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12월 27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2)
-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9.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 1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 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15.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 2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
- 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 3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0.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 4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 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추가)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2)
-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9.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 1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 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15.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 2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
- 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 3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0.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 4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 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기 계류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 요구를 의결하고 고유법 및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깔려 있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이 회부일로부터 150일을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의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상정된 안건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2)상정된 안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 총 2건의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이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등기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국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권 등기와 같이 등기소 간의 통지와 그에 따른 사무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 누락 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거래의 주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자가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기망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정안이 관할 특례의 요건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에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인 및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채무자의 부담 완화와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4조제3항제2호를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라 해양 관련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소송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면에서 개정안은 해양 관련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이노공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현재 지금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구축에 대비해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4항 법안이요, 서삼석 의원 제출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에 보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특별히 반대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장관은 떠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중점적으로 제시했었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해서 두 달 정도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만 그 기관에서 할지 또 지자체와 별도로 기관을 설정할지 이 부분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 논란이 이게 어디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어느 시설에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같은 사람들을, 이 좁은 대한민국 영토 안의 어디에 그러면 안전하게 격리보호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 조회나 청취조차 없이 가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다 뒤로 계속 그냥 미루고 난제는 계속 회피해 버리고 절차적인 과정만 밟아 가는 건데 이렇게 진행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정적인 입법 과정이 진행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왜 논의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홍역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법무부가 보다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 입법예고를 법무부가 직접 했고 또 정부 법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입법하고 또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따로 말씀드릴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 나오셨지요? 답변 내용 중에, 박범계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시니까 이미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다고 답변하셨던가요?









그런데 실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갸우뚱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병행해서 한다 하고 나중에 또 고칠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법과 일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설명 듣고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이 법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법에 해당된다는 뜻입니까?










김상환 처장님, 이노공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상정된 안건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상정된 안건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상정된 안건
9.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상정된 안건
1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상정된 안건
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상정된 안건
1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상정된 안건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상정된 안건
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상정된 안건
15.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상정된 안건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상정된 안건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상정된 안건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상정된 안건
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상정된 안건
2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상정된 안건
(14시52분)
방금 상정한 법안들은 지난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제21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 상정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종료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차관님, 엄동환 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21항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먼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지는 사전에 안 여쭤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대체토론이 종결됐다고 하신 취지가 이미 한번 토론을 했다는 뜻이지,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대체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대체토론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니신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원장님?
대체토론이 종결됐다고 말씀을 하셔 버리면 위원님들 중에서 대체토론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신데 그것이 막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대체토론을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주의적으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21항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뭐라고요?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웃음소리)
국방부 입장은 어때요? 기재부는 물론 추가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찬성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국방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몇십 년 견디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용 좀 추가된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생길,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갈등까지도 감수하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주민들께서도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행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정도는 지켜 주셔야 되는데 국가가 왜 이런 노력을 안 하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재부처럼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 전까지 객관적으로 이 판단 기준을 잘 정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방부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 범위를 설정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이었고, 저희가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최대한 기재부하고 다시 논의하고 또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방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게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수원 군 공항이 한 30% 정도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마당과 집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동별로 다르고 층수별로 다르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특히 훈련 한참 할 때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훨씬 더 시끄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기재부 나오셨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상 지역이 확대되어도 주민 간 보상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 여전히 존재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것을 문제라고 하면 지금도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제 지역구에도 똑같은 비행장 문제, 항공대대 문제 다 이슈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5웨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선이라는 것이 항상 가상의 선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항상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봐도 항공 소음 또 전투기 소음, 군용기 소음 이 부분은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재부에서 담당 국장이 나오실 텐데 아마 협의가 잘 될 겁니다. 이것은 재정 정도를 가지고 고통을 감내해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박범계 위원님도 법사위 오래 하셨고 송기헌 위원님도 간사도 오래 하셨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건 아마 소병철 간사님이 처음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사 간 협의된 내용?
길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김영배 위원님.
15번 군인급식기본법, 이게 급식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시기기도 하고 또 군이라는 특성상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니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수정이 다 된 거지요?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런데 그것 할 때 동시에 수반됐던 게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투명하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법안에 나와 있지만 기준 시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리시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영양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인적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장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그것 나중에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앞에 공급은 안 해 주고 뒤에 평가만 하겠다고 해서 책임을 떠넘겨 놓은 법 구조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 정책은 준비를 안 하고 뒤에 평가해 가지고 혼내겠다고만 돼 있고 책임은 민간업자나 일선 군 부대장한테 넘기는 꼴 아니냐 이거지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실무책임자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나와 계십니까?
차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지금 김영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실무자십니까? 실무책임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차관님 참…… 보십시오. 이 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전체회의 계류하자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대체토론 못 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진행하는 회의 진행에 항의를 해서 편파적이다 하고 퇴장을 했던 겁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법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토론을 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제안 이유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표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지금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의 규정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간명하게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핵심 관련 사항인데 차관님도 군사기밀에 준해서…… 준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준하는 것으로 판단할 거냐 이런 시비가 생겨요, 법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정말 나쁜 목적으로 알고 싶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했을 때 이것 판단을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시비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지금 차관님께 드리는 거예요. 군사기밀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만 공표 범위를 제한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이런 어떤 포괄적인 안보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 없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것만 공표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 공표돼 가지고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사기밀로 한정했을 때의 위험성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차관님은 계속 군사기밀에 의해 가지고 보호가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차관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할까요 아니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8항, 12항, 14항, 18항 및 2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9항부터 11항까지, 13항, 16항, 17항, 19항, 20항, 22항, 23항, 25항, 2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5항, 21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엄동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9분)
해당 2건의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항과 관련해서 간사님들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법?
지금 29항 재해구호법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셨지요?

행정실장님,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다 깔아 놓으세요. 지금 배포하세요.

이 수정안대로 가면 됩니까? 간사님들 협의됐습니까?
정 간사님, 수정안대로 가면 됩니까?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이런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안대로 100㎢로 하게 되면 아마 해당되는 읍면동이 192개, 전체 3500개 중에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라고 하면 수원 정도, 수원이 121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따르면 시행일이 24년 1월 1일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1월 1일까지는 공포가 안 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100㎢?


옥외광고물법 2조의2에 보면 어쨌든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도 아마 고려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 관련 법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하셨습니까?


아마 유상범 위원님 지역구가 굉장히 넓은, 어디지요?
그래서 과거에 선거구획정 2 대 1 비율을 넘지 말라는 그런 인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만이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고 면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못 하셨다면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행안부의 고충이 느껴져요. 사실 인구와 면적을 같이 고려하는 게 가장 합당한데 다행히 지금 행안부에서 100㎢ 설정한 게 6개 그룹 중에서 4개 그룹은 다 2개라는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요?


















우선게시대에 대해서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줄 때 사실 그냥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기금에서 지출, 이런 구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률적인 견지에서 귀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정당 정치활동에 면적 단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차관님, 예를 들어 국민들께서 왜 100㎢가 기준이 되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차관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의사일정 2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8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했습니다만 두 분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된 사안이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행안위 양당 간사님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간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4분)
이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섭 산림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하여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최원영 정책관님!


의사일정 제3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7분)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3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차관님, 이성희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1항부터 3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상정된 안건
(15시49분)
2건의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이희완 차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토의를 하였고 궁극적으로 지난 12월 15일 날 MOU를 체결해서 향후 이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양측이 다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에서는 지금 현재 의장대하고 유해발굴 관련 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리권을 보훈부에서 가져가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동안의 시스템 같은 것은 그대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은 오늘 배부해 주신 업무협약서에도 보면 상세하게 협조사항이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다짐 내지는 명확한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국방부 쪽 실무 부서인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방부의 실무 부서가 왜 의원실에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저희 방에 와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그런 염려를 완전히 불식시켜 주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마 실무 부서나 언론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정무위의 간사님들한테는 다 합의가 되신 겁니까?

의사일정 3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상정된 안건
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상정된 안건
3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6분)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약국개설자 등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약속 등은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약국 개설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의 요구․취득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처벌하는 등 양 법률에 구분하여 규율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할 경우 그 대상이 모호하여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기가 불완전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복지위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만 열면 복지부차관님들 단골로 출석을 하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저희가 안을 거기 놓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과기부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때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에서 예타 필요성 때문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행규정 ‘설립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조문 수정을 합의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도 다 말씀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협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안에 보면 ‘설립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하고 기재부 합의안은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맨 아래 당구장 표시 있는 것처럼 조항 수정에 따라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시까지는 종전과 같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치의학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하고 개정안 21조를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하고 향후에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게 되면 관련 조문을 다시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이 어차피 같이 통과가 돼야 되는 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의료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물론 의료계에서는 다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결국은 근절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래서 입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 그동안 수정안 마련하고 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이 부분 확인은 다 되신 거지요?


확인되었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오늘 복지위 소관 법들 중에 약사법도 간사님들한테 설명이 되셨나요?






의사일정 제3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39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40.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상정된 안건
4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상정된 안건
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7분)
이 3건의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백원국 국토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차관님, 지난번에 이 2건이 계류됐던 이유는 우선 도로공사법에 대해서 차관님께 지금 우리 도로공사에서 관장하는 도로 이외에 민자도로하고 지자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차관님께서 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바람에 전체회의에 계류가 됐었지요?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률과 관련해서 이전에 심사를 할 때 국토부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견이 해소가 됐습니까?

의사일정 제4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0항, 4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양당 간사님, 어떻습니까? 추가로 지금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2 플러스 2 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산회를 하지 않고 양당 지도부 간의 합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당 지도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 없어서 속개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정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동 산회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4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이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조성경 과기부 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지난번에 의견 조회가 잘 안 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던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게 공약사항이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저는 차관님께서 소신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난데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는 것을 추진하는데, 차관님의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은 원내대표들끼리 다 합의가 돼서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드려요.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