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13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1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487)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44)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774)
- 1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2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2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2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3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3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81)(계속)
- 5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43)
-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3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54건입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487)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44)상정된 안건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774)상정된 안건
1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81)(계속)상정된 안건
5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43)상정된 안건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인 여러분들 계시면…… 여기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강병원 의원님께서 작년 12월에 제안하신 법안입니다.
다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업무 가운데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서 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년 초부터 기상콜센터 업무는 이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상청은 콜센터 업무를 기상법 제13조 3항에 근거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검토의견 보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해당 업무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용 안정성도 보장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끔 기상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작년 10월에 제출한 법안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도계, 강수량계 등 기상측기 10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확도를 확인하는 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검정제도 외에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 받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4항은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소 및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형식승인 수수료 근거 마련,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한 관측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등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도입에 따라 변경 또는 신설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식승인 제도 도입의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을 경우 형식승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이 반드시 동 개정안에 따른 형식승인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중 기상청장이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관측기관이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상측기도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도입에 따른 정비입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도입에 따라서 필요한 검정수수료 정비, 심의사항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식승인 제도 신설에 따른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입니다.
형식승인 제도 도입에 따라서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에 기상청 3급 이상 공무원(현재의 간사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의 간사위원 ‘임명’에서 ‘지명’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간사위원이 위원에 포함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거기 대표로 넣은 것은 표준 정책, 기준 업무를 하는 데라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넣었고요.
‘다른’을 뺀 이유는 기상청의 간사위원이…… 기상청도 관측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을 뺀 것입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다른’이 들어가서 해석상 명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 문구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시행시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상청은 형식승인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없고 준비를 하는 데 시일이 좀 소요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상청의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승인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력 이런 것의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2019년 7월 1일 하면 너무 촉박해서 가능하시다면 공포 후 3년 경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가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더 이상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께서는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3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 또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비위생적인 먹이 등의 동물학대 문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제안하신 법안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같은 조 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체계상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식 중 사료화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료의 원료 또는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그것을 또, 사람이 그 동물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 재활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부적정한 처리 문제를 가지고 전체 사료화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원래 법안 개정을 제안하신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직접 동물의 먹이로 주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가공의 절차를 거쳐서 사료로 만들어서 사료화해서 주는 것, 그것은 수분이 14% 미만으로 사료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일단 첫 번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가져오게 될 파장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2개월 정도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 법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서 잔반통, 구정물 갖다가 돼지 키워 가지고 그것으로 학비 조달한다고…… 지금 이 대상이 기업용 축산을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음식물 잔반을 모아 가지고 돼지한테 주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업용 축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적용 대상이?

그래서 아예 일단 범위를 특정하는 것부터, 차관님 말씀대로 한 두 달 조사해서 다시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하는 것은 지금도 자원화시설로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그 사업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그냥 끓여서 주면 되니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거나 사료화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냥 음식물쓰레기에다가 항생제 타서 줘 버리면 문제없는 것으로 돼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산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직접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이런저런 가공의 절차를 거쳐서 걸레 같은 것 집어내고, 비닐 같은 것 집어내고, 이쑤시개 같은 것 집어내서 정상적인 사료를 만들어서 주는 그것은 새로운 자원의 형태가 되니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직접 먹이로 주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그것을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사료화해서 주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진행 상황 등 이런 것들을 살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에게 과다하게 투입이 되어서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사용하면, 그것 자체를 막으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물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썩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투입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합니다.

현행법은 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 이상의 기술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 여행 등으로 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술관리인의 주요 업무가 항시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업무 공백의 발생에 대해서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리자의 경우에도 기술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정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개정을 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도 대부분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이건 어떤 사유로 해서 해당 사업장을 비워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누군가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이 법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관련한 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겠다 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법률은 없더라도 현장에서 다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니(nanny)법이라는 거야. 국민이 유치원 애들인 것처럼 친절하게 다 일일이 법에 정하는 것, 이것은 아주 유치한 입법학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법률 인플레에요.
계속 논의하는 게 어떠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가 안 되는군요.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척추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목적규정의 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생산을 위한 척추동물대체시험 방법의 개발과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척추동물실험 최소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서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실험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해당 내용을 목적규정에 두기보다 척추동물실험 최소화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안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동물대체시험을 ‘살아 있는 척추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조항 외에는 동물대체시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큰 틀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확대를 통해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자 하는 것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개정안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삭제돼 있습니다. 이것은 화평법 제정의 기본취지와 닿아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법에서는 부수적인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법의 목적에 두는 것에 비해서는 제4조(국가의 책무)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상으로는 맞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들어지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기보다는 어차피 CHO 이런, 그다음에 금속들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자 구조식을 가지고 분해를 통해서 이 해당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유해성, 특이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지는 거지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은 알려져 온 거지요.
지금 화장품의 경우는 척추동물실험이 전면적으로 다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화평법의 정의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 의견처럼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했던 그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동물대체시험이 정의 부분에만 있고 실제로 뒤에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관련한 부분에다가 실제로 동물대체시험의 내용 부분을 풀어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의견 좀……
그러면 이번 부분, 조문별 검토에서 척추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목적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부 측 의견도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단 수용을 하셨고요. 목적조항, 국가의 책무 부분에 포함하고 동물대체시험 정의 내용은 죽이지 아니하고 뒤의 17조 규정에다가 그 해당되는 조문을 조금 조정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물대체시험을 살린다고 하셨는데요, 법 17조에 ‘척추동물대체시험’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꾸는 것은 괜찮으신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3쪽……

기존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확인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의 제조자 등이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척추동물 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제조자 등이 기존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험기관이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를 통해 정기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입니다.
50쪽입니다.

안 제37조의2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척추동물시험은 최후의 방법으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람․동물․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반복하여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기존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환경부장관이 척추동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 방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필요최소한의 범위, 최후의 방법’ 등의 표현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심각한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 등’으로 반복적인 척추동물시험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위해성의 심각성 정도는 척추동물시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해성의 정도에 관한 표현인 ‘심각한’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37조의2는 제6장(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해당 장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17조에 가지 조문을 신설하여 해당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17조와 제17조의2는 관계를 고려할 때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의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려는 취지는 적절합니다만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는 등록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이고 현행법 제42조의2는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42조의2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조항을 둘 것인지, 현행법에 이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사업자의 경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체시험을 개발할 유인이 크지 않고 환경부장관에게 개발․보급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이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별도 조항을 둘 것인지, 현행법 제42조의2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쪽은 검토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 같고.
그러면 51쪽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신다는 거지요, 정부 측에서는 8, 9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냥 기존 조문에다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51쪽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8번과 9번으로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지금 제42조의2제2호에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8번과 9번 내용을 2-2, 2-3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이명수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58쪽입니다. 거짓 또는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벌칙규정 부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6월 개정안 발의 당시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만 2018년 2월 화평법 정부안 처리를 통해 이미 해당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중의 세 번째 벌칙규정에 대해서는 거짓 또는 허위 자료 제출자에 대한 것인데 신청서 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논의는 죽 진행하고요 의결은 위원님들이 좀 더 들어오신 다음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61쪽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 1월 1일로, 화평법 시행일과 같이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쟁점법안이 아니라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법안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결할 때 전체를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네 분이 각각 제안하신 법안입니다.
65쪽, 먼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관련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이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모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 등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이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조항에 규정하고 신보라 의원님 안은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조항에 규정하면서 환경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교과의 편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하기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보라 의원님 안 중 재정 지원의 경우 동법 제17조에 이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환경교육 관련 학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9조보다는 제4조(책무)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보고 요지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을 보겠습니다. 70쪽입니다.

김영진 의원안은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관계 기관에 대한 업무 반영 요청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도시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사무가 다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환원되어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역 단위의 일관된 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수용한다는 게 어떤 걸 수용한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법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모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프로그램 인증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보라 의원님 안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현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심사라는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위원회의 통합․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하는 안은 인증제도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공적인 기관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인증과 의미를 구별한다는 취지로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회를 통합하게 되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설치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임이자 의원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증제가 인증보다는 지정에 가깝다는 것도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사업의 체계적ㆍ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 기관을 설립할 경우 이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및 조직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환경교육은 환경부와 교육부 간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신규 기관 설립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원의 구체적인 역할 및 사업 방향을 추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기관 설립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사실은 추가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상당히 쉽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환경교육은 환경부와 교육부 간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기관 설립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실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환경교사들도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았고 교육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차관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 설립에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 고려는 분명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유로 제시한 근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환경부가 지금 환경교육추진체계 개편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니까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이후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사실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사회의 차원에서 실제로 사실은 자라나는 후세대가 기본적으로 알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학교 교과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잘 안 녹아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물론 이 연구용역도 나오겠지만 교육부하고의 논의 차원에서…… 그게 어떤 과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과목이 될지 어떤 과목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목에 이런 것들이 좀 녹아들어 가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정립하고 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논의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행법 16조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 조항을 잘 살리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새로운 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개의 방안을 다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86쪽, 환경교육기관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에 따르면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환경교육기관에 운영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환경교육 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비뿐 아니라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환경교육센터가 거점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차료, 거버넌스 구축비 이런 것 말고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근거를 지금 개정안에 포함시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법에 있는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강병원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인다든지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지역환경센터 같은 데가 지역에서 환경운동하는 단체들일 텐데 자꾸 그런 데에다가 돈을 주기 시작하면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국가권력과는 독립해서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소지들이 커져서 오히려 정부가 환경 쪽에도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저는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식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에서 환경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에 끌어들여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단체들 독립하고 있는 곳들을 돈 줘서 관변단체로 만들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영역 부분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의 요구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그 단체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서 공공영역을 남겨둘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88쪽입니다.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1쪽, 부칙 시행일자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음주 금지되는 게 시행이 되지요.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지금 시기가 한창 시산제를 하는 시기인데 과거에 산에 간다고 하면 사실은 다들 인사하러 가 보면 알지만 술을 궤짝으로 실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법이 과연 그런 데까지 국민의 생활을 규제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면서 내가 왜 지난 환경법안소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논쟁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산에서 먹는 술은 안 되고 길거리에서, 파라솔 밑에서 먹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는 건가요? 저는 도대체 산에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와 빈도수와 비교를 해서 월등히 높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국민 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있었어요?
(웃음소리)

다음 안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95쪽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제안하신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 3건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권자 변경입니다. 현행법 제23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고 배출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우에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관리․감독하고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은 시․도지사가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분입니다.


신고제도를 합리화해서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개선명령, 행정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개정안을 도입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설치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각각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상의 허가․신고 권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개정․변경허가와 관련해서 협의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의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의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구분하며 원동기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작차 인증,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결함확인검사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철도차량의 경유엔진장치를 원동기에 포함함으로써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철도차량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경유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이것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다 거치신 것이지요?

우리가 미세먼지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허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하니까…… 강병원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계 같은 경우는 대형 위주로, 선박 같은 경우도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해양환경보전법에 용량이 큰 것 위주로 했는데 좀 더 작은 것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있다가 제한하려고, 금년 중에는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단순히 디젤 떼 가지고 돌리는 엔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서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큰 미세먼지 정책의 방향들을 우리가 자꾸 제시해 주고 그런다 그러면 똑같은 엔진 가지고 몇십년을 해 왔던 그 분야에서 새로운 R&D라든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시장에의 확대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철도 엔진 하나만 보지 마시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른 부처에 있는 엔진이라 할지라도 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제에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13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칙의 시행시기입니다.
137쪽입니다.

시행일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유 엔진 장착 철도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142쪽입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립생태원의 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원센터는 2018년 1월부터 국립생태원의 소속 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증식 및 복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복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제5조의2 2항에 복원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기능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원센터가 산업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립생태원의 설립목적 등에 관한 현행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시 기능이 확대될 경우 인간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등 보전․증식․복원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전시 기능을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전 기능 명시하고 산업화와 전시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복원센터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복원센터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복원센터 예산서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복원센터는 국립생태원 소속기관으로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승계 주체를 국립생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단은 이미 해체되었으므로 기존에 복원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추진단으로 보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서는 이미 작성되었고 추진단 종료에 따라 예산서 작성 기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예산 관련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150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는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제명과 목적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등의 보전․연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 대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조의2 4항과 5항은 동물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동물원․수족관은 전시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동물복지의 수준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복지 수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용득 의원님께서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개정안대로 동물복지종합계획으로 했을 때는 농식품부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계획이 되기 때문에, 명칭의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복지 이런 쪽을 강조하고 싶다면 약간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복지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가 수족관입니까? 아쿠아리움 수준을 얘기하는 것인지, 수족관이 뭡니까? 뭘 관리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수족관도 계획을 5년마다 한 번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족관 외에 다른 단어는 지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9대 때도 논쟁을 많이 한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래 원하는 내용이 다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원칙적인 내용만이 담겨져 있고 실제로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각 동물들이 나타내고 있는 정형행동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공간을 제공을 해 줘야만 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또 광주에도 저희가 이번에 20억인가 예산 지원해 줬지요. 그런 데서도 폐사되는 동물이 나오거나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는 곳에서.
그래서 최소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동물원은 그 규모를 맞춰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는 것과 또한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족관에는 돌고래들은 집어넣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돌고래는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수종이 아니니까, 수족관 안에 집어넣어서 살 수 있는 수종이 아니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법에 담겨지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 기준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고 가고자 해도 안 되는 것……
그런데 최근에 산림청에서 태백산 어디인가 넓은 부지를 이렇게 해서 호랑이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를 아예 풀어 놓고 키우겠다고 전시하겠다고 하는데, 백두대간수목원이지요? 백두대간수목원이니까 여의도공원의 몇 배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에 호랑이 세 마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처럼 컴퓨터도 없고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동물을 정말 가서 봐야지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이나 온갖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여전히 동물원의 운영 방식은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의 기준을 잘 좀 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하고자 이용득 의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토론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동물복지종합계획 대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으로 수정을 하고……
다음 조항 검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이 법이 공동소관 법률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등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서 주로 민간인 전문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동물관리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시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 단위에도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 같고요. 자문기구라고 돼 있는데 지금 157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각호의 활동을 수행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종합계획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문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나머지 시도 단위에서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꼭 해양수산부장관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다만 이 법이 공동소관 법률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정하여 제공하는 주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항․2항․3항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규정을 통합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었던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을 일단 먼저 하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안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으로 ‘환경적 위해가 특정계층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의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계층이 어떤 계층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어린이, 고령자 등 예시하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유발요소를 검토하도록 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의 다른 기본원칙과 문장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에 그 문구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그냥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나요?
개발사업은 단순히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계층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정할 것이냐, 오히려 그것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이해관계자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 그대로…… 문구가 뭔가가 좀 그렇습니다.



169쪽, 주민 등의 의견수렴 대상 확대 부분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 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서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를 일부 예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0쪽에 예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내용을 공개하여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 지역주민으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뭔가 나중에 일거리가……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좁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기는 했었었지요, 평가 대상 지역이 아닌.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다 했군요.
조문 조정이 어떻게 좀 됐나요? 한번……


175쪽,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강병원 의원님과 황주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입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은 아까 심사한 대리자 관련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품질관리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176쪽, 황주홍 의원님 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품질관리교육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과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쪽 조문입니다. 182쪽입니다.
전문위원님.

품질관리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먹는물의 품질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들의 고용부담이 있고 품질관리인 요건 강화로 인한 품질관리인 인력의 공백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품질관리인의 부적정 운영 적발 사례가 2014년 이후로 없다는 점을 등을 감안할 때 추후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사후 품질관리교육을 폐지하는 등 법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한 2014년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법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조문, 부칙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전문위원님, 185쪽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시험기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기준 적합여부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방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건축자재의 사용자가 방출기준 적합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회수함에 있어서 표지를 통해 회수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준하는 표지의 인증을 받아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표지를 부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시행령에도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경우의 기준이 더 높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적합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축자재의 제조자 등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확인 취소나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라도 실제로 유통단계에서 방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법하게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건축자재가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회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해당 건축자재의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건축자재의 제조자 등에게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개정안 제13조의 4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보고안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결정족수가……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열거하고 추가로 시험기관을 지정할 때의 지정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기관의 결격사유, 지정 취소, 정지사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이나 유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시험기관을 열거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험기관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 순서의 정비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것 자체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과 같이 행위능력 결격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자체가 다시 결격사유가 되어 2년간 또한 추가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벌칙․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직접 또는 대행업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존․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유자 등이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 측정기록부, 측정대행계약과 관련된 문서 등을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다음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측정기록부 등의 문서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미 측정결과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개정 없이 현행법에 3년의 보존기간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소유자 등이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재 수준을 유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옆에 보시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부당한 지시로 인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재대상이 모호한 측면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유사한 사유와 비교하여 제재 수준을 과태료 500만 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17쪽에 보시면 측정시기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검토보고 요지대로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하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에 3년 보존기간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시행시기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타 법에서 현행법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타 법 개정을 통해 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검토보고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실내공기질 관리법 논의를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33쪽,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제한물질의 용도 외 취급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재 조항이 없어서 보완하는 취지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지요.
다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238쪽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한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설의 운영을 스스로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만 환경부는 첫째,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스스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두 번째로 유사한 입법례가 없으며 1회 기준초과 시 즉각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현행법은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위반해서 개선명령 받은 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안 된다고 반론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환경부 이렇게 일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개선명령 내려서 개선됐을 때까지의 기간 정도는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3개월이 걸렸는지 6개월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법으로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내릴 수 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동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걸리면 또 1년, 현장은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닌 다이옥신이란 말이지요.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물질의 하나입니다. 다이옥신이에요.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하다는 다이옥신인데, 그러면 개선명령 기간 동안은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마셔도 되는 것이냐라고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인근 아파트 주민이 3개월을 마셔도 된다, 6개월을 마셔도 된다, 최장 1년까지는 계속 마셔라라고 지금 환경부가 우리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업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해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업자한테는 가혹할 수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유해한 다이옥신을 1년 동안 마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냐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준치 초과한 다이옥신 1년 동안 마셔도 괜찮나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기준치를 초과해도 개선명령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배출기준을 상회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계속 가동을 하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개선명령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반 횟수에 따라서…… 지금 개정안은 처음부터 가동중단으로 제안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소위 말해서 규제 회피로 가지 않을지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규제를 너무 과하게 강화하거나 그랬을 때는 사업자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컨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서 스스로 가동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자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속이려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희는 지금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초과했을 경우에는 가동중단하는 그런 정도라면 지금 제안해 주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정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표를 보시지요. ‘사용중지’한 업체가 남부환경개발, 세 번 적발됐는데 한 번이었어요. 2014년 10월에 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 15년 6월에 사용중지. 사용중지했는데 16년 2월에 또 초과했어요. 그 밑의 두 번째 에스엘디홀딩스는 13년, 14년, 1년 만에 두 번 초과했는데 이것은 사용중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에스엘디홀딩스같이 두 번째 걸리면 그때 사용중지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마신다는 얘기인데, 차관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년 동안 기준치를 계속 상회한다면 환경부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개선명령기간 1년 동안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걸리면 사용중지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에스엘디홀딩스가, 1년 동안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상회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규제 회피 얘기하셨는데, 그 업체가 스스로 자가측정을 하건 환경부가 불시단속을 하건 간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가동을 중지해야 빨리 고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자가 안 그렇겠어요? 왜? 기준 초과했는데 가동중지 안 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불시단속 나와 가지고 걸리면 징역형이니까요. 가동중지시키지 않고 어떻게 빨리 고치게 하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 좀 줘 보세요.
6개월, 1년, 개선명령기간 줘 가지고, 그러면 제가 업자라도 돈 들어가면 1년까지 꽉 채워 가지고 고칠 것입니다. 기준치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환경부는 356일 내내 기준치 초과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지 않을 것인지를 대안을 얘기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걸렸을 때 가동중지시키겠다고 하면 첫 번째 걸렸을 때 개선명령기간 중에는 일주일마다를 측정을 하겠다든지, 오히려 이게 더 행정적 낭비 아니에요? 개선명령기간에 정말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동해서 배출하는 다이옥신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주일 간격으로 확인할 거예요, 한 달 간격으로 확인할 거예요? 가동중지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커버하려고요? 오히려 제가 현장에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업자가 가장 잘 압니다. 가동중지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동기 부여 이게 확실한 실효성 확보라고 생각하지 개선명령 1년 주고 1년 후에 또 걸리면 그때 가동중지 한다? 주민들한테 설명할 말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동의할게요.
1년 동안 기준치 초과하지 않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을 환경부가 보장할 테니까 두 번째 걸렸을 때 가동중지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환경부가 없어요. 우리는 그 질문에 주민들에게 진짜 정확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어요.
개선명령기간 중에 가동을 계속 허용하면 가동 중에 기준치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누가 주민한테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실무자라도 좋아요, 얘기해 봐요.
이 문제의 초점은 기준치 초과한 다이옥신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안전장치만 있으면 돼요.
지금 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되는 물건들은 계속 들어오고 소각이 안 돼서 그게 쌓였을 때 결국은 정부가 답답해진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충분하게 줄 것이다라고 해서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최근 5년간 위반한 업체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45일 정도 개선 이행기간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가동을 계속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기간 동안에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배출이 돼 왔던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주 경미한 사안이 있고 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즐이 막혀 가지고 그랬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업자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동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기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원료물질이 예상과 다르게 갔다거나 운전 조건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저도 신창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운전 조건의 변화라든가 의도와는 무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동중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형평성 측면에서 조금……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다이옥신 정도는 아니지만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는 보통 한 두 번에서 세 번 혹은 네 번까지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때 가동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훨씬 더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규제를 할 때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특정유해물질이나 1급 발암물질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이옥신을 시작으로 제가 그것도 개정안을 발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가동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차관님도 아시잖아요.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하자는 얘기지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차관님 말씀대로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일회성 폭발 같은 것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법대로 하면 사업자가 일단 중단시키고 고쳐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계속하면 돼요. 이 법은 고칠 때까지 중단하라고 그랬지,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가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기준치 이하로 가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그래서 고쳐 보니까 일주일에 고쳤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중단하는 겁니다. 고치는 데 한 달에 고쳤다, 한 달 동안 중단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고장의 원인을 알았어. 그래서 계속 가동해도 말씀대로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데 시간은 걸리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고칠 수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 신고해 가지고 확인 한번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 업체에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가동을 중단했는데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다시 가동해도 기준은 초과하지 않겠다’, 신고하면 지방환경청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소각 대란이 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1460개소나 있어요. 대구에서 소각 못 하면 경산에 가서 소각해도 되고 포항 가서 소각해도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업그레이드된다, 제대로 정비 잘해 가지고 시설투자 잘해서 기준치 초과 안 하고 배출하는 사업장에 일감이 많이 몰려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개선명령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 하향평준화돼요. 누구나 다 목에 찰 때까지 안 고치고 놔둡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업자라도 그래요.



회의를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혹시 정부 측 조문 조정이 된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용중지명령을 하는데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중지를 하지 않고 개선명령을 통해서 하는데 또 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 경우에도 기간이 오래 갈 수가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주일이든 열흘 정도에 다시 한번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법에 넣는 것이 좋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환경부에서 그것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수정의견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조에 측정해서 스스로 사용중지하는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신창현 위원님을 도운다고 그래야 되겠지요. 환경부가 지금 개선명령을 강하게 하려는 뜻이 이것 같아요. 이것은 다이옥신이니까 무서우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보면 환경부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저도 강서구에 있지만 강서구, 난지도, 중랑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게 매일 하수 처리를 하면 다이옥신하고는 다르지만 걸려들어 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하수 처리가, 물이 내려가는 그것을 청소를 쉽게 쉽게 안 해 버리고 그냥 물로 내려보내 버리거든요. 그러면 걸려들어요. 그러면 1년에 보통 500만 원인가 과징금을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싸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창현 위원께서는 이런 것도 이러니까 다이옥신이니까 그 주위에 주민들이, 사실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강한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14조와 관계된 벌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16조 수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부분입니다.
252쪽인가요, 부칙?

부칙은 시행일 관련된 부분은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여유 기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발령 횟수 이 부분은 지금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행법 외에 시행 미정인 법률 13386호도 개정안과 똑같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라서 저희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세한 자구 조정 이런 것들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장석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입니다.
먼저 256쪽, 장석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체계 관련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로 회수체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회수체계 개선의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가 회수체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달리 공공집하장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폐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공공집하장뿐 아니라 개별집하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결국 이게 보니까…… 자원순환을 하는 것은 어쨌든 제조사가 책임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공공집하장을 운영한다든지 상․하차 지원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제조사의 책임으로, 비용으로 해야 될 자원순환의 일을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해 주는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하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집하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갖고 있지 않은 곳과 ‘우리 같이 사용합시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같이 못 쓰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가 일정한 부분은 책무를 져야 된다 이런 게 아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공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또 대준다거나 이런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그러니까 개정안이 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하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돈은 안 드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넣는 게 또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이나 재활용업체의 기득권을 계속 더 확대시키는 방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재활용업체 중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법안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것들까지 감안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에 논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259쪽.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변경하는 것 등의 법률 용어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대기환경보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용어 정비 차원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268쪽,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 명확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부탁합니다.

개정안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한 자를 의무대상자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OEM 방식의 경우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분입니다. 270쪽 검토의견 부탁합니다.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개별 회수의무량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시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제로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총 매입량 등을 고시하고 있을 뿐 판매업자의 개별 회수의무량을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회수의무량을 고시한 이후에 실제 회수의무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때 다시 고시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회수의무량을 통해 각 판매업체의 매입량 산출이 가능하여 기업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수의무량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납부 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부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다음 조문입니다, 279쪽.

이 부분은 자동차폐차업체가 폐냉매를 분리․보관할 의무만 있을 뿐 인계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미비한 면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폐가스류처리업체에게 폐냉매를 인계하여 적정히 처리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자구 수정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2쪽에 있는 자구인데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를 보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제32조제4항의 각호 중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취소 후 2년 동안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293쪽입니다.

개정안은 폐자동차 인수 내역과 의무대상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에 자료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등록, 폐차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서 자동차폐차업자의 폐차 인수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재활용 의무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적정합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정책기본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문위원님 심사 부탁합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기본이념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환경보전의 우선적 고려, 지구환경상의 위해 예방 노력 등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7쪽입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생활환경의 정의에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환경오염의 정의에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의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환경정책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상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의 결과인 데 반해서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는 이러한 환경피해의 원인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정의와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서형수 의원님 안은 환경적 혜택․부담의 형평성, 환경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참여,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환경정의’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의 개념은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경정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 정의 중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경정의’라는 부분은 법률 용어로써 정의하기보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이념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검토보고 요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환경정의를 정의로 두지 않고 기본이념으로 방향에 넣었기 때문에 특별히 국민의 권리․의무나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15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정책의 기본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환경에 관한’으로 규정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법률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정책에 관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7쪽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환경기준 및 설정 근거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공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기준 설정 시 국제적 기준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취지이지만 현재에도 환경기준 설정 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조항인 제2항보다는 환경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인터넷 공개의무와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환경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환경기준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은 삭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도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이나 그런 데 이런 게 있나? 자기 나라 법이 기준이지.


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법에 ‘공표한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공표하는 것이지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법이 그냥 누더기가 된다고요. 제일 좋은 법률은 간결해야 돼요. 법을 자꾸 개정하니까 법이 그냥 누더기, 걸레가 된다고요.
그러시지요.

다음 320쪽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환경기준 적정성 평가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환경기준을 평가하고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기준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가․지자체가 환경기준 설정․변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가주기와 관련해서 환경여건은 중장기적 추세 분석이 필요하고 통상 환경기준의 설정 시 1년 이상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점, 국가환경종합계획 재검토 기간이 5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필요시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경기준 수립 시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 환경기준의 적절성 평가는 통상 연구용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의 환경기준 설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대한 제3항을 포함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주기는 ‘5년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냥 불필요한 조항이고요.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국가환경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학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기보다 현행법상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통합하여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환경정의에 관해서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7쪽입니다.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은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항목에 기후변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기후변화 조사․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조사․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여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는 환경의 질의 변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환경의 질 및 기후변화’를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의 변화’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29쪽입니다.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화학물질 전반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화학물질의 관리’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4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한 내용 중에서 품질관리인 자격과 관련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은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관리인의 대리자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 43항, 제5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0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전문위원님, 빠른 시간 내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기술진단 업무의 민간 개방 여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수정의견대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악취기술진단 업무의 민간 개방 및 벌칙 규정입니다. 악취기술진단 업무대행은 현재 한국환경공단만 할 수 있으나 공단 외에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법안소위에서 민간 사업자도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 진단 시 악취 개선비용 부풀리기가 우려되고 민간 개방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 민간 개방보다 차라리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환경공단 인력 증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역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독점하였으나 현재는 민간 개방 중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고 그 대안을 하태경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부풀리기를 비롯해서 비정상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우려사항인데 준수사항을 구체화해서 법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속에 네 번째로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술진단 내용이나 개선 계획에 대해서 향후 환경공단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장치를 또 하나 두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도 현행 제도 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 위원님이 200억~500억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은 88억 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민간 개방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의 조정 부분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