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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지난 소위 때 심사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 제1차 소위 심사 시에 합의한 부분은 약 18개 조문입니다.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다섯 번째로 관리인의 소관 청 신고의무 및 법원에 대한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를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으로 수선적립금 징수․적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금지하는 등 총 18개 조항에 대한 개정 신설에 대해서 합의하셨습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어떤 거예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미합의된 나머지 5개 쟁점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예, 6쪽.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만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은 바로 다음에 심사하실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은재 위원님께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를 하셨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회계서류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국당의 김도읍 간사님도 같은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안 정도는 100 이상인 집합건물, 정부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여기에 한정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 안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은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50세대니까요 50세대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금액도 관리비가 아마 30만~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회계서류를 만들어야지 분쟁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원구에서 사고 난 걸 보면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나 또는 부녀회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만 굳이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냥 의무만 부과하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개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다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50으로 쪼갰다 이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50세대 이상.
 50세대가 정부안이고 김도읍 위원안은 100……
 100세대로 해요. 그러면. 그냥 100세대 정도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100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0세대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하지요, 뭐. 급한 게 뭐가 있어.
 할 수 없지요. 오늘은 시간도 그러니까, 소위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은재 위원님하고……
 이거는 양보해요. 이은재 위원님, 저도 나중에 하나 양보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 그러니까 하세요, 그냥 100세대로 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저는 조금……
 아니……
 제 의견 자꾸만 강요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회계장부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의결하는 걸로 하지요.
 그럴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지 않나요?
 다 각자 조항이에요.
 각자 조항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특별히?
 합의 안 된 부분만 빼고 의결하는 걸로 하시지요.
 ‘라’ 항에 관리인의 보고의무 이건 다 해 놨고요, 지난번에 다 보고가 됐었던 내용인데……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릴까요?
 예.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지난 소위 심사에서 임차인의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고 지자체가 사유재산 관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관리인 등의 비리․부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수용하실 경우에는 결정필요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자료요청명령권 등 부분이니까……
 100인으로? 100인 맞춰서?
 그게 앞의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100인으로 맞춰……
 아니, 100인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50세대든 100세대든 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회계감사제도 도입은 빼고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공용부분변경, 관리단집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합의한 내용이라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합의된 부분만으로 해 가지고 할까요?
 예, 그 부분은 의결하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하면 될까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정부 측은 어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그거라도 우선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 그러면 지난 소위 때 합의된 것만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건 계속 심사고 지난번에 합의된 것만…
 이건 다음에 계속 심사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법안을 마련하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지난번 합의된 부분에 대한 조문대비표는 제일 마지막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러겠습니다.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48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심사자료보다도 저희가……
 의견진술권 부여에 관해서는 정리가 됐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 정리된 표를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법무부안 및 법원행정처안 조문대비표라는 별도의 심사자료를 지금 배포해 놨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의견진술권 부여에 관해서는 행정실에서 나눠 준 1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된 것은 나항, DNA 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불복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심사자료 4쪽입니다.
 4쪽에 불복절차 관련 쟁점 비교라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서로 이견이 있는 불복절차의 세 가지 구체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불복대상 채취범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영장에 의한 채취만 인정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에 더하여 동의에 의한 채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법원행정처안에 따르면 채취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동의에 의한 채취까지 불복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해외 입법례에서 채취행위에 대한 불복 수단을 규정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불복절차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DNA 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 한정하고, 법원행정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법원행정처안에 따르면 불복절차의 청구권자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삼자가 타인의 개인정보 관련 처분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압수처분과 달리 채취 대상자는 형확정자 등으로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권자도 채취 대상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불복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7일로, 법원행정처는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불복을 허용하는 경우 채취 결과물 적법 여부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안과 법원행정처안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법무부안은 조금 제한적인 거고 법원행정처는 굉장히 폭을 넓힌 건데 지난번에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 서면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견진술과 관련해서……
 예.
 의견진술 서면으로 하시면서 DNA 이거 같은, 어떻게 보면 구제의 고려사항이 좀 적게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안을 보니까 또 너무 넓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입장이 변한 건가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DNA 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불복 규정은 없지만 현재도 동의를 안 했는데 동의 있는 걸 전제로 강제로 채취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시하자는 의미이지 안 되는 걸 늘리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불복기간의 제한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DNA 정보는 영구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될 때, 만약에 문제 있다면 나중에 불복 기회를 주는 것이 전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도 가능한 해석론을 전제로 불복 규정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이거 동의에 의한 채취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마련한다거나 준항고 기간 제한 안 두는 것은 권리구제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청구권자를 이렇게 넓혀 놓을 필요가 있나요? 제삼자가 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동의에 의해서 DNA를 채취당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 않고 있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채취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취하는 과정, 처음 시작할 때……
 아니아니, 차관님, 그것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영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쨌거나 사법 심사를 받은 데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건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차라리 영장항고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의에 의한 것도 나중에 다툴 수는 있으니까, 동의라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기망에 의한 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절차를 두는 것 자체는 권리보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행정처 차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왜 청구권자를 이렇게 넓혀 놓냐는 겁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일반 준항고의 경우도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준항고의 경우에 압수수색 하거나 그럴 경우에 제삼자가 청구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있습니다.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가……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르잖아요. DNA는 소유자랑 이게 달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걸 제한을 안 두더라도요 DNA의 경우에는 실제 채취당한 사람 외에는 상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격상 제삼자가 나올 수가 없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래서 그것은 마이너한 문제인데요, 좀 준항고 규정을 준용하는 쪽으로 갈 때 굳이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제한을 하더라도, 채취 대상자로 제한하더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DNA 정보의 민감성과 그런 거를 고려할 때 법원행정처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 법무부로서는 준항고라는 일반 절차를 헌재 결정 이러한 것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즉 채취 그다음에 보관․관리하는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과……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쟁점이 됐던 것은, 동의 안 하고 영장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항고 제도라는 거를 생뚱맞게 들여와서 문제를 확대해 버리면 시민단체가 됐든 여러 단체가 됐든 다 이거 가지고 준항고하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청구권자도 다 덤빌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차라리 영장항고를 도입하든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 합리적인 안 정도로 좀 제한해서 특별한 경우에 다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준항고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여기에 들어오면 이거 정말 너무 범위가 커지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도 무제한으로 확대될 건데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사실은 일선 실무에서 일을 해 보면 지금 차관님 말씀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준항고라는 절차를 준용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취지에 따라서 이 법 자체 내에서 소위 청구권자 그리고 불복 기일에 제한을 두어서 그냥 깔끔하게 해결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기에서 준항고 유사한 제도를 두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 법 자체 내에서 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의견이 법무부 쪽 안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우리 금태섭 위원님, 큰 제한은 없지 않을까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비용이나 절차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데 이게 과연 그럴지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기간 제한 안 두는 것이 실제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쓸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대단히, 이걸 가지고 법무부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과학수사부장을 해서 DNA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DNA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만 명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아마 100만 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제한도 없으니까요 준항고를 할 수 있고 그 100만 명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시민단체, 여러 분들이 다 계속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DNA를 관리하는 과학수사부의 직원들은 그거 대응하느라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수시로 그것을 폐기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채취할 때 영장에 의해서 채취하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 거부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취할 때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영장항고 도입하면 돼요, 다툴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아니, 그걸 영장항고 도입하자는 말씀은 좀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실 거면 그래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차관님,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급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괜찮다고 하시면 저도 법무부안으로 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법원에서 크게 반대 안 하시면 저도 그러면 법무부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있지만 지금은 이게 시간을 다투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2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꼭 해석되지도 않는 그런 헌재 결정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안에 대략 많은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처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결하면 그렇게 하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신다면 불복기간 제한이라도 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준항고 성격인데 일반 준항고는 제한이 없는데 왜 여기만 기한을 두느냐도 좀 이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문제될 때는 이용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기한은……
 아니요, 이 기한 문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DNA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이 추후에, 나중에 실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번 이춘재 사건 유사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지금도 DNA 채취를 해 가지고 수감자들의 추가 범행, 암장된 범행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채취된 DNA 시료를 가지고 수감된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일치된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갑자기 대상자가, 채취 대상자가 여기에 소위 불복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법적 안정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7일의 문제든 15일의 문제든 기한은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을지라도 기한 자체를 안 둔다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채취할 때는 문제될 게 별로 없지 않나요? 나중에……
 채취하고 난 뒤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헌재의 취지는 채취당한 사람이 다툴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겁니다. 채취당한 사람은 그때 다투면 되니까 짧게 주면 되는 거지, 그 뒤에 DNA 채취․관리하는 10만 명, 5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 문제이지 여기서 채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과 결부시켜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채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취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한 없이 채취일로부터 무한정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법무부안으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해 놓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계속 정부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친 문제니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은 따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그런데 어차피 DNA 채취 대상자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무부하고 정리해서 하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조문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중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표시돼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지금 현재 저희 소위에 11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날 소위에서 논의됐던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중간생략등기의 발생과 장기미등기 그리고 명의신탁을 제재하는 현행법과의 저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세 차례 걸쳐서 제정․운영되는 과정에서 등기 건수는 대폭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증인을 고발하는 사건 수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허위 등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께서 이 특별법 제정 시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전문위원실과 법무부의 법무실에서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그 쟁점과 또 전체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쟁점인 현행 부동산등기 관련 제도나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그 박스를 보시면 지금 특별법안에 공통적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라고 그래서 ‘이 특별법안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지금 현행법과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중간생략등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이 12조에 따라 이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을 배제하는 그런 특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쟁점인 중간생략등기 규제와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서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법안 11건이 공통적으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조세 회피 등 명백한 위법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제정된 특별법―세 번째 제정된 특별법이었습니다―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 때문에 특별법안에 따른 특례가 현행법상의 제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동일 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그 현행법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삭제할 경우에는 명백한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현행법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를 보시면, 그 옆에 조문이 있습니다. 제11조(과태료) 부분 조문을 보시면 중간생략등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등기 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해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 배제하더라도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이 장기미등기 규제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조에서 동일하게 이 조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7쪽 문제점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특별법안 11건이 공통적으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인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정법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유사하게 실명법 제10조를 일률적으로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등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에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특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명법 제10조는 조세포탈이나 탈법의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등기 사유와 목적을 고려해서 이 제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법의 체계입니다.
 참고로 이 10조 자체가 원래 제정될 때 이런 조문은 아니었고요 이런 고려 사유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1년 5월 31일에 헌법재판소가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선고에 따라 이런 고려 사유가 추가적으로 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과의 충돌 사항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특별법안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명법상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쟁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침해 소지 문제입니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보증인 3인의 보증서만 있으면 지적공부 작성이나 부동산 등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이 절차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또한 이 특별법안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상의 추정력보다는 대법원에서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 발급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절차의 엄격화입니다.
 지금 현행 대비 보증인 수를, 제정법에서도 3인이었습니다. 3인으로 하던 것을 5인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증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요건이 거주요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증인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법무사를 최소한 1인 이상은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5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인화 의원안이 그런 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주호영 의원안에서는 변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자격사 보증인, 변호사나 법무사 보증인의 경우에 다른 보증인, 일반 보증인과 보증신청자와 대면해서 보증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은 현장조사 및 관계자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등기 신청에 따른 소관 청의 현장조사 중 필수적 사항이 종전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관계․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등을 법률에 명시해서 현장조사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신청사실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등기신청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2005년 제정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등기명의인의 소재지나 이런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장소관청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사후적 차원에서 보증서․확인서 발급기록 보관을 의무화해서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장소관청으로 하여금 특별법안에 따른 보증서․확인서 등의 기록을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아시겠지만 민법상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소유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10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 방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일 취지의 특별법안이 이미 세 차례 제정․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 변경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정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의 수정사항은 필요최소화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뒤의 13쪽부터 조문별 수정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2005년 제정된 특별법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11건의 특별법안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최교일 의원안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항 중 간단한 사항만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에 없던 부동산하고 대장, 대장소관청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이 특별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법원이나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행안부가 다 관계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무규정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용범위는 제정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가서요. 적용지역 중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특별법안과 유사한데 여기 시 지역 중 종전 2005년 제정법에서는 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가 기준 적용하는 것이 우연적인 지가 변동 사유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의견에서는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시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은 지금 공포 후 6개월로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효기간도 지난 2005년 제정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6조에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이나 국토계획법상의 토지분할 허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보고 잘 받으셨지요?
 정부 쪽 의견 어떠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 같이 협의했고요,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법원 쪽 의견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사실 이 수정의견을 너무 늦게 받아 가지고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인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면, 중간생략등기 및 장기미등기 배제 규정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아무튼 이게 몇 건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조법이 시행이 돼서 등기가 되면 중간생략등기한 사람들 다 나오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과태료 사건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사건이 지금 예상으로는 한 30만 건 정도 늘 수 있을 것 같다. 과태료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보완, 예산 조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엽적인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3조 1항 관련해서 소관청이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경우는 확인서 원본은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본 또는 사본으로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관청에 또 현지조사 의무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은 빠듯하지 않을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1조 2항 2호 관련해서 보증인을 늘리면서 반드시 1명 이상은 변호사,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 신청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엄격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무색, 좀 퇴행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보증인으로 관여한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 등기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일단 법원행정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수정을 좀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보증인들이 허위로 섰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16조(벌칙) 조항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처벌하고 있나요,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조법으로……
 여기 특조법 16조(벌칙)으로 처벌한다 이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통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그런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보증인이, 작성 자체는 보증인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범으로 처벌을 하는 건가요?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을 서기는 서는데 보증서 자체는 자기가 작성을 안 하고 실제로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작성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그게 아닌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보증서는 보증인이 자기 명의로 작성을 하니까……
 자기 명의로만 작성하게 돼 있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수정의견이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걸 보완해서 하시지요.
 잠깐만, 시행시기 1년 부분 다시 한번, 왜 그게 필요하다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우선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종전에 없던 대장소관청, 지자체의 실제……
 보관 업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니, 현지조사 의무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게 몇 조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11조 6항의 2호 보시면 됩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은 공고만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보증인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지자체에서 이 법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는 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현장 확인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산도 필요하고, 그 말씀이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왜 그러냐면 현장조사라는 것은 법이 시행되어야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한데 현장조사를 위한 인력 채용 등 준비기간의 측면이라면 모르겠는데 현장조사를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공포 후……
 그러니까 공포 후에 왜 현장조사…… 공포해서 시행하고 난 뒤에야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소위 보증서가 제출되고 뭐 이랬을 때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수정의견을 너무 늦게 받아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예를 든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조사가 필요해서 오히려 이 제도가 소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오히려 이 법률의 유예기간을 더 늘려 줘야 되는 문제지 시행을 늦춰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게 바로 시행이 되면 현지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이 안 되면 현지조사가 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담당 국장님이 얘기할 게 있으면 직접 얘기해 보세요.
김우현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김우현
 사법등기국장입니다.
 과거에는 특별조치법에 없던 내용 중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분쟁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수정안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자체는 그동안 이런 업무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런 업무가 법 시행과 동시에, 그러니까 공포되면 시행일로부터 한 6개월 뒤에 바로 그런 현장조사 업무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업무 폭주로 인해서, 사실 이 법에서는 보증서의 어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업무를 부과했는데 이런 어떤 충분한 준비 없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는 그러한 현장조사의 부실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 결국은 조금의 어떤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자.
 사실 시․군․구에서 이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6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사건이 110만 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현장조사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시․군․구에 좀 주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점식 위원님, 그게 준비기간을 좀 더 주는 것은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처음으로 하는 업무이고 새로운 부서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준비기간……
 그러면 그건 좀 필요는 하겠네.
 준비기간이 1년까지 드는 것은 또 너무 기니까 그 안에 또 바뀌겠다, 1년까지 하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은 인력 부분에는 각 지자체별로 별문제가 없을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소나 법원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은 각 지원별로 실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렇게 1년이나 시행시기를 미루어야 될 필요는 없다,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부분은 6개월로 하고 다른 부분, 법원에서 말씀하신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는 경우에 그것 제한하는 그러한 것은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법원 쪽에서 제시한 의견 또 하나 뭐 있었지요?
 원본․사본이랑……
 원본․사본. 원본은 어차피 등기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13조(자료의 보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본은 등기……
 할 때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원본은 없는 상황이고 등본이냐 사본이냐 이 부분인데 13조 2항에 ‘자료의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래서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만 좀 수정하시지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한 경우에 직접 처리하지 못하도록.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수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률에 명시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명시하시고.
 아니, 그런데 법에서 보증서하고 확인서 등의 자료를 보관하라고 이렇게 해 놓고 그쪽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것은 등본을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에서 보증서와 확인서라고 함은 그 원본을 이야기하는 건데 원본을 보관하라고 해 놓고 시행령에서는 등본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대통령령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건 별로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냥 아까 차장님이 한 대로 고쳐도 될 것 같아요.
 하신 대로 등본 또는 사본으로 해서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고쳐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견 없으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예.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시행일은……
 시행일은 6개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6개월로?
 예.
 참고로 조금 전에 심의했던 항 중에서 8항부터 10항까지는 저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항부터 7항까지의 경우에는 계속 심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심사하고 합의된 조항들을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고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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