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5월 16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
- 가. 공무원연금 기금
- 3.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
-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
- 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
- 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
- 9.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
- 1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
- 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
- 1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
- 13.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
- 14.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
-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1)
-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0)
-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2)
-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6)
-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2)
-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3)
- 24.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00)
- 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
- 가. 공무원연금 기금
- 3.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
-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
- 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
- 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
- 9.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
- 1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
- 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
- 1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
- 13.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
- 14.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
-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1)
-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0)
-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2)
-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6)
-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2)
-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3)
- 24.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00)
- 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
- 가. 공무원연금 기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들은 후 해당 안건을 예결산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와 예산․결산소위의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시 정회했다가 각 소위의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 필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좌진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참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 자료제출에 불성실했고 언론과 국민에 의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오만한 답변의 태도를 보여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지 3일 만인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국회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요구서를 보내 5월 9일 월요일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채택 재요구서는 금요일 오후에서야 행안위에 송부되었고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루 뒤인 월요일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하겠다고 국회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5월 12일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후보자의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출발된 새 정부가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추경 보고를 장관이 아닌 차관에게 받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첫 행안부장관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고 또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 더 지켜보고 장관이 어떻게 하시는지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그날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요?


또 지금 국회의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장관이십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행안부장관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의 안위와 그리고 또 국민의 상황이 어떤지 밤낮없이 귀 기울이고 살피고 그리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최춘식 간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께서 부연설명까지 해 주셔 가지고 저것 한데……
사실 지난번 청문회 파행이 일어나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간사로서 다시 그것을 연결하고 또 마무리 지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는데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이 말씀 가지고 한두 번 의견 나눈 게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오롯이 그 책임의 한계를 넘기는 것은 좀 그것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애쓰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상정된 안건
(11시07분)
먼저 각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임명 후 처음으로 행안위에 출석하는 기관장이 두 분 계십니다. 회의일정이 급박함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신임 행안부장관님 나오셔서 행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인사 말씀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산불 등의 재난 발생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조 9035억 원이 증액된 82조 5684억 원입니다.
첫째,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주민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지원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초과 세수에 따라 법정 지방이전지출인 지방교부세에 11조 97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추경 기조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등 107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8725억 9400만 원 대비 1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70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완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감액 편성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위법행위 예방활동 9억 4400만 원, 대통령선거 관리 4억 6300만 원,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2억 4700만 원, 인건비 3억 2500만 원 등 총 19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매우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등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본예산 대비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원으로 사업비 25억 원, 인건비 53억 원, 기본경비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대경비 중 일반수용비 1400만 원, 국외업무여비 5900만 원, 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1600만 원, 일반용역비 6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연가보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호 신임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혁신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인사 말씀 먼저 하시지요. 새로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인사혁신처에 많은 고견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이번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20억 원이 감액된 4조 2261억 원으로 사업비 17억 원, 인건비 1억 원, 기본경비 2억 원, 국가부담금 500억 원 등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 계획에서 국가부담금 500억 원이 감액된 26조 745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과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룡 청장님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경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청 추경세출예산안은 12조 2567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68개이며, 규모는 총 291억 원입니다. 전 부처 공통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160억 원, 연가보상비 1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2개이며, 규모는 총 7억 원입니다. 군 장병 급식 질 확보를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의무경찰과 특공대원 급식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흥교 청장님 나오셔서 소방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소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 규모는 총 77억 원으로 증액 2건 86억 원, 감액 1건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산불의 조기 진압을 위해 물탱크가 없는 10대의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 설치를 위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처 공통사항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22개 사업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증액사업입니다.
첫째,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금번 추경안에 50억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지난 3월 산불피해를 입은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불피해를 복구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사업 취지와 해당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추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유사하게 산불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산불대응 전문기관인 산림청 및 해당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65조 560억 원의 18.4% 규모인 11조 97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세수입이 57조 323억 원 증가한 데 따라 이에 연동되는 법정 증가분입니다.
국세수입 예산과 수납액 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은 본예산 3182억 4100만 원에서 61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5년 계획을 6년 계획으로 연장하고 금년 클라우드 전환 물량 중 일부를 내년 이후로 순연시킴으로써 감액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정부가 장비 노후화 등의 사유로 5개년 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고, 국회에서도 5년 내 완료를 전제로 하여 예산을 심사․확정해 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관련 중요사업으로서 6년으로 연장할 경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세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 및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은 본예산 86억 4000만 원에서 3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문화재발굴조사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본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지게 된 데 따른 것으로 감액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발굴조사 용역 종료 이후 본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필수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종료 전에 미리 조달청과 협의를 개시하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증액은 없고 520억 원 감액만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수당 예산이 500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에 전출되는 국가부담금 예산도 5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퇴직수당 사업의 경우 매년 큰 폭의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듭해 올 만큼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직전 3년 평균 퇴직인원으로 다음 해 퇴직자 수를 예측하는 단순한 추산방식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나 연령대별 공무원 수 및 퇴직률 등과 같은 고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인재개발 등 7개 세부사업비에 총 1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국외단기교육훈련 사업과 국내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국외 현지파견 및 집체교육 예산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절감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나,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어 교육훈련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외파견 및 집체교육 비중을 늘려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닝센터 운영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교육과정 예산이나 콘텐츠 모니터링 인력 등을 줄여 감액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위 소관 추경안입니다.
진화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0.8%인 1억 900만 원의 경상경비 및 연가보상비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진화위 전체 예산의 약 1%에 불과하여 지출 효율화를 통한 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조 2851억 원 대비 284억 원을 감액한 12조 2567억 원으로서, 첫째 경상경비 160억 원과 연가보상비 131억 원을 포함한 291억 원 감액과 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급식비 6억 5400만 원 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면, 경상경비 및 연가보상비 일괄 감액 예산 291억 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보강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전 부처 예산을 일괄 감액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 감액 예산 4억 7500만 원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및 피해조사 속기사 참여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확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 및 속기사 참여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증가하는 해당 수요에 맞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액 내역에 대한 조정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신임순경 교육사업 감액 예산 1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경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신임순경 교육생들이 법률적 전문성, 현장대응능력 등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확보하여 업무현장에서 경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임순경 교육을 더욱 전문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식비 증액 예산 6억 5400만 원 중 의경 운영 및 관리 사업의 급식비 증액 예산 5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에 맞추어 의경 등의 급식비 단가 역시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급식의 질 개선 및 군 장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경의 월별 전역 인원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급식비 소요 예산액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일부 감액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 보고해 주세요.

먼저 소방청 소관입니다.
첫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지원사업은 산불현장에서의 소방헬기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경우 총 7개 시도에서 동일한 헬기기종에 대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배면물탱크를 계약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시도별로 각각 하기보다는 통합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의무소방원 급식비 인상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평균 의무소방원을 533명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산출하고 있으나 의무소방원의 전역에 따른 인원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약 5000만 원을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소관의 인건비와 사업비 감액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전 부처 공통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영환 위원 질의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당선 즉시 50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당선 이후에 인수위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지요. 참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애타는 마음보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그리고 물가 상승 속에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또 동해안 산불 관련 피해 복구도 급하고, 이런 민생현안 속에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고 효과적인 민생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에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감액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계획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행정안전부 감액사업이 몇 개며 감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디지털 뉴딜사업에 대한 특정한 예산 조정 검토 요청을 받거나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번 2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온전히 보상하고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국회에서 본예산 심의 당시에 노후화, 보안 이런 것들의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고 연도별로 최대한 빠르게, 5년 이내 동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행안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오로지 기재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한 감액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건데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책 지우기 시도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장관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재난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 관련해서도 감액사업들이 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물론 경상경비 이런 부분의 구조조정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초기에 실적이 없었지만 이제 정착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고 국민들이 이제 지진 대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행안부 재난관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을 또 감액했어요.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여야가 같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로 공감을 해서 증액 편성이 필요해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가입이 더욱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액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또 감액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재원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감액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 조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조차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된 관심 사항이신 클라우드 전환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으로 원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부 좀 조정이 돼서 6개년으로 1년 정도 늦췄습니다만 핵심적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나 다른 부분의 예산이 감축돼서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돼서 오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예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증액을 요청하시고 또 행안위와 충분히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질의했던 순서, 지금 거의 다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순서에 따라 하니까 맨 처음은 김도읍 위원님 그다음 이형석 위원님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우선 이렇게 먼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및 피해조사 속기사 참여 이 부분의 사업은 사실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청장님, 어때요?




그러면 질의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시간을 딱 맞춰서, 질의응답으로 질의시간을 딱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회 추경입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셨지요, 상임위에서?

당시에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왜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세수추계가 틀리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안부는 특히 정률교부세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있단 말이지요. 이건 전체적으로 지방에 다 내려가야 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세수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신임 장관이시니까 앞으로 기재부하고 어떻게 이런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의지를 한번 표명하시지요.


산불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나 또는 시군에 10% 부담을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이 빨리 확정이 되고 조기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감액한 걸 보니까 이게 정말 감액 대상인가, 정말 말 못 하는 부서, 말 못 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연가보상비 이걸 감액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되는가.
죄송하지만 장관님 비롯해서 기관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게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경찰청장님!


이렇게 말 못 하고 말 없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이것 조금 줄여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감액이 될 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장관님, 아까도 말씀했는데 지금 특별재난지역 4개인데 총 복구율이 얼마입니까? 복구율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이재민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런 수요는, 추경이 오기 전에 이런 수요가 있으면 다른 재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추경이 와야 이것 하냐고요. 추경 오기 전에 특별교부세든 시도하고 여러 가지 산림청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추경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재원으로……
이것 600명 정확한 숫자입니까, 실직자 생계지원이? 정확하게 시도 조사는 받은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얼마나 복구가 됐느냐, 이재민이 얼마 남았느냐, 공공시설이나 이게 얼마가 되느냐,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상임위에 나오실 때는 미리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소방헬기 총 몇 대 중에 이런 게 없는 게 몇 대입니까?








이런 것들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깎아야 되는 건지 제대로 깎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해서 정말 내 업무추진비도 깎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침 주고 권유하는 사항대로 하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이 지적하잖아요. 이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정말 제대로 그걸 확보하도록 대책이나 뭘 내놨어야 돼요. 선거 끝나면……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보고한 게 없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두 분을 다 저희 행안위에서 바쁘지만 완벽하게 청문회를 하고 청문보고서까지 다 채택해 드렸습니다. 보강이 돼서 훨씬 힘이 나시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이번 추경에 약 12조가 반영이 된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세수추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교환 또 사전협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도 규모의 지방교부세가 추경에 반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당연히 먼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자체하고 배분…… 그 내용은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야지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당초 우리 행안부에서는 한 1조 4400억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한 6052억 정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 지금 3월 달까지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이 15조 정도 되는데 이미 3월 말 기준으로 많은 액수가 판매가 됐어요.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이, 교부세가 확충이 됐기 때문에 추가 발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이 배정된 총 발행 규모가 현재 62%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가 계속 집행될 예정이고 또 코로나 진행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성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예산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국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지만 3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산불전문진화차 추가 편성을 요청하셨었지요?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행안부 증액 사업 중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산불 피해주민에 대해서 50억 증액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왜 하필이면 이런 항목들을, 감액도 얼마든지 다른 항목들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감액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당하지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는 또 행안부…… 행안부도 있지만 경찰청, 산림청 등 산하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하기관을 잘 조정을 해서 업무도 그렇지만 또 예산도 같이 조율하고, 또 기재부하고 협력도 하면서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행안부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안부장관께서 조정해서, 아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산불 피해자분들이 생활하는 문제라든지 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고 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고 해서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건, 얼마나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까? 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도 그때 행안위의 굉장한 쟁점이 됐었고 또 경찰청장께서 사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얘기하는 것은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증액을 했으면 했지 이 부분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숱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해당 아동․청소년들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행안위 단계부터 잘 살려서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역량 강화 아니냐, 그리고 경찰관들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도 이번 신임순경 교육사업 이것은 앞으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 이후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마냥 줄일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경찰 수사역량 강화 또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설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우리 장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은 행안부장관께 맡기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기억하지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역량이라든지 또 민생치안에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관련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번 추경하고 예산 때마다 이게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올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반영이 전연 안 됐잖아요?

(서영교 위원장, 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말이 맞지 않은 게 지역 외 소비지출 효과가 차단되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 안 된다는데 국가와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재정연구원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거지요.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현금 중독성 살포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 들어서도 첫 번째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현금 중독성 살포는 아니잖아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이 지역사랑상품권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판매집계 넘어서서 이용현황을 유형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류나 모바일, 카드형 또는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이라든지 음식점이며 학원, 병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볼 과제는 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이게 효과가 대단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느 정도냐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언제 발행을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히 시장 같은 데는 물건을 미리 떼 옵니다. 왜? 한 번 해 보니까 효과가 너무 크니까, 학습효과로 저번에 이만큼 발행이 되니까 매출이 이만큼 증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건을 미리 떼어 놓는 거예요, 분명히 잘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더 반영하는 데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또 법률에도, 저희들이 2021년 10월 19일에 법령에도 지역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초과세수가 53조 3000억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손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요.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건데요.
지난해에도 추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야당에서 추계할 때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쳤었고 그리고 1분기에 초과세수가 예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2분기에 한번 추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추경호 기재부장관께서 3분기나 되어야 확실한 추계가 나오는데, 초과세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3분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할 수가 있느냐고 당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많이 심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손에 잡히지 않는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채 발행하고 그리고 3분기에 정확하게 초과세수가 있다면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야당도 협조할 것은 얼마든지 협조하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정부 내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안을 구성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경찰 내에서 그것과 관련한 반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경찰청은 산하기관도 아니고 외청입니다. 독립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해서 경찰청, 특히 국수본과 긴밀하게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내용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진행하는 아주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상임위에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을 급속도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거의 육백몇십억을 깎으셨어요.
저는 깎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올 한 해 조금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해 늦추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어서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원래 마치기로 한 25년에 마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오늘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이것을 이렇게 한 해를 늦추면……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삭감은 하셨다 하더라도 아쉽지만 마치는 기간은 25년으로 맞출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그런 방식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위원장님, 1분만 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대비 보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 줄, 트라우마 치료를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깎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다 잊고 그냥 알아서 살라는 것이냐고 하는데 이건 소상공인들이 봐도 그건 가슴 아픈 예산을 받게 되는 것밖에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소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행안부장관이시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예결위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반영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경찰청이나 소방청이나 또는 연가보상비 같은……
저는 연가보상비도 고위직은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9급 새로 채용을 하면, 인사처장님 아마 잘 아실 텐데 몇 달 되지 않아서 다 그만둡니다. 급여도 적고요 공무원연금도 많이 깎였고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연가보상비까지 깎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결위 전체 차원에서 논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임순경 교육에 대해 가지고 예산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액이 이번에 이루어지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밑에도 적어 놨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또 법률적인 전문성 이런 것이 신임순경들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현장대응능력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감액을 하더라도 다음 교육하고 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또 교육기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6개월에서 2개월을 확대해서 8개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대응능력과 이런 어떤 기본,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별도 50~100명 정도는 기존 교육 외에 추가 수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된 역량을 갖춘 경찰관들이 배출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급식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2000원이 인상됐는데 이게 한 끼당 급식비가 아니라 일일 급식비지요?

지금 국방부의 군 장병들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인상되는 걸로 되는데 1만 1000원 내지 1만 3000원 이게 순수한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일반 항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처한 현상 속에서 의경이 근무하는 곳하고 군 장병이 근무하는 곳은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해 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행안부가 중심을 잡고 전국 공무원들의 배치 계획을 미리 만들고 또 5년 후, 10년 후 미래 세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공무원 채용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이 행안부가 맞지요?


특히 행안부 내에서도 간부님들하고 밑에는 또 달라요. 사회가 공개화되고 투명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부처이기주의 이런 것이 많이 투명화돼서 좀 알기는 알아도 아직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장관님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검경수사권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면 검찰의 수사관들은 지금 할 일이 별로 없다, 경찰은 엄청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 언론에서 보고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왜 행안부장관님이……
이 정권이 어쨌든 잘돼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장관님 산하에 있는, 산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외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장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혹시나 이런 것은 좀 더 깎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찌 보면 예산을 깎을 때는 위에서 강압적으로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부처의 기관장들은 말은 못 하고 밑에서 알아서 하시고 또 위에서 행안부에서 10% 깎으라 하면 행안부차관부터 기존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밑에 깎으라 하고 외청에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진짜 어찌 보면 안 깎아야 될 것을 깎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각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장관님한테 이런 것을 하소연하고 싶은 데도 그런 통로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실 준비는 돼 있습니까?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제 대체토론을 마치고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합니다. 그렇지요?


일본이 일부분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검사는 기소를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검사가 견제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둘이 나누는 게 맞는데 일이 많아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좀 늦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찰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늦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인력이 보강돼야 되고 수사력이 보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이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보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찰 수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인력이 보강될 수 있게 대공, 국정원에서 하는 수사의 70%는 사실 경찰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이전되면서 수사인력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행안부장관님께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통제는 저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통제가 적절치 않다, 맞습니다. 견제해 주시는 걸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사랑상품권 혹시 사 보셨습니까?


그러면 가정주부들에게 인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9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받아서 쓰는데 쓰는 사람은 10만 원을 다 받는 거지요, 상인은. 상인이 10만 원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다 팔아 가지고 10만 원이 상인의 매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상인은 이 중에 또 얼마를 부가세로 내야 됩니까?

그러면 그 10%가 다 어디로 갑니까? 지방정부로 갑니까, 아니면 국가재정으로 갑니까?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을 9만 원은 내 돈, 국민 돈 낸 겁니다, 국가가 내는 게 아니고. 10%는 국가가 지원해 줘야지요. 쓰고 나니까 매출 10만 원 중에 1만 원은 누구한테 갑니까? 국가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만들 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줘야지요. 그리고 그 돈이 다 쓰이고 나면 또 누가 돈을 가져갑니까? 국가가 갖고 가거든요.
이번 하반기에 15조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15조를 발행하기로 했으면 국민은 얼마큼의 돈을 낼까요? 15조 중에 1.5조는 국가가 부가세로 다시 갖고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발행할 때 국가가 1.5조 원 갖고 가니까 1.5조 원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하반기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발행하고 다 판매하고 나면 1.5조 원을 국가가 갖고 가면서……
그래서 이런 논리로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번 하반기에, 국민이 다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재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행안부장관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해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각 소위 심의가 종료된 후 속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심사기한 도래 예정인 청원의 심사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법안심사 1소위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예결산소위에서 심의한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청원의 심사기한이 곧 도래하게 됩니다.
청원은 관련 법률안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그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상정된 안건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상정된 안건
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상정된 안건
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상정된 안건
9.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상정된 안건
1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상정된 안건
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상정된 안건
1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상정된 안건
13.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상정된 안건
14.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상정된 안건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1)상정된 안건
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0)상정된 안건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2)상정된 안건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6)상정된 안건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2)상정된 안건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3)상정된 안건
24.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00)상정된 안건
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9시40분)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1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김형동 의원, 김승남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추경호․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상향식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 예방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철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당 기간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기존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박재호 소위원장님과 김민철․백혜련․이해식․이형석․최춘식․이명수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별도 순서 없이 신청을 받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입니다. 2021년 4월 22일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장과 제2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 내용과 조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 또는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게 중요한 법안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은 아주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충분히 심사해서 검토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도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라 역사에 남을 법안이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2022년 2월 9일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명,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조문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조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은 강원도라고 하는 이름의 우리 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바다가 있는 스위스처럼 성장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경제․평화, 평화․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 법안을 지금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한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은 추경예산안 의결 후 함께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상정된 안건
(19시50분)
한정된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이해식 소위원장님과 오영환․김도읍․서범수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 위해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5000억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박재호․서영교․오영환․이해식․임호선․한병도 위원님의 의견과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과 미집행 예산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예산을 본예산 규모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김도읍․서범수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는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 중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및 피해조사 속기사 참여 등 사업의 실효적 수행을 위하여 1억 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의경 운영 및 관리사업에 의경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된 급식비 중 잘못 추계된 의경 인원에 대한 급식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에 30억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원에 20억 원, 강원소방본부 임차헬기 국비지원에 1억 6000만 원, 총 5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지원사업은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방비 확보, 입찰 절차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장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민간과 공공 영역의 여러 선거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면 토론을 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님,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동의하시고요, 그것을 예결위에 가서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논의하고 행안부 관계자와 행안부차관과 충분히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조절한 것이므로 동의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님은 행안부 그리고 행안위원회 그리고 행안부 관계자들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증액도 시켜 주고 더 만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받으셔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곳은 증액이 없어서 기관장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결특위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향후 예결특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법률안 및 추경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및 산불 등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추경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법안 시행과정과 향후 제도개선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맡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룡 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생 치안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흥교 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장관님, 위원장님, 처장님, 청장님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까지 오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일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경찰개혁위원회 만드셨다고 언론에 났습디다. 그 구성이 어찌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경찰의 현장실무와 조직생리를 잘 아는 위원들을 구성해 주시면 오히려 수용성이 높은 경찰개혁안을 만들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치안정책관 해 봤자 자기 의견을 피력을 못 하는 경우에 실제로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서 같이 의견을 들어 주시는 게 경찰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님.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리 상임위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원도를 평화와 경제 번영의 기틀을 닦으신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께서 여기 오셔서 정말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628년 만에 강원도의 명칭이 바뀌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바다가 있는 스위스처럼 강원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행안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분들 또 공직자들이 많이 힘을 쓴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도 강원도의 명예 도지사로서 이 법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따 최문순 지사님 한 말씀 듣는 거지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어쨌든 오늘 특별하게 강원도지사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이제 강원도지사 임기도 끝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감사 인사 말씀을……
최문순 지사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 인사하시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법안으로 우리 강원도가 생긴 이래 628년 만에 강원도라는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강원도민들의 무한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 올립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존함을 강원도 역사에 소중하게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기겠다는 약속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재호 법안소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춘식 간사님, 김민철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고맙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 자리 안 계신데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 주시길 바라고, 이해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조례와 정책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도민들의 마음이 크게 위로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인생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실 산불이 나면 항상 또 강원도가 피해도 많이 입고 그랬는데요. 이런 기회에 좀 더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