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7)
-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8)
-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1)
-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3)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0)
-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1)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5)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3)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7)
-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8)
- 1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0)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6)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0)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7)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7)
- 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0)
- 2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3)
-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3)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0)
-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3)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1)
- 2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4)
-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6)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4)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1)
- 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4)
-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6)
- 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4)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4)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1)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6)
- 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1)
-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6)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5)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4)
- 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7)
-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5)
-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8)
- 4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7)
- 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0)
- 4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4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 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 4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 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
-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2)
-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9)
-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4)
- 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8)
- 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
- 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8)
- 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
- 5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3)
-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1)
- 5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9)
- 6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6)
- 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 6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3)
- 63.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6)
- 6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3)
- 6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5)
- 6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6)
- 6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4)
- 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4)
-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8)
-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1)
-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5)
-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
-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5)
- 7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1)
- 7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9)
- 7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4)
- 8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4)
- 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6)
- 8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4)
- 8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4)
- 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0)
- 8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8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5)
- 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 8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 9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 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5)
- 9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1)
- 9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9)
- 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1)
-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3)
-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6)
-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 9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5)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5)
-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
-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
-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7)
-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
- 1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5)
- 1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3)
-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
-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1)
- 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4)
-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
- 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1)
- 1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7)
- 1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9)
- 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3)
- 1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7)
- 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6)
- 1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9)
- 1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1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3)
- 1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1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5)
- 12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0)
- 1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 1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 124.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 12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1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나. 주택도시기금
- 상정된 안건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7)
-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8)
-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1)
-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3)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0)
-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1)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5)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3)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7)
-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8)
- 1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0)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6)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0)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7)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7)
- 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0)
- 2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3)
-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3)
-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0)
-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3)
-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1)
- 2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4)
-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6)
-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4)
-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1)
- 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4)
-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6)
- 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4)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4)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1)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6)
- 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1)
-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6)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5)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4)
- 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7)
-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5)
-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8)
- 4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7)
- 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0)
- 4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 4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 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 4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 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
-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2)
-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9)
-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4)
- 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8)
- 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
- 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8)
- 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
- 5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3)
-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1)
- 5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9)
- 6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6)
- 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 6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3)
- 63.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6)
- 6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3)
- 6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5)
- 6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6)
- 6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4)
- 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4)
-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8)
-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1)
-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5)
-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
-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5)
- 7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1)
- 7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9)
- 7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4)
- 8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4)
- 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6)
- 8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4)
- 8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4)
- 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0)
- 8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8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5)
- 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 8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 9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 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5)
- 9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1)
- 9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9)
- 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1)
-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3)
-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6)
-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 9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5)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5)
-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
-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
-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7)
-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
- 1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5)
- 1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3)
-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
-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1)
- 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4)
-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
- 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1)
- 1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7)
- 1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9)
- 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3)
- 1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7)
- 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6)
- 1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9)
- 1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1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3)
- 1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1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5)
- 12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0)
- 1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
- 1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
- 124.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 12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1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나. 주택도시기금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임명된 김복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복환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2018년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투자개발형 사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공사 설립 이후 교통인프라, 발전, 도시개발 분야 등에서 총 16개국 28개 사업에 대해 약 7억 불의 투자를 승인하였고 정부 정책펀드인 GIF와 PIS 펀드 운용을 통해 41개 사업에 약 1.5조 원의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6조 원 이상의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견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우리 기업을 위해 재투자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앞으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증축과 관련된 자료 제공 거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키스콘(KISCON)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일명 키스콘 통합 플랫폼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키스콘 증액 예산안은 감액하되 키스콘 유지보수 예산안 감액 부분을, 금액이 한 6억 7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통합 플랫폼 신규 구축 사업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칙을 지켜 나가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준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7)상정된 안건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8)상정된 안건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1)상정된 안건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3)상정된 안건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0)상정된 안건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1)상정된 안건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5)상정된 안건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3)상정된 안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7)상정된 안건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상정된 안건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8)상정된 안건
1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0)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6)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0)상정된 안건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7)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상정된 안건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7)상정된 안건
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0)상정된 안건
2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3)상정된 안건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3)상정된 안건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0)상정된 안건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3)상정된 안건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1)상정된 안건
2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4)상정된 안건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6)상정된 안건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4)상정된 안건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1)상정된 안건
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4)상정된 안건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6)상정된 안건
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4)상정된 안건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4)상정된 안건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1)상정된 안건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6)상정된 안건
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1)상정된 안건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상정된 안건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6)상정된 안건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5)상정된 안건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4)상정된 안건
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7)상정된 안건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5)상정된 안건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8)상정된 안건
4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7)상정된 안건
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0)상정된 안건
4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상정된 안건
4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상정된 안건
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상정된 안건
4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상정된 안건
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상정된 안건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2)상정된 안건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9)상정된 안건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4)상정된 안건
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8)상정된 안건
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상정된 안건
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8)상정된 안건
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상정된 안건
5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3)상정된 안건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1)상정된 안건
5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9)상정된 안건
6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6)상정된 안건
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상정된 안건
6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3)상정된 안건
63.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6)상정된 안건
6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3)상정된 안건
6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5)상정된 안건
6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6)상정된 안건
6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4)상정된 안건
6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4)상정된 안건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상정된 안건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8)상정된 안건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1)상정된 안건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상정된 안건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상정된 안건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5)상정된 안건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상정된 안건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5)상정된 안건
7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1)상정된 안건
7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9)상정된 안건
7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4)상정된 안건
8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4)상정된 안건
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6)상정된 안건
8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4)상정된 안건
8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4)상정된 안건
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0)상정된 안건
8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상정된 안건
8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5)상정된 안건
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상정된 안건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상정된 안건
8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상정된 안건
9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상정된 안건
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5)상정된 안건
9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1)상정된 안건
9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9)상정된 안건
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1)상정된 안건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3)상정된 안건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6)상정된 안건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상정된 안건
9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5)상정된 안건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5)상정된 안건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상정된 안건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상정된 안건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7)상정된 안건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상정된 안건
1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5)상정된 안건
1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3)상정된 안건
1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상정된 안건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1)상정된 안건
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4)상정된 안건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상정된 안건
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1)상정된 안건
1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7)상정된 안건
1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9)상정된 안건
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3)상정된 안건
1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7)상정된 안건
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6)상정된 안건
1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9)상정된 안건
1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상정된 안건
1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3)상정된 안건
1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상정된 안건
1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5)상정된 안건
12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0)상정된 안건
1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1)상정된 안건
1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3)상정된 안건
124.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상정된 안건
(10시13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1항까지 법률안과 의사일정 124항의 청원에 대하여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81건과 청원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홍철 의원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권영진 의원안은 시장·군수등이 시공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군수등이 직접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은혜 의원안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대한 각 동별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를 하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요건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성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의원안과 김희정 의원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사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이미 취소된 보증을 포함하여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계약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을 신뢰한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권영진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기준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신고·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PF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후덕 의원이 소개한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은 민간 사전청약의 제도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전청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청약 실시 후 본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에서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사업주체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123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분야 4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항소음과 공항 인근 주민의 질환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전제가 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권영진 의원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추진 및 재원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서범수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는 타당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버스 운행 중 운행기록증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아울러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량 분산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고속국도 중 20㎞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물류 기능 활성화, 교통 원활화 등의 효과와 도로공사의 수입 감소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불법 확보 및 거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 사안인 만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두텁게 확보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1항까지 이상 81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123항까지 이상 42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24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군 위원님.
제가 지난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특동 운행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말경에 저희 의원실에 3부 요인이 모두 남성인데 여성이 특동을 탄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동 운행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국감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비밀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과 국정원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동을 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없다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외에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특동에 동승했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3부 요인 외에 누가 언제 왜 얼마나 자주 특동을 이용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에 있는 특별동차운영단 사무실에 가서 특별동차 운영 규정을 확인하고 과연 김건희 여사가 탑승 자격이 있는 건지 아닌지, 탑승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한 것인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마저 방기한다면 국가 기밀을 핑계 삼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역 특별동차운영단 사무실과 서울역 특동 전용 플랫폼을 현장 방문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루 운행하면 그 이후에 그 기록 내용들을 다 파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특별열차 운영 규정도 대외비입니까?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그 규정이 지금 공개도 안 되고 알 수가 없는데 규정에 위반해서 탄 사실을, 그러면 사장님도 누가 탔는지 보고를 안 받겠네요?



지금 이게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명확하게 입장이나 아니면 내용을 밝혀 주지 않으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소한, 운영 규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한다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 이것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요청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 사장님, 취지 아시겠어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 특별동차운영단장이 배석을 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단호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금방 철도공사 코레일에서도 관련 규정을 여러 기관에 다 배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다 있다는 것인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호하게 제출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결정하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무슨 기밀사항이 있는지.
이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동료 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증감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증감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냥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 자료제출 못 한다,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은 1급 비밀까지도 다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도공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적기에 자료가 제출됐거나 설명이 됐다면 불필요한, 지금 또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포함해서.


그때 10월 달 국정감사 때도 자료를 공개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열람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아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론에서 보도가 나고 이러니까 열람까지는 시켜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 한 달 전에 10월 달에 만약에 열람을 제가 해서 김건희 여사가 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이게 잘못된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나왔다면 저라도 나서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불필요하게 국민적으로 혼란을 만들고 이렇게 공직자들이 일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기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에서도 얘기가 되고 해서 이것을 장관님께 확인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님, 자꾸 안건과 무관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안을 상정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정안이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상정시키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준비될 때까지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12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1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기하셨던 의견과 또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SOC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1조 3571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또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677억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도로 교통체계 1029억 8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21억 4100만 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250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90억 1000만 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134억 원 등 총 1조 3625억 40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 15억 2700만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15억 등 총 53억 7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에서 3659억 400만 원,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에서 300억 원 등 4954억 62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에서 4237억 5900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40억 원을 감액해서 총 677억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종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 85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19억 원 등 181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예산에서 97억 65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83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2억 원,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51억 2300만 원 등 총 176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 혁신펀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속도로 조사, 고속도로 건설 등 6건의 사업과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1건의 부대의견은 저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바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7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수정안이 문진석 위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기표 위원님.
장관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 설계 계획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에도 인구가 많이 살고 인천에도 많이 살고 그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부천시민 인천광역시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화를 해서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아예 단절된 구간 없이 지하화로 해서 인천시민은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천은 지상으로 일반도로화해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고속도로가 지하에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나오고 또 지상에 있다가 다시 지하로 나오고 종착점은 서울이고 이렇다면 결국 돈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더라도 몰리는 병목구간이나 몰리는 구간에서는 다시 차가 몰려들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돈 1조 얼마, 2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더라도 교통 해소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상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천이나 인천 일부 지역에서.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그 도시를 남북 간으로 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도로화를 하면 남북 간에 경계도 좀 없이 도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아마 고속도로로서의 그 모양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부천시로 이전, 그러니까 지자체로 각각 이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안에서 본타 할 때에 대비해서 예산 증액은 요청했지만 본타가 됐을 때는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바로 한 번에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이거든요.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권영세 위원님.
용산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인 동의가 가능한 내용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깎았는데 지금 용산공원 중에 장교숙소 5단지는 개방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정원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합쳐서 100만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발로, 현재 용산공원이 임시 개방되는 과정에 대해서 발로 동의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다, 수치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복원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정부 예산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장관님, 양평고속도로 이게 올해 61억이 더 계상이 됐지만 저희가 정쟁 때문에 사실 그건 쓰지를 못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렇게 쓰지 못할 경우에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출자된 예산을 이용해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올해 예산 못 써 가지고 불용 처리된 것을 내년에 예산을 안 넣는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수정 이유가. 제가 생각해서는 이 예산이 없어지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항목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로서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금년 예산은 불용이 불가피해 보이니 내년에 똑같은 정도의 예산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고속도로가 당초에 노선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자꾸 연기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 삭감을 하고 도로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이……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부대의견에 출자 부분이 하나 있고,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가 아마 전반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5%를 먼저 설계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에 자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사업에 작년에 1360억이 배정된 게 있었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올해 다시 1350억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한다 그러면 작년에 1350억 놔뒀다가 도로공사로, 다 된 다음에 도로공사로 놔뒀다가 쓰면 되지 누가 예산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양평고속도로는, 정쟁하는 것 좋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들먹거리고 윤 정부 하는 것 막고 다 좋아요. 그러나 고속도로만큼은 이것은 여당의 고속도로도 아니고 야당의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정쟁은 정쟁으로 가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넣어서 내년에 타당성조사 끝나면 그때 할지 말지, 그때는 또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때 논의를 하시더라도 저는 예산은 넣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정안에 보면 저희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 종합질의 때 다섯 번 유찰된 공사 공구 말씀드리면서 예산 증액 저희가 부탁드린 적 있지요?


장관님, 용산어린이정원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저런 조치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임시 개방이라고 하는데 4년간 1350억 정도가 추가가 됐고 25년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처 예산으로 분산이 돼 가지고 700억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장교숙소도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액 삭감까지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용산어린이정원 운영 예산 193억은 불법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고 국민적으로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환부지 정비 예산 186억도 역시 저감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집행이 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역시 일단 전액 삭감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활동비도 역시 대통령실 이전의 정당성 확보라든지 홍보 수단으로 전락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한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권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교숙소 5단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필요최소한 한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9억 원은 유지를 하고 시설물 조사비 3억 원 정도도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용산공원추진단 운영비 6억 2000만 원 등 한 28억 2000 정도는 정부 원안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정안에서는 229억 정도가 삭감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로도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관님 용산어린이정원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소통활동비 중에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보면 어린이 미술대회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런 전면적으로, 꼭 정권의 홍보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지역에 와서 어린이들이 사생대회도 하고 또 무슨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 활동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춘석 위원님.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택과 익산 간 고속도로. 이 사업이 평택과 부여까지 먼저 하고 부여-익산으로 2단계로 나누어졌는데, 부여와 익산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해서 제가 3선 때 주장해서 이것을 동시 착공 동시 완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쉬었다가 돌아오니까 이 사업을 또 나눠 가지고 10년을 연장했더라고요. 부여까지는 하고 부여에서 익산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10년 뒤에 착공하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동시 착공해서 동시에 완공하겠다고 한 것이 왜 10년으로 다시 연기됐는지 그 이유와, 그 뒤에 제가 익산시하고 얘기할 때 자꾸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토지 구입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민자고속도로기 때문에 업자가 내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토지 구입은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토지 구입을 국토교통부가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고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농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는 보상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 못 받는 동안에 직불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보상을 해 주면 끝나 버리는데 지정해 놓고 농사는 못 짓게 해 놓고 직불금을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적어도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게 10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100억 증액했더니 이번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차피 국토교통부가 토지 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10년 뒤에, 부여와 익산이 한 10㎞? 10㎞ 좀 더 되겠다. 한 2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나는 이면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신지를 장관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몇 가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에 100억을 증액하자는 것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 100억 증액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보상이 67% 가능하고요. 내년까지는 94%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뭐가 문제지요, 지금 예산 증액하면?



그러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물론 다음에 가면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용산공원과 관련돼서는 오랜 역사가 있고 당시 법을 만들 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정부랑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용산기지 이전 합의 후에 바로 우리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2007년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어떤 용도로도 전환을 할 수 없고 또 매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반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통해서 용산의 미래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던 광복절 경축사가 있는데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산의 지리적·역사적 상징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2018년에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환으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걸렸고 정권이 몇 번 바뀌었지만 결국 우리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 이렇게, 결국은 임시 개방이라는 이름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반환받은 부지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 보여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온 내용들을 보면 위해성 저감 등 부지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있고 아울러서 CCTV 설치라든지 휴게시설과 같이 안전이나 편의시설 설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반환부지에 대한 보안펜스 설치하는 게 있고 또 환경 모니터링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땅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상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총액 예산이 한 2조 7000억 감액되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도로나 고속도로 공사 관련된 예산을 많이 제대로 반영을 못 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건 아마 국토부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거나 내년에 바로 착공해야 될 고속도로나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착공하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신항에서 동김해 간 고속도로가 보면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김해시 활천동까지인데요. 이게 아마 내년 바로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마지막 동김해에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된 지점에서 부산으로 가는 IC만 계속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창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쪽으로 갈 수 있는 IC 설계 그것도 추가로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되어야 이 고속도로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물동량의 수송에 있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물동량 수송도 원활하게 되고 또 창원-대구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물동량이 원활하게 수송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건설 중에 도로공사에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건설해 주시기를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기배정된 예산 전액 61억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한다? 이게 완전 꼼수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 해서 그리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정쟁거리로 갈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정공법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노선 부분 확정하고 그대로 가 주는 게 안 맞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슨 고민이 있냐 하면 시점부에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시점부의 하남시 연결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장님하고 서울시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 의견대로 하면 고속도로가 완전히 예산이 엄청나게 더 늘어납니다. 그런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정치 무대에 하나 있고 행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완전히 다른 고속도로가 돼 버리고 다른 사업이 돼 버려서 이게 참, 앞의 45%가 문제가 없는 구간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 드립니다.
용산공원 정말 제대로 조성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100% 공감하지요.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다 실을 꿰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해성 저감조치 사업 자체를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오염된 토지 위에다가 복토해서 잔디 심고 했다고 해서 위해성이 저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대치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위해성 저감조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성 검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너무 급하니까 임시 개방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서 흙이라도 덮어서 잔디라도 심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2021년 국토부에서 용산공원 언제까지 가능하냐 했을 때 그때 최소 7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소 7년 정도 걸릴 일을 1, 2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왕에 어차피 우리가, 아니 정권이야 유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산공원은 영원히 남아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급하다고 하루빨리 대충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성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위해성 저감조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가 안전문제 또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을 유지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살려 놓고요. 이 저감조치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라 이런 취지에서 삭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양평고속도로 이게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하에 예산 전용이 가능한데 예산 전용을 통해서 도로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의 본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삭감하고. 어차피 불용될 것을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또 새롭게 똑같은 예산을 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선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양평 관련된 부대의견이 전체 내용을 읽어 보면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예산 전액이라고는 돼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를 ‘예산 전액’ 앞에 꼭 붙여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장관님, 예산에서는 예산의 반영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게, 용산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실 때도 전체 세부산출근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원운영 기획·행사에 관리운영 기획 7억 4000 정도를 담아 놨는데 10명의 인건비가 월 단위로 1명당 6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뭘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 유지비 정도를 제외하고 저희가 세부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문진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해성 저감조치 등 부지 정비, 이것 실제 15㎝ 복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건물이 있는데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살기 좋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용산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고 23년에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국토부가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지만 23년 변경 고시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현재 변경조차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굳이 삭감을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이런 부대조건을 대는 거예요. 나는 뭐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쟁화하고, 단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깔끔하게 정부안대로 예산을 주면 되지 뭣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나는 못 하는 거야. 결국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못 한다. 단 반발을 무마해 보기 위해서 마치 해 주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게 이 부대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취지를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있는 것이 장관님은 출발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노선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을 전부 다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만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공법으로 해 가지고 말씀대로 노선을 새로 그려 가지고 쟁점이 있는 부분 포함을 해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일부 태운 것은 어차피 지역주민이나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취지로 예산을 담은 거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전혀 조치를 안 취했고, 설령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의미의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쟁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금년에 담아 놓은 예산을 도로공사에 출자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시점에 그것을 활용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안하는 것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선 박용갑 위원님 먼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디딤돌대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의원실에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메일 많이 받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사전청약이나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난생처음 집을 마련하는 젊은이들 아마 꿈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분들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가요?






서민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수만 명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또 개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특징 때문인데요. 거액을, 지금은 최소한 거의 수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는. 거액의 자기 재산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대신 거기에서 사는 게 전세제도인데,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그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돈을 받은 임대인은 사실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보증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제도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당연히 임대인의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임대인은 가입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보증 가입을 임의로 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드는 사람도 있고 못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고 싶어도 해당 주택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또 못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사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 보호의 취지를 살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법의 근본 원칙에도 그렇고, 우리 인간사 상식에도 그렇고,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보험회사에 돈을 맡기면 혹시 그 돈 못 받을까 봐 돈 낸 사람이 또 보험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금융기관이 재보험을 들거나 보증을 통해서 또는 국가가 해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워야지 이것은 작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일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임의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당연히 보증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그것은 최소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금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의무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그렇게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그래서 일관성 면에서 보나 민법의 대원칙에서 보나 사인 간의 계약 관계로 보나 채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사실 당장도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실 이게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하나는 이행보험이고요, 내가 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드는 이행보증보험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의 피해를 보증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행보험과 사고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이 존재한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세금 반환보증은 원칙적으로 이행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서 자기의 이행능력을 보강하고 또 자기의 이행능력을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민간임대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법률로 이행보험을 들도록 강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 그러니까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어머님이 방 한 칸 세놓고 있는 거나 이 중에 누가 또 건물 하나 세놓고 있는 분들한테 보험을 들라고 의무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대신에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임차인에게 너라도 이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어서 사고당하면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인 너라도 들고 네가 들면 보증료가 비싸니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게 지금 이 예산의 취지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들어야지요. 임대인이 들어야 되는데 그 임대인이, 너무나 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또 이런 보증보험의 의무를 줘야 되니까 그게 아마 어려워서 이런 차선책 또는 궁여지책을 한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담긴 예산은 그렇게 약자인 임차인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게 한 현실을 두고 그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에 맞게끔 이행보증의 성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해서 자세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그런 것 없이 세놓았는데 어느 날 국회에서 뚝딱 두드려 가지고 ‘너 보증보험 들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질의한 바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월세 30만 원 이상, 전세 6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범칙금이 있거든요. 안 하면 벌금을 3000만 원 내야 되는데 3000만 원 물리는 것을 지금 국토부가 수년째 유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번에 또 새로 비율도 막 조정하고 그래 가지고 임대인들 상당한 반발이 있고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행을 하면 임대시장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거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도 압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법을 잘 시행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첨언으로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영부인께서 특별열차 이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현장검증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영부인들께 그분들은 대통령의 동승 없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임기간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영부인께서 혼자서 특별열차를 이용하셨고 물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점부가 문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특히 시점부에 대해서 하남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타안의 경우에는 지금 이 노선이 서울시로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지요, 위례성대로인가 그쪽으로?





이런 상태에서 정부로서는, 우선 정부가 토양오염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4단계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환 전에는 환경부와 미군이 조사를 했습니다. 반환 이후에는 국토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토가 있다라고 하는 곳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발하는 지역 30만 평 플러스 6만 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임시 개방을 위한 위해성 저감조치를 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감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게 될 경우에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이 시설은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을 좀 고려하셔서 추가적인, 지금 이번에 남측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을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부 추가 반환부지 보안펜스 설치만 허용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정부 측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대로 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좀 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안 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는 책임을 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가 떠안으려 하십니까? 저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정부 국토부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타당성조사 의혹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고 노선을 확정해서 양평주민들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양평고속도로를 빨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대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하세요.
특히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내수침체가 굉장히 더 가속화돼서 성장률도 하락하고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부양의 가장 큰 전통적 수단이 SOC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토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1조 3000억 증액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은 경기부양의 가장 핵심적 수단이에요, SOC 예산이. 이것 관련해서 장관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된 이런 1조 3000억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해 예산 중에서도 보면 집행되지도 않을 예산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른 지방에서 써야 되는 그런 SOC 예산을 못 하게 하는 그리고 또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들 같은 경우는 또 절차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침체나 내수시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국토부장관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의결되는 SOC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채로 말씀대로 시점부를 건드리면 사업이 크게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 착수할 수 있습니까? 설계 착수 불가능하지요? 예산을 태워도 불용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정쟁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 도대체 출자하고 이월이 불가능합니까? 타당성조사 마치세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사업 중단시킨 것은 국토부하고 여당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도대체 정쟁으로 삼느냐? 아니, 원래 잘 진행되던 걸 그러면 왜 백지화를 선택을 하고 이 문제를 만들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차라리 백지신탁을 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건의도 한 번 안 하면서 이것을 자꾸 정쟁이다 정쟁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산 반영 취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본 목적이었던 두물머리의 6번국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체 죽일 수는 없으니 전체 5개 정도 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 2개 정도 공구,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 봐라 하고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부대의견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 반영 취지가 반영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놓으신 것은 결국 예산 못 쓴다는 것을 국토부가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저는 입법부에 행정부 대표로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의사결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나오는 것이지 고등법원이나 1심법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예산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든 간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작년도 속기록 다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받아 본 입법부의 의견은, 제삼자 검증을 거쳐서 조속히 하라는 내용이 국회의장 의결로 행정부에 와 있는 예산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자꾸 편성 취지 취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아 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장관님은 그때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의견 드리면 사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에 성과만을 위해서 저감조치는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꼼수로 덮고 임시 개방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저감조치하려고 하면 땅 다 파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예산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가 공원법에 걸려 가지고 공원이라는 단어도 못 쓰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나 저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의도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시를 잘 받지 않고 본인들은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라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 정보화 사업의 혼란 방지를 위한 정도만 놔두고 증액분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혁신계획 가지고 오라고 어저께 예산심의 때 얘기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혁신계획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그것은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원에는 자료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감사에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게 여기 입장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염태영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지난주 7일 날 예산안 전체 상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내년 목표 매입물량을 7500호 30%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60~70%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1만 5000호 정도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또 이번 월요일 날 국토 예산소위에서 피해주택 매입 부대비용은 147억에서 30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실제 매입예산에 반영돼야 될 주택도시기금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 금액이 융자·출자 합해서 1조 200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반영하자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내년도 매입물량 목표를 7500호에서 1만 5000호로 상향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해당하는 매입임대 예산 약 1조 2000억 원이 필요로 할 때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에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전체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의 수정안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서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방금 전체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2025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 등에서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인 새만금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며 앞으로 새만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