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52)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23)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5)
-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7)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18)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1)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2)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81)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0)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75)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2)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88)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09)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1)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7)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1)
- 1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69)
-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6)
-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68)
-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1)
-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5)
-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7)
- 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8)
- 2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9)
-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0)
-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5)
-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6)
- 29.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1)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2)
- 3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4)
-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3)
- 3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4)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5)
- 3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6)
-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2)
- 3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3)
- 3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4)
- 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6)
- 4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3)
- 4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7)
- 4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0)
-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1)
- 4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2)
- 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2)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4)
- 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8)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9)
- 4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1)
-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2)
- 5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1)
- 5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2)
- 5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3)
- 5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5)
-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6)
-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03)
- 5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1)
- 5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71)
- 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88)
-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0)
- 6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1)
- 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2)
- 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3)
- 6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94)
-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5)
- 6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6)
- 6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7)
- 6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3)
- 6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7)
- 7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6)
- 7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7)
- 7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3)
- 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6)
- 7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7)
- 7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8)
- 7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9)
-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71)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9)
-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2)
- 8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33)
- 8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9)
- 8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5)
- 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5)
- 8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2)
-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3)
- 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56)
- 상정된 안건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052)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3)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5)
-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2)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1)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0)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5)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88)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9)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1)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
- 1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9)
-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6)
-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8)
-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
-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
-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
- 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
- 2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
-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
-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
-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
- 29.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2)
- 3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
-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
- 3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
- 3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
-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
- 3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
- 3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
- 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6)
- 4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3)
- 4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7)
- 4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0)
-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1)
- 4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2)
- 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2)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4)
- 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8)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
- 4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1)
-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2)
- 5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1)
- 5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2)
- 5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3)
- 5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5)
-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6)
-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03)
- 5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
- 5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1)
- 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8)
-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0)
- 6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1)
- 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2)
- 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3)
- 6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4)
-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5)
- 6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6)
- 6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7)
- 6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3)
- 6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7)
- 7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6)
- 7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
- 7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6)
- 7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7)
- 7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8)
- 7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9)
-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1)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9)
-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42)
- 8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
- 8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
- 8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
- 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
- 8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
-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
- 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6)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47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39건의 법률안 등 총 86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저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052)상정된 안건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3)상정된 안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5)상정된 안건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2)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1)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0)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5)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상정된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88)상정된 안건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09)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1)상정된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상정된 안건
1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9)상정된 안건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6)상정된 안건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8)상정된 안건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상정된 안건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상정된 안건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상정된 안건
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상정된 안건
2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상정된 안건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상정된 안건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상정된 안건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상정된 안건
29.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2)상정된 안건
3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상정된 안건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상정된 안건
3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상정된 안건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상정된 안건
3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상정된 안건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상정된 안건
3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상정된 안건
3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상정된 안건
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6)상정된 안건
4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3)상정된 안건
4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7)상정된 안건
4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0)상정된 안건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1)상정된 안건
4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2)상정된 안건
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2)상정된 안건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4)상정된 안건
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4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부터 3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올린 후에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현황을 보시면 크게 다섯 가지 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휴면예금계정, 두 번째가 휴면보험금계정, 세 번째가 기부금계정, 네 번째가 신용보증계정, 다섯 번째가 고유계정입니다.
휴면예금계정은 휴면예금 출연을 받아서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과 미소금융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휴면보험금계정은 휴면보험금을 출연받아서 휴면보험 원권리자에게 지급하고 소액보험사업에 대해서 보험계약 체결․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계정은 금융기관 등 기부금을 받아서 미소금융을 위한 대출, 교육․자영업 컨설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용보증계정은 복권기금의 출연을 받아서 금융기관의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를 보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계정은 출자자본금으로 맞춤대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5개의 계정을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기타 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른 기존 계정 정비는 휴면금융자산 출연체계 변경과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출연금의 납입 주체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면예금 등의 출연․지급 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총 2조 5621억 원이 출연되어서 그중에 7895억 원이 지급되고 잔액은 1조 7757억인데 여기에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입 주체와 관련해서는 상호금융기관하고 상호저축은행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이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7075억 원이 출연됐고 여기에 은행․보험․여전사 등 전 업권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9000억을 한도로 한시적 출연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7075억 원이 누계로 출연이 되었고 2021년 이후에는 서민 신용보증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업계정 정비입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기금 신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계정 중에서 정부안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합쳐서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 통합하고 기부금계정을 자활지원계정으로 바꾸면서 휴면예금계정과 보험금계정, 신용보증계정 중에서 전통시장․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과 소액보험 사업, 햇살론 유스를 자활지원계정으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계정은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햇살론 유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지원계정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고유계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소병훈 의원님 안은 제7절에 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내에 현재의 계정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기부금계정란을 보시면 자활지원계정을 만들면서 기부금계정을 별도 관리하도록 소병훈 의원안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경우에, 별도의 정부기금을 설치할 경우에 재원 조성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운용 과정에서 재정 당국 및 국회의 외부통제 절차가 강화되어 업무의 투명성 제고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출연제도 도입을 통해 재원 조성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과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재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하면서 기부금계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사업계정 정비에 관련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약 540만 명에 대해서 그간 한 58조 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 지원이 되는 지원 자금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그간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나 혹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을 해 왔었는데 이 금융기관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5년간 법상 한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종료가 되었고요.
따라서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 금융기관 출연 근거를 다시 부활하되 그간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두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서민금융 자금의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 중에 출연 자산, 그러니까 출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 휴면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에 휴면예금을 이전하는 것들이 종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있는 금융기관과 소비자, 예금주 사이에서의 권리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한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개별적인 국민의 권리, 재산권인데 이런 식으로 굳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두 번째는 출연 주체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안에서 보면 기존에 출연 주체들이 있었고 이번에 금융기관들을 확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방적으로 정부가 필요하면 ‘너, 세금 내’ 이런 식으로 또는 ‘부담해’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종래에 서민금융기금의 출연 주체들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금융사, 은행, 보험, 여전사 등에게 돈 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기존의 관행이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나 또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첫 번째, 그 기간은 전부 현재 소멸시효 조항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현재의 조항을 굳이 이렇게 기간으로 한 이유는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관된 금융자산의 원주인이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소멸시효의 기간을 그대로 ‘경과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만 조금 바꾼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연 주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확대 문제는 우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 자금의 경우에는 이 출연을 받아서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의 보증 재원은 금융권이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한 반 정도 부담하고 그리고 금융권이 부담을 반 정도 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서민금융 대출하는 데 있어서 보증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동 서민 대출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금융기관만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나 보험권과 그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은행권과 보험권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은행권 등 금융권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문제는 기간의 경과와 소멸시효 완성은 별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거라면 정부가 또는 입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 오히려 더 큰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 기간 경과가 아니라 실제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묻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좀 이것 검토․검증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소멸시효 경과하는데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소멸시효 경과 전이라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출연 주체에 대해서 금융기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출연한다는 데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그냥 n분의 1로 해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에 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햇살론이든 보증이든 보증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뭔가 이게 출연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설명했는데 금융기관이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으로 또 자기 스스로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든 그것에 기초한 합리적 비율 내지는 뭔가 부과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권의 출연제도는 공통출연금과 다음에 차등출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출연금은 그 해당 가계자산, 가계자산의 일정 비율만큼 해당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등출연금의 경우에는 보증 금액,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보증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 좀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금융권들도 흔쾌히 저희들의 이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 대상 금융회사 확대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출연 대상 금융회사를 협약을 통해서 출연금을 마련하면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보증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이 보증에 따른 출연금을 납입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출에 대한 보증과 보증에 따른 출연금 이 부분이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그러한 출연인데요. 지금 확대하는 은행과 보험, 특히 여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출연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성격이 아니라 기부금,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기부금 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취급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과 보험, 여전 등에서 흔쾌히 동의해 줬다고 하는데 금융 당국과 민간 금융회사 간의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요. 금융 당국에서는 ‘흔쾌히’라고 하겠지만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팔이 비틀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과관계 부분이 전혀 지금 제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계정을 지금 개편하는 그러한 내용을 마련했는데 기존 계정은 출연금과, 그러니까 재원과 그리고 사업이 서로 관련성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 해당 재원만큼 해당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출연과 관련해서 보증만큼의 출연을 하고 그 출연에 따른 대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재원을 개편하는 것에 따르면 이 재원과 사업이 서로 미스매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기부금 계정에 의한 사업 외에 출연금 재원에 의한 기부사업 등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재원과 사업이 서로 혼용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재원을 이렇게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 사업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고 재원금과 비례하지 않은 운영기관의 의도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 내용 세 가지 모두가 지금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소멸시효 완성, 저희가 보기에는 완성이 된 채권이든 아니면 저희가 개정안에서 제시하듯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채권의 이관 대상과 관련해서는 원주인이 소멸시효가 지나든 기간이 단순히 경과했든 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반환할 의무를 서민금융원이 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번 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권리자의 어떠한 권익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연 대상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권은희 위원님께서 인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은행이나 현재 보험사는 이 서민금융정책, 서민금융 대출,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나 보험권이 이 햇살론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민금융 대출인 특성상 부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 대출은 보증부대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증을 하는 그 보증 재원의 일부를 은행권이나 보험권도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보증에 신규 대출, 대출 잔액 혹은 가계금융자산의 어떤 잔액에 기초해서 출연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인과관계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금융상품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인과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어차피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경우에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보증료의 일부를 내고, 그리고 정부가 일부를 부담해서 그 재원으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계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는 계정은 크게 봐서 다른 계정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계정과 관련해서 원소유자가 왔을 때 반환을 요청하거나 혹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계정과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금을,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사업 계정과 이번에는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 분리한 이유는 관리하는 계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좀 더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재원과 그리고 사업이 동일하게 가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편과 관련해서는 권은희 위원님 그 우려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되 현재 어떤 구조도 충분히 그런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은 5년이지요? 5년 만에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의 어떤 부담을 이렇게 형평을 구하는 측면과 5년이 지나서 코로나 상황을 벗어났을 경우에 이런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또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정부 정책이 좀 뒤돌아보기도 하면서 평가를 좀 더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입해 놓고 가면 무조건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가는 그런 관성적인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좀 한번 줄여도 보고 어떤 것은 늘여도 보고 이런 유연성이 행정에서 발휘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 부분을 상시화하는 것보다는 복권기금하고 맞춰서 가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간단하게, 농수축협․산림조합 조합원 같은 경우는 햇살론 아예 이용이 안 되는 게 근로자 전용이고. 그다음에 산림조합 조합원들 보니까, 농수축협 조합원들 보니까 사업자금 대출 시에도 농수산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출 잔액은 출연금 산정할 때 좀 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액수는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출연금을 걷을 때는 그 걷는 이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입니다. 서민금융과장 홍성기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를 전제로 한 일몰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한 것은 아니고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그 역할이 항상 시장실패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대비해 와야 되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재원 구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던 거라서 좀 상시화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부출연금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의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출연료율 같은 그 세부적인 것들은 말하자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어떤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운용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농신보 보증 이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증료 계산할 때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또 시행령 이하 단위에서 규정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7페이지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계정의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 이게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재부 국장은 지금 공석이라서 담당 과장이 와 계시지요?

앞에 마이크, 자기소개하시고 기재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위원님들 질문받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에서 소병훈 의원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심의되었는데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기금 신설 요건을 결여한다는 것입니다.
기금 신설 요건을 살펴보면 1호가 기금과 자체 재원과의 목적사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요. 2호가 신축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고 3호가 안정적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4호가 기금을 통한 사업 수행이 보다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정부출연금과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의 자체 재원 조달이 약간 미흡하다는 것이 기획재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민금융생활 지원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 주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현행 서민금융상품도 재정의 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위가 판단한 사항이고요. 기획재정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기재위 입장은 저희가 국회에서 들으면 되는 건데 기재위 입장과 기재부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약간 내용이 섞여서 들어와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오기형 위원 질문에 답변 좀……

그런데 국가재정법 14조 2항에 기금 신설 요건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신설 요건에 따라서 기금 신설을 판단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기획재정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되면 기금 신설이 가능합니까?













나는 동의를 했길래 되는 줄 알고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다만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의 출연을 저희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복권기금이라는 별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출연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기금화한다는 것의 제일 큰 차이는 손실 보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부금 내는 거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기부금 내고 있잖아요?









그때 조성계획상 각 6대 기업하고 5대 시중은행이 동참하기로 하고, 참여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당시의 기부금 조성계획상의 기부계획을 보면 자산이나 이런 데 연동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해당 은행 혹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서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이나 매출이나 이런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조성계획상의 금액이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상의 금액은 해당 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람은 저신용, 신용이 낮은 분들, 이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그쪽에서 책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오셨지요?




그렇게 하고 신용이 낮아 가지고 힘든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6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용이 높단 말이지요. 그리고 모든 독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득에 대해서? 별로 대손상각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1500억이 뭐냐 이거지. 서민금융이 이런 거 좀 해 달라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그리고 금액도 더 폭을 넓혀서……
지금 1인당 얼마씩 자활 지원해요?







오기형 위원님 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법안 다루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면서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부원장님 생각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가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도 어떻게 보면 저금리하에 최대 혜택을 보고 있는 고신용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늘어난 통화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은행들에게 이런 상시 출연제도를 통해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습니다.
제대로 부과해야 되는 거……
차관님, 이것 율을 계산하든지 뭐 해 가지고 이번 법안에 좀 담아볼 수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0.25%짜리 주는 거 지금 10조 이상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이번 서민금융법에서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어떤 기부금을 강제한다면 사실상 또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 이외에 나머지 지금 현재 사회적 연대나 상생 협력 이런 차원에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여기 지금 그냥 10년 동안 250억씩 출연만 받는 것으로 자율적 협약만 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6페이지에서 7페이에 나와 있는 것은 계정의 정비, 기금의 설치입니다. 그리고 출연 관련된 건 뒤에 계속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계정의 정비와 기금의 설치 중에서 기금의 설치 부분은 기재부 입장을 존중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계정의 정비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대충 이 정도 정리해 놓고 다음 논의할 때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요 내용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 개편입니다.
이미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안은 소멸시효 완성 예금에서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휴면금융자산에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마목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멸시효제도에서 고객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이자 지급이나 가압류 등 금융회사나 채권자의 어떤 행위로 반복적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휴면예금 활용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호의 정의에서 현재 상사채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해서 가목에 5년, 보험금 3년, 자기앞수표는 5년 그리고 실기주과실은 현행과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예탁금은 최종 거래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진흥원에 모아서 이것을 서민금융의 보호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 부분은 이에 따라서 체계를 맞춘 내용이고요.
12쪽입니다.
다만 휴면금융자산 대체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대체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냥 ‘휴면금융자산 반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기준 2조 5504억 원의 출연금 중에서 약 4분의 1인 6498억 원만이 원권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휴면금융자산의 권리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지 대상을 잔액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고 통지 횟수도 1개월 전 1회에서 6개월과 1개월 전에 각각 1회씩 해서 총 2회를 휴면예금을 찾아가시라고 통지 횟수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금융회사나 진흥원에서 휴면예금의 현황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보증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서민들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는 내용이 돼서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을 8절로 바꾸면서 출연금 부과 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한시적 출연으로 인해서 21년 이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서민금융시장을 보완한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이 전체적으로 시장 보완이라기보다는 서민의 신용 보강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라는 말은 제외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서도 법제적으로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 후단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 업종별로’ 이런 부분은 법제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했고요.
그다음, 24쪽입니다.
자활지원계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이 자활계정으로 모든 서민금융 생활의 지원사업이나 자금 대출, 특히 자금 대출 용도를 자활지원계정에 모아서 해 보자는 취지인데 종전의 기부금계정 대신에 정부안의 경우에는 자활계정에 모든 업무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자활계정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종전의 기부금계정과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에서 발생하는 업역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위원회․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당연직 위원장인 진흥원장 대신에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바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하고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활동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진 의원안은 전체적인 정부안과 유사한, 진흥원 업무 범위에 서민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이렇게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활동이라든지 신용평가업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저신용자의 신용도가 전문평가기관에 비해서는 좀 관대하게 평가돼서 실제 시장에서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7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입니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금융지원센터 명칭을 이용해서 사칭하거나 또 유사 명칭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법에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법제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제적으로 괄호에 있는 내용을 단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자료 제공 요청입니다.
지금 이 자료 제공 요청은 정부안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범위의 자료 제공 요청이 있습니다.
41쪽에서부터 45쪽까지 자료 제공 요청이 있고 그에 따른 범위는 46쪽의 참고자료 표에 보시면 행안부, 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많은 기관․기구에 대해서 자료 요청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 요청 범위를 넓히는 것은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정보 제공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은 있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상세한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도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대폭 줄여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끝으로 50쪽 부칙입니다.
부칙 1조에서는 시행일을 금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있는데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고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지에 관한 특례도 9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도록 그렇게 부칙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회의 진행상 먼저 출연의 주체, 출연 대상부터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의 대상을 은행보험, 여신전문회사로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출연 대상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예금을 거래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단 원권리자가 요청할 경우는 돌려준다’ 아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 주체, 출연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윤재옥 위원님.


그래서 은행권은 사실 지금 햇살론 이외에, 햇살론은 취급하지 않지만 새희망홀씨라고 별도의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확대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을 하더라도 90% 정도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대위…… 부실화되더라도 사실상 책임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 재원을 가지고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어떤 손실을 입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을 하면 통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설득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이 법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들이 ‘아, 이것은 꼭 은행이나 보험이나 여전사까지 출연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 현재의 저축은행이나 신협 가지고는 제대로 기금을 확보해서 운용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은 ‘은행권에서 그래도 안정적 수익을 얻으니 좀 더 많은 출연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법적으로도 연구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윤재옥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발적 참여라는 것이 과연……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조금 강제화됨으로 인해서 부작용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차관님, 이 관련돼서 지금 걷은 기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이 차이 나 있지요? 아직도 여유가 있지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 주체를 좀 넓혀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매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햇살론도 저희 경기 규모가 커지는 만큼 또 계속 증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제2금융권 중에서 사실은 자금 여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 즉 신협과 저축은행만 햇살론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되, 물론 거기에는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정부의 어떤 재정에서, 복권기금에서 여하튼 절반 정도의 보증 재원을 항상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짜면서 좀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했을 때 서민금융 보증 재원도 훨씬, 출연료도 조금 조금씩 더 증가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출연료만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 서민금융 공급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만큼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손실을 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서민금융의 저변과 기반은 좀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로자 햇살론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대위변제율을 가정하고, 예를 들면 18% 정도의 대위변제율을 가정하고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보증배수를 한 6배 정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감안해서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연도로 보면 약간의 시차는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후에 터지는 대위변제율을 감안하면 똔똔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아서 더 할 건 없고요.
제가 부연설명하자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에다가 공통으로 출연금을 부과하고 상시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시장이나 금융업계에서 사실 최약자 계층에 대한 금융 소외를 자기들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금융권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취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보증 잔액, 보증을 이용한 잔액, 은행도 자기들이 보증을 이용합니다. 보증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햇살론 뱅크가 됐든 햇살론 카드가 됐든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업권에서 보증을 이용하면 자기들도 영업에 의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실만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어느 정도 비용과 편익의 연계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권 전반의 어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공통 출연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2018년 그때 정책 발표한 이후에 2019년 계속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업권이랑 수차례 협의해 가지고 양해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 주체가 넓어지면 대출 금리가 좀 인하됩니까? 실질적으로 햇살론이나 기타 미소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이 좀 증대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를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거지요? 단순히 회의해서 동의했으니까 법으로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건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또 가담하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지적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정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해야 되니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문제 제기했던 것들의 설명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별도로 소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서로 충분히 이해하면 그것도 그런데 아직 여전히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아닌 장기 미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고, 이 장기 미거래 채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 있는 법적인 권리관계이고 그런 법적인 권리관계가 채무 인수가 돼 버리면 항변이나 보증 등의 여타 채권자나 채무자가 갖는 부대 권리들이 전부 소멸되어 버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타인의, 사인의 법률관계에 개입해서 관련되는 항변이나 보증 등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민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환 의무가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설명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출연 주체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설명하신 내용과 자료가 다른 부분들이 ‘지금 현재 햇살론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현재 은행에서 햇살론 등을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규제가 강화되는데 DSR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에 있어서는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합리적인 장벽들이, 현실적인 장벽들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서 이런 햇살론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가 있는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런 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만 금융위에서 이야기하는 취급 기관이 많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인과관계 설정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들 출연기관들이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상품을 취급하고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지금 현실적인 규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규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사회적 책임만을 강요하시는데 사회적 책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정부의 사회적 책임하고 민간의 사회적 책임은 다릅니다.
민간이 사회적 책임을 지면 그 민간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타의 소비자에게 이게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여타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까지를 고려해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과 현실적인 문제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대상의 확대와 주체의 확대와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만연하게 그냥 사회적 책임만 부르짖고 계십니다.
사회적 책임이 전체적으로 전가되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셔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사회적 협약으로 은행권이 협약했다고 할 때도 실제 그게 진짜 자발적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면 감독 권한을 가지고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같이하는데 속에 과연 그게 자발적이었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출연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 버리면 거의 법적으로 조세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협약이고 과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 보면 카드사 같은 경우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리볼빙 서비스를 하면…… 사실 그냥 리볼빙을 안 해 버리면 연체가 나고 자기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자본 확충도 더 해야 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리볼빙을 해서 정상여신으로 만들고 그 사람에게 자칫 시간을 줘서 한번 정상여신이 되면 자본 확충 요소가 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짜는가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금융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멸시효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섰는데……
여기에 보면 이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금융기관에서 서금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새로운 사람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채무인수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채권자에게는. 누구에게 받아도 되고 새로운 채무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채무자는 면책되고 새로운 채무자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새로운 채무자가 책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변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권은희 위원님께서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 그러니까 새로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고려되어야 될 것일 때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민사법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기존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이냐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즉 새로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채권자의 판단을 물어보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국가기관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거의. 준국가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채권자의 보호라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휴면예금 등과 관련해서, 금융자산과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현재 일정 기간 소멸시효,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기간에 근거한, 그러니까 장기간 미거래에 대한 금융자산으로……


제도법 개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저희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관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들도 있었고 그 법률적인 판단을 뚜렷하게 함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 보면 이관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빈 땅이 있는데 그 빈 땅을 한 5년, 10년 안 썼어요. 국토부에서 ‘그것 안 썼으니까 우리가 쓰겠다’라고 착취를 하는 것 그게 가능하냐? 이게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과 관련된 합리적 연관성, 필요 최소한도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소멸시효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소멸시효의 그 채권자․채무자, 예금주랑 은행이랑 관계가 있는데 그쪽이 서로 자기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휴면예금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은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예금주, 채권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채무자인 은행이 주든지 말든지 자기 재량껏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금주들이…… 아니, 은행에서 별 이의 제기 안 하니까 휴면계좌로 간 거지요. 그리고 그 목적이 휴면계좌의 예금주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또 그것에서 그 돈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부수 수입에 대해서 또 서민금융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계속 이런 식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쓰고 있는 어떤 재산 중에서 ‘그것 별도로 뭐 다른 것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일부 좀 쓰자’, 그것을 가져가는 것들을 또 하나 구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가?
지금 현재 재산권의 이전 과정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필요 최소한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 중에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권리자 보호, 휴면금융자산을 보유한 권리자 보호 부분입니다.
통지 대상을 3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낮추자. 그리고 통지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자. 그리고 예금자보호위원회인가요?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진흥원장이 겸직하는 것을 위원끼리 호선하게 하고 금융협회장으로부터 2인의 추천을 받자,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출연 대상과 주체에 대해서는 오후에 간략하게 야당 간사님과 좀 협의한 후 논의하는 게 회의 진행상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 문제와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그런데 은행의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 또한 은행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고유 업무 중 하나예요.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라임 같은 것 했을 때 분조위 열어 가지고 이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가서 미안한데 여기 검토의견 보니까, 농협․수협 죽 해 가지고 보니까 1000분의 0.3~0.4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 금융기관 전체를 확대하는데 1000분의 0.3 정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부과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세게, 10배․20배 좀 더 갖고 오면 국회에서 좀 깎아 주면서 이것 좀 이렇게 하게 해야지 금융위가 쇼하듯이 말이야, 이것 조금 해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금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아주 영세한 데 아닙니까? 이런 데서도 이렇게 받는데 공공성이 강한 큰 은행한테 받아 오는데 1000분의 0.3 부과하고 다른 데보다 낮게 한다 그러면 이것 여기에 지금 부과되고 있는 이러한 금융기관하고 균형도 안 맞잖아요.
이 법 이것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알아서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전 2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소위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2․3번 서민 금융 지원에 관련된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고요.
4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이후에…… 쉬운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22번부터 47번까지 자구 수정 또는 법률용어 한글화 등등 해서 쉬운 법안들이 있기에 이것을 먼저 처리한 이후에 다시 5번 자본시장법 관련된 의원님들의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39항까지 이상 18개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22번부터 39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현재 재무제표의 구성 서류를 보면 상법 및 시행령의 재무제표 구성 서류는 대차대조표로 표현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구성 서류에서는 재무상태표로 표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재무제표 구성 서류에서는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및 국회 법제실에서는 국민이 법령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대차대조표를 정비 권고 용어로 포함하면서 재무상태표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상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개정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선결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속기록에는……
각 안건 하나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마는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마는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마는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크게 대답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이것 이전에……
이용우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그래서 그것을 좀 미리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드려 보는 말씀이에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40번부터 47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의원, 오기형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8건의 일본식 법률용어의 한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식 법률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하고 ‘음용수’를 ‘마시는 물’로 하며 ‘지불’을 ‘지급’으로 하고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하고 ‘순보유잔고’를 ‘순보유잔액’으로 하는 등의 5개의 일본식 법률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정비 권고 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화하는 작업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별표에도 개정 대상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표의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기회에 국무조정실이나 법제처하고 한번 쭉 상의해서 우리 법률용어 중에 일본식 용어나 지나치게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국제적 표준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현재까지 발견한 건 이 정도인데 또 윤 위원님도 보신다면 그런 용어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회의장님께서 저희 정무위원회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법률용어 정비 협조 사항’ 그래서 62개 법안의 법률용어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종 간사님과 상의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취지는 알겠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법전 전체에 ‘감안’을 검색해 보면 수천 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법률 개정을 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다 새로 정정본 인쇄해야 될 거고 행정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국민 생활에 본질적인 침해가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경제활동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용어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면 이게 불요불급, 선차적인 과제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꼭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여기 법안심사에 해당되는 게 86건이 있는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민금융 이런 부분들은 합의를 못 하고 ‘감안’을 ‘고려’로 고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 통과를 시켰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면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건 나중에 다 해도 되니, 연말에 다 같이 합시다. 예를 들자면 수백 건이든 수천 건이든 다 모아서.
그런데 지금 2월 국회 우리 정무위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감안’을 ‘고려’로 고치는 법안 등등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온기가 가고 가뭄에 목말라 하는 사람한테 단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민금융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더 맞는 것인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고유명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한정 위원님 말씀은 ‘감안’을 ‘고려’ 그다음에 ‘지불’을 ‘지급’ 등등 해서 똑같은 한자어인데 굳이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또 일견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보해서 한꺼번에 같이 한번 동등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하나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난번에 이것은 됐는데 왜 이것은 안 고치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양해를, 특히 이용우 위원님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사실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다른 언어들, 문장들도 거슬리는 게 많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는 기회를 국회 차원에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국회의장께 한번 제안해서 팀을 좀 꾸려서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보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용어 바꾸는 법안과 중복된 법안은 통과를 안 시키고 유보해 놨습니다. 그것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7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조에 따라서 신청하고 4조 및 제13조에 따라서 심사 및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10조에서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료의 절차를 밟는 게 현재의 금융혁신서비스 지정 절차 및 종료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법령 정비 요청을 새로 규정하여서 그 법령 정비의 필요성 인정 시 법령 정비를 착수하도록 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령 정리를 중단하도록 하며 법령 정비 완료까지는 지정 기간 종료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10조 1항부터 4항까지 돼 있는 것을 10조 1항에서 14항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착수된 경우에는 법령 정비 시까지 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 2월 현재 총 137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되는 32건 중 24건은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건은 연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규제가 정비되는 가운데 서비스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그 결과 착수를 의무화하고 또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제공과 규제혁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법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5항에서부터 14항까지 돼 있는 부분을 별도의 조로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일부 조문에 조정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쪽에 보시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에 보시면 19년 4월 17일에 1차가 처음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같은 것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서 이미 출시가 돼 있고요.
이래서 현재까지 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령 정비를 중간에 요청할 경우에 중단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항에서부터 14항까지에 있는 내용을 10조의2(금융관련법령의 정비 등)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6항은 10조의2 1항에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같이 엮었기 때문에 6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했고요.
개정안 7항은 10조의2 2항으로 옮기고 자구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개정안 9항은 3항으로 바뀌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8항은 4항으로 하고 지정기간 만료 후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중단되는 경우 당연히 지정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이므로 후단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0항은 5항으로 하고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11항은 6항으로 하고 자구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4항은 7항으로 하고 자구 정리를 하였고 12항과 13항은 12항의 경우에는 현재 현행법 제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가 규율되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13항은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에는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실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다 자구 정리가 있고……
별표 부분도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시면 27호와 31호가 있는데 27호는 현재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고 반대로 31호는 현행 법률이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자들에게도 정비 요청과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그런데 그 법령 정비가 언제까지…… 예컨대 사안이 다툼이 있다 보면 국회나 해 가지고, 법령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바뀌지 않았을 때 그런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법령 정비를 요청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이 불비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법령 정비를 포함한 규제 완화, 규제 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지적했던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거나 국회의 입법권에 결국은 기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화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때문에 법령 정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규제 정비라는, 규제 완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법령 정비라는 용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용해서 요청 권한을 두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수석께서 좀 답변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 등’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길을 터 주는 것이 과연 국회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법조문이 다 이렇게 돼 있나요? 법령 정비 요청이라고 법률 문구가 그렇게 돼 있나요?

동 법안은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 3법 혹은 5법과 관련해서 혁신금융서비스뿐 아니고 혁신산업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서비스로 기한이 2 플러스 2년 해서 4년이 지나면 종료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법 절차에 들어갈 건데 법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한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금 연장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 입법 내용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입법권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분들의 경우에 현행 법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런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그 기간 내에 사업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 법령 정비 요청을 받아서 기간을 좀 정하면 안 될까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내에 금융위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방지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행 법령 개정안에 보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법령 정비 요청이 들어오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리고 한 번에 걸쳐서 혹은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 제한을 둘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입법권의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금융위에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는 입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서비스의 규모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둬서 사실상 법령 개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령 정비 요청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가조건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는 그 부가조건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서 입법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라는 부분들이 물론 현실적인 규제에 문제가 있고 그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단계적인 논리가 당연히 성립합니다만 현실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정비나 규제 완화이고 이 규제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가 입법형성권 또 정부의 입법발의권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힘을 모아서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왕의 국가기관들 사이의 권한 부분들에 대해서 뛰어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법령 정비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규제 개선 혹은 규제 개혁 이와 같은 여러 용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융 관계 법령 그 법령을 다른 용어로 어떻게 바꿀지,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법령 제정 요청을 했을 때 어느 기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보충하는, 그 두 가지 선에서 일단은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한 같은 경우도 6개월 내 그다음에 한 번 연장, 이 정도로 해 줘야지만…… 이게 2년, 2년 해서 4년을 서비스했는데 그동안에 그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혁신성을 보여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보면 한 1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대안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 취지 같으면 오남용이나 이런 것도 하고 기한 제한 두고 그러면 각 부서가 판단하는 것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정도가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은희 위원님, 규제 개선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금융혁신지원……

그리고 참고로 여하튼 지금 중기부의 경우에는 중기부법은 지금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법사위 측하고 저희가 의를 하고 부처랑 협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더라도 하여튼 법사위에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한을 정하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서비스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법령 정비를 요청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이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유인이 됩니다, 정부 부처에는.
다만 악용의 가능성을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더라도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그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도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를 못하니까 법령 정비 전까지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지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그 당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적정한 시점에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에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할 것이냐, 2년으로 명시할 것이냐는 것은 사실 정책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저희는 조금 유보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행정실에서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5번부터 7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6․17번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는 174조 미공개정보 이용, 176조 시세조종, 178조 부정거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제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한편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규모 산정 기준을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검찰 및 금융 당국이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무죄판결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안은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수사와 공소의 편의를 좀 높이고, 다만 위법행위를 한 자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입증하는 경우는 이를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입니다.
현재 429조의2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되 회피 손실액과 거래 이익 등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 따르면 5항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질서교란행위 외에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서 1항, 2항, 3항, 4항에 규정하고 있고, 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제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도움이 되므로 타당해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일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 173조의2 제2항에 대해서―현재 개정안 429조의2 1항 1호에 해당합니다―1호의 경우에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수준의 과징금, 즉 다시 말해서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과 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항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한다’ 해서 윤관석 의원안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안한 과징금으로 해서 병과에 따른 과잉 처벌을 좀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과징금 산정 시에 제외할 수 있는, 그래서 조화롭게 운영하려는 조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4항입니다.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가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5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문을 이동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 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법률로 명시해서 하고 위법행위를 한 자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차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철저히 환수하고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박용진 의원안 443조의2는 벌칙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보칙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10편에 있던 것을 9편인 보칙 규정으로 두는 것이 법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용 조문과 자구 수정이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43조의2 제2항입니다.
12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178조의2를 위반한 자 또는 44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격변동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해서 ‘입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입증할 때만 차액을 반영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전액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고 위반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라는 용어보다는 ‘소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부 파생상품 정보 이용 행위라든지 부당이득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되는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 조항이 적용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4쪽, 부칙입니다.
공포한 날 시행인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해서 시행령 마련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적용례에 있어서 수사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그간 저희가 법무부 그리고 검찰 측과 한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안에 기초해서, 윤관석 의원님의 안을 성안하시는 데 도움을 드린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부당이득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부당이득 산정 기준과 관련한 어떤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박용진 의원님 안이 나온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오기형 위원님.
이게 소명으로 하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되어서 하면,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연동되는 것은 철저하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사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님 안이 합의된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검사가 통과한 다음에 과징금 부과한다는 이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판단 근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셔야지 그게 다른 데서 수사․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연동돼서 한다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입법 구도로서 제안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고 담합 사건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정위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전속고발권에 따라 고발하고 그 이후에 형사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은 거꾸로 되어서,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행정 당국이 더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더 능동적으로 접근해야만 이게 작동되는 것이지 이것을 형사처벌로만 하려고 하면 부당이득 회수 방법들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입증책임 전환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쪽으로 바꿨고, 그 바꾼 수석전문위원님의 그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지만 동일한 건에 대해서, 저희의 조사 결과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검찰 쪽의 수사 결과 이런 동일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원래 전속고발권이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저희 이쪽 자본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는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과징금은 부차적으로 보완적으로 이번에 마련하자고 하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형사처벌 절차와 저희 과징금 절차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고 그게 법무부․검찰 그리고 저희랑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이 안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미리 부과한다고 할 때 그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상대방, 이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못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작동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거지요. 과징금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그러나 형사처벌로 가려고 하면 입증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자고 만들어 놓고 역으로 검사에 의해서 통보될 때 하겠다 하면 이 제도를 왜 도입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통보를 받고 하겠다는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 논의를 안 하면 안 했지 이 논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쪽과는 별개로 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실제 운용하면서는 좀 여유가 있게 풀어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증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만을 하는 규율 체계로 그동안 수십 년간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은 물론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시 위반이라든가, 하지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과징금 부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재 우리의 제도 관행들을 봐 가지고 조금 우선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시행 성과를 봐 가면서 추후에 법무부랑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기왕에 입법에 도입하면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절차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입법체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절차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갖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과징금과 형사 절차는 이렇게 별개의 목적을 가진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규정해 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갖는 수사자료는 사실 강제력을 동원해서 취득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법원의 영장이라는 강제력에 기반해서 취득한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이게 몇 조입니까? 429조의2 제4항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영장에 의해 취득한 강제수사가 필요최소한으로, 과징금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로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공매도 처벌 강화 관련 개정법률안을 참조해서 3항에 ‘금융위원회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 놨는데 저는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 이런 단서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징금과 형사의 벌금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과징금의 취지 자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벌과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굳이 단서를 부가시켜 놓을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고 금융위가 인지해서 했을 때 바로 조치하는…… 공정위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법률체계는 금융위가 조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과징금을 때리든지 검찰에 고발하든지 이런 조치 구조인데 검사가 수사했을 때, 통보했을 때 그동안 일들은 다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식의 법안이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자체로서 금융위가 책임지고 시장 조종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지 검찰이 한 것을 보고…… 책임 안 지겠다는 그런 것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선위가 불공정거래와 관련돼서 자료수집을 해서 검찰에 고발할 만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고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증선위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도 상당 기간 소요될 거고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에서도……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라는 게 금방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저는 일견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물론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 신중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에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입법체계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에 대한,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금융업법에서 과징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법무부․검찰과. 그 과정에서 계속 과징금 도입이 지연돼 왔었고요.
또 실제로 과징금이 먼저 생기면서 가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법하고는 조금 달리 저희는 형사처벌이 일단 원칙으로 이미 확립이 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이 과징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의 불공정거래 제재 절차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신규로 이번에 도입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 과징금을 운용하면서 저희가 검찰이나 법무부 측과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협의기구나 협의 장치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조금조금씩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요.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상적인 사건은 거래소에서 혐의 거래를 포착해서 증선위까지 가서 증선위에서 고발하고 고발 이후에 검찰 수사가 돼서 기소되고, 결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써서 저희가 그냥 바로 검찰에 보낸다든가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바로 검찰에 송치한다든가 그런 패스트트랙 절차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 그러니까 검찰하고 저희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시고……


저희들이 법무부․검찰과 2년 이상 협의를 했었습니다. 법무부․검찰의 기본입장은 다른 자본시장법의 위반 사범과 달리 불공정거래 사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우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과징금과 형벌이라는 것이 부과 주체나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선부과가 될 경우에 국가 형벌권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법무부와 검찰은 가장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실제로 과징금과 형벌이 부과됨에 있어서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기소 이런 과정과 과징금 부과 과정을 나름 양 기관에서 조화롭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과징금 부과 금액은 조정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본의 입법례에 있어서, 과징금과 벌금을 조정할 수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오히려 실제로 과징금을 신속하게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보면 기본적으로 단서에 검찰 수사에 1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거기에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 사람이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련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 증언으로 범죄 해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 형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및 예방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형벌 감면을 규정한 입법사례를 밑의 표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에 자진신고자와 협조자를 감면하도록 하고 형법에서는 자수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진신고자 및 협조자를 형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49조에 형벌 감면을 규정하면서 자진신고나 재판 절차, 수사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의 규명, 결과 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에 173조의2 제2항 및 178조 제2항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법률의 명확성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술한 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횡령이나 외감법상 회계 부정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감면되는지의 여부 등 일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4항은 감면되는 자의 범위와 감면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 형식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현행 449조를 제450조로 하고 제449조를 신설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 449조를 인용하는 다른 모든 법률들을 개정해야 하므로 44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개의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도입 개정안과 감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같이 논의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특히 현재 자진신고를 통해서 혹시 남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 마련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처럼 형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먼저 하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년 이상 되면, 그러고 나서 결과가 없으면 한다는데 역시 그 방식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미룰 게 아니고 독자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자체 판단인 과징금제도를 이렇게 도입한 취지에 맞게 집행 기능이나 조사 기능을 진화시키는 게 맞지 그것을 계속 놔두는 게 맞나, 검찰의 수사에 보조적인 것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과징금 감면, 형벌 감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취지도 이게 지금 형법상의 내용과 행정법적인 것이 계속 혼동되면서 대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쓰신 것 중에서 제가 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행정 시행령으로서 이렇게 위임해도 돼요. 그런데 형법상의 형벌을 이렇게 하면 또 법원과의 관계에서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법상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법원하고 좀 협의해 보실 주제 같고요, 이 감면 기준을 구체화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추상적 기준을 두고 그쪽에서 풀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징금이라고 행정적인 제재 수단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공정거래법 시스템을 약간 준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과 이 부분을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 부분에 대해서 법원하고 좀 얘기 내지는, 이게 또 기소 절차에서 이 부분이 면제 사유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하고 얘기되는 부분이고. 이게 확대해석하면 플리바게닝제도가 이를 통해서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사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범죄 유형에는 플리바게닝제도가 유효한 수사 기법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법사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있는데 이를 정무위에서 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감경을 뛰어넘어서 면제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법안 체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위원님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전한 세력 중에 한 명이 빨리 뛰어오게 만들어서 결국 작전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면에서 감경만으로는 좀 아쉽고.
그래서 비용 대비 실익이 아까 거꾸로 작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실익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형사사법제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형사사법제도를 이 규정을 통해서 도입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충분히 갖고 그런 인식하에서 ‘그러면 이 제도가 필요하고 도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에서 이 부분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성일종 간사님과 합의하기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회를 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 추가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측과 좀 협의할 시간도 갖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3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그리고 제16항, 이상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 중에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리니언시 관련돼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두 분이 오셨지요?
범죄수익환수과장님, 그다음 법무부 형사기획과 류승진 검사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법에 관련돼서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상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부분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입증 대상이나 입증 방식을 표준화 또는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먼저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수익액이 얼마인지,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 차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하며 또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반 행위자가 제3의 원인이라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다시 또 검사가 제3의 원인이 적절한 제3의 관련 없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부․검찰에서 보기에 이 부분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입증 대상이나 방식을 표준화하고 법제화해서 입증책임을 좀 완화한 것이라고 봐 주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왜 과징금보다 형사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이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정해져 있고 또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형에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나아가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는 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검찰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최우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검찰과 금융위가 협의를 거치거나 안 그러면 검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시는 것도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 검찰과 금융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여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뀌었나요, 순서가? 한 분 더 오셨잖아요.
아, 대표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의를 제기해 주신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어떤 범죄행위든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든 그것에 대해 형사벌로 할 수도 있고 민사벌로 할 수도 있고 행정벌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다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부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에서 굳이 이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기 전까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형사처벌이고 과징금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걸 이야기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꼭 그 전 단계에서 형사적인 절차를 1년 이상 지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권은희 위원님.
과징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는 수사 관련 자료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강제력에 기반해서 수집한 자료들까지 포함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법조문이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보다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나오신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6페이지의 4항에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 규정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검찰이 가진 수사자료는 임의적으로 확보한 수사자료뿐만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수사한 자료이고 또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행위를 규제하는 과징금과는 또 수사자료의 수집 대상과 범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총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맞다는 부분,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집한 수사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보고 판단해서 이 중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수정을 하는 것이 보다 맞는 것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처음 들어 가지고 영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으면 말씀 좀……

이 4항 법문에서,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된 자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자료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하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4항 법 해석상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에서도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 문제에 대한 감경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논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아까 감경은 가능한데 면제 부분에서 이견도 있으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창현 위원님?

그래서 한 번 더 법무부나 관련 기관, 법원 의견도 좀 들어 보고, 그렇게 조금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좀 진행한 이후에 추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오신 분들께 질의 없으시면……

이 범죄행위가 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또는 금융위 소속 금감원이 가진 금융기관의 검사 권한, 조사 권한만으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사에 준하는 조사 활동을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 실무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 말씀하시는 이 자본시장법에서의 이런 주가조작행위가 매우 중한데 이 매우 중한 행위에 대해서 빠른, 시급한 제재가 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법을 입법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부정거래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관여하에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실체관계를 모두 파악하려면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융위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오히려 실체관계가 좀 덜 밝혀진 상황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것이 법원에 가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과징금 부과가 취소될 그럴 소지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거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경제적․형사적 제재가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정의 관념상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좀……

관련된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까지 나아가면 방향성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또 이 규정만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근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다 충실한 수사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그렇게 하면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도 수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지 못해서 상세한 의견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용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몰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이 필요하니까요, 추가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8번부터 15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는 공모와 사모로 구분되고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발행을 의미하고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를 의미합니다.
운용 현황을 보면 펀드 수탁고는 2020년 말 현재 사모펀드가 510조 원이고 공모펀드가 274조 원이어서 사모펀드가 2배 가까운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1쪽 하단에 보시다시피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상의 특례를 적용하여 수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감시할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규제체계에 따라서 헤지펀드와 PEF 펀드에 있어서 상이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김병욱 의원님 안에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막 배포해 드린 주요 골자를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뒤에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파란색으로 표시한 4개 개정안 개요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견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는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지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가 4개 사항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판매사의 견제 의무 249조의4, 수탁사의 감시의무 249조의8 그다음에 최소투자금액 1억 원을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제화 249조의2, 기타 투자자 보호 등이 249조의7 등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 체계 개편은 아시다시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을 일반․기관 전용으로 운용 목적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른 구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투자자 수 확대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다만 김병욱 의원안, 송재호 의원안 모두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항목별로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하에서 4쪽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면 내용이 복잡해져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고, 금융위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 보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측 입장을 먼저, 전체 법을 보시고 금융위 입장을 요점별로 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금번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크게 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한 부실 판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그 법안에 담았습니다.
물론 투자자 보호 대책이 두 차례에 걸쳐서 큰 발표가 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그중에서 고위험 펀드 판매 제한이라든가 혹은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그리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행 중이고요.
그래서 남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법 개정안에 지금 담겨 있고요. 그 내용들은 김병욱 의원님 안부터 시작해서 강민국 의원님 안 또 일부는 송재호 의원님 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크게 볼 때 금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체계 개편의 문제입니다. 그간은 저희가 사모펀드 체계를 전문투자형, 즉 헤지펀드, 소위 이야기하는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 형식으로 구분 방식에 따라서 사모펀드를 운용해 봤습니다마는 그간의 운용 결과 이렇게 나누는 게……
사모펀드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용하는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투자자들 보호도 있지만 생산적인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행 체계가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처럼 헤지펀드 그리고 PEF, 즉 경영참여형 이렇게 나누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사모펀드 시장의 발전,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원활히 하고 그러면서도 투자자의 여러 가지 선택권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모펀드 체계를 현행 체계에서 담고서 일반 사모펀드라고 하고, 다만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도 좀 더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규율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좀 낮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만 가능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이원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새로운 개편 방안을 검토했고요. 그 안들은 김병욱 의원님 안에 비교적 충실히 잘 반영이 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모험자본인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좀 더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용사와 판매사, 위탁사의 책임을 좀 더 강화를 한 부분, 그리고 대신에 그동안에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기관형과 일반투자형으로 나누고 대신 사모펀드의 인원을 100인까지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으로 한정해서 실질적인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했다 이게 아마 요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자하고 일반투자자를 구분했는데 그전에도 국감 때 이게 계속 이슈가 됐던 지점 중에 공모 같은 사모펀드 이 구조 자체가 적절했냐. 그래서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모 같은 펀드로 가담을 했고 그것에서 손실이 나니까 문제 제기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모 같은 사모펀드가 아니라 사모 같은 사모펀드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사모 같은 사모펀드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이슈만 없다면 좀 다양한 형태의 내부활동들은 굳이 외부에서 볼 필요가 없이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중심의 펀드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게 맞는데 오직 하나 걸리는 것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상 이슈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만 하나 저는 문제 제기를,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지.
그와 별개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이걸 계속 지금 사모라고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작년 그 논쟁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공모 같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모자펀드 관계에서 계속 모여서 사실상 여러 사람부터 모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형태의 사모펀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통상 사모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볼 것도 각오하고 투자하는 것이고 서로 상호 감시 감독 속에서 그 결과물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자기의 판단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 전문 적격투자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른바 사모펀드에 가담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이 금액으로 해서 3억으로 하는 게 맞는가 문제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런 지점에 대한 뭔가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 안이 다 그런 걸 담고 있다고 보시는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같은 사모펀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 사모펀드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인들 경우 3억 이상이면 투자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인 것을 저희가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좀 강화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더 봐 가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면 좀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이번 같은 경우에 사고 난 것도 운용사, 그렇지요? 수탁사 그리고 장부 기장하는 예탁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하고 밀착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같고, 거기에다가 오더하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시장 자체를 좀 쉽게 들어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걸 더 해 줘야지 굳이 이걸 뭐 100명으로…… 금융위도 그렇게 의견을 냈나요?


특히 장부 기장한 예탁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걸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수탁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안 해서 생긴 문제였고 거기에서 부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좀 더 규제를 푸는 쪽이 맞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으면 거기의 조치들을 고민해 봐야지 49인에서 100명으로 올리고, 자본금은 나름대로 돈의 가치나 지금 시장의 규모로 봐서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 가면서 자꾸 벽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구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금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다만 우려하신 대로 일반투자자 수는 현행 수준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 권유 대상도 사모펀드가 되려면 49인 이하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투자자 수도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전체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들까지 포함해서 100인 이하의 경우에는 사모펀드로 보겠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사실은 조금 완화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0인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모펀드는 청약 권유자 수의 개념과 투자자 수의 개념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흔히 말하는 일반투자자는 49인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인을 채움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전문투자자라든지 기관의 숫자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투자자의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규제체계를 바꾸는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감시 감독 장치를 두어서 일반투자자는 보호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기관 전용 펀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조문도 많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많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이 옳은지 그 부분이 제가……
강민국 위원님.
지금 500조 시장의 투자자들, 우리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 듣습니까?
결국은 운용사를 판매사가 어떻게 제어하고 컨트롤할 거냐는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봐도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히 판매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판매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이냐, 이 부분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표의 제일 첫 번째에 판매사의 견제 의무가 지금 현재 김병욱 의원님 안, 강민국 의원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사의 투자설명자료 교부 의무입니다. 그래서 판매사가 운용사가 제출한 핵심투자설명서 같은 것들을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핵심투자설명서대로 운용사가 기본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대해서, 운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3일 내로 왜 그렇게 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운용사에 대해서 설명 요청을 하고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당국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매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매 연기가 될 경우는 판매 중단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 중단까지 의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민국 의원님 안은 거기에 추가해서 투자 광고의 규정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법률로 상향해서 담은 이런 내용들이 판매사의 견제 의무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그런 펀드에 대해서만 되고 기관 전용 펀드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수탁사의 감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신탁구조라는 것은 위탁사인 운용사와 수탁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그 지시를 받아서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의원님 안에 다 적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펀드에 대해서 판매사와 수탁사의 견제․감시 의무를 다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만 대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필요가 있고 일반투자자의 보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재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기존 유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그간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있어서 저희가 알게 됐듯이 현재 우리의 제도나 감독 장치에 혹시 루프홀이 없었는지, 그걸 통해서 많은 투자자 피해도 발생을 한 만큼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외국보다 좀 더 저희가 강하게 가더라도 현재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외국보다 과한 그런 차원의 어떤 규제들도 저희가 이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모펀드가 가지는 본질적인 어떤 순기능들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모펀드 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마련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모펀드의 긍정적 기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는 좀 더 강하게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어긋나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려고 투자자 수를 늘려 놓은 건가요? 그걸 겨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투자자는 또 그냥 묶어 놓고 기관투자만 추가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맞아요, 그런 방식이?


그런데 여기 사모펀드 체계 개편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사실은 원래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속성하고 한편에서는 그걸 좀 강화하려는 게 있고 한편에서는 그걸 규제하려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체계가 맞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모펀드를 도입할 때 그냥 도입했을 때 굉장한 어떤 혼선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투자형……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지금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혹시 좀 챙겨 보셨나요, 미리?



현재 사모운용 업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까 기본투자금액을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판매사라든지 수탁사에 견제․감시 의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른 나라에 없는 조금 강한 규제가 아니냐는 일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도 수용해야 한다고 업계의 자정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노력들이 또 금투업계에서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받겠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질은 본질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모펀드의 역사의 업보라고 할까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한꺼번에 너무 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DLF다, 라임이다, 옵티머스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와 위탁사, 판매사에 책임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은 아마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이룬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한 사모펀드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PEF와 헤지펀드를 구분한다든지 PEF가 특정 종목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규제 완화를 이번 법에서 다……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비상장 종목에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을 했을 때 환매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아마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동안에 시장의 의견과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토론회,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고 금융위가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이 올라왔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했고 이제 21대 들어와서 처음 토론을, 법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생소한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장 크게 만든 그런 법안의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5년에는 완화하고 다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데 요즘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아시지요? 판매사 책임을 강화시키니까 은행에서 설정 안 해 줘요, 그렇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잘못되면 다시 오려면 그렇게 해서 설립했던 운용사, 유지가 될까요? 시장 죽어 버렸지요. 저는 이것 좀 면밀하게 법안을 봐야 될 부분이, 저는 그 원칙을 어떻게든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쪽이 가장 책임이 많아야 돼요.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을 때 과연 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많이 간 쪽이 가장 많은 책임이 가게 디자인돼 있나.
예를 들면 아까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사같이 bp 적게 받는 데에서 책임을 다 져라? 이것도 안 되지요. 판매사가 가장 많이 갖고 운용사고 다 그 디자인이 과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 올렸다 낮췄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면밀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운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다가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운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 유형으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게? 그것도 50대 50으로, 49 대 51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은.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일반투자자하고 기관 전용은 한 펀드 안에 같이 섞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용 규제는 일원화한단 말이에요. 돈은 같은 거니까 그냥, 펀드는 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투자자는 달라요. 전에는 운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었으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각각 다른 투자자를 한 곳에 묶어서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것도 49명하고 51명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사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근거가 없고.


저희가 아까 미뤘던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하고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높으니 그것만 먼저 통과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유형을 나누면서 ‘100인 이하’라고 해 가지고 완화시켜 버린 것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견해들이 좀 나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것도 기관들은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과 자금을 갖고 있는 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따라서 규제의 틀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달리하기 위한 선을 그렇게 긋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분.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강민국 위원님께서는 빨리 통과시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제가 강민국 위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동일한 사모펀드 안에서 다른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 유형을 나누면서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보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옵티머스나 라임, 저도 사실 한 700개 가까운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만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 실명이 다 나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모펀드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옵티머스나 라임 등을 보면서 앞으로도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게 많다고 저는 보죠. 그건 아시다시피 투자 방식의 부실이라든지 운용진의 부도덕함이라든지 불완전판매, 이 종합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우선 첫째이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저는 사모펀드 시장은 더욱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투자자도 보호하고 사모펀드 시장도 저는 아마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의 의견을 그거 하는 게 사모펀드 체계 개편은 별개로 이 투자자 보호는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금융위에서 설명을 별도로 좀 드려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일한 펀드에서 구성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펀드의 유형을 일반투자자는 여전히 기존에 했던 것처럼 49인 이하로 하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소위 위원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안 통과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위원님들끼리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게 없는데 왜 그러지?
이 법안 통과라는 게 워낙 신중하고 또 국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너무 속도를 빨리 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심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가 협의해서 그리고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법의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일반투자형, 기관투자자 전용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운용사의 등록말소 규정을 신설했고요.
전담중개업무 영위 종투사에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펀드 운용 시 설명서 부합 여부 확인 및 시정요구를 넣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광고 관련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레버리지 제한 대상에 거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 방식을 제한했는데요.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대출 목적의 개인 투자를 금지하고 규제 회피 목적 SPC 설립을 금지했습니다.
운용 현황의 주기 단축 및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습니다.
모든 사모펀드를 통한 경영권 참여 시 15년 내 해당 지분 처분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모든 사모펀드에 10% 초과 의결권을 부여하되 상출제한집단은 별도로 제한했습니다.
환매 연기 등 사유가 발생 시 운용사가 판매사에 통지하고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산정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환매 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펀드의 설정을 금지했습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도입했습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하여 환매 규정을 적용하고 집합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운용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금융회사가 GP일 경우에 PEF식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GP에 대한 조치 및 검사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전문위원실과 금융위가 협의해서 만든 조정안입니다.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반인 30명이 있어요. 사모펀드지요?





그래서 30, 30이었을 때 규제는 어떻게 하나요?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 11항 그리고 제30항, 이상 5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논의하였던 제1․2․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핵심적인 게 출연 대상과 출연 주체였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가장 핵심이 은행이나 보험이나 여신전문기관을 출연기관에 포함시키느냐 여부 그리고……
제가 권은희 위원과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은행과 보험과 여신전문기관을 넣는 것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나눠 보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그 부분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매년 보증 재원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 여타 금융권으로 다 늘려도, 여타 금융기관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합의하고 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기형 위원님과 권은희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개정안과 달리 현행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한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전체로 따져 보게 되면 자신들이 자금을 얼마 냈지만 그 돈이 보증의 형태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는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조를 투자하면 10조 정도 보증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융권의 경영이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예금금리 1%에 지금 예대마진을 2% 먹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왜 이렇게 예대마진이 많으냐? 정부가 양적 완화해서 돈은 풀고 금리는 낮춰 주고 해외에서 자금 들어오니까. 은행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의 은행들도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의 은행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우리나라 신문에 매일 나오는 ESG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도 하반기에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신규 대출의 예대마진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 이전에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토털로 2500억 원인가요? 그것을 10년 낸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자금을 더 많이 넣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을 보강해 주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업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마지널(marginal)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자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대부업조차도 지금은 영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너무 높고 대손율이 높다 보니까 대부업도 꺾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부 정책이 이 시장을 받쳐 주지 못하게 되면 서민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은행들의 부실자산이 확 올라갑니다. 작년도에 은행들의 대손이라든가 연체율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것은 정부자금이 들어가서 보증을 통해서 막아 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기 전에 일정 부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거 법이니까 그 이후 4~5년까지도 생각한다면 은행을 위해서, 여전사를 위해서, 보험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필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2월 국회에서도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논쟁하실 게 있으면 조금 더 하더라도 오늘 이 부분은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은행 주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 배터리 주식 서너 배씩 오르고 이럴 동안에 은행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기 자동연장시켰지요, 뉴딜펀드 들어오라고 그러지요, 배당 규제하지 또 이익공유제 이런 것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시화시키는 데 따른 부담감 그리고 이런 제도로 인해서, 2500억이든 얼마든, 또 주가 떨어지는 악재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일몰조항 두고서 항상 상시 점검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금융권 부담이 굉장히 큰데 추가로 또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법에다가 박아 놓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냐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한시적인 부분 이런 것 포함해서 조금만 더 논의하시지요. 왜 오늘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시가 급하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만기 연장 3월에서 9월로 되고 그게 부도가 안 나서…… 터지고 있다, 잠재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은행을 위해서라도. 보증된 게, 대출 자산이 많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면 신보라든가 상호금융들이 저 바닥에서 정말 서민들과 부딪혀서 하고 있는데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서민금융들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역으로 빨리 하루가 급하게 서둘러서 버퍼를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이분들은 소리 소문도 안 나요. 우리나라 모든 금융이 다 대형사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딱 보자고요. 1% 예금 넣는데 은행이 대출금리 3%라서 200bp를 코로나건 아니건 상관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법안소위 진행하면서, 더군다나 토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나 되는데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그 정도로 심각한 법이라면 야당 위원들한테도 와서 또 민주당에도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는데 충분히 출연기관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법안 처리에 임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산층도 함께 아울러야 하지만 정말로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우리가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이념화되거나 또는 정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저금리 시대에 아직도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환대출 이런 문제도 이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돈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갱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제대로 상환해 나가면 더 좋은 큰 재원이 만들어지는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긴 시간 소위를 하지만 끝까지 제가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간사님.
사실 나는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찬성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명목으로 저런 명목으로 계속 이게 과연 기금만 뜯어먹는 형태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무슨 펀드 만들어라, 뭐 지원하라 하면서 정부가 자꾸 요구한 게 있어요, 과거 정부 포함해서 지금 정부까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국회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금융의 성격이나 서민을 위해서는 이 법은 통과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일단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 그런 자료 좀 한번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줘 보세요.


특히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 유스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저도 지적을 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줄 수도 있고 또 자칫 악성 대부 쪽으로 빠지시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호 장치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의원님들도 많이 내셨고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했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복지 재원 부담에 대해서 의구심 때문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국회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정부가 50%를 받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무슨 부담, 준조세 이런 거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통과시켜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 제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성일종 간사님과 협의해서 3월 첫 소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반드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건 중에서 몇 가지 보류했던 안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밖에 계신 국가보훈처 직원들 들어오시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국가보훈처 차장 이남우입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상정된 안건
4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1)상정된 안건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2)상정된 안건
5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1)상정된 안건
5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2)상정된 안건
5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3)상정된 안건
5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5)상정된 안건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6)상정된 안건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03)상정된 안건
5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상정된 안건
5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1)상정된 안건
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8)상정된 안건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0)상정된 안건
6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1)상정된 안건
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2)상정된 안건
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3)상정된 안건
6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4)상정된 안건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5)상정된 안건
6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6)상정된 안건
6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7)상정된 안건
6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3)상정된 안건
6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7)상정된 안건
7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6)상정된 안건
7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상정된 안건
7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6)상정된 안건
7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7)상정된 안건
7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8)상정된 안건
7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9)상정된 안건
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71)상정된 안건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9)상정된 안건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42)상정된 안건
8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상정된 안건
8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상정된 안건
8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상정된 안건
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상정된 안건
8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상정된 안건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상정된 안건
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6)상정된 안건
(17시44분)
의사일정 제48항부터 86항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5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48번부터 55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김상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8항부터 55항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개정안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진료 위탁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재난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5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국립묘지 내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연장은 한 번 유골을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구적 안장 형태로 안장 이후 유골이 유골함, 흙 등과 함께 생분해됩니다. 따라서 이장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보훈 5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국립묘지 경내의 금지행위에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의 경내에서의 집회․시위는 현행 집시법에 따라 보장받거나 규제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3페이지에 보시면 수정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현행의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거기에 집시법을 포함해서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국립묘지 안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또 이게 도대체 몇 번의 횟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이념 대결처럼 진행되고 이런 형태가 좀…… 예를 들면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 가니까 거기에서 계속 와서 팻말을 뽑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또 다른 사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또 헌법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이거는 한 타임만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조금만 유보해 주면 어떨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종래에 있었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형법상의 권한 등이 있을 텐데, 주거침입죄 등등,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드는 것 자체를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자료로라도 실태 파악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64항까지 이상 7건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58번부터 64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작년 법안심사소위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께서 군사기밀과 관련해서 내부자들의 공익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한정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께서 5․18 관련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인들의 증언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일종 위원님께서 실효성이 없는 과잉 입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서 7개 개정법률안이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현행 보훈 관련 개별법은 형법에 따른 살인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수강도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예우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이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5․18 관련 진상규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이미 이 법 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규명에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이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나 이 관련 법률에는 증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어서 다른 우려하실 내용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5항부터 제70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전에도 용어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저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또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7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71항부터 76항까지 한꺼번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14개 법정단체가 운용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법령위반 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최근 일부 보훈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은 관리 감독 필요성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관련 보고 의무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4건의 개정안은 보훈단체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공유재산 처분 시 국가보훈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보훈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감독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몇 건 있는지는 사실 저도 파악 못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6페이지 하단의 4번 각주에 보시면 2018년 11월에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 수익사업 감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이군경회가 국․공유재산 매각 건을 근거로 해서 사실 불하받은 상이군경 휴양원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 목적과 달리 다른 데 임대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미 양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말든지 주었으면 뭐 이렇게 지도 감독 정도 해 가지고 못 팔게 어떤 법률적 제도 장치는 승인받아서 한다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소유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제어를 한다, 못 팔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 가지고 다 했는데 그것 또 뺏어 가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례가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떤 단체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게 반사회적인 거였는지, 그걸 팔아 가지고 더 좋은 거를 사 놨는지 후속 조치도 좀 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나쁘게 썼다고 한다면 또 그만한 타당성은 있을 것 같은데 조사 한번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위원님,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통과한 5․18법에……

몇 페이지지요?

수익사업의 승인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총리령으로 위임된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중 보훈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수익사업 수익금을 단체설립 목적으로 사용할 것 등과 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을 승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심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상이군경회 등이 직접 생산 또는 운영하도록 하는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 송재호 의원안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송재호 의원안이 있는데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제18조는 다른 개정법률안들과 달리 수익사업의 관리 범위를 보훈단체가 출자한 회사의 수익사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에서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 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관련해서. 14개 보훈단체 가운데 재향군인회만 7개 정도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수익사업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법에 출자사업도 수익사업의 관리 감독 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법단체의 경우에는 출자회사가 없고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자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출자회사의 사업수익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들어갈 경우에 출자가 가능하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출자회사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에 넣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권고하는 건 이건 입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지금 현재 상태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1심에서는 국가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몇 가지 문제 있는 것,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심사했으나 의결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63항, 이상 2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제61항, 이상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제64항 이상 2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그리고 제60항, 이상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그리고 제59항, 이상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그리고 제58항, 이상 2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62항, 이상 2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상수 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