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사. 기후대응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어 지난해보다 심사할 항목이 많아졌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일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어 지난해보다 심사할 항목이 많아졌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일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새롭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왔는데요 정말 기획재정부 산하 예산이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또 한 푼의 낭비도 없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왔는데요 정말 기획재정부 산하 예산이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또 한 푼의 낭비도 없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정부출자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2년 예산안은 85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내용을 보시면, 22년 예산안이 21년의 기관별 당기순이익 예상액에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배당성향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출자수입 예산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은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정부출자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2년 예산안은 85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내용을 보시면, 22년 예산안이 21년의 기관별 당기순이익 예상액에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배당성향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출자수입 예산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은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예, 하나씩 할 겁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번 같이 설명하시고 같이 하시지요.

자료 2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4조 31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잉여금이 매년 예산이 과소계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 실적을 보시면 9월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8조 3480억 원에 달해서 예산액 4조 315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률이 120%에 달하는데 연례적으로 과소추계가 발생하고 있어 연말 잉여금이 내년의 경우 11조 원대로 예상되며 법인세를 차감할 경우 8조 3000억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4조 2685억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행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4조 31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잉여금이 매년 예산이 과소계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 실적을 보시면 9월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8조 3480억 원에 달해서 예산액 4조 315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률이 120%에 달하는데 연례적으로 과소추계가 발생하고 있어 연말 잉여금이 내년의 경우 11조 원대로 예상되며 법인세를 차감할 경우 8조 3000억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4조 2685억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1차관입니다.
정부출자수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가재정 및 출자계획, 경영 여건, 산출 근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은행 잉여금 관련해서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9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이미 숫자가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 잡았던 금액보다 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전부 다 바로 세입조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법정적립금을 30%를 떼야 되고요 법인세도 또 27.5%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결과치로 나오면 8.3조가 아니라 4.2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숫자가 약간 올라갔다가 또 다른 요인들, 이게 결국 한은의 수입인데 한은 수입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 금리인데 이런 것에 따라서 큰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출자수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가재정 및 출자계획, 경영 여건, 산출 근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은행 잉여금 관련해서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9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이미 숫자가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 잡았던 금액보다 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전부 다 바로 세입조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법정적립금을 30%를 떼야 되고요 법인세도 또 27.5%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결과치로 나오면 8.3조가 아니라 4.2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숫자가 약간 올라갔다가 또 다른 요인들, 이게 결국 한은의 수입인데 한은 수입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 금리인데 이런 것에 따라서 큰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이 두 건 다 말씀하신 것……
양경숙 위원님이 두 건 다 말씀하신 것……
우선 한은 잉여금 세입조치에 대해서 법정적립금 30%하고 법인세 27.5%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까지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결산이 거의 안으로는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일 텐데 법정 적립금하고 법인세 합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예상액에서? 그것을 빼고 세입조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9월 달 기준으로는 한 4.2조 원 정도거든요.
4.2조 원?

예.
4.2조 원이 지금 세입추계안으로요? 지금 잉여금이 4조 315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잖아요, 예산안에서는. 그 정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요?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결국 말씀하시는 9월까지는……
지금 8조 이상 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4조 전후 된다는 거예요?

9월까지 실적으로……
담당자, 계산해서 가져와 보세요. 법정 적립금하고 법인세 27.5% 계산해서, 잉여금 8조 3000억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서 보고해 보세요.
담당 국장이나 누구……

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와 성명을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9월까지 전체 당기순이익이 8.3조입니다. 8.3조인데 이 중에 법정 적립금으로 30%를 쌓아야 되니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한 5조 얼마 되는 거고, 5조가 좀 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9월까지 전체 당기순이익이 8.3조입니다. 8.3조인데 이 중에 법정 적립금으로 30%를 쌓아야 되니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한 5조 얼마 되는 거고, 5조가 좀 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5.8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법인세 27.5% 곱해서 그것도 가져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세입을 납부하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4.2조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게 4조 315억이고,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현재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안증권 발행비용,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 예산안 낸 내역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9월 기준으로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게 4조 315억이고,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현재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안증권 발행비용,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 예산안 낸 내역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9월 기준으로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12월 기준으로는요? 12월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거의 나왔잖아요. 결산 예산액이……

아니요, 지금 9월까지 나온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고. 12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월까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래요? 거의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와요?

아니요, 그것은 추정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9월에 7.6조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에는 9.6조 원으로 올라갔다가 12월에는 7.4조 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도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2월까지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9월에 7.6조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에는 9.6조 원으로 올라갔다가 12월에는 7.4조 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도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2월까지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억 정도는 증액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아니요, 9월 기준으로 계산으로 하면 20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안보다 더 나오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12월까지를 본다고 그러면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안증권 지급이자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8.3조 원 규모에서 더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분 특별히 없으세요?
맞는 논리 같은데요.
맞는 논리 같아요?
그러면 1번 정부출자수입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정부 의견대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 내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번 한국은행 잉여금도 일단은 다른 의견들 없으시고 그러니까 정부 의견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혹시 양 위원님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때라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번부터 죽 순서대로 하지요.
1번.
그러면 1번 정부출자수입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정부 의견대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 내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번 한국은행 잉여금도 일단은 다른 의견들 없으시고 그러니까 정부 의견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혹시 양 위원님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때라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번부터 죽 순서대로 하지요.
1번.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액이 40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에 대한 1개 사업을 빼고는 사업승인 이후 2년 가까이 추가적인 특별계정 활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위원님 의견이 있는데요, 일부 예산을 감액하거나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특별계정 지원사업의 승인 가능성과 현지 사정을 면밀히 판단하여 출자 규모를 조정하고 기존 후속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출자금은 BIS 비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수은의 BIS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50%, 즉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런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재원 조성 필요성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계정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늘리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액이 40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에 대한 1개 사업을 빼고는 사업승인 이후 2년 가까이 추가적인 특별계정 활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위원님 의견이 있는데요, 일부 예산을 감액하거나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특별계정 지원사업의 승인 가능성과 현지 사정을 면밀히 판단하여 출자 규모를 조정하고 기존 후속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출자금은 BIS 비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수은의 BIS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50%, 즉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런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재원 조성 필요성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계정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늘리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신 대로 집행 상황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액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기업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파이프라인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 그다음에 특별계정의 특성 이런 것을 보면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업계를 만나 보면 해외 진출할 때 인프라라든지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저신용 국가 같은 경우는 특별계정 이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약간 지연된 것들은 중동지역에 주로 했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이라든지 이라크가 주요 사업 국가였는데 거기 총리 사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게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정은 조성된 범위 내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기업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파이프라인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 그다음에 특별계정의 특성 이런 것을 보면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업계를 만나 보면 해외 진출할 때 인프라라든지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저신용 국가 같은 경우는 특별계정 이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약간 지연된 것들은 중동지역에 주로 했었는데 코로나19 유행이라든지 이라크가 주요 사업 국가였는데 거기 총리 사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게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정은 조성된 범위 내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입은행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밖에 있으면 잠깐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까?
수출입은행, 누구 들어오셨어요?

예.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수출입은행 누구신지.

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 신경택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예.
양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없어요?

이 사업이 진척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저희의 가장 큰 지원대상 국가인 이라크에 저희가 한 7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라크가 코로나 이후에 사업들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정쟁 불안 때문에, 총리가 드론으로 공격도 받았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후보 사업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건들이, 2건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알포 신항만이라고 대우건설이 하고 있는 한 4000억 규모의 사업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해서 올 초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라크에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 총리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정책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 집행을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후보 사업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건들이, 2건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알포 신항만이라고 대우건설이 하고 있는 한 4000억 규모의 사업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해서 올 초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라크에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 총리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정책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 집행을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 상황을 보긴 봐야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사업 자체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예산으로 지금 조금씩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건 중에 2건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탄자니아 건하고 이라크 건하고 그 2개만 해도 한 6000억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중에?

예.
그러면 1조가 거의 다 계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지금 있는 것 중에서 1조 정도는 계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1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전체는 1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작년에 결국 BIS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을 1조 원 정도 1단계 특별계정을 조성시켜 줬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본부장이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탄자니아 철도공급 사업만 현재 금융 협상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이라크 사업은 계약을 일부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마는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현지에서 승인도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올해 1조 원 규모의 1단계 특별계정도 완료돼 가지고 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또 2단계로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작년에 BIS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BIS 비율은 이미 다 올라와 있고 추가적으로 특별히 올려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이나 하고 진행이 되고 그래야 추가로 올려 주는 것이지, 일단 1단계로 한 것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1조 원 규모의 1단계 특별계정도 완료돼 가지고 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또 2단계로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작년에 BIS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BIS 비율은 이미 다 올라와 있고 추가적으로 특별히 올려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이나 하고 진행이 되고 그래야 추가로 올려 주는 것이지, 일단 1단계로 한 것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주장합니다.
정부 측.

BIS 비율 이 부분은 약간 다른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계정에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BIS 비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핵심은 과연 이게 필요하냐 그다음에 지금 속도가 이게 맞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 면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조성한 1조 원 이거랑 그다음에 이번에 조성하는 400억이랑 수은이 자체 600억 해서 1000억 만들면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 놔야지 신속하게 뭐가 사업이 집행되지 사업은 따 왔는데 이것을 다시 또 돈을 만들려면 그러면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 조건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BIS 비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핵심은 과연 이게 필요하냐 그다음에 지금 속도가 이게 맞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 면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조성한 1조 원 이거랑 그다음에 이번에 조성하는 400억이랑 수은이 자체 600억 해서 1000억 만들면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 놔야지 신속하게 뭐가 사업이 집행되지 사업은 따 왔는데 이것을 다시 또 돈을 만들려면 그러면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 조건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약속을 해도 이라크나 상대 국가 사정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약속은 1단계를 올해 1조 원 규모로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추가로……
이라크는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게 불투명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라크는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게 불투명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조성이 돼 있고 여기 400억을 더 얹을 거냐 말 거냐인데, 의사결정을 굉장히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웬만큼 많이 돌아가고 있고 서로 협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00억을 더 얹어서 그 정도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성과를 봐 가면서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서일준 위원님.
아까 수은에서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라크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원인도 있겠지만 아마 이라크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1조 원 있고 하니까 이번에 400억 들어갔다면 나는 절반 정도 감액해서 이라크 정치 상황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뭐. 추경호 위원님도……
정성호 위원님은 반액?
예, 추경호 간사님도 그 정도 얘기한 것 아니에요?
반액 삭감?
양경숙 위원님, 반액?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액 삭감으로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하고 저희 조금 더……
나중에 혹시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반액 삭감이 타당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번.
수석전문위원님, 2번.

4페이지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입니다.
내년에 9억 1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장기 대내외 여건과 위험요인을 점검․분석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대의견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위원회가 예정대로 22년 내에 중장기 경제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9억 1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장기 대내외 여건과 위험요인을 점검․분석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대의견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위원회가 예정대로 22년 내에 중장기 경제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수용.
다른 말씀 없으시면 수용.
뭐를 수용한다는 거지요?
부대의견을. 잘하라고요, 잘하라는 부대의견을 수용.
3번.
3번.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관련 예산은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위한 추진기획단의 존속이 22년 3월 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을 감안하여 첫 번째 의견은 5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사업비가 2700만 원이 감액되는 데 그쳤고 오히려 사업추진비나 정책연구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 안은 예산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5G라든지 인공지능 등으로 현재 주요 정책으로 잡아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과 통합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관련 예산은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위한 추진기획단의 존속이 22년 3월 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을 감안하여 첫 번째 의견은 5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사업비가 2700만 원이 감액되는 데 그쳤고 오히려 사업추진비나 정책연구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 안은 예산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5G라든지 인공지능 등으로 현재 주요 정책으로 잡아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과 통합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히 이렇게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하다 보면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서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의 애로가 뭔지, 공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프로젝트는 뭐 하면 되는지 듣고 문제를 즉각 즉각 해결해 주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장추진단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빅3라 그래서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조직 자체가 임시조직으로 돼서 매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불안정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고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이게 조직 자체가 임시조직으로 돼서 매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불안정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고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2022년 3월 말까지 존속이에요, 2022년 4월 말까지 존속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는 4월 말인데 여기에는 3월 말까지 존속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4월까지……
지금 임시조직이니까 4월 말이지요?

예.
4월 말이고, 이게 몇 번 연장됐습니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 연장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까지 두 번 연장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름 뭐예요? 일어나서 직위․성명……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김범석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 연장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말과 3월 말의 기준은 총리훈령상으로는 4월 말까지로 조직이 돼 있고 행안부 직제상으로는 3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3월 말 착오가 있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연장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말과 3월 말의 기준은 총리훈령상으로는 4월 말까지로 조직이 돼 있고 행안부 직제상으로는 3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3월 말 착오가 있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 연장됐으면 세 번은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두 번 연장을 하고 나서 세 번 연장이면 정식 직제화되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것은 추진단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까지도 이관하는 게 아니고 정식 직제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추진단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까지도 이관하는 게 아니고 정식 직제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저희 계속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필요성 같은 게 인정이 되고, 두 번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보면 지금 굉장히 전환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할 때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설령 조직이 연장이 안 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기재부 내에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 지금 굉장히 전환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할 때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설령 조직이 연장이 안 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기재부 내에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 주세요.
그런데 잠깐만, 2022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활성화사업이 1년 동안 추진될 것을 전제하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감액을 해야지요, 다른 사업으로 통폐합돼서 하면 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위원님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 혁신성장추진사업단의 카라반 사업이랄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현장 위주의 사업 플러스 그 이외에도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이라고 월드뱅크와 같이하는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지할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조직이 내년에 설사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사업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부대의견에 있는 것처럼 경제정책조정활성화 사업에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조직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내년 언제요? 3월, 4월 언제까지라고?

3월 말입니다.
3월 말, 그러니까 현재로는 3월 말까지로 보이는데 예산은 내년 1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고 짠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3월까지 반영하는 소요들은 일부만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소요들은 전체 1년 연간 소요를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비는 2700만 원 감액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업추진비나 정책연구비는 오히려 증액이 돼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마이너한 부분이 정책연구비는……
아니, 마이너한 부분이, 마이너한 게 아니고……

정책연구비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용역비와 정책용역비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한 것이지 정책연구비 자체는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상대적으로 사업추진비나 정책연구비는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예정대로 4월 말이나 3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어떤 일이 필요해서 추진하려 그러면, 아마도 행안부 같은 경우는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해 주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안 짜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너무 경직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기능만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면 그런 조직 부분은 유연하게 다시 행안부랑 협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면 기재부가 항상 혁신성장을 추진해야지요, 항상. 항상 추진하고 항상 해야 될 일인데 추가로 더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런데 저도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상에서 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녀 보면 듣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기업들과의 접점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보면 이렇게 와서 문제를 풀어 달라고 할 때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같이 연합해서 풀어 주면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전략산업이라든지 큰 대형 프로젝트 할 때 그런 데서도 굉장히 호평이 많고요.
추가로 사람 쓰고 예산 쓰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원래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기재부에서 원래부터 해야 되고 늘상 해야 되는 일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담당 산업경제과만 해도 네다섯 명이 전부 다 관장을 하는데……
차관님, 지금 이 예산안이 11억 6000만 원이잖아요. 오른쪽 표에 보면 비목별 편성현황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9억은 그러니까 무슨 사업비예요, 뭐예요? 여기 2억 정도는 내년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라든지 이․전용 하면 혹시 없어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9억은 뭐예요? 무슨 돈이에요?

9억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가 원래 전년도와 같은 수준 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무슨 용역이에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월드뱅크와 같이하는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행사 관련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기타 저희 한걸음 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용역비와 임차료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년 1/4분기에 집행이 되는 돈이에요?

일정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어차피 조직은 내년 3월 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년 3월 말로 된 것은 아마 새로운 정부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어서 조직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고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 달라는 논리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한에 맞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뭐 내년 1년 풀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 대다수가 또 용역비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한에 맞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뭐 내년 1년 풀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 대다수가 또 용역비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부대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데 통합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존치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감액을 한다면 감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 정도가……
기간에 맞게 감액하는 게 맞겠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5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추가 의견을 주세요, 점심시간하고 오후 속개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최종 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5억을 감액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 우려되는 것은 없어요?

많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한걸음 모델만 해도 이해관계들이 하도 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안경사 판매라든지 산악관광열차라든지, 다 불러 갖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숙의 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니지요, 그냥 놔두면 되지요.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가서 해결한다는 정신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점심시간에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점심시간에 주세요.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당초부터 내년 연말까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셔서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최종 결정하기 전에 말씀 주세요.
내년에 새로 더 크게 키우세요, 일을.
오히려 조직도 유지하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야지 걱정되는 게 많다 그 정도로 하면……

이 부분은 오후에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오후에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4번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4번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동 사업 예산이 28억 6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지금 국채법상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이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가 아직까지 없으므로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가 아직까지 없으므로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부대의견 수용.
그러면 혹시 다른 논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하겠습니다.
5번 국유재산 관리.
그러면 혹시 다른 논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하겠습니다.
5번 국유재산 관리.

이 내용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상의 처분계획 규모와 그다음에 예산상 국유재산처분 수입 예산안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양자의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수용.
다른 의견 없으시면 6번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다른 의견 없으시면 6번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2년 예산안으로 4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아시다시피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증권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까지는 없었고 2021년의 경우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아시다시피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증권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까지는 없었고 2021년의 경우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만약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시차입이 굉장히 증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고 운영상 굉장히 차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규모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일시차입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시차입을 할 사유가 특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일시차입금이 극히 일부에 그쳤는데 내년에는 일시차입금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예비비 성격 비슷한 거예요.
지금 급한 다른 데다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몇백억이라도.
지금 급한 다른 데다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몇백억이라도.

이것이 자금의 미스매치에서 발생되는 건데요, 결국 한편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고금을 운용하면서 거기에서 잠시 동안 수익이 생기는 그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상환할 수 있으면 계속 상환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혹시 또 그게 부족하면 이 부분을 좀 예비분으로 남겨 놓았다가 그것을 메꿔 줘야 되고 그런 건데 자금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량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계속 달마다 달마다 얼마씩 왔다 갔다 할지, 예를 들면 예산 집행도 있지만 어떤 수요가 생겼을 때 앞부분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뒷부분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금리라든지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예비비 성격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측면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량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계속 달마다 달마다 얼마씩 왔다 갔다 할지, 예를 들면 예산 집행도 있지만 어떤 수요가 생겼을 때 앞부분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뒷부분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금리라든지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예비비 성격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측면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다 집행을 못 하고 늘 예비비도 과도하게 많이 남는데 일시차입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일시차입 할 일도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거의 없잖아요, 시계열분석을 해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 예비비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예비비로.

그런데 이것은 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든 무슨 예상치 못한 커다란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일시차입을 하지 않을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쓰지도 않고 계속 불용 처리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일부라도 급한 데다가, 다른 데다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은 자금의 미스매치를 메꾸기 때문에 일반 사업처럼 원래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이 가능한데 이것은 사실 자금의 입출입과 관련된 부분을, 부족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해 왔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한 가지만요.
이것이 예년에도 집행률이 낮잖아요? 나중에는 최종 불용으로 처리했어요, 다른 데 썼어요?
이것이 예년에도 집행률이 낮잖아요? 나중에는 최종 불용으로 처리했어요, 다른 데 썼어요?
불용이지요.

불용이지요.
그냥 불용으로 했지요?
예, 불용돼 버립니다.
기재부 불용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보통 작년, 재작년, 올해 예상치?

기재부는 예산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높지 않아요?

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6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던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90억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준 위원님.
이게 지금 특정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얼마예요, 2020년하고 2021년에? 지금 이것은 연말 집행액 스톡(stock) 기준인 것 같은데 하여튼 2020년, 2021년 7월까지 연중에서 가장 많이 나갔을 때 그게 총액을 넘어서요? 2020년에 180억, 2021년 7월까지 81억 이것을 넘어서요? 얼마나 넘어서요?

국유재산심의관 이승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 같은 경우에 일시차입 이자가 2600억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자비용으로 예산 편성된 게 한 1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1200억 이상 미스매치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 예비비와 이․전용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이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참고로 2013년 같은 경우에 일시차입 이자가 2600억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자비용으로 예산 편성된 게 한 1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1200억 이상 미스매치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 예비비와 이․전용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이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2013년 얘기할 필요 없고 2020년하고 2021년 물어봤어요.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얼마예요? 들락날락한다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경준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2021년에 무엇 때문에 얼마를 일시차입을 했지요, 언제?
지금 81억 나갔잖아요, 이자로?
지금 81억 나갔잖아요, 이자로?

예.
그러면 올해 7월까지 81억 이자로 나갔는데 일시차입 얼마만큼 했어요? 무슨 필요에 의해서, 언제?

밖에 국고과장이 잠깐 들어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감액안을 봐도 아무 일이 없었던 2017년, 2018년, 2019년 270억의 2배 정도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 오셨어요?

예, 국고과장입니다.
직위하고 이름 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국고과장 강대현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저희가 수입금을 212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그 수입금 차용한 데는 한은 차입 이자로 10억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재정증권 이자로 20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저희가 수입금을 212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그 수입금 차용한 데는 한은 차입 이자로 10억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재정증권 이자로 20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평상시 금액의 2배 정도인 450억만 해도 충분할 텐데 너무 과하게 잡아 놓았으니까 감액을 하자는 것이고 조금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큰 문제가 생길 만한, 예상 못 한 일이 생기면 예상 못 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상 못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약간 버퍼들은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두었을 때 그러면 과연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고 2020년과 2021년의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라 그러면 2020년이나 2021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평상 연도에 270억 정도로 해서 대부분 불용이 되었고 그러면 평상 연도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 이상의 사건이 생기면 그것은 또 다르게 해야지요.
정부 측의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네요, 그 논리와 데이터가.
그래서 양경숙 위원님 의견은 전액 감액이에요, 감액이? 아니지요?
그래서 양경숙 위원님 의견은 전액 감액이에요, 감액이? 아니지요?
전액은 아니지요.
그러면 감액이 얼마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00억 정도를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현재는 드는데.
잠깐만요, 올해 608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월까지 지금 200억 조금 더 쓴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일시차입 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불용액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지금 1개월 반 남은 동안에 일시차입을 할 정도의 긴박한 사유는 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라고 하면, 10월 말 현재까지라고 하면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시차입이 설령 갑자기 내년에 들어와서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출해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쓰지도 않을 게 뻔한 이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망까지 해서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올해 608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월까지 지금 200억 조금 더 쓴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일시차입 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불용액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지금 1개월 반 남은 동안에 일시차입을 할 정도의 긴박한 사유는 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라고 하면, 10월 말 현재까지라고 하면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시차입이 설령 갑자기 내년에 들어와서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출해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쓰지도 않을 게 뻔한 이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망까지 해서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일시차입을 더 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450억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시차입 이자소요 예상액을 935억 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금 운용수익 예상액을 353억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자비용 935억 원은 18 19 20, 3개 연도 이자비용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자비용에 충당 가능한 국고금 운용수익 예상 353억은 과거 3개년의 일 평잔―그게 한 6.2조 정도 됩니다―거기다 곱하기 최근의 운용수익률 0.57%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935억 원 빼기 353억 원 하면 582억 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입 최소화랄지 운용수익 극대화를 바탕으로 132억을 추가로 저희가 줄여 가지고 455억 원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일시차입을 더 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450억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시차입 이자소요 예상액을 935억 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금 운용수익 예상액을 353억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자비용 935억 원은 18 19 20, 3개 연도 이자비용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자비용에 충당 가능한 국고금 운용수익 예상 353억은 과거 3개년의 일 평잔―그게 한 6.2조 정도 됩니다―거기다 곱하기 최근의 운용수익률 0.57%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935억 원 빼기 353억 원 하면 582억 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입 최소화랄지 운용수익 극대화를 바탕으로 132억을 추가로 저희가 줄여 가지고 455억 원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을 썼다고 그러는데 최근 3년의 예산액을 썼어요, 집행액을 썼어요?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으로 썼는데 이 450억이 나와요?
집행액이 없었는데 뭘 어떻게 그게 산출 근거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시네.

실제로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보면 19년에 1648억, 20년에 1133억, 굉장히 큰 볼륨들이 일시차입 이자가 발생을 했고요. 다만 이 이자비용을 전부 다 국고에서 받은 게 아니라 국고금을 운용하다 보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평잔, 그 평잔이 18년에서 20년 3개년 하면 일평균 6.2조 원 정도는 평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율을 곱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운용수익이 생기니까 그걸로 일단은 계속 메꿔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600억이 나와도 그걸 통해서 계속 한 1200억 정도는 계속 메꿔 나가고 그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을 하겠다 이런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집행액도 부족분만으로……
그 부족분도 일시차입을 했을 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자가. 그런데 일시차입을 내년에 뭘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평잔이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는 거지요, 자금관리에서. 현금관리, 자금관리에서.
내년에는 현금이, 평잔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근거를 그러면 대세요.
그리고 당연히 평잔이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는 거지요, 자금관리에서. 현금관리, 자금관리에서.
내년에는 현금이, 평잔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근거를 그러면 대세요.

기조실장 이종욱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고국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여유자금을, 기본적으로 일시차입은 여유자금 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제일 큰 변수가 세수하고 정부 조기집행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큰 소요가,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게 10조를 한꺼번에 지불할 때는 저희들이 세수와 관계없이 할 수 없이 일시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그 수익으로 필요한 일시차입 이자를 충당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별로 쓰지 않고 운용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예산은 81억만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평상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여유자금 충당금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하고, 예전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때는 여유자금 잔액이 많아서 2000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쓰다가 잔액은 불용을 시키고 저희들이 운용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국고에도 또 반납도 하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결국은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것은 내년에 세수가 얼마큼 들어올 거고 내년에 조기집행을 얼마 규모로 할 건가 하는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은 과거 2년, 3년 평균을 잡아서 했는데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여유분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잠정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고국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여유자금을, 기본적으로 일시차입은 여유자금 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제일 큰 변수가 세수하고 정부 조기집행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큰 소요가,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게 10조를 한꺼번에 지불할 때는 저희들이 세수와 관계없이 할 수 없이 일시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그 수익으로 필요한 일시차입 이자를 충당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별로 쓰지 않고 운용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예산은 81억만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평상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여유자금 충당금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하고, 예전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때는 여유자금 잔액이 많아서 2000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쓰다가 잔액은 불용을 시키고 저희들이 운용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국고에도 또 반납도 하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결국은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것은 내년에 세수가 얼마큼 들어올 거고 내년에 조기집행을 얼마 규모로 할 건가 하는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은 과거 2년, 3년 평균을 잡아서 했는데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여유분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잠정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45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 팬데믹이 아주 창궐해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212억만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더 복잡한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예측불허지만 450억에서 100억 정도를…… 계수조정까지 하자면 100억 정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00억을 삭감해도 충분히 대응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 100억을 삭감한 35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복잡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00억 삭감안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 팬데믹이 아주 창궐해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212억만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더 복잡한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예측불허지만 450억에서 100억 정도를…… 계수조정까지 하자면 100억 정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00억을 삭감해도 충분히 대응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 100억을 삭감한 35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복잡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00억 삭감안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은 어떻게……
동의합니다.
감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양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양 위원님 안에 동의? 100억 삭감?
차관님, 이게 예비비로 사용한 선례들이 있어요, 부족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자금이 국고가 펑크가 나기 때문에……
2017년에 했겠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메꿔야지, 메꾸지 않으면……
아니, 물론. 2013년?

예, 2013년.
거의 10년 전에?

예.
예비비도 항상 남더라, 우리가.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다른 데 쓰세요. 지금 중소상공인들 다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자, 이것은 잠정적으로 100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데이터 아까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걸 좀 정리하셔서 이따 위원님들 책상에 놓고, 특히 양경숙 위원님하고 유경준 위원님 설명을 좀 더 드리시고요.
그래서 이것 최종은 아니고 일단 100억 삭감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7번.
그래서 이것 최종은 아니고 일단 100억 삭감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7번.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2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정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의 여건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 차례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된다든지 그다음에 서면 개최에 따라 정부, 시도위원―지자체장이 되겠습니다―그 참여가 저조하다든지 그리고 국회가 법률로 법정화한 자문회의가 예산 절차상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은 2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정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의 여건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 차례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된다든지 그다음에 서면 개최에 따라 정부, 시도위원―지자체장이 되겠습니다―그 참여가 저조하다든지 그리고 국회가 법률로 법정화한 자문회의가 예산 절차상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는 일부 수용이라서요, 부대의견 문구를 약간 조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운영 절차상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운영 절차상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의견들?
이게 상식적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회의비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란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형식적으로 하고 지자체장들 오지도 않고, 기재부에 가서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다 얘기하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
노력은 항상 하는데 안 돼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권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제도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 어떨 때는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좀 급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취지는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됐네요.
그러면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한다.
최대한 수용하세요, 의견을. 타당한 의견인 것 같은데.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충분히 반영……
뭐라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네요, 보니까.
그냥 돈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
노력은 늘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노력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구시지요? 뭐 얘기할 것 있어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입니다.
취지 100% 공감합니다.
문구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지자체 의견은 사실 국회 의결 전까지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소통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도협의회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여기 부대의견 문구처럼 ‘지자체 건의사항의 접수, 수용․불수용, 반영 여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게 되면 이것이 또 형식적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실무자들이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용․불수용 이런 것 하면 또 애매하게 답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수용이 되면 지자체나 이런 당사자들은 수용된 사업은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뒤의 문구를 ‘노력’이 너무 간단하면, 이 뒤에 있는 ‘접수, 수용․불수용’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제도화하려는 취지가 이 재정자문회의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활성화하려는 건데 그것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기재부는 지자체 등 당사자의 의견이 최종 예산안․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정책자문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정도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 100% 공감합니다.
문구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지자체 의견은 사실 국회 의결 전까지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소통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도협의회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여기 부대의견 문구처럼 ‘지자체 건의사항의 접수, 수용․불수용, 반영 여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게 되면 이것이 또 형식적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실무자들이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용․불수용 이런 것 하면 또 애매하게 답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수용이 되면 지자체나 이런 당사자들은 수용된 사업은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뒤의 문구를 ‘노력’이 너무 간단하면, 이 뒤에 있는 ‘접수, 수용․불수용’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제도화하려는 취지가 이 재정자문회의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활성화하려는 건데 그것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기재부는 지자체 등 당사자의 의견이 최종 예산안․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정책자문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정도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총괄심의관이 직접 이것 담당하는 국장 같은데 저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 말씀만 할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불러서 이미 다 거의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하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불러서 이미 다 거의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하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고요,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그래요.
그 부대의견을 아까 기재부에서 총괄심의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이따가 그걸…… 내가 받아 적지 못했으니까 입법심의관이랑 정리해서 이따 주세요. 자구 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을 좀 하시고.
8번 예비비.
그 부대의견을 아까 기재부에서 총괄심의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이따가 그걸…… 내가 받아 적지 못했으니까 입법심의관이랑 정리해서 이따 주세요. 자구 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을 좀 하시고.
8번 예비비.

예비비 배정과 집행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유사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비비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21년도 예비비 배정․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최소한 예비비 내역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했던 예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비비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21년도 예비비 배정․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최소한 예비비 내역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했던 예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지금 예비비 관련한 절차는 보통 저희들이 당해 연도 쓴 내역들을 차기, 다음 연도에 총괄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보고드리게 돼 있는데 당해 연도에 쓴 것을 당해 연도에도 내역을 제출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은 행정부 내에서 재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내역들은 다음 연도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절차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면 다음에 총괄내역을 보고하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몇 번을 했어요, 서너 번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예비비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이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데, 추경을 몇 번씩 하는 과정에서 또 예비비 예비비 하고 그러면 앞의 예비비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평상시 같으면 그런데, 추경을 몇 번씩 하는 과정에서 또 예비비 예비비 하고 그러면 앞의 예비비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번에 한해서 특수한 경우니까 이렇게 하자는 건지 항구적으로 계속 제도화를 하자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변화……
추경을 편성할 시기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추경을 안 하는 시기 같으면 추가로 예비비를 한 번 승인한 것을 또 할 필요는 없지만 추경을 또 하는 과정에서는 앞의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됐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자는 거고 원칙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에 21년도만 공개하도록……
아니, 향후에도. 이건 부대의견이고 또 차관께서 원칙을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국회와 행정부와의 권한 관계 속에서 예비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 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경이 있을 때는 내놔라, 추경이 없을 때는 안 해라 그것은 말씀하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그걸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추경이 있을 때는 내놔라, 추경이 없을 때는 안 해라 그것은 말씀하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그걸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추경이 없을 때는 1년간 집행하고 난 뒤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보는 게 맞고 추경이 있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빼야 되니까 앞의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맞고, 그것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국회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추경이 있을 때는 이러이런 걸 하고 추경이 없을 때는 뭐 한다……
협의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야 됩니까?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 없을 때는 1년 동안 예비비 한 것은 1년 다 하고 난 뒤에 내역을 보자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추경을 할 때는 앞에 쓴 것들이 어떻게 됐나 예비비 포함해서 확인하고 정말 필요하냐 이렇게 판단 근거로써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추경이 없을 때는 1년 동안 예비비 한 것은 1년 다 하고 난 뒤에 내역을 보자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추경을 할 때는 앞에 쓴 것들이 어떻게 됐나 예비비 포함해서 확인하고 정말 필요하냐 이렇게 판단 근거로써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추경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가 들어가고 그래서 추경 의사결정 하실 때는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안 하시니까 그렇지, 안 하시려고 하니까.
차관님, 쉽게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에 추경이 있다 그랬을 때 예비비 사용내역을…… 쉽게 내년 2022년 7월이다 그럴 때 예비비 사용내역을 2021년도 것까지만 제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7월인데 내년 6월까지 예비비 사용한 그것은 제출을 못 하고, 그 얘기인가요? 못 하는 이유가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법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가 그 직전까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보고 심의하는 게 합리성이 있어 보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예산 총 집행한 데이터가 한 달 전 것까지 이렇게 안 잡힌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잡힌다면 이것은 법에 넣고 안 넣고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저는.
총괄심의관님 혹시 아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가 그 직전까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보고 심의하는 게 합리성이 있어 보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예산 총 집행한 데이터가 한 달 전 것까지 이렇게 안 잡힌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잡힌다면 이것은 법에 넣고 안 넣고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저는.
총괄심의관님 혹시 아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먼저 추경이 있을 때 예비비 내역을 본다 안 본다 관련해서 제 소견을 말씀 올리면 만약에 추경을 해서 예비비를 증액하고자 할 때는 과거에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추경을 할 때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이 아닌데 이전에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되겠다는 것은 조금 무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는 헌법에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는다, 국가재정법에 정부는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행정부에 재량을 주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다음 해 5월 말에 내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처럼 국회가 예산 심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나서 다음 연도 예비비 규모가 적정한지를 보시겠다는 것도 저희가 예산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사업이 아니고 헌법에서 총액으로 의결한다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재정법에서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한 취지를 감안하면 저희가 모든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다가 전부 그 당해 연도 것까지 다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는 헌법에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는다, 국가재정법에 정부는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행정부에 재량을 주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다음 해 5월 말에 내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처럼 국회가 예산 심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나서 다음 연도 예비비 규모가 적정한지를 보시겠다는 것도 저희가 예산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사업이 아니고 헌법에서 총액으로 의결한다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재정법에서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한 취지를 감안하면 저희가 모든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다가 전부 그 당해 연도 것까지 다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됐어요, 총괄심의관님 됐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경을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나 예비비가 남아 있으면 추경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조다 하면 30조까지 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총괄심의관님이 얘기한 총괄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
앉아 계세요.
서일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경을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나 예비비가 남아 있으면 추경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조다 하면 30조까지 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총괄심의관님이 얘기한 총괄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
앉아 계세요.
서일준 위원님.
예비비 집행내역을 공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게 어느 시점에 공개하느냐, 익년도 5월 31일까지 공개하느냐, 아니면 당해 연도에 어느 기준을 정해서 예산 심의할 때 결국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부 공개를 하느냐, 저는 어떤 시점의 차이 문제지 이게 법상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추경에 증액을 한다면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부족해서 앞으로 더 증액해야 된다 이것은 설명자료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재부가 과민 반응 하는 것은 실무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 측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개 자체가 내년 5월 31일 날 공개하니까 그 전에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자구 수정을 하면 부대의견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추경에 증액을 한다면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부족해서 앞으로 더 증액해야 된다 이것은 설명자료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재부가 과민 반응 하는 것은 실무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 측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개 자체가 내년 5월 31일 날 공개하니까 그 전에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자구 수정을 하면 부대의견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 같은데요.
양 위원님.
양 위원님.
예비비가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공개해야지요. 그리고 국회에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실무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편성의 규모가 문제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9조, 10조 가깝게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그렇다고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예비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올해 예비비 어디에다 얼마를 왜 집행했지요?’라고 물으면 당연히 자료를 내야지요. 그런데 낼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당연히 내야지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간에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예산 운용의 현황이 됐든 법 집행의 내용이 됐든 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편성의 규모가 문제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9조, 10조 가깝게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그렇다고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예비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올해 예비비 어디에다 얼마를 왜 집행했지요?’라고 물으면 당연히 자료를 내야지요. 그런데 낼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당연히 내야지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간에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예산 운용의 현황이 됐든 법 집행의 내용이 됐든 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요.
취지는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는 다 제공해야 되고 개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당연히 서포트해야 되고 그게 의정활동이고 그게 기본 본분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법과 원칙 또 헌법이나 이런 데서 설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한 거지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안 하거나 전부 다 공개도 안 하고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도화를 할 거냐,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드릴 거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는 다 제공해야 되고 개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당연히 서포트해야 되고 그게 의정활동이고 그게 기본 본분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법과 원칙 또 헌법이나 이런 데서 설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한 거지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안 하거나 전부 다 공개도 안 하고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도화를 할 거냐,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드릴 거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너무 크게 벌여 버리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지금 제도화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 예비비 배정 내역 공개하고 최소한 코로나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제도화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 예비비 배정 내역 공개하고 최소한 코로나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제도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내라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면 하면 좋고 도저히 데이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건데.
차관님, 너무 크게 제도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예비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내년 예산 하면서 올해가 아니라 2020년도 예비비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까, 차관님 답변은?
차관님, 너무 크게 제도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예비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내년 예산 하면서 올해가 아니라 2020년도 예비비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까, 차관님 답변은?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결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작년에 했던 것들이 내역들이 다 제공이 돼야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다 총괄적으로 보고의 형태는 그렇게 하겠지, 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양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개별 의원들이,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게 하면 자료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양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대의견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제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비비 예산 이것을 잘 짜자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이 부대의견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제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비비 예산 이것을 잘 짜자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대안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예, 대안 문구를 잘 정리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항상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 조항하고 총괄사업비 조항을 하면서 이것은 기재부가 가진, 예산 당국이 가진 권한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해서 저도 좀 불편한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예비비 사용내역이나 이걸 보고 다음에 결정을 하고 추경 할 때 또 얼마나 쓰고 어떻게 썼나 보는 것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과민 반응을 보여서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비비 내역, 정부가 그것을 어디다가 훔쳐서 썼겠어요, 다른 데 썼겠어요? 필요한 데 썼겠지.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나, 과하게 쓴 부분은 없나 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보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비비 내역, 정부가 그것을 어디다가 훔쳐서 썼겠어요, 다른 데 썼겠어요? 필요한 데 썼겠지.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나, 과하게 쓴 부분은 없나 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보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과민하신 측면도 있네요. 유경준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시고요.
9번.
9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14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좀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그 내역사업에, 국가결산체계개편시스템 구축 관련 ISP 예산 1억 9400만 원은 내년 1월에 개통될 차세대 디브레인 전면 재구축 사업에 포함된 결산지원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차세대 디브레인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활동 예산 1억 5600만 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시스템 재구축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 후 잔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품질 강화는 재구축 사업비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상보수기간 1년도 있으므로 별도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 유지관리비 32억 300만 원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 조만간 개통되고 새로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총사업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16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액으로 1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예산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 개통이 내년 1월입니다. 1월에 맞추어 사용자 시스템 적응력 향상과 지역 사용자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차세대 시스템에서 신규 구축된 데이터 분석 인프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역실습교육장 추가하는 데 14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구체적 소요 비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대의견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정책상황진단시스템 운영 사업이 신규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운영 사업이 신규로 1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양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먼저 차세대 디지털회계시스템의 사용자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공공기관 등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두 번째는 22년 재정데이터분석센터의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 신규 설치 시 국가 전체 IT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14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좀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그 내역사업에, 국가결산체계개편시스템 구축 관련 ISP 예산 1억 9400만 원은 내년 1월에 개통될 차세대 디브레인 전면 재구축 사업에 포함된 결산지원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차세대 디브레인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활동 예산 1억 5600만 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시스템 재구축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 후 잔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품질 강화는 재구축 사업비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상보수기간 1년도 있으므로 별도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 유지관리비 32억 300만 원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 조만간 개통되고 새로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총사업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16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액으로 1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예산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 개통이 내년 1월입니다. 1월에 맞추어 사용자 시스템 적응력 향상과 지역 사용자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차세대 시스템에서 신규 구축된 데이터 분석 인프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역실습교육장 추가하는 데 14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구체적 소요 비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대의견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정책상황진단시스템 운영 사업이 신규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운영 사업이 신규로 1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양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먼저 차세대 디지털회계시스템의 사용자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공공기관 등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두 번째는 22년 재정데이터분석센터의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 신규 설치 시 국가 전체 IT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각 사업들이 필요성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첫 번째 국가결산체계개편 ISP인데 디브레인을 개편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디브레인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결산체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들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차세대 디브레인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결국 차세대 디브레인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시키고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품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차세대 디브레인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들 그대로 또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들을 관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은 당연히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예산상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결산체계개편 ISP인데 디브레인을 개편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디브레인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결산체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들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차세대 디브레인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결국 차세대 디브레인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시키고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품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차세대 디브레인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들 그대로 또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들을 관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은 당연히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예산상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일단 정부 측은 다 원안 유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안 유지?

예,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디브레인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책정된 32억 이것이 내년 4월에 차세대 디브레인이 정식 개통되는 것의 대체냐 보완이냐를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체되기 때문에 기존 장비 시스템 유지비로 책정된 디브레인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는 감액 내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차관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보완적인 의미라고, 기존 것도 다 써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 것 다 버리고 전부 다 새로 구입하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활용했던 것 활용하면서……
아니, 차세대 디브레인을 정식 개통을 한다는 것이 대체냐 보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보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자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재정혁신국장 나주범입니다.
차세대 디브레인이 내년도에 개통은 되지만 장비의 구성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브레인이 392개가 있는데요, 392개 중에서 226개는 내용연수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166개는 내년도 8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내년도 8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32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존 장비를 버리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장비를 추가해서 차세대 디브레인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디브레인이 내년도에 개통은 되지만 장비의 구성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브레인이 392개가 있는데요, 392개 중에서 226개는 내용연수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166개는 내년도 8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내년도 8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32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존 장비를 버리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장비를 추가해서 차세대 디브레인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억 300만 원이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166개 뺀 나머지라는 거예요?

예, 392개 중에서…… 30개만 빠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까지 쓰는 것까지 감안해서 8월 이후에 교체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이라고 주장하니까 갑자기 띵한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226개는 앞으로도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166개만 8월까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차세대 디브레인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활동 1억 5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차세대 디브레인이 내년 1월 완료되고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에 개통될 거고 시스템 구축은 통상 1년간 무상보증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리고 앞에 차세대 디브레인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활동 1억 5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차세대 디브레인이 내년 1월 완료되고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에 개통될 거고 시스템 구축은 통상 1년간 무상보증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 5600만 원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8000만 원이, 차세대 디브레인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제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비용이 8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7600만 원은 개통이 되면 구축된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것 업그레이드했을 때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7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 5600만 원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8000만 원이, 차세대 디브레인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제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비용이 8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7600만 원은 개통이 되면 구축된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것 업그레이드했을 때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7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 구축을 한 데서 1년 동안은 무상보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은 다 유지 보수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니, 개통을 해 놓고 1년 내에 또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년 내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또 추가로 계약을 한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시작도 안 하고 1년 내에 업그레이드한다는데 뭘 수출하겠다고 무슨 그것을 해요? 진짜 앞뒤 안 맞네, 이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1년 내에 업그레이드한다고 했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을 또 지불한다 그러고 그것을 또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연구 뭐 한다 그러고. 완료가 안 됐잖아요, 시스템이. 시스템이 완료가 안 돼서 그것은 완료할 때까지 시스템 구축하는 데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시작도 안 하고 1년 내에 업그레이드한다는데 뭘 수출하겠다고 무슨 그것을 해요? 진짜 앞뒤 안 맞네, 이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1년 내에 업그레이드한다고 했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을 또 지불한다 그러고 그것을 또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연구 뭐 한다 그러고. 완료가 안 됐잖아요, 시스템이. 시스템이 완료가 안 돼서 그것은 완료할 때까지 시스템 구축하는 데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차세대시스템구축추진단의 시스템구축과장 이용안입니다.
1년간의 유지 보수는 기능 개선을 고도화시키는 비용이 아니고요, 개발됐던 그 제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으로 1년간 무상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비용하고 좀 다르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1년간의 유지 보수는 기능 개선을 고도화시키는 비용이 아니고요, 개발됐던 그 제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으로 1년간 무상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비용하고 좀 다르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1년 내에 업그레이드하면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서 와야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하자 보수랑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1년 내에 추가 업그레이드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이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연구한다는 것도 안 맞는 소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그리고 이것 시스템 대체인지 보완인지는 한 번 더 뒤에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확인하시고요.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지금 기존 226개 또 166개 해 가지고 이것이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 392개의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1년 동안 한 그 자료를 다 같이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방금 유경준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 수출은 이 시스템이 완전 가동도 안 됐는데 내년에 수출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안정화되면 그게 수출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 후내년 정도에 하면 되지 내년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일단 관련되는 예산 중 일부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것 좀 복잡하네요. 복잡하니까 이것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딱 정리를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상당액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한번 놓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일단 관련되는 예산 중 일부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것 좀 복잡하네요. 복잡하니까 이것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딱 정리를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상당액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한번 놓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우선……
말씀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존의 장비들이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를 다 활용한다라는 근거를 일단 내세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디브레인 예산회계시스템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예산의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원래 하겠다라는 그 계획보다도 훨씬 늦어진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더 완벽하게 구축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충분하게 하시면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기존의 장비들이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를 다 활용한다라는 근거를 일단 내세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디브레인 예산회계시스템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예산의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원래 하겠다라는 그 계획보다도 훨씬 늦어진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더 완벽하게 구축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충분하게 하시면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은 아마 이것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별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일단 깔아 주세요.
그래요, 깔아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내시고.
10번.
10번.

15페이지입니다.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내년 예산은 19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를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향하는데 문제가 국회는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보고서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내년 예산은 19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를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향하는데 문제가 국회는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보고서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수용, 그러면 이것은 수용으로 좍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금, 오전에 16․17쪽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그다음에 기금, 오전에 16․17쪽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공자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계획안으로는 12조 276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2020년에는 1조 503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다 불용 발생은 이자율 산정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계상된 예산 중 1조 원 정도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예산계획안으로는 12조 276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2020년에는 1조 503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다 불용 발생은 이자율 산정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계상된 예산 중 1조 원 정도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추계를 22년도에 신규 예탁 예정인 금액에 적용하는 이자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금년보다 0.2%p 높게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런 내역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것도 결국 공자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는 측면이 감안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여기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불용이 너무 많다는 것, 물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많이 잡아 놓는 것이 좋겠지만 절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그 부분하고 그 이자율이 올해도 2.4%로 예측을 한 게 과다한데 2022년 내년에 2.6%로 예측을 하는 게 정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는 이런 데 자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조달, 운용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이자 부분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추계는 실적치 21년 1월~7월까지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하고 거기에다 가산금리 이런 것을 가미해서 했는데 그 가산금리를 할 때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그런 고려를 해서 계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추계는 실적치 21년 1월~7월까지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하고 거기에다 가산금리 이런 것을 가미해서 했는데 그 가산금리를 할 때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그런 고려를 해서 계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2021년 금액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불용도하고 이자율을 감안한다고 그래도…… 그냥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국유재산심의관 이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한 83.4%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1.8조 정도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유통금리와 편성금리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10월 말 기준으로 한 2.4%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2.6% 편성금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한 83.4%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1.8조 정도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유통금리와 편성금리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10월 말 기준으로 한 2.4%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2.6% 편성금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공자자금이 더 소요될 만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공자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쓴 것이 있고 올해도 한 1.8조 불용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내년에 공적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이 더 소요될 만한 데가 있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차관님 아니면 담당자 없나요?

국고과장 강대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자기금 운용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 최종 추경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한 27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안으로 잡은 규모는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한 243조 정도로 좀 줄어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본다면 딱히 공자기금 규모가 금년보다 내년에 늘어난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자기금 운용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 최종 추경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한 27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안으로 잡은 규모는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한 243조 정도로 좀 줄어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본다면 딱히 공자기금 규모가 금년보다 내년에 늘어난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계획을 짰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입 1조 감액을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실제 내년의 공자기금 운용 규모가 올해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규모를 올려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나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기금운용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은 108조에서 123조로 늘렸습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국고과장 강대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규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채 이자로 한정되어서 봤을 때는 저희가 2.6% 이자를 잡은 부분이 금년에 2.4지만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라든지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2.6%p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규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채 이자로 한정되어서 봤을 때는 저희가 2.6% 이자를 잡은 부분이 금년에 2.4지만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라든지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2.6%p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집행액이 이렇게 1조, 2조 남는데, 남으면 어떻게 조치하지요? 이 기금을 마음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가 가져다 씁니까, 아니면 그대로 기금 적립액으로 남겨 놓습니까? 기금 적립액으로 계속 남겨 놓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게 만든다 이거지요, 삭감을 하게 되면?

예.
그렇다라면 지금 집행률이 85%도 되지 않는데 삭감을 해도 충분할 사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올해보다도 공자기금을 더 많이 운용할 그럴 조짐이나 필요성은 크게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조라는 돈을 지금 급한 데 지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쓸 가능성도 적고 또 확대해서 집행할 사유도 특별히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많아 보이지 않는, 뭐 이자만 좀 높다 이런 건데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인데 이자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이게 민간 거래도 아니고 금융기관 간 거래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일반회계에 예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행 비용은 실제로 발행 금리가 됩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 2.6%가 되든지 그만큼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금리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집행률이 낮은데 내년에도 소요자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되거나 제시되고 있지 못한데 1조 정도를 삭감을 해서…… 지금 균형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재정 운용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왜 공자기금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가능성도……
올해같이 급한 상황에서도 2조를 못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조를 여기에다가 잠겨 놓고 있으면 1조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일을 해 달라, 혜택을 달라, 우리를 돌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1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기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차관님 답변하세요.
올해같이 급한 상황에서도 2조를 못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조를 여기에다가 잠겨 놓고 있으면 1조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일을 해 달라, 혜택을 달라, 우리를 돌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1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기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차관님 답변하세요.

결국 관건은 금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금리를 어떻게 추계할 것이냐. 왜냐하면 물량은 다 확보가 된 거거든요. 기 발행된 물량에 대해서는 이자도 확정돼 있으니까 그만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발행되는 물량이 얼마가 될지,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얼마가 되어야 될지.
그런데 20년 같은 경우는 또 이례적으로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 같은 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것을 얼마나 더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했다 이 부분이고, 실제로 많이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약간 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데, 아무래도 운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저희들이 산출한 그 근거를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20년 같은 경우는 또 이례적으로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 같은 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것을 얼마나 더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했다 이 부분이고, 실제로 많이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약간 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데, 아무래도 운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저희들이 산출한 그 근거를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여유재원을 많이 쌓아 놓고 쓸 데가 많은 데는 국채 발행하고 이런 운영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기금에다가는 돈을 잔뜩 넣어 놓고, 낮은 이자에다가 예치해 놓고 돈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 뭐다 할 때는 빚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비싼 이자 주고? 이 예치금보다도, 기금 예치 이자율보다도 국채 발행 이자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싼 이자 주고…… 싼 이자에다 은행에 잠겨 놓고 은행 좋은 일 시키면서 돈은 안 쓰고 빚내서 이자 주면서 돈 쓰겠다……
재정 운용이라든지 자금 운용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이 이 공자기금입니다. 1조 정도를 사실 삭감해서 지출 예산에,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써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재정 운용이라든지 자금 운용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이 이 공자기금입니다. 1조 정도를 사실 삭감해서 지출 예산에,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써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니까 차관님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국장님이라 하셨나? 정확히 답변을 주세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는 정해진 거고요. 내년에 신규로 발행되는 적자 국채가 77.6조 원이고 그다음에 차환하는 규모가 74.4조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를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쏴 줘야 됩니다. 그 금리를 2.6%로 저희가 적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도 10년물이 2.4%를 넘어서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상승 추세를 예상한다면 2.6% 정도의 금리는 적절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자기금의 규모와는 좀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수는 그대로 있고 이자율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여기에다 반영시켰다 그 얘기지요?

맞습니다. 내년에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당장 발생을 하는데 실제 조달금리만큼은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글쎄, 그 얘기 같은데.
자금을 회전문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서. 이게 문제예요, 상당히.
그러면 양 위원님 말씀을 보완하면 올해 최종적으로 1.8조 불용되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결국 이자율을 과다 계상했고 추가 발행, 신규 발행될 국채를 더 넉넉하게 계산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올해 이자율이 얼마예요?
지금 올해 이자율이 얼마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금리를 편성할 때 2.4%를 했었는데요, 실제 금리는 한 1.68% 정도……
금년 금리를 편성할 때 2.4%를 했었는데요, 실제 금리는 한 1.68% 정도……
그것 봐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자율 과다 계상한 부분하고 국채 발행을 덜한 부분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올해 1.8조 불용이 그 이자율만으로 발생한 거예요? 국채 발행 규모나 이런 것은 예상한 것하고, 20년에 예상한 21년 국채 발행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1.8조 불용이 나는 것이 어떤 이유냐고요. 두 가지 다 아닙니까?
아마 두 가지 다일 것인데 그러면 올해도 똑같다고 해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하고 싶겠지요. 이자도 높여 놓고 그리고 국채 발행도 넉넉하게 해 놔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작년이나 기존의 관행으로 볼 때는 이게 좀 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좀 보완적인 부분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하겠지만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에 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1조 정도 삭감하자는 것은 정당한 요구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자율 과다 계상한 부분하고 국채 발행을 덜한 부분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올해 1.8조 불용이 그 이자율만으로 발생한 거예요? 국채 발행 규모나 이런 것은 예상한 것하고, 20년에 예상한 21년 국채 발행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1.8조 불용이 나는 것이 어떤 이유냐고요. 두 가지 다 아닙니까?
아마 두 가지 다일 것인데 그러면 올해도 똑같다고 해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하고 싶겠지요. 이자도 높여 놓고 그리고 국채 발행도 넉넉하게 해 놔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작년이나 기존의 관행으로 볼 때는 이게 좀 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좀 보완적인 부분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하겠지만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에 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1조 정도 삭감하자는 것은 정당한 요구 같습니다.
이것은요 일단 잠정적으로 위원님들 얘기하신 1조 삭감에 대한 디펜스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두로 쭉 계산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하시고 잠정적으로는 1조 삭감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자료를 잘 만드셔서 위원님들 설명하고 그리고 각 책상 위에 좀 올려놔 주시고요.
지출 관계까지만 해 봅시다, 나머지는 좀 다른 파트니까.
지출.
지출 관계까지만 해 봅시다, 나머지는 좀 다른 파트니까.
지출.

17페이지 국고채 이자 상환이 21조 4600억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 동안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과 집행액의 차이가 0.5조∼1.6조 원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유는 정부가 21.5조 원으로 편성했는데 예정처의 자체 분석 금액은 20조 1000억~20조 2000억이 되겠습니다. 대비 약 1.3조∼1.4조 원 과다 편성되었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과 NABO의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참고 표시는 예정처 의견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 동안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과 집행액의 차이가 0.5조∼1.6조 원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유는 정부가 21.5조 원으로 편성했는데 예정처의 자체 분석 금액은 20조 1000억~20조 2000억이 되겠습니다. 대비 약 1.3조∼1.4조 원 과다 편성되었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과 NABO의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참고 표시는 예정처 의견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고채 이자상환은 정부가 시장에다가 당연히 상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의무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할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대외신인도 또 웬만한 해외 채권 투자자들이, 국채에 대한 해외 채권 투자자들도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짜로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금리에 대한 추계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 신규 발행될 예정인 국고채에 하는 적용 이자율을 2.6%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규모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금리에 대한 추계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 신규 발행될 예정인 국고채에 하는 적용 이자율을 2.6%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규모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앞의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구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구조예요.
양 위원님.
양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2.6%씩이나 봅니까? 그 근거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얼마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얼마 정도 높아질 것 같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뭘 전제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뭘 전제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국채 금리는 지금 시장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두 가지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채권도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해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수급 구조상 단기와 중기, 장기 간의 그런 관계들이 또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미국발 테이퍼링이라든지 실제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해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수급 구조상 단기와 중기, 장기 간의 그런 관계들이 또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미국발 테이퍼링이라든지 실제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뭐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내년 국채 발행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요.
내년 국채 발행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요.

167.4조입니다.
167.4조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대안이 될지는 위원님들과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기금 운용이 저는 과도하게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기금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여유 재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쓰지도 않을 기금들을 최소한 100조 이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기금 빼고도.
지금 기금 전체 여유자금이 얼마예요? 300조 가까이 되지 않아요, 여유자금만 해도? 2019년에 220조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20년, 21년 오면서 기금의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고 기금 집행률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전체 기금 여유 재원이 결산 추정치 얼마예요?
지금 기금 전체 여유자금이 얼마예요? 300조 가까이 되지 않아요, 여유자금만 해도? 2019년에 220조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20년, 21년 오면서 기금의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고 기금 집행률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전체 기금 여유 재원이 결산 추정치 얼마예요?

전년도……
올해 결산 추정치. 전년도 추정치 어떻게 돼요, 2020년 결산 추정치? 아직 몰라요?
2019년에 제가 기억할 때 220조 정도의 여유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줄어들었을 것같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보장성 기금 빼고도 150조 200조의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채를 계속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게…… 상당히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싼 이자를 주고 나가는. 그러면 이 기금의 여유 재원을 줄여서, 기금 개혁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빚내는 겁니까? 빚내는 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여유 있는 돈을 갖다가 끌어 쓰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여유 있는 돈들은 잔뜩 쌓아 놓고, 그것도 100조 이상의 단위로 쌓아 놓고 빚을 계속 내겠다라고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기금 같은 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국채 발행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할 것을 저는 제안하면서 촉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자가 많이 나갈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하고 지금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에 제가 기억할 때 220조 정도의 여유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줄어들었을 것같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보장성 기금 빼고도 150조 200조의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채를 계속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게…… 상당히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싼 이자를 주고 나가는. 그러면 이 기금의 여유 재원을 줄여서, 기금 개혁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빚내는 겁니까? 빚내는 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여유 있는 돈을 갖다가 끌어 쓰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여유 있는 돈들은 잔뜩 쌓아 놓고, 그것도 100조 이상의 단위로 쌓아 놓고 빚을 계속 내겠다라고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기금 같은 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국채 발행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할 것을 저는 제안하면서 촉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자가 많이 나갈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하고 지금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정부가 예측하고 할 때 정부가 독단적으로 예측하면 신뢰하기가 힘드니까 각 전문기관의 연구기관들…… 예정처는 낮게 보고 있잖아요. 다양한 예측치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항상 더 받으려고 하겠지만 좀 과한 것 같으니까 내년의 국고채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또는 평균 이자율의 전망치들이 있고, 지금 예정처에서는 훨씬 낮게 보는데 여기서도 일부러 낮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가 자료, 평균 이자율에 대한 전망치들 좀 들고 와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항상 더 받으려고 하겠지만 좀 과한 것 같으니까 내년의 국고채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또는 평균 이자율의 전망치들이 있고, 지금 예정처에서는 훨씬 낮게 보는데 여기서도 일부러 낮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가 자료, 평균 이자율에 대한 전망치들 좀 들고 와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2.6%에 대한 이런 근거라든지 또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입장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오전을 정리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디펜스가,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것 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배포하면 좋은데 그것을 좀 잘해서 오후에는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재부가 이것이 예산이 엄청난데 그것이 기재부 돈이 아니고 국민 돈이거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인데 꼭 그냥 기재부 자기들 기관의 돈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뭔가 나눠 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TX-A․B․C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것이 예산에, 기재부 역할하고 국토부 역할이 좀 다르기는 한데 A․B․C 노선 관련되는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것도 같은데 나머지는 국토부 쪽으로 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들이 늦어 가지고 국민들, 특히 수도권의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데 현재 GTX-A․B․C 노선의 추진 상황하고 기재부의 역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도 괜찮은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오후에 주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2.6%에 대한 이런 근거라든지 또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입장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오전을 정리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디펜스가,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것 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배포하면 좋은데 그것을 좀 잘해서 오후에는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재부가 이것이 예산이 엄청난데 그것이 기재부 돈이 아니고 국민 돈이거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인데 꼭 그냥 기재부 자기들 기관의 돈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뭔가 나눠 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TX-A․B․C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것이 예산에, 기재부 역할하고 국토부 역할이 좀 다르기는 한데 A․B․C 노선 관련되는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것도 같은데 나머지는 국토부 쪽으로 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들이 늦어 가지고 국민들, 특히 수도권의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데 현재 GTX-A․B․C 노선의 추진 상황하고 기재부의 역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도 괜찮은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오후에 주시고요.
저 자료 요구 하나……
말씀하세요.
기금별로 여유 재원, 기금별로 67개 다 좀 정리해서 주세요.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료로.
기금 관련해서 우리 양 위원님이 종합적인 자료를 말씀하셨으니까, 추경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심사할 차례인데 이것은 관행에 따라서 별도로 심사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대외경제협력기금, 삼십몇 페이지지요? 하여튼 대외경제협력기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심사할 차례인데 이것은 관행에 따라서 별도로 심사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대외경제협력기금, 삼십몇 페이지지요? 하여튼 대외경제협력기금부터……
국유재산은 나중에 한다고요?
예, 나중에.
그냥 하지요.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좋대요.

기재부에서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주 좋은 타임을 잡아서 별도로 하시고.
오늘은 33쪽의 대외협력기금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3쪽의 대외협력기금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별도로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딱 정리를 내일 비공식적으로 한번 하시고 그래서 내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서면질의에서 빠져 있는 것을 구두로 국유재산에 관해서 하나 얘기할 게 있어서……

그것 보완이 됐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수석전문위원한테 드리면 수석전문위원이 종합해서 다 검토해서 내일 보고를 하세요.

예.
꼭 집어넣어서 보완을 좀……
꼭 집어넣어서 빠짐없이 잘 검토를 하시고요.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계획안은 8187억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1500억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21년도 대개도국차관 계획액 1조 2581억 대비 금년 7월 기준 집행액이 3795억 2600만 원으로 약 30%에 불과하고, 두 번째 사유는 여유자금예치 계획액이 금년에 449억 원 정도인데 금년 7월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1969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EDCF로의 전출금은 여유자금 회수 등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예측한 여유자금과 실제 여유자금의 차이를 반영하여 1500억 정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계획안은 8187억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1500억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21년도 대개도국차관 계획액 1조 2581억 대비 금년 7월 기준 집행액이 3795억 2600만 원으로 약 30%에 불과하고, 두 번째 사유는 여유자금예치 계획액이 금년에 449억 원 정도인데 금년 7월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1969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EDCF로의 전출금은 여유자금 회수 등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예측한 여유자금과 실제 여유자금의 차이를 반영하여 1500억 정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 같은 경우 보통 보면 하반기, 특히 12월 이런 데 갈수록 집행률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도 7월 말까지는 집행률이 29.5%였는데 12월 말에는 92.2%로, 20년 같은 경우도 7월 말 기준으로 23.7%였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91.6%로 이게 보통 보면 하반기에, 특히 연말에 많이 집중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지만 10월 말에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연말로 보면 저희들은 한 95%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유자금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449억 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했던 이 규모는 유지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던 이 규모는 유지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하면 연말에 지출을 하나요, 아니면 계획이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 사례도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관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게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만 보여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9년 20년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럴 거고……
올해도 계획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95% 다 한다 그것만 보여 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원안대로.
예, 잠정적으로 원안대로.
보여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번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6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부대의견 문안대로 받겠습니다. 수용입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안.
다음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안.

외평기금, 먼저 기금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사정 변경이 있는 사유로 그 사정 변경은 22년도의 환율 방향이 불확실하기는 하나 예정처는 올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8년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매년 12조의 신규 재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계획에서는 이를 연 6조 원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대의견에서는 기재부는 신규 원화자금 확보 및 외평채 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22년도 환율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2년 이후 중기적인 시각에서 외평기금의 자금운용 방향을 면밀하게 판단할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사정 변경이 있는 사유로 그 사정 변경은 22년도의 환율 방향이 불확실하기는 하나 예정처는 올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8년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매년 12조의 신규 재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계획에서는 이를 연 6조 원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대의견에서는 기재부는 신규 원화자금 확보 및 외평채 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22년도 환율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2년 이후 중기적인 시각에서 외평기금의 자금운용 방향을 면밀하게 판단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부대의견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2번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수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탁 운용자산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 및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최근 KIC의 배당성향이 낮아지고 있는바 기재부는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정부 배당의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탁 운용자산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 및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최근 KIC의 배당성향이 낮아지고 있는바 기재부는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정부 배당의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결국 내년도 3월에 KIC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정부 배당성향 총괄 부서인 국고국이랑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때 봐야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뜻은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KIC 배당성향은 다른 출자기관들이 평균적으로 한 36.9%인데 KIC는 20년에 6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KIC 배당성향은 다른 출자기관들이 평균적으로 한 36.9%인데 KIC는 20년에 6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2022년의 계획안이 2021년보다 확 높아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배당성향은 동일하다고 본 것 같고요. 다만 사이즈가 결국 계속 커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당성향은 60%로 바뀐 게 없어요?

예.
바뀐 게 없어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김성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사항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사항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배당성향이 여기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에 60%로 바뀐 게 없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확인하는 겁니다.

배당성향 자체는 지금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금년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액수가 높아졌지요? 퍼센트는 그대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사실은 운용하는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아 갖고 거기서 운용하는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거기서 배당을 할 수 있는 모수 자체가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복권기금운용계획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복권수익금 배분.
1번 복권수익금 배분.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권수익금 배분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이 수익금 배분기준은 대령에서 정한 배분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각 기금 등의 자금 소요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복권수익 배분 시 각 기금 등의 실제 사업소요 및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각 기금 등의 사업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복권수익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 되겠습니다.
복권수익금 배분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이 수익금 배분기준은 대령에서 정한 배분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각 기금 등의 자금 소요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복권수익 배분 시 각 기금 등의 실제 사업소요 및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각 기금 등의 사업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복권수익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 문구 중에서 대안 문구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게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법에 배분비율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완전히 바꿔야 돼서 취지를 살린다면 ‘배분비율을 가감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런 식으로 취지를 살리면서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감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 제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 배분 시 각 기금 등의 실제 사업소요 및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을 감안, 각 기금 등의 사업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가감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권수익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다음 2번.
다음 2번.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중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20년에 추경 등으로 350억, 21년에는 500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1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3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권기금 중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20년에 추경 등으로 350억, 21년에는 500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1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3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조치들을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순증 여부를 검토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150억 원 출연을 그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팬데믹 후유증이 좀 있을 테니까 좀만 올리시지요.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팬데믹이 끝나 가지만 아직 위드 코로나고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 지금 집행액은 어떻게 돼요? 작년, 올해.
이것 지금 집행액은 어떻게 돼요? 작년, 올해.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김서중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너무 한꺼번에 4분의 1 이하로 자르는 것도 그러니까 300억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 수준으로 하는 건 못 받아들입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되고.
차관님,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보면 다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 저희들은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요?
아니,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여지는 사업들도 지금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하면서 이런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그것도 고액도 아니고 소액으로 융자 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 거예요?

보증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성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증액을 350억 시킨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 수준이잖아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안으로 회복이니까 올해보다는 좀 줄이고 한 2배 정도, 300억 정도로 하는데, 이게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힘들어서 그러나요?

일단 상황을 좀 보고, 그다음에 20년 이럴 때도 일단은 150억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소요들을 봐서 그때그때 따라 약간 규모를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20년에는 코로나가 올지를 모르고 그전에, 19년에 한 거잖아요.
차관님, 정성호 위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증액을 할 수가 없는,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말씀보다 실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올해 500억을 해 놓고 내년에 이렇게 확 줄이는 것도 이게 적응하는 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300억 정도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유경준 위원님도 350억 증액?
아니, 150억의 2배로, 150억 증액.
150억의 2배, 토털 300억으로?
예, 토털 300억 정도.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적응을 하겠다는 거니까 정부 의견도 반영해서.
양경숙 위원님, 300억?
저는 정성호 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정성호 위원 안에…… 그러면 500억으로?
아니, 왜냐하면 올해 수준…… 이쪽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지원이 필요한데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올해 수준은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이 예산안으로 보면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잖아요. 갑자기 3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 예산편성 할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분야는 집행률도 매우 낮고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켜 오는 경우도 많은데.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당초에 원래 20년도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150억씩 출연하겠다고 일단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가자고 해서 일단 저희가 150억을 반영한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억이 원래 본예산이었고요.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특수상황 감안해서 300억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액이 적더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지금 수준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원래 20년도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150억씩 출연하겠다고 일단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가자고 해서 일단 저희가 150억을 반영한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억이 원래 본예산이었고요.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특수상황 감안해서 300억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액이 적더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지금 수준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건 위원님들 말씀과 정성호 위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취약계층, 청년․대학생 이런 젊은 층들이 가장 어렵고 한데 갑자기 이걸 확 대폭 줄이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억에서 500억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150억에서 150억을 증액해서 300억 또는 350억 더 증액해서 토털 500억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히 정말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내일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원안으로 하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아니, 원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원안으로 가요?
원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안이 아니고, 150억 내지 35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내일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러니까 150억에서 350억 사이에 정부 측의 의견을 내일 하나 검토해서 주세요, 복권위 사무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3번.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5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리빙랩은 참고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실 안에서만 진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고 결과물을 만드는 개방형 실험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의의를 보면 지역 소외계층의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이 정책 참여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그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금에서 58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외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5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리빙랩은 참고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실 안에서만 진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고 결과물을 만드는 개방형 실험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의의를 보면 지역 소외계층의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이 정책 참여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그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금에서 58억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건 행안부 일반회계에 유사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이 있어서요, 유사한 사업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반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어떤 예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행안부의 일반회계 사업비에 보면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이 14억 원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거의 많이 유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복권기금운용계획에 갑자기 소외계층 안전망 리빙랩, 힘드신 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행안부에서 안 하고 있다 그래도 왜 이것을 복권기금에 해야 되는지를 난 잘 이해 못 하겠는데, 목적상에 이런 것을 하거나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복권법상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외계층 지원……
물론 그렇겠지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무한정 할 수가 없고 주어진 기금의 운용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2번 이것도 지금 150억 정도 하다가 300억, 500억 가니까 기금 운용에 무리가 있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원래 정책 발표했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150억을……
그러면 이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원식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행안부에 비슷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100% 이해는 못 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38페이지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에 관한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보시면 배출권매각대금이 73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 1조 1700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수입원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출권매각대금은 톤당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동 세는 2021년 말까지만 존속할 예정 등을 감안할 때 부대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금 총괄에 관한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보시면 배출권매각대금이 73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 1조 1700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수입원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출권매각대금은 톤당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동 세는 2021년 말까지만 존속할 예정 등을 감안할 때 부대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제 신설되는 기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원 확보 안정적인 측면 고려하라는 말씀 저희들이 당연히 귀담아듣겠고요.
대신 문구는 대안 문구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운용 추이,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등을 보아 가며 필요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할 것’ 이런 문구로 해 주시면……
대신 문구는 대안 문구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운용 추이,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등을 보아 가며 필요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할 것’ 이런 문구로 해 주시면……
그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세금 신설하는 것 말고.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이 배출권 거래시장인데요. 배출권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유상 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올렸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기존에 들어오는 것보다 한 3.3배 정도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암만해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오는데 결국 일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암만해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오는데 결국 일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제는 일몰인데 일몰은 계속 연장해 달라고 할 것 같고……

예, 지금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평균가격은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하고는 반대 추이잖아요. 3분의 1 정도로 톤당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반기에……
배출액도 2018년이 피크고 앞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할당액 같은 경우가 실제 실적치라든지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관리할지 그런 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으로……
걱정됩니다. 어제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26%대에서 40%로 올리면서 계획이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걱정됩니다.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조달 방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해요, 차관님. 필요시에 안정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필요시’라는 건 빼고 지금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필요시에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시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려면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셔야 마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필요시에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시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려면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셔야 마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배출권매각대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교통세나 이런 데에서 법정으로 이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고정적으로 7%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필요한 2.5조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7%이기는 한데 일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부분은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필요시’는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7%이기는 한데 일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부분은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필요시’는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필요시’가 좀 이상해요. ‘필요시’는 빼고 그렇게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요.
2번 기금지출 총괄이요.
2번 기금지출 총괄이요.

기금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후대응기금의 총괄부처는 기재부인데 실제 집행하는 부처는 환경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2022년도 예산안에 성과계획서에는 대응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재정법 제8조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반하고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이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므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업과 이외의 탄소중립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후대응기금의 총괄부처는 기재부인데 실제 집행하는 부처는 환경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2022년도 예산안에 성과계획서에는 대응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재정법 제8조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반하고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이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므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업과 이외의 탄소중립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성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아마 탄소중립법이 8월 31일 날 입법화되면서 조금 제출하는 게 늦어진 부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 부처가 이걸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제출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있는데 이외에 더 넓게 탄소중립 사업까지 다 같이 해서 하라 이건 너무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기후대응기금에 포커스를 주시면 거기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문구는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끊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대안 문구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있는데 이외에 더 넓게 탄소중립 사업까지 다 같이 해서 하라 이건 너무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기후대응기금에 포커스를 주시면 거기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문구는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끊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대안 문구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한 게 결국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탄소중립의 목표치를 2030년하고 2050년에 정했는데 그 목표치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해야지요.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한경호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 사업의 성과평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평가를 통해서 모든 부처의 재정 상태를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율평가로 다 평가하는데 그러면 탄소중립 사업만 별도로 평가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성과평가체계가 크게 자율평가가 있고 심층평가가 있습니다. 자율평가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요청해서 각 부처가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형식이고 심층평가는 우리 부처에서 직접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국가재정법 구조상 자평하고 똑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평하고 큰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평을 했는데 또 탄소중립 사업 평가를 해 와라 그러면 같은 사업을 두 번 평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자평을 통해서 탄소중립 사업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또 탄소중립 사업 평가를 별도로 해라 하는 구조는 약간 부처에 이중……
그런데 탄소중립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국가재정법 구조상 자평하고 똑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평하고 큰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평을 했는데 또 탄소중립 사업 평가를 해 와라 그러면 같은 사업을 두 번 평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자평을 통해서 탄소중립 사업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또 탄소중립 사업 평가를 별도로 해라 하는 구조는 약간 부처에 이중……
아니,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탄소중립의 성과평가는 해야 됩니다.

합니다. 당연히 사업을……
국장님, 앉으시고요.
해야 되고, 자율평가를 하든 심층평가를 하든 평가지표와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기후대응기금 쓰는 것만 평가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하겠으면 자율평가뿐만이 아니고 심층평가도 하고 목표치가 제대로 달성되어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답변……

담당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이게 들어가야 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대응기금대로 당연히 성과평가 하는 것이고 탄소중립 그것들은 자율평가가 됐든 심층평가가 됐든 별도의 평가 내에서 결국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아니, 기금을 쓰는 것하고 연계돼서 해야지요. 기금을 쓰는 것하고 연계돼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목표치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것은 계량화해서 해야지요. 지금 수치로 2030년까지 40%하고 이걸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 베이스로 해야지요.

그러시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여기에 있으니까 이 근거에 따라서……
누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관님?

예.
아니, 지금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니, 정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지.
탄소중립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 얘기랑 종합해 보면 이중으로 할 필요없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데 이중으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 저쪽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탄소평가하고 똑같다면 그걸 원용하면 되는 것이고,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여기다가……
어떻든 위원님들 얘기는 탄소중립 사업 평가를 기금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틀만, 그 프레임워크만 만드실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이 문구 조정은 금방 되니까요.
탄소중립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 얘기랑 종합해 보면 이중으로 할 필요없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데 이중으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 저쪽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탄소평가하고 똑같다면 그걸 원용하면 되는 것이고,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여기다가……
어떻든 위원님들 얘기는 탄소중립 사업 평가를 기금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틀만, 그 프레임워크만 만드실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이 문구 조정은 금방 되니까요.
지금 탄소중립 사업의 성과평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인지예산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준비를 당연히 제일 중요한 기후대응기금하고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의 탄소중립 성과평가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별도의 탄소중립 성과평가 준비하고 있나요?
관련해서 지금 탄소중립 사업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후대응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그러면 보여 주세요. 그것 확인해 보지요. 탄소중립의 심층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기후대응기금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들어온 상태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평가를 할지를 다시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차관님, 답변이 어려워요?

아까 심층평가 하는 걸 한번 확인만 더 해 보고요.

재정관리국장 한경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평 형식으로 평가는 다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그러면 탄소중립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평 형식으로 평가는 다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그러면 탄소중립의……
아니, 자율평가를 해서 뭐가 충분해요?

아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한번 모아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되는 것 같고요, 평가는 다 하는데.
아니, 자율평가는 스스로 하는 건데 다 잘한다 그러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기준을 주고 결과를 다시 받고 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평가라는 게.
자율평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탄소중립 성과평가 추진할 계획이지, 지금 당장 하고 있지 않잖아요. 준비 중이잖아요?

기존에 이미 예산에 반영이……
그런데 뭘 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별도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기존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사업들은 이미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새롭게 올해 들어간 사업들은 앞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니, 평가를 하세요. 이건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기존 체계로는 안 되겠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안을 마련……

그러니까 지금 한번 모아서……
국장님, 앉으시고요.
차관님, 입장을 최종 정리를 하세요.
차관님, 입장을 최종 정리를 하세요.
무리가 없어 보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건 기후대응기금이고 기후대응기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도 있고 공정 전환도 있고 저탄소 생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부분적으로 탄소중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 마련……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과평가 역시 집어넣겠습니다. 성과평가 그것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에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틀 내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과평가 역시 집어넣겠습니다. 성과평가 그것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에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틀 내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탄소중립의 목표치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율평가나 일부 심층평가 하는 걸로 40% 목표를 하는 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탄소중립은 또 별도로 당연히 예산도 자기가 들어가서 얼마나 감축을 시켰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계량적으로 하고 목표 달성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NDC가 됐든 탄소중립이 됐든 그것은 계속해서 후속조치 이행하면서 계속 나가게, 그다음에 그것도 매년 리포팅(reporting)도 해야 되고, 5년마다 다시 또 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치는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취지들은 결국 할 텐데 탄소중립이라는 그걸 갖고 가서 전체적으로 할 거냐,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업 단위에서 할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들은 결국 할 텐데 탄소중립이라는 그걸 갖고 가서 전체적으로 할 거냐,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업 단위에서 할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정리를 하면 기후대응기금 운용해서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탄소중립의 목표치 달성에는 내가 지금 이해하기는 기후대응기금 말고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다른 재원도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어느만큼 더 플러스 영향을 줬냐 그걸 분석하라는 거니까 그건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토털 분석하면서 이것도 보면 되지. 그러니까 한다고 하시고, 부대의견을 문안을 잘 조정하셔서 이건 내일 다시 한번 주세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지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 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습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장록습지 보전을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록습지 보전계획은 25년까지 계획으로 2021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계획에 포함된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이 22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습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장록습지 보전을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록습지 보전계획은 25년까지 계획으로 2021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계획에 포함된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이 22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들은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잠깐만, 장록습지가 뭐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질문, 장록에 대해서…… 담당, 누구세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홍정섭입니다.
장록습지는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하천습지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습지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고요. 그중에 일부 훼손 구간이 있어서 그걸 복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장록습지는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하천습지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습지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고요. 그중에 일부 훼손 구간이 있어서 그걸 복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습지가 장록습지 말고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장록습지만 특정해서 왔나요?

예?
습지가 장록습지 말고 전국 곳곳에 다양한 습지들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장록습지만 특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는 질문이에요.

기존에 습지 여러 곳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건데 습지 복원을 마친 데도 있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지를 작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습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장록습지는 신규로 작년에 지정된 곳이고 작년 이전에 지정된 것들은 그런 보전사업들을 다 하나요?

예, 복원사업들을 완료한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그동안 습지가 보전된 것하고 그걸 한번 리스트를 해 주세요. 리스트를 해서, 습지로 보전된 것들이 어떻게 보전사업들을 해 왔고 또 하고 있는 게 있고 할 계획이 있고 한 것들……
왜냐하면 장록습지를 보전해야 된다면 다른 습지들도 보전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장록습지 외의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록습지를 보전해야 된다면 다른 습지들도 보전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장록습지 외의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는 없습니다.
더 플러스된 게 있는지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 회의 전까지 소위원회에 주세요.

예.
다음.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22년도 계획안에 122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사업 중 결론적으로 213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역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내년 계획으로 979억 200만 원 중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22년 계획액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2년 계획액에 408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보조율 50%가 과다한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3억 3100만 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비를 100억에서 50억으로 감액하여 50억 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비를 408억 2500만 원에서 244억 9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163억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율을 30%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22년도 계획안에 122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사업 중 결론적으로 213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역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내년 계획으로 979억 200만 원 중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22년 계획액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2년 계획액에 408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보조율 50%가 과다한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3억 3100만 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비를 100억에서 50억으로 감액하여 50억 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비를 408억 2500만 원에서 244억 9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163억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율을 30%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탄소중립이라든지 탄소저감하는 데 기업들을 어떻게 잘 유인해서 전환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 지원해 주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지원이 과다하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나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이병화입니다.
이번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고 나서 산업계에서도 감축설비 지원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50%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70%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50%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50%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내신 장혜영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 의원실에서도 현행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고 나서 산업계에서도 감축설비 지원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50%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70%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50%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50%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내신 장혜영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 의원실에서도 현행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내가 받아 왔는데 공감표시 안 하시던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확인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이요.

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 지역 중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취지와 달리 방치된 쓰레기 불법 매립지 정비 후 그 자리를 복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예산 5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 지역 중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취지와 달리 방치된 쓰레기 불법 매립지 정비 후 그 자리를 복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예산 5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쓰레기산 훼손지를 복원해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그러면 토양생태환경 복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 사업의 전체 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경북 의성군에 있는 쓰레기 불법 매립지 이것만 감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도시생태축 복원에서 다른 내용이에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홍정섭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7개 있는데 이런 형태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의미에서는 다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의성 쓰레기산은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훼손된 거기 때문에 이건 생태 복원사업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산은 이미 다 치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복원사업은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7개 있는데 이런 형태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의미에서는 다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의성 쓰레기산은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훼손된 거기 때문에 이건 생태 복원사업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산은 이미 다 치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복원사업은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한테 설명 안 했어요? 조금 전의 앞의 것처럼 설명 안 했냐고요.
안 한 모양이에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 어떤 사업이에요? 경북 의성군 신규 사업 말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다른 7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어떤 거냐고요.

쓰레기산 외에도 구미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남원 광치천 생태축 복원사업 이런 것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습지보전관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다 기획한 거예요, 실태 파악을 다 하고? 전국의 실태 파악을 다 해서 한 거예요?

생태축 복원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을 한꺼번에 환경부에서 전체 다를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습지보전관리는요?

습지보전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지자체 신청에 의해서 습지보전구역 지정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 물어볼게요.
의성군의 쓰레기산이 왜 쌓이게 됐나요? 지금 이 문제 제기에 의하면 쓰레기산은 의성군이 미숙해서 불법 매립을 방치했다.
그런데 미숙해서 그런 것 맞나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산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의성군이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해서 쓰레기산을 치울 때도…… 얼마 들었어요, 쓰레기산 치울 때?
의성군의 쓰레기산이 왜 쌓이게 됐나요? 지금 이 문제 제기에 의하면 쓰레기산은 의성군이 미숙해서 불법 매립을 방치했다.
그런데 미숙해서 그런 것 맞나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산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의성군이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해서 쓰레기산을 치울 때도…… 얼마 들었어요, 쓰레기산 치울 때?

비용까지는……
의성군의 잘못인데 지금 국가가 이걸 보전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방치 폐기물 처리 부분은……
얼마를 여기다가 해 준 거냐고요, 쓰레기산 처리하는 데? 그리고 또 그걸 복원하는 예산도 지금 5억 5000을 주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성군의 잘못을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치워 주고 복원까지 다 해 줄 거예요?

복원이 사실 특별한 경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특별한 경우인지 설명해 보세요. 왜 특별한 경우지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데, 사업자의 의무인데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부담해서 치우고……
치우는 건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치우는 것은 얼마 얼마씩 각각 부담했나요? 분담했어요, 아니면 이 기금에서 다 대줬나요?

이 기금 아니고요. 환경부 국가예산하고 의성군 지방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씩을 부담했지요?

액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잘못했는데 왜 국가가 그걸 부담했지요? 의성군한테 치우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행정의 미숙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숙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걸 모른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군이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군이면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 얼마 들어갔어요?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주세요.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행정의 미숙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숙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걸 모른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군이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군이면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 얼마 들어갔어요?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그런데 치웠다니까 치우고 난 뒤에 복원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 그것만 보면 되겠어요.
치운 다음에 복원하는 거지요.

지금 사유지인데요,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군에서 하기로 하고 복원하는 사업은 국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우는 비용도 국가가 대고 복원하는 비용도 국가가 대는 게 부당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서일준 위원님.
국장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전체 28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몇 개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사업 중인 것이 8개소고요, 내년도 신규로 7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매칭입니까?

70% 지원입니다.
국비 70% 지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현황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런데 7개 사업 중에서 지금 의성 쓰레기산 치운 여기 복원사업만 감액하자는 이런 주장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비교 분석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건 일단 감액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리스트하고 기준 그걸 제출하셔서 내일 비교해서 보고 최종 결론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6번이요.
6번이요.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은 3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육상탄소흡수원 확대의 사업예정 물량이 1438㏊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물량을 1000㏊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비 10억 5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은 3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육상탄소흡수원 확대의 사업예정 물량이 1438㏊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물량을 1000㏊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비 10억 5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동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만 1750t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 사업 규모를 줄이자는 말씀이신데 원안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정 물량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그냥 하나의 어떤 필지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홍정섭입니다.
전체 22개 국립공원으로부터 현재 훼손됐거나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물량을 다 뽑아 보니까 7400㏊로 나왔고요. 그걸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걸 계획으로 해서 1400㏊를 내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22개 국립공원으로부터 현재 훼손됐거나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물량을 다 뽑아 보니까 7400㏊로 나왔고요. 그걸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걸 계획으로 해서 1400㏊를 내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들어오셨지요?

예.
국장님들이 오셨나요, 다른 분은 안 오시고? 차관보나 누구……

예,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전부 환경부 사업들이 많네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이 기금에서 처음 하는 거고? 그런데 기존에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기금의 돈을 쓰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원칙이 한두 개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인, 기존의 예산으로 하던 사업, 기금으로 다시 포함되는 사업들의 원칙과 기준이 좀 클리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걸 환경부의 누구 차관이든 차관보든 종합하는 분이 와서 지금까지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 기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는 무슨 기준 정리,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없어요, 있을 텐데? 이게 막 뒤죽박죽되면 기존 사업하고 현 기금 사업하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계속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게 기존 사업을 전환하는 식이 많고 그래 가지고 기후대응기금을 쓰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좀 해명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지요, 환경부 것은.
지나가지요, 환경부 것은.
갑자기 기금이 생기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가 기금을 막 쓰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혜영 위원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시든……
누가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시든……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이병화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기존의 환경부 사업 중에 지금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산업계에 감축설비를 지원해서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축해 주는 사업 그리고 지금과 같이 습지를 보전해서, 복원을 해서 습지에서 탄소를 흡수하게 하는 기능을 올려 주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다른 사업의 한 축은 온실가스 적응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기존의 환경부 사업 중에 지금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산업계에 감축설비를 지원해서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축해 주는 사업 그리고 지금과 같이 습지를 보전해서, 복원을 해서 습지에서 탄소를 흡수하게 하는 기능을 올려 주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다른 사업의 한 축은 온실가스 적응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미안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대충 다 아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환경부가 그냥 놀고 있지 않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예산으로?

예.
그런데 기금이 편성됐잖아요?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이 기금으로 온 건지, 새로운 사업만 들어간 건지 그 경계선과 원칙․기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업 분류에 따라서 큰 사업 내역들은 기존 사업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고요. 그 사업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부 사업들이 새롭게 신설된 것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그것은 기재부에서 다 심사를 하셨지요?

예.
기재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지 설명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금이 쓰이는 용도를 정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게 몇 가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재원을 가지고 온 부분이 있고, 재원은 배출권거래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온실가스 감축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기후대응기금에서 서포트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제도․인프라…… 그런데 제도․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후대응기금에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제도․인프라 같은 것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탄소중립법에서 나온 취지에 맞추는데 어떤 것은 기본 회계, 환경회계라든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이미 너무 그렇게 크게 박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빼내 오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남겨 두고 나머지를 빼 와서 저희들이 한 56% 정도는 기존 사업이고요, 46%는 신규 사업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새롭게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됐으니까 보통은 다른 데는 신설 사업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굉장히 신설 사업 포션을 좀 많이 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제도․인프라…… 그런데 제도․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후대응기금에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제도․인프라 같은 것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탄소중립법에서 나온 취지에 맞추는데 어떤 것은 기본 회계, 환경회계라든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이미 너무 그렇게 크게 박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빼내 오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남겨 두고 나머지를 빼 와서 저희들이 한 56% 정도는 기존 사업이고요, 46%는 신규 사업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새롭게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됐으니까 보통은 다른 데는 신설 사업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굉장히 신설 사업 포션을 좀 많이 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저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습지보전관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이 기금 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기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몽땅 다 이쪽으로 오고 정부 예산은 다 이게 빠진 건지 또 뒤섞여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도 그것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습지보전관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이 기금 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기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몽땅 다 이쪽으로 오고 정부 예산은 다 이게 빠진 건지 또 뒤섞여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도 그것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경우는 저희들 환경부 예산에서 다 빠지고 기후대응기금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지도?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원칙․기준 정리한 것을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주세요.
이게 기후대응기금으로 오면 성과나 효과가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이고 탄소는 얼마나 줄일 것이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붙어 있어요? 첨부돼 있어요, 사업 효과에 대해서? 습지보전도 그렇고 도시생태축 복원도 그렇고, 7개 한다고 그랬는데 7개를 하면 얼마나 온실가스가 줄고 탄소중립에는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다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지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타이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별 사업들이 얼마나 감축하는지는 다 계량화돼서 있는 거지요.
산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2만 1750t 그만큼 감축한다고 효과가 있는 거고요.
산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2만 1750t 그만큼 감축한다고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6번, 장혜영 위원이 감액 말씀하셨는데요, 10억 5100만 원. 정부 측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감액하지 말고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장혜영 위원이 가장 깊고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장혜영 위원 말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저는 깊게 안 봐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디펜스가 지금 잘 안 되네.
차관님이나 환경부에서요 이것 장혜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10억 5100만 원 감액을 확실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클리어하게 한마디만 더 해 보세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년까지 7400㏊를 복원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1400㏊는 그냥 시작 연도로서 굉장히 소액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지대 자연숲 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의 농경지나 훼손지,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됐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그런 땅들을 저희들이 국립공원 내의 토지를 매수를 하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연적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초에 인공적인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그런 땅을 매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수한 땅이 지금 연간 한 200억, 500억 이렇게 계속 예산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고 나면 여기 숲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읽어 보면 장혜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사업 물량을 좀 줄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중에 좋으면 확대하자 이런 뜻 같아요.

초년도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은 국립공원 내의 이런 복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아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장혜영 위원 얘기대로 해도 축소해서 시범사업해서 잘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늘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안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 시범사업을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자는 건데 내 생각에는 그게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장혜영 위원 얘기대로 해도 축소해서 시범사업해서 잘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늘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안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 시범사업을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자는 건데 내 생각에는 그게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심어 놔도 효과가 5년, 10년 정도 있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좀 더 해도 저희들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공원 내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내의 숲을 조성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범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초년도 사업의 의미지 절대로 안 해 본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빨리 다 매수해 가지고 이런 사업 빨리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혜영 위원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인데 반대를 했을까……
이것 나는 일반 시범사업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안 통과해요, 위원님들?
아니, 효과를 보고 하자는……
이것은 원안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안 통과?
예.
원안 통과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원안으로……
신규 사업을 500㏊로 하자 그래도 논란이 될 것이고 1400인데 1000으로 줄이자고 해도……
유경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으로…… 그렇게들 말씀하시니까.
국립공원은 이것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지요.
감사합니다.
7번.
7번.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까지 총 50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20년에 20개, 21년에 15개, 22년에 15개였는데 20년에 계획과 달리 목표를 1개 초과해서 21개 기업을 지원을 하였으므로 그 1개 사업에 해당하는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까지 총 50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20년에 20개, 21년에 15개, 22년에 15개였는데 20년에 계획과 달리 목표를 1개 초과해서 21개 기업을 지원을 하였으므로 그 1개 사업에 해당하는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이 50개도 최소 목표라서 저희들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사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6번하고 똑같네요.
목표보다 1개 추가됐다고 깎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그냥 원안으로 하시지요.
대신 환경부 말이지요, 장혜영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 좀 잘해요. 반대가 많아.
8번이요.
대신 환경부 말이지요, 장혜영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 좀 잘해요. 반대가 많아.
8번이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 사업으로 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성남정수장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공사 자체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사비 등 본사업비를 2022년 기후대응기금 계획안에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사업을 국회의 심의 절차 없이 추진하여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성남정수장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공사 자체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사비 등 본사업비를 2022년 기후대응기금 계획안에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사업을 국회의 심의 절차 없이 추진하여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요.

원래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서 좀 빨리 한다는 측면에서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입찰공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장혜영 위원님 말씀은 이것 제대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의를 제대로 받으면서 이 금액은 이만큼이 들어가야 결국은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 자체사업비로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또 이 기금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공사 자체사업이면 공사 자체에서 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중간에 갑자기 충분한 설명도 없이 변경하고 이 기금에서 돈을 쓰려고 하지요?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의 염정섭 과장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1년 만에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시간이 빠듯해서 공사 설계공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정처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국회 심의 끝나고 공고를 하라’라는 말씀이셔 가지고 저희가 국회 심의 끝나고 공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완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확정해 주시면 그때 바로 설계공고를 시작해서 사업을 1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적인 측면보다 조금 절차를 앞서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실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1년 만에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시간이 빠듯해서 공사 설계공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정처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국회 심의 끝나고 공고를 하라’라는 말씀이셔 가지고 저희가 국회 심의 끝나고 공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완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확정해 주시면 그때 바로 설계공고를 시작해서 사업을 1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적인 측면보다 조금 절차를 앞서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실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됐어요?

예, 감액하자는 말씀까지는 아니셨고요. 소위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했구먼요.

좋은 사업이라서 성과를 좀 빨리 내려고……
수자원공사에서 비용 들여서 하기로 했다가……

설계비 정도였습니다.
설계비만?

예, 총사업비 44억 원 국고로 하는 거고요, 설계비 정도 공고 내는 것 정도만 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돈으로 다 하려고 하다가 기금 생기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수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렇게 하면 최적지가 물이 있고 소수력이 있는 정수장이라서 좋은 사업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게 협조를 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이 기금 사업에 맞는 성격 사업이라서 좀 많이 발굴하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데요?

그냥 환특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뭐라고요?

환경개선특별회계, 종전의 환경부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소 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성격이 맞기 때문에 이쪽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번이요.
9번이요.

9번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관한 사항으로 48억이 편성됐는데 동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2년 5월까지인 기간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안의 50%인 24억 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 대상지의 평가 기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 대상지의 평가 기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예산 반영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에 1/4분기 공모 통해서 대상지 선정하는 등 정상 공정 추진 예정으로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구용역비가 48억입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48억이에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장기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8억은 설계랑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고요. 연구용역은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 5월에 종료가 되지만 올 12월까지 공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공모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단계별로 분리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8억은 설계랑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고요. 연구용역은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 5월에 종료가 되지만 올 12월까지 공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공모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단계별로 분리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지금 발주했습니까?

예.
용역비 규모는 얼마예요?

용역비 규모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발주했으면 용역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텐데……

예,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혜영 위원은 왜 이것을 용역비로……

저희가 장혜영 위원님 실에 설명을 드렸고요.
용역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용역비로 해석한 게 아니고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슨 예산이에요? 48억이 어떻게 쓰는 예산이에요?

48억이 탄소중립 그린도시 설계를 위한 설계비……
설계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 아닙니다.
이것도 용역비예요, 결국?

설계비랑……
설계용역비?

예,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가 모두 48억이에요?

예.
그것도 용역비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역비는? 설계용역하는 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요?

24억 2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1개 도시별로 400억 총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설계비 6% 그다음에 시행계획비 4% 해 가지고 도시당 24억, 그래서 합쳐서 48억.
그런데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의 구체적인 게, 지금 용역 중이지만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실제 400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물론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과제를 줬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과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예, 아시겠지만 NDC 국가목표도 설정되어 있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되는 파트가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여건이 굉장히 안 좋거나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면, 예를 들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 이런 데서 감축을 하려면 공정 전환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그다음에 기후취약도시 이런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탄소중립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그러면 도시를 2개 선정을 해서 그 도시에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개 도시에 24억씩 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도 안 끝났는데, 설계비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 있다고 하면 그런 연구용역은 맡길 필요가 없고.

이 연구용역은 이 도시를 설계할,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 용역이고요. 이 지원 용역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선정기준, 평가기준 이런 것을 만들고 공모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1/4분기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상지를 설정을 하는데 대상지를 설정하고 나서 운영을 지원하는데 내년 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공모 가이드라인 만들고 해서 선정기준, 평가기준 이런 것을 만들고 사업 선정하는 것을 지원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럼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지원받기로……

예.
이미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여기로 와,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된다면 설계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도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절반 감액해 버리면?

예,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 내년에 다 끝나요?

예, 내년에 다 끝납니다.
뭔 놈의 용역이…… 그러니까 5월까지, 이게 기본용역이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48억 용역이 다 끝나요?

아닙니다. 내년 1/4분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내년 1/4분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바로 설계용역 내년에 다 들어가서 내년 중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1/4분기에 대상지 선정하면 6개월 만에 이 48억 용역이 끝난다고요?

아니,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1/4분기 안에 도시는 선정할 겁니까?

예, 1/4분기 안에 2개 도시 선정하고요, 나머지 저희 목표는 2/4분기 3/4분기 4/4분기 중에 설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설계, 시행계획 아니에요? 한 도시를 설계하는데 한 도시가 얼마나 큰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24억씩 들어가요?

설계비랑 시행계획을 동시에 종합해서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인데 저희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물량계획도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이고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설계비랑 시행계획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시범사업인데 지금 2개 도시를 꼭 해야 됩니까?

예, 저희 2개 도시를 계획으로.
1개 도시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원래 권역별로 1개씩 다 하려고 했는데 일단 온실가스 배출 여건이 안 좋은 도시랑 기후가 굉장히 취약한 도시 2개를 선정해 가지고……
비교 평가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해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는 왜 못 합니까, 시범사업을?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2개 잘해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잘 만드십시오.
10번.
10번.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으로 29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증액 의견과 세 가지 감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으로는 내역사업 중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22년 계획안에 56억 7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산 60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랫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액사업으로 내역사업 중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22년 계획안에 16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대부분 설계비이고 일부 착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 이유는 조성 예정지인 해남군청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걸리므로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하여 탄소 대량 배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총사업비 425억 원, 국비 297.5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요건에 근접한 규모로서 그에 준하는 타당성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또 내역사업 중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 지원이 내년에 9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에 맞지 않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중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내년에 49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설명하나 인프라의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 및 산출 근거 제시가 또한 필요하여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안으로 29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증액 의견과 세 가지 감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으로는 내역사업 중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22년 계획안에 56억 7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산 60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랫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액사업으로 내역사업 중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22년 계획안에 16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대부분 설계비이고 일부 착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 이유는 조성 예정지인 해남군청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걸리므로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하여 탄소 대량 배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총사업비 425억 원, 국비 297.5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요건에 근접한 규모로서 그에 준하는 타당성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또 내역사업 중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 지원이 내년에 9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에 맞지 않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중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내년에 49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설명하나 인프라의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 및 산출 근거 제시가 또한 필요하여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금 전체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재원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렇게 말씀들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사업 취지라든지 목적들을 기후대응기금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그렇게 말씀들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사업 취지라든지 목적들을 기후대응기금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감액은 반대, 원안이고, 증액은 검토할 시간을 좀 달라 그 말씀이시네요.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증액은 나중에 감액과 봐서 별도로 하자는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원안 유지를 하는데……
장혜영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서 조성 예정지가 해남군청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려서 탄소의 대량 배출이 난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교육센터를 이렇게 남쪽 끝에다가 세워 놓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장혜영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서 조성 예정지가 해남군청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려서 탄소의 대량 배출이 난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교육센터를 이렇게 남쪽 끝에다가 세워 놓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이병화입니다.
이 사업도 사실 장혜영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영암․해남에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시설과 연계해서 체험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고요.
전남도에서도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 의원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장혜영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영암․해남에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시설과 연계해서 체험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고요.
전남도에서도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 의원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혜영 위원이 이것을 이해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2시간 걸려 가지고 이것을 보러 가는데 차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입지가 더 좋은 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쪽 끝에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을 모형화해 놓고 거기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탄소중립, 감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탄소중립 실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소 우리가 교통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생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교육장 역할을 합니다.
교육장 역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전국에 이런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있습니까?
전국에 이런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일부 소규모로 있는데요 이제 탄소중립법 제정이 되면서 거기 목적에 맞게 처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타 피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425억 원 해 놓고 국비를 297억 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에듀센터가 어디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해남군청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주 오지라는 건데.
어디에요, 그래서? 해남도 저 밑인데 거기서 2시간?

전남도에서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기업도시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해남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일반 승용차로는 얼마나 걸려요? 몇 ㎞예요, 도대체가?

제가 그 이동거리는 워낙 출발하는 시간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해남군청에서 몇 ㎞.

해남군청에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장혜영 위원님이 해남군청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로는 한 20분 갈 수도 있고.

위원님, 전남에서 조성하는 기업도시가 군청에서는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기업도시?

예.
국장님, 이것도 공모한 겁니까?

공모한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위치 선정이 여기에 간 겁니까, 에듀센터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숙성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에듀센터 이게 예산 16억 7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추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425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계획안을 세우면…… 그런데 이게 예타 하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예타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무슨 예산이에요, 내년 이 예산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 425억 원인데 이 16억 7000만 원은 뭐예요? 기본설계?

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425억 원 투자가 오케이된 것이 아직 아니네요. 그런데 우선 설계비부터 넣자는 얘기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보면 외지 거기에다 뭐 하러 해 놓고 거기 가는 데 탄소 배출하는 자동차들 다 하면서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니까 영암․해남 이런 도시들이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해서 약간 나름대로 그 지역을 재생에너지 이런 것으로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 먼 곳에 자동차로 가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한번 설명 들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시지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설은 장관 결재는 받았어요, 확정으로?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설은 장관 결재는 받았어요, 확정으로?

이 사업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관 결재도 안 받았네, 확정 발표도 안 했고.
나중에, 이것은 일단 보류, 재검토.
그다음 항목,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 지원 예산.
나중에, 이것은 일단 보류, 재검토.
그다음 항목,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 지원 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혜영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 의원실의 취지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기보다 이 사업의 내용을 소위 할 때 잘 설명을 드리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했고요.
이 사업은 캠퍼스를 지정해서 그 캠퍼스 안의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시키고 또 캠퍼스 안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201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시하신 부분은 왜 이 사업이 공정한 전환이라는 사업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였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실천운동을 벌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전환 과정에서 미래 세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캠퍼스를 지정해서 그 캠퍼스 안의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시키고 또 캠퍼스 안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201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시하신 부분은 왜 이 사업이 공정한 전환이라는 사업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였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실천운동을 벌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전환 과정에서 미래 세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의 것,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 사업도 사업 내용을 잘 설명하라는 취지였고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이나 아니면 노인․어린이 같은 기후변화 건강이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단열설비를 해 준다든지 냉방설비를 해 줘서 혹서기나 혹한기에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노인시설이나 취약지역에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해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이나 아니면 노인․어린이 같은 기후변화 건강이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단열설비를 해 준다든지 냉방설비를 해 줘서 혹서기나 혹한기에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노인시설이나 취약지역에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해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한 그것은 국토부 예산에도 유사한 게 있던 것 같던데, 작년에 보니까. 아닌가요?

어디……
국토교통부 노약자․취약계층 주거 지원 그런……

국토부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지부나 이런 다른 쪽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추위나 더위 그런 것들을 잘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이 두 가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말이 기본 어떤 체계를 갖춘다는 말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직접 도와준다는,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온돌을 깔아 준다든지 아궁이를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체계나 시설을 한다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개별 가구에 그렇게 해 주기도 하고……
개별 가구에 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그린캠퍼스 선정은 계획대로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조성 대학교 선정이나 절차 그리고 동아리 지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 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배정을 해 온 겁니까?

저희들이 11년부터 지금까지 총 45개 대학을 지정해 왔는데 대학의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번 선정이 되면 3개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기후변화 관련된 교육강좌를 넣어 주고, 그리고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캠퍼스 내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여기 9억 감축하자는 이것은 6개 학교는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장혜영 의원실은 이 사업 내역을 다른 쪽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어찌됐든 종합적인 실천 운동과 그다음에 캠퍼스에 조성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이 부분에 있는 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뒤의 2개 다 감액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앞에 김영진 위원이 증액 제안한 것도…… 이게 민관협력사업이나 교육․홍보사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유지가 가능할 것 같고, 뒤의 2개는 하면 앞에 김영진 위원께서 한 것하고 하면 중복된다는 면을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고.
원안대로 하면 증액시키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증액시키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안대로 하면 증액이 부담스럽다.
예.
그리고 탄소중립 에듀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입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에듀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입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뒤의 2개는 원안대로 받아들이고요.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본적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재고 좀 하는 걸로……
이것은 입지 자체부터 전국 도시를 상대로 공모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자료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구체적인 것.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60억 증액하는 것은 뒤의 것을 감액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그리고 60억 증액하는 것은 뒤의 것을 감액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교육․홍보, 민관협력 다 해당되거든요.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것요.
다음 것요.

자료 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9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중 개인 참여 대상자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인 참여자 중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9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를 설명드리면 현재 편성된 개인 참여 대상 230만 가구를 300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두 번째,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는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40억 정도를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계획상 전자영수증 사용자 포인트 지급 대상자가 현재는 월 155만 7000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627만 7000건 정도로 늘리면서 예산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9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중 개인 참여 대상자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인 참여자 중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9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를 설명드리면 현재 편성된 개인 참여 대상 230만 가구를 300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두 번째,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는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40억 정도를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계획상 전자영수증 사용자 포인트 지급 대상자가 현재는 월 155만 7000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627만 7000건 정도로 늘리면서 예산도 늘리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서 더 확산하자, 그런 측면에서 더 늘리자 그러셔 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필요성을 동의합니다.
2개 다요?

예.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빨리하시네.
정부 측에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래요?
넘어가시지요.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이 있습니까, 차관님? 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나중에 기금 이것들은 한번 다시 추리면서……
지금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계획안보다 수정안이 훨씬 더. 둘 다 큰데……
예결위에 가서 또 조정이 되겠지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우리의 주장을 넣을 것은 넣어야 돼.
아니, 정부 측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증액 액수까지.
이게 효과 검증은 되나요? 증액 찬성하는 것은 좋고, 좋은 일 같기는 한데, 돈을 들일 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이병화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구에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일정 부분 고지서를 가지고 전년도 일정 기간보다 얼마 이상 덜 썼을 때 그 가구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이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똑같은 개념으로 작년보다 자기가 마일리지가 일정 이하 줄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면 거의 1시간 만에 다 차 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이 된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구에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일정 부분 고지서를 가지고 전년도 일정 기간보다 얼마 이상 덜 썼을 때 그 가구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이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똑같은 개념으로 작년보다 자기가 마일리지가 일정 이하 줄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면 거의 1시간 만에 다 차 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이 된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사중손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굳이 안 해도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운전을 적게 하거나 전기를 아껴 쓸 사람들, 이 포인트로 인해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전기를 아끼고 차를 덜 타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야 다 하겠지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신청을 안 하겠어요? 신청은 다 하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마일리지 특약제라는 것 있잖아요, 1년에 몇 마일 이하 쓰면 감액을 해서 돌려준다 그것 다 해요.

그런데 위원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논의를 할 때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산업계나 에너지 부분에 직접적인 감축설비 지원을 통해서의 감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 패턴, 문화가 바뀌어야지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문화 행동 양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정부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저희들도 되도록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쪽에서 기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증액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저희들도 되도록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쪽에서 기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증액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 좋기는 좋은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230만 가구를 300만 가구로 확대, 자동차 4000대를 10만 대로 확대, 실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원칙과 타당성 있는 기준을 가진 것 같아요?

위원장님, 300만 가구는 애초에 저희들이 그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예측을 했을 때 300만 가구의 수요가 있다라고 최근에 계속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자동차 대수는 기존에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산출한 그런 수치입니다.
자동차 대수는 기존에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산출한 그런 수치입니다.
기재부에서 잘리고 여기 와서 다시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기금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으로……
그러니까요.

전체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차관님, 증액에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고 위원님들도 증액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하지는 않으신……
아니,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해야지, 이렇게 확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액수 자체가 전체 통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셔서 내일 다시 의견을 주세요.

예, 내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과 실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실제 규모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다음요.

자료 46페이지 인건비 되겠습니다.
13억 1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동 기금 사업의 수탁기관의 기금업무 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소요 인력을 16명으로 산정하였으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규모가 1937억 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력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3명으로 감축하여 그 예산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13억 1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동 기금 사업의 수탁기관의 기금업무 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소요 인력을 16명으로 산정하였으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규모가 1937억 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력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3명으로 감축하여 그 예산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현재 기후대응기금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을 관장하고 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상 위탁을 주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사례들을 봐도 국유재산기금 같은 경우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는데 한 18명, 그다음에 전력산업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한 41명, 축산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1명,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6명 정도면 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금을 운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인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례들을 봐도 국유재산기금 같은 경우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는데 한 18명, 그다음에 전력산업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한 41명, 축산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1명,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6명 정도면 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금을 운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인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기금의 여유자금을 수탁기관에 맡겨서 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이지요?

기본적으로 기금 전체적으로 기금결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가 당연히……
아, 행정사무요? 행정사무요원을 말하는 거지요?

예.
소요 인력 16명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거지요? 이것은 행안부하고 상관 없는 거지요?

맞습니다. 위탁기관한테 저희가 인건비 조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성창훈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한 2000억 정도 되는 기금 운용하기 위해 가지고 16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위탁업무를 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도 짜고 또 사업 하면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 탄소 저감도 봐야 되고 또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명의 근거가 뭐냐? 다른 기금 보면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1조 6000억 정도 자금 운용하거든요, 기금 규모가. 거기가 18명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4조 4000억인데 41명이고요.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이 9600억인데 한 10명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0억에 1명 정도가 운용 인력으로, 그리고 탄소저감 효과하고 성과평가하려고 그러면 16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명의 근거가 뭐냐? 다른 기금 보면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1조 6000억 정도 자금 운용하거든요, 기금 규모가. 거기가 18명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4조 4000억인데 41명이고요.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이 9600억인데 한 10명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0억에 1명 정도가 운용 인력으로, 그리고 탄소저감 효과하고 성과평가하려고 그러면 16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에서 운용하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기관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이 주로 위탁기관이 돼요?

지금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새로 뽑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만큼 직원을?

예, 16명 정도의 공단……
그런 뜻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평균이 82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잖아요.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지금 8200만 원이면 공무원으로 하면 연봉 5급에서 4급 사이예요. 그런 인력만 여기다 평균적으로 배치해야 됩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은 연봉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전력산업기금, 축산발전기금, 제일 인원 많은 기금 운용 소요 인력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 인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전력산업기금, 축산발전기금, 제일 인원 많은 기금 운용 소요 인력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 인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기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금들을 한 것이고.
그리고 기금관리 업무가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탄소저감 같은 것을 측정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정도 일을 수행하려면 석사 이상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업무가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탄소저감 같은 것을 측정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정도 일을 수행하려면 석사 이상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사 이상을 다 배치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전문인력, 평가하는 인력들은 그렇습니다. 지원 인력들은 조금 더 낮더라도요.
여기 인건비 평균이 연봉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연봉을 말하는 거지요?

예, 다 포함해서.
연봉으로 하면 75% 정도 하면 6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공무원 조직으로 해 가지고 기본 업무들은 행안부에서 받아 와 가지고 할 게 있잖아요. 어저께 질의드렸는데 일부는 행안부하고 인력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앞으로 계속될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 아까 성과평가나 이런 것 하는 것들 기본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탁 맡길 부분하고 공무원들 인원 보강해 가지고 할 부분하고 그 부분은 지금 구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업무를 다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충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공무원 조직으로 해 가지고 기본 업무들은 행안부에서 받아 와 가지고 할 게 있잖아요. 어저께 질의드렸는데 일부는 행안부하고 인력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앞으로 계속될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 아까 성과평가나 이런 것 하는 것들 기본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탁 맡길 부분하고 공무원들 인원 보강해 가지고 할 부분하고 그 부분은 지금 구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업무를 다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충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국장님.

장기전략국장입니다.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짜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업무고요. 2030까지 NDC 40% 가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2.5조 원 하면 100개 이상의 사업인데 그 사업들을 평가해야 나중에 또 성과를 올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짜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업무고요. 2030까지 NDC 40% 가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2.5조 원 하면 100개 이상의 사업인데 그 사업들을 평가해야 나중에 또 성과를 올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원도 부족하고 환경부하고 각 부에서 1명씩 파견 나와 가지고 이대로 제대로 사업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행안부하고 공무원 인력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행안부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인력을 증설하고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협의 중이고, 아마 내년 1월 1일 날 기금이 정식 출범하기 때문에 12월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예, 필요는 하다라고 못 박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정하는데, 두 부분을 한 번만 정리해 가지고 보여 주세요. 조직도나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방해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방해할 생각이 없는데 양쪽 균형을 잡아서……
그래요. 인건비는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수용을 하시고요.
13번.
13번.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로―R&D 사업이 되겠습니다―7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국내 산악지역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으나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이 R&D 건은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부합하고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사실 이게 오히려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데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는 노선의 3분의 2 이상이 기존 도로 위에 궤도를 설치하여 추진되는 R&D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목적에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니까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는 노선의 3분의 2 이상이 기존 도로 위에 궤도를 설치하여 추진되는 R&D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목적에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디어디 하려고 합니까?
아니, 이건 R&D인데, 이것을 왜 환경부에서 R&D를 해요?
제 생각에도 국토부에 보면 무슨 철도연구소 있어. 거기에서 연구하는 것 같던데요.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국토부 누구 왔어요?

철도시설안전과의 정선우 과장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R&D로 추진하고 있었던 연구 내용이고요. 기후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재부에서 판단하셔서 저희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R&D로 추진하고 있었던 연구 내용이고요. 기후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재부에서 판단하셔서 저희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넣어 주셨어? 그러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냥 넣어 줬다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애매한 얘기를 하시는구먼.
환경부도 반대하는 거예요?
환경부도 반대하는 거예요?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동에서 추진하시던, 산꼭대기에 호텔 짓고 산악열차 짓고 하는 그 사업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존의 산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산악벽지용 열차가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다가 홈을 파 가지고 레일하고 톱니바퀴를 넣어서 철컥철컥 좀 경사가 급한 도로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열차거든요. 그래서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지만 환경 훼손 영향이 없고요.
저희 법령 시행규칙에 최소 3분의 2 이상을 기존 도로를 쓰도록 했지만 사실상은 거의 95%, 100%에 가까운 기존 도로를 쓸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3분의 2라고 쓴 것은 기존 도로 폭이 좁아서 정류장 같은 것 설치할 때 조금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써야 된다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동에서 추진하시던, 산꼭대기에 호텔 짓고 산악열차 짓고 하는 그 사업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존의 산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산악벽지용 열차가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다가 홈을 파 가지고 레일하고 톱니바퀴를 넣어서 철컥철컥 좀 경사가 급한 도로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열차거든요. 그래서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지만 환경 훼손 영향이 없고요.
저희 법령 시행규칙에 최소 3분의 2 이상을 기존 도로를 쓰도록 했지만 사실상은 거의 95%, 100%에 가까운 기존 도로를 쓸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3분의 2라고 쓴 것은 기존 도로 폭이 좁아서 정류장 같은 것 설치할 때 조금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써야 된다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R&D잖아요.

예.
산악벽지용 전기열차가 들어갈 만한 위치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저희가 연구하면서 혹시 어떤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신가 의견 수렴을 했고요.
아니,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R&D 들어간 거잖아요.

예.
어느 지역, 어디가 주로 그런 데에 해당이 됩니까?

전북하고 강원도 위주로 해서 전국의 한 아홉 군데……
전북은 어느 쪽이 산악벽지가 해당이 돼요? 어느 도시?

전북……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남원에서 지리산 올라가는……
지리산 올라가는 거지요?

예, 지방도……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아직 저희가 공모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찬성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오케이할 것 같으냐고요?

이것 본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R&D인데, 그런데 R&D 금액이 72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큰 금액이 들어가서 연구개발을 했는데 실제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냥 날리는 돈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도 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 단계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설악산이다, 어디다, 지리산이다 케이블카도 못 하게 엄청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열차가 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환경 훼손하는 다른 사업들하고 차이점을, 환경부와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래, 협의 좀 하시고 난 뒤에 R&D……
산악열차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 이런 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R&D를 해서 개발해야 될지 그 모형을 수입해야 될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잘하고 있는 데 것 보고 하면 굳이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두 개를 위해서 개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숙성하시면 좋겠네요, 환경부하고 문제도 있고 기술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수입을 해야 될지.
이건 좀 숙성하시면 좋겠네요, 환경부하고 문제도 있고 기술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수입을 해야 될지.

지금 말씀 주신 것 잠깐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신데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이 기술을 개발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외국에서, 저희가 철도사업을 할 때 국내 철도시장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을 선진국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스위스가 산악철도의 선진국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한 다섯 군데 안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 철도를 수입해 온다 그러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문제는 유지관리 단계에서……
지역에서 관심이 있으신데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이 기술을 개발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외국에서, 저희가 철도사업을 할 때 국내 철도시장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을 선진국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스위스가 산악철도의 선진국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한 다섯 군데 안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 철도를 수입해 온다 그러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문제는 유지관리 단계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 전기열차 개발이 현 시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딱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게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거나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내일 오전 10시 전에 자료와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 전기열차 개발이 현 시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딱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게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거나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내일 오전 10시 전에 자료와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번.

기후변화협약 대응 사업입니다.
산업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계획안은 12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내역사업인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은 30명이 반영되었으나 30명을 추가하여 6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95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는 그 지급의 근거 법률로 에너지특별회계법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출연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12조는 특정 목적을 위한 출연을 할 경우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계획안은 12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내역사업인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은 30명이 반영되었으나 30명을 추가하여 6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95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는 그 지급의 근거 법률로 에너지특별회계법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출연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12조는 특정 목적을 위한 출연을 할 경우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 사업 증액은 저희들이 재원을 봐서 재원 규모 내에서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법령 근거가 미비된 사업비 출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5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 5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탄소중립법령 개정할 때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법령 근거가 미비된 사업비 출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5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 5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탄소중립법령 개정할 때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증액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겠다, 내일 의견을 주시겠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있다. 다소 부족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뜻이구먼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증액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겠다, 내일 의견을 주시겠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있다. 다소 부족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뜻이구먼요.

예.
그런데 이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서 앞의 인력 양성 이것과 관계돼서 전문적인 일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출연금을 뭐를 위해서 출연한다는 거지요?

산업부 탄소중립TF팀장 홍수경입니다.
여기 내역사업이 사실은 하위사업이 4개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하위사업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협상 관련해서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연구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사업이 사실은 하위사업이 4개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하위사업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협상 관련해서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연구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하는 데 백이십…… 이게 얼마예요?
121억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사업 중에 정책연구는 한 2억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상 제일 큰 사업은 보시면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온실가스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종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위크 콘퍼런스 같은 사업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 내역사업 중에 정책연구는 한 2억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상 제일 큰 사업은 보시면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온실가스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종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위크 콘퍼런스 같은 사업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광범위한 일을 맡겼는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것을 출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게 나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할 경우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해라 했는데 이것 기후대응기금으로 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것 상시 출연이지요?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할 경우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해라 했는데 이것 기후대응기금으로 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것 상시 출연이지요?

예.
계속 출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 말한 전문인력하고 이것하고는 약간의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연구 사업도 맡기고 다양한 일들을, 하여튼 이것도 결국은 인력 운용인데, 그러면 두 개가 대응되는 것이고 해서 하나는 이것을 깎고 차라리 민간 현장인력을 양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 같고,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한 출연은 근거가 없으면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 말한 전문인력하고 이것하고는 약간의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연구 사업도 맡기고 다양한 일들을, 하여튼 이것도 결국은 인력 운용인데, 그러면 두 개가 대응되는 것이고 해서 하나는 이것을 깎고 차라리 민간 현장인력을 양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 같고,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한 출연은 근거가 없으면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기후 관련해서 통계도 있고 기후변화협상도 하고 그러는 건 저희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포트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정책연구에 있어서 에너지연구원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에너지연구원도 있지만 환경연구원도 있고 각종 연구원들이 다 있잖아요. 교통연구원도 있고 환경연구원도 있고 에너지연구원도 있고 한데, 왜 에너지에만 가지요? 그리고 환경 관련이면 환경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갑자기 이렇게 100억 이상을 주면 그것을 제대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100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요? 어느 산하기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경인사연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민간 아니니까……
국토부지요?
산업부 아니에요?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은 경인사연에서 다……
원래 총리실의 소속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업무는 산업부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차관님, 양 위원님이 한 것처럼 정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출연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나요?
아니, 차관님, 양 위원님이 한 것처럼 정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출연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나요?
신규로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그전에도.

예, 올해 116억이……
기존에 나가던 게?

예, 에너지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면 더 줄어든 거예요? 약간 늘어나는 거네.

예, 약간.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저도 116억까지는……
누가 좀 설명을 해 봐요.

116억 전체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나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크게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은 에너지공단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협상과 관련된 정책연구 2억 4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 4500?

예.
그러면 지금 116억에서 121억으로 증액하는데, 이게 5억 증액인데 5억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일부 나간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감액인데 장혜영 위원이 잘못 알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기후기금으로 오기 전에 원래는 에너지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에너지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출연기관은 그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기본법 제정을 8월 달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출연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개별법에는 당연히 근거들이 있고요 그런데 기금에 관한 출연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쪽에서는 추후에 가능하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도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법이나 정부출연연구에 관한 법률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도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법이나 정부출연연구에 관한 법률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116억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쓰던 돈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똑같이 이관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얼마 출연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유사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2억 5000만 원 정도, 경제연구원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무슨 돈이에요?

나머지 돈은 에너지공단에 가는 돈인데요.
에너지공단에?

예, 거기에서 온실가스 통계 관련된 것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 근거 법을 바꾸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기금이 생겨서 그냥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121억 그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내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가는 게 얼마, 에너지공단에 가는 게 얼마, 그 속에서 이 공단․연구원에서 쓰는 그 사업 이름 그래서 얼마씩인지, 그게 또 기존의 에너지특별회계하고 다 연결되던 항목들인지……

예, 구분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서 내일 이것은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시지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그대로 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도?

그런데 이것 내용 자체가 기후대응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이관을 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근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 법이 없잖아요?

근거 법을 에너지 그 법처럼 특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중에 부족한 경우 더 보완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출연을 해도 해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니까 나갔지만 기금에서는 출연 근거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적 근거를 대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잖아요. 그것을 마련해 놓고 줘도 줘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금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해석하면 그게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 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서 에너지공단에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줄 수 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는 어떤어떤 근거로 어떤어떤 항목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금 운용 관련한 운영에 관한 그 법에. 그게 있어요? 줘 보세요. 그게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출연……
그렇지요, 지금 없는데 돈부터 주자는 것이잖아요.

아니, 출연은 기관에 대한 출연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에너지특별회계에 관한 법에서는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근거가 없는…… 기금 운용에 관한 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니까요. 마련하고 있지 않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지금 탄소법에 없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근거 법도 없이 예산을 지금 지출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맞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고 예산을 출연하든지 기금을 출연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 출연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한테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출연 근거가 있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에특법이나 기금을 담당하는 법에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없다고 해도 출연……
‘있으면 좋지만’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정부에……
자,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탄소 팀장입니다.
팀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 기금에서 줄 수 있다라는 기금 운용에 관한 법의 근거 조항을 가져오시고 에너지공단에도 기금을 출연하든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돈이 1원이 나가든 100억이 나가든 간에.
팀장님, 차관님, 14번 기후변화 협약대응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특별회계하고 하는 사업들 리스트 죽 정리해서 주시고.

예.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것은 기재부 차관이 기재부의 법무담당관실이나 변호사들 해 가지고 내일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주세요. 팀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기재부에서 정부의 입장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내일 아침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기재부 차관님 또 저쪽 법사위 가셔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한 20분 하면 될까요? 15분, 20분 정도……
기재부 차관님 또 저쪽 법사위 가셔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한 20분 하면 될까요? 15분, 20분 정도……
30분 합시다. 30분은 해야지요, 2시간 반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30분 해요.
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 1차관의 법사위 회의 참석으로 인해 잠시 후 속개 시에는 국세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고 기재부 소관의 남은 항목들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 1차관의 법사위 회의 참석으로 인해 잠시 후 속개 시에는 국세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고 기재부 소관의 남은 항목들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국세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국세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송수행비용 관련입니다.
최근 조세소송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특히 고액소송 패소율이 더욱 높은 실정입니다.
패소 원인을 보면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 견해 차이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고, 정당한 과세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소송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송수행비용 관련입니다.
최근 조세소송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특히 고액소송 패소율이 더욱 높은 실정입니다.
패소 원인을 보면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 견해 차이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고, 정당한 과세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소송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그럼 수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2번.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관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흉기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체납추적 인원 보호장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검조끼 및 바디캠 구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청 체납추적 인원의 사고예방 및 신체보호를 위하여 방검조끼뿐만 아니라 방검토시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바디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 마련 후에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관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흉기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체납추적 인원 보호장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검조끼 및 바디캠 구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청 체납추적 인원의 사고예방 및 신체보호를 위하여 방검조끼뿐만 아니라 방검토시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바디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 마련 후에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보시기에?

예,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현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가지고 이 법률안이 지금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바디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둘 다 수용입니다. 특히 바디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관련 예산을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검토시 관련한 것은 증액 의견입니다.

방검토시 부분은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수용입니다.
위원님.
증액하니까 당연히 수용하실 건데……
방검토시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옷이지요, 옷?
방검토시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옷이지요, 옷?

예, 옷입니다.
옷이지요?

예, 방검이 뭐냐면 칼 방어하는 건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 정도로 위협을 합니까?

극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 증액에 이게 그러니까……
방검, 방검토시.
방검조끼, 방검토시 그 예산이에요?
바디캠은 아니고?
바디캠은 아니고.

바디캠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방검토시 부분은 2043개×7만 원인데요, 2043이 체납추적 인원입니다.
바디캠은 6억 2700만 원이네요?

예.
바디캠은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근거가 지금 안 되면……
못 쓰네?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무위원회에 현재 이 법안이 계류 중이라서 심사 상황을 보고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법적 근거를 마련 후에 집행을 하라 이런 의견 같습니다.

부대의견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추진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3번.
3번.

3번 조세박물관 관련입니다.
국세청에 조세박물관이 있는데요 2020년 문화체육부 국․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고 현재 박물관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건물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청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관련 예산은 박물관 독립청사 추진을 위한 이전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유물 구입․보존을 위한 예산 편성 8억 2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국세청에 조세박물관이 있는데요 2020년 문화체육부 국․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고 현재 박물관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건물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청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관련 예산은 박물관 독립청사 추진을 위한 이전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유물 구입․보존을 위한 예산 편성 8억 2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는 수용입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박물관을 좀 더 의미 있는, 실효성 있는 장소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조세박물관이 포함 안 돼 있는데 고용진 위원이 8억 7700만 원을 증액해서 조세박물관의 기본계획 용역비, 보존을 위한 예산 이것을 넣자는 뜻인가요? 현재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조세박물관 예산은?

조세박물관 예산은 현재 1억 7300만 원은 포함이 돼 있는데요.
1억 7300만 원?

예, 두 가지 의견인데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유물 구입․보존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청사를 건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구나.
정부예산 1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유물 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독립청사, 독립건물은……
정부예산 1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유물 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독립청사, 독립건물은……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이제 시작하자 그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세박물관 지금 어디서 운영합니까? 국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조세박물관 지금 어디서 운영합니까? 국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조세박물관이?

지금 본청 1층에 있습니다,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세종시 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서울청, 본청이 서울청에 있었거든요, 수송동에. 거기 1층에 있었습니다.
공간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평수로는 대략……
그런데 조세박물관이 서울청에 있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세종까지 갔어요?

그래도 본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본청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같이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독립청사 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굳이 독립청사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독립청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처음에 설계할 때 박물관용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건물에 임시로 구역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사실 말이 박물관이지 ‘국세청의 과거와 현재’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나 이런 것을 거의 구비를 많이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고용진 위원님께서 유물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유물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독립청사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게 좀 애매한데.
유물은 늘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다만 독립청사 문제는 이것은……
유물은 늘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다만 독립청사 문제는 이것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보시지요. 독립청사의 무슨 계획이 좀 있어요? 몇 층짜리 건평 얼마 뭐 이렇게…… 대충 비용, 건축비, 운영비 이렇게……

징세법무국장 송바우입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지금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시작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검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만, 전체 다른 국립박물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중에서 저희하고 포함해서 5개 부처만 독립청사가 별도로 독립이 안 돼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문체부에서 공식인증을 못 받는 감점요인이었습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지금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시작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검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만, 전체 다른 국립박물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중에서 저희하고 포함해서 5개 부처만 독립청사가 별도로 독립이 안 돼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문체부에서 공식인증을 못 받는 감점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철도박물관, 항공박물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무슨 다른 박물관 예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것?

예, 대부분이…… 70개 박물관이 있는데요.
몇 개요?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으로 해서 붙어 있는 게 70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독립청사로 돼 있고 저희 포함해서 5개 일부만 소수만 청사에 소속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청사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가요?

예.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보면―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있는데요―저희가 세종2청사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보안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오면 전부 다 보안검색도 저희 외부인 민원인처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종까지 오는 데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서울청에다 뒀으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고, 조세박물관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용역비 5000만 원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고 나면 조세박물관을 건립하는 예산도 몇십억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예견이 되니까, 굳이 독립청사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세종으로 이전할 때 제 기억으로는 서울청사에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거라든지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것도 세종으로 다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청하고 같이 이전했었습니다.
그러면 청사의 하나의 부속건물로 본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박물관이니까 학예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1명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조선이라든가 고려시대의 재정․조세 이 분야에 대한 유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유물 수집도 많이 못 했고, 그런데 나름대로 유물을 수집해서 한 3000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전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 문체부에서 인증점수를 못 받은 측면 중에 가장 큰 측면이 예산도 있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 인원은 연인원 한 3만 명 매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만 명으로 줄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조세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조선이라든가 고려시대의 재정․조세 이 분야에 대한 유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유물 수집도 많이 못 했고, 그런데 나름대로 유물을 수집해서 한 3000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전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 문체부에서 인증점수를 못 받은 측면 중에 가장 큰 측면이 예산도 있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 인원은 연인원 한 3만 명 매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만 명으로 줄기는 했는데요.
꽤 되네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이왕에 하려면 조금 더 써야지. 5000만 원 용역은 보지를 못 했는데, 요새. 돼요? 충분해요, 5000만 원?

예, 저희는 뭐 주시기만 해도…… 첫출발이고 해서.

여기가 서울청에 있을 때, 서울에 위치할 때도 이렇게 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탐 과목이나 이런 것에 조세 관련 부문이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생들의 세금 교육, 세금인식 함양에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사실 정부 예산안 올릴 때 10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좀 됐는데 고용진 위원께서 그 부분에서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조세박물관이 별도 청이 되면, 별도 독립된 건물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저희 청에서……
국세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설계비니까 한번, 기본계획 용역비니까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다시 또 보지요.
그래요.
설계비니까 한번, 기본계획 용역비니까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다시 또 보지요.
그래요.

그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국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로서는 인지 부족, 사용처 제한 등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예산조정 등을 통해서 세금포인트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의견입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국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로서는 인지 부족, 사용처 제한 등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예산조정 등을 통해서 세금포인트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뭐, 다 올리는 것만 해요.

이것은 증액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내부적으로 조정하라는……
아, 그대로구나.
그런데 왜요? 부대의견?
그런데 왜요? 부대의견?

예.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예,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세금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세금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납세자보호관 변혜정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경우에서는 10만 원의 세금을 내면 1포인트씩 적립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경우에서는 10만 원의 세금을 내면 1포인트씩 적립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포인트 받으면, 적립되면 개인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래서 그게 2020년 8월 이전에는 저희가 사용처가 매우 제한돼 있었는데, 이전에는 납세담보제공 면제만 가능했었는데 작년 8월 이후로 할인쇼핑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할인쇼핑몰이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가 얼마 할인되는 거예요?

1포인트로 5% 정도씩 할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포인트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처는 뭐냐 하면 평소에 사업이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냈다가 갑작스러운 경영 애로에 몰렸을 때 그때는 이 세금포인트를 가지고 담보 없이 세금을 납기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것 말고도 좀 다양한 그런 방안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천국제공항 이용할 때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상품몰을 만들어서 포인트로 거기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것 말고도 좀 다양한 그런 방안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천국제공항 이용할 때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상품몰을 만들어서 포인트로 거기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많이 내는 게 집 사고 팔 때잖아요?

예.
집 팔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해당되는 거지요, 양도소득세도?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한 2억 냈다 그러면 몇 포인트를 받아요?

10만 원당 1포인트.
10만 원?

10만 원당 1포인트.
그러니까 2억이면 얼마? 계산 좀 누가 해 봐.
2000포인트네.

예.
그러면 2000포인트?

예.
그러면 2000포인트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방금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납세담보 유예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제도이고.
그 금액만큼 유예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2000포인트만큼 유예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포인트 1점당 10만 원씩 면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담보.

그러니까 결국은 낸 세금만큼 담보를 면제받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낸 세금만큼 담보를 면제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재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그걸 알려 줘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납기연장이나 이런 것 올 때 이것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방금 예를 들어서 2억에 대해서 그렇게 2000포인트를 받아서 납부유예라든지 한다면, 이것 실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담보를 유예해 주는 거여서 이것은……
담보를 유예한다는 말, 아까 쇼핑몰도 뭐 할인을 한다고……

각 포인트 활용, 사용처마다 사실 경제적 효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용에 5포인트가 필요한 그러한 제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경제적 효용으로 동일하게 모든 사용처에……
그러면 사용처 모집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 중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세종수목원같이 국가기관으로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공공기관?

예.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기관과 연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어떻게, 협약을 체결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광고효과도 있고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되기 때문에 할인쇼핑몰은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매칭을 합니까?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자세하게……

저희가 중소기업유통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사업 애로 경험을 할 때 그때 납세담보제공 면제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사업 애로 경험을 할 때 그때 납세담보제공 면제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납세담보제공이 뭡니까, 정확하게?

뭐냐 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은 못 해 주고 담보를 잡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금을 일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납기를 유예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건데요.
그것은 이자 없고? 가산세나 가산료 가산 이게 없이 그냥 그 금액만큼…… 만약에 세금을 1억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예, 납기 연장은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네? 담보 없이……

예, 저희가 기한을 연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끊어 오도록 하는데 그것 끊으려는 게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면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요긴하고, 그 외에 근로소득자 같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포인트로 뭔가 상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자는 취지로, 또 다양하게 어디 국립수목권 입장권 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섞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끊어 오도록 하는데 그것 끊으려는 게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면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요긴하고, 그 외에 근로소득자 같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포인트로 뭔가 상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자는 취지로, 또 다양하게 어디 국립수목권 입장권 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섞여 있는 거지요.
차장님, 그런데 이것 홍보 잘 하시고.
그런데 제도도 조금 개선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 빵집에 가면 빵 살 때마다 포인트 적립하고 나중에 그걸 돈으로 계산해 주거든, 쉽게. 그러니까 이게 집 팔고 양도소득세 2억 냈다, 그런데 포인트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연말에 근로소득세 뭐 이런 것, 종합소득세, 그만큼 세금에서 까 주면, 면제해 주면, 깎아 주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도도 조금 개선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 빵집에 가면 빵 살 때마다 포인트 적립하고 나중에 그걸 돈으로 계산해 주거든, 쉽게. 그러니까 이게 집 팔고 양도소득세 2억 냈다, 그런데 포인트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연말에 근로소득세 뭐 이런 것, 종합소득세, 그만큼 세금에서 까 주면, 면제해 주면, 깎아 주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안 돼요? 안 돼?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열심히 성실히 세금 낸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대의견에서도 사용처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서 열심히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서도 사용처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서 열심히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그런데 납세를 하게 되면 모든 납세자가 본인이 모르지만 포인트는 계속 적립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납세를 하게 되면 모든 납세자가 본인이 모르지만 포인트는 계속 적립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포인트는 쌓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본인들이 언젠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확인해 보시면 위원님도 납세포인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개인과, 법인 중에는 모든 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만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이것 사용할 때, 제가 그냥 권고하는 것은, 현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이용은, 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공항 주차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이것 사용할 때, 제가 그냥 권고하는 것은, 현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이용은, 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공항 주차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번.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도입에 따라서 소득 또는 과세 자료를 매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자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안내문 발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 50%를 삭감하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소득 파악 관련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 일용임금 인건비에 대해서 50% 삭감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제도 홍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을 강조한 고용노동부 홍보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입의 확대에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인데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원천징수 의무의 신고부담 증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실시간 소득 파악 관련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있지만 납세 협력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적 세액공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도입에 따라서 소득 또는 과세 자료를 매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자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안내문 발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 50%를 삭감하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소득 파악 관련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 일용임금 인건비에 대해서 50% 삭감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제도 홍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을 강조한 고용노동부 홍보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입의 확대에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인데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원천징수 의무의 신고부담 증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실시간 소득 파악 관련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있지만 납세 협력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적 세액공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액 또는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가 금년 8월에 처음 신고를 받기 시작해서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정이 되면 그때는 홍보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도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용부 주관의 홍보는 고용부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자체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고요 저희는 실시간 소득 자료 제출 협조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가 금년 8월에 처음 신고를 받기 시작해서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정이 되면 그때는 홍보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도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용부 주관의 홍보는 고용부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자체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고요 저희는 실시간 소득 자료 제출 협조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홍보 예산이에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지, 내용이?

안내문……
안내문, 주로 안내문 제작․발송?

예, 이게 지금 80만 사업자에 한 650만 명의 일용근로자, 그러니까 소득자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이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안내를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특별히 없으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의견 특별히 없으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추경호 위원님이 삭감을 많이 해 놨는데, 추경호 위원님이 경감을 많이 했는데 수정이유 보면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고민인데……
고용노동부 홍보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
이게 지금 아날로그 형태로 안내문 발송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아날로그 형태로 안내문 발송 다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바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안내문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몇 장 정도 만드는 겁니까? 안내문 보내고 또 거기에 사람 뭐 적고…… 주소는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소득자료준비단장 김지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문 발송 우편 비용은 한 50억 정도 현재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50억이 상당히 많은 건데, 매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안내하는 게 당분간은 차장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봐서 매달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문 발송 우편 비용은 한 50억 정도 현재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50억이 상당히 많은 건데, 매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안내하는 게 당분간은 차장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봐서 매달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우편으로?

예.
두 번째로는 방식이 우편 방식과 모바일 방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법인같이 반드시 안내가 필요하거나 많은 소득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은 모바일로 보내서 안내……
두 번째로는 방식이 우편 방식과 모바일 방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법인같이 반드시 안내가 필요하거나 많은 소득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은 모바일로 보내서 안내……
매달 보낸다는 말입니까?

당분간은 매달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7월 달에 처음 시행이 돼서 8월부터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80만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650만 명의 소득자료를 저희가 지금 두 달간, 한 석 달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세무서로 많이 전화 오는 게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우편이든 모바일이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해당자인지 여부를 알아야지…… 안 내면 가산세가 바로 붙어 버리기 때문에요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 하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저희들 집행 경험을 보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7월 달에 처음 시행이 돼서 8월부터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80만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650만 명의 소득자료를 저희가 지금 두 달간, 한 석 달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세무서로 많이 전화 오는 게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우편이든 모바일이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해당자인지 여부를 알아야지…… 안 내면 가산세가 바로 붙어 버리기 때문에요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 하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저희들 집행 경험을 보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4대 보험, 고용보험 포함해서 4대 보험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상용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 그런데 코로나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안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이 주로 상용근로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소득파악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게 상용근로자보다는 요새 말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은 4대 보험 자체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전혀 그분들이 편입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상용근로자뿐만 아니고 비상용, 프리랜서든 플랫폼 노동자든 특고든 이런 분들도 점차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고용보험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전제가 되는 게 소득파악입니다. 소득을 알아야지 그분들을 고용보험도 매기고 그동안 얼마 벌었으니까 나중에 실업 되면 얼마 주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군데도.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 가지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매월 그분들 소득까지 파악해라 그래서 파악된 소득을 복지공단이나 4대 보험공단에 넘기면 그쪽에서 매월별로 보험료도 매기고 자기들이 소득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나중에 실업급여라든지 다양한 사회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4대 보험, 고용보험 포함해서 4대 보험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상용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 그런데 코로나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안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이 주로 상용근로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소득파악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게 상용근로자보다는 요새 말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은 4대 보험 자체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전혀 그분들이 편입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상용근로자뿐만 아니고 비상용, 프리랜서든 플랫폼 노동자든 특고든 이런 분들도 점차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고용보험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전제가 되는 게 소득파악입니다. 소득을 알아야지 그분들을 고용보험도 매기고 그동안 얼마 벌었으니까 나중에 실업 되면 얼마 주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군데도.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 가지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매월 그분들 소득까지 파악해라 그래서 파악된 소득을 복지공단이나 4대 보험공단에 넘기면 그쪽에서 매월별로 보험료도 매기고 자기들이 소득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나중에 실업급여라든지 다양한 사회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을 파악하는 이유가 해당 당사자한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려고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을 파악하는 이유가 해당 당사자한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려고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악하는 이유가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 너무 과도하게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지상파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득을 알려 주면 그냥 4대 보험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면서 우편까지도 보내고 모바일 보내고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그냥 지상파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득을 알려 주면 그냥 4대 보험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면서 우편까지도 보내고 모바일 보내고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내 대상자는, 고용보험이나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들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
아니아니, 지금 편입 안 된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 소득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소득자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한테 직접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유경준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제가 작년부터 이것 계속 이야기했고 이번 국회, 어제도 제가 발언하고 했는데, 복지 단위가 개인이냐 가구냐 그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4대 보험료 내고 하는 게 세금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이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부에서 하여튼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 해 가지고 1단계로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일부를 가입시키고 2023년 이후에는 자영업자까지 가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세금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코로나19도 있고 앞으로는 세금 받은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 국민 소득파악하는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도 관계가 있지만 향후에 복지제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소득파악하는 게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득을 노출시키면 세금으로 자꾸 들고 가니까. 그래서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도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거기 가서 세금을 안 받을 테니까 먹고살아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런데 복지사회로 이동을 하면서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내는 것에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작업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 소급 보상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영업자 손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대 보험료 내고 하는 게 세금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이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부에서 하여튼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 해 가지고 1단계로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일부를 가입시키고 2023년 이후에는 자영업자까지 가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세금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코로나19도 있고 앞으로는 세금 받은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 국민 소득파악하는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도 관계가 있지만 향후에 복지제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소득파악하는 게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득을 노출시키면 세금으로 자꾸 들고 가니까. 그래서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도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거기 가서 세금을 안 받을 테니까 먹고살아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런데 복지사회로 이동을 하면서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내는 것에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작업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 소급 보상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영업자 손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파악이 안 된다.
소득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내는 사람들은 매입과 매출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실보상이 될 수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나 영세자영업자는 간이과세를 해 버리고 하니까 소득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내는 사람들은 매입과 매출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실보상이 될 수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나 영세자영업자는 간이과세를 해 버리고 하니까 소득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하여간 홍보를 하지 않고 하면 절대 하지 않아요.
안 하지.
거의 지금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이 사업 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일부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제 가입을 시키기 위한 당근으로 이것은 봐야 되기 때문에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부터 저는 계속 그런 얘기들을 기재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편으로 오면 잘 보게 되더라고요, 아직 안 날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일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서일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예, 좋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9페이지 하단의 부대의견은 채택하시는 걸로……
그렇지요, 정부 측?

예,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요.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제기한 각종 이의 제기에 대해서 본청․지방청․세무서별로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이 2020년도에 기본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일부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관련 예산을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납세자가 제기한 각종 이의 제기에 대해서 본청․지방청․세무서별로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이 2020년도에 기본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일부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관련 예산을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다 청의 기본경비지요, 차장님?
이게 다 청의 기본경비지요,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청의 기본경비가 사실 기재부가…… 기재부 있어요?
이게 너무 낮아요. 국세청의 기본경비가 일반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상당히 낮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너무 낮아요. 국세청의 기본경비가 일반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상당히 낮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일선 세무서 보니까, 세무서장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차장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장 안 해 보셨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으로 근무를 해 봤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겁니다, 물론 직급 차이도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경비 어느 정도 있어야 직원들 어떤 후생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너무 박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편성해 놓다 보니까 옛날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기재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청렴한 국세청하고도 관계 있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경비 어느 정도 있어야 직원들 어떤 후생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너무 박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편성해 놓다 보니까 옛날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기재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청렴한 국세청하고도 관계 있는 일이에요.
적게 줘서 안 청렴한가요?
그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설명 마저, 부대의견 또 하나 있네요.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57조 1항에 따라서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미납 시에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절차 결정기한이 도과하는 문제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조세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을 단축하여 법령에 따라 결정 기한을 준수하라는 의견입니다.
국세기본법 57조 1항에 따라서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미납 시에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절차 결정기한이 도과하는 문제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조세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을 단축하여 법령에 따라 결정 기한을 준수하라는 의견입니다.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처리 일정을 세밀하게 관리해서 처리 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12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7월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2023년까지 단계적․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소득자료 수집 업무를 기존 국세행정시스템에 임시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예비비로 일부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현재 1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데요, 이 관련 예산이 2022년 예산안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매월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제출 안내, 수집, 오류 정정, 사후 관리, 자료 연계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7월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2023년까지 단계적․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소득자료 수집 업무를 기존 국세행정시스템에 임시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예비비로 일부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현재 1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데요, 이 관련 예산이 2022년 예산안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매월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제출 안내, 수집, 오류 정정, 사후 관리, 자료 연계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질의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번.
특별히 질의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은 13페이지 8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무에 대해서 심층 논의 사무로 분류했고 국세청에서는 심층 논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홈택스 상담사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금년도 12월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논의를 마무리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견은 홈택스 상담사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을 감안해서 상담사들을 조속히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무에 대해서 심층 논의 사무로 분류했고 국세청에서는 심층 논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홈택스 상담사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금년도 12월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논의를 마무리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견은 홈택스 상담사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을 감안해서 상담사들을 조속히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일부 수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의원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문구에 ‘홈택스 상담사들을 조속히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시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체계를 구성할 것’에서 ‘공무직 전환 여부를 심층 논의 협의회를 통해 가급적 조속히 결정하고 전환 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경력 인정 등 급여체계를 논의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문구에 ‘홈택스 상담사들을 조속히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시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체계를 구성할 것’에서 ‘공무직 전환 여부를 심층 논의 협의회를 통해 가급적 조속히 결정하고 전환 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경력 인정 등 급여체계를 논의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요?
상담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국세상담센터장 유성현입니다. 민간 상담사는 162명입니다.
162명이요?
1인당 페이가 얼마 나갑니까, 연간?

지금 업체로 지급하는 것은 260이고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최저임금 조금 상회합니다.
이게 공무직으로 되면 얼마나 나가요?

그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나,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다른 공무직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재부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한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에 올려 줄 계획인데 그것에 상응해서 하겠지요. 부처마다 달라요.
파견직에 260만 원 나가는데……
지금은 계약직이에요?
공무직 되면 무기계약직……

업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예, 민간 업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웃소싱을 지금 주고 있는……
아웃소싱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국세청은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쳤고요. 국세청은 뭐 비교적 깔끔하게 끝났어요.
국세청 소관은 내일 또 오기보다는 오늘 의결을 하는 게 낫겠어요.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은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쳤고요. 국세청은 뭐 비교적 깔끔하게 끝났어요.
국세청 소관은 내일 또 오기보다는 오늘 의결을 하는 게 낫겠어요.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국세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 일부 수정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과 전문위원들한테 위임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대의견도 채택을 하고 증액 부분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청 수고하셨고요.
관세청 들어오십시오.
(장내 정리)
관세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측에서 지금 누구 누구 오셨지요?
부대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 일부 수정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과 전문위원들한테 위임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대의견도 채택을 하고 증액 부분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청 수고하셨고요.
관세청 들어오십시오.
(장내 정리)
관세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측에서 지금 누구 누구 오셨지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정명호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직구 화물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특송화물센터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운영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해외직구 물품 통관 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2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노후 특송화물 엑스레이 검색기 4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직구 화물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특송화물센터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운영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해외직구 물품 통관 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2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노후 특송화물 엑스레이 검색기 4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다 의견을 증액으로 내셔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많은 분들이 다 의견을 증액으로 내셔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 탈루 심사 사업입니다.
관세불복 인용률이 타 세목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세품질 제고를 위한 관세청 내부 심의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나 이 표를 보시면 개최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관세불복 인용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사전검토 강화, 심의회 개최 등을 통해 적정․합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입니다.
관세 탈루 심사 사업입니다.
관세불복 인용률이 타 세목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세품질 제고를 위한 관세청 내부 심의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나 이 표를 보시면 개최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관세불복 인용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사전검토 강화, 심의회 개최 등을 통해 적정․합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 3번이요.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신종 마약은 전문적 성분 분석 없이 마약 성분 포함 여부 확인이 어렵고 급변하는 마약범죄 수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마약 분석 전문 장비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마약단속에 대응하여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정량분석기 5대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불법 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신종 마약은 전문적 성분 분석 없이 마약 성분 포함 여부 확인이 어렵고 급변하는 마약범죄 수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마약 분석 전문 장비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마약단속에 대응하여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정량분석기 5대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저도 증액에 찬성했는데 최근에 마약단속견하고 마약단속 감시하는 사람들이 JTBC인가 어디서 지적이 심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 대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찰을 집행하고 있고요. 일단 세관장은 보직 대기를 시켰고 관련 간부들은 전부 다 문책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원에 대해서 문책 발령을 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 없이 문책 발령을 다 한 다음에 감찰을 진행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전에 증액을 찬성했는데 내가 그것 보니까 증액을 못 해 줄 것 같아.
제가 국감 때도 관세청 기강 문제 몇 번 얘기했어요. 부산세관 가서 여직원 뭐 그런 거라든지, 몸에 뭐라 하지 불 그것 하는 것, 하여튼 그런 이상한 것 많아요, 관세청이. 그래서 기강 확립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인천세관인가 거기서……
요새 여객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전부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물뽕이니 이런 것 막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그것 신경 써서 제대로 봐야지 거기서 카톡하고, 카톡 아니라도 뭐 전부 휴대폰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요새 여객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전부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물뽕이니 이런 것 막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그것 신경 써서 제대로 봐야지 거기서 카톡하고, 카톡 아니라도 뭐 전부 휴대폰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개도 놀고……
그것은 진짜 심하더라고. 그것 뭐지요? 마약탐지견, 그 탐지견 그것도 그냥 전부 묶어 놓고 그냥……
너무 치명적인 게 보도가 돼 가지고……
그것 안 돼. 철저하게 이번에 바꾸세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 그러면 안 돼. 완전히 이번에 다 개혁하세요.

예.
개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통과는 시켜 줘야 될 것 같아.
장비를 보강해 주면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를 계속 제기받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아니, 있는 장비도 이용을 지금 안 하는데.

이번만 혜량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는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경징계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에 철저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도 가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충격이 커요.
이것은 위원님들 이렇게……
이것은 위원님들 이렇게……
아니, 이것 해 주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욕먹을 것 같아요?
예, 욕먹을 것 같아서……
장비를 제대로 갖춰 주자는 건데요, 뭐.
장비 해 주는 건데……
있는 사람과 장비를 활용을 안 하니까……
이번에 다 징계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차장님, 싹 개혁하고 징계하고 뭐 한 것, 나중에 서면으로 그 조치한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하세요.
차장님, 싹 개혁하고 징계하고 뭐 한 것, 나중에 서면으로 그 조치한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하세요.

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기계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시고요.
4번.
4번.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수단속 관련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해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선 증액 의견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사업이 13억 5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모니터링 요원 40명 증원 관련해 12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 감액 같은 경우에는 민간 모니터링 위탁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인데요, 관세청의 주요 업무는 부정․불법 물품의 국내 유입 방지이므로 이미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되는 물품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밀수단속 관련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해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선 증액 의견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사업이 13억 5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모니터링 요원 40명 증원 관련해 12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 감액 같은 경우에는 민간 모니터링 위탁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인데요, 관세청의 주요 업무는 부정․불법 물품의 국내 유입 방지이므로 이미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되는 물품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안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만 해도……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만 해도……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정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에서 통관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 수입물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마약, 짝퉁은 시중 단속을 관세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세청 소관이 아닌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추경호 위원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 관세청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입 의약품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이것을 처벌․계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관세청의 주요 업무는 부정․불법 물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관세청이 아니라 분명히 공정위와 식약처에서 하는 거고 식약처에 관련 예산이 이미 있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소관이 아니라는 거고 이미 식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앞에 것을 원래 삭감해야 되는 것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관이 아니라는 거고 이미 식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앞에 것을 원래 삭감해야 되는 것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증액하자는 분이 있고 삭감하자는 분이 있고……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그러니까 논리가 뭐가 맞냐 하면 이것이 지금 이 부처 소관이 아니고 이미 식약처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마약이나 부정 물품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것은 식약처의 일이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더.

위원님, 설명을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약처가 단속하는 품목의 범위하고 관세청이 하는 품목의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수입물품 전반에 대해서 다 서칭하는 입장이고요, 식약처는 식품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 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시장 유통은 관세청이 일정 부분 단속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전번 국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직구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 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시장 유통은 관세청이 일정 부분 단속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전번 국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직구도 그렇고요.
그러면 부처하고 협의를 한 적 있어요, 식약처하고? 식약처하고 업무 중복이 안 되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중복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업무 분할을 하고 역할 분할을 하고…… 아니면 중복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기획조정관입니다.
식약처하고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해서 주로 계도 위주로 안내를 하고요, 저희는 사법경찰관리의 특별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단속에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식약처하고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해서 주로 계도 위주로 안내를 하고요, 저희는 사법경찰관리의 특별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단속에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특장점이 있다고 해도 결국 발견 단계는 똑같은 거잖아요. 뒤에 처벌 권한이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잠깐 보여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각각 영역에 따라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보여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각각 영역에 따라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MOU만 체결했지, 업무 분할을 어떻게 할지는 없는 것 같은데.
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법에 따라서 사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중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리고 이것 작년에도,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들 대마 재배․밀수도 적발 실적이 있고요. 기타 일반적인 것으로는 최근 3년간 밀수 짝퉁 한 37억 원, 40건 정도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40건? 생각보다 적네요.

그것은 2명이 했으니까, 아직 확대되지 않았으니까……
2명?

예, 모니터링 요원 2명이……
2명이 하던 것을 지금 1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한 위원님들은 10명도 부족하니까 50명으로 하자?

시스템도 저희들이……
원안으로 하시지요, 그냥.
원안으로요?
원안으로 해요.
그래요, 그러면 원안으로.
원안으로 해도 좋은데 아까 유경준 위원님 말씀처럼 특허청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업무 구분은 해 놓고 거기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사법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MOU만 체결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식약 분야라든지 특허 분야라든지 그쪽에 모니터링 요원도 있다면 중복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 협업체계만 명확하게 갖춘다면 충분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성과도 제대로 있어야 될 겁니다.

성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결과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의결해 줄 테니까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통관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마약 등 단속을 위한 이온스캐너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 기계 부품 등의 내부에 은닉된 물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비파괴 검사장비 그다음에 세 번째 무색․무취의 신종 마약 등을 탐지하기 위한 라만 분광기 신규 검사 장비 도입 관련되는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통관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마약 등 단속을 위한 이온스캐너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 기계 부품 등의 내부에 은닉된 물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비파괴 검사장비 그다음에 세 번째 무색․무취의 신종 마약 등을 탐지하기 위한 라만 분광기 신규 검사 장비 도입 관련되는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견 없습니다.
증액하는 거니까……
이것 우리 열심히 증액해도 예결위 가면 다 깎여서 우리보고 일 안 했다고 할까 봐 나는 그게 더 신경 쓰이네, 이제는.
그래도 뭐 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여기에 거론되는 위원님들이 되게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같이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
(웃음소리)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웃음소리)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
6번.

정보 관리 관련입니다.
관세청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인데요. 최근에 해외 직구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통관 관리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외 직구 물품의 주문․결제 등 거래 정보를 통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구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관세청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인데요. 최근에 해외 직구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통관 관리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외 직구 물품의 주문․결제 등 거래 정보를 통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구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7번.
7번.

송무수행비용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심사청구 시 이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정기한을 넘겨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을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라는 개선 의견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심사청구 시 이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정기한을 넘겨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을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라는 개선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견 없습니다.
정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8번요.

다음 송무수행비용 지원 관련입니다.
관세청은 당초 예산보다 높은 패소율로 인해서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부족분을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높은 관세소송 패소율로 인해 확정채무지급에 대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패소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입니다.
관세청은 당초 예산보다 높은 패소율로 인해서 확정채무지급 예산의 부족분을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높은 관세소송 패소율로 인해 확정채무지급에 대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패소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거의 같은 거예요.
7번, 8번 똑같은 거예요?

다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달라요. 다른데……

7번은 기한을 지키라는 의견이고요, 8번은……
사업 번호가 똑같은데?

사업은 같은데요, 내용이 다릅니다.
금액도 똑같고?
단위사업이 다른 거지요.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
마지막 9번.

9번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2022년에 확대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20%를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으로 대체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자료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관세행정 활동 지원을 제외하고는 밀수 단속, 관세탈루 심사 등에서 기본적으로 5%에서 10% 사이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는 건 없고요. 관세행정 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인데 인원의 증가에 따른 3년치 인력 증가분만 반영을 했지 개별적인 단가가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축소 편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팩트에 대해서 한 번만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밀수 단속도 그래요?

예.
인원 증가에 따른 특수활동비만 반영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밀수 단속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취지가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하라는 건데 그것은 왜 안 받아들이는 거지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으면 쓰겠는데 지금 밀수 단속이라든지 관세탈루 심사 이런 어떤 수사 활동은 업추비로 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업추비는 공식 행사, 회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추적이라든지 감시라든지 매복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비목이 아니라서 돌려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내역이 공개가 안 되는데 추적․매복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실제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 등록하고……
현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두 개 다 현금이지요, 이게?

그래도 영수증을 하고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만 현금이고요,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거의 수당화돼 있지요?

예.
그러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밀수 단속 인원이 몇 명 늘어서 특수활동비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밀수 단속 인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관세청의 정원 증가, 124명이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124명?

예.
그런데 관세행정 활동 지원은 추경 기준으로 해서 193억이고 196억으로 늘어서 3억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밀수 단속이 48억에서 100억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포렌식 시스템하고요, 아까 의결해 주신 온라인 부정 수입 모니터링 그게 밀수 단속 사업에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인원 124명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1인당 얼마씩 배분돼서 얼마예요?

20만 원입니다.
1년에 20만 원요? 1인당?

한 달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20만 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지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지요, 구체적으로?

밀수 단속, 관세탈루 심사 그다음에 위험 관리하는 통관의 선별하는 C/S 정보 수집, 그렇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세청 심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관세청 심의를 다 마쳤고요.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 의도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줄이고 정당하게 보고가 되는 업무추진비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언론에 지적된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의도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줄이고 정당하게 보고가 되는 업무추진비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언론에 지적된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대의견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줄이면, 이게 대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을 줄이면, 이게 대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체할 수 있지요. 왜 안 돼요?
대체?
되지요.

매복 등이라든지 비정형적인 활동에 주로 사용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늘어난 인원만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하려면 현재 있는 인원도 다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인원과 새로운 인력 전체를.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 그렇지요?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 그렇지요?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계속 전환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매년 5%씩 특수활동비는 감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다른 업무추진비로 계속 매년 전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유가?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현금성이고 해서 계속 투명성이 저하된다 그래 가지고 전 부처 공통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내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수정이유대로 한꺼번에 기존에 특수활동비 나갔던 사람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번 기회에 다 전환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서일준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시는데……
차장님, 관세청의 어떤 기강 해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삭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또 갑자기 삭감하면 조직 전체의 어떤 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잘 달아서, 투명하게 하라든지 부대의견을 잘 달아서 원안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하나 정도 달고 가지요, 잘하시라는 의미로.
일단은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세요.
왜 답을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답을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를 점차적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것……

업무추진비는 다른 거니까……

왜냐하면 수사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특수활동비를 인정하고 특수한 업무로 전환……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로 전환하는 예산으로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예.

저희 부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 동일한 스킴에 따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양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원안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대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세청의 기강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대폭 삭감하거나 예산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밀수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니까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통과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된 9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관세청에서 기강 확립을 확실하게 하고 또 지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문책, 그런 개혁 방안, 쇄신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좀 달고, 그 문구는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하고 일단 오늘 오셨으니까 의결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세청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을 받아들이세요.
여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된 9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관세청에서 기강 확립을 확실하게 하고 또 지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문책, 그런 개혁 방안, 쇄신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좀 달고, 그 문구는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하고 일단 오늘 오셨으니까 의결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세청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을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내서 의결을 해야지요, 의결하려면.
내세요, 지금 부대의견을. 어려운 것 아니면……
내세요, 지금 부대의견을. 어려운 것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처벌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 부분 조치 사항을 확실히 해서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확실하게 쇄신 방안을 만들고, 관련자들을 징계․문책하고,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조치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안을 금방 만들 수 있지 않으세요?
전문위원님, 뭐 좀 쓰시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관세청의 최근의 기강 해이 관련 사태에 대해서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 문책과 적절한 관련자 징계 조치를 취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쇄신 방안을 만들어서……

쇄신 방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런 취지 같습니다.
양 위원님 어때요?
예,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다시 문안을 다듬어서 보고서에 넣을 테니까요,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관세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조달청․통계청 소관 예산안 및 보류 사업에 대한…… 오늘 기획재정부 보류 사업들이 좀 있는데 보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세청 이종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조달청․통계청 소관 예산안 및 보류 사업에 대한…… 오늘 기획재정부 보류 사업들이 좀 있는데 보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세청 이종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