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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3건의 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지난 소위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2)상정된 안건

2.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3)상정된 안건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9)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언론인들 스케치 좀 끝나셨으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난 위원회에서……
 자료 없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정부가 우리한테 줄 자료 없이 그냥 구두로 하실 거예요?
 자료, 지난번에 제시한 것은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 두 가지 그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일부 소급 적용해서 좀 구제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현재까지 제도가 운영되어 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관한 여러 가지 담보물건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일부 최우선변제금을 인정해 주는 데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선순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금융기관들이 이미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의의 손실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서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형성된 권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소위에서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법안은 넘버원이 보증금 회수에 관한 법안입니다.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냐 하면 그 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를 안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본질은 딴 데 가 버리고 사기에 집중이 돼 있다가 다시 또 임대차보호법 8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문제로 회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정부하고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야가 맞대서 이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해 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딱 논의를 해서 있다면 그것을 입법화해서 정부보고 이대로 집행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법치국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위 진행을…… 지금 국회에서 안을 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 입장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를 빼고 여야 간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그대로 하고 못 찾으면 이 법안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정부한테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할 이야기가……
 저도……
 예.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정부의 명확한 태도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특별법을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입장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 법안을 저희가 요건부터 해서 한번 리뷰해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 놓고 합의 안 되는 것만 모았다가 나중에 쟁점별로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건이나 이런 것 중에는 합의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 그동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건,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대상은 지난번에 확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일부는 합의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안을 순차적으로 쭉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될 만한 것은 합의되는 대로 남겨 놓고 합의가 안 되는 것만 쟁점으로 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속 어디로 갔다가 또 요건으로 갔다가 방법론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제안하지 않은 최우선변제도 논의를 해 왔던 것이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건부터 해서 합의가 될 만한 것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순서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쟁점 했던 세 가지 그것에서 대상은 그때 얘기 나와서 좀 더 늘리고 또 불필요한 요건들은 다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쟁점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더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도 한번 다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문화는 사실……
 그 대상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문화는 다시 또 한번 전체 리뷰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여야가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국가가 직접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자 이 부분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상당수는 반대했고. 물론 정부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안 된다면 최우선변제금을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일정 정도 보증금을 주자 그런 건데…… 정부 의견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주는 게 선순위 채권자 이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에 소급을 하게 되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습니다. 지금 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에 우선해서 최우선변제금이 가기 때문에 선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법적 안정성 해서 정부는 안 된다 이건데 거기서 쟁점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문별로 검토하자 이러는 건 어차피 그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차이는 거기서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희국 위원님은 말씀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십니까?
 서범수 위원님.
 저도 비슷한데요. 결국 피해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채권 매입 관계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한 최우선변제금 소급효 부분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면 될 건데……
 결국은 그거거든요, 보증금 채권 매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 김희국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일단 먼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자격 요건은 정리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정리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 한두 개 가지고 좀 더 여야 간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는 게 안 맞겠느냐,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건하고 절차까지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방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이견이 심한 거니까 그 앞단까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 놔야 나중에 쟁점 가지고……
 정리를 해 오셨어야 되는데……
 빤하잖아요. 보증금 채권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안 되면 최우선변제를 할 것이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상에 대해서 소위 언론에는 여섯 가지로 나왔는데 그게 네 가지로 줄어들면서, 줄어든다는 건 대상이 좀 더 루스(loose)해지고 유연하게 적용하자 해서 늘어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상당히 논의를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까?
 아니, 정리를 해 가자는 거지요.
 정리를 해 나가자……
 다시 새롭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 확인을 할 것은 확인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 요건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방법론으로 가면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어디에 이견이 있는지를 정리해 놓고 하면 법안……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유경준 위원님.
 그게 현실적이기는 한데 대상과 요건, 위원회 구성 이게 결국은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론과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 논의하면서 쟁점이 되면 뒤로 빼면 되지요.
 바로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자지요, 이것 3개 법안을……
 어차피 나와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나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함께 대안으로 나간다는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리뷰는 다 했지요? 축조심사는 다 했고요. 그러면 조문별 검토사항, 11페이지부터 볼까요.
 그러면 위원님들만 의견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 그러세요.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런데 위원님은 마이크를 켜셨어요?
 예, 킨 겁니다.
 켜시나 안 켜시나 목소리가 똑같으신 것 같아서……
 켜셨어요?
 목소리를 좀 줄였지요. 제가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조용히 하려고……
 나는 지금 마이크가 꺼졌나……
 (웃음소리)
 조용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항별로 1항부터 4항까지 이게 아니고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부에. 요건 중에, 소위 깡통전세 중에 사기가 들어가는 사기성 깡통전세도 포함되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무자본 갭투기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무자본 갭투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1명에게만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여기서 법안을 심의할 때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회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 다시 논의한 것 중에 근생시설 중에 주택으로서는 불법 건축물이기는 한데 사기를 당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도 포함이 되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속기록, 우리가 계속 논의해 온 게 있어요. 정부하고 논의를 구체적으로 쭉 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하고 위원들하고 논의한 그 내용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 이런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피해자가 1만 명이라고 봤을 때 이 위원회에서 하루에 100명씩 한다고 치면 100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니까 피해자 단체에서는 자기들의 대표자라든가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을 넣어 달라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소비자와 관련된 공익단체라든지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더 추가로 하려고 인원도 30명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많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워낙 피해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1분과에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만 종합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심사하다가 1년, 2년 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심사 기간도 정해 놨고요. 목적이 피해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쉬운데, 저희들이 공무원을 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다 책임 안 지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단체에서 불만이 없도록 피해자 단체의 대표라든가 또는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그걸 알 수 있도록, 또는 이 부분을 받아 줘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위원회에 피해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 추천하는 전문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들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단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정하는 추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제도와 관련된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성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때 피해자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받아 달라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워낙에 피해가 유형이 다양하고 또 지역적 차별이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서 지원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오섭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중립적인 단체를 통해서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조오섭 위원님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실장님, 무자본 갭투자 부분을 단서를 달았어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거기에 단기간이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단기간은 언제를 단기간이라고 합니까, 몇 개월 정도?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수치적으로 특정하는 건 한계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도 위원회에서 하나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만드실 거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 겁니다.
 운영세칙을 만들 거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운영세칙에 단기간의 기준이 만들어져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지요. 구체적인 건 지난번에 4억 5000……
 만들어진다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간이라고 할 때 수치적으로 몇 개월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기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5개월을 단기간으로 할 거냐, 그러면 5개월 하고 하루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참 애매하다, 무자본 갭투자일지 갭투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해당 사항을 하는 건 맞는데 기간을 단기간이라고 설정을 하면 이걸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애매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무자본 갭투자를 했어요―갭투기로 하겠습니다―갭투기를 했어 그러면 주택 수 몇 채를 했을 경우에 무자본 갭투기로 보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간 또 여러 차례라고 하는 단서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차례가 몇 차례가 돼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지금 수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것도 운영세칙에 단정하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게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이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다 수치를 넣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치를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가급적이면 피해 상황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든가 주택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해석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회의록이 남아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똑같은 1명의 임대인에게 피해 임차인이 예를 들면 50명이에요. 30명은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30명은 여기에 해당이 됐어, 위원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20명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신청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면 20명도 피해자로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피해 사례를 볼 때 임대인 중심이에요, 임차인 중심이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임차인 중심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되는 거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똑같은 임차인인데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지고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임차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임대인의 사건인데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 하고 직장생활 하고 하니까, 아직 자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임대기간이 닥쳐오니까, 이제는 재계약 기간이 닥쳐오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그랬을 경우에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20세대다 그러면 그 경우는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나중에 신청해도 다 됩니다.
 기간이 2년인데?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2년 기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세칙에서 운영규정상 이것을 임대인 기준으로 발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대 중에 80은 신청을 했고 20은 안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도지사를 통해서 나머지는 고지를 해서 신청을 독려해라……
 고지를 하고 신청을 하게끔 독려하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기본은 신청주의입니다마는 시․도와 저희 부가 협력을 해서 피해자가 있으니 신청을 독려해라 이렇게 박으면……
 애매한 부분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실장님, 이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고발장 접수가 수사 개시냐라고 여쭤봤거든요. 수사 개시 맞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장을 접수를 하면 수사 개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게 임대인의 기망의사가 있을 때 요건이 충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건이 충족되는 하나의 판단의 근거로서 수사 개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사 개시는 있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건 맞지만 그 내용이 또 사실과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다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는 수사 개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임차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예요,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사 개시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해야만 무조건 요건이 되는 건 아니고 수사 개시가 하나의 중요한 판단 단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실질적으로 고소장이나……
 그러면 이것을 수사 개시가 아니라 고발장 접수로 표현해도 되겠네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개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에 4호에 보게 되면……
 아니, 애매성을 지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문상에……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수사 개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4호 뒤쪽에 다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걸릴 수도 있어서……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니요. 그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이 보완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발장 접수와 수사 개시는 저희들이 다른 취지로……
 아니, 법무실장은 같다고 그러잖아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실제 운영할 때 보면 고발장을 누구나 접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개시라는 것은 수사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했을 때 사기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개시를 한다는 의사가 표현되는 거거든요.
 제가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김병욱 위원님 괜찮지요, 순서가?
 고소․고발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질문을 드리냐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제 수사 개시가 요건으로 제시가 됐는데 고소․고발을 해도 실질적으로 뭉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 개시가 되면 좋은데 경찰서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사 개시가 안 돼. 그러면 고소․고발은 해 놨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게 4호에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것이 ‘등’에 연결되는 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라는 게 일단 필요조건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개시가 안 됐다고 아예 보호가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충분조건도 아닙니다. 수사 개시를 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고 고소나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는 그 자체로써 수사 개시가 된다고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요건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한 거고 안 되더라도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논리라면 고소․고발장을 넣어 놓고 수사 개시가 안 돼도 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도……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가능합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해서 신청을 하면 충분히 심사 가능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마무리 잠깐만, 덜 끝났는데……
 아직 덜 끝났대요, 김병욱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행정 판단과 사법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그런데 사법 당국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경찰이 수사를 할 거고 검찰로 넘어가고 3심까지 가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런데 행정 판단은 빨리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걸 행정 판단으로 본다면. 그러면 위원회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결정할 수 있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배치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행정적인 구제가 주안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은 무조건 사법 쪽……
 그러면 접수되면 몇 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을 수 있어요, 시행 운영규칙에?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최대한 75일 이내에 모든 게 다 결정되는……
 75일 이내에 접수하면 결정해야 된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법률에 75일로 돼 있습니다.
 보류도 있어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30, 30, 15 해서 7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병욱 위원님, 그다음 김희국 위원님.
 지난번 우리가 법안소위 때 얘기했던 게 또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는 국토부가 이 전세사기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면, 회의 이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시는 게 훨씬 속도를 빨리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그렇게 안 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빨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합의 본 걸 갖다 주시면 거기 미진한 거 몇 개만 질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러면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질 텐데 계속 반복하고 이게 또 페이퍼로 안 오니까 그때 얘기한 구두 답변에 대한 확인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회의하실 거지요, 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오전까지 지난번 회의하고 오늘 회의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 이루어진 부분은 문서화를 좀 해 주세요, 피해자 범위라든지 등등 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20~30명 피해자 단체가 요구하는 위원, 안 그러면 중립적인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법을 만드는 거하고 실제 시행령으로 구현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거라는 것까지도 차관님이 갖고 오셔야 돼요. 법만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령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명의 범위에 어느 전문가와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등 해서 그 안을 그래도 오후 회의하기 전에 꼭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다 비상근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사실 이게 전국에 수만 건이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종 전세사기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일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실무 단위는 어떻게 꾸릴 거냐, 국토부가 할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실무단을 이미 국토부에 저희……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현재 20명 규모로 일단 출범을 했고요. 행안부와 협의해서 이것을 현재 정식 직제 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제로 가능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라는 게 거창하게 있어 봐야 실무 단위에서 행정적 서포트나 법률 분석을 안 해 주면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고 또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단위를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오후 회의하기 전에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사 개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개시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서화를 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논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안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빨리 그것을 만들어서 야당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꼭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근생시설 관련된 부분도 넣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조문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무자본 갭투기도 마찬가지고, 근생시설을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고시원이라든지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변종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문구를 만들어서 오후 회의 전까지 문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이 조금……
金熙國 위원 김효정 국장님!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예.
金熙國 위원 답변 준비해 주세요.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몇 명의 전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까?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몇 명의 피해자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예측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언론에 제기되어 있는 것 기준으로 대규모로 있는 것만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본격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위원 우리가 법 문장을 한 조, 한 조 만들 때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또 이 문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건지 예측을 하고 법문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법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세사기 방지법 누가 만들었지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전세사기 방지법은 저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되어 있는 정책들과 그리고 발의해 주신 의원실과 같이 협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金熙國 위원 대저 법안은 협의를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일관되게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플로우(flow)를 보게 되면, 이 법안 한번 보시지요.
 제일 먼저 36페이지에 보면 이 법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제13조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조항이에요. 여기 보면 전세사기피해 신청 이게 출발이 되겠지요.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 통보가 왔다든지 압류 개시 통보가 왔다든지 하면, 33페이지에 임차인의 신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출발은 임차인이 내가 전세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 있느냐 하면 시․도지사는 3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신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겠지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예.
金熙國 위원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다, 피해자가 아니다’ 하고 결정했을 때 확정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행정법상 확정력이라는 용어는 이해가 되십니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확정력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권능이라는 것은 자기 판단일 뿐이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예, 다만 저희의 피해자 결정이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한다라기보다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피해자가 맞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그 통지서를 가지고 우선매수권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저리 대출을 신청하든지, 각종 행정기관에서 그 확인서를 기반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金熙國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효과는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이에요. 그렇지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예.
金熙國 위원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권능의,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과연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피해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15명, 30명 하는데―대부분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결론이 ‘잘 모르겠다’로 나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그러나 사기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면 폭넓게 피해자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이 사법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거나 저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장애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金熙國 위원 사법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있을 경우 바로 가처분 들어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중단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피해자다, 아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재판으로 치면 1심에 가까운 건데. 그 문제가 수사 개시니 뭐니 하는 모든 문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사건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할 수 있는 법안인데 그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께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기 피해자다, 아니다’ ‘전세 피해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의 법률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이게 뭐 시민단체들이 와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끼리 깊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13조예요. 13조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나머지도 다 작동이 잘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13조가 제대로 작동될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이 법 전체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 더 질문해도 돼요?
 예, 김병욱 위원님.
 저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매수권이 금융위기 이후에 부도공공임대주택 사례에도 적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런데 아마 국토부도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면 총 1340건 경매 중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것은 1건도 없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니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언론 보도입니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아니고 언론 보도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제도, 13년 전 이 제도로 해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 보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때 당시에는 임차인이 부도주택을 낙찰받기보다는 분양전환 인수 가격이 더 나았습니다.
 조건이 나았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 당시에 임차인은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LH로부터, 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 가격이 조성원가 플러스 감정가의 2분의 1로 탔기 때문에 경매액 60%, 70% 받는……
 경매보다 분양전환 가격이 유리했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받을 것을 분양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왜 그것 안 집어넣었어요, 분양전환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때는 임차인이 원래 분양전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왜 오죽하면…… 제 말씀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매수권이. 그런데 임차인이 하나도 받지 않는 이런 우선매수권을 또 13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분양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옵션을 줬는데 그것은 이제 빠트린 것 아니에요? 빠트리고 그냥 우선매수권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의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그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전환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을 안 하셨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당시에 부도공공임대주택은 원래 들어갈 때부터 공적자금, 기금을 지원해서 건설한 주택이고, 들어갈 때부터 이게 5년 분양전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임대해서 살다가 공공주택으로서 분양전환을 받는 주택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완전히 사적인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주택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잠깐만요.
 차관님, 지난번에, 이것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3년에 그때 했던 부도주택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 현재 전세사기 당한 것은 민간, 사인 간의 거래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지난 회의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누가 김병욱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을 드리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셨듯,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의 주택은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고 지금은 완전히 민간임대이고요. 공공임대는 그 당시에 공적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주택기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주택기금 외에는 선순위 근저당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기금으로만 재원이 구성되어 있고. 입주 자격도 저희들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다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전환을 허용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입주 자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공적 재원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사실관계니까. 그러면 분양전환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이것 할 때부터 분양전환의 제도가 그냥 태생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의 태생 자체가 분양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선매수권이 실효성을 가지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임차인이 시세 또는 낙찰가보다 좀 더 유리해야만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를 보면 최고가 낙찰자의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시중의 낙찰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매수라고 권리를 준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아까…… 말하자면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전부 다 보면 쉽지 않고.
 우선매수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하나의 옵션으로 주는 것은 피해자한테 나쁘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시세보다는 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그것을 사적 계약이니 이런 어떤 교조적 마인드가 아닌 뭔가 전세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발상의 출발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이 뭔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그냥 기존대로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버리면 어떤 창의력이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전환이라는 이 방식을 공공이 했으니 가능하고 민간이니까 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어차피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쓴다든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그래서 저는 우선매수권이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로 접근될 수 있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최고가 낙찰가로 피해자가 이것을 인수하게끔 권리를 준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옆에 가서 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최고가야, 최고가 낙찰받은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무슨 어드밴티지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기당한 주택에 살고 싶겠어요? 비슷한 가격이면 옆집 가는 게 낫잖아요. 사기당한 집에 굳이 자기가 사는 것도 피곤한데 가격도 최고가고, 이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13년도에 이게 공공주택이라 하지만 임차인의 낙찰 건수가 제로라는 것의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왜 1건도 없었을까, 임차인이 낙찰받은 게? 여러분들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낙찰 건수는 제로 아니에요? 그러면 13년 전에 제도 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분양전환은 제도 설계를 잘했다 치고.
 그런데 잘못된 제도 설계를 13년 이후인 지금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석을 하셨어요, 왜 그때 제로였는지? 저는 그 분석이 되어야만이 우선매수권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고 전세 피해자에게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옛날에 해 갖고 임차인의 낙찰 건수가 제로인 제도를 지금, 옛날에는 공공이었고 지금은 민간이니까 공공이 했던 분양전환을 빼고 이거 하자, 너무 기계적이지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단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단체 의견을 들을 때도 피해자 단체에서도 우선매수권을 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가 낙찰을 하는데 낙찰 가격에 따라서, 지금 미추홀 같은 경우는 통상 65%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 가격이 형성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선택해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라서 이것은 피해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다른 권리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그런 제도고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효성을……
 김희국 위원님.
 제가 공무원 할 때 국회에 와서 참 의아한 게 도대체 입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행정부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정해 주면 그걸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행정부는 입법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틀이라는 것은 그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고 행정부는 사고의 범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경매가보다 싸게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경매를 부치지 말아야 됩니다. 최고가가 안 나와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이런 경우에는 경매에 넘기지 말고 현 시세보다 20% 싸게 지원한다.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한테 사고의 틀을 넘어라 하는 거는 실정법을 위반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말지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김희국 위원님, 위원님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의견이…… 여야가 아니지요. 김희국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국가가 반환하거나 주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의견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고……
 위원님, 저희들이 정부에 물어보는 거는 거부권 행사할까 봐 그런 거지요.
 그것은 나는 잘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말한……
 정부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희국 위원님이나 맹성규 위원님께서는 국토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13년 전에 이건 어떤 법이고 어떻게 적용됐고 대상은 뭐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저희 잘 모릅니다. 당연히 자료 요구도 해야 되고 과거에 어떤 선례가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완전 국토부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일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함께 고민이 다 되실 거예요. 전세사기 당한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많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집단 사기를 안 당해서 개인이 고스란히 사적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함께 고민해서 좀 녹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오래 기다리신 김민철 위원님.
 차관님,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또 깡통전세로 인해서 많이 피해 본 사람들을 전체 다 구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주거취약계층은 구하자는 취지에서 이 특별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지원하고 주거 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누구에 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 측에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더 구제하는 방법을 찾자라고 우리가 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법무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여쭸는데 자격 요건 두 번째에 근소한 차이로 3억 이하, 4억 5000, 100~1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 지역의 4억 610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기준을 정할 때 서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포괄을 했습니다. 4억 5000 정도면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이면 대부분 들어가는데 4억 5100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4억 5000이면 서울 지역만 해도 86%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근소한 차이로 그 언저리는……
 인천에서 극단적 사망을 한 분이 계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셨지요, 그분은?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최우선 변제금 수령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 높은 게 3억 7000입니다. 그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3억 7000, 1명인 거지요? 그다음 3억이 6명이고.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4억 5000까지 됩니다.
 이 안에 시도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00~150 상한 범위라는데 꼭 상한 범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도별 여건으로? 저는 첫 번째, 시도별 여건보다는 피해 상황으로 봐 주는 게 낫지 않는가? 전세지원위원회가 시도별로 정하는 것보다 피해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억 5000 안의 범위에 들어간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정도 해 가지고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은 절망감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도 전세사기위원회에서 피해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100~150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다만 그런 상황, 여건을 위원회에서 좀 더 판단해서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법무실장님, 또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선매수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법무부법무실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한 게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매수권 제도가 처음 들어온 게, 임대주택법이 2005년도에 들어왔는데 당시에도 임차인한테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LH한테도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의원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LH는 임대차 관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한테까지 주는 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원래 의원안에는 LH가 포함돼 있었지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임차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07년도에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이 도입되면서 그때 LH한테 양도할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LH가 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법 판례까지, 법원까지 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법무부법무실장 김석우 예, 있습니다, 남용할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그분들이 만약에 우선매수권을 했는데 거기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작동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선택은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우선매수권이든 아니면 공공매입이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선매수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작동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다시 공공매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우선매수권을 적용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공공매입이나 그다음에라도, 하나만 선택했다고 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시 공공매입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것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권 매입을 하는데, 자꾸 채권 매입 이야기를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최소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도와주자 그런 취지인데 그중에 전체가 다 안 된다면 최소 일부 피해 계층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피해자 측에 잠깐 가서 들으니까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아니면 상속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곤란함이 많이 있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그랬을 때, 그중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서 어떠어떤 것은 채권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피해 상황도 전세사기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런 정도는 채권 매입을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맡기는 방법은 어떠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채권 매입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는데……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채권 매입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중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건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판단을,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그 위원회에다가 맡겨 주는 여지를 남겨 놓으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번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 법에 담았는데요. 채권 매입은 정부나 공공부문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부분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채권 매입하는 행위 자체를 사적 관계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인 간의 채권…… 이것은 개인 간의 채권이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채권을 정부가 일부러라도 공공 부문에서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대책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피해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아예 채권 매입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채권 매입을 일괄 이러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전세사기위원회를 광범위하게, 모든 전문가들이 포함된 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거기 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부 측이나 피해자 측이나 또 여기 위원님들이나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전체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여기에 있는 것도 판단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세사기위원회에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세사기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 법에 담겨 있는 우선매수권이라든지 공공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저리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전세사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어 주면 되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채권 매입 자체가 저희가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제에 그랬잖아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런 부분을 논의한다면, 지금 차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 계신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이 부분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개인 사적 권리관계에 있는 채권․채무관계를 공공부문에서 매입하는 것은 저희 정부로서는 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저는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면 이게 깡통특별법으로 될 수가 있다. 그냥 보기 좋은 거나 피해자들하고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매입 예산이 올해 집행할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한 6조 좀 넘습니다.
 6조 1000억 정도 되나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면 지금 공공매입을, 지금 피해자들 파악이 안 됐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 정확하게 추정은 하기가 좀 어렵고요.
 대략.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미추홀 같은 경우는 2700세대 전체인데요. 일부는 또 우선매수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공공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매입 규모가 3만 5000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은 저희가 공공매입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6조 1000억 정도 공공매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외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지금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단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요를 봐서 더 필요하면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6조 1000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원래 그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또 못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봐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매입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이라도.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지금 피해자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집계한 것은 한 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러니까 5000가구면 저희들이 지금 3만 5000에 5000 정도니까요, 그 5000가구가 전체 다 피해자가 된다면 한 20%가 좀 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겠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7000호 곱하기 20%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산 증액 없이. 그래서 7000호에 1.2조는 증액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호까지는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추경 요청이라도 하겠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리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금년에 다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지금 논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2개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간주할 것이냐 이거 하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이 2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끊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피해자지원위원회, 그러니까 고육지책이겠지요. 어차피 어떤 사람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볼 것이냐 이건 정하긴 정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건을 만들고 그 요건에 충당됐는지 여부를 전세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성격이 뭐예요? 심의기관입니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심의의결기구고요.
 그래서 이걸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다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자한테 송달해야 효과가 나는 거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심의 의결을 하고요.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로 간주를 해야 되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래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처분할 것이라고 저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저희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행정행위로서 확정력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이행력이 있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행정 지원과 법률적인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처분한다는 것은 저희 상상하기 힘듭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부차적인 문제인데 이의신청 과정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탈락자가 나는 분명히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결정이 안 났다, 그렇게 결정을 안 냈다, 나 이의신청할 거야라는 과정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에 또 신청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제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똑같은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조금 전에 내가 신청을 해서 떨어졌는데, 물론 사정 변경이 크게 있으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 억울하다, 나는 분명히 전세사기 피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 주시오라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구제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 규정을 이따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분과를 1분과, 2분과, 3분과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층화되어서 같은 분과에서 재심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행정처분……
 그러니까 1분과, 2분과, 3분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층화를 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불복을 하시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지금 급해서 죽겠는데 행정소송까지 가는 걸 기대를 하면서 만들면 안 되지요, 이것은.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물론 저희들이 폭넓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장철민 위원님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
 저도 이 건 관련돼서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안심전세포털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용어는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예요.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고 그러면 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고 행정상 두 가지의 피해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제 법이 통과되면 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줄어들잖아요.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폭은 우리 법보다 훨씬 넓어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기존에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던 확인서는 지금 특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폭으로 지금처럼 동일하게 확인서를 발급할 거고요. 이 특례법상의 우선매수권이나 경․공매 유예 등등 이런 특단의 조치들을 필요로 하는 확인서는 피해지원위를 거쳐 가지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피해자인데 전세피해센터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특별법상은 피해자가 아니래. 이 현상이, 지금 이것도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납득이 될까요? 저는 절대 수용 안 될 것 같은데.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확인서는 정말 단순한 임차보증금의 미반환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증금 단순 미반환도 그렇고 경․공매 낙찰됐는데 일부 배당률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사기 피해도 그렇고 이게 세 유형을 전부 포괄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또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상은 피해자인데 여기서는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무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일부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을 지금 안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보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분만 보험이 들어 있어도 일부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일단 피해사실 확인서는 발급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법상은 피해자인데 여기에서는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사실은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이것을 그냥 두는 게 맞나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그걸 어떻게 2개를 제도를 운영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2개를 맞추려면 사실은 이미 이것은 다 운영되고 피해사실 확인서가 다 발급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법으로 사실 줄여 버리는 거라. 이것을 줄인다는 건 사실은 정말 저희가 미친 짓을 하는 수준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떡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불편이 없고 저희가 앞으로의 법에서 보호되는 것 또 현재 있는 제도에서 보호되는 것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정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름이 안심전세포털에 전세사기 피해자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피해사실 확인을 지금 국토부에서 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법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당신들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너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 부분……
 아니, 법 만들어 놓고도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꽤 많을 텐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엄청 많을 텐데 이게 감당이 될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2개를 잘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할지에 관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것은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행정상 이 혼란은 정리를 해 줘야지, 그래야 좀 책임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는 생각이 아까 4억 5100만 원 케이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피해자 요건 중의 4억 5000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피해자들한테 들은 케이스 중의 하나가 4억 6500의 피해자, 아마 차관님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4억 6500 피해자가 요구하는 게 우선매수권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딱 국세 안분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국세 안분도 신청한 피해자들만 하는 게 맞는 건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엄밀하게 하지 않는 지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세 안분도 사실은 제3자 사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개인들의 관계이고 저희가 임대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세 안분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엄격한 요건하에 적용하는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청구에 의한 국세 안분은 되게 부조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저희가 국세 안분을 하는 아주 정확한 세부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피해자에서 4억 6500이 못 들어가시면 이분은 국세 안분 못 받으시는 거지요.
김효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효정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조세채권 안분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안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냥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이 4억 6500, 4억 5100 이런 분들이 국세 안분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조차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논리가 되지는 않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선매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경․공매 부분 유예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런데 국세 안분이나, 이런 다른 어떤 사인과의 재산권 이슈 같은 것들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국세 안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배제한다? 이건 사실 저희가 법을 만들면서 논리적 정합성이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고 한참 얘기한 이 피해자 요건을 차라리 전체 피해자는 지금 국토부가 얘기한, 지금 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하고 우선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의 요건으로만 적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매수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경․공매와 관련된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의 요건으로 지금의 1․2․3․4호 있는 부분들은 그냥 한정하고 일반적으로 사실은 아까 얘기한 LH가 지원을 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금융지원이나 주거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법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차라리 지금 국토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이 법에 의해서 같이 하는 틀로 전세 피해자는 크게 두고 우선매수권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민사상 권한이 있는 부분만 피해요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체계를 만들면 사실 그게 훨씬 논리적 정합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야 사실은 이 피해자들도 뭔가 일단 피해자가 됐는데 우선매수권이나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러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빼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답을 조금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주셔야 좀 진도가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지금 논의가 여러 번 되기는 했지만 신탁 부분이나 이중계약 부분의 사기 피해에 대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항력이 없는데 확정일자 받으신 분들이 문리해석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왜냐하면 여기서 ‘대항력 및 확정일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놔서 실제로 대항력은 없으신데 확정일자를 받으신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못 들어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을 빼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것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지금 저희가 법문상으로는 전입신고 다음에 주택 인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요건이 되면 확정일자 포함해서 일단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법문상 지금 ‘대항력 및 확정일자’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춰라라는 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기초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법원을 가든 어디 가든 문리해석상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실장님이 얘기했다고 법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그 부분은 저희 법 문구에 보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게 법 문구에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요건을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거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추가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법 문언하고…… 저희가 이게 오해가 없으려면, 일단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중계약이 됐든 신탁 문제가 됐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약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인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로 케이스별로는 대항력 이슈나 확정일자 문제나 이런 게 다 되게 복잡한 케이스들이 사실은 저희도 모르는 것들도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는 것도 저희가 소위에서도 정확하게 해 두고 문리해석상으로도 사실 문제가 없게끔 해 놔야 이게 당연히 이후에 복잡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없으신 분들이 우선매수권을 형성하는 게 맞나라는 건 저도 조금 의문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항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경우에 발동되도록 하고 일반적인 다른 피해 지원들은 좀 더 폭넓게 저희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반복돼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확정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법정 판단의 확정력은 당연히 없지요.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선매수권에 의해서 경락받은 권리를 뺏기시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얘는 우선매수권은 없는 사람인데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습니다라는 소송을 걸면서 과거에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 미비나 실체적인 요건이 부족했는데도 피해자로 했다, 이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이 없다라는 식의 소송을 걸 경우에, 실제로 소송이 되지요. 대처는 좀 할 수 있잖아요, 경락받은 우선매수권에 의해서 그 권한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성이 사실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안정성을 당연히 해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걱정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피해요건과 아예 구분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잡는 게 차라리 논리적이기도 하고 법적 안정성도 있고, 사실은 지금 하는 대로 피해지원센터에서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 그냥 죽 피해 인정해 주고 이렇게 우선매수권이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만 오히려 위원회에서 판단하거나 심사를 하게 되면 국토부도 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자본 갭투기 얘기했을 때 지금 수정안 준 것에 대한 문리해석으로도 가능하냐고 여쭸는데 법무부 실장님도 그것은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문리해석상으로는 애매하면 법무부에서 참고자료 줬었던 무자본 갭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반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행위능력의 부재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라고 그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의도로 추단하지 말고 그냥 의도에 하나 더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도 법문언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실이랑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혹시 그것은 준비를 하셨나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조문안을 지금 만든 상태인데……
 일단 조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러면 저희들 좀 보여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판단이 되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자본 갭투기, 아까 단기에 대한 것, 여러 차례 이런 게 다 불확정 개념이라서, 차라리 그런 일종의 경계가 있는 문제의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일종의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넣는 것 말고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제가 보면 오전 중에 요건하고 말씀 주신 게 위원회 그다음에 우선매수권까지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할게요.
 신탁주택 사기나 입주 전 사기도 명백한 사기면 대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실장님?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마 말씀하신 사례는 신탁……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마 제가 추측건대 말씀하신 사례는 신탁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러니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피해자로 포함됐냐고.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해서 속아서 하는 경우고 저희가 이 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이 소유자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마 신탁 부분은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고 보통 시행사가 약간 기망행위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원래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이 소유자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우선매수권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탁을 전제로 하는 거라면 신탁은 이미 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부분이고 시행사가 법상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임대를 준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는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모습 안에는 포섭은 안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아니지. 실장님,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아니에요. 결론을 내 가지고 해 주셔야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이게 위원회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래서 그 경우는 현재 법원에서도 민사적인 분쟁은 시행사가 어떻게 보면 제삼자의 아파트를 그냥 권한 없이 임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기망행위 한 부분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안이 상정하고자 했던 것은 약간 벗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차피, 임차인 기준으로 피해를 구제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위원님 취지는 알겠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포섭을 할 수 있도록 할 건지는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이 원래 상정하고자 했던 범위 내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검토의견을 주세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알겠습니다.
 오후에 검토의견을 갖고 와요.
 입주 전 사기는요, 입주 전 사기?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입주 전 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입주 전 사기 해 가지고 자기가 대항력이 없게 돼 버렸어요, 들어가기 전에 사기를 당해 가지고. 입주를 안 했는데, 입주한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고 하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런데 그 전에 사기를 당해 가지고 나는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이놈이 또 다른 데 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요.
 아까 3억하고 4억……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호의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도 그다음에 확정일자,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는 부분이라……
 아니, 그 요건이 없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면 1호 요건 자체에는 해당 안 되는 측면이 있지요, 왜냐하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를 받기가 어려운데 전에 사기를 당했다고.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호 요건을 충족 못 하는 과정에 기망이 있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법안상으로는 요건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배제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건을 확정할 때 필요하다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적법한 임차인을 전제로 보호한다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논외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른 건데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니요, 그것하고는 좀 사안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사실 비슷한 취지였는데.
 이 사람이 적법한 임차인이지. 이 사람은 적법한 임차인인데 임대를 한 사람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 부분은 다른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호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요건이 미비되는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고 해서 충족된 것으로 간주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보세요. 이것 지금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너는 요건이 충족 안 됐어, 너는 민사로 가,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야……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법에 대항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를 갖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우선매수권이라든지 경․공매 중단이라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서 LH가 매입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이 프로세스의 계약으로써 완성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 전 단계 사기까지 구제하는 것은 일반법적으로, 그 사람은 그러면 사기를 한, 기망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임대차계약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이 되면 지금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중개사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임대인이 또 개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지 확정일자를 못 받게 된 이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우가 다 다른데?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요건은 충족돼야 되는 것이……
 요건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분들은 최우선변제금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지금 법에서 구제받는 대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피해자들하고 구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상 위험별 구제 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방식을 고민해 봐야지.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고, 어떤 사기를 당하든 간에.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합법적인 피해자만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구제 방식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셔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범위를 좀 넓히든지. 이것은 아마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법이 그냥 구제 수단이 없이 통과가 돼도.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오시고요.
 또 하나, 내가 요건에 빠진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3억에 4억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아까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 바로 직전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저희들은 요건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요건을 굳이 둔다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선매수청구권이나 이런 것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국세 안분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해요. 아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너는 기다려 봐.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봐’가 아니라 내가 4억 5000이 넘어도 생각할 때 내가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길은 열어 주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4억 5000이라고 해서 자기 돈이 다 4억 5000인 사람은 여러분들 말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억 이상을 받거나 3억 5000을 대출받으면 이 사람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보호 바깥에 있는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4억 5000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 아까 말씀드린 사전 사기계약을 당한 분 이런 것처럼 이 법에서 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카테고리를 달리해서 우선매입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조세 안분 같은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내가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 있고요.
 자격요건 관련해서 진행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근생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가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선매입이나 공공매입임대 지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근생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공매입 해서 임대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매수권도 해당돼요, 안 돼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도 역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LH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합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LH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아니, 우선매수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러니까 우선매수권을 LH가 행사한다는 것은 매수 대상물이 합법적……
 아니지. 그것은 LH 임대고 본인이 우선매수권 하는 것.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본인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은,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다만 LH는 해 가지고 임대는 줄 수 없다는 거고. 그렇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그러면 공공매입은 어떻습니까? LH가 매입하기 어렵다면 그런 불법 근생시설에 대해서 공공리츠를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공공부문에서 뭐 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 자체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어렵고 다만 우선매수를 위한, 본인이 우선매수 하는 것은 허용하고 다만 LH가 들어가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 사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다음에 위원회 관련 질문 내가 좀 드릴게요.
 아까……
 지금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50분까지니까 조금 속도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계속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하시려고요?
 해야지요.
 지금 오후에 하시자고 그러니까……
 피해자위원회 설치 후에, 지금 피해자만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피해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기간 동안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게 하루에 몇 사람이나 처리할 수 있겠어요,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본적으로 시도에서 기초자료를 다 조사하고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시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명백한 사람은 불러 가지고 심의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해 버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패스트트랙을 따로 둬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운영 과정에서 기한 내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1차적으로 걸렀는데 명백하게 시도 의견이 이 사람은 피해자라는 의견을 달고 오면 이 사람은 따로 세종으로 불러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위원회에서 서류로 의결해 버리는 그런 절차, 투 트랙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1만 명이라도 하루에 100명씩 하면 100일이에요. 75일 동안 여러분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피해자가 우선매수권하고 LH 매입하고 그다음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어요. 누구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위원회에서 딱 해서 내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어. 그러면 위원회에다가 ‘나는 LH 매입임대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선매수권 행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신청을 하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각 기관별로……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각 기관별로 있고 저희들이 국토부 지원단에서 다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가 돼서 다 배분을 합니다. 만약에 LH 매입임대를 하면 LH에 통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는 국토부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신청하면 저희 지원단에서 싱글 윈도우가 돼서 이렇게 다……
 실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절차 같은 것도,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질의응답에 시간이 낭비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신청을 했다, 인정을 받았다, 그다음 프로세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국토부 지원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다음에 경매는 법원, 공매는 세무서장, 매입임대를 원하면 LH, 조세 안분을 원한다면 국세는 세무서장, 그다음에 캠코 이렇게 다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원단에서 통보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구한테 신청을 하면, 창구가 하나로……
 국토부.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거고 피해자 지원이 되고 피해자께서 나는 이런 트랙으로 지원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국토부에 피해자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피해자가 해당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피해자가 판정을 받을 때 국토부에 신청하면 국토부가 알아서 다 해 준다는 말이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피해자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선매수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 기관별로 가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각 개인이 각 기관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안내라든지 지원 기능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다는 거야. 신청을 받아서 판정을 할 때 당사자한테 ‘당신은 뭐 하고 싶습니까?’ 해서 물어보면 거기서 결론을 내서 거기서 바로 기관한테 국토부가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는 피해자야. LH 임대를 받으려고 그러면 LH를 또 찾아가서 또 신청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 취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맹성규 위원님, 한참 더 깁니까, 아니면 점심……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다 끝난 줄 알고요.
 예, 하나만……
 그런 절차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라 국토부가 받아 가지고 그냥 기관별로 통보를 해 주고 이 사람은 기관하고 협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우선매수권 관련 질문드릴게요. 우선매수권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만 확인 차원의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찰이 여러 번 돼야 되고 그다음에 최고 매수가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최고 매수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도 동의해 주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우선매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는 것일 뿐이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차관님하고 실장님이 지금 점심시간 이용해서 피해자들하고 가서 1분만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매수권하고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우선매수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매수권하고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우선매수권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위원님들, 공무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아는데. 우선매수권은 공무원들은 원칙을, 우선매수 권한을 준 겁니다. 사실은 선순위 우선 채권자가 가져야 할 또는 다른 낙찰을 받아야 할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면 침해해 가면서 우선매수권을,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우리 주민들 안 만나 봐도 다 압니다. 우리가 사기당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현재 시세의 또는 경매가의 한 60~70% 정도 받으면 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그것보다 높으면 ‘내가 사기당한 집에 내가 왜 들어가?’ 이건 안 만나 봐도 다 압니다. 그냥 역지사지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는, 공무원이 왜 공무원이겠어요? 공무원 하신 분이 그러니까 참, 우리는 공무원 안 해 봤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오늘만큼은 우리 여야가 같은 마음이니까, 이것 내로우 잇 다운(narrow it down)을 시키는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자꾸……
 유찰을 많이 시킨 걸 좀 사게 해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부가 자꾸 LH 매입하고 우선매수권, 2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선매수권 이 자체도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작동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제가 법안을……
 그래서 정부가 오후에 나한테 답을 줘야 될 게 어떤 답을 줘야 되냐면 피해자가 생각하는 우선매수권과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매수권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동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답을 주셔야 되냐면 제가 기대하는 답은 작동이 된다는 답을 달라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지.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같은 질문을 해서 작동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그거 한번 설명을 잠깐만 해 주세요. 그때 나한테 설명했던 과장님, 여자 과장께서 했는데……
 아니, 가격이 비싸면 못 사는 거지.
 아니, 그것 여러 번 했어요, 그 질문을.
 원래 제 질문 시간이었는데 맹성규 위원님이 뺏어갔는데 저는 오후로 가겠지요?
 (웃음소리)
 잠깐만요, 이것은 오후로 가니까 밥 먹고 합시다.
 아니, 그 질문 여러 번 했어요.
 오후로 가야 되니까 다들 식사하시고……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작동이 된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한 번 더 듣지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최인호 간사님하고 의사일정 합의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하고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했으니까 오늘은 점심시간을 조금만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반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오전에 저희가 문제를 많이 요청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한 부씩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이에 관해서 차관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포가 끝나면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오전 회의 정회 후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토지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주택실장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상요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대상요건 수정은 임차권등기를 추가했고요. 면적․보증금에서 면적은 제외하고 보증금을 4.5억으로 늘렸고, 경․공매 개시 외에 파산․회생을 추가했고,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에 기망, 부정한 소유권 이전에 더해서 장철민 위원께서 얘기하는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추가도 하겠습니다. 조문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주거용 근린생활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시피 주임법상 주택에 인정됩니다.
 다음에 3번 다수 요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1명이라도 임대인 등에게 과도한 갭투기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피해자 발견이 예상되므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사기는 사실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법과 피해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피해지원센터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긴급히 전세자금대출 그다음에 긴급주거 안정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두 가지를 패러럴(parallel)하게 병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대상자는 당연히 모든 지원책이 되고 특별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세자금이라든지 긴급주거가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원센터에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선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보호와 주거복지 등 공익단체 관계자를 별도 호로 땄습니다. 그래서 법률 현업 외에 공익단체 관계자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3개 이상의 분과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조사 절차 없이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심의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하면 타 분과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지원 절차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을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계기관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신청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안내하겠다는 걸로 정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선매수권 개요에 대해서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 보신 것에 대해서 2번에 있는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7000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받게 되면 지금 감정가가 2억인데 만약에 나중에 3년 후, 5년 후에 이분이 집을 팔 때 감정가보다 높게 되면 이분은 손실이 없어지고 플러스 이익이 생깁니다.
 물론 감정가보다 낮게 1억 8000에 팔린다 그러면 2000만 원 손해를 봅니다. 매매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이분이 보는 손실은 가변적이지만 만약에 경매를 안 하게 되면, 우선매수권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7000만 원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에 이분이 집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플러스까지도 갈 수 있다,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7000까지도 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선매수권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산․인천 지역의 경락가는 두 차례 유찰, 3차로 가면 60%, 5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4.5억이 적절한 수준이냐인데 제가 아까 86%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83%입니다. 전국의 전세 보증금이 4.5억, 최근 2년 동안 계약된 살아 있는 전세계약의 84%가 4.5억 이하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를 보시면 서울만 하더라도 97%가 4.5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다 구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83%가 완벽해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아닙니다, 연립․다세대 기준으로……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병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300건이나 임차인이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도임대주택법이 제정된 2007년 1월 이후에는 이분이 직접 행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LH가 대신하거나 아니면 분양전환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 6.5만 호 중에 LH가 1만 9000호를 샀고 분양전환되는 것은 4만 6000호입니다.
 그다음에 법 조문도 간단하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철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대상요건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세채권 안분……
 그러니까 피해 인정받지 못한 분에 대한 4억 6000……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대상요건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문도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나 합니까, 아니면 몇 개…… 한 종류입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두 조문입니다.
 7페이지짜리 자료 수정의견.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횡으로 된 자료 중에 제일 처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파란 글씨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당초 수정 제시한 안이 왼쪽에 있고요. 추가로 제시한 것이 아까 장철민 위원님의 입장을 반영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차하는’, 조오섭 위원이 ‘단기간’이라는 말씀에 이견이 있어서 ‘단기간’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차하는’ 이 사례를 포함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채권 안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6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여기에 기재부도 나와 있고―행안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문구입니다. 이 완료한 문구의 핵심은 ‘관할 세무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국세를 안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 사기를 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분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관계 부처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억 6500만 원짜리 신청하면 안분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피해자 누군가는 처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태조사상……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왜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한 사람은 신청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신청하면……
 실태조사상 정부가 확인한 것도 바로 안분할 수는 없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가 확인된 케이스여도 누군가 한 명이 안 하면 어려운 거네요?
 안 하면 알 수가 없지요.
 정부에서 조사를 안 해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지요. 안분을 한다는 건 두 명 이상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순서가 오전에 요청하셨던 분들에 대한 답변 정리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맹성규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예, 하십시오.
 지금 우선매수권 4페이지 보세요.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를 보시라고요, 실장님이. 법무부 실장님, 여러분은 후순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러면 선순위 갖고 있는 선순위자는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면 우선매수권 그전에, 선순위자가 정상적으로 하면 경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선순위자도 본인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면. 그러면 이 순서로 보면 1억 3000 경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선순위자 입찰에 참여하면?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렇지요? 그러면 선순위자는 경락을 1억 3000 받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몫이 여기서 순서대로 1억…… 얼마를 가져갑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선순위자가 참여했다고 그러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1억 2000을 가져가게 됩니다.
 1억 2000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1억 3000 중에.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런데 우선매수권을 후순위자한테 주면 선순위자는 얼마 가져가? 선순위자가 얼마 가지고 가냐고, 이런 경우에.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니, 그것은 이제 우선매수권 행사에서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에 낙찰됐다고 보고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래도 1억 2000이지요.
 그래도 1억 2000 가져갑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 어차피 경락대금 중에 어차피 1순위권자라서 공제받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1억 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론적으로 1억 3000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락대금이 1억 3000인데 법원에서 제일 먼저 배당하는 게 3000만 원을 배당합니다. 3000만 원을 배당하고……
 아니, 제 질문의 요지…… 액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저기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최우선변제금하고.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후순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때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없을 때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경락대금에 차이가 없냐는 걸 내가 질문드리는 거야, 권리침해가 없냐고.
 권리침해가 당연히 있지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왜 정부는 적용 사례를, 예시를 임차인은 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후순위만 했냐면 선순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렇지요? 그건 됐지요?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순위인 임차인이?
 아니, 후순위 임차인이 권리를, 우선적으로 매수를 행사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주로 은행이지요, 금융권.
 은행이 자기가 경매에 주도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다른 임차인한테 뺏기니까 문제가 없냐 이 말입니까?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러니까 어차피 최우선변제금만큼 공제가 되는 부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자 간에 변동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지요?
 아니,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때 후순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경우에 이게 선순위 채권자, 1순위 채권자는 권리관계, 자기가 가져가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변동이 없지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변동이 없습니다.
 침해를 안 받나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좀 정할게요.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학용 위원님 손 드셨고 김민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아니,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십니까?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은 이것 한 번 하시고 더 이상 안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김민철 위원님 하시고…… 아예 어디 가시는지?
 아니아니.
 아니세요? 그런데 벌써……
 오전 시간에 밀려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오후에 제일 먼저 시켜 준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조오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심상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은 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뒤에 할 줄 알고 또 준비도 안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폭넓게 가져온 것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저희 국회나 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1호 대항력 관련해서 아까도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대항력 관련해서 피해자 요건 중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만 되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런데 아까도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례인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공사가 중단돼서 전입도 안 되고 확정일자도 없고 안 돼요. 그런데 전세금은 또 냈어요. 전세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건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홍보도 사기성으로 했고 언론 기사에도 나왔고 그 경우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일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지요.
 요건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그 경우는 일반적인 법리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건축주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요? 남 씨예요, 남 모 씨.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사례하고 일부 관련돼 있는데 신탁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보통 신탁 관련된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시행사가 신탁사한테 넘긴 다음에 신탁사한테 동의받았다고 거짓말해 가지고 입주시킨 경우가 있고 사실 입주하는 사람들은 동의받았다 하니까 믿고 등기부에 신탁사 명의로 돼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주민등록 옮기고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법, 어떻게 보면 타인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셈이 돼서 적법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 경우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나 안타까운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특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임차인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사기 관련된 것만 국한하더라도 이 경우는 사기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전세사기잖아요, 이 경우는. 다만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를 못 했을 뿐이고, 입주를 못 했으니 주민등록도 못 옮겼을 뿐이고, 주민등록 못 옮겼으니 확정일자도 못 받았을 뿐이고. 다만 주택에 관련된 전세사기, 명백한 전세사기거든요. 그리고 건축주가 임대인이 남 씨고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 이해가 될까요?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 관련해서 전출했을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다만 임대차 등기를 하면 유지가 됩니다. 바로 이번에 추가가 되었거든요. 임대차 등기를 하면 보호가 됩니다.
 오케이. 안분됐고 그다음에 경․공매를 하는데 상속 문제로 경매 진행이 불가했을 때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면 김대성 씨 사망했고 미추홀구의 60채 갖고 있는 송하늘 씨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는 상속 문제가 걸려서 경․공매 진행이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제도를 좀 고쳐 가지고 상속자가 쉽게 대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되게 간소화했습니다.
 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시간이 예전에 많이 걸렸는데 많이 단축을……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해서 다음에 회의할 때 말씀을 주시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인천의 경우 입주 전 사기 그다음에 상속 문제나 해외에 있어서 경․공매가 진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다음, 다수 임차인 피해는 아까 한 명이라도 된다고 한 거지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실제 피해가 발생해서 신고한 경우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호 자체가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돼 있어서……
 그러면 3호의 다수 임차인이라는 말을 보면 제출한 자료 2쪽 3호에 보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이 ‘다수’는 삭제해도 되네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아닙니다. 다수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로지 한 명한테만 피해가 발생하고 나머지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할 우려조차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적인 피해 발생은 혼자만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라서 이 요건은 필요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권 매입 관련해서는 방법에 대한 문제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보증금 3억에서 4억 5000, 100분의 150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서울은 몇 퍼센트 해당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신 자료 보면 65%밖에 해당이 안 돼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은 아파트를 포함한 것이고요.
 아니, 아파트에서 사기당하나 연립주택에서 사기당하나 사기당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예를 들면 장기 저리 자금 대출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종합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걸 얘기할게요. 만일에 장기 저리 대출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5000 피해자로 하고 대출 규모만 축소해 주면 되잖아, 피해자들만. 그러니까 유연하게 피해자로 인정을 해 주고요. 4억 5000이면 4억 5000을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만큼 저리 대출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규모를 줄여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행복감이든 빈곤감이든 느끼는 게 상대적 빈곤감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이 사기를 당했어요. 대출은, 5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90%까지 전세대출을 받으니까 한 4억 5000 전세대출 받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사기를 당하고, 자기는 금액적으로 더 큰 사기를 당한 건데 그런데 누구는 되고 자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거의 폭동 수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서울 같은 경우가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는 사기를 당해도 괜찮고 연립주택은 당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5%의 서울 사기 피해자들의 그 박탈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안을 만들려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2호의 보증금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삭제를 해야 된다, 굳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말씀드려도 됩니까?
 끝나셨어요?
 예, 끝났어요.
 심상정 위원님.
 우선 오전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서 보완안을 가져온 것을 빼고요 몇 가지 피해자 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다시 제기한 것처럼 입주 전 사기가 현재의 사기 사건의 일부라면 그것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이 지연돼 가지고 확정일자를 그때 못 받았다든지 이중, 삼중 계약으로 확정일자를 사기를 당했다든지 하는 문제를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이 미완료된 상태로서 피해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 정부가 말하자면 네거티브 리스트를 처음부터 구상을 했으면 이런 논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로 제기하는 것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4억 5000 문제도 그래요. 4억 5000을 기준을 넣을 거면 오어(or)로 하면 되고 합집합으로 할 거면 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4억 5000 이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동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4억 5000 이상 되는 분들이 원하는 게, 무슨 저리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케이스별로 대책을 만들어서 이 합집합을 종합대책에 담고 본인이 원하는 해법을 찾아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4억 5000 이상을 일률적으로 다 풀어 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가서 규제를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완전히 피해의식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수 요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이것 질문했어요, 2명 됐다가 이제 1명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논의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고 많은 케이스를 여기서 다 찾아서 정부에 제시해야 되는 이런 황당한 토론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미추홀 피해자들 중에, 우리가 4월 18일 날 경매 유예를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4월 3일 날 경매에 낙찰이 돼서 5월 30일 날 배당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 이후에 국세 안분이나 지방세 우선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임차인이 배당금이 0원이에요. 0원인데 만약의 경우에 국세 안분이나 지방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면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배당금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는 것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경매에 낙찰한, 이 사건으로 낙찰된 분들 중에서 말하자면 국세 안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배당금이 0원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국세 안분이나 지방세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할 건지 제가 물어보고요.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미추홀 부분에 대해서 조세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는 문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런데 저희는 없는 것으로……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은 남헌기 씨는 국세 체납이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저축은행의 선순위 채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까지 다 거론하지는 말고, 저희 방에 엄청나게 여러 민원들이 오는데 이게 여러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미추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빌라왕 사건이니 빌라의 신이니 이런 사건들 중에서 국세 안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경․공매 과정에서 상대적 손실을 본 사람들을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한 푼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 화성시 피해자인데 빌라 피해자 15명이에요. 임대인 채무로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 않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이것 미가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자체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지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인허가권 다 내주고 관리․감독권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 가입 의무를 안 했는데, 미가입하고서 임대사업을 했으면 이것은 정부가 국토부든 시 정부든 이것을 해서 등록 말소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미조치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보험만 가입했어도 보증금을 다 보호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적발해 가지고 말하자면 등록 말소나 이렇게 했으면 그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고 또 관리․감독을 해서 내도록 조치를 했으면 지금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것 임차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증보험 소급 가입 적용 이런 것들을 받도록 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행정 당국의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정부나, 구체적인 이것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입주 전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모든 법이 그렇지만 법이 제정되면 시행일이 있고 또 시행일 이후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주 전 사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임대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체계하에서 거기서 인정되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 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관님, 제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까지 하는 부분들은……
 오늘 이 대화, 지금까지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 게 특별법의 전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기존에 일상적으로 보호해 왔던 여러 제도나 장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무슨 빌라의 신이니 무슨 건축왕이니 이런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런 엄청난 갭투기와 또 여러 제도적 공백의 허점을 탄 그런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개별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삐져나왔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 중에서 전세사기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의 범위 내에서 입주 전 사기가 이루어진 이런 케이스가 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또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이 갖고 있는 기준을 다시 이걸 구별해 내면 특별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에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건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해법을 다룰 때에 그 케이스별 해법에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규정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대상에서 다 골라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 똑같은 피해자인데, 그리고 그 시스템하에서의 피해자인데.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제가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세채권 안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지금 국세채권이 사기 임대인에게 국세가 잡혀져 있으면 사실상 경․공매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공매 유예 조치도 했고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공매 국세채권……
 경․공매 진행 안 되고 있는 데는 사실상 미추홀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다 되고 있잖아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국세가 장기 체납돼 있는, 다량 체납되어 있으면 경․공매가 안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누구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제가 당사자 한 명이라도 찾아서 여기다 들이대야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할게요.
 국토부의 실태조사 자체가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어제 인천시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그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2484호 중에 최우선변제 대상자 874호, 35.2%에 불과한데 지난 소위에서 국토부가 미추홀구 최우선변제 대상자 70.9%라고 보고했잖아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그 수치 나온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특별법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지금 2484세대 중에 세대주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떠났다 하더라도 세대원이라도 최우선변제금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석이 더 정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석을……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인데 인천시와 미추홀 피대위가 제시한 것은 법리에 대한 오해에 따라서 엄격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30.7%가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 분석이 맞고, 그것은 법무부와 저희 관계 부처 다 공동으로 확인한 것이 67.1%입니다. 70%입니다.
 숫자는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제가 받아 보겠는데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공공인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러면 누구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조해서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나온 것도 여기서 거꾸로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여기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지적했지만, 그런데 내가 그때 지적은 안 했는데 어제 나온 것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받겠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국토부는 무슨 70이라고 하고 지자체는…… 79.9면 미추홀구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2배예요, 2배.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렇게 두 배씩이나 차이 나는 통계를 가지고 이걸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되는 행정이에요, 이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각종 사례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방도 그렇겠지만 저희 방도 거의 이거 상담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아닐 거다, 정부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아닐 거다, 이런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 법안 심의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부가 상황 파악도 전체적으로 못 하고 통계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으로 바리케이드부터 치면서, 지금 하나하나 바리케이드를 깨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 중에서 거의 다 대부분 수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다 해서 브레이크를, 깨 가지고 그래서 이 피해 대상자를 넓혀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상입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법이고 한시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형적인 임대인의 사기행위는 무자본 갭투자로 해서 소액 주택과 매매와 전세가 비율이 닿아 있는, 100% 근접해서 내가 전세금으로 매매가를 다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이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아파트는 그런 유형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매매․전세 비율은 70% 이하입니다. 이하인 데서 이러면 무자본 갭투자가 30%는 자기 에퀴티(equity)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의 전월세 평균 가격은 전월세 연립․다세대 1억, 2억하고 다릅니다. 평균이 4억, 5억 되는 것을 무자본 갭투자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실제 지금 5000세대 사기 중에 아파트는 없습니다. 지금 알려진 네 곳의 5000세대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가구도 없고요. 다 연립․다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넓혀 놓으면 전체 800만 임대세대 모두가 적용이 되는 일반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수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 건데요.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되면 아마 각 의원실이 피해상담소가 될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해 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씨름하게 될 겁니다. 제가 경고하건대 이 안대로 가면 거의 100%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피해 대상과 관련해서 무슨 야당이 무조건 넓혀 가지고 국고 손실을 내려고,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피해자도 누락되지 않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고려해 가면서, 그러려면 네거티브 리스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요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 생각으로는 피해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결국 나중에 피해자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건데, 특히 문제가 되는 4호 사기 요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또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무자본 갭투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다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건이 절대 까다롭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특히 사기로 인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실제 보증금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것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낙찰이 이미 됐는데 국세 안분이나 지방세 우선 원칙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례 없다’가 지금 답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떡하실 건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일어난 일까지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 아직…… 30일 날 배당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게 배당 예정이, 이미 경․공매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에서, 뒤에 특별법에서 그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소급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경과규정에 지금 전세사기 사건의 범위가…… 장관님 우리 방에 와서도 힘줘서 말씀하셨잖아요. 2년 전부터 피해자의 범위에서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와 가지고는 또 딴소리를 해요? 그때 실장이 배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최대한 배려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되고 내일이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경․공매 절차, 국세채권 안분할 때 경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경매가 완료됐거나 완료될 예정인 사항까지 지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차관님이 드린 것이고요.
 이것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모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설명 주시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국토부 분석은 전체 2500세대 중에 1500, 신탁사에 근저당이 잡힌 1000세대는 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확인이 되는 1540세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최우선변제 대상은 1033세대입니다, 67.1%고.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2484세대 전체에서 874세대로서 35.2인데 모수의 차이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것 그다음에 피해예상 전체 세대를 합친 겁니다. 모수가 크고 그다음에 대상 기준도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대주가 떠났다 하더라도 세대원 1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했다는 건 세대주인 경우에만 한 겁니다. 이것 너무 엄격하게, 법무부도 여기 있습니다만 확인한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 ‘세대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당연히 저희들은 1540세대 중에 1033세대가 돼서 67.1%고, 위원님의 말씀은 모수가 2484에서 874가 됐기 때문에 35.2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준 자료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일단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얘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 그러면 2017년 11월 15일 날 저희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3000가구 이상이 다 길거리에 있었어요. 집이 무너지고 위험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 특별법이? 인재로 나서요, 정부가 인정한 인재였습니다. 6억, 7억 다가구 무너진 것 최대 맥스 1억 5000 했습니다. 다들, 지금도 그 다가구분들…… 그다음에 기업인들이요, 중소기업들 다 작살났는데 20억, 30억 났는데 단 일 푼도 안 갔습니다. 그냥 장기 저리 대출이었습니다. 현금 1원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는지, 그때 입법 소급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야당 의원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산자위의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정말 한 60~70%라도 해서 포항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니까요 95%가 나왔어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을 바꿔 가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은 또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들 마음은 압니다. 저는 11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민원이 지금도 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부에 ‘이것 너네 잘못했다’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그리고 또 ‘다 해 줄 수가 없다. 모든 걸 구제해 줄 수가 없다’는 그게, 저는 정부의 입장을 솔직히 이해했습니다, 야당 의원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말이 속기록에 다 남겠지만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사기를 치지요.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 뻔히 압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그런데 옆집 다른 시세보다 한 1000~2000, 3000~4000 싸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주 전에, 건물 지어지기 전에 들어가는 케이스 이런 걸로 따지자고 그러면, 지금 재건축하면서 사기당하고 이런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등기 안 된 집들, 아직까지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도 십수년간 자기 집이 아닌 이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뭔가 고민을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대한 해 주려고 저희 같이 합시다. 그러나 100% 완벽하게 그렇게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제한을 두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정말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은 저도 질타를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토부에서 나름대로는 성의 있게 빨리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심지어는 여당 공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한 명 한 명 케이스 케이스를 다 얘기하면요, 제가 아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제가 했던 그때 그 몇 년간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것은 너무…… 다른 전세사기의 종류 또 다른 수많은 사기의 종류들, 그것 다 경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집도 알고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 말고도 전화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경제적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물론 마음은 다 알겠지만 이것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타 사기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진심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말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힌남노 사건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포항에.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뭘 해 줬던가, 나는 왜 주장하지 않았던가, 왜 모두 다 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던가. 그렇게 하니까요 불난 사람, 제가 왜 안 했냐면 내 이전에 불이 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홍수 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건 다 알지만 너무 케이스 하나하나를 다 적용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넓힐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지금 3차까지 제가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느낀 전체적인 소회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오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입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이제는 따질 것 다 따졌고 이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명확한 이상 정부를 빼고 저는 여야 위원들 간에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건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정부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면 또 정부를 부르면 되지요. 무슨 정부에 매달려서 위원들이 허구한 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자존감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옳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뜻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가 어디까지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제 나오실 건 다 나온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 의견 받고 저도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심상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 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사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것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솔직히 오늘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 그리고 수석 정도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가 정리된 상태에서 회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이런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왜 틀려요?
 저는 이제 위원들하고……
 그 얘기예요. 위원들끼리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정부하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자고.
 또 마지막으로 더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의견 다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회의를 시작할 때 정부한테 그동안에 했던 것을 확인도 하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마지막으로 짚어 보고 진행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심상정 위원님 제안에 플러스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 이렇게 회의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오늘 할지 아니면 다음에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회의록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조정하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일정 정도 얘기를 다 하고 정리가 되면 또 회의록을 남기든지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아직 못 하신 분들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을 빌려서 여야 위원들끼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욱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두 분.
 우선매수권하고 LH의 공공매입 임대에는 나름대로 처음보다는 진도가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그리고 채권 매입 이 부분인데요, 저는 채권 매입을 사후 정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채권 매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서 물적 손실을 대위변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또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두 가지 정부 측에서 내 온 안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을 당장은 못 하더라도, 약간 시차는 있겠지만 사후 정산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툴이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무위원회 간사를 할 때 그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착오송금 반환에 있어서 착오송금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돌려주는 데 있어서 예금보험공사가 역할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 대신에 HUG라는 기관을 개입하고요. 다시 말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본 사람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HUG에다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하면서 HUG가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HUG는 양도한 채권을 갖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전세사기성으로 인해서 돈을 안 돌려주고 있으니 돈을 돌려 달라라는 이런 채권이 우리에게 양수가 되었다. 당신이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통지를 보내는 거지요. 통지를 보내면 착오송금 같은 경우 한 80~90%가 돈을 돌려줍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 외적인 수익을 얻은 것 아니에요. 돌려주는데, 물론 이건 금액도 크고 다르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일정 부분 반환한다는 부분도 있고 안 한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임대인이 반환을 안 하면 HUG가 경매를 대신 들어가는 거지요. 대신 들어가서 나온 금액을 갖고 피해자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지금 경․공매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복잡할 거예요. 개인별로 다 다르고 한데 차라리 HUG라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사후정산제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법을 잘 만들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거의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저는 국토부가 아직 사후 정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얘기는 나온 게 있었지만. 그래서 당장 이런 전세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사후적으로, 아까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HUG라는 공공기관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경매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구조로 법안을 짜게 되면 정부의 명분도 살고 또 피해자가 원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00% 완전한 설계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림은 어느 정도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오송금에 적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혹시 차관님이나 실장님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러한 설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후 정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구체적인,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상세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인적인 사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기관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착오송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왜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세요. 다른 그런 게 많다니까요. 사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조치, 이건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지요. 정부가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지요. 행정적 지원에 관련된 서비스 비용만 국가에 일부 들어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다 사후 정산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행정적 비용 문제도 사실은 이게 몇천 세대가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경․공매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법안 심의 왜 해요, 아무것도 수용 못 하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는 여러 가지……
 그러면 착오송금 이런 것 행정 지원해 주는, 예금보험공사 관련 법이 잘못된 법인가요? 그것 다 사인 간의 거래잖아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실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토부차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예, 일단 민간 영역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민간 영역에 개입한 공공기관의 역할이나 행정적 지원 관련 법들은 다 잘못된 법인가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아니, 법무부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뭡니까? 이 법은 이렇게 오케이 해 주고 이 법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실장님 입장이 뭐예요?
김석우법무부법무실장김석우
 착오송금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 하나 예를 든 거고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국가가, 공공기관이 행정적 지원과 서비스를 해 주는 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좁게만 해석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그쯤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신데요, 김민철 위원님께서 아까 신청하셨는데 제가 못 보고 늦게 얘기를 한 죄로……
 (손을 듦)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길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수정의견 제시의 요건에 보면―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도별 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한 번 물었는데―‘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0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별 여건을 시행령에다가 어떻게 담으려고 그래요?
 먼저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시도별로 보면 주택가격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기준도 보면 지역의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왜 시도별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주택가격이 비싸서 피해가 많을 거고,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수도권에, 경기도나 이런 데는 그 금액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일괄적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시도별을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왜 시도별 여건들을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넣어 놓으시는 건지……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어떠한 보호 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도의 주택시장 또 주택가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이 특별법을 우리가 왜 만들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어떠한 연관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한 4억 5000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경기도니까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4억 5000, 경기도는 3억 이렇게, 어느 지역은 얼마 이렇게 정해 놓고 그 금액만 다 일괄 적용시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저희가 많은 피해자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야 되고 정 넣고 싶다면 피해자들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택실장님!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조금 전에 하실 때 나눠 준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 미만 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아파트에 관련된 피해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4개의 지자체로서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연립․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한 범위를 둬서 지방 1.1%, 서울 3.2%, 수도권 2.7%, 전국 해 봐야 2.5%밖에 안 되는데 2.5%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상한 범위를 두는 겁니까? 2.5%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상한을 두는 거냐고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저희들이 만약에 이 대상 1호의 요건을 연립․다세대라고 얘기한다면 말씀이 맞습니다. 연립․다세대로 한다면 지금 말씀처럼……
 아니, 지금까지 아파트는 이렇게 있는데 피해 현황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1호를 공동주택 중에 연립․다세대만 포함한다고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3%, 2%를 제외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시도별 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달리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거의 다 포함, 1~2% 다 포함되는데 이걸 빼려고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은 시도별 여건은 주택시장이라든지 가격 등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시도별 여건을 정할 것 같으면 3억 미만, 4억 5000 미만은 뭐 하러 정합니까, 그걸 여기에서?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본은 3억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3억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해서 4.5억으로 하는 것과 기본은 3억인데 시도별로 더 할 수 있다라는 건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한시법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다. 3억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별로 봤을 때 주택가액이 높거나 연립이 집중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일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이 가액을 높일 수 있다, 최대 4.5억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4.5억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해 놓으면 같은 지역에서 3억 되는 데가 있고 4억, 3억이 넘어가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은 3억이니까 나머지 4억 5000 미만까지 하기로 한 그 부분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결론은. 한 지역의 피해자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 부분이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도별 여건’을 빼고요. 그냥 ‘피해자 등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달리 조정할 수 있다’로 해 놓고 전세사기 피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터놓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터놓더라도 2.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피해 상황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일단 들은 걸로 하시고, 어차피 오늘 이게 다……
 아니, 어떻게 차관님 답변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답을 안 하시고 같은 말 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시도별 여건을 저희가 볼 때 시도별로 피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갖다가 시도에서 직접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피해자 상황들을 봐서 달리 조정할 수 있다’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래도 객관적인 그런 상황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서 객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관님한테, 차관님 입장은 그러시니까……
 아니, 입장은 들어 봐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확실히 하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시도별 여건을 할 때 ‘피해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고려하나 마나라니까요, 시도별로 들어가면 그 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도를 고집을 계속 하길래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제가 발언하고 일단 들어 볼게요.
 아니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한을 지금 두고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니, 시도로 해 버리면 같은 시도에서 금액이 틀린데 이 사람은 빠져 버린다고요. 여기서는 3억까지만……
 이것을 두는 이유는, 3억에서 이만큼 올린 이유는 최대한 범위를 넓히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취지는 그런 거니까 그 취지에 맞춰 가지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아니, 여기에 보면 시도별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3억을……
 아니지요. 3억, 150%까지 하는 거지요, 경기도는.
 아니, 여기는 시도별 여건으로 해서 금액을 정한다는 거예요, 시행령에. 그런다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0%로, 4억 5000 안에서 조정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거예요. 그것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정할 수도 있다로.
 그러면 시도별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형식……
 한번 답을 마지막만 해 주세요. 차관님, 한번 입장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필요하면 ‘시도별 여건이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해서 좀……
 오어(or)로 넣는다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시도별 변제 기준이 틀리고 고려하겠다는 것은 저는 시도별로 소액 변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1억 사오천이고 지방은 7000인데 당연히 저 조항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으려면……
 아니, 그걸 빼고 넣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과 반대로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 같은 데에서는 피해를 더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지요. 4억 5000까지 안 되는 거지요.
 아니요,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닌데, 개인별로 해 놓으면 개인의 사정을 어떻게 다 고려를 합니까? 그것을 아마……
 시도별로 해 놓으니까 그런다고요. 시도별이 빠져야 된다고요.
 시도별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관님, 그런데 제가 읽어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금액을 3억에서 4억 5000까지…… 그때 심상정 위원님께서 좀 넓혀라 이래서 면적은 없애고 이걸 더 4억 5000까지 올릴 수 있는, 지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취지 아닙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습니다. 뭘 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취지고, 더 올려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올리는 그 안의 내용은 시도별로는 어느 시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150%까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도별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냥 통상 시도별로 나눠서 최소변제금 적용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취지를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뭘 제한하거나 좀 규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이 조항이 없으면 되고, 지금 피해자가 연립․다세대 주택의 2.5%밖에 안 빠진다니까요, 이걸 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달리 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2.5%만 달리 조정 판단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빠진 분들이. 그러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득이나 어떤 다른 여건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과 그 언저리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근처에. 그래서 지금 2.5%밖에 피해자가 안 나와 있다고 하니 이걸 다 없앰으로써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해서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논의를 해야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단 기본이 3억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니, 그건 알고 그러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최고 상한은 150%까지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도별 상황이라든지 그 지역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억 6000이 됐는데 피해를 더 많이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니, 거기에 어느 정도 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나 큰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전체의 2.5%인데 그냥 다 포함시켜 놓고 그 안에서 정리를 하면 되실 것 아닌가요?
 일단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논의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을 물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입장을 한번……
 그러니까 아직까지……
 몇 번을 물어도 똑같아요.
 아니, 이야기…… 한번 답을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4억 5000을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려면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억 5000을 상한으로 해서 넘어갈 수는 없고, 다만 3억에서 4억 5000까지 올릴 때는 시도별로 여러 가지 주택시장 상황이 좀 다른 측면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상황을 저희가 쭉 접수를 받았을 때 피해 상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있는 피해자 중 연립․다세대 주택 2.5%는 제외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렇게…… 그것은 통계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은 놔 두시지요.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아니, 여기 있는 대로 하면, 그 규정대로면 그게 들어가는 거지요. 2.5% 빠지는 거지요.
 일단 정부는 지금 수정의견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범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지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피해자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의논해야 될 사안들을 지금 여기서 의논하고 있다……
 그렇지요. 정확한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속기록을 남기고 이것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피해 케이스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100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유형이 다른데 그 유형 백 가지를 다…… 물론 많은 수를 넣으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내지는 90%, 80%도 맞추기가 어려운 게 우리 법률을 제정할 때의 애로사항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의 피해자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격에 대한 완화를 많이 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저희들 쪽으로 연락 오는 게 ‘야, 그것 우선매수권으로 빨리 하자. 지금 그것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끝나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은 법률답게 만들어서 그 안의 바운더리를 좀 넓게 만들고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다음에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들은 각각 또 해야 되는 거고. 다 준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맹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어느 정도 속기록을 보면서 준거의 틀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초선이기도 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법안을 들어가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우리 말씀대로 합의되면 합의되는 안대로 탁탁 치고 들어가고 나머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채권 매입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심도 있게 더 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네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이야기가 돼서 포커스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민 위원님.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피해자 요건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많이 정리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만 남은 게 입주 전 사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논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요. 예를 들면 불법 근생빌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계약 자체가 완전히 합법적이어서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주 전 사기, 아까 얘기한 남 모 씨와 관련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왜 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생빌라랑 무슨 법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생빌라는 넣는데 입주 전 사기, 90% 이상 건축 완성된 것은 못 넣는다라고 하는 게 법리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근생빌라는 합법적 계약입니다. 불법 건축물이지만 합법적 계약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입주 전 사기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사기에 의한 계약도 유효하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인도받아야 될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인도 안 한 것의 차이인 거잖아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인도 안 한 것의 차이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그게 채권 채무 관계의 사인의 문제라면, 개인적인 영역이 남아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은 거니까.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매 우선매수권을 준다든지 경․공매를……
 아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입주 전 사기 통째로 다 넣자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이런 케이스는 그냥 빠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녁뉴스의 헤드라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임대인한테 똑같은 유형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여기 이 몇백 세대는 빠졌습니다라는 저녁뉴스 리포트가 너무 당연히 나올 만한 사안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실 조금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3조의 단서 조항 같은 경우에도 경․공매 완료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항 배제의 단서 규정을 넣는 것처럼 동일 임대인의 거의 동일한 형태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1호 같은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포섭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식의 배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것 의견 하나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사실 경․공매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소위 때 몇 번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채권 매입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경․공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많이 하겠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국세채권 안분에 대한 대안이라고……
 국세채권 안분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저희가 이게 실효적인 대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경․공매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HUG 같은 공공기관이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수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외견상 그렇게 달리 작동하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이게 실효적인 대안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좀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여러 곳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협회도 있어야 되고요 법률구조공단도 있어야 되고 HUG나 관계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피해 임차인이 얼마나 매칭을 할 건지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이 법률소송 비용을 얼마나 낮출 건지, 그래야 최대한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맹성규 위원님.
 오전부터 계속해 왔던 건데 이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LH가 공공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살게 해 주겠다는데 기존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량이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선순위, 이분들하고 기존의 취약계층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배분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분들을 우선 먼저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기존의 어떤 틀에서 순서를 정하실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이분들은 어차피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살게 하는 데 보통 한 20년 정도 보장을 하는데 보통 임대주택자는 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요, 다른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우?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전세 피해자들이 사시다가 자녀가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순위가 되겠네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어차피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룰에 따라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예견이 돼 있는데 매입 임대는 왜 안 되냐는 거지. 살게끔 하는 것 말고 살다가 일정 부분이나, 이분들도 똑같이 자격을 주고 그런 제도는 혼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매입 임대라 함은 기존에 20년 동안 임대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말씀하신 게 분양 전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LH가 자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도는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 지나면 분명히 이렇게 부족한 점이 처음부터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작하기 전에 좀 디테일하게 정책적인 것을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증금 회수 방안으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 범위를 재계약 시가 아닌 최초 계약 시를 적용한다, 어떻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왜 수용하기 어렵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이미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형성이 돼 있어서 기존에 거기에 대한 선순위자의 권리관계가 이미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논쟁할 저기는 없는데 이것은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피해 범위가 작은 거예요.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시가 아닌 최초 계약자의 계약 시 우선변제금을 적용한다, 어떻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도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수용하기 어렵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권리관계가 형성된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가격이 조금 높아서 소액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그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증금 회수 방안으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지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데 다른 방안이 있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해받은 임차인이 일단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아니, 똑같은 얘기 말고. 정부가 하는 것 두 가지 말고 다른 방안 있냐고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가 이번에 담은 방안은 피해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있어요, 없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 말고 다른 추가적인 제3옵션이 있냐는 거야. 없다는 거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유효기간은 시행 후 정착 및 적용을 위해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법, 2년이 아니고.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기본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계약관계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부터 새로 계약하는 분들은 아마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책임질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저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쟁점 사항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언제까지 할까요, 위원님들? 한 20분, 30분 정회를 잠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정회해서 다시 모여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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