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30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
-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
-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
-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
-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
-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
- 상정된 안건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
-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
-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
-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
-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
-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
-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
-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
-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2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 등 총 16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통상처럼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혹시 계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이정원 국무2차장 나오셨습니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3)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제1번 및 제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재검토 제도에 관한 윤재옥 의원안과 규제특례 제도에 관한 윤한홍 의원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개 안 모두 현행법상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시행 영향과 규제의 신설․강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 규제 폐지․완화 대상을 추가하고, 윤재옥 의원안은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세 가지 모두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 관련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체 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8쪽 규제재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법 제8조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 도래 시 폐지를 전제로 설정하는 존속기한과 달리 재검토기한의 경우 기한 도래 시에 재검토를 전제로 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 절차를 구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재검토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개별 부처의 재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재검토 절차와 결과보고서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규제 개선 점검․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은 확인․점검 사항에 규제제도 외에 규제재검토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미 규제제도의 범위에 규제재검토를 포함한 제도 전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3항은 전문기관에 확인․점검․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외에 제도․기반연구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각주의 제31조제2항을 보시면 전문 연구기관 지정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엄밀히 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공통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통 절차의 주요 내용은 13쪽 표 오른쪽 칸에 정리하였는데요 규제특례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규제특례 부여 부결 시 재심의 절차, 규제특례의 내용․조건 변경 신청, 또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의무 등입니다.
15쪽입니다.
이와 같이 각 개별 법률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개별적 규율이 미흡하거나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규제특례 관계 법률들이 어떤 법률들인지 명확히 적시하기 위하여 별표의 법률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별표 내용은 17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2020년 1월 1일 새롭게 제정․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부칙입니다.
부칙상 시행일과 적용례 규정도 해당 규정 개정 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국무조정실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개정안이나 그리고 정무위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수정의견은 모두 수용을 합니다. 보완하고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의견 주셔서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 5번입니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 제도 공통 절차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의견 중에, 6개 법률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거고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에 별표의 그 6개 법률을 명시․적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시․적시하는 것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이 샌드박스 특례가 신산업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롭게 진출하고 들어올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부의 헬스케어라든가 해양수산부의 자율운행선박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적시하는 것 이렇게만 해 주시면, 그 법이 들어올 때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같이 개별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것은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신기술․신서비스 샌드박스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듣도록 하지요.
김종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체 심사를 하고 있고 자체 심사를 하기 위한 조직, 명칭은 다르지만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이걸 규정했을 때 또 시행령에서 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권한․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것이 조금 염려돼요.
그러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갖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체 심사와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의 자체 심사 결과가 규제심사의 최종적인 확정된 결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까?

또 하나의 염려는 지금 자체 심사를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종의 예비심사 성격을 갖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경직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심사라고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법률에 규정을 해 놓으면 다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 부작용도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부처 기관이 운영하는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회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설렁설렁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잘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법의 기준에 딱 박아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심각하게 다 들어 보고 다 의견 수렴해야 되는 것을 대강하는 부처를 자극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양쪽 측면이 다 있어서 이것은 법에 이렇게 근거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시행령에 너무 구체적이고 경직적인 기준을 넣는다든가 절차를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옆에 앉은 분은 누구시지요?




역대 정부의 규제, 늘어난 건수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지요?



우선 현 정부 출범 전 지난 네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또 직전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증가 건수 있지요?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규제개혁에 현 정부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 국정과제인데 국무조정실에서의 향후 업무의 방향 또 목표 이런 걸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동일하게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1)상정된 안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8)상정된 안건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2)상정된 안건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2)상정된 안건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1)상정된 안건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9)상정된 안건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상정된 안건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상정된 안건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상정된 안건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5)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06)상정된 안건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8)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8)상정된 안건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9)상정된 안건
(10시39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되기 직전에 산업부 측에서 정무위 대안 중에 단서인 업종 특성에 따라서 원재료비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그것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법사위 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 단서를 유지할지 그것을 삭제할지 아니면 어떻게 달리 정할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엊그제 법사위 전체회의 할 때 국민의힘 정점식 여당 간사님이 단서조항에 대해서 산업부 이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그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견이 계속 지속이 되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법안 자체가 표류하거나 그럴 우려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산업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회의 절차를 헌법과 법에 함께 지켜야 될 걸로 규정한 이유는, 이 절차를 존중하는 게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그 절차를 존중해 가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산자부의 그 문제 제기가 우리 정무위에서 다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해서 그 단서조항을 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고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입법 절차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뒤집히는 절차가 또 있어요. 산자부 공무원이 얘기하고 공정위 공무원이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입법 절차가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론을 해야 된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위와 법사위 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내용적인 개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체계․자구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과 체계․자구가 동시에 연계돼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건 법사위하고 정무위하고 상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당연히 공정위 부위원장님은 그런 입장을 내셨어야 돼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제 말 틀립니까? 제가 제안드린 이 입장이 맞겠습니까? ‘수정 동의합니다’ 딱 이 한 줄이 맞겠습니까?
우리 정무위원들이 법사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정무위 회의 절차에 참여했던 분은 유일하게 부위원장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회의를 대변하거나 대표하거나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법사위․정무위 협의에 맡기든가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거는 공정위 기관의 입장이나 부위원장 개인의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적어도 거기서 얘기할 때는 정무위의 논의돼 있는 의견을 존중해서, 정무위 의견에 같이 참여했고 비록 의결 권한은 없지만 그 회의에 참여해서 공정위하고 정무위가 합의해서 올린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바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요청드린 이유는, 지난번 소위에서 주로 제가 이 부분을 부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위원장님이나 김종민 위원님 저도 다 법사위에 있다 왔어요.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드물게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정부 측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했을 때, 특히 어떨 때는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게 돼서 의결한 경우에도 정부 측 관계자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부위원장님이 정무위의 더 상급기관처럼 보여요. 단 한마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없이 정무위에서 의결한 것을 삭제하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말을 하면, 저는 정말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오늘 소위라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엄중한 책임을.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몇몇 위원님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느냐’,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통과가 된 뒤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하십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위니까 제가 이 정도 논의하겠는데요. 다음번 전체회의 때 공정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 말에 이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법사위 있을 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법사위에 다 계셨던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도 문제지만 여기 법사위 담당자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같이 수용 내지는 동조했던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법사위 가서 설명 자리에 앉으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2소위 하면서도 이것을 고민을 엄청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고민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생협력법하고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다까지 의논을 다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단서를 붙일 때.
그런데 그것을 법사위에서 우리 정무위원회에 문의도 없고 의논, 협의도 없이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동의한다 이러니까 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상생협력법이 먼저 통과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한 거지요.
부위원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어떻습니까? 다음 법률안 심사 들어갈까요?
우리 같이 반성합시다. 야당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절차 생략하고 절차 무시하고 직회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제조품목으로 해서 10%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은 협상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납품단가연동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번부터 8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현재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는 6개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만 두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각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이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안건 검토 여건 마련과 분쟁조정 관련 처리 사건 수의 대폭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5개 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9명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는 것인데 지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만 위원이 7명입니다. 이 7명을 9명으로 증원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만 임기가 2년인데 이걸 다른 협의회들과 같이 3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과 분쟁조정협의회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요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 임명 절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의 4개 법들에서 협의회 위원은 조정원장이 추천한 사람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원장이 추천하기만 하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만 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분쟁조정 경력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변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분쟁조정 경력 추가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사항은 개별법마다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어 각 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격 요건 중에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을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본문에 보시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를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 활동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 경력을 자격 요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맹사업법입니다.
먼저 자격 요건에 제4호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 경력을 추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등에 시․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시․도 협의회 위원은 조정원장이 추천한 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조정원장이 추천하기만 하면 전문성 요건이 없어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협의회도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조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수정의견을, 1안입니다,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시․도 협의회는 대개 조정원장이 추천한 자보다 전문성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시․도지사가 대부분 임명해 왔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정원장이 시․도 위원을 모두 추천하기에 곤란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정원장이 추천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정의견 2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규모유통업법인데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격 요건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가맹사업법과 같이 시․도 협의회 위원 임명 절차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약관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먼저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 요건을 약관규제 및 분쟁조정으로 변경하는 것 여기에는 본문에 이미 약관규제 부분이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분과회의 주재를 상임위원인 위원장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 의견에 타당한 측면이 있어 제25조제4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칙에서는 각 개정안 공통으로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21쪽 아래 각주 표를 보시면 각 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일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정원이 2명 증가하고 조정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제외되므로 시행일에 바로 새 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이라는 부분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좋지만 이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계층을 전부 다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그 내용 보니까 뭐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단 큰 틀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을 구성하겠다는 부분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시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냥……



공정거래 제외한 부분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현재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임기가 26년에 가서 만료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례를 두게 되면 빨라야 26년, 27년에나 가야 상임위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적용례를 두지 말아 주십사, 그러면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도 저희가 상임위원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적용례를 두지 말아 주십사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웃음소리)
(윤한홍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식의 접근만 계속 답습되면 협의회 상임위원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책 같은 것 하나 필요하지 않나요?
공정거래위 직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비슷한 절차를 계속해서 밟으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아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자리에 와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과 상임위원으로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반박해서 다른 생각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가 버리는 맹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거의 위원회 체계를 만들어 놨으나 상임위원의 의견으로 위원회 체계의 의결 구조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저는 반드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기관의 다른 성격의 협의회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다 상임위원이 있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상임위원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던 거지요?

뭐냐 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전문성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합의를 잘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장이 최종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 합의가 될 만한 그런 안을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해서 최종 결정 내용이 좌지우지된다거나 이럴 우려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김종민 위원, 윤한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처리 건수가 많은 그런 분쟁조정협의회, 예를 들면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 환경분쟁조정협의회 의료분쟁조정협의회 다 상임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는 처리 건수가 많지 않다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비상임 체제만으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두는 거기 때문에……




강 위원님.
(웃음소리)


이 6건 법률안 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만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심의할 차례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쟁점 사항이 적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현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법에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반 시 제재 수준도 유사 입법례인 대리점법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매장 임대인에 대해서도 경영간섭 금지 의무가 부과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제 규정에 제14조의2를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의하셨네요. 말씀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제공하도록 하면서 14일간의 숙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상 유사한 숙고기간이 있는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에서도 동일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쪽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앞에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됐음에도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벌칙조항에 금고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 조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징역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이상 3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9번부터 11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정 시 검토보고드렸던 사항에 더하여 그간 공정위에서 5개 생협연합회와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은 부분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단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1개를 신설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조합 등에 포함시켜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와 동일하게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서 말씀드리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조합 등 개념에 포함시키면 7쪽에 나오는 표와 같이 각 의무와 금지사항, 벌칙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조문은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네 가지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의결권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6조제2항의 조합 등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제외하고.
둘째,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국가 등이 이들에게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국가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
셋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내용에 보건․의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11조제3항의 적용은 배제.
넷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그 본질로 하는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 자격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 자격으로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자연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이 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는 경우의 우려 사항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 자연인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기술하는 방식이 명확한 표현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조합이기 때문에 발기인 주체를 조합, 조합과 연합회 또는 조합과 전국연합회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설립등기와 규약 또는 규정에 대한 조문 제80조의5와 제80조의8을 준용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창립총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13쪽,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총회를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총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준용 규정에 총회 조항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조합의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 및 1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감사의 수를 1명 이상으로 하여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므로 공동 감사에 관한 규정인 현행법 제37조제5항을 준용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개정안 제80조의12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법인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조직 변경 시 해산․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단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유사 법률 관련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려는 사항들인데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1쪽 표를 보시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맨 위 칸 배당금의 출자전환 관련 조항인데 이 조문은 이 개정안에서 신설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47쪽에 있습니다만 일단 23쪽 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출자전환이나 회전출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모두에 이를 허용하려는 것인데 공정위는 전국연합회의 경우 사업자단체와 유사한 성격임을 고려했을 때 출자전환․회전출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는 생협의 법인 소유를 강화하고 사업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전출자는 허용하되 생협이 아닌 다른 법인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소유권을 강화하는 출자전환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사 입법례와 생협의 특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종합적 논의 결과를 준용 규정 정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22쪽 표에서 보시면 표 아래 4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조합법인 사업 내용에 없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규정이라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자구 수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새로운 장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일단 장 위치를 3장 뒤로 옮기면서 80조의2 이하로 시작됐던 것이 69조의2 이하로 조문 수가 바뀌고, 먼저 69조의3(법인격 및 명칭)은 위치만 바꾼 것입니다. 그 이하도 이미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28쪽의 정관 필수 기재 사항에서 제11호를 삭제하였는데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공정위가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 시 공정위 인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수정 논의사항을 반영하거나 또는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죽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35쪽 자회사의 생협 명칭 사용 허용 및 자회사 조합 의무 부과 규정과 조합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생협 명칭 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합 등의 자회사 생협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취지와 생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협동조합 명칭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7쪽에서 또한 조합 등의 자회사에 조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자회사의 생협 명칭 사용 허용 여부와 연계하여 논의․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쪽, 36쪽입니다.
조합 등의 무자격자에게 생협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무자격자의 생협 명칭 사용을 제재할 수 있고 무자격자에 대해 생협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설립인가 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38쪽 각주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불법적인 생협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위탁판매점이 아닌 우리생협을 대상으로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판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9쪽 조합원․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추가하고 최대 봉사의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 내용은 지난 2021년 개정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금․조합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합의 건전성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되나 연합회․전국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의 준용 여부는 각각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개정안은 조합 등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출자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 시 미리 시․도지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경우 명시적인 출자 규정을 두지 않고 유사문자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인 안 4조 제2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도 출자를 허용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출자 허용 조합 중 보건의료조합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연합회 사업 중 공제사업을 위한 출자를 허용하지 말자는 공정위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조합이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자금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대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을 법 위반 시에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1쪽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외의 자에 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명칭 사용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조합 등이 아닌 자의 생협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에 준하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도 비회원의 연합회 사업 이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조합․연합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고 시행 전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민형배 의원안이 되겠고요.
다음은 유의동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두 안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55쪽 비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인데 유의동 의원안은 조합원․회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비해, 이정문 의원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면서 현행 이용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 확대로 조합 사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는 58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이정문 의원안입니다.
조합이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시중금리 수준 이내로 하고 있는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중금리 수준 이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1쪽 부칙 사항이 있습니다.
두 안의 부칙 조항은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관련된 것 그다음에 조합 등의 자회사에 대한 생협 명칭 사용 관련된 것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의견이 다르다기보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의견 제시 안 한 상태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별도 의견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소위 때까지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조문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아이템별로 의원안하고 전문위원 검토안하고 공정위안하고 이렇게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줘 보시지요, 이게 항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의사일정 제4항, 아까 우리 심사 다 한 내용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