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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한 이후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88)상정된 안건

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2)상정된 안건

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2)상정된 안건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357)상정된 안건

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심사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전문위원최병권
 전문위원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 쟁점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작년 정기회와 올해 2월 임시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하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유인물에 적시되어 있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 및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 따라 회계업무인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세무대리 업무의 기본적인 업무인 장부작성을 제외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의견에 대하여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소위 심의를 재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는 총 네 분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손인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가급적 7분 이내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김광재 교수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참고로 김광재․성중탁 교수님 발제문은 기배부된 자료 말고 오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내용상 변경은 없고요, 오늘 나눠 드린 자료는 위원님들이 더 참고할 수 있도록 각주에서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사법 개정 연혁은 다 잘 아시니까 넘어가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쟁점이 있는데 저는 주로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과연 이것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3번에 보면 장부작성 대행 업무의 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경숙 의원님 안에 보면 여덟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허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신데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허용이 아니라 완전히 금지다, 숫자로 여덟 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실제로는 세무사 업무의 핵심인데 핵심을 제외해 놓고 나서 이것을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사실 이 문제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가 있느냐? 없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제한한 영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에 보면 이게 새로운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소급입법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시한을 정했는데 그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인데 이미 도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헌법불합치하고 위헌결정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위헌결정처럼 돼 버렸어요, 그 조문 자체의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부터는 실제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한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업무를 그대로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한다 그러면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입법을 형성하는 것과는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도 써 놨는데, 이미 16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작년부터 세무대리 업무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영역의 핵심적인 것을 다 배제해 버리면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페이지의 체계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격이 주어지면 그 자격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법체계에 어긋나게 그 자격이 주어지고 나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정당성의 위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자기결정권,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무사와 변호사의 직역 다툼, 속칭 밥그릇 싸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권이 많은 쪽이 더 좋은 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택하든 세무사를 선택하든 더 본인에게 맞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변호사들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람이 세무사 시험 합격자구나’ 혼동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사이트에 전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사람의 시험합격연도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본인은 세무 업무를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지 혼동해서 선택한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직업선택의 자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덟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업무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배제했기 때문에 본질 내용 침해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실제로 8페이지 각주 17에 있는 판례에서도요 예전 판례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하는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만 못 하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도 합헌을 주장하신 분들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에서 지상파 방송만 못 하는데 왜 이게 위헌이냐, 하나만 못 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가 전체 시장의 70%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저는 이 사안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덟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못 하게 하는데 그게 왜 위헌이냐 하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실제 비율로 보면 80% 이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본질 내용 침해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격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세무사 시험을 합격했느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당연히 평등권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11페이지에, 위원님들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법을 할 때 각주 19에 써 놓은 것처럼 의원님들은 당연히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형성의 자유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위헌성을 담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최대한 위헌성을 제거한 다음에 입법을 하셔야지 일단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받아 보겠다, 저는 이것은 위원님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주의하셔서 지금 세무사법 개정 관련해서 공익과 사익이 무엇인지, 공익으로 내세우는 게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와 부실 세무대리 방지인데 아직까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해 가지고 부실 세무대리 했다, 이게 사회 문제화된다거나 아니면 법적 분쟁에 간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없는 걸 걱정해 가지고 이게 부실이 될 거다, 부실 세무대리가 되겠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공익을 위해서 세무사의 핵심적인 영역을 제한한다 이것은 사익 침해가 너무 크다는 것……
 그다음에 또 원칙과 예외에서 자격을 주면 그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는 정말 최소한으로, 그 필요성이 분명할 때 최소한으로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지금 너무 크고 너무 불분명한 걸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선택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가장, 국민의 선택권 입장에서 국민들은 어떤 입법을 바라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헌성이 제거된 가장 좋은 최적의 입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내에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래도 잘 마쳐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상겸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동국대학교 김상겸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서를 보시면 세무사법 개정안의 출발점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도 4월 28일 날 한 2015헌가19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결정에서 세무사법 6조의 세무사 자격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핵심은 일단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자격에 기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세무대리 업무 자체를 못 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고요.
 헌재의 결정 내용의 중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헌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라든지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그리고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5헌가19의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일체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일단 이해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어떤 세무대리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입법부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 효력은 사실은 주문에 해당하는 거지만 필요한 경우 그 주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효력을 갖는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무사 자격으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도록 한 것에 헌재가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직업의 자유 자체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의 경우에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그 직업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자격은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이미 법에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을 법률에 이미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직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세무사법의 역사를 보면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시험을 통해서 세무사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세무사가 부족했을 시절 그리고 세무 업무가 단순했을 때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다른 자격을 취득하고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그 범위를 점점 축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전에는 실무를 통해 가지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바꾸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세무사 자격이 유명무실하게 되도록 직업수행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선택한 직업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직업의 자유 본질은 그 직업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허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단 위헌성은 제거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역의 부분은 사실은 국가 입법정책적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사회 변화나 사회 발전, 사회의 어떤 흐름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직종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전문직역의 영역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변호사나 세무사가 각각 직역에서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사회 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대리 업무는 회계장부 작성이라든지 또는 성실신고 확인 등과 같은 전문적인 회계학적 지식을 갖고 실무 경험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실무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은 세무사법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고요. 세무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양경숙 의원안을 보면 개정안에서 세무사 자격에 대한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로 이미 위헌성을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경우와 그리고 실무를 통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해당 분야의 검증을 했을 경우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탁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입니다.
 저는 배포된 자료를 따로 한번 보시고 이 자료를 간단하게 줄여 가면서 읽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적시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있겠지만 우리 헌재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기속력은 전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구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구속기관에는 국회, 입법기관도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것이 우리 헌재와 학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도 다른 의미로서의 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각주 1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국회가 예외적으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르지 않을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 예외에는 위헌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견해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위랑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런 근본적인 사유 변화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구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라고 해서 학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항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다면 개정된 신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별도로 필요 없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업무를 제약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고, 기장하고 성실신고의무 두 가지만 제외하도록 한 거니까 사실상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뒤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그 두 가지 업무가 세무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하는 취지로 신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조차도 법원에서조차도 아예, 바로 헌재까지 가지 않고도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출발 자체가, 개정안의 근저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운 좋게 취득한 변호사는 그 세무 업무의 수행권한을 시혜적으로 부여받은 이상 세무사보다는 종속적이고 하위적인 지위에서 일부 직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업무는 원래 본질적으로 변호사 업무의 당연한 일부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 업무를 박탈하는 것은 김광재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로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위헌성을 띠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무 제한하고 업무 금지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을,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님께서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세무 기장 업무랑 성실신고의무, 특히 그중에서 기장 업무는 세무사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단언컨대 헌재에 가면 99% 바로 위헌 선고가 될, 큽니다.
 우리 헌재가 말하는 것은―저는 김상겸 교수님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교육을 통해서 실무수습교육이라든지 1년에 몇 시간, 한 달 이상의 정규교육, 그러니까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제한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재가 일관되게 위헌으로 인정하는 아주 좋은 논거입니다.
 4페이지는 넘어가고요.
 5페이지 부분도 김광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게 개정시한이 도과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변호사한테 제한 없이 세무사 업무가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의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의 입법으로 해서 소급적으로 못 하도록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또다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7페이지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서.
 제가 7페이지에서 조금 리얼하게 가운데 굵은 표시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여기 다 아는 교수님들 모시고 서로 상충되는, 물론 학문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낯을 붉힐 수도 있는 일이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여기 굵은 표시를 보시면 지금 이 개정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세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변호사의 기장 업무를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세무조정 업무에 비해서 그 전문성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단순 기장 업무, 제가 각주 7번에서 좀 리얼하게 관련 자료 같은 것을 리서치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7번에 보시면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기재부 관계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장 업무라는 것은 정말 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의 초입 사무원, 고졸 사무원이 한 달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7번 굵은 표시에 있지만 세무사회 회장님께서 지난해 세무사회 회장 출마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사 직원을 활용해서 저가 기장을 하던 관행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게 현실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된다는 거지요. 전문성 강화 차원이라면 그 어려운 업무를 못 하도록 해야지 이런 기장 업무라는 것은 실제로 세무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직원이 하고 있는 건데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앞뒤 취지가 안 맞는,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입법 취지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그보다 전문성이 월등히 어려운 세무조정 업무를 변호사한테 주면서 ‘너희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하지 마라’ 이것은 논거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비자인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세무사와 변호사가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 변호사나 세무사나 선택받을 권리도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집에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자료집 29페이지 마지막 각주 22번에 보시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진입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무대리 등록을 해서 세무조정 업무라는 일부분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진입 자체는 허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무 업무의 핵심은 기장하고 신고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진입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위헌, 뭐 보지도 않고 위헌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변호사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제한을 두면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못 하도록 봉쇄하고 금지하는 것은 일관되게 위헌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헌재 판례가 밝혀 주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연세대학교 손인혁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 조금 가깝게 대고 해 주십시오.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알겠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세무사 업무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대행이라든지 성실신고확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 행위인지, 업무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은 이 개정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지금 세 가지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행위를 제외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의 주장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글자 그대로 이 법률 조항의 내용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한다라는 점 두 가지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한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세무대리행위와 하나는 회계지식 등 세무 실무 중심의 세무대리행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변호사에게도 그 능력이 검증된다라면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자격제도를,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준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가려서, 전부 주든 아니면 이와 같이 2개를 제외하고 주든지 간에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위헌성은 둘 다, 즉 세 가지 개정안이 모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자격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입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제도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야 할 직업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자격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그리고 다른 국민들은 못 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하게 되면 그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의 입법자는 변호사의 자격을 두고 또한 세무사의 자격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자격은 일반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이 있고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부분에서 더 세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두 능력은 어느 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충돌되는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결국 세무사법에서 요구하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능력이 뭐냐라는 것이 이 위헌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이 행위가 과연 세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가 아니면 법률 해석의 성격이 강한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장대행업무가 전체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격제도를 부여하는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욱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은 과연 이 기장대행이라는 업무가 무엇이며 이것은 세무사 모두에게, 즉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세무사 자격만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모두에게 부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회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달리 판단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나 합헌 문제는 그 부분에 관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 그 전 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세 가지 입법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발표하신 전문가를 지명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탁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헌재 판결 결정문, 헌재 결정의 기속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 할지 그 내용이 주문에 국한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정 요지 그러니까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속력이 미치는 주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헌재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주문에서는 당연히 미치겠지만 결정 이유의 경우에도 주문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이유에서도 기속력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세무사법 헌법불합치결정에도 세무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본질적인 부분은 주요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장 업무하고 신고의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미치고 그래서 주요한 결정이유에 반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거기 결정 요지에 성실신고하고 기장 업무를 명시했습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이 사건에서는 명시를 안 했지만 이 자료집 뒤에 있는 첫 번째 판례인가요 여기서 보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모든 세무대리 업무의 기본이 기장 업무라고 이렇게 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56페이지요.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자료집 5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집 5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이……
 5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오?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예,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부여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 업무를 일체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정 업무가 기장 업무와 함께 세무사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점, 직업 선택의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선택한 직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직업의 자유는 무의미해진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불합치결정의 핵심 요지, 이유였지요. 여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장 업무하고 세무조정 업무는 신법에서 반드시 허용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개정법에서도.
 그 결정요지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불합치결정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명시를 안 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아니, 명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2017년 이 사건 헌재 결정에서요.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이 사건 헌재 결정도 참조 법령에 보면 이 결정문을 그대로 많이 원용하고, 제가 읽어 드렸던 42페이지 보시면 참조 판례에서…… 지금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유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동일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기재 내용을 본다면 지금 제가 읽어 드렸던 2016년도 이것도 헌법불합치결정이었지요. 동일한 취지로 동일한 기관에서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세무조정 업무가 세무대리 업무의 가장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헌재가 당연히 그렇게 속된 말로 깔고 있는 입장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해석되고 그것은 누구나 다 쉽게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 하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면서 개정 입법 방향에 대해서 결정요지에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한 판단, 결론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리고 그 부분이 명확했으면 우리 국회의 논의가 이렇게 길게 논란이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또 위헌 논란도 계속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보면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 있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세무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심지어 세무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제일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핵심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로 하여금 심지어 세무사 업계하고 변호사 업계 간의 이해관계 문제까지 고민해서 최적의 이해관계 조정 방안을 감안해서 그것을 법문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결정취지를 남기는 바람에 이 지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건에서 헌재가 세무조정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기장 업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분명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장 업무를 못 하게 해서 그것을 청구인이 주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인이 이것을 바꿔 가지고…… 이 사건은 세무조정 업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헌재가 세무조정 업무에 대해서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기장 업무도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기장 업무를 못 하게 했을 때 기장 업무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 저는 똑같은 위헌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의 판례는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장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헌재가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게 기장 업무가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재가 세무조정 업무를 이야기하면서 기장 업무도 한꺼번에 핵심적인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번에 입법이 돼서 기장 업무를 제외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가면 역시 헌재가 이것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거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보다 명확하게 이 쟁점이 정리가 되고 입법 방향도 나올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혹시 국회의 입법 재량에 맡긴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도 좀 들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김상겸 교수님……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사실은 헌재가 조금 전의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기는 하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2015헌가19가 세무사 자격과 관련된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에 그 부분을 위임한 것이거든요, 헌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헌재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전문자격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정책적인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무사법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전문자격제도를 세분화하면서 어떤 전문자격제도에 대해서 다른 전문자격을 아무런 과정도 없이 부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법전문가로서의 변호사의 그동안의 어떤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사실 전자회계라든지, 세상이 세분화돼 가지고 전문직이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헌재가 과거처럼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자격제도를 가진 자격사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입법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라고 보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손인혁 교수님이 강의가 있어서 3시 10분에는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인혁 교수님께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손 교수님한테 먼저 하실 분 안 계시면……
 김주영 위원님.
 손인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 맞는가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예, 자격을 부여했지만 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을 입법자가 다시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는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혁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일체의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하는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진 것이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덟 가지 업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허용했다,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의 변호사에게 성실신고확인 업무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못 하도록 했다, 그래도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나누어 보라는 것이 원래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그와 같은 입법을 하면서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입법형성권자에게 큰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법률이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합시다.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도 조율하고 다 했는데 국회에서 성실신고확인 업무 이것만 변호사에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했다, 그래도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해서 그 하나만 순수하게 법률의 해석과 관련한 부분의 영역이고 나머지 모든 영역의 부분은 세무회계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것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이 정하는 모든 업무영역 중에서 새로 그 분류에 따라 정하라고 한 이유는 그와 같이 한 가지를 남겨 두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잖아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허용은 하되 사실상 못 하게 하는, 이렇게 입법을 한다면 그것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든 부분이, 제가 발제문에 쓴 부분은 자격제도를 정하면서 우리 입법자는 분명히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변호사법을 만들면서 세무사법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법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변호사에게 그 영역을 다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다른 체계로 규율하고 있고 그 전문성을 다르게 입법자가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준이 되어야 될 영역은 전문성이 무엇이냐의 부분이고 그 영역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느냐의 부분은 부차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쭐게요.
 기장 업무가 회계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기장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업무다, 이게 꼭 회계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들 얘기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통상 사무원들 다 고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다는 것,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 기장 업무를 하는 것 자체에 제한을 안 두는 국가가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기장 업무가 회계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면 엄격히 자격을 제한해 가지고 이 사람들만 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기장 업무가 그렇게 고도의 회계학적 지식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 이것이 꼭 회계학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한테만 허용해야 된다 이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예,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의 업무를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이 논의가 그 부분에까지 미칠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입증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손 교수님께서 발제한 발제문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평등권 위반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평등권 위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 이전에 취득한 변호사한테는 모든 업무를 다 허용합니다. 똑같은 변호사이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변호사인데 2004년 이후에는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2개를 못 하고 그 전에 취득한 사람은 할 수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얘기는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2004년 이후에 헌법학 교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본권, 통치구조론 중에서 통치구조론은 강의 못 하고 기본권만 강의할 수 있고 앞에 교수가 된 사람은 기본권이고 통치구조론이고 다 강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규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규정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평등권 부분의 질문을 하셔서…… 저는 일부러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성중탁 교수님과 김광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유인물을 보면 우리 세무사법의 변천 과정이 쭉 살펴지고 김상겸 교수님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순서를 보면 점점 더 좁혀 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에는 이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 태도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점점 더 세무사의 전문직역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하나의 제도를 입법자가 점점 더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뢰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해 오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신뢰 보호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차별적인 직업은 어차피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차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유감스럽게도 국회가 입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된 거예요. 2004년도에 위헌법률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런 위헌 논의 자체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법률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2017년에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사이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국회가 입법을 잘못해서 위헌이 되는 바람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를 제한하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자격을 좁히느냐 넓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라면 더더욱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입장이 맞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 자료에서 처음 접한 내용인데요.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숭실대학교 김광재 교수님께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논리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게 처음 들어서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했고 그것이 입법을 해야 되는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단순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단순위헌 결정이라면 2004년도에 만들었던 그 법률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모든 변호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정소급입법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이게 위헌이다라는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저는 경과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했고 입법자가 그 기간 내에 입법의 의무를 이행 못 했기 때문에 법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이것 이제 없어도 되겠다, 세무사 자격만 있으면 등록 없이도 누구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규범의 상태가 잠정적이라도 존재했느냐 아니면 기재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사들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규범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충적인 제도를 가지고 허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그 기대가 충분히 신뢰를 해 줘야 될 만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잠정적인 기간 내에 잠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건 신뢰보호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헌의 효력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헌의 효력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입법기한을 지나면 단순위헌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했던 그 조항이 유효한 법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법률을 만들면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의 그 제한을 다시 넣는다라면 소급입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자격을 회복해 버렸는데, 위헌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했는데 거기에 다시 제한을 가하게 되니까 소급입법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자격 없이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소급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인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인혁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입법부에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이런 일은 발생을 합니다.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형법상의 낙태죄의 경우에도 입법의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과적인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입법자가 영원히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규율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논의하는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입법이 잠시 지연됐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분 되셔 가지고 강의 시간 가셔야 돼서 더 길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손인혁 진술인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대신 제가 김상겸 교수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아주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 상식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법권자로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할까 이 관점에서만 저는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 편이다 변호사 편이다, 거기에 요만큼의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그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고 전문지식이 충분하신 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왜 먼저 손인혁 진술인께 여쭈어보고 싶어 했냐면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분야를 다루어 왔고 또 변호사로서 그동안 역할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다 또는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대신 제가 김 교수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요.
 우선은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변호사 자격제도를 따로 두고 세무사 자격제도를 따로 둘까 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별도의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진술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세무 관련된 전문인력이 부족했을 때 변호사들에게 관련된 자격을 부여한 것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별도로 어렵게 다 시험 봐서 통과시켜야 될 전문자격사인데 각각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가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무사건 변호사건 당연히 그 과정을 이수했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시에 시작할 때는 변호사에게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로스쿨 등에서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과목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무사 자격에 필요한 어떤 과목이나 교육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공정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기존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세 번 법이 개정되거나 또 개정될 예정에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 보기에 변호사가 당연히 그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세무사도 할 수 있는 걸로 봤더니 그런 과목은 별로 공부를 안 했다는데 그런데 지금 세무사 자격은 그전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헌법의 합치냐 불합치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낮은 시각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애초에, 엄밀히 얘기하면 양쪽에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가지려면 당연히 세무사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을 보든지 거기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그런 훈련과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2004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17년도까지 위헌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 2018년부터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또 위헌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오히려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기 한 가지에서 혹시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 헌재가 왜 존재할까요? 가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회는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100%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태죄며 집시법이나 이런 등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인 국민이나 또는 여러 전문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이게 위헌성이 있어라고 제기하면 그것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당연히 그 기능을, 여기서 100% 다 걸러 낼 수만 있다면, 완전무결하게 걸러 낼 수 있다면 헌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도……
 저는 그래도 입법자가 결정하라고 하면서 더구나 이게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등재하는데 그동안 위헌성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단서를 달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고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가 있다라면 그건 헌재가 거르면 될 일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김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 전문자격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이나 법무사법, 계속 전문자격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됐는데 그건 국가가 전문자격과 관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서 사실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발전에 따라서 사실은 전문자격제도가 변천해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무사법이―제가 그 연혁을 보니까―1961년에 제정이 된 이후에 계속 자격 부여의 범위가 축소돼서 나중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돼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일단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아마 입법부가 국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자격사 명칭제도를 정리함으로 해서 각 직역에 맞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입법부의 과제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이 먼저 제정이 돼서 시행됐지만 세무사법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실은 세법 전문가들에게도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세법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세법 분쟁과 관련돼서 세법에 대한 업무 수행을 변호사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복잡해진 거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법부가 그 부분에서 정리를 못 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도 전문자격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각각 직역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서 법률로 규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하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각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속력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2015헌가19 사건과 같이 주문에서 세무사법 6조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석 하는 한은 20조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입법부에게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사실은 주문만 보면 6조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헌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입법부가 무조건 다 거기에 기속돼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입법부도 입법부로서의 입법재량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물론 재량권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속을 받고 헌법규정들에 기속을 받습니다마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부가 스스로 전문직역에 대해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면 그것으로 일단 원칙적으로는 위헌성은 제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일률적 금지만 하지 말고 전문직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입법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입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지금과 같이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세무대리 업무를 아예 못 하게 된 것인데, 물론 위헌소송이 제기됐다고 아까도 말씀을 들었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입법권자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2018년도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법 취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 성중탁 진술인께서 아까 발제문에 보면 ‘세무 자격을 자동으로 운 좋게 취득한 변호사’ 이런 표현도 쓰셨고 또 ‘변호사 본래 직무에 세무사 업무가 포섭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핵심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2018년도, 즉 2017년 말에 20대 국회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폐지한 입법 취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 진술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취지로 비추어 보면 과거 20대 국회가 잘못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기저를 보면 지금의 공론의 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조금 쉽게 말해 속된 말로 까발린 겁니다, 까발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로스쿨제도 자체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도입한 제도 자체가 유사직역의 통폐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하는 대신에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유사직역에 해당하는 법무사․세무사․행정사 이런 직역을 변호사 안으로 다 포섭시키고자 하는 게 제도의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게 각 기관, 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사실상 실패했지요, 실패했고.
 그런데 전문자격사제도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변호사제도 자체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세무 업무는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하던 것을 계속 야금야금 축소시킨 거였고. 그렇다면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법무사법도 따로 있는데 법무사 업무를 변호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논리적인 것 같고요. 우리 헌재에서도 전문성을 강조하라고 했지만 손인혁 교수님도 끝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기장 업무가 회계의 전문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성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처럼 전문자격사제도가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나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변호사시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목을 제대로 이수를 하고 있고 교육훈련이 사전에 되고 있고 시험이나 또는 실제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와…… 세무사도 다 똑같습니까? 그 정도라고 보십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주로 이 타깃이지 않습니까, 가장 민감한? 지금은 변호사들인데 속된 말로 저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이전에 다 취득을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입학생의 3분의 1, 20% 이상이 경영학과․회계학과 출신들이 입학을 합니다, 문과에서는. 그 학생들은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직접 학생들한테 리서치를 해 보니까 세법부터 해서 회계이론 다 듣고 옵니다. 물론 그게 절대 다수는, 그러니까 로스쿨의 90% 이상 학생들은 아니지만 20~30% 가까이의 학생들이 그렇게 이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비중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적 취지는 이런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각 전문자격사제도의 고유의 전문성이라든가 이 직역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저의 애초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소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증을 부여받은 현 변호사제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꿰차지는 않았다고 보는 편인 거예요. 국민 시각에서도 아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2004년부터 2017년도까지인가요, 로스쿨 중심의?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저는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오늘 발제문에는 대충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저는 아무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손 교수님도 김상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취지는 전문성을 확보하면 다 허용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기장 업무에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기장 업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송전까지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변호사한테 일관되게 하나로, 그러니까 세무사 따로 변호사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돈 들일 필요 없이 하나로 할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서로 상호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김광재 교수님께 여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만 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18년 4월 26일 날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각 법률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랬거든요. 이 법률의 조항은 위헌이지만 시장의 어떤 예측이라든가 각 직역 간의 조정이라든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회가 최대한 빨리 이 불합치를 해결하라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하고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국회한테 부탁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어떤 겸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재 진술인께서는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회가 개정을 하면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치유가 됐습니까?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지금 저한테 질의하시는 게 2019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지금은 단순위헌 상태입니다.
 이것 위헌 상태고요. 위헌이니까 위헌 상태에서 입법권자가 그 위헌을 치유하는 게 입법권자의 의무 아닙니까?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입법권자의 의무……
 그런데 아까 진술인께서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입법을 해서 법률을 개정하면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아닙니다, 그 취지가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국회는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위헌결정하고 동일한 효력이어서 이미 회복을 다 해 버렸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입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80%에 가까운 것을 다시 뺏어 온다는 것 그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이게 헌법재판소의 앤드 규정입니다―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헌법불합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김광재 교수님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만약에 두 가지만 금지하게 되면. 이게 세무사의 본연의 업무인데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는데,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때 세무사의 직무를 보지 않고 그분들이 결정하겠습니까?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일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 일체를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거지 만약에 아까 세무조정처럼 구체적으로 세무조정이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면적이 아니고 일체가 아닌 극소수만 인정을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사항은 전부 다 고려해서 입법권자가 결정을 하는 사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논리를 전개시키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잠깐 말씀하세요.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그 일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위헌이기 때문에 입법자인 우리 의원님들에게 입법형성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형성권이라는 것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우리 입법권자들의 입법형성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합헌일 거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너무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사항에서 업역 간의 분쟁이 심하다라면 그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안 했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세무사의 본질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과잉금지의 원칙에 충분히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이 결정을 한 것은 그분들도 이 직역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입니다.
 간단히 진술인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61년부터 2003년 말까지 상황이 하나 있고―자동 부여한 거지요―그다음에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황이 있습니다. 세무사 등록은 하는데 세무사 대리 업무를 못 하게 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아예 세무사 등록도 못 하고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법 변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이 상황에 관해서 왜 세무사 등록은 하게 하고 세무사 대리 업무를 못 하게 했느냐 이것을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다, 헌법불합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지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세무사법이 개정돼서 세무사 등록도 못 하고, 즉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당연히 2018년 이후에는 세무사 대리 업무도 못 하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 현재 위헌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별론이고, 여기 전문가들 현재 진술인으로 와 계시니까 세 분께서는 각각 이 부분이 명백히 위헌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입법정책적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2018년 이후의 지금 현행법 이것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세 분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정안 말고요, 현재 있는 2018년 이후부터는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예.
 이 법에 관해서도 지금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만약 그렇든 안 그렇든 그러면 이 조항이, 현재 되고 있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있는 현행 법규는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이번에 문제가 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도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 합격자 이후한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연도나 나이를 기준으로 어떤 시점…… 예를 들면 사할린 교포 사건이었는데요, 사할린 교포한테 1945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똑같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입법의 경우에도 월남전 참전자가 언제 제대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까지 구제해 주고 누구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똑같이 일관되게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재가 아주 쉽게 위헌결정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세 분께 다시 논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변호사 합격하시더라도 세무사 자격 부여하지 못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게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 법 내용을 위헌으로 명백히 보시는지 아니면 입법정책적인 결정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판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 교수님은 위헌이다 이런 견해로 보시는 거지요?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예, 위헌으로 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겸 교수님.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고요. 전문직역의 부분은 입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헌재가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입법부의 소관 사항이지 헌재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재 교수님.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이것은 지금 오늘 논의되는 것하고 다르게 장래입법이거든요, 장래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회 입법권에서, 오늘 논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오는 거고 지금 이것은 장래입법이었기 때문에 조금 위헌성이 치유될 수는 있습니다.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그러니까 부칙조항에서 1년이나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합헌으로 될 여지는 있겠지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2018년 이후로는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 자동으로 주지 않고 있고 또 그분들은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역으로 가 보면 2004년부터 17년 말까지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범위까지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헌재의 판단은 전부 한꺼번에 다 제한을 한 것은 문제다, 그래서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불합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치유를 해라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 여기에 지금 8개 대표 업무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일부 제한을 하지 않고 또 전면적으로 변호사 쪽에 자동으로 그것을 다 부여를 한다면 지금 2018년 이후 상황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변호사 합격하신 분한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고 거기에 대리 업무도 여덟 가지 다 허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018년 이후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모순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4년부터 17년 이 문제가 제기되려고 그러면, 이 헌법불합치 위헌 문제가 전면 업무 허용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 소위 말해 2018년의 자동 부여 이것을 폐지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논리의 일관성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재의 판시를 좇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도 외형상으로 보면, 아주 깊이 있는 헌법적인 법률 해석은 일단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 보면 그때 세무사 등록을 하게 하고 세무사 대리 업무를 전면 금지한 것 이것은 문제다. 전면적․일률적으로 다 금지한 것은 문제다, 그 안에 일부를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지 여덟 가지 업무를 전부 금지하는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판시한 것으로 일응 보이고 그래서 일부 조정하자, 조정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업무의 영역에 관한 문제, 충돌의 문제가 나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업역 간 정리의 문제가 아니고 원초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기장 업무하고 성실신고확인 업무 그 두 가지 업무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견해를 가지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견해에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예.
 예, 일단……
 김 교수님.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그리고 제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헌재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이 실무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업무영역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8개 중에서 몇 개를 빼느냐 어디를 제외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2004년 이전에 했던 변호사들은 실무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해서 이제 업무 자체를 아예 제한하는 것보다는 실무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국민들도 좋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면 전문성도 더 길러지는 거고 국민들의 선택권도 더 있어지는 거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양경숙 의원님하고 전주혜 의원님이 이런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전문영역을 두고 전문자격사 시험을 둔다는 것은 교육으로 단순히 보충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선 구분이 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 기본영역은 인정하되 소위 말해서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으면 그것을 보충적으로 채워 주는 부분이 바로 교육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으로 자격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넘나들게 한다, 제 생각에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윤희숙 위원님이 먼저 신청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윤희숙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양향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교수님께 질문드릴게요.
 두 분의 위원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성 교수님께서, 김 교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는 최대한 위헌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뚜렷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건데 보통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사안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오늘처럼 부닥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단일하게 위헌이 되냐 마냐 이런 판단을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있지요. ‘저분 말이 더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 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헌재도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입법 과정에서 그것을 너무 크게 의식하면 너무 제약이 되니 예를 들면 이렇게 부닥치는 전문성을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뚜렷이 판단하기 어려운 입법자들은 여기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헌재의 역할로 넘기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가장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게 성 교수님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반대의견이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더 뚜렷하게 듣고 싶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긍 가는 말씀이고 틀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입법에 있어서도 시간적․비용적․경제적 효율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결이 그랬거든요. 구법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신법,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법에 사실상 구법에서의 위헌요지와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따로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것을 무시하는 게,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게 국민의 권리구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월권행위다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시대가 사실 국민이 최우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누구나 보더라도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무대리의 핵심이 기장 업무인데, 그것은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하고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업무, 크게 보면 여덟 가지 중 여섯 가지는 허용하니까 전면적․일률적 제한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헌재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충분히 다 알고 그것을 허용하되 전문성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교육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였지 알맹이를 쏙 빼고 다른 것만 허용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더라도 위헌결정이 날 게 뻔한데 그게 위헌결정이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또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지요, 국회의원들도 다시 두 번 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 이런 것을 다 따지더라도 개정할 때 똑바로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손인혁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김상겸 교수님도 의견서를 자세히 보면 전문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한다면 허용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계시니까 김 교수님, 본인의 의견이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나요?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아니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전문직역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입법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문직역의 독립된 법률들을 제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법 취지나 입법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의 전체적인 직업의 영역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의 영역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무사법만 특이하게도 이렇게 논란이 되게끔 규정해 놓은 것은 사실 입법의 불비 내지는 미비 또는 하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찌 됐건 2004년도부터 변호사들에게 자동취득하는 것도 여전히 인정하면서 등록을 못 하게 해서 세무대리 업무 자체를 못 하도록 한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권리든 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역에서 그 직역을 선택하게끔 할 때에는 그 전문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취지라든지 입법목적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직업에 진입할 수 있게끔 했는데 아예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직업 수행을 못 하니까 직업의 본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어떤 업무를 부여해서 세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고려해 가지고 변호사에게도 일정 부분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역을 판단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라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지식이 일천한 제가 그냥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365일 토론을 해도 이것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권자가 있는 것이고 입법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말씀을 들었는데 대한변협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많이 변호사들을 배출해 놓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해 놓고 일을 안 준다, 이것도 이해가 되고 한국세무사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드릴게요.
 전문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졌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세무사 일을 하려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하면 되고 변호사 일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하고 이게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입법기관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님.
 김상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자격제도의 규정, 취지, 그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의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이 헌법에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법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법률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위헌법률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성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김 교수님은 헌법재판소의 문언에 의하면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나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라는 해석을 계속 문언에 따라서 하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성실신고 하나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했을 때 그것도 입법자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사실 그것은 입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3호나 9호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회계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판단이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자격사의 명칭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쉽게 판단해 주기 위해서 입법부가 구분을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세 가지를 하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따른 판단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입법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한 건데 거기서는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아니라 세무사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거든요.
 세무사법의 취지는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세무전문자격자들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무사 자격에 대한 범위를 정할 때 3조인가에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기득권 존중 원칙에 따라서 2003년도 이전의 변호사들한테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규제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여부는 세무사라는 업무 수행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 수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 교과서 내용은 다 거짓말이네요. 아무 소용없는 거네요?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요.
 기본권에서 본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금지하게 되면 재산권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에서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예 수행조차 못 하게 차단해 버리면,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변호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면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는데 민사만 할 수 있고 형사는 못 하게 하고 이러면……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그것은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그러면 민사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겠습니까? 관할 문제로 넘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수단도 정당해야 되잖아요.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정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질문 다 끝나면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단의 정당성 문제 때문에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저는 이게 위배된다고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한데 박탈하는 부분으로 하면 그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수단의 정당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위배가 되면 다 위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평등권 위반,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똑같은 자격을 취득했는데 2004년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뭐는 못 하고 뭐는 하게 되고, 이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평등권 위반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직업의 영역에서는 평등의 비교집단의 선정기준과 관련했을 때 상호 차이가 나는 집단의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3년에도 사법시험이었고 2004년에도 사법시험 똑같은 자격이었어요.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그렇지만 입법정책적으로 그것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아까 성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런 자격의 제한도 없고 근본적인 변화도 없는데 시기만으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위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4년과 2017년 사이 또는 그 이전을 이렇게 자격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를 두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그렇지요. 법률의 목적에 따라서 자격의 차이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법률의 목적이 지금 시기밖에 차이가 없는데 시기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를 두는 이것은 입법목적적으로 설사 이것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률들은 적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글쎄요, 이것은 변호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법의 문제고요.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서 일종의 반사이익에 의해 가지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외국의 입법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사법……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외국에는 이런 논란이 있는 자격 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법률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김상겸동국대학교법학과교수김상겸
 법률에 규정했으니까 그러면 입법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헌성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성에 대한 것을 여쭈어봤는데, 이게 앞으로 이 방향이 입법목적적으로 지금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논외의 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헌성의 문제라서 위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 끝에 말씀드린 것은 설사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률이 타당하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본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한 2시간 정도 경과했는데요 조해진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시고……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마지막…… 저희도……
 답변하실 기회는……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시간이……
 그러세요?
 조해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재 교수님, 아까 발표하실 때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게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장대리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핵심이다, 본질적 업무다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제가 3페이지에 사실은 간략하게만 써 놨는데요. 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기장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시작점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세무사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 업무가 주축이 돼서 나머지 업무들도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기장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실 딱 떼어 놓고 다른 것만 딱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기장 작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굳이 매출액으로 따져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매출액으로 따지더라도 기장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업무의 시작점이고 또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이 분야가 가장 크고 그래서 이게 세무사 업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의 시작이라는 점,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그런데 아까 세무사회장 출마자 발언으로 인용된 것은 ‘이 업무는 직원이 그냥 돈 싸게 받고도 할 수 있는 업무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문제로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이냐 핵심적이냐라는 기준에 교수님께서는 지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이 일이 모든 나머지 업무들의 시작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작점이라는 부분은 저는 달리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시작점이 맞지만 이것 없으면 다른 업무는 못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핵심적인 또 본질적인 내용의 판단 근거로 생각한다면 좀 전에 제가 인용해 드린 세무사회장 출마자가 이것은 직원 시켜서 싸게 받고도 할 수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또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중탁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중탁
 제가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으로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리서치한 것에도 나와 있지만 세무사의 업무 중에 기장 업무가, 회계사도 사실 기장 업무가 거의 50%라고 들었는데 세무사의 업무 중에 거의 80%가 기장 업무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업무가 본질적이고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라는 거지요.
 김광재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법 개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 법은 위헌, 무효가 됐다. 그래서 지난번의 개정 이후에 자격을 갖지 못한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그런지, 행정 당국에서 그 변호사님들이 다 자격 가진 걸로 행정적으로나 또는 업계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세무 업무를 다 회복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못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하고요.
 그냥 질문 다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왜 변호사 업계에서는 회복이 된 자격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것 포괄적으로 하나하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국회에서 개정입법을 하더라도 요 직전까지 변호사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완전한 권리를 가졌던 내용으로 우리가 개정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쟁점이 된 3개의 업무 중에서 3개 다를 인정 안 하고 하나라도 제한이 있다면 직전까지 위헌 법률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던 변호사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신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제 자료 5페이지의 각주 9에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167명이 작년에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세무대리를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에서 이미 작년부터 이 법률 자체가 단순위헌하고 똑같게 됐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서 세무대리를 기재부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를 제한하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이 여덟 가지 중에서 하나도 제한을 못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입법권자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입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되고 있는 양경숙 의원안은 여덟 가지 중에서 단순히 두 가지가 아니라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들한테는 너무 지나친 기본권 침해, 저희는 본질 내용 침해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해 왔는데 세무대리를 못했다, 아예 맡기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를 못할 만한 사람한테는 아예 맡기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세무대리를 못할 만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없고 세무대리 때문에 뭔가 분쟁이 생겼다, 저도 거의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변호사들한테도 세무 업무를 맡기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나는 기장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법적 분쟁까지 전부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다 하면 맡기는 거고 나는 오히려 세무사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장 부분은 세무사한테 맡기고 나중에 문제가 분쟁이 되면 그때는 변호사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입법 이후 지금 새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논란이 있을 경우에 경과규정을 주어서 적용을 안 시키거나 하면 소급의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재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김광재
 그렇지요. 최소한 경과규정을, 그 사람들이 업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조금 더 유연성,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꼭 입법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충분한 경과규정을 줘서 그 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미 시작하고 있는 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두는 게 그나마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광재 교수님, 김상겸 교수님, 성중탁 교수님 또 손인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먼저 이석하셨고요, 세 분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전문가 의견들 다 들으셨는데요. 이 안건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 정회 후에 할까 하는데요.
 아니, 지금 말씀을……
 유경준 위원님.
 정회 전에 지난번 조세소위에서 추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기재부도 20대 때 관련 입법안을 낸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관련 부서들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취합해서 알려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기재부 나와 있으면 일단 듣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때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부처 간에 이와 관련된 의견이 취합되신 게 있으시면 김용범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당시에도 정부는 20대 국회 기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정부입법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때 정부가 20대 때 부처 의견 조율한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20대 국회 기재위 대안으로 더 다듬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20대 국회 기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 내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조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때 바뀐 의견이나 다른 부처 의견을 받아 와서 확인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 입법이나 추가 법안을 안 내겠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다른 부처 안을 안 가지고 온 것은, 그것은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다른 부처라 함은 지금 법무부나 또 어디 부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지요. 관련 부처는……
 법무부 얘기이신 거지요?
 법무부나 다른 부처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건 관련해서 그사이에 법무부에 의견 조회라든지 이런 과정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때 우리 소위 때는 추경호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셨던가요? 저도 기억이 조금 희미한데.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요.
 차관님, 그것은 혹시 지금 공식적인 절차를 안 거치셔서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그쪽 입장을 다시 한번 체크는 하실 수 있지요, 잠깐 정회하시는 중에라도? 혹시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데 법무부의 입장을 왜……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예.
최병권전문위원최병권
 참고로 이전에 20대 국회 때 법무부랑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서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법제처 의견은 저희가 입법조사관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제처요?
최병권전문위원최병권
 예, 만약 정회를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법제처 의견하고, 예전에 20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견은 저희가 받아 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예, 일단 정회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를 다 들었고요.
 이 법안의 처리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고 20대에도 사실은 결론을 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한 번 더 의견들을 들어 보기로 해서 그렇게 동의가 돼서 오늘 회의가 열렸는데 오늘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저도 오늘 정리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 입장이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됐고 또 우리 업계들도 참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국회가 빨리 정리하고 결론을 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간담회까지 한 게 핵심 쟁점인 위헌성 문제, 위헌 논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물론 모신 분들이 각자 또 대립적인 입장인 분들을 모셔서 그렇지만 진술인으로 오신 분들도 의견이 팽팽하고 또 여야 위원님들 다수가 공감대가 있는 것도 같지만 또 분명히 상정되어 있는 특정 법안으로, 개정안으로 입법화될 경우에는 명백하게 위헌이다라고 확신을 가진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진술인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시 입법이 되면 틀림없이 위헌소송이 제기가 되고 헌재 가면 또 위헌 결정이 날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로울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이 사안이 시작된 것도 헌재 결정 때문에 시작된 거고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때문에 시작된 거고, 그런데 헌재의 결정 요지의 명문 내용이 누가 봐도 논란을 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아까 어떤 진술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정 개정안대로 개정해서 입법화했을 때 위헌소송 제기되고 그러면 헌재에서 또 위헌결정 할 거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마지막으로 헌재에다가 우리 소위나 아니면 위원회 이름으로 공식 질의서를 보내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 이 헌재 결정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의견이 엇갈리고 논란이 벌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을 분명하게 묻는,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입법이 됐을 때 또 위헌소송이 제기됐을 때 다시 헌법불합치나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지, 아니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물어봐 가지고요, 거기에서 헌재가 이 결정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정한 질의답변서를 보내면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조금 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소위는 합의원칙인데 몇 분이라도 이견이 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헌재 입장을 분명히 받으면 그런 우리 내부의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헌재가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다면 저는 거꾸로 이것은 우리 국회에다가 입법재량에 위임한 거다라는 시그널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회피해 놓고 나중에 국회가 재량으로 입법을 했는데 다시 그것을 위헌결정 하거나 이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진짜 헌재가 무책임한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을 다시 받자는 말씀이십니까?
 한 말씀만……
 박홍근 위원님.
 사실 20대 국회부터 너무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시간이 더 가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는 있습니다. 이미 양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나온 진술인들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논란을 더 줄일 수 있는 사전장치가 있다라면 저 또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헌재의 지난 결정문에 저는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서술됐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만 또 야당 위원님들 중의 일부나 또 오늘 진술인 중에서 일부가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으니 저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헌재가 다시 전원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그 기관이나 질의자에게 답변해 준 사례가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답변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야당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우리 소위의 절차로서 그 행위라도 한번 거쳐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답은 나와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시간만 약간 보낼 뿐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위의 그런 과정을 거치자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또는 만약에 헌재에서 그런 답변을 주건 안 주건 간에 저는 법사위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만약에 오면 온 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사위에 올려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헌재에서 만약에 답변을 안 준다면 법사위도…… 아까 ‘회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만큼 이것은 결국은 우리 입법권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나서 향후에 정 필요하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려 볼 문제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일단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대신 소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정확한 시한을 못 박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오래 우리가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헌재의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릴 것인지 그리고 그게 안 왔을 때 언제 우리 임시회에서, 예를 들어서 4월 첫 번째 조세소위의 첫 번째 회의에서 무조건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저희들도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또 지금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저희들 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오늘 처리를 하려고 왔고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 언클리어(unclear)한 게 있고…… 실제로 결정 요지문의 그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법재량권이 어느 정도이냐 한번 확인하는 절차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다고 마냥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한을 정하겠습니다. 시한을 한 달만 헌법재판소에다 질의를 하고 답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이니까 4월 중순……
 하게 되면 4월 임시회가 되겠지요, 이제 4월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요.
 4월 임시회 때 제일 처음 처리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헌재에 질의서를 보내실 경우에는 위원장님 간사님들 협의를 하시겠지마는 헌재 결정 요지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맡긴 것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만약에 입법에 넘겼지만 내재적 기준을 줘서 넘겼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그 취지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논란이 된 기장, 성실신고 이런 것 빠지면 이것은 그 재량을 넘어선다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 나중에 또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국회가 정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취지가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같이 검토를 하시고요. 다만 계속 논의가…… 그런 게 쟁점이 돼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박형수 위원님 의견은 ‘그런 식으로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결국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사 내용을 담는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우리 위원회 소위가 원하는 그런 답을 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조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질의서는 내되 답을 빨리 주면 좋지요, 거기 답이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측건대 답이 그렇게 쉽게, 빠른 기간 내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에 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4월 임시회에는 그 상황 그대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헌재 질의서 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국회가 이렇게까지 입법 처리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업계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4월 중에는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회의를 다 열어서 그것을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1명이 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 같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유의 답이 올지는 지금 미지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뭔가 미진한 점이 있으니까 한번 질의서를 내 보고 답이 오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월 임시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한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서로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보낼 때 그러면 내용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 상의해서 해 주시고.
 이게 보통 행정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우리도 그 시간을 일정기간 내에 좀 받았으면 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그렇게 답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약 한 달 뒤가 4월 15일 아니겠어요? ‘4월 15일까지 가급적 우리 원안 처리를 위해서 그때까지 의견을 회신해 주십시오’ 한번 그냥 시그널로 그렇게 기한을 좀 주면서 공문을 보내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저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법안의 심사에 있어서도, 만약에 법사위에서 심사할 때 헌재에서 답변이 안 오면 법사위에서는 또 그것 가지고 헌재의 답변을 기다리자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국회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겉잡을 수 없는 선례를 남길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결정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시는 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사 간에 미루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나 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매번 그런 선례를 남길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을 내시는 게 나을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지 한번……
 이 방식을 의결을 할 것은 아니고요,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 여야 간에 그러한 방식을 한번 택해 보고 결론은 다음 임시회에 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동의를 같이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다시 헌재로 질의를 하는 사례들이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최병권전문위원최병권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 중에 추상적 규범통제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할 법률안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에서 논의를 결론을 못 지어서 여기 분명히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헌재로 낸 사례들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최병권전문위원최병권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에 대해서 그게 위헌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 뜻이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뜻이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이런 것을 다시 헌법재판소로 물어본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최병권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상적 규범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헌재랑 논의해서 재판문의 판례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질의는 가능한지 그 여부도 저희가 헌재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는 사람 마음대로이고 회신을 안 해주는 거지.
 질의는 하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지금 다르게 하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위헌 여부를 거꾸로 점검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이견이 있으니까…… 질의해 볼 수는 있는데,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해 볼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것을 계속 우리가 기다리면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질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결정 요지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클리어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라고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 되셨지요?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국회에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회피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사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디펜드 온(depend on) 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답변을 클리어하게 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 보시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입법권한이나 저희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사족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호 위원님 기재부에 계셨지만…… 공공부문에 지침을 내립니다. 애매하게 내려요. ‘이것을 어찌 하오리까?’ 기재부에 질의를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끝납니다.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요새는 답변 제대로 할 겁니다, 아마.
 판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제 기억에도 그렇게 썩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즘은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도 개별 의원실에서 질의 보내고 답변 받고 그게 언론에 계속 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시한을 보내서 그 답변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우리 소위에서 안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다가 그것보다는 우리 소위나 위원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부터 한 달 후인 한 4월 15일까지 답변 시한을 정해서 답변을 받아 보도록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4월 임시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오늘 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제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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