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19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32.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33.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41.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노동소송법안
- 6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1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
-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김삼화ㆍ정인화ㆍ황주홍ㆍ주승용ㆍ강창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이동섭ㆍ최경환(국)ㆍ설훈ㆍ김영춘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동철ㆍ김관영ㆍ송기석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 발의)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김석기ㆍ박순자ㆍ유민봉ㆍ김영우ㆍ이완영ㆍ송희경ㆍ최교일ㆍ엄용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염동열ㆍ최연혜ㆍ김도읍ㆍ윤영석 의원 발의)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홍익표ㆍ어기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김종회ㆍ윤한홍 의원 발의)
-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김명연ㆍ경대수ㆍ정태옥ㆍ백승주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
-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종구ㆍ박덕흠ㆍ김규환ㆍ송희경ㆍ이명수 의원 발의)
-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재호ㆍ전현희ㆍ이석현ㆍ변재일ㆍ김두관ㆍ권칠승ㆍ송기헌ㆍ김상희ㆍ정재호 의원 발의)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정ㆍ김영진ㆍ강창일ㆍ위성곤ㆍ전현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학영ㆍ심재권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
-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종훈ㆍ김수민ㆍ진선미ㆍ박홍근ㆍ권미혁ㆍ장정숙ㆍ한정애ㆍ김영춘ㆍ인재근 의원 발의)
-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주민ㆍ김영춘ㆍ송옥주ㆍ우원식ㆍ이재정ㆍ위성곤 의원 발의)
-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신창현ㆍ백재현ㆍ박주민ㆍ이철희ㆍ박찬대ㆍ노웅래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
- 1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
-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춘석ㆍ김영진ㆍ백재현ㆍ전혜숙ㆍ윤소하ㆍ기동민ㆍ김철민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정우ㆍ신경민ㆍ박주민 의원 발의)
- 1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정양석ㆍ박성중 의원 발의)
- 19.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완수ㆍ박찬우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장우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철우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이은재 의원 발의)
- 2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백혜련ㆍ설훈ㆍ권미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이종걸ㆍ김병욱ㆍ박주민ㆍ제윤경ㆍ이재정ㆍ최명길 의원 발의)
- 2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
-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석기ㆍ홍문종ㆍ최교일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주광덕ㆍ김선동 의원 발의)
-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호ㆍ이현재ㆍ윤한홍ㆍ박덕흠ㆍ강석진ㆍ김순례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
-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영석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완영ㆍ홍문종ㆍ이양수ㆍ김성원ㆍ안상수ㆍ이철우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이종명ㆍ엄용수ㆍ이명수ㆍ강효상ㆍ조훈현ㆍ김정재ㆍ윤한홍ㆍ송희경ㆍ김규환 의원 발의)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동섭ㆍ황주홍ㆍ진선미ㆍ장정숙ㆍ박남춘ㆍ김종회ㆍ오제세ㆍ이태규ㆍ박준영 의원 발의)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최명길ㆍ안규백ㆍ추혜선ㆍ김영진ㆍ강훈식ㆍ이훈ㆍ위성곤ㆍ김병기ㆍ윤호중 의원 발의)
-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정ㆍ김영진ㆍ강창일ㆍ위성곤ㆍ전현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학영ㆍ심재권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
-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
- 3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훈ㆍ박경미ㆍ송옥주ㆍ유승희ㆍ제윤경ㆍ문미옥ㆍ오영훈ㆍ유동수ㆍ설훈ㆍ기동민ㆍ윤후덕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상희ㆍ위성곤ㆍ강병원ㆍ안민석ㆍ어기구ㆍ임종성ㆍ조승래ㆍ김경협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찬대ㆍ박영선ㆍ박홍근ㆍ조응천ㆍ우원식ㆍ김영주ㆍ안호영ㆍ김영호ㆍ강훈식ㆍ박정ㆍ유은혜ㆍ김종민ㆍ이개호ㆍ김두관ㆍ최운열ㆍ권칠승ㆍ김병기ㆍ황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홍영표 의원 발의)
- 32.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박주민ㆍ정동영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윤종오ㆍ김종민 의원 발의)
- 33.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
- 3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
- 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명연ㆍ송희경ㆍ이만희ㆍ윤종필ㆍ정갑윤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종배ㆍ문진국 의원 발의)
- 3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종석ㆍ홍철호ㆍ김석기ㆍ김성원ㆍ홍문종ㆍ이우현ㆍ원유철ㆍ강석진ㆍ권석창 의원 발의)
-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철민ㆍ박정ㆍ김종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박경미ㆍ신창현ㆍ민홍철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경진ㆍ박용진ㆍ원혜영ㆍ이재정ㆍ김영춘 의원 발의)
- 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김종회ㆍ박정ㆍ조승래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선숙ㆍ유승희ㆍ송옥주ㆍ장정숙 의원 발의)
- 40.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철민ㆍ김상희ㆍ유승희ㆍ박홍근ㆍ박정ㆍ제윤경ㆍ김수민ㆍ우원식ㆍ김성수ㆍ김정우ㆍ윤관석ㆍ송옥주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
- 41.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찬열ㆍ변재일ㆍ신창현ㆍ원혜영ㆍ이원욱ㆍ황희ㆍ김민기ㆍ노웅래ㆍ우원식ㆍ박용진ㆍ김현미ㆍ윤관석ㆍ어기구ㆍ김한정ㆍ정춘숙ㆍ진선미ㆍ민홍철ㆍ김두관ㆍ박홍근ㆍ심재권ㆍ김성수ㆍ박정ㆍ윤종오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최경환(국)ㆍ우상호ㆍ이학영ㆍ오영훈ㆍ김병기ㆍ백재현ㆍ송기헌ㆍ김경협ㆍ이춘석ㆍ정동영ㆍ박남춘ㆍ추혜선ㆍ정성호ㆍ오제세ㆍ김경진ㆍ최명길ㆍ문미옥ㆍ최도자ㆍ이철희ㆍ임종성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재정ㆍ김해영ㆍ신경민ㆍ강창일ㆍ김영춘ㆍ권칠승ㆍ유성엽ㆍ유은혜ㆍ김부겸ㆍ송영길ㆍ설훈ㆍ김병관ㆍ제윤경ㆍ박주민 의원 발의)
-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심재철ㆍ정진석ㆍ김순례ㆍ경대수ㆍ윤한홍ㆍ김선동ㆍ김종석ㆍ이종배ㆍ박찬우 의원 발의)
-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종회ㆍ박덕흠ㆍ곽대훈ㆍ정우택ㆍ박인숙ㆍ김삼화ㆍ金成泰ㆍ강석진ㆍ염동열 의원 발의)
-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주영ㆍ신상진ㆍ조훈현ㆍ문진국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규환ㆍ임이자ㆍ최연혜 의원 발의)
-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양승조ㆍ신창현ㆍ이정미ㆍ박주민ㆍ노웅래ㆍ백재현ㆍ이철희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
- 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김경진ㆍ황주홍ㆍ조배숙ㆍ오제세ㆍ전재수ㆍ박용진ㆍ송옥주ㆍ강창일ㆍ민홍철ㆍ박남춘 의원 발의)
- 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주ㆍ김경협ㆍ김영진ㆍ이원욱ㆍ강창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기동민ㆍ설훈ㆍ김영호ㆍ정재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병기ㆍ강훈식ㆍ김경진ㆍ어기구ㆍ박영선ㆍ우원식ㆍ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박찬대ㆍ안호영ㆍ소병훈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해영ㆍ김두관ㆍ김종대ㆍ제윤경ㆍ문미옥ㆍ윤관석ㆍ최운열ㆍ박경미ㆍ강병원ㆍ김성수ㆍ조정식ㆍ홍영표 의원 발의)
- 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원ㆍ신보라ㆍ박순자ㆍ정우택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우현ㆍ김순례 의원 발의)
-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관영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용호ㆍ김중로 의원 발의)
-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철민ㆍ이철희ㆍ이훈ㆍ이용득ㆍ박주민ㆍ어기구ㆍ이원욱ㆍ박찬대ㆍ기동민ㆍ우원식ㆍ박영선ㆍ고용진ㆍ박경미ㆍ전혜숙ㆍ유은혜ㆍ김현미ㆍ문미옥ㆍ위성곤ㆍ김영주ㆍ박정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상희ㆍ황희ㆍ권미혁ㆍ김병기ㆍ신창현ㆍ인재근ㆍ윤관석ㆍ신경민ㆍ최운열ㆍ김영호ㆍ송영길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최교일ㆍ김광림ㆍ김성원ㆍ주광덕ㆍ유기준ㆍ김기선ㆍ이주영ㆍ장석춘 의원 발의)
-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승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민홍철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 의원 발의)
- 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박맹우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명연ㆍ송희경ㆍ金成泰ㆍ김도읍ㆍ신보라ㆍ윤상직 의원 발의)
- 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춘석ㆍ정성호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종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어기구ㆍ이훈ㆍ송기헌ㆍ노웅래 의원 발의)
- 5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
- 5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이은권ㆍ함진규ㆍ이양수ㆍ김성원ㆍ유동수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찬대ㆍ홍일표ㆍ신동근ㆍ박남춘ㆍ민경욱ㆍ이학재 의원 발의)
-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용진ㆍ이재정ㆍ박정ㆍ김병욱ㆍ이춘석ㆍ이혜훈ㆍ한정애ㆍ심상정ㆍ유승희ㆍ양승조 의원 발의)
-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
-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경협ㆍ박찬대ㆍ위성곤ㆍ신창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한정ㆍ김성수ㆍ박정ㆍ최운열ㆍ제윤경ㆍ이용득ㆍ안민석ㆍ어기구ㆍ강훈식ㆍ우원식ㆍ이찬열ㆍ설훈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재권ㆍ김영주 의원 발의)
-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병기ㆍ송옥주ㆍ이원욱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찬열ㆍ김영춘ㆍ황주홍ㆍ김경협 의원 발의)
- 61. 노동소송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경협ㆍ박찬대ㆍ위성곤ㆍ신창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한정ㆍ김성수ㆍ박정ㆍ최운열ㆍ제윤경ㆍ이용득ㆍ안민석ㆍ어기구ㆍ강훈식ㆍ우원식ㆍ이찬열ㆍ설훈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재권ㆍ김영주 의원 발의)
- 6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수ㆍ김종회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소병훈ㆍ신창현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 의원 발의)
-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정재호ㆍ조배숙ㆍ오제세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용진ㆍ강창일ㆍ박남춘 의원 발의)
-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승민ㆍ김종대ㆍ유승희ㆍ송희경ㆍ강길부ㆍ박성중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양석ㆍ박인숙ㆍ정병국 의원 발의)
-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
-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유동수ㆍ신동근ㆍ박남춘ㆍ곽대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종석ㆍ박찬대ㆍ민경욱ㆍ안상수ㆍ이학재ㆍ홍일표ㆍ이은권ㆍ함진규 의원 발의)
-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
-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
- 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정미ㆍ윤관석ㆍ서영교ㆍ노웅래ㆍ박찬대ㆍ김병관ㆍ유동수ㆍ문미옥ㆍ안민석ㆍ김영호ㆍ위성곤ㆍ박정ㆍ김철민ㆍ송기헌ㆍ이재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병욱ㆍ신창현ㆍ진선미 의원 발의)
- 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김석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현재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
- 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김종회ㆍ위성곤ㆍ윤영일ㆍ김중로ㆍ박준영ㆍ전혜숙ㆍ조경태ㆍ이동섭 의원 발의)
- 7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권미혁ㆍ김수민ㆍ김철민ㆍ남인순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영교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
- 7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김종민ㆍ어기구ㆍ강훈식ㆍ강병원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문미옥ㆍ최운열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영호ㆍ박경미ㆍ이훈ㆍ김경수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
- 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신창현ㆍ윤소하ㆍ박정ㆍ김수민ㆍ권미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재정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
- 7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병기ㆍ김석기ㆍ염동열ㆍ정양석ㆍ윤상직ㆍ안상수ㆍ이철규ㆍ조원진ㆍ이주영 의원 발의)
- 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권석창ㆍ이채익ㆍ정우택ㆍ정갑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서청원ㆍ정용기 의원 발의)
- 7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유기준ㆍ김명연ㆍ이우현ㆍ박대출ㆍ전희경ㆍ추경호ㆍ염동열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도읍ㆍ이은권 의원 발의)
- 7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진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권ㆍ도종환ㆍ박용진ㆍ소병훈ㆍ안규백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용득ㆍ이재정ㆍ이학영ㆍ진선미ㆍ최인호 의원 발의)
- 80.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성동ㆍ홍문표ㆍ김종석ㆍ김세연ㆍ곽대훈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군현 의원 발의)
- 8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성일종ㆍ권성동ㆍ정갑윤ㆍ김세연ㆍ신보라ㆍ홍문표ㆍ김용태ㆍ김현아 의원 발의)
- 8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광수ㆍ이동섭ㆍ김병기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종대ㆍ최도자ㆍ서영교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영우ㆍ박주선 의원 발의)
- 8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승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민홍철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 의원 발의)
- 8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
- 8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진선미ㆍ윤종오ㆍ김종훈ㆍ권미혁 의원 발의)
- 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
- 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종민ㆍ윤종오ㆍ이종걸 의원 발의)
- 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주승용ㆍ정동영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최도자ㆍ김경진ㆍ김수민ㆍ조배숙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관영ㆍ천정배ㆍ송석준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성식 의원 발의)
- 9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서영교ㆍ김경협ㆍ우원식ㆍ박홍근ㆍ박정ㆍ김종민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종걸ㆍ김영춘 의원 발의)
- 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진선미ㆍ김현권ㆍ박남춘ㆍ원혜영ㆍ강병원ㆍ한정애ㆍ어기구ㆍ김종훈ㆍ이용득ㆍ이훈ㆍ윤종오ㆍ김종대ㆍ윤관석ㆍ송옥주 의원 발의)
- 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이학영ㆍ안규백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상희ㆍ윤관석ㆍ윤영일ㆍ문미옥 의원 발의)
- 9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철민ㆍ윤후덕ㆍ오제세ㆍ이종걸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병관ㆍ신경민ㆍ이훈 의원 발의)
- 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영주ㆍ정성호ㆍ박재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병욱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영춘 의원 발의)
-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조훈현ㆍ곽대훈ㆍ박덕흠ㆍ성일종ㆍ여상규ㆍ김석기ㆍ이종배ㆍ김정재ㆍ황영철ㆍ이은재ㆍ김학용ㆍ최연혜ㆍ정병국ㆍ장제원 의원 발의)
-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박덕흠ㆍ정유섭ㆍ강석진ㆍ김석기ㆍ이철규ㆍ이채익ㆍ이헌승ㆍ이명수 의원 발의)
- 9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
- 9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
- 9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종민ㆍ윤종오ㆍ이종걸ㆍ장정숙 의원 발의)
-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우원식ㆍ신창현ㆍ박주민ㆍ최인호ㆍ박준영ㆍ박정ㆍ한정애ㆍ김정우ㆍ김상희ㆍ정성호ㆍ이재정ㆍ박경미 의원 발의)
-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
- 10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채익ㆍ정태옥ㆍ윤영석ㆍ김승희ㆍ정운천ㆍ최연혜ㆍ김명연ㆍ김정재ㆍ이완영 의원 발의)
- 1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김승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조훈현ㆍ박인숙ㆍ김기선ㆍ박명재ㆍ윤상직 의원 발의)
- 10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기동민ㆍ조승래ㆍ안민석ㆍ도종환ㆍ송희경ㆍ신용현ㆍ김민기ㆍ정춘숙ㆍ유은혜ㆍ김병욱ㆍ윤관석ㆍ오영훈ㆍ문미옥ㆍ고용진 의원 발의)
- 1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철호ㆍ이은권ㆍ함진규ㆍ정운천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명재ㆍ박찬우 의원 발의)
- 1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심상정ㆍ노회찬ㆍ윤소하ㆍ김종대ㆍ추혜선ㆍ김경진ㆍ원혜영ㆍ박남춘ㆍ박홍근 의원 발의)
- 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해영ㆍ민병두ㆍ신경민ㆍ강병원ㆍ윤영일ㆍ강훈식ㆍ이동섭 의원 발의)
- 1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철우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
- 1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
- 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
- 1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철우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
- 11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박덕흠ㆍ이만희ㆍ이완영ㆍ이종배ㆍ민경욱ㆍ유기준ㆍ신보라ㆍ김규환ㆍ김선동ㆍ황영철 의원 발의)
- 116.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영호ㆍ박남춘ㆍ문미옥ㆍ이철희ㆍ황희ㆍ오제세ㆍ윤관석ㆍ박정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김종민ㆍ노웅래 의원 발의)
- 1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성일종ㆍ박명재ㆍ이종구ㆍ염동열ㆍ주광덕ㆍ김상훈ㆍ이완영ㆍ김선동ㆍ이종명 의원 발의)
- 1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박용진ㆍ조배숙ㆍ김병욱ㆍ김영춘ㆍ이해찬ㆍ노웅래ㆍ이찬열ㆍ최인호 의원 발의)
-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경진ㆍ소병훈ㆍ이개호ㆍ조배숙ㆍ송옥주ㆍ김영춘ㆍ박주민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현권 의원 발의)
-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학용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진복ㆍ이혜훈ㆍ장제원ㆍ정병국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
- 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승민ㆍ김종대ㆍ송희경ㆍ강길부ㆍ박성중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양석ㆍ박인숙ㆍ정병국ㆍ하태경ㆍ홍일표 의원 발의)
- 1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승조ㆍ김철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영진ㆍ위성곤ㆍ문미옥ㆍ황희ㆍ신경민ㆍ우원식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남춘ㆍ기동민 의원 발의)
- o 현안질의
(15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유법 및 하위법 미상정 안건 등 총 12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타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요청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고유법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 활동에 성실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 결과, 개정안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역학조사 대상과 관련된 불확정 개념인 ‘자주’를 삭제하고 ‘환경오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인용하도록 하여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7조의2제1항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울릉도공항 신설을 위해서 두 공항을 합쳐 가지고 예타를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공항은 진행되고 흑산도공항은 다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다 됐는데 이제 와서 환경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 부처 내에서의 이견을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 줘야지 부적절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잘 알지 못하시면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 중인데, 얼마 전에 대구를 갔어요. 갔더니 대구하고 구미의 취수장 문제로 수년간 계속 지금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아시지요?




안동댐 상류에 폐광이 1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거기에 제련소가 있고 해서 중금속 오염된 것은 저희가 상류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하고는 아마 오늘 처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장관 시절에는 환경부에서 굉장히 온실가스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장관님 온실가스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환경단체들도 아주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데 우리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보세요. 저것 보시고요.
제가 장관 시절에 아주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다음 것도 한번 봐 보시지요.
산 다 깎은 것 있잖아요, 태양광발전 하겠다고. 저렇게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산을 다 깎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기업들 아마 죽어날 것입니다. 거의 달성 불가능한 수치라 그랬거든요, 우리 경제성장률을 아주 바닥으로 내려 앉히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이었는데 요즘에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저 위치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저 소나무 키우는데 몇 년쯤 걸렸을까요? 40년 됐습니다. 40년 된 소나무를 저렇게 깎고 태양광발전소를 꼭 설치해야 되겠는지 환경부장관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김삼화ㆍ정인화ㆍ황주홍ㆍ주승용ㆍ강창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이동섭ㆍ최경환(국)ㆍ설훈ㆍ김영춘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동철ㆍ김관영ㆍ송기석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김석기ㆍ박순자ㆍ유민봉ㆍ김영우ㆍ이완영ㆍ송희경ㆍ최교일ㆍ엄용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염동열ㆍ최연혜ㆍ김도읍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홍익표ㆍ어기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김종회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김명연ㆍ경대수ㆍ정태옥ㆍ백승주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종구ㆍ박덕흠ㆍ김규환ㆍ송희경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재호ㆍ전현희ㆍ이석현ㆍ변재일ㆍ김두관ㆍ권칠승ㆍ송기헌ㆍ김상희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8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지구와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중복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지역에서는 양 사업을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 등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회계감사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 현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액․소규모의 공사 또는 용역 등의 경우 입찰로 진행하기 곤란하여 사적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사․용역 등의 경우 입찰방식이 아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일부를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요건을 인용조문에 맞추어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8항․제9항․제11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미한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률안 10건과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5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력․조력 발전소 또는 해상 풍력발전소까지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인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요.
또 이것이 해상 풍력발전소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 여부가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어업권과 관련된 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산업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에 회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8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도 역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필요한 지원방안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겠나. 액화석유가스법의 기본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런 것도 법률 체계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반대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장관님, 김진태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 풍력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송전이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의로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성과․결과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인데, 이 5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발전소를 건설하는 해역에서 5㎞를 그었는데 한쪽은 한 502m 걸렸고 또 한쪽은 503m 걸렸어요. 인접, 제일 가까운 데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503m짜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이야기는 그러면 몇 군데를 해 줘야 됩니까?
장관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도서가 있잖아요. 섬들이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이것 5㎞를 딱 긋다 보면 걸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걸리는 데마다, 거기서 또 5㎞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섬이 한두 개 걸리겠어요? 그다음에 해안가가 한두 개 걸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진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상 풍력은 민원을 피해서 나간 것이 바다입니다. 거기 가서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큰 문제는 발전소가 있는 해역에서 5㎞를 딱 그어서 걸리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 5㎞ 걸리는 곳 하나를 정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의 현재 법률처럼 거기서 5㎞를 다시 그어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가만있겠느냐고요.
이것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김진태 위원이 2소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2소위 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11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의원입법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뭐 하면 벌칙조항, 처벌조항을 너무 자꾸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1년짜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칙조항을 더 강화해서 무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2소위에 넘기자는 말씀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법조사처나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툭 하면 그냥 1년짜리 2년 하고, 2년짜리 3년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법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5항과 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사항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6항․제9항․제10항․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아마 법사위 처음 오늘 출석하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주민 위원님.
최근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돼서 보고받거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히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는 청년실업으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자부 퇴직공무원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나중에 국정감사 때나 이런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2년까지 원전 17기를 입찰공고 하는 프로젝트를 예정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그 레벨에서…… 저희들이 보낼 때 직급 판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직급에서 가능하다고 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들러리 서지 말고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원전을 수출함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또…… 민간기업이 도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도시바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원전 계속적으로, 우리도 오래된 장기 가동 원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전력 수요에도 문제없을 텐데 이 정부 너무 성급하고, 백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내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하든 안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공사 재개 불가피합니다.
첫 번째, 공사 재개 결론이 나면 공사 재개하겠지요. 3000억에 대한 피해는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져야 되고, 두 번째, 공사 중단 결론이 나면 대통령께서는 어떤 결론도 100%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공사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의문입니다.
한수원이든 민간기업이든 어쨌든 수조의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백 장관께서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셨지요?


법적으로는 손실보상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은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탈원전법을 만들어야 돼요. 독일 방식입니다. 독일에서 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해 줬어요.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렇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위법행위를 했느냐?
아마 책임 못 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못 내면서 질질질질 끌고 갈 거라고요. 그 자체도 또 불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고.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지니 장관께서 ‘신규 원전 6기 안 짓겠다’ 단언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잠깐 한번……
온실가스 이것 안 그래도 30년까지 37% 줄이는데 우리 기업들 너무 힘듭니다.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도 꼭 온실가스 문제 없고 하면 석탄 할 수 있었어요. 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 전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바보라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원전 21기 백지화되면 LNG로 대체하면 얼마 나옵니까, 온실가스가? 5700만t입니다. 우리가 2030년도까지인가요, 배출할 수 있는 양이 5억 4000만t이 안 됩니다. 10% 더 내려 가지고는 어느 구석에서 줄이겠어요. 삼성반도체 공장 가동을 중단하든가 포스코 고로를 폐로하든가 석유화학 공장 문 닫아야 되지요.
그다음 페이지 잠깐만 봐 보십시오.
니혼게이자이 6월 20일 자, 한국 탈원전 하니까 너무 좋다. 이제 우리 일본이 겨우 전기요금 올라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구나.
다 했어요.
그다음 페이지, 좋아하시는 태양광발전소, 저기 영월입니다. 저렇게 산을 다 깎아야 합니다. 얼마나 산을 깎으셔야지 직성이 풀리실는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답변하시든가요.

일단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30년도에 37%, 그래서 BAU 대비 37%, 한 3억 1700만t 정도 감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외분 9600만t에서 우리 국내분 감축 비용이 한 2억 5000만t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차 전력수급에서 수요하고 수급, 지금 아직 수요에서의 그런 완전한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600만t 정도, 그래서 그 차이가 저희들이 가는 그런 에너지 정책에서의 차이는 1000만t 정도 수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는, CO2 저감 이 문제는 모든 OECD 국가들이 산업에서 CO2를 계속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산업으로 우리가 갈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CO2 이미션(emission)을 더욱더 줄이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의 측면에서 보시면 2015년도 OECD 국가에서 전력설비에 투자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게 IEA에 보고서에 있는데요. IEA 보고서에서 OECD 국가에서 원전은 0.9%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말은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지금 거의 짓지 않는다는 수치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 산업이 그냥 지금 원전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은 원전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있다. 그래서 IEA 보고서에서는 90% 이상이 신재생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니까 3분 내에 현안질의를 마무리하시고 다 못 하신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산자부는 속수무책입니까, 뭐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각 업체별로 맞춤형 지원단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드 피해를 받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사드의 피해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선결되어야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수출의 비중을, 좀 높은 비중을 다른 새로운 신흥국가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롯데만 1000억이 아니에요. 물론 관광업계, 현대자동차 얘기했지만 이마트도 철수했고 화장품 업계,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비즈니스호텔, 종로나 을지로나 플라자 호텔 뒤에 가 보세요. 명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던 현대자동차도 철수 운운하고 삼성전자도 타격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업을 보호해야 할 산자부에서 보조금 몇 푼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랬으면 벌써 WTO에 제소했을 거예요. 이것 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되지만 지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심지어 목포 같은 조그만 호텔도 제가 물어보니까 목포의 그 관광호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일 중국 관광객 관광버스가 10대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300명, 400명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칠팔천만 원 매상이 줄었다. 지금 하나도 안 와요. 제주도는 어떻겠어요?
심각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대비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데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관계부처는 홈페이지를 폐쇄했는가 하면 3개 부서는 저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원전의 위험성을 오히려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오히려 편파적으로 편을 들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던 날 청와대는 탈원전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미래세대들하고 저렇게 나옵니다. 저걸 본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장관께서도 집에 손자들, 손녀들이 있을 텐데 저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과연 저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더더구나 어제부터인가 시민참여단 500명이 숙의과정에 들어갔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또 세간에는 원자력발전소 노조에서 원전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해서 뿌리니까 그것 전부 단속하고 시민단체들은 거꾸로 행사장마다 다 뿌립니다, 행사장마다. 장관 보고받아봤어요?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문제, 그중에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느냐 계속 시공하느냐 문제입니다. 저것이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정부가 중립을 지켜줘야지요. 왜 하필이면 이때 청와대가 홈페이지 개설해서, 왜 하필이면 이때 3개 부처가 저렇게 해서 마치 원자력이 우리에게 정말 위해요소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장관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 ‘원자력발전소가 특정지역에 아주 밀집돼 있어 위험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주 사드 설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북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까? 과연 그 결과가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 위험했습니까?
나중에 울진이다, 경주다, 울산이다, 부산이다, 저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하루이틀에 철거가 되겠습니까?
정부가 탈원전하는 문제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하면 국민들이 다 함께 동의를 하지요. 수긍도 하지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월성원자력과 고리원자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장관께서는 교단에 계시면서 뭘 했어요, 뭘?

김진태 위원님 질의 듣고 답변하십시오.
장관님, 부처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지요?


지난 8월 29일 날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핵심정책이 탈원전이었지요?


지금 산자부 내에 실장이 네 자리가 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로지 그냥 탈원전에 매몰이 돼 가지고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산자부가 탈원전의 전위부대 역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실물경제, 우리 주력 산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최근에 프랑스 해운사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는데 중국 조선소에서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위를 달려왔던 LCD(액정표시장치) 생산 1위였다가 금년의 전망은 중국, 대만에 밀려서 3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력산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탈원전, 탈원전 오로지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좀 제대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제대로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신고리 5․6호기는 공약대로라면 중단입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초기투자라든지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지금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 그런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하고 탈원전, 탈원전도 저희들이 60년의 시간 텀을 가지고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중단 공론화 그 한 축과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것은 다른 2개로 별개의 사안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진에 대한 인사와 직급 간의 인사는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인사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는 같은 동시간대에 했었고요. 그러나 다만 승진과 직급 간에 동급에서 일어나는 평형적인 인사는 시간의 차이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CD……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완전히 다른 계획이 아닙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입니다. 7차 계획 한꺼번에 그렇게 백지화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것 백지화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수조 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데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백 장관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것 진짜 쉽게 답변하셔 가지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답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백 장관께서는 학계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한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봤잖아요. 산을 저렇게 깎습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민족정기 말살한다고 백두대간에다가 쇠말뚝 다 박았습니다. 그것 민족정기 되살린다고 다 뽑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 보시라고요. 풍력발전기 그렇게 후손들이 다 박아 넣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것처럼 평지가 아닙니다. 또 중국이나 미국처럼 사막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산을 다 깎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 공사비는 얼마만큼 들겠습니까? 태양광발전 할 때 패널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못지않게 건설공사비가 비쌀 겁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원전 건설하는 데에 4조 5000억 듭니다. 미국은 그것 곱하기 2를 줘도 못 해요. 생태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재생에너지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고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선배 장관으로서 우리 백 장관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탈원전에 몰입되시면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두고두고 남는다, 많은 원망을 들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저를 원망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보십시오.
아까 조응천 위원 발언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가 수사된 경위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강원랜드 교육생의 정원이 불승인되면서, 그러니까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원이 굉장히 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강원랜드 정원을 불승인하면서 산자부 감사실에서 강원랜드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하고 그 감사실에서 결국 감사를 통해서 이런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들에 대한 문서나 파일이 발견되면서 수사의뢰서가 제출되고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는 산자부에 보고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장관, 혹시 그런 염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뒤에.

장관께서는 장관 되시기 전에 교수님 하시면서 다른 직책도 가지고 계셨지요? 재생에너지 업체에 오래 봉직하셨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에너지 중에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것은 정권의 철학에 따라서, 정부의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러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미 발주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것을 중단했습니까?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중단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이나 전기사업법의 중단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를, 법률 개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장관님 직권남용, 강요, 배임 조사받을 가능성이 나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 아니라 장관 할아버지라도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장관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해당되는 법률 조항들을 찾아 가지고 법적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일이지요.
원자력안전법에 안전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법률을 찾았는데요 금세 제 눈에도 몇 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공약을 내걸었을 때 이것은 근거 없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옳아요. 국무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법사위의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아시겠습니까?

자꾸 장관님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권 말기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멤버들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산업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산업부가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산하기관이 거기에다 항거를 하겠습니까?
너무 한수원 이사들의 자율성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정ㆍ김영진ㆍ강창일ㆍ위성곤ㆍ전현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학영ㆍ심재권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종훈ㆍ김수민ㆍ진선미ㆍ박홍근ㆍ권미혁ㆍ장정숙ㆍ한정애ㆍ김영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주민ㆍ김영춘ㆍ송옥주ㆍ우원식ㆍ이재정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신창현ㆍ백재현ㆍ박주민ㆍ이철희ㆍ박찬대ㆍ노웅래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춘석ㆍ김영진ㆍ백재현ㆍ전혜숙ㆍ윤소하ㆍ기동민ㆍ김철민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정우ㆍ신경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정양석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완수ㆍ박찬우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장우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철우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백혜련ㆍ설훈ㆍ권미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이종걸ㆍ김병욱ㆍ박주민ㆍ제윤경ㆍ이재정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석기ㆍ홍문종ㆍ최교일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주광덕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호ㆍ이현재ㆍ윤한홍ㆍ박덕흠ㆍ강석진ㆍ김순례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영석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완영ㆍ홍문종ㆍ이양수ㆍ김성원ㆍ안상수ㆍ이철우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이종명ㆍ엄용수ㆍ이명수ㆍ강효상ㆍ조훈현ㆍ김정재ㆍ윤한홍ㆍ송희경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동섭ㆍ황주홍ㆍ진선미ㆍ장정숙ㆍ박남춘ㆍ김종회ㆍ오제세ㆍ이태규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최명길ㆍ안규백ㆍ추혜선ㆍ김영진ㆍ강훈식ㆍ이훈ㆍ위성곤ㆍ김병기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정ㆍ김영진ㆍ강창일ㆍ위성곤ㆍ전현희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학영ㆍ심재권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훈ㆍ박경미ㆍ송옥주ㆍ유승희ㆍ제윤경ㆍ문미옥ㆍ오영훈ㆍ유동수ㆍ설훈ㆍ기동민ㆍ윤후덕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상희ㆍ위성곤ㆍ강병원ㆍ안민석ㆍ어기구ㆍ임종성ㆍ조승래ㆍ김경협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찬대ㆍ박영선ㆍ박홍근ㆍ조응천ㆍ우원식ㆍ김영주ㆍ안호영ㆍ김영호ㆍ강훈식ㆍ박정ㆍ유은혜ㆍ김종민ㆍ이개호ㆍ김두관ㆍ최운열ㆍ권칠승ㆍ김병기ㆍ황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박주민ㆍ정동영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윤종오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명연ㆍ송희경ㆍ이만희ㆍ윤종필ㆍ정갑윤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종배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종석ㆍ홍철호ㆍ김석기ㆍ김성원ㆍ홍문종ㆍ이우현ㆍ원유철ㆍ강석진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철민ㆍ박정ㆍ김종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박경미ㆍ신창현ㆍ민홍철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경진ㆍ박용진ㆍ원혜영ㆍ이재정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김종회ㆍ박정ㆍ조승래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선숙ㆍ유승희ㆍ송옥주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철민ㆍ김상희ㆍ유승희ㆍ박홍근ㆍ박정ㆍ제윤경ㆍ김수민ㆍ우원식ㆍ김성수ㆍ김정우ㆍ윤관석ㆍ송옥주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찬열ㆍ변재일ㆍ신창현ㆍ원혜영ㆍ이원욱ㆍ황희ㆍ김민기ㆍ노웅래ㆍ우원식ㆍ박용진ㆍ김현미ㆍ윤관석ㆍ어기구ㆍ김한정ㆍ정춘숙ㆍ진선미ㆍ민홍철ㆍ김두관ㆍ박홍근ㆍ심재권ㆍ김성수ㆍ박정ㆍ윤종오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최경환(국)ㆍ우상호ㆍ이학영ㆍ오영훈ㆍ김병기ㆍ백재현ㆍ송기헌ㆍ김경협ㆍ이춘석ㆍ정동영ㆍ박남춘ㆍ추혜선ㆍ정성호ㆍ오제세ㆍ김경진ㆍ최명길ㆍ문미옥ㆍ최도자ㆍ이철희ㆍ임종성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재정ㆍ김해영ㆍ신경민ㆍ강창일ㆍ김영춘ㆍ권칠승ㆍ유성엽ㆍ유은혜ㆍ김부겸ㆍ송영길ㆍ설훈ㆍ김병관ㆍ제윤경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심재철ㆍ정진석ㆍ김순례ㆍ경대수ㆍ윤한홍ㆍ김선동ㆍ김종석ㆍ이종배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종회ㆍ박덕흠ㆍ곽대훈ㆍ정우택ㆍ박인숙ㆍ김삼화ㆍ金成泰ㆍ강석진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주영ㆍ신상진ㆍ조훈현ㆍ문진국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규환ㆍ임이자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박남춘ㆍ양승조ㆍ신창현ㆍ이정미ㆍ박주민ㆍ노웅래ㆍ백재현ㆍ이철희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김경진ㆍ황주홍ㆍ조배숙ㆍ오제세ㆍ전재수ㆍ박용진ㆍ송옥주ㆍ강창일ㆍ민홍철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주ㆍ김경협ㆍ김영진ㆍ이원욱ㆍ강창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기동민ㆍ설훈ㆍ김영호ㆍ정재호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병기ㆍ강훈식ㆍ김경진ㆍ어기구ㆍ박영선ㆍ우원식ㆍ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박찬대ㆍ안호영ㆍ소병훈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해영ㆍ김두관ㆍ김종대ㆍ제윤경ㆍ문미옥ㆍ윤관석ㆍ최운열ㆍ박경미ㆍ강병원ㆍ김성수ㆍ조정식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원ㆍ신보라ㆍ박순자ㆍ정우택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우현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관영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용호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김철민ㆍ이철희ㆍ이훈ㆍ이용득ㆍ박주민ㆍ어기구ㆍ이원욱ㆍ박찬대ㆍ기동민ㆍ우원식ㆍ박영선ㆍ고용진ㆍ박경미ㆍ전혜숙ㆍ유은혜ㆍ김현미ㆍ문미옥ㆍ위성곤ㆍ김영주ㆍ박정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상희ㆍ황희ㆍ권미혁ㆍ김병기ㆍ신창현ㆍ인재근ㆍ윤관석ㆍ신경민ㆍ최운열ㆍ김영호ㆍ송영길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최교일ㆍ김광림ㆍ김성원ㆍ주광덕ㆍ유기준ㆍ김기선ㆍ이주영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승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민홍철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박맹우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명연ㆍ송희경ㆍ金成泰ㆍ김도읍ㆍ신보라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춘석ㆍ정성호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종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어기구ㆍ이훈ㆍ송기헌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이은권ㆍ함진규ㆍ이양수ㆍ김성원ㆍ유동수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찬대ㆍ홍일표ㆍ신동근ㆍ박남춘ㆍ민경욱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용진ㆍ이재정ㆍ박정ㆍ김병욱ㆍ이춘석ㆍ이혜훈ㆍ한정애ㆍ심상정ㆍ유승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경협ㆍ박찬대ㆍ위성곤ㆍ신창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한정ㆍ김성수ㆍ박정ㆍ최운열ㆍ제윤경ㆍ이용득ㆍ안민석ㆍ어기구ㆍ강훈식ㆍ우원식ㆍ이찬열ㆍ설훈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재권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병기ㆍ송옥주ㆍ이원욱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찬열ㆍ김영춘ㆍ황주홍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노동소송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경협ㆍ박찬대ㆍ위성곤ㆍ신창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김영호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한정ㆍ김성수ㆍ박정ㆍ최운열ㆍ제윤경ㆍ이용득ㆍ안민석ㆍ어기구ㆍ강훈식ㆍ우원식ㆍ이찬열ㆍ설훈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재권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수ㆍ김종회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소병훈ㆍ신창현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민병두ㆍ정재호ㆍ조배숙ㆍ오제세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용진ㆍ강창일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승민ㆍ김종대ㆍ유승희ㆍ송희경ㆍ강길부ㆍ박성중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양석ㆍ박인숙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유동수ㆍ신동근ㆍ박남춘ㆍ곽대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종석ㆍ박찬대ㆍ민경욱ㆍ안상수ㆍ이학재ㆍ홍일표ㆍ이은권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정미ㆍ윤관석ㆍ서영교ㆍ노웅래ㆍ박찬대ㆍ김병관ㆍ유동수ㆍ문미옥ㆍ안민석ㆍ김영호ㆍ위성곤ㆍ박정ㆍ김철민ㆍ송기헌ㆍ이재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병욱ㆍ신창현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김석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현재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김종회ㆍ위성곤ㆍ윤영일ㆍ김중로ㆍ박준영ㆍ전혜숙ㆍ조경태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권미혁ㆍ김수민ㆍ김철민ㆍ남인순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영교ㆍ임종성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김종민ㆍ어기구ㆍ강훈식ㆍ강병원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문미옥ㆍ최운열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영호ㆍ박경미ㆍ이훈ㆍ김경수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신창현ㆍ윤소하ㆍ박정ㆍ김수민ㆍ권미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재정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병기ㆍ김석기ㆍ염동열ㆍ정양석ㆍ윤상직ㆍ안상수ㆍ이철규ㆍ조원진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권석창ㆍ이채익ㆍ정우택ㆍ정갑윤ㆍ여상규ㆍ박맹우ㆍ서청원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유기준ㆍ김명연ㆍ이우현ㆍ박대출ㆍ전희경ㆍ추경호ㆍ염동열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도읍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진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권ㆍ도종환ㆍ박용진ㆍ소병훈ㆍ안규백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용득ㆍ이재정ㆍ이학영ㆍ진선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성동ㆍ홍문표ㆍ김종석ㆍ김세연ㆍ곽대훈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성일종ㆍ권성동ㆍ정갑윤ㆍ김세연ㆍ신보라ㆍ홍문표ㆍ김용태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광수ㆍ이동섭ㆍ김병기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종대ㆍ최도자ㆍ서영교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영우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조배숙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승희ㆍ이동섭ㆍ박선숙ㆍ민홍철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진선미ㆍ윤종오ㆍ김종훈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종민ㆍ윤종오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주승용ㆍ정동영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최도자ㆍ김경진ㆍ김수민ㆍ조배숙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관영ㆍ천정배ㆍ송석준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성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서영교ㆍ김경협ㆍ우원식ㆍ박홍근ㆍ박정ㆍ김종민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종걸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진선미ㆍ김현권ㆍ박남춘ㆍ원혜영ㆍ강병원ㆍ한정애ㆍ어기구ㆍ김종훈ㆍ이용득ㆍ이훈ㆍ윤종오ㆍ김종대ㆍ윤관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이학영ㆍ안규백ㆍ최명길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상희ㆍ윤관석ㆍ윤영일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철민ㆍ윤후덕ㆍ오제세ㆍ이종걸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병관ㆍ신경민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영주ㆍ정성호ㆍ박재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병욱ㆍ윤후덕ㆍ윤관석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조훈현ㆍ곽대훈ㆍ박덕흠ㆍ성일종ㆍ여상규ㆍ김석기ㆍ이종배ㆍ김정재ㆍ황영철ㆍ이은재ㆍ김학용ㆍ최연혜ㆍ정병국ㆍ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박덕흠ㆍ정유섭ㆍ강석진ㆍ김석기ㆍ이철규ㆍ이채익ㆍ이헌승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종회ㆍ강석호ㆍ함진규ㆍ지상욱ㆍ원유철ㆍ강길부ㆍ배덕광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종민ㆍ윤종오ㆍ이종걸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우원식ㆍ신창현ㆍ박주민ㆍ최인호ㆍ박준영ㆍ박정ㆍ한정애ㆍ김정우ㆍ김상희ㆍ정성호ㆍ이재정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채익ㆍ정태옥ㆍ윤영석ㆍ김승희ㆍ정운천ㆍ최연혜ㆍ김명연ㆍ김정재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김승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조훈현ㆍ박인숙ㆍ김기선ㆍ박명재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기동민ㆍ조승래ㆍ안민석ㆍ도종환ㆍ송희경ㆍ신용현ㆍ김민기ㆍ정춘숙ㆍ유은혜ㆍ김병욱ㆍ윤관석ㆍ오영훈ㆍ문미옥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철호ㆍ이은권ㆍ함진규ㆍ정운천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명재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심상정ㆍ노회찬ㆍ윤소하ㆍ김종대ㆍ추혜선ㆍ김경진ㆍ원혜영ㆍ박남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해영ㆍ민병두ㆍ신경민ㆍ강병원ㆍ윤영일ㆍ강훈식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철우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채익ㆍ강석진ㆍ이헌승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성찬ㆍ송희경ㆍ유재중ㆍ김정훈ㆍ박찬우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철우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박덕흠ㆍ이만희ㆍ이완영ㆍ이종배ㆍ민경욱ㆍ유기준ㆍ신보라ㆍ김규환ㆍ김선동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영호ㆍ박남춘ㆍ문미옥ㆍ이철희ㆍ황희ㆍ오제세ㆍ윤관석ㆍ박정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김종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성일종ㆍ박명재ㆍ이종구ㆍ염동열ㆍ주광덕ㆍ김상훈ㆍ이완영ㆍ김선동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박용진ㆍ조배숙ㆍ김병욱ㆍ김영춘ㆍ이해찬ㆍ노웅래ㆍ이찬열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경진ㆍ소병훈ㆍ이개호ㆍ조배숙ㆍ송옥주ㆍ김영춘ㆍ박주민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학용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진복ㆍ이혜훈ㆍ장제원ㆍ정병국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승민ㆍ김종대ㆍ송희경ㆍ강길부ㆍ박성중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용태ㆍ정양석ㆍ박인숙ㆍ정병국ㆍ하태경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승조ㆍ김철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영진ㆍ위성곤ㆍ문미옥ㆍ황희ㆍ신경민ㆍ우원식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남춘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5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금태섭․정성호․표창원․권석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데에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검찰 개혁이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가지며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 우리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를 포함한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한 검찰권력 때문에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검찰 개혁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찰 개혁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 비리 등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 복잡한 경제사건 등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분산되어 검찰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7항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양주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1심 기준 사건 수가 연 390만 건에 달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소재 법원은 서울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지방법원 등 5개 지방법원이 지역별로 사건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2개가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330만 명가량인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제외하고 어떤 광역시나 도보다 인구가 많고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등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19년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되어 경기도 남부 지역의 항소 및 가사사건을 관할할 예정이지만 법원의 명칭에 관할 구역이 드러나지 않고 여타 행정기관과 명칭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향후 경기도 소재 법원 조직이 서울 소재 법원처럼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정비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표창원 의원 나오셨어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동의하시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삼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첫째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며, 두 번째 재벌이나 돈이나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연하고 힘없고 약한 서민 범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세 번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들었듯이 유독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생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과 관련되었거나 전관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구속이나 또는 형사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접수사권 또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판사의 권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검찰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라는 한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3.8%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저는 이 금언에 검찰 개혁의 본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범죄 수사와 그에 관한 제도들을 연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을 견제하며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아닌 법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사와 기소의 분리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수사권의 조정 없이는 어떠한 검찰 개혁도 역사의 도돌이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유신헌법과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검찰 독점 수사구조를 타파하고 오늘의 민주사회에 걸맞은 형사사법절차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수사권을 단순히 가감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누구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어떤 수사구조가 가장 합리적인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검찰 개혁, 특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이며 아마도 제가 제출한 법률안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구조의 분점과 균형 또 개혁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검찰의 개혁, 수사구조의 개혁을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석창 의원님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단양군 권석창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언뜻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민물고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 그리고 민물고기 먹거리와 유통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수면에서는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 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14년 152건, 16년 147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질서 위반 50%, 무허가행위 19%, 무신고 13%, 기타 17%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면 불법시설 폐어구․어망으로 인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한편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소비자와 음식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및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강․호수에서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수면의 수산자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강․호수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적발이 되어 신고를 해도 원거리에 있는 단속경찰의 현장 적발이 어려운 반면 현장을 지도․순회하는 담당 공무원이 불법조업에 대한 현장을 적발 시 단속까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에서의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특사경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실제 단속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제71항, 제80항, 제102항, 제103항, 제111항 등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행정공무원의 직접수사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부정수급조사관 등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에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범위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의료법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치료감호 종료 후 사회복귀 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내 재범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고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과 보호관찰 종료사유를 정비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와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어머니 등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간이하게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12항부터 54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유기․학대 등의 중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 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3항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도록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현 제도로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일부 실증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사일정 15․16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9인․7인․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배심원의 수 구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심원 수의 변경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적 제도를 채택한 우리 법제의 향후 운영방향 등의 측면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8항 및 19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의 경우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아동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제외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기금사업의 조정과 관련돼서 관계부처 사이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5항까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사법경찰공무원과 그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대상 범죄의 불법성,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31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2항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업재해 및 일반 공중재해 등 각종 재해를 방지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사상 등의 경우에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법인에 독자적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법 입법 태도 등을 고려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14쪽, 의사일정 33항과 34항의 경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의 설치를 전제로 해서 해사 사건에 관한 중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관할법원을 해사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중재재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35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15쪽, 의사일정 36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부 규정의 경우 그 내용을 복잡하게 담고 있다고 보아 조문 정리를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7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화자의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대화의 청취에 별도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법적 판단을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8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9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조금 분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인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법정형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수익 등을 소급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형사적 환수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증명의 방법, 정도 등에 있어 형사절차상의 여러 제한을 배제하여 범죄수익 등의 철저한 박탈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이지만 적법절차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일정 42항부터 44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5항 및 50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여 검사가 기소․공소유지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검찰제도는 국가형태나 국가별 사법제도와 여건 등이 고려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를 포함한 검사의 권한 설정은 법치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여론 등 국민적 공감대, 수사를 포함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46항․47항․48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49항의 경우 용어를 정비하라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51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5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자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수용면적의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예산 및 부지 문제로 인해서 수용시설의 신설․증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8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81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준 의원․정유섭 의원․안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5항․제56항․제58항 및 제65항․제66항․제67항 등 6건의 법률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의 검토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을 각각 ‘경기남부지방법원’과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연관성을 높이고 관할구역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전국의 모든 법원이 소재한 시 단위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법원 명칭 사용의 통일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9항․제61항․제68항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에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각각 설치하며 노동사건에 관한 소송․비송 및 조정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의 법원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구제의 실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절차규정을 통해 노동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법리를 개발하고 그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50년 이상 경험이 축적된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노동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노동법원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 심판관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심리와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청구 제도, 퇴직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절차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정지 규정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 국가공무원 및 검사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징계 관련 규정을 법관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사무분담 권한을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운영위원회에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의 각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사무부담을 현행과 같이……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 내용도 유사한,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제7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은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일반사면 제도만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면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인한 법치주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겠으나 일반사면 이외의 사면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요.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7항․제78항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으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손자녀에서 그 이후의 세대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이민정책 및 동포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내 노동시장에의 영향, 국제법상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101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법률안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법률안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필요성’ 외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를 고려하여 군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면적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가변성 등을 고려하고 규모의 경직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한 교정행정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법률안은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등의 적용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으로, 위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법률안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 규정의 입법연혁과 보호법익, 개정안의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의 합헌근거 및 반대근거,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법률안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추가 요구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5항까지의 법률안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경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유한회사의 경우 소수 사원들이 자율적․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형태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의결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로 회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전문위원은 정말 좀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02항부터 12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2항 및 103항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함께 제출되어 있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새로이 도입하는 친생부인허가 및 인지허가 제도와 관련된 재판 관할 및 인지신고의 특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4항 및 105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2페이지, 의사일정 106항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형사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신변보호를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피해자인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절차 미비 등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07항과 108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4페이지, 의사일정 109항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혼가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년의 혼인지속 기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친양자와 양친의 관계가 파탄 난 경우까지 파양을 어렵게 하는 것은 친양자의 복리를 저해하고 양친에게 가혹할 여지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0항 및 114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의사일정 제111항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의 출생자에 대한 친생추정 번복을 친생부인 허가심판 또는 인지허가심판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서 적절한 입법이나 각 심판의 효력과 그에 따른 절차규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2항 및 113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6페이지, 의사일정 115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설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는 내용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처벌 행위에 대하여도 법정형을 일괄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의사일정 116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의사일정 117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 또는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 잔존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 및 공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실무적으로 채무자 계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여러 사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반환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적절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18항․119항․120항․121항․12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오늘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금태섭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던 4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50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한정해서 하되 검찰의 2차 보충적 수사권을 활용하고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가 대표발의한 그 명칭과 ‘비리’ 두 자가 다른데요 그런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지요, 장관님?

수사우선권이라는 매우 절묘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이 일단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측면에서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 가지고 공수처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 의혹은 약간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으로서는?




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요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두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표창원 의원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수사구조 개혁’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이런 부분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이론적으로 모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금태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 그 공수처 권고안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그렇게 냈는데 그야말로 권고안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무부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입법으로 한다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된 것 한번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개혁위원이 도대체 뭐예요? 이분들은 어디서 이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권고안을 툭 던지는 거예요? 위원장 한인섭 교수, 그 밑으로 쭉 있는데요. 그냥 공식적인 직함만 가지고도 민변, 참여연대가 거의 반수가 되고요.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대부분 소위 이런 진보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런 분들이 왜 와 가지고, 민변 출신들이 와 가지고, 법무부에 와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하다 하다가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저런 분들이 와서 점령군처럼 그냥 막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 안에서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토대로 한 검토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무슨 검찰을 편들어 줄 이유도 없고요,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야당 위원이 그걸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지금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어떤 감정을 개입해 가지고, 이런 제도에는 감정이, 더군다나 적개심이 거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위원회를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와서 주문하는 이런 공수처 법안, 일단 처음부터 성립이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님하고 김진태 위원님, 공수처 법안은 오늘 제출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면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 주시고 어제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안질의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이 뭡니까?







이 법안이 오늘 상정이 안 될 뻔 했거든요. 그 이유가 법무부에서 의견을 안 내서 그래요.
공수처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이따가 현안질의 하는 시간에는 현안질의 하고……
장관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걸 권고했는데 지나고 나면 법무부에서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검토를 해서 장관께 아마 권고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까?



권력과의 관계,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나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어떠한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인식입니까?


제가 법무부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에 대한 법무부장관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사실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최근에 제가 군법무관으로 소령까지 근무하다 전역한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군 내무반의 총기 사건은 자기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다수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 그런 것이 다반사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는 최근에,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경험한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또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원이 예상되면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성급하게 했다는 국민의 여론도 많습니다. 저것 들어 본 적 있지요?

우리가 사건에 따라서는, 물론 신속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할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정말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처장이 사표를 내야 될 것이 아니고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또 직무대행을 할 게 아니라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도 명색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람과 국정감사 가서 그것 또 같이 해야 되나요? 정말 참…… 이렇게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하실 것이지요?
제102항 가사소송법, 제10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기존에 전 남편의 자녀로 친생 추정하는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번복하거나 인지하도록 한 것을 소송이 아닌 허가나 인지 신청, 인지 허가 청구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인지 청구 허가나 인지 신청에 관해서, 그 심판의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친생 부인․인지 허가 심판이 결국에는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것인지, 인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효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좀 명확히 해야만 법적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102항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친생 부인의 허가 심판 시 전 남편의 진술 청취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이혼 절차를 끝내고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전 남편과 대면해야 되는…… 이런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해서 이것 또한 위원회의 개정안으로, 검토의견 또한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군대에서 항문 성교를 허용하자는 얘기인가요?



기존의 처벌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항문 성교라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 외의 추행을 한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시면 이게 굉장히 군기에 관해서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군형법상에 강제추행죄,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남성 간의 항문 성교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22항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제1소위의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로 바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제2소위원장께서도 계류 중인 타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시39분)
우선 국방부장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국방부장관 좋아해요. 보수적이고,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국방부장관은 보수적이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이 서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얘기한다, 그것 말씀이 안 되지요.
좋습니다.
문정인 교수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을 설사 우리 정부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 전략적으로 하신 거예요?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요?

지금 ICBM을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완성하고 그다음에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 북한 핵 개발의 목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ICBM은 주로 미국을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상의 적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 레드라인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9월 3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9월 4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모든 방안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면 전술핵도 포함되느냐?’ 그래서 ‘깊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JTBC 기자님, 카메라 이쪽으로 조금 이동시켜 주실래요? 국회방송에서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장관 얼굴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도 다시금 올라올 여지가 있냐는 거예요, 수면 위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전술핵 배치가 되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확장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핵으로 맞서는 측면에서, 우리 안보라는 측면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안보 자위 수단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국방부장관의 최근의 말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장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 바꾼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요. 옐로카드 받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더만.
아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방부장관께서 지금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전술핵무기가 도움이 안 됩니까?

안보라는 게,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지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킬체인, 3축 말씀하시는데 현무-2 발사 실패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신환 위원님.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오신환 위원님, 국방부장관하고 헌법재판소장 현안질의 하고 보내드리고 하려고 그럽니다. 잠깐만 참아 주시고요.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 특보는 어때요, 문 특보가 한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둥 그런 것들은 좀 파장이 우려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할 얘기를 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특보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청와대가, 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송 장관께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특보, 무슨 보좌관하고 60만 대군의 수장,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다소 좀 표현에서 그런 상충되는 게 있다고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옐로카드를, 경고를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자꾸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무슨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로 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고 하는, 이래서 제가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컨대 우리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방은 안보를 책임지는 데 아닙니까?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국방부장관님,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2014년에―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지요―평균 45년 동안 쓴 중고 헬기를 15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입을 했다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최근에 성능개량사업조차도 포기한 사실 있지요?


항공기들은 오래 쓰다 보면 다시 개조․개장을 해 가지고 더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율을 판단했을 때 31년까지 쓸 수 있는 결과가 검토돼 가지고 아직 개조․개장이 안 된 것은 앞으로 개장을 해서 쓰도록 하고 GPS 같은 것은 도입해 가지고 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앞으로 무기 구입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구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장비를 다 같이 수입한 것도 아닌 상태로 별도로 계속 요청해야 되고 요청을 해도 몇 년 동안 주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수입하실 겁니까?

그런데 과거 정권 때 했던 무기 수입이라든지 장비 획득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상직 위원 한 분 남으셨는데 그 사이에 장관님하고 처장님 혹시 화장실 다녀올 필요가 있으면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있지만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방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우리 장관님입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게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말이 조금 거칠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사이다 발언으로 봅니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소신껏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장관께서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잘하십시오.
국방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두 분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관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오신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법안 대체토론 때도 내용이 언급됐습니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권고안이라는 것이?


이 권고안을 뭐하러 이렇게 떠들썩하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에다가 다 뿌리듯이 합니까?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그 권고안을 받아 가지고 법무부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법무부의 정부 입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내는 것이 그게 언론을 통해서 할 역할이고 그 시점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권고안을, 온 국민을 대상으로 권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검찰개혁위원회 또 출범했지요? 검찰총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안을 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법무부는 권고안을 받아서 법무부 안도 지금 장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명확하게 답변도 못 하시고.
어저께 권고안을 받았으면 국회에 오실 것 같으면……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채용 비리 청탁 리스트가 담긴 파일을 발견하고 검찰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공소장 지우고요, 문서 양식 띄워 주세요.
저게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이 관리한 비밀문서 양식인데요.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저 양식에 기재된 임원 중에 첫 번째 임원은 최흥집 당시 대표, 임원 2로 된 거는 당시 전무이사 김성원, 그다음에 임원 3은 당시 경영지원본부장 김시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관계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 3명, 그리고 국회의원은 3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 모 의원님과 염 모 의원님,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인 이이재 국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청탁자로 사외이사 2명(김호규, 권용수) 그리고 도의원, 지방지 기자 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양식 보여 주세요.
당시에 강원랜드가 사용한 면접점수가 기재된 비밀문서 양식입니다. 이 엑셀 양식의 오른쪽 편에 숨기기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 것인데 특별히 식별번호로 암호화까지 한 것입니다.
식별번호 1은 최흥집 전 대표, 2는 전무이사가 청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원랜드가 굉장히 철저하고 은밀하게 청탁을 관리해 왔고, 중요한 것은 이런 비밀파일들을 당시 강원랜드의 감사실에서 다 감사를 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전혀 이런 부분들이 수사되지 않고, 지금 공소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장에 344명의 사람들을 부정청탁자로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이런 비밀스러운 자료까지 다 나갔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것 맞습니까, 장관님?


벌써 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부정채용이 344명입니다.
공소장 좀 띄워 주세요.
범죄일람표요.
범죄일람표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1차에 205명, 2차에 139명, 344명의 부정채용자가 있는데 2명만이 불구속기소라는 것 자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소사실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했을 때 이런 사례가 없어요.

백혜련 위원님, 굳이 위원장인 제 이름을 밝혀도 되는데……
밝히고 싶으면 밝히십시오. 대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밝히고 싶으면 기자회견장 가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계시지요?
법무실장인가, 안 나오셨어요?

장관, 그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맞지요?

저는요, 10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누구도 모르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민변은 몇 분 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당에서 비판을 할 때 옹호를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법무부 법무실장 돼서 언론으로부터 이런저런 지적을 받으면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환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수처 신설, 정부안도 아니면서 요란뻑적하게 내 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과거에 공수처 신설을 찬성했지만 특별감찰관제, 특검 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수처 보면 대통령이 또 마음대로 해서 제2검찰청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불필요하게 왜 공표해 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면 법무부에서 정제된 것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내놓고 떡 해 보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인 프로농구선수 귀화 신청했는데 우리가 귀화나 망명, 특히 다문화시대에 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판받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산다, 그래서 자기가 출입국관리증명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것 장관께서 직접 보고는 안 받으셨지요?

실국장들 아무도 몰라요?

사건도 파악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탓하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국회에 답변하시라고요.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윤상직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서울지검장 경고 주셨어요? 그렇게 성명서 발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법원을 우습게 아는 부분, 법무부장관께서 경고 주셨냐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을 바이패스(bypass) 해 버리고…… 위계질서의 문제잖아요? 경고 주셨나요?


검찰청의 위계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장관님.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제 조사하실 때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마세요. 많은 정치인들, 저도 장관 해 봐서 압니다. 많은 정치인이 부탁을 합니다. 그것 다 안 들어줍니다. 자연히 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잘 피해 나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아마 똑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 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대체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일련의 범죄로 해 가지고…… 범죄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다 합쳐 가지고 몇십억 안 되지요?


또 이것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유수의 대형로펌의 대표께서 공수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표를 보고 ‘큰일 났다.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2검찰을 또 만드는구나’, 굉장히 우려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봉관 위원, 저는 그런 분이 위원으로 있었다는 것, 그분이 또 관여를 해서―얼마 전에 사직을 했습디다―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찝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 있으면 개혁의 대상이고 적폐의 대상, 적폐의 그런 집단이니까 일찌감치 그만두시라. 제2의, 제3의 사봉관 위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본인임을 인정하시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잘 봐 달라’ ‘유심히 봐 달라’ ‘똑똑하기도 하다’ 이런 말 처음 들으실 겁니다. 강원랜드의 1차 교육생 권력형 채용비리가 있었고 2차 교육생 비리가 있었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 ‘이 사람―청탁대상자들입니다―잘 봐 달라’ ‘유심히 봐 달라’ ‘똑똑하기도 하다’, 이것은 곧 이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는 신호고 면접위원은 그러한 신호가 올 때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95%에 가까운 청탁대상자들을 채용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염동열 국회의원, 이이재 전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백혜련 위원이 띄웠던 그 양식은 내부 제보자에 의한 양식입니다.
강원랜드에서―아까 나왔던 것처럼―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청탁에 대한 비밀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유 모 씨의 PC에서요. 그 PC에 대해서 감사담당 직원 김 모모가 수기로 이와 관련된 청탁자가 누구고 청탁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임원과 국회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밀파일이 하드디스크로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담당 유 모 검사에게 2~3회에 걸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인사팀장인 권 모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사람은 단 두 사람, 최흥집과 인사팀장입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게 공소장의 전부입니다. 우리 검찰이 엊그저께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수사, 이러한 왜곡수사의 장본인인 춘천지검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해 있습니다. 장관님이 하신 인사입니다.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찰 개혁을, 백날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 뭐합니까?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제대로……
1분 주십니까?

우리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위원에 대해서 그 점을 지적한 게 엊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권성동 위원장께서 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든 간에 저 자리에 계신 이상은 공정성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정한 수사의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아까 띄운 도표, 그 표는 제가 증거자료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오늘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서 조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입니다.
지금 질의를 듣고 있자니까 참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같이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솥밥을 먹었느냐는 회의감도 들고요. 정치 도의를 따지기에 앞서서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이 회의를 주재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 그 당사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도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 형식이나 다른 것을 빌려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 일을 어떻게 법사위에서 ‘이것은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오히려 더 답답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무슨 질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너무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하고 싶은 장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면 되지 법사위장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그렇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입장이,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슨 중앙지검장이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요,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 상대방이 아무리 점잖게 하려고 해도 이게 상대가 되는 것입니까?
입장문이라는 것 제가 받아 봤는데요.
법무부장관님, 이것은 무슨 어디 정당의 성명서예요?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과 관련된 진실규명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그 얘기가 또 자꾸 나오거든요.
1분 더 주십시오.
‘우리가 앞장서서 적폐청산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왜 막아?’, 정치인의 성명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검찰의 사명이 적폐청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우리 법사위의 최소한의 약속이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논평식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번에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국정감사를 10월 달부터 치러야 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데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양식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원 내부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되고, 청문회 하시고 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기류가 좀 있습니까?

또 ‘전국 법원장 간담회의 녹음파일, 녹취록이 있다는데 내 놔라. 당시 김명수 후보자가 완장을 찬 듯 나서 가지고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직무를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주장을 했고 임 차장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런 질의도 계속 나옵니다.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법원 내부의 사정을 정치권에다가 계속 알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기념사를 들으면서 ‘이것은 지금 김명수 후보자를 겨냥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섬뜩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후임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념이 어떻고 이해관계 대립이 어떻고 가치관이 어떻고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셨어야 되느냐?
내부에서 법원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쭉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그게 지금 흐트러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발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세상에 집권하면 검찰․국정원․언론 뭐 이런 것을 유용한 통치기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습성이었는데 검찰 수사권한 내려놓고 언론․국정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다 권한 내려놨고, 법원도 대법원장의 황제적 인사권 내려놓겠다는 분을 지금 후보자로 올렸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집권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좀 손해 보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자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명 정도의, 친인척들 포함한 인원 정도라고 하는데……



검찰 개혁에서 공수처 신설이 중요합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장관 취임 전에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셨지요, 학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맞는 법안을 내서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시지요?

지금 우리 법원 내에서 전국법관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소장 판사들이, 물론 지방 부장판사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침해돼 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분들의 흐름은 어떻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블랙리스트니 이런 게 있었고 재판에 관해서 인사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재판이 상당 부분 간섭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의 재판상의 독립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드렸는데요,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 때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나 법원 내부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툭툭 튕겨져 나와요.
제가 왜 이 점을 지적하느냐?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제가 수없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야당 할 때 법원에, 법원행정처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잘 자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제공을 하는지, 안경환 장관후보자 때 그랬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 청문회 때 그것의 진위를 떠나서 어떻든 법원에서 포장된 그 말이 청문위원에 의해서 나오니까 매우 진실성이 있게끔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저렇게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밝히고 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침이 선 겁니까?

그러나 청문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제대로 된 것을 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후보자님이 연락했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청문위원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도대체 사실이 아닌 부분을 그렇게 제보가 된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저는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적폐고 문제고 잘못했고 거의 악의 소굴에서 일어났던 일로 다 지금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부장관님의 역할이 우리 법질서 확립 아니겠습니까?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노조 KBS지부의 노조원들이 가서 강의와 수업을 방해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의 역할은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이고 또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노조가 이사를 쫓아낼 수 있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노조가 언론을 장악합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것 바로잡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법질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더욱이 엄정하게 검찰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계질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윤석열 지검장 그러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검찰국장은 말이지요……
국방부장관이 이런저런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해서 안보실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거든요. 꼭 장관이 안 하셔도 됩니다. 검찰국장이 ‘이것은 부적절했다’ 분명하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세요. 그거야말로 내가 볼 때는 검찰국장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장관이 하시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적폐 청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장관님, 대통령께 법무부 업무보고하셨지요?


그것 안 주는 거예요, 본래?

답변이 늦어지면 제 시간이 빨리 가요.


장관께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 간부, 여당의 모 의원과 함께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때 참석한 멤버들 이름 좀 밝혀 주세요.

법무부의 책임자와 경찰, 여당 모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다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부당한 수사 했다고 게시판에 올린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오신환 위원님.
지금 권고안에 보면 처장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에 종사한, 그리고 조교수.
그러면 처장은 왜 이런 분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수사처 아닙니까, 공수처가?


그리고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에 준하는 또 다른 검사로서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어느 것이 중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내용이라면서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것은 왜 배제를 하고, 그게 두세 개 안에 못 들어갑니까? 도대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협된 사고, 자기 사고만 옳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다양한 우리 사회인데 적폐, 적폐 하면서 무조건 그냥 다 매도해 버리고……




그러면 검찰에 있다가 파견 나와서 공수처 검사를 하다가 친정에 있는 그 검사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태껏 말한 것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견제, 감시, 감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좀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가 기존의 공약이고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한 어젠다잖아요. 그걸 왜 원천적으로 배제하냐고요.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이밍이 적절치가 않아요. 줄임말로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범처가 됩니다, 공범처. 누구와의 공범인지 우선……
두 번째,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코드인사를 하게 되면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에게는 퇴임 후까지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방탄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임 후 3년까지 이 공범처의 수사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1 검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우선적 수사권을 공범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야, 그것 우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다, 내사하고 있다, 하지 마라’ 이러면 현 정권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수사권한이 관련인지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기존에 우리 박범계 의원안 등등에 한정돼 있는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다할 수 있게끔 길이 놓여져 있다……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을 도와줬던 기억,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검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다른 법안에 없는 강요죄까지, 이번 특검에서 주로 많이 의율해서 적용했던 강요죄까지 이번 권고안에는 수사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지나치게 넓다 이렇게 하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 박범계 의원안에는 국회에서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권고안은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의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예컨대 여당에서 이완용이 추천하고 야당에서 세종대왕 추천해도 대통령이 자기 코드에 맞는 이완용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에는 검찰 인사권을 비롯해서 검찰을 쥐고 한쪽에는 공수처를 쥐고, 양손에 칼날을 쥐고 정치적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정권의 최고 문제가 뭐냐, 코드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장도, 공범처장도 코드인사 하고 차장도 코드인사 하고 검사도 하고 수사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장․차장 임기가 3년이지만 검사는 6년에서 연임시킬 수 있고 수사관은 정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처장․차장은 나가도 이 정권에 코드가 맞는 검사와 수사관을 한 번 임명해 놓으면 검사는 12년, 수사관은 정년퇴임 때까지 맨날 지금의 야당만 수사할 거예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이것 법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정치검찰이 욕 얻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력의 코드에 맞췄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적폐 청산, 적폐 청산 하면서 지금 이 정권 코드에 맞는 홍위병조직 만들려고 국민들이 이 공수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본인 측근들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민정수석도, 장관도 수사지휘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검찰한테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인사권을 매개로 해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인사권만 내려놓으면 검찰 스스로 굴러가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가, 역대 모든 정부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 장악을 시도해 왔는데 이 정부는 맨날 그걸 비판하면서 그걸 왜 못 내려놓습니까? 그것 내려놓으면 이 정치검찰이라는 문제는 쉽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검사 인사를 보면 저는 그런 기대도 이제 난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된 제 입장과 제 변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것은 우리 법사위의 권위라든가 우리 법사위 기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보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피고발인도 아니고 피수사의뢰인도 아닙니다. 저와 관련되었다는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고 그 인사청탁 과정에서 저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정식 피고발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또 정식으로 기소되어서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박범계 위원과 같은 당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고발인도 아니고 피수사의뢰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 낙마,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낙마 이런 것 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타깃으로 야당 길들이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인물을 후보 추천했으면 왜 낙마가 됐겠습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한 문제투성이의, 하자투성이의 인물을 추천했기 때문에 낙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하거나 이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정치보복을 저한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지난 월요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표결 직전에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우원식 대표, 환노위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가서 좀 항의를 했어요. ‘이것이 법사위원장 물러날 사안이냐?’ 그랬더니 ‘권 위원장, 이해해 달라. 본인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뜻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걸로 동료 위원들을 면전에서 비난하고 또 물러가라는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