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월 9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권태현 전문위원님, 지난 소위 때 심사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 제1차 소위 심사 시에 합의한 부분은 약 18개 조문입니다.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다섯 번째로 관리인의 소관 청 신고의무 및 법원에 대한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를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으로 수선적립금 징수․적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금지하는 등 총 18개 조항에 대한 개정 신설에 대해서 합의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안 정도는 100 이상인 집합건물, 정부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여기에 한정해서 한다는 건데……
이은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으로 쪼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하지요, 뭐. 급한 게 뭐가 있어.
됐습니다.




수용하실 경우에는 결정필요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법안을 마련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48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때 심사자료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오늘 문제가 된 것은 나항, DNA 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불복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별도의 심사자료 4쪽입니다.
4쪽에 불복절차 관련 쟁점 비교라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서로 이견이 있는 불복절차의 세 가지 구체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불복대상 채취범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영장에 의한 채취만 인정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에 더하여 동의에 의한 채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법원행정처안에 따르면 채취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동의에 의한 채취까지 불복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해외 입법례에서 채취행위에 대한 불복 수단을 규정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불복절차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DNA 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 한정하고, 법원행정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법원행정처안에 따르면 불복절차의 청구권자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삼자가 타인의 개인정보 관련 처분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압수처분과 달리 채취 대상자는 형확정자 등으로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권자도 채취 대상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불복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7일로, 법원행정처는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불복을 허용하는 경우 채취 결과물 적법 여부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진술 서면으로 하시면서 DNA 이거 같은, 어떻게 보면 구제의 고려사항이 좀 적게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안을 보니까 또 너무 넓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입장이 변한 건가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래서 명시적인 불복 규정은 없지만 현재도 동의를 안 했는데 동의 있는 걸 전제로 강제로 채취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시하자는 의미이지 안 되는 걸 늘리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불복기간의 제한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DNA 정보는 영구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될 때, 만약에 문제 있다면 나중에 불복 기회를 주는 것이 전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도 가능한 해석론을 전제로 불복 규정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마이너한 문제인데요, 좀 준항고 규정을 준용하는 쪽으로 갈 때 굳이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제한을 하더라도, 채취 대상자로 제한하더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쟁점이 됐던 것은, 동의 안 하고 영장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항고 제도라는 거를 생뚱맞게 들여와서 문제를 확대해 버리면 시민단체가 됐든 여러 단체가 됐든 다 이거 가지고 준항고하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청구권자도 다 덤빌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차라리 영장항고를 도입하든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 합리적인 안 정도로 좀 제한해서 특별한 경우에 다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준항고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여기에 들어오면 이거 정말 너무 범위가 커지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도 무제한으로 확대될 건데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금태섭 위원님, 큰 제한은 없지 않을까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기간 제한 안 두는 것이 실제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쓸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대단히, 이걸 가지고 법무부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DNA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만 명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아마 100만 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제한도 없으니까요 준항고를 할 수 있고 그 100만 명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시민단체, 여러 분들이 다 계속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DNA를 관리하는 과학수사부의 직원들은 그거 대응하느라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수시로 그것을 폐기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채취할 때 영장에 의해서 채취하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 거부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취할 때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영장항고 도입하면 돼요, 다툴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있지만 지금은 이게 시간을 다투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준항고 성격인데 일반 준항고는 제한이 없는데 왜 여기만 기한을 두느냐도 좀 이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문제될 때는 이용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취된 DNA 시료를 가지고 수감된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일치된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갑자기 대상자가, 채취 대상자가 여기에 소위 불복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법적 안정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7일의 문제든 15일의 문제든 기한은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을지라도 기한 자체를 안 둔다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조문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2분)
박장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소위자료 중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표시돼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지금 현재 저희 소위에 11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날 소위에서 논의됐던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중간생략등기의 발생과 장기미등기 그리고 명의신탁을 제재하는 현행법과의 저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세 차례 걸쳐서 제정․운영되는 과정에서 등기 건수는 대폭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증인을 고발하는 사건 수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허위 등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께서 이 특별법 제정 시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전문위원실과 법무부의 법무실에서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그 쟁점과 또 전체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쟁점인 현행 부동산등기 관련 제도나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그 박스를 보시면 지금 특별법안에 공통적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라고 그래서 ‘이 특별법안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지금 현행법과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중간생략등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이 12조에 따라 이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을 배제하는 그런 특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쟁점인 중간생략등기 규제와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서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법안 11건이 공통적으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조세 회피 등 명백한 위법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제정된 특별법―세 번째 제정된 특별법이었습니다―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 때문에 특별법안에 따른 특례가 현행법상의 제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동일 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그 현행법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삭제할 경우에는 명백한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현행법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를 보시면, 그 옆에 조문이 있습니다. 제11조(과태료) 부분 조문을 보시면 중간생략등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등기 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해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 배제하더라도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이 장기미등기 규제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조에서 동일하게 이 조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7쪽 문제점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특별법안 11건이 공통적으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인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정법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유사하게 실명법 제10조를 일률적으로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등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에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특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명법 제10조는 조세포탈이나 탈법의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등기 사유와 목적을 고려해서 이 제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법의 체계입니다.
참고로 이 10조 자체가 원래 제정될 때 이런 조문은 아니었고요 이런 고려 사유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1년 5월 31일에 헌법재판소가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선고에 따라 이런 고려 사유가 추가적으로 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과의 충돌 사항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특별법안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명법상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쟁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침해 소지 문제입니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보증인 3인의 보증서만 있으면 지적공부 작성이나 부동산 등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이 절차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또한 이 특별법안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상의 추정력보다는 대법원에서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 발급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절차의 엄격화입니다.
지금 현행 대비 보증인 수를, 제정법에서도 3인이었습니다. 3인으로 하던 것을 5인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증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요건이 거주요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증인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법무사를 최소한 1인 이상은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5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인화 의원안이 그런 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주호영 의원안에서는 변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자격사 보증인, 변호사나 법무사 보증인의 경우에 다른 보증인, 일반 보증인과 보증신청자와 대면해서 보증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은 현장조사 및 관계자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등기 신청에 따른 소관 청의 현장조사 중 필수적 사항이 종전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관계․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등을 법률에 명시해서 현장조사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신청사실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등기신청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2005년 제정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등기명의인의 소재지나 이런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장소관청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사후적 차원에서 보증서․확인서 발급기록 보관을 의무화해서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장소관청으로 하여금 특별법안에 따른 보증서․확인서 등의 기록을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아시겠지만 민법상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소유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10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 방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일 취지의 특별법안이 이미 세 차례 제정․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 변경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정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의 수정사항은 필요최소화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뒤의 13쪽부터 조문별 수정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2005년 제정된 특별법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11건의 특별법안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최교일 의원안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항 중 간단한 사항만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에 없던 부동산하고 대장, 대장소관청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이 특별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법원이나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행안부가 다 관계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무규정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용범위는 제정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가서요. 적용지역 중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특별법안과 유사한데 여기 시 지역 중 종전 2005년 제정법에서는 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가 기준 적용하는 것이 우연적인 지가 변동 사유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의견에서는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시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은 지금 공포 후 6개월로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효기간도 지난 2005년 제정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6조에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이나 국토계획법상의 토지분할 허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어떠십니까?


다만 아무튼 이게 몇 건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조법이 시행이 돼서 등기가 되면 중간생략등기한 사람들 다 나오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과태료 사건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사건이 지금 예상으로는 한 30만 건 정도 늘 수 있을 것 같다. 과태료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보완, 예산 조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엽적인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관청에 또 현지조사 의무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은 빠듯하지 않을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1조 2항 2호 관련해서 보증인을 늘리면서 반드시 1명 이상은 변호사,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 신청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엄격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무색, 좀 퇴행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보증인으로 관여한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 등기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을 서기는 서는데 보증서 자체는 자기가 작성을 안 하고 실제로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작성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걸 보완해서 하시지요.










과거에는 특별조치법에 없던 내용 중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분쟁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수정안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자체는 그동안 이런 업무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런 업무가 법 시행과 동시에, 그러니까 공포되면 시행일로부터 한 6개월 뒤에 바로 그런 현장조사 업무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업무 폭주로 인해서, 사실 이 법에서는 보증서의 어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업무를 부과했는데 이런 어떤 충분한 준비 없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는 그러한 현장조사의 부실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 결국은 조금의 어떤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자.
사실 시․군․구에서 이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6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사건이 110만 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현장조사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시․군․구에 좀 주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법원 쪽에서 제시한 의견 또 하나 뭐 있었지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심의했던 항 중에서 8항부터 10항까지는 저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항부터 7항까지의 경우에는 계속 심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심사하고 합의된 조항들을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고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