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방위산업발전법안(계속)
- 23. 방위산업진흥법안(계속)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계속)
-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 12.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22.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04)(계속)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33)
-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
-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
-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아덴만 파견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 파견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 2건을 심사한 이후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19건과 방위사업 관련 법률안 15건, 모두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법안 심의 때 요구했던 안건 중에 소년소녀병 관련 법안과 또 월남전 파병수당 관련 법안, 켈로 부대 관련해서 국방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를, 우리 법안소위 요구를 준비해서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04)(계속)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33)상정된 안건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상정된 안건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상정된 안건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상정된 안건
(10시18분)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국방부차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의안과 법률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안건 및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우선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3월부터 아덴만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핵심 수송로인 아덴만 해역의 해상 안전 확보, 유사시 교민 보호,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를 통한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해적 활동 감소에 기여,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파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의 아까 말씀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청해부대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파견규모는 구축함 4000t급 이상 1척, LYNX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입니다. 인원은 320명 이내며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고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아덴만 가는 병력들에, 언론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역 그 임무도 부가적으로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문제 없어요?





자료 16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이것도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18쪽에 있습니다.
이것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아크부대 파견으로 인한 상품 수출 규모가 171% 증가하고 있고 또 방산수출 규모도 213배 성장하는 등 경제 교류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크부대에 대해서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11월에 부대의견으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과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 측과 협의한 후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중장기적 부대 운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16년 8월에 하신 게 있는데요,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속하게 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같이 첨부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21항까지 모두 19건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의 한 장짜리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총괄 보고’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2018년 6월 28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시행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대 국회 들어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3건, 총 19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번이 제1차 법안심사소위가 되겠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방위원회 주관 공청회가 올해 9월 19일 개최된 바 있으며, 진술인 등의 진술 요지는 소위 심사자료 76~7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는 별도 제정법 체계로 할지 병역법 단일법 체계로 할지에 대한 입법 형식을 결정하시고,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복무 형태, 심사위원회 소속, 전시 편입 절차의 정지 여부 등 대체복무 관련 주요 핵심 쟁점을 논의하신 후 신청 기한, 전시 근로 소집 여부 등 편입 및 복무 관련 쟁점 그리고 위원 및 상임위원 수, 위원 자격, 위원 지명, 위원장 결정 방식, 심사 불복 절차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쟁점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쟁점별 설명․토론 후 쟁점과 관련된 조문별 국방위 대안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방위 통합 대안의 작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제기한 심사 방식대로 해야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별 설명 및 토론을 듣고 쟁점과 관련된 조문별 국방위 대안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국방위 통합 대안의 작성 및 최종 심사 의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쟁점별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의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도입할지 병역법 개정만으로 도입할지의 문제입니다.
별도 법률 제정으로 도입하자는 안이 김학용․이언주․정부안 등 3건이며 이는 별도 제정법에는 대체복무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 그리고 병역법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병역법 개정만으로 도입하자는 10건의 법률안은 대체복무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병역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도 법을 제정할 경우 군사훈련이 제외되는 등 대체복무자만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병역제도 관련 법률이 이원화되는 단점이 있고, 병역법만 개정할 경우 141개에 이르는 조문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병역제도 관련 단일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국방위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법안소위 계류 법률안의 조문 구성 체계는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복무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고 병역의무 이행에 관해서 사회적인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복무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현실상 중소기업들이 고급 기술인력, 엘리트 기술인력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대체복무밖에 없는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병역법에 넣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방부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별도 입법을 통해서 국무회의에서나 각 상임위원회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해 가면서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병역법적인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병역의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병역법은 병역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종의 예술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병역 기본법이라고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법 자체를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역종도 있고 병역 분야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일종의 예술․체육 요원들의 대체복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률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때, 그전에도 예술․체육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듯이 규정의 미비 분야도 있었어요, 처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규율이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 병역법 자체를 병역 기본법으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역종별로는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입법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시행령으로 해 버리면 행정부의 의견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법체계로 해 줘야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안도 지금 그렇게,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규율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역병 같은 경우에 3페이지 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래 있어서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옛날에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인의 의무 이래서 여기에 죽 있단 말이에요.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정직, 죽 있는데…… 그러면 이런 대체역 같은 경우에도 복무와 관련해서는 그 의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무 장소가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교정시설에서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시설에 가서 그걸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성실 의무나, 명령 발령자 의무, 복종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은 비군사적 분야에 있으니까, 소위 말해 이게 지금 집총 거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집총만 안 할 뿐이지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자유로운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병역의무를 수행하니까.
그러면 그런 의무조항이, 여기 대체역이 복무상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의무조항도 반드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병역법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이게 일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행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토한 것 보면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심사위원회 그다음에 복무기간 이것만 딱 정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이것은 병역법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넘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비군사적 부분에서만 이행을 하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의무가 분명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해 줘야, 저번에 무슨 체육특기자 등등 이게 다 시행령 넘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다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를 할 때 단행법으로 만들고, 앞으로 특기자 등등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법률체계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 대체역을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다른 사회봉사요원도 전부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좀 두고 대체역을 신설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존중해서, 그것만 하는 경우에 입법이 굉장히 간편하게 될 수 있는,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분야에 대체근무 하는 거 전부 다 법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자체가 단순하게 집총 거부가 아니고 국가에서 행하는 일체의 그 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교리가?



제가 오해한 건가?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입법 형식에 관한 문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법 형식에 대해 나누어져 있고.
다음, 두 번째 쟁점 해 주세요.

법률안마다 대체복무 이유를 종교적 동기만 인정하는 안과 개인적 동기도 인정하는 안으로 나뉘고 그 표현도 다양합니다.
종교적 동기만 인정하는 안은 김학용 의원안이고, 종교적․개인적 동기 모두 인정하는 안이 12건인데 개인의 신념․가치관․신조․양심으로 표현한 것이 6건, 헌법에 따른 양심으로 표현한 것이 6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 신청 혹은 편입 이유는 종교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은 종교적․개인적 동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입장.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이라고 이 밑에, 5쪽의 조문 3조에……



그렇다면 결국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지요. 거기서 말하는 규정에 의한 양심, 헌법 19조에 의한 양심은 종교적인 양심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적․철학적 소신,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이 해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취지는 그 헌법 19조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종교적 양심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 대체복무법에 종교적인 동기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해석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이와 유사한 동기로써 나는 대체복무 하고 군에 못 가겠다 하면 받아 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 헌법학자인 정종섭 위원님은 이렇게 해 놨을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윤리를 가지고 나 못 가겠다 하면……
우리 헌법은 지금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다 보장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헌법 이게, 종교의 자유가 18조인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의 바탕이 되는 거는 지금 종교적인 게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18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 및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래 놔야 될 것 같은데……







종교의 자유를 내가 조문을 읽어 드릴까? 종교의 자유는, 20조지요?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니까 20조 1항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넓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여기다 넣어 버리면 이 여러 가지, 종교 포교의 목적상 군에 안 가고 집총 거부하는 교리를 하나 넣으면 어느 종교는 되고 어느 종교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오기 때문에 종교를 넣는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릴럭턴트(reluctant)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가 아니고 선택의 자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니까요 이게 있네요. ‘헌법 제20조제1항’ 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도도 청구한 것 같아요. 지금 결정문에……



헌법 특정 조문을 인용을 안 하는 형식 같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을 하는 의미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 무슨 얘기냐 하면 나쁜 생각을 갖는 것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써 놓은 이 내용보다 더 넓어요, 양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고 하면 이 지구상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이게 헌법 19조에서 보장이 되는 거라고. 그게 양심이라니까.
학자이신데……
충분히 이게 20조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0조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20조를 넣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얘기가 다른데 20조를 넣어서 문제가 안 되고 또 특정이 된다 그러면 20조를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의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확장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양심 심사를 하잖아요, 양심 심사. 그게 양심 심사위원회거든.
윤리라는 게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니까, 윤리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거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면 19조가 될지 20조가 될지는……
그렇지, 그러면 되겠네. 헌법이 보장하면 약간 엄격해지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그러면 되겠네.
자, 그러면 그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이렇게 쟁점이 좀 정리가……
그러면 이게 뭐 19조든 20조든 몇 조든 간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에 따라서……

그건 됐고, 그러면 그다음, 역종 신설.
토론하니까 답이 하나 나왔네. 하나 해결했다.

이게 조문대비표는 별도 법 정부안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서 일단 별도 법으로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이 법은 헌법에……



현재 대체역 또는 대체복무역 등 새로운 역종을 신설하자는 안이 6건 그리고 보충역의 일종인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자는 안이 7건입니다.
제 검토의견은 대체복무자의 역종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을 대체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명칭은 현행 역종이 현역복무역, 보충복무역 등으로 하지 않고 현역, 보충역 등으로 하는 바와 같이 대체복무역보다는 대체역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어가 약간 혼란은 생긴다, 그렇지요?


(웃음소리)
회사에 이력서 내는데 병역사항 적는 데 대체역 근무, 대체복무 하는 것 구별해야지.






오케이, 역종 신설은 대체역으로……

대체역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됐고, 하나하나 해 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지요?


전해철․박주민․김종대 의원안의 경우 육군 현역병의 1.5배, 그리고 이용주․이철희 의원안 등은 육군병의 2배 또는 36개월, 장제원 의원안은 40개월, 김학용 의원안은 44개월, 김진태 의원안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무기간은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복무기간, 대체복무자의 복무 분야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강화된 기간으로 운영한 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추어 점차 대체복무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대체복무요원이 이제 법정용어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르고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 요원으로 사실은 나누어서 불려야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기간에 대한 토의를 한번……
기간, 의견 뭐예요?

이게 계산법이, 그러니까 계산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1년을 갖다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하면 36개월에서 48개월간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논리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18개월을 갖다, 단축한 기간을 갖다가 단축 전 기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36개월이 아니고 36개월에서 48개월로 하고, 48개월에서 1년을 단축시켜서 미니멈이 36개월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현역 복무기간이랑 똑같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는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현역과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36개월에서 48개월 해서 1년간 단축되면 36개월이 되는 것, 이것은 하여튼 논리적으로 가잖아요, 두 배가 되든 1.5배가 되든.
그리고 앞으로 18개월이라는 것은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최대한으로 지금 축소해 놓은 거잖아요. 이 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18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몇 년 후에 상황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 20개월이 될 수 있잖아요, 2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이 논의 과정에서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역병 근무의 1.5배, 2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징벌적인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고, 국제기구 등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피하고 개월 수를 정하는데 지금 병역법에 ‘현역은 24개월로 한다. 6개월 이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랑 여기를 갖다가 동일시 놓고 있으시냐고요.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현역병 개월 수의 두 배로 맞추시라니까. 그러니까 48개월, 오케이. 48개월에서 1년을 갖다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오케이. 36개월을 갖다 강요하지 마시라니까, 규정은 우리가 정하니까. 48개월에 1년을 단축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어떻게 36개월…… 그러니까 한쪽이 줄여 놓은 규정의 두 배를 해서 단축을 하시느냐고, 규정 논리 필연적으로.
그래서 아마 36개월이라는 초안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 그러면 현재 사실상 우리 육군 현역병들의 한 1.5배, 두 배 이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의 두 배 이내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적절하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단 말이지요, 의견이 많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36개월로 특정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배 이내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개월 수를 또 정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저는 48개월에 1년 이걸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36개월 이걸 갖다 정하되 1년 이내에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다 없애라.







지금 현행법에는 사회복무요원도 그렇고 1년 범위 내에 또 복무기간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36개월이면 36개월, 48개월이면 48개월 정해 놓고 복무기간 조정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얼마 근무하는 것을 딱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대만을 가 보니까 대만도 지금 이 대체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참에서 물어보니까 현역 복무기간이 좀 달라요, 육해공군이. 그런데 대만은 또 대체역 복무기간도 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더 짧대요, 현역들보다도. 어떤 데는 4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다른 나라 입법례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국제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는 우리가 따라 주는 입법 형식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해서 23조를 보면 1호에는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호를 빼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현역병들하고 연동시킨다는 의미에서 1년 범위의 조정을 주고 2호는 이게 현역 복무기간과 연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대체역의 복무 환경이나 작업 환경의 고려를 또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2호를 빼 버리면 오히려 현역과 연동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게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측?
차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병역법에도, 현역 복무기간 단축도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연동을 시켜 주는 게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 가지고 또 늘려? 그것보다는 이 대체역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지만 이것을 갖다 대체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판단을?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역으로 들어오는 사람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소화해야 되는 장치가 뭐냐? 그것은 길게 근무시키는 거지. 길게 근무하는 것 감수해야 되겠다 이건데 지금 국방부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면 지금은 예를 들어 36개월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2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이 법적으로 육군의 경우 24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개월의 1.5배가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국제기구 권고인 1.5배를 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고요. 또 헌재에서 이 결정을 할 때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또 이 조항 1호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변동에 따라서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병 복무기간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우려를 말씀드리면 법에 48개월이나 이런 게 규정이 될 경우에 이것은 다른 헌법소원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헌재나 이런 데 쟁송 대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공군의 1.5배로 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중간의 정부안이 이제 36개월인데, 36개월로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3쪽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복무기간 조정을 지금 정부안에서는 36개월로 하되 1년 이내라고 아까 다른 사회복무 등등과 맞춰서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현역병이랑 또 맞춘다면, 현역의 경우에는 24개월로 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6개월로 하고 1년 범위 내보다는 9개월로 하면 논리가 나옵니다, 4분의 1씩 똑같이 현역병이랑 맞췄다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9개월로 증감할 수 있는 걸로 맞추면 법체계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지요.
자, 그러면 다른 그거 없으면 일단 23조 2호 없애는 거에 동의를 하고 36개월로……
다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 현역 복무라는 게 육군, 해군, 공군 뭐 특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공군이 가장 길거든요. 이제 28개월인데, 40개월을 하더라도 1.5배를 넘진 않아요. 42개월이 1.5배잖아요? 이내니까요, 40개월로 하면 1.5배를 넘지가 않습니다. 우리 최장, 공군의 기간보다도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복무 기간도 아까 말씀하신 사회기능요원이라든지 이거와는 복무기간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좀 더 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동해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34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민홍철 위원님 안을 그냥 받아들여 갖고, 또 김병기 위원님 48개월도 조금 반영한 거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오후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36개월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40개월로 함으로써 사회복무, 예술, 체육, 산업기능 여기보다 더 많아진다, 이게 병역 기피…… 장점이 있어, 그 40개월이.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무나 예술, 체육이나 산업기능으로 갈 사람도 대체역을 희망할 수가 있거든. 대체역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서 가입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점은 막을 장점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한편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쟁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또 열어 놓는 거지, 4개월 때문에, 그렇지요? 그 고민이 있어.

그런데 법에 보면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권고사항인데 1.5배 이내 그러면 이내라는 게 1.5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또 오십시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기간 문제는 아까 정리가 좀 된 거고.
복무기간 문제는 됐고.
대체역법 정부안,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14베이지입니다.
대체복무자가 복무할 기관 및 업무 내용에 대한 문제로 법률안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와 소방, 재난구호․복구, 교정 등 공익 관련 업무와 지뢰제거, 유해발굴 등 군 관련 업무로 나눌 수 있고.
모든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인명살상, 시설파괴, 무기․흉기 사용 및 이에 준하는 행위 관련 업무를 복무 분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명살상 등 관련 분야의 복무 제외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 등 고려 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는 무자격자의 업무 중 사고 배상책임, 특정 종교인의 포교활동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기관은 부정적이고. 기관․분야별로 복무강도 편차, 합숙시설 불비, 사회복무요원과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소방, 재난복구․구호 관련 업무는 사회안전망 확보, 업무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복무 분야로 적합한 면이 있으나 의무소방원과 업무 차이가 없고 의무소방원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정 업무는 업무 공익성, 군과 유사한 복무환경, 경비교도대 폐지로 인한 교정인력난 해소 그리고 합숙시설 활용도 면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체복무 분야로 판단됩니다.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기지․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병역거부자의 수용 가능성이 낮고 대체복무제도 취지 부합 여부에도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체복무 분야는 민관 대체복무 분야로서 군과 복무환경이 가장 유사한 교정 분야로 단일화하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 제도 정착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국방부에서도 정부안을 만들면서 교정 일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여론 추이 등도 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약간의 위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 이것은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인복실장 잠깐 말씀……





교도소를 이렇게 특정해 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 교도소를 자꾸……



옛날에 정치학 자료 보면, 책에 보면 제일 비슷한 체제가 비교정치학 알몬드, 컴패러티브 폴리틱스(comparative politics)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비민주적이고 닮은 제도가 프리즌시스템하고 밀리터리시스템이라고 써 놨던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사회적 소요에 따라서 니즈가 있고 해 가야 되는 문제인데 교도소라고 특정해 줄 이유는 특별하게 찾지를 못하겠어. 교도소에 근무한다 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안 가려고 하고, 왜 교도소에 보내야 되느냐? 사실 다른 사회제도에 비해서 교도소는 흉기를 씁니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 영화도 안 봅니까? 영화에 보면 교도소 탈옥하면 총 쏘고 하잖아요, 단속하고.





교도소라는 말을 특정한 데 대해서 저는 조금…… 교도소라고 특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시설예산 따기는 좋은데 교도소를 특정하지 말고 국방부가 이것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현역 병역의무와 견주어서 상대적인 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또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체역을 신설하되 현역과 형평성에 맞게 좀 더 어렵게 하자 이게 깔려 있는 거야.





병무청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은 좋은데 거기는 일단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요. 감염 여부가 있고 또 포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은 합숙은 가능한데 거기에는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하고 일은 똑같은데 복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의무소방원은 23개월인데 얘네는 36개월 이상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곤란하고, 다 돌아본 결과 결국 교도소뿐이 맞는 게 없었고요. 이 문제는, 복무 분야는 저희가 일단 제도 정착이 된 다음에 차차 나중에 넓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 앞으로, 정부법안을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여기에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퇴근에 대해서 여섯 분이 출퇴근 허용이고 정부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 합숙근무만 하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복무형태에 대해서 한번 쟁점……


우리 의원님들 입법안에 보면 여섯 분이 출퇴근 허용하자는 거고 여섯 분은…… 사실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출퇴근해도 크게 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많은 공청회를 거쳤지요?


다른 분들 말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시작하기 전, 즉 복무 전에 있는 사람의 신청 허용은 모든 안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를 마친 사람의 신청을 허용할지의 문제인데요. 복무 전만 신청 허용하는 것이 6건, 복무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언주,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복무 전․중․후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4건, 그리고 또 다른 쟁점으로 복무 전인 사람의 편입 신청시기와 관련돼서 전해철 의원안을 포함한 10건의 법안이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을 받자는 의견이고요. 이언주, 정부안은 병역판정검사 전인 18세 병역준비역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군 사기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복무를 마친 예비군은 또한 여러 여건상 신청 허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요. 복무 전인 사람의 편입 신청시기와 관련해서는 18세부터 현역 복무를 지원하는 것은 군 소요 적정 충원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일 뿐 일반 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9세에 병역판정검사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밑에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국방위 대안은 19세 병역판정검사 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8세 병역준비역의 편입신청 및 관련 신체검사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입니다. 이게 정부안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어차피 준 것 일반 병역과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18세부터 현역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18세부터 신청하고, 거기에서 판정 미리 받으면 인생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런 게 맞지 않나요? 복무 중에 하는 것은 반대, 그것은 맞고요. 복무 중은 안 되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신체검사 받을 때 하는 거지요?









그다음, 6조 넘어가시지요.



심사위원회 소속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설치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안 위원회 소속 비교된 부분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3조와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일부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토의가 돼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과 후에, 역종이 결정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전에는 병무청이 소관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국방부가 소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28페이지, 전시 대체복무 편입정지 여부입니다.
이는 전시에 대체복무자의 편입절차 등을 정지할지의 문제입니다. 전시 편입정지 규정이 없는 안은 이언주․정부 안을 제외한 의원 10명은 전시 편입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전시 편입정지 의견은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등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시에도 대체복무 편입절차를 계속 운영할 경우 대체복무 신청자가 급등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원활한 병역 자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편입신청에 대한 정상적인 사실조사 및 심사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전시에 대체복무 편입을 정지할 경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요구한 헌재의 결정 및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1쪽.

이는 대체복무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자 하는 안이 5건, 고지하지 않는 안이 7건으로 나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대체복무제도와 편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병역의무자에게 신청을 권유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고 다른 병역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매년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인원이 연간 1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및 편입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청기한입니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의 문제로 두 가지 안으로 나뉘는데요.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일 5일 전까지 하는 안이 이언주 의원안․정부안 2건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 안이 10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복무 신청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일 또는 보충역 소집일 5일 전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못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이걸 악용할까 봐 두 번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입영일 또는 보충역 5일 전까지 하면 입영 연기가 120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살 때 받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대학교 1, 2학년 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받아 버린다거나 90일 이내에 받아라 그러면 신념도 변할 수 있고 양심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후자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5일까지 하면 행정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대일 5일 전까지 신청해 버리면 행정관청에서 행정 처리하기가……
최소한 15일 전까지 해 줘야 맞지 않나요?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여부 이건 또 뭐예요?

이는 병역의무자 공통사항인데요 대체복무자도 실태조사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쟁점 사항입니다.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자에 대한 복무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할지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안의 경우 실태조사권을 부여하는 안과 부여하지 않는 안으로 나뉩니다. 이언주․김학용․정부 안은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철․박주민․김종대․김진태 의원 등 9건의 법안에서는 병무청장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자의 복무부실 예방,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병무청장의 실태조사를 통한 복무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국방위 대안은 대체복무요원이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현재 안에 있어서는요, 복무기관이 53개 기관으로 작다는 점 등 그리고 복무관리감독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기관 및 여건 등이 현재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합숙근무 등 대체복무요원하고 근무환경이 유사한 의무경찰․의무소방․전환복무요원은 병무청의 복무관리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교정 당국에서는 굳이 병무청에서 와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병역법하고 같이 충돌될 상황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현역을 마친 예비군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예비군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할지의 문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역 등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군 대체복무의무 부과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예비군 훈련시간을 법률에서 최대기간만 규정하고 실제 훈련시간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비군 대체복무기간도 법률에서 최대기간만 규정하고 실제 복무기간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안입니다.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정부안은 예비군 대체복무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대안은 이를 수정해서 병역법과 예비군법 등과 같이 최대기간은 법률에서 정하고 실제 복무기간은 하위규정으로 넘기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정부……







대체복무자를 전시에 근로소집 할지, 한다면 어떤 임무를 부여할지의 문제입니다.
법안소위에 있는 12건의 법률안 중 11건이 전시 근로소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언주 의원안 및 정부안은 여기에 인명살상, 무기․흉기 사용 등 관련 임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자를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이고 인명살상, 무기․흉기 사용 등 관련 임무를 제외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전시 근로소집 된 대체복무자에게 인명살상 등 관련 임무를 제외하더라도 군사지원 임무 수행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안은 정부안과 같이 전시 근로소집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전시를 가정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전시에 편입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편입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과연 전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군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근로소집 시킨다는 겁니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관련 쟁점.

먼저 위원회 임무입니다.
위원회의 임무로 모든 법률안이 대체복무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양심, 소위 종교적 이유, 여러 가지로 군에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입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로 모든 법률안이 대체복무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임무는 법률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재심사 신청을 포함한 편입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 제도개선 연구․조사․제안, 복무분야․복무기관 지정 해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다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복무분야․복무기관 지정 해제는 병무청이 복무분야 및 기관을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보다는 병무청 정책결정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임무로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위 대안은 정부안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회 임무와 관련해서는 검토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임무.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구성한다면 어떤 임무를 부여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 등을 부여하는 안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안으로 나뉩니다. 전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7건인데요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이 5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여부 및 임무는 심사 업무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심사 의결할 경우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교수, 의사 등 민간위원으로 이들이 매주 4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심과 재심의 심사위원이 동일함에 따라 심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동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 임무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시된 국방위 대안은 이를 수정하여 소위원회에 1심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부여하고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보는 간주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 및 상임위원 수의 적정 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안에 따라 위원 수는 7명에서 29명으로 다양하고 상임위원 수는 4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소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소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위원은 정부안 및 이언주 의원안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원이 필요해 보이고 상임위원 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위원장 및 소위원회별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 대비표에 제시한 국방위 대안은 연 200회 이상 개최를 위한 현실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수는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안과 같이 위원장 포함 29인으로 제시했고 상임위원 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그리고 소위원회별로 각각 1인씩 하여 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42쪽에도 보시면 현재 여호와의 증인으로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1년에 적어도 1000명 이상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건당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심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1000명이면 심플하게 나누면 연 200회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월화수목 네 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을 외부의 변호사, 교수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네 번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적어도 4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4개를 만들더라도 그분들이 주당 한 번씩 나오셔야 됩니다. 변호사나 교수가 주당 한 번씩 나오셔서 5명씩 5시간을 심사를 해 주셔야 이게 1년간 소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상 이게 내년부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및 상임위원 수를 소위원회를 5명으로만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정하지 말고 시행령으로 정부안처럼―45쪽입니다―29명, 위원장 1명 빼면 28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씩 구성을 하게 되면 네 팀이 나오는 거고 숫자를 좀 줄인다거나 하면 또 다섯 팀이 나올 수도 있고 여섯 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 건수도 봐 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45쪽에 대체역 정부안처럼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해 주시고 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위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저희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가령 심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는 게 맞겠느냐 보면 법률안 위원자격 비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시? 교수, 법조인, 정신과의사, 4급 이상 공무원, 추천인, 학식경험인, 최소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 6명이 한 심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략 우리 차관님 판단은 ‘연초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을 거다’ 하는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그 요건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다 이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교 자체가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도 하자’라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 처음에 엄청나게 폭주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 아닌 분야까지 다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로 나는 클 때부터 평화를 요구한다’ 그렇게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굳이 믿어야 되는 거냐?’……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전체위원회를 구성하든 그것은 별개고 심사하는 위원회 세트, 단위, 하나의 유니트, 그 유니트가 심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요.


지금 팀을 4개를 해서 1년 내내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는 지금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본심의에 또 올린다면, 2000건이 2000명이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는 저희가 한 5명 정도는 너무 적고, 한두 명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한 7명 정도로 해서 4개 소위원회 해 가지고 28명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아까 상임위원의 숫자는 그렇다 해서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요 5인 정도로 해서…… 그런데 소위원회의 비상임위원까지 하면 29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전체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그게 의사결정이지요.

그래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절차가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행정 소요를 고려해서 29명을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1000~2000명 잡고 29명을 28명에서 7개 팀으로 나눠서 심의를 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행정 소요 판단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심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를 봤을 때. 결국은 이 업무를 조사해야 될 병무청에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신자생활을 했고 맞았고, 서류 준비하는 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지요, 꼼꼼히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거기서 나온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심사가 자료가 제대로 됐느냐, 누락됐느냐를 보고 패스(pass), 논 패스(non-pass) 개념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 전문 변호사를 제가 잘 알아요. 이분은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변론준비 안 해요. 똑같은 것 한 번 호소하고 500만 원 단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변론 그건 시간이 안 걸린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행정 소요, 또 아까 정종섭 위원님처럼 여러 또 다른 것 들어갈 때 심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도 있을 텐데 대체로 나왔던 것은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패스(pass), 논 패스(non-pass), ‘뭔가 빠졌다, 이상하다, 한 번 더 조사해 보세요’ 이 정도 나오는 것 빼 놓고는 그렇게 심의하는 데 한 사람 놔 놓고 1시간씩 보고 그럴 건 아닐 것 같다……

모든 심판의 공정성은 동일한 심판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공정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조사하는 쪽을 좀 강화를 하고 심의를…… 우리 의문사 사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행정 소요하고 시간 이런 것 판단을……
지금 한 판단은 제가 안 맞을 것 같아요. 29명을 일곱 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당 1시간씩 심의한다? 그것 1시간씩 심의할 것…… 자료 조사해서 쫙 그것을 두고 잘못된 것을 따지고 그럴 거지.
그래서 한번 설계를, 이 부분 설계가 조금 혼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명 놓고 1시간씩 무슨 범인 심리하듯이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패스(pass), 논 패스(non-pass)……
그러면 1시간이 모자라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상임위원들이, 그렇지요?





쟁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홍철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심사 불복 절차가 6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고,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름 자체를 소위원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첫 번째 판단이고, 전체 본회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 그 분과가 된 것을 그냥 첫 번째 판단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명칭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소위원회라고 해 놓고 ‘그것을 위원회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말 잘못……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복 절차는 1차 심사에서 했을 때 그 내부에서 위원을 재구성을 하든, 아니면 전체 위원장이 하는, 어떤 상임위원들만 모여서 재심을 하든 재심하는 절차는 한 번 주고 그것에 불복하면 또 행정심판도 가고 행정소송도 가는 것은 다 열어 놓습니다. 그것은 심사자료 60쪽을 보시면 그림으로 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 걸리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나누어 드린 것대로 판단을 했는데 지뢰 피해자의 피해 판단하는 것도 일인당 1시간씩은 보통 실무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단심제로 해 버리고 나머지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으로 가라 이거지요. 그게 오히려 간단한 것 아니냐……


의무적인 전심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법 그쪽에, 그렇지요?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다투는 사람은 소송 절차로 갈 것 아니에요, 심판 절차로 가고. 아닌가?





우리 인사복지실장이 잠깐 의견 좀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많이 단축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유형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심사 초기에는, 아마 내년 후반기에 최초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17년 6월 헌재 결정 이후의 한 2년 치가 한꺼번에 초기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초기에는 상임위원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세요. 최종 이것 심사 판정을 할 것 아니에요. 판정을 하는 것은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바디가 똑같아야 돼요,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또 불복절차를 둘 거냐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오히려 위원회에서 불복 과정에서 전심절차를 거치라는 게 우리 법 규정에 없다면 그것은 이의절차로 바로 가 버리는 게 낫고, 이중으로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한다. 최종 심사 결판이 아니고 사전심사, 다 조사를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1차 이 사람은 기각이다라는 의견을 올려놓고 그것은 이제 위원회에 동일한 바디로 올려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명쾌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재심사위원회가 되는데 대체역 상임심사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상임심사위원회. 상임심사위원은 5~7인 정도 주고 소위원회를 두는데 소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안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복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해 갖고 여기에서 복수의 소위원회는 이런이런 일을 하고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을 위원장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을 하도록 하면, 설계를 복수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은, 7명은 스탠딩 멤버가 상임위원으로 그때 회의만 나오면 되는 거지요. 있는데 소위원회는 복수의 비상임위원으로 된 게 29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지요. 이것을 죽 짜 가지고 이 중에 소위원장들이 상임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갖고 복수의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논의된 것을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두드리고 패스, 넌 패스 하고 그중에 불복한 놈은 행정심사로 가라 이렇게 설계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위원회 있고 소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복수의 비상임위원회를 4개든 5개든 두는 거지, 수요가 많을 때는 늘어날 수 있고 적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멤버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몇십 명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복수의 소위원회는 이런이런 일을 1차 조사한 것 결론을 내고 상임위원회는 그 낸 것을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복수로 해 놓음으로써 수요가 많을 때는 그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렇게 해 놨다가 많이 만들 수 있고 적을 때는 줄여서 운영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된 게 다 정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안 많아도 돼요. 그것이 분과위원장들 포함해서 몇 명 안 되고 밑에 비상임 인력풀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거지, 인력풀을 국방부가 많이 확보해 놔서 좀 뽑아 가지고……

















일단은 저도 민 간사님하고 똑같은데 대체역 상임위원회 심사위원을 두고, 이것을 맞추세요.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하고 4개의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상임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명 빼고 나머지 24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해서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기능, 소위원회 임무와 기능을 설정하면 되고, 그러면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지요? 상임․비상임위원 29명을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지요.

상임위원을 5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 5명인데, 위원장 포함 4명인데 1명이 자동으로 소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그렇지요?

됐지요? 정리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렇게 다듬어 오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이 판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는 자꾸 소위원회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사전심사위원회를 만든다. 사전심사위원회는 그게 예를 들어서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이게 1만 명이 들어오면 20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심사위원회에 상임위원들이 다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오케이. 이것은 정리됐어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따라서 국방위 대안은 정부안 중 비영리민간단체를 인권분야 단체로 한정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위원회 심사에는 반드시 심리학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양심 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데이터를 보고 본인의 신념을 확인하는 건데, 신념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건데……
정신과의사가 들어가고 심리학 교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교학 교수는 중간에 그야말로 뉴트럴 해 주면 좋은데 본인이 특정 종교를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그래서 종교학 교수도 그야말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 뭔가는 저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업무의 성격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는 배제한다 하는 조항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서 배제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거예요.


8조에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보니 판사․검사․변호사도 10년, 사회과학 한 사람도 10년,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이거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5․18 때도 이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잘 한번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이게 진짜로 양심에 의해서 군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골라내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1번, 2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직했던 사람.
결국 추천하는 사람이 하는 데 제약을 적게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좋습니다.
3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몇 년 이상, 이것도 일반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군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넣어 주세요. 국방위원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군인을 이렇게 배제해 놓으면 우리가 욕 얻어먹어요. 알았지요? 문제없지요?








비영리단체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인권 분야 단체, 무슨 분야 단체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위원 위촉(지명), 추천권에 대해서.

위원 위촉 시 대체복무제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지명 절차를 둘지의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5명의 상임위원 정해졌고 24명의 비상임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놔 보셔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병역 및 인권 관련 기관에서 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심사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은 병역 분야 전문가와 그 외 분야 전문가를 균형 있게 지명할 필요가 있고, 현재 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지명 기관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 지명 절차를 둔다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을 지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사실 이 사람의 대체역 판정 여부는 어떻게 보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현역 갈지 보충역 갈지 정하듯이 이 사람의 양심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대체역으로 갈지 아니면 또 현역으로 갈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장님은 병무청장이 추천할 권한을 좀 가지는 게 옳다 이런 이야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