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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2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 등 총 16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통상처럼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혹시 계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이정원 국무2차장 나오셨습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관계 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제1번 및 제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규제재검토 제도에 관한 윤재옥 의원안과 규제특례 제도에 관한 윤한홍 의원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개 안 모두 현행법상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시행 영향과 규제의 신설․강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 규제 폐지․완화 대상을 추가하고, 윤재옥 의원안은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세 가지 모두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 관련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체 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하나씩 끊어서 보고를 드릴까요?
 괜찮아요. 한꺼번에 다 하십시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그러면 다음은 8쪽 규제재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법 제8조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 도래 시 폐지를 전제로 설정하는 존속기한과 달리 재검토기한의 경우 기한 도래 시에 재검토를 전제로 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 절차를 구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재검토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개별 부처의 재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재검토 절차와 결과보고서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규제 개선 점검․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은 확인․점검 사항에 규제제도 외에 규제재검토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미 규제제도의 범위에 규제재검토를 포함한 제도 전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3항은 전문기관에 확인․점검․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외에 제도․기반연구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각주의 제31조제2항을 보시면 전문 연구기관 지정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엄밀히 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공통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통 절차의 주요 내용은 13쪽 표 오른쪽 칸에 정리하였는데요 규제특례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규제특례 부여 부결 시 재심의 절차, 규제특례의 내용․조건 변경 신청, 또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의무 등입니다.
 15쪽입니다.
 이와 같이 각 개별 법률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개별적 규율이 미흡하거나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규제특례 관계 법률들이 어떤 법률들인지 명확히 적시하기 위하여 별표의 법률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별표 내용은 17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2020년 1월 1일 새롭게 제정․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부칙입니다.
 부칙상 시행일과 적용례 규정도 해당 규정 개정 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 의견 주십시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저희 규제개혁의 보다 원활하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추진을 위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한홍 간사님한테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개정안이나 그리고 정무위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수정의견은 모두 수용을 합니다. 보완하고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의견 주셔서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 5번입니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 제도 공통 절차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의견 중에, 6개 법률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거고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에 별표의 그 6개 법률을 명시․적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시․적시하는 것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이 샌드박스 특례가 신산업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롭게 진출하고 들어올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부의 헬스케어라든가 해양수산부의 자율운행선박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적시하는 것 이렇게만 해 주시면, 그 법이 들어올 때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같이 개별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것은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신기술․신서비스 샌드박스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듣도록 하지요.
 김종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 샌드박스 법률이 지금 6개지요? 그다음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그게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7개가 되는데 이 개별 법률에는 개정 소지가 별로 없나요? 개별 법률에 대해서 따로 손봐야 될 것들은 없어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건 아니고 개별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 샌드박스 주관 부처가 법률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각자 산발적으로 운영하니까,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통적인 기준이나 그런 절차들을 규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통 절차를 규정하게 되면 개별 법률에도 다 관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충돌하는 지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어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그러니까 개별 법률에는 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법에서 정해 주면 각 부처가 절차나 기준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개별 법률을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이 공통 절차가 개별 법률의 조항들하고 충돌되거나 아니면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개별 부처하고 접촉을 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처도 다 동의한 상태에서 충돌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잠깐 못 들은 것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 개의 요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지금 추가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의가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일단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입법상의 미비 같고요. 기존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회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없어서 그냥 보통의 회의처럼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윤 위원님.
 위원회 개의 의결정족수 있잖아요. 그건 전부 출석을 조건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면도 가능합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 당연히 대면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법령은 규제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대면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는데 의결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출석위원 과반수인데.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맞습니다. 그 미비점을 좀 보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개의 요건이 없었고……
 그러니까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이 맞는데 의결정족수가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어서……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통상적인 절차처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고친다는 겁니까?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아닙니다. 애초에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하게 하는 게 그만큼 신중하게 의결을 하는 차원에서 들어갔었는데 그러면서 개의 정족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사실상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뭔가 법률상 제도를 완결해 놓는 거고요.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그게 없는 것을 지금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검토의견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지금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법적 근거도 없는데 운영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 겁니까?
노혜원국무조정실규제심사관리관노혜원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고요, 자체 규제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있습니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개위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침으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규제심사라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령에 따라서 지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자체 심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심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자체 심사와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자체 심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의 차이만 있는 겁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그렇지요. 그 근거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근거만 법에 있고 총리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했을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책임성이라든가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이게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봐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자체 심사를 하고 있고 자체 심사를 하기 위한 조직, 명칭은 다르지만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이걸 규정했을 때 또 시행령에서 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권한․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것이 조금 염려돼요.
 그러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갖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체 심사와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겁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저희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역할이 지금 하던 것과 완전히 법적 성격이 달라져 가지고 분리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법령에 의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소관 부처의 업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자체 규제심사를 하더라도 타 부처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 봐야 될 것이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그러면 이 위원회의 자체 심사 결과가 규제심사의 최종적인 확정된 결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막바로 저희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와서 다 처리하기 힘드니 소관하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체규제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되거나 운영이 잘못돼서 거기서 그냥 끝나 버려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은, 저희가 그래서 이중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염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염려는 지금 자체 심사를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종의 예비심사 성격을 갖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경직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심사라고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법률에 규정을 해 놓으면 다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 부작용도 생길 것 아니에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부처 기관이 운영하는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회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설렁설렁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잘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법의 기준에 딱 박아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심각하게 다 들어 보고 다 의견 수렴해야 되는 것을 대강하는 부처를 자극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양쪽 측면이 다 있어서 이것은 법에 이렇게 근거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시행령에 너무 구체적이고 경직적인 기준을 넣는다든가 절차를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송석준 위원님.
 2차장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만나니까 좋네요.
 차장님 옆에 앉은 분은 누구시지요?
노혜원국무조정실규제심사관리관노혜원
 저는 규제심사관리관 노혜원입니다.
 수석님, 여기 자리 앉은 분들 자리표 좀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규제개혁 기본법의 취지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가 뭐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규제의 제정과 심사와 운영에 대한 근본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을 정해서 과도하게 신설되거나 과도하게 강화되는 규제를 억제를 하고 규제 관리를 정부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그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규제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규제가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져야 되고 또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는지 좀 의문이 가요.
 역대 정부의 규제, 늘어난 건수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위원님, 저희가 DJ 정부 때 규제를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 그 규제를 준수하시는 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다다라서 2016년도부터 숫자는 안 세고 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비용은 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아닌가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아니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운영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규제로 인해서 얼마나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현 정부 출범 전 지난 네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또 직전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증가 건수 있지요?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일단 규제개혁에 현 정부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 국정과제인데 국무조정실에서의 향후 업무의 방향 또 목표 이런 걸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위원장님, 아까 해결 안 된 부분이 14쪽의, 저희가 별표의 법률로 수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국조실 쪽에서는 최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쪽으로 완화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추가되는 법률안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 6개를 별표로 넣는 게 저는 별로 마땅해 보이지는 않아요.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시행령으로 하는 쪽으로……
 예, 그게 맞습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규제재검토 제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됐고요. 국조실에서는 제도․기반연구 및 여론조사 추가하는 부분도 개정 실익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삭제를 해도 좋고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는데 결정을 해 주시면……
 국조실은 어떻습니까?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저희도 의원님 개정안대로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절차적인 거나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감사합니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동일하게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상정된 안건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상정된 안건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상정된 안건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상정된 안건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상정된 안건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상정된 안건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상정된 안건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상정된 안건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상정된 안건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상정된 안건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상정된 안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릴지 아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아마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들이 정무위 통과된 뒤에 법사위에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된 내용들은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되기 직전에 산업부 측에서 정무위 대안 중에 단서인 업종 특성에 따라서 원재료비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그것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법사위 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 단서를 유지할지 그것을 삭제할지 아니면 어떻게 달리 정할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엊그제 법사위 전체회의 할 때 국민의힘 정점식 여당 간사님이 단서조항에 대해서 산업부 이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그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견이 계속 지속이 되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법안 자체가 표류하거나 그럴 우려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산업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경과는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회의 절차를 헌법과 법에 함께 지켜야 될 걸로 규정한 이유는, 이 절차를 존중하는 게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그 절차를 존중해 가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산자부의 그 문제 제기가 우리 정무위에서 다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해서 그 단서조항을 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고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입법 절차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뒤집히는 절차가 또 있어요. 산자부 공무원이 얘기하고 공정위 공무원이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입법 절차가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론을 해야 된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위와 법사위 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내용적인 개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체계․자구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과 체계․자구가 동시에 연계돼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건 법사위하고 정무위하고 상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당연히 공정위 부위원장님은 그런 입장을 내셨어야 돼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동의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수용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동의나 수용 가능하다나 마찬가지지요.
 부위원장님, 제 말 틀립니까? 제가 제안드린 이 입장이 맞겠습니까? ‘수정 동의합니다’ 딱 이 한 줄이 맞겠습니까?
 우리 정무위원들이 법사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정무위 회의 절차에 참여했던 분은 유일하게 부위원장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회의를 대변하거나 대표하거나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법사위․정무위 협의에 맡기든가 했어야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처음에 법사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정무위에서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여야 위원님들께 대안이 이렇게 마련돼서 상생법하고는 좀 달리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정위에서 그나마 정무위에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법사위에서 이것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보니까 못 이기는 척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거는 공정위 기관의 입장이나 부위원장 개인의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적어도 거기서 얘기할 때는 정무위의 논의돼 있는 의견을 존중해서, 정무위 의견에 같이 참여했고 비록 의결 권한은 없지만 그 회의에 참여해서 공정위하고 정무위가 합의해서 올린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바로……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진행 과정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위 대안, 그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렇게 설명은 했었습니다.
 속기록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수정 동의 의견만 있고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거는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수정 동의하면 안 되고 ‘정무위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절차에 맞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체계․자구 심사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이 번복되는 사항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번복되는 사안이 있어요, 없어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사위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런데 원래 산업부에서 제기한 이견이 두 가지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데, 내용이 번복되는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법사위 사안이 아니고 정무위 사안이에요. ‘체계․자구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으나 번복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무위하고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의견을 얘기하고 빠지셔야지. 그것을 덜커덕 그냥 ‘동의합니다’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공정위 부위원장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진행하시지요.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남 순천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요청드린 이유는, 지난번 소위에서 주로 제가 이 부분을 부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때 위원장님도 단서조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고, 다만 부위원장님은 자꾸 그것을 어떤 의무적인 걸로 말씀을 해서 제가 ‘부위원장님, 이게 임의적인 조항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런 주의까지 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소위에서 합의한 문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다시 수정안을 주셨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원래 고시 얘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통령령……
 공정위 수정의견을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속기록 부분을 요약을 해 왔어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수용 가능합니다’, ‘삭제하면 부처 간 이견이 없는가요?’, ‘예, 삭제하는 것에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어떻게 법사위에 가서…… ‘사실은 정무위에서 이러이러한 논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종민 위원님 저도 다 법사위에 있다 왔어요.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드물게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정부 측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했을 때, 특히 어떨 때는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게 돼서 의결한 경우에도 정부 측 관계자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부위원장님이 정무위의 더 상급기관처럼 보여요. 단 한마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없이 정무위에서 의결한 것을 삭제하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말을 하면, 저는 정말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오늘 소위라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엄중한 책임을.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몇몇 위원님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느냐’,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통과가 된 뒤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하십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위니까 제가 이 정도 논의하겠는데요. 다음번 전체회의 때 공정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 말에 이견이 있으신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없습니다, 없고요. 조속히 법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그렇게……
 위원장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법사위에 정부기관 대표의 출석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상임위 의결된 거를 정부기관 대표가 나가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의사결정에 작용한다? 이런 국회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계속 누리려면 각 상임위 간사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물어보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법사위 있을 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법사위에 다 계셨던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도 문제지만 여기 법사위 담당자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같이 수용 내지는 동조했던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법사위 가서 설명 자리에 앉으신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날 법사위 법안은 우리 정무위 법안을 심사한 거예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아닙니다.
 정무위 법안인데, 정무위에서 의결한 법안이잖아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정무위 대안요.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이 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면 정무위에 물어봐야 된다, 정무위하고 협의하여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정무위 전문위원들한테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저는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저희가 문구 만들고 할 때는 법사랑 먼저 실무자 간에는 조율을 했었는데 삭제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2소위 하면서도 이것을 고민을 엄청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고민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생협력법하고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다까지 의논을 다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단서를 붙일 때.
 그런데 그것을 법사위에서 우리 정무위원회에 문의도 없고 의논, 협의도 없이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동의한다 이러니까 빼 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러면 그대로 넘어가야 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면 정무위 필요 없지요. 법사위에서 다 하지 정무위가 왜 필요해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법사위를?
 오늘 본회의에 올라왔어요. 나보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라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생협력법이 먼저 통과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한 거지요.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해 버리는 거는 부위원장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없애 버릴 수 있다는 그 권능에……
 그래서 법사위를 없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위원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국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의를 하셔도 그래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권능이, 그러니까 이거는 부위원장님 가지고 뭐라 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냥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뭘 했다라고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산자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업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님도 부적절한 거고요 법사위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말만 듣고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지. 그런 말이야 할 수 있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지만 문제 제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표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부위원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물론 국회 절차가 상임위원회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이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다음 법률안 심사 들어갈까요?
 이거 통과를 시키는 건가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이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할까, 그냥?
 이상하게 직회부도 하잖아. 그래도 이것은 정부 간에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안들은 중간 절차 다 생략하고 본회의 직회부하는데.
 우리 같이 반성합시다. 야당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절차 생략하고 절차 무시하고 직회부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안건에 집중하자고.
 위원님, 그걸 여기에 지금 결부시킬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부터 잘 지켜서 의회 질서를 바로잡읍시다.
 이따가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이런 강력한 유감의 내용을 담아서 제안설명에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윤한홍 위원님이 하시면 통과되실 거예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기는 짚어야지요.
 하도급법은 그 단서조항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나중에 본회의 제안설명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법사위가 이런 식의 월권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달라……
 직회부한 것도 같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하고서 그다음에 개정을 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시 의논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수정안을 낼지 여부를 고민하셔야지요.
 양정숙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그 단서조항이 없으면 하도급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단서조항 때문에 그때 하도급법을 그대로 하기로 했었던 건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제조품목으로 해서 10%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은 협상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납품단가연동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생법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거지요.
 사실은 추가 입법의 의미가 없는 거야.
 통과시키면 안 되겠네.
 그렇지요.
 애초에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야, 그게.
 정무위가 아주 무용한 회의를 한 거지요.
 일단 오늘 제안설명하고 통과시키고 이거 다시 한번 추가 입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일단 보류하고 이 법안 빼고, 재론한 다음에 다시 대안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어려워요. 법안이라는 것은 통과된 다음에 바로 수정안을 내기가 어렵지.
 저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때 상생법이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급법에서……
 지금 이 법안 통과 안 시켜도 돼요. 만약에 단서조항 없이 통과시키려면 이미 상생법이 있기 때문에 통과 안 시켜도 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것을, 올라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빼고 그런 것도 힘들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얘기를 해서 협의하면 되지요. 법사위원장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도 몰라.
 수석님 이거 어떻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상정 보류 절차 등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지금 이게 통과의 시급성이 있으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사실은 상생법이 있어서 이 법안이 약간 중복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가 굳이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 버렸으면 사실 상생법이 있어서 보호받아야 될 법익이 특별하게 새로운 게 없다고요.
 정무위 이러면 엄청 비판받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법사위 통과시킨 것을 우리가 보류시키는 이게 또 다른 사례로 적용될까 봐 그렇지요.
 그래서 법사위가 좀 경각을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좀 걸린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내용을 왜 거기서 고쳐요?
 체계․자구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건데……
 일단은 그것 알아보는 중에 다른 법률안 심사하지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번부터 8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는 6개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만 두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각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이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안건 검토 여건 마련과 분쟁조정 관련 처리 사건 수의 대폭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5개 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9명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는 것인데 지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만 위원이 7명입니다. 이 7명을 9명으로 증원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만 임기가 2년인데 이걸 다른 협의회들과 같이 3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과 분쟁조정협의회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요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 임명 절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의 4개 법들에서 협의회 위원은 조정원장이 추천한 사람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원장이 추천하기만 하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만 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분쟁조정 경력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변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분쟁조정 경력 추가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사항은 개별법마다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어 각 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격 요건 중에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을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본문에 보시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를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 활동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 경력을 자격 요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맹사업법입니다.
 먼저 자격 요건에 제4호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 경력을 추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등에 시․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시․도 협의회 위원은 조정원장이 추천한 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조정원장이 추천하기만 하면 전문성 요건이 없어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협의회도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조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수정의견을, 1안입니다,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시․도 협의회는 대개 조정원장이 추천한 자보다 전문성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시․도지사가 대부분 임명해 왔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정원장이 시․도 위원을 모두 추천하기에 곤란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정원장이 추천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정의견 2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규모유통업법인데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격 요건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가맹사업법과 같이 시․도 협의회 위원 임명 절차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약관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먼저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 요건을 약관규제 및 분쟁조정으로 변경하는 것 여기에는 본문에 이미 약관규제 부분이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분과회의 주재를 상임위원인 위원장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 의견에 타당한 측면이 있어 제25조제4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칙에서는 각 개정안 공통으로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21쪽 아래 각주 표를 보시면 각 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일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정원이 2명 증가하고 조정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제외되므로 시행일에 바로 새 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주세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다 동의하고요.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서 중에 수정의견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16페이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수정의견 중에서 2안,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조정원은 시․도 협의회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용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중에서 2안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용들 보니까 관련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 경비가 나가고 이런 자리입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각 조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한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지방에도 비슷한 사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협의체도 이런 비슷한 성격으로 넣겠다는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지금 지방도 다 비상임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지방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필요하면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면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 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전에 관련된 개별 법률로서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협의회라는 이름이나 조정 역할로 또 그다음에 그런 의견이 나오면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말이에요.
 상임위원이라는 부분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좋지만 이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계층을 전부 다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그 내용 보니까 뭐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단 큰 틀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을 구성하겠다는 부분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현재도 대체로는 각 협의회별로 한 9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임위원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신속성 효율성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아홉 분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원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보다는 대부분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던데?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업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다양화하도록……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충돌 소지가 있겠지만, 물론 객관적으로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지금 법률 내용 자체는.
 새 정부 들어와서 조직을 확대하거나 비상임을 상임으로 만들고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은 것 같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금융 쪽도 조직을 만들거나 예산이 더 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하던데.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지적하신 부분 이게 공무원을 증원하는 거면 예산 당국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더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 분쟁조정,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인원을 늘린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라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덜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일인당 한 1억 562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거지요, 이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예를 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 그런 것 참고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6명 하면 한 10억 정도인데 이런 것들 늘리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랑 상의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행안부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예산실에서 인건비만 확보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 여섯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처리 건수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이런 분야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야부터 먼저 하고 다른 부분은, 필요하면 또 협의회 위원장을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일 잘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좀 반대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6명이라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그게 목적이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부 다 만들면 6명이고요. 그다음에 겸임을……
 지금 공정거래조정원장도 공정위 출신이 가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공정위 출신, 공정위 상임위원 하다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고, 또 부원장도 공정위 출신이 가 있고. 그러면 그 밑에 6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6명을 두겠다는 거지요, 상근으로?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최대한 두게 되면 그렇게……
 6명?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하고 갈 자리가 6개 더 생기는 거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웃음소리)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알면서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하는 거니까요.
 이의가 없으시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냥……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위원장님, 저희가 보고 때 결론을 확실하게 안 지은 게, 20쪽 부칙 사항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경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만 두고 적용례 안 둘지 이 부분도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요? 다시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20쪽입니다. 적용례를 두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냈는데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적용례 없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할지, 그러면 조금 더 이 체제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제외한 부분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현재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임기가 26년에 가서 만료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례를 두게 되면 빨라야 26년, 27년에나 가야 상임위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적용례를 두지 말아 주십사, 그러면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도 저희가 상임위원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적용례를 두지 말아 주십사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해 주시지요, 해 주실 거면.
 아니, 소위원장님께서 반대하신다면서요?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들 다수가 찬성하니까 혼자 반대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협의회에 직접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또 민감한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공정거래조정원 할 때도 우리 의견이 뭐냐 하면 상당히 비슷한 업무를 봤던 분들이 거기에서 하면, 협의회라든지 공정거래조정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협의체에서 모여지는 건데 그게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그냥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민간에서도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윤한홍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식의 접근만 계속 답습되면 협의회 상임위원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책 같은 것 하나 필요하지 않나요?
 공정거래위 직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비슷한 절차를 계속해서 밟으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아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을 두고 이 부분이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이분의 전문성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아마 이분의 의견 제시를 다른 위원들이 거부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와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과 상임위원으로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반박해서 다른 생각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가 버리는 맹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거의 위원회 체계를 만들어 놨으나 상임위원의 의견으로 위원회 체계의 의결 구조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저는 반드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지금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공공과 민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거잖아요. 저도 공정거래조정원 비상임위원도 해 보고 그랬지만 꼭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이 협의회 말고 다른 기관의 협의회도 상임위원을 안 두고 민간으로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상임위원 없이 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잘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은데.
 다른 기관의 다른 성격의 협의회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다 상임위원이 있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상임위원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던 거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전문성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합의를 잘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장이 최종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 합의가 될 만한 그런 안을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해서 최종 결정 내용이 좌지우지된다거나 이럴 우려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김종민 위원, 윤한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처리 건수가 많은 그런 분쟁조정협의회, 예를 들면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 환경분쟁조정협의회 의료분쟁조정협의회 다 상임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는 처리 건수가 많지 않다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비상임 체제만으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가요, 그러면? 상임위원을 둔다고 그러면 아주 괄목할 만하게 이 협의회가 진행도 더 빠르고 사건 처리도 더 빠르고 운영이 잘될 수 있다는 건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정감사 때 정무위 위원님들도 이런 관련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특히 이게 주로 유의동 위원님 관심 사안이셨었는데 그동안 상임위원 없는 게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겁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다수가 찬성하니까.
 저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 얘기했잖아요.
 했습니까?
 예. 좀 더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 일 좀 잘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간사님, 의견 좀 주세요.
 나는 뭐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데 통과시키자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저는 일을 잘하려면, 특히 요즘 분쟁의 양상들이 복잡하고 또 실제 사안들이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요즘 세상이 하도 AI니 뭐 온갖 집단지성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즉시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보다는 상임위원 체제로 정말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안건을 만들어서 안건 상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통과시키시지요, 일 잘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돼도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인데요 실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분쟁조정협의회마다 다릅니다.
 그거 언제쯤부터 가능해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적용례를 두지 않게 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예산 확보되면 내년부터 가능하고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늦어지면 또 늦어지겠지요, 통과를 늦게 해 주면.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왜냐하면 저희가 이 법이 돼야 예산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안 되면 예산 협의는……
 저도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강병원 위원님하고 양정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통과하고……
 부위원장님 말씀이 현행 상임위원 없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사건 처리 신속성도 떨어지고 잘 못 했는데 괄목할 만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법사위 가서 또 뒤집힐까 봐.
 (웃음소리)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원내대표님한테 협의를 하고 하니까.
 가서 잘 설득하세요, 위원장님.
 그때는 적절하게 대처하는, 아까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부위원장님, 잘 아셨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목이거든요. 상임위원 1명이라는 게 결국은 조직 자체를, 회의체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입법적인 조항이 아니더라도 운영 과정상에 상임위원 1명이 사실상 일을 거의 독임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우려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이런 결과가 되거나 할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 6건 법률안 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만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심의할 차례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쟁점 사항이 적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개정안은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현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법에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반 시 제재 수준도 유사 입법례인 대리점법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매장 임대인에 대해서도 경영간섭 금지 의무가 부과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제 규정에 제14조의2를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의하셨네요.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한마디 해 봐, 그래도.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앞에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제공하도록 하면서 14일간의 숙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상 유사한 숙고기간이 있는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에서도 동일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쪽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앞에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안입니다.
 2016년에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됐음에도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벌칙조항에 금고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 조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징역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다 동의합니다. 방문판매법에는 지금 금고형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징역형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이상 3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9번부터 11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보고에 앞서 1쪽 심사경과를 보시면 이 안건들은 발의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간 정부 차원에서 현장과 조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정 시 검토보고드렸던 사항에 더하여 그간 공정위에서 5개 생협연합회와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은 부분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단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1개를 신설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조합 등에 포함시켜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와 동일하게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서 말씀드리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조합 등 개념에 포함시키면 7쪽에 나오는 표와 같이 각 의무와 금지사항, 벌칙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조문은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네 가지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의결권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6조제2항의 조합 등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제외하고.
 둘째,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국가 등이 이들에게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국가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
 셋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내용에 보건․의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11조제3항의 적용은 배제.
 넷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그 본질로 하는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 자격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 자격으로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자연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이 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는 경우의 우려 사항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 자연인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기술하는 방식이 명확한 표현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조합이기 때문에 발기인 주체를 조합, 조합과 연합회 또는 조합과 전국연합회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설립등기와 규약 또는 규정에 대한 조문 제80조의5와 제80조의8을 준용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창립총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13쪽,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총회를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총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준용 규정에 총회 조항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조합의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 및 1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감사의 수를 1명 이상으로 하여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므로 공동 감사에 관한 규정인 현행법 제37조제5항을 준용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개정안 제80조의12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법인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조직 변경 시 해산․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단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유사 법률 관련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려는 사항들인데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1쪽 표를 보시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맨 위 칸 배당금의 출자전환 관련 조항인데 이 조문은 이 개정안에서 신설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47쪽에 있습니다만 일단 23쪽 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출자전환이나 회전출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모두에 이를 허용하려는 것인데 공정위는 전국연합회의 경우 사업자단체와 유사한 성격임을 고려했을 때 출자전환․회전출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는 생협의 법인 소유를 강화하고 사업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전출자는 허용하되 생협이 아닌 다른 법인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소유권을 강화하는 출자전환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사 입법례와 생협의 특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종합적 논의 결과를 준용 규정 정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22쪽 표에서 보시면 표 아래 4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조합법인 사업 내용에 없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규정이라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자구 수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새로운 장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일단 장 위치를 3장 뒤로 옮기면서 80조의2 이하로 시작됐던 것이 69조의2 이하로 조문 수가 바뀌고, 먼저 69조의3(법인격 및 명칭)은 위치만 바꾼 것입니다. 그 이하도 이미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28쪽의 정관 필수 기재 사항에서 제11호를 삭제하였는데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공정위가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 시 공정위 인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수정 논의사항을 반영하거나 또는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죽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고 공정위의 의견을 듣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다음번 소위에서 이걸 제일 먼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진도를 내놓읍시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5쪽 자회사의 생협 명칭 사용 허용 및 자회사 조합 의무 부과 규정과 조합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생협 명칭 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합 등의 자회사 생협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취지와 생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협동조합 명칭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7쪽에서 또한 조합 등의 자회사에 조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자회사의 생협 명칭 사용 허용 여부와 연계하여 논의․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쪽, 36쪽입니다.
 조합 등의 무자격자에게 생협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무자격자의 생협 명칭 사용을 제재할 수 있고 무자격자에 대해 생협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설립인가 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38쪽 각주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불법적인 생협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위탁판매점이 아닌 우리생협을 대상으로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판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9쪽 조합원․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추가하고 최대 봉사의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 내용은 지난 2021년 개정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금․조합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합의 건전성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되나 연합회․전국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의 준용 여부는 각각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개정안은 조합 등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출자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 시 미리 시․도지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경우 명시적인 출자 규정을 두지 않고 유사문자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인 안 4조 제2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도 출자를 허용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출자 허용 조합 중 보건의료조합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연합회 사업 중 공제사업을 위한 출자를 허용하지 말자는 공정위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조합이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자금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대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을 법 위반 시에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1쪽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외의 자에 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명칭 사용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조합 등이 아닌 자의 생협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에 준하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도 비회원의 연합회 사업 이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조합․연합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고 시행 전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민형배 의원안이 되겠고요.
 다음은 유의동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두 안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55쪽 비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인데 유의동 의원안은 조합원․회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비해, 이정문 의원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면서 현행 이용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 확대로 조합 사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는 58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이정문 의원안입니다.
 조합이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시중금리 수준 이내로 하고 있는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중금리 수준 이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1쪽 부칙 사항이 있습니다.
 두 안의 부칙 조항은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공정위가 의견을 내려면,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윤수현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면서 제시한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관련된 것 그다음에 조합 등의 자회사에 대한 생협 명칭 사용 관련된 것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의견이 다르다기보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의견 제시 안 한 상태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별도 의견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다음 소위 때까지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조문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아이템별로 의원안하고 전문위원 검토안하고 공정위안하고 이렇게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줘 보시지요, 이게 항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지금 일단 주제별로 정리는 했고 사실상 수정의견에, 공정위에서 생협연합회들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거의 수정안 비슷하게 담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이 아까 말씀 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완결된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 부분만 추려 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해 주면……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정리하고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하셔야 될 부분을……
 미리 방에 좀 나눠 주세요. 이 자리에서 보기 전에 미리 좀 나눠 주시라고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그게 안 나을까요?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서로 의견 나오면 아마 거의 어려울 거예요, 이 법안 통과가. 그러니까 이 주제별로, 아까 검토를 잘했으니까 그거 한 것 중에서 공정위가 수정 동의라고 한 부분이 있고 또 신중 검토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예.
 그러면 수정은 왜 수정이 필요한지 신중 검토는 왜 신중 검토가 필요한지를 표로 정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이 전체 중에서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은 빼고. 그렇게 하면 조금 간단하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서로 간에 합의된 것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왜 웃어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아무래도 처음 들어왔던 발의안에서 그동안에 현장이랑 조율을 하면서 어쨌든 생협에서도 받아들이고 공정위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안으로 수정안이 정리가 됐는데, 발의 때하고는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아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아마 지금 여기서 아이템별로 의견 내기가 좀 그럴 겁니다,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까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거나 신중 검토라든지 수정 동의가 나온 부분들만 따로 좀 추려 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그러면 저희가 조문표 말고 그냥 내용으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조문표 말고 내용별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굳이 법조문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자는 거다 이런 정도로……
 예. 그렇게 해 놓고 끝부분의 비고란에 몇 조에 그게 들어 있다고 거꾸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쟁점 많은 건 항상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보고 오시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서로 토론하면 이 법안 통과되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곽현준전문위원곽현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소위에서 이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의사일정 제4항, 아까 우리 심사 다 한 내용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까 분쟁위원회 그거지요.
 아니아니,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건 안 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 그건 다음번에 하지요.
 예, 오케이.
 의사일정 제4항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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