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다. 국가보훈처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한 쪽짜리인데요, 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소위 논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 중에서 원안 1건, 증액 1건, 감액은 없었고요. 총 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합의하셨습니다. 2건은 보류가 돼 있고요. 부대의견 1건 확정하고 1건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류 사업 위주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 쪽짜리인데요, 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소위 논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 중에서 원안 1건, 증액 1건, 감액은 없었고요. 총 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합의하셨습니다. 2건은 보류가 돼 있고요. 부대의견 1건 확정하고 1건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류 사업 위주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건들 중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보류 사업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보류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 듣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국무1차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 듣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국무1차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류 안건 2건 중에 우선 규제혁신추진단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혁신추진단 전액 감액 의견 1건하고 홍보비 감액, 2개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일률적으로 전액 감액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덩어리 규제라든지 또 그간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과제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경제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를 해 가지고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고 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개혁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 1건하고 증액, 두 부분인데 증액 관련해서는 반영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전액 감액 의견 있으신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정부 내에 청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리실 내의 조직 규모를 당초 국에서 실로 확대를 한 바가 있고요. 또 각 부처에 있던 기능 중의 일부를 총리실로 일원화시켜서 여기에 총리실,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 전체가 통합적으로 일을 해 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센터를 구축하자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도 이미 지금 각 지자체 또 기초지자체 여기에 개별적으로 죽 설치되어 있는 한 200여 개 센터들이 좀 더 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거점지역 몇 개를 지정을 해 주고 여기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운영비 내지는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 취지를 적극 이해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혁신추진단 전액 감액 의견 1건하고 홍보비 감액, 2개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일률적으로 전액 감액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덩어리 규제라든지 또 그간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과제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경제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를 해 가지고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고 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개혁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 1건하고 증액, 두 부분인데 증액 관련해서는 반영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전액 감액 의견 있으신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정부 내에 청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리실 내의 조직 규모를 당초 국에서 실로 확대를 한 바가 있고요. 또 각 부처에 있던 기능 중의 일부를 총리실로 일원화시켜서 여기에 총리실,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 전체가 통합적으로 일을 해 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센터를 구축하자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도 이미 지금 각 지자체 또 기초지자체 여기에 개별적으로 죽 설치되어 있는 한 200여 개 센터들이 좀 더 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거점지역 몇 개를 지정을 해 주고 여기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운영비 내지는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 취지를 적극 이해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입니다.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자료들이 되게 독특하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행정부에서 이미 판을 벌였으니까 무조건 예산 돼야 된다, 저는 그것에는 동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예비비로 처리하시고 그 외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공감이 안 된다고 하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자료들이 되게 독특하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행정부에서 이미 판을 벌였으니까 무조건 예산 돼야 된다, 저는 그것에는 동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예비비로 처리하시고 그 외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공감이 안 된다고 하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규제혁신이라는 건 지난 민주당 정부 때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진단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걸 통합해서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혁신단이 완전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왜 생기게 됐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왜 생기게 됐는지.

기존에 저희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라 해서 국 규모로 운영하던 조직이 있었고요. 이번에 민관합동추진단은 그 인력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존 일반 공무원들은 그 기능을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과거 지난 5년 전에는 주로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부처라든지 경제단체 여기 중심으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다 플러스로 퇴직 공무원들이 추가되는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형태는 아니라고 저희 정부 측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규제혁신에 대한 것은 화두였고요. 잘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에서 새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 같은데 지난번에 명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 명단은 기공개가 된 셈이니까 이 규제혁신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걸 보고 또 기재부하고 싸워서 예산을 아마 반영시킨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진행해 보고 잘못하면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아예 없애 버리든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걸 보고 또 기재부하고 싸워서 예산을 아마 반영시킨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진행해 보고 잘못하면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아예 없애 버리든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명단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것 같고요, 지난번 해서.
저번에 있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7개 경제단체들도 여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번에 있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7개 경제단체들도 여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단체들, 상공회의소․경총․중소기업중앙회 관련된 것 보니까 여기서도 사람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는 거지요?

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또 기대치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에 이게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일이라는 거지요, 사전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먼저 추진이 됐던 건가 보지요?

예.
그 예산은 어디서 썼어요, 그러면 원래 이것을 추진할 때?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을 최고 우선 정책과제로 천명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총리께서도 그러시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중간에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 4개월 치는, 올 연말까지 예산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하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예비비 확보를 하고, 이게 워낙 리쿠르팅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다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과제 내역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초쯤 되면 거기서 논의된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표해 드리면서 공론화를 하고, 최종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다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규제혁신추진단 관련돼서 해 보니까 괜찮아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이거지요, 이번에 정부에서?

예,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매주 총리께서 직접 거기에 와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2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다 체킹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들 하실 때 이것 이해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아마 그런 문제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됐나요?

예, 지금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파견 형태가 있고 채용 형태가 있는데요.
파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기관에 파견을 감과 동시에 공무원에 준해서 각종 이해충돌 방지 예방 내지는 보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서약서까지 저희가 징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하급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제대로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다 일일이 보안서약서라든지 다 징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이미 했고 필요하다면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파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기관에 파견을 감과 동시에 공무원에 준해서 각종 이해충돌 방지 예방 내지는 보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서약서까지 저희가 징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하급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제대로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다 일일이 보안서약서라든지 다 징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이미 했고 필요하다면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 갖고 지금 이미 많은 민간단체에서 이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감을 상당히 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정부에서 뭔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지난번에 명단 불투명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뭐든지 투명하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당연히 투명하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해 왔던 일이고 또 12월 달까지 개선방안도 발표한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하는 일을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한 부대의견을 넣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든지 투명하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당연히 투명하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해 왔던 일이고 또 12월 달까지 개선방안도 발표한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하는 일을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한 부대의견을 넣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차장님, 기본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여기에 참여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논의가 될 때 저희가 기존의 현 공무원들하고 관계부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경제단체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형태는 과거 정부에서 한 5년 주기로 쭉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가장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개별 단건 단건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검토가 끝나고 하는데 어느 한 분야 전체를 통찰 내지는 횡과 좌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쪽은 특히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 현실 물정을 잘 모른다든지 또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지만 이게 서로 같이 융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착안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과거 규제를 만들면서 집행을 했던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고 나가서 실제 피규제 대상자가 돼서 한 몇 년간 활동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 규제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경험과 전문성을 차용하기 위한 고심 끝에 만들어 낸 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장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개별 단건 단건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검토가 끝나고 하는데 어느 한 분야 전체를 통찰 내지는 횡과 좌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쪽은 특히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 현실 물정을 잘 모른다든지 또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지만 이게 서로 같이 융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착안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과거 규제를 만들면서 집행을 했던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고 나가서 실제 피규제 대상자가 돼서 한 몇 년간 활동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 규제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경험과 전문성을 차용하기 위한 고심 끝에 만들어 낸 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잘 모르던 걸 나가서 민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퇴직해서 민간기업들에 주로 근무했을 거고, 그러면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시키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로 들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게 하나 우려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적은 급여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데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재 기업에서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퇴직한 지 한참 되시고 실무에 투입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오래되셨거나 그런 분들 아닐까요?
두 번째는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적은 급여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데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재 기업에서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퇴직한 지 한참 되시고 실무에 투입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오래되셨거나 그런 분들 아닐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 선배님들 또는 사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대개 한 70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굳이 꼭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 속해 있느냐 이 여부와는 별개로 충분히 지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해충돌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층을 나눠서, 그래서 기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 하신 분들, 저희가 자문위원이라고 지금 드린 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여하는 정도가 조금 더 약하도록 설계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그 명단 쭉 보시면 대개 이분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나가서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고위직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분들은 대개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그분들 스스로 사양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해충돌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층을 나눠서, 그래서 기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 하신 분들, 저희가 자문위원이라고 지금 드린 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여하는 정도가 조금 더 약하도록 설계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그 명단 쭉 보시면 대개 이분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나가서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고위직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분들은 대개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그분들 스스로 사양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여러 부처의 규제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개선 방향을 이해할 만큼 정말 우수한 분들이 채용될 수 있는 구조인가.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이미 은퇴한 지 꽤 되시고 민간에 가서 활동을 더 이상 액티브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의 실정이라는 것은 지금 민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약간 중복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결국 이 제도가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퇴직 전에, 약간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풀타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냥 소일거리 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우려는 아무리 규제 규정상 이렇게이렇게 이해충돌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할지라도 일반 민간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이번 회의도 그렇고 이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여러 부처의 규제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개선 방향을 이해할 만큼 정말 우수한 분들이 채용될 수 있는 구조인가.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이미 은퇴한 지 꽤 되시고 민간에 가서 활동을 더 이상 액티브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의 실정이라는 것은 지금 민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약간 중복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결국 이 제도가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퇴직 전에, 약간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풀타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냥 소일거리 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우려는 아무리 규제 규정상 이렇게이렇게 이해충돌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할지라도 일반 민간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이번 회의도 그렇고 이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몇 가지 질문과 답변 중에서 서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을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82명인가요? 82명, 84명?
일단 82명인가요? 82명, 84명?

퇴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퇴직 공무원 채용자가 82명?

예.
82명이 그렇게 민간기업의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나이가 생각보다 꽤 고령이다, 그러니까 퇴직한 지 꽤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연령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고려한 건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대개 한 60대 중반대가, 대부분 60대에 퇴직을 하시니까요 당연히 60대 중반 정도가 좀 집중됐다, 그건 결과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도 겸직이나 겸업은 안 되는 거지요, 계약직이지만 일종의 공직 채용과 비슷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거나 그런 소득이 있는 층들은 이런 데에 응하지 않았겠지요?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마 아닐 것이고 또 이제 막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한 250~300 받는 이런 거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연령에 그렇게 민간 고위 쪽에 관여한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채용이 된 거지요?

예.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1년으로 우선 계약을 해서……
1년 하면 더 이상 안 하는가요?

그 부분을 지금 딱 정한 건 아니고요. 만일에 1년간 속도가 빨리 이루어져서 검토할 부분을 다 했다면 당연히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발굴할 또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 연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건 1년 되는 시점에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이 계속 활동하는 한 퇴직자는 연장계약을 해서라도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일단은 채용했다?

예,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오기형 위원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오기형 위원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저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선배 예우 프로그램, 하여간 그런 것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반대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주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저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그전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제혁신에 대한 추진 방법에서 실제 규제혁신의 포인트가 정부가 스스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건 민간이거든요. 민간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감안해서 풀면 되고 실제 그 부처에 부처별로 있는 내용들을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 예산소위 때 똑같이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극구 이 방법이 최선이고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리포트를 냅니다, 뭐 바꿔 달라는 말씀하시고. 일부는 이견이 있지만 일부는 보고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처럼 기존에 규제혁신에 관해 추진했던 과정들을 재검토하면서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거 툭 나왔고 이거 추진하니까,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승인해라 그런 식의 설명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선배 예우 프로그램 식으로 계속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에 규제혁신과 관련된 정부조직이 있고 특히 국장이 세 분 계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 내부의 팀이 일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변화, 새로운 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과거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커미티에서도 정기적으로 자문하시는 분들이 민간이든 정부에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든 논의하고 거기서 축적한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규제개혁 포털에서 그 자료부터 봤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논의 틀이 있는데 왜 이미 퇴직한 분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절대다수인,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력 질주해서 일할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건 아닌 되게 독특한 금액을 주면서 이 조직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논의할 것도 더 많은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김성주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저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그전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제혁신에 대한 추진 방법에서 실제 규제혁신의 포인트가 정부가 스스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건 민간이거든요. 민간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감안해서 풀면 되고 실제 그 부처에 부처별로 있는 내용들을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 예산소위 때 똑같이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극구 이 방법이 최선이고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리포트를 냅니다, 뭐 바꿔 달라는 말씀하시고. 일부는 이견이 있지만 일부는 보고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처럼 기존에 규제혁신에 관해 추진했던 과정들을 재검토하면서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거 툭 나왔고 이거 추진하니까,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승인해라 그런 식의 설명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선배 예우 프로그램 식으로 계속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에 규제혁신과 관련된 정부조직이 있고 특히 국장이 세 분 계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 내부의 팀이 일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변화, 새로운 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과거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커미티에서도 정기적으로 자문하시는 분들이 민간이든 정부에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든 논의하고 거기서 축적한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규제개혁 포털에서 그 자료부터 봤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논의 틀이 있는데 왜 이미 퇴직한 분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절대다수인,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력 질주해서 일할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건 아닌 되게 독특한 금액을 주면서 이 조직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논의할 것도 더 많은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저희가 좀 더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추진단 말고 그러면 다른 기능은 없고 이것만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처하고 수차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숫자만 해도 1000건이 넘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들은 무슨 무슨 법 어디 어디의 뭐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걸 좀 B로 바꿔 주십시오 하는 식의 건의사항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식의 기능들은 지금 기존 조직을 통해서 계속 풀로 하고 있고.
그런 식의 고민이 아닌 예를 들자면 환경이라든지 어디 기업활동에 지역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규제들을 전체를 다 가져다 놓고 이게 앞으로 산업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니까 이 규제체계를 어떤 기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설계 작업들을 다양한 파트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가는 작업이 이번의 혁신추진단이다, 저희가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추진단 말고 그러면 다른 기능은 없고 이것만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처하고 수차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숫자만 해도 1000건이 넘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들은 무슨 무슨 법 어디 어디의 뭐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걸 좀 B로 바꿔 주십시오 하는 식의 건의사항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식의 기능들은 지금 기존 조직을 통해서 계속 풀로 하고 있고.
그런 식의 고민이 아닌 예를 들자면 환경이라든지 어디 기업활동에 지역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규제들을 전체를 다 가져다 놓고 이게 앞으로 산업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니까 이 규제체계를 어떤 기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설계 작업들을 다양한 파트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가는 작업이 이번의 혁신추진단이다, 저희가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맨파워가 되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일차적인 연구 과정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나오고 스타팅 포인트가 정해지면 각종 공청회라든지 또 그쪽 이익단체하고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회에다 저희들이 법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해서 운영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8월 31일 날 현판식을 했지요?
이 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해서 운영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8월 31일 날 현판식을 했지요?

저희들이 리크루팅 작업이 마무리된 시점은 8월 1일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에 현판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리크루팅이 마무리가 8월 1일이었으니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이니까 넉 달째 지금 운영 중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넉 달째 운영 중인 거고.
규제혁신추진단은 신규사업입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업무는 어느 정부 때나 추진돼 왔던 일입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업무는 계속되어 왔지만 규제혁신추진단은 리크루팅을 해서 8월 1일 날 사람들이 다 짜졌고 8월 31일 현판식을 해서 지금 넉 달째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한 건 아닌 거고요.
본 위원이 국조실에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추진단이 확정한 과제 목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방금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과제 목록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을 해 줬고 또 당장 올해 규제개선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느냐라고 해 봤더니 그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범은 했지만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미리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출범을 했고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넉 달씩이나 운영하고 있지만 과제 목록이라든지 사업계획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배 공무원들 예우 프로그램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만으로 됐을 때 오히려 더 규제개선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제가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과도 여러 차례 일을 같이 한번 해 봤었는데요. 이런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혁신 과제들이 뭔지 쫙 목록을 만들어 냅니다.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혁신이 안 되는 이유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부처 간에 티격태격 싸우거나 이해 조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요. 왜? 자기 관할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부 내에서도 쉽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을 바꾸는 문제는 부처 내에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또 부처 내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이든 이렇게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별해 내고 추려내는 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 조직은 5년씩 갈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각 부처별로 혹은 함께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다 가져올 겁니다.
문제는 이게 법 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처 내에서 시행령 고치는 데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규정이나 지침을 고치는 게 오래 걸려서 문제인 것이지. 이런 조직이 그렇게, 지금은 1년이라고 하지만 존속기간이 있는 한시 조직으로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갈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차장님,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규제혁신추진단은 신규사업입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업무는 어느 정부 때나 추진돼 왔던 일입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업무는 계속되어 왔지만 규제혁신추진단은 리크루팅을 해서 8월 1일 날 사람들이 다 짜졌고 8월 31일 현판식을 해서 지금 넉 달째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한 건 아닌 거고요.
본 위원이 국조실에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추진단이 확정한 과제 목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방금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과제 목록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을 해 줬고 또 당장 올해 규제개선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느냐라고 해 봤더니 그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범은 했지만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미리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출범을 했고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넉 달씩이나 운영하고 있지만 과제 목록이라든지 사업계획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배 공무원들 예우 프로그램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만으로 됐을 때 오히려 더 규제개선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제가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과도 여러 차례 일을 같이 한번 해 봤었는데요. 이런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혁신 과제들이 뭔지 쫙 목록을 만들어 냅니다.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혁신이 안 되는 이유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부처 간에 티격태격 싸우거나 이해 조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요. 왜? 자기 관할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부 내에서도 쉽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을 바꾸는 문제는 부처 내에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또 부처 내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이든 이렇게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별해 내고 추려내는 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 조직은 5년씩 갈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각 부처별로 혹은 함께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다 가져올 겁니다.
문제는 이게 법 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처 내에서 시행령 고치는 데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규정이나 지침을 고치는 게 오래 걸려서 문제인 것이지. 이런 조직이 그렇게, 지금은 1년이라고 하지만 존속기간이 있는 한시 조직으로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갈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차장님,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우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나 과제 목록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이미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리스트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넣다 뺐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할 때 이게 지금 어느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아마 선뜻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다음 달부터는 어느 정도 쿠킹이 돼서 내놓고 공론화를 해도 동력을 끌 수 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 그렇지만 실제로 전혀 부실하게 운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나 과제 목록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이미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리스트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넣다 뺐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할 때 이게 지금 어느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아마 선뜻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다음 달부터는 어느 정도 쿠킹이 돼서 내놓고 공론화를 해도 동력을 끌 수 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 그렇지만 실제로 전혀 부실하게 운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 거짓으로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
저희한테는 ‘확정한 과제 목록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고 ‘사업계획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글씨가 박혀서 왔어요, 저희에게.
‘보안상 아직 공개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한 게 아니에요.
‘보안상 아직 공개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요.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밖에다가 내놓을 만큼, 덜 익어서 아직 위원님들께 못 드렸다 그런 취지로 쓴 것 같은데 만일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한번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공무원들 이름도 비공개로 하시고 이런 것들도 국회 예산은 달라고 하면서, 소관 상임위에다가 그것도 다 보안으로 하면서 왜 도대체 예산을 달라고 하십니까? 연말까지 예비비로 잘하세요. 예비비로 이미 하셨으니까 예비비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제 목록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규제혁신안이라는 게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정부 내에서 시행령․지침 규정 개정하는 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끈다라는 거를 아마 차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서 5년 동안 굴린다고 그래 가지고 매달 규제개혁해야 될 것을 수십 건씩 여러분들이 생산해 낼 수 있지 않아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김희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제개혁 업무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조직은 신설된 조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8월 1일 날 리크루팅해서 8월 31일 날 현판식을 했고 지금 넉 달째 운영된 신규 조직인데 예비비로 써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정부 내에서 시행령․지침 규정 개정하는 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끈다라는 거를 아마 차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서 5년 동안 굴린다고 그래 가지고 매달 규제개혁해야 될 것을 수십 건씩 여러분들이 생산해 낼 수 있지 않아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김희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제개혁 업무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조직은 신설된 조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8월 1일 날 리크루팅해서 8월 31일 날 현판식을 했고 지금 넉 달째 운영된 신규 조직인데 예비비로 써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지요.
넉 달은 아닌 것 같고 두 달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답변을 무엇 때문에 숨기듯이 조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누차 말을 했지만 이 규제혁신하자 규제개혁하자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추진 안 한 정부가 없을 겁니다. 저 솔직히 민주당 정부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퇴직 공무원들을 좀 활용한다, 저는 나쁠 것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로비스트가 돼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아니면 자기가 속했던 이런 데 이익만을 위해서, 저는 퇴직 공무원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측 답변이나 아니면 조금 숨기듯이, 뭐 숨기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강병원 위원, 김성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이 이번에 총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누가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해 왔던, 아까 강병원 위원님 지적이 사실 법을 개정하는 게 최종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 버리면 차라리 국회에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TF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개혁혁신안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들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목록에서 못 했던 것만 추려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또 우선과제가 뭔지를 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차라리 규제혁신단이라는 것을, 기존 조직이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좀 넣어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 예산 좀 달라, 저는 차라리 이렇게 까놓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가 무슨 규제혁신하자면서 어디 정부 과제나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한 동기에서 시작하는 정책이라면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한번 우리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해 보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예산 달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답변을 무엇 때문에 숨기듯이 조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누차 말을 했지만 이 규제혁신하자 규제개혁하자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추진 안 한 정부가 없을 겁니다. 저 솔직히 민주당 정부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퇴직 공무원들을 좀 활용한다, 저는 나쁠 것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로비스트가 돼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아니면 자기가 속했던 이런 데 이익만을 위해서, 저는 퇴직 공무원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측 답변이나 아니면 조금 숨기듯이, 뭐 숨기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강병원 위원, 김성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이 이번에 총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누가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해 왔던, 아까 강병원 위원님 지적이 사실 법을 개정하는 게 최종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 버리면 차라리 국회에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TF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개혁혁신안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들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목록에서 못 했던 것만 추려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또 우선과제가 뭔지를 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차라리 규제혁신단이라는 것을, 기존 조직이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좀 넣어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 예산 좀 달라, 저는 차라리 이렇게 까놓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가 무슨 규제혁신하자면서 어디 정부 과제나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한 동기에서 시작하는 정책이라면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한번 우리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해 보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예산 달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하 위원님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한 50분 가까이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그 취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자문위원회다, 퇴직 공무원이다 해서 예산 대부분이 거의 아마 이분들의 인건비 같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그것 맞아요?
위원님들께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그 취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자문위원회다, 퇴직 공무원이다 해서 예산 대부분이 거의 아마 이분들의 인건비 같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그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 소일거리 주고 좀 예우해 주고 이런 측면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지적하시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장님께서 잘해 볼 테니까 한 절반이라도 달라 이래서 좀 감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액 감액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정부 측에서는 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적정선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반으로 줄이든지 운영 기간을 반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서 잘해 볼 테니까 한 절반이라도 달라 이래서 좀 감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액 감액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정부 측에서는 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적정선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반으로 줄이든지 운영 기간을 반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이 됐고요.
규제혁신 과제는 지금 정부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들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이 규제혁신추진단도 이 앞에서 했던 민관합동추진단 사업의 연장인데 이제 새롭게 들어온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한 규제개선 발굴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것인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의견들 교환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결정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 예산 사업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부분은 아직 안 간 것이고 현재 규제혁신추진단 것만 계속 논의한 거지요?
규제혁신 과제는 지금 정부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들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이 규제혁신추진단도 이 앞에서 했던 민관합동추진단 사업의 연장인데 이제 새롭게 들어온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한 규제개선 발굴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것인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의견들 교환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결정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 예산 사업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부분은 아직 안 간 것이고 현재 규제혁신추진단 것만 계속 논의한 거지요?
청년지원센터 설립 관련된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강병원 위원님께서 갑자기 전액 삭감하자 해 가지고 일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것도 정부 측에서, 제가 그날 쭉 다 들었는데 답변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한 관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오프라인 청년정책이라는 게 각 시도의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거 오프라인 청년정책이라는 게 각 시도의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각 지자체하고 그러니까 시도 및 시군구 다.
시군구 다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출발점이 이거지요? 각 재정 상태나 지자체장의 의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들쭉날쭉,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지원이 다양하게 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래서 똑같은 국민들이니까 차제에 같이 그것도 맞추고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추는 부분도 있고 더 연대해서 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네 곳을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그 선정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청년의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네 곳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센터를.

원래는 저희들이 17개 시도별로 하나씩 하는 것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등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한 네 곳만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군데는 어디를 주고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도별로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중에 좀 괜찮은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데는 어디를 주고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도별로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중에 좀 괜찮은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논의가 충분히 됐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다만 그 준비 과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강병원 위원님께서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개별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청년기본법상 포괄적으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이미 정무위에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형태의 법안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되 집행은 법이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되면 그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서 법 통과시키고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반영을 시켜서 의결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되 집행은 법이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되면 그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서 법 통과시키고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반영을 시켜서 의결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지자체별로 잘하고 있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없애거나 이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하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획일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예산이, 방금 차장님이 그 정도 얘기를 하시니까 저런 형태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지난 예결소위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다 보면 법에 근거가 없는데 예산안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기억은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 법안이 뭐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가지고 와서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이 여대야소 국회 구조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차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만 법이 없습니다, 법이. 법이 없어요. 이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에게 맡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사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각 17개 시도에다 이 청년 지원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무슨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청년기본법에 무언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도 없는 이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주고 법은 나중에 통과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과연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철저하게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고 그걸 해 달라고 합니까? 법안 발의해 놨으니까 이거 해 주고 통과도 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17개 시도의 지자체 청년정책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이라는 게 통일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 시도의 특성에 맞춰서 그 청년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뭔가 통일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청년정책협의회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와 어떤 구체적인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지원센터들이 잘 굴러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법도 없습니다.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소위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말 이 근거 자료 수요조사한 게 있느냐, 지역별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중앙에서 꼭 챙겨 줘야 될 게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아직 그런 것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과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의 권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예산집행까지 승인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뭐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가지고 와서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이 여대야소 국회 구조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차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만 법이 없습니다, 법이. 법이 없어요. 이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에게 맡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사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각 17개 시도에다 이 청년 지원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무슨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청년기본법에 무언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도 없는 이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주고 법은 나중에 통과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과연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철저하게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고 그걸 해 달라고 합니까? 법안 발의해 놨으니까 이거 해 주고 통과도 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17개 시도의 지자체 청년정책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이라는 게 통일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 시도의 특성에 맞춰서 그 청년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뭔가 통일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청년정책협의회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와 어떤 구체적인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지원센터들이 잘 굴러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법도 없습니다.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소위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말 이 근거 자료 수요조사한 게 있느냐, 지역별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중앙에서 꼭 챙겨 줘야 될 게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아직 그런 것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과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의 권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예산집행까지 승인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온라인청년센터는 기존에 고용부가 운영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이지 새로운 조직이나 센터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굳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미 가능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요?

그 자체를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지만 청년 중앙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 후 집행한다’라고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국무조정실의 의견이라는 애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판단하시지요. 이것을 삭감을 할 것인지 부대의견을 달 것인지,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법 제정 전에 예산 수립은 맞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의견 주셔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시지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김희곤 위원님 하시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깊게 보지 못하다가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건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법 개정을 조건으로 예산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저희가 보훈처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예산은, 그것은 올해 말까지 그것을 해야 되니까 약간 순서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서 현실을 존중하는데.
지금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진행되는 거라면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예산안 만들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깊게 보지 못하다가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건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법 개정을 조건으로 예산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저희가 보훈처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예산은, 그것은 올해 말까지 그것을 해야 되니까 약간 순서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서 현실을 존중하는데.
지금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진행되는 거라면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예산안 만들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희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님 지적이 옳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지자체별로 이게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청년하고 경남 어디 쪽의 시골에 사는 청년하고 어떤 맞춤형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보고요.
이걸 굳이 국가가 통폐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획일화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국 17개 다 공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 같고.
그런데 내년에는 4개만 우선 종합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지자체별로 이게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청년하고 경남 어디 쪽의 시골에 사는 청년하고 어떤 맞춤형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보고요.
이걸 굳이 국가가 통폐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획일화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국 17개 다 공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 같고.
그런데 내년에는 4개만 우선 종합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센터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과 경기 이런 데는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아주 잘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전 국민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평등의 원칙에 맞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은 저도 사실상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사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하지 않을 수는 또 없을 겁니다. 통과되었을 때 아무 예산도 없고 아무 사업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법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배정을 해 두고, 법이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게 좀 안 맞다고 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은 저도 사실상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사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하지 않을 수는 또 없을 겁니다. 통과되었을 때 아무 예산도 없고 아무 사업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법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배정을 해 두고, 법이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게 좀 안 맞다고 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면서 답답한 게 여기 강병원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하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 보면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지자체에 관련된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거랑 센터에 관련된 지역 특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자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 연결시켜 주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면서 답답한 게 여기 강병원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하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 보면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지자체에 관련된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거랑 센터에 관련된 지역 특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자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 연결시켜 주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인데 어찌 됐든 만일에 이게 제대로만 됐으면 4개 시도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 시도에 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도 센터가 있으면 좋지요, 발전하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사례와 계획. 그런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제 경험인데 소상공인 관련된 법률이나 전통시장 관련된 법률이, 기본법이 한창 만들어졌는데 법이 없어도 국가가 보호․육성, 청년 발전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헌법의 기조하고 그다음에 그걸 필요한 사업 규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청년기본법안에 구체적인 사업안의 시행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중요성 관련된, 청년기본법까지 만든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청년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사전에 했더라면 시간도 되게 효율적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4개 시도 시범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한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예산집행한다’ 부대의견을 명시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인데 소상공인 관련된 법률이나 전통시장 관련된 법률이, 기본법이 한창 만들어졌는데 법이 없어도 국가가 보호․육성, 청년 발전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헌법의 기조하고 그다음에 그걸 필요한 사업 규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청년기본법안에 구체적인 사업안의 시행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중요성 관련된, 청년기본법까지 만든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청년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사전에 했더라면 시간도 되게 효율적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4개 시도 시범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한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예산집행한다’ 부대의견을 명시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조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씩 정리 좀 하겠는데요.
일단 청년센터가 시군 단위로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일단 청년센터가 시군 단위로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시군구 그다음에 시도 다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도 기존에 이미 있는 거고. 다만 서로 간의 연계성 또는 격차 이런 게 있어서 통일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중앙지원센터와 시도 센터를 만들자 이게 취지다……

센터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기존에 시도에서 만든 센터가 될 텐데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지정을 해서 너희가 관할에 있는 시군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거점 역할을 해라, 그걸 위해서 연간 그 단체에다가 한 4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예, 그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취지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런 별도의 조직과 센터를 만들거나 지정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지 예산으로써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센터가 있고, 또 온라인청년센터도 지금 활동 중인가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런 별도의 조직과 센터를 만들거나 지정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지 예산으로써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센터가 있고, 또 온라인청년센터도 지금 활동 중인가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번에 저희 쪽 예산으로 증액 예산이 들어오면 확대……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부가 운영해 오던 온라인청년센터가 있어요, 아니면 이관받으면서 새롭게 총리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관을 받아서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일자리 중심으로만 소규모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복지라든지 주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키운다는……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서 정보 공유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도 정책협의회가 이런 통일성 있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전파는 각 시군 센터에 가능할 것 같아서.
또 어차피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센터 공모하고 지정하고 이런 절차들은 꽤 걸릴 거예요, 설사 우리가 예산 해 준다고 해도 법안 통과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 몇 개월 동안은 실제로 이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일단 이거는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상임위가 신속하게 추경 등을 통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법적인 절차나 예산 수립의 과정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또 어차피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센터 공모하고 지정하고 이런 절차들은 꽤 걸릴 거예요, 설사 우리가 예산 해 준다고 해도 법안 통과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 몇 개월 동안은 실제로 이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일단 이거는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상임위가 신속하게 추경 등을 통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법적인 절차나 예산 수립의 과정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사 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지원되는 예산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기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없는 센터를 새로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 있는 센터 중에 거점을 지정하고 이 사업은 계속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고 그때 가서 배정을 해도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의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조실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게 상당한 편법인 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되어야 되는 것들 또 적시성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이번 한 번만은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법의 통과를 전제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 안 된다면 이건 다시 환수가 될 테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없는 센터를 새로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 있는 센터 중에 거점을 지정하고 이 사업은 계속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고 그때 가서 배정을 해도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의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조실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게 상당한 편법인 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되어야 되는 것들 또 적시성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이번 한 번만은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법의 통과를 전제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 안 된다면 이건 다시 환수가 될 테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차장님, 지금 차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보면 17개 시도에 각 시도별로 청년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지금 차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보면 17개 시도에 각 시도별로 청년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센터에다가 국비를 연간 4억씩 준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와 별개로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와 별개로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미 있는 시도의 청년지원센터들에 국비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

원래 계획대로 17개를 다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 시도별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시도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계획 대비 4개로 줄었기 때문에 어디 지자체가……
17개 시도 중에 어쨌든 공모를 받든 해서 일단 4개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17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처에서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과하다 싶어 가지고 4개만 일단 해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주는 형태이지 새로 뭘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차장님 말씀에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렇게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시도가 갖고 있는 청년지원센터에다가 국비 4억 원 지원하는데 왜 법을 바꿔서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행정 내부적……
왜 그렇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있는 시도의 청년지원센터에다가 국비 4억 주는 게 왜 법까지 바꿔야 될 사안으로까지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게 위탁사업이 아닌 지자체 보조 내지는 이런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청년기본법에 있는 근거 규정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서 저희가 원래는 그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돈을 주고 손을 떼는 형태가 아니고 그 단체들로 하여금 저희들하고도 연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산하에 있는 시군하고 계속 사업 같은 것도 연계도 하고 이런 조금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렇다면 위탁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어서 편성 과정에서 성격이 위탁사업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처음의 구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연히 보조사업 성격이니까 굳이 법안 개정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처음의 구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연히 보조사업 성격이니까 굳이 법안 개정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명쾌하게 했어야 되는데 반절은 숨기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오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규제혁신추진단도 예비비로 잘 쓰셨으니까 이것도 일단 예비비로 잘 쓰시고 법 개정된 다음에 본예산에 저희가 열심히 반영해 드릴게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존에 시군 청년지원센터는 다 있고 광역은 없는데 시군끼리 다 천차만별이니……
아니, 광역도 있다니까요. 17개 시도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광역이지 광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동의 안 해 줘서 우선 네 군데 해 보고 그다음에 효과를 봐서 전체 확산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게 네 군데가 되는 데는 청년 지원 정책이 잘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열세 군데는 1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남들 하는 거 구경하다가 그다음에 법 통과되고 예산 되면 그러면 또 거기서 생기는 차등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격차는?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게 네 군데가 되는 데는 청년 지원 정책이 잘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열세 군데는 1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남들 하는 거 구경하다가 그다음에 법 통과되고 예산 되면 그러면 또 거기서 생기는 차등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격차는?
제가 보기에는 국조실에서 들고 왔는데 예산처도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와 차별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국조실에서 세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러면 17개 시도 다는 못 하겠고 4개만 해 보자라고 타협안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 법도 불비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시도의 청년지원센터와 어떻게 차별적으로 운영할 건지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고, 법 개정하면 바로 시행합니까? 한 6개월 있다가 하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이게 전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게 청년정책을 좀 통합하고 시도 간에 들쭉날쭉한 것을 통일성을 주고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4개부터 하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모순도 발생합니다. 그 형평성의 차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도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새로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사업을 연계성을 주고 조금 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려니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형태가 나타난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꼬이다 보니까, 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17개 다 하려고 했는데 우선 4개만 해 보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박자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정부에서 어렵사리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우려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일단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이게 전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게 청년정책을 좀 통합하고 시도 간에 들쭉날쭉한 것을 통일성을 주고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4개부터 하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모순도 발생합니다. 그 형평성의 차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도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새로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사업을 연계성을 주고 조금 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려니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형태가 나타난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꼬이다 보니까, 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17개 다 하려고 했는데 우선 4개만 해 보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박자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정부에서 어렵사리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우려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일단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보니까 시도에서 중앙정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 좀 해 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게 시작된 것 같네요.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협의하고 뭔가를 해 나가려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또 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원칙대로 가는 게 이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김희곤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어렵게 예산 확보했으니까 부대조건이라도 달아서 해 주자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법적인 판단을 개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17개 시도로 다 같이 들어가야지 몇 군데만 예산 사정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형평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희곤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일단 전체 중에서 온라인청년센터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 21억 3900만 원은 삭감하고 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전체 17개 시도에 동시에 설립 추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서, 다 같이 가야지 네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그 지자체의 불만도 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원칙대로 가는 게 이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김희곤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어렵게 예산 확보했으니까 부대조건이라도 달아서 해 주자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법적인 판단을 개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17개 시도로 다 같이 들어가야지 몇 군데만 예산 사정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형평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희곤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일단 전체 중에서 온라인청년센터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 21억 3900만 원은 삭감하고 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전체 17개 시도에 동시에 설립 추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서, 다 같이 가야지 네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그 지자체의 불만도 클 것 아닙니까?
이것 유의동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결론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요. 일단 논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저희가 협의한 내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석준 위원님 실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있던 내용을 약간 문구를 수정해서 ‘국무조정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로 하여금 SNS 운영 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정도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무난한 것으로 의원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송석준 위원님 실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있던 내용을 약간 문구를 수정해서 ‘국무조정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로 하여금 SNS 운영 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정도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무난한 것으로 의원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된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예산심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은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인사 관련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일표 사무총장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예산심사는 마쳤고 경인사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된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예산심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은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인사 관련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일표 사무총장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예산심사는 마쳤고 경인사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예산소위 1차 논의결과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개 세부사업 중 원안 1건, 증액 7건으로 총 증액이 26억 원입니다. 그리고 1건이 보류되었고 부대의견은 3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음영 표시됐는데요. 2번을 보시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님이랑 김성주 위원님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감액과 증액이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예산소위 1차 논의결과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개 세부사업 중 원안 1건, 증액 7건으로 총 증액이 26억 원입니다. 그리고 1건이 보류되었고 부대의견은 3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음영 표시됐는데요. 2번을 보시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님이랑 김성주 위원님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감액과 증액이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경인사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총장님,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경인사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총장님,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설명 자료를 기배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연구 관련해서는 크게 보아서 전체적으로 협동연구를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전년 대비 이미 30억 원 가까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미 30억 원가량이 감액된 상태의 협동연구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액보다는 의결해 주신다면 오히려 증액된 협동연구 예산으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운영비 삭감, 인도네시아 ODA 관련, 스마트워크센터,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 스마트 홍보플랫폼 등등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경상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이나 회의비 지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관련 내용은 설명 자료나 별도 방문 보고를 통해서 기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되 예를 들어 12억 원 정도의 감액은 대부분의 경상운영비가 회의비 수당이라든가 임차료 등등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1억 원 정도의 회의비를 아예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등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상운영비 삭감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지만 국제협력 사업에서의 회의비를 1억 원 가까이 이미 전년 대비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ODA가 산업부의 ODA 사업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차이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나 설명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산업부의 인도네시아 관련 ODA 사업이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ODA 사업이라면 저희는 정책 제안에 관한 컨설팅에 더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 사업이라 내용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통합 운영을 저희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상황 때문에 내년에 전액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지급되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 5월 정부 예산안 편성 전까지 통합 운영 방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홍보플랫폼도 홈페이지 예산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 활성화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 측면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6000만 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억 3000만 원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콘텐츠에 관련된 제작비 생산 예산들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 탑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더 잘 만들라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설명 자료를 기배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연구 관련해서는 크게 보아서 전체적으로 협동연구를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전년 대비 이미 30억 원 가까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미 30억 원가량이 감액된 상태의 협동연구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액보다는 의결해 주신다면 오히려 증액된 협동연구 예산으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운영비 삭감, 인도네시아 ODA 관련, 스마트워크센터,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 스마트 홍보플랫폼 등등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경상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이나 회의비 지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관련 내용은 설명 자료나 별도 방문 보고를 통해서 기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되 예를 들어 12억 원 정도의 감액은 대부분의 경상운영비가 회의비 수당이라든가 임차료 등등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1억 원 정도의 회의비를 아예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등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상운영비 삭감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지만 국제협력 사업에서의 회의비를 1억 원 가까이 이미 전년 대비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ODA가 산업부의 ODA 사업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차이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나 설명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산업부의 인도네시아 관련 ODA 사업이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ODA 사업이라면 저희는 정책 제안에 관한 컨설팅에 더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 사업이라 내용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통합 운영을 저희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상황 때문에 내년에 전액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지급되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 5월 정부 예산안 편성 전까지 통합 운영 방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홍보플랫폼도 홈페이지 예산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 활성화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 측면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6000만 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억 3000만 원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콘텐츠에 관련된 제작비 생산 예산들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 탑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더 잘 만들라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총장님, 내용들 얘기하는 것 다 들어 봤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기 보면 증액 의견은 좋게 생각하시고 감액은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에 들어 있는 내용들 기술한 게 그다음에 주장하신 위원의 이런 부분이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이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의견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듯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풀려야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 문제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먼저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차분하게 들었는데 지난번 내용에서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그 안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맹점 결제 금액 이런 것들 경상비 깎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깎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사실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에 들어 있는 내용들 기술한 게 그다음에 주장하신 위원의 이런 부분이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이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의견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듯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풀려야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 문제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먼저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차분하게 들었는데 지난번 내용에서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그 안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맹점 결제 금액 이런 것들 경상비 깎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깎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는 말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의 내용은 법인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과다 사용이나 특정한 업소를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담겨져 있는데 열 번 이상 사용한 곳이, 그래서 총 9억 원 정도의 회의비가 법인카드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국책연구단지 상황이 그 주변의 업소라는 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열 번 이상으로 특정한 업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해 보면 1년간 총 44군데 정도가 열 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한 정도의 경우가 많아서 전체 합산했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회의 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인 운영의 한 보완책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취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편성 때 담아서 실제 그 지적 취지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의 내용은 법인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과다 사용이나 특정한 업소를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담겨져 있는데 열 번 이상 사용한 곳이, 그래서 총 9억 원 정도의 회의비가 법인카드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국책연구단지 상황이 그 주변의 업소라는 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열 번 이상으로 특정한 업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해 보면 1년간 총 44군데 정도가 열 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한 정도의 경우가 많아서 전체 합산했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회의 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인 운영의 한 보완책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취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편성 때 담아서 실제 그 지적 취지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인도네시아 산혁 협력이 중복이라는 그런 것도 산업부에서 한번 확인을 받아 오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배포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는 담겨져 있는데요. 산업부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인도네시아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작기계 설립 지원이라든가 광산 지역 수은 오염 문제 해결 등등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부가 ODA 사업의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회가 연구기관들과 같이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사안은 없고 오히려 연계되는 이슈들은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회가 연구기관들과 같이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사안은 없고 오히려 연계되는 이슈들은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협동연구사업 30억 증액하는 것 지방소멸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떠나서, 협동연구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나머지 관련된 부분이 노력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 이랬는데 거꾸로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잖아요.
사실은 충분히 증액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또 새롭게 증액을 통해서 추진하고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혼재되니까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 본다면 일신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국회 내에서도 보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충분히 증액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또 새롭게 증액을 통해서 추진하고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혼재되니까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 본다면 일신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국회 내에서도 보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듣고 결론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협동연구사업은 증액과 감액 의견이 서로 나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연구 사업을 한다는 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시지는 않고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경비 쪽은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한 내용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수용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액수는 조정하겠습니다마는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하는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실 필요는 없는데 이따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 조정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협동연구사업은 증액과 감액 의견이 서로 나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연구 사업을 한다는 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시지는 않고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경비 쪽은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한 내용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수용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액수는 조정하겠습니다마는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하는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실 필요는 없는데 이따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 조정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고.
아까 윤창현 위원님 지적을 전혀 그것 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회 설치 목적을 벗어난 연구 수행을 위한 협동연구사업을 삭감해 달라고 하니까 벗어난 이것을 좀 벗어나지 않도록 목적, 범위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부대의견을 담아서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윤창현 위원님 지적을 전혀 그것 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회 설치 목적을 벗어난 연구 수행을 위한 협동연구사업을 삭감해 달라고 하니까 벗어난 이것을 좀 벗어나지 않도록 목적, 범위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부대의견을 담아서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동연구사업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들을 조정해서 다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감액할 수 있는 경비 이런 쪽은 최대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운영비 25억 3700만 원 중에 12억 원 감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억 중에 12억 감액하는 것은 정말 좀 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걸 보면, 위에 읽어 보겠습니다. 연구회가 회의비로 지난해 지출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 중에 10회 이상 동일 가맹점 결제 금액이 9000만 원 넘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비로 쓴 금액이 2억 20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하다 싶으면 여기에서 얼마를 줄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체 경상비 25억 중에 절반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약간 징벌적인 이게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삼았던 게 회의비 2억 20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얼마를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전체 경상운영비 25억 중에 절반 깎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징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걸 보면, 위에 읽어 보겠습니다. 연구회가 회의비로 지난해 지출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 중에 10회 이상 동일 가맹점 결제 금액이 9000만 원 넘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비로 쓴 금액이 2억 20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하다 싶으면 여기에서 얼마를 줄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체 경상비 25억 중에 절반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약간 징벌적인 이게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삼았던 게 회의비 2억 20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얼마를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전체 경상운영비 25억 중에 절반 깎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징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액수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 예산안을 포함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 예산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는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 예산안을 포함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 예산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지난 1차 소위 때 일반회계에서 증액 3건에 4억 5820만 원 있었고요. 감액 1건에 1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요.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보류 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지난 1차 소위 때 일반회계에서 증액 3건에 4억 5820만 원 있었고요. 감액 1건에 1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요.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보류 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 사업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핀테크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삭감 의견이 있는데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초기 핀테크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앞에 다른 위원회 정부 부처 예산심사 때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잠시 정회되는 기간 동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나누셨으니까 의견들을 간단간단하게 표명해 주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저희가 따로 모여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다른 위원회 정부 부처 예산심사 때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잠시 정회되는 기간 동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나누셨으니까 의견들을 간단간단하게 표명해 주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저희가 따로 모여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관련된 부분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중기부 부처 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차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핀테크 관련된 부분은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모두 똑같이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관련된 내용을 강력하게 금융위에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리고 예산은 감액하지 말고 본예산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논의될 때 핀테크 사업 산업부에서도 상당히 지원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됐지만 역시 금융위나 우리 정무위에서도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해야 된다는 의견이 크니까 사업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최승재 위원님 의견대로 부대의견을 강력하게 수용하는 한에서 감액 의견은 재고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안 계신데 나중에 강병원 위원님 의견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금원의 청년도약계좌 등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안 계신데 나중에 강병원 위원님 의견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금원의 청년도약계좌 등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삭감 의견 관련해서는 사실 민원상담 예산이 필수적 사업 소요만 최소한으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사 사업에 비해서도 효율적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불편 없이 상품을 가입․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예산 반영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셨으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도 저희가 성과 목표치를 조정해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예산 반영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셨으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도 저희가 성과 목표치를 조정해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부위원장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이게 설계 자체가 완성 상태가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이고, 그래서 국가의 한정적 자원을 힘든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반 청년에게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인데 2인 가구의 경우에 587만 원, 4인 가구는 922만 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고 그러셔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도약계좌의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의를 하신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이고, 그래서 국가의 한정적 자원을 힘든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반 청년에게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인데 2인 가구의 경우에 587만 원, 4인 가구는 922만 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고 그러셔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도약계좌의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의를 하신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설계 자체가 완성이 안 됐다는 부분은 실제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입 대상 그다음에 매칭 지원 비율, 예산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미 정부안이 마련된 상황이고요. 다만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자가 확정이 됐느냐 해서 이자는 일반적으로, 내년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듯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좀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구조상에서 2400만 원 이하에 재정이 1934억 원이 들어가고요. 3600만 원 이하에 1100억 원, 48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31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또 6000만 원 이상에도 85.2억 원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지원 액수로 보면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90%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이하랑 6000만 원, 4800만 원 구간이랑 비율을 보시면 1934억 원 대 85억 원 정도로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구조로 상당히 돼 있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약간 덜 어려워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대상을 넓힌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로도 사실 많이 취약계층 위주로 돼 있고 하지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좀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구조상에서 2400만 원 이하에 재정이 1934억 원이 들어가고요. 3600만 원 이하에 1100억 원, 48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31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또 6000만 원 이상에도 85.2억 원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지원 액수로 보면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90%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이하랑 6000만 원, 4800만 원 구간이랑 비율을 보시면 1934억 원 대 85억 원 정도로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구조로 상당히 돼 있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약간 덜 어려워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대상을 넓힌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로도 사실 많이 취약계층 위주로 돼 있고 하지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6000만 원 이하 이 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4500 이런다든지 일정 정도의 수혜를 입는 청년들의 조건을 변경을 해서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 방향들을 재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전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분배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수혜 계층을 줄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자료를 보시면 원래 이게 출발한 이유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산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시면 2030 세대랑 4050 세대랑 지난 10년간 자산 불평등도가 크게 더 심화가 됐습니다.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22.4%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4050 세대는 6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많이 잘 아시듯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존 세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평등한 부분 취약계층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아주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업구조 자체가 3600만 원 이하에 3000억 이상의 대부분의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15%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4800만 원, 6000만 원 대상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액수고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은 취약계층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시면 2030 세대랑 4050 세대랑 지난 10년간 자산 불평등도가 크게 더 심화가 됐습니다.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22.4%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4050 세대는 6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많이 잘 아시듯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존 세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평등한 부분 취약계층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아주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업구조 자체가 3600만 원 이하에 3000억 이상의 대부분의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15%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4800만 원, 6000만 원 대상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액수고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은 취약계층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 해소 그다음에 힘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와준다 이 목표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한 것을 보면 사실상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분들보다는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기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인 거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상당히 많이 타깃이 돼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줄이면 아예 없애는 것인데……
성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하면 36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85% 이상의 예산이 소진되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00만 원 이하 54%, 3600만 원 이하 32% 그리고 4800만 원 이하 9.6%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만 원 이하 2.8%를 계속하시겠다고 그러셔서 뭔가 발상을 이런 부분은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제도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논쟁은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설계 재구성을 한다면 좀 더 타기팅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제도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논쟁은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설계 재구성을 한다면 좀 더 타기팅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재정 소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희가 중산층 정도 되는 청년들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재정 부분은 약간 더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는데 그렇다고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아주 잘사는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도 사실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오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공감한다, 다만 그 대상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층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집중되고 더 두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셨어요. 그런 의견을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찬성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사실은 발언을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옛날부터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한테도 지원금 줄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처럼 폭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좀 더 두텁고 깊게 해 주자는, 그것은 약간 선택의 문제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방금 오기형 위원님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정도 다시고, 청년도약계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한테도 지원금 줄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처럼 폭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좀 더 두텁고 깊게 해 주자는, 그것은 약간 선택의 문제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방금 오기형 위원님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정도 다시고, 청년도약계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세한 문구는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오기형 위원님 취지는 그러신 거고 다른 위원님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의동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의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거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청년들 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이라는 대상이 만 34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청년들 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이라는 대상이 만 34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만 34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60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지요? 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것 아닐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정책의 목표가, 지금 60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이점몇 프로라고 그러셨나요?

대상자가 아니라 저희가 재정 소요를 예상……
소요가 이점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없애고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 더 폭넓게 가자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 예산을 동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그 이점몇 프로 때문에 어렵게 하실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6000만 원 이하가 이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까?

소비자국장입니다.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면 6000만 원 이하지만 이게 가구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180%이기 때문에 4200만 원입니다. 혼자서 연수입 4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일 경우에는 2인 이상 가구여야만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이 6000만 원 벌면 오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혼자 벌었을 경우에는 42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높게 올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면 6000만 원 이하지만 이게 가구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180%이기 때문에 4200만 원입니다. 혼자서 연수입 4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일 경우에는 2인 이상 가구여야만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이 6000만 원 벌면 오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혼자 벌었을 경우에는 42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높게 올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액수는 저희가 부대의견 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할 테니까요 근거를 좀 내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를 부대의견에 달지는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 금융위에서 그 관련된 의견은 좀 주십시오.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기준도 있고 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월 300만 원 이하인데 그에 비교해 보면 지금 설계가 상당히 좀 넓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교해 보면 어느 숫자가 정확하냐에 대해서 일정 시점에 결단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말까지 되게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폭넓게 쓰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타기팅을 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기준도 있고 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월 300만 원 이하인데 그에 비교해 보면 지금 설계가 상당히 좀 넓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교해 보면 어느 숫자가 정확하냐에 대해서 일정 시점에 결단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말까지 되게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폭넓게 쓰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타기팅을 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해서 판단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판단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판단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금융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기부의 공식 답변이 상당 부분 명확하게 중복된다는 답변을 받으셨지요?

이동엽 금융혁신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핀테크 분야가 완전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핀테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제, 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이런 부분인데. 딱히 지금 중기부 사업에는 핀테크 분야가 없어서 저희가 핀테크 분야를 신설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 중기부는 예산도 줄어들고 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런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정처나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의견들은 그 이후에 나온 의견들이어서 실무 협의를 했던 저희로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핀테크 분야가 완전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핀테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제, 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이런 부분인데. 딱히 지금 중기부 사업에는 핀테크 분야가 없어서 저희가 핀테크 분야를 신설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 중기부는 예산도 줄어들고 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런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정처나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의견들은 그 이후에 나온 의견들이어서 실무 협의를 했던 저희로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중기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내 전문위원들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진이라든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거의 80%는 중복된다라고 강력하게 중기부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기부 사업을 통해서 핀테크사 700여 개 중에 114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맞지요?
그리고 또 중기부 사업을 통해서 핀테크사 700여 개 중에 114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맞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정말 합리적이고 다 맞는 말씀 같으시고요.
방금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중기부에, 핀테크 업체 리스트가 553개인데 저희가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핀테크 업체들한테 자금이 지원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료를 요청해도 그런 부분은 중기부에서 자료 협조 요청이 안 돼서 참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중기부에, 핀테크 업체 리스트가 553개인데 저희가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핀테크 업체들한테 자금이 지원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료를 요청해도 그런 부분은 중기부에서 자료 협조 요청이 안 돼서 참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거야 중기부하고 금융위가 할 문제고 어쨌든 중기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핀테크 업체 중에 114개 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같은 핀테크 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금융위도 하고 중기부도 하고, 그런데 중기부는 이미 해 왔던 거고.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데를 잘하게 더 도와주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뭔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양 부처 간에 이렇게 서로 중복이 되는 게 뻔히 보이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들고 오는 것 자체가 금융위와 중기부 사이에서 뭔가 역할 분담이라고 그럴까요, 논의가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유사․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이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내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는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고 사업화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는 지원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력체계 구축하고 기존 사업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의견을 아마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려면, 금융위원회가 적어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정무위원회에 명확하게 왜 이 신규사업이 중기부가 하고 있는 핀테크 지원 사업과 명확하게 차별화가 되는지,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저는 같은 핀테크 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금융위도 하고 중기부도 하고, 그런데 중기부는 이미 해 왔던 거고.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데를 잘하게 더 도와주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뭔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양 부처 간에 이렇게 서로 중복이 되는 게 뻔히 보이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들고 오는 것 자체가 금융위와 중기부 사이에서 뭔가 역할 분담이라고 그럴까요, 논의가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유사․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이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내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는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고 사업화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는 지원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력체계 구축하고 기존 사업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의견을 아마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려면, 금융위원회가 적어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정무위원회에 명확하게 왜 이 신규사업이 중기부가 하고 있는 핀테크 지원 사업과 명확하게 차별화가 되는지,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희곤 위원님.
저는 사실 이 핀테크산업 자체는 금융을 다루는 우리 정무위 소관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위원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거 하지만 소위 약간의 부처 이기주의 또는 자기들 먹거리를 뺏기기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이것 말고도 전자금융이나 플랫폼 사업들 관련해서 방통위도 숟가락 얹고 사실 정무위도 계속 같이 싸우고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핀테크산업’이라는 표현을 쓴 건, 사실상 이건 금융하고 관련이 가장 밀접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중소벤처기업부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 전체를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금융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도 하고 키우고 성장시켜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정무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위원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거 하지만 소위 약간의 부처 이기주의 또는 자기들 먹거리를 뺏기기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이것 말고도 전자금융이나 플랫폼 사업들 관련해서 방통위도 숟가락 얹고 사실 정무위도 계속 같이 싸우고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핀테크산업’이라는 표현을 쓴 건, 사실상 이건 금융하고 관련이 가장 밀접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중소벤처기업부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 전체를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금융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도 하고 키우고 성장시켜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정무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부대의견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저는 강병원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핀테크가 일반적인 산업이기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니 금융위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양쪽 부처들 예산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되 대신 저희 정무위 입장들은 강병원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부대의견에 담아 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양쪽 부처들 예산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되 대신 저희 정무위 입장들은 강병원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부대의견에 담아 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협의 및 조정 조항이 있거든요. 이 1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같은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전문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에서 이건 명확히 중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부가 핀테크 114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본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협의 및 조정 조항이 있거든요. 이 1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같은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전문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에서 이건 명확히 중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부가 핀테크 114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본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가 부대의견 속에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금원의 세 가지 보류 안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증액 의견들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금원의 세 가지 보류 안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증액 의견들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수정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합의한 액수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관련해서는 500억 원 증액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신용자 긴급 고정비 대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이어서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중기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어렵지만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사업에 추가로 500억을 증액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관련해서는 500억 원 증액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신용자 긴급 고정비 대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이어서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중기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어렵지만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사업에 추가로 500억을 증액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500억 제가 얘기한 건데 아마 저신용자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라는 개념이 좀 그러니까 생계비 소액대출에도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생계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에서는 쓰실 때도 그렇게 하지만 그 위 생계비에다 같이 500억 증액한 것을 얹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액에 대한 의견이니까 증액 첫 번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320억, 700억 이게 있는데 다른 것도 한 500억씩이니까 500억으로 맞춰서 증액 의견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세 건에 대해서 조정해서.
700억, 500억……
예, 500억. 그다음에 긴급생계비 소액대출도 500억, 저신용자 긴급 고정비 대출도 500억 이렇게 3건을 500억씩 각기 증액 의견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세 번째 것은 금융위 사안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이 세 번째 것이 저희 사안이 아니라서 그중에 500억을 두 번째 것에 얹어서 1000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건 할 건 없는 거고 중기부 쪽으로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제로 증액 의견 할 것은 특례보증 500억, 소액대출 500억에…… 이게 여기다가?
두 번째가 1000억이 되는 거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500억 증액,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합쳐서 1000억을 증액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이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견 주십시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500억 증액,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합쳐서 1000억을 증액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이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기존 뉴딜펀드의 투자 여력, 정부 재정 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편성하고, 3000억 원이요. 하지만 투자 위축 우려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성된 뉴딜펀드의 잔여 투자 재원을 내년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증액 의견 없이 신속하게 미집행분을 집행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중에서 보류 의견은 아니었는데요. 최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부대의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부대의견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우리 금융중심지가 현재 서울과 부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전북이 새롭게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아직은 그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추가 지정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 부대의견을 제안하는데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북 전주 등 금융중심지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금융중심지의 지정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금융위 의견이 있으면, 지금은 답을 안 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 결정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중에서 보류 의견은 아니었는데요. 최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부대의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부대의견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우리 금융중심지가 현재 서울과 부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전북이 새롭게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아직은 그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추가 지정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 부대의견을 제안하는데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북 전주 등 금융중심지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금융중심지의 지정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금융위 의견이 있으면, 지금은 답을 안 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 결정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전반적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금융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대안인데 이런 문구가 어떨까 합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통해 전주 등 후보 지역의 여건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통해 전주 등 후보 지역의 여건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
그 의견도 좀 들었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부대의견에 담고자 하는 것이지 여건이 되면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따 추가로 저희가 논의는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것 같으면 금융위 의견은 담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따가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관련된 예산 삭감이나 증액 의견들은 좀 다룬 건가요?
그러면 금융위원회 관련된 예산 삭감이나 증액 의견들은 좀 다룬 건가요?

예.
금융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9개 세부사업 중 원안은 2건, 증액이 22건, 5건은 보류고 부대의견은 3건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보훈처 소관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1건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쪽을 보시면 14번 보훈정신계승발전, 2쪽에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23번 국제보훈교류협력, 24번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25번 재향군인회 운영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기금 1건입니다. 1번 재향군인회 지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대의견 3건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9개 세부사업 중 원안은 2건, 증액이 22건, 5건은 보류고 부대의견은 3건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보훈처 소관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1건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쪽을 보시면 14번 보훈정신계승발전, 2쪽에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23번 국제보훈교류협력, 24번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25번 재향군인회 운영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기금 1건입니다. 1번 재향군인회 지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대의견 3건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처 의견 주세요.

예,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정신계승발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5억 원 감액 의견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그동안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9월에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다고 하는 의견이 정착되었다고 하는 의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훈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부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5조 8000억 원 수준인데요 보훈정신계승발전 예산이 32억 원으로 0.0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억 원이 182억으로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이 보훈처 전체 예산 중에서 0.3%의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두 번째로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해서 김희곤 위원님이 9억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합니다. 광고 매체 집행 비용이 증가되었을 때 온오프라인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MIU감사캠페인 40억 원 감액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여전히 군인이라든가 경찰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해서는 비하 문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2년까지 5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 세계가치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있는데, 57개국 평균으로 봤을 때 군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인식이 한국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복 근무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예우라든가 존중 문화에 관련된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지부 관련해서 금연 홍보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41억 원이 돼 있고요. 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식 관련해서 예산이 26억 원, 안전보건 문화 정착 관련해서도 59억 원, 다른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의 문화 정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70주년 관련해서 유엔사 근무 장병 등 초청 예산 5억 원 증액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엔 참전용사분들이 고령이고 내년이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앱 개발 13억 원 감액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바인데요. 워싱턴DC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때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헌이라든가 이력 그리고 건립 배경 등에 대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복의영웅들 관련해서 11억 2000만 원 김희곤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제복의영웅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9000명 정도 인원상의, 누계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께서 유엔참전의 날 즈음해서 부산 국제거리 퍼레이드 개최 관련해서 3.5억 원 증액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정전 70주년이 되는 행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 좀 더 풍요롭게 부산 관련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예산이 두 건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운영보조 관련해서 일반세출로 72억 원 증액을 윤상현 위원님하고 윤한홍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6개 보훈단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윤상현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이 다 정무위 위원님들이시므로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기존에 82.7억 원 보훈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나오셨는데요. 저희들 회계처리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재향군인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이므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훈정신계승발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5억 원 감액 의견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그동안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9월에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다고 하는 의견이 정착되었다고 하는 의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훈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부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5조 8000억 원 수준인데요 보훈정신계승발전 예산이 32억 원으로 0.0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억 원이 182억으로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이 보훈처 전체 예산 중에서 0.3%의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두 번째로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해서 김희곤 위원님이 9억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합니다. 광고 매체 집행 비용이 증가되었을 때 온오프라인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MIU감사캠페인 40억 원 감액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여전히 군인이라든가 경찰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해서는 비하 문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2년까지 5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 세계가치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있는데, 57개국 평균으로 봤을 때 군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인식이 한국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복 근무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예우라든가 존중 문화에 관련된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지부 관련해서 금연 홍보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41억 원이 돼 있고요. 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식 관련해서 예산이 26억 원, 안전보건 문화 정착 관련해서도 59억 원, 다른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의 문화 정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70주년 관련해서 유엔사 근무 장병 등 초청 예산 5억 원 증액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엔 참전용사분들이 고령이고 내년이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앱 개발 13억 원 감액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바인데요. 워싱턴DC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때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헌이라든가 이력 그리고 건립 배경 등에 대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복의영웅들 관련해서 11억 2000만 원 김희곤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제복의영웅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9000명 정도 인원상의, 누계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께서 유엔참전의 날 즈음해서 부산 국제거리 퍼레이드 개최 관련해서 3.5억 원 증액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정전 70주년이 되는 행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 좀 더 풍요롭게 부산 관련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예산이 두 건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운영보조 관련해서 일반세출로 72억 원 증액을 윤상현 위원님하고 윤한홍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6개 보훈단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윤상현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이 다 정무위 위원님들이시므로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기존에 82.7억 원 보훈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나오셨는데요. 저희들 회계처리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재향군인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이므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죽 건별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맨 처음에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훈정신계승 관련된 사업부터 먼저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종전에 낸 의견은 전부 다 고수해서 다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예산 삭제 의견을 내기 전에 나름 자체적으로는 보훈처 입장을 생각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신규사업만 일부 선정을 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차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도 동의하지 못하고 다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보훈처가 되게 시대착오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을 계몽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보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청소년들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MIU감사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예산안이 아예 있는데 MIU가 뭡니까?
저도 이 예산 삭제 의견을 내기 전에 나름 자체적으로는 보훈처 입장을 생각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신규사업만 일부 선정을 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차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도 동의하지 못하고 다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보훈처가 되게 시대착오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을 계몽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보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청소년들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MIU감사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예산안이 아예 있는데 MIU가 뭡니까?

맨 인 유니폼(Man In Uniform)인데요. 제복을 입은 근무자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복을 왜 MIU라고 쓰세요, 누가 알아듣는다고? 저는 이 예산부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몇 번 얘기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훈 함양이 부족하다는 건데 질문 자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다 좋은 답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중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여론조사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1등이에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나 군인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예산 자체가, 보훈정신계승발전을 보면 원래 30억대 예산인데 180억으로 무려 6배로 늘었습니다. 1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금액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게 있는데 일단 신규사업 부분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일단 청소년 참여형 게임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것하고 보훈역사탐방을 결합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게임을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게임을 다운로드받아서 아니면 사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거며 그로 인해서 보훈정신 함양이 될 거라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역사 토크콘서트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데 비슷한 보훈문화제 30억짜리 예산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그런 행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인데 별도로 토크콘서트를 만든다는 거고.
또 보훈퀴즈 경연대회, 청소년들, 일반 국민들한테 역사골든벨을 개최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젊은 사람들은 혹시 이런 것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넣은 건데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획하는 것과 달리 그런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VR 콘텐츠 개발 3억 원인데 VR 기기 100개를 구입하고 콘텐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서 벽지, 보훈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갖고 가서 그 지역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VR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VR 기기 100개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요. 도서 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안 됩니까, 유튜브 안 됩니까, 보훈처 사이트 못 들어가 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훈학습 방송 콘텐츠 개발인데 지금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보훈 콘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은 이미 많습니다. 제가 삭제하자고 주장하지 않은 예산들 중에도 보시면 증액된 예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자료 제작 같은 경우도 5억 원짜리 예산이 있고요, 2억 5000이나 증가됐고. 그다음에 보훈문화상․콘텐츠공모전 예산으로도 4억이 있고요. 간행물 발행비도 여러 군데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보훈잡지 발간, 연수교육운영비 17억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훈처 예산 중에 아주 적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당연하지요. 보훈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분모로 놓고 그것 대비 적은 운영비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예산들은 다 제외하고 보훈처 자체 운영예산들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각종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예산들 대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MIU감사캠페인이 어느 항목에 들어 있냐 하면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입니다.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이분들이,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 제대해서 직업을 구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저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0억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앱 관련해서 13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2016년 이후에 사라진 공공 어플만 1000여 개입니다. 개발에만 수백억이 들었고 유지관리비로 날린 혈세도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앱 운영현황을 다 조사해서 공공 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공공 앱의 상당수는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13억 들여서 만들겠다는 게 미국 추모의 벽에 새겨진 미국 카투사 전사자의 공적자료를 수록하겠다는 건데 제가 미국 국방부 사이트 다 들어가 보니까 국방부 사이트에도 충분히 추모의 벽에 관한 정보들이 다 있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플에 들어가서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도서관과 국회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까?
수용자 자체가 미군 전사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보려는 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태국어 프랑스어 다국적 언어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홍보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처도 다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로 든 것들이 담배, 금연 관련된 예산이고 노동안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과 어떻게 보훈 함양에 관한 예산하고 같은 차원에서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예산들이 있어요.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 만든 예산을 보면 국방부에서 229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군복 입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복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목표로 병무청하고 국방부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50억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보훈처의 다른 수당들이 대폭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1원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는 남은 예산들도 홍보예산들 전부 다 조사해서라도 더 삭감 의견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번 얘기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훈 함양이 부족하다는 건데 질문 자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다 좋은 답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중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여론조사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1등이에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나 군인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예산 자체가, 보훈정신계승발전을 보면 원래 30억대 예산인데 180억으로 무려 6배로 늘었습니다. 1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금액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게 있는데 일단 신규사업 부분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일단 청소년 참여형 게임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것하고 보훈역사탐방을 결합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게임을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게임을 다운로드받아서 아니면 사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거며 그로 인해서 보훈정신 함양이 될 거라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역사 토크콘서트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데 비슷한 보훈문화제 30억짜리 예산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그런 행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인데 별도로 토크콘서트를 만든다는 거고.
또 보훈퀴즈 경연대회, 청소년들, 일반 국민들한테 역사골든벨을 개최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젊은 사람들은 혹시 이런 것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넣은 건데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획하는 것과 달리 그런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VR 콘텐츠 개발 3억 원인데 VR 기기 100개를 구입하고 콘텐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서 벽지, 보훈시설이 없는 소외지역에 갖고 가서 그 지역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VR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VR 기기 100개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요. 도서 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안 됩니까, 유튜브 안 됩니까, 보훈처 사이트 못 들어가 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훈학습 방송 콘텐츠 개발인데 지금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보훈 콘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은 이미 많습니다. 제가 삭제하자고 주장하지 않은 예산들 중에도 보시면 증액된 예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자료 제작 같은 경우도 5억 원짜리 예산이 있고요, 2억 5000이나 증가됐고. 그다음에 보훈문화상․콘텐츠공모전 예산으로도 4억이 있고요. 간행물 발행비도 여러 군데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보훈잡지 발간, 연수교육운영비 17억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훈처 예산 중에 아주 적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당연하지요. 보훈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분모로 놓고 그것 대비 적은 운영비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예산들은 다 제외하고 보훈처 자체 운영예산들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각종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예산들 대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MIU감사캠페인이 어느 항목에 들어 있냐 하면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입니다.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이분들이,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 제대해서 직업을 구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저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0억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앱 관련해서 13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2016년 이후에 사라진 공공 어플만 1000여 개입니다. 개발에만 수백억이 들었고 유지관리비로 날린 혈세도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앱 운영현황을 다 조사해서 공공 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공공 앱의 상당수는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13억 들여서 만들겠다는 게 미국 추모의 벽에 새겨진 미국 카투사 전사자의 공적자료를 수록하겠다는 건데 제가 미국 국방부 사이트 다 들어가 보니까 국방부 사이트에도 충분히 추모의 벽에 관한 정보들이 다 있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플에 들어가서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도서관과 국회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까?
수용자 자체가 미군 전사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보려는 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태국어 프랑스어 다국적 언어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홍보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처도 다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로 든 것들이 담배, 금연 관련된 예산이고 노동안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과 어떻게 보훈 함양에 관한 예산하고 같은 차원에서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예산들이 있어요.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 만든 예산을 보면 국방부에서 229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군복 입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복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목표로 병무청하고 국방부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50억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보훈처의 다른 수당들이 대폭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1원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는 남은 예산들도 홍보예산들 전부 다 조사해서라도 더 삭감 의견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조사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저는 홍보예산이라는 게 항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이나 보훈정신에 대해서 인식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도 낮을뿐더러 혐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훈처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이 한번 해서 대대적으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 가치관을 높이 선창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들이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어떠냐 저떠냐, 그것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한 노력과 공을 들여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각종 사업들을 보훈처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차장님이 만든 것도 아닐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용역도 줬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도 낮을뿐더러 혐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훈처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이 한번 해서 대대적으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 가치관을 높이 선창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들이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어떠냐 저떠냐, 그것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한 노력과 공을 들여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각종 사업들을 보훈처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차장님이 만든 것도 아닐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용역도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항목들을 넣은 거지요?

예,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전문가들 검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나름대로의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과 전제하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기획한 거지요?

예. 그리고 보훈처 업무가요 보훈 심사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그리고 보훈 예우, 국립묘지, 제대군인 지원 업무가 있는데요. 그중에도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으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기본적인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에 토 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담배 공익광고보다 보훈 선양 광고가 더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복 입은 제대군인들하고 군복에 대한 캠페인을 국방부에서 상당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국방부가 해야 될 업무입니까, 보훈처가 해야 될 업무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복 입은 제대군인들하고 군복에 대한 캠페인을 국방부에서 상당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국방부가 해야 될 업무입니까, 보훈처가 해야 될 업무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든가 제대군인법, 관련 법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업무인데 사실 국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 중의 한 분이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보훈처는 군인들만 대상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제복 입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기타 이런 여럿, 다 포함하지요.

독립유공자, 민주화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현충시설 앱 개발 관련해서 13억 원을 쓰겠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미국의 추모의 벽만 전시해서 보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당한 콘텐츠를 담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현충시설 앱 개발 관련해서 13억 원을 쓰겠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미국의 추모의 벽만 전시해서 보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당한 콘텐츠를 담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미국 추모의 벽에 나와 있는 코리안 워 베터런스(Korean War Veterans),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의 성함하고 나와 있는데요. 그 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참전용사들의 공적 사항, 전적지 이런 것들을 교육용 앱으로 만들어서 담고요.
그래서 현지에 가신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차로 이걸 하고 나중에 되면 저희들 각종 추모 관련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확장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신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차로 이걸 하고 나중에 되면 저희들 각종 추모 관련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확장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돼서도 안 되고 쓸데없는 축제나 쓸데없는 홍보 이런 건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건 정전 70주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특히 내년도는 정전 7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와도 많은, 특히 추모의 벽 앱 관련해서는 22개국 참전용사들이 있고요 특히 미국이 참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예산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또 그에 걸맞은 예산 사업이 옳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김희곤 위원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기재부가 열심히 봤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가서 얘기한다는 건 국회의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모독하는 겁니다. 보지 말까요, 저희가?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기재부가 다 보셨는데.
취소하세요.
기재부가 열심히 봤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가서 얘기한다는 건 국회의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모독하는 겁니다. 보지 말까요, 저희가?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기재부가 다 보셨는데.
취소하세요.

저희들이 성실히 열심히 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훈처의 홍보예산을 1원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잖아요. 원래 30억 원이던 게 180억으로 한 항목만 늘었어요, 제가 문제 제기한 3개 중에 하나만. 150억이 늘었습니다.
제가 다른 부처는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보훈처는 홍보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하자는 제 주장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75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서 100억 넘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다른 부처 홍보예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고 순위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보훈처가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국방부 다음 정도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들 중에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신규 예산만 지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처는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보훈처는 홍보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하자는 제 주장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75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서 100억 넘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다른 부처 홍보예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고 순위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보훈처가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국방부 다음 정도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들 중에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신규 예산만 지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오기형 위원님 조금만요.
제가 보훈처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인식개선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인식개선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48억 1500만 원입니다, 48억.
그런데 제가 강서구에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 부모들의 분투를 그린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얼마 전에 장애 부모들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보다도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아주 저예산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수억 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간.
그래서 제복에 대한 인식개선이 또는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경이 그런 예산과 무슨 제복과 경례,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존경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 봤을 때는 이게 그런 것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고민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보훈문화, 제복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국회에서 보기에 대단히 미흡한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도 듣고 최승재 위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훈처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인식개선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인식개선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48억 1500만 원입니다, 48억.
그런데 제가 강서구에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 부모들의 분투를 그린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얼마 전에 장애 부모들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보다도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아주 저예산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수억 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간.
그래서 제복에 대한 인식개선이 또는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경이 그런 예산과 무슨 제복과 경례,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존경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 봤을 때는 이게 그런 것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고민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보훈문화, 제복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국회에서 보기에 대단히 미흡한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도 듣고 최승재 위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차장님, 저는 보훈처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기재부가 다 검토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걸 다 깎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향군 예산 그런 식으로 하셔 놓고 무슨 예산을 믿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엉터리로 하셨기 때문에 보훈처 예산안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또 사고 날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0억에서 180억으로 갑자기 150억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되겠다, 부적절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갑자기 30억에서 150억이 됐으면 기존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의도와 계획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건데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수단을 쓰겠다, 그런데 그 수단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따지면 목적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합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수가, 이 예산안이 적절하냐 쭉 따지고 있는데 보훈 선양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의 궤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 선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과 달리 왜 이걸 또 추가로 해야 되는가, 그게 적절한 것인가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씩? 그리고 그걸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검토했으니까 뭐 또 따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저는 공감하기 어렵고, 지금 김한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향군 예산 그런 식으로 하셔 놓고 무슨 예산을 믿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엉터리로 하셨기 때문에 보훈처 예산안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또 사고 날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0억에서 180억으로 갑자기 150억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되겠다, 부적절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갑자기 30억에서 150억이 됐으면 기존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의도와 계획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건데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수단을 쓰겠다, 그런데 그 수단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따지면 목적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합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수가, 이 예산안이 적절하냐 쭉 따지고 있는데 보훈 선양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의 궤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 선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과 달리 왜 이걸 또 추가로 해야 되는가, 그게 적절한 것인가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씩? 그리고 그걸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검토했으니까 뭐 또 따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저는 공감하기 어렵고, 지금 김한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훈정신 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그동안 해야 했던 일들인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러 가지 격조 있는 상황이 되고 상당히 부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보훈정신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동안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발굴이나 예우도 해야 되고. 사실 국민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같이 인식개선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그게 계승 발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예산 갖고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급한 부분도 좀 있고 아니면 보훈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나 이런 부분들 설명하는 것 보면 조금 더 차근차근 올라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참여형 게임 개발 같은 경우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보훈퀴즈 경진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 이런 것도 사실은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VR 콘텐츠라든지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 왔던 것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지만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해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게임을 통해서 한다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다른 쪽에서 더 고무시키는 게 낫지 않았나, 계승 발전시킨다 생각하고요.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임 개발이라든지 보훈문화․경진대회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된 부분은 장성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복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제복 입은 분들 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지요,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평가도 해야 되고. TV에 멋있게도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또 안 좋게 여기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한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MIU감사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용도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냥 차라리, 제복 입은 분들이 항상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인식을 좋게 평가받고 또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하는 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증액할 때 억지로 끼워 넣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용을 좀 바꾸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보훈교류협력이나 유엔군 참전 이것은 정전 70주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또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유엔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격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비용만 이렇게 의복 개선이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행사의 전체적인 비용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정신계승발전에서 게임이라든지 보훈퀴즈 경진대회 이런 거는 김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MIU 관련된 부분은 전달 내용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하고 분류를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동안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발굴이나 예우도 해야 되고. 사실 국민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같이 인식개선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그게 계승 발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예산 갖고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급한 부분도 좀 있고 아니면 보훈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나 이런 부분들 설명하는 것 보면 조금 더 차근차근 올라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참여형 게임 개발 같은 경우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보훈퀴즈 경진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 이런 것도 사실은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VR 콘텐츠라든지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 왔던 것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지만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해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게임을 통해서 한다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다른 쪽에서 더 고무시키는 게 낫지 않았나, 계승 발전시킨다 생각하고요.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임 개발이라든지 보훈문화․경진대회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된 부분은 장성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복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제복 입은 분들 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지요,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평가도 해야 되고. TV에 멋있게도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또 안 좋게 여기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한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MIU감사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용도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냥 차라리, 제복 입은 분들이 항상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인식을 좋게 평가받고 또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하는 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증액할 때 억지로 끼워 넣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용을 좀 바꾸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보훈교류협력이나 유엔군 참전 이것은 정전 70주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또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유엔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격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비용만 이렇게 의복 개선이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행사의 전체적인 비용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정신계승발전에서 게임이라든지 보훈퀴즈 경진대회 이런 거는 김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MIU 관련된 부분은 전달 내용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하고 분류를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운하 위원님.
보훈처 차장님이 감액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인 건 이해를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줄여야 되는 게 예산편성 방향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기재부가 심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결론적으로 감액하는 데 좀 수용을 해 주셔야 빨리 진도를 나갈 것 같습니다.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보훈정신계승발전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아까 김한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니 퀴즈 경진대회니 토크콘서트니 보훈문화제니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사, 이벤트를 가지고 과연 보훈정신계승발전이 이루어지겠냐,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김한규 위원님이 감액하자고 하는 걸 빼놓고도 100억이 넘어요. 작년에 31억에 불과하던 것이 75억을 삭감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3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 하시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파 가지고 31억 수준으로 다시 작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감액해도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훈처에서 MIU감사캠페인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보훈정신계승발전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아까 김한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니 퀴즈 경진대회니 토크콘서트니 보훈문화제니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사, 이벤트를 가지고 과연 보훈정신계승발전이 이루어지겠냐,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김한규 위원님이 감액하자고 하는 걸 빼놓고도 100억이 넘어요. 작년에 31억에 불과하던 것이 75억을 삭감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3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 하시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파 가지고 31억 수준으로 다시 작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감액해도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훈처에서 MIU감사캠페인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MIU감사캠페인은 보훈처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부터 의문이 있어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목적이 있지만 MIU라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 입은 사람들을 MIU라고 하지요.
보훈처에서 MIU에 대한, 그러니까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문화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복 입은 군인․경찰․소방에 희생자들이 좀 많지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래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 중에 희생자들에 대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고양하는 이런 일은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에 느닷없이 왜 경찰․소방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느냐, 저는 이게 보훈처 사업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감액하자고 하는 부분은 수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훈처의 수당 부분 엄청나게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보훈사업은 더 늘려서 증액을 시켜 드렸으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봐서 이것을 감액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인 것을 받아들이셔서 빨리 수용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처에서 MIU에 대한, 그러니까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문화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복 입은 군인․경찰․소방에 희생자들이 좀 많지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래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 중에 희생자들에 대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고양하는 이런 일은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에 느닷없이 왜 경찰․소방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느냐, 저는 이게 보훈처 사업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감액하자고 하는 부분은 수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훈처의 수당 부분 엄청나게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보훈사업은 더 늘려서 증액을 시켜 드렸으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봐서 이것을 감액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인 것을 받아들이셔서 빨리 수용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진정한 보훈정신 함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해 우러나오는 예우는 어떻게 가능할 건가 이것을 계속 묻고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운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대상자들은 수당 인상안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이, 홍보성 예산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진정한 보훈정신 함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해 우러나오는 예우는 어떻게 가능할 건가 이것을 계속 묻고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운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대상자들은 수당 인상안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이, 홍보성 예산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보훈처의 예산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보훈대상자분들한테 가는 실질적인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보상금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5.5%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2000억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보훈 선양 관련해서 증액도 됐지만 다른 부분, 실질적인 혜택 부분도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세대에는 잘 안 맞는데 보훈역사 게임 개발 이런 것들도 다른 유사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문광부에서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작전명, 소원’으로 방탈출 게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때 한 5만 3000명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보훈퀴즈대회도 민주평통에서 2011년도에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이라고 국내외 924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이 14만 명 정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대 흐름이 이쪽으로 바뀌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의 예산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보훈대상자분들한테 가는 실질적인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보상금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5.5%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2000억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보훈 선양 관련해서 증액도 됐지만 다른 부분, 실질적인 혜택 부분도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세대에는 잘 안 맞는데 보훈역사 게임 개발 이런 것들도 다른 유사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문광부에서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작전명, 소원’으로 방탈출 게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때 한 5만 3000명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보훈퀴즈대회도 민주평통에서 2011년도에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이라고 국내외 924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이 14만 명 정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대 흐름이 이쪽으로 바뀌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소위원회에서 잘 참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삼일운동 그것은 100주년 기념행사였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다른 거를, 그다음에…… 그만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깎아야 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게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이니까요, 이거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 다시 듣고 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재향군인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정무위에서 부대의견으로 통과시킨 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훈처는 예산 삭감 및 회계제도 개선 등 재향군인회 회계 부실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올해 8월 달에 정무위에서 부대의견으로 통과시킨 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훈처는 예산 삭감 및 회계제도 개선 등 재향군인회 회계 부실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결산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저희들 그때 두 장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 실별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정무위 회의 때 다 서류로 배포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오히려 72억 일반회계 한 건 동의하시고.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삭감입니까, 그 입장이?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1차 소회의 할 때. 국회 정무위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는 부대의견을 전달했는데 다시 할 때 72억 동의한다, 그다음에 82억인가 또 이것 유지해 달라. 이게 정무위에서 결정한 사항하고 일치합니까? 답을 해 보시지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무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주제에 대해서 대략 뭉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시기만 지나면 대강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장님 그러시고 그렇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무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주제에 대해서 대략 뭉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시기만 지나면 대강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장님 그러시고 그렇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삭감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5% 하겠냐 마느냐 무슨, 지난번에 10% 하겠다 그랬지요? 무슨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어떤 식으로 제기하든 간에 그냥 떠들어라 듣고 넘어가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위원님,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그래도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 쭉 구체적으로 다 달라 하면 안 주고 찔끔찔끔 주면서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자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찔끔찔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재향군인회 재산이 감소됐으면 일차적으로 보훈처 담당자들 책임져야 된다, 징계 안 하겠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해라, 예산 삭감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저는 이거 과감하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자산도 이미 한 5000억 있는데 스스로가 그 자산 갖고 일단 버티고 적정의견 나오고 제도개선 되면 그 뒤로 추경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입증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금액이든지 재향군인회에서 이야기했든 아니면 또는 보훈처에서 이야기했든 이 금액이면 그 금액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 전액 다 필요하다, 무조건 1원이라도 깎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어떨 때 이야기하면 5%,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20% 이렇게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보훈처에서의 회계에 대한 태도 자체가 보훈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뭉개려고 그런다, 보훈처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시간만 지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예산 삭감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안 되면 표결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처 차장님 뒤에서 이상한 자료, 일부 자료 적당히 하면서 이걸 전화하고 막 그러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삭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재향군인회 재산이 감소됐으면 일차적으로 보훈처 담당자들 책임져야 된다, 징계 안 하겠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해라, 예산 삭감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저는 이거 과감하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자산도 이미 한 5000억 있는데 스스로가 그 자산 갖고 일단 버티고 적정의견 나오고 제도개선 되면 그 뒤로 추경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입증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금액이든지 재향군인회에서 이야기했든 아니면 또는 보훈처에서 이야기했든 이 금액이면 그 금액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 전액 다 필요하다, 무조건 1원이라도 깎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어떨 때 이야기하면 5%,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20% 이렇게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보훈처에서의 회계에 대한 태도 자체가 보훈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뭉개려고 그런다, 보훈처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시간만 지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예산 삭감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안 되면 표결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처 차장님 뒤에서 이상한 자료, 일부 자료 적당히 하면서 이걸 전화하고 막 그러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삭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위원님, 회계 처리의 미흡이라든가 기존의 재향군인회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향군인회가 어쨌든 우리 제대 군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향군인회가 어쨌든 우리 제대 군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군인회가 1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고 밑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고 그런 재무 실태를 이야기해야지요. 그러고 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해야지. 재향군인회가 1조 원 정도 됐다가 지금 5000억이 됐어요. 최근에 한 5년 동안 4000억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자본금만 3200억 사라졌습니다. 그 3200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몇백억씩 사라지는데 82억이나 또는 여기서 몇십억 깎인다고 대세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또 1년 사이에 몇백억, 천억 사라질 텐데.
그런 걸 감시․감독을 해야지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라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 없으면 재향군인회 망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도에서 십몇억씩 오고 기초단체에서도 칠십몇억인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영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80억 주면 다음에 한 몇백억 사라져도 80억만 있으면 재향군인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겁니까? 또 누가 와서 그렇게 몇백억씩 사라지면 그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안 굴러간다, 중앙회는 안 굴러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 궤변 아니세요?
그런 걸 감시․감독을 해야지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라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 없으면 재향군인회 망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도에서 십몇억씩 오고 기초단체에서도 칠십몇억인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영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80억 주면 다음에 한 몇백억 사라져도 80억만 있으면 재향군인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겁니까? 또 누가 와서 그렇게 몇백억씩 사라지면 그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안 굴러간다, 중앙회는 안 굴러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 궤변 아니세요?
오기형 위원님,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보훈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답변은 똑 부러지게 못 합니다만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또 개선 의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김희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십시오.
김희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말씀 저도 정무위 있으면서 결산 때부터, 그전에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 전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접근방법을 조금만 달리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잘못한 거 지금 남아 있는 현 새로운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시도군구에 다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분개하고 계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기형 위원님 지적대로 그 잘못을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엉망으로 운영한 그것을 면죄부를 주자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지만 남아 있는 자들, 새로이 집행부 구성돼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전액 삭감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기형 위원님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시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징벌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퍼센티지를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존속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인건비 포션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주고요. 거기에 강력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년 내내 감시하는 어떤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보훈처도 저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의 입장도, 여태까지 광복회도 그렇고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차장님,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향군인회가 잘못한 거 지금 남아 있는 현 새로운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시도군구에 다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분개하고 계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기형 위원님 지적대로 그 잘못을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엉망으로 운영한 그것을 면죄부를 주자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지만 남아 있는 자들, 새로이 집행부 구성돼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전액 삭감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기형 위원님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시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징벌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퍼센티지를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존속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인건비 포션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주고요. 거기에 강력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년 내내 감시하는 어떤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보훈처도 저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의 입장도, 여태까지 광복회도 그렇고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차장님,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제대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씀은 못 하시겠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끌려다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대로 감시․감독도 못 하고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지적도 못 하고 징계도 못 하면서, 작년에 광복회 사건 있었잖아요. 그 광복회가 그렇게 되는 데 보훈처가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또 예산도 주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오기형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해결 다 해 놓지 뭐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게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관행처럼 돼 왔던 겁니다.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통제 못 하고 끌려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두 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예산을 주는 만큼 권한을 충분히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기형 위원님이 계속 보훈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저 그 말씀에 사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일개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징계는 좀 가혹하다,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남아 있는 자들 또 선량한 피해자인 재향군인회의 회원들 얼굴을 봐서라도 저 사람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그래도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조건은 아까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오기형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해결 다 해 놓지 뭐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게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관행처럼 돼 왔던 겁니다.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통제 못 하고 끌려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두 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예산을 주는 만큼 권한을 충분히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기형 위원님이 계속 보훈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저 그 말씀에 사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일개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징계는 좀 가혹하다,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남아 있는 자들 또 선량한 피해자인 재향군인회의 회원들 얼굴을 봐서라도 저 사람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그래도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조건은 아까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그러면 짧게 먼저 하시고 황운하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짧게 먼저 하시고 황운하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하실래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계속 누적돼 왔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하게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보다는 현재 재향군인들,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사실 정작 지금은 책임선상에서 그러니까. 또 재향군인회는 어쨌든 간에 굴러가야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단순하게 국회에서만 낼 것이 아니라 보훈처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도 내야 되고 제도적 장치나 약속이, 신뢰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그냥 좋게좋게 웬만하면 봐줘 오니까 기본적인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또 그 기본적인 재산이 몇십억 하고 몇백억이 없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셔야지 국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훈 뜻을 반영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공동이 다 책임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보다는 현재 재향군인들,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사실 정작 지금은 책임선상에서 그러니까. 또 재향군인회는 어쨌든 간에 굴러가야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단순하게 국회에서만 낼 것이 아니라 보훈처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도 내야 되고 제도적 장치나 약속이, 신뢰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그냥 좋게좋게 웬만하면 봐줘 오니까 기본적인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또 그 기본적인 재산이 몇십억 하고 몇백억이 없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셔야지 국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훈 뜻을 반영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공동이 다 책임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님 마저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짧게 얘기할까요?
사실 지금 향군의 집행부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전에 지원되던 보훈기금 그 지원금이 대폭 삭감이 된다면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또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전에 4성 장군 출신들이 향군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정말 방만하게 운영해서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처럼 5000억이나 까먹고, 이게 회계 자체의 부실보다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서 향군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차제에, 이전에는 4성 장군 출신들 향군의 집행부 그분들의 입장을 보훈처가 그냥 대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 보훈처가 시각을 바꿔서 향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향군의 순기능이 잘 살아날 수 있고 방만한 운영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향군에 대해서 확실한 경종을 울려야 되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82억 유지시켜 달라만 자꾸 얘기하면 그게 설득이 됩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는 좀 억울하고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82억을 다 삭감하면 그러면 우리는 향군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좀 난감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컨대 인건비 수준은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이런 부실 회계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사실 지금 향군의 집행부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전에 지원되던 보훈기금 그 지원금이 대폭 삭감이 된다면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또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전에 4성 장군 출신들이 향군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정말 방만하게 운영해서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처럼 5000억이나 까먹고, 이게 회계 자체의 부실보다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서 향군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차제에, 이전에는 4성 장군 출신들 향군의 집행부 그분들의 입장을 보훈처가 그냥 대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 보훈처가 시각을 바꿔서 향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향군의 순기능이 잘 살아날 수 있고 방만한 운영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향군에 대해서 확실한 경종을 울려야 되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82억 유지시켜 달라만 자꾸 얘기하면 그게 설득이 됩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는 좀 억울하고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82억을 다 삭감하면 그러면 우리는 향군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좀 난감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컨대 인건비 수준은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이런 부실 회계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국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2019년하고 20년도에 걸쳐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향군이?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적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국회에서 청구하는 이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단다든지 해서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고. 향군이 이번 기회에 한번 확, 종전의 향군 운영 방식을 완전히 분기점이 되는,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보훈처에서도 향군에 대한 기존의 입장, 그냥 충실히 향군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서 인식을 바꿔서 확실히 향군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고 다이어트해 가지고 스마트한 향군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태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거에 재향군인회에서 있었던 잘못에 대해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러나 누차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회계 미흡 문제를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또 오기형 위원님 혼자 갖고 있는 문제의식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재향군인회가 고유의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부분은 2020년에 했다고 하면 다시 또 감사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오기형 위원님 그 부분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거에 재향군인회에서 있었던 잘못에 대해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러나 누차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회계 미흡 문제를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또 오기형 위원님 혼자 갖고 있는 문제의식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재향군인회가 고유의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부분은 2020년에 했다고 하면 다시 또 감사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오기형 위원님 그 부분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첨언하고 가겠습니다.
통상적인 민간에서의 조직이 자산이 그 정도 날아가면, 구천몇백억에서 500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4000억 이상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3200억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3400억에서 200억 남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주주대표소송 또는 이해관계자 소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형사고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관계자들 다 추적을 합니다.
현 집행부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현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 추적을 해서 뭔가 보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라고 보훈처에서 한 번이라도 조언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뭉개는 겁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계신 분들이 어느덧 공범이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주제를 갖고 몇 년 동안 계속, 보훈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겠지요. 재향군인회에 있는 일부 임원진이나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부실 관리를 했든 고의로 했든 그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보훈처에 있는 제대군인국․과 있는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겠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상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회장단에서 또 할 일도 있지만 그 부분에 관심은 없지 않습니까?
이 한 주제에 할 말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러면 미래를 보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지난 3년을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미래로 다음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뭉갰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훈처에 있는,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같이 뭉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뭔가 하겠다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극구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 발자국 하는 시늉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왔으면 더 문제고 이걸 알고서도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라면, 여러분이 소유자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한 번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가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징계를 하든 아니면 예산 삭감을 하든.
이게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풀 때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복회든 재향군인회든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예산 삭감하면 마치 조직을 뭔가 이상하게 망가뜨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뉴스 뿌리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재향군인회를 망가뜨린 사람은 기존에 그 재향군인회 중앙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그렇게 망가뜨리고 명예를 그렇게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지부장들이나 아니면 시군 지부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손에 돈도 만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지를 호도하고 마치 예산 삭감하면 조직이 깨지는 것처럼 가짜뉴스 만들고 이런 무책임한 보훈처 직원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계속 지금도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저는 차장님, 내일 차장님 말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매듭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김희곤 위원님은 감사원 감사, 저는 감사원 감사를 실제 재향군인회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보훈처 제대군인국에 있는 분들의 직무감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대의견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죽 보니까 보훈처 정말 책임 안 져요. 보훈처 제대군인국에 계신 분들 업추비 같은 것 좀 싹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처는 뭔 책임을 지십니까? 징계도 하기 싫다고 그러고 다 하기 싫다고 그러고. 뭔가 제대군인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덤벼드셔야지.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악화되게 방치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거기 계신 분들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통상적인 민간에서의 조직이 자산이 그 정도 날아가면, 구천몇백억에서 500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4000억 이상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3200억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3400억에서 200억 남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주주대표소송 또는 이해관계자 소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형사고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관계자들 다 추적을 합니다.
현 집행부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현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 추적을 해서 뭔가 보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라고 보훈처에서 한 번이라도 조언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뭉개는 겁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계신 분들이 어느덧 공범이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주제를 갖고 몇 년 동안 계속, 보훈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겠지요. 재향군인회에 있는 일부 임원진이나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부실 관리를 했든 고의로 했든 그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보훈처에 있는 제대군인국․과 있는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겠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상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회장단에서 또 할 일도 있지만 그 부분에 관심은 없지 않습니까?
이 한 주제에 할 말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러면 미래를 보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지난 3년을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미래로 다음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뭉갰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훈처에 있는,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같이 뭉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뭔가 하겠다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극구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 발자국 하는 시늉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왔으면 더 문제고 이걸 알고서도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라면, 여러분이 소유자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한 번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가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징계를 하든 아니면 예산 삭감을 하든.
이게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풀 때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복회든 재향군인회든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예산 삭감하면 마치 조직을 뭔가 이상하게 망가뜨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뉴스 뿌리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재향군인회를 망가뜨린 사람은 기존에 그 재향군인회 중앙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그렇게 망가뜨리고 명예를 그렇게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지부장들이나 아니면 시군 지부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손에 돈도 만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지를 호도하고 마치 예산 삭감하면 조직이 깨지는 것처럼 가짜뉴스 만들고 이런 무책임한 보훈처 직원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계속 지금도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저는 차장님, 내일 차장님 말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매듭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김희곤 위원님은 감사원 감사, 저는 감사원 감사를 실제 재향군인회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보훈처 제대군인국에 있는 분들의 직무감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대의견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죽 보니까 보훈처 정말 책임 안 져요. 보훈처 제대군인국에 계신 분들 업추비 같은 것 좀 싹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처는 뭔 책임을 지십니까? 징계도 하기 싫다고 그러고 다 하기 싫다고 그러고. 뭔가 제대군인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덤벼드셔야지.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악화되게 방치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거기 계신 분들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열정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논의는 충분히 했고 또 답변도 좀 들었으니까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판단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등 3개 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의결을 위한 최종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논의는 충분히 했고 또 답변도 좀 들었으니까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판단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등 3개 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의결을 위한 최종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