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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 중인 바른정당의 간사 선임과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바른정당에서 추천해 주신 홍철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홍철호) 인사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철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홍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6월 14일 10시에 실시하고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4개 기관에 대하여 총 966건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고 현재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된 증인 및 참고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 1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추후 신청되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질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늦어도 6월 9일 17시까지는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인 6월 13일 오전 10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안이기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가 출석해야 되겠습니다. 출석하면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지요.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민․서형수․심상정․윤소하․이종걸․김종훈․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6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시한인 6월 30일 경과 시에는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오늘 시급하게 이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노회찬 의원님 나오셔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
 이렇게 안행위 위원님들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치자금법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 6월 30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자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없고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기탁금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일반기탁금제도로서 기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이로써 정당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당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새 입법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및 기부내역 공개 내용을 포함하여 정당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당 60억, 시․도당 6억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정당후원회의 도입은 국민들의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 및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여 정당이, 더 나아가 우리 국회가 민의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당이 민의의 결사체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회 4당 간사님들의 양해하에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헌 법률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중앙당에 한하여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는바 개정안은 정당후원회 폐지 전과 같이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해 선관위 개정의견은 중앙당후원회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대하여 개정안은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합하여 총 162억 원인 데 반해 선관위 개정의견은 총 15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당후원회 재도입 시 그 설치 단위와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법적 안정성․계속성 측면에서 구 정치자금법에서와 같이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정당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을 구 정치자금법에 따른 한도액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앙당 60억 원, 시․도당 6억 원, 총 162억 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소위 위원님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소위원회를 곧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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