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18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교육부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교육부 소관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오늘 예산심사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감액 의견, 그다음에 증감액 의견, 그다음에 증액 의견 순으로 보고와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은 우선적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뒤로 미뤄서 별도로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시간은 12시 30분까지 하고 12시 30분에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감액 의견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오늘 예산심사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감액 의견, 그다음에 증감액 의견, 그다음에 증액 의견 순으로 보고와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은 우선적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뒤로 미뤄서 별도로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시간은 12시 30분까지 하고 12시 30분에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감액 의견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부 측에서 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 없이 바로 감액 예산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위원장님, 지금 보시면 감액이나 증액과 관련한 전체 내용들이 아직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특별회계법을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을 먼저 심사를 하고, 부대의견에 대한 것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 의견이 정리가 되면 그 후부터 감액 부분부터 예산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부대의견 13, 15, 16번에 보면 정경희 위원님과 권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등 특별회계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얘기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고등 특별회계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의견이 적절한 건지 그리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에 의거해서 편성된 법안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견부터 저희는 말씀드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부대의견 13, 15, 16번에 보면 정경희 위원님과 권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등 특별회계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얘기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고등 특별회계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의견이 적절한 건지 그리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에 의거해서 편성된 법안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견부터 저희는 말씀드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 부대의견이 지금 한 40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고등교육……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채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육부 예산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육부 예산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꼼수인 거지요, 지금.
아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고란에 고등교육 특별회계라고 명시가 돼서 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 보좌진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오늘 일반회계하고 다른 특별회계로 해 갖고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수정이유에 보면, 내용에 보면 거기에 전부 괄호를 쳐서 고등교육 특별회계라고 명시를 해 갖고 왔어요, 명시를 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현재의 교육부 예산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통과를 전제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교육부 예산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통과를 전제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현재 교육부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한 후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그다음에 또 대학균형발전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법률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사항에 그런 고등교육 확충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고등교육 재정을 그 특별회계로 이관한다고 하는 부대사항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현재 교육부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한 후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그다음에 또 대학균형발전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법률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사항에 그런 고등교육 확충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고등교육 재정을 그 특별회계로 이관한다고 하는 부대사항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 안 되면 그러면 그 회계에 그대로 남겨 놓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야지요.
아니요. 현재 기존에 있던 고등교육 재정 편성 방침대로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련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다른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통과되지 않은 법률이 있고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것의 전제하에 이쪽의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부대사항을 채택해서 통과시킨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다른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통과되지 않은 법률이 있고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것의 전제하에 이쪽의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부대사항을 채택해서 통과시킨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할지,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거잖아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교육부가 편성을 해 갖고 온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 중에 이것이 만약에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편성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간다라고 보고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와서 부대의견으로 단 내용부터 심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와서 부대의견으로 단 내용부터 심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차관님.
차관님.

예.
지금 교육부 예산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전제로 편성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관께서 어저께까지 이 예산편성안 갖고 왔을 때 비고란에 어떻게 해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비고란에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다시 정리해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것이 하루 만에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이스에 이미 그렇게 깔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오늘 논의하는 안은 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증액 이것을 논의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15일 날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안에 보시게 되면 기존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은 어디다 넣어 갖고 오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 특별회계 안을 여기에다 반영을 했다면……
신규 사업은 어디다 넣어 갖고 오셨어요?

신규 사업은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저희한테……

그리고 기존 사업도……
저희한테 지난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내놓으신 안은 그러면 유령예산이었어요? 그것은 없어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지금 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법이 되지도 않은 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그날 보고하신 거예요?
문정복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할 때 일부 위원님께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세입 구성이 어떻게 되고 세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느냐, 그 보고 없이 심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때 상정을 안 하고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발표도 하고 와서 보고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 예산은 그 특별회계를 전제로 해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 예산은 그 특별회계를 전제로 해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뭐냐고요.
그건 가상의, 만약에……
가상의 예산을 어떻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전제하에 보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회계가 만약에 설치될 경우에 세입 구조와 세출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보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지출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한해서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교육부는 그 예산을 다 편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냥 평년과 동일하게, 동일한 구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가령 84쪽부터 85쪽의 부대의견 13번 보면 ‘국세 교육세를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까 차관께서 그러셨지요, 신규 사업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까 차관께서 그러셨지요, 신규 사업은 없다고?

예.
신규 사업은 없다, 특별회계에 신규 사업은 없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신규 사업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논의하는……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논의하는 23년도 예산안, 저희가 정부안으로 낸 것 그것은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
11쪽에 보면 3번,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비고란에 등장을 죽 해요.
32쪽부터 33쪽에 보면 교육부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14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이것 보시면 교육부는 같은 사업에 두 가지 의견 모두에 수용이라고 답을 해요. 하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김병욱 위원님 주신 의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회계, 서동용 위원 건데 교육부는 둘 중 뭘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32쪽부터 33쪽에 보면 교육부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14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이것 보시면 교육부는 같은 사업에 두 가지 의견 모두에 수용이라고 답을 해요. 하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김병욱 위원님 주신 의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회계, 서동용 위원 건데 교육부는 둘 중 뭘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일단은 23년도 예산안 올라온 걸 가지고……
‘지금 체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를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일반사업들 중에, 일반회계 중에 특별회계로 옮겨간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은 이렇게 둘 다에다가 수용이라고 해 놨어요, 이를테면. ‘이런 체계상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증액 사업인데요, 오늘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담기를 저희가 희망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모순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오늘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 입장을 말씀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자, 지금 문정복 위원님은 그걸 정리를 하고 나서 하자는 건데요.
민 위원님, 아니지요. 이게 고등교육 예산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논의되는 과제가 감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다 심사를 끝냅니다. 그 예산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고등교육 예산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고등교육 관련된 특별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고등교육 예산 부분은 그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이 부대사항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내용,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체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정복 위원님이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아니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어요, 5000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부당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서 부결이 되면 이후에 특별회계가 돼도 거기에 그 신규 사업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면서 이 예산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는 있지도 않은 유령 법안에 의거한 예산을 심의할 수 없으니 차관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서동용 위원이 제안한……
이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서동용 위원이 제안한……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29페이지, 일반회계로 5000억을 편성할 건지, 김병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5000억을 신규 증액할 건지 이것에 대한 입장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회계인지.

저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 심사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액수도 좀 다르게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똑같아요, 5000억.

위에는 또 2308억이지 않습니까?
뭐가요?

국립대 육성사업이요.
아니, 그것은 강민정․서동용 의원안이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5000억짜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회계이고 하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예요. 이 두 개의 예산을 어느 항목에다가 넣으실 건지 지금 얘기를 딱 정리해 주시면 심사 들어갈게요.

저희는 희망컨대는 지금 법안은 안 됐지만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법안도 통과 안 됐는데 희망한다라는 희망 의견을 여기다 내놓으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증액으로 심의를 해 주시고, 다만……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서병수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일단 서병수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먼저 자꾸 머릿속에 넣고 그것이 통과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또는 신설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육부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액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지금 현재의 정부 원안에다가 이것을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필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만일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위원들의 의논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되는 대로 이관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서 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특별회계를 전제로 해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본 있는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나중에 결론 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특별회계를 전제로 해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본 있는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나중에 결론 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서병수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법률로 정한 숫자, 정책 아니겠습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통과를 전제로 심사할 수 없다……
그러면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증액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괄호 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고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지우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워 주셔야지요. 저희가 말하는 모든 페이퍼와 발언은 속기록에 남는 거고……
지우는 것보다 일반회계에 얹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관께서 발언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괄호 치고 특별회계가 명시돼 있으니까 지금 문 위원님 말씀은 통과를 전제로 심사하는 거냐 이런 이의 제기가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의자료에 괄호 친 특별회계를 다 지우면 심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간다라고 차관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는, 그 밑에 있는 김병욱 의원안은 삭제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병욱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제는 못 하지만……
옆에 서동용 점 찍고 김병욱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회의자료는 저희 행정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건데……
전문위원이 나빠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 갖고 와요!
그것은 해당 위원님이 이 회계에 이렇게 증액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줘서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 특별회계를 다 지우고 일반회계의 증액사안으로 저희가 심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네. 특별회계 부분 지우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수석전문위원이 평생토록 이 일만 해 왔는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짜 갖고 오는 전문위원 저는 처음 봤어요.
수석전문위원이 평생토록 이 일만 해 왔는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짜 갖고 오는 전문위원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그대로 배치한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할 때 김병욱 위원님이 내신 안과 서동용 위원이 내신 안이 같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하고 서동용 점 찍고 김병욱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될 것을 그 뒤에 고등․평생교육…… 비고란에 공란으로 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갖고 오는 그것을 검수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라고 하는 단어만 딱 빼 버리고 심사합시다.
제가 낸 ‘특별회계’ 표현은 물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사자료에 있는 특별회계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다 지우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대의견도 마찬가지로……
부대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3․15․16은 제외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게 부대사항이든 뭐든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채택하기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다 이견을 좁혀 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심사를 바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는 게 문정복 위원님 말씀이신데 이 말도 맞는 말씀이세요. 서병수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예,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회의자료의 특별회계는 다 삭제하는 것을 전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13․15․16도 일단 삭제를 하고 심사를 합시다.
그게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지금 부대사항에 명시가 돼 있다면 그 채택 여부는 일단 여기서 지우고 추후에 논의해서 부대사항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심사자료지요.
참고자료가 아니고 심사자료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서 지울 것 지워 버리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사자료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특별회계 관련된 조항이나 내용들은 전부 회의자료에서 삭제하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료를 다시 인쇄를……
아닙니다. 여기서 다 삭제했다고 저희가 얘기한 거니까 없는 것으로 감안해서 심사를 하지요. 이것 언제 지워서 또다시 출력합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감액의견 5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입니다.
대학인권센터 운영실태 조사가 선행되고 매뉴얼 보급과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제외한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입니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 지원 필요성 재검토가 있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감액의견 5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입니다.
대학인권센터 운영실태 조사가 선행되고 매뉴얼 보급과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제외한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입니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 지원 필요성 재검토가 있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3.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다른 단체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데 단체협약이 이미 만료된 데다 76억 원 규모의 지상 6층 건물을 매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특혜이므로 해당 예산 1억 4300만 원 감액 필요.
4쪽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22년 대비 50% 수준인 9억 1300만 원 편성을 위해 4억 5900만 원 감액 필요.
22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22년 대비 50% 수준인 7억 8000만 원 편성을 위해 1억 1700만 원 감액 필요.
3.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다른 단체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데 단체협약이 이미 만료된 데다 76억 원 규모의 지상 6층 건물을 매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특혜이므로 해당 예산 1억 4300만 원 감액 필요.
4쪽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22년 대비 50% 수준인 9억 1300만 원 편성을 위해 4억 5900만 원 감액 필요.
22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22년 대비 50% 수준인 7억 8000만 원 편성을 위해 1억 1700만 원 감액 필요.

다음 5쪽입니다.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대학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알리미 사업 등 관련 공시정보조사 및 제도운영 사업비,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비 14억 4200만 원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교육개발원에서 교육통계를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대학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알리미 사업 등 관련 공시정보조사 및 제도운영 사업비,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비 14억 4200만 원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교육개발원에서 교육통계를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 모두 수용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은 금년도 3월부터 법이 시행돼서 모든 학교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감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는 서동용 위원이 제시하신 대로 변경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정 변경사유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교조 사무실 관련인데 새로 짓고자 하는 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내년도에 혹여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추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후속 연구 또 후속 지원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정책연구나 후속 지원이 지금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정책연구를 지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거나 또 가이드라인을 내보내는 이런 내용들을 후속적으로 하는 거라 연구진도 달라질 것이고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은 KEDI에서 하는 교육통계 실태조사하고 조금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정보공시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국민 공개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KEDI의 교육통계는 법정 상황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이라 이것을 통합하거나 감액을 할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은 금년도 3월부터 법이 시행돼서 모든 학교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감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는 서동용 위원이 제시하신 대로 변경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정 변경사유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교조 사무실 관련인데 새로 짓고자 하는 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내년도에 혹여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추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후속 연구 또 후속 지원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정책연구나 후속 지원이 지금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정책연구를 지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거나 또 가이드라인을 내보내는 이런 내용들을 후속적으로 하는 거라 연구진도 달라질 것이고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은 KEDI에서 하는 교육통계 실태조사하고 조금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정보공시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국민 공개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KEDI의 교육통계는 법정 상황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이라 이것을 통합하거나 감액을 할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교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계속 안 주면 교육부가 특별히 그 자료를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전교조의 협조나 전교조가 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현재 강서구에 있는 전교조가 확보한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지, 그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이라든지 지원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상황을 봐서 회관을 지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가 고용부하고 기재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확인을 하실 생각이에요?

잠깐 저희 실무 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학교혁신정책관 고영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언제 구입했냐, 소유주와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더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저희들은 제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면 그 맥락으로 이것은 충분히 전교조 회관을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일부러 안 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언제 구입했냐, 소유주와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더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저희들은 제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면 그 맥락으로 이것은 충분히 전교조 회관을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일부러 안 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실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기존에 쓰고 있던 다른 사무실의 임차료를 주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확인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내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를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빨리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야지, 아직까지 예산 심사하는데도 그게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됐으니 일단 예산을 잡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교조가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 정부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 협조를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분명하게 쉽게 쉽게 가자고요. 정부 예산을 쓰는데 합당한 근거를 대고 그 합당한 근거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합당한 근거를 판단할 수 없도록 자료제출을 안 하면 예산을 끊으면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것 분명하게 쉽게 쉽게 가자고요. 정부 예산을 쓰는데 합당한 근거를 대고 그 합당한 근거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합당한 근거를 판단할 수 없도록 자료제출을 안 하면 예산을 끊으면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지원할 건 확실하게 지원해 주되 전교조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주시고 그 지침에 어긋나면 바로 정부가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우리 전체회의 예산안 상정 때 정경희 위원님이 구두로 발언도 하셨거든요. 여기에 저만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정경희 위원님 이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간에 바로 합의가 되는 부분은 잠정 결정하고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다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차관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인권센터 설치 시범사례 이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전담기구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인권센터 설치 시범사례 이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전담기구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성격도 비슷하고 그리고 대학에 인권센터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담기구 지원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복된다고 보는데 한번 의견을 좀 줘 보세요.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중복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성희롱․성폭력보다는 인권센터가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양쪽의 근거가 되는 법도 고등교육법하고 또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돼 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매뉴얼 보급, 담당자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고 성희롱․성폭력은 전담기구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처리 매뉴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을 두 사업을 따로 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통합을 해서 사업비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은 집행을 해 나가면서 해소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두 사업이 좀 안착이 되면 통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양쪽의 근거가 되는 법도 고등교육법하고 또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돼 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매뉴얼 보급, 담당자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고 성희롱․성폭력은 전담기구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처리 매뉴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을 두 사업을 따로 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통합을 해서 사업비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은 집행을 해 나가면서 해소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두 사업이 좀 안착이 되면 통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아까 전교조 건물 관련해서, 여기 76억 규모의 지상 6층 건물을 매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76억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에요, 전교조에서 마련한 예산으로 이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그 예산은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아니에요?

예.
자기 건물이 있는데 왜 정부 지원을 또 받느냐는 의미예요, 이 질의 요지가?

예, 그렇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 없을 때 통상적으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료는 정부가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온 자료는 뭐예요?

일부 들어왔습니다.
어떤 자료가 들어왔어요?

현재 건물 규모……
건물 관련된……

예, 건물에 관해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건물 소유주, 그다음에 구입 시기, 활용 목적,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언제 구입했어요, 이걸?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돼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자료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여기 1억 4300은 운영비예요, 뭐예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예.
건물이 있는데 왜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기타 지원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고용부하고 다 상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노동조합 관련된 일은 감정상으로는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지요? 실제로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이 예산의 쟁점은 법의 규정을 보면 정부가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부당노동행위에 되는지 안 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건 아니지요? 받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가?

저희는 그 자료를 제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받으시지요. 빨리 받으세요. 받아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혹시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얼른 확인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합니까?
그러면 이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합니까?

학교혁신정책관 고영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용노동부 의견은 뭐예요?

아직은 협의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얼른얼른 해서 빨리 가르마를 타고 정리를 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 제가 어느 특정 위원님들 의견을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왜 정리를 안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서로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도 더 독촉하고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센터하고 전담기구가 나중에 결국은 통합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편성이 과연 적정한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후년부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센터는 금년도에 법이 시행이 돼서 조금 포괄적인 의미의 인권센터로서 출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센터가 먼저 생겼고 그래서 이것을 중복 없이 일단 집행을 하고,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인권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는 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 지원사업 따로 하고 전담기구 지원사업 따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중복 사업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기구의 사업에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고요.
그러면 예산 절감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일단 돈을 갖다 쓰고 보자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절감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일단 돈을 갖다 쓰고 보자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이 사업을 집행을 할 때 두 사업이 민간 위탁인데 이걸 먼저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완전히 중복돼 가지고 집행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통합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발언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은……
대학인권센터는 2012년도에 권인숙 의원님 발의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된 거지요, 차관님?
대학인권센터는 2012년도에 권인숙 의원님 발의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된 거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19조의3에 보면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장님, 이 예산이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7억을 감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조금 더 보전하시고 이런 예산은 더 확산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업을 받아서 조금 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달아 봅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장님, 이 예산이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7억을 감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조금 더 보전하시고 이런 예산은 더 확산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업을 받아서 조금 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달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아까 차관 말씀하신 대로 인권센터가 전담기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영역이 크다고 본다면 이후에 두 기구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삭감을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까?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양성평등센터가 있지요?
양성평등센터가 있지요?

대학에 말씀입니까?
예, 아까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성희롱․성폭력.

예, 성희롱․성폭력……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4억 4800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학인권센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의 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에 다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인권센터가 성희롱․성폭력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기능을 흡수해 가지고 하나의 인권센터로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도 본예산 정도 해 가지고 양쪽에 다 이렇게 하면서 통합의 어떤 것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때요?
위원장님, 이것은 서로 논의가 있으니까 뒤로 넘겨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다 일단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희롱․성폭력만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 인권 침해 사항 전반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3월 달에 이 부분을 신설해서 개정한 것 아니겠어요?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개정을 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또 진정에 대한 조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 개정했다고 법을 살펴보니까 나오네요.

예, 좀 포괄적입니다.
그렇지요? 성희롱․성폭력에 국한되거나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온 다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반드시…… 이견이 있는 것은 다음으로 넘기는데 다른 사안도 이걸 반드시 감액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아니시라면 저는 정부 측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차관님, 교육과정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과정 이외에 교원 연수자료 개발보급비나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 적용 대상이 아닌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걸 왜 거기다가 편성하는지, 그다음에 초중고 교과별 자료 이게 40종 되는데 개발단가가 22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교과별 자료 개발단가가 224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자료가 없으면 혹시 과다 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단가 산정한 것 적정한 겁니까?

우리 실무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학교교육지원관입니다.
단가와 관련해서는 교과마다 전체적인 분량․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평균적인 단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예산 비목 부분은 저희가 예산 비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와 관련해서는 교과마다 전체적인 분량․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평균적인 단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예산 비목 부분은 저희가 예산 비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목을 조정하고, 그러면 단가는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교과가…… 지금 개정 연수자료 같은 경우 총 35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별로 단가를 개별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평균적인 단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항목별로 교과서 종별로 산출이 어려워서 평균을 갖다 댔다면 그거 주먹구구식 산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과학적으로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번 개정 이전에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연수자료 과목별로 나오는 단가들 한번 비교해서 산출 근거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만족스러워요. 국민 세금을 쓰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하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단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2240만 원은 기준 단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에 저희가 개발했던 교원 연수자료 최소와 최고 교과목별로 해서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2240만 원입니다.
그래요?

다만 이걸 각 해당 교과별로 단가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이거 예산 삭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알리미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대학은 다른 대학의 평균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리미 정보사업에 대한 자료는 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거지요?

아니요, 각 대학이 대교협에다가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개발원의 교육 통계는 뭐예요?

그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고등교육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데 내용은 같다?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스스로 리포트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국민께 알리는 지표들이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건 연구용으로만 쓴다?

연구용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하는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근거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까?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운영해서 알리기도 하고 연구자료로도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고등교육 통계조사를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 중의 일부, 예를 들어서 신입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직원 현황, 이런 것들은 공시 사이트로 보내 가지고 또 다른 리포트 이런 중복을 해소해서 양쪽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임차료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 소위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정부 측의 판단을 받아 보고 정부의 결정 이후에 저희가 다시 다음 회의나 여러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김병욱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현재 감액의견 5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분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께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이왕 하실 거 한 10분 하시지요.
한 5분만 해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한 10분만 정회해 주세요.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의견과 감액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의견과 감액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1.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동 사업은 국내외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센터 규모 확대를 위한 3억 1100만 원 증액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100% 이내의 지원비율로 지원되는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사업 1억 8900만 원 삭감 필요.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1.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동 사업은 국내외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센터 규모 확대를 위한 3억 1100만 원 증액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100% 이내의 지원비율로 지원되는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사업 1억 8900만 원 삭감 필요.
이상입니다.

증액․감액 같이 있는 사업 여덟 꼭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감액의견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의견 하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견은 당초 목표 물량 386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되 1차 연도 연부율을 5%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감액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1년 차 사업물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29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은 또 다른 증액의견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3804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제일 위의 수정이유입니다.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서 연구사업 5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종합감사 결과를 감안해서 215억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증액의견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교육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교생 AI 교육 디지털 강의시설, 학습 DB 구축 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R&D 사업 중의 Ⅰ유형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증액의견 부분입니다.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41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대학당 지원단가 인상, Ⅰ유형 대학당 49억 2100만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8140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감액의견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적정 집행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75억 감액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체 사업비는 감액하지 않고 지원대학 숫자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중의 Ⅲ유형입니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방대학별 비교우위 강점 분야 특성화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 허브로 재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Ⅲ유형 중의 현장교원 재교육 사업 증액의견입니다.
지역 교육 현장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교원양성기관을 교육․연구 거점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국․사립 양성기관에 대해서 18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두 위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관련해서, 우선 제일 윗부분의 증액의견입니다.
23년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추가 지정을 위한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같은 증액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의견으로는 타 사업과 중복이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관련해서, 첨단산업 인력난 시급성을 고려해서 분야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야 확대 및 대상 학교 증가를 위해서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반면에 세부계획 및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기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3개의 컨소시엄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 3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대학 창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자문단 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6700만 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 사업이 대학 창업활성화 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중에서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관련해서 제일 윗부분 수정이유 보시면, 학술연구 추진 및 그간 한국 고대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기 위한 예산 12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단 부분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비 5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는 심각한 대일연구 편중 해소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 6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관련해서 독도체험관 역할 강화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큐레이팅, 수어해설, 보이스오버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스마트 체험관 구현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관련해서, 정부가 나설 수 없는 현안에 대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사한 사유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입니다. 관련해서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에 발생했던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실태와 문제의식 확산, 올바른 역사교육과 기억 계승을 위한 신규 예산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중의 남북협력․국제교류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관련 사업이 부적절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업비 6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국내사료 조사․수집 사업은 지역사 자료 정보를 정리해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역사업인 신흥무관학교 관련 역사자료 공공화 사업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감액의견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의견 하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견은 당초 목표 물량 386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되 1차 연도 연부율을 5%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감액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1년 차 사업물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29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은 또 다른 증액의견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3804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제일 위의 수정이유입니다.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서 연구사업 5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종합감사 결과를 감안해서 215억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증액의견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교육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교생 AI 교육 디지털 강의시설, 학습 DB 구축 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R&D 사업 중의 Ⅰ유형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증액의견 부분입니다.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41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대학당 지원단가 인상, Ⅰ유형 대학당 49억 2100만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8140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감액의견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적정 집행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75억 감액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체 사업비는 감액하지 않고 지원대학 숫자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중의 Ⅲ유형입니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방대학별 비교우위 강점 분야 특성화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 허브로 재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Ⅲ유형 중의 현장교원 재교육 사업 증액의견입니다.
지역 교육 현장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교원양성기관을 교육․연구 거점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국․사립 양성기관에 대해서 18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두 위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관련해서, 우선 제일 윗부분의 증액의견입니다.
23년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추가 지정을 위한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같은 증액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의견으로는 타 사업과 중복이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관련해서, 첨단산업 인력난 시급성을 고려해서 분야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야 확대 및 대상 학교 증가를 위해서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반면에 세부계획 및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기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3개의 컨소시엄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 3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대학 창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자문단 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6700만 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 사업이 대학 창업활성화 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중에서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관련해서 제일 윗부분 수정이유 보시면, 학술연구 추진 및 그간 한국 고대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기 위한 예산 12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단 부분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비 5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는 심각한 대일연구 편중 해소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 6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관련해서 독도체험관 역할 강화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큐레이팅, 수어해설, 보이스오버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스마트 체험관 구현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관련해서, 정부가 나설 수 없는 현안에 대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사한 사유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입니다. 관련해서 2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에 발생했던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실태와 문제의식 확산, 올바른 역사교육과 기억 계승을 위한 신규 예산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중의 남북협력․국제교류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관련 사업이 부적절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업비 6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국내사료 조사․수집 사업은 지역사 자료 정보를 정리해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역사업인 신흥무관학교 관련 역사자료 공공화 사업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님이 제시한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서동용 위원님이 따로 학위정보센터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학위정보센터 사업이 사실은 국제 간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대외관계가 같이 가고 있는 사업이라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님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라 중단은 어렵고, 다만 강득구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애초에 저희가 예정했던 물량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원복을 하고 다만 저희가 집행 관리를 하다 보면 초기 연도에 이렇게 공사비 집행이 저조한 걸 감안해서 연부율을 5%로 조정하는 그 안을, 전체 액수는 그대로 두되 사업의 내용을 조금 변경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기홍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이 의견 주셨지만 저희가 강득구 위원님 등이 말씀 주신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입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350억 원 출연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논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별회계가 신설된다는 전제조건 또는 전제하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네 번째……
왜냐하면 국가학위정보센터 사업이 사실은 국제 간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대외관계가 같이 가고 있는 사업이라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님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라 중단은 어렵고, 다만 강득구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애초에 저희가 예정했던 물량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원복을 하고 다만 저희가 집행 관리를 하다 보면 초기 연도에 이렇게 공사비 집행이 저조한 걸 감안해서 연부율을 5%로 조정하는 그 안을, 전체 액수는 그대로 두되 사업의 내용을 조금 변경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기홍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이 의견 주셨지만 저희가 강득구 위원님 등이 말씀 주신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입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350억 원 출연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논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별회계가 신설된다는 전제조건 또는 전제하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네 번째……
잠깐만요, 이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회계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니까요.
그것 왜 그러지? 이 특별회계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글로벌 수준의 교육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필요한 대로 일반회계로라도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 필요 없는데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재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체계가 지금 안 맞아요.
차관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 사업이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회계로 하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됩니까?
필요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넣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그러니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되면 재원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활용해서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차관 의견이 맞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 체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모순이 사실 예산편성의 곳곳에서 보여요, 곳곳에.
특별회계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필요성……
그러면 이 사업은 재원이 되면 하고 재원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삭감을 해 버려야지, 이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천조원이라던가 무슨 국가부채 때문에 허덕이는데 왜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고 아니고가 아니고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논리를 분명하게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지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없으면, 특별회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서울대학교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출연 규모를 더 증액해 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증액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재정의 한계를……
특별회계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돼 있는데 그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 성립을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게 지금 교육부 입장인 거지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차관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출연금을 늘려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원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충분히 지원을 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별 필요도 없는 사업을 구태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저 다 들으시고 하시지요.
차관님, 계속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김병욱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4170억 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법이 논의돼서 회계가 현실화된다는 전제하에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별회계가 없으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성은 있지만……
그게 그 말이잖아요.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담아 주시면 하겠다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예결위에서 특별회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위는 특별회계가 있든 없든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겠다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이런 재원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기정사실로 해 놓고 예산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특별회계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육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을 이렇게 이런 분야에 늘렸다 이렇게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위에서 지금 논의하실 때 정리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정리했잖아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면 재원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원이 있어야 사실은 집행이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는 건데……
차관님, 여기 서동용 위원님 의견대로 이 특별회계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법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도 그렇고 지금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런 데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그걸 일반회계로 늘리든 특별회계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내가 보니까 차관님께서 국무조정실에 오랫동안 계셔 가지고 정부 전체, 국가 전체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 사이즈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부만 생각을 하세요. 교육만 생각하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차관님께서 국무조정실에 오랫동안 계셔 가지고 정부 전체, 국가 전체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 사이즈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부만 생각을 하세요. 교육만 생각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위 시작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를 특별회계나 이런 전제를 하지 않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논의하자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 시작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를 특별회계나 이런 전제를 하지 않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논의하자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실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일반회계로 국가로부터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 실링에 이게 담겨지지 못할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헛 예산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령예산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 요구에 저희가 동의를 하면 실링은 이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전제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링을 못 넘어선다는 조건하에 하면 감액하고 증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실링 넘어서 교육부가 기재부한테 이 추가되는 예산 일반회계로 더 받아올 수 있어요?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차관님, 현실적으로는 지금 서울대 교육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에 350억 원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재정 그리고 예산편성해 놓은 근거로 하자면 이게 현실적으로 특별회계가 아니고는 조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면 그나마 수용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처음에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란 말이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반회계로 넣고 정리 안 된 상태로 그냥 예산심의를 하면 정확하게 딱딱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정한 상태로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처음에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란 말이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반회계로 넣고 정리 안 된 상태로 그냥 예산심의를 하면 정확하게 딱딱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정한 상태로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은 그냥……

가정이라기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액에 동의를 하는데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수용한다고는 해 놨지만 조건을 달아 놓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소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회계, 수정의견 내주신 것에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증액 요구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고 수용하거나 말거나 그런 의견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만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정부 입장으로서는 추가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정부 입장으로서는 추가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차관님, 대화가…… 이 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 일반회계를 전제로 심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회의자료에 ‘(특별회계)’ 이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것은 우리가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이것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것은 우리가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이것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교육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겁니까?
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겁니까?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고등․평생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대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재원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하는 데도 재원이 필요하고 이러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원을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으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관님께서는 거꾸로 해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사업을,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관님께서는 거꾸로 해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사업을,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그런 담는 그릇 말고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12페이지……
11페이지 국민대 그것 안 하셨어요.

75억 감액, 그러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에서 강민정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이 주신 의견, 국민대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적정 집행은 저희가 지금 정밀정산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업 집행이 이렇게 됩니다. 1주기 사업을 3년 하고 2주기 사업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1주기 사업에서 부적정 집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를 할 거고요. 2주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주기가 바뀔 때마다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주기하고 2주기는 별개의 사업이고 저희가 협약에 따라 집행 관리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2주기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돼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이 이렇게 됩니다. 1주기 사업을 3년 하고 2주기 사업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1주기 사업에서 부적정 집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를 할 거고요. 2주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주기가 바뀔 때마다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주기하고 2주기는 별개의 사업이고 저희가 협약에 따라 집행 관리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2주기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돼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국민대가 다른 대학입니까? 1주기 때 달라지고 2주기 때 달라집니까?
민 위원님, 일단 정부 측 의견을 다 듣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Ⅲ유형,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김병욱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안에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Ⅲ유형 현장교원 재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김병욱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도 마찬가지 같은 증액 의견에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상단에 조경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16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사업, 그러니까 타 부처에 반도체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설계를 해 왔고 또 과정에서도 이것의 수혜를 입는 학생들에 대해서 중복을 걸러내도록 지금 사전 장치가 부처 간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대해서는 조경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15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세부계획 산출 근거가 좀 미비하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사업 기획단계에서 중복성을 제거를 해서 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과 부트캠프는 대상이라든지 교육과정의 설계라든지 이게 다르고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중복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중복되지 않게 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33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신 이태규․조경태 위원님 의견에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창업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명칭상으로는 자문단 활동이 창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있어서 박광온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대학 내에서 자문단 활동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활동 운영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대학에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김병욱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원안 유지를, 저희는 원안 유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에 대해서 1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권은희 위원님 등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정경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 주신 그것은 12억 쪽에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에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대일관계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역사왜곡이라든지 이런 대응 소요가 있어서 감액에는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10억 원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독도체험관 설립된 데 대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하는 사업이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에 대해서도 유기홍 위원님이 주신, 이게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른데 유기홍 위원님이 주신 1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100주기 사업은 신규로 역사교육과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봐서 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번 항목의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정경희 위원님이 남북협력․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남북관계나 이런 상황을 봐서 정경희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2개 국내사료조사, 신흥무관학교 모두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Ⅲ유형 현장교원 재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김병욱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도 마찬가지 같은 증액 의견에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상단에 조경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16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사업, 그러니까 타 부처에 반도체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설계를 해 왔고 또 과정에서도 이것의 수혜를 입는 학생들에 대해서 중복을 걸러내도록 지금 사전 장치가 부처 간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대해서는 조경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15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세부계획 산출 근거가 좀 미비하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사업 기획단계에서 중복성을 제거를 해서 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과 부트캠프는 대상이라든지 교육과정의 설계라든지 이게 다르고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중복을 판별해 낼 수 있는, 중복되지 않게 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33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신 이태규․조경태 위원님 의견에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창업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명칭상으로는 자문단 활동이 창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있어서 박광온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대학 내에서 자문단 활동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활동 운영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대학에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김병욱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원안 유지를, 저희는 원안 유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에 대해서 1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권은희 위원님 등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정경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 주신 그것은 12억 쪽에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에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대일관계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역사왜곡이라든지 이런 대응 소요가 있어서 감액에는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10억 원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독도체험관 설립된 데 대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하는 사업이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에 대해서도 유기홍 위원님이 주신, 이게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른데 유기홍 위원님이 주신 1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100주기 사업은 신규로 역사교육과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봐서 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번 항목의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정경희 위원님이 남북협력․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남북관계나 이런 상황을 봐서 정경희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2개 국내사료조사, 신흥무관학교 모두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19쪽, 정경희 위원님 거기에 수용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예,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 19페이지……

1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수정안이 51억 4000인데 정경희 위원님이 1억 6300, 이 부분은 남북협력․국제교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지금 수용 곤란이 아니라 수용이다, 감액을 수용한다 이거지요?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쪽,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480억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년간 매년 여섯 학교씩 수도권, 비수도권 합해서 선정해서 평균 80억씩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편성내역을 보면 1개교당 인건비 20억, 우수인재 유치지원금 7억 5000, 그다음에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인프라 구축에 35억,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산출 근거, 계획 이것 달라고 그랬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교육부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 내에 있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에 7개 부처 14개 사업 그게 420억 정도 되는데 8개 부처 16개 사업으로 이것을 632억 증액을 해서 1052억으로 확대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산업부하고 과기부하고 함께 특화된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 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이 30개 대학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전체 증액분 632억 중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262억 증액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또 과기부하고 함께하는 AI 반도체 관련 사업에 21억 5000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283억 5000 정도 추가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거라서 이 분야하고 같이 이미 이렇게 증액해 놨는데 다시 480억을 증액하는 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여기에 어떤 차별성이 있고, 아까 차관님은 다 중복을 걸러냈고 또 대상도 다르고 교육과정 설계도 다르다, 참가하는 사람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년간 매년 여섯 학교씩 수도권, 비수도권 합해서 선정해서 평균 80억씩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편성내역을 보면 1개교당 인건비 20억, 우수인재 유치지원금 7억 5000, 그다음에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인프라 구축에 35억,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산출 근거, 계획 이것 달라고 그랬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교육부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 내에 있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에 7개 부처 14개 사업 그게 420억 정도 되는데 8개 부처 16개 사업으로 이것을 632억 증액을 해서 1052억으로 확대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산업부하고 과기부하고 함께 특화된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 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이 30개 대학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전체 증액분 632억 중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262억 증액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또 과기부하고 함께하는 AI 반도체 관련 사업에 21억 5000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283억 5000 정도 추가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거라서 이 분야하고 같이 이미 이렇게 증액해 놨는데 다시 480억을 증액하는 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여기에 어떤 차별성이 있고, 아까 차관님은 다 중복을 걸러냈고 또 대상도 다르고 교육과정 설계도 다르다, 참가하는 사람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그 근거가 뭔지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심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283억 5000이 이미 증액해서 추가로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480억이 이것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대상도 다르고 교육과정도 다르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걸 봐야지 지금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못 봤는데 말로만 다르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대상도 다르고 교육과정도 다르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걸 봐야지 지금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못 봤는데 말로만 다르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계약학과처럼 반도체하고 관련된 하나의 과를 4년 과정으로 해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 증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려면 거기에 기자재나 실습장비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또……
지금 480억에 대한 설명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분야를, 반도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팸리스처럼 설계하는 것도 있고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특성화대학은 아예 4년 동안 신입생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교원,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길러 내는 겁니다, 학부 수준으로.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나눠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해서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거고요.
부처 협업형 반도체 이 사업은 새로운 학부나 학교의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반도체과나 이런 과정에 주로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관련 학과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교육과정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어플라이해서 태우게 되고,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AI 반도체처럼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 이렇게 응용으로 가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부처 협업형 반도체 이 사업은 새로운 학부나 학교의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반도체과나 이런 과정에 주로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관련 학과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교육과정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어플라이해서 태우게 되고,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AI 반도체처럼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 이렇게 응용으로 가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차관님,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설명하시는 그것을 증액하고 있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 과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를 정리를 해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기존의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 국장님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2개를 비교해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283억 5000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480억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억, 이것도 삭감 의견을 낸 이유가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관님은 아까도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미리 설계 과정에서…… 이것도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자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억, 이것도 삭감 의견을 낸 이유가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관님은 아까도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미리 설계 과정에서…… 이것도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자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요,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이 사업 관련해서요.
우선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지금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1개 학교당 인건비 20억, 우수인재 유치지원금 7억 5000, 인프라 구축에 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 산출 근거가 없어요, 지금 예산서에.
그러니까 가령 인프라 구축 35억이라고 돼 있으면 학교별로 무슨 인프라를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대충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선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지금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1개 학교당 인건비 20억, 우수인재 유치지원금 7억 5000, 인프라 구축에 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 산출 근거가 없어요, 지금 예산서에.
그러니까 가령 인프라 구축 35억이라고 돼 있으면 학교별로 무슨 인프라를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대충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어느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두고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평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역을 산출해 놓고 지금 작업은……
그러면 표준화된 산출 근거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대학에. 그런데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대학이 선정되고 나서 그 대학의 형태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편성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 80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화된 근거는 있어요? 이 대학에 대략 이러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할 거다 이런 표준화된 근거는 있습니까?

그 내역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인프라 구축비, 강의실, 실습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비라고 했는데 인프라를 뭘 한다는 건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한 건데 반도체 학과가 수도권은 다 100%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한 건데 반도체 학과가 수도권은 다 100%예요.

100%라는 것이……
충원율이, 신입생 충원율이 100%잖아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절반 이상이 신입생 충원에 실패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과제가 하나 있지요, 교육부에 해당되는?

있습니다.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는 지원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뭔지, 즉 훨씬 줄여도 돼요. 줄여도 된다고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학생이 오지를 않는데 이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하는 건 학생을 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반도체 학과를 육성하겠다는 거는?

예.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점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안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80억인데요 수도권에 지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4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53억 정도?

예, 53억…… 아무튼 50억 언저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100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반도체 교육이라는 게 비수도권에 학과도 모자라는 이유가 사실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관점이 지금 문제라니까요. 비수도권은 학과가 있어도 학생이 부족하고 수도권은 학과를 더 늘려야 되는 형편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 가면……

현장의 수요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 특성화대학 사업도 수도권․비수도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차별화할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이 방식대로 반도체 학과를 지원하면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는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비수도권은 거기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게 위축될 거다. 그러니 저는 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거나 아예 그냥 없애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도 잘 가니까.
그런데 비수도권은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신입생도 늘리고 거기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그런데 비수도권은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신입생도 늘리고 거기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딱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도권 대학 예산 165억 이것 말고 나머지 다 아예 그냥 전액을 지역대학에 가도록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둘, 지역 간 균형이라고 하는 혹은 비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라고 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집중 육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둘, 지역 간 균형이라고 하는 혹은 비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라고 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집중 육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액을 그리고 숫자를 수도권․비수도권 균형점을 찾고 지원하는 액수는 두 배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지방대학이 어려운 게 학생이 안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그다음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이 지방에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비수도권에 많이 책정을 한 이유도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반도체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지방대학이 어려운 게 학생이 안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그다음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이 지방에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비수도권에 많이 책정을 한 이유도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그건 알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훨씬 더…… 심하게 얘기하면 수도권에는 굳이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도 채워 간다, 그러니까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비수도권 대학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 비중을 확 비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게 원래 이 사업 취지하고 어울릴 거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국정과제하고 어울릴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액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 주시라는 거고요.
총액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 주시라는 거고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아직 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요.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학생이 지금 여기 이 캠프에 참여하려면 주 5회, 하루 8시간 수업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요.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학생이 지금 여기 이 캠프에 참여하려면 주 5회, 하루 8시간 수업을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른 수업은,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한 게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라기보다 방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고서 반도체 기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단기 집중코스로 개발을 한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융합인재로 해서……
여기 봐 보세요. 지금 전공 불문 재학생, 휴학생, 여기까지는 오케이. 일단 재학생은 안 돼요. 휴학생은 될 것 같고, 재학생 중에서 방학 때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방학 때는 학생들이 다른 공부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나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반도체 학과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하고 이렇게 따로 캠프를 차려서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건 좀 다르다, 더더구나 졸업생, 졸업유예생?
그러니까 지금 아예 반도체 학과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하고 이렇게 따로 캠프를 차려서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건 좀 다르다, 더더구나 졸업생, 졸업유예생?

예.
졸업생들을 왜 또 갑자기 대학에 불러 가지고 대학에서 하지요, 그 대학 소속이 아닌데?

졸업을 하고서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디그리처럼……
그건 어쨌든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학에 와서 이 트레이닝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를테면 재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재학생도 지금 여기에 16주라고 해 놨지만 저희가 단일 과정으로 할 게 아니고 방학을 활용해서 단기에 줄여 가지고도 하는…… 16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16주면 넉 달 아니에요? 그러면 넉 달이면 한 학기예요. 한 학기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16주 강의를 하거나 18주 강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재학생을 위해서는 방학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도 저희가 짜면 됩니다. 지금 예시로 16주를 해 놓은 거고요.
그건 예시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재학생들이 휴학하고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모순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짜여질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디자인을 그 수요에 맞게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이 디자인 하신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재양성정책과장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들어 있는 하루 8시간 주 5회 16주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예시로 들어간 게 맞고요. 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자체의 기본 콘셉트가 단기 집중과정으로 특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이나 코딩 같은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교육과정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16주 과정 좀 길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꼭 방학 중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일부를 편성을 하고 방학에 하고 또 2학기에 들을 수도 있고 1년 이내에 운영되는 과정……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들어 있는 하루 8시간 주 5회 16주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예시로 들어간 게 맞고요. 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자체의 기본 콘셉트가 단기 집중과정으로 특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이나 코딩 같은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교육과정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16주 과정 좀 길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꼭 방학 중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일부를 편성을 하고 방학에 하고 또 2학기에 들을 수도 있고 1년 이내에 운영되는 과정……
혹시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양성이 되고 이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 어떻게 공급이 되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 봤습니까?

저희가 반도체 산업 업계랑 대학 현장이랑…… 사실은 새롭게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조금 많이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학이랑 산업계랑 같이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하는 모델이랑 학기 중에도 통상의 수업시간 이외에 저녁시간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주말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얘기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하는 모델이랑 학기 중에도 통상의 수업시간 이외에 저녁시간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주말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얘기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는 주말에, 저녁에 그렇게 그냥 막 굴려도 되는 거예요?

전체 학생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오는 학생들……

이것은 사실은 희망하는 대학이 신청을 해서 관련 기업이랑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지금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대졸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고졸, 이를테면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하고 좀 첨단의 연구역량이 있는 쪽인데, 이것은 타깃이 어디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학사급과 전문학사급, 전문대 5개교, 일반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반도체 학과만 해도 남아도는 것 아니에요, 대졸 수준은?

일단은 관련 학과를……

남아돌지 않습니다.
남아돌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반도체 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다 50% 이상 취업하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7.7% 정도 반도체 기업으로 갑니다.
거 봐요, 7.7%밖에 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요. 7.7% 가지 않더라도, 첨단 분야나 다른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오케이. 반도체 관련 학과 출신들이 꼭 반도체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분야로 갈 수 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부의 사업을 위한 혹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 형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하고 어울리게 편성돼 있고 기획돼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따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부의 사업을 위한 혹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 형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하고 어울리게 편성돼 있고 기획돼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따져 보는 거예요.

단적인 것 말씀을 드리면 이 부트캠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학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 수요를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기업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걸 마치면 그 기업에 취업 기회가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에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잠깐만, 민형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문할 게 많은데 무한정 질문할 수도 없고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단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그러시지요. 답변이 조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중단하는데…… 그러면 저는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약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 핵심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트캠프 사업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하고도 중복이 되고 여기는 이미 553억을 또 증액시키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따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보고할 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걸 지금 다 보고받을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해 주시는데 전문인력을 얼마나 채용하려고 하는지, 시설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구입해서 하는 건지 임대에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장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것 등등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하고는 또 어떻게 중복이 안 되게 설계돼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트캠프 사업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하고도 중복이 되고 여기는 이미 553억을 또 증액시키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따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보고할 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걸 지금 다 보고받을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해 주시는데 전문인력을 얼마나 채용하려고 하는지, 시설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구입해서 하는 건지 임대에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장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것 등등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하고는 또 어떻게 중복이 안 되게 설계돼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요.
문정복 위원님이 아까부터 발언 신청을 하셔서……
죄송해요, 10초면 돼요.
그러면 10초만 하십시오.
지금 내년 1월까지 세부사업 연구용역을 할 거지요? 마치지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러니까 용역도 안 나왔고 지금 대략 그림만 그려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도 나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가 안 되는 거라서 조금 위험해 보여요.

저희가 이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만들 때 교육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기업도 들어왔고 산업부, 고용부, 과기부 해서 특별 TF를 만들어서 각자각자 사업에 있는 것들을 특성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다 논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연구용역 정도는 나오고 이걸 시행을 해야지 그냥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끼워 맞추겠다 이러니까 지금 다들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일단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서동용 위원의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한 수정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서동용 위원의 질의 내용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가지고 온 수정이유 내용이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바로 잡겠습니다.
서동용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해당 예산은―4170억 원에 대한 얘기예요―정부가 제시한 특별회계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회계로만 편성되고 증액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증액 심사를 해야 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유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서동용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종합감사를 하고 국민대도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대는 210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라고 얘기하고, 저희 의원실과 다른 위원님들은 국민대 대학혁신지원 사업 2주기 사업에서 75억 원을 감액하자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수용이 곤란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수용 곤란합니까?
서동용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해당 예산은―4170억 원에 대한 얘기예요―정부가 제시한 특별회계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회계로만 편성되고 증액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증액 심사를 해야 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유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서동용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종합감사를 하고 국민대도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대는 210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자라고 얘기하고, 저희 의원실과 다른 위원님들은 국민대 대학혁신지원 사업 2주기 사업에서 75억 원을 감액하자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수용이 곤란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수용 곤란합니까?

예, 수용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대학의 아주 부정한 행위들을 목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에 조사를 하고 반드시 페널티를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의 얘기가 별로 먹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10월 4일 날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고요, 지금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는데 교육부가 이 문제를 조사를 하고, 저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합당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반에 관한, 그 이전에 관한 사업비 집행한 것들을 죽 확인을 하고 그 집행 결과 내역에 따라서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대가 이 예산을 허투루 썼다라고, 부정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교육부에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40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차년도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거고 위원님 대다수가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불수용이라고 해 갖고 오셨어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 730건의 감사 처분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거고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210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위원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불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감사와 국정감사의 위중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반에 관한, 그 이전에 관한 사업비 집행한 것들을 죽 확인을 하고 그 집행 결과 내역에 따라서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대가 이 예산을 허투루 썼다라고, 부정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교육부에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40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차년도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거고 위원님 대다수가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불수용이라고 해 갖고 오셨어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 730건의 감사 처분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거고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210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위원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불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감사와 국정감사의 위중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감사를 가서 확인한 부분들은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환수조치 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왜 안 갖고 오세요?

다만 국감에서 제시해 주신 국민대 혁신지원사업 집행 문제는 이미 끝난 1주기, 19년부터 21년까지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정밀정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부적정이 발생하면 저희가 아주 엄정하게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주기 사업에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2주기 사업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주기 사업에 잘못된 것 환수하는 조건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2주기 사업에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연차별로, 주기별로 지원한다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재정지원 사업이라 그 주기가 끝나면 다른 주기가 시작이 될 때 역량 진단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 제한 대학……
그 역량 진단조차 못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국감에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가 이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연구재단이 이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랜덤으로 해 가지고 그냥 숫자 맞추는 정도 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정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 그에 대한 페널티로 차년도에 지원할 대학혁신지원사업 그 대학은 하지 말라고 주문을 한 건데 왜 이것을 불수용하십니까?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정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 그에 대한 페널티로 차년도에 지원할 대학혁신지원사업 그 대학은 하지 말라고 주문을 한 건데 왜 이것을 불수용하십니까?

2주기 사업은 이미 그 역량 진단이 끝나서 협약에 따라서 가고 있고요. 집행하는……
협약 자체가 전년도 예산을 잘 사용한다는 전제조건 아닙니까? 예산 막 사용해도 협약만 하면 주는 겁니까?
차관, 논리를 이상하게 펴지 마세요. 뭐냐면요, 정치에 기생하는 대학들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하나의 예로 국민대가 지목이 된 거고요. 국민대는 국가가 준하는, 국가가 예시하는 그 제도의 합법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떡하니 담아오면 그 대학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렇게 해도 우리 예산 지원 받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차관, 논리를 이상하게 펴지 마세요. 뭐냐면요, 정치에 기생하는 대학들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하나의 예로 국민대가 지목이 된 거고요. 국민대는 국가가 준하는, 국가가 예시하는 그 제도의 합법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떡하니 담아오면 그 대학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렇게 해도 우리 예산 지원 받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국민대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차관,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만 하세요. 오늘 차관의 이 대답에 따라서 저는 이 예산심사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부처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이 예산 죽어라고 심의해 봤자 내년도에 국감 또 하면 또 그렇게 갈 건데, 저는 차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70억 원 감액 요청한 것, 서울대학교 215억 삭감 요청한 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부처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이 예산 죽어라고 심의해 봤자 내년도에 국감 또 하면 또 그렇게 갈 건데, 저는 차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70억 원 감액 요청한 것, 서울대학교 215억 삭감 요청한 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면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이것은 종합감사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수없이 주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교육부가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관, 75억과 서울대 예산 215억 삭감하는 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관, 75억과 서울대 예산 215억 삭감하는 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심의 못 합니다. 아니, 저렇게……
위원님, 우리가 조금 생각……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면 예산 삭감해 갖고 와야지요,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건데.
지금 문 위원님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자는 거고 정부의 입장은 아마 사후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저기한데, 이것은 본보기로라도 예산을 잘못 사용한 대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이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 잘못 쓰면 다음 연도에 예산 못 받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이어 가겠습니다.
차관님,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지요, 교육부장관이?
차관님,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지요, 교육부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예산심의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 못 합니다.
그 지도 감독을 왜 하지 않느냐는 항의다, 맞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있지요?
두 번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있지요?

예.
지금 이 예산편성이 또 문정복 위원님의 삭감 주장이 그 규정하고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차관님의 주관적인 생각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약속해서 제정해 놓은 규정, 운영 규정하고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안 해요, 부합한데?

지금 지적하신 사업은 1주기에 집행이 끝나 가지고……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2주기 사업은 물론 연속선상에 있긴 하지만 대상도 다르고 역량 진단을 해 가지고 대상들이 선정이 돼서 협약을 맺어서 가는 사업입니다.
1주기 사업 주체하고 2주기 사업 주체가 다릅니까, 대학이? 같은 대학이지요, 국민대이지요?

같은 대학이긴 하지만……
자, 국민대 봐 보세요.
그 규정 20조 협약의 해지, 어떤 경우에 해지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관이지요.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과 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지난번 국감 때 나온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비의 유용․횡령 또는 부정……
그 규정 20조 협약의 해지, 어떤 경우에 해지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관이지요.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과 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지난번 국감 때 나온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비의 유용․횡령 또는 부정……

그것은 1주기 사업에 대한 협약이고요. 2주기 사업 협약은 따로 체결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차관님, 웬 억지를 그렇게 쓰세요?

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주기 사업하고 2주기 사업은 같은 국민대지만 별도다? 이 규정 적용을 1주기 사업은 받고 2주기 사업은 안 받는다?
차관 말고, 이거 담당 국장이 누구예요?

실무자 설명을 들은 후에……
담당 국장의 설명을……
그다음에 42조 지원제한……이걸 뻔히 만들어 놓고……
잠깐만요, 이거 담당하는 국장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재정장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정복 위원님의 주장이 이 규정과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차관님은 부합하다시네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해요?

예.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잖아요. 이 규정대로 해야지,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문정복 위원이. 대학이 자꾸 정치와 결탁하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가 그 규정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그러면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관리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조에는 협약의 해지인데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던 ‘사업비의 유용․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등’,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비위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어요, 대학에 대해서. 기억하시지요?

예.
국민대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1주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정밀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작업 끝나고 나서 2주기 사업 다 지원을 했는데 1주기 때 무슨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이미 지원은 끝났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환수 조치나 관계자 처벌이나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해도, 아까 문정복 위원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음에 2주기 사업 때도 1주기 때처럼 해도 또 2주기 때도…… 지금 사전에 예방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사후 조치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규정에, 조금씩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관점의 차이가 있지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1주기 사업에 대해서 정밀……

정밀정산 중입니다, 12월까지요.
정산 중이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업 예산을 유용했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그 해당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환수해서 페널티를 주고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지요?
위원장님, 그게 무슨 페널티입니까?
이게 페널티지요, 어떤 게 페널티입니까, 그러면?
그 대학이 1주기 때 잘못했어요. 그래서 환수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2주기 때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게 무슨 페널티예요?
지금 2주기가 계약이 끝났습니까?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3주기는 언제 하고?

지금 3주기 시작했고요 지난 게 21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1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서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쪽에서 기관 관리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1기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환수해서 이렇게 페널티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대학이 다음 사업에 또 참여할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교육부에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결국 실행되는 과정은 다음번 예산으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 예산은 최소한 유보라도 하든지, 아니면 중단을 좀 시키든지……
지금 페널티라는 것은 내년에 줘도 되고 후년부터 끊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의 입장을 한번 따로 좀 더 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지요.
지금 얘기를 쭉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좀 들어보시고 하시고……
위원장님 말씀 정도만 해도 그러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규정에 부합하고, 감액할 필요도 없고, 유보해 놓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위원님, 기조실장이 잠깐 부연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감 내내 여러분들이 여기다 의견 내고, 국감 때 문제 제기하고 했던 것을 그냥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예산을…… 아니, 예산 심의를 왜 해요!
민 위원님, 교육부 설명을 일단 들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정밀 점검을 통해서 어떤 비위 행위가 명확한지에 대해 확정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12월 말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비위 행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가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재 조치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집행 조치의 내역으로는 지금 개인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조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산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정밀 점검을 통해서 어떤 비위 행위가 명확한지에 대해 확정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12월 말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비위 행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가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재 조치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집행 조치의 내역으로는 지금 개인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조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산에 대한……
실장님, 오히려 지금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못 알아 먹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이 가면 예산이 이미 확정돼 버렸다, 12월이 가면 예산이 이미 확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분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1차는 1차고 2차는 2차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총 규모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23년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할 때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23년도의 예산으로 그것을 삭감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대학이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 대학의 다른 재원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끝났으니까요. 전 단계에서의 비위가 반영이 돼서 페널티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적용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비위 행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제도를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총 규모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23년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할 때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23년도의 예산으로 그것을 삭감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대학이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 대학의 다른 재원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끝났으니까요. 전 단계에서의 비위가 반영이 돼서 페널티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적용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비위 행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제도를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은 예산 심의를 하는 때고 예산은 내년에 이러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1차의 페널티를 1차 자체에 하는 건 오케이, 그것은 환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오케이인데 1차에 페널티를 받았어도 2차에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적인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제도개선……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아닙니다. 제도개선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차관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2차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들 고민일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유보를 해 두거나 일정한 정도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상태로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리해서 해야 돼요, 1차하고 2차는?
교육부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위원님 관점도 있고요 또 정부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엄격히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대학교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가, 제가 아까 감사보고서를 죽 읽어 봤어요. 건수는 많은데 사실 굉장히 경미한, 대학에 어떤 부정 비리나 부패가 있으면 용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복무 관리나 운영 관리상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조치로까지 가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회를 좀 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대학교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가, 제가 아까 감사보고서를 죽 읽어 봤어요. 건수는 많은데 사실 굉장히 경미한, 대학에 어떤 부정 비리나 부패가 있으면 용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복무 관리나 운영 관리상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조치로까지 가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회를 좀 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산심의에 응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심의하고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에 해당 사업 예산을 해당 회계로 이관하는 그런 부대사항을 채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심의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사실 심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정족수와 관계없이 여당 위원님들만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특히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운영하고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산심의에 응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심의하고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에 해당 사업 예산을 해당 회계로 이관하는 그런 부대사항을 채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심의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사실 심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정족수와 관계없이 여당 위원님들만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저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특히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운영하고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