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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 제정안은 일명 부정환수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해서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보상금 등으로 한정되어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외되어 있으니 계약관계의 내용을 이 법에 추가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정안 제2조제5호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조례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이라고 하여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서 빼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4조제4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계약관계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입법예고안으로는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계약관계가 빠져 있고, 이번 20대 국회에도 똑같이 계약관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3쪽의 동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정무위원회에서 이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심사 결과 계약관계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법 적용범위에 포함할 경우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 즉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법상의 관계에 사법적 계약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계약 관련된 개별법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관련 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익위 말씀 주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저희 권익위는 정부안을 발의한 주체로서 제정안, 방금 말씀 올렸듯이 계약관계 부분은 이번 법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법무부하고 다 의견을 받은 것이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리고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4개 부처가 서로 협의한 결과 그때도 계약관계는 개별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다 넣으면 법체계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빠진 바 있고, 19대와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계약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19대 때 그렇습니다.
 19대 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의할 때 입법예고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20대 때 법안 제출할 때는 입법예고에도 없었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5쪽 보세요. 회의록 보면 계약관계가, ‘이번에 정부안대로’ 하는 것은 원래 정부안은 계약관계가 제외되어 있었다 이 뜻인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당초에 계약관계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외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당초 안에 없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정법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19대 때 왜 통과가 안 되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그때 한 차례 소위에서 논의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계약관계를 넣어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넣지 않아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때 한 차례 논의를 하시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습니다.
 수석님, 맞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9대 국회 임기 말에 소위 청탁금지법이라는 김영란법을 동시에, 정무위원회에서 그 법이랑 이 부정환수법을 같이하니까 너무 충격이 크다고 해서 그때 아마 청탁금지법만 먼저 통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19대 때는 15년 6월에 정부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15년 11월에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하나만 확인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제재부가금 감면․적용배제……
 제재부가금 감면․적용배제 대상에 여기는 장애인수당만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장애인연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제가 지난 전반기에 정무위에 있으면서 이 법안 논의할 때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뭐, 그 계약관계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약관계가 빠지면 실질적으로 방위산업 등에서 일어나는 방산비리 이런 진짜 규모가 큰 것들은 오히려 부정환수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청구 금지해서 부정이익을 환수하는데 지금 이게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못 하게 되고, 장애인 얘기도 나왔는데 오히려 장애인이나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것들을 부정수급했다고 그런 것은 징벌적으로 더 환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국가재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계약관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19대 때부터 법안도 발의를 정부가 그렇게 했고 논의도 됐었는데, 오히려 기재부나 법무부가 그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는 더 사적자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반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는 게 맞겠고, 그런 면에서 지금 계약관계에 대한 논란을 더 하기보다는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후에 더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논의해 가면서 추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이 개정안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 안전기준 그 자체가 환경부령에 포함되어야 되는지가 개정안 내용 자체로 약간 불분명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이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기준과 적용 대상 등’ 이렇게 명확히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으로 보아서 그 문구 자체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불이익 처분의 대상도, 지금 불이익 처분을 4페이지처럼 안전기준을 규정한 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에 불이익 처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14조의5제2항 안전기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법체계상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약칭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부는 지금 박광석 기조실장이 출석해 있지요?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차관은 해외 출장입니까?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관련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다만 18조 1항에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금 법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 2항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를 당해 건설공사에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일일이 다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이 현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수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체의 명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설기술용역 수행 대행을 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업자가 2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처벌이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수정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10페이지 개정안과 수정의견을 보시면 25조 2항 6의2에 ‘18조 2항을 위반하여’로 돼 있는 것을 18조 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위반하는 경우로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일시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결과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 21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는 그 문구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다른 법과의 체계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1조 제1항 2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좀 더 명확히 표시해 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개정안 시행일이 당초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날짜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정책시행 준비를 위해서 통상 입법례에 따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전문위원 말씀하신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뭐 찬성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사 간의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표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추가함으로써 근로자 참여를 통한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당초 의원안에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이 이 개정의 원안, 이 개정안은 지금 대안으로 저희 위원회에 넘어와 있는데요 원안에 이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조치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의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하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가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2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타당하신 의견인데 이 개정안에는 지금 대안으로 마련되면서 그 성희롱 발생에 대한 조치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 의견처럼 예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대로……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 말씀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지적이, 수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고?
 아니, 개정안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원래 위원회에서 당초 안에 조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대안으로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넘어 왔는데 당시 이완영 위원님께서 이걸 보시고, 아마 원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건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은 위원회로 넘겨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 대안 마련 전에 상임위 원안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미 조정이 되어서 넘어 온 대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안 자체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로 정하는 걸로……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통과합시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립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번 2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채용 시에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고요. 구직자에게 신체적인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과정과 2소위 최초 논의 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민간기업에게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종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저의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관계부처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한 번 더 2소위로 회부된 내용의 법안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사진 부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부분과 종교 부분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23페이지에,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 요구 과정에서의 사진 부착과 종교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은 여기 별도로 제시하여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대체토론을 반영한 법사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금지대상에 구직자의 용모라는 게 뭐예요? 용모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구직자 본인의 용모.
 용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외향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내면은 보지 않고 외향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러니까 용모가 키, 체중 이런 것 아니에요?
 용모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요. 키, 체중만이 아니라.
 이력서에 용모를 쓰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기업도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거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모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는 거지요.
 24페이지 1호, 그러니까 1․2․3호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키, 체중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용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일단 용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모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두발 단정 이런 거예요?
 두발, 문신, 안경 이런 것들을 포괄하지요. 용모에 대한 것들.
 그거를 쓰라는 기업도 있어요? 키, 체중 이런 거면 되지 용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을……
 아니, 사전적으로는 아는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 건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예쁘다, 단정하다 그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어떻든 총체적으로 외향을 표현하지 않도록 해라……
 용모, 키, 체중 그런 신체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출신 지역, 호남이냐 영남이냐. 그다음에 혼인 여부, 기혼 미혼. 재산 이런 거는 요구하지 못하는 걸로 하는 거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이 세 가지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같네요. 3000만 원, 3000만 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병합해서 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용모에 잘생김, 보통, 못생김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조문상은 이게 있는데.
 옛날에 구직광고에 ‘용모단정한 자’ 이렇게 딱 정해 놨어요.
 지금 그렇게 용모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인권침해나 성평등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잘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잘 들어간 거예요.
 이의 없습니다.
 사진 때문에 그래요.
 차관님, 2호에는 혼인 여부를 못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호에는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만 못 적고 배우자 인적사항은 적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제외되는 게 배우자 전체를 기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게 금지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혼인여부는 금지하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를 해야 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규정한 것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니,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요구를 금지하게 돼 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무엇이든 적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력․직업․재산만 금지되고 다른 것은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본인의 혼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과 관련된,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력․직업․재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혼인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구직자들의……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혼인여부 자체를 적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예 적히지를 않는데 여기에다가 배우자의 재산이나 학력만 못 적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에 채용할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게 서류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처음에 그 사람들 면접할 때까지는 보지 않고요. 합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개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서류심사를 통해 가지고 금지가 되는 것들하고, 또 어차피 면접을 하게 되면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별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은 그것 봐 가지고 탈락시키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3호에 있기 때문에 해석상 혹여나 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면서도 배우자와 관련된 기타 다른 것은 물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혼인여부는 묻지 않지만 배우자의 직업이 뭐냐 그런 형태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지상으로는 금지가 맞는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명문화시키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사실상 2호로 다 되는 거지요. 혼인 여부를 물으면 안 되니까 배우자의 직업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약간 우회상장이 가능하다 해서 이것을 막은 것 아닌가, 분명하게 하려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2호는 구직자 본인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3호는 구직자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 여부에 대해서 일체 정보 요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 외에는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차관님, 2호의 혼인 여부에 대해서 일체의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금지되는 거니까 자신이 원해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2호가 금지되는 거라면 3호에 배우자는 삭제하고 그 이하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은 취득하면 안 되고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다른 것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반대해석이 가능한데 3호의 배우자를 삭제하는 게 2호와 3호의 전체적인 법체계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요, 혼인 여부를 묻지 말라고 해 놓으면 너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것은 확실하게 금지에 저촉이 되는데 그냥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냐, 배우자 직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혼인 여부를 묻는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다…… 일부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지금 학력․직업․재산 외에 다른 것을 묻는다는 것은 혼인 여부를 묻는 게 포함되는 거지.
 충분히 내용은 그런데……
 3호의 배우자를 삭제한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2호하고 3호 종합적으로 보면 삭제하는 게 더 맞는 거지요.
 혼인란에 기혼․미혼 이것은 제외시키고 그 밑에 가 가지고 배우자의 다른 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입법취지가 속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그냥 삭제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법체계에 안 맞는 거라니까, 2호․3호가. 명확하게 하려면 3호의 배우자를 삭제해야지.
 위원님, 문제는 3호에서 배우자를 삭제해 버릴 경우에 2호에서 혼인 여부는 물을 수 없지만 배우자의 학력․재산․직업은 물을 수 있다는 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혼인 여부는 묻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학력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물었을 경우에 이 법에 따라서 이게 위법이냐? 아니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3호의 설명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가족의’로 하면 안 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해서,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여성들 경력단절이라든지 혼인을 통해서 퇴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혼인 여부가 이 조항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인 여부는 못 묻게 하고 배우자의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요구했는데 만약에 기재를 안 했다, 나중에 그러면 취업 자체를 사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혼인 여부가 확인되는 거지, 그걸 확인해서.
 확인되는 거지요, 사실상 강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2호, 3호 간에 지금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고 더 명확하게 금지시키자고 3호를 넣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니,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 외의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한단 말이야.
 다른 걸 요구할 때는 2호를 오히려 파기한다는 거지.
 물론 인사청문회는 별도로 하더라도 모든 공직자나 관계자들이 처녀, 총각한테 결혼했느냐 묻는 것이 금지란 말이에요. 결혼 안 했으면 안 쓰면 되는 건데, 만약 결혼했는데 공직을 수행하면서 부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 안 지나?
 이것은 공직이 아니고 일반기업……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 정도 묻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혼인 여부요?
 혼인 여부는 묻지 못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또는 남편에 대해서 밝힐 것은 밝혀도……
 그러면 혼인 여부를 금지하는 취지가……
 그러니까 혼인 여부를 금지하는 취지가 형해화된다니까. 왜냐하면 구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구직자한테 묻는 대상에서 어떤 부분을 뺄 건가 하는 건데……
 정부 측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정부 측에서 이 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과태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때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배우자들이 유력한 사람이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서류나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도 물론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2호에서는 구직자 혼인 여부만 놔두고 배우자를 3호에서 빼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에 대해서는 학력 이런 것들을 봐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스러울 수 있어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3호에서 넣었으면 하는……
 아니,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당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라고 물으면 안 된다, 금지조항으로 해 놓고 배우자의 정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혼인 걸 숨기고 싶은데 배우자의 학력․재산 이것 외에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사측에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호는 수집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력․직업․재산 외의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혼․미혼이 확인이 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거짓말을 했으면 퇴사의 요건이 돼 버리고.
 위원장님, 제가 대안 하나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해석의 여지가 2호에서는 혼인 여부를 기재 못 하게 하는데 3호에서 배우자의 일정한 정보 기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이것 이외에 다른 배우자 정보는 기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게 할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호에서 배우자를 삭제해 버리면 배우자의 혼인 여부는 묻지 못하지만 그 밖에 재산․학력․직업은 또 기재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될 여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2호에 ‘혼인 여부(배우자와 관련된 일체 사항)’ 해서 배우자 문제를 2호에서 다 정리해 버리고 3호에서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학력․직접․재산 등’으로 해서 배우자를 3호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3호 제일 뒤에다가 ‘학력․직업․재산 등 일체의 사항’ 이렇게 하셔도,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학력․직업․재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묻지 마라, 어떻든 구직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업에서 어떤 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이나 재산은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한 내용인데 배우자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느냐, 아니면 배우자가 경쟁사를 특정해서 근무하느냐 이런 것은 기업 측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처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2호와 3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은 3호의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이라고 얘기한 것은 배우자의 어떤 것도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법문이라는 게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을 수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배우자의 이런 다른 사항은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2호, 3호를 정리하는 건지 그것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백혜련 위원님.
 2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 및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 이렇게 ‘및’으로, ‘혼인 여부 및’ 해 가지고 3호 따로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 이렇게 한정해서……
 기본적으로 구직자가 미혼이기를 바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혼․기혼을 따지지 않고 채용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기혼임을 알고 싶으면 배우자의 학력․재산․직업 이 조항만 빼고, 이 항만 빼고 다른 것을 딱 물어 가지고 기혼인지 미혼인지를 확인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 여부 이것을,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조항 자체가 사실상 3호는 형해화돼 버리는 거예요, 법 취지가 완전히. 그러니까 아예 배우자나 직계가족, 직계존비속도 학력․직업․재산 외에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못 하게. 가족관계 요새 뭐 굳이 알아야 되나? 아예 원천적으로 못 보게 하는 게 안 맞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옛날에 뭐 보면 신원보증 이런……
 아니, 그러면 ‘학력․직업․재산 등 일체의 사항’ 그것을 3호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취지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3호에다가 ‘등 일체의 사항’ 이렇게 넣어주시면……
 전문위원이 이런 것 또 명쾌하게, 깔끔하게 잘하니까 전문위원이 한번……
 아니, 위원장님은 이걸 다 없애자는 거야, 3항을.
 아니지, 다 없애면 안 되지.
 3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경쟁사에 있다거나 하는 정보는 알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 중에’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인 여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2호에 ‘혼인 여부하고 혼인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라고 폭을 넓히고 그러고 나서 3호에 가서는 ‘배우자’를 빼면 제가 보기에는 다 충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인 여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보’를 포함해서……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지금 우리 법상 직계존비속은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똑같이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계존비속’ 해 버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재산 외의 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는 걸로 거꾸로 해석이 되지요?
 원래 3호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꼭 족집게로 요구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 기혼이구나’ 확인이 되고, 만약에 저게 나중에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퇴사의 빌미가 되겠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문제가 일단 들어가면 혼인 여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명쾌하게 제거를 하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정도는 기업에서 구직을 할 때 최소한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경쟁사의 문제도 있고 이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나 가정환경을 살짝,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측면에서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좀 기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가족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 이런 것은 묻지 못하도록 해서 아예 여기서 ‘혼인 여부’를 딱 둠으로써 2호에서 아예 혼인과 관련된 배우자는 명쾌하게 끝내 버리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뭘 더 달기 시작하면 그것의 반대해석이 계속 나오면서 좀 더 불명확한 판단기준이 생길 수 있어서 제 의견……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볼 때 혼인 여부에는 배우자의 존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일체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로 해석이 되고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아예 혼인 여부라고 딱 못 박고서 그다음에 밑에서……
 전문위원이 아주 날카로웠어.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배우자’를 빼 버리고 직계존속 딱 보면 그 반대해석으로 배우자는 아예 못 묻는 걸로 3호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호에서 배우자를 빼자? 그러면 명쾌해진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빼는 것으로 해서 그냥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좀 더 명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어때요, 전문위원 의견?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전문위원 의견처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만 질문을 여쭐게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회사가 구직 신청란에 혼인 여부는 묻지 않는데 배우자의 종교 이러한 항목을 넣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법 위반이라고 만약에 신고한다면 위반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금방 소위에서 전문위원 정리하신 대로 그 취지가 입법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메뉴얼이나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게 위반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혼인 여부하고 혼인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 일체’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명확하기는 한데 법문을 그렇게 만들 건지……
 그러면 뒤에다가 부기를 해 놓든지 부대사항으로 부기를 해 주시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이걸 법령을 시행하면서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인 여부에 해당하는 것은 혼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인 여부 및 혼인에 관련된 사항’ 써 놓지요.
 백혜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우자를 빼고?
 예.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것까지 빼 버리시면……
 ‘혼인 여부’는 노동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잘 마련해서……
 아니, 사실은 직계존비속이라든지 가족관계는 다 뺐으면 좋겠어요. 공직이든 일반 기업, 민간부문이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인 자식들은 아무 것도 안 해야 돼. 무직으로 살라는 말이었어.
 면접할 때 이것 다 물어보지 않아요?
 아, 이건 서류 할 때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서류 통과되면 면접할 때 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공공부문에서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기업에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기업에는 저희들이……
 사기업에서 물어보는 것을 문제 못 삼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데 이게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킬까 봐 그러는 거지요.
 상당히 의미 있는 거야.
 그래도 형식적인 공정성이라도 지켜야지요.
 똑똑한 구직자는 면접 때 물어보면 항의할 거예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감사합니다.
 참,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죄송한데 잠시만 앉아 보십시오.
 위원님들 다 양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저희 부산에 현안이 하나 있어서 차관님께 여쭐게요.
 차관님, 지금 르노삼성차 노사협상 타결이 안 되고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지금 르노삼성 정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하면 부산․경남지역에 10만 명이 거기에 생사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왜 그렇게 손을 놓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 고용노동부가 전혀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놔둘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지방관서를 통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장관님이나 또 저희가 움직이는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장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노사 간에 쟁점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 과도하게 한쪽으로 힘이 실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그 건에 대해서 장관님이 가시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대로 둘 겁니까? 지금 별말이 다 나와요. 아주 노사협상이 스무스하게 잘돼 가는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개입하면서 갈등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골을 깊게 만들고 아예 지금 협상을 못 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소문이겠지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부산․경남의 자동차 협력사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 좀 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좀……
 대신에 이것 제가 7항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할게요.
 차관님 그것 내용을 좀 아세요, 지금 르노삼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9일까지 타결이 안 되면요 9월까지 르노삼성이 닛산 로그라는 후속 모델에 대한 수주를 못 받으면 공장 자체의 수주량이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날아가면 1000명 이상이 해고돼야 되는 겁니다. 군산 GM 사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부도 아무 것도 안 하고 부산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특정 단체가 개입을 해 가지고 사실상 노사 합의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흉흉해요.
 실제로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1억 1000만 원 받고 최고로 못 받는 사람이 60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기본급을 10만 원을 더 올리라 그러고 특별 격려금까지 3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양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에 하나 닛산 로그의 50% 관련 물량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닛산 로그의 후속모델을 못 받으면 이것 문 닫아야 돼요.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것 부산지역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부가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이건 로컬 문제가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차관님, 장제원 위원님하고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지금 큰일 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차관님.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7, 8항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법 1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개정안은 13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을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도록 원칙적으로 정하되, 회의록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담고 있어 공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개정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나열하고 있고, 정보공개 결정권한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따로 의결을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충돌 우려가 있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수정의견은 대체토론과 관계없이 단순 자구정리 차원에서 정리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저희 부에서는 이번에 회의록 공개를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항 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간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용할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참 듣기에 민망합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가 더 잘될 거다, 첫째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이렇게 현재로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공개 여부를 정하고 있는 법을 이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배되지가 않습니까? 참 듣기에 민망합니다. 이 법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공개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포함돼 있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법입니다. 정보공개법 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위원회 단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 위원회 법을 일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판단하게 한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 여러 번 위원회에 자료 요구를 해요. 현행법하에서도 못 주겠다는 게 대부분의 위원회예요. 앞으로는 위원장이 ‘아이고, 우리 위원들 의견 듣는 절차도 가져야 됩니다’…… 시간도 지연하면서 더 안 줄 거고, 지금은 위원장 판단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자기가 위원장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그걸 위원한테 맡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어제 저희가 검사징계법 논의하면서 징계위원회의 비공개하자고 하는 그 법문을 넣지 않은 것으로 수정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결국은 정부 내 위원회의 논의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대한 그런 공개를 통해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데, 오늘 이 법안도 결국은 행정부에 대한 감사나 통제를 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국회에서 국감 때나 여러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결국 또 이런 걸 가지고 더 제출 안 하는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따라서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정안 취지라면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법사위 수정의견 같으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전 같으면 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비공개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비공개에 관해서 좀 더 제한을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도 송 위원님처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위원회가 한 번 더 내용을 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이라도 공개를 하자는 취지로 저는 법문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자는 원칙에 입각해서 만든 조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각 국회의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수당 명목으로 비용도 받고 많은 위원회에서 명단조차도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고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 위원회 회의조차도 보다 공개되는 게 맞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차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선의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법안 보면 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결정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기관의 장 입장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의 장이 그에 귀속되지 않고 공개를 결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많고.
 다만 차관님의 오늘 답변에 그래도 법 개정하는 취지가 현재보다도 좀 더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다 이러는데……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렇게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의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저희는 지금 동의할 수 없는데, 오히려 정보 공개가 더 제약될 것으로 저희는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내용을 한 번 하는 절차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선 저는 도저히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차관님, 지금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거라 물어봐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이, 이게 입법 취지의 맨바탕 아닙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알권리 이상의 공직 당사자들의, 공직 관련 업무 당사자들의 의결을 더 상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건 맞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알권리보다 그 업무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른 의결이 더 우선할 수 있다 이런 입법인데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개를 적게 하는 방향인데……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것은 일단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받는데요. 지금 정보공개법에는, 이게 행정기관 위원회 법입니다. 행정기관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만 있고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록 등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문이 그간 없었기 때문에 이제 15조 3항․4항을 둠으로써 위원회들이 작성한 기록들을 공개하는 쪽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가 의결한 부분이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반대로 공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가 의결한 부분이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막으려고 할 우려가 있다 해서 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는 이 위원회가 의결한 부분, 즉 수정의견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부분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의결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관님, 어제 참고로 검사징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징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을 법무부에서 넣어 왔어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 정신에 의한 삼권분립,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 실태를 보면 국회에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차관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줘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차관님께서는 나라 전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다 파악도 하고 관리도 하시는데, 예컨대 법무부 관용차가 사사로이 쓰이는지 공적 업무에만 쓰이는지 알기 위해서 차량 운행일지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그걸 봐야 소속 공무원들이 뭐 안 할 말로 이 차를 타고 사적 볼일 보러 가는지 아니면 공무에만 쓰는지…… 이 정도거든요. 정부의 정보가 이 정도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슈화시키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제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8․9항은 같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토론은 같이하는 거예요, 8․9항?
 아니, 따로따로예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할까요?
 이건 같이 해야 결론이 나지.
 양쪽 부처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8항과 9항, 두 법안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하고 보건복지부차관님, 같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0분)


 그러면 제8항 상정과 함께 제9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8항과 관련해서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원료 등의 자료제출 및 담배 유해성분 공개에 관한 항인데요.
 담배사업법 개정안 내용은 먼저 담배원료 등의 자료제출에 있어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원료, 첨가물이라든지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위반 시 취소나 영업정지의 제재가 있고 그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그 밖에 개정할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성분초과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및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하고, 고유식별표시장치 미부착 담배를 제조․판매할 때는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와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를 1갑당 20개비 이하 소량포장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비교자료는 1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체토론 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입각 유해성분 자료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에 따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공개 여부를 재량규정으로 둔 반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제조업자 등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결과가 제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유해성분 포함 여부 및 인체에 대한 영향 등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므로 국민건강증진법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두 정부부처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13페이지를 보시면 재량과 의무로 나누어지는데 의무규정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3페이지 하단에 음영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26조 4항에서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라든지 담배원료 등의 자료제출 그다음에 유해성분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이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가지고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항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나․다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항이 방금 정연호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도읍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가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청소년․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경계선 10m로부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 금주구역 지정 문제와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주구역 지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을 기존 법보다 확대하는 것도 납득할 만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나 항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담배유해성분 정보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은 방금 정연호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 부처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관련 조문 제9조의6부터 제9조의9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의2제5호 및 부칙 제3조 등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복지위 의결 당시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0일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동 법률 제16조에 정관의 기재사항과 정관변경 절차가 규정돼 있으므로 개정안의 신설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도 담배사업법에 규정이 되면 건강증진법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협의는 합니다만 이게 실효적으로 선언적 규정으로서 담배 금연운동이랄지 이런 데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의사일정 9항에 대해서는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예, 이완영 위원님.
 합의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좋잖아.
 아니, 제가 의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부처가 합의했다는 것도 국회에서의 절차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재위하고 복지위는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사업법에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 양 부처 간 합의했다는 거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런데 복지위․기재위에서는 이것을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정부 간의 합의지 복지위․기재위에서 정리한 건 아니다, 제가 절차상 첫째 그 지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요. 지금 담배유해성분이 과학적으로 나온 겁니까?
 누가 답변해요? 담배유해성분이 과학적으로 다 입증돼 가지고 다 나온 겁니까?
 복지부차관님이 말씀하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지금 일반 담배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궐련형 담배라든지 전자담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 아직 유해성분이 안 나왔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일부 지금 식약처에서 나온 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 궐련형 전자담배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세계적으로 다 인증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성분 측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지만 식약처에서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안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유해성분을 해서 담배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겠다는데 법에 들어와야지요.
 정연호 전문위원이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게 그 내용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국제협약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여기에 준해서 해 보겠다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것은 작년 9월에 발효됐는데 아직 한국은 비준을 안 하고 있어요. 비준이 선행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이게 아직 비준도 안 된 상황에서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한다는 것은……
 여기 근절 의정서에 의하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런 법을 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국제기준이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워킹그룹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기준이 나오면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가 앞서 법안을 미리 이렇게 정할 이유도 없다.
 또 특히 경과규정을 보면 이 조항은 3년 뒤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니까 3년 뒤 발효라면 미리, 국제기준도 지금 계속 불법 담배 근절 의정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마음대로 정했다가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잘못 법을 정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끝으로 관련해서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을 하면 외국의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구 차관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러나 이 담뱃값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아니,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인식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유해성분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쉽게 말하면 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법으로 가져오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유해성분 규제를 담배사업법에 규정하는 것은 원래 담배사업법에 규제하도록 되어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것을 건강증진법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유해성분 규정은, 담배에 관한 건 사업자 규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데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리고 지금 현재 유해성분 규제를 하는, 이 성분 자체를 법으로 가져오면 행정의 탄력성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식별표시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또 부담도 있고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기간은 좀 늘리더라도 방향은 맞기 때문에, 원래 시스템이라는 게 초기에 되고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성격입니다. 완벽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좀 늘려주고 일단 작은 발걸음부터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 차관님, 이 시행시기가 지금 현재 공포 후 3년 후로 돼 있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것을 지금 이완영 위원 설명한 것처럼 그런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5년으로 하면 어때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좋습니다.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그건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래야 지금 이완영 위원이 지적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복지부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다른 법에도 보면 유해물질에 관한 그 내용은 대략 대통령령에 많이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유해물질에 관련된 규제법에서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법률에 규정하기가 어려운 사항……
 일반적으로는 법률에 다 규정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에 위임하는 게 많던데,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방향 측면에서 보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인데요 우리가 비준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우리나라의 담배금연 문화랄지 이런 걸로 했을 때 제도가 많이 가고 있는데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헌 위원, 김도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법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합의됐으니까 저는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항상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금연지역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정합니까, 뭐로 정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 실내는 거의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돼 있고요. 밖에, 실외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을 정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생에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 봤어요. 내가 그것 하나는 잘한 사람인데 실외에서는 담배를 피우니까 그 냄새 피해가 많아요, 간접피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실내에서 자기 혼자 피워 가지고 자기가 유해성을 다 가져가면 됐지 왜 밖에서 피워 가지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나는 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저희도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길거리 흡연 이런 부분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특정한 거리나 지역을 좀 정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김종민 위원.
 일단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관한 지적은 저는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입법은 정부가 제안권이 있는 거지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안과정이 이미 의결과정에 올라탄 것은 그 의결과정을 우선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아서 저는 위원회 심의 절차는 맞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령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 집행 재량권을 얼마나 줄 거냐 이게 입법의 제일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저는 대원칙을 따지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 대의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좀 전문적인 판단, 사실관계적 판단은 행정재량이 좀 허용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유해성분이나 최대함유 측정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은 이것 가지고 토론해서 이게 유해성분이냐 아니냐 또는 이 성분의 함유량이 이 정도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사실 어떤 공론적 절차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얻는 게 아니거든. 정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집행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야 맞지 이걸 입법체계 안으로 들여오게 되면 오히려 입법의 성격에 좀 안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나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담배와 관련된 규제인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국제적인 기준과 호흡을 맞추고 하는 건 또 시간 맞춰서 가더라도 일단 입법은 빨리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될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입법 취지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 또는 담배에 대한 기본적인 신택스(Sin tax)로서의 어떤 규제 대상물로서의 담배사업 여기에 대한 입법의 취지가 좀 실현이 돼야 되니까, 유예기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입법은 하되,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시기까지의 준비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박주민 의원님이나 김명연 의원님이 담배사업법이 아닌 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돼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셨고 또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 이 건강증진법이 통과돼서 법사위에 회부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부처 간에 합의됐던 사항들, 담배사업법으로 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그냥 계류시키고 담배사업법만 대안으로 의결하면 되는 건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저희들 담배사업법에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안으로 의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정안으로……
 대안이 아니라 수정안인데 따로따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그 부분은 삭제하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요, 다른 건강증진법에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담배사업법으로……
 위원장님, 그러면 간단하게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지위에서 의견을 다 거쳐서 보고도 드리고 그랬다고 하면 또 법사위에서 복지위의 의견을 다시 물을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법사위 자체의 고유권한이 법률안 체계에 관한 권한이고, 그래서 같은 내용이 여러 개의 법에 있을 때 어느 법에 몰아서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은 법사위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복지위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의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완영 위원님.
 처음에 모두발언 하니까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면, 첫째로 구 차관께서 ‘시행령으로 해야 탄력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해성분은 제재가 없다면 탄력적인 게 좋아요.
 그러나 대통령령에 위임해 보면 법 집행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해요. 유해성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담배 제조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금지시키고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유해성분 기준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추적관리시스템을 미리 준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서 당사국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적시스템이 의정서 당사국 간에 호환이 되어야 돼요, 서로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발전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곳은 조폐공사뿐이에요. 다른 민간업체가 더 나오고 발전되고 국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더 나와야 되지 지금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조폐공사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환성입니다. 지금 담배는 국제적으로 전부 다 수입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측면에서 대한민국만 미리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정착된다, 이 주장은 좀 맞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저는 이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사업법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한 거지 담배사업에 대한 어떤 룰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제가 답변 좀……
 예, 차관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첫 번째가 유해성분이 담배에 막 2000가지, 2만 가지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한 104가지 정도로 대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 하나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유해성분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보자는 건데 이것을 법에다가 104가지 정도를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고 원래, 시행령으로 하면서 이 중에서 일부 미세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디지털 보안필증 도입 국가가 한 21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OECD 국가가 9개 국가이고 나머지가 비OECD 국가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막 터무니없이 엉뚱한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봐 가지고, 지금 시스템 범위 내에서는 이걸 공통적으로 봐 가지고 호환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눈 감고 외국 안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이게 작은 발전이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을, 유예기간을 주겠다 이거지요, 만약에 당장 도입하기 어려우면. 그렇지만 지금 21개 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하고 호환을 하면서 발걸음을 떼야지 이게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제가 이걸 계속 생각을 해 봐도 일원화한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의 주무부처를 일원화시켜야 되지요?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고 공개하는 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담배사업법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출된,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담배회사를 규제하고 하는 것은 기재부가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전부 담배사업법으로 일원화시키려고 그러지요?
 보건복지부차관 얘기해 보세요. 이게 효율성 있는 게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건강증진법은 말 그대로 금연으로 건강증진을 제고하자는 차원이고요. 모든 제품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유해한지는 원래 그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유해성분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저희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니, 협의를 왜 하지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담배에 관한 사업의 주무부처는 기재부입니다.
 아니, 이 성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맡는 게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전문성은 협조할 수 있지만 담배사업에 관한……
 아니,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법체계적으로 보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다만 저희가 담배사업을 관장……
 중복적으로 가더라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그 성분에 관한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개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조금 중복성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담배사업자를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법체계상 일원화시킬 이유가 뭐가 있지요? 그렇게 전문성 있는 쪽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가지고 있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나쁘지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아니에요. 협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걸 담배사업법으로 가져오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처음에 따로 온 것을 우리가 하나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반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제원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것은 대체토론 속에서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이게 사실은 따로 가져온 것을 하나로 합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로 합친 거예요. 담배사업법으로 합친 건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합치자고 그랬는지 따로 하자고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제 취지는 뭐냐 하면 담배사업법이 이 문제, 규제와 관련돼서는 더 중심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유해성분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업무거든요. 이 유해성분을 규제하거나 유해성분을 못 하게 하거나 그런 업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러니까 국민건강 증진은 ‘이런 유해성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조심하십시오. 아십시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 법이 들어온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화력발전에서 미세먼지 나오는 것은 산자부에서 해야 되듯이 기본적으로 이 담배사업에 관한 기본 규제업무는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담배사업에 대한 허가와 아울러서, 담배사업과 관련된 유해물질이 세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 세제라고 하는 게 담배사업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해성분을 보고받고 판단하는 업무가 지금 다 기재부와 관련돼 있어서 이 문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업무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는 게 법체계의 안정성 또는 집중성 면에서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 거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은 어떻게 보면 오버롤(overall) 한 겁니다. 일반법입니다.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게 담배뿐만이 아니고 술도 있을 수 있고 마약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성분에 관한 것은 담배사업법으로 규정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가져가게 되면 모든 걸 다 그냥, 담배사업법에 관한 유해한 것은 그쪽으로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배사업법에 규정하는 게 개별법이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은 개별 품목에 대한 규제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포괄하는, 전체적인 오버롤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담배사업법에 유해성분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지금 원론적인 토론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담배사업이 지금 기재부에 있는 게 옛날에 전매청이 기재부에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런데 앞서 담뱃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휘발유세도 있고 주류세도 있고, 그러면 주류사업과 석유화학사업도 기재부가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세제가 특별하고 유해성분이 세제에 영향을 미쳐요, 결정적으로.
 그거는 주류도 마찬가지예요, 주류도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전매청이라는 그 역사 때문에 기재부의 소관이고, 기재부는 이 담배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것 자체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담배사업법에 국민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기재부가 주무관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관행과 관습 때문에 지금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된다라는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도 지금 복지부차관님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건 꼭 담배만을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 외에 다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법에서 어떻게 뭘 규정하고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금주랄지 또 비만이랄지 주로 국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요인들을 없애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건강증진법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마찬가지로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경고 그림을 도입한다든지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체계상으로는 담배사업을 관장하는 곳에서 담배의 유해성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자고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유해성분을……
 아니, 잠깐, 지금 말씀하시다가 좀 옮겼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이 있으니까 담배만 유독 거기에다 넣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그게 아니지.
 아니지요? 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넣자는 얘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 입장은 담배사업법에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해서만은 담배사업법에 넣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담배사업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배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아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채이배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야, 그게 지금.
 아니, 말씀하시니까 말씀 듣고.
 아무튼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담기는 내용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2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기대했던 내용과 반대의 결과물이 와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정리하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예.
 오히려 그게 맞지.
 차관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대개 그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자가 어떤 기준을 지키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규정하는 게 맞거든요, 대개.
 그래서 담배사업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기재부의 소관 법률이 돼 가지고 기재부에 가 있는 것이지 원래 맞다면, 담배사업자의 의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지의무라든지 그런 의미라면 그건 담배사업법에 규정되는 게 맞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같은 걸 보면 어떤 것이 마약류다,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이 마약류다라는 것은 법에는 일반적으로만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성분에 관해서는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마약류 관련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법도 대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해물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 유해물질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성분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규정 형식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르시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다시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차관님, 아까 채이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관님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채이배 위원님 질문을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관련 사안을 다 다루고 있는데 담배만 따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관련 사안들에 대한 규제는 개별 입법이 있고 국민건강 증진 관련된 입법을 건강증진법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담배사업법도 개별 입법에서 관련 규제를 하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규제나 아니면 입법을 건강증진법에서 하는 것 그게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만 관련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개별 입법을 보건복지부로 끌고 가자, 담배사업법을 보건복지부로 끌고 가자 이 주장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의 원래 취지는 아마 그런 것에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사업법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유해성분을 규정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체계다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이 아까 구 차관님이 설명드린 대로 각 개별법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비만, 음주, 흡연 이런 것에 대해 일반적인 건강증진을 노력하고자 법을 제정했고요.
 규제에 관한 것은 이를 테면 비만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이나 국민영양관리법, 그다음에 음주에 관한 것, 주류에 관한 것은 주류법, 그다음에 금연, 그러니까 특히 담배에 관한 것은 담배사업법 이렇게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 담배사업법 논의를 하는 와중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지금 병합해서 대체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담배성분 규제를 건강증진법에 하느냐 담배사업법에 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그다음 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이완영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시기가 맞느냐에 대한, 담배사업법 내용 자체에 대한 이론도 있고 그다음 처벌규정이 들어가는 담배유해성분 기준 초과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시행령으로 둬도 된다고 하시는데 항상 논란이 있지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률체계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수산자원보호령,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이 늘 문제가 되다가 지금 영을 법으로 격상시켜서, 아마 수산자원관리법인가로 격상시켜서 처벌조항을 두는 예가 있듯이 시행령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것, 구성요건을 두는 것도 그 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처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완을 하고 이견을 제시한 위원님들하고도 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8항, 9항은……
 잠깐만요.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 덧붙여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처리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양 차관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저는 이것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담배에 관련된 규제가, 그동안에 담배 가지고 우리 재정을 충당해 와 가지고 되게 허술해요. 그래서 정리 정돈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 기본적으로 정부나 국회가 오해를 받습니다. 담배사업 관련된 규제를 이렇게 엉성하게 또는 이렇게 계속 부드럽게 유지하느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계류시키지 마시고 빨리 판단을 좀 시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도 마무리하기 전에 복지부차관한테 주문 하나 할게요.
 예.
 아까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절차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결국 정부 간에 이렇게 합의해서 복지위에서 이거는 제외하는 걸 전체회의에서 돌려야 돼요. 의결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복지위원들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정부에 의해서. 저는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담배사업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중복․중첩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배사업법으로 가자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올 때는 복지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심사 때는 일단 같이 하고 결론이 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결론이 난다 그러면 복지위로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정부 측에서도 좀 각별한 노력을……
 그렇게 되면 저희 법사위 부결 아닙니까, 이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삭제하는 거야, 수정안.
 그러니까 이 조항은 법사위에서 부결된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러니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구윤철 차관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추경합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추경은 하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님이 추경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미세먼지 외에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미세먼지 외에는 안 돼요.
 미세먼지만 해, 그냥.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번에 추경 하면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
 구윤철 차관님, 귀한 걸음 했습니다. 기재부가 법안심사에는 잘 참석을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셨고, 권덕철 차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는 또 이어서 의료법이 있습니다.
 8항, 9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감사합니다.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의사일정 1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가 항입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개설허가 취소, 징역, 벌금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번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현재 4조 2항과 33조 8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의료인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3조 2항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만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나 항입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5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제한규정과 같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에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같이 협의를 했고요.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도 5분의 1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사립학교법과 같이 4분의 1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님.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 제한이 보건복지위에서 5분의 1로 온 건데 저희가 이것을 4분의 1로 축소하는 게 과연 자구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5분의 1로 정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을 것 같고 5분의 1 정도 해야 그런 특수관계인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의결을 하지 않고 의료법인이 좀 더 공익적인 역할을, 공공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저희가 그걸 4분의 1로 하면 특수관계인을 더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가능하게끔 하자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온 그 취지를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의 형평성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법사위에서 얘기할 수 있지요. 법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용적으로 다뤄진 내용이라서……
 저는 사립학교법하고 이것하고 굳이 사립학교법에 준하여 이런 것까지, 의료법인까지 해야 되는지 마저도 의문이 들어요. 교육 문제하고 의료 문제하고는 다른데 의료법인을 굳이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4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만에 하나 도입을 한다고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됐다면, 사립학교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또 이 법에 따라서 4분의 1로 하느냐 5분의 1로 하느냐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법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의 문제이지요.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완영 위원님.
 그간에 2소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게 조금 정리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5분의 1 구성은 왜 이렇게 수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 소위에서 계속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5분의 1로 하면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소위에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전체회의 의견이셨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렇게 4분의 1로 해 온 것은 우리 소위에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공익법인 그다음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5분의 1 이하거든요. 사립학교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립학교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특이한 것을 준용해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구 심사만을 본다고 하면 더 일반론적인 것에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온 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그것도 있고 하나 또 개정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정안 제17조의2(처방전) 2항 직접 환자가 가지 않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갈 수 있는 경우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다 직접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불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17조의2 제2항 2호.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당초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수령할 때 오남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니, 거기 때문에 안 돼. 불가능해야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헌상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그게 필요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2개가, 거기하고 뒤의 것이 다 구비가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는 조금조금씩 움직이기는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다 가셔야 되나?
 그러니까 표현을 ‘거동이 불가능’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정도로 바꿔야 된다……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불가능이라는 것은 완전히 못 움직이셔야만 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현저하게 불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정도……
 예,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불편’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가능하나?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가능해 보입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 정도……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현저히 곤란하고’ 좋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제가 입법취지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읽어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눈을. ‘친족 등이 공모하여 의료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그것도 예비 범죄자로 가정을 하고 ‘공모’라는 단어를 씁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의료법인을 만들었어요. 무슨 이익을 볼 거라고 공모까지 합니까, 친족하고? 어디다 팔아먹을 건데요, 의료법인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사유재산을, 정말 이 정부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사립학교는 공모하고 의료법인도 공모하고…… 전부 다 도둑놈만 키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용어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나 정말 이것 보는데 내 눈을 다시 의심했어요. 나 이것 국회의원이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친족이 공모하여 의료법인을 악용하는 사례’…… 도둑놈 방지법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의료법인을 굳이 사립학교에 준하고 공익적 비영리법인에 준해서 이렇게까지 옥죌 필요가 있어요? 의료법인은 의료법인대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 의료법인을 키우고 재투자를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 스카우트해 가지고 그 의료기관의 명성과 그 의료기관의 실력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친족’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해 가지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이게 공익적 비영리법인의 경우 또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인대로 자유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통과 못 시키겠어요. 공모를 하다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보충설명드릴까요?
 말을 해도 말이야 전부 도둑놈으로 모는 거지, 지금.
 차관님 제가 잠깐, 이 규정을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합법적인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의료법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입법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개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밀양 세종병원 사건도 들어가 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그런 밀양 세종병원이라든지 일부의 사례들이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참담한 사고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고 한 것이지만 사실 지금 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론을 두고 하다 보니 그러한 특수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이 표현 등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 취지 자체에는 분명히, 아무리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그러한 악용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안전 또 국민적인 신뢰 이런 부분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법은 분명히,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런 표현의 오해는 차관님께서 지금 신중한 사과를 통해서 좀 완화를 시켜 주시고 법 개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법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 자료에……
 아닙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입법취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것을 비영리법인이나 사립학교에 준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나는 법체계에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런 겁니다. 장제원 위원 말씀을 들어 보면 다소 공익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굳이 사적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또 학교법인이든 의료법인이든 선의의 설립자들이 많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고 있고. 그런 건 항상 조심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고……
 제가 의견 하나 있어요.
 아까 17조의2 2항․3항, 법체계상도…… 전문위원, 잘 들어 보세요. 먼저 지적할 것은 2항․3항은 하나로 합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유를 적어 놓고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고’ 그다음 3항에 있는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하나로 법체계상 간단해지는데, 1호․2호가 같거든요. 내가 처음에 뭐가 다른가 세심히 쳐다보니까, 하나로 합치면 법체계상 더 쉽고 용이하겠다 이것을 제안드렸는데 전문위원도 한번 의견 주시고.
 그리고 수정안이 ‘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라는 말은 당초 안에는 없고 법사위에서 수정한 거예요, 전자처방전에 한한다는 것은?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원래 1항에 그 내용이 있어서 같이……
 1항은 ‘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 그 밑에 ‘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네. 전자처방전 아닌 것은 그러면 대리수령이 안 되는 거잖아.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발송에 관한 사항을 전자처방전으로, 발송에 걸리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처방전 말고 그냥 처방전도 있을 것 아니야.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또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요. 처방전을 내줄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보통의 경우는 종이처방전인데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발송입니다, 발송.
 발송입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의원에서 약국으로 발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항․3항은 어떠세요?
 자, 그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항․3항을 단일항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별개로, 지금 체계로 합시다. 그것 차관님하고 의논을 하고.
 위임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별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송기헌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항 2호에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을 ‘현저히 곤란하고’로 하면 3항 2호도 똑같이 ‘현저히 곤란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합쳐지면 그렇게 한 가지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자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의견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까 의료법인에 대해서 그것은 좀 설명을……
 그것은 4분의 1로 하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4분의 1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던 친족 등이 공모하여 의료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어떤 건지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과연 이것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하는 거라든지 비영리법인에 근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갖고 형평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금 말씀하셔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장제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심사기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조금 전의 2항․3항을 단일화하는 것, 자구 정리하는 부분은 다음 심사기일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관계 기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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