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
-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3)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1)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9)
-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
- 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
- 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
- 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
-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5)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6)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3)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5)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8)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4)
- 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
-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 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 2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2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
- 2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2)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8)
-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7)
-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5)
-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4)
-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 3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1)
- 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9)
- 3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6)
- 3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0)
- 3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5)
- 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7)
- 4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4)
- 4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5)
- 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8)
- 4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5)
- 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3)
- 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6)
- 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
-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9)
- 48.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
- 5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
- 5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
- 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
- 5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
- 5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
- 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3)
- 5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4)
- 5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8)
- 5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1)
- 5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8)
- 6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5)
- 6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4)
- 6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0)
- 6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3)
- 6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7)
- 6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9)
- 6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6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
- 6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8)
- 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6)
- 7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4)
- 7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4)
-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1)
- 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1)
- 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0)
-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4)
-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9)
- 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0)
-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3)
- 7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5)
- 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7)
- 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7)
-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8)
- 8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6)
- 84.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
- 85.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
- 86.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6)
- 8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9)
- 8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6)
-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5)
-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4)
-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7)
- 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6)
- 상정된 안건
- 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
-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3)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1)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9)
-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
- 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
- 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
- 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
-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
- 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
-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3)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5)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6)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3)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5)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8)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4)
- 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
- 5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
- 5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
- 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
- 5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
- 5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
- 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3)
- 5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4)
-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1)
- 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9)
- 3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6)
- 3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0)
- 3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5)
- 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7)
- 4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4)
- 4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5)
- 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8)
- 4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5)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9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할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지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너무하다 싶어서요. 심상정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안 다뤄요, 아예.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전세사기 예방 관련 법안, 국토위 소관 여섯 가지 법안 냈는데 하나도 안 다뤄졌어요. 오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들어와 있는데 제 것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올라와 있는데 제 법안은 없어요. 물어보면 내용이 연관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법안을 내고 연관성을 전문위원이 판단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등 하나도 다뤄진 게 없어요, 제 법안은. 관련 법안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정 법안만 빠져.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함께 다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심상성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낸 주택법이 지금 9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1월 달에 냈고요, 정운천 의원이 10월 달에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병합한다?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내용도 다른데.
그래서 특히 국토소위 위원들이 낸 법안은 병합이 안 되더라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요. 물론 직원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법안을 낸 지 10개월 됐는데 국토소위 소속인데도 법안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국토소위 위원으로 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해 주시고.
오늘 올라온 법 중에서도 원안 통과 또는 일부 수정으로 통과될 게 있으면 점심 정회 시간에 심사 순서를 바꿔서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3일 날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쟁점 없거나 일부 수정으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법안만 특별히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상정된 안건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3)상정된 안건
(10시4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간단하게 쟁점 있는 것 중심으로 해 주시고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1페이지입니다.
두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조문별 축조심사를 통해 전문위원이 제정안의 내용을 보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조문별로 작성하여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많았던 사안과 보고드린 수정의견 중에서 다시 내용을 수정․보완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이윤율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삭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윤율 상한을 법령에서 정하게 될 경우 사업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저해하여 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출자하는 공동출자법인, 즉 민관 SPC에 대해서만 이윤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정안과 같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윤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안 제38조(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안 제37조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등을 건설․설치하여 공급하도록 하되 시․도 조례에 따라 개발을 하거나 해당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을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4번, 안 제24조(매도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드린 수정의견과 조문 내용상 큰 변동은 없으나 당초 원안에서 복합개발사업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손실보상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조문을 통합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안과 비교해서 선언적 규정이나 중복적인 규정은 삭제를 하였는데 아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기초조사 등 안 제9조, 공사비 검증 요청에 대한 안 제21조, 비용부담의 원칙 안 제41조 등을 준용규정으로 처리를 했고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안 제4조, 순환방식 사업에 관한 안 제28조, 입주기업등에 대한 조세 감면 안 제44조, 권한의 위임 관련된 안 제54조 등을 각각 삭제하는 등 선언적 성격의 규정과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드린 수정의견과 동일하므로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윤율 상한 규정 삭제 부분, 제정안 수정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으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제정안 수정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매도청구 부분 조항에 대해서도 제정안 수정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정안의 입법체계 간소화 조문 부분은 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걸 삭제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기반시설 설치나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의 공공기여를 구체화하고 제공되는 특례수준과 연계해서 개발이익이 환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적정한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법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돼 있어요? 삭제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야, 이익의 균형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냐고. 기부채납 기반시설 설치 특례수준 이게 어떻게 구체화돼 있어 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하고 입안 제안자 간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안에서 공공기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법안에 비해서 이번에는 공공기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까지를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타 법의 사례를,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의 사례를 감안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지자체장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특히 50만 이상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부터 계획 입안까지 전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전횡할 수 없도록 협의하면서 공공기여 부분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여서 구체화하였습니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규제특례 하는 부분하고 공공기여 받는 부분이 적절한지를 사실은 후보지 선정이 민간 공모되는 단계에서 지자체가 사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5조 2항에 보시면 시장 군수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의 방향에 제안을 할 때는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수준과 공공기여를 받는 수준의 적정성을 상호 비교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 이익을 공공기여를 한다라든지 상징적으로라도 의무조항을 둔다든지 그렇게 의무조항을 둬야지 ‘그냥 협의해서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이익 균형은 다 삭제해 주고?

실제로 지금 저희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에서 LH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와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특혜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보시면 리츠 방식이긴 하지만 기존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의 내용들을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물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 소유주들도 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가 요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런 도시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사업에서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이익이 구성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익이 없으니까 사업자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익이 없는데 사업자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어떻게 이익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야지, 이것 이대로 그냥 없애 버리는 게 다야.
그러니까 사업 촉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결과물도 이익 균형을 맞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라오면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협의해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이게 지금 사업을 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자……

그러니까 3분의 1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동의를 안 해 줘서 토지를 수용당한 분들도 이게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내가 동의는 안 해 주지만 어쩔 수 없다는 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제도적으로.


좋아요. 이것 삭제해 주는 건 좋은데 수석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구현돼 있냐고. 구현돼 있는 걸 설명해 주면 되잖아, 이익이 구현돼 있는 것. 초과이익이 구현돼 있는 것.
그랬잖아요, 이렇게 초과이익을 규제를 하게 되면 손해 보는 것까지 어떻게 하냐?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산 안 해 갖고 들어오겠어요?
아까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강제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날지 모르니까 사업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익을 싹 날려 버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다는 것 정도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 조금 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세요. 제가 납득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게 초과이익만 주고…… 아니, 현실적으로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 시․도지사,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군구의 지자체 단체장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가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이익이 났을 때는, 38조(공공기여) 파트인데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종류는 1항에 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 2항에 공공시설, 그리고 3호에 공공주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공공기여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요.
공공기여의 범위는 2항에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원래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그래서 이익을 받는 용적률의 50% 범위 안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난 것 누가 계산합니까? 초과이익 난 것 누가 계산하냐고. 지금 단장 설명대로 하게 되면 누군가는 초과이익 난 것을 계산을 해야 뒤에 공공이익이 나오든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이익 난 것 누가 계산해? 업자가 계산해요? 업자가 계산해서 나 돈 얼마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신고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명확하게 초과이익이 얼마 났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만들면 오케이. 누군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입안 단계에서 계획 수립한 대로 계산해서, 나중에 초과이익 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받아줄 거예요, 지자체가?

질문, 여러분 말대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 계획을 해서 공공이익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죽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10개를 기대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공기여분을 다 없애요, 아니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해 버려요? 네 손실을 네가 안으라 그러고 해? 아니면 회수를 안 해?


좀 답해 보세요, 실장님. 누가 지금 이것을 담당하나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약속한 만큼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면 초기에 범퍼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범퍼가 들어가면 그만큼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만큼은 공공기여로 내놔야 될 게 빠진다는 것이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왜 만드냐고, 법을. 다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토지 소유주 분들도 땅을 내놔서 개발함으로써 본인들한테도 어떤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종국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 도시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다 이익을 보려고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규정이 구체성이, 나는 좋다 이거야. 지금 서 위원님이 내가 궁금해했던 것을 딱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놔둬 가지고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민간 개발을 위해서. 공공개발보다도 더 특혜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이 개발하는 이런 모든 승인 과정이, 다 지자체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빡빡합니까? 이 승인 안 해 줍니다.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약하거나 이러면, 모든 인허가권을 승인권을 다 지자체가 갖고 있고 하는데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적정한 인센티브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기여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대개 딜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매도청구해서 사업을 할 때 관리처분 인가를 또 별도로 하면서 그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픽스된 숫자들을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시도지사와 그 적정성에 대해서 협의하게 해서 시장 군수가 전횡할 수 없도록 이런 견제 장치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담당 서기관인데요, 저희 과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것 서울시랑 하면서, 보면 서울시에서 계속 엄청나게 기부채납받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지자체에서 이미 엄청나게 인허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역량은 충분히 있고요. 저도 사실 맹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다 납득이 되고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각각, 사실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저희가 이익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법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전문가들 같이 붙어서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를 믿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장을 해 보니까 이것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자체하고 협의해 보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은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그러면 아까 허 위원이 초과이익 환수에 따라 환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단계부터 계산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게 지금 구조가, 되면 좋다 이거야. 저는 이것 반대하지 않아요. 진행하는 것 좋은데요 이게 어딘지 좀 제가 딱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게 좋은데 지자체를 믿고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자체 믿고 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단 이 법률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사업은 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라든가 아니면 주변 민원 해결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착한 지자체 나쁜 지자체에 따라서 업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지역마다 약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디테일하게 해결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장기 과제로 이런 유사한 모든 개발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스템을 두어서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많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이걸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할 때 일정 규모라는데 일정 규모의 최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지자체를 믿고 공공기여를 확실하게 약속받고 개발이익을 적정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변수가 많지요. 또 가격에 대한 변수도 많고. 공공기여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원가 상승이라든지 등등해서 개발이익이 거의 없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공공기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절차 다시 말해서 공공기여를 했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없거나 적어질 수도 있고요, 거꾸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여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축소를 할 수도 있고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그랬을 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공공기여를 변경할 수 있고 개발이익을 지자체랑 서로 협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익이 과도하게 사업자한테 가는 경우 환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의 가이드라인을 법에 명시하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동안의 경험을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자체한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함께해 주셨는데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 법과는 또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사정변경이 다 다르고, 위원님들 지역도 정말 복잡할 겁니다. 요즘 공공기여를 너무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사정변경이 생겨서 오히려 업체가 어려워져서 공사가 중단돼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정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와 지자체 간에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그 특성에 맞게끔 유도해 가는, 그렇게 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과도한 이윤이나 이런 것이 우려가 돼요. 지자체장이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의사일정 제1항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상정된 안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1)상정된 안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9)상정된 안건
(11시2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의 표를 보고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간혁신구역 3종을 새롭게 도입하고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유동인구와 이동거리를 고려한 생활권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하나인 생활권계획을 국토계획법상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세 가지의 공간혁신구역 중에서 첫 번째인 왼편에 있는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입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폐지하고 이를 도시혁신구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다소 엄격한 지정요건과 공공 중심의 계획 추진 그리고 이로 인한 민간의 참여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역을 비롯한 다섯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의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용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도시관리의 목적에 따라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건폐율 용적률을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용도지역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타 용도시설의 설치가 복합적으로 가능하도록 복합용도구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서 기존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는 달리 공간재구조화계획 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을 현행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로 수립할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시에 도시․군기본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데 대략 4~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 규정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학교 공원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46종이 있는데 현행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용도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학교 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체육시설이나 공원 터미널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제한 입지제한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적이고 평면적인 활용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지정, 혁신을 한다면서 혁신이 아닌 듯한 느낌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부산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부산시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해수욕장 주변으로 이미 다 설정해 놨기 때문에 ‘최초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아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최초로’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최초로’라는 말만 삭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항인 제52조의2제1호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제51조제9호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51조제9호가 부산시 해수욕장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놓은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것은 결국 백지 상태에서 거기다가 뭘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합용도구역은 그 용도를 지정해 놓고 다른 것도 같이 집어넣자는 거지요?



도시혁신구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도와 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거지만 복합용도구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지금 대형 쇼핑몰이 입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을 그대로 두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쇼핑몰이 없다, 큰 상업시설이 없다, 유통시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해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김병욱 위원님.
사실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는 게 지금도 주거 1․2․3종 있고 준주거 있고 상업 준공업 다 있어도 갖은 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양하게 땅을 활용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도 새로이 설정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법이 있더라도 결국에 이 법을 시행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개념이 딱 잘 안 서요.



기존의 도시계획제도 자체가 워낙 경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없는 토지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저도 모르겠어요. 국토위 와서 보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더라고 특정 지역에 특정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우리가 이전에도 그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갖은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근거법이고 모법이 될 텐데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이런 구역을 경직된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놔도 결국 집행하려고 그러면 개별법과 특별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 구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근거적으로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가 용도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이걸 나름대로 잘해 왔기 때문에 좁은 대한민국의 토지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온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이 모법과 근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유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이렇게 타이트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과 특별법을 통해서 다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모법마저 이렇게 했을 때 후유증은 없을 거냐 이거지요. 국토가 너무 난개발이 되거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라는 미명하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법이나 개별법을 통해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법마저 이렇게 확 풀어 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할 수 있거든. 동일방직, 여러분 동일방직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동일방직 일대, 일진전기 이런 일대를 이런 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직접 해 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과열지구까지는 괜찮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건 좀 과하다 그 부분을 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상정된 안건
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상정된 안건
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상정된 안건
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상정된 안건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상정된 안건
(11시4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맨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사항 중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에서는 3번 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번과 2번, 4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1페이지 1번입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지난 소위 때 제가 보고를 다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1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 또는 12조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HUG에 제도개선 사항 세 가지를 요청했거든요. 보증기준 상향하고 임대인의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예방하는 거하고 가입 전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국토부와 HUG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방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증기준 강화는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도개선 사항들도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시행 후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HUG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다고 봐요. HUG의 제도 변화에 따라서 사기 유형이 바뀝니다. 그런 만큼 HUG가 임대차 시장에 좋은 기준 또 합리적인 표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기준 상향하면 당장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을 제대로 세워 줘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책임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택보증기관으로서 HUG의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세워서 운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김학용 위원님.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쩌면 내년 3월부터 정책보증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고 그 피해를 청년이나 서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고, 다만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더 책임을 가지고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신 HUG의 선제적인 자구노력 이런 거 만약에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준비된 자료를……

HUG가 전세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일단 HUG의 전세사기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듣고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협의는 해 왔는데요.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HUG의 입장을 좀 듣고요 그다음에 하면 논의 절차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맹성규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 그때 질권 설정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거지요?

지난번에 소위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이 가입된 이후에 이행이 거절됨으로써 입는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HUG와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HUG가 보증신청을 받을 때 금융기관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전세보증금에 어떠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권리관계를 파악을 해 보니 그 전세보증금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타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질권의 이행의 권리를 타 기관으로부터 HUG가 이양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지금 드린 보고 자료 한 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세반환보증과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마련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HUG의 보증은 개인 보증하고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사업자 보증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보증의 개선 방안입니다. HUG의 전세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19년도 15만 건에서 23년도 30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사고율도 19년 3.4%에서 23년에는 8.2%로 굉장히 급증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위변제액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단 가입요건을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23년도 5월 달에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 비율에 대하여 90%로 이미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증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개선이 전망이 되지만 주택 유형별로 담보인정 비율을 차등화한다든지 아니면 위험도에 따라서 보증료를 차등화한다든지 이런 더 진일보한 개선 조치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임대인에 대하여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저희가 시행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보증사고 이력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가입을 제한 중인데 이를 경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다 폭넓게 제한할 예정이고, 다만 사고 임대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HUG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전세앱에서 그 임대인이 보증거절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뒤 페이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지금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허위 계약서로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임차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입률 제고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보증 후등록이라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신규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보증에 먼저 가입한 이후에 보증가입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6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신고를 새로 갱신 신고를 할 때 집주인에 임대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자동 안내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임차인이 관청에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든지 아니면 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임대차 신고정보를 갖고 있는 렌트홈과 임대보증 가입정보를 갖고 있는 HUG의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이를 교차 검증해서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하고 그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임대보증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허위서류 가입 방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허위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증가입의 내용을 HUG하고 렌트홈하고 서로 연동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보증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HUG가 먼저 검증한 다음에 보증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시점검이 가능하도록 등록임대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 렌트홈 시스템과 그리고 임대차 계약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올바르게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자체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임대보증제도와 임대사업자 관리를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 보완하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하면 가입요건 강화 해 가지고 임차인 보호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이하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이니까 남의 일을 해 주듯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답을 얻어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최소한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지.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면 연구용역 결과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또 하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시점검이 가능하도록 렌트홈하고 RTMS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점검을 위한 필수인데 이것 내년 6월부터 하겠다면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세사기 난 지 벌써 1년도 넘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어제 제가 전체회의에서 질의했듯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제도개선을 한 거지. 정부에서 제도개선했다고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한 단계 진일보한 건 맞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제도 만들어 놓고. 최우선변제금도 마찬가지고 HUG에 대한 보증…… 저는 깜짝 놀란 게 HUG에서 보증해 주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보증료 내고 하면. 그런데 보증료도 내고 보증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이거 하자 있으니까 안 돼, 너 임대인한테 사기당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내년 6월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야.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없어서 나중에 한두 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당겨 줄 필요가 있고.
김 국장님,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법안에 담겨 있지요, 수정안으로?


이런 거지요. 전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100가구를 다 넣었어요. 그런데 있다가 부실한 사업자한테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임차인들은 거기에 대한 보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그 사업자로 넘길 때 아마 은행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적격성 심사를,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고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면 넘겨 놓고 그다음에 안 하게 되면 알려만 주고 나면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혜택을 못 받게, 그냥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 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여기는 보면 그냥 알림톡으로 알린다, 그리고 원래 임대사업자는 의무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 가입을 안 하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 알려 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매긴다. 그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무책임한 대책을 세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하고 별건인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자 부분 명의 변경이나 아니면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면 거기에서 가입을 할 때 임대인이 가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임차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아니면 HUG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 했을 때 그런 부분을 HUG가 대신 넣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임차인들이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라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거니까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한 것도 악용을 하게 되면, 어제 김 국장이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이 납부하면 되는데 그 전 양수양도 단계에서 한번쯤 걸러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그리고 지자체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도 과태료가 맞는지 벌금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상당히 높여야 돼요. 가입 안 하고 그냥 과태료 내는 게 나은 금액, 그 과태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형식상 만들어만 놓은 거지.





김민철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하고 그 이외에 현재 올라온 법안에 관해서는 거의 대충 논의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셔서,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시작하면 바로 설명 듣고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 오전에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HUG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할 때 뭔가 법률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법 개정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께서 내신 법안이 정부와 충분히 조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는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HUG하고 서울보증(SGI)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럴 때 SGI는 잃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게 되면. 자기들 질권을 먼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HUG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SGI하고 이렇게 협약을 할 때 이런 사전 정보를 받는 것, 이런 협약을 할 때 보증수수료에 대해서 SGI가 일방적으로 챙기지 않도록 또는 아주 낮추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은 법정자본금이 5조 원이고요. 김정재 의원안은 10조 원, 최인호 의원안은 12조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법정자본금 한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자본금 5조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대위변제금액이 5조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HUG에서 충분한 보증금을 위해서는 5조 원 이상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해서 저희가 10조 이상이 되면 내년 이후에는 문제 없이 보증을 발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조 또는 12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조 이상이면 문제 없는 부분이지만 충분한 보증금을 위해서는 12조 원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조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5년도에 제일 처음 HUG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 이후에 보증금이 2.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5조 원에서 10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10조만 잡아 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증 비중 중에서 위험한 보증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법정 보증한도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조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10조로 하시니까, 최인호 간사님한테 받은 지령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10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에서 지금 권영세 의원안은 90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계속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상정된 안건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3)상정된 안건
(15시18분)
배부해 주십시오.
‘인근’ 하나 넣는 건데요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수정할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는 지역 및 인근 지역 중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근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유경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반영을 해서 오른쪽 수정의견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수정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전에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지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5)상정된 안건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6)상정된 안건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상정된 안건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상정된 안건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3)상정된 안건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5)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8)상정된 안건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4)상정된 안건
(15시2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준호 의원안과 최인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봐 주십시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행위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페이지, 지난 11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시․도지사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적용하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찬반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국에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조항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7페이지,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의견은 최인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정리한 수정의견입니다.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한정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설업자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있는 하단 5항을 좀 봐 주십시오.
천준호 의원안 제5항은 입찰참가의 영구적인 박탈은 영업자유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인호 의원안 제5항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위반행위만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현재 113조의2에 규정되고 있는 과징금과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113조의3의 과징금이 별개의 과징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준용 규정을 따로 두는 등 별도의 자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설업자들한테도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논의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저번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논의가 되지.
그러니까 전번의 논의에서는 한 번 걸리면 전국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게 좀 심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그 시도에 두 번째 걸리면 전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주택정비과장 박용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행위나 금품이나 향응 기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라든지 확정 판결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혐의만 가지고 입찰 제한을 집행할 수는 없는……


그러면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비리행위라 하면 금품 향응 접대 이것만 관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허위 사문서라든지 허위 서류를 내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미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 빼 버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늘 같이 1회에 한해서는 과징금을 그렇게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미를 넣은 것 같은데, 지금 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다른 개념이고, 이거는 삼진아웃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데.


그래서 이제 너네 한 번 했다가는 작살난다. 조합도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11항에서 18항까지니까요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7페이지로 돌아가서, 제2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할구역으로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김병욱 의원안, 최인호 의원안, 안철수 의원안, 박진 의원안 4건의……

김병욱 의원안 제76조제1항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안 제76조제1항은 이에 더해서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가 등의 구분소유권의 분할을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단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77조제1항에서는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적용받는 경우를 네 가지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김병욱․최인호․안철수․박진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제5호를 신설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안은 현행 제2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김병욱 의원안은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로 현행보다 앞당겨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철수 의원안은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또는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수립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로 개정함으로써 분양권 산정 기준일에 관한 재량을 보다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적용받는 경우를 추가하거나 개정하려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상가 등의 분할을 통해 분양권의 수를 늘리는 변칙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2건의 개정안 중에서 안철수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 되겠습니다.
안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김병욱 의원안으로 하고, 10페이지에 있는 제2호는 안철수 의원안 같이 현행 제2호의 적용범위를 확대를 하고, 김병욱․최인호․박진․안철수 의원안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은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등의 특례에 관한 최인호 의원안과 안철수 의원안 제67조제4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문 설명에 앞서 1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등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상가 또는 대형평형 소유자들의 재건축 사업 미동의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이 법원에 청구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시장․군수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다시 13페이지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로 돌아와 주십시오.
최인호 의원안 제67조제4항1호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해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분할되어 나가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른바 상가지분 쪼개기로 인해 상가 소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 제77조제1항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후를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안은 현행법 제67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을 초과하더라도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진 의원안 제67조제4항은 구분소유자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조합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는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별로 조합총회의 의결권, 분양자격 등을 부여하고 있는바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사결정 방식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로는 10분의 1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 할 때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안철수 의원안 및 박진 의원안 제19조제7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상단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철수 의원안은 행위제한 적용 대상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또는 수립한 지역으로 변경하고 제한대상 행위에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행위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박진 의원안은 행위제한 적용 대상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제한대상 행위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한대상 행위 유형을 추가하려는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투기세력의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위제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는 안철수 의원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토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입니다.
2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용어의 명확성 측면에서 박진 의원안과 같이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3호와 제4호는 건축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참고해서 이에 맞게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수정의견입니다.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박진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서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안 제19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은 행위제한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해당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적용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안철수 의원안과 같이 적용례를 삭제하였으며, 최인호 의원안 부칙 제2조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안 제67조제4항제1호와 제77조제1항제5호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해당 조항들은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67조제4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관한 적용례는 제2조에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7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관한 적용례는 제3조제3항에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본칙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부칙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데는, 감정이 지금 1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곳은 일부분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현금청산해서 내보내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꼭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매도 청구가 있고 현금청산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기준으로 어느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해서 한다 이런 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사람이 없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6항까지 했고.
17항․18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자서명.

표지에 조응천 의원안 그리고 권영세 의원안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전자서명동의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제36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추가하면서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권영세 의원안 제36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서면동의서의 제출 외에 전자서명동의서의 제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동의방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서면동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응천 의원안 및 권영세 의원안 제44조제4항 및 제45조는 서면의결권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함으로써 조합원이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온라인총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제44조의2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제44조의2는 총회 개최 장소와 멀리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권영세 의원안 제44조의2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반면에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5조제8항을 삭제하고 있는 권영세 의원안 제45조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45조제8항의 삭제에 따른 입법적 공백이 6개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영세 의원안 제44조의2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앞당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4번,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온라인 개최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제48조제3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대하여 온라인 개최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조합총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방법 등을 개정하는 경우 이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도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래서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관이라는 개념을 쓰나요? 규약이라는 개념을 쓰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제되는, 다시 말해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야지요. 조합원들이 결의를 모아서 우리는 현장총회도 열 수 있고 온라인총회도 열 수 있고라는, 주식회사처럼 정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런 결의 없이 집행부가 그냥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총회 결의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총회를 여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총회에서 즉석에서 바로 온라인총회 하자 이런 것은 안 되고. 적어도 사전에 정관에 온라인총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어차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온라인총회를 하기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정관을 한번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관이라 하면 헌법을 만드는 건데 주식회사의 주주가 헌법을 만들듯이 조합도 조합원이 헌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의하고 그 동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저 조합은 도저히 신뢰가 안 간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겠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정관에 온라인총회를 넣는 것을 반대하겠지요,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런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정관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은 정관에 의해서고, 위원님은 여기도 정관에 의해서입니까?
이 항만 보류하고, 17항 같이 보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논의를 다음으로 좀 미루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더 이상은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6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다들 짜증 내시면 법안소위가 진행이 안 됩니다.
하시자니까요, 지금 먼저.
지역개발 이것은 뭐 간단해요, 아니면 어때요? 몇 분 걸립니까?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안 하면 나가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6항까지의 전세사기 관련 법률안과 제34항부터 제43항까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상정된 안건
5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상정된 안건
5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상정된 안건
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상정된 안건
5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상정된 안건
5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상정된 안건
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3)상정된 안건
5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4)상정된 안건
(16시4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49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목차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은, 이거 지금도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우리 당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의 입장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먼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법안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합의가 다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조항별로 수석의 얘기를 듣고 이 조항에 대해 합의할지 안 할지를 결론을 바로바로 내주시면 합의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다음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다 한번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또 논쟁하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합의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가 쟁점이 뭔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효율적으로 아주 콤팩트하게 인텐시브하게 하자는 건데 어차피 쟁점이 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두 명이라도 들어야 이게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항별로?
그러니까 맹성규 위원님 말마따나 오늘 다 조율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죽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빨리 종료를 하고, 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1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의 명확화와 관련된 김정재 의원안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임차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체계상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가 없는 경우의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하는 내용의 허종식 의원안 및 김경만 의원안, 의안번호 25255호입니다.
제2조제4호라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개정안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가 없는 경우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또는 3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라목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와 무관하게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는 사기 의도가 없는, 단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도 똑같은 특례를 부여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합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희국 위원님.
우리가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원리이고 민법의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의도가 전혀 없는, 즉 범죄구성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법리의 문제는 여기서 그 임대인이 사기 의도가 없더라도 임차인들이 피해가 발생되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 법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구제의 형태로 하는 것이지, 사기 의도도 없는 사람을 사기범과 똑같이 구제를 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지원책이 별도로 있어요? 특별법 대상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시거나 할 그런 방안이 있나?

지금 현재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으신 분들도 피해받으신 경우에는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받아서 2년 이내의 긴급주거지원과 저리대출 대환대출이 가능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바뀐 점은 처음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였는데 버스가 너무 공간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동사무소 같은 곳에다가, 영구건물 내에다가 장소를 확보해서 저희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신탁사기 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하려는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임차인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은 없으나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이른바 신탁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 또한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탁사기 어제 장관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고려해서, 저희가 전세임대라든지 인근의 공공임대 지원까지 포함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 체계가 이미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에 제정하실 때 다목으로 만들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라목이나 마목으로 만들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법규정에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두 의원님은 부족하니까 다시 법안을 내신 건데, 지금 법안 제출된 그런 신탁 사기가 현행법으로 보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그 특별법으로.






다음은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범위 확장 및 용어에 관한 허종식 의원안 제2조제5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범위에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안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포함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는 용어를 전세사기등피해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조제5호는 안 제4조 등을 비롯해 여러 조항에서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의 확대에 관한 여러 조문의 개정 또는 신설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이게 현실에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도 그 주장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법안에 넣고 여기서 한번 논의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10%가 피해가 됐든 50%가 됐든 100%가 됐든 전세피해판정위원회에서 ‘귀하는 전세피해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법 적용이 가능하겠지요.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 조항에 ‘전세사기피해자란’ 하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지금 전세사기등 하면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플러스 다른 피해를 보상해 주자는 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하자면 오히려 법 체계상 제일 처음이 되는 정의 규정을 바꾸자는 것하고 똑같다, 이것 지금. 전세사기피해자의 정의 규정을 아예 확대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5번, 수석전문위원님.

개정안은 ‘자연인’을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외국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문리해석상 자연인에 외국인이 포함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자연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용어의 문언해석과 법률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전세사기피해자법 이외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하고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자법 이외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외의 규정에 이게 무슨 상충이 되느냐 이거야. 이것도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하게 하는 게,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외국인은 현재 151명 정도 결정이 됐고요. 결정 건 중에서 한 1.7%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외의 규정이라는 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보고드린 대로 이미 외국인에게도 공공주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바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내국인과 함께 공통으로 지원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예외다? 그러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규정이 특별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외국인들은 그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은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법리해석이 되면 외국인을 특별법에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주택도시기금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아까 같은 주택도시기금이 갖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것은 사기를 당한 데 대한 재원을 특별법에서 그 재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 주택도시기금의 구성과 대출기준하고 이게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에서 그 대출을 이쪽에 허용한 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또 규정은 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규정이지.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정한 특별법은 일반법에 결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의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법에서 외국인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법상 대출업무가 외국인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기 특별법에서 외국인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충돌되는 것을 조정해 줘야 되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외국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갖추면 외국인도 해당되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속도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견이 있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더라도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6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관한 김정재 의원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입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대항력 요건과 관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임대관리사업자 등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임대인에 한정이 되고 대리인, 임대관리사업자 등 제3자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채무불이행 의도를 전제로 하는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채무자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임대관리업체 등이 이른바 이중계약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 임대관리업체는 별도의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계약에 대한 해석상 임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3조제1항제4호에 임대인등의 기망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제3자의 이중계약에 기한 보증금 편취를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수석께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임대인등으로 확장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는 임대인만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 하고 다만 제3자들, 전후에 있는 조직들이 같이 가담하는 경우는 이미 4호의 요건 중에 임대인등의 기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섭이 된다고 수석께서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번, 계속 수석전문위원님.

전세사기피해자의 성립 요건 중 임차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맹성규 의원, 허종식 의원, 심상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맹성규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확대 필요성, 전세사기피해자 범위 확대 시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위원님, 그다음에 김희국 위원님.




서울 웬만한 동네의 평균 전세가가 5억 갑니다. 실제로 가요. 그러니까 평균 전셋값 정도까지는 보호하는 게 맞다. 5억 아니더라도 좋으니 서울의 평균 전셋값을 아주 나쁜 지역 빼고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5억 이하다, 5억 이상이다 하는 것은 전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고 몰상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안을 제출하고, 이 법안을 낼 때도 자꾸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는 1억을 입었든 5억을 입었든 10억을 입었든 그것은 피해자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서민 운운하면서 5억 이하는 되고 5억 이상은 안 된다는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세 피해자라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다 구제해야 되는 거고 전세 피해자가 아니라면 구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두 번 다시 서민이라는 용어를 법안심사 때 올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심상정 위원님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액수로, 이것은 주거권 문제인데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수원 가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권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전세가격의 평균 수준만큼은 고려가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액면가로 해서 3억이냐 5억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5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파트 아닌 부분이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5억까지 적용해 주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칙은 아닌데 굳이 정부가 가격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어쨌든 전세가격의 평균 수준은 용인을 해야지, 돈이 인천에서 3억인데 서울에서 5억이면 주거권 입장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민을 기준으로 갈라서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5억 이상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용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굳이 그것을 예외로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HUG 안심전세대출이 얼마입니까? HUG 안심대출이 얼마예요? 지금 그런 서민과 같은 비슷한 기준으로 하는 게 HUG 안심전세대출인데 한도가 수도권이 7억입니다. 7억이고, 기타가 5억이에요. 적어도 정부가 그런 정책적인 기준을 정한 데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견이 있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지금 7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64번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오십두세 개가 남아 있는데 3분씩 치더라도 160분 해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정건축물도 올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묘수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다음,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 8번, 전세사기피해자의 성립 요건 중 다수 임차인 피해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및 심상정 의원안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1항제3호의 ‘다수’를 ‘2인 이상’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의원안은 제3조제1항제4호의 ‘다수의 주택’을 ‘주택’으로 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1채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이 성립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예시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세사기피해자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허종식․심상정․김정재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담지원․금융지원․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그중 매입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등피해주택’ 허종식 의원안 또는 ‘전기피해자등의 임차주택’ 심상정 의원안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경만 의원안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 보호대책의 하나로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보호대책의 하나로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맹성규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차인보호대책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반영 여부를 3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때 미리 전문가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의원․심상정 의원․김정재 의원 안 제5조는 이 법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6조제4항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조교수를 위원의 자격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번.

허종식 의원안 제6조 및 제10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이라는 용어를 ‘전세사기등피해지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정책 수립 사항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맹성규 의원안은 주거복지․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기사기피해자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맹성규 의원안 제6조제7항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게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허종식 의원안은 공개 시점을 회의 종료일 익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번.

맹성규 의원안 제12조제2항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20번.

김정재 의원안 제13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사실 등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경매절차 등의 배당액,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1번.

맹성규 의원안 제14조제3항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기한의 기산일을 안건이 상정된 날에서 안건이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2번.

맹성규 의원안 제14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전임 상담사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14조제5항은 임차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맹성규 의원안 제14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문 정본을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14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16조제3항은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정보체계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3페이지 27번,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성명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맹성규 의원안 제16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7번,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성명 공개 조문은 임대인 성명 공개 시 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의가 위축될 소지가 있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통해서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신중 검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안과 김정재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에 대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허종식 의원안은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인정되는 경매절차의 유예․정지 신청권을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안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임차인에게도 허용하려는 것이며, 김정재 의원안은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경매의 유예․정지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의결 없이 경매 유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주택인도소송유예등을 추가하는 것과 아울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수탁자의 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탁전세사기피해자가 법원에 주택 인도청구 소송의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18조 및 제19조는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인정되는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신청권을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안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임차인에게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18조 및 제19조는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주택의 매각유예등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의결 없이 주택의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안 제20조제1항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임차인에게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며, 김정재 의원안 제20조제1항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에 한하여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각자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성규 의원안 제22조의2는 우선매수 신고를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연번 35번,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취득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2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연번 35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3조 및 제24조는 국세․지방세의 안분 징수 규정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뿐만 아니라 안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지방세의 안분 징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5조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제2조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매입 요청권을 부여하고, 매입 요청의 대상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으로 확대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 또는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상정 의원안 제25조제1항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의 우선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소재지의 무주택자 등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상정 의원안 제25조의2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안입니다.
경․공매 지원서비스의 제공대상을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안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임차인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며, 김정재 의원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권리 또는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6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건을 상회하더라도 법률구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사망 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검찰청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 상속재산관리인․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및 보수 지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맹성규 의원안 제27조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생활복구자금 지원 또는 추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허종식․김정재 의원안 제27조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 등록을 유예할 뿐만 아니라 그 등록을 삭제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허종식 의원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은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게만 적용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 및 채무의 불이행 등록 유예 규정을 모든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7조제2항은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융자 지원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8조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뿐만 아니라 안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임차인 및 안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호받을 소액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융자 지원 수혜를 받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정재 의원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상정 의원안 제28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변제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다른 선순위 담보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면책 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그 면책 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신청 또는 보증 신청을 불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50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신청 및 미반환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김병욱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반환 보증금 회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양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50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매입기관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매입기관으로 하고 채권매입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안 제28조의6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 제25조의4 또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8조의7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매입기관에 매각한 경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채권매입기관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과 아울러 채권매입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채권 금액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허종식 의원안은 매입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시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에 거주하던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이 매각될 때까지 채권매입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안은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각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안은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의 매도 절차 개시 전에 채권매입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에게 매입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의 목록과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전세사기등피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안은 채권매입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에게 분양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28조의10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신청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자에게 선순위저당채권의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자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한 선순위저당채권에 관하여 해당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신청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구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1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물 좀 마시고 조금 잠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선보상을 100%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선 보상을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해 주면 일단 살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30대 40대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회사도 다녀야지요. 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대출받으러 가고 언제 가서 경매 신청하고, 이것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해서 선보상을 하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해 주자, 다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정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허종식 위원님께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57번에서 64번까지 조금 더 하고……
위원님들, 이것 끝나고 또 얇기는 하지만 특정건축물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쉬는 것 없이 그냥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먼저 허종식 의원안은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액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비 그리고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세사기등피해주택과 관련한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보수 및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안 제28조의4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동소유를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상정 의원안 제28조의6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30조는 채권매입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30조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31조는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추가 조사 업무, 채권매입기관에서 실시하는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업무를 추가하고 위원․전문가․민간단체 및 그 관계자로서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추가 조사 업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3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추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죽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우리가 지금 특별법을 만들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내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 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죽 들어 보면 절차적인 것만 지금 동의하고 내용적인 것은 하나도 실질적으로 담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피해자들이 적정한 구제나 적정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판단에 서서 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지, 이거 우리가 형식적으로 암만 논의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의 전세사기피해가 우리 사회에 발생했고, 그런데 따져 보니까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이 찾아졌고 오늘은 우리가 제도에 대한 미비, 보완해야 될 사항을 논의를 못 했어요. 이제 특별법으로 하지 못하는 다른 법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논의할 때 같이 하겠지만, 이 특별법 자체도 여러분들이 과연 피해자를 구제할 생각이 있는지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와닿아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니야. 무척 아쉽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전․대구․부산까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최소한 85% 이상이 다 청년입니다. 허구한 날 청년 청년 이야기해 봐야 뭐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확인된 것만 1만 명이고 또 이후에 계속 확대될 건데.
이것 여기 법리적인 검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뭘 어디까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피릿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책임 있게 논의되려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처음에는 장관께서 다 반대하셨어요. 물론 가장 큰 원칙은 그대로 반대했지만 그렇지만 이후에 여러 사고가 나고 하면서 결국은 가짓수로는 다 수용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구제 후회수라는 원칙이 빠짐으로써 가짓수는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몇 날 며칠 해도 이게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우선 꼭 필요한 조문들이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하는 조문들을 골라서 그 부분만 우선 논의하는 시간을, 우선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뒤로 하는 그런 선후 조문 정리를 먼저 했으면 쓰겠는데요. 그래야 이게 뭐라도 진척이라도 나가지.
그러면 최근 6개월간 전세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그분들의 상태도 보고 앞으로 또 예견된 일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겁니까? 국토부 스스로가 잘해 왔다, 전세 피해자 대책을 잘해 왔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원칙에 대한 고집뿐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끼리 회의하셔서 전향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너무 그냥, 6개월 전의 자세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저희 부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의 방향이 잡혀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에서 그걸 다 이끌어 내기에 사실 좀 한계가 있는 듯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금융위 등에서, 기본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다 바꾸자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예를 들어서 사기 의도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해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 아직까지 경공매도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숙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은 과연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다른 걸로도 충분히 가능한지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 법안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이 오늘은 1차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저희가 좀, 꼭 물 위에서 해야 되는가. 물밑에서 또 서로 논의해 가면서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건 이쯤 하고……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우리 각 당의 의원들이 비공식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각 방에 다 그랬겠지만, 금융위든 법무부든 저희 방에도 와서 인식의 폭을 넓혔고 또 장관이 직접 다니시면서 판단도 했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테이블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채권 매입 방안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재산적인 방식이든 법적인 권리관계든 좀 빨리 그리고 조기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대전에 많이 피해를 본 김용상 씨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도 등기부등본 보면 깨끗하잖아요. 근저당 설정 하나도 없어요, 이 대부분의 물건에. 김용상 임대인이 사기친 물건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피해자분들 대부분을 인정은 해 줘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건이고 구속까지 되고 했으니까 피해 인정은 다 받아. 차관님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법 내에서 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김용상한테 피해 당한 피해자분들 피해 인정은 돼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법 내에서? 이 법 이해하고 계세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님, 이 법 내에서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하면 김용상한테 피해 당한 대전의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다만 집단적으로 패닉인 상태인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신청하시면 결정을 해서 그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매수권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내 집주인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패닉 상태에 완전히 빠졌고. 사실상 실제로 피해자가 맞지요. 시기의 문제일 뿐, 곧 피해자가 될 뿐이지. 거의 피해자가 될 게 한 1000% 확실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냥 죽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살기가 싫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이분들한테 그냥 기다려라, 어차피 나는 피해자인 것 확실한데 아직 계약날짜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지금 지옥이겠지만 앞으로 한 2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계속 지옥 속에 있어라. 사실 그냥 계속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태도 변화, 그래서 이 특별법에 대한, 차관님은 이것 아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다른, 그래도 구체적으로 다가구 피해가 됐든 이 피해자들한테 무언가 손에 잡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의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그냥 끄덕이지는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1)상정된 안건
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9)상정된 안건
3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6)상정된 안건
3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0)상정된 안건
3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5)상정된 안건
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7)상정된 안건
4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4)상정된 안건
4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5)상정된 안건
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8)상정된 안건
4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5)상정된 안건
(18시3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특정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지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또 풀어 줄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에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물었던 것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슈가?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이외에 이 법안의 핵심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요.

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최대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1페이지 제정안의 입법 배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이하 특정건축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나 홍보․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은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1번 서영교 의원안과 2번 노웅래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11월 24일 날에 공청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정안과 관련된 과거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력을 살펴보면 1980년 7월 달 첫 시작으로 2015년 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바가 있고 이러한 결과 양성화 실적은 평균 64%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좀 빡빡하지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대상이 되는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적용 시점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정 면적 이하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 김은혜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은 이들 건축물 중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경우까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괄적인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도시미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해당 건축주에게 한시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문제가 치유될 수가 없고 인근 주민에 의한 역민원 제기와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된 지 8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또다시 동일한 양성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향후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건축 안전성 저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의 순기능적 측면과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및 향후 위반건축물의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관님께서 지금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그 논리는 양성화 조치 취할 때마다 반대 논리로 작용을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주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양성화 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큰 합의하에 이 법을 만들어서 개선을 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주기적으로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2012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2014년에 법을 만들었지만 기준은 12년이에요. 지금 2023년인데, 원론적으로는 차관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현실을 우리가 또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실 주택의 매매라는 게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고 개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 국토부에서, 그 주장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적으로 펴 왔던 주장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의 이런 양성화 조치를 통해서 국토부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되면 좋은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네 번의 구제조치에 다가구가 면적이 너무 제한돼 있었습니다. 다가구라는 게 사실 3∼4층이잖아요. 그러면 100평이 넘어가요. 그래서 면적을 330㎡가 아닌 660㎡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동안 한 번도 구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번의 기회는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나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번의 양성화 조치가 있었는데 한 번도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왜냐? 다가구 면적을 워낙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가구라는 게 다 3~4층인데 당연히 100평 넘지요, 면적을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 조치에 한 번도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라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신도시 역사 30년 됐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에 한 번도 양성화 조치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향적인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양성화가 어렵다고 정부 의견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전세 세입자가 교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보증을 안 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돈으로 오거나 아니면 월세 들어오는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관님께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어떤 이유로 해서 양성화를 안 시켜. 그러면 이분들의 삶, 약 한 20만 가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삶은 이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 때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한 게 이게 민생 문제다. 왜 민생 문제냐? 이분들의 삶을 옥죄고 있거나 아니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양성화로 못 풀어 준다면, 이 삶 이렇게 놔둬도 돼요?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무작정 그러면 다 그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 그런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다 또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동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이니까 금융기관 이용 이게 완전히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이분들한테 숨통을 열어 드리는 게 어떠냐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민생 문제인데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고 있는 게 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 여러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황당한 게 2019년에 단서조항이 없어짐으로써 그나마 어떤 방안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러면 뭘 중심에 둘 거냐?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양성화 조치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법적 형평성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케이스별로, 말하자면 최대한 그분들의 형편을 배려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입법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정부도 그런 정책에 협력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누구 말마따나 여기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각 당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한 번도 양성화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피해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것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은 법적 형평성, 법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고 속아서 들어간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법의 잣대로만 들이밀면 저는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민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더 양성화를 해 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대출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번도 양성화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단순 피해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법적 형평성이라는 큰 기준하에서도 최대한 배려하는 따듯한 정부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숙의해 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을 갖고 오세요. 그래야 다음에 이 법률 검토가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이 조항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지를 못하거나 속았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대상에 포함 안 됐거나,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씩 날아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래서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혜택을 보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똑같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면적이라든지 대상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융자가 안 되는 부분들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불법 건물이라고 딱지가 붙다 보니까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해서 이 법의 개정과 별도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타 부처랑 협의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회는 줄 필요가 있고 이 한 번이 영원히다, 더 이상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는 주고 이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절대 양성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법적 조치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 번 정도 기회는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고.
이 법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고 제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다 얘기한 거지요?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1차에서 5차까지 유예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유예를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되니까 유예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이 바뀌고 한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5회에서 무한대로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출 금지 조항이나 보증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혹시 어떤 철학으로 바뀐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이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이것 1950년 전쟁 이후에 80년에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사유가. 그리고 81년에 했을 때는 그때 놓친 사람이 막 항의해서 했다는 것, 두 번은 동일한 이유인데 그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줄었는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또 현실은 옛날에 5회 했었는데, 예전에 장관님 누군지는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 하고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도 앞으로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이 말을 믿고 이제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니까 불법을 정리한 분들이 계세요. 뜯어낼 것 뜯어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돈이 엄청 들어가서 합법화로, 법을 지켰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불법을 합법화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목소리 내고 저희 사무실에 엄청나게 옵니다. 회장님 맨날 우시잖아요.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호소를 하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 또 법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억울하게 힘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적어도 불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10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