제40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24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5.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 6.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
-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
-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
-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9)
-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49)
-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1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1)
-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3)
-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1)
-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
-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5)
- 2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
-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
-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
-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
- 2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
- 2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3)
- 2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 3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5)
- 3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7)
- 3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
- 3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 3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2)
- 3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9)
- 3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3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 4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9)
- 41.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3)
-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7)
-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2)
-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
-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4)
-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5)
-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4)
-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2)
-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6)
-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2)
-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7)
-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5)
- 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
- 5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 5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
- 5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 5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 6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5)
- 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4)
- 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6)
- 6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6)
- 6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1)
- 6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3)
- 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7)
- 6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
- 6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5)
- 6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6)
- 7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9)
- 7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 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5)
- 7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 7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4)
- 7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6)
-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1)
-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3)
- 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3)
-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1)
-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7)
-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8)
-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7)
-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0)
-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4)
-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2)
-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5)
-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 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8)
- 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5)
-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
- 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 92. 한국방송공사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8)
-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 9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
- 9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0)
- 96. 현안질의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정된 안건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5.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 6.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
-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
-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
-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9)
-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49)
-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1)
-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3)
-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1)
-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
-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5)
- 2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
-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
-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
-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
- 2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
- 2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3)
- 2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 3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5)
- 3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7)
- 3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
- 3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 3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2)
- 3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9)
- 3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3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 4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9)
- 41.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3)
-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7)
-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2)
-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
-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4)
-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5)
-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4)
-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2)
-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6)
-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2)
-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7)
-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5)
- 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
- 5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 5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
- 5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 5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 6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5)
- 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4)
- 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6)
- 6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6)
- 6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1)
- 6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3)
- 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7)
- 6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
- 6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5)
- 6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6)
- 7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9)
- 7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 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5)
- 7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 7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4)
- 7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6)
-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1)
-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3)
- 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3)
-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1)
-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7)
-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8)
-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7)
-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0)
-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4)
-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2)
-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5)
-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 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8)
- 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5)
-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
- 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 92. 한국방송공사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8)
-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 9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
- 9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0)
- 96. 현안질의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성을 태우고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 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위해 오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방위도 성공 기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항간에 국회의원, 장관 등이 혹시 발사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번잡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패 시 책임을 그것에 떠넘기겠다는 믿지 못할 그런 루머도 지금 돌고 있는데요. 오늘 방문하는 국회나 장관님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간소화하고 오로지 발사 성공을 위해서 염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1소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석과 1차관 및 혁신본부장의 불출석,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미리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주학 행정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5.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상정된 안건
6.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상정된 안건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상정된 안건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상정된 안건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상정된 안건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9)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49)상정된 안건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10시03분)
박성중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과 3월 15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월 13일과 3월 15일에 각각 의결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에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협동․융합연구 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되도록 하며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되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융합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뇌산업 및 뇌융합기술 관련 규제개선 신청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뇌연구와 뇌융합기술 사이의, 뇌융합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 관련 규제개선 방법을 민간 규제개선 신청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추진, 상용화 촉진,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토록 하며 양자팹 지원, 양자연구센터 지정,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및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협력촉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하영제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인이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여성과학인 육성․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공립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며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실사고 범위 확대에 따라 함께 개정이 필요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 등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들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조문을 개정 취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그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또는 면허의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원자로 조종면허의 유효기간과 갱신요건을 규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와 면허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명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31조 이하의 부문과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나 최근 해당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원래는 서면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법이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그냥 과기부장관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뇌연구 촉진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뇌연구 촉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치료기기나 전자약과 같은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양자 분야 기술력 제고와 양자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개정으로 여성과기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이견이 있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더 계속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잘 모르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께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벌어졌던 ‘날리면’, ‘바이든’ 이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 위원들께서는 그 질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방송사들이 오보를 한 것으로, 약간 단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숙고를 하고 조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소위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음성분석을 하자라는 법원의 권유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으로 제시됐던 것에 저희 동의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조정 과정을 거치자 그런 판단하에 오늘 처리를 좀 유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1)상정된 안건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3)상정된 안건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1)상정된 안건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상정된 안건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5)상정된 안건
2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상정된 안건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상정된 안건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상정된 안건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상정된 안건
2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상정된 안건
2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3)상정된 안건
2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3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5)상정된 안건
3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7)상정된 안건
3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상정된 안건
3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상정된 안건
3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2)상정된 안건
3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9)상정된 안건
3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3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상정된 안건
4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9)상정된 안건
41.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3)상정된 안건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7)상정된 안건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2)상정된 안건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상정된 안건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상정된 안건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4)상정된 안건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5)상정된 안건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4)상정된 안건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2)상정된 안건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6)상정된 안건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2)상정된 안건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7)상정된 안건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5)상정된 안건
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상정된 안건
5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상정된 안건
5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상정된 안건
5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상정된 안건
5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상정된 안건
6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5)상정된 안건
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4)상정된 안건
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6)상정된 안건
6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6)상정된 안건
6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1)상정된 안건
6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3)상정된 안건
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7)상정된 안건
6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상정된 안건
6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5)상정된 안건
6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6)상정된 안건
7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9)상정된 안건
7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상정된 안건
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5)상정된 안건
7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상정된 안건
7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4)상정된 안건
7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6)상정된 안건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1)상정된 안건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3)상정된 안건
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3)상정된 안건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1)상정된 안건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7)상정된 안건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8)상정된 안건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7)상정된 안건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0)상정된 안건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4)상정된 안건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2)상정된 안건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5)상정된 안건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상정된 안건
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8)상정된 안건
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5)상정된 안건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상정된 안건
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상정된 안건
92. 한국방송공사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8)상정된 안건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상정된 안건
9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상정된 안건
9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0)상정된 안건
(10시19분)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깐 하시고요.
그러면 걸어 가시는 동안 하세요, 자료 제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장만 명단이 공개되고 단원이 누구인지, 그 세부적인 일정은 무엇인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리고 또 KINS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내용과 국회가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려면 그게 국가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야 자료 제출을 안 할 이유가 될 것인데 도대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따가 현안질의를 할 텐데요, 현안질의를 하려면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현안질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현안질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그 시찰단과 관련된 명단, 세부 일정 등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못 합니까?

국조실에서 시찰단 구성 기자회견 시에도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점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서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안위가 시찰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부적절한 게, 공개가 되면 시찰을 잘 못하고 공개가 안 되어야 시찰을 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사무처장,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명단을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제가 이것 가지고 더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400년 전 임진왜란 직전에 갔던 조선통신사들도요 다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50명 명단 다 공개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했던 명단을 왜 지금도 공개를 못 해요.
하여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국조실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KINS 기관에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 및 시장환경 변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별정우체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이미 별정우체국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운영 기관이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고 불법 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자가 공공안전의 위협 수단에 대하여 그 장치를 적극적․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법률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초연구법에 규정된 기업연구소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연구소 제도를 기초연구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면서 기업연구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기업연구소 외에 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등이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려는 기업 등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정안의 목적인 기업연구소의 지원 및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현재 각 부처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는 그대로 둔 채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으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우주 분야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우주전략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요건에 미흡하다는 행정안전부 의견과 우주 분야와 항공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두 분야를 함께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주전략본부의 형태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전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위상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존 법률의 취지 간 비교형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병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0시30분)
현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기관장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원장님에 대해서 짧게 의사를 말씀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누리호 3차 발사도 있고 한데요 또 개정법률안에 우주항공청법도 있는데 등등에 관해서 짧게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리호를 반복 발사함으로 해서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민간의 체계종합기업이 제작․발사에 참여해서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촉진 또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에 관련해서 법안이 준비돼서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에 전국적인 여러 설문조사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 80% 정도가 우주항공청의 개청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4월 6일 날 국회에다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도 현안보고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워낙 원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실, 그리고 기소된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저에 대한 면직 사유라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한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고 그런 신분보장 제도를 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 이런 부분들이 우리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신분보장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서 그리고 진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저로서는 거기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면으로 제출한 저희들 현안사항으로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체계를 자율규제 정책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혁신적인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OTT의 미디어 시장 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겠다는 이런 네 가지 정도 현안 제시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직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이든 아니면 집행정지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모색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은 사실 원안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가 굉장히 유명해진 기관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원안위는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내로 유입된 지하수 등이 손상된 핵연료와 접촉하여 발생한 오염수를 부지 내에 저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장량은 약 133만t이고 일일 한 9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은 약 12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 중에 약 70% 정도가 방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처분 방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21년 4월에 오염수의 처분 방안으로 해양 방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처분 방법은 다핵종제거장비(ALPS)를 통해서 오염수 내의 주요 핵종을 배출 기준 미만으로 정화 처리하여 해양 방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을 통해서 일본의 배출 기준인 ℓ당 6만㏃의 40분의 1 이하, ℓ당 1500㏃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수의 방출 시기는 방출 설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일본의 규제기관인 NRA의 사용전검사가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IAEA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 발표를 거친 후에 해양 방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 결정 이후에 IAEA의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팀 파견 및 해양 방출 시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일본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모니터링 TF를 구성하고 확증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TF에는 국제 전문가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전문가도 한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TF는 일본 규제기관 NRA, 그다음에 도쿄전력․경산성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역할에 대한 현장미션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4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확증 모니터링은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와 방출 지점 인근의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확증 모니터링에 저희 KINS도 참여해서 1차․2차․3차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1차 시료는 분석 결과를 IAEA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 모니터링으로 해수, 어류, 해저퇴적물에 대해서도 채취한 시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사태와 관련해서 그간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조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TF를 18년 10월에 구성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TF 내에서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TF 주관으로 지금 시찰단이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후쿠시마 현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대응 외에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IAEA 모니터링 TF에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본의 해양 방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오염수와 인근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실측․분석하는 확증 모니터링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원근해 해수 방사능 조사정점을 작년까지 34개소였습니다만 올해 40개소로 확대한 바 있고 그 감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정부에서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요?




권성동 위원이 참석하시니까 시끄러워지네.
임승철 사무처장님!

권성동 위원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고, 박성중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한 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의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소만으로서는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들 당이나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 다 확인한 결과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 또는 타 법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그리고 한 위원장이 담당 직원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먹겠네’ 이런 내용……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면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 위원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거의 중지 상태입니다. 인사도 못 하고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진짜 양심도 없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국회 증언ㆍ감정법 15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위증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고발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14조 1항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증의 죄로 한상혁 위원장, 양 모 국장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찰 기소와 다른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오늘 좀 평온하게 진행되는가 했더니 또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룰,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 이내에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를 쳐다보고, 저한테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과기부 이종호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과기부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 위원들을 만나서 수시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방만 안 찾아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과 저는 명백히 다르다고……
이종호 장관께서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전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했고, 그다음 전체회의에서 무단 불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사과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과방위 위원뿐 아니라 국회 전체와 국민들께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나 위원장이 출석 안 하면 오늘과 같은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 의결과 상정조차 못 합니다. 오늘 100건 가까이 이렇게 법안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실제로 후반기 과방위의 법안 처리 실적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본회의 통과된 법률은 14건에 불과하고, 계류된 법률안만 220건이 넘습니다. 이 중 과기부 소관 법률안은 7건에 불과합니다.
과방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데 과기부장관과 원안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장차관과 상임위 무단 불출석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과기부장관과 원안위원장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해서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협력, 제안설명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야당, 민주당 위원님들 혹시 과기부 직원들이 와서 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협력을 요청받은 거나 그런 분 있습니까?
이정문 위원, 윤영찬 위원 정도고 간사 받고, 저희 위원장실 방에도 안 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서 또 불참은 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는 불출석, 불참하고. 또 우주항공청법이 그렇게 오매불망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는 협력을 요청도 안 하고.
여당 위원들도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여당 의원실에도.
허은아 위원님, 방문 받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승래 간사님도 뵙고……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은 솔직히 걸핏하면 회의에 불참했고 또 그러면 여당 위원들이 압력을 넣었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정부 부처도 불참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과방위 회의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당 위원들만 진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부 부처에서는 다 불출석하고, 그것도 국회 무시지만. 그래 놓고 또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건 또 밀어붙이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회를 탓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제가 이런 말 할 때 국민의힘 위원들도 지금 가만히 계시잖아요. 제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셔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면 장관께서 발로 뛰셔야지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은 알아서 하시고 국회의원들은 설명을 듣든 말든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굳이 장관이 다니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윤두현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듯해요.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듣지 마시고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때 제가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회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아니, 당정 협의를 제대로 해서 이 우주항공청을 어떻게 국회 차원으로 논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봐라, 제가 그렇게 요청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여당도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일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이 그거지, 뭘 그래요?
오랜만에 정청래 위원장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좀 더 오해를 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도 현안보고 하면 현안보고를 하면 되는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오염수를 식수로 마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라는 질문은 이것은 우리 과방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염수를 어떻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치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에 관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것은 과연 그 오염수를 처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또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러 우리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염돼 있는데, 방통위원장 부분은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본인의 신상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에요,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현안보고 안에 그런 문제도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염수, 식수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처리수라고 정부부처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영국 학자를 데려다가 ‘1ℓ도 마실 수 있다, 식수다’ 이렇게 얘기를, 선전 선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고 원안위에서 바로잡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원인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공한 겁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지금부터는……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을…… 그러니까 장관은 뭐 설명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지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장관의 올바른 자세는 설명을 잘하는 것이지만 위원의 올바른 자세도 그게 없어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권성동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은 저런 말까지 다 저렇게 발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현안인 신상 문제를 제가 발언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중립적인 진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그만하시고요, 이제 질의합시다.
지금부터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돼서 기소된 데 대해서 한 번쯤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또 정치적 선동의 자리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월 신년 업무보고 시에 재승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해 구속기소된 방통위 간부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이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은 재판 가서 하시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정부의 면직 절차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통위에서 강규형 이사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사과라도 한마디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요. 국민을 현혹하는 법 기술자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본인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윤 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마는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 3사와 ICT 기업들이 모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이―방통위법상 결격사유가 있지요―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장님, 차량 충돌 테스트 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바로 원전 오염수 시료와 원자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료의 확보 없이 원전 오염수 정화 또 방류시설 운영 상황만을 확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든지 소나타가 사고로부터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 현대차 아산공장 설비 시찰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시찰 결과 별문제가 없다 결론을 지으면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벌써 어제부터 농림수산성이 수입 재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IAEA 참여 이외에 저희 원안위에서는 21년 8월부터 안전기술원에 TF를 구성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라든가 누리집이라든가 이렇게 공개된 자료 외에도 일본의 규제위원회 그다음에 동경전력, 경산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틀간 현장시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가분들이 그간 죽 해당 사항을 검토를 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간 현장시찰에……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종 숫자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핵종 64개를 30개로 줄인 게 검출되지 않는 핵종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IAEA의 권고에 따라서 줄인 상황이고요. 방류가 진행이 될 경우에 일본 도쿄전력의 계획은 그 권고에 따라 새로 선정된 30개 핵종과 거기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39개 핵종을 포함해서 도합 69개의 핵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게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찰이나 저희의 검토 과정은, 현재 오염수 70%는 배출 기준이 넘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가…… 일본 정부에서는 전체를 ALPS로 다시금 재처리를 해서 배출 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삼중수소는 희석을 통해서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그런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염수 시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나라에도 오염수 시료 들어와 있지요?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뭐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요. 그러나 오염수를…… 원자력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왜 개최를 했을까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님! 누가 그렇게 뒤에서 귓속말로 얘기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장관님, 이 업무는 동의하시지요? 당연한 겁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데 그 부분을 장관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제가 여쭌 겁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기부 산하니까 장관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것은 IAEA 거기서 다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검증단이? 그러면 거기서 나온 대로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연구원에서도 이걸 하고 1ℓ를 갖다 놓고 1ℓ 물을 마신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은 지금 다른 발언 하고 계시잖아요.




원자력연구원장 있어요.


웨이드 앨리슨 교수에 관련해서는 그 초청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초청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이라는 데서 초청을 주관했는데,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웨이드 앨리슨이 쓴 책 ‘방사선과 이성’이라는 책을 번역한 그런 사단법인이고요. 초청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할 건가 그것을 논의하다가, 원자력학회의 봄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언을 특별강연으로 하는 그런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 있는데 우리는 이분이 원자력의 필요성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여러 오해 이런 것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또 발언도 많이 하셔서 이분의 의견을 넓게 듣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것이고요, 초청 비용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된 발언은 그분의 돌출적인 발언이고 전혀 미리 계약된 바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비용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이 간담회 자리에 이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1ℓ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것은 의도하고 다르게 발언했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셨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 아닌가요?







권성동 위원님 질의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데 양한열 국장의 방통위원장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지가 될지 법정에서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봐서 한상혁 위원장의 죄책은 면키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면직처분 한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는데 오늘 결재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통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어요.
방통위원의 임기 왜 보장합니까?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라는 차원에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부에서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기 두 달 남은 사람 뭐 하러 탄압합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무슨 방송 탄압 운운할 필요도 없어요. 두 달만 참으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참아 왔는데 왜 못 참겠습니까, 두 달을.
그렇지만 범죄 당사자를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면직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관님!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끔 방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점검단을 파견했지요? 이 점검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그런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만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거짓 괴담과 선동이 너무 심해요. 이런 거짓 괴담과 선동에 대해서는 과거 광우병 선동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염 처리수 문제, 오염수 문제도 이게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 한 것처럼 이것도 그 재미 봐 가지고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거짓 그런 선동,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강력한 집행기능을 갖고 우주ㆍ항공에 대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또 각종 예산을 집행해서 진흥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으면, 앞으로 우주항공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무슨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원자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저떻게 하자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약이면 과학기술부장관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그 진정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장이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위원회 질의 시간에는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저보고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고 또 민주당 위원들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편을 든다 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고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중립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에서는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조승래 간사님 신상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발목 잡기 한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반대할 것 같으면 법을 왜 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하려면 좀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니까 여당도 그런 태도는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도 바깥에서 무슨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우주 전담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국가적으로 논쟁할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논쟁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좀 성숙된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을 집행기관으로 해서 제대로 하려는데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해서 하라, 또 다른 개념으로 자꾸 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 말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권성동 위원님 출석하시면 좀 시끄러워요, 상임위가.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은요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IAEA에 우리 연구소도 참여를 하고 있고 KINS도 있고 그다음에 박사님도 가 계시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보면 되지. 우리가 IAEA 결과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시찰단을 보냅니까, 양국 정상이 그렇게 합의까지 해 가지고.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ALPS가 제 기능을 해서 아니면 그것이 그 결과대로 해양 오염을, 방사능 오염을 가속시키지 않을지, 그것이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을지, 이 부분이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IAEA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별도의 검증 팀을 꾸려서 보내고 시료 채취까지 했어야지요. 그걸 못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IAEA 결과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별도로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IAEA 태도가 뭡니까? 지금까지 중간 발표 등을 통해 가지고 해양 방류를 해도 무방하다는 쪽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하겠다, 불안하다 그래서 일본에 시찰단을 보낸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1박 2일 시찰하고. 도대체 뭘 가지고 국민들한테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나는 도대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또 시찰단의 이름은 공개를 못 하겠대요, 명단은.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름도 공개 못 하는 시찰단은 도대체 왜 보냈습니까, 핵심적인 시료 채취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IAEA 결과 나오면.
6월 달에 나오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IAE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상혁 위원장님, 지금 감사원에서 MBC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사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받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방송사의 거버넌스 문제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되고 그것들이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여러 가지 비난과 온갖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 가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저의 그런 소신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모두 통해서 저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는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이석을 허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앨리슨 교수 발언 관련해서 개인적 발언이다라는 게 그 당시에 원자력연구원에서도 대변인 통해서 발표가 됐었습니까?












아까 선전 선동이라는 단어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앨리슨 교수가 말한 선전 선동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신 겁니다.




방통위법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방송정책과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십니까?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기본 상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할 지경인데요.
위원장님한테 여쭐게요.
8조(신분보장 등)의 항목에 보면 몇 가지 사안을 들면서 여기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됩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면직결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 자칫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께서 앞서서 소신들을 밝히기는 하셨지만 인사혁신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늘 오전은 아무래도 박완주․홍석준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2차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서……
어쨌든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 오늘 현안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지난 국감 때 유통 3사 5G 중간구간 요금제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알기로는 통신 3사가 다음 달부터 중간요금제 개선, 중층화해서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시니어․청년 요금제 이렇게 나름 개선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고 그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보고서 보니까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 발표를 6월쯤에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 알뜰폰사업자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이게 제4통신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6쪽에 보면, 맞지요?





짧게.








그 부분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여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TF에서는……

고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의 사무처장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불가하다라는 청와대 입장, 정부 입장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ALPS 처리를 해서 방출하겠다, 그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바로미터는…… 그러면 안전하다면, 지금도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출하면 희석을 하든 뭘 하든 우려가 있는데 더 우려하는 게 국민적 정서상 맞지요?

자, 그러면 사실관계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ALPS를 처리하고 나면 삼중수소하고 탄소 14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물질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지요?


그러면 스트론튬 이것 걸러 낼 수 있어요?

스트론튬 90 물질 제대로 걸러 낼 수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걸러야 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몇 번 재, 재……
그 횟수를 대한민국 정부에 알려 주거나 학회나 IAEA에 그런 사실을 공지한 사실 알고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오염수를 몇 t 정도 갖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소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니, 안 가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미 기 시료들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 ALPS 이전의 오염수하고 처리한 오염수하고 최종 방출할 때 처리수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IAEA가 됐든 우리 사찰단이, 검증단이 됐든 자료가 됐든 이걸 다 받아서 분류하는 데 7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IAEA 통해서 세 차례 오염수 시료를 떠 온 것이 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이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찰 가서 또 ALPS가 제대로 설치된 여부 그다음에 로데이터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로데이터를 확보해서 하면 ALPS의 성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종합적으로 언제 정도 검토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이 처리해서 방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일 바로미터잖아요.



다음으로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방류를 하는데 특정 국가가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반대한다고 방류를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에 대해서 정부 합동 TF와 의논을 해서 국민들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신상발언 때 지금 방통위에서 가장 핫한 것은―뜨거운 이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한 위원장의 신상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 점수 조작으로 방통위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건가, 이런 조직에게 어떻게 재승인․재허가를 맡기지?
이게 잇따라 나오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미래와 사회적 평판이 달린 문제인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한상혁 위원장께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 조직이, 제가 몸담고 있는 방통위원회라는 조직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보장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로서 권리를 따지기 전에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조직을 이른바 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그런 일, 다시 말해서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라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소장에는 보면 재승인 점수인 650점을 넘겨서 654.63점을 받았다고 양 모 국장이 보고를 하니까 한 위원장께서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정 중에서 결국 기억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간에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위원장은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분들이 보고서 소신 있게 행동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그런데 책임성․투명성이 일단 보장되지 않은 측면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성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라면 신뢰성을 더더욱 담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자, 또 묻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 명단 발표하지 말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단장이 지시했습니까? 원안위원장인 단장이 지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그다음에 2022년 1월 9일 날 원안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출 신청, 정당성․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일반 안전 요건에도 나와 있지만 방사성물질 노출과 관련해서 변화를 하려면 그 행위가 이로운가를 따지는 게 기본 원칙이다’, ‘오염수를 해양으로 내보내는 게 과연 이로운 것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원안위 위원장의 입장은 원안위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무처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뭡니까?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저 2022년 1월 9일 날 원안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국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데 해양 투기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당연히 건강에 영향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요 이런 오염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당사국이 하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안위가 외교부하고 협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조실에서 TF 구성을 주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어떤 면에서는 권한 밖이라서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명단 공개가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장님이 어떤 논문 쓰셨는데 그 논문을 같이 쓴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논문에 어떤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자로서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전에 어디입니까, 그게 월성원전입니까? 월성원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들이 보도되었을 때 그 당시에 KINS 전문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건 명예와 관련되니까 제가 구질구질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민간 시찰단들도 구성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을 때 방류된 그 오염수, 처리수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시정하는 과정 들어갔었지요?
그러면 이 19명, KINS에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월성원전과 관련된 분들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못 알아들으셔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과정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태평양 섬나라 이런 데가 시찰하는 과정에서는 민간 시찰단, 민간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 유독 이번만큼은 일본에서 ‘한국의 민간 전문가 참여하면 안 된다’ 이랬던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원안위와 KINS에서는 21년 8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죽 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 과정 중에 사실 현장 확인의 필요성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앞에 말씀 다른 분이 하셨는데, 원자력연구원 원장님, 한 번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직무대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염수․처리수 논쟁 다음에 음용수까지 나왔었는데요. ‘음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안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IAEA가 1차․2차․3차 시료 채취해 가지고 각국에 분석 요구하고 다시 종합해서 발표는 언제 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좀 비꼬듯이 질문해서. 그런데 언젠가는 대답하시게 될 거예요, 명단. 내놓게 되신다고요. 그렇게 너무 오래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리호 발사 현장에서 응원하고자 했으나 사정 변경으로 서울 국회에서 응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원자력연구원이 해외 석학 개인 발언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오전에 발언하시던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임승철 사무처장님……


방통위원장님, 지금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히.


구속된 직원들 또 구속된 민간인 심사위원장 그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할 생각 없습니까?






자신을 임명해 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몽니를 부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3년 넘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제 기능도 못 하는데……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전 김영주 위원 질의에서 ‘앨리슨 교수 초청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희 연구원이 초청한 것이 아니고 사실과과학네트웍이라는 곳에서 초청 주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게 되면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학회와 함께 웨이드 앨리슨 교수를 모시고 기자간담회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정부 여당 태도를 보면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 낸 것 아니에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보증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이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염수 방류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100%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방사능 공동운명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원안위는 마치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원안위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삼중수소는 세슘과 달리 농축이 되지 않는다. 삼중수소를 먹더라도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아세요?

지금 이 간담회에서 김성일 KINS 연구원이 ‘매일 2ℓ의 삼중수소를 마셔도 위험도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감하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지금 운영위와 과방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박진 장관님께 우상호 위원께서 질의하기를 ‘오염수 시찰단, 들러리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런 의미로서 지금 답정너, ‘답을 정해 놓고 시찰단을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시찰단도 국민입니다. 저 역시도 국민이고요. 우리 국민한테, 오염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한테 해가 된다는데 그걸 허용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접근하실 때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왜곡해 가지고, 시찰단이 가는 부분을 왜곡하는 부분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찰단은 답을 정해 놓지 않고 간 것입니다. 가 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찰단과 사찰단이 의미가 다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간에 했을 때는 시찰단으로 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검증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사찰단한테, 즉 IAEA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나라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충분히 이런 우려 부분을 IAEA 사찰단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철 사무처장님?

중요한 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오염수다, 아니다라고 백번 말해 봐야,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저는 과학적 사실로 규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번 시찰단이 그와 같은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 확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최대한 근접하게끔,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증하러 갔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일 관계가 돈독하게 해빙 구도로 가고 있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의 우려라는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점의 오염 없이 아마 지금 현지에 가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또 말씀을 하실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오염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얼마 전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중립성 혹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김태효 안보1차장인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아주 잘할 거다, 아주 중립적으로 할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임명한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박찬대 위원인가요? 정필모 위원이 제안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년 1월 9일 날 한 인터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국희 위원장과 지금의 유국희 위원장이 같은 위원장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다, 이게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내용이 같지요? 사무처장님, 그렇지요?

사무처장님, ALPS라는 장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장비입니까?







그게 괴담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괴담을 선동했던 사람들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괴담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방류가 구체화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이 논란과 관계없이 이미 두 달 전부터 앞으로 횟집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 소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 사재기를 해야 되겠다, 실제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괴담이라고 하고 시찰단은 누가 봐도 무슨 유랑 다니는 것 같고 숨바꼭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조실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관하는 것이 원자력안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확한 태도일까요?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 정서에 관한 부분은―국조실 TF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국조실 TF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과학적 검토, 해양방사능에 대한 감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국민 정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과학의 영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7분 좀 넣어 주세요.
임승철 처장님, 본인이 원자력에 관해서 전문가입니까?

430년 전 조선통신사라고 있었어요. 선조가 파견했지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것 같으냐, 안 그럴 것 같으냐’ 그랬는데 두 사람 답변이 달랐어요. 황윤길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 같다’, 김성일은 ‘안 일어날 것 같다’. 황윤길이 맞았지요. 43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지금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죄인이 되시면 안 되겠지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IAEA나 국제적 과학 기준 얘기하는데 IAEA는 일본이 거의 돈을 많이 대고 있어요.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찰단이라고 갔지만 검증단도 아니고 그냥 장비 전시회 관람하러 간 거예요. 실제로 시료 떠서 실험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된바 조선통신사 김성일처럼 ‘임진왜란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바.
그러면 임승철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염수는 너무나 깨끗한 물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마시겠습니까, 모범적으로?




차관님,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찰단 갔다 왔는데 아무 문제 없고 IAEA도 아무 문제 없고 마셔도 되는 물이랍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차관님 마실 겁니까, 안 마실 겁니까?


교수님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과학 이전에 상식입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이상한 교수님 모셔다가 ‘식수로 마셔도 좋다. 나라면 마시겠다’ 이런 걸 선전 선동합니까?
그 부서는 아니지만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도 안 마실 거지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상식이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430여 년 전에 일본이 정명가도․정명향도, ‘명나라를 칠 테니 한국이 길잡이가 돼 달라’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처럼 일본이 후쿠시마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해야지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찰단을 보내서 들러리로 일본 입장을 대변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려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1차 주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이쪽 간사는 안 계시고…… 5분으로 할까요, 3분으로 할까요?
첫 번째로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야당이었다가 지금 여당 되었는데 여당이었다 야당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이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여나 야나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보다는 정쟁, 더싸워정쟁당, 어떻게든 프레임 만들어서 기사 한 줄 더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21년도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바뀝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국감 때도 제가 주문했었던 것처럼 이번 달 중으로―6월까지로 하겠습니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항의서한 보내시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 증원하시고 IAEA 대응 관련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SNS에 울갤 사태에 대한 글로 기고도 하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공지 올렸다고 하고요. 홈페이지 공지가 충분한 조치라고 보는지 여쭙겠습니다.

방통위 권고 이후에 일평균 게시글이 약 4000개였던 게 지금 1만 개로 폭증을 했습니다. 울갤 사태에 대해서 디시인사이드의 담당자하고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몇 번 했습니까?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할 때 국민들 위한 일 한번 해 주십시오.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나 마나 한 권고 하고 나서 사업자하고 회의조차 하지 않고 또 대응 계획마저 안 세우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본인만큼 우리 국민들, 청소년들도 챙겨 달라는 말씀입니다. 챙겨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원장님께서는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대학교수를 하셨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간담회,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앨리슨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가 아닌 1ℓ의 10배를 더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혹세무민의 간담회를 원자력연구원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본래는 SMR의 안전성과 방사선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실제 열린 간담회 주제는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었습니다.
원장님, 주제 제목 어디에 SMR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역시 그 계산의 대전제는 그것도 동경전력이 공표한 연간 22조㏃ 그 전제하에서 유효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일본이 공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할지 이건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10년까지밖에 못 했던 것은 저희가 쓴 계산 모델은 굉장히 격자를 작게 써 가지고 계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 10년까지 계산하는 데 저희가 갖고 있는 128개의 CPU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로 3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컴퓨터 성능도 더 좋아지고 필요성이 더 대두되면 다시 모의를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이런 이력서는 처음 봤는데―‘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습니까?


일본이 하도 교묘하게 선전 선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저명한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그 연구 교수를 초청해서 식수로 마셔도 된다 하는 것으로 일본이 선전 선동할 수 있어요.

원장님, 고명하신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권위에도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을 때 원자력연구원은 관계없이 학회에서 한 거라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이 얘기도 했는데 한번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이 교수 기자간담회, 앞에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학회가 공동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아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일정을 메일로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원자력연구원하고 관계없이 원자력학회라고만……

그다음에 이게 안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도 이 학회의 부회장을 하고 계셨다 그랬지요? 여기 보면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진 명단에도 주한규 서울대 교수님의 이름이 올려 있습니다, 원장님이요. 그리고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게 사실과과학네트웍에서 했는데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계셨으면 이것도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국책연구원장의 겸임 여부를 NST에 겸직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하시고 원자력수출전략위원회에 계시고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원자력분과에 있고 중기벤처부장관의 정책 자문으로 돼 있는데 사실과과학네트웍이 여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겸직 신고 하신 건가요?

그래서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니까 질의할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부분 얘기하고, 아침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물은 마시지 않는 거라고 해 갖고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회성이든 다발성이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건데요.


그래서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학회라면, 학회 이사로 들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자간담회 학회에서 한 거지 연구원에서 한 것 아니라고 아까 저한테 그렇게 답……

그러면 앨리슨 교수를 초청은 거기서 했지만 기자들한테 여기 오라고 메일까지 보내고 그러면 여기 원자력연구원에서 주도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만 얘기하셔야 되지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답변하실 기회는 드리겠는데요.
원장이 2017년, 2021년 그 당시의 발언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해성은 실질적으로 다 제로다’ 지금 그 의견 아직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아시아경제하고도 얘기했고 TV조선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도 문제지만 언론을 보면요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주무 원장께서, 이 일을 벌이신 원장께서 나오셔 갖고 계속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팩트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학회에서 했으면 왜 메일을 보내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00만 원이라도 왜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오염수를 아침에 제가 하자마자 ‘일회성이든 다발성이든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질문 일회용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간담회 주관을 한 건 맞고 그거는 그분이 여기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실 때 그분의 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그런 교감이 없었고요. 저는 그 간담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구두보고로만 들었고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그야말로 돌출발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건 식수로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해명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기회를 못 주셔 가지고, 제가 ‘일회성과 상시 마시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발언이 끊겨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은 오전에 못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돌출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앨리슨 교수가. 이 자체가요 교수 간담회, 공동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학회가 한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들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놓고 원장이 모르셨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일정 메일을 했는데 여기 연구원은 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여기 원자력연구원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거를 취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 제목에 ‘오염수 논란’이라고 오염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장님 있지요, 그거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원장님 말을 제가 백번 인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초청했지요?









그리고 플래카드 제목이 ‘저선량 방사성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 앨리슨 교수가 와서 말하는 게 이 제목하고 맞아요.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 제목까지 이렇게 써 놓고, 플래카드에 써 놓고 행사를 했으면서 나는 몰라요,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 제목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음은요 박찬대 위원님 순서인데……
주한규 원장님께서 ‘사실과과학네트웍이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과과학네트웍에 주한규 원장님, 여기 이사진에 들어가 있는 것 아셔요?





과연 이게 공포냐, 아니면 사실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포가 삼킨 과학’ 이렇게 지금 적어 놓고 있거든요.

사무처장님께 질문하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경제성하고 편리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하게 따져야 될 부분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는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왜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81조 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천문학적인 오염수 저장 비용을 아끼고 자국 본토의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의 욕심이, 바로 그 피해가 인접국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찰단은 지금 깜깜이로 가고 있고요.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본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한 형식적인 행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시찰단의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까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뒤, 20년 뒤에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왜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지,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금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넣으세요.




아니, 지금 시찰단원이 단순한 민간인도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인데 시찰단의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기 위해서 이렇게 꼭꼭 숨기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그만큼 결국 이 문제는 특정 국가의 찬성․반대 이전에 결국은 IAEA에 주어진 어떤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게 역대 정부의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IAEA 기준을 지금 도쿄전력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ALPS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측정 결과는 수용 가능한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 시뮬레이션을 우리 해양과학연구소와 원자력연구원이 돌렸는데 이게 결국은 쿠로시오 해류부터 태평양으로 해서 우리 해역으로 방류 이후에 오는 시간을, 보통 첫 도착 시점을 지금 한 5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이 용량이 문제가 되듯이, 그래서 아까 희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62만짜리를 상시 복용하면 그것은 분명히 위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400배 이상 희석해서 1500 이하로 맞추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게 되는 양의 문제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숨 쉬는 공기에도 방사능물질이 다 있고요. 우리가 바나나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나나에 있는 방사능,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1년 보면 3만 8000개의 방사능을 흡수하고 삽니다. 거기에 얼마나 더 더해지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가 방사능에 대해서 순결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이제 그런 점을 잘 알려 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실을 알려 주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잠깐 브레이크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전 점수, 이 점수를 보고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리고 그거 물으니까 이야기하지마는 양 모 방송정책국장이잖아요. 맞지요?













잠깐 쉬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방금 속보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을 염원했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실패인지 연기인지 보류인지 하여튼 오늘 못 한다 하는 속보가 떴습니다.
혹시 과기부 오태석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3시 반에 발사위원회를 열어서 4시 10분에 오늘 발사는 취소하고 오늘 중으로 항우연 기술진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 분석하고 해결을 시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발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25일 내일 오전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웨이드 앨리슨 교수 기자간담회를 공동주관하셨다고 하셨지요?





저 질문에 대한 답변 짧게 하십시오.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로 등재돼 있는 거 본인은 몰랐다고 하셨지요?



그다음, 만약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사로 등재했다면 여기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해야지요. 이름을 도용한 거 아닙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한 거면?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그 영향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WTO에서도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WTO에서도 이미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수산물 개별 하나하나에 오염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보다는 바다 환경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오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한국이 수입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WTO에서도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원장님, WTO에서 이미 판정이 난 거예요. 또 학자시고 그러니까 좀 소신 발언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지금 일종의 TF단에 구성된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외풍을 받지 않는 그런 검증 과정에 집중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활동이 끝나면 그 명단은 공개합니까?

사무처장님이 좀 군색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능동적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까 정청래 위원장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그 내용 중에서 말하자면 황윤길이 아니고 김성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명단은 공개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유령 시찰, 들러리 시찰……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명단 공개가 되지 않은 과정에서 유령 시찰이나 들러리 시찰이나 깜깜이 시찰이나 답정너 시찰이나 이런 의혹들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 문제를 투명하게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시찰의 실체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가서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우리가 가진 장비를 통해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원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렇게 하면 일종의 간접 검증……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1년 전에 IAEA에서 시료 채취한 거하고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시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이게 방류를 하면 한국 해안에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번 방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기부.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 과기부가 세미나를 개최한 주체한테 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 위원들은 연구원에서 보도자료 내기로 한 것만 알고 계시는데 계속 오매불망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하지 마시든가요.


방통위원장님, 아까 제가 다 못다 드린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방통위 직원들 압수수색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된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 상황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압수수색은 얼마큼이나 있었는지, 한두 번에 그친 건지 아니면 훨씬 많은 숫자인 건지, 어떤 사람, 몇 명이나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지 정도.

기간으로 치면 감사원 감사가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작년 6월, 1년 됐네요. 검찰 조사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최근, 아직 검찰에서 최종 결과라고는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대충 마무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속기소됨으로써,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총 40명 남짓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직원은 국장 한 분과 과장 한 분 그리고 외부인으로는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도 아까 원자력연구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려는 그 한복판에 지금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좀 끝까지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임기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일까,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현재 방통위원장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방송 관련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 정책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두 달밖에 안 남았든 하루만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이렇게 된다라는 암시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IAEA에서 ALPS 성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 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방류의 여러 가지 기준, 방법, 절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제가 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광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핵, 여러 가지 농축시설로 이전하고, 옐로케이크(yellowcake) 일부 농축시설로 이송하고 폐기물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4년 전에,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 보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하나도 못 하는 걸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는 더 난리 쳐야지요. 실제 심각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본은 태평양을 돌아오지만 북한은 직접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중국에 우리 서해안 쪽에 핵발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오염수 공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중국 관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부터 오는 소위 원자력 관련된 위해 정보 혹은 위해 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해양 검측 관측소를 설치해서 북이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험 같은 것들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입장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정부는 일관되게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첫 번째, 과학적인 검증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방류를 동의한다는 것이지 이런 전제가 없는 조건 속에서 방류를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전제조건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했을 때 방류를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그 앞의 조건들은 싹 들어내고 방류를 동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과방위원장 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끼어들지 말고 불편한 게 있으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것이 많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의 그런 입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가 결의안까지 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아까 2년 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삼중수소는 절대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괴담을 먼저 퍼뜨린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런 사실, 엄연히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국민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도대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믿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검증을 하라는 건데 시찰을 하고 있다. 시찰도 아니고 무슨 관찰을 하고 있다. 관찰도 아니고 무슨 관람을 하고 있다. 이러니 못 믿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자꾸 괴담을 엎어 씌워 가지고 광우병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의 혹세무민은 안 통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광우병 문제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30개월 밑의 수입 소고기 수입됐던 것이고 검역 주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광우병을 선동했던 것은, 2008년도보다 훨씬 전인 2003․2004년도에 가장 먼저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던 것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사람한테 바로 해가 간다라는 그 주장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조선일보가 무슨 광우병 괴담을 민주당이 퍼뜨렸고 시민단체가 퍼뜨린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규 원장의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까 그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적인 언론에서조차도 괴담을 퍼뜨렸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괴담을 퍼뜨린 것은 조선일보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지 제가 과방위 3년 하면서 철저하게 과학에 입각해서 하되 과학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과학은 결코 미신이 아니다. 신뢰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와 기준들을 잘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관련 설비나 시설, 인력이 필요하면 그것을 충원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무슨 괴담 운운하면서 그런 논쟁을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제가 아까 발언 시간을 조금 낭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 정도 넣어 주세요.
주한규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오전부터 사람과네트웍이 앨리슨 교수를 초청했고 기자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본인도 대체로 입장은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 활동하시는 활동사진을 제가 몇 군데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 가지고 활동하더군요, ‘후쿠시마 사고 12년, 명태․고등어 먹고 죽은 사람 어디 있나? 누구 거짓말에 횟집․어민 다 죽는다’. 이게 사실로 본인도 믿고 동의하십니까?



학자시니까 지역별 환경 방사선, 삼중수소 이런 것 죽 했는데 경주 방폐장, 후쿠시마 이렇게 죽 했는데 이것 서울이 훨씬 더 위험하네요? 삼중수소는 한국이 후쿠시마보다 10배가 더 높다는 거네요, 지금 플래카드에 의하면? 이것도 학자로서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면 다 읽기도 좀 그런데 ‘월성 1호기 불법 생매장 일당’, 생매장은 누가 했어요? ‘생매장 일당은 태양광발전 감옥으로’, 거의 저주네요, 저주. ‘태양광․풍력업자 앞잡이 신영대는 물러가라!’ ‘지역민을 죽이는 이격거리 개악, 민주당 신영대 규탄한다’, 이것 정치단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청하고 주한규 원장님이 기자간담회 돈 대 주고 그러니까 그런 교수가 오는 거지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이런 데에서 초청했다면 예상된 인사고, 아까 돌출발언이라고 했는데 예상된 발언이었다고 저는 보고, 또 이 교수 기자간담회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고, 추가질의는요 3분 정도로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민정 위원부터 하세요.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가지 조건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뭐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 일본이 18년경에 방류하겠다라는 발언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 했습니까? 대사 초치했지요? 했습니까? 똑같다면서요.
대사 초치했습니다, 방류 방침 결정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아까 범정부 TF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미국은 그때 어떤 입장을 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일본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먼저 질의하셨고요, 다음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은아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필모 위원 다음에 이인영 위원님 이렇게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면직 처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페북에도 썼고 지금 계속 그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죄가 있는 줄 아는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척 봐주고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양심입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이건 두 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 문제가 일어난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국감, 22년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방통위 신년 업무보고 회의록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넘게, 2년 동안 방통위의 조직원들은 위원장의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다른 얘기 할 때는 졸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본인만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 돌아가겠냐고요. 세금 받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시인사이드 관련된 부분 하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떤 위원님은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고 어떤 위원님은 빨리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보고해 달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래서……
그래서 위원장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분에 한해서 허은아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TV조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셨지만 이게 감사원 감사 1년 감사 그리고 검찰에서 9개월, 근 10개월 동안 많은 공권력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가 공소장으로 반영이 됐고 그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그 내용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신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제 판단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종편 심사나 기타 저희들이 수행하는 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또 하나 찾았어요. 사실과과학네트웍 연혁, 제일 첫 번째 연혁이 ‘2018년 8월 15일 최영대 플란다스 대표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도로 첫 모임, 13명 참석’, ‘9월 14일․10월 19일․11월 17일, 3차에 걸쳐 조직 구성을 협의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주도하지 않은 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수로서 정식으로 탈원전에 대항해서 싸우는 정규로서 민간단체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이사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동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반회원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최영대․주한규 주도로 첫 모임, 13명 참석, 3차에 걸쳐 조직 구성 협의, 이것 자체를 부인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것 있었지요? ‘IAEA가 결정하면 한국이 반대할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렇지요?
‘한국의 반대가 방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을 수 있느냐? IAEA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면 한국이 다른 얘기 못 한다. 그리고 일본이 방류하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번에 시찰단을 왜 보내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류 결정에 대해 가지고 그냥 면죄부 주고 공동 책임지는 걸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상입니다.


본인이 사실과과학네트웍 활동 시작했다고 여기 시인했네요.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지금 계속 시찰단 말씀을 하시는데 시찰단 가서 좋습니까, 안 가서 좋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가 조금 더 국가 최고 원자력안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좀 더 이런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한상혁 위원장님, 공소장에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게 들어 있지요?


그러면 심사위원 건 아니고서라도 대부분의 방통위 업무 가운데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상 대부분 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표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쩌다. 대부분 그렇게……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아까 즉답을 드리지 못해서 매우 송구합니다. 담당 차관하고 실․국장들이 누리호 현장에 나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후에 자세한 내용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회 지원 여부는 아마 학술대회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신청은 되어 있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심사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사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AEA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우리가 IAEA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두 가지를 다 확인하세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미리 항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상혁 위원장과 양 모 국장 관련, 기타 이름 관련해서 녹취록을 전부 체킹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위증의 어떤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14조 1항에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조 1항에는 ‘위원회는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보면 두 분 외에도 민주당의 고민정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국정감사 내내 위원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국회 위증의 죄를 엄단,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이 MBC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방통위원장님 그것 사실이지요?



그런데 감사원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MBC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방통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임기가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흔들어 대기 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MBC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에 대한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임기가 두 달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동관 씨가 그렇게 지금 소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충고하건대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시도를,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관심법입니다. 관심법 기소를 하는 마당에 관심법 인사 하마평은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도를 혹여나 생각하고 있다면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님의 인물 하마평에 대해서 박성중 간사님은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얘기는 조승래 간사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하마평을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한상혁 위원장 문제에 관해서는 조승래 간사님과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필모 위원, 허은아 위원, 박완주 위원, 이정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청회가 필요한 제정 법안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안,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부 측 법률안 등등, 또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등 22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께 보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과 소위원회에서 할 것, 혹시 또 생략할 것을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상임위에서 대체토론된 법률안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소위, 2소위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과기부장관님 안 계시지만 박윤규 차관님 계시는데, 지난번 국회 MWC 개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과기부 예산을 투여해서 좀 더 규모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부터 차관님께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과방위를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관, 언론 관계자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