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신경민․문미옥․고용진․권미혁․전혜숙․손혜원․안민석․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강병원․권은희․기동민․김경진․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용태․김종회․김중로․김태흠․민병두․박용진․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소병훈․손금주․송기석․신용현․심재권․유성엽․윤상현․윤영석․윤영일․이동섭․이용주․이용호․이철희․이훈․장정숙․정동영․정성호․정운천․정인화․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함진규․홍철호․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성식․김중로․오세정․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신용현․주호영․정양석․김성원․민경욱․김태흠․정운천․최연혜․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홍영표․김태년․김종대․조승래․황희․원혜영․인재근․윤후덕․이원욱․윤관석․박용진․전현희․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최경환(국)․이학재․정용기․박찬우․박덕흠․이해찬․윤후덕․주승용․황희․이명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도종환․전혜숙․고용진․김해영․오제세․정진석․양승조․박덕흠․이종배․성일종․박찬우․경대수․정우택 의원 발의)(계속)
-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임종성․정인화․윤영일․안규백․이개호․주승용․정동영․설훈․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신용현․정양석․김성원․염동열․박덕흠․민경욱․문진국․정운천․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손금주․유승민․김삼화․윤종필․전희경․주호영․김석기․박명재․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안호영․박남춘․유승희․윤후덕․김철민․황희․남인순․백재현․권칠승․이원욱․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완영․김현아․김태흠․이학재․박완수․이헌승․정용기․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조훈현․김종석․임이자․성일종․김재경․홍문종․김성찬․박맹우․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관영․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정우․이개호․이군현․여상규․최도자․이용주․윤영일․박준영․정인화․함진규․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정태옥․김정재․성일종․오신환․김성원․홍철호․김도읍․김명연․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전혜숙․윤후덕․김민기․김경협․이원욱․윤관석․강훈식․황희․안규백․최인호․안호영․윤영일․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박주현․윤소하․김종회․권미혁․윤영일․김병욱․김삼화․채이배․이정미․오제세․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이원욱․강창일․백혜련․위성곤․손혜원․안규백․송기헌․유동수․김상희․박경미․홍문표․조승래․노웅래․안민석․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성태․홍철호․이종명․김진태․장제원․김승희․김한표․유기준․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완영․김현아․김종태․김태흠․이학재․박완수․박찬우․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권석창․이종명․성일종․이명수․박성중․조훈현․김도읍․이현재․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성태․박덕흠․이종배․조원진․이채익․배덕광․이우현․박완수․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정동영․김삼화․이동섭․신용현․권칠승․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용기․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정유섭․염동열․이명수․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김관영․김광수․김종회․최경환(국)․이동섭․김경진․김삼화․장정숙․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최도자․정인화․주승용․추혜선․황주홍․이학영․김종회․이동섭․신용현․박준영․김중로․김삼화․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수민․추혜선․이동섭․윤영일․박선숙․주승용․김성태․서영교․정인화․김광수․박남춘․김정우․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정갑윤․문진국․이헌승․이우현․신보라․주호영․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계속)
-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종석․김석기․송희경․이현재․김도읍․이종구․윤종필․이완영․성일종․배덕광 의원 발의)(계속)
-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유민봉․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헌승․최연혜․김한표․이종명․함진규․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유민봉․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헌승․최연혜․김한표․이종명․함진규․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박인숙․이종배․박명재․이학재․김현아․곽대훈․이채익․강효상․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3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박덕흠․김종태․정용기․이헌승․최경환(국)․박찬우․강훈식․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박명재․홍철호․김성태․정성호․최경환(국)․김도읍․엄용수․윤상현․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황영철․박명재․박덕흠․조훈현․김성태․조원진․정운천․김정재․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주호영․정갑윤․정병국․김성원․이학재․김삼화․김성태․신상진․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성일종․김태흠․홍문종․지상욱․하태경․이만희․안상수․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정우․안규백․이학영․박재호․박홍근․전혜숙․민병두․김영진․황희․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주호영․정유섭․신보라․권석창․이학재․이우현․김성원․지상욱․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서영교․김상희․민홍철․이찬열․최인호․주승용․이원욱․황희․강훈식․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강창일․김정우․박용진․위성곤․박남춘․박영선․김해영․김영춘․윤종오․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완영․안규백․박명재․박주민․박성중․홍일표․김순례․오신환․곽대훈․이우현․정유섭․이혜훈․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원욱․전현희․윤관석․김성수․안규백․강훈식․윤후덕․전혜숙․이석현․김철민․김민기․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조정식․이정미․진선미․유승희․김종훈․정재호․박광온․박남춘․김종대․김해영․정성호․최경환(국)․박정 의원 발의)(계속)
- 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위성곤․김해영․김종회․김병욱․원혜영․백혜련․기동민․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영진․문미옥․박남춘․소병훈․오영훈․우원식․유승희․유은혜․윤관석․이인영․전혜숙․한정애․황희 의원 발의)(계속)
-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심상정․권칠승․김민기․이원욱․백혜련․김정우․이찬열․박남춘․원유철․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이원욱․박덕흠․김정훈․김관영․정갑윤․문진국․정우택․배덕광․박성중․이현재․이우현․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완영․안규백․박명재․박주민․박성중․홍일표․오신환․곽대훈․이우현․정유섭․이혜훈 의원 발의)(계속)
- 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홍문표․정용기․함진규․박덕흠․이해찬․김현아․박완수․이완영․이명수․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5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진선미․박광온․김해영․윤관석․문미옥․정성호․우원식․전재수․이원욱․김정우․서형수․유은혜․홍익표․제윤경․김영춘․양승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이찬열․강훈식․양승조․김종민․조승래․정성호․함진규․박명재․박맹우․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6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용기․박완수․박찬우․이우현․이우권․윤상현․김무성․박명재․김도읍․정유섭․박덕흠․윤후덕․임종성․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종태․이우현․김현아․박덕흠․박완수․박찬우․강석호․김선동․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6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용기․박완수․박찬우․이우현․이은권․윤상현․김무성․박명재․김도읍․정유섭․박덕흠․윤후덕․임종성․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윤종오․민병두․김해영․전재수․김정우․김상희․최명길․박재호․정성호․서형수․권미혁․서영교․박남춘․안호영․박정 의원 발의)(계속)
- 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종태․이우현․김현아․박덕흠․박완수․박찬우․강석호․김선동․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윤후덕․김두관․윤영일․김경수․황주홍․김병관․최도자․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진선미․박광온․김해영․윤관석․문미옥․정성호․우원식․전재수․이원욱․김정우․서형수․유은혜․홍익표․제윤경․김영춘․양승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7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영진․김정우․박경미․서형수․송기헌․신창현․오제세․윤관석․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7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해영․임종성․이언주․김민기․윤후덕․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윤영일․황희․윤후덕․김정우․위성곤․최연혜․최경환(국)․김해영․김영춘․박찬우․이우현․김성태․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정성호․강창일․이원욱․윤후덕․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영진․이학재․안규백․김현미․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7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기동민․김정우․백혜련․우원식․이인영․이종걸․인재근․장정숙․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임시로 국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정치적․외교적 상황은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적 여건도 그다지 좋지 않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잣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기대 수준과 민의에 부응하면서 국정 불안을 수습하고 난국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기관장들께서도 우리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민의를 경청하고 국회와 소통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8일 임명되신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 이사장으로부터 간략히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 이사장 이광희입니다.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당시 초대 개발본부장과 부이사장으로 근무했으며 경기도 관광진흥본부장, 경기도 남한산성사업단장 등 여러 기관의 관광개발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JDC 설립 초기 기관의 발전과 성장계획을 직접 만들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는 기관의 장의 위치에서 JDC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저는 제주도를 제주도다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보다 성숙한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JDC가 당면해 있는 현안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이사장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도민, 투자자, 관광객 등 고객과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서비스 경영을 근간으로 수준 높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개발이익의 환원 체제도 구축하여 국민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도록 이끌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모두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부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7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아시아태평양 주택도시장관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신경민․문미옥․고용진․권미혁․전혜숙․손혜원․안민석․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강병원․권은희․기동민․김경진․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용태․김종회․김중로․김태흠․민병두․박용진․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소병훈․손금주․송기석․신용현․심재권․유성엽․윤상현․윤영석․윤영일․이동섭․이용주․이용호․이철희․이훈․장정숙․정동영․정성호․정운천․정인화․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함진규․홍철호․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경진․김성식․김중로․오세정․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신용현․주호영․정양석․김성원․민경욱․김태흠․정운천․최연혜․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홍영표․김태년․김종대․조승래․황희․원혜영․인재근․윤후덕․이원욱․윤관석․박용진․전현희․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최경환(국)․이학재․정용기․박찬우․박덕흠․이해찬․윤후덕․주승용․황희․이명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도종환․전혜숙․고용진․김해영․오제세․정진석․양승조․박덕흠․이종배․성일종․박찬우․경대수․정우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임종성․정인화․윤영일․안규백․이개호․주승용․정동영․설훈․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신용현․정양석․김성원․염동열․박덕흠․민경욱․문진국․정운천․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손금주․유승민․김삼화․윤종필․전희경․주호영․김석기․박명재․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안호영․박남춘․유승희․윤후덕․김철민․황희․남인순․백재현․권칠승․이원욱․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완영․김현아․김태흠․이학재․박완수․이헌승․정용기․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조훈현․김종석․임이자․성일종․김재경․홍문종․김성찬․박맹우․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관영․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정우․이개호․이군현․여상규․최도자․이용주․윤영일․박준영․정인화․함진규․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정태옥․김정재․성일종․오신환․김성원․홍철호․김도읍․김명연․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전혜숙․윤후덕․김민기․김경협․이원욱․윤관석․강훈식․황희․안규백․최인호․안호영․윤영일․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박주현․윤소하․김종회․권미혁․윤영일․김병욱․김삼화․채이배․이정미․오제세․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이원욱․강창일․백혜련․위성곤․손혜원․안규백․송기헌․유동수․김상희․박경미․홍문표․조승래․노웅래․안민석․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성태․홍철호․이종명․김진태․장제원․김승희․김한표․유기준․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완영․김현아․김종태․김태흠․이학재․박완수․박찬우․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권석창․이종명․성일종․이명수․박성중․조훈현․김도읍․이현재․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성태․박덕흠․이종배․조원진․이채익․배덕광․이우현․박완수․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정동영․김삼화․이동섭․신용현․권칠승․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용기․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정유섭․염동열․이명수․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김관영․김광수․김종회․최경환(국)․이동섭․김경진․김삼화․장정숙․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최도자․정인화․주승용․추혜선․황주홍․이학영․김종회․이동섭․신용현․박준영․김중로․김삼화․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수민․추혜선․이동섭․윤영일․박선숙․주승용․김성태․서영교․정인화․김광수․박남춘․김정우․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정갑윤․문진국․이헌승․이우현․신보라․주호영․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종석․김석기․송희경․이현재․김도읍․이종구․윤종필․이완영․성일종․배덕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유민봉․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헌승․최연혜․김한표․이종명․함진규․박완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유민봉․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헌승․최연혜․김한표․이종명․함진규․박완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박인숙․이종배․박명재․이학재․김현아․곽대훈․이채익․강효상․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박덕흠․김종태․정용기․이헌승․최경환(국)․박찬우․강훈식․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박명재․홍철호․김성태․정성호․최경환(국)․김도읍․엄용수․윤상현․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황영철․박명재․박덕흠․조훈현․김성태․조원진․정운천․김정재․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주호영․정갑윤․정병국․김성원․이학재․김삼화․김성태․신상진․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성일종․김태흠․홍문종․지상욱․하태경․이만희․안상수․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정우․안규백․이학영․박재호․박홍근․전혜숙․민병두․김영진․황희․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주호영․정유섭․신보라․권석창․이학재․이우현․김성원․지상욱․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서영교․김상희․민홍철․이찬열․최인호․주승용․이원욱․황희․강훈식․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강창일․김정우․박용진․위성곤․박남춘․박영선․김해영․김영춘․윤종오․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완영․안규백․박명재․박주민․박성중․홍일표․김순례․오신환․곽대훈․이우현․정유섭․이혜훈․김정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원욱․전현희․윤관석․김성수․안규백․강훈식․윤후덕․전혜숙․이석현․김철민․김민기․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조정식․이정미․진선미․유승희․김종훈․정재호․박광온․박남춘․김종대․김해영․정성호․최경환(국)․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위성곤․김해영․김종회․김병욱․원혜영․백혜련․기동민․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영진․문미옥․박남춘․소병훈․오영훈․우원식․유승희․유은혜․윤관석․이인영․전혜숙․한정애․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심상정․권칠승․김민기․이원욱․백혜련․김정우․이찬열․박남춘․원유철․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이원욱․박덕흠․김정훈․김관영․정갑윤․문진국․정우택․배덕광․박성중․이현재․이우현․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완영․안규백․박명재․박주민․박성중․홍일표․오신환․곽대훈․이우현․정유섭․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홍문표․정용기․함진규․박덕흠․이해찬․김현아․박완수․이완영․이명수․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진선미․박광온․김해영․윤관석․문미옥․정성호․우원식․전재수․이원욱․김정우․서형수․유은혜․홍익표․제윤경․김영춘․양승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이찬열․강훈식․양승조․김종민․조승래․정성호․함진규․박명재․박맹우․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용기․박완수․박찬우․이우현․이우권․윤상현․김무성․박명재․김도읍․정유섭․박덕흠․윤후덕․임종성․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종태․이우현․김현아․박덕흠․박완수․박찬우․강석호․김선동․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용기․박완수․박찬우․이우현․이은권․윤상현․김무성․박명재․김도읍․정유섭․박덕흠․윤후덕․임종성․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윤종오․민병두․김해영․전재수․김정우․김상희․최명길․박재호․정성호․서형수․권미혁․서영교․박남춘․안호영․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종태․이우현․김현아․박덕흠․박완수․박찬우․강석호․김선동․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윤후덕․김두관․윤영일․김경수․황주홍․김병관․최도자․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진선미․박광온․김해영․윤관석․문미옥․정성호․우원식․전재수․이원욱․김정우․서형수․유은혜․홍익표․제윤경․김영춘․양승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영진․김정우․박경미․서형수․송기헌․신창현․오제세․윤관석․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해영․임종성․이언주․김민기․윤후덕․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윤영일․황희․윤후덕․김정우․위성곤․최연혜․최경환(국)․김해영․김영춘․박찬우․이우현․김성태․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정성호․강창일․이원욱․윤후덕․윤관석․이찬열․박영선․김영진․이학재․안규백․김현미․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기동민․김정우․백혜련․우원식․이인영․이종걸․인재근․장정숙․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래서 법안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토부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사님들 간에 상의는 있었겠지만 그런 필요한 논의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연관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안 들어가기 전에, 앞에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국토위에 관련한 것 중에서 철도파업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 의하면 ‘합의해서 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상임위가 별도로 있지 않고 개별개별로만 전달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정리가 잘된 건지 또 정상화가 사실상 된 건지 또 이것을 통해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제나 현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어찌됐든지 최순실의 부역자 문제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K타워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최순실 부역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라는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 문제를 상임위에서 완전히 문 닫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추후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님.
간사 간에 법안을 하기로 했으니까 법안 끝나고, 새누리당 위원들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의사진행발언은 이따…… 아까 약속한 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약간 분량은 됩니다마는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구조적 저성장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그중에서도 관광산업이 그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2010년에 오랜 토론 끝에 약 7조 원 규모의 ‘마리나베이샌즈’라는 복합 리조트를 정식 개장했습니다. 이후 연간 약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복합 리조트에만 약 3만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급격히 높아진 이후로 현재는 싱가포르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건설될 경우에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 5000억 원, 일자리는 약 23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퇴보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러한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복합 리조트를 내국인 카지노 출입문제 때문에 무조건 터부시하고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국인 카지노만을 유치하자는 것이 복합 리조트에 관한 답은 아닙니다. 복합 리조트는 전체 사업의 약 3% 미만으로 카지노 시설을 한정하고 호텔․컨벤션․전시․쇼핑센터․놀이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관광시설이고 MICE 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새만금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 건설을 통해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내고 이를 발판으로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텔업․카지노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을 복합 관광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3000명 이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과도한 사행행위와 폐단이 만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국인 이용자의 입장일수 제한과 입장료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25%를 새만금사업의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폐광 지역의 개발에도 의무적으로 재투자하고 도박 중독 및 예방 치료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부유출 방지와 함께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로 인한 강원도의 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도박 폐해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저는 복합 리조트 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존중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부분에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박 피해에 대한 부정적 우려 또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으로 인한 강원도의 재정 감소 이 두 부분에 관한 문제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후속 법안들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규제와 운용으로 도박 폐해를 고스란히 노정시키고 있는 강원랜드의 사례를 이제는 극복해 내고 성공적인 복합 리조트 도입을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이외에도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 정비추진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지난주에 가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직전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본 관광산업의 도약 필요성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역시 도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도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규제법안 또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한 복합 리조트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고 바로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의 고용절벽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라고 불린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임대한 뒤에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2006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기됐고 2007년에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주택법에 포함됐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4월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18대 국회에서 합의 통과되면서 당시 정치권이 보기 드물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7년 만인 지난 8월 달에 폐지됐습니다. 주택법이나 주택기금법 등에서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서울지역 주택 평균가격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서울시민이 평균 가구소득 4100만 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기본 가처분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1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11년에 토지임대분양주택법으로 지정된 서초보금자리지구 분양가는 평당 500만 원 선으로, 당시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토지임대분양주택은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1200조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채만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불평등 시정과 격차 해소를 주장합니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이유로 분양권 전매완화, 집단대출 허용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품경제를 지탱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뿌리 뽑고, 서민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 본 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윤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및 안전을 위한 주택단지 내 차량운행 금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리업무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민간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NGO)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입주민을 고용하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입주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택배․세탁 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동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해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실제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이 7 대 3의 비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한정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시 에어백․비상제동장치 센서 등과 같은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 등의 장비와 정비매뉴얼과 같은 자료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너무 비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해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정비매뉴얼․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자동차의 점검과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 자료를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검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택시 운행으로 생계를 이어 가시는 법인기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29일에 시행된 법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비․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택시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택시호출 어플 등의 사용료와 개인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료를 제외한 현행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한 장비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입법 미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76항, 이상 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지적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미납통행료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납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4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국토 분야 주요 상정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국제적인 관광중심지 육성 및 대규모 민간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새만금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허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강원랜드의 수익 감소로 인한 폐광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대책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김현아 의원 등 세 분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현아 의원안은 행복도시에 대학 등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이해찬 의원안은 행정자치부를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등 행복청장의 사무 일부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공공시설의 무상양여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김현아 의원안의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해찬 의원안은 행정자치부의 행복도시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 및 행복청의 사무 이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함진규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관광 촉진 및 휴양거점 육성을 위해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지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입지 및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를 통해 해양관광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정의견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개발구역이 일괄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발의자인 정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 및 LH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 또는 세제 지원대책 등에 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기금의 신설을 통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기금심사를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의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79항까지 3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분야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6건의 개정안 중 1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단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는 구조 및 형태가 다양하여 번호판 부착 위치를 일관되게 정하기 어렵고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의 분석 결과를 단속․처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큰 버스 등의 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초 운행기록장치의 도입 취지가 주로 위험운전 행태 개선을 위한 안전운행 컨설팅이었다는 점과 안전장치 장착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현아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용 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또는 유아보호용 장구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승객․운전자 및 유아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관련 기록 범위, 미설치 시 제재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위한 버스나 장구의 개발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운임 결정방식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지입차주에게 화물차 공급기준 외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것 등이며,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개별용달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현행 체제를 개인과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업종을 개편하고 택배차 등 1.5t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해 조건부 신규허가를 허용하며 참고운임원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10쪽입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자 허가대수 감축을 통한 지입차주에 대한 신규허가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영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표준운임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헌승 의원안에 대해서는 택배차 등 소형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차량 공급 증가에 따른 운송료 하락 등의 부작용을, 참고운임원가제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수입 보장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노면전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축소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철도와 구분되는 노면전차의 구조상 운행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개정안처럼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제79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호 위원님.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최순실 등의 부정축재 재산 관련 추적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 국토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한 부동산정책 변경 내역 규명의 과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면 2013년 3월에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세부계획’ 문건, 다음에 2013년 10월에 국토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이 문건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다고 공소장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하남시 수도권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이런 문건 관련들에 대해서 언론들은 최순실이 2008년에 34억 원의 땅을 매입해서 52억 원에 매각해서 결국 약 18억 원의 차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유출한 문건 사본 또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검토의견서, 국토부에서 조정 내역을 발표한 정책 조정 내역 등 이런 것들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국토부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 내용도 청문회 국정조사위원들뿐만 아니라 국토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벌계열 건설사 간의 정경유착, 공생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에 입찰 담합 등이 적발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서 입찰 참가 제한 등을 받아 온 건설시공업체 1665개 사, 건설용역업체 106개 사, 건설기술자 99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요.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 건설업체 중에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두산중공업․부영주택 6개 사가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거점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설립 출연금을 납부했어요. 그 지원한 시기가 특별사면과 같은 2015년 7월과 2016년 초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업체 특별사면 경위와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어떤 의견을 법무부나 청와대에 제출했는지 이런……
그래서 그 사면 내용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출연과 특별사면의 청탁과 대가성 입증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국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국토위 여야 위원님들께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법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항, 이것 종료한 다음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먼저 임종성 위원님.
장관님,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거품이 빠지고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신 바 있었거든요. 본 위원 역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기간도 최소 1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주택건설과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맞습니까?

그리고 분양권 전매 기간은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1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이 아주 급랭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방 위험이 커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또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한도 완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의 재량행위를 조금 인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는 지금도 공공택지에 대해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분양가상한제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분양택지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주택정책을 통해서 국민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건설사를 위한 건설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거복지 청사진 2020년까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연초부터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곧 마무리가 되고 나면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에게 박근혜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해 가지고 이율이 높아져 가지고 사실상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인지해 주셔 가지고 진짜 서민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같은 게 필요한데, 상한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물론 건설시장이 자유롭게 가면 좋겠지만 이게 서울에서는 거의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토부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장관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단지 헌법상의 주거 행복추구권과 또 헌법상에 따른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주택공급정책상에 있어서 각종 재원상의 제약 또 시장 존중 이런 방향들, 상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의 조화점을 찾아 가면서 앞으로 주택정책의 중점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주거복지와 또 서민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본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는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다룰 때 국토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법안심사위원님들께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여당 위원이지만 주택 문제와 관련된―임종성 위원이 지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많은 말씀을 했어요. 아마 이것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주택정책이 다른 것 못지않게 지금 헌법상의 규정까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반값아파트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25세에서 대한민국에 취업하면 100세 정도나 돼야 내 집 마련, 특히 아마 좀 잘사는 동네인 강남이나 서초 쪽에 가 보면 심지어 5평, 6평, 7평, 11평이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본 것은 3억 5000, 4억까지 가요, 11평짜리가. 그다음에 7평․8평짜리가 보통 2억 5000, 3억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 벤처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수백만 명이 그리로 출퇴근을 해요, 경기도 외곽 지역 등등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잡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왜 지금 정동영 위원께서 주신 이런 것들, 이것 새누리당에서도,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도 2011년도에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백팔십몇 명 의원들이 전부 다.
장관님이 장관 재임 중에 이것 좀 잡을 수 없어요? 저는 4평, 5평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불이라도 나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사람 사는…… 토끼장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하한 평수를…… 아마 가격 때문에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4평, 5평, 7평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격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법으로, 저도 법을 한번 낼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아주 주택만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상당히 그렇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줄 생각을 장관께서 하셔야지. 이게 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정부든 무슨 정부든……


저희들은 기회만 되고 그런 빈 땅,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제도는 물론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것들이 중요한 목표이고, 어제 그래서 사실은 주택금융포럼이라는 것까지도 넣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NGO라든지 사회적 단체들까지도 같이 와서 정말 이런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고 정부는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금융을 어떻게 촉진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포럼도 열어서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서치를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을 다 갖고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면 강남의 핵심권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에다가 일자리도 시원치 않고 그러면 주거라도 이런 것 제공을 하면 얼마든지 기분도 좀 올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펴셔야지 이게 여야의 문제입니까?
저는 갈 때마다 아주 분노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 안락하게 말이지, 가격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그것 신경 쓰지 마세요. 더불어 사는 게 맞는 것이지 자기들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고 그런 것 못 짓게 하고 집단 데모하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그것 그래 봐야 10평, 15평 주는 거예요. 그것 개의치 말고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전에 잠깐, 아까 최인호 위원님 뭐 하신다 그랬나요?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관께서 뉴스테이, 행복주택 얘기하셨는데 그건 중상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일 텐데 10분위로 나누면 중류 이하, 5분위 이하 4․3․2․1, 맨 아래 1분위 층은 또 나름대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2․3․4․5분위는 정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값아파트법이 폐지된 내용을 잘, 왜 폐지법안을 냈는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가 이것을 폐지할 것을 뒤에서 요청을 해서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법안소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돼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데 이것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 보고 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서 폐기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토부가 좀 적극적으로 시각을 바꿔서 이 법안과 관련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구임대주택의 용지를 잘 활용해서 다시 재개발할 때 또 공공임대주택을 할 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수용을 하면서도 층수를 높인다든지 용적률을 높이면서 많이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반값 아파트도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도 경비행기가 전북 무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생겼고요. 올해만 벌써 5건의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토부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장착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공실장께서 ‘간이 비행기록장치를 한번 장착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토부가 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구성이 취약하다, 추락하고 나면 간이 비행기록장치가 쉽게 부서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도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비행기 안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경비행기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경비행기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방안 그리고 경비행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거를 법률소위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KDI가 지금 김해 신공항 관련으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또 어제 MBC에서 보도까지 되었습니다만 장관님, 올해 초에 신공항 발표하실 때 3800만 명을 2040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공항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도된 바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DI가 지금 2040년 기준으로 2500만 명 그 기준으로 예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좀 심각하다.
지금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말입니다 800만 명에서 시작해서 1500만 명까지 김해공항의 여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지금 벌써 한 1370~1380만, 연말까지 가면 2500만 명이 되고요. 지금 매년 200만 명 속도로 붙으면 한 2022~2023년 되면 2500만 명이 넘어설 예측이고,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다라는, 개장 연수가 2026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때 되면 이미 2500만 명을 넘어서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KDI가 애초에 3800만 명 수요 예측을 해 놓고, 개장할 당시에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2500만 명 기준으로 예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신공항이 아니고 리모델링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또 관심 있게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신공항이라 하고, 장관께서도 직접 신공항이다 하면서 3800만 명 수준으로 한다고 하셔 놓고 KDI가 이런 식으로 3분의 1 이상 과잉 축소해서 예타를 하고 있다.
항공실장님, 확인됐지요?


2500만 명이 확인됐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것 전망을 예타에,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최근 수요 추이가 늘어난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김해공항 터미널 보십시오. 비 오는 날에도 청사 바깥에서 줄 지어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아요.
신공항이라고 하면서도 25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가면 개장할 당시에 또 청사 터미널 바깥에서 기다리는 그런 식의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신공항을 위한 용역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ADPi가 안 그래도 엉터리 보고서, 부실 보고서라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한번 보십시다.
ADPi가 항공학적 검토 이것도 위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밀양 부지 사업성만 높이는 결과, 점수만 많이 올리는 그 결과를 낳았고요. 또 밀양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때 김해 군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 이것도 살펴보지 못했던 보고서, 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소음 피해 가구도 아주 축소해서, 김해시에서 지난주에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음 피해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ADPi의 용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KDI가 축소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공항정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관님, 몇 개월 전에 장관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3800만 명 수준으로 한다 해 놓고, KDI가 지금 2500만 명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게 정확합니다.
국토부가 수수방관하거나 2500만 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방조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절차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타 중간보고회는 현재 예타운영지침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용역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예타 중간보고회는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관련 기관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김해신공항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진하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신공항도 마찬가지이고 대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 내지 왜곡하는 그런 신공항 건설이, 일련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밟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박근혜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경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항공정책이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조만간에 청문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은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애초의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점검과 또 관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역대 국가연구용역의 결과가 다 엉터리예요, 김해공항 수요 예측한 게. 실제 수요 예측한 것보다도 실제 항공수요량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지난해 김해공항 국내선 국제선, 이용객이 어디가 더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중장거리 노선 개설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실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핀에어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만 이번에는 양측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항공회담을 열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라는 결론을 갖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자료 보니까 세 군데에서 시범사업 해 가지고 763호가 건설됐네요?



2011년, 12년 이후에도,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송파 마천에서 한 단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자격을 산정하고 회수하는 식으로 주택을 지으면 승산이 없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국가가 또는 LH가 계속 토지를 보유하는 주택으로 성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간 한 1만 호 정도의 공급목표를 정책으로 결정하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저희들이 이런 아파트가격, 분양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건설사들 수익을 위해서 주택정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국토교통상임위 위원님들은 그런 식으로는 말씀 안 하셨으면 어떨까……
아니면 정말로 이 주택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가지고 저희들 국토부하고 위원님들하고 1박 2일 심층토론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학자들도 다 동원하시고.
제가 교통법안소위에 있어서 주택이나 이쪽에 대해서 법안심의를 못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정부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님이 좋은 법안을 내셨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안인데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아마 이게 열악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법 개정안이라고 보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이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 법 동의하신 거예요?

임종성 위원님이 아까 장관님하고도 좀 의견을 나눴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고 전매제한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설정하자, 이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사실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어긋나는, 맞지 않는 거지요. 전매를 한다는 거지요, 분양권 전매를 한다는 것은?
답변을 하셔야지요,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속기록에 안 남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새만금 쪽의 내국인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를 거론했어요, 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맹우 의원님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적불부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제 때 내려오는 서류에 근거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0%의 불부합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야심차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 합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하는 것은 장관님 책임이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보다 못해서 기금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냥 지지부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안건 71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소음법 개정안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해공항, 아까 최인호 위원님과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지난 12월 6일 날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같이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소음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제안한 법안 내용에는, 그동안에 보면 70~75웨클, 이 지역에 대해서도 물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소음 정도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지역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기계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 시간도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오전․오후․야간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일정한 기간만 정해 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 시간을 다양하게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개정안에 그 부분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개정안에는 지원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지역에 있는 주거시설까지는 좀 피해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까지 확대를 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도 물론 수정의견으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소음지역과 관련한, 김해공항만 관련된 게 아니라 각 공항지역이 공히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주민들의 얘기는 소음측정도 중요하지만 소음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마 조사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 ADPi의 용역결과는 소음과 관련해서 면밀한 평가가 안 돼 있어서 702가구에서 782가구, 한 80가구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이것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거의 마무리에 와 있을 건데요, 가능하면 기본계획을 하실 때 특별히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별도로 그 부분을 떼어내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소음 관련 세미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신공항 건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그런데 토지임대부의 경우에 지가의 5%를 임대료로 하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이 500조, 600조, 700조, 1000조, 2000조 가는데 투자처를 못 찾잖아요. 자, 2000조, 2500조까지 올라가는 국민연금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고 수익률이 3% 언저리에 도는데 토지임대비용을 5%만 물리면 청년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국무위원이시니까 저출산 문제와 국토부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발등에 떨어진 최대 현안이 저출산, 올해 말로 지금 산업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보다 국토부가,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강호인 장관께서…… ‘헬조선 탈출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청년주거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까 군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수도권이에요, 특히 서울. 이런 데에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을 고려하면서도 예를 들면 11평, 13평, 15평, 17평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령 한 달에 20~30만 원 내고 서울에, 외곽으로 멀리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토부가 기여를 합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있던 법을 폐지한 그 의도를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법안에 관계해서 대체토론은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윤관석 위원님께서 철도파업과 그다음에 철도 정상화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해 달라는 요청 말씀이 있으셔서 그에 대해서 코레일 사장님께서 보고를 간단히 하실까요, 아니면 장관님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서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감축 운행되었던 열차에 대해서 차량 정비 등 안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동열차와 화물열차는 12월 12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상운행 중에 있고 일반열차는 12월 12일 금주 월요일부터 운행률을 65%에서 84%로 상향한 후에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KTX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부터 정상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파업을 계기로 철도공사가 앞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감한 경영 혁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파업 종료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철도공사 사장님으로 하여금 현안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4일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염려 덕분에 다행히도 늦었지만 12월 9일 14시 부로 철도파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철도파업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업은 잘 아시다시피 74일간 파업이 전개되어 왔고, 12월 7일 날 노사 간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를 해서 현재 정상 수준 96%의 열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 쟁점은 잘 아시다시피 노조 주장은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으로 기 도입된 성과연봉제 철회․유보를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맡길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 구축 및 퇴출제 불연계 등에 대해서 저희가 노사 협의를 할 것을 지속 제안을 했습니다.
임금교섭 및 현안 협의는 파업 이후에 세 차례 임금․현안 집중교섭과 열다섯 차례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대화를 지속하면서 노사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갔습니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는 12월 23일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경영진도 이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난 12월 7일 날 파업 기간 중에 개정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타를 주신 열차승무원 등용직 제도 개선, 통합직 신설 등 규정 시행은 일시 중단하고 노사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한 파업철회 관련 노사 합의 및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2016년 임금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2016년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 총투표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결된다면 여러 가지 분규상황이 종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열차운행 정상화이기 때문에 지금 전동열차, 화물열차,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정비 주기를 맞춰 가면서 열차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12월 18일까지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완전 정상화를 시키고, 일반열차의 경우는 차량검수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 직무 배치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교육을 하루 내지 3일간 시행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 또 복귀를 했을 때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여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모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간 경영진 및 본사 전 간부가 안전소통 활동과 직원 갈등 예방활동 중에 있어서 그 불안 요인에 대해서 차단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 조직혁신도 노사 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선 열차 운행 정상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만 사장님의 철도파업 종료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철도 정상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후덕 위원님.
1페이지 중간에 ‘공사 입장,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그러면 불이익이 없는, 전혀 불이익이 없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거네요?








민홍철 위원님, 간단히 또 말씀하겠어요?
다만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징계 문제하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이백삼십……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앞으로 노사 합의가 계속 협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충분히 노조의 의견을 듣고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중징계라든지 가혹한 그런 처벌이 없도록 관용을 좀 베풀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파업 때문에 노조는 노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시달렸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사후 처리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손해배상과 징계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한 판단기준을 갖고 거기에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부처 입장에서도 서로 그게 불법파업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런데 징계나 손해배상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기왕에 충분한 합의 없이 여태껏 그렇게 줄다리기해 오다가 가까스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하고 파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좀 플렉서블하게 그런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메시지도 똑같이 국민과 노조 이런 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태껏 많이 노력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역작용, 부작용이 또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감안해서, 사후 조치도 감안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철도, 홍 사장님!
일단 파업 종료하고 복귀해서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장시간이라는 74일이 얘기해 주듯이 여러 가지 노사 간의 불신과 또 후유증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대응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당연히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하여튼 간 모든 것이 협치 그리고 상생 이런 개념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어려운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과정을 잘 복기, 평가해서 우리 경영을 맡으신 측에서도 이후에 이런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수습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들이 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정하게 기재부나 경제 컨트롤타워에서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부동산시장과는 여기에 서민대출과 가계부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런 주택상황 이런 충격이 제일 큰 게 금융 부분에서 온 충격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급랭에 미분양 증가와 또는 속칭 이야기하는 ‘깡통전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실물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런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웬만한 금리 인상만으로 그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나머지 실물 부분의 증가하는 문제는 경기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컨틴전시플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인데 경기가 나빠져서 우리가 스트레스테스트하고 컨틴전시플랜 준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님.
최선을 다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원칙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힘든 나라, 이것이 바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원칙 잘 지켰다고 보고, 잘 협의해서 국민들도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장관님, 뉴스테이법 막상 또 그것 추진하려고 하면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뉴스테이법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또 막상 추진하는 쪽에 보면 지자체도 까다롭고 또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이 모든 것을 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기업하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기대했던 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내년에 경제,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지금 각 건설사마다 생각하고요. 해외 수주도 거의 반 이상 떨어졌고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 산업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철도공사 내에도 많은 피해,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 주동자도 있지만 그냥 단순 가담자도 좀 있을 테고 그래서 파업에 참가한 그 책임 경중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라든지 손해배상 그것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SRT가 또 12월 8일인가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지역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탄핵에 묻혀서…… 금방 우리 이헌승 위원님 말씀했듯이 SRT가 이제 개통돼서 명실상부한 고속열차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국회 본회의에 지금 SRT 면허를 확대해라 하는 특별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저희들은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국회가 그렇게 결의하게 되면 SRT 면허를 전라선으로 확대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호인 장관께 직접 한번 전주역에 가 보시라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다른 분, 차관도 가시고 시설공단 사장님도 가셨어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고속열차 시대고, 그런데 고속도로를 우마차가 달리는 것 보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전주역을 가면 정말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어요. 40년 다 된…… 승강장의 평당 승객 숫자도 다른 코레일 역에 비해서 10배 이상 혼잡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셨는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빨리 착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정호 차관께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마무리를 하면,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렵사리 파업 중단과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 만큼 철도공사는 앞으로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신 만큼 이에 대해서 잘 경청하시고, 특히 사측은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갈등 해소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호인 장관과 이충재 청장, 이병국 청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20일 및 21일 오전 10시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 각각 개의해서 법률안 및 청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