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농촌진흥청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오늘 새벽 5시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걸 보면 수용 곤란도 있고 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와 논의할 시간도 없고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벽 5시에 오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물리적으로, 아마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을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지도 못하고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는 건 참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번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물리적으로, 아마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을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지도 못하고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는 건 참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번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오후에 하든지요.
오후에 하든지? 오늘도?
오늘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새벽 6시, 7시에 오고……
지금 김정재 위원님 지적 이런 부분들도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이견이 있다든가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든 시간을 주고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선 쟁점이 없는 건 먼저 하고 쟁점이 있는 건 뒤로 미뤄 놓고, 그사이에 김정재 위원님이 지자체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제일 뒤 순위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서 소위 위원까지 진행을 해 봤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집행률이 가장 뒤떨어져 있어요, 88%. 그러니까 전 부처 평균이 98.5%인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집행률이 88%. 그러면 12%의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14조 5000억의 12%를 못 한다고 하면 1조 한 칠팔천억을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도저히 이번 예산 중에 집행이 100%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먼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소위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삭감까지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현재 1% 올라가 있는데 그 예산을 누가 삭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그러한 등등을 차관께서 잘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건 좀……
작년에는 한 푼도 삭감 안 하고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는 예산 심사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98.5%, 다른 부처라고 한다면 다 올려도 되는데 우리 농식품부는 88%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각 부처 중 집행률이 가장 꼴찌 수준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유념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다 농어촌 예산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 보려고 하는 노력들에 다 함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에 농림축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서 소위 위원까지 진행을 해 봤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집행률이 가장 뒤떨어져 있어요, 88%. 그러니까 전 부처 평균이 98.5%인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집행률이 88%. 그러면 12%의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14조 5000억의 12%를 못 한다고 하면 1조 한 칠팔천억을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도저히 이번 예산 중에 집행이 100%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먼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소위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삭감까지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현재 1% 올라가 있는데 그 예산을 누가 삭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그러한 등등을 차관께서 잘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건 좀……
작년에는 한 푼도 삭감 안 하고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는 예산 심사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98.5%, 다른 부처라고 한다면 다 올려도 되는데 우리 농식품부는 88%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각 부처 중 집행률이 가장 꼴찌 수준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유념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다 농어촌 예산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 보려고 하는 노력들에 다 함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에 농림축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오늘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식품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순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증액 요구사업, 증액과 감액 동시 요구사업, 감액 요구사업, 제도개선 요구사업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및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각각의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식품부차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식품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순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증액 요구사업, 증액과 감액 동시 요구사업, 감액 요구사업, 제도개선 요구사업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및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각각의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식품부차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1번,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영상 제작비용으로 32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1번, 농업정보 빅데이터 기반 맞춤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1번,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영상 제작비용으로 32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1번, 농업정보 빅데이터 기반 맞춤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농식품부차관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농업농촌알리기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담당관실 농업정보이용 활성화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농업통계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을 때 96년, 97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성주 참외하고 밀양 풋고추에 대해서 밀양에다가 서버를 두고 각각 농가들이 입력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수급 같은 걸 맞추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농기에 입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디자인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당장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농업농촌알리기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담당관실 농업정보이용 활성화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농업통계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을 때 96년, 97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성주 참외하고 밀양 풋고추에 대해서 밀양에다가 서버를 두고 각각 농가들이 입력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수급 같은 걸 맞추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농기에 입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디자인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당장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사업과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차관께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96년, 97년도 당시의 빅데이터의 개념과 지금 빅데이터의 개념이 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봐요. 지금 21세기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 시설채소와 관련된 그런 정도의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정보, 그다음에 생산정보, 작물정보, 모든 정보를 일단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건 농식품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걸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는 열정과 열의에 저는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제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다른 정책으로 정책화시킬 것인지 검토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 한번 해 보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미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례를 발굴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차관께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96년, 97년도 당시의 빅데이터의 개념과 지금 빅데이터의 개념이 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봐요. 지금 21세기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 시설채소와 관련된 그런 정도의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정보, 그다음에 생산정보, 작물정보, 모든 정보를 일단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건 농식품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걸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는 열정과 열의에 저는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제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다른 정책으로 정책화시킬 것인지 검토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 한번 해 보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미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례를 발굴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중앙 단위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수집․분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면밀하게 이게 디자인이 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덜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보 담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움직이는 것, 실제 유통 주체들이 움직이는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후년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지 금방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움직이는 것, 실제 유통 주체들이 움직이는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후년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지 금방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안 할 사업이 아닌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의견.
정보화 사업 이 부분은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기 때문에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대변인실의 농업농촌알리기 32억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32억이나 한 번에 집어넣는 부분, 아무리 농림부 예산을 증액시킨다 하더라도 무슨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2억을 집어넣어요?
대변인실의 농업농촌알리기 32억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32억이나 한 번에 집어넣는 부분, 아무리 농림부 예산을 증액시킨다 하더라도 무슨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2억을 집어넣어요?
담당 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식품부 대변인 김종구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업 관련된 다양한 가치라든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방송 쪽에는 약 6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내년에는 농식품 우수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해외 성공 사례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급식이라든지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농업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총 한 60편 정도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업 관련된 다양한 가치라든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방송 쪽에는 약 6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내년에는 농식품 우수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해외 성공 사례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급식이라든지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농업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총 한 60편 정도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농림부에서는 그런 일 좀 제발 하지 마요. 농진공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통공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들하고 같이, 여기서 컨트롤타워 노릇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서로 각자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무슨 홍보를 해요? 공무원들은 기본 계획이나 잘 잡으세요. 농업정책에 대한 큰 틀만 잘 잡으라고. 그리고 손발 부분들은 담당하는 산하기관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지 32억 이렇게 올려 가지고 뭘 해요, 홍보를.
차관님, 이게 중요하다면 왜 정부 심의할 때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증액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정부부처가 정부도 설득하지 않고.
대변인, 대변인실에서 이거 이외에 농식품부에서 홍보 차원의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여기가 새로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코끼리 머리인지 코끼리 다리인지를 모르겠어서요.
기존에 홍보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건데.

저희들이 현재 잡혀 있는 것들이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미래 성장 동력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48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48억에 추가 32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홍보라는 것은 각 부서가 대변인실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농림부의 어떤 필요성 또 국민에 대한 홍보, 알림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무슨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부부처에서 필요하면 인상되었어야 할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시키자는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도 많고 시급성도 이해가 안 된다.
각 부처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대변인실에 이렇게.
대변인실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심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전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만들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담당관실 빅데이터 부분 7억 증액은 야당 쪽에서 한 말씀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님이 적극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오영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 시작하는, 그리고 한번 검토해 보는 의미에서 요구도 많지는 않으니까, 증액 요구가 한 7억 정도인데 이거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7억을 갖고 사업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갑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7억을 연구용역비로 해 주시면 연구를 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니까 연구용역비로 바꿔 주시면, 그렇게 받으면 저희들도 마음이 홀가분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 소관 농업농촌알리기는 불수용하고……
우선 대변인실 소관 농업농촌알리기는 불수용하고……
이거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좀 남겨 뒀다가 나중에 위원장님 설명 한번 듣고 나중에 결정을 하시지요.
아니, 예산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장님이 하신 건데요.
위원장님 체면도 있는데요.
1번은 불수용하고 2번은 연구용역비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번을……
잠깐,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보류.
보류하고 방법을 찾는 부분을, 아까 다른 데에 지금 홍보비 사십몇억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좀 증액을 시키든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보류하고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7억을 수용합니다.
농촌정책국 소관 말씀해 주시지요.
대변인실 예산은 보류하고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7억을 수용합니다.
농촌정책국 소관 말씀해 주시지요.

3페이지입니다.
1번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확대에 42억 원 증액, 그리고 농어촌 소재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억 9900만 원, 그리고 국제농업박람회 예산 증액에 7억 9000만 원, 6차 산업 공동인프라 및 상품개발 사업에 9억 원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3번 담양군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설립에 4억 원, 경남지역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20억 원, 땅끝 친환경농업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에 11억 원 증액, 고흥 체험형 유자농원 조성 사업비에 20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상동 대감 농촌다움복원사업 추진에 1억 원, 그다음에 제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에 16억 원, 다음에 쌍백 삼리저수지 상습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을 위해서, 여기는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면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셨는데 차후에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확대에 42억 원 증액, 그리고 농어촌 소재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억 9900만 원, 그리고 국제농업박람회 예산 증액에 7억 9000만 원, 6차 산업 공동인프라 및 상품개발 사업에 9억 원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3번 담양군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설립에 4억 원, 경남지역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20억 원, 땅끝 친환경농업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에 11억 원 증액, 고흥 체험형 유자농원 조성 사업비에 20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상동 대감 농촌다움복원사업 추진에 1억 원, 그다음에 제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에 16억 원, 다음에 쌍백 삼리저수지 상습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을 위해서, 여기는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면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셨는데 차후에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 중에서 아이돌봄센터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인건비․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지원을 하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복 지원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국제농업박람회예산 증액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6차 산업의 경우에도 수용합니다.
4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이것은 균특회계입니다.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이 시․도 자율편성 예산 전체가 증액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증액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 자율편성이 하나 새롭게 들어가면 다른 하나가 또 빠져 나와야 됩니다. 이미 다 편성이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4쪽에 있는 시․도 자율편성의 경우에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5쪽의 일반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시․군 자율편성입니다. 여기도 대부분 어렵습니다만 두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그러니까 지특회계에 마을 만들기 사업만 100억이 증액이 돼서 지금 추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공모에 들어가면 돼서 증액 필요치 않고 추가 공모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시․군 자율편성도 이게 들어가면 뭐가 하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그런데 두 번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인건비․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지원을 하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복 지원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국제농업박람회예산 증액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6차 산업의 경우에도 수용합니다.
4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이것은 균특회계입니다.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이 시․도 자율편성 예산 전체가 증액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증액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 자율편성이 하나 새롭게 들어가면 다른 하나가 또 빠져 나와야 됩니다. 이미 다 편성이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4쪽에 있는 시․도 자율편성의 경우에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5쪽의 일반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시․군 자율편성입니다. 여기도 대부분 어렵습니다만 두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그러니까 지특회계에 마을 만들기 사업만 100억이 증액이 돼서 지금 추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공모에 들어가면 돼서 증액 필요치 않고 추가 공모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시․군 자율편성도 이게 들어가면 뭐가 하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잠깐.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는 결국 하려고 하면 지자체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올라와야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는 결국 하려고 하면 지자체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올라와야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 전체의 시․도 자율편성 지특회계가 얼마, 시․군 자율편성이 얼마 이렇게 편성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서 아무리 해 봐야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이미 시․도에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 말씀하세요.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농어촌장애인진흥회 지원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용은 하되 농어촌장애인진흥회라는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다, 특히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장애인 지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나중에 각 단체들의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면 저희들이 부담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농촌 문화이장사업……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농어촌장애인진흥회 지원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용은 하되 농어촌장애인진흥회라는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다, 특히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장애인 지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나중에 각 단체들의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면 저희들이 부담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농촌 문화이장사업……

잠깐.
차관님, 6번부터 안 한 것 같은데요.
차관님, 6번부터 안 한 것 같은데요.
6페이지는 나중에 해요. 이것 아까 설명 안 했잖아요.
다 이것 수용 불가라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 안 했다니까요.

제가 나머지 마지막……
김현수 차관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수용한 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일부 수용이나 수용 곤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수용 곤란한 그거를 위원님들이 제안을 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8번 여성농민회 발전사업 이건 뭘 일부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회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여성농민회가 특정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예산 이름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이렇게 해 주시면,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면 공모를 해서 해야지 여성 특정 단체……
여성농민회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여성농민회가 특정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예산 이름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이렇게 해 주시면,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면 공모를 해서 해야지 여성 특정 단체……
예, 여성농업인단체로 바꿔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까 농촌 장애인 지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7번 농촌 문화이장 지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했어요?
다 듣고 나서요.
9번까지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9번까지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은 수용 곤란한 것이 마을공동급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급식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은 수용 곤란한 것이 마을공동급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급식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
자, 정부 측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지금 현재 농촌정책국 소관에서 첫 번째로 오영훈 위원님, 중복 지원 때문에 수용 곤란을……
자, 정부 측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지금 현재 농촌정책국 소관에서 첫 번째로 오영훈 위원님, 중복 지원 때문에 수용 곤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여기 잘 보시면 농어촌 소재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법인․단체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방법을 터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농가 소멸이 다가오면서 5명, 6명 애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시내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 법인 어린이집이나 단체 어린이집이 다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해 줄 거냐는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농가 소멸이 다가오면서 5명, 6명 애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시내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 법인 어린이집이나 단체 어린이집이 다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해 줄 거냐는 문제지요.

작은 마을에, 애들이 적을 경우에는 국공립입니다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는 지역,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지역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각지대를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려면 일정 수의 어린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겨냥을 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그 사각지대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각지대의 사업이 그렇게 잘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부형들도 읍 소재지에 있는 큰 데를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고 그런 사업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가 국공립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부형들도 읍 소재지에 있는 큰 데를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고 그런 사업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가 국공립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지역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고.
그리고 국공립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민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인건비․운영비 문제는 전국이 다 공통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다루기에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그래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다들 버스 타고 가까운 시내로 나간다 그러면, 다 가까운 데 있거든요, 읍 단위나 시 단위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이 말고 노인과 함께하는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안 되는데 그저 예산만 넣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지역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고.
그리고 국공립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민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인건비․운영비 문제는 전국이 다 공통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다루기에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그래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다들 버스 타고 가까운 시내로 나간다 그러면, 다 가까운 데 있거든요, 읍 단위나 시 단위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이 말고 노인과 함께하는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안 되는데 그저 예산만 넣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의욕적으로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버스를 타고라도 읍 소재지에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아이돌봄센터가 그렇게 확장적으로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농가 소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있어야 돼요. 공보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농가 소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있어야 돼요. 공보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아이돌봄센터라든가 법인․단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읍면 지역에 있는 경우에 면 소재지에도 있고 읍 소재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문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문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찬 위원님 무슨 말씀 주셨는데 어떤 거?
6페이지에 보면 ‘농촌 문화이장 지원’ 이 내용이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50%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농림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내면 나머지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내는 건지,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건지. 너무 이것 주먹구구식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수용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판단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이장, 김현권 위원님이……
7번, 100개소는 선정이 됐나요?

100개소는 선정을 해야 되고요. 김현권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1개 면에 1명의 문화이장을, 지역사무장이지요.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고……
저는 이게 문화이장이라는 말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오영훈 위원……
이걸 무슨 수용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제대로 계획도 없이.
김태흠 위원 잠깐만.
오영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지금 소멸되어 가니까 어린이집 이런 부분 해야 되고 또 문화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이 영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건지. 정말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얼마나 또 관여해야 될지 이 부분들 좀 정리가, 진짜 농촌이나 어촌에 대해서 한번 해수부하고 농림부가 좀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오영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지금 소멸되어 가니까 어린이집 이런 부분 해야 되고 또 문화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이 영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건지. 정말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얼마나 또 관여해야 될지 이 부분들 좀 정리가, 진짜 농촌이나 어촌에 대해서 한번 해수부하고 농림부가 좀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 농촌 소멸 위험 이 부분 때문에 이것저것 그냥 다 농림부에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농촌의 소멸 위험을 막으려면 정부의 큰 틀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 유입해서 농가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없이 지금 문화이장 만든다고, 문화이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뭘 준비합니까?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청년들, 그러니까 농촌에 활력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들을 지역사무장으로 임명을 해서 농촌에 좀 활력을 넣겠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요. 이게 면 단위로 보면 119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0개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 효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에 40대 이하가 93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에 40대 이하가 93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본 틀을 잡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니, 농촌 청년들 지원하는 거하고 문화이장 하는 거 완전히 다르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사람들이 와요?
일단 농촌 문화이장 지원도 뒤로 보류, 보류로 하고요.
농촌정책국은 지금 현재 의견이 다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다.
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는 오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만 정리를 하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것 마무리를 하게요, 오영훈 위원님.
농촌정책국은 지금 현재 의견이 다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다.
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는 오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만 정리를 하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것 마무리를 하게요, 오영훈 위원님.
차관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를 해야지 당장 예산에 담기는 어렵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수용 곤란?

예.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1번 수용, 두 번째의 어린이집 그것만 불수용하고. 2번 수용.
4페이지, 5페이지는 균특회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5페이지는 균특회계.
그다음 6페이지 5번, 소규모 면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수용.
4페이지, 5페이지는 균특회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5페이지는 균특회계.
그다음 6페이지 5번, 소규모 면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수용.

이건 철회입니다.
철회?

예. 질의가 철회됐거든요.
아, 철회.
어느 게 철회라고요?

6페이지 5번, 박완주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6번은 농촌 장애인 지원으로 목을 바꿔서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은 보류.
8번은 여성농업인단체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7번은 보류.
8번은 여성농업인단체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어떻게 됐어요?

수용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수용 곤란, 지자체 고유사업이라서.
수용 곤란.
서삼석 위원님 괜찮습니까?
서삼석 위원님 괜찮습니까?
아, 법이 그렇다는데요.
이건 수용 곤란.
이렇게 해서 농촌정책국 소관은 마무리했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농촌정책국 소관은 마무리했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 1번 농업․농촌 분야 창업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융화 확대를 위해서 36억 원 증액, 그 밑에 귀촌하는 도시민이 귀농으로 전환하거나 농산업 분야 창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에 6억 5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해서 이차보전 예산 789억 5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농기계종합보험 예산 42억 원, 그리고 4번 2017~2018년 보험료 지원액 부족분을 위해서 444억 6800만 원 증액, 다음에 내역사업인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비에 17억 원, 그다음에 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에 40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대의견으로 재해보험사업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영세농이나 고령농에 대해서도 국가부담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정부출연금 159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6번은 올해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험 지급을 위해서 2050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2019년도 포항지역 농촌인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신규 반영, 다음 전남 담양군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8억 원, 그 밑에 담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제일 밑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8개소 추가에 3억 808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8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를 위해서 10억 7300만 원 증액, 신규 농어업회의소 5곳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비로 1억 원, 농수산대학교의 기능과 역할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농기계종합보험 예산 42억 원, 그리고 4번 2017~2018년 보험료 지원액 부족분을 위해서 444억 6800만 원 증액, 다음에 내역사업인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비에 17억 원, 그다음에 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에 40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대의견으로 재해보험사업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영세농이나 고령농에 대해서도 국가부담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정부출연금 159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6번은 올해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험 지급을 위해서 2050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2019년도 포항지역 농촌인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신규 반영, 다음 전남 담양군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8억 원, 그 밑에 담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제일 밑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8개소 추가에 3억 808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8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를 위해서 10억 7300만 원 증액, 신규 농어업회의소 5곳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비로 1억 원, 농수산대학교의 기능과 역할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농업정책국 소관 1번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36억이 있고 6억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억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억 5600만 원은 빼면 되는 거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라서……
삭제?

예, 그것은 삭제.
회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수용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정부 측에서 수용했으니까. 불수용하고 일부 수용만……

똑같은 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위에 것을 택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일부 수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예산 17억 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17억 원은 수용합니다. 대신에 시범사업 기간이 과도해서 7년을 3년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3년으로 딱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국 지역마다 발생하는 가축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진료비용이 달라서 분석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3년으로 딱 못박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일부 수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예산 17억 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17억 원은 수용합니다. 대신에 시범사업 기간이 과도해서 7년을 3년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3년으로 딱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국 지역마다 발생하는 가축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진료비용이 달라서 분석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3년으로 딱 못박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간을 빼면 됩니까?

예.
그다음 10페이지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사업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하자는 것은 전체 재해보험사업이 지금 50%를 기준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50% 하더라도 농가 부담은 사실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더 인상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사업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하자는 것은 전체 재해보험사업이 지금 50%를 기준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50% 하더라도 농가 부담은 사실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더 인상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지금 그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1페이지, 포항 농촌인력지원사업 부분도 농협 인력중개센터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 부분을 포함해서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만 수용을 해 주시면 위에 포항이 밑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남 담양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의 농산업인력센터의 경우에는 이 인력지원센터를 3년간 2016년까지 이미 정부가 지원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균특회계로 지원을 했고 완료한 사업을 또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1페이지의 경우에는 위에 3개의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제일 밑에 3억 8000만 원 그걸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1페이지, 포항 농촌인력지원사업 부분도 농협 인력중개센터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 부분을 포함해서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만 수용을 해 주시면 위에 포항이 밑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남 담양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의 농산업인력센터의 경우에는 이 인력지원센터를 3년간 2016년까지 이미 정부가 지원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균특회계로 지원을 했고 완료한 사업을 또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1페이지의 경우에는 위에 3개의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제일 밑에 3억 8000만 원 그걸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위에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포항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밑에 같이 하면 된다고 하니까.

밑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같이 한다?
예, 동일한 사업이니까.

예.
그러면 밑에만 수용해 주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말씀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말씀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수용을 한 것들 중에서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86억 증액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귀농귀촌 하는데 현실성 없이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시스템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지.
왜 그러냐? 지금 농촌에 노인 양반들만 계시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잘 먹고 잘살다가 말년에 지역에 왔다 해 가지고 또 지원받고 뭐 하고, 농촌으로 귀농귀촌 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위화감도 있고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30대나 40대가 귀농귀촌 하는 데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부분 증액을 수용한다는 부분에 내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수용하는 조건으로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 증액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농촌에 노인 양반들만 계시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잘 먹고 잘살다가 말년에 지역에 왔다 해 가지고 또 지원받고 뭐 하고, 농촌으로 귀농귀촌 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위화감도 있고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30대나 40대가 귀농귀촌 하는 데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부분 증액을 수용한다는 부분에 내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수용하는 조건으로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 증액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조건부로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조건부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수용 중에서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농협의 수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수용 중에서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농협의 수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에는 지역농협별로 또는 시군 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농작업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농작업단을 만들어서 농가가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있으면 그 작업단을 보내주는, 지금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작업단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역농협에서 이런 작업단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할게요.
이건 제가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가 다 직접 봤어요. 이것 정말 제대로만 굴러가면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5시에 출발합니다, 차를 타고. 이것을 다 여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5시에 그 인근의 도시민들 중에 일할 분들 오셔 가지고, 정말 1시간 가는 시골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6만 원씩 주고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해서 올여름에 이게 잘 돌아가니까 소위 시골의 인력 문제가 정말 싹 해결이 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 없이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인근의 읍이나 시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농촌 어르신들이 일손이 없어서 따지도 못하는 이게 서로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센터를 오히려 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 600명 돌아가는 것 다 한번 가까이에서 검토했는데 이것은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가 다 직접 봤어요. 이것 정말 제대로만 굴러가면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5시에 출발합니다, 차를 타고. 이것을 다 여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5시에 그 인근의 도시민들 중에 일할 분들 오셔 가지고, 정말 1시간 가는 시골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6만 원씩 주고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해서 올여름에 이게 잘 돌아가니까 소위 시골의 인력 문제가 정말 싹 해결이 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 없이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인근의 읍이나 시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농촌 어르신들이 일손이 없어서 따지도 못하는 이게 서로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센터를 오히려 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 600명 돌아가는 것 다 한번 가까이에서 검토했는데 이것은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더라도 농협한테 지침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하게끔 한다든가 해야지, 이걸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합니까?
국가에서 안 해요.

농협이 대부분 하고요 정부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부는 지원을 해 주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상해보험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교통비 숙식비.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고 농협이 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업의 주관은 대부분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56개소로 늘리면, 그걸 공모를 통해서 하고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56개소로 늘리면, 그걸 공모를 통해서 하고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신규 농어업회의소 5곳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1억 원 증액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어업회의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농어업회의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개정이나 이런 것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어업회의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농어업회의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개정이나 이런 것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1억 원을 중액해요?

말씀을 드리면 농어업회의소와 관련해서 지역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지금 농어업회의소법이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는 것은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를 비롯해서 지역단위 농어업회의소까지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인데 이 종합적인 법이 되려면 지역단위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업회의소 이 부분이 법적인 자격이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신규 같은 경우 자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 무슨 단체 이런 데 지원을, 특정 단체한테 해 줄 수 없다는 것하고 똑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업회의소의 경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해 봐야 사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를 지역에서 신규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을 준다든지 교육 비용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보조금을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어업회의소라는 게 궁극적으로 지역 농정의 협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시범사업을 통한 훈련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당장 보조금을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어업회의소라는 게 궁극적으로 지역 농정의 협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시범사업을 통한 훈련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단체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지금 농업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조금씩조금씩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어업회의소.
잠깐만.
지금 김태흠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지금 현재 농어업회의소 많이 하고 있나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지금 김태흠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지금 현재 농어업회의소 많이 하고 있나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담당국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세요. 농어업회의소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11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소가 설립 준비 중이고요. 설립된 11개소는 평창․진안․나주․고창․봉화․거창․남해․예산․당진․아산․완주고요. 준비하고 있는 곳은 의성……
됐고.
11개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했나요?
11개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했나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고 그럴 때 컨설팅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별도 농어업회의소 보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11개를 주는데 추가로 1억 원씩 나머지 5개를 준다는 게 안 맞잖아요?

신규로 하려는 단체……
지금 12개소를 새로 한다면서요?

아니, 컨설팅 지원을 지금 5개소를 하고 있는데 1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농어업회의소 지원이 별도로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나 새로 하겠다는 데 컨설팅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간접 지원……
아니, 이것은 불가합니다.
꼭 예산이 들어가야 간접 지원하나요? 그냥 하면 되지.
설명을 잘하세요.
담당국장님 안 계세요? 농어업회의소 담당국장님?
담당국장님 안 계세요? 농어업회의소 담당국장님?
설명을 잘해야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국장님 없어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단체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농업과 관련된 커버넌스 체계를 그 지역단위에서 구축해서 협력․협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통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생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농어업회의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어업회의소가 뭐하는 곳인지, 컨설팅 비용이 왜 필요한지, 신규로 왜 또 1억을 증액해서 줘야 되는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했다면 시범사업하고 난 뒤에 평가했나요? 평가하고 난 뒤에 어떻더라, 뭘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했다면 시범사업하고 난 뒤에 평가했나요? 평가하고 난 뒤에 어떻더라, 뭘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농촌정책국장 오병석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저희들이 설립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자율조직으로 농업인들이 농촌의 농정활동을 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단위로 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그게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지역의 농정을 스스로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게 유럽처럼 농어업회의소를 두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농민 양성 문제, 농정의 위탁 문제. 그러니까 농지 문제까지 다 같이 다루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 농정의 파트너로서 하고 있고 그게 또 중앙 단위까지 결성되면 중앙 농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조직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전문가로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저희들이 설립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자율조직으로 농업인들이 농촌의 농정활동을 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단위로 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그게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지역의 농정을 스스로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게 유럽처럼 농어업회의소를 두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농민 양성 문제, 농정의 위탁 문제. 그러니까 농지 문제까지 다 같이 다루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 농정의 파트너로서 하고 있고 그게 또 중앙 단위까지 결성되면 중앙 농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조직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전문가로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어떤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수장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의제를 설정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게 몇 개입니까? 11개소지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게 몇 개입니까? 11개소지요?

예, 11개소.
11개소에 지금까지 매년 컨설팅 비용이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까?

한 번 들어갑니다.
단 한 번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고 거기서 결성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 군데 농어업회의소 보니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재해보험 중 낙과․착과의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현실화 요구,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귀농․귀촌 정책 관련 개선 등등. 제가 농업인 단체나 지역의 많은 단체 회의에 가 보면 다 이것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일들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체 같아요, 또 다른 단체고. 농촌에 가면 이런저런 게, 사람들이 또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저기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일들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체 같아요, 또 다른 단체고. 농촌에 가면 이런저런 게, 사람들이 또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저기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여기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농촌에서 몰라서 못 만드는 거지, 사단법인 농어업회의소 만들어서 2000만 원 다 지원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유럽을 이야기하는데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각종 농민단체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합적인 성격이 있고.
지금 상공회의소 마냥 농업인들도 회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압력단체를 양산할 수 있고 또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지, 협조적인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노정되어 있다고.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각종 농민단체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합적인 성격이 있고.
지금 상공회의소 마냥 농업인들도 회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압력단체를 양산할 수 있고 또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지, 협조적인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노정되어 있다고.

위원님, 예를 들어서 농어촌개발사업 같은 것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촌이나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장 같은 경우 의사결정을 할 때 농촌에 대한 사업 투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파트너십 되면 조금 완화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농진청 산하 제일 밑에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그 위에는 농업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거기가 손발이 돼서 모든 케어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농업예산 많이 편성하고 제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면 지역에서 농업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고 할 염려가 없어요. 왜 이상한 논리를 거기다 들이댑니까?
지금 이 1억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15분간 하는데 단돈 1억인데, 이렇게 정리할게요.
농어업회의소 2010년부터 벌써 7년 동안 11개를 했다면서요?
농어업회의소 2010년부터 벌써 7년 동안 11개를 했다면서요?

예.
11개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김현권 위원님이 제안해서 수용 의사를 표현해 줬으니까 빨리 가야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분분한 이유가 뭐냐면 농어업회의소가 또 옥상옥 만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잘하십시오.

제가 잠깐 답변드리고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분권 되면 지방의 협치 농정을 위해서 농민단체를 대표로 하는 주민들,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회비가 있고, 특별회원에 대한 회비도 있고 회비를 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초기에 컨설팅을 하고 가동만 시켜 주면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는 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분권 되면 지방의 협치 농정을 위해서 농민단체를 대표로 하는 주민들,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회비가 있고, 특별회원에 대한 회비도 있고 회비를 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초기에 컨설팅을 하고 가동만 시켜 주면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개가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공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경남 거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자기들 회비로 재정을 얼마나 충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따져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고 그냥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계속 디벨러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자기들 회비로 재정을 얼마나 충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따져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고 그냥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계속 디벨러프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관님,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지금 법 계류 중인 내용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법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의 조항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의 조항이지 ‘지원해야 된다’의 조항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그런 내용들이 계류 중인 법안에 들어 있다니까요? 그게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가 지원 않기는 뭘 안 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답이 안 나오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김태흠 위원님 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귀농․귀촌의 시스템 전면 개편하고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 김태흠 위원님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게 계속 답이 안 나오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김태흠 위원님 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귀농․귀촌의 시스템 전면 개편하고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 김태흠 위원님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2번, 789억 5600 수용.
9페이지, 3번 수용.
4번의 17억 거기는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할 필요’ 이것을 제외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부대의견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수용 곤란한 것 수용, 수용 곤란, 불수용하겠습니다.
5번 1592억인데 이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말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6번 수용.
11페이지 보시지요.
5억, 김정재 위원님은 3억 8000에 포함 흡수하고, 두 번째 8억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수용하고 그다음에 1억 이것도 지원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불수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 수용하고, 신규 농어업회의소 5곳 지원 1억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국 소관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정책관 나오십시오.
2번, 789억 5600 수용.
9페이지, 3번 수용.
4번의 17억 거기는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할 필요’ 이것을 제외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부대의견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수용 곤란한 것 수용, 수용 곤란, 불수용하겠습니다.
5번 1592억인데 이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말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6번 수용.
11페이지 보시지요.
5억, 김정재 위원님은 3억 8000에 포함 흡수하고, 두 번째 8억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수용하고 그다음에 1억 이것도 지원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불수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 수용하고, 신규 농어업회의소 5곳 지원 1억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국 소관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정책관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이것 똑같아. 8번, 2개가 있어요.
이것 똑같아. 8번, 2개가 있어요.
12페이지 있잖아요, 농어업회의소 부분이 2개가 있거든요?
8번에 10억짜리에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두 부분은 둘이 똑같은데.
아, 여기도 있네.
농어업회의소 분야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우리가 보고, 봐서 오후에 한번……
이것도 같이 보류해야지요.
행정실 들어 주세요.
위에 10억 7300 중에도 농어업회의소 5개소를 10개소 1억 원 있는데 이것 병합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에 10억 7300 중에도 농어업회의소 5개소를 10개소 1억 원 있는데 이것 병합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량정책관 소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1번, 국산 밀 1만t 공공비축 예산 100억 원 반영, 2번 정부 양곡관리시스템 구축에 74억 8000만 원 증액, 3번 논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지원 단가 인상과 배수 개선을 위한 360억 8700만 원 증액.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의 보급을 통해서 쌀생산조정제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똑같은 지원 단가 인상과 간이배수개선 예산을 합한 412억 1700만 원 증액입니다.
14페이지, 4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평균 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편성하라는 예산 4717억 8800만 원 증액, 5번 잡곡단지 조성 예산으로 36억 5000만 원 증액, 그 밑에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2억 4000만 원 반영, 제일 밑에 6번 전남 고흥 지역 등의 벼 건조․저장 능력 향상을 위해서 13억 5000만 원 반영.
15페이지입니다.
7번, 사내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7억 원 증액, 그 밑에 같은 내용 사내지구 방조제 사업에 30억 원 증액, 복길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38억 원 증액, 그다음에 8번 농촌용수개발 관련된 천안 북부 지역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본조사비 7억 원 반영, 그 밑에 아산-삽교-대호호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에 60억 원 증액, 제일 밑에 아산 북부지구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에 신규 예산 5억 원 반영.
16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188억 원 증액.
다음은 경기 파주 지역의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비 3억 원, 그 밑의 용연저수지(포항) 송수관로 설치사업 예산 20억 원 반영,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 제일 밑에 충북 중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예산 9억 원 증액.
17페이지 농업 분야 가뭄․재해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서 예산 400억 증액, 재해 예방, 사업 장기화 방지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375억 원 증액, 금천지구 상습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서 3억 원 신규 반영, 용포지구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5억 원 반영, 계산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비 3억 원 반영입니다.
18페이지,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계속입니다.
화산지구에 기본조사비 2억 원, 그다음에 상금지구에 신규 착수비 3억 원, 풍도지구에 5억 원, 왕산지구에 2억 원, 고품지구에 5억 원, 그리고 9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00억 원 증액, 운남 도원지구 저수지 확장에 10억 원.
19페이지 10번, 기흥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30억 원 증액, 입장저수지 중금속 오염 개선을 위해서 4억 원, 드론을 이용한 저수지 녹조제거 시범사업에 8억 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준설사업에 10억 원, 강화군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11번 노후 및 내진성능 미확보 수리시설을 보강하는데 2000억 원 증액입니다.
20페이지는 계속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된 사업입니다.
흥해 1지구에 10억 원, 충남 지역 남곡, 양항 등에 97억 원, 그리고 충남 지역 청소, 봉선2 지역 가뭄대비 예산 3억 원, 매화지구에 신규 반영, 금액은 없습니다. 중수문지구 재해 대책비에 1억 원, 벌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원.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속입니다.
득량지구 1억 원, 전동지구 2억 원, 화원지구 1억 원, 고궁지구 1억 원, 노후․취약시설 보강에 700억 원, 경북 영천․청도 중심 주변에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 원, 장동지구에 295억 원 반영입니다.
22페이지 12번, 삼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억 2000만 원, 원당지구에 2억 원, 경북 내 산간지 등 농업용수․관수시설이 없는 지역인데 80억 원 신규 반영, 조포지구 15억 원, 쌍백 삼리저수지에 10억 원, 13번 제주 우도면의 농업용수 급수대책 사업비 9억 9800만 원 증액입니다.
23페이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항지구에 30억 원, 그리고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타작물 재배 여건 구축을 위해서 356억 원,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 345억 원 증액, 제일 밑에는 바로 그 위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된 내용 계속입니다.
충남지역 계속지구에 63억 원, 신성․장항지구에 신규 세부설계 예산 3억 원, 신당지구 5억 원 그리고 농업 분야 가뭄․재해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서 400억 원 증액, 신응지구에 20억 원, 삼신지구에 예산 4억 원, 칠동지구에 1억 원 반영입니다.
25페이지, 배수개선 관련된 사업 계속입니다.
가학지구 3억 원, 학곡지구 2억 원, 삼인지구 30억 5600만 원, 고흥만지구에 30억 원, 금산지구 25억 원, 고창지구 3억 원, 봉동지구 10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26페이지 15번,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40억 원.
16번, 대단위농업개발과 관련된 서산A간척지 40억 원, 홍보지구 20억 원, 영산Ⅳ지구 농업용수공급시설 확대에 90억 원, 영산Ⅳ지구,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190억 원.
27페이지, 16번 계속입니다.
금강Ⅱ지구 시설현대화 30억 원, 금강Ⅱ지구 물 부족지역 용수공급 확대에 80억 원.
그리고 17번, 대단위농업개발과 관련된 영산Ⅲ-1지구 가뭄상습 용수시설 확대에 80억 원, 화옹지구 58억 원 또 화옹지구 에코팜랜드사업 추진을 위해서 108억 원, 영산Ⅲ-1지구 가뭄 해소에 200억 원, 영산Ⅲ-2지구의 가뭄 해소 3억 원.
28페이지 18번입니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에 40억 원.
19번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목표가격이 21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 8147억 원 증액.
마지막으로 사업관리비 직불금 개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의 보급을 통해서 쌀생산조정제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똑같은 지원 단가 인상과 간이배수개선 예산을 합한 412억 1700만 원 증액입니다.
14페이지, 4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평균 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편성하라는 예산 4717억 8800만 원 증액, 5번 잡곡단지 조성 예산으로 36억 5000만 원 증액, 그 밑에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2억 4000만 원 반영, 제일 밑에 6번 전남 고흥 지역 등의 벼 건조․저장 능력 향상을 위해서 13억 5000만 원 반영.
15페이지입니다.
7번, 사내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7억 원 증액, 그 밑에 같은 내용 사내지구 방조제 사업에 30억 원 증액, 복길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38억 원 증액, 그다음에 8번 농촌용수개발 관련된 천안 북부 지역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본조사비 7억 원 반영, 그 밑에 아산-삽교-대호호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에 60억 원 증액, 제일 밑에 아산 북부지구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에 신규 예산 5억 원 반영.
16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188억 원 증액.
다음은 경기 파주 지역의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비 3억 원, 그 밑의 용연저수지(포항) 송수관로 설치사업 예산 20억 원 반영,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 제일 밑에 충북 중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예산 9억 원 증액.
17페이지 농업 분야 가뭄․재해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서 예산 400억 증액, 재해 예방, 사업 장기화 방지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375억 원 증액, 금천지구 상습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서 3억 원 신규 반영, 용포지구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5억 원 반영, 계산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비 3억 원 반영입니다.
18페이지,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계속입니다.
화산지구에 기본조사비 2억 원, 그다음에 상금지구에 신규 착수비 3억 원, 풍도지구에 5억 원, 왕산지구에 2억 원, 고품지구에 5억 원, 그리고 9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00억 원 증액, 운남 도원지구 저수지 확장에 10억 원.
19페이지 10번, 기흥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30억 원 증액, 입장저수지 중금속 오염 개선을 위해서 4억 원, 드론을 이용한 저수지 녹조제거 시범사업에 8억 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준설사업에 10억 원, 강화군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11번 노후 및 내진성능 미확보 수리시설을 보강하는데 2000억 원 증액입니다.
20페이지는 계속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된 사업입니다.
흥해 1지구에 10억 원, 충남 지역 남곡, 양항 등에 97억 원, 그리고 충남 지역 청소, 봉선2 지역 가뭄대비 예산 3억 원, 매화지구에 신규 반영, 금액은 없습니다. 중수문지구 재해 대책비에 1억 원, 벌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원.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속입니다.
득량지구 1억 원, 전동지구 2억 원, 화원지구 1억 원, 고궁지구 1억 원, 노후․취약시설 보강에 700억 원, 경북 영천․청도 중심 주변에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 원, 장동지구에 295억 원 반영입니다.
22페이지 12번, 삼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억 2000만 원, 원당지구에 2억 원, 경북 내 산간지 등 농업용수․관수시설이 없는 지역인데 80억 원 신규 반영, 조포지구 15억 원, 쌍백 삼리저수지에 10억 원, 13번 제주 우도면의 농업용수 급수대책 사업비 9억 9800만 원 증액입니다.
23페이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항지구에 30억 원, 그리고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타작물 재배 여건 구축을 위해서 356억 원,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 345억 원 증액, 제일 밑에는 바로 그 위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된 내용 계속입니다.
충남지역 계속지구에 63억 원, 신성․장항지구에 신규 세부설계 예산 3억 원, 신당지구 5억 원 그리고 농업 분야 가뭄․재해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서 400억 원 증액, 신응지구에 20억 원, 삼신지구에 예산 4억 원, 칠동지구에 1억 원 반영입니다.
25페이지, 배수개선 관련된 사업 계속입니다.
가학지구 3억 원, 학곡지구 2억 원, 삼인지구 30억 5600만 원, 고흥만지구에 30억 원, 금산지구 25억 원, 고창지구 3억 원, 봉동지구 10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26페이지 15번,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40억 원.
16번, 대단위농업개발과 관련된 서산A간척지 40억 원, 홍보지구 20억 원, 영산Ⅳ지구 농업용수공급시설 확대에 90억 원, 영산Ⅳ지구,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190억 원.
27페이지, 16번 계속입니다.
금강Ⅱ지구 시설현대화 30억 원, 금강Ⅱ지구 물 부족지역 용수공급 확대에 80억 원.
그리고 17번, 대단위농업개발과 관련된 영산Ⅲ-1지구 가뭄상습 용수시설 확대에 80억 원, 화옹지구 58억 원 또 화옹지구 에코팜랜드사업 추진을 위해서 108억 원, 영산Ⅲ-1지구 가뭄 해소에 200억 원, 영산Ⅲ-2지구의 가뭄 해소 3억 원.
28페이지 18번입니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에 40억 원.
19번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목표가격이 21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 8147억 원 증액.
마지막으로 사업관리비 직불금 개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원래 쪼개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 측 답변은 가능하면 일부 또 수용 곤란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 측 답변은 가능하면 일부 또 수용 곤란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산 밀과 관련해서는 1만t에 100억을 반영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밀 1만t을 수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5000t, 50억 정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t, 50억 정도만 해 주시면……
반만 수용한다?

예, 농안기금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양특회계가 아니고. 밀 수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안기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쪽 밑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관련해서 360억이 있고 412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360억, 위의 것을 채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 밑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관련해서 360억이 있고 412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360억, 위의 것을 채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의 것은 지워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하고 위하고 똑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다만 계산상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360억 8700만 원이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다?

예.

그다음에 쌀고정직불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것은 전체 직불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1㏊ 미만을 200만 원으로 여기에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수용 곤란.

그다음에 15쪽, 사내지구는 내년 예산에 이미 2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추가로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7억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2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 7억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7억 원 추가.
다음.
다음.

그다음에 농촌용수개발의 경우에는 이 꼭지를 이렇게, 천안 북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이 이름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국회에서 들어오는 것 보면 이 이름 그대로 달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달고 들어와라?

예, 어느 지구 이렇게 딱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 의해서 저희들이 룰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부 수용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이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수용입니다. 저희들 다 수용입니다.
수용.
예산은 다 수용이라는 얘기지요?

예, 다 수용입니다.
자, 1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16쪽은?

16쪽은 다 수용입니다.
수용.

17쪽에도 다 수용인데 위의 2개가, 400억하고 375억이 같은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수행을 보면 375억만 하면 된다……
400억 빼고?

예.
그 밑의 요구액은 3억인데 5억을 신규 반영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디?
세 번째, 금천지구.
밑의 왼쪽에는 증액 요구가 3억으로 되어 있고 요지에는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
그다음 18페이지.

18쪽의 경우에도 다 수용입니다.
마지막에 수용 곤란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수용 곤란이 하나 있는데요. 운남 도원지구는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특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 끝나고 하시지요, 설명 끝나고.
그럴까요?
그다음 19페이지.

그다음에 19쪽의 강화군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크린캡)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어디?

19페이지 농촌용수관리의 중간에 보면 강화군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크린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는요?

위에서 두 번째도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수용 곤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수용하는 것으로.
자, 넘기십시오.
20페이지.
20페이지.
아니아니, 19페이지의 오송.
오송?

오송도 수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다 수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
20페이지.
20페이지.

19쪽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총액계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의 이름이, 지구가 지금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을 늘려 주셔야지, 총액 늘려 주시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총액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총액을 배분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구를 쭉 달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첫 번째 전체 총액을 2000억 늘리는 것 이것을……
이것은 수용하고?

예, 나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도.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빼라?

빼도 아무런……
앞에 2000억이 다 있으니까, 이 내용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잘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을 배분할 때 참고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농업기반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삼산지구부터 쌍백지구까지. 이것도 50㏊ 미만이기 때문에 균특회계 사업이라서 증액이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의 제주 기반도 제주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제일 위 서천 장항지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도 했는데 사업성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해야지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2쪽, 농업기반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삼산지구부터 쌍백지구까지. 이것도 50㏊ 미만이기 때문에 균특회계 사업이라서 증액이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의 제주 기반도 제주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제일 위 서천 장항지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도 했는데 사업성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해야지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23페이지 첫 번째, 서천 장항지구 이것은 기본조사도 했는데 기본조사에서 B/C ratio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가 356억이 있고 345억․345억이 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400억 이것 하나만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가 356억이 있고 345억․345억이 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400억 이것 하나만 증액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의 가운데 400억?

예.
그 위의 일부 수용은 뭐예요, 이것?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농업 분야 포괄 사업이라서.

다 통합돼서 그렇게.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배수개선 사업에.
400억을 정해서 주면 된다는 거지요?
400억을 정해서 주면 된다는 거지요?

예.
여기 배수개선 사업도 총액 개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나머지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400억 그 부분만 수용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이 혹시 이 꼭지를 못 달고 오더라도 400억에서 고려를 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23쪽, 제일 밑을 한번 봐 주십시오.
‘19년 이후 신규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비 20억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좀 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23쪽, 제일 밑을 한번 봐 주십시오.
‘19년 이후 신규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비 20억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좀 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45억 빼고 20억 원 추가 지원, 신규로 기본조사비 20억 원 이렇게?

예,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400억은 전체 사업비 포지션이고요. 지금 20억 얘기는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비용입니다. 내역으로 조사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 좀 별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삼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류 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배수개선을 먼저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진 지자체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개선을 해야지 하류 하천은 안 되어 있는데 배수개선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수용 곤란으로 일단 했습니다.
2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삼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류 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배수개선을 먼저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진 지자체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개선을 해야지 하류 하천은 안 되어 있는데 배수개선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수용 곤란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그다음에 25쪽은 다 수용합니다.
수용.
26페이지.
26페이지.

26쪽은 대단위농업개발이 있습니다. 대단위농업개발이 있는데……
여기 수용 곤란 이게 뭐야?

흥보지구 20억은 집행이 어렵답니다. 흥보지구의 경우에는 이미 예산에 8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20억을 추가로 해도 사업 집행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불수용.
또 마지막, 영산강Ⅳ지구 일부 수용.
또 마지막, 영산강Ⅳ지구 일부 수용.

제일 밑에 보시면 영산강Ⅳ지구가 있습니다. 영산강Ⅳ지구에 지금 4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한다면 90억 정도만 증액을 해야지 그 이상은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것만 채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이 어렵다?
왜요, 600억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11년 안에 끝날 둥 말 둥 한데.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집행은 어렵다고 지금 그럽니다.
일단 보류.

예.
아예 깎아 버리려면 싹 깎아 버리고.
보류요?
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 27페이지.
그다음 27페이지.

27쪽 영산강Ⅲ-1지구의 경우에는 Ⅲ-1지구가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Ⅲ-1지구는 80억이 집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의 200억은 지우고 80억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27페이지 넘어갑시다.
28쪽.
28쪽.

그리고 28쪽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의 경우에는 아직도 예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개발을 지금 올려도, 이건 예타가 나온 연후에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타 후에, 불수용이요.

예, 예타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해야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의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해야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죽 한번 해 갔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죽 한번 해 갔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27페이지 화옹지구가 지금 58억하고 108억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네요. 하나로 통일해야지. 큰 걸로 통일하면 되겠네, 작은 걸 집어넣고.

108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8억으로, 58억 지우고?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게 나오나요, 이게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게 나오나요, 이게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5억하고 10억도 아니고 5000만 원, 1억도 아니고?
아까 1억 가지고도 15분 20분 걸렸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보니까 영산강Ⅲ-1지구하고 밑의 영산강Ⅲ-1지구 이게 비슷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걸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의 것보다는 위의 80억이 집행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200억 빼고 위의 것 80억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일부 수용 이것 빼고?

예.
몇 페이지요?
27페이지 200억 일부 수용을 빼고 위에 80억만 오케이하면 된대요. 포함이 된대요.
금강Ⅱ지구도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
답변하실 때 중복되거나 이런 것 뺄 건 빼고 하시지요.
빼는 게 아니지요. 지구가 다른데 왜 빼요.
여기 식량정책관 와 있어요? 오늘 증액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나 돼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방 계산해 봐요. 엄청난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강Ⅱ지구는 80억까지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250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80억을 추가해도……
몇 페이지요?

27쪽 제일 위에 금강Ⅱ지구가 2개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고 30억, 80억이 있는데 80억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억을 삭감해야지요.
30억은 삭감? 위에 80억만.

예.
오케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곡매입비는 100억을 5000t 50억으로 수용하겠습니다.
2번 수용, 3번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밑이 아니라 위쪽 360억 8700으로 수용합니다.
14페이지 고정직불금은 전체적 검토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불수용하고요. 5번, 6번 수용합니다.
15페이지는 위에 사내지구 강진군은 23억이 반영돼서 7억만 추가로 반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다 수용합니다.
16페이지는 다른 사유가 없어서 수용합니다.
17쪽을 좀 잘 봐 주시면 위의 400억은 빼고 375억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용합니다.
18쪽은 마지막 10억 그것만 불수용하고요.
서삼석 위원님, 마지막 오케이? 일단 보류한 건 보류된 거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곡매입비는 100억을 5000t 50억으로 수용하겠습니다.
2번 수용, 3번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밑이 아니라 위쪽 360억 8700으로 수용합니다.
14페이지 고정직불금은 전체적 검토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불수용하고요. 5번, 6번 수용합니다.
15페이지는 위에 사내지구 강진군은 23억이 반영돼서 7억만 추가로 반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다 수용합니다.
16페이지는 다른 사유가 없어서 수용합니다.
17쪽을 좀 잘 봐 주시면 위의 400억은 빼고 375억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용합니다.
18쪽은 마지막 10억 그것만 불수용하고요.
서삼석 위원님, 마지막 오케이? 일단 보류한 건 보류된 거고.
17페이지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7페이지는 맨 위에 있는 400억만 하면 되고 375억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0억만 하면 밑에는 다 필요 없다?
그렇지요.
다시 정정합니다.
차관님, 잘 들으세요.
17페이지는 400억만 반영하면 된다면서요?
17페이지는 400억만 반영하면 된다면서요?
아니, 400억 그건 안 되고 375억 하고 나머지 다 수용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17페이지는 375억 반영하면 된다고 합니다.
17페이지는 375억 반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다 지우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위의 것만 지우고 밑에 375억 반영하고.
밑의 3억, 5억, 3억은 다 살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 400억 그것만 지우고 375억, 그 밑의 3억, 5억, 3억 다 수용합니다.
18페이지 운남 도원지구(전남 무안) 10억 원 증액은, 이것은 안 된다면서요.
18페이지 운남 도원지구(전남 무안) 10억 원 증액은, 이것은 안 된다면서요.
이건 균특회계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18페이지?

예, 18페이지 운남 도원지구는 50㏊ 미만이라서 균특으로 가야지 여기서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농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수용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할 말 없어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19페이지로 갑니다.
19쪽 수용 다 하고 강화군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부 소관이라서 여기서는 불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1번 2000억은 이 2000억을 총소요로 정리하고 나머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이 내용은 뒤에 부대로 해서 나중에 이게 결정되면 이걸 참고하시는 걸로 해 주세요.
19페이지로 갑니다.
19쪽 수용 다 하고 강화군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부 소관이라서 여기서는 불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1번 2000억은 이 2000억을 총소요로 정리하고 나머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이 내용은 뒤에 부대로 해서 나중에 이게 결정되면 이걸 참고하시는 걸로 해 주세요.

이걸 위로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억 원 증액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는 마지막……
그다음에 22페이지는 마지막……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이 수용이 안 돼 있어서요.
농어촌공사하고 저하고 우도면을 갔다 왔어요, 현지를. 거기는 옛날에 음용수로 썼던 저수지가 있어요, 봉 정상에. 그런데 지금 해저관로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음용수로 썼던 저수지를 이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관로가 없고 지금 우물처럼 떠서 밭에다가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제주본부하고 협의한 건 이것을 배수개선 사업에서 담아서 직접 농어촌공사사업으로 하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균특회계 농업기반정비로 넣지 말고 13번을 24페이지에 있는 400억 있지요, 거기다가 플러스 9억 9800만 원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이 수용이 안 돼 있어서요.
농어촌공사하고 저하고 우도면을 갔다 왔어요, 현지를. 거기는 옛날에 음용수로 썼던 저수지가 있어요, 봉 정상에. 그런데 지금 해저관로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음용수로 썼던 저수지를 이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관로가 없고 지금 우물처럼 떠서 밭에다가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제주본부하고 협의한 건 이것을 배수개선 사업에서 담아서 직접 농어촌공사사업으로 하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균특회계 농업기반정비로 넣지 말고 13번을 24페이지에 있는 400억 있지요, 거기다가 플러스 9억 9800만 원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수개선으로?
그러면 확보를 못 한다고.
그냥 여기서만 오케이하면 되는 거지요.
저기에서 잘려요.
잘리면 어쩔 수 없고요.
오케이.
9억 9800은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24페이지 400억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차관님, 아시겠어요?
9억 9800은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24페이지 400억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차관님, 아시겠어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배수개선으로 가야 될지 용수개발로 가야 될지 그걸 저희들이 정회하는 시간에 찾아 가지고……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건 판단하셔서 해 주세요.

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보류를 해 주시면……
보류.
일단 보류 좋습니다.
우도면 9억 9800은 보류하고, 그 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불수용하겠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의 30억은 불수용, 나머지는 수용, 마지막 345억은 신규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 20억 원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불수용입니다.
이의 없지요?
24페이지는 가운데 400억 수용하고 나머지는 이 400억에 다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의 30억은 불수용, 나머지는 수용, 마지막 345억은 신규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 20억 원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불수용입니다.
이의 없지요?
24페이지는 가운데 400억 수용하고 나머지는 이 400억에 다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 400억에 다 포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도 여기 400억에 수용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25페이지도 여기 400억에 수용되는 거지요?

예.
25페이지도 400억에 수용되니까 부대로 이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서 나중에 반영되면 이 지구를 확정해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용하고……
26페이지 수용하고……

위원장님, 이 건은 이름은 다 살려놓고 가셔도 됩니다. 이건 총액계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살려 놓고 갔다가 예결위에서 이름이 안 살면 저희들이 배분할 때 고려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래서 이걸 지워 버리지 말고요 사업지구는 다 살려놓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4쪽의 삼신지구(전남 강진) 이건 수용 곤란한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쪽의 삼신지구(전남 강진) 이건 수용 곤란한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24쪽의 삼신지구 4억 들어가는 것은 불수용이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로 갑니다.
두 가지인데 흥보지구 아까 집행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인데 흥보지구 아까 집행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미 80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수용 불가.
수용 불가.
그다음에 마지막 영산강Ⅳ지구는 아까 보류?
그다음에 마지막 영산강Ⅳ지구는 아까 보류?
이것 한꺼번에 다 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위의 90억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190억 원 이 문제가 위에 90억으로 수용.

위에 있는 90억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밑의 190억은 불수용이고 위의 90억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0억과 190억이 무슨 차이예요?

집행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 190억을 집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주무부 장관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합의된 내용인데.

이건 조금 보류해 놓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이 보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실에서는 이 보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일 위의 30억 수용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제일 위의 30억 수용은 다른 얘기가 있는데……

30억을 삭제하고 그 밑에 있는 80억을 받으시면 됩니다.
80억으로 하고 나머지 다 정리하고, 화옹지구 108억은 수용.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산강Ⅲ-1지구 80억 그건 살려 놓고, 화옹지구는 그 밑에 108억이 또 있으니까 58억은 지우고 108억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영산강Ⅲ-2지구 그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영산강Ⅲ-1지구 80억 그건 살려 놓고, 화옹지구는 그 밑에 108억이 또 있으니까 58억은 지우고 108억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영산강Ⅲ-2지구 그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밑에 3억은 살리고?

예.
정리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80억 살리고, 그다음에 밑에 108억 살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3억 살리고, 나머지는 다 제외하겠습니다. 됐지요?
위에서 두 번째 80억 살리고, 그다음에 밑에 108억 살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3억 살리고, 나머지는 다 제외하겠습니다. 됐지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27쪽의 30억은 삭제하고 80억을 살리고, 그 밑의 80억을 살리고 58억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108억을 살리고 200억은 삭제하고, 3억은 살리고.
그러면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의 가력선착장 확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불수용하고요. 쌀소득보전직불금 이것도 전체를 봐야 되니까 불수용하고, 사업관리비 10억은 수용.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증액되는 게 얼마예요, 대충?
김인중 국장, 얼마예요?
그다음에 28쪽의 가력선착장 확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불수용하고요. 쌀소득보전직불금 이것도 전체를 봐야 되니까 불수용하고, 사업관리비 10억은 수용.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증액되는 게 얼마예요, 대충?
김인중 국장, 얼마예요?

아직 계산이 안 끝나서……
한 1조 넘지 않아요? 몇천억 되는 거 같던데.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쌀 예산으로 기반 정비다 뭐다 해 가지고 이 돈으로 다 쏟아붓고 있어요, 쌀은 100만t씩 남아돌아서 소 사료용으로 먹이는데. 이런 구조조정도 정부 측에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쌀 더 증산하자고 만드는 기반 정비거든요. 그런데 쌀이 남아도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내년에는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차관님, 23페이지의 장항지구 배수개선 사업 부분이 뭐가 문제예요? 이거 심각하거든.

기본조사도 했는데, 기본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B/C 레이쇼가 너무 낮아서 지금 사업계획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업계획을 좀 바꿔서라도 검토를 해서 해야지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B/C 레이쇼가 안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B/C가 안 나오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500억 이하로 적게 줄여서 해요, B/C 타령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가 심각하다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장 나왔어요? 국제협력국은 누구예요?
앞으로 여기 하면 담당 소관은 딱 나와서 인사 좀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이 정일정……
다음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장 나왔어요? 국제협력국은 누구예요?
앞으로 여기 하면 담당 소관은 딱 나와서 인사 좀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이 정일정……

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1번 잉여쌀 원조 물량 확대 예산 460억 증액, 2번 해외농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1번 잉여쌀 원조 물량 확대 예산 460억 증액, 2번 해외농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국제협력국장님, 다 수용해 주시니까 잘하십시오.
국제협력국장님, 다 수용해 주시니까 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국은 다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산업정책국장님 이하 다 오셨어요?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식품산업정책국장님 이하 다 오셨어요?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0페이지 1번 국산 소재를 이용해서 개발한 기능성식품 판촉 지원에 5억 원 증액,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5년에 일본이 도입한 기능성표시식품제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중소식품기업의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에 5억 원 증액, 3번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5억 원 반영, 31페이지 4번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189억 5000만 원 증액, 그 밑에 금액이 다르고 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138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2번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중소식품기업의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에 5억 원 증액, 3번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5억 원 반영, 31페이지 4번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189억 5000만 원 증액, 그 밑에 금액이 다르고 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138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요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는 오래 안 읽어 봤는데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아니, 정부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보면 되니까.
꼭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꼭 필요한 것은 별도 표시해 갖고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꼭 필요한 것은 별도 표시해 갖고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지요.
지금 12시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지요.
식품정책관 소관을 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식품정책관 소관을 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3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1번, 2번 수용합니다.
3번 국가산채클러스터는 사실 2017년, 18년에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을 어느 지자체도 하려는 지자체가 없고 경북도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5억을 증액해도 사업 집행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0쪽 1번, 2번 수용합니다.
3번 국가산채클러스터는 사실 2017년, 18년에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을 어느 지자체도 하려는 지자체가 없고 경북도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5억을 증액해도 사업 집행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경북도 의견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아니, 죽 들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31쪽 푸드서비스 선진화의 경우에는 푸드서비스 선진화가 31쪽 32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89억 5000만 원만 증액을 해 주시면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셔도 좋겠다……
다 포함된다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3쪽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에 3개가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 가능성 등을 볼 때 중간에 있는 28억 2600만 원을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 다변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7억을 반영해 주시고 15억 원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은 다 수용합니다.
36쪽 두 번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생산․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순천에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순창에 발효미생물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순창도 하고 순천도 하고……
그다음에 33쪽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에 3개가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 가능성 등을 볼 때 중간에 있는 28억 2600만 원을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 다변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7억을 반영해 주시고 15억 원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은 다 수용합니다.
36쪽 두 번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생산․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순천에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순창에 발효미생물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순창도 하고 순천도 하고……
순창은 전라북도고 순천은 전라남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발효식품이나 발효미생물이 같은 개념이라서 저희들은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수용하기가 곤란한데요.
일단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민속주 제조장․체험장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2015년에 신규사업을,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2015년에 신규사업을,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어디에서 했는데?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하고 거의 같은 사업, 저희들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00%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유사사업을 2015년 신규사업……
그때 안 됐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잘 봐 가지고 해 줘야지.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다르다는 게 확실치 않으면 이것을 또 신규사업으로 넣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실 분은 말씀 주십시오.
아까 3번 국가산채클러스터 할 데가 없다 그랬는데 경북도에서는, 아까 집행이 안 됐다 그러는데 운영비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래요.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담 조건으로 이 사업을 국가에서 넣었는데 영양군에서 정부와 상의 중이라 그래요. 협의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곧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잠깐 보류해 두셨다가 오후에 제가 결과 듣고,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예산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답을 주기로 했으니까 조금 보류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부안 다 수용합니다.
이견 없습니까?
아까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36페이지 순천……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단순히 차관님 말씀대로 순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자라는 논리는 내가 하자는 논리보다 더 비약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발효미생물센터가 올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지켜보고 해야지 발효식품․미생물이라는 게 그렇게……
발효라는 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발효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2번 수용, 3번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산채클러스터는 보류, 그다음에 4번은 189억 5000만 원을 수용함과 동시에 뒤에 나온 31쪽 32쪽에 있는 모든 거는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33쪽의 60억은 28억 2600만 원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8억 2600만 원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34페이지, 37억하고 15억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37억만 살리고 그 밑에 3억을 살립니다.
35페이지는 7번․8번 수용.
36페이지 남해안권 발효식품 순천에 하는 것은 보류, 그다음에 정읍시 친환경쌀 전통민속주도 보류, 2건을 보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품산업정책관까지 끝냈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2번 수용, 3번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산채클러스터는 보류, 그다음에 4번은 189억 5000만 원을 수용함과 동시에 뒤에 나온 31쪽 32쪽에 있는 모든 거는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33쪽의 60억은 28억 2600만 원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8억 2600만 원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34페이지, 37억하고 15억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37억만 살리고 그 밑에 3억을 살립니다.
35페이지는 7번․8번 수용.
36페이지 남해안권 발효식품 순천에 하는 것은 보류, 그다음에 정읍시 친환경쌀 전통민속주도 보류, 2건을 보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품산업정책관까지 끝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수정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13쪽, 국산 밀 5000t 50억으로 줄이는 것이 왼쪽에 보면 양특회계로 돼 있는데요. 뒤에 가면 농안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농안기금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불수용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농안기금 사업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불수용으로……
불수용을 하고 이 예산은 농안기금 예산으로 바꿔서 뒤에 사업으로 넣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통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아까 이것만 하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부분 아까 차관님이 예타 문제가 있어서 수용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류해서 그 내용을 듣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부분 아까 차관님이 예타 문제가 있어서 수용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류해서 그 내용을 듣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미스한 게 32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그게 앞의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일괄 삭제해 버렸는데 제일 마지막 거, 박주현 위원님의 수제맥주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수용.
별도 수용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진행하다가도 조금 의견이 어떻다거나, 결정했더라도 마지막에 방망이를 치기 전까지는 조금 교정할 수 있으면 수정의견을 내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시작해야지요?
별도 수용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진행하다가도 조금 의견이 어떻다거나, 결정했더라도 마지막에 방망이를 치기 전까지는 조금 교정할 수 있으면 수정의견을 내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시작해야지요?

37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오셨어요?

예.
유통소비정책관, 거기 오신 분들 소개 한번 해 보세요, 누구누구 왔는지. 자기 이름하고 쭉 해서.

유통소비정책관 김정욱입니다.
원예경영과장 김기주 과장입니다.
유통정책과의 김동환 사무관입니다.
그다음에 실생활소비정책과의 곽병배 사무관입니다.
원예경영과장 김기주 과장입니다.
유통정책과의 김동환 사무관입니다.
그다음에 실생활소비정책과의 곽병배 사무관입니다.
앉으십시오.
유통이 너무 중요해서 한번 소개를 들었습니다.
유통이 너무 중요해서 한번 소개를 들었습니다.
차관님 옆에 계신 보좌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기획조정관 김정희 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 차관님이 그 말 그대로 다 답하던데.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진행했던 것처럼 효율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점 맞추기만……
꼭 말씀하실 것만 말씀하시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의견이 없습니다’ 하면 바로 이렇게……

차관께서 설명을……
오케이.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은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심사하고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 심사하고 또 21항부터 25항까지, 세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은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심사하고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 심사하고 또 21항부터 25항까지, 세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1항부터 10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자, 횟수를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관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종단계에 전국 이장을 통해서 전수조사하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측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좀 정교하게 하자, 제대로 된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하자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은 두 번째, 지금 관측센터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식부의향 조사가 있고 파종면적 조사가 있는데 지금은 식부의향 조사도 전화로 하고 파종면적 조사도 전화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식부의향 조사는 전화조사를 하되 파종면적은 실제로 대면해서 조사를 하는 두 번째 안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1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자, 횟수를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관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종단계에 전국 이장을 통해서 전수조사하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측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좀 정교하게 하자, 제대로 된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하자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은 두 번째, 지금 관측센터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식부의향 조사가 있고 파종면적 조사가 있는데 지금은 식부의향 조사도 전화로 하고 파종면적 조사도 전화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식부의향 조사는 전화조사를 하되 파종면적은 실제로 대면해서 조사를 하는 두 번째 안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는 888억이 아니고 71억 1500으로 한다?

예.
그다음.

3번, 바른 식문화 부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4번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은 46억이 있고 8억이 있는데 46억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8억은 46억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6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국가인증농식품지원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부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 공동선별비 지원은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제주 채소류의 안정적 출하를 위하여 제주 채소류 규격출하 비용 지원 24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물류비 추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비용 지원을 여기다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이 곤란하다……
그다음에 4번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은 46억이 있고 8억이 있는데 46억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8억은 46억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6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국가인증농식품지원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부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 공동선별비 지원은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제주 채소류의 안정적 출하를 위하여 제주 채소류 규격출하 비용 지원 24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물류비 추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비용 지원을 여기다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이 곤란하다……
아니, 물류비 추가 지원 안 하고 있어요. 물류비 추가 지원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팰릿당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하고, 서울시공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하차거래를 할 경우에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건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또 다시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29억 1200으로 하고 밑에는 수용 곤란하고?

예, 수용 곤란하다.
그다음에 7번 농식품바우처지원도 수용합니다.
8번 이것도 제주도 밭작물 정예 소득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 13억 원 반영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들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07억 본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할 때 제주도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농식품바우처지원도 수용합니다.
8번 이것도 제주도 밭작물 정예 소득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 13억 원 반영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들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07억 본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할 때 제주도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밭작물 뭐?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 같은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또 하기는 어렵고 이거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되지 뭘 고려해서 선정을 해요?

그다음에 41쪽 9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있고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지역이고 밑에는 제주 지역인데 저희들은 도서지역으로 해서 42억 90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서지역이고 밑에는 제주 지역인데 저희들은 도서지역으로 해서 42억 90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위에 거에?

그렇습니다. ‘도서’ 하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37억은 위에 45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42억 9000만 원에 들어가는 걸로……
도서지역 안에 제주지역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10항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1항 아이들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가하고 어떤 성과분석이나 그런 거 나온 게 있나요?

그건 자료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이 확대하지 30회에서 50회 이렇게 하냐……

저희들 지금 초등학교돌봄교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에서 방과후돌봄교실을 하는 학생이 24만 명인데 그것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돌봄교실뿐만 아니고 1․2학년, 3․4학년 이렇게……
그러니까 30회면 1년에 30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계산을 하고…… 횟수가 뭐가 적정하다는 건 내가 제시를 못 하겠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면 분석을 하여 적정 숫자라든지 또 어디까지 할 건지 하는 부분을 해서 설득력 있게 예산이 편성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덜렁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많이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농민들의 생산물도 많이 소비도 되고 우리 아이들 건강도 좋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게 없어 가지고 내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1회 과일간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학 빼고 뭐 빼고 하면……
아, 그것 빼고 30회면 된다 이거지요, 매주?

예. 그런데 그거를 50회로 하면 주 1회가 넘어서는……
50회로 하면 주 1회가 된다?

지금 주 1회 하고 있고요, 방학 빼고 뭐 빼고 하면. 그런데 50회로 하면 주 1회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안 맞지. 주 2회 하려면 60회 해야지, 이 사람아.
정책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방학 빼고 지금 현재 주 1회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50회로 하면 학교에 따라서 방과후활동이 좀 뭐 할 수 있으니까 2회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30회에서 60회로 해야지.
2회가 되냐고.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60회로 한다면 2회로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회로 하면 60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60회 할 것으로 해서 아예 액수를 정하세요.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더 하자 이거지.
뭐가 설득력 있어야지.
계산을 얼른 해 보세요.

예, 이것 하는 동안 저희들이 계산……
그다음에 6번 출하할 때의 규격, 지난번에 박완주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던데 출하물류비 추가 지원은 운송에 관한 부분이고 규격을 통일해서 보관이라든지 운송하는 데 편리성이라든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질문하시는 것인지……
39페이지 밑에 6번.
6번. 규격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물류비 추가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규격을 통일하면 저장한다든지 또는 차에 실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편리하면서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규격출하를 계속 장려를 하면서 지난 2013년에 규격출하율이 벌써 83%를 넘어섰습니다. 그 전까지 규격출하비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때 기재부랑 협의해서 일몰사업이 돼서 14년 이후부터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키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규격출하를 계속 장려를 하면서 지난 2013년에 규격출하율이 벌써 83%를 넘어섰습니다. 그 전까지 규격출하비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때 기재부랑 협의해서 일몰사업이 돼서 14년 이후부터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키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 유통공사에 있어요. 서울시 유통공사가 규격 출하와 관련해서 또 하차경매 방식과 관련해서 모든 전권을 갖고 있잖아요. 농식품부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가락시장하고 제주도나 강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시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더 작동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유통공사를 농식품부가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속기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저는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왜 서울시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경매방식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권한이 없지요. 권한 있습니까?

저희들이 속도가 빠른 것들은 속도를 좀 늦추고 하는 그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주도 양배추 하차경매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장도 만나고 유통공사 사장도 만나고 다 해 봐도 안 되잖아요. 또 농식품부 관계자가 같이 배석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누가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런 조정권한을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하고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요.

그런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5번 하나 여쭤 보려고요.
농약관리 문화 정착 이거 캠페인 홍보하는 건데 이미 91억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24억 또 증액하려는 건데 내용이 뭔가요, 특별히?
5번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뭔가요?
농약관리 문화 정착 이거 캠페인 홍보하는 건데 이미 91억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24억 또 증액하려는 건데 내용이 뭔가요, 특별히?
5번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뭔가요?

저희들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라고 올 초에 농협하고 한농연이 같이 연합을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 운동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홍보 장치나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 수검하는 데 설치하고……
예를 들면 농약 수검하는 데 설치하고……
올 초에 됐다 그러면 이미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19년 예산안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4억 증액하는 게 정부가 예산안 증액이 모자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더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추가적으로 한농연이나 그런 단체에서 이러한 운동을 확대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이 90억이었고 올해 예산이 91억 지금 본예산에 설정이 됐는데 거의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내년에 PLS도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약 사용과 관련해서 바뀌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농약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니까 농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농민단체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농민단체하고 정부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농연하고 어디하고 한다고요?

농협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령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약 사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 잘 안 지키니까.
또 다른……
안 계시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것은 30회 월 50회로 늘린다는데 60회로 늘려서 수용합니다.
안 계시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것은 30회 월 50회로 늘린다는데 60회로 늘려서 수용합니다.

금액은 72억이 되겠습니다.
60회로 늘리면?

예.
72억.
두 번째는 2개가 중복되는데 두 번째 71억 1500으로 수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60억 8600 수용합니다.
네 번째는 46억하고 8억인데 8억을 46억으로 포함시켜서 정리하겠습니다.
39페이지 5번……
두 번째는 2개가 중복되는데 두 번째 71억 1500으로 수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60억 8600 수용합니다.
네 번째는 46억하고 8억인데 8억을 46억으로 포함시켜서 정리하겠습니다.
39페이지 5번……
차관님, 5번 사항이 지금 91억으로 충분하지 캠페인 하는데 무슨 1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리고 PLS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걸 벌써 올 초에 다 알고 있었는데.
캠페인 하는데 뭘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무슨 사업인데…… 센터를 하나 지어도 100억 들이면 짓겠구먼.

국가인증농식품지원이라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GAP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농약 이게 빠졌기 때문에 농약만 별도로 넣는 게 24억이에요?

예, 농약 사용 지도하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빠져서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면 91억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 있나요?

91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왜 뺐나요, 이 중요한 걸?
농약 관리하는 데 100억씩이나?
농약은 교육해야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하는 게 있고요, 지리적 표시를 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도 있고……
아니, 하여튼 이게 안 들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농식품 국가 인증 홍보, 전체적인 홍보 예산은 8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약 그거는 특별히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갖고 부족해서 PLS 제도와 관련해서 좀……
내일모레 심의하기 전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아까도 특정 단체를 위한 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단체한테 또 주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예.
그렇게 통과 수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밑에 24억을 29억 1200에 포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40쪽 농식품바우처 지원 수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밑에 24억을 29억 1200에 포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40쪽 농식품바우처 지원 수용합니다.
여섯 번째 다시 정리하시면……
여섯 번째는 밑에 24억을 위에 29억 1200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차관님 얘기했지요?

아닙니다. 통합이 아니고 그거는 따로…… 29억은 29억이고 이 24억은 수용 곤란한 것으로 아까 그렇게……
소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29억 1200은 수용하고 밑에 24억은 제주 채소류, 그러니까 딱 확정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아까 담당국장이 얘기했듯이 규격 출하와 관련된 것은 2013년에……
일몰됐다?

일몰이 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물류비 추가 지원은 서울시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몰로 불수용하겠습니다.
40페이지 7번은 수용하고요, 8번은 13억을 제주 포함해서 밭작물 공동……
40페이지 7번은 수용하고요, 8번은 13억을 제주 포함해서 밭작물 공동……
이것 수용 곤란.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경영체사업으로……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을 공모할 때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제주도 고려, 정확하게 속기 잘해 주세요.
41쪽입니다. 아홉 번째, 42억 9000 도서지역 농가 지원하는 것은 10번 37억을 42억 9000에 포함해서 증액하는 걸로 수용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10번까지 정리하고, 11항부터 2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지요?
그러면 10번까지 정리하고, 11항부터 2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충남 광역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부분부터 13번 바른먹거리 도시농업혁신센터까지 이 예산의 성격은 균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14번 자조금지원은 수용하겠습니다.
15번 도매유통 활성화도 수용합니다.
16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제일 위에 부분 첫 번째는 수용하고요, 두 번째 수원 농산물도매시장도 수용합니다. 세 번째 안동도 수용합니다.
그런데 대구 북부 매천 도매시장과 청주시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금액을 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매천시장하고 청주시장은 아직 신청조차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타당성조사 분석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청 안 된 것조차 하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7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APC의 경우에는 APC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APC는 이미 내년도 게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이 진주시 문산읍 APC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두 항목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비축지원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4번 자조금지원은 수용하겠습니다.
15번 도매유통 활성화도 수용합니다.
16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제일 위에 부분 첫 번째는 수용하고요, 두 번째 수원 농산물도매시장도 수용합니다. 세 번째 안동도 수용합니다.
그런데 대구 북부 매천 도매시장과 청주시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금액을 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매천시장하고 청주시장은 아직 신청조차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타당성조사 분석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청 안 된 것조차 하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7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APC의 경우에는 APC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APC는 이미 내년도 게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이 진주시 문산읍 APC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두 항목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비축지원도 수용합니다.
다 수용합니까? 비축기지?

그러니까 정부 비축기지를 유통공사에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하는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해 달라 그러는데 그 무이자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면, 무이자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공매각하는 걸로 끝내고 인수소요자금 융자지원은 아예 삭제해 달라?

융자지원은 좋은데 그 안에 무이자라는 부분을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이자를 삭제해 달라?

예.

무이자 때문에 778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융자지원을 위해 778억 원이지요. 농안기금 융자를 778억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밀 수매비축은 앞부분에 있던 걸 여기에서 반영하면, 아까 5000t 50억 하던 것을 여기에서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수용.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에 20번 수용합니다.
20번까지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차관님, 방금 19번 비축기지 이 융자지원을 꼭 기금에서 해야 됩니까? aT나 농협 이런 데서 융자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국가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왜 지원을 하는 건지, 나중에 융자지원 한 것을 회수할 때, 물론 기재부에서 다 종합해서 예산 재편성해서 쓰겠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상환 연기돼 가지고 돈 들어올 때는 누가 어떻게 쓰는지 따지지도 않고, 예산은 그냥 쓰고.
쉽게 말해서 공짜로 aT가 또 하나의 비축기지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산은 참 아니다, 국가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평상시에도 참 많이 들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국가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왜 지원을 하는 건지, 나중에 융자지원 한 것을 회수할 때, 물론 기재부에서 다 종합해서 예산 재편성해서 쓰겠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상환 연기돼 가지고 돈 들어올 때는 누가 어떻게 쓰는지 따지지도 않고, 예산은 그냥 쓰고.
쉽게 말해서 공짜로 aT가 또 하나의 비축기지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산은 참 아니다, 국가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평상시에도 참 많이 들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비축기지가 농안기금 자산입니다, 비축기지 자체가.
아니, 좌우지간 융자 778억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인수하는 소요자금 aT가 쓰잖아요, 그렇지요?

정부에 납입하는 겁니다. 정부에 납입하고……
정부에 납입하든 말든, aT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공적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자금을 충당하든지 농협에 융자해서 해야지 왜 여기 예산 규모에 들어가서 그 융자 지원해서 편성하고 그것이 다시 또 정부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하느냐 이거예요.
aT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또는 융자를 받아서 비축기지를 구매하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주고 사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익을 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종의 투자 형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모습으로 하느냐?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그게 다시 정부에 들어가면 그 돈이 그 돈인데.
aT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여 또는 융자를 받아서 비축기지를 구매하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주고 사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익을 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종의 투자 형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모습으로 하느냐?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그게 다시 정부에 들어가면 그 돈이 그 돈인데.

비축기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그걸 유통공사가 비축기지로 활용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aT가 그것을 자기가 자체 기금으로 하든지 회사를 잘 운영해서 하든지 또는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면서, aT가 여러 가지 이익사업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갚아나가든지 이자를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하잖아요, aT가.

만약에 aT가 이걸 자기 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한다 그러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정부 비축기지면 정부가 aT에 관리전환 하면 되는 거지. 둘 다 정부 자산이라 한다면 정부가, 누가 가지는지 모르지만, aT가 정부 산하기관이라 생각하면 관리전환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aT하고 저희들 관계는 관리전환 해 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관리전환 안 되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일종의 공공사업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하는 데서 사업을 하여 매입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지요.

제가 한 말씀만……
공공비축기지는 정부의 위탁사업을 유통공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판매하거나 매각하거나 한 것을 농안기금으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이자는 안 된다, 이자를 내야 된다, 이자를 내는 걸로 이 무이자를 빼면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무이자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무이자는 안 되는데……
하여튼 별도로, 나는 평상시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 그런 게 많아요. 정부의 어떤 산하기관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 했을 때 사업을 하는, 일반 공공기관 말고 영업행위를 하는 기관에서 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정부예산을 받아 짓는단 말이지. 그러면 영업행위 하는 것은 뭐냐?
영업행위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든지 또 자기가 돈을 빌려서 집을 짓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으로 전부 다 짓는단 말이지. 그게 맞느냐?
일반 공공기관은 영업,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예산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 도로공사 같으면 도로공사의 어느 인터체인지를 짓는다 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도로공사가 사업을 하여 또는 자기가 은행에 차입을 하여 짓고 차차 갚아 나가든지, 100년 갚아 나가든 이런 모습이어야 그게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인 거지.
영업행위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든지 또 자기가 돈을 빌려서 집을 짓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으로 전부 다 짓는단 말이지. 그게 맞느냐?
일반 공공기관은 영업,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예산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 도로공사 같으면 도로공사의 어느 인터체인지를 짓는다 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도로공사가 사업을 하여 또는 자기가 은행에 차입을 하여 짓고 차차 갚아 나가든지, 100년 갚아 나가든 이런 모습이어야 그게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인 거지.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aT가 정부 창고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수수료 사업이고……
그러면 관리 전환해서 바로 aT가 정부의 자산을 가지고 농어민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지 또 무슨 구매를 하는 이런 모습을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aT가 자기 자산이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운영하지 않을 거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지 않으면……
별도로 aT가 나한테 설명하든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최종 예산 심의하잖아요? 상임위 하기 전까지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 다 얘기됐는데 11, 12, 13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11, 12, 13이 수용 곤란하다고 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사업 또는 도시농업혁신센터 이런 게 새로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농산물의 소비․유통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건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 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 수용 곤란……
11, 12, 13이 수용 곤란하다고 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사업 또는 도시농업혁신센터 이런 게 새로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농산물의 소비․유통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건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 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 수용 곤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가야 될 예산들이라서……
아, 균특회계로?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여기 균특회계라고 써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 균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올려도 어차피 고려되지 않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 곤란’을 균특회계라고 써야지.
그러면 여기 ‘수용 곤란’을 균특회계라고 써야지.

예.
다른 의견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11, 12, 13은 균특회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
14번 수용합니다.
15번 수용합니다.
16번은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2억 800만 원하고 밑에 4억은 빼고 나머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7번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 있어서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불수용하고.
18번은 수용합니다.
19번은 말씀한 대로 김성찬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778억 그리고 밑에 50억 밀 수매 비축은 앞 장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 넣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11, 12, 13은 균특회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
14번 수용합니다.
15번 수용합니다.
16번은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2억 800만 원하고 밑에 4억은 빼고 나머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7번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 있어서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불수용하고.
18번은 수용합니다.
19번은 말씀한 대로 김성찬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778억 그리고 밑에 50억 밀 수매 비축은 앞 장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 넣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 위에 무이자 부분은 빼 주시면……
아, 무이자 부분. 그러니까 19번에 무이자를 빼고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합니다.
20번 수용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21번부터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하게 할 말 없으시고요?
20번 수용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21번부터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하게 할 말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21번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2번 발효건강차 초중고 음용수 시범사업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3번 과수 생산유통지원도 수용합니다.
24번 원예시설 현대화의 경우에는 저희들 60억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만 반영을 하면, 이게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47억 대신에 10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부안군 스마트팜 신축 사업비를 22억 원 반영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존 사업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 형태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발효건강차 초중고 음용수 시범사업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3번 과수 생산유통지원도 수용합니다.
24번 원예시설 현대화의 경우에는 저희들 60억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만 반영을 하면, 이게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47억 대신에 10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부안군 스마트팜 신축 사업비를 22억 원 반영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존 사업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 형태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사업이 뭐 있다고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82억 원의 예산이 2019년에는 248억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사업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농산물마케팅 지원 10억 증액 수용합니다.
22번 발효건강차 초중고 음용수 시범사업 50억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쪽입니다.
23번 내용은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수용합니다.
24번 원예시설 현대화는 47억을 10억으로 변경해서 수용합니다.
25번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저거하고 22억 증액은 불수용합니다.
이상 유통 문제는 넘어가고요.
다음은 49쪽 농업생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도 21항까지 되어 있는데 1항부터 10항까지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11항부터 21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정책관님, 자기 소개하고요 오신 분들 같이 소개하시지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농산물마케팅 지원 10억 증액 수용합니다.
22번 발효건강차 초중고 음용수 시범사업 50억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쪽입니다.
23번 내용은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수용합니다.
24번 원예시설 현대화는 47억을 10억으로 변경해서 수용합니다.
25번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저거하고 22억 증액은 불수용합니다.
이상 유통 문제는 넘어가고요.
다음은 49쪽 농업생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도 21항까지 되어 있는데 1항부터 10항까지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11항부터 21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정책관님, 자기 소개하고요 오신 분들 같이 소개하시지요.

농업생명정책관 박수진입니다.
스마트팜TF 팀장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종자생명산업과장입니다.
스마트팜TF 팀장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종자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렇게 다 인사하라는 것은 예산 만들어 주면 잘하시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49페이지 농업생명정책관 소관입니다.
1번 노후농기계 교체 50억 증액, 그리고 강화군 농기계은행 남부분점 신축비 8억, 해남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5억,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8억, 제일 밑에 노지채소 ICT 스마트팜 모델 사업에 8억 원.
50페이지 3번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에 국비 100% 추진에 40억 6000만 원,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에 53억 원.
51페이지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에 89억 6000만 원, 6번에 나주혁신도시 옥상 텃밭 조성 10개소에 12억 원.
그리고 52페이지 7번, 친환경인증농가 사후관리를 민간인증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사업을 시행하는데 직불제 이행점검 비용으로 3억 9600만 원, 8번의 굴 양식 어민과 패화석비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에 62억 600만 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액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9번 미생물기업의 시설․장비 구축에 39억 7000만 원, 마찬가지로 밑에 똑같은 내용으로 1억 5000만 원, 미생물 제형화 장비 지원에 18억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에 3억 원, 곤충유통사업단 확대에 3억 9000만 원,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에 15억 원, 그리고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효능평가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54페이지 10번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바이오파운드리 연구개발에 15억 원, 11번 20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 75% 달성을 위해 농기계 개발 R&D 사업 50억 원, 12번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에 4억 원 증액.
1번 노후농기계 교체 50억 증액, 그리고 강화군 농기계은행 남부분점 신축비 8억, 해남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5억,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8억, 제일 밑에 노지채소 ICT 스마트팜 모델 사업에 8억 원.
50페이지 3번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에 국비 100% 추진에 40억 6000만 원,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에 53억 원.
51페이지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에 89억 6000만 원, 6번에 나주혁신도시 옥상 텃밭 조성 10개소에 12억 원.
그리고 52페이지 7번, 친환경인증농가 사후관리를 민간인증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사업을 시행하는데 직불제 이행점검 비용으로 3억 9600만 원, 8번의 굴 양식 어민과 패화석비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에 62억 600만 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액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9번 미생물기업의 시설․장비 구축에 39억 7000만 원, 마찬가지로 밑에 똑같은 내용으로 1억 5000만 원, 미생물 제형화 장비 지원에 18억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에 3억 원, 곤충유통사업단 확대에 3억 9000만 원,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에 15억 원, 그리고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효능평가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54페이지 10번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바이오파운드리 연구개발에 15억 원, 11번 20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 75% 달성을 위해 농기계 개발 R&D 사업 50억 원, 12번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에 4억 원 증액.
10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1번 농기계임대사업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 50억 수용합니다.
두 번째, 강화군 농기계은행 남부분점 신축 사업비 저희들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이것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지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은 올해 예산이 11억인데 내년 예산에 30억 원이 기반영되어 있고 10개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 중의 하나로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여기서 증액 요청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도 수용하고요, 임대형 스마트팜도 수용하고, 스마트팜실증단지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도 수용하고요.
52쪽 친환경농업직불 부분도 수용하고요. 그리고 8번, 친환경 농자재 지원의 경우에는 그 제일 위에 62억짜리입니다. 패화석비료 부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259억, 409억, 659억이 있는데 농업인들 신청 수요 100%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659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군 농기계은행 남부분점 신축 사업비 저희들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이것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지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은 올해 예산이 11억인데 내년 예산에 30억 원이 기반영되어 있고 10개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 중의 하나로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여기서 증액 요청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도 수용하고요, 임대형 스마트팜도 수용하고, 스마트팜실증단지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도 수용하고요.
52쪽 친환경농업직불 부분도 수용하고요. 그리고 8번, 친환경 농자재 지원의 경우에는 그 제일 위에 62억짜리입니다. 패화석비료 부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259억, 409억, 659억이 있는데 농업인들 신청 수요 100%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659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9억? 그러면 259억, 409억은 빼고?

예, 그것은 삭제하고 659억 하면 농민들 신청 수요 10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3쪽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39억 7000만 원하고 그 밑에 1억 5000만 원, 제일 밑에 4억 5000만 원 이 세 가지는 동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9억 7000만 원을 하시면 그 바로 밑에 1억 5000은 삭제하셔도 되고 제일 밑에 4억 5000도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18억, 3억, 3억 9000, 15억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10번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53쪽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39억 7000만 원하고 그 밑에 1억 5000만 원, 제일 밑에 4억 5000만 원 이 세 가지는 동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9억 7000만 원을 하시면 그 바로 밑에 1억 5000은 삭제하셔도 되고 제일 밑에 4억 5000도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18억, 3억, 3억 9000, 15억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10번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도 수용합니다.
10번까지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정부안 수용입니다.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님.
6번 나주혁신도시 옥상 텃밭 조성 10개소에 예산 12억 원. 대도시에 옥상 텃밭 조성은 이해가 되는데 나주 인근에 노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혁신도시야.
그러니까 혁신도시인데 인근에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텃밭을 농지를 임대해서 하든 하면 되지 거기 옥상에……
밭이 없잖아. 논밖에 없어.
밭이 없어요?
그것은 유형이 좀 달라.
저도 사실 이 사업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도시에 이런 사업이 있나요, 옥상텃밭사업이? 농림부에서 하는 게?
기존에 도시에 이런 사업이 있나요, 옥상텃밭사업이? 농림부에서 하는 게?

옥상텃밭사업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손금주 위원님이……
이렇게 하면 전국에 지역 있는 분들은 다 옥상텃밭사업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요?

별도로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시범사업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국이 다 시범사업 하려고 그러지. 이것은 좀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것은 아마 혁신도시 지붕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다른 데도 죽 해 줄 수 있는……
옥상 텃밭 조성은 성공이고 안 성공이고 없고. 아무 데나 옥상에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성공합니다.
그렇지. 그것을 해운대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것은 돈만 주면 전국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옥상에. 돈의 문제지. 이것은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예요.
서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예결위 가면 이것 깎여. 잘리니까 그냥 해 줘.
(웃음소리)
(웃음소리)
우선 다 수용해 주십시오.
이것 되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사업이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농기계임대사업 50억 증액으로, 8억․5억․8억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번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 이것은 불수용. 그렇지요? 이것 8억은 불수용?
1번 농기계임대사업 50억 증액으로, 8억․5억․8억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번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 이것은 불수용. 그렇지요? 이것 8억은 불수용?

예.
그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7번 수용이고요.
8번은 259억 그다음에 409억을 659억에 포함해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의 62억 이것은 기반영돼서 불수용합니다.
아홉 번째는 39억 7000을 두 번째 1억 5000, 마지막 4억 5000을 포함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39억 7000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18억 그다음에 3억, 3억 9000, 15억은 수용합니다.
10번도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15억 수용합니다.
11번부터 다시……
8번은 259억 그다음에 409억을 659억에 포함해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의 62억 이것은 기반영돼서 불수용합니다.
아홉 번째는 39억 7000을 두 번째 1억 5000, 마지막 4억 5000을 포함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39억 7000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18억 그다음에 3억, 3억 9000, 15억은 수용합니다.
10번도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15억 수용합니다.
11번부터 다시……
수석전문위원님, 중복되는 것 좀 많이 발라내야지 뭐야, 이것.
11번부터, 전문위원님.

차관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정리를 제가 해 드리는 게……
그래요.
11번부터, 차관님.
11번부터, 차관님.

11번 첨단생산기술개발(R&D) 수용합니다.
그리고 12번 기후변화실태조사 부분도 수용하고요.
13번 친환경농업기반구축도 수용하고, 14번 종자산업기반구축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5번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도 수용합니다.
16번 경기도 친환경 푸드마켓 조성사업도 수용하고요.
17번 전남지역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 구축도 수용하고요.
18번 충주댐 유역 유기농 복합타운 구축도 수용합니다.
19번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무인 로봇․트랙터 이런 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도 사업타당성 조사나 분석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0번 양잠 복합가공시설 구축도 수용하고, 21번 스마트팜 첨단농업 교육훈련센터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12번 기후변화실태조사 부분도 수용하고요.
13번 친환경농업기반구축도 수용하고, 14번 종자산업기반구축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5번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도 수용합니다.
16번 경기도 친환경 푸드마켓 조성사업도 수용하고요.
17번 전남지역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 구축도 수용하고요.
18번 충주댐 유역 유기농 복합타운 구축도 수용합니다.
19번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무인 로봇․트랙터 이런 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도 사업타당성 조사나 분석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0번 양잠 복합가공시설 구축도 수용하고, 21번 스마트팜 첨단농업 교육훈련센터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10~21번까지 멘트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수용이고. 서삼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19번 노지 커넥티드 팜 시범단지 조성사업.
서삼석 위원님 말씀……
서삼석 위원님 말씀……
이것은 우리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생각한 것인데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개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실시설계는 너무 임박한 겁니다. 앞으로 커넥티드 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5억이 뭐가 필요해?

이게 내용이 무인 로봇이나 트랙터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조사 그것하고 무슨 관계야.
김태흠 위원님,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0~21번까지 거론할 것 없이 다 수용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0~21번까지 거론할 것 없이 다 수용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5번 아래 칸의 ‘한반도의 아열대화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및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여기다가 전남농업연구단지라고 ‘전남’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 주시지요.
전남?
전남만 다 가져가지 말고, 진짜 이게 보면……
위원님, 다 전남이야. 다 서삼석 위원이고. 너무 많네, 진짜. 좀 과유불급이에요, 정말.
김 위원님, 위원장님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너무 많아.
나중에 이게 진행되면 서삼석 위원님이 전남 꼭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차관님, 이것 균형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지 무조건 받는다고 하면 안 돼.

예.
농업생명정책관 1항부터 21항까지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정책국은 1항부터 11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눈 맞춤을 해 주십시오, 저분들 열심히 하라고.
축산정책국장님 일어나서 자기소개하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도 소개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축산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정책국은 1항부터 11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눈 맞춤을 해 주십시오, 저분들 열심히 하라고.
축산정책국장님 일어나서 자기소개하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도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부친상을 당하셔 가지고 오늘 삼우제라, 전번 목요일 날 상을 당하셨어요. 오늘 삼우제이기 때문에 축산정책과장이……
저희 국장님이 부친상을 당하셔 가지고 오늘 삼우제라, 전번 목요일 날 상을 당하셨어요. 오늘 삼우제이기 때문에 축산정책과장이……
소개하세요.

저는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축산경영과 조재성 사무관입니다.
기금을 맡고 있는 박홍진 계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동현 과장입니다.
개량을 맡고 있는 정준구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과 박홍식 과장입니다.
축산경영과 조재성 사무관입니다.
기금을 맡고 있는 박홍진 계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동현 과장입니다.
개량을 맡고 있는 정준구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과 박홍식 과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예산 만들면 잘하시라는 뜻으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앉으시지요.
차관님, 11항까지 답변 주십시오.
앉으시지요.
차관님, 11항까지 답변 주십시오.

1번 가축개량지원 수용합니다.
2번 말산업육성지원도 수용하고요.
3번 축산물수급관리도 세 가지 모두 수용합니다.
4번 조사료생산기반확충도 수용하고요.
5번 축산물품질관리도 수용하고, 6번 축사시설현대화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 부분……
2번 말산업육성지원도 수용하고요.
3번 축산물수급관리도 세 가지 모두 수용합니다.
4번 조사료생산기반확충도 수용하고요.
5번 축산물품질관리도 수용하고, 6번 축사시설현대화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 부분……

잠깐만 차관님, 59페이지 170억하고 100억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예, 중복됐고 170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59페이지입니다. 170억하고 100억이 있는데요.
170억으로 한다?

예.
그다음.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
61페이지?

예, 61페이지. 사업 전체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분들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역을 확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하고 전남 담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 주면 공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미리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제주도 육계․종란 종계장 신축 보조는 수용합니다.
62쪽 축사시설현대화 정읍 양돈농가 부분입니다. 이것도 앞부분의 축사시설현대화 ICT 단지 그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이것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 곤란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앞의 ICT 시설현대화 부분에 합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번 동물보호 수용하고요.
8번 농가사료직거래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9번 가축분뇨처리지원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밑의 부분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역을 확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하고 전남 담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 주면 공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미리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제주도 육계․종란 종계장 신축 보조는 수용합니다.
62쪽 축사시설현대화 정읍 양돈농가 부분입니다. 이것도 앞부분의 축사시설현대화 ICT 단지 그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이것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 곤란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앞의 ICT 시설현대화 부분에 합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번 동물보호 수용하고요.
8번 농가사료직거래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9번 가축분뇨처리지원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밑의 부분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번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병합하는 거나?

제일 밑의 100억하고 40억 2개가 있는데 그것은 100억으로 해 주시면……
12억하고 100억하고 40억을 100억으로 통합?

아닙니다. 12억은 따로 별도 사업이고요. 밑의 100억하고 40억이 같은 사업이라서 이것은 100억으로 해 주시면……

아니, 이것 40억이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40억.
100억을 빼고요?
40억짜리를 빼고 100억에 포함된다?

100억짜리를 빼고 40억으로 이렇게……
아, 100억짜리를 빼고 40억으로 가야 된다.
9번, 64쪽으로 넘어가시지요.
9번, 64쪽으로 넘어가시지요.

9번 가축분뇨처리는 수용인데 보조율을 50%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20%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수용합니다.
보조율을, 20%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조율이 바뀐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20%. 그러니까 정부 국고 보조율 지금 기존 사업이 2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50%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50% 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가면 나머지 사업들 전체 보조율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20%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폐사체 처리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과거에 정부도 급할 때는 한 적이 있는데, 가축을 그라인더에 넣어서 갈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나 질병 문제, 안전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나 질병 문제, 안전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사체를 구제역같이 묻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닭입니다. 닭인데 닭을 그라인더에 넣어서 갈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위생이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을 냉장 보관했다가 수거업체가 갖고 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체제를 갖춰 갈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까지 정부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내가 먼저 좀 얘기할게요.
1번의 가축개량지원 여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왜 19억이 나온 거예요, 증액이? 왜 19억이에요?
1번의 가축개량지원 여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왜 19억이 나온 거예요, 증액이? 왜 19억이에요?

정부안으로 후대검정 우사 한 동을 신축하는 게 제시됐는데요. 위원님께서 후대검정 우사 한 동을 더, 19억 정부안을 2개 동으로 하기 때문에 38억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개 동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게 19억이다?

예.
그리고 지금 내가 농해수위 들어와서 3년째 계속 축산을 단지화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축사시설현대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시설현대화를 지금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돈이면 양돈을 많이 하는 지역이 충남 같은 경우는 홍성․보령 이런 형식으로 다, 경북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을 하고, 그러니까 몇 개를 하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이걸 어떻게 다 끝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돈 같은 경우도 2만 마리 이상이 안 되면 1만 5000 이상은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조금 이끌어 주고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0마리나 500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산업단지화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이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그 문제를 한다고 할 때 그게 1조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첫 시작으로 얼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잡고 싸워 나가야지 그냥 이래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돈 같은 경우도 2만 마리 이상이 안 되면 1만 5000 이상은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조금 이끌어 주고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0마리나 500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산업단지화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이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그 문제를 한다고 할 때 그게 1조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첫 시작으로 얼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잡고 싸워 나가야지 그냥 이래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의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이번에 ICT 축산시범단지를 개소당 75억 정도씩 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한 9개 시군이 지금 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2개 단지를 하는 것으로, 15㏊ 규모 대단지로 하고 ICT로 해서 냄새 안 나게 해 보자라는 건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도 워낙에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것만,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의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이번에 ICT 축산시범단지를 개소당 75억 정도씩 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한 9개 시군이 지금 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2개 단지를 하는 것으로, 15㏊ 규모 대단지로 하고 ICT로 해서 냄새 안 나게 해 보자라는 건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도 워낙에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것만,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 확보는 농림부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간척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다 아니면 남해의 외딴 간척지 같은 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데도 찾아보고. 국유지 시설을 찾을 수 없으면 그 지역의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이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ICT 시범단지도 사실상 제일 먼저 손을 든 게 당진입니다.
석문단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시유지나 국유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당진도……
석문단지가 간척지야, 간척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같이 한번 해 보고, 이걸 지금 9개 시군이 수요를 내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바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간척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국유지가 적당하지 않으면 국유지하고 맞교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 이걸 그냥 신청만 받으면 지방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부에서 깊숙이 당근과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동네에 양돈농가가 하나씩 있어서 시골에서 살면 쾌적한 환경, 문화시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쾌적한 시설에서 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장점인데 농촌에 동네마다 양돈농가나 아니면 양계장이 있으면 냄새 나서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동네에 갈등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제역 걸리면 어디가 발원지인지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위로 가라.
지금 정부안은 2개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동네에 양돈농가가 하나씩 있어서 시골에서 살면 쾌적한 환경, 문화시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쾌적한 시설에서 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장점인데 농촌에 동네마다 양돈농가나 아니면 양계장이 있으면 냄새 나서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동네에 갈등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제역 걸리면 어디가 발원지인지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위로 가라.
지금 정부안은 2개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예산에 지금 2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2개소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장관님도 그랬고 다른 분도 4개, 박완주 위원도 그 얘기 하던데 4개 추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단지화 하나에 지금 예산을 얼마 집어넣었어요?
단지화 하나에 지금 예산을 얼마 집어넣었어요?

하나에 5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개소를 한 해에 하는 데 52억이 들고요. 그러니까 2개년 사업이니까 한 단지에 75억 정도라고, 2년에 걸쳐서 75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가 증액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4개 해서 105억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한 오륙십억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한 단지에 75억입니다.
그러니까 75억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부지 조성하고 이런 비용을 주는 거고요.

축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년 동안 하는 75억은 저희가 기반 조성으로 하는 예산이고요. 2년 차에는 또 관제교육센터 20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스마트축사라든지 기존 사업비를 가지고 분뇨처리시설, 차단방역시설 해서 많게는 653억까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년 동안 하는 75억은 저희가 기반 조성으로 하는 예산이고요. 2년 차에는 또 관제교육센터 20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스마트축사라든지 기존 사업비를 가지고 분뇨처리시설, 차단방역시설 해서 많게는 653억까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비만 여기 담고 나머지 스마트축사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방역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기존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넣어줘 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안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의사 같은 경우도 그 단지 내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출퇴근하고, 거기에 사료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경우 다 처리하는 그런 공장도 있고, 거기에 도축장도 있고, 그다음에 육가공공장까지 집어넣고 하는 그런 대단위 단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완전히 육가공까지 다 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화를 해야지.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됩니까?
이동경로에서 유통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사료공장 같은 경우 조그마한 다른 집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사료공장 사료차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완전히 육가공까지 다 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화를 해야지.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됩니까?
이동경로에서 유통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사료공장 같은 경우 조그마한 다른 집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사료공장 사료차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료차 분뇨차……
분뇨차 이런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화를 해서 아예 완전히 그런 과정을 하나에다 다 집어넣는……
그런데 어떻게 칠십몇억 가지고 돼?
그런데 어떻게 칠십몇억 가지고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면, 이것도 한 6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650억을 들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봐야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범단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TF팀을 하나 구성하세요, 중기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덴마크든 어디든 외국 나가서 그런 데도 좀 보고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덴마크하고 기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해야지 이거 그대로 놔두면 맨날 구제역이고……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가 봤어요? 서해안고속도로 가다 보면 충남의 보령하고 홍성하고 지나가는 데에서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서 나느냐? 김종회 위원 지역 김제 이쪽 가면 또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가 봤어요? 서해안고속도로 가다 보면 충남의 보령하고 홍성하고 지나가는 데에서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서 나느냐? 김종회 위원 지역 김제 이쪽 가면 또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예, 김제 용지.
그러니까 단지화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해 봐요.

예.
지금 김태흠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좀 하면 결국 축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고기가 상품으로 나올 정도까지 완전 시스템화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새만금단지랄지 어디 단지에 그러한 시험포를 만들면 생산비 최소화되고 생산성 높아지고 거기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수출전략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농업이 나아가야지 계속 이렇게 과거 땜빵질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아마 김태흠 위원님은 그 뜻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새만금단지랄지 어디 단지에 그러한 시험포를 만들면 생산비 최소화되고 생산성 높아지고 거기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수출전략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농업이 나아가야지 계속 이렇게 과거 땜빵질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아마 김태흠 위원님은 그 뜻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게 오히려 전염병의 위험이 더 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과학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번에 첫술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게 오히려 전염병의 위험이 더 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과학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번에 첫술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축산정책국, 지금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계획 세워서 김태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축산정책국 소관 1번 수용하고요. 2번 수용. 3번은 170억 밑에 100억이 중복되니까 이걸 170억에 넣어 가지고 수용합니다.
60페이지 4번 수용, 5번 수용, 6번 수용.
61페이지의 6번은 강원도 강릉시 이름 빼고 전남 담양군 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빼고 예산안 증액을 수용합니다.
62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 이건 불수용합니다. 그다음에 7번, 8번 수용.
63쪽 9번 거기 밑에 세 칸에서 12억 그대로 수용하고 100억은 40억으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4쪽 9번은 여기 괄호의 보조율 50%를 20%로……
축산정책국 소관 1번 수용하고요. 2번 수용. 3번은 170억 밑에 100억이 중복되니까 이걸 170억에 넣어 가지고 수용합니다.
60페이지 4번 수용, 5번 수용, 6번 수용.
61페이지의 6번은 강원도 강릉시 이름 빼고 전남 담양군 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빼고 예산안 증액을 수용합니다.
62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 이건 불수용합니다. 그다음에 7번, 8번 수용.
63쪽 9번 거기 밑에 세 칸에서 12억 그대로 수용하고 100억은 40억으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4쪽 9번은 여기 괄호의 보조율 50%를 20%로……

금액은 바로 계산해서 조금 이따……
예, 20%로 계산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은 불수용하고요. 11번 수용.
이렇게 해서 축산정책국 소관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은 불수용하고요. 11번 수용.
이렇게 해서 축산정책국 소관은 마무리됐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말산업 육성 관련해서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시범단지 2개에서 4개를 하는 증액을 지금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에 가면 다 깎인다고, 지금 이거 집어넣은 것.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잖아. 지켜야 될 넘버원이 현대화야.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뛰는데 넘버원으로 이걸 하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서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뛰는데 넘버원으로 이걸 하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방역정책국 소관 방역국장 나오셨지요?

위원장님, 아까 64페이지 보조율을 20%로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88억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을 20%로 수정했기 때문에 보조율 20%하고 융자 60%, 지방비 20% 해서 금액이 88억입니다.
55억을 보조율 20%로 해서 88억으로 수정 수용합니다.
방역국장,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지요.
방역국장,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역국장 오순민입니다.
방역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방역정책과장입니다.
김대균 구제역방역과장입니다.
다음에 박경일 예산 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병용 구제역 담당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역국장 오순민입니다.
방역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방역정책과장입니다.
김대균 구제역방역과장입니다.
다음에 박경일 예산 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병용 구제역 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예산 만들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행해 달라는 의미로 인사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방역정책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시도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Asia1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완제품 백신 비축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수용합니다.
그 밑에는 똑같은 내용 9억인데 8억 5000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삭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비가 있는데 20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이상 불용이 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다시 해 보기에는 수용이 어렵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험 도입과 관련된 진료코드 체계화 이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양돈수의사대회 행사 지원 예산 2억 원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66쪽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 광역방제기 구입비 지원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동물 전염병 방제센터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 설치하자는 예산은 수용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전북대에 인수공통전염병, AI 등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것도 활용이 어려운 마당에 또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 이런 전염병 방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나주 계란 환적장 설치는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축사 매입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제 용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밀집지역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실제로 부지 매입하는 사업은 왕궁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법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 예산으로 담아야 되고 부지 매입이 아닌 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기존 예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시도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Asia1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완제품 백신 비축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수용합니다.
그 밑에는 똑같은 내용 9억인데 8억 5000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삭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비가 있는데 20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이상 불용이 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다시 해 보기에는 수용이 어렵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험 도입과 관련된 진료코드 체계화 이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양돈수의사대회 행사 지원 예산 2억 원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66쪽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 광역방제기 구입비 지원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동물 전염병 방제센터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 설치하자는 예산은 수용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전북대에 인수공통전염병, AI 등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것도 활용이 어려운 마당에 또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 이런 전염병 방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나주 계란 환적장 설치는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축사 매입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제 용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밀집지역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실제로 부지 매입하는 사업은 왕궁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법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 예산으로 담아야 되고 부지 매입이 아닌 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기존 예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역정책국 소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2번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동물 전염병 방제센터 설치 이 부분은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권역별로 대학들과 연계해서 방제센터 만드는 부분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사례가 저희들이 굉장히 뼈아픈 사례입니다. 세워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방제센터를 하기보다는 거점별 대학하고 협력하는 방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센터에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꽤 많이 했지요?

저희들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인수공통전염병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희들 들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미래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저희 부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리 있어요. 여기저기 병원 만들기는 어렵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협력 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경대수 위원한테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수의과대학 학생들 임상 실습 교육 문제, 이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2017년에 했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또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이미 했던 사업인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17년에 집행이 어려웠는데 19년 예산에 바로 넣기는 그렇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서삼석 위원님이 안 계신데, 67페이지에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이게 익산 왕궁은 다 해결이 돼서 굉장히 맑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한센인들이 사는 곳이야.
서삼석 위원님이 안 계신데, 67페이지에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이게 익산 왕궁은 다 해결이 돼서 굉장히 맑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한센인들이 사는 곳이야.

한센인 세 마을에 이북 5도민 한 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센인들 사시는 데가 아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수용 곤란하다고 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수용 곤란하다고 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제 용지에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농가들이 외부로 이주를 하면 이주하는 비용을 준다든지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열 집이 있어서 복잡하면 그것을 세 집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구조개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56개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90억 정도 들여서 하려 그러는데 5호밖에 못 합니다, 하겠다는 농가가.
그러니까 거기가 AI가 세 번 터져 가지고 한 번 터지면 몇백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1400억인가 보상비가 들어갔대. 그러니까 아예 들어내는 게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들어내는 예산은 왕궁처럼 환경부가 부지를 매입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왕궁단지처럼 환경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수십 호가 있는데 90억을 넣어서 어떻게 해 보려 그랬더니 5호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 그래서 만약에 왕궁처럼 하려면 환경부가 부지 매입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오순민 국장님, 기왕에 이 얘기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왕궁축산단지를 해결한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현재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가 일을 뭐를 해야 해결 방안이 되는지 그 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까, 차관님?

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밀집지역 구조개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김제 용지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과대학은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이 1억 70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하는데 증액을 또 하는 것은, 집행 문제도 있는데 증액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존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과대학은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이 1억 70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하는데 증액을 또 하는 것은, 집행 문제도 있는데 증액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존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집행이 잘 되는 지역, 잘 안 되는 지역, 아니면 대학,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두 번째, 8억 5000, 9억은 중복이기 때문에 8억 5000으로 수용합니다. 그다음 1억 7500에 대한 실습 부분은 집행이 어려워서 불수용하고, 이미 돼 있으니까 불수용합니다. 나머지 2억 3500, 2억은 수용합니다.
66쪽 1번 수용하고요. 2번은 수용 곤란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연계해서, 차관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 8억 5000, 9억은 중복이기 때문에 8억 5000으로 수용합니다. 그다음 1억 7500에 대한 실습 부분은 집행이 어려워서 불수용하고, 이미 돼 있으니까 불수용합니다. 나머지 2억 3500, 2억은 수용합니다.
66쪽 1번 수용하고요. 2번은 수용 곤란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연계해서, 차관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요?

예, 협력하는 방안을……
협력 방안 그렇게 해 주시고.
3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불수용합니다.
이상 방역정책국 소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역정책국장, 수고 많이 해 주세요.
3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불수용합니다.
이상 방역정책국 소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역정책국장,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어디 계세요?

연구기획과장 안종현입니다.
검역본부 오신 분들 일어나서 소개 좀 해 주세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농업연구관 윤문석입니다.
원래 본부장은 안 오나요?

본부장은 안 왔습니다.
본부장은 2건밖에 안 되니까 안 오는 모양이지? 하여튼 본부장한테도 잘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검역본부 소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농림축산검역 검사기술개발 R&D 부분 5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2번 가축방역 사업도 아까 Asia1형 완제품 비축은 앞에 들어갔고요. 여기는 항원뱅크입니다. 80만 두 하자는 것도 수용합니다. 항원뱅크는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Asia1형이 발생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완제품을.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완제품을 일정 부분 갖고 있고 해외에 항원뱅크를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수용합니다.
농림축산검역 검사기술개발 R&D 부분 5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2번 가축방역 사업도 아까 Asia1형 완제품 비축은 앞에 들어갔고요. 여기는 항원뱅크입니다. 80만 두 하자는 것도 수용합니다. 항원뱅크는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Asia1형이 발생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완제품을.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완제품을 일정 부분 갖고 있고 해외에 항원뱅크를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1번 농림축산검역 검사기술개발 5억 3100 증액 수용합니다. 가축방역 사업 4억 9500 수용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잘 좀 하십시오.
다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오셨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자기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1번 농림축산검역 검사기술개발 5억 3100 증액 수용합니다. 가축방역 사업 4억 9500 수용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잘 좀 하십시오.
다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오셨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자기소개 좀 해 주십시오.

소비안전과장 노영호입니다.

맞춤형농정과장 문태섭입니다.
품질관리원장님은 또 안 오셨구나? 이 정도는 안 오셔도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품질관리원장한테 잘 보고하세요.

예.
차관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과 관련된 사업비 4억 76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9억 5100만 원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21억 원 증액도 수용합니다.
1번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과 관련된 사업비 4억 76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9억 5100만 원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21억 원 증액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경영체는 모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161만 경영체가 아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보다 이게 많은 거는 한 농가 내에도 경영체를 달리하는 사람은 2개의 경영체, 3개의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같은 것은 여기 안 들어가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
농업법인도 들어가요?

예, 농림부 사업 중에 직불금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보조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농업인 자격을 확인받고 싶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도 하나의 경영체로 들어가는가요?

한 농가가 하나의 경영체일 수도 있고 2개의 경영체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 안에서 분리해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의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FTA 자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시설비를 신청할 때 농지원부를 꼭 같이 받아요, 각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런데 경영체 등록만 하면 그 경영체 등록으로 일원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꼭 농지원부를 굳이 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경영체 등록만 하면 그 경영체 등록으로 일원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꼭 농지원부를 굳이 받아야 되나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가별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농지의 필지 번호를 다 넣게 했습니다. 다 넣어 놨는데 그 필지 번호별로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다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경영체 등록을 제대로 해 버리면 필지 부여라든가, 제대로 해 버리면 다른 서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명확하니까 다른 서류를 이중삼중으로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중삼중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시설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어떻게 보완해서 모든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일원화할 것인지 이 부분을 빨리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원부도 완벽하지 않고 경영체 등록에 들어가 있는 필지 정보도 완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불가능한데 실제로 임대차를 도시 근교는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한다고 봐야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임대해서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등록이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농지를 임대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의 필지 정보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MBC에서 도지 문제 해 가지고 방송됐잖아요. 다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쫙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고 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론하시지요.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번 4억 7600 수용합니다.
2번 9억 5100 수용합니다.
3번 21억 3300 수용합니다.
이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농수산대학 여기는 총장님이 오셨네.
총장님, 소개하십시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번 4억 7600 수용합니다.
2번 9억 5100 수용합니다.
3번 21억 3300 수용합니다.
이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농수산대학 여기는 총장님이 오셨네.
총장님, 소개하십시오.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허태웅입니다.

기획조정과장 백운활입니다.
차관님, 농수산대학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사업들입니다.
첫 번째, 기숙사와 관련된 27억 8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42억 7000만 원도 수용합니다.
제일 마지막의 연구용역 추진비용 2억 원은 12페이지 농업정책국 소관에서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첫 번째, 기숙사와 관련된 27억 8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42억 7000만 원도 수용합니다.
제일 마지막의 연구용역 추진비용 2억 원은 12페이지 농업정책국 소관에서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12페이지?

예, 12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용 곤란으로 하셔도 됩니다.
12페이지에서 이미 했다고?

농업정책국 소관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억은 이미 됐고, 그래서 불수용하고 위에 2개는 수용한다?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청년 인력이 이번 국감 및 예결위 질의에서 나왔지마는 9000 농가 중 거의 44%를 차지하는 사천몇백?
지금 우리 농촌 청년 인력이 이번 국감 및 예결위 질의에서 나왔지마는 9000 농가 중 거의 44%를 차지하는 사천몇백?

4733명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9000만 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 세력이 농수산대학 졸업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하 청년 인력 농수산대학에서 배출한 분들이 86%로 가장 많이 농촌에 기여하는, 세력이라면 조금 저거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힘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됐는데, 42억 7000 되는 여기가 경영자 과정 같은 겁니까?

지금 여기에 총 360명 정도를 교육시키는 건데요. 길게는 1년짜리 교육도 있고요 또한 4개월, 3개월짜리로 해 가지고 영농에 정착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100명 정도, 나중에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약 260명 정도의 교육을 우리 한농대에서 3년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압축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3년짜리는 영농후계자식으로 대학생들 하는 거고 이거는 대학원 비슷하게 외부에서……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압축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원 비슷하게 영농정착 아카데미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 경우에는 3개월로 압축해서 1개월 간은 교내에서 교육을 하고 해외에서 2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총장님께서 이걸 대폭 더 늘려서라도, 우리 농촌의 1%도 안 되는 청년농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한농대가 어깨에 짊어질 짐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렇게 20년간 성공을 해 왔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스터디하시고 해서 이번에 소위에 들어가서 이것 꼭 관철시켜 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한농대가 어깨에 짊어질 짐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렇게 20년간 성공을 해 왔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스터디하시고 해서 이번에 소위에 들어가서 이것 꼭 관철시켜 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 수산 분야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 수산 분야가 거의 없잖아요?

예. 수산양식학과 1개 과가 있습니다.
농수산대학인데 1개 과 가지고…… 예를 들면 농업을 특화하는, 현재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분과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수산양식학과에 무척추하고 척추동물이 있는데요. 오징어라든지 척추가 없는 조개류하고 일반적인 바닷물고기인 광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구분해 가지고 배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학과를 분리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수산 분야 자체를 별도로 떼어 내서 별도 육성하는 교육적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1개 과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하기에는 굉장히 소규모라서 과를 늘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훈 위원님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경쟁률이 한 4 대 1, 5 대 1 된다면서요? 한 2000명 정도.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 이렇게 경쟁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4 대 1 정도 되고 하니까 지금 550명을 아예 그냥 1000명으로 늘리든지 대폭적으로 혁명적으로 늘려서 우리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면 농촌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그 부분 포함해서 내년 계획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박수쳐 드릴 겁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 이렇게 경쟁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4 대 1 정도 되고 하니까 지금 550명을 아예 그냥 1000명으로 늘리든지 대폭적으로 혁명적으로 늘려서 우리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면 농촌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그 부분 포함해서 내년 계획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박수쳐 드릴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수산대학 1번에 있는 27억, 42억 7000은 수용하고 나머지 2억은 앞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불수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로 넘어가기 전에 59쪽에 위원장님이 수용한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서……
59쪽?

59쪽에 보면……
아, 제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안 드려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59쪽의 다자녀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아, 제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안 드려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59쪽의 다자녀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안 했나요? 첫 번째 것 수용으로 들었는데.

그건 정부도 수용하고 위원회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37억, 수용합니다.
농수산대학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국립종자원, 오신 분들 자기소개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대학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국립종자원, 오신 분들 자기소개 좀 해 주십시오.

운영기획과장 조정래입니다.

식량종자과장 이태용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어디에 있어요?

김천시에 있습니다.
김천에서 올라오셨구나.
앉으십시오.
차관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차관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국립종자원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필요합니다. 10억 6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랍니다. 10억 9600이 맞답니다.
그다음에 종자원정보화 2억 9800만 원도 수용합니다.
첫 번째,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필요합니다. 10억 6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랍니다. 10억 9600이 맞답니다.
그다음에 종자원정보화 2억 9800만 원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뭐 더 올려 드릴 것 없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육센터는?

지금 본원 바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면 국립종자원 소관 1번 2번 수용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증액에 대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인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지금 50분이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증액에 대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인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지금 50분이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부분은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부분은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씀 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활용한 에너지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출연금 150억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출연금 150억을 전액 삭제하자는 의견은 수용 곤란합니다. 그리고 100억을 증액하자 의견 수용합니다. 그리고 150억……
73쪽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활용한 에너지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출연금 150억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출연금 150억을 전액 삭제하자는 의견은 수용 곤란합니다. 그리고 100억을 증액하자 의견 수용합니다. 그리고 150억……
하나만 수용하세요, 그러면.

예, 150억 수용하겠습니다. 100억보다는 150억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 출연금사업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나왔듯이 수상태양광 하는 사업하고는 달리 기존에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18년도 예산 200억을 보면 신규 2개소 계속지구 1개소 완공, 8개소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걸 감액을 해 버리면 곤란하다.
그 이유는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 출연금사업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나왔듯이 수상태양광 하는 사업하고는 달리 기존에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18년도 예산 200억을 보면 신규 2개소 계속지구 1개소 완공, 8개소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걸 감액을 해 버리면 곤란하다.
이게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어촌공사에 정부가 출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출연금은 농어촌공사법에 의해서 5조 원의 자본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는 200억 원 또 내년에는 150억 원의 출연금을 갖고 공사가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소수력, 풍력을 했는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수력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사업은 수익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상태양광 전면적인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니까 감액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소수력, 풍력을 했는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수력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사업은 수익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상태양광 전면적인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니까 감액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거지 왜 그걸 다르다고 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수익금이 모두 유지관리 재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100%. 그래서 지금 수상태양광 하겠다는 그 사업하고는 차별화가 이익금의 환원이라는 차원 그리고 공사가 직접 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상태양광을 하는 것은 SPC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공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유지관리 재원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견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수익금이 모두 유지관리 재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100%. 그래서 지금 수상태양광 하겠다는 그 사업하고는 차별화가 이익금의 환원이라는 차원 그리고 공사가 직접 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상태양광을 하는 것은 SPC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공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유지관리 재원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견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표현해요. 그대로 아니면……

150억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150억 전액 예산을 감액하라는 게 이양수 위원님 이야기이고 박완주․김현권 위원은 또 증액 100억․150억을 해서 이게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김태흠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양수 위원의 150억 전액 삭감 부분에 제가 찬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증액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증액은 반대한다?
증액 반대고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이나 서삼석 위원님.
우리가 수상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150억 증액은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 정도 증액으로 좀 조절을 해서 수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 예산안이 돼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150억 예산안을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지금 현재 150억 예산안이 돼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150억 예산안을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예, 최소한 150억 이상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150억 이 예산안 그대로 해 달라?

예.
그런데 지금 이양수 위원님은 150억 그 예산안을 아예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또 박완주․김현권 위원님은 100억․150억을 오히려 증액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김태흠 위원님 말씀대로 이 150억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은 아예 전액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만이라도……
김태흠 위원님 동의하시면 저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지금 증액을 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증액은 반대해요.
증액은 반대하고 이 예산안은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기십시오.
넘기십시오.
차관님.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74페이지 2번입니다.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부분입니다.
첫 번째, 김현권 위원님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에 증액 6억 원을 하자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은 단기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EU나 미국․일본에서, EU는 공동농업정책으로 이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을 공동체가 마을 환경개선을 노력하면 그 환경개선 노력에 대해서 실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 수거해서 집하장까지 갖다 놓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집하장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환경부가 합니다. 그런데 집하장까지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하장까지 갖다 놓는 이 작업, 그러니까 일제히 한 번만 그걸 해서 농촌을 깨끗하게 해 보자라는 차원의 단기일자리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부분입니다.
첫 번째, 김현권 위원님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에 증액 6억 원을 하자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은 단기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EU나 미국․일본에서, EU는 공동농업정책으로 이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을 공동체가 마을 환경개선을 노력하면 그 환경개선 노력에 대해서 실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 수거해서 집하장까지 갖다 놓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집하장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환경부가 합니다. 그런데 집하장까지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하장까지 갖다 놓는 이 작업, 그러니까 일제히 한 번만 그걸 해서 농촌을 깨끗하게 해 보자라는 차원의 단기일자리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2개월짜리 알바 5000명 그 부분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올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서 올해 사업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예비비를 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확대해 나갈 사업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동체 복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확대해 나갈 사업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동체 복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로 가게 되면 일종의 경관 직불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더 좀 넣지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6억 증액이 있고 1억 5000 감액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6억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5000은 제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증액으로.
다음.
다음.

세 번째,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해서 김성찬 위원님이 예산이 10억인데 10억을 감액하자, 공동체활성화지원이나 농촌어메니티자원조사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고 또 김현권 위원님은 2억을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농촌공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 미래상을 한번 세워보자.
두 번째,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상공 복합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입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도시지역의 계획이 농촌까지 지금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사실상 입지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뚝뚝 이렇게 펜션이 들어가고 집하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계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공간의 입지계획 그리고 농촌공간의 기능별 섹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농촌공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 국토종합계획을 2020년 세웁니다. 그 2020년에 세우는 국토계획에 농촌 부분이 달랑 2페이지 및 3페이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넣어서, 국토부가 하는 국토의 이용계획에 넣어서 같이 한번을 시행을 해 보자, 지금은 공간계획이 사실상 농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농촌공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 미래상을 한번 세워보자.
두 번째,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상공 복합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입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도시지역의 계획이 농촌까지 지금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사실상 입지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뚝뚝 이렇게 펜션이 들어가고 집하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계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공간의 입지계획 그리고 농촌공간의 기능별 섹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농촌공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 국토종합계획을 2020년 세웁니다. 그 2020년에 세우는 국토계획에 농촌 부분이 달랑 2페이지 및 3페이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넣어서, 국토부가 하는 국토의 이용계획에 넣어서 같이 한번을 시행을 해 보자, 지금은 공간계획이 사실상 농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어제 제가 예산 심의에서 질의를 했는데 일본의 나기정 사례를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의 단지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했던 게 1970년 대 말에 취락지구 조성사업을 했었을 거예요,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그때는 그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걸 했었지요, 취락지구 조성사업?
그때는 그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걸 했었지요, 취락지구 조성사업?

취락지역 그것도 아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그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적 개념 저는 새롭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취락지역, 이 지역은 농림지역 해서……
이게 내가 평소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10억 가지고 가능해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용역하면서 하는 거지요?

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한 게 농촌을 가 보면 농촌에 이쪽에 집 다섯 채, 이쪽에 세 채. 과거에 리어카나 지게로 농사지을 때는 농경지 가까운 데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하고 그다음에 논에서 추수도 다 끝내버리는데. 그래서 산 밑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이 괜찮은 데 예를 들면 50가구, 50가구가 그냥 촘촘히 들어가야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요.

예,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적어도 20년이면 20년 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에 몇 개 지역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매년 어떻게 운영이 된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나 이런 곳으로도 공간을 옮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취락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장기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자는 거니까 위원님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 농림부의 처음 제대로 된 계획이야.
내년에 농해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나기정을 비롯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기회를 한번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다른 이의 없이 김태흠 위원님도 아주 동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이게 10억이 기존 예산이고 2억을 붙여서 12억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2억 이런 거 붙이지마. 5억.
5억을 증액을 하자고?
예, 5억 증액해서……
이건 10억 가지고 제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현지시찰도 가봐야 되고 제대로 하면……
이건 10억 가지고 제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현지시찰도 가봐야 되고 제대로 하면……
오영훈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건 박수쳐 줘야 돼요.
그러면 3번은 기존 예산 10억하고 5억 증액으로 15억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그다음 4번.

4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완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이 25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김성찬 위원님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읍에 들어오는 LH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100호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환경에 맞는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 그 안에다가 보육센터라든지 레저․여가 시설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보육이나 레저․여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하도록 해 보자라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도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완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이 25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김성찬 위원님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읍에 들어오는 LH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100호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환경에 맞는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 그 안에다가 보육센터라든지 레저․여가 시설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보육이나 레저․여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하도록 해 보자라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도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공간계획 수립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공간계획은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고요, 이것은 당장 농촌에 청년이 들어오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주거하고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하고 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 하지 말고 한 네다섯 군데 해야지요.

지금 4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아까 일본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있는 지역을 좀 고려해서 해야지.
지금 청년들 집 고쳐 준다 아니면 뭐 한다, 뭐 한다,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농토가 확보되고 힘들어도 적어도 1년 동안 하면 1억 정도가 연봉이 된다고 하면 다 와요. 맨날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지엽적인 문제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농토가 확보되고 힘들어도 적어도 1년 동안 하면 1억 정도가 연봉이 된다고 하면 다 와요. 맨날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지엽적인 문제 하지 마세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나 혁신밸리가 들어가서 청년들이 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나 혁신밸리가 들어가서 청년들이 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하지 말고, 김성찬 위원이 전액 다 삭감하자고 그러는데 이것 증액까지 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정부 예산안대로 그냥 가요.
그리고 이것 말 그대로 시범이니까……
그리고 이것 말 그대로 시범이니까……
차관님, 아까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증액을 해서 좀 여러 군데서 했으면 좋겠……
이게 64억 2000이네?

예, 64억 2000입니다.
64억 2000이면 이것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봐요.

알겠습니다.
64억 2000으로, 아마 증액을 하면 김태흠 위원님이 김성찬 위원을 설득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국.
그다음에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국 소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98억을 감액하자고 말씀하셨고, 김성찬 위원님이 23억 감액, 황주홍 위원님이 8억을 증액하자고 그러셨고, 박완주 위원님이 34억을 증액하자고 말씀하셨고, 서삼석 위원님이 33억을 증액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배경이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40대 이하 경영주가 9300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농촌에 청년들을 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600명 처음 시작해서 2000명, 2000명, 2000명 가도록 해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00명 하겠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감액을 한다든지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해 주시면 농촌에 40대 경영주가 증가하는 해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이후에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배경이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40대 이하 경영주가 9300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농촌에 청년들을 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600명 처음 시작해서 2000명, 2000명, 2000명 가도록 해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00명 하겠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감액을 한다든지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해 주시면 농촌에 40대 경영주가 증가하는 해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이후에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명품 구입해 가지고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사후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던 사례를 막기 위해서 카드 사용하는 업종을 제한할 생각입니다. 업종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데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재산이나 소득 부분을 선발 기준에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사치품을 구매했다라는 것은 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선발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청년농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되는 사람들은 모두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서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이나 소득 부분을 선발 기준에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사치품을 구매했다라는 것은 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선발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청년농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되는 사람들은 모두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서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제가 100% 감액을 요구했으니까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차관님이 이것을 추가로 2000명을 늘리겠다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후안무치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 청년농을 할 때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 모럴해저드에 빠질 거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차관님이 이것을 추가로 2000명을 늘리겠다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후안무치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 청년농을 할 때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 모럴해저드에 빠질 거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1년이 지나서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제대로 목적사업대로 돈 쓴 것은 12%야. 여기 다 이것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농민 출신이라서 이것은 너무 잘 알아. 잘 알아서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럴해저드에 빠져서 있는 농가까지 문제가 된다 했는데, 여기 뭐 벤츠차량 수리비, 가구․가전제품 구입비, 주점, 술집, 미용실, 학원비, 심지어 과태료, 좍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목적사업에는 12%밖에 안 돼.
그래서 제 얘기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자, 1600명, 1200명하고 400명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 1년, 2년, 3년차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해 놓은 것 정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0명을 늘리겠다?
아니, 이게 무슨 근본…… 내가 그랬잖아요. 농수산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현장에 정착하는 청년농들 이런 실질적인 것에 투자를 해 줘야지. 아니, 국민 세금을 명품 사는데 투입을 하는 이런 모럴해저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 좀 하겠습니다’ 하고 또 2000명을 늘려라?
그 2000명을 늘려서 그분들이 정말 농촌의 청년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보장만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상으로는 그분들 3년 지나고 나면 농촌에 정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작년에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전달해 가지고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했던 분들까지 피해를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새로 추가 사업은 보류해야 돼.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농민 출신이라서 이것은 너무 잘 알아. 잘 알아서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럴해저드에 빠져서 있는 농가까지 문제가 된다 했는데, 여기 뭐 벤츠차량 수리비, 가구․가전제품 구입비, 주점, 술집, 미용실, 학원비, 심지어 과태료, 좍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목적사업에는 12%밖에 안 돼.
그래서 제 얘기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자, 1600명, 1200명하고 400명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 1년, 2년, 3년차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해 놓은 것 정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0명을 늘리겠다?
아니, 이게 무슨 근본…… 내가 그랬잖아요. 농수산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현장에 정착하는 청년농들 이런 실질적인 것에 투자를 해 줘야지. 아니, 국민 세금을 명품 사는데 투입을 하는 이런 모럴해저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 좀 하겠습니다’ 하고 또 2000명을 늘려라?
그 2000명을 늘려서 그분들이 정말 농촌의 청년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보장만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상으로는 그분들 3년 지나고 나면 농촌에 정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작년에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전달해 가지고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했던 분들까지 피해를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새로 추가 사업은 보류해야 돼.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본래 목적에 제대로 사용한 것은 12%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영농 비용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이것을 꼭 영농 비용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뭐였냐 하면 ‘귀농하면 생활비가 없더라’, 그래서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일반 가계자금으로 쓰라고 한 겁니다.
일반 가계자금으로 해서 쓴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벤츠 수리비 또 구찌 가방 이런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
위원님이 본래 목적에 제대로 사용한 것은 12%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영농 비용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이것을 꼭 영농 비용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뭐였냐 하면 ‘귀농하면 생활비가 없더라’, 그래서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일반 가계자금으로 쓰라고 한 겁니다.
일반 가계자금으로 해서 쓴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벤츠 수리비 또 구찌 가방 이런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다 있다니까요, 여기. 내가 조사 다 했어.
여기 다 있다니까요, 여기. 내가 조사 다 했어.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서까지 다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치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케이오케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일 마지막 보류, 마지막 사안으로 하고……
이것은 일단 제일 마지막 보류, 마지막 사안으로 하고……
이것은 보류하세요.
시간 없어. 이것 가지고 계속 핑퐁 하면 오늘 시간 다 가.
저는 정운천 위원님에 크게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정부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이라 해 가지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반을 조성해 주고 수익이 담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할 얘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로 지원했는데 내가 가서 술을 먹든 뭘 먹든 뭐냐고 얘기할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도 아니고 생활비로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할 얘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로 지원했는데 내가 가서 술을 먹든 뭘 먹든 뭐냐고 얘기할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도 아니고 생활비로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류사업으로 했으니까. 보류사업으로 했어요.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할 테니까 이것은 넘겨서 다시 합시다.
그다음에 피해보전직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보전직불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의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100억을 삭감하자고 제안하셨고 서삼석 위원님이 200억을 증액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전직불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게 품목에 따라서 많은 돈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적게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2300억씩 나가기도 하고 2017년에는 33억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전직불은 예비비적 성격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피해보전직불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게 품목에 따라서 많은 돈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적게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2300억씩 나가기도 하고 2017년에는 33억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전직불은 예비비적 성격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지.
이것 삭감 의견 말씀드릴게요.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10%를 징벌적으로 100억을 깎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 3년간 주요 집행부진 사업 중에 피해보전직불 집행률이 29.7%,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집행하면 돈이 유보가 돼서 다른 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미집행되면 그 돈만큼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른 정말 창조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우리 농림축산 총예산이 줄어드냐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미집행액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집행액을 좀 빼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집행 부진 사유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른 부처는 98%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88%, 88%여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30%, 40%, 20% 되는 것을 그대로 놓고 또 그대로 증액했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 이 얘기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요.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10%를 징벌적으로 100억을 깎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 3년간 주요 집행부진 사업 중에 피해보전직불 집행률이 29.7%,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집행하면 돈이 유보가 돼서 다른 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미집행되면 그 돈만큼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른 정말 창조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우리 농림축산 총예산이 줄어드냐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미집행액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집행액을 좀 빼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집행 부진 사유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른 부처는 98%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88%, 88%여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30%, 40%, 20% 되는 것을 그대로 놓고 또 그대로 증액했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 이 얘기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집행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에 돈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 돈하고 같은 목에 있는 것이 폐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지원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둘 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 집행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에 돈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 돈하고 같은 목에 있는 것이 폐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지원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둘 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지원액의 그 목표액은 오버됩니까? 오버될 때가 있어요?

오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전직불을 전용해서 FTA 폐업지원에 쓰고요.
두 번째, 이 돈이 안 쓰여진다고 해서 이게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특회계에서 FTA 기금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전출이 안 됩니다. 전출이 안 되면 농특세 세입 부족으로……
두 번째, 이 돈이 안 쓰여진다고 해서 이게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특회계에서 FTA 기금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전출이 안 됩니다. 전출이 안 되면 농특세 세입 부족으로……
잠깐만.
그 자금이, 피해보전직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쓸 것 30%만 집행된다면 30억만 하고 70억은 다른 용도로 목표액을 예산 만들어서 하면 1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금이, 피해보전직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쓸 것 30%만 집행된다면 30억만 하고 70억은 다른 용도로 목표액을 예산 만들어서 하면 1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억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70억이 안 들어오는데……
아니, 30억만 다른 용도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0억이 남는다 해서 이게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차관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자꾸 주장합니까? 지금 집행률이 평균 29.7%인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한 1.5배라든가 평균 이 부분을 만들고 ‘폐업지원하는 부분으로 쓴다’ 그러면 폐업지원하는 예산을 오히려 현실성 있게 평균치를 매년 내서 늘려 주는 게 나은 거지 이 예산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남용이 안 되고 다른 데서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나 참, 그것을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차관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자꾸 주장합니까? 지금 집행률이 평균 29.7%인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한 1.5배라든가 평균 이 부분을 만들고 ‘폐업지원하는 부분으로 쓴다’ 그러면 폐업지원하는 예산을 오히려 현실성 있게 평균치를 매년 내서 늘려 주는 게 나은 거지 이 예산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남용이 안 되고 다른 데서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나 참, 그것을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산 할 때 농식품부에서 좀 의식을 바꾸라고요.
‘50% 이하 집행률은 10% 삭감합니다’ 이렇게 하고 삭감시켜 놔요. 그래야 지금 현재 예결위에 들어가서 증액시키는 데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집행률이 40%, 30% 되는 것도 똑같이 같이 올라가면 그것 무슨 명분으로 가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증액하는 데 명분이 서겠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차관님이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 집행 못 한 것은 이만큼 삭감해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50% 이하 집행률은 10% 삭감합니다’ 이렇게 하고 삭감시켜 놔요. 그래야 지금 현재 예결위에 들어가서 증액시키는 데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집행률이 40%, 30% 되는 것도 똑같이 같이 올라가면 그것 무슨 명분으로 가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증액하는 데 명분이 서겠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차관님이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 집행 못 한 것은 이만큼 삭감해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운천 위원장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자꾸 1000억을 해 달라고 해요?
여기서 좀 삭감하고, 오히려 남는 예산을 폐업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평상시에 부족할 때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를 올리는 게 낫지. 그것 올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좀 삭감하고, 오히려 남는 예산을 폐업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평상시에 부족할 때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를 올리는 게 낫지. 그것 올려야 되는 거지.

위원님, 여기에서 감액을 하면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따로 가기 때문에 동시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두 분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서 감액해 버리면 이게 또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원안대로 가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 사업으로 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 사업으로 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10% 삭감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30% 집행이니까 70% 감액하라가 딱 맞는 얘기인데 70% 감액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징벌적 차원에서 10%만 감액해라, 이것은 최소한 그 예산의 여러 가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고려한 결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니고 또 당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부 해 가지고 50% 이하는 10% 삭감하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니고 또 당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부 해 가지고 50% 이하는 10% 삭감하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은 정부안을 고수하기로 나름대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고수 다 하고 또 증액 다 하고 그렇게 가자고?
아니, 정부안만 다 고수한다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일단 보류로 해 놓고……
이것도 보류. 좋습니다, 보류.

제가 아까 폐업 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황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에 보면 직불금이 254억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965억이 나왔습니다. 14년에 보면 직불금이 324억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96억 나왔습니다. 15년에 보면 직불금이 471억 원이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150억 원이 나왔습니다. 16년에 보면 직불금이 385억이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967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지원금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폐업지원금을 지금 여기에서 증액해서 올라가도 예결위에서 증액 안 시켜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액을 해 가면 당연히 감액이 되고. 폐업지원금은 증액이 안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13년에 보면 직불금이 254억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965억이 나왔습니다. 14년에 보면 직불금이 324억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96억 나왔습니다. 15년에 보면 직불금이 471억 원이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150억 원이 나왔습니다. 16년에 보면 직불금이 385억이 나오고 폐업지원금이 1967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지원금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폐업지원금을 지금 여기에서 증액해서 올라가도 예결위에서 증액 안 시켜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액을 해 가면 당연히 감액이 되고. 폐업지원금은 증액이 안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자료를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관님이 예산편성을 부처에서 할 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폐업지원금 예산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평균 집행률이 적은 부분은 조금 감액을 시켜서 오는 게 기본이지.
잠깐만, 김태흠 위원님.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에서 본 3년 동안 집행률이 안 된 게 재해대책비 32.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융자가 49.7%,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41%,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 30%, 피해보전직불 29.7%거든요. 이렇게 50% 이하가 3년 동안 평균해서 계속 미집행된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한 번쯤은 농식품부에서 좀 더 현실화시키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지금 예결위에 가서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오영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딱 당에서 ‘예산 100% 반영, 증액’ 이러면 무엇하러 여기에 계세요? ‘그냥 딱 당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에서 본 3년 동안 집행률이 안 된 게 재해대책비 32.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융자가 49.7%,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41%,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 30%, 피해보전직불 29.7%거든요. 이렇게 50% 이하가 3년 동안 평균해서 계속 미집행된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한 번쯤은 농식품부에서 좀 더 현실화시키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지금 예결위에 가서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오영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딱 당에서 ‘예산 100% 반영, 증액’ 이러면 무엇하러 여기에 계세요? ‘그냥 딱 당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고 말아야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당하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야당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될 것도 있고, 나중에 정리를 하자고요.
오케이. 일단 피해보전직불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정책국 소관 말씀하십시오.
1번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그다음 축산정책국 소관 말씀하십시오.
1번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와 관련해서 김정재 위원님의 9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 박완주 위원님의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정재 위원님은 단기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약 2만 개소의 소매점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일만 하는 것이지 가격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다, 그래서 감액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재 위원님은 단기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약 2만 개소의 소매점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일만 하는 것이지 가격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다, 그래서 감액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 하시고 얘기할게요.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지금 얘기해야 돼요.
이것 아까 정운천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징벌적 삭감의 성격이 진한데요.
지금 앞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것도 제가 좀 늦게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단기일자리와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아까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이것 4900명을 지금 했어요. 솔직히 1개월입니다, 1개월. 91억 썼어요, 91억.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101명, 2억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9000만 원, 국회의원이 9000만 원 삭감하는 것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은 전액 삭감, 이 사업 다 없애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 단기 알바 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지극히 일부를 지금 삭감한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농림부 생기고 이런 식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9600밖에 안 돼요. 제가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삭감 의견 냈고요.
또 위원님은 이상하게 동일한 사업은 다 증액을 요구했는데, 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0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제가,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 알바 이것도 91억을 썼어요, 4920명을 예비비로. 그런데 이것 지금 1억 5000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삭감 요청한 거니까요. 이것은 좀 받아들이세요.
증액을 엄청 시켜 놨는데 삭감 하나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하니까요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금 앞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것도 제가 좀 늦게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단기일자리와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아까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이것 4900명을 지금 했어요. 솔직히 1개월입니다, 1개월. 91억 썼어요, 91억.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축산물 온라인가격비교 플랫폼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101명, 2억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9000만 원, 국회의원이 9000만 원 삭감하는 것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은 전액 삭감, 이 사업 다 없애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 단기 알바 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지극히 일부를 지금 삭감한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농림부 생기고 이런 식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9600밖에 안 돼요. 제가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지금 삭감 의견 냈고요.
또 위원님은 이상하게 동일한 사업은 다 증액을 요구했는데, 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0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제가,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 알바 이것도 91억을 썼어요, 4920명을 예비비로. 그런데 이것 지금 1억 5000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삭감 요청한 거니까요. 이것은 좀 받아들이세요.
증액을 엄청 시켜 놨는데 삭감 하나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하니까요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리 지역에서 이것 시범사업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아주 잘되고 있어요. 동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동네 전체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것은 알바 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 96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이 사업 못 합니까?

축산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은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50% 정도 삭감을 해서 18억 6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하게 된 거고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단기일자리는 2만 개 정도의 소매점에, 정육점들이 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격을 저희가 POS로 가격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보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단기일자리로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해서 쓴 것이고요.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의 축산물유통실태조사는 3억 원인데요. 이것은 축산물 유통 경로 그리고 유통 비용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업이고 축산물 가격 조사는 산지에서 소라든지 이런 생축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영……
18년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은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50% 정도 삭감을 해서 18억 6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하게 된 거고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단기일자리는 2만 개 정도의 소매점에, 정육점들이 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격을 저희가 POS로 가격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보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단기일자리로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해서 쓴 것이고요.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의 축산물유통실태조사는 3억 원인데요. 이것은 축산물 유통 경로 그리고 유통 비용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업이고 축산물 가격 조사는 산지에서 소라든지 이런 생축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영……
이것 지금 축산물 가격 조사하는 것 맞지요?

예, 가격인데 가격 자체가 생축은 살아 있는 거고요. 축산물은 소를 잡으면……
단기 알바는 어디서 조사하는 건데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희가 단기일자리로, 계약직으로 한 달 쓰는……
1개월 만에 얼마나 파악하나요? 1개월이지요?

지금 이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억인데?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끝나는 1개월짜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단 한 번 올해……
1개월짜리 한 번만 하는 건데 도대체 뭘 한다는 겁니까? 가격 파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가격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는……

그러니까 2만 개소의 소매점을 온라인에 연결하려고 하니까 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돼서 동의서 받는 작업만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가격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아니,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지요, 다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가격 조사는 POS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매하면 POS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런 것은 말이야, 지자체한테 맡겨요. 지자체한테 맡겨서 올려 달라고 해요.

다음에 그 밑의 3억 원 증액은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온라인가격 플랫폼의 판매업체가 POS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전자저울에 올리면 바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전자저울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 3억이고 이 위의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9600을 1억 감액하고 밑의 3억을 2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8억 6700+2억,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이게 이렇게 정리 안 하면 계속 가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아니, 결국은 증액을 2억 해 주는 거네요, 정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 감액하고 이 밑은 이것하고 좀 다르니까 이것은 2억 증액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밑의 것 3억은 지금 전자저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역정책국 소관 해 주십시오.
그다음 방역정책국 소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9쪽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해서 김제 용지에 살처분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 206억을 감액해서 축사매입사업에 쓰자는 김종회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자금이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이게 세입․세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자금이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이게 세입․세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이것 목이 틀리잖아.

예, 살처분보상금을 줄이는 목적이 이 매입사업 때문이니까……
아까 그것은 보고를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하자는 것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수용 곤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 밑의 살처분보상금을 오히려 증액하자는 박완주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600억으로 됐는데 증액할 이유는 없지요? 여기 감액한다니까 증액한다는 게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600억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가축위생방역지원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김정재 위원님이 단기일자리와 관련해서 감액을 9억 1000만 원 하자는 말씀입니다.
철새AI검사 사업, 철새도래지에 서식 중인 철새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올해 합니다.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가축위생방역지원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김정재 위원님이 단기일자리와 관련해서 감액을 9억 1000만 원 하자는 말씀입니다.
철새AI검사 사업, 철새도래지에 서식 중인 철새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올해 합니다.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축위생방역지원 이게 AI, 도래지 감시요원 쓰고 이런 데에 510억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510억 쓰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감시에만 510억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몇 명 합니까?
인건비는 6억이고요.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72억 들어가고요. 운영비 53억 들어가고 전화예찰사업이 87억이 들어가고요. 가축질병근절사업, 그러니까 방역재료 구입, 철새도래지 검사, 긴급방역지원단 운영하는 이게 59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후차량 교체하는 등 자산취득비가 15억 들어가고 방역직 인건비가 89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이 13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가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72억 들어가고요. 운영비 53억 들어가고 전화예찰사업이 87억이 들어가고요. 가축질병근절사업, 그러니까 방역재료 구입, 철새도래지 검사, 긴급방역지원단 운영하는 이게 59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후차량 교체하는 등 자산취득비가 15억 들어가고 방역직 인건비가 89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이 13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가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지금 3분의 2 가까이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건비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지금 30억 늘었지요.
480억에서 516억이면 한 5% 올라간 건가?
30억 늘었지, 올해 예산보다.

김정재 위원님은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은 가축방역본부에 여러 직종이 있는데 가축방역사의 이직률이 높고 봉급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가축방역사의 봉급 수준이 연봉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위 직급인 위생직 수준의 4400만 원 정도로 올려 줘야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3억 1300만 원은 위의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3억 1300하고 3억 2100은 위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 3억 1300만 원이 지금 정부 예산안에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봉급을 현실화해 줘서 이직률을 낮추자는 얘기고 3억 2100만 원은 위의 3억 1300만 원하고 같은 건데 위의 3억 13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1300만 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인건비 6억 9200만 원, 신규 증원 27명 이 부분 9억 1000만 원 깎고요. 그리고 방역사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3억 1300만 원이든 3억 2100만 원이든 이걸 반영을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인건비 6억 9200만 원, 신규 증원 27명 이 부분 9억 1000만 원 깎고요. 그리고 방역사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3억 1300만 원이든 3억 2100만 원이든 이걸 반영을 시키세요.
아니, AI 방역을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증원을 안 시켜 버리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가축위생방역지원 18년도 올해 예산이……
본예산, 추경이 있잖아요, 본예산, 추경까지.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차관님.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차관님.
아니지요. 이게 본예산, 추경이 아니잖아요.
총 얼마예요?

본예산, 추경이 같다는 건 추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신규 증원은 AI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인원을 뽑은 겁니다, 27명을. 27명을 뽑아서 인건비가 더 들어갔는데 그걸 다 감액을 해 버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인건비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30억이 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27명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인원 27명 는 비용이 30억 는 것 중에서 포션이 제일 크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기타 30억이 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뭐 1억씩은 아닐 거 아니에요, 27명 늘었어도.

경상비가 아마 조금씩 다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는 분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전화예찰사업도 한 10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는 것들이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조금씩 다 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방역대책 마련하면서 방역사 인력을 증원키로 했고, 그래서 내년에 27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27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방역본부에 방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검역직이 있고 유통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인원이 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건비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기타 전체 포함해서 지금 30억 정도가 는 겁니다.
지금 2016년도에 방역대책 마련하면서 방역사 인력을 증원키로 했고, 그래서 내년에 27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27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방역본부에 방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검역직이 있고 유통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인원이 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건비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기타 전체 포함해서 지금 30억 정도가 는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 외에 다른 항목이 있어요?

차량이나 그런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방역 지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의 경상비, 인건비 같은 것을 잘라 버리면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직률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직률이 지금 6.9%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축방역사 밑에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김성찬 위원도 얘기했고 오영훈 위원이랑 서삼석 위원이랑 황주홍 위원 3억 1300 증액해 달라는 거, 여기는 3억 2100 이게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임금 현실화라든가 아니면 이직률을 낮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3억 2000 정도는 증액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 내용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30억이 늘었는데 신규 직원 27명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 이 안에도 경상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도 충분히 허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일용직 그다음에 방역직 신규 증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철새도래지 감시요원 운영하는 일시적인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돼 왔던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단기일자리로 진행되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상시적으로 죽 해 왔고 내년에도 이 인력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사업성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경상비 성격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단기일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2019년 예산에는 단기일자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성격의 예산에서 6억 9000을 빼 버리면 사람을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 지금 510억, 30억 늘어난 중에서 27명 신규 증원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축방역사들 임금 현실화시켜 줄 수 있어요?

3억 1000을 증액을 해 주셔야 200만 원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깎고 3억 2000은……
아니, 위에서 깎을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이 위에서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인원이 그대로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랑 포함돼서 깎으면 안 되는……

그런데 가축방역지원본부의 인원들이 단기일자리 때문에……
존경하는 김태흠 선배 위원님, 크게 팍팍 하이소.
하여간 존경한다는 그런 말로 그냥 모든 걸 다 넘어가려고 그래.
존경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9억 1000만 원을 예산안에서 깎아 버리면 나중에 반까이 할 수도 없지. 그리고 여기 증액은 될동말동,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깎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담을 엄청 갖는……

특히 경상비, 인건비 같은 건 깎여 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장에서 이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 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장에서 이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 데.
그건 맞아요.
그건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김태흠 위원님이……
저도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이건 어떻게든지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철새도래지 무슨 고용하고, 이게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지금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해서 지금 그런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그대로 가고 밑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확실히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정확히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민 국장님은 김태흠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서 김정재 위원님한테 말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예산안 그대로 하고 3억 1300, 3억 2100을 증액을 하는 걸로 수용하겠습니다.

3억 1300만 증액하면 됩니다. 3억 2000은 같은 건데 3억 1300만 증액하면 됩니다.
그러면 3억 1300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밑의 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김성찬 위원님 것을 맨날 삭감했으니까 하나는 살려 드리고 그래야지.

김성찬 위원님 이름을 위에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국립종자원 소관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종자원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종자원의 경우에는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이 9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종자원은 연례적 집행 부진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남 영암하고 충북 충주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벼가 집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급종 공급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화하는데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을 해 버리면 공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지연이 다 돼서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는데……
국립종자원의 경우에는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이 9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종자원은 연례적 집행 부진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남 영암하고 충북 충주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벼가 집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급종 공급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화하는데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을 해 버리면 공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지연이 다 돼서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41% 집행률이 그런 것 때문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 정선소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건 불용이 될 게 없습니다.
종자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내용적으로, 집행의 부진사유를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당에다가 이걸 보고해 줘야 돼요. 당에서 전부 징벌적 감액 10%를 했는데, 감액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면 사유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9억 3000 증액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밑에 9억 3000 증액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합니까?
준공 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억 3000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남 영암에 제2정선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 단축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책정해서 기재부와 증액할 건지 하는 부분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증액하는 부분은 다 협의가 돼서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농림해양수산과에 전달이 됐는데 농림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 시켜서 이 부분이 누락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료가 넘어오는 바람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9억 3000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남 영암에 제2정선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 단축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책정해서 기재부와 증액할 건지 하는 부분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증액하는 부분은 다 협의가 돼서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농림해양수산과에 전달이 됐는데 농림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 시켜서 이 부분이 누락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료가 넘어오는 바람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일을 제때제때 해 가지고 집행 실적을 높여야지.
어쨌든 255억이 223억으로 25억이 줄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신축사업 9억 3000 증액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이건 전년도 예산안 그대로 가고 9억 3000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년도 예산안 그대로 가고 9억 3000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공사비가 줄어서 준 거지 다른 데서 준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감액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국 소관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차관 의견 주십시오.
먼저 국제협력국 소관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차관 의견 주십시오.

국제협력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입니다. 김성찬 위원님이 감액 8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융자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국내 반입률이 저조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내 반입은 좀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가서 농장을 개발하다 보니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또 가격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매년 반입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 식량기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입니다. 김성찬 위원님이 감액 8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융자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국내 반입률이 저조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내 반입은 좀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가서 농장을 개발하다 보니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또 가격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매년 반입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 식량기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한테 가서 설득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정부 의견대로 갑시다.
김성찬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원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정책국 소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이것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이 166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108억 원으로 이미 35% 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또 감액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집행률도 18년에 84%였는데 최근에 이자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10월 말에 84%고 17년이 85%였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이 166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108억 원으로 이미 35% 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또 감액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집행률도 18년에 84%였는데 최근에 이자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10월 말에 84%고 17년이 85%였습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그냥 받아들이지요, 정부 의견.
이거는 내가 안 봤는데, 166억을 108억으로 하면 몇 %가 감소한 거지요?

35%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9.7%의 집행률이니까 35%를 저기하면 한 80%까지 올라가겠네?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내년에 볼 테니까.

예, 보십시오.
80% 이상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이 제도개선 요구사업인데요 제도개선 하기 전에 보류했던 거……
제도개선 이전에 현재 감액 사업까지 마무리했는데 심사해서 보류했던 사업들 먼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감액 말고 처음 보류 사업들 있었지요?
아까 증감액 말고 처음 보류 사업들 있었지요?

예, 1페이지입니다.
보류 사업 중에 대변인실, 아까 김태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변인실의 정보제공 프로그램 영상 제작 32억 원에 대한 보류 사업입니다.
보류 사업 중에 대변인실, 아까 김태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변인실의 정보제공 프로그램 영상 제작 32억 원에 대한 보류 사업입니다.
오히려 다른 데 좀 늘리고 이거 빼요. 무슨 각 부처 대변인실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32억 올리는 거 못 봤어, 나도 정부에 있어 봤지만.
차관님, 농수산방송․농업방송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농연하고 연결된 방송이 있나요? 농협하고 뭐 이렇게?

농협도 방송이 있고요 한농연은 하다가 말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방송에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 농업 알리기 행사를 확대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이 너무 취약해 가니까 홍보 확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돈만 올린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지 않고……
농협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봐 봤자 농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무슨 홍보가 돼?
차라리 먹방 사업이나 이런 데 안에 끼워 넣는 걸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지상파나 아니면 이런 데에다가 농업의 커다란 정책이 바뀔 때 ‘농업을 어떻게 바꿉니다’ 아니면 ‘뭡니다’ 이런 것은 몰라도……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거 보고 판단하시지요.
죄송한데요. 금방 황주홍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것은 꼭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오픈 할게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을 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분명히 감액합니다’ 그랬더니 감액을 한다면 24억 원 반영해 달라고 간곡하게 왔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을 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분명히 감액합니다’ 그랬더니 감액을 한다면 24억 원 반영해 달라고 간곡하게 왔습니다.
궁금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이게 뭐예요? 영상 제작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떤 방송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예결위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아.
짧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을 통해서 영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시각 효과가 있고요……
그것은 아는데, 무슨 방송이에요? 어떤 방송?

저희들 생각은 현재 농업전문방송이 있습니다, 한국농업방송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방송은 보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니까. 이걸 일반 시민들이 봐?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농업 신기술 정보 제공 이런 건데 지금 신기술 정보 제공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기술 정보 제공? 목적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농업 신기술 정보 제공 이런 건데 지금 신기술 정보 제공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기술 정보 제공?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농업 분야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하나를 키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키우면 생산성이 높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제공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 분야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하나를 키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키우면 생산성이 높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제공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게 올라간다고 예결위에서 된다는 건 희박하지만 어쨌든 32억을 24억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결위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24억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은 32억을 24억으로 감액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24억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은 32억을 24억으로 감액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유보. 통과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보류하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번 농촌 문화이장 사업입니다.
난 반대예요. 이런다 해 가지고 농촌 소멸위험 막을 일도 없고 또 다른 옥상 하나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오히려 또 갈등 야기하고, 이거 난 반대예요.
한 50개소만 해 봅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신규는 그렇게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업들을 증액을 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시범사업인데 50개 정도 해 보면 어때요?
저는 반대예요.
저도 반대입니다.
이거 올라가도 되지도 않아요. 올라가도 예결위에서 되지도 않는다고. 지금 예결위, 일자리 주는 것도 감액한다는데 새로 만드는 게 되겠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일단 유보.
청년 농업, 아까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꼼꼼하게 사업을 하면, 차라리 그런 걸 증액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다시 2차 유보가 됐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신규 농어업회의소 다섯 곳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1억 원.
반대.
이것은 지금 용역 줘서 용역 결과 기다리고 있잖아요,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그거 나오고 하세요.
추후에 해요.
현재 용역 기다리고 있으니까, 법제화 준비하고 있잖아요. 법적 기반 마련하고 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요.
그리고 시범사업만 7년 8년 9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10년에 시범사업 예산, 아직도 시범사업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시범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마련해서 하세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곧 나오니까.
그리고 이 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업회의소 신규 수요 확대에 따른 컨설팅 지원 확대 그래 가지고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1억 원 넣고, 이것은 또 다섯 곳의 지원을 위해 1억 증액 필요……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정리를 해 가지고 와야지.

입법조사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쳐서 10억 7300만 원을 요구하신 위원들이 네 분이 계시고 아래는 1억 원을 요구하신 김현권 위원이 있기 때문에 2개가 분리돼 있고요. 결정하실 때는 위에서 만약에 1억 원 빼시려면 10억 7300에서 1억 빼시고 결정하실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쳐서 10억 7300만 원을 요구하신 위원들이 네 분이 계시고 아래는 1억 원을 요구하신 김현권 위원이 있기 때문에 2개가 분리돼 있고요. 결정하실 때는 위에서 만약에 1억 원 빼시려면 10억 7300에서 1억 빼시고 결정하실 수도 있고, 또 별도로……
2개 다 빼야지요.
밑에 거 1억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위에서 1억 빼고 9억 7300 증액.
아까 10억 여기서 1억 원을 보류했었잖아요. 보류한 거 이것도 2개 다 공통으로 해야지요. 동일하니까 넣으면 같이 넣고 빼면 같이 빼야 되는데.
제 생각은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농어업회의소를 만들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그러면 법제화시키고 하세요.
제 생각은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농어업회의소를 만들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그러면 법제화시키고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 73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서 1억 빼 가지고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9억 7300으로 하고 밑에 1억은 없어지는 거고.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 혼자만 전반기부터 농해수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 안 됐으니까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자고.
이것을 총괄해서 2억 빼고 9억 7300만 원만 증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밤중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축약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가만 견지하고 진행을 하도록……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밤중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축약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가만 견지하고 진행을 하도록……

다음은 22페이지 13번 우도면의 농업용수 수급대책 9억 9800만 원은, 이것은 배수개선 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몇 페이지?
18페이지 9번……
서삼석 위원님, 전문위원한테 좀 맡기고.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있잖아요.
18페이지?
18페이지 9번 균특회계로 지자체 부담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50㏊ 미만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가 저수지인데 여기가 28.4㏊고 여기가 30㏊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58.4㏊가 되잖아요. 이것은 50㏊ 미만이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구 몽리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운남 도원지구?
합칠 수 있어요?

식량국장입니다.
운남 도원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사 관리 지역이 아니라 시군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 편성상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운남 도원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사 관리 지역이 아니라 시군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 편성상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 균특회계로 가야 된다?

예.
그러면 장관한테 가서 물어 봐, 현장에서 왜 약속했냐고?
지자체하고 균특회계 배분하면서 조율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자꾸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넣으려고 그래.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13번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도면 농업용수 급수대책 사업비 9억 98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사업의 내용상 배수개선 사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용수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배수개선 사업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균특회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예산 편성상의 방침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균특회계, 불수용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아까 찾기로 해서 보류로 간 거 잖아요.
차관이 얘기해 봐요.
차관이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시군 관리, 시군 시설이라서 어렵다는 말씀은 사실이고요. 제주도하고 상의해서 균특회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와 똑같은 대답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하여간 문제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하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할 때 제주도가 원하는 거 조금 배려해 주고 제주도에서 사업 우선 선정을 하게끔 시키고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제주도랑 조금 전에 협의는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균특회계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하겠다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주도랑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지세요.

시간만 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6번 밑에서 두 번째 영산강Ⅳ지구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대에 90억 원 증액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류……

이것은 아까 서삼석 위원님 말씀대로 190억을 하는 것으로 농촌공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90억짜리는 없애는 거고?

예.
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집행 가능성이 90억밖에 없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190억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190억으로 이거 포함해서 하겠다?

예.
190억 증액을 수용한다 이거지요?

예.
190억 수용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28페이지 18번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40억 원 증액, 보류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류를 한 이유가 예타 문제가 있었는데 예타 결과가 거의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1.0 이상이 되고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예타 통과가 목전에 와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증액을 해 놓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타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빨리 다음 해요.

다음에 30페이지 3번 산채클러스터 조성비 55억 원 반영, 보류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관님 답변……

예, 운영비를 경북도가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55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수용.
그다음.
그다음.

36페이지 25억하고 10억짜리 2개인데요. 하나는 순천에 발효식품지원센터 25억 원하고 정읍시에 있는 전통민속주 제조장 건립비 10억 원, 2건입니다.

25억, 서삼석 위원님이 왜 순창은 되고 순천은 안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밑에 10억 그것도 수용하시지요?
그다음에 밑에 10억 그것도 수용하시지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건데 무슨……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도덕적 해이 부분 때문에 신규 2000명에 대한 예산 98억 4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보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절박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감액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할 테니까, 저녁 6시 30분에 1시간 동안 밥 먹고 올 테니까 차관님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나중에 제가 예결위에 가서 정말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뭔가 예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모럴 해저드 있던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라도 가서 이 얘기를 내가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저녁 먹고 나서 하는 것으로.
그다음 해 주십시오.
그다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피해보전직불 100억 삭감 내용입니다.
그냥 정부안 갑시다.
통과시켜요?
예, 질책했으니까.
아니, 이것도 사실은 징벌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청년농업인은 이미 그렇게 모럴 해저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폐업지원금하고 조정을 해요.
피해보전직불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피해보전직불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폐업지원으로 대체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사유를 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당에서 꼭 하라고 하는데,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라도 사유서를 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전직불도 감액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마쳤습니다.
84페이지 제도개선 요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차관님이……
84페이지 제도개선 요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차관님이……
일부 수용만 얘기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이거 끝내요. 끝내는데, 일부 수용만 얘기하라고.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진흥청도 있고 또 다 있어요.
그래도 농림부 것은 끝내자니까. 10분이면 돼요.
차관님, 농림식품부 것을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겁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끝까지는 하자고. 이거 10분도 안 걸려요.
5분……
5분도 안 걸려요. 일부 수용만 얘기해요.
제도개선 요구사업을 끝내고 저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도개선 요구사업 84페이지 85페이지는 이견 없습니다.
86페이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사업 금융위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이것을 금융위에서 농식품부로 소관을 이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장려금리를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대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지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납입 한도 확대, 장려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86페이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사업 금융위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이것을 금융위에서 농식품부로 소관을 이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장려금리를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대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지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납입 한도 확대, 장려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86페이지 7번.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7번에는 농식품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이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대안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지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납입 한도 확대, 장려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지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납입 한도 확대, 장려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8번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필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대안은 ‘농업법인 취업 사업과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인턴십 및 해외개척단 사업의 인턴 지원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146억 들여 가지고 330개 일자리, 농촌 구역 인력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1차 수요가 안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농식품 해외 인턴십, 농업법인 취업 지원, 그다음에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이래 가지고 330명하고 나머지 부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2개 해서 146억 지원하고. 이게 다 6개월 미만짜리, 뭡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6개월 미만의 일자리를 그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제도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입만 아파서. 하여간 진짜 이건 아니에요.
수정의견 동의하십니까?
그냥 가요, 가.
수정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에 10번 쌀 목표가격 상향 및 직불제 개편 필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대안은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거의 똑같은 말인데?

예,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뭐가 달라요, 이거하고? 그냥 똑같이 해 놓지.

앞에 목표가격 얘기가, 직불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직불제는 어차피 올해 방향이 결정이 되더라도 내년에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되니까 그때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정부비축미 방출 결정 재고 필요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차관님,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 봐요.
2017년도 산을, 여지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그 부분을 왜 5만t이나 하려고 그래요? 도시 서민들의 쌀값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쌀값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도대체?
2017년도 산을, 여지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그 부분을 왜 5만t이나 하려고 그래요? 도시 서민들의 쌀값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쌀값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공급 과잉입니다. 9만t 정도 공급과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10월 25일에서 11월 5일로 가면서 쌀값이 한 숨에 1만 4000원이 뛰었습니다. 보통 11월이 되면 쌀값이 11월 1일 정점을 찍고 죽죽죽죽 떨어져야 됩니다. 10월 5일 날 19만 4000원으로 올랐다가 한 번 떨어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쌀값이 이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 마트에 가면 쌀이 없다고 그럽니다, 신곡이. 그런데 또 산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대농들이 출하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쌀값 상승의 기대 심리가 있다’ 그래서 쌀값은 지금 그냥 두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압박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충분히 재고량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쌀값이 이렇게 급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왜 쌀값 안정을 안 하느냐, 저희들이 공매를 하겠다는 게 5만t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5만t 한다고 쌀값이 뚝 떨어질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 마트에 가면 쌀이 없다고 그럽니다, 신곡이. 그런데 또 산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대농들이 출하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쌀값 상승의 기대 심리가 있다’ 그래서 쌀값은 지금 그냥 두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압박은 뭐냐 하면, 정부가 충분히 재고량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쌀값이 이렇게 급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왜 쌀값 안정을 안 하느냐, 저희들이 공매를 하겠다는 게 5만t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5만t 한다고 쌀값이 뚝 떨어질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이지, 심리적.

쌀값을 조금 안정을 시키자, 그래야 출하도 원활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지 5만t 내서 쌀값을 뚝 떨어뜨리겠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대농들은 그렇게 농간을 부릴지 모르는데 지금 없는 소농들은, 지금 추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매라든가 아니면 시장에다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t을 먼저 한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야지, 그냥 5만t을 방출하겠다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만지작거리라는 거지. 좀 지켜보면서 가야지.

저희들 5만t 발표한 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쌀값이 15일자 또 나오는데 10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민주당 비판하니까 좋은데 알아서 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안정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차관님, 5만t 방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5만t 방출계획을 방출시기 및 시장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한 방에 팍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잘 조절해서 가격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만t 방출계획을 방출시기 및 시장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한 방에 팍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잘 조절해서 가격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보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니, 이렇게 고려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쌀 수확기 정부비축미 방출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한다?
그냥 가요. 지금 저렇게 확고한데 뭐.
오랜만에 정부 의지가 딱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쌀 한 끼가 240원이라는 것을 머리 염두에 두고 한 달에 1만 5000원, 두 달에 3만 원, 쌀 10㎏밖에 안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의 물가안정 개념 넣지 말고 우리 농민 차원에서, 이번에 쌀값 보장해서 변동직불금 나가지 않도록 그런 걸 조절해야 돼요. 변동직불금 나가는 것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이.
이번이 기회예요. 농림축산식품부로 봐서는 출하 조절을 잘해 가지고 변동직불금 안 나가고 그다음에 농가소득도 보장하고 이런 등등이, 또 목표가격도 어느 정도 올려서 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아닙니까, 이번 계기가? 그것을 잘 고려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차관님이 좀 신경 써 주세요.
이번이 기회예요. 농림축산식품부로 봐서는 출하 조절을 잘해 가지고 변동직불금 안 나가고 그다음에 농가소득도 보장하고 이런 등등이, 또 목표가격도 어느 정도 올려서 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아닙니까, 이번 계기가? 그것을 잘 고려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차관님이 좀 신경 써 주세요.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요.
이것 했고.
농업경영체 등록.

마지막 15번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34억 6193만 원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견이 있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최저임금에서 직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 1호봉으로 하고 호봉 간 2% 증액에 필요한 금액인 28억 6900만 원을 수용한다’ 이렇게 좀 복잡한 말씀인데……
김현권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액수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호봉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원 임금체계를 바로잡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호봉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원 임금체계를 바로잡도록 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부대의견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금액을 34억 6193만 원……
그 자체를 아예 빼고.

그것은 넣지 말고요?
그렇게 하자고.
아예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2개 남은 것 1번하고 7번 농촌 문화이장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정회를 하고 7시 반에 정말 중요한 일들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농해수위 예산결산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 예결위에 가서 또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7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진흥청 있고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정회를 하고 7시 반에 정말 중요한 일들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농해수위 예산결산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 예결위에 가서 또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7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진흥청 있고 또 많이 있어요.
나는 약속이 있어. 우리 김정재 전사가 끝까지……
김태흠 위원님, 7시 반에 속개할 테니까 꼭 나오세요.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농림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7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못 다 한, 보류된 것 몇 가지지요?
오전에 못 다 한, 보류된 것 몇 가지지요?

세 가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아까 위원님 다 보셨던……
1페이지 첫 번째 아까 위원님 다 보셨던……
아까 김태흠 위원님 가시면서 24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24억 좋습니다.
마지막 저만 오케이 하면 됩니다, 24억으로.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6페이지, 농촌 문화이장……
이것은 수용 불가입니다, 김태흠 위원님이랑 저랑 둘 다.
의견 내시지요.
차관님, 마지막으로 조정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부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부 하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신규라서 안 된다니까요. 기존의 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라서 일부 안 됩니다. 그 대신 아까 다른 것 넣어 드렸잖아요.
이것은 예결위 올라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합시다, 하나라도.
불수용.
세 번째 넘어갑시다.
불수용.
세 번째 넘어갑시다.
아니, 저 오케이 아닙니다.
오케이 아니에요? 얘기하십시오.
이것하고 지금 남은 게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청년 창업농 남아 있어요?

예, 76페이지……
그것 2개 남은 거지요?

예.
청년 받으시면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게요.
청년 하시지요.
아니, 이것은 청년하고는 관계없어.
아니, 저는 연계해서……
이것은 신규고 청년은 지금 1년 해 가지고 문제투성이가 막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뒤로하고 청년으로 들어갑시다.
차관님 답변하세요.
차관님 답변하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못 내리겠다 이런 거구나.

예, 2000명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봐주시고……
위원장님, 하십시다.

이번에 잘못한 사람들은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대신에 2000명 하는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테니까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완 대책을 잘 할 테니 1200명하고 400명 추경하고 1600명인데 올해는 또 2000명?

내년에 2000명.
내년에 또 추가로 2000명, 이게 2배 이상으로 불리는 것 아니에요?
추가 400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규 2000명.
3년 동안 1200명에서 추경예산 400명이 돼서 1600명이 됐고 또 2000명, 이거거든요.

그런 스케줄로 가야 2020년부터 농촌에 40대 이하의 경영주가 ‘똔똔’ 되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놀음이고, 제 얘기는 그분들이 농수산대학 3년간 한 분들처럼 농촌에 정착하냐 그 말이에요.

그 2600명 중에 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이 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하는 데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 농수산대학교 이것하고 중복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농수산대학 다녔는데 또 이 돈을 받아요?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면 뭘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농수산대학교 3년 동안 정부 지원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한 사람들을 또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분들은 교육을 받은 거고요.
그것을 안 해도 거기에 정착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쭉 20년 동안 해 왔는데 농수산대학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창업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제할 수는……
아니, 농수산대학 3년 동안 사관 학생들을 만들어서 정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거기다 또 줘요?

예, 여기 오면 또 줍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대학을 나오든 어느 대학을 나오든, 가서 장학생을 하든 그것을 배제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청년농이 없어서 하는 지원인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수산대학에서 3년 동안 사관 학생처럼 돈을 받아서 공짜로 대학을 졸업하고,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 농촌의 후계자로서 들어가라’ 이러한 것을 지시받고 당연히 창업농으로 3년 동안 키운 거예요. 3년 동안 키운 것을 또 중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농수산대학 나온 사람들 숫자하고 창업농 숫자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지원 안 하면 창업농 안 됩니까?
농수산대학 나온 사람들 숫자하고 창업농 숫자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지원 안 하면 창업농 안 됩니까?

안 될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농수산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교육을 받은 거지……
아니, 의무적으로 6년 동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을 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농수산대학 3년 동안 한 사람에게 예산 얼마 들어가지요?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농수산대학에서 공짜로 3년간을 키워서 너 농촌으로 내려가서 창업농 되라고, 그 사람들은 창업농이 아니고 무슨 농입니까?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창업농 아니에요? 농사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돈을 준 사람들을 또 돈을 줘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보완 관계에 있는 겁니다.
내 얘기는 일반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도 그것은 모럴해저드가 아닌데 아니, 농수산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대학을 나온 사관생도들인데 사관생도들을 창업농을 만들라고 또 돈을 준다, 3년 동안?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대학교 나온 사람은 줘도 되고 농수산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장학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농수산대학 나온 사람은 이미 창업농이라니까요, 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농수산대학 나온 사람이 지원은 가능한데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발이 되면 주는 겁니다. 이것도 3 대 1, 4 대 1이 되기 때문에 선발이 되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대학 나온 사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농수산대학은 창업농 후계농을 키울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를 해서 한 푼도, 대학교에 기숙사비까지 정부가 다 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을 창업농을 만든다고 또 대준다?
제가 좀 다른 의견 낼게요.
관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농수산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립고등학교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게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님의 우려처럼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창업지원을 한다, 청년농을 육성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그들이 온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까지 총 400명 졸업자가 포함됐다는 거지요?
관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농수산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립고등학교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게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님의 우려처럼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창업지원을 한다, 청년농을 육성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그들이 온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까지 총 400명 졸업자가 포함됐다는 거지요?

예, 460명.
두 번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굳이 배제하는 것은 청년농 육성정책의 사업에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보다 많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더 청년농 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농가소멸지수를 최소한 늦출 것인가, 지금 2023년과 2024년에 농가소멸지수가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30대, 40대를 청년농으로 유인하지 않으면 농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0대, 40대를 청년농으로 유인하지 않으면 농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농수산대학 400명이 나왔다면 더더욱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정도의 모럴해저드로 빠져서 농촌을 한다는 것은 차관님 이하 국장, 농수산부 전체 직원들한테도 대단한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이거 농촌의 청년농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해서 농촌에 내려오는 게 대개 몇 살입니까?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해서 농촌에 내려오는 게 대개 몇 살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군대까지 안 가니까 한 스물 네다섯 살 되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 한 스물 대여섯 살부터 시작해서……

그 위입니다.
한 마흔 살까지 있겠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해 주면, 농촌 내려가도록 의무제로 되어 있어요, 의무. 의무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왜 또 공짜로 줘? 그 사람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돈을 줘 가지고……
이게 중복 지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중복 지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여기 위원이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처음으로 내 의견을 내는데, 농촌에 대해서.
경찰대학을 보자고요.
지금 어수선한 시기에 경찰이 경찰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어요, 어쨌든. 그것들이 다시 폐단이 많아 가지고 경찰대학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다 지원하고 나오고 나면 승진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줬는데 지금 현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과연 위기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20대 30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정책이 처음으로 농수산대학을 해 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것은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1차 특혜를 줬는데 2차까지 특혜 주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처음으로 내 의견을 내는데, 농촌에 대해서.
경찰대학을 보자고요.
지금 어수선한 시기에 경찰이 경찰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어요, 어쨌든. 그것들이 다시 폐단이 많아 가지고 경찰대학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다 지원하고 나오고 나면 승진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줬는데 지금 현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과연 위기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20대 30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정책이 처음으로 농수산대학을 해 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것은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1차 특혜를 줬는데 2차까지 특혜 주는 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비상시기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제 생각에 비상시기는 일차적으로 경찰대학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강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으로 해 가지고 투입시켜 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고 봤을 때 1차뿐만 아니고 2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재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보편타당하게 그들을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문호를 오픈시켜야 된다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비상시기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제 생각에 비상시기는 일차적으로 경찰대학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강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으로 해 가지고 투입시켜 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고 봤을 때 1차뿐만 아니고 2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재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보편타당하게 그들을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문호를 오픈시켜야 된다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내가 들은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까요?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농수산대학생들이 4000명인데 거기서 400명 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머지 3600명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모럴이 깨지는 것 같아서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100만 원씩 준다고 신청하라 하더라’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 400명은 무조건 성공한 사람으로 또 나중에 보고가 될 겁니다. 왜? 두 번 양쪽으로 받아 가지고……
아니, 이것 돈 100만 원 안 줘도 청년농이 돼. 그 사람들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줘 가지고, 그 400명 빼 놓고는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게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농수산대학생들이 4000명인데 거기서 400명 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머지 3600명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모럴이 깨지는 것 같아서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100만 원씩 준다고 신청하라 하더라’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 400명은 무조건 성공한 사람으로 또 나중에 보고가 될 겁니다. 왜? 두 번 양쪽으로 받아 가지고……
아니, 이것 돈 100만 원 안 줘도 청년농이 돼. 그 사람들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줘 가지고, 그 400명 빼 놓고는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게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

위원장님, 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을 100명이라고 보면 75명은 승계농의 자녀들입니다. 25%는 농업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승계농 아닌 사람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5%는 승계농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승계농 아닌 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5%는 농업에 아무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5% 부분이 창업을 하려면……
내가 오늘 사회자를 떠나서 이것 얘기하는 건데.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모럴 해저드가 되어 버리면 있는 것조차도 실패를 해요. 가장 중요한 창업농이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더 망가지게 만드는 게 보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위원님, 이게 우리만 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농촌의……
돈을 공짜로 주는 것을?

예.
제가 하나만 더.
지금 만약에 정운천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수산대학 졸업생들 이중의 어떤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정운천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수산대학 졸업생들 이중의 어떤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승계농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승계농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괜찮은 부모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승계농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했는데 조금 소득 기준을 타이트하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고민들 때문에, 농업인들이 소득 신고를 안 하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재산세 기준 같은 것을 강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이미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이 재산소득 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부분들이 승계농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앞뒤 꼭지 준비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첫 회, 그러니까 1년차의 경우에는 100만 원, 2년차 가면 90만 원, 3년차 가면 80만 원 이렇게 합니다.
3년씩 주고, 그다음에 의무 사는 기간은?

3년 받았으면 3년 의무영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요?

떠나면 환수를 합니다.
3년 이후에 떠나면요?

이후에 떠나면 3년 의무영농을 하면 그 이후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만 하고 다 떠나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3년 하고.

그러니까 3년 돈 받는 기간이 있고 이 3년에 해당하는 3년, 6년을 농촌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최대 7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청년농이 지금 굉장히, 감소세에서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갔고요.
청년농한테 일본이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최대 7년간, 맨 처음에 2년은 준비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5년을 저희처럼 3년을 해서……
뭐를 해 주느냐고?

150만 엔씩 줍니다.

연 150만 엔을 줍니다.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사용 용도가?

그것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생계비라든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농촌에 왔을 때, 농업이라는 게 금방 돈이 안 나오니까 생활 자금이 필요하더라, 이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생활자금을 좀 대 줘야, 2~3년 버티면 그다음에는 농업으로부터 소득이 나오니까 정착이 되더라라는 논리에 의해서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농촌 현장에서 들여다 본 결과만 얘기하면 보조 좋아하는 사람 다 망했어. 그렇게 중복으로 해 가지고 보조받는 사람의 머리 구조가 창조 구조가 아니에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청년농 정책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엉망진창이 결과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 자료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한번 데코보코(でこぼこ)는 제대로 관리하고 넘어가자는 뜻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돌아간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이 의지가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 지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고, 이 문제점을 다 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대로 지금 무조건,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한번 데코보코(でこぼこ)는 제대로 관리하고 넘어가자는 뜻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돌아간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이 의지가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 지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고, 이 문제점을 다 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대로 지금 무조건,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야.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차관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부분.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농촌에 40대 미만 경영주가 지금 9300명이고 앞으로 가면, 오는 2025년이면 3000명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좀 극복해 보자는 겁니다.
김현수 차관님, 내 얘기는 이렇게 모럴 해저드 문제 일어난 것을 이번에, 이것 문제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작년에 예산 내가 만들어 드릴 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잘해라. 이것 분명히 모럴 해저드가 일어난다. 내년에 보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내가 본 거예요, 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만 했으면 2000명을 아예 1000명만 한다든지 이것을 조정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말이야, 이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만 했으면 2000명을 아예 1000명만 한다든지 이것을 조정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말이야, 이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인력구조가 지금 시간을 늦출 만큼 한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아이고 차관님, 지금 0.9% 나온 것은 차관님 책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상시국이라고 인력․인재 키워야 된다고 문제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차관님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사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것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 오늘 아니면 내일로 보류하고 끝까지 저는 이것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위원님이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제가 감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실제로 농촌 현실을 얼마나 가슴으로 들여다보는가를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덕적 해이라든지 중복 문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아마 여기 농림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는데요.
사실 비상시국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청년을 한번 붙들어 매볼까 하는 농촌의 그런 애정은 분명히 위원장님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또 중복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발할 때 농수산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물론 응시자격은 줘야 되지만 최대한의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발을 새로운 신규 청년들을 대폭 뽑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에 나중에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집행에 관련된 보고를 하시고, 선발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전제하에서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실제로 농촌 현실을 얼마나 가슴으로 들여다보는가를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덕적 해이라든지 중복 문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아마 여기 농림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는데요.
사실 비상시국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청년을 한번 붙들어 매볼까 하는 농촌의 그런 애정은 분명히 위원장님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또 중복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발할 때 농수산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물론 응시자격은 줘야 되지만 최대한의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발을 새로운 신규 청년들을 대폭 뽑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에 나중에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집행에 관련된 보고를 하시고, 선발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전제하에서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요 이 얘기 넘길게요. 하여튼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더 드리면 오 위원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다 이렇게 넘기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농림부는 지금 이 1건인데……
그러니까 농림부를 끝내 놔야 예를 들어서 다음 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해수부가 있고.
그러면 내일 또 농림부를 불러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해 줘야지.
예결위 소위까지 넘어가기 전에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보류하는 것은 차관님이 농식품부에서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뜻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 측을 다시 부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잠깐 정회를 하시고요. 위원장님하고 차관님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오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 측을 다시 부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잠깐 정회를 하시고요. 위원장님하고 차관님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오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진흥청 있고 산림청 있으니까 지금 정회는 안 하고, 둘이 정회해 봐야 답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좀 기다리세요, 국가를 위하고 농업을 위한 일인데. 기다리시고, 우선 산림청 진흥청 하고 나서 다시 이 문제는 마무리 지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영훈 위원님, 지금 정회하면 나머지 못 해요. 못 하고 한 시간 가 버릴 수도 있어. 어쨌든 일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분도……
그래야지 오영훈 위원님, 지금 정회하면 나머지 못 해요. 못 하고 한 시간 가 버릴 수도 있어. 어쨌든 일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분도……
위원장님 의견이 리저너블(reasonable)합니다.
그 시간 안에 도덕적인 해이, 우려하는 바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현장을 많이 아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제가 들으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혜들을 모아 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에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우려 부분들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 시간 안에 도덕적인 해이, 우려하는 바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현장을 많이 아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제가 들으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혜들을 모아 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에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우려 부분들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이 1건은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두 가지 건입니다.
또 1건이 뭐였지요?
문화이장.
문화이장 그것까지도 마지막에 같이 하기로 하고, 아까 오 위원님이 연계시켰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좀 시키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는데.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좀 시키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는데.

배석한 국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기획조정관입니다.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상호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조남준 연구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실무자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기획조정관입니다.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상호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조남준 연구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실무자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1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없이 바로 진흥청장께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1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없이 바로 진흥청장께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수용하고 수용 곤란만 설명해 주십시오.

부분 수용, 수용 곤란이요?

제목만 죽 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아니, 부분 수용하고 수용 곤란이라고 지금 정부 의견 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라고요.

1항에서 10항까지는 모두 다 수용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1항에서 10항까지는 수용입니까?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항부터 20항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수용 의견은 생략하고 부분 수용하고 또 수용하지 않는 불수용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항부터 20항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수용 의견은 생략하고 부분 수용하고 또 수용하지 않는 불수용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1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예산 20억 원을 김종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는 앞의 2항에 예비조사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디?

2항에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계획 여기에 기본용역 예산이 3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부분 수용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만금 5공구에 이미 20㏊의 시험포장을 조성 중에 있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면,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새만금 5공구에 이미 20㏊의 시험포장을 조성 중에 있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면,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안으로 충분히 이게……

아직 용역도 안 해서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쓸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억을 불수용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설계 나온 뒤에 하자, 내년에 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은 불수용이야. 이것 예산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나왔는데.
그다음 13번.
그다음 13번.

13번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테스트베드 교육장 1억 300만 원 김종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본예산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편성이 돼 있어서 추가로 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신 김종회 위원님께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용을 못 하는 내용은 앞의 설계 문제 얘기하고 또 뒤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김종회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습니까?

예.
그다음.

14․15항은 수용이고 16항 17항 18항 다 수용입니다.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 21 22 23까지 모두 수용입니다.
그러면 23번까지 청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여기까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청장님, 7페이지 23번 13억 5000하고 37억 5000 이것 둘 중에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 다 수용인데…… 죄송합니다, 그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2개가 나와 있는데, 23번 농산가공체험장 13억 5000 증액 요구와 37억 증액 요구 2개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 설치한 22개 가공장을 모두 다 HACCP 인증기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7억이 필요해서, 만약에 37억이 수용이 되면 13억은 이미 37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2개가 나와 있는데, 23번 농산가공체험장 13억 5000 증액 요구와 37억 증액 요구 2개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 설치한 22개 가공장을 모두 다 HACCP 인증기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7억이 필요해서, 만약에 37억이 수용이 되면 13억은 이미 37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13억 5000을 제외시켜라?

예.
그 밑의 37억 5000에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놓치고 갔으면 우리가 심사 잘못한 것이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증액 요구사업, 제가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수용, 2번 수용, 3번․4번․5번․6번․7번․8번․9번․10번․11번은 불수용.
12번․13번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으니까 불수용.
14번 수용, 15․16․17․18․19․20․21․22, 23번 중간에 있는 13억 5000만 원 제외하고 밑의 37억 5000에 포함해서 수용합니다.
23번 다시 얘기합니다.
23번 농식품가공 기술보급사업 여기에 또 33억이 있고 5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8페이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증액 요구사업, 제가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수용, 2번 수용, 3번․4번․5번․6번․7번․8번․9번․10번․11번은 불수용.
12번․13번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으니까 불수용.
14번 수용, 15․16․17․18․19․20․21․22, 23번 중간에 있는 13억 5000만 원 제외하고 밑의 37억 5000에 포함해서 수용합니다.
23번 다시 얘기합니다.
23번 농식품가공 기술보급사업 여기에 또 33억이 있고 5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8페이지?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은 경상남도에서 가공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41억 예산을 본래 요구했었는데 7억 5000만 원밖에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김성찬 위원님께서 나머지 33억을 추가로 해 줘야만 경남 농업 전체를 끌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예산입니다. 수용이 된다면……
이것은 앞의 것하고 다른 거지요?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8페이지 33억과 5억까지 수용하는 걸로 증액 요구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9페이지부터 다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9페이지부터 다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우선 1건입니다.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21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수집 예산 11억 18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채소 중심에서 과수 축산 특용작물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결국 나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물 수와 데이터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증액 예산이 나왔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는 빅데이터 예산이 전체 인건비 성격이다, 276만 원의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276만 원 중에 180만 원이 월 인건비고 96만 원은 실비 보상하고 교통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성찬 위원님께서는 빅데이터 수집이 농식품부의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생육 전 기간을 조사하는 거고 농식품부의 농정원에서 하는 것은 정보화 예산으로 부분 부분 조사하는 거라 차별화가 돼서 저희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봐서 김성찬 위원님의 감액 예산을 수용이 곤란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21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수집 예산 11억 18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채소 중심에서 과수 축산 특용작물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결국 나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물 수와 데이터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증액 예산이 나왔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는 빅데이터 예산이 전체 인건비 성격이다, 276만 원의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276만 원 중에 180만 원이 월 인건비고 96만 원은 실비 보상하고 교통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성찬 위원님께서는 빅데이터 수집이 농식품부의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생육 전 기간을 조사하는 거고 농식품부의 농정원에서 하는 것은 정보화 예산으로 부분 부분 조사하는 거라 차별화가 돼서 저희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봐서 김성찬 위원님의 감액 예산을 수용이 곤란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드렸습니까, 김성찬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대신해서 말씀……
아니, 이것은 그래도 예산소위 위원이시니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화로라도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고 농식품부하고 중복되는 것 확실히 없는 게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역할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정보화 예산으로 부분 부분 하는 예산이고 저희는 생육기간 전체 데이터를 지난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예산소위 위원들 몇 명 안 되니까 위원님들 것 수용 곤란한 것은 담당자가 나가서 설명이라도 한번 드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찬 위원님께?
예, 그래도 소위 위원이시니까.
청장님은 계시고 담당하는 분이 말씀이라도 드리고, 심사는 저희가 하더라도.
청장님은 계시고 담당하는 분이 말씀이라도 드리고, 심사는 저희가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김성찬 위원님이 감액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 설득력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나가서 전화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류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의견 듣고 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이 감액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 설득력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나가서 전화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류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의견 듣고 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하십시오.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감액 요구.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감액 요구.

감액 요구사업은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 63억 원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개발하는 지원 사업으로 매출 발생할 때까지 제품의 개선, 대량 생산체계 구축, 판로 확보 여기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63억이.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추적조사하면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사업 효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63억을 들어내고 나면 연간 1000건 이상 기술지원 되는 게 실용화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로 꼭 필요한, 실용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추적기간을 확대해서 조사하거나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개발하는 지원 사업으로 매출 발생할 때까지 제품의 개선, 대량 생산체계 구축, 판로 확보 여기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63억이.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추적조사하면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사업 효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63억을 들어내고 나면 연간 1000건 이상 기술지원 되는 게 실용화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로 꼭 필요한, 실용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추적기간을 확대해서 조사하거나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감액 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됐지요?
실용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됐지요?

이 예산 편성한 지가 2012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

예, 20억부터 편성을 해서 지금 늘어서 63억 원 이렇게 처음 편성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용화재단이 실용화를 위해서 기업들에 여러 가지 R&D에 대한 결과를 주고 그 사업을 성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선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데 시드머니로……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하러 갔을 때 거기의 성공사례 발표한 보리꽃, 보리……

새싹보리.
새싹보리 거기도 여기의 결과입니까?

새싹보리도 결국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여기서 조금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예는 있지만 사실상 예산 집행하고 또 여기에 결과를 가져온 게 아직 미미한데 초기 단계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산업은 기술이전 해 주는 업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추적조사하고 평가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용화가 가능한 좀 더 중견기업이나 실용화 성과를 내면서도 또 창업보육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채널을 같이 운영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나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이 실용화재단의 목표 또 그러한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좋아요. 어떻게 하든 R&D를 실용화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11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7~8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성과가 저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조한 걸 효율화할 테니까 그냥 해 달라?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업무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이미 시작을 했고, 확실하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넘었다면 계속 확 주장하겠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10년은 가야 답이 나오더라고. 나는 20년을 목표로 했는데 10년 후쯤 가니까 뭔가 답이 나왔는데.
이번에 실용화재단에 이러한 임무를 주셔 가지고 성과 나는 게 그래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자신 있습니까?
이번에 실용화재단에 이러한 임무를 주셔 가지고 성과 나는 게 그래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용화재단 담당 누구 왔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도개선뿐만 아니고 효율화 방안까지 준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안을 의원실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보좌관하고 통화했는데 부대의견을 달아서, 김성찬 의원실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보좌관하고 통화했는데 부대의견을 달아서, 김성찬 의원실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다……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 요구는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꼭 실용화재단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하도록……
청장님, 꼭 실용화재단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직무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의 9페이지 김성찬 위원님이 21억 3800을 감액했는데 또 11억 1800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21억 3800 예산만 그대로 가는 걸로……
아니지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21억 3800 감액은 제끼고 또 11억 1800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정부 예산을 지키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채소에 빅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소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수하고 축산하고 특용작물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다 수집되어야만 작물을 더 재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파종의 시기를 고려하든지, 이게 지도감독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채소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과수 축산 특용작물 포함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억 18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김성찬 위원님 것은 인건비에 대한 자료이고 11억 1800은 지금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더 확대하자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9년 예산안 21억 3800 그대로 가고, 오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11억 1800 증액을 결정합니다.
그다음 제도개선 요구사업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개선 요구사업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강소농 민간전문가 부분과 해외 농업 글로벌 인재양성과 관련된 예산이 1년 이상 고용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으로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강소농 민간전문가 70명이 현재 1년 단위로 채용돼서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이 61% 되는데 이 인원을 계속해서 좀 더 장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다만 해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생 35명에 대해서는 대학 재학생을 6개월 동안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학생을 일자리 예산이 아닌 대학연수생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일자리 예산에서 빼는 제도개선을 부분 수용해서 두 가지를, 하나는 좀 더 공고히 하고 하나는 대학생연수 예산으로 돌리는 쪽으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강소농 민간전문가 부분과 해외 농업 글로벌 인재양성과 관련된 예산이 1년 이상 고용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으로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강소농 민간전문가 70명이 현재 1년 단위로 채용돼서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이 61% 되는데 이 인원을 계속해서 좀 더 장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다만 해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생 35명에 대해서는 대학 재학생을 6개월 동안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학생을 일자리 예산이 아닌 대학연수생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일자리 예산에서 빼는 제도개선을 부분 수용해서 두 가지를, 하나는 좀 더 공고히 하고 하나는 대학생연수 예산으로 돌리는 쪽으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필요에 대한 의견을 청장께서……

부분 수용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부분 수용을 통해서 제도개선……

예, 제도개선을 하고 대학생 6개월짜리 연수생은 일자리 예산이 아닌 대학생연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재정당국, 어차피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1년 미만의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문제가 생긴 거라 그것은 연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부대의견으로 수정해서 부분 수용한다?

예.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어제 상임위 본회의 때도 김성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출실적을 높여 가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간점검을 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종자사업단의 목표가 80만 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미 170만 불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성과가 차근차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축사업단에 대해서는 위생검역이 끝나면 차질 없이 40만 불 수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실적 제고 및 사업 효과성 검토를 위해서 중간과정 평가 등을 강화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실적 제고 및 사업 효과성 검토를 위해서 중간과정 평가 등을 강화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예산은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진청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진청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2개 사업에 883억 원을 증액하고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은 총 1조 2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2개 사업에 883억 원을 증액하고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은 총 1조 2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청장님 이번에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흥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는데 간부들 소개 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흥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는데 간부들 소개 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청 간부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간부들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리고 국제국장 고기연 국장입니다.
그리고 산림산업국장 임상섭 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한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국장입니다.
그리고 산림산업국장 임상섭 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한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우리 간부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는 것은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산림청 정말 잘 발전시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액요구사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12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용한 내용들은 이따 끝내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고 일부 수용이나 수용 곤란이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사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12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용한 내용들은 이따 끝내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고 일부 수용이나 수용 곤란이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부 수용으로 해 놨는데요. 금액은 동일하고 오송이나 나주 지역이 함께 동일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어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돼서 지역을 딱 명시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일부 수용으로 표기했습니다.
1번 일부 수용으로 해 놨는데요. 금액은 동일하고 오송이나 나주 지역이 함께 동일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어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돼서 지역을 딱 명시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일부 수용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라는 말은 ‘옥천군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 내용하고 어떤 관계라고요?

옥천이라고 딱 단정하기가……
이것을 빼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공모한다는 뜻도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12번까지는 전부 수용이고요.
위원님들, 12번까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13번은 수용이고 14번이 불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2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지자체하고 더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재부에서 불수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차로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종회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지금 그 2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지자체하고 더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재부에서 불수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차로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종회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억, 3억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이다 뭐다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용한다고 해도 타당치가 않다, 적격성에도 맞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5번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어서 이것을 법규상 도저히, 이미 낙찰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쓰게 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렇게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도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어서 이것을 법규상 도저히, 이미 낙찰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쓰게 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렇게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찰차액을 더 증액해서 쓰게 해 달라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예,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공감됩니다.
그다음.
그다음.

1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에 일자리발전소 8억 1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8억 내용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아래에 있는 19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9억 증액으로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일자리발전소 8억 1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8억 내용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아래에 있는 19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9억 증액으로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은 취소하고 19억으로 포함해서?

예.
다음 18번.

1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인데, 산줄기 교량 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균특회계 포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전환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산줄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보조금으로, 균특회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업 내용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인데, 산줄기 교량 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균특회계 포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전환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산줄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보조금으로, 균특회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업 내용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균특회계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바꿔서 증액을 시켜 달라?

예.
그다음.

그다음에 20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40%로 되어 있어서 3개소에 1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액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규상 40%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40%로 되어 있어서 3개소에 1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액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규상 40%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2억을 12억으로, 보조율이 40%?

예, 그렇습니다.
다음 21번.

2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왕산 방재 비용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가 제안하는 것을 제외하면 앞의 16억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억 4800만 원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리왕산 방재 비용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가 제안하는 것을 제외하면 앞의 16억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억 4800만 원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증액은 32억 4800만 원만 하면 된다, 나머지 16억 2400, 78억, 12억은 다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78억에 대한 부분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전면 복원으로 이미 결정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치 및 생태복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는 수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존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억에 대한 부분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전면 복원으로 이미 결정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치 및 생태복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는 수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존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전체를 완전 복원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분 복원밖에 안 된다 하는 게 쟁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것을 현재로서는 전체 복원을 전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시설 존치로 78억은 맞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리고 22번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국립에코식물원 전남도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제에 국립난대수목원 사업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2개를 다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높은가에 대한 예산을 5억 정도만 편성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국립에코식물원 전남도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제에 국립난대수목원 사업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2개를 다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높은가에 대한 예산을 5억 정도만 편성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립에코식물원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이렇게 자르자 이거지요, 2개를 하지 말고? 그래요?

예.
오영훈 위원, 이 내용 보시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다음.

2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하고 서삼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7억 9100만 원 부분은 밑에 박완주 위원님의 199억 원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7억 9100만 원하고 뒷장에 있는 28억, 119억을 삭제하셔도 199억 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하신 14억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요.
박완주 위원님하고 서삼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7억 9100만 원 부분은 밑에 박완주 위원님의 199억 원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7억 9100만 원하고 뒷장에 있는 28억, 119억을 삭제하셔도 199억 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하신 14억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요.
13항부터 24항까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22번 용역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전남도에서 얘기한 국립에코식물원 건하고 거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난대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5억 정도만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페이지에 등산학교 운영비 증액 2억 200하고 4억이 같은 건인데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억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보시고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증액요구사업 1번은 옥천군을 빼고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서 수용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수용합니다.
7번, 8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것은 불수용하고요. 15번도 지금 현실적으로 낙찰차액이 안 되니까 이것도 불수용입니다.
16번 이것은 위의 8억을 제외하고 19억으로 포함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7번 수용.
18번은 여기 내용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을 빼고 4억으로 포함해서 수용합니다.
11페이지는 20번 22억을 12억으로, 보조율이 40%이기 때문에 12억으로 수용합니다.
21번, 이 4개 항 16억, 32억, 78억, 12억은 32억 4800으로 포함해서 하고요.
의견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증액요구사업 1번은 옥천군을 빼고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서 수용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수용합니다.
7번, 8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것은 불수용하고요. 15번도 지금 현실적으로 낙찰차액이 안 되니까 이것도 불수용입니다.
16번 이것은 위의 8억을 제외하고 19억으로 포함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7번 수용.
18번은 여기 내용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을 빼고 4억으로 포함해서 수용합니다.
11페이지는 20번 22억을 12억으로, 보조율이 40%이기 때문에 12억으로 수용합니다.
21번, 이 4개 항 16억, 32억, 78억, 12억은 32억 4800으로 포함해서 하고요.

12억은 지금 성격이 다른 거여서 남겨 두셔야 됩니다.
21번에 32억은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12억 도서․해안지역 산림에 대한 중장기 관리 부분은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21번에 32억은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12억 도서․해안지역 산림에 대한 중장기 관리 부분은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니까 수용.

예.
다만 가리왕산 78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용할 수 없다.

예.
22번은 두 가지 5억을 묶어서 난대식물원 타당성조사로 목을 바꿔서 수용합니다.
23번은 가운데 7억 9100은 아웃시키고 위의 14억 수용하고, 밑에는 199억 5000만 원으로 그 뒤에 있는 28억․119억을 아웃시키고 이렇게 포함해서 199억 5000으로 증액을 수용합니다.
24번까지 수용으로 정리하고요.
25항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항부터.
23번은 가운데 7억 9100은 아웃시키고 위의 14억 수용하고, 밑에는 199억 5000만 원으로 그 뒤에 있는 28억․119억을 아웃시키고 이렇게 포함해서 199억 5000으로 증액을 수용합니다.
24번까지 수용으로 정리하고요.
25항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항부터.

25항은 수용을 하고요.
26항은 지금 증액 요구가 42억하고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2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30억으로 증액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42억이 30억이 되고 21억이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항은 지금 증액 요구가 42억하고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2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30억으로 증액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42억이 30억이 되고 21억이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187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그리고 1억 5000도 수용합니다.
27번 수용이고요.
27번 수용이고요.
28번 수용.

28번도 수용입니다.
29번.

29번도 수용입니다.
30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두 번째에 있는 167억 5200만 원만 존치를 하고 17억․151억․181억은 삭제를, 앞장에서 4개 중에서 1개만 살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30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두 번째에 있는 167억 5200만 원만 존치를 하고 17억․151억․181억은 삭제를, 앞장에서 4개 중에서 1개만 살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항 4개 중에 17억은 삭제하고요. 167억 5000은 존치하고 151억은 삭제하고 181억도 삭제를 해도 충분히……
30항 4개 중에 17억은 삭제하고요. 167억 5000은 존치하고 151억은 삭제하고 181억도 삭제를 해도 충분히……
그러면 이 4개 중에 167억만 살리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10억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수용합니다. 존치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것은 내용이 달라서요,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방제여서.
31번 2개는 지금 불수용입니다. 두 사업 다 균특사업이어 가지고 균특사업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은 사업이어 가지고 이 부분은 불수용이고요.
32번은 수용입니다.
33번도 세 가지 다 지금 균특사업의 대상이 돼서, 균특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31번 2개는 지금 불수용입니다. 두 사업 다 균특사업이어 가지고 균특사업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은 사업이어 가지고 이 부분은 불수용이고요.
32번은 수용입니다.
33번도 세 가지 다 지금 균특사업의 대상이 돼서, 균특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32번은 균특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가가 집행하는 거여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34번.

34번 첫 번째 1억짜리도 균특사업이고요, 두 번째 1억도 지금 균특사업이고, 세 번째도 균특, 네 번째도 균특, 마지막 5억까지 전부가 다 균특사업이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억 2000도 지금 균특사업이고요.
7억도, 여기서부터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미 정부안에 9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억 4000 부분도 이미 정부안에 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억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24쪽에 18억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지금 20억짜리 모악산 자연휴양림 건은 균특사업으로 반영이 안 된 줄 알았더니, 전라북도에 확인해 봤더니 전라북도가 행정 절차를 잘못해서 산림청에다 반영을 하지 않고 국토부에다가 반영을 해 놓은 것을 다시 목을 변경해서 이것은 수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억 2000도 지금 균특사업이고요.
7억도, 여기서부터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미 정부안에 9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억 4000 부분도 이미 정부안에 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억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24쪽에 18억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지금 20억짜리 모악산 자연휴양림 건은 균특사업으로 반영이 안 된 줄 알았더니, 전라북도에 확인해 봤더니 전라북도가 행정 절차를 잘못해서 산림청에다 반영을 하지 않고 국토부에다가 반영을 해 놓은 것을 다시 목을 변경해서 이것은 수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모악산 휴양림 조성은 수용하는데 뭘로 한다고?

이것은 지금 균특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쪽 전라북도에서 국토부 영역에다 넣어 놔 가지고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서 저희 산림청 소관으로 다시 해서 균특 반영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그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안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수인선 일대 10억 건은 균특이어서 이것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어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안 유지 수용을 합니다. 특별히 증액을 요청하시지는 않고 원안 유지를 하라는 강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치유의 숲 조성도 원안 유지 수용입니다.
그리고 수인선 일대 10억 건은 균특이어서 이것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어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안 유지 수용을 합니다. 특별히 증액을 요청하시지는 않고 원안 유지를 하라는 강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치유의 숲 조성도 원안 유지 수용입니다.
35항.

3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번 수용이고요.
35번 수용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게 3개인가요? 아닌데?

아닙니다. 다른 거고요. 전부 다 지금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26페이지도 수용?

예, 수용입니다.
35항까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까? 다 동의합니까?
김정재 위원님.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쪽 26항, 이 42억을 30억으로 수정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1억은 삭제하고요. 187억 수용합니다.
다음 16페이지 1억 5000 수용합니다.
27, 28, 29까지 수용하고요.
30번에 제일 위의 17억 삭제하고, 167억 5200 수용, 그다음 151억 4500 삭제, 181억 1700 삭제. 그다음 20쪽 10억 수용.
그다음에 31번은, 균특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말이지요 균특사업은 각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15쪽 26항, 이 42억을 30억으로 수정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1억은 삭제하고요. 187억 수용합니다.
다음 16페이지 1억 5000 수용합니다.
27, 28, 29까지 수용하고요.
30번에 제일 위의 17억 삭제하고, 167억 5200 수용, 그다음 151억 4500 삭제, 181억 1700 삭제. 그다음 20쪽 10억 수용.
그다음에 31번은, 균특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말이지요 균특사업은 각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제하면 그 내용들을 그 지자체에 꼭 전달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여기에다 신청한 것은 잘 몰라서 신청한 것 아니겠어요? 신청했는데 여기서 심의를 했으니까 꼭 그 지역에 이 내용을 좀 알려 주시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그 부처에서 알려 줘야지요?
전문위원님, 그 부처에서 알려 줘야지요?

저희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좀 알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트워킹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2번 수용.
33번도 균특사업이니까 꼭 알려 주시고, 34번 균특사업 불수용, 알려 주시고요.
22쪽도 5건이 전부 균특사업이니까 꼭 지역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도 균특사업이고 중간에 천안시 동남구 치유의 숲은 정부안에 9억이 반영됐고, 8억 4000 천안시 태학산 휴양림도 정부안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4페이지도 균특사업으로 다 지방으로 되고 여기 가운데 20억은 수용? 그럽니까?
32번 수용.
33번도 균특사업이니까 꼭 알려 주시고, 34번 균특사업 불수용, 알려 주시고요.
22쪽도 5건이 전부 균특사업이니까 꼭 지역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도 균특사업이고 중간에 천안시 동남구 치유의 숲은 정부안에 9억이 반영됐고, 8억 4000 천안시 태학산 휴양림도 정부안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4페이지도 균특사업으로 다 지방으로 되고 여기 가운데 20억은 수용? 그럽니까?

예, 수용입니다.
20억 수용.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14억 2000만 원 정부 원안 유지 수용, 그다음에 마지막 동두천 치유의 숲도 정부 원안 유지 수용.
됐지요?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14억 2000만 원 정부 원안 유지 수용, 그다음에 마지막 동두천 치유의 숲도 정부 원안 유지 수용.
됐지요?

예.
그다음에 35번 수용, 36번 수용.
이렇게 해서 증액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님, 14쪽에 25번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14쪽?

25번.
14쪽 안 했어요? 14쪽 안 했구먼.

수용입니다.
14쪽 위에 28억 수용.

맨 아래 25번.
25번 임산물 수출 촉진 1억 2500 수용.

예.
전문위원님 또 제가 빠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제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서 5항까지.
청장님.
제1항에서 5항까지.
청장님.

먼저 남북산림협력 2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 주체가 강원도가 아니라 산림청이 해야 되는 국가사업이어서 3억으로 증액을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산림청 3억.

예.
그다음.

그리고 두 번째, 남북산림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대북용 종자저장고 및 북한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 증액 45억 5000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원안 75억 3100만 원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원안 75억 3100만 원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두 가지 다 수용을 어떻게 해? 하나 얘기하고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야지.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66억 2700만 원에 대한 감액 건에 대해서는 감액이 좀 곤란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동쪽에 그리고 중부에 서부에 양묘장 조성사업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양묘 체계상으로 해서도 지금 양묘 시설이 점점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에도 양묘를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큰 양이 아니라 북한에서 필요한 게, 매년 저희가 10만㏊를 조림한다고 해도 한 3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200만 본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이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남해에 이런 홍보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묘를 생산하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의 유일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억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9억 11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인데 같은 취지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연구예산 38억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미세먼지 차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종 선발연구 44억 5000만 원에 대한 감액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지금까지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급하고 또 부분 영역별로 어떻게 정밀화하고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3억 증액 산림복지기본통계 기반구축 및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2억 국립산림치유원 시설 보완 사업비 증액 32억 원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교육센터 안전장비 운영비 10억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 국립산림치유원이나 산림교육센터나 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희가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감액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번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조성 4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북 동부권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수임산물 공영홈쇼핑 지원 예산 10억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동쪽에 그리고 중부에 서부에 양묘장 조성사업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양묘 체계상으로 해서도 지금 양묘 시설이 점점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에도 양묘를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큰 양이 아니라 북한에서 필요한 게, 매년 저희가 10만㏊를 조림한다고 해도 한 3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200만 본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이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남해에 이런 홍보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묘를 생산하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의 유일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억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9억 11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인데 같은 취지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연구예산 38억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미세먼지 차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종 선발연구 44억 5000만 원에 대한 감액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지금까지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급하고 또 부분 영역별로 어떻게 정밀화하고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3억 증액 산림복지기본통계 기반구축 및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2억 국립산림치유원 시설 보완 사업비 증액 32억 원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교육센터 안전장비 운영비 10억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 국립산림치유원이나 산림교육센터나 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희가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감액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번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조성 4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북 동부권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수임산물 공영홈쇼핑 지원 예산 10억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불수용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7억 부분인데요. 지금 PLS 전면 시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7억 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PLS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등록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액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부분입니다.
함양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단가가 잘못 책정이 되어 있어서, 10㏊인데 지금 50억으로 변경을 해서 수용했으면 합니다. 단가가 요청하신 것하고 저희가 추정하는 단가가 달라서 반으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5억 증액 부분인데 김종회 위원님께서, 이게 에코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정책사업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변경을 해서 5억 증액을 요청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10㏊, 도시바람길숲 2개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 수용은 넘어가겠습니다.
32쪽의 396억 8800만 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 부분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의 중요성들을 고려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을 불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빨리 PLS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등록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액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부분입니다.
함양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단가가 잘못 책정이 되어 있어서, 10㏊인데 지금 50억으로 변경을 해서 수용했으면 합니다. 단가가 요청하신 것하고 저희가 추정하는 단가가 달라서 반으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5억 증액 부분인데 김종회 위원님께서, 이게 에코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정책사업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변경을 해서 5억 증액을 요청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10㏊, 도시바람길숲 2개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 수용은 넘어가겠습니다.
32쪽의 396억 8800만 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 부분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의 중요성들을 고려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을 불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5억을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목을 바꾸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또 60억 있잖아요. 이것을 병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것은 따로.
따로예요?

예.
밑에도 무슨 미세먼지 도시 차단숲이고……

지금 위에는 지명이 딱 지정되어 있어서……
김제?

예.
그러면 위의 5억은 김제 미세먼지 차단숲이에요?

예, 포괄해서 65억으로 해 주셔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포괄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알아서 하실 거고.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묶어서 60억으로 하지요.

65억으로 해 주시면……
65억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증․감액 5항까지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증․감액 5항까지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아까 북한의 지금 현재 산림 상황이 어떤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소위 말하면 한국의 산림녹화사업이 유네스코의 기록 문화로 충분히 등재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방공원 실태 한번, 가 보셨어요, 사방공원에?

예.
거기 그 넓은 데 지금 운영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래서 지금 아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넣었는데, 직원 한 사람이 겨우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 넓은 공원에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그냥 다 방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남북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됐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장 무슨 플라스틱처럼 어디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면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묘목 요청한 적 없지요?
7월 4일, 10월 22일날 산림분과회의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남북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됐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장 무슨 플라스틱처럼 어디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면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묘목 요청한 적 없지요?
7월 4일, 10월 22일날 산림분과회의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산림청이 북한하고 올해 두 차례 산림분과회의 회담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묘목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은 양묘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양묘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예산, 계속사업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삭감하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올해 또 예산 지속하면 되고.
문제는 신규사업이요. 지금 당장 묘목을 생산하겠다라는 것 이것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그때 묘목 생산해서 북한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신규사업이요. 지금 당장 묘목을 생산하겠다라는 것 이것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그때 묘목 생산해서 북한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묘목을 지금 조성해서 키우는 데 3년이 걸립니다.
아니,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것 3년씩 해 가지고, 북한에 준다고 강원도에서 북한에 양묘 50만 주 준다고 제안했다가 거절해 가지고 이것 지금 어디에 심을지를 몰라 가지고 헤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처럼,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민북지역 복원사업에 쓰면 됩니다, 그 부분은.
묘목 지원 사업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저한테도 좀……
이번에 올해도 예산을 충분히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정부가 소위 말하면 이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시사업이니까 무조건 한다,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면, 저희 지금 예산심의 할 때도 필요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지금 진행된 것도 없고 이런 데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신규만 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남북산림협력 기반구축하는 사업, 종자 채취․저장 이런 건 하라는 거예요. 또 양묘장 조성하는 것도 계속, 지속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묘목을 생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양묘장을 다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비핵화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하라는 게……
정부가 소위 말하면 이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시사업이니까 무조건 한다,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면, 저희 지금 예산심의 할 때도 필요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지금 진행된 것도 없고 이런 데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신규만 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남북산림협력 기반구축하는 사업, 종자 채취․저장 이런 건 하라는 거예요. 또 양묘장 조성하는 것도 계속, 지속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묘목을 생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양묘장을 다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비핵화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핵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묘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묘목은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북한에서 묘목을 요청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것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아니, 북한에서 묘목을 요청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것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말씀드렸듯이 3년이 걸려서 이것을 좀 미리……
3년 뒤에는 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3년 뒤에는 모든 게 다……

저희가 그러면 사용을 북한에……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청장님이라든지 차관님이라든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것 예산 방어 하느라고 이렇게 쩔쩔매는 것 저는 좀 이상해요.
우리가 상임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수십 번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북한하고 하는 대북지원 사업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하세요. 대북 종자지원 사업 그대로 하는데 신규사업은 이렇게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자세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넣어서 우리 것도 할 일 많은데 뭐가 그리 급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임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수십 번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북한하고 하는 대북지원 사업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하세요. 대북 종자지원 사업 그대로 하는데 신규사업은 이렇게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자세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넣어서 우리 것도 할 일 많은데 뭐가 그리 급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미리미리 해 놔 가지고 지금 이것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사례가 많잖아요.

철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강원도에서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잠깐만.
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오 위원님이나 윤준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오 위원님이나 윤준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201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이게 201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미 남북협력, 산림협력사업 시작이 된 거고 나머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다 된 건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센터 건립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다음에 묘목 조성사업인데, 묘목 조성사업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빨라야 3년이고 늦으면 5년 7년 걸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3년으로 단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회담이 진행됐지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센터 건립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다음에 묘목 조성사업인데, 묘목 조성사업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빨라야 3년이고 늦으면 5년 7년 걸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3년으로 단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회담이 진행됐지요?

예.
지금 몇 차례 진행됐지요?

지금 산림분과회담은 두 번 했고 중간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금강산에서 또 한 번 별도로 8월 8일날 회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꾸준히 대화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남북 간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선언 이후에, 산림청 이외의 부처 중에 남북교류와 관련된 회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가장……
예를 들어서 세 차례 이상의 실무회담을 하면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단위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청이 제일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앞서서 나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북산림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잘 설명하셔야지, 지금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설명을 안 하시고, 회담 진행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북산림협력이 일반회계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김정재․강석진 위원님이 66억 감액을 일반기금 75억 3100에서 감액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도 69억 1100, 그다음에 김성찬 위원이 50억 이렇게 감액을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남북 협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만드는 게 시기상조다 하는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생각할 때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협력의 최고 필요한 사안이 산림 문제거든요. 거기 가 보면 완전히 민둥산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꼭 필요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양묘사업을 했을 때 만약 북한의 협력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다 버릴 것인가, 아니면 2단계로 뭔가 대안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북한하고 협력 안 되고 양묘장을 만들었을 때 대안으로 뭐 있습니까?
그것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남북산림협력이 일반회계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김정재․강석진 위원님이 66억 감액을 일반기금 75억 3100에서 감액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도 69억 1100, 그다음에 김성찬 위원이 50억 이렇게 감액을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남북 협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만드는 게 시기상조다 하는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생각할 때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협력의 최고 필요한 사안이 산림 문제거든요. 거기 가 보면 완전히 민둥산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꼭 필요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양묘사업을 했을 때 만약 북한의 협력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다 버릴 것인가, 아니면 2단계로 뭔가 대안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북한하고 협력 안 되고 양묘장을 만들었을 때 대안으로 뭐 있습니까?
그것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북지역 훼손지 복원하는 곳에……
어디?

민북지역 훼손지 복원하는 데 쓰고 그리고……
무슨 지역?

민북지역, 그러니까 DMZ 아래쪽에 민북지역 훼손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유림에서 저희가 매년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합니다. 조림을 하는데 전체 수요 물량이 1300만 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900만 본 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만 본 정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저희 국유림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야.
뉴질랜드나 서독이나 가 보면 원시림 같은 데를 1년 계획을 해 가지고 전부 벌채를 하고 새로 신규 조림을 해요. 그러한 것하고 병합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협력사업을 하면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런 계획에 따라서 국내의 산림을 자연원시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인공조림을 통해서 경제림으로’ 이게 경제자원 녹화거든요.
뉴질랜드나 서독이나 가 보면 원시림 같은 데를 1년 계획을 해 가지고 전부 벌채를 하고 새로 신규 조림을 해요. 그러한 것하고 병합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협력사업을 하면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런 계획에 따라서 국내의 산림을 자연원시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인공조림을 통해서 경제림으로’ 이게 경제자원 녹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아니, 그런 것을 가져와서 감액을 하는 위원들에게 ‘이렇게 대안이 있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원안을 일단 유지시켜 주셨으면……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것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구체적 안을 가져오면 설득력이 있지 않냐 그거지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도 문제도 얘기하고 외국에는 그러한 경제림으로 경제자원 녹화를 한다, 그 방향에서 접근하고 노력을 해 달라 얘기했잖아요. 힌트를 줬으면 오늘 딱 그것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지. 저도 지금 여기에 69억 감액한다고 얘기했잖아.
그 계획 있습니까?
그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김정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북한에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수량을 정확히 얘기한 게 있나요?
북한에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수량을 정확히 얘기한 게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은 본인들이 양묘장을 조성해서 조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런 거예요. 북한이 두 차례 회담을 하고 이랬으면, 정말 본인들이 묘목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요청을 했거나 무슨 협의가 있거나 이러면 해도 되지만 요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북한에 다 심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짝사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짝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북에 대한 나무 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심을 수 있는 양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이것은 북한에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쓰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합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쓰면 급하지 않은데 굳이 증액까지 할 것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스마트양묘장을 지금 당장 만들고 아까 나무 키우려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좋은 관계가 유지됐다고 그래서 그 해에 바로 나무를 반드시 다 심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50만 그루가 북한에서 거절이 되고 또 우리한테 수목이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신중하게, 굳이 신규사업을 급하게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굳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통상 지시 내려오면 막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스마트양묘장을 지금 당장 만들고 아까 나무 키우려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좋은 관계가 유지됐다고 그래서 그 해에 바로 나무를 반드시 다 심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50만 그루가 북한에서 거절이 되고 또 우리한테 수목이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신중하게, 굳이 신규사업을 급하게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굳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통상 지시 내려오면 막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을 그냥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 빼놓고는 전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시간이 이것 가지고 하루 다 갈 수 없으니까.
여기 김현권․박완주․오영훈 위원님 증액 45억 5000,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 3억 증액 또 감액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전부 무시하고. 지금 기존 예산 75억 3100 예산안을 수용하되 다만……
여기 김현권․박완주․오영훈 위원님 증액 45억 5000,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 3억 증액 또 감액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전부 무시하고. 지금 기존 예산 75억 3100 예산안을 수용하되 다만……
부대의견을 다시지요, 부대의견.
다만 김성찬․강석진․김정재 또 정운천 위원께 아까 얘기한, 만약에 북한하고 협력관계가 무너진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 대안을 준비하시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산림의 자원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걸 준비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이런 대안이 있어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김정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정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뭐 썩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제가 산림에 대해서 공부 좀 했어요. 산림 때문에 독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 대응숲에 대해서 불수용을, 여기는 김정재 위원님이 대신해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 대응숲에 대해서 불수용을, 여기는 김정재 위원님이 대신해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숲가꾸기 사업들을 일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삭감하는 것은 논리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장님,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으로 숲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과는 많이 나오고 있지요?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으로 숲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과는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예, 저희가 도시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미세먼지 26%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숲을 조성하면 4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4억 5000 예산을 R&D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무슨 성과를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숲을 조성하는 것도 조성하는 거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비교적 낮으니까 활용을 해도 좋다고 하는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측면까지도 더 고려해서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미세먼지에 적합한 숲의 구조로 전환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측면까지도 더 고려해서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미세먼지에 적합한 숲의 구조로 전환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44억 5000 세부내역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잠깐 한번 줘 보시고.
38억 증액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44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지요?
38억 증액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44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지요?

38억은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 요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R&D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벌써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여기 계시는 분은 오영훈 위원님이신데, 38억 증액을 했는데 밑에서는 44억 5000 감액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44억 5000을 가지고 미세먼지 R&D 예산으로 하니까 그냥 이 예산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D 예산 가지고 아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R&D 결과만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강석진․김성찬 위원님께 꼭 좀 보고를 해 주시면 나중에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도 좀 불안해서 이미 전문가들을 모아서 계속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 R&D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모한테 해서 보좌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꼭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 지원에 산림교육센터 안전정비 운영비를 10억 원 감액, 운영비 감액하면 엄청나게 아프지요?

예.
이것 취소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 30페이지 PLS 전면 시행 관련하여 김종회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 7억 원 감액인데 앞으로 PLS 전면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하면 안 된다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30페이지 PLS 전면 시행 관련하여 김종회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 7억 원 감액인데 앞으로 PLS 전면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하면 안 된다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게……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솔잎혹파리, 재선충병인가 그것 굉장히 번지고 있어 가지고 항공방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난 그게 걱정이 된다니까, PLS 관계 때문에.
지금 솔잎혹파리, 재선충병인가 그것 굉장히 번지고 있어 가지고 항공방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난 그게 걱정이 된다니까, PLS 관계 때문에.

지금 민가나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지역은 주로 항공방제로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은 정밀방제를 통해서……
정밀방제가 주사 주는 거예요?

예, 주사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번에 국정감사에서 357억이 들어간다며, 15억인가 예산밖에 없는데?

그래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갑갑한 일이라니까.
하여튼 그것은 면밀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면밀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100억을 50억으로 줄여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반영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31쪽 여기는 60억하고 5억을 하나로 해서 65억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밑의 것하고?

밑의 것 5억 2개는 성격이 다릅니다.
밑의 5억은 다르니까 수용하고.

예.
그러면 마지막 396억 8800만 원은 김성찬 위원님이 미세먼지 저감 관리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이 계획 꼭 김성찬 위원님께 전달을 해서 화나지 않도록……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도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안 유지도? 우리가 다 수용해서 증액을 시켜 놨는데……
396억은 원안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니, 우리가 지금 증액한 거잖아요.

예,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했으니까 서삼석 위원이 제출한 원안 유지를 해 버리면 증액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것을 삭제를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도 삭제하고, 밑에도 삭제하고, 그리고 이 증액 플러스 396억 8800 이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개선 요구사업.
그 전에 제가 한마디만……
예, 말씀하십시오.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불수용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균특회계 관련해서 불수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지자체에서 균특을 신청하겠다고 했을 때, 받아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균특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계정을 바꿔서.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용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지요?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불수용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균특회계 관련해서 불수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지자체에서 균특을 신청하겠다고 했을 때, 받아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균특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계정을 바꿔서.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용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코멘트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청장님? 확실합니까? 옆에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수용 곤란인지 불수용인지 일부 수용인지.

혹시나 지자체가 편성을 했을 때는……

균특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전국의 각 시도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가지고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균특 예산이 순수하게 증액이 되어야……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지자체 예산편성 기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원했던 기존 사업을 빼고 이 사업을 이것으로 받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수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 정리 됐습니까?

예.
어쨌든 균특회계가 오늘 나와서 균특 사업은 전부 지방자치로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균특회계로 떠넘긴 것은 그 지자체에 알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 하든 올해 일부 수용해서 반영되게 하든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어는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28쪽 2번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에서 맨 아래 44억 5000만 원을 감액 않는 대신에 그 위의 38억 원을 어떻게 할 건지, 증액을 할 건지……
아니, 이것은 위아래 아웃시키고 44억 5000 원안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증액 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산림청 심사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아직 안 했나요?
33페이지 제도개선 요구사업 두 가지 다 수용했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아직 안 했나요?
33페이지 제도개선 요구사업 두 가지 다 수용했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34개 사업에 총 21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215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19년도 산림청 예산은 총 2조 283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사항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사업에서 대안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대의견 오영훈 위원님 말씀도 계신 것 같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사업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34개 사업에 총 21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215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19년도 산림청 예산은 총 2조 283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사항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사업에서 대안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대의견 오영훈 위원님 말씀도 계신 것 같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것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해서 부대의견을 작성해서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3건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청장께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를 당연히 해 주시겠지요?
청장께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를 당연히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된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악수 한번 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악수 한번 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