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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방송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희경․김승희․임이자․이현재․이완영․추경호․김기선․윤재옥․주호영․곽대훈․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추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영일․이재정․문미옥․윤호중․이원욱․우원식․유은혜․남인순․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윤호중․박용진․이학영․민병두․박찬대․전해철․김종민․강병원․우원식․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언주․김종훈․박찬대․김영춘․박용진․홍의락․김관영․김성수․손혜원․이찬열․박홍근․박재호․전해철․서영교․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44)상정된 안건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성일종․송희경․김성원․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강창일․김관영․김상희․김성수․김영춘․김정우․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선숙․소병훈․어기구․윤후덕․이찬열․인재근․조배숙․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송영길․정성호․김해영․김영주․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남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주․김해영․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0)상정된 안건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영주․김해영․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광림․김삼화․노웅래․정성호․민홍철․추경호․박완수․황주홍․김성태․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박찬대․윤호중․정재호․민병두․전현희․금태섭․김상희․윤관석․최운열․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3386)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신경민․민병두․어기구․백혜련․박남춘․김정우․정성호․박주민․김상희․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민병두․박남춘․김정우․정성호․채이배․윤관석․장정숙․박용진․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삼화․위성곤․정성호․전혜숙․성일종․정동영․김경진․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박선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심상정․민병두․김동철․이언주․김정우․박용진․박경미․채이배․제윤경․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주승용․위성곤․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박홍근․윤호중․최인호․송기헌․박광온․진선미․제윤경․이정미․문미옥․김정우․정동영․권미혁․김현권․양승조․김현미․최운열․심상정․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성일종․유기준․유민봉․윤영석․윤후덕․이양수․이우현․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민병두․손혜원․이해찬․표창원․황주홍․박남춘․소병훈․임종성․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윤호중․최운열․윤관석․이춘석․김상희․백재현․박주현․송기석․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순례․김정재․김학용․김현아․박명재․박인숙․서청원․유기준․유민봉․윤후덕․이우현․이은권․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종대․김성태․김정훈․김정재․김규환․조훈현․원유철․유의동․김태흠․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삼화․김수민․김종회․이용호․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영주․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유승희․김관영․신용현․김삼화․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4)상정된 안건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송희경․윤상현․이채익․정용기․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정․장정숙․노웅래․김현권․채이배․김관영․신용현․인재근․고용진․김현미․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1)상정된 안건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권․임종성․김철민․김영호․서형수․권미혁․정재호․윤후덕․기동민․신동근․남인순․김삼화․문미옥․정춘숙․유동수․박재호․김경협․위성곤․신창현․제윤경․이정미․송기석․이용득․이학영․최인호․진선미․박광온․신경민․권칠승․송영길․김정우․김상희․김병관․홍익표․강훈식․박완주․김종훈․박남춘․인재근․이훈․송옥주․박정․윤종오․홍의락․윤관석․김현미․양승조․어기구․김한정․이철희․유은혜․소병훈․전혜숙․조승래․김부겸․추혜선․황주홍․강병원․송기헌․유성엽․백혜련․이해찬․설훈․표창원․최운열․백재현․심재권․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운열․김영주․이철희․박찬대․윤호중․최명길․김관영․송옥주․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6)상정된 안건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홍근․안규백․소병훈․윤관석․이원욱․추혜선․신창현․전혜숙․박남춘․남인순․박정․서영교․문미옥․김상희․김종대․김정우․박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2)상정된 안건

4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상희․김수민․김정우․김종대․김해영․문미옥․박용진․박정․박주민․백재현․소병훈․윤관석․이철희․전혜숙․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최도자․황주홍․김영춘․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9)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민병두․박남춘․김종민․손혜원․정성호․박찬대․김상희․황주홍․박정․한정애․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5253)상정된 안건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황주홍․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288)상정된 안건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명연․이만희․박덕흠․이학재․김현아․이채익․배덕광․박완수․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중로․손금주․오세정․이동섭․이용호․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중로․박선숙․손금주․오세정․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박순자․홍문표․문진국․성일종․곽대훈․신보라․윤종필․金成泰․이철우․김순례․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김종대․김순례․김종석․홍철호․박덕흠․김재경․정갑윤․김용태․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김종대․김종석․홍철호․박덕흠․김재경․정갑윤․김용태․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김광수․주승용․김두관․박준영․이용주․박지원․장병완․윤영일․이찬열․김영주․박광온․윤호중․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해영․김민기․추혜선․박용진․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유동수․이용득․송옥주․이정미․조정식․박찬대․신창현․강병원․장정숙․설훈․우원식․홍일표․김두관․김영춘․채이배․이학영․정재호․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서영교․김현미․조배숙․안규백․김경수․오세정․김영호․유은혜․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이동섭․김종회․김삼화․서영교․최경환(국)․김광수․김성식․장정숙․이개호․김경진․윤소하․민병두․주승용․김두관․김동철․박준영․박선숙․박용진․원혜영․이용주․박지원․장병완․강창일․윤영일․박정․박광온․윤호중․이찬열․이용호․김현미․고용진․김해영․홍문표․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정춘숙․신창현․서영교․노웅래․김정우․전혜숙․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민병두․최도자․신창현․서영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정성호․이원욱․김상희․기동민․김영춘․윤호중․이찬열․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이원욱․설훈․민병두․임종성․고용진․윤후덕․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정성호․장정숙․서영교․김상희․우원식․박남춘․인재근․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종명․경대수․정성호․김승희․윤종필․김성원․김종석․황주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홍근․이찬열․윤소하․홍익표․김태년․김상희․조정식․홍영표․이종걸․우원식․이용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상훈․곽대훈․이명수․김성찬․송희경․김성원․김도읍․김선동․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곽대훈․윤상현․박명재․김정재․정갑윤․이은권․정운천․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업무현황 보고(계속)상정된 안건

가. 공정거래위원회상정된 안건

나. 한국소비자원상정된 안건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정된 안건

라. 국가보훈처상정된 안건

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상정된 안건

바. 독립기념관상정된 안건

사. 88관광개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총 76건의 법률안과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농해수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안이지만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법은 보복조치 금지규정이 없어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권한과 조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나 이 법의 위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모두 파악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간이 오히려 가맹계약 해지를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공정한 가맹점사업거래 질서 확립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소비분야에서 제품선택, 피해예방․구제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부처에 산재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통합하는 범정부적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온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보와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의 직무태만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3항 등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가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은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체 등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보훈보상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 관련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이창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산정대상을 현행 자회사에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전체로 변경하고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이 지주회사 강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주식가액을 공정가치법을 통해 산정한 시가가 아닌 원가법을 사용한 당초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주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지주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지배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수직적 출자만을 허용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화․간명화하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주회사가 과도한 부채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확장할 경우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함께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0.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허용되는 헌법소원 절차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단심절차라는 단점이 있어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므로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신고인에 대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인에게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신고인의 행정소송을 통한 예외적 권리구제 허용 필요성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 국회에 대해 사건기록 열람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원이 송부받은 사건기록을 토대로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에 있어 재차 확인할 사항이 줄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관계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구 중 많은 경우에 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포괄적인 사유로 거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0건에 대해 쟁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경 의원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제공되는 매출액만으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정확한 순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 구매물품 외 물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안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의 최소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장하여 안정적 수입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안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근거 마련, 민간기금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피해구제창구의 일원화, 정부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진행, 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후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재단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담보할 만한 명확한 수입원이 보이지 않아 자칫 재단의 적자 운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취업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등의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참전유공자포괄적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포괄적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결과, 첫째 월남전참전유공자만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지원 이외에 별도로 보상금 지급 등 포괄적 지원을 실시할 경우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불만으로 참전유공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둘째 월남전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은 첫째, 상이등급 5급 이상 상이자 등을 고용 시 실제 고용인원의 2배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법정채용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상이자의 일자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의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2016년 1월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의 범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상의 상습폭행 등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의 미비 등으로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어 이 법 부칙 시행 이전에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상습폭행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형법에 따른 상습폭행 등의 경우와 같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 등으로 기록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정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기금법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대부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훈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차이가 적어 대부 시행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고, 참전유공자 전체로 대부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32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충시설을 건립․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의 상충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짧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내용인 삼성 특혜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공정거래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황보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기대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이런 태도는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고 또 최대한 은폐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먼저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회의 입장과 경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오늘 사과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보고나 위원들의 질의과정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 숙지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입니다.
 우선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반도체․방송통신 분야에서 R&D 혁신경쟁 저해, 복제약 출시 제한, 의료기기 AS 시장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이동통신시장 등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M&A에는 적극 대응하되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목적의 M&A에 대해서는 예비검토 등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이후 모니터링 강화, 담합 유발제도 개선,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해외계열사 소유구조․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현황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우선 중소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등을 엄단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 개선, 자진시정면책제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기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엄중 감시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조하여 합동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창업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분야의 경우 납품업체의 민원이 빈발하는 불공정 판촉관행 근절에 역점을 두겠으며, 대리점 본사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리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협약제도 활성화, 표준계약서 보급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담회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해 징후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해 우려 제품을 조기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 완화, 징벌배상제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구축한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리콜, 피해구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연계기관도 금년 말까지 57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ICT 기술에 기반을 둔 모바일․인터넷 거래에서 허위광고,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유인행위 등을 엄중 단속하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나 공유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회계지표 공개, 공제조합 담보율 상향 등 상조업계 리스크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생활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산규모별 기업집단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민의 소비생활 지원 및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요구에 부응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정단체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입니다.
 김석호 상임위원입니다.
 김성하 상임위원입니다.
 곽세붕 상임위원입니다.
 신동권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신봉삼 대변인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입니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한국소비자원의 한견표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설립된 이래 정부의 소비자정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비자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다섯 가지 사업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과 국민 다소비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율안전규약 제정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1인 미디어 콘텐츠,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통신 등 전문서비스 분야와 상조결합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자정책기반지표의 통계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부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다소비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와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제고하고, 지난해에 전개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비윤리적 소비행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소비자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비자원이 개원한 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저희 원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권익 증진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간부 소개는 안 하시는 걸로 하셨습니까?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원래 돼 있었는데 자리를 조정하면서 간부 소개를 생략하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철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배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 조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총 2433건을 접수하여 2239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약 912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조정원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정원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조정원은 경쟁 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장단계에 있는 저희 조정원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검토 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됐습니다.
배진철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배진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보훈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국군과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공훈선양과 국방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국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독립유공자 안장 묘소 실태조사 및 이․단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5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며,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하고,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증개축하는 한편, 고령 국가유공자의 요양지원을 위해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현충원, 임실호국원 등 기존 묘역을 확충하는 한편, 괴산호국원 등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통해 안장능력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가유공자 안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명비, 조형물 건립 등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는 3․1절 계기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는 한편, 제57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개최로 민주화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발전토록 하며, 올해 제2회를 맞이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전 국민의 안보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엔참전국가와의 보훈외교는 유엔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 위로행사를 실시하고, 해외 참전시설물 건립․지원을 통해 혈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5만 3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우수 민간일자리 발굴을 위한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향군인회장 선거 등 향군 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입니다.
 민병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주봉 보상정책국장입니다.
 김주용 보훈선양국장입니다.
 하유성 복지증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이성국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단의 주요 사업의 핵심은 의료품질을 혁신하여 보훈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진의 기술 향상과 최첨단 장비 보강 및 진료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1400병상으로서 국내 최초 급성, 재활, 요양병원 등의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훈병원은 전문분야를 특성화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올해 지방병원까지 확대하여 보훈가족에게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환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의료분야 신기술을 보훈의료에 접목하여 의료품질 혁신과 미래성장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의 예방부터 임종까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인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공단의 복지사업은 전국에 6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민간요양원과의 차별화된 보훈요양원만의 치밀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최고의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수요 증가에 따라 인천보훈병원 건립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인프라 확충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전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 윤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독립기념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추구했던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독립기념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공감전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제3차 상설전시관 교체사업에 따라 가장 먼저 제4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광복절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둘째,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독립운동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독립기념관은 국내의 대표적 역사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독립군 체험학교와 독도학교와 같은 독립기념관만의 특화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의 상징건물인 겨레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는 독립기념관이 개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19년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은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해 88관광개발㈜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88관광개발㈜사장김종해
 88관광개발㈜ 대표이사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8관광개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 증식을 위해 건립된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을 위탁경영하는 회사로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경기침체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내장객은 15년 대비 1%가 증가한 17만 5300명을 유치하였고, 수입은 15년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314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순이익은 15년 대비 13억 원이 증가된 13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88년 개장 이래 15년․16년 연속 최대 내장객, 최대 수입,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신규 골프장 개장, 대중제 골프장 중심의 할인경쟁 심화 등 경영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상의 코스 관리를 통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요개장 최다 실시, 신규 제휴업체 발굴 등으로 3년 연속 최대 수입과 최대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 토대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독립기념관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3페이지 넷째의 네 번째 줄에 ‘겨레의집 좌측 겨레동에는 고객 편의시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상업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하는 ‘고객’이라는 표현은 상업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방문객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객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저도 그 말들을 계속 바꿔 가면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는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듣기가 좀 그러네요.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독립기념관은 그래도 고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방문객이 좋을 것 같아요.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큰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과 또 허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다시 특검이 2015년 12월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SDI가 제일모직과 합병한 신삼성물산의 주식 처분 규모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삼성SDI가 처분할 주식의 규모를 반으로 줄여 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신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 혹시 특별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공정위가 삼성물산의 주식을 1000만 주에서 내부 결재를 한 이후에 청와대의 지시로 500만 주로 매각하도록 결정을 변경했다고 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위원장님, 정말 공정위 내부에서 처음에는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 주를 매각 결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500만 주로 축소 변경한 사실은 있나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10월 달에 1000만 주 매각 결정을 했다가 12월 달에 500만 주로 축소 변경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금 답변드리기가, 수사 중인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아시는 바는 있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본 의원실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완화와 관련된 전원회의의 토의 사항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변경 전후의 결재문서 등을 요구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무위의 많은 의원실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로비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에 제출을 못 하는 것이 아닌지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혹을 풀 수 있는 행위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거나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정무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할 텐데요 그렇게 전부 다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아니, 이러면 업무보고가 되나.
 말이 안 되지. 간사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한테 못 밝히고 언론에는 다 나오고…… 국회는 나중에 언론에서 보고받는 기관입니까?
 박찬대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 이후에는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다시 질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매우 우수’라고 유일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업체 수가 증가하고 조정원의 하도급 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고 나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라는 평가는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라는 용어에 따르면 저희 스스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교수들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분야의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20명이, 전적으로 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평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공정위가 2016년도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기준에서 95%나 감경해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 34%, 14년도에 61%, 15년도에 97%, 16년도에 95%입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하도급법 위반 업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법을 위반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언론에서 ‘깎아 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국세청으로 말하면 일종의 과세표준을 근거로 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관련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과징금 고시상 여러 가지 가감요인, 고려할 요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했을 때 최종 산출된 것하고 당초 과세표준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25일 이후 발생 사건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모두 면제하고 ‘경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룰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몰아서 지급하는 이런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실 생각이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시정면책제를 검토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 사업자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세게 처벌했을 경우하고 실제 자진시정을 했을 때 면책을 해 주는 제도 사이에서 검토를 죽 여러 번 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 보니까 실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들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업체가 돌아가니까 말이지요. 저희가 원사업자를 세게 처벌해도 원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최종 저희의 처벌이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서 자금이 회전되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현장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일단 저희가 서면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시정토록 전부 권고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자진시정하거나 또는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해 버리면 해당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으니까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진시정을 했을 때 면책이라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악용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더 그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도.
 시행령, 그러니까 내부 방침이지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소관이지요. 그리고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최종 전체회의 결과에 의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공정위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특검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변경한 것이 다른 외압 때문에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 토의에서는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서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답변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지금 특검이 수사……
 변경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게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지 못할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특검에서 수사 중인 현재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의 핵심은 범죄행위가 성립되려면 부당하게 외압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여쭤 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회의 진행상 내부 토의가 있었느냐, 변경을 했느냐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그 내부 토의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라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통째로 특검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특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할 수……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못 하지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인 최소한의 객관적인 사실들, 절차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신다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한계에 대해서 적시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이 답변하시도록……
 김용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 위원장님.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공정거래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외압일지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청탁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정황이 보입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외압일지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큰 잘못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계십니다. 왜? 얼마 전에 삼성 출신의 미얀마 대사가 특검에 소환되어서 갈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았다면 나를 우습게 본 거다’ 큰소리치고 들어가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삼성에서 해 줬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검찰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볼게요.
 방금 김영주 위원이 외압일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하시겠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에서 쓴 외압일지다 뭐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답변이, 이게 외압일지인지 저게 외압일지인지 판단의 문제는 특검이 앞으로 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외압일지다, 저게 그렇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잠깐, 순서대로 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하시고요, 박선숙 위원 하시고 전해철 위원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제가 일명 외압일지라고 그랬지 외압일지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러니까요 그 일명……
 잠깐만요. 특검에서 압수수색해 가지고, 삼성SDI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이게 된 서류가 압수수색에, 여러 가지 검찰에서 압수해 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류입니다. 저는 일명 외압일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외압일지가 아니고. 관련 서류를 달라고 그런 것인데 그 서류를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들게 된 서류 그리고 청와대에서 연락했을 때 일지,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다 주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검에서 정말 부당하게 정치적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인지 그런 것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외압일지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삼성SDI 주식에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전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자료를 특검에서 다 2월 3일 날 압수수색을 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특검에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 줘야 되는데 사실 특검에서 저희가 국회에서 자료 제출하라 그런다고 달라 그러면 줄 리도 없거니와, 그래서 제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이 60년대, 70년대라서 문서작성을 다 수기로 했는데 이것을 빼앗겼습니까? 서버에 다 있고 USB에 다 있고 실무자들 서류에, 서류 목록에 다 있습니다. 왜 여기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를 하나 작성했는데 검찰이 가져갔다면 이해됩니다. 실무자가 저희 방에서 통화했을 때는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하지 않고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줄 수 없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국회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단 자료를 가지고 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포렌식해 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됐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저도 삼성 관련 질문을 죽 준비했고 저는 제 순서에서 이 질문들을 일단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답변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질문을 드릴 생각이고.
 저는 우리 상임위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삼성 이재용 사장의 영장청구가 바로 이어지고 심사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 열리는 회의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언,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를 진행하고 오늘 상임위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들, 간사들 간에 논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추후에 다시 한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무슨 법에 근거가 있지요,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할 때 대답하지 마라 하는 게? 어떤 법에 있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법조문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법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법조문은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아니, 조문 몇 조야 모르더라도 어느 법에 있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상?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어디 관례상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행정부 내의 관례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임기가 연장되어야 되겠지만 또 이 건은 검찰수사 계속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고.
 예를 들면 위원장께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든지 뭐 하면 부분적으로야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게 비밀이라든지 또 업무상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사상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위원장께서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검 가서 이야기하듯이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진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장님과 간사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런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거취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CJ와 관련해서 부당한 인사개입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나온 위원회 활동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것을 시정할 의무도 위원장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방기한다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냥 쉽게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하시지요.
 특검 조사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2015년 10월에 ‘SDI가 보유한 904만 주 전량을 회수하라’ 이런 결론을 내린 삼성합병 검토 문건에 위원장님께서 결재하신 것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건도 압수수색해 갔겠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지금 회의 진행이 상당히 난해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간사님들끼리 회의 진행을,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에도 계속 회의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질의하실 시간들이 있으니까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다른 쪽의 내용들을 주로 질의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겠습니다마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공정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성 관련 이슈가 하나 있고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 이슈와 전속고발권 폐지가 연관이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없습니다.
 좋습니다.
 전속고발권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여다봤을 때 공정위가 주로, 특히 대기업들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문건들이나 회의에서 나타나는 게 겨우 1% 미만으로 고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검찰이 기소해도 처벌하는 것도 매우 낮다, 그 책임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형사처벌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이견이 많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2013년도 국회 정무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시대적인 흐름인,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위 말고 그 이외의 국가기관들, 검찰…… 검찰은 아니지요. 감사원, 중소기업청 이런 데로 나눴는데 그 기관들이 자기들이 나눠 가진 고발권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보다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16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위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고발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실효성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고, 저희도 실효성이 꼭 있었다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16건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무조건 저희가 판단하지 말고 의무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고발제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고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법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면, 2013년도에 개정한 대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전속고발권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고 아예 폐지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요, 완전 폐지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소위 경제법상 다뤄야 할 것들이 그야말로 형법으로 넘어가는 형국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저희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부터 시작해서 담합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그냥 외형으로 봤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문제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입법례가 일본 말고는 외국의 경우에는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다른 외국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법 관련 위반, 특히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에서도……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부 있습니다.
 경쟁 관리 당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일부 국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일부 국가에는 있다, 그런데 상당한 국가들이 그런 고발권을 갖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된 지 한 사오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3년 됐지요.
 3년 됐지요? 이것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응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도 그때 법안 제정하실 때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시행된 지 만 3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 법을 선례나 이런 것이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바꾼다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절대적으로 수치가, 소위 비율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낮춰야 된다, 30%에서 20%로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고.
 또 하나는 친족계열분리, 사실상 위장이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빼 줬다, 따라서 다시 원상복귀해서 친족분리된 곳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 주장 각각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도, 낮춰야 된다는 부분도 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0%로 했기 때문에 30%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 매각해서 29.9%로 갔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기업이 꼼수를 쓴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규제의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친족분리에 대해서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다만 거기에서 낮췄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낮추면 또 그것을 따라가는 문제는 여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친족분리기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친족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독립경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친족분리의 요건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친족분리를 승인해 준 기업들은 독립경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일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의의 기업들을 다 다시 법의 규제 대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언론에서 보고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무위의 가장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가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는다고 TV에 보도된 순간 저는 각 기관에서 재빠르게 와서 보고할 줄 알았어요. 사태를 언론을 보고 알면 왜곡되게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랄지 해 줘야 됩니다.
 오늘은 정식으로 업무보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또 질의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거지요.
 예를 들면 위법성은 특검이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행절차는 위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특검에 잘못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위원장님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특검에서 밝혀지고 판단할 일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일만 보고하시면 돼요. ‘10월 달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12월 달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정상절차로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알 수 없지만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었던 일을 발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회의 주재했고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특검 수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뭐지요? 그냥 특검이 조사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기관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기관장은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요. 내부에서 정말로 기관장 모르게 어떤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외압을 받고 행사했는지 이것을 기관장이 빨리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서 진행된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다 반박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나가서 소명하시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내부에서 징계절차를 만들어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부족해서 그동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리고요.
 이후 질의에서, 다른 분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오래되면 안 되는데……
 이것 의사진행발언 정도인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생협법 개정해서 실무지침 만들고 있지요, 입법예고해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생협 관련 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요? 들어 보셨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부 생협에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문제의 핵심은 자기들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협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러니까 공제조합이 있고 큰 연합회가 있는데요 단위조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2010년에 생협법 개정해서 공제할 수 있게 했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동안, 7년 동안 안 했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냥 논의만 했어요. 그런데 논의 내용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감독할 거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을 다 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의견 수렴했는데 갑자기 입법예고하면서 사업 주체를 바꿨어요.
 생협 조직 아시나요? 생협이 일반 회사하고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일반 회사는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상품만 잘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생협은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위기 때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같이 자금을 모아서 그것을 위기 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택시공제, 뭐 공제가 많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 20만, 10만 해서 도합 100만, 숫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숫자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험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상호부조사업이어서 숫자는 문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라 그러는데 현재 전국연합회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전국연합회는 농협중앙회나 신협중앙회하고 다릅니다. 신협중앙회는 개별 조합의 연합체예요. 사업단위의 연합체예요. 그런데 생협은 수많은 생협들이 자체 연합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위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회의 연합회에만 사업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국연합회는 현재 조직도 없고요, 그 조직은 사업단위가 아닙니다. 중앙회, 연합회 이름만 같이 쓸 뿐이지. 농협중앙회나 신협중앙회는 소속 단위조합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사업단위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로 마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은행연합회하고 같은 거예요. 전경련하고 같은 겁니다. 정책이나 서로 의사소통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더러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게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은행연합회가 개별 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은행이 하는 거지요. 은행은 지점의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동조직이 아니니까 연합회라고 안 하고 그냥 회사입니다. 여기는 개별 이사회가 있지만 사업은 함께하는 연합회입니다, 개별 생협 연합회는. 그런데 그 연합회의 연합회, 옥상옥의 조직한테, 정책조직한테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재고하시고요. 새 입법할 때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전향적으로 실제 할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입법예고해서 나간 안은 그동안 위원님의 늦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으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물론 수협이나 농협 이런 데하고 연합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직역이라고 해야 될지 좌우간 분야별로 생협을 만들었을 때, 가령 의료생협 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의료생협 회원사로 돼 있는 숫자가 과연 공제사업이라는 이 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적으로 그냥 회비만 받고 공제비만 받았다가 도산하거나 잘못 망가지거나, 과거 상조나 이런 데 공제조합들처럼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게 어느 정도 커야 공제사업 유지․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 뭐뭐 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합에다가 다 허용을 했을 때는, 어떤 조합은 허용하고 어떤 조합은 허용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민이 깊어졌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입법예고 중이니까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일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이 각각 낸 보도자료 건과 관련해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2015년 9월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요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에 먼저 선제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다, 날짜는 공정위가 9월 7일, 삼성은 9월 8일을 주장해요. 이게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정위에서 자료도 그렇게 냈었고 삼성물산에 자료요청을 한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이건 사실관계라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사실관계…… 모든 게 사실관계인데요.
 그러면 마저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올 2월 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요, 해명자료.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 공정위의 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종합해서 2015년 12월 24일 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순환출자 강화 분을 해소하라고 현대자동차와 삼성에 통보했습니다’라고 자료를 내셨어요. 자료 내신 건 맞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
 위원장님, 이 자료 내셨어요. 아니, 자료를 내셨다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해명자료를 냈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 예.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틀 뒤에 삼성이 이것하고 다른 보도자료를 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거나 통보한 게 아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6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삼성이 순환출자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했다.’ 통보받은 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삼성……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삼성하고 관련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다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요.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낸 보도자료에서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니까 이건 정정하실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2월 7일의 해명자료에 보면 전문가 의견과 공정위 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2015년 12월 24일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해명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문제에 관한 심사와 조치,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법이 새로 만들어져 갖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어떤 면에서는 공정위원회가 시간이 걸려서 가이드라인을 늦게 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순환출자 해소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하나 사실관계에서, 이번에 낸 보도자료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2015년에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심사가 시작된 그 이후에 개최된 전원회의 안건에 이 안건이 올라간 기록이 없어요. 제가 백보 양보해서 전원회의의 공식 안건이 아니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전원회의 기록에 안건 상정된 기록이 있으면 그걸 주세요. 물론 다 압수수색됐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자료를…… 1년 반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최근에 해명자료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자료 검토하고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1년 반 뒤인 2015년 12월 24일 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이라는 그 시점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삼성의 합병이라는 두 개의 큰,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절차에 맞게 엄밀하게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사실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일차로 말씀드린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수사 중인 부분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사실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답변을 못 드린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요 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적인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면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순환출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기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법에 그것을 공정위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주무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삼성 현대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이 기업결합을 해서, 합병해서 그런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겼다면…… 다만 저희 법에는 6개월 내 해소의무만 부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합병등기절차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6개월간 해소의무만 부여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로펌이나 법률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하면 어떤 데는 이것은 일부 생긴다, 어떤 데는 안 생긴다 이러니까 불안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없는 걸로 해서 그냥 6개월 지났다가 나중에 공정위에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든요.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일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을 해서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의무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새로운 형성․강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소를 안 했더라 그러면 그것을 따져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처벌해야 됩니다’ 하고 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서, 법 위반이라고 보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업이 내가 먼저 냈다, 위원회가 먼저 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법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궁금하면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의뢰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걸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최초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해야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감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시간이 길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유예기간을 넘겨서 통보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절차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위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할게요.
 13일자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공정위 해당 국장 의원면직 관련해서 보도자료 브리핑했었지요? 그 사안을 묻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지금 소비자원에 가 있지요, 김재중 국장에게 ‘서울사무소로 가달라’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했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서울사무소로 가달라’가 아니고요 순환보직 인사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겠지요. 인사명령을 내렸다는 거지요.
 고참 국장인데 서울사무소로 간 것은 좌천성 아니에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사무소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고참 국장이었는데 서울사무소장을 했습니다.
 9월 인사 때 승진대상이 되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9월 인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2015년 1월로 생각하면 2015년 9월 정도에.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9월 인사에서 설사 인사가 있을 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후보 대상은.
 김재중 국장이 서울사무소로 가서 사건 수를 약 1/3로 줄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맞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브리핑까지 하고 그랬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성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질문하겠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정위에서 브리핑까지 할 정도면 정확하게 사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2015년 청와대에서 서울사무소에 감찰을 나왔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청와대에서 서울사무소에 감찰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래 가지고 출퇴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에 제보가, 투서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근태가 엉망이다.’ 그래서 그 제보에 따라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공정위에 조사하라고 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단 근태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근태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민정이 그것 제보라고 하지만 가서 감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보가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근태를 공정위에서 파악한 것은 맞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약 3일 정도 직원 한 명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모 직원이 13년 5월부터 15년 9월까지 무단결근 19회, 무단조퇴 34회, 무단지각 6회 이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기관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에 대답하세요. 기관장이 책임지냐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거기에서 기관장이라는 것은 제가 기관장인데요?
 아니, 서울소장이.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서울소장이 직원 관리책임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퇴해야 될 정도로 책임져야 될 사안이냐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 질문은 사퇴할 만한 사안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저한테 사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이 사퇴를 할 만한 사안이냐고요,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를 했다 하더라도.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만 근태 문제……
 위원장님, 사안이 되냐 안 되냐에 대답을 하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사퇴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김학현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래서 국장 재교육을 받든지 명예퇴직 중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아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부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위원장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겠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적절성 여부는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브리핑을 보면 ‘공정위 해당 국장은 소비자원 부원장 공모를 위해서 퇴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퇴직했냐고?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혹시 소비자원 부원장 공모에 나갈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이렇게 브리핑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더군다나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만둔 것은 소비자원 부원장직에 가기 위해서 그만둔 거냐, 아니면 다른 외압이나 다른 종용이 있어서 그만둔 거냐?’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퇴직을 당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간 거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가 부원장을 하기 위해서 퇴직한 게 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본인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공정위에서 브리핑하냐는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본인한테 안 물었던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는데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나서 틀린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임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소비자원의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원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보고를 인사과장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적절한지……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 말씀은 본인이 사퇴할……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 사실 여부를 본인한테 물어보고 했냐 안 했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공직자 취업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자리를 다른 데 뺏기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곤란해지니까 혹시 위원회 간부 중에서 나갈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인사과장이 보고한 게 ‘커리어라든가 고시 기수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했을 때 김재중 국장이 제일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한테 ‘그러면 의사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브리핑은 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두 사람, 부위원장하고 당사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 안 했냐 이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고 부원장 공모를 위한 퇴직으로……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퇴직하고 싶지 않은데 김학현 부위원장이 ‘퇴직할래, 재교육할래?’ 그랬는데 재교육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퇴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브리핑에는 부원장 공모를 위한 퇴직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 부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견해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이따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중 언론지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쓰던 용어였지요. ‘적폐’라는 말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두 기관장님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사기 꺾는 발언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원균의 군사와 이순신의 군사는 똑같았다. 지휘관의 지휘력,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군사들의 사기와 역량을 좌우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안적 의사조정을 해 보자고 하셨으니 저는 다른 질문을 다른 기관장한테 드릴게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연임하셨지요?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1년 연임됐습니다.
 어쨌든 연임인데, 요즘 임기만료된 기관장님들이 연임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지요?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연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 중의 한 케이스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 공공부문에서 메가톤급 폭풍으로 굉장히 이슈화됐던 게 성과연봉제 관련한 겁니다. 이게 말은 예쁜데 사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해고연봉제다. 성과측정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직 방법조차도, 툴조차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그것을 하자고 하니 자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보훈병원 관련해서, 작년 11월 9일 날 임단협을 재개하셨지요?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예.
 밤샘교섭을 해 가지고 합의를 했다는데 올해 1월 3일 날 그때는 없던 성과연봉제 관련한 노사합의서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전임자와 합의했었는데 후임자에게……
 좋습니다.
 그러면 김석원이라는 지부장과의 합의를 공개 석상에서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공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석원 지부장한테 승진 약속 하셨나요?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그분이 4급 기능직이기 때문에 승진 선발권은 이사장이 아닙니다.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 승진하는 상황이 있으면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들 주장을 해요, 지금.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승진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아니, 승진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영상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기능직은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회나 또는 뭐 몇 년 후까지도……
 그러니까 승진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거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기능직들은 승진이라는 게 없습니까?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한 분이라도 전역을 해야……
 그러면 그 기준으로 알아듣고 있을게요. 승진에 준하는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상황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보훈병원 근로자들은 그 지부장이 이사장하고 밀실합의를 해서 자기들을 팔아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진을 대가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의혹은 없도록 하십시오.
김옥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김옥이
 승진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님, 지난 국정감사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소장자료 DB구축사업에서 비식별화 작업, 기억나시지요?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예.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름 다 지웠습니까?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그것은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예, 있는 그대로.
 그게 맞지요, 사료인데?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예.
 그 배경에 대해서 특별히 막 캐묻고 싶은데……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배경은 없었습니다.
 관장님 자체가 독립유공자 자녀잖아요. 사료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동의하시지요?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예.
 비식별화 상황이 없도록 계속 공개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윤주경독립기념관장윤주경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의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관영입니다.
 공정위원장님, 공정위가 업무와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무실 압수수색당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전면적인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담합사건에 대한 부분을 일부 파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검찰에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번에는 대단히 전면적인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특검에서 인원도 많이 나왔었고요.
 어쨌든지 자세한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안만으로도 공정위의 신뢰성과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검찰이다, 시장경제 파수꾼이다 하고 묵묵히 일해 온 공정위 직원들이 갖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의혹이 있는 것을 특검 수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일하면서 의심받은 것들에 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거래위가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다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다만 당사자들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굉장히 힘든 이 상황에서 저희 내부에서 또 같은 조사를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해 가지고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면 정확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걸 가려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든 뭘 하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특검하고 동시에 양쪽에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떻든지 그 의지가 바뀌지 않고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더라도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신규 순환출자와 관련된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2015년 12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공정위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면…… 아까 분명히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 토의사항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은 전원회의에 올라간 근거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원회의에 토의사항으로 하든지 긴급의제로 올리든지 뭘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죽 돌려 가지고 설명하고, 우리가 법 집행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미리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다 회람하고 돌리고 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내 달라는 거예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자료는 이미 보도 참고자료에 저희가 첨부해서 붙어 있는 자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대동소이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맨 처음 논의 대상이 됐던 그 자료, 최종적으로 나중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말고. 그 전에 논의를 몇 번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 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몇 번 한 건 아니고요. 토의를 한 번 했습니다, 토의 안건으로.
 한 번 했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그때 사용된 배포한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자료 관련해서도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무슨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다른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오후까지.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해 가지고 수차례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이 매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래서 저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이 부분 매듭을 지어서……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규제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이 부분 꼭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하면 4월 달에 대기업집단 지정할 때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 개정된 법에 따라 할 수 있다.
 핵심은 시행령에서 5조에서 10조로 바꾼 것을 저는 법으로 그것을 끌어올리고 법에서는 7조, 10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별해 가지고 규율하자…… 5조, 10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5조, 7조로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2월 국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4월 1일로 과거에 죽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시행령 바꾸면서 이게 늦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5월 1일로 바꿔 놨습니다, 지정일자를.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위에 석동수 서기관이라고 기업집단과 직원 있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오후에 간사님들이 회의장에 참석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시켜 주시고요.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최운열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오늘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여야 위원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야 3당은 증인 고발 건과 3개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지키고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상생하며 협치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결국 다수당의 힘의 횡포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오늘 많은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여야가 협치해서 또 협의해서 좋은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일부 위원 퇴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삼성 관련해서 질문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침에 위원장께서 답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다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특정 기업의 공정위가 아니잖아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런데 이번에 특정 회사와 관련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장님께서 특검에 불려 나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특검에 불려 나갈 때 저는 그쪽에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왜 특검에 불려가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본인 생각에?
 자유롭게 대화합시다. 저도 도표까지 만들어서 준비했는데 ‘이것은 수사 중이니까 답을 못 하겠다’ 하시는 바람에……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특검에 왜 불려 나갔는지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께서 특검에 불려 나가시고 또 주요 간부들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는 이런 광경을 본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다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좌우간 공정위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위원장 자리에 가 있고 위원장님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경제검찰이라고 생각했던 공정위 주요 간부께서 특검에 불려가는 모습을 본 국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헤아려서 얘기해 보시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그것까지 다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정위가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저 나름대로 왜 이런 사달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2014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잖아요? 그 새로운 법에서 신규 출자는 금지한다. 그런데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고리가 더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유권해석하느냐의 차이 같아요, 내 느낌에.
 저는 여러 신문에 난 내용은 별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정위 입장과 일반 국민들의 입장과 언론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그 해석의 차이이지 않겠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러면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앞으로 저희가 모든 면에서 더 투명하게, 절차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 버리면 유권해석도 필요 없잖아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법이 제정돼 버리면 확대냐 축소냐 이런 것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순환출자 문제도 이번 파동을 겪으시면서 공정거래위가 정말 새로운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의 위상이 회복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오전에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삼성 관련 문서, 검찰이 압수해 간 그 과정에서 남아 있는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서류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갔습니까? 없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드 카피는, 대부분 압수수색해 갔고요, 엄청난 시간을 포렌식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렌식해 간 서류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요. 그쪽은 리스트도 없습니다, 그냥 몇킬로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만 저희한테 리스트를 제출……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밑에서 보고받기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해 가져갔기 때문에 서류가 없다’하고 우리한테 ‘드릴 수 없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확인하셔서 밑의 직원이 우리한테 줄 수 없다고 한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라고는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위원장님도 물론 검찰에 출두하셨지만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한 최상목 차관이요 ‘삼성SDI의 삼성물산주식 매각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뉴스 보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뉴스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특검에 나가서 ‘최상목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김종중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으로부터 매각 주식을 줄여 달라는……’ 그 진술을 한 것도 보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신문에 난 내용은 봤습니다.
 저는 위원장한테 특검에 나가서 무슨 얘기 했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78년도에 행시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밑에서부터 밟아서 부위원장까지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지요?
 뒤에 후배들이……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아니, 어쨌든 행시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경제기획원에……
 전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해도 됩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습니다.
 지금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40년 공직생활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5년 10월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 삼성SDI에 삼성물산주식 1000만 주 매각 건 결재하셨지요, 처음에? 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결재까지 했는데 청와대 지시가 왔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는 ‘100만 주만 줄여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500만 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금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인정입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이 문제를 밝히기 전에 소상히 해야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도 국회에서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만 주 줄이라는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공연하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부탁에 따라 주식 매각량을 줄인 것이 잘못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알고 있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참 잘못되고 허수아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 시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나 아래 직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다’ 그리고 ‘아는 바 없다’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은 밑의 사람, 직원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후 그해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 지시받거나 통화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 시기에 삼성 관계자들 만난 거나 통화한 내용도 말씀하실 수 없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차관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서 그리고 헌재에 의해서 탄핵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데…… 문화부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화부 공무원들이 다 잘못됐거나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옷을 벗거나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이 진실을 밝히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부하고 관련된, 공정위와 관련된 것을 제가 이따가 편지 형식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아까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에 대해서 ‘통화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뒤에서 듣고 계신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국회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공정거래위원장님의 40년 공직생활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의 앞날을 위해서도 진실을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제가 발언한 걸로 인해 가지고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칠까 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일단은 언젠가 다 끝나고 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 같은데요 하셔도 똑같은 답변을 듣게 되는 제 입장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석동수 서기관을 참석시키라고 그랬는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까 12시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2시 40분 KTX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아직 출발도 안 한 것 같은데, 국회 도착시간이 3시 30분에서 5시 사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대처를 공정위에서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찍 오게 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연락관계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단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공정위만 별도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삼성 특혜 관련 공정위 압수수색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 봐 발언을 못 하겠다’, 본인 대답 요지가 이거지요?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특검에서건 국회에서건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특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 사실을 은폐해야 되는데 은폐를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말씀드린 발언 액면 그대로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공정위원장의 범죄사실과 관계된다거나 하면 이 자리에서 발언을 못 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나머지 사실을 여기서 진술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현안보고에 임해야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답변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일단 이 질문은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아시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여기에서 공정위 공무원의 경조사를 해당 기업들에 통보하고, 그리고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경쟁연합회에 과도하게 강의를 많이 나가서 공정위 직원과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 기억하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지적을 했었는데요.
 공정경쟁연합회의 직원에 대해서 공정위 출입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었지요? 출입증을 7개 발급했다가 최근에 출입 보안강화 조치로 반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자세한 관계는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이게 보도에 나온 건데 사실입니다.
 보통 공정위에 기업 관계자가 출입할 때는 동행하면서 공정위 직원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런데 이런 연합회에 상시 출입증이 발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이렇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다 이런 것하고 관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합회가 저희 교육 업무라든가 CP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위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락거리면서…… 행정편의 때문에 아마 최초에 출입증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매년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십니까, 공정경쟁연합회 신년하례식?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신년하례식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올해도 참석하셨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올해는 참석을 잠시 했다가 권한대행 주재 회의가 있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올해도 참석하셨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제가 봤을 때는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사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 말 들어 보세요.
 2007년도 한영석 제도개선기획단장 이후 공정위 퇴직자가 계속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정위하고 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응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정경쟁연합회에 교육을 간다거나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전달하고 공정거래 마인드를…… 다 협조를 구하고 이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민간 기업인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신년하례 차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없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단 그 부작용이 크다고 말씀하시……
 공정위가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더 언행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원장님.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준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쭤 보셨는데 답을 하실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공정위원장님 생각에 수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요.
 공정위에서는 입장이 어떤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속고발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의무고발제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남소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들은 부족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 봤습니다.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치킨 값, 미용실 커트 가격, 인테리어업체 도배 가격 이런 것들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예외 없이 경찰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도급법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 A가 하도급업체 B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공정위에 신고하면 분쟁조정 등을 통한 수단이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무조건 검찰에 가서 형사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게 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경제적인 약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또 표시광고법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20년 경력’이라는 표현, ‘원조’라는 표현,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경찰이 직접 조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까 우려하시는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 모든 사안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계속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마 전속고발제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서도 일부……
 단순히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오해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공정위의 처분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 신뢰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속고발권 말고 또 우리가 공정위에다가 주는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게 공정위 사건은 2심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1심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에서 공정하게 판단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위의 사건 2심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이걸 또 폐지하자고 그럽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 민․형사 사건처럼 3심제로 가면 그만큼 기회가 더 많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새로 취임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8일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그리고 10일에는 위원장님이 직접 특검 조사 소환돼서 받았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경제검찰,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접적인 의혹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사대상으로 지목받아서 압수수색 받았다는 사실은 치욕적인 것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공정위에서 아무리 전속고발권 폐지가 부당하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공정위 사건을 2심제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가능성으로만 보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그걸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한 조직의 장이십니다. ‘장’이라는 자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미리 제가 속단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몇 번 있었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런데 앞에 있었던 경우는 단순 담합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공정위 현 위원장이 소환되는 수모는 공정위가 만들어진 지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생각이신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사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지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공정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지실 생각은 없나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전에라도 이 조직을 확실하게 수습하고 추스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책임은 저한테 중차대하게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면 됩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주면 됩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준 바가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데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 대답에는 특검 수사 얘기하시면서 그러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물으시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귀를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준 일이 있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게 특검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면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에도 부당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곳이고 해서도 안 되는 곳이고 할 수도 없다, 한 바 없다, 맞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제가 지난 9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위원장님께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해서 지배력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도입하는 취지…… ‘원래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경제단체에서 ‘이게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은 불가능해진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삼성 이재용법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은 거의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쪽은 삼성이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사업회사 지분을 20% 확보하면 되지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습니다. 상장사는 2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재 내부 지분율을 보면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지분율이 18.47%, 그러면 법상으로 나머지 한 1.5%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이게 한 3조, 4조 정도 되는 겁니다, 삼사조 정도.
 포브스지 2016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부자랭킹 225위, 재산 7조 3000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니까 자기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회사 돈으로 산 12.8% 자사주를 가지고 자기 지배력, 자기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되시지요? 그냥 자기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야 자기 거지 왜 남의 돈으로 산 걸 자기 걸로 주장하려고 그러느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공정하지 않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보시기에 엉뚱하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남의 돈 갖고 자기 걸……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게 해서 공정하다, 안 하다 판단을……
 공정거래위원장님, 남의 돈 갖고 자기 것처럼 행사하겠다고 하는 게 잘된 건 아니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잘된 것은 아닌데요 현행 제도상 그게 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자사주가 의결권 갖게 돼 있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자고 지금……
 우리 상법에서 그것 못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없애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법에도 관련법을 내놨어요, 의결권을 금지하도록. 맞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저희는 자사주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상법 쪽에서 다루는 게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지 박 위원님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상법에서 다루는 건 다루고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건 다뤄야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에 정신이 더 맞다는 걸……
 공정거래법에서도 우리의 원칙, 우리의 상식 이런 건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공정거래……
 거기에 대한 의지를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분명히 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검토보고서 보면 이 법의 시행 이전에 배정된 분할신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의 경우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신뢰 보호의 요청이 우선될 수 있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 이 법이 통과돼서 상식이 지켜지도록 할 거예요, 상법에서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 그게 못 돼서, 지금 다른 정당에서 이것을 1년 유예하자고 그러는데 1년 유예하면 다 빠져 나간 다음에 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시장경제 정의는 다 사라져 버린 다음에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의견말씀 듣겠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월 10일 특검 소환조사 내용은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특검은 특검 가서 이야기하시고 여기는 국회잖아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왜 여기 와서 특검 얘기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게……
 수사는 거기 가서 받으시고……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왜 문제인데요?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사법기관 이전에 국회가 행정기관이나 또 정부를 감사하는 게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니까 사법부까지 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검찰수사 받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기 와 가지고 검찰수사 때문에 말 못 하겠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이 국회는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해서 물을 권리가 있고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을 안 하시겠다면 모르거니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특검 핑계 대고 말씀 안 하시는 그게 어떻게 국회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자세를 말씀하시니까……
 국회가 완전히 ‘물국회’가 되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그러니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세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자세가 아니라 책임이지요. 의무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지 이게 공정거래위원장 개인 일입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닙니다.
 개인 일이 아니면 이거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일 아니에요? 다루어야 될 일을 물어보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어떤 것을 수사 받으셨는지.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저기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아니,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조항을 들이대는 국무위원이나 책임자가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특검 수사 도우려고 국회 열었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국회의 고유한 업무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삼성 봐주기……
 공정거래위의 고유한 임무이고, 그 고유한 임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 임무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특검 얘기를 여기 와서 하세요?
 아니, 여기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아닌 것을 물어본 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서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묻는데 왜 특검 핑계를 대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17대에도 국회의원을 해 보고 지금 20대를 해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위원장님, 17대 때는 이런 일 상상도 못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서 묻거나 사적인 것을 가지고 묻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특검 핑계 대고 말을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관행이 정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독임 부처도 아닌 위원회 부처의 위원장을 소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부처가 아니고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참고인으로 그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는 왜 필요한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합의제 행정기구……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일반 부처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제도는 토론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관급 책임자들이 거의 일반 부처처럼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위원장을 불러 가는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외압과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위원들을 다 소환해야지 왜 위원장만 소환합니까? 위원장한테 로비하고, 위원장이 청와대 지시 받고, 위원장 마음대로 지시 받고, 로비 받고 이렇게 해서 비트니까 결국 위원장만 소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입니다.
 자꾸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돼서 참 민망한데요.
 공정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 받고 또 위원장님이 특검 조사를 받으셨는데 공정위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특검은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있었나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검찰 조사가 아니고 검찰 압수수색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이 아니고요, 공정위 위원장님이 이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없습니다.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참담합니다.
 참담합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여기 초선이지만 국회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무능한 재벌 3세, 그로 인해서 정치권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슴을 치는 게, 분통이 터지는 게, 정부의 지금 그런 태도가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모두에,…… 아까 제 위원님 안 계셔서 그런데요 일단 인사말씀 드릴 때 끝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자료에서 이미 지적했지요. ‘이 합병 과정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돼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위반 우려가 있다’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맞지요? 이것도 특검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저것은 제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 보지요.
 그리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공정위 출입기록을 죽 살펴보니까…… 오늘 보니까 공정위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의견청취 절차를 만들겠다.
 지난번 국감 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공정위원회냐, 아니면 불공정거래위원회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이해당사자 중에서도 주로 기업 측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와 관련된 출입기록을 제시하면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인 건지, 왜 이제서야 이런 절차를 마련하게 됐는지 답답한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년에 두세 번 가던 기업집단과를 조사기간에 십여 차례 방문하지요. 방문합니다. 저희가 출입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대상도 보니까 부위원장님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삼성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는 아예 순환출자규정 위배했지요? 처분유예기간을 넘겨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최대 과징금 계산을 해 보니까 43억 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분하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경고처분했습니다.
 경고처분했습니다. 이게 경고처분할 정도의 가벼운 경미한, 사안이었습니까? 법을 위반했는데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다 질문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예.
 법 위반 당시의 현대차도 보면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10회씩 방문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절차를 마련하셨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던 조직인지 아주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특검 조사와 무관할 테니 말씀해 주시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우선 청와대가 ‘공정위, 삼성 쪽에 알려라’…… 이 표에 나오는 15년 하반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데요 15년 하반기는 법 위반으로 조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순환출자 조사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결합을 통해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새롭게 강화될 때는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해 형성 강화된 것을 해소토록 기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출자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이든 현대든 자기들이 일단은 판단해 가지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내에 해소만 하면 법 위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자신 없거나 로펌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주무 당국인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하반기는 법 위반 기간이 아닙니다.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니까 2015년 9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두 명이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0월 달에 현대차에서도 방문하고, 2016년 2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네 명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 횟수도 문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쭈어 봤는데 2015년 10월에 검토보고서, 904만 주를 전량 처분해야 된다 여기에 결재하신 걸로,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방문이 이루어지고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특검조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재검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00만 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나서 이게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이 정말로 이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니지요. 이 순환출자라는 게 그냥 어떤 불공정……
 그 과정에서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 담합이나 다른 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최종 결정, 심의․의결하는 게 있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는 합병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 의무만 있는 겁니다.
 해소 의무가 있는데 유권해석을 그 과정에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어쨌든 출입기록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꾼 기록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의 근거 법률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훈처의 주된 고유업무가 무엇인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훈처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의 1순위로 잘 아시겠지만 비군사적 대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순위 3순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 정책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처 업무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또 제대군인 취업, 보훈외교,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전체가 다 비군사적 대비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비군사적 대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법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보훈처의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미루고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2017년도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 보훈처의 주요 업무라기보다는 국방부나 국정원의 정책처럼 보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생계곤란층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평균 17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수준을 높여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수준을 높여 줘야 될 텐데 이런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공자의 85%에 해당되는 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이들 중에는 상이를 입은 유공자도 많아서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조정수당 비지급 대상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 전원이 7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보훈의료지원제도의 경우에도 감면진료는 위탁병원에서 75세 이상의 일부 감면진료대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훈대상자의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또 보훈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러면 감면진료대상자를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탁병원의 진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처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기재부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야 되는데요. 비군사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대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쪽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저희들은 국가유공자분들 예우 및 보상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국이 되어야 보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정책도 열심히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업무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요 업무의 1순위로 계속 호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비군사적 교육에, 나라사랑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재부에서 논할 대상 아닙니까? 보훈처에서는 기재부와 예산 협상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훈처의 주된 업무는, 국가의 유공자를 지원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보훈처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훈처가 기재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걱정을 미리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국가유공자의 보상에 집중해 주셔야 우리 정무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훈처의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항상 비군사적 대비, 교육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처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마지막에 한 가지만 서면질의 내용 가지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선 보훈처장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신 기독교인들 계시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등 일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된 분들이 계시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순수한 종교운동이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종교운동이기 때문에 꼭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옥고를 치른 분들은 저희들이 독립운동유공자로 해 드리는데 단순히 신사참배 거부만 하신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신사참배가 단순히 종교운동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 일제하에?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신사참배는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 천주교 다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게 종교운동의 일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단순히 신사참배만 가지고는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가 민족문화, 민족정신 없애기 위해서 말도 없앴지 않습니까? 창씨개명 했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에 반대하면 독립운동의 일환인 것 아닙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문화운동으로서 종교운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한 거예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종교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화적인 항일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신사참배거부운동을 주도한 한상동 목사나 이주원 전도사, 오윤선 장로 등 장기간 투옥돼 옥고를 치렀고 또 해방되기 전에 순교하시기까지도 했어요, 이분들이. 특히 이현속 전도사는 가혹한 고문을 받고 순교했고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직 서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훈심사위원장 하신 역사학자 한두 분에게 물었어요. ‘왜 안 됐습니까?’ 하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항일운동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못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를 적극적으로 항상 선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하고. 그런데 만주에서 무장투쟁하신 분들은 자료가 없어서 못 하지만 이런 분들은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논의를 해서 확대해석해서 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요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 하시고 또 옥고도 치르시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까지 있어요, 서훈이 안 된 분 중에.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심지어는 순국까지 하신 분들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독립운동으로……
 있습니다. 한상동, 이주원, 오윤선, 이현속 전도사 등……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대전현충원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용역업체가 바뀔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는 국가 수의계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아마 7명을 해고하신 모양이에요. 청소용역은 대부분 70세까지 하십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고용을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고. 국회도 이번에 청소 노동자를 할 때 60세 넘으신 분들은 기간제로 5년 동안 더 하시게 했습니다.
 아마 10년도 넘게 일한 사람들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모양인데 저는 이것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좋은 일 하시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라사랑교육, 비군사적 대결구조 강화.
 쉽게 말하면 안보교육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보교육 하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을 국내로 돌려서 국내에 없는 갈등, 위화감을 주는 뉘앙스를 남긴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민감하게 정치적인 적대 관계를 만들고, 야당까지도 그런 부류, 좌익 빨갱이, 요즘 흔히 나오는 종북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서 마치 약간 다른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나라사랑교육의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던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갤럽조사에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 시 북한 편을 들겠다’가 66%인데 2016년도의 나라사랑의식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72.2%. 이것은 전혀 다른 문항입니다, 시점도 다르고요. 2005년과 2016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했고.
 또 2005년도 갤럽조사, 나라사랑의식 조사 전신에 해당하는 보훈의식 조사를 보면 나라사랑지수가 74점인데 2016년에도 78점 나옵니다. 십수 년 차이로 나라사랑지수가 크게 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촛불 시위한다고 그분들이 나라사랑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둘로 갈라치기 해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면 그것이 마치 비군사적 대결에서 척결될 대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성이 있고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점을 명심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점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전국의 나라사랑교육 일정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표를 각 의원실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항상 모니터할 수 있게.
 그것 주실 수 있으시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전국의 1년 동안 일정표는 나올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그때그때 수요처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최소한 월 단위로는 나올 것 아닙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월 단위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최소한 보훈처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날 몇 시에 경상북도 어디에서 나라사랑교육 한다, 보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학교 교육이나 또는 예를 들면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데는 미리미리 협조가 되지만……
 미리 협조된 것만이라도 주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일반 국민들에게서 오는 것은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미리 수합할 수 있는 대로 월별로 주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5조 이하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굉장히 심하다 하는 보도자료 보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떻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할 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든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그룹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중견그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개념보다는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23조1항7호로서, 부당지원행위로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문에 난 부분이나 혹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중견그룹이라고 특별하게 또다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써 조사를 해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엄중 조치하는 방향으로 우선 해 보겠습니다.
 5조 이하이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5조를 넘어 갑니다, 점점. 그래서 미리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는데 2015년까지 1년이 지나도록 기준이 안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대상이 되는 합병이 진행된 거지요. 그리고 삼성 2015년 9월, 현대차 2015년 10월 이렇게 각각 유권해석 의뢰를 해 왔는데 그때로부터 2015년 12월 24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2015년 12월 24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적정한 것인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삼성에게 500만 주의 주식 매각을 통보한 것이 내용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1000만 주 매각 의견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가, 이 두 가지의 각각 다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 2015년 10월 26일 현대차의 유권해석이 의뢰된 이후에 12월 24일까지 열린 전원회의에는 공식적으로 이 안건이 상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만 안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원회의에서 검토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맞느냐……
 질문이 아니고 제가 사실 관계만 말씀드린 거니까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특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 가지고 안건 상정은 저희가, 토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의결 안건으로는 안 올라왔습니다.
 심의․의결 안건이면 정식 안건 상정……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러니까요 심의․의결 안건이면 리스트에 남아있는데요 아마 토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토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토론됐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지요.
 보훈처장님께 여쭤 볼게요.
 제가 일단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위원장께서 2010년도지요, 이명 문제에 관해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제가 국감에서 이진복 위원장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문제 제기했고, 앞으로 최소한 이명 측정할 때 난청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산재법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맞습니다.
 40㏈로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그나마 작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PTSD 문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해에 대한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봐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립묘지에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을 실시하겠다고 올해 2월 9일 날 발표하셨어요. 평등의 정신에 비추어서 죽음 이후에까지 계급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묘지까지 계급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등의 정신에 비추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장교 묘지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사병 묘지와 같이 섞어 쓰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장교 묘지가 더 이상 없지요, 여분이?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훈처 내부에서는, 예비역들 사이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장사병 묘역을 합동 안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나라 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치할 때 거기까지 계급이 따라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왜 시작됐는가하고는 무관하게 장교와 사병이 함께 묻히는 것은 좋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맹점과 불비함 때문에, 법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전히 장군 묘역이라는 게 따로 운영되고 장군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수 같은 것들도 따로 적용되고. 8평이지요, 26.4㎡이 적용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법의 어떤 조항에서는 대통령 이외에는 1평, 3.3㎡ 규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법의 또 다른 부칙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장군 묘역을 8평으로 특별하게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군 묘지는 또 봉분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봉분 금지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같이 특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법을 그대로 부칙 조항에서 살려 가지고 장군들을 예우하는 것이 적정한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교와 사병의 계급 구별을 없애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이 문제도……
 어떤 법 조항 적용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이 부칙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군 묘역은 현재 있는 묘역까지는 현재 규정대로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묘역이 다 소진되면 장군 묘역도 사병 묘역처럼 평수를 줄여서 가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구분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미국처럼 혼합해서 합동묘로 쓰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묘역 공간이 없어서 하면 옹색하니까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방송 중에 그게 마이크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좀,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고 바쁘신 일정 때문에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 규칙 그리고 고시 등의 해석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해석을 전원회의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해석을 안 합니까? 그러면 해석은 누가 합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반적으로 해당 주무 국에서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전결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주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에서의 어떤 중요한 해석을 전원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전원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만 특검에서 소환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 9명의 멤버를 다 부르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검이 그렇게 책임 소재를 모르는데……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퇴색돼 있다, 사실 위원장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위원장 자문 격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부처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데 굳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건 처리나 모든 것을, 위원회에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 때 일체 발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어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요. 개별 위원별로 한 명 한 명……
 발언하고 안 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할 때 누가 힘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제 말씀 들어 보시고……
 제가 정무위에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보통 일반부처의 장관들을 자문하는 자문위원 수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입법권, 준사법권에다가 행정권까지 포괄되다 보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샘플로 아무 비상임위원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일단 위원님들 여덟 분 의견을 듣고요,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현재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회의 속기록도 나와야 되고……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이것은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니라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게 됐나 전모가 회의록으로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의 미래성장가치가 6조 6000억이 맞느냐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그러니까 전원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회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삼성 같은 일반기업들의 로비 또 청와대의 외압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외압 행사하고 또 삼성 봐주기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뭘로 입증하실래요, 그런 양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데?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비상임위원에게 샘플로 물어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건 물어보지 않겠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입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공정거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이 와 계시니까 같이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기사 보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어떤 기사 말입니까, 인사와 관련된……
 예.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봤습니다.
 공정위가 CJ CGV나 CJ E&M에 대해서 청와대의 요청 내지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는 이런 기사 보셨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재했던 기자가 노대래 전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그랬더니 당시 민정수석이 노대래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연락해서 ‘CJ E&M 조사를 좀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대래 전 위원장이 그 담당에게 ‘CJ CGV, CJ E&M 사건을 잘 봐라. 좀 더 봐라. 조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짧게짧게 이야기하세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노대래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물어봤어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노대래 위원장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최종 처리는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름인가 열흘인가 후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번 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한 수석이라는 분이 노대래 위원장한테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CJ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러니까 노대래 전 위원장이 취재에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고, 제가 확인해 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청와대의 종용이나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당시 담당 국장을 역시 청와대가 제보라는 또는 형식으로 감찰해서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체부 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좌천성 인사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오늘 짧게나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닙니다.
 만약에 피의자라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고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또는 본인의 재직 전의 일이거나 재임 중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관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처럼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다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부처 곳곳에 청와대 내지 청와대를 빙자한 다른 압력이나 또는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사회 곳곳에 있는 부당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청산하자는 겁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당한 심증도 가고 또 상당한 증거가 있었던, 예를 들어 삼성 합병 문제라든지 이미 공정위가 부당하게 관여가 됐을 거라는 의심이나 의혹이 있는 석상에서 위원장께서 다만 진술을 거부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나 처신을 보인 거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할지 또는 한 번 더 그냥 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지는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돼서 바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CJ 건, 또 삼성 건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원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사주 의결권 관련해서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의결권이 없는 이유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의결권 문제는 상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정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것은 이런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적인 기본원칙이 아니라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가 부활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최근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무래도 기업방어권 차원에서……
 기업방어권일까요, 이익일까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익이지요. 왜 판단을 못 하십니까? 눈에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온 나라가, 온 나라 국가기관이 삼성, 그것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합병 과정에서 12조 정도의 지배권 획득했고요, 본인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도 SDI 통해서 2% 이상의 지배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한 육칠조 원 정도 될 거고. 또 인적분할을 통해서 자사주 의결권 부활하면 한 70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회삿돈으로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 이걸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자사주로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배력이 뻥튀기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이것 상법입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도 공정거래법……
 맞지 않습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거든요. 법의 취지는 이렇다라는 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런데 인적분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대규모기업집단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가 아니고요 지금 주요한 이슈로, 그렇지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러니까 상법에 규정하면 전부를 다 규제할 수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어쨌든 상법 개정이 빠르게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이 이것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편법 지배구조의 승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상법 사항이니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아까도 제가 아니라고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쪽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9대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으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장님, 이름이 언제 바뀌었나요,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원으로?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뭔가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소비자가 단순히 보호의 객체로서 머물 게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는 자아,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위치를 점했다고 봐서 보호를 넘어서서 소비자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도는 훨씬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 느끼세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 보니까 이건 청렴도지표이기는 한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굉장히 떨어지고, 최하위 수준이에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하위라는 게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자체, 외부에서 저희 소비자원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보는 관점이 최하위로 나와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평가예요? 소비자로부터의 평가가 아니고 직원의 평가?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말엽에 권익위에서 같이 시행한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업무가 있잖아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그냥 권고사항이지요, 권고? 그래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싶어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 사건 아시지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공인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갔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흠집이 생겨 가지고……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예, 알고 있습니다.
 교환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준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분쟁조정 신청한 결과?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그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
 애플 코리아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조정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처음에 정부입법 예고안에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국회 제출안을 보니까. 왜 빠졌나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그 과정은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담당 국장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당사자가, 실무자가 설명하시지요.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조정인데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정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삭제됐었습니다.
 원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 넣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예.
 그러면 끝까지 그것 관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 외에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랑 계속 시간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불응해 버리면 그 사람 공개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아마 소비자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원이 잘 협의하셔서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예, 알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표준교안을 마련하고,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표준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교안을 왜 공개 못 합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이나 또 국방부가……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수준이 거의 똑같은데, 저희 나라사랑교육은 사실 초등학생부터 60대, 70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다 표준교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처장님은 상임위 할 때마다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소신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사랑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표준교안이 있어야 누가 교육을 시키든지 간에 결과가 같아질 텐데,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질 수도 있고……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교육은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육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백 회씩, 몇천 회씩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는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국민들께서 교육받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가 당연히 고치고, 교육받은 국민들께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하는가 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은밀히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 표준안을 보자고 그러는데 왜 안 보여 줘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그러니까 표준교안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강사들이 각자는 개인 교안을 갖고 있는데……
 그 판단은 우리한테 맡기시고 보내시라고, 예?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러니까 그 강사들이……
 판단을 거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보내시라고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러니까 강사들 개인 교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준교안.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표준교안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육 내용이, 누가 강사가 되느냐에 따라.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강사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것은 강사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만든 교안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게 무슨 꼭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도 많이 바뀌고 최근의 정국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금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이 두 달을 더 하실지 8개월을 더 하실지 모르잖아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는 상황까지 다 검토하셔서 후환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지 않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하신 답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이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정농단해 정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최순실, 그 사람 특검에 나와서 전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도 모르쇠로 답변하면서 일관되게 ‘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던 조윤선 장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청와대 지시로 삼성SDI 매각주식을 1000만 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00만 주로 의견까지 냈다가 결국은 500만 주 축소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경제수석하고 통화했다는 얘기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시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부처보다 특히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경제검찰로서 역할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전속고발권도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일을 잘하고 있어도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를 핑계 대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공정위를 신뢰하겠습니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40년 공직생활을 하신 위원장님께서 후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정말 특검 수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준비한 게 많은데 정무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이 계속 무대응으로 가고 답변을 안 하니까 지루하게 그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부랴부랴 소감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질의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2017년 업무보고에서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해서 전문 강사진 200여 명을 활용, 155만 명 교육 추진이 목표다. 특히 상반기 중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지난해 80억에서 이번에 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진은 작년보다 116명을 증원한 312명을 선발 완료했습니다. 맞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교육대상도 95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예산은 줄었는데 강사도 늘리고 교육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모두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시키겠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다분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강사를 늘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개모집할 때 강사들이 약 70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상반기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상반기에 전 공무원에게 다 한다는 것보다는 나라사랑교육은 사실 북한, 미국, 통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북한, 미국,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팩트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대선이나 또는 정치 일정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 밝혔잖아요,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상반기에 나라사랑교육을 전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많은 공무원들에게 북한, 미국,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식을 가르쳐 주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상반기에 다 나라사랑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매년 상반기에, 정부 예산도 상반기에 주로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해 보면 사실 뜻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뜻대로 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이렇게 교육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전문 강사진 명단과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여섯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해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데요 저희가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공개모집 공고를 보니까 응시자 전원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를 안 하면 응시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담당 실무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자료 제출을 못 해 주겠다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왜 제대로 그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던데, 표준교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표준교안이 없으면 강사진이 누구인지가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래서 강사진에 대해서 인적정보를, 프로필을 저희가 요청하는데 안 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안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300명 강사 중에서 한 200여 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한 100여 명은 아마 아직 동의를 못 받은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아니, 공고를 보면 동의를 안 하면 지원을 애당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문을 보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각별하게 유의하십시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나라사랑교육은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념 편향, 정치 편향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육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교육했지만 500만 명의 교육받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신 국민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훈처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교육받은 우리 국민들의 호응도, 지지도가 92%, 93% 올라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관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공세를 받고 있는데 군사적 위협은 국방부가 장비와 무기로 하지만 비군사적 대비는 우리 국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올바른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 판단은 교육받은 국민 각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처장님, 비군사적 대비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가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비판 여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보훈처는 각 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의 직원을 동원해서 언론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비군사적 대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32일간 총 43건 기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각별하게 자중하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저희들이 여론전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정부에서 ‘비군사적 대비’라는 용어를 어떻게 보면 처음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비군사적 대비가 뭐냐?’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군사적 대비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1항을 보면 국립묘지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면 보훈처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맞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KBS의 작년 12월 보도를 보니까요, 3․15 국립묘지 기념관의 전시물이 3․15 의거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변경되었다라고 하던데요.
 거기에 보면 이승만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외신 전시물이 사라지고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연장선상에서 3․15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된 내용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홍보하는 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면 리모델링 전과 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보면, ‘3․15 의거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오늘날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다음에 ‘3․15 의거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씨앗으로 꽃피웠고, 박근혜정부를 맞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 분단의 70주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언이 틀려 버렸어요. 그렇지요, 이것 보시면?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저것 바꾸셔야겠지요? 예언이 틀려 버렸잖아요. 저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막 웃을 것 아니에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제가……
 ‘보훈처장님이 승인해 주셨구나’ 하고, ‘박승춘 보훈처장님이 이런 걸 승인하셨네’ 하고 웃으면 어떡해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3․15 민주화 기념관에……
 아니, 그러니까 보훈처장님이 승인하신 것 맞지요? 승인 안 하고 했어요, 이것?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뭐 보훈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훈처장이……
 책임이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뭐 책임보다는……
 책임보다는 뭐예요, 그러면?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책임보다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이나 모든 기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검토해 보니까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학생들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맞아요, 틀려요, 내용이? 합당한 것 같아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거기에 걸맞은 합당한 내용으로 전시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받았는데 승인하셨다? 그 관련 자료 있어요?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어떻게 조치시켰는지 관련 자료 있어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어떤 내용을 하고……
 서류 없이 전화로 하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다 보고받고 서류로 다 승인하신 거지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대답 못 해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이 3․15 기념관 전시물은……
 말 흐리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처장님, 제발 좀.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3․15 운동 기념관……
 뭐 맨날 물어보면 우물우물……
 아니, 책임이라면서요? 승인 조치하에 진행하신다면서요? 저렇게 승인하신 게 맞지요? 당연히 서류로 받으셨을 거고, 서류로 승인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관련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3․15 기념관 전시를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아니, 그런 사설조로 얘기하실 거면 나중에 하세요, 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묻잖아요. 승인하셨고, 책임지셔야 되고. 저 내용 서류로 승인하신 것 맞지요? 저한테 내주시라고요, 자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3․15 기념관……
 자료를 주시라고요, 제발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전시물을 할 때……
 처장님!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전시물을……
 박용진 위원님, 처장님, 잠깐만요. 이것 뭐 싸우시는 것 같이 국민들이 느끼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말씀 도중에 자꾸 자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관련 서류 주실 수 있지요, 자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
 관련 서류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라고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저 이것 7시까지도 할 거예요, 저 혼자라도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아 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3․15 국립묘지에 있는 저 전시물 저렇게 변경하겠다고 보고받고 승인한 것 관련해서 서류 일체 내시라고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내용도 황당하지만 그 과정이 더 황당해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저희가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걸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관리소장한테 물어봤더니 리모델링 개관일이 15년 3월이고 자기는 16년 9월에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십시오.
 1분.
 ‘왜 나도 이런 내용이 서류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황당하다’…… 서류가 없답니다. ‘전임자에게 듣기로는 자문위원회에서 구두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로 들었어요, 대답을 들었어요.
 법에는 분명히 처장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처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내용도 황당하고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애들이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저 내용과 관련해서 법규도 위반하고 보훈처가 마구잡이로 행정하고 난립 행정한 것 아니라면 관련 자료 일체를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작년 10월 28일 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요 2016년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뭐 전문 강사단 명단에 없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던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글쎄,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신다고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확인하니까 몇 명이더냐고요. 그때 제가 알려 드렸잖아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한 0.8% 정도 된다니까 100명당 한 8명 정도 강사 명단에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한 것으로……
 그중에 김광동 원장이라고 있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념 편향적이지 않은 분인가요? 이분 뉴라이트 계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셨던 분이고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보다는 독립국가를 만들어 성공적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생 개념이 보다 적극적이다’라고 하면서 건국절 주장도 하고 세계일보에 기고까지 하셨던 분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분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취지의 강사가 맞아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글쎄요, 김광동 원장이……
 게다가 이분이 무면허예요. 그러니까 공고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지명해서 강사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2016년도에 총 8회, 240만 원 강사료도 챙겨 가시고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이념 중립적인 분이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강사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교안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표준교안이 없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전혀 책임 없으세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아니,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강의를 해 가지고 강의를 들은 분들이 편향적이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제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분이 강의를 한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의를 맡아서 하기 시작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공고를 꼭 안 거쳐도, 또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적도 있고 우리 강사들이……
 누구 책임이에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분이 강의를 잘한다고 평이 나면 그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 거예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자꾸 책임을 물으시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처장님한테 묻는 게 맞지 않아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글쎄, 그것은 맞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고, 국가보훈처에서 벌어진 이와 관련된 책임은 보훈처장님에게 묻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그것은 맞는데 모든 걸 책임이라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자, 정리하시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보훈처 조직의 장이,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추가발언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분씩만 하시지요.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 아까 제가 강화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요청하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보훈처장님,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특히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하고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래야 보훈처장님이 바뀌어도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안 만들면 보훈처장님이 그만두시고 평가에서 나쁘게 나오면, 특히 국회 평가랄지 나쁘게 나오면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도.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선 표준교안 아까 나왔는데 표준교안이라 함은, 예를 들면 유치원과 고령 어르신들까지 다 하실 텐데 직업도 다르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세대로 나누든 또는 내용 중심이든 최소한 나라사랑교육이라 함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알게 한다, 또 두 번째 6․25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한다, 또 국난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내용을 선양한다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개인에게 맡겨서 인기 있으면…… 그러면 아무나 가서 하게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교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 교과서에 1학년 1학기 때는 뭐가 들어가고 2학기 때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내용적인 표준지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때는 실무자들이 만드실 게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만드셔야 되고, 이제 표준교안을 만드시고요.
 그래야지 표준교안 없이 가면 이 사람은 A 말하고 저 사람은 B 말하면 똑같은 나라사랑교육이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없이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니까 만드셔야 될…… 계획을 세워서 저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다 궁금하니까.
 두 번째, 강사를 공개모집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강사는 누구누구라는 게 확정될 것 아닙니까? 지금쯤 확정됐지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그것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니터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셋째, 사실 올해 계획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유치원은 몇 회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접수 들어오면 아무나 합니까? 국가업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야지요, 국가업무라는 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최소한 올해 상반기 또는 1/4분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대로 하겠다 해서 나라사랑교육 1년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그 계획 세우시고.
 그다음에 저는 사후 그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아야 몇백 개 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지요. A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동영상이 됐든 녹취록이 됐든, 요즘 다 녹취록 할 수 있잖아요. 받아 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정 계획표가 나오면,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3월까지라도, 지청에서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3월까지라도 들어온 내용 있으면 일단 저한테 주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어디 시민회관에 어느 강사가 나간다 그거 알면 제가 누구를 보내서라도 모니터하려고 합니다, 다는 못 가겠지만. 들어오는 계획을 일단 3월까지라도 수합해서 저희 방에 우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죽 했는데 누가 기록하셨지요?
 그것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만약에 보훈처장으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바뀌고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끼시는 나라사랑교육 오래 하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봐도 ‘이것은 괜찮아’ 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2월 달 안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 죽 정리해서, 어떻게 나라사랑교육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보훈처장님하고 독립기념관장님께 함께 질문 겸 의견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경찰청이 테러 예방 홍보물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사용해서 물의를 빚었어요. 이런 게 나라사랑교육이 잘 안 된 예입니다.
 보훈처장님은 나라사랑교육을 모두 북한에 관한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 대상 교육과 해외교육이 있어요. 나라사랑교육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립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넘어서서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나라사랑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재의 한 부분으로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이 안중근 의사 손도장을 테러 이런 데 쓰는…… 정부부터 교육하시지요.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인 심사위원 세 명이 강사의 자격 적정성 여부와 강의계획서를 검토해서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을 꾸린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강의계획서가 어떤 건지 알 수 없고…… 이런 비밀주의는 적절치 않습니다, 2017년에.
 그리고 강의를 받는 대상들에게는 강사진들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강의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보내 줍니까, 보훈처가?
 잘 모르셔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저희들이 강사를 수요처에다가 추천을 복수로 해서 주면 그쪽 수요처에서 선정해서 그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강의 받는 수요처들은 알 수 있는 강사진에 대해서 저희는 모른다는 거지요? 비밀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려 주세요. 저는 이학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용도 독립기념관과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이 점점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기능과 조정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공정거래연구원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분쟁조정이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여 건 정도의 분쟁조정을 했고.
 그런데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게 사실 절반이 넘어요. 1200건 정도 조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것은 대부분 기업 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이 진행되는 것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소비자원에도 말씀드리려고……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상담도 굉장히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대민업무로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급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담 18만 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입니까?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예, 정규직이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인데 그게 정규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상담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그렇습니다.
 그 인력을 충분히 교육하고 또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견표한국소비자원장한견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 차장님, 아까 박승춘 처장님께서 3․15 국립묘지 수정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수정 보고조치와 승인 관련 서류 일체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각별히 챙겨서 저희 의원실에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살펴보고 검토하고 제출할 자료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이런 일을 자료 없이 그냥 구두로 하셨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국립묘지 관리를? 없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는데 다행히 주신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꼭 주세요.
 그리고 처장님, 아까 3․15 국립묘지 관련 이전․이후를 보면서 가장 웃겼던 게 뭐냐 하면 3․15 의거를 가지고서 박정희 정권 띄우고 박근혜정권을 이렇게 할 거라고 더 띄운 게 더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쌓았다’, ‘이렇게 갈 거다’라고 했으면 그 사이에 전두환․노태우 정부도 뭐든 찾아서 넣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유독 박 씨 정권만 그렇게 딱 띄운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웃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동 강사, 이분은 선발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분은 누가 봐도 경력 자체가 이러세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수구좌파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에 참여하셨던 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한국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해서 논란의 한 중심에 우뚝 서셨던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념편향적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강사가 모집됐는지. 그런데 강사 모집도 주먹구구로 하고 ‘그 사람이 잘한다더라 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뽑는다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사랑을 말씀하신 대로 전투를 대신하고 전쟁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하시는가 본데? 그렇지요? 아무런 기준 없는 사람한테 총 줘서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병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정 기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단련을 받고 나가는데요 ‘대충대충 뽑아서 갑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사랑교육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강사 모집 선발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다, 그냥 막 뽑으시면 안 된다, 표준교안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마련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처가 매번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어 보면 보훈처가 시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 3․15 묘역 관련 건도 사실 공정치 못한 겁니다. 공정치 못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볼 적에도 참 답답하게 보이고요, 보훈처 또한 위원들하고 그런 논쟁을 계속한다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훈처에 대한 위원들의 이런 부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들은 꼭 시정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박승춘국가보훈처장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저는 늘 공정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국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국민들이 ‘참 서운하다. 공정위가 잘 못한다’ 이러더라도 공정위가 처리를 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런 민원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질의 내용을, 방송을 본 많은 국민들은 ‘공정위를 믿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힘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 업체들에게 정말 계속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정위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민병두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도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님,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님, 김종해 88관광개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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