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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6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선숙 청원심사소위원장과 박찬대 법안심사소위 위원, 김관영․김선동 예결․결산소위 위원, 정태옥 청원심사소위 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관영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정재호 위원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김용태 위원과 박선숙 위원을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 김선동 위원을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석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와 함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관사 전세권 회수금 등으로 4억 7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346억 1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만 원과 예비비 23억 6700만 원, 이체액 4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세출예산현액은 5414억 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8%인 523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1억 71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2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대테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23억 67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대하고 독려하시는 국정 성과가 나오도록 우리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직원 모두는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참석한 국무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환 국무1차장입니다.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강지식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입니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입니다.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노형욱 국무2차장은 현재 예결위에 참석 중이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 했고요, 경제조정실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출석하신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께서도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배석하신 간부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능한 정부, 소통과 통합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정부 안팎의 통합 노력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민정실장입니다.
 김성재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정무실장도 지금 예결특위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 처음으로 정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6%가 적은 633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3798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수납액은 3768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9.2%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2504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액이 2253억 8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9.9%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에 따른 체납액은 22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0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106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8억 6800만 원입니다.
 소송비용 상환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전용액은 총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자산은 2518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전년과 비교하여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537억 3100만 원으로 과징금 환급금 지급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40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지금 예결특위에 참석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동권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입니다.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신영호 대변인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와 함께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201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주신 관심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과 관련해서도 저희 금융위원회 직원 모두는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수입․지출 결산, 재무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2414억 원으로 이 중 2095억 원은 수납하였고 226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징금․과태료 93억 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3303억 원으로 이 중 2조 3279억 원은 집행하였고 정책연구용역 계약종료일자 미도래 등을 사유로 0.5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후 잔액 23.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정부 내부수입과 자체수입 등으로 11조 5797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결산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1006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6조 3978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조 1650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 등으로 3조 3905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상환기금채권 발행수입과 회수자금 등으로 7조 849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말 자산은 27조 7890억 원이며 부채는 67조 74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재 예결위에 참석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김학수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충민원과 부패행위 유발요인을 차단하고 현장중심의 민원처리와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반부패 정책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4억 7300만 원이며 총 12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미납 가산금 31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9억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95억 3400만 원이며 인건비로 344억 7300만 원, 기본경비로 68억 3400만 원, 사업경비로 258억 66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671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6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국내여비 등으로 8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291억 900만 원으로 청렴연수원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로 인해 재평가이익 24억 44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전년 대비 28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7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717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국민권익위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심판부위원장입니다.
 권태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입니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곽형석 대변인입니다.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사무처장은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또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세종시 전원위원회 주재를 위해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료에 있는 간부들 몇 분이 소개가 덜 되었네요. 혹시 참석을 안 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자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참석시키지는 않고 지금 제가 호명을 한 분들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분은 명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지해 주신 정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앞으로의 보훈정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상금, 참전수당, 의료지원 등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따뜻한 삶을 영위하시도록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확산하고 애국심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2015년도 결산 심사 시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예산액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보훈정책개발 수의계약 과다 문제를 시정하라는 지적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 등 6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원을 수납하고 27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6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조 6134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53억 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4조 6187억 원입니다. 그중 4조 6001억 원을 집행하고 89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97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LPG세금감면 보조금 부당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269억 원은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비로 242억 원을 집행하고 27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7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2073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노후복지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20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57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등 257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덕섭 차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민병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주용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이승우 보훈예우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남일 복지증진국장입니다.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김이주 보훈단체협력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성국 보훈심사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회의 좌석 사정상 23개 출연연구기관과 3개 부설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인근에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의 총 113개 사항에 대하여 192건을 세부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모두 31건을 세부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공통사항으로서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연구원 노후보장제도 검토 등 7개 사항과 연구기관별로는 KDI 연구사업비의 경상경비 집행 문제, OECD 한국센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문제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33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서는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과징금 급증 문제 및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 개선 검토 등을 포함한 13개 사항에 대하여 27건을 세부검토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 출자사업 중 설비투자펀드 운용성과 검토, 자금세탁방지사업의 사후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을 분석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 성과 등 총 25개 사업에서 4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사업, 행정심판 운영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26건의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기금의 재향군인회 지원사업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독립유공자 묘소관리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대하여 32건을 세부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고 드릴게요.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결소위 위원님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소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어 있으니 꼭 필요한 분들만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김관영 위원 하시고 김종석 위원 하시고 그렇게…… 오늘 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네 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오랜만에 정무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무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각 장관들께서 취임하신 지 지금 벌써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달 임시국회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간사님들이 꼭 협의를 해서 반드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간사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정무위에서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지 않으면 결국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정무위에 실제로 산적한 현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정무위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를 방기한 그런 효과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가 8월 달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여당 간사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서도 청와대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업무보고 또 제대로 된 위원들과의 의사소통, 업무소통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위원회 운영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하고 논의과정 중에 업무보고를 8월에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업무보고가 월말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와서 그러면 국감을 하기 전에라도 꼭 업무보고를 하자 이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져서 9월 15일하고 9월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정부의 업무보고를 꼭 받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폐회기간 중에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업무 추진 관련해서 상당히 불법적 요소와 권한 오남용에 관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폐회 중에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정무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다섯 개 자료에 대해서 전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의 내부감사․감찰 내역,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의 특정업무경비 카드지출내역, 올해 3월에 부위원장 주도로 실시한 일감몰아주기 사전실태조사의 보고서 사본, MPK그룹 사건 관련 가맹거래액과 조사내역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명의로 제출 요구를 한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원회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국회활동에 대한 비협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종료 전까지 제가 언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김종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결재된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일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추진비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 역시 아마 다른 기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확인을 해 보고, 또 양해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기업집단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부분도 있고 해당 기업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 같은 것은 당연하게 제출해야 될 자료 같은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 그걸 제출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 정무위원회가 과거부터 해온 방법대로 한다면 열람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개하기 곤란한 것은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보면 ‘내부통제 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침에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무슨 공개 못 할 속사정이 있는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카드지출내용을 제출 못 하겠다고……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시고요.
 그리고요 연초에 일감몰아주기 사전실태조사 방식과 그 결과를 보면 월권과 권한 오남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차차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이것을 관계회사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제 이름을 박아서 공문을 보냈어요, 45개 그룹에다가.
 위원장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45개 그룹, 229개 기업의 내부거래 내용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엑셀시트 맨 아래 몇 건인지만 알려 달라는 건데 이게 왜 영업비밀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그 공문에 의해서 기업들에 의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게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도대체 이런 과잉,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조사행태가 위원장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서면실태조사 부분은……
 자,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 건은 제가 조정을 할 테니까 그냥 양쪽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자료 요구는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결산 자료가 아닌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과 위원회 간에 조정을 통해서 일정을 정하시든지 열람을 하시든지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입니다.
 역시 자료 요구 건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에서 작년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서 철도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서와 연구용역서 결과물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정위에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미 실시한 연구용역이고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해 주시고, 이게 현재 예결산 심의와 심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공정위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국가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비공개를 맺었다는 둥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논리를 가지고서 비공개를 한다거나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공개를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나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정위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부처에서도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특히나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부문의 용역보고서는 비운송사업에 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어떤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보고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고 특히 운송 분야에 대한 관련 부처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비운송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이 전제가 되는 가정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자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용역보고서의 결과물들이 바뀐다는 것은 그 용역을 수행한 기관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이미 결과물이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셨으면 합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고민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박선숙 위원도 또 있습니까? 김한표 위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박선숙 위원님 하십시오.
 자유한국당 간사 일을 맡고 있는 김한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소한 얼굴들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과문해서 그런지 아니면 앉아 계시는 각급 장관님들께서 그러신지, 물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정이시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든 간에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각급 장관들이 장관들 몫을 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드나들고 여야 위원들께 찾아가서 현안 문제에 대한 부분도 상의드리고 설득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을 여기서 처음 뵙는다니 정말 저는 유감입니다.
 특히 보훈처장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여기서 뵙는데 앞으로 우리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 교감도 좀 나누고 또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토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조 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이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개별적으로는 위원님 찾아뵈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김상조 위원장님하고 또 금융위원장님은 몇 번 만나서 서로 의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명단에서 뺐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첫 대면인데 그동안 인사청문회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많은 서로의 얘기도 나누고 걱정도 하고 이랬었는데, 탈루한 세액들이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아마 적의한 처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구입했던 주택의 구입과 매각 과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취등록세 부분에 관해서 적법 여부 내지는 관행 여부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새로 들어선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털고 간다는 그런 마음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적법 또는 관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 당시 세액의 차이 부분과 그 이후 18년간의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계산해서 제가 그것을 익명으로 모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저의 선의에 대해서 좀 신뢰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한 질문하고 답변 아니지요?
 (웃음소리)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장님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선숙 위원님.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할 때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제출 못 하면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또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기관장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8대부터 입법예고된 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고 다시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내용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길게 법을 인용한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4개월째 되면서 국회에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정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8월 7일 날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내면 지난주까지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7.9%로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7.9%로 시행령을 지난 7월에 부랴부랴 개정했지만 27.9%의 시행령은 8월 29일 자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행령을 7월에 부랴부랴 개정하고 다시 24%로 시행령 개정안을 또 내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3월 달에 국회에서 27.9%로 최고금리를 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 34.9%의 시행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7월 달에 27.9%로 일단 맞춰 놓고 다시 그것을 한 달 만에 24%로 또 낮추는 시행령을 낸 것입니다.
 법이 위임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이 위임하지 않은 범위의 행위를 또 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시행령 개정의 절차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갖고 있는 입법권의 침해이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합니다.
 27.9%로 2016년 3월에 개정될 때까지 또 그 이전에 2015년에 개정되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논의는 정말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논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금융위원회가 너무 잘 아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고 위원회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시행령 개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그 점 지적하신 바 그대로 저희가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외에도 각 부처의 장관님들이 다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개정할 적에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했다는, 법에 있다라는 것을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에 통지도 해야 되고 또 동의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시행령을 개정할 적에 제대로 했는지 이번 국감 때 저희들도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부처의 기관장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해당 책임자들에게 지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박선숙 위원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과정을 밟았는지.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5분만 하는데 추가 질문시간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안 드립니다. 5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 실․국장급 4개 직위 또 과장급 5개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1급 상당이 임명되던 민간 개방형직위였던 규제조정실장의 임기가 7월 말로 만료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만료하자 규제조정실장에 8월 초에 소속 공무원을 임명했는데 맞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민간 개방형직위였던 규제조정실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개방형직위는 실장하고 국장하고 그때그때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물론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규제조정실장이 1급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급으로 규제조정실장을 모셔 오면서, 사실 규제조정실장이라는 1급 자리의 보수에 비해서 민간에서 여기에 어플라이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모셔 오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서, 저희가 사실 내부승진자로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었고요, 실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밑의 규제심사관리관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 오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인사처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규제조정실장 자리가 1급 자리이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렇습니다.
 1급 자리인데 왜 모셔 오기가 어렵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1급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 거기에 걸맞은 분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분이 누구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러니까 대개……
 새 정부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민간인만 가능한 경력개방직을 확대하겠다’, 알고 계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국정과제대로 안 하고 다르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승진 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전문가를 모시기가 1급보다는 국장급이 훨씬 편하겠다고 해서, 모셔 오기가 편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국무조정실장의 편의적인 말씀이시고,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입니다. 왜 1급 규제조정실장 자리 한 사람 모셔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민간 개방형직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계속 국무조정실장께 하겠습니다.
 KDI 등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비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게 보통 예산편성은 전년도 3~4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5월에 기재부 통보가 되면 거의 확정이 되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런데 이 연구과제의 수요조사 시점이 전년 3~4월이고 실제 연구 시작을 당해 연도 1~2월에 하니까 시차가 있어서 적시성 있게 연구과제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사실 예산 신청했을 때 과제로 선정한 것하고 예산 집행할 시점하고는 시차가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확정된 기본과제의 삭제를 전체 과제 중에 90% 삭제를 했고요. 또 예산 확정 이후 새로운 기본과제 신설을 14건, 140%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느냐 하면 이러한 기본연구사업의 경우에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2개 사업의 포괄예산으로 총액만 편성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우선 받고요, 세부 연구과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부처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전년도 12월 그리고 또 당해 연도 5~6월로 두 차례 나누어서 선정하면 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행예산을 짤 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과제 말고 약간 조정을 해서 짜는 감이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 당국에서 예산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으로 그냥 편성하기가 굉장히, 이 돈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게 필요해서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제가 예결심사소위원이라서 소위에서 많이 질의하겠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질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서면답변하실 때 좀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제대로 서야 예산을 제대로 하는데 결산 그렇게 쉽게 넘어가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서면답변서 좀 성심성의껏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가셔야 되지요?
 예.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 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연속 매년 10억 원씩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올해 반영된 예산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4월 기념관 건립 기공식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작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의회 부지하고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서대문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신축하든지 하는 방식……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랜드마크든 조형물이든 세우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프랑스는 에펠탑이 있고 또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에 그리스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랜드마크나 조형물을 만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규모와 높이의. 그렇습니까? 어떤 높이 이런……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지금 100주년을 맞이하여 거기다가 높이 규모 그런 랜드마크 형식의 어떤 기념관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정신을 잘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대충 내용은 도서관하고 또 전시실하고 아카이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구성 같아요. 사실은 그 한 장면 장면, 우리가 미국의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때 그 의사당의 모습을 재현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밀랍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때 의회에서 토의했던 장면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가서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시관을 지금 어떤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관 도서관 아카이브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그 구성 자체가 무슨 에펠탑이나 그리스도상처럼 공원지대의 높이 규모, 랜드마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하냐, 혼을 어떻게 잘 탑재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 개념이 좀 서 있으신가 해서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자세하게는 개념이 서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 문제로 서울시하고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부터 위원님 말씀과 함께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곳이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와 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비영리법인 신청했는데 지금 허가가 안 났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지난 3월 1일 반려시켰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비영리법인 인가를 조속히 내야지만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정신을 담아서 이것을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조속히 인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 업무보고 때 보다 자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이분들의 독립운동의 격에 대해서 재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조화도 보낼 수가 없지요, 2등급까지만 보내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지금 1등급 같은 경우는 안중근 신채호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인데 전 국민이 한 5~6살부터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상징적인 독립운동가를 물어보면 당연히 유관순 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순히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격을 재조정하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희들이 형을 몇 년 살았느냐 또는…… 주로 형의 집행기간에 따라서 급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 형에 3등급이 맞기 때문에 3등급으로 수훈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인데 안중근․윤병길․안창호 선생은 1등급이고 신창호․이봉창 의사는 2등급이고 유관순 열사는 3등급인데 단순히 형량 몇 년을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독립운동에서의 역할 또 국민들에게 독립운동을 통해서 심어 준 독립의 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살펴보니까 너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9월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소관이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관련 예산은 예비비로 쓰시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 문제는 뒤에 업무보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남기 실장께서 국무회의에서 구두보고로 신고리원전의 공사 중단에 대해서 보고드렸을 때 총리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일단 구두보고는 아니고요 부처보고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했기 때문에, 구두보고는 자료 배포 없이 하는 거라 다른 양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건 사실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때는 총리께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니셨고요.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일부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방법론에 관한 말씀은 홍남기 실장이 총리께 사전보고할 때는 지적하지 않으셨던 사항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것은 공론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되어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일단 국무회의 전에 총리께 사전보고 드렸고 그때는 따로 말씀이 없으셨다가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예결소위로 이번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비대면계좌 개설이 용이한 상황이더라고요. 대포통장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 시중은행의 통장을 통해서 통장으로 입출금을 확인한 상태로, 무슨 뜻이냐 하면 시중은행에서 대포통장이 아닌 상태로 개설된 계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설해 주는 이런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달리 규제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대포통장은 시중은행에서도 까다롭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씀이었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은행의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점검해 보시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약 시행착오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2016년 추경에서 산업은행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1377억 원 편성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때 금융위원회가 편성한 이유를 BIS 비율이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갖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BIS 비율이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0.6% 정도 초과됐어요.
 사실은 그때 2016년 추경 심사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추경 같은 형식으로 가져와서 이걸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나 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산업은행이 기업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설비투자펀드 조성해 가지고 지금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예상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자손실률을 6%로 설정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더 상회해서 높은 손실률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기업 재무이상치 자료 등을 미활용하는 등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손실분이 더 높게 나온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소위 들어가기 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몇 개나 됩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금 총리가 위원장인 건 4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개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5개가 있는데 총리가 위원장인 게 48개……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46개고요.
 그렇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또 국조실장이 있는 게 한 열몇 개가 있어서 합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게 27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회의 개최율도 미비하고 출석률도 저조하고 또 서면 대체하는 회의가 많아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어느 정권이든 어느 총리가 계실 때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게 존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사실 활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일부 위원회는 그냥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 실행력이 커지겠다 해서 만들어지면서 활동이 뜸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실적 자체가 전무한 유령 위원회도 14개 있고요, 또 3년간 5회 이하의 회의 개최 실적을 가진 그런 무의미한 위원회도 23개나 있다라고 저희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안이 종료된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도 존속되어 있고.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부처로 이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새로 재편을 해서 통폐합방안 이런 걸 강구해 가지고 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차제에 저희가 한번 그걸 짚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6년 겨울에 국가적인 위기사태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요 그 당시 비상상황으로 모든 부처가 근무기강을 엄정히 할 때였습니다. 12월 10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 워싱턴 주재원 실태파악 출장 또 ‘핀테크 Demo Day in 베이징’ 개최 이런 출장 등은 그 당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 출장계획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출장계획에도 없는 출장을 그런 국가비상사태 때 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부적정한 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징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내용을 파악해 보고 부적절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출장이었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환급액 규모가 과다하다, 그래서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견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과징금이 늘어도 환급액이 같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급이자까지 더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이유 중에 공정위에서 훈련받으신 분이 밖으로 나가서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원인도 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위 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량 강화와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우려하신 바와 같이 퇴직 직원들이 로펌이나 또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들이 OB들이 공정위 현 직원들과 접촉하는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TF를 운영 중이고요.
 사실 내부에 개선안은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의 말씀 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이걸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분들의 순환보직이 그 역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분들은 전문보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전체 부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마는 저희 공정위도 전공 분야를 두 분야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정위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고 따라서 그 전공을 현재 국별로 나누다 보면 이것이 사실은 전공 역량의 강화보다는 직원들 간에 기회가 공평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그 방안 중의 한 부분으로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삼성 특혜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험업감독규정 중에 공정가액으로 자산운용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삼성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데 아주 유리한 상황을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그 특혜 조항에 딱 떨어지게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게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검토를 하지 않아서 검토하고 알려 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희 의원실로 답이 왔는데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요. 그런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관련법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이것 아니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했어요. 그러면 보험업 말고 다른 업권들, 은행․저축은행 그다음에 금융투자 분야들 같은 경우도 다 자산운용비율 따질 때 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 듣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니, 그것만. 제가 질의하잖아요. 자산운용비율 따질 때 그것도 다 감독규정으로 하시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보험업감독규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운용의 건전성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런 것 안 따지고 질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자산운용비율 따질 때 그것도 다 법으로 규정합니까? 그것도 감독규정으로 하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업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감독규정으로 묶어두고 계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이게 하필이면 삼성이기 때문에 마치 공무원들이 편든다는 인식을 줄까 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자산운용 건전성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삼성생명이나 보험 두 회사만의 문제라면 아마 더 쉽게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원칙을 지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해 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대책은 안 내시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다른 업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독규정대로 하고 계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들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99년에 이게 도입이 돼 가지고 17년 된 것 아닙니까?
 알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거나 감독규정을 바꿨을 때, 강제로 지분을 매각하게 될 때 특정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열어두자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 아이디어 저도……
 그리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시장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 줄여나갈 방법들을 서로 마련해 나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 또 분명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 기준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대통령령이나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입법과제면 그것은 국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업감독규정은 위원장님 권한이고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따가 말씀 주세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님께도 질의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따 의견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약간 우려스러운 질의인데요, 지난번 100대 국정과제 선정할 때 그때 위원장님도 참여는 하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에 보면 42페이지에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부당특혜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건 강화, 공익법인․자사주․우회출자 등의 악용 부분이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러니까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더 나아가면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기존 대선 공약 때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첫 번째 줄에 딱 나옵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딱 단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100대 과제에 가면 저 구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18년까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방안 마련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지가 후퇴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마 국정과제 보고서에 표현되는 과정에서는 좀 완화적인 표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벌개혁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제에 아마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환출자 문제하고 일감몰아주기와 금산분리 이 세 가지 이슈에 관해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절대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이미 많이 확인되어 있고, 특별한 충격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공익법인을 악용한 우회 상속, 편법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20개 기업집단, 39개 공익재단이 79개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고, 아마 평균치로는 0.56%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 방안을 찾는 것과 동시에, 조금 있으면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될 텐데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와 함께 실제로 그런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분석도 엄격하게 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말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잠깐만 더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예, 말씀 들어야 되고……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이 시기에 따라서 28조 원~3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는 것은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 한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선 수십만 명의 보험계약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분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아주 심대한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을 전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것이 저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거기에 우선취득권을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험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감독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처럼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잡한 문제까지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아까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김상조 위원장이 민간에서 경제개혁연대를 이끄실 때 2011년에 하도급거래의 서면실태조사 보고서 및 설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정보공개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어떻게 나왔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기업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그래서 대법원까지 4년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셨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겼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아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초 1/4분기에 시행한, 제가 정보제공 요청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단어만 다릅니다. 그때는 하도급거래이고 제가 요청한 것은 내부거래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부거래 서면실태조사와 보고서, 설문 등 관련 자료 일체라고 했는데 똑같이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거부했고, 김상조 위원장이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겼는데요 소송판결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제공하도록 했고요. 그것이 삭제된 상태로 자료를 받았을 때 경제개혁연대는 그것을 제3자한테 다시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제출하라고 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좌진들과 협의해서 의원실이 원하는 형태로 열람과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람에는 복사도 허용,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도. 의원실이 대외유출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입법 과정에 참고하도록 열람은 하되 의원실에 보관하는 걸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의 그런 적극적인 협조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 기억에 청문회 때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과거 로펌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입․출입하고 면담내용 다 기록하라고 그랬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것 위원장도 해당됩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록으로 돼 있습니까, 공정위에?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후 만난 면담 인사목록이 있느냐고요?
 부위원장, 사무처장 포함해서 주무 국장들 관련 인사 면담 목록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수행한 부분은……
 아니, 청문회 때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너무 자유롭게 만나는 것 같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투명하게 국회에 얘기하셔야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특히 그 부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심의 의결 단계에 들어갔을 때 피심인이 되는 기업의 관계자를 만날 때 이해상충의 문제에 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그 사안들은 사실 전부 다 어떤 사건 조사나 특히 심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기업인들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유념하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기록들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업인과의 면담이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와의 집중적 면담 우려가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시인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런데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비공개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앞으로도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다 공개적인 형태로 만날 거고요. 저를 포함한 공정위 간부들의 민간 기업들과 접촉은 지금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신뢰 제고 방안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경사연 이사장님 여기 계시지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 정부 취임 이후에 국정과제 연구 방향에 맞춰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바꾸도록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는 압력을 느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보십니까, 연구기관장들이?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기관장들이 인사로 중도에, 임기 전에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저희들은 임기가 존중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 발언…… 제윤경 위원님, 예산결산소위원이시네요.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세요.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산소위원이기 때문에 내일 회의 때 더 많이 질문을 드리고요, 오늘 금융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겸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된 의견 좀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더블스타에서 금호타이어 적자라고 인수가격을 인하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맞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도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산은에서 그렇게 헐값에라도 팔겠다……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목은 잘 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자산규모에 비해서 지금 인수가격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금호타이어 이후에 기존 부채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그리고 경상비 이런 것 다 따지면 이것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당연히 고용보장이나 이 이후에 여러 우려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왕 인수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것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도 역시 금호타이어가 어디에 인수되든지 제대로 정상으로 운영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하고 더블스타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관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외의 다른 대안이 과연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게 있느냐 할 때 그런 점도 저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이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매매계약에 그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어서 인수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니까 그 순이익이, 이익 규모가 크게 줄었을 때 그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다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매매계약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내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울에서 열리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대책이 다 준비되셨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세부적인 대응은 사실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교섭본부 소관인데 제가 국무조정실장에게 묻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2년도에 발효된 통상조약법 15조를 보면 협정 발효 이후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행평가를 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12년도에 협정이 발효됐으니까, 그게 아마 3월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3월 15일이네요. 15일이니까 지금 5년이 넘었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것을 보면 5월 달에 발주해서 11월에나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행평가도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재협상에 임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어느 정도 쭉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분석이라고 매년 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의 논점이 마치 무역수지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장께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63개 법령이 제․개정됐어요. 특히 서비스, 지적소유권, 투자 분야에 63개 법령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에서 너무나 원하는 건데 이 법제화가 한미 FTA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었어요. 그다음에 저탄소자동차 보조금 도입 이것도 한미 FTA 때문에 좌절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동반성장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환경 강조하고 하는데 동반성장이나 환경입법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한미 FTA에 의해서 좌절돼 왔습니다. 또 국무조정 과정에서 걸러진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무역수지 가지고 지금 한미 FTA에 임하면 저는 백전백패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주문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사회․제도적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역수지만 봐서는 안 되고요. 63개 법안 법령이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 민생주권, 행정주권, 경제주권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래서 균형 있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옆에 공정거래위원장도 계신데 갑을관계 청산하고 중소기업 살리는 데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시기를 5년마다 해 가지고는 급작스러운 어떤 재협상 이런 데 대응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1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1년마다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부 평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평가가 병행돼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께서 지금 국회가 얼마만큼 무력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협치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해균형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협상안에 예를 들면 ISD 문제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같은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협상 의제들이 저는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데 준해서 볼 때 우리 헌법 제60조제1항에 적용되고 통상조약법에 근거해서 국회 비준동의도 받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언론도 온통 무역수지로 다 깔고 있는데요 무역수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통계로 방어하려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 한미 FTA 논란이 마치 무역수지 가지고 크게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특별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제일 먼저 한미 상호 간의 이익균형도 있지만 국익 극대화가 제일 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익이 뭐냐는 말이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역이라든가 또 투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도 좀 짚어서 같이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63개 법령과 관련된 부처에서 평가들이 제출되고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보고를 저희한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님도 예산결산소위원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입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이 되셔서 홍씨 문중의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원전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가 뭐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저희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공사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어서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물어보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것이 일개 부처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위중한 문제라서 저희가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냥 결정해서 추진하게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것을 공론에 부치는 것은 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시작된 과정을 보면 2008년부터 9년간 전기사업법, 에너지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많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건설 허가를 받는데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38개월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요.
 공사비 8조 6000억에 공사업체 760개, 연인원 5만 명의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서 시작된 공사를 허물수도 있는 것을 그냥 국무회의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위원회에다 부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를 구해 보기 위한, 그런 판단을 구해 보기 위한 것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부친 것이고요. 그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과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하면 정부는 그것을 토대로 그때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정책결정이 법에 근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과거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정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법적 근거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라는 법에,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공론화를 하겠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것을 주재하는 부처는 누구다’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했지 이렇게 지금 국무회의에서 말이지요…… 아니, 그것 토론 내용 보니까 별것도 없던데…… 아니,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저는 법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은 법치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 근거한 절차가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은 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국무회의 결정으로 한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독일에서 30년간 논의했다. 스위스는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만 다섯 번을 했습니다. 1984년부터 몇 년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했는데 다 부결되다가 금년 7월 국민투표에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이런 정책결정이 물론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니, 국무회의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만두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결정은 국무회의 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 자체는 물론이고……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만 논의하겠다는 거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국무회의 논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시작되고 추진된 이 국책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법에 근거해서 하든지 국민투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한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법치행정에 대한 감각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되어서 한 것이고요. 사실 이 공론화위원회의 주목적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국민적인 숙의된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단이다, 계속 간다 이런 어떤 선입견도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정부는 그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적 근거를 실어 줄 필요가 있지, 만일에 따르겠다면. 그렇지 않다면 별문제지만……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새로운 정부에서는 개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권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이 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적 안정성,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이 법의 영향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보완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위해서 한국행정연구원 등을 통해 직종별․산업 분야별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말씀들을 하시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잘 하셔서 일관된 말씀을 국민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다음, 국무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의 2016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보면 정무위 소관 기관 중에서도 예산 불용액이 꽤 많아요. 총리실이 172억 원으로 제일 많고, 보훈처도 124억 원 등 전체 예산에 비하면 172억 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5년 동안 174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통해서 얼마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90조 정도가……
 95조.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무조정실이 예산 담당 부처하고 협의하셔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잘만 달성해도 필요한, 추가적인 증세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고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내년에도 그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범부처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라도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장님, 여기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 집행율도 매년 굉장히 떨어집니다. 14년에 95% 하다가 16년에는 77%로 떨어져요. 또 제대군인 대부지원도 한 72% 정도에 머물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률이 높아져야 될 텐데 집행률이 떨어지면 아예 예산 책정할 때부터 축소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해 볼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누구예요? 일어서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보상정책국장 김주용입니다.
 지금 대부 집행잔액은 계속적으로 대부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도 대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다 소진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2%밖에 안 나오잖아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72%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이, 대부 집행률이.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집행률은 저희들은 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한테 있는 데이터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저희 집행률은 거의 다 소진되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한 77%,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72%고요, 16년에.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90% 이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 나중에 정확한 수치를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 원인이 뭔지.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예,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년에 편성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시고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예, 당연하지요.
 불용액이 높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정도야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정확한 자료를, 통계수치를 최운열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예,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소위원회 심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용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도 예산결산소위 위원인데……
 그래도 좀 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9월 1일 날 대규모기업집단 추가 지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총수 없이 기업집단이 지정된다면 공시 업무만 그 기업집단에 주어지고 총수 사익편취 문제나 기업집단의 불법․우월적 지위남용 등에 대해서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네이버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민영화된 공기업 집단이 아니라면……
 잠깐만요.
 그런데 8월 14일 날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공정위를 찾아가 담당 과장님, 사무처장님, 위원장님을 직접 만났지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담당 과장과 사무처장은 네이버 측에서 요청해서 만났고요.
 위원장님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는 그냥……
 그런데 지금 공정위의 중요한 이런 결정을 앞둬 놓고 특히 이해관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총수를 직접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아마 처음이라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런데 사실 기업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때 휴가까지 내 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증언도 했는데, 그때 당시 2015년에 국민연금본부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면담한 것을 두고 지금 현재 특혜다 아니다 지금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정치적인 파장이 큰데, 그런데 사전 예약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위원장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 할 테니까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이 면담이,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기업인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것하고, 그와 아울러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가끔 기업 총수나 또 기업 경영인들을 언론 앞에 모아 놓고 여러 가지 훈시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것 물론 법에 잘못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특히 이번에 대기업기업집단 지정을 앞둬 놓고 빼 달라고 하는 당사자를 사전 예약도 없이 그렇게 만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이버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저도 매일 네이버를 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매출 절반을 영세자영업자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고, 네이버 자체가 IT 벤처 아이디어를 베끼고 기술을 탈취하는 등 온갖 갑질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해진 의장이 자기는 별로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성숙 대표를 직접 발탁하고 임명했다고까지 나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리고 또 8월 14일 날, 아마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만나는 당일에도 네이버의 고위 간부들을 직접 대동해 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업 총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 가지고 네이버의 간부들을 대동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네이버를 지배하는 총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인 지분율은 사점몇 %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권력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보다도 남들이 권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수 지정 요건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기업을 지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행태를, 그렇게 기업에 있는 고위 임원을 직접 대동하고 다니는 사람을 빼 달라고 하는 그런 면담에 위원장님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저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총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번 9월 1일 날 정말 자기 뜻대로 총수로 지정이 안 된다면 공정거래위원장님의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에 의해서라고 많은 중소 자영업자라든지 IT 벤처 기업인들이 원망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입장이 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네이버 측에서 면담을 그냥 요청하면서 세종청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과 사무처장이 만났고요. 저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만 실무자로부터 이해진 전 의장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 집무실에서 그냥 10분 정도 환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진 전 의장이 찾아온 용건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건가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9월 1일 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에게 저희들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저희의 국민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을 방향으로 저희들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거다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광고 수입을 얻고 특히 인접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과거 기존의 경쟁법 집행의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미래 산업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국과 미래, IT산업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고민이나 조사의 결과와 관련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위원님이 넘어갔는데, 정재호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정부에서 몸살을 앓았던 성과연봉제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어떤 방침이 바뀌었는데도 유독 빨리 못 움직이는 분야가 금융권입니다. 그것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먼저 이야기드릴게요. 이전 전임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성과연봉제 관련한 기재부 방침을 잘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금융위원회만 시행령에다가 박아 버렸어요. 금융회사의 지배에 관한 법률 거기다가 조항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것마저도 족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제 기재부에서 방침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 시행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야의 공기업들은 그렇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원위치로 되돌리고 있는데 금융권은 도대체 왜 그것을 못 하냐에 대한 항의가 지금 많지요. 내막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빨리 시행령 개정을 하셔 가지고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채운 족쇄를 푸셔야 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기재부가 그 지침을 내린 이후에 일부 정책금융기관들은 노사 합의로 그것을 되돌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게 시행령 때문이라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공정위원장님, 공정위의 종국적인 존재 이유가 뭘까요? 독점규제와 이런 것을 해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경쟁 당국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러니까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이것 이야기부터 꺼내는 이유가 위원장님을 반시장주의자인 양 자꾸 난도질하니까 제가 한번 편들어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가맹점사업법 사업자들 통해서 이번에 취임하시자마자 일을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이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문제, 이 중에서도 이것을 제가 내부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부거래조차도 입찰이나 이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 95%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135조 원 규모가 30대 재벌 안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언론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가만히 외면한 채,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시장경쟁이 촉진될 건데, 그래야지 중소기업에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수의계약으로 95% 이상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이런 말들로, 소문으로 알고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고개를 끄덕임)
 어떤 거냐? 누가 뭘 해 보려고 하니까 ‘아, 그것은 회장 친인척들 회장이 지시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접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왕왕 합니다.
 가맹점 관련해서 지금 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이 대목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기업인들에게 너무 강압적이지 않았냐, 불필요한 자료까지 수집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부문도, 분명히 조사대상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경쟁 당국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조사했는데요 물론 하나도 없는 그룹도 있었지만 모그룹의 경우에는 1만 건이 넘는 거래기록이 있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만 원 이상으로 이런 1만 건의 거래가 있게 되면,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의 감시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고 또한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장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대상 기업들의 영업기밀과 권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최선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이 하도급기업이나 또는 주변 상권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집행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지난 7월에 관련 대책 마련해서 발표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장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8일에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019년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은 결국 가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2019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가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가능한 한 한 해라도 더 빨리 당겨서 2018년에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2018년에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 주시고,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현대중공업의 반기보고서를 보니까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9조 4000억, 당기순이익이 3조 가까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금융위에 제출한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비용 절감분이 연간 46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은 올해 반기 당기순이익의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460억을 줄이기 위해서 조선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가 겪는, 또 산업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국가 전체적인 손실은 수천 억에 달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의사결정의 주체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장께서도 만약 2018년에 재가동하려고 하면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을 현대중공업과 연계해서 조선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도 답변하시고 금융위원장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어서 정부가 지역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해운사의 선박 신조 수요도 발굴하고 있고 또 조선 협력업체에 대한 어떤 충격 최소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금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정도를 현대중공업이 얘기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박 신조 수요 발굴이라든가 준비 과정들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이 정부의 의지와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경영 의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동향을 보면서 정부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실 이게 2019년도에 재가동이 되느냐 또는 당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조선시황이 어떻게 속도감 있게 회복될지 여부하고 또 국내 조선사가 어느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면밀히 살피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금융위원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도 2019년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할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또는 더 당겨서 18년에 가동될 수 있도록 물량 수주를 해 온다면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내용을 보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2016년 2월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일부 예산이 이체되어 왔는데 상당 금액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리실에서 애초부터 주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제가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대면회의가 1년에 1회씩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위원회가 명목으로 설치만 돼 있고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1회 이렇게 연간 2회씩 5년에 걸쳐서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만금위원회의 활동이 지극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해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무조정실장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새만금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관련돼서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각별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왕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 밑에 있는 위원회로서 존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이 이번에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게 됐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데 그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충북 청남대가 반환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부산 미 하야리아 부대 부지가 반환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 휴양지로 쓰시던 건물이나 혹은 명소들이 지자체에 다 반환되고 있는 실정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 휴양지로 쓰고 계시던 거제에 있는 저도 이 부분을 대통령의 추억이 아닌 국민의 추억으로 만들겠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다고 해서 거제 시민만의 것이 아니고, 거제도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행되어지는 절차라든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저도 반환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대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하시거나 자료를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김한표 의원실에도 자주 오시면 이런 부분 가지고 의논할 텐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바로 묻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죄송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선소가 지금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광이라든지 뭔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적극성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성영훈 전 위원장님이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와의,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촌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촌지를 받지 않는다면 단 1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카네이션 하나나 혹은 그것이 종이 카네이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 전 위원장님의 이 해석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해석과 판단을 존중하신다…… 현실적으로 1원을 훔쳤는데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특히 권익위는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법조문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비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 지금 고치는 것보다는 1년 지나가서 한번 보겠다.’
 김영란법이 언제 시행되었는 지 아십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16년 9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리고 이 법은 시행되기 전에 5년 6개월에 걸쳐서 격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같으면…… 지금 8월 21일 아닙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꼭 그 날짜를 다 채워야 그게 1년입니까? 이때쯤 돼서는 농․수․축산 농가들 또 화훼농가들 얼마나 그동안 힘들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쳤는데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제대로 전향적인 자세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 좀 해야 안 됩니까? 진보정부라고 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 법의 시행령에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가액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런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도 못을 박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요.
 그렇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내년 말까지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인 지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의 완화는 정부의 반부패 의지의 후퇴라고 하는 사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투명성기구라든가 세계경제포럼 이런 쪽에서 한국의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부패 수준 그다음에 민간 기업 경영윤리에 있어서의 부패 수준에 대한 지표가 하락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자칫 이 법의 가액의 완화가 고위공직자에게 어떤 선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줌으로써 국가의 대외적인 신인도, 국가청렴도 이런 쪽에도 어떤 위해를 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동안 계속해서 마이크 잡고 계시면 다른 위원들 질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쯤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부패지수 강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좀 해야지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최운열 위원도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지금 드리는 게 맞겠네요.
 이것 국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적에 그 시행령을 검토하겠다라고 보고하셨지요, 권익위가 보고할 적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이 국정기획위에서 시행령 검토하는 그런 것까지 언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해양수산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업무보고 할 적에도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국정위원회가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지지 이야기를 하시고 내년 연말…… 올 연말 이야기했습니까? 올 연말까지 한다 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권익위에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이 부분의 3․5․10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임 위원장이나 현 위원장님이나 계속해서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위원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총리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새기시고.
 만약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구태여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번 추석 전에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국민들 여망이나,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남기 조정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총리님하고 의논하셔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빨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에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뒤에 할 말 다 해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할 몫이 있는데……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이 안 하셨네.
 먼저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내일 예결산소위 열리는데요 오늘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내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안 하시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무위가 국무총리실 소관 위원회다 하고 밖에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무조정실장님이 계셔 가지고 한 번도 총리님께 직접 질의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참 서운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회는 별로 많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정무위원회가 소관 부처 위원들이시니까 총리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이따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예산에 한미연구소라고 존스홉킨스대학에 한국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USKI라고?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산이 21억이나 가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고 조사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두 장이 왔습니다. 21억짜리 보고서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한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인건비 얼마 썼고 사업비 얼마 해서 제목만 있습니다. 아마 시골의 계모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19대 때도 그 문제 제기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문제해결 의지도 없고, 아마 역량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식이 존스홉킨스대학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 주는 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성실하게 준비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작년에 파악하셨습니까?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제가 금년 2월에 워싱턴 D.C.에 가서 한번 전반적인 토론을 서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지난봄부터 주요한 문제를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뉴스 브리핑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꾸준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이사장님, 뉴스페이퍼하고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내용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내용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 수행평가가 있어야지요, 돈을 주고 했으면. 그리고 저희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예산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딱 우리 예산에 맞게 결산서를 보내 왔어요.
 저는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에 대해서 연구회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감사까지 해서 사업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 정도로는 부족한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또 하나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십수 년 동안 해 오신 분이 그냥 디렉터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도 몇 번 열리는지 모르겠고, 1년에 두 번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사회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 자체가 개인 독점체제로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것 개선 안 되면 올해 예결소위에서는 아마 예산 배정 못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USKI의 운영이라든지 또 대외정책연구원의 소관으로서 그대로 운영하게 해야 될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훈처장님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것 국민 교육인데요, 애국심 높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훈처의 기본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부로 정식 국가교육으로 넘겨야 하고요, 애국심 교육은. 이 예산은 보훈하는 데, 지금 보훈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보훈하는 데 쓰도록 재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나라사랑교육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소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또 알리고 그분들의 공훈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하고 하는 것들을 미래 세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으로 전향하기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알리고 전 세대와 후세대가 서로 공감하면서 역사를 이어가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말씀하십시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답변할 기회를 주신 배려에 감사드리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이학영 간사님과 상의해서 조만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가요?
 아니요, 한 분 더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3차 기본계획이 작년에 끝나고 올해는 4차 기본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계획이 3년 단위인데 매년 최초의 시행년도에는 중후반이나 되어서야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3년 중에 한 1년은 허송세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2008년도에 시작되는 1차 기본계획도 2008년 7월 달에, 2차 기본계획도 9월 달에, 그다음에 2014년에 시작되는 3차 기본계획은 10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4차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올해도 9월 말이나 되어야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 계획 수립이 이렇게 1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을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면 제일 좋을 테고,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령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말까지 수립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시행령과 관련해서 수립 시점을 좀 더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소비자소송지원 사업이 소액 다수의 피해자의 소송 제기를 돕기 위해서 피해자 모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년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잘 개선하겠다고 매번 답변을 하고요. 예산도 비교적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소비자소송지원 사업 8건 중에서 모집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또 청구 금액이 보조금 교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 정도, 4건에 이르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기대한 만큼 소송지원 사업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소송지원을 하고 있는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주로 분쟁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중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버린 개별 소송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해서 지금 공정위가 하고 있는 소송지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집단소송제라고 하는 다른 피해구제 수단을 가지기 전에는 공정위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당분간은 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인단 모집에 드는 비용만을 지원해 주는 공정위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인 소송의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소송지원 변호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소비자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사업을 일원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더 개선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피해구제 수단으로 하는 소비자원의 소송 지원과는 달리 공정위의 소송 지원은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소송제의 보완제 역할인데요 좀 더 저희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적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권익위의 110콜센터 운영 목표 있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각 부처별 민원상담 콜센터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과 관련된 비긴급신고를 권익위 110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는 편성 예산 당시의 계획 콜수 대비해서 24% 또는 42.5%에 불과하다, 이것은 각각 과천의 1콜센터하고 영등포에 있는 2콜센터의 실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110콜센터를 만들면 각 부처의 콜센터들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제대로 계획해 주시고요. 혹시 불필요하게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요구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전문기관에 처음에 의뢰했을 때 산정한 처리 건수가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0% 정도 인원을 감축하고, 이게 2019년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계약 만료 시점에서는 적정 인원에 대한 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를 지켜야 되는 금융위가 시장의 원칙이나 시장의 논리에 맞서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경제 현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거나 또 금융위가 업계의 의견청취 없이 시장가격을 먼저 예시하고 정해 주는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취임 이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확대하는 결정을 6월 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작 카드사들의 CEO 의견청취 간담회는 늦은 6월 5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미리 수수료율 인하를 정해 놓고서 기업에 따르라고 압박하는 이러한 사례는 기업에 대한 개입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에 보면 최저금리 24%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업계 의견청취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3년 임기 내에 24% 정도의 인하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3년까지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24%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것을 단기간 내에 실행할 경우에 상당한 충격파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신 그런 고려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급격한 조치를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그런 점을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업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들도 자체 기준에 따라서 저신용자들의 신용 규제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17년 햇살론생계자금 대출지원 규모를 보면 약 20만 명이 이용을 하는 데 2조 6500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부업계 이용 저신용자들이 3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의를 해 봐도 이것과 관련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직 그게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해외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급격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급격한 시장 개입이 초래할, 결국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큰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반의,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된 토대 위에서 이 정책이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경계하고 또 경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도 보니까 금융위 결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안전설비투자펀드가 목적 외 사용된 실적, 그런 내역과 또 지원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은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게 2.5조가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제가 미리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이게 정작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그 계획이 우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략적인 투자에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크게 예산항목만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코멘트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는데요, 혹시 추가로 꼭 질의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라 자료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먼저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 과정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서 ‘6월 27일 국무회의에 신고리원전의 건설 중단과 관련한 안건이 구두보고된 것이 아니다. 서면보고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 서면보고된 자료를 상임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시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열려도 자료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작성자는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건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두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혼선이기를 바랍니다만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그날 상정된 안건 총 9건 외에 구두보고된 안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고리원전의 공사 중단 혹은 공론화에 관한 내용이 구두보고한 안건으로 되어 있고, 왜 그렇게 분류되었는지는 사전에 상정된 안건의 회람과 그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안건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니 오늘 첫 번째 출석이시니만큼 의도적인 기망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고, 점검하셔서 일단 서면자료를 제출하시고 추후에 논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차가 정당해야 결론이 정당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잠깐 답변만 한 1분 내로……
 논의가 길어져요. 제가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단 구두보고는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진을 보여 드려야 되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회의록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목을 보여 드려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제가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실무자가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상정 안건 9건 외의 안건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오늘은.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애당초 10건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문서를 가지고 입증을 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도 보여 주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하고 김선동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데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분에게 각각 3분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7분, 5분 할 줄 알고 준비를 해 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서 3분 안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사업 중에 영주귀국 정착금, 소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국외 망명했는데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영주귀국하는 사람들에게 정착금을 주고 돕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런데 영주귀국 정착금의 집행실적을 죽 보니까 지금 갈수록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희망자들에 대해 유무선 전화조사를 해서 ‘영주귀국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30명 중에서 28명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 오면 적응하기가 더 힘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장벽도 있고 국내 생활의 불안정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이분들을, 영주귀국을 할 만한 사람 이외에도 그분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위 영주귀국의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해외에서 제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의 말씀이, 그 의견이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주택을 드린다든가 이런 사업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해외에서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리니언시 감면 범위 관련해서 해외의 사례와 비교를 해 봤을 때 1순위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은 비슷한데 2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50% 하고 있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증거 가치에 차등을 둬서 EU처럼 차등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과거에 우리나라도 차등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가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좋다라는 판단하에 그 이후부터는 5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리니언시 제도의,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의 적용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에 대해서만 리니언시 제도를 엄격하게 해 왔는데요 임원이 아닌 실무자 선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이 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들을 보니까 그중에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 이외에도 예비비를 1억 600만 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예비비를 받았는데 75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한 것치고는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위원회가 성과에 관해서 죽 얘기했는데 유사통합 과제를 개별과제로 성과를 쪼개기했다, 그리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에도 성과에 포함했다라고 하는 점 등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요.
 특히 이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한 과제가 드론이라든가 ICT 융합이라든가 신서비스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 직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역할이 대단히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 또 이미 국무조정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산업투자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일단 지난해에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일부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그중에서 연구용역비 일부가 불용으로 남아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해서 역할 관계는 제가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실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규제 혁파에 주된 포인트가 가 있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마 새로운 신산업을 포함한 4차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기구의 역할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올해가 만주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있던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당한 지 몇 주년 되는 해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몇 주년이지요?
 올해가 강제이주당한 지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고려인들의 수난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저희가 느낀 바가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현장을 갔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 4세․5세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을 기리면서 통일 대한민국을 함께 기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려인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각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온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여러 단체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한민족으로서 통일 한국을 기리는 그런 역사의 가슴 뭉클한 현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시간을 지체해 가면서 끝까지 공연 현장을 봤었는데 그 모습을 아마 우리 동포들이 본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초청을 받는다 그러면 고려인 사회에도 굉장히 희망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서 저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상황을 공유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훈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지방비가 3 대 7 포션으로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방비 편성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번 검토 결과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재정이 어려우면 오히려 국고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장관급 부처로서 보훈처가 격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 문제 제기하고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가액 기준 관련해서 3․5․10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하루빨리 정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어려워지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민들의 삶, 민생, 특히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이 정작 어려운데 이것을 제도 시행하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아니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다시 외면한다 그러면 하루 앞을 내다보고 목말라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 정치가 올바른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권익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부처 차원의 제도의 정착이라는 고집 그런 차원에서 보실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하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또 여야가 함께 챙기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이런 사안을 우리가 해결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천연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정치하는 도리가 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라도 표명해 주시면 우리 추석 대목을 기다리시는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서민의, 민생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고민과 진지함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생의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 서민경제의 위축 이런 부분과 청탁금지법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관관계에 대한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자료를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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