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8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97)
- 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안번호 2104538)
-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5)
-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46)
-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8)
-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7)
-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8)
-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7)
-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93)
-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80)
-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4)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7)
-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89)
-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97)
-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44)
- 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91)
-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5)
- 24. 공청회 개최의 건
- 25.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7)
- 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
-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5)
-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6)
-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8)
-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7)
-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8)
-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07)
- 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3)
-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0)
-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94)
-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7)
-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9)
-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7)
-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4)
- 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1)
-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5)
- 24. 공청회 개최의 건
- 25.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 및 법률안을 의결하고 공청회 개최의 건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의 불출석,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10시19분)
김정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을 2202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기술보증기금출연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1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에서 중장년 창업자에 대한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4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4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창업 사업화 지원에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6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역신용보증 지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975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13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제한 업종임에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07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 심사에 애쓰신 김정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올라갈 때 부대의견으로 여행업과 공연업, 이벤트업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 전체 매출 피해액이 20년 7조 4129억 원으로 19년도 대비 85.9%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대의견이 아니고 본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예산소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3월 17일 손실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에서 중기부차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차관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정부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중기부차관의 발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께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명확하게 아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번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생계가 어려워 생명을 끊고 싶다고 절규하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로 입은 피해를 소급 적용해 손실보상해 달라는 것과 둘째, 손실보상 전 융자 지원을 통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중기부가 여러 법률안에 대해 기본적인 재정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 여건의 한계를 핑계 대는 모습을 보면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폐업한 소상공인들과 정부 규제로부터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향후 손실보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중기부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장관님께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중기부가 이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만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 유무에 대해서 정부에서 얘기한 거랑 별개로 이미 많은 폐업한 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미 손실이 완성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1․2․3차로 완성됐다, 지금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그런 투의,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한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완성됐다고 여길 텐데 지금 그것은 우리 상임위 취지의 추가경정예산안과는 아주 상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추인한 부분하고 정부에 지금 증액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확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어제 중기소위로서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에 같이 참여했는데 국민들이 기대하고 자영업자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리되지 못한 배경에는 앞서서 우리 최승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보상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형평성이 이루어지는지 또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우리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중기부의 가치판단하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거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손실보상을 다루면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희망과 안정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장관님이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소급 적용 문제도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중기부차관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급 적용하는 거는 만약에 적용이 되면 어디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또 누구에게 이런 것이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부처의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야지요. 그 데이터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전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야 모든 위원이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해서 다 같이 잘해 보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기부의 준비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는 전제하에서 지금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추경안은 빨리 통과시켜서 지금은 지금 대로 빨리빨리 불을 끄고 부족한 문제는 부족한 문제대로 준비를 해서 대처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무경 위원님 발언하시려고 손 드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를 하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느꼈다시피 이게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상금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손실보상에 대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TF가 2월 초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과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게 조금은 의미가, 규정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을 어제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거고 쟁점을 추려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불분명함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제 충분히 나눴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손실보상금 외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다르게 법적인 근거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자고 하는 것은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계지요. 그다음에 그것을 쟁점으로 몇 가지가 있지만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범위의 대상에 그 시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여야 간에 해당 소위에서 진행하기로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이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끝까지 부대의견을 통해서 의견의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신속하게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빨리 전체 예결위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게, 계속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저께까지 저도 굉장히 많은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흥, 음식업 쪽에서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지 업종에 해당됐던 유흥업소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는 등 여러 가지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보는데, 이런 현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해서는 논의해야 될 부분은 원칙대로 논의하되 예산과 관련돼서는 합의된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4차, 그러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 기금으로 지금 나갈 텐데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리고 지금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문제가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갈 텐데 거기다가 소급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중기부 지금 의견은. 그런데 그러면 3개월 후에 이게 공포하겠다, 내용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 지금 4차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1, 2, 3차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으로 과거의 것으로, 한마디로 다 해결한 것으로 본다는 성격으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정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죽 들어 보니까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빨리하자, 그래서 추경 빨리 통과시키자,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어제 법안소위를 하다 보니 차관께서 ‘재난지원금 이퀄 손실보상금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 법적 근거를 두고 여태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서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를 논의해 보자고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소급을 해서 지금까지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 행정명령 등 국가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본 사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자 이게 저희 주장인데 어제 차관님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이 동일하다 이러니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 이 재난지원금도 손실보상으로 등치화될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중기부의 입장을 좀 듣고 그 입장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통과시키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기부장관님께 거기에 대한 중기부 입장을 한번 듣고 저희가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럴 겁니다. 재난지원금이든 그게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법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올 때는 세금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원들의 주된 이야기는 국회에서 좀 성실하게 대비를 해서 이후에 재난지원금이든 그것이 손실보상법이든 공평하게, 평등하게 또 동시에 정의롭게 쓰여야 된다, 어려운 부분에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것이 목소리였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중기부장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들 전체가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은 그렇게 들고. 오히려 좀 힘을 실어 줘서, 기재부와의 이야기라든지 또 법사위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는 것이 방안 아닌가라고 어제 마무리 발언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장관님께서 힘을 받아서 오히려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기부장관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이철규 간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마 차관의 답변이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으로 간주하는 건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 현안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택시 업계, 물론 부대의견에 들어갔습니다만 택시 업계의 차등 지원이 또 소위 말해서 약자들, 고통받는 분들끼리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됐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제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버스 종사자들, 지입차주들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이 또 예결위에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을 통해서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은 또 수정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중기부장관님 끝나면 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손실보상 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소급효는 좀 어렵다는 게 입장입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피해 지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형평성에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던 분이 몸이 아파서 문을 안 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을 요구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게 아마 수만 가지의 케이스가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버팀목자금이나 이런 걸 드릴 때도, 이런 지원을 할 때도 개개인별로 그 차이점을 다 파악해서 같은 음식점이나 치킨집이라도 옆집과 이 집과 이 집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요. 한 상가에 붙어 있는 음식점도 조금씩 케이스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구별해서 조금씩 차등하게 지불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다 해야 되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향후에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를 계량한다는 건 저는 신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내놓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고정비용으로 할 것인지 영업이익으로 할 것인지 매출로 할 것인지 영업 일수를 거기다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이라든가 개개인별로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논의에 매몰이 돼 버리면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아마 세우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임위에 출석해서 말씀드릴 때부터도 ‘법리 논쟁에 너무 들어가면 실질적인 손해는 소상공인들이 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보상이 됐든 피해 지원이 됐든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법적 성격은 나중에 정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법적으로 가면 그 또한 소상공인들이 손해 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명확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손실보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도 가고 하는, 양쪽을 다 놓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지 손실보상이 맞느냐 피해보상이 맞느냐, 그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가는 피해지원금이 저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도 나중에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성격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 가면서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손실보상을 코로나가 발생한 그날로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정부가 그동안 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 피해 지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대출 롤 오버 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부나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택시나 지입차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에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철규 간사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가 꽤 됐는데도 여태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을 잡아서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없어서 손실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이외에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견은…… 또 예결위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결위에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부 제출안보다 증액된 사업이 있으므로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윤모 장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권칠승 장관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인사는 법률안을 의결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7)상정된 안건
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상정된 안건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5)상정된 안건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6)상정된 안건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8)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7)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8)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07)상정된 안건
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3)상정된 안건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0)상정된 안건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94)상정된 안건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7)상정된 안건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9)상정된 안건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97)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4)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1)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5)상정된 안건
(10시53분)
먼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 및 학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경만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각각 신설하여 위반 시 손해배상, 시정권고 등 민사적․행정적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되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금희 의원, 김정호 의원, 이성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R&D 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술거래 정보관리 유관기관 간에 상호 협력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김경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기술유용행위 금지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 문진석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으로써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3월 17일 우리 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손실보상 대상․기준․내용 등에 관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제 소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통과해도 좋냐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게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전남대․조선대를 비롯해서 광주대․동신대․순천대․목포대 등 모든 대학이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에너지 특성화대학 주장도 이치에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KAIST를 비롯해서 전국 5개나 되는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의 기능이 중첩되고 또인근에 광주GIST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적 부채가 132조 원에 달하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 6000억 중 1조 원을 부담하고 또 정부는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교육부와 협의에 대해서 이 부처에 물어봤는데 그 미진한 답변을 보완하기로 한 듯이 15일 날 교육부 한국에너지공대설립위원회 회의에서도 타당성 격론이 벌어져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당수 심의 위원들이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 지방대도 문을 닫을 지경인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또 지방대 정원을 못 채우는데 4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승인 없이 대학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교육부와의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제기했던 대학 설립 부지와 인근의 특혜 시비라든지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정말 부처가 명확히 해소하고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
지금 온 나라가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관련된 공공기관의 직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한전공대 설립으로 인해서 그 부지에 관한 특혜라든지 또 그 부지 인근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이용해서 공무원이라든지 한전 직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책임지고 부처가 해소를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교육부와의 협의 문제, 교육부에서의 내용은 그 회의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서류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사립대학에서 특수법인으로의 교육부의 승인 또 정관 개정에 대해서 교육부의 동의 또 교육부와 함께 저희들이 동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승인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우려 사항들이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또 현재 일반 대학들이 정원들이 부족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요즘에 대학을 설립하는 추세가 일반 대학원을 설립해서 일반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런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린공대같이 미국에서도 새롭게 한 분야에 특화된 그런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에너지공과대학도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고, 특히 에너지 인력에 대해서는 18년에서 28년까지 한 10년 동안 한 8만 7000명 정도에 대한 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28년 기준으로도 석․박사 과정 인력을 포함해서 약 1만 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과대학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그 근처에 있는 GIST라든지 전남대학에서도 에너지공대의 설립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대학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어떤 뺄셈이 아니라 그 관련 대학들 또 관련 지역에 있는 어떤 산업계와 함께 클러스터를 해서 보다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포함한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 심사를 깊이 있게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안 및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장, 송갑석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전기공사업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정호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이철규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소위 또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고 또 금일 의결된 추경안과 법안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술탈취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 및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허청 소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철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적극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의결권에 대한 공청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로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 및 진술인 등의 내용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공청회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5분)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나 임시 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까 중기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에 관련된 표현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모호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출처럼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손실보상으로 할 수 있지만 법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 여야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관련된 부분도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하지만 의견을 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분명히 재난지원금 성격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이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 및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