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6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상정된 안건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9)상정된 안건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6)상정된 안건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8)상정된 안건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9)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0)상정된 안건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5)상정된 안건

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상정된 안건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5)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체부 2차관 소관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약간 바꿔서 제6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7항․8항․9항을 먼저 하고 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6항과 7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6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안, 그다음에 7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체육 및 스포츠의 정의에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두뇌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체활동에 국한되었던 체육 및 스포츠의 개념을 확대해서 게임산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기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스포츠계의 스포츠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법상의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 구별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스포츠를 주로 신체활동에 한정해서 정의하고 있고, 바둑과 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바둑 진흥법,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 근거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제적으로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두뇌활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니까 두뇌활동이 들어가 버리면 그 범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여러 가지 플레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카드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체육이라고 볼 거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원래 체육의 기본 출발이 신체적 활동에서 출발했으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한 공감대가 없는 한 그것을 지키는 게 오히려 체육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이스포츠는 지금 저희가 스포츠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이 따로 돼 있고요. 그게 들어간 계기가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시안게임이라는 게 개최국이 결정하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둑하고 이스포츠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를 파견을 해야 되니까 결국 스포츠 종목으로 넣어준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체육의 개념 자체를 일반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신체활동이 중심이 된다라면 그러면 뇌를 배제시킨 건가, 별도로 두뇌를 넣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두뇌를 넣는다고 그래서 또 신체활동만, 몸만 사용하는 건가? 참 아이러니한 법안인 거예요. 2개 다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두뇌를 안 넣어 놓으면 신체만 한다라고 하면 스포츠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뇌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것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발의됐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스포츠인들을 무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스포츠가 지금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시범 종목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싱가포르에서도 IOC 사상 최초로 이스포츠 아홉 종목이 이스포츠 시리즈가 열리는 것,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러니까 지금 IOC에서 이게 사상 최초예요, 아홉 종목.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해서 e스포츠, 두뇌를 사용하는 그런 스포츠만 분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 안 하나? 진흥법을 그렇게 별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들었을 때 참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왔을 때 진짜 기분 언짢지 않게 답변을 정확하게 좀 주셔야 된다고 봐요, 피드백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었을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언짢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저희가 짧게 굵게 가자 지금 이렇게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 두뇌를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단시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자 이런 건데 그러면 두뇌를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두뇌를 넣지 않아도 신체활동에 두뇌까지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 넣지 않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처음에 하실 때 ‘신체활동 중심’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뇌활동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간단하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뇌를 사용하는 종목은 별도로 진흥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모든 종목에 진흥법 다 만들어야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신체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차관님, 이 문제 논쟁을 길게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의 종목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또 바둑 같은 게 정식 체육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현실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임시로 땜빵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명료하게 진행이 된 데에 비해서, 또 바둑 같은 게 거기 유럽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그러저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이번에 계류하더라도 문체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해서 뭔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A 의견은 어떻고 B 의견은 어떻고 이런 식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공개적이고 또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판을 좀 열어 놓는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계라든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종사자들도 반드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저도 김윤덕 위원장님 말씀도 다 이해가 되고 아까 와서 이상헌 의원님이 이 법을 낸 취지가 뭘까요라고 먼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다만 스포츠 종목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새로이 생긴 것 같은데 신체활동이라는 것에 저희가 두뇌가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존에도. 그래서 굳이 과잉으로 이것을 지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차관님, 문체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끼리 얘기한 바로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두뇌활동이라고 저희가 이걸 딱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을 때, 이를 테면 어린이들 수학경시대회도 스포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새로이 봐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의사일정 제7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한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계류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의원안입니다.
 자료 41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8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 및 코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안 제18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스포츠 감독과 코치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감독 및 코치도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구단과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감독․코치의 권익 보호, 프로스포츠 구단과 건전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에서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인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첫 번째, 감독․코치의 권한․권익 보장 시책은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수용하고요.
 다만 감독․코치 표준계약서 보급 문제는 조금 점검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선임 방식․기준, 계약 조건 이런 게 종목마다 좀 다르고 또 선수와 달리 성적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입니다.
 차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지금 예전부터 가장 논의됐던, 문제됐던 부분이 프로 스포츠 감독․코치들과 프런트와의 관계들, 프런트의 갑질 행태들.
 이번에도 프로배구 흥국생명에서 나온 얘기가 전적으로 감독의 행사를 프런트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감독을 왜 선임했을까? 선수 기용부터 전술․지도까지 프런트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감독의 권한이 선수 기용이고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술․계획을 감독이 짜는데 이걸 다 프런트가 하니 자기 역할이 없다. 자기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자기는 코치 역할이고 프런트가 감독 역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런트는 선수 기용 문제에서도 마케팅이나 관중을 위해서 ‘젊고 이쁜 사람을 시합에 내보내라’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요. 결국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 대회에 나가고 계약을 하고 감독이 됐는데 이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이런 것들이 흥국생명 사태로 인해서 이제 부각이 좀 됐는데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어떤 감독이나 코치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 측 입장에서는 구단․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 이것은 저는 약간 뜬금없는 소리 아닐까 싶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또 국가별로 인기 스포츠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스포츠의 종목에 의해서 인기 스포츠, 프로가 되고 아마추어가 되는데 선수들에게는 일단 인권과 권익이 중점이 된다라면 그러면 구단은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단의 권한이 무엇인지, 프로라면 구단의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용 위원님이 좋은 취지의 법안인 건 맞는데 저는 어떤 염려가 되냐 하면 이렇게 구단에 지도자나 선수 모든 것을 다 권한이나 인권을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된다라면, 구단에 권한이 없다라면 저는 프로팀들도 계속해서 해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단에게도 어느 정도는 구단의 권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 보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 프로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3년 5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프로 지도자들이라면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에서도 1년 단위 계약이에요. 직장 운동부에서도 1년 단위 계약인데 프로가 3년 5개월 계약이면 이건 엄청난 기간입니다. 이것은 장수 지도자라고 봐요, 프로에서는.
 스포츠는 종목 특성상 다른 직종하고 조금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는 최고 연봉이 1억 연봉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어떻게 될까요? 몇십억에서 몇백억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년을 계약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추어에서 30~50년을 한 것과 프로에서 1년 하는 것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프로와 아마추어에는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것 같지만 프로와 아마추어를 우리가 구분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 프로 감독이 아마추어 감독을 하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기 때문에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좀 차이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협회 측에서도 자율성을 좀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너무 저하하는 이유로 구단에게도 어느 정도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을 구분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자들을 보면 한 달 급여가 200만~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 운동경기부 감독들 어떻습니까? 연봉 1억 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감독․코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맞는지를 우리가 하나만 보면 되는데 연봉이 많고 연봉이 적고, 프로스포츠이고 프로스포츠 아니고, 돈을 많이 받고 돈을 적게 받고,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차이점을 둔다면 이것은 저희가 계속 법안에 대해서는 발전 취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가야만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관님,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미국 프로야구나 유럽의 프로축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을 했다는 확인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갖고 있는 감독․코치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같은 형태의 것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이 워낙에 국가대표로서 코치․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속속들이 깊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도 임오경 위원님 말씀에, 이용 의원님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표준계약서라는 게 이를테면 건설 분야나 어디든 그 분야별로 거래의 표준적인 데이터를 모아 놓은 게 표준계약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히딩크 감독이랑 표준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약간 맞나 싶잖아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맹사업자하고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해할 수 있을 경우에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감독이나 코치가 지금 계약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익을 침해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 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데, 두 분이 워낙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가지 못하면 직장운동부하고 국가대표 감독․코치들도 더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국가대표 감독들이나 코치들 억대 연봉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써야 되느냐라는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프로구단은 문체부에서도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한 10~20% 관여를 하고 있지요, 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제도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100% 지금 문체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니까. 그런데 프로는 지금 한 10~20%가 문체부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직장운동부하고 아마추어하고 똑같이 100%를 다 우리 소관으로 넣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아마추어 지도자였지만 저라고 왜 프로로 한 계단 올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고 프로는 프로라는 이 차이점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위를 넘보고 싶어도 넘볼 수 없었고 또 저는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프로는 나와 다른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인권과 권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까지 저희가 완전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단하고도,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봐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프로는 구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구단에서 절대 팀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만 많은 기업들이 프로구단을 신생팀을 더 창단해 주고 또 거기에 비해서 아마추어에게도 더 큰 효과가 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구단과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하셔서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스포츠 감독과 코치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이것은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되 프로스포츠 감독과 코치진 또 협회 등의 의견과 이견 등을 고려했을 때 표준계약서 대상자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계약서의 세부 내용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논의해 보지요.
 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체부의 일부수용 의견 자체도 감독․코치의 권익보호 시책 강구에는 취지에 공감하셨어요, 그렇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런데 그 입법을 한 의원실 입장에서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취합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런 프로감독․코치들의 어떤 원하는 바라든가 이용 의원님이 입법을 하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것 데이터를 취합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18조는 수용이고 그다음에 제18조의2는 수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계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부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권익보호 시책 마련은 수용을 하고 프로감독 표준계약서는……
 그러니까 수정의결이 되면 18조의2는 다시 법안 발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제 말은 어쨌든 표준계약서 문제를 논쟁을 좀 더 이어 가려면 전체를 계류시켜 놓고 다음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면 그때 앞의 권익보호 조항은 통과시키고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류시키는 게 낫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의사일정 제9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안입니다.
 자료 45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해서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운영 시 비장애인의 이용 배제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볼 때 취지는 맞는데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용으로 쓴다는 것은 장애인만 이용한다는 게 사회통합이나 형평 측면에서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시설이 비어 있는데 전용만 쓴다고 하면 좀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보면 장애라는 이유로 별도로 분리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또 그런 취지에도 안 맞아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희는 문구를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을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2항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예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제안인데요.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잘 언급하셔서 그 조항을 여기에 준용하도록 조항을 삽입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 싶은데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문구에요?
 예.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면 어떻게……
 제 법안도 저번에 스포츠진흥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준용해서 법안에 문구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찾으셔서 그것을 넣는 게 좀 더 확실해 보입니다.
 기존 체육시설 관련 법안에다가 넣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우선 이용 방식으로?
 우선 이용이 아니라 배제하지 않는 형식으로 그래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배제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배제하지 않고 더 우선적으로 하라는 건데요.
 예.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석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분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쓰는 시설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쓰는 것하고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지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자라는 취지 아닌가요, 김석기 의원안은? 그런데 일반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애인체육시설이 반다비체육센터를 저희가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를 하고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장애인 전용 시설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전용이라고 해 버리면 반다비체육관도 전용 시설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체육하는 데 더 장애가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석기 의원안은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그 취지 같은데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장애인만 이용하라는데 그것은 오히려 장애인이 이용할 체육시설을 보급하는 데 더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반 생활체육시설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과 별도로 장애인만 전용으로 완전히 최적화된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요,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만……
 그러면 여기는 전용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렇게 하기에는……
 의무 설치․운영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럼요. 지금 반다비를 150개를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애인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장애인만 시설을 또 따로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차관님, 지금 전국에 반다비체육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150개 목표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완공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체부에 있는 반다비체육관 지원을 어떻게 주고 계세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지금 매년 한 30억에서 40억씩, 개소당……
 30억, 40억이면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다가……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지자체도 부담해야지요.
 지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한데 30억, 40억 해 줬다고 그래서 지자체한테 다 지금 이양해서 떠밀어 버리면 지자체에서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시설 부족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비장애인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전용이라는 말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반다비체육관도 방문을 해서 다 활용도를 봤지만 비장애인들도 참여를 함께해 주고 있고 또 보호자들이 함께 가서 같이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것은 정치적 싸움까지 자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결국 종목 단체장들의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선점이에요, 선점,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이 넉넉하다면 이런 전용이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30억에서 40억 반다비체육관에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7 대 3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70% 내고 전용체육관을 막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거꾸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7 내 주고 지자체에서 3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반해서 저희는 지금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전용체육관을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것을 이 법안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심도 있게 봐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국가․지자체가 생활체육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그 주요한 문구를 하나 조항을 넣어 주시고요. 그냥 생활체육시설을, ‘장애인’ 이런 말씀 빼시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다음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게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생활체육 전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어쨌든 분리․배제가 아닌 모든 시설이 누구나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 전용보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그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하시면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법이 나온 중요한 배경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온 법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상에 더 좀 어려움이 생겨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니……
 그냥 일반 체육시설을 여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지자체나 국가에서 기금을 보조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폭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 전용’은 좀 그러니까 ‘우선 이용’으로 바꿔서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일반 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늘리고 확대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 가는 게 본질적으로 해결책이라고 보여지고, 이 법리적인 것 자체로 전용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이용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아요? 제가 차관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우선’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전용하는 이 법은 폐기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법률적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위주의 반다비체육관이 현재 지금 89개소가 건립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장애인이 먼저 가고 캐파가 되면 비장애인도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150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체육시설도 지금은 장애인이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용시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 전용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는 거겠지요,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전용시설이 돈을 새로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 효과가 과연 지금 하는 이런 것만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사실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우려가 나오는 건 우려가 나오는 거고 법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법안을 내니까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좀 그러니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바꾸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말 뜻은 이해하겠는데, 법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이 법이 통과된 후에는 문체부의 정책상의 변화, 예산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지금 법의 취지와 다르게 문체부가 제안하신 대로 자구 수정이 가능하냐, 이게 맞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법이 폐기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문체부의 입장에서라면. 장애인 전용 의무시설 만드는 건 폐기하고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만들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적이고 예산적인 대책이 중요한 거지 이 법안에서 우선으로 바꾸는 건 말장난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취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린 것일 뿐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뭐……
 그러면 문체부의 명확한 입장은 필요 없는 법안이라는 겁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다비체육관이 5개 개소했지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광주, 경남 양산……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광주 북구․경남 양산․전북 익산․경남 고성․전북 부안, 89개는 지금 건립이 확정이 됐고요.
 건립이 시작될 것이거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89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건립하는 게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고 일단 지자체 매칭을 하려면 지자체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 체육시설도 만들기 힘든 데다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예지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있는 시설 또는 추진되는 시설에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이용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사님 말씀은 그러면 이 법을 우리가 폐기하자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문체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는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중요한 법적 문제의식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늘려야 된다, 그 늘리는 방편의 하나로 전용 체육시설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방편의 하나로 만든 전용 체육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약간 바꿔서 ‘우선 이용’으로 말장난처럼 될 우려가 있으니 이 법을 폐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계류시켜서 오히려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상 정책상의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접근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 견해에 대한 차관님의 입장은 동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김석기 의원님께서 법안을 만드실 때 오죽하면 이런 법안을 내셨겠어요, 그 시설 이용이 얼마나 곤란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은 계류하지만 문체부에서 사실상 이 법이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문체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국민들이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복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 법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문체부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반다비 체육시설을 늘린다 이런 얘기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번 기회에 좀 머리를 짜내서 우리와 공유하면서 그런 걸 제안해 주시기를…… 이 법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저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계시니까요.
 이런 법안의 논의 있잖아요. 어떤 게 어려웠고 무엇 때문에 계류했고 부처에서 의원실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 달라고 하면 사실 성실하게 안 가거든요. 이상헌 의원님 건도 그렇고 김석기 의원님 건도 그렇고, 문체부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논의 사항, 무슨 어려움을 저희가 생각해서 계류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문체부의 비전을 보여 준다든가 하는 걸 해 주시기를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병훈 의원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일단 잠정 계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병훈 의원님 것은 빼고 발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48조의3을 신설하면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자체장의 조치사항에 편의시설의 설치나 이용수칙 고지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차박을 허용하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지자체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차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서 특별관리지역에서만 차박을 허용할 경우에 이외의 지역에서는 차박을 금지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4쪽에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현행 48조의3 제2항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개정안 48조의3에서 2항을 각호 1호에서 받았고,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면 차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효과가 있으니 사실상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법이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차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자체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전국 각 지역에서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차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실화나 이런 사고도 많은 것 같고요.
 실은 이것을 굳이 입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나 기타 여러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동만 의원이 내신 입법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관광진흥법 개정안 임병헌 의원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면서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과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관광종사원 양성․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새로운 관광종사원을 정해서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반대하고 있고, 현행법 제39조에서 관광종사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8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39조가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이라는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낸 것이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39조에서 반영을 하면 협회에서도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협회하고 소통은 했나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협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양성’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하면 협회에서는 다른 이견이……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협회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니까 그건 다 필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아니, 그냥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소통은 했냐고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소통했답니다, 국장이.
 의원실도 이 수정의견에 지금 수긍하신 거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원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역 특화, 관광 특화로만 이렇게 안내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지역에서는 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지는 지역 특성으로 가 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법안도 보다 보면 관광통역안내사인데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지역 특화로……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원래 취지인데 이 개정안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같은 또 다른 지역 특화 안내종사자 이렇게 별도의 기구나 조직체를 만들어서 양성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여러 형태의 안내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이, 좀 생기는 것은 양해가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내통역사 및 기타 그런 종사자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듦으로써 마찰 부분은 삭제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임병헌 의원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제70조 1항 1호를 개정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산정기간을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확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로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일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더라도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조건은 최근 1년간 10만 명, 서울의 경우 50만 명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행 관광특구 지정요건은 1994년에 정해진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개정 취지가 유사시에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만 명이라는 기준이, 지방의 10만 명은 과거 30년 전에 관광객이 얼마 없을 때부터 나온 기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낮출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기준은 현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지금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1항․2항은 조정안으로 수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항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래서 다음 소위에서의 논의가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1항․2항은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광진흥법하고 병합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다만 3항은 그 논의 과정을 사전에 미리 보고해 주셔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께서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항․3항․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4항은 빼고……
 4항은 아니지요.
 아, 4항도 마찬가지로 같이 계류시키는 거고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훈 의원님께서 심사를 다음번으로 보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병훈 의원께서 이번에 논의하지 마시고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미리 요청을 해서 전문위원 보고 때도 뺐고, 또 같이 계류시켜서 다음 회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동의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병훈 의원께서 다음에 논의를 부탁해서, 이번에는 계류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논의될 모든 법안은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논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