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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기 계류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 요구를 의결하고 고유법 및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깔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이 회부일로부터 150일을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의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상정된 안건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부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 총 2건의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이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등기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국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권 등기와 같이 등기소 간의 통지와 그에 따른 사무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 누락 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거래의 주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자가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기망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정안이 관할 특례의 요건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에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인 및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채무자의 부담 완화와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4조제3항제2호를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4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라 해양 관련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소송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면에서 개정안은 해양 관련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이노공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모바일앱을 통해서 등기 전자신청이 가능한 정도의 물적 토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입니다.
 현재 지금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구축에 대비해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부칙 규정에 경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
 언제부터입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2025년……
 그때까지는 그러면 구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4항 법안이요, 서삼석 의원 제출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에 보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특별히 반대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양경찰만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는 다 이렇게 조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장관은 떠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중점적으로 제시했었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해서 두 달 정도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다음 주쯤 차관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차관회의에?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제가 법무부에 자료를 좀……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죄송합니다. 내일, 이번 주에 차관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법 절차대로 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법 절차대로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 두 달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관련 부처나 기관, 관련 단체 이런 데에서 혹시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으시지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입법예고 동안에 약간의 수정사항도 조금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저희한테 답을 주셨어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유관기관에서, 즉 말하면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반영해서 좀 변경시킨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약간은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핵심이잖아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어떻게 그 기준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스크린을 해 봐야 되는 위험자들이 한 300여 명 정도는 매년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자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요건에 따라서 검토하고 심사해야 될 대상들은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처음으로 숫자가 300, 100, 고위험으로 분류를 더 좁힌다고 하면 1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6개의 보호감호시설에도 분산 배치할 수 있다, 그걸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전 장관이 브리핑 때……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지금 저희가 아직 그것은……
 언론 브리핑 때 그걸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의견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기본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논의 단계고 아직은 그걸 법무복지공단에서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 보호복지공단 자체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할지 또 지자체와 별도로 기관을 설정할지 이 부분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조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아직은…… 입법예고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법안을 열어 놓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다른 법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감형 없는 종신형제와 관련돼서는 대한변협에게도 의견 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를 듣고 한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 논란이 이게 어디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어느 시설에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같은 사람들을, 이 좁은 대한민국 영토 안의 어디에 그러면 안전하게 격리보호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 조회나 청취조차 없이 가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다 뒤로 계속 그냥 미루고 난제는 계속 회피해 버리고 절차적인 과정만 밟아 가는 건데 이렇게 진행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적인 입법 과정이 진행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답변드릴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만…… 오늘 현안질의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왜 논의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홍역을 겪었습니다.
 법의 필요성을 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 제도를 마련할 거냐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할 거냐고요. 그것을 묻는데 자꾸……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어디다 할 거냐의 문제도, 다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의견 청취를 안 하셨다고요.
 아니 박용진 위원님, 답변 좀 듣고 하세요.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입법예고를 했고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마련이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예, 하십시오.
 전직 장관에게도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논란되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자꾸 피해 가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지방자치단체랑 정부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하는, 그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법무부가 보다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 입법예고를 법무부가 직접 했고 또 정부 법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입법하고 또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따로 말씀드릴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노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장관도 충분히 설명했고 저희 법무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냥 거리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협업하여 관리할 것이냐, 저희는 그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 나오셨지요? 답변 내용 중에, 박범계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시니까 이미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다고 답변하셨던가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지금 논의하시고 있는 그 법률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뭐가 제출돼 있는 건지.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혹시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지금 논의하시고 있는 그 법률안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
 그러면 지금 시스템 구축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뜻이지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구축된 이후에, 내년 2025년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오픈에 맞추어서, 오픈된 시스템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하시고 있는 법률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그것은 예산을, 등기특별회계의 특성상 따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없이도 구축이 가능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발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뭘 발맞춰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병행해 왔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일까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시스템 구축과 법……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보통 전자소송시스템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은 법률 규정과 시스템 구축을 함께 병행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건 또다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법을, 거꾸로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낡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굉장히 오랜 기간 사장시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과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알겠어요,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갸우뚱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병행해서 한다 하고 나중에 또 고칠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법과 일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설명 듣고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이 법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법에 해당된다는 뜻입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이미 다 확보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했지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그렇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시스템 구축하고 그럴 때 그렇게 가능합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등기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이합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회계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할 때는 특별회계에 대한 근거 법률이 있나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있습니다.
 어떤 게 되나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등기특별회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그 규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그 법에 일반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것들은 오늘 법안처럼 별도 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요. 어차피 이 법이 소위로 넘어가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설명을 의원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처장님, 이노공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상정된 안건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상정된 안건

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상정된 안건

9.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상정된 안건

1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상정된 안건

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상정된 안건

1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상정된 안건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상정된 안건

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상정된 안건

15.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상정된 안건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상정된 안건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상정된 안건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상정된 안건

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상정된 안건

2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상정된 안건

(14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7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법안들은 지난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제21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 상정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을 종료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차관님, 엄동환 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21항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지는 사전에 안 여쭤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대체토론이 종결됐다고 하신 취지가 이미 한번 토론을 했다는 뜻이지,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대체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대체토론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니신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원장님?
 간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례에 비추어 보면 토론을 하고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의결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거의 불변의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듣기 여하에 따라서는 당시……
 듣기 여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도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대체토론이 종결됐다고 말씀을 하셔 버리면 위원님들 중에서 대체토론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신데 그것이 막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대체토론을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주의적으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날 분명히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쳤다는 말씀과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의미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는 그다음에 토론을 안 했던 게 거의 불변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토론 못 합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간사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례를 바꾸는 거니까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협의 결과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일단 21항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차관님,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이견이 해소가 됐나요, 21항?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보상지역이 지금 이 안대로 확대가 되더라도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는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기획재정부하고 이견이 해소됐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기재부하고 최종 합의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가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를 해 놓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쪽에서 나오셨나요?
 잠시만요.
 권칠승 위원님, 뭐라고요?
 기재부 쪽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지금 기재부에서 나오셨나요? 이 건 관련해서 안 나오셨지요?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던데…… 기재부 반대 이유가 언뜻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다음 회의 때 기재부 담당 국장님 참석을 요청하십시오.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지요? 제가 법무관 훈련받을 때 중대장이셨는데, 3사관학교에서.
 (웃음소리)
 국방부 입장은 어때요? 기재부는 물론 추가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찬성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국방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 국방부 의견은 법안을 냈던 것처럼 소음피해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피해보상 대책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확대에 대한 개념들이 아마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처 입장에서는 그 선을 설정하는 거나 대상을 설정하는 것들이 좀 모호하고 확실치가 않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법안 발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특정해서 명확하게 지역을 이렇게 선을 긋듯이 딱 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8전비가 있어요. 8전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군 비행장 소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제 출생지가 바로 그 소음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거기가 주산2리라는 데인데 거기에 자연마을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중방이라는 데가 있고 호매동이 있고 작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의 마을이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방이라는 동네하고 호매동이라는 그 사이가 85웨클 그 선이 딱 그어 있는 거예요. 85웨클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의 마당은 85웨클 밑으로 들어가고 집은 85웨클 밖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 발의는 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맞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소음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는 85웨클 안으로 들어오고 어디는 90웨클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 이런 것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만 제대로 되면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꼭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군 공항 지역에 보면, 8전비 같은 경우에 연간 비행안이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20번씩 출격을 해요. 20번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해요. 얘기조차 못 합니다, 부부가.
 그 상황에서 그것을 몇십 년 견디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용 좀 추가된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생길,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갈등까지도 감수하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주민들께서도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행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정도는 지켜 주셔야 되는데 국가가 왜 이런 노력을 안 하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재부처럼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 전까지 객관적으로 이 판단 기준을 잘 정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방부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알겠습니다.
 기재부가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 범위를 설정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이었고, 저희가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최대한 기재부하고 다시 논의하고 또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방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게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수원 군 공항이 한 30% 정도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마당과 집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동별로 다르고 층수별로 다르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특히 훈련 한참 할 때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훨씬 더 시끄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기재부 나오셨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상 지역이 확대되어도 주민 간 보상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 여전히 존재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것을 문제라고 하면 지금도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기재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음피해지역 경계선에 물려 있는, 경계선에 인접돼 있는……
 그러니까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호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집하고 바로 또 인접돼 있는 옆집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이것 범위를 줄여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보상 범위의 무한적인 확대가 가능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기재부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우려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을 하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가 최대한 다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재부 좀 나오도록 하시지요.
 예, 행정실장에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입니다.
 차관님, 제 지역구에도 똑같은 비행장 문제, 항공대대 문제 다 이슈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5웨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선이라는 것이 항상 가상의 선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항상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참고로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21항 관련돼서입니까?
 21항 관련되고 24항 관련돼서……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이 끝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간 공항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을 구분을 하는데 한 취락지역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 집은 소음대책지역이고 이 집은 제외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법률 사항이 아니고 공항공사하고 지역하고 협의가 돼 갖고 그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되었거든요.
 아마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봐도 항공 소음 또 전투기 소음, 군용기 소음 이 부분은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재부에서 담당 국장이 나오실 텐데 아마 협의가 잘 될 겁니다. 이것은 재정 정도를 가지고 고통을 감내해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24항 방위사업법 관련돼서, 저희들이 대체토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방위사업청에 법무부와 경찰청의 수정의견이 들어와서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예, 그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결 전에 수정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의사진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요구하는 것과 관련돼서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규정의 완결성을 위해서 의견을 추가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수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다 끝나신 겁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이것 다 확인되신 거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으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다 배포가 됐지요?
 예, 배포됐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저는 15번……
 아니, 토론이 끝났다니까……
 간사 간 협의하라고 그러셨지 않아요?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론으로 회의장을 이석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토론이 종결되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다음 전체회의 때 또 토론을 이어 가고 이어 가고 하면, 무한정 이어 가면 이건 조금 김영배 위원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사님?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박범계 위원님도 법사위 오래 하셨고 송기헌 위원님도 간사도 오래 하셨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건 아마 소병철 간사님이 처음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사 간 협의된 내용?
 간사 간에는 그때 불가피한 사유로, 자당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유로 이렇게 토론이 종결되었으니까 오늘 한 차례에 한해서 혹시 토론할 분이 있으면 토론을 허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하여튼 오늘 예외적인 사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15번 군인급식기본법, 이게 급식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시기기도 하고 또 군이라는 특성상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니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수정이 다 된 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단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농수축협의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설과 인건비 같은 것들도 기준에 따라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데 따라서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예산이 따라가야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이 법안에서는 단가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된 상태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이게 집행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렵거나 공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산이 못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단가가 안 맞는데 여기에 동네에 있는 식재료를 우선 납품해야 된다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시설도 갖추고 할 수 있나요? 계획이 지금 안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법 통과시키고 보자는 이것 같은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계획이 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급식 관련 어떤 예산 책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단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급식 예산 분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고 제가 지금 그것이 충분하게 어떤 비율로 돼 있는지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뒤에 보면 학교급식법 쭉 써 놨잖아요. 이 학교급식법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냐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이 2010년부터 발생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성북구청장 할 때 기초단체 중에 제일 먼저 이걸 했습니다. 그 뒤로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 문제도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교급식법이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 할 때 동시에 수반됐던 게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투명하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법안에 나와 있지만 기준 시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리시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영양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인적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장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예산이 반영된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위원님께 지금 당장 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점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법을 통과시키냐 이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후속해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저희 급식대책에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관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 살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를 들면 로컬푸드처럼 동네 자기……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무라고 하는 게 실제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여러 가지, 단가 문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이 준비가 안 되면 입법하고 나서도 이 법 위반하는 현장들이 수두룩하게 생긴다고요.
 그것 나중에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앞에 공급은 안 해 주고 뒤에 평가만 하겠다고 해서 책임을 떠넘겨 놓은 법 구조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 정책은 준비를 안 하고 뒤에 평가해 가지고 혼내겠다고만 돼 있고 책임은 민간업자나 일선 군 부대장한테 넘기는 꼴 아니냐 이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렇지 않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 앞에 부분에 우려하시는 정책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본 의원실로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제가 뭐 달리 나서는 게 아니고 군인급식기본법은 제정법이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넣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책임 여하가 아니고 기본 법안으로서 방향 틀을 잡고,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여기에 근거해서 근거법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만 계류하고, 제가 보고를 좀 받아 보고요. 1월 9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제가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급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서 우리 국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필요하면 기재부를 출석시켜서라도 후속조치를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법에 따라서 김영배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되어 있는 정책을 좀 보고를 받아 보고요. 점검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법이 통과되어야 정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기본법이 통과돼야……
 아닙니다. 이 법 할 때는, 이게 법이 하면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실행이 되면 바로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만약에 국방부가 여러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해서 예산을 못 넣었다든지 기타 정책 수립하는 데 속도가 좀 늦었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하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실무책임자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나와 계십니까?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것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국방부에서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지금 김영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실무자십니까? 실무책임자……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현재 해당 국장이 오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와서 제가 실무 국장님 찾았는데 국장도 안 계시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 군급식기본법을 저희들이 발의해서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기반으로 된 것이고요. 그것들이 세부적으로 시행되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들을 이행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은 그 세부적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예산편성과 이런 것을 규정하는 법안이 아니고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법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차관 말씀은 이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통과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 법안은 지금 통과돼도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과 안 돼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속조치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적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이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고, 일주일 있다가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 왜 문제가 생겨요? 당장 1월 1일부터 후속조치가 바로 될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못 하면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음번에 하시지요, 시급한 게 아닌데.
 아니, 이 법이 이게……
 아이고, 차관님 참…… 보십시오. 이 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제가 한번 보고받아 보고 할게요.
 군급식위원회에서 이 군인급식 기본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앞으로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넣고 이러기로, 이런다는 게 지금 주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 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법의 기준에서 우리 군 급식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위생이나 안전관리, 식자재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쫙 꿰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회의 계류하자는 겁니까?
 예.
 이러니까 간사님 그러면 토론하실 때 이런 내용들 다 했으면 이런 일…… 토론 다 끝내 놔 놓고 법안을 또 잡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폐단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지요.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체토론 못 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진행하는 회의 진행에 항의를 해서 편파적이다 하고 퇴장을 했던 겁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법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토론을 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체토론을 포기를 하고 나가셨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미 결정된 부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면……
 아니, 정점식 간사님, 제가 아직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발언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끼어들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회의 진행에…… 우리가 다 지금, 저는 오늘 앉아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안 했잖아요.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다시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서로 상호적으로 해야지요.
 그걸 왜 또 제 탓을 합니까?
 거기에 앉아서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정점식 간사님,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끼어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제안 이유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표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문에 보면 단서에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하는 절차, 방법에 대한 규정이고 대상에 대해서는 단서에 규정이 돼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의 규정이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급비밀, 2급비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이걸 군사기밀에 한정해 가지고만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통 내부적으로 할 때 대외비라고 사용하는 것도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대외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지금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대외비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대외비는 군사비밀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대외비에 대해서는 공표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 공표를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군사기밀에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면 군사기밀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표를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점이에요. 지금 군사기밀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준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법적인 시비가 벌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간명하게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핵심 관련 사항인데 차관님도 군사기밀에 준해서…… 준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준하는 것으로 판단할 거냐 이런 시비가 생겨요, 법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정말 나쁜 목적으로 알고 싶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했을 때 이것 판단을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시비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지금 차관님께 드리는 거예요. 군사기밀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만 공표 범위를 제한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이런 어떤 포괄적인 안보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 없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것만 공표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 공표돼 가지고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군사기밀의 범주 안에는 군사비밀이 있고요 군사비밀과 관련돼서 군사상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군사비밀은 1급, 2급, 3급으로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영향, 중대한 영향 또 경미한 영향을 미칠 때 그런 것들은 군사비밀이라고 구분을 해서 포함이 돼 있고 그렇게 군사비밀로 구분되지 않은 거지만 군사비밀에 준해서 군사상 상당히 유해한 것들이 있을 때는 준해서 관리한다 그런 것들이 대외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것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이라는 이 용어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다 함의돼 있는 것입니다.
 발언을 좀 더 할 수 있습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차관님, 지금 법문 해석은 맞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밀은 비밀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에 ‘전혀 그럴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할 때 군사 분야, 저희 국방부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차관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단서조항에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사기밀로 한정했을 때의 위험성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차관님은 계속 군사기밀에 의해 가지고 보호가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차관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시는 겁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요.
 아니, 검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군사기밀에는 대외비도 있고 군사비밀 1․2․3급이 있고 군사비밀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방금 차관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게 대외비가, 조금 전에 들으셨지요? 군사기밀 이것에 의해 가지고 정리된다고 하는데 차관님, 대외비는 군사기밀이 아니고 해당 부서의 장이 그때그때 지정하는 거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군사보호법 우리 규정에 의하면 대외비는 군사비밀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시고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군사기밀도 아니고 대외비…… 하여튼 비밀도 아니고 대외비도 아닌데 공표될 위험이 있다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외비, 군사비밀 이런 것 사안에 따라서 지정을 못 하고 누락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할까요 아니면……
 계류해서 한번 이것을……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8항, 12항, 14항, 18항 및 2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9항부터 11항까지, 13항, 16항, 17항, 19항, 20항, 22항, 23항, 25항, 2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5항, 21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엄동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9분)


 의사일정 제28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및 29항 재해구호법 개정안(대안) 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당 2건의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항과 관련해서 간사님들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법?
 아니요.
 지금 29항 재해구호법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셨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수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의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8항 관련해서 ‘개정안 수정 방안’이라고 해서 이 문건이 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행안부에서 나온 건가요?
 행정실장님,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다 깔아 놓으세요. 지금 배포하세요.
김익두행정실장김익두
 배포되어 있습니다.
 배포되어 있나요? 그런데 왜 지금 깐다고……
 이 수정안대로 가면 됩니까? 간사님들 협의됐습니까?
 정 간사님, 수정안대로 가면 됩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수정안인데 사실은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현장에서는, 정치현장에서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현수막을, 저 같은 경우도 면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적은 가구들, 두세 가구들이 산재해 있거나 이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산악지역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면사무소 소재지 부근에 그냥 현수막 1개 정도 이렇게, 그 면에 2개를 달 수 있어도 1개 정도밖에 안 다는 상황인데 면적이 넓다고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일단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이런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난번 회의 때 읍면동별 면적 차이가 너무 크니 일률적으로 2개 이내로 하는 것은 너무 일률적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행안위에서 입법취지가 어쨌든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안대로 100㎢로 하게 되면 아마 해당되는 읍면동이 192개, 전체 3500개 중에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라고 하면 수원 정도, 수원이 121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인 것은 맞고요.
 면이 그렇게 큰 게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면으로 치면 한 192개가 100㎢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따르면 시행일이 24년 1월 1일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1월 1일까지는 공포가 안 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간사님께서 그렇게 조문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차관님, 지금 시도별로 조례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시도는 보니까 4개까지 허용하는 데도 있고 1개만 허용하는 데도 지금 있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러면 조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당연히 조례는 법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도에서 임의로, 어떻게 보면 임의로 지금 조례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법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적어 놨기 때문에 이 숫자대로 시도별로 해야 되는 거네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남겨 놓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관계법에 처음으로 면적이라는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아마 선거구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이 법안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 선거구획정에도 제가 예전에 정치개혁위 할 때 논의를 했었는데요. 강원도라든지 호남 등등 해서,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적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을 이번에는 100㎢?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 기준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의원 수의 문제, 선거구획정의 문제, 정치관계법의 여파를 고려하셨나요? 그냥 여야 정치권의, 의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에 굴복하신 건지, 행안부가 선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2개의 숫자는 사실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참조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과정에 어쨌든 너무 넓은 지역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일부 좀 약간의 단서조항을 단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 2조의2에 보면 어쨌든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도 아마 고려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안 되는데.
 이게 선거 관련 법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하셨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거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못 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새로운 지평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아마 유상범 위원님 지역구가 굉장히 넓은, 어디지요?
 제일 넓어. 서울의 9배랍니다.
 제일 넓은 지역구 맞지요?
 관심을 갖지 마세요.
 관심을 갖지……
 그래서 과거에 선거구획정 2 대 1 비율을 넘지 말라는 그런 인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만이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고 면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못 하셨다면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행안부의 고충이 느껴져요. 사실 인구와 면적을 같이 고려하는 게 가장 합당한데 다행히 지금 행안부에서 100㎢ 설정한 게 6개 그룹 중에서 4개 그룹은 다 2개라는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의 기본 취지인 현수막 난립을 막는다는 원칙은 준수를 하시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다만 아까 차관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위헌 시비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00㎢, 아까 백구십몇 개의 읍면동이라고 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192개입니다.
 192개, 그러면 극히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고려를 했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게시대 말고 우선게시대라는 것 운영을 하고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정치 우선게시대 있습니다.
 우선게시대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산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우선게시대를 운영하시는 취지는 왜 그런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게 21년도, 한 2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쪽 지정 우선게시대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게시대 실상을 받아 보니까 지금 지정게시대는 전국에 한 2만 3763개 정도 되는데 우선게시대는 1020개,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것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선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희망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받으면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해서 거기서 정치 우선게시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러면 우선게시대를 앞으로 좀 늘려 가실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계속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내에 우선게시대를 좀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운영지침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시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것은 옥외광고물 수입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것 판단해 가지고 이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 하면 지원해 주고. 때로는 신청이 들어왔어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신청이 오면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안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재정공제회라고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해 줄지는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비용은 그 기금에서 나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에 우선게시대 제도를 도입하신 취지가 있으셨을 텐데 실태를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우선게시대를 그냥 지자체에다가 일률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선게시대에 대해서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줄 때 사실 그냥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기금에서 지출, 이런 구조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청을 할 때 해당 지자체가, ‘내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성이,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필요한 사항 개선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률적인 견지에서 귀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정당 정치활동에 면적 단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차관님, 예를 들어 국민들께서 왜 100㎢가 기준이 되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차관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뭐……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왜 2개냐도 마찬가지……
 예?
 왜 2개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8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했습니다만 두 분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된 사안이지요?
 국민의힘은 모르겠고요 민주당은 협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의됐지요?
 예.
 확인차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행안위 양당 간사님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간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4분)


 의사일정 제30항 산림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섭 산림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하여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차장님, 지금 ‘산림조합법 관련 수정사항 보고’ 해서 수정안을 했는데 이 수정안에는 일몰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임상섭산림청차장임상섭
 원래의 안은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는 5년 조건부였기 때문에 그대로 일몰을 시키자 그리고 농협과 수협은 개별조합만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 간주 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원영 정책관님!
최원영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최원영
 금방 하신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 산림조합의 현실을 보면 결국은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앙회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양측이 합의를 해서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거지요?
최원영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최원영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더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과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더 수정을 해서 소위 산림조합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을 유지할 것인가 더 논의를 해 보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양 기관이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7분)


 의사일정 제3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부터 제33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32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31항 및 33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33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차관님, 이성희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1항부터 3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상정된 안건

(15시49분)


 의사일정 제34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및 제3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건의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이희완 차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사합니다.
 우리 해전의 영웅이셨는데 또 이렇게 보훈부에서 보훈 업무에 종사를 하시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립묘지법을 제가 좀 이의 제기를 했었던 게 지금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관리를 사실상 그동안 국방부에서 하고 있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방부 부서가 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거기에는 군악대하고 그다음에 의장단이 있고 일부 6․25 발굴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 부임하시기 전에 12월 7일 날 업무를 법률상으로는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방부 실무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일선 업무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난 뒤에 좀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진척되었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토의를 하였고 궁극적으로 지난 12월 15일 날 MOU를 체결해서 향후 이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양측이 다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배포된 자료가 하나 여기 있는데 이 업무협약서라는 게 그겁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정확하십니다. 지난 12월 15일 날 업무협약한 내용을 담은 MOU 체결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협약서도 상세하게 만드셔서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보훈부와 국방부가 서로 합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해 주신 것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에서는 지금 현재 의장대하고 유해발굴 관련 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리권을 보훈부에서 가져가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동안의 시스템 같은 것은 그대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은 오늘 배부해 주신 업무협약서에도 보면 상세하게 협조사항이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다짐 내지는 명확한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국방부 쪽 실무 부서인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현재 그쪽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며 또한 저희가 국방부에 어떠한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상호 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저희 또한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관 부서만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넘겨 오는 그러한 내용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아주 듬직한 답변이십니다. 차관님이 사실 지금 보훈부차관님 오시기 전에는 신분이 국방부 소속이셨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저는 해군 대령을 했었고 12월 7일 면직을 하고 12월 8일부로 국가보훈부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실상이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오셔서 법사위 지금 처음 출석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상세하게 개선을 시켜 주셔서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방부의 실무 부서가 왜 의원실에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저희 방에 와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그런 염려를 완전히 불식시켜 주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마 실무 부서나 언론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35항의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수정사항 지금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형벌까지 부과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건 형벌을 제외하고 과징금 액수를 2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네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다 협의를 한 것입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현재 기업․단체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기업․단체들도 수용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잠깐요.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
 부위원장님, 정무위의 간사님들한테는 다 합의가 되신 겁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정무위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상정된 안건

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상정된 안건

3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6분)


 의사일정 36항 의료법 개정안부터 39항 약사법 개정안(대안)까지 4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37항부터 39항까지의 법안은 전체회의 계류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약국개설자 등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약속 등은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약국 개설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의 요구․취득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처벌하는 등 양 법률에 구분하여 규율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할 경우 그 대상이 모호하여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기가 불완전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복지위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만 열면 복지부차관님들 단골로 출석을 하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차관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회의에 계류가 됐었는데 지금 기재부와 합의안을 마련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기재부가 같이 다 동의를 한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동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안을 거기 놓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과기부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때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에서 예타 필요성 때문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행규정 ‘설립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조문 수정을 합의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도 다 말씀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협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안에 보면 ‘설립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하고 기재부 합의안은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맨 아래 당구장 표시 있는 것처럼 조항 수정에 따라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시까지는 종전과 같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치의학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하고 개정안 21조를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하고 향후에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게 되면 관련 조문을 다시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이 안에 따라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복지위의 양당 간사님들한테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동의 절차를 다 구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 방에 우리 보좌관이 한번 물어보니까…… 위원님한테 직접 하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보좌관에게 했었습니다.
 보좌관한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마 지금 그 방 보좌진들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됐는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었다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바로 확인……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님.
 차관님, 약사법 문제가…… 지난번에 제가 리베이트 문제를 담합행위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 적합성에도 맞지 않다 그다음에 약사법에 관련된 규정을 하면서 그 규정에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넣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상당한 기간 법안 수정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만 규정을 하고 의료법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양쪽으로 나눠서 규정함으로써 사실은 체계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확인했는데 보니까 이건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다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동의했습니다.
 항상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법의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우리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 법이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입법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입법 과정에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 자꾸 법을 무리하게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체계의 정합성이 흐트러지고 또 모든 충돌되는 규정들이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헌 선고가 되는 법률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만일 거기다 규정을 했으면 위헌성 여부가 또 시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이 어차피 같이 통과가 돼야 되는 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의료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물론 의료계에서는 다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결국은 근절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래서 입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 그동안 수정안 마련하고 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이 부분 확인은 다 되신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 법안이 더 탄탄하게 되었습니다. 개설하려는 자까지 하려고 그러면 업무정지가 안 되는데 그것을 자격정지로 바꾼 것도 상당히 법 정합성에 더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있는 겁니다, 차관님.
 확인되었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지금 보니까 전화를 하셨다는 것 같던데 그렇나요? 차관님, 한번 실무진한테……
 오늘 복지위 소관 법들 중에 약사법도 간사님들한테 설명이 되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약사법은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야 간사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진흥……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진흥법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화로 한 건 맞습니다. 간사실의 수석보좌관한테 전화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아마 답변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런 부분은 이제 신경을 써 주시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설명을 직접 하는 것하고, 전화로 하면 마치 통보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그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해당 상임위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복지위에서 통과돼서 온 법을 변경을 할 때는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방하고. 그쪽 방에서는 와서 ‘설명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고 지금 차관님 직원께서는 ‘통화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두 분 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두 분 다 또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단디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39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0.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상정된 안건

4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상정된 안건

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7분)


 의사일정 40항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부터 42항 교통안전법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3건의 법안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백원국 국토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이 2건이 계류됐던 이유는 우선 도로공사법에 대해서 차관님께 지금 우리 도로공사에서 관장하는 도로 이외에 민자도로하고 지자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차관님께서 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바람에 전체회의에 계류가 됐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의원실에 와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쪽도 지금 우리 도로공사법에 버금가게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법, 이 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오송에 있는 철도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근거 법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때 우려를 한 게 이게 혹시 처분적 성격의 법률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예외가 원칙이 되는 이런 경우 우려를 했었는데 철도공단이나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LH 측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오송에 있는 철도공단은 철도산업과 관련된 것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철도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건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정점식 간사님.
 차관님, 1차관 소관 일이기는 한데 제가 아침에 인사 발표 나기 전에 1차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 좀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계신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률과 관련해서 이전에 심사를 할 때 국토부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견이 해소가 됐습니까?
김기용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김기용
 예, 저희 국토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법사위 논의를 거쳐서 법안이 개정이 되면 저희는 그에 100% 이견이 없이 따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0항, 4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양당 간사님, 어떻습니까? 추가로 지금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2 플러스 2 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연락은 없는데.
 지금 두 분 원대가 40분경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기 위해서 정회를 해 놓을까요 아니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 간에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려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산회를 하지 않고 양당 지도부 간의 합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당 지도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 없어서 속개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정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동 산회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일단 좀 정회를 두고 진행되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정회를 하지 말자는, 바로 산회하자는 겁니까?
 바로 산회하자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관례가, 전례가 정회했다가 속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날이 바뀌면서 산회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것은 정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게 국회 관례입니다.
 아니,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오늘 정회를……
 위원장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서 하는데 좀 따라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허수아비라고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43항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4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조성경 과기부 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예.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의견 조회가 잘 안 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던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의견 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하고 의견 조회가 안 됐다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게 공약사항이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저는 차관님께서 소신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난데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는 것을 추진하는데, 차관님의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은 원내대표들끼리 다 합의가 돼서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드려요.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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