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자근 소위원장님 대리해서 오전에 진행을 맡게 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입니다.
 구자근 소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잠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소위원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김정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한정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김한정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내년도 예산심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내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님들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 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수용하실 때에는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 토론이 너무 오래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보류 항목을 모아서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허청 소관 1번 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봐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으로 심판처리지원 사업은 최근 2년간 평균 집행률이 82%로 저조하므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설명을 좀 하셔야지요, 정부 측 이견이 있는데.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심판처리지원에 관한 비용은 실제로 지금 거의 90% 이상은 집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에 심판원 이전 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금액이 일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속기사들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불용된 금액이 있었고, 지금 2022년 속기사 채용을 완료하여서 이 요인이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거의 95%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023년 내년은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당 위원님들은 깎자고 하셨고요.
 제가……
 김한정 위원님.
 심판처리지원이 코로나 상황 업무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습니까? 집행률과 관련해서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사실 여기 심판처리에 있어서는 코로나는 직접 영향은 없고요. 단지 심판원 이전 계획이 전체 이전을 하려다가 일부는 대전 정부청사동에 남고 일부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사비용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저도 간단한 질의 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그런 이유도 미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금액이 준 것은 저희가 심판DB 구축하는 비용이 2억 65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판례DB가 다 구축이 되어서 완료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에서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심판처리지원비용은 그대로 2023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허청장님, 금년도 예산집행률 그리고 내년 예상 예산집행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금년도는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66%이지만 올해 말로 95%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심판처리지원은 운용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0%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집행률이 100%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사업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2억 6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로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심판관들의 해외 대면 훈련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용 금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올 연말까지는 88% 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전체 100%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군요.
 내년에 100% 되는 거는 청장님,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번입니다.
 국제협력 사업은 위 두 가지 사안과 마찬가지 사유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부 측 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 회의나 국제회의 개최가 어려웠기 때문에 2020년, 2021년도에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월부터 한-사우디 청장 회담부터 WIPO 총회 또는 12개국 양자 회의 등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는 80% 이상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도 한-아세안 청장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은 예산이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대비한 증액으로 8.4억 원을 국제규범과 어젠다를 정하는 신규사업으로 집행하려고 예산을 넣은 상황이 있어서, 이 신규사업까지도 다 합하여 집행률을 산정한 것은 약간 저희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은 8.4억 원의 새로운 신규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도는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그럼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지금 현재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1년과 2022년의 평균이 저희가 한 50% 정도이고요. 그렇지만 2022년은 이미 상반기에 66%를 상회하고 하반기까지는 80% 이상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내년에는 100%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4번입니다.
 국제지식재산나눔 사업은 집행 부진 및 매년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발생하므로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집행률이 88.8%로 나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발명진흥회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의 부가세, 10%가 낙찰차액으로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를 전체 집행률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2021년도 88.8%로 거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만 72.7%를 이미 집행을 하였고요. 하반기까지도 100%, 즉 90%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이 사업안대로 전액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90%가 목표선이라면 예산 자체를 90%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10%는 불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발명진흥회가 면세사업자로서 10%의 부가세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90%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발명진흥회가 면세사업자면 부가세 부분 10%를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0%가 또 불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명진흥회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전체, 예컨대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나 몽골이나 이런 지원하는 금액 자체를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항상 그 금액의 10%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90%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100%가 가능하겠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잠깐 보류했다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왕 10% 나는 건데 왜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담당 국장이 직접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번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2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내역사업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신규로 선정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3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 내역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센터 설립을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2023년도 신규 지원 기업 규모가 지역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에 저희로서도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IP 바로지원 사업 또한 IP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면 저희가 좀 더 넓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만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경기북부지식센터 설립하듯이 그 이전에 설립된 지식센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전국에 27개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경기도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 안산과 경기 남부의 수원 그리고 부천, 세 군데 지식재산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식센터가 지역별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식재산센터는 사실 지역상공회의소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안산 지역의 기업체 그다음에 남부 수원 지역의 기업체 그다음에 부천 지역의 기업체가 그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IP 지식재산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 특허청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와 함께 2003년부터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왜냐하면 또 여기 경기 북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220군데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27개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리고 추가를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으면 이게 필요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각 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점형으로 27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에서 27개를 하는 것은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에는 실제로 의정부에서 일부 한때 있었다가 지금 의정부 지역의 센터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 북부 지역에 다시 한번 건립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에 필요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지 않고 경기 북부에 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이런 지원들은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걸 텐데, 특히나 의정부에 있다가 사라졌으면 사라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라진 이유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서 다시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특허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론적인 얘기라서 굳이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력은 없는데요. 업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실제로 지식재산센터가 그 지역의 기업들에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저희가 한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이 지역의 상황과 기업의 수와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절차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연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지원 위주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센터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아니면 폐쇄된 센터를 복구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당해 연도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처음 근무를 새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화 사업을 지원을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 시작하는 사업 첫해에 금액이 지금 예산으로, 지금 증액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어려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바로 첫해 시작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해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왜냐하면 새로울 게 없는 센터를 지금 새로 하나 더 증설하자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증설하게 되는 첫해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바로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내년 첫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센터를 신규 개설하면 사업 개시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센터 지원을, 지역 센터를 개설할 때 바로 업무 개시가 가능합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지역은 업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사업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갖추어야 될 거고 인력 재배치도 해야 될 거고?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이미 2003년부터 27개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센터를 새로 설립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가동을 해서 내년에도 당장 사업은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3기 신도시 사업 중의 최대 규모가 남양주 왕숙 신도시예요. 거기에 판교 1차 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약 80만 평 규모의 국가 디지털 또는 산업단지가 구성이 될 건데, 물론 시일은 다소 소요가 될 건데 그런 데 대비해서 계획 같은 것도……
 그렇게 되면 많은 벤처 또 IT․BT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건데 특히 그런 IT나 BT, 다양한 미래형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특허 관련 업무들이, 수요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거나 미래 예측형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허청이?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지금 경기지식재산센터에 있어서 말씀하신 판교 부분은 이미 저희가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교에 출장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판교형 디지털 벤처가 향후 한 사오 년 이내에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입주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잡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저희가 지식재산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회의소와 같이 운영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 거점이 생기면 그 지역 상공회의소가 일단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와 함께 저희가 IP 지식재산센터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들은 새로운 상공회의소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와 코워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새로 입주를 하고 기업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 처음부터 출장소로 할 것인지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말씀하시는 부분도, 남양주 쪽도 그렇게 하는 프로세스로 항상 특허청에서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증액 의견이 갈리므로 세부 내역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재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예.
 잠깐만요, 저도 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사실은 액수가 35억, 15억,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운 문제, 이 회사들이 IP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특허청에서 집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것을 지식재산화 해 줘야 되고 또 통상 교육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보호받으면서 다른 지식재산 침해 문제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창원이 국가산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견기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얼마 전에 IP 기반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 주재로. 굉장히 호응이 높았고.
 이것은 지금 금액 대비 보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마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또 실제로는 지금 여기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이게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도 막아 주는 거라든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창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 같고 액수가 증액,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비용 대비 아주 효율이 큰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식센터는…… 경기 북부에는 지금 없습니까, 이 지식센터가?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경기 북부에는 2015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운영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북부도 지금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북부청을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적인 규모도 있고 그런 데 반해서 접경지대인 데다가 소외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액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도 이런 기반들을 계속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공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를 통해서?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특허청의 명칭도 향후에 여력이 된다면 지식재산청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게 요즘 시대의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특허청이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 IP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산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보니까 5번 항목이 두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현재 없으신 상황이고 경기북부지식센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문제에 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전국에 27개밖에 없는데 왜 의정부인지에 대한 설명이 특허청으로부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국에 마산도 있고 왕숙도 있고 다 있는데……
 마산이 아니라 경남이 얼마나 큰데, 거기 창원상공회의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입니다. 그 단위로 치자면 경기 북부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증액 사업인 만큼……
 제 취지는 증액 검토 전에 정책 방향에 대한 좀 더 소상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니입니다. 증액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홍정민 위원님.
 저도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남양주 왕숙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4년에서 7년 사이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그리고 IP 융복합 클러스터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북부에 아까 남양주 왕숙 포함해서 의정부, 고양, 다 필요한데 그렇게 보면 15억이 너무 적고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오늘 김한정 위원님이나 최형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필요한데 이 금액이 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를 소상하게 알아야…… 저희 경기 북부 위원들 입장에서도 약간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만 종합해서 일단 내역사업 중에서 두 번째 사업, 15억짜리 사업은 보류를 하고 증액 사업인 만큼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전국의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왜 하필 의정부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방금 홍정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5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가 정부 측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지요.
 6번입니다.
 대학(원) 및 실무형 IP 인재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사업 중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IP 교육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저희도 원안대로 유지 의견을 수용합니다.
 대구․경북․강원 지역에 IP 중점대학이 추가되고 있고 또 기존 대학․지역 내에서도 IP 교육의 확산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최소 정부안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안의 유지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증감액은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냥 그대로……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2023년 안은 75억인데 여기서 설명, 수정이유는 65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수석전문위원님 답변하세요.
 전체 세부사업이 75억이라는 거고요 그중에 내역사업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이 65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삭감한 게 없는데 왜 원안 유지가 됩니까?
 증감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증감이 없는 사항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부권에 발명․메이커 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비 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지역발명교육 확산 및 체험과 심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올해 3월에 경주에 발명교육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역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1개소 확대를 해서 설치하는 데 6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증액해 주신다면 설치 지역은 향후 공모나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노용호 위원님.
 이것은 지금 설계비 6억이잖아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센터 운영하시는 데 6억이 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설계……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설치하는 비용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라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6억 원. 그러면 이것 건립하는 데 총액은 얼마나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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