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월 8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
-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4)
-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
- 4.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 6.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1)
-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3)
- 상정된 안건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
-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4)
-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
-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 6.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1)
-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3)
(09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조성경 과기부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조성경 과기부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1)상정된 안건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4)상정된 안건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상정된 안건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6.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1)상정된 안건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3)상정된 안건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 평가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수정의견은 참여 제한의 요건을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보안과제의 평가단 구성에서도 이들을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조문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부칙과 적용례 규정을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 평가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수정의견은 참여 제한의 요건을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보안과제의 평가단 구성에서도 이들을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조문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부칙과 적용례 규정을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네요. 조금 이따 7건이 아마 1차관 소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혁신본부장입니다.
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처 지침 및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수정 수용합니다.
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처 지침 및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수정 수용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수정의견에 동의한다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2페이지를 보시면요 개정안이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요. 일단 개정안 자체가 비문이기 때문에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 유형을 명확화하고 공모 외의 방법과 보안과제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보완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안과제하고 공모 외의 과제는 뒤에 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3페이지의 3항 내용인데, 3항에서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 우려가 있는 사람도 공모 외의 과제나 그다음에 보안과제 같은 경우는 평가단……
과기부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유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 행위 유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예, 개정안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 ‘3년 이내’라고 하는 걸로 된 거예요?

수정의견의 이론은 기존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호의 내용이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전문과학관에 대한 구분 근거가 법률에 직접적으로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의 구분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전문과학관에 대한 구분 근거가 법률에 직접적으로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의 구분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경 차관님, 2호 안건입니다.
정부 측, 2호 안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2호 안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행법은 전문과학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과학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전문과학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과학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7건의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관련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저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이들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첫 번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그리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대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전체회의 또 대체토론 요지와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의 토의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이들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청회 진술인 의견 요지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이들 7건의 법률안들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담기관의 소속, 위상, 형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맨 밑에 안조위 합의사항을 보시면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되 정책조정 기능은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으로 두어 보완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전담기관의 소관 사무 및 항우연․천문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배제 및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만 추후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이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소관기관화하기 위한 법제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15페이지의 제3안인 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직접 반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도 안조위 합의사항은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우주항공청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조직․인사․예산 특례 및 기금 설치에 관해서도 이러한 특례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기되어서 밑에 안조위 합의사항을 보시다시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이 금지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또 파견 및 겸직 허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또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 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이라든지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통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그 외의 합의사항으로 안조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조항은 반영하지 않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부터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운영원칙에 관해서는, 1조는 목적에 관한 조항을 약간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제2조(정의) 규정은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에 이를 반영해서 우주, 항공,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기술, 우주위험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에 관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소관사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 분야는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운영원칙)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조위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정주여건 조성 의무규정은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관련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저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이들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첫 번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그리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대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전체회의 또 대체토론 요지와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의 토의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이들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청회 진술인 의견 요지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이들 7건의 법률안들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담기관의 소속, 위상, 형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맨 밑에 안조위 합의사항을 보시면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되 정책조정 기능은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으로 두어 보완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전담기관의 소관 사무 및 항우연․천문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배제 및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만 추후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이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소관기관화하기 위한 법제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15페이지의 제3안인 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직접 반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도 안조위 합의사항은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우주항공청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조직․인사․예산 특례 및 기금 설치에 관해서도 이러한 특례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기되어서 밑에 안조위 합의사항을 보시다시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이 금지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또 파견 및 겸직 허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또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 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이라든지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통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그 외의 합의사항으로 안조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조항은 반영하지 않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부터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운영원칙에 관해서는, 1조는 목적에 관한 조항을 약간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제2조(정의) 규정은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에 이를 반영해서 우주, 항공,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기술, 우주위험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에 관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소관사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 분야는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운영원칙)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조위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정주여건 조성 의무규정은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설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설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22쪽의 4조 수정의견에 ‘정부’를 ‘국가’로 바꿨다 이거지요?
22쪽의 4조 수정의견에 ‘정부’를 ‘국가’로 바꿨다 이거지요?

예, 정부보다는 국가가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격으로 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이 되는 걸로 보통……
다른 법들도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개의 입법례가 국가를……
그러니까 국가가 이 경우에 정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가라고 해서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잖아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법인격이……

법인격이 다릅니다.
아니,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되는 개념은 정부일 거예요. 대개 중앙정부라고 쓰거나 정부라고 쓰거나 그럴 텐데, 혹시……
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나누는 형태가 되고, 법인격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는 개념입니다.
아니, 국가라는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텐데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는 법적인 개념보다는 약간 확장된 개념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격으로 보면……
우리 헌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체계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호응하는 개념이에요?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검토를 하여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것 검토를 하여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예.
검토는 나중에 한번 하시고요. 하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는 형태인데, 통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정부로 하면……
아까 과학관 관련해서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전체적인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다른 법률들에 보시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과기부의 어느 분이 그쪽에 검토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과기부의 어느 분이 그쪽에 검토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전체위 갈 때 자구 수정할 때 하시지요.
확인해서 나중에 하고, 넘어갑시다.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는 정부안 내용을 반영해서 우주항공청을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듯이 차관급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25페이지의 4항에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하는 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의 7조(소관 사무)에 관해서도 정부안 내용을 대체로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31페이지의 수정의견 제10호를 보시면 안조위 심사 단계에서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다른 부처 소관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는 정부안 내용을 반영해서 우주항공청을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듯이 차관급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25페이지의 4항에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하는 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의 7조(소관 사무)에 관해서도 정부안 내용을 대체로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31페이지의 수정의견 제10호를 보시면 안조위 심사 단계에서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다른 부처 소관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 추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계부처 어떻게 합의된 거예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어느 부처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외교부, 국방부, 방사청, 국정원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견이 어땠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안건에 들어 있는 전문위원 수정의견 수준으로는 합의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다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건건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도적으로 우주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합의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합의했다라고 포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어서 이 소위 단계에서…… 나중에 이게 논쟁이 된다면, 방사청하고도 논쟁이 될 거고…… 범위를 명확하게, 합의된 수준을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 합의만 한 거예요?
아니, 합의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합의했다라고 포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어서 이 소위 단계에서…… 나중에 이게 논쟁이 된다면, 방사청하고도 논쟁이 될 거고…… 범위를 명확하게, 합의된 수준을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 합의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안들이 생겼을 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렇게 합의하고도 나중에 결국은, 한 10년 뒤에 방사청하고 우주 관련돼서 밀리터리위성하고 이것하고 개발을 누가 하니 하여튼 간 이런 미세한 것이 다툼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급하기는 하지만 좀 더 명료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남겨 놓지 않으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법에서 명료하게 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아마 이 부분을 명료하게 정하기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이 정도 표현으로……
자……
잠깐만요.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자’라고 그러세요?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자’라고 그러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어본 것을 지금 답변 듣고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10시까지 끝내야 돼요.
아니, 10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의가 있으면 답을 듣는 거지 왜 자꾸 끼어들고 그러세요, 위원장님이.
말해. 하세요. 위원장이 끼어들 수 있는 거지 무슨……
아니, 뭘 끼어들어요. 권한 없어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이야기하세요.
한 번만 더 끼어드시면 10시까지 안 끝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것은 내가 소관이 아니고 민주당 소관이야.
말씀하세요.

아마 기술적으로 합의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라서 이 정도로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정부 내의 정책 조정 절차가 발동이 돼서……
국무조정실에서 한다?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이 하거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에서, 국가우주위원회가 일종의 간사 부서니까 거기서 우주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국가우주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때 협의해서 안건으로 올리고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각자 집행하는 구조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잠깐만요.
25쪽 수정의견에 보면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는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도 하고 정무직도 한다고 열어 놓은 거예요?
25쪽 수정의견에 보면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는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도 하고 정무직도 한다고 열어 놓은 거예요?

아니, 차장은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정무직이 아니라요.
일반직과 임기제?

예.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일반직과 임기제로 같이 열어 놓는 거예요?

아마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정무직처럼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직에서 오는 게 아니고 고위공무원에 해당되는 계약직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정부 부처의 차장급, 1급들이 대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보통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대개 정부 부처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개 지정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직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열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아마 정부 측에서 이 안을 제안할 때는 전문성 때문에……
과기부에서 왜 이것을 열어 놨습니까, 따로?

이게 전반적으로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공무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차장이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 임기제하고 일반직을 쓰는데 여기서는……
아니,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을 대칭적 개념으로 쓴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굳이 여기서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구분한 것은 혹시라도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구분하지 않으면 임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채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구분한 것이고요.
우주항공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조직이나 인적 구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차장의 경우도 그냥 일반공무원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임기제가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자 한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조직이나 인적 구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차장의 경우도 그냥 일반공무원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임기제가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자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대칭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지.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은 대칭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이 표현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상한 표현은 맞아.
이게 좀 표현이…… 지금 차관 말씀은 전문성을 살릴 약간 개방형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문구는 그게 아니에요.
개방형 하겠다는 소리야.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직공무원에 한정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내용은. 그래서 차관이 말씀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그래서 보통 인사혁신처에서 개방형 직위를 정할 때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서 보통 인사혁신처에서 개방형 직위를 정할 때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그렇지. 그런 대칭적 개념으로 문구 수정해야 돼.

지금 쓰여 있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부처에 국장․실장급 공무원을 앉힐 수도 있고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도 앉힐 수 있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표현입니다.
제가 그것은 알아먹었고요. 그것은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이 거기에 갔다가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다른 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임기제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기제로 해서 다 여기 차장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일반직공무원이 갔다가 다른 데로 가고 임기제공무원을 또 갖다 앉히고 이렇게 할 거냐 그 운용상의……
지금 이 표현은 수정의견이 맞다면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으로서’니까.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로 하겠다 그런 뜻이냐 이거지.
이게, 이 표현이 그 말이냐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직공무원 등을 임기제로 쓰겠다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 혹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로 한다 이 말이야.
아니면 개방형 직위라고 하든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든지.
‘또는’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24쪽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잘못된 거지.
아니, ‘또는’인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잘못됐다.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했어야 표현이 정확할 텐데……
그래야지.

위원님, 사실은 변재일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사실 일반직하고 임기제가 대용되는 개념은,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임기제는 일반직공무원도 임기제를 할 수 있고 별정직공무원도 임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뒤의 임기제 부분이 특별히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과기부에서는 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뒤의 임기제 부분이 특별히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과기부에서는 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는 계약직을, 외부 계약직을 쓰겠다는 소리 아니야, 차장을? 그런 뜻이지?
얼른 손질하세요, 얼른 손질. 이따가 저기 올라갈 때……

계약직도 올 수 있게 열어 놓은 개념입니다.
그렇지. 일반직도 쓰고 여차하면 계약직 공무원도 임기제로 쓰겠다는 소리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라고요, 얼른.
그러면 그 표현으로 수정해. 그런 뜻으로 수정하라고.

그러면 일반직으로 보한다 하고 괄호 치고 임기제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지적이 맞으니까 수정해서……
이런 뜻대로 수정하라고 그래.
차관님, 지금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쓰는 표현이 1급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도 쓰고 임기제공무원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는, 대부분은 다 일반직공무원이지만 임기제공무원을 꼭 쓸 경우에는 거기에다 표현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아주……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양쪽을 다 쓸 수 있고 유도리 있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데 표현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네.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아주……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양쪽을 다 쓸 수 있고 유도리 있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데 표현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네.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32페이지, 조직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조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 단위 조직 구성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부령․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우주항공청장은 훈령이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2항은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100분의 20 안에서만 채용이 가능한데 이것을 초과해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조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 단위 조직 구성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부령․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우주항공청장은 훈령이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2항은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100분의 20 안에서만 채용이 가능한데 이것을 초과해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초과해서 가능하게만 해 놓고 제한은 없는 거예요? 맥시멈은 없는 거예요?
초과해서 가능하게만 해 놓고 제한은 없는 거예요? 맥시멈은 없는 거예요?

예, 상한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든 공무원을 다 임기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이대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지요?

예, 20% 이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한계는 없다?
아니, 다른 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 할 수 있는 다른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 정부조직법에 있는 건데 여기는 그것을 초과한다고 해 놓고 한도는 안 뒀어.
그러면 현행 정부조직법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주항공청에서는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겠다 이것 아니야?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이나 100분의 40이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법의 통상적인 규정 방법인데 이러다 보면 100%도 다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건데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는 일반적으로 20%까지 임기제를 개방형으로 둘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여기는 무제한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전체 공무원을 다 20% 넣은 게 아니라요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위의 20%니까……
그것은 똑같은 얘기고.
아니, 그런 말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하나 마나 한 얘기고. 다 전문성이 인정되면 어쩔 거야?
차라리 상한 개념으로 30%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아니면 40% 이내에서 둘 수 있다, 50%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법의 규정에 맞다는 거지. 법을 밑을 여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 100분의 40이냐, 50이냐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요.

저희가 우주항공청이 지금 일반 행정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알지, 이 사람아.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전문성을 가진 우주항공청 직원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을 현재 상한을 두게 되면, 그러니까 한계를 두게 되면 현재 공무원분들 중에 우주항공청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조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열어 둔 것입니다.
이 사람아, 그런 핑계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100분의 50 이내에……
차라리 100분의 50 이내에……
열어 두는 것은 좋은데 다른 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부조직법에 20%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를 초과해서 둘 수 있어,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초과해서 오케이, 다른 데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둘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놔두면 그냥 100%를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분의 80이든 100분의 50이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냐는 얘기예요.
초과해서 오케이, 다른 데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둘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놔두면 그냥 100%를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분의 80이든 100분의 50이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100분의 50 이내에 둘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봐 가지고 진짜 문제가 되면 수정하기도 하고……
하나만.
그 직위가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몇 프로?
그 직위가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몇 프로?

지금 저희가 추정했을 때 지난번 안건조정위원회 때 말씀드렸을 때 대략 300명이라면 임기제공무원이 약 200, 일반직이 한 1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전문직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네.
그러면 넘네. 3분의 2네.
아니,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다 임기제로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참고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50% 이내 정도로까지……
50%가,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디요?

참고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50%까지……
50%로 되어 있어요?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정하시든지……
잠시만,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 보니까, 전문직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기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으면 보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직은 보수가 적을 것이고 계약직은 보수, 봉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도리를 두겠다는 게 지금 여기의 취지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 상한선을 두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으면 보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직은 보수가 적을 것이고 계약직은 보수, 봉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도리를 두겠다는 게 지금 여기의 취지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 상한선을 두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300명 중에 200명도 채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70%, 80%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두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그것을 합시다. 이것은 제한을 한 50% 이내로까지……
예, 두고 가는 게 맞아요.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 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100분의 20이니 어쩌니 이런 말을 아예 쓰지 말아야 돼요.
아니지. 일반직공무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분의 20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 줘야 돼.
예외 규정은 해 주고 싶은데 맥스를 안 한다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여기는 기술직이 오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그것은 알았다니까요. 알았는데 ‘무한대로 열어 놔도 괜찮습니까’라고 하는 질문, 그다음에 ‘무한대로 열어 놓는 것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과기부가 판단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과기부가 판단을 해 보세요.

저희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다.
마음대로 해 놔도 된다?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직들 중에 임기제 아닌, 그러니까 개방형 아닌 일반직들 중에 왜 우리는, 나도 전문직인데 이렇게 다 개방형으로 해서 밖에서 다 들어오겠다는 거냐라고 하면 조직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것은 조직 운영, 공무원 조직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분……
행정직, 행정에 하는……
가만 있어 봐, 이 표현 자체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하고 계약직, 개방직으로 보하는 직위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일반직공무원이 대통령령에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지 20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령에서 정해졌는데?
대통령이 정한다는 숫자 그것은 대통령께서 알아 가지고……
아니,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직위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용은 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라도 넣으세요. ‘정부조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어디에다 단서를 넣으세요.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2조 8항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지금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요, 일단은?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는 것 중에 100분의 20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공무원 체계상에는 일반직공무원 속에 임기제공무원도 한 파트로 들어갑니다.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정부조직법에서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을 20%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20%로 제한을 해 놨는데 여기는 무제한으로 풀어 놨다니까.
그러면 앞에 청장 정할 때도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 부분을 표시하게 된 배경은 다른 법제처 해석 사례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명시했을 때 임기제를 앉히지 못한 사례가 한 번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일반직 안에 임기제 다 들어 있다며? 그런데 무슨 또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일반직공무원 안에 20%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넘어가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법이잖아요, 지금? 이것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을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이대로 두자는 거거든.
대통령령에 이것은 그냥 100분의 100을 다 임기제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괜찮냐고요, 그렇게 해도?
그건 안에서 조직의 효율로 판단하시겠지요. 일단 한번 믿어 봅시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몇 프로 정하기가 어렵네, 300명 중 200명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은 맞춰야 되니까.
과기부가 괜찮은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과기부가 괜찮은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반직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조직이, ‘뭐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에서도 20%로 제한해 놓은 건데……
정부조직이라기보다도 기술직으로 좀 한정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 공무원으로서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정리를 해 둬야 돼.
마무리합시다.
일단 정부에 한번 맡겨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이 정도 되면……
일단 정부에 한번 맡겨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이 정도 되면……
그것만 속기록에 남기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 10년 뒤에 문제가 생겨도 현 차관님은 문제없다고 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시면 돼. 그걸 여쭤보는 건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책임지라니까 무슨……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34페이지, 공무원 임용 특례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는 임기제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할 때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으로서 수정의견은 간단한 조문 정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가 많은 편이셔서 이 부분 복수국적자의 정의를 국적법 조항을 인용해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 요건을 강화하여 특정 분야의 임용을 배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항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임기제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르면 3급까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임용이 가능한데 그 이상도 우주항공청장이 임용권을 갖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7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 약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1호․2호․3호․4호․5호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제5호를 제시한 것은 뒤에 14조 8항의 주식백지신탁 면제 관련해서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약정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추가한 것입니다.
그다음, 10조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둔 것이고……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는 임기제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할 때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으로서 수정의견은 간단한 조문 정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가 많은 편이셔서 이 부분 복수국적자의 정의를 국적법 조항을 인용해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 요건을 강화하여 특정 분야의 임용을 배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항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임기제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르면 3급까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임용이 가능한데 그 이상도 우주항공청장이 임용권을 갖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7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 약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1호․2호․3호․4호․5호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제5호를 제시한 것은 뒤에 14조 8항의 주식백지신탁 면제 관련해서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약정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추가한 것입니다.
그다음, 10조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다 생략하고……

알겠습니다.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의 임기제공무원 파견 허용과 관련해서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훈련 파견은 제외하도록 그 내용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의 2항을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겸직 허용과 관련해서도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 우려가 많으셔서 겸직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한하였고, 겸직 대상 업무도 임용 당시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가 12조에 있는데 면직 사유를 비교적 넓게 잡고 있습니다. 1․2․3․4․5․6호 중에 5호에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해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단순히 면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보다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삭제하고 뒤에 이것에 대해서 징계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이러한 인사상 특례를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도한 특례 우려가 있기 때문에―밑에 13조를 보시면―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두어서 재산공개 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이라든지 퇴직 임기제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의 14조를 보시면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특례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범위 제한을 위한 기준을 신설해서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한정하였고, 이 역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은 조문 정리 내용이고, 3항부터 42페이지 6항까지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나 조치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의 7항은 아까 말씀드린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특례를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의무조항으로 직무 회피 및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면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8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주식백지신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15조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2항의 퇴직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취급 승인도 역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조의 임기제공무원 파견 허용과 관련해서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훈련 파견은 제외하도록 그 내용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의 2항을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겸직 허용과 관련해서도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 우려가 많으셔서 겸직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한하였고, 겸직 대상 업무도 임용 당시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가 12조에 있는데 면직 사유를 비교적 넓게 잡고 있습니다. 1․2․3․4․5․6호 중에 5호에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해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단순히 면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보다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삭제하고 뒤에 이것에 대해서 징계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이러한 인사상 특례를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도한 특례 우려가 있기 때문에―밑에 13조를 보시면―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두어서 재산공개 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이라든지 퇴직 임기제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의 14조를 보시면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특례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범위 제한을 위한 기준을 신설해서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한정하였고, 이 역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은 조문 정리 내용이고, 3항부터 42페이지 6항까지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나 조치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의 7항은 아까 말씀드린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특례를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의무조항으로 직무 회피 및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면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8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주식백지신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15조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2항의 퇴직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취급 승인도 역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주신 수정의견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44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46조 준용 부분을 명확히 본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체적 내용의 변경은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조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촉진 및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서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는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인데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조(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46조 준용 부분을 명확히 본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체적 내용의 변경은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17조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촉진 및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서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는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인데 안건조정위 심사 단계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료 조항은 당시에 직접 연구개발과제 수행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고, 나중에 항우연․천문연 이관으로 쟁점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료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당시 제외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이 제외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금 설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출범하면 대략 계획한 정부 출연금 규모하고, 특히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정부 출연금을 대략 어느 정도로 기재부에서 협의가 됐어요?
기금 설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출범하면 대략 계획한 정부 출연금 규모하고, 특히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정부 출연금을 대략 어느 정도로 기재부에서 협의가 됐어요?

아직 정부 출연금과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과기부에서 생각하는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이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하게, 저희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법적 근거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금을 만드는 법적 근거만 만들었지 기금의 규모라든지…… 그중에 1호가 제일 중요한데, 연 1조 원이 됐든 2조 원이 됐든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겠다 이런 어떠한 언질도 현재는 없다?

현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남겨 놓는 선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관련해서 당초에는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직접연구를 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 기술료가 삭제됐는데 이제는 우주항공청에서 개념연구, 설계연구라든지 기타 첨단연구 이런 관련해서는 기술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우수 인재, S급 인재 유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연히 기술료 징수가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만 이때까지 안조위 등의 논의를 기본으로 전문위원실의 일단 삭제하는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은 하나 향후에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유지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다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논의해야 돼서 지난번에 합의한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논의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연구개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법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맙시다. 여기서 또 걸리면 이번에 통과 못 해.
오케이.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됐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보안 및 재난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는 우주 분야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및 재난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규정은 일반적으로 보통 두는 규정으로서 저희 수정의견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소관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기관도 업무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안의 내용에서 적용하는 의제 대상 법률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해서 형법 127조 및 129조부터 132조 등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맨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위원 및 항우연․천문연의 임직원도 의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조는 우주 분야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및 재난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규정은 일반적으로 보통 두는 규정으로서 저희 수정의견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소관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기관도 업무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안의 내용에서 적용하는 의제 대상 법률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해서 형법 127조 및 129조부터 132조 등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맨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위원 및 항우연․천문연의 임직원도 의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없습니까?
다음.

다음, 52페이지부터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조와 20조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19조 4항과 20조 4항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안건조정위원회 합의 취지에 따라 수정의견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21조는 이들 연구기관의 운영재원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과기분야 출연연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4조(과태료)는 항우연․천문연 사칭에 대한 과태료이고,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도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조부터는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또 원장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8조도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또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와 11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나 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또 1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4페이지의 11조 제1항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이 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연구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9조와 20조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19조 4항과 20조 4항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안건조정위원회 합의 취지에 따라 수정의견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21조는 이들 연구기관의 운영재원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과기분야 출연연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4조(과태료)는 항우연․천문연 사칭에 대한 과태료이고,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도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조부터는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또 원장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8조도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또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와 11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나 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또 1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4페이지의 11조 제1항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이 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연구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19조와 20조의 4항에 제시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부는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소재지를 옮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일단 수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19조와 20조의 4항에 제시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부는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소재지를 옮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일단 수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확인만 한번 하면 해 볼게요, 안조위에 안 들어가서.
여기 21조(항우연 및 천문연의 운영재원)에 보면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의 17조에 있는 기금하고 다르게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21조(항우연 및 천문연의 운영재원)에 보면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의 17조에 있는 기금하고 다르게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러면 어쨌든 기재부에서는 총액 관리를 할 거라고요, 항우연하고 천문연 줄 거하고 기금 할 거하고 출연하는 게. 이것도 아직 협의된 것은 없지요, 출연 형태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대략?

지금은, 작년에 한번 추산해 본 바로는 항우연․천문연 포함해서 우주항공 분야의 과기부․산업부 예산은 약 7200억 규모였습니다.
그게 다 이 두 기관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다는 아닙니다만 아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조 3항에 사용처를 보면 잘못하면 왼쪽 주머니 빼서 오른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기금 주고 그 사용 중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두 기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고 거기에서 여기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17조 3항에 사용처를 보면 잘못하면 왼쪽 주머니 빼서 오른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기금 주고 그 사용 중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두 기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고 거기에서 여기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어쨌든 기왕에 특례 조항으로 기금도 만들고 전용도 다 허락했는데 총액 관리를 안 하면 어렵다라는 얘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다음은 56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정부안은 6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추후 여야 간 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이것을 4개월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3조․4조 등은 항우연․천문연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4조도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인데 4조 제1항 5호를 보면 정부안에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 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의 5조도 종전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이고, 6조․7조는 아까 설명드린 항우연․천문연 관련 경과조치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의 8조도 그렇고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의 제10조는 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함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두 기관을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타 법 개정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행일은 정부안은 6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추후 여야 간 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이것을 4개월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3조․4조 등은 항우연․천문연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4조도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인데 4조 제1항 5호를 보면 정부안에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 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의 5조도 종전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이고, 6조․7조는 아까 설명드린 항우연․천문연 관련 경과조치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의 8조도 그렇고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의 제10조는 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함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두 기관을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타 법 개정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내용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7페이지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제5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조승래 의원안과 또 정부의 우주항공청법안의 소관 사무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정부안의 소관 사무 내용을 반영해서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과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국가우주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위원 수를 현행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을 하며, 제1호에 당연직 위원 중에 행안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부장관 등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주항공청장도 위원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의 제5항은 안조위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해 점검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항은 안조위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간사 위원을 맡도록 그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항은 간단한 자구 내용이고, 그다음에 71페이지의 23조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특화․강화 및 집적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제5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조승래 의원안과 또 정부의 우주항공청법안의 소관 사무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정부안의 소관 사무 내용을 반영해서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과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국가우주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위원 수를 현행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을 하며, 제1호에 당연직 위원 중에 행안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부장관 등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주항공청장도 위원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의 제5항은 안조위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해 점검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항은 안조위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간사 위원을 맡도록 그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항은 간단한 자구 내용이고, 그다음에 71페이지의 23조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특화․강화 및 집적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야? 강원과학관 이것.
통과했어요.
통과했어?
이게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뭐 하는 데지?
민원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대국민……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올라가게?
청주도 하세요.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 있다고. 그게 전부 국립 과학관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강원 해 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 있다고. 그게 전부 국립 과학관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강원 해 주기 시작하면.
지난번 그랬잖아요. 과학관 진흥은 좋은 건데……
아니, 그런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애를 먹어.
이것 누구 소관이에요?
이것 누구 소관이에요?

1차관 소관……
1차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현재는 뭐예요?

지금 건립 중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중에서 강원도가 채택이 돼서 지금 건립 중에 있고 2025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립 과학관이 있고 공립 과학관이 있고 사립 과학관이 있는데 국립 과학관 중에……
1부터 3항까지는 뭐예요?
1부터 3항까지는 뭐예요?

저희 과천…… 대구․광주․부산 과학관입니다.
대구……

광주․부산.
부산인데 강원에도 하나 넣는다…… 이것 충청에도 해야 되겠네?

공모를 했을 때 12개의 지자체들이 공모를 했었고요. 2020년에 선정된 곳이 강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공모한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회의가 잠깐 중단된 상태지요?
이것 회의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회의록에……
아니, 정회 안 했어.
정회 안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회해, 그러면. 잠시 정회합시다.
1분만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5분만 정회해 주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특히 조승래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김영식 위원님, 비교섭의 박완주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특히 조승래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김영식 위원님, 비교섭의 박완주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챙겨야 될 것 꼭 챙겨 주십시오.
예.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드디어 과방1소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5000만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 강국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흥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그날까지 또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세계의 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경 1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드디어 과방1소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5000만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 강국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흥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그날까지 또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세계의 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경 1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