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7월 7일(금)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
-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9)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0)
-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3)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5)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0)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
-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
-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
-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 1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
-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
-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
-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9)
-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
-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현안질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
-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9)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0)
-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3)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5)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0)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
-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
-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
-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 1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
-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
-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
-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9)
-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
-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현안질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장미란 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입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염려해 주시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도 하셨고 체육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 2차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하고도, 우리 상임위하고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상정된 안건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9)상정된 안건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0)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3)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5)상정된 안건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0)상정된 안건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상정된 안건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상정된 안건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7)상정된 안건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상정된 안건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상정된 안건
1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상정된 안건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상정된 안건
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상정된 안건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상정된 안건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상정된 안건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9)상정된 안건
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상정된 안건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6분)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수정안과 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을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동만․임병헌․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역별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종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지역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하여 관광지 등 민간운영시설의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단체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채익․임오경․이용․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공식후원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대회 관련 물품․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체육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넷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독과 코치뿐만 아니라 트레이너․의료진 등 각종 프로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권익 보호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구단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감독 및 코치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윤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11건 및 문화재청 소관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대안을 의결하였고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3건 및 문화재청 소관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상헌․이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콘텐츠 업계의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첫째 문체부장관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도종환․정점식․이용․이종성․조명희․박성민․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셋째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넷째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곳으로 대상 기관 자격을 명확히 하고, 다섯째 문화재의 유실․도난 방지를 위해 소재 불명 문화재의 목록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에서 유실․도난 문화재 등을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도종환․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전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전승공예품 인증 재심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승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전승공예품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저작권법 관련된 개정안 6건이 어제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아서 머리가 참 무겁다고 해야 할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아는 연기 사유는 6개 저작권법에 대한 숙지가 다시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발의된 6개의 개정안 모두 창작자의 권리 증진과 또 회복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2월 9일 날 공청회를 실시했었고 관련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문체부에서 해당 법안의 해외 사례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6월 16일 창작자, 산업계, 학계 그리고 문체위 보좌진을 대상으로 결과 보고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안보다 상임위와 관련 부처가 여러 차례 들여다보고 보고서까지 나온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에 소위에서 7월 7일 재상정을 결정했고 다시 7월 7일 상정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차기 법안소위에서는 당연히 상정되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마저도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노파심이, 좀 고심이 큽니다. 차기 법안소위에서 해당 저작권법이 꼭 상정되어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법안소위에 문체부의 연구․조사 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창작자 보상이 얼마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창작자의 보상권 또 청구권 도입 검토를 위한 해외 사례와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조사고요. 문체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법안 숙지에, 검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숙지가 필요한데 이마저 미룬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기 법안소위에 저작권법을 상정 논의하기 전에 법안소위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문체부의 결과 보고를 듣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작자들이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도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위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김윤덕 위원께서 새로 소위원장을 맡아 주셨기 때문에 관련 법 내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5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윤덕․이용호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약자 프렌들리 부처입니다. 저는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들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장님, 이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과 비전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청 소관의 소재 불명, 유실, 도난 등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과 사유를 공고히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일반 동산문화재 구입 시 통지를 의무화하며 문화재의 국외 반출 목적 확대와 자격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근거 마련 및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 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윤덕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유정주 의원께서 2020년 12월에 발의하셨고, 김승수 의원께서 2022년 11월에 발의하셔서 지난 3월 29일 날 우리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흔히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한 창작자의 비극적인 사건도 있고 해서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된 법안의 의견을 신속하게 모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의 의견 조율을 거쳤고, 당시 방통위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사하기 전까지 이견 조율이 없으면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인해서, 부처 간 조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2소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통상 2소위로 회부될 경우에는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돼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지만, 법사위가 자구․체계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부처 간에 이견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법안을 잡는 것은 법사위의 심사조정권을 넘어서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법사위원장에게 이 법안을 다시 우리 상임위로 회부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시면 법사위원장에게 이 법안을 우리 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고―이것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다시 회부해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최우선적으로 다뤄서 다시 법사위로 보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방통위하고 이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이 같이 내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이렇게 폐기 처리 과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세스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추가시간 없이 7분 이내에 질문을 꼭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오후 시간에 추가질의가 이어질 때에는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생방송인 관계로 해서 7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산하기관장들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해당 기관 나오셨지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나오셨나요?


먼저 장미란 차관님, 오늘 보니까 굉장히 신선합니다. 일단 이 사진에 83년생 차관 등장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선수 출신의 차관이 역할을, 성과를 잘해 주시면 그 이외에도 체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으신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도 될 뿐 아니라 거꾸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선수 출신 장차관을 저희가 계속 모시는 데도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야구 대표팀이 최근에 아시아…… 그러니까 여자야구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안컵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혹시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문체부에서 좀 챙기고 있으신가요?

2017년에 한국여자야구연맹을 결성해서 전국에 50개 가까운 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아마추어팀이 사실상 사회인 야구팀인데 실제 국제대회에 나가서 계속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전국체전에 아직 여자야구라는 종목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요. 종목에 포함되려고 하면 그 이전에 시행되는 여러 지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장관님께서 잘 꼼꼼히 살펴서 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국민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시고 또 국제대회까지 나가서 대단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조명받지 못했다고 하면 조금 더 각별히 관심을 쓰셔 가지고 여러 종목에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월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홍콩과 예선전을 곧 치르게 되는데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예인 사진이 2장 있습니다. 이 중 1개는 연예인의 실제 사진이고 하나는 AI로 만든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 AI로 만든 사진인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답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AI로 만든 연예인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체포된 사진입니다. 역시 AI가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처음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여러 언론에서 실제 사진인 줄 착각하고 잘못된 기사를 쏟아 냈습니다.
다음은 AI로 만든 장관님의 사진입니다. 멋지지요? 장관님의 사진 데이터가 연예인에 비해서 훨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만들어 냈습니다.
AI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AI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에서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만 현행 법령상에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과방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률안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대목을 선제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체부의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은 현재 다섯 차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AI 규제법 도입이 목표인 미국과 EU와 달리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느긋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제작한 사진․웹툰 등의 콘텐츠에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입니다. 담당 부처인 문체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 올 10월쯤 마련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가 마련되면 즉시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위원장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제기해서 추진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전부 수용하여 조치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감사원 감사 중에, 7개월 받았습니다만 또 저희가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에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은 감사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작년 8월 전체회의에서 영화산업 생태계 교란행위 지적했었거든요. 그리고 국감 때도 유령상영과 같은 순위 조작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영화 통합전산망 시스템의 공신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에 멀티플렉스 배급사 등 여섯 곳이 영화 흥행 순위를 조작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체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작년 국감에서 데이터 종류부터 집계 방식까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란 차관님 오셔서 저도 기대를 갖고 준비한 질의입니다. 질의는 장관님께 할 겁니다.
지난 6월 22일에 프로축구연맹 K리그 출범 40년 만에 사상 첫 인종차별 징계가 있었습니다.
울산현대 소속 프로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가 SNS상에서 피부색과 특정 인종을 거론한 인종차별적 대화였고요. 편견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해당 선수들에게 출장정지 1경기, 제재금 1500만 원 그리고 울산 구단에는 제재금 3000만 원이 부과됐는데요. 이런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징계 수준, 일각에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 아니었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번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게 이번만은 아니고 축구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리그를 비롯해서 한국 스포츠에는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 축구 간판인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도 잊을 만하면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보도를 접할 수 있거든요.
관련자는 엄중 문책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히 신인 선수 교육에 스포츠 인권이나 인종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든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체부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문체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인 선수라든지 구단이라든지 거기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징벌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산재보험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있거든요. 지난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어요. 작년에 이 관련 법 통과될 때 윤석열 대통령 1호 노동법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됐었는데 지금 가입 독려하고 계시지요?

가입 독려를 위해서 부처에서 설명회도 하시고 홍보 이벤트도 하셨는데 지금 이 수치만 보면 예산 허투루 썼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업종은 아니지만 일부 특수고용 업종들을 보면 산재 포기각서를 쓰게 할 정도로 그런 관행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서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구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지금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일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들도,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업계 증언이 많기 때문에 가입 독려가 아니라 사업장 감독에 준하는 그런 태도로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산재보험의 가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이걸 다시 살펴 갖고 빠른 시간 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 관련 단체에 이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류호정 위원께서 인권교육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미란 차관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최보근 체육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윤성욱 사무총장 계시지요?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별도로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원스포츠․아마추어스포츠는 물론이고 프로스포츠에서도 이런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포함해서, 특히 저는 스포츠 지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미란 차관께서는 현장에서 계셨을 테니까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도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방안을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 2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코트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그 열정, 지금 2차관으로서도 꼭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모든 해결사 역할을, 승부사 기질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하느라 지금 정신 없을 텐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장의 얘기를 들려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합기도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한 2800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합기도만 하더라도 70여 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2018년 대한합기도총협회가 합기도 종목을 대표하여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로 가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70여 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70여 개 단체들을 통합해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통합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합의해서 정회원 단체를 받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한합기도총협회 한 곳만 정회원으로 받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갈등으로, 현장에서는 갈등 문제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합기도장들이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으로만 대회 출전 및 경찰공무원 등 가산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아서 학생들이 대회장에서 출전을 제지 당하거나 기존 유단자들이 경찰에 지원하기 위해 합기도총협회의 발급 단증을 새로 따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단체에서 좋은 사례 단체들도 있어요, 협업이 잘된 단체들도.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70여 개 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전혀 내부 갈등 고려하지 않고 한 단체만 지정해 줬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검토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생기더니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에 대응한다며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이 구성되었어요.
문체부에서 왜 이런 자문단이 구성된 것인지 저는 참 의아하고요. 또한 후쿠시마 안전성 증명이 문체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맞습니까?



장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체부가 언제부터 국조실․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이런 대응을 해 왔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멀쩡하게 작동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놔두고 언론재단에 또 하나의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올 4월에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전문가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문체부 조직을 또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문체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 대통령의 스피커로 활용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밖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함으로써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재단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신고접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재단에 지금 두 달간에 걸쳐서 17건이 왔는데 그 안에서도 대부분이 ‘거기 뭐 하는 데예요?’ 이런 질문, 이런 전화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에는 몇 건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두 달여 간 73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 달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363건이 들어왔어요. 유명무실한 센터보다는 기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관련 상담 인력을 늘리고 이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화면 안 나오나요?
만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이 많아서, 진짜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문점이 남아서요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조정 신청 건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 나와 계시지요, 중재위원장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언론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걸 자꾸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체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지금 저희가…… 퇴색되고 있다니까요.
결국 이 모든 비상식적인 과정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정부가 야당을 공격하는, 문체부를 활용하는 꼼수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 말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도 왜 문체부에서 이런 가짜뉴스 방지하는 자문위원단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700건에 가깝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좀 더 보강․강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방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장관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이, 역할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미란 차관님, 차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체육이 어떻게 보면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는 점도 많았고요. 그런 점에서 차관님께서 그 역할 저는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체부는 국정 홍보를 주관하는 부처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그럼에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따로 처벌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대신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우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AI 가짜뉴스 감지 시스템 개발 또는 플랫폼과 협력해서 자정 기능 강화 그리고 뉴스 수용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돼 가고 있는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 활동도 있지만 언론중재위는 판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과학적인 시각과 어떤 미디어 관계자들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의 디지털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를 포함해서 정부의 다른 부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뉴스 횡포․유포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방역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두고서 중대 범죄, 관용 없이 강력 대응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처벌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당시에 가짜뉴스로 치부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백신을 맞으면 경련․마비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 백신 선택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조리 가짜뉴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실제 백신 피해자 존재하고 초창기에 물백신 논란도 있었습니다.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었고요.
장관님, 이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산 사장님하고 김장실 사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그냥 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산 사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지금까지 이런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기부금을 지급해 온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사례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대북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특히 대북 반출 승인 조건인 현장 모니터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물품이 전달되었는지 이런 사항도 절대 없었어요.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GKL 사장님도 계시지요? 제가 질문하면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누구로부터 최초 사업을 제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 담당 부서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담당 부서의 직원은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사장의 결재가 있었는지, 사장 외의 결재란에 어떤 직원들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5선 하셨지요, 5선이요?


장관님, 이번에 유인촌 전 장관이 특보로 임명이 됐데요.



글쎄, 장관님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인사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왜 정병국 전 장관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장관 하신 지가 벌써 1년 넘으셨지요. 오래됐지요?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잘 되는 건 적극 도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또 건의도 제대로, 아닌 것은 건의도 좀 드려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 이것을, 진흥원장님도 나와 계신데 장관님도 답변을 해 주세요.
예술강사하고 단체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전체 예술강사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20%에 달하는 1000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아시는가요?


지난번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정부가 제출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고용 불안이 고착화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도 줘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20%를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재임용할 때는 지각을 했다든가 결근을 했다든가 또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판단이 미숙하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잘라야지 일률적으로 20%를 잘라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디테일이 중요한데, 장관님도 언젠가는 그만두실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모든 행정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역량 확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걸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짜야지 일률적으로 20%를 자른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봐 주시고 다음에 개선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그만둘랍니다.
장관님, 이 문제 아까 이병훈 위원님의 대명소노그룹 농구단 인수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외국에서는 축구클럽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프로축구 구단이 FC 클럽으로 해서 일종의 시민 구단으로 많이 전환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농구단 일부에서도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 이런 소유권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구단으로서 자리잡아 가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열독률 문제 지적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독률 조사 방식을 채택한 결과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부고발로 인해서 조작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7개 사항 중에서 당시 제 기억에 작년에 2건이 시정됐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광고 집행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줄여야 하는데 고민을 해서 열독률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조작의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다시 ABC 제도로 선회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속히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짚으셔서 ABC 제도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이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문체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금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문화지식재산금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발의를 했고요. 검토보고서에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해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업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문화지식재산금융의 개념이 금융투자업, 금융상품판매업 정의 규정에 비해 광범위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화금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한 문체부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법안의 충분한 의도와 또 방향성을 저희들이 잘 살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K-컬처 기반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규제개혁 과제 30개 중에 완료는 23%, 7개이고요. 시작도 못 한 과제가 10개로 33%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면서 운영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기초사업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규 업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추가 인력도 있어야 되지요. 이것도 재단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야 될 만큼 준비도 안 된 것을 그냥 막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이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설치된다는 것도 문체부 보도자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장관이시라면 문체부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을 장관이 해 가면서 하셔야지 지금 언론진흥재단 역할에도 안 맞는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졸속으로 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대통령께서 문체부를 이념 부처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문체부 공무원이라면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이념 부처다……
이념 부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헌법 7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는 데인데 대통령께서 이념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저는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라고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박보균 문체부장관하에 벌어진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입니다.
문체부는 재발 방지는커녕 이 사건 모두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열이 아니었다라고 말은 했었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검열입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차 사건은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하면서 직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 해 오던 후원을 이번에 중지까지 했더군요. 물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겠지만 참 공교롭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임명 전에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던 내정자 박보균, 문체부장관의 지금의 생각 여전히 같습니까?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인데요. 6월 10일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여성영화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영작 중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를 요구한 거예요, 영화제에.
PPT 보여 주세요.
인천시가 발송한 공문인데요. 영화제에 특정 상영작 제외를 요구하고 ‘불수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이렇게 구두 통지를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명백한 표현 자유 침해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건 블랙리스트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또 PPT 보여 주세요.
현재 인천영화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인천시의 지원 없이 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체부에 해당 공문을 송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조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체부 답변이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해야만 조사와 판단 할 수 있다’였는데요. 문체부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인지함에도 신고가 없으면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인지 굉장히 좀 속이 상합니다.
이 부처의 소극적 대처는 스스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를 방조하고 또 실행하고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지금의 문체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부 문체부의 문화예술인 탄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도 짚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6월 1일 예술강사 선발 관련 예술강사 간담회에서 느닷없이 기존 강사 20%를 선발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쿼터제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강사라는 이유만으로요.
장관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앞서 말씀하셨고 또 이와 같은 방침은 기존 예술강사의 인위적 교체를 진행하겠다는 아주 매우 폭력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장관님이 이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께 또 질의를 건네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진흥원 정규직 채용 비율이 참 낮던데요. 예술강사 선발 쿼터제처럼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흥원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 늘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강사들을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박은실 원장님, 앞서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강사들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교체하겠다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특히 지금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서 단체관광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그때 방중 일정을 보면 이것은 면피용, 생색내기 일정이다. 왜냐하면 전혀 거기에 대한 문체부 쪽과의 또 외교부 쪽과의 사전 협의라든지 사후에 이게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보면. 그때 전체적인 방중단 일정을 보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게 나옵니다.
첫째 만난 사람이 한방명 차하얼학회장인데 차하얼학회는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 통일전선 활동을 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이 한방명 회장 자체도 보면 외교라는 게 상대 국가의 정부와 민중을 이간질해서 중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게 외교라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만난 게 또 인민해방군의 정치공작부를 만났고요.
이때 방중단의 주된 방문 목적은 티베트의 관광문화 국제박람회입니다. 티베트가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티베트를 중국이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인권 탄압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인권 탄압이나 이런 데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데에 우리 야당 의원이 들러리 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방중한 의원들 중에 몇 분이 보면 ‘티베트의 인권 탄압이 70년 전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불교계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국과 외교적으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 교류를 할 때 우리하고 굉장히 교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게임과 관련된 판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야당 의원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왜 해결을 못 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다른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문화 쪽에는 한중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또 여행 쪽에 종사하는 그런 관계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극장의 관람객들 카운트하는 박스오피스 이게 굉장히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국 장관의 부정부패를 미화하는 ‘그대가 조국’ 이런 한 칠팔십 편의 영화에 대해서 관객 부풀리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문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이런 영화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또 영화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에 대해서는 코로나 기간에 준해 가지고, 영화 상영 개봉 지원을 기간 중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영화계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도 남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농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4개 모두 군으로 이루어진 농촌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4일 문체부 보도자료 쭉 보니까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구성하셨네요.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 내용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전문가를 합류시켰다 그런 내용이 돼 있던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가 확연합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가짜뉴스는 아까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말하나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핵종제거장치인 ALPS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도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도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IAEA 발표마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과학적 기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몇몇 전문가들이지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가짜뉴스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체부의 조치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언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안전 우려가 대단히 높은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과학자들을 앞세워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역이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논란이 되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더라도 그러나 문체부가 지도 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철저한 검증과 또 신중한 위촉이 옳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문체부가 앞으로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 차관님, 오늘 처음으로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선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항상 장미란 차관님 하면 메달리스트 혹은 스포츠 영웅으로만 비춰져서 이 점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스포츠 행정으로서도 굉장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셨던 분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하고 믿고 있지만, 오늘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그동안 접해 보신 경험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맞지요?

사실 적격자가 없어서 1차에는 안 됐었고 다시 모집을 했었는데, 공고를 냈었는데 지금 2차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민원도 제게 들어오고 있고요. 심사 과정에서 약간 협박 비슷하게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고 얼른 공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6월 14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고 문체부에 있는 장문원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장기자랑하려고 오신 것 아니고요. 장애예술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심과 동시에 이번에 모두들 기업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해 주셨고, 그 공연에서는 연주와 노래를 하셨고 그리고 주변 로비라든가 그쪽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만든 공예품이나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전시나 공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문화체험형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게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보좌직원들도 올 수 있었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도 관심 주시고 김승수 위원님도 관심 주시고 또 문체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어요.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기업이 장애예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이것 고용노동부 일인데 왜 나한테 말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예술 지원법에 고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9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물론 장관님께서 엄청 잘 챙겨 주시고 계셔서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칭찬해 드렸지만 조금 더 적극 행정을 보여 주셔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로서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함과 동시에 또 직업인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음과 동시에, 또 기업에서는 지금 고용률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고용부담금 내시고 그러잖아요. 부담금 내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체부 산하기관에도 장애인 고용률 굉장히 안 되는 기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석 3조 아니고 4조 정도 되는 그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문체부가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발전 그리고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장애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 또 장애예술인들이 독창성과 예술적인 투혼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표완수 이사장님 오셨나요?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 정부에 문체부가 도입한 열독률 조사 결과에 왜곡 및 조작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시민단체 통해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문체부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언론진흥재단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하셨는데, 장관님 이것 보도자료 승인 직접 하셨나요?

그다음에 표완수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열독률 조사의 방식과 적용 항목 그리고 각 매체별 조사 결과의 등급 구간 설정 등에 대해서 재단이 주도해서 역할을 하셨나요?



ABC에 문제가 있어 갖고 열독률을 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왜 열독률을 그냥 열독률 자체로 하지 않고 사회적 지표를 집어넣었느냐 그 문제인데, 문체부는 정책 결정의 틀을 기능적으로 마련하는 부처입니다. 이 사회적 지표를 누가 설계했고 누가 디자인했고 그걸 문체부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언론진흥재단에 그 과정을 지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마이크 없이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체부 지시로 자체 조사를 받겠다고 재단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맞지요?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 2차관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최근 베트남에 대통령하고 국빈 방문 함께 다녀오셨지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차관 인사가 장관은 유임시키되 실세 차관을 보내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장미란 2차관도 임명장을 받자마자 아주 파격적으로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일정에 동행하는 등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이지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2차관을 통해서 체육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란 2차관에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제가 차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장미란 차관입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유인촌 전 장관이 특보된 것 아시지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논란이 큰 사람을 부득불 대통령께서 특보로 임명할 정도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통령이 장관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통령께서 혹여 진노하실까 봐 고등학생의 윤석열차 카툰 작품에 발끈해서 대회 후원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온 국민이 KTX는 몰라도 윤석열차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라며 찬양했지만 개방 1주년이 된 지금 청와대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찾는 이가 많지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통령이 이번 2차관 인사와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임명으로 박보균 장관을 사실상 허수아비 장관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정책 주도권을 회수하겠다는 평가는 아닌지 생각돼 가지고 본 위원은 마음이 좀 걱정이에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를 이념 부처로 콕 찍어서 언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우리 편이 아닌 공무원을 가려내라는 지시로 읽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끝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이 아니라 유인촌 문화예술특보에게 사실상 문화체육 분야의 큰 역할을 맡기신 것으로 보아 장관께서 유인촌 특보에게도 보고도 좀 자주 하시고 장미란 2차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의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국민의 목소리에 잘 귀기울여 주시는 장관이 되십시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짜뉴스 자문단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가짜뉴스가 과연 뭘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출은 인류에 대한 살인 행위다’ 이 정도가 되면 가짜뉴스지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더 띄워 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안전 검증 안 돼, 생체실험 하자는 것’ 이런 것 다 가짜뉴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방사성 물질 1년 내 동해로 들어온다’ 이게 2019년, 2020년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오래전에 정보가 부족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한……
IAEA에서 현재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단서가 붙은 이 IAEA 보고서가 가짜뉴스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으면 자신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책임은 또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짜뉴스를 판정하는 기준이 IAEA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IAEA 보고서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IAEA 보고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과학적 근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IAEA 참 못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볼수록. 나 같으면 책임진다고 할 텐데, 자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꼬리 만다고. 꼬리를 말고 있는 IAEA의 말을 다 믿어야 할지……
장관님, 이번 뉴스 자문단 보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들어갔어요.

하려면 과감하게 가짜뉴스 자문단에 건설업자, 건설업계 전문가를 넣어서 시원하게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갑자기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가 종점이 바뀌었어요. 하필이면 대한민국 넓은 땅에 하필이면 그 종점에, 바뀐 곳에 그것도 예타 한번 통과하려면 난리를 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냥 뚝딱뚝딱 몇 달 만에 종점이 바뀌었는데 대통령 처가 땅이 거기에 몽땅 있다. 이걸 둘러싼 국토부장관의 태도가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가짜뉴스 자문단에서 건설․도로 전문가를 등용해서 조사해서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보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자유언론국민연합 아세요?
자유언론국민연합 차트 한번 띄워 주세요.
최근에 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단체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KBS 앞에서 실제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특정 단체의 이런 활동을 언론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께서 언론인 출신인데요. 국가 권력이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울 때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위에서 때 아닌 가짜뉴스 논쟁이 생겼는데요. 장관 보시기에 가짜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 있는 것 저도 봤는데요. 이건 IAEA가 보고서를 발표할 때 늘 관용구로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열독률 제도가 언제 도입됐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논란이 있어서 모집단을 5000명으로 하던 것을 5만 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비용이 한 7억 1500 이렇게 추가로 했는데 결과가 별 차이가 없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보시면 그 전의 5000명 조사나 5만 명 조사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론조사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열독률 조사를 해서 보면 순위 차이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구간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구간을 정하게 돼 있는데, 13위까지 조사를 했는데 1위하고 13위 차이가 22배예요. 그러니까 1위는 조선일보 3.7355, 그다음에 13위는 매일신문 0.1677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걸 1위에서 13위까지 22배가 차이 나는데 1구간으로 정해서 동일 배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정부광고 대행을 언론진흥재단에서 하지요?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에서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열독률이 사실은 광고의 효과예요. 광고 효과 있으니까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고 어디서 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확실히 점검하고 누가 이걸 주도해서 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하면서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릴 때 7억 하는 것 제가 들어 보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사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김 모 센터장 남편의 전 직장인에게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실히 누가 주도했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누가 구간을 설정했고 이것 확실히 조사하고 감사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막 오셨으니까 숨 좀 돌리시게 먼저 이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 1분 정도 추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조금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이순신 장군의 유물 가운데 칼 한 쌍을 이순신 장군의 장도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충무공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숭고한 애국정신이 깃든 유품을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 예고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 예고한 이순신 장도의 명칭을 이순신 장검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충무공 장검의 소유인 충무공 종가와 문화재 시민단체의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 장검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린 명칭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장검, 장도에 대한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의라든가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30일 내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장관님께 노동자 노동권 관련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서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현장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서라고 하면 많이들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편하게 일하는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을 항상 옮겨야 하고 그 안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이런저런 과중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도서관에 충분히 배치가 되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지요, 주민분들을 만나니까요. 업무상 질병으로는 특히 정신적 질환을 절반 이상이 겪고 있고 업무 난이도도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서노동자들이 사서 고생이라면서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과 제도들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민간위탁 운영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분들이 고용안정성 그리고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서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자체별로 여유 되는 곳은 하고 없는 곳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장님께도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단양 고수동굴 있잖아요, 지난 4월 25일에 거기서 관람 중에 노부부가 30여 분간 갇혀 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과 가상화폐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게임산업진흥법상에서의 가상화폐의 의미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금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금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가상화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게임머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라는 꼭 필요한 입법이었거든요. 이런 입법인데도 개정안의 자구에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게임과 연동된 코인이라는 식의 가짜뉴스로 공동발의를 한 의원들까지 매도될 뻔했습니다. 그 공동발의의 한 사람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상 P2E 게임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등 다른 법으로 우회해서 P2E 게임을 합법화하려는 게임회사들의 입법 로비 의혹들이 드러난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체부에서 게임산업 가상화폐, 특금법상 가상자산, 더 이상 이러한 용어들의 혼동이 없도록 게임법상의 가상화폐 용어를 다른 명칭으로 한번 바꾸는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전용기 의원이 이 논란을, 가상화폐라는 자구 하나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도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방송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는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언론중재위에 이런 정정보도 요청 들어왔었나요? 안 들어왔나요?

언론중재위원회 안 계시나?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썩 맞지 않다,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 사안,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논의한다 이것은 썩 문체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발언 전에 제가 한 가지, 앞으로 우리 문체위 관련돼서 좀 알려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실장한테 얘기했지만 발언 순서 교환은 늘 현재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간에 교환이 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순서를 바꾼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질문 시, 예를 들면 주질의 때 바뀌었으면 주질의 때 바뀐 것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는 원래 발언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종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고 또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생계를 위협했던 국가 폭력 범죄였습니다. 여전히 그 아픔과 공포가 문화예술인들한테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행사를 주관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행사의 홍보대사로 블랙리스트 가담자를 선정함으로써 여전히 문화예술계의 권력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반성이 없고 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제도서전은 문체부 소관 협회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행사이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행사지요?



문체부가 지금처럼 뒷짐만 지고 있다면 블랙리스트의 가해자가 문화예술계의 권력으로 재등장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유인촌 전 장관의 등장으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문체부가 직접 주관하거나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블랙리스트 가해자를 옹호하는 2차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가이드라인 설정도 좋고요. 그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정희 작가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미활동 강사 6.4%를 신규 강사 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쿼터제에 대한 거였는데요. 여하튼 이 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진흥원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의원실에서 제안한 내용을 잘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청년 신규 강사 채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미활동 강사 6.4% 신규 강사 채용 내용을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원장님 오전에 제 질문에 너무 다른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3년마다 실시되는 예술강사 일괄 선발 시에 기존 강사 그리고 신규 강사 비율을 80대 20으로 하겠다는 쿼터제 도입을 질문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답은 쿼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 강사 도입을 할 때 기존에 미활동하고 있는 6.4%를 들어내고 신규 강사를 하겠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채로 그 답변만 들으면 쿼터제는 없고 마치 6.4% 미활동 강사를 신규 채용하는 것만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요? 김승수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 정리하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제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1일 간담회에 제출된 자료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교육진흥원에서 도입하려는 쿼터제는 기존 강사, 즉 선발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5000여 명 중에 20%인 1000명은 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안입니다.
교육진흥원에서 6월 1일 간담회에서 주요 개선안으로 이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예술강사들의 반대가 이어졌어요. 그것도 아실 거예요. 현재 진흥원은 이 쿼터제 도입을 전제로 퍼센트 조정 추가 방안 병행을 검토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쿼터제를 지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대답하신 것은 전혀 다른 답변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존 직원을 해고해서 신규 직원 채용을 도입하겠냐 물었을 때 도입하지 못한다고 답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진흥원에서 도입하겠다는 이 쿼터제는 기존 강사의 20%가 아닌 특정 퍼센트를 선발 과정에서 딱 제외시키고 신규 강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진흥원 직원을 해고하겠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박은실 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2024년 예술강사 선발에 쿼터제를 도입하실 겁니까?

계약 관계에 있는 강사를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3년 단위 강사의 선발 과정에 있고요. 그 3년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활동 강사 그리고 자진 활동하지 않는 그런 강사 그리고 근태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매년 연간 5% 정도의, 어쨌든 자질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쿼터제를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강사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아시지요?



지금 진흥원에서 이분들, 예술강사들에 대해서 평균 소득이 대체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늘봄교육 강조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현장에서요?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가짜뉴스 대응단 운영 관련해서 별도 답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경계가 모호한데 그런 점을 걱정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경계가 명확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일본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마실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애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이기는 했습니다마는 ALPS로 62개 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국내나 해외 과학자들은 실제 다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없거나 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증거냐 하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어떤 과학적 기반이나 또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경계를 획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뉴스가 많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스에 대한 본질을 가치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꽤 많습니다. 그런 뉴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재단을 해 버리면 아마 문광부도 스스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안전성과 관련해서 이게 네이처지에 게재가 돼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세계일보에 지난 6월 27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희석된 오염수가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실제 됐어요. 이런 보도가 전부 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다르면 다 가짜뉴스냐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 대응단에 대한 운영을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시겠지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라는 것을 건립하는가 봅니다. 완도에서 건립을 하는데 건립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런데 모든 박물관을 건립을 하려면 문체부의 사전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호남에는 지금 권역별로 유일하게 해양수산박물관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완도가 구상하는 내용은 해양수산 중에서도 특히 수산에 중점을 둔 그런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역민원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 경기장 인프라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격장이 30년 전에 건립이 돼서 그대로, 그 후로 한 번도 개보수나 보강사업을 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경기 운영에 큰 우려들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문광부에서 지도할 점이 무엇인지 또 지원을 할 사항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사격장이 오래됐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문제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단과 프런트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급여 문제랍니다. 그동안 미지급 급여가 꽤 많이 쌓여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새로 인수하는 구단주가 그 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희 방에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 구단을 인수를 하신 분이 그 전 채무에 대해서도 함께 인수를 받는 거지요?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관계자님 나오셨나요? 앞에 마이크로 좀 오시겠어요?
장관님, 문체부가 지난 올 3월 6일에 스포츠안전재단과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을 만들었지요?



계약된 사설 구급차가 있었지만 의료인이 없어 가지고 이송을 못 했고 결국 경기장에 있던 사설 구급차는 사용 못 하고 119구급대를 불러서 이동을 했습니다. 맞지요?

현재 그 매뉴얼이 배포된 지 3개월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을 좀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없었던 의료인이 근무표에 사인이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2023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지침 내 경기운영 관련 내용을 보면 구급차와 의료인력을 반드시 두기로 되어 있고 업체랑 계약해서 1일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의료인자격증을 확인하고 의료진 근무 확인서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당일 근무 확인서에는 응급 구조사가 있었다고 서명되어 있고 조사해 보니 응급차 기사가 대리 사인했다고 시인하고 현재 그 기사는 업체에서 사직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PPT 가능한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것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볼협회에서 확인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봐도 대리 사인한 게 분명해 보여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서명하고 사인한 거고 그 대리해서 사인한 것을 버젓이 대한소프트볼협회에서도 확인서를 날인한 겁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차관님은 선수 출신이시지요?

차관님, 우리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안전, 안전, 안전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또 뭐 체육회니 문체부니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발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완벽하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카르텔 수준이에요. 반카르텔 정부를 선언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요원 또 안전요원 이런 사람들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은 꼬박꼬박 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 이수를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선수 출신 차관님이 오셨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난리가 한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옛날에 프로야구 선수 한 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현장에 아무런 응급요원이 없으면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프로야구 스포츠 축구나 야구 이런 현장에는 있는데 소위 아마추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마추어나 학원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런 매뉴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은 그냥 매뉴얼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지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침에 오전에 마지막 질의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사실은 또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언성이 좀 높아진 것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장관님, 관련해서 하여튼 정부광고 제도 지표 구간 설정의 문제 그리고 반영비율이 열독률이 60%고 나머지는 약간 정성적인, 약간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이 40%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시한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누가 주도해서 만든 건가 꼭 조사를 하십시오.





뉴코리아가 사실은 뉴서울이지요, 뉴서울?

사장 바뀌었지요?

아, 정병국 위원장님 소관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맡길 일이 아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해 관련돼서 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가 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요즘에 골프장 관리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차라리 용역을 주세요. 훨씬 싸게 훨씬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 더……
장미란 2차관님, 다들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축하를 받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뜻이고요. 잘하십시오.

일부에서는 차관께서 체육계 개혁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겸허히 들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차관의 용인대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두 달 남았지요?


그래서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체육정책을 마련하여서 국가경쟁력에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요. 또 국민들이 쉽게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스포츠진흥 계획도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장 차관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 분,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임오경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강원 알펜시아를 비롯한 제주․인천․전남․부산 등 다섯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런데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불황으로 외국인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법무부에서 26년 4월 말까지 기간을 3년간 연장해 줬습니다. 투자 금액 기준도 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조정도 해 줬어요.
법무부장관 소관인 이 제도를 제가 지금 문체부장관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광산업이 된 거예요, 관광과 휴양으로.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투자금액의 90%인 1조 원가량이 제주도에 몰릴 때 동계올림픽까지 열린 알펜시아에서는 총 6건, 33억 원의 실적이 전부라는 것이 좀 언밸런스하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요. 엔데믹 이후 관광․레저․문화 분야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지역 회생의 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지역을 강원도 특별자치도 내와 준비된 타 지역을 추가로 지정․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알펜시아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인천․제주도 그러면 전체가 다 지금 관광지역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원 알펜시아 딱 한 곳만, 그러니까 평창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알펜시아 한 곳만 딱 이렇게 지정을 해 주니까 다섯 군데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 또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만큼 좀 더 이것을 보편화해 주는 게, 더 넓혀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 문체부에서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화재위원회는 태릉선수촌의 역사적․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승리관 등 4개 건물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중 국내에서 가장 오랫 동안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이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게 불용 처리된대요, 문체부에서 30억을 편성해 줬는데.
작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의 문화 관련 사업들이 번복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사라지는 등 피해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 문체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일들을 예방하고 문화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장소들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서 설득도 하시고, 이게 철거가 되지 않도록 설득도 좀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축제 대상 착한 가격 캠페인 관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지금 나왔습니까, 장관님? 이틀 전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틀 전에 문화관광축제 대상 착한 가격 캠페인 관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란 2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은 국가대표를 하셨던 만큼 체육계에서 차관님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프로농구 출범 이후 리그 참가 구단이 제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즉 본 위원은 프로농구연맹이 구단 인수와 승인 과정에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원 점퍼스 사태 이후 프로농구연맹은 기업의 구단 인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지만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미 선수들과 코치진, 지역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또 더불어 팬들의 실망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저 또한 팬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인수 희망 기업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선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수 과정이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방지대책 어떻게 마련할 건지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묘지 내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 묘소는 지난 2012년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요?


주변이 너무 엉망이고 또 국가등록문화재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예요, 사실은.

이 전체회의를 통해서 해공 신익희 선생님 묘소가 등록문화재라는 점도 아셨고 훼손도 심각하다는 것을 들으셨으니까 대안을 마련하시고 철저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 뭐랄까요, 우리가 상임위라는 곳이 현장의 문제나 정책의 부족함 같은 것을 많이 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 무거운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 무거운 질의를 넘어서 참담한 그러한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저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위원으로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벌어진 예술인 폭력진압 사건 정말 저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하려던 예술인을 대통령경호실에서 참석을 막고 폭력적으로 끌어낸 사건입니다.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지당하고 끌려 나가는 예술인의 모습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참석으로 대통령경호처에서 개막식에 참석하려는 예술인을 막으려 발생한 거지요.
장관님, 문체부가 후원하고 장관님까지도 참석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여하 막론하고 참담한 일을 겪은 예술인에게 문체부장관으로서 한 말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사지를 붙잡혀서 끌려 나간 예술인을 보면서 하실 말씀이 없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그냥 하십시오.

다른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본 위원과 김승수 위원님이 함께 국립무용원 건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여야 의원님들과 1000여 명이 넘는 무용인들이 국회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국립무용원 건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당시 참석한 문체부에게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또 요청을 했었어요. 이 토론회 이후에 문체부에서 서울 내에 부지를 검토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장관님, 21년의 보고서에는 국립무용원 건립 부지로 복수의 지역이 추천되어 있는데 서울 외에도 추천 부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보고서에서는 국립무용원 건립을 위한 추천 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토론회 내용 등을 참고해서 문체부에서 추천 부지를 검토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MZ세대도 골프를 많이 즐기고, 그게 스크린골프에서 나중에 필드골프로 가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평소 때 제 생각하고 또 주변의 얘기를 모아서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잖아요. 처음에 500명, 300명, 여러 가지를 걸어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집하고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무슨 특별회원을 또 모집해요. 또 지나고 나면 법인회원을 추가 모집해요. 무슨 주중회원을 또 모집해요. 무기명 해 가지고 1년에 주말에 네 번, 여덟 번 한다고 또 모집해요.
이게 기존의 회원권에 대한 약속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의 처음의 회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주말에 네 번 부킹 확실하게 보장’ 이렇게 해서 회원권을 받았는데 네 번 해 주긴 해 주는데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의 사회, 약속의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장에 그냥 두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것 시장의 질서 자체의 기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입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관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 들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파크골프라고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 특히 광역도시 단위에서는 이런 공간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그린벨트나 녹지 공간을 고정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파크골프장이나 또는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이런 스포츠 운동장 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국토부 또 해당 지자체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계시잖아요.
이사장님!

문화부․국토부 같이 협의해서 일부 기금에서 출연을 해서…… 예를 들면 매칭펀드를 할 수 있겠지요, 지자체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공원에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실체육관, 잠실스타디움 있는 데가 서울시 관할이긴 하지만……
왜 우리나라 BTS나 또는 옛날에 소녀시대 같은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도쿄 일본에 가서 공연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장관님?


그런데 국내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실내 스타디움이, 경기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일 큰 데가 고척돔입니다. 그런데 고척돔 야구장에 실제 인구가 한 2만 명 들어가서 그걸 공연장으로 바꾸면 많이 들어가야 한 1만 2000명, 1만 4000명 들어가면 맥시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펜싱경기장, 잠실의 체조경기장 같은 것 많이 이용했는데 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1만 명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공연들, 예를 들면 도쿄돔에서 4만 명 들어가는 공연을 하려면 서울에서 고척돔에서 네 번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 하면, 공연 비용은 똑같이 들거든요. 네 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도쿄돔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면 일고여덟 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그리로 가고 도리어 그런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아시아권, 가깝게는 아시아권 또는 유럽권에 있는 우리 K-팝 팬덤, 팬들이 도쿄로 가는 겁니다, 서울로 안 오고. 공연을 여기서 안 하니까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쿄돔에 육박하는 그런 대규모 돔경기장을 하나 만드는 게 하나는 안정적인 스포츠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WBC 같은 것 우리나라는 겨울에 경기를 못 하잖아요, 계속 일본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K-컬처의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고 국내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마 서울 정도의 규모라면 전용경기장, 흔히 아레나라고 하는 한 5000 정도 규모의 그런 아레나가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광역급 도시에는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상설 공연 또는 상설 경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하고 좀 더 고민하고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우리나라 K-컬처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스포츠․관광 그걸 위한 어떤 스포츠 시설 이런 점을 저희들이 적극 설계를 해서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 이런 쪽에다가 적극 홍보를 하고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부천국제문화제, 작년에 우리가 국감 때 소위 대통령과 관련된 카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문화관광부가 후원단체에서 빠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지난해에 분명히 장관께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래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후원단체에서 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요청 자체가 없었다,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마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속 좁게 빠진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은 바로잡으셔야지요, 그러면요.
그리고 표완수 이사장님!

지금 언론에서 나온, 아까 열독률과 관련돼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트루스가디언의 그 언론기사에 대해서 언론재단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 조정신청 및 민형사 조치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지요?









그런데 내부의 권한과 역할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이나 각급 상임이사들 간의 어떤 서열도 인정하지 않고 전횡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도 내용과 관련돼서 몇 개만 사실관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열독률과 관련돼서……
몇 개 사실관계 아닌 것만 제가 좀 짚어 볼게요.
열독률 관련돼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광고와 관련된 단가가, 정부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사의 위치가 바뀐 건 없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잘 얘기하셨는데 열독률이나 이런 광고 지표 자체가 단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문제는 장관님, ABC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열독률을 포함한 사회적 책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지표로 바뀌었잖아요.

꼭 일부 보수 언론의, 마이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여당에서 어떤 성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이 수사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 요란하게 제도를 바꾸는 방식은 사회적 통합에 그리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면 냉정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언론재단과 협의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과 이것을 범죄 취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개호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용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