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의 건
- 2. 2020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
- 3.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24.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
- 25.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2020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의장 제의)
- 3.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우원식ㆍ김교흥ㆍ이형석ㆍ이정문ㆍ김철민ㆍ박홍근ㆍ이병훈ㆍ윤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639)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송재호ㆍ김종민ㆍ남인순ㆍ박성준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최종윤ㆍ한준호ㆍ홍성국 의원 발의)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소병훈ㆍ안민석ㆍ양정숙ㆍ윤영덕ㆍ이용빈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020)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서영석ㆍ김예지ㆍ양경숙ㆍ이원택ㆍ이성만ㆍ이탄희ㆍ박홍근ㆍ김회재ㆍ오영환ㆍ송재호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황운하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승원ㆍ이수진ㆍ맹성규ㆍ장철민ㆍ김남국ㆍ한정애ㆍ오기형 의원 발의)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서병수ㆍ강대식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예지ㆍ구자근ㆍ서일준ㆍ홍석준ㆍ김정재ㆍ김형동ㆍ지성호ㆍ성일종ㆍ박수영ㆍ김영식ㆍ김석기ㆍ유경준ㆍ조수진ㆍ태영호 의원 발의)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진성준ㆍ고민정ㆍ오영환ㆍ김승원ㆍ전용기ㆍ장경태ㆍ김용민ㆍ신정훈ㆍ최강욱ㆍ민형배 의원 발의)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권인숙ㆍ김남국ㆍ김상희ㆍ송갑석ㆍ송영길ㆍ오영환ㆍ이수진ㆍ임오경ㆍ전용기 의원 발의)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태영호ㆍ김성원ㆍ정희용ㆍ구자근ㆍ권명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두현ㆍ정진석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3)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수진ㆍ강선우ㆍ서영석ㆍ이학영ㆍ오영환ㆍ신정훈ㆍ김철민ㆍ오영훈ㆍ민형배 의원 발의)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정재ㆍ임이자ㆍ이영ㆍ金炳旭ㆍ김용만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9)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민병덕ㆍ김남국ㆍ신정훈ㆍ임호선ㆍ주철현ㆍ김정호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해식ㆍ이탄희ㆍ천준호ㆍ양정숙ㆍ정태호ㆍ윤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322)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정재ㆍ임이자ㆍ金炳旭ㆍ김용판ㆍ박덕흠ㆍ권명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5)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윤주경ㆍ배현진ㆍ한기호ㆍ권명호ㆍ金炳旭ㆍ정경희ㆍ최승재ㆍ정운천ㆍ설훈ㆍ홍준표ㆍ전주혜ㆍ최형두ㆍ이종배ㆍ김석기ㆍ윤두현ㆍ지성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정희용ㆍ최춘식ㆍ김영식ㆍ엄태영ㆍ서일준 의원 발의)
- 1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신원식ㆍ성일종ㆍ김상훈ㆍ지성호ㆍ윤두현ㆍ金炳旭ㆍ김예지ㆍ김석기ㆍ조태용ㆍ황보승희ㆍ하영제ㆍ김승수ㆍ김영식ㆍ조명희ㆍ박진ㆍ엄태영ㆍ이양수ㆍ박대출ㆍ강대식ㆍ정경희ㆍ이영ㆍ이용ㆍ백종헌ㆍ안병길ㆍ김기현ㆍ전봉민ㆍ서범수ㆍ권명호ㆍ최춘식ㆍ홍석준ㆍ추경호ㆍ최형두ㆍ윤희숙ㆍ박성민ㆍ박대수ㆍ이채익ㆍ이만희ㆍ윤주경ㆍ한기호ㆍ이헌승 의원 발의)
-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
-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ㆍ임종성ㆍ양기대ㆍ양정숙ㆍ송재호ㆍ이광재ㆍ김경만ㆍ허영ㆍ장경태ㆍ민형배ㆍ조오섭ㆍ강준현ㆍ용혜인ㆍ박재호ㆍ문진석 의원 발의)
- 2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
- 2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
- 2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
- 2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24.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25.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o 2020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고영인 의원 등 141인으로부터 발의된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해 온 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전직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공개 주체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회소관 예비금의 지출보고와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김성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첫째,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 예산 중 단가 인상분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여민관 등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서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는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중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국내 행사 축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여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내년도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5300만 원을 감액하고 7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5300만 원을 감액하고 7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첫째, 의원회관 회의실 현수막으로 사용되는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LED 전광판 설치 예산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일의원연맹 지원 예산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가상데스크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에 대하여서는 부산 자료보존관 열람실용 자료 확대를 위해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자책 구입 확대를 위해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첫째, 문체부 소관 사업과 중복되는 스포츠인권 관련 교육․홍보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애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김성원 수석이 답변해야 되나요?
여기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에 보면 헌정회 건물 신축 기본계획수립비라는 게 있는데 어저께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디지털센터나 아니면 이 헌정회 건물의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단일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자꾸 전체가 흐트러지니까 전체를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고서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떡하니 기본계획수립비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신축하는 걸로 가 버리는 거니까 이걸 명목을 가령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위에서 제기한 것 중에 국회 앞에, 정문 앞에 한 6m만 뒤로 물러서 시민 공간을 조금 넓게 확보하자고 하는 게 예산소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예산이 아무리 많아 봤자 한 2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야 집행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보면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전체 항목 중에서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그래야 사무처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헌정회 건물 신축 예산 증액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 정문 앞의 공간을 넓히고 담장을 국회 안으로 한 6~7m 더 들이미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요. 저는 처음에 쉽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점이 작년에 조금 과격한 집회가 발생을 해서 담장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넓어짐으로 해서 국회 전체의 경호나 경비에 더 위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20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7000만 원 이상이 들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모저모를 다 고려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김진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방금 헌정회 건물 신축 기본계획수립비 관련해서는 이게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는, 자구 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고쳐서 예결위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크 좀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회 소관 2021년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호쾌하고 신속하게 의사진행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으나……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방금 김진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진애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의결된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부대의견의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와 촉박한 국회 예산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지적사항들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재성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호 업무가 완벽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21분)
국회법 제59조는 회부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국회 소속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시 재산 및 병역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번 예산정책처장과 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 시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우원식ㆍ김교흥ㆍ이형석ㆍ이정문ㆍ김철민ㆍ박홍근ㆍ이병훈ㆍ윤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639)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송재호ㆍ김종민ㆍ남인순ㆍ박성준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최종윤ㆍ한준호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소병훈ㆍ안민석ㆍ양정숙ㆍ윤영덕ㆍ이용빈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020)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서영석ㆍ김예지ㆍ양경숙ㆍ이원택ㆍ이성만ㆍ이탄희ㆍ박홍근ㆍ김회재ㆍ오영환ㆍ송재호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황운하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승원ㆍ이수진ㆍ맹성규ㆍ장철민ㆍ김남국ㆍ한정애ㆍ오기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서병수ㆍ강대식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예지ㆍ구자근ㆍ서일준ㆍ홍석준ㆍ김정재ㆍ김형동ㆍ지성호ㆍ성일종ㆍ박수영ㆍ김영식ㆍ김석기ㆍ유경준ㆍ조수진ㆍ태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진성준ㆍ고민정ㆍ오영환ㆍ김승원ㆍ전용기ㆍ장경태ㆍ김용민ㆍ신정훈ㆍ최강욱ㆍ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권인숙ㆍ김남국ㆍ김상희ㆍ송갑석ㆍ송영길ㆍ오영환ㆍ이수진ㆍ임오경ㆍ전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태영호ㆍ김성원ㆍ정희용ㆍ구자근ㆍ권명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두현ㆍ정진석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3)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수진ㆍ강선우ㆍ서영석ㆍ이학영ㆍ오영환ㆍ신정훈ㆍ김철민ㆍ오영훈ㆍ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정재ㆍ임이자ㆍ이영ㆍ金炳旭ㆍ김용만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9)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민병덕ㆍ김남국ㆍ신정훈ㆍ임호선ㆍ주철현ㆍ김정호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해식ㆍ이탄희ㆍ천준호ㆍ양정숙ㆍ정태호ㆍ윤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322)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정재ㆍ임이자ㆍ金炳旭ㆍ김용판ㆍ박덕흠ㆍ권명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5)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윤주경ㆍ배현진ㆍ한기호ㆍ권명호ㆍ金炳旭ㆍ정경희ㆍ최승재ㆍ정운천ㆍ설훈ㆍ홍준표ㆍ전주혜ㆍ최형두ㆍ이종배ㆍ김석기ㆍ윤두현ㆍ지성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정희용ㆍ최춘식ㆍ김영식ㆍ엄태영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신원식ㆍ성일종ㆍ김상훈ㆍ지성호ㆍ윤두현ㆍ金炳旭ㆍ김예지ㆍ김석기ㆍ조태용ㆍ황보승희ㆍ하영제ㆍ김승수ㆍ김영식ㆍ조명희ㆍ박진ㆍ엄태영ㆍ이양수ㆍ박대출ㆍ강대식ㆍ정경희ㆍ이영ㆍ이용ㆍ백종헌ㆍ안병길ㆍ김기현ㆍ전봉민ㆍ서범수ㆍ권명호ㆍ최춘식ㆍ홍석준ㆍ추경호ㆍ최형두ㆍ윤희숙ㆍ박성민ㆍ박대수ㆍ이채익ㆍ이만희ㆍ윤주경ㆍ한기호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백혜련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종민ㆍ박범계ㆍ소병철ㆍ송기헌ㆍ신동근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ㆍ임종성ㆍ양기대ㆍ양정숙ㆍ송재호ㆍ이광재ㆍ김경만ㆍ허영ㆍ장경태ㆍ민형배ㆍ조오섭ㆍ강준현ㆍ용혜인ㆍ박재호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대수ㆍ추경호ㆍ이주환ㆍ윤영석ㆍ하영제ㆍ권성동ㆍ한무경ㆍ서일준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24.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5.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 22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총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직제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서관 운영인력 직제 개정안만 운영위에 제출되어 있고 시설관리인력에 대한 직제 개정안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부산도서관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개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인력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국회사무처가 운영위에 조속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사무총장님께 의견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오늘 나온 안이 증감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얘기드리는데요.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문제가 소위에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집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문제 제기가 사실은 급한 게 그것보다 상임위에 있는 이 나무 책상이다, 이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크기만 하고 권위적이고 전혀 인체공학에 맞지를 않아서, 실제로 이것을 교체하면 우리들의 편의도 도모하거니와 가격도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면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이번에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한 10년 만에 제가 들어오니까, 여전히 이 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고요.
웃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복지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어저께 국회 디지털센터를 만드는 게 이 안에 있는데 이게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 보니까 아마 그대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디지털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필요는 하나 지금 국회에서 꼭 지어야 되는 거냐, 앞으로 국회의 이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또 지방의 혁신이나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사를 하시고 그럴 때 실제로 사이트부터, 이게 꼭 국회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부터 해서 조금 더 넓게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안 그러면 아까 헌정회나 이런 것처럼 바로 그냥 여기다 지어 버리는……
그러니까 국회가 솔직히 맨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깨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이게 특정한 부분에 어떤 분의 의지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백년지대계로 생각을 해서 어디에 사이트를 정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이 부분에……
그다음에 또 문제 지적된 한 가지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워낙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2020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운용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14시26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세비에서 매월 2만 원씩 갹출하여 국회의원 상호경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는 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정기회 말에 상호경조에 관한 회계경리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조금 운용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