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4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니, 법사위 가서 하면 되잖아, 법사위 가서?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574)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925)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상정한 것을 왜 다시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결정을 했는데 왜 이걸 또 해요?
절차상 그게 맞아요?
일단 어제 검토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과의 관계를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저요.
아니, 이게 어쨌든 어저께 논의할 때 그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에 넘겨서 법사위 차원에서 의견 조율할 것 있으면 의견 조율하라고 해서 어저께 통과시킨 건데 그걸 다시 여기 와서 재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의의 효과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어쨌든 어저께 논의할 때 그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에 넘겨서 법사위 차원에서 의견 조율할 것 있으면 의견 조율하라고 해서 어저께 통과시킨 건데 그걸 다시 여기 와서 재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의의 효과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정치한 법안을 보내자는 겁니다, 법사위 쪽에.
아니, 검토해서 결론을…… 제가 볼 때 어저께 논의했던 과정을 보면 교육부 입장이 바뀌지 않거나 그쪽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들 수준에서 이 이상 논의해 가지고 달라질 결론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법안소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 더 심사해야 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입법을 해 온다든지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온다든지 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계속 심사로 두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된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입법을 해 온다든지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온다든지 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계속 심사로 두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된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얘기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산업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을 산업부장관으로 바꾸는,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우리 소위 자료에 교육부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적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산자부차관이나 과장이 해당 사업을 싣자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산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일단 교육부차관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자기들이 운용하고 있는 산학연법하고 위배되는 문제를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셨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산자부차관이나 과장이 해당 사업을 싣자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산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일단 교육부차관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자기들이 운용하고 있는 산학연법하고 위배되는 문제를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셨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어제 이것 심의할 때 제가 이미 그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지난번 정부조직 협상할 때 박근혜 정권 처음 들어서서 교육부에 있었던 이 부분을 산업부로 떼어 가기 위해서 법을 가르는 과정에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서 김기현 수석이랑 이 문제, 아주 오랫동안 쟁점이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부로 정리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서 ‘교육부에서 끝까지 굉장히 반대할 거다. 그래서 이 법은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동의한 이유는 산업부에서 교육부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협상이 있다면 유리한 고지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번 정부조직 협상 때 협의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저는 아주 미온적인 동의로 동의했던 건데, 이미 소위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와서 다 검토해서 소위가 결정을 했는데 다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고……
교육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부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리고 정 그게 안 됐으면 그다음에는 법사위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막든지 이렇게 해야지 결정을 소위에다가 다시 내고 이것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차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서 ‘교육부에서 끝까지 굉장히 반대할 거다. 그래서 이 법은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동의한 이유는 산업부에서 교육부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협상이 있다면 유리한 고지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번 정부조직 협상 때 협의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저는 아주 미온적인 동의로 동의했던 건데, 이미 소위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와서 다 검토해서 소위가 결정을 했는데 다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고……
교육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부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리고 정 그게 안 됐으면 그다음에는 법사위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막든지 이렇게 해야지 결정을 소위에다가 다시 내고 이것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차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참 모양도 적절치 않고 또 어제 소위에서 의결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재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 법이 정부조직법과 또 산학연법하고 상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교육부도 잘못을, 사전 협의 절차 또 사전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두 부처가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을 보고 그렇게 우리 소위에서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회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참 모양도 적절치 않고 또 어제 소위에서 의결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재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 법이 정부조직법과 또 산학연법하고 상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교육부도 잘못을, 사전 협의 절차 또 사전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두 부처가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을 보고 그렇게 우리 소위에서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회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관입니다.
어제 사실 이 얘기들이 다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산학연법 13조 2항에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교육부장관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물론 일부 다른 쪽에서 산업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이참에 산업교육과 관련된 영역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번 개정한 법에 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산업교육진흥 산학연법에 있는 일부 교육부장관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산업부장관이 하든가 아니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채익 간사님 말씀처럼 정부 내에서 조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보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어제 소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산업부장관으로 명시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 이 얘기들이 다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산학연법 13조 2항에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교육부장관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물론 일부 다른 쪽에서 산업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이참에 산업교육과 관련된 영역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번 개정한 법에 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산업교육진흥 산학연법에 있는 일부 교육부장관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산업부장관이 하든가 아니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채익 간사님 말씀처럼 정부 내에서 조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보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어제 소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산업부장관으로 명시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제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서 충분한 토론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재론한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법사위에 가면 거기서 또 논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산자위에서 깔끔하게 하고 넘어와서 법사위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게 이런 모습이, 산자위의 일 처리나 이런 부분이…… 법사위에서 다시 또 재론되는 것이 산자위가 일하는,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볼 때 조금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니까 교육부가 100%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한을 두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줘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제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서 충분한 토론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재론한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법사위에 가면 거기서 또 논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산자위에서 깔끔하게 하고 넘어와서 법사위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게 이런 모습이, 산자위의 일 처리나 이런 부분이…… 법사위에서 다시 또 재론되는 것이 산자위가 일하는,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볼 때 조금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니까 교육부가 100%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한을 두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줘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지금 일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야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더라도 계속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야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더라도 계속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는 위원님들 의견을…… 나는 계속 심사 쪽으로 얘기했으니까……
일단 어제 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쟁점들은 다 논의가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조직법의 해석과 또 현장에서 실무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사실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법을 통과시켰고…… 그러니까 소위에서는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채익 위원님은 이 조항을 수정을 해서 교육부장관이 그 주무 부처로 하되 각 호에 관련해서 협의할 의무를, 산업부장관과 협의할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식으로 수정을 하자는 이런 의견이 지금 이채익 간사님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거지요?
다만 이채익 위원님은 이 조항을 수정을 해서 교육부장관이 그 주무 부처로 하되 각 호에 관련해서 협의할 의무를, 산업부장관과 협의할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식으로 수정을 하자는 이런 의견이 지금 이채익 간사님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주무장관을 산자부장관으로 하되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업무를 해 오던 교육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있던 대로 교육부장관이 업무를 하는데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고 그 부분은 원안 그대로 있되 협의 조항을 추가로 단서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하고 교육부하고 뭔가 좀 협의가, 정부조직법상에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에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참석하지 못해서 한참 듣고 있었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차피 이게 또 논의되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참석하지 못해서 한참 듣고 있었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차피 이게 또 논의되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계속 계류시키는 거지요.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
거기서 그냥 계속 계류된 상태로 남는 건가요, 그럼?
계속 계류될 수도 있고 또 법사위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통과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는 교육부가 반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서 또 다 되는 거지요?
예, 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의 취지가 우리 산자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법사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또 거기서 계류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는 그 법의 필요성 이런 걸 볼 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어제 의결을 시키신 것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여기서 계류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이 법의 필요성에 그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세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각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법안조차도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이나 또 이채익 간사님의 의견이나 또 일부 위원님들이 어쨌든 신속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좀 더 심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이후에 법사위로 올리는 것이 어떠하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다음 소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심사를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안소위가 첫 출발점이고 또 첫 출발점부터 굳이 너무, 앞으로 긴 항해를 같이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 더 숙고하고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고,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원식 위원님, 이훈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어떠신가요? 아니, 우리가 검토한 게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더 협의의 여지를 가지고 이 법안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계속심사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다만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이나 또 이채익 간사님의 의견이나 또 일부 위원님들이 어쨌든 신속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좀 더 심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이후에 법사위로 올리는 것이 어떠하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다음 소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심사를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안소위가 첫 출발점이고 또 첫 출발점부터 굳이 너무, 앞으로 긴 항해를 같이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 더 숙고하고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고,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원식 위원님, 이훈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어떠신가요? 아니, 우리가 검토한 게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더 협의의 여지를 가지고 이 법안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계속심사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뭐 말씀……
아니요, 여기서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님.
그러면 저기 산업부차관 계신데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안을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해요?
이번 달 말에 어쨌든 법안소위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붙여서라도 협의해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시지요.
안 가져오면 다른 법안 하나도 통과 안 시킬 테니까……
그러면 정부 측, 산업부차관께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개정안 말고 대안을 두 개 정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에 바로 회부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산업인력 양성사업의 중요성을 저보다 더 인식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도 잘 인식하고 계셔 갖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잘 아셔 갖고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송구스럽고요. 거기와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송구스럽고요. 거기와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어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의결했습니다만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번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