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계속)
-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4)(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61)(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4)(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6)(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6)(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6)(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7)(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계속)
-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5)(계속)
-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3)(계속)
-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7)(계속)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계속)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계속)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7)(계속)
-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계속)
-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9)(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0)(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6)(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5)(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2)(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5)(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9)(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5)(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7)(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4)(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0)(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7)(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7)(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2)(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5)(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2)(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1)(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계속)
-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5)(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5)(계속)
-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3)(계속)
-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계속)
-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4)(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2)(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4)(계속)
-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7)(계속)
-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6)(계속)
-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4)(계속)
-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1)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5)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6)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3)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에도 오늘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해서 조세 분야의 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4)(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61)(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4)(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8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6)(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계속)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6)(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6)(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7)(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계속)상정된 안건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5)(계속)상정된 안건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3)(계속)상정된 안건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7)(계속)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계속)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계속)상정된 안건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7)(계속)상정된 안건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2)(계속)상정된 안건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계속)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계속)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계속)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9)(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0)(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6)(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5)(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6)(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9)(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2)(계속)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3)(계속)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5)(계속)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29)(계속)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5)(계속)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7)(계속)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4)(계속)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0)(계속)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7)(계속)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7)(계속)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2)(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5)(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0)(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2)(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1)(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계속)상정된 안건
1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5)(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5)(계속)상정된 안건
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23)(계속)상정된 안건
2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계속)상정된 안건
206.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4)(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2)(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4)(계속)상정된 안건
2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7)(계속)상정된 안건
21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6)(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4)(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1)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상정된 안건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5)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6)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3)상정된 안건
송병철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6개월에서 상속세 결정기한과 동일하게 9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기 등을 통해서 배우자 재산임을 명백히 하고 그 분할 사실을 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5쪽입니다.
한편 세무서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검토의견입니다―개정안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6개월에서 상속세 결정기한과 동일하게 9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줘 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실제로는 이 9개월 내에 결정을 하라고 해도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바꿔 주면 9개월째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9개월 지나서 과세관청이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정부안입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서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상증법에 따른 초과배당의 방식으로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초과배당금액은 그 실질이 최대주주가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초과배당에 대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세 납부세액으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개정안은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8쪽의 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번 방법과 2번의 방법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父)가 자(子)에게 배당소득을 증여했다는 실질은 동일한데 세부담은 2번의 방법이 더 적습니다. 그 전제는 A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부가 90% 자가 10% 또 금년 배당액이 100억 원으로 산정을 하면 실제 1번 보시면 초과배당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63억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밑의 표를 보시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합하면 6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초과배당이라는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44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산해서 이 수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개정안은 현재 정상적인 세부담을 63억 원으로 보고 그다음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다 과세했을 때 63억 원이 산출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이 차등배당을 할 때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본인의 지분 비율을 넘어선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이익 증여과세 규정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증여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최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때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와 또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세부담이 감소하는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 방식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의 이전 수단으로 현재의 초과배당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초과배당에서 해당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액을 먼저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초과배당금액은 실질이 최대주주가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최대주주가 배당받은 후에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과세되는 세액을 계산할 때 현재는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아 가지고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증여의제에 대해서 증여세도 부담하게 되는데 초과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하고 증여세 중에서 큰 금액만 납부하도록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과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최대주주가 자기 지분율에 맞는 배당을 받아서 배당소득세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해서 또 증여세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따른 산식은 정상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보다 적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고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해서 소득세를 또 낼 때와 세부담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래서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세 과세회피가 없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식을 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지금 특수관계인 주주라는 게, 특수관계 정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기 지금 자식의 경우만 상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관계인은 그 외 굉장히 폭넓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가지고 이득 보는 경우에 세금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것은 자식에 대한 상속․증여만을 상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특수관계인이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제도에서 수증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주에 국한돼 있고요, 제도가. 그래서 최대주주가 자기가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일반 소수주주들에게 배당이 더 가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특수관계인 주주라고 돼 있고.
세수를 기동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16년부터 20년까지 증여가 이루어진, 결정된 건수를 만약에 이 바뀐 제도가 적용됐다고 그러면 34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 초과배당이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상법상으로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소수주주에게 최대주주가 포기하고 배당하는 것은 판례에서 또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초과배당이 허용돼 있는데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에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0년에 나온 판례 때문에 소수주주에게 돌아가게 포기하는 자발적인 포기까지 상법 464조가 막고 있지 않다고 해서 허용이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가 포기한 부분이 특수관계인, 특히 자녀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한 부분이 가는 사례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겁니다.

현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가 있고요. 또 사용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그런데 조금 전의 사용인을 예를 들어 보면 최대주주가 내가 주식배당을 안 받고 내가 포기함으로 해서 내 사용인들한테 더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증여하는 것과 똑같이 세율을 매기면 그 사람의 의사가 무시되고 사용인들한테도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

모든 사용인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사실상 판단되는 사용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모든 사용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윤희숙 위원님.

편의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개정하려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이 됐건 다른 소액주주가 됐건 최대주주……


줘도 되는데, 문제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아서 배당소득세를 내고 그 소득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또 냅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 방식으로는 그것에 비해서 초과배당을 바로 발생시켜서 증여를 하게 되면 소득세와 증여세 합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아서 증여하면 될 것을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서 바로 증여함으로써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조세회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자는……

이 제도에서 회피하려는 세금은 증여세가 아니고 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득세를 내고서 그 받은 돈으로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결국 이 목적은 지금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여세율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고요.


현황의 제일 밑에 나온 대로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의 이전 수단으로 초과배당 규정을 활용한다’ 이것만 있다라면 100% 찬성이에요, 이것.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특수관계인까지 적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더 보완해서 얘기를 하자는데 계속 이게 옳다라고만 자꾸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 전부 우리끼리만 얘기할까요, 정부 의견 안 듣고?

그동안 이게 얼마 동안 계속되던 일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동안 계속돼 왔어요?

이 제도는 2015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간 것도 저는 세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잠깐만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 차별을 둔다는 게 가능할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도 답변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별 두기가.

저희로서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서 예를 들면 부의 편중, 증여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김수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특수관계인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은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에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해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과세 당국이 펀드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펀드도 자본시장법에서 주식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투자상품으로서 펀드를 통한 상속 및 증여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펀드의 거래정보도 수집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출하고 있는 동업기업의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는 자료의 이중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 방법을 명확화하는 정부안입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상속의 정의에 추가해서 해당 신탁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2011년 신탁법의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신설․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증법에서는 이러한 신탁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새로운 신탁제도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변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신탁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세목으로 과세할지 불분명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해서 납세자의 납세의무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한 시점에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 위탁자의 사망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실제 수익이 귀속되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이러한 논란의 여부가 해결되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사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 및 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해서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으로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권이 이전하고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 및 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운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으로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수익권자에게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이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중 제출이 문제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설명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개가 동일한 사안인데 두 번을 제출하게 해서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아까 항목이에요.

지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유사한 명의개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만약 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상증법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서 두 번 제출하지 않고 한 번 제출한 것으로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그런 보완 규정을 같이 마련했다는 취지입니다.

없으시면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방법의 명확화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아닌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신탁의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고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또 제9조제3항은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제1수익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제2수익자가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2수익자가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제1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제4항은 신탁의 이익의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현황입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 중 하나인 ‘그 밖에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 평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5조제2항에서의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 간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주식의 거래와 유사하다고 보아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5조제2항에서 포괄적 위임입법 위반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의 고려 요소로서 자산의 거래규모를 규정하였지만 실제로 일정 규모 이하의 가상자산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는 경우와 아니면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와 같이 거래 방식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 항목은 정부 측이 받아들여서 정부 측이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에 관한 정부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는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익법인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법인은 현재의 성실공익법인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합해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일원화하는데 개정안은 명칭을 그냥 공익법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일원화해서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관련 체계는 주식보유한도를 기준으로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두고 있있습니다.
위의 그림 보시면 현행 성실공익법인은 10%, 기타 일반공익법인은 5%로 주식보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실공인법인 개념은 공익활동의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공익법인 구분의 복잡한 제도를 단순․명확하게 정비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의 조문 개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중에서…… 뒤쪽의 비교표를 보시면 성실공익법인 요건 검정색 1번에서 8번을 위반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1번이 운용소득 최소 사용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공익법인은 70%이고 성실공익법인은 80%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이 동일해서 이 둘을 따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일반공익법인이 아래 1~19번의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재산에 대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검정색 8개 항목 위반 시에 주식 5%를 초과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성실공익법인의 사후관리요건 8개 항목 중에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8번의 요건을 일반공익법인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통합․일원화해서 사후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4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일반․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돼서 사후관리체계가 복잡한 현행의 공익법인 유형 구분체계를 일원화해서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성실공익법인은 특별하게 성실한 공익법인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의미가 없고 주식의 한도를 기준으로 성실과 일반 공익법인을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안은 주식보유한도를 판정하는 방식만 변경되고 일반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기준이 종전에 비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식보유한도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정요건―검정색 1~8번―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은 주식을 10%까지 보유 가능했고, 다만 성실공익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한도가 5%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일반공익법인은 주식을 5%까지 보유하도록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을 없애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기본적으로 10%로 하면서 특정요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검정색 1~4번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요건인 5번을 위반할 경우 주식보유한도를 5%가 적용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주식보유한도를 판정하는 방식만 변경되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기준이 5%에서 10%로 상승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은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를 그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화하고 공익목적의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반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현재는 일반공익법인이 요건을 지키는 경우, 사후관리를 다 하는 순간 성실공익법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차이가 없는데 별도로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이름을 써서 상증세법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해서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1. 가에 이어서 11. 나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익법인하고 성실공익법인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하면서 일반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중에서 현재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의무지출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것을 일원화하면서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다루던 안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다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익법인하고 성실공익법인 여러 얘기 다루다가 논의를 우선 중단했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시도록 법안의 취지를 한 번 더 설명을……
차관님이 해 주시나요, 아니면 세제실장님이 해 주시나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 잠정 의결할지 아니면 재논의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공익법인하고 성실공익법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특정법인의 주식을 5%까지 가질 수 있느냐, 5%를 초과해서 가질 수 있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보다 당초 요건을 엄격히 해서 5% 초과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후에 일반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사후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현행 상태로는 일반공익법인이 사후관리만 지키면 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게 돼 버려서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차이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요건을 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통합을 하고 그 뒤에 현행 요건과 사후관리를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일원화에 따른 공익법인 요건의 합리화 및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49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16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성실법인의 요건을 48조제11항 각 호로 조문을 이동하면서 본문의 ‘외부감사’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그다음에 ‘결산서류 등의 공시’ 또 ‘장부의 작성․비치’ 요건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일부 요건인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즉 1% 상당액에 대한 사용의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에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정 협력 관련 의무의 성격으로 현재 해당 의무 위반으로 해서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전체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네 가지 요건은 공익법인 요건에서 삭제하여 사후관리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의무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상당액 사용의무는 기존의 엄격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쪽을 보시면 현재 개정안의 검은색 1, 2, 3, 4번과 5번까지를 이번의 주요 요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추가를 했습니다.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상당액 사용의무’ 이 부분이 새롭게 요건으로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주식 5%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를 그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화하고 공익 목적의 사용의무를 강화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서 출연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또 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 지배구조 및 공익활동 수준과 직접 관련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와 더불어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던 것보다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운용소득의 80% 이상 의무사용은 종전의 성실공익법인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의무지출 수준과 동일하고 출연재산 1% 이상 의무지출 수준―현재 새롭게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은 안전자산 수익률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감안 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재산가액 대비 일정 비율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정하는 등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대비 요건 중에서 일부 세무확인․회계감사 의무 불이행이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이런 것들은 의무지만 이제 가산세만 부과되는 그런 요건으로 일부 완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5% 초과 보유해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그런 무거운 요건 중에 기존에 있는 1․2․3․4를 그대로 옮겨 오면서 5번을 추가한 겁니다.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5%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10%까지나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사용의무가 얼마나 무겁냐에 대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현재도 운용소득의 80%는 성실법인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운용소득의 80%라 그러면…… 공익법인들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해서 임대료도 나올 것이고 주식이나 이런 데서 배당도 나올 것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금리가 나올 텐데 그 운용 수익의 80% 정도니까 현행 운용수익의 80% 정도 수준이 지금 재산가액의 1%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상당액이 그렇게 무거운 부담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도를 일부 실질적인 부담을 하나 추가한 것이고요, 재산가액 1%. 나머지 5․6․7․8은 의무 중에서 많이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가산세 부과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이렇게 제도를 합리화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공익법인 중에서, 성실법인 중에서 얼마 정도를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쓰고 있느냐를 보면 1% 미만을 쓰고 있는 데가 4.2%에 불과하고 대부분 95.8%는 1%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미만의, 이렇게 조건이 부과되어서 영향을 받을 데가 4.2% 정도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그렇게 과도한 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정도는 공익법인이 최소한의 자기 설립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조건을 부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흥 위원님.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런 특정법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운용소득의 80%는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해서 소득이 났을 때 그 소득의 80%를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은 말 그대로 소득이 났건 안 났건, 출연재산에서 소득이 나지 않더라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부분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은 있고요.
저희가 출연재산가액 1% 의무사용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1%를 사용하도록 이미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번에 개정하지 않게 되면, 작년에 개정한 바에 따르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산세만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개정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되는 것에 더해서 주식 5% 초과 출연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출연재산의 1%를 무조건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공익법인이 수익을 1% 이상 못 낸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출연했던 재산을 계속 까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출연한 사람은 이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이게 원래의 의사 아닌가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작년에 그렇게 개정됐다 그러면 실익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려면 작년에 왜 이렇게…… 이것도 정부안으로 작년에 바꾸었어요? 정부안에서 작년에 왜 바꾸었는지가 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의무지출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정말로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게 아니고 계열사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선 나번 항목과 또 아까 가번 항목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는 다 하셨고요. 또 김수흥 위원님 지적대로 뒤에 윤후덕 위원장님 안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논의해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잠정 의결하고요, 아니면 재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제도의 취지는 알겠고,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랑 공익법인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미국은 또 상당히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많이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 법인이 워낙 많고 우리는 사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법정신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통계 중에서 수익의 80%하고 재산가액의 1%하고 비교했을 때 재산가액의 1%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운용수익의 80%가 안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239개의 성실공익법인 중에서 5% 이상을 사용하는 데가 181개입니다. 대부분이 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5%가 7개, 3~4% 쓰는 데가 10개, 2~3%가 12개, 그다음에 1~2%가 19개, 1% 미만이 10개니까 비율로 말씀드리면 1% 미만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4.2%고요, 법인의 숫자로. 그리고 좀 이따가 윤후덕 위원장님 안이 있는데 2%로 하면 누적으로 8.8%입니다.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장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서 원래 당초 목적에 쓰라고 세제상 혜택을 준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윤후덕 의원님 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사후관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잠시 사용하다가 이후 사용을 바로 중단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가 공익목적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지만 법 문언상 사후관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인가?

그런데 이 개정안 문언을 잘못 해석하면 ‘3년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는 기존과 같고 거기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끊어지고 사용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잘못하면 1년 뒤에 사용 시작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용 안 하면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년 반 시점에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사용을 시작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윤희숙 위원 얘기한 것까지 하면 계속하여 사용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도로의 전환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이 5년 주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일정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확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 5년마다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명확히 해서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년 신고를 하도록 강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상향 입법 및 지출의무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수익용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지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일정비율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의무지출비율을 현재 1%에서 2%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다 나누셨기 때문에 이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어느 정도를 최소 사용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로 정부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2% 미만인 자산수익률 수준 등을 감안하면 2%로 올릴 경우에는 출연재산 잠식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 공익지출 의무가 최근에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 그리고 오늘 심의하신 정부안에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경제상황이나 자산수익률 수준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전문위원,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안과 윤후덕 의원님 안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의견을 대충 저희가 들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점 또 거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지요, 4.2%?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논의를 정리하고요. 한 번 더……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눈에 밟히기는 하는데 아까 정부에서 1% 재산가액에 대해서 한 것도 새로운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할지 안 과할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 것이고 그러니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같은 의미에서 사실은 자산수익률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2개 다 안 들어 드리기는 좀 뭐하니까 첫 번째 것만 그대로 정부안으로 1%로 하고 법으로 올린 다음에 고쳐야 되면 또 내년에 고치지요. 그렇게 해서 반만 들어 드리는 것으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성실공익법인 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김수흥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입니다―과 관련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반공익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해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5%, 10%, 20% 초과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되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하여서 주식을 한도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의 표를 잠깐 보시면 일반공익법인은 일반적인 경우 30%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요, 일반공익법인 중에 외부회계감사나 이러한 요건을 맞춘 경우에는 5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한도가 없습니다만 의무 위반의 경우 현재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요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증법 규정에 따라 고액자산가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엄중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성실공익법인 등을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한도 사후관리의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이를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은 여전히 기업이 상속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1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실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어 법인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법인의 주식 등 수익용 자산 보유에 대하여 매년 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적용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출연재산의 총재산가액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30%, 외부감사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 50%로 보유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출연재산의 다양성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에 대한 지배력 행사 방지는 앞에서 많이 논의하셨지만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은 5~10%를 보유제한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많이 논의하셨습니다마는 주식 등 수익용 자산보유에 대해서 엄격한 사후관리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도록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도 강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취임할 경우에는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배력 행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출기업집단의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게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한도 내에서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흥 위원님께서 정부 측의 관련 입법의 취지를 다른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기타수단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칭 인용조문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삭제된 인용조문을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세법 개정안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납부고지서 등의 표현 등과 같은 세법 개정안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63쪽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체계․자구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부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견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윤후덕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증여의제이익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개정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법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들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사업부문별로 구분해서 산정을 강행하도록 했고, 윤후덕 의원안은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 사실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소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20대 국회 논의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내용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영업비밀․보안유지가 필요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고요. 사업부문별 비용안분규칙 등 기업회계규칙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편법 악용 우려 또 사업부문 구별은 회사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법인 단위 계산이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했고 임기 말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거래 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도 증여의제이익으로 포함되어서 각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이 왜곡 산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이익은 동일해야 함에도 현행 법인 전체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따라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이 변동되어 증여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기업 간 분할․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 법인세법․상증세법상 ‘사업부문’이라는 용어가 사용 중이고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부문’을 정의하고 있으며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부문을 충분히 구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경비 등의 처리를 위해서 법인세법에는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률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법인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과세회피 및 세수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법인의 영업이익은 여러 사업부문의 활동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세부담을 결정하는 증여이익은 법인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 특정 지배주주 개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법인에게 구분경리하게 하는 것은 세법체계상 불합리하고 소액주주에게 구분경리에 따른 비용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구분경리를 선택하게 되어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경비 등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소개된 대로 작년 조세소위에서도 상당히 상세히 논의되었습니다마는 현행 유지키로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꼭 여기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기동민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사업부문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산정할 경우 증여세의 어떤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이 봅니까, 아니면 누가 봅니까?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내부거래는 아주 정당하게 효율성을 위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익편취로 가느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엄밀하게 판단해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는,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같이 하시지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출 목적 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간접 수출거래를 할 경우에도 중소․중견 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제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인 직접 수출거래의 매출액만 제외하고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인 간접 수출거래의 매출액은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계열사인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에 중간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행과 같이 대기업계열사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의 간접 수출거래를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바 국내 경제의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여러 가지 수출규제 조치와 무역 갈등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침체의 우려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의 원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간접 수출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대기업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공급을 대기업 자회사가 맡게 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간접 수출거래를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당초 취지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대기업의 경우에 수출한 대기업이 국내 자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형해화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번도 우선 설명을 주시고요.

배당소득 공제액 계산 시에 배당가능이익을 순증액 기준으로 반영하자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현행 법령은 증여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계산식의 배당가능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의 순증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72쪽의 산식을 잠깐 보시면 공제액이 커지려면 분모가 커져야 됩니다. 증여의제이익과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커져야 되고 또 전체 배당가능이익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산식에 있는 것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당해 배당으로 지급된 소득이고, 전체 배당가능이익은 수혜기업의 당해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인데 사실상 누적된 총액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증여의제이익을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제가능액수를 결정하는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연도분만 계산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당해 발생한 배당가능금액(배당가능금액 순증액)을 분모로 할 경우 누적된 배당가능금액을 분모로 하는 현행보다 공제액의 규모는 커지게 되어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해에 그간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배당함으로써 공제액 규모를 늘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행 규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행 규정은 증여의제이익 중에서 배당돼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감하는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이 산식에서 보여 주고 있는데요. 전체 배당가능이익 중에서 실제 배당액의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해 가지고 그 증여의제이익 중 그 비율만큼이 배당되었다고 보도록 지금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산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부동의입니다.
보시면 앞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정부 측은 부동의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관련되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상증법이 다 끝났지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을 좀 논의를 하고 그 뒤에 중간에 잠깐 정회하고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상향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3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건의 개정안 중에 6건의 개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3억 원 인상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 및 공동명의 1주택자의 추가공제액을 6억 원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매년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또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종부세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도 귀속분부터는 개인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6억 원을 공제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1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주택에 대해서는 3억 원 추가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령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대신 각 세대원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각각 6억 원을 공제받게 됨으로써 1가구 1주택보다는 많은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3억 원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유자의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2008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 규모를 3억 원 상향 조정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제액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제액 현실화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의 완화 필요성 그리고 세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기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제상 동일하게 대우하는 한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윤희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첫째,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세부담 증가로 인해 공동명의를 기피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의미하고 현재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등에 한해 추가공제액을 6억 원으로 인상하는 윤희숙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라고 보기 어렵고 또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명의 1주택은 주택가액이 1인에게 집중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단독명의 1주택과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하는 경우에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항상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2억 원을 공제하는 경우 세목 간 불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존의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7월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은 내년도 종부세부터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종부세 납세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부담 경감 정책은 이번에 통과된 정책의 효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사실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알았고 세부담이 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부부 공동명의 하고 아니고.
지난번 기재부 업무보고 때 이게 언론에 소개가 된 다음에 저희 의원실에 젊은 부부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네는 지금 공동명의를 하려다가 안 하겠다, 이런 젊은 부부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서 저는 이게 주로 고령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젊은 부부들의 재산형성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리고 이게 이미 언론을 타서 알려졌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기재부 의견은 잘 들었고, 지금 제도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의 어떤 불평등,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정부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라든지 근로소득세 이것을 합산해서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수흥 위원님……
그러면 그때 기재부장관께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할 때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더 높기 때문에 그때 12억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답변하는 게 다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명의에 대해서 단독명의와 똑같이 장기보유공제를 주자는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비교할 때 공동명의가 장기보유공제뿐만 아니라 매년 부담하는 보유세도 줄어들게 되어서 항상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공동명의의 세부담을 낮춰 주는 게 돼 가지고 그게 꼭 맞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게, 부부 공동명의를 징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실 업무보고 때 법리적으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법리적으로도 컨설팅을 받아서 해석상으로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구간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이로웠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 가지고 다툴 게 아니고 그러면 아예 단독명의의 경우도 공제를 30%로 올리는 거지요, 9억에서 12억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것이 집값은 그동안 100%가 올랐으니까 30%로 공제액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마진에서의 차이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를 없앤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젊은 부부들 또 고령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요.
적어도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수 있는 시점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효율적 집행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손대는 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이후의 궁극적인 지향성과 방향 그리고 실제 부부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것이 단독명의에 비해서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방향성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책무가 정부한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은 정부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서 좀 속도를 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법제화에 관한 5건의 개정안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현진 의원안은 주택분․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안은 90% 또 유경준 의원안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90%, 21년 95%, 22년 이후 1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주택에 대한 비율은 60%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서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지방세법에서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은 세율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세부담의 증감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가액비율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법률에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5쪽입니다.
매년 5%p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개정안과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경우에 종부세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또 고가주택 중심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과세표준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일정 부분 상쇄하게 되어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가 후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가액비율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공시가격의 현실화,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이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인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조세법률주의와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위헌 뭐 이렇게 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침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법률로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율을 법률로 규정을 안 하고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세금 낮추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느 정도지요? 90%인가요, 올해가? 그래서 올해 목표가 90%라면 90% 전후에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나치게 낮아지면 아까 시그널을 잘못 줄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세율이 높냐 아니냐 이것과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을 다시 개정하면 되는 문제고 법률에 한번 규정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영원불변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법이나 여타 세법에 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도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도 탄력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17년에 하나 판시한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도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그렇게 읽어서 그것을 듣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근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나 그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을 거기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을 자세히 봐도 이해할까 못 할까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읽듯이 해 가지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이해해 가지고 이것 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안이 어디 안입니까? 정부안입니까? 의원안이잖아요. 의원안이면 정부의 의견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으로 끝입니다. 그다음에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다시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당정 협의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여기는 법률안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법률안을 논의할 때 정부 측 의견이 있을 때 얘기하라는 허가를 받아야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제하에서는 거의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 논의하는 데 정부가 마치 당연히 당사자인 것처럼 자꾸 끼어들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게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까? 국회법에는 예산에 부수되는 법률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 외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정부가 여기 당연히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얻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부 측 의견을 발언을 하겠다 그렇게 승낙을 얻고 발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요구가 있으시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혹시 뭔가 설명하시거나 보충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저한테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히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법률에 상향할 필요성은……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하고 공시가격을 시행령에서 누가 결정하지요? 공정시장가액비율하고 공시가격을 시행령에서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원래 세금과 관련되는 것은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어디에 맞느냐고 질문을 해도 기재부에서 답을 계속 안 해 주고 계세요. 오늘 한 번 더 답을 해 보시지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국토부 시행령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제실장님?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이게 현실화되어 가지고 80%까지 올라왔지만 부동산값이, 집값이 올라 가지고 또 60%까지 하향되어 가지고 또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또 올린 상태인데 그러면 또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70%․80%․90%가 있는데 공시가격이라는 것도 그렇고 집값도 하향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80%․70%․90%? 100%? 집값 하향할 때는 어떡하지요, 그때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재산세는 하지요, 그렇지요? 지방세로서 하지요?




그 이유는 아마 재산세는 각 지자체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인별합산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인별합산을 하는 그런 여러 정책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2006년에 과표적용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2009년에 만들었고요.



이런 제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손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부세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집값 폭등에 정말 아파트값 대란을 겪으면서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간신히 이제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섣부르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언제 또다시 집값이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 시장의 유동성 과잉이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조세와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구해 왔고 이제는 폭등은 하지 않을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시기에 쉽사리 건드렸다가 또다시 집값 폭등 또 투기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그런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논쟁을…… 논쟁의 이유는 아마 다 알 겁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당 입장, 야당 입장은 빤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 일단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시지요.
유경준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해 놓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2006년경인가 했는데 그때 부동산세나 집값 현실화율이 너무 빨라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부담이 가능한 세금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부를 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3종 세트를 다 올려 가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공시지가, 세율을 최근 3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또 올라요.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가격 오르고. 이것은 지금 작용이나 안정화되어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폭발 직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하는 게 좋고 현실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면 답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집값이 하향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요? 정부의 정책대로 진짜 잘되어 가지고 집값이 한 10%, 20% 하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부작용이 빤히 보이는 상태에서 한번 지켜보자고 하면 그게 정부가 정책을 할 바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께서 크게 이의가 없다면 그것은 일단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입장은 90%고 유경준 의원은 70%, 윤희숙 의원은 80%인데 몇 %로 할 것이냐는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90%든 85%든 그것을 정해서 법률로 상향하기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예 이것을 통으로 다 이것은 다음에 하자든지 미루자든지 이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위원님들도 그것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종부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 내에. 그러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한 표 던지고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내리지도 않고, 탄력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탄력에 내버려둘 그런 수단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워낙에 이게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향 입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박 위원님 말씀처럼 수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이 이것을 법에다 올린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공시지가를 100%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점 간으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지만 평균 100이라는 얘기는 100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100으로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 시가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80 정도를, 사실 저는 80이나 90 그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95나 100 그런 정도로 꼭 그것을 이렇게, 그것은 정부 내에서 지난번 18년에 했던 것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그런 탄력적인 대응기제로써 이게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사항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 법률로,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어느 시점에 법률로 고정되는 것이 조세법정주의에는 엄격하게는 더 맞겠습니다마는 운용상에 그런 또 제약도 많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했다는 것이 맞다고 쳐도 지금 계획은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100%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23년까지.

그래서 이 항목은 이견이 있는 항목으로 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의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자는 박성중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에 비해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80% 이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하려는 개정안은 주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주거목적으로 장기간 1채의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라고 보기 어려워 일정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합산액이 적은 다주택자와 공시가격이 큰 1주택자 사이의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현행법도 고령자공제 또 장기보유공제 등을 합해서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7월 법 개정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바 있고요,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고령자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가 있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가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종부세 입법 취지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시간이 지금 한 4시쯤 지나서 2시간 정도 논의하셨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안과 박홍근 의원안은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윤희숙 의원안은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귀속분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0.5~2.7%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6~3.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도 귀속분부터는 2주택 이하 0.6~3.0% 또 3주택 이상 1.2~6.0%를 적용하고 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3%와 6%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6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는 김진애 의원안은 12억부터 50억 원까지의 과표 구간을 2개로 세분화한다는 점에서 담세력에 보다 상응한 누진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박홍근 의원안은 4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과세를 강화하고 해당 구간의 94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3구간으로 세분화해서 누진과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020년 8월에 종부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주택분 종부세율이 최고 3% 또는 6%로 인상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에 포함하도록 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윤희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과표 구간을 적용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취득․보유 시 세부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 및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소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이 완화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하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낮출 경우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의 경감은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8월에 종부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용어는 좀 신중하게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성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세율과 세부담의 속도, 세율의 분포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세율만 올린다고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어떡합니까? 좀 중립적으로 조심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율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안도 완전히 통으로 절대로 못 움직이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부부 공동명의까지도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도 부동의고 여당 위원들께서도 취지는 공감하나 ‘굳이 지금’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냥 다시 한번 저 얘기 하기로 했을 때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안이나 여당 안이나 이게 다 종부세 세율이 지금 좀 과하다 해서 조금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향 조정 쪽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종부세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해외 사례를 왜 여기에 안 실었어요? 전문위원께서 해외 사례를 왜 안 실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례에 비해서도 지금 종부세 세율이 상당히 높고, 중요한 차이 하나는 부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은 같은데 프랑스 사례에서는 부에다가 부채를 감액해서 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 질의를 했고 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세제실장이 하시는 게 좋겠지요.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누진과세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양극화가 심해서요?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지금은 미신이에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소득 분배가 계속 좋아졌어요.


비교할 데가 프랑스밖에 없는데 프랑스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한 종부세를 하고 있는 나라네요, 그렇지요? 족보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족보가 있고 비슷한 해외 사례가 프랑스가 있으면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달라 그랬는데 주겠다고 해 놓고 다른 것 자꾸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는 아무튼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이게 죽 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걱정이 그렇지만 이것으로 과연 부동산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해외 사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사례도 물론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사는 이런 나라가 있고 넓은 땅에 인구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땅은 굉장히 넓은데도 주요 몇몇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뉴욕․시카고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이렇게 발생하는 데들은 보유세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렇지요? 그쪽에 지금 부동산업 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10억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보유세 3000만 원씩 낸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내고 어떻게 집을 보유를 합니까?’ 그랬더니 ‘세금 낼 능력 없으면 거의 보유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아주 고도의 도시 집중도가 높은 데 그리고 집값이 불안정하거나 투기가 만연해 있는 데들, 보유세들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비하면 사실 한참 멀었지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게 우리도 부동산 시장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더 이상 여기서 폭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도 대책도 미리 강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동산 종부세를 여기서 더 인하하거나 보유세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투기의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고 한국의 특이한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다 잘 구분해서 해 주세요. 예?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3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8건의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또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또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하단의 윤희숙 의원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세대원과 그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자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2쪽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고령자공제가 최대 40%고요, 장기보유공제 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고령자공제율 및 공제율 상한이 기존에서 10%p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대신에 인별 과세로 인해 각 세대원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각각 6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35쪽입니다.
최대 공제율,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를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 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둘째,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그리고 합산공제율 인상은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확대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0년 8월에 종부세법이 개정되어서 고령자공제율 및 최대공제율이 상향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세대 1주택자 중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김진애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또 심상정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과세 당국이 주택 보유자가 실제 거주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한편 박홍근 의원안을 입법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하여금 보유기간별 공제와 거주기간별 공제 중에 유리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 공제율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윤희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공제를 적용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단독명의 1주택은 주택가액이 1인에게 집중되므로 공동명의 1주택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단독명의 1주택과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항상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분 총세액상당액 세부담 상한 조정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직전 연도 대비 초과한도,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유경준 의원안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의 150%로 하려는 것이고 윤희숙 의원안은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하여 총세액상당액의 한도를 130%로 인하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00%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과세표준 세분화에 따른 단순 체계정비 사항으로 실질적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가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주택 이하를 보유할 경우에 150%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과 또 그냥 3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는 300%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40쪽입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분 세부담 상한을 150%로 하는 유경준 의원안과 또 2주택 이하는 130% 또 3주택 이상은 200%로 하려는 윤희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일정 부분 완화하여 주택 보유자의 예측 가능성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 인하의 혜택은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들은 담세능력이나 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에 충실하자는 의미고요, 그렇지요? 결국 납부능력이 없고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과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이 최후로 저항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지요, 납부능력이 없고 담세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세저항이라는 겁니다. 그것 발생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맞게 예측 가능하고 납부 가능하고 담세능력에 맞게 그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더라도.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또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하자는 김진애 의원안과 정일영 의원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또는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애 의원안은 65세 이상 그리고 과표 6억 원 이하 또 소득인정액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납세담보 제공을 전제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는 경우에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만 60세 이상이고 과표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로 하여금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유예나 과세이연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에 한하여 납부유예 또는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일단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둘째 납부유예․과세이연 제도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납부시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저소득․고령자의 납부유예제도의 목적이 현행 1세대 1주택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분납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공제 및 분납제도 역시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현행법상 납부유예제도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이연하는 제도인데 종부세에서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매년 부과․징수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나중에 양도 시점에 과세한다고 그러면 보유세가 거래세로 변질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년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 우리 당에서 내신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양도 시나 사망 시로 어떻게 좀 미룰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지금도 그게 있기는 해요, 역모기지제도가 있긴 하지만 거기 대상이 안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나라가 자기 국민한테 세금 내야 되니까 집 팔고 이사 가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럴 결정을 하는 분은 자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40년, 50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집값이 올라서 있는 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는 없지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꾸 부동 부동 하는 정부를 누가 믿습니까, 지금? 이것을 전향적으로 다음에 다시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익 측면에서는 종부세보다 오히려 부담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재산세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재산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지자체에서 쉽게 동의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연이 왜 안 되는지 세제실장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왜 이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은 빼고.

김진애 의원안대로 하면 종부세 부담이 고령이면서 저소득 1세대 같은 경우 과표 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표 6억이라는 소리는 15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공시지가 15억 이하인 자 같은 경우에 고령이고 저소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그것을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이사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유세를 이연해 가지고 내겠다는 것인데 그게 왜 구분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것을 의미 있게 얘기를 하려면 아까 제가 부탁드린 사는 집, 1주택 1소유자 그리고 담세능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 주택보유를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과세이연제도가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때 같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다 패키지로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납부특례에 관한 박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신탁제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46쪽입니다.
정부안은 종부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세법과 별도로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2014년부터 지방세법 제107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당초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 역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부동산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8쪽입니다.
정부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수탁자)와 별개로 종부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박용진 의원안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별도의 종부세법의 개정 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9쪽입니다.
박용진 의원안과 정부안 모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하고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체납처분의 근거를 해당 신탁재산을 강제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과세 당국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개정안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탁자가 신탁을 활용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에 따라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타재산과 신탁재산 각각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낮은 세율구간 적용이 가능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는 개정안은 신탁법에 따른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 신탁재산의 독립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대내외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를 위한 비용 지급 지연 등의 사유는 일응 근본적으로는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서 해결돼야 될 내부관계라는 점에서 체납 수탁자에 대한 제재가 과도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2쪽입니다.
한편 정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또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동일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것은 당초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의 재산세액의 공제나 또 세부담 상한의 산정 시 상이한 납세의무자 사이에 어떻게 세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이전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위탁자라고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더 보지요, 한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로 하느냐는 국세면 또 국세청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지자체로 하면 지자체별로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개별 지자체가 과세하기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가가 걷어서 다 100%, 그 사용권을 행안부에 맡겨서 지자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체계를 훨씬 더 간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목은 이견이 없는 항목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만일에 행안위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행안위에서 그간의 입장을 바꿔 가지고, 그것을 행안부가 바꿔서 행안위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면 이 법은, 우리 정부안이나 이것은 지금 굳이 여기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도 하면 거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지 하여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 시 신탁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신설에 관한 박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체납 시 해당 신탁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부세 또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55쪽입니다.
현재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또 한편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를 위탁자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자가 체납할 경우에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위탁자의 종부세 체납 시에 신탁재산의 징수를 통해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가 체납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별도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신탁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제삼자의 조세채무로 인해서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개정안과 현행 신탁법이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체납처분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박용진 의원안과 같이 종부세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신탁법에 우선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그다음에 처분하는 방식이 경매에 넘긴다거나 이러면 자산가치가 얼마나 또 감가가 되는지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이게 계획이 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령으로 만드실……





체납이 발생하면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얼마 이내에 경매를 하라는 규정은 현행 규정상은 없는데 국세청에서는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겠지요. 그리고 안 내면 어느 기한까지 기다려 주다가 그래도 안 내면 공매를 의뢰할 겁니다.

언제 압류를 의뢰하느냐는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 간에 체납에 대한 이행 여부들을 협의해 가지고 하지 일률적으로 어느 시간이 되면 공매를 의뢰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런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체납하고 똑같은 집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따로 뭘 만들 필요는 없고, 가능한 마찰은 신탁법과의 마찰밖에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8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및 납부특례 등에 대해서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일단 여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체납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담을 하고 신탁재산 징수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안이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와 나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꾼다는 게 가고요. 그러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됐으니까 세금을 체납하면 위탁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위탁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이 과세대상 물건이 여전히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냥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나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전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산세법 개정안과 개정안 처리 상황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등 체납 시 체납처분의 절차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9쪽 2건의 개정안은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을 징수할 경우 부수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개의 개정안 모두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납부고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60쪽 검토의견 말씀드겠습니다.
개정안은 신탁재산 징수 시 절차적 규정으로 수탁자 및 위탁자의 권리보호 그다음에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등 체납 시에 신탁재산을 징수할 경우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하도록 하고 위탁자에게 해당 고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절차적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개정안은 납부고지가 있은 후에 위탁자가 신탁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또 신탁재산을 양도, 수탁자 변경 등을 하더라도 강제징수가 가능하거나 물적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안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해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이행 시 수탁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종부세와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관허사업 제한이나 또 체납정보 제공 등 수탁자의 인적책임이 배제되지 않아서 특정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체납이 다른 신탁사업 및 고유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을 하자는 심상정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표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97억 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하여 4%로 세율을 인상하고, 두 번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표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200억 원 이하는 0.6%, 400억 원까지는 1.0%, 960억 원까지는 1.3%, 960억 원 이상은 1.6%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각 누진적인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 그리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의미하고, 대개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합산 토지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표는 납세의무자별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6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5쪽의 2018년 과세대상별 종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토지분과 별도토지분은 법인이 훨씬 많은 세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상한을 인상하는 개정안은 다음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수 법인의 토지보유 규모 및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토지보유 편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공평성을 갖춘 과세라는 점에서 정책수단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은 법인이 보다 효율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표 97억 또는 100억 초과구간, 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표 960억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되는데 해당 납세의무자의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의 증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과표 97억 원 초과 납세의무자는 현재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 과표 960억 원 초과 납세의무자는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셋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시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세법률주의 얘기를 했지만 그게 헌법위반으로 볼 소지도 있다 그런 말이 나오듯이 똑같이 세율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위반 조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인데 그것도 11조 평등권에 위반되어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하는 것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 생각을 물어봤는데 답을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항목, 11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이지요?

그날은 오늘 다루지 못한 11번 박형수 의원 발의안을 마저 다루고 부가가치세법, 기타 개별소비세법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