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해당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현안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진엽 장관님, 손문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들에게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회의와 함께 뜨거운 분노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등 국민의 분노에 대하여 여러 방향으로 응답을 시도하였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있으므로 오늘 부처 현안보고와 논의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을 예방하고 겨울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로 약속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준비 시한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민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과체계 마련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올리타정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후속조치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방안 등도 국민생활을 위하여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가 25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이 중 많은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60여 건의 법률안이 새로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바로 연말을 앞둔 바쁜 시기에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를 열고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률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질의를 통하여 국민적 의혹 해소와 당면 과제 해결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과 주요 현안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먼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상희․추혜선․노회찬․이정미․심상정․김종대․인재근․정성호․김정우․장정숙․남인순․양승조․임종성․유은혜․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박재호․정재호․김정우․서영교․김종대․이정미․노회찬․추혜선․장정숙․심상정․유은혜․김종훈․김해영․위성곤․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노웅래․김정우․최인호․이학영․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재호․권미혁․김현미․박홍근․정성호․장정숙․윤관석․김삼화․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유은혜․이재정․박정․윤관석․김상희․김정우․전혜숙․박홍근․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홍문표․정운천․김현아․이명수․백승주․문진국․송희경․조훈현․박명재․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종훈․조배숙․김해영․안규백․박재호․채이배․전혜숙․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김종태․김성태․박맹우․김상훈․심재철․금태섭․장제원․김규환․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조승래․장정숙․김상희․김정우․강창일․최명길․한정애․윤관석․정인화․윤영일․박홍근․이정미․추혜선․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박재호․최명길․김병욱․이찬열․강훈식․전혜숙․안규백․김관영․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이장우․김규환․정우택․송석준․송희경․김순례․정운천․김도읍․민경욱․김정재․이만희․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김성찬․함진규․권석창․유민봉․최연혜․박찬우․유기준․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백혜련․위성곤․이찬열․김경진․강병원․윤소하․박경미․정성호․황주홍․서영교․박남춘․전혜숙․인재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최도자․김삼화․이동섭․유성엽․김종회․김관영․조배숙․정동영․황주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정우․김현미․윤관석․조배숙․김상희․황주홍․노웅래․강창일․이찬열․추혜선․소병훈․박홍근․서영교․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종훈․김해영․안규백․박재호․채이배․김정우․전혜숙․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김성찬․함진규․권석창․유민봉․최연혜․박찬우․유기준․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조배숙․장정숙․정동영․박선숙․김관영․박주현․이동섭․정인화․이용주․김경진․이상돈․김중로․김삼화․오세정․김종회․이태규․김수민․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정재․성일종․오신환․정태옥․김성원․홍철호․김도읍․김명연․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박지원․장병완․송기석․김종회․황주홍․최도자․최경환(국)․김삼화․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윤영일․이용주․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병욱․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종태․박명재․이철규․강석호․홍철호․나경원․강석진․위성곤․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경대수․정태옥․박찬우․지상욱․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유기준․임이자․이우현․박덕흠․박맹우․함진규․정용기․박완수․정유섭․이명수․김성원․이양수․이만희․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유은혜․인재근․이찬열․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최도자․박주현․조배숙․채이배․김수민․김종회․김상희․김삼화․권은희․장정숙․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남인순․손혜원․안규백․인재근․전재수․이찬열․안민석․김영주․기동민․노웅래․황주홍․백승주․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박인숙․김석기․박성중․이찬열․김현아․홍문종․이명수․송희경․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윤소하․정성호․박재호․김상희․손혜원․김해영․황주홍․서영교․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정병국․곽대훈․김도읍․오신환․윤종필․김기선․김순례․홍문종․박대출․박덕흠․엄용수․김영호․정운천․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김현권․신경민․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재호․권미혁․윤후덕․박홍근․신창현․장정숙․김종대․이상돈․위성곤․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병욱․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민경욱․정갑윤․문진국․정우택․이헌승․이우현․강효상․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윤종필․유민봉․성일종․나경원․홍철호․김명연․정태옥․이학재․한선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노웅래․김정우․전혜숙․최인호․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362)상정된 안건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전혜숙․박남춘․백혜련․김해영․김병기․권미혁․김정우․김상희․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4)상정된 안건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재호․권미혁․김현미․박홍근․정성호․장정숙․윤관석․김삼화․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박준영․최도자․김관영․황주홍․유성엽․이동섭․김삼화․김종회․권은희․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오세정․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회․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삼화․박준영․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정미․유은혜․박남춘․박재호․신용현․신창현․어기구․손혜원․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김동철․권미혁․오제세․안민석․송기석․신용현․최도자․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김영주․이재정․진선미․김해영․정춘숙․강훈식․윤후덕․박남춘․안호영․김병욱․김병기․박정․김경협․서형수․서영교․이용득․안규백․윤소하․한정애․송옥주․김종민․김영호․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최도자․정춘숙․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이언주․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순례․김승희․박덕흠․신보라․임이자․여상규․송희경․조훈현․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인재근․전혜숙․서영교․윤소하․김정우․제윤경․박홍근․기동민․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윤소하․노회찬․박재호․백혜련․권미혁․윤호중․윤관석․유은혜․이해찬․김현미․신창현․장정숙․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상희․인재근․정성호․김정우․장정숙․전혜숙․양승조․임종성․유은혜․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변재일․윤관석․안규백․박정․인재근․이원욱․김해영․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성찬․金成泰․김한표․박대출․박성중․송희경․정우택․정운천․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위생용품 관리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황주홍․윤한홍․박정․박광온․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서영교․이찬열․추혜선․권칠승․김현미․백혜련․김민기․김철민․이정미․신창현․김정우․김경진․안규백․임종성․최도자․박남춘․황주홍․인재근․양승조․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원욱․윤후덕․김상희․김현미․기동민․정성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김해영․강병원․김정우․황주홍․윤후덕․정재호․이철희․박명재․박재호․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광수․신용현․이동섭․김삼화․천정배․김민기․김중로․권은희․이용호․김영진․노웅래․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기선․민병두․표창원․최도자․박주선․신용현․정갑윤․이용주․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최명길․김해영․박남춘․박광온․이찬열․전혜숙․고용진․박재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진태․강길부․김학용․유기준․장석춘․원유철․김용태․김기선․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하태경․임이자․이우현․박덕흠․박맹우․함진규․정용기․박완수․정유섭․이명수․김성원․이양수․이만희․이은권․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양승조․김상희․이학영․인재근․이정미․전혜숙․서영교․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유은혜․박남춘․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위성곤․이찬열․윤소하․홍의락․황주홍․서영교․박남춘․전혜숙․인재근․이언주․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윤종필․김상훈․강석진․이종명․김정재․홍철호․박명재․김석기․김성원․홍문종․이우현․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진태․강길부․김학용․유기준․장석춘․원유철․김용태․김기선․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이찬열․윤소하․황희․노웅래․이개호․주승용․이언주․문미옥․안규백․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강석진․박성중․이양수․김성원․엄용수․이우현․백승주․임이자․박명재․김한표․나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정․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박재호․백재현․윤영일․인재근․정동영․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박명재․송옥주․정재호․이찬열․문미옥․오제세․김경협․손혜원․어기구․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정성호․민병두․윤호중․윤관석․김승희․김경진․김상희․양승조․오제세․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성일종․김태흠․홍문종․지상욱․이완영․하태경․이만희․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노웅래․김정우․전혜숙․최인호․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정인화․주승용․이용주․오세정․장정숙․윤영일․최경환(국)․전혜숙․채이배․조배숙․박광온․김경진․안민석․김종대․김해영․김광수․천정배․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김철민․이상돈․이동섭․홍문표․김동철․송기석․주승용․원혜영․김종회․유성엽․노웅래․백재현․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김중로․정인화․이용주․최도자․윤영일․정동영․박준영․권은희․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김영주․이재정․진선미․김해영․정춘숙․강훈식․윤후덕․박남춘․안호영․김병욱․김병기․박정․김경협․서형수․서영교․이용득․안규백․윤소하․한정애․송옥주․김종민․김영호․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정부가 제출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까지, 이상 9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외에 이에 종사하는 의료인도 감염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감염병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게 하는 등 산후조리원 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항, 제43항, 제61항, 제70항, 제92항,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손문기 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섭취방법, 영양성분, 품질유지기한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광고의 원칙을 정하고, 식품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영업자에게 부과하여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현재 분산 규정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제 순응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젓가락, 물수건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자의 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제도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뼈, 피부, 각막 등 인체조직은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통상 폐기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식하는 데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도 의학연구나 품질검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인체조직을 다루는 조직은행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획기적 의약품이란 말기 암 등 치료 대안이 없는 질병에 대하여 초기 임상에서 현저히 개선된 효과가 확인된 의약품으로서 획기적 의약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 및 신약개발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핵위협과 신종 감염병 및 생화학 테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개발지원 및 허가촉진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천정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4년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25세 이상 44세 이하의 핵심 생산 연령대의 취업자가 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10만 명이 증가했으며, 본격 은퇴시기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인 55~64세 취업자도 13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고령화 현상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층 고용의 양적․질적 수준이 양호한 미국 영국 독일은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층 고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고령층 부양 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급증하는 노인들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원안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교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인물로 배포한 것 외에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 출생자가 102만 명이었는데 금년에 42만 명, 6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는 1925년 통계 집계 이후에 출생자 수가 최소다, 일제시대 때보다도 출생자 수가 적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하지만 군의 병영시설 개선,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저출산 예산에 넣어서 숫자만 부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하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또 직장을 가지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주택을 주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집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이다. 이것이 해남군의 사례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10만 원 주느냐’, ‘1000만 원 주면 애 낳겠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 고속전철에 수십조 원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고속전철 없어도 4대강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40만 명, 1인당 1000만 원 하면 4조 원입니다. 4조 원, 큰돈이지만 정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꼭 실행이 되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저출산 문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시간 떠들라고 해도 한 시간 내내 떠들겠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교일 의원님 좋은 법안에 대해서 즉석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5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동민․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요양기관의 위법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공표요건 중 거짓청구 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거짓청구 이외에 부당청구한 기관도 공표대상에 포함시키며 부정청구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모든 부정청구 기관을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정청구 행위의 억제효과를 강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완화를 도모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표제도는 개인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적 효과와 공표대상이 되는 요양기관 대표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익적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공표대상 요양기관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명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연기 성분 측정 및 표시방식, 즉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측정하여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담배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 배출물의 모든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조치는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담배제품 규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시장정보 확보가 필요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미국․EU 등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일부 금액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기준에서 공제함으로써 그만큼 수급자가 더 많은 현금급여를 받거나 신규로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라에 기여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혜택과 장애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받고 있는 공제혜택 간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부족하다면 해당 보상금 규모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하여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급여액을 조정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 중 1/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년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는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조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타 공적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지출 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천정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또한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등에 법적 근거 규정이 다소 미흡하므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있으므로 제안의 취지를 반영함에 있어서 제정방식으로 할 것인지 개정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번과 7번 8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11페이지입니다.
 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외국의 약대를 졸업하여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자격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약사의 전문성, 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국가시험 응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약사예비시험을 도입한다면 국내 약대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검증하고 약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평가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약사예비시험이 도입되더라도 국내 약대와의 교육의 동등성 수준 및 자질 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이나 변별력 확보 등 면밀한 준비를 거쳐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오제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재 장기로 분류되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이 각막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막은 사망 전에 적출이 이루어지는 장기와 달리 사망 후에도 적출하여 저장할 수도 있으나 사후 24시간까지 채취가 가능한 인체조직에 비해서는 적출 가능시간이 짧고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장기나 인체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는 어떻게 해야 각막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결정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1번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4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정밀의료 기반의 신약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개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령하에서는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여 환자에게 공급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은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고,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로 인하여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법안 심사 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강병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3건, 박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 5건은 모두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의료기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로 명시된 금치산자와 한정지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 대상인 자격 중에서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자격, 예를 들면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대 등의 측면에서 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고 피성년후견인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4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순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중 전문위원 소관 법률안 총 41건 중 13건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소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감염병 감염 등으로 인해 이 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유급휴가 지원제도의 대상을 근로자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 감염 등으로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감염 격리된 경우만 유급휴가가 인정되고 있는 근로자 본인에 비해 근로자 자녀의 경우 유급휴가 인정범위가 상당히 넓게 규정되고 있어 그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조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만 휴업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이관 필요성에 비해 제공자의 의무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1항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 표시되어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표시기준은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작용하므로 고시가 아닌 법령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규율함으로써 유사․중복 조문의 정리와 함께 식품 표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중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폐지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율광고로 전환 시 제도의 실효성과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우려가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양승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영업허가 취소 후 같은 영업의 동일 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며, 고의적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 바로 퇴출시키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영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제재수단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법상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규정이 이미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제60항 윤종필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평가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평가인증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현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를 의무화하는 경우 이에 따른 국고 지원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조치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과태료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 김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에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공무원 외에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2항 김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추어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보조기기 교부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2018년부터 이를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최소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조정에 대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외에도 장애등급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입법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4항부터 76항까지 전현희 의원, 이헌승 의원, 남인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운임 감면이라는 공익서비스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자도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운영자의 경영부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는 설치․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는 철도에 대하여 운임 감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 운임 감면 비용은 도시철도 설치․운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 감면 보상 근거를 개별법에 각각 마련할 것인지 도시철도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9항 김순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대상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가능성 확인 신청 및 신청에 따른 확인,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안내, 이력관리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수집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대하여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1항 강병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직경 5㎜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먹거리에까지 침투해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현행 규제기준과 체계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0시38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93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진․태풍 피해도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기습적 한파도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14일에 수립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랑잇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방학기간 중 아동급식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앞당겨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나눔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처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하고 예방교육, 능동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령 아동을 중심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H3N2형이 올해 독감백신에 포함되었고 항바이러스제 내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형평성․수용성․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개편이라는 원칙하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최근 최순실 국정 개입 관련해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서도 언론 등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행정조사의 한계 등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 관련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권덕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조류 인플루엔자 및 계절 인플루엔자 대응 현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및 향후계획, 최순실 국정개입 국조특위 관련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은 일용직 등 비율이 높아서 경제상황에 취약하고, 동절기에는 질병․폭설․한파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도 잇따르면서 민생안정 대책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예전에 비해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복지기능이 강화된 980여 개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좋은 이웃들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분들께는 생활안정을 위해 위기가구에게는 생계비․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서 적극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22만 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난방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당에는 난방비 월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전, 아동급식 현황,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와 전달체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필수운영시간을 2시간 앞당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은 기 수립한 혹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구호물품․일시보호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절기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집중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실시,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희망 2017년 나눔캠페인, 생명나눔 헌혈 송년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1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및 계절 인플루엔자 대응 현황입니다.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는 일반인의 감염위험은 매우 적으나 고위험군은 중국의 경우처럼 산발적인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감염예방에 대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인체감염 위험과 항바이러스제 내성 관련 유전자 변이는 없으나 직접적인 인체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2월까지 동물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인체감염 차단을 위해서 중앙과 지자체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앙 대책반은 지자체 예방교육,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 음압병실 격리, 심층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하고, 지자체 보건소에 항바이러스제․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유행 중인 H3N2 계절 인플루엔자는 올해 독감백신에 포함되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사전예방․치료가 가능하나 학교 내 유행이 전체 연령 발생자 수에 비해서 3배 이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현황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행 이후 고위험군 의심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나 리렌자입니다―를 건강보험 적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학생 대상으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독감환자 의료기관 조기방문 및 등교 자제를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AI 인체감염증입니다.
 중간 박스의 H5N6 AI 인체감염증 주요 발생 현황을 보시면 가운데쯤에, 중국은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만 사람 간에 전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과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6개 개편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령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와 보험료가 오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심층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개편 방향과 향후 계획입니다.
 개편 방향은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평가소득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고,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하여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완화하고,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와 직장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부과체계 개편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시 방법에 대해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조특위 관련 복지부 소관입니다.
 먼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는, 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운용지침과 연간 기금운용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주식, 채권 등 개별투자를 결정하고 의결권 행사, 자산군별 위험관리 등 구체적인 기금운용과 투자를 집행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 결과에 따라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 등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차움의원의 대리처방 여부, 김영재의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서 강남구 보건소에 조사 요청을 하였고,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관련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의료기록과 의료인 면담조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차움의원의 의사 김상만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환자를 직접 진찰 후 처방을 해야 한다는 의료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형사고발 하였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도 개시하였습니다.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고발 한 바 있습니다.
 김영재의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부인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움의원과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최순실․최순득 씨의 진료내역 일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현황입니다.
 승인 절차는 연구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배아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국생위 심의와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제정 이후 법령에 따라 3건의 연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차의대의 연구 계획 승인 신청은 지난 2월에 있었고,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배아전문위원회, 국생위 그리고 국생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 7월 복지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연구에 허용되는 난자는 체외수정 후 잔여 동결 난자 그리고 미성숙․비정상 난자입니다.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첫째 난자 구득과정상 합법성, 둘째 기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셋째 인간복제 가능성 방지, 넷째 연구 진행상황 전반을 관리․점검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면 주요현안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우리 처 모든 직원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13년 식약처로 승격한 이후 쌓아 온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보다 확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국민들의 식의약 안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제언들을 되짚어 보며 한 단계 더 발전한 2017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처는 오늘 현안보고 관련해서 식의약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책으로 승화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식약처로 거듭 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입법 추진 법안 순이며, 주요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1, 한미약품 올리타정 후속조치 경과보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 추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 후속조치입니다.
 7쪽입니다.
 우선 한미약품 올리타정 후속조치 경과보고입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국정감사 시 한미약품 올리타정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하여 임상시험기관의 지연보고나 거짓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미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6개소, 시험책임자에 대해 조사 지연보고나 고의성 등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 계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미약품과 중앙보훈병원 및 시험책임자의 지연보고 등 약사법상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시험책임자의 거짓보고 및 미보고의 고의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11월 18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시험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검토한 결과 동 사안의 경우 시험책임자가 작성한 약물이상반응보고서나 증례기록지 등이 현행 약사법상에서 정의한 임상시험성적서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 시험책임자에 대한 입건․수사를 위한 벌칙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임상시험 결과 은폐 의혹과 임상시험 관리 감독 부실 및 늑장 대응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우리 처는 국회 의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성실히 수감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한미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시험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임상시험 의뢰자나 실시기관의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미보고에 대해 벌칙 등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합동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중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에 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 간 소관 품목 조정 표에 나와 있듯이 세척제 등 위생용품, 기저귀, 팬티라이너, 고형 화장비누, 문신용 염료가 타 부처에서 식약처로 넘어오게 되었고, 기존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휴대용 산소캔, 제모왁스, 흑채를 신규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새로이 이관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겠습니다. 특히 세척제 등 위생용품의 경우 현재 위생용품 관리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품목의 이관에 따른 위해평가 등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차질 없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독성정보 자료 제공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체나 식품에 적용되는 제품의 안전 관리에 대해 다양한 매체와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와 함께 민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처의 독성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각 부처 제품정보 웹사이트를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11월 9일 우리 처는 그간의 오랜 노력 끝에 의약품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국제기구인 ICH의 정회원으로 여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CH 정회원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의약품 규제 선진국 지위의 반열에 오름에 따라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신인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ICH 총회와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안 마련 등 전문가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던 중 지난 2015년 10월 달에 ICH가 기존의 회원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부터 ICH 가입을 위한 국내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여 준비해 왔으며, 이 결과로 지난 11월 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2016년 ICH 총회에서 회원 가입 승인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가입 직후 우리 처는 지난 12월 15일 제약업계 CEO 간담회 등을 통해서 ICH 가입 취지와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ICH 가입 조건 이행을 위하여 가입 후 향후 5년 이내 이행이 필요한 가이드라인 3종 도입 등 국내 의약품 규정의 국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ICH의 행정적․재정적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는 내부기관인 관리위원회 진출까지 도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입법 추진 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약처 소관 법률은 총 48건의 제․개정안이 국회에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기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대체토론하기 전에……
 잠깐만요.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잠깐만요. 하나 의결 좀 먼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상희․추혜선․노회찬․이정미․심상정․김종대․인재근․정성호․김정우․장정숙․남인순․양승조․임종성․유은혜․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박재호․정재호․김정우․서영교․김종대․이정미․노회찬․추혜선․장정숙․심상정․유은혜․김종훈․김해영․위성곤․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노웅래․김정우․최인호․이학영․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재호․권미혁․김현미․박홍근․정성호․장정숙․윤관석․김삼화․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유은혜․이재정․박정․윤관석․김상희․김정우․전혜숙․박홍근․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홍문표․정운천․김현아․이명수․백승주․문진국․송희경․조훈현․박명재․정우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종훈․조배숙․김해영․안규백․박재호․채이배․전혜숙․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김종태․김성태․박맹우․김상훈․심재철․금태섭․장제원․김규환․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조승래․장정숙․김상희․김정우․강창일․최명길․한정애․윤관석․정인화․윤영일․박홍근․이정미․추혜선․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박재호․최명길․김병욱․이찬열․강훈식․전혜숙․안규백․김관영․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이장우․김규환․정우택․송석준․송희경․김순례․정운천․김도읍․민경욱․김정재․이만희․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김성찬․함진규․권석창․유민봉․최연혜․박찬우․유기준․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백혜련․위성곤․이찬열․김경진․강병원․윤소하․박경미․정성호․황주홍․서영교․박남춘․전혜숙․인재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최도자․김삼화․이동섭․유성엽․김종회․김관영․조배숙․정동영․황주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정우․김현미․윤관석․조배숙․김상희․황주홍․노웅래․강창일․이찬열․추혜선․소병훈․박홍근․서영교․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영주․김종훈․김해영․안규백․박재호․채이배․김정우․전혜숙․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김성찬․함진규․권석창․유민봉․최연혜․박찬우․유기준․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조배숙․장정숙․정동영․박선숙․김관영․박주현․이동섭․정인화․이용주․김경진․이상돈․김중로․김삼화․오세정․김종회․이태규․김수민․권은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정재․성일종․오신환․정태옥․김성원․홍철호․김도읍․김명연․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박지원․장병완․송기석․김종회․황주홍․최도자․최경환(국)․김삼화․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윤영일․이용주․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병욱․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종태․박명재․이철규․강석호․홍철호․나경원․강석진․위성곤․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경대수․정태옥․박찬우․지상욱․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유기준․임이자․이우현․박덕흠․박맹우․함진규․정용기․박완수․정유섭․이명수․김성원․이양수․이만희․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유은혜․인재근․이찬열․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최도자․박주현․조배숙․채이배․김수민․김종회․김상희․김삼화․권은희․장정숙․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남인순․손혜원․안규백․인재근․전재수․이찬열․안민석․김영주․기동민․노웅래․황주홍․백승주․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박인숙․김석기․박성중․이찬열․김현아․홍문종․이명수․송희경․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윤소하․정성호․박재호․김상희․손혜원․김해영․황주홍․서영교․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정병국․곽대훈․김도읍․오신환․윤종필․김기선․김순례․홍문종․박대출․박덕흠․엄용수․김영호․정운천․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김현권․신경민․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재호․권미혁․윤후덕․박홍근․신창현․장정숙․김종대․이상돈․위성곤․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병욱․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민경욱․정갑윤․문진국․정우택․이헌승․이우현․강효상․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윤종필․유민봉․성일종․나경원․홍철호․김명연․정태옥․이학재․한선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노웅래․김정우․전혜숙․최인호․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362)(계속)상정된 안건

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전혜숙․박남춘․백혜련․김해영․김병기․권미혁․김정우․김상희․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4)(계속)상정된 안건

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재호․권미혁․김현미․박홍근․정성호․장정숙․윤관석․김삼화․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박준영․최도자․김관영․황주홍․유성엽․이동섭․김삼화․김종회․권은희․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오세정․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회․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삼화․박준영․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정미․유은혜․박남춘․박재호․신용현․신창현․어기구․손혜원․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김동철․권미혁․오제세․안민석․송기석․신용현․최도자․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김영주․이재정․진선미․김해영․정춘숙․강훈식․윤후덕․박남춘․안호영․김병욱․김병기․박정․김경협․서형수․서영교․이용득․안규백․윤소하․한정애․송옥주․김종민․김영호․유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최도자․정춘숙․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이언주․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순례․김승희․박덕흠․신보라․임이자․여상규․송희경․조훈현․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인재근․전혜숙․서영교․윤소하․김정우․제윤경․박홍근․기동민․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윤소하․노회찬․박재호․백혜련․권미혁․윤호중․윤관석․유은혜․이해찬․김현미․신창현․장정숙․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상희․인재근․정성호․김정우․장정숙․전혜숙․양승조․임종성․유은혜․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변재일․윤관석․안규백․박정․인재근․이원욱․김해영․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성찬․金成泰․김한표․박대출․박성중․송희경․정우택․정운천․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위생용품 관리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황주홍․윤한홍․박정․박광온․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서영교․이찬열․추혜선․권칠승․김현미․백혜련․김민기․김철민․이정미․신창현․김정우․김경진․안규백․임종성․최도자․박남춘․황주홍․인재근․양승조․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원욱․윤후덕․김상희․김현미․기동민․정성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김해영․강병원․김정우․황주홍․윤후덕․정재호․이철희․박명재․박재호․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광수․신용현․이동섭․김삼화․천정배․김민기․김중로․권은희․이용호․김영진․노웅래․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기선․민병두․표창원․최도자․박주선․신용현․정갑윤․이용주․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최명길․김해영․박남춘․박광온․이찬열․전혜숙․고용진․박재호․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진태․강길부․김학용․유기준․장석춘․원유철․김용태․김기선․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하태경․임이자․이우현․박덕흠․박맹우․함진규․정용기․박완수․정유섭․이명수․김성원․이양수․이만희․이은권․유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양승조․김상희․이학영․인재근․이정미․전혜숙․서영교․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유은혜․박남춘․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위성곤․이찬열․윤소하․홍의락․황주홍․서영교․박남춘․전혜숙․인재근․이언주․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윤종필․김상훈․강석진․이종명․김정재․홍철호․박명재․김석기․김성원․홍문종․이우현․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진태․강길부․김학용․유기준․장석춘․원유철․김용태․김기선․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이찬열․윤소하․황희․노웅래․이개호․주승용․이언주․문미옥․안규백․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강석진․박성중․이양수․김성원․엄용수․이우현․백승주․임이자․박명재․김한표․나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고용진․김종회․윤관석․민병두․박남춘․박정․박주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박재호․백재현․윤영일․인재근․정동영․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박명재․송옥주․정재호․이찬열․문미옥․오제세․김경협․손혜원․어기구․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정성호․민병두․윤호중․윤관석․김승희․김경진․김상희․양승조․오제세․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성일종․김태흠․홍문종․지상욱․이완영․하태경․이만희․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정춘숙․임종성․신창현․노웅래․김정우․전혜숙․최인호․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정인화․주승용․이용주․오세정․장정숙․윤영일․최경환(국)․전혜숙․채이배․조배숙․박광온․김경진․안민석․김종대․김해영․김광수․천정배․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김철민․이상돈․이동섭․홍문표․김동철․송기석․주승용․원혜영․김종회․유성엽․노웅래․백재현․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김중로․정인화․이용주․최도자․윤영일․정동영․박준영․권은희․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김영주․이재정․진선미․김해영․정춘숙․강훈식․윤후덕․박남춘․안호영․김병욱․김병기․박정․김경협․서형수․서영교․이용득․안규백․윤소하․한정애․송옥주․김종민․김영호․유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59분)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한 후 의사진행발언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9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인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현안보고(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있지만 자료제출 요구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요 현안보고를 했는데 현안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 최순실 국정개입 국조특위로 인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해서 의결권 행사에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조사했는지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손해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의결권 행사’ 하고 ‘연금 기금본부에서 행사했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한 결과에 따라 합병 찬성 결정이다’ 그러면 잘한 겁니까? 외부인이 이미 청와대의 뜻이다, 찬성을 표시해 달라, 합병이 부결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했는가가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움의원, 김영재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JTBC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김영재의원의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파쇄한 것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리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가명을 쓰고 주민번호도 제대로 되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관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했습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 사람이 가명을 쓰고 주민번호가 옳지 않은 것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최순실, 최순득 것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 답변을 좀 하세요.
장관님……
 무슨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현안보고에?
 전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료제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빨리 하세요,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 따로 갖고 있습니까, 자료를?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니고 식약처 소관이어서 식약처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관련 자료들을 특검에서 다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복지부가 갔을 때는 발견 못 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는 우선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이것 갖고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그런 겁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강남구 보건소에서 넘어온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름을 가명을 썼던 거라든가 주민번호가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그 건은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장입니다.
 해당 의원에 대해서 마약류 실태조사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표준화된 감사방법에 따라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 보통 2인 1조로 가는데 4명을 파견해서,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고요. 다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쇄본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원래 대장 내역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건소에서 해당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년, 1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것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일괄 마약류 원래의 작성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것을 2년 동안 보관하는 것도 저거 했는데 이번에 파쇄하면서 옛날 것들을 파쇄해서 버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파쇄했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런데 2개를 갖고 있다가 그 내용이 그대로 저거 돼서 지금 보고가 됐고,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된 내용이고요.
 장관께서는 국민연금 관련돼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 자료가 여기에 빠졌는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장관님과 처장님,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아시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잠깐요.
 김상희 위원님.
 저는 전혜숙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식약처의 경우에는 아예 보고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특히 김영재의원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식약처 업무보고에 아예 그냥 빠져 있어요. 도대체 식약처는 오늘 이 업무보고가 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피하는 건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부 보고에서도 ‘차움의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최순실․최순득 진료내역 일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의료기관이 뭡니까, 다른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최순실’, ‘최순득’이라는 이름을 포함하는 진료의 모든 내용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그 사람이 진료를 받은 내용을 다 조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병원이든지 간에 최순실, 최순득이 갔으면 다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 보고와 관련해서 전혜숙 위원님의 지적과 더불어서 식약처의 보고 자세,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처장님, 김상희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봐요. 현안 문제여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크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현안질의를 하실 예정인데 보고사항에 그런 것이 문서로 기재조차 되지 않은 것은 커다란 과실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본격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조사를 해 온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고 또 검찰에서 특검에 따라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조사하고 보고드릴 만한 사안이 없었던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님.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금방 전혜숙 위원님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 지금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일컬어지는 한중간에 소위 신조어가 생겼어요, 의료 게이트, 의료 농단. 그 부분에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한중간에 있다는 것 자체를 대단히 심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아니 세상에 업무보고하러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저는 내심 기다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한, 우려를 끼쳐 드려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아주 평이하게 금방 식약처장께서 특별히 보고할 것이, 별것이 없다, 이런 발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지금 이 심각한 의료 농단의 사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거기는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부분이 있고 또 식약처장은 김영재의원․차움의원 마약류 관리대장부터 해 가지고 와이제이콥스 특혜 의혹, 이런 부분이 다 관리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평이한 업무보고로 태연자약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업무보고와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경종을 울려 주셔야 된다,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훈 간사님이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려면 제출받으려고 하는 자료 목록을 적시해서 주문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면 개인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특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해당 부처에 자료 요구라든지 또 의사 진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하시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과 처장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장관님과 처장님께서 견해를 표명하실 생각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식약처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 보완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건에 일부 복지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 중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즉시 우리가 수사를 의뢰했고, 앞으로 관계되는 내용들은 특검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특검 조사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소하 위원님 말씀대로 박근혜․최순실 의료 게이트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이 사실은 청와대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 시스템 관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청와대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청와대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서 의료급여 지급이 MB 정부 당시보다도 5배가량 급여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청와대에서는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그냥 약을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원외 처방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청와대 의무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의무실에서 경비로 아마 다 의약품을 구입해서 청와대 직원들한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실에서 의료급여 말고 의무실 경비를 얼마나 썼는가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 의무실은 저희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국군지구병원에 있는 산하 부대입니다.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라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어엿한 의무실이고……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국방부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거기서 약을 얼마나 썼는지는 저희가 심평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증가된 이유, 이것은 저희가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국방부에서 국군지구병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기관한테 협조는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소관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부가 관련이 있는 거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것이 국방부의 의무사령부 내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의무 시스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 의무 시스템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보고가 다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 아까 의료급여가 5배 증가했다 하실 때 그것은 청와대에서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MB 정부 때보다 5배가 증가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받은 거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은 아마 청와대 의무실에서 그냥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의료 게이트 때문에 국민들은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대통령 출장 시에 의무실에 구비되지 않은 상비약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챙겨 가야 됐을까,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서 마치 주사제와 솜, 알코올을 청와대로 테이크아웃 하듯이 들고 가야 됐을까, 왜 대통령은 주치의의 진료가 아닌 비선 의료인 진료를 받았을까, 왜 대통령은 주치의가 모르는 치료나 시술이 필요했을까, 청와대에 드러내놓고 구입할 수 없는 약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왜 매주 수요일에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있었을까, 대통령의 수요일과 김영재 원장의 수요일 휴진이라는 우연은 왜 일어났을까, 세월호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대통령은 왜 304인의 국민이 차가운 물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7시간 동안 관저에만 있었을까,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왜 그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내내 관저에서 나오지 않다가 오후에서야 미용사를 불러 화장하고 머리 했을까, 그날 왜 김영재 원장은 휴진인데도 갑작스레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을까……
 국정조사와 보건복지 상임위 그리고 정부 조사에서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2016년 11월 11일, 15일, 2차에 걸쳐서 최순실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조사했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은폐조사, 맹탕조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않았지요. 강남구 보건소로 보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원래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면 행정조사는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예전에 연예인들 프로포폴 주사 그거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검찰,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심평원과 다…… 보건소도 그 지역 보건소가 안 갑니다. 그 보건소가 유착됐을까 봐 교차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함께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온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왜 강남구 보건소에 보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원래 저희는 그쪽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유착관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유착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감시를 할 때는 교차 감시를 보내는 것이 기본 매뉴얼인데 장관이 그걸 몰라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관할 보건소로 안 보내는 겁니다, 교차 감시를 보내고. 그리고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약처에도 검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또 심평원도 함께 가는 게, 여러 기관이 같이 가야 봐주는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 다. 두 번 다 강남구에 보냈습니다.
 자, 강남구 보건소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강남구와 강남구 보건소가 지난해 5월 19일 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강남구에 위치한 11개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를 가졌어요. 거기에는 김영재 원장이 외래교수로 위촉된 바 있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하고 서울 차움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까? 대리처방 의혹 받고 있는 이런 의원의 해외 진출에 강남구가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데 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차움병원의 모병원인 차병원이 대통령 경제사절단 동행할 때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혹시 봐주기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방치한 것 아닙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줄기세포 그것은 저희가 혜택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한 수사를 보낼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나라가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님이나 처장님이 혹시 탄핵 기각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보험을 드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3년간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그것도 자기의 생년과 대통령의 생일을 합쳐 갖고 주민등록 했어요. 향정신성의약품 하는데 이렇게 가짜 이름으로 자기 신분을 안 밝혀도 되는 것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예요. 정말 프로포폴을 최순실 본인이 직접 맞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삼자에게 불법유통됐는지, 거기에 장모라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지만 사람들이 그것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 약들이 불법유통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실명으로 해야 하고 실제 그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향정신성 프로포폴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사람이 최순실이라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국정 농단을 당했다는 심각한 이야기고,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우리 지도자가 심각한 약물 중독에 걸렸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남에 있는 강남구청 보건소로 그렇게 혼자 두 번이나 보내고 그렇게 봐주기식 조사를 합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저희가……
 처장님과 두 분 다 한번 살펴보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봐주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11월 11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해당 보건소에서 한 거고요.
 저희 복지부가 직접 나가지 않은 것은 이게 워낙 예민한, 민감한 사항이라서 복지부가 혹시 나가면 오히려 정부가 들어가서 이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보건소 단독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교차 감시를 시켰어야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장관이 잘 아셔야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김광수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현안 보고는 현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안 보고하실 때 정말 현재 문제가 되어서 긴급하게 국회에서 의논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내용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올해 안에 제시하는 것 맞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최종적으로 몇 개 안을 세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되면 정부 내에서도 좀 협의할 게 있어서 협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제시하시는 것 맞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이나 국무총리실과 조율을 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청와대하고는 저희가 조율을 안 하고요. 이제 앞으로 총리실하고는 저희가 재정당국이나 이런 정부 내의 약간의 협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이 협의되는 대로 국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어 보니까 하나의 안을 발표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안을 발표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저희가 몇 개의 안을 만들고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 거냐 이런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안을 제출해서 이 정부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 주면서 국민한테 평가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하나의 안을 낼지 아니면 복수의 안을 낼지 그것은 저희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건강보험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00만 건에 육박하는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에서야 이런 안을 발표하시게 된 것은 정말 만시지탄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문형표 장관께서 발표하기로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루 전에 돌연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 또 관련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지난 2015년 1월 28일 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발안이 돌연 중단된 것에 최순실의 핵심 심부름꾼으로 밝혀진 안종범 전 수석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그때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때 준비가 부족해서 좀 더 준비하느라고 발표를 지연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장관님이 그 후에 임명돼서 모를 수는 있으신데 그때 이미 기자들한테 자료가 다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발표날짜까지 공지된 상황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백지화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형표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백지화를 발표한 그날 복지위 상임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회시간 이용해 가지고 건보공단 가서 이 백지화를 선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는 의혹은 뭐냐 하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사실은 청와대나 혹은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후에 복지부는 이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주로 들은 얘기는, 제가 올해도 들은 얘기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복지부의 독단적인 판단이면 굉장히 무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일단은 연내에 발표를 하냐고 제가 여쭤 보니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연내에 발표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 개편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단계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 왔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려고 했다가 취소했고 그다음에 1년에 1000만 건 이상의 국민적 민원이 있는 이 건보료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충분하냐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가요? 이게 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를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단계적 개편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금 마련하다 보니까, 물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것 이것은 가급적 신속하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소득 파악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그러면 몇 년 정도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그것은 한 2년을 시행해 보고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2년을 하고서 그것을 또 평가를 해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게 뭘 준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 왔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야 개편안 내서 다시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집행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지난 2년간은 뭘 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언론에서 지금 복지부가 무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월 8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최저보험료 부과할 거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건보료 1만 원 이하 체납세대가 12만 세대가 되고요. 5000원 이하 체납세대도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국민들한테 월 5000원에서 2만 원, 5000원도 굉장히 큰돈이 되는데 무소득 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 또 그분들이 납부 가능한 최저금액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희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최저보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저희가 최종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아주 취약계층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도 우리가 유예하는 이런 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지금 속도를 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이번에 박근혜․최순실의 의료 게이트가 가능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고질적인 청와대의 불법 의료시스템이 이 사태를 만들어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요양기관, 도매상, 안전상비약판매자 등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의약품 공급 형태에 따라서, 그렇지요?
 공급내역 현황을 보면……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경호실로 의약품이 들어갔는데요, 청와대경호실이 지금 어떤 공급 형태에 속합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저희가 그쪽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것을 정확히 모릅니까? 지금 이 상황이 터진 지가 언제인데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청와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군서울지구병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특수의료시설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국회의무실도 특수의료시설이고 그리고 각급 학교 의무실이 있지요? 보건실 거기도 특수의료시설에 속하는데 지금 청와대경호실 의무실은 의료기관 기호가 아예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기관 기호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의료기관은 아닌데 의약품이 지금 불법으로 납품이 되고 의무실장은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제가 직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의무실이 청와대 직제상 경호실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의무실 자체는 지구병원 소속의 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구병원을 통해서 의약품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경호실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공급이 안 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병원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무슨 비아그라, 프로스카,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과 공분을 사는 그런 내부의 의료행위나 의약품 구입이 저는 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아무 약이나 다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 직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구병원을 통해서 떳떳하게 구입을 해서 경호실로 가져가야 될 것을 경호실에서 다 이거 구입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다 방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복지부 소관이에요. 지구병원과 경호실이 국방부 소속이라고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지금 청와대는 약국이 없어요. 약국이 없어서 대개 이런 의무실은 원외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약품만 거기서 주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외부에서 약을 구매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다 준 거예요. 거기에 2000명인가 하는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외부에서 약을 구매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약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아그라나 프로스카 이런 약들이 지금 다 나간 겁니다. 이거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의 사각지대가 청와대 의무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런 의료 게이트와 이런 약물들 구입이 되고 거기에서 남용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복지부의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태반주사, 비아그라 그다음에 프로스카 이런 부분은 다 오프라벨 약품들이지요, 그렇지요? 허가 외 의약품이지요? 식약처장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허가 범위 이외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의 평가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이 많은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등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의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과 관련 없이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오․남용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까지 남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대통령께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한 것 아니냐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게 아주 오히려 폭주한다는 겁니다, 주문이. 이거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약품에 대해서 지금 남용되지 않도록 저는 식약처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영재의원 관련해서 보면 앞서서 전혜숙 위원이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명과 또 주민등록도 허위 기재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전혀 조사가 안 됐어요. 강남보건소 시켜 가지고 이거 했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지금 ‘최보정’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그리고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매주 1회를 맞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마약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마약법 위반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타인 명의로 처방을 받아서 했다면 마약법 위반인데요.
 마약법 위반 분명하지요, 그렇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서 이거 전혀 지금 밝혀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국조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거든요. 강남구 보건소에서 가서 건성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왜 강남구 보건소를 시킵니까, 식약처가 가야지?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위원님,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됐지만 최초에 자료 요구가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아니, 우리가 지적하는 게 결과론적입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거 제대로 조사했으면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조사를 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나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최초에 한 것은 보건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갈 시점에 특검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고, 마약류의 특징상……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하니까 그렇지 식약처에서는 이것을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보여진 것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마약류의 특징상 행정조사의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행정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조차도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 열심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식약처장, 지금 계속 이러네. 이게 지금 가서 서류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조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강남구 보건소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맡겨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조사를 왜 못 했느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위원님,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대한 부분과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수액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사제들, 신데렐라, 백옥주사니 마늘주사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6월 달, 제가 보기에 작년 말부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6개의 주사약에 대해서 보건의료연구원에다가 이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12월 말 정도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초에 전체 결과를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자리라서 여당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리 합의라도 한 듯이 ‘박근혜․최순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 우리 여당 위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칭호 부분은 입법부의 의무로서 오히려 격을 떨어뜨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뒤에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또 해명자료를 내게 됩니다.
 보도된 내용은 ‘복지부안이 아니고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 진의가 뭐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조선일보에 났던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우리의 안을 한 번도 얘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기자분이 아마도 우리 쪽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 그게, 이것은 워낙 국민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아직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매체의 비중으로 보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서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에게는 별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 그것은……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이미 작년도에 발표한 그런 시나리오안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부는 시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한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획단에서 만들었던 안 또 3당에서 만들어 주신 안 등을 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건보료 부과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안을 제출하는 데 조금 속도감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안을 냈다고 해서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로드맵을 갖고 그게 최종 결정이 되나요?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발표하는 방식이라든지, 저희가 발표를 하면 그게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 제출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원회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삼성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고 역시 특검의 별도 수사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대체로 합병 이후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측의 해명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주식 시황 자체가 하락 국면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가치가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2015년도 8월에 취임하셔서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 모 씨의 연임 건에 대해서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이라든지 그분이 복지부에 보낸 문건을 살펴보면 최광 이사장은 일관되게 홍 모 본부장의 연임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급기야는 청와대 쪽의 의사 확인을 최광 전 이사장이 하고 청와대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연금공단 내부에서 연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부 문서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홍 모 본부장의 연임을 종용을 하시고 그 연임 자체가 실패하는 국면으로 돌아가자 최광 이사장의 본인 거취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듯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지금……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는 당시에 기금본부장을 연임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연임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고요.
 이사장께서 아마 8월 말쯤 해서 우리 연금국에다가 연임을 안 시키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협의를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장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면담 요청을 했는데 국정감사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면담은 못 하고 10월 1일 날 잠깐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고 국감 끝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자, 그리고 제가 연금국에다가 홍완선 이사장의……
 좋습니다.
 최광 이사장의 사퇴를 장관님이 앞장서서 압박하는 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과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한테 협의하겠다 그러고서는 개인적으로 이미 서류로 사퇴를, 연임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물으라는 공식적인 서류를 줬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 그런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국민들한테서도 아주 관심을 갖는 기관이, 이사장과 기금본부장 사이의 갈등이 자꾸 외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보충질의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엽 장관님, 그만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홍완선 기금본부장 연임 문제로 정진엽 장관을 네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지요? 홍완선 기금본부장을 연임시키라고 요구를 하신 건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연임시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연임을 안 시키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분이 하여튼 그 결과 같은 게 특별히 나쁘지 않아서……
 김현숙 수석과 함께 만났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나중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완선을 연임시키라고, 홍완선 기금본부장의 연임 문제를 거론하신 거지요, 그 자리에서?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안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김현숙 수석하고 만난 것은 ‘최광 이사장님이 부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때 같이 만났습니다.
 홍완선 기금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최근에 그 내용을……
 최근에 아셨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때는 몰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언급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없습니다.
 동기동창인데 동기동창의 신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별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는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홍완선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요구를 했고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정진엽 장관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아니, 저는 그런 압력받은 적은 없고요.
 그러면 최광 이사장을 같이 만날 일이 뭐가 있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최광 이사장을 연임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만난 것은 최광 이사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홍완선 본부장은 이미 연임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번복할 권한은 없습니다.
 최광 이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진엽 장관이 잘못 없는 나를 쫓아냈다. 정 장관도 어디선가 압력을 받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최광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은 것 그것은, 최광 이사장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최광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쪽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을 한 거고요.
 문형표 이사장!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메르스 사태로 지난 8월에 복지부장관에서 경질되고 12월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맞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11월 1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나서 당시 문형표 장관한테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의결권 전문위원들한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한겨레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모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아니,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중의 한 분께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몇 분한테나 전화를 하셨나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제가 알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한 명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명 외에는 전화하신 적이 없어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전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라도 업무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거지요, 꼭 그 전화 내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강요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해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찬성을 독촉하거나 찬성 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이게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이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일반적으로 의결권전문위원회의 기류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싶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제가 설명……
 그리고 의결권전문위원회의 부정적 기류가 느껴지니까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기금본 내부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사후에 해당부서로부터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전문위원 일부 몇 분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고 난감해하기에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분에게 그냥 전화를 드려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여쭤 보고……
 일반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같은, 사실은 이게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기금본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 비상식적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전의 SK와 SK C&C 합병 문제도 똑같은 부분인데 외부에서, 투자전문위에서 부결됐단 말이지요. 똑같은 경로를 밟기 싫으니까 내부에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지금 합병 건에 대해서 SK 건 말씀하셨습니다만 SK 건이 60건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위원회로 올라간 것이고요. 59건은 내부에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합병……
 그러면 합병 비율 문제, 비율은 내부에서 지금 1 대 0.46이 적정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적정 비율은 0.46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삼성물산은 0.3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것은 적정성에 대해서보다는 어떤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시간 다 돼서,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오후에 추가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원회 의결로 요청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3당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세종시에서 저출산 극복 전국 사회연대 평가 대회 등의 관련 행사로 인하여 오후 질의시간에는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의사진행발언성인데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고……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텅 빈 좌석을 바라보는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될 사안들이다 싶어서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장의 개회사 문제 때문에 반쪽 국감들이 이루어진 이런 경험들이 있고,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텅 빈 위원님들의 좌석, 특히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좌석을 아까 김상훈 간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제 중에 위원들이, 특정 정당이 불편해야 될 의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라고 자꾸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선생님 게이트 문제를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불편한 사항인 것인지, 혹시라도 또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또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고 강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선생님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 당면한 현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AI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역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건전한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위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책무인데 이런 부분들을 방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착석하셔서 당면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들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기동민 위원님 말씀, 지적에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 공감합니다.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참석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자료요구를 지금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식약처장에게 요구합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김영재 리프팅실 급행심사 완료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내놓으셨어요. 관련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제 질의 전에 주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해명자료를 보면 실제 ‘최근 3년간, 13년부터 15년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허가된 의료기기 93개 품목 중에 9건은 27일 이내로 허가되었으며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경우 허가기간이 26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적으세요. 업체명, 품목명, 품목허가 신청일, 허가일, 임상시험 신청서,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허가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품목허가 신청서, 품목심사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10년 이후 해당 제품과 같이 단일군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은 총 26건으로 그중 피험자 수가 25명 이하로 수행된 건은 8건이고 피험자 수가 18명인 임상시험으로 미국 FDA와 국내에서 모두 허가된 리프팅실 제품도 있습니다’ 해명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8개에 대한 업체명, 품목명, 품목허가 신청일, 허가일, 임상시험 신청서,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허가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품목허가 신청서, 품목심사 결과 자료 모두 주시고요.
 피험자 수가 18명인 임상시험제품 품목명, 품목허가 신청일, 허가일, 임상시험 신청서,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허가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품목허가 신청서, 품목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난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최순실 씨 측근 회사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자 청와대에서 ‘거취를 정리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지부 인사담당자가 찾아와서 청와대의 뜻이니 거취를 정리해 달라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사실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인사담당자가 누구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당시……
 사직을 권고한 인사담당자가 누구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당시 인사과장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은 교육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교육 나가 있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국방대학원에 지금 교육 나가 있습니다.
 여기 출석할 수 없습니까?
 간사님들 상의를 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어떤 경위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의사전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복지부도 명예롭게 이후의 과정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분이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차관님이든 아니면 인사과 위에 기획관리실장님이든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후에 다음 질문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 때까지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다음에 혹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와대하고는 조율은 안 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도 안 하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왜 지금까지 안 하시느냐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청와대하고는 요즘 탄핵 결정된 이후로……
 아니, 제가 장관님께 여쭤 보는 것은 청와대와 왜 조율하지 않느냐고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장관님께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상임위 종합감사 마지막 날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올해 안에 뭔가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렇습니다.
 약속 주신 것 기억나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럼요.
 그다음에 상임위 할 때도 재차 여쭸을 때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그 당시의 말씀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말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것은 1년 6개월 전에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다 끝나고 발표 직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책 발표가 지연된 이후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것을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형식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이 1년에 7600만 건이라는 민원을 내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정말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이 사안들은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올해 안에 발표하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전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이제 안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그것 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부 내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 협의를 좀 거쳐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19일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적어도 기재부, 국세청 이런 데하고는 실무적인 협의를 완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요, 하나 또 서운한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으로 잡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차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안들을 내놓은 방향이 큰 방향성 속에서 저는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이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차이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하고는 소통하지 않으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안이 나오는 대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은 1년 6개월 전에 나왔다니까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고민이 있다면 단순히 야당뿐만 아니라 정책전문가들, 시민사회,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이해관계집단 이런 집단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관료들이,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회와 소통하면서 시민사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뭔가 책임 있고 무게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환경들이 객관적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툴들을 왜 방기를 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단 TF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불러도 좋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안 불러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 당 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좀 소통하셔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찔끔 흉내 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1년 6개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뭔가 근본적인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큰 결정들을 올해 안에는 이루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하여튼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워낙 국민 여러분들한테 영향,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 그만 기하십시오. 장관님 워낙 신중하게 해 오셨고 신중함이 어찌 보면 결정하지 못하는 유약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소의 어려움과 부담이 있지만 그것은 국회와 국민과 소통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발 빨리 결단하십시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전에 김상훈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는 예전에 한 2년 전에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발표 하루 전에 중단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과정이라든가 나름대로 안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장관 이후에 말고도.
 이 문제는 어쩌면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성안을 정부에서 내주셔야만 우리 국회에서 여야정들이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내서, 박차를 가해서 금년 말까지 성안을 내주기를 촉구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국정현안들이 많아서 조금 정부 내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식약처장님, 너무 질의 순서가 빨리 돌아와서요.
 의료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에서 의료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재와 그 부인 박채윤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국내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은 안면조직 고정용 실 제품 10개가 전부예요. 국내에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동일한 안면조직 고정용 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제조가 4개고, 실이 2개라고……
 포함해서 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제품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26일 걸렸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최소 45일, 52일, 74일 걸렸어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허가심사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제품은 유독 허가심사가 빨리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진행한 임상시험의 대상자도 다른 회사의 임상시험과 차이가 났습니다. 허가받은 안면조직 고정용 실의 경우 의료기기 등급이 4등급으로 임상시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품목허가를 받은 4개 업체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결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가 23명에 불과했어요. 다른 업체들의 경우, 즉 서 모가 46명, 한 모 주식회사가 62명, 현 모 회사가 5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게 저기 도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기간도 지금 문제입니다. 당초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에는 임상시험 기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2014년 1월 15일이었지요? 임상시험을 종료한 것은 6월 2일이었고요.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은 8월 11일, 이후 2014년 8월 21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임상시험 신청 당시 계획보다 3개월이나 빨리 임상시험을 종료했지만, 그리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임상시험 대상도 절반 가까이 적었지만 식약처는 타 업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리 품목허가를 내줬어요.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저희 문제가 없는 걸로……
 특혜가 없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청와대에서 늘 발표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식약처에서 해명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했는데, 이 해명자료 맞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검토하셨어요, 처장님이 직접?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어젯밤에 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허가된 의료기기 93개 품목 중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포함해 9건이 27일 이내로 허가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처장님, 이 9건 중에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빼고 안면조직 고정용 실 품목 중에 27일 이내로 허가 난 의료기기가 있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안면조직 고정용 실 중에서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없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보완신청이 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없다고요. 그것 나중에, 아까 자료요청 부분이 너무 빨리 와서 그러는데 살펴보세요. 없어요.
 또 2010년 이후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안면조직 고정용 실과 같이 단일군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이 총 26건이고, 이 중 25명 이하로 수행된 것은 8건이라고 해명했는데 품목허가 통계는 2013년부터 15년까지를 근거로 반박 해명하고, 임상시험 근거는 2010년부터 해서 하는 통계로 반박합니까? 통계 기간을 왜 늘려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수입되는 것은 저희한테 임상시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은 그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면 품목허가 통계는 2013년~2015년까지를 근거로 반박하고, 임상시험 근거는 2010년부터 해 가지고 통계 기간을 늘려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그런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니요?
 또 피험자 수 18명 임상시험으로 미국 FDA와 국내에서 모두 허가된 리프팅실 제품도 있다고 해명했어요. 이 리프팅실 미국 제품 수입한 거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동일한 것처럼 해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명자료가?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자기 늪에 빠지고 있어요. 왜 이걸 되풀이하고 있어요? 미국 수입품하고 국내제품하고 동일한 것처럼, 그것도 기간은 어느 부분은 유리한 기간, 어느 부분은 길게 잡고…… 이게 국민에게 지금 해명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이 어디 있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심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닙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이 도처에 지금 깔려 있어요. 지금 이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보건복지 상임위가 왜 열렸어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그래서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워낙 자료들이 보완 없이 나가다 보니까 26일에 나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또 과정의 말씀 하시면 저희가 내부 감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이해는 가는데 지금 국민 앞에 해명하는 거잖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어느 한 특정회사 부분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해명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해서 정확히 보고하세요. ‘국민한테 보고한다, 진실을’ 그 자세로 해 주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할 테니까요.
 예, 3분 먼저.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이렇게 임시국회를 열게 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국정공백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살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 지금 시급한 국정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해야 될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안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국회가 나서서 이런 국정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질병관리본부장님,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I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요?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지금 H5N6는……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는 얼마인가요, 전 세계 AI 인체감염의 사망현황?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그걸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78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998년부터 올해 12월 16일까지 보면. 그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고병원성 AI 인체감염된 사람 중에서 약 45%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H5N6아형 인체감염은 2014년 이후에 중국에서 발병이 됐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그래서 그때 몇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까?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17명 발생에 현재까지 10명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걸로 집계가 됐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지금 AI가 빠르게 확산이 돼서 정부가 12월 16월 현재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발령했고요. 올해도 중국에서 또 발생했나요, AI가? 그래서 사망이 있었나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최근에도 한 명 발생이 보고됐고 그 환자는 아직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H5N6아형이 지금 한 명 사망했나요, 중국에서 올해?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올해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4년 이후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17명 발생에 10명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 감염된 사례는 없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없습니다.
 그러면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저희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극히 낮다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교육 및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감염 위험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들이 있잖아요. 농장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저희가 매일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에 속한 누계가 8071명―어제 마감입니다―그리고 그중에서 증상을 신고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자분이 2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한 명만 사람 인플루엔자로 나왔고 나머지는 원인은 못 밝혔습니다마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로 감염됐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8071명을 다 모니터링을 했나요, 아니면 모니터링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5일째, 10일차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하고요. 일부는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서 제외가 됐고, 현재 남은 모니터링 대상자 수가 4980명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처분이 끝나고 5일 째, 10일차 이렇게 지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어쨌든 이상한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발병이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사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에서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극히 적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저희는 야생조류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11월 1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H5N6 인체감염 대책반을 꾸리기 시작했고요. 그 며칠 뒤에 드디어 가금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계속 나눠 주고 있고요. 금일까지 40회 출동을 했습니다. 포천부터 해남까지 다 다녔고요, 신규 발생한 데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당 2명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물론 고위험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받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그것도 저희가 수치를 만들어서 카드뉴스 등등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SNS의 한계로 인해서 충분히 아시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가금류와 접촉을 최대한 삼가셔야 되고요, 철새들이 다니는 데도 가급적 안 가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것은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약간의 접촉과 약간의 비말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말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아주 가볍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적인 홍보를 좀 더 많이, 예방과 관련한 홍보를 복지부장관님과 함께 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아주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연구의 비동결 난자 연구 사용 금지 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대통령께서 풀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풀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 우리나라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 승인이 당시에는 현재까지 3건이었고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은 철회됐고 2009년에 승인 나고 2012년에 연구를 중단한 차병원을 빼면 사실은 거의 7년 만인 거거든요.
 지난 7월에 차의과대학 등에 대해서 연구계획 승인이 됐어요, 5월 18일 날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 논의 속에서 동결 난자만 사용을 하고 비동결 난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7월 달에 차의과대학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 승인을 하면서 100개의 비동결 난자, 미성숙 난자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미성숙 난자라고 하는 부분도 성숙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적을 복지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했던 담당 과장도 갑자기 4개월 만에 교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우선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신청이 들어온 게 여태까지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이후로 딱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에 한 게 세 번째고요.
 미성숙 난자는 이게 수정을 시켜도 배아 생성이 거의 지금 불가능한 난자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뽑은 것 중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쓰게 허가해 준 비동결 난자는 전부 현재 생명윤리법하에서 쓸 수 있는 난자들이고요.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허가해 준 것은 두 가지의 조건만 들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 쓰게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숙 비동결 난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거는 반대하고 있고요. 이것은 진짜 난자 채취 과정에 여성들한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것을 허용하면 자칫하면 이게 상용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관되게 저희가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담당 과장이 경질된 것은 그 담당 과장은 부이사관급, 3급 과장인데요. 교육을 나갔다 복귀를 했을 때 복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과장으로 있었고 원래 직위에 맞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에 다시…… 원래 선임과장으로 가야될 사람인데 지금 그 밑에 직위에 있어서 마침 선임과장 자리가 나서 그 사람은 선임과장 자리에 본인의 직급에 맞는 곳으로 다시 전보시킨 거지,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저희가 징계를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직위에 맞는 데로 옮겨 준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제세 위원님 안내로 스리랑카의 교육에너지교통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Ashu Marasinghe 의원님께서 와 계신데 한번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Ashu Marasinghe 의원님 환영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농단한 것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계도 완전히 농락당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의료 관련 의혹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의료계가 무법천지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지부나 식약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국회 역시 뭘 하고 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사태에 임하는 자세는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최순실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최순실과 관련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최대의 현안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허점투성이인 마약 관리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해야만 하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야 없이 힘을 모아서 최순실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8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부모들이 뜬금없다는 반응입니다. 7∼18세 사이 초중고 학생들이 48주인 11월 20일과 26일 사이에 의사환자 15명으로 이미 유행기준 두 배에 달했고 49주차에는 40.5명, 50주차에는 107.7명으로 유행기준의 13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는 독감으로 난리가 났는데 질본이 뒷북을 친 것입니다. 설사 유행기준이 전체 평균 8명, 9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연령층에서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는 대응예방 매뉴얼을 준비하여서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독감에 대해서는 1000명당 발생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예년의 결과를 보면 그 발생률의 정도, 증가 속도에 비해서 올해는 아주 급격히 지금 1000명당 60명 선을 넘어서서, 보통 2월 달에 나타나는 피크에 지금 거의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지금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막는 것 이런 것도 지금 교육부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문제를 교육부랑 16일 날 회의를 한번 진행하신 거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이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난리예요. 그리고 내과가 아주…… 아이들이 열감기 열 때문에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손자들도 다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제 손녀도 걸렸습니다.
 (웃음소리)
 그다음에 독감검사비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독감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높은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독감검사비 때문이에요. 검사를 해서 처방약을 받아야 되는데, 타미플루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별 의료기관 또는……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만 원에서 3만 6000원 정도 검사비가 드는데 한 가족이 4인 기준으로 다 개별적으로 검사하려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이게 너무 국민에게 부담이 크다고 장관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달라, 그러니까 독감검사비를 좀 낮춰 달라, 또 하나는 가족이 4명이라면 가족 중에 1명이 독감에 걸렸을 때 다른 가족도 독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별도의 검사 없이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국민들에게 좀 걱정을 덜어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독감 환자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할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행기간 중에는 검사 결과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험군에는 타미플루 처방을 급여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열성질환이 있을 때, 워낙 환자가 많을 때 모든 환자가 다 검사를 할 필요는 사실상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타미플루를 먼저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이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급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고위험군한테만 적용되는 약제급여기준을 한시적으로 풀어서 전체적으로 한시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경유착 사례 중의 하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의 처신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금기금이 지금 500조 원이 넘는데 이 기금 운용이 굉장히 정경유착의 가능성도 있고 또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또 운용위원장 등의 전문가 또 기금운용본부장 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500조라는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 위원장이나 본부장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임기나 또 신분이 독립적인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서 한국은행 총재나 대법원장 수준의 그런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권에서 이런 것을 개입하지 않고 또 임기도 미국의 연방 누구지요, 그런 식으로 이 정권과 관계없이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과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나오고 전문가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법적으로 해서 적어도 한국은행 총재 수준의 그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해서요, 현재 부과체계의 제일 큰 문제점은 말하자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인원이 무려 220만 명인데 그중에서도 4000만 원에서 7200만 원 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여기에도 한 40만 명 이상이 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의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에서도 400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만 4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돈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반면에 지금 서민들의 경우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에 의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보를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정말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이런 의료보험 부과 체계가 있어서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재산에 관계된 것,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경우에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 이런 분들은 다 없애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단계적이라는 말씀은 그런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게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다, 생계에 필요한 자동차다 이런 것을 좀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좀 더 사회정의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조속하게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의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재난적 의료비를 내야 되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대상자가 16만 명 이상이고 예상 재정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예산 지원은 한 5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00억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식약처에요, 지난번엔 ASR 인공고관절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고 또 행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처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세웠나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많이 알리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 중증질환 외에 다른 질환에까지, 저희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다른 질환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입니까?
 김영재의원과 차움병원의 복지부에서 보도자료 뿌린 것 외에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환자 상대 조사한 것은 저희가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에서는 거기서 최순실 허위 진료 건만 해서 보내기만 하고, 그냥 수사기관에만 주고 손 턴 거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중앙지검에다가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료는 지금 없는 거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에 보건소에서 넘겨받은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은?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러니까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과 문형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형표 이사장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규정상에서 일단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을 가르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위원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표결을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럴 경우에는 전문위원회까지 부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이 복지부에 제출되었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런데 복지부가 기금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엽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기금운용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위 전문위 지침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전문가들하고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해외 사례도 보고 이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고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현재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 그러니까 투자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의결권전문위원회로 넘기자는 뜻인데요, 의결권전문위원회라는 것은 개인들이, 전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 투자를 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 또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인들 민간인 위원들한테 이것을 맡기는 것은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의결권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있는데 그 의결권 행사를 이쪽으로 옮길 경우는 자칫 국민들께서 오히려 복지부에서 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쉬운 구조로 개편한다, 오히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더 있는 그런 것이라서 저희가 이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구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침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더 해야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의결권전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삼성 합병을 결정한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책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 6일 대기업 총수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문형표 이사장님, 유엔책임투자원칙에 따라서 대기업이 대가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런 필요성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투자자로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책임투자를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책임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책임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투자의 개념이라든가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1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주시고, 국민연금공단은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아까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의결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진짜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국민연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선량한 기금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주 맞았다고 알려지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막 전후 모습 비교하는 사진도 돌고 그러면서 미용주사 특수가 생겨나고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인 것인데,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6개의 주사제,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신데렐라주사니 백옥주사니 태반주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과 위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보건의료연구원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줬고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없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국보건의료원의 2010년 태반주사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한 1만 7000여 편이 넘는 문헌연구 조사결과 이게 피부 미용이나 피로 개선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미용주사제 이용 실태하고 관련해서 이게 주사제 자체의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제를 섞어 쓰는 것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식약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용한 태반주사 라이넥주의 부작용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대부분 부작용 사례가 여러 주사제를 섞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반주사에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 섞어 쓴다거나 아니면 마늘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푸르설타민주를 섞어서 사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섞어 쓰는 품목들이 청와대 의약품 구매목록에 포함이 돼 있어서 대통령도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라이넥주 부작용 사례를 PPT로 마련했는데 한번 봐 주세요.
 보면 태반주사인 라이넥주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 썼을 때 부작용이 기절인데요. 처방 3분 뒤에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기절해서 쓰러지고 손발 떨고 이런다는 거고. 두 번째 사례 역시 진료실 소파에서 갑자기 실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기절하면서 손발을 떨고 혀를 깨물고 눈동자가 뒤집히고 다음 날까지 회복이 안 됐다는 거고요. 네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태반주사인 라이넥주하고 마늘주사인 푸르설타민을 섞어 놨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백혈구 수치가 1만 가까이 올라가는 것처럼 백혈구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PPT 5번하고 PPT 6번은 독성간염으로 OTPT 수치가 거의 2만 가까이 상승을 하고 호흡곤란 생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태반주사하고 국소마취제 리토카인이나 마늘주사인 푸르설타민 등을 병용해서 사용하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복부에서 이것에 대한 신속한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태반주사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하나 의심이 생겼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섞어 쓰면 부작용이 기절하거나 불면증․무기력증이 있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 가운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면증이나 무기력증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주사제 병용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차움병원 김상만 의사께서 2013년 3월부터 1년 정도 청와대를 12회가량 출입해서 태반주사를 놔 줬다고 했고요. 2013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을 차움의원으로 반출해서 검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제 병용에 따른 부작용인 백혈구 감소증이나 독성 감소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혈액을 차움의원으로 반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지금 복지부에서 차움의원 조사했는데 혹시 대통령 혈액을 검사한 게 이런 주사제 병용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는지……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사이지만 전공 분야가 달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도카인하고 라이넥 주사하고를 섞어서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사 놓기 전에 리도카인으로 그 주사 놓는 데 놓고 그다음에 라이넥 주사를 놓는 것이면 몰라도 저것을 섞어 쓰는 것은 글쎄요,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의료원의 발표하고 문헌 연구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안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액을 차움의원으로 반출해서 검사한 것은 왜 검사를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뭘 검사하신 거지요, 차움의원으로 반출해 검사한 대통령의 혈액을?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 내용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는 특검에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섞어 쓰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차피 차움의원에서 혈액을 반출해 검사한 것 특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봐 주시면 좋겠고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화장품하고 의약외품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식당용 물종이류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가 함유됐는지 일제조사 시작하셨지요? 보고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했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했던 대로 이게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황과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해 보고 답변을 들어 보니까 더 답답합니다.
 도대체 뭘 조사한 겁니까? 아까 복지부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강남보건소로 보냈다고 했는데 답이 뭡니까? ‘행정조사상으로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처음에?
 자, 보세요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허위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식약처․복지부 합동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식약처만 혼자 가도 안 되는 거고 복지부만 혼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식약처, 복지부, 검찰, 경찰, 심평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죽치고 앉아서 전반적인 처방 내역이나 이런 것을 다 봐야 이게 나올동 말동 하는데 형식적으로 가서 이게 나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주기식 조사를 한 거라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예요. 최소한 국가기밀에 해당되고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그 건강관리를 주치의나 정상적인 루트로 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건강관리를 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복지부는 어떻게 그냥 강남보건소에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시키느냐고요.
 이 사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아주 당연하게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매뉴얼에 의하면 최소한 프로포폴이라는 향정의약품이 문제가 됐으면 식약처와 복지부와 검찰․경찰이 가서, 심평원도 같이 가서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이게 의료급여로 된 것은 어떻게 됐고, 또 최순실 씨가 가명으로 자기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향정의약품을 빼돌렸으면 그 외에 자기와 관련되는 제2․제3의 환자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향정의약품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걸 그때 썼을 때 왜 덮쳤느냐 하면 이게 불법 유통이 되고 유흥가나 이런 데에 가서 이게 한 100배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요, 뒤로. 그래서 그게 범죄에도 이용된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망사건을 하니까 수면제 약물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복지부와 식약처가 약물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건강까지도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마치 복지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강남보건소로 보냈습니다’, 그것 답변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부가 이렇게 엄중하고 잘못돼 있을 때일수록 매뉴얼대로 해야지요, 의심을 안 받으려면.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그 병원 두 군데를 복지부는 복지부 나름대로 수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검찰에 다 줬다고 검찰에서 할 거라고 그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없고, 장관이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큰 직무유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하고 최소한……
 식약처장님!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이것 장관님하고 두 분 다 들어 보세요.
 향정의약품 이것 비급여라고 해서 DUR에 탑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탑재 안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관리하실 겁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등 최대한 빨리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되기 전에는 이것 못 합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DUR이나 심평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권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사제도 약물 상호작용이 심각한 거예요. 주사제 1개만 써야 되는데 프로포폴 맞으면서 또 태반주사도 맞게 되고, 그것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리도카인도 맞게 되고,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할 테고요. 비급여 항목이라도 약물 겸용 처방을 낼 때는 DUR에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향정의약품은 저희가 식약처하고 상의를 해서……
 의무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DUR에 올리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처장님,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강남보건소에서 받은 자료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고, 그 단일 법령상으로는 위반사항이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라 아마 지금 저희들이 드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잘못한 거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그러니까 최초의 원래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위반사항이 없고 이쪽도 위반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부분을 확인은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사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특검에서 먼저 들어가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아까 장관님 말씀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강남보건소에 맡긴 것은 적절한 정무적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뉴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대통령이 재벌의 부당한 요구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어주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의 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지요.
 지난 1월 대통령이 차병원 그룹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하에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자행된 수많은 의료영리화 정책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그동안의 정책에서 최순실의 그림자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조를 전혀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화상투약기를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것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건데요. 이것은 저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자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이 지금 일반의약품 파신다는 건데 이 일반의약품은 이미 편의점에서도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편의점에서 파는 것은 상비약만 팔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게, 투약기를 허용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민생 입법인지 그리고 이 화상투약기가 어떤 한 특정인이 특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말마따나 오해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많이 쓰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특혜 시비가 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무슨 아이큐가 두 자리도 아니고 생각을 해 보면 어떤 한 사람만 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이 기계를 그 약국 앞에 설치해서 약품을 팔면 누가 돈을 벌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돼서 심판받고 있는,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혹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의료영리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의료영리화로 오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혹은 정책들을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민생법안도 아니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화상투약기 특혜 입법, 전면 재검토하고 당장 중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건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할게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두 번째, 지금 의료기사 중에서 치과기공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치과의사나 혹은 치과기공사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렇게 한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무자격자의 설립을 제한해서 불법 기공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기공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보철물 제작 이런 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인간의 면허를 대신할 수 없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래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주 정교한, 디테일한 작업은 사람의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에 대해서 지난 2월 19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복지부 시행령에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맞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어째서 치과기공소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치과기공사의 면허를 없애고 컴퓨터로 대신할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규제 완화라고 하는 핑계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건 매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미 치과기공사협회하고 12월 달에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협회에다가 답변을 준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언제까지 개정됩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법적인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곧 하겠습니다.
 곧 하겠다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시간이……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그것에 따른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대로 진행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님 일행과 함께 제 지역구인 이천의 AI 사고 발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AI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영향이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큰 타격도 있을뿐더러 2차, 3차로 정말 인체…… 또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번질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어쩌면 계란값 상승이라든가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식탁의 물가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텐데 특히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AI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물론 일부 아직은 감염 안 된 동네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전역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 파악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현장도 나가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상황에 대해서 농림부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계신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매일 아침마다 농림부하고 관계자들끼리, 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여하고, 지금 매일 AI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어떻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같은 H5N6가 중국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80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발열이 나타났던 환자가, 사람이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했는데 인플루엔자가 1명이 나왔고, 그냥 계절 인플루엔자가 나왔고 나머지들에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체 감염은 없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치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가 가축에 대해서는 전문부처로 대응을 하지만 이게 전염병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여러 가지……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게 종식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AI는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아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죽 봐 왔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죽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마 이 겨울이 다 갈 때까지 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중앙역학조사팀을 확대 개편했고요.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전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확대 개편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제 지역구 이천의 경우만 해도 거의 농가의 반 이상이 지금 감염이 돼서, 설상 또 이 감염 루트가 단순히 일반 가축이랑 달리 철새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이런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저희가 인체감염대책반을 11월 11일부터 운영했다고 아까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군․구에도 인체감염대책반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천만 보면 26개 농장이 벌써 살처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아마 한 5위에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일일보고서에서 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창오리 같은 그런 철새들은 지금 3분의 1밖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철새들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에 이 바이러스가 뿌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갖고 동물실험도 들어가 있고요, 사람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또 이미 발생한 시․군․구에는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다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AI 대비한 건 아니지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정 물량을 풀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 1만 3000명 정도를 풀었고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끝으로 만일에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은 저희 음압격리병실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구별로 해당하는 국가격리병상을 다 지정해서 응급으로 연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입니다.
 앞서서 권미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미용주사들을 혼용해서 썼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지적했는데요. 장관님, 혹시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라고 하는 걸 들어 보셨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못 들어 봤습니다.
 그걸 모르세요, 마이어스 칵테일?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와대 들어간 약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거기 들어가면 거의 다 대통령이 맞으신 건데요. 보면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병원에서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뒤에서 인터넷으로 마이어스 칵테일 좀 쳐 주세요.
 그걸 보시면 비타민주사에다가 태반주사 또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정맥으로 굉장히 아주 빨리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 주사를 맞는 그런 요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걸 많이들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전혀 이걸 모르고 계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
 기본적으로 5개의 고용량의 비타민에다가 2개의 미네랄 그리고 추가로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 주사가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저는 이게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개별 주사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성, 안전성도 문제지만 이것을 혼합해서 고용량으로 아주 빠른 시간 속도를 높여 가지고 투약해서 효과를 본다는 약인데 복지부도 도대체가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 좀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파악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의료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도대체 복지부가 알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의료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서까지도 이걸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김영재 원장 부부가 해외 순방을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 3월에 중동 4개국에 동행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사업 및 비즈니스용 비자만 발급하고 있어서 현지 초청장이 없으면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김 원장 부부의 비자 발급을 도왔다, 담당자가 한국대사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김 원장 부부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초청장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안 되는데 대사관에다가 직접 협조 요청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게 아마 저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쪽이라는 게 뭡니까? 청와대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할 때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그쪽 팀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만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 경제사절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정부의 경제사절단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없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이것을 직접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어디한테 연락을 받고 이걸 해 주라고 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제가 있을 때의 일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문형표 이사장님.
 이게 지난해 3월인데요, 지난해 3월이니까 문형표 이사장님 계실 때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어디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때 당시는 대통령 중동 순방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건의료 수출에 대한 성과 프로젝트를 각 방면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지금 전혀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사관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빨리 비자 발급받도록 한 거거든요.
 어디에서 요청을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BH,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받으셨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좋은 성형외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요청이 와서요.
 청와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안종범, 받았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수석실로 기억합니다.
 경제수석실로 기억합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래서 제가 그 담당부서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와 계시는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예.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합병 반대를 하는 그 과정 중에 당시의 국내 언론보도, 특히 경제지라든지 등을 보면 합병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던 건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논지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병 이후에 주식 평가 자산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들 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특정한 회사의 합병을 지원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으로 만약에 합병하지 않고 양 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경우에 현재 주식 평가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그걸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업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설 업종입니다. 합병 이후에 건설 업종이 26% 하락을 했는데 삼성물산은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유통 주식입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은 23%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은 2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비로 보면 두 종목을 갖고 있었던 것보다 합병해서 한 종목을 갖고 있었던 게 업종 대비 적게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왜 반대를 한 거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사실은 엘리엇은 삼성물산은 반대를 하고 제일모직은 찬성을 했습니다.
 엘리엇 같은 경우는 국내 투기 자본입니다, 헤지펀드. 그래서 이런 투기 자본들은 재벌 기업들을 흔들어 가지고 본인들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합병 과정 중에 국민연금이 석연치 않게 삼성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아마 특검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합병 이후 또는 합병 이전의 자산가치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예, 그것은……
 좀 전의 기금운용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종 업종의 주식가치 등락 추세를 본다면 오히려 합병 이전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의 주식 평가 가치 자체는 오히려 더 크게 하락했을 수가 있다라고 추론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그렇게 추론도 가능하고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합병이 안 됐을 경우는 아마 삼성그룹이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추가 하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특정 사기업인 삼성을 지원한 데 대한 비판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자산 가치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행위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삼성이라는 사기업을 의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중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같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문위원회의 평가가 아니고 내부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것도 오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합병 비율을 산정한 이후에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장중 개입을 하면서 한때, 그러니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식 매입과 매도 관계에 있어서 장중 고가 매수를 해서 당일 장 종료 시기에 저가 매도를 하는 정황들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합병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건설 업종과 유통 업종의 약세를 예측해 가지고 그때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용하는 분과 위탁운용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분과 위탁, 위탁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고 자산운용사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서로 엇갈린 전망을 가지고 매매를 했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의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합병 이후에는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합병 이후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더 저희들 포지션을 늘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아까 보고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 과정의 불법 사항을 지적했고 한미약품에 실태조사 했잖아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래서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런 부분을 내린 걸로 이야기하신 것은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세 가지 사례, 예를 들면 중앙보훈병원 SJS하고 아산병원에 있는 TEN 증상 환자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TEN 증상 환자 등 세 가지 사례를 주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가 PPT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의료기관 그리고 의뢰자인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대행기관인 CRO에서도 각각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PPT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약물성 폐렴을 세균성 폐렴으로 누락․축소했고 또 SJS를 단순 반구성 발진이라고 했고, 사망사실 누락․지연 보고 있었고요. 3개월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았고 허위보고도 있었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다음 P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RO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업무가 부적절해서 의무기록 등 근거 기록 간의 불일치를 확인했는데도 시험책임자에게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기록 업무도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보고 같은 경우는 약물과 관련된 예상치 않은 중대이상반응이 오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도 불이행했고, 그런 부분에서 CRO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은 처음에 데피너틀리(definitely)라고 임상시험책임자가 얘기한 걸 CRO 쪽에서는 릴레이티드(related)라고 넓게 보고하고 한미약품이 결국은 ‘관련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파서블리(possibly)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의뢰자 한미약품은 또 약물 관련성 TEN 사례에서는 이걸 누락을 했고요. 또 상당한 지연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상시험자료검토위원회인 DMC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시판허가를 하면 DMC 보고를 많이 참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SJS를 확인하고서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연보고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신 상태인 거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 의뢰를 하셨는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는 의뢰를 안 했고요. SJS 허위․누락 보고에 대한 부분만 아까 업무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임상시험성적서라는 것을 법원에서 굉장히 한정되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규정으로, 약사법으로 해서 가면 분명히 아무 기소도 안 되고 저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 그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시는 이 임상시험 전반적인 부분이 국내 임상하고 다국적 임상하고 저거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검토되는 대로 한번 상의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약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도개선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나 비임상시험성적서나 생동성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하는 것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과정에서 불법․거짓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복지부장관님, 작년 8월에 임상시험 5대강국 도약을 위한 경쟁력 방안 발표하셨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래서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복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규제를 완화해서 쉽게 통과하는 것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등재제도 확대나 식약처가 이번에 상정 의뢰한 획기적 신약 지원법 같은 것을 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이 세 가지 사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희는 임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제도 개선도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저희가 각종 세제 지원이나 또 약가 개선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저도 획기적 의약품 말씀하셔서 제한된 중증질환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들, 특히 치료 대안이 없는 아주 제한된 환자들에 치료적인 유효성이 큰 경우, 위험도보다 상회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환자한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면 그 치료 기회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그걸 담보하는 방안에서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를 보신 인재근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논쟁이 많았던 건 기억하시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기억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사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논쟁한 과정에는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왜 그럴까, 잘 풀리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사실 이런 국정농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삼성과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퍼즐이 약간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물론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굳이 전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합병 비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연금공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숙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투자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전문위원회에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당시에 국민연금에 의결권 자문을 했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스틴베스트나 이런 데서도 합병을 반대했고 여러 자문기관들이 반대를 했어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투자위원회가 여러 가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러저러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거고 합병에 찬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나고 보면 정상적인 겁니까? 형식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거칠 필요 없다’ 이런 답변 마시고, 국민연금을 이끌어 가는……
 이게 국민의 준조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끌어 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서 이게 정상적입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니, 정상적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보세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과정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난번 국정감사나 이번에도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지신 의혹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정말 충분히, 열심히 모든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지배구조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반대하라고 했습니다.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찬성하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양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갖고 0.3으로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결할 거냐? 부결했을 때의 마이너스 효과하고 찬성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하고를 비교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전문 자문기관들이 왜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합병을 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때 그러면 건설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들은 일반화된 얘기지요. 그때 당시의 평가를 판단해 보자는 거지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작년 국감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보건복지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가라고 하는 걸 되돌아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에,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합병 후 두 달 지난 다음에 실제로 최순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보냈잖아요. 보내고 말 사 주고, 중장기적으로 승마협회에 180억 원 자금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모든 커넥션에서 드러났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여기서 사실은 드러난 건데, 이번에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요.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국정농단에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연금을 건드렸다고 하는 게 가장 사실 국민들한테는, 많은 국민들의 노후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건드렸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인 문형표 이사장은 연금의 전문가로서 또 국민연금을 지켜야 되는 책임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소신을 갖고 얘기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 소신과 철학이 안 보여요. 과연 이 연금공단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을 해 온 사람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심지어요, 진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장님이 정말 그런 전문가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연금공단에서 성과연봉제를 기재부에서 한 지침보다도 더 많이, 6급에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위직급까지 지금 성과연봉제를 다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까지 더 나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문형표 이사장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도대체 무슨 과정입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합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에 관해서는 의혹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더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연봉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전 직원을 전부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보수체계의 통일성․단순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니, 기재부에서 최하위직급은 제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아니요, 거기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노측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최하위급까지 하냐 이거예요. 기재부에서 최하위급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도 노측에서는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이사장님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문형표 이사장님, 먼저 성과연봉제요 그것 못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런데 기재부 뭐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왜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늘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그 뒤에, 제가 직책을 잘 몰라서요. 아까 연금 많이 얘기하신 분……
 지금 삼성물산 주가 종가가 이 앞전에 16일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12만 원……
 12만……
 얼마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13만 원대……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16만 원까지 가서 10월 25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5.1% 날아갔지요, 단순계산하면? 그렇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예, 합병 발표 이후로……
 그래요.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게, 거기에서 지분이 얼마예요, 새로 합병된 이후로?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11.5% 정도……
 예?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11.6……
 그때 합병할 때 말고요. 하려고 할 때 말고 지금. 합병하고 난 삼성물산.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합쳐서 6%대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금을 운용하니까 이런 사단이 계속 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형표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었는데 삼성과 이렇게 해 냈을 때 청와대하고 이야기할 때는 고용노동복지수석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경제수석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경제수석……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지금 투자위원회의 결정에는요……
 잠깐만요. 잠깐……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청와대나 복지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개입 여부도 안 물어봤는데 왜 스스로 먼저 개입 이야기를 하세요? 개입하셨어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어느 수석실하고 얘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 산하에 있는 건 고용복지노동수석과의 주무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삼성과 같은 곳은 경제수석, 안종범 거기하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경유착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 사회투자기관에서 배드 뉴스, 최고 나쁜 뉴스 제1위가 뭔지 아세요? 이 국민연금, 삼성 합병 건에 도움 준 것이에요. 이것이 1위예요, 1위, 우리나라 뉴스 중에.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자, 최순실은 더블루K 독일법인과 비덱은 같은 호텔에 주소지를 두고 임대료를 주고받습니다. 다 아실 것이고. 정유라와 엉터리 고용계약서 맺고. 삼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20억 원을 원래 지원하기로 했는데 78억이 현재 나갔지요. 삼성이 아무 대가 없이 지원했겠어요?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승계를 위한 합병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반대했더라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무리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언제로 미뤄졌어요? 올해에서 다시 미뤄졌지요. 언제로 미뤄졌어요, 저 뒤에 책임자이신 분? 대법원……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류 중이니까 올해 말에 대법원 최종 판결 나려다가 내년으로 다시 연기됐잖아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예, 내년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투자 전문가들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국민의 돈을 맡겨 놓은 부분이 어떻게 주식 현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성 결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냈어요. 그동안에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한 자료인데 변명은 있는데 설명이 없어요.
 합병 비율이요? 자본시장법상이요? 자본시장법상 할인․할증을 통해서 한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투자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했어요. 법이 정한 합병비율 조정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고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
 합병 시너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회사로서 엉망이었는데 그 부분 해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워준 것이 시너지 효과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삼성 도와준 거예요?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합병 이후 더 심각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지금 국정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전에 국감의 문제,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국민연금이요…… 오늘 550조로 더 늘었다면서요,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 이거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지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말씀하신 대로 0.35라는 비율이 약간은 불리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고 또 삼성 측하고 만나서 그것을 조정도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조정이 곤란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하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이것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결정하는 단계였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은 정말 단기투자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길게 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합병 결정을 할 때는 미래가치도 같이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때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0조 원 정도의 가치를 추정을 했었고 엘리엇이나 이쪽에서는 1.5조 원을 추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오로직스의 주식가치가 10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미래가치를 과다하게 의도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 또 기금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맞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동민 위원님 질의 끝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표 이사장, 금방 ‘합당한 판단’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연기금이 사기업의 경영권 문제라든지 인수합병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합병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한 6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결정하셨던 적 있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거기에 대해서는 작은 것 큰 것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 건이 가장 큰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것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또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결정 행위에 그리고 어떻게 연기금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피력하고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합당한 장관의 처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전화한 것도 제가 사전에 전화드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나갔었습니다마는 다 사실대로 말씀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 제가 지인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투자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검찰수사 과정 속에서 백일하에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원래 오해받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민한 시기에 주무 부처의 장관이 특정한 분야에 있는 분에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정이 난 다음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 당시 장관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실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관의 입장에서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분들이 특정 기업의 오너들과 만나서 논의들을 하고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런 것들도 정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SK나 만도나 이런 쪽에서 다 회장을 만났다고 들었고 또 이재용 회장은 네덜란드 연기금 APG도 같이 면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올바른 정책결정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문기구에서는 개별 삼성물산, 제일모직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저희 국민연금은 양쪽을 비슷한 비중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찬반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임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사결정 행위에 정치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를 해서 기업 하는 분들에게 공연한 부담을 드린 꼴이 된 거네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말씀드린 대로 의혹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고요.
 왜 하필 그 시기에, 저는 장관님의 처신도 납득을 잘 못 하겠고 그리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칭 과감한 결정들을 통해서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또 확고히 하는 부분들에 일조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결정을 연기금이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좌시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아니,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결정과정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게 재벌의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합리적인 결정과정이면 뭐 하러 청문회 나가서 재벌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합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 판단 자체에 대한 이슈와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부처의 장관이었던 분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부득부득 모든 걸 잘했다고 우기시는 게 전임 장관으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처신은 아닌 것 같다고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하여튼……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로 삼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옳은 결정이었다면?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아무리 결정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옳다 하더라도, 백번을 양보해서 옳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예민한 정치적 쟁점으로 형성되었고 국민연금의 어떤 결정권한 그리고 어떤 결정력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심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서 과연 책임 있는 공직자의 처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전혜숙 위원님.
 김상훈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이런 종류가 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보고하게 되어 있었고 의원은 예외로 일시적으로 유예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순실의 약물 사용 문제가 대통령께까지 누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까 식약처장님과 장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놔두면 한 번 떠들고 또 끝나요. 그래서 다음번 우리가 상임위 할 때 식약처와 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향정의약품과 마약이 약물 상호작용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게 드러났고,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약물 상호작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도 심각하거든요. 이 약물 관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우리가 규정할 것은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 3개 기관이 같이 의논을 해서 다음 상임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DUR에 탑재를 해서 또 의료기관에 비급여일지라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를 보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님들이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장관님, 심평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고 병동환경도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아주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의 부족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지방병원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장관님,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중소․지방병원의 고충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여러 번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력단절 간호사 741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평균 취업률이 50%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인력난을 돕기 위해서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희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처음에 간호사가 된 분들이 자꾸 이직을 하는데 이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간호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간호학과의 정원도 더 늘려 나가고 있고 다각적으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임계점에 놓여 있는 지방병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증도가 심한 환자를 간호하는 분들에게는 환자수를 경감해 주는 방법, 또한 간호등급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든지 유휴 간호사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관리실을 신설한다든지 지방병원 구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건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병원의 간호등급제도 검토를 제가 지시해 놨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를 곧 시작을 할 겁니다.
 장관님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서울대병원 원장님도 하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래서 장관님 때 병원의 어려움, 지방병원의 어려움을 해결 못 하면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조속히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중소․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울려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저희가 꼭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입니다.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136차례 프로포폴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중독 수준인데요. 문제는 과연 최순실 씨만 그랬겠느냐, 가명 등 음성적 방법으로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는 또 다른 최순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식약처에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막연합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막연하게……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저도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식약처가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식약처가 추진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 시스템보다는 DUR 시스템이 더 유용하다고 말하며, DUR 시스템을 강제 적용하고 비급여 처방 마약류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한 뒤에 불이행 시 자격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제2의 최순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마약류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DUR 시스템이나 비급여 처방 마약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의약품뿐만 아니라 마약류 자체가 제조․관리되어 가지고 병의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량에 대한 확인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이나 DUR이나 비급여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빨리 해서, 그렇게 하면 마약류 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일단 마약류 전체가 제조되어서 유통되고, 유통되어 가지고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물량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DUR에 연계해 가지고 병용금기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연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최순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일단 향정이나 마약류부터 지금 자리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같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김영재라는 의사, 이분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어떤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도 해 보시고 그러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가진 심증은 어떤 겁니까? 김영재라는 분이 청문회 증인으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본인은 그날 골프 치러 갔었다 또 그 전에는 자신의 장모를 무슨 치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은 그 점에 관해서 어떤 심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따로 지금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수사기관은 아니시지만 조사하셨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슨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권한이 없으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분석해서 김영재의원의 허위 진료 기록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영재라는 분의 4월 16일 바로 세월호 당시 그날의 통신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국조특위라든가 또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아마 핸드폰을 소지하고 갔다면 통화 했으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지국을 통해서 누구하고 어떤 번호하고 통화했는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령 통화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추적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 밖에 그분이 차량에 내비게이션도 달고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면 저는 이분의 행적, 이분이 그동안 주장한 이른바 알리바이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검이나 국조특위에서 김영재 씨에 대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려는 수사와 노력을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문제도 심각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적어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잘못 행사해서 1000억 이상 또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580억 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백억이나 1000억 대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아니, 그 이야기는 하실 것 없고요. 지금은 복지부장관 자격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실을 봤느냐, 이것을 보통 기간별로 따지지 않고 그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아니, 뒤에 그것이 주가가 등락해서 상대적으로 한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요. 그 시점에서 평가할 때 원래 내부 문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내부 문서에는 적정 합병 비율을 0.46 대 1로 봤었다는 말이에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실제로는 0.35 대 1이 되면서 제일모직의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자체로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러면 그것이 국민연금도 손실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삼성물산이 그때 1388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 것은 사실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 당시에 그것만 갖고 1388억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별 잘못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는 그때 당시 전문가들 분석이 손실이 생길 것은 인정했지만 앞으로 합병에 따른……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식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합병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실뿐이고요. 지금 와서 대한민국 정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그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장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아니, 제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될 엄청난 임무를 갖고 계시고, 국민연금공단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지금 관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대표자는 장관님이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뭔지 묻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운용되어도 좋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 스스로가 만든 문건에 의해서도 합병 비율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밖에 여러 정황이나 전문가위원회도 안 열고 한 정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라도 결론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잘한 일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것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장관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필요 없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위원으로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조치를……
 아니, 그런 말은 안 되고요. 재발하지 않으려면 과거의 잘못했던 것은 인정하고, 우선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재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방법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우물우물하시는 이런 태도를 취하려면 지금 사표 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정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제대로 된 나라로 이번 기회에 좀 도약해 갈 수 있느냐,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바로잡아야지요. 더구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같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최고 재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다시 마지막으로, 제 시간 넘었으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제가 그것을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니, 그러시면 사표 내야 됩니다. 사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특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간사이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건복지부 출신 퇴직한 간부들이 차병원이나 차의과대학의 교수나 그 밖의 중요한 직책에 가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 5년간 차의과대학이나 또 차움, 차병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간부들의 취업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시간 빼야 되는데……
 예, 다시 5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만 보면 이동모 전 보건국장이 지금 차움의원 원장이고,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차의과대학 교수이고,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차관이 차의과대학 교수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 받은 것만 해도 2016년 1월 16일 기준으로 7명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차의과대학이나 차움의원, 차병원에 이렇게 대량으로 퇴직 후 들어가서 관피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주 오래전에 가신 분들이 많고요. 최근에 가셨던 분은 저희가 인사혁신처에다가 한번 조회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갈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닌가를 조사해 봤는데……
 윤리법 위반이라고 하는 법적 위반을 떠나서 사실은 이분들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들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분들이 실무적인 연결고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번 일들을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은 따로 있겠지요. 그 지휘선들은 따로 있겠지만 그 실무적인 실핏줄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6년 올해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에 분당차병원이 추가되어서 연차적으로 192억 원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운용사에 또 차병원 계열사가 선정이 됐고 또 기증제대혈은행 추가 지정도 받았고,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사업 승인도 차병원이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 전체를 통괄해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그것이 최순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핵심이 법률 미꾸라지라고 맨날 이야기되는 전 비서실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선정된 것은……
 아니, 그것을 다 해명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만 답해 주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우선 연구중심병원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정을 해 주셔서 지원하게 된 거고요. 글로벌펀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제대혈이나 체세포 승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총 신청한 것이 3건인데 마지막 것을 배아전문위원회하고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한 거고……
 알았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특혜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사업 승인 과정에서 청와대나 소위 청와대 실세의 외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것은 전혀…… 그때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온 거고, 저희가 두 군데 다 승인, 이것은 조건이 되면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승인했고, 이때 여기 말고도 부산․경남 지역 제대혈은행도 같이 지정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식약처장님 바쁘시네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닙니다.
 와이제이콥스에 허가 기간도 단축되어서 신속하게, 이것이 김영재 원장 부인 회사라는 말이지요. 임상시험 대상자도 23명으로 축소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도 짧은 기간에, 허가 기간이 26일인가요? 보통 허가 기간보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짧게 허가가 됐다라고 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데, 해명해 주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일단 아까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내부감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완 요구가 되지 않는 사항들은 통상 한 27일 정도 나갔고, 와이제이콥스 건은 26일 정도에 처리가 됐고요.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임상시험 결과를 어떻게 유효하게 통계학적으로 판정하느냐가 신청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명수에 대한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밖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도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미 제기된 문제인데 이제야 내부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아닙니다.
 이미 조사하고 검토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저희가 조사가 다 된 사항이고, 어제 해명자료까지 냈는데 어쨌거나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2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므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한 대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의 인재근 간사님 또 새누리당의 김상훈 위원은 3차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어차피 하는 것 5분을 주시지 왜 그래요?
 하시고 반드시 하시려면 이따 4차 질의 하시면 되니까요.
 간사 합의를 새로 하면 안 돼요?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질의 하시면 돼요.
 전혜숙입니다.
 5분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참 저렇게도 답변할 수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장관으로 계실 때 국민연금에 관여를 했습니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왜 관여를 했냐고요. 최소한 복지부장관으로 있으면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지 왜 전화를 하셨어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말씀드린 대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관여가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SK C&C, SK 합병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부장관이 전화를 한 겁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제가 어떤 판단을 한 적도 없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반성은 안 하고, 그때 최소한……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제가 반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봉급쟁이들 정말 땀을 흘려서 만든 돈으로 만든 건데 그것을 재벌들이 승계를 하는 데 편법으로 상속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승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면 잘못된 거지 그것을 어떻게 반성을 안 하세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반성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최순실 딸 정유라, 삼성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아니, 문형표 이사장은 장관으로서 메르스 사태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만 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적으로 손실을 봤는데도 연금 이사장으로, 이것은 유례없는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최순실과 관여되지 않고는 또 이것에 대한 공치사를 받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최소한 본인이라도 메르스 사태로 그렇게 물러났으면 연금 이사장을 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딱 터지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모직 건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보세요. 이야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웃음소리)
 제가 조금 이따 4차 질의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찬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특검 수사 중이니까 이에 대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장님, 여쭤 볼게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각각을 갖고 있었을 때보다 합쳐서 갖고 있으니 덜 손해가 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측하셨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추론했습니다, 이것은 추론. 역사는 추론이라는 것이 없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국민연금공단에서 11월 25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합병했을 때 지금 평가손익이 약 2774억 났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날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습니다.
 알아요. 날짜마다 다르든 어찌되었든 손실이 났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예, 손실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이 더 우선하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또 시너지 효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삼성이 시너지 효과 낼 것을 생각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너지입니까?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저희들은……
 재벌을 위한 시너지이지요?
강면욱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강면욱
 저희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연금이 삼성에 투자해서 이렇게 연금 손실을 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는데 그것 중의 하나는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 재벌의 승계를 용이하게 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시너지 효과인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가 굉장히 있고요. 이것은 단지 이번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의결권 행사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 내부 회의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만 정부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보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담당하되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10%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10% 이상의 기업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 기업의 합병․분할․인수, 영업 양수․양도에 해당하는 의결권,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의결위원회가 요청하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운영위원회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록에 즉각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아까 책임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 이번에 몇천억이나 난 손실에 대해서 본부 직원들이 책임진 것 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책임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장관님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
 없지요?
 문형표 이사장님, 그때 장관이셨고,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세요. 이것으로 국민들의 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신 바 있으십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하는 것은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도의적 책임 안 느끼세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아니요, 여기 지금 말씀드리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하지만 이것이 합병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사장님, 저한테 그런 일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당시에 장관이었던 고위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 연금을 책임지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문제 제기하고 있고 절차가 굉장히 의혹투성이인 이 상황에서 사과하시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책임 안 집니까? 왜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 이러한 지적을 하시는 어떤 의혹에 휘말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니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의……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 당시에 어떤 투자위원회의 결정은……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러면 무슨 말씀……
 지금 얘기하시는 많은 것들은 수사에서 밝혀지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손실을 봤고,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저 아는 사람들 다 저한테 연락합니다, ‘네가 지켜 줘’ 이렇게.
 그러면 당시 장관으로서 지금 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 거기에 그 손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기금운용본부장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시장이 떨어져 가지고 손실을 보면 그것이 투자 결정이 잘못돼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손실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손실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거잖아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러한 의혹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결권의 거버넌스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버넌스 개편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점은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누구를 위한 독립성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냐. 사실은 기금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특별히 유념하셔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거버넌스 개편해 주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복지부에서 경로당 지원금 나가는 게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김상훈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어떤 지원금……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당에 아마 국비에서는 지금 냉난방비……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냉난방비, 양곡비 나갑니다.
 그리고 양곡비 지원 나가지요, 25% 국비?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25%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나가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지역 사무실에 지역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냉난방비 정산과 관련해서 많이 애로를 겪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경우에 따라 남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운영비는 또 부족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분들이 남는 것을 운영비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나 보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에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양곡비가 남으면 냉난방비로 쓸 수 있고 냉난방비를 양곡비로 쓸 수 있게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운영비하고 그것을 같이 쓰게 하는 것은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른들께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이 그것을 회계처리를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총무라는 분들을 정해서 지출결의서 비슷하게 이런 회계처리를, 영수증과 회계를 꼼꼼하게 해서 해야 하는데 실제 어느 동네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대요.
 그런데 이것을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복지사, 관련 전문 인력들이 돌면서 지원해 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저 어른들에게 다 맡겨 놓고 거기다 나중에 감사한다, 뭐 한다 하니까 마치……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용하실 수 있게 바꾼다든가, 정 안 된다면 회계처리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일선의 지원 인력을 확충해서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어른들이 좀 자유롭게, 뭔가 이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우선 회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 보신 김상훈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정정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장관님과 문형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런 현재의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과 이사장님은 어떤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물론 저희도 이런 국정이 엄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장관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여태까지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특히 의료 게이트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의, 복지부의 관리 능력이 얼마나 부실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권력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순응하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의료계의 약 남용 같은 것……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런 것은 좀 더 치밀하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다음에 문형표 이사장님, 계속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문형표 이사장님은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문형표 이사장님은 사퇴하는 게 맞다, 다들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지금 수사 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문형표 이사장님은 특히 전직 복지부장관으로서 그리고 또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안종범 경제수석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국민연금기금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데 역할을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550조로 운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도 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사실 이 규명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정상화됐으면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사장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저는 그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지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혹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본인의 판단으로, 이사장님 판단으로는 나는 책임질 게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인수․합병과정에서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설명자료도 냈고요. 기금운용본부의 포지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문형표 이사장님!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지부장관으로 있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 것도 그렇고 복지부장관으로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있을 때 지금 이사장님의 처신들 하나하나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논쟁들이 자꾸 되어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형표 이사장님, 이런 게 있어요. 복지부 혹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사기 문제 말씀 주셨잖아요, 직원 분위기도 말씀 주셨고. 그게 왜 배태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세요. 직원들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상층에서 정책 결정을 했던 분들의 판단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요. 혼자 옳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직원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이 과정이 나중에 뭔가 경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만약에 민감한 경영권 문제라든지 총수일가의 지분 문제라든지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과연 국민연금공단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의결권 행사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요. 이사장님의 명예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조직의 명예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장관님, 지난 8월 달에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세칭 난임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일류 병원 서울역 차병원 이런 데에서 난임시술료를 대폭 인상을 했어요. 어떻게 지원 일정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하기는 싫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술료를 일제히 올림으로써 사실상 정부 지원에 대한 혜택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나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병원의 호주머니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한번 해 보셨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8월 달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난임 기관에 대해서는 원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는 것을 마련을 해 놔서 내년부터 하려고 그랬었고요.
 저희가 정책을 발표하고 11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실태조사를 다 나갔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두 병원이 전에 비해서 아주 대폭 인상을 해서……
 그 두 병원 중의 한 군데가 소위 말하는 서울역 차병원이 맞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서울역 차병원하고 강남 차병원 두 군데 다 올렸습니다.
 두 군데 다 마찬가지인 거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두 군데에서 다 자발적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야만 그렇게…… 그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올린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실태조사했더니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낮췄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일종의 부당이득이에요. 예전에 인요한 이사장님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말로 둘레먹은 거라고, 소비자들을. 국민의 신성한 세금을, 지원금을 난임부부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호주머니 배불리는 데 집어넣은 것이라고. 환수하셔야지요. 그것을 다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원래 가격으로 환원시켰다, 그것으로 행정지도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려받으세요, 방법들을 찾아서.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방법들을 찾아서 돌려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정부의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소수 눈먼, 영리만 추구하는 업자들의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임부부 문제들에 대해서.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국회 오실 때는 국회의 지적사항과 시민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된 제대로 된 개선책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질병관리본부장님, 국감 때 제가 보툴리눔 독소 한번 지적해서 언론에서 보도자료까지 냈었어요. 1g이면 100만 명까지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업계들 간에 난리가 났잖아요. 메디톡스니 휴젤이니 대웅제약이니 서로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소중하게 성장시켜야 될, 확산시켜야 될 그런 피부미용도 마찬가지이고 치료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될 산업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대단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해 낸 독소들에 대한, 원래 원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크레딧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부터 감독 관리를 잘 하고 명징한 판단과 관리 감독을 했었다면 이런 시장질서에 대한 혼란들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육성해야 될 산업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방기해 버린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고 실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어떤 회사 간의 문제보다는 그런 끔찍한 균들이 우리나라 토양에서 여러 회사에서 채취를 해서 했다고 하니 생물테러 혹은 대단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게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균이 어디에서 도난을 했느니 하는 그런 논의는 사실 식약처가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식약처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은 구차해요. 말씀 주셨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요. 무슨 기업이 뭘, 물론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밝혀 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만 스스로 시장질서 교란시키는 그리고 또 신고된 부분과 조사된 부분들이 불일치하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행정적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자에 말씀 주셨던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조금 더 정밀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고 감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식약처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부처 간에 넘기지 하십시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핑퐁 치지 마세요. 두 분이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조합들을 만들어 내고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교란 요인들을 빨리 제거시키고 건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것에 대한 국민 불안함을 없앨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서 국회에 다음 번 정도에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정기석질병관리본부장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식약처장님하고는 건물도 비슷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최순실 씨 등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상장사 기업 주식을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계시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0개 기업은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주인 것이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정경유착이나 부패 방지에 아무런 역할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임투자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적들이 있듯이 그런 책임투자원칙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확립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기업의 장기적인 주식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책임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고 또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 거의 독단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소송 들어오고 있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일부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이 합병 찬성하면서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 지원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조차 지금 제3자 뇌물수수죄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책임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만일 제3자 뇌물수수죄가 특검 같은 데서 정확히 밝혀진다면, 지금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고요. 문형표 이사장님이 이 사태를 만든 또 다른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심각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만일 이게 뇌물수수죄로 박근혜 대통령조차 그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생각이세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몸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을 때,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임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거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또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제가 응당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다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나름대로 고심해 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시간은 지났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하고 보험의 기준으로 할 때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국민연금에서 비중을 차지하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소형주나 코스닥 투자 미미하게 하면서 정권의 입김에 맞춰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지원해 오면서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중소기업 그 과정에서 소외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을 국민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 신뢰 회복이 문형표 이사장님,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런데 기금에서 전술적인 투자는 이사장이 개입,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철 이사장님, 지금 정부가 어쨌든 올해 말까지 할지 안 할지 분명하게 아까 얘기를 안 해서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부과체계 개편 추진단에 공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예.
 그러면 현재 안이 복수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단에서 생각하는 주요 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여러 안이 있지만 공단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 아닙니까?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안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위원님께서 아까 정진엽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무자 업무 협의라든가 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꾸준히 복지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이 많이 접근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예컨대 지역가입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그리고……
 그러면 1단계 시작하는 게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나요? 단계적인 부분에서 우선은 그런 지역가입자들 중에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느 타이밍 정도에 1단계 시작하신다고 보나요?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그것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시안을, 드래프트를 내서……
 올해 말 안에?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예,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그것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다 제공하셨습니까?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예, 제공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쨌든 공단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것을 갖고 올해 보고를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예, 복지부를 적극 지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올해 말에 시안을 완성해서 국회, 위원한테 다 보고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예.
 아까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시안 나오는 것조차도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실무를 주관하고 있는 공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 2개 안이든 3개 안이든 우선은 보고를 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예.
 장관님, 분명하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안들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올해 안에 하신다, 안 하신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국정상태가 엄중한 상태라서 협의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제가 금년 말이라고 딱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위원님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차피 그게 1개 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도 하나로 픽스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국정 공백 상황에서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12월 말까지 어쨌든 2개든 3개든 안을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너무 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식약처장님, 지난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하도 많아서……
 줄기세포 불법시술에 대해서.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 부분이 약사법 위반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소관을 해서 그 당시에 RNL바이오에 대한 고발이 있었어요. 지금 식약처 소관이잖아요. 식약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생각인가요, 어떤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얘기해 보세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2011년에 검찰에서 수사한 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약사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또 고의성이 확인되는 대로 약사법 적용뿐만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고발 수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은 그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이용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RNL바이오가 계속 업체 이름를 바꿔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을 계속 바꿔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이름 바꾼 부분에 대해서 그 환자들이 다 차움병원으로 몰려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약처에서 정부 법안으로 내놓은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원래 식약처가 입법예고했던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같은 겁니다. 법제처에서 법안 검토하다가……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 한 건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이 법안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나 의료단체에서 지금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불명확한 의약품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통해서 시판을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금 어린이집들이 난리가 났어요. 12월 1일부터 출석부에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 보면 이것은 좀 무리한 시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맞춤형대로 또 일찍 하원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몇 시에 하원했는지 계속 체크를 해서 보육포털에다가 이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좀 뭔가 다른 보완책을 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 문제는, 출석부 관리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하면서, 지금 저희가 행정서류간소화 TF를 만들어서 다른 서류를 더 간소화해 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제도도 서류를 지금 대폭 간소화할 겁니다. 항목을 지금 280여 개 있는 것을 한 40% 정도를 없애 버리고 간소화하고 이래서 다른 데의 업무 부담을 확 줄이고, 이것은 출퇴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고 어린이 안전 관계도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다른 부분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남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남인순 위원이 말씀하신 출석체크 문제요,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문제가, 출석체크를 반드시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정책적 목표였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고 한번 재고할 만한 사항 있으면 재고하는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저희가 그 문제를 이미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의 행정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진행 상황을 보고 정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이번에 1분만 더 주시고요. 다음 추가질의 1분 빼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하시지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저평가되었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세요. 0.35 대 1, 그러면 처음에 내부에서 0.46 대 1 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합병 비율에. 왜 이것을 이렇게 호도하고 그래요. 0.46, 원래 평가했던 부분으로 가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연금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있어요. 혐의 없이 압수수색해요? 얼마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거기 직원들이 지금 참담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잘했다. 안타깝다’ 그러지 마십시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병원에 근무하실 때 진료기록부를 환자의 가명으로 작성하신 적 있어요? 없으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없습니다.
 의료법 제22조 3항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대리처방 해 보신 적 있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대리처방도 안 했습니다, 전혀.
 저는 그러셨으리라고 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의료법 제17조 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러나 이번의 의료농단 사태를 보면 여러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부를 수시로 가명으로 작성하거나 대리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도 그러시겠지만 의사시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본인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번 의료농단 사태를 살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정말 최순실과 그와 관련된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관리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붕괴됐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고요.
 차움병원하고 김영재성형외과 고발하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처음에는 정기휴진이라고 했어요. 마약류 관리대장에 프로포폴 사용 기록이 나온 이후에 말을 바꿨어요. 장모님을 시술했다는 게, 그 진료기록부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날에 작성된 진료기록부입니다. 두 사인의 필체가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좀 달라 보입니다.
 확연히 다르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강남보건소는 이러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요.
 만약 국정조사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장관님, PRP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고 돈을 받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불법입니다.
 김영재의원 측은 4월 16일 장모님께 고관절 PRP……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좀 살려 주십시오.
 그냥 하세요. 아니면……
 아까 1분 더 쓰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윤소하 위원님, 룰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요.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 이야기 안 했을 건데……
 하세요.
 김영재의원 측은 2014년 4월 16일 장모님께 고관절 PRP 시술을 했다고 했어요. 돈을 받았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설마 장모에게 돈을 받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현장조사에서 김영재의원 측은 장모가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도 허리, 어깨 통증 등에 PRP 시술을 했다고 답변했고요. 이것은 명백히 치료 목적이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허리에 했으면 그것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위반입니다.
 강남구 보건소를 조사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부실 조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요? 명백히 부실 조사입니다.
 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김영재성형외과의 진료기록부예요. 똑같습니다. 한 장에 병원에서 하는 시술명을 다 적어 놓고 복사해 가지고 환자가 오면 그 환자에게 처치하는 시술 그 부분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의사시니까 한번 봐 보세요.
 똑같지요? 이것을 복사해서,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도 간호사들이 그 부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의료농단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떠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것은 처방의 한 변형으로서 이런 시스템이 전자의무기록에서도 이렇게 죽 나열해 놓고 그것을 체크만 하게 하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것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없이 간호사가 했다거나 이런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없이 찍어 왔는데요. 똑같은 부분 해 가지고 해당 그것만 하는 게, 복사해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원래? 변형된 부분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처방하는 데 편의상 저런 식으로 죽 해 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것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것을 하고 그 자체가 저희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던 것……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것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사가 치료를 하고 그 처방전에, 기 된 처방전에 간호사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간호사가 하면 그것 분명히 엄밀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조작된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 마지막으로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국감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하는데 전국의 4만 3000개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보조교사가 1만 2344명에서 2656명을 늘려 가지고 1만 5000명이, 이제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반별 정원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아요. 반별 정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장애 아이들을 통합 운영하는 데가 가장 보조교사가 필요하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정상 아이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 아이가 이렇게 반에 같이 있으면 선생님 사랑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공립․민간 따지지 마시고 장애통합시설에는 보조교사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통합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남인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관님 그 답변에 서류를 최소한 간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출석부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만들어요? 다른 것은 줄이려고 하면서 출석부는 또 개선을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을 만드시려면 만약에 4만 3000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 4만 3000개 어린이집 보조교사 1명씩이라도 다 주고 나서 일을 만드세요. 선생님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육 현장에 좀 가셔서 한 일주일 못 있으면 이삼 일이라도 어린이집에 한번 가서 거기에서 종일 지내보시라 하십시오, 보육 담당 공무원들을. 그래야 일을 안 만들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지금 주신 대로 장애인통합시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25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로 이번에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데 우선 배치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출석 그것은 저희가 맞춤형 보육을 시작한 근본적인 취지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데 아이들이 몇 시에 집에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방법뿐이 없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또 저도 어린이집 많이 다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장관이 도저히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저희가 다른 것을 가급적 없애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그게 도저히 무리가 돼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위드로(withdraw)를 하더라도 조금 시행은 해 보고 상황을 좀 보고 그러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리한 시행은 지난번의 맞춤보육 때도 결과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니까 또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한 시행은 결과적으로 현장에 혼란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어린이집에 가끔 방문하신 줄 압니다. 장관님 오신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 순간만이라도 최대한 긴장해 가지고 임하겠지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 다 갈 때까지 하루 종일 한번 살펴보시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를 절실히 느낄 겁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장관님, 일을 가능하면 만들지를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게 저희가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잘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보완을 해 나가는 거고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교사분들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전자식으로 할지 이런 것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서 전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3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추가로 4차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계시면 거수……
 우리 윤소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순이시지요?
 네 분이면, 그러면 전혜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몇 분 할까요?
 5분.
 5분 할까요? 그러면 5분 하시지요.
 제가 문형표 이사장님께, 국민들께 사과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SK와 SK C&C가 합병할 때는 국민연금 본부가 본부로 불렀어요, 관계자들을. 그런데 삼성이 할 때는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같은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 연금공단이 하나는 이렇게 다른 자세를 취하는가? 그것은 바로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삼성의 승마와 관련된 그리고 재단과 관련된 삼성의 특혜에 있다. 삼성이 낸 돈보다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 구도를 갖고 갔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구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때 증권가에서 돌았던 이야기인데 국민연금은 대기업이나 재벌들,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정부에 상속세든 뭐든 많이 내게 해서 없는 국민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인데 오히려 상속세나 이런 승계구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그 대가로 재벌이 돈을 재단을 통해…… 재단을 만드는 데 돈을 받고 특정인의 딸의 승마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부적절한 행위라는 편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직을 떠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위원님, 삼성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연금기금을 위원님도 사랑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저는 그것이 기금의 어떤 국민이 주신 돈을 장기적으로……
 아니, 국민연금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최순실 장학생으로 보여요. 메르스로 그렇게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히고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신 분께서 무슨 국민연금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분이 가신 것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이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한테서 합병에 찬성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것 사실 아닙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어떤 압력을 넣기 위해서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지인한테 전화를 한 것은 결정이 난 다음에 전화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런 결정을 할 때 복지부장관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예?
 복지부장관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 왜 똑같은 결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아까 메르스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삼성에서 그런 결정할 당시에 메르스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단속을 나갈 때는 단속 나가는 매뉴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 할 때는 투자위원회에서 쉽게 할 수 있게 국민연금이 만들어 줬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장관이 참여했다는, 본인은 물론 부정하겠지요. 그러나 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어렵게 모은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손해냐 하는 판단은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나중에 주가가 변형되어 가지고 오른 것을 갖고 ‘내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손해 본 부분, 그 당시에 그 손해로 인해서 기업에, 대기업에 득을 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
 제가 자세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손해를 보면서 판단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경은 오라고 했는데 삼성은 왜 찾아갔느냐, 그런데 제가 보고듣기로는 만도나 이런 경우에도 다 찾아간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질의할 때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 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정말 땅에 떨어진 신뢰의 문제, 그리고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나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장관이었고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인 문형표 이사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로 봐 갖고는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게 의결권 행사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방향은 제가 기금의 가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장관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이 3757건이나 됩니다. 적발 금액도 4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건강보험은 2016년 11월 현재 6700만 건의 민원을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부과체계 개선 그다음에 보장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것을 쉽게쉽게 못 하는 이유는 ‘재정 악화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많이 하시지요, 물론 이것 재정뿐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42억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차명으로 진료받는 이 문제는 사실은 건보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록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은 남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유방암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장관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암 치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도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아실 테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환자 신분 확인하는 규정이 의료법에도 없고 건보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런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의료체계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지금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차명에 의한 것, 차명에 의한 부당급여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그래서 부담을 청구해서 환급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길라임은 저희가 여기서도 건보 급여의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금방 알았을 텐데 이것이 아마도 비급여 진료만 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비급여도 관리를 시작을 할 예정이라서 그런 맹점에 대해서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급여 부분도 중요하고요.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에도 차명으로 진료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들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건강보험증을 꼭 확인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개 요즘은 병원 인증과정에서 환자를 몇 번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직접 확인하는. 이것이 지금 이런 차원보다는……
 장관님, 병원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병원에 언제 가 보셨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병원 가 본 지 오래 됐지만……
 오래 되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병원에서 요즘 의료보험증 검사합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보험증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 환자가 바뀌는 것 때문에 생기는 환자 사고……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장관님,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확인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럼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있을 때는 더블 체크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장관님이 사는 세상과 일반인이 사는 세상이 다른 모양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그다음에 병원에서 본인 확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선하실 때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좀 고민하셔서 2월 달까지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명확하게 하는 것 이 부분도……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다시 한번……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명확히 하는 것도 시행령 규정으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곧 하겠습니다.
 예, 해서 다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난 16일 의료한류를 확산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주요 내용은 전국 주요 시도 지자체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의 유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실로 어이없게 망가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조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했거나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한 의료기관이 차움병원, 김영재의원 외에 없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일단 그 2개만 했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어디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박순실하고…… 아니, 최순실하고……
 합쳐도 괜찮습니다. 같은 박…… 합친 게이트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 두 사람이 진료를 한 모든 진료기록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향대병원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순천향병원도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도 조사를 할……
 왜 안 하시지요?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교수는 장시호에게 외래와 응급실도 거치지 않고 진료를 하면서 하루이틀 이상 며칠씩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발륨을 처방해 줬어요. 심지어 자신이 진료가 없는 날에도 장시호가 병원에 오면 직접 나와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1인실에서. 이러한 의료행위가 통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최근 장시호의 얼굴이 공개되고 이임순 교수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면서요 순천향대병원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장시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이 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임순 교수가 장시호를 조카라고 둘러대면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즉각적으로 이것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다음에 고도일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참 많아요. 이 병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에 찾은 적이 있습니다. 고도일병원 병원장은 2013년 10월에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되었습니다. 개인 의원이 자문의가 된 것 자체가 이례…… 하기야 김상만 씨도 자문의 됐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병원은 최순실, 최순득 씨의 단골 병원입니다. 병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VVIP 진료비 무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최순득은 고도일병원에서 2014년 4월에 네 차례 디톡스 주사제를 처방받습니다. 그러나 최순득은 주사를 맞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대리처방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고도일병원에 대한 조사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것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부터 수사…… 그냥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강남보건소에만 맡기지 말고.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이……
 수사할 것은 하고, 이것은 망가진 의료체계, 뭔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희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조사는 해 보겠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보건복지부가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장시호가 제주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무단 반출하고 주사약을 뭉텅이로 사 왔다는 의혹도 있어요. 조사할 계획 있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제가 못 들은 얘기라서……
 왜 조사계획이 없지요? 의료농단을 축소하고 싶으신 것은 아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물론 아닙니다.
 아니면 복지부가 말 그대로 복지부동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비위행위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 의료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문제이고 계속 누누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국가의 관리시스템이 붕괴되는…… 저 같으면 즉각 대응팀 구성해서 달려가겠어요. 조사단 구성해서 전면적인 조사 하겠다 이 말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용 태반주사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발표하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만들어야지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과 같은 의료농단의 뿌리를 뽑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요. 지금까지 모든 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즉각 조사단 구성해서 전면적인 조사 들어가시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이번에 대리처방이나……
 의료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 대응팀 구성해 주세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차명, 대리처방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차 질의 마지막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주민들이 한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서벽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인력의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에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역에, 안전사각지역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11월이지요. 11월에 매일경제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중보건의 580명 중에서 213명은 ‘관사가 위험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81명은 실제로 ‘안전상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보면 외진 곳에 불량청소년들이 무리지어 가지고 음주, 흡연하고 고성방가를 일삼고 이래 가지고 정말 공중보건의사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장관님,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안전에 이렇게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명확한 실태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교사 성폭행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지역,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금 말씀 주신 공중보건의나 또는 간호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예를 들자면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막는, 철판으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또 비상연락망 시스템도 다 갖춰 가지고 이미 조치를 해 놓았고요.
 그런데 11월 이후에 했으니까 11월의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급하게 하여튼 거주환경은 다 개선을 했고요. 통신시설도 다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경호인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 이후 상황은 저희가…… 11월 이전에 한 것입니다. 그것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설문 내용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11월에 매일경제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각지역에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4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5차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추가로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전혜숙 위원님 5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도 국민들이 이런 정부가 있을 수 있나, 광화문에서 이 추위에 매일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보건복지위 우리 상임위에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합쳐서 이런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히 의료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이번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뭔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이 DUR시스템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에 관해서는 급여든 비급여든 무조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는 말씀도 했지만 이렇게 피부시술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약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개인이 대통령의 건강권까지, 청와대까지 침범하면서 하는 이런 무분별한 피부시술 그리고 정말 제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처방된 주사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반주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그 약을, 그 주사를 대통령이 다 맞았다고 하면 3일에 한 대는 맞은 거예요. 이런 심각한…… 약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주사제인데 이 주사제가 무분별하게 투약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놓고도 최소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게 놓아둔 것은 복지부 관계자들, 우리 국회 모두 부끄러워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합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회의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저하고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사제의 무분별한 남용 꼭 막아야 됩니다. 저는 약사 출신이지만 약도 독이라고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DUR시스템 만든 것 아니에요? 의약품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 2개 이상 했을 때는 이것이 상호작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사제를 이렇게 남용하게 해서는 더 더욱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정말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만족할 만큼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작은 희망의 불씨예요. 이것을 재벌을 살리고 재벌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게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 때부터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부터 부적절하고 현재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와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돌아가셔서 연구하셔서 그것을 국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일개인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이 지시한다고 해서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을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무시하고 비선이 작용했을 때는 국가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공직기강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런 시스템이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서도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님과 처장님, 본부장님 또 원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게 여야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전임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약속하신 거고 또 우리 정진엽 장관님도 약속한 사안인 만큼 빨리 박차를 가해서 조속하게 개편을 내달라, 우리가 서두른다면 2월 국회, 4월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 드릴게요.
 두 번째, 아까 전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건복지 상임위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 또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의료농단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구멍과 허점이 노출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정말 의료선진국이다, 어떤 시스템 체계가 잘 갖춰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런 촉구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질병관리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AI 관련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장관님도 매일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인체감염 우려가 현재로서는 판명 난 건 없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발생할 때는 굉장한 파문이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지금 살처분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사후관리 문제가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문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국의 보건소․보건지소와도 한번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맞춤형 보육 평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춤형 보육 평가가 되면 하여튼 하루 속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임위를 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면 상임위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아까 아이들 출석 문제, 이게 득과 실이 뭔지, 반드시 해야 된다면 다른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재고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난리 난 거거든요. 맞춤형 보육에 이어서 제2 맞춤형 보육 사태처럼 아주 커다란 파문이 있는 게 이 출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장관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촉구드리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보건지소 사태 아시지요, 데모도 하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장관님? 공중보건의 문제인데, 이게 해마다 문제 되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보고받았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군에 시정 촉구를 하는데도 안 되고, 도한테 그 사람들이 청원 비슷하게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집회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비단 위도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해마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늘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복지부에서 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만약 잘못됐다면 시정하고 거기에다 어떤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 문제는 이미 저희가 조사를 다 끝내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중보건의도 한번 이 기회에 복무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석진 위원, 김명연 위원, 김승희 위원, 박인숙 위원, 윤종필 위원, 천정배 위원, 김광수 위원, 인재근 위원, 김상희 위원, 윤소하 위원, 남인순 위원, 전혜숙 위원, 양승조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12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또 전혜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