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아덴만 파견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 파견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 2건을 심사한 이후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19건과 방위사업 관련 법률안 15건, 모두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법안 심의 때 요구했던 안건 중에 소년소녀병 관련 법안과 또 월남전 파병수당 관련 법안, 켈로 부대 관련해서 국방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를, 우리 법안소위 요구를 준비해서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아무튼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내일 하지요, 뭐.
 내일…… 시간이 없잖아요, 정기국회 내에 하려면, 11월 중 하려면.
 아무튼 이번에 어떻게든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04)(계속)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33)상정된 안건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상정된 안건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상정된 안건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상정된 안건

(10시1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국방부차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의안과 법률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안건 및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건의 국군부대 파견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우선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3월부터 아덴만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핵심 수송로인 아덴만 해역의 해상 안전 확보, 유사시 교민 보호,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를 통한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해적 활동 감소에 기여,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파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의 아까 말씀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청해부대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파견규모는 구축함 4000t급 이상 1척, LYNX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입니다. 인원은 320명 이내며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고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전문위원님,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우리가 동의한 결의안 내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난해 결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혀 주시고 의결 절차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그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덴만 가는 병력들에, 언론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역 그 임무도 부가적으로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문제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직 그렇게 결정 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안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은 됐고, 그다음 하나 더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UAE.
 그것도 기간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이것도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18쪽에 있습니다.
 이것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달라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기 아크부대 합동훈련 실적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련별로 꾸준히 전년 수준이거나 증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크부대 파견으로 인한 상품 수출 규모가 171% 증가하고 있고 또 방산수출 규모도 213배 성장하는 등 경제 교류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크부대에 대해서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11월에 부대의견으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과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 측과 협의한 후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중장기적 부대 운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의견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 거기 가 보니까 국위 선양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에도 굉장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던데 거기서 더 해 달라든가 그런 요청은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인원을 더 파견하라든지 이런 요구는 없고요, 그 대신 교류 협력이 각 분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최고 지도자까지도 아주, 이 국군 부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건 더 확대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부대의견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파견 부대와 달리 아크부대는 아크부대 파견의 국내법적 근거가 조금 보완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 못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때 국내법적 근거를 보강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법화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16년 8월에 하신 게 있는데요,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속하게 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부대의견, 지난해 부대의견에도 있고 금년도 부대의견에도 있는데 조속히, 당시에는 민주당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계셔서 안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됐고 공감대가 마련되었고 하니까 법적 근거를 확보해 놓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의논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법사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법안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드려서 동의를 구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같이 첨부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21항까지 모두 19건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앞의 한 장짜리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총괄 보고’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2018년 6월 28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시행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대 국회 들어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3건, 총 19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번이 제1차 법안심사소위가 되겠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방위원회 주관 공청회가 올해 9월 19일 개최된 바 있으며, 진술인 등의 진술 요지는 소위 심사자료 76~7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는 별도 제정법 체계로 할지 병역법 단일법 체계로 할지에 대한 입법 형식을 결정하시고,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복무 형태, 심사위원회 소속, 전시 편입 절차의 정지 여부 등 대체복무 관련 주요 핵심 쟁점을 논의하신 후 신청 기한, 전시 근로 소집 여부 등 편입 및 복무 관련 쟁점 그리고 위원 및 상임위원 수, 위원 자격, 위원 지명, 위원장 결정 방식, 심사 불복 절차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쟁점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쟁점별 설명․토론 후 쟁점과 관련된 조문별 국방위 대안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방위 통합 대안의 작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기한 심사 방식대로 해야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별 설명 및 토론을 듣고 쟁점과 관련된 조문별 국방위 대안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방위 통합 대안의 작성 및 최종 심사 의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쟁점별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의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전문위원입니다.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도입할지 병역법 개정만으로 도입할지의 문제입니다.
 별도 법률 제정으로 도입하자는 안이 김학용․이언주․정부안 등 3건이며 이는 별도 제정법에는 대체복무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 그리고 병역법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병역법 개정만으로 도입하자는 10건의 법률안은 대체복무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병역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도 법을 제정할 경우 군사훈련이 제외되는 등 대체복무자만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병역제도 관련 법률이 이원화되는 단점이 있고, 병역법만 개정할 경우 141개에 이르는 조문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병역제도 관련 단일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국방위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법안소위 계류 법률안의 조문 구성 체계는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들 중에 체육요원, 예술요원 이런 것들은 병역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나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관련되는 대체복무, 전환복무는 별도 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복무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고 병역의무 이행에 관해서 사회적인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복무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현실상 중소기업들이 고급 기술인력, 엘리트 기술인력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대체복무밖에 없는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병역법에 넣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방부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별도 입법을 통해서 국무회의에서나 각 상임위원회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해 가면서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병역법적인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체산업이나 대체 이런 것하고 이 법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체법이어서……
 아, 그것뿐이에요?
 산업역종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저거 하는데, 그거하고 좀 달라서……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군에 가야 되는데 양심적 이유로 못 간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대체복무제도……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체복무제도는 현재 병역법에 다 정해져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병역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술요원, 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이런 것은 병역법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중에 전환복무에 해당되는 의무경찰 이런 것들은 또 별도 법에 있는 체계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지금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산업체 복무요원이나 다른, 포괄적인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것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를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그것은 병무청에서 다루면 되지.
 그거하고는 좀, 주장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된다는 거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병역의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병역법은 병역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종의 예술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병역 기본법이라고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법 자체를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역종도 있고 병역 분야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일종의 예술․체육 요원들의 대체복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률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때, 그전에도 예술․체육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듯이 규정의 미비 분야도 있었어요, 처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규율이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 병역법 자체를 병역 기본법으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역종별로는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입법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시행령으로 해 버리면 행정부의 의견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법체계로 해 줘야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안도 지금 그렇게,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규율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거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데, 의사일정 이 자료, 제․개정안 자료, 제출하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체역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지요.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비군사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현역병 같은 경우에 3페이지 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래 있어서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옛날에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인의 의무 이래서 여기에 죽 있단 말이에요.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정직, 죽 있는데…… 그러면 이런 대체역 같은 경우에도 복무와 관련해서는 그 의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무 장소가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교정시설에서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시설에 가서 그걸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성실 의무나, 명령 발령자 의무, 복종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은 비군사적 분야에 있으니까, 소위 말해 이게 지금 집총 거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집총만 안 할 뿐이지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자유로운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병역의무를 수행하니까.
 그러면 그런 의무조항이, 여기 대체역이 복무상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의무조항도 반드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병역법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이게 일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행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토한 것 보면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심사위원회 그다음에 복무기간 이것만 딱 정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이것은 병역법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넘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비군사적 부분에서만 이행을 하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의무가 분명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해 줘야, 저번에 무슨 체육특기자 등등 이게 다 시행령 넘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다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를 할 때 단행법으로 만들고, 앞으로 특기자 등등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법률체계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도 비군사적 분야에 하는데도 지금 병역법 안에 들어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병역법 안에 들어서 비군사적 업무를 다 하고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병역의무이기 때문에 대체 여기를,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대체역을 하나 신설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역으로 하지만 병역의무는 똑같이, 군에 간 사람하고 똑같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중복되게 만들기보다 대체역을 신설해 주면, 지금 사회봉사요원들처럼 그런 식으로 임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대체역을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다른 사회봉사요원도 전부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좀 두고 대체역을 신설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존중해서, 그것만 하는 경우에 입법이 굉장히 간편하게 될 수 있는,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분야에 대체근무 하는 거 전부 다 법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이래 있을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이것은 비군사적 분야이기 때문에 집총 거부와 관련된 것 외에는 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 경우가 교정시설에서 복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어떠어떠한 문란행위 금지, 비밀 엄수 의무, 직무 이탈 금지, 영리행위 금지, 이게 죽 다 똑같이 해당될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를 지금 병역법에 포함시키는 게 맞나요?
 아니,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자체가 단순하게 집총 거부가 아니고 국가에서 행하는 일체의 그 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교리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사적인 것을……
 군사적인 것.
 아닐 걸요? 단순 군사적인 거만이라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공청회 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공청회 때 얘네들이 정부안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이유가 단순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김병기 위원님, 저희 인사복지실장이 잠깐 설명 좀, 답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걸 얘기 듣고……
 제가 오해한 건가?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여호와의 증인 그쪽에서 양심상 할 수 없다는 거는, 양심의 자유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는 군에 직간접적으로 봉사하는 행위는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봉사하는 행위잖아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에서 집체 거부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군에서 노역, 이런 게 일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군에 복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편법이라고 그쪽에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역 받아들이겠데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정시설이나 이런 다른 분야에 복무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이것은 이제 입법정책적인 어떤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입법 형식은 뒤의 내용들 해 보고 다시 판단하고 일단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류.
 입법 형식에 관한 문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법 형식에 대해 나누어져 있고.
 다음, 두 번째 쟁점 해 주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대체복무 이유가 되는 양심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대체역의 편입 심사 기준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안마다 대체복무 이유를 종교적 동기만 인정하는 안과 개인적 동기도 인정하는 안으로 나뉘고 그 표현도 다양합니다.
 종교적 동기만 인정하는 안은 김학용 의원안이고, 종교적․개인적 동기 모두 인정하는 안이 12건인데 개인의 신념․가치관․신조․양심으로 표현한 것이 6건, 헌법에 따른 양심으로 표현한 것이 6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 신청 혹은 편입 이유는 종교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은 종교적․개인적 동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체복무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런 쟁점이 있고, 정부 입장은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한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모두를 다 포괄하네요?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합니다.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라고 이 밑에, 5쪽의 조문 3조에……
 종교적․윤리적․철학적,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군에 안 가겠다 그러면 전부 안 가야 된다는 거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포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의미를 포함하는, 법조문의 표현은 5쪽의 3조 보시면 헌법 19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 검토 요지에 대해서.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님, 2008년도에 헌재의 결정이 난 부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양심상의 결정에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헌법……
 모든 종류의 양심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기는 아마 이제 종교적인, 일종의 특정 종교의 문제로 심의를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취지는 종교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걸로만 한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결국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지요. 거기서 말하는 규정에 의한 양심, 헌법 19조에 의한 양심은 종교적인 양심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적․철학적 소신,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이 해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취지는 그 헌법 19조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종교적 양심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 대체복무법에 종교적인 동기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해석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 민 위원님……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이와 유사한 동기로써 나는 대체복무 하고 군에 못 가겠다 하면 받아 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 헌법학자인 정종섭 위원님은 이렇게 해 놨을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윤리를 가지고 나 못 가겠다 하면……
 그래서 헌법 19조의 양심이지.
 백승주 위원장님 제출한 법안에도 헌법에 따른 양심이라고 해 놨는데, 뭐.
 헌법상에 규정한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헌법상 규정이니까 사실 우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걸 뭐 피할 순 없는 거니까요, 법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요.
 오히려 하려면 이거 하나……
 우리 헌법은 지금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다 보장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헌법 이게, 종교의 자유가 18조인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9조입니다.
 종교의 자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 종교의 자유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18조……
 그러면 ‘18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 및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교……
 아니면 종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교를 빼야 돼요.
 헌법 안에 종교의 자유를 빼 버리고 양심의 자유 하나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 양심에 종교적 양심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종교적 양심은 종교의 자유에 지금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의 바탕이 되는 거는 지금 종교적인 게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18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 및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래 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더 명확할 수 있겠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참고로 20조입니다.
 아, 20조.
 아, 20조입니까?
 예.
 헌법재판소 판결문 다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거기에 맞춰 봐야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참고로 20조에 있는 종교의 자유는요, 종교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헌법학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야? 그건 너무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 그건 헌법학자들이 하실 일이지 차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헌법의 대가가 말씀하시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이것도 뭐 선택의 자유 속에 포함되지, 종교의 자유가.
 19조만 인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법 정책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입법 하게 된 이유가 헌재의 위헌판결에 기초한 거고 그리고 19조가 종교의 자유를 배제하고 있으면 몰라도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차라리 헌재의 결정문을 그대로 써 버리면 안 되나?
 그리고 아까 헌재의 판결문이 종교적 동기는 헌법 19조에 의하여 포함된다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판결한 것 아니에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국방위원회에서 더 넓히는 식으로 하기에는 좀……
 앞쪽은 20조고 후반은 19조네.
 모든 것을 다 넣어 놨어, 헌재 결정문을 보면 양심의 자유만 넣어 놓았는데.
 아니아니, 이 결정문을 보니까 앞의 양심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 그러니까 2개를 다 포괄하는 것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가 양심상의 결정 아닙니까? 양심상의 결정을 죽 예시한 게 종교적․윤리적․철학적, 이와 유사한 동기, 이게 양심상의 결정에 예시된 리스트거든요. 종국적으로는 헌재는 양심의 자유만을 넣었는데……
 그러면 더 넓어지지요. 종교보다 넓어지지요.
 그 안에 종교․윤리․철학 다 넣은,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 거지. ‘이와 유사한 동기’까지 넣어 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참 무책임하게 했어요.
 아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무책임하지.
 헌법재판소가 무책임하다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부안에서 조항을 특정하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19조?
 예, 이렇게 조항을 특정하려면 20조까지 넣는 게 맞지.
 그러면 20조까지 넣어야 되겠네? 안 그러면 헌법 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양심상의 결정’ 이것만 넣으면 어때요? 양심의 자유인데, 그 나머지는 뭐 법 적용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부 다 넣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와 유사한 동기’를 또 넣어 놨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해진다 그래서 헌법 제19조를 특정한 겁니다, 공청회나 이럴 때 나올 때.
 그러니까 어차피 종교는 포함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넣어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라고 넣어 놓으면 여기 앞의 다른 것도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닌가?
 글쎄,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라는 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있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그런 얘기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아니, 헌법 결정서에는 ‘양심상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특정은 안 돼 있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을 넣으면 우리가 입법에서 문제는 없지.
 우리가 지금 20조를 안 넣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20조를 넣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잖아요?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넣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러면 20조를 넣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종교를 넣으면 특정 종교를 고려한 입법이 되고……
 아니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이게 종교 문제인데……
 종교를 안 넣는 게 오히려 입법체계에서는 맞을 것 같아. 종교를 넣어 놓으면 이상한 종교가 등장해 가지고 또 군대 안 가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양심에 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종교를 넣으면 오히려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안 넣으면서 문제가 생기지.
 안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라 하면 그 양심 안에 종교도 들어가고 윤리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이와 유사한 동기 다 들어가는 거지.
 아니, 우리 헌법에 종교의 조항이 없으면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되는데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조항하고 별개로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냥 그것을 하는 게 맞지……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넣는 게 입법에는 문제는 없겠다……
 오히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표현한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종교’라는 말 안 넣는 게 좋겠어요.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넣으면 굉장히 광범위해지지요.
 광범위해지고 그것은 19조, 20조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해석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쿼테이션을 하기는 좀 무리다 이 말이지.
 19조, 20조로 한정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렇지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의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심에 따라서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조각사유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특정을 한다면, 만약 헌법의 그 조문을 명시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서……
 그게 좋겠습니다.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19조를 넣으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라면 앞의 헌법재판소 판정을 전부 다 담는 거거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혹시 인사복지실장이 의견을 잠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백 위원님, 헌재 결정 취지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조 종교의 자유, 19조……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로 가게 된다면 이 2개가 다른 거라는 의미가 돼서 별도의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종교의 자유를 넣으시려면 차라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양심의 자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계상.
 참고로 인사복지실장님이 법학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지금 법률상에 헌법의 조문 결정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종교적 양심이라고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지금 우리 헌법에는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결국은 이 법안을 만들 게 된 게 헌재 결정문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문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하나의 예시된 거지요. 양심상의 결정이 있는데 양심상의 결정이 곧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거든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라고 해 놓으면 여기 안에 있는 이것을, 헌법 결정문을 우리가 인용한 거지. 헌법 결정문을 인용할 때 앞의 부분은 생략한 채 인용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다, 이 법의 정신을 보면. 그래서 19조만 넣어도,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을 넣어도 큰……
 종교상의 신조를 어떻게 할 거냐……
 종교를 넣으면 제가 볼 때 이상한 사회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큽니다.
 아니, 지금 이게 본질이 종교상의 신념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연애 한다고 군에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거기로 건너가는 거고 여호와의 신도는 지금 종교상의……
 여호와의 신도만을 특정하면 그런데 여호와의 신도 이외의 다른 종교들도 이런 교리를 개발할 수 있어요. 종교의 포교를 위해서……
 당연하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그렇지,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여호와의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있지. 살생을 하지 마라, 살생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종교를 넣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네.
 결정문대로 하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사실은.
 넓어지지요.
 넓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종교적 동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조문을 다 넣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문상의 명확성을 위해서. 또 한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종교만 넣고 양심은 빼 버리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원래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확장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19조 양심은 헌법 조문 표현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밖에 없어. 그게 참…… 그렇지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굉장히 상세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종교의 자유를 내가 조문을 읽어 드릴까? 종교의 자유는, 20조지요?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니까 20조 1항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넓히면 안 되잖아요?
 넓히면 안 되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왜 넣었을까?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내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그것을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종교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려하시는 19조를 넣자는 것이나 하는 것이 그런 데 수반한 것이지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은 굉장히 폭이 넓으니까 그것만 넣어 놓으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게 확대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면 종교와 관계없는 주장도 나올 수 있고 종교와 관련된 주장도 나올 수 있고, 어차피 이 법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확장이 되지.
 그리고 워낙 헌법재판소 판결이 광범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특정을 해 주는 게 더 필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좁혀서 해석을 하고 20조만 인용하면 어때요?
 그것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장을 시켜 놔서……
 정치학적으로 자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나누는데 이 내면의 자유의 포괄적인 용어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외면의 행동과 집회 이런 게 들어가고 내면의 자유는 양심을 말하는, 직결되는데 헌법 제20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내면의 자유라기보다는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헌법학자 계신데…… 그래서 이 양심의 말 속에는 내면의 자유가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헌법재판소 윤리․철학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자유를 총칭하는 ‘양심의 결정’ 이 말을 하나 넣음으로써 그 속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여기다 넣어 버리면 이 여러 가지, 종교 포교의 목적상 군에 안 가고 집총 거부하는 교리를 하나 넣으면 어느 종교는 되고 어느 종교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오기 때문에 종교를 넣는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릴럭턴트(reluctant)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가 아니고 선택의 자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시오. 여기서 나하고 논쟁하면 안 되니까……
 정부 입장은 지금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 여기에 동의하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정부안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니까요 이게 있네요. ‘헌법 제20조제1항’ 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도도 청구한 것 같아요. 지금 결정문에……
 불교에서도 나오고 앞으로 다 나와요, 이 법 만들게 되면.
 예, 그래서 ‘이 사건 청구인 등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또는 가톨릭 신도로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들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 그런데 뒤의 것이 문제인데요,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든 거예요. 좀 넓게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군에 안 가서 처벌받는 게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고 군에 안 가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지 어떤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냥 19조만 넣지요. 왜냐하면 지금 20조를 넣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좀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원용해서 그냥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가?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
 그렇지. ‘양심의 자유’만 넣으면 다 포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문을 밝히지 말고…… 왜냐하면 조문을 적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상.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으로 넣으면 앞의 것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인사복지실장이 배경 설명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논의하셔야……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위원장님, 이게 제가 실무추진단을 하면서 계속 추진 검토를 했던 사안이라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애초에 이 ‘제19조에 따른’이 들어가게 된 게 처음에 ‘양심의 자유에 따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계속 논쟁이 있다가 그렇다면 헌법을 들게 된다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라고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요. 지금 논의하시는 내용,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면 그냥 ‘대한민국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라고 한다면 20조의 종교의 자유도 포괄을 하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에서 나왔으니까, ‘헌법 19조에 따른 양심’ 하면 앞에 이야기가 된 게 다 포괄되지 않을까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저희 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19조라는 말은 빼도 괜찮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조문 특정하지 말고……
 그러면 양심에 따른……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헌법 특정 조문을 인용을 안 하는 형식 같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을 하는 의미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헌법 개별 조항을 특정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취지로 차라리 법률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님……
 헌법을 좀 넣는 게 좋기는 좋은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건데……
 그렇지요.
 지금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종교․윤리․철학’ 이런 말을 넣어 줌으로써, 특히 ‘종교’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이게 나중에 교리부터 논쟁이 엄청나게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이것은 헌법에 따른 양심에 따라서 법의 정신은 간다, 그러면 거기 종교도 들어가고 윤리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싫으면 헌법학자가 물어보세요.
 아니아니, 내가……
 19조가 왜……
 19조 양심이, 헌법의 양심이 뭐고 하면 이게 올바른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이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헌법 19조의 개인적 양심이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 무슨 얘기냐 하면 나쁜 생각을 갖는 것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써 놓은 이 내용보다 더 넓어요, 양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고 하면 이 지구상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이게 헌법 19조에서 보장이 되는 거라고. 그게 양심이라니까.
 사상의 자유지.
 참말로……
 사상의 자유하고는 조금 틀린 것…… 그러니까 개인 정체성 관련된 소신 이런……
 합의하기가 되게 어렵네, 이게.
 법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학자이신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랑 사실 전문가인 헌법학자가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충분히 이게 20조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0조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20조를 넣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얘기가 다른데 20조를 넣어서 문제가 안 되고 또 특정이 된다 그러면 20조를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맞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오지요.
 지금 여러분들 의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확장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양심 심사를 하잖아요, 양심 심사. 그게 양심 심사위원회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양심 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냐 참말이냐를 심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를 믿고 있다,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 요청이 들어와요, 앞으로 여호와의 신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종교가 없어도, 무종교주의자도 양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그 레인지(range)는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주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적 신념이 진짜 그런 거냐 이것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인지는 종교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은 전혀 묻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는지.
 윤리라는 게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니까, 윤리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거니까 싸우는 거지.
 윤리가 기준이 없어요? 윤리가 기준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쪽이 벌어지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늘리고 좁히고 관계없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레인지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영역이. 그러면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 ‘나는 하기 싫다’ 하면 그것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것만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법적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법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자……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추상화해서 조문을 빼고 ‘헌법상 양심’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거하는 건데, 열거하는 것은 좀 리스크를 안는 것 아닌가요,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뭐 이래 가지고?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대로 충실하자는 의미지요, 제가 볼 때는.
 헌재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헌재의 입장이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겠지요.
 그야말로 개인적 동기로 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냥 헌법상 양심이라고 하지, 뭐, 헌법상 양심.
 그래서 내가 헌법이 특정하는 게 이게 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양심의 자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에도 들어가고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요.
 이건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헌법에 따른 양심, 특정 조항 안 넣고……
 19조도 적용할 수도 있고 20조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항을, 헌법에 따른 양심……
 그렇게 해도 되고.
 ‘헌법에 따른 양심’ 하면 문제가 있나요? 없지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19조가 될지 20조가 될지는……
 그 정도로 넘어가지요.
 조문은 특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뭐.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
 오히려 그게 안 맞나……
 그러면 오히려 헌법재판소 해석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에 따른?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이라 하지요.
 그렇지, 그러면 되겠네. 헌법이 보장하면 약간 엄격해지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그러면 되겠네.
 자, 그러면 그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이렇게 쟁점이 좀 정리가……
 그러면 이게 뭐 19조든 20조든 몇 조든 간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에 따라서……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건 됐고, 그러면 그다음, 역종 신설.
 토론하니까 답이 하나 나왔네. 하나 해결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나가시기 전에요 잠시……
 이게 조문대비표는 별도 법 정부안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서 일단 별도 법으로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이 법은 헌법에……
 아니야, 그건 따지지 말고요. 아직 법체계는 우리가 결정 안 됐으니까, ‘대체복무의 대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나중에 다듬으면 되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알겠습니다.
 목적 조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됐고, 그다음이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6페이지, 역종 신설 여부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대체복무자에 대해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현행 다섯 가지 병역의 종류 외의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신설할지, 아니면 병역의 종류는 보충역으로 하고 복무 형태만 신설할지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체역 또는 대체복무역 등 새로운 역종을 신설하자는 안이 6건 그리고 보충역의 일종인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자는 안이 7건입니다.
 제 검토의견은 대체복무자의 역종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을 대체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명칭은 현행 역종이 현역복무역, 보충복무역 등으로 하지 않고 현역, 보충역 등으로 하는 바와 같이 대체복무역보다는 대체역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체복무역하고 대체역 할 때 뭐가 차이가 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대체복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지금 저희가 산업기능요원, 박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부, 대체복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이 확실하게 대체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역종이니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대체복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차별되는 용어로서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쓰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오케이!
 대체복무역과는 다른 역을 하나 만들어라 하니까 대체역이……
 용어가 약간 혼란은 생긴다,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혼란은 생깁니다.
 ‘대체복무 하고 있습니다’하고 ‘대체역 근무하고 있다’하고 이력서 낼 때 이것 완전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상식적인 언어 용법에는 ‘대체역이나 대체복무역이나, 뭐’ 이렇게 돼서 뭔가 다른 말을 쓸 수 있으면, 분명히 구별이 되면 더 좋을 텐데…… 대체복무라는 것이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와는 다른 말을……
 ‘양심복무역’이라 할 수 없잖아.
 (웃음소리)
 회사에 이력서 내는데 병역사항 적는 데 대체역 근무, 대체복무 하는 것 구별해야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대체복무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다 보충역인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역종으로는 보충역이 되고 다양한 산업기능요원, 박사요원, 예술․체육 요원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대체복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 역……
 아, 그것 보충역이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 보충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역 이렇게 되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사람들은 이제 ‘양심적 이유로 인한 대체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병역근무 형태가 현역……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 다섯 가지 있습니다.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 역으로 대체역이 신설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7쪽의 법조문에……
 넘어가지요.
 그래도 혼란이 있지만 보충역하고 차이가 나니까……
 오케이, 역종 신설은 대체역으로……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대체역을 신설하는 것은 병역법 제5조제1항 6호에 대체역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다음 쟁점.
 대체역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됐고, 하나하나 해 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10페이지, 복무기간입니다.
 복무기간 쟁점 설명해 주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복무기간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1.5배 또는 2배, 40개월, 3년 8개월, 5년 등 소위 있는 법률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해철․박주민․김종대 의원안의 경우 육군 현역병의 1.5배, 그리고 이용주․이철희 의원안 등은 육군병의 2배 또는 36개월, 장제원 의원안은 40개월, 김학용 의원안은 44개월, 김진태 의원안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무기간은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복무기간, 대체복무자의 복무 분야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강화된 기간으로 운영한 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추어 점차 대체복무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어는 어떻게 해요, 대체복무라는 용어는?
 대체역이지.
 대체역요원 이렇게 돼요?
 그렇지. 전부 다 바꿔야지, 용어를 맞춰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대체복무요원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용어는 이대로……
 이 법에서 말하는 대체복무요원이 이제 법정용어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르고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 요원으로 사실은 나누어서 불려야 되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용어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기 해당자는 대체역으로 전부 다 가는 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 법에 따른……
 그건 정리하면 되고……
 아니, 그러면 ‘요원’을 빼 버리면 안 됩니까, 대체역의 복무기간?
 이것은 나중에 의논하시고요, 대체 기간에 대해서 토론을……
 대체역의 복무기간……
 대체역의 복무기간이지.
 그런데 요원이라고 그랬잖아.
 보충역의 복무기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인사복지실장이 그 용어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위원장님, 그러니까 보충역은 개인이 받는 역종이고요, 보충역이 복무하는 분야가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체역은 이 사람이 받은 역종인 거고요, 이 사람이 복무를 하게 되면 대체복무요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대체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대체복무요원?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복무하는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오케이.
 우리 기간에 대한 토의를 한번……
 기간, 의견 뭐예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일단 제시된 국방위 대안도 36개월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산법이, 그러니까 계산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다 ‘역’ 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일단 기간에 대한 논의를 해 놓고 나중에 전체 법률 좀……
 그러니까 이게 현역병이랑 대체복무요원과의 복무기간을 갖다가 비교하시려면 조정기간은 조정기간대로, 조정기간 전이면 전과 비교를 하고 후는 후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비교를 해 놓은 것 보면 현역병, 육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육군으로 짧은 것까지는 내가 그거 하는데…… 육군이 지금 최대 18개월에서 24개월 근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1년을 갖다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하면 36개월에서 48개월간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논리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18개월을 갖다, 단축한 기간을 갖다가 단축 전 기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36개월이 아니고 36개월에서 48개월로 하고, 48개월에서 1년을 단축시켜서 미니멈이 36개월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현역 복무기간이랑 똑같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는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현역과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이걸 갖다가……
 아니지 현역에, 그런 오해를 피하고 앞으로 병역법이 바뀔 때 이 법은 안 바꿔도 되게 하려면 그냥 1.5배 하면 되잖아, 2배 하든가.
 그러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로 한다든지 배수를 특정해 놓으면 이게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역병……
 아니, 저 말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36개월에서 48개월 해서 1년간 단축되면 36개월이 되는 것, 이것은 하여튼 논리적으로 가잖아요, 두 배가 되든 1.5배가 되든.
 그리고 앞으로 18개월이라는 것은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최대한으로 지금 축소해 놓은 거잖아요. 이 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18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몇 년 후에 상황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 20개월이 될 수 있잖아요, 2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고려를 하면 일단 여기에 규정은 36개월에서 48개월로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병기 위원님 말씀은……
 그러고 줄이면 되지.
 약간에 1.5, 2, 바뀔 수 있는 것을 미리 계량화시켜서 몇 개월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입대한 육군 현역병의 배수로 딱 특정해 놓으면 법의 개정 소요가 없는, 그것하고 같은 취지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날 입대한 사람들에 비해서 두 배 근무하도록 하라는 취지니까 배수로 해 놓으면 법 개정 소요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월수로 해 놓으면 사실 약간 조금씩 변하잖아요. 18개월 가는 것 중에도 지금 또 며칠씩 며칠씩 매일 바뀌니까 배수를 정해 놓으면 향후 개정 소요도 적어요, 계속 개월로 가서. 2배로……
 그렇지, 배수로 정해 놓으면 되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잠깐 말씀 좀……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나도 백승주 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조정이 일어나거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 복무기간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다 포괄하면……
 전쟁 때는 배제됩니다, 이 법에.
 대체역이?
 이게 또 병역 수급 상황에 따라서, 복무기간이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
 맞아요.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2배 하면 되지. 2배나 1.5배나 하여간 그걸 정해서 하면 되지.
 2배 이내로 한다……
 2배로 한다, 합시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월은 또 시행령에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2배로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로 한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 의견……
 아니, 구체적인 개월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정하면 되는 거니까.
 논란은 없네, 2배로 하는 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역병 근무의 1.5배, 2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징벌적인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고, 국제기구 등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피하고 개월 수를 정하는데 지금 병역법에 ‘현역은 24개월로 한다. 6개월 이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서 이것도 레인지(range)를 주고 시행령에 정한다보다는 36개월로 정한다라고 정부안은 만들었고요……
 왜 자꾸 36개월을 얘기하시느냐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6개월로 정한 것은 현역병의 두 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체육요원 등은 34개월에서 36개월로 이렇게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6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니, 됐어요. 잠깐.
 왜 그분들이랑 여기를 갖다가 동일시 놓고 있으시냐고요.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현역병 개월 수의 두 배로 맞추시라니까. 그러니까 48개월, 오케이. 48개월에서 1년을 갖다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오케이. 36개월을 갖다 강요하지 마시라니까, 규정은 우리가 정하니까. 48개월에 1년을 단축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어떻게 36개월…… 그러니까 한쪽이 줄여 놓은 규정의 두 배를 해서 단축을 하시느냐고, 규정 논리 필연적으로.
 우리 지금 토론을……
 그리고 두 배를 한다,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토론의 합의점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배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아니, 1.5에서 2배 이내지 두 배로 한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공청회.
 아니, 그때가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공청회는 공청회고……
 아니, 저도 의견이 다른데……
 아니,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의견 하십시오.
 원래 국제기구에서의 권고안은 ‘징벌적 의미의 기간은 정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각 나라 현역의 2배 이내로 넘어가면 징벌적 의미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고심 끝에 현역병, 아까 차관 말씀대로 현역 기준으로 몇 배, 몇 배 이러면 징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월 수를 지금 정하자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마 36개월이라는 초안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 그러면 현재 사실상 우리 육군 현역병들의 한 1.5배, 두 배 이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의 두 배 이내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적절하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단 말이지요, 의견이 많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36개월로 특정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배 이내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개월 수를 또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감해서 또 안 되고.
 그래서 법에다가 규정을 하되 현역병들의 개월 수가 또 조정이 되면 그때 개정을 하면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6개월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저는 48개월에 1년 이걸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36개월 이걸 갖다 정하되 1년 이내에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다 없애라.
 아니, 여기 없지요.
 1년 이내에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앤다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뒤에 들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단축할 수 없다는 게 36개월로 딱 특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중에 만약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그 복무기간에 따라서 36개월을 갖다가 40개월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더 줄어들면 36개월을 32개월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개정을 하는 걸로 넘어가되 1년 이내에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러면 없애자. 그건 어떠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현역병 24개월 해 놓고 조정하는 거랑 맞춘 건데요. 맞추고 또 그것 역시도,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예를 들어 현역병이 조정된다든지 아니면 현역병이 늘어난다든지 할 때 같이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맞춰 가면서 줄여야 되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법을 개정해야지요, 그때 그게 개정되는 거니까.
 또 다른 분들 의견……
 아니면 제일 깔끔한 것은 ‘48개월로 하되 1년 이내에 단축할 수 있다’가 제일 깔끔한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48개월인데 1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시행령에 또 그것을 36으로 낮추고 38로 하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 48개월로 하시라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논란이 또 시행령에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시행령 좋아하지만 48개월로 하시라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법에서 36개월로 정해 주시는 게 가장 저거 할 것 같습니다.
 병무청 차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병무청 차장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사회복무요원도 그렇고 1년 범위 내에 또 복무기간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36개월이면 36개월, 48개월이면 48개월 정해 놓고 복무기간 조정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얼마 근무하는 것을 딱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정부하고 병무청은 36개월로 정해 놓고,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이 조항이 약간은, 우리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징벌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 때문에 다른 병 근무보다는 좀 길게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2년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민홍철 간사님과 몇 분은 이게 국제법적 기준, 국제적 규범하고 관련해서 두 배로 하는 것은 좀 논쟁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기간에 대한 것을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정종섭 위원님, 기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2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법률적 소요를 줄인다면 배수로 해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로 하는 것이 또 다른 헌법소원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런 오해를 만들어서, 그러면 36개월로 해 놓고 자주 고치지 뭐.
 36개월이냐, 안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48개월이냐, 어느 게 타당하냐……
 48개월로 해 놓는 순간 다른 위헌소송이 또 제기되지, 너무 길다고.
 그렇지, 징벌적이다 해서.
 사실 징벌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것으로 따지면 36개월로 해 놓고 1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24개월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도 따져 봐야 됩니다.
 안 되지.
 그것은 진짜 안 된다. 현역들이 그것, 공군이 지금 24개월이잖아요. 줄여 가지고 23개월로 되지만, 22개월 법 발의해도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24개월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해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 버리지.
 36개월로 해 놓고?
 1년 이내의 그 조항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 부분은……
 그게 안 된다면 48개월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줄이자니까요.
 48개월로 하자는 안요?
 예, 48개월인데 1년 이내에 조정 할 수 있다.
 48개월로 해 놓고 줄일 때 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36개월로 하고 1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을 장관이……
 여지를 남겨 놓으면 안 된다니까. 왜 법에다가 재량권을 남겨 놔요?
 김병기 위원님, 48개월로 해 놓으면, 겁낼 일은 아니지요. 인권위원회라든지 국제법 또 학자들이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48개월로 해 놓으면……
 제가 했다고 그러세요.
 이것을 36개월로 하고 23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현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사회복무요원이든 예체능요원이든 산업기능요원들도 전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조항을 빼 버리면 이들이 또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다르다고.
 소송을 해도 그것은 위헌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물론 그렇게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법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맥시멈을 정하지 않고 미니멈을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6개월로 하고 1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것은 법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조정하는 것은, 단축은 법 개정 안 해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것은 의무 부과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지요.
 법에 되어 있다니까. 법에 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법에는 6개월 가지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삼척 간첩 사건 났을 때 6개월을 더 근무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36개월로 하고 6개월 이내에서 또는 1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대체복무역들, 사회복무요원 등등과 다른 규정을 했을 때는 ‘한국 정부는 분명히 이 법에 따른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을 하고 있구나’, 기왕에 헌재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외국에서……
 남의 나라 병역에 왜 감 놔라 대추 놔라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대만을 가 보니까 대만도 지금 이 대체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참에서 물어보니까 현역 복무기간이 좀 달라요, 육해공군이. 그런데 대만은 또 대체역 복무기간도 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더 짧대요, 현역들보다도. 어떤 데는 4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다른 나라 입법례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국제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는 우리가 따라 주는 입법 형식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해서 23조를 보면 1호에는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호를 빼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현역병들하고 연동시킨다는 의미에서 1년 범위의 조정을 주고 2호는 이게 현역 복무기간과 연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대체역의 복무 환경이나 작업 환경의 고려를 또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2호를 빼 버리면 오히려 현역과 연동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게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측?
 차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병역법에도, 현역 복무기간 단축도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연동을 시켜 주는 게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역 복무요원들의 고려를 하는 게 2호거든요. 이것을 빼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안 중에서 복무기간을 장관 마음대로 1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위임이야. 장관이 1년을 줄이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호는 가능합니다.
 2호를 빼, 가능하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호를 넣은 이유는 나머지 사회복무요원 그런 데 있는 규정을 그대로 똑같이 쓴 것인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조정은 안 되는 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호 빼겠습니다.
 차관님 여쭤보면, 우리가 대체역에 대해서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향후의 파급효과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이게 제가 48개월을 그토록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체역이 최소화돼야 돼요. 이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오케이, 나 감수하겠다. 징벌적 배상이 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이게 독일의 경우에 이 대체복무가 시행됐는데 대체복무를 시행해 가지고 지금처럼 개월 수를 줄이니까 결국은 현역병 자원이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충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돈은 있으니까 모병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것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가 가지고 또 늘려? 그것보다는 이 대체역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지만 이것을 갖다 대체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판단을?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역으로 들어오는 사람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소화해야 되는 장치가 뭐냐? 그것은 길게 근무시키는 거지. 길게 근무하는 것 감수해야 되겠다 이건데 지금 국방부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면 지금은 예를 들어 36개월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2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이게 재량권을 줬다는 것은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누가 장담하겠어요,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규정을 아예 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향후에 이 대체역에 대한 보충 이것을 갖다가 실시하는 게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복무기간 조정을 빼 버리지.
 그렇지, 2호를 빼면 되겠어, 13조 2호를
 1호는요?
 아니, 2배 이내라는 국제적인 권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36개월로 한다를, 하여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배 이내로 한다?
 아니, 그러면 47개월로 해요, 2배 이내잖아.
 공군의 2배?
 아니요, 공군이 아니고, 육군의.
 공군 18개월……
 아니, 24개월이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내니까 4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8개월을 47개월로 해요.
 1.5에서 2배 이내니까, 지금 5명이서 입법한 게 36개월이지 않습니까, 다른 법안에도 다? 이것도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일정을 고려해서 45분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인사복지실장 의견 좀 잠깐 한번 말씀……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복무기간 관련해서 헌재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는, 이게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서 그 제도를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권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이 법적으로 육군의 경우 24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개월의 1.5배가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국제기구 권고인 1.5배를 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걸 육군으로 하지 말고 공군의 1.5배로 해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헌재에서 이 결정을 할 때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잠깐만요, 그게 헌재 판례에 있어요?
 예, 있어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헌재 결정입니다.
 헌재 판례에 현역보다 훨씬 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 너무 길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1.5배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러니까 1.5배라는 것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인 거고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다른 대체복무기간이 36개월이고 그리고 대체복무에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고요.
 또 이 조항 1호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변동에 따라서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병 복무기간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우려를 말씀드리면 법에 48개월이나 이런 게 규정이 될 경우에 이것은 다른 헌법소원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군의 1.5배로 하면 안 돼요, 공군의 1.5가 42개월인데? 육군의 2배가 아니라 공군의 1.5로 해서 42개월로 하면 되잖아요. 왜 육군으로 해요?
 우리가 헌재나 이런 데 쟁송 대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공군의 1.5배로 하면 되잖아요.
 김학용 의원은 공군의 2배로 해 놨어.
 그거 아주 바람직한 거거든.
 장제원 의원은 해군의 2배, 그것을 다 다르게……
 전체적으로 중간의 정부안이 이제 36개월인데, 36개월로 한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대체복무, 공중보건의사 36개월, 공익법무관 36개월 등등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할 때도 27개월로 하자는 퍼센티지가 26%, 30개월이 24%, 36개월이 42.8%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인권위에서는 1.5배 넘지 마라라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등등을 고려해서 정부는 36개월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36개월로 하고 조정을 불가능하도록 하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정은 불가능보다는 아까 2호를 없애 주시면……
 2호를 없애면 되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너무 여지가 넓은 2호만 없애 주시면……
 아니, 1년 이내는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고……
 아니지. 왜냐하면 그 줄이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는 게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현역병․보충역 복무기간이 조정될 때 거기에 비례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비례하게 가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권한은 없애 버리는 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시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3쪽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복무기간 조정을 지금 정부안에서는 36개월로 하되 1년 이내라고 아까 다른 사회복무 등등과 맞춰서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현역병이랑 또 맞춘다면, 현역의 경우에는 24개월로 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6개월로 하고 1년 범위 내보다는 9개월로 하면 논리가 나옵니다, 4분의 1씩 똑같이 현역병이랑 맞췄다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9개월로 증감할 수 있는 걸로 맞추면 법체계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9개월이라는 게 법률 용어야?
 그러면 6개월이지요.
 36개월이면 6개월로 하면 되지.
 자, 그러면 다른 그거 없으면 일단 23조 2호 없애는 거에 동의를 하고 36개월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8개월로 하고 그냥 차라리 36개월이든 시작을 해요.
 그래도 소송이 되니까.
 아니, 저도 좀 얘기할게요.
 다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도가 있나, 왜 이렇게 인권을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인사실장님은 국제적인 권고가, 또 우리 인권위원회 권고도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 1.5배를 넘어서 하면 징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 현역 복무라는 게 육군, 해군, 공군 뭐 특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공군이 가장 길거든요. 이제 28개월인데, 40개월을 하더라도 1.5배를 넘진 않아요. 42개월이 1.5배잖아요? 이내니까요, 40개월로 하면 1.5배를 넘지가 않습니다. 우리 최장, 공군의 기간보다도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복무 기간도 아까 말씀하신 사회기능요원이라든지 이거와는 복무기간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좀 더 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동해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34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조정안을 둘 다 살려 주자고?
 예, 이거는 이제 현역병과 연동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호만, 23조 1호의 경우에, 왜냐하면 현역 복무기간의 두 배를 넘어 버리면, 1.5나 두 배를 넘어 버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을 40개월로 하고……
 그러면 6개월로 조정하면 34개월이지요? 현재로서는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10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은 계속 48개월을 주장하고 있고 위원님들 36개월, 정부안도 36개월 했는데 민홍철 간사님 의견을 리즈너블하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0개월로 하고 그리고 23조 1호의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것을 6개월의 범위인데 6개월 범위는 언제냐,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을 조정할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2호의 자의적으로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걸 없애고, 그렇게 조정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민홍철 위원님 안을 그냥 받아들여 갖고, 또 김병기 위원님 48개월도 조금 반영한 거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오후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40개월,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국방부가 선뜻 동의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게 정부 내에서 여러 부처, 인권위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그 취지가 보면 이 대체역이라는 제도를 따로 만드는 건 오케이인데, 그리고 이것을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길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징벌적인 제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야, 인권위원회나 헌재 판결이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36개월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40개월로 함으로써 사회복무, 예술, 체육, 산업기능 여기보다 더 많아진다, 이게 병역 기피…… 장점이 있어, 그 40개월이.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무나 예술, 체육이나 산업기능으로 갈 사람도 대체역을 희망할 수가 있거든. 대체역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서 가입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점은 막을 장점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한편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쟁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또 열어 놓는 거지, 4개월 때문에, 그렇지요? 그 고민이 있어.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요, 다른 대체복무자들은 대부분이 다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대부분이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얘네들은 합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세팅하도록, 의논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우선은 4자를 넣어서 40개월이든, 공군의 1.5배는 42개월이라면서요. 40개월이나 42개월로 하고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해 놓고 오후에 마무리 짓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법이 아니라 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위에서……
 공군의 1.5배는 42개월이라고.
 아니, 알았어요.
 권고사항인데 1.5배 이내 그러면 이내라는 게 1.5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면 42개월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42개월로 해.
 그러면 42개월 맞아.
 42개월로 하고……
 오케이.
 아니, 악착같이 한 1개월이라도 더 해야지. 40개월 하고……
 조정기간을 1년으로……
 그러면 동의할게요.
 그러면 김병기 위원 의견 받아들여 갖고 공군의 1.5배로 규정해 놓고 조정기간을 6개월로 그렇게……
 오케이.
 김진표 위원님 바쁘시고, 다른 일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또 오십시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기간 문제는 아까 정리가 좀 된 거고.
 아니, 확정적으로 정리는 안 되었잖아요. 그 결론을 우리가 정리를 못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안 되었으니까. 김병기 위원도 다른 의견을 내고 갔다고 그러니까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오면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지요. 김진표 위원하고 정종섭 위원하고 5명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은 당사자들이 없으면 변경하기는……
 복무기간 문제는 됐고.
 대체역법 정부안,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복무기간 조정은 아까 논의된 것으로 같이 한꺼번에……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이거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복무 분야입니다.
 14베이지입니다.
 대체복무자가 복무할 기관 및 업무 내용에 대한 문제로 법률안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와 소방, 재난구호․복구, 교정 등 공익 관련 업무와 지뢰제거, 유해발굴 등 군 관련 업무로 나눌 수 있고.
 모든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인명살상, 시설파괴, 무기․흉기 사용 및 이에 준하는 행위 관련 업무를 복무 분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명살상 등 관련 분야의 복무 제외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 등 고려 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는 무자격자의 업무 중 사고 배상책임, 특정 종교인의 포교활동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기관은 부정적이고. 기관․분야별로 복무강도 편차, 합숙시설 불비, 사회복무요원과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소방, 재난복구․구호 관련 업무는 사회안전망 확보, 업무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복무 분야로 적합한 면이 있으나 의무소방원과 업무 차이가 없고 의무소방원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정 업무는 업무 공익성, 군과 유사한 복무환경, 경비교도대 폐지로 인한 교정인력난 해소 그리고 합숙시설 활용도 면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체복무 분야로 판단됩니다.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기지․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병역거부자의 수용 가능성이 낮고 대체복무제도 취지 부합 여부에도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체복무 분야는 민관 대체복무 분야로서 군과 복무환경이 가장 유사한 교정 분야로 단일화하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 제도 정착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7쪽의 대체역법 정부안과 대안을 비교해 보시면 정부안에서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교도소․구치소’라고 특정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국방부에서도 정부안을 만들면서 교정 일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여론 추이 등도 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약간의 위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 이것은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현재 법안에 정부도 어느 정도 따른다고 하니까요, 전문위원 검토서에도 보면 ‘교도소․구치소의 지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안대로 하되 이 범위에서 대통령령에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더 절충적이지 않을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당장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사회 변화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특정 기관이 필요로 하게 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일어났을 때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령 바꾸는 것도 국민적 합의와 여야 뭐 이렇게……
 규정 형식은 현재 20조 안대로 하되 시행령을 이 세 가지로 특정해서 일단 만들고요. 국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야 유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융통성이 있겠다, 너무 단정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자 이거지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대통령령으로 유연성이 좀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교도소가 무기 사용하잖아요. 우리 사회 기구 중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영화 보세요, 교도소가 다 무기 사용하지. 탈옥에 대한 대비로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현재는 무기 사용은 안 합니다. 과거에는 경비교도라고 무기를 소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인복실장 잠깐 말씀……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경비교도대라는 전환복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를 소지하고 경비업무를 했었는데요 지금 구성하는 이 안에는 그런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20조2항에 따라서 그런 업무에는 종사시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경비, 외부 경비 다 똑같아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기나 완력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은……
 외부 울타리 경비도?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 시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호에 대체업무 수행 중에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는 행위는 못 하도록,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큰 관계는 없겠네요. 업무 자체를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법무부 교정본부의 부단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대체복무제준비단의 민낙기 서기관입니다.
 예.
 교도소를 이렇게 특정해 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 교도소를 자꾸……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합숙 형태라든지……
 아니, 많은 위원들이 교도소를 지적하는 게 군에 안 가는 사람들한테 군에 가는 것만큼 기간은 징벌적으로 넣자는 이야기도 있고 일도 조금 힘든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교도소 일이 힘들 거다’ 이렇게 해서 자꾸 교도소를 생각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합숙이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인입니다.
 교도소는 합숙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군복무와 유사한 형태라는 것.
 그래서 교도소로 하면 새로 교도시설도 지어 주고 이래 가지고 돈을 1100억인가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1년에 500명씩 1500명을 교도소 근무시킨다. 군에 안 가는 사람, 양심적 이유로, 소위 신념에 따라 군에 안 가는 사람을 교도소 근무시킨다, 그 취지에 맞나요?
 옛날에 정치학 자료 보면, 책에 보면 제일 비슷한 체제가 비교정치학 알몬드, 컴패러티브 폴리틱스(comparative politics)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비민주적이고 닮은 제도가 프리즌시스템하고 밀리터리시스템이라고 써 놨던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요즘 교도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지 않으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민주화……
 하여튼 이야기해 보니까 교도소라고 이렇게 특정하는 게 자꾸 무슨 좋은 아이디어라고, 교도소 근무시키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꾸 베스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사회적 소요에 따라서 니즈가 있고 해 가야 되는 문제인데 교도소라고 특정해 줄 이유는 특별하게 찾지를 못하겠어. 교도소에 근무한다 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안 가려고 하고, 왜 교도소에 보내야 되느냐? 사실 다른 사회제도에 비해서 교도소는 흉기를 씁니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 영화도 안 봅니까? 영화에 보면 교도소 탈옥하면 총 쏘고 하잖아요, 단속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혹시 부단장님, 총기 사용에 대해서……
 휴대하지요, 교도소는 총기 휴대하지요.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일반 직원, 교도관들은 총기 휴대하고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일반 교도관들은.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그런데 이 대체복무요원……
 그렇게 치면 군대에도 총 안 쏘는 데 되게 많아. 이발병이 무슨 총 차고 근무하나? 그런 것은 경찰도 그렇고. 경찰, 교도소, 군대는 어차피 무기를 씁니다, 차관님. 상식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군대도 총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총기 휴대하고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PX병이 총 쏩니까?
 교도소라는 말을 특정한 데 대해서 저는 조금…… 교도소라고 특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시설예산 따기는 좋은데 교도소를 특정하지 말고 국방부가 이것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출퇴근이 가장 좋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7쪽의 저희 대체역법 정부안에 ‘교도소 등’을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국방위원회에서 월권을 해 가지고 의논도 안 하고 교도소 한다고 온갖 언론에 다 퍼뜨리니까, 주워 담지를 못하니까 교도소에 집착하는 거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국방위원이 아무도 의논 안 했는데 교도소 근무하기로 했다고 온데 신문을 도배를 다 해 놓으니까 지금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입법 하면 안 돼. 우리 국방위원들 의논도 안 했는데 교도소 근무한다고 신문에 다, 온 국민이 다 알도록 해 놓고는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데. 교도소 무기 휴대 안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 교도소가 무기 휴대 안 합니까, 무기고도 다 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로 하시면 국방위 대안에 교도소만, 1, 2, 3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대체역법 정부안에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겠지요. 어쨌든 교도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법안 만들 때 정부안을 준비하면서 너무 교도소를 하도 떠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다 교도소 근무하는 줄 알아요, 이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현재로서는 교정근무가 그래도 국민적 공감대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공청회, 설문조사 등등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볼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복무기관이니까요, 기관. 그러니까 군대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시를 한 건데. 예를 이렇게 나가도…… 예시를 한 건데요.
 뭐 특별하게…… ‘등’ 하면 되겠다.
 예, 큰 문제는 없어요.
 너무 이것까지 다 따로……
 넘어갑시다.
 예시니까.
 융통성 있는 거니까.
 ‘대체복무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이것에 교도소 꼭 넣어야 돼요?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만드는데 거기서 넣든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교도소 등’을 빼더라도……
 교도소를 빼도 문제없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교도소를 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장 예산 소요에 교도소의 시설을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교도소를 안 넣으면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이렇게 하면……
 어디로 넣으려고요? 어느 기관?
 그것은 시행령으로 자기들……
 아니야, 정부가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논의됐던 게, 지뢰 제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정부도 토론하고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또 합숙은 해야 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사실 합숙 이 문제도 징벌적이에요, 솔직히. 대만은 합숙 안 합니다, 출퇴근입니다.
 합숙도 우리가 안 해도 되지.
 그래서 합숙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교도소 외에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생각하게 되고 그 교도소 근무는 양해를 한 거지요, 지금? 저쪽 대상자들도,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이것을 넣은 건데, 교도소가 아니면 어디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지금 말씀대로 이 시점에서 교도소가 아니라, 그다음에 법무부의 예산도 많이 드니 그런 합숙시설 짓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하시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다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를 몇 년간 죽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여건 변화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뢰 제거든 다른 것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죽 논의해 온 게, 1년 반 이상 논의해 온 게 우선은 교정시설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정부 판단입니다.
 차관님, 이게 앞뒤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머리에 생각하느냐, 합숙을 당연히 하고 교정시설, 교도소를 하도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교도소 옆에 합숙소까지 짓는 예산까지 지금, 1100억이 든다는 것까지 뽑아 놓고. 국회에서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다 된 것처럼 이것을 해 놓고 그것을 자꾸 끼워 맞추려는 거야, 거꾸로. 법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아이디어 그대로 국회의 국방위 그냥 통과될 거고 법안 통과될 거라고 끼워 맞추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위원장님, 작년 6월에……
 이렇게 법을 추진하니까, 내가 그때도 불러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야 될 입법활동을 자기들이 다 해 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느냐 이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헌재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뒤의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합숙근무에 대해서 결론 좀……
 제가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체역을 신설했을 때 복무형태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라고 허용이 되면 합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사회근무요원처럼 출퇴근 개념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원론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대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현역 병역의무와 견주어서 상대적인 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또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체역을 신설하되 현역과 형평성에 맞게 좀 더 어렵게 하자 이게 깔려 있는 거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것을 용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옛날의 보충역, 방위병처럼 출퇴근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허용이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군대에서처럼 내무반에서 합숙을 해야 된다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공기관이나 할 수 있는 데가, 합숙하는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교정기관 아닙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교정기관이냐 그게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출퇴근시키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군대생활에 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합숙을 시켜야 되고 합숙을 시켜야 되니까 교정기관밖에 없고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서 그 이유랑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민홍철 간사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정부가 먼저 공청회 등등 여론 수렴을 하면서 벌써 이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헌법재판소 결정 나고 그다음 올해 말까지 이 법이 통과되고 어떤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병무행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 같은 것 하면서 나온 의견이지 저희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유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교도소보다도 저는 진짜 농어촌지역에 요양원 같은 데 많이 보내 가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하면 종교단체 쪽에서는 더 좋아할 겁니다.
 요양원 이런 데가 오히려 더 그 사람 종교적으로 맞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당연히 더 좋아할 것인데 사회적 여론이……
 아니, 지금 정부안이 있지만 이 안을 갖고 합숙이나 이런 문제를 국방위원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폭넓게 의논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병무청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저희가 교도, 교정직, 교정시설까지 오게 된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역 형평성, 이것을 또 악용하는 걸 방지 그다음에 병역거부제 수용성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등등 현장에 다 갔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소록도까지 가서 과연 병역거부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은 좋은데 거기는 일단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요. 감염 여부가 있고 또 포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은 합숙은 가능한데 거기에는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하고 일은 똑같은데 복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의무소방원은 23개월인데 얘네는 36개월 이상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곤란하고, 다 돌아본 결과 결국 교도소뿐이 맞는 게 없었고요. 이 문제는, 복무 분야는 저희가 일단 제도 정착이 된 다음에 차차 나중에 넓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교정시설 등’ 이렇게, ‘교도소’라고 하지 말고, 구치소․교도소 다 같은 교정시설이잖아요. ‘교정시설 등’ 해서 이것은 많이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출퇴근 찬성이에요.
 나도 출퇴근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넣어야 되나?
 ‘교정시설 등’ 그러면 되겠습니다. ‘교도소’는 어감이 그렇다면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래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도소 기관을 하고.
 교도소를 하면 엄청난 시설을, 법무부에서 교도소마다 얘들 숙소를 지어 주고 그래야 돼요. 이들을 위한 시설을 엄청나게 해야 돼. 다른 데 해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전국에 흩어지면 꼭 시설을 지어야 되나? 지금 교정시설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는 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 봐야 몇 명 들어가겠어요, 전국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경비교도들이 쓰는 숙소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걱정 안 할 거야.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것까지 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런 것 앞으로, 정부법안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여기에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퇴근에 대해서 여섯 분이 출퇴근 허용이고 정부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 합숙근무만 하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복무형태에 대해서 한번 쟁점……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지금 현재 ‘교정시설 등’으로 갈 경우에 복무형태는 합숙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의원님들 입법안에 보면 여섯 분이 출퇴근 허용하자는 거고 여섯 분은…… 사실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출퇴근해도 크게 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정부가 컨센서스,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친 과정에서 이렇게 합숙을 해야 된다라고……
 안 그래도 애들 일과 마치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는 게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꼭 합숙을 해서 고통을 주자……
 그러면 복무기간도 단축해 줘야지요.
 그래서 정부가 많은 공청회를 거쳤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초창기의 출퇴근 개념은 어떤 시설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됐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합숙을 해야 된다, 출퇴근은 안 된다,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아마 이 정부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최소한 초창기 출발은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 정서상으로는 합숙근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 말씀.
 합숙을 안 하면 시설을 더 지을 필요도 없네.
 합숙을 안 하면, 출퇴근해 버리면.
 그렇지요, 출퇴근하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교정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합숙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만 근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옛날 과거의 방위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대상자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출퇴근은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한정한 것 같아요.
 교도소별로 다 분산 배치를 하면 아마 극소수일 것 같은데, 교도소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그들의 집이 그 동네에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합숙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숙을 해도, 건물을 안 지어도 지금 경비들 자는 데 있을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기껏 해 봐야 두세 명 이럴 것 같은데?
 합숙근무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서 합숙을 하는 게 낫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신청 대상과 관련된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시작하기 전, 즉 복무 전에 있는 사람의 신청 허용은 모든 안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를 마친 사람의 신청을 허용할지의 문제인데요. 복무 전만 신청 허용하는 것이 6건, 복무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언주,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복무 전․중․후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4건, 그리고 또 다른 쟁점으로 복무 전인 사람의 편입 신청시기와 관련돼서 전해철 의원안을 포함한 10건의 법안이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을 받자는 의견이고요. 이언주, 정부안은 병역판정검사 전인 18세 병역준비역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군 사기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복무를 마친 예비군은 또한 여러 여건상 신청 허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요. 복무 전인 사람의 편입 신청시기와 관련해서는 18세부터 현역 복무를 지원하는 것은 군 소요 적정 충원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일 뿐 일반 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9세에 병역판정검사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밑에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국방위 대안은 19세 병역판정검사 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8세 병역준비역의 편입신청 및 관련 신체검사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입니다. 이게 정부안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정부 입장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저도 동의인데요. 왜냐하면 병역준비역은 기간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18세 때 했다가 또 이렇게 가면 그사이에 어떨지 모르니까, 또 신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현역 입영 대상자일 때,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받는 역종으로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그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칫…… 심사기간을 15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90일, 60일.
 160일?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150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50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5개월 정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저는 노파심에 그런데요.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에 병역기피 요인으로, 연기의 하나 수단으로 오히려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두 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 두 번, 300일?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아니아니, 두 번. 이번에 해 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각하됐는데 또 낼 경우에는 각하시킵니다.
 각하시키고 바로 입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때는 연기를 안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연기를 하도록 150일.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이거 악용 못 하게끔.
 악용 못 하게 그런 장치가 되어 있네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어차피 준 것 일반 병역과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18세부터 현역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18세부터 신청하고, 거기에서 판정 미리 받으면 인생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런 게 맞지 않나요? 복무 중에 하는 것은 반대, 그것은 맞고요. 복무 중은 안 되고 또……
 준비역도 하자 이거지요?
 18세부터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심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몇 번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정해야 안 되나? 처음에는 안 했다가 한번 처음에 해 가지고 또 다음에 신청하고……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사실 정상적인 자원은 18세 때 병역준비역에 편성된다면 19세 때 판정검사를 받고 나서 현역 갈지 보충역 갈지 결정됩니다. 저희가 18세 때 병역판정검사를 시키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혜로 인식될 수가……
 좋아요. 일반 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일반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병역판정검사 받고 나서……
 그런데 횟수를, 한번 불합격 받았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각하됐지 않습니까? 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일 동안 심사하고 필요하면 60일 또 연장합니다. 끝나고 나서, 그럴 경우에는 입영기일이 연기가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병역심사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돼서 심사를 했는데 너는 보니까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다, 군에 가야 된다고 판정을 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또 내면 이것은 각하되지요. 그것은 각하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의문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신체검사 받을 때 하는 거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19세 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19세 때 받습니다.
 19세 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심사기간 후에 언제 바로 소집이 됩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위원님, 그것은 내년부터 바로 올 건데 일단 이것은 대체복무역에 편성돼 가지고 그다음 소집시기는 별도 정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것은 자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부작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대체복무가 소집이 되기 전에 내 소신이 바뀌어요. ‘아, 나 군생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철회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 병역의무자하고 똑같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이것 삭제 안 하는 걸로?
 어느 거요?
 3조 편입신청, 병역준비역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빼는 걸로.
 빼고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거는 삭제입니다.
 예, 삭제하고.
 병역준비역은 빼고.
 예, 신청대상자를 빼고.
 그다음, 6조 넘어가시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장님, 다음 심사 사항이 심사위원회 소속인데요 이거는 40페이지에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관련 쟁점 할 때 같이 한꺼번에 쭉……
 심사위원회 소속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정리하면 되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알겠습니다.
 25쪽.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25쪽입니다.
 심사위원회 소속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설치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안 위원회 소속 비교된 부분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3조와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일부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거는 24쪽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법안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토의가 돼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조직법 제33조도 나와 있고 병무행정의 소관인 병무청에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관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군인이 되기 전과 후에, 역종이 결정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전에는 병무청이 소관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국방부가 소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병무청에 소속을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관련 조문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전시 대체복무 편입정지 여부입니다.
 이는 전시에 대체복무자의 편입절차 등을 정지할지의 문제입니다. 전시 편입정지 규정이 없는 안은 이언주․정부 안을 제외한 의원 10명은 전시 편입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전시 편입정지 의견은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등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시에도 대체복무 편입절차를 계속 운영할 경우 대체복무 신청자가 급등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원활한 병역 자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편입신청에 대한 정상적인 사실조사 및 심사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전시에 대체복무 편입을 정지할 경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요구한 헌재의 결정 및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 입장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시 편입정지안을 병역법 83조에 신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에는 대체 편입절차를 모두 정지시키는 거지요? 군에 다 보내는 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제도를 안 하는 거지요.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이건?
 31쪽.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사전 제도고지입니다.
 이는 대체복무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자 하는 안이 5건, 고지하지 않는 안이 7건으로 나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대체복무제도와 편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병역의무자에게 신청을 권유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고 다른 병역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매년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인원이 연간 1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및 편입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제도 고지할 필요 없다. 행정적 낭비 맞습니다.
 정부 측.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합니다.
 고지를 안 하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32페이지 신청기한입니다.
 잠깐만, 이게 대체역 제도를 고지하는 것을 삭제하는 거지?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삭제하는 겁니다.
 신청기한입니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의 문제로 두 가지 안으로 나뉘는데요.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일 5일 전까지 하는 안이 이언주 의원안․정부안 2건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 안이 10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복무 신청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일 또는 보충역 소집일 5일 전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 입장, 동의합니다.
 5일 전에 신청하면 심사를 어떻게 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입영을 연기시킵니다, 신청하려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90일 이내.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래 가지고 90일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못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이걸 악용할까 봐 두 번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영일 또는 보충역 5일 전까지 하면 입영 연기가 120일 이어지는 거예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이 사항은 종료될 때까지 연기시킵니다, 저희가. 꼭 날짜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90일로도 끝날 수가 있고 60일까지가 되기 때문에, 재심사가 있기 때문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쟁점이 이겁니다. 병역판정을 통보받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이면 19살에 병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검받고. 군대는 대학교 3학년 끝나고 갈 수도 있고 2학년 끝나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년의 터울이 있는데 병역판정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체복무,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이 심사를 신청하게 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입영하기로 한 대학교 3학년 때 그 5일 전까지만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심사 한번 해 주시오’라고 할지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집이 될 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되기 직전에 하자는 겁니다.
 현역병 입영일, 보충역 소집일 5일 전까지로 신청을 한 번 할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9살 때 받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대학교 1, 2학년 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받아 버린다거나 90일 이내에 받아라 그러면 신념도 변할 수 있고 양심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후자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5일까지 하면 행정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대일 5일 전까지 신청해 버리면 행정관청에서 행정 처리하기가……
 최소한 15일 전까지 해 줘야 맞지 않나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위원님, 다른 의무자들도요 질병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전 날에도 그걸 하면 저희가 조치해 줍니다.
 충분히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바로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뭐……
 오케이.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여부 이건 또 뭐예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여부입니다.
 이는 병역의무자 공통사항인데요 대체복무자도 실태조사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쟁점 사항입니다.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자에 대한 복무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할지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안의 경우 실태조사권을 부여하는 안과 부여하지 않는 안으로 나뉩니다. 이언주․김학용․정부 안은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철․박주민․김종대․김진태 의원 등 9건의 법안에서는 병무청장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자의 복무부실 예방,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병무청장의 실태조사를 통한 복무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국방위 대안은 대체복무요원이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현재 안에 있어서는요, 복무기관이 53개 기관으로 작다는 점 등 그리고 복무관리감독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기관 및 여건 등이 현재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이것은 법무부에서 의견을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배포해 드리고 법무부 부단장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하지 말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무 기관장이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걸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숙근무 등 대체복무요원하고 근무환경이 유사한 의무경찰․의무소방․전환복무요원은 병무청의 복무관리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교정 당국에서는 굳이 병무청에서 와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균형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복무관리감독을 부여를 하고 나머지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게 병역의무잖아, 병역의무. 병역의무인데 병무청이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미 교정시설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교도소에서는 우리가 잘하면 되지 병무청이 올 필요 있겠느냐 하는데 이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병역의무 잘하고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해야 제도개선도 나오고 그러지. 감독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오히려 나머지 다른 대체복무자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권을 가져야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하지.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대체복무제준비단의 민낙기 부단장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병역법하고 같이 충돌될 상황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뭐가 충돌한다고요?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실태 복무관리를 병무청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이중으로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것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속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역법에 ‘지휘․감독․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태조사예요, 실태조사. 통계를 관리하고 현황이 어떤지 그런 것 정도지 소속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 소속기관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의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예술․체육 요원이라든지 연구요원도 다 문체부가 관리합니다.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무부가 관리하는 요원들만 실태조사를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병무행정은 병무청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아까 정종섭 위원 말씀대로 공중보건의사라든지 공익법무관이라든지 공중방역수의사도 다 실태조사는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리감독은 그 기관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태조사를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민낙기법무부대체복무제준비단부단장민낙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내용에, 43조 2항에다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새로 대체역이 생겼으니까 여기 ‘대체복무요원’까지 포함돼 있어야지, 권한에 들어가야지.
 그것은 다 동의합니다.
 예비군 대체복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비군 대체복무입니다.
 현역을 마친 예비군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예비군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할지의 문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역 등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군 대체복무의무 부과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예비군 훈련시간을 법률에서 최대기간만 규정하고 실제 훈련시간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비군 대체복무기간도 법률에서 최대기간만 규정하고 실제 복무기간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안입니다.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정부안은 예비군 대체복무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대안은 이를 수정해서 병역법과 예비군법 등과 같이 최대기간은 법률에서 정하고 실제 복무기간은 하위규정으로 넘기고자 하는 안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정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도요, 우리가 아까 복무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1.5배 내지 2배 이내로 돼 있는데 예비군 복무기간도 대체복무지요? 이 부분도 그게 적용이 됩니까? 연동이 됩니까? 30일 이내는 예비군법에 의한 30일 이내입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변동을 하기보다는 실제 예비군 훈련시간은 8년간 총 152시간입니다.
 152시간이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그래서 다른 병역법의, 연간 30일 이내에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30일 이내, 60일……
 60일 이내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60일 이내로 하는, 별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실효는 없어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전체 한 7일 정도, 8년 동안 7일 정도의 기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상한일 뿐……
 그러면 위원님들 논란이 없으면……
 예, 통과.
 전시 대체복무자 근로소집 및 임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전시 대체복무자 근로소집 및 임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체복무자를 전시에 근로소집 할지, 한다면 어떤 임무를 부여할지의 문제입니다.
 법안소위에 있는 12건의 법률안 중 11건이 전시 근로소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언주 의원안 및 정부안은 여기에 인명살상, 무기․흉기 사용 등 관련 임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자를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이고 인명살상, 무기․흉기 사용 등 관련 임무를 제외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전시 근로소집 된 대체복무자에게 인명살상 등 관련 임무를 제외하더라도 군사지원 임무 수행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안은 정부안과 같이 전시 근로소집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는 동의합니다.
 아까 전시에, 그것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비군 훈련하는 이유가 전시 때 이것을 대응하려는 것 아닙니까? 집총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전시 때는 대체역을 인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신규로 심사를 해서,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양심에 따른, ‘나는 대체복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하는 등의 이런 행위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신규로 안 한다는……
 그래서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전시 근로소집 및 입영신체 검사에 대해서 대체역을 인정 안 해야 돼.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시를 가정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전시에 편입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편입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과연 전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군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근로소집 시킨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관련 쟁점.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관련 쟁점입니다.
 먼저 위원회 임무입니다.
 위원회의 임무로 모든 법률안이 대체복무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중에 오신 대표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심, 소위 종교적 이유, 여러 가지로 군에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입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지금 의논해 가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회 임무입니다.
 위원회의 임무로 모든 법률안이 대체복무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임무는 법률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재심사 신청을 포함한 편입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 제도개선 연구․조사․제안, 복무분야․복무기관 지정 해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다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복무분야․복무기관 지정 해제는 병무청이 복무분야 및 기관을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보다는 병무청 정책결정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임무로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위 대안은 정부안과 같습니다.
 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논란이 없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합니다.
 임무는 뭐, 인용․기각․각하 결정……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임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회 임무와 관련해서는 검토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임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소위원회 구성 및 임무입니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구성한다면 어떤 임무를 부여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 등을 부여하는 안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안으로 나뉩니다. 전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7건인데요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이 5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여부 및 임무는 심사 업무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심사 의결할 경우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교수, 의사 등 민간위원으로 이들이 매주 4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심과 재심의 심사위원이 동일함에 따라 심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동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 임무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시된 국방위 대안은 이를 수정하여 소위원회에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부여하고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보는 간주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좀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본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오히려 지금 이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고 전문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네요. 소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1위원회 2위원회를 두든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이것은 다음 페이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을 좀 들으시고 토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 및 상임위원 수에 대한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및 상임위원 수의 적정 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안에 따라 위원 수는 7명에서 29명으로 다양하고 상임위원 수는 4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소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소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위원은 정부안 및 이언주 의원안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원이 필요해 보이고 상임위원 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위원장 및 소위원회별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 대비표에 제시한 국방위 대안은 연 200회 이상 개최를 위한 현실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수는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안과 같이 위원장 포함 29인으로 제시했고 상임위원 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그리고 소위원회별로 각각 1인씩 하여 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추가 더 필요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42쪽에도 보시면 현재 여호와의 증인으로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1년에 적어도 1000명 이상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건당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심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1000명이면 심플하게 나누면 연 200회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월화수목 네 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을 외부의 변호사, 교수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네 번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적어도 4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4개를 만들더라도 그분들이 주당 한 번씩 나오셔야 됩니다. 변호사나 교수가 주당 한 번씩 나오셔서 5명씩 5시간을 심사를 해 주셔야 이게 1년간 소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상 이게 내년부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및 상임위원 수를 소위원회를 5명으로만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정하지 말고 시행령으로 정부안처럼―45쪽입니다―29명, 위원장 1명 빼면 28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씩 구성을 하게 되면 네 팀이 나오는 거고 숫자를 좀 줄인다거나 하면 또 다섯 팀이 나올 수도 있고 여섯 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 건수도 봐 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45쪽에 대체역 정부안처럼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해 주시고 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위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저희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46페이지 보시면, 가령 심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는 게 맞겠느냐 보면 법률안 위원자격 비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시? 교수, 법조인, 정신과의사, 4급 이상 공무원, 추천인, 학식경험인, 최소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 6명이 한 심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추가를 해야 될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한 세트는 똑같이 가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교수, 법조인 뭐 이렇게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략 우리 차관님 판단은 ‘연초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을 거다’ 하는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그 요건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다 이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교 자체가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도 하자’라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 처음에 엄청나게 폭주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 아닌 분야까지 다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로 나는 클 때부터 평화를 요구한다’ 그렇게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굳이 믿어야 되는 거냐?’……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전체위원회를 구성하든 그것은 별개고 심사하는 위원회 세트, 단위, 하나의 유니트, 그 유니트가 심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자체가 유니트로서 충분한 심사가 아닌데 그것을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간주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위원회하고 소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군인연금 심의, 이런 제청 심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 풀을 예를 들어 90명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할 때마다 거기에서 뽑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으로 본심의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심청구를 할 때, 불복을 해서 재심할 때 올라가는 거고 이 성격을 만약에 두 번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지금 팀을 4개를 해서 1년 내내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는 지금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본심의에 또 올린다면, 2000건이 2000명이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 생각에 본심의라는 게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 유니트를 그냥 소위원회 하지 말고 위원회가 5개, 6개가 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름을 소위원회로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들을 위촉해 놓는 인력풀은 500명이 되든 700명이 되든 간에 해 놓고 심사하는 위원회는 전부 위원회지 그게 왜 소위원회가 되고 위원회가 되느냐 이 말이야, 소위 역할이든 간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심사하는 게 전체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면 왜 이렇게 가느냐, 내가 의문이 그것이다 이거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소위원회하고 전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1심 역할을 주고, 이것 어차피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심 하고 나서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전체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저희가 한 5명 정도는 너무 적고, 한두 명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한 7명 정도로 해서 4개 소위원회 해 가지고 28명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른 견해인데요 우리가 행정심판, 행정조직의 위원회 절차를 또 지켜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준사법적인 절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아까 상임위원의 숫자는 그렇다 해서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요 5인 정도로 해서…… 그런데 소위원회의 비상임위원까지 하면 29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전체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그게 의사결정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이것을 1심과 2심 구조로 해 버리면 이건 의미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절차가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지금 조금……
 그것 왜냐하면 또 재심위원회를 만들면 조직이 너무 커져요, 이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재심……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행정 소요를 고려해서 29명을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1000~2000명 잡고 29명을 28명에서 7개 팀으로 나눠서 심의를 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행정 소요 판단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심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를 봤을 때. 결국은 이 업무를 조사해야 될 병무청에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신자생활을 했고 맞았고, 서류 준비하는 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지요, 꼼꼼히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거기서 나온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심사가 자료가 제대로 됐느냐, 누락됐느냐를 보고 패스(pass), 논 패스(non-pass) 개념이 될 것 아니에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일 얼마얼마 걸리나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자료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심사위원들은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동일한 위원회에서 그냥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불복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변호사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 전문 변호사를 제가 잘 알아요. 이분은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변론준비 안 해요. 똑같은 것 한 번 호소하고 500만 원 단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변론 그건 시간이 안 걸린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행정 소요, 또 아까 정종섭 위원님처럼 여러 또 다른 것 들어갈 때 심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도 있을 텐데 대체로 나왔던 것은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패스(pass), 논 패스(non-pass), ‘뭔가 빠졌다, 이상하다, 한 번 더 조사해 보세요’ 이 정도 나오는 것 빼 놓고는 그렇게 심의하는 데 한 사람 놔 놓고 1시간씩 보고 그럴 건 아닐 것 같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저희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 드릴…… 들어 보세요.
 모든 심판의 공정성은 동일한 심판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공정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조사하는 쪽을 좀 강화를 하고 심의를…… 우리 의문사 사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행정 소요하고 시간 이런 것 판단을……
 지금 한 판단은 제가 안 맞을 것 같아요. 29명을 일곱 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당 1시간씩 심의한다? 그것 1시간씩 심의할 것…… 자료 조사해서 쫙 그것을 두고 잘못된 것을 따지고 그럴 거지.
 그래서 한번 설계를, 이 부분 설계가 조금 혼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저희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잠깐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줘 보세요.
 1명 놓고 1시간씩 무슨 범인 심리하듯이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패스(pass), 논 패스(non-pass)……
 그러면 1시간이 모자라지, 하루 종일……
 아니,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요 인권위원회든 주로 준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이중구조 위원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상임위원들이,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듯이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을 1심으로 하고 전체회의를 2심으로 한다, 그것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 연금심사위원회 같은 것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연금심사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쟁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홍철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심사 불복 절차가 6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고,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름 자체를 소위원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첫 번째 판단이고, 전체 본회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 그 분과가 된 것을 그냥 첫 번째 판단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명칭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소위원회라고 해 놓고 ‘그것을 위원회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말 잘못……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복 절차는 1차 심사에서 했을 때 그 내부에서 위원을 재구성을 하든, 아니면 전체 위원장이 하는, 어떤 상임위원들만 모여서 재심을 하든 재심하는 절차는 한 번 주고 그것에 불복하면 또 행정심판도 가고 행정소송도 가는 것은 다 열어 놓습니다. 그것은 심사자료 60쪽을 보시면 그림으로 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 걸리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나누어 드린 것대로 판단을 했는데 지뢰 피해자의 피해 판단하는 것도 일인당 1시간씩은 보통 실무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기구가 복잡해요. 그러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라고 안 해야지요, ‘대체역 재심사위원회’라고 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2개잖아요.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대체역 재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체계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단심제로 해 버리고 나머지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으로 가라 이거지요. 그게 오히려 간단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사원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사청 만들 겁니다.
 그렇겠지요? 조사청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상당 부분 인력이 그것 할 거고, 그러면 판정을 해야 되니까 판정하는 위원은 하나 구성해 가지고는 인력이 도저히 안 되니까 똑같은 유니트를 몇 개를 만들 거냐 하는 건 인력풀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판결에 대해 어필을 하려면 바로 불복 절차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자체 내에서 재심하지 말고…… 그래야지. 어차피 소송으로 가 가지고 다툴 텐데……
 의무적인 전심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법 그쪽에,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전심 절차가 없는 이상은 여기에서 판정해 가지고 바로……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다투는 사람은 소송 절차로 갈 것 아니에요, 심판 절차로 가고. 아닌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저희 지금 정부안은 의무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재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바로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려고 안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재심사해서 불복하면 소송 절차 갈 것……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단심제로 해 버리고 소송……
 글쎄, 어차피 의무적인 전심 절차가 아니라면……
 전체 심사위원회는, 종합 심사위원회는 4개 분과든 5개 분과 되면 그 소위원장들이 종합 심사위원들 대신 다 오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는데 굳이 그걸……
 29명 다 모여 가지고 하지 말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게 재심의 의미가 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사복지실장이 잠깐 의견 좀 말씀……
 대체역 소위원회 구성……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사자들은 사실은 같은 위원회 심사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은 기준에 의한 판단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4개 다른 소위원회에서 각자 달리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비상임위원을 포함하는 형태로 해서 단심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많이 단축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유형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심사 초기에는, 아마 내년 후반기에 최초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17년 6월 헌재 결정 이후의 한 2년 치가 한꺼번에 초기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초기에는 상임위원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들이 29명 돼 가지고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29명까지 다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상임위원 풀제를 둬 가지고 그것 심사하면 몰라도 29명이 모여 가지고 무슨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심사를…… 거수로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위원장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작동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국방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 소요나 운영 형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받는 사람은 동일한 구성원에 의해서 같이 받고 싶은 것 아니에요, 어느 게 유리하다 어느 게 불리하다 이게 나중에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정부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사전심사절차를 차라리 둬 가지고, 이른바 소위원회로 구상했던 그 아이디어로 해서 그것은 사전심사절차로 하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맞는데……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안이 지금 사전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1차 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이 다르니까 그렇지요. 이 법안 정부안에는 제7조(대체역 심사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여기에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사실은 재심사위원회예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단심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것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러면 재심사를 빼 버립니까?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 소위원회는 사전심사위원회입니까?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사전검토를 주 기능으로……
 사전검토, 상임위원별로 검토위원회지요, 검토하는 거지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혼자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그 견해를 해서 그것을 위원회로 올리네요? 그런 형태네요. 정부위원회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도 그렇지요. 감사위원 한 사람이 어떤 분야별로 해서 의견을 정해서 감사위원회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결정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심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어차피 행정심사 전치주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가라 이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상한데……
 보세요. 최종 이것 심사 판정을 할 것 아니에요. 판정을 하는 것은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바디가 똑같아야 돼요,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또 불복절차를 둘 거냐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오히려 위원회에서 불복 과정에서 전심절차를 거치라는 게 우리 법 규정에 없다면 그것은 이의절차로 바로 가 버리는 게 낫고, 이중으로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한다. 최종 심사 결판이 아니고 사전심사, 다 조사를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1차 이 사람은 기각이다라는 의견을 올려놓고 그것은 이제 위원회에 동일한 바디로 올려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명쾌해지는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재심사위원회가 되는데 대체역 상임심사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상임심사위원회. 상임심사위원은 5~7인 정도 주고 소위원회를 두는데 소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안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복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해 갖고 여기에서 복수의 소위원회는 이런이런 일을 하고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을 위원장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을 하도록 하면, 설계를 복수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은, 7명은 스탠딩 멤버가 상임위원으로 그때 회의만 나오면 되는 거지요. 있는데 소위원회는 복수의 비상임위원으로 된 게 29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지요. 이것을 죽 짜 가지고 이 중에 소위원장들이 상임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갖고 복수의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논의된 것을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두드리고 패스, 넌 패스 하고 그중에 불복한 놈은 행정심사로 가라 이렇게 설계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위원회 있고 소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복수의 비상임위원회를 4개든 5개든 두는 거지, 수요가 많을 때는 늘어날 수 있고 적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멤버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몇십 명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복수의 소위원회는 이런이런 일을 1차 조사한 것 결론을 내고 상임위원회는 그 낸 것을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복수로 해 놓음으로써 수요가 많을 때는 그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렇게 해 놨다가 많이 만들 수 있고 적을 때는 줄여서 운영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된 게 다 정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안 많아도 돼요. 그것이 분과위원장들 포함해서 몇 명 안 되고 밑에 비상임 인력풀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거지, 인력풀을 국방부가 많이 확보해 놔서 좀 뽑아 가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회의 임무하고 소위원회 구성 및 임무……
 이건 새로 설계해야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 위원 및 상임위원 수를 전문위원실하고 정리를 한번 해서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체역 상임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도와주는 복수의 소위원회가 있어서, 복수라는 말은 일이 많을 때 밀리면 10개도 될 수 있지, 인력풀 뽑아서 하고. 인원이 너무 많을 필요 없어요. 3명~4명만, 심사하는 데 엄청 많아 갖고 잘되는 게 없어. 어차피 행정소송할 일은 또 터지면 행정소송……
 제가 볼 때 소위원회는 그대로 해도 돼요. 사전심사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로 올리는 것은 안이니까 위원회로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재심절차가 빠져야 된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면 위원님, 지금 말씀 에 의하면 41쪽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2항 2호를 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 빠지면 되고, 그다음 10조는……
 그러면 18조도 빼야지요. 7조 2호가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43쪽 ‘소위원회의 심사․의결은 위원회의 심사․의결로 본다’ 이 조항도 빠져야 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9쪽 18조(재심사 등) 이게 몽땅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심사 기능이 없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재심사 빠지고.
 재심사 관련된 것은 없다 이거지요. 18조는 다 빠져야 된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에 45쪽의 8조는 29명만 법에서 정해 주시고, 대체역법 정부안처럼 위원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설계할 수……
 상임위원을 많이 늘려 버리는……
 아니,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로 설계를 해 보세요. 인원을 자꾸, 이것은 설계해서 다시 의논해 갖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하고 소위원회 그건 인력풀을 해 가지고 짜 가지고 하면 그러면 재심 같은 것 필요…… 재심에 대해 필요한 것은 일반 행정절차로 가지, 그러면 마찬가지지, 도저히 수용 못 하겠다 그러면 행정심판 해 갖고 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것 7조하고 10조는 새로 설계해 보세요. 의논된 것 위원님들 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7조, 10조, 8조, 18조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8조가 조문이 왜 두 가지가 돼 있지요? 45쪽에 8조가 있고 47쪽에 8조가 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항하고 2항입니다.
 예.
 인력풀을 27명으로 하면 충분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9명을 해 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1명에, 그러면 28명 남으니까 아까 그 사전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4×7=28, 하나당 7명씩 구성을 하려고 그런 설계를 일단……
 그러면 7명은 상임위원으로 두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위원장 상임위원이고요. 팀 4개이지 않습니까? 각각 상임위원 1명씩 해서 상임위원 5명만 있으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이 밑에 6명씩은 그냥 비상임으로 달라붙는 거지요.
 그렇지, 그렇게 인원을 짜면 비상임 그러면 되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건데 네 팀이 다섯 팀이 될 수도 있고 여섯 팀이 될 수도 있고 세 팀이 될 수도 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자……
 그것은 옵서버나 이런 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한번 그렇게 짜 봅시다. 네 팀으로 하면 상임위원은 5명 되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자, 일단 초기에는 6명일 수도 있고……
 6명 짜요. 법률에 하면 위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번 의논을 모아 보세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안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 수를 5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상임위원들을, 그것도 사실은 고위직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 포함하여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든가 몇 명을 딱 법에다가 명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처음에 구상했던 거고 지금 위원장님은 다른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의논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민 간사님하고 똑같은데 대체역 상임위원회 심사위원을 두고, 이것을 맞추세요.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하고 4개의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상임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명 빼고 나머지 24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해서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기능, 소위원회 임무와 기능을 설정하면 되고, 그러면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지요? 상임․비상임위원 29명을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원래 구상해 왔던 거고,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을 5명이면 5명을 정해서 이 한 바디가 계속 1000명을 다 결정을 한다. 다만 이들이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5명을 상임으로 놓고 나머지는 비상임 중에 돌아가면서 해서 위원회는 한 바디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정리해 준 대로 해 주세요.
 상임위원을 5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 5명인데, 위원장 포함 4명인데 1명이 자동으로 소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소위원회 돌아가잖아요. 4개 소위원회인데 그게 상임위원회 인원이 없을 때는 그 소위원회 선임자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도…… 어쨌든 그러면 5명 상임위원하고 그 밑에 비상임위원 인력풀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건지 그 문제를 의논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49쪽에 나오지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됐지요? 정리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렇게 다듬어 오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위원장님,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이 판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는 자꾸 소위원회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사전심사위원회를 만든다. 사전심사위원회는 그게 예를 들어서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이게 1만 명이 들어오면 20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심사위원회에 상임위원들이 다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고, 사선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정하는 위원회의 인원수가 몇 명이면 되겠느냐, 이게 20명~30명 되면 복잡할 것 아니에요. 판정하는 위원회는 그러면 10명으로 한다든지 뭐 15명으로 하든지 하되 사전심사를 하는 그것은 중요하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같이 자격요건별로 죽 있는 걸로 해서 그게 적게 들어올 때는 사전심사위원회가 7개가 구성될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때는 뭐 15개가 구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 다음에 상임위원은 전체 판정하는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거니까 거기에 과연 몇 명을 두는 게 맞겠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게 아까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감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한 바디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것은 원래 국방부가 가져왔던 생각, 소위원회별로 결정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지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뭐냐 하면 소위원회에서는 1심을 담당하고, 아까 국방부 안에는 소위원회 4개를 구성해서 1심을 담당하고 전체회의에서 2심을 담당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해 5명이면 4개의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 아니에요? 정종섭 위원 말씀대로 그건 사전위원회예요, 감사위원처럼. 그 상임위원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검토해서 가부, 가부 결정해 가지고 전체를, 각 4개 소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4개에서 기각․인용․각하 결정된 것을 전체위원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이 판정위원회지요. 그런 구조가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금 우리 의견이 다 정리가 돼 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 5명이 1개 분과 책임지는 거예요. 정종섭 위원님은 사전심의기능이 있어서 종합심의 할 때 이 친구 왜 이렇게 됐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알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 올려져 있었던 일을. 상임위원 4명이서 각 분과를 하나씩 맡아서 죽 해서 전체 판정할 때는 위원장하고 5명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가 간단한 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서 지금……
 차관, 들으세요. 그래서 이대로 설계를 만들어 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원장하고 소위원회 인원하고 이것을 누구를 추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49쪽, 그것만 의논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이것은 정리됐어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장님, 지금 위원 자격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격, 하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의 직업군 및 경력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논의 중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추천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인권 관련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했고 종교단체 추천의 경우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종교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 대체복무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방위 대안은 정부안 중 비영리민간단체를 인권분야 단체로 한정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인권분야는 필요하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 그것을 커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 어쨌든 인권분야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교수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심리학 교수하고 사회학 교수, 종교학 교수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위원회 심사에는 반드시 심리학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양심 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데이터를 보고 본인의 신념을 확인하는 건데, 신념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건데……
 정신과의사가 들어가고 심리학 교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교학 교수는 중간에 그야말로 뉴트럴 해 주면 좋은데 본인이 특정 종교를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그래서 종교학 교수도 그야말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 뭔가는 저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업무의 성격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는 배제한다 하는 조항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서 배제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거예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제척 사항이 있습니다.
 제척 사항 있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위원님들 또 다른 분들 의견……
 8조에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보니 판사․검사․변호사도 10년, 사회과학 한 사람도 10년,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이거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5․18 때도 이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잘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이게 진짜로 양심에 의해서 군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골라내는 거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골라내는 겁니다.
 어디서 인용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안 많이 본 것 같아,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
 모든 자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위원회에 보면.
 그래서 그냥 당겨 왔다니까, 특수한 기능을 생각 안 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수정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니, 근무한 사람인데 추천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격은 결국 나중에 병무청장이 추천하든 국회에서 추천하든 추천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추천하라는 이야기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이런 사람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추천할 사람 문제고 4번은 이상하다, ‘추천한 사람’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추천……
 1․2․3․4․5는 이런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추천권자가 추천하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표현은 안 맞다 이거지요.
 그렇네요.
 변호사, 법조인 10년 이상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사회과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호는 중략하고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인권분야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그래야 되지.
 그런 식으로 써야 되지.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게,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추천돼 가지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이런 거 삭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적어야지 수식어를 많이 붙일 필요가 없다…… 앞에 그러면 ‘존경받는 판사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웃음소리)
 1번, 2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직했던 사람.
 3번도 괜찮고.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꼭 이 사람들이어야 되나? 그냥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러면 빠지는 과들은 뭐라 안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러면 자연과학 전공한 사람이 못 들어오나요?
 나는 자연과학 한 사람도 잘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좀 넓게 포괄적으로 놔두지요.
 포괄적으로 놔두지요, 꼭 분야를 정하지 말고.
 이 정도면 포괄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
 그냥 공인된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분야를 여기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요.
 전공 분야를 하지 말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서 뽑아야 되지, 우리가 우선.
 결국 추천하는 사람이 하는 데 제약을 적게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어차피 지명권자가 다르잖아요. 또 국가기관이니까……
 그냥 공인된 연구기관?
 아니, 앞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써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등’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이런 사람이면 좋은데 ‘등’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3번.
 아까 4호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4호는 ‘비영리단체 중 인권분야 단체’를 빼고 그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복지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인권의 문제 같으면 인권단체라고 명시를 해 줘야…… 그러니까 ‘인권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한정될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또…… 추천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추천하시겠지요, 인권분야라고 안 써도. 그래서 NGO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NGO,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정도로 해 놓으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예를 들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뢰 관련 비영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울 거는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이거 빼고, 신망이 높은 사람을 당연히 추천하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몇 년 이상, 이것도 일반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넣는다고.
 안 넣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안 넣으니까 마음대로 아무나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려면, 앞에도 5년, 10년 다 넣었잖아.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획일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5년 하든지 조금이라도 넣어 줘야 임의적으로 우기는 사람이 적어, 물론 추천권자가 다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5년이라든지 넣는 게…… 그냥 할까요? 당장 오늘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타 법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국방부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타 법 사례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5년으로 합시다. 5년 정도 근속한 사람을 넣어야 조심스럽고 그래도 그 분야에 일한 사람을 넣지.
 5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예,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5년 이상으로……
 예, 5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플러스 군을 하나 넣어 주세요. 5․18 할 때 보니까, 이것도 군과 관련돼 있는데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옆에다가 계급을 쓰든지 군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10년 이상……
 10년?
 10년은 돼야지.
 5번에다 군에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부사관이든 장교든 내가 볼 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나, 중립적으로. 병무청 공무원들은 여기 들어가나? 4급 이상 공무원에 들어가면 되나?
 들어갈 수 있겠지요.
 국방부 공무원도 들어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군 관련해서 조금 그것은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대체역무 하는데 군이 가면 편견을 가지고 주장이 강하지 않을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다른 분들로도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군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병역의무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10년 이상 근속한 군인도 넣어 주세요. 군이라고 꼭 군에 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넣으세요, 맨 공직인데.
 오히려 넣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세는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4급 이상 이것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권자들이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군이라고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군이 얼마나 지금……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군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넣어 주세요. 국방위원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군인을 이렇게 배제해 놓으면 우리가 욕 얻어먹어요. 알았지요? 문제없지요?
 반발이 심할 건데요.
 왜요? 누가 반발이 심해요?
 대상자 단체들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시민단체나 대상자 쪽에서…… 걱정이 돼서, 저는 제가 당연히 국방부기 때문에……
 아니, 병역의무를 다루는 데 군이 들어가는 데 누가 반발을 해?
 아예 6호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호?
 예, 여기 전문위원 검토안.
 여기에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 여기 중앙행정기관에는 국방부도 들어가잖아요.
 먼저 광주민주화운동 할 때 하도 데어 가지고, 군을 빼 놓으니까 대통령이 군 경력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제척을 해 버려 갖고, 이것 자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1년째 파행인데…… 군 넣어도 추천권자들이 제한하겠지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5호에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군인 중’.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4급 상당의 공무원’ 하면 군인도 포함되는데 그런 표현은 어떻겠습니까?
 군인 넣어 주세요. 왜 군인을……
 아니, 이러면 돼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및 군인 포함)’ 이러면 안 되나.
서덕교입법조사관서덕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 4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서덕교입법조사관서덕교
 예, 군인이 특정직 공무원이니까요.
 그러면 고공단 빼 버리고요?
서덕교입법조사관서덕교
 아니, 고공단도 들어가고. 여기다가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그러면 군․경찰 다 들어가니까 됐네. 아이, 좋은 아이디어예요. ‘군인’이라는 단어를 안 넣고도……
 그러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4급 상당의 특정직 공무원 중’.
 그래요. 그리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들하고 공안직들도 들어가니까, 국정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이것은 됐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권자에 대한 문제네.
윤준홍입법조사관윤준홍
 위원장님, 인권단체는 포함……
 여기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다 들어가요, 특정 안 해도.
 아니, 수정안대로 ‘비영리민간단체 중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른 민간단체는 안 되고?
 예, 비영리 복지단체 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비영리단체라는 게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대로 인권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중 인권 분야 단체’, 그래요.
 ‘비영리민간단체 중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한다든지.
 그래도 되나.
 비영리단체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인권 분야 단체, 무슨 분야 단체 이렇게?
 예, 구분은 되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비영리는 상당히 넓은 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거지요.
 한정하자 이거지요, 인권 분야로.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너무 많으니까 한정하자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있지요?
 인권 분야 많지요, 등록된 게. 비영리민간단체 같으면 뭐 복지․봉사 단체, 사단법인 많아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중 인권 분야 단체’ 해서……
 이렇게 하고, 단체가 중복되니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이렇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아니면 ‘인권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인권 분야 비영리단체라는 개념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단체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권 분야 일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비영리 인권단체가 있고 인권 분야에서 일한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정부 쪽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해 놓으면 맞을 거예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폭도 많이 안 좁히면서 그냥 갈 수 있어.
 오케이, 됐어요.
 위원 위촉(지명), 추천권에 대해서.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48페이지, 위원 위촉입니다.
 위원 위촉 시 대체복무제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지명 절차를 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쟁점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5명의 상임위원 정해졌고 24명의 비상임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놔 보셔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현재 지명 절차를 갖고자 하는 것이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2개입니다. 이는 대체복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인원씩 지명하고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지명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고, 예시된 바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명, 법무부장관이 10명, 국방부장관이 9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에서는 지명 절차가 없고 위원을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병역 및 인권 관련 기관에서 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심사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은 병역 분야 전문가와 그 외 분야 전문가를 균형 있게 지명할 필요가 있고, 현재 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지명 기관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 지명 절차를 둔다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을 지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사람 3명은 동의를 하고요, 병무청장은 원안대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4번을 수용하고 3번은 병무청장이 지명하기보다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병무청은 집행하는 청이고요, 소관 소속 청이고요. 위원 지명하는 것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무청 차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들 의논하셨지만 지금 병역 판정이라기보다는 양심을 판정해 주시는 사법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심사위원회가. 앞서도 위원들 추천하실 때 병역 전문가로 위원 자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 차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국방부가 국방 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위원 지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소속이 병무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것도 조직 판례상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 이 사람의 대체역 판정 여부는 어떻게 보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현역 갈지 보충역 갈지 정하듯이 이 사람의 양심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대체역으로 갈지 아니면 또 현역으로 갈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차장님은 병무청장이 추천할 권한을 좀 가지는 게 옳다 이런 이야기지요?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