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4)
-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9)
-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7)
-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0)
-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3)
-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
-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4)
-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
-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 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
- 상정된 안건
-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4)
-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9)
-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7)
-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0)
-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3)
-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
-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4)
-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
-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 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위원들이 다 출석해야 출석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24일 2차 회의에 이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된 바도 오래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것이……
잠시만요.
15분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상정된 안건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상정된 안건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상정된 안건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상정된 안건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4)상정된 안건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9)상정된 안건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상정된 안건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7)상정된 안건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0)상정된 안건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상정된 안건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상정된 안건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3)상정된 안건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상정된 안건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3)상정된 안건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상정된 안건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상정된 안건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4)상정된 안건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상정된 안건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4)상정된 안건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상정된 안건
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상정된 안건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421)상정된 안건
(14시06분)
오늘 방통위 소관 법안심사를 위하여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합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사회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방송 선임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이 때로는 의견이 모아진 것도 있고 때로는 의견이 아직 모이지 못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논의가 모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되 일정 정도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면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을 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2시 15분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어서 잠시 시간을 늦춰 달라는 양해를 구했더니 양해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정시에 와서 회의를 개회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2시 15분을 정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면 언론 공개는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정부 측 답변,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해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 제명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이미 보고한 법안은 제외하고 오늘 신규 상정한 공영방송 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법안 4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과 제12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로 배부한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한준호 의원안, 제9항 및 제12항 방송문화진흥회법 박용진 및 한준호 의원안, 제17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준호 의원안은 공영방송 임원 및 사장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송법 안 제46조제3항은 KBS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방향으로 이사의 수 확대 및 추천단체의 다양화가 논의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의 자격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사 수 확대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직역을 확대하는 등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5쪽을 보시면 방통위 위원의 자격요건인 방송․언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경력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안 제50조제2항은 사장의 자격요건도 이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방문진법 박용진 의원안과 한준호 의원안의 차이로 박용진 의원안 제8조의2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한준호 의원안 제6조제4항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호를 보면 한준호 의원안은 제3호․제4호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관련 분야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 7쪽을 보시면 10년이 아니라 8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를 보면 박용진 의원안은 회계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준호 의원안은 제5호로 15년의 경력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법안 역시 공무원의 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박용진 의원안은 제2항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상실 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안 제10조의2는 사장의 자격요건을 이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EBS법 안 제9조제2항은 사장의 자격요건 신설 내용으로 앞의 개정안들과 유사합니다.
앞 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경력 요건을 자격요건에 추가하는 방안과 EBS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 제1호에서 교육학 전공을 추가하면서 제3호에서 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이사의 자격요건을 사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법안에는 이사의 숫자도 조금 늘리는 것으로 여러 분들의 제안도 있어 왔고 그리고 공영방송이 명실상부하게 공영성과 공정성 또 전문성이 담보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나 경력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결론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다 결론이 난 이후에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오늘 추가돼서 논의된 내용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우리가 참고 차원에서 먼저 논의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공영방송 임원 및 사장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자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자격요건을 명징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윤두현 위원님.
그리고 오늘 회의하는 데 제가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30분 연기를 하자 해서 저희들은 두 분이 오시는데 ‘급하게 안 와도 된다, 조금 이따 와도 된다’라고 통화를 하고 끊자마자 갑자기 다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니까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면 좀 일찍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겠지요. 그것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러나 어쨌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윤두현 위원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시작하시는데……
박성중 위원님.
유감이다, 특히 수석전문위원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면 와서 또 다시 변경됐다고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첫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KBS 이사라든지 이런 각종 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관련해서 특정화시키는 것에 일응 타당성은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안이다.
기존의 KBS라든지 방문진이라든지 이사들의 조건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 방송학, 언론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판검사 했던 사람 외에는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된 걸 보면 일응 대표성은 있는지 몰라도 방송 전체가 융합되고 전체가 앞으로 걸어야 되는 방향에서는 오히려 특정 직위에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특혜가 갈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분야가 과연 방송국의 이사로서, 여기는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더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몇 사람의 의견 가지고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방송법, 전체 지배구조 개선을 먼저 하고 이것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순서가 있는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지금 보니까 방통위 위원들에 준하게끔 임원 자격들을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왜 굳이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것까지도 논의조차 안 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뒤에 상정돼서 논의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의, 역할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또 방문진법에 규정된 대로 또 교육공사법에 규정된 대로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 법적인 틀 내에서 정리가 돼 있는 건 맞고, 다만 새로운 역할이 어떻게 부여가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리가 안 됐다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것들이 또 제자리 걸음을 걸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KBS 11인, 방문진 9인, EBS 9인으로 돼 있는 것을, 요약표를 보시면 박성중 의원안에 따르더라도 13인으로 확대하고, 허은아 위원님 안도 15인으로 확대하고, 최소 2인에서 4인 혹은 14인 이렇게 다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확대를 하냐? 그게 아마도 각 분야의 대표성, 전문성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조금 최소화하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사회 구성을 숫자를 확대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숫자, 어떤 추천 과정을 거칠 것이냐, 그다음에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적으로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니까 사실은 논의가 복잡할 것도 아니고, 이 논의가 하루 이틀 논의된 것도 아니고 짧게는 20대 국회 시작부터 해서 2년 넘게 했고, 얼마 전에는 국회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대별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되 국회 추천으로만 하자’ 그런 안과 ‘다양한 추천 경로를 보장하자’ 이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숫자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추천 경로나 어떤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추천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님.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미디어 관련 학회나 또는 시청자위원회 또는 종사자 대표나 아니면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을 하고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론이 지역 대표성이 있는 이사들을 넣어야 된다는, 특히 방문진 이사회나 KBS 이사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EBS 같은 경우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전문 단체나 전문성 있는 대표들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이런 원칙하에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에 미디어 관련 학회―지역 관련된 학회 포함해서요―몫을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내지는 직능단체 대표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박성중 위원님.
우리가 이 공영방송, 방송법 논의한 것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금요일 빼면 사실상 이틀 만에 또 하는 건데 과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냥 형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요청한 것이 민주당은 당론으로 25인 운영위원회 법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허은아 의원의―우리 야당일 때―개별 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내부의 어떤 당론을 추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당론을 모으는 데는 최소한 일이 개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온 사안인데 일이 개월도 못 기다린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삼사 일 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저희들도 나올 수 있는 안인데, 그런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앞에 법안2소위(방송통신소위)를 해서 그 당시 방송법 관련도 계속 계류가 됐었고, 그 앞에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됐지만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리 서두르는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 통과시켜 버리지…… 그런 유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송법 관련해서 그냥 우리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방송법을 진짜 여야가 합의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법을 우리가 창출해서,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할 것인지 어느 목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과방소위에서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사위도 남아 있고 또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도 남아 있는데,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결국 통과되려면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밖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방송법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민언련인가 뭐 어디에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당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 또 여야가 조금 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 또 좀 더 여물어지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도 사실은 진행을 했지요. 지난 전반기 때 공청회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건 제정법은 아니고 개정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특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공청회까지 했고 또 전반기 때 그래서 저의 제안으로 방송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라고까지 했었는데 구성․운영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회 특위까지 갔던 것인데.
저도 지난 전반기 때 논의가 조금 더 활발히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것이고, 우리 모두의 아쉬움이고. 다만 그런 아쉬움을 이제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고.
국회는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또 다양한 절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론을 꼭 모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모으시겠다면 모으시는 건, 그건 그 당의 자유니까 제가 그것까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모아진 당론을 가지고 과정을 거치면서 절충하고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소위 단계에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서 넘기고, 국민의힘에서 다시 논의를 조금 더 하시고 해서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또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기 전에 논의해서 수정안도 낼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절차들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진도를 좀 빼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이 방송법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안 논의가 계속 발목 잡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소위원장으로서 그런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법안2소위가 우리 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소위원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당일 때 처리하고 싶었어도 상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 당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는 부분이 어쨌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소위원장 했으면 2소위에서 상정을 시켜서 논의를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여당이었을 때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 이제라도 시작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늦었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진도를 진척시켜서 어쨌든 안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이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도 얘기지만 그것은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대화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두는, 정치적 절차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의결됐다 하더라도 수정을 거칠 수 있고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과정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쨌든 우리가 이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목소리는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최소화해서 몇 명으로 할 건가 그것은 여야 간에 협의를 계속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회의원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만큼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든 아니면 현업에 종사를 했든 방송에 대한 혹은 언론에 대한 애정이 있든 3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회 출신이든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 출신이든지 이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이 말 때문에 하는 거면 세상만사 모든 일을 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필모 의원안으로 나와 있는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 이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숫자에 대한 조정들은 이것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 국회의 몫도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은 걸로 보면 정필모 의원안이 25인 안이라 제일 많고 국회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추천위원회, 사장평가위원회 이름은 무엇이 됐든 그냥 단순히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평가해서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법 조항에 명시화시키지 않으면 도로 그냥 여당․야당 둘이 나눠 먹기 하고 있구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 임명 제청 절차는 추천위원회 혹은 평가위원회라는 이름의 것을 명확하게―100인일지 150인일지―그리고 마지막에 사장을 추천할 때 이 평가위원회의 몫을 1차 거름망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실제 7 대 3이든 6 대 4든 점수제로 해서 이사회와 시청자평가위원회가 동일하게 사장 추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게끔 할지, 저는 이것을 1차 거름망, 2차 거름망 차원으로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은 이사회가 또 결정하는 게 될 텐데 그 구조보다는 이 시청자평가위원회의 점수와 이사회의 점수가 일정 정도 비율로서 반영이 돼서 최종 1인이 도출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제가 늘 언론사의 이사진 구성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냐에 모두 다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야가 이렇게 정치적 후견주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방송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특히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인 이사진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 방송통신, IT가 모두 다 융합되는 시대기 때문에 이 방송사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또는 미래의 방송의 진화를 위해서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고민이긴 한데 지금처럼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다 변호사 아니면 교수, 과거에 언론인 출신 이런 범위 내에서 추천이 될 것 같은데 숫자를 늘리면서 한편으로 좀 더 기술친화적인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는 최소한 20명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이렇게 숫자를 늘렸다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사진에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지금 정필모 위원님 두 번째 안으로 봤을 때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해서 25명이 되고 기존 사람들이 열다섯, 열셋 하니까 그 중간 지점 20명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면 누가 대표할까’라는 것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없다. 사실 대표성도 없는 단체나 학회가 어떤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자체가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특정 진영을 과잉 대표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려점이고요.
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될 단체들이 지금은 전국언론노동조합하고 한국기자협회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5월에 ‘입법을 방해할 경우에 강성노조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처리를 압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강성노조에 떠밀려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 그런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소위 상정 안 된 부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법안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법안으로 정필모 의원님께서 새로 법안을 내신 건데요. 그 발의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겉모습만 조금 바꿔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고민정 위원님.
지금 계속 공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지금도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법안은 20년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 때는 소위 상정이 안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의지를 갖고 소위에 상정해서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든 좁혀 보자고 하는 건데 이러다가 민주당이 강행해서 저희끼리 그냥 해 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계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협의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든 방송법은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는데 ‘당론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 한두 달 기다려 달라’, 그 말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20년에도 그 얘기하셨을 것 같고 지난번 소위 상정 안 됐을 때도 그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 정필모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이 방송법 계속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하자 그러면 국회 몫을 몇 명으로 줄이자 또 학회나 혹은, 계속 지적하시는 게 기자연합회나 방송협회나 이것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없애자 아니면 1명으로 줄이자 아니면 3명으로 대폭 늘리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야지 법안이 완성되지, 계속 주장만 하면 언제…… 이것 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들은 각각이 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중 위원님의 이야기만 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 이야기만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것도 제 이야기고 여당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노조에 떠밀려서 뭔가 하는 듯한 이 그림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과 30의 사이니까 25로 하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러는데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들은 받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지요? 그 국민이 누구지요? 그러니까 여러 직능, 시민단체에 주면 그게 국민에게 주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국민에게 돌려주는 지금까지의 방법은 뭐냐? 국민이 선택한 권력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단체 자체가 어떤 정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에 포함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영방송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안,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개념 정립이나 등등 이런 사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라든지 여기에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보면 개선해야 될 바는 있지요. 개선해야 될 바를 가지고 바꾸는데 잘못 바꾸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기본적인 논의를 하다가 ‘전부터 나왔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빨리빨리 하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기존의 안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힐 겁니다.
첫 번째, 특정 정치세력, 특정 조직이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 과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말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특별다수제라는 것들을 다들 법안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다수제 가지고도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 박성중 의원님 안 같은 것 보더라도 예를 들면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 기존에는 KBS․MBC․EBS 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사회가 제청하면 청문회 거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 박성중 의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추천위,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필모 의원안도 되어 있고 전혜숙 의원은 사장평가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바로 추천하지 말고 추천 절차를 거치자, 그 절차를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회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전횡될 수 있는 구조도 회피하고 또 그렇게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사장을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추천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하자, 이 두 가지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철학은.
그런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이사회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추천은 누가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만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 혹은 사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혜숙 의원안은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일종의 공론조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위원회의 평가 내용이 사장 추천 과정에 상당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는 70% 이상 이렇게까지 해 놓은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 철학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본 철학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죽 들어 봐도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이 혹은 특정 언론노조가 됐든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 과정에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막자, 공감대가 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사회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장 임명 과정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결론으로는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틀 내에서 논의를 좀 진행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제시할 수 있는 중재안을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영식 위원은 언제 오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제출됐던 6개의 법안 그리고 이틀간 논의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의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공청회 내용들 그리고 국민청원에서 우리 국회에 요청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구성을 조금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숫자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고려하고.
두 번째로 특정 분야․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사회 구성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그런 안배들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사장의 임명 과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투명하게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사 숫자가 11명, 9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적어도 한 배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21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구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저는 국회는 교섭단체 비율을 고려해서 5인 정도로 조정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을 추천을 받되 지역방송, 지역과 관련된 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2명을 필수적으로 추천받는 것을 포함해서 6명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지금 방송사는 법에 따라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들의 추천을 4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실제로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바로 방송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키라고 보고 있어서 이 현업 단체에서 6인 정도를 추천받는 것으로 해서 2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EBS는 EBS의 특징을 고려해서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인이 아니고 학회로부터는 3인의 추천을 받고 EBS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원단체로부터 2인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1인 이렇게 해서 3인을 추천받는 것으로, 그렇게 21명의 이사 구성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사 임명 과정은 기존의 절차에다가 추천을 법에 명시하기 때문에 추천 분야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방통위의 제청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고, KBS 이사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방문진 이사는 당연히 대통령 임명할 것은 아니니까요 기존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EBS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사 추천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장 임명 과정입니다. 사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이사회가 제청해서 임명하던 방식을 국민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이, 여야 공히 제시하셨던 사장 추천기구를 구성하자, 사장 추천기구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100인 정도로 구성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되 단수로 추천하면 이사회 권한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3인 혹은 2인 정도의 후보자를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의 요건에 따라서 우선 특별다수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임명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기한을, 공영방송 사장의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의 기한을 둬서 특별다수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과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사장에 임명 제청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두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KBS 사장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EBS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상향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제안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더 추가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뭐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제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 골자는 너무 좌편향이냐 너무 우편향이냐 또는 언론인들만의 생각만 가지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또 방송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안이라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퀘스천 마크를 다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으니 그 역시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가면서 진행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사를, 물론 사장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추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사 구성에 있어서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나 또는 이사회 구성을 법에도 없는 정치권이 추천하는 방식의, 암묵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식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허은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필모 위원님 안을 우선은 저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운영위원 7명이라고 하면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을 하는데 이게 방송협회가 2명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공사 사장들이 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고요.
또 방송사 종사자 대표 추천 몫 2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사내 교섭 노조인 언론노조가 추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성 노조에 휘둘리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이게 친언론노조 성향의 방송기자, PD나 기술인연합회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3명 뽑는 것.
그리고 또 시청자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정부가 2018년도에 노사 합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구성하도록 권고해서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야가, 우리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 혹은 방송 관련 현업 단체가 특정 노조에 휘둘리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송 PD연합회를 예를 들면 이쪽 같은 경우에 거기 구성원들이 KBS도 있고 MBC도 있고 YTN도 있고 TV조선도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협의회 회장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어떤 거버넌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추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다양한, 예를 들면 이 방송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학회나 각종 협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 보면 그런 식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방송 PD연합회나 기자협회 같은 데 추천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KBS 이사추천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분들을 추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는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이 아주 다양한 시청자들의 시각을 반영해서 시청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정 세력이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윤영찬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장후보에 대해서 국민추천위원회가 어쨌든 2~3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온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보다는 어쨌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뽑는 분은 가장 능력 있고 합리적인 분을 뽑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서 오기 때문에 이사를 추천하신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예 방송국의 권력 자체도 다 뒤바꿈하는 이런 악순환을 진짜 언젠가는 끊어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몇 년마다 입장만 바뀔 뿐이지 다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100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 추천 과정을 한다고 했을 때 100인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100인의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여론조사 샘플링하듯이 성별, 지역, 연령을 다 고려해서 샘플링을 해서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해야 공신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도는 악용을 하자면 끊임없이 악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제도 설계는 그런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한 대로 정말로 정치적 편향성이 없도록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심으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좀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너무 기울어지게 구성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뭔가 정권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추천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인 이내의 복수로 추천하자든가 2명 혹은 3명 정도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선택을 하되 특정 편향이 있다 싶으면 제척이 되는 구조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다수제라는 것들이, 허은아 의원님도 내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다수제라는 이중 방지 턱을 만들면서 편향성을 최소화시키자 그게 이 제도 설계의 취지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두현 위원님.
그러면 정치권력이 바뀌면 방송사의 내부 권력이 바뀌는 폐단보다는 뭐가 더 크냐? 불공정한 보도, 불공정한 방송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근절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화된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도가 돼야 그게 올바른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과연 숫자 늘린다고 그게 되나? 저는 사실 공영방송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른바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공영방송은 재원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 그냥 막 드러내면 안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겠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말한 대명제, 방송․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 증원, 아까 21명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으면 더 회사가 복잡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런데 협회의 6명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계속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를 해야 현업 종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순번대로 할 수도 없고 가나다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조직화되어 있는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을 제외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우리가 갈수록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조직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빼면 누구를 가지고 현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담보하실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판단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그리고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실제로 사장 혹은 이사회 구성, 사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언론사의 또 방송사의 보도 편향성 혹은 공정성 이게 완전히 불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은 언론사의 일종의 논조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또 도덕적 타격을 입는 정치인․경제인․시민들의 경우에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 구제법도 강화해야 되고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냉혹할 정도로 뭔가 징벌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의 보도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공영방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진보언론․보수언론의 문제만도 아니고 1인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디어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공영방송만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망법도 제안돼 있고 언론 구제법도 제안돼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행과 수정의견을 대비하시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2페이지의 9항에 보시면 마지막 줄 부분에 ‘2차 투표 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투표 시’로, 그러니까 ‘2차’를 ‘마지막 투표 시’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것이고, 방문진법은 이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EBS법은 그것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사회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추천 분야를 구체화하자 해서 국회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5명 그리고 추천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정 성의 비율이 30% 이상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1페이지에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유인물에는 5명으로 돼 있는데 4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에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4명’.
국회 교섭단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을 1명 이상 추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방통위의 규칙에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정해진 바에 따른 ‘학회가 추천하는 6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인, 이 경우 특정 성을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정 성을 2인 이상으로 한 것은 시청자위원회는 거의 남녀 동수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더라도 특별히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각 2인씩 추천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항 중에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것은 이렇게 쭉 가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단서를 만듭니다. 다만, 49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 제청은 제50조의2에 의거해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한다.
9,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 제청한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특별다수제로 결정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를 둔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2인 또는 3인 추천한다, 이사회는 90일 전에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이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의견 드렸던 것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46조 3항의 4호를 보면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이 뒤쪽에서도 사장 추천에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됩니다.
우선 두 가지 의견 먼저 드립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에 그 밑에 학회 중에서도 지역방송 관련해서는 2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시는 제외한다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방송에 서울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허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기자연합회나 한국PD연합회 이게 종사자 대표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섭대표 노조가 되면 다수 노조가 사실 추천하게 돼서 종사자 대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직능단체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기자연합회는 기자들이 보수적인 기자건 진보적인 기자건 이런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서 가입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 있습니다, 방송기자라면. 그다음에 회사도 KBS, MBC뿐만 아니라 방송기자연합회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여타 방송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PD연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기술인연합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술인연합회 회원 중에 흔히 얘기하는 특정 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PD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기자연합회도 다양한, 여기 회원이더라도 노조도 가입 단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사자 대표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늘 이 법안을 만들면서도 경영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까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진,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 연합회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든 아니면 그러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오해하고 있는 이런 회를 넣으면서까지 법안을 만들어 버리면 저희가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시고 이 밑에다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회 증원에 반대합니다. 여기에 언론사에서 경영도 해 보신 분도 있고 한데, 이른바 이사회가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고 비효율성이 엄청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에 2년 전에 했잖아’ 이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해야 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봤잖아요. 밀어붙여서 임차인들이 행복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사회 증원에 반대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리고 종사자들을 그러면 누구를 대표로 세우면 마음에 차시겠는가, 종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KBS, 공영방송이라고 그럽니다. MBC는 공영이에요? 그런데 MBC는 국정감사 안 합니다. 간담회잖아요. 왜 그러지요? 똑같은 공영방송이라면 왜 하나는 국정감사 대상이고 하나는 왜 대상이 아닐까?
사실 이것이 언론 통폐합 때 다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영 또는 국영 체제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민영이 없으면 이른바 독재국,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실제는 정권이 마음대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형만 민영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준공영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한쪽은 국정감사하고 한쪽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틀을 놔두고 그대로 자꾸 진도가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 안 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표현이 저거 한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은 따뜻할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추위에 동상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때 진짜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공영의 개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렇게 늘린다면 기대하는 효과만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지금처럼 안 하면 다른 데를 뭘 할까요, 이걸 안 하면 다른 데를 뭘 할까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아진다는 믿음 그걸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납득이 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덜렁 이렇게 가는 것은……
그리고 이사가 늘어나면 회사 경영의 비효율성이라고 그러나 이런 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상세한 것은 나중에 회사 안에서 운영하면서 정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혹시 말씀 안 하신 위원 중에 발언……
박찬대 위원님.
하반기부터 과방위 법안소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논의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동료 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그동안 법안 자체가 상정되지 않아서 사실 논의가 피해져 왔다고는 하는데요. 20대부터 상정되어서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저는 소위원장께서 제시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쯤이면 위원들의 의결을 한번 밟아 보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결 절차를 밟아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그러니까 의견은 다 예스, 노로 있는데 더 이상 따져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의결로 가자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견을 묻는다는 이야기는 예스, 노로 해 가지고 숫자로 답을 정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숫자로 정할 것 같으면 국민한테 다 묻지, 국민투표 부치면 되는 거잖아요. 최고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공정해진다고 그러면 공영방송 사장 뽑는 것 투표 부치면 되지, 대통령 뽑듯이. 그러면 국민들 많은 수의 의견이 포함된 사람이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상.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를 봤을 때도 숫자가 그냥 적은 숫자로 이루어지는 곳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서로가 보기에 불편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법안 개정의 목표는 방송의 공정성이잖아요. 그것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야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스, 노에 부친다는 것은 문제를 덜 다루어 놓고도 예스, 노에 부쳐서 표로 밀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의 또 다른 제 제안이 하나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법안 안에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외돼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수신료 관련된 부분을 넣었느냐 하면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까라는 생각 때문에 법안 안에 넣었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위원장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반기 때는 이 소위 자체가 자주 열리지도 못했고―누구 탓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또 방송 관련 법안은 더더욱이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방송 관련된 법안들은 정말로 책임감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요. 논의가 안 되면 별도의 소소위를 구성해서라도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꾸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의가 소위를 떠나면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가면서 더 논의할 수 있는 절차상 시간적인 과정은 또 충분히 남아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당론이 안 모아졌다고 하는데 야당일 때는 야당인 대로 여당일 때는 여당인 대로 당론을 정리를 해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하셔야 되는데 당론을 모으겠다는 것 때문에 자꾸 지연시키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상임위 논의,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좀 정리하셔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윤영찬 위원님까지만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들이 주로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이사들의 수가 적다, 많다 이런 정도의 부분은 저는 일단 오늘 의결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법사위 또 본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저는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필모 위원님도 직능단체로 6명을 했지만 종사자로 해 봤더니 또 노조의 지배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도 어찌 됐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 직능단체를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힘들게 고민을 해서 나온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숫자도 굳이 21명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더 줄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려면 오늘은 의결을 해서 소위에서는 일단 출발을 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는 소위 단계에서 더 숙고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를 않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가 다른 모든 법안들을 세워 놓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묻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반기 때 망법에 대해서 그때 ID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어서 처리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성중 소위 위원장께서 표결로, 물론 그것도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전반기 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리를 할 생각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혹시 표결 처리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갈리지요.
조승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법안을 냈던 데이터법 같은 경우도 사실 소위에 올라와서 한 2년 걸려서 통과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법안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2년까지는 안 걸리더라도 좀 더 논의를 해야지 지금 두 번 하고 나서……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것은 이것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정쟁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법안이 그렇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법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제가 법안을 낸 이후에 또 후속해서 여러 분들이 내셨잖아요. 허은아 의원님 내시고 또 이영 의원님도 한참 뒤에 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병합하는 걸 용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데이터법이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두 번 논의했습니다. 공청회 한 번, 3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지금까지 논의를 했고 의견이 모아진 것도 있고 모아지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조승래 간사님!
그러면 법률 제명별로 논의된 바와 같이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하여 그 내용을 앞서 의결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안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오늘 추가로 배부한 의사일정 중에 제6항 방송법 한준호 의원안, 제9항 및 제12항 방송문화진흥회법 박용진 및 한준호 의원안, 제17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준호 의원안은 공영방송 임원 및 사장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것은 계속 계류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안을 신속히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전체회의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