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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는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뒤로 미루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심사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기관별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하도록 하고 심사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또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원래 기획재정부1차관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1차관이 공석 중이고, 제2차관은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참석하시는 것으로……
 2차관이 어디 갔다고요?
 2차관이 어디 가셨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2차관께서 예산안 사전 브리핑하고 예산안 전에 사전에 회의하는 절차가, 오전 10시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오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대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의가 언제 잡혔지요?
 지난주에 잡혔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지난주에 잡혔고 예산안 사전 발표도 8월 초 정도에 잡혔고, 그래서 그런 일정 때문에 기획재정부1차관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기치 못하게 어제 1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표되면서 불가피하게 제가 대참하게 됐고, 사전에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님하고 기재위 여야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처 김태년 위원님께는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었어요, 들었다고.
 양당 간사님이 양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진행할까요?
 예.
 그러면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분야 결산부터 자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제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는 시정요구서 작성양식을 참고자료로 실었고요. 2쪽에는 시정요구유형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총괄입니다.
 먼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미흡한 시정조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 미완료 비율은 평균 15%입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기획재정부 대상 시정요구사항 총 21건 중 조치완료로 보고된 14건 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례도 여럿 발견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결산 심의와 관련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수석님이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적사항 내용 중에 21건 중 14건이 조치완료됐었고 예시로 든 것 중에 평균배당성향 제고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배당성향과 관련해서는 미배당 기관을 제외하고 평균배당성향을 산정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 계약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방식을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 작년도 시정요구됐을 때는 ‘정부출자수입 제고 노력 및 평균배당성향 산정방식 개선 필요’라고 해서 저희는 좀 더 배당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고국에서 배당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출자수입 제고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을 조치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평균배당성향 산정 시에 미배당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이 미흡하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정관리국에서 정부 전체 포함뿐만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도 결산 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계속 유의는 하는데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조치에 대한 변경보다도, 어제 류성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예비비 집행 원칙에 있어서 국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임의로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으면 좋겠고 또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회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요. 이것은 주의 정도가 아니라 더 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치를 변경시킬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가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자체 수입원이 있는 경우에는 복권기금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소멸에 있어서, 지역에서 재정이 필요하거나 지역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 지원에 관해서는 법정배분 외에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배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지방에서 대응할 것은 대응하지만 국비 지원이 필요한 도로라든지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비비 비슷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보니까 특히 새로운 사회 변동이 되면서 예산코드가 없는데 새로운 지역에 복지 수요가 생겼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도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문제가 있는데, 관세청의 경우에 항만 감시용 드론이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드론에 관한 기술 개발이나 제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에는 외국산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럴 일은 아니고 지금 조달계약의 절차에 따라서 특별히 혁신제품들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사고들을 잘 분석을 해서 국산 드론에서 사고가 없게끔 철저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과다 지급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조달청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는 출장계획서를 내도록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출장 목적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요즘에는 조금 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전혀 사전학습을 하지 않고 와서 단순한 수준의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녀 보면 초기 자료는 조금 있는데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정도의 정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나 정보를 축적해 가지고 정보나 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게 새로운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공무원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인데 준석사학위 정도의 사전정보를 취합을 하고 갔다 와서는 그것보다는 더 나은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그게 출장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점점 우리가 선진국이 되니까 출장 비용도 굉장히 많지요. 옛날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확실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말씀 계셔요, 정부 측?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관세청․조달청은 기재부 이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청이 대응할 걸로 알고 있고요.
 예비비 관련해서는 오늘……
 아니, 관세청하고 조달청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달청․관세청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게끔, 공무원 여비 지원을 하는 거나 또 관세청만 드론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전 행정부가 다 드론 쓰니까, 지적사항은 여기서 나왔는데 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기재부가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할 때, 그런 조건부 예산을 계속 주지시켜야 될 거다, 그래야……
 이번에 새만금처럼 관광 목적으로 왔다 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가기 전에 계획서나 일정한 정보 취합이 있고 갔다 온 다음에 일정한 정보 취합이 있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거고 또 사실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대충 대학교 생활 때우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일을 할 때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공무원 활동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해외출장 관련해서 현재도 출장계획서를 내고 사후에 출장보고서를 내는데 좀 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도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저희 예산……
 낭비적보다는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한국 내에서 기술력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을 해 주십사……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리고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는 계속 국회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복권위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복권위원회 법정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배분이 각 광역단체장에게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재량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가능할까요, 제도개선이?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지금 검토 중인데 복권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사후에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소위 심사자료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관련됐을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질의로 갈음하시는 건지 시정요구를 하시는 건지……
 제도개선의 내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해외출장 제도개선과 드론 관련해서 낭비적 요인을 차단할 수……
 낭비적 요인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첨단기술들을 적용한 드론으로 교체를 하든지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12건이나 되는데 그냥 사고 났다, 외국산보다 못하다 이럴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줄일 것.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드론 관련해서 사고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하고 복권기금에 대해서, 법정배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여기 세 가지 정도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도개선으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자구는 실장님……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다만 드론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아마 드론 구입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산이라는 게 작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인데 드론 관련해서 예결위나 그런 데서 지적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재부 결산에 대해서 드론을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수석님이나 위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지요, 말한 후에. 지금 정리……
 아니, 제도개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달청을 포함해서, 지금 국산 드론이 이렇게 고장이 난다 그러면 다른 드론들도 고장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조달청 부분에 있어서, 드론에 대한 사고 대책하고 제도개선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의 개선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그 부분은 관세청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해외출장과 복권 법정배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 그렇게 정리하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제도개선 2건.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일단 제도개선 전제로 한번 문구를 협의해 가지고 수석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다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번……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3페이지의 첫 번째에서 아까 정부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3페이지에 수석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조정해 달라는 것하고, 예시된 부분이 저희는 평균배당……
 예시를 빼 달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평균배당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미배당 기관까지 포함시켜서 평균배당을 산정하는 건 거래소 평가산정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시 부분은 좀 빼 달라는 두 가지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배준영 위원님께서 견해를……
 다시 설명하세요. 배준영 위원님께서 아까 여기 내용을 못 들었으니까 홍 기조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님이 직접 제안을 하셨던 사안이라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어제 질의 내용도 봤는데, 배준영 위원님 취지를 감안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적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21건 중에 14건이 지적됐고 14건 중 제도개선이 완벽치 않다는 취지로 지적돼 있는데, 예시된 부분에 ‘평균배당성향 제고’라고 심사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출자기관의 수익성 제고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예시된 부분은 미배당 기관까지 포함해서 평균배당성향을 하는 제도개선이 언급돼 있는데 한국거래소 같은 데도 상장기업 평균배당성향을 할 때 미배당 기관은 제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시된 부분을 빼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결산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치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을 시정보다는 주의로 조정하는 걸 정부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서에도 내용을 넣은 것은, 해마다 결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세밀하고 치열하고 빈틈없이 하는데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조치 미완료 비율이 평균 15.7%에 이르는 등 과연 우리가 결산을 하고 이것이 의미 있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고쳐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평균배당성향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 디테일한 상황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주의 정도로만 하고 계속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시정으로 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결산 심사자료 참고2에 시정요구유형이 있는데 시정하고 주의 정의 조항을 보고, 저희가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런데 저희가 21개 사항을 봤는데, 예를 들자면 외평기금 발행 비용 절감 및 중장기적으로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유지 필요 이것은 제도개선이고 현재 조치 중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주의로 해도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걸 감안해서 저희가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주의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정을 보면 회수, 원상복구, 추징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주의의 내용을 보니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준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확고한 결의라든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로 조정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지를 좀 기재부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두선 기조실장 얘기는 배당 미실시 기관을 빼는 게, 다른 경제계에서도 그러니까 기재부만 이것을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아닌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평균배당성향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출자기관 대상으로 범부처 배당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정부 전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부 전체가 미실시 기관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 부처가 그렇다고 기재부도 그럴 게 아니라 기재부가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텐데 포함 못 시키는 현실적인 장애가 뭐가 있냐고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배당 관련해서, 무배당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김장훈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김장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입니다. 배당성향 담당하고 있고요.
 배당성향은 배당 기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고요. 또 민간 상장기업과의 비교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국유재산법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만 배당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고요. 각각의 기관을 전체적으로 산술평균 해서 한 게 전체적인 배당성향입니다.
 민간에서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만 배당성향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가 배당을 하지 않는 기관까지 배당성향을 발표하면 배당성향이 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과의 일관된 비교 기준을 위해서도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준대로 정부도 배당성향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실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기조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정하는 게 타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장훈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김장훈
 작년에 지적사항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 기관도 포함해서 배당성향을 발표하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배당성향 목표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최대한 배당을 받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당성향을 충분히 받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평균배당성향 발표는 국제기준하고도 한국거래소 기준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제고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넣는 것은 민간하고 차이가 나니까 시정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주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 같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 사항에 대해서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전 부처 결산 총괄로서 저희 재정관리국에서 각 부처 대상으로 결산 시정조치를 점검하는 사항이 연 두세 차례 있는데, 저희가 배준영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재정관리국 총괄에 대해서 기재부 결산 지적 점검뿐만 아니라 기재부 독자적으로 주기적으로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최대한 결산 시 요구사항이 체계적으로 점검돼서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어차피 위원님께서 주의로 동의를 하셨으니까, 다만 그 문제 제기 취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기재부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의 취지를 감안해서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좀 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질의하신 진선미 위원님께서 철회하셔서 3번으로 넘어겠습니다.
 그러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례적 예산 전용 및 조정 지양을 지적하셨는데요.
 일반회계 기본경비 관련해서입니다.
 경제정책국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연례적인 전용 및 세목 조정을 통해 비목 신설하는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획재정부는 과다한 예산 전용 및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저희 경제정책국에서 작년도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거고, 이것은 저희가 겸허히 시정요구사항 및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6쪽입니다.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 예산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폐지에 따라서 다른 사업인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으로 이관 및 이체되었다고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나 사실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에 증액 내역이 없고 또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은 불용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결산서에 예산 이체 내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추진단 폐지에 따라서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이관받았는데 이관받은 다음에 이 예산을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에 합치지 않았고요. 지금 2개 사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9억인데 저희가 4억을 쓰고 5억 원을 불용한 건 사실인데 지금 열심히 빅3 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런 부분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으로 이관한 걸로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잘못 드린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예산 이체 내역 자체는 예산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합치지 않고요.
 더불어서 이게 시정으로 돼 있는데 좀 경미한 것을 감안해서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은 어느 부서 사업이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정책조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시정 조치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주의로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에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이체 내역은 이체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로 좀 바꿔 주셨으면……
 진선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데,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한테 이 팩트를 설명을 해 줘야 될 텐데.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저희가 진선미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통합된 게 아니니까 결국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어떠세요?
 주의로 하고 진선미 위원님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종료가 2022년 말 예정된 상황에서 세부 과제들은 각 부처의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의 77%가 불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조직의 활동 시한 동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집행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이 부분은 사실 뉴딜단 폐지로 인해서 예산 17억 중에서 13억이 불용된 건 맞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국회에서 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데요. 시정보다는 주의로 조치 정도를 좀 낮춰 주실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불용 내역이 뭔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기조실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태호 위원장님이나 김태년 위원님이 한국판 뉴딜 갔을 때 역할 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이전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던 별도의 조직을 없앴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진 사업은 기관운영비만 없어진 거고 뉴딜단에서 추진한 사업들, 신재생사업이라든가 디지털 집현전, 휴먼 뉴딜 관련해서 소득연계시스템, 상병수당 같은 건 다 해당 실국에서 사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질이 없는 거고.
 저는 의견이 있다면, 지적사항에 ‘뉴딜의 세부 과제들은 각 부처의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 내용은 팩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뉴딜 지원단이 종료되면서 운영사업비가 불용됐다는 지적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뉴딜이라는 브랜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임위 열릴 때마다 신재생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성과 내는 쪽의 노력은 하고……
 보류해 놓고요.
 지금 어떻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직만 없어졌고 각 부처로 이관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각 부처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상황을 빨리 보고해 주세요.
 누구에게 보고하지요?
 지금 바로 연락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용된 13억 4800만 원 내역을 한번 주셔요.
 불용 내역까지 포함해서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 할 때 제가 정책기획단장이에요. 이 사업 정책기획단장이에요. 기조실장도 같이 만났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제가 한번 보고도 갔었고 김태년 위원님도 정책위의장이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정책위의장 할 때도 만졌고 원내대표 할 때도 만졌고……
 일단 보류하고요. 사업 진행 상황과 13억 4800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8쪽입니다.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획재정부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집행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이것은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기재부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당초의 구조개혁국에서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구조 정책을 냈는데 미래전략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지적사항 관련 내용이 나온 거고,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어차피 새로운 조직에서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만 주의로 수정해 주시면……
 시정 하면 되지 뭘 주의예요, 국회에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은 건데.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작년에 국감에……
 용역비도 불용하고 수용비도 불용하고 절반 이상을 불용했으면 이 사업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데, 제대로 진행하라는 요구인데 시정을 해야지 뭔 주의예요, 주의는. 다 주의래.
 시정, 유지해요. 그래 놓고 또 올해 예산은 동일액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황인웅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황인웅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이라고 합니다.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황인웅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황인웅
 이 용역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이 용역이 다른 일반 사업이 아니고, 일반용역이라는 건 설문조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아니면 정책연구용역 그다음에 간담회나 회의 비용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저희가 인구변화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국 간의 업무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진한 상황이 있어서, 아까 기조실장이 저희가 이 집행 부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고……
 올해는 사실 연구용역도 다시 발주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올해는 최소한 대개 한 70~8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이 기본적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만 이게 저희가 상황에 따른 집행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조실장은 아까 전 사례 내에서 주의 정도로 해서……
 저희가 법령을 위반한 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 그런 걸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1억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주의 해 줍시다.
 아니,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세미나나 정책 간담회 이런 거라니까.
 조직이 어수선해져 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 거잖아요. 더구나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의 가장 최대 관심사항인데……
황인웅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황인웅
 저희 기재부 인구 예산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기재부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황인웅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황인웅
 저희 국에서 인구 업무와 관련된 건 조금 하기가, 미래국도 하는데 그 중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다만 그런 속에서 일부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못 갔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도 세미나나 간담회나 이런 연구용역들 발주해서 집행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다른 집행사업이 아니고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정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잡하나?
 내용은 수용한다 그러면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 변경해서…… 그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해서, 시정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인웅기획재정부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황인웅
 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지적사항 감안해서 집행을 하면……
 그러니까 수용하고 시정 하면 되는 거지.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기후대응기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9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10쪽의 표에 보시면, 기후대응기금 5개 세부사업에서 모두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이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향후 법적 근거 없는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미 발생한 수입재원 없는 지출계획액의 이월에 대해서는 2023년도 수입 여건을 고려하여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올해 중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시정요구유형, 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위원님들?
 없으면 수용으로 그대로 갑니다.
 다음입니다, 8번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집행의 이원화 문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1쪽, 8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와 집행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신설 당시부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과도한 태양광 설비 지원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실제 집행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예산 및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심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저희도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실무조정회의를 신설해서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을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후대응기금이 한 2조 원 정도 되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2.5조 원 정도 됩니다.
 2.5조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명목상은 기재부 앞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뭐 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기재부한테 적절히 운용됐는가 책임을 묻거나 현황을 파악할 때 과연 제대로 정리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협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받고 그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좀 더 부연설명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기재부가 수입은 총괄하지만 지출은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주요 부처인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차관급이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으로, 실질적인․구체적인 내용으로 운영되기보다 심의하고 승인하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조정회의를 신설해서 집행의 실효성이나 그런 걸 감안한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부처에 배정은 하지만, 부처에 배정하고 집행했다기보다는 좀 더 실집행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실무조정회의에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든가 그런 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만 제도개선 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스템을 밖에서 실효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어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재부가 총괄하고 그것을 통과의례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실장 보고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부처 간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개선 대책이 될 것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랄지 결산 심사랄지 이렇게 하려면 성과계획 또 성과관리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전부 다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있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22년도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어젠다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됐고 22년에 처음 신설됐을 때 김태년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계획서 문제가 지적됐고 성과계획서도 지금 다 마련돼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성과관리 등등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재부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다만 예산편성안 했을 때도 수입하고 지출 측면에서 각 부처도 같이 와서……
 각 사업 수행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기후대응전략과장입니다.
 성과관리계획서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제출할 때 각 사업들의 성과관리목표계획서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재위를 통해서.
 상당한 사업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성과관리 비대상인데, 왜냐하면 타 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158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56개 사업이 성과관리목표 대상사업이고요. 작년 초반에 좀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56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개가 없어졌어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관련된 2개는 재정법상 비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156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성과 평가한 보고서는 제출이 되어 있잖아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시정으로……
 지금 요구사항이 뭐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시정으로 했는데……
 시정인데 정부 입장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제도개선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가 미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제도개선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면 언제까지 보고할 거예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실무조정회의 마련해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올해 중에……
 올해 중에요? 2023년 중에?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예.
 하여튼 정기국회 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모레 예산 심사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얘기는 예결위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산 심사 전에.
 그러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예결위 때도 그런 걸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9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이것도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2쪽입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금융기관에 이차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계획현액 20억 원 중 6억 원이 집행되고 1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확정예산 기준 이차보전율을 평균 0.57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1.62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향후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평균 대출기간 등 계획액 산정의 핵심요소를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국회 승인받은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는 시정요구사항 및 시정요구유형 2건 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당시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자체가 높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신청한 기업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부진했었고요.
 올해는 대상도 확대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은행, 기관도 확대를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청은 어떤 기업들이 해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친환경공정을 개선하거나 이런 설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원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이지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예.
 이건 계속 불용되겠다.
 대출기간이 평균 1년이에요?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예, 최대 1년입니다.
 최대 1년?
윤정주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윤정주
 예.
 결산이랑 관계없이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예, 당연하지요.
 지금 내가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 보면 인구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기존에 여성이나 아동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잘 지원하기……
 기조실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잘 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한다든지 영육아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든지, 보육부터는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것에 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 갖고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채택하도록 해야 그런 쪽에 돈이 마련되고 돈이 가면서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각 민간인들도 자기네 포지션에서 살기가 바빠 갖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밑에서부터 물을 펌프질 하듯이 올려 가야 돼요.
 그리고 나도 민주당 의원님이 하는 수소포럼이라는 데 가서 공부를 해 보니까 전기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로 가는데 가스에서 빼내는 것은 그린에너지이고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것 갖고 해 내는 것은 블루에너지, 그런데 클린에너지는 뭐냐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수소를 분해해서 그 수소 가지고 전기를 하는 게 클린에너지인데 그 클린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부족해서 벌써 효성 같은 데는 호주에서 클린에너지를 만들고 현대 같은 경우는 클린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선박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알고 계속 독려를 해야 산업계들도 그리로 이전을 하면서 이런 돈도 막 신청을 하는데, 지금 ‘클린에너지, 클린에너지’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들인데 그러면 클린 앤드 녹색정책금융으로 갈 때 금융이나 산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책방에 수시로 가서 또 전문가들한테 해 갖고 소셜 체인지를 이해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 같은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수요자들이 뭐를 어디 가서 혜택받을지 알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도 산업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돈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에너지 월드 체인지에 관해서 알고 계속 이런 정책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돈이 되지 안 그러면 이것 계속…… 사실은 지금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게 작은 돈인데도 불용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서 쓰도록 하지 않으면 굉장히 필요한 돈인데 계속 불용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10번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은 국가가 자금이 부족할 때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 250억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조달비용을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은 작년 말 기준 328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금 운용수익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국고금 수익금의 자의적 운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비용에 납입하고도 충분하다면 국고에 이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등 처리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처리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수용 곤란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처리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올해 얼마나 나갔지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7월 말 현재 1777억이 나갔습니다.
 이자로만 1777억?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작년 숫자는……
남동오기획재정부국고과장남동오
 21년 이자비용은 293억입니다. 올해 23년 7월에는 그렇고요. 22년은 668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년치 이자비용 나간 게 얼마예요, 일시차입금?
남동오기획재정부국고과장남동오
 21년은 지금 이 자료에 있는데요. 293억입니다.
 293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668억.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만 1777억, 살림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없이, 재정 운용을 되게 무능하게 하니까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60%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신속집행 65%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5%밖에 못 하고 있지요.
 지금 일시차입금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재정증권 차입금 해서 재작년에 비하면 몇 배예요? 작년에 비해도 상반기에만 3배거든. 그러면 1년치 이런 식으로 운용하게 됐을 경우에 이자비용만 거의 3000억에 육박하게 될 것 같아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저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규모가 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준다 치고, 하여튼 200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상 미스매치가 매달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세입이라는 게 매일 들어오는 건 아니고 보통 연초하고 12일, 13일 정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사실 각 부처에 세출은 매일매일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신속집행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 지출을 미트하면서 일시차입 부분을 약간 많이 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 미스매칭이 과도하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원래 상반기 지출계획서를 보면 65%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5%밖에 지출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무슨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시차입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안 하든 못 하든, 지금 세수추계도 엉망되어 있지 지출도 그렇지 그다음에 이자로만 지금 1777억, 이게 한국은행에 한 1100, 나머지는 재정증권인가?
남동오기획재정부국고과장남동오
 국고과장 남동오입니다.
 말씀 좀 올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도 하시고 했지만 한은 일시차입금이 100조 원이 넘었고 재정증권까지 하면 토털 133조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기집행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20년에 코로나 추경 네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국채 발행해서 바로바로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일 단위로 세입세출…… 남으면 운용수익이 생기는 거고 부족하면 일시차입을 해서 세출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경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에 세입은 부족하고 세출은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142조 정도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했었고 그때도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오지만 1000억이 넘었던 적도 있어서……
 그때는 쇼크 때잖아요. 왜 코로나 3년하고 평상시인 올해를 그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쇼크 때잖아요, 지금은 정상적인 때고. 정상적인 때 정부가 재정 운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 지금 문서하고 관계없이 내가 하는 얘기예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다만 국고국에서는 자금 배정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 중심으로 말씀했는데 김태년 위원님 말씀 감안했을 때 약간 경기적 요인하고 금융적 요인, 고금리 상황에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가미되면서 이자비용이 좀 증가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전반적으로 올해 금리가 상승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로 예정했는데 몇 %로 상승을 해서 지금 이자 때문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유들을 골고루 대시네.
 세입추계도 실패, 재정지출도 부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거라는 근거가 뭐예요?
 과도한 차입금,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이자로만 1777억…… 무슨 1․2억 가지고 ‘이권 카르텔, 부정 카르텔’ 이러시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소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답변을 올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분은 앞서 논의 말씀드렸던 신속집행 부분이 상반기에 65%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집행을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아니, 그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65%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55%밖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뭘……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저희 통계로는 65%를 목표로 했을 때 한 60.5%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상반기에 60.5%를 했다고?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 봐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60.5%라고 해도 예년에 비해서 집행 실적은 저조한 거예요.
 제도개선 이건 수용한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이건 좀 보류해 놓고 다시 합시다.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11번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지양 필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한 것입니다.
 국고국의 기본경비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일반수용비의 불용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수용비 등의 예산 과다 책정 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은, 전반적인 지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정요구사항 문구 수정으로…… ‘향후 기본경비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겠음’, 그 근거로서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이고 올해는 지금 정상 집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요구사항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고, 시정요구유형도 시정에서 주의로 조정을, 정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수용을 하고요. 시정요구유형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일정이 불용된 게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만 시정에서 주의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건 주의 해 줍시다. 국고국이 돈 덜 쓴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아껴 썼다는 얘기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금년 7월 말에는 정상 집행률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때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7월 말 기준으로 71%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국고국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고……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소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 보류해 놨으니까 이따 해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아까 65%와 관련돼서 저희가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65%와 관련돼서 집행을 60.5라고 말씀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니까 54%라서 위원님 말씀이……
남동오기획재정부국고과장남동오
 상반기는 54%고요, 7월 말에 60.5%……
 내가 기준을 상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보다도 숫자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담당 과장이?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상반기는 54%가 맞고요, 7월 말이 60.5%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됐나요?
 그게 공공기관 포함과 포함되지 않았을 때 집행률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포함을……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방금 말씀 올린 것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중앙정부도?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12번 국회의 대규모 불용 발생 우려 지적에도 불구한 지속적 불용 개선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거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16쪽, 12번의 국회의 대규모 불용 발생 우려 지적에도 불구한 지속적 불용 개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는 수차례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개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2022년에도 2조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불용 발생에 대한 국회의 개선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양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지출 예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서 편성 단계에서 보수적 편성이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용이 발생하였지만 약간은 절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의 ‘대규모 불용 사태에 대한 국회의 개선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양하여’ 이 문구를 좀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건데 ‘국회에 보고할 것’ 그 내용을 삭제해 주시고, 시정요구유형도 시정에서 주의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같은 이유로 되면 국회에 보고할 게 없네.
 원래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개선할 게 뭐가 있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이것 불용 많다고 하는데 이자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시장 상황 변화도 있지만 최소한 비용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절약에 포인트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 남았다고 과도한 불용이라 지적하는 것은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좀 중립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저희도 국민 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이자도 덜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요구유형도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뭔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렇게 계속 매년 지적이 있는데?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국고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21년, 22년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시 세입 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회에서 정해 주신 공자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예수금 규모보다 실제로 일반회계 세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공자에서 일반회계로 그만큼 돈을 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당초 예산 잡혀 있는 그 이자비용을 덜 지급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세입이 일반회계에 많이 들어와서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던 것같이 여건에 의해 변동된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문구나 시정요구유형을 약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 세입 예측도 완전히 엉망이었잖아요. 심지어 일부러 숨겼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예측이 2년 동안 계속 틀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인하고 뭔가 어떤……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면 국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코로나 시기에 B2B 요인 때문에 세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고 세수 추계 관련해서 TF,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모형 같은 것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데, 계속 작년 하반기 이후에 어떤 부동산시장 하락이라든가 그런 요인 때문에 하고 있는데, 세수 추계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고 국고국에서는 이 자금 집행이나 그런 제약조건하에서 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중립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그러면 시정요구안의 ‘대규모 불용에 대해서 국회의 개선요구를 무시하는’ 이것은 좀 감정적인 거니까 문구는 가능한 한 중립적으로 하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요도를 달리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각 과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수가 좋아서 돈을 덜 쓰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게 좋겠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로 해 주지요. 돈 남은 것은 칭찬해 줄 만하니까, 억지로 돈을 쓸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했다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자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김태년 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어요? 이건 다 위원장 독박 쓰라는 얘기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불용 발생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주의로 하고.
 예.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국회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통해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서 추진해라, 시행하라 이런 정도의 말씀 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 자금 운용,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위원께서 이렇게 시정요구까지 했는데 주의로 낮춰 주는 대신 뭔가 대책은 만들어 가지고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진선미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가서.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 보고를 하는데 표현은 그냥 ‘국회에 보고할 것’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두세요, 어차피 보고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7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총괄)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연도 말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은 규모와 시기 측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연도 말 대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체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고 필요한 규모에 한해 최소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집행지침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빈번히 변경되는 건설사업 특성상 연말 같은 경우에 집행 부진 재원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허용한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기금운용계획이 일정 부분 변경되는 건 필요한데 과도하게 변경되는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수용을 하고요.
 시정요구사항도 대부분 수용하는데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 자체변경을 지양하라는 문구가 기금의 특성을 너무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 말 대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체변경은 필요한 규모에 한해 최소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문구만 수정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경을 지양’ 그 문구만 제외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체변경 지양’을 빼 버리면 오히려 기재부가 연말에 그냥 마음대로 변경해서 운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네, 최소화 이런 건 다 수식어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일정 부분 정부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너무 연초에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을 하기보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양하라는 문구가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취지하고도 약간 상충되는 워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해 주면 지적사항 감안해서 좀 기금운용계획에 맞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양이라는 말뜻도 있지만 밑에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줄 보면 ‘필요한 규모에 한해 최소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가 그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건 자체변경을 열어 주는 느낌이 더 강하다니까요, 최소화 이런 것은 하나 마나 한 소리고.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기회 주시면 국고국장이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기조실장께서도 보고하신 것같이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앞서 말한 문화재 발굴도 있지만 연약지반 같은 경우도 있고 부지 확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걸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사항이 꼭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재정법 70조에서 허용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를 올려서 저희가 사실 다 스크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필요한 규모에 한해’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걸 좀 상술하는 방법은 어때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만약에 그렇다 치면 그냥 ‘변경은 최소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법 자체변경을 최소화하여’,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공채발행수입이 증가하고 국고채원금상환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이자 지출 변화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원금을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변화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은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다 수용합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현물출자와 관계된 것입니다.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동의 또는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심의 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되고 있는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는 기보유 정부자산을 동일한 가치의 등가의 자산과 교환하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국민한테 부담이 증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유형 관련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곤란?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수용 곤란입니다.
 다만 현재도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사전적…… 정부가 사후적으로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는 국가결산 시에 현물출자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충분히 국회에서 통제가 적용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곤란이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0쪽, 16번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매년 개최되는 행사비용을 위하여 예산 전용을 통한 과도한 행사비 집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전용 등을 통해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사비 집행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은 시정요구사항․유형 다 수용합니다.
 수용은 수용이고,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합시다.
 여기 보면 전용된 예산 중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작년에 엄청 키웠어요. 키웠나 봐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보통 예년에……
 확대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을 한 거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예전에는 청와대 영빈관 같은 데서 재정전략회의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대학교 현장 가서 재정전략회의 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이나 그런 게 당초 예산 책정 대비 부족해서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충남대에서 작년도에 했습니다.
 충남대에서 했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왜 대학교에서 했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재정전략회의 관련해서 여러 장소를 고민했고 그중의 하나가 청년층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상징적 장소로……
 재정전략회의를 하는데 청년층의 의견 수렴하러 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기본적으로 재정전략회의가 메인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런 콘셉트로 아마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좀 와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기업계에서도 왔었고, 과거의 재정전략회의는 초기에 재원배분회의라고 해서 국무위원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작년도에는 좀 콘셉트를 바꾸면서 당초 계획 대비 행사비용이 많이 돼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배분회의였다고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내가 재정전략회의 많이 들어가 본 사람인데 재원배분 행사 아니었거든요.
 옛날부터 재정전략회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1박 2일로 국가공무원교육원에서 나름대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는 그렇게 논의하면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전략회의가 사실은 그 내부의 치열한 토론들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재정을 적절하게 어떻게 쓸 거냐 그런 것들을,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가 가지고 하면 그 논의가 되겠어, 그거 그냥 쇼지.
 진짜 행사 성격이 안 맞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용 액수가 1억 원이 넘어요?
 실무 책임자,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하시지요.
강원식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강원식
 재정정책국 강원식 주무관입니다.
 정책국에서 사업 담당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청와대나 정부 건물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충북대에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충북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북대나 충남대나.
강원식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강원식
 충북대에서 진행하다 보니 비용이 조금 증가한 측면이 있고 또 작년에는 기존에 국무위원분들이 하시던 회의를 민간까지 포함하는 행사를 진행해서 그런 측면에서 행사 규모가 증가됐고……
 재정전략회의를 하는데 왜 민간이 오지?
 참석자 중에 학자분들이나 이런 학계분들이 좀 계셨어요?
 하여튼 지금 무슨 회의 하나 하는 데 1억이 넘게 전용을 해요? 이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강원식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과강원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교육원 거기서 하는 걸로 세웠을 거잖아요, 연례처럼. 그런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실의 지시로. 그런데 대통령실의 지시로 바뀐 거는 실제로는 토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어떻게 토론을 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민간인들의 의견이 있다면 다시 장관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었어야지.
 했나요?
 그러니까 쇼 하러 간 거지,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간 거지요. 그게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총선용 행사였던 거지요.
 이게 전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해친 정부,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정부…… 전용한 세부사업 항목을 보더라도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 매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정하시겠다고 그런 거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시정한……
 한 걸로 보여요. 시정 목적을 가지고 한 걸로 보여서……
 시정한다고 하니까……
 넘어가시지요, 시정한다고 했으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기조실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새 정부가 첫 재정전략회의로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행사 기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간 전용된 건데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개로 그때 행사한 거지요? 원래 재정전략회의는 비공개회의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모두말씀만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무분별한 예산 조정 및 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무분별한 예산 조정 및 전용을 지양할 것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기획재정부는 지적사항 취지를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는데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무분별한 예산 조정 및 전용을 지양할 것’을, 그러니까 무분별한…… 저희도 최소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워딩만 ‘기획재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 조정 및 전용을 지양할 것’ 그 정도로만 바꿔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2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일반용역비 전체 예산을 전용하는 등 과도한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향후 세부사업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다한 전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는 시정요구사항․유형 다 수용합니다.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3쪽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조정 및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분별한 예산 조정 및 전용을 지양할 것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분별한’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만 바꿔 주시면 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예산의 97.5%가 불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세목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불용 세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는 수용합니다.
 그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5쪽입니다.
 국가회계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을 현행 5월 말에서 4월 말로 1개월 줄이고 해당 기간만큼 예산심의 기간을 늘려 내실 있는 정부 예산편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을 현행 5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단축하여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은, 현재 결산보고서 작성은 단계별․절차별로 일일이 입력하고 검증하는 데 절대적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기간 단축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간을 유지하면서 결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적, 시정요구사항은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이거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을 요청한 게 류성걸 위원님이신데 류성걸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아실 텐데.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결산요구 기간을 줄이고 예산심의를 충분히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다만 헌법상 90일 전인데, 국회선진화법이 되면서 국회의 심의기간이 120일이 됐는데 더욱 확보하자는 차원인 건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 관련해서도 오류나 그런 게 있어서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간 단축은 좀 빠르다는 생각인 거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류해 놓고……
 그러지요. 보류하고요.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류성걸 의원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6쪽입니다.
 국가회계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간 예비비 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회계․기금 간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은, 오류 발생한 부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를 편성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출해야 되는데 실제는 특별회계 보유자금으로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적사항 중 문구가 현재 ‘국가결산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예비비가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국가결산보고서상 오류가 존재한다’ 하는데 문구 수정을 해서 ‘국가결산보고서 중 예비비 사용명세서에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예비비가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렇게만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 시정요구유형은 다 수용합니다.
 되게 복잡한데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 봐 줄래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문구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적사항만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줄에서 ‘국가결산보고서 중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예비비가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렇게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맞습니다.
 동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7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전용으로 사업비를 감액한 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정책연구비 등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는 수용합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재부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2016년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그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의 경우 정부 부처 국제행사의 통과율이 100%에 달해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경우 이에 해당함에도 개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제행사가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 한 차례도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은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다 수용합니다.
 하실 말씀……
 지방정부든 어디든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또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마치 잼버리 행사가 잘못되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해요.
 이게 아마 주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될 걸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특별법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잼버리 행사의 주관기관에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는 게, 주관이 국제스카우트연맹인데……
 잼버리 행사 유치가 잘못됐느냐 또는 우리가 치르지 못할 만한 행사였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치도 정당했고 우리 국력이면 능히 아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행사였지 않습니까? 이게 과정상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문구 구성을 해 버리면 유치도 잘못됐고 우리가 우리 체력으로 치르지도 못할 행사를 개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불편하다 이겁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유치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잘한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유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준비가 되고 운영이 될지 그것에 대한 예산계획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마땅히 평가를 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의례처럼 돼 갖고 정부가 주관하는 것은 100% 다 통과하고, 그리고 국제행사 개최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전혀 안 하고 또 그리고 문제가 된 경우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예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제도개선 요구를 한 것은 잼버리 때문에 한 것도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에 관련된 것은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만, 잼버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이것의 내용이나 문구를 정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서 잼버리를 다 들어내고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를 해요, 평상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특히 지방정부가 실적 때문에 무분별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유치해 놓고 다음에 중앙정부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또 시설도 행사 후에 지방정부가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행사 끝나고 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중앙정부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비일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행사를 아예 처음부터, 유치 신청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또 평가도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애초 약속하고 다르면 불이익도 주고, 저는 그런 측면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잼버리 쫙 들어내고 일반적으로 국제행사와 관련한……
 왜냐하면 제가 잼버리 들어내자는 이유는, 잼버리는 지금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유치에도 문제가 없었고 또 우리 능력으로 능히 치를 수 있는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잼버리로 해 버리면 마치 유치해서는 안 되는 행사 또는 우리한테는 버거운 행사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저는 문제없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기능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 문구를 ‘잼버리 행사’ 빼고 일반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점심 때 짚어 보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주관기관에 재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미 제도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말은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스카우트를 빼고 나면, 이 내용만 보면 느닷없어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저희가 뭘 제도개선할지 그 방향성도 없는 상황에서, 지적 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하되…… 하여튼 원래 이 취지는 수용은 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보고……
 김태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범주 내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보류해 놓고……
 일단은 보류요.
 다음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9쪽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및 공공기관 국제 콘퍼런스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47%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후 연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사업의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편성 및 집행 연도를 일치시킬 것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내 금융협력사업입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에서 사업비를 감액하고도 전용을 통해 또 감액을 하였고 그럼에도 일반용역비의 경우 35%를 불용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역내 금융협력사업 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요.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최지영입니다. 역내 금융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반면에 23년 본예산이 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예산 운용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수용 곤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회의가 많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용이 있었고, 그런데 23년에 예산을 늘린 이유는, 역내 금융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세안 플러스 3 사업 협력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업무에 있어서 2023년에 저희가 예산을 늘린 이유는 한중일 분야,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가 아세안 플러스하고 한중일이 다 하는 게 있고 또 한중일만 하는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한중일 의장국이 돼서 관련된 장관회의, 차관회의, 실무회의들을 많이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증액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고요?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제도개선 하셔도,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불용이 있었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쭉 설명을 해 놓고 제도개선으로 하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사실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냥 주의로 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시정요구사항도, 지금 설명을 우리가 접수하게 되면 제도개선 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불용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만약에, 시정요구사항에서 문구를 지금 ‘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하는 것보다는 ‘2023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철저히 할 것’ 이런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도개선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국제금융국장 말씀대로 제도개선 대신에 주의 정도로 해 주시고요. 김태년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주의로 하고, 지적사항 문구 중에서도 수정을 요청드리는 게, ‘그럼에도 현재 23년 용역비 및 운영비 예산 증액 편성은 예산 운용능력이 미흡함을 의미함’ 이런 것도 아까 국제금융국장 설명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은 코로나 종식 및 한중일 의장국 수임으로 증액하여 편성함’ 그렇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은……
 국장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수용을 할 테니까 이 안의 내용은 수석실하고 해서 고쳐 보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제도개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주의로 해서, 문구는 조정해 주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문구는 조정하겠습니다.
 27번까지 하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1쪽입니다.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입니다.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를 각각 격년으로 편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예산 조정이 잦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의적 연구비 편성과 집행을 주의해야 할 것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구별을 두지 않고 저희가 22년 예산까지 일반연구비로 편성하고 그 부분을 정책연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부분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23년 예산부터는 정책연구비로 전액 편성을 했고 2024년 예산에도 정책연구비로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발견을 했고 다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예?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더 센 것 아니에요? 제도개선하려면 제도개선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취지로 보면 주의가 맞아요.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그러면 주의로 해 주십시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일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자꾸. 수용으로 합시다.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예.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네, 외국환평형기금.
 28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예치입니다.
 기재부는 환차손에 따른 일반회계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사업의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외화예산 환전제도가 아닌 국고관리 프로그램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불용예상액을 이용하여 보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의무지출성 외화소요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외환예산 환전제도를 운용할 것,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정부 입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녹색기후기금에서 환율 급등에 따라서 원화로 편성된 예산 이 부분을, 국제부담금 지급을 하는 데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로 환전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작년…… 이게 개발금융국 사업인데 개발금융국에서 연말이 다 다가와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외환시장 상황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전을 저희가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외화 환전제도의 기본방침은 국제부담금이나 아니면 무기 구입 같은 긴급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화 환전을 해 주고 있고 기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외환시장 상황상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용은 합니다.
 그런데 시정요구 제목 자체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에 대해 외화예산 환전제도 운용 검토 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모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외화 환전제도를 운용해야 된다는 걸로 인식이 될 상황이 생기는데, 다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려운 때가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외화 환전제도는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하에 의무지출성 외화소요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 탄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수석 생각은 어떠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 취지를 반영하는데 시정요구명으로는 너무 기니까 ‘외화예산 환전제도 운용 제도개선 검토 필요’ 정도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다만 저희가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게,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것은 시정요구사항에……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시정요구사항에 자세히 넣고 제목은 간단히, 아까 수석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최지영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것 같은데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회의는 을지훈련 때문에 2시 반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을지훈련 하면 이동을 못 하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대피훈련이 있기 때문에……
 2시에 민방위훈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권 33페이지, 29번부터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의 29번입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경우 2022년 8월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폐지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의 51%가 불용되었는데 이러한 불용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법령에서 정해진 위원회의 활동기한 동안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말씀드리면, 북방협력위원회 불용의 상당 규모가 작년도 2월 달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요인 때문에 불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어요?
 주의로 하자고……
 주의로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4쪽입니다.
 대외경제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일반용역비의 경우 집행이 저조하여 실집행률이 30%고요. 정책연구비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 강화 사업에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소요조사 및 단가조사 등을 통해 적정액을 편성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시정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에, 대외협력 사업이라는 게 사전 소요조사 및 단가조사 이외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가조사 등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따른 국제회의 개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런 문구를 추가시켜 주시면 그런 것 감안해서 향후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정하신다는 얘기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시정은 수용이고 시정요구사항 문구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31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5쪽입니다.
 대외경제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경영평가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4년 연속 인하대 교수가 속한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맺어 수은 경영실적 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경영실적평가를 4년 연속 동일한 계약상대방과 수의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취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수은 경영평가를 계약을 통한 방식보다는 경영예산심의회를 구성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으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만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계약 방식보다는 전문가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런데 그게 맞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수출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콘셉트에서 특정인의 연구용역보다는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은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ADB 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까지 예산 증액 없이 편성된 ADB 연차총회 준비 예산 3억 원을, 타 사업 3억 원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2배를 초과한 7억 6000만 원을 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ADB 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 사업을 위해 전용 등으로 국회 확정 예산보다 2배를 넘는 예산을 집행하여 타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시정요구유형은, 당초 진선미 의원실에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오전에 제도개선으로 수정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전용을 통한 증액의 불가피성,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 집행 절차․내역의 타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작년도 22년 예산안 편성 이후에 기획단 설립 근거가 제정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2배 증대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되, 시정요구유형은 진선미 의원실에서 수정한 제도개선을 저희는 수용하는 바입니다.
 왜 2배가 늘어났는지 설명을 한번 좀 해 보세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개발금융국장입니다.
 먼저 ADB 연차총회는 2023년 5월 예정인데 21년 당시에는 기획단 설립 근거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하면서 10월에서야 이게 설립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2년 예산안에는 이게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위한 이런 돈만 좀 반영되어 있고 기획단을 운영할 만한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단이 이제 준비는 되었고 일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반영 못 한 상태에서 그다음 해 22년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전용이 불가피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액수의 과다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2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다소간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준비기획단이 설립되면서 홍보뿐만이 아니라 실제 특근매식,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들이,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전용 예산을 가지고 홍보대행 용역하고 행사기획 준비대행 용역 뭐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일반용역비로 원래 편성된 돈은 3억 1000만 원 해서 기획단에서는 용역으로 행사 준비를 위한, 홍보 관련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이런 비용들이 다 좀 추가가 되어서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고.
 왜 총회를, 굳이 홍보를 위해서 전용까지 해 가지고 써야 돼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홍보는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반용역비로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기획단을 만드는 게, 이게 국무총리 훈령이다 보니까 예산안이, 당시 정부안 8월에 제출을 할 때는 조직 설립 근거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홍보대행 용역, 행사기획 및 준비대행 용역 이런 구체적 사용내역의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 구체적으로 줘 봐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전용 예산을 가지고 홍보대행 용역도 하고 행사기획 준비대행 용역도 하고 한 것 같던데,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있어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준비기획단은 한시 조직이어서 금년 7월 초에 해산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관련 자료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일단 진선미 위원이 제도개선 요구를 한 거고 수용을 하신 거지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역은 제출을 해 주시지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예, 위원님께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3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진선미 위원님께서 ADB 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면서 또 감사원 감사요구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진선미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합당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도 되지만 진선미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이게 과연 감사원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하시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아니,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줘 봐요.
 보류하겠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배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고 진선미 위원 측하고 얘기해서 이게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인 건지 협의를……
 보류할 테니까요, 진선미 위원님한테 감사원 그 부분 한번 상의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3번 예비비.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8쪽, 예비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원칙에 따른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1년 추경으로 7000억 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2022년에 예비비에서 1000억 원을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감액 의결한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전 검토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진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하셨는데요. 사실 오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또 철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 석상에서 류성걸 간사님께서 이것 구두질의를 하셨고 오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먼저 상생소비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추경안 편성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캐시백 사업을 하자 해서 정부가 1억 1000만 원을 3개월 사업으로 심의했는데 국회 과정에서 2개월 사업, 그래서 7000만 원으로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정대로 했는데 이게 11월 말 종료될 때……
 1조 1000억이에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1.1조에서 0.7조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셔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추경에서 4000억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7000억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했는데 11월 말에 예기치 못하게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저희가 불가피한 지출소요라고 판단해서 신청자를 다 받아 주는 형태로 사업을 했었고 캐시백 하고 사후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작년 2월에 예비비를 1048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는 전통적인 SOC사업이나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증액한 건 안 맞지만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회계연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다음 연도에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했었고 추경의 요건 측면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한 거고, 예산 심의권을 위배하는 거냐 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결위나 기재위에서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용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든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후적으로 작년도 결산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분석해 보라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KDI에 연구용역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소비 진작책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KDI에서 판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예산사업이고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이 철회해 준 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고, 류성걸 위원께는 저희가 오후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 지금 외부에 계셔 가지고 아직 설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의결해 주시고 혹시 내일 기재위에서 질의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류성걸 위원님께, 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는, 이건 지나가서 시정은 안 되지만 주의를 하시고, 엄중 주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저희가 만약에 0.7조를 맞추기 위해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인데 11월 이십며칟날 그것을 중단했을 때 나름대로 저희 정책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비용 같은 게 더 크기 때문에 불가피성으로 해서 당초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11월 말까지 다 받아 줬던 거고요.
 이게 사후적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1월 말이라는 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긴 거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사업이면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정을 볼 사람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그게 일정하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라고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나간 거니까 시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는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건 뭐 제도개선 사안도 아니고……
 주의를 받아야지. 엄중 경고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 주의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기재부에서는 약 1조 1000억 정도가 예상됐다는데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나왔나요?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이게 원래 3개월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조 원으로 추경에 요청했는데 2개월 사업으로 단축되면서 7000억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 해에 1048억이 배정돼서 총 8048억이고 일부는 불용이 돼서 7900억 후반 정도……
 그러니까 7000억으로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900억 정도가 추가로 됐다는 건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다만 아까 주의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길게 보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추경을 많이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번은 편성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갈등이 많았고……
 코로나라도 국회가 삭감했는데, 예를 들면 추경에서 다시 허락을 받았으면 모르는데 국회가 삭감한 것을……
 말씀을 두 분이 하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가만히 있으시고……
 국회가 삭감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저는 주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시정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의 안 받으면 시정 받으세요.
 시정은 주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것으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사업인 거고, 다만 카드 캐시백이라는 사후적으로 주는 시스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던 건데 이것 시정요구사항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캐시백 지급 사업을 이때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 편성할 때 왜 안 집어넣었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추경 편성할 때 7000억이 들어갔었습니다.
 캐시백 사업을 안 넣었다며? 캐시백 사업이 새로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금 이것하고 설명하고 달라서 그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상생소비……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추경으로 상생소비지원금 7000억이 편성됐는데 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캐시백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목적이에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맞습니다.
 정확히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카드 쓰라는 거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평월보다 카드를 3% 이상 썼을 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사업이네요?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새로 만들었다 치고, 새로 만들었는데 왜 추경 때…… 예비비로 지금 1054억을 갖다 썼다는 것 아니에요. 이 1054억을 왜 추경 할 때 편성을 안 했냐고요.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그러니까 21년 2차 추경 때 7000억이 편성되었고요. 그것이 모자라서 22년 상반기 예비비로 1048억 원이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21년 그리고 22년……
 그런데 뭐가 삭감됐다는 거예요?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21년 추경에 처음 제출했을 때 3개월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1.1조 원이 국회에 처음으로 요청이 되었다가 심의 과정에서 3개월 말고 2개월만 하라는 취지로 1.1조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로 했던 것은 2개월 하는 사업 내에서 온라인 결제라든지 그런 것들 소요가 좀 더 있어서 국회 취지 내에서 저희가 다음 해에 1048억을 추가 예비비로 배정한……
 그러니까 이 캐시백 사업이 추경에다가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거 아니에요?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맞습니다. 1.1조에서 7000억으로……
 캐시백 사업이 삭감됐는데 왜 실장은 자꾸 다른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하냐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는 건 전통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실적을 확인해서 캐시백을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백 사업이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게 묶어서 캐시백 사업인 거예요, 카드 사용실적하고 연계되고. 전통적인 사업하고 다르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백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삭감이 됐다면서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런데 지금 실장은 예비비 갖다 쓴 게 다른 사업이어서 갖다 썼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같은 캐시백 사업인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해에 똑같은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1000억의 예비비를 반영했던 거고, 실장님 말씀은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SOC 사업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국민들의 신청도 많았고 그래서 다음 해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배정했다는 설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예산집행지침에 기본적으로 국회 삭감 취지에 맞지 않는 편성은 특별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가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국회 삭감 취지가 3개월 하지 말고 2개월 하라는 취지셨는데 다만……
 2개월만 하면 되지 왜……
장용희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용희
 2개월 했습니다. 2개월 했는데 그때 부대의견으로, 온라인 결제라든지 그런 어떤 지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해에 1000억 정도를, 2개월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재원 1000억 정도를 더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100원짜리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100원 범위 내에서 다리를 놔야 되지, 다리를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다 보니까 200원이 됐으니까 불가피하게 200원 썼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국회가 예산 결정할 때 액수를 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지 ‘무슨 무슨 사업 될 때까지 해라’ 그렇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요. 진선미 위원이 제기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두 분이지요, 류성걸 위원님하고 또 한 분…… 세 분의 위원님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거냐 하면, 이런 게 자꾸 허용이 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다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숫자 아무리 만들어 줘도 정부 마음대로 예비비 갖다 써 버리고 막 전용해서 써 버리고 이러면 국회가 예산 심의 의결을 왜 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은, 예산은 법률인데, 이를테면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정부가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해 가지고 막……
 세 분 어떠세요? 제 의견은 주의로 해 가지고……
 주의가 아니고 이건……
 아니, 김영선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주셔 가지고……
 예, 주의 정도로.
 국회가 삭감했는데 그거를 예비비로 한 거는 적절성 여부를 따져 봐야 되는데, 제가 예비비 예산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국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을 통해서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정도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시정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요.
 이거 복잡하면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일단 보류하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주의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까지는 저희가 수용하는데 그 이후에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전 검토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 정도만 해 주면 저희는 일단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시정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때 국회에 보고하면 되잖아요.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 이 정도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아까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 범위 내에서 사업이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하순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예비비 편성 사유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런데 세 분 위원님이 공히 주의 수준 이상의 문제점을,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번 예비비.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동 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신청․배정에 있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한 결과,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측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하거나 계약에 필요한 적정 규모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배정하고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계약 관련 업무 수행 시 경쟁입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계약업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운영지원과장 허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사항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 주의 이걸 수용할 수 없다예요, 수용할 수 있다예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일부는 수용하고요, 일부는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오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수용합니다.
 수용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 달라는 건가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집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취지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이 상당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약 2000만 원 초과되는 계약도 13건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가계약법상 원칙상으로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정부 우수조달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허용조항들이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던 13건이라는 게 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령을 위배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도 이월된 부분은 문구를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있는 부분만 문구에서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계약이 다수 발생하였음’ 이거는 삭제를 해 주는 게 맞겠네요.
 그걸 삭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지적사항에도 오류가 있는, 계약이 다수 발생됐다는……
 그런데 17건 중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도 13건에 이르는 건 맞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그거 아니에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일단 기간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12월 말까지 체결이 안 돼서 이월이 아니고 아예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라장터에 올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저희가……
 물건 구입……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계약을, 내가 보기에는 좀 편법을 활용한 것 같은데.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그건 아니고요. 리스트가 있어서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실제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을 도와주려고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은 빨리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빨리하려고, 불용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활용한 거지.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불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용 안 시키려고 수의계약 예외 업체를 활용한 거지, 장애인업체, 여성업체, 사회적기업 이런 데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도와줬으니까 잘했다고 봅니다.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감사합니다.
 그 밑에 후반부 문구를 좀 바꿔 달라는 건데 이걸 없애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수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지적사항에 계약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요.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측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배정할 것’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두고 그 앞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계약이 다수 발생하였음’ 이거를 없애고 ‘13건에 이름(다만 예외사유에 해당됨)’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갔어요.
 애매하다.
 주의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밑에 시정요구사항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하기는 했지만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기 때문에 그 문구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취지가 살려졌다고 설명은 했는데요. 꼭 그런 건지는 자료를 봐야 압니다, 이거.
 그런데 이 밑에 문구 자체가 특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굳이 없앨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빨리 입찰을 해 가지고 불용 안 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으니까,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게 그 취지에 맞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없애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계약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취지에 맞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예외사유에 해당됨.
 예외사유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35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 미반영된 공사비나 확정 예산에서 크게 증액된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이 불용처리되었음에도 해당 내역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검증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요구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에 대한 시행 초기부터 진행 전반에서 작성한 문건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 주의를 요구하셨고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말 예산국회 심사 대응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 조성 예산입니다. 기존에 국회 본관에 설치해 오던 예산을, 작년부터 국회 본관의 사무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국회 대응을 위해서 여의도 주변에 임차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었고, 다만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무실 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임차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집행력이 부족했고, 다만 사무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상, PC 등 필요 최소한도로 해서 약간 불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편성․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의 주의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는 문구 수정을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이 임차료 등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렇게 바꿔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요구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선미 의원실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 끝나고 얘기하시지요.
 보류할게요.
 36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1쪽입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실의 일반수용비 불용률이 23.7%로 높고 적절한 비목 예산 수립이 미흡해 예산조정을 통한 집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셨고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각 국의 기본경비 불용 현황을 점검하여 보고할 것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점검 등을 통해서 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 관련해서는 시정 대신에 주의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각 국의 기본경비 불용 현황을 점검하여 보고할 것’보다는 지적사항 취지에 맞게 ‘기획재정부는 향후 기본경비 집행 현황 점검 등을 통해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의 없으세요?
 시정을 주의로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예요? ‘최근 5년간 각 국의 기본경비 불용 현황을 점검해서 보고할 것’하고 ‘최소화할 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아니, 그런데 지적사항은 예산실의 일반수용비 불용률 중심으로 지적돼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각 국’이라고 해서 지적사항보다 약간은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문구를 대안으로, 지적사항 취지에 맞게 ‘향후 기본경비의 집행 현황 점검 등을 통해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그렇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선미 위원께서 직접 자료를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것은 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면 아까 이전 사항, 감사원 요구사항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신속히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보류입니다.
 기타, 37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2쪽입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를 받았는데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제정을 전제하여 비목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 제정 여부에 따라 집행이 결정되는 것은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예비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설치근거에 명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비비 신청․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임시조직 존속기간 설정 필요, 기본법안 제정 경과 및 타 부처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입니다.
 첫 번째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 22년 3월 달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령 제정 여부와 별개로 훈령에 규정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안보 TF도 운영하고 요소수 TF도 운영하고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안보 공급망 기본법이 제정되면 좀 안정적으로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파트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항은 좀 배제를 해 주신다면,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를 제도개선으로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저희는 항구조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법이 되면.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만약에 법이 되면 조직국,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정규 조직화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지는 않는데 지금 이 지적의 취지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지적의 취지는 임시조직…… 두 번째, 조직과 관련해서는 존속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이 안 돼 있는데 결국은 직제 조정을 통해 가지고 1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TF가 됐든 기획단이 됐든 지금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정규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단다고요.
 그런데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부터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서영교 위원 지적은.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앞쪽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요.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부터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취지의 지적은 맞는 지적이잖아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일부는 이제……
 맞아요, 틀려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직이 있다 보니까, 법률 제정도 해야 되니까 또 예산도 좀 필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비비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조직이 있으면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면 되는 거지 지금 새로 법이 통과됐을 때 설치해서 운영할 예산을 예비비로 배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라는 한시조직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소위에 온 것도 한시조직의 국장으로서 온 건데 또 여비 같은 게 있어야……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재작년 요소수 TF 나왔을 때 저희가 두 가지 대응으로 했었습니다. 먼저 요소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조직 만들고 범부처 대응할 수 있는 임시조직을 만들었고 또 하나, 이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 제정 없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저희가 공급망기획단뿐만 아니라 ADB연차기획단, 조세개혁추진단도 긴급한 정책 수요가 있을 때 훈령을 통해서 하고 조직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배정에 있어서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는 거지요. 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한 건데, 그러나 보면 경제안보 문제가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게, 국제적인 어젠다로 부각이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히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론적인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비비 신청․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것을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론, 원칙적인 얘기니까 두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로 돼 있는데?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위쪽은 주의에 해당될 거고요. 아래쪽은, 두 번째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인 거고요.
 그러면 주의, 제도개선 다 넣어요, 시정요구유형에.
 위에는 주의, 밑에는 제도개선?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러면 위쪽은 주의, 밑에는 제도개선 그렇게 할게요.
 지나간 건데 ADB를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ADB 총회를?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ADB 총회가 열렸고 참가국이 많았던 걸로 제가……
 몇 개국이나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행사였나요? 내가 아까 그거 지적한다는 것 깜빡 까먹고 넘어와 가지고, 방금 ADB 이야기해서 내가 생각난 거야.
 유동수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할 때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담당 국장이 자료 제출할 때 관련 사항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한 거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했습니다.
 그거 왜 정부에서 관심 안 두냐고 뭐라 그랬잖아요.
 ADB 행사하는데 국민들이 알아야 되나?
 넘어갑시다.
 38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제도는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적된 것은 기획재정부 내부 조직보다는 소속기관 및 복권위에 관련된 사항인데 복권위 관련 사항이 행정부 내부의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인해서 관련 절차가 충분치 않았던 걸로 보이고, 향후에 행정입법 제․개정 시 국회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복권위원회는 경고를 좀 줘야 되겠는데요.
김서중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서중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김서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지침이라든가 자산운용 지침이 일종의 내부 프로세스였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39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가 2022년도 102조 원으로 급등하였고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도 45만 건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 권고 후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상에 18년 4월에 삭제된 부분인 거고 이 사항은 추가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감안해서 향후에 상위 법령인 법률에 근거 규정했을 때 법 개정과 연계해서 근거규정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행정부 독단적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그 내용 대신에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향후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과 연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런데 이게 인권위 권고라고 그랬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인권위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에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이걸 들어 주게 되면 인권위 권고는 못 들어 주게 되는 거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이 상충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과 연계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개정하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78건의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가 뭐예요? 어떤 경우였지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그건 아마 기존의 폭력시위 집계 통계를……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냐고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내역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역 확인까지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뻔한데 뭐.
 그래서 법을 바꿔 가지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그냥 무력화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실장 답변은?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제 말씀은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면 그것과 연동해서 하겠다는 거지……
 잠깐만요.
 아까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을 수용한다 그랬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들어 주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개정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걸 들어 주게 되면 인권위 권고는 무력화가 되는 건데 이 충돌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인권위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불법시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있으면……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에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을 할 때 국고보조금이 가는 단체의 사회적인 역할하고 또 불법폭력시위 78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 불법시위를 주최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을 만드는 제도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가는 단체의 여러 가지 시민활동이라는 게 국가와 개인의 영역이랑 다른 중간의 제3섹터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인간의 휴머니티가 담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매년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을 유형별로, 사유별로 백서를 만들면서 어떤 기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 그리고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이…… 돈 주는 목적이 결국에는 그런 걸 공유하자고 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개선에 어떤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또 그 활동에 관한 백서를 내는 조항도 넣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단체에 주고 안 주고, 배제하는 것은 왜 배제하고 안 하고를 훨씬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도개선에 그런 사항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사실은 이 보조금 관리는 법상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서의 책임하에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사업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도개선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때,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선정 이유와 사회적인 파급과 그 후에 평가 내용에 관해서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제한 내용에 넣을 수가…… 그게 제한이기도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을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한 그런 것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넣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넣기를 요구한다고요. 제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를 선정하는 내용, 활동하는 내용, 평가에 관해서 일정 기간마다 백서를 발간․보급할 것, 이걸 제도개선사항 안에 넣는 걸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법률상 근거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상 넣는 걸 고려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돈 안 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치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별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보조금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인지 아닌지 그 활동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더더구나 인권위원회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 가지고 제안까지 했던 사안인데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8건이라고 나와 있지만 2018년 이후에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는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자료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년 이후에 이 지침규정이 삭제된 이후로 경찰청에서 폭력단체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제도개선을 해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만약에 이런 근거규정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법시위에 관한 관련 통계를 저희가……
 그러면 근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금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38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최근 5년간 2018~2022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한 30조 89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경우는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형태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갖고,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그대로 예산이 나간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분명히, 아까 국제경기나 이런 것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듯이 보조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속력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지도 한번 국회 차원에서 토론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또는 법률안 심의를 통해서 다뤄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류해 놓고 더 보지요.
 보류하시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래서 저희도 ‘추가’라는 표현보다 ‘검토’라는 워딩을 넣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세입 및 세제실 소관 결산입니다.
 지금부터는 김경호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 세수추계 모형 개선필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전문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40번 세수추계 모형 개선 관련입니다.
 국세수입 실적과 세수오차율은 21년도에 17%, 22년도에 13.3%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39조 7000억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치와 비교할 때도 법인세, 상속세 등 추경 때보다 추계치의 오차가 더 커진 세목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변동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8월 재추계 시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한 세목들의 추계모형을 재점검하며, 추계모형을 개선하였음에도 재추계 오차가 더 커진 세목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점검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했고, 시정요구유형은 김상훈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박금철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박금철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제도개선이고 뭐가 시정이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두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각각 요구하셨는데……
 2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아닙니다.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박금철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국장입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이 어떠신가요?
 수용하니까 넘어가지요.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41번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세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개선 노력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추정 곤란 등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금 거기에 쓰여 있는 것과 달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어 드리면,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출 시 각 개정사항의 세수효과를 보다 면밀히 추계하고 그 추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하셨습니다.
 유형도 제도개선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박금철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박금철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국세물납재산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만 국세물납을 받고 있는데 23년 4월 현재 정부보유 물납부동산이 6545억 원 정도 그리고 평균 보유기간이 7년입니다.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 5조 5302억 원, 평균 보유기간이 7.3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물납가액과 매각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조세납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이 부분도 진선미 위원님께서 문구를 수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납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이렇게 했고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진선미 의원실과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로……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지금 그것 반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수정된 문구가 있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마지막, 부가가치세 체납 및 탈루 방지를 위한 매입자납부 방식 제도 도입 필요가 되겠습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90.6% 정도 되고 체납액 규모가 9조 9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부가세 방식이 매출자 납부 방식하에서 고의폐업 등을 통한 조세포탈이 가능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매출자 납부 방식에서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류성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부가세를 시행하는 전 세계의 160여 개국이 다 매출자가 직접 부가세를 거래에서 징수해서 매출자가 내지 매입자 납부는 탈루가 심한 분야에 예외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가운데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도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매입자 납부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자 납부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류성걸 위원님하고……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저희가 콘택트를 했는데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조금 어렵다는 양해 말씀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보다는 ‘매입자 납부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님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그쪽 접촉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오시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런데 이 부분은 류성걸 위원님께서 계속 많이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정부 측 의견도 반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환하기에는, 이게 원칙상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위원님 의사도 반영하고 정부 측 입장도 일부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거고?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그런데 저희가 방식에서……
 아니 아니,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 부분은 수용을 하시는데 요구사항 자체에서 문구를 좀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정부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저희는 장기적으로도, 실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류성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안인데……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그런데 류성걸 위원님도, 그게 상당히 비전이고 어떤 장기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어도 현실적인 정책으로서는 쉽지 않고요. 현재로는 매입자 납부 방식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환하자는 것은 전부 다 바꾸는 것을 하자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확대하자라는 방향성만 제시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좀 나누어 보시든지요.
 그래도 사전에 양해는 한번 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 놓고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전체적인 심사를 마쳤는데 지금 기획재정부 보류사업이…… 5번, 10번, 15번, 21번, 24번, 31번, 35번, 36번, 39번, 41번, 10건이 보류가 됐습니다.
 5번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김태년 위원님께서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관련해서 추진 중인 현황을 보고받고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판 뉴딜 보고받으셨어요, 김태년 위원님?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자료는 준비됐습니다. 지금 오고 있고요.
 운영사업 내역 관련해서, 뉴딜사업 지원단 종료에 따라서 중단된 사업이 있고, 뉴딜 관련해서…… 그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뉴딜 실무지원단이 있을 때는 총괄적으로 뉴딜사업이 올해 전체 대비 분기별로 얼마 집행되었나 그런 총괄 점검기능은 없고요. 주요 사업들로는 해당 부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는 정리가 됐고……
 설명해 보시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딜 세부사업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차원에서 뉴딜 자체 항목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 주요 사업들이 각 부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사업들을 봤더니 자율주행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이런 여러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코드가 관리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리스트를 다 뽑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기재부가, 아까 뉴딜사업의 10대 시그니처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0대 사업들이 약간……
 자료가 다 정리됐다고 지금 실장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여기 지적사항에 나오는 불용된 예산은 뉴딜사업단 기관운영비가 그 조직 종료 때문에 중단된 거고, 전체적인 3대 분야 뉴딜 관련해서 세부사업은 총괄기능은 없고 사업 베이스로 부처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은 담당 국장이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도 그렇고 아까 실장도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름이 바뀌기는 하고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주요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하던 주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23년부터는 뉴딜을 항목으로 분류해서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 리스트업 하기가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뉴딜사업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있을 것이고 대폭 수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지. 그 정도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잖아.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그런데 그때 인프라, 탄소중립 이렇게 10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빅데이터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들을 딱 코드화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걸 지금 당장에 뽑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이것은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정리했던 것들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추진…… 지금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기재부가 코드로 넣어 가지고 한국판 뉴딜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추적해 가지고 리스트하고 현재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그것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볼 수가 있겠지, 오늘 이걸 정리를 하더라도.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것 저희 예산실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니 또 뒤에 와서 꼬리를 내리고 그래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니.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이 당초 배경은 6페이지 지적사항의 문구가 뉴딜 계속사업이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워딩이 보여 가지고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국에서 검토해 보겠지만 이 지적사항의 문구는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관운영비에 한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보자고 했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업을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지 없애 버렸는지……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위원님, 그런데 이게 부처에서도 다 중요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부처에서 이렇게……
 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료 모으는 것 어렵지 않겠네. 그렇지요?
 우리가 다음번 예산 심사할 때도 필요해요.
 어차피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또 자료 요구할 텐데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것 정리를 좀 해 줘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그러면 큰 항목별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10대 시그니처 사업은 탁 나와 줘야지. 그것조차도 없으면 성의가 없지요.
 이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자율주행기술 개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보충,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이것은 각 부처에 가 있을 테니까 일단 오늘 이것은 이것대로 해결하고, 자료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좀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면 예산 통과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김태년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이 예산 확보해 주시려고……
 저 예결위 아니에요.
 이게 보면 디지털이 있고 그린이 있고 휴먼이 있고 포용이 있고, 휴먼이 같은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지역균형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 세부항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담당 부처가 있잖아요. 다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추적하면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그대로 가고 있는지 변형돼서 가고 있는지 사라져 버렸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일단 자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파악을 해 보지만 말고 파악을 하세요. 되게 궁금하거든.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그때 뉴딜로 만들어 놨던 사업들 이력을 죽 추적해서 지금 애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때 1살이었는데 지금 10살이 됐는지 5살이 됐는지 성년이 됐는지 매우 궁금하거든.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뭐였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여기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는 이걸……
 그 용어만 바꾸면 돼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그리고 주의로 좀…… 이게 문구상으로는, 기관운영비 17억 중에서 13.5억이 불용됐는데요. 그것은 뉴딜단이 폐지되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용역비를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위반 정도가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가지고요.
 어떠세요, 입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의?
 주의로 하자고 그러는데요.
 주의로 갑시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하고, 진선미 의원실과 얘기해서 지적사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됨’ 그 문구는 빼는 걸로……
 합의됐어요?
김재환기획재정부정책조정기획관김재환
 아니요, 그것은 아직……
 합의해서 오세요.
 보류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 심사가 보류되었으므로 의결은 보류된 항목의 심사가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측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들어오시지요.
 국세청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개선 필요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고요. 시정 요구가 있었고 복권위원회에서 수용하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서중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서중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인데요. 저희들도 법정배분제도 개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심의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소위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이․전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의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 연례적인 이․전용,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소장려금에 대해서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포상금과 관련한 현행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을 재검토하고 각 세부사업별 신고포상금 규모를 적정히 조정하는 등 포상금 예산의 연례적인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국세청은 승소장려금과 관련한 법령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국세청 차장 김태호입니다.
 수용합니다.
 대세에 지장 없으면 어지간하면 수용하고 갑시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2번.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2번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입니다. 작년에 부족해서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연례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한병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합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3쪽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납세인이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신고했을 경우에 국세청이 일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되므로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수수료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편성 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금액 한도 상향 등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이것은 제도개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이라기보다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용은 수용합니다만, 단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감사합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밀알정보 관련입니다.
 밀알정보란 국세공무원이 수집하는 과세 관련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에서 밀알정보를 조회하기만 해도 성과표에 가점이 부여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밀알정보가 실제 세액추징 등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이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김태년 위원님?
 예.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5번 확정채무 지급 관련입니다.
 현재 패소소송의 경우에도 매년 5억 원 이상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확정채무의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의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용을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 전 충분한 검토로 소송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승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 전 검증제도의 보완 및 소송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하고, 배준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수용합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압류재산공매 사업에서 보디캠 구입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22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동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올해 3월 14일에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세법 개정해서 3단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시행 시기를 작년 12월에 통과시켜서 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전액 불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은 향후 국회의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이라는, 진선미 위원님과 한병도 위원님께서 시정 또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위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다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감사합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다음, 8쪽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세액에 대해 캠코에 징수위탁하는 수수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징수위탁 실적이 0.8%에 해당되고 있고 1억 이하 구간에서는 88%를 징수한 반면에 5억 이상 구간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은 고액․악성 채무에 집중하고 캠코는 소액․단순 채무에 집중하는 이원화 추징 방식 등 실효적인 징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호영 위원님과 배준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부분은, 소액․단순 체납 위탁을 캠코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제도 도입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단순 체납은 자연 징수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맡길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독촉으로 인해서 영세 납세자나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의견으로, 징수 노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액 징수분 수수료율 상향 개선을 추진하고 캠코로 하여금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관리하도록 그리고 현장 활동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정 유형은?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일부 수용으로 저희는……
 일부 수용이라는 게 어딨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시정요구사항을 좀 수정을 해서, 국세청은 체납징수 위탁 수수료율 구조개편 등 고액 위탁 체납 징수실적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면 제도개선, 수용이면 수용, 시정이면 시정……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그러면 제도개선이고, 시정요구사항에서 내용을, 문구를 바꾸자라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배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방향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랑 같아요? 말씀은 캠코에다가 수수료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하겠다는데 수수료 올려 준다고 체납이 확보가 되나?
 배준영 위원님이 요구한 방향이랑 같은지 말씀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닌데 들어갔어요.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호영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이네.
 예, 주호영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세청과 캠코에 역할 분담 비슷하게 요청한 건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주호영 위원님께서는 5억 원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캠코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국세청이 갖고 가서 국세청이 직접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국세청에서는 그 부분은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수수료가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캠코에서 더 노력을 해서 더 징수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정률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유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국세청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세청 입장하고 주호영 위원님 요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협의를 좀 해 보셔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일단 주호영 위원이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노력을 해서 보고를 하세요. 방향이 달라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어떻게 할까요? 보류로 할까요, 아니면 수용으로 할까요?
 그냥 제도개선 수용을 하시고 그 제도개선 방향은 주호영 위원이랑 좀 의논을 해 보세요. 제도개선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니까.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합니다만, 다만 이원화라는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는 거는 추후에 정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제도개선 수용을 하시고,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거니까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대안을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시정 권고한 것을 무시해 버리는 게 되니까 그걸 포함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런 내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회에 보고하게 해 주세요.
 이거요?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아니면 국세청하고 주호영 위원 둘 간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아니, 어차피 이거는 제도개선 사항이니까 국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구체적인 내용은 주호영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도 바꾸는 거는 다 국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8번 모바일 납세고지서 발송 비중 확대 필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납세 안내문의 경우에 모바일 발송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대비 2022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55세 미만 그다음에 명의도용 방지와 종소세 안내 같은 경우 6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은 모바일 발송 대상 안내문을 확대하고, 모바일 발송 연령기준을 상향․일원화하는 등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중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배준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제 고지서는 줄인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2022년도에 늘어났고요. 모바일은 늘린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 돼서 줄었는데 23년도에는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고지서는 줄이고 모바일은 늘리는 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할 자신 있으십니까?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바일을 확대하면서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2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지가 되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준비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생각한 만큼 모바일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올해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보내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그런 거 외에 네이버나 신한은행 앱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전자문서를 보내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수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안성을 가진 모바일 안내문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입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연구용역 관련된 사업입니다.
 납세협력비용 측정 사업은 5년마다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월이 돼서 올해 9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연구용역 수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진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사후조치보다는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나.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시정의 경우에는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이 어떠세요?
 저는 주의로……
 예, 주의로 하시지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감사합니다.
 10번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세금포인트 관련 제도 되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를 위해서 1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현재 사용률이 개인은 0.5%, 법인은 2.06%로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정보 책자 제작에 1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국세청은 5개국 12개 과에서 전체 25종류의 세금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데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단계적 폐지 또는 현금 등가성 상향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 관련 책자의 유사․중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진선미 위원님과 한병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용합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홈택스상담센터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홈택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도 퇴사자의 비율이 채용 인원 대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22년 6월에 현행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소속 콜센터 상담사를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1인당 월평균 용역비는 23년 예산 기준 296만 5000원으로 검찰청, 법무부 등 타 기관 소속 콜센터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타 정부 부처의 사례를 참고하여 홈택스상담센터 상담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상담사 급여 수준을 타 기관의 형평성에 맞게 책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직접고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2년 6월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현행 유지가 결정됐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사안을 저희들이 다시 되돌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예산 현실화를 통해서 급여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유형은?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본문 내용 중에 민간위탁 현행유지 결정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다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요구 유형에서 좀 내용을 빼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에서 직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부분만 빼고 상담사의 처우개선 부분만 넣어서 ‘국세청은 홈택스상담센터 상담사의 급여 수준을 타 기관의 형평성에 맞게 책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또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예산 요구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작년에.
 이유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협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재량권이 없다 이거지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어를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상담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 부분은 빼고 ‘국세청은 상담사 급여 수준을 타 기관의 형평에 맞게 책정하여 집행할 것’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이 요구한 걸 아예 그냥 들어낸다는 얘기인데요.
 들어내도 돼요.
 노력한다라는 말이라도 들어가든지 해야지, 최소한.
 직고용이 권한이 아니라고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문 중의 고용노동부, 권익위원회, 기상청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다른 중앙부처들은 현행 유지되는 걸로 작년에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이런 정도라도 좀 넣어 줘요, 위원장님이 제시한 것 있으니까. 협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부가 각 부처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행안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산사업이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정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할 거냐 비정규직으로 할 거냐는 행안부에서 결정하잖아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수탁업체한테 저희들이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기는 형식인데 이 상담원들이 수탁업체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무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업무를 정규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 위탁할 거냐 그 부분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게 공공기관과 일반 사기업의 차이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판단은 그 정부 부처가 결정하는 거지 노동부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라 마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각 부처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옛날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는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 그리고 그 부처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걸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지요, 2017년 7월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노동부가 구체적인 업무를 ‘이걸 해라 마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의 가이드라인도 그런 포괄적인 기준만 있었던 거지.
 여하튼 간에 진선미 위원이 고용 안정을 도모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걸 통째로 들어내 버리면……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위원장님, 그러면 ‘직고용’이라는 표현 없이 ‘고용 안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담사에 대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이렇게라도 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지 그냥 이걸 싹 들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고용’은 빼고 그냥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제도개선이었나요?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호국세청차장김태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차장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관세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세청 들어오시지요.
 지금부터 관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지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관세청 차장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잘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3쪽, 가산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가산금 징수결정액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8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 가산금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4%로 이는 국세청의 7.8%와 비교했을 때도 실적이 저조하고 연 2회 운영하는 일제정리기간 징수실적 또한 2021년보다 크게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미수납액 유형별 관리, 재산조사 강화,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등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한병도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4쪽, 이 부분도 아까 국세청과 같이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 지양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관 직원의 보디캠(이동형 정보처리기기) 도입 예산 2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국회의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이라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5쪽,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주의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 비용을,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검사비로 68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지원 대상 금액이 7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 12월 15일에 예산이 소진되었고 초과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검사비용 지원액 상한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진선미 위원님과 한병도 위원님께서 각각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지적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2022년도에 집행률이 한 29%, 2021년에 85%에 불과해서 예산편성이 많지 않았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마약 등에 따라서 검사율이 한 20% 정도 상향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 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6쪽, 밀수단속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외환조사요원 전문 위탁교육사업에 45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교육 자체에는 1775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조사국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세청은 외환조사요원 전문위탁교육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향후 위탁교육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집행할 것’이라고, 진선미 위원님과 한병도 위원님께서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시정요구유형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이 맞겠는데.
 시정입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17쪽, 밀수단속 프로그램에서 불법마약류 차단 공조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목표라기보다는 정책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불법마약류 차단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제도개선 해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이 부분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성과지표가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조에 관한 성과지표가 있고 중대한 사건 단속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별도 지표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지표를 보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아예 없애 달라는 거지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위원님들 판단에……
 다 있다면서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진선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안 했어요?
 가서 설명해 주세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전제로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전제로 하는 ‘없음’입니다.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8쪽입니다.
 온라인부정수입물품유통모니터링 사업은 SNS, 다크웹 등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000만 원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혐의자를 포착해서 신규로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온라인부정수입물품유통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수용합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9쪽,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총 14대의 드론을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 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적발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볼 때 드론이 통관감시장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드론의 매각 또는 운용 대수 감축을 통해 유지 보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기본적으로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초반부에 지적을 했는데, 드론에 관해서 지금 사고가 12건이나 있고……
 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이게 사고가 많다고 해 갖고 관세청 내부에서는 ‘외국산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고가…… 요즘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유형에 관해서 기술적인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드론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기술개발도 하고 신제품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효용에 대해서 기술적 혁신을 하도록 하세요.
 드론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드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산을 매입했는데 저희들 안으로도 골병이 다 들었습니다. 계속 사고 나고 고장 나고……
 국산 제품 중에서도 좋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좋은 것 많아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도입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도입한다면 다시 보겠지만 2019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12건이나 났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서 교체할 것은 확실하게 교체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혁신기술을 할 것은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그래서 저희들 운용 사례도 더욱 연구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항만 감시에 적절한 드론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도입한 것은 내용연수가 도과한 경우에 폐기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14대……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터피복․카메라짐벌 불량, 프로펠러 부품 불량, 영상 끊김, 조종기와 기체 간 통신 불량, 안테나 수신 불량, 이것 완전 불량품을 납품받은 거야. 카메라제어모듈, 착륙 직후 전복, 안테나 부품 파손.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잘못 구입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세청이 이렇게 불량한 것을 납품받았다는 게 이게……
 국산을 사서 문제가 아니고, 국산 중에서도 좋은 것 많은데 잘못 산 거지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조달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했고요.
 주로 항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가요, 감시하는 데?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 더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어떤 정도의 기능이 필요하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맞고요. 무슨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 좋은 제품 사 가지고 잘 운용하는 거니까 시정이 맞고, 이것은 다음번 예산심사 할 때까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계획을 좀 하세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청 같은 데가 해안 감시할 때 드론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드론사업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돌파해야 될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 우리가 필요한 것 아무거나 갖다 쓴다 생각하지 말고 세계에서 최신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매해 주고 사용한다, 거기서 드론 이용 수법을 축적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하시고요.
 아니,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취지가 좀 달라져서.
 취지가 전혀 달라요.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한번 종합해 보시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관세청은 운용 중인 드론의 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
 마련해서 보고할 것.
 효율적인 운용과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확보하여 사용할 것.
 그러면 외제 산다고요.
 정 안 되면 외제라도 사야지.
 아니, 정 안 되면 외제라도 사서 우리 항만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지 꼭 국산이 안 돼 갖고 쓰지 말고 항만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요즘 국산 전부 좋아요.
 좋아요.
 아니, 국산이 좋고 제가 국산으로 만든 드론으로, 드론 레이싱도 봤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지.
 그런데 그것을 국산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우리 게 안 좋을 리가 있나. 카메라 성능 최고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쓰시라고요.
 최고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여 운용할 것.
 그런 것은 없어요? 관세청이 운용 미숙으로, 조작 미숙으로 추락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조작 미숙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하자 신고는 했고요.
 내가 볼 때 관세청이 이 드론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도 약해요.
 진선미 위원의 지적은 드론을 잘못 사 가지고 그냥 썩히고 있는데,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만 나가고 있다, 그것을 시정하라는 취지고.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감시활동 이것은 더 첨단화돼 나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의 의견으로 그렇게 보충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그리고 유형은 시정으로 그대로 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를 계속 관세청에서 축적을 해야 돼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요구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바꿔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위원장님, 아까 보디캠, 법률 전제로 한 예산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국세청하고 같은데 국세청에는 아까 주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시정을 받아서, 통일성 있게 관세청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지 왜 같은 거예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러니까 법률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 지양할 것, 아까 국세청도 있었고 지금 관세청도 있는데……
 어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그게 지금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는 주의를 주셨던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는……
 몇 번이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14페이지, 2번입니다.
 그래요.
 대신에 좋은 드론 확보하세요.
 아니, 드론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열심히 해서 별도로……
 그러면 수용한 거지요?
이종우관세청차장이종우
 예.
 이상으로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관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달청 들어오시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조달청 차장 이상윤입니다.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응걸입니다.
 지금부터 조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주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네요.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계약사업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계약사업수입의 부정확한 예측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달청은 2022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7.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수입의 부정확한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비축물자사업수입 관련입니다.
 비축물자사업수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큰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달청은 비축물자사업수입의 부정확한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비축물자의 경우에는, 세입추계 같은 경우에는 전전 3년간 비축물자 방출 실적에 의해서 정해지고 또 징수결정액은 그 당해 연도의 경제상황이나 원자재가격에 의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한 추계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비축물자사업수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희소금속 이관 세부조건 관련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세부조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지금 현재 8월 말에 세부조건 협의를 마치고요. 9월 중에 이관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것은, 가격에 대한 협의는 끝났고요. 다만 그 물자의 품질에 대한 검증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얼마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지금 금년도 예산은 89억입니다. 그 대상은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희소금속 코발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넘기면 다 넘겨지는 거예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한 800억 정도 희소금속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광해공단에서 예산을 매년 일정 부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저희가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면, 연간 100억 내에서 광해공단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한 육칠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한 800억 정도 희소금속이거든요. 금년도에는 현재 89억 원 예산을 광해공단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분량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도개선인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의원실에서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은 수용이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수용이요.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기타영업외잡수익 관련입니다.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이 책정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달청은 징수결정액이 높게 책정된 사유를 소명하고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은 저희 회전자금 예치이자 때문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느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금리 변동 사항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전년도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손익계정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자본계정과 손익계정에서 전년도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조달청은 전년도세계잉여금 지속 발생의 불가피한 사유와 징수결정액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여기 그 원인 규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비축물자 방출 수입이 확대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자금 예치이자가 금리 인상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원자재가격 변동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요, 금리는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5쪽입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산을 추경액으로 감액하고 예산 조정으로 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1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조달청은 세목별 예산 책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고, 지속적인 불용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 수용합니다. 앞으로는 세목별 예산 책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6쪽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입니다.
 동 사업 내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세목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조달청은 관행처럼 잦은 세목 조정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이 좀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8번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사업은 질의하신 진선미 위원님께서 철회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다음, 28쪽도 진선미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인건비․기본경비,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기관운영비 간 전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조달청은 예산 전용 발생 사유와 집행내역을 소명하고 불필요한 전용 및 기재상의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여기 소명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책임인데요, 지난 3월 달에 예산 설명서를 배포했는데 저희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확인을 하고 수정을 했는데 의원실에 배포를 못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포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의 책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0쪽, 조달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조달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조달사업 외부 전문인력 활용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 공무직은 전문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일반 공무직 인건비 일부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무직 보수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저희 청의 공무직 예산이 9개 세부사업에 한 15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당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통합 세부사업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뭘 하는 데예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공무직은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로 치면 계약직, 기간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느냐고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원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원가 계산에서 가격조사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또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쇼핑몰의 민간 가격과 비교를 할 때 민간 가격을 찾아서 공무원한테 제공하는 이런 지원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고요. 의사결정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공무직들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1쪽입니다.
 청사 이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사를 2022년 12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청사 이전 지원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변수 예측 등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청사 이전 지원 예산 불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저희 서울지방조달청사가 2020년 8월 달, 8․4 대책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예산이 지금 불용인데요, 금년도 예산도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을 하고요. 또 추이를 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2쪽,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행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혁신제품 지정 후 실제구매 또는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실적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 후 실제구매 또는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개선을 한 것도 있고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공공수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단계에서부터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쇼핑몰 구매 방식의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속구매나 구매의 편리성이 높아져서 공공기관의 구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마지막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내에 설계를 마친 후 23년부터는 시설공사 및 감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비축창고 신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8개월 정도 지연됐고요, 설계 과정에서 두 차례의 총사업비 검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지연됐고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발주 요청을 했고요, 8월 달에. 11월 달에 계약 체결되고, 그렇게 하면 2025년 5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사업이 아닌데 지연되는 게 많아요. 왜 그렇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안 그래도 공사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총사업비 변경을 하는데요. 물어보니까 다른 부처의 총사업비 검토 요청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총사업비 검토를 사실 저희 청에서 하는데요, 기재부의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총사업비 조정할 때 3개월이 밀렸고요. 두 번째 총사업비 할 때 2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8개월 중에 5개월 정도가 이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 있었습니다.
 청사 이전, 창고 등등 이런 것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집행 개선이 필요한데 조달청의 2022년도 국외업무여비를 보면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25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1200만 원, 정부 조달 국제협력 구축 사업에서 1500만 원, 기관운영 경비에서 1900만 원이 각각 집행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필리핀․이집트․튀니지 가는데 이렇게 정부조달 국제협력 구축으로 25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200만 원…… 미국에 가는데 한 출장에 세부 사항이 2개나 돼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기관운영 경비 해서 동일한 출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부사업 재원으로 국비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는 동일 세부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본경비의 국제협력 여비는 청․차장이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거를 기본경비에서 하게 돼 있고 직원들이 하는 것은 관련 사업, 주요 사업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2개 사업은 다 청장님이 가신 내용인데 직원들은 국제협력 파트, 청장님은 기본경비에서 나갔습니다.
 같은 팀 아니에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팀이라도 청장님은 기관 대표고요.
 아니, 같이 통일해야 되는 게, 아태 전자조달 총회에 간 거잖아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맞습니다.
 한 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위직은 다른 프로그램이고 하위직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청․차장 이렇게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업 목적에 맞으면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행정부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주의 수용이에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그다음에 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다른 기관들은 예를 들면 기내식이 있는 경우에는 식비가 필요하지 않고 출국일과 귀국일에 포함하지 않는데, 조달청만 식비가 나갈 것 같지 않은데도 식비가 나가서 과다 지급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저희도 사실 그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초과 지급된 걸로 해서, 결산 끝나면 바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8건의 공무 국외 출장이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시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세청에 드론이 14대가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이 됐다는데 지금 12대가 카메라 고장, 지자계 고장, 프로펠러 고장, 영상 고장, 통신 불량, 컴퍼스․GPS 센서 오류, 착륙 전복 사고, 안테나 부품 파손…… 각종의 이런 불량을 조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나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제가 이 사안은 언뜻 들은 적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가 막 드론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고첨단의…… 지금 우리가 초고속 비행기도 팔아먹는 나라예요. 요즘에 학생들 드론도 이렇게 고장 많이 안 나거든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이게 아마 R&D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댜.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기술의 최첨단 드론으로 관세청에 보급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이나 그런 건 아니지요? 시정요구사항은 아니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이것은 관세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상세 내용과……
 시정요구사항이지요. 불량 드론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 내용을 보고는 해 주세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이거는 상당 부분을 가장 좋은 기술의 드론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차장님,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관세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드론이 항만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품질이 낮아 가지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 떨어지고 고장 나고 그러니까 아예 드론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는 항만을 저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품질이 나쁘다고 항만을 포기하자는 얘기냐,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제대로 된 드론이 나오지 않으면 못 지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용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비밀 병기가 드론이라는 거잖아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만약 전쟁이 났다고 치면 원자력 주변에 드론을 빽빽하게, 방어용 드론을 수십 개 해야 원자력이 폭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드론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축적해야 나중에 AI 드론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해야 되겠지요?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예.
 김영선 위원님 말씀 잘 챙겨 주시고요.
 이상으로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조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윤조달청차장이상윤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윤 차장님을 비롯해서 조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계청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통계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배석자 발언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주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 통계데이터센터 1개소당 평균 운영비용은 3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용 건수는 센터당 184건으로 센터 1개소당 이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용 1건당 평균 180만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또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료 반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자료 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활용 제한을 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5쪽입니다.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입니다.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내역사업에 프랜차이즈 조사가 있습니다.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의 전용 등 사유가 불명확하고 일용임금의 큰 비중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전용 등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소명할 것’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경제동향작성 사업입니다.
 경제동향작성 사업의 전용․불용 등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동향작성 사업의 전용․불용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에서도 전용․불용 등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불용 등 발생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관련 지적입니다.
 작년 2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초과수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의 과도한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비목의 성격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고, ‘2019년도 결산 및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결산 및 국정감사에서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대한 적정 편성 필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9쪽, 통계조사지원 사업입니다.
 통계조사지원 사업은 본예산을 추경 때 감액하고 다시 이․전용 등을 통해 추경 감액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은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라 추경 편성 시에도 면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이며, 재원을 마련할 경우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이․전용 등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입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이 부분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는데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시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기 때문에 주의로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예,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정은 아니네.
 어떤가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합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0쪽 호남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수입대체경비에서 초과지출승인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과지출 승인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초과지출 승인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므로 이를 정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1쪽 동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등 세목조정이 있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세목조정 사유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2쪽 충청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43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추경을 통해 감액한 후 이․전용을 통해 또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 전용․조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할 것’으로,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통계정책국 기본경비입니다.
 2022년도 국가통계위원회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대면회의 기준으로 본회의 개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과회의 개최는 6회에 불과합니다.
 이에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출석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연옥통계청차장최연옥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통계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연옥 차장님을 비롯해서 통계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류 항목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쉴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지요.
 그러면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보류사업은 5번, 10번, 15번, 21번, 24번, 32․35․36․39․43번, 총 10건입니다.
 5번 항목부터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현황을 보고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내리고 자구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서 마지막 줄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됨’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진선미 의원실에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됨’ 이것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삭제?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그러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됨’ 이 문구를……
 이게 중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냥 기재부 믿고 이것을……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주요 예산 사업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현재 진행 상황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예.
 문구는 그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시정 유형은?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주의로……
 주의로?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예.
 올해 뉴딜 사업 항목 쫙 있잖아요.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주요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처 사업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 예산 반영 정도, 사업 추진 진도 상황……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출해 주세요.
김진명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김진명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지금 제도개선 사항인데 기재부는 시정요구사항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처리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문구를 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기하신 서영교 위원님 측에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이고 이렇게 문구를 바꾸게 되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처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요?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현재도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은 15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국유재산 현물 출자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하신 서영교 위원님 측에 가서 설명을 올렸고요.
 지금 사후통제는 잘되고 있고 사전동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특히 말씀드렸던 게 현재 서영교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재호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내셔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러면 그때 논의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회?
임형철기획재정부국고국장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철회입니다.
 다음은 21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회계제도 운영 관련해서 류성걸 위원님께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현행 5월 말에서 4월 30일로 단축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문구를 좀 수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예산 심의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은 수용이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제도개선 수용이고, 이것도 류성걸 의원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4번은 문구 조정입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사업인데요. 이게 잼버리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잼버리’를 걷어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님이 확인하셨지요?
 예, 그냥 넘어가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잼버리’는 다 걷어 냈습니다.
 그다음은 32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2번은 ADB 총회 홍보를 위해 당초 예산의 2배를 초과 집행한 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했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 논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을 기재부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제도개선으로 하고, 감사원 감사 요구는 철회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됐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 동 건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 중인 것이고, 국회 보고 여부는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감사원 감사 이 부분은 협의 중이라고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예.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저희가 의원실에 확인을 했을 때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이면 감사원 감사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보고를 전제로 감사원 감사 요구는 철회, 그렇지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홍보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행사…… 몇 명 와요? ABD 총회에 몇 명 모여요? 몇 개국의 몇 명이 와요?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지난 총회에 기업인 포함해서 3000명가량……
 3000명?
김경희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김경희
 예, 아주 대단위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이고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저도 수석님께……
 그러면 지금 심사자료 37페이지의 ‘※’ 표시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거고요. 국회 보고 전제로는 따로 36~37페이지의 워딩이 어떻게 수정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워딩은 아닙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알겠습니다.
 빠지는 거지요, 그거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빠지는 것으로……
 됐나요?
 35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5번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결산사항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위원회 보고를 전제로 한다면 감사원 감사 요구는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원실에 확인했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진선미 의원실과 협의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 관련 문구뿐만 아니라 시정요구사항 대체 문구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가 대안 문구로 준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임차료 등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실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됐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고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시정요구사항 문구도 그렇게 수정됐습니다.
 그다음에 36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다음, 36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 과다 책정 후 불용사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각국의 기본경비 불용 현황을 점검하여 보고할 것’,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사이에 진선미 위원하고 동 건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에서 주의로 협의가 완료됐고, 시정요구사항의 대체 문구도 ‘기획재정부는 향후 기본경비의 집행현황 점검 등을 통해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로 진선미 의원실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주의로 바꾸고 그렇게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및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대책 마련 필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내부의 문제니까 43번부터 하지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부가세 납부방식 관련입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해서 문구를 일부 수정해 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원칙적 매출자 납부 방식에서 원칙적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류성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류성걸 위원님께서 매입자 납부로 전환하는 것은 자기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겠다, 설득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전환을 넣으면서, 전문위원님 의견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류성걸 위원님과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네?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설명을 드렸는데, 전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원칙적 매출자 납부 방식에서 원칙적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구조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은 보충적으로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부가가치라는 것이 매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논리고, 징수하는 방식을 매입자로부터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입자가 매출자한테 줘 가지고 오는 거나 매입자가 매출자를 대행해서 직접 오는 거나 징수하는 방식은 따로 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매입자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저희가 했던 게 그런 방안입니다. 매입자 납부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류성걸 위원님은 원칙을 바꿔야 된다, 원칙을 매출자가 아니라 매입자가 내게 하는 말씀 하셔 가지고……
 그거는 신조의 문제고, 어쨌든 매출자 납부 방식에서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니까 검토할 수 있잖아요. 받으시지요, 그냥.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 하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부가가치의 논리가 그렇다는 것하고, 돈 받는 건 이 사람이 줘도 받아도 되고 저 사람이 줘도 받아도 되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한테 받으면 그게 근원이 없는 돈이지만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오나 이렇게 안 가고 오나 같은 거니까…… 돈이 몇 조가 더 들어온다는데.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걷는 것은 저희가 효율성하고 납세자의 부담과 체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봅시다.
 그러면 표현을 어떤 식으로……
 그냥 그대로 받는 걸로.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이라는 말은 빼지만 매출자를 원칙적으로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장기적’이라는 말은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회의에 올라온 대로만 하면 돼요. ‘원칙적’ 빼. ‘원칙적’ 그런 건 넣을 것도 없고, ‘매출자 납부 방식에서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하면 돼요, 그냥 이대로.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 때 류성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원칙적’이라는 워딩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전문위원께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여기 ‘원칙적’이라는 말 없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어제 질의 때 ‘원칙적’이라는 말씀을……
 그것은 어제 질의 때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결정해요, 그냥.
 이렇게 결정해요, 그냥.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런데 사실은 업종별로 징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보완적으로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용 방식으로……
 지금 혼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지금도 유흥주점과 같이 체납이 많이 되는 데는 신용카드사가 바로 돈을 주지 않고 세금 부분은 바로 국세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구리․동 스크랩이라든지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상들이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체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자가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국세청한테 내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보따리 장사들이 이용하는 면세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송객용역 수수료 그 부분을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든 보완적으로 하든 그건 검토할 때 얘기하면 되고 그냥 올라온 문구대로 하면 돼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 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공무원 출장에 실질적 성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구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생략하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경직적 운용을 해소하고 복권수익금이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 그리고 출장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출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비예산과 관련하여 출장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조건을 명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개선 필요는 수석 제안대로 저희가 수용은 합니다.
 다만 여비 관련해서는, 잼버리 계기로 그런 필요성이 있고 공감하는데 잼버리 관련해서 출장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여비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주관 부처가 아니고 인사혁신처가 주관 부처인 입장에서 기재위 결산 할 때 결산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왜 기재부가 수용이 어려워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해외여비나 출장 관련해서 사전의 계획서나 사후의 성과 하는 것은 정부 업무분장상 인사혁신처 소관 사항입니다.
 실행은 인사혁신처가 하겠지요. 그런데 예규나 내규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런데 아까 국제행사처럼 잼버리 계기로 해서, 잼버리라는 용어를 뺀 상황에서 국제행사라는 워딩이 됐고……
 굳이 잼버리를 타깃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저는 잼버리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지금 자료에도 ‘잼버리 계기’로 그런 워딩이 있기 때문에 상충 문제도 있고 소관 문제도 약간 있고……
 아니, 잼버리랑 상관없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감사원에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지금 기재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기에는 좀 빠르다, 그래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빼 주셨으면……
 아니, 제도개선을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잼버리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잼버리는 빼고 일반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제도개선 검토의 주관 부처로서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해서 안을 주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상 저희보다는, 인사혁신처에서 해외출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 결산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그것은 예산 범주에 안 들어가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산편성지침 했을 때도, 그런 조직 관련해서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들어가는 거고 여비 관련해서도 인사혁신처하고 협의가……
 하여튼 그 안에 관련해서 검토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하여 제도개선할 것’ 이러면 되겠네. ‘제도개선 검토할 것’ 이러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됐지요?
 정리가 돼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지적사항에서도 ‘최근 잼버리 출장 사례와 같이’ 그런 워딩이……
 그러니까 그것 빼고.
 잼버리 빼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니까 공무원 출장이나 복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온 심사요구자료를 기초로, 오늘 논의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수용하기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아니, 제도개선안을 달라 그러는데 왜 그것을, 기재부도 정책 발주도 하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왜 그것을 거부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옛날에는 가서 체험하는 것으로 족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보들을 사전에 축적하고, 나가서 얻어 오는 새로운 정보 그것을 다시 분석하고 그런 것 없이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 관련돼 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인사혁신처랑 같이 의논해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사혁신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제도개선을.
 빨리 결정하세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통상적으로 기재위 결산소위가 기재위 전체 결산 상정 후 2, 3일 있었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 오는데 이게 그다음 날 바로 하고 새벽 2시에 심사자료가 나온 상황인 거고, 심사자료에도 없는 상황에서 김영선 위원님이 10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검토해 오라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아니, 그리고 소관 부처가 저희가 아닌 거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해 오세요.
 기재부가 할 역할이 있고 인사혁신처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테니까 구분해 가지고 안건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빼고?
 아니, 내 생각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기재부에서도, 그게 훈령에 들어갈지 대통령령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조건들을 달아야 되지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예산편성지침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취지를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한다든가……
 아니, 강행규정도 있고 훈시규정도 있고 한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검토해 가지고 오라는데.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한번 배려해 주시면 이 조항은 삭제하되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고 김영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아니, 그래 가지고는 보고가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런데 이게 심사에서 의결되는 자체가…… 기재부에서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항은 검토보고서라든가 기존에 유사한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잼버리 계기로 이런 이슈 사항에 대해서 의결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약간은 좀 빠르다, 그리고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오늘은 좀……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기재부가 바로 답을 내기가 곤란하다라는 것 같은데……
 감사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감사원 결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3개 조직에서 동시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감사 끝나고 또 내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나올지 예단은 빠른 상황입니다.
 각 부처마다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국제행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런 게 많아지는데 그런 예산을 할 때 그 예산의 근거로 일정하게 뭐 때문에 어떻다 하는 것을, 그 데이터들은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걸 좀 체계화하라는 건데 무슨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해외출장 가면 출장보수 올리는 관리를 기재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그것은 행위 통제고 예산 통제할 때 그 예산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현시시키도록 규정을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오라는데 제도개선 검토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올 것’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연구해 가지고 개선할 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아니, 그것을 제가 검토해서 김영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의결에 이 사항은 좀……
 아니, 나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나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그런데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고 아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종합적인……
 아니, 내가 잼버리만 겨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외출장이나 해외 행사에 관해서 미리 자료를 축적하고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오고 성과를 보고하고 축적하고 그런 제도개선을 예산 책정 분야에서도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개선을 검토해서 갖고 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처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오라니까요, 결론을 내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그게 어려워요, 검토하는 게. 안을 만들어 보라는데.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아니, 그런데 결산이라는 게 작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이나 부당성을 심사하는 건데 지금 기재부 22년도 예산에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적시되었을 때는 기재부가 작년도에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출장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미흡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잼버리라는 계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선 위원님 취지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산실……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인사혁신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까 배준영 위원 말씀처럼 현재 감사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이것은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알았어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운영지원과장 허진입니다. 허용해 주신다면……
 예, 말씀하세요.
허진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장허진
 현재 해외출장 관련해서는 대통령령, 인사혁신처가 관할하고 있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산들이 정확하게 지역별로 얼마로 할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갈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사처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 기조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고맙게도 김영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9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정부 입장이 뭐라고 그랬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39번 관련해서 저희의 입장은,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법령 근거 없이 불법시위를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삼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이 지적돼서 18년 4월에 삭제된 사항인 것이고, 최근에 그것을 다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안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걸 독자적으로 집행지침을 개정했을 때는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 마련 논의와 연계해서 지침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문구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반부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문구를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법률 논의 진행과 연계해서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그대로 동의합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니까 그렇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부정수급 45만 4800건이면 1년에 한 10만 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352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1년에 한 400억쯤 부정수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아예 다 넋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나는 이 전제부터가 지금, 소소한 관리 미숙이랄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기는 할 텐데……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44페이지 지적사항의 동그라미 2개가, 하나는 부정수급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척도로 해서 불법시위단체……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감 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춘천에 있는 어느 단체가 불법을 했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시위라고 하지 말고 ‘불법이 일어난 경우에 경중을 따져서 제한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좀 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론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건 다 환수하잖아요, 부정수급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한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2018년부터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되게 악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개별 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넣어 놨을 때 실제로 보조금 사업을……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협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거버넌스 이렇게 번역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 혼자서 국정을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협치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국정 운영의 방식인데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활동이라는 것은 더 장려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활용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려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2018년 이후에, 그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례도 지금 통계가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전제해 가지고, 우려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계나 근거도 없이 바꾼다라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단순하게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필요가 있는데, ‘불법폭력시위단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불법 및 오남용에 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민단체들 보면 시민단체가 잘못해도 나중에 그것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남용이나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추가로 지급을 안 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이 다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사실은 환수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만들 때가 온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일반 국민들은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다 특혜 받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요. 불법․오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법 개정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게 문제 제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하겠다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 불법수급에 대한 제도개선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가 되는데 후자 부분,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이걸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개선 사항이라면 제가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기재부에 질문을 하겠는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홍두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홍두선
 예, 있습니다.
 집행지침에 불법시위단체 이런 것 말고요, 모든 법인이나 단체에 다 주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법인에 한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냥 아무나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현재는 그냥 사업을 공고할 때 그 사업 취지나 목적에 맞는 단체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포괄적으로 어떤 위법행위를 하거나 불법시위를 하거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지침 자체는 어떤 단체나 어떤 법인한테는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너럴한 원칙은 없어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많은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일단 세워 놓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보조금 사업 자체의 집행을 잘못했거나,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잘못 집행했거나 신청 목적과 달리 사용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너럴한, 그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제너럴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과 관련하거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떤 제너럴한 불법행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무슨 단체에다가 아무 요건과 명목 없이 막 눈먼 돈처럼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그렇지요. 해당 목적이 있고요, 그것에……
 다 명목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그래야 선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미 부정수급을 했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번 공모하고 심사를 할 때 다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잖아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그런 근거 규정은 다 있습니다, 사후관리적인.
 그러니까 지침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부정수급을 한 단체가 다음번에 또 받아 가고 이럴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그것에 대한 규정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다 사업 베이스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 베이스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사업 베이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자가 있느냐 불법을 했느냐 이건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불법이고 구속자인데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에 맞나 싶어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이걸 판단할 때는 그 단체가 불법적인 단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업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시위 과정에서 불법시위라고 할 때는 그 단체를 불법단체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의 대표 또는 그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집시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단체를 가지고 하면 그 단체를 해산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보조금도 못 받을 단체라면 불법단체로 해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이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불법폭력시위단체라는 워딩이 과연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냥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보십시오. 국고보조금 규모가 이렇게 커졌고 부정수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수십만 건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심사해서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부정수급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단체나 법인이나 사람한테는 주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이제는 우리가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불법폭력시위단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오남용의 위험이 없도록 일반적인 원칙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오남용의 가능성을 빼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제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세운다라는 시정요구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받을 수 없는 단체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특별히 받을 수 없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 단계에서 다 걸러지는 거지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예를 들어서 거짓 신청을 1회 이상 했거나 그러면 5년 동안 적용 배제……
 또는 과거에 전력이 있거나, 그렇지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법령을 위반했거나 그러면 3회 이상……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정수급을 했거나.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한 단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이익 이런 것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두 번째 동그라미거든요. 이것을 인용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 자체가 불법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그 단체는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 특별하게 발생한 일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요. 더더구나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면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것 자체도 결국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법률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목적적으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일은 진행하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집단이 집단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목적이랑 달리 현격한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제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예시가 불법폭력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범죄 음모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교통질서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및 오남용에 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목적이랑 상관없이 그 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면 취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다 정상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단체들이 보조금 받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룹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간첩죄를 한다든지 불법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예비․음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주는 게 있다면 제한하자 이런 케이스니까 그렇게 일반론으로 한번 검토하게끔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태자면……
 지금 이 두 위원님이 지적한 것들을 싹 무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그런 행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와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은 적절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 빼고 의결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데요.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기재부 것은 전체가 의결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이것을 보류로 해 가지고……
이상홍행정실장이상홍
 보류로 하면 전체회의에 그대로 같이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의결은 할 수 있나요?
이상홍행정실장이상홍
 할 수 있습니다.
 보류로 의결을 해? 아니잖아.
이상홍행정실장이상홍
 이것만 빼고……
 아, 빼고?
이상홍행정실장이상홍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이상홍행정실장이상홍
 전체회의에서 다시 또 논의를……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이상홍행정실장이상홍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 그렇게 막 분란을 키울 필요가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동그라미를 없애고요, ‘부정수급에 관해서 제도개선을 할 것’ 이렇게 가는 것은 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것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것은 100% 악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례가 뭐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그러면 ‘부정․불법 수급에 관해서 검토할 것’ 그렇게 하고 갑시다.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빼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적사항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앞의 동그라미, 이것 통계 맞아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위원님이 주신 질의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였겠지.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빼고 그렇게 갑시다. ‘불법․부정 수급에 관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 검토할 것’.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빼고 부정수급 등에 대한……
 불법․부정 수급, ‘불법’도 넣으세요. ‘불법․부정 수급에 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그런데 한 가지, 불법이라는 개념이 어떤 제너럴한, 현행법의 모든 것에……
 그러면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부정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는 개념은, 보조금법상 부정수급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있는데 이 불법이라는 거랑……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고. 검토해서 알려 주라고.
 그러니까 불법 빼고 부정수급으로…… 그렇게 하면 불법까지 다 포함되는 용어인가요, 부정에?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보조금법에 정의된 부정수급에 대한……
 그렇지요. 부정수급은 사법 처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새로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라고요. 현상은 그런 줄 알겠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 및 부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불법 또는 부정 이런 표현을 일반론적으로는 쓰기는 쓸 텐데……
 그 정도로 정리하고 가시지요.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을 어겼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현재 나와 있는 법을 어긴 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보조금법을 관리하는……
 아니, 그것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라고요.
 보조금이지.
 보조금법이지요, 보조금법.
오은실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오은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것, 부정수급에 대한 것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보조금에 관한……
 불법․부정 수급에 관한……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 갖다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조금에 관한 불법․부정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 검토할 것’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빼고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과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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