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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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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 회의실이 낡아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면도 깨끗해졌고 마이크 볼륨 사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공사 기간 중에 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영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장경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상정된 안건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상정된 안건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상정된 안건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국토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국토교통위 소관 7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임원 등이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영진·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 사항 및 보고 기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 발생 우려 시에도 현장조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제6항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상생리츠 제도 도입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공모의무 이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것에 상응하여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확인 여부도 영업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발행하는 신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역시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관제경험을 갖추어야 함에도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필요한 관제경험을 쌓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해당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사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송석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문일답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60조 2항,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질의에 대한 규정이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그것은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다라는 것이 국회법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는 일괄답변·일괄질문·일문일답, 이것을 의결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으로 국회법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4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를 도입하는 건데 이건 민간 금융에서도, 특히 지역상생 리츠라고 그래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익을 배당하는 그 안들이 여러 가지로 제안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사실 이걸 도입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과감히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가 설립 신고만으로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소위 말하는 PF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PF의 주된 기업들이 소득세법에 의한 PFV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3% 미만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이 프로젝트론을 통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되면 대박이 나지만 많은 경우에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분양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제삼자 보증을 해 왔던, 특히 건설회사들의 어떤 금융위기 문제가 또 바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잘될 때는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요. 안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려운 상황에, 아주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리츠라는 제도를, 기존에 있는 리츠에다가 프로젝트 리츠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면서 말씀하신 지역상생 리츠도 같이 두 가지를 세트로 지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 공모를 하지 않고 리츠 형태로 개발사업을 해서 그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면 5년 정도 지나서 일반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리츠는 차입 규모가 자기자본의 2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0%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방식은 한 3% 정도의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데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하면 10~30% 정도의 자기자본을 모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좀 허황된 사업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리츠 관련된 문의 다년간 민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이 됐고 또 그를 통해서 검토를 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는 법안보다는 저희 지역 관련해서, 지금 전라선이 고속 KTX가 다니기는 하지만 일반 철도입니다. 그래서 개량 계획이 일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 봐야 여수 기준으로 할 때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단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비용이 한 3조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전에서 남원을 거쳐서 여수로 가는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서쪽 라인을 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쪽이 철도 교통의 오지인데 그런 것도 계획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김천에서 진주 가는 철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남부내륙철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철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도 260km……
 그렇지요. 그것만 해도 이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경부선은 320km고요 그 외의 고속철도들은 시속 260km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백두대간 동쪽은 그렇게 해소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백두대간 서쪽 장수, 무주, 남원 이쪽은 사실 교통이 지금 없습니다, 철도 교통이. 그래서 차라리 전라선을, 지금 일반 철도를 고속철로 바꾼다고 해도 그다지 이렇게 시간 절약이 안 된다면 대전에서 바로 남원으로 뽑아서 여수로 가는 그런 좀 빠른 철도, 고속철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가.
 지금 국토 5개년 계획이 올해 다시 설정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5년마다 재리뷰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5년 차가 돼서 리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쪽 국회의원들하고 같이해서 다음 주중에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관님께서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신선 신설을 완전히 새로 하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아주 장기 계획인 국토종합계획부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갖춰 가면서 그다음에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타를 하고 이렇게 가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말씀하신 전라선 개량 계획은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중간 역을 얼마나 두느냐를 가지고 지금 약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착역인 여수만 생각하면 중간 역을 많이 생략하고 하면 한 20분 정도 단축이 되는데 중간에 그냥 안 서고 지나가는 지역들이―곡성인가요―몇 군데가 굉장히 섭섭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기존의 역……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쪽에 정차역 더 두고 종착역의 도착 시간을 한 10여 분 늦추더라도 그런 게 어떻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대전에서 뽑아 내려오면 한 1시간 정도 단축됩니다, 여수…… 통과하면.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 질의를 잘 새겨듣고 검토를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국토부장관님, 3호 안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번에 시·도지사가 하던 지하시설물 관련된 현장조사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도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현재는 시설물마다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하 침하는 도심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도로는 서울시장이 관리권자이고 또 서울시장만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 개정안은 국토부장관도 필요할 시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새 싱크홀이 정말 여기저기서 굉장히,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인명 피해도 이어지는데 이런 것을 혹 항상 이렇게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어차피 지하공간이 이용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대심도 철도, 대심도 도로 여러 가지 지하 공간 이용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 수준이 훨씬 많이 과학화되고 고도화됐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예를 들면 장관님도 잘 아시는 공간정보 기술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사전적으로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위험 상황을 예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 공간에 관해서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하 굴착이라든가 또는 이미 시설이 돼 있거나 앞으로 그런 지하 공간 이용할 지역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공간정보를 활용한 관리기법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어제 미래 스마트국토 혁신포럼에서도 논의했지만 산불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었지요? 물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연결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광범한 지역에 산불이 났고 그 지역이 아마 홍수기를 만나면 굉장히 산사태 우려가 심해질 거고 그것이 결국은 또다시 하천으로 유입돼서 국토 전반에 관해서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국토 관리 차원에서 국토부가 지금 관계기관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그런 국토에 대해 형상 변경 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 안전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는 지방경제 살리고 민생을 위해서 SOC 예산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필요한 SOC 예산 확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SOC 확충을 해서 제대로 뿌려 줘야 서민경제 살아나고 지방경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 주셨는데 우선 싱크홀 문제입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쩌다 생긴 사고가 아니고 늘상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요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구조물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노후 상하수도관도 굉장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예결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 저희 부 소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17종의 지하 수도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표시하는 3D로 된 지하 공간 지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단순히 위치만 표시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하는 예산 또는 지상부에서 GPR이라고 밑에 3m까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사하는 장비에 관한 예산 또 장비를 더 도입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예결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산불 지역은, 산불 난 지역에 도로 비탈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붕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안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산불로 인해서 비탈면이 약해져 가지고 봄철 우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이런 우기에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예산을 반영을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 SOC도, 이번에 추경의 콘셉트가 전반적인 이런 게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지방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SOC 예산을 소금과 같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긴요한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공히 같이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셔서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예산 확충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산이요? 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송석준 위원께서 질문 시간도 딱 지켜 주시고 질문 내용도 너무 좋아서 장관님의 다소 긴 답변 시간을 제가 보장, 허용했습니다. 송석준 위원께서는 오늘처럼만 질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같이 안 한 적이 있어요?
 (웃음소리)
 저 같은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따져 보세요.
 법사위 열린 이래 오늘 처음으로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시간은 저같이 잘 지키는 사람 없어요.
 지역구민들도 오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지.
 오늘 잘하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반성 많이 하세요.
 송석준 위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으면 점잖아야지. 오늘처럼 해.
 끝까지 잘될 것 같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표 위원님.
 장관님, 지난 4월 11일 날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작업자 1명 사망하고 아파트 642세대에 거주하는 약 2300여 명이 긴급대피하고 이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었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피해도 피해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요. 시행사, 사고 당일인 4월 11일 날 새벽 6시 50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한테 작업 중지 권고를 유선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사람이 실종되고 공사 현장 무너지고 이런 이른바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고 지점으로부터 533m 떨어진 곳에서―같은 공구예요―그리고 그게 환기구 7번 광명정거장 및 개착박스 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날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나요, 이런 사실을?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고 장소 외의 공구에서는 아마 공구별로 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같은 공구니까요 같이 사고가 나면, 같은 공구에서 지하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저렇게 500m 가까운 곳에서도 작업을 중지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했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지하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 또 같은 공구 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지금 사람이 실종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 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건 관계기관에서 당연히 확인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지적을 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신안산선 공사를 보면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 이른바 강관 다단 그라우팅 작업이라고 해서 이게 약액을 주입하는 모양이지요, 토지를 단단하게 하도록? 그래서 보통 17시간을 기다렸다가 터널을 뚫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 보니까 12시간 만에 그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터널을 뚫는데 지반이 약하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사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GTX-B나 여러 가지 철도 사업들이 실제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늦어지면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있고 금융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체 현장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지역도 GTX-B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 주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질의 세 가지 주신 것 중에 작업 중지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라우팅 관계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즈음 무너질 때 작업이 끝나고 그다음 공정으로 그라우팅을 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다는 지적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고요.
 어찌 됐든 그것이 실제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공기 문제 등등 해서 위원님 지적 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광명 지하철 공사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저런 사고가 일어나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 이런 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각별하게, 하여튼 원인이 뭔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런, 그것도 한국의 유명한 대형 1군 회사들이 맡아서 하는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 생겨서 저희가 정말 참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다시 한 번 더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길러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니. 이런 후진국형, 원시적인 이런 사고는 앞으로 좀 우리 국민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분?
 주진우 위원님.
 5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의견 낸 것을 보니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법의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전세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보증제도가 전세보증금을 100%까지 다 보증해 주는 허그라는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 정도면 전세가 될 것을 사기의 의도가 있는 사람이 1억 8000에 계약을 해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다 받고 그냥 이 사기를 일단 체결하면 HUG가 그것을 다 대위변제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법하고 직접 연계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은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이라서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실제 피해구제법을 운영해 보셨는데 실제 피해구제의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주…… 이것은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차 21대에서 통과됐던 법안을 재의 요구를 하고 여야 합의로 합의된,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한 수십 개의 법률 중에서 여야 합의로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킨,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유일한 법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자기 전세금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그 주택의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차액이라는 게 생기면 그것을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구도이거든요. 그 외에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만 핵심이 그건데 자기 피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은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 빨리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해서 빨리 구제를 받도록 하는 쪽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윤 위원님.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지난 4월 달 초에 대광법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도시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이고요. 전주시도 다른 법에 의하면 대도시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부 내의 결론은 입법정책적인 의회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서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평소 소신이 국토균형발전이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22일 날 공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전북도와 대화를 해 보거나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실무적으로는 아마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법이 통과됐지만 지금 대광법 교통시행계획 있잖아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계획을 만들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올해 용역 1차가 끝났고 수요조사도 끝났고, 그렇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광역교통시행계획 용역 2차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용역 결과나 수요조사 완료한 부분은 전북도에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세웁니다. 그게 뭐 저희 단독으로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단독으로 세운 것은 아닌데 이 계획을 추진 중에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공포가 됐는데, 전북에서는 중간에 법이 공포·통과되는 바람에 혹시 이 계획에서 누락되지 않을까 또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오 월부터 계속 시행되는 2차 용역 그다음에 간담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자체 건의사업에 대한 검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전북도와 협의하면서 어떻게 이 계획에 전북도의 현실을 반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전체적인 진도가 전주권을 기다린다고 또 안 나가면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진도를 빼야 되면 전체적인 진도 빼면서 새로 들어온 전주권은 따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포맷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고, 어쨌든 이 부분은 모든 SOC 사업에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중앙정부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끊임없이 전북하고 했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북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진 계획마다 중간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국토부장관님, 월요일 예결위 질의 때 질의했던 구글지도 반출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 후에 국토부에 지도 반출 관련 보고 요청했다고 그때 월요일 질의에도 말씀하셨고요. 4월 25일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NSC 차주 개최 시에 보고해 달라 요청해서 그 부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혹시 구글지도 반출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지금 국외반출협의회 회의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예결위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전혀 관계없이 구글에서 2월 28일인가……
 아니, 한덕수 대행이 복귀 후에 이 국외 반출 논의에 대해서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날짜가 겹친 거고 구글에서 2월 28일인가……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이것 주도하신 거예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소관……
 이것 만약에 간첩죄가 형법 개정돼서 됐으면 이것도 간첩죄 적용될 대상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조사 들어가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간첩죄요?
 아니, 국가 지도를 물론 국외반출협의회에서 의결하고 하시겠지만 임의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법에 요청을 받으면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부처, 지금 국방부 반출 반대하고 있고 국방부·국정원·통일부·행안부·외교부·과기부 다 부정적 의견입니다. 국토부도 사실 부정적 의견 아니십니까? 긍정적 의견이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주무장관은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5월 15일 날 그러면 국외반출협의회 회의 개최 예정은 아니신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른 날짜를 제가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협의체 관련된 회의 논의는 없으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하여튼 제가 참석했던 마지막 회의의 결론은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할 것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글 쪽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와 관련된, 보안 관련된 협의가 구글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고 이미 벨기에 국방부와 우크라이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정확하게 하고 신중하게 할 겁니다.
 국외반출협의회는 한 회 연장, 60일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이것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쨌든 차기 정부든 저희 책임이든 간에 신중하게, 아주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은 다 하고 할 겁니다.
 아주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DC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공운위 이후에 장관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관께서 임명하시는 자리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직 공운위 상정도 안 된 안건을 가지고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물어보시면……
 임명권은 있으시잖아요, 장관께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임명권은 제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아시다시피 공운위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공운위에 상정도 안 된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 국민의힘 서귀포 당협위원장 고기철 씨, 또 국민의힘 제주을 당협위원장 부상일 씨 등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공운위 논의 과정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기관에 누가 후보인지 일일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알박기 하다가 공공기관 상설특검법이 발의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굳이 애꿎은 사람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는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뿐입니다.
 꼭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인 저도 제 지역구의 일을 하나 예를 들어서 나랏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서 대장홍대선, 홍대대장선이 시행이 됩니다. 제가 2010년도 지역 주민이 ‘상암동에도 지하철을 하나 놔야 됩니다’ 하는 민원을 듣고 10여 년을 노력해서 결국은 결정이 됐고 설계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하철을 놓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하철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규정은 있습니다만 역은 이격거리가 1㎞ 이상일 것 그리고 평균 시속 50㎞ 이상일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역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세워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홍대역에서 성산역은 확정됐습니다. 상암역 확정됐습니다. 덕은역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로 넘어가서 부천까지 가는데, 교통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곳이 DMC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환승역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하면 돼요. 이격거리도 1㎞ 넘고 평균 시속도 50㎞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에서 뺐어요.
 지금 이미 20㎞,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공사에 민자 유치 5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4700억은 몇 년 전에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대로 하고 만약에 거기다 역을 세우고 싶으면 그것은 지자체 돈으로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기법이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은 ‘그것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그것은 마포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돈 달라고 해라’ 그러면 또 서울시나 마포구청은 ‘우리는 돈 없다. 국비로 해라’ 이러면서 지역 민원 갈등 유발 사항이에요. 서울시 돈이나 국비나 같은 세금, 같은 나랏돈 아닙니까?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다른 사례를 보니까 다른 데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알다시피 지자체 예산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손명수 차관 때 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번거롭게 하고 지역 민원 갈등 유발하고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꼭 필요한 역이거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타제도라는 게 있어서, 역을 중간중간에 많이 세우게 되면 여기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C가 엄청나게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어쩔 수 없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역들을 몇 개 스킵을 하고 전체 노선의 BC를 갖추어서 사업을 진행……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셔서 지금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예비타당성이나 BC나 관계없어요. 이게요, 그렇게 하면 한 800억 정도 더 든다는데 여러 가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포구 DMC역부터 모범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상세하게 기억을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치유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국토부 관계자가 알아서 조사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그리고 제6항 및 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이석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항공안전법,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방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 대표도 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이것은 특별법보다는 일반법, 항공안전법으로 항공안전의 날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조언을 드렸고 이수진 간사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국토부장관께도 감사드리고. 이게 항공안전의 날로 제주항공 참사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항공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뜻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밑에 항공교통관제사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증명을 신설하고 관제사자격증의 증명 한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등등을 다 개선하는 것도 했지만 법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항공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 각별히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각오의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장님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사고 이후에 저희가 혁신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종합적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해서 어제 저녁에 기자실 브리핑을 했고요. 오늘 오후 석간부터 아마 보도가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마는 다만 항공안전청을 독립하거나 하는 문제는 이번 대책에 담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정부 부처 내의 정부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논의 과제로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항의 관리라든지 또 운항의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한 안전제도를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나라를 원망하고 장관을 원망하고 그러는데 국토부장관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100% 충족하지는 않았겠지만 장관님께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감사합니다.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상정된 안건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과방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수사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9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관련 예산·인력 등의 우선적인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에 우주항공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기에 앞서서 지금 워낙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서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사태, 유심 해킹을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느 규모로 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심 부족으로 교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시기도 못 맞추고 교체도 안 되고 이런 일인데 이게 국가 중대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라 이렇게 맡겨 둘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실 SKT가 정부에 보고한 것은 한 하루 정도 늦은 상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부터 계속해서 우리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SKT 차원에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것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FDS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유심이 해킹된 불법 유심을 이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실시간 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1차 보호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2차 보호막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 유심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금까지 한 1000만 명 정도 가입이 된 상태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한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해도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유심 교체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지금 올 말까지 한 500만 개 정도뿐이 재고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통3사를 다 합해도.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줄을 서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14일까지 이것을 유심 포맷을 통해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늦어도 5월 14일 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거의 매일 국민들께 알려 달라. 또 하나는 이번 주말 되면 연휴가 돼서 공항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긴 줄을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부스를 늘려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저도 SK인데 저 이거 바꿔야 되나요, 유심? 이게 국민들이 ‘나도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어떤 경우는 바꿔야 되지? 어떤 경우는 안 바꿔도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보좌관도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의원님 SKT니까 이것 유심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왜 바꿔야 되지? 어떤 피해가 있지?’ 이런 게 일반적인 궁금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도 SKT입니다. 저도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조금 빨리 가입하도록……
 가입돼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가입돼 있어요?
 가입돼 있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면 거의 100%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회사에서 전액 보상하는 걸로 얘기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 핸드폰은 안전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좌관한테 안전한 걸 물으면 어떻게 해, 장관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웃음소리)
 보좌관 신뢰도가 더……
 신뢰도가 너무 높아.
 제가 일반적인 국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바꾸면 안전한 건지 안 바꾸면 이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국가에서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단 100% 안전하려면 말씀드린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거나 이것은 100% 안전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FDS 솔루션 시스템을 SKT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된 것을 가지고 불법 유심을 이용해서 인증 시도를 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것은 1차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고 있는데 아직 한 건도 이와 관련해서 감지되거나 차단된 적이 없다고 오늘 오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장관님, 이번 해킹당했는데 해킹해 간 곳은 어딥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민관합동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전에 해킹코드가 오픈된 거라서 모 국의……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모 국에서 이미 시도했던 유형이고요.
 모 국이 어디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건 조금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오케이.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칼럼리스트는 몇 년 전에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중국·러시아·북한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원장으로서 ‘해킹은 우리나라·미국·이스라엘이 제일 잘한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해킹하면 흔적이 남아요. 미국·한국·이스라엘은 해킹을 해도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킹을 당했는데도 흔적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그 좋았던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협정이 깨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그거 못 찾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말씀하시는……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면 어디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나라를 특정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팀은 제가 원장 때 국으로 승격시켰어요. 미국이 당하는 그러한 해킹도 우리나라가 다 잡아 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디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어느 나라를 지정하는 건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못……
 뭐가 예의가 문제 있어요? 만약, 북한이 한 것도 예의예요? 중국이 한 것도 예의예요? 러시아가 한 것도 예의예요? 그렇다면 예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우방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사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정원으로 일원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해킹 사고가 계속된다, 이것을 정부에서 좀 추진해 봐라 하는 얘기도 했어요.
 과기부에서 뭐 한 거예요? KISA, 진흥원 뭐 한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아주 보다 엄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민관합동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두 달 내에 확실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만이 SKT에 가입되어 있는데 불안해서 살겠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문제는 하여간 민간사업체가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아니라 차제에 그러한 유심 문제도 해결을 해야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새 정부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국민들한테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당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러한 방지책을 밝혀 내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정부가 할 일이다. 무너진 국정원을 다시 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말씀하신 어디서 공격을 하고 이런 문제는 지금 아주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방국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러시아·중국·북한에서 했다고 하면 발표해야지요. 이 3국이 아니라는 것을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우방국이나 적성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정부의 책임이 있으니까 송구스러운 마음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합시다. 뭘 자꾸 이걸 가지고……
 유상범 간사의 정리 요청에 따라 이 정도, 질의응답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장관님, 업무용 회선이나 비화폰 등도 SKT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추가로 지금 SK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SK텔레콤의 초기 대응이 되게 문제이고……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정원에서도 ‘정부 전 부처의 유심 교체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거 보여 주세요.
 SK텔레콤이 해킹을 인지하고 40시간을 훌쩍 넘겨서 그러니까 18일 날 저녁 11시에 인지를 하고 20일 날 17시에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40시간 훌쩍 넘겨서 신고를 한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음 저기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라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점검하실 때 그것을 보시고……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SK텔레콤 지금 후속 조치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4일이나 지나서 유심보호서비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심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로밍을 하면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해외 로밍 당시에는. 그러면 로밍을 하면 내 정보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2500만 명인데 지금 1000만 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되어 있으면 1500만 명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고 SK는 유심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체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오픈런을 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대리점 앞에 가서 줄 서고 있다가, 교체 못 하고 있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이것 점검을 하실 때 SK가 뭘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 보니까 두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시정조치를 명령하실 수가 있고……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희 과기정통부는 그런 규정이 없고 개보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5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최대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이 과태료가? 그래서 이 피해 보상이나 그것은 너무 당연하고 국민적인 혼란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시정조치, 과태료 이 정도만으로 과연 이것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SKT가 받는 손실은 이것에 비하면 월등히 큽니다. 수조 원에 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SKT 손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피해가 큰데. 지금 SKT 손실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약하냐라는 것을 지적하셔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SKT는 삼중 안전장치를 쓰고 있다. 첫 번째 게 FDA라는 것이고, 그래서 해킹된 이 유심이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이 여기에 가입하는 거다, 지금 1000만 명 가입이 된 상태고.
 그리고 회사가 먼저 유심을 교체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서 유심 교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무료로 유심도 교체하겠다 하고 SKT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국정원에서 보안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심 교체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입만으로도 거의 100% 문제 없이 보호가 된다, 이것을 사업체 측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100% 다 보상을 하겠다.
 1500만 명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여러 단계의 조치들, 최종적으로는 5월 13일까지 유심 포맷 이런 기술적인 원리에 의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에 외교관계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북한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지목되고 있는 나라 것이 이미, 이게 코드가 오픈 코드라서 거기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조사가 지금 어느 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인지 아니면 기관인지, 나라는 특정이 됐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나라는 모 국으로 옛날에 그런 코드를 쓴……
 모 국이라 하면 이 해킹을 한 범인 혹은 범인 단체의 모국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옛날에 그 나라에서 공격해 온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특정이 됐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SKT에 수조 원의 손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외교관계 문제로 보안을 지킨다든지 또는 밝히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손해 발생 건수에 대한 신고가 없고 안전조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에 유심 포맷인데 왜 SKT에 수조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가입자가 탈퇴도 하고 주가 하락 이런……
 장관님, 나를 잘 모르는 애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수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계상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장관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국민들 중에서 이 해킹으로 인한 금융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건수가 막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안심리가 전국적으로 확 퍼졌기 때문에 신용의 훼손이랄까 기업 이미지의 훼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미 주가 하락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그것으로 추정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적어도 해킹한 범인 혹은 범인 그룹이 밝혀졌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 국이 어떻게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옛날에 그 나라에서 공격한 그 코드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아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나라라는 게. 그 나라는 밝혀졌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
 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옛날에 그 나라에 그런 공격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 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보위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그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정보고 그 정보는 언제 알았느냐도 정보고 또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하느냐도 또 정보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특정은 됐으나 계속 모 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옛날에 그게 발견됐다 해서…… 이미 오픈돼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나라가 또 그걸 쓴 건지 아니면 제삼자가 이용을 한 건지 이것은 특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좋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다루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세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든 그 모 국이 어떤 나라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는 평가에 앞서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의 초점은 모 국이 어떤 나라냐 이것도 궁금한 사항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어떻게 안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누가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겠습니다.
 아니, 다 질의를 마치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를 마치고. 두 번 연속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정보위 좀 가려고요.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들 기회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좀 묻겠습니다.
 혹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친환경 산악열차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산하기관은 맞지요, 철도기술연구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이게 과거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간 것인데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산악이 많기 때문에 궤도열차를 만든다는 것인데, 전기로 해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국가 R&D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2년에 선정이 돼서 국비 약 276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 시범노선을 남원시 백두대간 인근에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재검토 결정을 내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기술연구원도 사업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개발도 제가 알기로 95%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도열차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산악이 70% 이상이고 또 겨울 되면 산을 거의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일도 대비한, 또 북한은 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데……
 제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한번 봤더니, 사실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동시험이랑 다 해서 합격을 한 상태인데도 국립공원에 가깝다는 둥 수달이나 이런 동물에 영향을, 황조롱이에 영향을 미칠……
 (웃음소리)
 제가 보기에도 아주 수준 낮은 보고서로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정말 국가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놨는데.
 사실 수달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보호가 심해서 섬진강 상류 요천의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도 모르고 수달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 재검토 요청을 전북환경청에서 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가 장래를 내다보고, 나중에 이게 시범구간이 잘되면 덕유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악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 같은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환경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꼬투리 잡기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에 지금 차가 성삼재까지 다니다 보니까 교통 오염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전기열차로 되면 그런 차량도 못 가게 막고 겨울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달에 대한 과잉 특혜는 다른 피해가 있다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들이 좀 웃었습니다.
 다음, 서영교 위원님.
 핸드폰으로 돈 주고받으시지요,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은행 계좌번호 다 들어 있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어디 쓰세요? KT 쓰세요, SKT 쓰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SKT 씁니다.
 걱정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
 걱정해야지요. 걱정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 언제 해킹당한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해킹……
 언제 당한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18일인가요?
 18일이요? 4월 18일? 한참 됐잖아요. 해킹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장관 정도 되시면 이것 해킹 안 당하게 진즉진즉 망을 쳐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기정통부는 뭐 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우리 과기정통부가 지도를 합니다.
 지도도 하고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런 해킹 못 들어오게 안전하게 해 놓는 것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건 나라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나라가 그 기술들을 만들어 가야지요. 공공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이 기술 만들어 가고 그 회사들도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놓고 계시면 됩니까? 어디가 해킹한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해킹당했어요. 피해를 봐요. 그러면 범죄자 잡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해킹을 했는지 범죄자 잡으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나라도 얘기를 못 한다,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돼요? 해킹당하면 해킹한 범죄자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범죄자 잡으러 가야 되고 더 이상 해킹 못 하게 해야 되고 해킹한 모든 것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 A B C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과학기술 능력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도 밝힐 수 없다? 모 국? 모 국이 뭐예요. 우리 모국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모 국가라는 소리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나라를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으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나라도 특정하지 못하고 누가 해킹했는지도 몰라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의심 가는 나라를 충분히 말씀, 알고 있는데 그게 코드가 오픈돼 있어서……
 아니, 보세요. 여보세요.
 장관님, 의심되는 나라를 그냥 말하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그 나라를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하면 과학기술부장관 그만둬야지요. 그것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심되는 나라인데 그게 오픈 코드니까 그 나라가 또 공격을 한 건지 아니면 이미 그것을 사용해서 제삼국 또는 제삼자가 썼는지를 모르니까……
 아니, 이게 나라가 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한 겁니까? 그 나라가 한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나라가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람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나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 찾으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면 과기정통부장관을 왜 해요?
 정리해 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아니, 이렇게 무책임해 가지고 어떻게 과기정통부장관 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가서 해도 되겠네요.
 저는 이것 사태를 이렇게 수습하면 안 되고 나라에서 이게 어떤 일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본 게 뭐고.
 지금까지 피해가 없어요? 정보 다 털렸는데 이제 수시로 피해가 들어오겠지요. 내 핸드폰 들어와서 미러링 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추가로 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멈추시고요. 추가로 발언시간, 더 하실 것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고 좀 드리세요. 저는 저렇게 어겨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을.
 송석준 위원님은 오늘 모처럼 모범적인 질의를 하셔 놓고 그 점수를 까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니야, 방금 지적도 아주 모범적인 지적이지.
 그래도 좀 너무 심하니까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송석준 위원님은 오늘처럼, 아까 질의처럼 모범하시고 방금 같은 경우도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요.
 그것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너무 목소리만 높이신다고 잘하시는 것 아니에요.
 모범적인 지적을 했구먼.
 그건 송석준 위원님 요청이 아니라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세요!
 아니, 룰을 지키자고요. 룰을 지키자고요, 룰을.
 룰을 지켜야지.
 품위를 지키세요!
 자, 다음 질문하실 분?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아까 추가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해서 먼저 여기서 질문하고 정보위로 가려고 했는데 정보위가 곧 끝난답니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저희 정보위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장관님, 모국 발표하지 못하겠다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나 SKT가 유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가 중국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세계 도처에는 전문적인 해커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사이버 핵 암시장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어요?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요, 장관님이 모국 했으니까 저도 모국 할게요. 모국에 잠수함 설계도를 해킹해 왔어요. 그런데 북한의 조선 기술로는 잠수함을 건설할 수 없는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시장에다 내놨어요. 내놓은 것을, 우리나라라고 안 합니다. 모국에서 거래를 합니다. 이거 얼마 받을래?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이버에서 거래되니까. 액수가 거의 정해지는 순간에 북한이 방심할 때 해킹을 해 와 버렸어요. 엄청난 액수의 설계도가 입수된 겁니다.
 만약 세계 모국의 해커가 5000만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를 해킹해 갔다고 하면, 아직도 이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심 이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암시장에서 우리 정보가 적국에게 거래돼서 넘어갈 확률이 많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는 서영교 위원님처럼 ‘어떻게 장관 하냐?’ 그 소리 안 할게요, 유상범 간사가 싫어하니까.
 잘하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것 잘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 암시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잘하세요. 진짜 이것 중요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거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어떻게 계속해서 시간도 없는데 한 분들한테만 자꾸 줍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한 수사단을 급히 꾸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는 빨리 이런 것 수사단 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사단 꾸려서 해야지 되고.
 제가 또 이런 질문도 하나 할게요.
 보이스피싱·스미싱 어마어마하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할 때는 중국에서부터 중계기를 통해서 쫙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중계기에 한번에 전화가 쫙 몰리는 걸 SK나 KT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들을, 중계기 잡는 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계기 잡게 되는데 이게 SK와 KT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과기정통부가 이번 사태는 빨리 수사단 꾸려서 이 정도로 안 돼요. 더 과학적인 수사단 꾸려서 누가 해킹범이었는지 잡아내야 이런 것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 끔뻑끔뻑하고 아니면 보호해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다 간다면 이런 것 다 털려요. 그러려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기사를 하나 보면서 지금 들었는데. 이것 나는 어제 안심보호서비스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이걸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국민 대신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딸이 엄마 것 안심보호가입서비스 해 주려고 그랬더니 엄마 앱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골키퍼, 전화번호 안심로그인, 건강지키미, PASS 세이프가드, 휴대폰분실보호 이런 걸로 해서 4만 3000원이나 부가서비스로 해 갖고 매달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4만 3000원어치가. 그런데 매달 내는 쓰는 비용 아끼느라고 아껴 아껴 쓰는데 여기에 부가서비스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전자기기와 새로운 정보화 기술로 우리는 새로운 걸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털리고 그 털린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것 같지만 매달 수만 원씩의 돈이 나가고 있고. 과기정통부가 도대체 이런 것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봐서 정리해 주고 해 줘야지요. 이번 기회에 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는 건데. 누군가는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서민들을 털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보고 차단해 주고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외국에 있으면 외국의 관계자들과 외국 인터폴을 통해서든 찾아가셔야지요. 가서 잡아 오시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번 기회로 S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나 KT도 전반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 하여간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오늘 특별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상정된 안건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상정된 안건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상정된 안건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상정된 안건

1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상정된 안건

1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상정된 안건

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상정된 안건

1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상정된 안건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상정된 안건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상정된 안건

2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상정된 안건

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상정된 안건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상정된 안건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상정된 안건

(11시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0항까지 산자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0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도급비용 산정 시 위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계상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보험·공제 가입비용 계상 의무화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소규모 전기공사에까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9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 시 선 출원자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특허청이 등록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권리자가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무효심판 등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중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는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승소한 이후 디자인을 재출원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중 적용례를 보완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도 이미 사용자의 예외적인 직접 충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단서 규정에 대한 규정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수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사용자의 직접 충전행위가 금지되므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23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활용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사고로 인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여 충전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책임보험·화재보험의 보험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의 주체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화재 등이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전기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제외돼야 한다는 점에서 화재 등이 충전시설 관리자의 설치·보존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4페이지 하단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연합회의 운영 및 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에 대해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에 대한 처벌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먼저 두고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 제18항, 제30항 등 6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16항, 제17항, 제20항, 제22항,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8페이지를 보시면 의사일정 제20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안전부가 모든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비용 부담이 우려되며 지자체의 예산 소요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목성호 특허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산자부장관님, 얼마 전 미국정부와 관세 등 협상하시고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조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좀 잘 들어 봐 주시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보면 생색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내고요 부담은 지방정부·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남부 지역의 지자체 외에는 재정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도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부담이 되는 어떤 법안이 통과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 반대하는 다른 부처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이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안 14항에 보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이게 해당 기관이나 또 지자체 등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또 산자부에서도 상임위 단계에서 처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나중에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다른 부처의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의안 20항을 보시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여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임대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부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게 아직 법으로는 안 정해지고 향후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결국에는 태양광 설비가 될 것 같은데 그 태양광 설비 설치를 강제하다 보면 당연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부처 반대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예산 담당 부서에서 지자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책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부처, 행안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부분은 80대 정도가 들어가는 면적, 한 300평 정도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관련해 가지고 융자를 할 수 있는 저희 내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해서 만들지 않고 민간 사업자한테 부지를 양도해서 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하고 이런 것 하자는 차원이라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전기공사업법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지자체 전체 발주액이 2.7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입한 보험료를 저희가, 요율 0.212%인데 해 보니까 총 57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자체 총비용이 57억인데 이게 각 지자체로 나눠지면 그것보다는 좀 적게 나눠질 텐데 지금 소방,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영세한 전기공사업체들이 예상치 못하게 배상책임을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행안부에서는 반대하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행안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안부하고도 그동안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고 관련돼 있는 협의체 만들어서 관련돼 있는 관계 부처들이나 기관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곽규택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 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두 번씩 연달아서 질문 끊었지, 하여간 겉으로만……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생각 좀 하고 지나가 주십시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
 박지원 위원님.
 산자부장관님!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이번에 미국 가셔서 기자들한테 답변하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TV에 멋있게 나오는데 저보다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감사합니다.
 7월 달까지 관세 협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보셨어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도 봤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은 매국노예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나 안덕근 산자부장관은 제2 이완용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설명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서면자료를 냈건 안 냈건……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얘기를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그런 협상을 하냐 이거예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도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자, 이것 보세요. 최상목 대행이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알래스카 LNG에 투자를 하면 관세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럴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 청문회에서 제가 두 번 최상목 대행한테 얘기를 했더니 절대 LNG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멋있다라고 안덕근 장관한테 얘기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안덕근 장관은 계속 알래스카 LNG 투자 문제를 깊숙하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석유 재벌 미국의 엑손이나 영국의 BP도 손 털고 나왔어요. 우리 기업들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것으로 보았는데 대통령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이걸 빨리 서두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첫째, 한덕수 대행은 친미자로서 관세 협정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자랑하고. 두 번째, 단일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번째, 3년 임기 단축 개헌으로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한다. 이게 맞아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대통령 되려고 매국노 노릇을 해서 되겠느냐, 산자부장관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에 갔을 때 투표수 협의를 하면서는 7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절대 대선 기간, 6월 3일 그때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인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7월 8일까지, 유예를 해 놓은 그 기간에도 협의가 다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USTR하고 저희는 이때 협의가 안 되는 이슈들은 그룹 1, 그룹 2, 저희 용어로는 티어 1, 티어 2라고 있는데 뒤로 넘어가야 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의 USTR이나 우리 산자부장관보다는 미 재무장관이 상위에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더 높은 사람이야. 여기에서 이런 암거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2의 이완용이고 매국노라니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윤석열은 우리나라 민족정기와 우리 국익을 일본에 팔아먹더니 이제 내란수괴, 어떻게 한덕수는, 만약에 총리로서 ‘계엄 절대 안 됩니다’ 했으면 계엄 안 일어나요. 내란 주체세력 아니냐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무리 대통령도 좋지만 이완용처럼 우리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으면 되겠냐 이거지요. 절대 막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충고하고 싶은 것은……
 정리해 주시지요.
 미국이 10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이러한 무모한 짓 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의 문맥을 보니까 기자가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가 곧 선거가 있는데, 일본도 지금 7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선거가 있는데 90일간의 관세 유예기간 가지고 부족한 게 아니냐, 그 두 나라는 유예기간을 더 길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베센트 장관이 ‘아니다, 오히려 끝낼 수 있다’라는 아마 자신감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아니고 본인이 갑자기 얘기를 오히려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선거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할 것 같다 이런……
 그렇지만 트럼프는 거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하고 전화하면서 ‘너 대통령 나오지’……
 그만 끝내 주시지요. 지금은 법안심사 자리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낚시에 걸렸는데 저는 재무장관의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정리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국익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지금은 법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현안질의는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허청장님이 안 오셨네요. 차장님이십니까?
목성호특허청차장목성호
 예, 그렇습니다.
 오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개정안 중에 100조의2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디자인권에 대해서 등록을 한 사람이, 이게 무효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한테 이전등록이 된다고요. 그런데 무효했던 사람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가는 이전등록 후에는 그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용실시권을 했든 어쨌든 간에 통상실시권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용실시권하고 통상실시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용도 다르고 권한도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전용실시권을 가졌던 사람을 통상실시권으로 낮춰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지, 그것은 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과도한 제약이 아닌가요?
목성호특허청차장목성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동산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만약에 권리가 없는 자가 등기를 하고 있다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 권리, 무권리자와 계약했던 것들은 다 일단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권으로 보면 그런데요 지금 또 보면 민법상에 선의 제삼자 보호 법리가 있어요, 그 법리가 있고.
목성호특허청차장목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항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사람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진정한 사람이 밝혀지면 무효, 진정한 그 사람한테 소급해 가지고 비용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특허법에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특허법이 아예 민법을 허무는 그런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허 3법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너무 법의 근본을 흔들기 때문에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산자부장관님 나오신 김에, 4월 28일 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원인이 보니까, 산불도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원인도 잘 모르고 번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것 때문에 무법지대가 됐고 그 원인이 스페인 내륙의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한 대기 진동 발생, 유도 대기 진동 때문에 고압선이 흔들려 가지고 발전기가 차단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을까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데 원인이 밝혀지면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지금 미 재무장관이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말씀이신데 워딩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도는 되고 있어요. 스콧 베센트가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끝내고 마무리하고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매국노 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덕수 최상목, 지금 장관님 선거운동 하실 거예요? 이렇게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의안번호 12호 수소경제 육성 개정법률안에 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상 수소물류 품질관리 경험은 전혀 없는 한국석유관리원을 집어넣기 위한 개정 법률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소와 석유는 유통방식이나 그것이 전혀 다른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유관리원을 제가 살펴봤더니 작년부터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갈 때는 법을 개정 안 하고 넣으셨다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수소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장관님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석유관리원이 사실 석유하고 LPG 같은 수송용 에너지의 유통을 오랫동안 담당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수소를 처음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래도 지금 이때까지 에너지 수송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부터 저희가 포함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전문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법률안의 공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부대시설 면적이 총시설 면적의 20%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법에 들어가면 이 20%와 정합성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가 되신 것인지 좀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용 대상도 불분명한 게 이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형 공영주차장, 지자체가 일부만 출자한 주차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시행하면서 조금씩 가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꼭 챙겨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데……
 정리해 주시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장관님.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하면서 빨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관세 같은 경우는 25%가 부과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산업계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이 중간선거도 있고.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무조건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미국이랑 계속 인게이지(engage) 하면서 지금 품목 관세가 부과가 돼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게 기조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일에 협상하고 그다음에 또 만남이 있나요, 2 플러스 2가, 24일 협상 이후에?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2 플러스 2 미팅은 없고.
 지금 실무진들은 협의를 하고 있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USTR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 6월 3일 날까지, 선거일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대충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5월 중순에 USTR이 APEC 계기에 방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간점검을 한번 하게 될 것 같고요.
 5월 중순에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5월 중순에.
 그렇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18개 국가가 있는데 18개 국가랑 동시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대략 판단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6개 국가 정도를 데리고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주 간격으로 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렇다면 6월 3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상 틀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은 마련이 되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저희 실무진들이 오늘 출국을 해서 가서 이번 주에 작업반 구성을 하고 각 작업반에 어떤 내용들을 협의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틀이 향후에 전개되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조 그것을 정해 버리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는, 7월 8일쯤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거기에 구속돼서 다른 여지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산중위에 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6월 3일 선거까지는 특별히 확정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체 기조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실무진들이 가서 협상의 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새로운 정부의 협상의 틀을 어떻게 기속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만약에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런 평가를 들을 것이라는 것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산자부장관님.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14항 전기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전기공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에 실제로 비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낙찰률, 적격심사제로 하면 좀 낮은 수준에서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재량으로 맡길 경우에 발주처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산자부에서도 많이 고심한 끝에 동의를 했으니만큼 오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23항 전기안전관리법 있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기 전기안전관리법에 퀵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충전시설.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 충전시설입니다.
 그런데 보면 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충전 과정에서 이런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밖에 별도의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실내에서 충전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서 실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고 심지어는 집에서 충전하고 이동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폭발사고가 생겨서 심각한 이런 인명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 여부 이런 것을 넘어서 이런 전기배터리와 관련해서 운송수단 충전 과정에서 또는 충전 전후로 해서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충전시설을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한 곳에 설치해서 제대로 충전 과정이, 시설이 관리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을 좀 갖고 계실까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 모빌리티 관련돼 있는 안전시설 보강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전기공사법 관련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4년에 한 2만 개의 전기공사 업계 중에 85%가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부 지자체의 부담이 좀 올라가는 게 있지만 전반적인 효과를 따져 보면, 혜택을 따져 보면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쪽 간사님들 잠깐 하시고요.
 유상범 간사님.
 산자부장관님.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12항 수소경제 육성과 관련된 법에서 지금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아마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광해광업공단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유관리원 자체는 사실은 수소랑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 아닙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사실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것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하고는 관계가 좀 없어 보이지만 에너지 수송을 하는 유통에 관련해 가지고는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석탄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석탄공사가 곧 청산됩니다. 아시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사실 이 기관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정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별도로 기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 지정하실 거니까 포함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공개적인 자료에서 곧 청산되는 공공기관이 올라와 있으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석탄공사는 사실 포함 안 됩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 자료에 포함되는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촉진법 이와 관련돼서 아마 주차장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 이렇게 해 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재생에너지 설치의 모든 것을 산자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듯이, 지금 포괄위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범위를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 자체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이 전국 공영주차장 한 1만 6000여 개 중에서 약 3000개 정도, 아마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곳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3000개 중에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또 줄겠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소요될 수 있는 추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랑은 충분한 협의가 좀 됐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전담하는 예산을 따로 지정을 해 놓을 생각이고요. 올해도 예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산자부장관님.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말이에요,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통과될 예정인데 지금 2개의 면이 있네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공사 규모가 1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96% 수준이고 그렇게 치면 손해배상을 위한 단순한 보험가입 의무를 하게 되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요. 그렇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아마 제재조항을 두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 부담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이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으로 등장한 것 아니겠어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제가 과거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많은 사례들을 보면 각종 산업과 관련된 입법들, 혁신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페이버(favor), 법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에 관한 조항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적인 규정, 강행규정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우수한 업체로 선정돼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제 주위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한 20억을 시설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믿고 했는데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손해가 잔뜩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조항이 역시 없어요. 아까 영세업자에게는 제재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무가입을 규정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부담을 조금 더는 반면에 관급공사인 경우에, 국가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이 조항을 핑계로, 제재조치가 없는 조항을 핑계로 이 조항이 유명무실화될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가가 공사하는 게 규모가 200억 원 이상 되는 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공사업계에 약 2만 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라 그분들의 배상 책임 문제들이 생겨서 거기에 좀 안전망을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가 잘 따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번 해 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산자부장관으로서.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약속드리고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으므로 저도 3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는 매국노인가, 매국 예비음모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에 ‘매국노’를 쳐 봤습니다. 매국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시다시피 한덕수 등 보수세력에 우호적인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조차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장관, ‘한국, 대선 전 무역 협상 끝내…… 선거운동 하려 한다는 것 알게 돼’” 이게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멘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부―한국입니다―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미국 재무부장관 입에서 ‘한덕수 등 당신들 미국한테 협상 퍼 주기 하고 협상 잘됐다 이런 것을 보여서 선거전에 선거운동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속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매국노 모르십니까? 사사로운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것, 이 말에 비추어보면 한덕수는 매국노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매국노지요!
 국민의힘은 한덕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같은 당도 아닌데 왜 편들어요?
 정부의 대통령권한대행 아닙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해야지! 어디서 ‘한덕수’, ‘한덕수’야?
 저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란대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면 ‘정청래’, ‘이재명’ 이렇게 부르면 돼?
 대통령권한대행이 그러한 매국노 행위를 하니 규탄받아야지!
 그리고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 된다’,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존칭을 쓰세요!
 국정운영에 책임감을 느끼면 나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선거 못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다들 조용히 하세요.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야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쪽 윈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퍼 주겠다는 것 미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뭘 퍼 줘, 퍼 주기는?
 최상목은 자신의 핸드폰 바꿨다는 것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6개월 만에 고장났다’ 이렇게 국익 침해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 국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꾸짖었는데 한덕수 내란대행, 매국노 소리 듣지 않으려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4항, 16항, 17항, 20항, 22항, 25항부터……
 우리가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뭐든지, 지나치면 다 서로에게 상처만 줘요.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찍을 때 고함 좀 쳐 주고 해야지요, 옆에서.
 아니, 대행이 매국노 하니까 매국노라고 하는 것을 뭐를……
 대통령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 불러야지요.
 선거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도 없는 사람을 왜 말해요? 왜 두둔해?
 국민의힘 귀 당은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귀 당은 여당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어.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도 내란 노래를 부르는 건 또 뭔 짓이야?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됐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닌 것 알잖아요.
 무슨 감싸고 돌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한덕수 내란대행 의심자가 앞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해를 끼칠지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기 눈 찌르지 말고.
 적당히 얘기해요, 적당히. 어떻게 내란대행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요?
 다시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진행이나 해요, 진행!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4항, 16항, 17항, 20항, 22항, 25항부터 29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15항, 18항, 19항, 21항, 23항, 24항 및 3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저는 19항은 이의 있습니다.
 19항을 제외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9항을 제외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습니다.
 19항은 한번 보류합시다.
 19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급한 법 아니잖아요. 뭘 이걸 가지고…… 지금 표결할 법이 아니잖아, 이건.
 이것은 여야 합의로 올라온 거고요. 법사위에서 잡을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결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리에 문제가 있어요.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도 만장일치가 아니네요? 국민의힘 단결해 주세요, 만장일치로 반대하든가 아니면 찬성해 주시든가.
 만장일치 반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반대.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근 장관님, 오영주 장관님, 목성호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3분)


 다음으로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산불 대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상정된 안건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및 32항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의사일정 제32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전인 2025년 3월 21일 경남 산청·하동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부칙 2조 적용례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및 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기동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불 포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도 산불이 계속 나던데……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어제 대구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빨리 산불 좀 꺼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공명선거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석하세요.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2시06분)


 다음은 고유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4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50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빈자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8)상정된 안건

3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상정된 안건

3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3)상정된 안건

3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3)상정된 안건

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4)상정된 안건

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8)상정된 안건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9)상정된 안건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4)상정된 안건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94)상정된 안건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3)상정된 안건

4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0)상정된 안건

4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상정된 안건

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4)상정된 안건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1)상정된 안건

4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0)상정된 안건

4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9)상정된 안건

4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상정된 안건

5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상정된 안건

5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상정된 안건

5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4)상정된 안건

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9)상정된 안건

5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0)상정된 안건

5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6)상정된 안건

5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8)상정된 안건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5)상정된 안건

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1)상정된 안건

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8)상정된 안건

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0)상정된 안건

6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1)상정된 안건

6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8)상정된 안건

6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8)상정된 안건

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5)상정된 안건

6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6)상정된 안건

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7)상정된 안건

6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3)상정된 안건

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4)상정된 안건

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6)상정된 안건

7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0)상정된 안건

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8)상정된 안건

(12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71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오후에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하려고?
 일단 검토보고 들어 보고요.
 검토보고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알겠습니다.
 왜 안 들어오시나요?
 검토보고는 들어온 후에 해 주세요.
 어차피 출석하는 사람이 같다면 오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후에 합시다.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간략히 의사일정 33항부터 42항까지 10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3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쪽, 의사일정 제34항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요구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측면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 등에 관련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통합수준지표가 낮은 관계기관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 체납자 등의 요건·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 정의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인바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형법, 병역법 등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기업체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를 추가하고 사실상의 취업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만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를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기업체로 규정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제삼자 뇌물제공죄의 범위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뇌물 공여 대상인 제삼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제삼자 뇌물제공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지자체 등을 위한 공익과 부정한 청탁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검사, 공수처 검사, 군검사가 범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이 규정한 공직자의 상당수는 일선에서 수사 지휘를 받는 자로서 수사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고위급 공직자로 보기에 어려운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실체에 관하여 수사되어 기소된 사건이 법률의 공소제기 절차 규정을 위반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기소를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3항부터 제51항까지 보고해 주시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1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심리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중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는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 법원 실무와 특허분쟁의 실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각 지방 교육감에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지원 요청 기관을 검토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43조를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52항부터 6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제52항에서 제61항까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군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53항 및 제58항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직무에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추가하는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업무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국만 아니라 외국, 외국 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군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원화된 현대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6항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사기범죄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포계좌 관련 사기로 발생하는 범죄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0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주식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의 보통결의·특별결의의 요건을 완화하며 감사·감사위원의 선임 안건 등에 대한 3% 초과 의결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주주에게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 주주총회 결의 요건의 완화 및 3% 초과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경영권 유지의 안정성 및 주주총회 의사진행의 원활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나 창업주에 대해 예외적인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 보장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 등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제61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를 장애인학대범죄로 묶어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 대상 범죄를 별도의 특례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을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2항부터 제7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71항까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하여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현행법상 한계를 보완하고 특히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하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생부의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아 현행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67항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개 지소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LH를 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고 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면이 있으나 법률에 조정위원회 위원은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임기 및 소속과 관련하여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 관련 방문·연락 등을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현행 대부업자 등 외에 여신금융기관,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도 포함하는 전체 채권추심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제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대리인을 통한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나 채권추심업계의 직업 활동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헌법재판관 결격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 부분도 함께 삭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정당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석우 법무부차관,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및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의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으로 인해 오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이고 오전에는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말고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것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비슷한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법무부차관,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왜 안 나왔어요? 오늘 여기 출입국 관련법도 있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왜 말을 못 해, 갑자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지금 사직서를 낸 상태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됐어요?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은 질의응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사표 수리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수리가 바로 안 돼요, 며칠이나 됐는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멀쩡하던 사람이…… 지난번 출입국관리법 관련된 중요 법안을 1소위를 거쳐서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출입국본부장으로서는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낸 본부장이고 그것은 차관이 대행할 때 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통과시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왜 사표를 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뭐예요? 박성재……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대체토론이라고 했어요, 지금.
 법안이 아니잖아.
 출입국관리법 관련된 법안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컴백한 뒤에 배상업 본부장을 향해서 격노했다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격노했다기보다는 당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슷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슷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문제점을 언급한 적은 있는데……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차관도 혼났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당시 장관이 배상업 본부장에게……
 내란죄에 대해서 왜 차관이 경솔하게 규정을 했냐, 단정을 지었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뒤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 왜 네 멋대로 그렇게 내란죄라고 단정을 지었냐라고 혼났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닙니다. 첫 번째 일단 제가 내란죄로 단정하는 말을 발언한 사실이 없고, 두 번째……
 그 비슷한 발언을 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책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뭘로 질책을 받았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질책받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배상업 본부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수사하고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내란죄 수사, 여죄 하고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 내용을 검찰국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공판 진행 상황은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판 진행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수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지금 공판 상황 자체는 공개된 재판이고 그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 공개를 받고 있지 않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수사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누가 받아요? 차관이 받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닙니다. 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받고 있지 않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애초부터, 처음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 오늘 우리 고유법안은 소위로 회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이 필요한데 어차피 오후에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안 대체토론을 현안질의에 녹여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때문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나와 계시는데 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한테 질의하실,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그거는 오전에,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다음 질의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2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사실은 차관께, 직무대행께 질의를 드리면 다른 군 관련한 사건들은 군사법원에서 다루잖아요. 그런데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옮긴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살인, 사망 그다음에 군 입대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말씀처럼 사망사건 그러니까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범죄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민간으로 이양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예람 중사 사건처럼 성폭력 사건 그리고 군 입대 전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군사검찰,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법안들을 저희가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인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군 아파트에서 살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아이들을 때려요. 그래서 큰 아이가 말도 못 하고 혁띠 등으로도 맞았다. 그런데 그게 그 밑의 아이도 때린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보다가 사실은 어쩌나 그랬는데.
 이 내용을 용감하게 어떻든 아빠가 아이들을 때린다라고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군검찰에게 조사를 받겠지요.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 사실은 아빠가 군인인데 아이를 때리면 아빠 군인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런다는 거지요, ‘얘야, 네가 맞기는 맞은 것 같은데 아빠는 이렇게 하면 군인을 그만둬야 돼’.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아이가 조사받다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아빠의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또다시 폭행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숨도 못 쉬고, 가정폭행이 군 안에서 계속되는데 군 안에서 수사하는 것도 좋은데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빠가 이러면……’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듣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듣게 된 거지요.
 말 못 하고 또 내놓지 못하고 이게 가족의 문제고 그러다 보면 아빠의 직업도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잘 못 하고 수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은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야 군인 아빠도 군인대로 제대로 하고 아이들도 학대를 받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냈는데 검토를 좀 잘해 보시고.
 군 안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다 보니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변협이나 민간인들은 이거 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차관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도 그렇고 이런 사례를 좀 보시고.
 이게 그래서 끝내는, 이제 가족이 이혼하게 되는 거지요. 좀 일찌감치 아동학대가 없게끔 해 주면 좋은데 쉬쉬대고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나뉘어지게 되고 아이들은 계속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냈는데 좀 검토해 주고 상황을 체크해서 군 안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환기도 시키고, 이 법이통과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간절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 잠깐 주시겠어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유념해서 잘 체크하고요. 소위에서 논의해질 때 관련된 논의들 충분히 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간의 제한 사항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방부에 질의할 겁니까?
 예, 저는 국방부예요.
 예, 저는 국방부……
 법무부차관한테 그냥 1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대체토론은 3분인데 현안질의는 5분이고 그래서 저한테 이따가 5분이 남아 있는데, 서영교 위원님은 5분을 다 썼어요. 그래서 굳이 5분을 다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면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시간 빼고 이따 현안질의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따 현안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대체토론이기는 했는데……
 제가 아까 대체토론은 현안질의에 녹여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인지 부족일 수는 있으나 하여튼 그렇게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5분 다 쓰겠습니까?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2분만 하세요.
 저 신청했는데요.
 그러면 조배숙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요. 조배숙 위원, 1분 하세요.
 국방부차관님, 언론에 보니까 민주당이 현재 방첩사 해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첩사 해체한다고 해요. 보안 기능은 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무사령부 예비역 장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보안, 감찰, 방첩 기능이 총체적으로 발휘되어야 같이 이렇게 방첩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분산되면 기능 자체를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분산하면 변함이 없습니까, 약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잠깐만요. 기무사가 지난번에 해체됐잖아요. 그 뒤로 여기서 간첩 잡은 실적이 없어요. 이게 간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게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받은 게 아니고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방첩사가 방첩 기능하고 관련된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그 기능적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2분 하세요.
 차관님, 구글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논의 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안시설 좌표는 3급 기밀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저희는 그것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국외반출협의회 다음 회의 언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지금 일정을 확인 못 했습니다.
 5월 15일 아닙니까, 혹시?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체크를 못 했는데……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강력하게 이거 반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글지도 보면 아주 고해상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방부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저희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국외반출협의회 다녀오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직접 그 협의체에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밑에 직원……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국토부장관이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거는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확인 안 되시고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이번에 12·3 계엄 때 40분이나 R75 진입에 어쨌든 영향을 행사한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작전처장이면 사령부에서, 저희도 다 군대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아주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3사 교무처장으로 가셨나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그 보직 이동에 대해서 체크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발령 확인하시겠어요? 이분이 왜 좌천성 인사를 이렇게 당해야 되지요? 차관님께서 가급적 인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런 대령급 인사는 저희 국방부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해당 군이 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군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지금 아예 군단급 사령부가 아예 바뀌신 거 아닙니까? 수방사 작전처장이 3군사관학교 교무처장으로 좌천된 겁니다, 이건. 옷 벗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지적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 수방사령관 지시 사항입니까? 수방사령관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방사대행이, 참모장이, 부사령관이 인사를 한 겁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위원님, 제가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예, 1분만 쓰세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공모절차 진행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복귀 이후에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장관 지시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 연말에 한 번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은 현재 4개월 동안 공석이 됐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장은 한 6개월 정도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가 뭐였냐고요. 복귀 이후에 이거 공모절차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장관의 지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귀 이후에 이거를 진행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장관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당연하게 장관의 결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이 판단하신 부분이고 장관의 인사권 부분은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상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검 감찰부장도 6개월 공석이고 법무부 감찰관은 4개월 공석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차관님 그거 알겠고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캠프 사무실을 차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이 되는 입후보 예정자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입후보 예정자입니까,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캠프 사무실을 차렸다고요. 그러면 입후보 예정자입니까,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본인이 선거법 전문가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관 말고.
 사전 선거운동 제한되잖아요. 유사 선거조직 다 제한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앞으로 다 사무실 만들어도 되겠네.
 무슨 사실관계예요? 캠프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오후에 현안질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고요.
 사전 선거운동, 유사 선거조직 다 금지되잖아요. 똑똑하시던 분이 왜 저렇게 됐어?
 법무부장관보다 차관이 선거법 전문가예요. 차관이 선거법 전문가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71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2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3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이 현안질의는 잠시 정리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육사 43기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수방사령관 그리고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하셨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맞습니다.
 세간의 평가가, 이번에 여러 장관직무대행이 있었는데 국방부장관 김선호 직무대행께서는 비교적 업무를 원활히 잘하셨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박상우 장관한테도 12·29 제주항공 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린 바 있는데 차관님께서도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제가 칭찬드리고 또 업무가 업무이니 만큼 오후에는 국회를 떠나 국방 업무에 충실하시도록 먼저 배려해서 대체토론을 국방부 관련 분야는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현안질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김건희 수사 잘하실 겁니까? 오늘 압수수색하셨더라고요, 검찰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리라고, 권오수 확정 판결이 25년 4월 3일이니까 26년 4월까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리라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기소하셨어요, 검찰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 완료됐다고……
 사위가 항공사에 부당 채용되었다는 채용비리 의혹이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당 채용 이후 사위가 항공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그래서 사위가 받은 급여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검찰은 지금 그 논리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재판이 계속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정선에서……
 그러니까요 그 논리, 왜냐하면 언론이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위를 딸로 바꾸고 채용비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국립외교원으로 바뀝니다. 부당 채용 이후 사위가 혹은 딸이 국립외교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위가 받은 급여보다 딸이 받은 급여가 훨씬 더 경제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성립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뇌물도 성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가정이 매우 심하십니다.
 논리대로라면 심우정 검찰총장 소환하셔야 됩니다. 수사 자체를 안 하니까요.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액면가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편향되고 편중되고 김건희, 윤석열에게만 아주 방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또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선임하셨어요. 고대 법대 동기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고대 법대 동기라는 게 그 선임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두 분 다 63년생, 고려대 법대 졸업하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 고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진 이사장도 63년생이시고 고려대 법대 졸업하셨지요? 그리고 부산지검에 98년에 같이 근무하셨고 2006년에 서울중앙지검도 같이 근무하셨어요.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김영진 검사에 대해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압니다. 왜 몰라요.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장이 되셨어요. 지금 전 정권 전체적인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법률구조공단은 공운위 대상도 아니에요, 기타공공기관이라서. 공운위도 안 거치고 그냥 법무부장관께서 바로 임명하는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친구를 갖다 임명해요? 어떤 국민이 그걸 좋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제가 정직을 당했다가 온 이후에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가 법무부장관과 아주 가까운 사이를 알고 미리 하셨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권한이 정지돼 있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공모 절차는 다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대검 감찰부장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모르는 상황에서 김석우 차관이 다 진행한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요, 작년 11월부터 공석이 돼 갖고 구하는 걸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안 계실 동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 다시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감찰관, 감찰부장이 공석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된 상황에서 본인도 그 자리에 어떤 근거로 앉아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권한 정지가 안 됐으면 벌써 다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도 상실했고 정권의 정통성도 상실한 대통령이니까요 권한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고요. 모르시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까? 제가 장관이 아닙니까?
 아니, 행사하지 마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왜요?
 30일 뒤면 대통령 바뀝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그때……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바뀌시고 나면 바뀌신 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권한 행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작년 11월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사람을…… 권한 정지가 안 됐으면 제가 벌써 다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이 저의 질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경태 위원.
 박성재 장관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거나 아니꼽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저는 대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계속 말씀을 자르시잖아요!
 잠깐만요.
 장경태 위원도 잠깐 계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몰랐다고 하면 되지 제가 지금 그것 물어봤습니까!
 잠깐 계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르면 몰랐다고 하면 되지 뭘……
 잠깐 계세요. 다 계세요.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거지요? 따지러 온 것 아니지요?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에 계속 뭘 그렇게 따집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에 하시면 돼요. 왜 위원 질의 시간에 마이크가 꼬이도록 그렇게 따집니까?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대단해요? 다른 장관들하고 답변 태도가 너무 달라요.
 대단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질문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게……
 아니, 그냥 몰랐다고 하셔서 저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물잖아요, 답변을.
 질문 내용이 사실과……
 자, 장경태 위원도……
 아니, 그래 가지고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알겠다……
 장경태 위원, 조용히 하세요.
 유상범 간사도 조용히 하시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박성재 장관에게는 이렇게 제가 주의를 줍니다. 이후의 답변 태도를 제가 보겠습니다.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순서 바꾸기로 안 했나?
 장동혁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신 분한테 질의권을 드릴 수 없잖아요.
 좀 멈춰 주십시오.
 질의하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고발 취지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수사하실 겁니까, 이 부분?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에서 적절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김건희 씨 소환계획은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출장조사를 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서면조사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 소환 통보하실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선택할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한 돈 중 5000만 원의 관봉권 형태 돈뭉치가 발견됐어요. 관봉권은 개인에게 반출되지 않는 것이고…… 혹시 건진법사 돈뭉치 경로 확인하셨습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언론만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의 특활비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건진이 그 돈을 갖고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직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뉴스 중심에 있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벌써 레임덕이 왔나요, 그런 게 보고가 안 되다니?
 그다음에 오동운 공수처장님, 2023년 한 청년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그 채 해병이 저희 지역구 남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현충원 안장식에 갔었는데 정말 진실규명을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법사위에 와 있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소된 게 별로 없지요?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요? 어떻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내란 사건에 집중하면서 그 수사가 중단됐었는데 지금 포렌식 재개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재개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산적해서 부실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포렌식이 됐나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핸드폰을 푸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고 하여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능력으로 충분히 풀렸을 것이다, 비밀번호 말도 안 하면서. 이게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하여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자들 소환하는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부의 해당 명령이 위법한 명령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 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대통령실 관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하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저 대통령의 격노 하나 때문에 국민의 뜻을 짓밟고 진상규명이라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끝내 외면한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꼭 최선을 다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검찰이 질질 끌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5개월이나 끌더니 단 며칠을 못 참고 벼락 기소로 모욕 주기식 기소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도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사실은 2020년, 21년에 조사할 때 박석호 대표라는 타이 여행사 대표가……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허락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으로 딱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처장님 나오셨네요.
 법원행정처장님,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내일 선고 기일 잡혔대요. 오후 3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도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3월 26일 날 선고된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인데 과연 어떻게 주관적인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굉장히 법조인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인데요. 대법원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처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데 박지원 위원님께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박지원 위원님한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결 선고 전에 이런 판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 주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알기로는 합의사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에서 박 위원님께서 4월 24일 날에 말씀하시기를 3주 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하셨는데, 3주 전이면 4월 3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3일이면 아직, 상고이유서가 4월 10일 자로 접수됐기 때문에 접수되기도 전이고 더구나 주심 대법관도 배당되기 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쟁점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또 주심이 누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보세요. 좋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마저 말씀드리면……
 박지원 위원님은 법사위에 계신 분이에요. 법사위에 계신 분이고, 그때는 말을 3주 전이라고 했지만 방송에서 할 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요. 본인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3주 전에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뒤에 뭐가 바뀌었으면 또 얘기를 했겠지만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에서 뭔가 야당 위원한테 흘림으로써 앞으로 줄서기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도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와 같은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수사 내지는 희망 내지는 주장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사 말미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 개입하는 그런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희망은 그러하지만 정치권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말씀 안 하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만약에 위원님과……
 이 부분은 위원장의 진행상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희망 섞인 추측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헌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측에서 4 대 4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5 대 3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게 헌재 재판관들하고 내통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희망 섞인 추측이지요. 주진우 위원 같은 경우는 파기자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대법관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통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냥 본인들의 희망 회로를 돌려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망 회로를 돌려도 법률가의 분석이랑……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국민의힘 측에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확인됐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통한 소식통이랑은 다른 얘기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시고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균택 위원이 정통한 소식통으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균택 위원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왜 박지원 위원님 말씀을 변호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박지원 위원이 내통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박지원 위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가 박지원 위원이 내통했다고 했습니까?
 또 법원행정처장께서 그 부분은 조배숙 위원이 꼼짝 못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왜 오해를 안 해요? 이렇게 돼서 빨리 무죄나면 국민들이 100% 오해하지.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왜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같은 당 위원 대변인까지 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지금 저희 이재명 후보지요. 상고심이 내일 선고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법원에서 해당 소부가 배당이 됐고 그날 갑자기 전원합의체 합의 회부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선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시다시피 저희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하고는 일체 거리를 두고 있어서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말씀을 마저 드리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또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추측하기로는 최근의 통계를 뽑아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어도 공선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그런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공선법 사건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는 1심, 2심 모두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아마, 거의 전합 재판부이겠지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지금은 국민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에요.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민주주의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일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석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지금 정치 한복판으로 끼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점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7일 자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이라는 브리핑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소개한 것인데 여기 보면 해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이거 왜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또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직 중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어떤 특권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이나 중국, 대만이나 독일 연방 기본법 이런 데들에서 보면 해석상 혹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절차도 다 정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학 교수인 성낙인 교수나 권영성 교수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따라서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학자들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또 어떻게 했나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검찰이 공소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취소했다는 뉴스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해라,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아마 나중에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법원 입장에서는 바로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도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헌법적인 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해당 사건 맡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327조 1호를 적용해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공소기각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12·3 내란 이후에 12월 4일 안가 회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휴대폰 교체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왜 바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바꾼 적 없습니다.
 안 바꿨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확실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 거 말고, 저번에도 보니까 휴대폰 바꿨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법제처장입니다.
 휴대폰을 바꾼 적……
 유심칩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유심칩 옛날 거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손준성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이것은 윤석열이지요―등 상급자가 정당을 통해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정당 측에 고발증을 전달할 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를 선택한 다음에 C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공범일 가능성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한 사건입니다.
 처장님, 수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여부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행정처장님,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2심 판결문 보셨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는 그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한 판결문을 못 본 것 같은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위치 또 시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내일 선고가 난다는 것인데 대법원이 보통 시간 제한이 있는 구속사건의 경우에도 보통 3~4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난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관 출신 변호사인 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장문의 판결문을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승인하는 판결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을 9일 만에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본다면 이건 대법원이 뭔가 표적을 두고 일부러 유죄 판결을 준비해서 작출해 낸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데 그런 일을 할 조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신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들 하던데 그런 법관 출신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전합사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의견을 물어서 전합사건 기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있었고 바로 그다음 날인 3월 27일 날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이틀 지나서 바로 아시다시피 가배당이라고 해서 관리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점부터 내일 5월 1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 중에 어떠한 경위로 전합에 회부를 하게 됐는지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심 배당 그리고 전합 회부하고 나서부터는 9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사건 접수되고 나서 또 관리재판부 배당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은 있었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례적으로 빠르고 특히 대법원장님이 보수적인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시각을, 이상한 판결이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 특히나 대법원은, 대법관을 영어로 저스티스(justice)라고 표현할 정도로 명예와 자존감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내일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부, 형사25부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금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부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하급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저렇게 놔주고 있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이나 노상원 피고인, 정말 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자극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많은 상황인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비공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신을 받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재판 태도가 옳다고 보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의 재판 상황에 관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법의 독립도 좋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진행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모든 재판에 있어서 다 관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금 감찰관 또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인사 공모 절차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모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비워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과거에 정권이 변동될 때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했지만 부장 인사나 부장·차장·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했던 관행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은 직무를 방기했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인사 부분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잘 아시다시피 감찰부장과 감찰관이 작년 11월경부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제가 4개월여 동안 자리를,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따지면 8월·9월 달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놓게 되고 감찰부장이나 감찰관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꼭 빨리 자리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내 편, 내 식구, 내 말을 듣는 사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어쨌든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물을 때, 답변 기회를 드릴 때 하시고 미처 답변을 못 했다, 억울하다 그럴 때는 위원 질의가 끝나면 그때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 관련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그리고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인천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사법원을 인천에도 만들겠다 그래서 사건 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니까 각급 해사법원 찢어 가지고 부산이랑 인천에 두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찢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 검찰도 찢겠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왕 노릇을 하니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또 찢어 놓겠다, 다 갈기갈기 찢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학자 한 분이 우리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을,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헌법학자가 계세요.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보지 못했습니다.
 84조에 있어 가지고 그 해석에 있어서 이게 소추만 해당하는 것이냐 거기에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84조가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헌법 규정을 이것도 재판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일부 헌법학자의 근거를 들어 가지고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법관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출석하라고 구인장 발부하거나 혹은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 정지하거나 기일 추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찢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봐라.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고 일부 재판관은 기일 추정을 하는 재판관도 있는데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 너는 법률 위반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탄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의 구조상 법관 하나 탄핵 소추하는 것 일도 아니에요, 보니까. 탄핵 소추해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면 몇 달 동안 직무 정지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재판부에 들어오는 판사마다 직무 정지하는 탄핵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또 법원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모독입니까?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84조의 적용에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재판관들의 견해가 달라서 어떤 재판관은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의견도 대법원에서는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은 법률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혹시 그 부분이 헌법적인 쟁점, 헌법재판소의 쟁점으로……
 그래서 그런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법관이 계실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법원의 입장은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치주의 근간이 되는 사법의 독립 또 법관들의 독립성에 대해서 존중하시리라 믿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현실화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한 이후에 마약사범 직접 수사·구속 사건 그리고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현황, 범죄수익 환수 현황, 압수수색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에 비해서 금년 1·2월의 실적이 약 30%가량 떨어졌다는데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추경 등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국민의힘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심한 말씀을 해서……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발언하시면 되고 발언 중에는 가급적이면 끼어들지 않도록……
 아니, 내란 총리라고 하는 발언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심하다 그러면 되겠어?
 지금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유상범 간사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플러스 1분도 안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슬려도 참고 계시다가 정 그러면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잖아요, 그런데.
 곽규택 위원은 아까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안 줬는데요.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금 조기 대선 기간 중이고요. 과거에 검찰은 선거 한 6개월 전부터는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수사는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때문인데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선거관리에 대한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특정한 스포츠라기보다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던 사람이 후반에 선수로 뛰게 되면 어떨까요? 요즘 한덕수 대행이 그런 꼴입니다.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고 한덕수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덕수 행보를 보시면요, 느닷없이 광주와 울산의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4·19 혁명 기념식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홍준표,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에 방문했던 명성교회에도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 가서는 ‘같이 가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어디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대선 가자고 하는 것 아닌지. 오늘 미 재무장관 발언도 보시면 선거운동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미국 가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선거캠프까지 꾸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아직 대행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도 있습니까, 장관님? 이런 사람들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제되는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언론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선거관리 하시고 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측근이 이미 사표까지 냈고 캠프를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 운운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대선후보 한덕수 일정에 총리실 운영비와 인원이 투입했다거나 이미 꾸려진 캠프에서 총리 일정과 공보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도 해당이 될 텐데요.
 지난 15일 광주에 방문할 당시에 한덕수 대행은 개인 카드로, 개인 사비로 광주 모 식당에 기부를 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마 예정자는 법에서 규정한, 법에서 예정된 기부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자기 개인 사비로 식당에다가 기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인 저런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좀 더 따져 봐야 알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야기는 가정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헌법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무사항으로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 같은 경우도 선거 60일 전에는 아무것도 거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는 일은 선거법상 보면 사전선거운동이에요,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운동. 이럴 경우는 만약에 입후보를 하면 입후보 전까지 공직을 이용해서 한 이런 행위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굉장히 몸조심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사진 찍고 다니는 건 당연히 이건 관권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출마하는 순간 이전에 했던 행위들은 사전선거·관권선거 여부에 대해서 그것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엄청난, 앞으로 보세요, 시비거리가 됩니다. 이건 빨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관권선거지요. 미국 재무부장관도 이것 공직을 위한 관권선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 되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 이전까지는 사정기관에서 다 조사해서 관권선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쨌든 수사해서 사전선거운동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무죄 즉 상고 기각을 확신은 합니다마는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사실심 그러니까 항소심까지의 전권 사항이라고 보통 표현하지요. 법조인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정,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사실관계 확정과 형량 이런 것이 다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보통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사실 대법원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됐을 때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다면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유죄 취지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우리 행정처장님이 워낙 이론에 밝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론을 여쭙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396·397 등의 파기환송, 파기자판 그리고 상고 기각 모두가 다 이론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파기자판, 파기환송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질문을 그냥 그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죄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유죄나 무죄의 최종적인 결론은 형의 선고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죄인 사건이 대법원에 와서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형량을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형량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장동혁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로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항소심에서 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파기환송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통상적인 틀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파기자판이 사실 얘기가 되는 게 법조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습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건 당연하게 만약에 유죄로 된다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서 사실관계 확정과 양형자료들 다 봐서 형량을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인데 갑자기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우리 법원에서 가장 훌륭한 이론가로 알려져 계신 행정처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기소했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4월 말까지 우리가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조사 기간을 허여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벌써 수차에 걸쳐서……
 예, 몇 번 연기는 했다고 합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이 안 되면 방문조사라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 드렸는데……
 그랬지요? 결국 서면조사로 서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대응을 안 하고 그래서 서면조사를 했는데 답이 안 와서 빨리 처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 것하고 다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도 확인해야 되고 사실 7년 전의 일인데 그게 바로 되겠느냐 해서 4월 말까지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요식행위이고 결론은 이미 정해 놓은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2021년 12월에 고발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4월 말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기소 여부는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적법관계를 따져서……
 물론 그렇지요. 제가 법조인이신 장관님께 상식선에서 법조 지식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4월 말까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2021년 12월에 고발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수사를 4월 말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기소한다? 그것은 조사하나마나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 놓고 하는 수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랬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조사를 그동안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처음부터 소환을 하니 조사를 하니 방문조사를 하니 서면조사를 하니 합니까? 그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고 조사가 필요없으면 그냥 기소를 해야지, 애초에 방문조사를 하니 서면조사를 하니 할 때는 그 조사가 필요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망신 주려고 소환을 하고 그랬던 겁니까, 이미 자료가 충분하고 기소할 만했는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팀에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미처 말 못 한 것 한말씀 더 드리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한덕수는 지금 선거법 위반 상태예요.
 왜요?
 미국 재무부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제가 매국노의 사전 정의도 얘기했지요. 지금 본인이 출마를 앞두고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각종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선거법 9조에 딱 걸리는 조항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거법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경찰, 그리고 경찰의 선거법 지휘를 하는 검찰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선거법 9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한덕수 씨는 지금 딱 걸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어떤 행위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할 필요 없어요.
 비호한 적 없어요.
 여당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어요. 아셨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지.
 근거없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위원장의 진행 발언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그게 무슨 진행 발언입니까?
 위원장의 진행이지 그럼 안 진행입니까, 이게?
 이게 진행이에요, 이게 진행?
 진행이지요.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선거 개입이에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민의 인식이나 팩트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개입해서 말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 왔지요?
 그 말씀이 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곽규택 위원은 혼자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위원장도 혼자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데 말은 하지 참, 우리는 혼자 생각하는데.
 그리고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군까지 키워 준 주체가 민주당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무부에서 공소장 받아서 봤거든요.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사드 배치 지연을 위해서 작전상의 기밀정보를 반대하는 단체에다가 사전에 제공해라 이렇게 수차례 지시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던 반대 단체가 어디냐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민련남측본부로 확인됐습니다. 저 자료 보십시오. 이 범민련이 북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주장해 온, 그것이 자주통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온 단체인데 이런 친북단체에다가 2급 군사기밀을 넘겨준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 사건 핵심 인물이 민주당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인데요. 이들 혐의에는 지금 간첩죄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 분들은 간첩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법률 해석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적국이라고 해서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간첩죄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첩법 개정을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작년 11월 14일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더 숙고하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회관 한번 가 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서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가 열렸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참고할 만한 주장들이 충분히 지금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간첩법 개정 필요하다, 적국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통일된 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공히 합의해서 통과되었으면 바로 의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가 2급 군사기밀을 중국에 전달한 것을 두고 그리고 이적단체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을 두고 간첩죄로 처벌될까 봐 두려워서 이 법안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관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우리 법률 해석상 헌법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법에서 간첩죄는 적국이라고만 표현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의 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상 기밀이 아닌 산업상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간첩죄의 필요성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형법상 처벌 필요성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의를 하셔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단체에서 오늘 오후 2시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올라왔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오늘 이 회의 준비하느라고 그것 파악은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 단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주도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하루 앞두고 지금 대법원장을 고발을 한 겁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장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소위 이게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근거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적절한 고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어떤 이유로도 이것과 같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이유로 고발한다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던데 공수처장 나와 계시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수처장 보시기에도 부적절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고발된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박준태 위원님은 팩트 왜곡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지금은 피고인이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간첩죄 개정안을 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이지 민주당이 언제 반대했냐 이게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얘기했고 양 간사들이 공청회를 합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간첩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자라든가 관계자들을 좀 더 들어서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헌재 판결문에 보면 아주 날카롭게 헌재 재판관들이 꾸짖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특경비·특활비 얘기도 나왔지만 그 예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왜 닥치지도 않은 위기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4년 12월 3일 날 위기상황……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을 끌어와서 위기 사태로 위장해서 계엄을 선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판결문 114페이지 안 읽어 보신 위원님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앞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고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번 선고를 통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의 억지기소 그리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필귀정의 자세로 사법정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이지요. 이 부분도 이번 판결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앞에만 서면 법원이 작아지고 각종 예외와 특혜를 줘 가지고 비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세워 놓은 사법정의를 정말 법원이 다 까먹고 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각종 특혜 그리고 재판 비공개를 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법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수십년간 쌓아 온 법원의 신뢰를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보리밥집에 가서 경호원들과 밥을 먹었다 그럽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내란수괴는 지금 보리밥을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란죄 법정형이 사형·무기인 것 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강도살인죄도 법정형이 같습니다. 만약에 강도살인범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법원을 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란업무 종사자들도 법정형이 비슷한 것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 사람들, 그 피고인들 구속기간도 벌써 구속된 지 3개월 넘었습니다.
 처장님,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구속기간이 혹시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법원이 이 구속기간이 지나면 노상원·김용현·김용군, 구속기소된 재판 피고인들 풀어 줄 겁니까? 강도살인죄 피고인들이 석방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은 워낙 불안해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또 다른 모의를 할 수도 있고 증거 인멸 모의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금은 결을 달리하지만 중대사건에 있어서 우리 구속기간이 너무 경직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본칙이고요. 진짜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나 한가합니다. 4월 14일과 4월 20일 날 재판을 해 놓고 다음 3차 기일을 5월 12일로 잡았어요. 2주 간격이 띄어 있습니다. 왜 2주를 재판하지 않습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휴가를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갔는지, 왜 2주를 기일을 잡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느긋하다 못해 느려 터진 재판부 때문에 국민들이 속이 터집니다. 어서 내란수괴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워낙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판 준비단계부터 이상합니다. 1월 26일 날 윤석열이 기소됐는데 공판 준비기일은 2월 20일 날, 한 달 만에 잡았어요. 반면에 박근혜 재판은 4월 17일 날 기소됐는데 5월 2일 날, 2주 만에 잡았습니다.
 또 윤석열 내란수괴 사건의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 500명 언제 다 신문할 겁니까? 지금 2025년 12월까지 재판기일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30번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했습니다. 6월 달 보면 6월 달 한 달만 증인신문 주 1회 서식으로 해 가지고 총 열여섯 번을 했습니다.
 이 지귀연 재판장은 휴가 갔다는 소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느긋하게 재판기일을 잡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란수괴를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처장님, 반드시 재판부에 좀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판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즉 신속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법관들이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오늘 고유법안들이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 있는 법안들이 많네요. 보이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고민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4항 검사징계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권자로 추가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한 탄핵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지요.
 또 이뿐 아니라 뒤에 형사소송법을 보니까 41항이지요,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퇴직 후 재진행한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원칙을 넘어서 과잉금지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 있는 법안들이 많은데 장관님은 소회의장에는 안 들어가시겠지만 차관님 공부 잘 시키셔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이런 이상한 법들이 통과돼서 사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도록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난번에 이재명 피의자, 2심 재판에서 판결문 중에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다 이런 판결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일 선고를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나 시점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감 중에 야당 위원들이 무수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왜 안 하느냐고. 감사원장을 압박을 하고 꼭 왜 이럴 때…… 이것 사실 팩트잖아요.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난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제가 지금 하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이런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단순 의견 표명이다’ 이런 판결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그러면 1심 판결에서 그분들은 바보라 유죄 판결을 내렸냐 이거지요. 이렇게 택도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사진을 확대한 것을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속 적발한 것을 조작한 거니까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이런 다양한 웃기는 얘기들이, 시리즈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협박을 분명히 안 했다고 명백한 관계자 진술,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가 정치화되었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완전히 종속이 되고 장악되었다 이런 조소적인 얘기들이 막 세간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대선에서 절대 민주당에게 행정부까지 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좀 일찍 퇴근하셔서 주변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러겠습니다.
 가시다가 이왕이면 또 슈퍼나 동네 골목가게 들르셔서 세간의 목소리, 사법부가 거대 입법부에 장악됐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균형은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삼척동자에게도 알려져 있고 지나가던 우수마발도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여기 대선배님 박지원 선배님이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곧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원심 확정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리 추측이라도.
 법사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강력히 경고 좀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선배님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사법부의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발언 정리해 주시지요.
 그것도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원심이 확정될 것이다’.
 발언 종료해 주세요.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가 존경받는 법사위원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에서도 정말 엄정하게 재판……
 발언 중지해 주세요.
 공소 제대로 하시고 또 이런 이상한 뉴스들이 안 나오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위원님께 강력히 경고 좀 드리세요.
 본인이 하세요.
 방송에 나가셔서 그런 재판에 간섭하는 듯한 말씀 하시지 말라고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럴 때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간섭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간섭하지 마시고요.
 
 경청할 가치가 없어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조배숙 위원과 송석준 위원의 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 해 드렸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질의를 하십시오, 5분 내로.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그냥 5분 내에 하세요.
 신상발언 한 2분 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처음부터 8 대 0이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5 대 3 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8 대 0, 그때 제가 어디 내통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국민의 상식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제가 먹고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전원 합의가 아니고 원심 확정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기들의 5 대 3은 맞고, 자기들의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맞고 이건 내로남불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금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어제오늘 이틀 불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질문하지 않고 오직 오세훈 서울시장 관계만 질문한다는데, 수사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많이 알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언급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통한 소식 통해 알아요. 내통 안 해도 안다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잖아요. 여기도 김건희 여사의 다른 문제는 아니고 건진 법사하고의 관계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으로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합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우리가 잡으면 아래에서 다 알아서 해 줘’. 세상이 바뀌면요, 검찰은 바람에 따라서 풀잎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세훈 시장 수사나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특검,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검찰도 풀입처럼 누워 가지고 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합니다.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제가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와 어젯밤 겸공뉴스에서 한 시간 동안 인터뷰 방송을 했고 오늘 아침 9시에 박지원의 식탁에서 40분간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저에게 자료를 보여 줍니다.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의 진술이 뻥은 있는데 팩트는 맞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은 항상 증거물을 내놔요, 육성 녹음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그런데 그 문자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방송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한동훈 후보는 고소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고소받기 싫어서 안 하는데 한동훈, 명태균 저주 3호, 낙마를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먼저 선제적 인지수사를 하거나 명태균 씨로부터 진술 확보를 위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기관이 수사는 확보된 내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압니다.
 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후보가 될 사람은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데 명태균 저주 목록 3호 한동훈 후보가 검증 없이……
 정리해 주시지요.
 나서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든다고 태워 주는 버스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질의 순서가 지나갔지만 손을 들기 때문에 버스를 세워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질의 순서는 지났지만 늦게 오셨으니까 질의하세요.
 촛불행동이 오늘 대법원장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보면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해서 발생된 일인데요.
 저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633 원칙과 더불어서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읽어 보기는 했는데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저번 전원합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내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검찰에서 상고장 제출한 이후로 배당이 된 후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또 전원합의체가 두 번이나 기일을 연다는 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절차적인 부분……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0일 날 상고이유서 접수가 되었고 그 이전에 3월 27일 날 상고장이 접수되고 나서 바로 가배당, 즉 관리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한 기간이 중간에 있었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사건인데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이 걸렸거든요. 거의 3년에 가까워졌는데 원래 법상으로 보면 1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건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되니까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 정상화 과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이 다 끝나면, 어떤 정치의 시간과 사법의 시간이 각각 돌아가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담아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보도가 떠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전주지검장에 대한 고발을 떠나서 국민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무조건 검찰 탓만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사건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당시에는 사위지요. 사위가 지금 게임업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는데도 태국에 있는 항공사에 그것도 항공업 면허가 되지 않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알고 지원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표이사가 그냥 알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이상직 전 의원이 이력서를 보내 줘서 뽑은 것인데다가 월급이나 연봉도 대표이사보다 두 배 넘게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약간 보복하듯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당한지 안 한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도 됐는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의 현금을 지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딸 문다혜 씨한테 보낸 것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포착돼서 검찰에 수사 의뢰 착수했고 그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현금이 한 번도 이렇게, 현금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쓰는 시대도 아니고 조그마한 소액도 다 신용카드를 쓰는 시대인데 이것 5000만 원이라는 현금 자체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자금 출처 부분이 있고 또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옷값이나 이런 것들도 관봉 봉투나 이런 게 쓰여서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거든요? 이 부분 수사는 진행 안 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입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님 잠깐만.
 아까 3분 쓴 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안 한다는 거고요. 지금 그냥 5분 드리세요.
 그렇게 예정되지 않은 것까지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
 아니아니,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행정처장님, 내일 전합체의 판결 선고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좋고, 대법원이라는 어떤 법리의 통일성·안정성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하급심 재판이 4개, 5개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합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으로 무죄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급심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해서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일선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부의 분들은 이런 해석도 합니다, ‘대법원이 헌법 해석을 할 수 없다.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거 사례에서 대법원은 소위 법령의 위헌성을 전제로 한 그 해석과 관련된 판단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합헌적인 해석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리의 통일성이랄까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하급심 사건 계류 중인 것에 대한 재판 중단 여부, 불소추특권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전합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판, 그 사건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어떤 항의랄까, 형사법의 대가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아실 테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고 이유이고 또 쟁점인지 아닌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됩니까?
 법무부장관님, 박성재 장관님은 제가 화면 보니까 눈빛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셨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사나워지셨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핏대 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한 핏대 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나름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핏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배상업 본부장이 꽤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통과된 것 아시지요?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을 하라는 것을 정말로 열심히 여야를 넘나들면서 잘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어려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빛나는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님한테, 지금 안 좋아진 눈빛 때문에 질책을 받고 대격노를 받고 해서 사표를 냈다고 그러는데 아직 수리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배상업 본부장을 출입국본부장으로 뽑은 사람이 저입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제가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눈빛이 달라졌다고 고위공무원이 사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멀쩡히, 제가 어제 여기 법사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1소위에서 저하고 긴밀한 토론도 하고 우리 방에 와 가지고 정말로 이것 위원님…… 장관님이지요, 예전에 저를 모셨으니까. ‘장관님, 정말 이것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읍소를 했던 그 본부장이 왜 장관 복귀하자마자 사표를 낼까요?
 최근에 부하 직원한테 ‘너 같은 놈 보기 싫어’라고 해서 그 너 같은 놈으로 지적된 주무과장이 ‘그러면 보고 안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 안 들어온다는 일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이야말로 풍문이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풍문이라고 하시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음해는 아니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맥락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부하 직원 중에?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잘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잘못한 일이든 아니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 친구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너 같은 X……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X 뭐, 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성질 좀 죽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구감독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칭송을 많이 합니다. 경기에 이겼을 때는 ‘다 선수들 덕에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경기에 졌을 때는 ‘다 감독인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리더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뉴스에 갑자기 메시지가 왔는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인에 의한 항공모함 촬영, 국정원 촬영이 11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소위에서 우리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뒤 제가 수회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반대를 한다는 명시적 말은 없지만 공청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면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아직까지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마무리 얼마 남지 않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간첩법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우리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돼서 참 치열하게 학자 간 논쟁이 있고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사실 초유의 일이에요. 사실 대통령후보가 5개 재판을 받는 이런 후보가 나온 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12개 혐의에 5개 사건의 재판을 받는 대통령후보, 외국에 나가면 참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한 번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과거 보여줬던 판례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참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원래의 취지도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활용됐던 부분이고 하니까요.
 작년 7월 1일 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특권에 대한 법리를 발표한 것 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의한 직무를 공식 행위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걸 비공식 행위로 분류해서 공식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정적 면책을 하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절대적 면책을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저는 이 연방대법원의 판례의 법리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이 결코 대통령 재직 중의 직무거나 헌법상의 권한행사와 관련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미국 연방대법원 법리를 충분히 숙고하셔서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담당 법관들이 많이 고민하리라 봅니다.
 PPT 좀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로 기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 검사장까지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해서 기소만 되면 이제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이니 뭐니 고발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인권 범죄라고 그래 가지고 공소시효까지 정지시키는 법안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범죄를 척결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안, 과거에 이상직 의원, 노영민 당시 전 비서실장은 두 회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다가 2023년 4월에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8년에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2019년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상직 전 의원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는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타이이스타젯 관계자는 서 씨가 항공권 발권 능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이사장 취임하고 2018년 6월에 이상직 회장이 이력서를 타이이스타젯에 전달하고 2018년 6월에 채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대통령 가족 중심의 정말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검찰이 3년이나 있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철저한 재판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대한민국 헌법 67조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하는 조항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 거지 대법관들이 뽑는 게 아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대선 한복판에 법원이 끼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통 내일 5월 1일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상고심 형사공판 사건 40만 1476건 중 2심 무죄 사건은 3만 5508건, 이 중 파기자판은, 유죄 형량이 확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파기자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고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56건 중 파기자판은 0건, 파기환송은 76건으로 4.6%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년간 공직선거법 266건 중 파기자판 0건, 파기환송 4건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파기자판이 없었던 대법원의 판례인데 파기자판을 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는 분들은 대법원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는 내일 재판을 담담히 기다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귀연 판사요, 행정처장님도 재판 많이 해 보셨겠지만 보통 신원 확인할 때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판사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경우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요 누가 신청이 없어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사가 재량으로 공개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건 안 해요, 판사 재량으로 내란 피고인을 석방시켜 놓고. 그런 것은 본인이 석방시켜 놓고 촬영 정도는 본인의 재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촬영 허가를 안 해요.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4회 재판을 했어요. 지귀연 판사는 월 4회 재판이에요. 내란 수괴 피의자,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시킬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성폭력 피의자가 출소한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고 뭐 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구속시켜야지요. 윤석열에게는 이렇게 너무 너그럽고 관대한데……
 법원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대해서는요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대선 선거기간 내에도 법원에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도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재판 받으러 나와라.
 처장님,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고 법이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야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법은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개별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그건 압니다. 그냥 답변하지 못하고 곤궁하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유력 대선후보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선후보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일 그날도 나와라, 이런 엄격한 원칙을 법원에서 윤석열에게 적용하셔야지요. 윤석열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이게 법원의 상식입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재판부에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 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재판하면 윤석열 무죄 때리겠어요. 법원의 신뢰를 위해서 법원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했다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만 하시겠습니다. 하실 분만 손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준태·조배숙·주진우 위원 이렇게 세 분 하시고 박은정 위원 하시고 장경태·서영교·박희승·김기표, 그렇게.
 먼저 박희승 위원 해 주세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서 지금 이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사건의 진위를 잘 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 전에 회장도 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 여행사라고, 박석호 대표가 운영하는 타이 여행사가 이상직 이스타항공의 전담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매출이 1000억이 넘을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노선 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박석호 대표가 이상직 전 의원에게 방콕에다가 항공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방콕은 여행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항공노선을 쉽게 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사업확대를 위해서. 그랬다가 보니까 태국 법에 50% 이상 지분은 태국 사람만이 소유한다 해서 그러면 회사지배권을 못 가지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상직 의원은 못 하겠다고 하니까 박석호 대표가 그러면 자기가 투자해서, 이름은 비슷하게 했지만 자기가 투자해서 항공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제트를 박석호 대표가 설립할 때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한 오륙십 억 정도 늘 외상 채무가 있었는데 그것 변제만 좀 유예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회사 설립할 테니까 나중에 회사를 같이 조인하든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곽상도 전 의원이 계속 고소 고발하고 전주지검을 압박하고 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사위 취업, 이것을 자꾸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021년에 박석호 대표가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모든 증거자료 다 검토해 본 결과 연관성이 없다. 이상직 전 의원이 돈을 지급한 것도 없고 해서 당시에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하고 박석호 대표가 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수사를 재개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박석호 대표를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별건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지금 이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했다든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서 했다는 게 전혀 연관성도 없고 그 연결고리인 이상직 전 의원도 본인도 거기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타이이스타제트에, 주식도 한 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증거에 증거를 몰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뇌물죄로까지 수사 결론을 내서 기소를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2021년에 다 확인해 놓고는 다시 이것을 별건 수사로 해서 구속을 시켜 놓고 이렇게 압박해서, 자백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조직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구나.
 저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정말, 재판을 했으니까 하겠지만, 뭐 법원에서 엄정하게 가리겠지만 이런 검찰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한번 잘 좀 들어 봐 주십시오.
 민주당 정부가 우리 국민과 동맹국들을 속인 가짜 평화 쇼를 벌인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남북 GP 시범철수 상호검증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남북한 합의에 따라서 11개의 GP 불능화를 상호검증했고 우리의 다양한 요구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고 협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북측 GP의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상태를 제대로 확인을 못 했고 심지어 GP 가운데서 한 곳에는 무장병력이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도 보고서에는 ‘불능화 달성됐다’ 이렇게 작성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게 한 언론사가 설명을 위해서 재구성한 자료화면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지하갱도로 보이지요? 그 입구로 추정되는 통로가 플라스틱 판으로 막혀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북한군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폐우물이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검증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단이 결국 내부에 뭐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도 못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측에는 흙더미 사이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드러났는데 기관총을 내걸 수 있는 총안구로 보입니다. 총을 거는 거지요. 이것 역시 검증하겠다고 하니까 접근을 거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증도 못 했으면서 ‘북한의 GP 불능화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했거든요. 그러면서 GP 복원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달만에 지금 완전하게 다 복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이 복구 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GP 지하시설을 제대로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 전부 다 알고도 우리 국민과 세계 다른 나라들 다 기망한 겁니다. 가짜 평화 쇼 이것 빛내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속아 가지고 GP를 완전 불능화하겠다 이것에 협조를 해 가지고요 실제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쪽 시설을 복원하려면 비용만 수백 억 들고 시간도 10년 가까이 든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쇼를 위해서 10년 동안의 안보공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철저하게 수사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관님, 본인 탄핵 시 헌재 탄핵결정문 읽어 보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증감법 2조에도 있고요. 재적위원 3분의 1 동의, 7일 전 송달 원칙만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돼서 4월 7일 월요일 오전에 지명 연락을 받았고요. 오후에 검증동의서를 송부했답니다.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도대체 언제 수령을 해서 그다음 날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발표를 하는데, 도대체 인사정보관리단은 빛의 속도로 일하는 기관입니까? 어떻게 인사정보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 국무총리비서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국무조정실에 수발신한 공문 내역이 없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업무가 되는 거지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무조정실에 안 보내면 어떻게 어디로 인사정보 내용을 보내신 겁니까? 아무데도 지금 보낸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국무총리비서실도 그렇고요. 법제처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수발신한 공문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인사검증을 하셨다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의 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문을 주고받은 데가 없답니다. 법제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공문을 수신받아서 몇 시간 정도 검토해서 몇 시에 어디로 보낸 건지, 국무조정실에 자료를 보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씨 관저로 보낸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도대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24시간도 안 돼서, 인사 지명 연락을 받은 지 24시간도 안 돼서 헌재재판관으로 임명을 받거든요. 헌재재판관이 어디, 누구 집 이름입니까?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인사 정보가 관리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보시겠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인사와 관련된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려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인사가 어떤 하자가 있었고 검증 내용…… 구체적 내용이 아니고요. 공문 수신 일시, 발신 일시 그리고 수신처가 어딘지입니다. 이거는 행정 절차의 아주 기본적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완규가 아니고 이완규 할아버지가 와도 몇 날 몇 시에 받아서 어디로부터 공문 받았고 어디로 발송했는지는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안 밝히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아주 아바타 총리가 내란의 수괴로부터 사주 받아서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가 회동해서 그런 얘기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행정 절차만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완규든 이완규 아니든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 절차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시간과 수신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 제가 직무 정지돼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고요. 김석우 차관이 자료 검토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석우 차관이 살펴봤고 만약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차관이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지요, 최소한. 이런 정도……
 그리고 이완규 헌법재판관에 대한, 또 같이 아주 연말 가시기 전에 내란 바로 다음 날 송년회를 하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시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관심 없는 분도 아니고 모르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시간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난번에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기소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소된 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 그리고 또 김경수……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작용의 일부이고 또 이거는 헌법상 보장된 수사 체계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 대통령을 자기 진영을 수사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 보복이고 또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 검찰 해체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국가의 수사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은 국민들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검찰이 자꾸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재재판사무처장님, 지난번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함상훈 부장판사,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가처분은 원래 본안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안 사건을?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가처분을 보니까 포고령 1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본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같이 냈어요. 그런데 과연 자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본안이 성립이 되는 소원인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본안에 대해서는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심리 중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기본권 침해, 뭔가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헌재에서, 저는 정말 가처분 결정 인용한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가처분 인용이 돼서 글자 그대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반 민사 사건 가처분의 요건과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의 요건이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궁금증들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일반원칙이 있는데 정말 일반원칙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저번에 저희가 특수활동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일부만 삭감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0원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 실적에 당연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도 언급이 나왔지만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외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형 미집행자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실형 선고자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실형이 확정돼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사범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1, 2월만 따졌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건수가 현재 전년 대비 90명이 줄었어요. 한 300명 정도 검거되던 것이 지금 21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잠복을 하거나 또 비용을 써서 동선을 좀 추적하거나 몰래 소재지를 파악해 가지고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집행뿐만 아니고 수사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수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0원이라는 게 진짜 너무 과도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사범 직접 수사도, 마약사범 검거가 월 평균 66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로 봤을 때 20% 줄은 것이거든요. 그만큼 마약사범도 검거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꼭 실적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거는 틀림없이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비를 들여서 수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지금 선의에 기대서 그냥 비용 없이 알아서 자비 써 가면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인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인 치안이나 어떤 범죄 예방, 범죄 대응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나 이런 데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특정업무경비라도 제발 좀 다시 편성을 해 주시면 일선에서 사건 수사에 노력하는 수사관과 검사들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 한국은행 저렇게 관봉 처진 돈 받아본 적 없지요? 저것을 건진법사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슨 재주로 저 돈을 가졌을까요? 저 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에게 돈을 주었다. 이게 대한민국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건진법사가…… 옆에 목걸이 있습니다, 목걸이. 김건희 씨가 걸었던 목걸이예요. 6000만 원짜리입니다, 6000만 원짜리. 저 목걸이를 재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 목걸이를 통일교 측에서 전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진법사가 저걸 잃어버렸답니다.
 이런 내용 용산 대통령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건진법사 조심하라고. 여러분은 그 당시에 문제 제기할 때 이런 부분을 법무부장관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윤석열 파면되는 일까지는 안 갔을걸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있어요. 김건희 씨,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하는 인사에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입 꾹 닫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어요.
 인사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 있지요? 법무부 인사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인사와 관련된 일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못 하는 건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적 조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명을 내렸길래 인사 검증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질의하고요.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최은순, 오늘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수행 모두 다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목걸이는 어디 가 있나 보려면 최은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친정집에 가야 돼요.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에 아버님이 대신 친정집에 가서 압수수색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 목걸이 찾으려면……
 지금 저 화면은 최원순이 있는 그 요양원의 음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른들에게 드리고 있는 음식 앞의 부분 잠깐만 돌려 봐 주세요. 저 사과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나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저런 걸 최원순 요양원에서 어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제보가 빗발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들어왔어요.
 대통령의 장모는 이런 일 벌이고 있고 그리고 부인은 목걸이에 관봉 처진 돈을 건진법사에게 주고, 굿하고 받은 돈이라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다 같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오늘 보도 보니까 남부지검에서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하는 그 범죄 죄명이 청탁금지법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 아니고 알선수재로 보여지고요. 김건희에 대한 알선 그러니까 캄보디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과 직접 만났다는 발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진법사인지, 법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건희에게 목걸이 선물을 하면서 알선해 달라 이런 취지로 가방도 건네가고 목걸이도 건네가고…… 저 목걸이가 당시에는 6000인데 지금은 83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가 뇌물이라고 치면 굉장히 액수가 큰데 청탁금지법으로 뭔가 죄명을 축소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축소 수사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목걸이와 그다음에 명품 가방 등 그 과정에서 알선수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1월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관련해서 63명을 기소했는데 재판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63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넘습니까? 그중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사람이 1명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윤석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사건을 영상으로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화면 보시면 12월 4일 계엄 직후에도 JTBC 프로그램 ‘내란, 12일 간의 기록’을 제작진으로도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윤석 감독이 촬영을 목적으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에 들어갔고 본인이 서부지법에 도착했을 때가 3시 43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는 범죄 시간은 3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맞지가 않은데 이 사람을 서부지법 폭동의 건조물침입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촬영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으로 보여요.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영장 검토와 그다음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 데서 충실히 검토가 돼서 처리될 것으로 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기로 기소를 했다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사유를 충분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다. 전 정부 탄압,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장관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발할 만하니까 한 것 같아요. 장관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겠지만……
 장관님, 수사의 대가시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부끄럽습니다.
 이른바 특수수사라고 하는, 요즘은 반부패수사라고 하는데 그 수사의 큰 맥은, 큰 줄기는 뇌물입니다. 뇌물수사를 하는 수사라고 보통 가볍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지요? 그 목적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른바 이런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어떤 뇌의 회로라고 그럴까요 로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 가장 먼저 뇌물부터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그게 혹시 안 되면 제삼자 뇌물 취득 이런 것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법을 우회해 들어가는 게 보통의 회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토 순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처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이른바 전 대통령 딸 사위가 취직한 것과 그냥 이상직을 보니까 ‘이것 실질적인 소유주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취직한 시기하고 중진공 이사장 임명된 것하고. 그다음 공천은 너무 멀고. 임명이 안 되니까 수사가 잘 안 됩니다, 혐의없음 처분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 2023년 9월에 모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오자마자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계좌 추적해대고 주변을 하더니 휘한한 논리를 꺼냅니다. ‘제삼자 뇌물 이게 아니고 그냥 뇌물이네. 왜 딸하고 대통령하고 같은 경제공동체잖아. 혹은 공범이잖아’ 이렇게 해서 수사가 바뀌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결국 뇌물로. 특가법 뇌물로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그게 딸이, 사위가 받은 것이 그게 대통령의 이익이다 이렇게 논리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수사를 하는 회로나 관점하고 완전 역으로 진행을 해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제삼자 뇌물 공여나 이게 안 되면 거기서 혐의없음 처분해야지요. 아까 제가 ‘왜 소환 조사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결론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장관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다 종합해 보면 이것은 이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을 물타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기 위해서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결국 기소도 수사를 하는 전주지검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을 받고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에 관련돼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증거 관계를 따져서 기소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일부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수사 관계자들이 이런 처분을 한 것만으로 고소가 되고 공소시효의 제한 없이 수사를 받게 된다는 그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 그로 인한 부분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발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3분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헌법 강의 요청을 받고 헌법 강연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훌륭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과 이전의 헌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까지 이전의 헌법은 권력자들의 영구 집권 음모 또는 독재 연장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민들이 6월 항쟁으로 만든 국민들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내란도 막을 수가 있었지요.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헌법 77조를 명확히 하고 또 내란과 계엄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힘을 합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판결문 중에서 이번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문처럼 훌륭한 판결문이 있었을까. 저는 밑줄 그어가면서 네 번을 정독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판결이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박하거나 토 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더라도 또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국민적인 칭송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매우 큰일을,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께 국민으로서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문도 제가 법정에서 들었고 읽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법리를 적용해서 반대편도 꼼짝 못 하게 아무런 반박을 못 하게 하는 판결문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30년 동안 본 판결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0년 전에 사법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죄에 대해서 판결을 추상같이 내렸습니다.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노태우 1심 징역 22년 6월 2심 징역 17년, 황영시 징역 10년 항소심 8년, 허화평, 이학봉, 정호용, 최세창, 허삼수, 이희성, 차규헌, 장세동 등에 대해서 추상같이 법의 단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했고 내란 비상계엄, 군사 반란에 대해서 전두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단죄했을 경우 그리고 명확한 판결을 했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찬사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인 단죄, 심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 당국께서는 명심하시고 국민들의 염원대로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다시는 역사적으로 이런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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