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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후보자 개인의 흠결로 말미암아서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원활한 국정 운영이나 또 행정부를 비판․감시해야 되는 국회의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해서 국회의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음과 동시에 국회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7건입니다마는 기재위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7항까지 5건의 안건은, 오늘 기재부장관과 차관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서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법안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법안 처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건심사 이전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위원님 하십시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와 관련된 의혹을 청와대 그리고 국정인수위원회의 위원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야당 의원 또 우리 법사위에 함께하는 노회찬 선배 위원 등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보도자료로, 또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 등으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된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게 된 경위 및 공개하는 데 있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했는지 등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반복하여 또 보다 자세히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추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판사라는 분 또 많은 정치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 소상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같이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계속하여 의혹 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아니라 제3의 경로, 특히 검찰 고위직으로부터 이것을 미리 받고 검찰 개혁 저항 세력과 제가 결탁해서 마치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다라면서, 의도가 불순하지 않나 하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같은 동료 위원들 그리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 특히 이 어처구니없는, 거의 눈감아 주기 검증을 함으로써 인사 참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단 한마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다운 것을 만드는 건지 제가 이 판결문 입수 과정과 공개 과정의 전모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판결문의 입수 경로와 공개의 적법 여부, 그다음에 판결문이 두 개가 있느니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제 나름대로 소명이 됐고 또 존경하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소명에 관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여당 의원입니다.
 아, 여당 의원.
 죄송합니다.
 다만 그래도 상임위의 법사위원장께서 서면으로 기록에 남는 신청을 한 지 8분 만에 받았다고 하면서 선배 노회찬 위원님께서 이건 한국 신기록이다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법사위원님 중에서도 판결문을 8분보다 더 빠르게 받은 분이 저는 두 분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8분이 아니라 7분, 6분 만에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그 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의 의혹 제기와 법원행정처를 질타하고 마치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해당 위원이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속 위원회나 국민들께 그런 잘못된 사실을 마치 큰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기한 잘못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지금 제가 7분, 6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누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법률가 출신 기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빛의 속도로 찾아 준 것 같다는데, 그러면 8분보다 더 빠르게 한 건 있느냐 그랬더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과거에 다른 판결문을 6분 그리고 10분 만에 찾아서 보낸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제 공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서면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12분 만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줄 때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12분 이내에 보내 준 판결문이 과연 몇 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보내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는 6분, 7분, 11분, 14분, 19분 이런 소요 시간도 기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6분과 7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법사위원 중에 판결문 요청해서 받은, 1년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 제기도 좋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이지만 여당 위원님들도, 아니면 또 이게 문제 제기를 했던 본인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했던 것은 6분, 7분이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8분이면 한국 신기록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마치 판결문 입수 과정에 무슨 커다란 커넥션이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정말 같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분의 발언으로서는……
 주광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저는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노회찬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노회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뒤늦게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소위 판결문의 논란이 있어서 법원행정처에 주광덕 위원에게 제출한 것과 같은 판결문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비실명 처리된, 인적 사항들이 가려져 아예 삭제돼 있는 제대로 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행정처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실명 원본을 또 입수했습니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또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사흘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거나 SNS 등에서는 이게 논란이 커지고 음모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명 원본을 주광덕 위원에게 제출했고 약 20분 후에 다시 비실명 처리된 것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주광덕 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뭔가 하면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실명 판결문을 공개한 적이 없는, 또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는 법원행정처가 왜 이번에 실명 처리된 것을 제출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기억에 20대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 등이 과거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왜 조현아 사건과 같은, 홍만표․진경준 사건과 같은 천하가 다 아는 사건도 다 이름을 지우고 판결문을 법사위에 제출했냐고 따져 물었을 때 그건 비실명 처리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우지 않고 법사위원에게 제출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실명으로 된 제출을 원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문제다라고까지 여기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왜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했냐를 제가 문제 삼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 자료제출요구를 갖다가 의정자료시스템에 의해서 받은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이 제출에 응할 것인지를 상의했다는 겁니다. 상의하고 다시 역순을 거쳐 가지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 8분이 아닌 6분이 걸린 겁니다. PDF가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6분, 8분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대단히 쟁점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심의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의논까지 해서 주는데 어떻게 6분 걸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문을 제가 법원행정처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료를 받았다는 관련된 의원들이 공히 언론에 제출한 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언론은 이 원본, 포스트잇으로 이름이 가려져 있는 그 원본은 어디서 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여기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법사위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면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문 내지 결정문을 제출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간에 고수해 온 원칙과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취한 행동 사이의 그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그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예,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사에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전달된 경위가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다음날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기자회견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언론사에 그런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가장 허탈해 한 사람이 사실 접니다,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점과 가사소송법 10조의 보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한 노회찬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마치 야당 의원들, 더군다나 그 8분이 결국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내가……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속된 말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들도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판결문을 받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슨 한국 신기록이니 하면서 마치 거기에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회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실명 판결문 사본을 야당 두 의원한테 이메일로 보내 줬느냐 부분은 저희도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야말로 피감기관으로 있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위원님께서 그것은 확인하면 될 일이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법원행정처의 직원들이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노회찬 위원님께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20여 분 후에 인적사항을 지운 것을 한 번 더 보내 줬는지 그 부분에 관한 설명도 노 위원께 소상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익히 그러한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으면 지금 제가 동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다른 의혹 제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회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광덕 위원께 의혹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은 건 뭔가 하면 그동안 관례를 보나 법적인 규제요건으로 보나 비실명 처리되어야 마땅한 판결문 제출이 왜 이번에 실명으로 제출됐는지를 법원행정처를 향해서 따져 물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걸 제출받은 주광덕 위원 행위에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는 한 번도 없고 지금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6분이냐 8분이냐를 따져 물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6분에 나갈 수도 있고 5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6분에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6분에 받았는가 하면 이미 제출된 사실이 있는 걸 며칠 후에 제가 요구하니까 이미 제출된 거니까 다시 오는데 6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논의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길래 ‘그 논의를 해 가지고 주는데 어떻게 6분 걸리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과정이야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128조에 보면 보고와 서류 등에 대한 제출 요구,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모든 자료제출은 사실 위법한 부분들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도 않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 의원실에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보좌관들이 정부기관들에 연락해서 유선상으로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아니면 의정시스템을 통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과거에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 야당 때 자료제출 안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맨 처음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입니다.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저는 국회의 권위를 자학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자료제출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걸 빨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향후에 정부가 모든 것들을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요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더 이상 우리 같은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보다는 좀 더 원활한 의사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시에 개별 위원이 요청하면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인사청문절차에 들어가면 그러한 법률상의 하자를 사후에 치유를 합니다. 개별 위원이 요청한 것을 위원회가 요청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데 이번에는 청문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논란은 이 정도로 하고 우선……
 한마디만 정리하고……
 의사일정 하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의사일정 하고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 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철회 요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4년 이전과 같이 정당의 중앙당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을 50억 원으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 결과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를 정리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옳다 싶어서 고민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안경환 후보자께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해서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의 문제로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와 기준에 이 청구인의 이름, 김 모 씨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도록 한 데에는 그동안의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서 법원, 특히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10조에 분명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됐고 이 결정문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원 웨이,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PDF 파일로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유출과 관련해서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현직 법관을 포함해서 관여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사려 깊게 잠시만 생각해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진상을 규명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출이 됐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도 인식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조사하면 금방 나올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사실을 규명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김진태 위원님 발언하시고 박주민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쉬고 있는 몇 달 동안 참 세상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오랜만에 최근 현안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가 지금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로 있는데 이것 괜찮습니까? 비단 지금 우리 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법사위에서 지난번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역대 최악의 법무부장관후보자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판결문을 누가 먼저 받았느냐, 실명이 들어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호적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도 이것을 과연 몰랐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 몰랐다고 그러면 그게 면책이 되는 겁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은 뭐하는 겁니까? 밥 먹고 그것만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ABC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그런 신고를 해서 호적부에 그렇게 오르게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 행사로 당시에는 무조건 구속 사유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앞뒤 안 보고 구속했던 그런 정도의 사유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학에 수시로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까지 결정됐던 그런 학생이 어디 무슨 재단에 기부를 좀 했다, 외국어 좀 잘한다 해 가지고 서울대에 수시 입학을 한다?
 저도 아들을 올해 대학에 보내 봤지만 서울대 수시 입학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과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부패 기득권세력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는 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사퇴했습니다. 2009년 6월 MB정권 시절에는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완장을 찬 부패 기득권세력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일단은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 무효 판결 관련돼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청와대 쪽에서 받았던 서류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검증팀으로 넘어간 뒤에 그 검증팀에서 추가적으로 받은 서류, 그래서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되었던 서류를 통해서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서류다라고 저도 확인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박범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그리고 또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다 동의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실명 판결문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들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보도가 있었던 날 오후 4시경에 어떤 매체에서 법무부 대변인에게 이 판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식의 요청이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시경에도 다시 한 번 또 확인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이 사전에 다른 경로로 이미 유출이 되어서 매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들을 또 가지게 하고요.
 그래서 이 판결문, 특히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판결문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유출되었는지는 반드시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존의 관례나 법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었던 김 모 씨에게는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발행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원들 다 이견이 없을 것 같아서 이후에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도 드리고,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도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는데 추가 안건 상정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국회법 제77조와 제71조에 의거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 요구 안건을 추가로 상정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추가 상정을 요청하는 안건은 제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된 교육 비리와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내지 외압 행사 무마 의혹이 있다. 또한 그 아들의 서울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뭔가 특혜와 비리의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요구 안건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상정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혹이 많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후보자의 아들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등학교인가요? 아마 자율형 사립고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퇴학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부모회에 있는 후보자의 아내 되는 분이 재심 청구를 했고, 그 재심 청구 과정에서 ‘2주간의 무슨 교육을 받아라’ 이러한―그것도 결국은 징계처분입니다―아주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으로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이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방법으로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만을 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교장의 추천서, 세 가지 서류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하려면 3학년 동안의 학교생활의 과정이 그대로 기재된 것을 전제로 학생부에 노출되어야 그것을 보고 어느 학생을 뽑을 것인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에 퇴학처분을 한 사실을 기재했었는지 또 재심사 과정은 어떠했는지, 재심사를 통해서 결국 징계처분이 낮아졌지만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감경된, 낮아진 단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과연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수시에 응시했던 그 많은 학생들 역시 자신의 고등학교 전 과정이 아마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만일 하나고등학교 학생부에 이 아들의 징계처분 사실이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이것은 엄연한 은폐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대한 은폐이고, 그 학생부가 그대로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의 입시 자료로 제출되어서 서울대학교 면접시험이나 서류전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징계처분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학생부를 가지고 이 학생의 입학에 관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마이크가 꺼진 이후로도 1분 이상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십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무리하고, 다른 분 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의 건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차 청문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후보도 없는데?
 그리고 안건의 효력도 없을 텐데……
 아니,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저도 또 발언권 얻을 테니까.
 이 이상 안건 부의할 것 있어요?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광덕 위원께서 제기하신 추가 안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중요한 안건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품격 있게 해야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앉아서 좀 들으시지요?
 이제 사인으로 돌아간 사람 얘기까지 계속 물어 부관참시하는……
 아니지요. 이것은……
 그게 할 짓이야, 법사위가? 창피해 해야지.
 (일부 위원 퇴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년 9월 14일에서 10월 7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의 퇴학처분을 특별교육으로 감경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감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장학생이 됩니다.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담임교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청구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제대로 퇴학처분이 특별교육으로 감경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장학증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시 입학에도 큰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대학교 입시 비리로 비쳐질 수가 있고, 또 지금 전국의 대학생 중의 한 육칠십%는 수시 전형,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시 모집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광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안건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감사원에 이러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또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종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텐데 교육제도의 개편, 대학입시의 개편을 위해서라도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든가 선생님들의 추천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재되어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반영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은 안경환 후보의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야당 위원들의 귀에 거슬리는 주장과 말씀을 하고 또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을 듣지도 않고 이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방 감사청구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긴급 안건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국회법상 상정을 하려면 위원장과 또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통과되려면 여기서 의결을 해야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고 또 민주당 위원들이 이렇게 다 이석을 하는 방식으로 법사위원회의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4당 간사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료제출요구와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박주민 위원이 지적하신 법원행정처의 비실명화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관행들이 비실명화를 통해서 제출되기도 하고, 또 청문요청서 자체가 비실명화되지 않고 제적등본을 통해서만 봐도 이미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실수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것이 비실명화를 통해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안경환 장관후보자의 아들의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태껏 국회에서 그런 주장들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은 발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가 집단으로 퇴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공히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지금의 민주당 의원님들, 학교까지 찾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지금 안경환 장관후보자의 아들 문제가 그것에 비해서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또한 저는 강경화 장관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이화여고의 관사가 그렇게 이용되었던 부분들, 학교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정치공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 양 이렇게 집단으로 퇴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위원님.
 방금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사퇴한 후보자한테 또 이중처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셔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부관참시하는 것 아니냐,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했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한민국 수시전형을 통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수시입학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밤늦게 또 휴일에도 강남의 좀 더 좋은 학원에 가서 특강을 받기를 열망하는 그 많은 수험생과 이를 데리고 다니는 학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수시전형을 통한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을 잘못하면 무너뜨리는 사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국민들, 특히 입시 관련 국민들이 아주 이것을 알고 싶어 하고 이 의혹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반드시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나라의 입학제도도 바로잡고 정의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도 100%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 문제 제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사퇴한 후보자와 관련된 일이라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들께서 이러한 사안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까 징계 건에 대해서 경감 처분한 부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장학생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그 장학재단 임원이 바로 하나고등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총체적인 비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했고 그것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가 징계 사유를 은폐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쓰면서 또 은폐를 해서 장학생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서울대학교의 수시전형에서 아마 분명히 큰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비리, 정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 대학입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육 평가 시스템―지금 여당이 절대평가로 바꾸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참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그런 발언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저 위원장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정파를 떠나서 정의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안경환 후보자 아들의 부정입학 특혜 의혹 문제 제기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검찰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되지 않으면 오늘 발언하신 위원들, 발언한 내용에 동조하신 위원들만이라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우리가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 감사원 감사, 이것 거부하면 민주당, 여당도 도덕성을 상실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종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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