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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7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등을 의결한 후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 소위원장(이달곤) 인사상정된 안건

 회의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달곤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위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17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달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2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3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총 58건의 시정요구와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총 31건의 시정요구와 12건의 부대의견을,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총 10건의 시정요구를 그리고 산림청에 대해서는 총 18건의 시정요구와 5건의 부대의견을 그리고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시정요구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각의 시정요구유형과 부대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요구유형과 부대의견의 내용에 대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이끌어 내신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달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금년도 예산 사업의 편성․집행과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달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은 깊이 인식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조재호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예산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경찰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봉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1)상정된 안건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0)상정된 안건

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4)상정된 안건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6)상정된 안건

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72)상정된 안건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3)상정된 안건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1)상정된 안건

1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6)상정된 안건

1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7)상정된 안건

1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5)상정된 안건

1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6)상정된 안건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5)상정된 안건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0)상정된 안건

1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4)상정된 안건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4)상정된 안건

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4)상정된 안건

1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5)상정된 안건

2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1)상정된 안건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7)상정된 안건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1)상정된 안건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9)상정된 안건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8)상정된 안건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8)상정된 안건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0)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9)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48)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0)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6)상정된 안건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12)상정된 안건

3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2)상정된 안건

3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8)상정된 안건

3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5)상정된 안건

3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4)상정된 안건

3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9)상정된 안건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3)상정된 안건

3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7)상정된 안건

3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상정된 안건

4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7)상정된 안건

4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5)상정된 안건

4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9)상정된 안건

4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7)상정된 안건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1)상정된 안건

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90)상정된 안건

4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7)상정된 안건

4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2)상정된 안건

4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9)상정된 안건

4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9)상정된 안건

5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30)상정된 안건

5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8)상정된 안건

5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06)상정된 안건

5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8)상정된 안건

5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5)상정된 안건

5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7)상정된 안건

5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9)상정된 안건

5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126)상정된 안건

5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0)상정된 안건

5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8)상정된 안건

6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4)상정된 안건

6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4)상정된 안건

6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8)상정된 안건

6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상정된 안건

6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9)상정된 안건

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5)상정된 안건

6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6)상정된 안건

6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상정된 안건

6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4)상정된 안건

6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0)상정된 안건

7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6)상정된 안건

7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2)상정된 안건

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2)상정된 안건

7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8)상정된 안건

74.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0)상정된 안건

7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3)상정된 안건

7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0)상정된 안건

7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2)상정된 안건

7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1)상정된 안건

7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3)상정된 안건

8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4)상정된 안건

8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0)상정된 안건

82.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6)상정된 안건

8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1)상정된 안건

(17시21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3항까지 모두 8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인천 남동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65항과 제6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맹성규 의원입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만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중요성과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 국유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6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민간 개발이 본래의 물류 기능을 상실시키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비관리청의 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다소 짧아 토지 매각을 통한 민간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항만 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법률안을 심사하시면서 항만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 국유제가 원칙이고 정부는 이 취지를 살려 인천․부산 등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항만별 불공평한 국비지원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공사의 관리 권한을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법률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을 향해 나아가자는 입법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업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과태료 부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한편 어장환경평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전국 어장을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부터 83항까지 이상 81건의 법률안은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 농업ㆍ농촌ㆍ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박흥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72)상정된 안건

(17시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추가적인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농업․농촌․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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