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15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7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업무현황 보고(계속)
- 가. 공정거래위원회
- 나. 한국소비자원
-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라. 국가보훈처
- 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바. 독립기념관
- 사. 88관광개발㈜
- 상정된 안건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추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윤호중․박용진․이학영․민병두․박찬대․전해철․김종민․강병원․우원식․김해영 의원 발의)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언주․김종훈․박찬대․김영춘․박용진․홍의락․김관영․김성수․손혜원․이찬열․박홍근․박재호․전해철․서영교․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4)
-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성일종․송희경․김성원․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정태옥 의원 발의)
-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강창일․김관영․김상희․김성수․김영춘․김정우․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선숙․소병훈․어기구․윤후덕․이찬열․인재근․조배숙․추혜선 의원 발의)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주․김해영․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0)
-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주․김해영․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
-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광림․김삼화․노웅래․정성호․민홍철․추경호․박완수․황주홍․김성태․이종명 의원 발의)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박찬대․윤호중․정재호․민병두․전현희․금태섭․김상희․윤관석․최운열․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6)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신경민․민병두․어기구․백혜련․박남춘․김정우․정성호․박주민․김상희․장정숙 의원 발의)
-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민병두․박남춘․김정우․정성호․채이배․윤관석․장정숙․박용진․박정 의원 발의)
-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
-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삼화․위성곤․정성호․전혜숙․성일종․정동영․김경진․김성찬 의원 발의)
-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박선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심상정․민병두․김동철․이언주․김정우․박용진․박경미․채이배․제윤경․신창현 의원 발의)
-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주승용․위성곤․백재현 의원 발의)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
- 2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박홍근․윤호중․최인호․송기헌․박광온․진선미․제윤경․이정미․문미옥․김정우․정동영․권미혁․김현권․양승조․김현미․최운열․심상정․유승민 의원 발의)
-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성일종․유기준․유민봉․윤영석․윤후덕․이양수․이우현․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민병두․손혜원․이해찬․표창원․황주홍․박남춘․소병훈․임종성․김영춘 의원 발의)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윤호중․최운열․윤관석․이춘석․김상희․백재현․박주현․송기석․임종성 의원 발의)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순례․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유기준․유민봉․윤후덕․이우현․이은권․정유섭 의원 발의)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종대․김성태․김정훈․김정재․김규환․조훈현․원유철․유의동․김태흠․이종명 의원 발의)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삼화․김수민․김종회․이용호․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
- 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영주․김현미 의원 발의)
-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유승희․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4)
-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송희경․윤상현․이채익․정용기․홍철호 의원 발의)
-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관영․신용현․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1)
-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권․임종성․김철민․김영호․서형수․권미혁․정재호․윤후덕․기동민․신동근․남인순․김삼화․문미옥․정춘숙․유동수․박재호․김경협․위성곤․신창현․제윤경․이정미․송기석․이용득․이학영․최인호․진선미․박광온․신경민․권칠승․송영길․김정우․김상희․김병관․홍익표․강훈식․박완주․김종훈․박남춘․인재근․이훈․송옥주․박정․윤종오․홍의락․윤관석․김현미․양승조․어기구․김한정․이철희․유은혜․소병훈․전혜숙․조승래․김부겸․추혜선․황주홍․강병원․송기헌․유성엽․백혜련․이해찬․설훈․표창원․최운열․백재현․심재권․김영춘 의원 발의)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운열․김영주․이철희․박찬대․윤호중․최명길․김관영․송옥주․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6)
-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홍근․안규백․소병훈․윤관석․이원욱․추혜선․신창현․전혜숙․박남춘․남인순․박정․서영교․문미옥․김상희․김종대․김정우․박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2)
- 4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상희․김수민․김정우․김종대․김해영․문미옥․박용진․박정․박주민․백재현․소병훈․윤관석․이철희․전혜숙․추혜선 의원 발의)
-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최도자․황주홍․김영춘․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9)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민병두․박남춘․김종민․손혜원․정성호․박찬대․김상희․황주홍․박정․한정애․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5253)
-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황주홍․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288)
-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명연․이만희․박덕흠․이학재․김현아․이채익․배덕광․박완수․이종배 의원 발의)
-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중로․손금주․오세정․이동섭․이용호․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 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중로․박선숙․손금주․오세정․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 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박순자․홍문표․문진국․성일종․곽대훈․신보라․윤종필․金成泰․이철우․김순례․김학용 의원 발의)
-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김종대․김순례․김종석․홍철호․박덕흠․김재경․정갑윤․김용태․윤종필 의원 발의)
- 5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김종대․김종석․홍철호․박덕흠․김재경․정갑윤․김용태․윤종필 의원 발의)
- 52.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김광수․주승용․김두관․박준영․이용주․박지원․장병완․윤영일․이찬열․김영주․박광온․윤호중․이용호 의원 발의)
-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해영․김민기․추혜선․박용진․이태규 의원 발의)
-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유동수․이용득․송옥주․이정미․조정식․박찬대․신창현․강병원․장정숙․설훈․우원식․홍일표․김두관․김영춘․채이배․이학영․정재호․전해철 의원 발의)
-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서영교․김현미․조배숙․안규백․김경수․오세정․김영호․유은혜․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
- 6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이동섭․김종회․김삼화․서영교․최경환(국)․김광수․김성식․장정숙․이개호․김경진․윤소하․민병두․주승용․김두관․김동철․박준영․박선숙․박용진․원혜영․이용주․박지원․장병완․강창일․윤영일․박정․박광온․윤호중․이찬열․이용호․김현미․고용진․김해영․홍문표․이춘석 의원 발의)
-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정춘숙․신창현․서영교․노웅래․김정우․전혜숙․설훈 의원 발의)
- 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신창현․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설훈 의원 발의)
-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
- 6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
-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
-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
-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
- 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박남춘․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
-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종명․경대수․정성호․김승희․윤종필․김성원․김종석․황주홍․강길부 의원 발의)
- 7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홍근․이찬열․윤소하․홍익표․김태년․김상희․조정식․홍영표․이종걸․우원식․이용득․남인순 의원 발의)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상훈․곽대훈․이명수․김성찬․송희경․김성원․김도읍․김선동․민경욱 의원 발의)
-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곽대훈․윤상현․박명재․김정재․정갑윤․이은권․정운천․조훈현 의원 발의)
- 77. 업무현황 보고(계속)
- 가. 공정거래위원회
- 나. 한국소비자원
-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라. 국가보훈처
- 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바. 독립기념관
- 사. 88관광개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방송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추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윤호중․박용진․이학영․민병두․박찬대․전해철․김종민․강병원․우원식․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언주․김종훈․박찬대․김영춘․박용진․홍의락․김관영․김성수․손혜원․이찬열․박홍근․박재호․전해철․서영교․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4)상정된 안건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성일종․송희경․김성원․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강창일․김관영․김상희․김성수․김영춘․김정우․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선숙․소병훈․어기구․윤후덕․이찬열․인재근․조배숙․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주․김해영․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0)상정된 안건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주․김해영․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광림․김삼화․노웅래․정성호․민홍철․추경호․박완수․황주홍․김성태․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박찬대․윤호중․정재호․민병두․전현희․금태섭․김상희․윤관석․최운열․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6)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신경민․민병두․어기구․백혜련․박남춘․김정우․정성호․박주민․김상희․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민병두․박남춘․김정우․정성호․채이배․윤관석․장정숙․박용진․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삼화․위성곤․정성호․전혜숙․성일종․정동영․김경진․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박선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심상정․민병두․김동철․이언주․김정우․박용진․박경미․채이배․제윤경․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주승용․위성곤․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박홍근․윤호중․최인호․송기헌․박광온․진선미․제윤경․이정미․문미옥․김정우․정동영․권미혁․김현권․양승조․김현미․최운열․심상정․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성일종․유기준․유민봉․윤영석․윤후덕․이양수․이우현․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민병두․손혜원․이해찬․표창원․황주홍․박남춘․소병훈․임종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윤호중․최운열․윤관석․이춘석․김상희․백재현․박주현․송기석․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순례․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유기준․유민봉․윤후덕․이우현․이은권․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종대․김성태․김정훈․김정재․김규환․조훈현․원유철․유의동․김태흠․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삼화․김수민․김종회․이용호․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영주․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유승희․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4)상정된 안건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송희경․윤상현․이채익․정용기․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관영․신용현․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1)상정된 안건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권․임종성․김철민․김영호․서형수․권미혁․정재호․윤후덕․기동민․신동근․남인순․김삼화․문미옥․정춘숙․유동수․박재호․김경협․위성곤․신창현․제윤경․이정미․송기석․이용득․이학영․최인호․진선미․박광온․신경민․권칠승․송영길․김정우․김상희․김병관․홍익표․강훈식․박완주․김종훈․박남춘․인재근․이훈․송옥주․박정․윤종오․홍의락․윤관석․김현미․양승조․어기구․김한정․이철희․유은혜․소병훈․전혜숙․조승래․김부겸․추혜선․황주홍․강병원․송기헌․유성엽․백혜련․이해찬․설훈․표창원․최운열․백재현․심재권․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운열․김영주․이철희․박찬대․윤호중․최명길․김관영․송옥주․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6)상정된 안건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홍근․안규백․소병훈․윤관석․이원욱․추혜선․신창현․전혜숙․박남춘․남인순․박정․서영교․문미옥․김상희․김종대․김정우․박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2)상정된 안건
4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상희․김수민․김정우․김종대․김해영․문미옥․박용진․박정․박주민․백재현․소병훈․윤관석․이철희․전혜숙․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최도자․황주홍․김영춘․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9)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민병두․박남춘․김종민․손혜원․정성호․박찬대․김상희․황주홍․박정․한정애․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5253)상정된 안건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황주홍․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288)상정된 안건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명연․이만희․박덕흠․이학재․김현아․이채익․배덕광․박완수․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중로․손금주․오세정․이동섭․이용호․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중로․박선숙․손금주․오세정․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박순자․홍문표․문진국․성일종․곽대훈․신보라․윤종필․金成泰․이철우․김순례․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김종대․김순례․김종석․홍철호․박덕흠․김재경․정갑윤․김용태․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김종대․김종석․홍철호․박덕흠․김재경․정갑윤․김용태․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김광수․주승용․김두관․박준영․이용주․박지원․장병완․윤영일․이찬열․김영주․박광온․윤호중․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해영․김민기․추혜선․박용진․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유동수․이용득․송옥주․이정미․조정식․박찬대․신창현․강병원․장정숙․설훈․우원식․홍일표․김두관․김영춘․채이배․이학영․정재호․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서영교․김현미․조배숙․안규백․김경수․오세정․김영호․유은혜․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이동섭․김종회․김삼화․서영교․최경환(국)․김광수․김성식․장정숙․이개호․김경진․윤소하․민병두․주승용․김두관․김동철․박준영․박선숙․박용진․원혜영․이용주․박지원․장병완․강창일․윤영일․박정․박광온․윤호중․이찬열․이용호․김현미․고용진․김해영․홍문표․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정춘숙․신창현․서영교․노웅래․김정우․전혜숙․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신창현․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박남춘․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종명․경대수․정성호․김승희․윤종필․김성원․김종석․황주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홍근․이찬열․윤소하․홍익표․김태년․김상희․조정식․홍영표․이종걸․우원식․이용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상훈․곽대훈․이명수․김성찬․송희경․김성원․김도읍․김선동․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곽대훈․윤상현․박명재․김정재․정갑윤․이은권․정운천․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농해수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안이지만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법은 보복조치 금지규정이 없어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권한과 조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나 이 법의 위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모두 파악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간이 오히려 가맹계약 해지를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공정한 가맹점사업거래 질서 확립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소비분야에서 제품선택, 피해예방․구제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부처에 산재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통합하는 범정부적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온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보와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의 직무태만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3항 등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가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은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체 등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보훈보상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 관련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창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산정대상을 현행 자회사에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전체로 변경하고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이 지주회사 강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주식가액을 공정가치법을 통해 산정한 시가가 아닌 원가법을 사용한 당초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주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지주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지배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수직적 출자만을 허용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화․간명화하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주회사가 과도한 부채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확장할 경우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함께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0.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허용되는 헌법소원 절차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단심절차라는 단점이 있어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므로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신고인에 대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인에게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신고인의 행정소송을 통한 예외적 권리구제 허용 필요성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 국회에 대해 사건기록 열람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원이 송부받은 사건기록을 토대로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에 있어 재차 확인할 사항이 줄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관계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구 중 많은 경우에 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포괄적인 사유로 거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0건에 대해 쟁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경 의원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제공되는 매출액만으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정확한 순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 구매물품 외 물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안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의 최소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장하여 안정적 수입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안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근거 마련, 민간기금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피해구제창구의 일원화, 정부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진행, 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후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재단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담보할 만한 명확한 수입원이 보이지 않아 자칫 재단의 적자 운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운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취업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등의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참전유공자포괄적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포괄적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결과, 첫째 월남전참전유공자만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지원 이외에 별도로 보상금 지급 등 포괄적 지원을 실시할 경우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불만으로 참전유공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둘째 월남전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은 첫째, 상이등급 5급 이상 상이자 등을 고용 시 실제 고용인원의 2배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법정채용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상이자의 일자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의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2016년 1월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의 범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상의 상습폭행 등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의 미비 등으로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어 이 법 부칙 시행 이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형법에 따른 상습폭행 등의 경우와 같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 등으로 기록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정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기금법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대부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훈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차이가 적어 대부 시행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고, 참전유공자 전체로 대부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32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충시설을 건립․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의 상충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국정농단의 핵심내용인 삼성 특혜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공정거래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황보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기대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이런 태도는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고 또 최대한 은폐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먼저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회의 입장과 경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오늘 사과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입니다.
우선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반도체․방송통신 분야에서 R&D 혁신경쟁 저해, 복제약 출시 제한, 의료기기 AS 시장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이동통신시장 등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M&A에는 적극 대응하되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목적의 M&A에 대해서는 예비검토 등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이후 모니터링 강화, 담합 유발제도 개선,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해외계열사 소유구조․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현황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우선 중소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등을 엄단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 개선, 자진시정면책제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기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엄중 감시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조하여 합동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창업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분야의 경우 납품업체의 민원이 빈발하는 불공정 판촉관행 근절에 역점을 두겠으며, 대리점 본사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리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협약제도 활성화, 표준계약서 보급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담회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해 징후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해 우려 제품을 조기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 완화, 징벌배상제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구축한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리콜, 피해구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연계기관도 금년 말까지 57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ICT 기술에 기반을 둔 모바일․인터넷 거래에서 허위광고,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유인행위 등을 엄중 단속하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나 공유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회계지표 공개, 공제조합 담보율 상향 등 상조업계 리스크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생활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산규모별 기업집단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민의 소비생활 지원 및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요구에 부응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정단체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입니다.
김석호 상임위원입니다.
김성하 상임위원입니다.
곽세붕 상임위원입니다.
신동권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신봉삼 대변인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입니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설립된 이래 정부의 소비자정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비자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다섯 가지 사업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과 국민 다소비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율안전규약 제정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1인 미디어 콘텐츠,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통신 등 전문서비스 분야와 상조결합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자정책기반지표의 통계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부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다소비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와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제고하고, 지난해에 전개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비윤리적 소비행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소비자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비자원이 개원한 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저희 원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권익 증진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 조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총 2433건을 접수하여 2239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약 912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조정원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정원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조정원은 경쟁 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장단계에 있는 저희 조정원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검토 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국군과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공훈선양과 국방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국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독립유공자 안장 묘소 실태조사 및 이․단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5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며,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하고,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증개축하는 한편, 고령 국가유공자의 요양지원을 위해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현충원, 임실호국원 등 기존 묘역을 확충하는 한편, 괴산호국원 등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통해 안장능력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가유공자 안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명비, 조형물 건립 등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는 3․1절 계기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는 한편, 제57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개최로 민주화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발전토록 하며, 올해 제2회를 맞이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전 국민의 안보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엔참전국가와의 보훈외교는 유엔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 위로행사를 실시하고, 해외 참전시설물 건립․지원을 통해 혈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5만 3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우수 민간일자리 발굴을 위한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향군인회장 선거 등 향군 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입니다.
민병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주봉 보상정책국장입니다.
김주용 보훈선양국장입니다.
하유성 복지증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이성국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단의 주요 사업의 핵심은 의료품질을 혁신하여 보훈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진의 기술 향상과 최첨단 장비 보강 및 진료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1400병상으로서 국내 최초 급성, 재활, 요양병원 등의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훈병원은 전문분야를 특성화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올해 지방병원까지 확대하여 보훈가족에게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환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의료분야 신기술을 보훈의료에 접목하여 의료품질 혁신과 미래성장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의 예방부터 임종까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인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공단의 복지사업은 전국에 6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민간요양원과의 차별화된 보훈요양원만의 치밀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최고의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수요 증가에 따라 인천보훈병원 건립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인프라 확충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전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독립기념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추구했던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독립기념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공감전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제3차 상설전시관 교체사업에 따라 가장 먼저 제4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광복절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둘째,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독립운동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독립기념관은 국내의 대표적 역사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독립군 체험학교와 독도학교와 같은 독립기념관만의 특화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의 상징건물인 겨레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는 독립기념관이 개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19년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은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해 88관광개발㈜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8관광개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 증식을 위해 건립된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을 위탁경영하는 회사로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경기침체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내장객은 15년 대비 1%가 증가한 17만 5300명을 유치하였고, 수입은 15년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314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순이익은 15년 대비 13억 원이 증가된 13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88년 개장 이래 15년․16년 연속 최대 내장객, 최대 수입,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신규 골프장 개장, 대중제 골프장 중심의 할인경쟁 심화 등 경영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상의 코스 관리를 통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요개장 최다 실시, 신규 제휴업체 발굴 등으로 3년 연속 최대 수입과 최대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 토대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독립기념관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3페이지 넷째의 네 번째 줄에 ‘겨레의집 좌측 겨레동에는 고객 편의시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상업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하는 ‘고객’이라는 표현은 상업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방문객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객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공정위가 삼성물산의 주식을 1000만 주에서 내부 결재를 한 이후에 청와대의 지시로 500만 주로 매각하도록 결정을 변경했다고 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위원장님, 정말 공정위 내부에서 처음에는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 주를 매각 결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500만 주로 축소 변경한 사실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로비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에 제출을 못 하는 것이 아닌지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혹을 풀 수 있는 행위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매우 우수’라고 유일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업체 수가 증가하고 조정원의 하도급 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정위가 2016년도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기준에서 95%나 감경해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 34%, 14년도에 61%, 15년도에 97%, 16년도에 95%입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하도급법 위반 업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법을 위반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룰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몰아서 지급하는 이런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실 생각이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일단 저희가 서면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시정토록 전부 권고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자진시정하거나 또는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해 버리면 해당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으니까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진시정을 했을 때 면책이라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악용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더 그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도.
시행령,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지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소관이지요. 그리고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최종 전체회의 결과에 의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공정위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특검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변경한 것이 다른 외압 때문에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 토의에서는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서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답변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한계에 대해서 적시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이 답변하시도록……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큰 잘못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계십니다. 왜? 얼마 전에 삼성 출신의 미얀마 대사가 특검에 소환되어서 갈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았다면 나를 우습게 본 거다’ 큰소리치고 들어가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삼성에서 해 줬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검찰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이 외압일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하시겠지요?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하시고요, 박선숙 위원 하시고 전해철 위원 하시지요.


그러니까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들게 된 서류 그리고 청와대에서 연락했을 때 일지,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다 주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검에서 정말 부당하게 정치적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인지 그런 것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외압일지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삼성SDI 주식에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삼성 이재용 사장의 영장청구가 바로 이어지고 심사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 열리는 회의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언,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를 진행하고 오늘 상임위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들, 간사들 간에 논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추후에 다시 한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무슨 법에 근거가 있지요,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할 때 대답하지 마라 하는 게? 어떤 법에 있어요?





예를 들면 위원장께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든지 뭐 하면 부분적으로야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게 비밀이라든지 또 업무상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사상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위원장께서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검 가서 이야기하듯이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진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장님과 간사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런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거취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CJ와 관련해서 부당한 인사개입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나온 위원회 활동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것을 시정할 의무도 위원장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방기한다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냥 쉽게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에도 계속 회의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질의하실 시간들이 있으니까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다른 쪽의 내용들을 주로 질의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겠습니다마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슈와 전속고발권 폐지가 연관이 있습니까?

전속고발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그러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여다봤을 때 공정위가 주로, 특히 대기업들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회에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법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면, 2013년도에 개정한 대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전속고발권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고 아예 폐지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된 지 한 사오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절대적으로 수치가, 소위 비율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낮춰야 된다, 30%에서 20%로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고.
또 하나는 친족계열분리, 사실상 위장이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빼 줬다, 따라서 다시 원상복귀해서 친족분리된 곳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 주장 각각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족분리기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친족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독립경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친족분리의 요건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친족분리를 승인해 준 기업들은 독립경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일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의의 기업들을 다 다시 법의 규제 대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식으로 업무보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또 질의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거지요.
예를 들면 위법성은 특검이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행절차는 위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특검에 잘못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위원장님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특검에서 밝혀지고 판단할 일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일만 보고하시면 돼요. ‘10월 달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12월 달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정상절차로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알 수 없지만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었던 일을 발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회의 주재했고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특검 수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뭐지요? 그냥 특검이 조사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기관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기관장은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요. 내부에서 정말로 기관장 모르게 어떤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외압을 받고 행사했는지 이것을 기관장이 빨리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서 진행된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다 반박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나가서 소명하시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내부에서 징계절차를 만들어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이것 의사진행발언 정도인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생협법 개정해서 실무지침 만들고 있지요, 입법예고해서?






생협 조직 아시나요? 생협이 일반 회사하고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택시공제, 뭐 공제가 많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 20만, 10만 해서 도합 100만, 숫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숫자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험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상호부조사업이어서 숫자는 문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라 그러는데 현재 전국연합회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전국연합회는 농협중앙회나 신협중앙회하고 다릅니다. 신협중앙회는 개별 조합의 연합체예요. 사업단위의 연합체예요. 그런데 생협은 수많은 생협들이 자체 연합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위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회의 연합회에만 사업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국연합회는 현재 조직도 없고요, 그 조직은 사업단위가 아닙니다. 중앙회, 연합회 이름만 같이 쓸 뿐이지. 농협중앙회나 신협중앙회는 소속 단위조합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사업단위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로 마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은행연합회하고 같은 거예요. 전경련하고 같은 겁니다. 정책이나 서로 의사소통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더러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게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은행연합회가 개별 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은행이 하는 거지요. 은행은 지점의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동조직이 아니니까 연합회라고 안 하고 그냥 회사입니다. 여기는 개별 이사회가 있지만 사업은 함께하는 연합회입니다, 개별 생협 연합회는. 그런데 그 연합회의 연합회, 옥상옥의 조직한테, 정책조직한테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재고하시고요. 새 입법할 때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전향적으로 실제 할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직역이라고 해야 될지 좌우간 분야별로 생협을 만들었을 때, 가령 의료생협 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의료생협 회원사로 돼 있는 숫자가 과연 공제사업이라는 이 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적으로 그냥 회비만 받고 공제비만 받았다가 도산하거나 잘못 망가지거나, 과거 상조나 이런 데 공제조합들처럼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게 어느 정도 커야 공제사업 유지․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 뭐뭐 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합에다가 다 허용을 했을 때는, 어떤 조합은 허용하고 어떤 조합은 허용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민이 깊어졌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입법예고 중이니까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이 각각 낸 보도자료 건과 관련해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2015년 9월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요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에 먼저 선제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다, 날짜는 공정위가 9월 7일, 삼성은 9월 8일을 주장해요. 이게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정위에서 자료도 그렇게 냈었고 삼성물산에 자료요청을 한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이건 사실관계라서……

그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올 2월 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요, 해명자료.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 공정위의 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종합해서 2015년 12월 24일 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순환출자 강화 분을 해소하라고 현대자동차와 삼성에 통보했습니다’라고 자료를 내셨어요. 자료 내신 건 맞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2월 7일의 해명자료에 보면 전문가 의견과 공정위 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2015년 12월 24일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해명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문제에 관한 심사와 조치,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법이 새로 만들어져 갖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어떤 면에서는 공정위원회가 시간이 걸려서 가이드라인을 늦게 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순환출자 해소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하나 사실관계에서, 이번에 낸 보도자료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2015년에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심사가 시작된 그 이후에 개최된 전원회의 안건에 이 안건이 올라간 기록이 없어요. 제가 백보 양보해서 전원회의의 공식 안건이 아니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전원회의 기록에 안건 상정된 기록이 있으면 그걸 주세요. 물론 다 압수수색됐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자료를…… 1년 반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최근에 해명자료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자료 검토하고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1년 반 뒤인 2015년 12월 24일 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이라는 그 시점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삼성의 합병이라는 두 개의 큰,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절차에 맞게 엄밀하게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사실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일차로 말씀드린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순환출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기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법에 그것을 공정위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주무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삼성 현대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이 기업결합을 해서, 합병해서 그런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겼다면…… 다만 저희 법에는 6개월 내 해소의무만 부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합병등기절차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6개월간 해소의무만 부여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로펌이나 법률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하면 어떤 데는 이것은 일부 생긴다, 어떤 데는 안 생긴다 이러니까 불안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없는 걸로 해서 그냥 6개월 지났다가 나중에 공정위에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든요.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일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을 해서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의무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새로운 형성․강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소를 안 했더라 그러면 그것을 따져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처벌해야 됩니다’ 하고 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서, 법 위반이라고 보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업이 내가 먼저 냈다, 위원회가 먼저 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법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궁금하면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의뢰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걸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최초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해야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감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시간이 길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유예기간을 넘겨서 통보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절차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위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자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공정위 해당 국장 의원면직 관련해서 보도자료 브리핑했었지요? 그 사안을 묻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지금 소비자원에 가 있지요, 김재중 국장에게 ‘서울사무소로 가달라’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했지요?

고참 국장인데 서울사무소로 간 것은 좌천성 아니에요?





브리핑까지 하고 그랬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런데 2015년 청와대에서 서울사무소에 감찰을 나왔지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아무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근태를 공정위에서 파악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김학현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래서 국장 재교육을 받든지 명예퇴직 중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아세요?




퇴직을 당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간 거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가 부원장을 하기 위해서 퇴직한 게 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본인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공정위에서 브리핑하냐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임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소비자원의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원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보고를 인사과장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적절한지……
제 말씀은 본인이 사퇴할……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공직자 취업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자리를 다른 데 뺏기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곤란해지니까 혹시 위원회 간부 중에서 나갈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인사과장이 보고한 게 ‘커리어라든가 고시 기수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했을 때 김재중 국장이 제일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한테 ‘그러면 의사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두 사람, 부위원장하고 당사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 안 했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견해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원균의 군사와 이순신의 군사는 똑같았다. 지휘관의 지휘력,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군사들의 사기와 역량을 좌우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안적 의사조정을 해 보자고 하셨으니 저는 다른 질문을 다른 기관장한테 드릴게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연임하셨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 공공부문에서 메가톤급 폭풍으로 굉장히 이슈화됐던 게 성과연봉제 관련한 겁니다. 이게 말은 예쁜데 사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해고연봉제다. 성과측정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직 방법조차도, 툴조차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그것을 하자고 하니 자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보훈병원 관련해서, 작년 11월 9일 날 임단협을 재개하셨지요?


그러면 김석원이라는 지부장과의 합의를 공개 석상에서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김석원 지부장한테 승진 약속 하셨나요?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의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원장님, 공정위가 업무와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무실 압수수색당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특검이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검찰이다, 시장경제 파수꾼이다 하고 묵묵히 일해 온 공정위 직원들이 갖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의혹이 있는 것을 특검 수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일하면서 의심받은 것들에 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거래위가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다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신규 순환출자와 관련된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2015년 12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공정위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면…… 아까 분명히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 토의사항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은 전원회의에 올라간 근거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원회의에 토의사항으로 하든지 긴급의제로 올리든지 뭘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죽 돌려 가지고 설명하고, 우리가 법 집행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미리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다 회람하고 돌리고 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내 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해 가지고 수차례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이 매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시행령에서 5조에서 10조로 바꾼 것을 저는 법으로 그것을 끌어올리고 법에서는 7조, 10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별해 가지고 규율하자…… 5조, 10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5조, 7조로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2월 국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4월 1일로 과거에 죽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시행령 바꾸면서 이게 늦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5월 1일로 바꿔 놨습니다, 지정일자를.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여야 위원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야 3당은 증인 고발 건과 3개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고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상생하며 협치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결국 다수당의 힘의 횡포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오늘 많은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여야가 협치해서 또 협의해서 좋은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삼성 관련해서 질문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침에 위원장께서 답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다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특정 기업의 공정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특검에 불려 나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자유롭게 대화합시다. 저도 도표까지 만들어서 준비했는데 ‘이것은 수사 중이니까 답을 못 하겠다’ 하시는 바람에……





저는 여러 신문에 난 내용은 별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정위 입장과 일반 국민들의 입장과 언론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그 해석의 차이이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 버리면 유권해석도 필요 없잖아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법이 제정돼 버리면 확대냐 축소냐 이런 것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순환출자 문제도 이번 파동을 겪으시면서 공정거래위가 정말 새로운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의 위상이 회복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위원장님도 물론 검찰에 출두하셨지만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한 최상목 차관이요 ‘삼성SDI의 삼성물산주식 매각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뉴스 보셨지요?


위원장님께서 78년도에 행시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밑에서부터 밟아서 부위원장까지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지요?
뒤에 후배들이……



정말 40년 공직생활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5년 10월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 삼성SDI에 삼성물산주식 1000만 주 매각 건 결재하셨지요, 처음에? 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결재까지 했는데 청와대 지시가 왔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는 ‘100만 주만 줄여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500만 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100만 주 줄이라는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공연하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삼성의 부탁에 따라 주식 매각량을 줄인 것이 잘못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알고 있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참 잘못되고 허수아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 시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나 아래 직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다’ 그리고 ‘아는 바 없다’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은 밑의 사람, 직원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후 그해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 지시받거나 통화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차관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서 그리고 헌재에 의해서 탄핵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데…… 문화부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화부 공무원들이 다 잘못됐거나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옷을 벗거나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이 진실을 밝히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부하고 관련된, 공정위와 관련된 것을 제가 이따가 편지 형식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뒤에서 듣고 계신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국회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공정거래위원장님의 40년 공직생활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의 앞날을 위해서도 진실을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언젠가 다 끝나고 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석동수 서기관을 참석시키라고 그랬는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까 12시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2시 40분 KTX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아직 출발도 안 한 것 같은데, 국회 도착시간이 3시 30분에서 5시 사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대처를 공정위에서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찍 오게 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고합니다.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특검에서건 국회에서건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특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 사실을 은폐해야 되는데 은폐를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아시지요?


공정경쟁연합회의 직원에 대해서 공정위 출입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었지요? 출입증을 7개 발급했다가 최근에 출입 보안강화 조치로 반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보통 공정위에 기업 관계자가 출입할 때는 동행하면서 공정위 직원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한영석 제도개선기획단장 이후 공정위 퇴직자가 계속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지요?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요.
공정위에서는 입장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남소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들은 부족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 봤습니다.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치킨 값, 미용실 커트 가격, 인테리어업체 도배 가격 이런 것들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예외 없이 경찰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도급법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 A가 하도급업체 B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공정위에 신고하면 분쟁조정 등을 통한 수단이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무조건 검찰에 가서 형사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게 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경제적인 약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전속고발권 말고 또 우리가 공정위에다가 주는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게 공정위 사건은 2심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새로 취임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8일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그리고 10일에는 위원장님이 직접 특검 조사 소환돼서 받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몇 번 있었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사업회사 지분을 20% 확보하면 되지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습니다. 상장사는 2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재 내부 지분율을 보면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지분율이 18.47%, 그러면 법상으로 나머지 한 1.5%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포브스지 2016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부자랭킹 225위, 재산 7조 3000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니까 자기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회사 돈으로 산 12.8% 자사주를 가지고 자기 지배력, 자기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되시지요? 그냥 자기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야 자기 거지 왜 남의 돈으로 산 걸 자기 걸로 주장하려고 그러느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 당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 이 법이 통과돼서 상식이 지켜지도록 할 거예요, 상법에서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 그게 못 돼서, 지금 다른 정당에서 이것을 1년 유예하자고 그러는데 1년 유예하면 다 빠져 나간 다음에 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시장경제 정의는 다 사라져 버린 다음에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의견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검찰수사 받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기 와 가지고 검찰수사 때문에 말 못 하겠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이 국회는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해서 물을 권리가 있고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을 안 하시겠다면 모르거니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특검 핑계 대고 말씀 안 하시는 그게 어떻게 국회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의 고유한 임무이고, 그 고유한 임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 임무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특검 얘기를 여기 와서 하세요?
아니, 여기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아닌 것을 물어본 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서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묻는데 왜 특검 핑계를 대십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특검 핑계 대고 말을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관행이 정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독임 부처도 아닌 위원회 부처의 위원장을 소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부처가 아니고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일반 부처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제도는 토론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관급 책임자들이 거의 일반 부처처럼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위원장을 불러 가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돼서 참 민망한데요.
공정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 받고 또 위원장님이 특검 조사를 받으셨는데 공정위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초선이지만 국회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무능한 재벌 3세, 그로 인해서 정치권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슴을 치는 게, 분통이 터지는 게, 정부의 지금 그런 태도가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자료에서 이미 지적했지요. ‘이 합병 과정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돼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위반 우려가 있다’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맞지요? 이것도 특검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공정위 출입기록을 죽 살펴보니까…… 오늘 보니까 공정위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의견청취 절차를 만들겠다.
지난번 국감 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공정위원회냐, 아니면 불공정거래위원회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이해당사자 중에서도 주로 기업 측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와 관련된 출입기록을 제시하면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인 건지, 왜 이제서야 이런 절차를 마련하게 됐는지 답답한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년에 두세 번 가던 기업집단과를 조사기간에 십여 차례 방문하지요. 방문합니다. 저희가 출입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대상도 보니까 부위원장님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또 삼성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는 아예 순환출자규정 위배했지요? 처분유예기간을 넘겨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최대 과징금 계산을 해 보니까 43억 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분하셨지요?


법 위반 당시의 현대차도 보면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10회씩 방문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절차를 마련하셨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던 조직인지 아주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특검 조사와 무관할 테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결합을 통해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새롭게 강화될 때는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해 형성 강화된 것을 해소토록 기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출자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이든 현대든 자기들이 일단은 판단해 가지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내에 해소만 하면 법 위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것을 자기들이 자신 없거나 로펌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주무 당국인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하반기는 법 위반 기간이 아닙니다.
보니까 2015년 9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두 명이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0월 달에 현대차에서도 방문하고, 2016년 2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네 명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 횟수도 문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쭈어 봤는데 2015년 10월에 검토보고서, 904만 주를 전량 처분해야 된다 여기에 결재하신 걸로,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방문이 이루어지고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특검조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재검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00만 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나서 이게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이 정말로 이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 담합이나 다른 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최종 결정, 심의․의결하는 게 있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는 합병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훈처의 근거 법률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훈처의 주된 고유업무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생계곤란층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훈의료지원제도의 경우에도 감면진료는 위탁병원에서 75세 이상의 일부 감면진료대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훈대상자의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또 보훈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러면 감면진료대상자를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처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예산은 기재부에서 논할 대상 아닙니까? 보훈처에서는 기재부와 예산 협상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훈처의 주된 업무는, 국가의 유공자를 지원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보훈처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훈처가 기재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걱정을 미리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국가유공자의 보상에 집중해 주셔야 우리 정무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훈처의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항상 비군사적 대비, 교육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훈처장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신 기독교인들 계시지요?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한 거예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종교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화적인 항일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신사참배거부운동을 주도한 한상동 목사나 이주원 전도사, 오윤선 장로 등 장기간 투옥돼 옥고를 치렀고 또 해방되기 전에 순교하시기까지도 했어요, 이분들이. 특히 이현속 전도사는 가혹한 고문을 받고 순교했고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직 서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훈심사위원장 하신 역사학자 한두 분에게 물었어요. ‘왜 안 됐습니까?’ 하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항일운동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못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를 적극적으로 항상 선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하고. 그런데 만주에서 무장투쟁하신 분들은 자료가 없어서 못 하지만 이런 분들은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논의를 해서 확대해석해서 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요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아마 7명을 해고하신 모양이에요. 청소용역은 대부분 70세까지 하십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고용을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고. 국회도 이번에 청소 노동자를 할 때 60세 넘으신 분들은 기간제로 5년 동안 더 하시게 했습니다.
아마 10년도 넘게 일한 사람들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모양인데 저는 이것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보교육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보교육 하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을 국내로 돌려서 국내에 없는 갈등, 위화감을 주는 뉘앙스를 남긴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민감하게 정치적인 적대 관계를 만들고, 야당까지도 그런 부류, 좌익 빨갱이, 요즘 흔히 나오는 종북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서 마치 약간 다른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나라사랑교육의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던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갤럽조사에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 시 북한 편을 들겠다’가 66%인데 2016년도의 나라사랑의식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72.2%. 이것은 전혀 다른 문항입니다, 시점도 다르고요. 2005년과 2016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했고.
또 2005년도 갤럽조사, 나라사랑의식 조사 전신에 해당하는 보훈의식 조사를 보면 나라사랑지수가 74점인데 2016년에도 78점 나옵니다. 십수 년 차이로 나라사랑지수가 크게 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촛불 시위한다고 그분들이 나라사랑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둘로 갈라치기 해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면 그것이 마치 비군사적 대결에서 척결될 대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성이 있고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점을 명심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점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전국의 나라사랑교육 일정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표를 각 의원실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항상 모니터할 수 있게.
그것 주실 수 있으시지요?


최소한 보훈처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날 몇 시에 경상북도 어디에서 나라사랑교육 한다, 보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5조 이하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굉장히 심하다 하는 보도자료 보셨지요?


중견그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개념보다는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23조1항7호로서, 부당지원행위로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문에 난 부분이나 혹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는데 2015년까지 1년이 지나도록 기준이 안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대상이 되는 합병이 진행된 거지요. 그리고 삼성 2015년 9월, 현대차 2015년 10월 이렇게 각각 유권해석 의뢰를 해 왔는데 그때로부터 2015년 12월 24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2015년 12월 24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적정한 것인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삼성에게 500만 주의 주식 매각을 통보한 것이 내용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1000만 주 매각 의견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가, 이 두 가지의 각각 다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 2015년 10월 26일 현대차의 유권해석이 의뢰된 이후에 12월 24일까지 열린 전원회의에는 공식적으로 이 안건이 상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만 안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원회의에서 검토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보훈처장님께 여쭤 볼게요.
제가 일단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위원장께서 2010년도지요, 이명 문제에 관해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제가 국감에서 이진복 위원장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문제 제기했고, 앞으로 최소한 이명 측정할 때 난청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산재법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국립묘지에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을 실시하겠다고 올해 2월 9일 날 발표하셨어요. 평등의 정신에 비추어서 죽음 이후에까지 계급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묘지까지 계급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등의 정신에 비추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장교 묘지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사병 묘지와 같이 섞어 쓰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장교 묘지가 더 이상 없지요, 여분이?

그런데 이게 법의 맹점과 불비함 때문에, 법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전히 장군 묘역이라는 게 따로 운영되고 장군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수 같은 것들도 따로 적용되고. 8평이지요, 26.4㎡이 적용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법의 어떤 조항에서는 대통령 이외에는 1평, 3.3㎡ 규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법의 또 다른 부칙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장군 묘역을 8평으로 특별하게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군 묘지는 또 봉분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봉분 금지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같이 특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법을 그대로 부칙 조항에서 살려 가지고 장군들을 예우하는 것이 적정한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교와 사병의 계급 구별을 없애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이 문제도……
어떤 법 조항 적용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이 부칙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묘역 공간이 없어서 하면 옹색하니까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방송 중에 그게 마이크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좀,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고 바쁘신 일정 때문에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 규칙 그리고 고시 등의 해석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만 특검에서 소환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퇴색돼 있다, 사실 위원장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위원장 자문 격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저는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현재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회의 속기록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원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회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삼성 같은 일반기업들의 로비 또 청와대의 외압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외압 행사하고 또 삼성 봐주기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이 와 계시니까 같이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짧게짧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최종 처리는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름인가 열흘인가 후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번 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한 수석이라는 분이 노대래 위원장한테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CJ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청와대의 종용이나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당시 담당 국장을 역시 청와대가 제보라는 또는 형식으로 감찰해서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체부 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좌천성 인사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오늘 짧게나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까?

그런데 이미 상당한 심증도 가고 또 상당한 증거가 있었던, 예를 들어 삼성 합병 문제라든지 이미 공정위가 부당하게 관여가 됐을 거라는 의심이나 의혹이 있는 석상에서 위원장께서 다만 진술을 거부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나 처신을 보인 거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할지 또는 한 번 더 그냥 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지는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돼서 바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CJ 건, 또 삼성 건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사주 의결권 관련해서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의결권이 없는 이유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의결권 문제는 상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정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것은 이런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적인 기본원칙이 아니라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가 부활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최근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사실 온 나라가, 온 나라 국가기관이 삼성, 그것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합병 과정에서 12조 정도의 지배권 획득했고요, 본인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도 SDI 통해서 2% 이상의 지배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한 육칠조 원 정도 될 거고. 또 인적분할을 통해서 자사주 의결권 부활하면 한 70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회삿돈으로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걸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자사주로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배력이 뻥튀기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이것 상법입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상법 사항이니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말엽에 권익위에서 같이 시행한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조정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처음에 정부입법 예고안에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국회 제출안을 보니까. 왜 빠졌나요?

담당 국장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조정인데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정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삭제됐었습니다.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라사랑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받은 국민들께서 교육받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가 당연히 고치고, 교육받은 국민들께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하는가 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은밀히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금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이 두 달을 더 하실지 8개월을 더 하실지 모르잖아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이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정농단해 정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최순실, 그 사람 특검에 나와서 전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도 모르쇠로 답변하면서 일관되게 ‘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던 조윤선 장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청와대 지시로 삼성SDI 매각주식을 1000만 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00만 주로 의견까지 냈다가 결국은 500만 주 축소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경제수석하고 통화했다는 얘기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시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부처보다 특히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경제검찰로서 역할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전속고발권도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일을 잘하고 있어도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를 핑계 대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공정위를 신뢰하겠습니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40년 공직생활을 하신 위원장님께서 후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정말 특검 수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준비한 게 많은데 정무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이 계속 무대응으로 가고 답변을 안 하니까 지루하게 그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부랴부랴 소감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질의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2017년 업무보고에서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해서 전문 강사진 200여 명을 활용, 155만 명 교육 추진이 목표다. 특히 상반기 중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지요?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강사를 늘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개모집할 때 강사들이 약 70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전문 강사진 명단과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여섯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해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데요 저희가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공개모집 공고를 보니까 응시자 전원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를 안 하면 응시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담당 실무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자료 제출을 못 해 주겠다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왜 제대로 그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던데, 표준교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훈처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교육받은 우리 국민들의 호응도, 지지도가 92%, 93% 올라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관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공세를 받고 있는데 군사적 위협은 국방부가 장비와 무기로 하지만 비군사적 대비는 우리 국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올바른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 판단은 교육받은 국민 각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장님, 비군사적 대비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가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비판 여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보훈처는 각 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의 직원을 동원해서 언론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비군사적 대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32일간 총 43건 기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각별하게 자중하세요.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승만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외신 전시물이 사라지고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연장선상에서 3․15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된 내용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홍보하는 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면 리모델링 전과 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보면, ‘3․15 의거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오늘날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다음에 ‘3․15 의거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씨앗으로 꽃피웠고, 박근혜정부를 맞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 분단의 70주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언이 틀려 버렸어요. 그렇지요, 이것 보시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대답 못 해요?


3․15 운동 기념관……
아니, 책임이라면서요? 승인 조치하에 진행하신다면서요? 저렇게 승인하신 게 맞지요? 당연히 서류로 받으셨을 거고, 서류로 승인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관련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제가 묻잖아요. 승인하셨고, 책임지셔야 되고. 저 내용 서류로 승인하신 것 맞지요? 저한테 내주시라고요, 자료.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말씀 도중에 자꾸 자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관련 서류 주실 수 있지요, 자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라고요.

3․15 국립묘지에 있는 저 전시물 저렇게 변경하겠다고 보고받고 승인한 것 관련해서 서류 일체 내시라고요.

저희가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걸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관리소장한테 물어봤더니 리모델링 개관일이 15년 3월이고 자기는 16년 9월에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법에는 분명히 처장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처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내용도 황당하고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애들이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저 내용과 관련해서 법규도 위반하고 보훈처가 마구잡이로 행정하고 난립 행정한 것 아니라면 관련 자료 일체를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작년 10월 28일 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요 2016년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분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취지의 강사가 맞아요?










추가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분씩만 하시지요.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지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표준교안 아까 나왔는데 표준교안이라 함은, 예를 들면 유치원과 고령 어르신들까지 다 하실 텐데 직업도 다르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세대로 나누든 또는 내용 중심이든 최소한 나라사랑교육이라 함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알게 한다, 또 두 번째 6․25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한다, 또 국난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내용을 선양한다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개인에게 맡겨서 인기 있으면…… 그러면 아무나 가서 하게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교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 교과서에 1학년 1학기 때는 뭐가 들어가고 2학기 때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내용적인 표준지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때는 실무자들이 만드실 게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만드셔야 되고, 이제 표준교안을 만드시고요.
그래야지 표준교안 없이 가면 이 사람은 A 말하고 저 사람은 B 말하면 똑같은 나라사랑교육이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없이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니까 만드셔야 될…… 계획을 세워서 저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다 궁금하니까.
두 번째, 강사를 공개모집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강사는 누구누구라는 게 확정될 것 아닙니까? 지금쯤 확정됐지요?

그다음 셋째, 사실 올해 계획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유치원은 몇 회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접수 들어오면 아무나 합니까? 국가업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야지요, 국가업무라는 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최소한 올해 상반기 또는 1/4분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대로 하겠다 해서 나라사랑교육 1년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그 계획 세우시고.
그다음에 저는 사후 그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아야 몇백 개 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지요. A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동영상이 됐든 녹취록이 됐든, 요즘 다 녹취록 할 수 있잖아요. 받아 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정 계획표가 나오면,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3월까지라도, 지청에서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3월까지라도 들어온 내용 있으면 일단 저한테 주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어디 시민회관에 어느 강사가 나간다 그거 알면 제가 누구를 보내서라도 모니터하려고 합니다, 다는 못 가겠지만. 들어오는 계획을 일단 3월까지라도 수합해서 저희 방에 우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죽 했는데 누가 기록하셨지요?
그것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만약에 보훈처장으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바뀌고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끼시는 나라사랑교육 오래 하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봐도 ‘이것은 괜찮아’ 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2월 달 안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 죽 정리해서, 어떻게 나라사랑교육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최근에 경찰청이 테러 예방 홍보물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사용해서 물의를 빚었어요. 이런 게 나라사랑교육이 잘 안 된 예입니다.
보훈처장님은 나라사랑교육을 모두 북한에 관한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 대상 교육과 해외교육이 있어요. 나라사랑교육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립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넘어서서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나라사랑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재의 한 부분으로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이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테러 이런 데 쓰는…… 정부부터 교육하시지요.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인 심사위원 세 명이 강사의 자격 적정성 여부와 강의계획서를 검토해서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을 꾸린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강의계획서가 어떤 건지 알 수 없고…… 이런 비밀주의는 적절치 않습니다, 2017년에.
그리고 강의를 받는 대상들에게는 강사진들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강의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보내 줍니까, 보훈처가?
잘 모르셔요?

그리고 내용도 독립기념관과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쟁조정이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여 건 정도의 분쟁조정을 했고.
그런데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게 사실 절반이 넘어요. 1200건 정도 조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것은 대부분 기업 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이 진행되는 것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소비자원에도 말씀드리려고……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상담도 굉장히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대민업무로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급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담 18만 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입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장님, 아까 3․15 국립묘지 관련 이전․이후를 보면서 가장 웃겼던 게 뭐냐 하면 3․15 의거를 가지고서 박정희 정권 띄우고 박근혜정권을 이렇게 할 거라고 더 띄운 게 더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쌓았다’, ‘이렇게 갈 거다’라고 했으면 그 사이에 전두환․노태우 정부도 뭐든 찾아서 넣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유독 박 씨 정권만 그렇게 딱 띄운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웃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동 강사, 이분은 선발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분은 누가 봐도 경력 자체가 이러세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수구좌파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에 참여하셨던 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한국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해서 논란의 한 중심에 우뚝 서셨던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념편향적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강사가 모집됐는지. 그런데 강사 모집도 주먹구구로 하고 ‘그 사람이 잘한다더라 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뽑는다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사랑을 말씀하신 대로 전투를 대신하고 전쟁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하시는가 본데? 그렇지요? 아무런 기준 없는 사람한테 총 줘서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병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정 기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단련을 받고 나가는데요 ‘대충대충 뽑아서 갑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사랑교육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강사 모집 선발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다, 그냥 막 뽑으시면 안 된다, 표준교안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마련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처가 매번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어 보면 보훈처가 시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 3․15 묘역 관련 건도 사실 공정치 못한 겁니다. 공정치 못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볼 적에도 참 답답하게 보이고요, 보훈처 또한 위원들하고 그런 논쟁을 계속한다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훈처에 대한 위원들의 이런 부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들은 꼭 시정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질의 내용을, 방송을 본 많은 국민들은 ‘공정위를 믿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힘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 업체들에게 정말 계속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정위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님,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김종해 88관광개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