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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유법 및 하위법 미상정 안건 등 총 12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타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요청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 활동에 성실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 결과, 개정안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역학조사 대상과 관련된 불확정 개념인 ‘자주’를 삭제하고 ‘환경오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인용하도록 하여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7조의2제1항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겁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이미 일반적인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8개가 있어서 4개는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4개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센터를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질문……
 예.
 의결하고 할게요.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되셨으면 얼굴 좀 보고 살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죄송합니다.
 법사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릉도공항 건설에 대해서 환경부 의견은 뭡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울릉도공항은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릉도공항은 특별히 국립공원이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어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흑산도공항 예비타당조사를 하니까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높았어요. 울릉도공항은 예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울릉도공항 신설을 위해서 두 공항을 합쳐 가지고 예타를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공항은 진행되고 흑산도공항은 다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되겠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흑산도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울릉도하고는 다른 검토 절차가 필요한데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라고 해야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흑산도공항은 높이 나오고, 울릉도공항은 안 나오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 다 됐는데 이제 와서 환경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 부처 내에서의 이견을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 줘야지 부적절하지 않냐 이거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비타당성 검토는 잘 아시겠지만……
 오케이.
 그러면 잘 알지 못하시면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예비타당성 검토는 어쨌든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전부 알아 보셔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라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이따가 산자부 법으로 LPG차량 사용 확대하는 법안이 올라오는데, LPG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 2016년도 EU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LPG차량의 온실가스가 휘발유 대비 26.8% 낮고, 경유 대비 29.2% 낮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산자부에서는 LPG차량이, 1600㏄ 경유차가 1㎞ 주행할 때 온실가스 103g 배출하지만 LPG차는 122g 배출한다,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반 미세먼지는 LPG차량이 훨씬……
 미세먼지는 LPG가 훨씬 낮은 것은 맞지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LPG가 약간 높은 것으로……
 높아요? 그런데 EU는 왜 또 낮다 그러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국내 문제지만 온실가스는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배출량이 또 규제가 되고 있고.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조금 이따 이 법안이 올라오는데, 환경부 다 검토하신 것이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 중인데, 얼마 전에 대구를 갔어요. 갔더니 대구하고 구미의 취수장 문제로 수년간 계속 지금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때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로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고 이쪽에 본격적으로 헌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구미공단 밑의 물이 맑냐 흐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올 여름에 낙동강 상류지역의 왜가리․백로 이런 게 이미 수백 마리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면 구미보다 훨씬 더 상류, 안동댐 그쪽에서부터 오염된 것 아니냐. 그런데 안동시 쪽은 ‘상관없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그 위에 탄광에서 나오는 중금속 오염물질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환경부가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조사했습니다.
 안동댐 상류에 폐광이 1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거기에 제련소가 있고 해서 중금속 오염된 것은 저희가 상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미공단보다 상류에다가 대구시 취수장 만들어 봐야 영 헛것이네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다만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물 자체에 중금속이 들어 있다 그런 것은 조금 아니고요. 어쨌든 그 하천이나 그 주변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물 관리 일원화 해 가지고 환경부가 주도하시는 쪽으로 하는데, 역량을 많이 키우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상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저하고는 아마 오늘 처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장관 시절에는 환경부에서 굉장히 온실가스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장관님 온실가스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환경단체들도 아주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데 우리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보세요. 저것 보시고요.
 제가 장관 시절에 아주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다음 것도 한번 봐 보시지요.
 산 다 깎은 것 있잖아요, 태양광발전 하겠다고. 저렇게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산을 다 깎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은 2035년까지 37% 저감하기로 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라도 다른 환경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시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안 됩니다.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기업들 아마 죽어날 것입니다. 거의 달성 불가능한 수치라 그랬거든요, 우리 경제성장률을 아주 바닥으로 내려 앉히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이었는데 요즘에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원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전의 방향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 드렸던 태양광발전 하기 위해……
 저 위치가 어디인 줄 아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 사진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 사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 발전소인 줄 아시냐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아셔야 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영월이라고……
 예, 아시네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기 쓰여……
 당연히 영월쯤이라고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시아 최대의 태양광발전소인데 아시아 최대로 산을 깎아 버렸습니다.
 저 소나무 키우는데 몇 년쯤 걸렸을까요? 40년 됐습니다. 40년 된 소나무를 저렇게 깎고 태양광발전소를 꼭 설치해야 되겠는지 환경부장관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답변……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김삼화ㆍ정인화ㆍ황주홍ㆍ주승용ㆍ강창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이동섭ㆍ최경환(국)ㆍ설훈ㆍ김영춘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동철ㆍ김관영ㆍ송기석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김석기ㆍ박순자ㆍ유민봉ㆍ김영우ㆍ이완영ㆍ송희경ㆍ최교일ㆍ엄용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염동열ㆍ최연혜ㆍ김도읍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홍익표ㆍ어기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김종회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김명연ㆍ경대수ㆍ정태옥ㆍ백승주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종구ㆍ박덕흠ㆍ김규환ㆍ송희경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재호ㆍ전현희ㆍ이석현ㆍ변재일ㆍ김두관ㆍ권칠승ㆍ송기헌ㆍ김상희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지구와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중복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지역에서는 양 사업을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 등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회계감사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 현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액․소규모의 공사 또는 용역 등의 경우 입찰로 진행하기 곤란하여 사적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사․용역 등의 경우 입찰방식이 아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일부를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요건을 인용조문에 맞추어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8항․제9항․제11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미한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 10건과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5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력․조력 발전소 또는 해상 풍력발전소까지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인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요.
 또 이것이 해상 풍력발전소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 여부가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어업권과 관련된 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산업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에 회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8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도 역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필요한 지원방안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겠나. 액화석유가스법의 기본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런 것도 법률 체계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5항 법률안과 8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반대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장관님, 김진태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발전소 주변에 대한 법, 그다음에 특히 발주법 5㎞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어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좀 보고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 풍력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송전이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현안질의인가요?
 아니, 5항에 대해서.
 5항․8항 법률안에 대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장관 말이지요, 지금 이것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의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의로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성과․결과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인데, 이 5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발전소를 건설하는 해역에서 5㎞를 그었는데 한쪽은 한 502m 걸렸고 또 한쪽은 503m 걸렸어요. 인접, 제일 가까운 데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503m짜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이야기는 그러면 몇 군데를 해 줘야 됩니까?
 장관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도서가 있잖아요. 섬들이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이것 5㎞를 딱 긋다 보면 걸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걸리는 데마다, 거기서 또 5㎞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섬이 한두 개 걸리겠어요? 그다음에 해안가가 한두 개 걸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진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상 풍력은 민원을 피해서 나간 것이 바다입니다. 거기 가서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큰 문제는 발전소가 있는 해역에서 5㎞를 딱 그어서 걸리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 5㎞ 걸리는 곳 하나를 정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의 현재 법률처럼 거기서 5㎞를 다시 그어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가만있겠느냐고요.
 이것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김진태 위원이 2소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2소위 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11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의원입법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뭐 하면 벌칙조항, 처벌조항을 너무 자꾸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1년짜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칙조항을 더 강화해서 무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2소위에 넘기자는 말씀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법조사처나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툭 하면 그냥 1년짜리 2년 하고, 2년짜리 3년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항하고 8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현안질의.
 현안은 좀 이따가요.
 그러면 5항과 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사항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6항․제9항․제10항․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아마 법사위 처음 오늘 출석하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주민 위원님.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입니다.
 최근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돼서 보고받거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관여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더 심한 것은 강원랜드를 관리․감독해야 될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퇴직공무원들, 심지어 강원랜드 감사위원장까지도 청탁에 연루됐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언론을 통해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산자부가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산자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히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는 청년실업으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자부 퇴직공무원들이 관여됐다는 의혹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산자부 퇴직공무원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니, 파악 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조사를 하고 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때 당시……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채용에 대한 모든 서류, 이런 일체 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특히 채용비리 관련돼서는 보다 엄격하게 감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나중에 국정감사 때나 이런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2년까지 원전 17기를 입찰공고 하는 프로젝트를 예정한 바가 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첫 2기 원전을 입찰하겠다고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입찰에 참여합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요청을 받았고, 한전과 한수원이 그리고 관계 기업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과거의 사례로?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자로는 누가 갔습니까, 우리 산자부에서?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실무자 과장급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급이 갔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과장급이 갔어요? 직무대리가 간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간 것하고 사우디에서 총회 부대행사로 설명회를 한 자리를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사우디의 IAEA 총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설명회는 과기부 이진규 차관 그리고 주오스트리아 신동익 대사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 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설명회를 했잖아요? 한국의 과장직무대리가 가서 들은 그 설명회는 뭡니까? 모르고 계신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전수출진흥과장직무대리가 가서 그 내용들을 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부총리급 그리고 중국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정부 협상 등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과연 원전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산자부가 너무 과거와 달리 역할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사업설명회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과장직무대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서…… 저희들이 보낼 때 직급 판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직급에서 가능하다고 봤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외교적 결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탈원전과 맞물려서 산자부가 의지가 있는지, 그냥 정확하게 의지가 없고 안 하겠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들러리 서지 말고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다만 원전을 수출함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또…… 민간기업이 도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도시바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의 지분 100% 뉴젠에서 하던 영국에 있는 무어사이드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현재.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데 우리가 UAE 원전 수출 이후로 원전의 규제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에서의 수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한전에다만 맡겨서……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닙니다.
 수주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원전 수주의 의지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래서 원전의 수주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먼저 신청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장관 말이지요, 위험한 원전을 어떻게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세요? 국내에서는 위험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겠다면서 어떻게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국내와 국외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원전은 원전이지.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국내 같은 경우는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이 없고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없는 안전한 나라에는 저희들이……
 원전이 진도 7에도 견디는 게 원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밀집도 따지면……
 앞으로 원전 계속적으로, 우리도 오래된 장기 가동 원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전력 수요에도 문제없을 텐데 이 정부 너무 성급하고, 백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내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하든 안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공사 재개 불가피합니다.
 첫 번째, 공사 재개 결론이 나면 공사 재개하겠지요. 3000억에 대한 피해는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져야 되고, 두 번째, 공사 중단 결론이 나면 대통령께서는 어떤 결론도 100%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공사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의문입니다.
 한수원이든 민간기업이든 어쨌든 수조의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백 장관께서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셨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한다고 했잖아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법적으로는 손실보상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은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탈원전법을 만들어야 돼요. 독일 방식입니다. 독일에서 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해 줬어요.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렇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위법행위를 했느냐?
 아마 책임 못 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못 내면서 질질질질 끌고 갈 거라고요. 그 자체도 또 불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고.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지니 장관께서 ‘신규 원전 6기 안 짓겠다’ 단언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잠깐 한번……
 온실가스 이것 안 그래도 30년까지 37% 줄이는데 우리 기업들 너무 힘듭니다.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도 꼭 온실가스 문제 없고 하면 석탄 할 수 있었어요. 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 전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바보라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원전 21기 백지화되면 LNG로 대체하면 얼마 나옵니까, 온실가스가? 5700만t입니다. 우리가 2030년도까지인가요, 배출할 수 있는 양이 5억 4000만t이 안 됩니다. 10% 더 내려 가지고는 어느 구석에서 줄이겠어요. 삼성반도체 공장 가동을 중단하든가 포스코 고로를 폐로하든가 석유화학 공장 문 닫아야 되지요.
 그다음 페이지 잠깐만 봐 보십시오.
 니혼게이자이 6월 20일 자, 한국 탈원전 하니까 너무 좋다. 이제 우리 일본이 겨우 전기요금 올라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구나.
 다 했어요.
 그다음 페이지, 좋아하시는 태양광발전소, 저기 영월입니다. 저렇게 산을 다 깎아야 합니다. 얼마나 산을 깎으셔야지 직성이 풀리실는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답변하시든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30년도에 37%, 그래서 BAU 대비 37%, 한 3억 1700만t 정도 감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외분 9600만t에서 우리 국내분 감축 비용이 한 2억 5000만t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차 전력수급에서 수요하고 수급, 지금 아직 수요에서의 그런 완전한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600만t 정도, 그래서 그 차이가 저희들이 가는 그런 에너지 정책에서의 차이는 1000만t 정도 수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는, CO2 저감 이 문제는 모든 OECD 국가들이 산업에서 CO2를 계속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산업으로 우리가 갈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CO2 이미션(emission)을 더욱더 줄이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의 측면에서 보시면 2015년도 OECD 국가에서 전력설비에 투자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게 IEA에 보고서에 있는데요. IEA 보고서에서 OECD 국가에서 원전은 0.9%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말은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지금 거의 짓지 않는다는 수치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 산업이 그냥 지금 원전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은 원전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있다. 그래서 IEA 보고서에서는 90% 이상이 신재생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잠깐, 윤상직 위원님.
 아니,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질문하시지요, 끝나고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3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니까 3분 내에 현안질의를 마무리하시고 다 못 하신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산자부는 속수무책입니까, 뭐를 하고 계십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사드로 국내 기업들 그리고 특히 지금 유통업체인 롯데가 월간 한 1000억 정도 그렇게 손실을 봤고 그리고 관광업계도 지금 전체적인 관광이 한 30%까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전년 대비 한 50% 이상 그렇게 아주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맞춤형 지원단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드 피해를 받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사드의 피해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선결되어야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수출의 비중을, 좀 높은 비중을 다른 새로운 신흥국가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때 깐 마늘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있다. 정부에서 대비하라’ 했을 때 모든 언론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수출도 잘되고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롯데만 1000억이 아니에요. 물론 관광업계, 현대자동차 얘기했지만 이마트도 철수했고 화장품 업계,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비즈니스호텔, 종로나 을지로나 플라자 호텔 뒤에 가 보세요. 명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던 현대자동차도 철수 운운하고 삼성전자도 타격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업을 보호해야 할 산자부에서 보조금 몇 푼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도 굉장히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다 죽어 버리고, 중국의 그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WTO 제소도 못 하고.
 이게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랬으면 벌써 WTO에 제소했을 거예요. 이것 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되지만 지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심지어 목포 같은 조그만 호텔도 제가 물어보니까 목포의 그 관광호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일 중국 관광객 관광버스가 10대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300명, 400명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칠팔천만 원 매상이 줄었다. 지금 하나도 안 와요. 제주도는 어떻겠어요?
 심각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대비하십시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사드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는 것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더 하고 또 더 많은 정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기업들도 좀 더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책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데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공론화 결정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가지고 이행하는 주체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게 저희들……
 결론은 그 말 아닙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인데,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지고 사실대로 파악하도록 도와줘야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에 한수원이나 또 원자력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 홍보하던 문제가 전부 스톱 다 됐지요. 그게 혹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산자부에서 지시한 겁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한 거예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과기부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관계부처는 홈페이지를 폐쇄했는가 하면 3개 부서는 저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원전의 위험성을 오히려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오히려 편파적으로 편을 들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던 날 청와대는 탈원전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미래세대들하고 저렇게 나옵니다. 저걸 본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장관께서도 집에 손자들, 손녀들이 있을 텐데 저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과연 저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더더구나 어제부터인가 시민참여단 500명이 숙의과정에 들어갔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또 세간에는 원자력발전소 노조에서 원전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해서 뿌리니까 그것 전부 단속하고 시민단체들은 거꾸로 행사장마다 다 뿌립니다, 행사장마다. 장관 보고받아봤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담당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그러면 아까 봤지만 산업부하고 3개 부처가 홈페이지 개설해서 홍보하는 문제는, 오히려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홈페이지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 저희들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 문제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별개의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중단 문제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서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저희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알겠어요.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문제, 그중에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느냐 계속 시공하느냐 문제입니다. 저것이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정부가 중립을 지켜줘야지요. 왜 하필이면 이때 청와대가 홈페이지 개설해서, 왜 하필이면 이때 3개 부처가 저렇게 해서 마치 원자력이 우리에게 정말 위해요소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장관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 ‘원자력발전소가 특정지역에 아주 밀집돼 있어 위험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주 사드 설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북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까? 과연 그 결과가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 위험했습니까?
 나중에 울진이다, 경주다, 울산이다, 부산이다, 저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하루이틀에 철거가 되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 대책이 나옵니까?
 정부가 탈원전하는 문제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하면 국민들이 다 함께 동의를 하지요. 수긍도 하지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월성원자력과 고리원자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장관께서는 교단에 계시면서 뭘 했어요, 뭘?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 듣고 답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부처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은 언제 하고 ‘통상’은 언제 합니까? 탈원전에 대해서만 아주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산업계 간담회 열한 차례나 하면서 어제도 저희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난 8월 29일 날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핵심정책이 탈원전이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주요 정책 6개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중에 시간관계상 그게……
 첫 번째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전환’ 이렇게 해 가지고 핵심정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니, 총 정책은 6개로 저희들 제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산자부 내에 실장이 네 자리가 있다면서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실장, 실․국장의 실장이 기조실장,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바로 충원이 됐는데 산업정책실장, 산업기반실장은 지금 충원이 됐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인사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승진……
 탈원전과 관련된 자리는 그냥 전임자가 사의 표명한 당일에 바로 채워넣고 산업정책실장, 산업기반실장은 뒷전이에요. 보름이 되도록 지금 공석으로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로지 그냥 탈원전에 매몰이 돼 가지고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산자부가 탈원전의 전위부대 역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실물경제, 우리 주력 산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최근에 프랑스 해운사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는데 중국 조선소에서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위를 달려왔던 LCD(액정표시장치) 생산 1위였다가 금년의 전망은 중국, 대만에 밀려서 3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력산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탈원전, 탈원전 오로지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좀 제대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제대로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보세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정갑윤 위원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리 5․6호기는 공약대로라면 중단입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초기투자라든지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지금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 그런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하고 탈원전, 탈원전도 저희들이 60년의 시간 텀을 가지고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중단 공론화 그 한 축과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것은 다른 2개로 별개의 사안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진에 대한 인사와 직급 간의 인사는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인사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는 같은 동시간대에 했었고요. 그러나 다만 승진과 직급 간에 동급에서 일어나는 평형적인 인사는 시간의 차이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CD……
 장관님, 그 정도 답변했으면 됐습니다.
 제가 잠깐……
 윤상직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말이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리 2호기 영구정지 관련해서 2021년도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23년도에 저게 1차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니까 그것밖에 할 권한이 없어요. 나머지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완전히 다른 계획이 아닙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입니다. 7차 계획 한꺼번에 그렇게 백지화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것 백지화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수조 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데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백 장관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것 진짜 쉽게 답변하셔 가지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답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백 장관께서는 학계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한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봤잖아요. 산을 저렇게 깎습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민족정기 말살한다고 백두대간에다가 쇠말뚝 다 박았습니다. 그것 민족정기 되살린다고 다 뽑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 보시라고요. 풍력발전기 그렇게 후손들이 다 박아 넣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것처럼 평지가 아닙니다. 또 중국이나 미국처럼 사막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산을 다 깎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 공사비는 얼마만큼 들겠습니까? 태양광발전 할 때 패널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못지않게 건설공사비가 비쌀 겁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원전 건설하는 데에 4조 5000억 듭니다. 미국은 그것 곱하기 2를 줘도 못 해요. 생태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재생에너지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고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선배 장관으로서 우리 백 장관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탈원전에 몰입되시면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두고두고 남는다, 많은 원망을 들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저를 원망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보십시오.
 충고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응천 위원 발언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러면 백혜련 위원 하신 다음에 정갑윤 위원 하시겠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가 수사된 경위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강원랜드 교육생의 정원이 불승인되면서, 그러니까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원이 굉장히 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강원랜드 정원을 불승인하면서 산자부 감사실에서 강원랜드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하고 그 감사실에서 결국 감사를 통해서 이런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들에 대한 문서나 파일이 발견되면서 수사의뢰서가 제출되고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는 산자부에 보고가 됐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3년도 7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를 산업부 감사관에서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의 감사결과보고서도 산자부에 보고는 됐다는 거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관님 읽어 보셨습니까, 그 감사보고서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대략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에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그 말씀을……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강원랜드의 감사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건 맞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내부인사의 청탁 정황이 발견되었고 그 뒤에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항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보고서에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감사보고서에서는……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인 청탁자와 청탁 정황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대략적인 정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 춘천지검 수사의뢰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공소가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모두 다 조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산자부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검찰에 제출했던 감사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제가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에서는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4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게 불량 시공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민참여단 500명이 숙의과정에 들어갔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불과 몇 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전수조사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실 일부 언론에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관, 혹시 그런 염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한빛 4호기에서 이물질 문제하고 부식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에너지발전에서의 최고 큰 이슈는 역시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안전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어느 국민이 그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리고 지금이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오버홀(overhaul) 시점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수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가동되고 전수조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한 경우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나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수조사를 한 지가?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게 지금 한빛 4호기로……
 이번처럼 24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지시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고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겨울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물어보세요, 뒤에.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렇게 부식이라든지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산업부가 가져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원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이 시점에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국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장관께서는 장관 되시기 전에 교수님 하시면서 다른 직책도 가지고 계셨지요? 재생에너지 업체에 오래 봉직하셨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재생에너지 업체에 봉직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사로 등록돼 있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것은 반도체 LCD 전문업체입니다.
 장관께서 전직이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니, 반도체하고 신재생은 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 예결위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장관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에너지 중에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것은 정권의 철학에 따라서, 정부의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러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미 발주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것을 중단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1년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아니, 장관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무……
 자, 장관님.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공사를 허가하는 것도 행정행위지요, 그렇지요?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행정행위입니다. 그런 행정행위를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자력안전법이나 전기사업법에 보면 공사 중단사유 또 정지사유 또 취소사유가 규정이 돼 있어요. 열거가 돼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이나 공사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장관님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중단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이나 전기사업법의 중단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지금 저희들은 작년도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의 운영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 말고요.
 그러면 법적 근거를, 법률 개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것은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
 국무회의도 안 됩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부처 보고로써 한 것으로 알고……
 대통령도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무회의도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유가 그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장관님 직권남용, 강요, 배임 조사받을 가능성이 나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 아니라 장관 할아버지라도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장관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현안질의?
 예.
 예.
 장관님, 그것 왜 답을 못 하셔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아니,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해당되는 법률 조항들을 찾아 가지고 법적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일이지요.
 원자력안전법에 안전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법률을 찾았는데요 금세 제 눈에도 몇 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공약을 내걸었을 때 이것은 근거 없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옳아요. 국무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게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수원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했고요. 이게 한수원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하고는, 지금 중단의 전적인 주체는 한수원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한수원의 이사회가 의결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것이 법적 근거예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법사위의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아시겠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범계 위원님하고 법리 논쟁을 벌이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그 법은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추상적인 규정. 추상적인 규정을 갖고 공사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보다 원자력안전법이 우선합니다, 에너지법보다. 그것을 우선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요.
 자꾸 장관님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권 말기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멤버들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산업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산업부가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산하기관이 거기에다 항거를 하겠습니까?
 너무 한수원 이사들의 자율성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정ㆍ김영진ㆍ강창일ㆍ위성곤ㆍ전현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학영ㆍ심재권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종훈ㆍ김수민ㆍ진선미ㆍ박홍근ㆍ권미혁ㆍ장정숙ㆍ한정애ㆍ김영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주민ㆍ김영춘ㆍ송옥주ㆍ우원식ㆍ이재정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신창현ㆍ백재현ㆍ박주민ㆍ이철희ㆍ박찬대ㆍ노웅래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춘석ㆍ김영진ㆍ백재현ㆍ전혜숙ㆍ윤소하ㆍ기동민ㆍ김철민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정우ㆍ신경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정양석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완수ㆍ박찬우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장우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철우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백혜련ㆍ설훈ㆍ권미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이종걸ㆍ김병욱ㆍ박주민ㆍ제윤경ㆍ이재정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석기ㆍ홍문종ㆍ최교일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주광덕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호ㆍ이현재ㆍ윤한홍ㆍ박덕흠ㆍ강석진ㆍ김순례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영석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완영ㆍ홍문종ㆍ이양수ㆍ김성원ㆍ안상수ㆍ이철우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이종명ㆍ엄용수ㆍ이명수ㆍ강효상ㆍ조훈현ㆍ김정재ㆍ윤한홍ㆍ송희경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동섭ㆍ황주홍ㆍ진선미ㆍ장정숙ㆍ박남춘ㆍ김종회ㆍ오제세ㆍ이태규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최명길ㆍ안규백ㆍ추혜선ㆍ김영진ㆍ강훈식ㆍ이훈ㆍ위성곤ㆍ김병기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정ㆍ김영진ㆍ강창일ㆍ위성곤ㆍ전현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학영ㆍ심재권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훈ㆍ박경미ㆍ송옥주ㆍ유승희ㆍ제윤경ㆍ문미옥ㆍ오영훈ㆍ유동수ㆍ설훈ㆍ기동민ㆍ윤후덕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상희ㆍ위성곤ㆍ강병원ㆍ안민석ㆍ어기구ㆍ임종성ㆍ조승래ㆍ김경협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찬대ㆍ박영선ㆍ박홍근ㆍ조응천ㆍ우원식ㆍ김영주ㆍ안호영ㆍ김영호ㆍ강훈식ㆍ박정ㆍ유은혜ㆍ김종민ㆍ이개호ㆍ김두관ㆍ최운열ㆍ권칠승ㆍ김병기ㆍ황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박주민ㆍ정동영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윤종오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명연ㆍ송희경ㆍ이만희ㆍ윤종필ㆍ정갑윤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종배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종석ㆍ홍철호ㆍ김석기ㆍ김성원ㆍ홍문종ㆍ이우현ㆍ원유철ㆍ강석진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철민ㆍ박정ㆍ김종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박경미ㆍ신창현ㆍ민홍철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경진ㆍ박용진ㆍ원혜영ㆍ이재정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김종회ㆍ박정ㆍ조승래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선숙ㆍ유승희ㆍ송옥주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철민ㆍ김상희ㆍ유승희ㆍ박홍근ㆍ박정ㆍ제윤경ㆍ김수민ㆍ우원식ㆍ김성수ㆍ김정우ㆍ윤관석ㆍ송옥주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찬열ㆍ변재일ㆍ신창현ㆍ원혜영ㆍ이원욱ㆍ황희ㆍ김민기ㆍ노웅래ㆍ우원식ㆍ박용진ㆍ김현미ㆍ윤관석ㆍ어기구ㆍ김한정ㆍ정춘숙ㆍ진선미ㆍ민홍철ㆍ김두관ㆍ박홍근ㆍ심재권ㆍ김성수ㆍ박정ㆍ윤종오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최경환(국)ㆍ우상호ㆍ이학영ㆍ오영훈ㆍ김병기ㆍ백재현ㆍ송기헌ㆍ김경협ㆍ이춘석ㆍ정동영ㆍ박남춘ㆍ추혜선ㆍ정성호ㆍ오제세ㆍ김경진ㆍ최명길ㆍ문미옥ㆍ최도자ㆍ이철희ㆍ임종성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재정ㆍ김해영ㆍ신경민ㆍ강창일ㆍ김영춘ㆍ권칠승ㆍ유성엽ㆍ유은혜ㆍ김부겸ㆍ송영길ㆍ설훈ㆍ김병관ㆍ제윤경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심재철ㆍ정진석ㆍ김순례ㆍ경대수ㆍ윤한홍ㆍ김선동ㆍ김종석ㆍ이종배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종회ㆍ박덕흠ㆍ곽대훈ㆍ정우택ㆍ박인숙ㆍ김삼화ㆍ金成泰ㆍ강석진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주영ㆍ신상진ㆍ조훈현ㆍ문진국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규환ㆍ임이자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양승조ㆍ신창현ㆍ이정미ㆍ박주민ㆍ노웅래ㆍ백재현ㆍ이철희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김경진ㆍ황주홍ㆍ조배숙ㆍ오제세ㆍ전재수ㆍ박용진ㆍ송옥주ㆍ강창일ㆍ민홍철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주ㆍ김경협ㆍ김영진ㆍ이원욱ㆍ강창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기동민ㆍ설훈ㆍ김영호ㆍ정재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병기ㆍ강훈식ㆍ김경진ㆍ어기구ㆍ박영선ㆍ우원식ㆍ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박찬대ㆍ안호영ㆍ소병훈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해영ㆍ김두관ㆍ김종대ㆍ제윤경ㆍ문미옥ㆍ윤관석ㆍ최운열ㆍ박경미ㆍ강병원ㆍ김성수ㆍ조정식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원ㆍ신보라ㆍ박순자ㆍ정우택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우현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관영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용호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철민ㆍ이철희ㆍ이훈ㆍ이용득ㆍ박주민ㆍ어기구ㆍ이원욱ㆍ박찬대ㆍ기동민ㆍ우원식ㆍ박영선ㆍ고용진ㆍ박경미ㆍ전혜숙ㆍ유은혜ㆍ김현미ㆍ문미옥ㆍ위성곤ㆍ김영주ㆍ박정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상희ㆍ황희ㆍ권미혁ㆍ김병기ㆍ신창현ㆍ인재근ㆍ윤관석ㆍ신경민ㆍ최운열ㆍ김영호ㆍ송영길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최교일ㆍ김광림ㆍ김성원ㆍ주광덕ㆍ유기준ㆍ김기선ㆍ이주영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승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민홍철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박맹우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명연ㆍ송희경ㆍ金成泰ㆍ김도읍ㆍ신보라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춘석ㆍ정성호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종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어기구ㆍ이훈ㆍ송기헌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이은권ㆍ함진규ㆍ이양수ㆍ김성원ㆍ유동수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찬대ㆍ홍일표ㆍ신동근ㆍ박남춘ㆍ민경욱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용진ㆍ이재정ㆍ박정ㆍ김병욱ㆍ이춘석ㆍ이혜훈ㆍ한정애ㆍ심상정ㆍ유승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경협ㆍ박찬대ㆍ위성곤ㆍ신창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한정ㆍ김성수ㆍ박정ㆍ최운열ㆍ제윤경ㆍ이용득ㆍ안민석ㆍ어기구ㆍ강훈식ㆍ우원식ㆍ이찬열ㆍ설훈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재권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병기ㆍ송옥주ㆍ이원욱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찬열ㆍ김영춘ㆍ황주홍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노동소송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경협ㆍ박찬대ㆍ위성곤ㆍ신창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한정ㆍ김성수ㆍ박정ㆍ최운열ㆍ제윤경ㆍ이용득ㆍ안민석ㆍ어기구ㆍ강훈식ㆍ우원식ㆍ이찬열ㆍ설훈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재권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수ㆍ김종회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소병훈ㆍ신창현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정재호ㆍ조배숙ㆍ오제세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용진ㆍ강창일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승민ㆍ김종대ㆍ유승희ㆍ송희경ㆍ강길부ㆍ박성중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양석ㆍ박인숙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유동수ㆍ신동근ㆍ박남춘ㆍ곽대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종석ㆍ박찬대ㆍ민경욱ㆍ안상수ㆍ이학재ㆍ홍일표ㆍ이은권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정미ㆍ윤관석ㆍ서영교ㆍ노웅래ㆍ박찬대ㆍ김병관ㆍ유동수ㆍ문미옥ㆍ안민석ㆍ김영호ㆍ위성곤ㆍ박정ㆍ김철민ㆍ송기헌ㆍ이재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병욱ㆍ신창현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김석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현재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김종회ㆍ위성곤ㆍ윤영일ㆍ김중로ㆍ박준영ㆍ전혜숙ㆍ조경태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권미혁ㆍ김수민ㆍ김철민ㆍ남인순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영교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김종민ㆍ어기구ㆍ강훈식ㆍ강병원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문미옥ㆍ최운열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영호ㆍ박경미ㆍ이훈ㆍ김경수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신창현ㆍ윤소하ㆍ박정ㆍ김수민ㆍ권미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재정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병기ㆍ김석기ㆍ염동열ㆍ정양석ㆍ윤상직ㆍ안상수ㆍ이철규ㆍ조원진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권석창ㆍ이채익ㆍ정우택ㆍ정갑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서청원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유기준ㆍ김명연ㆍ이우현ㆍ박대출ㆍ전희경ㆍ추경호ㆍ염동열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도읍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진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권ㆍ도종환ㆍ박용진ㆍ소병훈ㆍ안규백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용득ㆍ이재정ㆍ이학영ㆍ진선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성동ㆍ홍문표ㆍ김종석ㆍ김세연ㆍ곽대훈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성일종ㆍ권성동ㆍ정갑윤ㆍ김세연ㆍ신보라ㆍ홍문표ㆍ김용태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광수ㆍ이동섭ㆍ김병기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종대ㆍ최도자ㆍ서영교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영우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승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민홍철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진선미ㆍ윤종오ㆍ김종훈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종민ㆍ윤종오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주승용ㆍ정동영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최도자ㆍ김경진ㆍ김수민ㆍ조배숙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관영ㆍ천정배ㆍ송석준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성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서영교ㆍ김경협ㆍ우원식ㆍ박홍근ㆍ박정ㆍ김종민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종걸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진선미ㆍ김현권ㆍ박남춘ㆍ원혜영ㆍ강병원ㆍ한정애ㆍ어기구ㆍ김종훈ㆍ이용득ㆍ이훈ㆍ윤종오ㆍ김종대ㆍ윤관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이학영ㆍ안규백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상희ㆍ윤관석ㆍ윤영일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철민ㆍ윤후덕ㆍ오제세ㆍ이종걸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병관ㆍ신경민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영주ㆍ정성호ㆍ박재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병욱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조훈현ㆍ곽대훈ㆍ박덕흠ㆍ성일종ㆍ여상규ㆍ김석기ㆍ이종배ㆍ김정재ㆍ황영철ㆍ이은재ㆍ김학용ㆍ최연혜ㆍ정병국ㆍ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박덕흠ㆍ정유섭ㆍ강석진ㆍ김석기ㆍ이철규ㆍ이채익ㆍ이헌승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종민ㆍ윤종오ㆍ이종걸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우원식ㆍ신창현ㆍ박주민ㆍ최인호ㆍ박준영ㆍ박정ㆍ한정애ㆍ김정우ㆍ김상희ㆍ정성호ㆍ이재정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채익ㆍ정태옥ㆍ윤영석ㆍ김승희ㆍ정운천ㆍ최연혜ㆍ김명연ㆍ김정재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김승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조훈현ㆍ박인숙ㆍ김기선ㆍ박명재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기동민ㆍ조승래ㆍ안민석ㆍ도종환ㆍ송희경ㆍ신용현ㆍ김민기ㆍ정춘숙ㆍ유은혜ㆍ김병욱ㆍ윤관석ㆍ오영훈ㆍ문미옥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철호ㆍ이은권ㆍ함진규ㆍ정운천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명재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심상정ㆍ노회찬ㆍ윤소하ㆍ김종대ㆍ추혜선ㆍ김경진ㆍ원혜영ㆍ박남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해영ㆍ민병두ㆍ신경민ㆍ강병원ㆍ윤영일ㆍ강훈식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철우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철우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박덕흠ㆍ이만희ㆍ이완영ㆍ이종배ㆍ민경욱ㆍ유기준ㆍ신보라ㆍ김규환ㆍ김선동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영호ㆍ박남춘ㆍ문미옥ㆍ이철희ㆍ황희ㆍ오제세ㆍ윤관석ㆍ박정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김종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성일종ㆍ박명재ㆍ이종구ㆍ염동열ㆍ주광덕ㆍ김상훈ㆍ이완영ㆍ김선동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박용진ㆍ조배숙ㆍ김병욱ㆍ김영춘ㆍ이해찬ㆍ노웅래ㆍ이찬열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경진ㆍ소병훈ㆍ이개호ㆍ조배숙ㆍ송옥주ㆍ김영춘ㆍ박주민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학용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진복ㆍ이혜훈ㆍ장제원ㆍ정병국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승민ㆍ김종대ㆍ송희경ㆍ강길부ㆍ박성중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양석ㆍ박인숙ㆍ정병국ㆍ하태경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승조ㆍ김철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영진ㆍ위성곤ㆍ문미옥ㆍ황희ㆍ신경민ㆍ우원식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남춘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금태섭․정성호․표창원․권석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데에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검찰 개혁이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가지며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 우리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를 포함한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한 검찰권력 때문에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검찰 개혁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찰 개혁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 비리 등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 복잡한 경제사건 등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분산되어 검찰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7항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양주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1심 기준 사건 수가 연 390만 건에 달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소재 법원은 서울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지방법원 등 5개 지방법원이 지역별로 사건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2개가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330만 명가량인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제외하고 어떤 광역시나 도보다 인구가 많고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등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19년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되어 경기도 남부 지역의 항소 및 가사사건을 관할할 예정이지만 법원의 명칭에 관할 구역이 드러나지 않고 여타 행정기관과 명칭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향후 경기도 소재 법원 조직이 서울 소재 법원처럼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정비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창원 의원 나오셨어요?
 예.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45항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동의하시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삼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첫째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며, 두 번째 재벌이나 돈이나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연하고 힘없고 약한 서민 범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세 번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들었듯이 유독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생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과 관련되었거나 전관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구속이나 또는 형사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접수사권 또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판사의 권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검찰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라는 한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3.8%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저는 이 금언에 검찰 개혁의 본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범죄 수사와 그에 관한 제도들을 연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을 견제하며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아닌 법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사와 기소의 분리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수사권의 조정 없이는 어떠한 검찰 개혁도 역사의 도돌이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유신헌법과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검찰 독점 수사구조를 타파하고 오늘의 민주사회에 걸맞은 형사사법절차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수사권을 단순히 가감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누구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어떤 수사구조가 가장 합리적인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검찰 개혁, 특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이며 아마도 제가 제출한 법률안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의 분점과 균형 또 개혁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검찰의 개혁, 수사구조의 개혁을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창 의원님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북 제천시단양군 권석창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언뜻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민물고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 그리고 민물고기 먹거리와 유통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수면에서는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 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14년 152건, 16년 147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질서 위반 50%, 무허가행위 19%, 무신고 13%, 기타 17%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면 불법시설 폐어구․어망으로 인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한편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소비자와 음식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및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강․호수에서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수면의 수산자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강․호수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적발이 되어 신고를 해도 원거리에 있는 단속경찰의 현장 적발이 어려운 반면 현장을 지도․순회하는 담당 공무원이 불법조업에 대한 현장을 적발 시 단속까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에서의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특사경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실제 단속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제71항, 제80항, 제102항, 제103항, 제111항 등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7건의 법률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님, 그 법명은 읽지 마시고요 밑에 중간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행정공무원의 직접수사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부정수급조사관 등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에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범위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의료법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치료감호 종료 후 사회복귀 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내 재범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고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과 보호관찰 종료사유를 정비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와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어머니 등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간이하게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12항부터 54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유기․학대 등의 중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 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3항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도록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현 제도로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일부 실증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석, 대표발의한 의원은 빼세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의사일정 14항,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조치의 청구권자 등을 피해자 등에서 가정구성원까지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임시조치의 청구 등이 남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5․16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9인․7인․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배심원의 수 구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심원 수의 변경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적 제도를 채택한 우리 법제의 향후 운영방향 등의 측면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8항 및 19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의 경우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아동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제외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기금사업의 조정과 관련돼서 관계부처 사이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5항까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사법경찰공무원과 그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대상 범죄의 불법성,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31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2항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업재해 및 일반 공중재해 등 각종 재해를 방지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사상 등의 경우에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법인에 독자적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법 입법 태도 등을 고려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14쪽, 의사일정 33항과 34항의 경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의 설치를 전제로 해서 해사 사건에 관한 중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관할법원을 해사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중재재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35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15쪽, 의사일정 36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부 규정의 경우 그 내용을 복잡하게 담고 있다고 보아 조문 정리를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7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화자의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대화의 청취에 별도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8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9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조금 분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인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법정형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수익 등을 소급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형사적 환수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증명의 방법, 정도 등에 있어 형사절차상의 여러 제한을 배제하여 범죄수익 등의 철저한 박탈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이지만 적법절차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일정 42항부터 44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5항 및 50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여 검사가 기소․공소유지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검찰제도는 국가형태나 국가별 사법제도와 여건 등이 고려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를 포함한 검사의 권한 설정은 법치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여론 등 국민적 공감대, 수사를 포함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46항․47항․48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49항의 경우 용어를 정비하라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51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5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자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수용면적의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예산 및 부지 문제로 인해서 수용시설의 신설․증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8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81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준 의원․정유섭 의원․안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5항․제56항․제58항 및 제65항․제66항․제67항 등 6건의 법률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검토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을 각각 ‘경기남부지방법원’과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연관성을 높이고 관할구역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전국의 모든 법원이 소재한 시 단위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법원 명칭 사용의 통일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9항․제61항․제68항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에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각각 설치하며 노동사건에 관한 소송․비송 및 조정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의 법원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구제의 실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절차규정을 통해 노동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법리를 개발하고 그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50년 이상 경험이 축적된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노동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노동법원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 심판관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심리와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청구 제도, 퇴직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절차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정지 규정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 국가공무원 및 검사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징계 관련 규정을 법관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사무분담 권한을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운영위원회에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의 각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사무부담을 현행과 같이……
 전문위원, 좀 더 간략하게…… 어차피 우리 소위에서 논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조하지요, 대부분,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 내용도 유사한,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제7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은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일반사면 제도만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면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인한 법치주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겠으나 일반사면 이외의 사면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요.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7항․제78항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으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손자녀에서 그 이후의 세대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이민정책 및 동포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내 노동시장에의 영향, 국제법상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101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법률안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법률안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필요성’ 외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를 고려하여 군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면적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가변성 등을 고려하고 규모의 경직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한 교정행정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법률안은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등의 적용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으로, 위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법률안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 규정의 입법연혁과 보호법익, 개정안의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의 합헌근거 및 반대근거,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법률안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추가 요구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5항까지의 법률안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경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유한회사의 경우 소수 사원들이 자율적․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형태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의결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로 회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전문위원은 정말 좀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02항부터 12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2항 및 103항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함께 제출되어 있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새로이 도입하는 친생부인허가 및 인지허가 제도와 관련된 재판 관할 및 인지신고의 특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4항 및 105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2페이지, 의사일정 106항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형사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신변보호를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피해자인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절차 미비 등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07항과 108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4페이지, 의사일정 109항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혼가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년의 혼인지속 기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친양자와 양친의 관계가 파탄 난 경우까지 파양을 어렵게 하는 것은 친양자의 복리를 저해하고 양친에게 가혹할 여지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0항 및 114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의사일정 제111항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의 출생자에 대한 친생추정 번복을 친생부인 허가심판 또는 인지허가심판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서 적절한 입법이나 각 심판의 효력과 그에 따른 절차규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2항 및 113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6페이지, 의사일정 115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설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는 내용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처벌 행위에 대하여도 법정형을 일괄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의사일정 116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의사일정 117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 또는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 잔존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 및 공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실무적으로 채무자 계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여러 사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반환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적절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8항․119항․120항․121항․12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우리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금태섭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던 4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50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한정해서 하되 검찰의 2차 보충적 수사권을 활용하고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가 대표발의한 그 명칭과 ‘비리’ 두 자가 다른데요 그런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지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보기에는 대상 범죄와 대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회에 대표발의됐던 3개의 법안보다는 매우 넓힌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도 3년 미만 동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우선권이라는 매우 절묘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이 일단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측면에서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 가지고 공수처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 의혹은 약간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으로서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해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권고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따로 법무부의 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고안을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안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률안의 형태로 정부입법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국회에 대한 일종의 또 다른 권고안으로 제시를 할 예정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부입법보다는 권고안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요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두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표창원 의원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수사구조 개혁’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이런 부분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이론적으로 모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론적으로 모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소위 공수처의 대상 사건하고는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론화 그런 것을 통해서 권고안 이런 것을 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공수처 관련해서……
 아니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음 주제로 권고할 예정이고요 법무부는 그것을 다시 또 법무부 입장에서 정리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는 확고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 부분이 옥상옥이라든지 또는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든지 혹은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어서 또 다른 파쇼를 만들어 낸다라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비판이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검찰을 한다든가 옥상옥 구조라든가 이런 비판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금태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 그 공수처 권고안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그렇게 냈는데 그야말로 권고안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무부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입법으로 한다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한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부입법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의원발의 된 법안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을 마련한 다음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3개의 공수처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내용에다가 그것을 붙일 성질이 아닌데요, 이게? 훨씬 더 지금 많이 나갔거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조율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따질 것은 아닌데, 이게 파출소 피하려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경찰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공수처 내용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법사위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된 것 한번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개혁위원이 도대체 뭐예요? 이분들은 어디서 이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권고안을 툭 던지는 거예요? 위원장 한인섭 교수, 그 밑으로 쭉 있는데요. 그냥 공식적인 직함만 가지고도 민변, 참여연대가 거의 반수가 되고요.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대부분 소위 이런 진보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런 분들이 왜 와 가지고, 민변 출신들이 와 가지고, 법무부에 와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하다 하다가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저런 분들이 와서 점령군처럼 그냥 막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중요한 것은 공수처 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안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법무부에서 안을 다듬을 생각입니다.
 지금 법무․검찰 이 사람들이 무슨 원죄를 지어 가지고 의견도 하나 제대로 못 낼 그럴 처지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 안에서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토대로 한 검토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검찰을 편들어 줄 이유도 없고요,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야당 위원이 그걸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지금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어떤 감정을 개입해 가지고, 이런 제도에는 감정이, 더군다나 적개심이 거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위원회를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와서 주문하는 이런 공수처 법안, 일단 처음부터 성립이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대단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입니까?
 아니, 지금 법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하고 김진태 위원님, 공수처 법안은 오늘 제출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얘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면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 주시고 어제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안질의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이 뭡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제안하신, 개정안으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
 예, 법무부의 의견.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건 공수처 설치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좀 있고요. 또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가 사법경찰 확립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 제가 연계돼 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법안이 제출된 게 3월 달인데 지금 9월 아닙니까? 제가 낸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경찰을 지휘해서 해야 된다는 법안을 6개월 전에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질문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의원님이 제출하신 개정법률안 이것만을 가지고 법무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수처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봐 가면서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지금 없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논의를 고려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현재 경찰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의 입장은 없는 거네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의 입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법무부에 검찰이 있지만 장관님께서 검찰 편이신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내셔야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싸우는데 검찰 편을 들거나 하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데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말자는 법안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내셔야지요. 법무부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찰을 지휘하면 되고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면 된다든지 그런 의견이 법무부에서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 법안이 오늘 상정이 안 될 뻔 했거든요. 그 이유가 법무부에서 의견을 안 내서 그래요.
 공수처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의견이 없다기보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없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찰에 넘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생각이 어떤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단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이 제출됐는데,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언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법안이 이제 상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을 요청하신다면……
 하여튼 이게 어차피 고유법이니까 법안소위로 갈 텐데 그때까지는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그걸 반영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이따가 현안질의 하는 시간에는 현안질의 하고……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걸 권고했는데 지나고 나면 법무부에서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검토를 해서 장관께 아마 권고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하며 그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검찰 개혁의 이유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또 경찰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도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거나 권한을 뺏어서 경찰에 준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이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검찰 개혁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인식도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줄여야 된다, 그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생각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권한을 줄인다기보다 검찰이 본래 존재의 목적에 맞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검찰에 부여한 권한 그 자체가 과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줄이고 다른 기관과 나눠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법에서 규정하는, 법이 부여하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법상 권한이니까 맞는 것인데 그 법상 주어진 권한을 그동안에 검찰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남용했기 때문에……
 권력과의 관계,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나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어떠한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인식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면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나 장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지도층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별도의 기관을 둠으로써 검찰로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오고 또 그 외의 나머지 일반 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많은 권한을 경찰한테 분산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한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태섭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한테 다 준다, 다만 예외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검찰이 수사한다, 그리고 또 검사가 수사권을 개시할 때는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게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에 관한 권한 행사에 비해서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있는 개정안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법무부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에 대한 법무부장관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이 일체의 직접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유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예.
 법안과 관련해서 정갑윤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순서입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사실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군이야말로, 군기가 생명인 군에서 이렇게 되면 전투력 상실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국방부의 견해는 군은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군의 성 도덕과 군 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동성애 군인의 성행위는 금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는데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군 생활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유지가 꼭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2013년도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내용도 보면 전역한 장병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최근에 제가 군법무관으로 소령까지 근무하다 전역한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군 내무반의 총기 사건은 자기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다수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 그런 것이 다반사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는 최근에,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경험한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또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원이 예상되면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성급하게 했다는 국민의 여론도 많습니다. 저것 들어 본 적 있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런 주장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 임기가 다 되어서 그 임기에 짜 맞춰서 재판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엄청나게 실추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건에 따라서는, 물론 신속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할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재판해 본 경험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법안을 심사할 때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처장이 사직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난번 사태와 관련해서.
 했습니까?
 정말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처장이 사표를 내야 될 것이 아니고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또 직무대행을 할 게 아니라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도 명색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람과 국정감사 가서 그것 또 같이 해야 되나요? 정말 참…… 이렇게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하실 것이지요?
 예.
 제102항 가사소송법, 제10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 법은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기존에 전 남편의 자녀로 친생 추정하는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번복하거나 인지하도록 한 것을 소송이 아닌 허가나 인지 신청, 인지 허가 청구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인지 청구 허가나 인지 신청에 관해서, 그 심판의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그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완화 부분은 당연히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완화 내용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것이고 제출한 그 개정안 내용으로만은 결과적으로 그 효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효력 내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친생 부인․인지 허가 심판이 결국에는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것인지, 인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효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좀 명확히 해야만 법적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절차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서 내용을 보완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과학적 발달에 못 미치게, 법 제도가 거기에 따르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산모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또 민법 개정안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102항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친생 부인의 허가 심판 시 전 남편의 진술 청취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이혼 절차를 끝내고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전 남편과 대면해야 되는…… 이런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해서 이것 또한 위원회의 개정안으로, 검토의견 또한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간이 방식으로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법원과 법무부가 잘 협의하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차질 없이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국방부장관님.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금 의사일정 제86항 군형법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항문 성교를 허용하자는 얘기인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게 아니고요, 성추행 등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군 생활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86항 법안이요, 그것 통과를 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통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아닌 것이군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제가 그것을 정확히 잘 못 들어서……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처벌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개정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군이라는 특수 조직은 군기와 전투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어려운 점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 소신 있는 자세 계속 유지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또 법안입니까?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방금 우리 김진태 위원님 질의할 때 이 법안 개정안의 내용이 항문 성교는 아니고 추행 같은 것을 폐지하자는, 그렇게 이해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항문 그런 것도 전부 다 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인이나 군무원 등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먼저 항문 성교라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 외의 추행을 한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여러 번 한 적…… 알고 계신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아홉 분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의견을 냈고 위헌이라고 의견 낸 분이 처음에는 몇 대 몇이었는지도 기억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곱 분이 합헌이라고 그러고 두 분이 위헌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위헌법률심판 심사를 할 때는 여섯 분이 합헌이고 위헌이라는 분이 세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헌이라는 분이 네 분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시면 이게 굉장히 군기에 관해서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규정이다, 이것은 효력을 상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동안에 헌법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아시고, 군대 내에 군 지휘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육․해․공군도 있고 또 각 군 지휘관 계시고, 각 군에서도 또 체계별로 지휘관들이 계시잖아요. 군 지휘관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장관, 취합한 적 있습니까? 의견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하 지휘관들은 이것은 꼭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안이 폐지되면 군 기강이나 군대 조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초고도화 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또 6차 핵실험을 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분단국가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제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법안에 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군형법상에 강제추행죄,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남성 간의 항문 성교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군대 내의 기강 문란뿐만 아니라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도 이 조항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22항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제1소위의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로 바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제2소위원장께서도 계류 중인 타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7시39분)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지난 18일―어제지요―국방위에서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통일부에서 굉장히 늦추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서서 웅성웅성하는 그 중간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서서 웅성웅성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를 장관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국방부장관 좋아해요. 보수적이고,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국방부장관은 보수적이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이 서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얘기한다, 그것 말씀이 안 되지요.
 좋습니다.
 문정인 교수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이것은 소신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소신이라기보다도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조심하라고……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또 웅성웅성하는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9월 4일 국방위에서 북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실행할 참수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참수’라는 말은 안 하고 계획을 묻길래 12월 정도, 12월 1일 창설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수부대를?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참수부대’라는 말은 안 하고요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수부대를 언제 할 거냐 하니까 12월경에 한다 이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참수 돼요?
 그런 것을 설사 우리 정부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 전략적으로 하신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장관부터 계속 그런 말이, 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극히 진보적이고 ‘친북좌파다’ 소리 듣지만…… 국방부장관이 하실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은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꼭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전략적이었는가, 의도됐던가, 하실 건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군대용어로는 정확하게 ‘특임부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특임부대를 할 거다’ 이렇게 해야지 참수부대를 창설할 거냐 하니까 12월 중에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정보는 아직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ICBM을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완성하고 그다음에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 북한 핵 개발의 목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IC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훨씬 사거리가 짧은 그런 노동미사일하고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 유도탄은 ICBM보다 작기 때문에, 소형화하고 경량화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북한은 지금 현재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정보 판단에 의하면 아직은 그렇게 나타나……
 지금 대개 일반적으로 예측하건대 1년 정도면 ICBM에 핵탄두를 갖다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핵 능력을 북한이 갖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지금부터 3축 체계를 비롯해서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부지런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수준을 레드라인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ICBM은 주로 미국을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상의 적으로서?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의 레드라인인데 ICBM이 완성되는 것을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한미동맹이라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 레드라인은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문 대통령의 말씀은 엄중하고 신중한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것은 방금 존경하옵는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가 되고 경량화가 되고 자그마한 유도탄에도 탑재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이 확보된다는 전제하라면 북한이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장관께서 지난 4일 국방위 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적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다가 다시 12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9월 2일 날 미국에서 입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정책과 미국의 핵무기확산억제정책을 확인하고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9월 3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9월 4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모든 방안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면 전술핵도 포함되느냐?’ 그래서 ‘깊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검토한 결과 12일 날 이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비핵화와 핵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미국으로부터 핵확장억제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핵 확장 억제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역할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은 너무나 언론에 노출되고 했기 때문에 또 미 국방장관하고 제가 얘기한 것에 의하면 이미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식을 공유한다는 말이, 전술핵 재배치 안에 있는 논의가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 이것을 담보해 내기 위한 지렛대의 역할로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일과 12일 불과 일주일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입장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어제도 국방위에서 얘기했지만 오락가락한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제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술핵 재……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님 잠깐만요.
 JTBC 기자님, 카메라 이쪽으로 조금 이동시켜 주실래요? 국회방송에서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장관 얼굴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도 다시금 올라올 여지가 있냐는 거예요, 수면 위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낮다는 말은 있긴 있다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경우에 그러한 전력과 동등하다거나 그러한 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럴 필요성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재배치는 아니고 그런 동등한……
 논의?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의 그런 논의 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여지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향후에도 추후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극히 낮게 돼 버렸습니다.
 낮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냐 틀리냐 말할 때는 틀리다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국방부장관님 말이지요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전술핵 배치가 되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확장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거냐……
 예.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전술핵 재배치이지 확장 억제력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핵으로 맞서는 측면에서, 우리 안보라는 측면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안보 자위 수단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핵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다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군사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억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현무-2 미사일도 쏘다가 두 발 중에 한 발은 실패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방어 무기라는 것은 공격할 때 공격 무기에 대해서 100% 무력화시킨다는 담보가 없잖아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저는 국방부장관의 최근의 말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장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 바꾼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요. 옐로카드 받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더만.
 아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방부장관께서 지금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말 바꾼 적이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전술핵무기가 도움이 안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다면……
 아니, 도움이 되면……
 안보라는 게,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지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킬체인, 3축 말씀하시는데 현무-2 발사 실패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현무-2가 두 발 중에 한 발이 불발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모든 병기나 유도탄은 불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위원님, 전술핵무기를 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10년, 20년 후에 하실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아니, 잠깐만요.
 오신환 위원님, 국방부장관하고 헌법재판소장 현안질의 하고 보내드리고 하려고 그럽니다. 잠깐만 참아 주시고요.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방부장관님, 조금 다소 말이 왔다 갔다 했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것이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발언을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일관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러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오히려 가다가 말한 것이 좀 과한 점이 제가 보기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어제 국방위에서 너무 과한 표현을 한 것을 저는 대단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런데.
 문 특보는 어때요, 문 특보가 한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둥 그런 것들은 좀 파장이 우려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할 얘기를 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특보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청와대가, 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좀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무인답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송 장관께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특보, 무슨 보좌관하고 60만 대군의 수장,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다소 좀 표현에서 그런 상충되는 게 있다고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옐로카드를, 경고를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자꾸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무슨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로 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고 하는, 이래서 제가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컨대 우리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방은 안보를 책임지는 데 아닙니까?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끊임없이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만 끊임없이 이렇게……
 아니, 마무리하고 이제 보내드리고 할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의 임무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조할 수 있는 데는 협조를 하고 또 변경이 요구된다면 완곡한 표현이나 등등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조직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2014년에―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지요―평균 45년 동안 쓴 중고 헬기를 15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입을 했다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최근에 성능개량사업조차도 포기한 사실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 헬기 팔면서 GPS가 연동된 항법장비를 제거한 채 넘겼고 그 장비는 별도로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전혀 제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실제는 미국이……
 항공기들은 오래 쓰다 보면 다시 개조․개장을 해 가지고 더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율을 판단했을 때 31년까지 쓸 수 있는 결과가 검토돼 가지고 아직 개조․개장이 안 된 것은 앞으로 개장을 해서 쓰도록 하고 GPS 같은 것은 도입해 가지고 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그동안 썼던 1490여억 원 등 돈을 날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무기 구입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구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장비를 다 같이 수입한 것도 아닌 상태로 별도로 계속 요청해야 되고 요청을 해도 몇 년 동안 주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수입하실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은 무기시장 환경이 세계 각국이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진짜 국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무기 수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 때 했던 무기 수입이라든지 장비 획득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상직 위원 한 분 남으셨는데 그 사이에 장관님하고 처장님 혹시 화장실 다녀올 필요가 있으면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실장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있지만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방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우리 장관님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 장관님을 두고 안보실장이라는 외교관 출신이 감히 경고를 주거나…… 그것은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안보실장이 그 얘기 했대서.
 정말 걱정스러운 게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말이 조금 거칠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사이다 발언으로 봅니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소신껏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장관께서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두 분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관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오신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법안 대체토론 때도 내용이 언급됐습니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권고안이라는 것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나의 권고안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묻는 질의 과정 속에서 법무부장관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정부 입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국회에다가 의견을 내려고 하는 건지, 그냥 막연히 법안들 3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속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 권고안을 뭐하러 이렇게 떠들썩하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에다가 다 뿌리듯이 합니까?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그 권고안을 받아 가지고 법무부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법무부의 정부 입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내는 것이 그게 언론을 통해서 할 역할이고 그 시점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권고안을, 온 국민을 대상으로 권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어제 그 발표는 법무부 발표가 아니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법무부에다가 권고안을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검찰개혁위원회 또 출범했지요? 검찰총장……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검찰의 자체 수사 관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서도 다룰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벌써 언론에 다 나오고, 지금 거기에 있는 민변 전 회장 출신의, 누구입니까, 송 위원장께서 오늘 언급을 했으며 검찰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잖아요. 심의 안건으로 다룰 것이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무래도……
 그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 도대체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정리가 안 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그것을 통합적으로 법무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검찰도 그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의견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오늘 출범을 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대검의 검찰위원회는 또 검경……
 검찰개혁위원회예요, 검찰개혁위원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개혁위원회는 검경 수사권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밖에……
 아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만 빠졌지 뭐가 다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다릅니다. 다루는 내용이……
 더군다나 법무부 직제 안에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지요, 정리를.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을 보내오면 법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의 하위 구조로서의 검찰개혁위원회로 보면 되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안을……
 그 안을 법무부에다가 제안하면 법무부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조정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조직 자체가 하위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법무부에서 최종 정리해서 조정할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검찰과 법무부가 지금 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안을 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법무부는 권고안을 받아서 법무부 안도 지금 장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명확하게 답변도 못 하시고.
 어저께 권고안을 받았으면 국회에 오실 것 같으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어저께 권고가 됐고요. 법무부에서 그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 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만에 법무부 안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보고 받으셨습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검찰에서 수사된 사건 중에 가장 부실수사이고 편파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채용 비리 청탁 리스트가 담긴 파일을 발견하고 검찰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공소장 지우고요, 문서 양식 띄워 주세요.
 저게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이 관리한 비밀문서 양식인데요.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저 양식에 기재된 임원 중에 첫 번째 임원은 최흥집 당시 대표, 임원 2로 된 거는 당시 전무이사 김성원, 그다음에 임원 3은 당시 경영지원본부장 김시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관계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 3명, 그리고 국회의원은 3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 모 의원님과 염 모 의원님,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인 이이재 국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청탁자로 사외이사 2명(김호규, 권용수) 그리고 도의원, 지방지 기자 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양식 보여 주세요.
 당시에 강원랜드가 사용한 면접점수가 기재된 비밀문서 양식입니다. 이 엑셀 양식의 오른쪽 편에 숨기기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 것인데 특별히 식별번호로 암호화까지 한 것입니다.
 식별번호 1은 최흥집 전 대표, 2는 전무이사가 청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원랜드가 굉장히 철저하고 은밀하게 청탁을 관리해 왔고, 중요한 것은 이런 비밀파일들을 당시 강원랜드의 감사실에서 다 감사를 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전혀 이런 부분들이 수사되지 않고, 지금 공소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장에 344명의 사람들을 부정청탁자로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이런 비밀스러운 자료까지 다 나갔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것 맞습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언론에서 그러한 의혹에 관한 기사 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수사를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만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금 검찰에서 확인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재수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채용 청탁이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여부를 저는 재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부정채용이 344명입니다.
 공소장 좀 띄워 주세요.
 범죄일람표요.
 범죄일람표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1차에 205명, 2차에 139명, 344명의 부정채용자가 있는데 2명만이 불구속기소라는 것 자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소사실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했을 때 이런 사례가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백혜련 위원님, 굳이 위원장인 제 이름을 밝혀도 되는데……
 밝히고 싶으면 밝히십시오. 대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밝히고 싶으면 기자회견장 가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멘트이십니다.
 잠깐만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면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계시지요?
 법무실장인가, 안 나오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나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장관, 그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실국장들 다 계시는데 실국장들이 부임하면, 또 부임 전에 명령을 받더라도 다 법사위원들한테 인사 옵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복도에서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저는요, 10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누구도 모르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민변은 몇 분 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당에서 비판을 할 때 옹호를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법무부 법무실장 돼서 언론으로부터 이런저런 지적을 받으면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그런다기보다 국회의 관례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장관? 제가 누구예요? 그것 모르겠어요?
 지금 오신환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수처 신설, 정부안도 아니면서 요란뻑적하게 내 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과거에 공수처 신설을 찬성했지만 특별감찰관제, 특검 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수처 보면 대통령이 또 마음대로 해서 제2검찰청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불필요하게 왜 공표해 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2의 검찰 또 정치검찰, 무소불위의 또 하나의 권력기관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의견 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공식적인 의견을 낼 겁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세상 시끄럽게 해 놓고 말이지요 이제 와서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은 뭐고 거기는 또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면 법무부에서 정제된 것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내놓고 떡 해 보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권고안에 불과한 것인데 언론이 과도한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언론 책임이구먼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좋습니다.
 외국인 프로농구선수 귀화 신청했는데 우리가 귀화나 망명, 특히 다문화시대에 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재소자 민원을 받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외국 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받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산다, 그래서 자기가 출입국관리증명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것 장관께서 직접 보고는 안 받으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국장, 이것 보고받았어요? 누가 보고받는 거예요?
 실국장들 아무도 몰라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런 자료가 또다시 왔단 말이에요.
 사건도 파악하지 않고……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차규근 정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엉터리 자료를 보내니까……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그것은 교정본부 쪽하고 좀 겹쳐 있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법사위원이 보냈으면 보고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사실 여부는 저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 오니까.
 그래서 탓하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국회에 답변하시라고요.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실국장들이 교체가 되면 법사위원들 방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발언 신청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법원의 영장판사들이 영장 기각했다고 아주 성명서까지 발표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시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서울지검장 경고 주셨어요? 그렇게 성명서 발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법원을 우습게 아는 부분, 법무부장관께서 경고 주셨냐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을 바이패스(bypass) 해 버리고…… 위계질서의 문제잖아요? 경고 주셨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고 주지 않았습니다.
 검찰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박균택법무부검찰국장박균택
 ……
 검찰국장이 적어도 ‘이것은 기강 차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장관께 이야기를 해야지요. 검찰국장 뭐 하세요? 그런 참모로서 보좌도 안 하고 말이지.
 검찰청의 위계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장관님.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제 조사하실 때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마세요. 많은 정치인들, 저도 장관 해 봐서 압니다. 많은 정치인이 부탁을 합니다. 그것 다 안 들어줍니다. 자연히 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잘 피해 나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아마 똑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 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대체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일련의 범죄로 해 가지고…… 범죄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다 합쳐 가지고 몇십억 안 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0명의 조직이 운영되려면 몇천억을 쓸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조직의 규모는 권고안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고안 따르면 이것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
 또 이것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유수의 대형로펌의 대표께서 공수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표를 보고 ‘큰일 났다.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2검찰을 또 만드는구나’, 굉장히 우려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봉관 위원, 저는 그런 분이 위원으로 있었다는 것, 그분이 또 관여를 해서―얼마 전에 사직을 했습디다―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찝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 있으면 개혁의 대상이고 적폐의 대상, 적폐의 그런 집단이니까 일찌감치 그만두시라. 제2의, 제3의 사봉관 위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개혁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의 설립목적에 맞는 규모로 그러한 범위 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본인임을 인정하시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잘 봐 달라’ ‘유심히 봐 달라’ ‘똑똑하기도 하다’ 이런 말 처음 들으실 겁니다. 강원랜드의 1차 교육생 권력형 채용비리가 있었고 2차 교육생 비리가 있었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 ‘이 사람―청탁대상자들입니다―잘 봐 달라’ ‘유심히 봐 달라’ ‘똑똑하기도 하다’, 이것은 곧 이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는 신호고 면접위원은 그러한 신호가 올 때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95%에 가까운 청탁대상자들을 채용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염동열 국회의원, 이이재 전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백혜련 위원이 띄웠던 그 양식은 내부 제보자에 의한 양식입니다.
 강원랜드에서―아까 나왔던 것처럼―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청탁에 대한 비밀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유 모 씨의 PC에서요. 그 PC에 대해서 감사담당 직원 김 모모가 수기로 이와 관련된 청탁자가 누구고 청탁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임원과 국회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밀파일이 하드디스크로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담당 유 모 검사에게 2~3회에 걸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인사팀장인 권 모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사람은 단 두 사람, 최흥집과 인사팀장입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게 공소장의 전부입니다. 우리 검찰이 엊그저께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수사, 이러한 왜곡수사의 장본인인 춘천지검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해 있습니다. 장관님이 하신 인사입니다.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찰 개혁을, 백날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 뭐합니까?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제대로……
 1분 주십니까?
 1분 더 줘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공염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참 제가 어쩌면 피 끓는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위원에 대해서 그 점을 지적한 게 엊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권성동 위원장께서 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든 간에 저 자리에 계신 이상은 공정성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정한 수사의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채용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띄운 도표, 그 표는 제가 증거자료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오늘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서 조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입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듣고 있자니까 참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같이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솥밥을 먹었느냐는 회의감도 들고요. 정치 도의를 따지기에 앞서서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이 회의를 주재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 그 당사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도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 형식이나 다른 것을 빌려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 일을 어떻게 법사위에서 ‘이것은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오히려 더 답답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무슨 질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너무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하고 싶은 장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면 되지 법사위장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그렇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윤석열, 그런 식으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입장이, 소회가 어떻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법원에서는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도를 넘는 비난은 서로 쌍방 간에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이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더 많이 타들어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중앙지검장이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요,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 상대방이 아무리 점잖게 하려고 해도 이게 상대가 되는 것입니까?
 입장문이라는 것 제가 받아 봤는데요.
 법무부장관님, 이것은 무슨 어디 정당의 성명서예요?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과 관련된 진실규명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그 얘기가 또 자꾸 나오거든요.
 1분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세요.
 아니, 검사의 입에서 적폐청산, 적폐청산,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여당 성명서예요, 이것은.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법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장서서 적폐청산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왜 막아?’, 정치인의 성명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검찰의 사명이 적폐청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적절한 방식을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주의나 경고를 주도록 하세요. 뭡니까, 이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지검장에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경고를 하거나 하는 것도 추후에 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안이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짤막하게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우리 법사위의 최소한의 약속이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논평식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번에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국정감사를 10월 달부터 치러야 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데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양식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원 내부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되고, 청문회 하시고 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기류가 좀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많은 내부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예를 들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옮긴 김형연 부장판사 사표 수리가 늦어지니까 김명수 후보자가 행정처 고위간부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사표 수리를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고요.
 또 ‘전국 법원장 간담회의 녹음파일, 녹취록이 있다는데 내 놔라. 당시 김명수 후보자가 완장을 찬 듯 나서 가지고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직무를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주장을 했고 임 차장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런 질의도 계속 나옵니다.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법원 내부의 사정을 정치권에다가 계속 알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글쎄,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위라든지 어떤 분이 전달을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9월 13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청문회 이튿날, 그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법원의 날 축사를 하시면서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비판이 빈발하고 있다’라고 개탄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기념사를 들으면서 ‘이것은 지금 김명수 후보자를 겨냥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섬뜩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후임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념이 어떻고 이해관계 대립이 어떻고 가치관이 어떻고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셨어야 되느냐?
 내부에서 법원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쭉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그게 지금 흐트러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발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 전에 검찰과 중앙법원․지방법원 사이의 대립 그런 것들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1분 더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얼마 전에 SBS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내사하고 있다는 것 보도될 것이라고 사전에 보고받으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못 받았습니다.
 그 청의 공보관인 차장검사 하는 얘기가 기자로부터 질의를 받았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상부에 보고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차장검사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찰의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봅니다.
 세상에 집권하면 검찰․국정원․언론 뭐 이런 것을 유용한 통치기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습성이었는데 검찰 수사권한 내려놓고 언론․국정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부 다 권한 내려놨고, 법원도 대법원장의 황제적 인사권 내려놓겠다는 분을 지금 후보자로 올렸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집권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좀 손해 보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자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 내지는 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그 수사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거기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몰라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직위․직급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하는 사람이……
 대략 그런 것들을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명 정도의, 친인척들 포함한 인원 정도라고 하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친인척을 포함하면 많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검찰 개혁의 종착지가 공수처 신설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종착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만 신설되면 모든 검찰이 개혁되는 것처럼……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집중화하고, 과거 정부 때 특별감찰관제도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무슨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처럼 환호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째 특별감찰관 역할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감찰관제도는 폐지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한 수사대상을 갖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에서 공수처 신설이 중요합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중요하지요.
 장관님께서 장관 취임 전에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셨지요, 학자로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분리라기보다 조정이라는 것이지요.
 원래 분리라는 용어를 썼고, 원래 공약에는 분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일부 후퇴해서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이 발의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 검사, 권고안에 보면 공수처 검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법안들을 내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닙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는 안 할 것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경 수사권 분리는 지금 현재 법무부의 입장은 아니고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서 경찰에 넘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한정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주 특수한 범위에 대한 것만 직접 수사를 하고 기초적인 모든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후퇴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따지면 검경 수사권 분리가―조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조정이라고 해도 결국에 공수처도 기본적인 수사는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나……
 공수처 검사는 50명이나 하고, 조사관은 70명이나 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사를 직접 하게 되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조직을 최대한으로 했을 때고요.
 어쨌든 30~50명이니까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30명․50명, 80명이라고 합시다, 권고안에. 그것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맞는 법안을 내서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라는 것보다는 수사의 대상이 초점입니다.
 그러면 수사는 안 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물론 수사를 하지만 수사대상을……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고위공직자 수사는 그러면 검찰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검찰의 수사능력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으로 여태껏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공수처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하위공직자는 경찰이 하고, 고위공직자는 검찰이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검사와 수사관이 같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금 공수처 법안에는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사법부 독립을 말씀하셨지요, 얼마 전에?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셨는데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독립 말고도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한 것이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의 독립도 필요하다고……
 아니, 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또 옆에 있는 재판부 아닌 다른 재판부 혹은 고위법관, 법원행정처장님 혹은 대법원장님으로부터의 독립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것은 재판의 독립이라 그래서 재판은……
 예, 재판의 독립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런데 왜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물론 처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유독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강조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 법원 내에서 전국법관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소장 판사들이, 물론 지방 부장판사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침해돼 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분들의 흐름은 어떻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블랙리스트니 이런 게 있었고 재판에 관해서 인사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재판이 상당 부분 간섭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의 재판상의 독립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아마 신분이나 인사로부터의 독립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드렸는데요,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 때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나 법원 내부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툭툭 튕겨져 나와요.
 제가 왜 이 점을 지적하느냐?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제가 수없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야당 할 때 법원에, 법원행정처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잘 자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제공을 하는지, 안경환 장관후보자 때 그랬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 청문회 때 그것의 진위를 떠나서 어떻든 법원에서 포장된 그 말이 청문위원에 의해서 나오니까 매우 진실성이 있게끔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저렇게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히고 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침이 선 겁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어떤 제보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청문위원을 통해서 질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거에 그랬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과거……
 과거에 행정처장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과거에도 저희가……
 제 기억은 그렇지 않아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존재하고 있는 자료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제대로 된 것을 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회의록 그 부분은 아마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려서 후보자님도 법원장 간담회에는 어떠한 정도의……
 인천지법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형연 부장?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김형연 부장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님이 연락했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청문위원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도대체 사실이 아닌 부분을 그렇게 제보가 된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법무부장관님, 지금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저는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적폐고 문제고 잘못했고 거의 악의 소굴에서 일어났던 일로 다 지금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부장관님의 역할이 우리 법질서 확립 아니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있지 않습니까, KBS에 있는 언론노조 KBS지부 노조원들이 KBS 강규형 이사가 가르치고 있는 명지대학교에 가 가지고 적폐세력이다, 내려와라, 이사진 그만둬라, 강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체제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정말 막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노조 KBS지부의 노조원들이 가서 강의와 수업을 방해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검찰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적폐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고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전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장관님의 역할은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이고 또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노조가 이사를 쫓아낼 수 있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노조가 언론을 장악합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것 바로잡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법질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더욱이 엄정하게 검찰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계질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윤석열 지검장 그러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검찰국장은 말이지요……
 국방부장관이 이런저런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해서 안보실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거든요. 꼭 장관이 안 하셔도 됩니다. 검찰국장이 ‘이것은 부적절했다’ 분명하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세요. 그거야말로 내가 볼 때는 검찰국장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장관이 하시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 신청 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께 동시에 질문드리는데요.
 적폐 청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법원행정처장, 자료 빨리 줬다고 국회에서 추궁받는 것은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료 여태까지 안 줬다고, 늦게 준다고 추궁받았지.
 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장관님, 대통령께 법무부 업무보고하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했습니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과 함께 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것 안 주는 거예요, 본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위원님께서 법무부에 요청하신 건가요?
 예.
 답변이 늦어지면 제 시간이 빨리 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에서 검경……
 그러니까 주세요, 나중에라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마련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있지요, 있지.
 장관께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 간부, 여당의 모 의원과 함께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때 참석한 멤버들 이름 좀 밝혀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행안부장관과 함께 그런 모임을 가진 적 없습니다.
 아니, 장관 아니에요.
 법무부의 책임자와 경찰, 여당 모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다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업무보고의 주제를 각 부처마다 2개 내지 3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주제가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중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게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검경 수사권 조정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하지 말자 그랬는데 거기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 경찰청 간부, 여당의 모 의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모임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찰청 간부와 법무부 간부가 만나서 했던 것은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또 낼 거예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부당한 수사 했다고 게시판에 올린 것 아시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현직 검찰 수사관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장관에게 드리는 편지’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보고도 안 받았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천안지청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모 요양병원 비리사건에 대해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감찰관실로 넘겨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게시판을 읽어 봤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인식의 틀 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권고안에 보면 처장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에 종사한, 그리고 조교수.
 그러면 처장은 왜 이런 분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수사처 아닙니까, 공수처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맞습니다.
 범죄수사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면서요, 조정을 한다면서요,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처장은 왜 경찰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에 준하는 또 다른 검사로서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면 거기 나온 조사관, 공수처 수사관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경찰은 다 배제되어 있어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별 의지가 없고 그냥 기존의 사고와 틀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분리도……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어느 것이 중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내용이라면서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것은 왜 배제를 하고, 그게 두세 개 안에 못 들어갑니까? 도대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협된 사고, 자기 사고만 옳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다양한 우리 사회인데 적폐, 적폐 하면서 무조건 그냥 다 매도해 버리고……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직 경험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수사관으로……
 지금 법안의 내용으로 보면 경찰은 거기 어프로치가 될 수가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현직 경찰, 현직 검사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왜 안 되는 거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현직이기 때문에 안 되고……
 거기서 그만두고 나오면 되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지요.
 경무관급 이상이나, 지금 검사도 마찬가지로 권고안을 6년으로 하고 다시 나중에는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도상으로는.
 그러면 검찰에 있다가 파견 나와서 공수처 검사를 하다가 친정에 있는 그 검사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태껏 말한 것에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희가 설계한, 지금 법무부 입장이 아니고……
 다른 조직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제, 감시, 감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좀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가 기존의 공약이고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한 어젠다잖아요. 그걸 왜 원천적으로 배제하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이 나왔어요.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이밍이 적절치가 않아요. 줄임말로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범처가 됩니다, 공범처. 누구와의 공범인지 우선……
 두 번째,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코드인사를 하게 되면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에게는 퇴임 후까지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방탄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임 후 3년까지 이 공범처의 수사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1 검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우선적 수사권을 공범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야, 그것 우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다, 내사하고 있다, 하지 마라’ 이러면 현 정권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수사권한이 관련인지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기존에 우리 박범계 의원안 등등에 한정돼 있는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다할 수 있게끔 길이 놓여져 있다……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을 도와줬던 기억,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검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다른 법안에 없는 강요죄까지, 이번 특검에서 주로 많이 의율해서 적용했던 강요죄까지 이번 권고안에는 수사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지나치게 넓다 이렇게 하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 박범계 의원안에는 국회에서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권고안은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의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예컨대 여당에서 이완용이 추천하고 야당에서 세종대왕 추천해도 대통령이 자기 코드에 맞는 이완용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에는 검찰 인사권을 비롯해서 검찰을 쥐고 한쪽에는 공수처를 쥐고, 양손에 칼날을 쥐고 정치적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정권의 최고 문제가 뭐냐, 코드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장도, 공범처장도 코드인사 하고 차장도 코드인사 하고 검사도 하고 수사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장․차장 임기가 3년이지만 검사는 6년에서 연임시킬 수 있고 수사관은 정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처장․차장은 나가도 이 정권에 코드가 맞는 검사와 수사관을 한 번 임명해 놓으면 검사는 12년, 수사관은 정년퇴임 때까지 맨날 지금의 야당만 수사할 거예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이것 법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정치검찰이 욕 얻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력의 코드에 맞췄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적폐 청산, 적폐 청산 하면서 지금 이 정권 코드에 맞는 홍위병조직 만들려고 국민들이 이 공수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본인 측근들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민정수석도, 장관도 수사지휘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검찰한테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인사권을 매개로 해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인사권만 내려놓으면 검찰 스스로 굴러가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가, 역대 모든 정부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 장악을 시도해 왔는데 이 정부는 맨날 그걸 비판하면서 그걸 왜 못 내려놓습니까? 그것 내려놓으면 이 정치검찰이라는 문제는 쉽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검사 인사를 보면 저는 그런 기대도 이제 난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공수처 설치가 새로운 정치검찰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무부의 완성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제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된 제 입장과 제 변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것은 우리 법사위의 권위라든가 우리 법사위 기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보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피고발인도 아니고 피수사의뢰인도 아닙니다. 저와 관련되었다는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고 그 인사청탁 과정에서 저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정식 피고발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또 정식으로 기소되어서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박범계 위원과 같은 당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고발인도 아니고 피수사의뢰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 낙마,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낙마 이런 것 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타깃으로 야당 길들이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인물을 후보 추천했으면 왜 낙마가 됐겠습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한 문제투성이의, 하자투성이의 인물을 추천했기 때문에 낙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하거나 이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정치보복을 저한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지난 월요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표결 직전에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우원식 대표, 환노위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가서 좀 항의를 했어요. ‘이것이 법사위원장 물러날 사안이냐?’ 그랬더니 ‘권 위원장, 이해해 달라. 본인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뜻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걸로 동료 위원들을 면전에서 비난하고 또 물러가라는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파이널 어드레스로 모든 판을, 그렇게 마지막에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모든 판을 정리하는 그것이 반칙이라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지금 우리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얘기도 반박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항상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본인 주장을 했고 나는 나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얘기한 것들이……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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