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 일시
2021년12월2일(목) 오후 8시
- 의사일정
-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1)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3)
-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2)
-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4)
-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5)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4)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9)
-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55)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54)
-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7)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8)
-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6)
- 1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54)
- 1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3)
-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7)
-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6)
-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20)
-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9)
-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8)
- 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3)
- 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6)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8)
-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8)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9)
-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4)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56)
- 2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58)
- 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55)
-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54)
- 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0)
-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1)
- 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3)
-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2)
- 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5)
-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4)
-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8)
-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5)
- 3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62)
- 3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4)
-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0)
- 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5)
- 4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6)
- 4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55)
-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7)
- 4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6)
-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9)
-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1)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2)
-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55)
-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0)
-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8)
-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6)
-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2)
- 5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3)
-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45)
- 5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9)
-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37)
- 5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8)
- 5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
- 6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6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6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
- 6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
- 64.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의안번호 2113548)
- 65.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6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67.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의안번호 2113686)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1)
- 6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7)
-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8)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3)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2)
- 7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 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6)
- 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4)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5)
-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20)
-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0)
- 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 8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619)
- 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2)
- 84.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8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86.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87. 202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2422)
- 88. 2022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2423)
- 89.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12424)
- 상정된 안건
-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1)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3)
-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2)
-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4)
-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5)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
-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5)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4)
-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7)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8)
-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6)
- 1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4)
- 1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3)
-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7)
-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6)
-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
-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9)
-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
- 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
- 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
-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8)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9)
-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6)
- 2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8)
- 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5)
-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4)
- 3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0)
-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1)
- 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3)
-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
- 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
-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4)
-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8)
-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5)
- 3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
- 3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
-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0)
- 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5)
- 4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6)
- 4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
-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7)
- 4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6)
-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9)
-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1)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2)
-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5)
-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0)
-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8)
-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6)
-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2)
- 5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3)
-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5)
- 5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9)
-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7)
- 5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8)
- 5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
- 6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6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6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
- 6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
- 64.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548)
- 65.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6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67.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86)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1)
- 6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7)
-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8)
-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3)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2)
- 7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 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6)
- 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4)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5)
-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0)
-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0)
- 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 8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9)
- 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2)
(2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1)상정된 안건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3)상정된 안건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2)상정된 안건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4)상정된 안건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5)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4)상정된 안건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상정된 안건
교육위원회의 이탄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탄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탄희․이원욱․조경태․정찬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규모 사립 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한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두현․조경태․권인숙․김철민․강민정․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명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2년 이전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형두․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보건교육의 범주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훈․강득구․김철민․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감염예방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 및 재해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끝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5)상정된 안건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4)상정된 안건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7)상정된 안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8)상정된 안건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6)상정된 안건
1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4)상정된 안건
(20시11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 및 투자방향 수립에 관한 기획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내용을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사유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연구소기업이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역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역채널 등에 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해 수립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기권 6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3)상정된 안건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7)상정된 안건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6)상정된 안건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상정된 안건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9)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상정된 안건
(20시18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뇌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동향파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식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 추진 기획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수행과 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를 강화하며 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정숙 의원,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하고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색부지에서는 화물차량에 대한 정지․탐색․격리 등의 조치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도 현행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기권 6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1인, 기권 7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상정된 안건
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8)상정된 안건
(20시26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홍보사업 대상이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부칙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찬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사업 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통일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보호자를 통해 무연고 청소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5인, 기권 13인으로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9)상정된 안건
(20시32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박정 의원, 임오경 의원, 서일준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상정된 안건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6)상정된 안건
2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8)상정된 안건
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5)상정된 안건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54)상정된 안건
(20시35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원격으로 주택․가로등 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주거용 시설물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 윤한홍 의원, 최형두 의원, 김정호 의원, 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성만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석탄 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인호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홍문표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뉴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경만 의원, 신영대 의원, 한무경 의원, 노웅래 의원, 김상훈 의원, 박수영 의원, 서일준 의원, 장경태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지털화․비대면화 등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하고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0)상정된 안건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1)상정된 안건
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3)상정된 안건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상정된 안건
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상정된 안건
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4)상정된 안건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8)상정된 안건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5)상정된 안건
3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상정된 안건
3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상정된 안건
(20시42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저와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고민정 의원, 김민석 의원, 김예지 의원, 김원이 의원, 김정호 의원, 서정숙 의원, 신현영 의원, 정춘숙 의원, 안규백 의원, 유의동 의원, 이용호 의원, 이원욱 의원, 이재정 의원,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홍석준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추가하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기권 5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0인으로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0)상정된 안건
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5)상정된 안건
4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6)상정된 안건
4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상정된 안건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7)상정된 안건
4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6)상정된 안건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9)상정된 안건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1)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2)상정된 안건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5)상정된 안건
(20시53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고영인․신동근․유기홍․이규민․정춘숙․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만 2세까지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우선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고영인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관련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심각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기권 8인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3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1인, 기권 8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5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9인, 기권 8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0)상정된 안건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8)상정된 안건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6)상정된 안건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2)상정된 안건
5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3)상정된 안건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45)상정된 안건
5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9)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37)상정된 안건
5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8)상정된 안건
(21시03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와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의 1회 제한을 폐지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의 직권에 의한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도종환 의원, 송옥주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관리자를 두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응급장비 점검결과 통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경증 응급환자는 다른 지역외상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상정된 안건
6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상정된 안건
6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상정된 안건
(21시13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외교부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회원국(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은 15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FTA로서 역내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견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상정된 안건
6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상정된 안건
(21시17분)
국방위원회의 김병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청해부대가 해당 지역에서 핵심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적 활동 감소에 기여하며 유사시에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8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548)상정된 안건
(21시21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송영길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적극 지지하고, 둘째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성공리에 유치 및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지원 활동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셋째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와 행사 개최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6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67.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86)상정된 안건
(21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맹성규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종배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강득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 및 전체 예결위원님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징계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 변경에 대한 징계요구 등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가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방안, 기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 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셋째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넷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2020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1)상정된 안건
6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7)상정된 안건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8)상정된 안건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3)상정된 안건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2)상정된 안건
7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상정된 안건
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6)상정된 안건
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상정된 안건
(21시30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박형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의 원칙과 추진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입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4)상정된 안건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5)상정된 안건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상정된 안건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20)상정된 안건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0)상정된 안건
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상정된 안건
8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619)상정된 안건
(21시39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2022년에는 23.7%, 2023년부터는 25.3%로 인상하고, 예정고지․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이 법의 적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특례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바로 이 자리에서 집값이 치솟아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 부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양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반대 표결에 나서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저는 또다시 이미 고조된 주거불안을 더욱 자극시킬 종부세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의 비과세 상한을 집값이 치솟은 만큼 대폭 늘려 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회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부끄러울 정도로 집 가진 사람들, 이미 치솟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이 추운 겨울날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국회가 집 없는 사람들, 주거 불안에 힘겨워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곁에 원칙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 아파트 값은 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1월인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이제 12억 3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오늘 상정된 소득세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6억 원에 샀던 집을 12억에 팔아서 6억 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입니까? 집 팔아서 몇 억씩 벌어들인 돈에는 법까지 고쳐 가면서 세금을 깎아 주지만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에는 칼같이 과세하는 이런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고서 우리가 어떻게 본회의장 밖에서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땀 흘려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며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상한을 확대시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도세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이번 양도세 개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매매를 통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집부자들입니다.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규제를 강행함으로써 가까스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 언저리의 주택들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다시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살펴야 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굴리면서 수억 원씩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연간 수백 아니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출 이자와 월세를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인지 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을 지르며 국가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곧 우리 국회가 시민 모두의 국회가 아닌 기득권의 국회임을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심에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집 없는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단호히 함께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그리고 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만큼은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국민들의 편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인상, 주택가격 폭등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과 양도세액이 너무 커져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양도세 완화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면 그 이상으로 양도차익이 커졌다는 것은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늘어난 양도차익에는 눈감고 세부담만 줄여 주겠다는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에 담긴 의지입니다.
종부세 완화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결국 다주택자 역시 세부담을 완화시켜 달라는 정치적 압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상황을 명약관화하게 보여 줍니다.
1주택자 세금을 깎아 주면 그다음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세금을 낮춰야 된다? 종부세 완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한 번 세금 깎아 줄 때마다 조금 더 있으면 세금을 더 깎아 주겠다는 발표를 하는데 버틸 여력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팔려고 집을 내놓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정부 여당이 세금을 깎아 줄 거고 지금 정부 여당이 안 하면 다음 정권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 부끄럽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과세 당국은 과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과세 당국의 의견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서 과세 준비가 안 되었다고 부득부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상임위를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집권 여당의 안은 1년 과세 유예에서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데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5000만 원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에 투자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적 용도도 없이 오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한다는 발상은 그 어떤 조세법의 논리로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 기본공제는 통과되지 못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발언하면 당연히 저도 항의 전화, 항의 문자, 항의 댓글 많이 오고 또 많이 달립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신이 그저 항의 전화, 항의 문자, 항의 댓글에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는 소신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상자산에라도 희망을 걸고 싶은데 여기에 굳이 과세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해야 하냐고요? 청년들이 빚내서라도 그 위험한 가상자산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고 심지어 그 근로소득을 벌기 위한 일자리마저 찾기가 힘든데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을 손쉽게 벌고 있는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여기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앉아 계신 분들께서 지금껏 만들어 오신 것은 아닙니까? ‘당신들은 근로소득으로 돈 벌 수 없고 부동산은 영끌을 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가상자산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의 꿈이라도 꿔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체 주택의 5% 내외의 양도소득세 낼 수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것만을 걱정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불평등에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에 바꿈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표 계산에 따라 표변하는 정치가 만들어 낸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28인, 기권 24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2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2)상정된 안건
(21시58분)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의 김성환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전입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은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을 1000분의 730에서 1000분의 68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