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5월 20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계속)
-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계속)
- 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
- 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4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45.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4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 6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68.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8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8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8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8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10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1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2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안호영ㆍ신창현ㆍ송옥주ㆍ김철민ㆍ최재성ㆍ이규희ㆍ최인호ㆍ서삼석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철희ㆍ송기헌ㆍ박정ㆍ김부겸ㆍ김민기ㆍ김병관ㆍ이용득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대ㆍ이동섭ㆍ맹성규ㆍ이상헌ㆍ박선숙ㆍ김삼화ㆍ금태섭ㆍ김종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원욱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위성곤ㆍ추혜선ㆍ정성호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영춘ㆍ임종성ㆍ김철민ㆍ황희ㆍ신창현ㆍ손혜원ㆍ소병훈ㆍ심상정 의원 발의)(계속)
-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관영ㆍ정동영ㆍ정갑윤ㆍ문진국ㆍ박명재ㆍ최경환(국)ㆍ백혜련ㆍ오신환ㆍ이우현ㆍ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413)(계속)
-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민경욱ㆍ김관영ㆍ정동영ㆍ정갑윤ㆍ문진국ㆍ박명재ㆍ정우택ㆍ최경환(국)ㆍ백혜련ㆍ오신환ㆍ이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8)(계속)
-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호중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종훈ㆍ민병두ㆍ인재근ㆍ전혜숙ㆍ제윤경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엄용수ㆍ김정재ㆍ주광덕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하태경ㆍ김관영ㆍ김삼화ㆍ금태섭ㆍ유동수ㆍ이동섭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금태섭ㆍ정춘숙ㆍ김병관ㆍ정세균ㆍ유승희ㆍ맹성규ㆍ인재근ㆍ홍익표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백재현ㆍ이종걸ㆍ최인호ㆍ홍의락ㆍ고용진ㆍ임종성ㆍ황희ㆍ이개호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정갑윤ㆍ이완영ㆍ김진태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기선ㆍ정점식ㆍ최교일 의원 발의)
-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유섭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명연ㆍ정태옥ㆍ박덕흠ㆍ서청원ㆍ김선동ㆍ김학용 의원 발의)
- 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여영국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송옥주ㆍ이상돈ㆍ민홍철ㆍ김종훈ㆍ박선숙ㆍ김종대 의원 발의)
- 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송갑석ㆍ신창현ㆍ정동영ㆍ맹성규ㆍ기동민ㆍ윤호중ㆍ김민기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 발의)
- 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윤호중ㆍ이규희ㆍ이용득ㆍ최인호ㆍ조정식ㆍ김상희ㆍ이석현ㆍ윤일규ㆍ제윤경ㆍ김현권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금태섭ㆍ오영훈ㆍ김정호ㆍ노웅래 의원 발의)
- 2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용득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호중ㆍ최재성 의원 발의)
-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송석준ㆍ김철민ㆍ강훈식ㆍ소병훈ㆍ김병관ㆍ황희ㆍ신창현ㆍ조응천ㆍ김성수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
- 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金成泰ㆍ김성원ㆍ홍일표ㆍ김용태ㆍ이찬열ㆍ김선동ㆍ유동수ㆍ강석진ㆍ이은재 의원 발의)
-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인재근ㆍ안호영ㆍ김현권ㆍ이원욱ㆍ강훈식ㆍ신창현ㆍ박정ㆍ노웅래 의원 발의)
- 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우택ㆍ박덕흠ㆍ김상훈ㆍ황희ㆍ이규희ㆍ김영진ㆍ이용호ㆍ김철민ㆍ이후삼 의원 발의)
- 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이학영ㆍ박정ㆍ이후삼ㆍ이재정ㆍ조정식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 의원 발의)
- 3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전현희ㆍ강훈식ㆍ박재호ㆍ김경협ㆍ송석준ㆍ윤호중ㆍ조정식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
-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후삼ㆍ이상헌ㆍ박정ㆍ노웅래 의원 발의)
- 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안호영ㆍ김영진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규희ㆍ조정식ㆍ신창현 의원 발의)
-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원욱ㆍ남인순ㆍ임이자ㆍ이용호ㆍ박주현ㆍ박선숙ㆍ황희ㆍ이학영ㆍ천정배ㆍ백혜련ㆍ황주홍ㆍ이개호 의원 발의)
- 3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6.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0.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45.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박명재ㆍ문진국ㆍ추경호ㆍ최교일ㆍ김수민ㆍ강효상ㆍ송희경ㆍ송언석ㆍ원유철ㆍ한정애 의원 발의)
- 4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한정애ㆍ문진국ㆍ김성찬ㆍ장석춘ㆍ김태년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승희ㆍ김용태 의원 발의)
-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권칠승ㆍ전재수ㆍ강훈식ㆍ홍익표ㆍ신동근ㆍ조응천ㆍ소병훈ㆍ이개호ㆍ김병기ㆍ표창원ㆍ윤준호ㆍ김영춘ㆍ원혜영ㆍ노웅래 의원 발의)
-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임이자ㆍ주호영ㆍ김무성ㆍ신보라ㆍ김동철ㆍ한정애ㆍ성일종ㆍ추경호ㆍ김성원ㆍ이상돈ㆍ홍문표ㆍ문진국ㆍ송희경ㆍ전희경ㆍ박인숙 의원 발의)
- 53.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박맹우ㆍ함진규ㆍ김태흠ㆍ홍문표ㆍ이현재ㆍ박찬우ㆍ성일종ㆍ김현아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양수ㆍ정진석ㆍ문진국ㆍ강석진ㆍ노웅래ㆍ신상진 의원 발의)
-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김철민ㆍ설훈ㆍ정은혜ㆍ이상헌ㆍ이찬열ㆍ이후삼ㆍ김민기ㆍ안규백 의원 발의)
- 60.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이종걸ㆍ노웅래ㆍ백재현ㆍ김성수ㆍ최재성ㆍ기동민ㆍ윤소하ㆍ심상정ㆍ민병두ㆍ금태섭 의원 발의)
- 6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소병훈ㆍ유승희ㆍ이종걸ㆍ장병완ㆍ김종민ㆍ박명재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
- 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창일ㆍ최재성ㆍ신창현ㆍ천정배ㆍ송갑석ㆍ윤후덕ㆍ박정ㆍ윤준호ㆍ신용현 의원 발의)
- 6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6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민홍철ㆍ김민기ㆍ맹성규ㆍ기동민ㆍ이후삼ㆍ김정호ㆍ이철희ㆍ신창현 의원 발의)
-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박성중ㆍ박선숙ㆍ김순례ㆍ주광덕ㆍ이종명ㆍ윤종필ㆍ송언석ㆍ전희경ㆍ정점식ㆍ김규환ㆍ박인숙ㆍ유민봉ㆍ유재중ㆍ최연혜ㆍ유기준ㆍ안상수ㆍ민경욱ㆍ김정재ㆍ변재일ㆍ이종배ㆍ정양석ㆍ곽상도ㆍ김성찬ㆍ송희경ㆍ윤영석ㆍ이종구ㆍ김세연ㆍ이만희ㆍ김성수ㆍ신용현 의원 발의)
- 67.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68.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종민ㆍ어기구ㆍ박정ㆍ기동민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철민 의원 발의)
- 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8.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영춘ㆍ오영훈 의원 발의)
- 8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덕흠ㆍ조원진 의원 발의)
- 8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4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85.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김현아ㆍ여상규ㆍ장제원ㆍ김세연ㆍ이현재 의원 발의)
- 8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
- 88.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선동ㆍ지상욱ㆍ윤재옥ㆍ김한표ㆍ정진석ㆍ추경호ㆍ민경욱 의원 발의)
- 8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이찬열ㆍ김수민ㆍ박인숙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동섭ㆍ염동열ㆍ김영주 의원 발의)
- 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윤준호ㆍ서형수ㆍ김영춘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윤영일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
- 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완영ㆍ김명연ㆍ나경원ㆍ황영철ㆍ홍문종ㆍ김성원ㆍ박명재ㆍ홍문표ㆍ정태옥ㆍ홍철호ㆍ한선교 의원 발의)
- 9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이상헌ㆍ이동섭ㆍ정세균ㆍ유성엽ㆍ박범계ㆍ김철민ㆍ윤영일ㆍ노웅래ㆍ이찬열ㆍ김병욱ㆍ인재근 의원 발의)
- 9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
- 9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최인호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길부ㆍ정세균ㆍ조승래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영일ㆍ안민석 의원 발의)
- 9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송갑석ㆍ이동섭ㆍ김민기ㆍ신창현ㆍ강훈식ㆍ서형수ㆍ금태섭ㆍ서영교ㆍ김영호 의원 발의)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
- 9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
- 9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이상헌ㆍ이동섭ㆍ오영훈ㆍ표창원ㆍ최재성ㆍ금태섭ㆍ이석현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
-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
- 10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정세균ㆍ신동근ㆍ안민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상헌ㆍ우상호ㆍ백혜련ㆍ심상정ㆍ윤소하ㆍ도종환ㆍ금태섭 의원 발의)
- 10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철민ㆍ이동섭ㆍ이상헌ㆍ서형수ㆍ전재수ㆍ김현권ㆍ민홍철ㆍ정세균ㆍ김영주 의원 발의)
- 1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0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04.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0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안규백ㆍ이춘석ㆍ설훈ㆍ서영교ㆍ전재수ㆍ김진표ㆍ이상헌ㆍ이후삼ㆍ김경협ㆍ도종환ㆍ김영주ㆍ송옥주ㆍ안민석ㆍ신동근ㆍ김병욱ㆍ김민기ㆍ최재성ㆍ이수혁ㆍ오영훈ㆍ위성곤ㆍ이석현ㆍ조승래ㆍ우상호 의원 발의)
- 10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
- 1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서영교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인화ㆍ강병원ㆍ박주민ㆍ이재정ㆍ박남춘 의원 발의)
- 10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0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1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보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
- 1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윤후덕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이혜훈ㆍ권은희ㆍ정태옥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
- 1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홍의락ㆍ이용호ㆍ이종걸ㆍ송갑석ㆍ이상헌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해영ㆍ윤일규 의원 발의)
- 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표창원ㆍ전혜숙 의원 발의)
- 12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윤관석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해영ㆍ김병기ㆍ김종민 의원 발의)
- 12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2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
- 12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해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병기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
- 1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
- 1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박정ㆍ유은혜ㆍ이찬열ㆍ유동수ㆍ이상헌ㆍ김철민ㆍ임종성ㆍ인재근 의원 발의)
- 1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4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1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09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출입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 밖에 비치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2소위에서 심사한 법안과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6항까지 상정을 하고 17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안호영ㆍ신창현ㆍ송옥주ㆍ김철민ㆍ최재성ㆍ이규희ㆍ최인호ㆍ서삼석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이철희ㆍ송기헌ㆍ박정ㆍ김부겸ㆍ김민기ㆍ김병관ㆍ이용득ㆍ안민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대ㆍ이동섭ㆍ맹성규ㆍ이상헌ㆍ박선숙ㆍ김삼화ㆍ금태섭ㆍ김종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원욱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위성곤ㆍ추혜선ㆍ정성호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영춘ㆍ임종성ㆍ김철민ㆍ황희ㆍ신창현ㆍ손혜원ㆍ소병훈ㆍ심상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관영ㆍ정동영ㆍ정갑윤ㆍ문진국ㆍ박명재ㆍ최경환(국)ㆍ백혜련ㆍ오신환ㆍ이우현ㆍ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413)(계속)상정된 안건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민경욱ㆍ김관영ㆍ정동영ㆍ정갑윤ㆍ문진국ㆍ박명재ㆍ정우택ㆍ최경환(국)ㆍ백혜련ㆍ오신환ㆍ이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8)(계속)상정된 안건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호중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종훈ㆍ민병두ㆍ인재근ㆍ전혜숙ㆍ제윤경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엄용수ㆍ김정재ㆍ주광덕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하태경ㆍ김관영ㆍ김삼화ㆍ금태섭ㆍ유동수ㆍ이동섭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금태섭ㆍ정춘숙ㆍ김병관ㆍ정세균ㆍ유승희ㆍ맹성규ㆍ인재근ㆍ홍익표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송기헌 법안심사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19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삭제하는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 시에 인정되고 있는 상호의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인 상업등기법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석 의원, 김현아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기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가 없어도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사법제도 및 군 형사소송절차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 군 형사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장이 헌법기관에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정보의 번역․보급, 외국법령정보의 수집․제공, 법령정보 관련 국제협력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현행법령집 발행․보급업무 대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선거후보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재판관의 임명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5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재판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 시점을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에 관한 취소나 보완․수정 등의 요구를 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통합당 간사 김도읍 위원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타위법 심사를 앞두고 안타까운 심정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 간, 관련 업계 간 이견 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상정된 법안이 여러 건 있습니다. 원인은 현행 상임위 법안 심사는 소관 부처 입장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다른 부처 및 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위헌 논란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인심 쓰듯이 통과시켜 버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상임위 법안 심사 속기록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그동안 법사위는 최선을 다해 부처 간 이견 및 권한 침해 여부, 관련 업계 이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본인들의 뜻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사위의 월권,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고 법사위원들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동료 의원들마저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을 장기 계류시킨다는 등 법안 심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과연 해당 상임위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견 조정을 해 가며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지, 체계․자구 심사의 핵심인 위헌적 법률을 제대로 걸러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을 심사해서 의결하는 과정에 체계․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법사위가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리고 체계 문제는 상위법과의 법률체계 그리고 헌법과의 위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보면 체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법의, 국회법의 개정이 없는 이상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하십시오.
그리고 김도읍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 특정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실제 예가 실제 있었습니다.
물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와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계․자구 심사라든지 관련 부처 또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절차가 해당 상임위에서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법사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것이 법사위에 미루어진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21대에서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는 법사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체계․자구 심사가 정확하게 위원들의 검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그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중요한 여러 가지 법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사실은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해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결정을 도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국회도 상임위 중심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률가들이 많지 않을 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법령의 적합성을, 정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소관 상임위에도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또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21대에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등의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하여튼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완벽하게 해서 올리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상임위 자체의 의견이, 그 상임위 소관 부처의 의견이 법안 심사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면 체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 이외의 사유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법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로 송기헌 위원님께서 이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제13항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김형연 법제처장님에게 현안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미애 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가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관련돼서 이 증언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채널A 취재 과정에서 사건 조작으로 의심될 만한 그런 혐의가 생겨서 또 이것도 역시 큰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은, 일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는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간단치 않은 게 이게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공화국이 근본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존재하는 건데 이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이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그 최일선에 서야 할 검찰, 법원이 연관되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그냥 한두 사람의 어떤 위법․불법 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그 공화국의 주체인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행정처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법권력 그리고 이것을 총괄 지휘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권력 전체, 검찰 전체, 법원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정면으로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탄핵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한다거나 나중에 공수처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 해당 국가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불신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국가권력 전체의 기본적인 법률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장관님께서, 특히 검찰의 대응도 보면 비공식적인 반응이겠지만 한명숙 총리 건이나 채널A 건이나 다 문제가 없다는 해명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더라도 덮고 간다 그러면 이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정말 검찰 내에서 이런 수사 관행과 또 이런 식의 어떤 불법이 가능한 풍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 또 이 사건 자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지를 꼭 연구 좀 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내부하고 대화도 하시고……
일단 이런 문제는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이번에 대통령도 5․18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지만 당사자들이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과거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자고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되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그때 의도적인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일 좋은 방식이고 이게 안 된다 하면 또 조사를 통해서 또 국회의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이 문제에 대한 지휘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검찰의 과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고요. 그런 과거의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의 채널A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한명숙 전 총리님 사건은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확정판결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분량의 비망록을 보면 고도의 수사기관의 기획되고, 또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내서 협박하고 회유한 그런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도 유사하게, 물론 기획하고 회유․협박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알고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획․회유․협박을 통한 수사 관행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단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지난 사건도 과거사를 통해서 검찰 자체가 그것을 정밀히 들여다 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의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서 다시 그 같은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조직 자체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일은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판이 무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도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이제 사법 불신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사실관계나 수사 내용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재판과 관련해서, 확정재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쳐질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많은 국민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이나 국무총리나 나아가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추어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판결인가가 밝혀지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쳐지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불신에 대한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발언은 좀 허용해 주셔야지요. 관련된 발언이 있으니까 제가 추가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구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의 처장님 말씀대로 의혹 제기만으로 법원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 그것이 국가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온당치가 못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녕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또 특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재심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겠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고관대작을 지내신 분인 만큼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 쟁점화한다든지 싸잡아서 국가기관을 불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특별히 뭐, 저는 잘 모르겠던데……
일단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한명숙 총리께서 본인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신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마치 본인이 어떤 논란을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나오고 있는 내용에 보면 검사의 수사 절차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73번을 소환했는데 피의자 신문조서가 5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예전에 하는 얘기로 검사는 불러 조진다는 얘기인데, 그것 전형적인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수감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73번을 불러 가지고 조사했는데 달랑 피의자 신문조서는 다섯 번 있었다고 하면 저는 법무부에서 일단 이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왔는데,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들어갔는지,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 그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장관님,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수사과정에서 과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심이나 이런 여부하고 다른 겁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로서는 반드시 수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만일에 그 부분이 현행법상 여러 가지 공소시효나 다른 문제로 조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사 조사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수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과연, 보통 2차 사건이라고 하는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법무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있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점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언제 불러서 언제 들어가고 그동안 뭘 했나, 피신도 안 받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누가 불렀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불렀고 다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행정실에서 3분의 질의 시간을 예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5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44건을 오전 중에 심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3분으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마지막 날까지 정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두 당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법사위인데요, 앞으로는 법사위가 이런 정쟁의 창구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법사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국회 들어와서 꾸준히 재벌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고 특히나 법무부와 관련된 것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고액의 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범죄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과 또 이 범죄자들이 임원이나 대표자로 있는 회사들은 관 허가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다시 되살려서 불법경영을 한 사람들이 다시 경영을 맡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법무부가 이것도 시스템을 구비해서 불법적인 경영자라고 판단되는, 최종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잘 안착이 돼서 사문화된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불법경영진들이 다시 회사에 가서 그 회사를 통한 불법들을 재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양형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양형기준을 만들 때 과거의 판례를 기준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부분을 이제 벗어나서 입법의 취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형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양형기준은 과거 판례의 평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검찰과 법원이 같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고, 비단 n번방뿐만 아니라 많은 형벌에 관련된 게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도 3+5라고 해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주는 그런 관행들을 계속 벗어나자고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제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보다 나은 사법부의 사법정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늘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쟁이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아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법제처장 또 현 김형연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전광삼 상임위원, 방통위 위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공정한 잣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번 해석한 것이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해석이 지속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제처가 해석한 것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겸직금지 9조에 근거해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맞지요?


반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운하 당선인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알고 있지요?

황운하 당선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면 정당에 가입해야만 공천 신청이 되고 결국에는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오히려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84조에.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것은 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백하게 지금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쟁점화되고 법제처의 위상에 그리고 공정성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해석을 법제처가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각하거나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해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맡기면 되잖아요.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향후 법제처 활동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 하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황운하 당선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해석 의뢰가 들어왔지만 저희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반려 사유에 해당이 돼서 반려가 된 거고요. 왜 반려 사유에 해당되냐 하면 국회법 문제가 얽혀 있어서, 국회법 해석은 저희들이 반려 사유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안 한 것이고요.
이번에 전광삼 심의위원과 관련돼서는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분을 질의하셨는데 짧으면 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말씀을 듣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만 되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논쟁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다음에 21대 국회 때 또 뵙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제도적인 절차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고 그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서 유죄가 나온 게 아니고 해석을 달리한 그 진술 하나밖에 없어요, 증인의 진술.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 증인이 지금 이런 피를 토하는 회고록을 남겨 놨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이 ‘잘못하면 이 2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불신에 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회고록이 1200페이지라도 읽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보도라도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이 이렇게 사법 불신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개별적인 사실 아는 바 없다, 하지만 의혹 제기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공직의 책임성에 대해서 공직자의, 특히 위임권력의 공직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스판스(response), 반응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놀라워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 반응을 해 줘야 돼요.
일선 공무원들은 자기 규정대로 법대로 그 안에서 하는 거지만 정무직공무원은 다릅니다. 정무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바로 책임이고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책임정치, 리스판서블 폴리틱스(responsible politics)가 나온 겁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은 정무직공무원이에요. 이런 민심에 반응하라고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냥 규정대로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이런 놀라움에 대해서, 이 정서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관련 소위 공여자,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 한 모 전 사장인데 이분이 수사 단계에서는 공여 사실을 자백했다가 1심 단계에서부터 계속 재판 단계에서는 부인했지요?
처장님, 그거 잘 모르십니까?

공판 단계에서도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대법 재판 과정에서 소위 비망록, 회고록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법정에 참고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다 제출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는 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현안 사건에 대해서 국회 출석을 하시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오셨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일부 언론, 특히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당사자라 함은 한명숙 전 총리를 말하는데―일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법적 안정성은 훼손되어지는 거지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호 비망록 관련돼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자 다른 어떤 언론에서는 이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좀 소개했어요. 검찰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반응을 좀 소개했는데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이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따라서 새로울 것도 아무런 의혹도 없다’ 이렇게 했다라고 어떤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검찰의 반응이 과연 타당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한만호 비망록 외에 다른 사실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종민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7월 31일 날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 중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 그리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고법원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여당하고 청와대를 설득해야 된다―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입니다―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한명숙 사건이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누가 요청했느냐 하면 새누리당이 그 당시 요청한 바가 있고―대법원에서 이것을 전부 무죄로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이것이 어떤 사법적인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법적인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의 구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수단도 있고 재심으로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조사나 수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자체적으로 기관이 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양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수사가 꼭 개시돼서 법원이 그 수사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혀 나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더 신뢰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사안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김형연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만 수고하신 게 아니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간의 회의에 많이 출석하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백재현ㆍ이종걸ㆍ최인호ㆍ홍의락ㆍ고용진ㆍ임종성ㆍ황희ㆍ이개호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5분)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19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적용 시 특허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가 없어도 손해액 추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손전보 원칙에 위배되고 특허법 제128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유기적으로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허권자 생산능력 내의 수량은 특허권자 단위당 이익액으로 계산하고 초과분은 합리적 실시료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청장님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그동안에 쭉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정갑윤ㆍ이완영ㆍ김진태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기선ㆍ정점식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유섭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명연ㆍ정태옥ㆍ박덕흠ㆍ서청원ㆍ김선동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여영국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송옥주ㆍ이상돈ㆍ민홍철ㆍ김종훈ㆍ박선숙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송갑석ㆍ신창현ㆍ정동영ㆍ맹성규ㆍ기동민ㆍ윤호중ㆍ김민기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윤호중ㆍ이규희ㆍ이용득ㆍ최인호ㆍ조정식ㆍ김상희ㆍ이석현ㆍ윤일규ㆍ제윤경ㆍ김현권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금태섭ㆍ오영훈ㆍ김정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용득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호중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송석준ㆍ김철민ㆍ강훈식ㆍ소병훈ㆍ김병관ㆍ황희ㆍ신창현ㆍ조응천ㆍ김성수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金成泰ㆍ김성원ㆍ홍일표ㆍ김용태ㆍ이찬열ㆍ김선동ㆍ유동수ㆍ강석진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인재근ㆍ안호영ㆍ김현권ㆍ이원욱ㆍ강훈식ㆍ신창현ㆍ박정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우택ㆍ박덕흠ㆍ김상훈ㆍ황희ㆍ이규희ㆍ김영진ㆍ이용호ㆍ김철민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이학영ㆍ박정ㆍ이후삼ㆍ이재정ㆍ조정식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전현희ㆍ강훈식ㆍ박재호ㆍ김경협ㆍ송석준ㆍ윤호중ㆍ조정식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후삼ㆍ이상헌ㆍ박정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안호영ㆍ김영진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규희ㆍ조정식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원욱ㆍ남인순ㆍ임이자ㆍ이용호ㆍ박주현ㆍ박선숙ㆍ황희ㆍ이학영ㆍ천정배ㆍ백혜련ㆍ황주홍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9분)
이상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 제44조의6에서 철도시설 안전진단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의 취소 등은 당사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정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효기간은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존속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 원칙의 측면에서 동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안 제52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공항운영자가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초 법무부는 생체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생체정보의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공항운영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이용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동의할 수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생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법무부 등에서 운영하는 생체정보를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정비안의 개정 대상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26개 조문에 대하여는 최근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 의견을 마련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5항, 26항, 27항, 29항, 31항, 36항, 38항, 39항, 42항, 43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9항, 20항, 21항, 23항, 24항, 28항, 32항, 33항, 37항, 40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 기재부에서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보험료를 내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제도를 개선해야지 만약에 성능점검을 옛날처럼 5000원씩 그냥 줘 가지고 막 날림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중고차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보험가입 제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임의가입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에는 옛날로 돌아가서 가입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소비자의 선택권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성능점검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로 성능점검을 했다거나 아니면 매매업자가 그것을 고의로 소비자에게 알렸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조항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임의보험이라는 보험이 있다라고 반드시 의무고지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하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책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유예기간을 두고 보험업계하고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를 한 것 아닙니까, 1년 8개월 정도?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 상품을 아예 형해화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전환되게 되면 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업계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계류를 했다가, 이게 지금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이해관계자, 당사자들끼리 뭔가 절충하고 아니면 부처 간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후의 다른 상임위 안건들도 보면 무슨 법률안 땡처리하듯이 지금 마지막에 계속 그냥 막 올려 보내 가지고 법사위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21대 때 좀 더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보험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소위 발급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좀 더 검토해서 21대 국회 초반에 가서 처리하면 어때요?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23항, 24항, 32항, 33항, 37항, 40항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5항부터 제27항까지, 제29항부터 31항까지, 제34항부터 36항까지 그리고 38항․39항, 제41항부터 4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부장관님과 기재부 백 실장님이시지요?

백승주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관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장관님께도.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산업단지로서의 여건은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계되는 교통망은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도시철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부산 원도심, 서부산, 경남 창원까지 연계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생축으로서 역할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에 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SOC 사업도 저희들이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가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성도 있고요.
5월 21일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재부2차관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그 예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차관님과 장관님께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재부 백 실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위헌성 있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그러면 또 위헌 헌법소원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법사위로서는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법무부나 대법원 관계자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 관계자까지 불러서 조정안을 만들라고 제가 기재부차관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소위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소위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제가 차관님께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조정안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아직까지 진척이 없군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져서 세무사님들이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대 국회 가면 빨리 그 위헌성을 해소해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기재부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45.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박명재ㆍ문진국ㆍ추경호ㆍ최교일ㆍ김수민ㆍ강효상ㆍ송희경ㆍ송언석ㆍ원유철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한정애ㆍ문진국ㆍ김성찬ㆍ장석춘ㆍ김태년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승희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권칠승ㆍ전재수ㆍ강훈식ㆍ홍익표ㆍ신동근ㆍ조응천ㆍ소병훈ㆍ이개호ㆍ김병기ㆍ표창원ㆍ윤준호ㆍ김영춘ㆍ원혜영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임이자ㆍ주호영ㆍ김무성ㆍ신보라ㆍ김동철ㆍ한정애ㆍ성일종ㆍ추경호ㆍ김성원ㆍ이상돈ㆍ홍문표ㆍ문진국ㆍ송희경ㆍ전희경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박맹우ㆍ함진규ㆍ김태흠ㆍ홍문표ㆍ이현재ㆍ박찬우ㆍ성일종ㆍ김현아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양수ㆍ정진석ㆍ문진국ㆍ강석진ㆍ노웅래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0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6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 중 선택적 의무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에도 원칙적 시설 설치, 예외적 비용납부로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48조의2제8항에서 준용이 필요한 조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제재조치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준용되어 있어 불이익한 제재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제50조의 과태료 부과 요건에 각각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77조의2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의 유형 중 하나로 소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예술인이 소득 이외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당초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개정안 제77조의5에서는 구직급여의 지급일․지급방식을 규정한 제56조 등 일부 준용이 필요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구직촉진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인 지급취소와 반환명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두 제재조치 간의 절차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급취소 결정 이후 반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6항, 제47항, 제49항, 제50항, 제51항, 제53항, 제58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 김종석 기상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전국교수노조나 사립대교수노조, 국공립대교수노조 모두 다 교원노조법 개정안(대안), 즉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삽입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의 결정에도 창구 단일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법하게 된 계기가 된 헌재의 결정의 취지라든지 또는 그 결정이 나오게끔 노력했던 당사자들, 자신의 어떤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사자들의 의지와 의사를 무시하고 창구 단일화 규정이 삽입된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동권을 제약하는 제도라기보다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더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복수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교섭비용도 증가하고 노조 간에 상이한 근로조건도 생기고 또 노사관계의 질서가 여러 가지 혼란되면서 차별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섭의 효율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고요.
교원노조법의 경우에도 저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복원이 되게 되면 하위 법령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동조합의 의견도 잘 수렴을 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이 창구 단일화 규정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 제기한 것 맞지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교원노조부터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수노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교섭창구의 다양화, 다변화 또는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제도 운영을 조금 더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도입니다. 헌법상의 단결권 그리고 교섭권, 행동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금 현재 법률체계에서도 기존의 판단에서 입법형성권의 이야기를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형성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냐면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전제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단일화 조항, 기타 법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조항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수노조를 허용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킨 반면에 그런 복수노조 중에 소수 노조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의 자금, 여러 가지 자원 동원을 통해서 악용되어져 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까지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섭권 같은 경우는요 교섭권 자체의 의미도 헌법적으로 따져 볼 일이지만 단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냈다 안 냈다 또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법안을 지금 만드는 것이 그토록 시급한 것인가. 특히 지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규정의 시급성, 그래서 입법의 필요성에 그렇게 부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이 입법될 문제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섭비용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용자 측의 논리에 너무 치중된 것들이 아닐지, 제도의 도입에 기존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교원노조법에 있는 교원의 정의조항이 실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효되어 있는 상태, 이 공백의 상태를 저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도 하고 했는데 기존에 있으셨던 교원분들에 대해서는 법제처로부터도 이게 실효됐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냥 교원노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해석은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새로이 지금 설립 준비하고 계시는 교수노조의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으로 말하신다고 한다면 교수노조분들에 대한 설립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 보완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던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추가로 설립신고 되는 경우에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그 조항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얼마든지, 사용자 측에서 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편한 노동조합하고만 교섭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우대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공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지금 2조 7호 각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마목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것이 또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했을 때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 법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도 그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는 기본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상이 생활폐기물이고 또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 광역이 해야 될 이런 데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서 불법․방치 폐기물이라든가 재난폐기물이라든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특수한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시장에서 그것은 제대로 커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는 그런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마목의 불필요성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충분하게 대상이 특정된다면 저희들도 보건대 마목이 굳이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공공폐기물에 대한 마목에 대해서 삭제에 응하신다면 저는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논의했던 상임위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원노조법 관련해서 지금 박주민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관해서 환노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노조나 교원노조 쪽에서 창구 단일화 문제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환노위에서 판단해서 입법이 된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노위 논의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시행시기를 당기는 것으로 수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2개를 같이 당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만일 환노위에서 복수노조와 관련된 창구 단일화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하면 법사위에서는 애초의 환노위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당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관련돼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에 대해서는 환노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21대 국회에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조원의 인정 문제에 대해서 ILO 규정은 노조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0대 국회에서도 중요하지만 ILO 규정과 상치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합원의 범위와 관계되는 조항은 아니고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해서는 ILO에서도 그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조합원에 대해서 전교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 ILO 규칙을 하고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옳다 이렇게 해서 반대 입장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정의에 대한 조항이 실효가 되어 있어서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 추가토론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재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후에 ILO와의 관계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법 개정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전국교수노조나 사립대교수노조, 국공립대교수노조같이 큰, 그리고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교수노조들은 다 지금 이 법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시급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도 지금까지 이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법률 검토를 했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조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조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56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확한 반대의견은 아니신 것 같고 우려를 표시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56항 교원노조법 관련해 가지고 30분 정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체계입니까, 자구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신설 이것은 명백한 환노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제는요 시급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체계․자구를 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법안입니까라는 시기 문제까지 들고 나와요. 민주당이 늘 얘기했던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발목 잡기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런 구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의 문제, 이것이 당장 시급성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야말로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를 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노조 눈치보기해서 지금 그런 발언들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체계․자구 심사에 걸맞은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지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일관되게 ILO 규칙을 먼저 국회에서 비준해서 국제 규정에 맞추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것을 계속 지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간사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미 발언을 충분히 하셨고 그것들이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냥 오늘 의결을 하지 않는 그런 의견들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뭘 특별한 게 없어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고, 이게 지금 기금이든 일반예산이든 재정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예술인분들하고 다시 간담회도 했는데 그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도 시행시기를 좀 당겨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보험체계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고민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재정 당국이라 함은 기재부를 말하는 거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47항, 49항부터 51항까지 그리고 53항, 5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48항, 52항, 54항, 55항, 56항, 5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하고 54항, 55항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6개월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48항, 52항 그리고 56항, 5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45항, 54항, 55항은 지금 회의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 45항 법률안은 마목을 삭제하고 그리고 54항, 55항 법률안은 시행시기를 6개월 단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도록, 나머지 부분은 물론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조명래 장관님, 이재갑 장관님 그리고 김종석 기상청장님 이렇게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산재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4월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는가요? 4월에 큰 사고가 있었지요?

작년에는 산재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 대응을 하는 국가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적인 협력, 협조를 보면서 우리 산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매일매일 산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왜 발생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같이 실천해 준다면 저는 산재 사망도 저희가 현저히 줄이고 진짜 0명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부에서 우리 지금 질병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산재대응본부 같은 것 하나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명래 장관님, 이재갑 장관님, 김종석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간의 회의에 참석하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김철민ㆍ설훈ㆍ정은혜ㆍ이상헌ㆍ이찬열ㆍ이후삼ㆍ김민기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이종걸ㆍ노웅래ㆍ백재현ㆍ김성수ㆍ최재성ㆍ기동민ㆍ윤소하ㆍ심상정ㆍ민병두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소병훈ㆍ유승희ㆍ이종걸ㆍ장병완ㆍ김종민ㆍ박명재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창일ㆍ최재성ㆍ신창현ㆍ천정배ㆍ송갑석ㆍ윤후덕ㆍ박정ㆍ윤준호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민홍철ㆍ김민기ㆍ맹성규ㆍ기동민ㆍ이후삼ㆍ김정호ㆍ이철희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박성중ㆍ박선숙ㆍ김순례ㆍ주광덕ㆍ이종명ㆍ윤종필ㆍ송언석ㆍ전희경ㆍ정점식ㆍ김규환ㆍ박인숙ㆍ유민봉ㆍ유재중ㆍ최연혜ㆍ유기준ㆍ안상수ㆍ민경욱ㆍ김정재ㆍ변재일ㆍ이종배ㆍ정양석ㆍ곽상도ㆍ김성찬ㆍ송희경ㆍ윤영석ㆍ이종구ㆍ김세연ㆍ이만희ㆍ김성수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종민ㆍ어기구ㆍ박정ㆍ기동민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5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는 제정안 제11조 중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도 협약 내용 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문을 정비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연구재단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관련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부설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75조제3호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제도를 개선․다각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를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66항, 69항, 71항, 72항, 75항, 76항, 79항, 80항, 81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9항, 61항, 62항, 63항, 65항, 67항, 70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님 이렇게 참석해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7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관련인데요, 세 가지 점을 질문드리면 좋겠는데 앞의 2개는 정책적인 거고 뒤의 것은 체계․자구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이용약관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과점 정도가 높아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해외사업자한테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조항이 생긴다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앱 같은 것을 꺼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22조의5 2항을 만들었는데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공개 통신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까?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는 처벌 법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같은 개인 대화방은 사업자들 혹은 정부에서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이번에 법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성착취물이 공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2차 유통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대책이 한꺼번에 작동을 해야만이……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DNA 검색이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부가통신사업자, 여기 조치의무사업자라고 고쳐 놨는데 이런 사업자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검색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자칫하면 말하자면 통신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보다 보면 결국은 내용을 확인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질문하신 마지막 n번방 관련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통신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볼 수는 없고요. 이게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지우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에 질문하신 두 가지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가제는 시장 자유경쟁을 약간 침해하는 소지가 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꾸는데 신고제로 바꾸면 또 국민들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신고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유보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신고 내용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그거를 반려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종류의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인가제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시키는,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법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상정된 법안 중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게 그중의 하나고 이게 아마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체계상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거는 빼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문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보호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상파방송사업자라든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하고 IDC 센터 사업자를 지금 같이 동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앞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자고 IDC 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같은 동법에 같은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안 맞다, 체계상. 이러한 문제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 법 논의되는 과정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죽 논의하는 과정에선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막판에 이게 들어갔어요, 포함이 돼서.
그래서 IDC 이것은 이 법에서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조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사후적 대응 중심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복구하고 또 그에 대비하는가 하는 것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복이 없고, 약간 중복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나중에 시행령 제정이 되면 설명을 또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데이터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적용되는 기업 형태가 다 이미 나와 있고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사후 복구 이런 것 관련된 것만 적용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방송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센터사업자의 경우에도 법 37조와 시행령 25조의 방송통신설비 통합 운용의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그러면 물리적인 회선에 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하고 내용의 보호에 대해서는 망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재난대비기본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먼저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에서 요금 인가제의 폐지가 결국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이 조항으로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아까 금태섭 위원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비밀 대화방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거기서 한정이 되겠지만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오는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속한 삭제에 대한 간절한 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해당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업자도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성착취물의 2차적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만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 ISP들 경우에도 내면적으로는 이 법안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카카오 대표가 옛날에 이 비슷한 일로 기소된 사건도 있듯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 이렇게 내용이 애매한 법을 둠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n번방 사건에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운 것처럼 착각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실무를 해 보고 법률가로서 이 조항을 봤을 때 과연 이 조항이 생겨서 n번방이 방지되거나 이런 사건의 피해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텔레그램 등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외국 통신사업자한테로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기록에 남겨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도 1분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신시장이 과점 내지는 독점돼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가제일 경우에는 통신요금 관련돼서 심의랄까요 판단하는 기간이 한 달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유보신고제로 되게 되면서 유보기간이 15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달일 때도 많은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15일로 그 절반으로 기간을 줄이게 되면 충분히 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심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보신고제를 하더라도 아예 심사기간을 좀 늘려서 통과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예전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당한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러 사업자랑 거기에 더해서 알뜰폰까지 여러 사업자가 생긴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아마 요금 인상인 것 같은데 자유경쟁 체제로 가면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거라는 기대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또 얘기하신 게 심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심사기간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것만이고 그것은 우리 심사에 집중적으로 하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15일로 단축을 한 것입니다.
지금 7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 세 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실효성 관련 여러 가지 의문 제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법은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73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IDC를 비롯해서 다른 법률,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중복 규제 또는 이게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7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기영 장관님이나 한상혁 위원장님께서 잘 유념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7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것 다시 21대 가서 법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하나의 법안에, 말하자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든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다시 어떻게 손질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것 통과시켜서 중복 규제가 되지 않게끔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 해 묵은 법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재난 대비해서, 아까 아현국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게 의견 일치가 돼서 방발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이런 재난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모으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말씀하신 중복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준비할,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해서……

어차피 21대 국회에 가서 어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최기영 장관님께서 급한, 시행이 아주 긴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법률에서 IDC에 대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시행령에 잘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또 시행을 장관님께서 잘 해 주시면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대부분 또 21대 국회에 진출하시니까 그때 가서 법안을 좀 손질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61항부터 63항까지, 65항, 67항, 7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64항, 66항, 68항, 69항, 제71항, 72항, 74항부터 81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항 법률안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사이에서도, 제가 일관되게 주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어떤 때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있다, 어떤 때는 월권이다. 한 분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은 안 맞다.
보십시오. 제안설명서를 보면 작년 4월 달에 발의됐어요. 제가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와야지 1년간 묵혀 두었다가……
장관님,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장관님 소관 사업이지요?



이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상생공약 아닙니까? 장관께서 공약사항을,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렇게 손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오히려 저한테 여쭈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4월 29일 날 KDI에서 예타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경제위기 극복 그다음에 위기에 있는 조선해양산업들 재도약하는 이런 토대가 되는 첨단복합지구 건설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KDI가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인 LH가 너무 당황하고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예타 기간이 5월 31일인데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이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예타 조사기간 연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뿐이 아니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 60건 정도의 법안이 남아 있는데요. 오후 3시 본회의 개회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는 또 식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오찬은, 이게 마지막 회의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약된 장소가 LG……
2시 반에 속개하는 게 좋겠지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영춘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덕흠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제84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3월 전체회의에서 민간 잠수사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잘못 인용된 조문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 박종호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8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장관님과 산림청장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수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 박종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년 동안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6분)
이 안건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의사일정 제145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진작 그렇게 공보수석으로 환원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들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직제가 운영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인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김현아ㆍ여상규ㆍ장제원ㆍ김세연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김학용ㆍ김선동ㆍ지상욱ㆍ윤재옥ㆍ김한표ㆍ정진석ㆍ추경호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경진ㆍ이찬열ㆍ김수민ㆍ박인숙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동섭ㆍ염동열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윤준호ㆍ서형수ㆍ김영춘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정호ㆍ윤영일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완영ㆍ김명연ㆍ나경원ㆍ황영철ㆍ홍문종ㆍ김성원ㆍ박명재ㆍ홍문표ㆍ정태옥ㆍ홍철호ㆍ한선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이상헌ㆍ이동섭ㆍ정세균ㆍ유성엽ㆍ박범계ㆍ김철민ㆍ윤영일ㆍ노웅래ㆍ이찬열ㆍ김병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최인호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길부ㆍ정세균ㆍ조승래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영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송갑석ㆍ이동섭ㆍ김민기ㆍ신창현ㆍ강훈식ㆍ서형수ㆍ금태섭ㆍ서영교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함진규ㆍ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이상헌ㆍ이동섭ㆍ오영훈ㆍ표창원ㆍ최재성ㆍ금태섭ㆍ이석현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기동민ㆍ이종걸ㆍ김태년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학영ㆍ정세균ㆍ신동근ㆍ안민석ㆍ박광온ㆍ전해철ㆍ이상헌ㆍ우상호ㆍ백혜련ㆍ심상정ㆍ윤소하ㆍ도종환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철민ㆍ이동섭ㆍ이상헌ㆍ서형수ㆍ전재수ㆍ김현권ㆍ민홍철ㆍ정세균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4.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안규백ㆍ이춘석ㆍ설훈ㆍ서영교ㆍ전재수ㆍ김진표ㆍ이상헌ㆍ이후삼ㆍ김경협ㆍ도종환ㆍ김영주ㆍ송옥주ㆍ안민석ㆍ신동근ㆍ김병욱ㆍ김민기ㆍ최재성ㆍ이수혁ㆍ오영훈ㆍ위성곤ㆍ이석현ㆍ조승래ㆍ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정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정성호ㆍ강훈식ㆍ이학재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도자ㆍ안규백ㆍ홍의락ㆍ함진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윤후덕ㆍ안호영ㆍ여영국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서영교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인화ㆍ강병원ㆍ박주민ㆍ이재정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위 소관 다른 법률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00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예술인이 예술인조합을 결성하여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제조치, 시정조치, 재정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14조제2항은 예술인노동조합을 예술인조합으로 간주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술인 노동조합이 예술인조합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정대표의무 등 단체교섭에 적용되는 제한을 회피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단체를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과 계약 상대방의 협의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재정 지원의 중단 배제, 과태료 등의 부과를 통해 사실상의 협약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노동조합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예술인조합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재정 지원의 중단․배제 및 과태료 요건에서 예술인조합 활동방해행위를 제외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에서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예술사업자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배제의 상한선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가 배부된 이후인 금일 오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와 그에 따른 추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원행정처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상급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등에게 안 제36조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종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정부조직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안 제36조와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안 제41조제3항의 시정명령 대상에서 국가기관 등을 제외하거나 시정권고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제정안 제31조는 보호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구받은 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보호관에게 사실상 수사기관에 주어지는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어 그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국가기관에 한하여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사인에 대해서는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신고인 등이 조사관의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되는 안 제31조제3항과 안 제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정안 제39조에서는 권리보장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고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는 권리보장위원회가 분쟁 조정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에 따른 분쟁조정을 필요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하는 점,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운영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점, 조정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 화해에 불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정안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그리고 정재숙 문화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유사 법률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체계상 큰 혼선이 없겠는지 이걸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역사문화권법 제정을 통해서 기존 유사 법률안들 이것을 포함하는 통합입법을 앞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유사법 제정 요구에도 대응할,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했고, 그래서 법사위 실무팀 또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실무팀이 같이 검토를 마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생략을 하고 1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갑자기 20대 국회 막판에 이렇게 날치기 비슷하게 보내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제정법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필요한 법이면 진작에 해서 보내든지.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제정법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요.
이게 김영주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권을 뺏고 그냥 날치기처럼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장관님은 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작년 4월 달에 발의된 법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는 데 대한 의견은……
지금 제가 이것을 받아 본 게 한 10분 정도 전에 받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체계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심지어는 행정조직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이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법사위가 행정조직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입법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게 벌써 몇 장입니까? 이것 제가 읽어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되면, 체계에 이 정도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2소위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수정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지, 제가 이것 지금 10분 전에 받아 가지고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다 읽어 보지 못하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 보내서 심도 있는, 저희들이 좀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신 그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전문위원실과 문체부가 협의해서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바를 문체부가 잘 반영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월에 발의가 되고 6월에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가 되고 작년 11월 18일 날 소위에 회부가 되고 5월 7일 날 소위 한 번 열었어요, 5월 7일 날. 소위 열고 전체회의 열고 바로 보냈어요,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없이. 그런데 뭘 심도 있게 논의……
지금 소위원회 한 번 연 것으로 보여요, 일정상. 체계․자구는 엉망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장관님이 지금 국회에 와 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있으나 국가기관이 아닌 관계자들은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 진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임의로 응할 수 있고 이 관계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게 없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법하고도 충돌되고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지금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법안을 체계․자구 몇 개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은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상 이 제정법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있다면 소위로 보내서 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가서 하시지요.
이 100항 법안은 보류하겠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88항부터 92항까지, 제94항, 95항, 98항, 제101항, 제10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87항, 93항, 96항, 97항, 99항, 제102항부터 제104항까지, 제106항부터 109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숙 청장님!






박양우 장관님 그리고 정재숙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법사위원장 하는 2년 동안 회의 참석하시고 정말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4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11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고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유사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드시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님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석수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윤미향 당선자 사태, 여가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 인지를 못 했습니까? 주무장관 맞으시지요?

저희가 해당 법인 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조금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전혀 인지를 못 했다는 겁니까?





사실 이 위안부 문제는 여러 가지 역사 정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93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이 제정되어서 9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생활과 기본 진료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또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할머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지경이 되었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요 올해도 5억 1500만 원 보조금 줬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무슨 외부 검증을 했지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해야지, 김도읍 위원님은……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물론 여가부에서 지원한 금액의 집행 여부에 대한 투명성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 법안을 의결하는 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112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11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연 관련한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답변 중에, 조금 전에 통과된 여가부의 법안이 1993년도에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으로 제정이 되고 18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의 본질은 정의연이 후원금 운영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했다는 부실회계 논란,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들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여가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또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 당시 위안부 합의의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그냥 인권위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진상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상징 그 사업들을 정대협과 정의연이 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의 주무부처는 여가부고요.

할머님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열여덟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서른세 분에서 지금 열여덟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생존자 지원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기념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54억 했고 기념사업에도 79억을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써야 될 주체는 피해 할머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또 그분들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돈이 쓰여졌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밝힐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주무장관으로서요.

이정옥 장관님 그리고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지난 2년 동안 회의 참석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1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윤후덕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이혜훈ㆍ권은희ㆍ정태옥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홍의락ㆍ이용호ㆍ이종걸ㆍ송갑석ㆍ이상헌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해영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강창일ㆍ김민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표창원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송갑석ㆍ윤관석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해영ㆍ김병기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해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병기ㆍ안호영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백혜련ㆍ송갑석ㆍ안민석ㆍ윤관석ㆍ윤준호ㆍ정세균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박정ㆍ유은혜ㆍ이찬열ㆍ유동수ㆍ이상헌ㆍ김철민ㆍ임종성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3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제14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영국의 경우에는 원래 영국 의회의사당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가 1986년에 그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사당 주위에서의 집회․시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집회․시위와 마찬가지로 서면 통지만 하면 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백악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 현재도 보면 외부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백악관의 담장 밖에서 집회․시위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반발 여론이 커 가지고 실패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 앞 광장의 경우도 거리제한 없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사당의 경우에서도 사실 퍼밋(permit)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허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퍼밋이라는 것을 받으면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의 경우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안위 대안에 담겨 있는 ‘우려’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 문구라서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중에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 외국의 사절에 대한 위협 문제가 있어서 그때 외국 공관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입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라든가 헌재․법원에 대한 사례도 입법체계와 구조를 맞춰서 행안위에서 정립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외교 공관에 대한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또 외국 공관저의 보호에 대한 가치를 조화시켜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듯이 입법을 해 주시면 국회나 헌재․법원 또 총리공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세한 집회 매뉴얼 등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공관의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입법취지에 맞는 세세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이미 집시법의 5조라든지 다른 조항에 의해서 금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회 신고단계에서 외형은 5조나 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헌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법에서 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그런 고도의 돌발적인 위험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의견들이 반영돼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소수의견을 남겨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6항부터 130항까지, 132항부터 134항까지, 136항, 138항부터 140항까지, 142항 14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135항, 137항, 14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인 차관님 나와 계시고요 민갑룡 청장님 그리고 정문호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에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확실한 감사를 했다면 미연에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시 파출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맞지요, 추세지요?


청장님, 지구대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치안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파출소 부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특별히 삼락지구대에서 모라 1․3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을 하셔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왜 삼락지구대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들을 심도 있게 듣기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더 심도 있게 법리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유의 사안인데요 그래서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조치와 또 정부 내 대통령 훈령에 따른 그런 조치 간에 상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고민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를 개최해서 면죄부를 주겠다, 법령을 위반하겠다라는 것은 경찰청장의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청장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종인 차관님, 민갑룡 청장님 그리고 정문호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2년간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을 도와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이 안건은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협이 수신, 그러니까 예금을 받는 것이지요, 조합원으로부터. 이것을 받을 때는 지금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규로 했는데요.



그런데 만일 지금 신협법이 통과가 되면 수신과 여신에 대한 범위가 다 늘어나는 것이지요, 신협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한 예외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로잡아야 될 것은 새마을금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신협법을 통과해서 전체적인 영업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히려 신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법은 여러 가지 다른 법과의, 기관과의 규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도시와 소도시 내지는 지방 시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논산을 예를 들면 논산의 인구가 13만 정도 됩니다. 3분의 1은 다 대전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논산에 있는 시민들이 대전 경제권과 연계돼서 그 경제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개별 시군들 단위의 자립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행정 기능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광역시 체제라는 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서 광역시와 광역시 인근 시군과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행정체계의 교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구 관련된 신협 같은 지방 단위의 이런 금융기관들 문제도 지금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이것과 경쟁하는 신협은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신협이 처음 발생했던 때 1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시군 단위로 뭐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권의 통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적어도 조합원제도, 공동유대제도는 시군 단위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접 시군 정도로 넓혀 주는 것으로 가더라도 적어도 자금 운용에 관해서 광역 단위로 연계가 확대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형 신협 말고는 지금 그냥 고사 당하는 겁니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가 1금융권, 저축은행이 주 대상이고 신협은 어떻게 보면 막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조금 종합적으로 하는 데 소홀한 것 아니냐, 투명성에 대한 규제 혹은 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이번에 제가 듣기에는 신협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안을 대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합의가 됐으면 합의된 대로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기본 취지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취지가 있어요. 대도시를 벗어난 시군 단위의 경제활동 이것은 특수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위원장이 관심이 사실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단위가. 주 메인이 아니잖아요, 정책 대상이. 그런데 여기도 사람 살아가는 데고 여기도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독 기능도 중요합니다. 투명성을 강화해서 감독기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 신협에 관해서는 금융위가 지원 기능과 감독 기능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가져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번 기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고 감독 대상으로만 보고 규율 대상으로만 보면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거 합의된 내용이 첫 번째는 일단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저축은행하고 차이를 얘기했는데 저축은행하고 신협은, 신협은 3000만 원까지 예탁금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인접 시군까지 공동유대 확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투명성이라든가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는 게 살림살이가 다 고만고만한 데들입니다. 조금 조합원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 데나 가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제 신협하고도 밤늦게까지 이야기해서 신협 측에서도 현재 시군구 거주자 이 부분하고 대출을 넓히는 것까지 동의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넓히는 부분은 제가 신협 쪽하고 더 이야기하면서 시행령 고치는 과정에서……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자료.
지금 조합원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들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있는데 소위 총자산 규모가 저 정도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 102조 정도 됩니다.
새마을금고가 190조 이렇게 되는데 공교롭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을 합니다. 그 감독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일찍이 벌써 9개 권역으로 영업 권역을 확대해 놨습니다, 9개 권역으로.
이번에 신용협동조합이 10개 권역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그냥 10개 권역이 아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본부가 10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경남․울산 그것 한 본부입니다. 그 본부 단위로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출에 한해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옛날처럼 교통․통신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자꾸 규제를 해서 묶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민간 활동인데.
그래서 사실 새마을금고가 9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부작용이 있는지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자유를 주면 활동력이 더 높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밑에 떨어지는 데들이 피해가 되고 그럴까 봐 우려하는 거지 저희가 뭐 한다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렇게 옥죄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수신으로 온 돈이 여신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잘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래 이 법도 한다 해도 6개월 뒤에 공포하니까 최소한 그보다 늦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 법을 시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그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새마을금고도 신협도 지금 다 흑자를 내요, 대개는. 그런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서민들은 새마을금고와,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에서는 신협을 더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약자 편을 국회에서 좀 들어 줘야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사위 20대 국회 마지막인데 이건 한번 표결 처리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협하고도 합의가 되고 해서 이 법이 상정된 걸로 저는 그리 압니다만 그게 시행령으로 다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 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왜 이걸 상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토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화가 나네.
위원장님, 그게……
지금 이 법을 그냥 하게 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대로 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와 같이할 수 있는데 수신 부분에서는 다시 또 신협이 새마을금고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의견이 안 돼서 논의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신협중앙회하고 금융위랑 합의를 해서 수신 부분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하고 그다음 여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만드는 방식은 결국 이 법을 그냥 보류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신 부분을 풀어 주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단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정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만일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해서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 법 자체로 하면 다시 또 새마을금고하고 차별이 생겨 가지고 수신 부분에 대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이제 보류를 하고 신협 쪽에서 원하고 있는 여신 부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금융위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이것 지금 개정 절차를 죽 밟아서 회의를 진행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이게.
15개 권역이라고 그랬지요, 합의사항이?




(위원장, 간사와 협의)
그래서 10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했으면, 제가 듣기로 15개 권역으로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0개 권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협동조합 지역본부가 10개 있어요, 10개. 그 10개를 중심으로 하자 이건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광역자치단체별로, 울산광역시 같으면 중구나 남구나 동구나 북구나 어떻게 좀 찾아가서 다 할 수 있도록, 여․수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주는 게 제일 맞지 않느냐,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배 말씀처럼……
신협법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금융위원장님, 시행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셔서 신협이 어떤 대출 규제나 영업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수준으로는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로 2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또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협에 대한 이런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미 법안을 냈었는데 통과가 안 돼서 아쉽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외부감사를 제대로 받지, 그러니까 외부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더 강화된 회계 투명성을 요구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신협처럼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더욱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받아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 17년도에 통과된 외감법의 요소였던 주기적 지정제도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이러한 비영리조합 금융기관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보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또 해당 부처가 다 다르잖아요, 금융위가 아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0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국익 우선, 법치 수호, 품위 유지를 원칙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로 처한 입장과 철학이 달라서 의견을 달리한 적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열띤 토론과 함께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관련하여 송기헌 여당 간사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활동하신 그런 여러 기억들은 아마 길이 간직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송기헌 간사님, 김도읍 간사님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해 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속기사,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위원님들은 국회를 떠나고 몇 분은 21대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맺은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