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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제347회(임시회) 제1차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 심사가 2016년 마지막 법률안 심사인 만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우선 심사한 후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조문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해당 부처의 의견을 이어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또 원만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양승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님과 간사 간에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받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의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총리령에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려 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 종기 규정을 법률에다가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한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사유로는 첫 번째,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로 법률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의무이행 기간의 불확정성을 해소하고 또 총리령에 있던 사유를 법률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은 너무 짧지 않아요? 이게 영업을 하고 나면 한 달이나 두 달간은 어디든지 개시하고 나면 뭐 시설이니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6개월 이내로 해 준다거나……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데 이 전제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해소된 이후에 2개월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유 자체가 해소된 이후에 2개월 준 거라서……
 영업 이후 그냥 2개월이 아니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영업을 시작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입니다.
 그 해당 사유는 뭐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해당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와 그다음에 교육기관의 미지정……
 그런 게 다 해소된 후 2개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런 사유들이 해소된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은 거의 없는 경우예요, 그렇지요? 없는 경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2개월보다는 한 6개월 정도로 해 주는 게, 업소를 개업하고 나면 한 두 달간은 자기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현실상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 판단은 사실은 문제 자체가 해소된 이후에 2개월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들한테 어떤 본인의 무지라든지 어떤 비의도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월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은 뭐……
 제 생각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조금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을 거예요. 보통 한 두 달 같으면 정신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게 원래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예외 사유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하시고 기간 연장도 필요한 현실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니까, 2개월은 조금 그러니까 한 3개월?
 아니, 그게 차라리 미리 받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6개월 정도는 해 주어야, 영업을 하고 뭐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하고 이러다 보면 두 달은 후딱 가요, 그냥.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6개월로 해 주는 게 낫다 이거지.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식품영양안전국장 이현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제조업이나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지금 2개월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2개월 이내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개월이 만약에 장소나 여러 가지가 없어도 지금 온라인 같은 그런 교육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아야 되는데 해소된 다음에 받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해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2개월로 잡았습니다.
 지금 보통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해당되는 경우…… 총리령인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지금은 총리령입니다.
 총리령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의 경우에는 기한이 없으니까 이제 기한을 정해서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한다라는 게 입법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 분석을 했을 때 미리 받지 않고 사후에,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나서 받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몇 개월에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담당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사후에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업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도 갖추고 영업신고 하는 것은 교육받기 전에 다 미리 하는 것들입니다. 미리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을 실제적으로 2개월 정도로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2개월마다 시킵니까, 이것을?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2개월마다?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2개월마다 같으면 뭐 2개월마다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교육 같으면 6개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2개월 할 때는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6개월마다 하면서 2개월 내 받으라고 하면 시차를 못 맞출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사전교육을……
 아니, 그것은 정부가 하는 교육이고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교육을?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저희들이 교육을……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이 2개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2개월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늦춰 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한 4개월 정도라도. 안 그러면 아예 미리 앞에 하든지.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저희들이 너무 기간을 많이 주면 미리 받았던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사유가 해소됐는데 굳이 6개월 정도 더 준다는 것은 6개월 동안 또 그 사람이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취지는 미리 올바르게 교육받고 영업을 시작하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하면, 이게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자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한 번 받아요, 아니면……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신규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얘기하는 것……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신규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받는 건 신규교육이잖아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신규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받는 것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을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든지 아니면 사유가 해소한 날로부터……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특례를 주는 겁니다.
 2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는 거지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사전교육이 거의 100% 가까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가 그러한 사정을 봐주되 이렇게 상향조정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렇다고 무작정 뒤를 열어 둘 것이냐, 그러지 말고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채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 때문에 2개월이라는 게 생겼고, 2개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하고 있는 주기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가장 빠른 주기가 현재 2개월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6개월마다 열리는데 저희들이 2개월 만에 받으라고 그러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개월을 설정한 거라서요. 법 취지로 보면 그냥 짧은 형태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또 통계학적으로 사실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2개월 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전혜숙 위원님.
 이게 2개월 단위로 교육을 받는 것 같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미리 100%를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에는 뭔가 사연이 있어서 못 받아. 그것을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딱 한 번밖에 못 받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개월이라는 것에 너무 맞추지 말고 차라리 넉넉하게 주고 그 앞에 빨리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그게 딱 한 번밖에 안 받는 교육인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조항을 왜 개정하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총리령으로 하던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명확히 한다고 해 놓고서 이것 보면 뭐뭐 등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이게 모호하게 뒤를 열어 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끝나든가……
 그리고 또 몇 개월이냐 이런 것도 사실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부령이나 하위법령에서도 충분히 유도리 있게 정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해서 정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행정부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 소모하는 게 너무 낭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법안들 많잖아요. 자꾸 이런 것 갖고 여기에서 시간을 끌다 보면 하세월이에요.
 저도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받아야만 사실은……
 제조업자인가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렇습니다. 영업자입니다.
 영업자이지요. 영업자라는 건……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제조업자․판매업자 다 포함되는 건데 이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데 영업하기 전에 받아야지 사실은 품질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받도록 하는 것도 무한정 해 놓으면 사실은 그 교육받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음으로써 안전이나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는 데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무색해지니까 기한을 정하는 것은 맞고, 그 기한이 6개월이냐 2개월이냐는 사실은 해소한 날로부터이니까 해소한 날로부터 즉시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나마 2개월이라도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배려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자에 해당되는 판매업자나 제조업자가 ‘이것을 좀 늘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사전에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굳이 이것을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편의상 6개월로 연장해야 되는 근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반복된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사전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둔 데는 가급적 빨리 받으라는 게 저희 행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이 2개월마다 열리니 제일 빠른 기회는 2개월마다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설정을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혜숙 위원님, 이것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어요?
 아니, 제 의견은 그거예요. 행정편의주의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옥죄는 식으로 하지 말고 6개월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는 시간으로 하되 정부는 바로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받으면 벌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오죽 답답하면 못 받았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6개월이라고 한들 그 앞에 받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이렇게 시간을……
 정부는 6개월로 해도 큰 문제 없지요? 어때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사실 이분은 예외를 받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외를 받았는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의 법 취지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교육 자체가 또 집체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교육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사실은 빨리 미리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이 아니라 예외사항이 명백하게 시행령에 있는 것을 지금 위로, 법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가 아니라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주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건의가 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굳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6개월로 하는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리해요?
 말씀하세요.
 주승용 의원님 개정안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아마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을 느낄 만한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주승용 의원님 원안대로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불편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전혜숙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을 바꾸고 또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서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오래 하지 말고……
 전혜숙 위원님 의견을 별도 의견으로 의결을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마는……
 법을 너무 타이트하게 막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2개월 안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국민들을 전부 이렇게 옥죄는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사실은 이 교육의 취지로, 전 위원님도 또 다른 편에서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선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형태에서의 어떤 사전 준비……
 거의 보면요, 정부 입법에서 여유를 줄 때는 6개월이나 이렇게 다들 여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예 바로 실시하라고 하지 여유를 왜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논의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총리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총리령은 지금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그냥 위로만 올렸고요.
 이것을 그냥 법률로 상향하는 건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올리다 보니까 뒤가 너무 열려 있는 상태이니 법의 취지로 보면 교육을 빨리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얼마를 둘 것이냐를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2개월마다 교육을 한 번씩 제공하고 있으니까……
 현재도 2개월로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2개월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률로 상향 규정만 하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게 지금 뒤에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종기는 없습니다. 사유는 총리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후에 받을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종기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재는 이것……
 이거 규제 신설이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규제 신설이라기보다도 이게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열어 두고 있는데, 해소된 이후에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종기 기한이 없으니까 행정기관 측면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 의무 기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은 있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종기는 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종기가 지금 현재 식약처 입장에서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이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영업자 측면에서 조금 더……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하세요.
 이거 규제 신설이잖아요? 규제 신설이지요. 지금까지는 아무 기간 제한이 없던 것을 기간 규제를 만든 거잖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현재는 허가 관청 또는 신고 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에서 별도……
 그래서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별도 기간을 어떻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지금 식약처 예규에서 허가 관청 또는 신고 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그 기간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말씀……
 절충안을 내 봐요.
 얼마로 하고 있어요?
 4개월이 어때?
 4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 게 있을 때 자꾸……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랙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서 그동안에 기간을 부여해 본 적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2개월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 않고 그냥 상향 조정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뒤가 너무 열리니 개월 수를 설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논의입니다. 현재는 운영 실적 자체는 없습니다.
 없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런데 굳이 뭐 하러 규정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신설로 괜히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재 있는 규정을 상향한다면서 그런 쓸데없는 규제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행정지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행이 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규제 신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괜히 사람들 옥죄지 말고.
 업계 분들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데 이렇게 무슨 법을 명확히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옥죄는 그런 규정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실제 저런 게 다 민원이야. 현장에 가면 다 민원이에요.
 그럼요.
 법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현행이 나은 것 같아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종기를 안 정하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자가 피해를 볼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상황을 좀 더,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종기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질서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의견 낼게요.
 이게 지금 현행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의 차이점은 시행령으로 있었던 사항을 위로 올림으로써 법에다 올리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안 올리면 사실은 과태료 부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기한을 정하든지 하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가면 이게 다 민원 사항이 됩니다. 쓸데없이 국민들을 자꾸……
 예, 안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행령을 고치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한을.
 그러면 식약처는 2개월로 하나 6개월로 하나 상관없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기간은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취지는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냥 6개월로 합시다.
 얼마요?
 6개월로 넉넉하게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하위 규정을 아예 폐지한 것인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법률에 명시되면 굳이 예규로 운영할 필요……
 그런데 이런 입법이 바람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들 생각에 무조건 하위 규정을 상향하는 것, 법률로 하고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해서 경직되게 운영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절차적인 것인데, 이것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굉장히 행정절차적인 내용들이에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것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기 때문에 교육을 이후에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감안하면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이 보다 체계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자들을 생각해서, 국민들을 생각해서 여유를 주자는 것이니까……
 국민을 생각해서 여유를 주는 것은 아니고 업자를 생각해서……
 업자도 국민이잖아. 국민 속에 속하지.
 국민을 생각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다음에 이것이 행정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나 또는 의무 이수자 입장에서도 종기 자체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의무 기한의 불확정성은 존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이 적당할지는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그 불확정성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로 하고요,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지가 빨리 받는 게 더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2개월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루 종일……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하루면 됩니다.
 하루요?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예. 4시간 정도.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질병․사고나 천재지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실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것 넘기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영업신고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이고 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고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식품위생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통일하고 동일 종류의 영업 재진입 제한 기간은 2년으로 통일 정비하려고 식약처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 기간은 각 법을 죽 보시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고 동일 종류 영업 재진입 제한 기간은 건기법만 빼고는 2년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법에서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상향하고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 기간도 6개월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도 이 통일 정비 차원에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지금 신고 제한 기간만 6개월과 1년을 1년과 2년으로 하려고만 나와 있는데 취지상 허가 제한도 동일하게 지금 6개월과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과 2년으로 맞춰 주시면 통일 정비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약처.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 둘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등을 하는 행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회수․폐기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폐기하지 않고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인 경우 등에 있어서 현재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15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바로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반 사항들이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경우에도 조문정리 차원에서 지금 1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 영업 취소와 폐쇄명령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영업허가 취소 사유를 새로 만드는 항의 호로 이동시키고 관련 단서 조항들은 삭제하고 또 현재 3항으로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 2항이 위임명령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임명령 규정을 뒤로 빼고 개정안을 3항에서 2항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영업 취소와 폐쇄명령 사유로 1호에서 ‘제17조제1항제4호 중 유통기한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라고 물고 있는데 제17조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위반사항과 관련되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물기보다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25조를 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고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위해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그 조문을 25조 위반으로 바꾼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경우까지도 다 사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고의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거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항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이 그게 포함된 거예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설명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니까 위해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는 경우 그것은……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것은 지금 현행법에서 영업정지 명령이나 폐쇄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1호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
 그것을 다시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세 가지가 뭐 뭔지.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세 가지가 첫째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세 번째는 회수․폐기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폐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작위의 고의성이 이미 다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하도록 해서, 15쪽에 현재까지 그 행위에 대해서 처분 내용을 보시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그러니까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가 있었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폐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의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보아서 이 영업정지가 약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바로 영업 취소나 폐쇄 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툼은 이게 청문 절차로 가기 때문에 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되고 그런 일상적인 행정 절차 진행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보통 보면 어쨌든 이런 경우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생겨도……
 소송하겠지.
 소송하더라도 소송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것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상관없이? 그런 경우는 약간……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통상 구조는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되든지 최종적으로 취소 이러든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가는 구조인데 이 고의성을 가진 세 가지의 경우에만 1차에 바로 저희들이 취소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 불복이 되든지 동의가 안 되면 지금으로서는 이의신청 내지는 행정소송으로 일반적으로 풀듯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런데 이것을 규제할 실익하고 필요성을 한번 들어 보시고요, 이게 영업자 측면에서는 규제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민 보호 측면이나……
 이게 자기가 알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위반으로 해서 바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이런 것 할 때 조금 가혹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툴 여지는 있지만 거기에서 별도로 고려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융통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 개정안 자체는 이런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반사실의 경중을 따져서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를 두는 것은 어떤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이따 의견 주시면 되고요.
 또 그 전에 남인순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제17조제1항제4호와 관련해서 위반 해석하는 것하고 수정의견에 ‘25조를 위반하여’ 하는 것은 조문 인용 자체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단순히 위반 내용의 변동은 없고 그것을 물고 있는 조문이 17조보다는 25조가 정확하다……
 25조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백수오 때문에 논쟁이 많았잖아요. 백수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조항에 보면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이나 검찰 수사 같은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백수오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진행 중……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백수오가 그 당시에 어쨌든 허위광고나 회수․폐기하지 않고 이런 경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아웃을 시킨다, 그런데 혹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으로 그게 허위광고가 아니고 어떻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다른 것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변조 이런 것인데 사실 광고가 항상 다툼이 많아요. 광고가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게 많은데 마치 그것이 질병에 치료가 되는 것인양 하는 허위광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바로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러면 그 회사 측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하고 뭐 해서 만약 회사 측의 의견이 이길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두 가지로, 김상훈 위원님하고 남 위원님 얘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식하고 식품 쪽 단속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 내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반복성하고 고의성이 제일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강한 형태의 처벌을 하자는 기본 취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소하고 인원 자체도 사실 보면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2년 동안 아예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장소도 소유권과 관계없이 1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과도한 조치들이라고 보이는 부분을 감행했던 이유도 소위 반복성과 고의성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르고 고른 게 이 세 가지였고요.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식에서는 특히나 효능․효과 표방 이런 쪽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사실 국민들한테 폐해를 일으키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강한 조치의 대상으로 잡았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판단이 잘못됐든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적절치 않다고 되면 그건 결국은 소송에서 결정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한다든지 그러면 행정조치에 대한 중지가, 일시집행정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처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재의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고의성과 반복성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3개를 이번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의성은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사실 예를 들면 반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례가 없는 사업장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작년에 어찌 됐든 백수오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건기식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과장 광고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고의성은 있는데 반복적이지 않고 처음 표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실은 건기식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는 식약처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육성이나 이런 것은 농식품부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법도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지금 식품법하고 축산물 위생법하고 건기가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같이 처리되는 거예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번에는 건기하고 축산물 위생법은 바로 상정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식품위생법도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위 심사 대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그건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식품위생법에 없는 것 같은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번에 다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도입하는 건데, 같이 봐야 돼요. 건식법만 이번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또 건식업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규제만 있고 육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을 건식이나 아니면 식품이나 축산을 다 같이 해서 봐야 돼요. 어차피 강화하는 부분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다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폐쇄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게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게 만약에 됐어. 그러면 소송이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영업장은 폐쇄되고 사실은 못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건식 하는 데가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식약처에서 대안을 주세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담당 과장이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을 하게 되면 영업자들이 행정처분중지신청을 먼저 법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효력 자체가 중지가 됩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업자들한테 청문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 충분히 확인서를, 영업자가 쓴 확인서를 가지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업자들이 처분받기 전에 충분히 다 자기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중지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유효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되니까 바로 영업장 폐쇄는 안 하잖아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영업장 폐쇄가 안 되는데, 다만 여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이것은 허위 광고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허가하지 않은, 허가 외의 광고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런데 여기서 식품협회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항목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식품협회는 식품위생법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의견이었습니까?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식품위생법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똑같이 개정 조항이,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똑같이 식품위생법도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협회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청문 과정이나 이걸 다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은 항상 정부가 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강화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라든가…… 법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나 폐쇄나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행 구조가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처음에 6개월, 1년 영업소 폐쇄 이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절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근절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강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와 관련된 법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묶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세 가지의 경우, 유통기한 변조하고 과대광고 그리고 회수․폐기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분명히 확인서를 받아서 이 행위를 한 사람의 동의하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다면 3개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식 말고 식품의 경우. 그러면 그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서 빼고 나머지 2개는 명백하잖아요. 유통기한 변조를 한 것은 사실 다툼이 있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자기네들이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회수․폐기하지 않고 속인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이 두 가지로 가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식약처 의견 좀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는 사실 효능․효과를 오인시켜서 하는 형태가,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 이게 폐해가 워낙 커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현상을 보고 반영한 내용이라 꼭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김상훈 위원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속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신의 폭을 조금 갖는다라면 청문 과정이라든지 둘 때 이게 재량규정이 되면 약간의 운신의 폭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기속규정으로 둔 것은 저희들의 의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할 수 있다’ 정도의 재량규정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바꿔 놓는다라면 조금 더 여지는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원칙은 기속규정으로 ‘명한다’가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정 우려되신다면 재량규정 정도로 해서 항목은 그대로 3개를 유지하고 하는 쪽을 저희들 검토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한 것에 동의를 못 하겠는 것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행정적으로 잡자라는 그런 말은 동의를 하지만 실제 그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유통기한 변조는 위해식품에 해당될 수 있고 또 회수․폐기에 해당되는 것도 위해식품에 해당될 수 있고 명백하게 위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침해나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위․과대 광고보다 이 두 가지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자꾸 있다는 것은 소위 행정편의상으로 국민 건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업계나 아니면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로 이게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안이 있을 때 그 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의견조회를 식약처가 안 했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영업자단체 입장에서야 이렇게 강한 처분이 달갑지는 않지요.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성과 고의성이 있는데, 이 효능․효과가 떴다방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 저희들이 이걸 꼭 넣어서 어떻게 보면 업계에 명확한 사인을 주고 싶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위해성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게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억지시켜서 효과를 본다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라는 것을 해야만 반복적이고 고의성 부분이 충분히 억지가 된다 이런……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기속규정으로 해야지 논란의 여지가, 그야말로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다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안 발생하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조항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은 기속규정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기속규정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두 번째 조항은, 저는 실제로 이게 폐해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여기는 주장을 하고 식약처 입장에서 보니까 ‘명백히 효과가 없다’, 거기에서 이 다툼이 생길 거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런데 그게 다 정리된 상태에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 정리되는 과정은 어떤 건지 그것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칫 과하게는 보이는데 이게 특정인들이 계속 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자체가 어차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보이기에 따라서는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보기에 이 조항의 과도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이나 고의적인 것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통상 이 건이 정리되는 과정은, 현장에 나간 감시원들이 확인서라는 걸 받는 징구절차가 제일 첫 번째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어떤 행위를 했다를 본인 서명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두 번째 절차는 어찌 됐든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업소 폐쇄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행정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의견 진술의 기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제품이 있잖아요. 아까 백수오를 예로 들었는데 백수오가 무슨무슨 노인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것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식약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와 ‘효과가 없다’ 사이에 어떻게 그것을 서로 증명해서 ‘봐, 효과가 없잖아’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맨 처음에 건식을 허가할 때 거기에 어떠어떠한 기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미 승낙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다음에 두 번째, 기속주의 규정과 재량규정 다툼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시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재량규정을 두면 논의의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은. 청문위원들이 와서 논의해 보면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든지 아니하다든지 이런 논의 규정이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확실한 의지를 표방해서 억지력을 발휘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 이외에 형사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별도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병과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도권 내에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요, 제도권에 없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는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수오 같은 경우에 홈쇼핑사에서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했던 것은 검찰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백수오랑 떴다방은 약간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떴다방 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광고해 가지고 한 번 팔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영업장 폐쇄를 해요. 여기에서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폐쇄를 하고 다른 이름으로 옆에 가서 또 해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은 떴다방을 잡는 것은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다 바꿔서 하거든요. 그런 예들이 이미 많아서 그것을 못 잡아내고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등록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하게 하는데도 등록하는 어떤 업체명이 다르고 사업주가 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의 연관성을 찾아내거나 그러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떴다방이 잡아질 수 있겠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까 사람과 장소에 대한 처분도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다 바꿔 가면서 하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데 지금 현상은 그런 사람이라도 3차에 걸쳐서 간 이후에 조치가 가능하고 그 조치가 있은 다음부터 1년, 2년이라는 형태가 작동하는데, 지금 형태로 바로 되면 이것이 연동되어 있는 1년, 2년짜리도 바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억지력을 발휘시키자는 게 취지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굉장히 자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하면 굉장히 센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게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서……
 아까 권미혁 위원님하고 똑같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회수․폐기하고 유효기한 이것은 너무 명백한 거니까 장난치면 무조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맞는데, 과대광고가 굉장히 저는……
 솔직히 저는 건보식품, 건기식품 이런 것 별로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런데 아까 그 답을 해 주신 거지요. 원래 식약처에서 허가할 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거기를 법적으로 허가를 해 준 거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잡는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이 사람들이 자꾸 상표 바꾸고 주인 이름도 바꾸고, 진짜 주인 아니어도 남의 이름 내세워서 바꾸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대체로……
 이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아요? 건식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축산물법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축산물법 하니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우선 건기는 건기대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사유는 세 가지 법이 다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사유들은 법마다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건기는 건기대로 결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바로 또 축산물법을 하시니까……
 그냥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해 놓고 그것 논의할 때 같이 결정을……
 심의는 해 놓고 의결은 나중에 하고……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버금가는 규제 강화 내용이라 논의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현재 영업정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시영업중지라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행위가 제23조를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영업자에게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개선조치를 명령하고 개선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 없이 중지명령을 해제하도록 하고, 그 영업중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영업 전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이런 것처럼 고의성이나 반복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엄벌하려는 취지인데, 현행법에서도 영업정지나 이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또 영업자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여기 개정안에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규정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논의한 결과 저희가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 보기는 했는데 그 수정안을 보시고…… 식약처 입장에서는 현행 영업중지명령까지 가기에 한 25일에서 40일까지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위반 해당업소가 제소나 이런 행위들을 다 마쳐 버려서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일시영업중지명령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식약처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까지 도달하는 데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영업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영업중지명령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혹여 이게 운영되면서 제한대상이라든지 또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방금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2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라고 명시적으로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명확히 어떠어떠한 대상들을 일시영업중지명령 대상으로 삼겠다 하는 것을 구체화해서 적시한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도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유통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법적인 조항 없이?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데 그 조치가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가게 된다는 취지고요.
 아니, 먼저 판매․유통 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검사명령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풀어 주잖아요, 지금. 그것하고 이 법 조항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상 정리되어 있는 판매금지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여부의 판단이라든지 이 판단을 전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들, 소위 행정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매금지와 그 이후에 해당하는 제조금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시적으로 그 행태를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못 하게 되면, 영업정지될 때까지 한 달 내지 한 달 반 걸린다고 하니까요. 여기 수정안은 ‘일시중지와 함께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개선조치를 하게 되면 영업중지로 안 가는 거네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중지명령을 내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다 해소하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해소하면? 이게 어쨌든 해소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해소하면 그건 풀리는 겁니다.
 ‘일시중지와 함께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일시영업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서 이것을 개선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영업중지로 안 가는 거네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영업중지를 해소해 주는 것이 됩니다.
 해소해 주는 거네요. 오히려 해소해 주는 거니까 이게 취지가 상당히 달라. 원래 개정안과 수정안은 취지가 달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시중지명령을 내면서 통상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하라 이렇게 되어 되고요. 뒤에 가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일지중지명령이 해소가 되는 이런 구조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개정안은 그런데 수정안은? 수정안에 대해서 식약처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개선조치해서 그 명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일시 영업중지인데 영업중지로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가 2항인데요, 2항에 그런 행태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네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제거가 되면 저희들이 해제조치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없이 하는 것이…… 법 조항 근거를 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법 조항 없이 행정행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식품을 먹고 명백하게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긴급대응명령이라고 다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약처가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고요. 그 명한 것이 후에 식심위를 열어 가지고 전문가들 검토 끝나서 사후 승인하는 제도는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가 사상자가 나거나 명백해야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황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그리고 이게 건식법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검사명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법 개정하면서.
 다 들어가나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추가해서 조금……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과연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조항들이 각호 제1부터 제4까지 있는 것에서 개선조치, ‘병원성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그러면 다 회수하라고 하는……
 개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치를 실질적으로 식약처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해당 업체에 개선 조치를요?
 바로 영업중지를 하고 나서, 아까는 중지만 명하는 것이 원래 개정안을 내신 취지인데 수정안은 중지와 함께 개선조치도 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이거예요. 식약처 여러 가지 조직상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반의 각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중지하는 것 외에? 어떤 게 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조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조치대상이 되는 게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 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위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확인서를 통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 다 적시가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이 조항이 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식법,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아까처럼?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개정안이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심의를……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뒤에 보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해당 사항이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건기는 건기법대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다음 축산법은 축산법대로……
 세 가지 법안이 다 공히 수정안이……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내용이 일시영업중지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영업정지 제한기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저는 작은 것 하나 여쭤 볼게요.
 여기 수정안에서 개정안과 달리 영업중지명령의 주체를 허가․영업정지할 수 있는 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싶어서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 다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이게 예를 들면 제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 동의를 다 받아 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명확하게 안전처장이 어쨌든 이런 부분 해야 되는 게 도리어 현장에서는 맞는 것 아닌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놨을 때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될 수는 없는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권한이 있는 쪽에서의 행사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일종의 완장처럼 써서 자의적인 형태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예 조항을 적시해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확인서 쓸 때 몇 조 몇 항 위반이다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런 자의성 없는 형태로 명료화시킨 이런 상태입니다.
 권미혁 위원님 말씀은 군수나 구청장이 이것을 제재했는데 이것을 식약처가 또다시 이중으로 거기까지 동의를 받아야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업자가 이것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안전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툴 확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규모가 있고 그러면.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냐라는 뜻인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한 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인 운영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항에 적시 부분은 확인서상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달리……
 지금 현행법 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하고 지금 현재 32조의2(영업중지명령)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판매 등의 금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알았어요.
 비슷한 질문인데, 나도 아까부터 이게 의아했는데, 식약처장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게 개정안인데 수정안에 지자체장을 다 넣은 이유가 뭐지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자가 제조업자도 있고 판매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 주고 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아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른 축산물법에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개정안에서.
 그게 합리적이네요.
 1항, 2항은 이만큼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도록 하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도입하실지 안 하실지만 일괄적으로 결정을……
 영업중지명령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마 디테일한 부분도 정부 측 설명이 있어서 다들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장유무영
 축산물에 보시면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다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 32조에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 제조방법에 있어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축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현행 규정으로는 금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처럼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5페이지부터는 건기식에서 논의하신 것과 사항이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아마 이게 대상이 축산물 영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유가 조금 변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기식에서 유사․동일 규정이 있는데, 영업장소 제한 규정과 그다음에 동일영업 제한 규정이 6개월 또는 1년, 1년 또는 2년이 다 있어서 동일 장소 영업진입 제한 규정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해서 통일하는 것이고, 같은 자의 동일 영업진입 제한은 1년에서 2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인데, 지금 축산물 위생법에서는 다른 것은 다 정비되어 있는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영업신고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정비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축산 무역, 그러니까 수입한 것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랐는지, 뉴질랜드에서 자란 소인지 어디에서 온 닭인지, 그게 사육방식에 포함되는 거지요? 포함되는 건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앞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지나간 2페이지에.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 조항 자체가, 4쪽에 보시면요……
 축산물도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기본적으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에 제조방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육을 했는데 방목을 했다든지, 이렇게 사실과 다른 형태들의 기술을 다 소위 허위표시의 금지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제조국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도 따로 있지요? 그것은 별도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것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농림부 소관으로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규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방목한 소다, 광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원산지 표시법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건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고기인데, 그것은 소고기로 표시하는 게 보건복지 이쪽……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것은 두 가지로 다 규율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봐야 되는 거네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서 방목한 형태인데 들여와서 국내산인 것처럼 하는 경우는 원산지에 의해서 걸릴 거고요.
 방목은 방목이고 어디서 방목했냐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사육을 했는데 그것을 방목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걸립니다.
 참 복잡하네요.
 돼지고기도 요새 다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온 돼지고기냐, 하나의 돼지고기에 이런 표시도 있고…… 양쪽이 다 가야 되는 거네요, 농축산부 법률도 해당되고 여기 법률도 해당되고.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내산과 국산이 다르지요? 아세요? 국내산과 국산이 다른 것 아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들여와서 일정기간 이상 우리 국내에서 양육이 되면 그것을……
 아니,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의 정리를 식품안전처가 해 줘야 돼요. 국산은 국내에서 키우고 한 것인데,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했을 경우 국내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용어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국산과 국내산에 대해서 식약처가 용어 정리를 해 주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 법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축산물이나 이런 경우에 더 심각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담당 과장에게 한번……
 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원산지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한 얘기라서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기록되는 거니까.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실제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원재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만들면 국내산, 순수하게 국산으로 전체 만들 경우에는 국산, 이런 식으로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식품위생법이나 원산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 속고 있거든요. ‘국내산’이라고 하면서, 실제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그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범하는 것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그것은 한번 원산지에 관한 해석 사항 정리해 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드리고 별도 입법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을 해야 돼요. 국산일 경우에는 좋은데, 국내산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산지는 어디인데 국내에서 가공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정리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은 모르세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그것은 저희 처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합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의 ‘사육방식’ 이 단어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신 다음에 다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육방식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키웠냐 이것인지, 그게 뭔지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까 말씀드린 허위표시 등의 금지이기 때문에 통상은 다 표시를 안 하는데 내가 다른 제품하고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목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목이 사실인지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 처벌하겠다가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아무것도 표시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목초지에서 방목했다라고 제조방법을 그 사람이 굳이 쓰겠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식약처가 확인해서 맞지 않다면 처벌하겠다가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있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에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 아닌가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력추적제는 현재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만 농식품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축산물 위생법에서 조제 육류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아직 이력추적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란도 수입을 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얘기가 됐던 것이 자연방목 계란이냐 그런 게 너무 허위광고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연방목 계란은 0.02%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막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위광고로 해서 앞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계란도 수입해 오면 ‘어디에서 자연방목한 계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로 처벌받는 거예요? 원산지에서 정말 자연방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일단 판단 기준은 통상은 아무 표시를 안 하는데 그렇게 특이하게 표시한 사람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자연방목한 닭에서 나온 계란이라고 만약 그 사람이 제조방법을 표시한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거의 입증은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라면 저희들이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첨부하라고 하는 규정도 없잖아요. 첨부하라고 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것을 현지에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조사할 능력이 되냐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결국은 입증책임의 문제인데요.
 그럴 경우에 입증책임 하라는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저희들이 어떤 형식이라고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표시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판단에 의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권한을 식약처가 갖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그것을 다 모니터링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게, 사실은 식약처가 법이나 아니면 하위법령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원래는 표시를 안 하는 게 보통인데 표시를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표시를 하려면 실증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조항 없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통상은 그냥 저희들이 ‘제조방법으로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제조방법을 다른 표시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선에서는 저희들이 억셉트(accept)를 다 해 주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사람이 본인이 표시방법의 변별력을 위해서 쓴 경우라면 그것을 입증을 하라고 해야지 ‘들여온 사람이 모두 다 입증해라’ 이런 체제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허위표시의 금지 쪽으로 갔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그것은 맞는데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 표시에 대한 실증자료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하위법령이든 어디든 명시되지 않으면, 그러면 가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방법은 꼭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표시를 했는데 비디오만 가지고 와서 했다고 하면 어느 목장에서 간 건지 저희들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다못해 정부가 발행한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 형식을 가지고 공인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표시했던 방법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자꾸 이런 논의를 하고 의견을 더 보태냐 하면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마치 국내에서……
 국내산인지 국산인지 그것은 지도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산의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거지요,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서. 그쪽은 마음대로 표시해도 되고 실증자료를 내야 되는……
 기속되는 추가적인 법규가 없으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제조방법에 사육방식을 막 표시를 해도 실제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실증자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막 해 놓고 나중에 사진 찍은 것은 다른 데 가서 사진 찍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이 조항 때문에 수입품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비해서 이롭고 국내제품이 수입품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육방식이 지금 동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선호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연방목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으로 허위표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제재하겠다고 하면 못 하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계란도 외국에서 수입해 올 판인데,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으면 그것은 할 방법이 없지요.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수입식품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형태의 일반 권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내산은 그렇다 치고 해외의 경우에 자료를 냈는데 본인들이 여기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투명한 자료를 냈다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허위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의 행정력이 그게 안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수입식품법도 제정해 놓고 저희가 걱정이에요, 과연 식약처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원산지에 가서 어떤 원료를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할 아무런 행정체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법은 되어 있는데. 갑갑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인력문제상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한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페널티에 대한 것은 없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농축수산물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어서―우리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니지만―각 지자체마다 사법경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단속활동도 하고 있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이 조항에 한정된 범위에서 조금 하고 필요하면 또 뒤에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영 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산물……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가서 올해 안에 이게 통과됩니까?
 안 됩니다. 2월에 가면 됩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논의를 충분히 합시다.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 안 하고 가서 나중에 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다 책임 물어집니다.
 알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느끼는 위원들이 발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입법 과정에 책임을 묻는 것을 당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논의하세요.
 말씀하세요.
 식약처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니까 근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보여 주시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다음에 아까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만 되어 있으면 닭 등 가금류까지 넣는 것은 식약처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대상을요?
 예, 닭하고 이렇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력추적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축산부에서 넣을 수 있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약처에서 농축산부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넣어서 국민들 불편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좀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끼리?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을 넓히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아마 어떤 관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소, 돼지부터 지금 농림부가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전문위원님.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4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시설 개선을 한 것으로 속인 경우, 회수․폐기하지 않았으나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에 물려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보시면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행정처분에 처해지던 것을 이제 1회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바로 허가 취소와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건기식에서 논의를 좀 하셨는데 해당 사유 자체가 축산물에 맞게끔 조금 더 추가됐고 여기도 물을 먹여서 늘리는 거나 이런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사유를 넣어 놨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같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거지요?
 같이.
 같이 또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여기 안건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면 3당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행정실에서. 그래서 오후에 같이 다루려고 해요.
 예, 그럽시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오후에 없을 거라서 동의한다로 의견을 주세요. 저는 세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것도 먹거리에 관해서는 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안 되는데,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수정입니다. 조항 간 보다 적절하게 같이 묶여 있는 것 풀고 이런 정도의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억울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 전 국민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면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영업중지명령권 신설 관련……
 잠깐만요, 지나간 건데요, 그거 하다가 아까 제조 방법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 걸로 갔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거예요.
 폐쇄명령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식품 관련해 갖고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식재료를 나쁜 거를 써 갖고 영업정지나 폐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하는 기간을 지금 2년으로 만들고, 못 하게 하는 기간이 2년이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못 하게 하는 게 1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배우자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친인척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법을 강화하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배우자나 제삼자 명의가 되면 사실은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연좌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현상은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은……
 제가 도매를 해 봤는데 도매를 그렇게 이름 바꾸는 것을 못 하게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블랙리스트라 그래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차례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이 방식으로 일단 그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법률로 진입을 막는 형태는 현실적으로……
 진짜 알고 죽는 해수병이네.
 명의를 바꿔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아마 동일장소 영업 진입 제한이 그런 자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법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개정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를 해도 또 그런 단속을 당하면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알았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업중지명령권 부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건기식에서 1차 논의를 하셨고요. 4항이 축산물위생법에서는 영업장 및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축산물 취급시설 등이 청결하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시중지명령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조치를 명하고, 개선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조치 후 위해요소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철회하고 2일 이내에 영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건기식 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행 영업중지명령이나 영업 취소, 폐쇄 규정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더 필요하냐라는 논의가 필요하시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는 지금 15일에서 45일 걸리니까 그 사이에 불법행위를 다 해 버린다, 제조 같은 걸 완료를 해 버린다, 그런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고의성이나 명백하다거나 이 용어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언제 당할 수 있는 건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식약처하고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워딩을 무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보시고 이 필요성과 같이 결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식약처.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장님, 이게 아까 건기식에서 논의했던 것하고 똑같은 구조고요. 다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열거하고 있는 조항 부분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조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을 보시면 1호와 2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수정 이후에 각 조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다 열거해서 일시중지명령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2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일이 너무 짧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통상 저희들이 이 조문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 조문을 도입하려고 그러고요. 긴급한 조치를 해서 바로 개선을 하면 그 조치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겠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2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개정안하고 수정안의 차이는 1항은 수정안 2호로 물어서 그것과 관련되는 조항을 27조2항 1호, 3호, 6호, 7호로 명시를 했고요.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3조1항4호,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물을 먹이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물어서 명시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정안에는 ‘공휴일 제외 7일 이내’로 되어 있지요, 2일 이내가? 지금 누가 이 의견을……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아니요, 협회 의견입니다.
 수정안에서 어쨌든 이게 문구상으로 보면 영업중지명령인데 각호 1에 보면 거기다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넣다 보니까 중지명령이 아니고 다시 해소명령 같아요, 문구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거기 ‘일시중지와 함께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조문의 명칭이 영업중지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지 안에 개선이 항상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여기에 적절한 조문인가가 아까부터 저는 헷갈리거든요, 개선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게 영업중지……
 그러니까 중지하고 개선을 분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조문상요?
 예, 조문상. 왜냐하면……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거는 저희가 한번 워딩상 검토를 좀 더 해 보고요.
 왜냐하면 중지가 있고 그다음에 중지한 다음에 거기다 개선조치 명령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아마 이 영업……
 그런데 이거를 중지명령 안에 넣다 보니까 일단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 27조의2는 중지명령인데 여기 각호에 보면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개선조치 해소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중지하고 해소를……
 그러니까 중지한 걸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다 배열하는 게 맞는지를 이따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한번 봐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이 조문은 제가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아마 영업중지명령을 하려는 취지 자체가 원 스트라이크 되는 거는 그냥 원 스트라이크로 이 사유가 되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를 바꿀 수 있는 것 또는 위해요소가 있는 것을 치우면 그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을 좀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같이 해서 그게 없어지면 영업중지명령을 없애려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것 개정안을 낸 취지가 아까 식약처에서는 영업중지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게 취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중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로 안 하게 되고 일단 일시중지명령권으로 중지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것 개선해서 해소시켜 주고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앞으로 제도 운영이?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일시중지에 방점이 있고요.
 그러면 영업중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조치라고 뒤에 맨 하단부에 서술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돈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조문 제목을 ‘영업중지 및 개선명령’ 이렇게 바꾸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사실 개선조치가 목표는 아니어서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굳이 워딩 자체를 개선조치와 함께 일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뒷부분이 일시중지명령에 방점이 있는 형식으로 바꾸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될 수 있다는……
 그러면 사실상 영업중지하는 게 기존의 법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별로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중지가 더 감소되는 거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는 어찌 됐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시중지명령과 관계없이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는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다만 그 중간에 정식 처분이 나가기 전에 국민의 어떤 안전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일단 묶어 놓겠다, 거기에는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가 뒤따라갈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그러면 개선조치를 통해서 해소가 되면 영업중지로 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처분으로 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처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갑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을 일시중지명령을 해서 개선조치 하게 되면 영업중지로 안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는 일시중지명령을 해소하겠다는 뜻이고요. 본 처분은 이 처분과 관계없이 처벌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전혀 이것과 관계없이……
 아까 좀 혼동되게 말씀하셨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었나 봅니다. 본 처분은 이 행위와 관계없이 한 달 반이나 두 달 뒤에는 반드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잘못한 경우에.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으로도 받는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아니, 지금 이게 원스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필요가 크게 없는 것 아니에요? 일시중지권을 일단 주면, 일시중지는 영업을 못 하는 거잖아?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부 원 스트라이크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대상을 열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 스트라이크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해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다 잡아 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영업 일시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안이 있으면 따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표현이 헷갈려요. 오해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구를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여태까지 처분했던 본 처분은 일시중지명령이나 개선과 관련 없이 시간이 흐르면 그 처분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 형태고, 다만 저희들이 한 달 반이나 두 달 반이 걸리니 그 중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시중지명령도 내리고 필요하면 개선명령이 뒤따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 상태만 원위치되고 본 처분은 그대로 가는 이런 구조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개선이 되면……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게 일시중지명령이 해소된다는 얘기를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위원님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중규제가 되겠네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본 처분은 본 처분대로 가고 이런 구조 내에서 운영합니다.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도가 없었으면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지하고 바로 2, 3일 이내에 개선을 해 주면 그 기간 동안은 영업정지 받을 때까지는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법조문 자체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게 생겼어요.
 한글을 조금 고쳐서, 설명은 들으니까 다 알아듣겠는데 이것만 딱 보면 위아래가 안 맞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자는 2일 이내에 영업중지명령에 불복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하고 여기 식품협회에서 얘기하는 일주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2일이 과연 타당한 시간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기간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발동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기간을 너무 많이 주면 이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다 알아듣겠는데 워딩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을 바꿔 볼 수 없을까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또 설명하지 않게 명쾌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헷갈리면 국민은 더 헷갈려요.
 일시적으로 영업중지명령 하는 것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지명령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됐는데 개선이 될까 그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식약처가 엄청난 행정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생기는 순간.
 왜냐하면 가서 보고 그 사이에 조금 개선이 되면, 왜냐하면 일시중지명령을 받을 정도인데 그것을 개선시켰는지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썩은 거 다 사용한 거 다 하고 다시 해 주고 이것은 정말 많은 행정력이 담보되어야 되는 조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정리해 보시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 사실 이 뒤에 개선조치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것이 단서가 달리면서 복잡해지는 구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면 개선조치 없이 저희들이 정돈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돈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야단치면 당연히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정지 하면 개선하고 다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서로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떠시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서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개정안이나 수정안에서는 ‘일시중지와 함께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개선조치가 뒷부분에 있어서 좀 무게 중심이 여기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워딩 자체를 ‘개선조치’라는 표현보다는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이것은 도축장에서 썩었거나 이런 고기가 있는 경우에 바로 치우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 상황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식약처가 영업중지명령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영업중지는 하고 고쳐라.
 저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그 표현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그냥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작업중지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것은 일시 작업중지명령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중지를 명하고 동시에 개선을 해라, 같이 넣으면……
 그게 더 드러나야지 이렇게 잘못 써 놓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작업중지는 안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세요…… 이것 좀 정리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사실 개선조치나 방금처럼 여러 가지 워딩을 넣었던 이유는 소위 남용을 못 하게 필요한 부분을 좀 축소하자는 취지에서 자꾸 저희들이 이 워딩 저 워딩을 넣었었는데요……
 개선을 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 것 없이 저희들한테 일시중지명령이라는 그 취지만 살려 주신다면 단서들 없이 저희들은 바로 가고 싶은 게 사실 제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영업중지를 하고 동시에 개선․보완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좀, 군더더기 같지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러니까 이것이 영업정지나 기존에 있는 행정처분으로 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원 스트라이크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로 명백히 가는 것이고요. 그 처분이 나오기까지 25일이나 40일 걸리는 사이에 이 영업자들이 막 만들어서 다 팔아 버리거나 이런 상황을 좀 없애기 위한 건데……
 알아요. 우리는 알아듣는데……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최소한 그 위해요소가 없어지면 그동안의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아듣는데 워딩을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워딩을 해 보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러면 그 워딩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마지막 제안을 정리해서 드리면 뒤에 있는 개정안처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일시중지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밑에다가 제1호, 제2호 이렇게 열거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할 수 있다’가 아니지요, ‘해야 한다’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것은 원 스트라이크제하고는 달리 애당초 저희들이 재량규정으로 두었던 것이거든요.
 아,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아.
 그런데 참 이게, 제가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자의성이 나올 수가 있고,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권을 식약처가 갖게 되면 식약처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과 여기에 어떻게 뒷받침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다 지자체에서 하나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그게 아니고요, 허가나 신고 수리자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각 관리책임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 가공업은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기타 판매업은 시군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전부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뭐하는 건가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식약처는 시․도지사나 시군구가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법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만 해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식약처가 지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량으로 할 수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 보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 법에 따라서 축산물 영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권한은 식약처에 가 있고, 어떤 권한은 시․도지사, 어떤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업의 유형별로 권한 대상자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으시고요.
 지금 이것은 현행에 있는 영업정지나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도 단속을 다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제 업무에 변화가 없고, 지금도 영업정지 대상을 실제 행정처분 단속하는 업무는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현재 이 사항이 발견되면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영업중지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업무가 더 추가되거나 인력이 보강되어야 될 이런 사항은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안이한 얘기 하시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명령권을 갖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도 누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행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식약처나 아니면 관련 부처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처리를 해야 돼서 당연히 행정은 늘어납니다.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허망한 경우가 많아요. 이 근거만 있지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력이 없거나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이래서. 그래서 식약처에 권한 강화시켜 주는 법을 여러 번 만들어 줘 봤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항상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계획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체계에서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자고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건이나 일시중지 같은 경우 저희들로 보면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는 업무라서, 물론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것은 차질 없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조문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수정안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많이 토론을 했는데.
 그런데 수정안 중에서 원래 개정안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일단 제27조의2(영업중지명령)을 써 놓고 지금 계속 토론된 것은 1항의 1호를 토론했어요. 그런데 1항의 2호를 한번 보려고 원 조문을 보니까 1항의 2호에 ‘제2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27조제2항에 호가 없어요. 1항을 잘못 쓴 것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호 있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지금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 2쪽에 붙여 놨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위원님, 그게 현행법에는 없고요.
 없어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개정안하고 같이 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정안에서 27조로 원 스트라이크 만드는 그 조항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개정안에 들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됐습니까?
 됐어요.
 위원장, 빨리 정리하세요.
 식품위생법과 함께 오후에 또 심의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부터 점심시간 해서 2시에 속개를 하는데 2시에 새누리당 의총이 있대요. 그래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다시 만나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5항.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재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 대상자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하고 그 외 기타 등등이 있는데 설치자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와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의 교육은 실제 실험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받는 것이 적합하므로 이런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취지에서라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도 같이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또한 지금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해 줄 경우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분할납부를 하면서 또 동시에 납부를 유예시키는,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러면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연장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기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일단 현재 수정의견에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12개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8페이지, 8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유사 입법례를 보고 따라서 만든 조항입니다.
 아니, 제 말은 지금 6쪽의 수정의견 28조(과징금)을 말하는 건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기타사항이고 분할납부 기한도 12개월이라고 정해졌으면 납부기한 연장도 언제까지라고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기한을 해야지 그것을 총리령으로 위임했다 그러면서 분할납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유예기간은 유예는 시켜 준다고 하면서 기간 안 정하고 이것은 좀 약간 맞지 않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 있어요, 없어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지금 현재는 없고 수정의견에 그 부분이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7항으로 포함시킨 거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7페이지 7항 사항입니다.
 그 사항만 제가 의견으로 드립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러면 6페이지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12개월의 범위에서’를 ‘그 납부기한 연장’ 앞으로 당겨서 ‘12개월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심의만 하고,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오시면 그때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5시06분)


 다음, 오전에 심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얘기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76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것 연장해서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것 받으셨지요, 식품위생법?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오전에 했던 건기법이나 축산물 위생법에서 하고자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영업중지명령권과 제한기간 상향하는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조리장 및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 등이 청결하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기법하고 축산물 위생법 하실 때의 문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같이 봐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인데 이것을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업정지에 처하고 있는 것을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취급․가공․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사료용․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비식용 원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경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또는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저장․운반․진열 등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 바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입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이것은 위치 변화 이런 것과 관련된 자구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3건 올린 것 중에서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문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는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동의 드리고요.
 일시영업중지명령권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앞에 3개를 한꺼번에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듯싶어서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정안이 있는데 구조상으로 제일 복잡한 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이 4개가 있는데 맨 왼쪽이 개정안, 중간이 오늘 오전에 논의했던 수정안이고요, 그다음 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재수정안으로 저희들 제시하고 있는 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소위 일시중지와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마치 2개의 명령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수정안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개선조치와 함께 기본적인 명령은 일시중지명령 형식으로 체제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그 밑 부분은 단서 없이 각 조항을 열거해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서 담았습니다.
 다음 쪽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조치를 조건으로 해서 나간 일시중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내렸던 중지명령은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고요. 3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존치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조항의 어떤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또 수정됐는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검토는 재수정안으로 봐 주셔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영업중지명령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한 달 반 또는 두 달간 정도 소요될 수도 있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 위한 중간 절차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도 무관하게 그냥 영업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기본적으로 처분이 전제가 되는 본 처분은 무조건 가고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 영업중지명령이라는 형식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반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가는 도중에 그 중간이 현재는 지금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생산을 하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정지처분은 반드시 전제가 되되, 그 중간에 영업중지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처분은 무조건 본 처분 진행되는 것과 연계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조항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지금 김상훈 위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영업정지로 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게 완료되어 가지고 영업정지가 되는 그 사이에 일시적인 중지 명령이 필요하니까, 위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상이 뭐냐, 그냥 죽 가는 거하고 중간에 필요한 그 대상이 뭐냐, 지금 그게 27조의2의 1항의 1호하고 2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호에 보면 제33조제1항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예요, 지금. 그런데 그 33조1항의 4호가 아니라 5호도 있고 6호도 있고 9호까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는 그 잣대가 정말 위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1호부터 4호까지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예를 들면 5호 같은 경우는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거든요.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면 이것 정말 위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호는 뺐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이 제도의 취지는……
 취지는 알고.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그렇기 때문에 1호에서부터 4호까지는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하기 쉬운 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1호에서 4호까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5호의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했다, 이것은 무슨 작업장을 청결히 해서 개선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업정지나 아니면 작업장 폐쇄나 이런 행정조치가 강하게 결론이 나기 전에도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업중지명령, 임시 명령을 통해서 건강을 보호하고 확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위해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위해 정도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 개선이 용이한 것을 대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지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그래서 2호 보시면 2호가……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입법취지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에라도 유해물질이, 유해식품이 국민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업중지명령을 법적 근거를 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법취지에 도달하도록 자세한 내용까지 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저 같은 이런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조항 전체를 하게 되면 소위 남용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체화하자는 내부 논의 때문에 순위를 둬서 지금 정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5호 같은 경우 판단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 얘기처럼 이것도 이번에 대상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조항별로 다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나열했던 것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을 법에다가 놓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영업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때 사실 근거 법조항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취지에 맞게 대상을 너무 구체화시키면 그 취지에 못 도달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지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일 우려했던 것은 여기 보시면 식약처도 있지만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소위 어떤 대상 자체를 포괄적으로 잡으면 지자체 현장에서는 이게 약간 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려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면 시행령을 정한다든지 하위 법령에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이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기법이나 축산물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보면 행정처분과 관련된 조항이나 행정처분이 다시 과태료나 벌칙을 물고 있고 그 앞부분에 전부 다 ‘뭐뭐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위반조항이 행정처분 조항 이전에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조항이나 벌칙이나 과태료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개별 조항들, 몇 조에 따라서 이렇게 다 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중지명령도 영업정지명령의 대상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법률규정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렇게 규정을 하면 위반대상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저희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것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영업중지명령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고의성과 관련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다 넣어서 그것을 다시 물어서 그것은 굉장히 고의성이 많고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영업중지명령으로 무는 구조로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솔직히 위해에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그리고 또 기타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전면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
 예.
 지금 여기 1․2․3․4로 해서 명료하게, 한 번에 폐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명확하게 문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두더라도 한 번에 취소를 해 버린다거나 영업취소, 영업정지 이렇게 갈 때는 1․2․3․4로 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번의 경우라도 이것이 유독․유해물질이 있거나 이런 데 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수입품들 중에.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1․2․3․4로 해서 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김승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9호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여기 영업중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일시에. 그렇지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토론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명확해야 되는 것을 명확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러나 그것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위해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명확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타 사항에 대해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문장이 조금 더 들어가서 보충이 되어야지 이 사항만 그러면 영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명령을 안 내린다는 뜻이 되니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어떤 위해의 크기의 선에서 소위 영업중지명령을 쓸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이 1․2․3․4를 하고 나머지 들여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을 그어야 되는 입장에서 1․2․3․4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이라는 것이 별도 호를 만들어서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소위 남용의 문제라든지 완장의 문제가 여전히 남다 보니까 그 위해의 크기의 선은 저희들 기준으로서 1․2․3․4를 정했고 그것에 더 넓힐 것이냐는 사실 추가 검토를 통해서 위해 크기를 자르는 수밖에 없는데 포괄위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기술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하는 법이 너무 강한 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강한 법일수록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포괄적인 것은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추가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김승희 위원님이 이쪽 사정을, 위반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명령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 크기를 자르는 데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영업중지명령은 필요해요. 법적 근거가 없이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행정명령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니까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다 커버를 해서 이렇게 판정 나기 전에도 영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애초 입법취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더 한다 그러면 추가사항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하는 형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선까지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항상 논의의 여지가 남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큰 순서대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 쪽도 그렇고 여러 호 중에서 선택을 6개 중에 4개를 고른 것도 있고 9개 중에 4개를 고른 것도 있고 그 크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고른 사항들이거든요.
 꼭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양승조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의 문구가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지가 않았거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맞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발의한 의원의 취지도 반영을 하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양승조 의원님이 제시했던 것도 사실은 포괄적인 형태인데 저희들 내부 논의과정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 지적됐던 것이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이 혹시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부분의 어떤 밸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런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구체화시키다 보면 수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지면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수입에…… 과거에 멜라민 같은 경우에 정말 외국,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일시중지명령을 내릴 때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 남용의 여지를 너무 우려하는 것보다 빠져서 국민건강에 위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더 우려를 해야지 남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왜 합니까? 결국은 판정 나기 전이라도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중지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그러면 수정 제안으로……
 그러면 제33조제5호를 좀 포함하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5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은 사실 가급적 그렇게 정했는데 제5호를 포함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부터 한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의결하시기 전에 그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최도자 의원님 안도 이 내용으로, 아까 약간의 논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픽스하시는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의결을 하시면……
 전체 안을 수정해야 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갖고 오세요.
 정리를 해서 의결을 해야지요. 봐야지 의결을 하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지금까지 의견은 다 보셨고요.
 최도자 의원님 안 중에 제조방법에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이것을 하시고 일부 위원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제조방법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이것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 줘 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당초에는 제조방법 그러면 특별한 명기를 안 하고 어떻게어떻게 만든다 이런 얘기 없이 ‘제조방법’ 간단히 쓰였는데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다 사육란을 쓰는데 얘는 소위 방목을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액면 그대로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쓰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허위․과대광고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통상은 아무 표시를 안 하는데 특기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가져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초 최도자 의원님 발의 개정안이 정부의 의견이 원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예.
 최도자 의원실에서 발의한 것인가요?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예, 의원님 실에서.
 정부 측 의견은 사육방식을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겁니까?
박정배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안전국장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포함하지요.
 포함해요.
 잠깐만요.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다 정리가 됐나요?
 예, 정리됐어요.
 다시 토론하셨어요?
 예, 다 했어요. 끝났어요.
 다 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조금만 보고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됐는지 문구를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수정안.
 이것은 일시영업중지명령권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먼저 건기법으로 보시면요, 1․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명령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뒤 조문대비표에 이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논의한 대로 그냥 된 것인가요, 이 안대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제가 오전에 토론하면서 같이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강한 처벌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의성, 고의성만 있다고 해서 강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으로 인해서 이것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이나 건기식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위해성을 주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왜냐하면 이미 다른 제재조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구 퇴출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항이 굉장히 어쨌든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줄 만한 정도여야 되는데 제가 건기식을 계속 봐 왔었거든요, 광고 문제 때문에. 광고에 허위광고가 너무 많아 가지고 허위광고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원래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인 것이잖아요. 기능성과 관련해서 원래 허가해 준 것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광고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바로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원래 허가했던 것에 비해서 그 기능을 마치 무슨 치료목적으로, 애초에는 치료목적으로 사실은 건기식을 표시할 수가 없지요,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마치 치료목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광고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식약처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라, 그다음에 광고하는 회사 광고주를 제재를 해라, 이런 것은 사실은 맞는데 영원히 이것을 못 하도록 내쫓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치료목적은 할 수가 없어요. 기능성만 가능한 것이지 치료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기식이라는 성격상? 그러면 이것을 먹어 가지고 예를 들면 생명에 위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원재료 자체를 잘못 쓴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광고로 인해서 그런 위해성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까 떴다방 얘기는 안 맞아 이것이랑.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떴다방 얘기는 여기랑 안 맞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건을 구성했던 것은 현장의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묶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의성의 위해의 크기, 두 번째가 이것이 반복성의 문제에서 고질적으로 악질적인 형태로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묶다 보니까, 그러니까 1․3호 같은 경우는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의 크기라든지 피해의 크기 측면에서 고려가 됐고요. 중간에 과대광고 문제는 반복성에다가…… 워낙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서 명확하게 사인을 주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이 물론 세 번 거치면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 반복성에 명확한 어떤 사회적 사인을 주자는 차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들어간 그런 사안입니다.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 그런 사인을 주자는 것인데 한 번 하게 되면 그 반복성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안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 예를 들면 기능성 허가받은 것보다 조금 더 약간 허위로 기재를 했어요. 허위로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약에 반복적으로 했던 데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한 번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규제하는 여러 다른 장치들이 있는데, 광고에 이것은 애초에 허가를 해 줄 때 기능성만 갖고 치료목적이라고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의 어떤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퇴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광고를 사전심의 하잖아요, 지금. 사전심의를 할 때 아예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치료목적이라고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신문광고에 엄청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되고 나서 사전심의를 하고 강화시켰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 식의 허위광고는 없어졌거든요, 사실상. 그 전에는 신문에다가 이것이 암 치료가 되네 뭐네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 이 식품허가를 받은 것의 기능성 외의 것을 과장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사전심의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허위로, 고의로 해서 퇴출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규제를 두는 이유는 과연 뭔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그런데 2번의 광고 부분은 그럴 경우에 상당히 업계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마큼 또 식약처가 가려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허위광고 가려내라고 하고 사전심의까지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식약처가 못 했어요, 그 업무를.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것은 저희들의 판단기준은 명확하게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는데 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해. 그러면 재판 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사실 얼마나 공급자 입장입니까? 이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재판하라고 하면 재판하기가 힘든 거예요. 식약처에 이렇게 강한 권한을 주는 부분이 국민의 입장에서 한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광고를 죽 그동안 봤었기 때문에 광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아까 이의 제기를 한 것이었는데 그대로 한다고 해서 토론이 됐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여기에 전제를 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질병의 예방 및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애초 치료에 대한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광고를 할 수 없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건기식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전심의 할 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데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전심의를 안 해 준 게 잘못인 것이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사전심의할 때 치료목적……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사전심의에서는 못 하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심의된 내용을 준수하면 상관이 없는데 준수를 안 하고 어기는 현상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규율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심의체계라든지 이런 쪽을 이해를 못 하거나 체계가 불안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이 심의된 부분을 비틀고 위반하니까, 그 현상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규율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사전 광고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시정이 되고, 어떤 제재를 했어요? 그것이 안 돼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 조항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데이터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광고를 봐 왔던 입장에서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실무 과장이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소 위주가 아니고 판매업소가 전국에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 10만 개 되는 판매업소들이 제조업소의 제품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를 설명하면서 제품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건식법 목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하고 품질 향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유통․판매를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지금 건식 시장을 흐리는 대표적인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잡지 않는 이상은 건식 시장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제조업이나 판매업에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일부만 시장에서 퇴출하면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항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제대로 규제를 못 한다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뚜렷한 대안을 못 내오고,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런 것 하나로 해결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능성만 표시하라고 했는데 그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그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로 보면. 굉장히 다툼이 많기 때문에 다툼이 많으면 그 다툼이 있는 대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서 제가 오전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 엄청 다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키면서 하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아주 교묘해서 이것이 치료 목적이 분명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게 엄청 많아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그것 가지고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을 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소송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폐업 당하고 나면…… 그 회사가 사실은 큰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광고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른 부분은, 유통기한 변조는 생명에 위해를 당장 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광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홍헌우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홍헌우
 그래서 건식에 대해서 사전 광고 심의 제도를 둔 이유가 충분히……
 그것을 심의 제도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은 반복해서 그것을 실어 준 언론사, 신문 이런 사업주도 규제를 하라는 거였어요.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언론사한테 규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하나도 규제를 안 하고……
 물론 이것이 광고를 주는 데에 대한 규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해 준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규제하면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해서 무조건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영구 퇴출시킨다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식약처는 규제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제가 이 건식과 관련해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 선택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이것이 사전심의도 있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 적절히 식약처가 잘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 분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아니, 아무런 데이터도 안 주고 위원들이 여기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규제만 해 가지고 될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광고는 제가 죽 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법안도 내고 했었기 때문에 실태를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다고 이렇게 쳐 버리면, 한 번 광고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회사를 퇴출시킨다? 이게 과연 맞는가, 국회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행정은 그 이전에 계도활동이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 주는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장에다 신호를 주기 위해서 무조건 그 업체만 영구 퇴출시킨다? 그거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그러면 남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좀 제안을 하시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2항에 대해서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것 자체가 생명에 위해성과 관련된 광고의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고 내용에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게 판단하기가……
 아니, 이것을 먹고 뭐……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것은 진짜 케이스별로 얘기하기가 너무 사실은……
 이게 위해의 크기 측면에서 당장 위험성이 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담당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바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다른 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대상에 넣으면서 사실 여러 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법이 다시 개정되고 나서 허위․과대 광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 전에 보면 신문광고에 전면으로 엄청 많이 실렸었잖아요, 온갖 건기식품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규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까지 할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한다면, 광고의 내용이 이것을 먹으면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암이 낫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허가해 주지는 않았지만 허가해 준 것을 벗어나서 할 경우에는, 뭔가 생명과 관련된 것을 할 경우에는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뭔가 범위가 있어야지 원래 허가해 준 것과 좀 다르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다 무조건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강행하겠다고 할 때 남인순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너무 과도한 규제 또는 이 건기식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생각을 해 보시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옛날에는 3회 반복이 되면 퇴출되던 게 이제 한 번 반복에 나가는 이런 구도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반복성이라는 개념을 넣으면 종전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되면서 결국은 퇴출이 되는 구조로 다시 따라가게 되는 트랙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질병 예방, 치료 효과 중에서 조금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규정하는 형태인데 그게 이 법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다 나열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만 원 스트라이크 대상으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사실은 편의주의라기보다는…… 지금도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금방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피해 사례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경우에 표시․광고를 위반할 경우에 제조업은 영업정지 15일, 판매업은 영업정지 1개월로 돼 있잖아요. 우선 저는 이것도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행 있는 데서 사실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면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경우에 우선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단계를 거치지 말고, 그러면 일단 판매업이라든가 제조업의 영업정지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긴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완전히 영구 퇴출한다라든가 이렇게 줄 수도 있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것은 선택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있어서 그것이 생명에 위해를 주는 정도의 광고 내용인지를 데이터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래야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생명의 위해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바깥에서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피해 사례의 반복성 측면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반복성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나면 반복성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전의 우리 과거의 경험치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반복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지는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랬는데 앞으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건기식에서 기능성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허가가 나서 그 기능성을 자기가 오해를 해서 거기에 조금 오버하는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하자마자 바로 회사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업도 있지만 사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중소 규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도라든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아웃시키는 방향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툼이 있을 때 청문 과정이 있잖아요.
 청문 과정 있어요.
 다툼이 있을 때 청문 과정이 있는데, 저는 핵심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쨌든 업계 전체에서 ‘한 번이면 끝나는구나’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과잉 아니냐라는 효과 자체가 어떤 게 더 크냐, 지금 부분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판단인 것이고 현장에서 죽 운영을 해 봤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식약처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판단의 문제 차이 때문에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전혀 없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피해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그 항목을 정하면서 이게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에비던스(evidence)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판단 못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더 이상 설명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한번 토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배제돼야 될 것 같다, 너무 급한 내지는 어떤 위해성의 측면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살리고 죽일 문제이지 이것을 두 차례든지 세 차례, 이것이 세 차례 되면 영업소 폐쇄거든요. 현 구조가 여기 돼 있는 대로 15일, 1개월 그다음 폐쇄입니다. 이 구조인데 다만 앞에 두 단계를 뛰어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이고 그것이 어떤 사건 발생의 억지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논의하셔서 이게 현실성이라든지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말씀하세요.
 저는 남인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그 반영의 방식을 아까 두 가지 중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더라도 광고 부분은 사실은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저도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정말 이상하게 사기치고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 잣대가 너무 강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반복적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됐을 때 일단 중간 과정을 하나 두는 것을 식약처에서 고민을 해서 완충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너무 많으시면 이 부분은…… 중간 단계를 또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러면 세 단계가 생기거든요. 원 스트라이크도 생기고 중간 단계 또 만들고, 세 번에 걸치면 어차피 퇴출 형식이라서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번거로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판단이시라면 차라리 배제하고 1․3항만 가는 쪽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바깥에다가 약간 복잡한 사인이 아닌 형태로……
 그러면 광고는……
 그런데 아까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가 건기식의 유통질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이것을 아예 빼 버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식약처의 취지도 살리고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니까, 아까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가 건기식 유통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아예 빼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저희들이 왜 그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좁히는 형태로 가면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저희들이 생각했던 현장에서의 억지력이라든지 실제 위반사항들을 단속할 때의 어떤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제한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생명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한다기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위반 자체를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대치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이것을 횟수를 3회가 아닌 2회 정도로 하게 되면 약간 어정쩡한 영역에서의, 이게 또 다른 절차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이지 심의 안 해 준다 그러니까 그럼 빼시지요 이런 취지의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소위 기대 수준이나 억지력에 비해서는 너무 위험성을 중심으로 이것을 열거하게 되면 열거에도 한계가 있고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어 보여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살리든지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형식으로 가든지 이런 선택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있을 때 청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꼭 그런 의도는 아닌데 쓰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 과장을 해서 쉽게 말하면 악질적이지 않고 선의의 그런 게 청문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것은 소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지요.
 지금 그런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건기식 같은 경우가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고 그 기능성을 갖고 말하자면 일종의 홍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약간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홍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그것만 딱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반된 실태를 한번, 어떻게 계도가 됐고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았고 그런 현황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줘 봐라, 암만 계도를……
 현재도 금지가 돼 있잖아요.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악의적인 부분들, 여러 번 반복한 부분들 퇴출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다 보면 거기만이 아니라 모든 데가, 그런 경계선이 애매하게 광고하거나 이런 데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 그 사람들보고 알아서 청문절차 해라, 재판 걸어라, 이것은 굉장히 행정이 권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것을 죽 규제해 왔던…… 왜냐하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질병의 치료 목적은 분명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승을 부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것을 처벌을 했더니 또 약하게 처벌해서 반복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주면 위원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들은 좀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속이거나 아니면 유통기한 지나거나 이런 것은 분명하잖아요. 광고는 다툼이 많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니, 위원님 말씀이 논거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방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백점짜리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억지력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회색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항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 표시나 과장 광고로 인해 유통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라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긴가요?
 내용이 똑같지.
 아니, 여기는 그냥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런 허위 표시나 과장 광고를 통해서 이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아까 ‘생명의 위해’ 이것이 너무 과하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아예……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이렇게 수정 의견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판단 내에서 3개를 선정해서 진행했는데요,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더라도 위원님들 우려가 그렇게 많으시니까 일단 저희들이 총리령에서 처분은 사실 양형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은 할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개월짜리를 6개월로 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처분기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사실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을 제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빼고 조금 더 처분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쌓이는 형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동이 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허위표시나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를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니요. 그러니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원래 영업정지 부분으로 있는데 이것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건기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의 허위․과대광고 그다음에 식품에도 허위․과대광고, 축산물에도 허위․과대광고 이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안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제정법안이 11월 16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법, 건기식에 있는 표시․광고 조항들이 다 새로운 제정법안으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결론을 내리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지금 현재 축산물 위생법이나 건기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원스트라이크는 다 빼시고요. 2월이나 다음 임시회 때 이 표시․광고법을 하실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실지 또는 지금처럼, 또 남인순 위원님 제안처럼 또 다른 형태의 규제를 만들 수 있을지 그렇게 다음 차에 한번 논의를 하시는 방안이 어떠실까 말씀을……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문위원님은 일단 2항은 빼고 2항을 나중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때 논의하시자는 것이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왜 건기식만 얘기가 되느냐 하면 건기식은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가받아서 그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식품에다가 치료 효과니 이런 것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식품 쪽에는 유용성 표시라고 그래서 기능성 말고 또 유용성 표시가 있는데요. 그쪽도……
 만약에 그것의 유용성에 치료 목적이 표시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제일 빈번한 것은……
 그런 거라든가 축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자체를 표시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건식에서 논의가 되는 기능성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시를, 광고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식품이나 축산물 같은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많이 걱정을 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1․3항은 해 주시고요. 2항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저희들이 정부안 낼 때 방금 남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통계라든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 보고요.
 점검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게 드려 보고 그때 처분을 강화하는 쪽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 원안을 받아 주시는 쪽으로 하든지 그때…… 1․3항은 살려 주시고 일단 2항은……
 1․3항은 살리는 것으로 2항은 2월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실 때 식품하고 축산물 있잖아요, 축산물이나 이런 것하고 건강기능식품은 다르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이 지적이 옳은 지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는 약과 식품의 중간지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을 상당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관리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이상 2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76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심사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냥 약사 국가시험만 응시해서 합격하면 되는데 이전에 약사 예비시험을 둬서 여기에 합격한 뒤에 약사 국가시험을 다시 치도록 해서 외국 약사의 경우에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외국 약사로서 응시하는 현황을 보시면, 최근 한 9년간 응시자로는 필리핀 출신이 34% 약 180명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에 미국 이런 순서이고, 합격자 수로 보면 미국이 34.9%로 가장 많고 합격률로 보면 영국 미국 이런 순서이고, 필리핀은 응시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격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사에 대해서 예비시험을 두려는 것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시험제도를 두어서 외국대학 학위라든지 약사시험이 우리나라와 동등한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을 이미 의사 등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에 대해서도 그런 동등성을 조금 더 테스트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비시험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다 고려해 볼 때 현재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약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경우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약학대학과의 교육의 동등성이나 약사의 자질 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난이도라든지 변별력 확보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다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시행일이 지금 법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시험 설계를 위해서, 연구 및 문항 개발 등을 위해서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고 또 외국 약사 등이 제도 변경을 숙지할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또 의료법 개정 시에 의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 볼 때 공포 후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언제든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 개정안의 취지가 약사의 자질 검증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실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질문을 하겠는데요.
 유예기간을 갖다가 3년으로 하면 경과조치를 삭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전제 조건은 유예기간……
 그런데 옛날에 의사고시 했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렇게 했습니다. 3년 유예하고……
 경과조치 없었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했던 법상 이익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피해자를 최소화한다, 피해자라고 하면 이상하기는 하지만, 원래는 항상 경과조치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삭제한 거예요? 보통은 경과조치가 있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데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외국 약사 자격을 따고 3년 유예기간을 둔다면 그 사이에, 따고 왔을 때 3년 내에 치면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미 약사면허를 외국에서 취득하고, 졸업하고 취득하고 약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비시험을 다시 봐야 되느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그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해소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이 법이 이런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경과조치를 항상 두는 것이 법의 구성에 항상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느냐는 거예요. 의사면허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신뢰 이익을……
 그렇다면 유예기간이 3년이 아니고, 지금 두 분께서 전혜숙 의원은 6개월이고 양승조 의원은 1년이다, 이것을 3년으로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삭제 안 하실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런 경우에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신뢰 이익과 약사의 자질 같은 것을 검증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는 점에서 그것을 비교형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한약사를 왜 넣었지요?
 원래 있어요, 원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본래 약사법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비시험은 빠지지요. 원래 8조에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한약사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 약사법에 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현행 조항 자체가……
 조항 자체가 돼 있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약사․한약사의 국가시험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한약사제도가 외국에는 없어요. 없는데……
 한약사는 없고 한의사는 있지요, 외국에? 미국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큰 문제이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겸보건의료정책관강도태
 위원님, 실질적으로 약사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시험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전혜숙 의원님은 6개월이고 양승조 의원님은 1년인데 수정안은 3년인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시험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3년이라는 건 시험 내용 개발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길게 한 거야?
 학교에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과목은 약사 국시에 준하는 정도로 하면 되는데 내부에서도 그게 조율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6개월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1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 치면 약사 국시의 자격과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6개월이야, 전혜숙 의원은.
 6개월이면 경과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양승조 의원안은 1년이고.
 3년으로 유예해도 상관없습니다.
 3년으로 유예해도 괜찮아요?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시험을 문항을 만들고 시험에 대한 준비 기간이 3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사도 이런 경우에 3년이었으니까 3년이 합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이상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과 못 시키는데 그냥 논의만 하는 거예요? 통과 못 시키잖아요.
 통과시켰잖아.
 아니, 이후의 것.
 나가서?
 심의를 일단 하고요 위원님들을 불러들여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정했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의논을 안 한 안을 그냥 와서 통과만 시키라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아니, 그건 그 위원님 잘못이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참석을 안 해요, 참석 꼭 해야 되는 건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건인데요. 일단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3항에서 이러한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고 국민건강에도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부터 준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도 각 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지금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유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조사․평가…… 지금 안과 유사한 걸로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천정배 의원님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12월 20일 날 발의되었기 때문에 아직 숙려기간이 안 돼서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발의안이 거의 포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된다면 나중에 심사하실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제정법에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니까 제정법인 포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나중에 하실 때 만약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되어 가지고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그 제정법 안에 인용 내지는 다시 삽입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채택하실 경우에 ‘기후보건영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 ‘기후건강영향평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4항에서 복지부령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부처하고 관련되는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보건’이나 ‘건강’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건강’이 통상적으로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같이 따면……
 저는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영향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이런 영향평가가 어떤 정책적 효과를, 다른 영향평가들은 어떤지…… 저는 이것 동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조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각 개별 법에서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주로 활용이 됐는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또 건축 허가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영향평가제도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약간 개념이 넓어지면서 균형발전영향평가라든지 또 여성 쪽에서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그것은 초기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만큼은 개량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에 대한 영향평가는 조금 더, 보통 그런 영향평가제도 만들 때 1년여의 용역을 거쳐서 제도를 디자인하는데 아무래도 과학적인 내용들이 평가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된 다른 영향평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공표한다 이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실효성이 있을 걸 기대한다는 거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건강영향평가를 타 부처를 아우르면서 주관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참을 하는데, 부처마다 정말 다 이렇게 각 법에 있으면서……
 5쪽을 보세요.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2항에 보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어쩌고저쩌고 쫙 나오고, 마찬가지로 4항에 ‘건강……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건지, 다른 법에도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어느 법에 뭐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그 법에 있는 것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천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정법이 그것을 포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있어야지 이렇게 각자 지엽적으로 자기 법안에 대해서 다 총대를 메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저는 복지부에 힘을 실어 주고 싶고 복지부가 총괄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걸 타 법에 있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위원실 검토에 동의한 것은 동일한 규정의 형태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라는 조항이,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취지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소관 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그런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안해 주신 법안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타 법의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셔야지 우리가 조금…… 있어요? 여기 있는 것만이 전부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48조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소관 중에 국민의 건강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 소관을 분명하게 해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 내셨잖아요? 지금 자료에 수정안은 없지만 어떻든 기동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1항에 ‘5년마다 조사․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은……
 조사․평가는 하여야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게 약간 걸리는 거지요. 조사․평가는 이왕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기초자료로……
 예, 조사․평가해서 결과를 공표하는 것까지는 하여야 하지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입법례를 그대로 따서 이렇게……
 그런데 영향평가 했으면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그 입법사례도 있고 해서……
 다른 데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복지부가 건강에 대한 평가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용어에서 ‘보건’이냐 ‘건강’이냐 이 용어에서는 저는 오히려…… 보건 자체도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이렇게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약간…… 건강보다는 보건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건강은 개인들도 다 챙기는 느낌인데 보건은 뭔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차라리 ‘보건영향평가’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하는데……
 저도 보건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보건영향평가’, 제목도 보건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환경보건법이 있거든요, 환경부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주도권을 잡으려면 건강보다는 거기에 맞서는 ‘보건영향평가’가 더 낫지 않을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이런 식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할 때는 보건으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보건이 나은 것 같아요, 건강보다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여기서는 국민건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보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어로는 헬스로 같이……
 그러니까 헬스로 같이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전에, 김광수 간사님께서 오늘 참여를 못 하셔서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 당신이 있을 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내일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자기 발의라고……
 자기 있을 때 좀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김상훈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양해해 주시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라서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를 못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김광수 위원님 법만 내일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은 다 내일?
 예, 같이.
 

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2분)


 그래서 지금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등을 위한 보호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문을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자살시도자라든지 자살자의 가족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20조에 보시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해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방 개정안에서 말한 이런 가족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여기서도 명확하게…… 수정의견 제20조에 보시면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그래서 자살시도자 가족도 같이 넣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춘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개정안 3항을 없애는 대신에 제20조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데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정의견에서는 책무도 같이 넣어 주고 그에 따라서 제20조도 고치자는 거고, 금방 정부에서는 책무에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6쪽의 심리부검 이것은 아직 안 넘어간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이 수정안이지요?
 아니, 나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정춘숙 의원안 3항을 살리면서 제20조의 심리적 영향과 심리상담, 상담치료에 대한 것은 따로 여기에서 구체화시켰거든요. 그것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축순 의원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제20조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이 안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정부안이 아니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행 조항 제4조제2항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살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만약에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넣기 시작하면 여기 법안에 다른 사업들을 다 열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지금 국가가 이런 자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것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20조에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20조가 현행하고…… 정춘숙 의원안은 제20조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요? 건드렸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닙니다.
 안 건드렸지요. 그런데 수정안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살시도자하고 그 가족이에요. 현재는 자살자 가족은 있는데 자살시도자의 가족이 없거든요. 저는 그것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의견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이 차이점은 국가의 책무를 1항, 2항으로 현행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떼어서 3항과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열거해서 규정할 거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항 안에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살자 또는 자살자 가족에 대한 보호도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어느 단계마다 다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도 다 개별 법령으로 항을 독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2항의 규정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춘숙 의원안의 3항은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리고 위에 제4조 1항에는 ‘자살위험자’가 있고요, 제20조에는 ‘자살시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4조 1항에는 ‘자살위험자’가 있고 제20조에는 현행에도 ‘자살시도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양자가 약간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춘숙 의원안의 3항은 특별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려고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항으로 자살시도자 부분도 가족을 넣자라고 하는데 그 안은 수정의견 제20조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족에 대한 정책은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20조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정춘숙 의원님 안의 3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하지 않고도 그 3항의 내용이 2항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행 조항 2항이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이라고 하면 자살미수자에 대한 사후대응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자살미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대응조치가 포함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4조 2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3항 신설은 너무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정춘숙 의원의 취지를 살리려면 2항하고 3항하고 조금 믹싱되는 범위의 구체화 정도 선에서 조율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별도 항을 따로 둔다는 것은 이 조문 내용상으로 봐서도…… 물론 제20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심리상담 등의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고, 1항도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된다’, 2항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에 대해서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3항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게 좀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춘숙 의원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2항 내에 다 담아 낼 수 있는 그런 조문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게 수정의견 제20조에 담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3항을 수정의견 20조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으로 해서 담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정부안이야.
 그러니까요. 2항하고 3항을 믹싱할 필요가 없이 수정의견은 제20조에서 담았다는 게 지금 정부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제20조 수정의견만으로도 그 취지는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4조는 하나의 정의고 제20조는 그 치료에 대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춘숙 의원안의 3항을 2항에다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이렇게 넣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2항하고 3항을 합쳐 가지고 안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2항하고 3항을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자살 사전예방, 자살 발생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요.
 저도 의견 한번 내겠는데요.
 지금 제4조 1항은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하면 사람, 자살위험자예요. 자살위험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자가 있고 자살자가 있어요. 그 자살위험자,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고요.
 2항은 사건이야. 그 사건이 사전적인 사건이냐, 지금 바로 대응해야 되는 사건이냐, 아니면 그 사건이 발생한 후냐, 아니면 그 사건이 미수에 그친 후냐, 이것에 대한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인데, 굳이 3항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왜 또 중언부언하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한 말이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과 그 행위 이것으로 나눈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춘숙 의원안은 그 가족에 대한 강조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읽혀요.
 그렇다면 제4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에 넣어서 결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자살의 사전 예방이나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 행위자에 대한 게 주로 있기 때문에 가족 부분은 차라리 1항에 넣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3항에 앞에다가 ‘자살위험자라 함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자살위험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 어때요?
 그런데 가족은 위험자는 아니지요.
 가족도 맞습니다. 자살시도자의 가족도 자살위험군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정의규정이 되니까, 그러면 자살자 가족은 전부 다 자살위험자라는 말이냐 그렇게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규정하고자 하는 바보다 훨씬 더 이게 너무 넓어지는……
 차관님, 자살시도자의 가족도 자살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미수에 그친 시도자 가족들까지도 다 심리치료를 다 해 주는 겁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항을 굳이 문법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이것을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고친다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자살위험자)’는 그대로 놔두고 ‘판단되는 자와 그 가족’…… 그 뒤에 ‘가족’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가족들이 또 같은 충동과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자살시도자의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취지거든요. 외국에는 진작에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법에 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행 정의 부분에 강조하고 세부 세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혜숙 위원님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완전 입법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안을 가족도 보호하는 내용으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마땅치 않으면 그냥 3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2항하고 3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심리부검의 법적근거 및 심리부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심리부검 정의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하여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으로 이를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하는 심리부검이 현재는 법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자살 실태조사 실시를 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부검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런 심리부검센터 역할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와 지방심리부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구적인 조직이 되어서 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기재부 등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의견은 안 냈는데요. 핀란드 같은 사례를 본다면, 여기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0년 같으면 자살률이 10만 명당 30.2 이랬는데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12년 같은 경우에 15.8명으로 50% 가까이 감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모든 자살자에 의해서 심리부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의해서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해서 상당히 많이 낮춘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심리부검센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을 신설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집중적으로 핀란드와 같은 그런 조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취지를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도 심리부검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각 지방에 17개를 또 만들어서 직원들을 다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심리부검센터를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영역은 센터 설치 근거를 꼭 법에 두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심리부검의 실시 근거를 둔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정부가 탄력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법에 꼭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정신건강․보건 쪽을 해 보면, 지금 사실 힘든데 이것조차 안 한다면 더더욱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이런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법이 올라 왔는데요. 저는 이것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두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너무 정신건강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질문 하나……
 복지부에서 혹시 자살예방프로젝트 같은 것 지역별로 하는 것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대표적인 게 자살시도자들이 응급실에 오는데 응급실에 왔다가 나가신 그분들을 맞춤형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은 예산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심리치료 또 상담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은 복지부에서 하는데 너무나 꼭 필요한 거라고 계속 하게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자살 예방하고 자살 근절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설치를, 더군다나 지방센터까지 법령에 다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부검 실시 근거만 넣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정부가 하여간 심리부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부검센터 한 것에 대한, 여기서 어느 정도로 커버하고 있나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8쪽에 보시면, 예산은 9억 6000만 원이고요. 15년도에 121사례 153건, 16년도도 동일하게 현재 9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42사례 54건이고요. 17년도도 동일하게 9억 6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심리부검센터까지 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아닙니다. 심리부검을 할 때는 저희가 지방에까지 직접 가서 1 대 1 인터뷰를 통해서 사례를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 9억 6000만 원에 153건이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자살이라고 하는 게 유가족들이 굉장히 인터뷰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사전상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15년에 비해서 16년 상반기를 곱하기 2를 해 봐도 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아마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갈 거고요. 아마 상반기 때는 찾아내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하반기 집행률까지 감안하면 전년 동일 수준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든지 너무 서울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앙하고 지방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자살위험요인 같은 것은 지역이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법에 두는 것은 저도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전달체계를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리하고 통폐합할 거냐라는 것은 큰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지방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대하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센터는 안 받고,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부처에 맡겨 주십시오. 우리가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에 저희가 설득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중앙자살예방센터, 지방예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와서 근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런 지방센터에 와서 풀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17개 만들어서 지방에 깔아 놓으면 다 됐다, 이게 끝이 아닌 거거든요. 결국 전공을 하시는 전문의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선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실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인력이 확충되는 여부에 따라서 지방에도 센터를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유동적인 것으로 이것을 ‘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할 수는 없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금 그렇게 재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쪽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이잖아요. 신설해서…… 이것을 이렇게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기는 어렵다 이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13쪽 개정안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 조항 자체를……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항만 받는다는 겁니다, 심리부검 근거.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보건소 밑에다가 넣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신과 의사들도 근무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냥 허례허식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청소년,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1위로 부끄러운 현실에서 정부가 최소한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의 지원율이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병원 외에는 갈 만한 데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도 정신과 의사들이 나가서 센터장을 할 수 있는 활로도 또 열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정부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정신과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줄어들고 국민들의 정신치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센터까지 두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재부로부터 이 설립에 대한 돈을 받을 근거도 제대로 없을 뿐더러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로만 한다, 자살 치료에 대해서 한다만 되지 예산 투입과 실행은 거의 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름을 ‘심리부검’이라고 합니까? 다른 용어 없습니까? 시체를 부검할 때 부검한다고 그러는데, 심리를 꼭 부검한다는 용어로 써야 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특별하게 다른 용어로 쓰고 있는 용어가 없어서요.
 우리가 시체를 부검할 때 ‘부검’을 쓰는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본래 시체 부검을…… 심리를 부검하자는, 똑같이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조금…… 현대화되면서 옛날에 쓰던 말에서 용어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것은 자살자의 부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자 심리분석’ 이렇게……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심리부검은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심리라는 게 있는데, 자살자 심리분석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분석의 법적근거라고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부검’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겁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심리부검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관련 예산을 좀 확대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다양하게 위탁 시행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신설하는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센터를 설치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센터를 만들면 센터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관계부터 시작해서 센터가 설립되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 보수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 예산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운영 중인, 설치되어 있는 민간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사실 자살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과 협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중앙센터가 1개 있고 지역에 센터가 2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7년 예산 할 때 18개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이 됐거든요. 사실 센터는 전국적으로 구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의로 센터 해 가지고 10여 개 지역에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센터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할 거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더 올리느냐 또 그 사람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런 심리부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도 자살 예방을 위한 이런 사업의 확충 필요성은 백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체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있는 체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또 가지를 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체제를 좀 내실화하는 게 지금은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트라우마센터가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살 예방을?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심리부검센터에 자살자 유가족을 접촉한다거나 이럴 때에 심리부검센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그 사람들을 인테이크 해 가지고 상담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살 예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더 강화를 해야 될 게 지방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225개의 기능을 좀 더 더욱더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심리부검센터가 지역에 다 있을 필요 없이 같이 연계를 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자살 예방이 잘 안 되지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간에 위탁하자,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살 시도자가 상담을 받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센터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민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센터 운영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는데 어느 민간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되고 자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민간으로 가면 아예 그 자체를 지원한다는 게 바우처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자고 하실 때 지금 225개의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다 상근 정신과 전문의가 계신 게 아니고 의원을 하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쪽에 오셔서 센터를 운영을 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각 지역에 센터를 다 두고 상근시켜 가지고 거기에 전속되는 인력을 다 확보하고 거기에 운영자를 다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면서, 이런 심리부검의 역사가 오래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검의 내용도 교육하고 확충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흑자가 나고 돈이 되면 민간이 뛰어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흑자가 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위원님,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심리부검은 잘 아시겠지만 자살의 원인 분석을 해서 그런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쪽에서 실제 사업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행스럽게 저희가 2015년부터 9억 6000만 원씩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한 것이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만들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3~4년 간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이 저희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은 충분히 노력해야 될 측면은 있고요.
 일본도 지금 심리부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부검의 근거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를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센터의 특성이라는 게 고정적인 사업이라든지 항구적인 사업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런 심리부검은 일정 부분 자살률이 다행스럽게도 10년 후에라도 반으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심리부검보다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체를 부검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가지 원인 규명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검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저는 심리부검센터에서의 심리부검이 그렇게 중요시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건 결과적으로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살 예방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충동을 느끼거나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늘려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각 시도에 심리부검센터를 따로 신설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그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마는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좀 확대해서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자살 예방이라든지 또 자살시도자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심리상담 치료 지원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더 기대하는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로서는 예방뿐만 아니라 시도한 이후에 사후조치, 아까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조치의 중요한 항목으로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심리부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부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그 센터를 개별적으로 다 운영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 전문성을 좀 키워서, 또 정신과 전문의들이 거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례를 교육한다든지 사례를 연마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달체계로서의 센터 그것까지 입법으로 규정하는 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고요.
 취지 자체는 백분 동감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키워 나갈 그럴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살자는 하루가 급한 거고 한 시간이 급한 거잖아요. 자살예방전화가 그래서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자가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살로 특화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본인이 정신건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효과를 좀 볼 거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보면 심리부검센터도 그냥 심리부검센터 자체를 해서는 자살자가 거기에 유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자살자를 위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약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실제로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심리부검센터에 심리부검 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에 진짜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약간 어떤 가능성 확률이 높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개정안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일 하시면 어때요? 정신건강센터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더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보고……
 저는 심리부검센터도 심리부검센터라고 하면 이게 과연 자살 예방 유인이 있을까, 이것 명칭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보면 자살 예방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집에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얼른 실무자들이 가서 실제로 그렇게 자살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되어서 하지를 않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한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선거 때 죽 이렇게 보니까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하는데 간담회 같은 것을 여러 군데 가서 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분산되어서 하고 있고 또 접촉되는 주민들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간절했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중앙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부검센터를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축적해 가서 거기에 있는 사례 분석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다 전파를 해 나가면서 이것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지금 여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백분 공감하고 지금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지 이게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도 백분 이해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과 전공의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별도의 센터를 하면 또 분산이 되거든요, 인력이. 지금은 집중이 필요한 시기여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한테 좀 맡겨 주시면 그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더 투여해서 지금의 체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만들다가 현황으로 가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이것을 좀 보고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 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재부도 통과해야 되고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기존에 하고 있는 게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치유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센터가 필요하냐? 이렇게 센터를 해서 기존에 조금조금씩 있는 자살 예방하는 이런 데를 한꺼번에 모으지 않으면 정신과 전문의가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근무할 수 있을 만한 시설과 모든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센터니 자살예방센터니 이런 게 전부 지엽적으로 막 흩어져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센터를 하나씩, 그것을 전국에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센터를 어느 정도 만드는 것을,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가야 돼요. 트라우마센터 하나가 가려면 거기에 방 시설이라든가 음악치료니 미술치료니 최면치료니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면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살 예방이고 이것은……
 아니, 트라우마와 자살 예방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자살은 그다음 이렇게 2개 병행을 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심리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를 만들면 그래도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오고 그 밑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논의하지요.
 자료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좀 보고……
 자료를 좀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이게 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자살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센터로, 하드웨어 조직으로 조직화해서 법에 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지금처럼…… 이것에 대한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달체계 조직으로서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는데, 저는 이것을 그동안 운영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하고 있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를 한번 좀 믿어 보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조직화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비효율성이라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지금 적다 그러는데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센터에 각각 한 명씩 다 갈 수도 없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부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법을 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중에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고, 인력이 픽스되는 것이냐 아니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또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이고 이래서 정부 의견을 밀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위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현장 좀 가 보고, 정말……
 지금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요?
 예, 보류예요.
 방 차관님이 또 예산 전문가이시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은데 국가의 한정된 재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특히 복지 쪽에 누수 현상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것이니까 기관 설립하고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시찰 같은 것 할 때 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가 봤으면 좋겠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중앙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있는데 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지역구에 있으니까 언제 한번 다 같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데를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자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잘 안 되어 있는 데를 가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처럼만 하면 괜찮지요. 제가 그런 것을 몇 개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파괴하기 시작,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같이 죽자라고 하고 무차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같이 죽는 이런 것이라든가,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정책을 하는 분들이 심각하게 안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것을 한다면 아까 말씀한 핀란드의 예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에 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정신과 의사도 이야기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해요. 인턴, 레지던트가 지금 줄고 있어요. 왜? 나와 봤자 정신과병원이라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신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정신과 의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만한 장소도 없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비용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일어날 때는 심각하게 느끼다가 용두사미로 늘 미봉책으로 그치니까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저희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데 말고 다른 지역, 우리도 이제 겨우 새 건물을 짓고 이래 가지고 확충된 것이지 예전에는 형편없었습니다. 예전에 왔으면 정말 더 좋았어요. 차관님이 하실 말씀이 없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정말 안 되어 있는 데를 몇 군데 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의료계에서 정신과가 상당히 인기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현장에 가 보면 거기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지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최근에는 좀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심리치료 이런 상담 같은 게 늘어나서 최근에는 좋아졌는데 그 트렌드가 반영이 돼서 전문가가 배출이 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행이 됐으면 지금 의사들이 많이 배출됐을 텐데 아직 정신과 전문의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지요, 수요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가 아니고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답니다.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항 법정형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도자 의원 것?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3항 법정형 정비, 18페이지입니다.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에 맞게 ‘1년당 1000만 원에서 3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여러 사례로 볼 때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너무 센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100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완충해서 2년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난번에 의료법 같은데 내가 의료법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3년이라는 게……
 의료법에서 3000만 원 했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년에 2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다른 법률에……
 3년에 3000만 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3년에 30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2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8분)


 그러면 다음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의하는 것이고, 현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유사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3호가 ‘재원 조달 방법’인데 이를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항은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같이 주체로서 넣었습니다. 지금도 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이 해서 자기 소관에 관한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8조하고, 9조도 동일한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인데요.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우선적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신설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유사한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이거 선언적 조항인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의미 있게 하려면 이렇게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넣어야지 이렇게 바쁜 세상에 선언적 의미만 자꾸 해 가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되겠나요?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이라든가, 어쨌든 계획이 나오면 이행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지요.
 우선 시행이 더 핵심인 것이지요, 우선 시행?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어차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서 각 부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다만 농어촌은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찬성인데 이게 우선 시행에 더 방점이 있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기존의 조문보다는 ‘우선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더 강조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말 비슷하게 우선적으로 뭘 할 것인지, 우선이면 뭔가 그런 게 좀…… 물론 이게 선언적 조항이라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려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우선 수립하고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알맹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다른 조항은 그런 조항이 없는데……
 우선조항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여기에만 또 예산 조항이 있으면 대책 중에서 또 한쪽만 너무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농어촌만?
 어차피 다 지원 근거가 있지 않나요, 개별법에도? 지원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이런 것에 근거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여기에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각 조문에 따른 특별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복됐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여기다가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상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필요한 조항들은 개별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그 조항을 한번 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료 등의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 조문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조문은 사실 새로 신설하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이잖아요. 아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것 사실은 할 수 없는 조문이라서……
 그런데 이 법에 보시면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법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기존 농어촌 법에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육아뿐 아니라 주택이며 뭐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니까.
 다 해야지.
 다 들어가야지.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조항이니까 우선 해 보지요.
 추상적인 것은 아니지. 너무 필요한 거지.
 이게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필요해서 명시한 거야.
 너무 맹맹해서 그렇지. 우선 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뒤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뒤의 것을 포괄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재원 부담이 따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타 입법례에 비해서 과도한 입법이 되면 ‘이게 거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자,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사위에 들어가면 걸릴 것 같아요.
 수용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해 봤자 무슨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냐고.
 진짜 무슨 소용이야, 안 해 주면서.
 보건복지부 수용하셨잖아요.
 국가 예산 들여서 전부 다 해야지.
 이런 유사한 조항들이 있나요, 이렇게 ‘우선 시행’이라는? 이런 법안은 내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다른 입법례가 있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 법에서는 유사한 게 좀 있습니다.
 이 법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러면 여기 제목을 ‘우선 수립․시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지요. 뒤에도 그것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우선 수립․시행’……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우선적 수립․시행’……
 우선적 수립․시행.
 좋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수립․시행’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우선 수립․시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지원으로서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일단 농어업인은 지금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6.55%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지금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수급자라든지 월별 보험료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더 경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 장기요양보험료 50% 경감, 도시 저소득층, 제가 옛날에 18대 때 발의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중복이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있으니까 중복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 5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서 3항인데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또 현재는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급실태와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자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지금도 복지부에서는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은 마련해 가지고 지자체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는 작성하는 인건비 지침(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람과 또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 종사자로서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준수율에 대해서도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는 기관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기관마다 여러 가지로, 근무 지역이나 환경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보수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법안의 취지가 사회복지사들의 적정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 취지에는 백번 동의를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문제가 됐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평균 한 7.5%, 학대피해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6.8%, 노숙인 시설은 5%, 자활센터는 3%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유형별로 몇 년에 걸쳐서 캐치업을 해 나가면 일정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우를 현실화하는 율을 예년보다는 좀 상향을 했고 저희 예산심의 때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캐치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보수표가 딱 있어서 전국에 있는 100만 공무원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다 다릅니다. 그분들을 채용하는 사람이 한 기관이라면 똑같은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똑같이 대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자격조건이 각각 다 다르신 분들을 어느 한 보수표를 놓고 주라고 하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경력 또는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을 해야지 법적으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표하고 또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자체별로 발표하고 그런 것들은 개별사항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보수 차이 발생하고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의 시설 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게 낮은 데는 낮은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서울보다는 지역이 좀 덜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주거비나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보수 수준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인 잣대로 ‘모든 직종에 대해서 다 이런 정도를 유지하라’ 그 지침이 강제적으로 100% 관철을 해야 될 만큼 이게 정말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절대적인 그런 선을 나타내 주느냐는 사실 조금 더 다양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별로는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어느 지자체는 그것 이상으로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직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도 그런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침(가이드라인)이 100% 도달할 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증가율을 더 높게 하고 100%에 다 도달했거나 격차가 적은 데는 상승률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해서 가급적 3년의 기간 안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의 예산심의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도 정부 예산편성을 할 때 격차가 많이 되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시정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정한 처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쪽의 개정안 3조가 어쨌든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문제는 지금 4항에 있는 준수율 공표 조항이나 이런 게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3항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조항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하고 법에 이렇게 의무로 규정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적정 인건비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맞냐, 이런 얘기가 따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게 법으로 입법화하기까지 정교한 기준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 예산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분야마다 상당히 많이 올렸고.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것을 낸 사람들은 어쨌든 해당 지침(가이드라인) 때문에 이게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부안으로 넣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예산 시에 해결하는 것 말고 뭔가 가이드라인 자체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대안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안 받더라도 이 법안을 낸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시 해결 말고. 그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몇 년 차 되신 분들은 이 정도 선에 다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몇 년 차 되신 분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작성한 이후에 그렇게 강제․의무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떤 시설의 경우에는 각 시설마다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일단 선정이 되신 분들이 몇 년 차, 몇 년 차가 연공에 따라서 올라가시는 것에 따라서 이미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현상을 인정한 전제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정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이런 뭐랄까요, 보다 더 정교하게 정교화하는 작업도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 작업을……
 예를 들면 용역을 맡겼거나 아니면 부처 내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작업을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도 지금 실시를 했고요. 이게 직종별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조금 더 구체화해 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년에 만일 이게 조금 정교하게 나오면 그것을 공표하셔서 업계의 의견도 좀 받고 그러실 생각이신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 발표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할 때 개편된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발표를 할지 그건 저희 작업 진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고 조사해서 공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는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침으로 법에 이렇게 명시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라든지 이런 처우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지침으로 딱 해서 하는 게 지금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이걸 준수하지 않을 때, 지금 3조에 보면 개정안에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보수 기준이라든지 처우 수준이 이 지침에 미달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어려우니까 처분 규정만 없다면 그냥 가이드라인을 지침화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보수표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공무원 보수표 만들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그 보수표만 담당하는 직제가 있고 그 전문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이 작업을 하는 데도 그런 조직과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지침화하는 정도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그 작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작업이랄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결국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가 채용했기 때문에 보수표를 시행령 규정의 별표에 부가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채용되는 주체는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각각 다르게 채용되어 있는 분들의 보수표를 정부가 인건비에 관한, 여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호봉까지 명시된 숫자인데 그것을 ‘발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수용 곤란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여기 2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사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바꾸실 수는 있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현행 하고 있는 것을……
 권 위원님,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시설의 종류가 민간 시설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시설도 있고 완전히 개인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시설의 인건비가 얼마가 적정하냐를 저희가 정해서 그걸 제시해야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못 하겠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지금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데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정부가 저는 이참에, 사회복지사 수를 기관별로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이런 법이 나올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사회복지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장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채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일반 행정직에 밀려서 거기에서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관별로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꼭 인건비가 아니라도 사람 수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적정 수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다를 발표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마다 의무적으로 시설 기준이 있는데 인적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제재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황승현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장황승현
 시설마다 설립 기준하고 운영 기준이 별도로 근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설 유형마다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을 관장하는 법률에 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끔 대부분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인력을 보다 더 많이, 특히 사회복지사 부분에서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마다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요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장기요양에서도 필요한 수를 정수화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마다 사회복지사를 꼭 써야 되는데도 안 쓴 데 대해서 정부가 많이 충족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쓰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고용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이게 충족이 되거든요.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부의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걸 정부가 강제로 하라기보다는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어떤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더 확보한 데에는 수가 할 때 수가에 가산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수가에서 인력을 더 채용한 것에 대한 일정 율을 가산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인센티브 방식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재와 인센티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수 자체를 미트(meet)를 못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각 규정에서 규정된 제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시가 되어 가지고요, 저도 6시에는 나가야 돼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에는 어쨌든 이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뭔가 대안을 다시 가져오셔서 하면 안 될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일은 제가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복지예산이 많지만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은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점은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한해에 끝나지 않게 한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스피드로 격차를 줄이고 나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아주 붙을 수 있도록, 격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용역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 분석도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저기할 때도 훨씬 더 올해 반영한 것보다는 격차 시정률을 높여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찬열 의원님이 이것 발표하라고 했지만 용역을 주실 때 임금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하셔서 적정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잉여분으로 사회복지사를 더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법이 나온 김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보완을 하고 좀 더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백번 동감하고요. 또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더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이곳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오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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