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료도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유료도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3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3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3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3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4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4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4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4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4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 3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3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3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유료도로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이어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정용기 의원 및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한밭대학교 도명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E금융자문 이종윤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맹성규 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세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철 연구위원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신희철입니다.
먼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현희 의원과 정용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쟁점이 크게 법률적인 문제와 부수하는 문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급입법 문제입니다.
이 이슈는 헌법학회 의견을 제가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제23조의5제1항에 나와 있는 문제 그리고 2항과 5항에 있는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미 행해진 유료도로관리청의 조치를 사후에 입법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유료도로관리청이 소명을 요청하거나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뢰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침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 개정안은 협약의 전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사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경과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전제로 해서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료도로법 개정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급입법 문제와 별개로 유료도로법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투법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은 아시는 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SOC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미 건설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반면에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유료도로의 신설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되어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미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아시는 대로 비싼 통행료 문제 또 MRG 문제 그리고 통행량에 대한 수요예측의 결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보면 전체 민간투자 금액이 약 10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에서 41조, 약 40조 정도가 도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병원이나 학교 등에 하는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비용이 명확합니다. 또 철도와 같은 BTO 사업은 이미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사업은 적절한 수요 예측과 계획, 유지․관리를 동반하면 적자 없이 사업이 유지된다는 면에서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먼저 유료도로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처럼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보다는 이미 건설된 도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도로의 개정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현희 의원의 개정안 21조5항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업무를 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국토부 내 도로투자지원과 등 관련 조직이 있으므로 이러한 국토부 내 조직과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든 국토부 내의 조직을 확충하든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민자도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직이 민자도로 관리에 적합한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의 국토부 조직은 일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순환보직에 의해서 전문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처럼 제너럴리스트(generalist)하고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나누어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직과 직제로는 국토부 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도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명절 통행료 면제 시 지자체 소관 도로의 포함 여부입니다.
정용기 의원 개정안 2조 3항에 보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절 등 특정 기간의 통행료 감면을 고속도로 이외에 지자체 관할 도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까지 명절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을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해야 되는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체 결정이 아닌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손실은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 해당 안의 요지인데,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관할이라도 중앙정부의 보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지자체 자체 결정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지자체 민자도로는 통행료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 단독 결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해서 국가 보조가 결정된다면 향후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국가에서 보전해야 될 손실부담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더라도 중앙정부와 미리 협의하는 것은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에 협약변경 요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학적인 문제인데 정용기 의원 개정안 23조의5제1항4는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해소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유료도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협약변경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토부 내부지침인 도로용량편람을 보면 등급 A의 자유교통류―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등급 F인 강제류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교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통 혼잡의 수준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약변경을 요구하는 혼잡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잡 시간도 출퇴근 첨두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도로용량편람 등을 활용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서 매우 신중하게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협약의 전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보다는 이미 건설된 도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도로 개정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도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감독원 신설이 더 편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지자체 자체 결정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지자체 민자도로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발생할 문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명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용기 위원님 추천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면 앞의 신희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광역도시하고 성격이라든지 기능들이 조금 다른 지자체 내부 도로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에도 보면 27, 28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민자도로법에 의해서 건설된 이런 대부분의 인프라 자체가 사실 국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부터 처음에 도입된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성을 패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MRG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재정 투자가 들어가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한 시점이 인천공항부터 이런 민간투자법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경제성 논리, 특히 투자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조금 적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죽 온 것인데 결국 광역도시 간 도로하고 지자체 내부 도로의 차이 이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28페이지부터 죽 보면 결국 이게 사회기반시설, 특히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 도로 쪽인데 이게 공공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가 엉망인 나라중 선진국이 한 나라도 없고 또 인프라가 잘된 나라 중에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다’ 이 말은 결국 인프라하고 선진국 국가의 수준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효율성적인 부분, 물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부분 규제라든지 이런 간섭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 부분 그리고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투자가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수요가 안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 과다하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29쪽에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이라든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도, 결국 MRG가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이지요. 제도인데, 처음에 MRG 문제를 갖고 들어갔을 때는 편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MRG 부분이 들어가서 사실 민간을 유도한 측면이 많다 보니까 수요를 과다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언급돼 있습니다만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60%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낮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의 핵심 이슈 중의 한 개가……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현황이 30페이지 표2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통행료 징수기간을 보시면 2030년에서 40년까지 계속, 우리가 통상 30년 정도 통행료 징수를 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2030년, 40년에 이게 지자체나 국가로 전환이 될 이런 인프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지자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광역도시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광역도시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타깃이, 주 목적이 이동성을 원하는 거지만 지자체 소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 간 도로만 여기에다가 포함을, 개정법률안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도 상황에 따라서 기능이 많이 바뀌거나 상황이 많이 바뀐 그런 부분은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민자도로 협약 대비 교통량도 나와 있고요. MRG가 들어오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 과다추정으로 인한 재정 지원 부분,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민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의 법안들에 대한 의견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에 23조의7(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운영), 물론 이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아까 신희철 박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 요구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이 단순하게 규제 일변도로 갈 것 같으면 저도 전문가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특별히 설립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이나 40년 이후 되면 이것들이 다 지자체나 국가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은 운영․관리이다, 도로가 가진 기능 중에 이동성이라든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시스템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업무 쪽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민자감독원이 다루고자 하는 업무 쪽에 조금 필요성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쪽에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MRG 부분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관리, 특히 요즘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하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자산관리라는 개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자산관리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지금 당장은 크게 인프라 자산관리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이동성 그리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납통행료 수납 업무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34쪽에 실시협약 변경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께서 제시한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만 정용기 의원이 제시한 게 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중에 보면 네 번째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을 변경했을 때 우리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는 사실은 이용량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성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35쪽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대전에 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대전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살짝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협약 대비 통행량이 45%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일반 승용차들이 한 800원 정도 요금을 받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대전 도심지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일부 구간에다가 800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우회를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로는 관리 주체 위주로 관리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용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서 관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도로환경이라든지 도시개발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세종 간 BRT 뿐만 아니고 버스전용차로가 들어가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회덕IC 연결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도심지 내부에 들어와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중의 일부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도시의 이동성 그리고 광역도시 이동성을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참에 실시협약의 변경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용자들의 베니핏(benefit)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정용기 의원의 아이디어이고 제가 거기에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36쪽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명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민간투자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인프라 건설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큰 사항, 협약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주무관청하고 또 주무관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37쪽에,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소통성이나 안전성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면 유지 관리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크게 바뀌었거나 했을 때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이나 도로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실시협약 변경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윤 부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발전을 위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과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민자사업을 유료도로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민투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비슷한 조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부 담당자나 기재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따라서 다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료도로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비관리청에 따른 유료도로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관리청이지만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을 이유로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두 가지 이원화돼 있는 사업인데 발의한 내용을 제가 죽 보니까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도 많습니다.
저도 민자를 한 20년 동안 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좀 변경되고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유료도로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냐 할 때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인 23조의5에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실시협약 변경은 저는 법 전공은 아니지만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변호사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투법과 동 시행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협약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협약 변경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교통량 70%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MRG는 행정관계의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보호돼야 한다는 이런 판례도 있는 걸로 봐서는, 다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자하고 조정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투법 46조, 47조, 48조 조항에 보면 공익을 위한 처분과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이미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아까 교통량에 대한 수요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신공항 고속도로도 사업 제안을 처음 했을 때는 교통량을 한 7만 대 정도 수준으로 사업자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협상 과정에서 교통량이 좀 올라가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보다도 정부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면서 교통량이 올라가서 재정 지원 비율이 좀 줄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모든 사항들은 예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에서 나온 교통량이 잘못됐다 그러면 예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예를 들면, 저도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주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에 2000년도 12월 달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55조(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정부가 사업 기간 중에 본 도로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그 손실을 보상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본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협약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저희가 천안논산고속도로 계획하면서 경쟁노선이 47번 국도인가 이게 옆으로 가게 되고 또 이번에 제2경부하고 다른 노선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MRG 문제가 아니라 경쟁노선들이 계속 신설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MRG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조의5제1항 3호에 보시면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손금이자를 안 해 주고 과세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자사업의 구조를 보시면, 추가로 나눠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유인물 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자율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자사업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최소한 50% 이상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금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익률을 고정해서 지금 5%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순위채 이자율이 16.9%라고 하는 높은 이자율로 갑니다.
물론 이게 다른 자본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FI가 가져가는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들은 본 사업에 참여할 때 보통 특정의 이자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익률이 리스크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될 거냐를 따져서 보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고요.
만약에 이게 BTL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면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 이렇게 후순위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2015년도에 도입된 RS형 사업을 보면 FI 수익률이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서 후순위가 7% 그다음에 11.82%, 7%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3.5%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조달하는 비용은 RS이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를 반영해서 4%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사업 제안했을 때 보면 3.75%의 수익률이 나오고―후순위채를 7% 제안했을 당시에 이렇습니다―그래서 그것을 4.5%의 현재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익률로 따져 봤을 때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후순위채 이자율이 11.82%라고 하는 높은 고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업제안 당시하고 똑같은 이자율로 감안한다고 하면 후순위채의 비중이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후순위채 비중이 바뀌었을 때는 지금 현재 자금 재조달 이슈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5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5․6․7항인데요. 5항에 보면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받아 본 결과로는 헌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 아니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민투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조, 46조, 47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협약과 민간투자기본계획이 충분히 언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도로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보면 그 개정 내용이 거의 민투법 내지는 실시협약 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표준협약에 이미 다 언급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굳이 민투법과 충돌이 되면서 유료도로법을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본연의 유료도로법에서 나오는 관리가 과연 민자사업에도 적용해서 특별법으로서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전체 사업비의 보통 80% 내지는 90%까지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변경의 권한도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그러면 협약의 안정적인 부분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FI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교통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통량 하면 신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과거에는 예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했고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서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의 사회적 할인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공항 고속도로의 수익률이 8.89%였습니다. 보통 사회적 할인율보다 재무적 할인율이 좀 높은 게 타당한 이치지만 이것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MRG의 문제 가지고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런 조항들이 민특법 내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법을 또 여기다가 중첩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좋은 유료도로법으로 개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하실 그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위원장님, 공청회가 찬반을 균형되게 발표하도록 하고 구성해야 되는데 세 분이 발표하는 게 짝부터 안 맞지요. 안 맞고, 내가 보니까 두 분은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하신 것 같고 한 분은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청회 판 자체가 지금 기울어진 판이다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신희철 진술인 발표 중에 16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학자 의견을 구했다고 하면서 정리한 걸 보면, 16페이지 보면 유료도로관리청의 조치들을 사후에 입법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시행된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한다, 이것 맞습니까?


이 법 취지를 보면 통행량이 70%에 미달이거나 등등,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아마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 검토해 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경우 사적 계약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분 국회에서 좀 관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그런 것까지도 안 따져 보고 이것 사후에, 법 만든 뒤에 적용할 거라고 하면 누가 소급입법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이것 법률안 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심의 때 하자고요. 심의 때 봅시다, 오래 걸리니까.
많은 것 중의 또 하나, 뒤의 별도 조직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이 미흡하고 순환보직’ 하는데 이것 누구…… 아니, 부처 조직이 왜 있습니까, 차관? 무슨 수자원과니 도로과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주어진 소임을 위해서 그 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부서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기존 부서는 뭐 하며,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조직 포퓰리즘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도 이런 데서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러면 기존 부서는 점점 전문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이 자의적 순환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존 조직을 잘해 가지고 전문성을 보강하고……
과거의 내무부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세 같은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면 순환보직을 안 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했듯이 민자도로 부문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면 부처에서 전문가로 해서 순환보직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조직을 세련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해결되도록 안 하고 이것 제대로 안 되니 또 하나 만든다……
또 민투법을 보면 거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호 계약에 의해서 자유롭게 만든 도로에다가 또 관에서 턱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감 놔라 배 놔라…… 이것 갑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중 삼중 인건비에다가 얼마나 비효율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망해 가는 거예요.
진술인, 여기 보면 조직이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어려워서 만드는 게 좋다,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현재의 조직이 잘 구성돼서 관리․감독을 하면 좋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아까 도명식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민자도로가 20년, 30년이 지나면 관리 책임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어떤 전문적인 조직, 내부든 외부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서 조항을 단디 한번 보십시오. 23조의5인가 보면 ‘등등등 했을 때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 국가 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완벽한 갑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두고 소급입법이 아니다, 어떤 의도도 없이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진술인의 선정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발의하신 두 의원님들이 각각 추천하시는 한 분에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권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반대 의견에 선 이종윤 부대표님도 선임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들, 정용기 위원님 그다음에 안호영 위원님 그 순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허용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취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40년까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저기가 실시협약 변경의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2017년인데 2018년에 실시협약이 변경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됐던 중에 민자도로 회사에서 가져갔던 이익이랄까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토해 낼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이 법이 가령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그러면 2018년부터 봐 가지고 그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협약 변경을 해서 그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큰 문제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민자도로감독원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시협약 변경을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하는 것, 이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해서 이종윤 진술인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소위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이런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다가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정 심하다면 유료도로법이 위헌이라고 헌재에다가라도……
그래서 이런 거지요. 이 건을 넘어서서 보편적 법 원칙이 계약은 지켜져야 되지만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중대한 사정변경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가 이루어진다면 그 변경․해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죄악시해서 징벌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돼 줘야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실시협약이라는 내용에 보면 귀책사유별로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든 민간투자 실시협약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실시협약안. 그것은 민간투자 기본계획과 민간시설사업 기본계획, 민투법에 근거해서 어떤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놓은 표준적인 표준협약안입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안은 사적 계약이 아니고 공법상의 계약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아 두셔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과연 재무적 투자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됐을 때 과연…… 그러면 계약의 주체는 SPC 법인이고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는 국토부 사업 같으면 국토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데 일단은 SPC에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를 못 했을 경우에는 서로 해지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하나 예를 들면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 사업자가 회사를 파산하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나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례지만 당사자인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사업자 귀책이야. 너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하는 것들은 유료도로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실시협약이라든지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투법 45조․46조․47조 이 조항들이 사업자의…… 그게 최근에 개정되고 했는데 그 조항들을 봤을 때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호영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황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요. 그렇기는 한데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민투법을 개정하든 이런 것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쳐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런 법률에 의한 개정의 필요성과 또 적절한 개정이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위법인 유료도로법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갈등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진술인이 보기에는 양 규정 중에서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개 다, 유료도로법이나 민투법이나 똑같은 법률인데 어느 법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희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종윤 진술인에 따르면 민자사업 관련된 규정을 민투법이 아니라 유료도로법에다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서로 충돌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투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에 해당되는, 지금 민간투자에 의한 유료도로에는 정확하게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지위상 민투법이 유료도로법의 특별법이다 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분명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가 뻔히 다니고 있는데도 통행량 조사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B/C의 예비타당성에 반영할 정도의 교통량인데 실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것보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교통연구원.

이종윤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MRG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초창기에 유료도로,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특히 통행량 부분에서는 오류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문제였고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행량 예측이 사실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통행량 예측이 많이 정확해졌고요. 아마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량 예측이 90% 이상 나오는, 굉장히 정확하지는, 100%는 아니지만 신도 모르는 상황은 아니고 인간도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윤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와 민간이 같이 통행량을 예측하고 그 통행량대로 사업을, 돈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 있다 이러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됐든 민간이 됐든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도 여기에 대해서 계약관계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투자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물건이 잘못됐을 때는 변상해 주는 게 다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계약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MRG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얘기를 하셨는데 MRG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지침상 민간투자 기본계획에서 MRG를 제안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거지 민투법에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그리고 교통량 예측은 상당히 아까 진척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제안인 경우에는 KDI에 PIMAC을 통해서 적격성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적격성조사는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정량적 적격성조사를 하고 정성적 적격성조사를 하는데 정량적 적격성조사에서 이미 KTDB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자가 낸 교통량이 맞냐 틀리냐, 더 정보 제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비율이 정해질 건가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이미 그런 데서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에도 충분히 교통량이 오류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예타라는 걸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것은 충분히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교통량을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헌승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 예측이 잘못됐는데 MRG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런데 따로 또 투자한 차입금 여기에 대한 이자가 고이율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사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 낙찰률이 70%대 수준에서 턴키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반 민자사업에서는 출자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시공사들은 소위 먹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봤을 때는 건설기간 5년 동안에 공사를 해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나면 CEO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보면 이자가 단순히 후순위채, 후순위는 선순위보다 상한순위가 낮은 것은 다 아시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자본금은 배당만 가지고 갑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I 투자가 자본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배당에 대한 이자가 없기 때문에 후순위에 있는 선순위 이자가 예를 들어 3%다, 그러면 1 대 1로 간다고 그럴 때는 재무적 투자자의 후순위채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협약 변경에 찬성을 할 수는 있는데 민간도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 일종의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법으로, 물론 아까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그랬지만 위원님들께서 법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6.6%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ROE인데요. ROE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해 가지고 수익률을 맞춰 주면서 수익률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재조사를 하면 사업자도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되어 있는 조항을 그렇게 해서 갈 필요 없고 바로 국토부가 사업자 불러서 얘기를 하고 협상을 시작하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통은 따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다툼이라든지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거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FTA 재협상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바꾸는데, 자리 불리하면 또 바꾸자고 할 건데 누가 미국에 투자할 것 같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에 투자하게 될 거라는 자기만의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용기 의원께서 이 개정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3조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5000㎞인데 그중의 1000㎞가 민자도로로 깔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청회가 아주 중요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냥 궁금했던 것은, 이종윤 대표님이신가요, 유료도로법하고 민투법하고의 충돌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특히 상위법인 민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인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민투법과 유료도로법을 같이 바꾸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가장 최적의 대안일 수 있겠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밭대학교 도명식 교수님,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도시고속도로의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부분에 기준을 추가해 보자라는 게 아마 정용기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하고 가장 큰 다른 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교통 수요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800원 받아서 1000명이 다닐 걸 400원 받아서 그 배 이상만 다니면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수익금이 많아지고 또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하면서 우회도로로 다녀야 되는 이용자들한테도 편의가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800원을 고수하고……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을……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복이 되어서요, 아까 이종윤 대표께서 계속 민투법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민간투자 활성화가 유로도로와 핵심적인 관건은, 그 법의 취지는 그런 건 아닌 걸 아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재미 보기 위한 많은 고이율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도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국내 민자사업에 왜 해외 투자자들은 안 들어올까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공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BTO보다 BTL 형태로 가서 조달하게 되면 금융기법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16% 절대 그렇게 못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해외는 씬캡(Thin Capitalization)이라고 해서 최소자본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주가 차입금으로 조달할 때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씬캡 조항인데 그 조항들을 다 하면서까지도 하는데 국내는 왜 못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제도를 놓고 봤을 때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희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000㎞ 정도 중의 1000㎞ 정도가 민간이 도로를 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는 필요한데 여기에 기술한 거라든지 진술인이 진술한 요지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도로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관점을 놓고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에서 민간도로 부분을 따로 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기구 만드는 거고 공무원 늘리는 거고 돈만 더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발표하신 신희철 진술인께서 그 분석을 하면서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말씀하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법안의 핵심이 ‘등등등 했을 때 따라야 된다’ 하는 건 나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소급이기도 하고. 여기에 신설 제23조제5항에 보면 ‘이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앞에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악법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걸 염두에 둘 때는 내가 볼 때 그 뒤에 70% 통행량이 안 된다든지 등등의 조건에 따라서 등등 절차를 거치면서 따라야 된다 이것은 과거의 MRG에 했던 것을 거기에 손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나는 보는데, 신희철 진술인은 여기에 보면 분석을 이 법은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소급입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길래……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법 만들고 그 이후에 적용되면 누가 그걸 소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법률 제안자의 의도를 아시느냐, 내가 볼 때는 그 전까지 소급하려는 뜻이 있는 것인데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마침 제안하신 정용기 의원도 있고 우리 전현희 의원도 계신데, 안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법안심의 때 논의하려고 했는데 또 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현희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려 또 여러 가지 걱정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법이 소급효 입법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효 입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일단 실시협약을 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 법의 규정을 지금 다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협약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서 거기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이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그 이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효는 아니다.
만약에 소급효가 되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과거의 실시협약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MRG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을 본 거라든지 통행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규정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고치고 또 이익 본 거 예를 들어 다시 환급을 해라 이런 규정이면 소급효겠지만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입법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자도로 회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일견 과거의 규정, 법안을 이미 만들어진 실시협약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적 용어로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소급효가 아니라는 그런 많은 판례와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헌승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국토부가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지 그런 걸 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고율의 후순위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사업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쪽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래서 행정소송을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1․2심 모두 정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민자도로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정부 간의 통행료 인하 협상이 보다 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민자도로회사에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민자도로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을 막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법안은 아니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보장을 하되 다만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또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것을 왜 소급이냐 아니냐…… 향후에만 적용되면 이 논의 자체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법률의 법률 효력, 법효의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가 나왔는데 말씀 중에도 보면 부진정소급 등등 하면서 판례나 해석에도 소급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라고 말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당연히 앞으로만 적용되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국토부가 협약한 인천공항고속도로라든지는 상당히 부담하고 있지요?

이 법 되면, 지금 MRG에 걸려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무는 거에 대해서 이것 손질하려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잠시만 합시다.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점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실상입니다. 투자 이익이나 투자 금액을 거의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현재는 통행료가 과도하게 비싼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이익을 회수했으면 통행료를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들과 우리 모든 분들의 인지상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관리 감독이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회수하는데 거기에 높은 고율의 이자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누구나 아는데, 거기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쭈었습니다.
마치 이 설명을 보면 향후에 민자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같이 하는데, 과거의 그것을 왜 소급이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약이라는 그 계약 시점만 염두에 두면 그 계약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소급효라고 느낌이 들겠지만 지금 이 법은 관리랑 운영이랑 감독에 중점을 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관리와 운영과 감독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이 법은 향후에 적용하는 거고, 옛날의 계약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적용하면……
전현희 의원님, 이 중에 중요한 이슈가 실시협약 변경이 있잖아요? 실시협약의 변경, 그런 부분이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용기 위원님,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며,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은 사적 계약이냐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 원칙,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민투법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 민투법으로는 지금까지 실시협약의 변경과 해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있어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게 소송까지 가도 소송결과도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민투법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게 기본적인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사정변경을 내세워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실시협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도로법이라고 하는―아까 하위법이라고 하셨지만―이런 거예요.
또 민투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있어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분쟁이 돼서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할 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시행령을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듯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민투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유료도로법에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의 변경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다는 아니더라도―일반 원칙에 따라서 쭉 나열해 놓으면 아까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실제 지자체나 국토부가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협약을 변경이나 해지하자고 할 때 협상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 재판과정에도 최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국민과 이용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그 부분을 해 보고자 한다는 이런 것이고요.
특히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교통체증과 관련해서는 강훈식 위원님도 그렇고 신희철 진술인도 말씀하시길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도 받아들여요. 법률에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단지 ‘도로 설치 목적상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교통체증을 빼고―그리고 도로법상 도로 등급과 성격이 변했을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교통체증 이런 더욱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정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진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는 변화냐 이런 것들은 협약 변경․해지 협상과정에서 또는 법원 판결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윤 진술인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리고 국토부가 그렇게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정부재정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협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현행법상 해지지급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에 해지지급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실보상이랄까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는 건데 다만 이런 거예요. 민투법에 너무 포괄적으로, 법의 목적상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법원도 판결과정에서 고려할 다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유료도로법에다가 이런 사유를 넣어놓는 건데 결국은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종윤 부대표님은 민투법으로 기존의 시스템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함진규 위원님.
우선 이종윤 부대표님, 탁월하신 소위원장님이 추천해서 그런가 중립적인 입장에서―내가 여기 요약을 보니까―아주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맹 차관님, 앞으로도 이것을 논의하는 핵심 이유가 뭐예요?
두 의원이 낸 법안을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법안―반대되는 법안도 나올 테고 아니면 두 분이 내신 이 법안 형태로 많이 제출될 텐데―이것을 논의하는 핵심, 두 분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자도로 건설이 5000km 중에 1000km라고 얘기하는데, 적자 보는 데가 상당히 있나요? 적자하고 그다음에 적자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퍼센티지가 대략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정책․교통정책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대도시에 차량 통행량―박사분들 전문가들 많은데―도로 수백 개 수천 개 건설해도 소용없어요. 입찰제로 갈 용의가 없어요?

그다음에 나는 민자도로가 적자를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 보면―제가 면밀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이 내용 속에 다 있어요. 두 분이 내신 것은, 정용기 의원안은 내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건설한 도로까지 포함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요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 전현희 의원이 내신 것은 지자체는 아마 빼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이미 이런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다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이런 도로는 계약 체결단계부터 충분한 여지가 있잖아요. 여기 관련법에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잘못한 거지요. 처음부터 이런 거 예측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신희철 연구위원하고 도명식 교수님하고 감독원 설립이 가능하다, 크게 기여한다, 뭐 괜찮다, 소급 입법이 아니다, 이런 논의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에 처음 계약단계부터 절차가 다 들어 있는데 이걸 갖고는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관악산 밑에 뚫고 지나가는 도로가 뭔 도로지요? 제가 그걸 자주 타고 다니는데 돈을 꽤 많이 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규정을 만들더라도 민간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뭐 실익이 별로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규범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리 내부끼리 지금 다른 규정에 다 있는데 만들어 놓고, 그것 얼마나 웃기겠어요? 외국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제도를 보고…… 이게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 민법상의 어떤 계약자유의 원칙이든 소급효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대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구미에 맞게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 외국인 투자자 들어오면,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사후 법을 만들면,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내부지침이 있을 거라고. 이게 막대한 차입금을 포함해서 자기들 자본금 갖고 투자하는데 이것 주주나 이해관계인한테 다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자사업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적자가 많이 나는 데 있으면 MRG는, 이런 것을 주장하려면 MRG를, 아까 이종윤 부대표도 얘기했는데 민투법에는 MRG가 살아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신중하게 하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국가신인도가 있는 건데 말이지, 국내에서 건설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 업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우스운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계속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포퓰리즘 성격도 있는 거야. 나도 이런 법안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알아요? 의원들도 생각이 있어서 내셨겠지만 대원칙을 세워 놓으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국토부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관님의 거듭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핵심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세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도로법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유료도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0분)
먼저 최시억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동법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임직원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에는 개별조항에서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빠진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위탁업무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해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교통조사 정의에 정보통신수단 등 조사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교통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조사의 수단에 길 안내장치 등 정보통신수단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교통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교통조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지능형교통체계 등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비식별 자료로 가공할 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06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폐지하고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는 2010년 이후 활동 실적이 없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심의 등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교통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인데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4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안입니다.
13페이지에서는 교통물류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교통수단에는 열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의 규정에서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사업법에 따라 열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해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 조사나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지원요청과 관련한 협조 규정을 두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7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위해서 자료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교통물류운영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뒤의 수정의견에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의 법적 근거를 보다 상세히 해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7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대도시의 인구가 인근 신도시로 분산됨에 따라서 광역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제출된 법안입니다.
왼쪽의 표에 보시면 민홍철 의원님 안과 박광온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려는 것이고 박광온 의원님은 수도권 교통관리청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범위가 중요한데요, 업무범위에 관련해서 민홍철 의원님은 광역교통에 한정해서 업무를 명시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운영, 광역교통시설의 구축․관리, 광역대중교통 노선․공급 조정,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교통 분쟁의 조정,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박광온 의원님은 업무범위 내에서 광역교통뿐만 아니라 시내교통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택시의 통합관리나 도시철도기능의 통합관리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광온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시내교통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또 광역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내교통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가 중요시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홍철 의원님 안과 같이 출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내용을 보니까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 해 가지고 이게 청으로서 면모를 가지는 모양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울산․부산권 해서 있는데 제가 재임할 때 여러 가지 실무를 해 봤더니 할 일이 없습니다. 조정 하나 할 게 있으면 조정해 버리고 나면 그거 몇 년 가잖아요. 그 외에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허용해 버리면 자꾸 공무원 늘어나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다 의무적으로 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향후 광역청 직제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관할 구역청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신설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한다, 운영이 말이 됩니까? 법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수 있다’ 하면 얼마든지 두는데 다 두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서 이것 풀면 안 됩니다.
대도시, 수도권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은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 보고 하지 지역에 그렇게 청을 둘 만큼 일이 없습니다. 과 하나 둬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조정하고 나면, 요금 충돌하는 것 조정하고 나면 몇 년 가고 아무 문제없어요. 노선 협의하면 그만입니다. 이것도 기존 부서하고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뭐 무슨 청을 두면서 이렇게 지금 공무원 증원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을 가장 타깃……



그런데 실제로 부산하고 경남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사하 쪽인데 거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선버스가…… 거제 쪽에 공장들도 많고 조선소도 많고 하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거제에서 부산으로 와서 병원에 간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요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10년째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부산과 창원 간에 출퇴근 차량이 너무나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급속하게.
이런 문제들을 이게 실제로 수도권도 여러 가지 노선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차량이 서울에 진입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부산․경남 간에도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해소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부산경남청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둘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그래서 수도권부터 하고 또 그것도 실효성 보고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시범을 해 보면서 또 필요한 지역에는 할 수 있잖아요.

자, 부산․울산․경남도 좋습니다. 노선 갈등, 요금 갈등이 있다. 울산에도 교통국장이 있고 부산에도 교통국장이 있고 경남에도 교통국장 있습니다. 삼자가 모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 도지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청을 만들어도 교통국이나 시장이나 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옥상옥이 되고 기존 부서는 뭐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산울산을 위해 청이 신설되는 게 아닙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광역교통청의 업무범위가 수도권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부산․울산권이 될 수 있고 광주권이 될 수 있고 대전․세종권이 될 수 있고 이런 업무지 지역별로 하나씩 두는 게 아닙니다.






박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좋다 이거야. 만들어도 좋은데 이게 임의규정으로,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놔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우리 시흥시에 버스 하나 넣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 봤어요. 내 사무실에 5급 사무관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나는 세상에 봐도 제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예요. 내가 서울에 살지는 않지만 어떻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 31개 경기도 시군이, 여기 서울시가 있으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일산도 10년 살아보고 의원활동도 해 봤지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31개의 인접하고 있는 도로들이 고양시의 한복판을 지나가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가요, 물론 경기도 사람들도 쓰지만. 도로를 체계적으로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도로예요? 고양시 사람들도 쓰고 31개 시군 사람들이 쓰지만 도로 한복판을 그냥 직선 코스로 당신들이, 국토부에서 도시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서울에 그렇게 가로 질러서 종로가 됐든 서초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해서 모든 도로를 다 짜고 있어요. 그것 한번 분석해 봐요.
서울시에서 31개 시군의 인구 대비…… 고양시에서 용인이나 성남, 대도시에서 서울시에 진입하는 인구 대비 버스 숫자 내지는 양, 우리같이 열악한 기초단체, 50만 안 되는 시흥시나 이런 데서 서울시에 들어가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라고. 내 방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완전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 내가 싸울 수 있어요, 국회의원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만들려면, 어떻게 구성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것, 31개 시군……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것, 31개 시군에서 광역대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있잖아요? 갑질 하는 것을 막으란 말이야, 갑질 하는 것을.

갑질 하는 것을 막으란 말이에요. 서울시 1명 그리고 경기도, 광역도시 얼마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들어가란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기분 좋아서 오케이 해 주면 들어가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받아 주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서울시에 버스라든가 승인 요청한 것 중에서 인용되는 게 얼마고 부결되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도시에서 인구 50만․60만을 바라보는데 4대문 안에 들어오는 버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광역교통의 행정 바운더리하고 도시교통을 하는 결정권자하고 다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위성도시들이 인구 대비 얼마나 4대문 안에 진입하는지 그것 분석을 나한테 줘요. 그런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것 유보해 놓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서울․경기․인천이 수도권교통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60명 가까이 서로 협의해서 1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아까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민홍철 의원안이나 박광온 의원안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수도권 교통관리청 설치가 임의규정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세요. 그랬지요?
그런데 법안 내용상으로는 ‘둔다’고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광역청은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만듭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가 농촌을 제외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조정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는 뜻이지 이게 지방청별로 별도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헌승 위원님.
그런데 과연 해당 지자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원 늘리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재부 예산이 또 따르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전부 기재부 눈치 보고 행안부 눈치 보면서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광역행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상황이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직하고 인사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이헌승 위원님, 아까 발언 순서를 안호영 위원님이 신청하셨으니까 안호영 위원님 드리고 그다음에 이헌승 위원님이……
지금 보면 수도권교통본부에 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서울․경기․인천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에 그 의견을 물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일산이 됐든 남부 수원이 됐든 저쪽 남양주가 됐든 이분들이 노선 증차를 하려면 아까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국토부가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10건 신청하면 1건에서 2건 정도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 남부에서 화성이나 평택, 수원, 의왕 이분들이 다 사당으로 몰려요. 사당으로 몰리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노선을 시청이나 서울역으로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사당역에다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 거기 내려 드리고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서울 교통권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고요.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예산을 서울 시내에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환승시스템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층 버스를 넣고 싶은데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용량 과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선 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남부만 해도 다양한 시도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광역교통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요. 특히 수도권 전철, 광역철도하고도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있는 한 40명 되는 담당 인력하고 기구를 내놓고 현재 수도권교통본부라고 파견 나와서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력을 종합하면 지금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걱정하는 대도시 광역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안으로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꼭 수도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혹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만약에 통과할 수 있으면 통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라도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맹우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저도 지난 서울시 국감 때도 서울시장께 이 문제를, 서울시의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 문제는 사실은 부산권에 봤을 때도 절박한 문제이고 시기가 촉박한 문제입니다.
아까 차관님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광역환승시설, 광역버스뿐만 아니고 실제 요금을 지금 이중으로 내고 있잖아요. 통합요금제 도입이, 이것은 실제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또 통합요금제가 되려면 교통정보에 대한 단일화, 통일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카드 문제라든지 또 BMS, BIS 이런 부분들이 다, 또 광역교통정보도 공유가 돼야 되고 또 광역권을 넘나드는 대규모 토지 개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사하하고 강서와 또 창원 일부 이런 지역에 도시 개발한다고 급변하는 도시계획, 개발 이 문제에 적응을 빨리해 내야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시고……

맹 차관을 비롯해서 다른 국장들이 아주 쉽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 볼게요.
이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면 오후에 나한테 설명 좀 해 봐요, 자료 갖고 와서. 지금 이 조직, 이 청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서울시만 예를 들게요. 이 청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선을 여러분들이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몇 개라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법을 만들어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청을 만들어서, 서울시는 이미 기득권……
내가 해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노선을 하나 따다 줘도 거기서도 문제고, 조정하는 게. 지금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특별법 비슷하게 청 하나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무소불위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거기가 가능하려면, 지금 광역교통청이니까 그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만약…… 박광온 의원안이 나는 더 실질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내부 조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A시에 있는 것을 B시에 공평성 있게 배분한다는 차원만 갖고는 안 되고,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강남 하나 집어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부 다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돌게’ 그랬어요. ‘너네 A노선 코스로 돌면 우리는 B코스로 거꾸로 돌게’, 그래도 그것 용납을 안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논란이 많고 하니까 이것을 오후에 다시, 다른 법률을 심사하고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법을 샅샅이 다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깊이 있게 못 보고……
지금 노선 조정이나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때 광역청의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했지요?

이것 한번 보세요. 9조 3항에 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는 교통수단별로, 버스․도로․철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청에서 그 광역적인 견지에서 교통수단별, 교통축별로 봐서 그것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지요,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그것을 줘요, 그러면. 서울시를 누를 수 있는 것, 31개 시군을 눌러서 조정할 수 있는 것, 그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할게요.
안호영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인데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1999년 이전까지는 의무화돼 있다가 그 이후에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화된 제도입니다.
주승용 의원님은 현행법과 같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박찬우 의원님은 거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안전담당자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거기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문서가 있습니다. 표로 된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에 관해서 되어 있고, 주승용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자,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이점이 미지정했을 경우에 벌칙을 주승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고, 박찬우 의원님 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육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미실시의 경우에는 박찬우 의원님 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같은 경우는 주승용 의원님은 6개월, 박찬우 의원님은 공포 후 1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대안을 보시면 교통안전관리자만 지정할 경우에 업계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고려해 볼 때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같은 경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하되 다만 아직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 볼 때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정의견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헌승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 교통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폐지되고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지정 의무화를 시행규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인력에 대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것하고 의무적으로 고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 한 40% 정도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60%의 경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안 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승용 의원처럼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하게 되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처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만 하고 그 지정하는 대상을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교통사고분석사라든가 산업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중에서 지정하면 되고 그 시행 일자를 3년 정도로 유예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직원들은 자연 퇴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런 전문가들 고용을, 어차피 고용 수요를 충족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교통안전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업계 부담도 덜고 이렇게 해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을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1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논의를 교통안전법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은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운수종사자 현황을 적기에 관리해서 운수부적격자를 운수사업에서 사전에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운수종사자 전월 현황보고를 매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대 40일 동안 보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만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통보받은 뒤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부적격자의 운전을 막는 방법이라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및 사고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경력 및 사고이력을 관리해서 현재 퇴직자 및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적으로 운전자격 부적격자가 퇴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운수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개인의 범죄경력을 관리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업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리를 광범위하게 강화하기보다는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입니다.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서 그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후에 면허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해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님 안입니다.
안 제3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의 범위를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시지역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노선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을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재 의원안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 안도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 안도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임종성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임종성 의원님 안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부 수용하는데요.
먼저 제22조 1항에서 4항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하는 조항은 운송사업자의 신규 채용자 현황 통보는 행정절차,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채용일로부터 3일에서 7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5항에서 6항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신규 채용 운전자의 범죄 등 이력 조회를 통한 자격관리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죄 등 이력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관리 중이며 운전 전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는 시도에서 관리되므로 자격요건을 국토부장관이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운전자격에 관한 사항은 중대하므로 간주 처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2조 제5항 및 제6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제22조의2와 제27조 1항 및 제2항 사업용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관리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이 있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응답형 버스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는데요. 저도 그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원래 제안했었는데요, 수정안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42쪽을 보시면 지금 임종성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이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수정의견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이 원천적인 방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잉금지라든가 일부 행정절차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종성 의원안으로 하되 다만 개정안 22조 제1항 1호의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임종성 의원의 원안에……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4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5항․6항.
제가 지적한 것은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국토부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저희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돌렸는데 지자체하고 마을버스연합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오히려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버스연합회에서는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버스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도시 지역으로 전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 중에서도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업역이 최대한 겹치지 않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계 간의 갈등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렇게 낸 것이, 국회 법제실에서 의견을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등 업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할 때 운송사업자의 여러 유형이 여객자동차법에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본 법에 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넣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업종별로 규정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비해서 여객자동차법에도 교통안전법과 동일한 규정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님 발의안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안인데 교통안전법은 여객과 화물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이 교통안전법이기 때문에 여객만 하지 말고 화물까지 하려면 교통안전법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 구태여 여객자동차법에 두지 않아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관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법의 필요성이고 취지인데 사실 문제점은 전세버스가 지입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 법안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입버스 기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3항, 이상 5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9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법문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안 5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물류분야의 지원을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화주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나머지는 체계․자구 정리를 일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60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8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지도․육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이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지도․육성 및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그 대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도록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수정의견을 62쪽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1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64페이지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물류기업 보면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많은데 경쟁을 하려면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DHL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도 하려면……


다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 규모의 능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어야만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1개 기업집단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쪽에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여기서는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문이라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현재 물류 지원하는 것은 해외 물류기업이 컨설팅하는 경우에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9분)
잠깐만요, 제가 급한 인터뷰가 있어서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권을 넘겨드려서 하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임이신 안호영 위원님이……
피치 못할 인터뷰가 있어서요.
안 위원님이 잠깐만……
상정은 됐으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부터, 아까 이 순서대로요.
(윤영일 소위원장, 안호영 위원과 사회교대)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 화물차,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뒤에 송옥주 의원님 안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논의해 주셔야 될 것이 화물차 운송시장이 현재 포화에 이른 상황임을 고려해서 대폐차의 경우에 한해서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도입하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자는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8월 30일에 택배 물동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달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도 고려해 볼 때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공급 범위를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만 좀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경영 및 사업 양도를 금지하려는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이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당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그 사업 양도를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74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 차주에게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본허가 신청은 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 차주에게도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위․수탁 차주 중 해당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와 무관한 사업자, 즉 해당 처분에 책임이 없는 위․수탁 차주에 한해서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법인데요, 그것을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 차주 중에서도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 차주에 한하여 임시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히 배제돼야 될 사람을 오히려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 주사무소의 이전을 금지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수탁 차주하고 사업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주사무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사업정지처분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 운송사업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사무소 이전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개정안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의 현행 처분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안호영 위원, 윤영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또 받을 예정인 경우와 대폐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취소의 경우에도 양도․양수․합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받을 예정인 경우’ 같은 표현도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제1호에 따라서 현행법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현행법에도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한 경영자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지만 자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에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해석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륜자동차가 사실상 소화물 운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자본금이나 차고지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화물운송 목적이 아닌 여객운송용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톤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경영 및 사업의 양도 금지입니다.
이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양도를 통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불법 증차 후 프리미엄 편취 등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78페이지, 불법증차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 금지 및 허가취득 제한기간의 연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81페이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허가취소 등을 받거나 대폐차가 진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허가취소 등의 대상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자가 허가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16조 승계조항에 따라서 양수자가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인도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조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황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정부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실제 국내 제작사들이 몇 년 동안 여기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1.5t 한해서 국산 전기차량들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데, 중국 차를 전량 수입하게 되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이건 통상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현재 중국 전기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 자체가 완벽하게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개조 전기화물차가 있고 상용 전기화물차가 있는데 개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에 양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이내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허용됐을 때 중국 차가 시장을 선점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부분만 벗어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여기 관련해서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내 차량이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 확실하게……

우선 1.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을 경과하고 보고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유예조항은 없고요?


현재 화물자동차, 특히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이 2000대 이상씩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륜차가 사실상 화물운송의 수단으로 더 많이 쓰이잖아요.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여객운송용으로 저기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법이 괴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는 이륜자동차 부분은 안 넣는 것으로 하더라도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도 거기에 준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대리기사처럼 개별법에서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친환경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요. 현재 부족한 대폐차량……

기존에 있는 1.5t 이하들이 전기차나 친환경으로 가면 결국 나중에 다 풀어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친환경만 1.5t 이하로 제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의 친환경은 범위에 안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화물운송업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1.5t 이하는 수요가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차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용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충분히 그 이상도……
87페이지, 김현아 의원님이 낸 이륜자동차, 택배용 화물자동차가 전국에 2000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륜도 택배용 화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조그만 물품 날라주고 쇼핑한 것 날라주고 편지 날라주고 그걸 다 화물로 봐야 되나요? 화물의 범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오토바이로 편지 나르고 이것도 다 화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72페이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견을 듣지요.

만약에 사업 양도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같이 부정하게 해서 부정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급 기준과 상관없이 신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현재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허가도 양도․양수 제한을 조건으로 해서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양수가 허용됐을 때 향후에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급이 심화됐다고 해서 규제를 들어가거나 이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실제 그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 프리미엄이 붙으면 이 사업 자체가 공급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화물차를 신규로 받아 가지고 투기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신규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양도자가 그냥 양수자에게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화물자동차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장치시설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매수자는 그것을 매수한 다음에 새롭게 관할 관청에다가 신규 허가를 하면 신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양도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83페이지에 허가 취소 등의 대상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한다는 것에 대한 것들도 수용이 곤란하시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시지요.


현재 불법으로 증차하거나 불법 증차 변경허가를 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 증차 운송사업자들이 자기의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수해 버리면 그 승계조항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승계가 되어 가지고 양수자만 처벌할 수 있고 양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양도자는 현재 운수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 취소를 해서 더 이상 불법 증차라든지 불법 변경 자체를 못 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는 더……
나쁜 짓 해 놓고 자기는 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영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6항~제18항, 이상 3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를 악용해서 대포차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하셔야 될 게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질권 설정 금지를 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권 등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동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 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포차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수사기관 등의 경우에도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맹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계획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한 경우에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무상 수리 사실과 하자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차량에만 해당되는 하자거나 하자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부품 교환 등의 무상 수리가 가능한데 개별적인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규정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기준 위반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벌칙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단독으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근거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박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괏값이나 판정기준값 등을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이를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검사 시 검사결괏값 조정 등의 불법행위 적발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벌칙은 자동차 검사의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조작’이라는 용어는 한자를 병기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취소사실 통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3조제7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정취소사실을 알려 주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사장비 조작 등의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검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재검사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사실 통보 조항 같은 경우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및 책임 등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서 지는 보증책임 및 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일정한 시설․장비, 자격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매수인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보증에 관한 취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 우측 박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 직원이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중고차 매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매매업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으로 표현을 정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지만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계획과 분기별 진행상황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문언적인 해석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5조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원동기, 주행장치 등 10개 장치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 금지 대상을 최고속도제한장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이를 운행하게 한 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일부 자구 정리와 부칙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자동차를 무단 해체․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 및 실질적인 수사․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 간에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인 간 자동차 거래규모가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첨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역 거래자의 불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현행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까?

현재 저희 의견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내 관련 법안이거든요.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내지 제25항 이상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첨부 의무화, 이것 내가 19대 때 했던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현 입장이 뭐예요, 이것과 관련된 게?

저희는 지금 현재 법 개정안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성능․상태점검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있습니다.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서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면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양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보니까 여 차관이 한 대당 3만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최소한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형제간에 차를 넘겨주더라도 그게 차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에 내가 딸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지간에, 인천에 사는 사람이 시흥에 사는 나한테 넘겨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하면…… 일반 거래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최소한 이런 성능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해서 보험도 인수인계하듯이 쌈박하게 주는 것이지, 사고가 당사자한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대 때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토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일반거래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맞지 않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뭐가 생겼어요? 사인 간에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국토부가 다른 것은 다 규제하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무슨 상태정비업소가 시골에는 없고 수도권에 밀집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최소한도 차를 하나 넘겨주면…… 칼을 사서 주더라도 칼 선물은 안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1000원, 1만 원을 받고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습관으로는. 자동차인데, 이게 달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친족 간에, 사인 거래라 하더라도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을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게 19대 때 올라왔던 것 똑같은 거예요. 보좌관들이 19대 때 날아갔던 법안들 추려서 또 내고 이런다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국토부도. 무슨 큰 사정변경이 뭐가 생겼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차에 대한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경우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라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고, 넘겨줬는지 안 줬는지 이전등록 관청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간에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정책관이 말씀했듯이 자기가 히스토리를 조회하려면 어디든 들어가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업체하고 다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어디가 안 좋다, 좋다 이런 진짜 자동차의 상태는 자기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의무화한다라는 의미는, 의무화하고 이전등록할 때 첨부하라는 얘기는 등록공무원이 이 자체의 허위․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일정한 양식으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정비업체별로 카센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리 국장 얘기하는 대로 ‘동생, 네가 가지고 가라’, ‘형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이게 38%씩이나 된다니까. 내가 한 열몇 대, 이십몇 대 되면 이것 그냥 나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 히스토리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나 보험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이트에서 보험회사별로 법인 형태로 해서 보험료가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싼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한테 보험을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 사이트에서, 본인 말씀대로 하면 다 비교하고 그것 들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개인 간에 드는 보험이 많아요. 인터넷 안 가고.

새 차도 리콜을 많이 하는데 신나게 타고 다녀 물에 빠졌던 것이든 어디가 결함이 있는지 내 차는 내가 잘 아는 거예요. 차량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 가든 넘겨주는데 가족 간에 동생을 생각하고 형을 생각한다면 싹 한번 점검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성능․상태기록부 넘겨주면서 ‘이것 외에도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써라’ 하고 넘겨주는 것이지 그것을 유도를 해야지 왜 친족 간이라고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기들끼리만 사고 나면 괜찮아, 형제끼리. 제3자가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 물에 빠졌던 것인지 소금에 절였던 것인지 어떻게 알아.
원래대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내지 25항 이상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8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입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승하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승하차 환경과 관련된 시설․설비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치의 원활한 보급을 촉진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지만 좀 앞당길 필요가 있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는가요, 기술적으로?

현재는 지금 예시로 든 게 버스정류장의 BIS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유료도로법 상정하려고 그러잖아요? 한 다섯 분이 법안을 냈는데 아까 오전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오늘 조금 후순위로, 좀 논쟁할 게 많거든요. 이것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3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계약 체결의무 등을 구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지난 9월 21일 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챙기지를 못 해 가지고 빠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결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게 내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학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입니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서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 이중제재 소지를 없애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4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6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운전업무종사나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녹화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이 제지, 녹음․녹화․촬영, 격리, 객실 밖 이동 및 하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선의의 여객을 보호하고 열차 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전업무종사자나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 등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격리나 객실 밖 이동 및 하차 조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77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제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180쪽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사법경찰 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의 휴대․사용에 관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장비이기 때문에 직무장비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전자충격기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82페이지에 마련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도로 교통체계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규정의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노면전차 면허가 있으면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김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도로교통법의 면허증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선행되어야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은 최근 노량진역 작업원 사망사고나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 계속해서 철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철도 운행장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해서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해서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도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현장에서 실질적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작업책임자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185페이지, 개별적으로……


최인호 의원님 안은 철도안전 현장의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정비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없으십니까?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무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업무예요, 아니면 어떤 의무예요?






더 이상 의견이……
제가 옛날에 CCTV 설치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한 바 있는데 철도기관차 말고 객차 내에서도 이게 만약에 되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조금 더 일이 덜어지지 않을까?
객차 내에 CCTV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내지 제37항 이상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게 노면전차 운전자 하는 것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도 첨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사하게 그래도 참고사항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첨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체계상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정확히 보면 법률상으로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관련되는 거라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과시키는 건데 그게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것 오만 걸 다 알면 좋겠지요. 걸어가는 사람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심리상담 자격증까지 주는 것도, 부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말 다 알아들어요, 여기?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쓸데없는 것을 더, 그런 유사 안은 있지만 이것을 면허까지,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면 몰라도 취득을 하라는 것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2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같은 걸 언급해 가면서 해 주세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입니다.
최근 1970년부터 대규모로 건설된 SOC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철도교량․터널, 신호․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며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모두 철도시설을 상시 유지․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시설관리자보다는 국가나 제3의 기관이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검․평가의 결과를 국토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부실점검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등이 점검․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철도건설법의 제명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철도시설관리자나 정기점검 등의 정의 조항을 두려는 내용인데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좀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만, 자구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기술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24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불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시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시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시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수립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대상 철도시설이 도시철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기본계획 및 해당 시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3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년마다 수립하는 상위 계획과 수립시기가 매번 달라지고 또 시행계획이 1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기계획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철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이력정보의 보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등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력 관리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만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물 멸실 후에도 철도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운행․유지관리 주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력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국가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정기점검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정검 실시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토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긴 주기로 국가 또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279페이지와 280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정밀진단과 긴급점검, 성능평가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제시를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정밀진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 중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와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시기나 실시자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전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가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정밀진단 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83쪽과 284쪽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발생 우려 등 비상시에 철도시설관리자가 긴급점검을 실시해서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의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와 비상시의 경우에는 좀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긴급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등을 통해 소관 철도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그 철도시설의 사용을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취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 체계상 긴급안전조치의 경우는 안전조치를 먼저 한 후 그 이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조문의 순서와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보완사항은 289페이지하고 290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해서 해당 철도시설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능평가에 대해서 법률에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마다 실시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토부령이나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강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에 그 내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개정안에 규정된 정기점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등의 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대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기점검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4호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철도시설관리자가 인정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철도역사의 안전․이용편의 수준 등을 평가하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 철도운영기관이 재정상의 이유로 철도역사의 시설개량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입법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의 육성에 관해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은 광의의 건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건설기술에 관하여는 그 기본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국토부장관이 연구개발․시범사업․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에 대해서만 개별법에서 신설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등 생애주기 이력정보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유지․관리 계획이나 정기점검․정밀진단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는 각 운행 주체, 운영 방식마다 시스템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종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31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312페이지는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이나 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개정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벌칙에 관해서 실어 놨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실 내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이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므로 형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개정안 벌칙에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 위험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313에서부터 317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진단이나 정기점검, 시행계획 미수립 등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구 정리 외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중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한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법은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헌승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이 빨리 돼서 국가가 또 철도시설관리자가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8항은 계속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꼭 이 법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안 심사를 하는데 어저께 새벽 3시에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 법안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법안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오늘 컨디션 나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컨디션 좋으면 계속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볼 텐데…… 법안 심사를 바로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전날 3시에 와서 위원들이 전혀 한 번도 못 보고 와서 앉으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제2, 제3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님들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조금이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보좌진들하고 토론하고 보고 올 수 있게 하면 방금 이런 법안 같은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운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러시고, 행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안 되나요, 위원님들께?
전문위원, 어때요?

다만 소위 의사일정 같은 경우가 미리 정해지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 국토부와 협의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기간이 좀 확보될 수 있게, 예컨대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이 있으면 그것 뒤에, 적어도 한 사오일이라도 뒤에 소위가 잡히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사전 설명 절차들이 미흡해서 보류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만약에 크게 쟁점이 없고 시급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향후 언제 정도에, 우리 국회 일정상 소위를 다시 한번 최대한도로 빨리 열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물리적인 또 국회 전체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충실히, 최대한 신속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물리적인 시간 같은 경우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하실까요?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10만㎡ 초과 근린공원 궤도시설 허가권자와 공원의 설치․관리자를 일치시켜서 해당 공원 내 궤도시설 관리에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10만㎡ 초과하는 근린공원 궤도시설 허가권자가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입니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31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방법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교육의 시기․방법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대상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과정, 대상 등을 추가해서 이를 위임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은 대통령령보다 국토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입니다.
궤도사업의 허가․승인 결격사유 중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이 필요한데 그 결격기간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궤도사업법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권 변경 내역을 죽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 남산하고 동래구에 금강공원이 있고요. 대구광역시에 앞산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에 두류공원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내려왔는데 요즘 기초단체의 역량이 이 정도 판단이 충분히 됩니다. 궤도 판단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도 보니까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만이면 광역시장이 하고 9만이면 구청장이 하고 참 난센스 아닙니까? 이게 아마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입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뭡니까? 이것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모순덩어리입니다.
소속․성명을 얘기하고 하세요.

도시공원 중에서 10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궤도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권자하고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하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이것을 관리하다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일치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럴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권을 좀 더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치권 내지 자율권을 인정했던 큰 행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역행할 만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공익상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안은 보류하고 나머지 강훈식 의원안, 이학재 의원안은 이의 없고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이상 2건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한형식증명제도를 도입해서 수색구조 등 특정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등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고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대이륙중량 5700㎏ 이하의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3175㎏ 이하의 헬리콥터 등 소형항공기에 대해서는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해서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 및 그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형식증명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해당 항공기를 수입․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항공업체의 사업계획 작성 및 운용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 및 그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은 최근 한미항공안전협정의 적용 범위가 부품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도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설비이전 등의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표준감항증명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특별감항증명 대상 항공기의 범위에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5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 이유로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제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46페이지, 박맹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비행훈련업자에게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폐지하도록 하되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 원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비행훈련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강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행훈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해당 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 비행훈련기관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강사의 자격요건이나 배치기준 및 훈련시간 등 교육훈련체계와 훈련운영기준을 갖추어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8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입니다.
국토부장관, 사업시행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등의 승인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무단 점유행위 등에 대한 단속권자의 범위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단속권자인 국토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 등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논의하실 것은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범위에 의무경찰을 포함하도록 해서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이착륙장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또는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준공검사 실시 결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또는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그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353페이지와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적용되는 안전관리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을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동 기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근거 없이 고시 형태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의 대체적인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종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57페이지와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 등이 제한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지역에서 예외적인 허가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하는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당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위반 시 행정처분의 종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이상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3분)
의사일정 제49항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8항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님과 이헌승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입니다.
최인호 의원님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교통특별회계법’으로 법률제명을 변경하고,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서 도로․철도 등 국고 수입금․납임금 세입의 20%를 그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헌승 의원님 안은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고 국고 수입금이나 납입금 세입의 25%를 그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왼쪽의 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2018년 말에 일몰이 도래될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몰이 된다고 그러면 2019년부터는 대폭 세입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안전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추계 같은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리할 경우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교통안전관리계정에 항만안전과 관련해서 계정관리 주체에 해수부장관까지 추가를 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님 안은 교통안전계정 그다음에 이헌승 의원님 안은 교통안전관리계정인바 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 계정 자체 수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과 관련해서는 최인호 의원님 안은 20%, 이헌승 의원님 안은 25%인데 그간 교통 SOC 건설사업 대비 유지보수․안전 투자 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20%가 적정하고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행일 조정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해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계정은 ‘안전관리’ 이렇게 하나 더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맞춰야 됩니까?



밑의 신설 계정에 철도 세출 내용에 제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이것 좀 추가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할까요?
법은 교통특별회계법, 계정은 교통안전관리계정 그다음에 주세입은 아까 최인호 의원안대로 20%?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교통안전관리계정의 항만안전 부분……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 이상 2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33분)
먼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권한을 확대하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도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조직만을 만들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마치 부처가 여기에 튜닝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박광온 의원안보다 민홍철 의원안이…… 이것은 실제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이런 광역청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왜 박광온 의원안보다 민홍철 의원안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했는지 이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광역교통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수도권 교통관리청보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라고, 민홍철 의원님이 제시해 준 안을 저희가 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법의 이름이나 내용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청을 유지할 만한 상시업무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수도권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통업무라는 것이 하루를 두고 계속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바꾸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쯤 문제가 되면 만들고 노선 정하고 나면 1년, 2년 갑니다. 지금 국토부 생각에는 한 100명 하는데 그게 보통 인원입니까? 청장에다가 차장 다 두고 밑에 또 국장 두겠지요. 이래 가지고 부서를 만들어서, 상시업무도 별로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만든다?
또 거기에다가 왜 수도권 교통관리청이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도시권으로 또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산권․광주권․대구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인원 차출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10군데인데 5명 하면 50명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차장이나 실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운영하다 보면 뒤에 계속 늘어나고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오갈 데 없으면 다 그리로 갑니다, 이런 우려.
아까도 ‘여기에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앞서 논의 중에 차관께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한 것을 해도 됩니까’ 하니까 ‘청 이름으로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이 법을 보니까 협의가 안 되면 기껏…… 협의한다고 했지요? 고유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청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 정도 해 가지고 안 하던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또 있고.
이 뜻대로만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드린 그 기능의 유지․존속 또 정원 문제 또 실질적인 어떤 효과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의문이 좀 풀릴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고 한번 봐야 되겠다.
아까 실장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어도 비전을 ‘이렇게 해서 운영됩니다’ 해서 제대로 된 보고도 한번 하고 공감을 해야지 난데없이 국가조직의 청을 만드는데……
지금 청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는 내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조직의 청 단위는 사실 전부 지방조직이 있는 겁니다. 병무청이든 다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방대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조직을 국가조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을 때 5명만 갑니까? 과장급 가고 더러 계장급 가고 사무관․서기관 가서 할 일 없이 딱 앉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것은 운영 안 할 겁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근거 열어 놓으면 지방마다 다 해 가지고 사람 올리고 조직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저는 교통부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30년 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광역교통청, 이게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교통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 마음대로 만들면 좋은데 행안부나 기재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운영, 구축, 노선․공급 조정 그다음에 지자체 간 광역교통 분쟁조정 해서 이게 광역교통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힘을 좀 몰아주시면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광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 시행계획은 10년 단위인데요. 사실상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투자소요도 식별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실제 집행률이 35%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고 또 수단별로 분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판정할 때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05년 정도에 광역교통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3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800억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많이 쪼개져 있는 지자체별로 매칭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미일관하게 교통축별로 이것을 딱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광역교통권 전역을 축별로 봐서 교통수단별로 투자 계획을 정확히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업무가 있느냐?’ 이 문제는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다음에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항상 이게 발생되면서 또 버스와 도시철도 또 광역철도, 광역 혼잡도로 이것의 계획과 건설, 집행의 문제를 여기서 다 리뷰하기 때문에 상시업무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의견대로 1개를 일단 만들어서 대도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GTX 광역철도 이런 상시업무, 권역에 관계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업무 중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가지고, 저희 조직과 함께 이관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지방의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포럼을 만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이것을 지자체도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수도권 교통 문제 30년, 40년 흘러온 것을 이제 제기된다는 것도 참 의문이고,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양보하고 싶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괜한 의구심을 살 필요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 늘리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10년, 20년간의,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또는 서울에 살고 경기도로 출근하는 그 많은 사람이 광역교통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일소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옥상옥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9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중에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약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돼 있고, 정용기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한 기간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안으로 돼 있고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용기 의원님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등의 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가 다 달리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도 고려해서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통행료 감면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일부 규정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13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미납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이 미납 통행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등의 책무 및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유료도로법에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 운영기준 및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민자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14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가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 주주로부터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차입을 하는 경우 등을 요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은 전현희 의원님 안의 요건에다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사업자가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무관청이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논의하실 내용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량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까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요건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심의보다는 민자도로감독원에서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공청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투자법에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이므로 일방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5항 후단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변경 요구 불응 시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관해서는 민투법이 주무관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처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에 해지 등 공익처분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익처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해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위원님께서는 변경 요구가 기존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정리는 149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이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해서 민자도로 및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미납 통행료 등의 위탁 징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승용 위원님이나 정용기 위원님께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은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이고 민자도로감독원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업무에 대해서 민투법 및 실시협약 관련 자문, 위탁 통행료 징수, 국토부장관 등의 위탁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재원과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그 부담금에 해당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이나 분담금 등의 경우에는 설치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등으로 세분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이나 예산 지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고 통행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 증설․개량 시에는 다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도공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또 안 제3호와 관련해서는, 유료도로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 명령을 갈음해서 통행료 수입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통행료 수입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63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는, 도로 유지 관리 및 운영기준 위반 등 행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 수정의견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또 하나 언론에 많이 노출된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되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과거의 MRG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는, 전국 현장에서 대표적인 것을 좀 정리를 쭉 해서, 아주 복잡한 것 하지 말고 어떤 계약을 해서 통행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어떻게 물고 있다 이런 기본 자료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틀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선 뒤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방대한데 지금 유료도로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 23조의5제5항, 전현희 의원 발의안 중에 “이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엄청난 법입니다. 이런 법 쉽게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앞에 절차가 좀 있지요. 소명을 하고 해소 대책을 세워라 했을 때, 안 되니 요청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따라야 된다. 이게 지금 엄청난 절차를 그려 놨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차관 듣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뭐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통행량이지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통행량 3년 연속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인데 과거 MRG 예를 들면 그렇게 통행량이 미달되는 이유가 민자사업자에게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민자사업자에 있습니까?







삭제는 당연하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 MRG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잉 통행량이? 여기 용어에 의하면 유료도로청,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과장된 것 알면서도 넘어갔지요. 국가와 PIMAC에서 승인했지요. 그래 놓고 지금 너무 많으니까 민자사업자 너희가 해소시켜라, 설명해라, 안 되면 따라라. 이게 지금 엄청난 국가권력의 갑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원리대로 하면?
이게 세상에, 지금 알토란같은 국고가 막 나가는데 그것 아깝지.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 사적 자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 책임도 없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와서 하니까 전부 그쪽 책임인 양하면서 보고해라 뭐 해라, 안 되면 따라야 된다 이런 엄청난 권력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 이 법이.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참 뻔뻔한 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소급입법이 아니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체도 내용상은 엄연히 소급이고, 소급이 아니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일반적 원리가 있잖아요, 소송해서 해결하는. 이런 것을 다 놓아두고 놓고 말이야……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4개 사업에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사실은 용인하고 의정부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아두고 막 법으로 해결하려고 국가권력을 개입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 근거 만드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니, 결국 뒤에 가면 국민들이 3배, 4배 뭅니다, 언젠가 우리가 도로 유지도 하고 도로 만들려면요. 이것도 참 우선 곶감이 달고,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뒤에 보면 오늘 공청회 때 나왔던 민자도로감독원 이것은 한번 생각, 이것은 아까하고 또 달라요. 내가 아까 수도권 교통청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이것도 상시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상시업무 있겠습니까? 전국에 도로가 몇 ㎞인데, 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룰 한 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것, 앉아서 노는 게 일이지.
기존 부서가 다 있잖아요, 교통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협약을 해 놓으면 되지, 이것을 또 감독원 만들어서 이 업무를 부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거기 기존 부서는 뭐하며, 이런 것도 생각하고 나라 걱정도 하자고요.
아까 ‘따라야 한다’ 나는 그것까지는 못 봤지만 그것은 그래도 스스로 깨달아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고 뭘 하더라도 공부를 좀 더 하고 했으면 해서 이 문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참, 특히 심사를 해야 될 소위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하게 된 배경이었다라는 점을 한번 꼭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또 동료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제 안도 있고 전현희 의원님 안도 있고 여러 안이 있지만 전문위원과 정부 측이 서로 간에 서로서로 수정한 안으로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수정안에 동의가 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다시 처음 발의했던 의원들 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도 발의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133페이지의 통행료 감면 근거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최근에 저한테 와 가지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설 명절 이런 때 감면하게 되면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재정 부담의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지자체 부분은 빼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저기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된 게 안 나와 있어요. 정부 측과 전문위원 간에 수정의견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래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발의됐던 다른 안들이 정부 측에서 저기하는 고속국도나 이런 데만, 지자체 관리도로가 아닌 데만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발의를 했지, 사실은 고속국도도 그렇고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한 것조차도 명절에 통행료 감면하는 것은 조삼모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그 비용 결국은 재정사업의 경우도 도로공사한테 부담으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정부가 그것을 보전해 주든지 뭐든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민자도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 설 명절에 공짜로 해 줬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보전 안 해 줄 수가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서 그것을 한다면 협약돼 있는 대로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명절에 통행료 감면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 지자체 하는 유료도로 모든 것에 다 하자라고 발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전부 다 안 하는 것이 원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행료 감면, 물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감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이 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것 마저 다 하고 할게요, 하는 김에.
그다음에 제가 발의했던 실시협약 변경 건과 관련해서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등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논의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되지, 여기 법에다가, 다른 경우를 다 봐 봐요. 물론 어디는 대통령령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한 경우’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교통체증이 불확실하다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라는 표현은 빼자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체증은 빼자고 해서 빼는 것 동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자도로감독원 이 부분을 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내용을 보면서 필요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민자도로감독원으로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을 정부 측이 알았는데, 저도 명칭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민자도로감독원이 아니고 지원센터라고 명칭도 바꿨고 이게 이러이런 기능을 합니다’ 사전에 한번 박맹우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아까 다른 법처럼 갑자기 들이밀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게 지금 또 벌어진 것이다 제가 이런 지적 겸 질문 겸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행료 감면에 대한 의견은 말씀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국가만 하고 지자체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로 바꾼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법에 전현희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안에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새로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센터로 바꾸고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권을 뛰어넘는 주제넘은 설명 같아 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데 실시협약 변경 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유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라고 딱 끝을 맺고, 어차피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통령령 시행령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30~50명 수준 이내로 하고요.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 50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와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다른 것은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7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27개, 17개 있는 상황이고 또 킬로 수로는 5000㎞, 1000㎞ 이 정도 됩니다. 5000㎞의 도로 중에 1000㎞가 민자도로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4000㎞ 담당하는 데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를 50명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의 규모를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로감독원을 별도로 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대략의 지적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랑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기구에 붙여서라도 또 50명으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총량이 게임이 안 돼요.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지원센터 만들어 갖고 이 정도 최소한의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크게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정용기 의원님 법안 발의 모두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3조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통법안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50여 명의 도로관리센터를 가지고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오히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30~50명 이런 규모로?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제도가 잘 작동을 안 해서 그 사회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서 효과가 없다면, 기대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완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최대한 실효성 있게, 아주 작은 조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향후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이를테면 감시하면서 승인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민자도로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외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내 SOC 인프라 사업은 옛날처럼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돈 갖고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자로 도로나 철도를 까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에 가깝다. 그래서 당신들이 옛날 70년대처럼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작은 금리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민자도로라는 게 엄청난 이익이에요. 거기에 국민 혈세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자도로에 대한 시선은 소비자인 국민들을 국회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봐야지……
사업자 간의 법질서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무게는 국민들, 소비자들, 너무 좀 무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조금 그런 시선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약간 의문 나는 점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법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수용 의무, 수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이 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오전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정부 측의 의견, 다시 수정의견 이것 정리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 해야 되고.
오늘 꼭 이렇게 급하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아까 철도건설법 미뤄 놓은 것하고 그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합시다.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하고, 감독원에서 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참 잘 바꿨습니다. 감독원이면 진짜 군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 변경은 잘된 것 같고.
아까 최인호 위원님께서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한 30∼50명 그것 기재부 협의사항이고 50억 정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은 쟁점이 없어요. 뒤의 철도 관련법도 그렇고 유료도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한번 하자고 한 내용인데……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거의 착시현상처럼 국토부가 새로 수정하고 그것을 상임위가 다시 받아서 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만 가지고 계속 논의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뒤의 법도 그렇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펜딩(pending)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목요일이 저희가 법안 발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이것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국토부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가져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독원을 지원센터로 이름 바꿨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강훈식 위원께서는 도로공사에 비교해서 인원이 오히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설치 여부부터 한번 판단해 봐야 할 일이고.
50명 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도로공사는 전부 요금 받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도로 직접 땅 파고 유지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상충되는 시스템은 막고. 이것도 한 번 정해 놓으면 1년, 2년 갑니다. 무슨 50명, 30명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명절에 무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명절에 무료해도 도로 운영이 되면 전체적인 요금을 낮춰야지요. 그리고 뒤에 누적되면 몇 배로 더 물어야 되는 조삼모사형의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없앴다고 하지만 ‘따라야 한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오만하기 그지없는 법을 만들어서…… 또 수정안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납득도 가야 되겠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은 내가 반드시 주장하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오늘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그게 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MRG 국고로 물고 있는 게 한 4개 사업? 나는 모르겠어요. 국토부가 보고를 안 하니까 압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지, 아마 그것을 노출하면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런 거라도 주면 우리가 더 실감날 텐데, 그런 문제 등등해서 이것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아니, 그러면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겠네, 다 뭐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연구해 가지고 민자도로 협의 붙이고 하는 거지.
다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서, 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회의 직전에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을, 지금 내용은 대부분 알게 됐으니까 소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해 주시고.
물론 그때까지도 박맹우 위원님이 이것은 도저히 소위 의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도 박 위원님께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떤 것들은 진짜로 우려하실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없어진 조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면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하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수요일 날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사정이 어떠십니까?
전문위원님, 준비가 가능해요?

다만 만약 박맹우 위원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28항 내지 제32항은 목요일 날 전체회의 이전 9시경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