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7년 11월 19일(일)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5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된 것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환노위에서 의결이 돼서 13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교문위 그다음에 여가위가 완료가 안 됐는데 교문위는 소위 심사 중에 국립대학 혁신지원 등 몇 개의 쟁점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여가위에서도 감액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증액 심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된 것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환노위에서 의결이 돼서 13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교문위 그다음에 여가위가 완료가 안 됐는데 교문위는 소위 심사 중에 국립대학 혁신지원 등 몇 개의 쟁점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여가위에서도 감액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증액 심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일부․복지부․고용부 이것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인가요?

그것은 의결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심사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3개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안 하고 저희 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2쪽이나 그 이후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2쪽이나 그 이후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부터 시작할게요.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부터 시작할게요.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조실장 이승련입니다.
휴일 날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국가 대사니까 이해해 주시시라 믿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 165쪽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 심사하실 때 정운천 위원님께서 각 부처의 예산안 총괄을 앞에 붙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미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못 붙였고 별도의 자료에 오늘 법사위 소관 사항과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2018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경우 총수입은 작년에 83억 정도 됐는데 올해 92억 돼서 증액 비율이 11%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그런데 각 부처별 심사하실 때 정운천 위원님께서 각 부처의 예산안 총괄을 앞에 붙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미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못 붙였고 별도의 자료에 오늘 법사위 소관 사항과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2018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경우 총수입은 작년에 83억 정도 됐는데 올해 92억 돼서 증액 비율이 11%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이게 단위가 억 원 아니에요?

억 원입니다.
83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8300억 원, 9200억 원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1조 7407억 원에서 1조 8225억 원으로 한 4.7%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밑에 저희가 주요사항별로 정리를 해 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300억 원, 9200억 원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1조 7407억 원에서 1조 8225억 원으로 한 4.7%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밑에 저희가 주요사항별로 정리를 해 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6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내년부터는 부처 앞에 저희가 총괄로 꼭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감액심사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법정중심재판 운영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일당․여비에 있어서 예산안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 반영되었다 해서 1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감액심사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법정중심재판 운영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일당․여비에 있어서 예산안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 반영되었다 해서 1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수용하겠습니다.
대법원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
1억 뭐 이것……
1억 뭐 이것……

예.
상임위안을 받아서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연수원 인건비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6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2번, 연수원 인건비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6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안을 수용한다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는 없는데 차장님, 왜 인건비가 2012년에 453억, 400억대에서 200억대로 떨어졌지요?

연수생 감소로 인한, 연수생이 순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연수생한테 인건비가 지급되거든요. 월급이 지급되는……
시험 합격자가 줄어들어서 연수 수요가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연수원 인건비라고 하지 말고, 연수원 보면 사법연수원도 있고 또 일반 법원 연수원인가? 공무원들 연수원 있고 그렇지요?

예, 법원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인건비라고 구체화해서 사업명을 달도록 하세요.
다음, 167페이지요.
잠깐만요, 차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 규모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에 연수원 교수들은 왜 이렇게 줄지를 않아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교사 숫자도 줄어드는 게 마땅할 텐데.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꼭 듣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전혀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유의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꼭 듣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전혀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유의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3번, 재판 일반경비 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에 13억 88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정부가 NEW START 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결과 실적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특정업무경비에 증액 반영된 3억 5600만 원은 집행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우선 회생․파산 절차 지원 비용은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회생법원이 설립됐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상담센터 운영비용은 사회적 약자들 회생․파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생위원이나 파생관재인이 직접 상담을 해서 절차도 안내하고 회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면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새로 회생법인 도입돼서 사건전자화 비용하고 회생법원이 한 40년된 건물 속에 지금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 그런 것들을 합친 비용이고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게 소송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지금은 전문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내로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면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새로 회생법인 도입돼서 사건전자화 비용하고 회생법원이 한 40년된 건물 속에 지금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 그런 것들을 합친 비용이고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게 소송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지금은 전문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내로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님이시네요?

예.
제가 소위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지시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가 지금 13억 8800만 원이잖아요, 2018년도 예산에 순증이 된 게?

예.
이것은 지금 차장님께서도 인정은 하시네요, 어쨌든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새로 시작하지만 또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가 이게 또 갑자기 증액이 9억 6000이 됐거든요.
우선 하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 부분에서 순증된 부분 13억 8800만 원은 전액 감액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6억 1800만 원에서 15억 8700만 원으로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역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한 50% 감액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하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 부분에서 순증된 부분 13억 8800만 원은 전액 감액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6억 1800만 원에서 15억 8700만 원으로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역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한 50% 감액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로 할 수 있어요?

우선 아까 9억 부분은 그게 사건 증가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윤후덕 위원님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대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지금 회생법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생법원에서 개인들 파산․회생 이것을 결정하지요?

예.
결정하는데 그 결정 하기 전에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결정 후에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법률구조공단하고 업무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예,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하는 비용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에 준하는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받는 데고 여기 회생법원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NEW START 상담센터는 실제 회생에 이르거나 회생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전 사후 서비스 상담 관리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하루에 12명이다, 12명을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사정이 무척 복잡해요. 제 동네에도 이런 사람 여러 명을 제가 비전문가로서 상담하다가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 회생 절차를 대행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파산에 이른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속앓이 하면서 몇 년째 제도권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파산 회생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도 상담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요. 무료로 해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파산에 이른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속앓이 하면서 몇 년째 제도권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파산 회생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도 상담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요. 무료로 해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상담을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것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할 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무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의 창구를 개설하는 것 자체도 이 처지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큰 희망을 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정부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깎더라도 다른 데서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생법원이 법률적 심판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그 심판의 판결에 이르기 전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해당 사람들에 대한 진짜 법률적 회생이 아니라 삶의 회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부분 예산은 원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경대수 위원님.
차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우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인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내역사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사업인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하고 이게 전혀 겹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입니까?

아니, 일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역사업 제목상으로도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자체의 성격으로 봐도 이게 우선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하고의 업무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까? 이 절차가 서로 양 기관이 충돌할 수 있으면 협의하고 그러는데, 법무부하고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지금 이 내역사업 업무하고 겹칠 수 있으니까 업무 조정을 하자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쳤나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하고의 업무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까? 이 절차가 서로 양 기관이 충돌할 수 있으면 협의하고 그러는데, 법무부하고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지금 이 내역사업 업무하고 겹칠 수 있으니까 업무 조정을 하자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쳤나요?

아직 그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그것을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정해야지 이것 틀림없이 충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지금 업무 하시는 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상담하는 내용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업무 하시는 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상담하는 내용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상담을 누가 하느냐 하면 회생위원들하고, 회생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들이 상담을 해 주는데 고유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관한 협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우리 윤후덕 간사님이 하루에 12건, 12명인데 이것 하기도 벅차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까? 상담하는 파트 팀이 몇 팀입니까, 계획상?
또 앞에서 우리 윤후덕 간사님이 하루에 12건, 12명인데 이것 하기도 벅차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까? 상담하는 파트 팀이 몇 팀입니까, 계획상?

기조실장이 보충해서 말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업무가……
일단 먼저 업무가……
한 사람이 상담하는 건 아니지요, 12명을? 나눠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은 인원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보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담시간이 10시에서 12시, 그다음에 2시에서 6시까지……
아니, 묻는 것만 답을 주세요. 이 12명은 몇 명이 감당하는 인원입니까, 지금 계획상?

파트타임으로 2시간 해 주고 다른 사람이 또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몇 명이 12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일 평균?

9명이 감당, 대부분의 예산이 그 9명에 대한 인건비……
9명이 12명을 하루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9명이,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명밖에 못 하는 것이고요. 최근의 사건증가율, 상담증가율은 11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기준으로 하면 9명이 상담해 갖고 12명을 처리하는 거지요, 어찌됐든?

아닙니다. 지금은 12명 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명을……
아니, 12명이라고 전제를 하고 묻잖아요. 12명일 때 9명이 지금 처리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 거지요?

9명으로 늘려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9명이 12명을 처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2명보다 훨씬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하는 사람……
앞으로는 12명이 늘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명 처리할 때 몇 명이 처리했어요, 지금까지?

파트타임으로 2명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2명이 처리하셨습니까?

예.
하루에 2명, 12명당 2명.

예.
그다음에 중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청서 작성대리 그다음에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 자체를 대리하는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에서 합니다.
이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파산신청이 아니라 회생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파산․회생이 이 사람이 가야 할 재정적인 자립의 길이 아닌지에서부터 그것을 가려서 어떤 길을 가는지를 가려 주고 그다음 이후에 그 사람에게 총체적으로 재활이나 재생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송대리를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하겠습니까? 그럼 대리해 주겠습니다’를 해 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중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청서 작성대리 그다음에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 자체를 대리하는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에서 합니다.
이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파산신청이 아니라 회생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파산․회생이 이 사람이 가야 할 재정적인 자립의 길이 아닌지에서부터 그것을 가려서 어떤 길을 가는지를 가려 주고 그다음 이후에 그 사람에게 총체적으로 재활이나 재생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송대리를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하겠습니까? 그럼 대리해 주겠습니다’를 해 주는 곳입니다.
‘소송하겠습니까? 그럼 대리하겠습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게 회생․파산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 그게 옳으냐 여부를 상담하는 것도 법률구조공단 업무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법률……
아니, 업무조정협의도 안 하셨다면서 어떻게 타 기관의 일을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조정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은 기본적으로 파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유승희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2017년도 3월 1일에 회생법원이 최초 개원되면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집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법원 체계가 하나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 법원에 따른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만들어져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파산처리절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회생할 것이냐, 파산하는 사람의 회생절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법원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습니까, 지금?

예, 회생……
그러면 하나만 있어요?

예, 하나만……
그럼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은 확대되어 갑니까, 아니면……

회생법원을 그렇게 확대할 여력은 잘 없습니다. 지금 당분간 하나로 서울에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를 떠나서 일반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됩니까?

회생상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수요가 예측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그분들이 다 서울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보면 이게 양극화 해소라든지 아니면 파산이 결정적으로 전체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 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언제쯤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이 파산법을 그때 제정하고 그거 관련해서 굉장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파산․회생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아마 IMF 구제금융 시절에 파산 사건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랬지 그 전에는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양극화 해소도 해소지만 파산․회생 절차에 관련된 전문적인 법원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수요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지금 국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법무부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새로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이 예산 중에 특히 뉴스타트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얘기는 뭐냐 하면 법원이 판결에 관한 사법적 기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지적 조장행정을 사법부가 맡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원조직법에 보면 법원의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3항에 보면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는 뉴스타트 상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중에 뉴스타트 운영 부분은 전액 감액돼서 최소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얘기는 뭐냐 하면 법원이 판결에 관한 사법적 기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지적 조장행정을 사법부가 맡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원조직법에 보면 법원의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3항에 보면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는 뉴스타트 상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중에 뉴스타트 운영 부분은 전액 감액돼서 최소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기재부2차관님, 지금 ‘재판 일반경비 지원’ 이래 가지고 재판 지원과 관계없는 내역사업이 거의 한 삼십 가지 들어 있어요.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명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금 재판 일반경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내역사업들이 너무 많아.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스물몇 가지를 던져 줘 가지고 심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심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2018년 재정신청사건 예상 건수를 2만 2000건으로 봤는데, 어때요?
차장님, 2018년 재정신청사건 예상 건수를 2만 2000건으로 봤는데, 어때요?

재정신청사건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을 받겠다면서 지금 1억이나 증액을 시켜서 가져왔는데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요?

재정신청사건이라는 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뭔 재정신청일까요?

글쎄, 그런데 오늘 심의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재정신청제도 운영비가 1억이 증액됐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본인들도 스물몇 가지를 넣어 놓으니까 지금……
2017년 통계는 안 넣고, 2014․15년에 바짝 늘었다가 16년에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7년 재정신청사건 진행 건수를 통계를 안 잡고 건너뛰면서 18년 예상 건수를 2만 2000건으로 대폭 늘려서 잡았거든요. 지금 15년부터 죽 보면 감소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건 처리를 위한 용지대, 소모품비, 조사 여비, 이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업무는 법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통계도 확실하지 않고. 17년 통계도 없이 18년 통계를 추정치를 낼 것 같으면 지금 8월 달에 할 때 전반기 추세를 보고 후반기를 하면 17년 추정치까지 내 가지고 18년 대비를 해서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치는 추정도 아직…… 이미 2/4분기까지 다 끝난 것을 추정치도 안 하고, 거의 3/4분기까지 갔지요.
그래서 증액된 1억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2017년 통계는 안 넣고, 2014․15년에 바짝 늘었다가 16년에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7년 재정신청사건 진행 건수를 통계를 안 잡고 건너뛰면서 18년 예상 건수를 2만 2000건으로 대폭 늘려서 잡았거든요. 지금 15년부터 죽 보면 감소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건 처리를 위한 용지대, 소모품비, 조사 여비, 이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업무는 법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통계도 확실하지 않고. 17년 통계도 없이 18년 통계를 추정치를 낼 것 같으면 지금 8월 달에 할 때 전반기 추세를 보고 후반기를 하면 17년 추정치까지 내 가지고 18년 대비를 해서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치는 추정도 아직…… 이미 2/4분기까지 다 끝난 것을 추정치도 안 하고, 거의 3/4분기까지 갔지요.
그래서 증액된 1억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재호 위원님도……
이 안에 세부 내역이 근 삼십 가지가 들어 있어요, 내역사업이.
이 안에 세부 내역이 근 삼십 가지가 들어 있어요, 내역사업이.
이거 23개 다 설명하려면, 김도읍 위원님 빨리빨리 하세요.
아니, 글쎄, 짚을 건 짚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판활동 지원비가 3억 56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재판활동 지원비가 3억 56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법관 증원분이 있습니다. 90명 증원하고 일반직 121명 증원하는 것에 따라 증액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법관하고 일반직 증원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 ‘민사 제1심 집중심리 및 형사 공판중심주의 등 실무연구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13억 5900이에요.
지금 집중심리제하고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차장님?
그다음 ‘민사 제1심 집중심리 및 형사 공판중심주의 등 실무연구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13억 5900이에요.
지금 집중심리제하고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차장님?

근 10년 이상 됐습니다.

상당한 기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장님, 집중심리하고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된 지가 언제고, 아직도 이것을 실무연구회를 지원한다?

아니, 그 실무연구회는 재판 실무를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노하우와 또 전례와 판례가 다 누적되어 있을 건데……

새로운 사건 유형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아니, 민사하고 형사하고…… 지금 새로운 사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원은 오늘 심사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웬만한 것,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서 파산법원․회생법원․특별법원들을 의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면서, 무슨 민사․형사에서 새로운 사건들 뭐가 얼마나 더 나온다고……
이것은 일정 금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전년 동기 대비 일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기존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법원에서도 예산을 좀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요. 계속 이렇게 관성적으로 해 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사법부 설립기념일 70주년 지원’ 해 가지고 6억 7000이 늘었는데, 이것 왜 이래요? 재판만 하면 되지 사법부 설립일 이거 뭐 하게요? 간단하게 대법원에서 기념식만 하면 되지.
이거 6억 7000 전부 다 깎아야 돼요. 재판 열심히 하세요, 재판.
이것은 일정 금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전년 동기 대비 일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기존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법원에서도 예산을 좀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요. 계속 이렇게 관성적으로 해 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사법부 설립기념일 70주년 지원’ 해 가지고 6억 7000이 늘었는데, 이것 왜 이래요? 재판만 하면 되지 사법부 설립일 이거 뭐 하게요? 간단하게 대법원에서 기념식만 하면 되지.
이거 6억 7000 전부 다 깎아야 돼요. 재판 열심히 하세요, 재판.

예, 재판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그런데 법원……
법원이 자꾸, 조금 전에 누가 이야기했듯이 조장행정을 하고 행정적인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사법이 그런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복지적․후견적 기능도 많이 강화되는 게……
복지적․후견적 기능을 하는 것하고, 사법부 설립 70주년 기념에 6억 7000을 왜 써요? 안 돼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 심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서 세부까지 다 하면 언제 합니까?
아니,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얘기 다 하시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얘기 다 하시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혼자 다 얘기하시니까……
어기구 위원님,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건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물몇 개가 들어 있어요, 지금.
상임위에서 다 검토가 됐는데 세부내역별로 가면 언제 심의하냐 말이야, 언제.
그럼 심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위원님 다 하시고……
하세요.
아니, 사업마다……
사업마다 계속 혼자 떠들어 대면 언제 다 하냐 말이야, 이게.
어기구 위원! 떠들어 대다니, 떠들어 대다니?
계속 그러는 것 아니야, 지금? 발언을 한마디를 못 해, 한마디를 못 해. 혼자 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떠들어 대다니?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하세요.
어기구 위원님, 충분하게 질문하고 하실 것 시간을…… 어기구 위원님, 얘기할 수 있지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스물몇 가지 사업을 묻어 놔 가지고……
사법부 기념일 이 예산이 일반재판 지원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스물몇 가지를 해 놨는데 하나하나 안 따지면 그러면 여기 예결위 왜 합니까?
그리고 떠들어 대다니요?
바로 사과하세요.
사법부 기념일 이 예산이 일반재판 지원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스물몇 가지를 해 놨는데 하나하나 안 따지면 그러면 여기 예결위 왜 합니까?
그리고 떠들어 대다니요?
바로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발언을 정해 놓고 합시다. 맨날 여기서 그냥 계속 해 대고……
해 대다니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요?
계속 그냥 다 한 것을 갖다 하나하나……
뭘 다 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요,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들 예산 삭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소위가 있는 거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들 예산 삭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소위가 있는 거고……
상임위에서 다 해 온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그럼 상임위를 무시하고 여기 다 하든지, 처음부터.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어기구 위원님, 옳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 얘기하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짤막하게 요약 좀……
김도읍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짤막하게 요약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내용 다 봤어요.
24개씩 한군데다 다 묶어 오면 어떻게 검토하라는 얘기야,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까지……
기조실장, 예산증액에 문제가 있어요.
뭉뚱그려 놓으면 못 볼 것 같지만 세세하게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24개씩 한군데다 다 묶어 오면 어떻게 검토하라는 얘기야,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까지……
기조실장, 예산증액에 문제가 있어요.
뭉뚱그려 놓으면 못 볼 것 같지만 세세하게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빨리 얘기하십시오.
한국법학원 지원사업, 이게 일반재판 지원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올해 4500만 원 증액됐는데 삭감입니다.
이것도 올해 4500만 원 증액됐는데 삭감입니다.
지금 여기 재판 일반경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스물몇 가지가 다 들어 있다니까요, 묻어 가지고.
그러면 스물몇 가지 중에 새로운 게……
김도읍 위원님 말씀 안 끝났어요.
얘기하시게 내버려 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이 10억 600만 원에서 24억 3000만 원으로 14억 2400이 늘었거든요, 차장님.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옆에서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승련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기본경비에서 이관된 경비라고 합니다. 이미 있었던 경비에서 이관되는 비용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이관되는 바람에 12억이 순증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1억 5000 정도가 또 순증이 되거든요.
연합뉴스에 가는 것 말고……
그것 외에도 홍보비가……

그다음에 전국 법원에 각 급 학교, 학생들이나 법 교육을 위해서 많은 방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문 했을 때 학생들에게……
수석전문위원님, 올해 10억 600만 원에서 이관된 경비가 12억 9600만 원이고 그 차액이 일억몇천이 됩니다. 이것 삭감 의견을 내는데요.
요즘 법원에 아직도 공보판사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판사님들이 언론하고 주말에 등산 다니고 이런 데 쓰는 돈이에요, 이것.
그 차액만큼은 삭감 의견입니다.
이렇게 많이 묶어 가지고, 지적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요즘 법원에 아직도 공보판사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판사님들이 언론하고 주말에 등산 다니고 이런 데 쓰는 돈이에요, 이것.
그 차액만큼은 삭감 의견입니다.
이렇게 많이 묶어 가지고, 지적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김도읍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잠시만요, 이제 다 돼 갑니다.
21번째,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지요?
21번째,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지요?

사건이 새로, 증가율을 반영한 겁니다. 파산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회생법원이 새로 생겨서 그것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5년에 비해서 16년이 사건 건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17년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올해 사건 추이를 보면 추계가 나올 건데 17년 것은 지금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래 놓고 사건이 늘 거니까 돈을 이만큼 달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2013, 14, 15년에 사건이 많이 늘었는데 그 늘 당시에 예산이 함께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 증가분을 지금 반영한다는 것이지, 꼭 작년이나 올해 사건 증가분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회생법원 설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재판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조직에 따로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순증한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고요.
실장님, 아까 연합뉴스 그 비용이 기관운영 경비에서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그랬는데 이관 안 된 걸로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는데요?
실장님, 아까 연합뉴스 그 비용이 기관운영 경비에서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그랬는데 이관 안 된 걸로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는데요?

12억 4400 이관된 게 맞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에서 그만큼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이것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예, 어떤……
여당 위원님들은 자료도 없이 그냥 야당 위원 지적하는 걸 해 댄다고 그러고, 떠들어 댄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사과를 받아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22-3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그다음에 22-3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예, 1억 2600 말씀하시는……
이것은 김경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이것은 1억 2600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3억 8800 중에서 1억 2600이 삭감되어야 된다, 그 말씀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 안의 사업 중에……

지금 뉴스타트 상담센터가 특히……
그 안의 1억 2600만 원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것은 바로 지금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회의 못 합니다. 떠들어 댄다니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것은 바로 지금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회의 못 합니다. 떠들어 댄다니요?
그다음 질문 순서가 안호영 위원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어기구 위원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이게 그동안 우리 소위를 진행하면요, 이게 마이크 총량제를 좀 할 필요가…… 시간을 따져 가지고 골고루 배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우리는 하고 싶어도 밀려 가지고 못 해요. 계속 지금 이쪽, 저기 우리……
우리는 하고 싶어도 밀려 가지고 못 해요. 계속 지금 이쪽, 저기 우리……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하면 되지 왜……
그러니까 좀 시간을 조정해서……
어기구 위원님, 그런데 얘기 중에 좀 심한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니까 적절하게 사과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우리 김도읍 위원님한테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또 하나하나 꼭지 따지면 이것 언제 다…… 그러면 전부 다 따져야지요. 언제 합니까?
조정실장한테 내가 한마디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심의하는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시 넣어 놨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렇게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내년부터 절대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세세항목까지, 김도읍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심의하는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시 넣어 놨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렇게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내년부터 절대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세세항목까지, 김도읍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서른 가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시켜 놓을 테니까 스스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오세요.
차장님,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차장님,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류합시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얼마냐 얼마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류하기 전에 얘기할 게 있는데……
예,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이건 지금 어떤 걸 줄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건 지금 어떤 걸 줄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개별 사업 하나는 아마 법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다…… 지난 정권 때는 안 했습니까, 이것을? 예산 이렇게 안 썼어요, 작년에, 재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가만있다가 왜 지금 와서 따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문했는데 우리 가구마다, 우리 가구가 한 2000만 가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그렇지요?
그중에서 빚이 없는 가구가 없더라고, 빚이 없는 가구가 없어,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에 이르고. 지금 도저히, 상환불능인 상태에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상환불능,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가구들?
그리고 이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문했는데 우리 가구마다, 우리 가구가 한 2000만 가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그렇지요?
그중에서 빚이 없는 가구가 없더라고, 빚이 없는 가구가 없어,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에 이르고. 지금 도저히, 상환불능인 상태에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상환불능,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가구들?

지금 그 파산․회생 신청건수가 한 12만 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까, 정부가?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 어렵고 저소득층, 정말 막장까지 간 이 가구를 좀 구하려고 법률서비스를 해 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취업 알선하고 직업 훈련까지도 상담을 같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원스톱 서비스로. 그러면 이런 상담센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또 여기에서 하면 어때요? 서로 경쟁도 하고, 이 서비스 받을 분들이 지금 줄 서 있을 텐데, 이것 당연히 정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 도대체 뭘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검토 다 끝났고, 이렇게 길게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것 법대로만 따지면 뭐…… 법이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또 여기에서 하면 어때요? 서로 경쟁도 하고, 이 서비스 받을 분들이 지금 줄 서 있을 텐데, 이것 당연히 정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 도대체 뭘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검토 다 끝났고, 이렇게 길게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것 법대로만 따지면 뭐…… 법이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안호영 위원 하시고, 김광림 위원 하고, 곽대훈 위원님 하실 수밖에 없네요.
차장님,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2018년 새해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2018년 새해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예산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위원들이 빈 시간에 와서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2017년부터 한 겁니까?
이것 2017년부터 한 겁니까?

2017년 3월에 개원됐으니까요, 회생법원들이.
회생법원 개원되면서 그때부터 한 거지요?

예,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하루에 두 명이, 회생위원하고 파산관재인이 상담을 하는데 하루에 한 열두 명 정도 와서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많이 다 못 하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을 더 많이 배치해서 더 많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원래 법원에서는 물론 당연히 본질적인 업무는 재판 업무지요. 그런데 이게 파산신청 사건의 접수 건수가 2016년도에 보니까 14만 건이 좀 넘게 나오는데 그런 파산신청 사건 재판을 전후해서 신청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들이 어떤 경제적 위기상태에, 재정적 위기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들을 파산으로 갈 건지, 회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다른 어떤 기관에 연결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연결도 시켜 주고요.
그리고 파산이나 회생 이런 절차 중에 어떤 결과, 재판을 받고 난 사람에 대해서도 향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와서 상담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생․파산 사건 가지고 브로커들이 많이 활개 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상담을 해 줌으로써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생․파산 사건 가지고 브로커들이 많이 활개 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상담을 해 줌으로써 필요한 겁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간단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산․회생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내가 내용들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 이것은 회생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생법원 내에서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파산 절차나 여러 가지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게 되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정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아마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임무는 아마 신청서의 대리 작성, 이런 대리 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그게 원래 큰 업무고, 이런 측면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법원에서 잘 해 주지 못하거나 구조공단이 잘 못해 주게 되면 중간에 법조 브로커들이 끼어서 실제로 재정적 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더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길로 안내를 하고, 또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산․회생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내가 내용들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 이것은 회생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생법원 내에서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파산 절차나 여러 가지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게 되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정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아마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임무는 아마 신청서의 대리 작성, 이런 대리 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그게 원래 큰 업무고, 이런 측면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법원에서 잘 해 주지 못하거나 구조공단이 잘 못해 주게 되면 중간에 법조 브로커들이 끼어서 실제로 재정적 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더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길로 안내를 하고, 또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법원행정처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준비해 달라는 사업설명자료는 정부가 예산안 제출할 때 그때 이미 작성된 자료이지 않습니까? 지금 24개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 대상 순서에 맞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감액설명자료라고 이렇게 제출하니까 이것 아무 쓸데없는 자료잖아요.
누가 자료 이렇게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료 야당만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자료 이렇게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료 야당만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해서 조정이 전반적으로 돼야 되겠다, 아까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어서……
보류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도읍 간사가 말씀을 하실 때 동료 위원께서 ‘떠들어 댄다’ 이런 표현을 쓰신 데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도읍 간사가 말씀을 하실 때 동료 위원께서 ‘떠들어 댄다’ 이런 표현을 쓰신 데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기구 위원님이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또 이와 같은 현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앞으로 그와 같은 얘기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위원의 발언시간이 좀 길거나 논점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위원장께서 제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창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그렇게 위원장께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고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이 건에 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 의견만 내고……
전액 삭감? 그러면 법원이 문 닫아야 돼요.
390억을 전액 삭감하자고요?
아니, 뉴스타트 관련해서 13억 8800을 제가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2차관께는 한 가지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양극화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에 보면 이 앞에 내역사업이 여섯 가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의 리모델링도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절하게 제대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5억 1000만 원이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양극화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에 보면 이 앞에 내역사업이 여섯 가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의 리모델링도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절하게 제대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5억 1000만 원이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건 2차관이 할 게 아니고 법원행정처에 질문해야지요.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을 누구한테 했어요?
2차관한테 했어요,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 건지.
2차관님이 말씀하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의 제목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역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셨던 그 뉴스타트 부분 상담 지원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5개 부분은 뭐냐 하면 도산사건 전자화 이래서 정보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 사업의 제목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역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셨던 그 뉴스타트 부분 상담 지원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5개 부분은 뭐냐 하면 도산사건 전자화 이래서 정보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문제들이 있고요.
아니, 그건 저도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섯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이건 서울회생법원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하고는,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는 회생법원이 올해 3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 물적 기반시설을 갖춰 주는 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광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보류해서 검토를 합시다. 어차피 보류를 할 거니까요.
아니, 꼭지꼭지별로 심사해서 감액․증액 결론을 내립시다. 1시간하고 보류해 버리면……
예결위 소위에서 상임위 심의한 걸 존중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예산이 산으로 갑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을 다 했는데, 국토위 같으면 2조 원 증액이면 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상임위라는 건 매일 이렇게 얼굴 맞대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못 하고 증액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결위 소위가 필요한 겁니다.
야당 위원은, 민주당도 야당일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품을 들여서 발언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다 참았어요. 지금도 어 위원을 비롯해서 전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하시자면 공부하셔서 계속…… 한편이겠다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따지십시오. 내용 없이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하고 기재부2차관님께서 같이 들어 주십시오.
예산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 완공된 사업이 25억 원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년에 완공된 게 25억 원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법원장 퇴임하면서 대법원장 관사 고치는 것, 그게 14억 3500만 원인데 그것 제로예요, 내년에는.
그다음에 각급법원의 대강당 고치는 것, 10억 5400이에요. 이것 제로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완공사업으로 25억이 끝났는데 이 돈 어디 쓸까 싶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간 게 뭐냐 하면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 운영비하고 절차 지원 강화 해서 23억을 거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대법원이 보니까 385억에서 397억으로 12억 늘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역에 들어가니까 완공사업이 25억 있는데 이걸 다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12억을 금년도에서, 그러니까 완공사업 끝난 거는 그 사업으로 증액시키고 12억을 순증시켜서 그 사업 어디 갔느냐 찾아보니까 7억 7000만 원 더해 가지고 대법원장 무슨 취임 70주년 한다는 거지요.
야당 위원은, 민주당도 야당일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품을 들여서 발언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다 참았어요. 지금도 어 위원을 비롯해서 전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하시자면 공부하셔서 계속…… 한편이겠다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따지십시오. 내용 없이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하고 기재부2차관님께서 같이 들어 주십시오.
예산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 완공된 사업이 25억 원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년에 완공된 게 25억 원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법원장 퇴임하면서 대법원장 관사 고치는 것, 그게 14억 3500만 원인데 그것 제로예요, 내년에는.
그다음에 각급법원의 대강당 고치는 것, 10억 5400이에요. 이것 제로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완공사업으로 25억이 끝났는데 이 돈 어디 쓸까 싶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간 게 뭐냐 하면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 운영비하고 절차 지원 강화 해서 23억을 거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대법원이 보니까 385억에서 397억으로 12억 늘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역에 들어가니까 완공사업이 25억 있는데 이걸 다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12억을 금년도에서, 그러니까 완공사업 끝난 거는 그 사업으로 증액시키고 12억을 순증시켜서 그 사업 어디 갔느냐 찾아보니까 7억 7000만 원 더해 가지고 대법원장 무슨 취임 70주년 한다는 거지요.
6억 7000.
아니, 그러니까 7억 7000이에요.
금년에 1억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7억 7000 들여 가지고 16년, 17년 준비를 1억씩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짜리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 아까 공보 활동 지원 이런 거에, 연합뉴스에 들어가는 것 말고 일부를 좀 늘린 거예요.
이게 전체의 모습이고 경비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어디가 제일 늘었느냐 보니까 수용비가 이게 60억이, 58억 5900이 94억으로 거의 100% 가까이 늘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 늘렸느냐 보니까 특정업무비 늘린 거예요. 특수․준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특정업무비가, 그냥 여기에 나누어 쓸 수 있는 현금성 경비가 67억 8800에서 139억 7700으로 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1억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7억 7000 들여 가지고 16년, 17년 준비를 1억씩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짜리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 아까 공보 활동 지원 이런 거에, 연합뉴스에 들어가는 것 말고 일부를 좀 늘린 거예요.
이게 전체의 모습이고 경비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어디가 제일 늘었느냐 보니까 수용비가 이게 60억이, 58억 5900이 94억으로 거의 100% 가까이 늘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 늘렸느냐 보니까 특정업무비 늘린 거예요. 특수․준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특정업무비가, 그냥 여기에 나누어 쓸 수 있는 현금성 경비가 67억 8800에서 139억 7700으로 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3억 5000 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게 자료를 잘못 주셨으면 나한테 잘못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5억이 공사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7억 7000만 원 내년도에 설립기념일 행사하는 거 이거는 대폭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사법부 공보 활동 지원은 연합뉴스에 이관해 주는 것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 외에 늘린 거는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회생 및 파산재판 그 두 개 합쳐 가지고 이십 한 이억 삼억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새로 시작했다 하니까 시작할 때 다소곳이 조그마하게 시작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아주 24억짜리 집 고치고 수리하는 것 다 줄였다고 그 돈 몽땅 옮기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한 부분 새로 시작하는 규모에 맞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5억이 공사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7억 7000만 원 내년도에 설립기념일 행사하는 거 이거는 대폭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사법부 공보 활동 지원은 연합뉴스에 이관해 주는 것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 외에 늘린 거는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회생 및 파산재판 그 두 개 합쳐 가지고 이십 한 이억 삼억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새로 시작했다 하니까 시작할 때 다소곳이 조그마하게 시작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아주 24억짜리 집 고치고 수리하는 것 다 줄였다고 그 돈 몽땅 옮기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한 부분 새로 시작하는 규모에 맞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많은 지적도 있고 얘기를 하셨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2300이 늘어났는데 삭감…… 전혀 늘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예산보다 줄여야 되는데 얼마를 줄여야 할 건지 규모를 정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많은 지적도 있고 얘기를 하셨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2300이 늘어났는데 삭감…… 전혀 늘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예산보다 줄여야 되는데 얼마를 줄여야 할 건지 규모를 정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아니, 25억이 공사 끝난 게 있다니까요. 17년에 공사비가 25억이 있었는데 18년에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 18년도……
예, 25억이.
여기에서 25억을 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빼야지.

공사 비용이 아직 다 집행이 안 되고 2018년에, 지금 공관도 완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17년 예산 가지고 이월돼서 쓰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제로가 들어온 거예요, 제로, 하나도 없이요, 두 개에 대해서는.
어쨌든 13억 8800 그대로 전액 삭감을 하지요, 뭐.
예.
그다음에 7억 7000만 원짜리 행사하는 것, 사법 설립 기념일 70주년 7억 7000……
그다음에 7억 7000만 원짜리 행사하는 것, 사법 설립 기념일 70주년 7억 7000……
그건 이 안에서 조정하라 그러고……
아니, 이건 한 5억…… 금액을 좀 줄여야 돼. 우리가……

설립 기념일은 저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헌재도 하고 다 합니다.
하여튼 적절한 규모로 맞게 하세요.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법 70주년 이것도 7억 7000, 백번 양보해서 한 5억 하면 행사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2억 7000 줄이고……
적절하게……
그러면 뉴스타트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이 뉴스타트 사업 중에서 1억 3000 뉴스타트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되고요. 기능상 불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화예산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이게 파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건 좀 엄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원 위원 삭감안대로 13억 8800 줄이고 홍보비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차장님, 이게 내용이 대법원장 취임하고 첫 법원이 낳은 뭐 이러니까 돈을 대폭 달라, 이건 도저히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5억만 가지고 이 사업 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뉴스타트 상담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결정한다는 건가요?
아니, 13억 8800 해 가지고 적절히 총액에서 잘라서 적절히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역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 내역은 알아서 정리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취지가 조금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이게 13억 8800 사업이 한 30개 되잖아요. 적정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내역을 저희들한테 내 주시고 적절히 정리를 하세요, 내부적으로.
아니 위원장님,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은 아까 몇 차례 김경진 위원이나 여러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담센터 운영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태대로 시범 운영…… 지난해에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법률구조공단하고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 무료봉사 형태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4명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담 인원이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십시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세부항목 전부 다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이나 다 얘기하시니까…… 아니, 이 예산이 이렇게 오면 상임위에서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한번 여쭤보십시다.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세부항목 전부 다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이나 다 얘기하시니까…… 아니, 이 예산이 이렇게 오면 상임위에서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한번 여쭤보십시다.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예, 다 설명하고 다 수긍한 것입니다.
다 수긍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자기 부처니까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다는데 사실 이게 몇몇……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취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삭감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이런 문제는 작년부터 해 왔고, 그게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규모도 대폭 는 것도 아니고 특수경비 이런 것도 다 20% 줄어서 왔고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예결위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좀 안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현명한 판단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현명한 판단 해 주십시오.
그래서 13억 8800 삭감하면 그게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 잘 조정해서 정리하시고, 지금 여기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서 조정을 적절하게 잘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그리고 법원의 날 행사는 5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2억 얼마입니까……
일단 거기서 하는 걸로 합시다. 전체적으로……
자, 마무리합시다.
자, 다음은 168페이지.

168쪽 설명하기 전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증감액에 대해서 이 순서에 맞게 해 주면 심사에 편의가 있다 하셔서 요청했는데요. 그게 여기 세부 사업별 자료에 다 있는데 이걸 위원님은 이 순서에 맞게 해 주시면 보기가 편리하다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정부한테 얘기해서 이 순서에 맞게 내역사업을 가제해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스물여덟 가지를 한목으로 한 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 내년 예산안 만들 때……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꼭 바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총괄 목차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증액 또 예산 감액의 총괄표 이것까지 포함해서 딱 봤을 때 대법원의 총예산이 얼마이고 증액할 것 예상, 감액할 것 예상을 알아야 세부 세목별로 들어갔을 때 더 효과적인 그런 계수조정소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석님 잘 정리하시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용이하지는 않은, 쉬운 일은 아닌데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168페이지.

168쪽의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정갑윤 위원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든지 타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비목을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요. 저희가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2억 6000만 원, 상당히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법조 비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찰 활동이 필요합니다. 감찰 활동이 이게 법관 독립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기밀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냥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냥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전체 총량은 얼마예요?

2억 6000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할까요?

감사 활동, 감찰, 판사들의 비위나 그것을 겉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수집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지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참고로 20% 줄여 가지고요……

예, 줄인 것입니다.
20% 줄인 거예요?

예, 20% 삭감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20% 삭감되어서 지금 2억 5600이에요?

예, 3억 2000이었는데 2억 6000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달리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번의 국선번호료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 우수국선변호인 포상에 1억 2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송석준 위원이 감액을 요구하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6번, 사실심 충실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분야실무연구회 지원 사업 중 일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 해서 1억 45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6번, 사실심 충실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분야실무연구회 지원 사업 중 일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 해서 1억 45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상임위 심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18개가 들어와져 있어요, 세부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176쪽의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것도 차관님, 사실심 충실화사업 안에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대기환경 개선, 이게 사실심 충실화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입니까? 이것도 한 스물몇 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랬는데 이것 내년에……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예.
내년 예산 신청할 때 이것 반드시, 우리 부대의견 달 거예요. ‘대법원은 예산 신청 시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여 예산 신청할 것’이라고 부대의견 달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볼 것 아니에요?

예.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좀 준비해 주세요.

2차관이 한번 참고사항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냥……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재부2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자료를 만들 때 기술적인 사항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사업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세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안에 내역사업이 많은 그러한 세항이 있고 세항 안에 세세항, 세세세항 이렇게까지 죽 내려갑니다.
만일 저희가 소위 심의자료를 만들 때, 아까 대표적인 게 회생법원 문제였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부분이 회생 저기에 대한 지원 그것이 13억 8800 그 부분을 원래 문제 제기했으니까 그것에 포커싱해서 심사자료를 만들었으면 아마도 좀 전혀 다른 양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해당 세항 전체를 다 놓고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정부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서 내년도에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한번 참고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저희가 소위 심의자료를 만들 때, 아까 대표적인 게 회생법원 문제였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부분이 회생 저기에 대한 지원 그것이 13억 8800 그 부분을 원래 문제 제기했으니까 그것에 포커싱해서 심사자료를 만들었으면 아마도 좀 전혀 다른 양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해당 세항 전체를 다 놓고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정부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서 내년도에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한번 참고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말씀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안대로 넘어가서 발언을 안 할까 그랬는데요, 2차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역사업인 ‘절차보장을 위한 난민재판 지원’ 여기에 10억 1500…… 10억인가요? 10억 원 책정돼 있는데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원사업에 또 25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앞에서 중복된다는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이것도 또 서로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역사업인 ‘절차보장을 위한 난민재판 지원’ 여기에 10억 1500…… 10억인가요? 10억 원 책정돼 있는데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원사업에 또 25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앞에서 중복된다는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이것도 또 서로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송구조……
법무부 예산은 난민 생계비나 생계대책 같은 것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소송절차에서……
법무부 예산은 난민 생계비나 생계대책 같은 것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소송절차에서……
전혀 겹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겹치는 건 아닌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정부 부처에도 있는데 아무리 사법부라도 법무부하고 유사한 업무니까 업무 협의를 꼭 하세요.

예,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 감안하겠고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법무부 다 한 거예요? 대법원 다 했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176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변경하자고 하셨는데 이미 앞에서 특수활동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비목변경은 종전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일반회계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변경하자고 하셨는데 이미 앞에서 특수활동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비목변경은 종전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기재부에 확인만 하면……
이것도 다른 특수활동비같이 18%는 평균 깎인 겁니까?
이것도 다른 특수활동비같이 18%는 평균 깎인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결위 2억 5000 이것 삭감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러면 끝났나요, 대법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임종성입니다.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임종성입니다.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장 이규현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총괄표로 헌법재판소 것도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총수입은 2017년도 2000만 원이었는데 1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는데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재판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한 7억 8900만 원을 회수하고 또 재판관 또는 연구관의 관사 임차보증금이 2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또다시 배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2억 정도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총지출에 있어서 2017년에 427억인데 2018년에 455억으로 약 28억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7, 헌법재판소 감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수당이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7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총수입은 2017년도 2000만 원이었는데 1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는데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재판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한 7억 8900만 원을 회수하고 또 재판관 또는 연구관의 관사 임차보증금이 2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또다시 배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2억 정도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총지출에 있어서 2017년에 427억인데 2018년에 455억으로 약 28억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7, 헌법재판소 감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수당이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7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재판소 측 의견.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지요?

예.
상임위 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2번, 3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학술대회 지원금 및 참가비가 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3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임헌법연구관 연수비로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집행률이 부진하다 해서 2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학술대회 지원금 및 참가비가 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3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임헌법연구관 연수비로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집행률이 부진하다 해서 2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재판소 측 의견이오.

학술대회 지원금 100만 원 감액은 이견 없고요. 해외연수는 대상 인원이 1명에서 6명으로 늘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이 매년 10년 되는 헌법연구관들의 연임 여부를 평가해 가지고, 재연임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합니다. 내년 대상이 6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의견이에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계속 몇백억 하다가 2900만 원짜리 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전 부처의 동일한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은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편성은 항공료에서 많이 차이 나는데요. 예산편성은 비즈니스로 편성되는데 저희들이 이코노미 클래스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예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재판활동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 지역상담비로 362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180쪽의 다른 내역 사업인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에 51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하다 해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의 다른 내역 사업인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에 51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하다 해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재판소 측 의견이오.

의견 없습니다.
원안, 상임위 의결안 받겠다는 얘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상임위의 삭감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상임위의 삭감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헌법재판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하지요.
5시에? 2시간도 안 했는데……
그래요. 잠깐 정회를 하고요. 5시 정각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는 위원들이 많으셔 가지고 5시 정각에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잠깐 정회를 하고요. 5시 정각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는 위원들이 많으셔 가지고 5시 정각에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사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사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입니다.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의 실장님 인사하시고.

법무부 기조실장 조상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저희가 배부해 드린 법무부의 현황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은 2017년에 1조 9607억인데 2018년에는 1848억 증액된, 비율로는 9.4% 증액된 2조 1455억입니다. 주요 총수입 증감 내역은 회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총지출은 2017년에 3조 3459억인데 6.3% 증가한 3조 5061억 원입니다. 그 주요 증감 내역도 저희가 회계별․기금별로 밑에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자료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찰청 전용 승용차량 임차료가 과다 계상됐다 해서 3대분에 대한 임차료 39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총지출은 2017년에 3조 3459억인데 6.3% 증가한 3조 5061억 원입니다. 그 주요 증감 내역도 저희가 회계별․기금별로 밑에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자료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찰청 전용 승용차량 임차료가 과다 계상됐다 해서 3대분에 대한 임차료 39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이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 안을 그대로 받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다음에 2번, 성범죄 등 4대악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운영비 중 진술조력인 수당 6400만 원을 범피기금으로 이관함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했고, 여기서 감액하면 범피기금의 관련 사업을 증액해야 됩니다.
연계 예산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그것은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하고 그냥 관련 세부 사업을 증액한다고 의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액하고 그냥 관련 세부 사업을 증액한다고 의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액하고 세부 사업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그대로 받고요.
밑의 500만 원 이것은 논의하지 맙시다. 상임위 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500만 원 이것은 논의하지 맙시다. 상임위 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의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법무법인과 유사한 공단의 업무 성격, 최근 자산 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 2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4, 5, 6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임차료 6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5번, 국민편익증진 법제 정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임차료 8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6번, 통일 대비 법률 통합 실질화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4번,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임차료 6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5번, 국민편익증진 법제 정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임차료 8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6번, 통일 대비 법률 통합 실질화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예,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 안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7번,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범죄수익 추적환수 포상금 1억 1100만 원 중 집행 실적 부진을 감안해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정갑윤 위원께서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고 또 특히 민간 신고 보상금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해서 동 사업 예산의 50%인 6억 5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송석준 위원께서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갑윤 위원께서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고 또 특히 민간 신고 보상금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해서 동 사업 예산의 50%인 6억 5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송석준 위원께서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예, 정부 측이요.

먼저 상임위에서 의결한 2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나머지 쪽 예결위는 원안대로 해 달라 이런 취지지요?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정갑윤 위원님도 법사위원 아니신가요?

예, 법사위원 맞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런데 이 집행실적을 문제 삼아서 감액을 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차관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갑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2014년에 도입이 되어서 사실 국민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제대로 포상금이 안 나가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7억 7700만 원이었던 것을 2017년 7000만 원 그리고 2018년 정부안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정갑윤 위원님께서 예결위원도 겸하고 계셔서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 안 하시고 아마 예결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예산 전체가 13억인데 그것을 깎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집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 미집행자 소재 수사하고 검거 활동도 있고요 또 재산형 미납자의 은닉재산 적발을 위한 벌과금 집행률 제고도 있어서 포상금 부분은 하지만 다른 부분은 검찰의 아주 주요한 부분인 자유형 미집행자라든지 벌금 미납자 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2014년에 도입이 되어서 사실 국민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제대로 포상금이 안 나가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7억 7700만 원이었던 것을 2017년 7000만 원 그리고 2018년 정부안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정갑윤 위원님께서 예결위원도 겸하고 계셔서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 안 하시고 아마 예결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예산 전체가 13억인데 그것을 깎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집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 미집행자 소재 수사하고 검거 활동도 있고요 또 재산형 미납자의 은닉재산 적발을 위한 벌과금 집행률 제고도 있어서 포상금 부분은 하지만 다른 부분은 검찰의 아주 주요한 부분인 자유형 미집행자라든지 벌금 미납자 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범죄수익 추적환수 포상제도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좀 안 받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안대로 받고요, 이것은 삭감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범죄수익과 관련돼서 또는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전체 벌금 규모에 비해서 또는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런데 차관님, 범죄수익과 관련돼서 또는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전체 벌금 규모에 비해서 또는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검찰청이나 지청별로 집행과가 있어서 거기에 벌금형 담당자 그다음에 자유형 미집행 담당자 그다음에 추징금 관련한 추적자들이 있어 가지고 인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못 받은 돈을 계산하면 몇 조 되지요? 수십조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지난번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게 사실은 추징금이 그런데요, 옛날 대우 김우중 회장 추징금이 한 22조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누적돼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집행률이 많이 높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그것 좀 잘 챙겨 보세요. 세금도 잘 받아야 되지만 법집행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8번,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장 임차료 1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이은재 위원께서 송무 관련 운영비 5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과운영비로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익법무관실은 직제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운영비 반영된 1100만 원은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먼저 상임위에서 의결한 회의장소 임차료 1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 관련 운영비와 관련해서, 공익법무관한테 지급하는 과운영비 관련해서 공익법무관실이 직제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한다는데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실제 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익법무관이 지금 법무부하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0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개 부서당 월평균 4만 1000원 정도씩 주고 있는데, 22개 부서로 따져 가지고 총 11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안 주게 되면 공익법무관실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송무 관련 운영비와 관련해서, 공익법무관한테 지급하는 과운영비 관련해서 공익법무관실이 직제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한다는데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실제 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익법무관이 지금 법무부하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0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개 부서당 월평균 4만 1000원 정도씩 주고 있는데, 22개 부서로 따져 가지고 총 11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안 주게 되면 공익법무관실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상임위 안대로……
상임위 안대로 받지요,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요.

9번,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154억 13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정부안 대비 9억 6325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이오.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검찰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해서 총액 대비, 전년 대비 20% 감액을 하면서 그중에서 10%는 순감을 했고 그다음에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주홍 위원님 안은 거기에 추가로 정부안에서 5% 정도 특활비를 감액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안에 비추어도 검찰의 수사활동이라든지 출입국사범 조사, 보호처분 조사활동, 직원비리 감찰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특수활동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안에 비추어도 검찰의 수사활동이라든지 출입국사범 조사, 보호처분 조사활동, 직원비리 감찰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특수활동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가 순감된 게 10%입니다. 나머지 10%는 이렇게 저렇게 전환이 됐는데, 어쨌든 특수활동이 가장 전형적으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입장 철회하려고 합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또 철회하시면서 정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두어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법사위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 없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법사위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수석께서.

특수활동비 말씀이시지요?
특수활동비 정부안이 154억인데 법사위에서 10%를 특활경비하고 기타운영비로 돌렸다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217쪽 기타 특이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비목변경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법사위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부대의견같이 그냥 한번 던져 보는 거예요?

법사위 의견입니다.
의견이지요? 의결이에요, 의견이에요?

예, 의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억 넘다가 지금 보면 143억 이렇게 굉장히 준 것은 사실이고 한데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담아서 그다음에 검찰청이 쓰는데 그게 과연 100% 다 넘어갔겠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저도 이 담당 예산심의관을 했습니다마는 차관님,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 푼도 법무부장관이 손 안 대고 검찰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했는지, 2018년도 보니까 2018년도는 작년도에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깨끗이 한 것 같아요, 법무부에 쓸 돈 그다음에 검찰에 넘겨줄 돈.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담당 예산심의관을 했습니다마는 차관님,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 푼도 법무부장관이 손 안 대고 검찰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했는지, 2018년도 보니까 2018년도는 작년도에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깨끗이 한 것 같아요, 법무부에 쓸 돈 그다음에 검찰에 넘겨줄 돈.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 활동 관련 특수활동비이고 검찰사무에 대한 최고감독자는 정부조직법 32조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활동과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장관도 종전에 사용했었고, 다만 어느 정도 윤곽이 이렇게 드러난 게 아마 이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은 장관이 종전에도 사용했고 이번에도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은 장관이 종전에도 사용했고 이번에도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에 편성된 것은 딱 구분이 되어 있고 구분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15년의 194억이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합친 금액인데 그중에서 검찰이 180억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 썼는지 하는 것은 말씀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예전에 기본적으로 특활비 자체가 기밀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편성 취지하고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오픈이 안 돼 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하여튼 일부는 경비 성격에 맞게 법무부에서 상당 금액을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하나…… 저는 특활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게 자꾸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과 법무부를 분리해서 검찰 자체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또 한편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과 법무부를 분리해서 검찰 자체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또 한편에서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나요,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같이 독립적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강한 상황에서 인사․예산권까지 줄 경우에는 검찰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권자가 또 법무부장관이고 해서 그것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하고 인사권을 주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직접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질 때는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직접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질 때는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국가에서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를 20%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사위에서 비목이 변경된 10%가 법사위의 의결은 된 거지요?

예?
법사위의 의결은 된 겁니까?

예,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예.
여기에서 예결위 안은 없애고 우리가 원안대로 옮기면 나중에 뒤에 가서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을 다시 의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비목변경했을 때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원안대로 하지요.
제가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차관님.
지금 불구속수사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실형 받고 집행에 필요한 자금 수요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불구속수사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실형 받고 집행에 필요한 자금 수요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잠복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들 같은 경우 단속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경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금 예산이 감당 가능한가요? 부족한 것 아닌가요?

사실 여기 예산 당국 기재부 2차관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 1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10% 순삭감이 되면서 한 19억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비해서 범죄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10년 전보다 저희들…… 그때 한 207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1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돌리더라도 현금성 경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애로는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적절히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하다가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검찰 수사활동에, 내년에 평창올림픽도 있고 해서 출입국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활동, 테러 대비 때문에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154억 1300만 원 중에는 비목 전환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154억 1300만 원 중에는 비목 전환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세부 사업 간 연계해서 특수활동비를 변경한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비목변경한 사업은 217쪽에 있어서 이것을 쭉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얼마만큼 세부 사업 간 증감에 연결되었고 또 비목변경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죽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어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비목변경에 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온 경우에 만약 여기서 반대하는 결론이 나면 상임위에 가서 다시 물어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비목변경은 아예 여기서 의결하시면 됩니다. 비목변경은 여기 사항입니다.
여기서요?

예, 예결위 사항입니다.
상임위 안 가고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예,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187쪽 10번, 다음은 검찰 수사 지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수석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상임위에서 얼마 삭감 의결되었다고 그 정도만 보고하시면 어떨까요?

예.
검찰 수사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5300만 원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188쪽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특정업무경비 1억 2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검찰 수사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5300만 원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188쪽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특정업무경비 1억 2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이오.

53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다음은 됐어요.
1억 2300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못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원안통과!」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러면 1억 2300은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원안통과!」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러면 1억 2300은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그다음 11번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특수활동비 1540만 원을 감액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증감 연계시켜서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의참석 사례비 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례비를 조정해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특수활동비 1540만 원을 감액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증감 연계시켜서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의참석 사례비 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례비를 조정해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처음에 특활비 전환하는 비목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 밑에 2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 밑에 2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지만 1540만 원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이미 동의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비목 전환입니다.
위원장님, 2000만 원 삭감 받겠다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연계해서 비목 조정하는 것은 뒤에 가서 검찰 것 나오면 그때 한목에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관님 설명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법무실 기본경비에서 상임위에서 300만 원 감액하고 다른 세부 사업으로 300만 원 증액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217페이지에 가서 전부 같이 논의하면 돼요.

그러시지요.
다음 페이지요.
법무실 기본경비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그대로 하는 것으로요.
법무실 기본경비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그대로 하는 것으로요.

14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활동비 1억 79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직책수행경비 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직책수행경비 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이오.
상임위안 받는 것이지요?
상임위안 받는 것이지요?

예, 그것 두 개는 받는데요.
그 밑에 상임위, 예결위의 증액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액분이 1억 8300만 원이 되는데요 지금 미 반영된 예산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상임위, 예결위의 증액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액분이 1억 8300만 원이 되는데요 지금 미 반영된 예산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건은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예, 나중에 증액할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잠시만요.
차관님, 제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 줄기차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려하면서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결국은 집행이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한데 제도적으로 이것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따져 보세요.
차관님, 제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 줄기차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려하면서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결국은 집행이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한데 제도적으로 이것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따져 보세요.

예.
다음 페이지요.

15번,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330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님이 전환한 증액분 2억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님이 전환한 증액분 2억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이오.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3300만 원 감액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2억 15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2억 15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받지 못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위원님들 의견이오?
상임위 안 그대로 받을까요?
위원님들 의견이오?
상임위 안 그대로 받을까요?
차관님, 왜 원안 유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국민생활침해사범이라는 것이 결국은 강력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검사나 수사관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가분도 있습니다. 수사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정부와 협조해서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이 정도는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정부안 받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194쪽,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장소 임차료 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받으실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 밑의 1억은 뭐지요, 상임위 안?

증액 사업입니다.
증액인가요?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차관님, 왜 10억 8500에서 23억 3200으로 이렇게 100% 이상 증액되지요?
상임위에서 논의했겠지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계헌법대회하고 세계성년후견대회 등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계헌법대회하고 세계성년후견대회 등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차관님, 세계헌법대회하고 후견대회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변호사민원처리시스템 신규사업 7억 9200, 이것은 뭡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변호사민원처리시스템은 뭐예요?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심사 끝나기 전에……
지금 설명됩니까?
지금 설명됩니까?
다음에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행하십시오.

17번, 수사일반에 특정업무경비가 310억 93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증액분 14억 3500만 원 감액하자고 김종석 위원님이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지금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감액분하고 증원에 따른 직제 변경을 반영해 가지고 총액을 14억 3500만 원 늘린 것인데 이것을 전부 다 감액하시겠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정업무경비도 수사․감찰, 형 집행 등 특정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용내역에 대해서 증빙될 자료를 잘 첨부하게 돼 있고 엄격하게 집행 관리되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직 수사요원 활동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사활동 지원비, 검사실 수사활동 지원비, 부 수사활동비 증액 등 인원 증가나 부․과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난 증액 부분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정업무경비도 수사․감찰, 형 집행 등 특정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용내역에 대해서 증빙될 자료를 잘 첨부하게 돼 있고 엄격하게 집행 관리되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직 수사요원 활동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사활동 지원비, 검사실 수사활동 지원비, 부 수사활동비 증액 등 인원 증가나 부․과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난 증액 부분입니다.
정부 측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 차관님,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일정 금액 깎고 특정업무경비를 그 금액만큼 늘린 게 아니고 이것은 특경비를 14억 얼마만큼 순증을 시킨 겁니까?

저한테 혹시……
아니, 이 차관님께.
이게 특활비를 줄이고 특경비를 늘리면 그것은 그냥……
이게 특활비를 줄이고 특경비를 늘리면 그것은 그냥……

반 정도, 약 14억 3500만 원 중에 특활비 전환분이 한 6억 4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수사요원 활동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30만 원 이하로는 저희들이 증빙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7억 8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사활동지원비 개인 지급분이 1억 5100만 원 등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실 수사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6억 8700만 원 깎고, 늘린 것은 14억 3500만 원 늘렸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차관님,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차이를 영수증 중심으로 얘기해 봐요.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증빙을 다 해야 되는……
특활비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예.
특정업무경비는 어떻게 해요?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증빙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30만 원 이하 개인들에게 월정액으로 주다시피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별도 증빙 없이 지급……
다만 예외적으로 30만 원 이하 개인들에게 월정액으로 주다시피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별도 증빙 없이 지급……
특정업무경비는 공식이 있어 가지고 인원에 곱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판단해서……

판단해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증빙서류를 붙입니다.
증빙이라는 게 김용진 차관이 국장들한테 20만 원씩 줬다 하는 그것까지만 증빙되지, 사이다 사먹었다, 밥 사먹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확실히 그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겠네요.
6억 8700만 원은 특활비 줄이고 한 거니까 당연히 인정되어야 될 거고, 추가로 늘어난 증액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6억 8700만 원은 특활비 줄이고 한 거니까 당연히 인정되어야 될 거고, 추가로 늘어난 증액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설명을 올리면, 증액분은 아까 대법원 할 때 보면 매년 연도별로 법정증원 있지 않습니까, 법관은 90명이 증원되고 검찰은 70명씩 매년 법으로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증액시킨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네요.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18번, 외국인 보호관리입니다.
여기에 출입국관리 활동비라고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반영되었는데 김종석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여기에 출입국관리 활동비라고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반영되었는데 김종석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것도 수용하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측대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위원장님, 저……
이 예산안 관련보다도 전체…… 차관님, 지금 외국인보호관리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이 105억에서 12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예산안 관련보다도 전체…… 차관님, 지금 외국인보호관리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이 105억에서 12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내년 초 되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는데 인력 증원분이 2터미널에 한 198명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강화하고 내년 평창올림픽 대비한 공항 보안관리과 인원들,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계가 조금 단절돼 있었습니다만 제주 강정항에 크루즈 심사인력 등 해 가지고 지금 한 295명 증원한 부분이 가장,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 제2터미널 관련?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다음에 197페이지.

197쪽입니다.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3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3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분 3200만 원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입니다. 상용 임금 1100만 원하고 정부 측 4대 보험료 등 고용부담금 2000여만 원을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20번,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에 있어서 김종석 위원께서 전년보다 과다 편성된 1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지요.
정부 의견은 정부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이지요?
정부 의견은 정부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1번,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가 8억 23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5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안대로요」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요」 하는 위원 있음)

22번은 김성원 위원님이 철회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23번,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에 있어서 김성원 위원님이 연례적 집행실적이 낮기 때문에 4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23번,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에 있어서 김성원 위원님이 연례적 집행실적이 낮기 때문에 4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금 전국에 교정기관이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용돼 있으면 외래병원에서 진료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병원과 원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금 총 32개가 돼 있는데요, 두 군데를 더 늘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편성되더라도 집행이 거의, 2017년만 하더라도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유지를……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편성되더라도 집행이 거의, 2017년만 하더라도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유지를……
정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내년까지는 32개……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내년까지는 32개……

올해까지 32개고 내년에 2개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18개 남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언제 끝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기는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축 사업이 이를테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하고 교정시설에 같이하는 것…… 매년 2개씩 하면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앞으로 9년은 더 가야 되는데.

예, 10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정부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차관님, 금년도에는 486억이 본예산인데 추경에 875억으로 늘었다가 내년도에 548억으로 줄었는데 추경에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차관님, 금년도에는 486억이 본예산인데 추경에 875억으로 늘었다가 내년도에 548억으로 줄었는데 추경에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사실 정부부처 중에서 저희들이 교정시설이 제일 많아서, LED등 관련한 부분입니다. LED등이 추경에 확 늘었다가……
LED를 달아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격의료시스템은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아무 문제없었나요?

구체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직접 봐야 되는데 화상시스템만으로 되느냐……
지금까지 해 오는 데 의사회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 별 반대가 없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다 동의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비목변경이 217쪽에 4건하고 218쪽에 4건, 그다음에 219쪽에 2건 해서 총 10건의 비목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비목변경이라는 것은 단일 세부 사업 내에서 내역사업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의결해 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대로 결정하든 변경해서 결정하든 그 결정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실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목변경이 217쪽에 4건하고 218쪽에 4건, 그다음에 219쪽에 2건 해서 총 10건의 비목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비목변경이라는 것은 단일 세부 사업 내에서 내역사업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의결해 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대로 결정하든 변경해서 결정하든 그 결정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실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은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거고요. 상임위 의견……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좌우간 저희들 현금성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안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목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지.

예.
반대해요? 왜 상임위에서 반대하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렇지.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만 지난번 특활비 문제가 최초 된 게 또 법무․검찰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수석께서 이것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판례예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되살릴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서면의결을 거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목변경은 문리 해석하면 비목변경이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내용 면에 가면 삭감성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10%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특수활동비를 20% 줄이고 그중에 10%는 순감을 시켰고 나머지 10%는 비목변경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운영비로 살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고려했는데 법사위에서 정부 원안의 후자같이 또 한 번 더 한 겁니다. 10%를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그 경비만큼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경비로 나누어서 증액해라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만약 한다면 내년부터 예결소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사위 의견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정해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삭감성 특수활동비 10%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액하는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운영비는 줄인 10%만큼 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판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판례예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되살릴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서면의결을 거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목변경은 문리 해석하면 비목변경이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내용 면에 가면 삭감성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10%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특수활동비를 20% 줄이고 그중에 10%는 순감을 시켰고 나머지 10%는 비목변경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운영비로 살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고려했는데 법사위에서 정부 원안의 후자같이 또 한 번 더 한 겁니다. 10%를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그 경비만큼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경비로 나누어서 증액해라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만약 한다면 내년부터 예결소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사위 의견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정해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삭감성 특수활동비 10%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액하는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운영비는 줄인 10%만큼 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판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을 다시 금액을 증가시키는 게……
그러니까 문리적인 해석 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떤 특정사업 내에서 그 비목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더 증감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떤 특정사업 내에서 그 비목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더 증감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의결은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만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문리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법사위에서는 ‘우리는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그냥 쓸 수 있는 돈 10%를 영수증 붙이는 돈으로 바꾸었는데 예결소위에서 그것 전혀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특수활동비 그대로 놔뒀다 ’이런 비난은 있게 되는 겁니다.

비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는 황주홍 간사께서 눈감지 마시고 잘 판단해 주시길……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예산결산위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모든 예산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데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비난은 받지만 결정은 해당 상임위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결위 결정을 상임위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예.
위원님들 먼저 얘기하시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바로 투명성 높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상임위가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예결위가 후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것을 논의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세 간사님들 모이셔 가지고 정하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앞에 똑같은 게 한 서너 건 있는 것 같아요.
김기선 위원님은 상임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니까 예결위에서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
이것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범피기금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와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이전비 3억 원이 있는데……
범피기금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와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이전비 3억 원이 있는데……
몇 페이지지요?

같은 219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이전비 3억 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액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신변보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경찰청이기 때문에 이전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찰청으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소병훈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이전비 3억 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액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신변보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경찰청이기 때문에 이전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찰청으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소병훈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관장하는 게 맞고요. 이미 임시안전숙소, 피해현장 정리 등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경찰로 이관했는데요 이전비는 결국 주소, 집을 이전하는 건데 이사할 장소와 이사 시기 등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원신청 접수하고 지급의 신속성 확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도 피해자가 경찰에 지원비를 신청할 경우 경찰이 바로 하면 저희들이 신청 시 1~2일 내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하면서 관장하더라도 이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관장하는 게 맞고요. 이미 임시안전숙소, 피해현장 정리 등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경찰로 이관했는데요 이전비는 결국 주소, 집을 이전하는 건데 이사할 장소와 이사 시기 등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원신청 접수하고 지급의 신속성 확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도 피해자가 경찰에 지원비를 신청할 경우 경찰이 바로 하면 저희들이 신청 시 1~2일 내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하면서 관장하더라도 이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범피기금에 대해서 소병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법무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경찰청 예산 항목을 물꼬를 터주면 앞으로 이런 것 또 계속하고 여가부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물꼬를 터주는 것은 내용은 일리가 있지만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처 간 칸막이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그래서 국회가 결정을 해 달라는……
이것은 나중에 행정부 내에서 전부 정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국회에서 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하고 경찰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하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 2일 내에 나갑니다.
1, 2일 내에 나갑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이것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범피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이관하는 부분인데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을 범피기금으로 이관했는데 이것이 소병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범피기금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을 여가부의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관하는 부분인데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을 범피기금으로 이관했는데 이것이 소병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범피기금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을 여가부의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진술조력인 이 부분은 범피기금으로 비목 이전을 하는 것으로 여가부랑 다 합의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여가부랑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부분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당국이랑 합의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성폭력 피해자 부분 관련해서, 앞에 182쪽 보면 성범죄 등 4대악사범 단속 부분에서 아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다가 말았는데, 6000만 원을 이쪽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가 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가부랑 합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대의견 달게요.
꼭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습니다.
부대의견 달면 안 돼요.

그 예산은 법무부 소관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나는 유승희 위원님의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관련되는 것은 법무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고 이것은 원안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여가부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대의견에 붙일게요. 부대의견 심의할 때 얘기합시다.
부대의견을 달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무부하고, 여가부 그다음에 경찰청 또 행안부, 여러 부처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를 가르마를 타야 될 부분도 있고 통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예결위에서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을 단다든지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정책의 물꼬를 우리가 트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재부도 계시고 하니까 이 업무영역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차관님,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재부도 계시고 하니까 이 업무영역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차관님,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제가 안행위에 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19대 때 2년 그리고 20대 와서 2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관련돼서 항상 지적돼 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자고요?
그 내용을 부대의견 단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도 문제가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해 줘요. 거기는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하지만 그날 당장 문제가 생기면 걔를 오늘 자에 바꿔 넣어 줘야 되거든요, 예산집행을.
차관님,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집에 놔둘 수가 없어요. 당장 옮겨 줘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예산 신청해서 받아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빨리 판단해서 소요된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는 얘기고 여가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관님,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집에 놔둘 수가 없어요. 당장 옮겨 줘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예산 신청해서 받아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빨리 판단해서 소요된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는 얘기고 여가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임시 안전숙소 바로 하는 것은 경찰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거를 완전히 옮겼을 때 그 이전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하러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넘겨주면 되지?
하여튼 이것은 부대의견에 붙여 볼게요.
그런데 뭐 하러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넘겨주면 되지?
하여튼 이것은 부대의견에 붙여 볼게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법제처요.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보통 이전비가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사전에 집행된 것은 전체 사건의 3%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복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한 뒤에 진짜 이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대부분 사건이 검찰에 이미 송치된 이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피해자 지원과 동일하게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전비를 경찰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지원금을 검찰에서 집행하면 이중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보통 이전비가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사전에 집행된 것은 전체 사건의 3%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복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한 뒤에 진짜 이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대부분 사건이 검찰에 이미 송치된 이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피해자 지원과 동일하게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전비를 경찰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지원금을 검찰에서 집행하면 이중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이 짧은 시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담당 국장을 제 방에 한번 보내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194페이지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변호사 민원처리 시스템 이게 7억 9200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 설명을 그때 차관님께서……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법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법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법무과장 김윤섭 검사입니다.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도입은 지금 현재 변호사법상 법무부에서 법무법인 설립 그다음에 정관 변경 등 인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거쳐서 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우편으로 올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1년에 한 1400여 건 정도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 변경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늦게 되면서 변호사들의……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도입은 지금 현재 변호사법상 법무부에서 법무법인 설립 그다음에 정관 변경 등 인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거쳐서 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우편으로 올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1년에 한 1400여 건 정도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 변경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늦게 되면서 변호사들의……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법무법인 설립 인가를 해 주는 주무부서가 법무부인데 그 관리하는 데 전자민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변협도 별도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전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자화시키면 장기적으로……
지금 대한변협도 별도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전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자화시키면 장기적으로……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계속사업……

구축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는 유지․보수만 합니다.
유지․운영비만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9200이 구축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끝나고요?

내년에는 아마 유지․보수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년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미래 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접근성 그다음에 법조 브로커 근절에 대해서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법제처 합시다.
법무부 수고하셨습니다.
휴일 날 고생하셨습니다.
법제처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세요.
법무부 수고하셨습니다.
휴일 날 고생하셨습니다.
법제처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세요.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의성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법제처 관련해서도 정운천 위원님이 총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은 해당이 없고 총지출은 작년의 322억에 비해서 11억 증액되어서 333억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법제정비에 3억 8200만 원 감했는데 법제교육 및 법제인력 육성 등 해서 1억 60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소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정보 제공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뉴미디어 홍보에 2억 93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5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법제정비에 3억 8200만 원 감했는데 법제교육 및 법제인력 육성 등 해서 1억 60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소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정보 제공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뉴미디어 홍보에 2억 93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5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이오.

저희는 저희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은 원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다음 페이지.

법제정비와 관련해서 법령정비 사업이 3억 2700만 원 돼 있는데 그중에 국민법제관 사업 4500만 원 중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 감액 의결하고 정갑윤 위원은 4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다른 내역사업으로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사업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 6100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1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다른 내역사업으로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사업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 6100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1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도 정부 원안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 취지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처장님, 국민법제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했으면 지금 현재 7년째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의 실적 이런 것이 당초 법제처가 한 것보다 굉장히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7년 정도 했으면 전면적으로 이 법제관제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법제관도 제가 보니까 공모에 신청하는 것보다 각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초의 법제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법령 개정이나 또 제정 요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이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민법제관 제도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법령 제ㆍ개정 요구에 관해서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갑윤 위원님과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기회에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법제관도 제가 보니까 공모에 신청하는 것보다 각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초의 법제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법령 개정이나 또 제정 요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이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민법제관 제도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법령 제ㆍ개정 요구에 관해서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갑윤 위원님과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기회에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액 삭감하자고요?
전액 삭감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지 7년째 했는데 지금 현재 별 성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처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국민법제관들을 상대로 뭘 청취를 하는 겁니까?
처장님, 이게 국민법제관들을 상대로 뭘 청취를 하는 겁니까?

국민법제관 제도는 국민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저희 법제처가 하고 있는 법령 정비와 법령 심사업무에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타당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민법제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 중에서 일선 국민들이 생생하게 피부로 느껴지는 법령의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무슨 규제개혁이라든지 규제개선 이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법령 심사를 할 때 오셔서 같이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령 심사하는 데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금 곽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제가 아닌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법제관의 구성 비율을 다양화하고 성별 간에, 지역 간에 활성화를 하고자 막 도모를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제도는 2017년도 EBS 수능특강 문제집에도 국민법제관 제도라는 것이 소개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제도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금 곽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제가 아닌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법제관의 구성 비율을 다양화하고 성별 간에, 지역 간에 활성화를 하고자 막 도모를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제도는 2017년도 EBS 수능특강 문제집에도 국민법제관 제도라는 것이 소개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제도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EBS 방송교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제관 의견 제출 건수가 보면 지난해에도 104건밖에 안 돼요, 금년 9월까지는 82건. 그래서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처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과감히 이것은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제도를 새로이 모색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과감히 이것은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제도를 새로이 모색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의견은 한 번 더 열심히 뛰어 보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잘 운용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상임위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상임위 안 3000만 원 받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상임위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상임위 안 300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내역사업 법령 정비 이것도 토론이 돼야 되는데요?
법령 정비 이것도 정부에서 원안대로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상임위 안만 받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임위 안만 받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법제교육에 9억 7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5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1억 56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교재 개발에 1억을 그리고 콘텐츠교재 개발에 5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쪽에요, 아니면 사이버 쪽에요?

콘텐츠 개발은 온라인 쪽입니다.
온라인 쪽에요?

예.
둘 다, 그런데……

그리고 기본교재 개발은 오프라인입니다.
기본교재 개발은 오프라인 쪽.
특별하게 오프라인 교육방식이 더 선호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오프라인 교육방식이 더 선호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법제교육원 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재가 개발돼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법제교육원이 개발되고 나서 유상교육으로의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교재 개발과 교육환경을 조금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교육원은 어디에다 세워요?

안면도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법제처 법제교육과장 권준율입니다.
안면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면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면도에요?

예.
새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을 KAMCO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법제교육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3번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에 이야기할 게 있어요.
결론 내렸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일반연구비가 금년도에 3200만 원이 내년도에 1억 6000으로 늘었어요, 일반연구비가. 글쎄, 뭐 연구용역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늘었다 이래서 이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 3200만 원의 배 정도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 항목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이 교재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니, 교재 개발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200만 원짜리가 1억 60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좀 내역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0% 늘린다든지 굳이 해 가지고 200% 늘려 가지고 3배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몰라도 5배로 늘린다, 이것은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제교육원을 새롭게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강의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위원장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재를 몇 권이나 개발하는 겁니까?

지금 다섯 권 개발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교재가 없이 강사의 PPT에 의존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재 다섯 권에 그다음에 콘텐츠는 몇 개나, 어떤 콘텐츠를……

두 개입니다.
교재 다섯 권에 콘텐츠 두 개?

예.
그리고 또 추가로 개발하는 게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교재 다섯 권에 콘텐츠 두 개?

예.
처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하고 좀 안 맞아요.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교육에 있어서 선호도에 대한 견해도 조금 차이가 있고 처장님 말씀에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상대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좀 해 주십사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좀 해 주십사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게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 공무원들 또 법무 실무교육자 이런 공공기관 담당으로 법을 집행할 때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법제처에서, 여태까지는 강사를 통해서 PPT를 띄워서 했는데 이제 연수원을 새로 만드니까 이런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강의집을 다섯 권 만들어서 한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원안으로 통과돼서 내년에 또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법제연수원을 언제 만들어요?

19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아니, 19년도면 19년도 예산에 올리면 되지.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3200만 원의 300% 올리세요. 그러니까 9600만 원까지는 하고 그 외에는, 5배로 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보류해 주시지요.
아니, 이걸 뭘 보류해요? 여기서 협의해서 마무리합시다. 이것까지 보류를 하면 보류 건수가 너무 많아져요.
보류가 아니고 처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3200만 원인데 3배인 96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3200만 원인데 3배인 96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3배면 1억 800입니다.
그것은 400%고, 그러니까 96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19년도에 늘려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요.
300%면 1억 800이 맞아요.
원본 포함해서 300%라니까? 9600만 원은 하고 나머지는 19년도에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 중점 과제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 중점 과제고 뭐고 간에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하잖아요.
마무리합시다.
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원칙의 문제예요, 디서플린(discipline)의 문제예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 대상별로 교재가 필요하고 그다음은 관련 분야별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 소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3200만 원이 9600만 원으로 가는 것으로……
하여튼 보류해서 논의를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보류된 예산 심사도 그렇고 처장님, 법제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류된 예산 심사도 그렇고 처장님, 법제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바뀐 부분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론은 법제처의 국․과장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분명히 법제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대통합으로 갈 수도 있고 합니다. 저는 법제처는 장관격으로 승격이 돼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법제처장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방과 중앙의 이런 관계는 국․과장님들한테 맡기세요. 처장님,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대통합으로 갈 수도 있고 합니다. 저는 법제처는 장관격으로 승격이 돼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법제처장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방과 중앙의 이런 관계는 국․과장님들한테 맡기세요. 처장님,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의성 기획조정관님은 법제처에서 죽 계셨던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외숙 처장님은 법제처에 계셨나요?

저는 변호사를 하다 왔습니다.
어디에서 변호사를 하셨지요?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에서요? 변호사 하시다가 정부조직은 처음이세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일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감사원인데요, 준비시켜 주세요.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감사원인데요, 준비시켜 주세요.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왕정홍입니다.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박찬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예산안 총괄표는, 간단하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1번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의 인건비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2억 4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김성원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53억 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224쪽 1번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의 인건비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2억 4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김성원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53억 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감사원은 법사위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은 수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인건비 2억 4000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임위 의견은 동의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이것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이것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인사를 연말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연간 빈자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한 사오 년 동안 그것을 꾸준히, 1년에 한 두 번으로 늘려 가지고 줄여 와 가지고 2015년에는 불용률을 거의 많이 낮췄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 성과급 제도를 4급까지 내리면서 4급에 대한 성과급이 내년, 다음연도에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늘어난 겁니다.
2016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 성과급 제도를 4급까지 내리면서 4급에 대한 성과급이 내년, 다음연도에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증액분, 53억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를 반영한 게 한 22억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요?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 저희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2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인상률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보니까 결원이 거의, 결원하고 현원하고 결원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이 상임위 과정에서 그 전년도의 결원율 때문에 약간의 불용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총괄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공무원 증원 부분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감사원 전체 인건비에 있어서 김성원 위원이 불용액을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상임위안만 받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지요, 뭐.
인건비는 인건비 아니면 쓸 데가 없는 거니까요.
인건비는 인건비 아니면 쓸 데가 없는 거니까요.

인건비는 편성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속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해요.

같이 한번 봐주면 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인정했던 그런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원 경비 이외의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하시지요. 기본경비 가지고 하시자 이것이지요?

다음은 225쪽의 2번, 감사활동경비입니다.
거기에 일반연구비가 24억 반영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감액 의결했고 이은재 위원께서는 5억 감액, 정갑윤 위원께서는 4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활동경비에 있는 또 다른 항목이 특정업무경비의 특수활동비 비목 전환을 통해서 3억 9700만 원 증액됐는데 김종석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일반연구비가 24억 반영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감액 의결했고 이은재 위원께서는 5억 감액, 정갑윤 위원께서는 4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활동경비에 있는 또 다른 항목이 특정업무경비의 특수활동비 비목 전환을 통해서 3억 9700만 원 증액됐는데 김종석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감사원에서는 감사활동경비 중 법사위에서 감액 요구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총장님, 지금 현재 일반연구비 24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년도 24억, 내년도 24억이고 2016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매년 똑같이 24억씩 이렇게 예산편성합니까?

제가 이것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연구비 24억 중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2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재부에서……
일반연구비 24억 중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2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재부에서……
아니요.
총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설명은 제가 다 들을 필요는 없고.
2016년에도 24억을 계상했습니까?
총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설명은 제가 다 들을 필요는 없고.
2016년에도 24억을 계상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24억의 내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있는 24억의 내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니, 내용 말고 2016년에……

29억이었습니다.
2016년에 29억?

예, 29억이었고 2017년에 24억, 내년도 예산도 24억입니다.
지금 사업의 내역은 다 비슷비슷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이 20억인데 이것을 전용해 버렸더라고요.

낙찰 차액을 약간 전용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감사원이 지금 현재 전용한 게 많아요, 이 일반연구비가. 내가 봤을 때 감사원이 이렇게 전용하고 운용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기관 같으면 모르겠는데……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여비, 출장비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총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얘기……
인건비는 내가 다 아는 거고 일반연구비를 왜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원이 특히. 제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저는 엄격하게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은재 위원이나 정갑윤 위원은 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내가 삭감하자는 주장은 이런 거 같아요. 감사원이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도 좀 느슨하게 하고 또 예산 하다 보면 낙찰률을 따지기는 하지만 일반 재원을 전부 다 전용해 버리고 이러니까 불용도 되고 이러니까 실제 집행률이 낮아지니까 경고하는 측면에서 깎자는 얘기야.
인건비는 내가 다 아는 거고 일반연구비를 왜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원이 특히. 제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저는 엄격하게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은재 위원이나 정갑윤 위원은 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내가 삭감하자는 주장은 이런 거 같아요. 감사원이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도 좀 느슨하게 하고 또 예산 하다 보면 낙찰률을 따지기는 하지만 일반 재원을 전부 다 전용해 버리고 이러니까 불용도 되고 이러니까 실제 집행률이 낮아지니까 경고하는 측면에서 깎자는 얘기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낙찰이 들어오면 다 적극 수용해야지 돈 쓰려고 저가낙찰 방지하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일부……
저도 마찬가지, 이분들 삭감 주장하고 같습니다. 감사원이 좀 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을 제대로 해서 하고 또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위는 1억이지만 저는 4분의 1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분들 삭감 주장하고 같습니다. 감사원이 좀 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을 제대로 해서 하고 또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위는 1억이지만 저는 4분의 1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김도읍 위원님.
총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총장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2016․17, 내년도 공인회계사 숫자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나라……
감사원에.

감사원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몇 명, 17년 몇 명, 내년에 현원이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1년에 늘어나 봤자 한 네댓 명이니까 지금 아마 기본골격으로 한 100명에서 약간 넘어가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네댓 명씩 늘어납니까?

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이것 회계검사 관련해서 지금……

예, 맞습니다.
바깥의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가낙찰도 낙찰이지만 공인회계사가 지속적으로 4, 5명씩 는다 그러면 누계로 보면 상당히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실장님,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계사는 조금씩 늘어서 보강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필요한 게 3월에서 5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반짝 필요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기재부에서 4월 10일 날 전 국가에 대한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넘기면 저희들이 5월 20일까지 40일 동안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가기관이 53개 기관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것을 합하면 한 200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2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일간에 한꺼번에 다 하려면 우리 100명이 있다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감사 현장을 다 포기하고 와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회계법인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저가낙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스럽지만 낙찰차액이 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마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놨는데 이것 너무 용역이 부실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라, 너무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면 오히려 2200조를, 대외 표시를 하는 이 재무제표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부대의견을 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가기관이 53개 기관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것을 합하면 한 200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2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일간에 한꺼번에 다 하려면 우리 100명이 있다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감사 현장을 다 포기하고 와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회계법인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저가낙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스럽지만 낙찰차액이 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마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놨는데 이것 너무 용역이 부실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라, 너무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면 오히려 2200조를, 대외 표시를 하는 이 재무제표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부대의견을 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더 이상은 떨어뜨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총장님, 지금 1년에 4∼5명씩 충원되는 공인회계사를 가지고는 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장님, 지금 1년에 4∼5명씩 충원되는 공인회계사를 가지고는 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초기단계에 우리나라 자산에 항만이 얼마짜리다, 공항이 얼마짜리다 이런 것 자체가 잡기 어렵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그것을 점검을 해 왔는데 이게 좀 안정화되고 나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2200조를, 우리 직원들 출장 다니고 있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김광림 위원.
총장님, 다른 얘기는 다 치우고 2015∼16년의 감사활동경비 중에 연구비 보니까 2016년의 경우에 29억 가지고 4억 7500만 원을 다른 데 전용 재원으로 썼어요. 4억 7500만 원을 다른 데가 급하다고 해서 그리로 전용 재원으로 쓰고 그러고도 2억 69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했어요. 이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아까…… 감사원은 인건비하고 출장비밖에 없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재원이 없는데 만약에 2년 동안 새로운 국이, 지방국을 갖다가 부산, 광주, 대구에다가……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30억 가까운 재원 가지고 다른 데 사업하는 데로 전용 재원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2015년에 7억 900만 원이고 2016년에 4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재원을 주고 남았는데도 또 2억 6900만 원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재원을 반납했으니까 일부는 조금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상임위는 1억이라고 했고, 그것보다는……

아니, 삭감은 다른 부분이고요. 두 가지 달았는데 하나는 아까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하나하고 내년부터는 낙찰차액이 남더라도 전용 못 하도록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건 예산실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전용 재원으로 쓰고 또 불용액으로 남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 재원으로 썼고 그리고 상당액이 불용으로 남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에서 설명한 것이 일응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1억 했는데 이은재 위원이 5억 했는데 저는 1억 정도는 더 해 가지고 2억은 삭감해 그냥 받아 주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2억 삭감.
그리고요, 총장님!

예.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금년 총액이 얼마인가요, 2017년?

38억 6800……
그러면 몇 % 줄인 거예요?

20%입니다.
20%. 그리고 아까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기능상 너무 급격한 감액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것은 꼭 감사원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가 20% 정말 줄어든 것처럼 홍보하고 보도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실제로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좀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얘기인데요, 감사원 사무총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까 그게 감사활동경비에서 최저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건가요? 사무총장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감사청구는 아까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없어요?

예.
그러면 감사청구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감사청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 감사청구는 저희들이 100%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국민 감사청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부방위,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국회법에 의한 국회 감사청구는 100% 받고 이것은 감사청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에서 이게 감사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거나 말거나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공익 감사청구인데 신청인이 300인 이상 되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고 감사에 대한 국회 청구 정도 되면 이 감사 된다, 안 된다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내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막 모여 가지고 우리 소음, 진동이 심한데 돈 더 올려 달라 이런 민원성 청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아마 율로 따지면 아마 기각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국민 감사청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부방위,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국회법에 의한 국회 감사청구는 100% 받고 이것은 감사청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에서 이게 감사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거나 말거나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공익 감사청구인데 신청인이 300인 이상 되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고 감사에 대한 국회 청구 정도 되면 이 감사 된다, 안 된다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내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막 모여 가지고 우리 소음, 진동이 심한데 돈 더 올려 달라 이런 민원성 청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아마 율로 따지면 아마 기각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활동비 2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적당하게 깎았지.

226쪽의 3번,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이 전년도보다 증액분 2억 6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저희들은 감액보다는 현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특수활동비를 쓰는 19개 기관들에서 거의 대부분 10%를 순감하고 10%는 이렇게 비목전환을 한 겁니다. 이번에 급격히 줄이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은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김성원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김성원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이사항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활동비의 5%에 해당하는 1억 55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변경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 저희들 감사원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10%․10% 이렇게 순감과 비목변경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앞의 법무부를 먼저 심의하시면서 10%를 다시 비목전환을 시키면서 저희들한테도 5%는 받으라고 해서 지금 이것 했으니까 저희는 정부 전체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상임위 안을 받겠다 이런 취지네요? 하여튼 투명하게 가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요.
아니, 아니요. 그게 지금 입장이 뭐야, 정부 원안 입장인가요?
정부 전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거지.
상임위의 비목변경을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네요?
비목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아니, 원하지 않는다기보다 법무부 것 하면 우리도 하고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아.
아까 보류했지요? 보류했어요?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가는 노력은 예산집행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세요.

법무부 논의되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게, 법사위 결정이니까……
이것은 그냥 정리만 한번 하고요. 정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총장님, 감사원장이 쓰는 돈은 보니까 특경비가 43억이고 그다음에 업추비가 30억이고 그러네, 그렇지요? 아니, 특수활동비 30억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가 43억 이러네요, 그렇지요?
김용진 차관님,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18년도 할 때 특활비를 20% 삭감해서 10%는 순감시키고 나머지 10%는 특활경비로 또는 다른 걸로 바꿔 준 겁니까?
김용진 차관님,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18년도 할 때 특활비를 20% 삭감해서 10%는 순감시키고 나머지 10%는 특활경비로 또는 다른 걸로 바꿔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법사위에서는 아까 거기다 추가해서 법무부 것은 10%를 또 감해서 했고 감사원은 5%만 특활경비로 했네,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예, 그렇고요. 그 이전에 다른 부처에서도 몇 군데 상임위 비목전환 의견들이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차관,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 비목변경에 대한 것은? 투명성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니, 기재부는 비목변경의 행위 자체에는 의견이 없을 거고 내용이 바뀌는 데 대해서는 소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뭐 이런……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을 반영해서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결정하지요, 상임위 안을 받는 걸로.
아니, 아까 법무부 것을 간사들한테, 그것 같이 하면 되지요.
아니, 아까 법무부 것하고 같이 간사들이 결정하라 했으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지요.
알았어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없잖아.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휴일 날.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휴일 날.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입니다.

통일부 기조실장 서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총괄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총수입은 2017년 1092억 원에서 2018년에 1380억 원으로 288억 늘었는데 남북협력기금에서 294억이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고요.
총지출은 전체가 2017년에 1조 2075억 원인데 2018년에 1조 2735억 원으로 660억 원 증가했는데 거기도 남북협력기금의 지출이 835억 원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소위 자료로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Ⅲ권 페이지 45쪽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년 대비 증가분 2억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총지출은 전체가 2017년에 1조 2075억 원인데 2018년에 1조 2735억 원으로 660억 원 증가했는데 거기도 남북협력기금의 지출이 835억 원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소위 자료로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Ⅲ권 페이지 45쪽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년 대비 증가분 2억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증액 요청 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소화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증액 요청 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소화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우선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의 ‘적기 정비․보수로 적시 대응 태세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사업비로 들어가요, 이것 기본경비로 돼 있어야지?
기재부차관님 어디 갔어요?
기재부 2차관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이거 천해성 차관 답변 줄 수 있어요?
우선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의 ‘적기 정비․보수로 적시 대응 태세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사업비로 들어가요, 이것 기본경비로 돼 있어야지?
기재부차관님 어디 갔어요?
기재부 2차관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이거 천해성 차관 답변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시설관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용역비 중에 물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를 저희가 별도 사업비로……
답변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2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사업비로 들어갔냐고요, 기본경비인데?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재부 2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사업비로 들어갔냐고요, 기본경비인데? 말씀하세요.

사업에 따라서는……
말씀하세요.

저보고 말씀하시라고……
아니, 천해성 차관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자체가 기본경비로 편성해서 쓰느냐 혹은 독립 사업으로 편성하느냐는 원래 개별 사례에 따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그런데 기본경비는 그냥 스테디하게 쭉 들어가는 경비를 대체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사업비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연도별로 소요가 변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소요를 보면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을 지금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201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예산 작성 세부지침 거기도 이런 것은 기본행정경비로 작성하게 나와 있고, 또 2018년도에도 작성 지침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나 보수공사비, 전기․통신 보수비 등 이런 것은 기본행정경비로 써야지 이렇게 사업비로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전년 대비 증가분 2억 원 감액하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전년 대비 증가분 2억 원 감액하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경의선 출입경 시설 CCTV 카메라 이게 언제 설치가 됐지요?

건설 당시인 2007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왜 교체가 되어야 되지요?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날로그 구형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통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한데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고려가 되고 일부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청사시설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금 4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위탁사업자들의 임금 2.6% 상승분이 반영된 그 증액분입니다.
물가상승분?

예.
그다음에 동해선에 방재실 및 통신실에 소화설비 개선공사를 한다, 이것은 왜 지금 해야 되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이나 동해선 둘 다 물론 지금 출입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또 출입경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시설 모두 국가보안시설 나 등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또는 CCTV 같은 보안 이런 장비의 개보수가 연도별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원 위원님은 2억 감액을 주장했지만 나는 CCTV하고 소화설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출입경 출입통행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청정소화설비로 바꾸겠다, 지금 나라살림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억 7300 감액 주장합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차관님,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될 게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당장 출입경은 없고 지금 시설 유지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직원들만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사후 출입경이 재개됐을 때 실제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CCTV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것을 사용연한 이런 게 아니고 요새 첨단으로 놓으면 그것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아주 효과적이라서 지금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화질도 좋고 하니까 괜찮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어찌될지 모르는 남북 상황에서 올 수 있는 변수를 시설이라도 미리 올해 예산에 넣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안을 고수합니다.
김성원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하는 SDMK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실무자가 얘기해 봐요.
이것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북한 쪽에 관련 있는 분들 그냥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북한 쪽에 관련 있는 분들 그냥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비용역 전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18억 3600이 20억 5700으로 됐는데 그래서 2억 2100이 늘었는데 단가를 늘리는 게 아니고 보안장비 성능 뭐 하는 것 보니까 CCTV 카메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10대 바꾼다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경비 성격으로 가면 공사비가 2016년에도 4억 원 수리를 하고 2017년에 쉬었다가 2018년에 1억 7300을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18억 3600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다가 물가상승률 정도 조금 곱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김도읍 위원이 얘기하셨던 1억 7300 공사비 그런 정도 삭감하고 그다음에 한 5000만 원 늘려 가지고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황주홍 위원님.
이것 2억을 줄이나 그대로 유지하나 그렇게 대차 없는 거라고,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타협지책으로 2억의 한 절반 정도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좋아요.
그래요. 1억 삭감하고 마무리합시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통일부가 부처의 예비심사를 의결을 받고 온 사안이 아니지요? 아니, 상임위의……
이게 지금 통일부가 부처의 예비심사를 의결을 받고 온 사안이 아니지요? 아니, 상임위의……

예, 상임위에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의결 받고 온 내용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는 다 됐나요?

상임위에서는 원안 유지로 사실은 얘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잠깐만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오늘 올라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체로 논의하고 의견 수렴이 일정 정도 됐는데 의결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임위에서 일반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고요.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입장 차이가 커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지금 금년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조정소위원회에서 하면서 처음으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부처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더 좀 집중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들이 혹 있는 경우에는 차관이 부수해서 설명을 조금씩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 한 가지 확인만 합시다.
차관님, 아까 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요구안이 17억 4400인데 조정안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처럼 20억 5700이에요. 요구안하고 조정안하고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에서 요구안이 17억 4400인데 정부안은 20억 5700. 차이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차관님, 아까 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요구안이 17억 4400인데 조정안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처럼 20억 5700이에요. 요구안하고 조정안하고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에서 요구안이 17억 4400인데 정부안은 20억 5700. 차이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 예산요구액은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링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액을 계속 사실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니, 실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7억 4400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예, 표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CCTV는 빠져 있었습니까?

예.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경비와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1억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하여튼 1억 써서 10대 못 하면 5대를 하든가 적정히 알아서 하시고요. 이미 결정된 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액인건비, 이건 기재부에서 한번 다시 논의할 거지요?
다음에 총액인건비, 이건 기재부에서 한번 다시 논의할 거지요?

예,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보류토록 할게요.
그다음.
그다음.

3번,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하자 하셨는데 철회하셨습니다.
4번,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4번,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이오.

정부는 이 사업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물으면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물으면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다 먼저 해야지 되네. 바쁩니다. 우선은……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내놓으니까 좀 이따 하시고.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 7300인데 17억 4700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10억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게 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 7300인데 17억 4700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10억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게 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해외통일정책정보 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1억 3000이고 지금 현재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이 무려 10억이 늘었단 말이지요, 내년도에. 그 내역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보상황실 운영하고요. 전반적인 통일부 차원의 정세분석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황실 운영이 얼마입니까?

9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상황실 운영을 안 했습니까? 상황실이라면 이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설치하고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요. 상황실도 그동안 정세분석국 내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다만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정세분석 역량 강화의 내역 사업으로 이관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초에, 그전에 금년도 예산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는데 이리 이관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관돼 왔고 그게 금년도랑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상황실 운영이라는 게 별도 사업으로 있다가 전체적으로 큰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으로, 그 강화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이관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금액만큼 어디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그냥 이쪽 사업으로,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아니, 사업을 어디 이관하면서 금액을 키운 거예요?

금액은 같습니다.

비목 정리를 하면서 여기 통합을 시켜줘 갖고요.
실제 증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예산이 9억 6400이었고요. 2018년 예산은 9억 6700 해서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정보상황실 운영이라고……
22페이지 나오네.
300만 원,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의견들이오.
아니, 그런데 여하튼 7억 7300만 원짜리가 17억 4700 되는데 10억이 늘었지만 실제로 금액이 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9억 7400 정확히 그 금액……
차관님, 제가 지금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해외통일정보 네트워크랑 나머지 3개 국제 통일기반조성 사업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해외정책정보 네트워크 같은 경우 한․중․일․러, 유럽, 동남아, 그다음에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유럽, 이렇게 나누고. 이게 글쎄요, 지금 거의 다 회의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유사성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정책실이나 다른 어떤 국제행사하고는 별개로 정세분석국 차원에서 여러 유관 국들과의 정보 분석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저희 통일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기본적인 분석능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나라는 같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정세분석국과 관련된 출장은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출장 대상이나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나라는 같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정세분석국과 관련된 출장은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출장 대상이나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경대수 위원님.
금년도 집행을 보면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중에 북한정세지수 운영이 3억 4500 중에 1억 5900이고요, 또 북한공개정보센터 운영이 2억 4200 중에 1억 9700, 또 비목이 옮겨 온 정보상황실 운영도 9억 6400중에 6억 3000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든지 증액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없고, 집행……
하여간 300만 원이라도 좀 늘긴 늘었잖아요, 정보상황실 운영.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거 이외에는 없고요……
그런데 하여간 집행률이 이런데 이것을 계속……

예, 현재까지 집행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남북관계 정세가 대치 상태이고 당장 교류․협력도 안 될 상황인데 이게 집행률이 이러면 내년에도 결국은 집행률이 제대로 올라갈 수 없을 상황 아닌가요?

집행은 이제 연말이기는 합니다만 정세분석지수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정도의 북한 정세분석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정도의 북한 정세분석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정세지수 운영은 실집행률이 50%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실무자들도 이것은 연말 내에 다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내역사업을 보면 정보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북한방송 수신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유지․관리, 운영, 이렇게 예산이 9억 67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정세분석국 내에 정보상황실을 운영해서 24시간 북한의 라디오방송, TV방송, 그다음에 관련된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장비 같은 것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녹화되고 저장된 것은 우리가 그냥 활용해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활용하고요. 그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개하고 또 필요하면……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공개를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 매체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화면을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자료화면은 공개를 안 해요?

예, 저희가 자료화면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개를 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또 개인이든 매체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료화면 같은……
아니, 공개를 하면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 공개된 화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방송사들이 자료화면을 쓰는 부분은 이 부분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공개된 자료를 방송사들이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로 어떤어떤 상황을 북한이 발표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화면이나 방송 내용을 공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저번에 내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문협이 북한에 저작권료 전달했다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만 지우고 주세요. 이게 상호주의도 아니고 북한에서 제작된 책 저작권료 보내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죽 내역을 보니까 개인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사무국으로 보냈다는 건데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 북한 사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적어도 경문협에서 전달되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정보공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 차관님.
하다못해, 내가 죽 내역을 보니까 개인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사무국으로 보냈다는 건데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 북한 사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적어도 경문협에서 전달되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정보공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 차관님.

예,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경문협의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 전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2008년이 아니지요. 5․24 조치 이후에 법원에 공탁되고, 그 전에 한 8억 정도가 넘어갔어요.

예, 공탁하고……
자료를 내라니까요.

다만 개별 사업자별로 또는 방송사하고 경문협 간에 체결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저작권료를 각 방송사에서 내면서 그것을 왜 비밀로 하냐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차관님.

예,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거고, 특별히……
제가 좀 얘기를, 저는 원안에 반대하는데요.
정세분석 역량 강화에 보면 ‘해외통일정책정보네트워크’, 굉장히 말이 길고 어렵지만 이것하고 ‘한반도 국제포럼’, 이 2개가……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는 1.3억, 한반도 국제포럼은 7.98억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세부 사업, 사업목적, 사업 성격, 대상, 방문국 수, 이렇게 보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 보세요.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에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면담’이라는 것하고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통일 문제 전문가와의 포럼’, 이게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다음에 사업 대상도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여기도 ‘민관 전문가 참여 포럼’, 방문국 수도 해외통일에서는 한 십여 국가 방문했는데 그중에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미국․중국 겹치고, 그다음에는 금년 현재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겹쳐 있고.
이렇다면 예산을 설사 우리가 1.3억을 한반도 국제포럼에다 다 얹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오히려 한반도 국제포럼을 조금 더 강화한달까 또는 심화한달까 확대한달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는 규모는 1.3억 전체를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협지책으로 어느 정도를 조금 더 한반도 국제포럼에 얹어 주고 감액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세분석 역량 강화에 보면 ‘해외통일정책정보네트워크’, 굉장히 말이 길고 어렵지만 이것하고 ‘한반도 국제포럼’, 이 2개가……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는 1.3억, 한반도 국제포럼은 7.98억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세부 사업, 사업목적, 사업 성격, 대상, 방문국 수, 이렇게 보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 보세요.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에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면담’이라는 것하고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통일 문제 전문가와의 포럼’, 이게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다음에 사업 대상도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여기도 ‘민관 전문가 참여 포럼’, 방문국 수도 해외통일에서는 한 십여 국가 방문했는데 그중에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미국․중국 겹치고, 그다음에는 금년 현재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겹쳐 있고.
이렇다면 예산을 설사 우리가 1.3억을 한반도 국제포럼에다 다 얹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오히려 한반도 국제포럼을 조금 더 강화한달까 또는 심화한달까 확대한달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해외통일정보네트워크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는 규모는 1.3억 전체를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협지책으로 어느 정도를 조금 더 한반도 국제포럼에 얹어 주고 감액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국제포럼은 정부 관계자도 일부 참여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통일 문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 싱크탱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전직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또는 미국, 중국, 각지에서 열면서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에 대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세분석 차원의 이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 간에, 특히 저희의 정세분석국가 해당 기관의 주로 정보기관 내지는 전직 정보기관 인사라든지 해서 정세분석과 관련된 쪽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세분석 차원의 이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 간에, 특히 저희의 정세분석국가 해당 기관의 주로 정보기관 내지는 전직 정보기관 인사라든지 해서 정세분석과 관련된 쪽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해외 통일이라는 게, 무슨 전․현직 정보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한반도 문제 전문가 아니에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여기는 전문가 의견을 면담해서 청취한다는 거고 하나는 전문가들과 포럼을 한다는 거고, 뭐가 달라요? 포럼하고 전문가 면담은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전문가 의견을 면담해서 청취한다는 거고 하나는 전문가들과 포럼을 한다는 거고, 뭐가 달라요? 포럼하고 전문가 면담은 뭐가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민간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기능적인 차이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통합 가능하다 이거예요. 별도로 사업을 운영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전액 삭감 또는 일부를 남겨서 한반도 국제포럼으로 통합시키는 것,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전액 삭감 또는 일부를 남겨서 한반도 국제포럼으로 통합시키는 것,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들, 충분히 정부 입장 얘기를 들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주홍 간사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도 1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국제포럼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반도 국제포럼은 어디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통일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삭감 사업 중에 다른 데 또 붙어 있어요?

없습니다.
자체 내 4번의 항목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된다 이런 얘기야.
위원장님, 정리해 봅시다.
제가 한 가지만……
안호영 위원님.
만약에 2개 기관의 성격이 똑같고 그러면 중복해서 조금 필요성이 있으면 보태되 일부 깎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성격이 국제포럼하고 다릅니까?

예,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포럼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민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한반도 문제 또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전문가들과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전직 관료들이라든지, 사실 관료나 당국자들은 아주 소수로만 참여해서 통일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이어질 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행사, 세미나, 국제포럼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정부기관 간에, 예컨대 저희가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정세 네트워크는 CIA라든지 아니면 INR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정보기관, 또 중국에 가서도……
이것은 정부기관 간에, 예컨대 저희가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정세 네트워크는 CIA라든지 아니면 INR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정보기관, 또 중국에 가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보기관을 만나서 어떤 정보를 취득한다고 할 때 아까 한반도 국제포럼의 민간 전문가들이 가서 그런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민간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아마 ‘정부 간 전략대화’라는 것하고 착각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 ‘정부 간’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게 1.67억이 편성된 다른 게 있어요, 정부 간의 전략대화는.

예, 있습니다. 통일정책실에서……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해외통일 정보네트워크하고 정부 간 전략대화라는 사업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유사 중복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통일정책실에서 정부간 전략대화를 또 합니다만 이것은 북한 정보와 관련된 특화된……
그러니까 차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시시콜콜 전부 따져 보면 왜 차이가 없겠어요?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보자면 너무나 유사하고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연 국비로 계속적으로 따로따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관의 설명을 가지고 계속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결정을 냅시다.
이것은 차관의 설명을 가지고 계속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결정을 냅시다.
윤후덕 위원님.
이 부분이 서로 중복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보류로 해 주시면 보고를 더 받아서 협의해서 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정세분석 역량 강화 계획은……
보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헌법에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향후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국내 네트워크도 하고 해외 네트워크도 하고, 해외 네트워크에서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 한국․유럽, 한국․동남아, 다양한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책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통일정책 관련해서, 이름을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국내는 국내 자체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통일 관련된 논의가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역량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통일정책이야말로 그야말로 민감한 국내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연구 프로젝트에 1억 3000만 원, 1억 5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책정을 해도 모자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학술교류와 학술연구를 가지고.
이게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헌법에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향후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국내 네트워크도 하고 해외 네트워크도 하고, 해외 네트워크에서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 한국․유럽, 한국․동남아, 다양한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책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통일정책 관련해서, 이름을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국내는 국내 자체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통일 관련된 논의가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역량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통일정책이야말로 그야말로 민감한 국내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연구 프로젝트에 1억 3000만 원, 1억 5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책정을 해도 모자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학술교류와 학술연구를 가지고.
유승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심의를 잘 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그다음 47페이지.

5번, 남북회담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남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고려해서 5억 감액을 요구하셨고 또 일부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9억 6100에 8억 6600이면 좀 줄긴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2016년도 11억 9800만 원 중에 8억 9300만 원이 불용이 됐고, 또 2017년에도 9억 6100만 원 중에 4억 4100만 원 이상이 불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통일부 예산 설명 자료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을 하고 필요시에 이렇게 기금에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5억 원 삭감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심사 때 외통위의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께서도 ‘불용이 과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부족한 금액은 조정하면서 쓰면 될 것이다’라고 언급도 하셨기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5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2016년도 11억 9800만 원 중에 8억 9300만 원이 불용이 됐고, 또 2017년에도 9억 6100만 원 중에 4억 4100만 원 이상이 불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통일부 예산 설명 자료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을 하고 필요시에 이렇게 기금에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5억 원 삭감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심사 때 외통위의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께서도 ‘불용이 과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부족한 금액은 조정하면서 쓰면 될 것이다’라고 언급도 하셨기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5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남북회담은 그동안 꽉 얼어 있어 가지고 수년째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남북회담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회담이 추진되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중국과 그렇게 얼어붙은 관계도 사드 문제도 또 해빙되는 계기가 불과 몇달 만에 생기듯이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늘 준비금으로 세워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굳이 깎고 뭐 이럴 것 없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불용된 것으로 그냥 처리되면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늘 문을 열어 놓듯이 이 남북회담 추진 관련한 예산은 늘 열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굳이 깎고 뭐 이럴 것 없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불용된 것으로 그냥 처리되면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늘 문을 열어 놓듯이 이 남북회담 추진 관련한 예산은 늘 열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됐고요.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이게 남북회담 추진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줄어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도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일단 세워 놓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예……
위원장님, 이 문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곽대훈 위원님 하지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곽대훈 위원님 하지요.
지금 2008년 이후에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어 왔던 것, 차관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의 집행은 우리의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북한 정세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집행률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되어 오고 감액이 계속 주장되어 온 그 사유들이 더 골이 깊어지고, 집행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더 요원해진 거예요. 그렇지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집행률이 개선될 여지가, 더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지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어떤 개선의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일정액을 삭감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런 주장입니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집행률이 개선될 여지가, 더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지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어떤 개선의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일정액을 삭감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런 주장입니다.
삭감 규모는 얘기 안 하시고?
일단 저는 5억 주장을 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 보시지요.
윤후덕 위원님.
참 중요한 제목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회담이라는 게 남북정상회담까지도 포함하는 항목인가요?

저희가 명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위급 회담도 저희가 상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분야 회담, 군사분야 회담, 경제분야 회담, 사회․문화․인도적 분야의 회담, 그리고 남북회담 전문가 양성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심화되지만 우리가 여야 간에도 다 이념을 넘어서서 또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결국은 남북대화가 되어서 뭔가 한반도의 긴장이 좀 완화되고 또 평화로, 상생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런 각급의 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2008년부터 계속, 그 전에도 편성됐고 2008년부터는 불용이 많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남북회담 또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희망하는 예산으로 계속 불용이 되지만, 지적을 받았지만 계속 편성한 것도, 우리 예결위도 매년 편성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지난해보다는 좀 감액해서 편성해서 들어 왔네요.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말씀 한 다음에 저 하겠어요.
남북회담 추진 관련해서 하면 북한 핵이나 미사일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고 또 남북 간의 다양한 민간 접촉뿐만 아니고 정부 간의 접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남북관계로 보면 2008년 이후에 계속 경색된 국면에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2008년 이후에 집행이 3~4억 정도 수준이고 5억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외통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그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는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예비비로 쓰는 게,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제도지, 예비비를 언제 쓰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5억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5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는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예비비로 쓰는 게,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제도지, 예비비를 언제 쓰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5억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5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남북……
황주홍 위원님 의사진행 아까 하셨고……
의사진행?
아니, 의사발언하셨고……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박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박재호 위원 들고, 어기구 위원 들고 그다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니까……
세 번째, 어기구 위원이 먼저 들었고요. 내가 여기 다 적고 합니다.
차관님, 예비비로 하면 얼마큼 걸리지요?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것이고, 남북회담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도 올해 저희가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컨대 최근에 JSA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언제든……
예비비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담이 되면 바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위급 정상회담부터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불용이 되면 또 처리하면 되고, 이것은 역대 정권의, 2000년부터 안 한 일이 없고,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못 쓰면 못 하고 쓰면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왈가불가할 것은 별로 없지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것은 통일부 안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정부에서도 남북회담 관련한 예산은 죽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씩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돼 있다고 해도 회담 준비는 늘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정부의 예산 편성은 남북 대화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2차 발언입니다.
2차 발언입니다.
남북회담이 필요하냐, 그 의의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일단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회담이 객관적으로 조기에, 또는 내년에 성사될 전망이 있느냐 이것도 놔둡시다. 놔두고, 저는 일단 매년 예산이 감액돼 왔다는 것,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감액을 못 할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11억에서 9억으로, 금년에는 9억에서 8억으로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비비는 아니지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북회담이 갑자기 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남북회담을 못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 형태의 예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타협책으로 한 일이억 정도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비비는 아니지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북회담이 갑자기 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남북회담을 못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 형태의 예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타협책으로 한 일이억 정도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2억 감액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이런 때 야당 체면 좀 세워 주는 건데요.
야당에서 1억을 제안하니까 1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야당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지요, 지금 야당이 다수인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통일부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보면 결국은 북한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통일부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회담 추진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아예 없애려면 확 없애버리고 그냥 놔두려면 놔둬야지 거기서 1억을 감액하고 2억을 감액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어색해요. 통일부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런 데를 어느 정도…… 아예 없애려면 확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회담 추진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아예 없애려면 확 없애버리고 그냥 놔두려면 놔둬야지 거기서 1억을 감액하고 2억을 감액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어색해요. 통일부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런 데를 어느 정도…… 아예 없애려면 확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운천 위원님은 전액으로 그냥 가고 정부안 받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리할까요?
정리합시다.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라고요.
차관님 말씀 한번 들읍시다.
저도 또 얘기하게 돼요.

통일부의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회담이나 교류 협력 예산이 남북관계 상황과 상당히 많이 연동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서 1억 감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바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결론 내시지요.
전년도 예산보다 는 것도 아니고 1억 줄어들었으니까 원안 유지해서 갑시다.
아니, 감액 주장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이억 정도 감액하고 가자고 했을 때 위원장께서 동의해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거냐를 했는데 또 정운천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내셨다고 해서 그것을 또다시 선회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지요.
일이억 정도 감액하고 가자고 했을 때 위원장께서 동의해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거냐를 했는데 또 정운천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내셨다고 해서 그것을 또다시 선회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지요.
존재의 이유가……
저는 존재의 이유라는 게……
그러면 1억만 삭감해요, 1억만.
어떻게 해요?
1억 삭감.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요.

6번, 북한이탈주민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에 지역통일센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존의 3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15억 전액 감액, 윤소하 위원께서 15억 전액 감액, 김도읍 위원께서 용역비를 제외한 14억 감액을 요청하셨고, 다음 50쪽으로 가시면 강창일 위원께서 지역통일센터 설치사업이 북한이탈주민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사업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7번에 있는 통일정책 추진사업으로 이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15억 전액 감액, 윤소하 위원께서 15억 전액 감액, 김도읍 위원께서 용역비를 제외한 14억 감액을 요청하셨고, 다음 50쪽으로 가시면 강창일 위원께서 지역통일센터 설치사업이 북한이탈주민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사업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7번에 있는 통일정책 추진사업으로 이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부 사업 이관과 관련해서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일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부 사업 이관과 관련해서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일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
자, 위원님들……
천 차관님!

예.
이거 지금 올해 순증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15억짜리?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역통일센터 우선 1개소 시범 설치․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다 제일 먼저 합니까?

지금 지역은 저희가 몇 가지 아주 실무적으로는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역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연도 사업비가 15억 원이고 1개 지역통일센터 설치하는 데 총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하나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지역통일센터로 돼 있지만 서울 지역은 사회통합센터라고 해서 강서구 마곡지구에 저희가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회통합문화센터가 아마 서울 지역의 통일센터가 될 것이고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
나머지 광역지자체……

예, 그래서 광역지자체 17개 잡고 하나당 저희는 일단은 15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이 건립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저희가 시설을 신규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에 뭐 한……
이것 다 임차하는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임차료를 3억 2000만 원 잡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연도별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미수립이 됐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내부적, 실무적으로는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에 1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9년, 20년, 그 이후까지 해서 총 17개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통일센터 뭐 하는 데예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남북하나센터가 전국 23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교육과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통일교육센터가 또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동안 통일 논의, 대북정책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특히 서울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광역단체에 하나씩은 이런 각각의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에 좀 통합적인 그런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도 대구라든지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들께서도 도나 또는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대구라든지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들께서도 도나 또는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옥상옥센터입니다, 이거. 그래 갖고 저는 이런 지역통일센터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갖고 저는 처음부터 이 15억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옥상옥센터입니다, 이거. 그래 갖고 저는 이런 지역통일센터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갖고 저는 처음부터 이 15억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차관께서 말씀하시고 대구까지 다녀오셨다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 2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단체장 할 때도 구미 지역 다음으로 유치도 하기로 했었는데 지역통일센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있는 하나센터하고 교육센터를 합쳐서 운영하겠다, 한 공간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차관께서 말씀하시고 대구까지 다녀오셨다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 2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단체장 할 때도 구미 지역 다음으로 유치도 하기로 했었는데 지역통일센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있는 하나센터하고 교육센터를 합쳐서 운영하겠다, 한 공간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통합적으로 운영……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예.
그런데 제 의견은 현재 있는 적응센터와 현재 있는 교육센터가 제대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외의 우리 내국인들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그 공간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구태여 이것을 광역 단위로 하나씩 지금 하나센터, 그러니까 적응센터와 교육센터 합쳐서 이렇게 왜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단체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이와 같은 적응센터나 하나센터가 통합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15억 들여서 해 가지고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5개년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단체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이와 같은 적응센터나 하나센터가 통합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15억 들여서 해 가지고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5개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이백 몇억씩 들여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통일부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통일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적응센터와 현재 있는 교육센터가 제대로 내실 있는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적응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적응센터와 현재 있는 교육센터가 제대로 내실 있는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적응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죽 소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소회인데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 ‘야, 이것 부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업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거대 국가를 넘어서 하이퍼 거대 국가로, 초거대국가화 되겠구나’ 하는 예감 또는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데 지금 평통의 기능과도 상당 부분 중복․중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또 지역통일센터 말고도 지역통일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교육센터도 있고 또 지역적응센터도 있는 터에, 그리고 이미 기존의 지역통일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다 17개 광역시․도에 있는데 여기에 광역시․도에만 따로…… 이게 기능은 똑같은 건데 이걸 또 따로 설치하겠다는 것, 통일부로서는 저는 충분히 이런 사업을 강구하고 구상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여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액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적응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역통일센터, 신규사업.
광역시․도 15억 시범사업.
발언 신청……
윤후덕 위원님.
이게 심의 자료만 보면 내역사업인 지역통일센터설치사업 15억 원은 기존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하나센터나 교육센터나 통일관을 합쳐서 하는, 합쳐서 관리해서 어떻게 좀 버전업시키려는 준신규사업, 기존 사업을 통폐합하는 사업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사회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게 물론 단순히 정착 지원이라든지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기존 사업을 흡수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 나갈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그 사업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교류협력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남북교류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기능들을 통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순증하는 사업만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통폐합하면 기존 사업들에서 지출됐던 예산도 흡수해 내는 그런 사업이라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면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업들 중에 일부 중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조정을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내년에 첫 번째로 설치를 하게 되니까 그것들은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 ‘점진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게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통일부의 의견입니까?
지금 차관님, ‘점진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게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통일부의 의견입니까?

저희가 이것 발전시켜 나가는……
글쎄, 지금 점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게 부의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나센터라든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궁극적으로 흡수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통합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것 제시할 수 있나요, 자료 제출을?
그것 나는 지금 차관의 개인적인 어떤……
그것 나는 지금 차관의 개인적인 어떤……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차관 지금 아까 말씀하고 다른데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김도읍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하십시오. 양보할게요. 먼저 하시고……
제가 확인만……
자료를 먼저 보여 주세요.

예, 지금……
차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교육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교육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바로 통합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그런데 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하나센터하고 교육센터가 잘 하고 있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개별적으로 잘……
통일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제대로 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하나의 공간에 둬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물론 지금 잘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지역하나센터나 또는 통일센터 중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착이 같이 가야 된다든지 이런 기능이나 수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역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도 지역 현장에서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역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도 지역 현장에서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와 지역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흡하니까 통합해야 될 사유와 통일부 나름대로 제대로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와 같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흡하니까 통합해야 될 사유와 통일부 나름대로 제대로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와 같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센터는 3년마다 저희가 사업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못 드리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런 운영을 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상정하고 있다는, 자료도 물론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바로 하나센터와 교육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못 드리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런 운영을 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상정하고 있다는, 자료도 물론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바로 하나센터와 교육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나……
차관님,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역적응센터나 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난 뒤에 발전적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계획들을 내놓으시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요. 통일부가 갖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냥 예산만 해 가지고 광역 단위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입니까?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요. 통일부가 갖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냥 예산만 해 가지고 광역 단위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입니까?

예.
5개년 계획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차관님, 지역협의회는 뭘 합니까?

지역협의회라는 게 통일 교육……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그것은 지자체, 기초․광역 자치단체의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 현장에서 정착 지원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행정기관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찰, 노동부, 지역 노동청 이런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체입니다.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체인데 지금 예산은 이게 5억 잡혀 있네요?

예, 정착 지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광역별로 예산 지원되는 게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거주인구가 이게 아마 이탈주민 거주인구 기준……
거주인구가 이게 아마 이탈주민 거주인구 기준……

탈북민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울산시는 533명인데 1600만 원, 전라북도는 533명인데 2500만 원, 경상남도는 1045명인데 1600만 원,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SOC 기준이구먼.
SOC 차별하는 것하고 똑같아, 보니까.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이것 사업 설명 실무자가 이야기해 봐요.
경상북도도 보니까 1665명인데 1500만 원……
1045명 경상남도에, 하여튼 이게 좀……
따져 봅시다. 따져 보고 일단 좀 보류하시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늘려요.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기존에 있던 기존의 인원 그다음에 신규 전입 인원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기존에 있던 기존의 인원 그다음에 신규 전입 인원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이탈주민 거주인구인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차관님, 5억을 배분하는 데 이것 한번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5억을 배분하는 데 이것 한번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에서는 교육을 주로 하는 겁니까?

정착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응센터는 뭘 하는 데에요?

기본적으로는 탈북민들 중에 각 지역에 신규로 전입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지만 또 막상 지역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에 적응하는……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적응하는 그것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교류하고?

예, 그렇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통일센터에서는 앞으로 뭘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지역통일센터에서는 앞으로 뭘 할 생각입니까?

지역통일센터에서는 그 지역에서, 통일교육원에서 사회통일교육 또는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활동하거나 또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활동, 통일교육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되고 중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조금 잘 못하신 건지, 아니면 하는데……
지금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경상경비 빼고 나면 이 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뭐냐 하면 일반연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경상경비 빼고 나면 이 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뭐냐 하면 일반연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니, 지역통일센터에서 일반연구비,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일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각 지역에 하나센터도 있고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하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협업을 하고 시너지를 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이분들이 대개……
지역통일센터는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센터는 복지관이라든지, 물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지역통일센터는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센터는 복지관이라든지, 물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차관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정착해 있는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신규 이탈주민들의 지역 적응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지역적응센터에 4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고, 여기에 또 이번에 3억 7000만 원 순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연구비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지역통일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이탈주민들의 적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획 연구 이것은 통일부에서 통일적으로 해야지 지역마다 이런 일반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사실 지역적응센터에서 조금만 내실 있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연구는 통일부에서 정말 통일적으로 해야지 지역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연구비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지역통일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이탈주민들의 적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획 연구 이것은 통일부에서 통일적으로 해야지 지역마다 이런 일반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사실 지역적응센터에서 조금만 내실 있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연구는 통일부에서 정말 통일적으로 해야지 지역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보류가 될 것 같으면 보류를 하고 아니라면……
보류 좀 해 주시지요.
삭감.
(「삭감」 하는 위원 있음)
(「삭감」 하는 위원 있음)
삭감을 얼만큼 하자는 겁니까?
‘아니라면’ 얘기하세요.
아니라면 저는 제가 통일부 관계자라면 그리고 제 개인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라면 정말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평통 관계 이 관련 업무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몇 개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까 보니까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사업적으로는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시작하지 않느냐.
뭐 하나센터가 되건 통일교육센터가 되건 하나로 일단 묶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통일센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통까지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게 범정부적인 예산 절감이고 사업의 효율화일 텐데 지금은 사업을 팽창만 하고 예산을 그냥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게 아니냐. 하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될 것 같으면 보류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까 보니까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사업적으로는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시작하지 않느냐.
뭐 하나센터가 되건 통일교육센터가 되건 하나로 일단 묶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통일센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통까지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게 범정부적인 예산 절감이고 사업의 효율화일 텐데 지금은 사업을 팽창만 하고 예산을 그냥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게 아니냐. 하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될 것 같으면 보류로 합시다.
보류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류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딱 들어 보니까.
보류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딱 들어 보니까.
아니, 결론을 내시지요. 보류해 본들 또 간사가 앉아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 말씀 듣고요.
이 부분은 보류를 했던 것에서는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만 1000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 주민을 위한 예산이 보니까 두 꼭지가 있는데 한 400억 돼요. 1만 명에 1만 원을 주면 100억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을 한 사람당 한 1만 5000원 하면 400억, 그렇지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그게 아니지.
1억인가요?

예, 1억.
1억. 북한하고 관계에서, 지금 교착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밑바닥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통일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통일의 잠재 자원이 여기에 온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창업농업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북한의 이탈 주민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농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하고 이탈 주민과의 연결, 소통, 관계를 확대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앞으로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지금 교착상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을 뭔가 통합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을 단순히 돈 얼마를 삭감하고 안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류를 하더라도 내용을 통일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지금 이 냉전 상태의 교착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하고 밑바닥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통일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통일의 잠재 자원이 여기에 온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창업농업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북한의 이탈 주민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농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하고 이탈 주민과의 연결, 소통, 관계를 확대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앞으로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지금 교착상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을 뭔가 통합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을 단순히 돈 얼마를 삭감하고 안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류를 하더라도 내용을 통일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지금 이 냉전 상태의 교착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북한하고 교류할 때 지자체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맥락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분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양 의견이 너무 팽팽해서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간을 아낍시다. 그래서 다 안 드리고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서로가.
이것은 삭감성 보류,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보류사업은, 여기까지 논의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거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번, 통일정책 추진입니다.
50쪽, 내역사업에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 2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께서 사업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50쪽, 내역사업에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 2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도읍 위원님, 김성원 위원께서 사업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전체 의견 중에 전체 세부 사업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일정책 내역사업 중에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하는 2억 2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이것은 정말로 사업 간 유사․중복성 거의 100%입니다. 추진 방식의 적절성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업무야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것은 통일부에서 중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천해성 차관님!
이런 업무야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것은 통일부에서 중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천해성 차관님!

예.
올해 2017년도 예산에서 2018년도 요구안은 뭐가 증가가 됐는데 조정안이 7억 4800만 원으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이 6억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이 6억 2100만 원이잖아요.

예, 6억 2100입니다.
거기에서 당초 요구안이 10억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 조정안은 7억 4800만 원으로 나왔고 이 요구안에서 조정안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억 2000만 원이 순증으로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정부 조정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2억 2000만 원이 순증으로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정부 조정안에 대해서?

통일교육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미래교육과정 중의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하다가 다시 통일교육원으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곽대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곽대훈 위원님.
또 이것이 보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앞서 통일센터도 지역에 있는 적응센터, 교육센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 보류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통일부가 이끌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되어 있어요, 통일국민협약 체결.
그러면 민주평통은 뭐 하는 조직이냐 이런 얘기지요. 민주평통이 명실상부하게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고,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해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통일국민포럼 운영하는 데 1억, 고위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 전문가 정책연구용역에 1억, 저는 필요 없는 일을 통일부가 또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은 뭐 하는 조직이냐 이런 얘기지요. 민주평통이 명실상부하게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고,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해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통일국민포럼 운영하는 데 1억, 고위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 전문가 정책연구용역에 1억, 저는 필요 없는 일을 통일부가 또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민주평통자문회의랑 업무가 오히려 중복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통일부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민주평통자문회의랑 업무가 오히려 중복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통일부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왜 그렇습니까?

민주평통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기구로서 통일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통일국민협약이야말로 통일부가 꼭 추진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 다,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통일정책, 대북 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이어지기보다는 단절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추진 요구가 많았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지난해 7월 달에 구성이 되어서 금년 6월까지 활동하셨던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도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의견을 모아 주셨고, 물론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서 통일국민협약 같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도 앞으로 이러한 형식을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통일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이 통일국민협약이야말로 통일부가 꼭 추진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 다,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통일정책, 대북 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이어지기보다는 단절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추진 요구가 많았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지난해 7월 달에 구성이 되어서 금년 6월까지 활동하셨던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도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의견을 모아 주셨고, 물론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서 통일국민협약 같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도 앞으로 이러한 형식을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통일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우선 몇 분 위원님들 말씀처럼 평통과 기능적으로, 사업적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것 지적합니다.
우선 국민협약 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우선 국민협약 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국민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것이 우리 5000만 국민 전체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것이 우리 5000만 국민 전체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포럼, 저희가……

예, 어떤 포럼이나 협의체 같은 것들이……
포럼을 하면 그것이 국민협약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계속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
오히려 이것이 공연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나는 그냥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급격한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권마다 차이가 있는,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해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어떤 통일된 국민의 협약을 체결하겠다? 평지풍파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협약 체결이 가능해요? 체결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협약 체결이 가능해요? 체결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체결은 무슨 뜻이에요? 사인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어서, 만약에 정말 많은 부분의 합의가 될 수 있으면……
통일부라는 하나의 부처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공연히 지금 뭔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발굴해 낸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아마 통일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 가는 길에 걸림돌만 자꾸 노출시키는 그런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우려…… 저는 이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소통하면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인 대타협,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서 가능한 부분이라도, 이것이 1장이 될지 2장이 될지 또는 반 페이지가 될지라도 다만 몇 개 항목이라도 거기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이어 가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선 위원님.
참 오늘은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차관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차관께서 그야말로 견강부회로 억지로 얘기하고 있구나. 차관이 얘기한 바로 그것이 평통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고, 해야 할 기능이에요. 국민적인 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평통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일부가 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하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태껏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그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을 그동안 한 겁니까? 북한 집단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중단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황주홍 위원님 말 백번 옳은 말입니다. 통일부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통합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합니까? 갈등과 분열 조장시키는 그 중심에 통일부가 서겠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관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차관께서 그야말로 견강부회로 억지로 얘기하고 있구나. 차관이 얘기한 바로 그것이 평통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고, 해야 할 기능이에요. 국민적인 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평통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일부가 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하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태껏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그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을 그동안 한 겁니까? 북한 집단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중단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황주홍 위원님 말 백번 옳은 말입니다. 통일부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통합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합니까? 갈등과 분열 조장시키는 그 중심에 통일부가 서겠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위원장님 적은 놓으신 순서상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커닝을 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언 신청에 대해 다 이렇게 대비표로 해서 순서를 받아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남북관계개선특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저런 토론을 하고 사업을 또 해 보려고 하다가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보자고 여야 간에 협의해서 안으로 해서 또 여야 간에 전문가들을 추천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안이랄 수 있으면 초안이랄까, 초안의 형태를 초안 1, 초안 2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 일정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그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이제 없어졌지요?
제가 남북관계개선특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저런 토론을 하고 사업을 또 해 보려고 하다가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보자고 여야 간에 협의해서 안으로 해서 또 여야 간에 전문가들을 추천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안이랄 수 있으면 초안이랄까, 초안의 형태를 초안 1, 초안 2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 일정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그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이제 없어졌지요?

예.
이것이 참 우리의 공통 과제예요. 여야 정당 또 시민사회단체나 다 공통의 과제인 것이 이 사안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철학의 차이 또 갈등의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 논의할 수 있는 최소 협약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때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요?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 논의할 수 있는 최소 협약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때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요?

예.
그래서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여야를 넘어서는 협약서를 만들어 내서 거기다 사인을 하고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는 담아 있지만 마무리할 생각까지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좋은 시도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로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여야 정당 또 시민단체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시각을 좀 넘어설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최소 합의 형태로 접근해 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꼭 살려 놔야 한다고, 정부 원안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민주평통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민주평통의 최종 책임자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통에서 추진을 하면 대통령 지시받아서 추진하는 것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야나 또는 제반 여러 성향의 시민단체를 총괄해서 의견 수렴해 내고 그런 접근을 해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도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여야 정당 또 시민단체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시각을 좀 넘어설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최소 합의 형태로 접근해 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꼭 살려 놔야 한다고, 정부 원안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민주평통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민주평통의 최종 책임자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통에서 추진을 하면 대통령 지시받아서 추진하는 것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야나 또는 제반 여러 성향의 시민단체를 총괄해서 의견 수렴해 내고 그런 접근을 해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도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짧게 세 가지만……
첫째,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2조(기능)에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게 있는 겁니다. 통일부에는 이런 것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무슨 협약 같은 게 많아요. 어제 외교부도 보니까 국민과 쌍방으로 해 가지고 뭐 여론조사하고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통일부가 통일에 대해서 하고, 신고리 5․6호 하는 것도 공론화위원회 뽑아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여기서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한 협약을 한다? 통일부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전문가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 하시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낫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협약같이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15명 앉아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통일부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들어보는 세미나 정도 하고 하지 ‘1. 뭐 한다’, ‘2. 뭐 한다’, 여야 간 원내대표들 사인하고 진보단체, 보수단체 누가 오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민주평통은 정치적 중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국민이 따라가겠지만 통일부가 한다고 하면 전문가 선정하는 데부터 이의를 막 달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해서 세미나 하는 정도 비용 남기고 2억 2000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2조(기능)에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게 있는 겁니다. 통일부에는 이런 것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무슨 협약 같은 게 많아요. 어제 외교부도 보니까 국민과 쌍방으로 해 가지고 뭐 여론조사하고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통일부가 통일에 대해서 하고, 신고리 5․6호 하는 것도 공론화위원회 뽑아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여기서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한 협약을 한다? 통일부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전문가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 하시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낫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협약같이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15명 앉아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통일부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들어보는 세미나 정도 하고 하지 ‘1. 뭐 한다’, ‘2. 뭐 한다’, 여야 간 원내대표들 사인하고 진보단체, 보수단체 누가 오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민주평통은 정치적 중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국민이 따라가겠지만 통일부가 한다고 하면 전문가 선정하는 데부터 이의를 막 달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해서 세미나 하는 정도 비용 남기고 2억 2000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승희 위원님.
통일국민협약 관련한 예산이 2억 2000입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사실 이벤트 하나 해도 아까 법무부 몇 주년 기념 이벤트 하나 하는데 7억을 예산을 세워 왔는데 너무 많다 해서 5억 정도 갖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억 2000 갖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산출근거 보니까 회의비가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식조사,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그게 1억, 그다음에 세미나가 열두 번에다가 지역 순회 여섯 번인데 이것을 1억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세미나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이것 다 못 할 거라고 보고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정책에 관련된 세미나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뭐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 있었잖아요? 하물며 그런 것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2억 2000 갖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산출근거 보니까 회의비가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식조사,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그게 1억, 그다음에 세미나가 열두 번에다가 지역 순회 여섯 번인데 이것을 1억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세미나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이것 다 못 할 거라고 보고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정책에 관련된 세미나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뭐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 있었잖아요? 하물며 그런 것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것은 70년대 방식이지.
70년대 방식인데 이제는 좀 새로운 방식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무겁게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정말 좌우 대립하고 남북이 분열돼 있고 그다음에 촛불하고 태극기부대 서로 이렇게 국민적인 갈등이 심하고 이러니까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북 간에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국민의 전체적인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독․서독도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됐냐고요. 그만큼 경제 교류 협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인식의 교류, 사상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같이 대국민적으로 이런 인식을 전환하고 기반을 좀 강화시키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적 차원의 그런 인식 전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2억 20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2억 2000 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뭔가 공동체 인식을 더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립지대도 만들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평통이라고 하는 구조는 워낙에 견고한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안 해도 다 그 안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동독․서독도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됐냐고요. 그만큼 경제 교류 협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인식의 교류, 사상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같이 대국민적으로 이런 인식을 전환하고 기반을 좀 강화시키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적 차원의 그런 인식 전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2억 20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2억 2000 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뭔가 공동체 인식을 더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립지대도 만들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평통이라고 하는 구조는 워낙에 견고한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안 해도 다 그 안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하시고 박재호 위원님 하고.
차관님, 통일국민협약이 뭡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또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 또는 약속을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평통에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 내용이, 사업목적이…… 지금 통일기반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평통에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 내용이, 사업목적이…… 지금 통일기반 조성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예, 통일정책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이 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글자만 바꿔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통일기반 조성사업.

다른 사업을……
정확한 사업명이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40억 49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예, 그것은 홍보라든지 민간단체활동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니, 통일기반 조성하는 건데 결국 여기에도 보면 민간단체, 학술단체 등 민간 차원의 통일 활동을 지원하여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한다, 이게 사업목적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있는 것 차관님이 잘……

민간단체활동 지원하고……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차관님. 돈을 아껴 씁시다.

민간단체활동 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아니,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그만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그만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박재호 위원님.
통일부 공무원 하기 힘들지요?

감사합니다.
정권 바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알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념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몰라요. 거의 기성세대들이 자기들끼리 통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통일적 합의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 여러 가지 계층에서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한번 나눠 봐서 진짜 이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이 사실은 협약입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해 봐야 되는 것이 원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원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알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념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몰라요. 거의 기성세대들이 자기들끼리 통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통일적 합의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 여러 가지 계층에서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한번 나눠 봐서 진짜 이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이 사실은 협약입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해 봐야 되는 것이 원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원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손 든 것 같은데,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정운천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손 든 것 같은데,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전 좀 안타까운 게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통일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저는 아닙니다. 정말로 통일을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닥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의미…… 아까 탈북민 3만 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2억 2000 들여서요 통일국민협약, 위에서 내려가는 것 이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은 오히려 갈등만 더 확대되지, 밑에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만 명에 대한 활용도를, 통일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오히려 갈등만 야기시키고, 2억 2000이 아니라 2000억이나 들여서 한다면 모르지만 2억 2000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아까 얘기한 갈등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요 북한 현장의 아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려준 게, 인식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더 하는 데 통일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런 것은 오히려 갈등만 더 확대되지, 밑에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만 명에 대한 활용도를, 통일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오히려 갈등만 야기시키고, 2억 2000이 아니라 2000억이나 들여서 한다면 모르지만 2억 2000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아까 얘기한 갈등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요 북한 현장의 아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려준 게, 인식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더 하는 데 통일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논의를 하시지요.
아니, 제가 마지막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당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그대로를 두면 됩니다. 저희 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이 사업이, 제가 분명히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하고 완전히 중첩된다. 중복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 이런 이야기를 이념에 덧씌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본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도 분명히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돈 아껴 씁시다’라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당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그대로를 두면 됩니다. 저희 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이 사업이, 제가 분명히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하고 완전히 중첩된다. 중복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 이런 이야기를 이념에 덧씌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본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도 분명히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돈 아껴 씁시다’라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하자,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위원들 11명이 의견 내셨는데 그것을 숫자로 딱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아니, 숫자로 딱 정하면 되는데?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다소의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잖아요.
보류합시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측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전부 보류해 왔어요, 지금까지.
아니지요.
보류해서 논의를 하세요.
아니, 반반일 때는 보류가 좋은데 지금 반에다가 또 중립에 계신 위원님들 두 분 말씀이 계셨잖아요.
앞에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앞에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도 우리 쪽이 좀 많았는데……
수없이 전부 다 그랬어요. 결판해서 끝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싸우는 것 전부 보류시켜 놨지. 1건도……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아니, 여당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소수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시킨 것 있으면 어느 하나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 보류 안 시켜 준 것 없습니다. 다 보류시켜 드렸어요.
강력히 주장했지만……
강력히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고 다른 야당에서까지 발언을……
넘어갑시다.
자, 52페이지.
아니, 정운천 위원님 같은 경우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것을 또……
아니,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논의하시란 말이에요.
황주홍 위원님도 보면 저것은 반대하시는 의견이거든요.
아니, 달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중복되고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류가 됩니까?
아니, 그것도 그럴뿐더러 이것은 갈등만 분란시키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추진될 방법이 없다……
일단 의견 차이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보류하나 여기서 전액 삭감하나 똑같을 것 같아요. 보류해도 전액 삭감 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해 주시고요.
황주홍 간사님 그 발언 속기록에……
갑시다.
삭감성 보류.
자, 52페이지요.
보류해요.
삭감성 보류.
토 다는 건 또 나중이고요, 하여튼 보류해 주십시오.

52쪽 8번,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님이 내역사업인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에 6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중에 1억 9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동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정운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북한과의 교류를 대비한 준비에는 앞으로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큐베이터 사업 삭감 문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정말 잘사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야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을 바꾸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원안으로 나갈 것을 원합니다.
저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소규모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차관님, 소규모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 몇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금년에 이 사업의 추진이 조금 지연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사업변경 요청하신 것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저희가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이라든지 개별 점포에 대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 집행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이탈주민 몇 분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7월부터 시작했다는데 현재 4~5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20여 명 됩니다.
20여 명……
창업하신 분이 20여 명이요?
현재 이은재 위원께서 창업보다 음식과 관련된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 푸드트럭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인도협력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소셜 프랜차이즈점, 푸드트럭, 푸드코트 입점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 지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소셜 프랜차이즈점, 푸드트럭, 푸드코트 입점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 지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억 9000만 원 안에 창업자금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습니까?

1인당 25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1인당 2500만 원?

예.
나머지 또……

나머지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음식과 관련된 창업 푸드트럭에만 한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좀 확대됩니까?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고 내년도에는 음식 분야 이외에 네일아트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년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6억 9000은 내년도 것이지요?

6억 9000은 내년이고 금년에 10억이었습니다.
10억인데 왜 오히려 줄었습니까?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 말씀 같으면 더욱 확대시켜야 되는데.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요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좀 더 진행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늘리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9000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든 것은 유승희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인데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하시고 황주홍 위원님 하시고 김도읍 위원님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 하나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재단인데 하나재단의 전체 운영예산이 233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안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중에 6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이탈주민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인데 우선 이 부분은 전달체계가 각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야말로 조직도 잘 해야 되고 잘 지도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끊임없이 격려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중에 6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이탈주민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인데 우선 이 부분은 전달체계가 각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야말로 조직도 잘 해야 되고 잘 지도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끊임없이 격려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도 보면 꼭 이런 재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도생활 하는 수녀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작은 집에 모아서 같이 숙식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룹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룹홈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하게 되면 대상은 주로 누구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그래서 창업 과정을 통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자체나 지역으로 넘기기보다는 하나재단에서 직영으로, 아무래도 하나재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국민들도 음식 같은 것들은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국민들도 음식 같은 것들은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나재단에서 한 20여 분 정도를 선발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착시킬 수 있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문가가 붙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프로젝트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앞에 무슨 협약 체결하는 것 2억 2000 깎고 이것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앞에 무슨 협약 체결하는 것 2억 2000 깎고 이것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앞의 것은 보류됐고 이것은 간사 간 협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2억 2000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나재단이 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도 원안 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에 3명, 푸드트럭 창업에 3명, 푸드코트 입점에 7명 해서 불과 13명, 또 많아야 15명 정도를 하는 처음 출범하는 시범적 사업인데 저는 굉장히 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성공해서 더 확장하면 좋겠다.
다만 국회예정처 검토의견을 보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창업이나 소유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요가 있겠나 하는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원안 유지하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회예정처 검토의견을 보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창업이나 소유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요가 있겠나 하는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원안 유지하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것 삭감하고 원안 유지하는 것……
연계 보류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것 찬성하는데 차관님한테 두 가지만.
하나재단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233억. 지금 통일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이 어느 세부 내역인가요, 재단 운영 관련해서?
하나재단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233억. 지금 통일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이 어느 세부 내역인가요, 재단 운영 관련해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어쨌든 하나재단은 실제로 정착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하나재단은 실제로 정착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이 세부 내역사업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하나재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그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자립․자활 지원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3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이 전년 대비 14%가 감액되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또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12.8%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이에?
전체 하나재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그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자립․자활 지원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3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이 전년 대비 14%가 감액되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또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12.8%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이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탈북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립․자활 지원이 결국은 직업을 갖는, 취업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이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합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 1억 내외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탈북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립․자활 지원이 결국은 직업을 갖는, 취업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이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합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 1억 내외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부디 이 사업의 성과가 잘 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 사업 세부내역들을 보면, 일단 관계부처들하고 협업이 됩니까?

저희가 관계기관들하고, 그러니까 창업 지원을 해 주는 컨설팅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 기관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하나재단이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업 지원하고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촉진 사업들이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면 고용노동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영농정착지원이라면 농림부하고 관련이 있고, 창업지원,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은 중기부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대상만 다를 뿐이지, 대상이 특성화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사업목적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업 지원하고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촉진 사업들이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면 고용노동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영농정착지원이라면 농림부하고 관련이 있고, 창업지원,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은 중기부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대상만 다를 뿐이지, 대상이 특성화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사업목적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관계부처들하고 사업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시키고 어떤 영농에 정착시키는 부분들은 협업이 안 되면 통일부에서 실효성을 내기가 쉽지 않다.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부대의견을 달아서, 각 사업마다 관계부처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조건이 붙어야만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시키고 어떤 영농에 정착시키는 부분들은 협업이 안 되면 통일부에서 실효성을 내기가 쉽지 않다.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부대의견을 달아서, 각 사업마다 관계부처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조건이 붙어야만 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예산,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세부 항목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업 내지 자립생활 지원 전체적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노동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그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견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네요」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그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견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네요」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 윤후덕 위원님.
저는 제 지역에 몇백 세대의 새터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임하고 문화행사 할 때 대부분 가서 축사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정착을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정착을 이제 잘하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수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 지원 노력이……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 지역협의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들 연결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정착금 주고 한참 지나면 망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남쪽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위축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정운천 전 장관님 말씀대로 진짜로 농업․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정착을 유도하고…… 이러는 세부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착금 주고 한참 지나면 망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남쪽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위축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정운천 전 장관님 말씀대로 진짜로 농업․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정착을 유도하고…… 이러는 세부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저희 부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정착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하면 안 돼요, 지자체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통일부 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낫다.
알았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대의견 다는 걸로?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는데 부대의견을……
아니요, 저는 최종적으로 앞에 2억 2000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그거랑 연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건별이지.
예산은 건별이 아니고, 모든 게 연계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삭감성 보류를 했는데 통일부 주도의 협약체결은 삭감하고 새터민들, 하나재단 이런 것은 증액시키는 것으로 해서. 앞에 삭감하고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연계 보류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뭐 주장으로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일단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논의하세요.
하여튼 부대의견을 붙이는 데는 합의를 봤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세요.
김광림 선배님, 결론이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대의견만 붙이자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연계해서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쭉 얘기해 주십시오.
저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논의를 열어 놓으면 또 한 30분은 더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반대만 하시면 돼요.
그것은 연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라고요.
물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의미에서 연계할 수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는 이게 연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계하시지 않아도 아까 우리 논의가 2억 2000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쪽으로 절대다수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김광림 선배님 염려랄까 그렇게 제안 안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책임지고 앞에 2억 2000은 삭감하도록 해 주십시오.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님, 책임지고 삭감 안 되도록 부탁합니다.
자, 부대의견을 다세요.

59쪽, 남북협력기금 사업입니다.
협력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단체장을 하면서 우리 광명시민이 북한한테 연탄 보내기, 나무 심기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노무현 정부 초기라고 생각되는데, 광명시민들 한 2000명을 북한에 보냈어요. 나무 심고 연탄…… 연탄도 한 30만 장 보냈고 나무도 한 10만 그루 이상을 개성 주위에다 심었습니다. 광명시민들은 평양 갔다 온 사람도 한 200명 돼요.
그런데 통일운동하고 통일과 관련된 것은 북한 사람이 남한을 잘 알게, 남한이 북한을 잘 알게끔 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도 그런 노력에 초점을…… 지금은 남북관계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자체끼리도 서로 자매결연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바꾸고, 그때는 경기도하고 황해도인지 평안남도인지하고 대대적으로 지자체들도 많이 협약을 했어요.
제가 단체장을 하면서 우리 광명시민이 북한한테 연탄 보내기, 나무 심기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노무현 정부 초기라고 생각되는데, 광명시민들 한 2000명을 북한에 보냈어요. 나무 심고 연탄…… 연탄도 한 30만 장 보냈고 나무도 한 10만 그루 이상을 개성 주위에다 심었습니다. 광명시민들은 평양 갔다 온 사람도 한 200명 돼요.
그런데 통일운동하고 통일과 관련된 것은 북한 사람이 남한을 잘 알게, 남한이 북한을 잘 알게끔 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도 그런 노력에 초점을…… 지금은 남북관계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자체끼리도 서로 자매결연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바꾸고, 그때는 경기도하고 황해도인지 평안남도인지하고 대대적으로 지자체들도 많이 협약을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 한 2000명 정도가 개성, 그다음에 우리 공단 있는 주위, 평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한민족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통일부에서……
통일부에서……
심의하는 데 위원장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같아.
통일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의 진행을 해요.
자, 진행합시다.
협력기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생각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59페이지.

남북협력기금의 수입 부분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200억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위원장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협력기금 속에 이런저런 사업들 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얼마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있는 경협기반(무상) 이것부터 먼저 쭉 해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돈 들어온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석, 그렇게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다른 것 먼저 하고 해요.
지금 감액 의견 있는 것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액 의견.
아니, 남북협력기금 1조 넘는데 거기에 보면 철도사업도 있고 무상경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게 순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안에 속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일반회계에서부터 1200억 주고 보자 이것은 심의할 가늠대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돼서 이 전입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으면 또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데 정부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여기의 전입금이 경수로 이자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입을 먼저 논의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했는데 기재부차관 얘기 듣고 하시지요.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김광림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논의가 중단돼서 한 발짝도 못 나갈까 봐 싶어서 그래요, 1200억 원을 하면.

그런데 대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광림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여러 가지 세출사업들을 보고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족분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리지듀얼(residual) 개념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보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수로 관련해서 그동안 공자기금에 남북협력기금이 지고 있는 빚, 그중에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광림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여러 가지 세출사업들을 보고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족분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리지듀얼(residual) 개념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보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수로 관련해서 그동안 공자기금에 남북협력기금이 지고 있는 빚, 그중에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건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해 보지요. 순서대로 하시지요.
처음부터 막힐까 봐 내가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이해하는데 하여튼 순서대로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윤후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윤후덕 위원님.
물어보실 위원이 없네요.
전년도에는 22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됐네요?
전년도에는 22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억이 줄어서 1200억만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뭐예요?

2012년부터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신규 전입금 없이 1200억 원이 계속 전입만 됐습니다. 그 전입된 것은 전액,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수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였고요 금년에 1000억이 더 증액된 것은 지난해에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서 약 한 5000억 원 정도 협력기금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유자금이 급격하게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재정당국에서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0억 원이……
됐고요, 120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1200억 원은 다 전액 경수로 계정에 있는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경수로 계정이 따로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 계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계정 거기에 집어넣어서 공자기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정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자비용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자 못 갚으면 이자가 원금이 되어 가지고 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경수로 계정에 있는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차입금은 전체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원금이 약 한 1조……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원금은 1조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요?

원금이 1조 3700억이 되고요 이자비용이 현재 92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누적돼서 갚지 않은 게 쌓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이자가 합쳐져서 원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2조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비용이 120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 금리가 싼데 좀 높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 규모가?

실제로는 작년하고, 금년은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약 한 구백몇십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실제로는 배정을.
배정?

배정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또 금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2012년부터 매년 1200억씩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금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2012년부터 매년 1200억씩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계정한 거예요?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요?

예, 매년 1200억씩.
1200억씩 공자기금에다 그 명목으로, 경수로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용으로 계정했다는 거지요?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천 차관님!

예.
김용진 차관 같이 대답해도 좋아요.
경수로 원리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상환해야 된다 규정 있나요?
경수로 원리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상환해야 된다 규정 있나요?

지금 경수로 비용을 어떤……
아니, 경수로 비용 원리금을 어떤 때는 1200억 넣고 어떤 때는 2200억 넣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갚아야 된다. 달리 말씀드리면 남북협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2800억 원으로는 갚으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
규정이 없지.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 보고 돈이 이 정도 모이면 1200억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액사업으로 1조 2000 얼마인데 20년 갚아 가지고 언제부터 한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1200억 일반회계 국민 세금으로부터 넣으면서 이것은 경수로 원리금이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2200억 넣었지만 실제로 돈 받은 것 한 육십이삼 %밖에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일반회계로부터.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돈, 못 쓰고 있는 현금 2800억 가지고 경수로 이자를 꼭 1200억만 갚을 것 뭐 있어요, 2000억 갚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일반회계에서만 경수로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돈, 못 쓰고 있는 현금 2800억 가지고 경수로 이자를 꼭 1200억만 갚을 것 뭐 있어요, 2000억 갚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일반회계에서만 경수로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일반회계 국민 세금으로만 갚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금 보유하고 있는 2800억 그거로는 갚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두 차관이 얘기해 보세요.
두 차관이 얘기해 보세요.
기재부차관이 먼저 말씀하시지요, 기재부차관이 전체 흐름 아실 테니까.
아니, 기재부차관 나중에 하시고 천 차관부터 먼저……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수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수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근거규정이 있느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거 규정과 장기적 충당 계획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협력기금에 물론 여유자금 있는 부분이 20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협력기금에 물론 여유자금 있는 부분이 20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2800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여야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하에 저희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년도의 집행 계획까지를 포함하면 저희가 연말에 추정하기로는 약 2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은 있습니다.
아니 짧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갚아야 된다 하는 무슨 근거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 몇 년 동안, 1조 3000억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합쳐 가지고 2조 원 넘는 것 같은데 이걸 몇 년 동안 어떻게 갚겠다 하는 계획이라도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그 속에 2800억 가지고 있는 현금이 찾기도 힘들고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설명 말고.
근거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 몇 년 동안, 1조 3000억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합쳐 가지고 2조 원 넘는 것 같은데 이걸 몇 년 동안 어떻게 갚겠다 하는 계획이라도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그 속에 2800억 가지고 있는 현금이 찾기도 힘들고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설명 말고.
근거 규정은 없는 거지요?

……
대답해 봐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민의 세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경수로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일반회계로만 갚아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없지요? 두 번째 경수로, 그것 북한에 주고 돈 떼여 버렸는데, 2조 원짜리 그냥 놓고 나왔는데 이것을 몇 년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갚겠다 하는 국무회의 의결했거나 중장기 갚아 나가는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성립된 게 있어요? 그것도 없다고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그런 계획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금 보유하고 있는 2800억 가지고는 갚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현금 보유하고 있는 2800억 가지고는 갚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 계획 다 쓰고 남는 게 2800억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1000억 그냥 무상으로 고쳐 준다, 그것 안 하면 1000억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상협력 사천몇백억 하는 것 천몇백억 올렸더라고요. 통일부 요구보다 더 해 가지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그것 안 하면 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를 무상으로 1000억 원어치 고쳐 줄 것이냐, 아니면 구호약품 무상으로 주고 하는 것을 1000억 증액시키는 것을 해 줄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나면 일반회계로부터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억을 그냥 집어넣어 놓고 이것은 경수로 비용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수로 비용은 1200억만 갚을 게 아니고 돈이 남으면 2000억도 갚을 수가 있고 모자라면 500억도 갚을 수 있고, 그것은 북한에 갚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 갚는 것도 아니고 IMF에 갚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의 공자기금에다 갚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김용진 차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1000억 그냥 무상으로 고쳐 준다, 그것 안 하면 1000억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상협력 사천몇백억 하는 것 천몇백억 올렸더라고요. 통일부 요구보다 더 해 가지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그것 안 하면 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를 무상으로 1000억 원어치 고쳐 줄 것이냐, 아니면 구호약품 무상으로 주고 하는 것을 1000억 증액시키는 것을 해 줄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나면 일반회계로부터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억을 그냥 집어넣어 놓고 이것은 경수로 비용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수로 비용은 1200억만 갚을 게 아니고 돈이 남으면 2000억도 갚을 수가 있고 모자라면 500억도 갚을 수 있고, 그것은 북한에 갚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 갚는 것도 아니고 IMF에 갚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의 공자기금에다 갚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김용진 차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기재부 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기부금을 받거나 또는 공자기금에 의해서 예탁을 받거나 해서 독립적인 재원 수입이 없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에서 당초에 KEDO의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을 융자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이라 함은 결국 수입원이 바로 일반회계라든지 정부의 지원밖에는 다른 기대할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1200억 원, 경수로 비용 이자를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고 하면 저희는 따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이후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해 오려고 정부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년대 말부터 적립금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수로 관련 부채가 계속 쌓여 가는데 최소한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큼은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어서, 그래서 1200억 원 수준을 일반회계로부터 계속 전입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1200억 수준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경수로 비용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서 만일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 출연이 없이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상환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연말 되면 남북협력기금에 한 200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 이자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것이냐 또는 아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KEDO에 대한 경수로 관련 부채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그것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지 아닐지, 정부의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200억 원 수준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에 계속 보고해 왔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림 의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기부금을 받거나 또는 공자기금에 의해서 예탁을 받거나 해서 독립적인 재원 수입이 없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에서 당초에 KEDO의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을 융자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이라 함은 결국 수입원이 바로 일반회계라든지 정부의 지원밖에는 다른 기대할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1200억 원, 경수로 비용 이자를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고 하면 저희는 따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이후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해 오려고 정부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년대 말부터 적립금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수로 관련 부채가 계속 쌓여 가는데 최소한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큼은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어서, 그래서 1200억 원 수준을 일반회계로부터 계속 전입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1200억 수준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경수로 비용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서 만일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 출연이 없이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상환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연말 되면 남북협력기금에 한 200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 이자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것이냐 또는 아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KEDO에 대한 경수로 관련 부채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그것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지 아닐지, 정부의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200억 원 수준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에 계속 보고해 왔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경수로 이자만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준 게 아니에요. 경수로 포함해서 돈 남을 때는 많이 주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명목을 그냥 경수로 원리금을 공자기금에 갚는다 해서 1200억 넣기도 하고 2200억 넣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지금 여유자금이,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통화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게 452억,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2348억 해서 현금 2800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도로 1000억 무상으로 고쳐 주는 것 안 하면 38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경협 기반 무상으로 금년에 1389억인데 2480억으로 여기 또 1000억을 무상으로 더 보탠 거예요. 이것 안 하면 4800억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보고 하는 게 좋다고 했고, 그러면 4800억 중에서 1200억 경수로 갚자고요. 2000억 갚아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반회계에서 경수로 비용을 원리금으로 1200억을 갚는다 이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1조 원 정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돈을 안 쓰게 되니까 현금이 이렇게 3000억씩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제로 1000억 무상 주고 1000억 철도 고쳐 주고 하는 2000억을 북한에 줄 것이냐, 그것 안 하면 4800억이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컨대 지금 여유자금이,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통화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게 452억,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2348억 해서 현금 2800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도로 1000억 무상으로 고쳐 주는 것 안 하면 38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경협 기반 무상으로 금년에 1389억인데 2480억으로 여기 또 1000억을 무상으로 더 보탠 거예요. 이것 안 하면 4800억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보고 하는 게 좋다고 했고, 그러면 4800억 중에서 1200억 경수로 갚자고요. 2000억 갚아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반회계에서 경수로 비용을 원리금으로 1200억을 갚는다 이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1조 원 정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돈을 안 쓰게 되니까 현금이 이렇게 3000억씩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제로 1000억 무상 주고 1000억 철도 고쳐 주고 하는 2000억을 북한에 줄 것이냐, 그것 안 하면 4800억이 남는다니까요?
내가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박재호 위원님.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2800억 정도가 있다면서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2800억 정도가 있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 여유자금으로……
현금이?

예.
현금 말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희가 돈이 실제로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조 정도 예산을 짜면 진짜로 이게 남아 있는 돈은 2800억뿐이고 나머지 돈은 공공자금에서 나중에 빌려 와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쭉 마찬가지지만 1200억씩 잡고 온 이유는 그 돈을 쓰게 되면 급하게 쓸 게 생기면 남북협력기금이 쓸 돈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 급하게 폐쇄됐다, 그러면 그 돈은 줘야 되니까 그것은 사실로 그런 돈 말고는 빌려 와서 줄 데가 없으니까 하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돈은 빌려 와서 하겠다는 추정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이 이야기했던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놔 주겠다 이것은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 하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꼭 줘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지만 안 줘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꼭 줘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지만 안 줘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실적으로 저희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외에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때까지 갖고 있는 돈은 오직 한 2800억 있는데 개성공단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나머지 못 한 한 800억 주고 나면 한 2000억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연말에 한 2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 하고 2800억이 남은 거예요, 18년도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2800억이 18년도에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개념을 김광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해하기를 현금은 지금 남북협력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한 2800억 있다……

예, 가용재원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이 예산을 아무리 편성해 놔도 돈이 없다, 대신에 예를 들면 공공자금에서 다 갖고 와서 쓸 거다, 만약에 된다 하면.

사안이 발생하면……
차관으로 빌려 오겠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KEDO처럼 공자기금에서 빌려 왔듯이 그런 의미이고 진짜 갖고 있는 돈은 2800억 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를 줘야 될 것은 이쪽에서 주게 되면 혹시나 급한 상황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것을 갚고 나머지 2800억 중에서 800억 정도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되어 갚고 나면 한 2000억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은 더 이상 만들 데도 없고 더 이상 돈이 생기지 않는다, 기부를 안 받으면. 맞습니까?

예, 정부 출연이 없으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개념이 너무 달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글쎄, 모르시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저도 혹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지금 4000억 이상 재원이 남는 것은 맞지요, 차관님?

지금 저희가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
아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여러 사업들을 계상은 해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 안 한다고 1조 원의 돈이 남는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남북철도 문제, 신의주-개성 간의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사업이 실행될 이유도 없고 실행될 가능성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협력기금에서 계상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지금 당장의 실현 가능성도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앞으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에 대비한……
아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여쭈어본다니까요.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최소 1200억 정도 기금으로 전입이 돼 갔는데 지금 이 몇 달 사이의 남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부 예상은 했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1200억씩 전입을 시키던 것을 이번만큼은 하지 말아 보자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도 보일뿐더러 만약에 비핵화가 완전히 타결이 돼 가지고 급물살을 타서 남북경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미루어 두었던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1200억을 안 넣어 놓으면 그 사업들을 전혀 못합니까?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최소 1200억 정도 기금으로 전입이 돼 갔는데 지금 이 몇 달 사이의 남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부 예상은 했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1200억씩 전입을 시키던 것을 이번만큼은 하지 말아 보자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도 보일뿐더러 만약에 비핵화가 완전히 타결이 돼 가지고 급물살을 타서 남북경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미루어 두었던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1200억을 안 넣어 놓으면 그 사업들을 전혀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집행 예정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상하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되면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요? 글쎄, 제가 그런 사정까지를 상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재원을 받는 것이 공자기금에서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회를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 알고 묻는 거예요. 공자기금에서 우리 남북협력기금으로 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핵과 미사일이 타결이 되었다, 그 상황이 됐는데 공자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데 반대할 국회의원 누가 있어요? 바로 해 드릴게요, 바로 해 드릴게. 단 이번만큼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1200억을 전입시키지 말고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연도별로 남북협력기금 현금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알려 주실 수 있겠어요?

이삼천억대의 현금 잔액이 사실은 근래 들어서 최저액입니다.
연도별로 해 주세요, 연도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 죽 불러 보세요.

2015년도에는 7242억이었고요, 2014년에는 7195억, 2013년에 8062억, 2012년에 9349억 이렇게 올라가고요. 2008년, 2009년에는 여유자금이 1조 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7200억에서 지난해 5000억 정도를 개성공단 지원에 쓰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23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일정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기금을 운용하는 통일부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 원을 정부는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여유자금을 2800억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200을 받을 것인가, 일반회계에서 1200을 안 받고 1600억 정도 여유자금 현금 가지고 갈 것인가 이 선택이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사업들 안 하면 여유가 좀 더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1조 가까이 현금 들고 수출입은행에다 맡겨 놨지만 그 후에 돈 안 쓰고 오다가 개성공단에만 5000억 확 쓰고 나니까 이 돈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정부 여당에서 최저임금도 4조 원 하고 공무원 증원도 1조 원 하고 또 기초연금도 1조 7000억 하고 아동수당도 1조 1000억 하고 보육료도 8600억 주던 것을 2조 500억을 하고 다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어려울 때는 있는 여유자금 쓰고 이것은 좀 천천히 하자, 그리고 만약 남북협력사업이 막 물꼬가 터져 가지고 하면 국회에서 또 열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1조 가까이 현금 들고 수출입은행에다 맡겨 놨지만 그 후에 돈 안 쓰고 오다가 개성공단에만 5000억 확 쓰고 나니까 이 돈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정부 여당에서 최저임금도 4조 원 하고 공무원 증원도 1조 원 하고 또 기초연금도 1조 7000억 하고 아동수당도 1조 1000억 하고 보육료도 8600억 주던 것을 2조 500억을 하고 다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어려울 때는 있는 여유자금 쓰고 이것은 좀 천천히 하자, 그리고 만약 남북협력사업이 막 물꼬가 터져 가지고 하면 국회에서 또 열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런 취지예요.
지금 이게 15분 이상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이……
저 하나만 더……
아니,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 진행을 합시다, 보류하고.
간사님하고 중간에 중립에 있는 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얘기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류는 결정하신 것이고, 뒤의 사업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뒤의 사업의 경우 세부 내역사업은 확인되는 것도 있고 확인 안 되는 것도 있고 비공개라고 하네요, 자료 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면 1월 1일 부로 남북협력기금에 공자기금에서 돈이 들어와 버리나요?
보류는 결정하신 것이고, 뒤의 사업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뒤의 사업의 경우 세부 내역사업은 확인되는 것도 있고 확인 안 되는 것도 있고 비공개라고 하네요, 자료 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면 1월 1일 부로 남북협력기금에 공자기금에서 돈이 들어와 버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현실화돼서 뭔가 집행을 해야 할 협약이라든지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그 사업을 하기로 남북 간에 회담이 돼서 뭔가가 결정이 되면 그때야 남북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에 요청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가공으로 세워 놓고 사업이 현실화되면 남북협력기금에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것은 1200억 이자를 받기 위한, 이자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신규 출연금 외에는 사실 지금 예산상으로는 하나도 새로 들어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 비용 안 나가는 것은 그만큼 생기는 것이지.
박재호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부터 뒤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페이퍼 컴퍼니다 이 말이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서류상 존재한다.

남북협력기금이 1991년부터 편성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편성만 해 왔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명과 이런 것들과 대충 추정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이 합의가 되면 그때……
하고, 안 그러면 아예 안 하고?

예.
그래서 역대 정권이 계속 다 해 왔네요, 어지간한 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1조 원을 넘는 기금운용계획을 계속 편성했었습니다.
계속 편성해 왔는데 의미는 없다? 만약에 되면 의미 있고?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의지를……
아니, 되면 의미 있고 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데 어쨌든 어찌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편성해 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쪽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사업 중에 1번 경협기반(무상) 지원인데요. 2479억 편성이 돼서 작년보다 1000여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 경협기반(무상)사업은 비공개 사업인데 제가 그냥 구체적인 사업은 읽지 않고 감액 규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2479억에 대해서 김한표 위원, 이장우 위원은 1090억 5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도읍 위원, 김종석 위원 등 여러 위원님이 1000억 감액 의견 내셨고 이은재 위원이 551억 1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광림 위원, 박찬우 위원, 홍철호 위원님이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김도읍 위원님께서 가스관 연결사업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안 2479억에 대해서 김한표 위원, 이장우 위원은 1090억 5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도읍 위원, 김종석 위원 등 여러 위원님이 1000억 감액 의견 내셨고 이은재 위원이 551억 13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광림 위원, 박찬우 위원, 홍철호 위원님이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김도읍 위원님께서 가스관 연결사업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 참, 사업을 시행 안 하면 하나도 집행할 필요도 없는 예산들인데 그래도 앞을 예상할 수 없어서 사업명을 정해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는 겁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는 겁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예, 박재호 위원님.
전년도 예산에서 늘어난 것 몇 가지는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가스관 이런 것은 아마 액수도 안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증액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안호영 위원님.
통일부차관님, 경협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도 1300억 원 그렇게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이 실행되지 않으면, 남북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이게 지금 여기 남북협력기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공적자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이 남북 간에 합의가 되고 실행할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재 이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은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밝히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의지와 실제 사업이 추진됐을 때 근거를……
만약에 추진되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1389억에서 2479억 이렇게 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이 계정이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
아니, 증액이 된 것은 뭐가 가장 큰,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저희가 총액으로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국면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건대 조기에 그것이 풀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업 내역, 1389억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유지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이 1000억 정도 더 늘어 가지고 편성해 봐야 어차피 남북 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의에 도달해야지 공자기금에서 빌려 와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도 페이퍼 컴퍼니 예를 들던데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지, 지금 현재 1389억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도 페이퍼 컴퍼니 예를 들던데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지, 지금 현재 1389억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기구 위원님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
지금 1조 원 이상으로 편성되어도 이게 계획상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 통일되는 것을 10년인가 보고 왔거든요.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에도 가 있었고 했는데 독일이 딱 통일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동독에 사회적 인프라를 쫙 깔아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가스관 이런 것을 깔아 주는데 이 기금을 보면 이게 북한 퍼주기 하는 기금도 아니고 사회적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남북관계가 호전돼서 잘 돌아간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것은 투자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정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 내부적인, 북한에 지원하거나 북한에 투자되기보다는 그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우리 내부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쓰여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업들이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독일 보니까 그냥 갑자기 되더라고요. 엄청난 난민이 막 베를린 장벽을 넘어오고 각 지역으로 분산되고, 아까도 각 지역에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그것을 다 NGO, NPO들하고 잘 오거니제이션(organization)해 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통일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철도 개보수 이런 사업들이에요, 가스관 하는 것. 그런데 인프라부터 쫙 깔아 줘야 되거든요, 통일이 되면. 그래서 이런 기금들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쓰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철도 개보수 이런 사업들이에요, 가스관 하는 것. 그런데 인프라부터 쫙 깔아 줘야 되거든요, 통일이 되면. 그래서 이런 기금들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쓰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정 편성은요 어떤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재정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과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가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정 편성은요 어떤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재정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과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가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저는 남북경협 기반구축사업,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루어져서 비단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사관까지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사인을 국내외에 보내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낫 나우(not now)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유엔의 제재 결의가 이루어져서 비단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사관까지 폐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사인을 국내외에 보내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낫 나우(not now)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 차관님, 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17년에 100억이고 또 요구를 100억 했어요. 기재부에서 100억을, 다른 사업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하면서 이것은 요구를 했는데 100억 깎아 버렸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이 끝난 겁니까?

예,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그동안 2013년 그때부터 추진을 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성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길게 하지 말고요, 사업이 끝났어요?

예, 이 사업은 뒤에 나오는 생태․안보 관광지구……
총 사업비 돼 있는 데다가…… 완공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새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100억을 기재부에 요청했어요?

올해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아마 지난해……
아니,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요구를 했다니까, 5월 31일 날 기재부에다가 10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했다고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100억씩, 100억씩 넣어 가지고 해 오던 것, 꼭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중간에. 이런 하지 말라는 의사 결정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5월 31일 날 통일부는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디 지시가 있든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던 이런 것은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개성에서 신의주 가는 도로․철도를 1000억 원어치 무상으로 고쳐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리고 경협기반(무상)이 1389억에서 2480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개성-신의주 가는 철도입니까, 도로입니까? 그게 무슨 대외비예요, 비밀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100억씩, 100억씩 넣어 가지고 해 오던 것, 꼭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중간에. 이런 하지 말라는 의사 결정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5월 31일 날 통일부는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디 지시가 있든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던 이런 것은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개성에서 신의주 가는 도로․철도를 1000억 원어치 무상으로 고쳐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리고 경협기반(무상)이 1389억에서 2480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개성-신의주 가는 철도입니까, 도로입니까? 그게 무슨 대외비예요, 비밀사항이에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은 사업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위원님……
아니, 신문에도 나고 우리가 본회의 질문도 하고 다 했던 사항인데 굳이 공개 안 할 게 뭐 있어요? 철도예요, 도로예요?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은 철도하고 도로가……
그래요, 양쪽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둘 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황주홍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한미 공조도 있고 한데 그것은 1000억 무상으로 우리가 하면서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 잘해 오던 평화공원은 전임 정부가 하던 것이니까 요구했다가 잘라 버린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정권 잡았으니까 남북관계도 하고 싶은 것 해야지요. 그래서 그 내역은 좀 자유롭게 하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돈 가는 것만 차단했으면 좋겠고, 내역을 좀 자유롭게 하는 속에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통일부가 100억 요구했던 대로 이 100억은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정권 잡았으니까 남북관계도 하고 싶은 것 해야지요. 그래서 그 내역은 좀 자유롭게 하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돈 가는 것만 차단했으면 좋겠고, 내역을 좀 자유롭게 하는 속에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통일부가 100억 요구했던 대로 이 100억은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합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얘기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감사합니다.
차관님, 한창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하고 그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 800만 불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지요?
차관님, 한창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하고 그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 800만 불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제가 날짜를 지금 9월 초로 기억하는데 날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인가 9월인가 그렇지요?

예.
지금 돈 갔습니까?

아직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도, 그 당시의 언론에서 나온 것도 보면 거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수준인데 그래도 할 거예요?

예, 인도적인 지원은……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외적인 시그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 800만 불 어디에서 나갑니까, 돈이?
그 800만 불 어디에서 나갑니까, 돈이?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저희 계정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남북관계가 엄중한 시기에 800만 불을 무상 지원하겠다…… 국회의 통제 받습니까?

상임위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업무를 보고……
보고만 하지 심사를 받느냐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요. 현안보고는 하지요.

긴밀하게 보고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정부 방침이 변경 가능성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주장해 놓고 사후보고 비슷하게, 그것은 안 맞고요. 결국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남북협력기금에서 돈이 들어가 있다……
지금 의문을 갖게 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공론 좋아하시고 합의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 엄중한 시기에, 8월, 9월이면 핵․미사일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800만 불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국민이 좋아하고 그래서 더 걱정이 큰 거예요. 이것은 보류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정말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면서 그동안에 통일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 하겠다고 하면 5일 이내에, 아니 3일 이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드릴게요. 반대할 국회의원 없습니다. 1200억 이번에는 참읍시다.
지금 의문을 갖게 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공론 좋아하시고 합의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 엄중한 시기에, 8월, 9월이면 핵․미사일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800만 불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국민이 좋아하고 그래서 더 걱정이 큰 거예요. 이것은 보류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정말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면서 그동안에 통일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 하겠다고 하면 5일 이내에, 아니 3일 이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드릴게요. 반대할 국회의원 없습니다. 1200억 이번에는 참읍시다.
박재호 위원님.
어떤 언론에 뭐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상 지원하는 게 어디로 가지요, 800만 불이?

국제기구 WFP에 450만 불, 유니세프에 350만 불을 저희가 지원하면 그 해당 국제기구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하고 임산부들에 대해서 백신이라든지 영양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어느 쪽 여론이 더 높은지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남북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 정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림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북한의 어린이라든지 또는 어제 귀순했던 친구들 회충이 있다라는 이런 것도 들으면서 안타깝고 우리 옛날에 60년, 70년대 생각이 날 정도로 참 마음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은 어쨌든 통일의 정책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 이야기했듯이 DMZ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정권에서 했다 해서 우리 정권에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일이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전체 안에서는 그런 것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돈 문제만큼은 경협자금이 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어쨌든 통일의 정책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 이야기했듯이 DMZ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정권에서 했다 해서 우리 정권에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일이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전체 안에서는 그런 것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돈 문제만큼은 경협자금이 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좀……
경대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질문할 때 이것도 좀 해 주십시오. 4486억이 구호 지원인데 이것 어디 주는 겁니까? 여기 속에 800만 불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긴급구호 지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니고 민생협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국제기구 지원은 그쪽에……
2310억 속에……

예, 그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호 지원 4486억은 이거 어디 쓰는 거지요?

이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남북 당국 간에 합의가 되어서 대규모 식량이라든지 비료……
쌀 주는 것 45만t 이런 거예요?

예, 과거에 경추위원장으로 다섯 번이나 제가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것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안 되면 경비 발생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저는 외통위에 있질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에서 황주홍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압박과 제재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00만 달러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내년 관련해서 예산들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정부의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면 미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국제관계에서 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이게. 대북 제재에 동참 안 하고 각 유엔이나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앞장서서 깨는 걸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게 내년에 상황이 호전되어서 지금 예산항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바로, 앞에서 우리 김도읍 위원도 얘기했지만, 바로 3일이든 어쨌든 지체 없이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정부 방침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려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통일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과거 지난 정부 때도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도 계속 통일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과거 지난 정부 때도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차관님, 지난 정부 때부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선 차관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앞에서 우리 얘기 나온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해야지요. 아까 그것은 차관님 뭐라 그러셨어요, ‘남북 간에 대화가 안 돼서 그것 계속사업이 불가능해서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지금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우선 차관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앞에서 우리 얘기 나온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해야지요. 아까 그것은 차관님 뭐라 그러셨어요, ‘남북 간에 대화가 안 돼서 그것 계속사업이 불가능해서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지금 대화가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전전 때 비핵․개방․3000도 비핵화가 되면 우리가 남북협력 SOC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고 이미 지금 그건 다 물 건너간 상황이잖아요, 유엔 결의나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장시간 논의하면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국회 연설을 하시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비핵화로 나올 때 쓰면 되시잖아. 그때 결정을 해서……

저희 협력기금이 바로 그 밝은 미래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지금 2018년도 전체 규모는 1조가 조금 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상의 근거 자체가 기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세워졌고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기본적인 법령과 또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세워졌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규모로 기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지 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한미동맹의 강화라든지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급격하게 뭔가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호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위원장님, 원안 유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서로 합의를 한다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의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지금 정도에서 빨리 종료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서로 합의를 한다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의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지금 정도에서 빨리 종료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예, 원안 유지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실컷 말씀하시고 그만하자 그러네.
위원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리해 달라고.
이것도 치열하게 논쟁이 있어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이것도 보류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사회를 보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민생협력 이것도 거의 같은 성격 아니겠어요. 이것도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민생협력 이것도 거의 같은 성격 아니겠어요. 이것도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다 보류합시다.
나머지 다 보류지 뭐, 이렇게 되면 다 끝까지.

구호 지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3번, 4번 남북 이산가족 지원도 비슷한……
5번, 6번, 7번……
3번, 4번 남북 이산가족 지원도 비슷한……
5번, 6번, 7번……
한꺼번에 논의를 하지요, 이것 같은 성격이니까.
7번, 8번 또……
7번, 8번 또……

8번까지 똑같습니다.
몇 번이요?
8번의 개성공단 기반조성까지, 이게 같은 성격이니까 일괄해서 논의하는데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통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의 어떤 사항을 지적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통일부차관님, 경협기반(무상)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PNG 사업 관련해서 25년간 북한의 가스관 통과비용만 해도 한 24조 정도 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차관님, 경협기반(무상)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PNG 사업 관련해서 25년간 북한의 가스관 통과비용만 해도 한 24조 정도 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정확한……
국경 통과비용 그 정도 든다는 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관 같은 게 다 우리 자산인데 북한 당국의 어떠한 돌발 상황에 우리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PNG 사업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돈만 갖다 붓고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 지론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18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예산안 개요라는 문서에 보면 이 경협기반 사업에 PNG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18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예산안 개요라는 문서에 보면 이 경협기반 사업에 PNG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경협기반(무상)에 여러 예시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런 가스관 연결사업은 저희가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8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예산안 개요라는 문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예산안 홍보자료를 만들면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홍보자료에도 보면 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합니까?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부 보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고, 다만 추가해서 논의해야 될 게 DMZ 세계평화공원은 통일부는 요구를 했고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보류에 넣어서 100억씩 계속 넣어 갈지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일들이니까 그것을 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합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4쪽에 기타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 중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2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만월대 지역의 발굴을 통해 고려궁궐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강창일 위원, 민홍철 위원께서 이 사업이 유물 발굴에 그치는 게 아니라 60여만 점의 유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남북 학술연구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으로 하고 사업 내용에 아카이브 구축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 중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2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만월대 지역의 발굴을 통해 고려궁궐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강창일 위원, 민홍철 위원께서 이 사업이 유물 발굴에 그치는 게 아니라 60여만 점의 유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남북 학술연구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으로 하고 사업 내용에 아카이브 구축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통일부차관 한번……

이것은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표현을 요즘 정부 내에서 이런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국어를 많이 쓰는 쪽으로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아카이브를 디지털자료보관소……
디지털도 바꿔야지.

예, 그것도 찾아 봤는데 디지털을 우리 국어로 쓰기가 어려워서요.
이북에서 뭐라고 그래요?

송구스럽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부 쪽의 국어 표현하는 쪽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카이브를 지금은 디지털 자료 보관소라고 쓰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료 보관소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적절하게 명칭을 고쳐서 쉽게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예컨대 500억짜리가 5000억짜리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사업규모를 넓히는 것은 새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통일부에서 요구를 하고 기재부에서 확인하고 국회에 넘겨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산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이 사업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발굴하던 것을 전시하고 뭐 해 가지고 굉장히 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위원장님,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님, 얘기해도 돼요?
여기 먼저 하세요.
지금 당장에 아카이브를 완전히 구축할 수도 없고 장기적 방향을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단순한 사회문화교류 지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 중에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굴조사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의 지향하는 바를 아카이브화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니까요.
지금 어쨌든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좋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남북 공동의 문화교류사업의 지평을 굉장히 넓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강창일 위원이라든지 역사적 조예가 깊은 분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예요. 그러니까 남북 공동 발굴조사 이 사업을 만월대가 아니고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사업으로 넓히는 데다가 발굴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카이브 사업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를 키우는 겁니다. 그 결정은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현재 있는 데에 충실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공동 발굴조사 자체가 지금은 근본적으로 조사되자마자 디지털화되고 아카이브로 구축되는 그 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개념을 풍부화하고 좀 더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발굴을 떠나서 자료를 보관하는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원래 당초대로 발굴조사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질의 좀 합시다.
잠깐만, 유승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 그것도 협의가 돼야만이 가능한 일이니까, 지금 아직도…… 그것 때문에 자꾸 무리를, 서로 첨예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유로 사업명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저희 당 위원들 여러 분이 68페이지의 6번 사업, 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일괄해서 보류시킨 그 사업과 같이 논의되는 게 맞고 나아가서 명칭 변경은 더더욱 더 반대입니다.
지금 저희 당 위원들 여러 분이 68페이지의 6번 사업, 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일괄해서 보류시킨 그 사업과 같이 논의되는 게 맞고 나아가서 명칭 변경은 더더욱 더 반대입니다.
참조해 주세요, 참조.
속기록에 남았으니까요.
전 정부에서 했던 생태공원도 같이 논의해 주세요.
전 정부에서 했던 생태공원도 같이 논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면서 한 말씀 꼭 좀……
제일 중요한 일들이 다 보류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까 김광림 위원이 말씀한 대로 평화공원, 세상에 이러한 그냥 페이퍼워크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을 위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거에 이어져 온 그런 공원도 넣고 해서 좀, 편협된 마음이 없이 크게 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꼭 빌미를……
제일 중요한 일들이 다 보류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까 김광림 위원이 말씀한 대로 평화공원, 세상에 이러한 그냥 페이퍼워크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을 위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거에 이어져 온 그런 공원도 넣고 해서 좀, 편협된 마음이 없이 크게 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꼭 빌미를……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빌미를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보류된 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통일부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이렇게 편협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모든 게 의구심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추진하는 데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세 시간 가까이 했나요? 그런데 결과를 하나도 얻은 게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사실이야, 이게 지금은.
더 이상 통일부에 대한 소관사항으로 감액사업은 의견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통일부에 대한 소관사항으로 감액사업은 의견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