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은 안건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먼저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제국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은 안건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먼저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제국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박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은 1992년 5월 3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시점―정확히 말씀드리면 92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따라서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1조 제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도 똑같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유인물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1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박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은 1992년 5월 3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시점―정확히 말씀드리면 92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따라서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1조 제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도 똑같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유인물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1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현안 가운데서도 저희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통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과 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오늘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현안 가운데서도 저희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통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과 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오늘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 법의 목적에는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이라는 제한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이라고 해서 ‘등’ 자 하나를 추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 공제제도 이외에 유인물 10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사무 등 다른 사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정한 내용으로 보여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등’ 자를 넣은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의 정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회의 경우 제정 당시에 정원이 45명이었는데 현재는 117명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다른 공제회 임원 정수와 비교할 때도 임원 정수에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과 함께 2016년 2월부터 공제회 내의 지방회계통계센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통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어 그럴 경우에 또 업무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봐서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임원 수를 각 공제회별로 비교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에 이 내용과 관련된 심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의 사업에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박스에 있는 ‘사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사업에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에 근거해서 공제회가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에 명시해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라든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관련된 사무 등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에 의해서 공제회가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할 때 이․통장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회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통장들에게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등 입법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목적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 법의 목적에는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이라는 제한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이라고 해서 ‘등’ 자 하나를 추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 공제제도 이외에 유인물 10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사무 등 다른 사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정한 내용으로 보여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등’ 자를 넣은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의 정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회의 경우 제정 당시에 정원이 45명이었는데 현재는 117명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다른 공제회 임원 정수와 비교할 때도 임원 정수에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과 함께 2016년 2월부터 공제회 내의 지방회계통계센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통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어 그럴 경우에 또 업무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봐서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임원 수를 각 공제회별로 비교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에 이 내용과 관련된 심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의 사업에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박스에 있는 ‘사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사업에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에 근거해서 공제회가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에 명시해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라든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관련된 사무 등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에 의해서 공제회가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할 때 이․통장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회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통장들에게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등 입법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각 항에 대해서요.
참고로 위원님들, 임원 정수 이 부분은 16쪽의 조직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공제회는 이미 조치가 됐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가 있는데 두 파트는 담당 이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임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임원 정수 이 부분은 16쪽의 조직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공제회는 이미 조치가 됐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가 있는데 두 파트는 담당 이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임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맨 처음에 11페이지요, 이 목적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장의 구조상 이것이 맞나요? 지금 1조(목적) 보면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운영을 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을 그냥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그다음 이어지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되게 어색하거든요. 무슨 의도인지……

통상적으로 법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등’ 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만을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략하는 그런 측면에서 ‘등’ 자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올렸듯이 공제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예컨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측면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등’ 자를 넣는 것도……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올렸듯이 공제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예컨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측면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등’ 자를 넣는 것도……

진선미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 아닙니까? ‘등’으로 끝나 버리니까 ‘등을 통해’라든가……
그렇지요.

말하자면 그런 문장이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듯한데……
예,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제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꼭 공제제도만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애초에 목적의 형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나 지방재정 발전이나……
그러니까 제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제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꼭 공제제도만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애초에 목적의 형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나 지방재정 발전이나……

‘함으로써’라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색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이고 뒤는 목적인 것으로 돼 있었는데 행위와 목적이 그냥 동일선상에서 죽 거론이 되니까 이게 논리구조상 부자연스러워서 ‘운영 등을 통하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공제회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15쪽에 있는 대로 저희가 현재 자산이 1조가 좀 넘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산이 1조 넘는 것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는 무슨……

순이익도 저희가 한 600억이 넘습니다, 위원님. 작년도 같은 경우에 623억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제회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조금은 확장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공제회의 목적에 벗어나서 사업들을 마구 확장하는 것도 저는 약간 걱정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심의도 저희가 받고 수시로 보고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회계통계센터 같은 것은 재정공제회의 그런 기능하고도 아주 밀접하고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본질적 기능과도 밀접하다고 봐지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감사 기능이 보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 통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심의도 저희가 받고 수시로 보고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회계통계센터 같은 것은 재정공제회의 그런 기능하고도 아주 밀접하고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본질적 기능과도 밀접하다고 봐지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감사 기능이 보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 통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왜 옥외광고물 사업을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도 지금 디지털광고 등등 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소극적인 불량 간판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미관적, 이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법을 조금 더, 이 기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분리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이 기관을 독립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까?

예.
검토가 빨리 돼서 정비가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행자부는 그렇게 굉장히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원하는데 아직 부처 간…… 어쨌든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처 간 조율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왜……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이게 분리가 되면 공공기관으로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자꾸 많아지는 데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이게 분리가 되면 공공기관으로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자꾸 많아지는 데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공제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임원 정수가 확대되는 경우에 정부 재정 투입이 늘어납니까?

정부 재정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십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분들 중에 행자부나 인사혁신처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퇴직공무원 중에 가신 분이 계신가요? 구성원들의 출신 배경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퇴직관료 출신이십니다.
현재 이사 두 분은?

자체 내부 직원입니다.
하나 여쭤 볼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실제로 사업 운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옥외광고물 사업을 현재 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지요?

예산 규모나……
예산 규모와 수주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얼마 정도?

그 부분은 지금 옥외광고센터가 주로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들, 고속도로 다니다가 보시면 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로 운영해서 나오는 그 수익을 기관운영비 외에 지자체에 줘서 여러 가지 광고․간판 개선사업 그다음에 국가적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부분, 예컨대 평창올림픽이다 이러면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주로 그런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사실은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현재 우리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목적이…… 이 목적과 역할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초창기에 기관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방재정공제회 내의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독점적으로 줬던 경우인데 현재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얻는 수익의 분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나 이런 데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투명하지…… 모르지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못 한 이유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목적이…… 이 목적과 역할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초창기에 기관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방재정공제회 내의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독점적으로 줬던 경우인데 현재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얻는 수익의 분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나 이런 데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투명하지…… 모르지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못 한 이유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지금 비슷한 공제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직원공제회라든지 군인공제회 거기는 법 목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공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는 ‘등’이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확인해서 답변해 줄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공제가 주입니다마는 위탁사업들을 대부분의 공제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목적에 아예 명시하는 것, 입법 목적에 저렇게 1조에 ‘등’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상세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재정공제회가 지방상생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 그 상생기금을 배분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기능도 위탁을 받아서 공제회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다른 공제회들도 법률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오지만 위탁이라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법을 안 고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마는……
다른 법 조항을 한번 보시지요.
다른 공제회 관련된 목적 조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혹시라도 우리 행자부 출신의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출신들이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지금 공제사업본부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자치행정국장을 했던 분이 와 계시고 또 옥외광고센터장이 이사인데 이분은 전문 광고회사 출신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사장은 행자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자체 공무원 출신이고 한 분은 전문가 출신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보니까 감사는 국방부 감사담당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옥외광고센터에 대해서 검토 중이면 이사를 여기에 맞춰서 4명으로 했는데 같이 검토가 돼야지……

위원장님, 그런데 옥외광고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옥외광고센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해 가지고 꽤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사실 옥외광고물법에 옥외광고진흥원 이런 형태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저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이렇게, 공제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해서 전문기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이렇게, 공제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해서 전문기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지금 아마 자료를 나눠 드리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니까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나 행정공제회에는 ‘등’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이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논의 전에 이미 그 문제에 관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셨는지, 그것은 어떤가요?

그것은 제가 실장 때부터 이 부분은 한번 따로 빼 내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디지털광고 부분이 조금 커져야……
위원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서초구하고 소위 미국의 타임스퀘어처럼 하기로 했고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광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광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도 기재부나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직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지는 않았고 밑에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은 해 놨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서초구하고 소위 미국의 타임스퀘어처럼 하기로 했고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광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광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도 기재부나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직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지는 않았고 밑에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은 해 놨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조항에, 공제회법인데 이렇게 목적을 확장시키는 부분하고 이 옥외광고센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을 보고해서 다시 법안을 논의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옥외광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옥외광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시장은 성숙돼, 시장은 지금 바라고 있어요. 법이 빨리 시장을 쫓아가 줘야지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천군만마와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따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정부 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미래부하고 행자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 기관을 법에서 빼내서 별도로 설립을 한다면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논의를 지켜 봐 주시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해서 이 법을 하면 너무 늦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미래부하고 행자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 기관을 법에서 빼내서 별도로 설립을 한다면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논의를 지켜 봐 주시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해서 이 법을 하면 너무 늦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적 외 이상으로 수익사업을 마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이라서 한 번 더 여쭤 봤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목적 자체는 그냥 현행 규정으로 유지를 하고 방금 논의됐던 이사․임원의 수는 그렇게 늘리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그 범위를 늘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넓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목적 자체는 그냥 현행 규정으로 유지를 하고 방금 논의됐던 이사․임원의 수는 그렇게 늘리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그 범위를 늘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넓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수를 늘려야 되는 목적을 보면 꼭 아까 옥외광고만 관여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처럼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만 옥외광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따로 한번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1조는 다른 입법례를 볼 때 ‘등’을 안 넣어서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대신 공제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16조(사업)의 1항에 호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제회 업무로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또 공제회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제회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1조는 다른 입법례를 볼 때 ‘등’을 안 넣어서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대신 공제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16조(사업)의 1항에 호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제회 업무로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또 공제회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제회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저희 논의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조항이 개정안이 나와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아니, 이게 그렇게 열어 준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조항……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서 추가로 넣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논의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수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같은데?
아, 수정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추가는 시킬 수 있으신데……
추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런데 어차피 옥외광고물 사업을 분리시키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분리시켜도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옥외광고물을 분리시켜서 전문화시키자 이러는……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안에 옥외광고센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되면……
이 법에 규정이 없어서 지금 공제회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개정되더라도? 그렇지요?
이 법에 규정이 없어서 지금 공제회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개정되더라도? 그렇지요?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위원님들, 유인물 11쪽에 보시면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를 둔다.” 이렇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16조를 우리가 갑자기 개정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법 개정 형식까지도, 아까 그 법 개정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법안으로 내세요, 김정우 위원님께서.
공제회 운영을 확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면 아까 목적도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임원도 센터까지 해서 이사를 정관의 범위로 4명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센터는 현재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분리시킬 것을 예정을 하고 3명의 범위 내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현재 센터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지금 늘리는 게 아니고요. 센터는 현재도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줄이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지방회계통계센터 이것을 신설을 했는데 아직 그 업무 체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 요원으로 저희가 운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계센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안행위에서도 설립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만들어져서 지자체가 지방재정 회계를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인사 측면에서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지방회계통계센터 이것을 신설을 했는데 아직 그 업무 체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 요원으로 저희가 운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계센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안행위에서도 설립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만들어져서 지자체가 지방재정 회계를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인사 측면에서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것을 늦춰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것을 늦춰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없어요. 그냥 해요.

예.
그러면 목적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대로 하시고요.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부안과 황주홍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원칙적으로 군수가 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반면 황주홍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가 도로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두 안 모두 두고 있지만 그 주체 자체 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경비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도로법에도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 28쪽에 보시면 제86조(비용의 지원 등)이라고 해서 4항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으며 아울러서 도로의 직선화 등 위험요소를 해소하게 되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 도로법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서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할구역 군수가 해야 하는 도로 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할 여지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하는 한편 만일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비용 근거를 둘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한번 의견청취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5쪽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컨대 26쪽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28쪽에 있는 도로법 제86조제4항의 경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지원 주체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시․도지사의 승인 및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이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대체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농어촌도로의 관리청이 군수이고 군수가 자기 책임하에서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규제 개선이라든지 계획수립 절차에서의 신속성 등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에서 일부는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우에는 해당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여지는 없는지 하는 점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행법의 경우에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하면서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이 있음에도 개정안에서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규정할 뿐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쪽 수정의견으로 군수가 시행하는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한 개정안의 연장선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최소한 도로기본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 31쪽에 수정의견으로 군수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라든지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드립니다.
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도로법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도로공사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이 법에도 수용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사망․양도․합병 등의 경우에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된 내용과 또 도로법에서 두고 있는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채납자가 그 부지를 점용 허가받은 경우에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이 개정안에서 원용해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법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돼서 승계 사실에 대한 신고기한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기보다는 이 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도로법에 있는 점용료 감면 사유를 이 법에서 원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도 이 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40쪽에 수정의견으로 앞서 보고 올린 대로 권리․의무 승계 사유의 경우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 기간을 명시를 하고, 유인물 41쪽 되겠습니다, 도로법에서 담고 있는 점용료 감면 사유를 이 법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6․7․8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4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인 면도․이도․농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서 군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도로노선 지정과 관련해서 군수가 재정신청을 할 때 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달리하는 군수 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광역시․도에 속한 군수 간의 재정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취지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24쪽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부안과 황주홍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원칙적으로 군수가 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반면 황주홍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가 도로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두 안 모두 두고 있지만 그 주체 자체 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경비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도로법에도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 28쪽에 보시면 제86조(비용의 지원 등)이라고 해서 4항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으며 아울러서 도로의 직선화 등 위험요소를 해소하게 되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 도로법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서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할구역 군수가 해야 하는 도로 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할 여지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하는 한편 만일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비용 근거를 둘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한번 의견청취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5쪽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컨대 26쪽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28쪽에 있는 도로법 제86조제4항의 경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지원 주체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시․도지사의 승인 및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이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대체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농어촌도로의 관리청이 군수이고 군수가 자기 책임하에서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규제 개선이라든지 계획수립 절차에서의 신속성 등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에서 일부는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우에는 해당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여지는 없는지 하는 점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행법의 경우에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하면서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이 있음에도 개정안에서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규정할 뿐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쪽 수정의견으로 군수가 시행하는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한 개정안의 연장선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최소한 도로기본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 31쪽에 수정의견으로 군수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라든지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드립니다.
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도로법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도로공사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이 법에도 수용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사망․양도․합병 등의 경우에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된 내용과 또 도로법에서 두고 있는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채납자가 그 부지를 점용 허가받은 경우에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이 개정안에서 원용해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법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돼서 승계 사실에 대한 신고기한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기보다는 이 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도로법에 있는 점용료 감면 사유를 이 법에서 원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도 이 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40쪽에 수정의견으로 앞서 보고 올린 대로 권리․의무 승계 사유의 경우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 기간을 명시를 하고, 유인물 41쪽 되겠습니다, 도로법에서 담고 있는 점용료 감면 사유를 이 법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6․7․8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4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인 면도․이도․농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서 군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도로노선 지정과 관련해서 군수가 재정신청을 할 때 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달리하는 군수 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광역시․도에 속한 군수 간의 재정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취지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전부 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부 지원 근거 관련 가항과 관련해서 26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정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수정의견 정도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틀이 바뀌게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청이 따로 되어 있고 지방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부담을 하되 국지도라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만큼은 지방도지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는 사들이는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더라도 공사비는 국가가 대줍니다. 반면에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면도․이도․농도입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지자체의 업무이고 지방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우리 도로관리의 주체에 대한 틀과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주홍 의원님 안에 보면 ‘국가는’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고 대상도 도로의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라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의 개설, 확․포장, 유지․보수가 되고요. 이번에 이 농어촌도로는 굴곡진 데를 직선화한다든지 구조 개선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설, 확․포장까지, 그것도 농도․이도까지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큰 관리 틀에 안 맞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고 저희들이 봐도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견 정도로 해서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굽어진 것을 펴고 하는 이런 부분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이지만 50%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전체 도로관리의 틀하고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부 지원 근거 관련 가항과 관련해서 26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정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수정의견 정도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틀이 바뀌게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청이 따로 되어 있고 지방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부담을 하되 국지도라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만큼은 지방도지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는 사들이는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더라도 공사비는 국가가 대줍니다. 반면에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면도․이도․농도입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지자체의 업무이고 지방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우리 도로관리의 주체에 대한 틀과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주홍 의원님 안에 보면 ‘국가는’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고 대상도 도로의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라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의 개설, 확․포장, 유지․보수가 되고요. 이번에 이 농어촌도로는 굴곡진 데를 직선화한다든지 구조 개선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설, 확․포장까지, 그것도 농도․이도까지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큰 관리 틀에 안 맞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고 저희들이 봐도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견 정도로 해서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굽어진 것을 펴고 하는 이런 부분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이지만 50%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전체 도로관리의 틀하고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농어촌도로 정비가 지금 몇 년 진행이 된 것이지요?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 안행위에서도 한 300억 이렇게 했다가 150억밖에 안 되어서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300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1년에 한 700억 정도 이렇게 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는데 이게 15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되니까 계속 좀 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44쪽을 보면 이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도 추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종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주도에서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문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생각보다 특례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도로 정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면 여기에다 또 이것을 집어넣어서 농어촌 정비에 관한 부분들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약간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금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세종자치시나 제주도도 도농 복합지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번에 수정의견도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금까지는 농어촌도로는 시군 부담입니다. 시군 부담인데 도가 조금 돈을 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행자부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건데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무슨 자치도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가 봐서 정말 어려운 데가 있으면 이번에 개정해 놓으면 조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정의견에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도 조례로 정부와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수 의견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지방도가 포함됩니까?

농어촌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의 한 종류이지요.
그러면 국토부의 도로사업하고는 어떻게 역할 구분이 됩니까?

도로법에 보면 크게 국도와 지방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원 지방도가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지방도이지만 워낙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 도로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법 지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앞으로 업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업무 충돌이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도인데다가 이 부분은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특의 우리 행자부의 계정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 국토부의 예산이나 국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법체계상 없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읍면 내의 도로라고 하면 아까처럼 인접 군의 의견을 듣는 것이나 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것이나, 그러니까 25페이지의 정부 의견처럼 이런 것들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도로도 결국은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단절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면도․이도―라도 옆의 군․면과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저희들 안처럼 완전히 풀어 줘 버리느냐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대로 그래도 옆 군의 의견을 듣느냐, 제가 봐도 저희가 규정 완화 측면에서 너무 푼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대로 필요하면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건 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말씀하셨으면 대체적으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공감을 이루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을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남춘 의원님 안과 정부안, 2개의 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부의한 안건을 동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으로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를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비교․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점검 및 환류와 관련돼서는 재정위험수준 점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재정주의단체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재정건전화권고사항 이행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의 내용에 대해서 이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동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지자체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두 번째 사항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도 국무총리에게 심의대상 안건 부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판단 없이도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심의대상 안건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 미칠 영향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5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에 절차 외에 제도를 정부안에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참여 절차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절차 외의 사항도 함께 포괄한다고 보여지므로 절차와 제도를 추가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와 관련돼서 보완하려는 그 사항 외에 현재 주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집행과정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54쪽 현행 조문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의 편성 과정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 주민 참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집행과 평가 등의 과정에도 이렇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시를 해서 54쪽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평가 등의 과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부안과 같이 ‘절차와 제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3쪽 하단 부분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제도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미 내지 정의가 절차․형식․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절차와 제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도로 해도 절차 부분을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54쪽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55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한계 내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소 형식적 내지는 소극적인 운영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게 되면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도 미칠 수 있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57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이한 재정 구조와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교․평가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58쪽에 수정의견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5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위험수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재정위험수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재정진단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하고 개정안 부분을 비교한 것은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위험수준 점검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지표 모니터링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훈령에 근거해서 모니터링제도를 통해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였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기존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외에 재정주의단체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2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주의단체 지정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험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재정건전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주의단체 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속력 내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예컨대 훈령 등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하기보다 입법자인 국회의 심의를 거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적절성 내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5쪽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화 권고사항을 우수하게 이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별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그 단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역차별 내지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47쪽을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남춘 의원님 안과 정부안, 2개의 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부의한 안건을 동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으로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를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비교․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점검 및 환류와 관련돼서는 재정위험수준 점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재정주의단체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재정건전화권고사항 이행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의 내용에 대해서 이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동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지자체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두 번째 사항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도 국무총리에게 심의대상 안건 부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판단 없이도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심의대상 안건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 미칠 영향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5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에 절차 외에 제도를 정부안에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참여 절차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절차 외의 사항도 함께 포괄한다고 보여지므로 절차와 제도를 추가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와 관련돼서 보완하려는 그 사항 외에 현재 주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집행과정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54쪽 현행 조문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의 편성 과정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 주민 참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집행과 평가 등의 과정에도 이렇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시를 해서 54쪽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평가 등의 과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부안과 같이 ‘절차와 제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3쪽 하단 부분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제도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미 내지 정의가 절차․형식․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절차와 제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도로 해도 절차 부분을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54쪽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55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한계 내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소 형식적 내지는 소극적인 운영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게 되면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도 미칠 수 있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57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이한 재정 구조와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교․평가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58쪽에 수정의견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5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위험수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재정위험수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재정진단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하고 개정안 부분을 비교한 것은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위험수준 점검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지표 모니터링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훈령에 근거해서 모니터링제도를 통해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였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기존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외에 재정주의단체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2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주의단체 지정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험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재정건전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주의단체 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속력 내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예컨대 훈령 등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하기보다 입법자인 국회의 심의를 거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적절성 내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5쪽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화 권고사항을 우수하게 이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별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그 단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역차별 내지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각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또 수정의견에 정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조금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남춘 의원님 안과 50쪽의 안건을 위원의 요청에 따라 부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자료 52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맨 끝에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위원장인 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안하신 박남춘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위원장인 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안하신 박남춘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53쪽이요.
저는 정부와 또 우리 위원회 쪽 의견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걸 도입한 게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제도로 확대를 시키면, 예를 들면 주민참여라는 것이 편성이라는 것이 필수고 그 외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한다 이런 취지로 활용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산제도 자체의 그 앞부분은 빼고 그냥 모니터링만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되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의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넣는 것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참여의 기회를 넓혀 준다고 저는 해석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취지 자체를 굉장히 희석시킨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건 위험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정부와 또 우리 위원회 쪽 의견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걸 도입한 게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제도로 확대를 시키면, 예를 들면 주민참여라는 것이 편성이라는 것이 필수고 그 외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한다 이런 취지로 활용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산제도 자체의 그 앞부분은 빼고 그냥 모니터링만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되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의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넣는 것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참여의 기회를 넓혀 준다고 저는 해석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취지 자체를 굉장히 희석시킨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건 위험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우선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 그것도 형식적 편성에, 형식적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모니터링 또 평가, 이런 예산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더 넓히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워딩을 조금,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정부의 뜻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기회를 더 넓히자 하는 그런 뜻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도입될 때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사전적으로 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하자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추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전히 집행이나 평가는 그 전에도 추진이 됐던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지는 않고요.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행의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특히 기초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의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지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분야, 예산의 일정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공모 방식으로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함께 심의해서 하게 한다든지 상당히 생활자치 이런 쪽으로 많이 진전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이 제도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분야, 예산의 일정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공모 방식으로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함께 심의해서 하게 한다든지 상당히 생활자치 이런 쪽으로 많이 진전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이 제도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53쪽에 보시면 실제 사례로 해 가지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참고자료로 해 놨습니다.
개념이 차관님이 말씀하신 방향이면 저는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걸 편성하는 과정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자기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장을 넓혀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가 된 거지요.
그런데 편성 이후에 집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집행된 이후에 평가까지 전체 로드맵 과정,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의 장을 넓혀 준다 이런 입법 취지로 넓게 이해를 해서 주민참여를 하는 방향으로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편성 금액이, 초창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예산의 1%, 1.5%,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폭을 좀 넓혀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고 마치 주민참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액세서리용으로 쓰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일부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입법 취지들이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57페이지를 보면 평가항목 있잖아요. 비교․평가인데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2만 5000짜리도 있고 또 120만짜리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 평가를 비교․평가라고 해서 비교에 방점을 두게 되면 금액, 인원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돼서 사실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비교라고 하는 두 글자는 빼고 평가만 들어가 주면 충분하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7페이지 개정안의 문구에도 들어가 있는데 비교․평가에서 비교라는 건 좀 빼 줘서, 평가라는 개념이 비교하거나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검토의견에 준해서 삭제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편성 이후에 집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집행된 이후에 평가까지 전체 로드맵 과정,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의 장을 넓혀 준다 이런 입법 취지로 넓게 이해를 해서 주민참여를 하는 방향으로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편성 금액이, 초창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예산의 1%, 1.5%,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폭을 좀 넓혀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고 마치 주민참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액세서리용으로 쓰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일부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입법 취지들이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57페이지를 보면 평가항목 있잖아요. 비교․평가인데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2만 5000짜리도 있고 또 120만짜리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 평가를 비교․평가라고 해서 비교에 방점을 두게 되면 금액, 인원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돼서 사실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비교라고 하는 두 글자는 빼고 평가만 들어가 주면 충분하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7페이지 개정안의 문구에도 들어가 있는데 비교․평가에서 비교라는 건 좀 빼 줘서, 평가라는 개념이 비교하거나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검토의견에 준해서 삭제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3쪽의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둬야 한다라는 게 의무규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편성 과정, 집행 과정, 평가 과정에 모든 제도를 동일하게 다 둬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하는 집행현황 모니터링이면 전국에 다 똑같이 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지방자치, 생활자치라는 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잘하는 데는 저는 좀 더 잘하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북구청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규정하고 안 맞습니다. 현재 규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만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들이, 시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일정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정한 다음에 그런 건 직접 주민들이 집행도 한번 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건이 되는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게……
비록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이제 편성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집행 쪽도 한번 해 볼 지자체는 해 보고 평가까지도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뜻에서 이 조문을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다른 뜻은 없고요.
하나 문제는 지금 위원회도 보면 저희가 이걸 의무화하게 된 것은 243개 지자체가 다 도입을 했는데 이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 데도 있고 그냥 조금 느슨한 간담회 형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의무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이미 243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북구청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규정하고 안 맞습니다. 현재 규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만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들이, 시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일정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정한 다음에 그런 건 직접 주민들이 집행도 한번 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건이 되는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게……
비록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이제 편성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집행 쪽도 한번 해 볼 지자체는 해 보고 평가까지도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뜻에서 이 조문을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다른 뜻은 없고요.
하나 문제는 지금 위원회도 보면 저희가 이걸 의무화하게 된 것은 243개 지자체가 다 도입을 했는데 이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 데도 있고 그냥 조금 느슨한 간담회 형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의무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이미 243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을……
그러니까요. 제 말이 예산편성이라는 과정 자체에 주민 참여를 도입하기 위해서 의무화를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 몇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도입하겠다라는 취지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선명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의무화 규정에 그 부분들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몇 가지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씀인 거지요.
그냥 해 놓고서는, 만약에 의무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무화 규정에 그 부분들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몇 가지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씀인 거지요.
그냥 해 놓고서는, 만약에 의무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위원회로는 안 되어 있지만 243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간담회, 협의회 이런 것들은 위원회 체계로 저는 정비……
아니, 39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9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원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번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위원회가 없는 데가 있고……

대통령령에서 해당 조례로서 이렇게 죽죽죽 하도록 위임하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지.

조례로 위임해서 구체적 사항들은 앞으로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에는 주민참여협의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통계를 한번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가 183개 지자체이고 그다음에 지역회의, 민관협의회로 되어 있는 데가 서른한 군데 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런 정도 되어 있는 데도 서른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이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 수준에서 위원회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례로 그것을 하도록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도 편성에 그치지 말고 집행이나 평가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가 통계를 한번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가 183개 지자체이고 그다음에 지역회의, 민관협의회로 되어 있는 데가 서른한 군데 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런 정도 되어 있는 데도 서른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이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 수준에서 위원회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례로 그것을 하도록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도 편성에 그치지 말고 집행이나 평가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가 자꾸 법조인이라서 집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는 것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39조 이 조항들을 확대된, ‘편성․집행․평가 등의 과정에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충족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여러 가지 잘 정하고 또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회만 만들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그 안에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로 형편에 맞추어서. 그러면 그것이 의무화 규정이라는 것과 얼마나 조율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위원회를 꾸려서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시키자라는 의미로 죽 추진이 됐던 것일 텐데 이 부분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위원회를 꾸려서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시키자라는 의미로 죽 추진이 됐던 것일 텐데 이 부분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준비가 얼마나 돼서 조항을 바꾸는 거냐 이것을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인 재정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여러 가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어서 대강의 사항들은 조례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돼도 실제 지역 단위에서 얼마나 활성화될까 하는 것은 결국은 조례에 담기는 내용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을 할까 하는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도를 조금 더 넓혀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돼도 실제 지역 단위에서 얼마나 활성화될까 하는 것은 결국은 조례에 담기는 내용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을 할까 하는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도를 조금 더 넓혀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민소환제 입법 취지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확대, 의무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위원들한테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아주 확대를 해서 하는 자치단체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끔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저는 자꾸만 지방자치단체를 획일화시키고 의무화시키는 게……
아니, 이 정도는 지금 다 조례의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민관 협의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자치단체장의 생각과 또 리더십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고 그 평가는 4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많이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의무화시킬 필요까지 있나요? 의무화라는 게 저는 좀……
아니, 이 정도는 지금 다 조례의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민관 협의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자치단체장의 생각과 또 리더십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고 그 평가는 4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많이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의무화시킬 필요까지 있나요? 의무화라는 게 저는 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조문을 조금 바꿨던 것은 거의가 아니라 현재 243개 전체가 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 육칠십 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가 연구회, 민관 간담회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의견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봐서 이번에 의무화 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60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아주 활성화 안 시키는 지자체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도를 열어 놓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이 정도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꼭 의무화시키고 강제조항을 둬서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 굳이 강제화시킬 부분이 뭐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조항으로…… 지금 39조 2항 있지 않습니까? 56쪽에 있습니다마는 39조 2항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한 10년간 지자체장하고 일을 해 보니까 이게 면․읍 또 동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임기 동안 자신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 의무화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좁아진다고요. 제가 주민과 소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을 너무 막 의무화시켜 버리면 지자체장이 자기 자신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특별한 리더십에……
저는 왜 의무화를 시키나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 의무화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좁아진다고요. 제가 주민과 소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을 너무 막 의무화시켜 버리면 지자체장이 자기 자신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특별한 리더십에……
저는 왜 의무화를 시키나 싶어요.

현재 법률에는 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하되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관 협의체가 됐든 무슨 이름이 됐든 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예, 법률에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고 필터링을 받고 또 점검을 받고 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지도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39조 2항은 임의조항으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하고도 체계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그런 소송을 안 당해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의무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조례로 정해서 그 안에 이 부분들이 다 안 담아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의무화 규정을 위배한 거예요, 안 위배한 거예요? 저는 그게 판단이 잘 안 설 것 같은데.

아니, 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대로 집행……
아니, 위원회라는 것으로 얘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라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구일 뿐이고 그 기구에서 역할을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회는 기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구에서 해야 되는 일을 39조에서 정해 놓은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편성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집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의무화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가서는 조례로 정한다 해서……
그러면 조례로 안 정해져 있으면 의무화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로 안 정해져 있으면 의무화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조례로 안 정해지면 이 법이 집행이 안 되겠지요, 안 만드는 지자체는.
시행이 안 되고 사실상의 불가능?

예, 그런데 그것은 현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위임해 놓고도 조례로 안 정하는……
아니, 그러면 기초의회는 뭐예요? 기초의회에서 다 지금 예산결산 하고 심의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하고 이게 충분히……
이것을 꼭 의무화시킬 필요 있나요?
이것을 꼭 의무화시킬 필요 있나요?
아니, 저도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진선미 위원하고 나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많은 연구 끝에……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법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껏 하면 그것을 주민이, 또 지자체장이 너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안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떨어질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자꾸만 규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옭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화하는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하고 그렇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협의회가 됐건 뭐가 되든 간에 그 기구가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금도 수정의견에 있는 편성 다음에 집행․평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하는 단체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준비 정도와 위원회 구성의 질적 수준이 좀 안 되는 데는 간담회 정도로 하고 있고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이 지금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두 단어와 39조 2항이 추가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현재 하고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 성북구와 대구 자치단체는 현재 이 규정보다도 집행․평가 부분들을 더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운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조항으로 정형화하겠다라는 게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뒤의 2항에 있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1항 자체를 바꿔 버리면 지금까지 다 하기로 해서……
실제로는 현재 하고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 성북구와 대구 자치단체는 현재 이 규정보다도 집행․평가 부분들을 더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운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조항으로 정형화하겠다라는 게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뒤의 2항에 있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1항 자체를 바꿔 버리면 지금까지 다 하기로 해서……

아니, 1항을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요. 2항입니다.
아니지요?

예, 2항.
그렇지요. 2항에서 부분적인 여유를 둘 수 있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하고 있어요. 정형화해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약간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검토.

이것 좀 처리해 주시지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 의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해 달라는 데가 성북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아니, 내가 이것은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아주 통일된 위원회로 정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을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용어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풀어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풀어쓰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이미 사실은 다 두고 있으니까 ‘둘 수 있다’ 해서, 안 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연한 표현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연한 표현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조 2항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39조 2항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두어야 한다’를 그냥 ‘둔다’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요, 개정안을? 이렇게 놔두면 되지요. 별 효력도 없는 글자를 넣어서 자꾸 왜 만들어요?

현재는 지방재정법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협의가 됐건 이런 데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39조 1항에 보시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 있으면 되지 이것을 굳이 법조문에 넣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전제하에서 협의체 존재의 근거를 법률에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주민참여 방법이 꼭 협의체를 안 통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해 놓고 거기에서 의견을 다 직접 듣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법에서 아예 명칭이 어떻든 간에 ‘위원회를 둔다’ 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 갖고 또한 나중에 평가까지 하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 자체가 의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주민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갖고 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된다는 말이지요.
온라인상에서 오픈해 놓고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또한 나중에 평가까지 하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 자체가 의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주민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갖고 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된다는 말이지요.
온라인상에서 오픈해 놓고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데도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걸 보니까 결국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고 해서 우수단체를 만들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재정분석하고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지금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기제들 중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건 간담회건 민간협의체건 이런 것이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지금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기제들 중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건 간담회건 민간협의체건 이런 것이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제 말씀은 이것을 의무화시켜서 행자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교․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항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항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그러면 평가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심의해 볼게요. 비교․평가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평가한 자료를 줘 보세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해서 교부세를 주든,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그야말로 상호 벤치마킹해서 상호 학습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해서 교부세를 주든,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그야말로 상호 벤치마킹해서 상호 학습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좀 더 분석해서 납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시지만 이를 법에서 정형화시키거나 지방재정제도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형식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확대하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그 형식,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법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좀 더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확대하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그 형식,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법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좀 더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요.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정분석 이런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56쪽에 있는 것은 보류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주민참여제도 부분을 빼고, 재정점검 및 환류 관련 사항, 이 세 항목인데……

박남춘 의원님이 내신 그 부분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 및 환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안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위험수준 점검해서 재정진단을 세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재정주의단체를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 이 법안 안에 의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를 하고 또 재정위기단체를 지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지정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되고, 잘못하면 단체 지정하게 되면 이 단체는 낙인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낙인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6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안행위 때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의단체 같은 경우에 인천, 태백, 부산 됐다가 현재 이제 인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훈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로 하는 게 맞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률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로 하는 게 맞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률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자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사실은 지방재정을 점검을 해서 분석해서 지방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지만, 입법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게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한테 좀 더……

현재 개정안에는 담겨는 있습니다.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전화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또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위기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또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부과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들으셨나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주로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훈령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동의를 할게요.

위원님들께 여러 번 저희들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곱 가지를 늘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위험 수준이 되면 경고 등을 발령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것이 그동안 훈령으로 쭉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겠다고 보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법률로 가져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불러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불러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둔다는 그 취지하고 형식은 맞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훈령에 따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법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립 외에 이행 권고와 필요한 사항 지도와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훈령에 없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훈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훈령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취하겠다,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이거 분석․진단도 행자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받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맡게 됩니다.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부분들은 검토를 받기로 하고 재정점검 및 환류 관련 사항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믿어야 되기는 하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의단체를 지정하는 기준들을 아주 상세하게 시행령에 다 담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법에 이렇게 근거를,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법률에 대강의 기준들이 적시가 되면 더 취지가 살아날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향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55조의2 이하 개정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개념 또 지정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은 물론……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은 물론……
차관님, 이거 보세요. 심각한 거랑 현저한 거랑 이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위기고 이것은 주의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기단체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40%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단체는 25%로 하고 있어서, 이거 안행위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비율을 법률에다가 넣으면 아무래도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물론 아무 때나 바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하위 법령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법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관행화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물론 아무 때나 바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하위 법령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법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관행화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이나 ‘현저’라는 게 사실은 법률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명확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불이익이 되어서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도 ‘심각’이라는 단계이면 어쨌든 위기다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냐 ‘주의’냐 이것은……
저는 주의 권고하고 계속 독려하고 이것은 행정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영역으로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단체를 지정하고 그 지정에 대한 일정한 효력들이 발휘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잘 와 닿지가 않아서요.
한번 한 단계 좀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꼭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의 권고하고 계속 독려하고 이것은 행정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영역으로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단체를 지정하고 그 지정에 대한 일정한 효력들이 발휘되는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잘 와 닿지가 않아서요.
한번 한 단계 좀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꼭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행위 때 여러 차례 지방재정 위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많이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좀 되었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55조의2 제3항에도 그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조의2 제3항에도 그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면 지금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면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을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고요, 또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라든가 지도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 주는 만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내용이 어떤 재정적 불이익이 아니라 컨설팅 차원의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하다’, ‘현저하다’ 하는 그런 모호한 단어가 여기 법률 조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 부적절성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되고, 그 효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단체가 되면 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과가 되는 반면 주의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되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되 다만 저희가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 차이만 있고 재정상의 페널티도 주의단체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기술적으로 여기에 ‘심각’과 ‘현저’로 완전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재정위험도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든지 해서 법조문에는 그렇게 넣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입법기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제도를 구분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이냐 또 심각보다 떨어지지만 하여튼 현저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면 제도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 정도에 따라서 위기단체와 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령에 가서 전체 몇 %면 위기단체고 몇 %면 주의단체다 이런 형태로?

예.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이 행자부에서 국가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얼마나 기울이시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규제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옥죄는 게 저는 꼭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도입한 것은 아니고요. 있는 제도를……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영역에서야 감시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법에까지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합법화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제도를 법적인 제도로 승격시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면?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훈령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하시지 마셨어야지요. 계속 행정처가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지 않……
법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훈령으로든 그리고 법이 있는 것도 훈령으로 아니면 시행령을 그것에 반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위에서도 계속 지방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전문가들이 그래도 그동안 연구해서 우선은 아쉬운 대로 훈령으로 운용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하고 계신 것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 기준들과 지금까지 운용된 것과 운용된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평가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부실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든가 또는 예산을 좀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이것이 지정이 되면 페널티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정이 되면 건전화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스스로……
건전화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부채가 있으면 부채 감축을 몇 년 안에 줄여 나가겠다든지……
지자체 자구노력만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모호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구노력만 하고 이것 줄여야 되고 이것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예컨대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가 제도 보완도 일부 하고 MRG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전체 패키지가 마련이 되는데……
행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기는 하네요.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돼서 새로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되는 점이지요, 위원님들은.
물론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법 개정을 할 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지금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안행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제도가 진전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건전성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제도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갑자기 저희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보다도 뭔가 건전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전이 됐고 다만 주의단체 부분은 훈령으로 오랜 기간 운용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이라서 안행위 기존 입장하고도 크게 궤를 달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훈령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그대로 법에 올려서 규정하는 형식은 국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올리고 나서 이후에 불이익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할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오히려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런데 다만 법에 올리고 나서 이후에 불이익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할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오히려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도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그러면 훈령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운용이 되지 않은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훈령으로 부처가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에 근거를 두고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거기까지는 형식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그 제도들이 훈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 없이 추진이 됐던 것들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은 확인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당장 업무 추진에 저항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고 법안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당장 업무 추진에 저항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고 법안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관례가 만장일치였잖아요.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주의단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운용했던 현황과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해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 특히 필요성 부분에 역점을 두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박남춘 의원님 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통과, 이견이 없어서……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 6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추가를 하고,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제한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에 신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경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들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은희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과 사회교대)
69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해당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아울러서 저희가 볼 때에는 현행에 있는,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주셨지만 그냥 일단 보기에도 현행법상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절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승용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식의 절충적인 대안 내지 방안도 한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68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 6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추가를 하고,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제한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에 신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경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들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은희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과 사회교대)
69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해당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아울러서 저희가 볼 때에는 현행에 있는,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주셨지만 그냥 일단 보기에도 현행법상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절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승용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식의 절충적인 대안 내지 방안도 한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선미 위원, 권은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은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5년 6월 말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용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선미 위원, 권은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은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5년 6월 말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용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소방에 관한 직장협의회법이 꽤 오랜 기간 19대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이라서 오늘 소위에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함이?
정은애 국장님.
정은애 국장님.

말씀드릴까요?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하위직 소방관들 의사표현을 대신해 주고 있는 소방발전협의회 정책국장 정은애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가……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희로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4만 2000명인데 그중에 4만 1000명이 소방경 이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무궁화 두 개 이하지요. 직장협의회 대상은 6급 이하 4만 1000명입니다. 96%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전부 다 현장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직원들 입장에서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현장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보고 소방공무원들이라면 최소한 열 명이라도 살렸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은 아마 역사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열 명을 구하면서 소방공무원들도 열 명쯤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비번 날, 사고 났을 때 휴무 날 전부 다 저기를 가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했냐면 본부나 안전처, 그때 당시 소방방재청으로 하지 않고 알음알음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직원들한테 소방서로 전화해서 ‘우리가 가도 되겠니?’,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상부조직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발전협의회가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참 역부족이고요. 최근에 안전처에서 그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두드림이라는 의사소통기구를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구조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요. 2014년도 그 이후에 안전장비, 저희가 찢어진 장갑을 쓴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10년 동안 똑같은 안전헬멧, 부서진 안전헬멧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어떻게 처우 개선으로만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구조 시스템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 기구의 규격이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어떤 정식 의사전달기구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시혜성으로 특혜처럼 주는 것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의사체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가……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희로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4만 2000명인데 그중에 4만 1000명이 소방경 이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무궁화 두 개 이하지요. 직장협의회 대상은 6급 이하 4만 1000명입니다. 96%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전부 다 현장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직원들 입장에서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현장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보고 소방공무원들이라면 최소한 열 명이라도 살렸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은 아마 역사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열 명을 구하면서 소방공무원들도 열 명쯤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비번 날, 사고 났을 때 휴무 날 전부 다 저기를 가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했냐면 본부나 안전처, 그때 당시 소방방재청으로 하지 않고 알음알음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직원들한테 소방서로 전화해서 ‘우리가 가도 되겠니?’,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상부조직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발전협의회가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참 역부족이고요. 최근에 안전처에서 그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두드림이라는 의사소통기구를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구조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요. 2014년도 그 이후에 안전장비, 저희가 찢어진 장갑을 쓴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10년 동안 똑같은 안전헬멧, 부서진 안전헬멧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어떻게 처우 개선으로만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구조 시스템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 기구의 규격이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어떤 정식 의사전달기구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시혜성으로 특혜처럼 주는 것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의사체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발전협의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소방공무원이신가요?

예, 소방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시고 소방공무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소방발전협의회인가요?

온라인 카페 형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소방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카페 회원?

예, 그렇습니다. 현직 소방공무원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께 여쭙습니다.
실제로 이런 직장협의회 형식이든 노동조합이든 외국 사례가 없나요? 외국도 다 소방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절차들이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소방관과 우리나라의 소방관의 역할이 다른 겁니까?
실제로 이런 직장협의회 형식이든 노동조합이든 외국 사례가 없나요? 외국도 다 소방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절차들이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소방관과 우리나라의 소방관의 역할이 다른 겁니까?

외국 사례를 제가 자료를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은 실무자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과 경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든지 소통이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 무슨 협회 이런 비공식적 카페들도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관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고 하면 저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소방,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직장협의회나 이런 제도화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건을 봐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방과 경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든지 소통이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 무슨 협회 이런 비공식적 카페들도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관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고 하면 저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소방,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직장협의회나 이런 제도화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건을 봐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노조도 아닌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왜 다른 특정직 공무원 그러는데 군인 그런 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시지요? 소방하고 군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특정직이라는 게 일반직에 대해서 특정직이라고 그러지 특정직을 다 똑같이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직 그러면 지금 군 그다음에 검찰, 경찰, 소방, 국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소방, 경찰은 그야말로 제복 근무자들로서 일반직에 비해서 엄격한 계급제와 지휘체계․명령체계하에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생명․재산․신체, 여러 가지 안전, 이런 업무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체계가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대화 이런 게 절실하다는 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직장협의회 제도화해서 거기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대화 이런 게 절실하다는 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직장협의회 제도화해서 거기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일괄적인 지휘통제가 안 됩니까? 명령체계를 거부합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무슨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놓고 일종의 노사협의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직장협의회는 노조가 아닌 것 아시지요?

노조는 아닙니다. 노조는 아니나 지금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여러 가지 고충처리, 업무 능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또 문서로 합의하면 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률적인 지휘체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그러나 그런 어떤 협의의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좀……
그 말씀은 협의회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협의회 전에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협의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에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기관 입장과 직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이랬을 때 조직관리나 직원들 지휘체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한다고 그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좀 우선은 하도록 하고, 이것을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와서 합의하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게 원만치 않을 때 여러 가지 갈등구조 불가피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직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 반대 입장도 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술인이 한 분 더 오셨는데요, 경찰청에서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께서 참석하셔서 경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입장을 진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깐 진술하십시오.
잠깐 진술하십시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입니다.
저희는 법안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감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관리직입니다. 2․3급서에 대부분이 다 과장으로 있고 최소한 다 팀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경위까지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데는 전부 다 팀장으로 되어 있고 인사고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법령상에 보더라도 수사․조사․보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위직 경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도 전부 다 현행범 체포부터 시작해서 수사절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법을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과 경찰, 군, 이 지휘․명령 계통이 필요한 이런 특정직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어떤 흠결이나 공백이 있을까 저어하여 국가에서 경찰관 건강증진 및 복지기본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석했지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수․수당 할 것 없이 그다음에 관사, 그다음에 야간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여성 경찰관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들을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현장 활력소라고 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바로바로 시행해야 될 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능에 지시를 내려서 바로바로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떤 개선,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법안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감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관리직입니다. 2․3급서에 대부분이 다 과장으로 있고 최소한 다 팀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경위까지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데는 전부 다 팀장으로 되어 있고 인사고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법령상에 보더라도 수사․조사․보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위직 경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도 전부 다 현행범 체포부터 시작해서 수사절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법을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과 경찰, 군, 이 지휘․명령 계통이 필요한 이런 특정직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어떤 흠결이나 공백이 있을까 저어하여 국가에서 경찰관 건강증진 및 복지기본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석했지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수․수당 할 것 없이 그다음에 관사, 그다음에 야간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여성 경찰관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들을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현장 활력소라고 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바로바로 시행해야 될 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능에 지시를 내려서 바로바로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떤 개선,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더민 쪽 진술인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무슨 근거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누가 문의……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이 법안과 관련돼서……
관계기관은 우리가 듣고자 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일단 배석은 하고, 배석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석을 하는 거지……

다만 발언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을 홍보하시는 줄 알았네.
경찰 쪽 범위 관련해서 좀 실무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소방 쪽도 궁금해지는데요. 소방진술인, 여기 대상에 관리가 포함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소방경……

소방경 이하는 일부 센터장이나 계장직을 하고 있지만 소방경 직급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센터장까지는 현장 출동합니다. 대응단이나 이렇게 지휘조사팀장, 현장 직원들입니다. 경찰하고는 처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 이하는 대부분 현장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급지․2급지․3급지 해 가지고 같은 계급이라도 관리자냐 아니면 현장 실무직이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소방은 그런 게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관리직을 겸하고 있는 계급을 제외하고 그냥 현장요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장요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급이 소방경이 맞나요?

소방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직도 겸하고 있습니다만 경을 빼고 남은 하위직이 훨씬 많지요. 경 포함해서 제가 아까 4만 1000명, 96%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 직급이 제가 알기로 한 2%, 3%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직을 겸하고 있는 직위를 제외하면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소방위입니다.
소방위?

예, 경위직급하고 같은……
그러면 소방위 아래로는 전부 현장에서……

다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전부 현장입니다.
소방위․지방소방위 이렇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119센터장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데는 소방위도 있지요, 아마?
그것을 일반화 못 시켜요. 지방마다 조금 틀려요.

예, 그럴 겁니다. 소방경도 아마 센터장…… 센터장은 소방경이 많지요?

소방은 경이 대부분 센터장입니다.

대부분이지요?

예.
소방경이면 관리직이 많지요.

작은 데는 소방위도 일부 아마……

소방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이 결원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대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이미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빠져 있었던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논지는 단체행동권도 아니잖아요, 노조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소방이나 경찰들이 내부에서의 소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직구조에서 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원활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제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휘감독 체제가 견고한 곳일수록 그렇게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어서 그 곳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경찰이나, 특히 경찰이 끊임없이 지도부에서 뭔가 인사에 대한 적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거론되고 위쪽에,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지휘나 감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순히 단결권을 통해서 뭔가 목소리라도 내는 조직을 갖고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는 단계가 이미 진작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조금 더 전진적인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에서 와 가지고 복지정책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가 복지에 대한 문제인가요? 복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부소통이 안 되고 지나치게 경찰이 경직되어 있고 윗선만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목소리도 무시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십수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노조나 이런 공무원노조 쪽에서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경찰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방의 문제, 경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 내면서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게 저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의 접근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내부의 분들이 훨씬 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목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발 좀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소방이나 경찰들이 내부에서의 소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직구조에서 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원활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제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휘감독 체제가 견고한 곳일수록 그렇게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어서 그 곳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경찰이나, 특히 경찰이 끊임없이 지도부에서 뭔가 인사에 대한 적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거론되고 위쪽에,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지휘나 감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순히 단결권을 통해서 뭔가 목소리라도 내는 조직을 갖고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는 단계가 이미 진작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조금 더 전진적인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에서 와 가지고 복지정책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가 복지에 대한 문제인가요? 복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부소통이 안 되고 지나치게 경찰이 경직되어 있고 윗선만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목소리도 무시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십수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노조나 이런 공무원노조 쪽에서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경찰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방의 문제, 경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 내면서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게 저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의 접근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내부의 분들이 훨씬 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목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발 좀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은 일방식이나 상명하달식으로만 소통이 되는 건 아니고 쌍방향으로, 상명하달이 있으면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소통구조가 있어야 되고 이를 제도화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조직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취지는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하고 소방의 근무환경상 관리자를 제외한 현장근무자들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찰은 아까 예외되는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그 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해석의 문제 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범위를 좀 더 세밀화하는 그런 단계는 좀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방향은 공감하되 범위를 좀 세밀화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범위를 좀 더 세밀화하는 그런 단계는 좀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방향은 공감하되 범위를 좀 세밀화하는 시간을 갖자……
진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협의회를 두려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장협의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유형에서 직장협의회의 구성단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소방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도 우리가 좀 들어 볼 필요가 있고, 당사자일 테니까. 경찰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 구성의 단위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방경찰청 단위인지 아니면 그냥 경찰청 단위인지, 그런 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방 같은 경우에는 또 지구별로 현장에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느 단위까지를 직장협의회 구성 범위로 볼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좀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다음에 더 검토를 하시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선 직장협의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유형에서 직장협의회의 구성단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소방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도 우리가 좀 들어 볼 필요가 있고, 당사자일 테니까. 경찰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 구성의 단위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방경찰청 단위인지 아니면 그냥 경찰청 단위인지, 그런 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방 같은 경우에는 또 지구별로 현장에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느 단위까지를 직장협의회 구성 범위로 볼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좀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다음에 더 검토를 하시지요, 이 부분은.
외국사례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을 보며)
외국사례 자료 좀 위원님들께 카피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이 말씀 좀 드리십시오.
외국사례 자료 좀 위원님들께 카피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이 말씀 좀 드리십시오.
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노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경찰청장이나……
빨리 주세요.

저는 경찰이나 소방이 일차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단을 해 오시지요. 맨날 회의하면……

위원님, 이게 어쨌든 제도화가 되면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을 서면으로 해서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집단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복의 특수성 관점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데, 이것도 제도화가 되려면 우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이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기관이? 그래서 우선 기관장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 번 더 의견도 들어 보고……
고민에 기한을 좀 둡시다, 맨날 고민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것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뭐 하면 이게 파행되겠지, 합의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조문화 이런 것들이 성숙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유니폼이라 안 된다…… 지금까지 유니폼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 경찰공무원들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눈치보고 삽니까? 좀 올라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것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뭐 하면 이게 파행되겠지, 합의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조문화 이런 것들이 성숙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유니폼이라 안 된다…… 지금까지 유니폼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 경찰공무원들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눈치보고 삽니까? 좀 올라가려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양 기관들 얘기를 들어 보고……
얼마 드리면 돼요?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 20년 하셨잖아요.
자치단체장님들 의견을 좀 해 보세요.
차관님 임기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월 달에 법안소위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직 공무원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위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 그 부분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소방과 경찰에 대한 대상 범위를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리를 받고 해당 기관들을 또 해당 기관의 근무자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다음 법안소위 때 하루는 이 직장협의회와 관련돼서 논의를,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을 받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본이 소방직원위원회라고 있네요? 언제 도입된 거예요?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이 유니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인데 소방직원위원회가 이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거 아닙니까, 협의회 아니에요?

직장협의회 20년……
얼마요?

20년.
20년이나 됐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그러니까 이것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열어 놓고 있는 것을.

외국 사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실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번역도 어떤지.
공부 좀 하고 오시지.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사실은 미처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까지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까지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때요 우리 중앙 일반직 6급 이하만 되어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중앙부처 5급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앙부처 5급은……
스텝 바이 스텝 합시다, 천천히. 5급은 너무 세.
5급은 관리자가 많아요, 관리자가.
아니, 진짜 검토 한번……
5급은 관리자예요.

5급은 사실……
아니, 중앙부처 5급은 실무자예요. 아시잖아요? 정부 부처하고 여기 다 실무잖아요, 지금. 중앙부처 5급은 해야 돼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접근하실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해야 되거든. 그것까지 해야 돼요.

아니,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계급이……
아니, 저도 해 보니까 해야 된다니까.
5급은 고위직이지 무슨……
아니, 중앙부처 5급은 아니에요.
중앙부처만 다녀서 그래, 김정우 위원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수시로 인사 교류를 지금 위원님들도 강조해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오면 하면 되지.
지방으로 가면 관리자가 되시잖아요.
지방으로 가면 관리자니까 빠지지만……

그런데 교류해서 지방 내려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자를 겸하고 있는 쪽을 제외하고 논의를 좀, 포커스를 현장으로 두고 저희들이 대상 범위를 골라 보는 일을 3월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의결할 거예요.
나는 오늘 한 시간 있으려고 왔는데……
안 돼요. 오늘 결의안까지……
나 진짜 나가야 돼요.
저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의결하고, 5․18 이거……
의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18 의결해 주고 가요, 그러면.
5․18 하세요.
그러면 5․18 의결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간략하게……
전문위원님, 이것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간략하게……

소위에서 제기됐던 의견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부 측 의견, 입장 변화……

저희는 지난번 보고드린 의견과 같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을 비롯해서 5․18……
민병두 의원님 안은 5․18 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던 거고.

예, 지금 그 안이 죽……
듣고 계시는 거고……

박지원 의원님 안, 민병두 의원님 안, 권은희 위원장님 안 이렇게 있는데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라니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한번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때 과거사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회 주도로 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함께 참여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5․18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해도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 연장, 그러니까 지금 기 되지 않은 사람들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안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왜 못 하지요? 왜 못 받아들이지요?
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입법 취지만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일곱 번 법률을 개정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확대……
이것은 국가가 5․18 희생자들에게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18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가 영원히 책임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합시다, 5․18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신청기한을 두고 있고 또 그 위원회……
아니, 5․18 헬기 사격 관련해서 지금 이제야, 2017년도에서야 판단이 나온 것을 보세요. 이것 기간 안에, 기간을 뒀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동안 진상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기간 내에 충분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상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 여전히 국가는 소극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장제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안과 제가 낸 안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꼭 정부 동의를 전제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의를 해야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지요. 정부가 완전히 반대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인데……
차관님, 보십시오.
가 보셨지요?
차관님, 보십시오.
가 보셨지요?

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가 영원히 책임져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것 통과 못 시킬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전향적으로 이것은 차관님이 책임지시고 그냥 합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피해 보는 분은 없도록 하되 일정 기간 안에 마무리하자 이런 정신하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한을 두고 있었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곱 차례 이렇게 개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정부 입법이나 우리 국회 입법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정안을 내 가지고 법안을 또 개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일곱 번 했는데 여덟 번 못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위원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 민병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5․18 대상자……
그것은 대상자 확대 부분이니까 별개로 논하고……
그것은 언론인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언론인.
언론인 확대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금 추가로……

위원님, 그러면 이 기한 연장 부분도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낸 안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기한을 없애고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무한정 정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지금 이런 입법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한을 정하고 있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주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몇 년으로 연장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안은 기간을 연장하면 수용이 가능……

이 부분도 정부 의견은 드렸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차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도 저희가 논의를 좀 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하자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하면 되는 거지.
기간 연장 우리가 하지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 없으면……
잠깐만 천천히 좀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차관님. 얘기하시면서 들으실 거라고 믿고, 일곱 번 개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곱 번째 개정했을 때 신청하신 분의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339명이 신청이 됐고요. 신청한다고 다 되시는 것은 아니고 심사해서 되는데 그중에 67명이 지금 보상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또 좀 봐야 됩니다. 5․18심의위원회가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파악 안 되고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339명이 신청했고 67명은 보상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요.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개정할 때도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여섯 번째 할 때는……
‘여섯 번까지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지, 그때도 ‘얼른 하세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 번째 했는데 삼백 몇 명이나 신청했고 그중에 육십 몇 명이나 확정이 됐다고 하면 저는 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3년 정도 다시 늘리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의회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심의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닌 바에는 저는 기간을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은. 그런데 왜……
그런데 일곱 번째 했는데 삼백 몇 명이나 신청했고 그중에 육십 몇 명이나 확정이 됐다고 하면 저는 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3년 정도 다시 늘리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의회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심의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닌 바에는 저는 기간을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은. 그런데 왜……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정부부처 간에도 일곱 번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그러면……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님 안에도 이게 지금 2015년 6월 말에 끝났거든요, 신청기간이. 저희가 매번 늘려 줘서 1년씩 늘려 드렸는데…… 6개월이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 개정할 때 6개월 기간을 드리면서 신청을 받은 게, 339명이 그때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안은 이 자체를 없애 버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유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님 안에도 이게 지금 2015년 6월 말에 끝났거든요, 신청기간이. 저희가 매번 늘려 줘서 1년씩 늘려 드렸는데…… 6개월이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 개정할 때 6개월 기간을 드리면서 신청을 받은 게, 339명이 그때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안은 이 자체를 없애 버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유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안을 기간을 새로 설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기간 특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형사보상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정부 쪽에서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저희 행자부보다도……
법사위가……

예, 법무부에서 이게 현행 형사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형사보상법에 대한 특례를 5․18법을 개정해서 형사보상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형사보상법 전체 틀에 맞지가 않다 하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저도 일견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입장이어서……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게 실효, 혜택을 보려면 결국은 5․18법에 돌아가서 신청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됩니다. 이 법만 개정되어서는 아무런 실익도 현재 없는 상태일 뿐더러……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게 실효, 혜택을 보려면 결국은 5․18법에 돌아가서 신청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됩니다. 이 법만 개정되어서는 아무런 실익도 현재 없는 상태일 뿐더러……
그러니까 두 법을 같이 연장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정부……

기한 부분은 박지원 의원님 안 쪽이 그렇고, 이것은 기한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 형사보상법 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외를 타법으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은 행자부의 의견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으로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보완해서 행자부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직 다 방망이를 안 두드린 것 같은데……
의사일정 11항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결의안 안 하십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족수가 안 돼요.

사실 결의안은 어차피 정무위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보훈처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렬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렬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