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계속)
-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계속)
- 2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계속)
- 2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계속)
- 2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7.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8.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29.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용진ㆍ박광온ㆍ박홍근ㆍ문희상ㆍ권칠승ㆍ최인호ㆍ조승래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4)(계속)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34)(계속)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박주현ㆍ최도자ㆍ박주선ㆍ이태규ㆍ이동섭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인숙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최도자ㆍ정성호ㆍ박지원ㆍ김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정재호ㆍ이철희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관영ㆍ심상정ㆍ이학영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주광덕ㆍ이완영ㆍ권석창ㆍ김선동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명연ㆍ박명재ㆍ송석준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김학용ㆍ홍문표ㆍ이종명ㆍ장석춘ㆍ추경호ㆍ황영철ㆍ金成泰ㆍ정태옥ㆍ송희경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2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훈ㆍ정춘숙ㆍ박남춘ㆍ유동수ㆍ김병욱ㆍ박정ㆍ김종민ㆍ고용진ㆍ조승래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황주홍ㆍ이학재ㆍ이용주ㆍ신용현ㆍ송기석ㆍ이동섭ㆍ송희경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재경ㆍ김석기ㆍ김성원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선동ㆍ황영철ㆍ이완영ㆍ金成泰ㆍ김종석 의원 발의)
- 2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개호ㆍ송옥주ㆍ김성수ㆍ신경민ㆍ변재일ㆍ백재현ㆍ윤관석ㆍ이훈ㆍ이상돈 의원 발의)
- 2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7.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8.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29.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용진ㆍ박광온ㆍ박홍근ㆍ문희상ㆍ권칠승ㆍ최인호ㆍ조승래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4)(계속)상정된 안건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34)(계속)상정된 안건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박주현ㆍ최도자ㆍ박주선ㆍ이태규ㆍ이동섭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인숙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최도자ㆍ정성호ㆍ박지원ㆍ김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박맹우ㆍ장석춘ㆍ이헌승ㆍ원유철ㆍ김수민ㆍ임이자ㆍ여상규ㆍ이채익ㆍ정병국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정재호ㆍ이철희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관영ㆍ심상정ㆍ이학영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주광덕ㆍ이완영ㆍ권석창ㆍ김선동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명연ㆍ박명재ㆍ송석준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김학용ㆍ홍문표ㆍ이종명ㆍ장석춘ㆍ추경호ㆍ황영철ㆍ金成泰ㆍ정태옥ㆍ송희경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훈ㆍ정춘숙ㆍ박남춘ㆍ유동수ㆍ김병욱ㆍ박정ㆍ김종민ㆍ고용진ㆍ조승래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황주홍ㆍ이학재ㆍ이용주ㆍ신용현ㆍ송기석ㆍ이동섭ㆍ송희경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재경ㆍ김석기ㆍ김성원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선동ㆍ황영철ㆍ이완영ㆍ金成泰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개호ㆍ송옥주ㆍ김성수ㆍ신경민ㆍ변재일ㆍ백재현ㆍ윤관석ㆍ이훈ㆍ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상정된 안건
존경하는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집행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사록 기재 사항으로 안건 및 출석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기록․관리하는 표준양식에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 등의 요구ㆍ제공 현황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사항 관련 대통령령 위임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각각 원안 의결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34%로 상향하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동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현행 은행법보다 더 강화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및 영업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대면영업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독․검사, 과징금, 벌칙 등의 부분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제1조(목적)부터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쓰비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데 너무 이렇게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제한이 완화된 그런 법이 제정되어서 금융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0조(과징금)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오늘 오랜 논란 끝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특례법이라 하더라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을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산업자본 은행업 진출에 대한 보완책도 부족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존중하지만 속기록에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기록을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을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배제 여부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 왔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촉법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시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대의견은 고사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특례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의 결과가 금융소비자 피해나 산업자본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합의안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문 별표에 담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은 동일인을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집단이 계열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도 계열사가 받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처벌 이력이 없는 ICT 기업이나 신규 ICT 기업을 설립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려 할 경우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일인 전체를 심사할 수 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자연인 최대주주에 대해서라도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31조와 32조에 따라 자연인 최대주주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2금융권 최대주주 심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전력이 있는 카카오와 KT에 대한 처리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의안에는 별표에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칙이나 시행령, 금융위 심사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 인가를 받았는데 부칙은 이를 심사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에 따라 인가를 내 주는 만큼 재인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의 과정에서의 졸속입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졸속처리 강행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ICT 기업을 통한 금융 혁신이라는 명분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고 ICT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혼란만 가중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향후 경영 안정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보니까 인가 심사 없이 넘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케이뱅크의 부실 인가 의혹이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부실 심사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 믿고 맡겨 달라’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가지고 오로지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내일 본회의 통과라는 졸속 합의에 따라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재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 대안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헌법 제75조는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5조제1항 제1호~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법률학자들이 대상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 위임한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안 본문에 넣지 못하고 부대의견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해서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법령의 개정과 시행령의 개정 어느 쪽의 개정이 더 엄격한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행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입니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 건전성 규제의 근간이며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유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은행 소유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 지분의 의결권 규제가 핵심입니다. 현재 대안에서는 은행법보다 행위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 규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 은행법과 소유 규제 없이 행위 규제만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교하면서 은행법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은산분리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허가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던 이 정부가 왜 갑자기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열정적이신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을 출범시키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은행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강석진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정재호 의원, 김관영 의원, 유의동 의원,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입법이라는 게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협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은행법에 대해서 3당 간사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행법은 2016년에 제의가 되었는데 그때 제안된 것하고 현재하고 실제로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적인 핀테크 진행 속도를 2년 반 가까이를 지연시킨 이런 법이 지금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너무나 이념적인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통과되는 것에 합의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결할 사항들이 있어서 먼저 국정감사에 관한 의결을 하고 정부 측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3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분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었으니 감사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작년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이 그 당시 제가 지적을 해서 자료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서도 입증을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해서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는 행정체계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지시 공문에 따라서 적폐청산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입증했는데 적폐청산 TF를 구성한 바 없다라고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발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도 적폐청산 국정과제 1호의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위다라는 것을 자료로 입증했고, 심지어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국민권익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국민권익위가 주관부처라고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주무부처가 아니고 협조부처라고 위증을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증 고발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을 포함하여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7분)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세 분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은 총 271명으로 각각의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의 출석요구는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출석요구된 기관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보직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된 전임자는 필요한 경우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오늘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327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10월 4일 목요일 14시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정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제출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3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까 의결 처리한 법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금융위원회 소관 여러 법률안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 법안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딛고 이번 법안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로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서 제정해 주신 취지대로 법률안이 시행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영예로운 노후 보장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장 대상자의 권익 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