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 일시
2025년 4월 30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1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
- 1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1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 2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8)
- 3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 3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3)
- 3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3)
- 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4)
- 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8)
-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9)
-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4)
-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94)
-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3)
- 4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0)
- 4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 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4)
-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1)
- 4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0)
- 4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9)
- 4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 5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 5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 5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4)
- 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9)
- 5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0)
- 5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6)
- 5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8)
-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5)
- 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1)
- 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8)
- 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0)
- 6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1)
- 6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8)
- 6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8)
- 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5)
- 6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6)
- 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7)
- 6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3)
- 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4)
- 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6)
- 7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0)
- 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8)
- 7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73.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1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
- 1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1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 2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8)
- 3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 3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3)
- 3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3)
- 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4)
- 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8)
-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9)
-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4)
-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94)
-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3)
- 4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0)
- 4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 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4)
-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1)
- 4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0)
- 4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9)
- 4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 5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 5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 5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4)
- 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9)
- 5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0)
- 5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6)
- 5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8)
-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5)
- 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1)
- 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8)
- 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0)
- 6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1)
- 6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8)
- 6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8)
- 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5)
- 6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6)
- 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7)
- 6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3)
- 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4)
- 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6)
- 7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0)
- 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8)
- 7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73. 현안질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 회의실이 낡아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면도 깨끗해졌고 마이크 볼륨 사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공사 기간 중에 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영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장경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상정된 안건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상정된 안건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상정된 안건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2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국토교통위 소관 7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임원 등이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영진·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 사항 및 보고 기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 발생 우려 시에도 현장조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제6항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상생리츠 제도 도입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공모의무 이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것에 상응하여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확인 여부도 영업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발행하는 신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역시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관제경험을 갖추어야 함에도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필요한 관제경험을 쌓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해당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사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송석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문일답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60조 2항,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질의에 대한 규정이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그것은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다라는 것이 국회법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는 일괄답변·일괄질문·일문일답, 이것을 의결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으로 국회법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 공모를 하지 않고 리츠 형태로 개발사업을 해서 그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면 5년 정도 지나서 일반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리츠는 차입 규모가 자기자본의 2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0%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방식은 한 3% 정도의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데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하면 10~30% 정도의 자기자본을 모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좀 허황된 사업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안이 됐고 또 그를 통해서 검토를 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법안보다는 저희 지역 관련해서, 지금 전라선이 고속 KTX가 다니기는 하지만 일반 철도입니다. 그래서 개량 계획이 일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 봐야 여수 기준으로 할 때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단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비용이 한 3조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전에서 남원을 거쳐서 여수로 가는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서쪽 라인을 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쪽이 철도 교통의 오지인데 그런 것도 계획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김천에서 진주 가는 철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백두대간 동쪽은 그렇게 해소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백두대간 서쪽 장수, 무주, 남원 이쪽은 사실 교통이 지금 없습니다, 철도 교통이. 그래서 차라리 전라선을, 지금 일반 철도를 고속철로 바꾼다고 해도 그다지 이렇게 시간 절약이 안 된다면 대전에서 바로 남원으로 뽑아서 여수로 가는 그런 좀 빠른 철도, 고속철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가.
지금 국토 5개년 계획이 올해 다시 설정됩니까?

여하튼 장관님께서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하신 전라선 개량 계획은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중간 역을 얼마나 두느냐를 가지고 지금 약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착역인 여수만 생각하면 중간 역을 많이 생략하고 하면 한 20분 정도 단축이 되는데 중간에 그냥 안 서고 지나가는 지역들이―곡성인가요―몇 군데가 굉장히 섭섭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는 지방경제 살리고 민생을 위해서 SOC 예산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필요한 SOC 예산 확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SOC 확충을 해서 제대로 뿌려 줘야 서민경제 살아나고 지방경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해 주세요.


산불 지역은, 산불 난 지역에 도로 비탈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붕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안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산불로 인해서 비탈면이 약해져 가지고 봄철 우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이런 우기에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예산을 반영을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 SOC도, 이번에 추경의 콘셉트가 전반적인 이런 게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지방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SOC 예산을 소금과 같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긴요한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공히 같이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셔서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송석준 위원께서 질문 시간도 딱 지켜 주시고 질문 내용도 너무 좋아서 장관님의 다소 긴 답변 시간을 제가 보장, 허용했습니다. 송석준 위원께서는 오늘처럼만 질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저 같은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따져 보세요.
김기표 위원님.





그리고 또 신안산선 공사를 보면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 이른바 강관 다단 그라우팅 작업이라고 해서 이게 약액을 주입하는 모양이지요, 토지를 단단하게 하도록? 그래서 보통 17시간을 기다렸다가 터널을 뚫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 보니까 12시간 만에 그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터널을 뚫는데 지반이 약하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사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GTX-B나 여러 가지 철도 사업들이 실제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늦어지면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있고 금융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체 현장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지역도 GTX-B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 주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세 가지 주신 것 중에 작업 중지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라우팅 관계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즈음 무너질 때 작업이 끝나고 그다음 공정으로 그라우팅을 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다는 지적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고요.

광명 지하철 공사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저런 사고가 일어나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 이런 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각별하게, 하여튼 원인이 뭔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런, 그것도 한국의 유명한 대형 1군 회사들이 맡아서 하는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 생겨서 저희가 정말 참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다시 한 번 더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길러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이게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자기 전세금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그 주택의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차액이라는 게 생기면 그것을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구도이거든요. 그 외에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만 핵심이 그건데 자기 피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은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 빨리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해서 빨리 구제를 받도록 하는 쪽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4월 달 초에 대광법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장관님 평소 소신이 국토균형발전이잖아요?

22일 날 공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전북도와 대화를 해 보거나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4월 24일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 후에 국토부에 지도 반출 관련 보고 요청했다고 그때 월요일 질의에도 말씀하셨고요. 4월 25일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NSC 차주 개최 시에 보고해 달라 요청해서 그 부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혹시 구글지도 반출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국외반출협의회 회의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JDC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공운위 이후에 장관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관께서 임명하시는 자리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3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서 대장홍대선, 홍대대장선이 시행이 됩니다. 제가 2010년도 지역 주민이 ‘상암동에도 지하철을 하나 놔야 됩니다’ 하는 민원을 듣고 10여 년을 노력해서 결국은 결정이 됐고 설계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하철을 놓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하철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규정은 있습니다만 역은 이격거리가 1㎞ 이상일 것 그리고 평균 시속 50㎞ 이상일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역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세워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홍대역에서 성산역은 확정됐습니다. 상암역 확정됐습니다. 덕은역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로 넘어가서 부천까지 가는데, 교통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곳이 DMC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환승역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하면 돼요. 이격거리도 1㎞ 넘고 평균 시속도 50㎞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에서 뺐어요.
지금 이미 20㎞,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공사에 민자 유치 5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4700억은 몇 년 전에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대로 하고 만약에 거기다 역을 세우고 싶으면 그것은 지자체 돈으로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기법이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은 ‘그것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그것은 마포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돈 달라고 해라’ 그러면 또 서울시나 마포구청은 ‘우리는 돈 없다. 국비로 해라’ 이러면서 지역 민원 갈등 유발 사항이에요. 서울시 돈이나 국비나 같은 세금, 같은 나랏돈 아닙니까?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다른 사례를 보니까 다른 데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알다시피 지자체 예산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손명수 차관 때 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번거롭게 하고 지역 민원 갈등 유발하고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꼭 필요한 역이거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그리고 제6항 및 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이석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항공안전법,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방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 대표도 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이것은 특별법보다는 일반법, 항공안전법으로 항공안전의 날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조언을 드렸고 이수진 간사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국토부장관께도 감사드리고. 이게 항공안전의 날로 제주항공 참사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항공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뜻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밑에 항공교통관제사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증명을 신설하고 관제사자격증의 증명 한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등등을 다 개선하는 것도 했지만 법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항공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 각별히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각오의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상정된 안건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0분)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수사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9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관련 예산·인력 등의 우선적인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에 우주항공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기에 앞서서 지금 워낙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서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사태, 유심 해킹을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느 규모로 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심 부족으로 교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시기도 못 맞추고 교체도 안 되고 이런 일인데 이게 국가 중대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라 이렇게 맡겨 둘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SKT 차원에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것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FDS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유심이 해킹된 불법 유심을 이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실시간 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1차 보호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2차 보호막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 유심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금까지 한 1000만 명 정도 가입이 된 상태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한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해도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유심 교체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지금 올 말까지 한 500만 개 정도뿐이 재고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통3사를 다 합해도.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줄을 서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14일까지 이것을 유심 포맷을 통해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늦어도 5월 14일 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거의 매일 국민들께 알려 달라. 또 하나는 이번 주말 되면 연휴가 돼서 공항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긴 줄을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부스를 늘려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조금 빨리 가입하도록……
가입돼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웃음소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해킹하면 흔적이 남아요. 미국·한국·이스라엘은 해킹을 해도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킹을 당했는데도 흔적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예요?

과기부에서 뭐 한 거예요? KISA, 진흥원 뭐 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빨리 국민들한테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당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러한 방지책을 밝혀 내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정부가 할 일이다. 무너진 국정원을 다시 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SK텔레콤의 초기 대응이 되게 문제이고……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정원에서도 ‘정부 전 부처의 유심 교체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거 보여 주세요.
SK텔레콤이 해킹을 인지하고 40시간을 훌쩍 넘겨서 그러니까 18일 날 저녁 11시에 인지를 하고 20일 날 17시에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40시간 훌쩍 넘겨서 신고를 한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음 저기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라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점검하실 때 그것을 보시고……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SK텔레콤 지금 후속 조치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4일이나 지나서 유심보호서비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심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로밍을 하면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해외 로밍 당시에는. 그러면 로밍을 하면 내 정보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2500만 명인데 지금 1000만 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되어 있으면 1500만 명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고 SK는 유심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체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오픈런을 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대리점 앞에 가서 줄 서고 있다가, 교체 못 하고 있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이것 점검을 하실 때 SK가 뭘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 보니까 두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시정조치를 명령하실 수가 있고……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SKT는 삼중 안전장치를 쓰고 있다. 첫 번째 게 FDA라는 것이고, 그래서 해킹된 이 유심이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이 여기에 가입하는 거다, 지금 1000만 명 가입이 된 상태고.
그리고 회사가 먼저 유심을 교체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서 유심 교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무료로 유심도 교체하겠다 하고 SKT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국정원에서 보안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심 교체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입만으로도 거의 100% 문제 없이 보호가 된다, 이것을 사업체 측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100% 다 보상을 하겠다.
박은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여러 단계의 조치들, 최종적으로는 5월 13일까지 유심 포맷 이런 기술적인 원리에 의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손해 발생 건수에 대한 신고가 없고 안전조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에 유심 포맷인데 왜 SKT에 수조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까?

지금 국민들 중에서 이 해킹으로 인한 금융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건수가 막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안심리가 전국적으로 확 퍼졌기 때문에 신용의 훼손이랄까 기업 이미지의 훼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적어도 해킹한 범인 혹은 범인 그룹이 밝혀졌습니까?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그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정보고 그 정보는 언제 알았느냐도 정보고 또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하느냐도 또 정보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특정은 됐으나 계속 모 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는 평가에 앞서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의 초점은 모 국이 어떤 나라냐 이것도 궁금한 사항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어떻게 안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희승 위원님.
저는 다른 이야기 좀 묻겠습니다.
혹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친환경 산악열차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게 국가 R&D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2년에 선정이 돼서 국비 약 276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 시범노선을 남원시 백두대간 인근에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재검토 결정을 내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기술연구원도 사업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개발도 제가 알기로 95%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도열차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산악이 70% 이상이고 또 겨울 되면 산을 거의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일도 대비한, 또 북한은 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데……
제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한번 봤더니, 사실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동시험이랑 다 해서 합격을 한 상태인데도 국립공원에 가깝다는 둥 수달이나 이런 동물에 영향을, 황조롱이에 영향을 미칠……
(웃음소리)
제가 보기에도 아주 수준 낮은 보고서로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정말 국가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놨는데.
사실 수달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보호가 심해서 섬진강 상류 요천의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도 모르고 수달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 재검토 요청을 전북환경청에서 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에 지금 차가 성삼재까지 다니다 보니까 교통 오염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전기열차로 되면 그런 차량도 못 가게 막고 겨울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영교 위원님.




그런데 이것 언제 해킹당한 거예요?








장관님, 의심되는 나라를 그냥 말하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그 나라를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하면 과학기술부장관 그만둬야지요. 그것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나라가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사태를 이렇게 수습하면 안 되고 나라에서 이게 어떤 일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본 게 뭐고.
지금까지 피해가 없어요? 정보 다 털렸는데 이제 수시로 피해가 들어오겠지요. 내 핸드폰 들어와서 미러링 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아까 추가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저희 정보위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만약 세계 모국의 해커가 5000만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를 해킹해 갔다고 하면, 아직도 이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심 이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암시장에서 우리 정보가 적국에게 거래돼서 넘어갈 확률이 많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잘하세요.




제가 또 이런 질문도 하나 할게요.
보이스피싱·스미싱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과기정통부가 이번 사태는 빨리 수사단 꾸려서 이 정도로 안 돼요. 더 과학적인 수사단 꾸려서 누가 해킹범이었는지 잡아내야 이런 것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 끔뻑끔뻑하고 아니면 보호해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다 간다면 이런 것 다 털려요. 그러려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기사를 하나 보면서 지금 들었는데. 이것 나는 어제 안심보호서비스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이걸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국민 대신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딸이 엄마 것 안심보호가입서비스 해 주려고 그랬더니 엄마 앱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골키퍼, 전화번호 안심로그인, 건강지키미, PASS 세이프가드, 휴대폰분실보호 이런 걸로 해서 4만 3000원이나 부가서비스로 해 갖고 매달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4만 3000원어치가. 그런데 매달 내는 쓰는 비용 아끼느라고 아껴 아껴 쓰는데 여기에 부가서비스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전자기기와 새로운 정보화 기술로 우리는 새로운 걸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털리고 그 털린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것 같지만 매달 수만 원씩의 돈이 나가고 있고. 과기정통부가 도대체 이런 것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봐서 정리해 주고 해 줘야지요. 이번 기회에 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는 건데. 누군가는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서민들을 털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보고 차단해 주고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외국에 있으면 외국의 관계자들과 외국 인터폴을 통해서든 찾아가셔야지요. 가서 잡아 오시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오늘 특별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상정된 안건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상정된 안건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상정된 안건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상정된 안건
1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상정된 안건
1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상정된 안건
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상정된 안건
1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상정된 안건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상정된 안건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상정된 안건
2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상정된 안건
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상정된 안건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상정된 안건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상정된 안건
(11시17분)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도급비용 산정 시 위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계상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보험·공제 가입비용 계상 의무화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소규모 전기공사에까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9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 시 선 출원자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특허청이 등록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권리자가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무효심판 등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중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는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승소한 이후 디자인을 재출원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중 적용례를 보완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도 이미 사용자의 예외적인 직접 충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단서 규정에 대한 규정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수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사용자의 직접 충전행위가 금지되므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23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활용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사고로 인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여 충전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책임보험·화재보험의 보험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의 주체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화재 등이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전기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제외돼야 한다는 점에서 화재 등이 충전시설 관리자의 설치·보존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4페이지 하단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연합회의 운영 및 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에 대해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에 대한 처벌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먼저 두고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 제18항, 제30항 등 6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16항, 제17항, 제20항, 제22항,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8페이지를 보시면 의사일정 제20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안전부가 모든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비용 부담이 우려되며 지자체의 예산 소요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목성호 특허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의안 14항에 보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또 의안 20항을 보시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여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임대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부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게 아직 법으로는 안 정해지고 향후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결국에는 태양광 설비가 될 것 같은데 그 태양광 설비 설치를 강제하다 보면 당연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부처 반대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예산 담당 부서에서 지자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책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부처, 행안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사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해서 만들지 않고 민간 사업자한테 부지를 양도해서 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하고 이런 것 하자는 차원이라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전기공사업법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지자체 전체 발주액이 2.7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입한 보험료를 저희가, 요율 0.212%인데 해 보니까 총 57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자체 총비용이 57억인데 이게 각 지자체로 나눠지면 그것보다는 좀 적게 나눠질 텐데 지금 소방,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영세한 전기공사업체들이 예상치 못하게 배상책임을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지원 위원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석유 재벌 미국의 엑손이나 영국의 BP도 손 털고 나왔어요. 우리 기업들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것으로 보았는데 대통령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이걸 빨리 서두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첫째, 한덕수 대행은 친미자로서 관세 협정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자랑하고. 두 번째, 단일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번째, 3년 임기 단축 개헌으로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한다. 이게 맞아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대통령 되려고 매국노 노릇을 해서 되겠느냐, 산자부장관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에 갔을 때 투표수 협의를 하면서는 7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절대 대선 기간, 6월 3일 그때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인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7월 8일까지, 유예를 해 놓은 그 기간에도 협의가 다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USTR하고 저희는 이때 협의가 안 되는 이슈들은 그룹 1, 그룹 2, 저희 용어로는 티어 1, 티어 2라고 있는데 뒤로 넘어가야 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은 우리나라 민족정기와 우리 국익을 일본에 팔아먹더니 이제 내란수괴, 어떻게 한덕수는, 만약에 총리로서 ‘계엄 절대 안 됩니다’ 했으면 계엄 안 일어나요. 내란 주체세력 아니냐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무리 대통령도 좋지만 이완용처럼 우리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으면 되겠냐 이거지요. 절대 막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충고하고 싶은 것은……

어제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의 문맥을 보니까 기자가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가 곧 선거가 있는데, 일본도 지금 7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선거가 있는데 90일간의 관세 유예기간 가지고 부족한 게 아니냐, 그 두 나라는 유예기간을 더 길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베센트 장관이 ‘아니다, 오히려 끝낼 수 있다’라는 아마 자신감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아니고 본인이 갑자기 얘기를 오히려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선거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할 것 같다 이런……

지금 특허청장님이 안 오셨네요. 차장님이십니까?


일반 부동산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만약에 권리가 없는 자가 등기를 하고 있다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 권리, 무권리자와 계약했던 것들은 다 일단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인 사람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진정한 사람이 밝혀지면 무효, 진정한 그 사람한테 소급해 가지고 비용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특허법에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특허법이 아예 민법을 허무는 그런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허 3법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너무 법의 근본을 흔들기 때문에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산자부장관님 나오신 김에, 4월 28일 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무슨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덕수 최상목, 지금 장관님 선거운동 하실 거예요? 이렇게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의안번호 12호 수소경제 육성 개정법률안에 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석유관리원을 제가 살펴봤더니 작년부터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갈 때는 법을 개정 안 하고 넣으셨다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수소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장관님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수소를 처음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래도 지금 이때까지 에너지 수송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부터 저희가 포함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용 대상도 불분명한 게 이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형 공영주차장, 지자체가 일부만 출자한 주차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18개 국가가 있는데 18개 국가랑 동시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대략 판단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6개 국가 정도를 데리고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주 간격으로 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23항 전기안전관리법 있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기 전기안전관리법에 퀵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그래서 단순히 보험 여부 이런 것을 넘어서 이런 전기배터리와 관련해서 운송수단 충전 과정에서 또는 충전 전후로 해서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충전시설을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한 곳에 설치해서 제대로 충전 과정이, 시설이 관리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을 좀 갖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전기공사법 관련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4년에 한 2만 개의 전기공사 업계 중에 85%가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부 지자체의 부담이 좀 올라가는 게 있지만 전반적인 효과를 따져 보면, 혜택을 따져 보면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양쪽 간사님들 잠깐 하시고요.
유상범 간사님.





그런데 대한석탄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석탄공사가 곧 청산됩니다. 아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촉진법 이와 관련돼서 아마 주차장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 이렇게 해 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재생에너지 설치의 모든 것을 산자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듯이, 지금 포괄위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범위를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 자체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이 전국 공영주차장 한 1만 6000여 개 중에서 약 3000개 정도, 아마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우수한 업체로 선정돼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제 주위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한 20억을 시설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믿고 했는데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손해가 잔뜩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조항이 역시 없어요. 아까 영세업자에게는 제재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무가입을 규정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부담을 조금 더는 반면에 관급공사인 경우에, 국가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이 조항을 핑계로, 제재조치가 없는 조항을 핑계로 이 조항이 유명무실화될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는 매국노인가, 매국 예비음모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에 ‘매국노’를 쳐 봤습니다. 매국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시다시피 한덕수 등 보수세력에 우호적인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조차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장관, ‘한국, 대선 전 무역 협상 끝내…… 선거운동 하려 한다는 것 알게 돼’” 이게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멘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부―한국입니다―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미국 재무부장관 입에서 ‘한덕수 등 당신들 미국한테 협상 퍼 주기 하고 협상 잘됐다 이런 것을 보여서 선거전에 선거운동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속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매국노 모르십니까? 사사로운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것, 이 말에 비추어보면 한덕수는 매국노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야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쪽 윈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퍼 주겠다는 것 미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4항, 16항, 17항, 20항, 22항, 25항부터……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4항, 16항, 17항, 20항, 22항, 25항부터 29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15항, 18항, 19항, 21항, 23항, 24항 및 3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항을 제외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도 만장일치가 아니네요? 국민의힘 단결해 주세요, 만장일치로 반대하든가 아니면 찬성해 주시든가.
만장일치 반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반대.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근 장관님, 오영주 장관님, 목성호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시03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산불 대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상정된 안건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4분)

의사일정 제3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전인 2025년 3월 21일 경남 산청·하동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부칙 2조 적용례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및 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기동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12시0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빈자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8)상정된 안건
3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상정된 안건
3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3)상정된 안건
3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3)상정된 안건
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4)상정된 안건
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8)상정된 안건
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9)상정된 안건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4)상정된 안건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94)상정된 안건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3)상정된 안건
4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0)상정된 안건
4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상정된 안건
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4)상정된 안건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1)상정된 안건
4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0)상정된 안건
4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9)상정된 안건
4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상정된 안건
5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상정된 안건
5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상정된 안건
5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4)상정된 안건
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9)상정된 안건
5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0)상정된 안건
5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6)상정된 안건
5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8)상정된 안건
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5)상정된 안건
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1)상정된 안건
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8)상정된 안건
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0)상정된 안건
6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1)상정된 안건
6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8)상정된 안건
6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8)상정된 안건
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5)상정된 안건
6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6)상정된 안건
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7)상정된 안건
6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3)상정된 안건
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4)상정된 안건
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6)상정된 안건
7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0)상정된 안건
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8)상정된 안건
(12시07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는 들어온 후에 해 주세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3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쪽, 의사일정 제34항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요구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측면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 등에 관련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통합수준지표가 낮은 관계기관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 체납자 등의 요건·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 정의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인바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형법, 병역법 등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기업체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를 추가하고 사실상의 취업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만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를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기업체로 규정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제삼자 뇌물제공죄의 범위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뇌물 공여 대상인 제삼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제삼자 뇌물제공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지자체 등을 위한 공익과 부정한 청탁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검사, 공수처 검사, 군검사가 범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이 규정한 공직자의 상당수는 일선에서 수사 지휘를 받는 자로서 수사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고위급 공직자로 보기에 어려운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실체에 관하여 수사되어 기소된 사건이 법률의 공소제기 절차 규정을 위반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기소를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3항부터 제51항까지 보고해 주시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심리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중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는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 법원 실무와 특허분쟁의 실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각 지방 교육감에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지원 요청 기관을 검토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43조를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52항부터 6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군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53항 및 제58항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직무에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추가하는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업무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국만 아니라 외국, 외국 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군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원화된 현대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6항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사기범죄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포계좌 관련 사기로 발생하는 범죄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0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주식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의 보통결의·특별결의의 요건을 완화하며 감사·감사위원의 선임 안건 등에 대한 3% 초과 의결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주주에게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 주주총회 결의 요건의 완화 및 3% 초과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경영권 유지의 안정성 및 주주총회 의사진행의 원활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나 창업주에 대해 예외적인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 보장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 등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제61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를 장애인학대범죄로 묶어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 대상 범죄를 별도의 특례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을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2항부터 제7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하여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현행법상 한계를 보완하고 특히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하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생부의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아 현행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67항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개 지소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LH를 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고 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면이 있으나 법률에 조정위원회 위원은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임기 및 소속과 관련하여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 관련 방문·연락 등을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현행 대부업자 등 외에 여신금융기관,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도 포함하는 전체 채권추심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제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대리인을 통한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나 채권추심업계의 직업 활동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헌법재판관 결격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 부분도 함께 삭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정당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석우 법무부차관,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및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의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으로 인해 오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이고 오전에는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왜 안 나왔어요? 오늘 여기 출입국 관련법도 있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왜 말을 못 해, 갑자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컴백한 뒤에 배상업 본부장을 향해서 격노했다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 오늘 우리 고유법안은 소위로 회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이 필요한데 어차피 오후에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안 대체토론을 현안질의에 녹여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때문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나와 계시는데 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한테 질의하실,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그거는 오전에,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다음 질의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인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군 아파트에서 살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아이들을 때려요. 그래서 큰 아이가 말도 못 하고 혁띠 등으로도 맞았다. 그런데 그게 그 밑의 아이도 때린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보다가 사실은 어쩌나 그랬는데.
이 내용을 용감하게 어떻든 아빠가 아이들을 때린다라고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군검찰에게 조사를 받겠지요.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 사실은 아빠가 군인인데 아이를 때리면 아빠 군인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런다는 거지요, ‘얘야, 네가 맞기는 맞은 것 같은데 아빠는 이렇게 하면 군인을 그만둬야 돼’.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아이가 조사받다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아빠의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또다시 폭행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숨도 못 쉬고, 가정폭행이 군 안에서 계속되는데 군 안에서 수사하는 것도 좋은데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빠가 이러면……’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듣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듣게 된 거지요.
말 못 하고 또 내놓지 못하고 이게 가족의 문제고 그러다 보면 아빠의 직업도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잘 못 하고 수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은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야 군인 아빠도 군인대로 제대로 하고 아이들도 학대를 받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냈는데 검토를 좀 잘해 보시고.
군 안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다 보니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변협이나 민간인들은 이거 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차관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도 그렇고 이런 사례를 좀 보시고.
이게 그래서 끝내는, 이제 가족이 이혼하게 되는 거지요. 좀 일찌감치 아동학대가 없게끔 해 주면 좋은데 쉬쉬대고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나뉘어지게 되고 아이들은 계속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냈는데 좀 검토해 주고 상황을 체크해서 군 안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환기도 시키고, 이 법이통과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간절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 잠깐 주시겠어요?

장경태 위원, 5분 다 쓰겠습니까?
잠깐만요. 기무사가 지난번에 해체됐잖아요. 그 뒤로 여기서 간첩 잡은 실적이 없어요. 이게 간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한덕수 대행이 지금 캠프 사무실을 차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이 되는 입후보 예정자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입후보 예정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71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8분)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현안질의는 잠시 정리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오전에 박상우 장관한테도 12·29 제주항공 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린 바 있는데 차관님께서도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제가 칭찬드리고 또 업무가 업무이니 만큼 오후에는 국회를 떠나 국방 업무에 충실하시도록 먼저 배려해서 대체토론을 국방부 관련 분야는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현안질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기소하셨어요, 검찰이.


그러면 똑같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위를 딸로 바꾸고 채용비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국립외교원으로 바뀝니다. 부당 채용 이후 사위가 혹은 딸이 국립외교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위가 받은 급여보다 딸이 받은 급여가 훨씬 더 경제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성립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뇌물도 성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선임하셨어요. 고대 법대 동기십니까?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이 저의 질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거나 아니꼽습니까?

장경태 위원도 잠깐 계세요.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거지요? 따지러 온 것 아니지요?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에 계속 뭘 그렇게 따집니까?

유상범 간사도 조용히 하시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박성재 장관에게는 이렇게 제가 주의를 줍니다. 이후의 답변 태도를 제가 보겠습니다.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신 분한테 질의권을 드릴 수 없잖아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고발 취지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수사하실 겁니까, 이 부분?



검찰이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한 돈 중 5000만 원의 관봉권 형태 돈뭉치가 발견됐어요. 관봉권은 개인에게 반출되지 않는 것이고…… 혹시 건진법사 돈뭉치 경로 확인하셨습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오동운 공수처장님, 2023년 한 청년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그 채 해병이 저희 지역구 남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현충원 안장식에 갔었는데 정말 진실규명을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법사위에 와 있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소된 게 별로 없지요?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포렌식이 됐나요?




법무부장관님, 이것도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내일 선고 기일 잡혔대요. 오후 3시지요?

처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데 박지원 위원님께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박지원 위원님한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결 선고 전에 이런 판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3주 전에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뒤에 뭐가 바뀌었으면 또 얘기를 했겠지만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에서 뭔가 야당 위원한테 흘림으로써 앞으로 줄서기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도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와 같은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수사 내지는 희망 내지는 주장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사 말미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 개입하는 그런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희망은 그러하지만 정치권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들이 희망 섞인 추측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헌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측에서 4 대 4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5 대 3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게 헌재 재판관들하고 내통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희망 섞인 추측이지요. 주진우 위원 같은 경우는 파기자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대법관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통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냥 본인들의 희망 회로를 돌려서 하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균택 위원이 정통한 소식통으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균택 위원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지금 저희 이재명 후보지요. 상고심이 내일 선고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법원에서 해당 소부가 배당이 됐고 그날 갑자기 전원합의체 합의 회부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선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일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석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지금 정치 한복판으로 끼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점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7일 자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이라는 브리핑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소개한 것인데 여기 보면 해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이거 왜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님, 12·3 내란 이후에 12월 4일 안가 회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휴대폰 교체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왜 바꿨습니까?




휴대폰을 바꾼 적……
유심칩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손준성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이것은 윤석열이지요―등 상급자가 정당을 통해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정당 측에 고발증을 전달할 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C를 선택한 다음에 C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공범일 가능성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위원장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물을 때, 답변 기회를 드릴 때 하시고 미처 답변을 못 했다, 억울하다 그럴 때는 위원 질의가 끝나면 그때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 관련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그리고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인천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사법원을 인천에도 만들겠다 그래서 사건 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니까 각급 해사법원 찢어 가지고 부산이랑 인천에 두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찢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 검찰도 찢겠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왕 노릇을 하니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또 찢어 놓겠다, 다 갈기갈기 찢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학자 한 분이 우리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을,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헌법학자가 계세요.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봐라.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고 일부 재판관은 기일 추정을 하는 재판관도 있는데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 너는 법률 위반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탄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의 구조상 법관 하나 탄핵 소추하는 것 일도 아니에요, 보니까. 탄핵 소추해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면 몇 달 동안 직무 정지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재판부에 들어오는 판사마다 직무 정지하는 탄핵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또 법원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님!



민주당 위원님들도 국민의힘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플러스 1분도 안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슬려도 참고 계시다가 정 그러면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고 한덕수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덕수 행보를 보시면요, 느닷없이 광주와 울산의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4·19 혁명 기념식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홍준표,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에 방문했던 명성교회에도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 가서는 ‘같이 가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어디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대선 가자고 하는 것 아닌지. 오늘 미 재무장관 발언도 보시면 선거운동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미국 가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선거캠프까지 꾸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아직 대행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로 볼 수도 있습니까, 장관님? 이런 사람들은?


만일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대선후보 한덕수 일정에 총리실 운영비와 인원이 투입했다거나 이미 꾸려진 캠프에서 총리 일정과 공보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도 해당이 될 텐데요.
지난 15일 광주에 방문할 당시에 한덕수 대행은 개인 카드로, 개인 사비로 광주 모 식당에 기부를 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마 예정자는 법에서 규정한, 법에서 예정된 기부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자기 개인 사비로 식당에다가 기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헌법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무사항으로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 같은 경우도 선거 60일 전에는 아무것도 거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는 일은 선거법상 보면 사전선거운동이에요,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운동. 이럴 경우는 만약에 입후보를 하면 입후보 전까지 공직을 이용해서 한 이런 행위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굉장히 몸조심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사진 찍고 다니는 건 당연히 이건 관권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출마하는 순간 이전에 했던 행위들은 사전선거·관권선거 여부에 대해서 그것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엄청난, 앞으로 보세요, 시비거리가 됩니다. 이건 빨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관권선거지요. 미국 재무부장관도 이것 공직을 위한 관권선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 되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 이전까지는 사정기관에서 다 조사해서 관권선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쨌든 수사해서 사전선거운동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행정처장님.

이른바 사실심 그러니까 항소심까지의 전권 사항이라고 보통 표현하지요. 법조인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정,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기소했잖아요?




이미 2021년 12월에 고발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4월 말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4월 말까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2021년 12월에 고발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수사를 4월 말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기소한다? 그것은 조사하나마나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 놓고 하는 수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랬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할 때 미처 말 못 한 것 한말씀 더 드리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한덕수는 지금 선거법 위반 상태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선거법 9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한덕수 씨는 지금 딱 걸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무부에서 공소장 받아서 봤거든요.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사드 배치 지연을 위해서 작전상의 기밀정보를 반대하는 단체에다가 사전에 제공해라 이렇게 수차례 지시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던 반대 단체가 어디냐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한 범민련남측본부로 확인됐습니다. 저 자료 보십시오. 이 범민련이 북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주장해 온, 그것이 자주통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온 단체인데 이런 친북단체에다가 2급 군사기밀을 넘겨준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회관 한번 가 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서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가 열렸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참고할 만한 주장들이 충분히 지금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간첩법 개정 필요하다, 적국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통일된 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공히 합의해서 통과되었으면 바로 의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가 2급 군사기밀을 중국에 전달한 것을 두고 그리고 이적단체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을 두고 간첩죄로 처벌될까 봐 두려워서 이 법안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관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첩죄의 필요성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형법상 처벌 필요성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의를 하셔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단체에서 오늘 오후 2시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올라왔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장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소위 이게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지금은 피고인이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민주당이 간첩죄를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간첩죄 개정안을 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이지 민주당이 언제 반대했냐 이게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얘기했고 양 간사들이 공청회를 합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간첩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자라든가 관계자들을 좀 더 들어서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헌재 판결문에 보면 아주 날카롭게 헌재 재판관들이 꾸짖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특경비·특활비 얘기도 나왔지만 그 예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왜 닥치지도 않은 위기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4년 12월 3일 날 위기상황……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을 끌어와서 위기 사태로 위장해서 계엄을 선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판결문 114페이지 안 읽어 보신 위원님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앞에만 서면 법원이 작아지고 각종 예외와 특혜를 줘 가지고 비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세워 놓은 사법정의를 정말 법원이 다 까먹고 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각종 특혜 그리고 재판 비공개를 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법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수십년간 쌓아 온 법원의 신뢰를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보리밥집에 가서 경호원들과 밥을 먹었다 그럽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내란수괴는 지금 보리밥을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란죄 법정형이 사형·무기인 것 아시지요?

내란업무 종사자들도 법정형이 비슷한 것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구속기간이 혹시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법원이 이 구속기간이 지나면 노상원·김용현·김용군, 구속기소된 재판 피고인들 풀어 줄 겁니까? 강도살인죄 피고인들이 석방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돌아다니면 국민들은 워낙 불안해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또 다른 모의를 할 수도 있고 증거 인멸 모의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판 준비단계부터 이상합니다. 1월 26일 날 윤석열이 기소됐는데 공판 준비기일은 2월 20일 날, 한 달 만에 잡았어요. 반면에 박근혜 재판은 4월 17일 날 기소됐는데 5월 2일 날, 2주 만에 잡았습니다.
또 윤석열 내란수괴 사건의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아시지요?

이 지귀연 재판장은 휴가 갔다는 소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느긋하게 재판기일을 잡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란수괴를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처장님, 반드시 재판부에 좀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또 이뿐 아니라 뒤에 형사소송법을 보니까 41항이지요,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퇴직 후 재진행한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원칙을 넘어서 과잉금지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 있는 법안들이 많은데 장관님은 소회의장에는 안 들어가시겠지만 차관님 공부 잘 시키셔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이런 이상한 법들이 통과돼서 사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도록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이런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단순 의견 표명이다’ 이런 판결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그러면 1심 판결에서 그분들은 바보라 유죄 판결을 내렸냐 이거지요. 이렇게 택도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사진을 확대한 것을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속 적발한 것을 조작한 거니까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이런 다양한 웃기는 얘기들이, 시리즈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협박을 분명히 안 했다고 명백한 관계자 진술,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가 정치화되었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완전히 종속이 되고 장악되었다 이런 조소적인 얘기들이 막 세간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대선에서 절대 민주당에게 행정부까지 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오죽하면 여기 대선배님 박지원 선배님이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곧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원심 확정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리 추측이라도.
법사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강력히 경고 좀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선배님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사법부의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그리고 위원장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제가 먹고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전원 합의가 아니고 원심 확정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기들의 5 대 3은 맞고, 자기들의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맞고 이건 내로남불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잖아요. 여기도 김건희 여사의 다른 문제는 아니고 건진 법사하고의 관계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말합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우리가 잡으면 아래에서 다 알아서 해 줘’. 세상이 바뀌면요, 검찰은 바람에 따라서 풀잎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세훈 시장 수사나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특검,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검찰도 풀입처럼 누워 가지고 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합니다.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제가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와 어젯밤 겸공뉴스에서 한 시간 동안 인터뷰 방송을 했고 오늘 아침 9시에 박지원의 식탁에서 40분간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저에게 자료를 보여 줍니다.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의 진술이 뻥은 있는데 팩트는 맞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은 항상 증거물을 내놔요, 육성 녹음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그런데 그 문자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방송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한동훈 후보는 고소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고소받기 싫어서 안 하는데 한동훈, 명태균 저주 3호, 낙마를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먼저 선제적 인지수사를 하거나 명태균 씨로부터 진술 확보를 위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후보가 될 사람은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데 명태균 저주 목록 3호 한동훈 후보가 검증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든다고 태워 주는 버스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질의 순서가 지나갔지만 손을 들기 때문에 버스를 세워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질의 순서는 지났지만 늦게 오셨으니까 질의하세요.
저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633 원칙과 더불어서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 사건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당시에는 사위지요. 사위가 지금 게임업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는데도 태국에 있는 항공사에 그것도 항공업 면허가 되지 않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알고 지원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표이사가 그냥 알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이상직 전 의원이 이력서를 보내 줘서 뽑은 것인데다가 월급이나 연봉도 대표이사보다 두 배 넘게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약간 보복하듯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현금이 한 번도 이렇게, 현금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쓰는 시대도 아니고 조그마한 소액도 다 신용카드를 쓰는 시대인데 이것 5000만 원이라는 현금 자체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자금 출처 부분이 있고 또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옷값이나 이런 것들도 관봉 봉투나 이런 게 쓰여서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거든요? 이 부분 수사는 진행 안 하십니까?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처장님.
아까 3분 쓴 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안 한다는 거고요. 지금 그냥 5분 드리세요.
이번 전합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으로 무죄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급심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해서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일선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법무부장관님, 박성재 장관님은 제가 화면 보니까 눈빛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셨어요.




배상업 본부장이 꽤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통과된 것 아시지요?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을 하라는 것을 정말로 열심히 여야를 넘나들면서 잘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어려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빛나는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님한테, 지금 안 좋아진 눈빛 때문에 질책을 받고 대격노를 받고 해서 사표를 냈다고 그러는데 아직 수리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부하 직원한테 ‘너 같은 놈 보기 싫어’라고 해서 그 너 같은 놈으로 지적된 주무과장이 ‘그러면 보고 안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 안 들어온다는 일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 있습니까?









야구감독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칭송을 많이 합니다. 경기에 이겼을 때는 ‘다 선수들 덕에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경기에 졌을 때는 ‘다 감독인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리더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1소위에서 우리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뒤 제가 수회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반대를 한다는 명시적 말은 없지만 공청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면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아직까지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마무리 얼마 남지 않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간첩법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우리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돼서 참 치열하게 학자 간 논쟁이 있고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특권에 대한 법리를 발표한 것 아시지요?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의한 직무를 공식 행위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걸 비공식 행위로 분류해서 공식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정적 면책을 하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절대적 면책을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미국 연방대법원 법리를 충분히 숙고하셔서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로 기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 검사장까지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해서 기소만 되면 이제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이니 뭐니 고발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인권 범죄라고 그래 가지고 공소시효까지 정지시키는 법안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범죄를 척결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안, 과거에 이상직 의원, 노영민 당시 전 비서실장은 두 회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다가 2023년 4월에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8년에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2019년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상직 전 의원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는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타이이스타젯 관계자는 서 씨가 항공권 발권 능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이사장 취임하고 2018년 6월에 이상직 회장이 이력서를 타이이스타젯에 전달하고 2018년 6월에 채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대통령 가족 중심의 정말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검찰이 3년이나 있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철저한 재판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대한민국 헌법 67조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하는 조항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상고심 형사공판 사건 40만 1476건 중 2심 무죄 사건은 3만 5508건, 이 중 파기자판은, 유죄 형량이 확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파기자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고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56건 중 파기자판은 0건, 파기환송은 76건으로 4.6%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년간 공직선거법 266건 중 파기자판 0건, 파기환송 4건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파기자판이 없었던 대법원의 판례인데 파기자판을 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는 분들은 대법원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귀연 판사요, 행정처장님도 재판 많이 해 보셨겠지만 보통 신원 확인할 때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판사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경우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요 누가 신청이 없어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사가 재량으로 공개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건 안 해요, 판사 재량으로 내란 피고인을 석방시켜 놓고. 그런 것은 본인이 석방시켜 놓고 촬영 정도는 본인의 재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촬영 허가를 안 해요.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4회 재판을 했어요. 지귀연 판사는 월 4회 재판이에요. 내란 수괴 피의자,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시킬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성폭력 피의자가 출소한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고 뭐 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구속시켜야지요. 윤석열에게는 이렇게 너무 너그럽고 관대한데……
법원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대해서는요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대선 선거기간 내에도 법원에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도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재판 받으러 나와라.
처장님,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고 법이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야 됩니까?


아니, 유력 대선후보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선후보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일 그날도 나와라, 이런 엄격한 원칙을 법원에서 윤석열에게 적용하셔야지요. 윤석열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이게 법원의 상식입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세요.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했다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만 하시겠습니다. 하실 분만 손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준태·조배숙·주진우 위원 이렇게 세 분 하시고 박은정 위원 하시고 장경태·서영교·박희승·김기표, 그렇게.
먼저 박희승 위원 해 주세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서 지금 이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사건의 진위를 잘 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 전에 회장도 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 여행사라고, 박석호 대표가 운영하는 타이 여행사가 이상직 이스타항공의 전담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매출이 1000억이 넘을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노선 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박석호 대표가 이상직 전 의원에게 방콕에다가 항공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방콕은 여행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항공노선을 쉽게 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사업확대를 위해서. 그랬다가 보니까 태국 법에 50% 이상 지분은 태국 사람만이 소유한다 해서 그러면 회사지배권을 못 가지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상직 의원은 못 하겠다고 하니까 박석호 대표가 그러면 자기가 투자해서, 이름은 비슷하게 했지만 자기가 투자해서 항공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제트를 박석호 대표가 설립할 때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한 오륙십 억 정도 늘 외상 채무가 있었는데 그것 변제만 좀 유예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회사 설립할 테니까 나중에 회사를 같이 조인하든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곽상도 전 의원이 계속 고소 고발하고 전주지검을 압박하고 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사위 취업, 이것을 자꾸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021년에 박석호 대표가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모든 증거자료 다 검토해 본 결과 연관성이 없다. 이상직 전 의원이 돈을 지급한 것도 없고 해서 당시에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하고 박석호 대표가 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수사를 재개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박석호 대표를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별건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지금 이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했다든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서 했다는 게 전혀 연관성도 없고 그 연결고리인 이상직 전 의원도 본인도 거기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타이이스타제트에, 주식도 한 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증거에 증거를 몰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뇌물죄로까지 수사 결론을 내서 기소를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2021년에 다 확인해 놓고는 다시 이것을 별건 수사로 해서 구속을 시켜 놓고 이렇게 압박해서, 자백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조직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구나.
저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정말, 재판을 했으니까 하겠지만, 뭐 법원에서 엄정하게 가리겠지만 이런 검찰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무부장관님 한번 잘 좀 들어 봐 주십시오.
민주당 정부가 우리 국민과 동맹국들을 속인 가짜 평화 쇼를 벌인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남북 GP 시범철수 상호검증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남북한 합의에 따라서 11개의 GP 불능화를 상호검증했고 우리의 다양한 요구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고 협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북측 GP의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상태를 제대로 확인을 못 했고 심지어 GP 가운데서 한 곳에는 무장병력이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도 보고서에는 ‘불능화 달성됐다’ 이렇게 작성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게 한 언론사가 설명을 위해서 재구성한 자료화면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지하갱도로 보이지요? 그 입구로 추정되는 통로가 플라스틱 판으로 막혀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북한군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폐우물이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검증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단이 결국 내부에 뭐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도 못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측에는 흙더미 사이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드러났는데 기관총을 내걸 수 있는 총안구로 보입니다. 총을 거는 거지요. 이것 역시 검증하겠다고 하니까 접근을 거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증도 못 했으면서 ‘북한의 GP 불능화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했거든요. 그러면서 GP 복원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달만에 지금 완전하게 다 복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이 복구 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GP 지하시설을 제대로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 전부 다 알고도 우리 국민과 세계 다른 나라들 다 기망한 겁니다. 가짜 평화 쇼 이것 빛내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속아 가지고 GP를 완전 불능화하겠다 이것에 협조를 해 가지고요 실제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쪽 시설을 복원하려면 비용만 수백 억 들고 시간도 10년 가까이 든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쇼를 위해서 10년 동안의 안보공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철저하게 수사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증감법 2조에도 있고요. 재적위원 3분의 1 동의, 7일 전 송달 원칙만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돼서 4월 7일 월요일 오전에 지명 연락을 받았고요. 오후에 검증동의서를 송부했답니다.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도대체 언제 수령을 해서 그다음 날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발표를 하는데, 도대체 인사정보관리단은 빛의 속도로 일하는 기관입니까? 어떻게 인사정보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 국무총리비서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국무조정실에 수발신한 공문 내역이 없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업무가 되는 거지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무조정실에 안 보내면 어떻게 어디로 인사정보 내용을 보내신 겁니까? 아무데도 지금 보낸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국무총리비서실도 그렇고요. 법제처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수발신한 공문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인사검증을 하셨다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의 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문을 주고받은 데가 없답니다. 법제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공문을 수신받아서 몇 시간 정도 검토해서 몇 시에 어디로 보낸 건지, 국무조정실에 자료를 보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씨 관저로 보낸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도대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24시간도 안 돼서, 인사 지명 연락을 받은 지 24시간도 안 돼서 헌재재판관으로 임명을 받거든요. 헌재재판관이 어디, 누구 집 이름입니까?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인사 정보가 관리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거 안 밝히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아주 아바타 총리가 내란의 수괴로부터 사주 받아서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가 회동해서 그런 얘기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행정 절차만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완규든 이완규 아니든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 절차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시간과 수신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완규 헌법재판관에 대한, 또 같이 아주 연말 가시기 전에 내란 바로 다음 날 송년회를 하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시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관심 없는 분도 아니고 모르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작용의 일부이고 또 이거는 헌법상 보장된 수사 체계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 대통령을 자기 진영을 수사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 보복이고 또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 검찰 해체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헌재재판사무처장님, 지난번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함상훈 부장판사,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가처분은 원래 본안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안 사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기본권 침해, 뭔가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헌재에서, 저는 정말 가처분 결정 인용한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 한국은행 저렇게 관봉 처진 돈 받아본 적 없지요? 저것을 건진법사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슨 재주로 저 돈을 가졌을까요? 저 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에게 돈을 주었다. 이게 대한민국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건진법사가…… 옆에 목걸이 있습니다, 목걸이. 김건희 씨가 걸었던 목걸이예요. 6000만 원짜리입니다, 6000만 원짜리. 저 목걸이를 재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 목걸이를 통일교 측에서 전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진법사가 저걸 잃어버렸답니다.
이런 내용 용산 대통령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건진법사 조심하라고. 여러분은 그 당시에 문제 제기할 때 이런 부분을 법무부장관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윤석열 파면되는 일까지는 안 갔을걸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있어요. 김건희 씨,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하는 인사에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입 꾹 닫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어요.
인사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 있지요? 법무부 인사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최은순, 오늘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수행 모두 다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목걸이는 어디 가 있나 보려면 최은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친정집에 가야 돼요.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에 아버님이 대신 친정집에 가서 압수수색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 목걸이 찾으려면……
지금 저 화면은 최원순이 있는 그 요양원의 음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른들에게 드리고 있는 음식 앞의 부분 잠깐만 돌려 봐 주세요. 저 사과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나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저런 걸 최원순 요양원에서 어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제보가 빗발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들어왔어요.
대통령의 장모는 이런 일 벌이고 있고 그리고 부인은 목걸이에 관봉 처진 돈을 건진법사에게 주고, 굿하고 받은 돈이라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다 같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오늘 보도 보니까 남부지검에서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하는 그 범죄 죄명이 청탁금지법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가 뇌물이라고 치면 굉장히 액수가 큰데 청탁금지법으로 뭔가 죄명을 축소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축소 수사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목걸이와 그다음에 명품 가방 등 그 과정에서 알선수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1월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관련해서 63명을 기소했는데 재판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정윤석 감독이 촬영을 목적으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에 들어갔고 본인이 서부지법에 도착했을 때가 3시 43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는 범죄 시간은 3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맞지가 않은데 이 사람을 서부지법 폭동의 건조물침입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촬영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으로 보여요.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다. 전 정부 탄압,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장관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발할 만하니까 한 것 같아요. 장관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겠지만……
장관님, 수사의 대가시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런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어떤 뇌의 회로라고 그럴까요 로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 가장 먼저 뇌물부터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그게 혹시 안 되면 제삼자 뇌물 취득 이런 것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법을 우회해 들어가는 게 보통의 회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처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이른바 전 대통령 딸 사위가 취직한 것과 그냥 이상직을 보니까 ‘이것 실질적인 소유주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취직한 시기하고 중진공 이사장 임명된 것하고. 그다음 공천은 너무 멀고. 임명이 안 되니까 수사가 잘 안 됩니다, 혐의없음 처분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 2023년 9월에 모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오자마자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계좌 추적해대고 주변을 하더니 휘한한 논리를 꺼냅니다. ‘제삼자 뇌물 이게 아니고 그냥 뇌물이네. 왜 딸하고 대통령하고 같은 경제공동체잖아. 혹은 공범이잖아’ 이렇게 해서 수사가 바뀌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결국 뇌물로. 특가법 뇌물로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그게 딸이, 사위가 받은 것이 그게 대통령의 이익이다 이렇게 논리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수사를 하는 회로나 관점하고 완전 역으로 진행을 해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제삼자 뇌물 공여나 이게 안 되면 거기서 혐의없음 처분해야지요. 아까 제가 ‘왜 소환 조사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결론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장관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다 종합해 보면 이것은 이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을 물타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기 위해서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결국 기소도 수사를 하는 전주지검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을 받고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저도 3분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헌법 강의 요청을 받고 헌법 강연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훌륭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과 이전의 헌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까지 이전의 헌법은 권력자들의 영구 집권 음모 또는 독재 연장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민들이 6월 항쟁으로 만든 국민들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내란도 막을 수가 있었지요.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헌법 77조를 명확히 하고 또 내란과 계엄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힘을 합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판결문 중에서 이번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문처럼 훌륭한 판결문이 있었을까. 저는 밑줄 그어가면서 네 번을 정독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판결이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박하거나 토 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더라도 또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국민적인 칭송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매우 큰일을,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께 국민으로서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문도 제가 법정에서 들었고 읽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법리를 적용해서 반대편도 꼼짝 못 하게 아무런 반박을 못 하게 하는 판결문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30년 동안 본 판결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0년 전에 사법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죄에 대해서 판결을 추상같이 내렸습니다.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노태우 1심 징역 22년 6월 2심 징역 17년, 황영시 징역 10년 항소심 8년, 허화평, 이학봉, 정호용, 최세창, 허삼수, 이희성, 차규헌, 장세동 등에 대해서 추상같이 법의 단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했고 내란 비상계엄, 군사 반란에 대해서 전두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단죄했을 경우 그리고 명확한 판결을 했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찬사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인 단죄, 심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 당국께서는 명심하시고 국민들의 염원대로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다시는 역사적으로 이런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