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3)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9)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5)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0)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2)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5)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5)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87)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4)
-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590)
-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987)
-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63)
-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85)
-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88)
- 15.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335)
- 16.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710)
- 17.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085)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9)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5)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0)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2)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5)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5)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7)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4)
-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0)
-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7)
-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3)
-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5)
-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8)
- 15.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5)
- 16.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0)
- 17.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85)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에서도 충실한 논의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9)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5)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0)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2)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5)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5)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7)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4)상정된 안건
(14시05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주택 재산세의 표준세율 전체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을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3억∼6억, 6억∼12억, 12억 초과 이렇게 세분해서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율은 인하하고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재산세율은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의 구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는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재산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주택 건수는 전체 주택의 5.9%에 불과하나 재산세액은 전체 주택분 재산세액의 33.3%로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 2단계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에 대한 세율의 효과는 9514억 감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왼쪽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보면 6000만 원 이하는 현행하고 같게 나와 있고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도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3억 원도 현행 세율,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작년에 0.05%p 감소한 부분을 다 부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표를 보시면 6000만 원 이하에서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작년에 0.05%p 감소하기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감소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주자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과세표준입니다. 저희들 과세표준하고 다르게 가격 구간을 나눠 놨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6억 초과에서 12억 구간에 대해서 0.04%p를 적용하자 그 부분인데 이번 개정 포인트는 저희들이 6억 이하를 감면해 주겠다 했는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6억 초과 부분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감해 주자는 취지인데, 6억 원 초과 부분인데 이것을 현행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 맞고요.
또 9억 원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0.04%p 감면해 주자 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말씀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면 나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거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각 안들의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거나 특례세율을 인하하는 내용 그리고 그 특례의 유효기간이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예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각각의 안의 재산세 감소분 추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5%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진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법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특례세율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공동주택 기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4.2%,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1.9%, 12억 원 초과 주택은 1.9%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인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6억 원 초과 주택 중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으로서 고령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재산세 증가분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주택 소유자의 부담 완화 대책은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액 감소분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 과세된다는 점 그리고 특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개정안은 적게는 400억 원에서 많게는 9000억 원의 재산세가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개정안들은 특례세율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부터 2023년도 재산세 부과까지 3년 간 특례세율을 적용한 후에 재설계할 것을 전제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는 점도 아울러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말에 결정했던 내용을 유지하면서 초과 부분, 즉 6억에서 9억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또 감면 폭도 작년에 0.05%p 인하했습니다마는 똑같이 0.05%p로 인하하자는 서영교 의원안을 저희들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12억까지 확대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 이상은 종부세 중과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감액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재산세를 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감한 만큼 종부세에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 의미가 없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특례세율을 추가로 더 하자는 박형수․태영호․김병욱 의원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됩니다. 1조 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기간을 없애자는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작년에 감면했을 때도 3년 주기로 놓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3년 주기로 해서 그때그때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억까지 올릴 경우에 한 782억 정도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12억까지 상향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0.05%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할 경우에 한 1514억 정도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사실은 가능하면 소위 탄력세율제도 같은 것을 적용해서 공시지가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아직 자율적으로 감면하거나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제도화는 안 됐지만 행안부 입장에서, 지방세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나요?

현행 지방세 법령상에서도 자연재해나 이런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통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활용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의 중위소득, 예를 들면 수도권의 중위소득이 한 오점몇 억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을 결정할 때는 그 기준선을 감안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9억 선이 왜 계속 얘기가 나오느냐면 예전부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1주택자인 경우에 공시지가 9억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아래로 하느냐 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이고요.
그다음에 12억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그 기준을 내 주셨는데 사실 12억은 아직까지 다른 법령에서 그 12억을 기준으로 뭘 다르게 대우한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법을 만들면 이 법이 지속적으로 유효기간을 갖춰 줄 기간대에 맞는 구간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컷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시점에 또 부동산 가격은 뛸 수 있잖아요. 지금 뛰는 속도를 봤을 때 이 법이 정말 고통을 감소해 줄 수 있는 법안으로 유효성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억, 9억, 12억, 왜 3억 차이가 나지?’라고 의아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만 12억도 그냥 그런 법안이 올라와서 고려하신 건데 이 구간을 되게 예민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얼추 9억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12억은 좀 무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안의 유효한 작동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세액 감면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법안이 12억만 제출돼서 그렇지 ‘9억 가지고는 법이 개시되었을 때 유효성이 짧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 보니까 한 11억은 해야 되겠다, 10억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자료를 좀 봤으면 하거든요.

6억, 9억, 12억 그래서 3 단위 수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10억, 7억, 8억 그게 아니라. 현행 과표가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시가격으로는 1억 과표구간, 2.5억 과표구간, 5억 과표구간, 6억 과표구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6억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를 중저가라고 하고 아마 한 92.1%인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6억 선에서 감면하면 많은 대다수가 혜택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이고요.
9억이 논의되는 것은 종부세 가격의 최저 출발점입니다. 거기는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하고 9억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이냐 9억이냐 논점은 고가까지 하느냐 마느냐 그 논점이었고요.
차관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주기가 길게 예측이 되지 않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우리가 재산세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허들 틀을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장기까지는 안 보고 중기적으로 국민들한테 고통 경감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뜻하지 않게 금년에는 19%라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이 기조가 그렇게 들쑥날쑥한 것, 급격히 공시가격이 변하는 기조가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 치를 보고……



구간과 관련되어서는 종부세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6억, 9억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행정의 일관성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냈었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대상에 대해서는 9억 이하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혼선을 방지해야 된다,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과 6개월 전이에요, 12월이니까. 작년 12월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공시지가는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다 예측이 되었던 것이고, 그때는 9억까지 특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9억까지 구간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6개월 사이에 행정에 어떤 변화가 많이 있었나요? 이유가 있나요?

매년 공시가격 변동률 최근 5년을 보면 4% 내지 5% 상승할 것이다, 그 정도 한다면 6억 이하 대에 대부분 몰리니까 6억 이하까지만 감면해 줘도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시세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19%까지 점핑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6억 구간을 벗어나 버리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주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오른 이런 과표 인상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너무나 크게 가져간다는 거지요.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 경기도 일원은 대단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법령상에, 법규상에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례를 지정해 주는 건데 계속 특례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책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확실한 방침과 지침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이 답답하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가구 1주택에서, 1세대 1주택에서 정말 주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세금은 자율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한 축으로서는 현재 재산세, 주택보유세에 관한 것은 현실화를 시켜야겠다라는 부분도 한쪽으로서 축이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시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세가 급등하는 부분 하나, 합쳐져서 재산세에 영향을 미쳐서 불가피하게 특례제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것도 1가구 1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특례제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의 구간을 놓고 6억, 9억, 12억 하는 이게 그분들한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늘리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9억과 12억을 놓고 본다면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12억까지 재산세 감면을 더 올리려면 종부세의 9억을 같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재부 차원에서 더 논의해도 되니까 같이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보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는데 보전 방안과 관련해서 행안부는 고민해 본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혹시 들은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무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종부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이 지역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지 않을까, 지방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괜찮다 그렇게 의견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특례세율 유효기간을 3년씩 두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 사정을 봐 가면서 해야 될 필요라고 그럴까…… 이것이 최초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가 이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덜합니다마는 시세가 내릴 때도 계속 감면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의 의견을 절충해서 저희들이 3년 정도 나눠서 계속 관찰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준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에서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감면구간을 조금 확대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9억 공제하는 것, 그러니까 종부세가 원래 6억인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3억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9억인데 이 9억 공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저희 당의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재산세하고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거지요. 둘 다 보유세고 또 과세기준일도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6월 1일입니까? 똑같은 세금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종부세와 연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재산세 기준을 12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종부세와 충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서영교 의원안이, 제가 물론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특례세율 유효기간을 현행 유지하는 안이 서영교 위원장 안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 안으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걷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인, 행안부차관님께서도 세금을 내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정서적인 부분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5억 원 하던 집이 10억 원 됐고 그러면 세금 돈 100만 원 더 내는 그게 뭐 유세냐 이것은 굉장히 편협한 접근이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공감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관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 두 가지 정도, 종부세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특히 선뜻 어떤 식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과세구간이고 기준이다라고 차관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안이 개별 국회의원들이 낸 안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검토한 의견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꼭 짚어서 ‘그냥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종부세하고 동시 개편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개의 제도가 행안부에 있지 않고 기재부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검토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도 느낄 것입니다. 재산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뭔가는 감면해 줘야 된다, 그런데 부과시기가 다릅니다. 기준은 같은데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재산증명서를 발부해야 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좀 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정되면 나중에 저희들도 재산세 체제개편을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지 않게 급등한 부분에 대해 반영 측면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현행 종부세 기준에 맞춰서 올립시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정부 시스템상 올해 기준으로 아니면 최근 몇 년 기준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세를 얼마얼마 냈다는 게 다 나오지요?



지금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해 놓고…… 차관님 말씀은 시행해 놓고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오히려 개별 당사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금액이 확인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을 이연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종부세 제도하고 같이 결부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난다 이것은 한쪽의 분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개발단지 이런 데는 공시가격이 일단 현실화되는 것이 본인들에게―배․보상이라 하지요―하는 데 더 유리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금이라는 것이 매우 무서운 건데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함으로 해서 없는 서민들의 세금 고통을 줄여 주겠다는 이런 선한 마음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올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실질적인 재력가들이 있다, 자산가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래도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대출을 받거나 그럴 때 산정 기준이 올라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 중인 것은 공시가격이 올라서 재산세 부담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증가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부담되는 분들이 계셔서 좀 감면을 해 줘야겠다. 그러면 그 기준선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정부 입장은 종합부동산세 가격기준인 9억 이하까지는 감면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하물며 3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 끊겨도 아까운 게 돈입니다. 그것은 아마 재벌 회장도 똑같은 저거일 겁니다. 그만큼 세금이라는 것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그리고 정부를, 정권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이 조세정책인데 과연 이 자리에서 차관하고 국무위원은 아니시고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어림잡아서 3억이냐 6억이냐 9억이냐 12억이냐 종부세 기준이 9억이니까 9억 원하고 연동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답으로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서로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놓았으면 이 대화 자체나 이런 토론 자체가 좀 더 건설적으로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하는 내용으로서 류성걸 의원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102% 또는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큰 금액으로 인하하고, 윤한홍 의원안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율 130%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은 115%, 9억 원 초과 주택은 120%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부담상한율을 인하하는 내용은 재산세가 시세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재산세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세 상승이 높은 주택이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낮게 증가하며 세부담상한율은 1주택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일수록 그 혜택이 커지는 등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억하고 12억 조정했을 때 바로 직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세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을.


20년 주택분 재산세가 5조 7533억인데 9억 원 이하로 감면하면 5조 9260억, 그래서 3.0%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12억 이하 감면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800억 정도가 더 빠져서 5조 8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최재용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될 공휴일 관련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0)상정된 안건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7)상정된 안건
1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3)상정된 안건
1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5)상정된 안건
1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8)상정된 안건
15.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5)상정된 안건
16.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0)상정된 안건
17.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85)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총괄적 검토 부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8건의 법률안들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입니다.
이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규정하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휴일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기반을 두고 국가 휴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용어로서 공휴일과 법정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각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나 공휴일은 특별권력관계에서 정한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므로 일반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만을 규율하는 관공서공휴일이 많은 기업의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포함되어서 관공서공휴일규정상 공휴일이 국민 전체의 법정휴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포함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휴일 양극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서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규모의 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 1월 1일부터,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휴일을 전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휴식권의 차별화 완화로 인한 사기저하 방지와 생산성 강화 효과가 있고 내수진작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할권을 입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설공휴일의 지정권한은 입법권에, 임시공휴일의 지정권한은 행정권에 두는 것으로서 국회에서도 공휴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바 요일의 지정 없이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두고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대체휴일을 근로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종의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특정 요일을 지목하지 않고 주휴일을 ‘주 1회 이상의 휴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개의 제정안 모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서 업종에 관계없이 휴일이 되어야 할 날을 특정 요일로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공휴일이 휴무일이 아니었던 민간에게 관공서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과 사업체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로 관공서공휴일에 휴무할 수 있었던 반면에 기존에 관공서공휴일이 휴무일이 아니었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장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44.9%가 관공서공휴일 확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특히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현재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확대할 의무가 없었으나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법정휴일로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바 사업장 운영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역시 4인 이하를 고려해서 유급휴일의 적용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의 제정 여부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화의 경과 그리고 기존에 휴일이 아니었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것 등 근로기준법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 규정을 개정해서 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관공서공휴일을 사업장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제정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공휴일 제정법 간의 충돌 문제 그리고 민간의 휴일 관계에서의 사적자치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공휴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또 국민적인…… 갑자기 무슨 대체휴일에 관한 이것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이야 대부분이 대체휴일을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것에 찬성이 많고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법안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고용노동부나 법제처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중검토 한 것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해야 된다, 적어도 그런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반대라기보다는 관련된 문제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이런 정부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것을 논의를 할 건가. 또 행안부는 아예 의견이 없습니까? 어쨌거나 이게 영향이 많을 텐데 행안부 의견은 뭡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직접 소관……

그다음에 다음 사항 넘어가서 다번.

제정안에서는 ‘공휴일’ 또는 ‘국민의 휴일’이라는 제명을 두고 목적 규정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휴일’ 또는 ‘국민 공휴일’이라고 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대비하여 이 법이 전 국민의 공휴일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영제 의원안 등에서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용어를 ‘공휴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 제정안의 취지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내용을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명 및 목적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명에서 2조의 공휴일을 가리키는 명칭을 ‘국민의 휴일’ 또는 ‘국민 공휴일’로 할 것인지, 단순히 ‘공휴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제명이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적용범위는 대체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부분입니다. 제정안 모두 제안이유에서 제정안을 통해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목적 규정이 법률해석의 지침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입법취지와 적용범위가 드러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첫째,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적용범위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휴일과 공휴일의 개념에 있어서는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너무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 휴일’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공휴일’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다음 안건.

일요일을 공휴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8개의 제정안들이 모두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규정한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일요일을 이 제정안들 모두 공휴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휴일화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공서공휴일규정을 그대로 상향 입법하는 제정안들에 따라서 일요일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되어 업종에 관계없이 휴일이 되어야 할 날을 특정 요일로 강제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특정 요일을 지목하지 않고 주휴일을 ‘주 1회 이상 휴무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근로를 피할 수 없어서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제정법에 따른 일요일을 각각 휴일로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휴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여건에 따른 휴일 선택권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과 관공서공휴일규정을 분리하여 이 제정안에서는 일요일은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휴일과 근로계약상 휴일의 일치 문제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서 근로의 의무가 없도록 하여 국민의 휴일과 근로계약상 휴일이 사실상 일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에서 29인 이하의 기업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정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즉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과 근로계약상 휴일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던 2018년의 경우에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점에서 검토하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긴 시간은 있지 않았는데 1년 있으면서 본 게 어떤 법을 할 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섹터를 나눠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게 이렇게 그냥 바로 고(go)를 했을 경우에 이게 한쪽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눈에 보듯 뻔한데 그것에 대한 단계적 시행이든 아니면 강압적으로 줄 분야, 여기는 강압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고 어느 부분은 차등적으로 주고, 거기서 생기는 상대적인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사측이 책임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반대 의견같이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플레이어가 아닌 분들 얘기만 너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요일 이 부분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좀 크다고 보고 특히 영세할 수록 더 피해가 커지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마번.

제정안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공휴일 이외에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제헌절, 노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공휴일로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면 15일의 공휴일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공휴일을 지정할 경우에 전 국민 차원에서 해당 일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측면과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그리고 적지 않은 공휴일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목일의 경우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4월 5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등 각 법률의 날짜와 추가 여부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기만료선거일과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개별법에서 규정된 공휴일이고 개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대상자를 한정하여 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바 국민의 공휴일을 정하는 이 법에서 개별법에 규정된 이들 선거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도 아울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나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제가 경험해 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 관공서는 일하고 일반 직장 다니시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쉬고 이게 미스매칭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이나 관공서도 같이 이것을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입법 제안 취지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에서는 공휴일 중에 한글날, 어린이날 및 현충일에 대해 요일지정휴일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에서 요일지정휴일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공휴일과는 달리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의 경우에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공휴일로서 상대적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따라 요일지정휴일제가 도입이 되면 해당 공휴일은 월요일로 지정이 되어 토요일 내지 일요일과 중복되는 일이 없게 되므로 공휴일 감소라는 날짜지정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요일은 매년 동일한 날짜에 준수되기 어려우므로 특정일을 기념하는 취지에서는 날짜지정 공휴일이 보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역시 각각의 유래와 역사적 정통성 및 전문가의 고증 등을 거쳐 지정된 날짜로서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아울러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

민형배․정청래․강병원․김성원․서영교․박완수 의원안에서는 기존에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했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제정안들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확대한다면 어떤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것인지, 어떤 요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날짜를 대체공휴일로 할 것인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대체공휴일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날짜 기준으로 공휴일을 정하고 음력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의 중복 가능성과 가변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에 법에서 규정하는 15일의 공휴일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5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 시행이나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대체공휴일 시행 등 제도적으로 휴일이 증가한 상황이고,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의견, 지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차질 우려로 대체공휴일제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고, 대체공휴일 확대 시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 경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휴식권보다는 휴일근로수당 등 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체공휴일을 어느 공휴일을 어느 요일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먼저 어떤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형배․강병원․김성원․서영교 의원안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정청래 의원안은 어버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며, 박완수 의원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요일이 중복되는 경우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주자는 의견과 일요일에 중복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주자는 의견 이렇게 차이가 약간씩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체공휴일의 날짜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휴일 직전 금요일이나 그 직전 비공휴일로 할 것인지 직후 비공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 월요일로 할 것인지 금요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금요일로 그리고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월요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기념일의 본래 날짜로부터 가급적 시간적 거리를 짧게 둔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어느 날에 쉴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에 의한 휴일의 포함 여부입니다.
강병원 의원안 3조 2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의한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이것 또한 대체휴일을 줘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 사업장 때문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대체공휴일을 근로계약에 의한 각종 유․무급 휴일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나 생산 차질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의한 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문언상 월요일도 휴일로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을 주고 있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하고 겹치는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 연휴가 만약 토요일, 일요일까지 겹치는 경우까지 다 주면 최대 5일까지 연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할 때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하고 겹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혁신처 의견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더라도 설․추석 연휴는 현행 방식과 같이 일요일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주고 나머지 확대되는 공휴일은 현재 어린이날과 같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을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대체휴일을 주느냐 부분은 현재는 공휴일이 겹치는 직후 비공휴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요일 날 대체휴일을 주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과 같이 휴일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은 기업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근로계약에 의한 사적휴일까지 대체휴일로 주는 것은 기업 부담이 크다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어디에 줄 것이냐? 금요일에 줄 것이냐, 월요일에 줄 것이냐는 대개 직후인 월요일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정부 측 안이지요?



먼저 민형배 의원안과 김성원 의원안에서는 국회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국회의 건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임시공휴일 지정 권한, 즉 정책적 필요에 따른 휴일 지정 권한이 행정부에게 부여되어 있어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입법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건의할 수 있다는 측면과 임시공휴일 지정이 당시의 경제적 상황, 내․외부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시성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의결이 그 적시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안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1개월 전까지 지정사실을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전까지 관보 등에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의 사전공표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준비할 시간을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지정의 경우에 해외여행 등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된 목적인 내수진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님 안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1개월 전에 사전에 공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미리 공개할 경우 예측가능한 휴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해외여행 증가로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 목적인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항 말씀해 주십시오.

제정안이 국민 전체에 대한 공휴일을 규정하는 법률인바 기존에 있었던 관공서에 대한 휴일 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이라고 해서 재외공관의 공휴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체계상 공휴일에 관한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및 지방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외공관 역시 관공서에 해당하는바 이 법률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휴일에 관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체계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지방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들은 부칙 규정을 통해서 이 법의 시행일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포한 날 또는 공포 후 3개월, 2022년 1월 1일 이렇게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하시는 법을 만약에 공포하게 되면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할 경우에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공서공휴일규정 및 근로기준법과의 체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 간 체계 정합성 정비를 위해서 관공서공휴일규정, 근로기준법과의 체계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법 시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민간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이 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 국민의 휴일이 법으로 규정되었음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행일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시 5인 이상 또는 3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감안하셔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을 죽 보면 다른 조문은 많은 부분이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이고요.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날짜를 정할 것인지, 또 인정하는 방법도 이 부분만 보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정해서 할 것인지,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우리가 일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 나온 것을 다 보셨으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다른 법률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내일 11시에 정부에서도 갖고 와서 서로 의논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백신과…… 이런 과정에서 조금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올해 최악의 휴일이 되어 있는 이것을 좀 고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형동 위원님.
아직 코로나가…… 그래도 국민들의 많은 협조로 25% 가까운 분들이 주사를 맞고 이렇게 집단면역에 서로 앞장서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동을 주고 계신데요. 꼭 이게 법이 아니더라도 면역이 완성되는 단계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꼭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유연하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년의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임시휴일을 지정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유연하게 접근해 줬으면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 4시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으로……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