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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성을 태우고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 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위해 오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방위도 성공 기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항간에 국회의원, 장관 등이 혹시 발사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번잡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패 시 책임을 그것에 떠넘기겠다는 믿지 못할 그런 루머도 지금 돌고 있는데요. 오늘 방문하는 국회나 장관님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간소화하고 오로지 발사 성공을 위해서 염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1소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석과 1차관 및 혁신본부장의 불출석,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미리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주학 행정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5.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상정된 안건

6.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6)상정된 안건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상정된 안건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3)상정된 안건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0)상정된 안건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9)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49)상정된 안건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성중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과 3월 15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월 13일과 3월 15일에 각각 의결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에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협동․융합연구 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되도록 하며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되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융합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뇌산업 및 뇌융합기술 관련 규제개선 신청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뇌연구와 뇌융합기술 사이의, 뇌융합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 관련 규제개선 방법을 민간 규제개선 신청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추진, 상용화 촉진,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토록 하며 양자팹 지원, 양자연구센터 지정,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및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협력촉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하영제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인이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여성과학인 육성․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공립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며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실사고 범위 확대에 따라 함께 개정이 필요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 등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들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조문을 개정 취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그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또는 면허의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원자로 조종면허의 유효기간과 갱신요건을 규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와 면허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명별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31조 이하의 부문과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나 최근 해당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원래는 서면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법이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그냥 과기부장관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뇌연구 촉진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뇌연구 촉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치료기기나 전자약과 같은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양자 분야 기술력 제고와 양자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개정으로 여성과기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이견이 있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더 계속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잘 모르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께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벌어졌던 ‘날리면’, ‘바이든’ 이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 위원들께서는 그 질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방송사들이 오보를 한 것으로, 약간 단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숙고를 하고 조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소위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음성분석을 하자라는 법원의 권유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으로 제시됐던 것에 저희 동의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조정 과정을 거치자 그런 판단하에 오늘 처리를 좀 유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박성중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희들하고 전혀 상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법률 통과도 이렇게 이의 없이 오늘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여야가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보고서도 간사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1)상정된 안건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3)상정된 안건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1)상정된 안건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상정된 안건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5)상정된 안건

2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0)상정된 안건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상정된 안건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상정된 안건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상정된 안건

2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상정된 안건

2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3)상정된 안건

2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3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5)상정된 안건

3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7)상정된 안건

3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상정된 안건

3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상정된 안건

3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2)상정된 안건

3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9)상정된 안건

3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3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상정된 안건

4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9)상정된 안건

41.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3)상정된 안건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7)상정된 안건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2)상정된 안건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상정된 안건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상정된 안건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4)상정된 안건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5)상정된 안건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4)상정된 안건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2)상정된 안건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6)상정된 안건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2)상정된 안건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7)상정된 안건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5)상정된 안건

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상정된 안건

5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상정된 안건

5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상정된 안건

5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상정된 안건

5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상정된 안건

6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5)상정된 안건

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4)상정된 안건

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6)상정된 안건

6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6)상정된 안건

6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1)상정된 안건

6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3)상정된 안건

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7)상정된 안건

6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상정된 안건

6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5)상정된 안건

6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6)상정된 안건

7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9)상정된 안건

7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상정된 안건

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5)상정된 안건

7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상정된 안건

7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4)상정된 안건

7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6)상정된 안건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1)상정된 안건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63)상정된 안건

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3)상정된 안건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1)상정된 안건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7)상정된 안건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8)상정된 안건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7)상정된 안건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0)상정된 안건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4)상정된 안건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2)상정된 안건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5)상정된 안건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상정된 안건

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8)상정된 안건

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5)상정된 안건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상정된 안건

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상정된 안건

92. 한국방송공사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38)상정된 안건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상정된 안건

9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2)상정된 안건

9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0)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7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법안 건수가 많아서……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잠깐 해 주세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위원장님,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좀 할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깐 하시고요.
 그러면 걸어 가시는 동안 하세요,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장만 명단이 공개되고 단원이 누구인지, 그 세부적인 일정은 무엇인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리고 또 KINS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내용과 국회가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려면 그게 국가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야 자료 제출을 안 할 이유가 될 것인데 도대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따가 현안질의를 할 텐데요, 현안질의를 하려면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현안질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현안질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그 시찰단과 관련된 명단, 세부 일정 등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시찰단 단장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원안위 사무처장 나와 계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조승래 간사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 제출 못 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찰단은 범정부 국조실 TF에서 구성해서 파견이 된 상황입니다.
 국조실에서 시찰단 구성 기자회견 시에도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점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서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안위가 시찰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발언을 얻고 얘기하시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부적절한 게, 공개가 되면 시찰을 잘 못하고 공개가 안 되어야 시찰을 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사무처장,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명단의 공개 여부와 시찰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관계는 연관 짓기는 좀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백번 양보해서 시찰단이 가서 투명하게 보고 오겠다…… 솔직히 저는 장비 전람, 장비 전시회 갔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니, 명단을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찰 내용에 대해서는 시찰단장이 하루 일정 뒤에 매일 기자들께 브리핑을 자세히, 상세히 해 드리고 있고요. 명단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국조실에서 원전 시찰……
 잠깐만요.
 제가 이것 가지고 더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400년 전 임진왜란 직전에 갔던 조선통신사들도요 다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50명 명단 다 공개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했던 명단을 왜 지금도 공개를 못 해요.
 하여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원안위에서는 제출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조승래 간사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래 순서대로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짧게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시키신 거잖아요.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짧게 끝내세요.
 순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허은아 위원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그 말이 논리적 정당성이 있어요.
 국조실의 지침에 따라서 원안위는 단장만 보낸 것이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도자료에 보면 KINS 직원 19명 그다음에 해기원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20명의 전문가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INS한테 자료 제출 요청한 것은, 그러면 19명의 출장 명단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은 국조실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KINS 기관에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 및 시장환경 변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별정우체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이미 별정우체국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운영 기관이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고 불법 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자가 공공안전의 위협 수단에 대하여 그 장치를 적극적․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제정법률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초연구법에 규정된 기업연구소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연구소 제도를 기초연구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면서 기업연구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기업연구소 외에 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등이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려는 기업 등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정안의 목적인 기업연구소의 지원 및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현재 각 부처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는 그대로 둔 채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으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우주 분야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우주전략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요건에 미흡하다는 행정안전부 의견과 우주 분야와 항공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두 분야를 함께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주전략본부의 형태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전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위상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존 법률의 취지 간 비교형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병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96.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96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기관장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원장님에 대해서 짧게 의사를 말씀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누리호 3차 발사도 있고 한데요 또 개정법률안에 우주항공청법도 있는데 등등에 관해서 짧게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오늘 누리호 3차 발사가 저녁 6시 24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인 누리호를 활용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실용급 위성 8개가 탑재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하는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호를 반복 발사함으로 해서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민간의 체계종합기업이 제작․발사에 참여해서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촉진 또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에 관련해서 법안이 준비돼서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에 전국적인 여러 설문조사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 80% 정도가 우주항공청의 개청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4월 6일 날 국회에다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도 현안보고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워낙 원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님, 있잖아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본인의 신상도 있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청문 절차 합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청문 절차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 등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 및 신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통위의 현안 중에 가장 핫한 것은 저 개인의 신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면직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실, 그리고 기소된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저에 대한 면직 사유라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한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고 그런 신분보장 제도를 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 이런 부분들이 우리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신분보장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서 그리고 진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저로서는 거기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면으로 제출한 저희들 현안사항으로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체계를 자율규제 정책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혁신적인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OTT의 미디어 시장 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겠다는 이런 네 가지 정도 현안 제시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직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이든 아니면 집행정지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모색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안위 좀 듣고 하지요, 같이 총괄적으로.
 국민들은 사실 원안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원안위가 굉장히 유명해진 기관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원안위는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안위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및 대응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내로 유입된 지하수 등이 손상된 핵연료와 접촉하여 발생한 오염수를 부지 내에 저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장량은 약 133만t이고 일일 한 9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은 약 12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 중에 약 70% 정도가 방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처분 방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21년 4월에 오염수의 처분 방안으로 해양 방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처분 방법은 다핵종제거장비(ALPS)를 통해서 오염수 내의 주요 핵종을 배출 기준 미만으로 정화 처리하여 해양 방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을 통해서 일본의 배출 기준인 ℓ당 6만㏃의 40분의 1 이하, ℓ당 1500㏃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수의 방출 시기는 방출 설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일본의 규제기관인 NRA의 사용전검사가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IAEA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 발표를 거친 후에 해양 방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 결정 이후에 IAEA의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팀 파견 및 해양 방출 시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일본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모니터링 TF를 구성하고 확증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TF에는 국제 전문가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전문가도 한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TF는 일본 규제기관 NRA, 그다음에 도쿄전력․경산성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역할에 대한 현장미션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4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확증 모니터링은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와 방출 지점 인근의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확증 모니터링에 저희 KINS도 참여해서 1차․2차․3차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1차 시료는 분석 결과를 IAEA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 모니터링으로 해수, 어류, 해저퇴적물에 대해서도 채취한 시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사태와 관련해서 그간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조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TF를 18년 10월에 구성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TF 내에서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TF 주관으로 지금 시찰단이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후쿠시마 현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대응 외에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IAEA 모니터링 TF에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본의 해양 방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오염수와 인근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실측․분석하는 확증 모니터링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원근해 해수 방사능 조사정점을 작년까지 34개소였습니다만 올해 40개소로 확대한 바 있고 그 감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정부에서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는 잘못된 용어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정부 내에서는 오염수라고 계속 불러 왔고요, 용어 변경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웃음)
 식수로 써도 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식수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 식수로 마시지 뭐 하러 돈 들여 가면서 바다로 버립니까? 이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아무 입장이 없어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답을 하지.
 위원장이 한쪽으로만……
 거 잠자코 있어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하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오염수라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처리수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오염수를 마시면 당연히 이상이 있는 거지.
 용어를 제대로 써야지. 과학적인 용어를 써야지 말이야.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타기해 가지고 처리수라고 그래요, 오염수를.
 잠깐만요, 조용히 있으세요.
 권성동 위원이 참석하시니까 시끄러워지네.
 정청래 위원장의 독단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답 같지도 않은 답,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어.
 하여튼 간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요, 드릴게요.
 임승철 사무처장님!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한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식수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스위스 생수처럼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 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그 아까운 자원을?
 위원장! 과방위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고, 어디 지금 뭐 방송에서 잡담하는 겁니까?
 권성동 위원은 스스로 눈 찌르지 마세요.
 권성동 위원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고, 박성중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한상혁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의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소만으로서는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들 당이나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 다 확인한 결과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 또는 타 법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그리고 한 위원장이 담당 직원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먹겠네’ 이런 내용……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중단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면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중단해 주시고, 그런 형식으로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따가 질의하실 때 하세요, 질의할 때.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 위원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거의 중지 상태입니다. 인사도 못 하고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진짜 양심도 없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간사님!
 잠깐……
 저 보고 얘기하세요, 저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해명할 기회를 줬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룰을 좀 지켜요, 룰을.
 작년, 2022년 10월 6일 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상혁 위원장과 양 모 국장에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것 제대로 했느냐고.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 ‘저희들 입장에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양 국장,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속기록 다 체킹해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ㆍ감정법 15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위증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고발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14조 1항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증의 죄로 한상혁 위원장, 양 모 국장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찰 기소와 다른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알겠고요.
 오늘 좀 평온하게 진행되는가 했더니 또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룰,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 이내에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를 쳐다보고, 저한테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후반부는 비교적 괜찮은데 전반부는 좀 아니었어요.
 아니,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가 지난 3월 28일 이후에 한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과기부 이종호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과기부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 위원들을 만나서 수시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방만 안 찾아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과 저는 명백히 다르다고……
 제 방도 안 왔습니다. 저도 못 만났습니다.
 장관께서 여당 위원님만 찾아가는지 몰라도 의원실에 찾아와 과기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렇게 수시로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4월에 예정돼 있던 과방위 전체회의에 과기부장관과 원안위원장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종호 장관께서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전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했고, 그다음 전체회의에서 무단 불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사과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과방위 위원뿐 아니라 국회 전체와 국민들께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나 위원장이 출석 안 하면 오늘과 같은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 의결과 상정조차 못 합니다. 오늘 100건 가까이 이렇게 법안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실제로 후반기 과방위의 법안 처리 실적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본회의 통과된 법률은 14건에 불과하고, 계류된 법률안만 220건이 넘습니다. 이 중 과기부 소관 법률안은 7건에 불과합니다.
 과방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데 과기부장관과 원안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장차관과 상임위 무단 불출석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과기부장관과 원안위원장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해서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우주항공청법 오매불망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한테는 협력을 요청 안 합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저희 부에서 저와 또 차관님, 관계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저는 위원장님께 두 번 얘기를 드렸고 또 행사 때도 제가……
 그러니까 위원장한테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지난번 공개회의 때 위원님들 방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협력을 요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협력, 제안설명 다 받으셨습니까?
 안 계셔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다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여기 명단이 있는데……
 잠깐만요, 장관님.
 그러면 야당, 민주당 위원님들 혹시 과기부 직원들이 와서 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협력을 요청받은 거나 그런 분 있습니까?
 이정문 위원, 윤영찬 위원 정도고 간사 받고, 저희 위원장실 방에도 안 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서 또 불참은 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는 불출석, 불참하고. 또 우주항공청법이 그렇게 오매불망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는 협력을 요청도 안 하고.
 여당 위원들도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여당 의원실에도.
 허은아 위원님, 방문 받았습니까?
 관계자가 오셨습니다.
 관계자, 실무자?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저와 1차관님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1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하신 걸로 여기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승래 간사님도 뵙고……
 차관도 안 왔다는데요?
 아니, 실무자가 와서 하는 게 무슨, 차관이 와서 하는 게 무슨…… 실무자가 와서 하는 게 국민들한테 장관께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은 아니시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여기에 지금 1차관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희 방에 장관께서 오시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하면 마치 소통하는 데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법안도 통과 안 되고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뭐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오늘 또 바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은 솔직히 걸핏하면 회의에 불참했고 또 그러면 여당 위원들이 압력을 넣었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정부 부처도 불참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과방위 회의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당 위원들만 진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부 부처에서는 다 불출석하고, 그것도 국회 무시지만. 그래 놓고 또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건 또 밀어붙이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회를 탓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제가 이런 말 할 때 국민의힘 위원들도 지금 가만히 계시잖아요. 제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셔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면 장관께서 발로 뛰셔야지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하십시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역할 분담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
 장관께서 직접 뛰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다른 실무자들 맡기지 마시고 장관께서 팔 걷어붙이고 직접 국회에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니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우리가, 여당 위원이 가만히 있으니까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물론 주무 장관이 열심히 설득하라, 그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하고 설명 안 하면 일 안 하나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만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의 말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 그것에 동의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있는 거지 마치 정 위원장께서 과기부장관에게 하는 그 이야기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하는 거다라는 말씀은 오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만합시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사실관계 조정할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윤두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은 알아서 하시고 국회의원들은 설명을 듣든 말든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굳이 장관이 다니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윤두현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듯해요.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듣지 마시고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제가 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간곡히 호소를 했어요. 지금 4월 달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이 우주 관련 법안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안건 가지고 MBC를 불러 달라 말라, MBC 안 불러 주면 우리는 회의 소집에 동의를 못 하겠다, 그거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한다고 그래서 회의를 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회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아니, 당정 협의를 제대로 해서 이 우주항공청을 어떻게 국회 차원으로 논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봐라, 제가 그렇게 요청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여당도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일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가면 금방 통과될 텐데.
 됐습니까?
 잠깐만요.
 대전으로 가면 조승래 바로 찬성할 텐데……
 그만하시자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뭘 아니야, 아니기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을……
 내가 언제 우주항공청을 반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권성동 위원!
 왜 소리를 질러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대전, 사천 문제 가지고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얻지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 권성동 위원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조승래 간사님도, 박성중 위원님도 좀 톤다운 하세요. 톤다운 하시고……
 왜 자꾸 본질을 호도하세요?
 뭘 본질을 호도해요?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본질이 그거지, 뭘 그래요?
 하여튼 권성동 위원님만 출석하시면 시끄러워져.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만하세요, 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무슨 발언을 하시려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청래 위원장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좀 더 오해를 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도 현안보고 하면 현안보고를 하면 되는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오염수를 식수로 마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라는 질문은 이것은 우리 과방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염수를 어떻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치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에 관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것은 과연 그 오염수를 처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또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러 우리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위원장님도 좀 존중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염돼 있는데, 방통위원장 부분은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본인의 신상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에요,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현안보고 안에 그런 문제도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염수, 식수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처리수라고 정부부처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영국 학자를 데려다가 ‘1ℓ도 마실 수 있다, 식수다’ 이렇게 얘기를, 선전 선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고 원안위에서 바로잡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원인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공한 겁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지금부터는……
 잠깐만요.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을…… 그러니까 장관은 뭐 설명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지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장관의 올바른 자세는 설명을 잘하는 것이지만 위원의 올바른 자세도 그게 없어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은 저런 말까지 다 저렇게 발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현안인 신상 문제를 제가 발언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중립적인 진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지요.
 위원장님 말이 너무 많아.
 대단히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이제 질의합시다.
 지금부터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돼서 기소된 데 대해서 한 번쯤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또 정치적 선동의 자리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월 신년 업무보고 시에 재승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해 구속기소된 방통위 간부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같은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에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구속된 양 모 국장에게 보고받은 위원장이―조금 전에 나왔지요―‘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은 재판 가서 하시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답변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발언을?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예, 아니요’라고만 답변을……
 그것은 재판정 가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재판정에서 할 얘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하시기 어렵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청와대라든가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사전 또는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본인만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로 전제하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물어볼게요.
 자신에 대한 정부의 면직 절차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형이 확정된 뒤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탄핵……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탄핵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 출범 뒤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강규형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9년도에 위원장으로 오셔서 왜 이것은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원장이셨거든요. 심지어 강규형 이사는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고 문 대통령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강규형 이사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사과라도 한마디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사과했냐고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적 쟁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결론이 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하셨냐고요, 무죄추정의 법칙에 대한 사과.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요. 국민을 현혹하는 법 기술자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본인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방통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있었던……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쩌면 정반대로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든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에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윤 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마는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 3사와 ICT 기업들이 모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이―방통위법상 결격사유가 있지요―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질문하신 내용이 해석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거고요. 제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 입장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일단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한 거고요, 결격사유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에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해당 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 얘기로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요, 개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개인적인 법률가로서의 생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도 안 하는 사람을 3년 가까이 부회장직에 앉혀 가지고 4억 8400만 원 이상을 보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배임이자 부당한 금품 제공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그 부분은 법 규정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해당 사업에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 근무했다는 게 사업에 종사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차량 충돌 테스트 아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차량 안에 더미를 탑승시킨 후에 차량이 충돌할 때 더미에 가해지는 충격을 계산해서 차량의 충돌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인데요. 안전 검증을 위해서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로 차량이 사고 상황에서 안전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바로 원전 오염수 시료와 원자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료의 확보 없이 원전 오염수 정화 또 방류시설 운영 상황만을 확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든지 소나타가 사고로부터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 현대차 아산공장 설비 시찰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오염수 시료는 현안보고 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정부도 IAEA의 확증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오염수 시료…… 3차에 걸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가 KINS에 와 있고 1차 시료 분석 결과를 IAEA에 제출을 했고요, 2․3차 시료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 해양환경 시료 역시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이 검증장비 무, 시료채취 무, 민간전문가 무의 ‘3무 시찰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이라든지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전후 상황 비교에 대한 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마 이틀간 현장시찰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현장시찰로 그 무엇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만 서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시찰 결과 별문제가 없다 결론을 지으면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벌써 어제부터 농림수산성이 수입 재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증은 IAEA 주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IAEA 주관 검증에 저희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해당 시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AEA 참여 이외에 저희 원안위에서는 21년 8월부터 안전기술원에 TF를 구성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라든가 누리집이라든가 이렇게 공개된 자료 외에도 일본의 규제위원회 그다음에 동경전력, 경산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틀간 현장시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가분들이 그간 죽 해당 사항을 검토를 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간 현장시찰에……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종 숫자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핵종 64개를 30개로 줄인 게 검출되지 않는 핵종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IAEA의 권고에 따라서 줄인 상황이고요. 방류가 진행이 될 경우에 일본 도쿄전력의 계획은 그 권고에 따라 새로 선정된 30개 핵종과 거기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39개 핵종을 포함해서 도합 69개의 핵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게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찰이나 저희의 검토 과정은, 현재 오염수 70%는 배출 기준이 넘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가…… 일본 정부에서는 전체를 ALPS로 다시금 재처리를 해서 배출 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삼중수소는 희석을 통해서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그런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충분한 설명을 못 들은 것 죄송스럽고요.
 오염수 시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나라에도 오염수 시료 들어와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개한 적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직 못 했습니다.
 원안위원장이 시찰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가 들어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해서 1차 오염수 시료는 이미 분석이 끝나서 보고까지 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IAEA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한 내용 우리 국회라든지 정부, 우리나라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료 분석을 IAEA에서 의뢰한 상황이고요. IAEA하고 일하는 관계에서는 저희가 의뢰를 받은 분석 결과를 IAEA에 제출하면 IAEA에서 미국이나 프랑스, 스위스, 1차 분석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 시료 결과까지 포함해서 종합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언론 대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릴 계획이고요. IAEA에서 요청받은 자료는 IAEA가 발표하기 이전에는 해당 국가들이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IAEA가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하기 전에는 각 개별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이 그렇습니까? 관례입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실제 계약서라고 하기보다도 모니터링 TF에 참여하고 있는 김홍석 박사 같은 경우도 IAEA 활동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계약서 성격의 서류를 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평가,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깊이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도 그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뭐 하는 곳이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원자력 관련해서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수원처럼 원자력사업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처럼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곳도 아닙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뭐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 기억하시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그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앞에 다핵종제거시설을 거쳐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1ℓ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요. 그러나 오염수를…… 원자력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왜 개최를 했을까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관련 학회에서 원자력 관련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
 원자력 관련인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해수부도 해야 되고 그야말마따나 정부, 이것은 물에 대한 모든 부서가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업무와도 관계없는데 이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셨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본과 도쿄전력 입장을 대변해 주는 셈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런 기자간담회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간담회 내용만 있었는지는 제가……
 여러 가지 중에 나왔는데 그게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웨이드 엘리슨 교수는 그전부터 친일 발언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그분을 초청한 의도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 여쭸는데 장관님 의견을 공개적인 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서를 받지 못해서 충분히……
 아니, 질의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과기부장관이 산하기관에, 한국원자력……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님! 누가 그렇게 뒤에서 귓속말로 얘기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장관님, 이 업무는 동의하시지요? 당연한 겁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데 그 부분을 장관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제가 여쭌 겁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기부 산하니까 장관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 묻는 겁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내 학회지만 꼭 원자력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도 해외의 그런 석학들을 모셔다가 기조연설을 하게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염수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저 언성 높이고 싶지 않고요. 원자력연구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면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것은 IAEA 거기서 다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검증단이? 그러면 거기서 나온 대로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연구원에서도 이걸 하고 1ℓ를 갖다 놓고 1ℓ 물을 마신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은 지금 다른 발언 하고 계시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제가 사전 질의가 없어서 조금 추정을 해 보면, 뭔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편의 이야기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요, 전문가 아니라도 뉴스만 본 사람도 다 알아요. 1ℓ의 물을, 오염수를 마신다는 그 발언 하나로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까? 저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불러다가 ‘당신, 이거를 왜 했느냐,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거는 결국은 일본을 도와주는 겁니다. 1ℓ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한 것은…… 장관님한테 제가 질의서를 안 드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감장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원이 적절하게 간담회를 했는지, 국가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 거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나 쓰셨는지……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
 비용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물은 거지 비용을 얼마를 들였느냐, 왜 썼냐…… 왜 썼냐는 맞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어쨌든 원자력연구원 원장님 만나서 자초지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원자력연구원장을 지금 만나신다고요?
 지금 저기 원자력연구원장 나와 있으니까요.
 원자력연구원장 있어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자력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그것을 하게 된 경위하고 정확한 발언 내용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우선 저희 원자력연구원의 임무 중에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서 학술 진보를 하고 에너지 확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오해를 줄여 나가는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 일 중에 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웨이드 앨리슨 교수에 관련해서는 그 초청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초청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이라는 데서 초청을 주관했는데,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웨이드 앨리슨이 쓴 책 ‘방사선과 이성’이라는 책을 번역한 그런 사단법인이고요. 초청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할 건가 그것을 논의하다가, 원자력학회의 봄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언을 특별강연으로 하는 그런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 있는데 우리는 이분이 원자력의 필요성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여러 오해 이런 것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또 발언도 많이 하셔서 이분의 의견을 넓게 듣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것이고요, 초청 비용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된 발언은 그분의 돌출적인 발언이고 전혀 미리 계약된 바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예, 그러세요.
 원장님, 그러면 기자간담회를 그 연구원에서 한 데에 이 앨리슨 교수가 나와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발언을 1ℓ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연구원에서 이것 바로잡았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것은 저희……
 아니아니, 설명하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저는 비용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이 간담회 자리에 이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1ℓ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것은 의도하고 다르게 발언했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셨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교수의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다라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간담회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개인적인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그 발언이 그 교수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요.
 간담회장에서 했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면 그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영국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입장이라는 거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것 보도자료 냈습니까?
 발언한 것에 대한 것을 보도자료를 냈든가 입장을 밝혔느냐 이거지요, 제가.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러면 그렇게 저희 공식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세요, 그러면.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 좀 해 주십시오. 한쪽만 계속……
 아니, 저것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확인했잖아, 지금. 확인 몇 번 했잖아, 지금.
 이게 여야 간에 평가할 일이에요? 아니, 오염수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여야 간에 편 가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중립적인 얘기지.
 아니, 그것 가지고 자꾸 선동을 하니까 문제지.
 뻔하잖아요.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마십니까? 안 마시잖아요. 물도 1급수․2급수․3급수․4급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벌떼처럼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벌떼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을 드시니까……
 그냥 좀 들으세요.
 권성동 위원님 질의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이게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답변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지난 국정감사 때 양한열 방송정책국장도 제가 이 TV조선 점수 조작 문제를 갖고 강력하게 추궁을 했는데 본인은 전혀 관여 안 했다, 공명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다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 기소가 됐고 아마 그 국장 입에서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자 한상혁 위원장께서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하면서 ‘욕 좀 먹겠네’―욕 좀 먹겠다는 얘기는 당시 문재인 청와대로부터 욕을 먹겠다, 비판을 받겠다 이런 의미예요―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데 양한열 국장의 방통위원장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지가 될지 법정에서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봐서 한상혁 위원장의 죄책은 면키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면직처분 한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는데 오늘 결재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모르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과장․외부 교수까지 조작했던 사람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은 다행히 불구속,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정도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통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어요.
 방통위원의 임기 왜 보장합니까?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라는 차원에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부에서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기 두 달 남은 사람 뭐 하러 탄압합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무슨 방송 탄압 운운할 필요도 없어요. 두 달만 참으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참아 왔는데 왜 못 참겠습니까, 두 달을.
 그렇지만 범죄 당사자를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면직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관님!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게 원안위와 관련된 건지 모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끔 방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점검단을 파견했지요? 이 점검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그런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거짓 괴담과 선동이 너무 심해요. 이런 거짓 괴담과 선동에 대해서는 과거 광우병 선동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니까 장외집회 열어 가지고 좀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많이 유포를 했어요.
 오염 처리수 문제, 오염수 문제도 이게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 한 것처럼 이것도 그 재미 봐 가지고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거짓 그런 선동,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오염수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 못 했다고 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세 차례나 채취를 했어요. 이렇게 뻔히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팩트에 정반대되는 이런 거짓 선동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시찰단이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지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용하세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왜 난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른 얘기로 호도하지 마세요.
 원래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행정부 조직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강력한 집행기능을 갖고 우주ㆍ항공에 대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또 각종 예산을 집행해서 진흥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으면, 앞으로 우주항공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무슨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원자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저떻게 하자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약이면 과학기술부장관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그 진정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장관이 할 일이에요.
 뭘 명심을 해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아니, 우리가 반대했어요?
 또 왜 그래.
 안 되면……
 아니, 무슨 질의 같은 질의를 해야지. 언제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반대했냐고.
 질의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나중에 설명하세요.
 국가우주위원회에 본부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
 잠깐만요, 권성동 위원님.
 그래서……
 선전 선동하지 마십시오.
 권성동 위원님,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멈춰 주세요.
 입장이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위원회 질의 시간에는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일단 질의 시간이니까 그것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우주항공청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사천에 설치하도록……
 사천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 법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무슨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승래 위원 왜 반말하세요?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장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원맨쇼 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분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지금 사천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요.
 조승래 간사님도 좀 들어 주시고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장관께서 차관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특히 야당 위원들 찾아뵙고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시급성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대한민국이 우주강국 또 우주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 아무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오해가 없도록, 법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명심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야당 위원님들도 위원장 못지 않게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찾아뵙겠다 그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저보고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고 또 민주당 위원들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편을 든다 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고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중립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에서는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조승래 간사님 신상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주 전담기구에 대한 정부 법안과 또 제가 제출한 것 그리고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주 전담기구의 입지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입지는 대통령 공약인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발목 잡기 한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반대할 것 같으면 법을 왜 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하려면 좀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니까 여당도 그런 태도는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도 바깥에서 무슨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우주 전담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국가적으로 논쟁할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논쟁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좀 성숙된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에 하시지요.
 여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1분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 1분간 신상발언 했기 때문에 1분 하세요.
 우주항공청 관련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예전에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다 공약사항 할 때 우리 다 협조했습니다. 공약사항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을 집행기관으로 해서 제대로 하려는데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해서 하라, 또 다른 개념으로 자꾸 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 말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하자고요, 논의를.
 됐고요.
 하여튼 권성동 위원님 출석하시면 좀 시끄러워요, 상임위가.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은요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 처장님,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이 뭡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전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요 시찰활동의 목적은 안전성 검토예요, 안전성 검토.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서류도 확인을 하고 해당 설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시료 채취지요. 일단 ALPS를 거쳐서 나온 시료, 그리고 2차 재정화를 한다면서요? 재정화하고 난 다음에 나온 시료, 3차 바닷물로 희석시켰을 때의 시료, 이 부분에 대한 시료 채취가 없이 어떻게 안전성 검토가 가능합니까? 그걸 IAEA에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지요? 그러면 양국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이 시찰단을 보냈는데 우리의 모든 핵심적인 안전성은 IAEA에서 받는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시찰단을 보냅니까? 쇼하는 거지요.
 아니, 지금 IAEA에 우리 연구소도 참여를 하고 있고 KINS도 있고 그다음에 박사님도 가 계시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보면 되지. 우리가 IAEA 결과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시찰단을 보냅니까, 양국 정상이 그렇게 합의까지 해 가지고.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ALPS가 제 기능을 해서 아니면 그것이 그 결과대로 해양 오염을, 방사능 오염을 가속시키지 않을지, 그것이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을지, 이 부분이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IAEA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별도의 검증 팀을 꾸려서 보내고 시료 채취까지 했어야지요. 그걸 못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IAEA 결과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별도로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IAEA 태도가 뭡니까? 지금까지 중간 발표 등을 통해 가지고 해양 방류를 해도 무방하다는 쪽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하겠다, 불안하다 그래서 일본에 시찰단을 보낸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1박 2일 시찰하고. 도대체 뭘 가지고 국민들한테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나는 도대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또 시찰단의 이름은 공개를 못 하겠대요, 명단은.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름도 공개 못 하는 시찰단은 도대체 왜 보냈습니까, 핵심적인 시료 채취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IAEA 결과 나오면.
 6월 달에 나오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찰단을 보낸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시찰단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겠다, 민간은 참여시키지 않겠다……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쇼지요. 정상회담까지 해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을 채우다 보니까 일본 쪽의 입장은 다 들어 줘야 되고 우리가 핵심적인 건 건들지 못하고 그러니 모양새만 갖추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됩니까? 정말 저는 너무 한심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IAE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 단계에서 채취할 수 있는 시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채취된 시료가 국내에 와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료를 우리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IAEA로 다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결과를 보내는 것이고요.
 그 결과 공개하실 수 있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EA가 공개한 직후에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료를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국이 나눠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교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구된 해당 ABCD 시료는 우리나라가 하고 EF는 다른 나라가 하고 이게 아니고요, 똑같이 교차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분석해서 종합해 가지고 발표하는 건 IAEA가 하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지금 감사원에서 MBC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사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언론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종전에 자제를 해 왔고 기존에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 왔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감사 청구를 빌미로 해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방문진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자료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제는 MBC에 직접적으로 자료 조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 위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진과 MBC 측에서 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도 하셨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청문 절차지요.
 청문 절차를 거쳤지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면직 사유가 법이 정하고 있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절차가 진행되는 게. 일단은 감사원 감사 하고,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해서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하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 기다리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 나오지도 않았지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받으셨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판사가 뭐라고 판시를 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다들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서 혐의 사실 주요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주요 부분에 대한 다툼의 판단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혐의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면직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은 얘기 못 하지만……
 방통위원장님, 그동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회를 얘기해 주시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이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공영방송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구성된 이사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몰아내는,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몰아내는 것들을 지켜봐 왔고요. 그 이후에 MBC 내부에서 그리고 공영방송 내에서 그런 교체와 관련되고 그 이후에 보도 내용이라든가 보도 간섭 이런 문제 갖고 내부에서 엄청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방송사의 거버넌스 문제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되고 그것들이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여러 가지 비난과 온갖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 가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저의 그런 소신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훨씬 더했어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판단 문제는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은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 한 분 말씀하셨지만 2개월 남았는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모두 통해서 저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는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이석을 허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감사합니다.
 저도 누리호 3차 발사 참관을 위해 이석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께 직무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님, 몇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갈게요.
 앨리슨 교수 발언 관련해서 개인적 발언이다라는 게 그 당시에 원자력연구원에서도 대변인 통해서 발표가 됐었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개인적 의견이다’ 이게 다입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러면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내실 겁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입니다, ℓ당. 그런데 음용수 기준이 1만입니다. 그러니까 62배 되는 거니까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도자료에 명시하겠습니다.
 앨리슨 교수 발언이 있었던 때가 찾아보니까 5월 15일이더라고요. 한 열흘가량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 문제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희가 KBS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초청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자한테 해명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와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 일파만파 퍼지지 않았습니까.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왜 열흘 전 그 당시에 바로 대응하지 않으셨냐고요.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이번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임감 못 느끼냐고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미리 조치 안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보도가 나갔을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셨나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현안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해명을 해 보면요……
 아니,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고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보고 안 했고요.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말한 것은 1회 음용……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원장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오늘 내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일단 차치합시다. 저는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그냥 언론사 한두 군데에 난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언론에 다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문의도 없었다는 얘기세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대통령실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실의 국민소통수석실, 지금 이름이 홍보수석일 것 같은데 홍보수석 그다음에 대변인실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대변인실 또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대변인실 이 모든 곳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호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전 선동이라는 단어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앨리슨 교수가 말한 선전 선동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신 겁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게 제가 한 가지 해명을 드리면요……
 아니요, 됐습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이것은 말씀을……
 보도자료 내시는 걸로 그 해명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방통위 김영관 국장님 오셨나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오늘 출석 대상이었나요?
 여기 출석자 명단에 있어서……
 발언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법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님은 당사자라서, 사무처장은 공석이고 방송정책국장은 구속됐고 그래서 방송기반국장께서 대리한다고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통위법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김영관
 예.
 8조에 신분보장이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김영관
 제가 그……
 몇 조까지인지 제가 숫자를 묻는 건 아닙니다. 신분보장이란 항목이 있는 건 아시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김영관
 예.
 그런 게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김영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유와 독립성 때문입니다.
 방송정책과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십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김영관
 방송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에서 제외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휘 감독도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김영관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김영관
 그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기본 상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할 지경인데요.
 위원장님한테 여쭐게요.
 8조(신분보장 등)의 항목에 보면 몇 가지 사안을 들면서 여기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됩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닙니다.
 두 번째,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 10조라는 것은 당원이거나 방송 관련 종사자거나 탄핵됐거나 공직자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묻고 있는데, 해당됩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닙니다.
 3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은 현재 기소됐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해석의 취지는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예정하고 만든 법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호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됩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없습니다.
 문제는 이 3호입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에 불과한데도 이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문제 엮어 가지고 기소하고 잘라 버리겠다는 논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면직결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 자칫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께서 앞서서 소신들을 밝히기는 하셨지만 인사혁신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위원장,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전체적인 소회는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아무래도 박완주․홍석준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을 박완주입니다.
 오늘 이슈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2차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서……
 어쨌든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 오늘 현안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지난 국감 때 유통 3사 5G 중간구간 요금제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알기로는 통신 3사가 다음 달부터 중간요금제 개선, 중층화해서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시니어․청년 요금제 이렇게 나름 개선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고 그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보고서 보니까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 발표를 6월쯤에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 알뜰폰사업자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이게 제4통신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6쪽에 보면, 맞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다음에 요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6월 중에 할 생각이고요. 저희 정부에서는 4이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간 그중에 단통법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나요? 짧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TF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신요금하고 단말기 가격을 분리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나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국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짧게.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김경만
 담당 국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은 포함해서 통신요금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요금하고 단말기를 분리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체계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김경만
 지금 통상적으로 단말과 요금이 결합……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이 안에 대해서 6월 발표안의 주제로 검토를 하고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김경만
 단말과 요금을 완전 분리하는 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 분리가 아니면?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김경만
 지금 보면 자급제 형식의 폰이 팔리는 경우하고 자급제로서 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시장에서 팔리기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김경만
 저희가 단말과 요금을 완전히……
 완전 분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행하고는 다른 방식의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느냐……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김경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
 아니, 그건 따로 의원실에 와서 보고하시면 되고……
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김경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데 왜 구체……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여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TF에서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논의를 합니다.
 그런 안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고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의 사무처장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불가하다라는 청와대 입장, 정부 입장 알고 계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왜 지금까지 후쿠시마 수산물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후쿠시마 사고 발생 초기에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거의 13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수산물을 수입 안 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지요? 뭔가 하여튼 간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ALPS 처리를 해서 방출하겠다, 그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바로미터는…… 그러면 안전하다면, 지금도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출하면 희석을 하든 뭘 하든 우려가 있는데 더 우려하는 게 국민적 정서상 맞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우려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사실관계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ALPS를 처리하고 나면 삼중수소하고 탄소 14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물질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확신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스트론튬 이것 걸러 낼 수 있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현재 도쿄전력에서는 오염수 중에 스트론튬과 세슘 양이 많기 때문에 ALPS 앞에 전처리 설비를 달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스트론튬 90 물질 제대로 걸러 낼 수 있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배출 기준 이하로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에이, 사실관계 이미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몇 번에 걸쳐서 걸러야 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몇 번 재, 재……
 그 횟수를 대한민국 정부에 알려 주거나 학회나 IAEA에 그런 사실을 공지한 사실 알고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횟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도쿄전력……
 왜?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13년 전에 터진 수산물도 수입을 안 하면서 방류한다는데 ‘믿어도 된다’…… 이론적으로는 걸러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열 번인지 두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오염수를 몇 t 정도 갖고 있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133만t입니다.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러면 이것을 올 7월부터 최소 30년간 배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ALPS 해도 이게 완전하지 않다. 그중에 걸러지지 않는, 여기 걸러지지 않는다는 결과들을 갖고서 언론들이 지적하는데 여러 번 하면 된다 그리고 향후 30년 동안 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이틀간 그걸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니, 안 가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미 기 시료들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 ALPS 이전의 오염수하고 처리한 오염수하고 최종 방출할 때 처리수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IAEA가 됐든 우리 사찰단이, 검증단이 됐든 자료가 됐든 이걸 다 받아서 분류하는 데 7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ALPS에 대해서는 IAEA에서도 ALPS가 제대로 성능을 보일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고요. 일본의 규제위원회도 62개 핵종에 대해서 제대로 제거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IAEA 통해서 세 차례 오염수 시료를 떠 온 것이 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이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찰 가서 또 ALPS가 제대로 설치된 여부 그다음에 로데이터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로데이터를 확보해서 하면 ALPS의 성능은 충분히 확인할 수……
 그러니까 언제쯤 최종…… 보도를 보니까 미진하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거부한 적 없다……
 종합적으로 언제 정도 검토가 끝날 것 같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한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왜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찰을 통해서 로데이터를 또 가져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
 일본은 현재 언제 방류할 생각이에요, 예정은?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7월인데 그 안에 검토가 가능하시겠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져야지요.
 노력이 아니라 그것 없이 방출하면 가나 마나 한 거지요. 지적한 대로 쇼다 이런……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간 계속 검토를 해 왔고 말씀드린 대로 ALPS 처리 전후의 시료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지금 와 있고 또 시찰 간 김에 로데이터를 확보할……
 자, 정리.
 그러면 일본이 처리해서 방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일 바로미터잖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본이 처리한 후에 말씀드린 대로 30개 핵종 플러스 39개, 69개 핵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방류 후에?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니, 방류 전에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배출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배출을 하게 됩니다. 배출을 못 하게 되면 다시 ALPS를 돌리게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출하기 전에 발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박완주 위원님은 단계단계별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충실하게 제공해라, 그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니까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후속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승철 처장님, 후쿠시마 방류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자세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소통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돼야지 제2의 광우병 접근 방법 혹은 성주 사드와 같은 그런 접근 방법으로 돼서는 국민의 불안과 관련된 업종에 많은 위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한 과학적 접근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확인 관계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방류를 하는데 특정 국가가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반대한다고 방류를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아무리 나빠도 결국은 우리가 통제를 못 하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IAEA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서 국제기구인 IAEA가 기본적으로 검증과 관련된 어떤 통제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IAEA를 일본이 조종한다 이런 괴담도 있어요. 일본이 조종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닙니다.
 일본의 지분이 3위인가 그렇지만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중국 지분이 더 많고 또 관련돼서 미국이라든지 EU가 기본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IAEA를 조종하고 일본에 유리하게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의 의미를 사실은 며칠 만에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일본에서 시찰을 허용한 것은 개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IAEA 11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대만 그리고 호주 등의 태평양 제도․군도 딱 두 곳만 허용을 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은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IAEA 그리고 일본 측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분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 그리고 서류로 파악된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장 확인된 것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과 자료 요구와 그리고 추후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에 21년 8월부터 일본의 방류 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 과학적 검토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 일부가 얼마 전에 그 현장에 가서 관계 당사자는 만나지 못했고 그러면서 주된 이의를 제기해서 IAEA와 도쿄전력에 한 게 핵종을 7개, 9개밖에 지금 현재 측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국제적 망신입니다. 결국은 62개 핵종을 지금 현재 측정을 하는데 극히 미미해서 측정했던 가치가 없는 것을 1차적으로 걸러 내서 32개 그리고 중심 되는 핵종 그게 데이터에 나오니까 그 일부가 보이는 그런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국은 ALPS가 잘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ALPS가 결국은 작동을 잘해서 이온교환 방식으로 핵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이 K4 방류 직전 저장고에서 잘 균질화를 해서 결국은 측정을 하고 그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해저 1㎞를 관통하는 터널을 통해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물론 계속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점검하고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걱정하는 게 그 방류된 결과 삼중수소의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지금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 5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중국이 총배출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1050T㏃이 되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의 네 배, 후쿠시마의 수십 배에 해당되는 삼중수소가 배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문제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 92개의 모니터링 방사능 측정에는 별로 그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과 2013년 ALPS가 작동되기 이전에 진짜 문제가 되었던 이런 방류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보다는 배출됐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해역에 충분히 시간을, 지금 현재 미칠 그런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이전하고 했을 때 방사능 측정 관련된 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특별한 변화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단 계속해서 ALPS가 작동되는지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측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위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올해 40개 정점으로 확대를 했고요.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국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이 돌아오면 그 시찰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에 대해서 정부 합동 TF와 의논을 해서 국민들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오전 신상발언 때 지금 방통위에서 가장 핫한 것은―뜨거운 이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한 위원장의 신상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지금 방통위가 겪고 있는 위험이라 그러나요, 위기가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 점수 조작으로 방통위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건가, 이런 조직에게 어떻게 재승인․재허가를 맡기지?
 이게 잇따라 나오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미래와 사회적 평판이 달린 문제인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한상혁 위원장께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거나 저는 지금 방통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제 문제, 저의 신상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시스템의 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 조직이, 제가 몸담고 있는 방통위원회라는 조직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고요.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보장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로서 권리를 따지기 전에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조직을 이른바 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그런 일, 다시 말해서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라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소장에는 보면 재승인 점수인 650점을 넘겨서 654.63점을 받았다고 양 모 국장이 보고를 하니까 한 위원장께서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다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누가 어떻게 진술해서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정 중에서 결국 기억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간에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양 모 국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양 모 국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한 위원장이 ‘나 그런 말 안 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양 모 국장이 지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양 모 국장의 진술에서 나온 그런 대목인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아니, 그건 가정이 전제가 아니라 공소장에 따르면 그렇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공소장에 양 국장 진술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요.
 공소장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누가 했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 위원장은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객관적인 상황은 이게 결국 재판정에서 서로 간에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게 진실 발견의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사실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모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덧붙여 놓은 얘기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소장일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이게 공소장에 있어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고 하면 그다음 나오는 게 누가 했겠느냐, 누가 하는 거냐, 여러 가지 그게 나옵니다. 이게 이른바 망신 주기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소사실의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공소장에 있는 것은 맞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소장에 기재는 돼 있는데, 저에 대한 범죄사실로 네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법률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그게 공소장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건 맞습니다.
 공소장에 있으면 이 말을 했나 안 했나가 본인이 생각을 하면 기억 날 것 아니에요? 늘 이런 이야기를 막 하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이걸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상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지요.
 아니, 공소장에 들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승철 사무처장님, 이번에 후쿠시마를 방문한 방사능오염수 시찰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가서 적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믿게 만드는 것,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러면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해야 되지요, 과정이? 동의 안 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명단 공개 부분 제외하고는 그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1년 8월부터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그렇지 않지요. 명단 공개가 가장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누가 가서 어떻게 보는지를 보려면 가는 주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지요. 더군다나 민간 전문가들은 끼워 넣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는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분들이 보고서 소신 있게 행동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그런데 책임성․투명성이 일단 보장되지 않은 측면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성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라면 신뢰성을 더더욱 담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조실에서 시찰단 구성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좋습니다. ‘예스’냐 ‘노’냐만 답변하십시오. 그 변명은 앞서 다 설명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요.
 자, 또 묻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 명단 발표하지 말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단장이 지시했습니까? 원안위원장인 단장이 지시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조실 TF에서 구성된……
 그러면 국조실의 국조실장이 지시한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조실 TF 차원에서 구성된 시찰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느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누가 어떤 경위로 그것을 발표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가, 원안위가 구성하지 않은 시찰단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정부 책임 문제가 뒤따릅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안위가 구성하지 않은 시찰단 명단을 저희가 밝혀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안위 차원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스’나 ‘노’로.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안위 차원에서도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안위 차원에서 명단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국조실에서 구성한 TF이기 때문에 명단 비공개는 국조실 TF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국조실에서 결정했다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022년 1월 9일 날 원안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출 신청, 정당성․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일반 안전 요건에도 나와 있지만 방사성물질 노출과 관련해서 변화를 하려면 그 행위가 이로운가를 따지는 게 기본 원칙이다’, ‘오염수를 해양으로 내보내는 게 과연 이로운 것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원안위 위원장의 입장은 원안위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원안위의 입장이? 아니면 변함이 없는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폐기물 내지 오염수의 배출은 IAEA 안전기준 및 각국의 안전기준에 따라서 배출 기준을……
 그러니까 이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 부분은 발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
 이 내용에, 이 입장……
 그러면 사무처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뭡니까?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저 2022년 1월 9일 날 원안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원안위 입장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 원안위 입장은 일본 오염수의 방류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민 건강에 영향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해양 투기 안 된다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검토하고……
 국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데 해양 투기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당연히 건강에 영향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확실히 대답하셨어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고개를 끄덕임)
 자, 그렇다면 이번 시찰 결과 그다음에 IAEA 발표 등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문제가 있다면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실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는 그 방류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하고요 그걸 국조실 TF에 보고를……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실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하실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류 반대 여부는 국조실 TF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요 이런 오염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당사국이 하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안위가 외교부하고 협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해양법 관련 사항은 원안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니,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교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으시냐는 거지요. 협의할 생각이 없으시냐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외교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학기술적 검토를 요청을 한다면 그 검토는 당연히 저희가 응해야 하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조실 TF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국조실 TF에서 그런 협의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그게 원안위의 책임 아닙니까, 원안위의 기본 업무고. 핵으로부터, 핵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안위의 의무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조실 TF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 지금 외교부에 그런 TF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안위가 당사자로서?
 정리해 주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가 나와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조실 TF에서도……
 좀 더 확실하게 대답을 준비를 하세요, 다음부터.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님, 금방 질의에 이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국조실에서 TF 구성을 주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어떤 면에서는 권한 밖이라서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KINS 원장님, KINS가 19명 구성원이 참여한 건 사실입니까?
 KINS 원장님도 앞으로 나와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KINS 원장 김석철입니다.
 KINS는 19명이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까? 명단은 하나하나는……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예, 19명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 사무처장님, 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1명 참여한 건 알고 계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러면 다 나와 있는데 뭘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가 구성한 TF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요, 대답 못 하는 처지가?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닙니다.
 대답 못 하는 게 굉장히 곤궁하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가 구성한 TF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KINS 원장님은 대답하실 수 있나요, 19명을?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19명, 저희도 지금 정부 지침이 발표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19명이 참여는 했는데 19명 이름은 얘기할 수 없다?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예.
 혹시 여기 대외적으로 19명 참여했다고만 해 놓고 1명도 참여 안 한 것 아닙니까?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아닙니다.
 그래서 명단 밝히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명단을……
 이게 국정감사 시작되면 어차피 다 나올 명단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명단 공개가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예.
 이게 무슨 들러리 시찰단이나 유령 시찰단이 아닌 한 명단이 공개되어서 실체성이 확인되는 것은, 증명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장님이 어떤 논문 쓰셨는데 그 논문을 같이 쓴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논문에 어떤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자로서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전에 어디입니까, 그게 월성원전입니까? 월성원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들이 보도되었을 때 그 당시에 KINS 전문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건 명예와 관련되니까 제가 구질구질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민간 시찰단들도 구성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을 때 방류된 그 오염수, 처리수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시정하는 과정 들어갔었지요?
 그러면 이 19명, KINS에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월성원전과 관련된 분들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그것도 월성하고 지금 후쿠시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월성 때 검증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후쿠시마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월성의 삼중수소 관련해서는 KINS가 처음 초기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민간 감시단이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지 KINS가 독립적으로 월성 삼중수소에 대한 검증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2018년에 KINS 내부 규제검사원이 월성원전의 안전 결함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면서 그 뒤에 민간 전문 조사단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 못 알아들으셔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의 그런 검증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참여하셨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명단 공개하기 어려우면.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김석철
 제가 지금 명단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 확인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언제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것 끝나기 전에 그러면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과정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태평양 섬나라 이런 데가 시찰하는 과정에서는 민간 시찰단, 민간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 유독 이번만큼은 일본에서 ‘한국의 민간 전문가 참여하면 안 된다’ 이랬던 이유는 뭡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태도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는 TF니까 그쪽에다 물어보면 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원안위와 KINS에서는 21년 8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죽 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 과정 중에 사실 현장 확인의 필요성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민간인 전문가가 이번에는 포함 안 된 이유는 뭐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 검토하신 분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것도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TF 구성을 주도했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그런 거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시찰단 구성은 국조실 TF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원안위 사무처장님은 변명을 하세요? ‘그쪽에 알아보세요’ 이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변명이라니요. 국조실 TF에서 정한 명단이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야지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앞에 말씀 다른 분이 하셨는데, 원자력연구원 원장님, 한 번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직무대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염수․처리수 논쟁 다음에 음용수까지 나왔었는데요. ‘음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게 희석되기 전의 상태가 62만이지요. 그래서 음용수 기준이 1만이니까 식수로서 상시 음용하기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것은 앨리슨 교수의 입장인데요, 그것은 그분의 판단입니다.
 누구의 판단에 맡겨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앨리슨 교수, 지난번에……
 그분한테 판단을 맡긴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들어가시지요.
 원안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IAEA가 1차․2차․3차 시료 채취해 가지고 각국에 분석 요구하고 다시 종합해서 발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곧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얼핏 7월 달쯤이라고……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것은 방류 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고요. 종합보고서, 최종 보고서이고……
 원래 IAEA는 4월 달에 예정됐던 것 아니에요, 그 발표를?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닙니다. 1차 시료분석 보고서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다고 예상이 됐었는데……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쪽 업무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IAEA에다 물어보십시오’ 안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좀 비꼬듯이 질문해서. 그런데 언젠가는 대답하시게 될 거예요, 명단. 내놓게 되신다고요. 그렇게 너무 오래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리호 발사 현장에서 응원하고자 했으나 사정 변경으로 서울 국회에서 응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원장님, 원자력연구원이 해외 석학 개인 발언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오전에 발언하시던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사실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돌발적인 발언이고 그 발언은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석학의 의견을 갖다가 가타부타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께서 오전에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지금 ALPS를 통과해서도 나온 그 물에는 삼중수소가 평균적으로 62만㏃이 있고요. 음용수 기준은 1만입니다. 음용수라는 것은 상시 그걸 식수로 쓰면,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1만인데 62만짜리를 식수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음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시찰 결과 또 IAEA 검증 결과, WHO 국제 기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내 앞에 다핵종설비(ALPS)를 거쳐서 저장조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ℓ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9일 간담회에서는 ‘오염 처리수 1ℓ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방사능 수치가 12일가량 2배가 될 수 있지만 CT, X-ray 등 의학설비에 노출되었을 때의 방사선량보다 적다. 1ℓ가 아닌 10ℓ까지도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고 아직 마시지 못한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가능하다면 TV에 나가서도 마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학자로서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가타부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승철 사무처장님……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저 앉아 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시찰단 인원을 공개하라는데 왜 이렇게 인원을 공개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정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공개하면 되지. 시찰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어쨌든 국조실 TF에서 단기간 시찰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이 시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단을 아직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히.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한테 아직 전달해 준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현재 업무도 서면으로 하고 있고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책임 통감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하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라도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다, 아니다’만 이야기하세요.
 구속된 직원들 또 구속된 민간인 심사위원장 그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할 생각 없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V 재승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꼬리 자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상 위반 행위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아직도 그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행위가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정당한 저희들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한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은 앞으로 많이 다퉈질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한 위원장, ‘욕을 좀 먹겠네’ 하는 것은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조작을 지시한 윗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한 위원장의 혐의는 양파껍데기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떳떳하게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몽니를 부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3년 넘었잖아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지금 3년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3년 9개월째 했으면, 한 3년쯤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채우겠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에게 주어진 공적 무게가 3년쯤 했으면 물러나야 되는, 이렇게 평가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무게가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또 방통위 인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제 기능도 못 하는데……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향후로라도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
 1분 더 드리세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 국정감사 때 일체 조작한 적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거 했다고 우리 위원장이나 양한열 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회 증언ㆍ감정법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고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 자신이 해당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은 국회에서 판단을 하실 문제고요. 저는 아직도 저희들이 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님, 장관급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좀 느끼십시오.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방통위원장을 맡겼으면 정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원자력연구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전 김영주 위원 질의에서 ‘앨리슨 교수 초청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희 연구원이 초청한 것이 아니고 사실과과학네트웍이라는 곳에서 초청 주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원자력학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후쿠시마 관련 발언은 돌출발언이고 미리 계획된 바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맞습니다.
 그래요?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게 되면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학회와 함께 웨이드 앨리슨 교수를 모시고 기자간담회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초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초청은 초청 비용 이런 것 관련된 건데 초청의 주체는 원자력학회하고 사실과과학네트웍입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연구원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원자력학회와 함께 웨이드 앨리슨 교수를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것은 기자간담회의 주관을 저희하고 원자력학회하고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초청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데려오는 그 초청을 말한 것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자력연구원이 학회와 함께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통역료를 지원하는 등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간담회 비용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보게 되면 좀 애매하고 모호하거든요. 이것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 대상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저희 의원실에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계속 안 내다가 오늘 아침에 제출했어요. 이것 미리 줄 수 있는 건데 제출 안 한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해양감시기 예산 및 확보 계획 그다음에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 및 도쿄전력과의 질의ㆍ답변문 이것 다 준비되어 있는 걸 텐데 위원회가 시작되는 시간에 주게 되면 원만한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실무진에서 좀 바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정부 여당 태도를 보면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 낸 것 아니에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런 사전 결론을 내리고 일을 진행하는 바는 없습니다.
 좀 전에 주한규 원장님께서도 여당 측의 질의를 자꾸 받지 않습니까, 1ℓ를 마셔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볼 때는 정부와 여당이 이것 지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자꾸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 같아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보증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이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담보 보증을 선다기보다도 하여간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힌 바 있고 그 이후로 저희도 오염수 방류가 저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국민의 건강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저희는 과학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정말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소신 있게 발표할 각오는 되어 있으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저희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는 준비되는 대로 투명하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일본은 가장 인접국인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한테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염수 방류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100%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방사능 공동운명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원안위는 마치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원안위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삼중수소는 세슘과 달리 농축이 되지 않는다. 삼중수소를 먹더라도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아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삼중수소는 자연 반감기는 12.7년이고요, 인체에 들어왔을 경우에 생체 반감기가 1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흡수가 없다면 10일 정도 되면 반 정도 되는 양이 빠져나가고 그 10일이 지나면 또 추가적으로 반 정도 되는 양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간담회에서 김성일 KINS 연구원이 ‘매일 2ℓ의 삼중수소를 마셔도 위험도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감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삼중수소만으로 구성된 2ℓ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IAEA도 4차 보고서에 ‘생물체 내의 유기 결합 삼중수소 형성 과정이 불확실하고 일본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티머시 무소 생물학 교수, 삼중수소 생물 영향을 다룬 전 세계 논문 250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는 저에너지여서 외부에서는 피부도 투과하지 못하지만 생물체 내에 들어가면 고에너지 감마선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인체 내 삼중수소 흡수될 경우에 유기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1분 더 드렸는데 그냥 안 쓸 거예요?
 아, 1분 더 주셨어요?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운영위와 과방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박진 장관님께 우상호 위원께서 질의하기를 ‘오염수 시찰단, 들러리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런 의미로서 지금 답정너, ‘답을 정해 놓고 시찰단을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시찰단도 국민입니다. 저 역시도 국민이고요. 우리 국민한테, 오염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한테 해가 된다는데 그걸 허용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접근하실 때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왜곡해 가지고, 시찰단이 가는 부분을 왜곡하는 부분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찰단은 답을 정해 놓지 않고 간 것입니다. 가 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찰단과 사찰단이 의미가 다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간에 했을 때는 시찰단으로 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검증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사찰단한테, 즉 IAEA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나라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충분히 이런 우려 부분을 IAEA 사찰단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철 사무처장님?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IAEA의 모니터링 TF에 위원님 말씀대로 11명 중에 저희 연구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찰단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갔는데, 과학적인 사실과 정치적인 목적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찰단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했을 때 과학적 사실이 묻혀 버리고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다면 국민 또한 혼란에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계시는, 공격이라기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우려하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오염수다, 아니다라고 백번 말해 봐야,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저는 과학적 사실로 규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번 시찰단이 그와 같은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 확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최대한 근접하게끔,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증하러 갔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대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명단 공개 영역은 사실 저희 원안위가 감당할 과학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21년 8월부터 계속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해 왔던 저희 전문가들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찰단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을 갖지 않고 현장 확인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국조실 TF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위 위원장인 유국희 위원장님도 문재인 정권에 임명된 분 맞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분 역시 아마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잘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혹만을, 지금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의혹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국민을 혼란 속으로 빠뜨린 게 과연 누구한테 이로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관계가 돈독하게 해빙 구도로 가고 있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의 우려라는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점의 오염 없이 아마 지금 현지에 가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또 말씀을 하실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규 원장님,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아니 초빙하신 석학께서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오염수라는 말을 자칫 들으면 벌써 이 물을 마셔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물이 과학적으로 정말 깨끗하다고 확인됐더라도 ‘그것을 마실래?’라고 물으면, 그 원수가 오염된 수라거나 또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물을 마실래?’라고 물으면 전부 다가 ‘마시지 않겠다’, 왜, 과학적 사실로도 분명히 먹어도 된다는 수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오염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생각해서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분은 과학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과도한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얼마 전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중립성 혹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김태효 안보1차장인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아주 잘할 거다, 아주 중립적으로 할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임명한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박찬대 위원인가요? 정필모 위원이 제안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년 1월 9일 날 한 인터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국희 위원장과 지금의 유국희 위원장이 같은 위원장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다, 이게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내용이 같지요? 사무처장님, 그렇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런데 이거는요 21년 4월 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야당과 환경단체, 어민들,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괴담 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이 2년 전에 한 얘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5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도 하고 했어요. 그분들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무지했다. 내가 과학을 너무도 몰라서 당시에는 말도 하고 턱도 안 되는 정치적 공세를 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보니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사무처장님, ALPS라는 장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장비입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에 설치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아직 검증된 게 아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IAEA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했고요. NRA에서도 62개 핵종이 제거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장비의 성능이나 장비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 장비가 입증되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장비가 개발이 되고 나면 사용전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오염수 성분 분석을 통해서 오염수가 충분히 제거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성능이 입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만과 태평양 도서국 연합, PIF라고 하던데 그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시찰단을 보낸 바가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일본의 들러리를 섰다’, ‘하나 마나 한 시찰은 왜 했냐’, 그리고 특히 PIF 같은 경우에는 참치 등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류 자체를 반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안을 낼 때 그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피해 국가와 협의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게 그 결의문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IF 같은 그런 국가들과 함께 정말로 철저히 검증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검증이라고 하면……
 자꾸 IAEA 검증을 얘기하시는데 IAEA의 검증뿐만 아니라 모든 검증은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우려하는 당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당사자들의 일종의 주권적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주권적 행위를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핵 주권 혹은 안전성에 대해서 IAEA에 우리가 위임을 했습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IAEA 검증 외에 저희도 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에 TF를 구성해서 검증 작업을, 검토 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이번 시찰도……
 그런데 그 검토 작업이라는 것이 IAEA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시료조차도 검토 결과를 공개를 못 한다면서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료는 IAEA에서 결과를 발표하면 저희도 분석한 자료를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요. 시료 외에는, 오픈된 자료 외에 일본의 동경전력이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받은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안전기술원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수산물을 다루고 있는 횟집 사장님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괴담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괴담을 선동했던 사람들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괴담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방류가 구체화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이 논란과 관계없이 이미 두 달 전부터 앞으로 횟집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 소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 사재기를 해야 되겠다, 실제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괴담이라고 하고 시찰단은 누가 봐도 무슨 유랑 다니는 것 같고 숨바꼭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조실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관하는 것이 원자력안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확한 태도일까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자력안전에 관한 과학적인 검토, 과학에 기반한 판단 이런 것을 내리는 것이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 정서에 관한 부분은―국조실 TF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국조실 TF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과학적 검토, 해양방사능에 대한 감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국민 정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과학의 영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다루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찰단이 다녀온 뒤에 시찰 결과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찰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구성과 운영, 활동 계획, 활동 결과에 대해서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시찰단의 그 모든 행위가 종료가 돼서 나와서 그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만이나 PIF 국가에서 시찰단을 파견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찰단의 이번 활동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리고 그 실체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따라만 다녔던 시찰단의 한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훨씬 더 불신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7분 좀 넣어 주세요.
 임승철 처장님, 본인이 원자력에 관해서 전문가입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도 원자력을 전공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30년 전 조선통신사라고 있었어요. 선조가 파견했지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것 같으냐, 안 그럴 것 같으냐’ 그랬는데 두 사람 답변이 달랐어요. 황윤길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 같다’, 김성일은 ‘안 일어날 것 같다’. 황윤길이 맞았지요. 43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지금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죄인이 되시면 안 되겠지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IAEA나 국제적 과학 기준 얘기하는데 IAEA는 일본이 거의 돈을 많이 대고 있어요.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찰단이라고 갔지만 검증단도 아니고 그냥 장비 전시회 관람하러 간 거예요. 실제로 시료 떠서 실험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된바 조선통신사 김성일처럼 ‘임진왜란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바.
 그러면 임승철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염수는 너무나 깨끗한 물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마시겠습니까, 모범적으로?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식수로 마실 수 있다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교수까지 초빙해 가지고 10ℓ까지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임승철 처장은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연구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시찰단이 와서 ‘문제없답니다. 마셔도 된답니다’ 그러면 본인은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마셔도 된다는데?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안 마시면 본인 가족에게는 마시라고 권하겠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안 마시겠다는 겁니까, 마시겠다는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현재 상태의 오염수는 마셔서는……
 알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답변 못 하잖아요. ‘마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찰단 갔다 왔는데 아무 문제 없고 IAEA도 아무 문제 없고 마셔도 되는 물이랍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차관님 마실 겁니까, 안 마실 겁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부 관계자들도 지금 마시겠다고 선뜻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원자력연구원장께서 음용수로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
 원자력위원회 주한규 원장님 나오세요.
 교수님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맞습니다.
 똑같이 답변 원합니다. IAEA 시찰단 등에서 ‘식수로 써도 됩니다. 마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일단 그런 권고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희석되기 전의 오염 처리수는 상시 음용을 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안 마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런 결론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결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 차이가 있는 게……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국민들은 궁금하고 찜찜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일단 지금 탱크에 있는 물하고 방류하는 물하고는 희석이 400배, 500배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탱크에 있는 물은……
 원장님, 서균렬 교수 아시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잘 압니다.
 교수님 선배님이시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서균렬 교수는 지금 많은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지금 침출수로 유출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식수로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식수로 하는 것은 늘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과학 이전에 상식입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이상한 교수님 모셔다가 ‘식수로 마셔도 좋다. 나라면 마시겠다’ 이런 걸 선전 선동합니까?
 그 부서는 아니지만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도 안 마실 거지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상식이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판단하십시오.
 마시기 좀 찝찝하겠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뭐 그렇게 질문을……
 이건 비전문가라도 마실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그것 수출해야지요, 일본에서. 식수로 마셔도 되는 물을 돈 받고 팔아야지 왜 돈 들여서 바다에 방류를 합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430여 년 전에 일본이 정명가도․정명향도, ‘명나라를 칠 테니 한국이 길잡이가 돼 달라’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처럼 일본이 후쿠시마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해야지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찰단을 보내서 들러리로 일본 입장을 대변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려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1차 주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이쪽 간사는 안 계시고…… 5분으로 할까요, 3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하시지요.
 5분으로 할까요? 그러면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야당이었다가 지금 여당 되었는데 여당이었다 야당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이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여나 야나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보다는 정쟁, 더싸워정쟁당, 어떻게든 프레임 만들어서 기사 한 줄 더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21년도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바뀝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인데 그런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방사능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 본인들의 일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국정감사 이후에 IAEA에 공식으로 몇 번 항의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전담 인력 몇 명으로 늘렸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IAEA에 항의한 이런 경우는 없고요. 원안위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TF로 16명이 근무를 합니다.
 국감 때 항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보다 3배 이상 예산 줬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정쟁이 지금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감 때도 제가 주문했었던 것처럼 이번 달 중으로―6월까지로 하겠습니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항의서한 보내시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 증원하시고 IAEA 대응 관련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답게.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SNS에 울갤 사태에 대한 글로 기고도 하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도 통신소위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 차단하는 것 대신에 사업자가 알아서 규제하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 법적인 권력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방통위도 디시인사이드에 자살유발정보 유통되지 않도록 권고했지요? 몇 번 하셨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 했어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4월 17일과 5월 12일에 방심위에 신속 심의와 시정 요구를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개인 일로 바빠 가지고 잘 못 챙기시지요? 두 번 하셨어요. 교육부에서 요청해서 했습니다. 울갤 사태 이후에도 비슷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신 것 같은데, 디시인사이드가 어떤 조치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공지 올렸다고 하고요. 홈페이지 공지가 충분한 조치라고 보는지 여쭙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공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일 많고 지금 문제 많으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 권고 이후에 일평균 게시글이 약 4000개였던 게 지금 1만 개로 폭증을 했습니다. 울갤 사태에 대해서 디시인사이드의 담당자하고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몇 번 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은 현재 확인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방통위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할 때 국민들 위한 일 한번 해 주십시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월급 루팡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마나 한 권고 하고 나서 사업자하고 회의조차 하지 않고 또 대응 계획마저 안 세우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본인만큼 우리 국민들, 청소년들도 챙겨 달라는 말씀입니다. 챙겨 주시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고,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대학교수를 하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윤 대통령이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조언하셨으며 대선캠프에서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도 하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교수 시절인 2021년 4월경에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글을 올리신 사실이 있는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제가 당시 그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호도하면 안 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제목하에 ‘어제 케이블 방송 뉴스 시간에 나와 후쿠시마 삼중수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냐는 섭외 요청을 받았습니다. 방류가 별문제가 없음을 아는 저는 토착 왜구로 비난받더라도 제대로 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나중에 보니 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보수언론에서조차 국민의 반일 감정에 편승해 방류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인사의 자의적인 의견을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조선일보 보도에서 제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방사성 물질은 바다에 희석이 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맞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맞습니다.
 원장님이 당시 이렇게 언급하신 소신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와 그리고 또 원장님의 말씀이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일단 그때 제 글과 발언의 대전제는 일본에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지켜서 방류를 한다면 과학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대전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방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그때, 이미 2년 전에 삼중수소는 정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400배, 500배 정화를 해서,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희석을 한 다음에 방출한다는 계획은 그때부터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여러 구설에 오르는 것이 원장님이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간담회,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앨리슨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가 아닌 1ℓ의 10배를 더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혹세무민의 간담회를 원자력연구원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본래는 SMR의 안전성과 방사선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실제 열린 간담회 주제는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었습니다.
 원장님, 주제 제목 어디에 SMR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분이 쓴 책, ‘라디에이션 앤 리즌(Radiation and Reason)’이라고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고 예상되는 주제로 그렇게 해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전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는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고 이메일도 주고받은 적 없습니다. 정말로 돌발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한 처음 주제와 발표자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발언이나 본래 간담회 개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건 기자분들의 질문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월 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의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사실이 있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결과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는 데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신 게 아니라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 국책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해양 시뮬레이션 결과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일본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요.
 일단 역시 그 계산의 대전제는 그것도 동경전력이 공표한 연간 22조㏃ 그 전제하에서 유효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일본이 공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할지 이건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0년을 분석 기간으로 했는데 일본이 방류할 것은 앞으로 30년이거든요. 기간도 3분의 1로 분석을 짧게 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에 시찰단이 나가 계시지만 앞으로 시찰단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지고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간이라든지 새롭게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0년까지밖에 못 했던 것은 저희가 쓴 계산 모델은 굉장히 격자를 작게 써 가지고 계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 10년까지 계산하는 데 저희가 갖고 있는 128개의 CPU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로 3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컴퓨터 성능도 더 좋아지고 필요성이 더 대두되면 다시 모의를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이런 이력서는 처음 봤는데―‘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제가 작년에 차기 회장으로 당선이 됐었는데요. 제가 원자력연구원장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지난 3월 15일부로 수석부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석부회장이 최근에 다시 선임이 됐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요.
 그러면 현재 회장이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닙니다. 지금은 학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3월 15일부로 사임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이 하도 교묘하게 선전 선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저명한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그 연구 교수를 초청해서 식수로 마셔도 된다 하는 것으로 일본이 선전 선동할 수 있어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학회에 특강 연설로 초청돼서 온 분을, 그분이 원자력의 필요성과 저선량 방사선의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께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 방사선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볼 요량으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돌발적인 발언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명하신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권위에도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는 그 영국 교수와 입장이 다르다’,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걸 분명히 하셔야지요. 국민의힘 위원이 질문하면 또 그런 것처럼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런데 그게 결국 핵심이 뭐냐면 상시로 마시느냐 일회성이냐, 희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원장님, 그러면 일회성은 마시겠습니까, 본인도?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게 음용……
 왜 자신 있게 말을 못 해요? 일회성은 마셔도 됩니까? 못 마시겠지요? 마시면 안 되겠지요? 원장님 가족들에게 일회성은 괜찮다, 마셔라 이렇게 권하겠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사실 지금……
 그런 말씀 못 하시잖아요, 자신 있게. 그러면 ‘일회성이라도 마시면 안 되고 이것은 식수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지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분명하게 하는 건 식수로 쓰면 안 되는 건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식적인 최종 입장으로……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늘 먹는 식수로 쓰면……
 식수로 마시면 안 된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알겠습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것은 희석하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나와 계십시오.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을 때 원자력연구원은 관계없이 학회에서 한 거라고 그러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초청은 그렇습니다.
 초청을요?
 그리고 이 얘기도 했는데 한번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이 교수 기자간담회, 앞에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학회가 공동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아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일정을 메일로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원자력연구원하고 관계없이 원자력학회라고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여기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따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게 안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도 이 학회의 부회장을 하고 계셨다 그랬지요? 여기 보면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진 명단에도 주한규 서울대 교수님의 이름이 올려 있습니다, 원장님이요. 그리고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게 사실과과학네트웍에서 했는데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계셨으면 이것도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국책연구원장의 겸임 여부를 NST에 겸직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하시고 원자력수출전략위원회에 계시고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원자력분과에 있고 중기벤처부장관의 정책 자문으로 돼 있는데 사실과과학네트웍이 여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겸직 신고 하신 건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공식적으로 사실과과학네트웍의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가 아닌데…… 지금 PPT가 안 열려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따 이것 한번 보시고요.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니까 질의할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부분 얘기하고, 아침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물은 마시지 않는 거라고 해 갖고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회성이든 다발성이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건데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건 마시면 안 된다고 아까 단정을 지으셨잖아요. 지금 속기록에……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식수로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답변하시니까 참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학회라면, 학회 이사로 들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자간담회 학회에서 한 거지 연구원에서 한 것 아니라고 아까 저한테 그렇게 답……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기자간담회는 저희 연구원이 한 게 맞고요. 제가 초청한 게 아니라는 것은 항공권이나 체재비 이런 거를 제공하는 그런 초청 주체가……
 초청을 안 하셨다 그런 거는요 제가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그 답변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지나간 것에 대한 팩트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아까 부분은 분명히 원자력 연구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자간담회도 학회하고 연구원이 같이 걸려 있고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앨리슨 교수를 초청은 거기서 했지만 기자들한테 여기 오라고 메일까지 보내고 그러면 여기 원자력연구원에서 주도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만 얘기하셔야 되지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답변하실 기회는 드리겠는데요.
 원장이 2017년, 2021년 그 당시의 발언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해성은 실질적으로 다 제로다’ 지금 그 의견 아직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아시아경제하고도 얘기했고 TV조선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도 문제지만 언론을 보면요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주무 원장께서, 이 일을 벌이신 원장께서 나오셔 갖고 계속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팩트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학회에서 했으면 왜 메일을 보내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00만 원이라도 왜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오염수를 아침에 제가 하자마자 ‘일회성이든 다발성이든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질문 일회용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우선 저희 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대해서는 제가 초청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고 그랬지 간담회의 주체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를 저희가, 아까도 안 계실 때 그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그 간담회 주관을 한 건 맞고 그거는 그분이 여기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실 때 그분의 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그런 교감이 없었고요. 저는 그 간담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구두보고로만 들었고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그야말로 돌출발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건 식수로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해명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기회를 못 주셔 가지고, 제가 ‘일회성과 상시 마시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발언이 끊겨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은 오전에 못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따 추가발언 하세요.
 1분만……
 1분 더 주세요.
 현수막을 다시 좀 봐 주세요.
 아까 돌출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앨리슨 교수가. 이 자체가요 교수 간담회, 공동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학회가 한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들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놓고 원장이 모르셨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일정 메일을 했는데 여기 연구원은 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여기 원자력연구원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거를 취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 제목에 ‘오염수 논란’이라고 오염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고……
 그러면요 원장님이 무능력한 거지요. 현수막에도 오염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앨리슨 교수는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자신 있게 1ℓ라고 했는데 돌출발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현수막에, 왜 오염수 논란에 대한 것을 주관을 하셨어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간담회 현수막에 쓰인 그런 제목을 당연히 몰랐고요. 구두로 간담회를 한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있지요, 그거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원장님 말을 제가 백번 인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초청했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초청이라는 것의 정의, 그 간담회에 초청을 한 것은 맞습니다.
 초청했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항공료를 지원한 그런 초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초청에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이분을 선택하는 것에?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러면 누가 이분 선택했어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분의 책을 번역한 주체가 사실과과학네트웍이고요. 거기서 이미 그분하고 교분이 있었고 그분이 거기서 초청……
 그런데 초청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했는데 돈은 왜 내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것은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돈을 왜 내냐고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분이 이제……
 관여도 안 했다면서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아니, 관여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왜 돈을 내요, 국가 세금인데?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분이 와 있다는 걸 알고요, 와서 일주일 정도 있었다는 건 알고 그분이……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딴 사람한테 계속 책임 미루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름이 플래카드에 들어가 있구먼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총체적으로는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플래카드 제목이 ‘저선량 방사성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 앨리슨 교수가 와서 말하는 게 이 제목하고 맞아요.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 제목까지 이렇게 써 놓고, 플래카드에 써 놓고 행사를 했으면서 나는 몰라요,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 제목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일단 제가 몰랐던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요 기관장이라 함은 그 기관의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도 ‘최종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리더답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것은 ‘저하고 관계없어요. 제 책임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본인은 책임 안 지고 밑에 부하 직원 책임 묻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기관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다음은요 박찬대 위원님 순서인데……
 예.
 주한규 원장님께서 ‘사실과과학네트웍이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과과학네트웍에 주한규 원장님, 여기 이사진에 들어가 있는 것 아셔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거기에 이사가 공식적인 이사가 있고요. 저는 원자핵공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단체에 이사로 등재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이사로 등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이사진 명단에 이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셨어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발언을 들어 보면요 웨이드 앨리슨 교수를 초청한 것은 사실과과학네트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원장님께서 이사진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보게 되면 오염수에 대한 공포, ‘과학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부제목까지 달았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공포를 사실은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간담회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그걸 계속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두 개 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제가 몰랐던 건 맞고요. 제가 몰랐던 거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원장님 그 말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은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랑 관련해 가지고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행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 반대 관점에서요, 아까 수산업자, 어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쩌면 과도한 공포에 의해서 불필요한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지금 원장님 말씀도요 사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공포냐, 아니면 사실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포가 삼킨 과학’ 이렇게 지금 적어 놓고 있거든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거는 그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문하도록 할게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지금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방류할 결심을 한 거지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국가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다에 방류한다고 생각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의 다섯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해양 방류가 경제성․편리성, 여러 가지로 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라고 선택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경제성하고 편리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하게 따져야 될 부분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지금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성․편리성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는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왜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81조 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천문학적인 오염수 저장 비용을 아끼고 자국 본토의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의 욕심이, 바로 그 피해가 인접국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찰단은 지금 깜깜이로 가고 있고요.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본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한 형식적인 행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시찰단의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까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뒤, 20년 뒤에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왜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지,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금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까 경제성․편리성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은 도외시되고 있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본 정부의 현재 계획은 가동 중인 원전의 액체 폐기물 방류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로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당연히 확보를 한 전제하에서 경제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원안위에서는 그런 경제성과 편리성 부분보다 방류 계획의 안전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마쳤어요?
 1분 더……
 예, 그러시지요.
 1분 더 넣으세요.
 5월 22일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시찰단이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고 일본에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공항에 유국희 위원장만 모습을 보였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검증단들은 항공편을 다르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어느 항공편을 이용했는지 그거는 제가……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007작전 하고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제가 말씀드리기가……
 유국희 위원장만 지금 출국하고 항공편 다르게 잡았는지 모르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드린 대로 KINS 연구원들이 열아홉 분, 해양과학기술원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본인들이 비행편 한 것을 저희가 따로 보고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배석하고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지금 시찰단원이 단순한 민간인도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인데 시찰단의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기 위해서 이렇게 꼭꼭 숨기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드린 대로 국조실에서는 전문가분들이 짧은 기간 시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런 배려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도 못하고 채취 과정 살피지도 못하고……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료는 이미 채취된 시료를 저희가 KINS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니, 분석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거 발표 안 하실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합니다.
 언제 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IAEA에서 발표하면 저희가 제출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미국․프랑스․스위스가 제출한 결과도 다 포함되고요. IAEA에서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발표되면 바로 저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는 곧 발표할 예정이고요. IAEA의 종합 검토 결과는 일단은 6월 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으면서 간 보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 어떻게 발표하는지?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KINS에서 IAEA에 제출한 결과 자료는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IAEA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활동이나 IAEA가 의뢰한 분석 결과 등은 IAEA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고 활동가들은 어떤, 계약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합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혀 지금 투명하지 않게 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처장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 달에 일어났고 2013년도부터 ALPS 설치․가동을 시작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점 양이 많이 쌓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일본과 IAEA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해양 방류로 2021년 4월 달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해양 방류를 막으려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용 장관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를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결국 이 문제는 특정 국가의 찬성․반대 이전에 결국은 IAEA에 주어진 어떤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게 역대 정부의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IAEA 기준을 지금 도쿄전력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ALPS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측정 결과는 수용 가능한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찰단이 만약에 우리가 안 갔을 때는 우리가 책임이 없고, 가면 책임이 있고 그런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찰단이 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한 번 더, IAEA의 자료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실제 확인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1년 8월부터 저희 원안위 KINS에서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 왔고요.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도쿄전력 그다음에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자료 요구도 하면서 또 받아 가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2011년에서 2013년도 사이에 ALPS가 가동되지 않을 때 누출됐던 문제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모니터링 포인트를 계속해서 지금 증가시키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증가시켜서 지금 해수부하고 같이 하는 게 거의 92개 되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92개가 계속해서 정밀하게 체크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방사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특이사항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서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남다른 방사능 이런 어떤 점검, 측정 이런 시스템을 전 부처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해수부에서도 인근의 방사능 감지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한규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 시뮬레이션을 우리 해양과학연구소와 원자력연구원이 돌렸는데 이게 결국은 쿠로시오 해류부터 태평양으로 해서 우리 해역으로 방류 이후에 오는 시간을, 보통 첫 도착 시점을 지금 한 5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리고 방류에 굉장히 비판적인 중국의 국제해양연구소라든지 칭화대 연구소에도 비슷한 결과, 그리고 독일의 헬름홀츠라든지 다른 유수의 기관도 거의 비슷하게 이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방사능 문제 때문인데 이 방사능이 사실은 이런 인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햇빛이라든지 심지어 비 그리고 민물에도 ℓ당 한 1㏃ 정도가 있는 거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삼중수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중수소의 위해 문제는 그 농도와 그리고 빈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맞습니다.
 독이 용량이 문제가 되듯이, 그래서 아까 희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62만짜리를 상시 복용하면 그것은 분명히 위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400배 이상 희석해서 1500 이하로 맞추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게 되는 양의 문제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숨 쉬는 공기에도 방사능물질이 다 있고요. 우리가 바나나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나나에 있는 방사능,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1년 보면 3만 8000개의 방사능을 흡수하고 삽니다. 거기에 얼마나 더 더해지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가 방사능에 대해서 순결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이제 그런 점을 잘 알려 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실을 알려 주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잠깐 브레이크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상혁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전 점수, 이 점수를 보고한 사람이 누구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져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법원의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이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거 물으니까 이야기하지마는 양 모 방송정책국장이잖아요. 맞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겠지 없는 사람이 듣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양 모 국장이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한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공소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소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장일본주의는 사안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할 일이지. 피의자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양 모 국장이 법에 없는 일, 다시 말해서 법에 어긋나서 처벌받을 일을 왜 했을까요? 뭔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합리적으로 추론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혐의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 증거를 찾는 거잖아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찾아 가지고, 그게 짧은 시간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수, 조작 전의 점수를 말하는데 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조작된, 뭐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면 또 조작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바뀐 점수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뒤엣것은 보고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식에 맞고, 이상하면 들여다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그 사건 조사기록이 2만 5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2만 5000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만 5000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모 국장이 법에 어긋나서 처벌받을 일을 왜 했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처음 점수가 나왔을 때는 보고를 했는데 바뀐 점수는 왜 보고를 안 했을까. 당연히 보고했겠지.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었나 이거지요. 그것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은 뭔가 제 발 저린 데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말씀하시는 바뀐 이후 점수라는 게 최종심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받지요.
 그러면 앞뒤 점수가 다르면 그것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게 이제 논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는 내용들이고요, 법률적 쟁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면요 법원 가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진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위원님께서 선입관을 가지고 5분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선입관 없습니다.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선입관이에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리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아까 제가 한상혁 위원장 현안보고, 업무보고하면서 신상에 관련된 것 직 업무니까 그것도 보고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시는데, 지금 재판 혹시 되고 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직……
 기일은 아직 안 잡혔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기록 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정에 가서 어차피 따질 일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속보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을 염원했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실패인지 연기인지 보류인지 하여튼 오늘 못 한다 하는 속보가 떴습니다.
 혹시 과기부 오태석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오태석 담당 차관은 지금 고흥에 내려가 있고요. 제가……
 오태석 차관이 브리핑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4시 10분에 브리핑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포를 해 드렸고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발사체의 제어컴퓨터하고 발사대의 설비컴퓨터 간에 통신이상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게 어제 발사대로 이송한 이후에 기립하였고 전원공급을 하기 위한 엄빌리컬(umbilical)을 체결했고 기존 과정에서는 이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늘 3시경에 이상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 반에 발사위원회를 열어서 4시 10분에 오늘 발사는 취소하고 오늘 중으로 항우연 기술진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 분석하고 해결을 시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발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25일 내일 오전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KBS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보도를 하던데 반경 30㎞, 몇 ㎞ 이렇게 지나는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 다 차단한다면서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차단도 하고 하겠네요, 만약에 내일 한다면?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발사가 결정이 되면 아마 예비 날짜들을 죽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비 날짜에는 똑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할 수도 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내일 오전에 발사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원자력연구원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웨이드 앨리슨 교수 기자간담회를 공동주관하셨다고 하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리고 간담회 비용도 부담하셨다고 하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사실상 그 얘기는, 이거를 주관했다는 거는 이것 주도하신 것 아닙니까? 초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간담회를 주관했다는 거는, 하신 거 아니에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건 맞습니다.
 공공기관이에요, 원자력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이 민감한 시기에 극단적인 특정 의견을 가진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담회 한다는 거는 여론을 잘못하면 굉장히 오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희가 그 간담회를 한 이유는요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특정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이게 시기가 초청한 시기……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저 질문에 대한 답변 짧게 하십시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원자력학회가 이 시기에 열려서 그렇게 민감한 시기가 됐던 거지 사전에 또……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로 등재돼 있는 거 본인은 몰랐다고 하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민간단체고 저는 원자력……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과과학네트웍 어느 분이 주도해서 만들었는지는 혹시 아세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세 분이 있는데요. 최영대라는 분……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거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설립 과정에서도?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저는……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다 검증할 겁니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 검증할 겁니다.
 그다음, 만약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사로 등재했다면 여기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해야지요. 이름을 도용한 거 아닙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한 거면?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거기서 자문 역할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 역할을……
 하여튼 이사로 등재를,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등재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항의하고 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홈페이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셨으니까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희석된 오염 처리수는 마실 수 있다고 하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음용수 기준 이하니까 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ALPS 처리해 가지고 최소 40년 이상을 해양 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세대에는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는 그게 누적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확신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특별히 삼중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감기가 12년이거든요. 12년 지나면……
 삼중수소만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래서 대전제가 거기서 ALPS 시설을 정당하게 앞으로도 돌려 가지고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지금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그 영향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40년, 최대는 100년 이상도 갈 것으로 보는데요, 그 방류하는 기간이, 투기하는 기간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전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공표한 그런 방류, 희석 절차와 기준을 지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아 놓은 오염수 외에도 누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을 못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제가 한 가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일본한테 앞으로 그런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방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임의 시점에 가서 그 방류수를 떠다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TO에서도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WTO에서도 이미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수산물 개별 하나하나에 오염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보다는 바다 환경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오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한국이 수입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WTO에서도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원장님, WTO에서 이미 판정이 난 거예요. 또 학자시고 그러니까 좀 소신 발언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명단 공개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숨겨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지금 일종의 TF단에 구성된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외풍을 받지 않는 그런 검증 과정에 집중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활동이 끝나면 그 명단은 공개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조실 TF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매뉴얼대로 다시 답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 안 했는데 객관적 검증이 끝났는데 명단을 공개 안 한다는 것,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님이 좀 군색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능동적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까 정청래 위원장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그 내용 중에서 말하자면 황윤길이 아니고 김성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명단은 공개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유령 시찰, 들러리 시찰……
 여기에 왜 황윤길이 나오고 김성일이 나와, 계속. 아이고, 나 참……
 뭐라고요?
 여기에 왜 황윤길이나 김성일이 계속 나오냐고.
 왜 여기서 끼어드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왜 황윤길이가 나오고 김성일이 나오냐고. 그래서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지 뭐가 말이 되고 안 되고를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 가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명단 공개가 되지 않은 과정에서 유령 시찰이나 들러리 시찰이나 깜깜이 시찰이나 답정너 시찰이나 이런 의혹들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 문제를 투명하게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시찰의 실체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가서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우리가 가진 장비를 통해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원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렇게 하면 일종의 간접 검증……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료는 IAEA 주관하에 채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1년 전에 IAEA에서 시료 채취한 거하고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시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사성 붕괴가 있기 때문에 핵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된 양은 있지만 그 오염수의 시료 채취 후에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것은 운영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록은 제출받아서 봅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시찰단에서……
 자신 못 하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
 됐습니다. 자신할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방류를 하면 한국 해안에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번 방류하면?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한 2, 3년 정도에서 한 5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류 현상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유의 얘기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2∼3개월 안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안위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검증한 바 없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조류 시뮬레이션은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그러십시오.
 과기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한 적 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나 과기부 차원에서는 검증해야 될 텐데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기부.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 과기부가 세미나를 개최한 주체한테 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압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본 세미나, 학술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는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원자력연구원장님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래서 보도자료 내신다는 거지요? 냈습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써서 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진에서 하는 거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오늘 벌써 여러 제가 발언한 게 보도가 많이 됐고……
 보도자료를 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낼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든지요.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한 겁니까, 여기서?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 내용은 이미 벌써 보도가 많이 돼 있네요.
 그러면 앞서 하셨던 보도자료 내겠다는 말 다시 거두어들이는 겁니까? 거짓말하신 겁니까, 지금?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까는 제가 개인의 발언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저는 공식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여기 개인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연구원장 자격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식수로서 그 오염수를 마시는 것은……
 제가 내용을 물은 게 아닙니다. 제가 내용 묻지 않잖아요. 보도자료 내실 거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왜 또다시 말을 번복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 위원들은 연구원에서 보도자료 내기로 한 것만 알고 계시는데 계속 오매불망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하지 마시든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하셨던 ‘보도자료 내겠다’ 이 발언 거짓말이시군요? 지금 보도는 그렇게 다 나갔습니다, 보도자료 나올 거라고.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의 의미가 특별히 크게 없는 것……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아까 제가 다 못다 드린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방통위 직원들 압수수색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된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 상황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압수수색은 얼마큼이나 있었는지, 한두 번에 그친 건지 아니면 훨씬 많은 숫자인 건지, 어떤 사람, 몇 명이나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지 정도.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압수수색은 TV조선 관련해서,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네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방송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한 40여 명 정도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감사원 감사가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작년 6월, 1년 됐네요. 검찰 조사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최근, 아직 검찰에서 최종 결과라고는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대충 마무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속기소됨으로써,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총 40명 남짓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직원은 국장 한 분과 과장 한 분 그리고 외부인으로는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 업무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방통위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검찰인 건지 아니면 오늘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당이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신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것은 어쨌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도 아까 원자력연구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려는 그 한복판에 지금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좀 끝까지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임기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일까,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현재 방통위원장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방송 관련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 정책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두 달밖에 안 남았든 하루만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이렇게 된다라는 암시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민에게 안전이 최대한 담보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인 것도 맞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전에 다핵종 여과장치, ALPS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인체에 피해 끼치는 많은 방사능물질이 제거되는 것은 맞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다핵종을 걸러낸 작업을 거친 오염수는 방류가 가능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62개 핵종에 대해서는 방류 기준 이하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삼중수소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배출 기준인 4만㏃……
 방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류가 가능합니다.
 ALPS 성능에 문제가 없이 통과된 것은 방류가 가능하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IAEA 11개국이 주축이 돼서 공동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방류하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IAEA 기준에 통과하면 우리가 내부에서 의견은 제시…… 우리나라도 IAEA의 검증 프로젝트 때 우리 과학자 파견해 오고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의견 제시하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제시해서 공동의 의견이 오케이 떨어지면 방류가 결정되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본은 IAEA의 최종 보고서 이후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한 나라가 반대를 하더라도 방류가 결정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IAEA에서 ALPS 성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 냈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IAEA 발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알고 계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참고로 하나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방류의 여러 가지 기준, 방법, 절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없습니다.
 똑같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독극물 운운하며 혹세무민할까요, 똑같은데. 그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광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핵, 여러 가지 농축시설로 이전하고, 옐로케이크(yellowcake) 일부 농축시설로 이송하고 폐기물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해양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만 하지 북한 쪽에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쪽에는 설치돼 있지는 못하니까요.
 못 하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북한에는 ALPS 같은 기기가 보유돼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것까지는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알기로는 확보되지 않다고 보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북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 보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하나도 못 하는 걸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는 더 난리 쳐야지요. 실제 심각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본은 태평양을 돌아오지만 북한은 직접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
 됐습니다.
 참고로 중국에 우리 서해안 쪽에 핵발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한 50여 개 그 정도.
 50여 개?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일부 언론에 따라서는 55개 또 일부는 58개 약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쪽 관련해서 한번 방사능 오염수 측정한 적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 해양방사능 감시 스폿이 서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서해에 몇 군데밖에 없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중국에 가까운 쪽, 우리는 우리 쪽 해안에만 들어 있고 중국에 가까운 쪽은 전혀 없잖아요. 거기 측정한 적이 있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중국에 가까운 기준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 서해 쪽에 여섯일곱 군데 측정 스폿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측정소가 고정 측정소도 있을 수 있지만 순시선 배를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적 있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서해……
 1분……
 예, 하세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서해 쪽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확인하는 스폿 외에 배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앞으로 북한이나 중국 관계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농후합니다.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인력과 예산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어떤 공포 조장이나 선동의 피해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민주당 광우병 사태, 그냥 미국 소 먹으면 뼈가 구멍이 송송 뚫어진다 했는데 15년 지나도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하니까 전자파로 온몸을 튀긴다 하고 성주 참외 전자파 참외라고 했는데 5700억짜리……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오염수 공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중국 관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에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승래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부터 오는 소위 원자력 관련된 위해 정보 혹은 위해 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해양 검측 관측소를 설치해서 북이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험 같은 것들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특이사항 발견한 바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액션이 들어가기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 하면 말 그대로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하면 되겠다. 무슨 민주당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입장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정부는 일관되게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첫 번째, 과학적인 검증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방류를 동의한다는 것이지 이런 전제가 없는 조건 속에서 방류를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전제조건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했을 때 방류를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그 앞의 조건들은 싹 들어내고 방류를 동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래서 21년 8월부터 저희가 KINS에 TF를 구성해서 방류 계획에 대한 전반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는 논쟁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일본이 투명하게 주변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지 방류 자체를 하네 마네 이것을 가지고 지난 정부가 입장을 바꿨네, 민주당이 괴담을 부추기네 이런 사실과 다른 선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이고……
 선동 아닙니다. IAEA 기준에 맞으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 거지 전혀 다른 말로……
 이따가 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질의를 잠깐 중단해도 괜찮……
 예, 중단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중립성의 시비가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위원이 발언할 때 위원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면서 최소한의 회의 진행의 질서와 과정들을, 분위기들을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저쪽에서도……
 지금도 끼어들고 계시네.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요. 좀 분위기 제대로 잡고 합시다, 회의 좀. 그리고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는 질서를 잡아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끼어들지 말고 불편한 게 있으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것이 많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정부의 그런 입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가 결의안까지 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아까 2년 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삼중수소는 절대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괴담을 먼저 퍼뜨린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런 사실, 엄연히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국민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도대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믿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검증을 하라는 건데 시찰을 하고 있다. 시찰도 아니고 무슨 관찰을 하고 있다. 관찰도 아니고 무슨 관람을 하고 있다. 이러니 못 믿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자꾸 괴담을 엎어 씌워 가지고 광우병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의 혹세무민은 안 통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광우병 문제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30개월 밑의 수입 소고기 수입됐던 것이고 검역 주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광우병을 선동했던 것은, 2008년도보다 훨씬 전인 2003․2004년도에 가장 먼저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던 것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사람한테 바로 해가 간다라는 그 주장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조선일보가 무슨 광우병 괴담을 민주당이 퍼뜨렸고 시민단체가 퍼뜨린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규 원장의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까 그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적인 언론에서조차도 괴담을 퍼뜨렸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괴담을 퍼뜨린 것은 조선일보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지 제가 과방위 3년 하면서 철저하게 과학에 입각해서 하되 과학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과학은 결코 미신이 아니다. 신뢰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와 기준들을 잘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관련 설비나 시설, 인력이 필요하면 그것을 충원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무슨 괴담 운운하면서 그런 논쟁을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제가 아까 발언 시간을 조금 낭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중단해서 했기 때문에 다 됐어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하세요.
 방통위원장님한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아까 위원들의 질의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TV조선 점수 조작했네 마네 이것은 사실은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직권남용했다. 그렇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리고 이것을 안 알려 줘서 업무방해다 그런 거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도 법원에서는 이것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엉뚱한 발언들을 인용했어요. ‘미치겠네 어쩌고저쩌고……’ 그렇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입증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자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서도 안 되는데 이게 되면서부터 그 내용들이 핵심이 돼 버리고 보도 내용의 자극적인 선전 문구가 돼 버린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선입견을 주고 그것을 언론 보도로 도배를 함으로 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소장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무슨 관심법 가지고 ‘미치겠네. 발언한 걸로 봐서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이런 기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보충질의 마쳤는데 위원장인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5분 정도 넣어 주세요.
 주한규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오전부터 사람과네트웍이 앨리슨 교수를 초청했고 기자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러면 사람과네트웍 사람들하고 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거기의 회원은 맞습니다.
 회원입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그러면 사람과네트웍의……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사실과과학입니다, 사실과과학네트웍.
 사실과과학……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거기 입장하고 그러면 본인 입장도 같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거기에서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혹시 원장님이 주로 주도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영대라는 분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도 대체로 입장은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 활동하시는 활동사진을 제가 몇 군데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 가지고 활동하더군요, ‘후쿠시마 사고 12년, 명태․고등어 먹고 죽은 사람 어디 있나? 누구 거짓말에 횟집․어민 다 죽는다’. 이게 사실로 본인도 믿고 동의하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김익중 교수가 과장된 발언한 그런 것은 맞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동의하신다면서요, 이런 입장에?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거기서 하는 모든 플래카드나 거기에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맨 앞엣것 보여 주세요.
 학자시니까 지역별 환경 방사선, 삼중수소 이런 것 죽 했는데 경주 방폐장, 후쿠시마 이렇게 죽 했는데 이것 서울이 훨씬 더 위험하네요? 삼중수소는 한국이 후쿠시마보다 10배가 더 높다는 거네요, 지금 플래카드에 의하면? 이것도 학자로서 동의하십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0.6이라는 수치가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등호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 거짓말에 수산업자 다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저는 사실 제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요, 토론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에 본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면 다 읽기도 좀 그런데 ‘월성 1호기 불법 생매장 일당’, 생매장은 누가 했어요? ‘생매장 일당은 태양광발전 감옥으로’, 거의 저주네요, 저주. ‘태양광․풍력업자 앞잡이 신영대는 물러가라!’ ‘지역민을 죽이는 이격거리 개악, 민주당 신영대 규탄한다’, 이것 정치단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청하고 주한규 원장님이 기자간담회 돈 대 주고 그러니까 그런 교수가 오는 거지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것?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제가 사과네트 회원은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탈퇴하시겠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제가……
 이 그림 이것 몰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것은 일부는 알았지만 제가 회원으로서 거기서 하는 것에 다 의견을 달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또 지금 공직에 있으니, 회원이었던 것은 제가 공직에 있기 전에 있던 걸 유지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공직자로서는 그런 민간단체 회원으로 돼 있는 것도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초청했다면 예상된 인사고, 아까 돌출발언이라고 했는데 예상된 발언이었다고 저는 보고, 또 이 교수 기자간담회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고, 추가질의는요 3분 정도로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민정 위원부터 하세요.
 임승철 사무처장, 아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 말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조승래 위원님도 말씀……
 만약에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똑같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안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가 과학적 검토를……
 임승철 사무처장은 언제부터 원안위에 계셨나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작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디에 계셨나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21년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외교부장관으로서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족이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 가지 조건은 아시겠지요. 아십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
 첫 번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 사전에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IAEA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우리 전문가 또 연구소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뭐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 일본이 18년경에 방류하겠다라는 발언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 했습니까? 대사 초치했지요? 했습니까? 똑같다면서요.
 대사 초치했습니다, 방류 방침 결정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아까 범정부 TF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것은 몇 개 기관이 함께 하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지금 국조실 주관하에 저희 원안위와 과기부, 해수부 등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시네요, 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9개 부처로 TF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유엔해양법협약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
 지금 처음 들으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하세요.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중국과 해양협력대화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미국은 그때 어떤 입장을 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일본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미국 측에 우리와 다른 판단을 내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또 하나, 미국 기후환경특사인 케리를 만났을 때 외교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 먼저 질의하셨고요, 다음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은아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필모 위원 다음에 이인영 위원님 이렇게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의문이 가고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면직 처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페북에도 썼고 지금 계속 그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죄가 있는 줄 아는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척 봐주고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겁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해임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고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게 양심입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입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말씀하시지요.
 국민 세금 받는 사람이고요,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 동안 세금 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이건 두 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 문제가 일어난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국감, 22년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방통위 신년 업무보고 회의록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넘게, 2년 동안 방통위의 조직원들은 위원장의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다른 얘기 할 때는 졸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본인만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 돌아가겠냐고요. 세금 받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권력을 활용해서……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답변 기회는 주셔야지요.
 제 얘기 들어 주시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답변 시간은 주셔야지요.
 권력을 활용해서, 만약에 TV조선 관련된 재승인 문제가 진짜 사실로 문제가 있는 것이 나온다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인 것들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본인을 위한 방탄만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시인사이드 관련된 부분 하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자살 조장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소리 칠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 가서 말씀하시고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리더로서, 위원장으로서의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묻지 마시고 그냥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은요 방심위에서 결정한다고 핑계 대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방심위는 민간기관이고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처럼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만들어야 하고요. 불법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이 어려우면 울갤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청소년들이 연락할 수 있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연락처라든가 혹은 위기청소년 상담 관련 공익광고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든지 하셔서 가능한 모든 방법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뭐 말씀하십시오.
 방통위가 그래서 향후 대응계획, 관련 회의 진행하고 이달 중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자기 일 하십시오, 월급 받는 동안은.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말씀을 그렇게 꼭……
 일을 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일을 해 주십시오.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인을 방탄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좀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한테.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떤 위원님은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고 어떤 위원님은 빨리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보고해 달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허은아 위원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분에 한해서 허은아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단 디시인사이드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소홀히 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 외에 TV조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셨지만 이게 감사원 감사 1년 감사 그리고 검찰에서 9개월, 근 10개월 동안 많은 공권력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가 공소장으로 반영이 됐고 그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그 내용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신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제 판단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종편 심사나 기타 저희들이 수행하는 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잖아요. 저는 TV조선 재승인에 관련된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탄을 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해야 될 일을……
 그만 좀 하세요.
 다른 일을 못 한 것을 얘기를 한 거고……
 발언 시간 지났는데 뭘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만 좀 하십시다.
 그 안에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발언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이니까 저도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시인사이드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정도 하시지요.
 디시인사이드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다른 일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많은 위원님들이 종편 심사와 관련된 제 입장을……
 이 정도 하시지요.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주한규 원장님, 사실과과학네트웍 주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사로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일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또 하나 찾았어요. 사실과과학네트웍 연혁, 제일 첫 번째 연혁이 ‘2018년 8월 15일 최영대 플란다스 대표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도로 첫 모임, 13명 참석’, ‘9월 14일․10월 19일․11월 17일, 3차에 걸쳐 조직 구성을 협의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주도하지 않은 건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은 자력이 친구들이라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으로 됐을 때,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 그때 저는 참여 안 했고요. 저는 그때는 월 1만 원씩 내는 일반회원으로만 참여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수로서 정식으로 탈원전에 대항해서 싸우는 정규로서 민간단체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이사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동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반회원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어떡하지요? 잘 믿기지가 않네요. 이사회 멤버로 등재됐는지도 모르시고, 평회원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으시고.
 최영대․주한규 주도로 첫 모임, 13명 참석, 3차에 걸쳐 조직 구성 협의, 이것 자체를 부인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게 맞고요. 그것은 자력이 친구들이라고 그때는 다른, 그것은 완전히 그냥 민간 사조직이었고요. 그것을 사실과과학네트웍으로 정식 사단법인이 될 때 저는 이사로 관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것 있었지요? ‘IAEA가 결정하면 한국이 반대할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렇지요?
 ‘한국의 반대가 방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을 수 있느냐? IAEA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면 한국이 다른 얘기 못 한다. 그리고 일본이 방류하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번에 시찰단을 왜 보내신 거예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류를 위한……
 시찰단 보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시료 채취도 못 하고, 이것 왜 가는 거예요? 쇼입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IAEA가 안전기준에 맞추어서 일본이 방류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시찰단 왜 보내느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 결정에 저희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찰단을 그러면 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류가 계획한 대로 방류 기준 이하로, 핵종들이 방류 기준 이하로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희석을 해서 계획대로 방류가 될 것인지 그간에 저희가 죽 검토를 해 왔고 그다음에 그 검토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아니, 현장 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게 시료를 채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제출되는 서면자료 분석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거나 또는 채취 과정을 살피고 전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 혹시 시료 바꿔치기 등이 있는지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러한 노력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결국 일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류 결정에 대해 가지고 그냥 면죄부 주고 공동 책임지는 걸로 해석하게 되는데……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드린 대로 시료는 세 차례나 채취해서 한국에 와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찰단 왜 보내느냐고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류시설이나 그다음에 핵종제거설비인 ALPS 설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동작할 것인지 그런 제반 여건들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찰단이 피폭 위험이 있다 해서 주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오염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한규 원장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본인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네요, ‘캠프에 참여한 계기가 있나?’. 어디 캠프 참여하셨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입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했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예, 제가 원자력․에너지분과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있으면서 강의․연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 사회 소통을 잘 안 했다. 2016년 반핵 분위기가 고조되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가 정해졌다. 시민들과 소통을 못 한 책임을 느껴 시민단체 사실과과학네트웍 활동도 함께 시작했다. 문제는 조장된 공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 탈원전의 역설로 오히려 원전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는 추세다’.
 본인이 사실과과학네트웍 활동 시작했다고 여기 시인했네요.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그 말씀대로 제가 자력이 친구들 거기서부터 계속 활동을 했고, 단지 제가 인정을 안 한 것은 제가 이사로 공식적인 그런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충고드립니다. 과거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뭐가 잘못됐느냐? 사실과과학네트웍 계속 더 왕성하게 활동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위기에 몰리니까 ‘탈퇴하겠습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사실은 제가 이사……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을 떠나서.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주한규
 제 입장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임 처장님, 원전을 하는 국가들을 보면 원전에 대한 신뢰성은 결국은 원전 규제기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기관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또 관련된 산업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기술도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원안위가 문재인 정부 때, 특히 탈원전의 영향으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원안위가 정말 전문가적인,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동일한 그런 어떤 주장․답변을 하는 데 이게 누구의 어떤 입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더 좀 해 주시고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시찰단 말씀을 하시는데 시찰단 가서 좋습니까, 안 가서 좋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원안위와 관련된 KINS라든지가 그런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합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찰단을 파견한 것 아닙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1050T㏃ 수치가, 이 수치가 일본 후쿠시마보다 수십 배가 더 높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게 수십 년 동안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정상운전 중에 나오는 배출량하고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양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삼중수소라는 물질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삼중수소만으로 하는 거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ALPS에 대한 처리는 계속해서 점검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전제하에.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지금 서해안 쪽의 모니터링 숫자를 보니까 사실 숫자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야 되는 그거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가 조금 더 국가 최고 원자력안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좀 더 이런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서해안 쪽에 점검 포인트를 늘리는 문제는 인력과 예산 부분 등을 검토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안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은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박윤규 과기정통부2차관님, 장관님하고 1차관이 안 계셔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 오전에 여당 위원께서 야당 위원들이 마치 우주항공청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야당 위원들한테 그런 반대의견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 내부에서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우주항공청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의견 저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 거기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선동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런 사안 자체를 떠나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치 그 반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무슨, 여기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상혁 위원장님, 공소장에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게 들어 있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런데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정할 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여당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고 법정에서 다투어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건 아니고서라도 대부분의 방통위 업무 가운데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상 대부분 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표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쩌다. 대부분 그렇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방통위의 업무는요 의결사항이 있고 또 위원장 통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있는데, 의결사항은 당연히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고요, 단독으로 통할할 관할사항도 대부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합의사항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 부분도 지금……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과기부, 학회에 과기부 차원에서 지원한 것 확인하셨나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아까 즉답을 드리지 못해서 매우 송구합니다. 담당 차관하고 실․국장들이 누리호 현장에 나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후에 자세한 내용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회 지원 여부는 아마 학술대회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신청은 되어 있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심사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회는 이미 진행된 것 아니에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런데 매번 학회마다 그 일정이 다 다르니까 그것들을 한 다음에 사후에 지원을, 그러니까 학술대회 이후에……
 사후 정산 과정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차관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기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술회의를 했는데 과기부에서 사후적으로 정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 이래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학술회의의 예산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신청은 받았는데 지원은 안 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관은 판단하기 어렵고 1차관이나 장관이 돌아오면 과총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서 정리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게 1년에 보통 한 250개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과총에서 이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사후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사례들이?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약 70% 정도만 지원이 되고, 신청한 것 중에.
 사후적으로?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사후적으로.
 행사 이후에?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런데 연말에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학회마다 정말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원안위.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IAEA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할 때 그다음 무슨 조처를 취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상식적입니까? 이의 제기하고 이의 신청하고 그러는 과정들은 민주적 절차에서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겁니까? 확인을 안 하는 겁니까?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TF에 저희 김홍석 박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 과정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저희 의견이 반영될 거고요. 그다음에 IAEA……
 하여튼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우리의 분석 결과하고 명백히 다르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리세요.
 명백히 다르거나 그다음에 잘못 분석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는 과정일 텐데……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번에 저희 내부 간담회 때, 출입기자단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AEA에 이견…… 제시한다기보다……
 아니, 그건 사전적 과정에서 보장돼 있는 거고, 사후적인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일본의 규제위원회에 당연히 의견을 제시하고, ‘너희들 이거 제대로 봤느냐’ 하고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인데요. 자꾸 처장님이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IAEA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우리가 IAEA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두 가지를 다 확인하세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미리 항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 포함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상혁 위원장과 양 모 국장 관련, 기타 이름 관련해서 녹취록을 전부 체킹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위증의 어떤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14조 1항에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조 1항에는 ‘위원회는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보면 두 분 외에도 민주당의 고민정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국정감사 내내 위원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국회 위증의 죄를 엄단,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이 MBC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방통위원장님 그것 사실이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이 MBC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통위를 별도로 만들고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을 공공기관 대상으로 분류하지도 않고 별도로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소위 정치적 독립성이나 자주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도적 장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MBC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국정감사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간담회 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MBC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방통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MBC 측과 방문진에서 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투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방통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특히 전임 정권이 임명했던 기관장이 있는 곳은 훨씬 더 심하지요. 그렇게 감사를 통해 도대체 일을 못 하게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그 피로감 때문에 ‘제발 감사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위원장이 관둬 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임기가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흔들어 대기 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MBC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에 대한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임기가 두 달 남은 거 아닙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후보자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다음번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누구라고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지 아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항간에 도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관 씨가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동관 씨가 그렇게 지금 소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소위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계속하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소위 편파성에 대해서 공격을 해 왔던 분들이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고하건대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시도를,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관심법입니다. 관심법 기소를 하는 마당에 관심법 인사 하마평은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도를 혹여나 생각하고 있다면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다 마치셨지요?
 조승래 위원님의 인물 하마평에 대해서 박성중 간사님은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분이 오면 박성중 간사님이 또 엄청 비판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얘기는 조승래 간사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하마평을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한상혁 위원장 문제에 관해서는 조승래 간사님과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필모 위원, 허은아 위원, 박완주 위원, 이정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청회가 필요한 제정 법안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안,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부 측 법률안 등등, 또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등 22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께 보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과 소위원회에서 할 것, 혹시 또 생략할 것을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상임위에서 대체토론된 법률안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소위, 2소위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과기부장관님 안 계시지만 박윤규 차관님 계시는데, 지난번 국회 MWC 개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과기부 예산을 투여해서 좀 더 규모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부터 차관님께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과방위를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관, 언론 관계자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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