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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에만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한 차례 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추경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804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동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1년 이후 4차 추경안 제출은 처음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이 유례없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4차 추경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경안 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하여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근래 2차 유행기 등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이 다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04억 원이 증액된 68조 1197억 원입니다. 생계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 2만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하고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8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4억 300만 원이 증액된 68조 1196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4억 원이 증액된 1조 206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회 추경에 따른 실집행 잔액이 아직 78%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일부 불용 내지 이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의 사업별․인당 평균 근무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3회 추경 외에 추가적인 증액 편성 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3회 및 제4회 추경에서 행정안전부 외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방역 지원 관련 일자리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편성․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인력을 지원하는 대상 기관 등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하나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발열체크 등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들은 단일부처의 총괄하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및 사후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자체의 사업 유형별 비중이나 사업별 참여 인원 및 경쟁률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향후 적정 예산 소요액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속히 희망근로 일자리에 대한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분 이형석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또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그러면 손 든 순서로 우선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입니다.
 장관님, 3차 추경에 제 기억에는 감액 추경을 했었고―예산 구조조정이어서―이번에 4차 추경에는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증액 추경, 804억을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희망근로지원사업 관련 예산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자료를 죽 검토해 봤는데 9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이 희망일자리 예산 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인원 충원율은 70%에 불과합니다. 또 실질적인 실집행액은 21.3%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집행 실적이 떨어지고 충원율도 저조한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 파악을 하셨습니까, 행안부에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실집행률이 지금 9월 10일 현재 21.3%, 전체로 보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
 이건 좀 떨어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진 것 아닌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8월부터 근무가 시작됐고 또 8월 월급을 후불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은 시작됐기 때문에 후불로 주는 월급을 지급하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좀 증가할 수 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지난번 3차 추경까지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1조 200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804억을 지금 또 증액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요조사 판단이 잘 됐는지……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저는 이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상향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수요조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입장은 어떤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게 얼마 액수를 하자 그래 가지고 지역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의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32만 명 정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경에 희망근로사업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방역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또 일자리를 좀 늘려서 그분들의 생활도 좀 도움이 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을 받은 게 한 이만몇천 명은 좀 더 초과돼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보고요.
 이번 신청도 지자체 수요조사를 전부 해서 받으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예산을 세울 때는 받아서 정확히 세워야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당시에 3차 때 받았던 것이 그만큼 초과를 했고 다 충족을 못 시켜 줬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3차 추경까지도 상향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증액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하향식 편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9월 10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 지금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광주와 전북은 괜찮아요. 광주는 지금 100%고 전북은 93%인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여타 경북, 경남 이런 데는 지금 50% 수준, 충북은 더더군다나 47%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행안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안부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해복구가 필요해서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까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시급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아직도 지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재난지원기금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빨리 시급하게 지원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들이 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복구계획을 세우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단축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복구계획을 확정해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바로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9월 20일 기재부 확정 이후에 교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좀 더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추석 전에는 반드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신속히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가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반드시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복구계획은 이미 기재부랑 다 합의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장관님 계시지 않을 때도 태풍 피해 지역에 어떻든 빠르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촉구 의견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자꾸 필요하다 그러고 위에서는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일치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들어봐 주셔서 빠르게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4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번 전체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7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장관님 개인 의견으로 2만 원씩 이동통신요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건 정부에서 결정된 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 본인 개인 의견이 어떠시냐고.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요, 개인 의견……
 과연 이게 적절하게 해 주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전체를 지원하자는 주장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신 선별 지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인택시업계에 지원을 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법인택시에 계신 분들은 혜택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고려가 안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같은 택시를 하는데 더 어려운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조금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낫다고 하는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어떤 다른 대책이나 보완 수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행안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 입장에서 한번 그런 고려가 됐으면 하고요.
 행안부 소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추경까지 해서 희망근로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행안부에서 하는 원칙은 있지요.
 원칙하고 매뉴얼하고는 다르지요.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난지원금이 계속……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3차 추경이 지금 집행률이 매우 낮거든요, 20%. 물론 시기가 좀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남은 금년도의 시기를 생각하면 이게 제대로 다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집행하는 데 직접 관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이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유연성도 줘야 되고 그런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비 부담은 없지요? 100% 국비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번에는 100% 국고 지원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가 지자체에다가 실제 교부한 것과 지자체에서의 집행률 이 차이가, 갭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준비가 사전에 충분히 되어서 이게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게 지금 보니까 희망근로를 미리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로 반영을 하는데 그 반영된 것도 충분하게 일자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부처 관련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방역과 관련된 일,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방역 관련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과 연계되어서 방역을 도와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단순하게 정말 어디 가서 불 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일도 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아까 말씀한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난번에 집행한 것, 8월 말까지던데 그 집행률은 100%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거의 100%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이게 중복 지급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빠진 것도 있고 다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 집행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게 정말 또 어떤 긴급한 재정지출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에 이월이나 이런 집행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이번은 특히 추석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예산이 처리가 된다고 해서 그 안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일을 안 하고 먼저 돈부터 지급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을 행안부가 신축성 있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침을 주든 뭐든 해서 현장 중심으로 집행이 가능한 방안을 좀 유연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 집행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가 방역이나 피해 복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합니다마는 또 지자체마다 특별히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매뉴얼이랄까 그런 부분이 너무 다른 부처와 같은 일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재량성을 많이 주십시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4차 추경에서 희망근로지원사업 대상을 2만 4000명 확대했습니다. 희망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당장 참여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열린 일자리이고 또 주민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의결한 3차 추경에서 30만 명 예산 이미 편성했는데요. 행안부는 8월 말까지 참여자 약 20만 명 선발됐고 10월 말까지 30만 명 선발 완료해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시간 순으로 보면 7월에 추경 편성하고 8월에 20만 명 선발, 9월부터 급여 지급 이렇게 되면 선발된 20만 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아직까지 선발 안 된 10만 명은 10월까지 완료하면 11월, 12월, 2개월분밖에 지급을 못 받게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당초 30만 명, 4개월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에서 2개월분의 불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계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계산뿐만 아니라 내용이……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만 4000명 예산을 증액하는 건데 이번에 통과되면 10월에 선발되고 그러면 이분들도 11월, 12월, 2개월분이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번에는 2개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지요.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당부하셨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연내에 집행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 중심으로 집행 가능하게 그렇게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재앙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불용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방역은 또 누군가가 방역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집하는 희망근로에서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 비중이 약 27%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도 누군가 인터넷 통신망을 관리하고 또 얼마 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로 사망하셨는데 배달노동자들이 있기에 원활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또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운행되어야 하고 응급구조, 치안 유지 업무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 노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도 쉴 수 없는 업무입니다. 또 오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소독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소독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필수노동자라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이 지난 9월 10일 서울시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성동구에서 시작했는데요. 광역자치단체랑 국가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일자리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난 시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필수업종과 대면업무에 대한 규정과 지원방안이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은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도 그런 취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독려를 하고 그런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것……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랑 국가의 화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해 피해부터 재난까지 여러 가지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이 지방비 포함해서 1조 3400여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또 거기에 4회 추경을 바로 804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어떻습니까? 3회 추경이 아직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서 이번에 4회 추경이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것은 같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4차 추경은 두 달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현재 3회 추경을 지자체별로 보니까 참여 인원이 대단히 저조한 곳이 있거든요. 경기, 충북, 세종, 강원, 경북, 제주 같은 데가 거의 40∼50%대에 머물고 있는데 4회 추경에 이 사업을 같이 추진했을 때 참여 인원이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충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해도 바로 다른 분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된 804억도 다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면 불용이나 또는 이월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3회 추경에 참여한 인원이 4회 추경에도 또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 기간 속에서 6개월의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이상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혹시 예상해 보셨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번에는 6개월 이상 참여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연말로 다 끝내야 하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회 추경에 투입되고 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4회 추경에도 순차적으로 참여한다면, 이것은 예상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6개월,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우리 국가재정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3차 추경은 8월부터 해서 5개월이고요. 이번에는 11월, 12월, 두 달이니까……
 5개월에 참여한……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5개월 하는 분이 또 두 달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만약에 1개월만 더 참여하게 되면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 그런 일이 있을지 나중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추가적인 국가재정의 소요가 필요할 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전자에 말씀하신 우리 선배 위원님들 말씀으로 다 대체하고요.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완수 위원님 먼저 아니신가요?
 권영세 위원님도 추가하셔서 그다음에 권영세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짧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률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3차 추경이 각 지자체로 내려간 지가 얼마나 됐지요? 3차 추경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7월에 3차 추경이 됐으니까요.
 그게 지금 내려간 지가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집행 관련 이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생각하는 의미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추경이 지자체로 현재 배정된 지가 늦지 않았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현재 모집 중인 지자체들도 있지요, 지금 모집 중인?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현재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빨리 신속히 처리가 되어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별 희망근로지원사업 해 가지고 모집방식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취업계층의 범주에 따라서 서울시가 집행했는데 출소자들을 배정했다 해 가지고 학교하고 갈등이 있고 학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것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이 다 됐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런 것들도 잘 점검해 주셔서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또 다른 학부모라든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입니다.
 4차 추경이 위원장님께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4차 추경까지 하는 것은…… 이번 4차 추경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가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마나 태풍 피해 복구도 긴급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인력도 필요하고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필요해서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4차 추경이 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리하자면 최근에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이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또 임시직 이런 분들이 실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직도 있고, 실직이야 갑자기 상승해서 갑자기 실직할 일은 없는 것이고 소상공인들한테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종의 일부 해결책으로서 제공하는 그런 면이 크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통신비 같은 것, 아까 장관님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통신비 같은 것보다는 소상공인라든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몰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나뉘어진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책을 담당하시는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통신비 안에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글쎄, 장관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장관님한테 예를 들어서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을 찢어서 각 부처마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몰아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몰아서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신가요?
 아까 여당에서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몰아서 한 부처에서 정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 예산 가지고 쓸 때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내용만 써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돈이 내려갈 때는 그 항목에만 써야 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 것 없이 한 부처에서 몰아서 기초단체나 지자체에 내려주고 지자체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부처 간에 좀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하여간 중복되지 않게……
 글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중복이 생기고 중복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낭비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차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 목표를 제가 여쭤봤었는데 지금 3차 추경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9만 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3차 때 받아 보니까 인원이 한 2만 명이 초과가 돼 가지고 4차 때도 이 일자리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 9만 명 정도를 못 채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원래 30만 명이 목표인데 지금 21만 명 정도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제 10월에는 30만 명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돼 가지고 그제서야 30만 명이 채워질 거라고 그것도 낙관적으로 보는 건데 거기에 2만 4000명을 굳이 추가를 하느니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걸로 다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몰아준다든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거라고 애초에 성과계획서상에 목표는 돼 있는데 이게 3차 추경하고 달리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평균근무시간도 과거에 3차에서는 4시간이었었는데 4차에서는 6시간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람들을 30만 명으로 충원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6시간으로 늘려 가지고 사람 숫자를 줄인 것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리하게 사람만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차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9만 명으로 있는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장관님도 용산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얘기라서 뭐합니다마는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번에는 몰아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다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한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지나서는 약간 그것으로 인한 실업, 일자리가 상실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일자리 상실된 분 또 피해 복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필요해서 그럴 때 필요한 인원, 방역하는 데 필요한 인원도 충원을 하고 취약계층도 보호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을 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이번 4차 추경의 희망일자리사업은 지난번 3차 추경 이후에 어떻든 수해, 최장의 장마로 인한 수해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 또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 추경 때는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것 외에 이번에 특별한 지역들이 있어서 진행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들이 힘을 조금 보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도 또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근로지원사업이 매년 지속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 합동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에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의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반복 참여자 비율이 40%입니다. 이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중복 지급되고 필요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참여가 60%가 넘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제외사업으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 고쳤는지 모르지만 규정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법대로 지원을 안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보조금 관리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집행률을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차 추경에 1조 2000억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9.8%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받아주지를 못해요. 수용이 안 돼요.
 또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수십조가 되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무슨 사업을, 무슨 일자리를 해야 될지도 지금 개발하기 어려워요.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니까 나중에 불용액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월하고 또 내년에 가서 수십조 예산 이렇게 지원할 것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몇 년 했으니까 정부가 공공일자리사업 특히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목적도 안 맞고 차라리 이 사업을 민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사업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이걸 차라리 아까 권영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부처에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으로 주는 것을 차라리 모아 가지고 취약계층의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해서 주는 게 안 나아요?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서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에게 가고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취약계층이 아닌 층에 60%가 간다는 것은 저도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반복해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 그렇지만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이번에는 100% 국고 지원을 한 사업이고 전에는 90%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간별로, 월급을 후불로 주는 것도 있고 또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시작한 사업과는 좀 달라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마는 이런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하여간 참고해서 앞으로 잘……
 장관님, 정부가 100% 지원해 준다는데 안 좋다고 안 받아들일 자치단체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직접일자리 창출의 GDP 대비 OECD 각 국가의 지출 비중을 보면 공공지출 비중이 평균 0.07%인데 우리가 0.2%입니다. 3배로 높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전부 통합해 가지고 차라리 필요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함께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국민들도 수혜를 제대로 받는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행안부 일만은 아니니까 국무회의에서 한번 건의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울 중랑구입니다. 저희 중랑구에 지난 3차 추경 이후에 일자리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8월 20일에 확인했더니 180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 1900명 이상이 지원해서 1800명을 꽉 채웠습니다. 저희 지역은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고 나니 집행되는 돈은 월급으로 나갈 테니까 8월 말 이후에 또한 나가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1800개 일자리가 다 찼는데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러다 보니 또한 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두어서 8월 20일 그 당시에 현재 일자리가 조금 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또다시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으로 더욱더 일자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 행안위의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역을 한번 더 챙겨서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알려져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남은 2개월은 또한 4시간 일자리로 한다면 다 집행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하고 알아본 결과 4시간짜리 일자리를 6시간 또는 8시간짜리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6시간으로.
 예, 6시간으로…… 정작 필요한 건 일을 계속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6시간, 8시간으로 또한 좀 상향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은 다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잘 새기셔서 이 내용들이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번 회의에서는 더 이상 현장에서 수해복구 예산을 요청하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좀 더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대체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상정된 추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경안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소위 심사를 거쳐 오전 11시 30분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추경안 심사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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