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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두 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부 제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잠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한 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제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성윤모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규정을 신설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하려는 특례를 두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분담 근거 마련은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피해자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고―4페이지입니다―재심의 신청조항 신설도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고 심의 결과의 수용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 규정에 비해서 2년 연장하고 피해구제 신청 이후 결정 통지가 있을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개정안에 따른 시효 연장 효과가 2년보다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해 좌석 정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과 이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 심사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다섯 분으로 한 분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입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지요.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이십니다.
 유원일 텐덤 대표이사입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입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설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제이씨는 현대자동차가 당사의 기술을 탈취한 뒤 불법으로 취득한……
 진술인 잠시만요, 잘 안 들리니까 앞에 나와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제이씨는 현대자동차가 당사의 기술을 탈취한 뒤 불법으로 취득한 현대자동차와 경북대학교의 공동신규특허를 취소시키는 데 3년에 걸쳐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소모해 대법원까지 가서 무효를 시켰으나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전혀 없는 허탈함뿐이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부 산하 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경북대학교에 대한 기술탈취 건을 4~5개월씩 두 번에 걸쳐 조사 및 법정의 재판을 받아 현대자동차에게 3억 원, 경북대학교에게 1억 원의 보상과 현대자동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미생물을 중단․폐기시키고 비제이씨에 정상적인 재거래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 조정안을 받았습니다만 현대자동차와 경북대학교는 강제집행성이 없는 조정안에 코웃음을 치면서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또 특허청은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약 5개월에 걸쳐 현대자동차를 조사한 결과 확실한 아이디어 창탈 및 기술탈취라고 확정하여 현대자동차에게 미생물 사용중지 및 폐기와 비제이씨에게 보상을 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대자동차는 뉘우침은커녕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가 각하 처리되는 망신을 당하며 시간을 질질 끌기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술탈취가 밝혀졌고 2016년도 국회 산자위를 통해 국정감사와 2017년도 교문위를 통한 국정감사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을 치며 거짓 위증으로 순간만 모면을 했는데도 역시 국회 또한 아직까지도 위증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부 관계 부처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감사 등을 우습게 알고 겁을 내지 않고 있으며 거꾸로 희롱하는 것을 보고 저는 떠도는 소문대로 역시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왜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대관 담당 업무라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막대한 경비를 쓰는지를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모 의원님과 2010년도 정무위 간사님으로 계실 때 연합뉴스TV에서 기술탈취 관련하여 저와 의원님을 같은 날 인터뷰하여 취재를 해 갔는데 그다음 날 담당 취재기자로부터 보도가 취소당했다고 죄송하다는 통보를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정무위 간사님까지도 인터뷰한 것을 보란 듯이 보도 중단시키고 취소시키는 것을 보고 역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구나라고 참 허탈함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6년 동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1차 신고 때 현대자동차가 기술탈취한 것은 인정이 되나 강제성이 없어 보였다며 기각을 시켰을 때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기가 막혔는데, 저희는 또다시 두 번째 재신고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결정해 줘서 재조사명령이 떨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가 실시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무슨 일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에게 휘말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여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에게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라고 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일관하는 현대차에게 저희는 그래도 모든 증거를 제출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중소기업들은 정말로 대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허청, 중기부, 공정위가 합동으로 조사해 검찰에 송부할 수 있도록 현행법 및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산자위나 교육위 차원에서 경북대의 기술 유용 석사논문을 조사해 현대자동차 직원의 논문을 취소시켜 주시고 관련된 교수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둑질해 가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각 부처마다 하도급법이라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부당행위법, 공정거래 위반의 법 등 각 부처별로 자기들은 이 법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현재 국제시대 흐름인 ESG, 즉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바지를 해야 될 때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행위는 ESG의 움직임에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인들에 의하면 대법원까지 저는 3심제로 알았는데 도대체 민사만 5심제라고 하니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된다 치더라도 또다시 고등법원 및 항명, 공탁을 해서 끝까지 애를 먹일 거라고 합니다. 약 10년을 대기업과 싸우라는 얘기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여기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현행법을 고쳐 재벌기업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탈취를 막아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기술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형찬 대표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진술인정형찬
 반갑습니다.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용도의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스크린 프린터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 2008년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1세대, 2세대 등 솔라셀 제조 공정 인라인 장비를 4년의 시간 동안 자체 개발비용 약 63억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외산 설비와 경쟁할 수 있는 3세대 태양광 제조장비의 필요성으로 2010년 지식경제부 국책과제로 태양광 셀 제조용 스크린프린터 장비를 신청하여 총사업비 약 12억 원으로 시간당 2800매의 셀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셀 제조장비를 2011년 개발 완료했습니다.
 당사의 솔라셀 스크린프린터는 2017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105호로 지정되어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한화로부터 솔라셀 장비 영업과 관련하여 미팅 요청을 받고 한화 본사를 방문하여 공동 비즈니스에 관한 제안을 받고 2011년 3월 3일에 합의서 작성하고 당해 년 7월 30일에 장비 공급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1개 라인을 납품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합의서의 신의와 성실에 따라 2011년 8월 장비 납품 외에도 한화가 2015년 12월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4년의 긴 시간 동안 한화의 추가적인 납품 및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계약 시 요건에도 없는 무리한 요청에도 해당 장비의 생산량 업그레이드, 공정기술 변경, 테스트 등 수많은 요청자료를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기술 지원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2011년 계약 시 시간당 1400매 생산설비가 한화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으로 2014년 시간당 1800매까지 초기 납품 시점보다 약 30%의 생산량이 증가한 설비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화는 당사의 기술 지원으로 취득한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에 당사를 배제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에 자체 제작한 솔라셀 메탈리제이션 인라인을 납품하였습니다.
 한화의 기술탈취 의심을, 인지한 것은 2015년 7월입니다. 2015년 6월에 한화의 전 모 상무는 최종적으로 한화큐셀 진천공장에 당사의 솔라 장비가 아닌 이탈리아의 바치니사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점은 이미 한화가 당사 장비를 카피 제작 완료한 시점이며 그 과정에서 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국내의 명망 있는 대기업인 한화가 당사에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1개 라인을 납품받아 4년의 기술 지원을 받은 후 막상 투자 시점에 외주업체에 설비를 의뢰하려니 투자비용이 얼마나 아까웠으면 한화의 얼굴인 신의와 의리를 패대기치면서까지 파렴치하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야 했는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화는 당사의 솔라 장비 기술을 보편적인 기술로 폄하하는데 한화의 주장처럼 누구나 알 수 있고 평범한 기술이면 국책과제로 어떻게 선정되어 1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산업통상부로부터 첨단기술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화는 그렇게 평범한 기술을 처음부터 혼자 개발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당사와 합의서와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해 가며 4년의 시간 동안 그 많은 당사의 기술 자료를 요청하였는지, 왜 굳이 한화큐셀코리아의 진천공장 투자에 카피 장비가 아닌 이탈리아 바치니사의 설비로 확정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가 제안하고 제공한 수많은 핵심 기술과 사양들은 한화가 그 방법 그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개 국가에서 6개 제조 메이커만이 양산형 솔라셀 스크린프린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각 사는 전혀 다른 고유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와 한화의 장비는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자 2016년 11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주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한화는 당사에게 토론회 참여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등 국회 공청회의 참석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기술탈취 건으로 소송 중인 한화가 대형 로펌을 앞세워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나라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한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개발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회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전 임직원이 모든 사활을 걸고 신기술 개발에 전력 투자합니다. 기술 개발의 성공과 실패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의 결과물을 대기업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술탈취를 한다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나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기술 개발 의지를 무참히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사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대한민국의 기술 강국으로서의 미래와 수많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기술탈취 행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수많은 임직원과 협력사, 그 가족의 미래 희망까지 꺾어 버리는 일입니다.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내 수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으로 힘들게 기술을 개발하고도 대기업의 횡포에 정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운명과 가족, 임직원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종속돼 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법 개정 사항의 요청입니다.
 손해배상은 현재 최대 3배수라고 언급돼 있는데 일단 이것은 최소 3배수가 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 소송 시 승소 사례의 선례가 없으며 승소 시에도 최대 3배수만 언급되지 최소 3배수 확정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손해배상 범위는 기술탈취로 납품되지 못한 부분만 손해로 인정하는데 추가적으로 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상의 기술 개발에 소요된 직접비와 인건비 등 간접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돼야 합니다.
 당사의 예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0억 원의 직접 개발비와 과제 진행 12억, 인건비 13억, 총 75억의 비용으로 4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장비의 전체 금액은 한 라인당 20억 기준으로 약 500억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장, 송갑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8%로 가정하면 현재 법으로 승소한다 가정하면 손해배상액은 최소 40억, 최대 120억이 됩니다. 여기에 당사가 요구하는 개발비를 추가하면 최소 115억, 최대 345억이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소 3배수 이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대 3배수’라는 두루뭉술한 법이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기술탈취가 월등히 유리하니까 망설임 없이 기술탈취를 한다고 봅니다.
 기술탈취를 주도적으로 행한 그룹 계열사나 내용을 알면서도 계열사의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그룹, 사용 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회의도 같이 주관하고 기술진들의 교류로 납품돼야 할 장비가 중소기업의 제품임을 알면서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기술탈취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공정위 조사, 검찰 조사 등에서 알게 된 기술탈취 관련 자료도 상대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면 고소인인 중소기업은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한화의 영업비밀 주장에 특별한 이유도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단 한 차례 자료제출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당사가 제공한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자료는 모두 다 영업비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입니다.
 소송 시 법정에서 무턱대고 아무 자료나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유지명령을 통한 비밀유지 의무 조건하에 상대방과 다툴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주장하는 장비와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상대방의 동일 장비, 동일 유닛은 설상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시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기각도 인정도 하지 않고 단순 보류하여 자료 제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증거 수집하고 과징금과 대검찰청 고발도 이루어졌으면 고소인인 중소기업도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문서 촉탁 절차에 의해도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내용이 삭제된 자료만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형사 고소 시 지방검찰청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전검찰청에 감정 의뢰, 결과적으로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나온 특허청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하도급법 영업비밀 관련 기술탈취를 감정하고 그 자료를 검사가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사를 특허청 공무원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담당 검사의 기계 장비의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니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함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의도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양사의 대질조사 한 번 없이 불기소 처분합니다.
 행정기관인 공정위와 검찰의 다른 견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공정위가 3년이 넘게 조사하여 고발하였다면 기소하여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함께 조사하는 것이 행정기관 간의 내부 의견 차이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연되면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민원인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솔라셀 연구개발비용은 도표에 첨부해 놨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개발비 49억 8900이고 연구인력 인건비가 8억 9400, 토털 58억 8300이고 시설투자비는 일단 33억 7000이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아직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시설투자비는 총 4억 4300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원일 대표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일진술인유원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텐덤의 유원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설립을 하면서 수험생들을 위한 대학정보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공시정보 기반의 대학정보라는 10대를 위한 커리어 정보 환경 속에서 실제 대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좀 더 디테일한, 라이브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리뷰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은 지하창고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그 결과 저희는 단 1년 만에 60만 명의 수험생들이 거의 대부분 쓰는 대학정보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에 수많은 트래픽을 만들어 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한 번씩 쓰고 가는 저희 서비스를 2017년 저희를 굉장히 좋게 봐 줬었던 진학사라는 기업과 연락을 취하고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주식회사 텐덤은 진학사의 연락을 받고 처음 만난 이후로 양사 간의 아이템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서로 높게 사고 저희는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학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험생들에게는 필수로 거쳐 가야만 하는 플랫폼이었고, 저는 당시 수험생 1위 서비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진학사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학리뷰 서비스를 함께 협업을 했을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학사는 저희 서비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진학사가 가지고 있는 합격 예측 서비스와 저희 리뷰 데이터를 함께 연결하여 좀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보고자 하여 저희는 MOU를 체결하고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협업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진학사와 함께했을 때 진학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저희는 서로 공유를 해 오면서 자사의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IR 자료 그리고 R&D 자료까지 2017년 만남 이후로 2018년, 2019년까지 저희는 쭉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저희 역시 협업을 논의하던 중에 2019년 초부터 남몰래 저희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 온 서비스를 론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학사는 자사의 대학리뷰 서비스와 데이터 구조까지 동일한 대학리뷰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조와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자사와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 방향과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노하우와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까지 업데이트가 된 서비스들이 론칭이 되게 되었습니다.
 진학사는 저희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대학과 진학사의 관계 때문에 대학을 평가하는 행위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이행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텐덤의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안내를 주었었고, 저희는 그에 관련하여 유스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진학사는 분명히 자사가 가지고 있는 대학리뷰를 진학사가 협업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진학사의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와 함께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함께 성장을 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어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믿었던 파트너에게 데이터의 원본과 API, IR 자료의 경우 3년간 매년 제공을 하였고 심지어 2019년 중기부 R&D 과제로 선정됐었던 그 R&D 자료에 대한 것도 공유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서로 희망적인 얘기만 공유하고 있었던 파트너였고 서로 좀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보고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왔었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저희와 동일한 서비스를 론칭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였고 발견하는 순간까지도 진학사는 저와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파트너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관계를 뒤엎고 싶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사과와 서비스의 종료 그리고 협업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이어 가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진학사는 역시 협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척을 하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 왔지만 ‘텐덤과의 모든 협업은 진행 불가능하다’, ‘텐덤에 투자 또한 진행이 불가능하다’, ‘모든 사업 본부는 텐덤과 협업을 원치 않고 자체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라는 답변과 저희의 합의점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학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후로 그 모든 문제를 합의하는 순간까지 항상 미팅 때 ‘다른 것 필요 없고 사과와 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다’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해 왔었지만 오히려 협의안이 파기가 되고 나서는 진학사는 언론을 통해서 ‘유원일 대표가 투자가 결렬되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SNS에서 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저희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고 진학사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대응으로 저희를 상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후 진학사와 모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는 진학사와 회의를 하는 그 과정, 통화의 내역까지 모든 회의록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서도 만날 때마다 저희는 표절에 대한 사과를 원할 뿐이었고 절대로 투자를 조건부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진학사는 점점 프레임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곤 하였습니다.
 그저 사과 한마디와 다시금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든 바람은 저 혼자만의 바람이 되었었고, 진학사는 자신의 표절을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면서도 저는 이 시인한 녹취록을 떠나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는 아이디어 하나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수천만 원의 소송비를 앞둬야 하나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송 이외에 조정이라든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고발과 그리고 조정이라는 다양한 시도를 시행을 하였지만 역시나 굉장히, 굉장히 오랜 시간만 기다릴 뿐이었었습니다.
 고발을 하고 나서도 무려 6개월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었고요. 조정을 하였지만, 조정 자리에서도 이 모든 녹취록과 그리고 본인들이 시인했던 내역까지 함께 공개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금 제 서비스에 대한 증명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상황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지갑을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 가지고 그 지갑 속에 있는 금액 수까지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히려 조정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고발 현장에서는 제가 도난당한 그 지폐 속의 일련번호까지 얘기를 해 달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과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아, 시스템은 나에게는 도움되지 않는가’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큰 변호사 비용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는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은 이러합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해 봐도 작은 기업에서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는 그 고민을 견디기에는 너무 큰 기다림과 너무 큰 비용을 마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일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영준 정책관님 발표해 주십시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추진 대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부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개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 민원 신고, 사후 구제에 대한 단계적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먼저 현장 자문입니다.
 기술 보호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안전략 수립, 보안시스템 구축, 법률 자문, 기술 보호 지원 등을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임치 제도가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임치금고에 보관해서 사전적으로 기술 유출․탈취를 방지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이나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킴서비스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를 위해서는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고․접수, 사업 안내 등 분야별 상담 가능한 기술 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유선과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구제 단계에서는 첫째, 기술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심층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공정한 기술계약을 위한 법적 대응 역량을 제고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사 제도가 18년 12월에 도입이 되어서 중기부가 직접 사실조사․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술보호과 내에 기술침해조사팀이 신설이 돼서 또 이를 자문해 주는 기술침해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를 해 봤습니다.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경험 비율이 15년도 3.3%에서 18년도 조사에는 1.9%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 2월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제도가 강화가 됐습니다.
 먼저 중기부 산하기관, 한 11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각 기관의 규정에 명문화해서 도입을 완료했고요.
 2020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중소기업과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에 대한 신규지표도 추가해서 민간기업들도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임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임치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술자료 임치 운영요령도 개정한 바가 있고요.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 46개 업종 중 33개 업종에 임치 제도를 이용하도록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기술침해조사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기술 보호 법무지원단을 통해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등 사전 예방이라든가 기술 유출․분쟁 대응을 위한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입니다.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과 사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1.9%인데 평균 피해금액은 17억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인식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보다 기술탈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이런 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체결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이러한 기술탈취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법률전문가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소송이 벌어졌을 때 입증에 대한 곤란, 법적 대응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술침해 분쟁 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이 낮아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선제적 억제력 효과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기술탈취의 증거가 특히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 데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상생협력법 개정입니다.
 최근에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따른 시정조치가 산중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10월 20일 날 통과가 되었고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비밀유지계약(NDA) 도입입니다. 수탁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여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 위반 시에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입니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증책임 완화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위탁기업에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 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스스로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명령 제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법 위반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정착이 된다면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가 강화되어서 공정한 상생문화,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비밀유지계약이 도입이 된 이런 법 개정이 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낮은 인식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교육․홍보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든가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조정이유서 제공 같은 것들도 없는데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검찰과 중기부 간의 조정 연계를 통해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희경 변호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이 있었을 때 구조적 불평등이 좀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중소기업 측에 저희가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좀 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여러 어려운 사안들이 소송 과정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 법 개정이라든지 기술탈취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술탈취 관련된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이 있습니다만 계약 체결 이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거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하도급거래계약 이전이라든지 위․수탁계약 체결 이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자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생협력법상 보호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현행법상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법제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 보호법 이렇게 여러 법제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 기술자료 개념 속에 비밀관리성 요건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지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각 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생협력법이라든지 산업기술 보호법, 형법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료 유출에 있어서 특별히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에 보면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받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의 개념과 영업비밀의 개념이 정말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인지는 저희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1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국내 유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징역형에 대해서 별도의 법정형이 없고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징역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료 유용과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규정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에게 법령상․계약상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은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그 대상 자료를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유지계약 교섭․체결 단계에서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인 것을 수탁자가 소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자가 소명을 해야 되는지, 제안서․제품 도면․레이아웃 도면 등이 기술자료로 제공됐을 때 과연 제안서 같은 경우를 기존의 수탁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 대상인지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라든지 노력, 비용을 투자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료라면 이 역시 보호받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 발생 이후의 소송 등 절차 내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실질적 불평등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침해자가 구체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고 단지 내가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단순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피해 기업은 입증책임 실패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8일 날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상생협력법상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설사 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생협력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보면 부당대금 감액이라든지 통상가격 이하로 납품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술유용 행위의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 책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부당대금 감액 행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사실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도입 또는 해당 규정을 활용하여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명령 같은 경우에는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기술탈취의 경우에도 대기업 간에도 위반자의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침해한 기업과 피해를 입은 기업 간의 사이에서의 자료제출명령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료제출명령 제도, 특허법이라든지 민법의 문서제출명령을 강화를 해서 기술탈취의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이 실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정위 등 행정기관 조사자료에 대한 피해기업 열람․등사권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피해기업을 위해서 여러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법원에서 활용을 할 때 실무상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설사 문서제출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미 우리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기업이 신고를 했을 때 피해기업의 무혐의에 따른 불복 절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신고인이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데요.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 방법이 되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기업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는 도중에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사항으로 사건이 이관이 되게 되면 일단 행정기관은 수사 절차를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기간을 중단을 하다가 나중에 처분 시효 도과로 인해서 행정기관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사 조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사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라 19개의 법률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법에서도 형평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도입된 특허법에 피해기업의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 기준이 도입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이유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상생협력법상의 기금을 활용해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함께 마련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는 기술침해 소송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의 법관이라든지 1인의 수사관의 기술 판단만으로는 절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기술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형식이 됐든 아니면 전문가 기술평가위의 형식이 됐든 어떻게 보면 복수의 합의체에 의한 기술의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특별하게 질의 순서를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질의하실 분들 손 드시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이렇게 몇 가지 정리되는 것 같은데, 일단 중기부의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상생협력법은 공정위의 하도급법 적용보다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수․위탁계약에 대해서 적용되지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에 보면 하도급법 적용 범위와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중복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영역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지금 현재는 공정위랑 중기부가 업무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법에 따라서, 공정위 법이 한 일곱 가지가 적용이 되고 중기부 상생협력법은 한 삼십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일곱 가지에 대해서는 중기부는 그것을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하는, 그렇게 해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에다가 요구를 하는 정도로 업무 분장을 한 것이고 나머지 스물세 가지는 중기부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기부에서 기존 공정위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해서 시정명령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정명령에 대한 부과 기준 또는 심사 수준을 전문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인력이나 이런 구조는 갖고 있습니까, 중기부가? 현재는 더 넓게 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일단 대상 자체가 넓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력 풀이라든지 실제로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대상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더 많아지는데 중기부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기술탈취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행정조사를 한 것은 2018년 12월부터 해서 기간이 아직 짧고요. 인원도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이게, 저희가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그다음에 저희가 또 관련 자문가 그룹을 운용하고 있어서 차츰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 넓은 영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도 많은데 제가 볼 때 중기부가 인력 풀이 필요하다라든지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이야 둘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것 시행하고 나서 그것을 집행부가 집행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많거든요. 앞에 피해받으신 대표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같이해 나가려면 그런 풀이 충분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그러니까 인력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 인력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희경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게 쟁점이 제가 볼 때는 한 네 가지, 그래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비밀유지계약 도입과 기존의 서면 요구 규정의 삭제 여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벌칙 조항을 어떻게 하냐 이런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잘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하도급법에는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비해서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김경만 의원님이 내신 것은 5배, 정부안은 3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절한 규모는 물론 의회가 토론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런 업체들 간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절하더라라고 본인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사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절한 액수는 개인적으로는 5배, 10배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기초가 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낮게 산정이 됩니다. 만약에 기초가 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적절하게 산정이 된다고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가, 10배가 과다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현실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너무나 현저히 낮게 기초적인 액수조차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강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10배라는 게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현장에 적용될 때는 그렇게 미비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여 잡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안은 3배로 냈지만 어쨌든 더 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의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박희경 변호사님, 말씀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대 규정 말고 최소 규정 도입 어렵습니까?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저는 사실 최소 규정도 도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유용에 대한 사전 근절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 버리면 법관들도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최대를 내리는 법관들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들어가는 규정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도 있으니까, 사실은.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입증책임 있잖아요. 기술탈취에 관련한 입증책임이 중소기업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중소기업은 이미 다 망해 버리고……
 요새는 대기업들한테 입증책임을 하는 행위는 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지, 특히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힘든 이유는 그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증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내가 이런 침해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심어 준 다음에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규정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들,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좀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것을 입증한다 치더라도 결론은 입증했는데 회사는 다 망해 버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맞습니다.
 실익의 의미가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배심원 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특허청 관련된 부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나가서, 대기업을 변호하는 분들 보면 그쪽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그쪽 분들이 변호하시고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 배심원 제도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배심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론전, 어느 정도의 여론은 상당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상식이라는 게 사실은 법에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기술탈취와 관련된 부분은 입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사실 저희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도 기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기술평가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공대, 그러니까 공학 전문 아니면 여러 분야에 전문이신 분들로 풀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 가지고 구성한다면 말씀하신 방안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정책관님, 하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아까 비밀유지계약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헌법상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실제 계약까지 못 갈 수 있고 또 계약서 강제가 자율적인 계약 거래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잘못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적절한 금액을…… 적게 적게 돼서 오히려 낮은 금액을 적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중소기업의 법적인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함인 건 알겠는데 합리적으로 배상금액을 책정하시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건데, 비밀유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기는 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중기부의 어떤 복안은 있습니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일단 비밀유지계약을 법에 담은 이유는, 비밀유지계약이라는 게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관례화돼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 좀 근거를 두고 해야 빠른 속도로 안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초에 법을……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적인 계약을 강제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다른 법 사례를 보니까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해서,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기존의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을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좀 담으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거꾸로 손해를 보지 않게끔 말입니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는 비제이씨 대표님께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중기부에서 발제하신 내용에도 그렇고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지금 법안에도 담겨 있고 상당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취지는 제가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 추후에 영업비밀로 뭔가를 인정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3대 표지가 있고 그것 중에 이게 비밀로 관리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영업비밀의 표지인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비밀유지약정 확약도 받지 않고 기술자료를 넘겨주게 되면 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패소하거나 권리구제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우리 비밀유지계약서 확약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 의무화하는 취지라고 이해가 충분히 되고.
 방금 이게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쟁점도 사실 얘기가 됐었는데 가맹사업법상으로도 가맹계약서 체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통제가 되고 있고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에 계약 체결과 그 내용에 대한 통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게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 정부 상생법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안을 보더라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드린다고 해놓고 이게……
최용설진술인최용설
 괜찮습니다.
 각도가 계속 중기부에 여쭤보게 되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말씀하시지요.
 여쭤보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통제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어떤 어떤 내용을 계약에 담아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과 내용들이 법에 통제가 있고 또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도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법규에 넣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 보통은 대기업이 양식을 제공하지요? 보통은 중소기업에 양식이 없으니까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이 제공한 양식을 중소기업이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이런 비밀유지확약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내밀었을 때 대기업에서는 법무팀에서 변경내용 추적 기능을 해서 다 수정해서 보내지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이 협상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업비밀이 10만큼 큰 범위인데 실제 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 계약서에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이걸 좁히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비밀유지계약의 보호 범위로 딱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기술자료나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기업한테 어떤 처분권이나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결과가 반대로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고민이 돼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라. 이것을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좋은데 이 비밀유지계약의 보호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내용적인 통제 규정이 법에 추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하도급 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이 협상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비밀유지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결만 하도록 하는 강제 규제만 생기는 경우에 예상되는 제가 예시로 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는지 경험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결과적으로 룰을 정해 놨다 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둥,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저희같이 원천기술 집약적이고 원천기술이 확고하게 있다면 그거야 싫으면 말아라 하고 내가 거꾸로 잘라 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들은 저희처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요에 의해서 사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업 비밀유지계약의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거지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이 질의하실 건데요, 그 전에 잠깐만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진술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이수진 위원님.
 예.
 자료집 43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왜 이수진 위원님한테 여쭤보냐면 이 중에서 법관을 하셨던 분은 이수진 위원님밖에 안 계셔서……
 여기 보면 아까 박희경 변호사님께서 ‘고도로 복잡화․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법원이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면서 국민참여 제도라고 가칭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법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됐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가요? 현실 가능성이 어떤가요?
 지금 국민참여 제도 자체도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문가로, 일반인들 중에 배심원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허법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가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비밀유지명령을 하게 하고 자료보존명령까지 들여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그러니까 특허소송의 전문가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 제도를, 지금 이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이런 것은 민사소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도 도입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 제도라는 건 우리 배심원들에게 이런 전문적인 것을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민사소송에서도 도입할지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소송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민사소송에도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 분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부안과 우리 업계를 대변하고 쭉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안 중에서 공통된 점은 어렵지만 일단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에서 기존에 시행했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 대한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이 있지만 징벌적 손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해기업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가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또 입증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피해기업이 그 부분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가 가해기업에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에 대한 분담 부분을 가해기업으로 좀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송갑석 간사, 김정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가해기업이 특별한 대외비가 아니고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자료 제출에 협조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송 진행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이 동일한 것 같고.
 다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할 때 실제적으로 그 기술자료,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자체 그 부분까지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면발급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삭제된 것이 아쉽다 그래서 경청의 변호사께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안하고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열람이라든지 등사권 부분에 대해서 피해기업이 자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활용을 위해서 과징금 부분이 일반적인 세금으로 징수돼 가지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법이라든지 공정위 법을 개정해 가지고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민참여 제도도 전문가 위주로 도입해서 조사라든지 판정의 실효성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경청의 변호사께서 제안하신 내용, 이 하나하나가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통된 안 중에서 입증책임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나 변호사안은 가해기업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에 대한 분담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세 분의,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또 재계에서는 위탁기업에 입증책임을 분담․전환하는 것이 기존의 법체계에 위배된다, 그래서 기업의 또 다른 발목을 잡는 규제 부분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지금 정부안이 도입한 개정안 규정에도 자세히 내용을 보면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사실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를 먼저 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기존에는 위탁기업, 가해기업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단순 부인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그 입증을 다 하지 못해서 입증책임의 실패로 사실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물론 재계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사실 입증책임 완화라고 보고 있는 게, 피해자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침해됐다’라고 했을 때 기존처럼 무조건 부인을 하지 말고 구체적 침해 주장에 구체적으로 항변을 해 보라는 규정으로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가해기업에게 절대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요 서로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시대전환의 조정훈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오신 다섯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술탈취에 관한 내용은 저는 기술탈취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진행 중인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들을 이렇게 쉽게 먹어 갈 수 있다는 현실이 당연히 역사적으로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성과 및 한계에서 지금 한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솔직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인식 부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저는 솔직히 인식 부족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면요 인식 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것을 누군가가 베껴 갔으면요 베낌을 당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는 인식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산자부는 어디 있습니까? 산자부는 입장이 어떨까요? 산자부 불러오면 기술탈취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방어하는 입장입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목소리로, 산자부와 중기벤처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전에는 풀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창업교육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중기벤처부에서?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기술탈취에 관해서 이런 NDA 같은 건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창업하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하는 건데 그것 뺏기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호 조치가 있고 법적인 제도가 뭐가 있는지 정말 창업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돈도 많이 내야 되겠지만 솔직히 10배 하더라도 망하는 대기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에게 무서운 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술탈취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말 5대 일간지, 모든 방송 면에서 크게 광고를 한번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00기업은 기술탈취에서 져 가지고 X 금액의 손해배상을 했다’라는 걸 정말 크게 광고를 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상 셰이밍(shaming),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할 짓이 없어서 이제는 중소기업 것까지 훔쳐 가지고 배를 불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쌓여 올 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좀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GDP 고려해서 미국이 9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9배 더 해도 대기업은 할 것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돈 내고 말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경제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우리 국민의 정서에 좀 호소하셔서 이런 것들을 막아 내는 정책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장섭 위원이 먼저 손 드셨는데……
 그다음에 이성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냥 전혀 대책 없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했는데 사회적 문제 포함해서 이 정도의 해법을 가지고 온 것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중기부가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구체적인 법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결국 정부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피해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여기에다가 모든 역량을 쏟는 것이 결국은 또 중소기업들이 빨리 망하는 어떤 상황으로 가기도 하지요.
 해서 지금 부권 소송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일부에서 사용하는데, 국가가 부모적 입장에서 피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들인데 이게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디스커버리 제도랑 비슷하게 섞여서 갈 수 있는 건지가 하나 좀 궁금하고요.
 또 국가가 소송을 대신해서 진행해 준다면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부권 소송제 제도를 우리가 검토한 적이 있는지,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면 부권 소송제에 해당되면 그 자체로 또 아마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겠다, 이기겠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소송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피해 문제가 바로 해결돼서 그다음 갈 수도 있겠고 해서……
 그러나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어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활동에.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원영준 국장님 그리고 또 박희경 변호사님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일단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가 기업 간의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진술인박희경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국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면 그 처분의 대상이 처분 취소 소송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피해기업이 그 처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랑 같이 싸울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마련이 되긴 하지만 저희 한국에서 문제점은 이 피고 보조참가인한테 기록을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로 같이 협력해서 싸울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열람해서 협력하는 구조로 함께 행정소송을 싸워 갈 수 있는 방향의 마련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정책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18년 12월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몇 번이나 행정조사를 하셨지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지금 행정조사한 건수는……
 대충.
원영준진술인원영준
 한 30건 정도 됩니다.
 30건 됩니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주로 행정조사를 할 때,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정조사를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조사를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피해중소기업의 고발이 있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요건이라 하면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탈취를 당했다 주장…… 객관적인 증거와 같은 진술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부에서 행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피해기업이 객관적으로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야 그다음에 조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그러면 그게 액수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의 과정하고 동일한 과정을 밟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가 실질적으로 되려면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부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걸…… 임치 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비밀계약을 요구할 때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요구된 내용을 임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너 알아서, 너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너 나중에 이기려면 임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일이 복잡하잖아요. 또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그렇다기보다는 전산시스템으로 기술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대기업이 무조건 입력을 하게 해서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문점이 제시될 때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이 그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조사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피해기업보고 입증해라 이렇게 되면 그게 법원 판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최용설 대표님, 간단히 물어보면 제가 잠깐 듣기에는 거의 모든 재판에서 지지 않고 이기셨지요? 그렇지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결국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거지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현재 ㈜비제이씨는 어떤 상태입니까?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지금 현재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만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베트남의 고엽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유류 정화 사업에 뛰어들어서 일단은 해외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예, 완전 도산 직전에까지 빠졌었습니다.
 빨리빨리 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원영준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이왕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법원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법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입증책임이나 몇몇 부가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전체적인 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료를 요구하는 대기업에 강제적 임치 제도라든지 또 그 외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신고를 시스템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지금 임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비밀유지계약을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사할 때, 사실 법원과 저희 행정조사가 다른 건 저희는 좀 더 신속하게 빨리해서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제도도 개선하고 또 피해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께서 세 분 계신데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수진, 그다음에 신정훈․신영대․류호정 위원까지.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를 저는 5배수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냈는데 이걸 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배수를 올린다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그대로 할 거냐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재판 관행대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5배를 하든 10배수로 하든 그냥 기존 관행대로 해 버리면 실제로 피해 구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박희경 변호사님?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의무규정이 아니라 최대 5배 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소 배수로 도입되는 방안도, 최대가 아니라 최소 3배, 최소 2배라고 해서 그 이상은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규정을 조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외국의 입법 사례도 있나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10배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외국은 손해배상 구체 기준이 굉장히 잘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이 굉장히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기의 2배가 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 한국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만 높인다고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도적 보완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을 때 대항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사실 저희가 실제 있었던 사안인데요, 위원님.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유사한 사안이 사실 공정위에서 조사가 되고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술자료 유용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하도급하고 부정경쟁법이 다르다 그래서 설사 형사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술자료 유용이 아니다라고 사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굉장히 모순적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엽비밀이 더 엄격한데 영업비밀의 형사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어떻게 보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어떻게 보면 검찰도 항고가 있고 재항고 절차가 검찰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그와 유사하게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야 되나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하는 게 아까 자문관 1인의 의견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결국 무혐의되는 아주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뭔가 기술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것이잖아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기술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독립된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 내에 이런 뭐랄까 전문가 집단을 임의로 만들자라는 취지인지.
박희경진술인박희경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독립적인 기구가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대전에서 특허범죄조사부라든지 이렇게 전담부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특허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 여러 명이 한 사건에 투입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아마 인력난 때문인지 거의 한 명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술평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게 첫 번째 방안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의 특허수사자문관을 좀 더 넓혀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기술침해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검찰 내부의 절차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원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력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특허청이나 공정위 조사가 지연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한정 조사가 끌어지면 사실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원영준 정책관님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유원일진술인유원일
 저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소송 이외에 구제 방법이나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신고라든가 아니면 고발이나 조정 신청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 전에 그 방법도 시행했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시간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제가 그냥 경험했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조사라도 해 주시고 직면하고 제가 있는 자료를 좀 읽어 주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1월 중순까지 저는 아이디어 탈취 기업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모든 방법이 결렬돼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준비를 해서 2월 달에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최근 10월쯤에서야 제가 비로소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신고 이후에 뭔가 진행된 결과는 없었고요. 신고를 하고 나서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는 조정 신청을 냈던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이 옆자리에 계신 선배님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하루는 굉장히 비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출하는 판관비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수억 원 정도 될 텐데 저희는 하루하루가 딜레이될 때마다 핵심 자원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탈취가 되었었기 때문에 딱 하루라도 좀 단축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어떤 듀 데이트(due date)를 정하고 그 기한 내에 답변이라도 아니면 이행이라도 하는 것부터가 조금 먼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답변 좀 들으시고……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중기부에서 이런 여러 대표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정 제도라든가 행정조사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조정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변호사님께, 박희경 변호사님.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계약 전 단계에서도 상생협력법상의 보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맞습니까?
박희경진술인박희경
 계약 체결 이전의 보호 규정……
 예.
박희경진술인박희경
 하도급법이라든지 상생협력법에 위․수탁 거래 과정 아니면 하도급 거래 과정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유용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법부터 들고 들어가면 계약 안 하겠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박희경진술인박희경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지침을 보면 사실 하도급법 자체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기술자료 제공․유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규칙에는 사실 계약 체결과 무관하거나 계약 체결 이전에 기술자료 제공․유용을 금지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자체는 사실 법규적 효력이 없어서 나중에 이것을 대기업에서 법에 명문 규정 없이 너네가 지침만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계약 체결 요구를 금지를 했다라고 사실 처분성을 다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있는 규정을 조금 상위법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상생협력법도 이것을 유추 적용해서, 하도급도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도 보호를 하고 있으니 상생협력법도 이런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게 비밀유지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입증책임도 가볍고, 그렇지요? 그리고 손해액도 미리 정해 놓으니까 또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밀유지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그러실 텐데, 이것을 법률로 계속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오히려 괜찮다는 거지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용설진술인최용설
 저희는 이게 각 부처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중기부다 특허청이다 공정위다, 조사하는 데만 저희가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리 한번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그냥 일반 재판보다 더 시달립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과 돈과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해 봤자 결과적으로 다 이겨서 승소까지 다 해도 강제성이 없다는 것 하나로 농락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애를 먹이는지, 차라리 이런 것을 없애고 그냥 합동으로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 주시든지 대안을 찾아 주셔야지, 하나같이 조금 흉내만 내고 그러고 장관 바뀌고는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6개월, 1년, 3년까지 죽기 살기 뛰어들어서 이겨 봤자 이것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현대자동차의 특허를 무효시키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간과.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서, 판례 1호입니다. 대한민국 판례 1호로까지 이겼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다 감사는 드리는데 강제성이 없는 거라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저희들 도와주시는 거지, 괜히 흉내만 내 놓고 강제성도 없이 이겼다고 해 놓고 뭐 하자는 건지 아주 미쳐 버릴 지경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공정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공정위 내에서 항고, 재항고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낫겠습니까?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사실 저는 행정소송으로 가서 다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좀 장기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제3의 기관이 사실 이것을 시정을 하는 게 좋지 공정위 내에서 이것을 시정한다고 하면 이게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역시 항고, 재항고가 많이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한다면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좀 고민을 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는 유원일 진술인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앞서서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한 칠팔십 %는 이해를 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 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진술인의 이야기 충분히 공감했고요. 시간,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정력과 또 이렇게 어려움이 소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며칠 전에 중재위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유원일진술인유원일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조정의 과정에서부터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시인하는 얘기가 나왔고 해당 기업은 저희와 협업을 하기 전에 그런 아이디어도 없었고 저희와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조정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은 여기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판결을 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합의점을 찾으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합의점을 안 찾으려고 땡깡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이제서야 합의점을 찾는다 한들 그러면 협업을 하고 나서 그 넥스트는 또다시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조정 신청 자리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 사과라든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구제라든가 그들이 저희 것을 탈취한 것을 서비스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요구를 했지만 결과로는 그런 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조정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특허라든가 디자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만 하고 그저 합의를 위한 자리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가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날 또 하루를 사용을 했고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제가 받은 결과는 그겁니다. 저희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펼칠 때 이에 대해서 탈취했던 기업은―진학사는―저희한테 뭐라 하지 않는 데 합의를 한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신청을 파기한다, 그냥 저희가 원하는 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더 고도화된 기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딴지를 걸지 않는다 이게 그냥 전부였습니다. 왜? 조정신청위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시간만 빼앗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진술인 말씀 들으면서 원영준 정책관님에게 잠깐 보충말씀만, 의견 좀 듣겠습니다.
 지금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의 제도적인 한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요, 앞에 진술하신 유원일 진술인 말씀 보면 똑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한 달 후에 나온 것하고 1년 후에 나온 것하고 내용이 조정 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소위 말해서 피해 본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정하겠다고 하면 시간적인 어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과정의 시간이 대단히 길었고 또 운영 과정에 대한 불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답변에 적극적인 의지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기부가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게 시간인데 그리고 조정 제도의 장점도 사실은 법원이나 이런 데 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화해를 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법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가 없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난감함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해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런 답답함과 황망함이 좀 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얘기하면서도 역시 결론은 재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된 특허 침해 관련해서 소송 걸었을 때 중소기업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됐습니까? 그동안에, 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사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이지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부에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었는데요, 중소기업부에서 대기업 유통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해서 이걸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기업이 소송을 걸었는데 1심․2심․3심 다 졌어요, 중기부가 대응했는데도.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최용설 대표님이야 세게 붙어서 한번 승부를 보고 하신 것이지만―응원을 드립니다―그런데 작은 중소기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법에 반영되면 그래도 좀 소송을 해 볼 만한 근거는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일단은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조사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침해자의 공장에 출입을 해서 그 침해 물품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기업 분들을 보더라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내가 피해를 입은 게 맞고 다만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중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전혀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공장에도 출입을 할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 완화 문제라든지 전문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사실 주장을 함에 있어서 정말 힘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민사재판 과정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측의 권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뛰어넘는 조사 이런 게 있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입은 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좀 방어하고 있고 최소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맞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더 나아가서……
 죄송합니다만 경청에 변호사분이 몇 분 계시나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저희 지금 사내 변호사가 3명 있습니다.
 세 분 계시지요?
박희경진술인박희경
 예.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어쨌든 대기업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변호하거나 또는 어떤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대리할 경우에 변호사들을 어떻게 선임하고 있지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저희는 비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저희 중기부가 직접 할 때요?
 예, 직접 소송할 때.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정부는 검찰이 대신 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요.
 아니요. 전에 보니까 법무공단 통해서 소송도 했던데, 대응을 했던데요? 원고가 아니라 피고였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행정명령받은 기업이 서로 불복하고 소송을 했을 때를 말씀드린 건데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조사를 해서 저희랑 행정소송이 붙으면 저희를 대리해서 검찰이 합니다.
 아니, 법무공단이 대리를 했던데요, 조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 확인해 보고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그런데 보면 실제 오히려 필요한 게 뭐냐면 변호사들의 풀(pool)을 좀 잘 만들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기부에서. 뭐냐 하면 당장 어떤 소장을 쓸지 했는데 일차 동네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모르면 그걸 써 줄 수가 없어요, 기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지원 자체가 오히려 현실감 있지 않겠는가, 중기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밀유지협약 체결하고 입증책임을 줄이고 자료제출명령을 하고 행정기관 조사자료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공정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결국은 재판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배 하면 뭐 하겠어요, 10배 하면. 대기업 입장에서 이 재판 가 봤자 우리가 10배 배상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저는 결론은 이 재판, 우리가 제도도 잘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재판을 이길 수 있는 제도를, 재판에서 그래도 좀 중소기업이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가 핵심 내용 같고요.
 그리고 실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중소기업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백업해 줄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고민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실제 중기부에서 고민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토론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재 류호정 위원님 신청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기술탈취 관련해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최대 3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가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전과 달리 그 규모가 최대 10배로 한다고 했다가 최종 개정안에는 3배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법안이랑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말씀 주신 대로 타 법과의 정합성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 법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배로 추진하다가 3배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보니까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기법 전부 다 3배로 돼 있더라고요.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승소 못 하면 어차피 3배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술 탈취당한 중소기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국회에 기술 유용 시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대 10배까지 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모두 저희 산자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내용이고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기술탈취가 무임승차잖아요. 노력 없이 쉽게 빼앗아서 무임승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임승차하면 운임료의 30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대 3배인 것은, 안 그래도 승소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최대 3배인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술혁신정책관님께서는 지금 이 손해배상이 최대 3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영준진술인원영준
 사실 저희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법과의 정합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5배수랑 10배수 다 발의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있습니까?
 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 세 분께…… 국회 요구 사항을 다들 각기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낸다 한들 또 목소리를 높인다 한들 과연 바뀔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회는 또 끊임없이, 이런 부분은 여야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가 가장 시급하고, 현장을 몰라서 국회가 지금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씩만 순서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비제이씨의 최용설 대표님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설진술인최용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국회에서 징벌제를 3배니 10배니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제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7년째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 갔다 파기환송돼 가지고 또다시 현대가 죽이려고 대들면 또다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년까지 갔을 때…… 저희는 당시에 10억을 청구했거든요. 10억이라는 청구는 사실 손해배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지대가 없어 가지고, 인지대가 없어서 10억밖에 산정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10억을 다 인정해 주냐? 또 분명히 거기서 깎고 깎고 해서 일이억을 줄 텐데 일이억을 10년 뒤에, 그것 갖다가 징벌적 손해가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돈을 준들 그게 돈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가장 원하고 싶다면, 일단 정부가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중기부다 특허청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검찰에다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같이……
 중기부가 그동안 해 준 게 뭐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재판 비용 지원받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 봤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겨 봤자 그냥 하나의―웃고들 맙니다―해프닝입니다, 해프닝.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첫째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각 부처별로 공정위다 특허청이다 중기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합을 시켜 줘서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징벌적 손해는 법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손해받은, 또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은 다 빼더라도 실질적인 금액을 가지고 산정 배수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형찬진술인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입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 저희들도 똑같은 그거인데, 일단 중소기업이 잘돼야 청년실업도 해소되고 고용의 질이나 현안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화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 3배수, 5배수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일단은 대기업은 3배수, 5배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 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발표를 할 때 재무제표상의 직․간접비,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원청, 대기업 A 계열사에서 카피를 해서 B 계열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B 계열사도 당연히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장비를 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돼서 나온 수익,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수익에 피해기업이 납품할 수 있는 장비의 기여도, 그게 2%가 됐든 3%가 됐든 5%가 됐든 어떤 퍼센트를 산정해 가지고 그것도 손해배상에 다 첨부를 시키고 이런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지만 대기업에서도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위험성을 좀 더 인지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계속할게요.
 그리고 참여재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정위에 보면 참여재판에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해 가지고, 아까 전에 기술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내 공과 쪽의 많은 교수분들이나 테크노파크나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일단 2년 교체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같이 오픈되어 있으면 이것도 어떤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하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중소기업이 아무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힘들게 자료를 구해 가지고 소송을 가더라도 일단 상대에서는 우리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네들이 제출하는 것은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하면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에서도 저희들 중소기업은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료를 입증받을 수 있는,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원일진술인유원일
 오늘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랑 그리고 제가 겪었던 시간적 부분과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광고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요 그 탈취기업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피해기업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아픔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보면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3배다 10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당연히 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저는 그 전에 이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받고 사과를 받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게 피해를 입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장 큰 해결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드라마 ‘스타트업’ 혹시 보셨나요, 옥탑방에서 되게 어렵게 시작하는 현실? 저희 같은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진짜로 어떤 작곡가 창고 2평짜리 빌려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을 했고, 운 좋게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와서 수십만 명, 백만 명 이상이 저희 서비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데서 저희 것을 베낀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 베낀 순간에 저희 회사의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트래픽 하나당 얼마 얼마인데, 저희가 꿈꾸는 비전은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육 시장을 어떻게 어떻게 바꾸겠다……
 그나마 1년이 지난 지금 자본금 1000만 원짜리도 안 됐던 회사는 피해액을 얘기하는 것도, 또다시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저희는 올해 매출 10억을 넘겼고 내년에는 최소 50억에서 100억까지 바라보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제가 지난 1년으로 돌아가면 손해액을 또 입증해야 되고, 녹음본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또다시 그것을 입증해야 되고, 입증의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과와 이 서비스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오고 뭘 한다고 한들 저는 이게 이행되지 않고 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의 시작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분명히 이것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싸움을 끌고 오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나 이것 쉽지 않겠다. 이것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번 조정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었고요. 결국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에 없겠구나…… 소송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소송을 안 걸거나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죄송하다 해야 될 판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랑 제2의 유원일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다들 스타트업, 스타트업 하고 있는데 결론은 다 뺏기는 겁니다. 굳이 좋은 아이디어 낼 필요 있겠나, 그냥 좋은 파트너,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의 것 베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가 본 현실은 이건데 저는 이것을 좀 대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알아서 할 테니 오늘 좋은 제도들, 제도의 개선과 저희가 느끼고 있는 피해점을 이해해 주셨다면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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