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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재정 집행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토대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관직을 사임하신 후 새로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된 권영세 위원님의 인사말씀과 최근에 새로 임명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 올린 지는 오래됐는데 실제로 참석하게 된 것은 몇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위원님들도 좋은 분이지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도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회의 경험을 하기 시작한 지는 제법 됐는데 국토교통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선배 위원님들이니까 선배 위원님들, 또 좋은 분이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난 여러 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우리 국토교통위가 아주 모범적이고 우수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 아닌가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박수)
 다음으로 지난 8월 24일 임명되신 김형렬 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부임한 김형렬입니다.
 우선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29일 임명되신 오병삼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삼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오병삼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취임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오병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다수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교통 관련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철도 운영사 네오트랜스 대표로 근무하면서 운영에서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특장점을 접목시켜서 최고의 교통서비스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도로공사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때문에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관으로부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 소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등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선제적인 SOC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축안전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광역 BRT, 환승센터 등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위한 GTX 건설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 여건 개선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간략하게 2022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결정액은 17.3조 원으로 그중 92%인 16.3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 현액은 40.9조 원으로 이 중 97%인 39.5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총 2606억 원을 조성하여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59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은 총 84.8조 원을 조성해서 31.8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에 33.5조 원은 국민주택채권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대부분 차질 없이 집행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일부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재무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2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첫째,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도로․철도․공항 등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의 경제거점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자율차․UAM 등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그린리모델링, 수소교통 복합기지와 같은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 미래 혁신에 대비하여 교통물류․철도․항공 등을 중점으로 R&D 전반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안전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을 위해 선제적인 SOC 관리에 힘썼으며 건축안전 사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GTX 건설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전망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월세를 특별 지원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확대했습니다.
 4페이지,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조 9515억 원이며 17조 7319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1.7%인 16조 256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4679억 원이며 이는 주로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0억 원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 무재산 등으로 국세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조 8623억 원이며 이 중 39조 53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과업기간 부족, 계약․설계 지연 등으로 795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집행잔액 발생, 교특회계 전출금 자금 부족 등으로 528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65억 원이며 20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가운데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경상이전수입이 16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미수납액은 308억 원으로 이 중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175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조 7661억 원이며 이 중에서 99.4%인 21조 62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84억 원이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792억 원입니다.
 그 밖에 전용액은 283억 원, 이용액은 103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조 2530억 원이며 15조 587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조 46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14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조 4227억 원이며 이 중 95.2%인 14조 68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431억 원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불용액 1980억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87억 원이며 1조 901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582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균특회계는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의 납기 미도래 등으로 수납이 일부 저조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균특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117억 원이며 이 중 3조 17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932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불용액 2427억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4억 원이며 41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8억 원이며 37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7000만 원이며 2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0억 원이며 155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5억 원은 낙찰차액 등입니다.
 24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예비비 122억 원과 목적예비비 1057억 원 등 총 1179억 원을 배정받아 1175억 원을 집행하고 4억 5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동 기금의 조성 실적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분담금 등으로 260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동 기금의 운용 실적입니다.
 총 운용 규모는 2606억 원으로 피해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597억 원을 지출하였고, 공자기금 예탁으로 1000억 원, 여유자금으로 100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며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실적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84조 823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 회수 등 자체 수입으로 14조 8324억 원, 예탁원금 회수 등 내부 수입으로 33조 3654억 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실적입니다.
 작년도 총 운용 규모는 84조 8237억 원으로 임대주택 지원에 19조 641억 원, 구입전세자금에 8조 5217억 원, 주택채권․청약저축 차입금 상환에 33조 4825억 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무 결산입니다.
 2022년 말 재정 상태는 자산 715조 4225억 원, 부채 192조 4860억 원으로 순자산은 522조 9365억 원 규모입니다.
 32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재정 비용이 18조 3082억 원, 수익이 23조 9485억 원으로 수익이 재정 비용보다 커서 순이익 5조 640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순자산 변동입니다.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103조 2787억 원이 감소한 522조 93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렬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착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2030년 도시건설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은 국가행정중심도시인 행복도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 해로 성공적인 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28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915억 원, 경상이전수입 8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전년도 세계잉여금 3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5억 원을 포함한 4347억 원으로 이 중 86.1%인 3742억 원을 집행하였고 469억 원 이월하고 137억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기본계획 수립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과 2023년 완공 예정 사업, 신규 착공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신규 착공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과 2021년도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총자산은 2조 3874억 원으로 2021년보다 2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등 일반유형자산이 1조 1223억 원으로 완료 사업의 토지 등재와 자산 재평가 등에 따라 21년 대비 324억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2581억 원으로 자산 재평가 등에 따라 22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안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위 위원님!
 오늘 2022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년간 31개 기업에서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세제․인프라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추진했던 남북도로를 금년 7월에 준공하여 2020년 개통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 십자형 간선도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이 국가첨단산업의 중심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총 99억 원을 징수하여 국고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2022년 예산현액 2541억 원 중 2450억 원 96.4%를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53억 원을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 38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간척박물관 전시관 공사 및 에코숲벨트 조성공사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은 대부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1조 5334억 원으로 남북도로 공사 진척에 따른 기반시설 자산 증가와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7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 위에 놓여 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공간정보정책 지원 사업은 정책연구 중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법정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적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자료 2페이지 상단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에 따라서 교부된 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규정 준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안전 사업 중 건축안전 모니터링 내역사업은 모니터링 대상 대비 매우 낮은 비율로 실시가 되고 있으므로 향후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확대 실시를 통하여 부실 설계 및 불량 자재 사용을 방지하는 등 건축 안전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사업은 현행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는 건축주가 인증을 취득할 유인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경 등과 같이 건축주가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센티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인 분양주택(융자) 사업은 공공분양주택의 미분양률이 2022년도에는 2.7%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적정 수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공간정보정책 지원 사업 중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내역사업 예산의 99.5%가 불용되었는바 향후 합리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 사업 중 건축자재 품질관리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을 위해 편성된 일반연구비 10억 2500만 원 전액이 이월됨에 따라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14.2%에 그쳤는바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복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도시 탄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고 현재까지도 이월된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바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탄소공간지도 사업과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스템 개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4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사업은 전용한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그 외에도 추가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을 전용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전용액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만금개발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세입예산인 토지대여료 수입에 대한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충실히 수립하고 계약 해지로 발생한 채권을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번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중 옥구배수지 건설 사업과 3번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사업 그리고 4번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 분야 결산 중에서 국토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교통 분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9쪽입니다.
 첫째,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혼잡도로 건설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의 예산 96억 원 전액을 다른 6개의 세부사업으로 내역 변경하여 세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거나 예산 증액을 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재원을 국립교통재활병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둘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은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6차 보조금 교부 시까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잔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교부의 규모 및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조금 교부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정산잔액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재투자하고 있는데 정산 회계연도가 정례화되지 않고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산 시점을 정례화하고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남은 재정산액은 국고로 반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국도 건설 사업은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조정을 통해 세부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전용․조정 증액분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도 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긴급하거나 중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한준호 위원님……
 자료 요구.
 예.
 그러면 최인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협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는 정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쟁을 끝내고 싶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9월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일방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 변명의 연속, 기만적인 자료 공개 등으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 국정조사 갈 것 없이 전문가를 불러 상임위를 열자고 발언하는 등 국회 상임위와 원내 협상을 거쳐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을 마치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 간 바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며칠 전에는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위원장님,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까지 한 국무위원이 역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계속되는 장관의 국회 무시, 의도적인 정쟁 유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또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상임위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국민의힘의 김정재 간사입니다.
 오늘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결산 상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 또다시 양평고속도로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사실 양평 주민들 그리고 광주․하남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노선에 대통령 일가에 특혜를 준다,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강제로 억지로 변경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 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양평 건을 가지고 국토위가 시간 낭비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전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특히나 국조를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정쟁을 계속하자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양평고속도로 건을 다루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질의가 열렸을 때 민주당에서 전문가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는데 여당으로서는 반갑고 기다렸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인을 부르지 못하고 자정이 지나 회의가 끝났습니다.
 증인을 부르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우리가 요청한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야만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감법상 열흘 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위증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증인을 부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던 겁니다.
 이번에도 결산 회의를 앞두고 또 증감법상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증인을 불러서 상임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얼마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답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요구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주야장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로서 고속도로 사업이 이제는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정쟁의 늪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양평고속도로를 정쟁의 늪에서 건져 내고 여야 모두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는방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 고속도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든 노선 다 포함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문가들 다 넣어서 노선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정치 개입의 시간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특혜니 거짓이니 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그야말로 도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적정한 노선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6만여 명 양평군민의 고속도로 재개 요청을 주장하는 서명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정쟁을 접고 양평 주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루속히 노선을 다시 정하고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간사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났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잠시만요. 자료 요청이요 조금 계시고요.
 지금 최인호 간사님께서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장관님께서 그동안 국회 무시, 정쟁 유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 발언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사과 표명을 하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에게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원희룡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국회 무시나 정쟁 유발 발언 이런 것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이런 것으로 고발이 된 상황이고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최인호 간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자료 요청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저 말씀 관련입니다.
 그래요?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원희룡 장관님 지난주 발언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 내야 한다.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더니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입니까? 아까 최인호 간사님 공직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제9조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255조 5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는 원희룡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장관이 됐으면 선거 중립 의무를 법상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정치 중립적 발언입니까, 여당 지지적 발언입니까? 아니, 모든 힘을 바쳐 가지고 여당 간판으로 선거 나오는 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속마음이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발언도 다 그게 마음속 밑바탕이 돼서 국민의힘 후보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봐야 될 텐데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 두고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사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원 장관께서 자신의 장관직과 장관의 권한을 여당의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상임위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과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받고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도 며칠 전에 원희룡 장관님의 발언을 듣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몇 개 봤습니다.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 경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 제7조제1항에서 요청한 바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 날 결정문을 냈습니다.
 지난번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유튜브에서도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스물몇 번 나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종사하는 국토부장관인지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토부장관이라는 직을 활용해서 국토행정을 빌미로 정치행위를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며칠 전의 발언을 보고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장관을 할 것인지 다시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기 위원장께서 국토부장관에게 명쾌히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지금 이소영 위원님과 김병욱 위원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그다음에 헌법 7조 등 이런 것에 의해서 장관의 발언이 이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것이 저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고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입장을 한번 설명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제가 지금 완곡하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제가 아까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사과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데 강제로 사과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관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면 어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요 헌재에서 기각됐고요. 국회에서는 인용됐지요, 통과됐지요. 그리고 그것은 통수권자의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을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부터 시작해서 장관의 태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보면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늘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관이 입장을 제대로 표명도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답변 하나로 오늘 장관께서 결산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장관의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관 세워 놓고 저희가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들이 대리하시고 장관께 퇴장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신 거지요?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이요? 잠시만요.
 지금 한준호 위원님께서 장관이 오늘 이런 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니 장관을 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답변을 들으면서 결정하기로 하고요.
 장관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논리가 맞다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헌법 사항을 위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정권이 벌써 1년 반 지났지 않습니까? 5년 금세 갑니다. 마치 귀를 막고 방울 훔치러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하면요 훔치는 사람만 안 들립니다. 딴 사람들은 다 들려요. 저만 이렇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아무튼 장관님 오늘 답변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과를 저희가 강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약속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약속이라도.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 주십시오.
 지금 그것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그 정도 발언은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은 그것은 중립 의무를 지킨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장관님,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의 발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선거법 또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 워딩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지금 워딩을 한번……
 그대로 화면에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읽어 볼게요. 이게 본인의 말씀과 거의, 지금 얘기한 의도와 같은 것인지 한번 보세요.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정무적 역할을 정치적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행정을 정무적으로 해야지요.
 장관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잠깐만요.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진짜 자중 좀 시키세요. 뭡니까, 이게. 자중 좀 시키세요, 장관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일반 공무원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다가 징계를 받는 현실입니다.
 발언하세요.
 제 발언 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원희룡 장관님,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문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치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장관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왜 못 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의사진행발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대답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무지요, 누구도 살인해서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며칠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길 가는 사람한테 살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거겠습니까? 살인한 사람한테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그 얘기는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시기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질의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야당 측에서 의사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학용 위원님부터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LH의 감독 인원 겸무 현황 상세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직원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정보를 제가 알 이유는 없고요. 직원 이름을 가리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그나마 준 자료를 보면 LH 감독 인원 620명에 1인이 최대 담당하고 있는 현장 수가 5개다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걸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와 그리고 2023년 검단 아파트 사고 직전의 대략 4월경의 LH 감독 인원 겸무 현황을 비교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개인 이름은 가리고 LH의 감독 인원 개별로 어느 현장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몇 개 현장을 겸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 질의 전까지 오전까지, 아마 이게 준비가 다 돼 있을 텐데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 모두가 자성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마 원희룡 장관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가 문제지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거나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고 제가 솔직히 들은 것은 아까 원희룡 장관님이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에 선거중립 의무를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오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현안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강상면 병산리 땅 그쪽으로 지어진 창고, 그쪽의 부체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체도로가 민원이 제기된 창고를 지나서 170m 정도 더 뻗어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선산, 그 발견된 선산 땅 밑까지 이어져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부체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이 창고 관련 민원을 제기한, 김 모 씨가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 서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서류 일체를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70m 추가 시공된 이 부체도로의 건설예산 규모 그리고 이 관련된 결재 서류 일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한테 야당을 향해 싸워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원희룡 장관의 발언들이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에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끝 간 데 없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대통령의 이렇게 정쟁을 부추기는 발언, 이념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더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요청 시간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의 건 아니에요?
 자료 요청만 합시다, 자료 요청만.
 저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조금 전에 이소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문제지만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직 장관이다 보니 더 이상의 표현은 자제하고 있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고의범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통령과 장관들의 이런 발언들을 볼 때 지금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대규모 관권선거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그 끝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최근 LH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돼서 11개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 해지 관련 자료를 LH 공정계약단에 요청했는데 LH에서 아주 시간만 끌다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LH 사장님, 제가 요구한 공정계약단 관련 자료를 오전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없이 끌고 있는 담당자들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북 익산의 김수흥입니다.
 장관님이 제안설명한 자료를 보면, 한번 보시지요. 3쪽에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한 1조 원가량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수납액이 100% 안 되고 많이 누락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장관님, 어제 정부가 국가 예산안 발표했지요. 그다음에 새만금 SOC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부처가 요구안을 제출하고 나서 수정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 수정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재부로부터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수정 요구의 공문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공문을 받았으면 기재부가 어떻게 그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관계 부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을 질의시간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대체토론의 주질의 종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아까 정치적 중립성, 한마디만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를 드셨는데요.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선법에 의해서 형사상 고발을 안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관님은 당할 수 있어요. 이미 당했지요.
 두 번째는 사전 선거운동 관련입니다.
 대통령은 단임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국회의원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대선에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 선거운동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 기각 당했으니까 나도 괜찮다 이런 자세로 계속 발언을 하시거나 행보를 하시면 장관님이 큰 오판을 하시는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견해가 다릅니다.
 견해가 다르지요.
 이것은 시간 좀 빼 주세요, 위원장님.
 못 뺍니다. 그냥 하십시오.
 LH 전단보강근 누락 문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기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은 사건이고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와 LH의 대안을 보면 주로 전관 문제로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전관 문제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행정부 관료들의 파워가 워낙 세니까 산자부나 금융위나 공정위나 금감원이나 모든 부처의 문제지요.
 그런데 철근 누락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전관 그다음에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하시고 더더욱이나 문제는 바로 계약 취소를 지시하셨고 또 LH는 계약을 취소했어요. 11건에 648억, 설계 공모에 10건, 감리에 1건 그리고 지금 입찰공고문이 게시된 것도 취소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소위 보수정권이 얘기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시장경제 원칙 다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도 위반되는데 이분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했습니까, 단순히 전관이라는 이유로?
 장관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계약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비리가 있었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관은 전체 LH의 이권 카르텔과 사업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근무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지휘․감독청으로서 긴급 지침을 준 겁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특정 비리나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전관이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규정이 관련 있습니까? 조문이나 규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가 계약당사자이고 그에 대해서 그 개별 건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LH 사장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LH가 답변할 부분은 LH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한준 사장님 어디 계시지요? 빨리 나오세요.
 장관님 말씀은 전체적인 비리나 불법행위는 없었고 개별 건건의 계약 취소는 사장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들의 계약 취소를 했고, 계약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전관이 그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나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먼저 LH 사장으로서 4월 29일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전관의 문제는 지난 4월 29일……
 전관의 큰 문제는 다 이해하는 거고요. 개별 건건의 계약을 취소했으면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명쾌한 근거를 대시라고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지금 현재 법률적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현재……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검토 중인 사항인데 왜 계약 취소를 합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현재 정확한 상태는 계약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말씀은 언론에서 좀……
 그러면 낙찰은 됐는데 계약은 안 됐다 이게 정확합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낙찰도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쉬운 얘기로 우선협상자로 결정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행정의 정치화예요. 양평고속도로도 무효화 선언해 놓고 지금 뭐 이렇게 어정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대외적으로는 계약 취소해 놓고 내용상으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액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장관이라 하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또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하고 싶으면 나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갖고, 행정은 국민 모두의 삶의 조건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관이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막 한다, 이게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엄연하게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계약이 성사될 것 같으면 계약을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불법과 비리행위를 적발하세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지. 장관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는 어젠다를 키우기 위해서 또 국토부의 그동안의 무능을 감싸기 위해서 전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그러면 LH나 도로공사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지요.
 정리해 주세요.
 왜 직원들의 힘을, 에너지를 모아서 국토부가 잘 일해 나갈 그런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줘야지. 자꾸 아래 직원 욕하고 탓하고 기관 탓하고 이렇게 한들 국토행정이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행정의 본분 그리고 행정이 국민을 위해 함께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국토부장관으로서 일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H 사장님, 지난 20일 LH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하고 체결한 11건의 648억 규모를 계약 해지한다고 했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소와 해지는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다릅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니, 검토도 안 하고 행정행위부터 해 버린 거예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아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LH 사장이 계약 해지를 공개했다고 언론에 보도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사장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의 지시를 받고 사장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사장 혼자 결정했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쳤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서를 즉시 보내 주세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검토했고……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행정법에는 취소와 철회가 있고 민법상에는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를 했습니까, 공사 입찰 절차를 중단했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공사 입찰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해지됐다면 해지당한 업체는 당연히 줄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계약 해지는 현시점에서부터 앞으로의 효력을 중단하고 무효화시키는 게 해지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중단이라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계약 효력의 유무는 일시 중단시키고 이대로 계약을 해도 좋을지 말지 판단하는 거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계약 해지가 아니고 계약 이행 절차의 중단이라고.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LH 사장이 마음대로 해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대․중세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컨트랙트(contract)예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2조의 대원칙은 알고 계시지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예요. 컨트랙트 이즈 컨트랙트(contract is contract)예요. 컨트랙트 이즈 컨트랙트해서 계약 해지 요건이라는 게 헌법과 민법과 국가계약법과 LH 입찰 요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건의 경우에 계약 해지 요건, 계약 중단 요건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법률 검토를 못 마쳤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아직 법률 검토를 못 마친 상태입니다.
 LH 사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9개월 됐습니다.
 LH의 전관들이 어떻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어떻게 불법․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상당 부분……
 사장이 돼서 9개월 동안 LH 전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상당 부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구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국민들 앞에서. LH 전관들이 어떻게 카르텔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지금 현재 이 11건도 검단 무량판 사고로 인해서 관련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LH가 추진한 102개의 전 사업장에 대해서 무량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장님, 그것은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건지, 둘 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카르텔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사장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11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중단한 겁니까, 해지한 겁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중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 출신입니다.
 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중 SOC 예산은 증액이 됐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증액됐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됐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하고 새만금, 해수부가 기재부한테 4095억 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편성 단계에서 879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79%가 삭감됐습니다.
 장관님, 정치생활 하시고 또 지사 하시고 장관님 하시면서 계속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 삭감을 본 선례가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제 국무총리께서 부처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또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이런 경험 없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본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89%가 삭감됐습니다.
 장관님,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하실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든 사회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서 계속 하는 것은 추진해야 되는 이유 또 바꿔야 되는 건 바꿔야 되는 이유를 기간을 갖고 용역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에 와서 새만금사업만 왜 이렇게 재검토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재검토 결과가 나와야……
 아니,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에 와서 새만금 사업만 왜 재검토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동안 새만금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로서는 전반적인 계획 검토,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런 의혹이 제기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 테러한 겁니다. 전북도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새만금 SOC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장관으로서 지금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한테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들을, 그동안 지체된 시간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를 속단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그 삭감 과정에 참여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국가재정법을 보시면 주무부장관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기재부는 주무부장관의 예산요구서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수정 요구를 요청하고 그 요구서를 받아서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 따른 국가재정법 규정입니다.
 백원국 차관님.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기재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까, 수정 요청?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구체적인 금액 등은……
 수정 요청을 받았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저는 기재부를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김경안 새만금청장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예산요구서에 따라’라는 게 예산요구서의 금액까지 구속된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마는.
 아닙니다, 장관님.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해당 부처에 하달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이 요구서를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면 이전 정부는 기재부가 부처가 요구한 예산보다 적게 줄 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수정요구서를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보냈으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청장님, 이렇게 파탄 난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국민적 의혹에 대한 확인 이후에 국토부와 협력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장님, 국민적 의혹을 누가 제기했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한 사람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발언시간은 끝났지만 제가 10초만 쓰겠습니다.
 기재부가 부처에 한 예산안 수정 요구는 전체로 공문이 왔었고요. 아마 그것은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별 사안들에 대한 수정 요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청장도 주시지요.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여기 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업에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하고, 이게 교부에 따른 사업 진행이 집행 단계에서도 굉장히 부진한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첨단산업단지 등 지구 지정하는 데 지자체와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 계획이 확정된 뒤에도 코로나라든지 건설 단가 상승 등으로 집행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늦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또 특별한 데가 있어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평균 집행률이 32.3%, 매우 저조합니다. 이건 예산편성부터 사업 집행을 잘못 추정했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체적으로 한 이삼 년씩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기는 했지만 가기는 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된 거지요.
 특히 보면 1차 선정 대학인, 내가 특정 대학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A, B, C 대학에 지원한 걸 보면 당해 연도에 거의 집행…… 한 90.1%가 집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다시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구 지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 사업 내용이 대부분 건물을 짓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여건상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지금 사업이 기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두고 보겠는데요. 하여튼 처음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이게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업은 우수한 기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집행 노력뿐만 아니라 혹시 제도적으로라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백방으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김형렬 청장님.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예.
 지금 엄중한 시기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임식도 아주 간단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식에서 세계적인 모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모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실질적인 행정수도, 본질적인 기능이 중요하지만 먼저 각종 재난․재해 사고에 시민들이 안전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안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행복청이 건립을 추진 중인 소방청 소속 국가재난대응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예.
 이게 지금 목표 기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 했어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삽도 뜨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설계 공모에 1개 업체만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돼서 재공모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소방청과 사업계획 협의에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향후 건립 일정하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25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궁평지하도 침수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접수하고 출동하고 상황 관제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게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청의 핵심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청장님께서도 이 시설의 필요성하고 신속한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LH 계약 11건 648억 원 규모 계약을 해지하셨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계약 해지라고 발표를 합니까, 언론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해지라고 발표한 적이 없는데요.
 왜요,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며칠 전에 계약 해지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평고속도로 무효화 선언하셨듯이 이것도 계약 해지라고 발표를 하시고, 그런데 장관님이 그렇게 발표하시는 모습에서 무법자의 모습이 보여요, 무법자. 그리고 과장된 모습이 보인다고요.
 LH 이 문제도 사장이 얘기했듯이 계약 해지가 아니고 계약 이행 중단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시 7월 31일 이후에도 모든 것들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을 제가 해외에서 듣고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계약 해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소인지 해지인지 절차 중단인지 그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고요. 취소든 해지든 하게 되면 계약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이 계약 해지라고 발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무효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개별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의무의 해지는 아닙니다.
 양평고속도로 무효화도 장관님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무효화가 아니고 중단이지 않습니까, 중단?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무효화? 무효화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는데요.
 백지화, 그렇지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도 장관님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이 정확한 표현이 맞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고 그 의미로 당시에 기자회견 할 때도 설명을 붙여서 백지화라고 했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의 모습에는 결단력 있는 장관의 모습,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를 마음대로 하시는 무법자의 모습밖에 안 보인다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어떤 안경으로, 지금 자꾸 틀에 넣으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을 틀에 넣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장관님이 틀 속에 갇히시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맹 위원님과 저는 쓰고 있는 안경이 다릅니다.
 왜 다르지요, 국민을 보는 안경이 같은데? 장관님이 그렇게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꾸 그렇게 프레임 씌우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장관님, 프레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오늘이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명확하게 LH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면적인 계약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일단 중단시킨 다음에 나중에 추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언론 보도된 것. 저희들이 경악을 했어요.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백지화 선언도 마찬가지고 LH 계약 해지하시는 그 건도 조금 이따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틀어 보세요. 저희들이 색깔 있는 안경을 가지고 장관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근본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가 없는 거고 중단해서 재검토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도 마찬가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손댄 게 없습니다. 심의가 되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 진행 중인 절차들을 중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 장관님이 어떻게 표현하셨고 어떤 기사가 잡혔는지를 한번 보시고 나서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세 사기 보완 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3575명이 피해자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를 해 주기로, 법안 심의할 때 보시면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로 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지자체 지역마다 내용도 좀 다르고 응대 수준도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어떻게 통보되냐면 국토부 피해조사위원회에서 그냥 저렇게 일방적으로 ‘너는 피해자야. 그리고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렇게 통보되고 조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지자체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오후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시갑 민홍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의 한 분이라서 한두 마디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야 장관님의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다만 국무위원도 공무원이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8월 24일 날 장관님의 워딩 중에서, 물론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지 정부도 알박기나 지난 정부 때 여기저기 줄 서고 이상한 일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서 전열 정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 말씀하신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국토부장관께서도, 국토부의 수장이신데 국토부 내에서도 직업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구체적인……
 제 말씀은 정권이 교체됐는데, 물론 정권 교체가 30%밖에 안 됐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정권이 1년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정권이 100% 바뀌지 30%, 비율대로 바뀝니까? 그 말씀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국토부 자체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줄 세우기 이 말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좋습니다.
 그리고 LH 사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검단 사고 때문에 아까 전관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니 해제니 법적 절차 중단이니 여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든지 정부 조달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장관의 지시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 자체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원희룡 장관께서도 전관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LH의 전관 업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계약법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11개 업체를 지금 그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를 하는, 전관 업체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LH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나가서 취업을 한 업체인지, 아니면 LH 전 간부나 LH 전 직원들이 회사를 차려서 대표가 된 업체인지, 어떤 기준입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일단 LH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급 이상의 간부직으로 근무하고 나가서 일반 설계회사나 감리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회사를 지칭한 겁니다.
 그러면 대표는 아니네요? 법적 대표가 아니네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대표도 있고 대표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대표가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고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다 전관 업체입니까? 그러면 LH 전 직원들은 취업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을 해 줍니까? 또 윤리규정에 의해서 취업에 제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 기간을 지난 업체도 전관 업체로 봅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권 카르텔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지시도 있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엄청난 손해배상 내지는 법적인 분쟁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가장 심각한 곳이 법조 카르텔인데 법조 카르텔은 손도 지금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러면 국토부 근무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해서, 그 연한이 다 되면 취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 전부 다 금지할 것입니까?
 사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직원들의 사기도 좀 생각하고 법적 절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고, 그러나 LH 사장으로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실시공을 말씀하셨어요.
 시간 1분만 좀 주세요.
 부실시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무량판 철근 누락 공사는 시공의 문제와 감리의 문제다 이거예요. 설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를,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관 업체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설계와 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관들이 상당수 개입돼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21개 부실시공 지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전관들이 곳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저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있고요. 시공, 감리가 잘못됐더라고요. 그게 거의 80%더라고요. 거기에 연관된 업체들이 다 전관 업체들입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법적 수단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행정을 법적 근거 없이 하거나, 이것은 민사적인 계약이잖아요, 정부계약법에 의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안전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관 업체의 문제로 지금 비화돼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따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아까 민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취업제한기간이 지난 뒤에 취업한 업체도 전관 업체인가?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현재까지 취업한 직원들이 몇 년도에 퇴직해서 그 회사에 얼마 재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전관 업체라고 했는데 ‘전관’이 지금 규정이 안 된 거란 말이지요. 지금 민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충분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감리․설계 중 시공․감리 분야에서 전체 잘못 중의 80%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전관이 여기에 다 집중돼 있느냐 이런 질의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관이 뭔지에 대한 규정을 아직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면 이번에 부실시공된 현장에 관여했던 설계사․감리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11개 계약 중단된 회사와 비교한 결과 상당수가 부실시공의 설계나 감리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21개 부실시공과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이 11개 지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까지 전관 업체 구별 기준을 좀 마련해 오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전관 업체 구별 기준도 없으면서 전관 업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하나 손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 기준 마련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을 보고 저도 지금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까지 그것에 대해서 기준 갖고 오세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부실시공 관련해서 지금 LH가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지요? 사장님, 그렇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런데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단지 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너무 임기응변식이다 땜질식이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본적인 대책은 언제쯤 발표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 퇴직자 중에 전관이라고 우리가 제한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제한하는 수단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한 검토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LH 사업구조라든지 LH의 인력 재배치 및 전반적인 업무의 개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다음 달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달, 빨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진행돼 온 상황을 보면 국토부에서 검단 사고 이후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도 세 번이나 반복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전관 업체 열한 곳 계약 해지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으로 인해서 11개의 경우에는 각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지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하면?
 어떻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택 건설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기간들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법적인 중단 상태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나중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 기간을 만회하고도 남게끔 특별히 진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패스트트랙을 태우든지 해서 그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희가 결자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꾸 LH 전관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LH만 전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도 전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리 국토부 자체 직원들도 퇴직자가 문제가 되고요. 특히 국토관리청이 도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
 검단 붕괴 사고 이후에 뭔가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SH나 GH나 각 지방의 도시공사들을 딱 장악해서 같이 가 줘야 되는데 몰라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8월 달에야 겨우 지방에 있는 공사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방공사는 전국에 대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협조에 들어간 거고요. 앞으로……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전수조사하자 했는데 지금 LH가 조사하는 전수조사 방법하고 SH가 하는 전수조사 방법이 달라요, 그 기준이 다르다. 그렇다면 LH에서 무슨 기준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라라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각각 제 팔 제 흔들기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SH는 말을 잘 안 듣는 면이 좀 있고요.
 지금 인허가 관청의 감독권이라든지 공공감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들 그리고 지방공사들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은 10월 이후에 저희가 K-건설 혁신 및 도약 이 논의기구 속에서 지자체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거나 전문가들을 만나면, 예를 들면 구조설계나 건축사나 시공사, 감리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벽으로 쳐져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감리업체에 대해서 지금 감리원들의 고령화 문제 내지는 청년들이 감리하는 데 진입 장벽이 많다, 이 말씀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인력의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층도 많고 그리고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평가하는 거기에……
 거기에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평가제도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것 국토부가 갖고 있는 지침이거든요. 이 부분만 살짝 좀 고쳐 주면 청년들이 감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방법이 생기는데 감리가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세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감리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감리 쪽으로 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기준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공산주의 맹종 세력’과 더불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장관님도 얼마 전에 보면 ‘공공 전반에 이권 카르텔이 만연했다. 국토부도 이권 카르텔을 대수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권 카르텔과 전관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인 고리 중의 하나이고 대신 일부분일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업구조와……
 전체집합이 이권 카르텔이면 거기의 부분집합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돌멩이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전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도 예외가 아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범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국토부가 오히려 이런 이권 카르텔과 전관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가는 것,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갈 때 추천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내셨어요? 또 얼마 전에 공항공사 본부장으로 국토부 전관이 가셨지요? 그때 제가 이것 취업심사 문제 있다, 이게 대표적인 전관의 예다, 강하게 질타한 것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 들어오셔서 이 전관 문제, 이권 카르텔 문제를 국토부가 개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장관님, 지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협회에 국토부 전관이 몇 명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몇 명 있는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분들부터, 아까 당장 LH 계약 문제 해지시켰던 것처럼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 직원들은 절대 산하기관, 협회, 공공기관 못 간다 그것부터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전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업체에 취직을 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수주를 하고 설계도면……
 아니, 장관님 다 마찬가지지요.
 잠깐, 그러면 보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설계도 한 장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기사 딸린 차에다가 법인카드 쓰면서 골프장에서 사람 만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저는 그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행복청장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전 행복청장님과 장관님 서울대 법대 동기, 아무 전문성이 없는 분 온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했었어요.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해임 건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행복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
 행복청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가장 최근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했습니다.
 저게 행복청장님의 전 이력인데요.
 주택협회 상근부회장 할 때 연봉 얼마 하셨어요? 업추비 얼마입니까?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월 3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봉이 얼마입니까?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1억 얼마였습니다.
 대체 1억 얼마예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한 1억 삼사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300 업추비 받으셨지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할 때는 얼마 하셨어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청장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4대강 사업 비밀TF 팀장 하셨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 요직 하다 퇴직하셔 가지고는, 장관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 고액 연봉 받으면서 두 텀 돌고 업무추진비에, 건설업계와 설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다시 이렇게 후배들이 가야 할 이런 공직에 다시 돌아온 대표적인 전관과 이권 카르텔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다시 공직으로 들여오면서 무슨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전관 문제를 해체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행복청장이……
 아니, 저는……
 그전에 행복청장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가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후배들이 가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 이 문제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용퇴할 용의 없으세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수자원국장을……
 지금도 가야 할 후배들 많습니다, 전문성 있는 후배들. 얼마 전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 없는 사람 보냈다가 14명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다시 이런 청장님 같은 분 오시면 어떻게 공직기강이 서고 이권 카르텔, 전관 문제가 해체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문제는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질의는 약 12시 30분 이내까지 하고요, 조오섭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권 카르텔. 장관님, 대통령님이 특별 지시를 하셨는데요 반드시 뿌리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원래 시작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기공식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때 통영까지 온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년 다 되도록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전남 강진-완도고속도로고요. 오른쪽은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입니다.
 강진-완도 간 고속도로는 8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거제-통영고속도로는 지난 6월 사타가 진행 중인데 아직도 예타는 선정 요청도 못 했습니다.
 한번 봐 보시면요.
 인구를 보시면 강진은 3만 3000이고 완도는 4만 7000입니다. 합하면 한 8만 정도 됩니다. 거제는 인구가 23만 4000이고 통영은 12만입니다. 거제․통영 인구가 약 4.5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완도는 고속도로 종착지입니다. 반해서 통영-거제는 U자형으로 해 가지고 가덕신공항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산 효과도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강진하고 완도는 예타가 벌써 들어갔는데 통영-거제는 사타라고 하니까 이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이게 경제성도 고려를 하는 건지, 전부 국토균형발전인지 제가 참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강진․완도도 아름다운 곳이고 거제․통영도 아름답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금년 하반기, 금년 내로 예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 거제에 유세 오셔서 직접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예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도와주셔 가지고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용역 예산 3억 원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용역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선정이 교통연구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연구원뿐만 아니라 경남연구원도 같이 용역 수행하는 게 어떤지 싶어서 그래서 장관님께 여쭤봅니다, 경남연구원도 같이 수행하는 것.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용역이 내년 연말까지인데요. 사실은 용역 진행이 늦어질수록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기간을 좀 앞당겨 가지고 지자체 민자도로 요금이 조금 빨리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먼저……
 한준호 위원님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1차 년도가 종료됐지요, 일단? 지난 11월 28일 종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종료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지요.
 담당은 그러면 2차관님? 혹시 차관님께서 담당을 하시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로국장이 잘 알 겁니다.
 도로국장께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도로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1차 연도가 다 종료됐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고 용역사에는 용역비가 다 지급됐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1차 연도 부분은……
 1차 연도 다 지급이 됐어요. 1차 연도 지급된 용역비는 뭘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투입된 인원하고 그런 것을……
 그러면 일단 국토부 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잘 진행이 됐는지?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감독조서나 준공검사조서 이런 것들을 꾸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22년 11월 23일에 용역사에서 국토부로 전달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검사를 해서 28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래서 이게 대부분 왔다 갔다 할 때는 국토부 차원에서는 전체 용역사에서 제공을 했던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를 하나 볼 것이고요, 준공일자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어 있는 여러 예산들도 함께 검토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심상정 위원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월간진도보고서라는 것을 달라고 해서, 그때 좀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월간진도보고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월간진도보고서 11월 28일에 종료됐다고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멀리 계셔서 제가 색칠을 해 왔는데 원래 이 초록색이 예정일이에요. 정확하게는 23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8개월간 지연이 됐습니다. 8개월 지연됐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23년 3월이 아니고요.
 원래 사업계획에는 23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게 8개월간 지연이 됐습니다. 보고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보고상에요?
 예, 보고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연이 됐지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마무리 시점이 8개월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2년 9월부터 보면 체계적으로 순서가 그냥 뒤로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22년 8월이 후보 대안지가 국토부에 보고가 된 시점인데 뭔가 모르겠으나 많이 밀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11월 진도보고서예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9월, 10월에는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11월에는 갑자기 빠져 있고 그리고 9월, 10월에 진행이 안 된 것이 갑자기 11월에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게 월별로 진도가 나간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 11월에 나와야 되는데 9월, 10월에는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11월 월간진도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9월, 10월에 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11월 월간진도보고서에 나옵니다.
 잘못 작성된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자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간진도보고서 이것 경동엔지니어링이 국토부로 보낸 자료 아닙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중간보고서 내게 되어 있지요? 중간보고서는 언제 제출을 하게 됩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시점들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착수를 한 이후 3개월 뒤에는 중간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냈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런 부분들이 착수보고서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와 있던 부분들, 주로 도판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보고서가, 계약상으로 보면 중간보고서는 과업 착수 3개월 후에 내도록 되어 있고요, 제출 시점이.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에 내도록 되어 있고요.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중간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용역사와 국토부 간에 이야기가 된 거예요. 월간진도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진도보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공기 일정도 전체적으로 다 한 8개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까이 지연됐고, 두 번째는 중간보고서는 제때 제출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국토부에서 준공검사조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용역감독조서 다 100% 준공이 됐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100% 준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부분은 지금 그게 차수별 1차 연도와 2차 연도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연도 원래 사업 계획에 23년 3월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전체적인 일정은 8개월 뒤로 밀렸고, 그리고 100% 준공됐다는 것은 1차 연도 계획을 준공을 했다라는 건데 1차 연도 준공이 안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월간진도보고서상에 9, 10월에는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11월에는 빠져 있고 9, 10월에 하지 않은 것도 11월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간진도보고서도 용역사가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은 건데 도대체 감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에는 100% 준공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용역비 18억이 넘게 지급이 됐냐는 말이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준공 과정에서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준공 과정에서 제출된 투입 인원과……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지금 오늘 결산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냐는 거예요. 준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원래 예정됐던 11월을 맞추지 않더라도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용역비 지급 시점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준공일자는 다 뒤로 밀리고 월간진도보고서는 거기에 꿰맞추느라고 조작을 한 흔적들도 보이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준공은 다 했다라고 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중간보고서니 월간진도보고서를 안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통상적으로 1차 연도에 준공을 할 때는 나머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원래 사업보고서상으로 3월까지 되어 있고 우리가 원래 지급하기로 된 시점이 이 시점이니까 100% 되지 않았어도 용역비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는데 검사상 100% 준공이 되었다고 서류상에 남겨 버렸단 말이에요. 진도보고서는 전부 다 보면, 한번 다 살펴보세요.
 저희 이것 진짜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도보고서가 진도대로 나가지도 않았을뿐더러 몇몇 경우에는 조작의 흔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18억이 넘는 돈을 용역사에게 그렇게 함부로 줘도 되느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 위원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청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한 1분만 주십시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요?
 예, 이 건과 관련돼서 위원회에 요청드릴 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끝나고 하시지요, 끝나고.
 아니에요.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연결이?
 아니, 결산보고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이 준공도 안 났는데 돈은 다 지급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니까 주세요.
 요청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를 보시긴 했겠지만 우리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기준에 맞게 잘 썼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위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살펴본 결과 1차 연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100% 준공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국장 전결을 통해 가지고 100% 준공을 인정해 주면서 용역사에게 부당하게 시점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비 18억이 넘는 예산을 썼단 말이지요.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측에 이 당시에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들, 서기관도 계시고 사무관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절차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살펴 주시고, 만일 제 말대로 이 전체적인 절차를 갖추지도 않았고 중간에 또 용역사들의 조작된 흔적이 있는 월간진도보고서 자체를 살펴보지도 않고 준공을 100% 완료했다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네 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도로국장님, 지금 한준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현재 장관님도 잘 살펴보시지를 않은 거니까 도로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소명이 안 되면 지금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잘 정리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이한준 LH 사장님,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25만 건에 해당됩니다. LH가 시공․건설한 아파트의 하자 건수가요. 그리고 시공능력평가 하자 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이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 관리자 벌점 부과 사유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빨간색이 제일 많은데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1건입니다. 두 번째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 소홀, 그다음 건설용 자재․기계 적합성 확인의 소홀,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 등등입니다. 이것 다 감리의 기본 사항들이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감리 의무나 이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가지고 발생한, 이러한 벌점을 받은 게 279건이나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최근 5년간 벌점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업체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시고, 이건 두 번째 업체입니다. 첫 번째 업체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고 두 번째 업체는 목양입니다. 이미 언론에 전관 업체로 많이 보도된 곳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케이디엔지니어링, 벌점 1등 업체가 벌점을 받은 이후 수주한 공사 현황입니다. 총 30건의 사업을 수주했고 그 금액이 무려 661억 7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화면 봐 주세요.
 이게 목양이라고 두 번째 수주한 업체예요. 이것도 30건의 사업을 수주했고 총 금액 625억 1600만 원을 수주했습니다. 벌점을 그렇게 1등, 2등 해 놓고.
 저는 이것은 전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벌점을 받은 업체가 이렇게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 4년간 벌점 받은 회사가 벌점 받은 직후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벌점 받고 나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벌점을 여러 가지 업체 평가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렇습니다.
 그걸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소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 소송 승소 비율이 아주 작아요. 그냥 소송해 놓고 수주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소송을 벌여 가지고 벌점 효과를 없애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반드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전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공사 도급을 준 발주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을 하고 이런 벌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체만 처벌을 받고 LH 발주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요, 처벌 안 받으니까.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LH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사망자 수입니다. 10년간 81명이나 재해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지금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도 법상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도 발주청이 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허점으로 분명하게 책임을 해태한 경우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내용을 포함해서 발주에서부터 감리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재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을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설계비 123억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일시 중단돼 있지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이 해소되고 타당성조사와 전문가 검증이 완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중단 선언 때부터, 백지화 선언을 할 때부터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날 심야까지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해법을 벗어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정쟁의 결과는 주민만 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계속해야 되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시간만 끌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방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면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고 타당성조사 기간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는 기본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해서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에, 지금 타당성조사 기간에 사업이 이렇게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초유의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니까 여당과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해법 모색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난 2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쟁이 중단되면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답답한데요. 전문가 검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다 대거 포함시켜 가지고 누가 봐도 모아지는 그런 의견만 주시면 저희는 사업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로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7월 27일 날 국토위 현안질의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위원분들도, 최인호 간사님도 그러셨고 맹성규 위원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유지하면서 양평군 내에 IC, 강상IC로 짐작되는데, 설치를 하면 그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맹성규 위원도 양서면 종점 그다음에 양평군에 인터체인지를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왜 아무 말씀들도 없는지 제가 궁금하고 국토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인호 위원님과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의사가 없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글쎄요. 더 이상…… 의혹 제기만 하시지……
 더 이상 의사가 없다고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 자체적으로라도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전문가 검증하는 게 정쟁 해소에 서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중간에 중단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기재부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는 종래의 결과로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주무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문가 검증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꾸려야 할지는 여야가 인풋을 해야 되겠지만,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회가 있을 수도 있고 KDI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여야가 추천해서 숫자는 서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검증 위원회를 꾸리면 제가 알기에 이 재검증이나 노선도 검토하는 데 3개월 정도면 하거든요, 빠르게 하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빠르면 3개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르면 3개월 하고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지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6개월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오늘 아마 양평군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만 명 서명을 해 가지고 갖고 왔다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6만 명 서명부가 왔습니다.
 그런 것 참조하셔 가지고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도 국회의 협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도저히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송 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산 195억 정도가 투입이 됐지요? 오송-청주 연결도로에서의 문제인데. 올해 7월 15일 날 열네 분이 사망을 하셨고 열 명이 부상 입으셨지요?
 청장님, 아시지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예.
 그런데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거든요. 왜냐하면……
 화면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8월 24일 날 감리사, 즉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최순철 씨라는 분이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신설 미호천교 제방은 23년 하반기부터 계획돼 있어 금해 우기 시 침수 방지를 위해 홍수위 29.05m+1m까지 임시 제방 축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LH도 감리가 문제가 되어서 무량판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잖아요. 감리가 홍수위보다, 29.05m보다 1m를 더 높게 해서 제방을 쌓아라라고 작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행복청에서는 이 의견을 깡그리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29.78m로 제방 수위를 설치를 합니다.
 혹시 아세요? 장관님이나 청장님 아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리사 의견대로 30.05m를 설치를 했다면 넘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7월 15일 날, 제방이 29.78m인데 7월 15일 날 최고 수위가 29.87m예요. 그래서 넘치기 시작했고 넘치면서 그 둑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물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지하차도로 들어간 겁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니까 열네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이것은 행복청과 그 관할 관리 감독이 있는 국토부장관의 책임이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인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교각이 지나가고 상판하고 임시 제방 이 사이에 틈이 비어 있는 거기로 샌 거거든요. 거기 시공한 업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걸 포클레인 날로 때려서 다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을 못 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인지까지는 검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에 있고.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담당 공무원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도 요구를 드립니다. 이것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책임은 아까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낙하산 인사가 낳은 인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전문가가 거기 가셔 가지고,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이분의 이력은 박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의 친구시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6월 13일 날 공사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실은 이분이.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비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열네 분은 우리 정부가 죽인 거라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책임 넘기기 하고 있지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아세요, 그 내용?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책임 넘기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작년 2022년 8월 10일 날 하천 홍수․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이 되지 않도록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난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혀 책임, 사과 한마디 없고 방문을 할 때도 공주와 예천은 방문했는데 오송은 방문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피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 일을 맡겨요. 책임을 떠넘겨요.
 장관님,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사고 나자마자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는 안 하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과도 포함했지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도 하고 이것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정부가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정부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이건 인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방 문제도 제방 문제인데요, 진입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예산이 하반기에 잡히다 보니까 이게 늦었다는 점에서 정말 한탄을 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7월 15일 날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4일 뒤에 장관님께서 ‘교량이나 지하차도, 터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 4일 후에 특별점검 지시를 하셨고 장관님이 본인의 블로그에도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 지시가 먹혔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다음 한번 돌려 보세요.
 5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오늘에서야 갑자기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실제로는 ‘이행 사항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오송 참사가 났고 그 심각한 국면에서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특별점검 하라고 했는데 해야 될 이 산하기관들이 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호우와 태풍도 있고 한데 장관님 지시가 이렇게 안 먹혀서야 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진짜 질의는 지금 이것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인천 동구에 있는 삼두아파트라는 중층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현재 모습입니다. 이렇게 금이 갔잖아요. 또 이렇게 싱크홀도 생겼고 기둥도 이렇게, 실제로 기둥에 이렇게 다 금이 가 있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벽면도 균열돼 있고. 실제 삼두아파트를 가서 보면 이게 전체의 균형추가 무너지고 있구나, 한쪽으로 침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아파트의 지하에는 뭐가 지나가느냐? 인천북항터널이 지나갑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이 아래를 북항터널이 지나가거든요. 이게 대심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는 이 공사 때문에 침하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포스코인가요?
 예, 그런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하 몇 m나 되나요?
 지하 40m 정도 들어갑니다. 한 30~40m 지하로 들어가는데, 대심도로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터널환경학회에서 며칠 전에 ‘아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삼두아파트 지반침하는 인천북항터널 공사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터널환경학회에서.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쭉 읽어 보니까 아주 조사를 잘했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지하 대심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앞으로는, 여기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지나가잖아요. GTX-B 노선 때문에 강남의 은마아파트, 광명-서울고속도로 때문에 구로의 항동아파트, 서울송파 고속도로 때문에 서울 강남 일부 지역 이렇게 거미줄처럼 앞으로는 철도망이 이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다 대심도로 지나가기는 하는데 여기 삼두아파트로 봤을 때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은마아파트도 그렇고 항동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서 국토부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국민 안전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심도로 지나가면, 이것을 재건축할 때 이 철도나 도로가 지나갔을 때 그 위에다가는 파일(pile)을 박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권의 침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용적률 같은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은 보상금 몇십만 원 주고 땡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전도 위협받고 보상도 안 돼서 불만이 너무 많고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국토부가 이런 부분까지 잘 좀 챙겨서 정말 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이 삼두아파트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조합인가요?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거 환경학회 보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 학회라는 데가 은마아파트 경우에도 개입을 해서 온갖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1인 학회에 가까운 그런 것이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무게를 두고 검토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생각은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정부가 좀 검토를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도로나 철도가 지하로 지나가면 그 위에다가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용적률 같은 것으로. 재산권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재산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하든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재산권 피해가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현재 그게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대심도가 40m 밑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 범위가 아니거든요.
 아니, 파일을 박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위로는. 재건축했을 경우에 파일을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거기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다시 지으려면 파일을 박아야 되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도 원래 당연히 인정되는 소유권 내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정비할 때가 됐다, 워낙 많으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을 저희가 전제해 놓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갑 출신 국민의힘 박정하입니다.
 장관님, LH하고 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도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들 정기적으로 간담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니까, PPT 자료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LH 공사하고 지자체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LH에서 사업하는 것은 회계연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취약계층 대상 중에서 매년 80% 이상이 해약을 하고 나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건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 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기간이 맞지 않는 부분은 LH 같은 경우는 주로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한 80%가 해약을 하고 나가는데 조건이 좋아져서 나가기보다는 질병이 있다든지 또 말 못 할 이런, 개인 살림이 더 악화된 사정들이 있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 응답을 거부하는 현실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현재는 추측이 있을 뿐이지 정확히 실증적으로 조사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태에 대해서도 말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점들이 있는 분들 같으니까 더 좀 면밀히 챙겨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양평군민 한 6만 분들이 서명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대강의 내용이 뭡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강하 인터체인지 진입로가 있는 것을 전제로 노선 결정을 빨리 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해 달라라는 그런 연명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논란 없이 노선 빨리 잡아서 사업 진행해 달라는 거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상임위 할 때 보면 심상정 위원님 등 몇몇 분이 전문가 노선검증위원회 빨리 구성을 해서 하라고 주문하셨고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왜 안 되고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깊은 속내는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해서 의혹은 제기하면서 용역을 실제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얘기를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야지, 비전문가이고 경험도 없는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상 궤도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어디 보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 중에 설계 예산도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123억 원.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양평군민들 뜻 받들어서 빨리하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무언가 정쟁적 요소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산 통과 전까지는 정쟁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논의가 잘 돼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검증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노선이 결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양평군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논쟁이 되고 있는 강상면부터 양서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쭉 가니까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나 양평주민들 보시면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장관님, 잘 챙기시고 야당 위원님 협조 잘 구해서 정쟁으로 빠지지 않고 양평군민들이 바라는 바 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아까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냥 본질의 때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작년에 국토부 예산 사용한 것 중에 여당에 대한 지지, 국민의힘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밑 작업을 위해서 쓰신 예산이 10원이라도 있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산이라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니, 10원이라도 있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없습니다.
 앞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걸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을 위해 쓰실 예산이 10원이라도 있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하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하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뜻이 국정 수행을……
 아니, 이거 제 워딩이 아니잖아요. 장관님 워딩 그대로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국토부의 민생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성과를 내면 당연히 국정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바로 밑바탕 작업인 거지요.
 아니, 그런데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것 워딩 그대로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말한 사람의 뜻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 이것 진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와 미래에 대한 기대로 투표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실은 아닌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결과론적으로는……
 아니, 그런데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게 장관님이나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결국 예산과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어는 어쨌든 예산 사용은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신데 그냥 하신 말이다. 정치적인 의미를 위해서, 정무적인 의미를 위해서 하신 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께서 장관님이 그런 말을 하시니까 어떻게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 운영에 대해서 ‘이게 중립적이겠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장 다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항간에 그런 얘기들까지 있는 거거든요. 워낙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잘나가시니까, 대선 경쟁에서 앞서 나가시니까 원희룡 장관님께서 너무 주목받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한, 사실은 거의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신 것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시중에서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교과서적으로, 앞에 아까 기대했어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혹시나 제 진의와는 다르게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유감스럽다. 다만 저는 정말로 이 중립 의무를 확실히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하시는 게 교과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까 완벽하게 그냥 거부하시면서 ‘나는 우리 국토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재차 선언하신 거랑 뭐가 다르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업무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 정무적인 역할 이것을 잘 해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국정 지지가 상승이 되면서 국정동력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효과가 가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도라고 하면 아까 유감 표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정쟁 유발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지금 이렇게 갖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니, 정말 왜 아까 그 정도의 유감 표명을 못 하는지가 저는 너무 답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됐든 헌법상의 의무가 됐든 정말로 장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하신,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해석됐다면 유감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국민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봉사를 하는 장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가 어렵나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특히나 국토부의 국정운영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받고 우리가 하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답답한 건데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앞으로 정말 정제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제되어서 국정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의사는 전혀 표명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시 답변드릴까요?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답변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답변하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반을 전제로 약속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의무는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갑자기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라’, 제가 왜 응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유감 표명 혹은 사과, 재발 방지 이런 것을 해라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관님도 인용하신 게 있어요. ‘그냥 가는데 왜 너 사람 죽일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유감 표명이 없다는 건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장관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3년 반 남았어요. 명심하세요, 이런 것들은.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 문제니까 결산에 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 보수적인 국토위가 결산에 치중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저희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장관님과 대광위 위원장님 또 국토부 관계자님들, 기장군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부터 올리고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 정관선은 예타 조사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하고 동해남부선, 울산 가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울경 지역의 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주 KDI에서 정관선 건설사업 예타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지요, 장관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정말 국토부에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관선의 예타 통과는 기장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국토부에서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안 공개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산 직접 가셔서 했는데 또 연말까지 확정 고시하기로 발표했는데. 장관님, 국토부가 목표하고 있는 2029년 12월 조기 개항에 별문제는 없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보상 작업도 좀 앞당겨서 병행 진행을 할 거고요. 공법에 있어서 현재 절토라든지 매립 이런 공사, 양적인 공사가 좀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과 사업 진행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국민 약속, 저희들이 제때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소위에서 현재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신설과 관련해서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위 기본계획안 발표에서 지금 적기 개항을 위해서 공항 건설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또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의 대상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 조속한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공단이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기재부․행안부와도 적극적으로, 저희 국토부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부처 간 협조도 하고 있고요. 또 가덕도공단이 만들어지니까 대구․경북에서도 형제끼리 이럴 수 있냐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간의 그런 불필요한 갈등과 질투가 유발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10조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참여 공정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게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한 7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달청 행정규칙에는 최소 참여 지분율 5% 규정을 두었고 이에 7조 원 사업이면 최소한 한 3500억 정도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과정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을 동원할 지역업체가 좀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18조에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항 건설 속도를 내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차츰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공항 부지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좀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법에 특례를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달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어느 층에서 해야 될지 좀 더 검토를 하되 방향은 지역업체들이 정당한 그런 분량만큼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양평고속도로요 야당이 괴담 선동을 하기 때문에 백지화하겠다 그러셨었잖아요. 그런데 괴담이라고 단정하고 1조 8000억 원짜리 백지화하겠다 하실 정도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는 제대로 많이 조사를 해 보신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질문하십시오.
 조사를 많이 해 보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관으로서 파악해야 될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 처가인데 혹시 김건희 여사 쪽에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땅을 왜 샀느냐거나 고속도로 종점을 여기에 만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거나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안 물어보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국토부가 가진 내부 자료 같은 거는 다 살펴보셨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으로서 업무보고 또는 국회 보고사항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입니다. 한신공영이라는 회사가 처음 양서면을 종점으로 경기도에 제안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반려를 당하고요. 그러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은 언제 제안이 된 겁니까? 2022년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안된 건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이걸 꺼내셨어요, 강상면을 종점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만들자 이거를?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강하IC가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2008~2009년 이때 대우건설안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2018년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2018년경 한신공영 다음에 민자로 추진하던 대우건설 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처음인지 그건 제가 이력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장관님 종점이 강상면으로 나는 게 옳냐 그르냐, 왜 변경됐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거 이력도 조사 안 해 보고 충분히 보셨다고 그러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대우건설안이……
 이게 2010년이에요, 2010년.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처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김선교 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송파-강상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강상에 IC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다음,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한테까지 건의해서 경기도지사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강상면 종점 주변에 있는 대통령 처가 땅 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오빠나 ESI&D 이름으로 사들인 땅인데요. 이 땅은 언제 매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그것도 모르고 조사를 해 봤다고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김선교 군수랑 김문수 도지사가 2010년 6월 2일에 당선이 됩니다, 이 공약을 걸고요. 송파하고 강상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만들겠다고 하고 당선이 되는데 3개월쯤 후인 9월부터 매입을 합니다. 왜 매입했을까요, 2010년에? 장관님 말씀마따나 이거 가치도 별로 없는 땅이고 개발도 잘 안 되고 지금까지도 가 보면 거의 논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10년에 왜 샀을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개인이 재산 거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측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만난 적 있으시지요? 해외 순방도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때 의전상 뵌 적이 있지요.
 2010년에 이 땅을 샀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김건희 여사가 ESI&D의 등기이사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고 그 당시에 이 회사의 등기이사였고 그 땅을 이렇게 2010년에 샀는데 왜 샀는지는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한테 괴담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려면?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말씀처럼 개발 가치도 없고 다른 호재도 없기 때문에, 절친인 김선교 군수 공약에 송파-강상 간 고속도로가 들어왔고 심지어 근처에 IC까지 내준다고 하니까 대박 조짐이 보여서 그 주변의 땅을 더 산 것 같지 않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땅들이 문제가 된 거지……
 제가 보충질의 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민주당 전 군수가 왜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 군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민주당 군수도 거기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양서면에?
 어쨌든 제가 보충질의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토지 구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보시지, 만나셨는데.
 
 이소영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지금 질의를 마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중심 제천․단양 출신 위원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지금 2022년 결산 회의인데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자꾸 나와요. 장철민 위원님께서도 참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2년간 야당 위원으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었는데, 차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 여당 위원 돼서 어떻게 득 좀 볼까 했더니 오히려 민주당 위원님들 견제 때문에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금방 듭니다.
 하여튼 늘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희룡 장관님께서 역차별은 없이 형평에 맞게 잘 하실 걸로 믿고 일단 발언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전부터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당 대표이던 이해찬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을 했고 2020년도 총선 직전 부산을 찾아서 이전을 장담하고 표몰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덕신공항에 당시 여당으로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아마 여당 의원님들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약하셨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는 공공기관 이전이고 뭐고 입을 다 닫고 말았습니다. 정권 말기에는 공공기관 이전은 다음 정부에 넘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냥 선거용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전 정부마냥 희망고문에 그치는 절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러 가지 경쟁이 심화될까봐 걱정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48개인가요 대상이?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혁신도시 이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난 10년 동안 인구도 안 늘고 공무원들 이중생활에 힘만 들게 만든 여러 가지 실패 정책이 많이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5만 전후 도시에, 대학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지역에 마중물 주듯이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관들이 가서 함께 지역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또 그런 목적이 이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당초 취지에 어울리게 하려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모두 열어 둔 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대표발의 해서 현재 국회에 올라와서, 아직 상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이 됐든 국토부의 의견이 됐든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엄태영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내신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게 모든 지역에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지 그리고 1차 이전에서 한계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현재 전문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가급적 이 용역을 빨리 마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것이 기업 분산에는 효과를 봤지만……
 마이크가 계속 안 나오네요.
 시간이 끝나셨어요.
 벌써요?
 (웃음소리)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고속도로 최적 노선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대 교통량이겠지요.
 그리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빨리 하자, 저도 찬성이고 우리 당도 찬성입니다. 그동안 장관님이나 여당에서는 전문가 검증단을 만들어서 노선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서 검토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서면 종점안이 채택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강상면 종점안이 채택되면 결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적 노선을 결정하는 작업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정량적 요소, B/C 분석이나 통행량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의 목적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환경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양서면 안은 종점 부근의 주민들이 불편해한다 또 민원이 있다 등등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목적을 보면 첫 번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특히 양수리 부근이지요. 교통정체 완화 이게 1번이에요, 목적이. 또 간선도로망 동서 7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충, 춘천으로 연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인데, 이걸 기초로 예타안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논의된 걸 보면 2010년부터 김선교 전 군수후보나 김문수 지사후보나 등등이 또는 민자사업자가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는데 그걸로 안 되고 양서면 안으로 예타안이 됐다는 것은 국토부나 산하기관이 무능하거나 또는 전문성이 부족했다면 모르겠지만 양서면 안으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강상면 안으로 하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서면 안으로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지요.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타안이 결정이 됐는데 대안으로 나온 이유는 결국 강화IC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이잖아요, 양평군민들의?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 타당성조사를 보면 원래 원안과 국토부가 얘기하는 최적안, 그리고 원안에다가 강화IC에 가까운 수청에 IC 만들고 또 종점 부근에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점을 약간 트는 안, 소위 예타 보완안이 있어요. 이게 작년 11월 자료에 있는데 제가 예타안, 국토부의 최적안, 예타 보완안 3개를 아무리 비교해 봐도 국토부가 얘기하는 최적안이 예타 보완안보다 나은 점을 별로 발견 못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수청IC는 지방도 342호선이, 수청IC가 연결되는 지방도가 교통량이 적어서 수요가 높지 않다, 또 종점 변경안은 마을 분절을 이걸 해소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넣어 주세요.
 저 위에 있는 게 소위 예타 보완안인데 보면 국토부 최적안에 비해서 IC가 한 4㎞ 떨어져 있고 강하면에서 한 1.7㎞ 떨어져 있어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타 보완안이 다섯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공사비가 예타안보다 559억 원 절약됩니다. 두 번째로 소청IC에 설치하면 양평군민들, 강하IC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줘요. 세 번째로 종점을 약간 틀어 가지고 종점 부근의 민원도 해소됩니다. 네 번째로는 강상면 종점안으로 하면 양평 읍내의 교통이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게 그쪽 주민들의 얘기예요, 지금도 혼잡한데. 마지막으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장점이 있는 예타 보완안 이것으로 하게 되면 의혹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하고 사업도 빨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우선 전문가를, 우리가 자격 제도를 이용하고 전문가들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선택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다섯 가지의 안을 놓고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개의 안으로 좁혀 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양평군민들 절대다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다른 안을 지금 선호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특혜를 줘서도 안 되겠지만 특정인만을 바라보고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고요. 절대다수 양평군민과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할 우리 국가적인 편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이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이해찬 전 총리가 있었던 그 나들목, 예타가 끝난 다음에 노선이 변경됐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편익이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들이 올바로 결정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억지 특혜 의혹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전문가 검증과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거기에서 좁혀지는 노선으로 간다면 그게 후손들에게 떳떳한 노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양평군도가 아니고 국도입니다. 애초부터 강상쪽, 그쪽 양평 읍내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양평군민이. 그래서 군민의 주장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과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의견을 줄 때 그 담당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처가 일가 부동산 개발에 특혜를 줬다가 수사받던 사람이, 양평군수 국힘 시장이 되자마자 그 사람이 국장돼 가지고 의견을 준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문가가 검증해도 그 의혹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홍 위원님, 지역 주변에 노선과 개발을 하는 것은 국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많이 협의를 합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도 평택과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하고 국민 또 주민과 주민 싸움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평군수님을 비롯한 5만 명 서명한 걸 원 장관님께 전달하시기는 했는데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도가 아니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양평군민들 의견을 참조는 할 필요는 있지만 국토부가 소신을 갖고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여야 간 정쟁으로 이렇게 계속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하는데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백지화 선언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국민들 또 군민들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나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총액은 108조 정도 되더라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108조요?
 예. 이 중에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사업대기성자금, 단기 유동자금하고 중장기 자금을 합해서 여유 자금이라 하는데 지난해 그 액수가 한 27조 정도 됩니다. 2021년에는 47조에 달하는 자금이 대기성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장관님,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답변 안 한다기보다는요 그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마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김두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여유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SH나 GH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주택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운용자금 부족으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묶여 있는 이 용도를 좀 풀어서 GH나 SH가 또 지방에, 예를 들면 부산개발공사라든지 대구․경북개발공사 이런 쪽에서 주택 수요가 있을 때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 기금 운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정법안을 냈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검토……
 제 입장에서는 재정 분권 핵심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법안을 냈고요. 여기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은 주택채권하고 청약저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약저축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대거 해약 사태가 작년․재작년 현실화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구불예금 같은 그런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해서 계정을 바꿔서 전용해도 되는 그런 목이 있을 거고 우리 고객들에게 반환해, 언제든지 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규모나 성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좋은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해도 이 법에 묶여 있어 가지고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주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정법안을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건축은 설계와 시공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리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건설․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감리 단계에서 충분히 잡아 낼 수 있는데 저는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한 측면도 꽤 많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감리라는 장치가 전원이 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보니까 지방정부가 대신 관리․감독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K-건설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감리 부분이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권한 그리고 처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허영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토부장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그쪽에 있었는데 이리로 넘어오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장관님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굳이 장관님이 아니라도 교통 담당하는 실국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겠는데 결산개요 2페이지 보면 2번에 신산업 지원을 통한 미래혁신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 도심항공모빌리티 R&D에 90억이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액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건 뭡니까? 이것 하드웨어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관제와 비슷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결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산요. 오늘은 사실 결산 자리라서 이런 것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도심항공에 대해서는 그랜드 챌린지라 그래 가지고 7개 컨소시엄이 지금 통신․관제․기체․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 고흥에 테스트단지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와 사업 프로그램 진행 예산들이 함께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 주행에도 들어 있고요. 물류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억이면 상당히 적다는 말입니다. 지금 드론 산업 지원 자체만 보더라도 드론 산업이 675억이나 되는데 도심항공모빌리티에는 90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랜드 플랜을 할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많이 감액이 되는데 내년 예산은 모빌리티 부분이 아주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와 관련해 가지고 관제 부분 외에 하드웨어, 비행체 자체도 국토부에서 관여를 하게 되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내년에는 외국에서 기체가 들어오고요.
 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27년, 28년에는 국산 기체가……
 몇 년도에 국산 기체가 들어온다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기업들마다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마는 27년, 28년을 놓고 한화․현대 등등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지원은 675억 원이나 되는데 이 드론은 어떤 겁니까, 무인비행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지금 공항으로 날아오는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드론, 나아가서는 무인 비행기까지 포함됩니다.
 취미형부터 시작해서 상용 뭐 이런 건데 사람은 안 타는 무인이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도 하고 산업부에서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예산이 중복적으로 쓰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다른 부처하고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처 칸막이의 애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드론 박람회나 드론 시합 대회도 열고 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 통섭 비슷하게 지금 각 부처들 간에 협력을 하게 되면 예산도 아끼면서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LH 전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시던데 지난 8월 20일 날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장관께서 현재 용역 계약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LH 전관 관련해서 혁신안의 본질은 아니고 혁신이 시작되기 위해서 전제적이고 좀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LH 전관이 당연히 전부는 아니고 근본 원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가장 즉각 처방을 필요로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됐고요.
 저는 LH 전관은 결국 아파트가 무너지게끔 하는 K-건설의 총체적인 부실의 한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악입니다. 이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이고요. 이걸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H 쪽에 대해서 개혁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전관 관련해 가지고는 취업 제한, 수의계약 제한 두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취업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관 개혁을 할 건가요, 어떤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현재 취업 제한 대상인 퇴직자는 인사혁신처에서 규정과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 조사와 수사 결과를 놓고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할 텐데요. 기본 방향은 확대하고 그다음에 현재도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했더니 아예 창업을 해 버립니다. 창업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났던 허점들, 이제는 프리랜서로 뛴다든지 자회사 또는 협력 업체로 취직을 하고 일감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온갖 편법들도 함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 기회에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양평고속도로 관련돼서 처음에는 백지화 그리고 중간에는 중단 그리고 최근 2024년 예산안을 보니까 124억의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러면 재추진한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추진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서 중단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오늘이라도 정쟁이 중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장관님 입장이고 그리고 ‘정치권이 붙으면 똑바로 가던 고속도로도 비뚤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서면, 양서면은 정쟁이 붙기 전에 비뚤어졌던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의 정쟁을 해소하는 것은 저는 장관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2일 날 원희룡TV와 그리고 국토부 유튜브에서 ‘예타안 대비 대안이 사업비도 많이 안 들고 교통 정체성도 개선되고 환경도 보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렇게 말한 근거가 용역사가 해서 올려준 대로 보고를 받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보고받으셨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시다시피 용역사랑 국토부 실무자들이 매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장도 일일이 챙기지는 않습니다. 다 과장 전결인데요.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보고 결과에는 대안이 예타안보다 낫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 장관님께서 ‘누가 봉황을 그렇게 그렸는지 화가한테 물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용역사, 도로공사, 국토부 불러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타안에 대해서 전체 어떤 예타안 기준에 맞춰서 검토한 바도 없고 그리고 그게 훨씬 낫다라고 용역사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바도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실무자 누구한테 좋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도로과장이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로국장이지요.
 당시 도로국장이 더 낫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장관님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장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도로국장 잠깐 나와 보시지요. 시간 없으니까요.
 도로국장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훨씬 낫다고 장관께 보고하셨나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공사비나 그리고 교통량 처리하는 부분이 예타안보다는 대안이 좀 낫고 그리고 환경성 측면이나……
 아니, 환경성 측면은 이제 알았고요. 제가 말하는, 그때부터 공사비 관련된 것만 계속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 관련돼서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자료를, 처음에는 ‘뽑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용역사 계약이 끝나서 이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면 국토부가 어떤 근거로 공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통량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국토부가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정쟁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명확하게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 준다면 이런 정쟁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2㎞가 늘었는데 토목 공사비가 예타안보다 줄어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터널이 한 1.8㎞나 약 2㎞가 늘었는데 터널 공사가 56억 줄어든다고 그러고. 이런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허위라고 물었더니 국토부에서는 허위가 아니라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류인 부분을 국토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지만 정쟁이 없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이 넘었어요. 장관님이 용역사한테 물어보자 해서 제가 진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더 낫다고 보고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은 거기에서 받은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관님한테 이 모든 게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사태를 풀어 나갈 책임은 저에게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전해 전해 들은 거지 용역사를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시키고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방법도 좋은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잠깐만요. 답변 바로 마칠게요.
 B/C, 그러니까 교통량과 비용 이 부분들이 중간에 된 그 자료를 제가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B/C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B/C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부분적으로 재개시켜서, B/C 부분 작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또는 나와서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를 강요하기 위한 이 논쟁은 너무나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타안이 2018년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안을 거기에 대비시켜서 그 안을 가져오면 간단하게 다 정리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국토부 용역사가 계속하고 있다, 지금 와서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쟁이 계속 가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재개를 해서 그 쟁점에 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도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게 작업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저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를 제대로 받아 보시고 국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건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부분적으로 재개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봐 가지고 대안보다 훨씬 낫다라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그 작업. B/C를 뽑는 작업.
 그러니까요, 그 B/C로. 예타안이 있으면 예타안에 대안을 대비해서 나와야지 공사비가 얼마 더 나오고 교통 수요량이 얼마 더 나오고, 그냥 간단히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용역을 재개해서 그 작업을 시키는 것도 만약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저는 오히려 왜 자꾸……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제가 해마다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 때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지적에 덜 들어가게끔 꼭 좀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고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건설 세계 4대 강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덕적 해이,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전관 카르텔을 비롯해서 총체적인 난국이 빚어낸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H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 아파트 부분입니다. 만약에 민간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보면, 이 사회의 안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해도 안전과 건강을 잃으면 사회와 인간이 지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기도가 국토부에 1차로 제출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업체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경기도 민간 아파트 95곳 가운데서 27단지가 이번 LH 철근 누락 아파트를 설계․시공․감리한 10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 LH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그런 10개 업체들이고요. 이 민간 27개 단지의 가구 수는 총 2만 5000가구에 달합니다.
 장관님, 현재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9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부실시공이 발견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에는 당장 그에 대한 보강 또는 안전조치가 우선 시급하겠고요. 그다음 주민들에 대한 배상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적․사법적인 제재 모두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 겪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정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취지가 실종된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은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민간 임대사업자 저리 혜택이 부산 지역 소수 건설업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2018년에도 7000건 중 4000건이 부산 지역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모든 사업 수혜를 부산이 떠안고 있고요. 이런 거 하나 지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인데 소위 1순위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39.7%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임대사업자들의 이자 갈아타기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없애 주시고. 또 사업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필요하면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요 추석 기차표, 대한민국에는 지금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100% 다 인터넷 예매로 하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은 실질적으로 인터넷 예매를 못 하기 때문에, 어제도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노인네들이 역에 끊으러 갔다가 예매를 못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한 10% 표를 먼저 우선 배정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하도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비서들이 해 주고 또 집에 우리 딸내미들이 해 줘 가지고 저도 직접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따듯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인터넷 예매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노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할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에서도 검토를 하고요. 뒤에 코레일 사장님 또 도로공사 사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위원님 같은 노인들이 큰 불편을……
 오늘 발언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실책을 했네.
 (웃음소리)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리고 아까 그 융자지원 사업은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이자 갈아타기, 85% 시세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 건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임대인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은행들 쪽에서 영업을 잘해 가지고 임대인들을 많이 끌어들인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이게 너무나 부진합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 총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없애는 게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확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업무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전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자 보도 등을 보니까 장관님께서 참여한 회의에서 ‘전관 업체의 경우에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다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관 업체의 기준이 뭔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수주에만 전념하는 LH 퇴직자들이 임원 또는 주요 핵심 직원으로 활동하거나 그 회사를 위해서 로비스트로 뛰는 그런 경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제가 국토부나 LH에 전관 업체의 기준을 알려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업체명이나 기준 이런 것을 절대 못 알려 주겠다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장관님께 여쭤본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실무자들이 대답하는 데 애로를 느끼고 있을 텐데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전직 건설국장, 도로국장, 서울지방국토청장 이런 분들이 대표이사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도 전관 업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인 신안산선과 GTX-A선 업체 대표가 모두 국토부 전관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국토부 전관 업체들을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1건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법률권리 관계가 있고 또 세금으로 감당 못 하는 배상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전관이 있는 업체들은 공공 수주는 포기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국정감사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전관 타파를 하겠다고 하면 쉽게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의 선견지명을 미처 못 따라간 데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전관예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것 중의 하나가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렇지요? 수조 원짜리 국책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생 법인인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허점이 많습니다.
 전관 문제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데 LH 전관 문제만 지적하고 국토부 전관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장관님께서 다행히 며칠 전에 그 대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국토부 전관들부터 엄중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윗물부터 정화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의 의지는 알겠어요. 이러할진대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심기가 불편들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부터 제가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무자들에게 사실 수차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아예 제 보좌관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겠습니다. 전 철도투자개발과장인데요 현재 세종시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 서기관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제가 특수목적법인 이게 취업심사대상이 아니니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기막힌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토부 퇴직자가 재취업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서면답변입니다. 실무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관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무성의하게 엉뚱한 답변을 했다면……
 이게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님의 이런 의지가 밑의 실무자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장관님의 명을 우습게 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제출한 실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제출한 국토부 실무자들 잘 들으세요. 이게 장관님의 지휘 방침에 먹칠하고 국토부 간판에 먹칠하는 짓인 것 지적하겠습니다. 실무자들 태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실무자들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 꼭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답변을, 뒤에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것 열 차례도 더 요구한 답변이거든요.
 장관님, 꼭 말씀하신 대로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지적해 주셨던 전관 문제에 대한 선견지명과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양평고속도로 국민들께 빨리 돌려 달라 이렇게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을 벌인 분들이 결자해지해야 되잖아요. 최종 노선을 바꾼 것도 국토부고 백지화시킨 것도 장관이시고 또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분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자해지도 하지 않고 정쟁을 중지해야 내가 한다, 바로 그게 정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이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했지만 강상면 안이 왜 최종 노선으로 바뀌었나 그 근거를 대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근거만 대면 간단하지요? 그게 경제성 분석이에요. 벌써 지난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장관께 물어봤는데 그 편익분석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 두 가지 노선 중에서 어느 게 더 최적 노선인지에 대한 편익분석 그 결과를 내놓으시라는 거거든요. 노선검증위원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 편익분석이 나와야 논의가 될 것 아니겠어요. 교통량 분석은 이미 끝났는데 편익분석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이것 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지금 절차를 중단시켜 놨기 때문에 B/C 비교표를 받으려면 작업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결자해지를……
 우리 야당들하고 와서 같이, 정치를 야당들하고 해야지 혼자서 정치하고 다니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심상정 위원님 안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같이하려고 하잖습니까.
 그것 제 안이 아니고 제 안은 결자해지를 하라는 안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결자해지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편익분석 가져오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확한 시간은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느 기간 가지시면 돼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용역사하고 작업할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고 최단 기간에 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이 국회에 책임 있게 제시하시고, 문제 해결은 그다음부터지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대안 분석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정 안 되면 청문회라도 하자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도 내놓지 않고서 무슨 정쟁 정쟁 이야기하니까 그게 바로 정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그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편익분석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꼭 일정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지금 두 달 됐어요. 국토부 직원들께서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피해자들 불만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절차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HUG는 빌라왕 김대성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HUG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방치돼 있어요. 이분들이 HUG에 정보 공유나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데 HUG는 우리한테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경․공매 대행하는 것처럼 상속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대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가능한지……
 아니, 물어보지 마시고. 국토부가 그런 방침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최대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해 줘야지. 피해자 지원을 한다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너무 예리하십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 7월 31일 제주 2공항 관련해서 제주도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민 2만 5000명 중에서 주민투표 촉구가 1만 건이에요.
 장관님이 제주도지사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주의 포화된 공항 능력 때문에……
 아니, 주민투표 실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점만 말씀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주민투표법 제8조에 근거해서 국가사무의 경우는 중앙부처가 주민투표를 요청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제2공항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년 동안 제주도민 내에 갈등이 심화돼 있습니까. 도민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장관께서 바라는 게 그겁니까?
 주민투표 추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전 제주도지사께 요청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주민투표의 여러 가지 법적인 취지나 제주 제2공항이 왔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당사자로서 몸담아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주민들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도지사 때 약속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는데 도지사가 그러면 도민 여론들을 묵살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다가 지금 국토부장관 오셔 가지고 다시 제2공항 슬며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거지요. B/C 분석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말입니다. 기존의 예타안과 그다음에 바꾼 안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 봐라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거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교통량 조사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상의를 해서 일정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안이 나올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사전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B/C가 1.01 나왔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재부가 한 거지요. KDI에서 발주하고요. 0.8 나왔습니다. 그리고 AHP가 0.508 나온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의 용역사가 동해하고 경동인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의논해서 빨리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들었는데, 이 동해와 경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 사전타당성 조사와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B/C 분석이 다 됐던 예타안을 48일 만에 바꾼 용역사입니다. 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염두 판단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도 충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비용 다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단시킨 그 용역을 재개해서 그 부분만 제출만 하도록 하는 거지 여기에서 무슨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회사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치 작업만 해서 내도록 하고 그 검증을 전문가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발언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제가 발언할 수밖에 없는 게 도로공사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했었고 한 것을 다 배제하고 48일 만에 안을 최적안이라고 해서 바꾼 용역사가 과연 신뢰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교통량도 분석이 됐고 비용도 분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편익은 금세 나온다, B/C 분석은 금세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교통량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48일 만에 분석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저는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심상정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분명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것은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의 신뢰 잃었다는 것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장관님, 방금 B/C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도로국장으로부터 B/C에 근거해서 적합하다, 더 낫다는 보고를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도로국장, 용역사는 B/C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보고한 적 없다는 사실 맞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B/C……
 아니, 용역사가 B/C 분석을 부분적으로만 했고 완결적인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보고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금 장관님은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것에 기초한 B/C 분석으로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국장이 장관께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낫다고?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건 그 보고드릴 당시에 사업비 증가분하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자꾸……
 용역사로부터 B/C 분석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해요. 용역사는 보고를 안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거잖아요. 용역사가 보고 안 했는데 귀신한테 보고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고를 안 받은 거 맞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가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은 교통량이 지금 그쪽이, 대안 부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는 적지만 교통량 부분은 40%가 늘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 근거를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장관께 전해 준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공된 국토부의 자체 계산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민철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국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
 그거 대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자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러면 국토부는 또 김민철 위원한테 대답이, ‘여러 가지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조작 또는 가공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통계 오류라고 대답했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금 공개돼 있는 자료 부분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장관님, 보십시오. 용역사는 국토부에 일체 보고를 안 했고 비전문가인 국토부, 장관님 표현대로 하면 용역사는 전문가고 그 외 부분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 국토부 실무자들의 자체 계산된 그것도 오류다라고 인정한, 그 잘못된 B/C 보고서에 의거해서 지금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고 강상면 종점이 원안보다 더 낫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적안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정이?
 어떻게 전문가인 용역사 보고도 일체 받지 않고 비전문가인, 그것도 통계 오류라고 인정하는 국토부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그 종점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그 자체부터가 장관님이 잘못된 보고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B/C라는 것을 엄격한 의미의 B/C라는 의미로 쓰는 것과 제가 지난번에 B/C가 잘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비용과 교통량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B/C도 잘 나올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B/C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B/C도 잘 나올 것 같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단어는 같은데 얘기하는 뜻이 다른 겁니다.
 장관님, 잠시만.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전문가인 용역사가 B/C 분석을 안 했고.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이제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 실무자들의 잘못된 통계에 의한 잘못된 보고로써 더 낫다는 판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장관님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교통량과, 편익의 핵심이 교통량이고요. 그다음 비용 이 부분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B/C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추론을 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추론이지. 그것은 과학적인 전문가의 근거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관님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왜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통량과 비용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B/C라고 쓴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잠시만요, 장관님.
 도로국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토부 실무자들의 통계 오류로 인한 추측성 보고를 장관께 드린 것 맞지요. 그렇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아니요. 그 통계 오류라는 부분이 그 통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에, 일부 계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부 잘못됐다는 게 그 말이나 제가 한 말이나 무슨 표현이 달라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같은 내용에……
 일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지만.
 전문가인 용역사로부터 B/C 분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장관께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맞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과 사업비 관련해서 교통량이 40%가 더 늘고 공사비는 5% 정도밖에 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더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냐 하면 오늘 원래 질문은 제가 다른 질문을 준비했다가 장관과 도로국장의 여러 가지 대답이나 답변들이 너무 가공된 답변이 많고요. 특히나 B/C 분석을 슬그머니 용역사에게 다시 지시해서 수행하게 하면서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식의 잘못된 음모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 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방금 위원장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처음부터 강상면 종점으로 결론을 내놓고 모든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가 짜 맞춰 갔던 과정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그런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에 또 오늘도 보세요.
 용역사는 B/C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관께 보고를 했는지도 명확하게 답변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장관은 잘못된 보고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용역사를 또 어떻게 믿고, 짜 맞춰 가는 그 과정을 합리화만 시켜 주는 B/C 분석체계 이것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국장님!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교통량은 40%가 예타안보다 늘어난다. 그러나 공사비는 5%가 늘어난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적안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변경되는 부분의 교통량이 40%가 늘어난다……
 그러니까요, 바꾼 안이.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렇습니다.
 무슨 변경입니까, 바꾼 거지. 그것 사실관계는 맞고요.
 바꾼 안에는 없던 IC가 하나 추가된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강하IC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이 비교를 해야지요. IC 하나 집어넣고 교통량이 늘었다? 당연하지요. 원안에도 IC 하나 집어넣으면 교통량 늘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IC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국장님이 지금 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도로공사에서 사타 했을 때 B/C 1.01 나왔어요. 사타 했어요. 그러면 도로공사는 바보입니까,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 이 안으로, 원안의 사타를 이렇게 하게? 그런데 그것은 1.0이 넘었고요. 그리고 기재부는 또 바보입니까? 기재부 예타 했지 않습니까? 0.8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사 2개가, 두 용역사가 48일 만에 최적안을 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용역사에서 만들어 낸 로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B/C를 내겠다고요? 웃기는 얘기지요. 그러니 신뢰성을 잃어 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주질의 김정재 여당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양평고속도로는 이쯤에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까 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노선이 정해진 바가 있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이게 멈춰 선 겁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일을 벌인 분들이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라 이랬는데요. 일을 벌인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분이, 가족의 누가 아이를 엄청 매질을 합니다. 도저히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나갔습니다, 집을. 매질한 사람이 결자해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간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 제기한 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예타안이라는 것은, 저희도 저희 지역사업을 해 보지만 예타는 그야말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선으로 가안으로 정해서 일단 사업타당성이라도, 예타라도 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가 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업체가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업체가 소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노선을 바꿨다는 겁니까? 너무 말이 안 되고 억측입니다.
 그리고 바꿨다는 노선 강상면이라는 것이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나온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타를 통과하고, 양평군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에 IC를 만들어 달라.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타에는 IC가 없어요, 일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예타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IC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강하IC입니다. 강하IC를 넣어서 다시 선을 보니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양평군이 3개 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토부는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5개 노선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위의 지시로 어느 선으로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검토를 합니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노선 중에 충분히 양평군하고 얘기를 해서 강하IC를 지나는 강상JC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모든 노선, 최근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청IC를 지나는 그 안이 있는데 왜 외면하느냐 이랬습니다. 그것도 넣자는 거지요. 모든 안을 다 넣어 가지고, 그게 양서가 되든 강상이 되든 어떤 제시가 되든 모든 안을 다 넣어서 안이 5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48일 만에 바꿨다, 사실 48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도 민주당이 추천하라는 겁니다. 못 믿으면 다 추천을 해서 노선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사업을 재개하자, 그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익분석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관님께서 교통량이 나오고 비용이 나오니까 그냥 쉽게 B/C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B/C라는 것은 타당성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심상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요, 거의 강요를 하셨는데. B/C 분석 빨리 내놓아라 그러면 이러겠지요. 니네 타당성조사가 종료된 다음에 B/C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 중간에 B/C 분석이 나오다니 니네 또 야로 있는 것 아니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청하기를 지금 노선검증위원회가, 이 사업이 한 몇 달 지체되더라도 특히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그다음에 노선 다 넣어서 투명하게 심사를 하고요. 노선을 정한 다음에, 노선 정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순서대로 플로차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 양평군과의 협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다시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양해를 구한다면.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도 하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는 B/C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게 합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문이라든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노선 다 포함시켜서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 이것을 하자라는 거지요. 진행은 안 되면서 서로 결론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려 봐야 양평군민들만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빨리 하루속히, 여야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빨리 노선 검증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재 간사께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점에서 어느 노선이 가장 옳으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 보자, 그러면 얘기가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사가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최적 노선이 바뀌었는데 최적 노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보통명사가 아니거든요. 국토부의 최적 노선은 뭘 근거로 정한다가 딱 있어요, 지침이.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나 국토부에서 최적 노선을 갑자기 바꿨으면 국토부가 지정해 놓은 규정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건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제가 주문하는 게 왜 무리합니까? 그런 근거 없이 최적 노선을 이야기하니까 논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번째, 그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옳으냐만 되면 되는 게 아니지요. 왜?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경우에서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지요.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양평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게 된 배경이 원안에서 최적 노선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당합니까? 절차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환경영향평가 다음에 하셔도 아무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가로질러서 근거도 없이 최적 노선을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부당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부당하다고 하신 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지금 박……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박정하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는데 박정하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심상정 위원님이 최종 노선 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사진행하시길래 저도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누차 국토부에서도 최종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최종안 아니라고 그러는데 최종안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논의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심상정 위원님 말씀 중에, 노선을 선정하고 이해충돌에 관한 걸 따지는 방법이 있고요. 이해충돌을 따지고 난 다음에 노선 선정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평군민들 6만 명 서명부 갖다 놓은 것은 놔두고 그냥 이해충돌만 계속 따지자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여쭙고 우리 당에서도 상의를 해 볼게요.
 노선 선정 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 먼저 따지고 영원히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선 선정하지 말자는 건지. 아니, 노선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다들 타당하면 진행하고 나머지 이후의 이해충돌은 따로 따져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분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저는 이게 ‘최종 노선’이라고 듣지는 않고 ‘최적 노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최종 노선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최적 노선이라고 국토부와 장관이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최적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규정에 따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최종노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최종이라고 들으셨으면 이건 최적 노선……
 저는 최종이라고 들어서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적 노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표현할 때도 최적 노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 오해가 있으셨으면 최적 노선이라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퍼도 최적 노선으로 냈습니다. 발음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도 박정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귀가 잘못됐는지 최종으로 들어서, 최적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최적 노선을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적 노선. 그래서 저는 대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예타안과 대안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직전에 이게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여야 논쟁하는 것은 좋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일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팩트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공통으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가 주민의견 청취 전에 멈춰진 상태고 예타안과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묻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맹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용역업체가 전 정권 하에서 선정이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냐 하면 2월 21일 날 나라장터에 공고가 되고요. 3월 11일 날 용역입찰을 개시해서 용역업체가 3월 15일 날 선정이 되는데 3월 18일 날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29일 날 계약 체결해서 착수를 합니다, 3월 29일. 그리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6일 날 국토부장관 취임하고 5월 16일 날 그날 설계사가 도로공사에 최초보고를 하고, 5월 19일 날 국토부 해명에 따르면 설계사가 강상면을 대안으로 구두제시를 하고 5월 24일 날 설계사가 공개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관련되는 대안을 전부 다 놓고 어느 안이 적정한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자고 하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 도저히 50일도 안 되는 과정에서 나온 사타하고 예타 결과를 뒤집고 용역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게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처음부터 짚어 보지 않으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건 다 차치하고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어떤 방식이 되든 다 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을 제안해서 하면 되지요.
 지금 이게 논의가 조금 어떻게 산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대로 할게요.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번에 7월 26일인가요?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보고 시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너무 정쟁에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 설계업체라든지 엔지니어를 비롯해서 그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 그리고 도로국장, 전․현직 공무원도 부르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거 아니냐.
 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안을 선택할 때 과연 외압이나 청탁을 받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타안이 나았느냐 대안이 나았느냐 그 외의 안이 맞느냐 기술적으로 따져 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좋습니다, 부릅시다 하더니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결국 이게 유야무야돼서 메아리 없는 정쟁으로만 1시에 끝났습니다.
 국정조사요? 말 좋습니다. 국정조사 참 좋은 말입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해 본 국정조사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과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정쟁을 더 확대시키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 지역주민, 국민들을 생각해서 뭔가 출구전략을 짜든지 아니면 뭔가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도 주민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금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확대를. 확대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는 것을 그것을 거의 못 봤다, 그래서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전․현직 공무원 불러서 팩트 위주로 좀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은 자꾸 정쟁 정쟁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정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걸 원안 그대로 공개를 해 주면 깨끗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팩트로 하자 그러고 뭘 하자고……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 꾸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를 꾸리면 여기 지금 올해 예산안 123억 있는 것 이것을 삭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걸 다 넣어서 타당성조사 하는 데 1년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못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대안과 그 예타안을 놓고 왜 바꾸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 설명되는 그 과정을 해 달라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전체도 아니고, 예를 들어 국민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으로 터널이 예타안에는 16개였어요. 그런데 대안은 21개가, 5개가 늘어납니다. 길이도 한 1.89㎞ 정도, 약 2㎞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터널 공사비가 56억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나왔냐고 우리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거라도 국토부가 깨끗하게 설명을 해 주면 하나하나 의혹이 해소돼 가면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용역사가 했다, 용역사는 ‘아직 그 자료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누가 개입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까 그쪽에 한 거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야당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빨리 해소를 하시려면 국토부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좀 이렇게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한 공사비 관련된 자료를 지금 용역사에서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그걸 만들어서 이 앞 주 월요일까지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전에 있던 용역사가 계약이 끝나서 그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러니까 계속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쟁을 없애려면 국토부가 깨끗하게 자료 있는 걸 그대로 공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원본을 그대로 다 공개, 용역사가 보냈던 자료 원본을 위원들께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도 있고요. 지금 주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겁니다.
 장관님, 지금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국토부로다가 자료가 왔으면…
 그거 지금 공개가 안 된다,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자료 다 드리겠고요. 용역사 불러 주십시오. 용역사가 다 알고 있고, 용역사가 답안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전달하는 우리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용역사 불러 가지고요 자료 다 갖고 오라 그래 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용역사 선서하고 부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양당 간사께서?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거지요?
 아니,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청문회를 안 한다라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용역사를 왜 안 부릅니까, 물어보면 다 끝날 것을?
 잠깐만요.
 증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최인호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제가……
 아니, 최인호 간사님부터 하시고요.
 먼저 해도 됩니다.
 그래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바로 끝났으니까, 했다가 또 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구한 거, 용역사에서 국토부가 받은, 국토부한테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들으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꾸 우리 보고 용역사한테 들어서 또 전해 달라는데 직접 부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최인호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요.
 최인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관님께서 오늘도 자료 공개하겠다, 자료 드리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자료 공개했다고 모든 걸 다 공개했다 했는데도, 보십시오. 아직도 자료 공개 안 한 게 오늘도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료 공개를 안 했으니까 장관님께서 오늘도 또 자료 드리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국토부의 이런 말 바꾸기라든지, 자료 다 공개했다는데 오늘도 아직도 자료 공개 안 한 것이 남았다든지, 또 그날 홈페이지에 자료 다 올렸다 했는데도 편집까지 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도로국장에게 질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잠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질의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로국장이 제 발언 끝나고 나중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사는 지금 보고를 안 했다는 거고.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저희는 아직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체 보고를 안 받았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일체 문서상으로 뭐 구두상으로 보고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중단된 이후에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든 관계기관이 했던 자료가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것도 공개 안 한 게 있으면 다 밝혀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까 제가 누차 질의도 하고 했지만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용역사를 전문가라 하고 나머지 국토부 실무자부터 포함해서 국회의원들까지 다 비전문가로 이렇게 구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관께서 최적안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강상면 종점안은 방금 도로국장이 확인해 주셨듯이 전문가인 용역사는 문서상은커녕 구두로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국장은 누구의 말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관께 그런 B/C 분석을 해 보면 더 낫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따져 보고 묻지 않았는지, 그것을 오늘도 장관님은 계속 강변을 하시거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위원님, 제가……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쌓여 가는데 장관께서는 노선검증위원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말만 자꾸 되풀이하시니까 이게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의혹만 자꾸 쌓여 가는 거지요. 어떤 거 하나라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기 했던 그 용역의 과정이 아닌가를 밝히자 하는데 그냥 하루 밤늦게까지 하는 상임위 한번 열어 가지고 이거 퉁치고 그냥 정리하자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같지는 않은데요?
 위원장님이 하라 해서 제가 한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용역사를 부르면요 한 번의 상임위가 아니라 무제한 해도 좋습니다. 저희들 대질시키십시오. 저희들도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한 분 남았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자꾸 용역사 용역사 하는데요. 저는 용역사나 전문가를 부르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당사자 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고속도로 종점이 어디가 최적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을 국회 회의 열어서 정하는 것은 원래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하는 거지요.
 이 의혹의 애초 핵심은 고속도로 종점이 이상한 경위로 변경이 됐는데 그게 대통령 처가 때문인 건지, 대통령 처가는 왜 하필 그곳에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용역사나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나 장모 최은순 씨나 또는 땅 명의자인 오빠 김진우 씨가 답할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관련된 당사자한테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개발 가치도 없는 그 땅에, 고속도로 하나 말고는 호재가 없는데 왜 그 시점에 땅을 샀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는 건데. 그러면 전문가를 부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당사자에 대한 확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명칭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당 위원님들은 검증 위원회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김진우 씨나 처가 일가를 불러서 같이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든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고 용역사나 전문가만 불러서 고속도로 최적 종점이 어딥니까 이것만 물어본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을 국회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관련된 답변이고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따 또 하게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발언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왜 바꾸었느냐, 당사자를 불러야지요. 용역사가 바꿨습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만약에 그 바꾸는 과정에 특정인이 개입한 게 있다 그것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다시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왜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이 변경의 당사자가 됩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억측이고요.
 당사자, 용역 내용을 바꾼 당사자인 용역사부터 불러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누구를 부를지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국토부는 허수아비네요. 용역사가 다 정하고요. 그건 거기까지고요.
 지금 이소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각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도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용역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묻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당 간사가 여야 간사 합의를 할 때 청문회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전제조건이 달렸지요, 국정조사는 없애기로 하고.
 그러나 국정조사를 없애기로 하는 것은 간사 권한 밖의 일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조건이 달려서 합의가 안 됐다는……
 간사님, 그 얘기가 맞는 거지요?
 예.
 이렇게 여야 간사는 합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용역사가 국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용역사가 들어온 적은 있나요, 국회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늘이요?
 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들어왔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난번에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 말씀들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용역사를 국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용역사를 부르자’ 이런 얘기를 그때 백 번도 더 했어요. 그거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오늘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오늘은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대체 고속도로 노선 JCT를 정하는데 왜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며 또 검증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타 조사할 때 한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사업목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두 번째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9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세 번째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서 9축이라 제가 표현한 것은 동서 7축이 9축으로 변해서 9축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기대효과 보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중부 수도권 제2순환선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국가 간선망 동서 9축, 지선 9축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이게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입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것이 국도도 아니고요, 지방도도 아니고요, 중로 소로 농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무슨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해야 된다. 바로 배를 산으로 끌고 들어온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이 의혹 제기였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혹 제기는요, 이 모든 것이 도로공사에서 사타를 했고요 또 기재부에서 예타를 해서 다 통과된 노선이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고 나서 두 달 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의심이 가지요.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국토부가 답변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장관님이 백지화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정쟁이 해소되고 나면 하겠다는, 그래서 정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잡았단 말이지요, 설계비 123억을. 그러면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까도 앞으로 정쟁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세우지는 않잖아요, 사전 절차라는 게 다 있고.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정쟁이 해소되고 난 후면 진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정쟁이 해소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정쟁의 문제만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단순히 지역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리가 완벽히는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주질의를 마쳤으니까 보충질의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했다가 1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소위 순살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철근 누락 문제, 장관님은 그것을 전관 카르텔이다, 거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관은 일부분일 뿐이고 한국 건설의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일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장관님께서 가장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주된 원인을 전관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발을 빼시지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 놓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관, LH의 사업 구조……
 지금까지 사건 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국 건설 전반,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와 행정은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꾸 우리 장관님이, 정말 과거에 꽤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 하고 나서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김병욱 위원님의 마음을 잃었다면 제가 큰 손실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좀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진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성과 있는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너무 행정의 정치화가 심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궁극적인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 거예요. 총괄적 관리 부실 아니겠습니까? 전관도 일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특히 장관님의 워딩을 보면 거의 전관으로 핑계를 대는 것 아닌가. 전관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토부는 잘못이 없는데 LH 전직 직원들하고 현직 직원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해서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장관님의 그동안의 주된 메시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카르텔이라 하면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카르텔이 되는 거고 그 핵심은 경제적 이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철근 몇 개 빠진 게 결코 카르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자료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LH가 시공한 철근 누락 5개 단지 중에서, 전체 공사 비중에서 누락된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길래 이권 카르텔이고 그 이권 카르텔의 주역은 LH의 전관이라고 저렇게 세게 얘기하실까. 제가 생각한 대로 정말 미미해요. 전체 공사에 비해서 이번에 누락된 철근의 비중이, 남양주 별내 보십시오. 0.03%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도급 총 공사비 498억 중에서 1260만 원을 누락한 거예요.
 장관님, 1260만 원을 누락시키고 이권을 얻으려고 전관과 현직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단지도 보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
 전부 다 0.03, 0.01, 0.001 정도예요. 이 원인은, 철근 누락에 대해서만큼은 전관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동안 국토부가 갖고 있었던 전체 시스템,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총체적인 부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제때 제때 규정을 완비하지 못하고 넘어왔던 이런 모순의 누적의 산물인 것이지. 이것이 뭐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권을 주고받는 그런 것의 결과가 전혀 아닌데 장관님은 이것을 이권 카르텔이고 전관으로 막 몰아가요.
 제가 정말 장관님한테 충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걸 전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무회의 때, 아까도 내가 오전 질의했지만 전관이 LH에만 있습니까? 저기 도로공사 사장님 와 있고 철도공사, 산자부, 공정위, 금융위, 법조계는 더 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를 꺼내 놓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말 범부처적으로 전관 문제 카르텔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장관님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을 안 해요. 이것이 과연,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실망스럽고 너무 진지하지 못하고 항상 핑계 만들고 정치화하는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빼먹은 철근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 설계 자체를 엉터리로 하거나 설계도를 작성하는 업무 자체를 비숙련 또는 알바생에게까지 떠넘기면서 설계, 구조계산, 시공, 감리 모두가 엉터리인데도 공사를 묻지마, 처음부터 정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고리 전체를 전관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은 진정한 애정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마는 보통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니까 지적하는 거야, 나니까 지적하는 거야라고 하는 지적들이 사실은 상처만 남기는 경우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보증공사 보증 사고와 관련해서 전성배 주택기금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 급증으로 임대인이 갚아야 할 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 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1조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HUG는 개인이나 법인한테 보증을 해 줄 때 신청한 보증을 해 줄지 말지 심사하는 기구가 있지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전세반환보증의 경우 HUG 내의 개인보증처에서 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는 보증해 줄지 말지 판단 기준을 뭘 보고 결정합니까?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현재는 임차 대상 주택의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부채 비율이 90% 이하일 경우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HUG가 보증해 준 한 개인은 무려 536건을 보증받고 1001억을 보증금 안 돌려줘 가지고 대위변제했지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대위변제 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위원님, 현재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그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강도나 폭행 등 이런 흉악범들도 신상 공개하는데 530명이 넘는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1000억을 떼먹는 이런 자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이번에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 가지고 올해 9월 29일부터는 그런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공개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돈을 떼먹은 자에 대해서는 돈으로 갚도록 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금 떼먹고 도망간 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나 물건 담보 외에 개인재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하고 있습니까?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각 건별로 그러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36건을 보증받고 HUG가 대위변제한 이 자에 대한 구상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종결될 때 회수율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536건 각 건건별로 현재 경매 절차라든지 형사 조치 등을 취하고 있고요. 경매가 각각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경매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3년 내에 전체적인 회수율은 한 70~80%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UG가 적용한 심사기준을 보면 너무나 안이하고 저급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증을 해 주고 돈이 떼일지 안 떼일지 그것도 제대로 계산 못 하고 보증을 해 주는 그런 회사를 공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현재 보증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나 개인에 대한 상환 능력도 안 보고 그냥 물건만 덜커덩 보고 보증해 주고, 그 사람이 못 갚고 도망가 버리면 대위변제해 주고, 그 대위변제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또 경매해 가지고 기껏해야 70~80% 정도 회수한다는 게 그게 공기업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인지는…… 그 보증수수료 대부분 다 HUG 보증 받고 보증수수료 낸 분 돈이지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기본적으로는 보증수수료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까? HUG나 LH는 국토교통부라는 행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보증공사가 대출 보증해 줄 때 이 보증심사기준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위원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는 물건의 가격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보증채무를 저희가 구상채권을 통해서 회자된 임대인의 신용도라든지 상환능력 등을 같이 고려해서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HF나 SGI 등 다른 보증기관 심사기준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증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게 보증을 서 주거나 돈을 빌려줄 때의 심사기준입니다. 제발 농업시대의 그따위 기준 새로운 시대에 맞추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좀 제대로 하세요.
전성배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하나의 주택정책 모델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예기간을 2년 줘 가지고 오는 10월 14일이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는 약 1%에 불과하고 통매입을 제외하고 나면 약 0.5%밖에 되지 않아요. 장관님 이렇게 용도변경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한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발코니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축상의 요건을 실제로 채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도변경 하는 데 좀 조건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민동의율을 100%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주차장 면적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입주자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또 다른 문제 하나는 2021년 5월 생활형 숙박시설 등록 의무화 제도를 발표했는데 이 적용 대상을 보면 그 이전에 건축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률이든 아니면 시행령이든 소급입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드문 경우지요.
 드문 경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이게 전국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고 10월 14일이 지나면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이렇게 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정부는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그러면 이 행정 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양산하는 데 이 소극적 행정이 많이 보탬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지는 레지던스형, 취사가 가능한 숙박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이것이 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결국,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차장 요건이라든지 학교 부지라든지 공공 부담은 안 한 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 앞에서의, 누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합법화해 주는 거냐 이런 법 앞의 형평성 문제가……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입주자들이 항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왜 입주자들만 보라 하느냐. 그 시행사․시공사 이런 쪽에는 책임을 하나도 안 묻고 국토부에 이야기하면 ‘알아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라’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자인 입주자들만 손해를 본다,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팔짱만 끼고 이렇게 관망할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 그런 것 같으면 숙박시설 입주자들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관련 부처인 국토부가 개선방안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안 그래도 내일 제가 토론회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민원인들의 사정이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거주 또는 실제 피해자에 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구제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실제로 다 알면서도 지금 와서 몰랐다라고 하는 거지 당시 임대업 등록을 하려니까 임대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입주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막연하게나마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국 이것을 그냥 주거로 인정해 달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체계와, 법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바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참 고민이 깊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좀 생각해 줘요. 강제이행금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안 낼 수 있는 방향을 틀어 달라,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건물 안에 30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뭉치면 숙박업으로 허가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방이 100개인데 30개는 딱 모여 가지고 숙박업으로 하면 숙박업으로 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 70개는, 30명 못 모으니까 너희 70개는 숙박업이 안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하여튼 내일 토론회 해 보고 좋은 방안들이 도출되면 장관님께도 알려 드릴 테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법 잣대에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탁 하면서 ‘알고 너희가 들어왔지 않느냐? 너희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팔아먹은 놈은 정말 부자됐는데 입주한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돈 더 벌려고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게 다 돌아오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혜안을 가지고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바보라는, 그러한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깨지 않는 그런 선 안이라면 저희들이 검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질의드린 것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특별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마라’, 싱글윈도우 역할을 해 주겠다고 소위 자료에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일이 다 찾아다니거든요.
 그다음 보면 저 통지서 하나로 ‘네가 알아서 연락을 해라’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심상정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근생빌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집주인 기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떠안았는데 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것도 정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임차인이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너는 미지급 대상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 소송으로 가라’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 주거지를 지원하는데 ‘야, 부산에는 저 집이 없으니까 서울 가서 살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로 이사 온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출을 해 주겠다. 너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서 살아’ 그러는데 부부 합산 7000만 원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특별법 시행 과정에 생겨난 문제점 내지는 보완할 사항이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정기국회 때 답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난번 특별법도 시행해 보면서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관계부처랑 이미 협의하고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LH 전 계약 이행 중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페이스북에 올려서 ‘중단한다’ ‘지시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 하는데 모든 언론에서는 ‘용역계약을 모조리 취소한다’고 보도가 돼요. 보도 잘못된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 페이스북 보니까 ‘전면 중단’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보도가 저렇게 나간다고, 모든 언론사에. 그러면 장관님이 의도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것 정정보도 신청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정정보도 하셔야지요. 아니,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장관님, 저런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또 안경 얘기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안경 같은 색깔 끼고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색깔 끼고 있으니까 저것을 정정보도 하시든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제가 쓴 게 그게 저의 발언이지. SBS 보도한 게 저의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보도가 잘못됐으면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런 보도 한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아이,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 보고한 거지. 저것 모든 언론에 다 났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원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쓴 페이스북?
 그런데 왜 저렇게 보도가 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글쎄요.
 정정보도 하세요, 그러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든지 아니면 SBS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SBS뿐만 아니라 전 언론이 다 그렇다니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 그런가요?
 예.
 다음, 지금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노선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가도로망 계획 그다음에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미 다 반영돼서 하는데 2차 국가도로망계획에는 동서 9축의 지선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국도 6호선과 수도권의 상습 정체 구간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건설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바꿔 버리면 고속도로 건설을 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검토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문제 제기는, 장관께서는 정쟁에서 분리가 되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속도로 저렇게 건설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드렸지만 고속도로 건설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수요를 충족하겠다 아니면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지금 바꾸고 있어서 제가 고속도로가 건설의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맹 위원님, 이 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짜뉴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지금 곧 심판이 열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저게…… 잠깐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게 가짜 지도입니다, 이것.
 장관님, 예를 들어서 노컷뉴스에서 저 지도를 그렸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기네가 그린 것이지요.
 저것을 보세요. 저것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동서 9축에 연결하려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자기네가 그려 놓고는 국토교통부라고 사칭했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님, 그것은 언론중재위에 가서 제소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그것이 내일모레 열린다고요.
 잘 보시면 이게 본질은 뭐냐 하면 동서 9축의 지선이냐 아니냐이고 동서 9축의 지선이라는 게 국가도로망,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꾸려면 도로정책심의회를 열지 않으면 장관님, 아니 모든 직원들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용역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하냐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노선 자체가 없는 건데 무슨 변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제 논의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그림은 노컷뉴스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논의의 초점을 아셔야 되는 게, 동서 9축의 지선이라는 것도 가짜뉴스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글만 있었지 실제 계획에 도면으로 반영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연결 계획은 없었습니다.
 도로국장, 지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속도로 계획에 지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선은 본축에서 나와서 일부 빠져나온 노선을 말합니다.
 그러면 동서 9축의 지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동서 9축의 지선은, 지금 9축 같은 경우 그 지선을 수도권 1순환과 서울-양평까지 연결해 놓은 거기까지가 동서 9축의 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국장, 책임지세요.
 장관님, 보고를 한번 받아 보세요. 이게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 다 반영돼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국가도로망,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동의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법적 계획이라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견해가 다르다고요.
 법적 계획이라고요.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국장님, 지금 동서 9축의 지선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하면 그게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부록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동서 9축의 지선이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설명하신 대로 했으면 남북 7축의 지선이다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성규 위원님이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앉으셔서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생각이 바뀌시거나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정정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시공의 문제냐, 감리의 문제냐, 여러 가지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건데요.
 그런데 초기에 공법의 문제가 나왔어요. 무량판 공법이지요.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무량판 공법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 현재 민간 부문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단지가 넘지요. 305개 단지 정도 되고요. 건설 중에 있는 게 한 100단지 정도 되고 LH가 한 102개 단지. 그러면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 대기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재산적인 손해도 많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게 이게 철근 누락으로 인한 시공의 문제였느냐, 아니면 건설 공법으로서 통용돼 왔던 무량판 공법의 문제냐 이것을 국토부가 빨리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데 장관님은 어떤 견해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LH는 2017년인가요 연말에 자체로 특허까지 넣은 LH식 무량판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18년, 19년 도입을 한 다음에 변창흠 사장 당시 21년에 이것을 한 10배 가까이 적용을 해서 늘립니다. 그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민간의 경우에는 주거동의 경우에는 벽식이거나 무량판을 썼다 하더라도 민간 자체의 복합식 무량판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 검단에서 쓰인 것과는 공법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이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이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1개 단지만 하더라도 평균 500세대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전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그러나 장관의 지시나 대통령의 지시가 법률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게 LH 문제만 아닙니다. 국토부 공무원들 문제도 있어요. 국토부 고위관리들도 나가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그 시한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유관기관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관예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확대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도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유독 LH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문제라든지 철도공단 문제 또 다른 부처의 유관기관의 문제, 전반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이 철근 누락의 문제가 시공상의 문제였고 투명과 시스템의 문제였다.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문제 아니겠어요? 전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저도 전관의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폐해는 폐해대로 있겠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관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은 안 하고 로비만 하고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런 폐해도 있어요. 계약 하나 따다 주고. 그 현 실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명하게 시스템대로? 그러나 이 자체를 현행 있는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관이 빼먹은 고액 연봉과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액들이 감리사와 설계사들에게 가야 될 정당한 몫을 뺏어 먹음으로써 전체적인 부실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담합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관 그 자체를 취업이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 그것은 발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업을 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아예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가서 설계도면 보는 진짜 엔지니어의 취업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설계, 감리, 시공에 가야 될 비용을 기사 딸린 자동차와 골프 접대비와 법인카드로 거액을 이미 빼먹고 전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그 첫 단, 이것도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전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폐해를 바꾸려고 해야지. 그러면 국토부 관리들 또 LH나 도로공사 퇴직자들 취업을 전면 막을 생각이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발주 로비만 안 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시스템의 문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발주 로비는 전면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공공발주는 못하게 하겠다, 그게 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방안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헌법소원, 헌법에 가능한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될 공익이 그 전관들의 고액 연봉, 이권보다는 훨씬 헌법상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국토부가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화면이 안 뜨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최근에 발생한 LH 아파트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공공건설 참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해 가지고 평가 목적, 평가 대상,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 목적을 한번 보면 공공발주 건설업체 참여 주체인 발주청, 시공사, 감리업체를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고 돼 있고, 총 공사비는 200억 이상으로 돼 있고, 평가 결과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LH 부실공사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되냐고 생각해 봤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지적 안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로는 자발적인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인센티브와 강제로 작용하게끔 제도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안전관리로 해 놓으니까 우수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만 주고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미리 규제를 하고 공사를 안 주고 했으면 부실 정도는 매우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그것 보완과 수정을 부탁하고.
 그리고 여기 평가 대상이 총 공사비 200억 이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조달청하고 여러 군데에 다 알아봐서 200억 이상 공공공사 발주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0.5%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0.5% 정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규모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5단계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제재 수단으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참여한 LH 부실공사 단지의 7개 감리업체를 별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3개 업체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고 평가 등급에 따라서 ‘미흡’,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공사 계약에 감점을 받는 등 아무 제약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감점조차도 없는데 이런 평가 기준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도 공공계약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면 3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 평가 내용의 점수가 매우 미흡해요. 빵빵빵빵 해 가지고 ‘보통’ 등급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인데 ‘보통’ 등급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공아파트 부실공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이런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업체 선정 시에 반영됐다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부실 업체가 감리업체로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더욱 전문화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공공공사 입찰 반영 시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런 기준들을 종합심사 낙찰제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협조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재부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재부와는 이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리업체 선정하는 데에도 활용하도록 대상 범위를 더 넓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0.5%에 해당돼서 별로 실효성이 없을 듯한데 그 부분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잘 검토해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짧게 하나만 확인 좀……
 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님이었나요, 민홍철 위원님 질문하실 때 LH 무량판 관련돼서 특허공법 얘기하셨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혹시 이게 LH가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검단을 비롯한 여기에 적용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받고 알고 계신 건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시공사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LH의 특허공법이 적용된 데들도 있고 안 된 데들도 있습니다. 이건 워낙 경우마다 달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언론 보도에 LH가 2016년 11월 달에 무량판 특허공법을 만들었고 750억가량을 아꼈다 이런 홍보가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특허공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인데 지금 그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 건 아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번 사건에 그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LH가 지었던 무량판 전체를 보면 시기적으로 특히 이게 18년, 19년부터 해서 20년, 21년에 그때 밀어내기, LH 사업 실적을 늘리면서 그 부분이 문제되는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 무너진 인천 검단이라든가 거기에 그 공법이 적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장님, 잠깐만.
 아실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맨 처음에 사고가 나니까 그 특허공법이 적용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며칠 전에 이데일리에 관련되어서 보도를 냈는데 지금 사장님도 같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사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해명자료도 내셨잖아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LH가 보유한 전단 특허공법이 3개가 있었는데 09년부터 15년까지 개발이 됐는데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2016년에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그 공법을 인천 검단을 포함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하고 사장님이 알고 계신 게 다른 건가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도 저희가 만들어 낸 특허공법으로 이걸 적용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에 부연해서 보강설명을 더 드리면 말씀대로 당초에 LH가 2009년부터 2015년 동안에 LH 무량판 설계 공법으로 해 가지고 연간 790억 정도인가를 절감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상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일부 적용을 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2019년, 20년도에 대량으로 이게 적용이 됐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량판 공법이 갑자기 15배 정도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 부서에 있는 인력은 증감 없이 이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설계 검토가 굉장히 미흡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미 건축학회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특허는 아니지만 이게 이후에 보급이 돼서 활용된 거잖아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결국 특허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특허공법 부메랑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도가 나고서 LH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냈어요. 왜냐하면 LH에서도 이게 특허인지 아닌지 부서마다 굉장히 혼선을 갖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도 이거 특허로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검단 사건이 초기에 있을 때는 저도 특허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려면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야 되는데 LH도, 아마 국토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량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여러 범용성이 있는 기술이니까, 이것을 시공하고 특히 감리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게 확정된 거지요, 그러면?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제가 보기에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했다,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5시경 주질의 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국도에 대해 위원님들의 여러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그거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들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하지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장관님이 하셨던 발언들 한 서너 가지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8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의 목적은 정쟁이 제거되는 것이 목적이고 정쟁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7월 6일 백브리핑에서는 ‘선산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월 26일 현안질의 때는 이소영 위원님과 주고받는 질문에서 ‘수변구역이라 개발이 금지돼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에 관련돼서 물어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지금 논란이 계속 가중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6일에 국감장에서 제가 질의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 낸 내용들만 보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곳은 선산 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은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묘와 납골당의 위치는 여러 기사들과 제가 지난 현안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조금 위에 있지요.
 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포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선산을 보유하고 관리를 위해서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사자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김충식 씨가 양평군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이 쾌적해서 주택지로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주택과 창고 부지를 조성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 등이 거주하면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땅이 개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내용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허가 사안에 어떻게 허가 요청을 하냐면요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수상을 했을 정도로 문화예술가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고 도예 예술문화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작품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창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다 일본어로 돼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목록들과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양평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선산 관리를 위한 일부 형질변경을 한 건 아니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산이라서 굉장히 올라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상기 신청지, 창고용지가 경사도가 완만한 야산으로 주변 경관이 쾌적해서 주택지로 양호한 곳이라 판단돼서 신청지상에 주택과 창고로 신축해서 거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주지를 삼고 싶다라고 한 그 창고지는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고 지금은 염소 칠면조 이런 것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이었던 예술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아니고 주거지로 사용도 하지 않고 경사지는 완만하다고 본인들은 표현하고 있고 주변 경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자료처럼 이곳이 선산 관리를 위한 일부 형질변경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장관님이나 정부나 대통령실의 주장과 이 사실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몇 분 안 남아 계시지만 여기 계신 여당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되는 것이지, 정쟁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의혹이 해소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됐던 사안들 이대로 해서 고속도로가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장관님, 어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개최하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신호를 줘서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공공임대 7520호가 공급돼요.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6년 평균 약 3만 8000호가 공급된 것에 비해서 작년에 7520호가 공급돼서 평균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도 1만 5000호 정도 공급돼 가지고 6년 평균 1만 9000호 대비 한 79%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공급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서 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융자의 경우는 약 7967억 원을 삭감해서 1688억 원으로, 출자의 경우는 약 5847억 원을 삭감해서 2727억 원으로, 여기에서 다시 또 작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765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게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대기자만 8만 8000명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부족 상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책에서는 9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작년 270만 호 공급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여건이 매우…… 사정 변경들이 생겼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책적 여건들을 정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올해 예산에 5조 6000억이 감소되어 가지고 공공분양하고 임대주택 제공이 굉장히 우려되고 주거 안정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5조 6000억 삭감할 때 문제점은 전혀 없다,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연 6만 호에서 8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 수준의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상반기에 이게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반기에 이것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이 동서 7축 노선하고 9축 노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을 보면요 지선의 지정 기준 1번 항이 뭐냐 하면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과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게 지정 기준입니다.
 이게 1992년에 동서 7축 지선이었다가 2021년에 고속도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동서 9축 지선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 지선은 고속국도하고 무조건 연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우리 부서에서 써준 서면이 있으니까 제가 우선, 답변이기 때문에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시에 동서 8축이 신설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선 정리 차원에서 동서 9축 지선으로 변경되었고, 동서 9축과 서울-양평 노선은 이미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서 연결돼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연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지선의 지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고속국도 본선과 연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위반해서 그러한 것이 계획이 없다라고, 그냥 계획이 없다라는 것만 명시만 한 것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닙니다. 8축, 7축, 9축 이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됐던 내용인 거지요. 수도권 1순환선하고 중부내륙 이게 등장을 하면서 서로 간의 노선 연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잘 아시면서 자꾸 그러십니까?
 알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는 계획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메인 도로망에 9축 지선 노선이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그 본선과 연결하는 것을 지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1순환선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결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동서 9축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에 13번 나옵니다. 사업목적에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지선이라는 게 양양에서 서울까지의 어디에선가 지선인 것이지 그게 꼭 양평-춘천 연결 계획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서 9축의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부 노선이었는데 서울-춘천-양양 간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지선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관님, 도로국장님도 혹시 저한테 토를 달 수 있으면 달아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허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간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서 7축이 뭐냐 하면 영동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영동고속도로 그게 7축이었는데 원주에서 광주․성남을 통하는 고속도로 하나가 생기면서 그것이 8축으로 독립을 해서 7축의 지선이었다가 그게 8축으로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양양-서울고속도로가 7축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7축의 지선으로 한다’가 예타의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다라고 그러면 지금 제1순환도로에 붙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면, 제1순환도로는 남북 7축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7축의 지선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허영 위원 말씀이 동서 9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논거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지금 법도 여기 다 나와 있고 시행령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다음에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동서 7축은 영동고속도로, 그게 서울-춘천고속도로가 7축이었었는데 영동고속도로와 원주-광주 노선이 생기면서 8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춘천-양양 구간이 동서 9축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부분은 동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수도권 1순환과 연결을 해서 함께 9축의 지선으로,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 건설계획 여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영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아니요. 거기까지……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허영 위원님.
 그런데 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계획이 중부내륙 거기까지 가는 부분이 계획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우선 7차로 돼 있었다가 그것이 9차가 된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9축으로.
 9축이 된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앞뒤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나 했어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돼야만 이게 산입이 되고 변경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이게 2차 국가도로망 계획의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현재 변경돼 있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어때요? 들어갈 때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들어가는 건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지금 2차 국가도로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3차 국가도로망 계획을……
 아니, 2차 도로망 계획을 할 때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결한 회의록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결국 양평-춘천 연결 계획이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순환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선이냐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서울-양평 그다음 서울-춘천 이 두 가지 길이 1순환을 통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양평과 춘천을 별도로 다시 연결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고속도로 계획에는, 부록에는 ‘9축의 지선으로 한다’ 이게 나와 있고 예타의 목적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단정할 건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차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언제 적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나중에 보니까 6월 9일인가요, 언론에서 한번 제기하고 그다음 이해찬 전 총리께서 국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열흘 뒤에 김두관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질의한 게 한 7월 초쯤 되고 처음에 제기된 게 아마 6월 달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6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적어도 두 달 내지는 세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두 달 반이 됐지요.
 그 두 달 반 동안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특혜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장만 하지 근거 제기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의혹만 제기하지 근거는 없습니다.
 의혹만 제기하지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저도 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만약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의 목적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이와 관련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장관님을 비롯해서?
 도로국장……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소한 수백 명이 되지요.
 수백 명 되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도 수백 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입을 과연 전체적으로 봉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두 달 반 동안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특혜가 있었고 고의로 했다면 뭔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이 나오든지 자료가 삐져 나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꾸 이걸 정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께서는 정치적 논쟁으로 보는 의견이 56.1%,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는 세상인데 있는 걸 없는 걸로 만들 수는 없는 세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짜뉴스라든지 거짓 선동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만 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지 효율성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수용하는 그 최적 대안을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억지 의혹이고, 요즘 말로 하면 억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심상정 위원님께서 B/C 분석 빨리해라, 그러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B/C라도 저희들이 부분 재개해서 제출하고 그다음 절차는 거기 결정에 따라서, 검증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단에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분 재개지요. 아니, B/C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분 재개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갖다 드린다고 하니까 또 믿을 수 있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까지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도공단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철도공단에서 금융자산 지금 투자하고 계시지요?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작년에 얼마나 손실을 입었습니까?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실제 실현된 손실은 아니고 평가손실입니다.
 미실현손실이 한 1014억, 그렇지요?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1024억.
 1024억 정도 되는구나.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그건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이 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게 21년도지요?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21년도부터 왜 하필이면 자꾸 손실이 나는 겁니까?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21년도부터 손실이 난 게 아니고 작년에도 400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고요, 그 전에도 한 100억 가까이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올라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 실현될 때를 보면 저희들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1년, 22년이 손실이 참 많다, 수백억 내지는 10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부채도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아니요. 부채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철도공단이 보통 50%나 60% 정도 채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투자도 손실나고 부채도 증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이지요?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그다음에 청렴도는요?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청렴도는 3등급 달 때도 있고 4등급 달 때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사장님의 임기를 약속한 이유는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대국민서비스를 좀 올려라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채도 증가하고……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아니 부채, 채권……
 수익도, 투자사업도 떨어지고……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채권 손실도 실현된 게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그걸 안 하면 수익이 발생될 걸 무사안일하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장님 해석이고요.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아니, 해석이 아니지요.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있고 그때 도래되면 발생이 되는 건데……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낮고 청렴도도 낮고 여러 가지 부채도 증가하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이사장님이……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아니, 부채 증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부득이 이석을 해야 되는 기관장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 그리고 도로공사서비스 오병삼 사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오송 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민의 60% 이상이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지만 그 의혹이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10년간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을 총 7개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노선 제출 시기 보니까 평균 8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개월 만에 아주 기막힌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대안 노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제안했는데 착수계, 공정계획상 보면 기초조사도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계획서상 교통량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안 노선이 2개월 만에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교통량조사를 막 하는 시점에 대안노선이 나왔는지, 정말로 기막힌 능력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장관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착수계와 과업수행 계획서, 공정계획이 서로 다르지요,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다르고 있습니다.
 3월 29일 날 낸 착수계에서는 경제성, 편익비용을 1차 용역 과제로 삼았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착수계에서는……
 화면 보세요.
 1차 용역 과제로 경제성과 편익비용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내는데 경제성과 재무분석을 2차 용역계획으로 뒤로 미룹니다. 그러시지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잖아요. 인정 안 하세요?
 그런데 국토부가 과업지시서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설계 변경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실래요?
 뭐가 있었냐면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될 때,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해 감독이 승인․조정할 때, 정산 변경, 그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 발생,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제성과 편익비용을 2차 용역으로 변경을 시키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 담당 감독과 용역 수행자가 협의를 해서 진행한 걸로……
 그 협의를, 기재부의 계약예규를 보면 구두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두로 했지요.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변경합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거는 그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던……
 여기에 관련해서 이 업무를 수행했던 분의 징계를 요청을 합니다.
 다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질의할게요.
 월간진도보고서 이거 만드셨지요, 국토부에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의원실과 통화에서 밝혔어요. 한준호 의원실에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니까 급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역회사에서 낸 월간진도보고서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만든 월간진도보고서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거는 그걸 제출한 담당자가, 결국은 그 부분을 본인이 작성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장님, 모르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이런 모든 사항들이……
 이것처럼 의혹의 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 가지만 답변을 할게요. 아니, 용역사 불러서 물어보자고요.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시원하게 답변할 텐데 왜 안 부르십니까? 왜 우리 국장한테 과장 전결 사항을……
 과장 전결이라도 국장이 모르면 안 되지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장관님, 용역사 부르자고 하시는데 1차분 용역이 혹시 언제 끝났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실무 사항이니까 국장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1차분 용역 언제 끝났습니까?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간단하잖아요. 언제 끝났어요? 시간 가네. 언제 끝났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를 바짝 대 주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작년 12월 23일에 끝났습니다.
 11월이겠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11월이요.
 11월 23일에 끝났겠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왜 용역사는 그 이후에 계속 일을 합니까, 끝났는데?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용역사는……
 월간진도보고서도 쓰고 이런저런…… 올해 1월인가요, 관계기관 2차 협의도 하고 계속 일하잖아요. 못 한 B/C도 해야 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차피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연속할 걸로?
 그러면 2차 계약은 왜 안 했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2차 계약은 전환평……
 아니,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1차에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준공은 왜 해 주셨습니까? 용역 준공을 11월 28일 날 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준공서류를 지난번 상임위 때 요청해 가지고 내셨습니다. 이거 완전 결산 관련된 얘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내셨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준공은 왜 해 주셨어요? 실제로 과업 수행에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준공검사를 하면서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체크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아니, 그래도 용역 준공이 돼야 준공금을 줘야 되잖아요. 용역 준공이 안 됐는데 주신 거잖아요, 돈을. 준공금 3억 넘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용역 성과물이……
 아니요, 준공금만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서류 내신 거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11월 23일 날 준공 요청을 하시고 11월 28일 날 준공서에다가 아마 국장님도 사인하신 것 같은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과장 전결입니다.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과장 전결이라서……
 과장 전결 아닙니다. 결재자가 국장님으로 돼 있던데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거기 옆에 과장 옆에 과장의……
 올리신 게 운영지원과장인가 그렇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과장이 국장 자리에다가 사인하는 겁니다. 과장 전결입니다.
 아니, 누가 전결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돈 주냐고요. 왜 주시지요? 사실은 지체상금 물려야 되잖아요. 11월 28일까지 240일 동안 용역이 진행돼서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제출돼야 그거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서에 결재를 하시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왜 주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당시에는 그게 충분히 준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데 그 사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28일 날, 아마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질이 좀 안 좋은데. 11월 28일 날 결재하시는데 사진이 12월이에요. 아마 국토부는 준공검사를 하면서 정말 무슨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나 봐요. 완전히 이 준공 자체를 날림으로 한 거지요. 이 용역 자체가 난장판인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정확하게 요구하는데, 사실은 지체상금을 물렸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왜? 원래의 용역계약서 그리고 과업지시서상 내용은 수행이 엄청나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의결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되고요. 지체상금에 대해서 반드시, 용역회사에다 지체상금 청구해야 되고요. 가라 서류로 준공한, 준공 요청한 담당과 준공을 결재한 담당자 징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2차분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을 보면 전관 다 빼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용역사들 전관 업체일까요, 아닐까요? 자신 없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르겠습니다.
 전관 업체인가요, 아닌가요, 용역사들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전관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LH 전관, 국토부 전관 등등 했는데. 심지어 정확하게 LH분이 부사장 하시고 계시는 업체가 같이 했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그 정도예요. 부사장님이, 아까 장관님이 전관 업체는 수주에만 전념하는 LH 직원 등등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정의에 부합하는 용역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원들 신상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차 용역분에 대해서도 다시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위원장님께 확실하게 건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날림으로 이루어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그리고 지체상금 청구, 이 용역비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있고, 사실 이런 국토부와 용역사와의 관계가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는 전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들이 완전히 다 총집합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토위에서 명확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내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철민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거기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밝혀내는 데까지 밝혀내시고 그다음에 의결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주질의 내용 요약해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김선교 군수와 김문수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등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공약으로 당선되자마자 3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근처에 땅을 대거 매입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 왜 매입했는지 제가 직접 문의해 보시라고 한 건 그게 나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영끌 매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처가 일가가 현금이 막 남아도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땅 사려고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잔고증명서 위조하고 지금 구속되어 계신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강상면 땅들도 근저당권이 거의 다 설정돼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없는 돈에 영끌을 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김선교․김문수 공약인 송파-강상 간 고속도로. 그리고 그 공약에는 강상에 IC까지 낸다고 하고 있거든요. 교통 호재를 노리고 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고 알려 주세요, 저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매수 동기가 교통 호재였다라고 상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2010년 토지 매수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기대가 현실이 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2010년 이전까지 이 처가는 빨간색 원 위치에 있는 상속된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3년에 착공돼서 만들어지지만 이 도로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C가 없어서 올라탈 수도 없고 또 양평이 종점이라 서울 가는 고속도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색처럼 강상면에 IC 만들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군수와 도지사가 당선되니까 오른쪽 부분에 있는 땅을 영끌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1만 6000㎡나요. 그런데 김선교 군수가 경기도에 제안서를 냈는데 나중에 반려가 됩니다. 공약이 무산이 된 거지요, 영끌까지 해서 땅을 샀는데.
 다음 넘겨 주시면, 그런데 그즈음에 김선교 군수가 군비 104억 원을 부담해 가지고 처가땅 인근에 남양평IC라고 하는 IC를 신청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상IC가 아니라 남양평IC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 탈 수 있는 나들목을 만들어 준 거지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그런데 이 남양평IC 설치 과정이 좀 특이한 거는, 이거는 원래 중부내륙고속도로 만들어질 때 2012년까지도 계획에 없었던 IC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IC 내줄 테니까 원하는 지자체 신청해 봐’ 이렇게 공모를 했더니 양평군과 천안시가 선정이 됩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금이 있었는데 양평군보다 예산 규모가 2~3배 크고 재정적으로 훨씬 더 건전한 천안시는 50억 원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포기를 해요. 그런데 예산이 훨씬 적은 양평군의 김선교 군수는 104억 원을 자체 부담해서 인구도 별로 없는 병산리에다가 IC를 냅니다, 이 당시 강상면 인구가 7560명. 양평군이 최은순 씨 공흥지구 부담금 깎아 주려고 공문서 위조해서 공무원들 기소되고 여사 오빠까지 지금 검찰 기소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솔직히 남양평IC도 뒤로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이후 2017년에 꿈같이 다시 김선교 군수가 임기 중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제안해서 다시 본격 추진되게 되고요. 2022년에 사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저 멀리 있다가 내 땅 앞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이 병산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IC가 생기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까지 생기는 대박 부동산이 된 거예요, 2010년에 김선교 군수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이런 게 팩트들인 거거든요.
 장관님이 야당이라고 하면 이것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원희룡이 아닙니다.
 그런 건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니까 처가는 께름직한 시점에 영끌을 해서 땅을 사고 군수는 군비를 영끌해 가지고 1만 명도 안 사는 곳에 IC를 내고 전례가 드물게 고속도로 종점까지 변경되고, 저는 이게 정황적으로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재작년에 대선 때 대장동 의혹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대선후보 자격 없다고 사퇴하라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장동은 제가 문서와 자금과 사람들의 접촉 사실을 모두 공개했고 지금 전부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좀 증명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이소영 위원님은 남양평IC가 특혜다라는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일단 남양평IC는 아마 도로공사 일 같은데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오래간만에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2002년도 여주-양평고속도로 건설 당시부터 양평군 등에서 IC 설치를 요구했어요,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여주-양평고속도로가 2002년도부터 착공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양평군청에서 요구를 한 거고, 2012년 10월 경에 저희들이 하이패스 후보지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총 6개가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심의를 통해서 4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물론 제가 사장 취임하기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고,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하 다 거기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무슨 누구 땅이 있다고 저희들이 갈 걸 안 가고 안 갈 걸 가고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전체를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달라는 자료 다 드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우리도 수많은 1만 명이라는 공기업 직원이 있고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의정 경험으로는 부당한 지시도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종결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이 아닌거예요, 지금.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고요.
 관련 없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새로 도로공사 사장 오신 분이?
 도로공사 사장님이신 거지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예.
 사장님,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된 사장님한테……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6개월.
 제가 지시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이러한 사실 경과를 봤을 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장관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아니요. 저도 이제 7개월째……
 그 당시부터 일하시던 분들이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와서 남양평IC 개설과 관련해서는 많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배치되는 설명도 있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예, 그러세요. 저는 여기 역대, 제가 사장 취임하기 전부터 오래전 자료 정리된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발언 중지시켜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공사 사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함진규 사장님, 아까 장관님께서 위원장 역할까지 하셨으니까 다음에 답변석에 나오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그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시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7시에 정회를 했다가 1시간 반, 그러니까 20시 30분에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지요?
 그렇다 그러면 세 분 정도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김선교 전 양평군수후보가 공약으로 강상 종점 고속도로를 내세웠고 군수로 당선되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쪽에 땅을 많이 샀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처음 제기됐고 2019년에 KDI에서 양서면 종점으로 예타를 착수를 해서 20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이때 모든 양평군민, 정치인들이 이 안에 대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3월에 타당성조사를 착수하는데 아시는 대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양평군수가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은 7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대통령 장모 최은순의 공흥지구 특혜 비리 혐의로 수사받던 안철영 과장을 도로담당 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고 이것을 받아서 대안 노선이 검토되면서 강상면 종점안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업수행계획서, 2022년 8월의 이 수행계획서를 보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라는 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강상면이 종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여기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2022년 8월에는 용역 과업수행계획서상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의 평가준비서,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 평가준비서를 보면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는 2023년 6월에 평가서 초안이 나오는데 그것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지요, 당연히.
 이걸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원안, 예타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까 제가 먼젓번 본질의 때 말씀드린 예타 보완안, 수청에 IC를 만들고 종점을 조금 트는 그 안, 그 안이 다섯 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이번에 노선 변경된 국토부에서 최적안이라고 하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통령 일가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억지 의혹이고요. 지금 경과를 길게 말씀하셨는데 2019년 예타 직후 그다음 해에 총선을 앞둔 민주당 양평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IC가 있는 그런 안으로 바꾸겠다라고 당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의정보고회인가요, 아무튼 설명회도 하고 여의도에 와서 국회에서 자기가 여당으로서 힘을 써 보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왜 빼시나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왜 빼시나요? 아니, 이것 인정하시지요, 그 사실관계?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거나 또 2020년 6월 1일 날 국민의힘 양평군수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노선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의혹만 제기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 못 하느냐 얘기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고, 그런데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안 하겠다고 하면 청문회라도 해 주겠다 이러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떳떳한데 왜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그러면 청문회라도 해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부르고 또 양평군수도 부르고 양평군의 그 문제가 된 국장도 부르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게 부족하면 그 이후에 국정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 왜 그런 말 못 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상대방이 떳떳하면 거짓말탐지기 아무 때나 해도 되고 핸드폰 아무 때나 수사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님, 한 가지만……
 이렇게 의혹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팩트가 많이 나왔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 2019년 예타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 현명하고 똑똑한 원희룡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지 자꾸 구겨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몰고 가지 마시고요.
 진짜로 걱정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 가지만, 왜냐하면 아까 죽 경과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타안의 끝에 보면 고속도로랑 접속부가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본타당성조사를 하게 될 때는 그 부분부터 검토해라, 그런 단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 노선 변경을 먼저 주장을 하고 그걸 풀어 보겠다고 표를 얻기 위해서 양평에 얘기하고 다녔던 것, 그리고 예타안 자체에 접속부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선순위로 명시한 것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균형 있게 이 경과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할 때……
 정리해 주시고요.
 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맡길 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장관님 얘기이지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원안대로 못 한다 그런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경과에 대해서도 매우 선택적으로 팩트를 조합하시는데요……
 
 홍기원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시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B/C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느냐 하는데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검증을 하면 되니까요.
 예, 언제까지 그걸 해 주시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라고 한다면, 대충이라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 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한다고 하지만, 일단 그 용역사가 계약이 중단이 됐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다시금 재계약을 그 업체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실무적인 것도 다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거의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서, 그것만 해 주면 이게 해소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B/C를 정식으로 하자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국토부장관님 말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공사 여기 계시지요? 사장님 아까 계시던데, 용역사에서 로데이터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로데이터 원본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지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예.
 예, 그거 답을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누구십니까?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도로공사 건설처장 박중규입니다.
 예, 언제까지……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로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교통량 관련……
 그 용역사에서 받은 로데이터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공사비와 관련된 것들은 바로 제출 가능하고요. 교통량과 관련된 것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일단 주시면, 그것은 뭐 주시는 거니까 받은 그대로만 주시라는 거예요. 주실 수 있지요, 전체?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서버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력할 수 없는 서버라는 거지요.
 출력이 아니더라도 그걸 주시면, 그것을 아마 국토부하고 돌려 보려고 해도 국토부에서 돌릴 능력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같이 출장을 하든지 하십시다.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열람은 와서,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해서 와서 열람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정보 제공은 가능한데 이걸 외부로 가져가는 문제는 설계자의 지적재산권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용역도 해서 결재도 다 하고, 일단은 그 건으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그걸? 그 기간만.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설계사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와 빠른 시간 아니, 도로공사가 용역사에서 받아 놓은 것을 그냥 보내시면 된다니까요. 그것만 주시면 돼요.
 아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지적재산권이 있어요?
 허영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질의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세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저희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보관하고 있는 설계사의 입장, 그 상황들을 좀 보고……
 이전부터 도로공사가 와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다 제출이 됐습니다.
 원래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용역사가 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에서는 도로공사에 지금 그 자료가 넘어가 있는데 국토부는 그 로데이터를 돌릴 능력이 안 되니 도로공사하고 용역사가 그걸 돌려서, 그걸 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그 용역사 계약이 끝나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는 것만 그냥 보내시라고요. 아셨지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정부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토부 예산의 방향은 국민 안정,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이 한 5조 700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분양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예산의 집행 부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서민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왜 국토부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답변만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집행이 부진한 부분들은 단순히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부지의 문제라든지 민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지나간 것들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 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까지도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저희들이 긴급현안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으니 부족한 점은 고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명확히 확인할 게 있어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왜 된 거지요? 핵심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우선 설계도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 철근 보강근을 하는……
 시공 잘못돼 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시공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데 그 위에 토사를 쌓는 거라든지 무거운 차량이 간다든지 하중을……
 알겠습니다. 시공, 설계, 감리가 다 잘못됐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이후에 다뤄 온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LH 공사는 왜 무량판 아파트만 조사를 했습니까? 무량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지는 않으신가 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지요. 그게 붕괴된 것은, 만약에 보가 있는 경우에는 안 무너지거든요. 보가 없이 무량판으로 모양 좋게……
 무량판도 문제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무량판은 난이도가 높아서……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무량판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실 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감독 상태였기 때문에……
 무량판이 문제예요, 철근 빼먹은 게 문제예요? 뭐예요, 핵심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둘 다 문제지요.
 둘 다 문제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무량판이면 시공과 감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무량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LH 공사 아파트는 무량판 아파트만 조사를 하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근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철근이 문제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헷갈리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철근은 문제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장관께서 대책을 내놓은 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관 관련 업체들 중지시킨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많이 지적이 됐듯이 사업을 중지시킨 것하고 또 하나는 전관들 앞으로 뿌리 뽑겠다 이거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시공, 감리가 다 문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뭘 내놓으신 게 없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선 불법 하도급도 문제고요. 그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건설기술인들도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다 들어 봤어요. 우선 1층, 그러니까 본체를 시공할 때는 거의 100%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예요. 이분들 도면 볼 줄 몰라요, 철근을 뭘 써야 되는지 A형을 써야 되는지 B형을 써야 되는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철근을 제대로 묶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시멘트 부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공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숙련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숙련 노동자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말씀도 맞고요. 현장 소장이나 감독들도, 팀장들도 무량판을 F라고 쓰거든요, 도면에. 그런데 이걸 플로어(floor)라고 해석해서 지붕의 것을 바닥에다가 시공하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어요. 말씀에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문제 인식이 있다면, 지금 결산 보니까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 집행이 작년에 32%밖에 안 돼요. 계획 대비 수료자가 31%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다 근거가 아니고. 이런 건설기능인 등급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시간 내서 교육받아서 써먹을 데가 없어.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분들이 나오면 현장 소장을 하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등급제를 하고 있지요, 외국에는.
 지금 현장 숙련공들을 높이고 역할을 높이는 게 건설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무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숙련공들이 나와서 기능공이 되면 뭘 할 것인가, 현장 소장도 맡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는 현장 건설노동자가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현장 소장이나 감독의 위치로 갑니다. 그런 대책은 아직 제가 들어 보지를 못 했어요.
 두 번째, 감리가 뭐가 문제냐? 처음에는 시작할 때 감리 얼굴이 보인대요, 현장에서. 그러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중간층 이상은 아예 올라와 보지도 않고 명절 때 나타난대요. 그래서 왜 명절 때 나타나냐 그러니까 떡값 안 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LH 공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주하는 그런 규모는 대체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200억 이상이잖아요. 이런 데는 공공감리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계, 시공, 감리 전반의, 한국 건설의 근본적인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대로 논의기구를 출범시켜서 연내로 전반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연내…… 언제까지 장관하시려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 관리 끝낼 때까지 해야지요. 뭐 일하다가 집에 갑니까, 마치고 가야지요.
 아니,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이렇게 다 벌려만 놓고 쑤셔만 놓고 사진은 다 찍고 도망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이크는 꺼졌지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저는 장관께서 지난번의 건폭몰이도 그렇고 이번 LH 공사도 그렇고 문제만 터트려 놓고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금 시작도 안 하셨어요.
 특히 건설 현장의, 이번 LH 문제도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전관 문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관 문제는 일부거든요, 전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를 않으셨어요. 전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때려서, 제가 기시감이 들어요.
 이전에 MB 정부, 박근혜정부 때 어떻게 했냐? LH 공사 문제 있으면 때려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민간주도 공공개혁을 주장했어요. 그게 뭐냐? 결국 공공택지 다 팔아먹고, 그 공공의 역할을 줄이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정부가. 이런 우려가 들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LH가 발주처 아닙니까? 발주처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이든 감리든 시공이든 간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LH 공사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설계사 감리사 이런 분들이 있느냐, 전문가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 공공은 사업을 하지 말고 민간 하는 것 도와주기만 해라, 그게 MB 정부, 박근혜정부 때의 이른바 공공주도 민간 혁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H 공사에 없어요. 발주처지만 설계, 시공,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LH 공사를 어느 방향으로 혁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LH의 변화 방안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언제 장관 그만두시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웃음소리)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그전에 일 처리와 마무리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저는 일 처리와 마무리가 확실한 진면목을 반드시 보여, 특히 심상정 위원님한테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진면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문제예요. 장관님은 ‘내가 다 원맨쇼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諸) 정당들과 국회에서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마무리 투수의 모습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왜……
 자료 요구하려고요.
 자료 요구요?
 예.
 10초면 됩니다, 자료 요구.
 그러면 홍기원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울-양평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123억 잡혀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5월 달에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그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가요?
 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출했다고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못 받았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드릴게요.
 예산요구서.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LH 사장님, 제가 오전에 공정계약단에 얘기한 LH 전관 업체 계약 해지 관련 자료 아직 안 왔다는데요?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드린 걸로 보고를……
 아닙니다. 방금도 확인했는데 안 왔다고 합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쭐게요, 이건.
 용역사가 용역을 했는데 로데이터 중에 교통량 등은 용역사의 재산권이라 못 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답변을 했어요. 돈 18억을 주고 용역을 시켰는데 그 자료가, 재산권이 용역사에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우선 잘 모르겠고요.
 상식적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또 제가 사실 실물들이 어떤지도 실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지상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조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혹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중규 건설처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것 서버 안에 있기 때문에 열람은 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예.
 그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어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그 자료의 본질이 소프트웨어 운영 과정에서 일부 나왔던 자료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인풋했던 자료 이런 부분들은 제공 가능한데 중간 과정에서의 자료는 약간 무형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보여 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김민철 위원의 자료 요청은 뭐냐 하면 결과물인 아웃풋 한 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데이터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요즘 세상에 서버에 들어 있다고 해서, 서버를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이 로데이터는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되 언제까지 줄 거냐가 문제예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련된 건 지금 현재 설계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설계사와 협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장님,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마사지가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범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그냥 다 주세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교통량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요.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단지 내용물을 확인하시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인풋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인풋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해서 실제 소프트 내에 안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무형의 것까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국민의 돈으로 한 건데 왜 어려워요, 국민들이 보겠다는데?
 아니, 돈 주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컴퓨터 안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와서 보는 건 다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지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그걸 통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시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마는 협조한다는 뜻이니까요.
 김민철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기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고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고 손을 대지 않기로,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준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물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통량도 그 시뮬레이션을 보통,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세요, 교통량 시뮬레이션한 것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 협조하세요.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예.
 그리고 공사비는 그냥 바로 다 주시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가지고 있는 것?
박중규한국도로공사건설처장박중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드렸습니다.
 일체 그 용역사에서 받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왜 안 주시냐고요.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안 주시면 내일모레 또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을 드신 뒤에 2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맹성규 위원님 질의에 LH 전관 업체에 대해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중단을 지시한 것이지 취소나 계약 해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정정보도 신청까지 하시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전혀 다른 자료가 왔네요.
 장관께서는 지난 8월 20일 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있었던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내가 파라과이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긴급히 전관 업체들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취소를 지시했고 오늘은 그 상황을 진단할 것’, 공개 회의에서, 이게 공개 회의입니다, 장관님.
 정정보도 신청하면 안 되시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엄밀한 의미로 용어들을 쓴 게 아니고 제가 일단 파라과이에서 LH 사장에게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전달한 지시는 아무튼 전면 중단해서, 전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제가 긴급회의, 그러니까 귀국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도 이런 것들이 좀 혼용돼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사실은 양평 건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조금 과거에 말씀하셨던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하셔야지. 공개 회의에서 하신 해지와 취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까지 하겠다 이래 하시니까 말씀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지적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와 취소는 아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해지와 취소를 정확히, 그러니까 개별 건들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단 지시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중단하고……
 해지를 지시했거나 취소를 지시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도 포함해서……
 아까는 중단이었지 해지나 취소는 안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중단해서 조치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들도 그렇지만 LH도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계약이 된 것을 전관들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냥 취소가 가능하겠습니까, 해지가? 힘들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과거에 이미 계약이 된 걸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손해배상이 오고 나중에 손해배상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관님, 계약 해지나 취소는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딱 정확히 밝혀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이미 계약 단계까지 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자꾸 뒤에 늦어져서 일단 질문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타 결과보고서, PPT에 나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어쨌든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 정체 해소 및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이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서 7축 지선으로, 그게 춘천과의 연결이 아니라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어쨌든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는 예타 결과보고서에 따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작년 6․7․8월 달 용역사가 국토부에 월간보고서를 올리는데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은 원안이 고려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 질문, 그다음 PPT 보시면 1․2․3번이 있습니다, 장관님.
 연장과 관련해서 장래 노선축을 염두에 두고 또 기대와 목적에 따르는 세 가지의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장래 노선축과 관련해서 1․2․3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건 지금 양평군수의 의견 아닙니까? 저희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3번은 양평군수가 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랑은 관계가 없는 도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늘 강조하신 게 전문가 입장도 장관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양평군의 입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도 이해당사자인데 유독 강조하신 게 양평군의 입장이었고 오늘도 6만여 명의 서명 온 것을 또 강조하셨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수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장래 노선축에 연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셨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은 예타는커녕 사타도 안 거친 도로에 대한 구상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군을 존중한다는 것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타까지 거친 도로에 대한 노선의 결정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수가 장래에 이런 것까지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것과는 논의의 단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번은 아예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검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알았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B/C 분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대답은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이 B/C 분석도 결국은 또 전문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 설계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B/C 분석을 누가, 국토부 공무원들이 하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조작하지 마라라는 뜻으로까지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여기에 입력되는 숫자나 데이터들은 만질 수도 없고요. 이걸 그대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또 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검증 자체를 전문가에게 바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설계사들이, 지금 소위 용역업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전문설계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문설계사들이 한 타당성조사도 지금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앞으로 B/C 분석을 해서 내놓은들, 그게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서 내놓은들 또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문가, 또 다른 제삼의 객관적인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달, 한 두어 달 지켜보면서요. 아무리 항변하고 강변하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래도 민주당에서 못 믿겠다 하면 이것 또 정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B/C 분석을 제출한 이후에 바로 이게 또 오염된 전문 설계사다, 못 믿겠다, 맞니 틀리니 정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B/C 분석 결과를 바로 전문가 검증단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노선도 안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지요? 대통령을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했더라면 강상면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요, 어디든지 강상면에. 왜냐하면 강하IC를 꼭 넣어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어떤 노선이든지 문제 제기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했더라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라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강하IC는 절대로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021년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김부겸 의원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땅 190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강하IC 인근에. 그렇다면 강하IC도 못 만드는 거지요. 왜? 그것은 JC도 아닙니다, IC입니다. 그야말로 땅값이 뛰지요.
 그래서 이런 누구의 땅이 어디에 있다고 해서 IC를 못 만든다, JC를 못 만든다라는 논리는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더 이상 양평고속도로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부실 감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실공사 문제 가지고 해법을 이것저것 냈는데 아마 저는 이 해법도 굉장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 과연, 다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불거졌을 때 조직이 거의 해체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반성하고 이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부실공사 터지니까 또 전관예우 문제를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번에 정말 해내지 못하면 LH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LH가 건설하는 아파트 이름 ‘안단테’도 지금 못 쓰는 마당에 이제 LH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해법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토부가 제안한 해법에 대한 문제점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말씀하셨는데 잘 좀 조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 LH 직원이 소위 전관 업체한테 가감점을 부여하는 이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 혁파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LH가 용역을 직접 발주하고 입찰도 직접 모든 걸 다 평가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입찰을 LH가 모두 다 이렇게 싹쓸이로 해야 되나 이 문제도 한번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LH 직원들이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 분야에서 쌓은 토목이나 기계, 건축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실 민간에 전파하는 것도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감리 같습니다. 지금 부실 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질의에서 하겠지만 현재는 시공단계에서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공이지요? 그런데 저는 설계단계에서도 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다음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가요, 법인택시가 기본 차령이 4년에서 2년 연장돼서 6년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2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그러면 8년입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는 11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가 기본 연령이 돼 가지고 차령이 돼서 택시를 바꾸기 위해서 생산업체에다 신청을 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 더 연장이 돼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전국의 한 2만 5000대 정도가 면허가 취소될, 면허가 소멸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토부시행령 보니까 다소 여유는 뒀습니다마는 저도 현대차에게 확인해 보니까 생산 라인이 신차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자체는 지금 현재 조례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침을 좀 내려 줘야, 차가 나올 때까지 그 6개월 시한을 더 연장하든지 뭔가 경과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공단 이사장님 와 계시지요?
 지금 현재 진영에서 울산까지 가는 광역철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됩니까?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통상 한 1년 정도 하는데 쟁점이 있고 이러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11월까지인가요, 올해?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그런데 몇 개 노선을 가지고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동남권의 교통․철도 체계가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한영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 문제 원래는 상반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또 연기됐지 않습니까, 내년 4월 이후로? 그게 총선과 관련이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갈등과 1차 이전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특히 노조 측에서 지적이 많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이전을 할 때, 지금까지는 주로 혁신도시 위주로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도시에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구성원들의 반발도 좀 더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아까 앞에 지적하신 것하고 지금 지적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하시네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노선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초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나 관련자를 불러서 확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대통령 처가 땅이 왜 하필 그 주변에 있느냐. 그래서 당사자를 부르자, 처가 쪽 식구들을 부르자. 사안이 이렇게 변질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게 정쟁하자는 거지요, 정쟁하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꾸 억지 의혹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겸허히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언론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자연적으로 의혹이 스스로 소멸해 가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자꾸 사안을 변질시켜 간다, 지금. 처음과 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 만 건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 어느 쪽에서 담당하십니까?
 담당 국장님 계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잠시만 나와 보실래요?
 잠시 좀, 빨리 나와 주세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 진입장벽이 있다 그랬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감리에 대해서는 약간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0점 점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사기준이 20점, 자격교육 5점,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기본 10점, 35점. 5점을 더 취득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감리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잖아요. 오히려 다른 설계라든지 시공하는 데로 빠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지금 워낙 감리계가 고령화돼 갖고 젊은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주택법에서는 1000세대 이상이면 청년 감리인을 한 명씩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감리가 없는데?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젊은 분들을 점수가 안 돼도 주택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규모 감리가 배치되는 경우는 일정 비율은 40점을 35점으로 좀 완화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없는 경우라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마음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고 감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입니다.
 대광위원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호선 연장 문제 빠르게 결단해서 빠른 시간에 중재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믿고 맡겨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빨리 결론을 내라고, 저도 재촉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카르텔 문제를 얘기하니까 제보 비슷한 게 하나 왔습니다.
 부동산원장님 계세요, 여기?
손태락한국부동산원장손태락
 예.
 지금 부동산원에서 상임이사 선임 과정 중에 있습니까?
손태락한국부동산원장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회장과 감평사협회 감사 출신인 김남성 씨가 유력하다는데 맞습니까?
손태락한국부동산원장손태락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20년도에 기소유예된 적도 있고, 협회장 측근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은성 감정평가 업무를 배정받아서 협회 내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분이고, 2016년도에는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던 분으로 도덕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또 낙하산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손태락한국부동산원장손태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거쳤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분이 보면 여러 가지 언론 기고에 보니까 부동산원을 굉장히 폄하하고 직원들을 폄하하면서 공시가격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정평가사협회로 넘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인데, 맞지요?
손태락한국부동산원장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 자기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런 공공기관을 폄하하고 업무를 민간에다가 다 넘겨야 된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낙하산으로 오는 게 맞습니까, 원장님?
손태락한국부동산원장손태락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이게 저는 장관님께서 배격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그때 취임할 때 일성으로 ‘낙하산 인사 최소화’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 같은데 어떠신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 등장했기 때문에요.
 저는 다시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렇게, 원희룡 장관님이 그동안 낙하산 인사 최소화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낙하산 인사들이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항정실장님 계세요?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얘기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근로자들의 감독이라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는 산재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 때 혹사 당한 항공사 직원들 특별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 낼 테니까요.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제주항공 말씀하시는……
 예, 제주항공입니다.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정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내일 결산소위가 있어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어쨌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사실확인을 몇 개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했던 것 혹시 내용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안 되시면 넘기십시오.
 월간진도보고서 제가 아까 죽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월간진도보고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 확인하셨습니까?
 2차관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 관련해서 혹시 팩트가 잘못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적한 사안들이 일부 맞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부 맞습니다.
 대부분 아마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 9월 이후에 진도가 늦어졌다라든지 아니면 9․10월에 있던 것들이 11월에 담기지 않았다거나 또는 없던 것들이 생긴 것들은 아마 체크를 하셨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중간보고서가 22년 3월 29일 착수계를 제출했는데, 즉 과업에 착수한 건데 22년 5월에 착수보고회는 벌였지만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맞지요? 일단 사실관계는 맞지요? 중간보고서가 제출은 안 됐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때그때 제출했던 자료들을 중간보고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음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갈음 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일 제가 어차피 결산소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양평 간 타당성 조사 준공 관련된 문서 이거 수발신 공문목록 등에서는 거의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 그 상태에서 준공이 100% 됐다라고 해서 18.6억을 용역사에게 지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계약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계약을 맺었던 곳이 지속적으로 느려진 그 업무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관계까지는 맞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100%라고 하는 게 인력, 인원 투입 기준으로 해서 100% 투입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있고 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차관님은 워낙 오래 업무를 하셨으니까, 내용 중에는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힘든 말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감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준공 100%라는 것은 용역사가 국토부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 100%라고 두 가지 보고서에 기재를 한 겁니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분명히 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은 얼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명료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내일 결산소위에 들어가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는 이 부분들은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소명할 게 있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소명을 해 주시고, 결산소위 직전에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이니까, 아까 공공주택 공급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공분양 브랜드 이름이 뉴홈이지요? 이게 연간 계획이 3만 2584호인데 7월 누적이 2800호, 8.6%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다, 국민․영구 그다음에 행복주택 다 포함해서 통합임대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통합임대가 시작된 건데 연간 계획이 2만 5793호인데 7월 누적이 2317호로 9%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결산심사를 할 때 60%, 70%를 달성을 하더라도 실적 부진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페널티를 받고 그것을 추진한 실적 부진 책임자들에게는 징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업 너무나 부실합니다. 징계로부터 내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관계기관 협의가 예정보다 지연이 되면서 목표가 좀, 막다른 시점에 몰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결산할 때 ‘관계기관 협의가 부진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해명이에요. 그런데 실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물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징계할 것들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적과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2018년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건설과 전문영역, 업무영역을 개방해 가지고 상호 진출의 길을 열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죽 해 오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 6월 30일 자 분석자료에 의하면 상호시장 수주금액 격차가 공공공사에는 약 4배, 민간공사에는 약 1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의 정책이 틀렸다라고 하는 반증 자료이거든요. 이거 조정을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 업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면허 요구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불공정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용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돼서, 특정 지역의 업종을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시장 자체를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처음에는 각자가 유리할 줄 알고 이렇게 됐다가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민원도 많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시설관리 업종을 실적을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질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과 겹치기는 한데 월간진도보고서 관련해서 허위 작성이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문서 위조요?
 예.
 두 번째, 설계변경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관련해서요 구두 협의를 했는데 이건 기재부 계약 예규 위반입니다.
 세 번째, 준공검사조서, 용역감독조서 100% 준공됐다. 아까 인건비가 100% 준공됐다고 차관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대로 읽어 보면, 이거 조서예요, 인건비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 즉 준공검사관 등등의 여기 해당되신 분들 징계조치 요구합니다.
 그리고 18억 6000만 원 지급돼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 2차관님께서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변경된 것은 변경되고 나서 그쪽에 누구 땅이 있었는지 알았다, 알고 변경된 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곳에 땅이 있는 사람은 양평으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예측도 가능하냐면 그쪽에 땅 있는 사람은 자기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힘을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90% 이상의 국민들께서 양평고속도로에 의문점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까지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관님,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감리를 원칙적으로 하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부실 아파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감리를 제대로 하면 다음에 일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분한테는. 그것처럼 서로 봐주기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실시공 아파트가 전관예우에만, 전관예우 카르텔도 깨야 되는 것 맞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감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리 강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더욱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대책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콘크리트 품질 확보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토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건축과 건설과 교통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른 부분은 저희가 잘 들은 걸로 대답을 갈음하고요.
 감리 부분, 현재 민간공사에 대한 감리는 지자체가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발주처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나오는 데에 매여 있는데요. 이 고리를 저희들은 분리시켜서 이것을 공공 또는 준공공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 나오는 데에서 지시가 나오거든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입니다.
 시간 짧으니까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양평고속도로, 아까 제가 타당성조사 업체 전관 얘기는 했는데 장관님,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업체에는 전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환평도 실시를 했지요? 심지어 1차 계약이 다 돼 있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진행 중에 중단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전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까지는 안 봤습니다.
 국토부 전관은 아닌데 도로공사 전관은 있어요. 이산이라는 업체지요?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그만하시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계약이 이미 체결돼서 진행 중인 부분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방침에 보니까, 앞의 타당성조사 방침에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안 노선이 결정된 이후 발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하잖아요. 대안 노선이 결정돼야 환경영향평가를 하든 말든 하는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냥 1차만 된 게 아니라 1․2차가 다 돼 있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안 노선은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대안 노선과 예타안을 갖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런가요? 대안 노선은 결정이 된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된 거지요, 강상면 접합시키는. 그래서 2개 안을 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2개를 놓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전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방침을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런데 방침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지침상에 강행법규성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안 노선 결정 시기가 언제였던 거지요? 아까 대안 노선 결정된 이후에 발주라고 하셨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여러 안들이, 5개 안이 계속 검토되다가 대안 노선을 지금 우리가 대안이라고 제시한……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침에 대안 노선 결정 이후 발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안 노선이 결정되지 않고 전환평 계약이 됐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통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도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결산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대안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이게 발주를, 실제로 대안 노선이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타당성조사 시작하고 두 달 있다가 계약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관이어서가 아니고 지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분 계약에 대해서도 사실은 환수조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전환평에 대해서도, 전관 업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분 계약, 1차분 계약 날짜 확인하셔서 환수 조치 등 필요한 결산상 조치를 취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건도 내일 소위에서 같이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공사 사장님이 아까 제 질의 시간 다 끝나고 갑자기 나와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답을 못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양평IC의 2013년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2002년부터 양평군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거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뭐래요? 요구는 했겠지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님, 지자체에서 IC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다 만들어 줍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중에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자체장 의지가 강력하고 또 심지어 지자체가 비용 부담까지 하겠다고 막 나서는 경우에는 지지부진하던 일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경우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실제로 양평군은 도로공사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돈을 내고 이걸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부터 어디에 본격적으로 이 IC를 내기 위해 노력했느냐 하는 것인데 누가는 누구냐?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선교 군수예요. 이분은 언론 보도에서 본인이 남양평IC 내기 위해서 백번 정도 여기저기 찾아가서 성사시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언제부터냐? 넘겨 주시면, 공약이었던 송파-강상 고속도로 사실상 물 건너간 시점인 2012년부터 열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했냐? 도로공사에서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남양평IC의 위치는 양평군이 전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산리 소재의 현재 위치를 김선교 군수가 있었던 양평군이 전적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도 필요 이상으로 양평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끌 해서 부담했는데 도로공사보다 2배 이상 많이 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3년에 IC 설치 협약이 체결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차가 없어요. 제가 이번 달에도 남양평IC를 갔다 왔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IC 진입하면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서 아우토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상한 위치에 불필요한 IC를 냈다고. 그래서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옆에는 양평군 공무원들을 쥐락펴락해 온 로비의 여왕 최은순 씨의 일가 땅이 있다. 그리고 당시 양평군에는 최은순 씨 일가를 위해서 공문서 위조까지 해 주는 안 모 국장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님, 좀 나오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예타안, 최적안 이게 국토부 안이지요. 그다음에 검토 1안은 예타 보완안인데 거기 교통량을 보면 예타안의 북광주-남종이 2만 4000여 대, 남종에서 양평이 1만 5800여 대예요. 그런데 예타 보완안, 마지막 것을 보면 북광주-남종은 1만 7000여 대 그다음에 수청에서 양평, 수청IC 만든다는 전제 그게 1만 7000대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타안에다가 수청에 IC 만드는 게 예타보완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타안은 북광주와 남종이 2만 4000대가 넘는데 보완안에는 1만 7700대밖에 안 돼요. IC가 중간에 하나 더 생겼으면 교통량이 늘어야 되는데 한참 줄었고 또 예타안은 남종에서 양평을 1만 5800대로 비교해 놨는데 예타보완안은 남종이 아니라 수청에서 양평으로 해 가지고 1만 7000대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이것을 보면 교통량을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한 건지, 정말 이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저는 몹시 의심되는데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저 최적안이 교통량이 많다고 계속 이게 최적안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최적안은 퇴촌에 IC가 돼 있어야, 퇴촌은 인기 있는 지역이니까 다니는 차가 많을 거고 또 양평 강상면은 양평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 교통량이 좀 늘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이 도로를 뚫고자 하는 목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교통량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저것은 그 당시에 저걸 진행했던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냥 제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수치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서는 대안을 소위 최적안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예타안과 대안 노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강서면이 과업 내용으로 적혀 있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작성된 평가준비서에는 양서는 빠져 있고 그냥 강상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도면도 보면 양서면 안은 아예 없고 그냥 강상면 안만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확한 건 국장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 노선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의 준비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도면에, 앞의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도면은 대안 위주로 돼 있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납득이 됩니까, 앞의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도면은 다른 거고?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많습니다. 아무튼 교통량 부분은 자료를 내기로 했잖아요. 그걸 나중에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예타안보다 검토안은 IC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적어도 예타안보다는 예타 보완안이 교통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량을 기준으로 이게 최적안이다 하는 것은 전혀 안 맞고요. 왜냐하면 예타 보완안은 공사비도 560억가량 줄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량이 똑같다고 그러면 보완안이 훨씬 더 좋은 안이지. 그런 것 나중에 다 소명하세요. 안 되면 다음번 상임위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부진한 것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공급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공급사업 예산들은 당초 계획보다 한 4조 1000억 원 정도 집행이 덜 됐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감액이 발생한 사업은 주택구입, 전세자금으로 1조 원가량 사업이 축소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토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주토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 공공임대 사업비나 계획물량이 당초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여러 가지로 조정을 했고요. 불용액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청약저축 해지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융자하는 데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원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주택 공급예산을 이렇게 감액 집행하고 1조 8000억 이상을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 상환에 사용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인정하시는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사업에서 LH와 지자체 사업이 부진해서 대규모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다른 재원으로 이것도 사용한 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그리고 먼저 융자사업은 당초 계획의 무려 82%에 해당하는 7969억 4900만 원을 기타민간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재원에 사용하는 걸로 조정했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사업의 경우는 68.2%를 다른 재원으로 조정했어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이외에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도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장관님, 이런 식으로 부처 예산을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국회 예산을 보고하고 심의받는 취지가 너무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요 예측 계산을 잘해서, 그 집행 목표 그리고 수요를 잘 계산해서 국토부가 이걸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연도별 통합공공임대사업 추진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연도별 공급 목표 정확하게 보면, 연도별 한 3.5만 호 정도로 설정돼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해에는 3.3만 호를 계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웠는데 8000호밖에 안 된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사업 집행 현황을 봐도 집행률이 융자 사업이 15.8%, 출자 사업이 11.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부진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 부진의 정도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을 제대로 좀 빨리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민간 임대로 많이 돌리는 거 말고 정부가 좀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계속 장관님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 민간으로 다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민간한테 지우겠다는 생각인지, 국토부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과 민간이 건설하고, 대신 임대 주체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선진국들도 적절한 비율로 배합이 되고 있지 공공이 다 건설하고 다 임대하는 그런 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집행이 부진한 부분하고 그러한 어떤 배합 비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했을 때 공공보다는 민간이 임대료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것을 주거취약 계층한테 정부가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또 전체적인 배합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선이 어딘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뭔지 알고 계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게 보니까 22년도 예산안이 821억인데 23년도 예산은 442억이고 이번에 24년 예산 보니까 104억이에요. 이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60%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생애 1회에 한해서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합니까?
 작년 집행률이 14.2%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23년도 5월 기준 30%이고. 이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104억 원으로 한 4분의 1로 예산을 뚝 끊어 버렸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집행 대상인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가 복지부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국토부와 연계해서 개통하는 게 한 5개월가량 늦어졌는데요.
 말끝마다 청년 청년 하면서,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리고 또 막상 신청한 청년들 가운데 서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첫해에 해 보니까 생각보다 부진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정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시키는 데 예산을 4분의 1로 뚝 끊어 놓고서는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내년 예산이 내가 보니까 104억 원이던데? 이게 지금 중위소득 60%면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주거비 지원은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 수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전국적으로 제도 정비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혹은 중위소득 60%에서 80%로 상향해서 대상을 넓히든가.
 이 사업이 8월 22일부로 신청 마감됐대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신청을 못 한 청년들이 의원실로 문의를 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산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신청 마감하는 거 이거 맞아요? 지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담당자 누굽니까? 나와 보세요.
 이거 정부가 집행 노력을 안 해 놓고 예산을 4분의 1까지 이렇게 뚝 잘라 놓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깎아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위원님,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2년간 신청, 그러니까 금년 8월까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시 사업이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당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왜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러니까 신청은 금년 2월까지 받았고요. 신청받은 분을……
 아니,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러니까 올해까지 신청받은 분을 2년간 지원하는 거니까 내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한시 사업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코로나로 인한 특별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특별사업인데 코로나 끝났다고 코로나 그 어려움이 지금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물가 폭등부터 시작해서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또 1인 가구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도 다 끝납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처음 제도 도입 당시에……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불평등의 골짜기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분들의, 그걸 잉태한 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의 참담한 폭력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무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금 은둔 청년만 해도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한 걸로 보면 24만이에요. 24만 9000. 지금 청년들의 삶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정부가 코로나 종료 선언했다고 해서 시민의 삶이 다 정상화됐어요?
 장관님,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저도 사실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의원실에 청년들이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월 22일로 이미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지는 공감을 하고, 이게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청 마감이 올해 8월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지속하려면 기재부하고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시 특별사업인 걸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시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일부러 종료시키기 위한…… 실태를 봐야지. 이 사업이 필요했던 그 실태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완화됐는지 이 사업을 그래서 지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집행을 안 하면서 실제로 지금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4억으로 줄였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도로국장 나오는 사이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 B/C 분석도 안 됐고 타당성조사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용역은 중단된 상태인데 타당성조사도 되지 않은 또 연말까지 될지 안 될지 전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설계비를 내년도에 반영하는 건 절차 위반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예산 통과시키기 전에 정쟁을 해소 또는 소멸시킬 정도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잘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장관님이 오락가락하시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좀 도와주시지요.
 그러면 뭐하려고 고속도로 백지화를 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평군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서울시민, 경기도민은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중단되는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요. 정치 싸움은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백지화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히 설계비까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제 정쟁 그만하고, 저희들 보고 정쟁 유발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유발한 게 있다면 안 할 테니까 이제는 정상 궤도 갈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목적 다 달성하셨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 충분히 하셨습니다.
 큰 마음이 아니라 장관께서 백지화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딱 받아 버리면 내년도 설계비 확보하는 데도 우리가 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의혹만 계속 제기하고 있고 추가적인 근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쉽게 쉽게 그렇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누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국토부장관인데 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까?
 자,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하여튼 절차 위반이니까 내년도 예산심의가 참 상당히 난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도로국장 나오시라고 했는데 뭐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고요.
 7월 초에 국회 와서 처음에는 이 2호선, 국도 44호선과의 장래 노선축 연결이다 했다가 국토부에 돌아가서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러면 장래 노선과 관련되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축이 서울-양양고속도로 이야기입니까, 중앙고속도로 이야기입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야기입니까? 어떤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지요?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장래 노선축이라는 게 장래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발전 가능성이다, 그 보도자료에서는 그렇게 냈는데 어떤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두고 그런 보도자료를 내셨냐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강상면 종점에 이미 연결이 돼 있는데 무슨 중부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의미한단 말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결된 게 서울-양평고속도로잖아요. 기대효과라는 게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됨으로써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물린 그거 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연결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외에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이라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고속도로를 이야기한 겁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연결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했다는……
 그때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국토부 공무원들은 다들 까마귀 고기만 먹습니까? 왜 지금 전부 모르겠다 하고, 본인이 국회에서 오셔 가지고 장래 노선축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국도 44호선과 연결이라고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44㎞ 떨어졌고 중간에 용문산 1000 고지가 넘는 산이 되고 800 고지가 평균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방금 중부고속도로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연결돼 있는데 무슨 또 장래 노선축에 해당됩니까? 어느 고속도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주변에는 중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어느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도자료를 내셨냐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어떤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것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정말로 참 답답하신 분이네.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단 말입니다, 돌아가시고 그날 바로 오후에.
 오전에는 국도 44호선과 연결을 했다, 그것은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든지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 가능성이라고.
 누가 대답할 수 있는 분?
 
 잠깐만요. 최인호 위원님, 시간은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를 하시고요. 추가질의를 하실 때까지 도로국장님은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지부터 확인 좀 하시고 만약에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안 냈다라고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1․2․3번 중에 최인호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만히 보니까 1번과 3번은 서울-양양에 붙는 거고요. 2번은 지금 44번 도로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노선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질의하는 거니까 도로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묻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아까 부실 감리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실 공사 사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감리 문제입니다. 감리만 잘해도 이번에 LH 부실 공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이 감리가 참 어렵지요. 몇 명이 배치되고 감리인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필요한 사람만큼 충족한 인원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됐는지, 그다음 이 감리인들은 또 누가 감독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좀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건설……
 혹시 이거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건설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감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도대체 건설 현장에, LH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LH는 공공공사인데요.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감리에 관한 모든 것들은 여기에 따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리 배치기준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규모에 따라 다르고 또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그러던데요. 정말 전문가 아니면 이걸 읽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일단 감리가 상주가 원칙입니다. 맞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매번 감리일지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진 같은 걸 찍어 놓는 게 원칙이라서……
 뭘 사진을 찍습니까? 공사 현장을 사진을 찍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본인들이 찍는 것도 있고요, 감리자들이. 그러니까 감리자가 찍으니까……
 하루 종일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가장 많이 듣는 게 감리 보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상주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주가 원칙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저희가 이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만 제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리가 얼마나,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지금 공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입찰될 때 83 정도 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 15%가 부족한……
 이론적으로 15%가 부족하면 현실적으로는 더 부족할 수 있겠네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도 다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비용도 사실은 저희는 실비 정산으로 뽑는데 기재부는 요율로 줘 갖고 서로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조차도 다 알고 있으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난 십수 년 동안 없었습니다. 지금 카르텔 혁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 감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리 현장에서 낮은 임금, 그다음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퇴한 고령자들이 온다라고 지금 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지 저희가 아직 국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모두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장관님, 이것 국토부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데, 일단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련된 것은 과방위 사안이긴 한데 국토부가 해당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징수자인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한전과 위탁계약을 맺었고, 한전은 수신료 고지자지요. 고지자에서 최근에 바뀐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관리주체,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됐든 아파트 단지든 관리주체 쪽으로 분리 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관리주체가 현재 개별 가구에 분리 고지를 할 의무는 없어요. 분리 고지를 할 의무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 측에서는 지금 이 개별 고지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 측에서 좀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겁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 저촉되지 않는 방법 내에서 개별 가구에 대한 분리 고지 대신에 단지 단위별로 고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시행령에는 저촉되지 않으면서 또 국토부 차원에서 관리주체들로 인해 가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인 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국토부에게 의견을 여쭙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까지 검토한 건 아니고요. 우리 주토실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누가 잠깐만 답변을 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택토지실장이 알 겁니다.
 관련 민원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통합 고지 하는 것은 어쨌든 국토부가 입장을 고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후에 이 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일단 3개월 정도 과도기간 동안은 협조를 할 거고요.
 예, 그것은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알고 있고.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 이후 부분은 산업부하고 한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만일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KBS하고 한전에서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하실 때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이게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단위로 고지하는 건 저촉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민원을 발생시키지 마시고 개별 가구에 분리 고지하는 대신에 단지 단위에 분리 고지하는 걸 한번 같이 잘 논의를 해 보시고 논의되는 내용들이 중간에 뭔가 성과가 있으면 의원실로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위원님, 지금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개별 단지별로 단지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그 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비 고지할 때 보면 일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까지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는 것이고, 문제는 개별 가구의 분리 고지 의무가 없는 관리주체에서 개별 가구 쪽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비용은 누가 낼 것이며 그걸 시행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라 괜히 거기서 민원을 만들지 마시고, 관리주체에게 넘기는 것에서 단지 단위로 고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살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인데 자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동서 9축 지선으로서 아까 장래노선 계획에도 1~3번, 서울-양양고속도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목요일부터 주차장입니다. 목․금․토․일, 월․화․수 정도만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러한 장래 노선 계획에 서울-춘천․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 계획이 없다라고 자꾸 부인하게 되면 사실상은 그렇게 주차장화 되어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라고 하는 원래 고속도로 계획 그리고 예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타 보고서에 서울-춘천 간 정체 해소라고 하는 표현이 열세 번이나 나옵니다.
 예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냥 정부의 산출물이 아닙니까? 예타 보고서에 기반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하든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지고 건설되는 계획서 아닙니까? 그 계획서 목적에 ‘서울-춘천 간 정체 해소’라고 하는 표현이 열세 번이나 나오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장래 노선 계획이나 다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을 없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주차장화되어 있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대한 이 현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세 번이나 나오고, 장래 노선 계획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망 계획에도 있고, 다 있는 그런 계획이고 지선 계획으로서 다 있는 계획인데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춘천뿐만 아니라 양양을 오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강원도민들은 더욱더 실망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정을 하시고, 애초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장관님도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 현실을 이해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왜 자꾸 계획이 없다라고, 어떤 계획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라는 목적은 늘 유효하고요. 대신 이 방법론으로 지금 자꾸 양평-춘천 도로 연결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고요. 무슨 도로 계획을 숨은그림찾기나 암호 풀기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평-춘천고속도로 계획이 있으면 명확히 명시를 해서 진행되는 거지 그것을 뭐 서울-춘천 정체 해소라는 이 단어에서 어떻게 양평-춘천고속도로가, 그런 실체가 바로 도출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비약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체 해소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처럼 양평-춘천고속도로 계획이 있는 건데 왜 숨기냐, 여기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분만 더 추가질의를……
 이따 추가질의 하세요. 이따 추가질의 하시고.
 이따가 하시라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많이 힘드시지요? 제가 뒤끝 있다고 욕하실까 봐 걱정돼 가지고 이거 질의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임위가 오늘 일찍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7월 26일 우리 상임위 할 때, 지겨워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수변구역. 수변구역 아예 개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정쯤에 마지막 질의할 때까지도 선행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 안 된다, 예외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틀리다는 말씀을 안 하시길래 ‘장관님, 제가 그러면 사례 찾아 오면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사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열심히 찾았어요, 장관님 사과 한번 받아 보고 싶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환경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노란색 부분이 장관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몇 가지 발췌한 건데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절대 못한다’ 그 위에는 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될 우려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요 수변구역인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식품접객업이 허가된 게 90개, 숙박업이랑 관광숙박업이 50개, 공동주택 이거 아파트지요. 이것도 6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예외에 따라서 한 거냐면 오수나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면 수변구역이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약속대로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혀 그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국토실장이 이 명확한 법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국토실장은 제 지휘하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도 넘겨 주시면, 아까 보여 드린 것은 수변구역인 상태에서 한강수계법 제5조 2항 3호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얼마 이하로 되게끔 처리하는 시설이면 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은 것들이 201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것은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제가 받은 것들 중에 가장 최근 자로 되어 있는 고시만 지금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해제가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가 돼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계획구역이 뭐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파이프 연결해서 유입시키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만들거나. 이 유명한 공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건 나중에 만들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서 오케이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모로 보더라도 ‘수변구역이니까 영영 개발 못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틀린 얘기고 사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소영 위원님 실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세요, 사과?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수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에서 이게 수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들도 있고 그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처럼 공공하수 처리라든지 아니면 더 엄격한 그런 규제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변구역 중에도 수질관리특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안 된다고 한 것들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그런 속에서 현재 해당 지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질관리특별구역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취지고요. 그 답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위원님이 찾아오신 것은 다 그 바깥에 있는 사례들이에요.
 아니, 병산리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공흥지구처럼 해제할 수 있다니까요, 장관님. 공흥지구도 수질관리특별대책지역이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확한, 법에 포함 관계……
 됐어요, 장관님. 사과받기 너무 힘들어요.
 (웃음소리)
 장관님, 이소영 위원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확한 포함……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례 찾아오면 사과하신다더니 사과도 안 하시고.
 
 이소영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시고요.
 주택토지실장님, 조금 아까 나오시려고 그러다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그래요? 국토도시실장.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최임락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구역은 수변구역이면서 특별대책지역이 중복 지정돼 있는 경우가 있고 수변구역이면서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이 아니면서 특별대책지역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이지만 특별대책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산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복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 1분만 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1분은 못 드리는데, 장관님이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했고 지금 양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례를 이소영 위원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양평에 한해서 그렇게 들리는데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 답변을 하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해, 안 해. 하지 마세요,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안과 대안을 같이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원안은 평가 내용이 없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2개 다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의 내용’ 그래 가지고 계획명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협의기관 환경부, 위치 하남시에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종점), 딱 이 내용만 돼 있는데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뒤쪽에 보면……
 그러면 제가 안 갖고 있는 자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교통량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교통량과 공사비 그걸 가지고 대충 보니 소위 최적안이 가장 좋겠다 해 가지고 장관님께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원래 원안 예타안은 약 4만 대, 최적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 4만 4500대 그다음에 예타 보완안은 한 3만 60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공사 총 사업비를 보면 예타 보완안은 560억의 금액이 감소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타 보완안이 가장 B/C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그리고 국장님, 아까 차량 대수 차이 나는 것을 본인이 잘 모르겠다, 이걸 측정한 데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이 숫자를 보고서 장관님께 보고한 것 아니에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숫자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거기는 별도의 교통분석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분석한 원안, 그러니까 예타안과 대안의 교통량 분석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 지금 공개돼 있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것은 공개돼 있습니다.
 거기에 예타 보완안도 다 들어 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러면 저희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이 회의 끝나고 저희한테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까 위원님께서 표로 보여 주셨던 3개 안이 있었는데, 처음 게 예타안이고 두 번째가 대안 노선을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퇴촌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퇴촌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작년 7~8월경에 대안 검토를 했던 중간 검토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계시고……
 아니, 이건 11월 자료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노선이 퇴촌면에서……
 아니요. 퇴촌면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를 지나가는데 퇴촌과 강상 사이에 강하IC가 있는 안이에요, 이게. 나들목 2개소(퇴촌, 강하) 딱 돼 있습니다. 자료 보세요, 띄워 놓은 것.
 이게 11월 거고 사실상 국토부의 최종 검토안이에요. 이걸 기초로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시행서를 작성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 저는 원안이나 예타 보완안을 한 것은 못 봤는데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따로 받아야 되고요.
 어쨌든 교통량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수치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조사 평가보고서예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뭘 봅니까? 하여튼 다 소명을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님, 아까 그 보도자료 기억을 못 하시겠다는데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24일 날 오전에 저희 국토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작년 6월, 7월, 8월 월간보고를 용역사가 죽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라는 용어를 쓰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강상면 종점 대안으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기자들이 장래 노선축이 무슨 의미냐 하니까 도로국장께서 국회 소통관에서 국도 44호선과 연결을 의미한다라고 했다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싶었는지 오후에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것.
 7월 24일 날 ‘장래 노선축은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이 보도자료 낸 거 맞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7월 24일 날 나간 겁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지금 찾았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저것은 고속도로망 계획이, 전국이 10×10+6R²으로 돼 있고요.
 장래 노선축이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했다면 어느 고속도로라고 물었는데 아까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 해서 위원들이 다 실소를 자았는데요. 어느 고속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이 근처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이어질 수 있는 게 중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거고요.
 아니, 계획이 없다면 계획이 없다라고 그날 보도자료를 해야지.
 그러면 용역사가 장래 노선축 연장 검토라는 말에 대해서 멘트를 뭐라고 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래서 그 당시에……
 잠시만요.
 6월, 7월, 8월 달에 용역사가 와서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볼 때 이 계획이 없는데 이걸 왜 넣느냐라고 했더니……
 계획이 없는데 왜 넣었냐라는 것은 삭제하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시인을 하는구먼.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전 국장이 이야기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아니요, 전 국장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누가 이야기를 했냐고요, 그 말을.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용역사가 했대.
 방금 국토부에서 전임자가 이야기했다고…… 전임 국장입니까, 전임 도로과장이에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평소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감독과 용역사가 서로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짜 오늘 끝까지 한번 해 볼까요? 왜 자꾸 말을 돌리고, 보도자료를 낸 걸 한 달 만에 잊어버리는 국장이 어디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말을 안 하나, 방금 전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냐고 묻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밤새도록 한번 해 볼까요? 왜 태도가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옵니까?
 주변에 있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장래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고속도로지, 저 호남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고속도로 중에서 어느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냐고 묻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면 7월 24일 날 보도자료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장래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 의미다라고 왜 이야기했으며, 그날 또 오전에는 소통관에 와서 국도 44호와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왜 이야기했냐 이 말입니다.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가 44호선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잘 기억이……
 오늘 밤새도록 한번 해 봅시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서 9축의 지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대안 1, 3번의 서울-양양고속도로 그게 9축이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게 9축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이 없다? 이거 상위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9축의 지선으로 한다라는 게 부록에 있었는데 부록이 사라졌잖아요. 올해 3월 달에 사라졌다고요. 이런 것으로 보아하니 지금 맥락이 딱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최인호 위원이 또 질의한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준비하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년 제1차 때 동서 7축에서 21년에 9축 노선으로 변경됐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 변경될 때에는, 제가 그 심의회의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도로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하여튼 도로계획심의위원회를 꼭 거치게끔 돼 있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장관님도 제1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9축 노선과의 연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것 심의받으셨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심의받으셨냐고.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게 제2차 전국……
 아니, 제1순환도로하고의 연결 계획을, 그 계획을 연결시킬 때 심의를 받았느냐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아마 받았을 겁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계획변경 고시를 안 했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9축 노선에 대한 계획변경 고시를 왜 안 했냐고. 변경되면 고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국가 철도계획이건 도로계획이건?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변경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변경된 거지요, 엄청나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서 그 부분 축이, 9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장래 노선 계획 문서 파일도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런데 그게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제출해 주시든지, 제가 설득될 수 있을 만큼 빨리 제출해 주세요.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임락 실장님, 잠깐만 자리로 좀……
 저는 원래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이소영 위원님 질의를 보고, 아까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병산리 일대 땅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변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2014년 7월 이전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해제를 해 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지금은 환경부가 법을 바꿔서 예외적으로 어떤 공공……
 그러면 만일 그 병산리 일대 땅 중에서 이전에 수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돼서 땅의 가치가 높아진 것에 대해 저희가 질의를 했던 것들도 꽤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시고 요즘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2014년 7월 이전에 지정된 것 중에서 최근에 조금 해제된 것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장관님께 질의를 하던 사안들 중에는 병산리 일대에 있는 땅들 중에서 수변구역이라서 거기는 개발이 될 수가 없다, 땅값을 올릴 수 없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단독주택 이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은 시점을 지정하신 거잖아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장관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병산리 일대 땅들 중에서 수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해제가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어디어디입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위치는 거기 안의 저수지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에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한 번 있었고 2012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창고 지은 데 거기가 그렇게 해소가 된 거예요. 이 지역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된 것 아닙니까?
 특히나 이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당시에 1002-1번지 외 한 필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의가 열렸는데 양평군의 공무원이 뭐라고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 놨냐면 ‘한강법 제4조에 의한 수변구역지정지역이나 행위제한대상시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제를 해 줘요.
 그리고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4월에 입주를 한 현대성우 3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여기 병산리 1207번지인데 수변구역이면서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2010년 4월에 입주들 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건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이 일대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가 예외 사항으로 두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현대성우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경 시점을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질의하고 맞지가 않다고요, 답변이.
 그래서 병산리 일대의 땅이 개발가치가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이소영 위원께서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에 대해서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어렵다라는 답변 사이에서 실장님께서는 시점 전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것은 제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그게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장관님도 그 얘기는 아니시고 대규모 개발이 안 된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것, 30호 이상의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부가 그 이전에 지정돼 있던 것 중에서도 해제를 해 준 것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면 해제를 해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의 전체적인 질문의 요지들은 대규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데 그곳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개발 가능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땅으로 변질될 수 있다, 변모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범위를 좀 이렇게 넓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답을 하시는 것은 그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런데 주로 사례를 든 게 공흥지구이고 가평에도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대규모 개발을 전제로 하시는구나……
 전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가팔라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소영 위원께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오늘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했던 땅조차도 본인들이 이곳은 가파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 부분도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을 가 봤었는데 창고라든가 그 주변은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써 놨잖아요, 기록에다가.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런데 그 뒤쪽은 저희들도 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뒤의 산은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사안이 전체 질의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되는데 PPT를 띄워야 돼서 다른 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많이 계십니다.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를 띄워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또 누가 있습니까?
 장철민 위원님 계시고 최인호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러면 저도 할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 관련해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번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노컷뉴스에서 나온 가짜 지도지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가 굉장히 큰 목적으로 지금 야당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상에서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사업목적은 제1순환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7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그리고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이 있고, 기대효과로만 나오고 있는 게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정체 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요한 사업목적도 아니고 간접적인 기대효과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표 21을 보면 원안으로 하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정체 해소가 좀 크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해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정체가 상당히 해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자꾸 있지도 않은 양평-춘천고속도로를 주장하는 이유는 양서면 쪽으로 가야 그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억측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봐도 사업목적에는 서울-양양,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정체성 해소는 없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아마 이걸 해서 간접적으로 서울-춘천 간,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거지 연결한다는 말도 하나 없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축이 나오고 왜 그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꾸 양서면 안을 처음부터 의도한 거라고 주장하려고 맞추려고 하니까 있지도 않은 고속도로를 그려 놓고 변경한 대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비튼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2015년에 나온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하고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건설계획, 2015년에 나온 거하고 2020년에 나온 걸로 비교하면 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은 없고 오히려 신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보면 별도의 노선으로 해서 만든다는 게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서울-양양고속도로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서면 그걸로 했다가 무리하게 바꿨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끼워 맞추는 거지요.
 제가 1차 질의할 때, 7월 말인가에 분명히 그 질의를 했는데 계속 똑같은 질의만 하고 있네요.
 야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상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타 보고서를 읽어 보셨어요, 예타 보고서를?
 다 읽어 봤지요, 왜 안 읽어 봐요. 제가 KDI 출신이에요.
 거기에 열세 번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나오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대효과지.
 목적으로 나옵니다, 목적으로.
 잠깐만요.
 유경준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건가요?
 예, 그만하지요. 질의 끝났습니다.
 
 목적으로 열세 번의……
 위원님들……
 목적이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여 줬잖아요. 왜 보지를 않아요, 그것을.
 위원님이 주장하시면 맞는 거고 저희가 주장하면 틀린 겁니까?
 위원님들, 이따가 발언 시간 드릴게요.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이크 켜졌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없어요, 기대효과가 있지.
 목적에 나와요.
 제가 보여 줬잖아요, 지금.
 아니, 보여 주면 맞는 거고 저희가 보여 주면 틀린 거예요?
 예타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진행을 잘해 주세요.
 지금 질의 마쳤고요.
 질의 끝났어요.
 질의 끝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하실 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질의 끝나셨다고요.
 제가 조금 끼어들어야 되겠네요.
 장관님, 장관 답변은 지금 9축 얘기하고 저도 9축 얘기를 벌써 몇 번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있지 않은 고속도로 노선을 전제로 국토부가 무리하게, 이상하게 노선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는 게 상위 계획으로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 상위 계획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동서 9축에 포함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됐잖아요. 이게 느닷없이 나왔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거랑 양평-춘천고속도로랑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장님? 어디서 그게 도출이 됩니까?
 아니, 양평-춘천고속도로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춘천-양평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그려 놓고 양서면으로 가면 그게 연결이 자연스러운데 강상으로 가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 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9축의 지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축이 어디냐 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2022년 1월 공개에서는 나타나 있었는데 23년 3월 공개에서는 재공개를 하면서 그 내용이 포함된 부록이 삭제됐어요. 이게 저도 굉장히 이상해서 봤는데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장래 노선이라는 게 있었군요.
 그런데 그 장래 노선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도로국장이 7월 24일 보도자료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국장님, 아까 축이 동서 10축 그다음에 남북 10축 그다음에 6 순환도로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6R의 제곱입니다.
 광주, 대전, 부산, 대구인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서울입니다.
 서울 2개 그리고 또 어디예요? 울산이에요, 대구예요?
 6개의 순환도로와 동서 10축, 남북 10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장래 노선에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그러면 어느 고속도로엔가는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인호 간사가 질의한 것 중에 ‘그러면 어느 고속도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1․3번은 9축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안은 44번 국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9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괴담을 만든다고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괴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그 연결이 제1순환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과 지선의 효과가 거기에서 변동이 생겨서 실제로 그 부분에 별도의 추가 연결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에서, 예타안 들어갔을 때요 사업목적 제가 세 가지 불러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 완화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두 번째 목표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여기는 7축으로 나와 있지만 9축으로 변했어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9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데 자꾸 첫 번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9축과의 연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제1순환 이렇게 해서 꺾여서 지금 9축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제가 인정한다 하면 무슨 고속도로냐 하면 그게 중앙고속도로인가요? 중부고속도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중부내륙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중부내륙의 지선이 돼야 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는 동서 9축의 지선이라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순환선을 통해서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의 기대효과를 한번 볼게요.
 기대효과는요 수도권 제1순환선, 중부, 수도권 제2순환선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국가간선망 동서 7축 지선 구축 이게 기대효과이지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예타안이.
 두 번째,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이게 또 기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목적은 정의고 선이고 남이 주장하는 목적은 괴담이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저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구체적인 노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 않은 노선을 가지고 그것하고 연결하려니까 양서면 통과안이 더 맞는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여기서 양서면 통과안이 더 유리하고 강상면 통과안이 더 유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태의 본질은 분명히 예타안은 강서면으로 가 있었고 동서 9축에 이어 붙이는 것이 고속도로 구축계획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이 노선이 단 두 달 만에 왜 강상면으로 이동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장관님과 국토부가 차근차근 설명했으면 됐다니까요.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B/C 경제성 분석 근거도 없이 최적안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지요. 그 최적안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대면 돼요. 그런데 근거가 고작 용역사가 반영했다, 바꿔 냈다, 변경했다, 그래서 최종안이 됐다 이런 건데 그런데 그 근거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괴담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다 공개를 해 드렸고요. 진행 과정에 있는 이 소소한 문제나 변동 과정들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다 감수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이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했다라는 그런 것을 떳떳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떳떳함을 주장하셔야지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괴담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소설가만 있습니까?
 저부터라도 이 많은 준비를 해서 국가교통망 동서 10축, 남북 10축, 6개의 순환도로까지 다 외웠어요. 지금 제가 이게 남의 말 듣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고 했는데 과거에 있던 자료가 올해 바뀌었더라니까요. 일없이 자료를 전부 다 넣었다가 부록을 뺐어요. 그게 일입니다. 그런데 왜 부록을 뺐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의혹은 좀 풀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소영 위원님 질의 차례 됐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훈훈하게 사과받고 끝내 보려고 질의를 한 건데 제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장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기를 생기게 하셔 가지고.
 실장님, 말씀의 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해제 사유 등등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저한테 제출한 건 바로 수변구역만인 경우인데 또 반대로 특별대책지역이기만 하면 그 나름대로 뭔가 예외와 해제가 가능한데 두 개가 겹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맞습니다.
 겹쳐 있을 때 안 된다, 각각은 된다?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오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처리를 하면 공동주택 설치 이런 게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특별대책지역 바깥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장님, 특별대책지역이 무슨 법에 따른 입지 규제인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환경정책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입지 규제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가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들어갑니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 고시입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2023-123호예요, 가장 최근 고시가. 이것을 환경하는 사람들은 특대고시라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마지막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제5조(오수배출시설), 1권역에 입지를 허용하지 않아요.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1호 읽어 보세요, 실장님.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1권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게 한강수계법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5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 이 병산리 땅 하수처리시설 연결 안 된다고 하셨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영원히 연결 안 됩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여 주세요, 예쁜 땅. 앞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미 강상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서 하수처리구역 있는 거예요, 수변구역 해제 가능해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 너무 토를 달지 마시고.장관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해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그걸 중복지정을 얘기하고, 하수처리구역이 일부만 지정됐다고 얘기하고, 무슨 오수처리시설 5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세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지금 일단 여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것 환경부법이잖아요, 국토부가 뭘 안다고.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일단 환경부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소영 위원님 질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기회 차례로 주십시오.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할 차례인 것 같은 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음번에 배려해 달라고요.
 하면 되는 거지요?
 질의하십시오.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만, 대안 이런 얘기가 나왔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안 제시를 언제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에 대해서요?
 예, 왜냐하면 말이 계속 복잡했었거든요. 대안, 검토안, 최적안, 그래서 대안이 아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그 문서를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용어에 대한 말꼬리가 자꾸 따르기 때문에……
 9월에는 검토안이었고 11월에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로국장이 그래도 제일 잘 아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냥 사실관계 확인 좀 하려고요. 5월에 그 PT 자료에 들어간 게 대안인지 그것 사실관계 확인만 해 주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안을 밖으로 내놓은 것은 1차 협의할 때는……
 아니, 그냥 날짜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 그냥 확인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2차 협의를 할 때 23년 1월입니다.
 그게 대안이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방침상으로는 그 이후에 전환평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전에 그런 것들이, 대안들을 쭉 검토를 했고……
 전환평이 거의 1년 넘게 전에 된 거네요. 일단 알겠고요.
 장관님도 헷갈리신다고 하니까, 9월이랑 11월이랑 방금 얘기하신 23년 2차 협의랑 또 인터넷에 올리실 때 예타안이랑…… 예타안이 이것은 오류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 자료 전까지는 교량이 11개소 터널이 13개소라고 나오는데 그 이후 자료에는 교량이 15개 터널이 16개라고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실수인가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니, 예타안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타안이요?
 아니, 검토안이나 대안은 당연히 진화하는데 예타는, 예타를 진화시키시면 진짜 이상한 일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금 예타안에도 보면 거기 용역사에서 자료를 낸 거에 실수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냥 실수예요? 용역사가 실수하신 거예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러니까 그 예타안에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실 확인하자는 거예요. 방금도 용역사의 실수다.
 그러면 9월 이전까지가 잘못된 거예요, 뒤에가 잘못된 거예요? 교량이 11개가 맞아요, 15개가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료가.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예타안이 계속 변하면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뒤에서 지금 계속 변한다고 하시는데 예타안이 어떻게 변해요?
 뭐가 맞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게 앞뒤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또 재미있는 게 총 사업비가 예타안이 1조 7000억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쓱 보는데 아무리 제가 산수를 해도 공사비 보상비 기타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출했는데 1조 5000억이에요, 자료들에 다.
 뒤에 검토한 대안들은 총 사업비 총액이 산수가 맞거든요. 예타는 산수 다 틀렸어요. 이것도 왜 그랬나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 사실관계 확인하고, 양평고속도로 얘기가 하루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 예타안 터널 교량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 뭐가 맞는 건지, 도대체 왜 틀리는 건지 상세하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업체가 실수했으면 왜 실수했는지까지랑 그리고 이 산수 틀리는 거 1조 2000억 더하기 1000억 더하기 2000억 하는데 1조 5000억이 아니라 도대체 왜 1조 7000억인가.
 그리고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계속 산수가 틀려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총 사업비 부분은 항상 같은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도 제가 그래서 예타 안에 있는 사업비 시나리오별로 다 봤는데 이 숫자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타 보고서를 다 봤어요. Ctrl+F 하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 숫자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숫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틀렸는지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용역업체가, 사실 이것 용역업체가 작성한 거니까 용역업체가 부실하게 했을 텐데……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사실은 그 자료들이……
 이것도 환수하거나 할 때 근거자료로 삼아 주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자료들이 도면 상태로 해서 도면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숫자에 조금, 그대로 카피해서 붙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걸 가지고 오면 매달 용역사와 용역 감독이 서로 그 도면을 가지고 도판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진행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 국민들께 인터넷에 다 공개한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눈 빠지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왜 틀렸냐라고 하면 그거를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꼭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용역업체가 어떤 식으로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틀린 것들이 이 보고서 판단 과정에 어떤 결과가 미쳤는지 저희도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할게요.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장래 노선축과의 연결 고려라고 예타안의 장점을 작년 6월․7월․8월 월간보고서를 통해서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했는데, 아까 국장은 용역사에게 장래 노선축과의 연결 가능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이 당시의 용역 감독은 지금 원주청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이름이. 전 도로국장 아닙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이 내용들은 국장이 보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자꾸 하는데. 시간 자꾸 가는데 원주지청의 누구냐고!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원주청의……
 누구입니까? 이름을 대보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이름이……
 정말로 까마귀 고기만 드셨나……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담당자 이름……
 도로과장이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김호 서기관이었습니다.
 김호 서기관.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용역사가 지휘 감독 발주기관인 국토부 서기관의 장래 노선축과의 연결 계획은 없다라고 용역사에게 이야기하면 용역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장래 노선축은 없다라고 하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지요? 그게 9월 달부터 사라진 거예요.
 왜, 왜 그 서기관은 그런 말을 용역사에게 했겠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거는 지금 계획상……
 예타안의 원안의 장점을 부각을 안 시켜야……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고속도로망 계획상에……
 들어보세요. 안 시켜야 강상면 종점으로 원래 짜맞춘 그 결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라지게 한 거예요.
 6․7․8월 달에 있었던 장래 노선축 고려가 왜 사라졌다고 봅니까? 이것 때문에 사라진 거 아니에요. 방금 김호 서기관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 말 듣고. 맞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거는 우리 국가도로망계획에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그러면 장관님 이 대목에서, 용역사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라고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용역사 전문가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전문가인 용역사가 예비타당성 원안에 대해서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고 장점에, 사회적 분석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용역의 월간보고서를 보고 장래 노선축이 어떤 고속도로와 연결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자료를 통해서 7월 24일 날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 가능성이라고 보도자료까지 한 달 전에 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어느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의미하느냐고 묻는데 우리 당 위원들이 양서면 종점으로 미리 짜 맞추려는 각본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몰고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용역사가 처음에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한 것은 전문가가 이야기했으면 그게 말이 맞지요, 장점이. 그러면 용역사도 미리 짜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 답변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을 했고요. 지금 용역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추궁을 해 주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니, 용역사가 아니고 방금 대답은 장관이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그래서 용역사를 불러서……
 장관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우리 당 위원들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계속 여쭙는 것은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가라고 장관이 누차 강조했던 용역사의 월간보고서에 근거해서 질문한 것이고, 7월 24일 날 보도자료에서 도로국장이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질문하는데 짜 맞추기한다고 그런 말을 장관이 하셨잖아요.
 그 말을, 장관이 한 말을 왜 용역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제 답변은 이미 드렸고요. 왜냐하면 없는……
 답변을 미리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느냐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속도로계획에 없는 도로를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계획이라는 게 숨은그림찾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사는 전문가인데 왜 이랬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사를 불러다가 속시원하게 물어보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용역사는 그렇다치더라도 7월 24일 보도자료 낸 저 국장,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한, 바로 옆에 계시는데 물어보세요, 어떤 의미냐.
 그거에 근거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장 답변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이야기하는지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보도자료에도 보시면 장래 노선축은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해서 작성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현재는 없으니까,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연결되니까 그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고속도로와의 발전 가능성을, 연결을 의미하는 거냐고 묻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금 축상으로 보면 그 공간이 이게 중앙고속도로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 보통 가정을 두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중앙고속도로면 아까 내가 3안 중에서, 전진선 국민의힘 군수가 3안으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안이 중앙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정한 노선을, 노선을 특정을 해서……
 아니면서 아까는 중부내륙고속도로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니, 이제는 또 중앙고속도로까지 이야기합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아니,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을 말씀……
 그냥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 가능성이라고 인정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구체적인 특정된 노선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뭐냐고 하시니까 이렇게 겉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어요?
 정말로 너무 답답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지.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용역사에 묻자는 게 아니고, 7월 24일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가 저기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질문을 한다는데 야당 위원이나 저보고 짜 맞추기 하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면은 밤새도록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도로국장 얘기는 특정된 노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인호 위원님, 질의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상 마치시고.
 또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보여 드릴 테니까……
 장관님께서 지금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야말로 괴담, 짜 맞추기, 날파리 선동 이 부류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는 않고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양서면으로 간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짜 맞추기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125페이지에 보시면 동서 9축에 지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
 두 번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것도 상위 계획이지요. 여기도 55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장님, 양평-춘천고속도로가 그려져 있나요?
 그려져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평-춘천 연결하는 노선이요?
 예, 그럼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보여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인데 이런 거 띄우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그거 갖고 계시지요? 시간 있으시지요? 125페이지 부록. 그런데 이게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는 올 3월에 없어졌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만약에 같은 그림이라면……
 저희 실무자들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점선으로 있는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점선이요?
 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평까지만 연결이 돼 있고요. 양평-춘천은 연결된 게 없습니다.
 양평-춘천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거야 당연히 있지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이 점선대로 되면 장래 계획은 어디냐 하면 9축이거든요. 9축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9축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저희는 제1순환으로 9축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북 7축하고 연결된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순환도로가 남북 7축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동서 9축 그러니까 서울-양양고속도로랑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제2순환이라는 그 중간 순환선의 일부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선이라는 게 연결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통영에 있는 고속도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거랑은 다르지요.
 이거요 지금 이 상태로면요 중부내륙이 남북 7축이에요. 그럼 남북 7축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연결 노선도가 있는데요. 제1순환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연결 노선도가 있습니다.
 언제 거예요? 어디 거예요, 그것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장하고 서기관이 가서 설명 좀 해 드려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 하세요.
 분명히 이게 9축이냐, 7축이냐, 8축이냐 이런 소리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상위계획에는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녹음이 돼 있으니까 속기록도 나올 거예요. 부록 125페이지인데 동서축 개요라는 항목에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 잠깐만요.
 지금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아까도 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 가지고 화면 나오면, 잠깐 시작하지 마십시오. 화면 나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할게요.
 아니, 화면 기다리는데 화면 띄울 시간도 안 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한 건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대효과에서 따온 겁니다. 따온 거니까 이게 더하거나 빠진 게 확인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는 구분해야 되고요. 사업목적에는 분명히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하고 동서7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의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시와 양평군 접근성 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말씀하신 서울-춘천고속도로 정체 및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로 돼 있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서울-춘천이랑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건 없지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근거를 보면 밑에 보면 국토종합계획, 국토 건설 5개년 계획인데 같은 걸 두고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거가 되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30년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빨간 동그라미가 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점선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춘천 간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동서 9축과의 연계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서울-양평고속도로인데 서울-양양고속도로 그 위에 있는 붉은 선하고는, 불그스름한 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서울-양평,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는 법정 계획상에 없는 게 확실해요. 같은 그림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타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사업목적과 기대효과. 따온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타보고서를 보여 드릴게요.
 같은 예타보고서인데 뭘 다르다 합니까?
 이건 따온 거지만 저는 캡처해서 보여 드릴게요.
 캡처한 겁니다, 이것도.
 허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질의시간이니까 끼어들지 마십시오.
 저를 보고 말씀을 하셔서……
 캡처한 거고 해서,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그림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대안이든 원안이든 간에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법정 계획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네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질의 순서는 제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토위가 사실 최고의 민생 상임위인데 이렇게 간만에 어렵게 한번 해 가지고 다 졸린 눈으로 날밤 새지 말고 자주자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현안은 펑펑 터지는데, 장관께서 앞장서서 터뜨리고 다니는데 상임위는 한번 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힘들고 여기 공무원들도 힘들고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일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장관께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LH 아파트 붕괴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나라의 무슨 대통령 취임식에 가고, 국토부장관이 그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들 다 열리는데 가장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위만 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관께서 걸핏하면 ‘용역회사 불러다가 물어봐라’,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말은 안 드렸는데. 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용역회사의 책임관계는 국토부가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사자니까요.
 그리고 국토부가 국토부의 책임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답변해야 되는 거지요. 용역회사 발주 주면 그냥 용역회사가 다 알아서 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게 아니라 누가 바꿨냐 하시니까 바꾼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자는 겁니다.
 아니, 바꾼 것을…… 그러니까 국토부가 착수보고서 쓰고 또 무슨 과업계획서 쓰고 월간진도보고서 쓰고 중간보고서 쓰고, 국토부의 책임 있는 관할하에 용역회사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 말을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민 설득할 능력이 안 되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안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심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진짜 참 답답한 겁니다. 권한과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이건 증인을……
 용역회사 얘기가 용역회사한테 미루지 말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용역회사의 식견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의 책임하에 돈 주고 그다음에 용역회사 잘 관리해서 그것으로부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국토부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런 근거들을 첨부하지 않은 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자료제출을 않은 채 이렇게 자꾸만 용역회사한테 책임 전가하면서 하니까 그것이 이 의혹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책임 회피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세상에 용역회사 불러다가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지금 국회, 국민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제가 4선 하면서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아시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위원님.
 국토부가 용역회사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용역회사에……
 자료 받아서 여기다 제출하시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책임 있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위원님. 용역회사의 판단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바꿨냐, 숫자가 이게 뭐냐……
 아니, 장관이 누구 불러다가 말해라 마라 합니까. 장관한테 질문하면 장관이 공부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그만큼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지요. 무슨 자세입니까, 그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용역 관련된 팩트를 묻자는 겁니다, 팩트를. 그들의 의견을 묻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지 않은……
 국책사업의 팩트는 최종 결정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는 정말 진심으로 충고를 드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선 하면서 장관이 용역회사 가서 물어봐라, 세상에 저는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안을 누가 바꿨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바꾼 사람이 용역회사니까 불러서 왜 바꿨냐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처음이라고요.
 심상정 위원님, 질의 마쳐 주시고요.
 그런 분들은 장관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21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보고서 표지 맞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제가 Ctrl+F 해 가지고 서울-춘천을 찾아 보니까 한 열세 번이 나오는데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에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에, 유경준 위원님 이것 꼭 보셔야 됩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에 ‘본 사업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요?
 기대효과입니다.
 아니, 목적이 있잖아요. 저기 목적이 떠 있잖아, 표지에.
 허영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다음 화면, 시간이 없어서 열세 개는 다 못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검토 결과 항목에도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타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제3절 예타보고서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에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게 핵심적인 세 분야, 사업목적 그다음에 지역주민 다 의견수렴 결과, 국토부에서 제시한 의견 그다음에 최종적인 예타보고서의 정책 결과 종합결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것이……
 도로법 시행령 제18조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18조가 지선의 지정기준입니다.
 지선은 제18조 1항에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과 지선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 효과가 있어야지만 지선에 지정되는 거지요?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선의 지정기준에?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있지요, 이 조항이?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시행령에 있다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직접 연결하여’.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은 그 지정으로 따지신다면 아직 현재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계획은 있는데……
 2차 고속도로 계획망에……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이게 노선이 지정이 되려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게 끝나야 그리고 나서 노선 지정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림에 심의가 완료된 계획망에……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건 망계획인 거고요.
 거기에 동서 9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선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지정돼서, 아까까지 그림을 계속 보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건 망계획인 것이고요. 지금 도로법에 나와 있는 노선 지정과 관련한 것은, 노선 지정에 대해서는……
 아니, 그 망이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돼 가지고 법정 계획이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법정 계획 맞습니다.
 그 계획에 표시된 것이 지정되지 않은 겁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노선의 지정은 지정 설계가 된 다음에 그걸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 지정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건 팩트입니다.
 망을 할 때에도, 망을 예타보고서나 계획망에 집어넣을 때도 이런 지정기준을 삼아 가지고 망에도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건 망계획에 있는 거고요. 망계획을 결국은 사업으로 시행시키는 것은 사업시행 절차가 노선 지정 그러고 나서 도로구역 결정․고시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시행령에도 직접 연결 조항, 법 조항 잘 알지 않습니까. ‘등’ 하나 넣고 안 넣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 연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있어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고속도로에 직접 연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선 나무의 주된 줄기에 지선 가지가 연결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률이기 전에도? 그리고 이게 수조 원짜리, 예타보고서의 용역 비용이 하여튼 수백억 될 텐데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타 보고서가? 아무리 1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타 보고서는 법정 산출물입니까, 아닙니까? 예타 보고서가 법정 산출물이에요, 아니에요? 예타 보고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법정 산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 함은 법은……
 예타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타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단계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산출물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산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타 결과는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예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 마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영 위원님 다음에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좀 일찍 가고 싶었는데.
 장관님, 심상정 위원님하고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용역사가 바꿨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용역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합니까, 프로젝트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과업지시한 것을 수행하는 거지요.
 과업지시를 수행하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임의대로 노선을 본인들이 바꿔 가지고 가져옵니까, 아니면 노선을 찾아달라고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나온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안 노선의 제시는 예타 때부터 지시가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협의를 하지요.
 아니면 과업지시에, 타당한 노선 또는 대안 노선 등을 과업지시했기 때문에 그 수행 과정 중에 나오는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과업지시했기 때문에 나오지요.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용역회사가 바꿨으니까 얘네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팩트를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업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사가 이행을 한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누가 바꿨느냐,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바꿨느냐 이게 지금 핵심 의혹 아닙니까?
 질문에만 한번 답을 해 보시지요.
 용역사 과업지시를 국토부가 했습니다. 용역사가 이행을 했어요. 그 과정 중에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는 누가 한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가……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했지요.
 국토부가 지시해서 용역사가 바꿔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용역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제가 질의한 것처럼 타당성조사 1차 연도 용역만 봐도 월간진도보고서 자체가 엉망이고, 엉망으로 관리된 이 월간진도보고서를 비롯해 과업지시를 제대로 이행도 못 한 이 용역사들 국토부에서 제대로 검증도 못 한 상태에서 이것 100%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한 것이고 내일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국토부가 용역사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용역사에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은 어쨌든 국토부 과업지시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만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팩트 체크를 저희가 왜 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외압 받았느냐 확인하셔야지요. 추궁하셔야지요.
 그 외압 과정은 국토부가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왜 용역사가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플로 보세요. 국토부 프로젝트의 용역사로 선정하고 국토부가 과업지시를 내려서 용역사가 이행을 합니다. 이행 과정에 대해서 컨펌은 누가 합니까? 국토부가 하지요? 국토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징계 요청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경위로 바꿨느냐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사를 불러 물어보면 ‘저것은 대답을 못 하는 것 보니까 정말 뭐가 있다’, ‘아니다’ 국민들도 판단하실 수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월간진도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나타나고 중간보고서 없다고 했는데 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거랑 그거랑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추궁을 하면 되고요.
 국토부가 용역사를 제대로 관리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그거랑 진실 확인이랑은 별개의 문제, 책임과 진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용역사는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토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사한테 자꾸 떠넘기듯이 얘기해서 팩트 체크는 쟤네들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 보셨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른 사람이 증언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경험을?
 아니,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 전부 다 국토부가 하신 것 아니에요?
 한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저런 생떼가 어디 있어요?
 
 장관님, 물을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나와 주세요.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거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폐수배출시설입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배출시설인 것 같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에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아, 오수, 오수. 하수.
 폐수배출시설은 아니에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씩만 각각 지정돼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종류는 조금 다르지요.
 그런데 2개가 겹쳐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불가능한 것은 대규모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규모가 얼마나 대규모인데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일단 여기 기준에 나오는 아파트 한 100~200호 이 정도 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좋은 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병산리 578-3, 4, 7 이런 번지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연결돼 있든 말든 안 된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환경부가 2014년 7월에 법을 바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세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 이후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안 된다고 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편입이 돼도?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조건부로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처리가 되고 생화학적 BOD나 이런 것을 다 만족시켜서 한강수계법의 기준 이하로 배출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그 이후에는 환경부가 지정할 때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2개가 겹쳐 있을 때만요? 법적 근거가 뭔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만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해제해 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법적 근거가 뭡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한강수계법 4조 3항입니다.
 4조 3항 어디입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여기 아래쪽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강하하수처리시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것 맞아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런 경우에, 일단 법령 규정을 제가 읽어 드린 거고요.
 아니, 법령 규정은 그런데 이 땅이 그거라면서요. 강하하수처리시설로 3개 번지가 다 지정돼 있는데……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경우에 안 된다면서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고치고 나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거예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 이후에는 환경부가 안 해 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 땅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없으세요?
 두 번째 여쭤볼게요.
 2호, 지자체장이 수변구역 지정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한 경우. 강하하수처리시설에 그런 조건 붙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거기는 그런 조건 안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외 규정이 2개이고 2개는 각각 사유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서류도 제출 못 하면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유가 지정돼 있잖아요. 2014년 1월 28일 개정. 4조 3항 1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류를 가져오세요. 2호, ‘관할 지자체장이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것에 해당하면 가져오시라고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러니까 실제로……
 기다 아니다 얘기도 못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2014년에 법이 개정됐으면 모든 데가 안 됩니까,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를.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법률 규정하고 인허가 서류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됐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걸 보여 주셔야 제가 믿을 것 아니에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것 보여 주세요. 지금 손에 없으세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은 법령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보여 주시라고. 1호, 2호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건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3, 4, 7번지가 강하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 해제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이 법은 2014년에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러면 규제가 강화된 건데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근거를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아직까지는 거기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띄워 주세요.
 왜 아닙니까?
 정리하시고요.
 실장님, 모르시는 것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띄우실 게 있으면 정식으로 발언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하세요.
 진짜 이렇게 밤새실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마쳐 주시고요.
 밤샙시다, 진짜.
 
 이소영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또 하실 발언이 있으시면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국장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용역사에게 장래 노선축과의 연결 계획이 없다고 한 국토부의 전임자 김호 서기관, 그러면 작년에 서기관이면서 그 업무의 직책은 뭐였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본부에서 서기관이었습니다.
 예?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김호 서기관 작년에……
 그래서 뭡니까, 직책이?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작년 그 당시에 아마 서기관으로……
 예?
 직책. 직급 말고.
 참 답답한 분들이네.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계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도로국장님은 어디 귀신에 씌여서 나왔어요? 횡설수설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 외압의 실체가 나오지요. 용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외압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호라는 서기관, 직책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분 혼자서 이렇게 장래 노선축과 연결 계획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직책을 맡고 있으면 위에 과장이나 국장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차관 오래 계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차관?
 2차관님!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호 서기관 혼자서 이렇게 용역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김호 서기관에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장관께 질문드린 게 아니고 2차관한테 질문드린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과장하고 국장하고 상의를 했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추측을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김호 서기관 혼자서 그러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을 한번, 오래 계셨으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추측을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B/C 분석은 추측으로 답변했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B/C 분석은 안 했으면서도 추측성으로 낫겠다고 해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신 것 그때는 추측으로 대답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장이 보고한 것을……
 잠시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장도 보고할 때 B/C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건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차관께 질문드렸는데 자꾸……
 차관, 혹시 용산에 계시면서 이와 관련된 지시한 것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없습니다.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도로국장께도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저는 국회 8년째인데 질문 다섯 번째 한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횡설수설을 넘어서 도로국장이라는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냐 대안이냐 간에……
 그런데 장래 노선축에 또 고속도로 네트워크와의 축이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 하는 등 답변의 내용이 황당하기도 그지없을 뿐만 아니고, 오늘 제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서면 종점으로 저희 당 위원들이 그 주장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자꾸 하고 있다는 식의 장관의 답변은 정말로 그것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나 야당 위원들이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한 것이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걸 풀자고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오늘 이 늦게까지 상임위도 하고 있는데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했던 7월 24일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장관께서는 누차 전문가라고 입이 닳도록 했던 그 용역사가 원안의 장점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장래 노선축과의 연결 가능성 고려’ 이런 표현을 석 달간 쓰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왜 사라지게 했는가? 이제 오늘 밝혀졌잖아요. 김호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밝혀졌잖아요.
 어쨌든 국토부의 간부가, 서기관이지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윗선도 앞으로 밝혀야 되는데 근거 있게 지적하고 오늘 겨우 이제 실마리를 하나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장관께서는 우리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야당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하실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답변드릴까요?
 예, 정말 유감입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면 깨끗하게 그냥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제기하는 의혹들은 충분히 제기 가능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질이 필요하다든지 그게 엉터리라는, 그게 거짓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면 저희들이 승복을 하든지 하겠는데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원래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고 이건 누군가를 위한 특혜고 외압이고 이런 걸 전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위원님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관님, 또 답답하다는 표현도 참……
 자, 방금 밝혀졌듯이 김호 서기관이 용역사에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오늘 밝혀졌는데 무슨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실타래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얘기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했을 것이다고요. 본인한테 확인을 해서 정확한 팩트를, 김호 서기관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호 간사님.
 제가 끝맺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면 화상으로 연결하든지 하세요.
 저는 장관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밖에서도 많이 하시고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최소한 여기 상임위에서 늦게까지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또 의혹을 나름대로 규명하려는 위원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짜 맞추기 한다는 식으로 또 답답해서 한다는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장관의 말실수나 거짓 해명한 것도 아까 드러난 바가 있고요, 전관예우지만. 왜 본인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시고 위원들에 대해서 자꾸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섯 번째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국장님도 김호 서기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금요일 날 또 현안질의가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해서 김호 서기관을 그날 출석시켜 주세요. 장관님도 출석시킬 수 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출석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간사님이 마지막이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하십시오.
 사실 오늘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결산을 하더라도 위원들은 어떤 현안질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통 질문을 해도, 룰을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사전 협의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저희가 결산 의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또…… 지금 두 분 정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두 분 하면 6분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언성도, 고성도 오고 가고 그러는데 충분히, 아마 장관도 답변을 한다고 나름대로는 하는데 조금 그 뜻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러니까 아쉬운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엄수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간사님이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간사나 이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있고 말할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야지요. 발언시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태 지켜 왔다고 생각하고요.
 허영 위원님, 우리 김정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저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나오셔요. 저는 오늘 실장님이 이것 이해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장관님도 집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집중을 해서 이해를 좀 빨리 해 주세요.
 아까 실장님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됐는데 2014년부터 안 된다’, 원래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면 수변구역 해제도 되고 아무튼 개발도 되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법을 바꾸고 나서 환경부가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수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 아니요’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이 한강수계법 4조 3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영상자료를 보며)
 6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일단 그전에 앞의 3, 4, 5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3, 4, 7번지는 일단 다 강하 하수처리시설에 편입되어 있어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데요. 여기 막상 실제로 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완전 맹지거든요. 그냥 산인데 여기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됐다는 것도 저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뭔가 한 행위 같아 보이기는 한데 그건 차치하고, 6 슬라이드의 4조 3항을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원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되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대요. 3항의 노란색 부분이에요. 초록색 부분에 들어가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처리구역이 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는대요. 이 법이 2014년에 바뀐 거예요.
 실장님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여야 해요. 그래야지 이 강화된 법에 따라서 해제되지 않는 거예요. 1호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경우에요. 그것 근거 없다고 하셨어요. 모르겠다 하셨어요.
 두 번째, 관할 지자체장이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료 없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편입이 되는 경우에도 절대 대규모 개발인지 공공주택 개발인지 안 된다라고 했던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개정 전후를 비교해 드릴게요. 개정 전후 2014년에 뭐가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바뀐 것은,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3항에 2호가 새로 추가된 것밖에 개정된 게 없어요. 주민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원래도 본문에 들어가 있었어요. 왼쪽 보세요. 추가된 것은 저것 하나뿐이에요. 관할 지자체장이 ‘여기는 절대 해제 안 돼’ 그걸 전제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한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세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할 때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환경부 입장이 저 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강한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이제 와서 사실상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 거면, 장관이 바뀌어 갖고 환경부의 태도가 말랑말랑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표현 누가 쓴 거예요, 도대체?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걸 이 시간까지 제가 PPT 수정하게 만들어요, 노트북에서? 그럴 문제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던지. 환경부 공무원이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거면 공무원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대규모 개발? 100호 이상 아파트 아까 불가능하다면서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 좀 마치세요.
 지금 실장님은 분위기상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건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지금 법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과하십시오.
 
 이건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이런 답변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을 질 문제니까 그리 아시고.
 다음,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예정공정표입니다. 이게 5월 19일 착수보고회에서 약 한 달 보름 만에 이 예타 노선의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변경과 종점 변경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정공정표에는 4개월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장관님은 양평군이 먼저 요구했다고 했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기관에서 변경 제안을 한 것이라고 수정을 하셨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같은 과업지시서에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나항에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노선의 3분의 2가 바뀌고 그리고 종점이 변경되는 것이 주요한 기본계획의 설계 내용 변경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로국장이 답변해야 되겠는데요.
 승인 사항으로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여기서 이 과업지시서의 사전승인은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지금 저것은 주요한 사업을 변경한 게 아니고 대안을 설정해서 검토하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 과업 내용 안에 대안을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안 부분을 찾은 것은……
 예타 노선안은 어떤 안인데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타 노선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이것들을 만약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데 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착수보고서에서 그렇게 변경된 안이 제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 제안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변경 방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사전승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지시서? 과업지시서는 용역업체가 작성합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국토부가 작성합니다.
 국토부가 하지요? 그 내에 있는 사전승인 사항이에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래서 저 내용이 지금 사업 설계 내용이나 이런 걸 변경한 게 아니고 과업지시서 안에 있는 내용을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과업지시서 안에 지금 대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착수보고서에서 한 내용은 검토 방향을 제시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지요, 허영 위원님?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정확하게 합시다. 조금 전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구역 해제 또는 수변구역 내 설치 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토교통부 소관 아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환경부 업무지요.
 환경부지요. 그런데 아까 어느 실장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국토도시실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아예 불가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엄청나게 어렵다.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엄청나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땅이 환경부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수변구역을……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수많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다가 이 병산리 땅이 지금 이제 다 유명해진 땅이지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유명해진, 대한민국 산림 중에는 아마 제일 유명한 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앞으로 이 땅이 과연 개발이 되겠느냐, 결국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개발을 하겠느냐, 앞으로 개발하겠느냐.
 장관님, 장관님 생각에 이 개발 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사람이 이걸 지금 과연 개발하겠습니까, 빤한 건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상식으로 얘기하면 되지요. 모든 가정을 다 걸어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론적인 여러 가지 조건 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어렵고 설사 모든 것 다 끝났다 칩시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땅인데 어떻게 개발을 해요, 현실적으로?
 안 들켰으면 했겠지요.
 아니지요.
 유명해지기 전에 개발하려고 샀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가능했으니까 샀겠지요.
 하여튼 장관님, 그걸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것 개발하는 게 누구 죽이려고, 예를 들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아까 더 하신다 그랬지요? 지금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는데, 허영 위원님 더 하실 거면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과업지시서는 언제 지시를 하는 거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과업 착수할 때……
 착수는 착수보고회와 착수할 때가 시점이 지금 다르지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같이 과업지시서를……
 하지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의 주요한 내용, 대안 노선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요한 사업 변경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대안 노선의 변경이 아니고 대안 노선을 찾도록 한 게 과업지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수보고회에서 변경될 때, 그 전에 과업지시서상에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노선에 대한 승인을 안 받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검토 방향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과업지시서 내 사전 승인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여기서 뭡니까? 아까 보여 드린 것에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이 사전 승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대안 노선 말고 기본계획이 뭡니까? 그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 내에. 착수보고 할 때도 거기 방침을 따라야 돼요. 중간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착수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최종 결론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다 중간, 월 진도보고서도 해야 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계획은 뭐냐고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계획인 거지요.
 그게 기본계획입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타는 왜 했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타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한 겁니다.
 아니, 기획재정부의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타 보고서에 나오는 계획, 그 기본계획이 예타 보고서에 나온 거고 그 예타 보고서에 기반해 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예타에서 제시된 사업을 예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답변 중에 아까 최인호 간사의 말씀처럼 이것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런 표현들, 짜 맞추기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축 얘기는 위원장인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략히 드릴 테니까 돌아가셔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고속도로 관련해서 법정 계획 체계는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2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두 번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고 이것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세 번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속도로건설계획이라는 것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단계가, 이 상위 단계가 지금 말한 순서대로 아주 구체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9축에 지선으로 표시된, 선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라는 그 계획의 55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건설계획의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축에 지선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림도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9축에 터무니없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장래에 여기다 붙이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중부내륙인가요, 남북 7축의 지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도로국장님 돌아가셔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이것은 아주 구체성은 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못 찾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고속도로건설계획에는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김수흥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일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15시,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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