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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민생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릴게요.
 황성규 2차관이 국토부장관을 대신해서 국무회의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99)상정된 안건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8)상정된 안건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9)상정된 안건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2)상정된 안건

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9)상정된 안건

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6)상정된 안건

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8)상정된 안건

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0)상정된 안건

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3)상정된 안건

1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4)상정된 안건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5)상정된 안건

1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7)상정된 안건

1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8)상정된 안건

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1)상정된 안건

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3)상정된 안건

1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4)상정된 안건

1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9)상정된 안건

1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03)상정된 안건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6)상정된 안건

2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1)상정된 안건

2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1)상정된 안건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9)상정된 안건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7)상정된 안건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6)상정된 안건

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2)상정된 안건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6)상정된 안건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1)상정된 안건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4)상정된 안건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0)상정된 안건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4)상정된 안건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5)상정된 안건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9)상정된 안건

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3)상정된 안건

3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8)상정된 안건

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1)상정된 안건

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55)상정된 안건

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61)상정된 안건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0)상정된 안건

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0)상정된 안건

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인년생인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조응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작년 12월 29일 총 4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1건, 수정 의결 6건, 대안반영 폐기 29건, 폐기 3건 등 총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김희국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 수수료를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환 의원, 박완수 의원, 이병훈 의원, 정청래 의원, 송언석 의원, 김은혜 의원, 이종배 의원, 장경태 의원, 소병훈 의원, 양정숙 의원, 조오섭 의원, 홍기원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며, 해체공사 관련 법령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초광역권의 개념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경준 의원, 박상혁 의원, 조오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특수법인을 설립하려는 내용으로 임직원의 임면 및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파견 대상을 민간전문가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업 고시일 당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토보상을 하며,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정운천 의원 및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분의 취소 등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상가의 가격을 포함하여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산정한 가격을 상가의 가격으로 사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과 양경숙 의원 및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조응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준 위원님하고 그다음 하영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법안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될 예정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여러 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전에 제가 발의했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근거법,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못해 가지고 오늘도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천준호 위원님께서도 ‘이 법이 대단히 시급하기 때문에 꼭 좀 심사해 주시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올렸는데 여전히 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2월 4일 날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놨는데 그 후속 입법 중에 유일하게 통과되지 않은 게 도시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주민들의 탄원서를 올려 드렸는데요. 그 탄원서가 저희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제가 서명 용지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만 105명의 지역주민들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이미 사업예정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사업지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곳과 의왕시의 내손가구역이라고 하는 곳, 두 곳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이 1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법이 도대체 언제 통과되느냐’라고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주요 언론들에서도 ‘이 법이 해를 넘겨서,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직접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2025년까지 4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막 한시바삐 달려가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이 통과되지 않는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점들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지난 6월 달에 이 법안이 심사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난번에도 천준호 위원님께서 그런 당부말씀을 올리자 위원장님께서 두 분 간사님과 또 국토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꼭 좀 다뤄 달라’라고 당부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것을 두 분 간사님,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님과 송석준 간사님께서 언제 심사해서 언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언제 우리 주민들이 새집을 지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이 제출한 도정법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이 좀 의논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분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몇 개 법안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서로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 번 소위 하실 때 회의에 올려 가지고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보류를 했다가 다시 좀 틈을 가지고 재심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또다시 소위 개최하고 하려면 양당 간사님들끼리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두 분 간사님들 결정에 따르시면 제가 그것도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송석준 간사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회의하기보다는 두 분이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진성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회의에서 두 분이 바로 즉답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영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국토부장관 말씀도 듣고 싶고 또 국토법안소위 조응천 간사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주거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장관님, 지금 샘플로 하고 있는 거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래서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보니까 국토부 의견도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비주택가구와 장애인 거주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가 답변을 받았고.
 본 의원실에서 국회 법제실과 정밀하게 나름대로 문장을 다듬고 했는데 보니까 1년마다 하게 되면 돈이 8000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로, 다른 이유도 별로 없이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을 일언반구도 없이 법안소위에서 이걸 킬(Kill) 할 수 있는가, 좀 설명을 요합니다. 유감스럽기도 하고. 심상정 위원께서도 제 옆에 앉아 계시지만 주거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마침 안 계시는데. 어떻게 동료 위원이 같은 국토교통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물론 교통소에 있습니다마는 정당성이 있는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에서도 샘플을 하고 있는 것을 정례화하겠다는 의견이 왔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돈이 든다면 또는 5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동료 위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킬(Kill) 할 수 있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영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님이 조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잠깐만.
 이 법안심의는 장관님이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 했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님.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당시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수조사가 현실적이냐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 이게 좋겠으나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국토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도 2015년부터 대면 전수조사를 하다가 표본조사로, 20% 표본조사로 바꿨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보다 훨씬 더 복잡다기한 주거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에 이르러서 국토교통부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폐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하영제 위원님.
 여기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입법부는 입법자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을 보고 나가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알뜰살뜰 감안해서 행정부가 곤란하니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못 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쪽방이나 이런 데 고시촌 같은 데서 거기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입법자인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모습 아닙니까? 장관님은 전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먼저 꼼꼼하게 돼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소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마는 최근에 통계조사의 트렌드 자체가 전수조사도 행정자료로 활용을 한다든가 표본조사를 섞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행정비용은 줄이면서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잠깐만요.
 방법을, 제 법률개정안 다시 내겠습니다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그렇게도 어려운 입장이라면…… 법률 수요라는 게 뭔가요? 교통 수요라는 게 뭔가요? 같이 차관하고 앉아서 문구 조정도 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지금 듣기로는 장관님이나 조응천 간사님이나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돈이 많이 듭니다’ ‘못 하겠답니다’, 이러면 국민이 볼 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단 매년 정기조사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답변을 우리 의원실에서 듣고 국민이 조금이라도 주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법제실과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인데. 일응 듣기로는, 동료 위원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서 좀 더 민감하게 듣는지 몰라도 ‘돈이 8000억이나 듭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토부 물어봤는데 힘들답니다’ 이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것 옳은 태도라고 보세요, 장관님께서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하여튼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그 논의 결과인 걸로 저는 그렇게……
 매년 아니면 예컨대 3년이나 또는 방법을 일제조사하는 데 일제조사 방법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저는 옆의 심상정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된다, 몇 번 이것 같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마침 저하고 생각이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별로 찾아보는 노력도 없이, 우리로 말하면 그냥 킬한 거지요. 좀 불합리하다 생각 안 하세요, 장관님은?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현재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6만 가구도 그렇게 적지 않은 표본이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법안을 제안하셨던 그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더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장관님 답변하신 대로 하영제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그 취지를 잘 살리셔 가지고 나중에 국토부에서 행정을 할 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지난 12월 2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체계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축물관리법, 국토기본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체공사 허가 대상 확대, 해체계획서 내실화 등을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광역단체 간 연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장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홍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송언석 위원님도?
 그러면 두 분에게 3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분이요? 너무 짧은데.
 한번 해 보세요.
 이제 해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이 1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하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4만 건으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적으로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동안에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중에 팔려는 분과 사려는 분의 눈높이가 달라지다가 보니까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이게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가는 징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겨울철에는 매매나 전세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상승률이 보통 높은 시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1월․2월 이 시기에?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가을철 또 방학 이때 이사 수요도 많고 해서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인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매매, 팔려는 분과 사려는 분의 거래, 희망가격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매물은 늘면서 거래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공급대책의 핵심이 2․4 대책인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8만 호 공급했고 올해 7만 호 정도 공급될 거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는 17만 호 정도 공급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될 걸로 보십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금 언급해 주신 수치는 아마 사전청약에 대한 수치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 민간의 건설 관련 협회, 민간기업 이런 데서 금년도에 분양 가능한 물량을 쭉 받아 보니까 한 46만 호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한 85%, 39만 호 정도 나오는 걸로 봤고요.
 그런데 그게 예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도심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고 또 중장기적인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총량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올해 시기적인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시기적인 미스매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렇게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사전청약을 작년에 저희가 3만 2000호를 했고 올해 한 7만 호를 추가로 이렇게 하면 실제 공급효과가 46만 호 이상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시중에 주택의 물량이 적어서 집값이 오른다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주택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입장도……
 공급은 또 계속, 지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있지 않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외국에서도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대출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나 또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는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 문제, 이래서 좀 질서 있는 정상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3월이면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는데 한 여섯 차례 올릴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정부가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올리고 할 때 우리나라만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으면 자원이 또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도 금리를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예외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융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이미 작년에……
 정리해 주시지요.
 1분만 더.
 지금 계속 1분, 1분, 두 번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 소위 똘똘한 1채 그것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쪽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서 아직은 안정적인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봅니다마는 물론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전부 다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 공급의 문제일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금융, 금리 내지는 대출의 가용성 문제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구조․가구구조 이런 것들일 텐데 그 셋 전부 다 집값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인들이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 이것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현안질의는 없고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홍 위원님이 그걸 하셨는데, 송언석 위원님 요청하셨고 박영순 위원님까지만 짧게 들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3분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장관님, 금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금 발언하셨나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의 서울 아파트값이 0.04% 상승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전망을 했어요. 상승률이 조금 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망을 하십니까? 몇 % 정도 하락합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시장의 수치를 제가 여기서 직접 언급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할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주택가격 전망을 하는데 작년에 결국은 못 냈지요? 금년의 주택가격 전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망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되는 추세가 추석 이후로 서너 달 계속 나타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수치가 마이너스로 반전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지역적으로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 서울까지도 확산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도 거기 집이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행정수도 이전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
 특히 보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자체가 31만 3000가구. 그래서 2021년보다 좀 더 늘었어요, 21년도에 28만 가구인데.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는 각각 1만 1427가구 그리고 5029가구 줄어든단 말이에요. 서울과 경기도에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들면 이게 가격이 하방 압력입니까 아니면 상승 압력입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줄어든다는 말씀은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으로 보나 수도권으로 보나 서울로 보나 전체 주택의 수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확실히 늘어날 걸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전국은 늘어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1만 1400가구가 줄어든다고요. 경기도에도 5000가구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말씀 드린 것이고.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안의 아파트가 21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예년으로 봐서 적은 물량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서울도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합친 전체 규모로 봐 가지고는 작년보다 는다, 수도권하고 전국은 모든 게 다 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가 중산층도 살고 싶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게 2020년 11․19 대책입니다. 그때도 정부는 전셋집을 4인 가구도 살 수 있게끔, 중산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 이상은 11가구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공급의 0.4%밖에 안 됐어요.
 정부는 말은 국민들한테 그럴 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옮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3개 이상 넣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60㎡ 이상 돼야 되는데 그 가구수도 3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11․19 전세대책에서 2021년도의 주택공급 계획이 전체적으로는 7만 5000가구 계획을 했는데 한 5만 2000가구 공급했다 이렇게 해서 70%는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비어 있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대부분이고 그게 늘었습니다, 3만 9000가구 계획에 4만 6000가구로. 그런데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가구 계획에 4977가구, 23%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계획에 677가구, 7.5%밖에 안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서 호텔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이것 몇 가구나 공급됐는지 장관님 혹시 기억하세요? 실적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부동산 가격, 주택값이 내릴 것이라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경기의 입주물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나 양대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리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너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제가 조금만 답변을……
 우리 장관님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마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도 생각이 같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국토부장관 입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아까 중형 평형을 늘리는 데 왜 그렇게 실적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재고로 있는 것을 당장에 평형을 늘리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하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런 평형을 늘려 가고 있고 특히 임대주택의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낙인효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올해부터는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전세대책 관련한 실적하고 관련해서는 그때 계획을 내세우면서 공실의 전세 전환이라든지 신축 매입약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 간에 조금의 플러스마이너스 차이는 있지만 총량적인 그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정확한 사실관계 통계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해서 다주택 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이 너무 많이 늘고 미회수금도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어제 HUG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따르면 2020년 약 17만 9000여 건에서 2021년 23만 2000여 건으로 보증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000억 원에서 21년에는 51조 5000억 원, 전년도에 비해 약 17조 원 정도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HUG가 대위변제해 준 금액이 19년에는 2837억 원에서 20년에는 4415억 원으로 증가했고 21년에는 5034억 원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위변제액이 19년 4000억 원대에서 20년 5000억 원대를 돌파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회수금액이 19년 1510억 원에서 20년 371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21년에는 6631억 원으로 1년 사이 292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 비하면 불과 2년 사이에 한 5121억 원의 미회수금액이 생겨난 것입니다.
 보증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특히 이 중에 한 60%가 3주택 이상 소유의 임대인에게 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국감 질의 때에 비해서도, 지금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보증사고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 대해 어떤 대책을 국토부가 세우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악성 임대인 또 악성 채무자, 만약에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피해 사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금융보증기관이 대위변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늘어나는 측면이 좀 있어서요 양면을 잘 조화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사고가 난 것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소위 나쁜 임대인 그런 케이스들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명단을 전부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악성 임대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런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HUG에서 보증심사, 이게 지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UG에서 보증심사하는 데 어떤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규정도 강화하고 또 형사처벌도 사실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HUG하고 같이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신 것하고 좀 다릅니까?
 같은 말씀인데 이것 절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분만 허락해 주십시오.
 딱 1분 드릴게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신안빌라 구역하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가구역은 십수 년 전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원 사이의 분란이나 또 사업 장기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난관, 갈등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해서 정부가 선정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우리도 드디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서 번듯한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됐는데 정작 법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러다가 또 사업이 좌절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절망과 불안함,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여야 간에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셔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진성준 위원님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께 충분히 의논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정작 소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회의 끝나고 저도 따로 말씀드리고 또 진성준 위원님도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회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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