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이수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위원입니다.
 외통위에 여태까지 있다가 거기 사임을 하고 개인의 일신상 사정으로 산자위로 왔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5일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오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를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재경ㆍ송석준ㆍ유기준ㆍ조경태ㆍ김도읍ㆍ윤영석ㆍ추경호ㆍ윤상현ㆍ이양수ㆍ이진복ㆍ김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전혜숙ㆍ김철민ㆍ황희ㆍ위성곤ㆍ박정ㆍ박광온ㆍ서형수ㆍ이석현ㆍ신경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기선ㆍ성일종ㆍ윤영석ㆍ김규환ㆍ강석호ㆍ이종배ㆍ김정재ㆍ송언석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이종구ㆍ김승희ㆍ이학재ㆍ백승주ㆍ박성중ㆍ김수민ㆍ권성동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백혜련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정우ㆍ박정ㆍ김해영ㆍ박홍근ㆍ강병원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정인화ㆍ백재현ㆍ김철민ㆍ박순자ㆍ조경태ㆍ천정배ㆍ송희경ㆍ김태흠ㆍ최경환(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송희경ㆍ권석창ㆍ강석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한홍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갑윤ㆍ서청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김선동ㆍ장석춘ㆍ박대출ㆍ김명연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안민석ㆍ윤관석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안호영ㆍ고용진ㆍ정세균ㆍ황주홍ㆍ원유철ㆍ추미애ㆍ한정애ㆍ최인호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원욱ㆍ윤일규ㆍ강훈식ㆍ윤관석ㆍ변재일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태년ㆍ윤영일ㆍ이학영ㆍ박재호ㆍ맹성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기동민ㆍ강창일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갑석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권은희ㆍ김관영ㆍ하태경ㆍ김중로ㆍ이찬열ㆍ박선숙ㆍ임재훈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이원욱ㆍ송갑석ㆍ김성환ㆍ김철민ㆍ제윤경ㆍ신창현ㆍ박광온ㆍ이재정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김종민ㆍ홍익표ㆍ정세균ㆍ강훈식ㆍ이훈ㆍ소병훈ㆍ서삼석ㆍ김병관ㆍ박정ㆍ우원식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80)(계속)상정된 안건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이훈ㆍ위성곤ㆍ조승래ㆍ맹성규ㆍ서삼석ㆍ이규희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창현ㆍ윤일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재호ㆍ원혜영ㆍ남인순ㆍ윤후덕ㆍ황희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9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6항까지 총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신 김삼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삼화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4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 권칠승 의원, 곽대훈 의원, 윤한홍 의원, 정성호 의원, 김경진 의원, 정용기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 지원 및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3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신설하여 냉열이용자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나, 사업자 지위 부여 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기술인․설계사․감리원의 인정취소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상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공사의 목적 규정에 포함하고 재무건전성 악화 및 방만경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의락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경제주체 간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재출자․출연 근거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헌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방법발명에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하고 ‘개임’을 ‘교체’로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제21항․제22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3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실무적인 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처리에 대한 정부 측 인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2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석현ㆍ인재근ㆍ기동민ㆍ홍의락ㆍ박홍근ㆍ김태년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해영ㆍ김종민ㆍ김병관ㆍ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42)상정된 안건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김두관ㆍ송갑석ㆍ이후삼ㆍ황희ㆍ전재수ㆍ김정호ㆍ윤후덕ㆍ심기준ㆍ박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임이자ㆍ박명재ㆍ윤한홍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규환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송석준ㆍ정태옥ㆍ김정재ㆍ이종배ㆍ최교일ㆍ김종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조배숙ㆍ정인화ㆍ장병완ㆍ박지원ㆍ홍의락ㆍ송갑석ㆍ송영길ㆍ추미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성일종ㆍ이명수ㆍ송희경ㆍ곽대훈ㆍ이언주ㆍ박맹우ㆍ윤종필ㆍ안상수ㆍ이종배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문진국ㆍ김정재ㆍ김도읍ㆍ박맹우ㆍ성일종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백재현ㆍ이용득ㆍ서형수ㆍ이춘석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재호ㆍ유성엽ㆍ강병원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정재ㆍ염동열ㆍ윤상직ㆍ추경호ㆍ신보라ㆍ주호영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종배ㆍ김기선ㆍ김상훈ㆍ정종섭ㆍ이철규ㆍ윤한홍ㆍ주호영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97)상정된 안건

4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규환ㆍ김정재ㆍ이철규ㆍ문진국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태옥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98)상정된 안건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김성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영춘ㆍ윤준호ㆍ강훈식ㆍ정세균ㆍ안호영ㆍ이학영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규희ㆍ김진표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철민ㆍ송갑석ㆍ김병기ㆍ김영호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김태년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조배숙ㆍ윤준호ㆍ홍영표ㆍ박홍근ㆍ우원식ㆍ송갑석ㆍ박선숙ㆍ이동섭ㆍ백재현ㆍ이찬열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성일종ㆍ송희경ㆍ곽대훈ㆍ이언주ㆍ박맹우ㆍ이명수ㆍ윤종필ㆍ안상수ㆍ이종배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이상민ㆍ신창현ㆍ송갑석ㆍ김영춘ㆍ정동영ㆍ백재현ㆍ우원식ㆍ홍의락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종민ㆍ김해영ㆍ박정ㆍ박홍근ㆍ백재현ㆍ서삼석ㆍ이석현ㆍ인재근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수소사회형성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윤종필ㆍ유민봉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승희ㆍ정태옥ㆍ김석기ㆍ정진석ㆍ김규환ㆍ주호영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신창현ㆍ송갑석ㆍ민홍철ㆍ유승희ㆍ우원식ㆍ김정호ㆍ김현권ㆍ김병관ㆍ최인호ㆍ서삼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민기ㆍ김성환ㆍ김태년ㆍ맹성규ㆍ서형수ㆍ오영훈ㆍ이상헌ㆍ전재수ㆍ최인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성찬ㆍ정동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이종걸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서영교ㆍ윤준호ㆍ김영춘ㆍ서삼석ㆍ노웅래ㆍ조응천ㆍ김정호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종배ㆍ김기선ㆍ김상훈ㆍ정종섭ㆍ이철규ㆍ윤한홍ㆍ주호영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김현권ㆍ우원식ㆍ김종민ㆍ박정ㆍ서삼석ㆍ김해영ㆍ안민석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김동철ㆍ박지원ㆍ이용주ㆍ윤영일ㆍ조배숙ㆍ장정숙ㆍ김경진ㆍ최경환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현권ㆍ인재근ㆍ기동민ㆍ이원욱ㆍ박재호ㆍ신창현ㆍ홍의락ㆍ김성한ㆍ이학영ㆍ김종훈ㆍ오영훈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08)상정된 안건

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백혜련ㆍ송갑석ㆍ박정ㆍ기동민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성환ㆍ맹성규ㆍ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39)상정된 안건

6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윤영석ㆍ추경호ㆍ김무성ㆍ이언주ㆍ윤한홍ㆍ김기선ㆍ이찬열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윤영석ㆍ정갑윤ㆍ윤재옥ㆍ문진국ㆍ정우택ㆍ엄용수ㆍ이언주ㆍ정병국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안호영ㆍ백재현ㆍ서형수ㆍ이용득ㆍ이찬열ㆍ전재수ㆍ유승희ㆍ민홍철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안민석ㆍ이찬열ㆍ백재현ㆍ안규백ㆍ박광온ㆍ민홍철ㆍ전해철ㆍ송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송언석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윤상직ㆍ곽대훈ㆍ최연혜ㆍ박명재ㆍ김규환ㆍ박맹우ㆍ김도읍ㆍ유기준ㆍ이철규ㆍ장석춘ㆍ김선동ㆍ박성중ㆍ김기선ㆍ정유섭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윤한홍ㆍ박명재ㆍ임이자ㆍ백승주ㆍ강석호ㆍ성일종ㆍ윤종필ㆍ주광덕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규환ㆍ이종배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백재현ㆍ백혜련ㆍ강창일ㆍ정동영ㆍ김현권ㆍ송갑석ㆍ박정ㆍ김성수ㆍ김동철ㆍ위성곤ㆍ신창현ㆍ전혜숙ㆍ채이배ㆍ김종민ㆍ민홍철ㆍ고용진ㆍ이철희ㆍ이규희ㆍ김해영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천정배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광수ㆍ장정숙ㆍ김종회ㆍ정인화ㆍ장병완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송언석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강훈식ㆍ윤일규ㆍ이규희ㆍ윤관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이재정ㆍ송갑석ㆍ이석현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서영교ㆍ윤준호ㆍ김영춘ㆍ서삼석ㆍ노웅래ㆍ조응천ㆍ김정호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김현권ㆍ이원욱ㆍ우원식ㆍ김정호ㆍ송갑석ㆍ김병관ㆍ김병욱ㆍ홍의락ㆍ조배숙ㆍ신창현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성찬ㆍ김광수ㆍ이언주ㆍ윤준호ㆍ정인화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백혜련ㆍ정인화ㆍ고용진ㆍ서형수ㆍ기동민ㆍ송갑석ㆍ장정숙ㆍ황주홍ㆍ박지원ㆍ설훈ㆍ송옥주ㆍ노웅래ㆍ홍일표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성찬ㆍ김도읍ㆍ성일종ㆍ곽대훈ㆍ장석춘ㆍ백승주ㆍ윤상직ㆍ김정재ㆍ정운천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권칠승ㆍ김현권ㆍ윤영일ㆍ이학영ㆍ금태섭ㆍ조정식ㆍ송기헌ㆍ강훈식ㆍ송갑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혜숙ㆍ최도자ㆍ김동철ㆍ황주홍ㆍ이동섭ㆍ윤후덕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윤영일ㆍ정춘숙ㆍ김종훈ㆍ서형수ㆍ최재성ㆍ박재호ㆍ김정호ㆍ신동근ㆍ김병기ㆍ최인호ㆍ정세균ㆍ조정식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성일종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인숙ㆍ조경태ㆍ박덕흠ㆍ민경욱ㆍ손금주ㆍ최교일ㆍ김태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64)상정된 안건

8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성일종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인숙ㆍ조경태ㆍ박덕흠ㆍ민경욱ㆍ손금주ㆍ최교일ㆍ김태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0)상정된 안건

8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문진국ㆍ이종배ㆍ정유섭ㆍ장석춘ㆍ정우택ㆍ박맹우ㆍ김기선ㆍ김규환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5)상정된 안건

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이종배ㆍ정유섭ㆍ장석춘ㆍ정우택ㆍ박맹우ㆍ김기선ㆍ김규환ㆍ정갑윤ㆍ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8)상정된 안건

8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송석준ㆍ정태옥ㆍ김정재ㆍ이종배ㆍ최교일ㆍ김종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재원ㆍ윤상직ㆍ박완수ㆍ윤영석ㆍ염동열ㆍ윤한홍ㆍ함진규ㆍ윤상현ㆍ추경호ㆍ박순자ㆍ김승희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종회ㆍ송옥주ㆍ정동영ㆍ이언주ㆍ장정숙ㆍ이종걸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박정ㆍ박홍근ㆍ최재성ㆍ신창현ㆍ이동섭ㆍ송갑석ㆍ최인호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장석춘ㆍ정우택ㆍ박맹우ㆍ김기선ㆍ김규환ㆍ정유섭ㆍ이종배ㆍ정갑윤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송갑석ㆍ김정호ㆍ고용진ㆍ이종걸ㆍ황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임종성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찬열ㆍ유승민ㆍ박맹우ㆍ황주홍ㆍ강석진ㆍ원유철ㆍ권성동ㆍ유의동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규희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일규ㆍ서삼석ㆍ신동근ㆍ박재호ㆍ김철민ㆍ심재권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윤종필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명연ㆍ최교일ㆍ이종구ㆍ유민봉ㆍ김승희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정세균ㆍ김광수ㆍ최경환ㆍ김종회ㆍ황주홍ㆍ정인화ㆍ장병완ㆍ이용호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ㆍ김철민ㆍ조응천ㆍ신창현ㆍ박정ㆍ박광온ㆍ이규희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100항까지 총 7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7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7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7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8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78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9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 국감까지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국감에 출석할 증인도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우리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