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신용보증기금
-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사. 보훈기금
- 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서 사안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쪽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서 사안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쪽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면, 예산안 개요하고 일반회계의 15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이 23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151억 6900만 원 증가한 6566억 1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서 한 쪽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억 774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유는 기본경비 사업 중 임차료가 20년도에 불용이 발생했음에도 임차 확대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50%인 5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관서업무추진비에서도 2020년도에 불용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므로 30% 감액 등 총 6억 774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78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진입하여 점검이나 관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정과제 성과보고회를 제외한 국정과제 현장점검 및 국정과제 관리 예산의 30%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3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포상금 예산 10%를 감액하여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대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이 매우 열악하여 필수인원 10명 증원이 필요하므로 9억 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면, 예산안 개요하고 일반회계의 15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이 23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151억 6900만 원 증가한 6566억 1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서 한 쪽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억 774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유는 기본경비 사업 중 임차료가 20년도에 불용이 발생했음에도 임차 확대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50%인 5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관서업무추진비에서도 2020년도에 불용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므로 30% 감액 등 총 6억 774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78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진입하여 점검이나 관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정과제 성과보고회를 제외한 국정과제 현장점검 및 국정과제 관리 예산의 30%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3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포상금 예산 10%를 감액하여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대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이 매우 열악하여 필수인원 10명 증원이 필요하므로 9억 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5억 700만 원 감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직제 개정을 통해서 청년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업무가 기획단 수준에서 실 단위의 본부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사업예산으로 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임차료가 기본경비로 단순 이관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차료 불용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임대료 1개월 지연에 따라서 나온 그런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각종 TF 신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과제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게 금년도, 임기 말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새 정부 들어섰을 때의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말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 보면 국정과제 초기에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업무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이 좀 감액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2006년도에 28억이었던 것이 줄어들어서 현재 14억 정도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평가가,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첫해 국정과제 수행하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국정 동력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포상금은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평가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행정연구원에 평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25개 부처에서 200여 개의 각 정부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저희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5억 700만 원 감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직제 개정을 통해서 청년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업무가 기획단 수준에서 실 단위의 본부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사업예산으로 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임차료가 기본경비로 단순 이관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차료 불용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임대료 1개월 지연에 따라서 나온 그런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각종 TF 신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과제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게 금년도, 임기 말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새 정부 들어섰을 때의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말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 보면 국정과제 초기에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업무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이 좀 감액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2006년도에 28억이었던 것이 줄어들어서 현재 14억 정도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평가가,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첫해 국정과제 수행하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국정 동력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포상금은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평가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행정연구원에 평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25개 부처에서 200여 개의 각 정부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잠깐만요. 말씀 중에……

예.
정부 의견은 감액 요청이 있을 때 감액에 대해서 수용 여부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감액 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정부업무평가 관련 예산은 증액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점검․관리는 아마 내년 새 정부, 그러니까 본래 새 정부 스스로 해야 될, 결과에 따라서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부과하는 그 과제에 대한 관리니까 굳이 예산 삭감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의견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제안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있는데 그 내부에 재정성과평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인력과 그다음에 행정연구원이 올해 4월에 개소돼 가지고 그 인력과 비교해 보면 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인력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정확하게 반성하고 인력을 좀 더 제대로 배치해서 평가를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평가 결과물을 국회가 참고해서 국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제안합니다.
국정과제 점검․관리는 아마 내년 새 정부, 그러니까 본래 새 정부 스스로 해야 될, 결과에 따라서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부과하는 그 과제에 대한 관리니까 굳이 예산 삭감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의견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제안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있는데 그 내부에 재정성과평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인력과 그다음에 행정연구원이 올해 4월에 개소돼 가지고 그 인력과 비교해 보면 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인력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정확하게 반성하고 인력을 좀 더 제대로 배치해서 평가를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평가 결과물을 국회가 참고해서 국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를 여기에다가 살짝 멘트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열악하니까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놓으면, 그동안 한 일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뭘 했는지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올해 생겼다고요?
올해 생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생겼는데 그냥 다시 또 키운다,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사실 그 인력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예, 저희가 사실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 살림이나 개인 가정 살림이나 똑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풍족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인데 만들어 놓고 해 보니까 모자란다…… 물론 하시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좀 불편하고 이러겠지만.
과연 열과 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남들이 평가도 그렇게 했는데 모자란다면 당연히 부족한 것을 메꿔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인원이 모자란다,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과연 열과 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남들이 평가도 그렇게 했는데 모자란다면 당연히 부족한 것을 메꿔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인원이 모자란다,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정부업무평가라는 게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개 부처,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계성이나 서로 간에 중복되는 것은 부담을 덜어 주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을 가지고서 정부 내에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서 가자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나 서로 간에 중복되는 것은 부담을 덜어 주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을 가지고서 정부 내에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서 가자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내일 양일간 내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을 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특히 핵심적인 사안들 위주로 시간을 좀 더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견이 심한 부분들은 넘겨서 나중에 함께 하는 그런 운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시작부터 너무 힘 빼면 안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본경비는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본경비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건 부처에서도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오늘내일 양일간 내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을 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특히 핵심적인 사안들 위주로 시간을 좀 더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견이 심한 부분들은 넘겨서 나중에 함께 하는 그런 운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시작부터 너무 힘 빼면 안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본경비는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본경비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건 부처에서도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
아니, 삭감 의견이 나와 있는데 기본경비가 뭔지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막 서류 뒤지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임차료, 업추비, 관서운영비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알고 싶은 건 비탄력적 예산 성격이 큽니까, 아니면 탄력적인 게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받으셔서 기본경비를 삭감할 문제인지는 나중에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이 부분에서는…… 과제 점검․관리는 사업예산이지요?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이 부분에서는…… 과제 점검․관리는 사업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삭감에 대해서, 이렇게 30%를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년도……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 굉장히 소요가 많습니다. 국정과제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착근시키고 평가체계도 만들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초기에 일어납니다. 국정과제는 특히 처음에 틀을 만들거든요, 시스템부터. 이때 이 부분을 깎아 내면 5년간 국정과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류를 할 테니까요. 야당 위원님들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오후에 이 문제는 처리하겠습니다.
업무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감액․증액 의견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다면 이대로 감액을 할 건지, 아니면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무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감액․증액 의견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다면 이대로 감액을 할 건지, 아니면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대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 없이 출연금을 받고 다시 반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연금을 받고 반납하는 구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책 50%, 경쟁정책 50%, 공공관리정책 30%, 사회정책 50% 등 8억 612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갈등관리입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은 갈등관리 연구의 정책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갈등관리 연구의 내실 및 연구 결과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입니다.
2022년도 7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탄소중립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7억 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대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 없이 출연금을 받고 다시 반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연금을 받고 반납하는 구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책 50%, 경쟁정책 50%, 공공관리정책 30%, 사회정책 50% 등 8억 612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갈등관리입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은 갈등관리 연구의 정책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갈등관리 연구의 내실 및 연구 결과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입니다.
2022년도 7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탄소중립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7억 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센터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OECD하고 조약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ECD하고 저희 관계를 감안해서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예산을 좀 불용했다는 부분은, 주로 이게 동남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 등 대면회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집행이 어려웠고요. 특히 OECD 본부에서 내년도에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감안한다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 갈등관리라고 해서 국조실이 갈등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크게 연구하는 게, 총체적으로 갈등 매뉴얼이나 갈등 조정 체계 같은 광범위한 것도 있고 개별적 갈등 조정도 있는데 지난 5년간 저희가 연구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론화 관련한 해외 사례 분석, 숙의민주주의 갈등 등 해 가지고 저희가 했던 연구들이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정책참여단 같은 숙의 과정에도 반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리왕산이나 또 반구대―이번에 MOU도 체결했는데요―그런 실질 갈등 사례도 적용돼서 활용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특히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감액을 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으로 추가 감액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초에 미세먼지로 굉장히 어려울 때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 말씀 주시면, 탄중위하고 중복 문제가 있지만 미세먼지기획단에서는 단기과제를 통해서 특히 계절관리제라든가 비상저감조치라든가 국민건강 보호 이런 단기간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조직이 한시 조직입니다. 2024년 2월까지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센터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OECD하고 조약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ECD하고 저희 관계를 감안해서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예산을 좀 불용했다는 부분은, 주로 이게 동남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 등 대면회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집행이 어려웠고요. 특히 OECD 본부에서 내년도에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감안한다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 갈등관리라고 해서 국조실이 갈등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크게 연구하는 게, 총체적으로 갈등 매뉴얼이나 갈등 조정 체계 같은 광범위한 것도 있고 개별적 갈등 조정도 있는데 지난 5년간 저희가 연구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론화 관련한 해외 사례 분석, 숙의민주주의 갈등 등 해 가지고 저희가 했던 연구들이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정책참여단 같은 숙의 과정에도 반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리왕산이나 또 반구대―이번에 MOU도 체결했는데요―그런 실질 갈등 사례도 적용돼서 활용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특히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감액을 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으로 추가 감액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초에 미세먼지로 굉장히 어려울 때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 말씀 주시면, 탄중위하고 중복 문제가 있지만 미세먼지기획단에서는 단기과제를 통해서 특히 계절관리제라든가 비상저감조치라든가 국민건강 보호 이런 단기간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조직이 한시 조직입니다. 2024년 2월까지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감액 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김희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나 이런 우려가 없다, 아니면 또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법 자체가 하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한쪽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법상 다른 것이고요.
다만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탄소를 저감하자는 기본목표는 같지만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탄소중립위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한정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됐던 미세먼지를 특별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시기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이 부분도 같이 법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 자체가 하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한쪽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법상 다른 것이고요.
다만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탄소를 저감하자는 기본목표는 같지만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탄소중립위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한정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됐던 미세먼지를 특별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시기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이 부분도 같이 법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상 다르지만, 장기와 단기 목표가 서로 달라서 그렇다는데 그게 바로 비효율입니다. 단기가 모여서 중장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통합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탄중위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탄중위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되어 있어요?

저희 총리실에 탄중위 사무처가 있지요. 기획단……
그러면 미세먼지를 안 줄이면 탄중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중위는 출범을 한 상태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만들고 NDC 만들고 미세먼지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고요.
만들어 놓고서 ‘늘려야지 줄이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십니다.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고 조정할 여지도 없다,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논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2년 동안 관리해 왔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산업계 활동 저하 등을 통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상태가 작년은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크게 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국민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챙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법을 통해서 같이 통합을 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내부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국민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챙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법을 통해서 같이 통합을 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내부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제가 이것 자세히는 못 들여다봤는데요, OECD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국제사업이고 또 미세먼지기획단은 민생 직결,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은 한숨 돌렸지만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야당에서 절반을 삭감하고 또 미세먼지는 전액을 삭감한다고 주장하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창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제가 이것 자세히는 못 들여다봤는데요, OECD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국제사업이고 또 미세먼지기획단은 민생 직결,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은 한숨 돌렸지만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야당에서 절반을 삭감하고 또 미세먼지는 전액을 삭감한다고 주장하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를 살짝 위협하려고 그러시네.
(웃음소리)
괜찮은 것이야 당연히 괜찮지요.
(웃음소리)
괜찮은 것이야 당연히 괜찮지요.
아니, 이 부분을 감액 유지를 하실 건지 안 하실지 여부를 잘 판단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야당에서 진짜 문제다 싶은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심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하여튼 OECD의 경우는 예산집행이 저조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얘기 좀 듣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해외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OECD 본부에서도 사실 금년 말부터 굉장히 그 부분을 전향하고 있습니다, 교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대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은 일단 그대로 반영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국제 관계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대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은 일단 그대로 반영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국제 관계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 국무조정실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합치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합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안은 저희들도 정부안대로 또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같이 의견……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이미 정부안에서 예년보다 좀 감액이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갈등관리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부안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었으니까요.
이 3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혁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 3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혁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규제 개혁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음에도 규제 혁신 창출 성과에 대한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2억 118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사업의 경우 2019년․2021년에 6개월 운영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20%인 276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은 부대의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위원회 운영 실적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동의하면 그냥 이대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른 국내외 교류 감소로 협력 예산 불용 발생 등 조정이 필요하므로 20%인 476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규제 개혁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음에도 규제 혁신 창출 성과에 대한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2억 118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사업의 경우 2019년․2021년에 6개월 운영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20%인 276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은 부대의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위원회 운영 실적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동의하면 그냥 이대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른 국내외 교류 감소로 협력 예산 불용 발생 등 조정이 필요하므로 20%인 476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틀에서 개선을 더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개선을 하면 그 개선을 이용하는 측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된 과제에 대한 사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돼야지 규제 개선의 그런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쌍방향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그대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제주지원단 운영은 계속 부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아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예산으로 허리띠 졸라매고서 거의 버티고 있는, 아사지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또다시 삭감하는 것은 조직을, 법에 의해서 지금 설립돼 있는 조직인데 이것을 없애라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운영의 국내외 예산 부분이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ODA는 저희 총리실에서 유․무상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해 주시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총리실에서 유․무상 합동으로 해서 전 주기를 통해서 예산을, 운영 사업을 저희가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틀에서 개선을 더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개선을 하면 그 개선을 이용하는 측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된 과제에 대한 사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돼야지 규제 개선의 그런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쌍방향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그대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제주지원단 운영은 계속 부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아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예산으로 허리띠 졸라매고서 거의 버티고 있는, 아사지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또다시 삭감하는 것은 조직을, 법에 의해서 지금 설립돼 있는 조직인데 이것을 없애라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운영의 국내외 예산 부분이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ODA는 저희 총리실에서 유․무상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해 주시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총리실에서 유․무상 합동으로 해서 전 주기를 통해서 예산을, 운영 사업을 저희가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감액 의견 내신 야당 위원님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홍보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어디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라는 게요, 저희가 플랫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것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인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것 등을 통해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것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인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것 등을 통해서도……
유튜브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서부터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툴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안을 받기도 하고요, 또 불만 사항들도 받기도 하면서 그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개선 사례가, 가령 규제 특례 같은 경우는 그 개선 사례들이 모아져 가지고 제도로 바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외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든 그런 여러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이를 통한 개선 사례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 사례가, 가령 규제 특례 같은 경우는 그 개선 사례들이 모아져 가지고 제도로 바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외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든 그런 여러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이를 통한 개선 사례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 개혁이 참 중요합니다. 규제가 없어져야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가지고 활발하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규제 개혁․철폐도 중요하지만 그냥 해 놓으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철폐가 잘 안 됩니다. 철폐 잘 안 됐는데 홍보할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2번, 홍보하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잘했다고 자꾸 홍보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홍보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보다 규제가 잘 개혁,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리는 그런 홍보 해 주세요.
그런데 규제 개혁․철폐도 중요하지만 그냥 해 놓으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철폐가 잘 안 됩니다. 철폐 잘 안 됐는데 홍보할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2번, 홍보하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잘했다고 자꾸 홍보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홍보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보다 규제가 잘 개혁,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리는 그런 홍보 해 주세요.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불용 예산 자꾸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불용됐으면 내년에도 불용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소위 말하는 트래블 버블 등을 통해서 해외하고도 교류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같이, 작년․금년 상황처럼 그대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같이, 작년․금년 상황처럼 그대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용 예산 생기면 반납하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꼭 진짜 필요한 예산 그렇게…… 사실 세금이 잘 걷혀서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른 수건 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세수를 걷는다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껴 쓸 것이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불용 예산이 나오면 내년에는 진짜 깎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껴 쓸 것이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불용 예산이 나오면 내년에는 진짜 깎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개혁하라는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러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개혁하라는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러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의견 많이 주셔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비, 현안과제 추진 지원 예산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예산은 정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지원단 운영은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비, 현안과제 추진 지원 예산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예산은 정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지원단 운영은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8억 3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이 사업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되지 않고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에 비해 과다 편성된 것이므로 전문위원회 회의 예산 6200만 원 감액, 시행계획 분석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사업 예산 1억 원 감액, 청년의 삶 실태조사 사업 예산 7억 원 감액 등 1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감액 의견이고요.
이에 비해서 증액 의견은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반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청년 참여 거버넌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8억 3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이 사업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되지 않고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에 비해 과다 편성된 것이므로 전문위원회 회의 예산 6200만 원 감액, 시행계획 분석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사업 예산 1억 원 감액, 청년의 삶 실태조사 사업 예산 7억 원 감액 등 1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감액 의견이고요.
이에 비해서 증액 의견은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반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청년 참여 거버넌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감액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법도 작년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계획 마련하고 또 금년도 3월에 시행계획 마련했는데 그사이에 저희 총리실도 기획단 수준에서 실 단위로 기구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총리실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상태고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감액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돌립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월 1회 이상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교육․주거 등 6개 분야로 나눠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시행계획 평가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초로 시행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초기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해 주십사……
32개 부처에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가 346개나 되기 때문에 질적이든 양적이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력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표본 수 1만 5000에 항목도 9개에 걸쳐 가지고 통계청과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본에서부터 항목까지 다 사전 심의를 통해서 예산 타당성까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는 금년만 해도 몇 가지 대책 해서, 특히 최근에 청년특별대책이라고 87개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청년들이 이 정책을 알아야 된다, 알도록 홍보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준, 예산까지 투입된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령 창업자금 융자, 마음건강 바우처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베이(survey) 해 보니까 50.6%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알뜰하게, 청년들과 접하면서 쌍방향 하면서 소통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감액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법도 작년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계획 마련하고 또 금년도 3월에 시행계획 마련했는데 그사이에 저희 총리실도 기획단 수준에서 실 단위로 기구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총리실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상태고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감액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돌립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월 1회 이상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교육․주거 등 6개 분야로 나눠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시행계획 평가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초로 시행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초기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해 주십사……
32개 부처에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가 346개나 되기 때문에 질적이든 양적이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력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표본 수 1만 5000에 항목도 9개에 걸쳐 가지고 통계청과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본에서부터 항목까지 다 사전 심의를 통해서 예산 타당성까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는 금년만 해도 몇 가지 대책 해서, 특히 최근에 청년특별대책이라고 87개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청년들이 이 정책을 알아야 된다, 알도록 홍보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준, 예산까지 투입된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령 창업자금 융자, 마음건강 바우처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베이(survey) 해 보니까 50.6%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알뜰하게, 청년들과 접하면서 쌍방향 하면서 소통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이 통과되고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홍보를 하면 홍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이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액 관련된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인재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인재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왜 데이터로 별도로 관리하는가, 이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인재 하면 화학이든 물리든 또는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인재들, 재료공학 인재들, 이런 과학기술 인재 관리는 별도로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할 때는 초빙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인재는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증액 관련된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인재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인재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왜 데이터로 별도로 관리하는가, 이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인재 하면 화학이든 물리든 또는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인재들, 재료공학 인재들, 이런 과학기술 인재 관리는 별도로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할 때는 초빙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인재는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홍보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을 19~34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10대, 20대, 30대 다 소구력 있는 홍보 매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 매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양한 소구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요. 또 수혜자가 필요한 그러한 홍보 매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적합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해서 쌍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계속 가능한 위원회들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대표하는 청년들이 가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기업인, 예술인 또 일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야별로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부처 또 필요한 기관에 인재들이 소개될 수 있고 또 그 인재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줄 수 있는 통로도 만들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매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양한 소구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요. 또 수혜자가 필요한 그러한 홍보 매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적합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해서 쌍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계속 가능한 위원회들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대표하는 청년들이 가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기업인, 예술인 또 일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야별로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부처 또 필요한 기관에 인재들이 소개될 수 있고 또 그 인재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줄 수 있는 통로도 만들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저도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뜬금없는 말씀을 한마디 하면……
지구의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경제도 발전했더라고요.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지구를 손상시키면서 우리가 경제를 키워 왔다, 지구의 이런 위기 상태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지금 경제 성장도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하게 하고 이러이러한 말들은 지금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우리 인류의 발전이 과거 100년에 10배 발전했다면 지금은 1년에 100배 발전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미래를 지금의 기성세대가 예측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고 방법을 내와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기성세대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좀 갑갑한데, 청년 참여 거버넌스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류들을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줄여 놓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줄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훨씬 늘려서 그들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교육 워크숍, 교육 이슈 포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5억 증액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경제도 발전했더라고요.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지구를 손상시키면서 우리가 경제를 키워 왔다, 지구의 이런 위기 상태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지금 경제 성장도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하게 하고 이러이러한 말들은 지금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우리 인류의 발전이 과거 100년에 10배 발전했다면 지금은 1년에 100배 발전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미래를 지금의 기성세대가 예측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고 방법을 내와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기성세대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좀 갑갑한데, 청년 참여 거버넌스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류들을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줄여 놓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줄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훨씬 늘려서 그들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교육 워크숍, 교육 이슈 포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5억 증액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부 원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안 되면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이게 논의 안 되면 결국 예결소위에 또 올라갑니다.
증액하고 감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은 원래 없었습니까?

예, 증액을 하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있었는데 증액되는 거예요?

신규로 된 겁니다.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거버넌스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래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여 놨던 것을요, 다시 10억으로……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였어요. 저는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가지고 거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 게 아니잖아요, 신설된 쪽으로 넘기면서 기존 것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거버넌스에 있던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그 자체가 준 것처럼 보여도 새로 생긴 사업에……

전체로는 다……
그러니까요. 새로 생긴 사업으로 넘기면서 준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전체로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증액․감액 그냥 제로로 하시지요.
청년의 날 하는 것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해결책을 찾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건데 정부에서 예산을 짜실 때 너무 기계적으로 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더 크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줄였다는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더 크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줄였다는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올해 청년의 날이……
청년의 날 만드는 것하고 이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올해 청년의 날이 주간으로 되면서 예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일부 4억 4000을 이쪽으로 넘겨 가지고 청년의 날 주간행사로 쓰다 보니까 거버넌스 부분이 오히려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만……
국무조정실은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수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올 8월에 발의했다가 통과된 법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청년인재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반영됐는데 그게 8월 달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정부 예산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 4억 8000 정도가 들고 인건비로 한 18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 4억 8000 정도가 들고 인건비로 한 18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야 당연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원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게 8월에 법 통과가 됐는데요.

법 통과 시점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넘길 시점에 벌써……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정부 원안을 받아 주시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증액 논의를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정문 위원님, 이 문제는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처리를 하시지요.
이정문 위원님, 이 문제는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처리를 하시지요.
그런데 당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올리세요, 1차 추경에. 정부 측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 주셔야지……

법안 통과가 좀 늦어지면서 예산에 담지 못하고 정부안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원안 유지하려면, 5억 5000만 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예산을 지금 담겠다면 나머지 5억 어디에서 자를 겁니까? 야당 위원님께서 지금 원안을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 어디에서 빼실래요? 기본경비에서 빼실래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고 원안을 받아 주셨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떡해요?

저희가 감액할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 증액 부분을, 내년에 추경 있을 때 국무조정실에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대의견에도 그것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활SOC추진단.

6쪽입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1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생활SOC추진단 운영 사업이 임시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에 활동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분석 툴킷 데이터 활용 개선 관리용역비 예산 7000만 원 감액, 고도화 연구용역 예산 1억 3000만 원 감액, 생활SOC 복합화 선정 지원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감액 등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생활SOC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명확히 하도록 훈령을 개정해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1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생활SOC추진단 운영 사업이 임시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에 활동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분석 툴킷 데이터 활용 개선 관리용역비 예산 7000만 원 감액, 고도화 연구용역 예산 1억 3000만 원 감액, 생활SOC 복합화 선정 지원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감액 등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생활SOC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명확히 하도록 훈령을 개정해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SOC추진단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추진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해서 조직으로 갈지 아니면 해체를 할지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이 마지막 3개년 추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고도화해 오면서 툴킷 같은 경우는 20년에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게 누가 활용을 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사업 만들고 입지 선정하고 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일부 미흡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
3개년 SOC추진단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툴킷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유사한 입지를 지자체에서 고민할 때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다, 그래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SOC추진단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추진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해서 조직으로 갈지 아니면 해체를 할지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이 마지막 3개년 추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고도화해 오면서 툴킷 같은 경우는 20년에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게 누가 활용을 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사업 만들고 입지 선정하고 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일부 미흡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
3개년 SOC추진단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툴킷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유사한 입지를 지자체에서 고민할 때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다, 그래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국조실에서 생활SOC추진단도 마찬가지이고, 지원단․추진단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채 훈령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연례적으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 온 상황입니다. 이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윤허하신다면……
앞서 이정문 위원님의 청년정책 플랫폼은 상당히 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삭감하고 이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5억 원 증액을 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감히 제가 한번 올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전혀 법적 근거 없이 훈령에 의해서 계속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윤허하신다면……
앞서 이정문 위원님의 청년정책 플랫폼은 상당히 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삭감하고 이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5억 원 증액을 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감히 제가 한번 올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전혀 법적 근거 없이 훈령에 의해서 계속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령 정비를 통해서……
일부 저희 기획단은 아까 미세먼지나 청년같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도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혹은 또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다 법적 성격이나 위상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 SOC추진단은 훈령에 의해서 사실 3개년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제안이 왔던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툴킷 고도화 등이 필요한데 이것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마무리에 지장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가 주십사 하고, 말씀 주신 훈령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저희 기획단은 아까 미세먼지나 청년같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도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혹은 또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다 법적 성격이나 위상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 SOC추진단은 훈령에 의해서 사실 3개년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제안이 왔던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툴킷 고도화 등이 필요한데 이것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마무리에 지장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가 주십사 하고, 말씀 주신 훈령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결과물은 뭐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가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SOC 관련해서는 체육관에서부터 도서관 등등 지자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 홍보가 됐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통으로는 오히려 저희가 홍보에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자체에서 다 됐다는 게, 저희들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 탁상행정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뭐 다 안단 말입니까? 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지요, 저는 또 도의원을 두 번이나 했는데.
뭐 자꾸…… 책에 쓰여 있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인정하고, 또 앞서 필요한 청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지요.
지자체에서 뭐 다 안단 말입니까? 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지요, 저는 또 도의원을 두 번이나 했는데.
뭐 자꾸…… 책에 쓰여 있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인정하고, 또 앞서 필요한 청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지요.
부대의견으로 존속 기한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생활SOC추진단 언제 시작했습니까?

내년이 3년째……
몇 년도?

2020년도입니다.
2020년. 언제까지 활동 계획이에요?

2022년까지 3년간, 기한은 없는데요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이 사업 완료 기간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가장 최대 성과 하나 지적해 보세요. 뭡니까? 추진단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생활SOC는 사실 강민국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지자체가 할 일들인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생활SOC는 사실 강민국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지자체가 할 일들인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하나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도서관……
도서관 몇 개소?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여기에 담당 공무원 나와 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감액․증액 의견을 사전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받았어요?

제가 계속 예결위 갔다 오느라 제가 본 게 그렇고요.
아니, 부처에서는 이미 검토할 시간이 있었지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오늘 국무조정실이랑 총리비서실 소관 아니에요?
오늘 국무조정실이랑 총리비서실 소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나왔으면 그 부서에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생활SOC추진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도 없어요, 차장님도 잘 모르시고? 차장님도 도서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추진단의 존속 이유 그다음에 활동의 성과, 최소한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국조실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공간연구원하고 같이……
추진단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라는 건가요?

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오후에 논의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자료 챙겨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류를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금년 5월에 자금을 이체받아서 4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70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홍보비 내역 중 국민참여형 홍보와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예산, 공익광고와 홍보영상 제작 등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 타운홀 미팅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행과제 평가 결과보고회 행사 예산은 5000만 원 감액하자, 그다음에 국제협력 사업이 불필요하므로 국외업무여비 예산 4억 2900만 원 감액 등 총 8억 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도 정책 소통을 위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 정책 소통 예산 3억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세 번째는 탄소중립의 핵심적 효과는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정책 홍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홍보 예산 3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세 가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는 아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탄중위 출범 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동의하면 채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금년 5월에 자금을 이체받아서 4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70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홍보비 내역 중 국민참여형 홍보와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예산, 공익광고와 홍보영상 제작 등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 타운홀 미팅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행과제 평가 결과보고회 행사 예산은 5000만 원 감액하자, 그다음에 국제협력 사업이 불필요하므로 국외업무여비 예산 4억 2900만 원 감액 등 총 8억 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도 정책 소통을 위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 정책 소통 예산 3억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세 번째는 탄소중립의 핵심적 효과는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정책 홍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홍보 예산 3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세 가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는 아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탄중위 출범 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동의하면 채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통으로 보면 홍보라는 같은 단어지만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사실상 금년……
홍보라는 게 통으로 보면 홍보라는 같은 단어지만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사실상 금년……
잠깐만요.
차장님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누구시지요?
차장님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누구시지요?

정무실장입니다.
국회에서 회의할 때 팔짱 끼고 삐딱하게 드러누워 있는 게…… 총리실에서도 그렇게 일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앉아 봐요!
지금 몸이 불편하신가요?
지금 몸이 불편하신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팔을 괴고 말이야 드러누워 있거나 옆으로 있거나 그렇게 하세요? 국민이 보고 있어요.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내년에 집행 설계를 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내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심사하고 있어요. 예산을 달라고 와 가지고 지금 삐딱하게 드러누워 있어요?
일어서 보세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야기 계속하십시오.

탄소중립은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고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면서 탄력을 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저희가 만드는 여러 정책 대안들이 있을 거고 의견 수렴하는 게 있는데, 533명, 숙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홍보 예산과는 좀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이 홍보라는 게 탄소중립, 저희가 정부가 만든 것을 갖다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탄소 문제는 에너지믹스같이 공급자 입장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사 주는 쪽으로 생활에 스며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홍보라고 좀 이해해 주십사,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춤형이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노동자들을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홍보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로, 세대별로 저희가 잘 만들어서 홍보 예산이 무리 없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중립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 결과보고회는 저희가 단순하게 결과 가지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타운홀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거라면 결과보고회는 공공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모여 가지고 내년도에…… 했던 것들을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 원으로 기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알뜰하게 저희가 활용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외여비 부분인데 이게 사실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초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결국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다음에 네트워크 만드는 게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탄소중립 잘,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동의 부분은 특별히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저희가 만드는 여러 정책 대안들이 있을 거고 의견 수렴하는 게 있는데, 533명, 숙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홍보 예산과는 좀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이 홍보라는 게 탄소중립, 저희가 정부가 만든 것을 갖다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탄소 문제는 에너지믹스같이 공급자 입장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사 주는 쪽으로 생활에 스며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홍보라고 좀 이해해 주십사,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춤형이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노동자들을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홍보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로, 세대별로 저희가 잘 만들어서 홍보 예산이 무리 없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중립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 결과보고회는 저희가 단순하게 결과 가지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타운홀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거라면 결과보고회는 공공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모여 가지고 내년도에…… 했던 것들을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 원으로 기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알뜰하게 저희가 활용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외여비 부분인데 이게 사실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초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결국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다음에 네트워크 만드는 게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탄소중립 잘,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동의 부분은 특별히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총리실에서 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이 부분은 나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만들 때 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전체적인, 뭐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다 적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만들 때 가장 반대급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경청해야 되고 그분들 의견을 담아 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전문가 청취, 이런 것도 다 엉터리이고,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77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기업 인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탄소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총리실에서 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이 부분은 나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만들 때 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전체적인, 뭐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다 적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만들 때 가장 반대급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경청해야 되고 그분들 의견을 담아 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전문가 청취, 이런 것도 다 엉터리이고,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77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기업 인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으로 저희가……
77인 위촉직 위원 중에 단 2명만 기업 인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부사장, SK 대표이사, 신재생에너지 회장, 철강협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루트에너지, 시멘트, 에코, 석유화학, 중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참여한, 그러니까 뒤에 하신 거겠지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참여한 탄소중립위원회 77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단 2명만 기업 인사인데 그 2명마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자동차 부사장 그리고 SK E&S 대표이사, 탄소중립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산업계의 인사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에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분들의 의견이 이 정책을 만들 때 충분히 담겨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의 의견이 이 정책을 만들 때 충분히 담겨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를 저희가 덜어 내기 위해서 탄중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업계 간담회와 회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멘트나 철강․석유회사 등등 업종별로 열한 번에 걸쳐서 NDC 초안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업계에서는 따라가려면 애로사항이 생기겠지요.
저희가 시멘트나 철강․석유회사 등등 업종별로 열한 번에 걸쳐서 NDC 초안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업계에서는 따라가려면 애로사항이 생기겠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전기료 급등이 불가피해서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전기료 급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전기료 급등이 불가피해서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전기료 급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개별적으로 의견들은 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도 포함돼 가지고.
다만 한 가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가지고서 합의를 모아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덜 반영되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다만 한 가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가지고서 합의를 모아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덜 반영되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아니, 크고 작고 그것은 차장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지요. 크고 작고의 가치를 어떻게 정부에서 판단한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정책을 가졌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지금 호황을 때리고 있는데 대기업만 독식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인들 700만 명은―그 가족들 포함해 가지고―임대료 못 내서 자살할 지경에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큰 가치, 작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가치라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큰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업종별, 누가 맞고 틀리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었고요. 기술개발 지원해 달라는 것, 세액공제해 달라는 것에서부터 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 사실 지금 실행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었고요. 기술개발 지원해 달라는 것, 세액공제해 달라는 것에서부터 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 사실 지금 실행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로 깔았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가령 정부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부작용이라든지 또 반대급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화해 나가야 되는 과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산업계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이 더 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탄소중립 정책의 담론 이야기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대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가면 비용 증대의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다 뒤집어씁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안 되지요.
탄소중립 정책의 담론 이야기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대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가면 비용 증대의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다 뒤집어씁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발을 맞춰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 예산이 너무 많아요. 국민참여형 홍보하고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예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참여형 홍보 예산이 참여단 운영 예산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익광고하고 홍보영상 제작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타운홀 미팅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평가 결과보고회 행사 예산은 또 뭐냐?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너무 중복돼 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국제협력 사업인가 그래서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하는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가야 되느냐? 위원이 가는 게 아니라 실무진이 가야 됩니다. 이것 자칫 잘못해 놓으면 위원들 위로 여행 됩니다. 이것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실무진들이 가서 제대로 일 배우고 정책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항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딱 규정되어서 전용 못 하도록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 예산이 너무 많아요. 국민참여형 홍보하고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예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참여형 홍보 예산이 참여단 운영 예산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익광고하고 홍보영상 제작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타운홀 미팅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평가 결과보고회 행사 예산은 또 뭐냐?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너무 중복돼 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국제협력 사업인가 그래서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하는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가야 되느냐? 위원이 가는 게 아니라 실무진이 가야 됩니다. 이것 자칫 잘못해 놓으면 위원들 위로 여행 됩니다. 이것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실무진들이 가서 제대로 일 배우고 정책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항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딱 규정되어서 전용 못 하도록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홍보 부분은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정책참여단에서 얘기하는 논의 구조가 약간 다르고 또 말은, 단어는 홍보지만 그 성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국민 공감 속에서 가야 되고…… 플라스틱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알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협력 부분은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것들도 예전처럼 외유성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 안 합니다. 위원님들이 용납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내에서도 그것을 용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무진이 가야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하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위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한두 사람은 껴야 하겠지요. 이게 다 제외하고 실무진만 가라고 그러면 누가 만나 주겠습니까. 그쪽의 상대방, 저희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그쪽 탄소중립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진만 가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 균형을 잡아서 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이 예산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와 연구 그다음에 동향 파악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에, 실행에 옮기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홍보 부분은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정책참여단에서 얘기하는 논의 구조가 약간 다르고 또 말은, 단어는 홍보지만 그 성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국민 공감 속에서 가야 되고…… 플라스틱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알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협력 부분은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것들도 예전처럼 외유성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 안 합니다. 위원님들이 용납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내에서도 그것을 용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무진이 가야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하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위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한두 사람은 껴야 하겠지요. 이게 다 제외하고 실무진만 가라고 그러면 누가 만나 주겠습니까. 그쪽의 상대방, 저희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그쪽 탄소중립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진만 가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 균형을 잡아서 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이 예산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와 연구 그다음에 동향 파악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에, 실행에 옮기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정부 홍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면서 앞서갈 상황이 아니다. 미국 중국 이런 나라가 탄소중립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 안 한다고 보도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할 사안이 아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딱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원들 위로 여행 됩니다.
저도 얼떨결에 공직 사이트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엄하게 딱 정해 놔도 다 피해 가는 구멍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놓으면요…… 취지대로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면서 앞서갈 상황이 아니다. 미국 중국 이런 나라가 탄소중립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 안 한다고 보도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할 사안이 아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딱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원들 위로 여행 됩니다.
저도 얼떨결에 공직 사이트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엄하게 딱 정해 놔도 다 피해 가는 구멍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놓으면요…… 취지대로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제외하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는데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회의 같은 것들일 것 아닙니까?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회의 같은 것들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결산심사 때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고, 탄소중립위원회는 국제적 약속이고 또 우리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정부안을 받아 주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운용이 제대로 되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정부안을 받아 주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운용이 제대로 되는 것을……
홍보 예산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러면 잠깐 말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탄소중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전 세계적인 기류와 큰 방향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몇몇 지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이 정도의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탄소중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전 세계적인 기류와 큰 방향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몇몇 지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이 정도의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아까 ‘산업계 요구’ 이렇게 지적하신 건 저도 좀 잘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향해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계에서 필연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의 모델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택스 인센티브 등 뭔가 좀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향해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계에서 필연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의 모델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택스 인센티브 등 뭔가 좀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관련하여 소통도 필요하다는 것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관계, 고용 관계의 변화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소통과 또는 충분한 논의와…… 하지만 아무튼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보는 하여간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 문제의식 자체가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인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논의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계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는지를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앞으로라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싶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관계, 고용 관계의 변화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소통과 또는 충분한 논의와…… 하지만 아무튼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보는 하여간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 문제의식 자체가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인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논의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계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는지를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앞으로라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싶기는 합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게 산업계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거기, 산업계에서 몸담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공정전환이라는 일들을 저희가 큰 과제로 떠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업 내에서 전직훈련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또 별도로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주든가 이런 문제들도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홍보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계의 입장을 담아내고 어려움을 같이하면서 그 과정에서 R&D가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금융 지원이 됐든 그 필요한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총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기, 산업계에서 몸담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공정전환이라는 일들을 저희가 큰 과제로 떠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업 내에서 전직훈련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또 별도로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주든가 이런 문제들도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홍보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계의 입장을 담아내고 어려움을 같이하면서 그 과정에서 R&D가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금융 지원이 됐든 그 필요한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총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은 100명입니다. 100명 내로 돼 있습니다.
그 100명 중에 산업계를 대표하는 또는 그런 산업 현장을 대표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열한 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열한 분이 있고, 10%……

예. 그리고 저희 100명 중에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한 이십여 분 계십니다.
20여 명 되고.

그것 빼면 나머지 78명이 민간위원인데……
나머지 중에 산업계 또는 산업 현장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포함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한 분이 지금 돼 있고.
그분들이 산업계 의견들을 탄소중립위원회에 개진하고 또 소통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산업계 의견들을 탄소중립위원회에 개진하고 또 소통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위원회 구성도 좀 더 조화롭게 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8개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분과위 활성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담아낼지……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산업계이기 때문에 산업계 의견 수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100명씩 할 정도…… 왜 그렇게 커요?

법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100인?

100인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0인 이하?

예.
이하인데 100인을 맞춘 거예요?

처음에 98명이 했다가 조금 한둘……
98명?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초기에 좀 무리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초기에 좀 무리가 있었지만……
글쎄요, 정부 위원회를 무슨 내각처럼 꾸려 놓은 거야, 어떻게 한 겁니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언제 만드셨어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언제 만드셨어요?

2018년에 만들었습니다.
2018년. 탄중위는 2021년.

예, 그렇습니다.
아까 7억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여기서 7억을 좀 뺍시다.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가지고 있다가 탄중위를 출범시키면 이것 출범하면서 당연히 기능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그냥 다 했다는 얘기는…… 이게 2개 합치면 77억이거든요. 그렇지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7억.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가지고 있다가 탄중위를 출범시키면 이것 출범하면서 당연히 기능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그냥 다 했다는 얘기는…… 이게 2개 합치면 77억이거든요. 그렇지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7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70억. 그렇지요?

예, 70억 돼 있습니다.
2개 합치면 77억이니까 2개 합쳐서 70억으로 하시지요, 기능 조정도 할 겸.

사실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7억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여기서 7억을 좀 삭감하는 걸로 하십시오. 구조조정 좀 하십시오. 탄소중립인데 예산도 중립으로 하시지요, 기능이 비슷하니까.

기능 면에서는 유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7억을 빼시라고, 여기서.

유사한 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2개 합쳐서 70억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일……

이 목적이 좀 다른……
하고 싶은 것 하면 되잖아요, 줄여 가지고.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을 중단하고요.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추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추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

8쪽입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2억 2500만 원인데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의 소통화합 행사를 계획보다 2배 이상 증액하여 집행했고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취지를 위배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1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20억 2000만 원입니다.
시민사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전년도 예산 심사 시 감액된 것을 다시 증액 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2억 2500만 원인데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의 소통화합 행사를 계획보다 2배 이상 증액하여 집행했고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취지를 위배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1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20억 2000만 원입니다.
시민사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전년도 예산 심사 시 감액된 것을 다시 증액 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관련해서는 결산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영했고요. 사전에 반영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교육을, 저희가 법정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육, 4대 폭력, 여성 관련, 아동학대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내실을 기하고 또 직무 전문교육도 실시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좀 살려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정당 관련해서는 이게 시민사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시민사회의 보조금 성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지난 2020년도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도 강민국 위원님께서 이것 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요. 행정연구원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사회 연구에 대한 지식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인력 양성하고, 또 초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해 놔야지 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용역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관련해서는 결산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영했고요. 사전에 반영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교육을, 저희가 법정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육, 4대 폭력, 여성 관련, 아동학대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내실을 기하고 또 직무 전문교육도 실시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좀 살려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정당 관련해서는 이게 시민사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시민사회의 보조금 성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지난 2020년도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도 강민국 위원님께서 이것 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요. 행정연구원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사회 연구에 대한 지식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인력 양성하고, 또 초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해 놔야지 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용역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취지도 그렇고, 소통이라는 말을 아주 멋지게 썼지만 보니까 대부분 거의 개인적인 수준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좀, 개인 홍보적 차원이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액은 아니고 한 3분의 1, 30% 정도 삭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줄여 보세요.
저도 이거 보면 윤창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 고민과 근거 속에서 제기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원안만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줄여 주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안과 감액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2건 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2건 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부대의견이 두 가지인데요.
제2금강교 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이 부분은 기재부와의 관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이 두 가지인데요.
제2금강교 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이 부분은 기재부와의 관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강교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법상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적극 지원은 하겠지만 저희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상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법상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적극 지원은 하겠지만 저희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상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국가채무 부분은 기재부 소관 사항이고 또 국무조정실에 이렇게 요구한다 해서, 실효성도 좀 의문이 듭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업무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 업무를 하는 만큼 이런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가채무 부분은 기재부 소관 사항이고 또 국무조정실에 이렇게 요구한다 해서, 실효성도 좀 의문이 듭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업무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 업무를 하는 만큼 이런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첫 번째 것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여러 가지 미완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등 3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절충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기본경비 삭감안에 대해서는 이건 경직성인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허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정과제 점검․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부분도 실제로 해 왔던 일이고 사실상 조금씩, 올해가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추가 감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또 뭐가 남았지요?
아까 청년정책 조정․지원 예산이 아직 협의 완료가 안 되었는데 여당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까 충분히……
위원님들, 아까 여러 가지 미완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등 3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절충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기본경비 삭감안에 대해서는 이건 경직성인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허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정과제 점검․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부분도 실제로 해 왔던 일이고 사실상 조금씩, 올해가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추가 감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이것은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또 뭐가 남았지요?
아까 청년정책 조정․지원 예산이 아직 협의 완료가 안 되었는데 여당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까 충분히……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하신 취지가 타당한 부분들이 있으니 정부 사업 예산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하신 취지가 타당한 부분들이 있으니 정부 사업 예산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원안대로 하시지요, 증감 없이.
예. 다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수용하도록……
청년인재 데이터 이것 꼭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내년에 하시지요.
아니, 이 법이 8월에 통과되어서……
내년에도 국회에 계실 것이니까.
생활SOC 그것 조금 깎고 이쪽 것 약간 시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생활SOC추진단 부분은 그 간의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와 있는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활SOC추진단 운영비도 전년도 예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기보다는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탄소중립위원회 남았는데요. 탄소중립위원회의 운영비 부분에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하시겠습니까?
생활SOC추진단 운영비도 전년도 예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기보다는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탄소중립위원회 남았는데요. 탄소중립위원회의 운영비 부분에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하시겠습니까?
미세먼지하고 합쳐서 하자고요.
탄중위는 홍보 예산 좀 깎아야 됩니다. 우리도 해 봤지만 비슷한 이름에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나중에 어디에다 뭘 썼는지 쓴 사람도 잘 몰라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세먼지는 그냥 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령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는 그냥 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령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를 살리고 탄중위를 깎으라고요.

대신 탄중위에서 홍보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미세먼지는……
합쳐서 70억으로 하세요.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일치한다면 그렇게 가겠지만 이게 지금 서로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탄소중립위의 활동에서 필요하지만 조금 미뤄도 되는, 조금 줄여도 될 만한 아이템들이 어떤 겁니까?

홍보 예산안 조금……
홍보 예산안……

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해서, 대신 미세먼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철부터 해 가지고 버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그냥 두시고 탄중위에서 일부 삭감하라고요.

예, 홍보 예산 조금……
정리해서 오후에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지요.
정부 자료에 의하면 홍보 등 대국민 소통 비용으로 지금 10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홍보영상, 뉴미디어, 국민참여 홍보, 교육영상 또 배포용 홍보물, 공익광고 제작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한 감액 부분은 정부 측에서 어떤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한 감액 부분은 정부 측에서 어떤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7억은 너무 과한…… 이것은 사실 새로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그걸 다 제하는 건 그렇고 이 홍보 예산 중에 한 1억 정도를 감액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7억 중에 반 정도 하십시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나 의견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잠시 점심 때 준비를 해 보셔 가지고 근거 있게 설득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능 조정은 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탄소중립위원회만 보류되었고 나머지는 다 오늘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곧 12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탄소중립위원회만 보류되었고 나머지는 다 오늘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곧 12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오전 심사 내용에 대해서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오전 심사 내용에 대해서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15건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중에 원안 유지가 13건, 1건 5000만 원 감액, 1건 추가 논의 필요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 4건을 확정했습니다. 4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면 정부가 3억을 삭감하는 의견을 내어 주었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15건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중에 원안 유지가 13건, 1건 5000만 원 감액, 1건 추가 논의 필요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 4건을 확정했습니다. 4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면 정부가 3억을 삭감하는 의견을 내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위원회 70억 원 중에서 지금 홍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영상 대중매체 송출 중에 2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서 1억을 삭감해서 저희가 다시 재제출하였습니다. KBS 등 주요 매체 위주로 송출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이고요. 5개 매체에서 3개 매체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하고 배포용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중복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뉴미디어 홍보는 1억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배포용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더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제협력 부분에서 글로벌 청년․청소년 기후변화 토론회에 3억 있는 부분을 한 1억 정도 더 축소해서, 행사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억 원으로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털 3억을 탄소중립위원회 예산 삭감하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영상 대중매체 송출 중에 2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서 1억을 삭감해서 저희가 다시 재제출하였습니다. KBS 등 주요 매체 위주로 송출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이고요. 5개 매체에서 3개 매체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하고 배포용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중복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뉴미디어 홍보는 1억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배포용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더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제협력 부분에서 글로벌 청년․청소년 기후변화 토론회에 3억 있는 부분을 한 1억 정도 더 축소해서, 행사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억 원으로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털 3억을 탄소중립위원회 예산 삭감하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홍보영상 5개 매체에서 3개 매체라고 돼 있는데 통상 지상파 세 곳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영상 5개 매체에서 3개 매체라고 돼 있는데 통상 지상파 세 곳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 청년․청소년 기후변화 토론회 이게 국제행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잘해야 되고 불필요하면 아예 안 해야 되지 예산 적당하게 깎아 가지고 하고 국제적 망신당하는 일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빼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예산 자꾸 깎자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깎아 놓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사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행사가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콜롬비아에서도 자기들이 이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행사로서 위상을 갖춰 가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의 뜻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일단 그렇게 2억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알뜰살뜰 쓰자는 거지 무조건 적게 쓰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줄이는 것은 좋은데 해서 부실할 것 같으면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윤두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따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국격에 맞고 또 행사의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제대로 하라 하는 면에서 감액 부분은 도리어 윤두현 위원님께서 안 해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2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강민국 위원님, 따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국격에 맞고 또 행사의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제대로 하라 하는 면에서 감액 부분은 도리어 윤두현 위원님께서 안 해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2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아, 부대의견이 남았습니다. 부대의견도 우리 정부 측에서 동의하시지요?
아, 부대의견이 남았습니다. 부대의견도 우리 정부 측에서 동의하시지요?

예,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하고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방법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을 제외한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때까지 위원님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인사 홍일표 사무총장 그리고 관계 직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을 제외한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때까지 위원님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인사 홍일표 사무총장 그리고 관계 직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를 보시면, 먼저 목차를 보시면 11개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자료에 담았습니다.
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탁연구 사업인데요.
수탁연구 사업의 비중이 과다하다 해서 권은희 위원께서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경제․인문사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고유 연구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탁과제 총량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두 번째는 사업인건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9개월 미만 고용의 단기 일자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윤창현 위원께서 단기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검토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를 보시면, 먼저 목차를 보시면 11개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자료에 담았습니다.
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탁연구 사업인데요.
수탁연구 사업의 비중이 과다하다 해서 권은희 위원께서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경제․인문사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고유 연구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탁과제 총량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두 번째는 사업인건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9개월 미만 고용의 단기 일자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윤창현 위원께서 단기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검토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권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상임위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연구기관의 단기 일자리 과다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시키고 정규직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지적하셨던 9개월 미만의 사업들의 상당수가 향후 정규직 전환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당장 개별 연구기관별로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 전액 삭감 후 정규직 예산으로 책정해 주시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서 계속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창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연구기관의 단기 일자리 과다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시키고 정규직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지적하셨던 9개월 미만의 사업들의 상당수가 향후 정규직 전환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당장 개별 연구기관별로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 전액 삭감 후 정규직 예산으로 책정해 주시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서 계속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조금 당겨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까 싶어서.
협동연구사업 관련해서 홍 사무총장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 해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는 협동연구과제 했었지요?
협동연구사업 관련해서 홍 사무총장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 해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는 협동연구과제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된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연구보고서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작년에 국회에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이미 있어서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이전 작년 6월․7월에 미리 협동연구 사업……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결국 여러 부처의, 여러 기관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협동연구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해서 올여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내용상 그다음에 표현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즉시 협동연구과제 관리 강화라든가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는 연구회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은 바로 시작했고 추가적인 관리 노력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이전 작년 6월․7월에 미리 협동연구 사업……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결국 여러 부처의, 여러 기관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협동연구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해서 올여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내용상 그다음에 표현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즉시 협동연구과제 관리 강화라든가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는 연구회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은 바로 시작했고 추가적인 관리 노력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 예산 들어가서 연구보고서 쓰는데 개인적인 감정 비슷하게 들어가 가지고 하면 그런 연구사업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체가 다, 막말로 ‘아니, 이런 식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면 세세하게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특정한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삭감안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 원안을 받을 건지 삭감안을 계속 논의를 하실 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삭감안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 원안을 받을 건지 삭감안을 계속 논의를 하실 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공통사업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일 자체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또 지금 인원 5323명을…… 올해 이것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경인사 업무 자체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감액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인원 5323명을…… 올해 이것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경인사 업무 자체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감액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윤창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단기 일자리보다는 연구를 좀 내실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려고 하면 정규직으로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늘려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막연히 그냥 지금 있는 분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단기 일자리, 그게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좀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인사의 연구역량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대안을 내놓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안을 좀 내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막연히 그냥 지금 있는 분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단기 일자리, 그게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좀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인사의 연구역량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대안을 내놓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안을 좀 내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 일자리 자체를 그대로 계속 지속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쓸 경우에 사전심사제를 이미 시작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 전환 대상이 아닌 단기 일자리라 하더라도 지속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것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말씀처럼 예산이나 다른 조건 이런 변화를 동반해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계속 추진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두현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행정연구원 같으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4억․3억 이런데 그러면 이런 데는 단순한 행정직이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속에서 이후에 개선을 좀 해 나가는 것을 추후 계속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속에서 이후에 개선을 좀 해 나가는 것을 추후 계속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표현 중에 ‘좋은 일자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 제공보다는 연구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단기 일자리가 최대 9개월 일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 9개월 미만의 일자리를 지표로 했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용의 연령대는?

저희가 연령대 자체를 특별하게 별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의 성격 자체가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아주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이 그렇게 높은 연령대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행정연구원에 1000명이 넘는 단기고용이 계획돼 있는데 행정연구원에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1000명은 사업인건비에 해당되는 인원 전체고요, 9개월 미만은 79명 정도입니다.
79명?

예.
그러니까 79명이 보통 어떤 일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입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로 데이터 입력의 경우에……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조금 연구기관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퇴직자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9개월 미만 단기 일자리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퇴직자 재취업이나 이런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5323명이 아니라 53억 2300만 원인 것 같고, 이걸 명수로 계산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900여 명 정도 됩니다.
900여 명 정도 되나요?

예, 917명.
위원님들의 취지가 정부 측에 잘 전달됐다고 보고 단기 일자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데요 총 6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창현 위원께서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비를 34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또 윤창현 위원께서 스마트 플랫폼 운영 사업 중에서 온라인홍보 외부용역비 41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또 윤창현 위원께서 행정 효율화 추진 사업 중에서 성과측정 모니터링 공동운영 사업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연구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출연연 스마트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 캄보디아 국가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은 연구회보다 KOICA나 KDI가 수행하기 적합해서 4억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데요 총 6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창현 위원께서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비를 34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또 윤창현 위원께서 스마트 플랫폼 운영 사업 중에서 온라인홍보 외부용역비 41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또 윤창현 위원께서 행정 효율화 추진 사업 중에서 성과측정 모니터링 공동운영 사업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연구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출연연 스마트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 캄보디아 국가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은 연구회보다 KOICA나 KDI가 수행하기 적합해서 4억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회가 직접 하는 사업 운영상에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구회의 직접적인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들의 연구나 행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낸 것이라든가 또 국가 간의 약속에 따라서, 물론 KOICA나 KDI 등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지만 연구회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과의 MOU 체결로 진행되고 있는 ODA 사업 그리고 연구자들이 재택근무라든가 연구기관 밖에서 공동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 보완성과 실효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이게 연구기관의 연구와 행정효율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회가 직접 하는 사업 운영상에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구회의 직접적인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들의 연구나 행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낸 것이라든가 또 국가 간의 약속에 따라서, 물론 KOICA나 KDI 등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지만 연구회와 캄보디아 왕립학술원과의 MOU 체결로 진행되고 있는 ODA 사업 그리고 연구자들이 재택근무라든가 연구기관 밖에서 공동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 보완성과 실효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이게 연구기관의 연구와 행정효율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스마트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 요구했는데…… 이것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어떻습니까?

일단 필요성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정해구 이사장님이 올 3월 취임하신 이후에 전체 연구기관 면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꼭 필요하다고 요청되었던 사안 중의 하나가 공동데이터 활용 등을 포함한 클라우딩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는 보안성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보안이 잘 갖춰진 공동연구 플랫폼의 구축에 대한 요청이 워낙 많아서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높였고, 우선순위가 높아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연구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경우에 문서 수준의 데이터들을 밖에서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을 요청한다기보다는 상당한 용량을 필요로 하는 로 데이터들에 접속해서 공동 또는 개별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보다 훨씬 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꼭 필요하다고 요청되었던 사안 중의 하나가 공동데이터 활용 등을 포함한 클라우딩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는 보안성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보안이 잘 갖춰진 공동연구 플랫폼의 구축에 대한 요청이 워낙 많아서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높였고, 우선순위가 높아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연구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경우에 문서 수준의 데이터들을 밖에서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을 요청한다기보다는 상당한 용량을 필요로 하는 로 데이터들에 접속해서 공동 또는 개별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보다 훨씬 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데이터 보니까 사실은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하는 것을 데이터……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데이터만이 아니라 공동연구 사업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연구원, 건축연구원, 노동연구원 그다음에 대외연구원…… 전부 데이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전반적인 연구 협업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공동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을 다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데이터 관련돼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 공동연구 개념은 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에도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 간의 범위가 분리돼 있고 한데 저도 연구원장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연구 전체를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뭐 별로고. 데이터 중심으로 이것을 재편하는 데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체 스마트연구 플랫폼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기관의 요구도 주로 데이터예요, 전체 무슨 협업연구가 아니고.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데이터 관련돼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 공동연구 개념은 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에도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 간의 범위가 분리돼 있고 한데 저도 연구원장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연구 전체를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뭐 별로고. 데이터 중심으로 이것을 재편하는 데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체 스마트연구 플랫폼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기관의 요구도 주로 데이터예요, 전체 무슨 협업연구가 아니고.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를 공동으로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 공동연구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이라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요청드린 게 사실 거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출된 사안이라서, 전액 삭감으로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다 보니까 여기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는 요청드린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요청드린 게 사실 거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출된 사안이라서, 전액 삭감으로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다 보니까 여기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는 요청드린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공유만 하는데 25억이 들어요?

그런데 데이터 공유라는 게 개인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들을 주고받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1인당 500기가 수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절반인 250기가 정도로 낮추고 그렇게 기관별․개인별로 공유하고 또 서로 주고받고 그것에 필요한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안이 이 정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메일이니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5억씩이나 더 들여야 된다는 것은 이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아예 아무것도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메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안이 돼 있는 이메일 같은 것을 잘 쓰면 얼마든지 서로 소통이 되는데 이 25억을 더 들여야 그게 더 공유된다…… 이것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거나 또 접속해서 쓸 때는 아무래도 용량의 한계가,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용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용량의 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규모다 보니 이런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가 메가 단위가 아니라 기가 단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예산의 범위가 개인 이메일 수준보다는 아무래도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용량의 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규모다 보니 이런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가 메가 단위가 아니라 기가 단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예산의 범위가 개인 이메일 수준보다는 아무래도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연구를 하시길래 그렇게 데이터가 부족할 정도로, 용량이 부족해서 연구를 못 할 정도로 연구를 하십니까? 그런 연구가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서 연구가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연구기관에서 직접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할 경우는 그런 문제가 덜했을 것인데 연구기관 밖에서 재택이나 또 최근에는 아무래도 다른 연구자들과 근무시간 이외에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을 때는 이메일 전송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연구기관 간담회 자리에서도 많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 성과측정 모니터링 공동운영 예산 1억 8900만 원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의원실에서도 아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스크랩마스터라든가 이런 언론 검색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안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도 한데 개별적으로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보다 참여기관 수를 더 늘려서 저희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서비스를 기관들에게 제공할 때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참여기관을 확인했고 약 12개 기관이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단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단가 계산을 해서 12개 기관이 사용할 경우는 약 1억 8900만 원 정도라는 안이 나왔고요.
이걸 만약에 예산을 좀 줄일 경우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할 수 있는 기관이 반으로 줄거나,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줄였을 경우에, 아니면 단가……
이게 쓰는 사람 숫자가 늘면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효용이 떨어져서 저희가 희망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최저 단가로 계산했을 때 1억 8900만 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걸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안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도 한데 개별적으로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보다 참여기관 수를 더 늘려서 저희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서비스를 기관들에게 제공할 때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참여기관을 확인했고 약 12개 기관이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단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단가 계산을 해서 12개 기관이 사용할 경우는 약 1억 8900만 원 정도라는 안이 나왔고요.
이걸 만약에 예산을 좀 줄일 경우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할 수 있는 기관이 반으로 줄거나,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줄였을 경우에, 아니면 단가……
이게 쓰는 사람 숫자가 늘면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효용이 떨어져서 저희가 희망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최저 단가로 계산했을 때 1억 8900만 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공정위나 국조실, 금융위 이런 데서도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이 비쌉니다.

예. 저희도 그 지적사항을 잘 봤고요.
공정위나 국조실 등이 하고 있는 액수에 비하면 비싸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 기관, 연구기관, 연구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정위나 국조실이나 개별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체 규모는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걸 개별 기관이 각자 했을 때보다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 행정 효율화 또 연구기관에 대한 저희 지원의 차원에서 이번 사업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나 국조실 등이 하고 있는 액수에 비하면 비싸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 기관, 연구기관, 연구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정위나 국조실이나 개별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체 규모는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걸 개별 기관이 각자 했을 때보다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 행정 효율화 또 연구기관에 대한 저희 지원의 차원에서 이번 사업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토론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감액 의견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정부 소명이 좀 됐으니까 이것은 정부안을 받아 주는 걸로 하시지요.
감액 의견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정부 소명이 좀 됐으니까 이것은 정부안을 받아 주는 걸로 하시지요.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하드웨어 비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연구 플랫폼 이건 아직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연구 플랫폼에서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연구 보안체계이지요?

예, 보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해킹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 자체 연구 성과가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어차피 상당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보안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할 경우에 보안을 같이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큰 용량의 자료를 외부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어요, 연구를?

그런 한계를, 어려움을 많이 요청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4번.
국토연구원 4번.

국토연구원입니다.
홍성국 위원께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사업비 3억 원 그다음 토지정책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위원께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사업비 3억 원 그다음 토지정책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수용 의견을 표명합니다.
증액 수정의견을 정부가 동의했는데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그러면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산업연구원입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발전전략 연구 6000만 원 중에서 이월예상액 3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고 그다음 중국종합연구사업 중 실태조사비 1억 원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발전전략 연구 6000만 원 중에서 이월예상액 3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고 그다음 중국종합연구사업 중 실태조사비 1억 원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종류의 감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연구원의 입장을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산업연구원에서 직접 설명했으면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나와 계신가요?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부원장 김인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연구원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방위산업하고 중국종합연구.

예, 두 가지 다 수용 불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종합연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일반사업인 동아시아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마이크 대고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새로운 신규사업인 동아시아 진출기업 공급사슬 분석과 사업이 중복된다는 그런 이유가 붙여져 있는데 중국종합연구에서 실행하는 BSI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회 주로 중국 내 진출기업의 경기 전망과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고 동아시아 진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공급망과 공급사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2개가?

중국종합연구에 있는 BSI는 경기 전망과 경기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동아시아 공급사슬에 있는 중국 진출기업 경영 현황 실태조사는 주로 공급망과 부품 수급 그리고 그 내부에서 경쟁력에 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씩 하는 BSI와 달리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상호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씩 하는 BSI와 달리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상호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이 달라요?

조사 대상 기업도 숫자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숫자가 달라요? 얼마나 다른데요?

중국종합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년에 네 번 실시하고 동아시아 진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600개 기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 겹칩니까?

일부 겹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항 수가 한 60개 정도로 주로 공급망과 관련된 것이고 BSI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10개 정도 되고 현황과 전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항 수가 한 60개 정도로 주로 공급망과 관련된 것이고 BSI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10개 정도 되고 현황과 전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공급망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 내년에 전체 연구에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공급망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 내년에 전체 연구에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관련된 연구를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충 비율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연구의 한 이삼십 %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또 다른 회의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이 공급망 전략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과거 관행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산업연구원의 지금 연구수행 기본예산들은 우리 국회의 그런 요구가 반영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관행적인 반영입니까?

지난 미중 갈등 이후에 저희 산업연구원에서도 공급망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굉장히 바꾸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분석과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차제에 산업연구원이 요소수, 마그네슘…… 그간에 우리가 당연히 외국에서 싸게 사다 쓰던 이런 원재료들, 물자들이 우리 국민경제, 우리 국가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면의 과제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은 추경 또는 차후의 기회에 거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산을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은 추경 또는 차후의 기회에 거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산을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감액 의견은 이번의 이런 사태를 볼 때 위원님께서도 산업연구원에 그런 연구 의지가 있는 만큼 원안 받아들이도록 하시지요.
200개와 600개가 일부만 겹치고 또 1년 4회, 1년 1회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용 예산, 이월 예산 많거든요. 그것 쓰지도 않으면서 일단 확보해 놓자 이러면 다음번에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고 또 꼭 필요한 예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같은 생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추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입니다.
윤두현 위원, 윤창현 위원께서 먼저 기관고유사업비에 14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학술회의나 정책간담회를 호텔에서 개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10%인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 사업 중에서, 올해 사업비 중에서 여비나 회의비 등에서 1억 원 이상 이월이 예상되므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현 위원, 윤창현 위원께서 먼저 기관고유사업비에 14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학술회의나 정책간담회를 호텔에서 개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10%인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 사업 중에서, 올해 사업비 중에서 여비나 회의비 등에서 1억 원 이상 이월이 예상되므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통일연구원 뒤쪽……
아, 뒤에 하나 더 있나요?

예, 더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복합전략 사업 중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복합전략 사업 중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수용 의견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한동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타당하게 받아들이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며 일단 이번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으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한동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타당하게 받아들이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며 일단 이번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으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예산은 윤두현․윤창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감액 사유를 기관에서 수용한 만큼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KDI.
통일연구원 예산은 윤두현․윤창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감액 사유를 기관에서 수용한 만큼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KDI.

윤두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건데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03.7억 원인데 이 중 세종시가 부담할 20억 원을 국가가 10억 원, 대학원이 10억 원을 각각 부담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동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였으므로 총사업비에서 2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 규모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비율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였으므로 총사업비에서 2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 규모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비율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KDI 나와 있습니까?
KDI 나와 있습니까?

예,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먼저 본 사업을 위한 세종시와의 분담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법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재정 분담 방식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지 못한 점 그리고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재원 분담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 출연금 감액 그리고 저희들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103억 7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0억을 세종시에서 분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세종시가 시설사업에, 특히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의 시설사업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돼서 이러한 세종시의 분담을 20억을 하는 대신에 장학 지원 사업과 우리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씩을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당초 83억 7000만 원에서 4년간 93억 7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드리는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10억이 증액됐지만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분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출연금, 즉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 지원 사업에서 출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또 한편으로 고정자산매입지출―이게 도서구입비입니다―에서도 5000만 원씩 해서 매년 총 1억 500만 원씩 줄어드는 출연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의 내역 변경이 국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감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위한 세종시와의 분담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법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재정 분담 방식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지 못한 점 그리고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재원 분담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 출연금 감액 그리고 저희들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103억 7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0억을 세종시에서 분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세종시가 시설사업에, 특히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의 시설사업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돼서 이러한 세종시의 분담을 20억을 하는 대신에 장학 지원 사업과 우리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씩을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당초 83억 7000만 원에서 4년간 93억 7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드리는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10억이 증액됐지만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분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출연금, 즉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 지원 사업에서 출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또 한편으로 고정자산매입지출―이게 도서구입비입니다―에서도 5000만 원씩 해서 매년 총 1억 500만 원씩 줄어드는 출연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의 내역 변경이 국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감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에 개도국 공무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따라서 저희들은 원안대로 추진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승인해 주셨고 금년에 5억 5000만 원을 설계비로 했었는데 금년에 세종시와의 협의 과정이 마무리가 좀 늦게 돼서 수시배정이 지난 9월 달에 풀리는 것으로 됐고, 지금 이제 부지 선정하면서 그리고 공공기관에 건물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 목표 연도까지 건립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실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감액이 일어나면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요, 목표에?

전체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또 재검토하고, 그러나 앞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거주 수요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종글로벌리더센터가 건립되면 일종의 ODA 사업 영역과 관련되는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을 많이 유치해서 교육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학교의 동문들이 각 국가에서 아주 고위급 공무원으로 성장을 해 있고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들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불안하지 않게 잘 육성해서 친한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좀 더 선진화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숙사의 증설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 과정에서의 전략과 성과들을 개도국에 공유하고 또 우리 국가적인 위신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왔는데요, 이 사업의 가치로 볼 때 이 삭감이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을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것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세종시…… 미리 제대로 안 알아보고 법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좋다.
다만 이것 지을 때……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이것 잘해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되고. 예산 괜히 적게 들어가 가지고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와서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라고 그러더니 뭐 이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우선 시작만 하고 보자 이런 자세로 덤비지 마시고 10년․50년이 흘러도 ‘그때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제가 되풀이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적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국민들 세금을 보람 있게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감액은 제가 양보할 테니, 그 대신 잘해 달라 그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지을 때……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이것 잘해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되고. 예산 괜히 적게 들어가 가지고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와서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라고 그러더니 뭐 이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우선 시작만 하고 보자 이런 자세로 덤비지 마시고 10년․50년이 흘러도 ‘그때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제가 되풀이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적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국민들 세금을 보람 있게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감액은 제가 양보할 테니, 그 대신 잘해 달라 그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액의 취지는 사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더 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취지를 살려서 추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국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김한정 위원 등 여섯 분이 국가고사출제센터 건립 사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 등 여섯 분이 국가고사출제센터 건립 사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수용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이 다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저도 물론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조정할 필요가 없지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주경 위원께서 성희롱․성폭력 처리 매뉴얼 제작 관련 연구사업비 2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오은진입니다.
저희는 수용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롱․성폭력 처리 매뉴얼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어야지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자체 연구비로, 고유사업비로 이것을 제작하기보다는 차후에는 여성가족부의 용역사업으로 들어와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여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용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롱․성폭력 처리 매뉴얼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어야지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자체 연구비로, 고유사업비로 이것을 제작하기보다는 차후에는 여성가족부의 용역사업으로 들어와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여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재수 위원․진선미 위원께서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의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보강하고 재편이 필요하다 해서 36억 1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재호입니다.
저희는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는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어디인데 이렇게 30억씩……
10번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세금인가요?

임대료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아니, 30억이 사무실 임차비용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전세금이에요, 뭐예요?

실무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듣고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이게 월세면 엄청 오른 건데……
엄청 큰 거지.
1년에 30억짜리 월세……

그렇지요, 월세는 아니고요.
확인하고 다시 하시지요.
인테리어 비용이니 이런 것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4억이고?

예, 저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세재정연구원, 들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나오십시오.
나중에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정리해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행정연구원.

민병덕 위원 등 세 분이 연구원 지원그룹의 임금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5억 2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연구원 나오셨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황혜신입니다.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개 기관 중에 신입직원 초임이 27등, 꼴찌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연봉이 2751만 원입니다. 경제․인문사회 27개 기관 평균이 3773만 원입니다. 가장 연봉이 많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632만 원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직과 공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채용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직원들까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에 29명을 정규직 전환했는데 그중에서 벌써 11명, 37%가 이직을 했고 나머지 계신 분들도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고요.
5.2억이 나오게 된 계기는 9개의 직급 중에서 가장 최하위 직급인 연구직과 행정직 인원이 44명입니다. 그분들을 평균 1000만 원 인상 플러스 법정부담금을 드리게 될 경우에 임금 인상액이 5.2억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개 기관 중에 신입직원 초임이 27등, 꼴찌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연봉이 2751만 원입니다. 경제․인문사회 27개 기관 평균이 3773만 원입니다. 가장 연봉이 많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632만 원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직과 공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채용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직원들까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에 29명을 정규직 전환했는데 그중에서 벌써 11명, 37%가 이직을 했고 나머지 계신 분들도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고요.
5.2억이 나오게 된 계기는 9개의 직급 중에서 가장 최하위 직급인 연구직과 행정직 인원이 44명입니다. 그분들을 평균 1000만 원 인상 플러스 법정부담금을 드리게 될 경우에 임금 인상액이 5.2억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요구한 이 액수를 다 반영하면 평균 임금 격차가 좁혀집니까? 얼마나 좁혀집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7등에서 만약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한 14~15등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아마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같이 올려 줘야지. 이게 뭐야 혼자……
초임이 최하위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중급자․상급자들도 비슷하다고 유추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임만 그런가요?

평균도 우리가 27등 중에 25등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연봉이 안 되는 기관이 현재 경인사에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행정연구원인데 평균도 27개 기관 중에 25등이고요, 또 다른 기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은 평균은 그래도 높아서 27개 기관 중에 13등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연봉이 안 되는 기관이 현재 경인사에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행정연구원인데 평균도 27개 기관 중에 25등이고요, 또 다른 기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은 평균은 그래도 높아서 27개 기관 중에 13등입니다.
행정연구원 부원장님이시라고 그랬지요?

부원장입니다.
정말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우리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브레인들, 국책연구기관의 사기는 바로 국력이고 국가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해 왔는데 이게 계속 반영이 잘 안 돼 왔습니다.
경인사 사무총장 나와 계시지요?
경인사 사무총장 나와 계시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른바 저임금 구조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계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직급 체제 개편을 포함한 다른 방안까지도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직급 체제 개편을 포함한 다른 방안까지도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모색만 하실 게 아니라 방안을 내놓으셔야지요. 언제 내놓으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일단 1인당 12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은 일차로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의견 주실 것 있으십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꼴찌는 항상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스운 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면 십몇 등이 된다 그랬잖아요. 15위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더 낮은 순위의 연구원하고는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년에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의는 하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면 십몇 등이 된다 그랬잖아요. 15위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더 낮은 순위의 연구원하고는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년에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751이다 보니까 만약 1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3700 정도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3716만 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 기준으로 16등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2020년 자료다 보니까 2022년도에 실제로 반영됐을 때는 우리 기관은 아마 16등이나 17등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3000 이하 2개 기관 중에 마지막 꼴찌였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00대 중반 이후로 올라가게 된다면 3000 이하 기관은 한 기관이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세 번째인 통일연구원이 2020년 기준 305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쪽으로 약간 더 길게 빠져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3000 이하 2개 기관 중에 마지막 꼴찌였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00대 중반 이후로 올라가게 된다면 3000 이하 기관은 한 기관이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세 번째인 통일연구원이 2020년 기준 305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쪽으로 약간 더 길게 빠져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원장님, 그런 설명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라고 하는 처우가 진짜로 안 좋은 데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증액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위 갖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정책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연구 인력 중에 우수 인력이 와야 되는데 왜 우수 인력이 안 오느냐 또는 하는 일이 그만큼의 기대에 맞는 성과물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의 이런 증액 제안도 일반적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총장님이나 경인사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에 대한 집단적 대안을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제출해야 그다음……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사무총장님이나 경인사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에 대한 집단적 대안을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제출해야 그다음……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재부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제안해 봤습니까?

사실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년도,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면 사실상 동결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개별 연구기관에서 해소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내부적 또 기관별, 기관 간 격차를 줄여 나가는 쪽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전체적인 캡을 씌워 놓은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동의 없이 우리가 증액해 봐야 예결소위 올라가서 이것 굉장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나중에 따로 모아서, 행정연구원을 비롯하여 일단 제출이 돼 있으니까,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개선책을 우리가 기재부에 요구하고 우리 상임위에도 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나중에 따로 모아서, 행정연구원을 비롯하여 일단 제출이 돼 있으니까,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개선책을 우리가 기재부에 요구하고 우리 상임위에도 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걱정되는 것이 이것만 딱 돼 가지고 50% 올랐다 이러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증액 요구는 상임위를 안 거치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인사 사무총장님하고, 오늘 안에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증액은 걸어 놔야 예결소위에서도 협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예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됐었거든요. 예전에도 이게 부대의견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그리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부대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글을 만들겠습니다.
예. 증액 요구를 하고 싶지만 말도 못 하는 많은 연구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까지 빨리 파악해서 행정연구원을 비롯해서 증액 요구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인사 부분은 1회독이 끝났고요.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었지요, 조세재정연구원?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센터 비용이었지요? 인건비도 포함돼 있네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사무실 임차비용이었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무자한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여기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여기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30억인데요, 이 중에서 임대보증금은 7억 원이고 월세는 약 670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총 8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동에 따라서 수리비, 공사비가 15억 원입니다.
이 연구센터에 몇 분이 일하시게 됩니까?

65명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현재 있고요. 거기에 증원으로, 이번에 공기업 평가시스템이 바뀌면서 저희가 8명을 더 증원을 받는데요, 8명을 수용할 만한 여유로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센터가 전부 이동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센터가 나누어져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원이 옮기는, 65명이 옮기게 됩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현재 있고요. 거기에 증원으로, 이번에 공기업 평가시스템이 바뀌면서 저희가 8명을 더 증원을 받는데요, 8명을 수용할 만한 여유로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센터가 전부 이동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센터가 나누어져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원이 옮기는, 65명이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기된 이 비용으로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저희가 세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내에서?

예, 세종시 내에 있습니다. 청사 근처 쪽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받아들여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연구하는 하드웨어니까……
예, 공기업 평가 잘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3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뺐으면 합니다.
3번 이 부분은, 스마트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25억 원 전액 삭감 요구가 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감액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 듣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무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규모라든가 범위라든가 방식을 조정한다면 20억, 그리고 진짜 불가한 수준은 15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사업의 최소한의 효과성이나 보안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원래 취지대로……
그래서 만약에 규모라든가 범위라든가 방식을 조정한다면 20억, 그리고 진짜 불가한 수준은 15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사업의 최소한의 효과성이나 보안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원래 취지대로……
그러면 5억 정도는 줄여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예,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축 사업 25억 중에 5억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만약에 줄여서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특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보안시스템은 돈을 아끼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으로 못 메꿉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5억 감액하면 해 볼 수 있겠다, 보안체계 희생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5억 감액하면 해 볼 수 있겠다, 보안체계 희생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5억 감액……
위원장님이 너무 사회를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했으면 해서 저는 10억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시되 내년에 다시 추가로 계속해서 하시면서 제대로 만드시고…… 재정정보시스템도 그래요. 재정정보시스템도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해 놓고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 케이스가 꽤 많더라고요, 자꾸 벌이려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거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멋있게 만들어 놔도 별로 활용도 안 하고 돈만 잔뜩 들고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작은 하시되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일단 10억 삭감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잘 다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했으면 해서 저는 10억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시되 내년에 다시 추가로 계속해서 하시면서 제대로 만드시고…… 재정정보시스템도 그래요. 재정정보시스템도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해 놓고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 케이스가 꽤 많더라고요, 자꾸 벌이려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거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멋있게 만들어 놔도 별로 활용도 안 하고 돈만 잔뜩 들고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작은 하시되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일단 10억 삭감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잘 다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단년 사업이에요, 다년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단년입니다.
단년이에요? 25억이면 딱 끝난다 이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안 제출을 다년으로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25억으로 완전히 끝난다고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25억 범위 내에서 단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몇 년에 걸쳐서 10억씩 10년 넣으면 100억이고 50억씩 2년 넣으면 그것도 100억인데,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멀리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윤창현 위원 말씀은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올해 15억 받고 내년에 10억 받으면 25억 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통상 올해 15억 받고 내년에 15억 받으면 30억이에요. 그래서 단년이냐 다년이냐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꼭 제대로 갖춰야 되는 그 필요성을 한번 확실하게…… 우리를 납득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올해 15억 받고 내년에 10억 받으면 25억 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통상 올해 15억 받고 내년에 15억 받으면 30억이에요. 그래서 단년이냐 다년이냐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꼭 제대로 갖춰야 되는 그 필요성을 한번 확실하게…… 우리를 납득을 시켜 주세요.
본래 사업 금액이 25억 원인데 어쨌든 고심을 해서 한 5억 정도 줄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윤창현 위원님이나 김한정 위원님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보안체계도 제대로 갖추려면 너무 삭감만이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에서 한 5억 정도는 감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한 5억 정도는 감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려다가 말았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첫해에 만약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추가 구축비용 등을 통해서 다음에는 아까 말씀처럼 처음 25억이 아니라 3억, 4억 정도 줄여서 원래 계획했던 바로는 갈 수 있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 감액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시작할 때 보안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20억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 감액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시작할 때 보안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20억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억 삭감으로 가시지요.
아니, 5억 삭감해 가지고 이것 제대로 됩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제약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작하는 첫해로서 할 수 있는 범위 정도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인사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국제협력 사업이라든지 또 연구회의 필수적 사업에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해 왔으니까 우리가 받아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출연연, 아까 플랫폼 구축 사업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기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출연기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지금 국제협력 사업이라든지 또 연구회의 필수적 사업에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해 왔으니까 우리가 받아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출연연, 아까 플랫폼 구축 사업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기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출연기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한 10분 쉬지요.
예, 10분 휴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예산소위 지적사항들 가운데에서 정부가 동의하는 사항은 전문위원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정부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예산소위 지적사항들 가운데에서 정부가 동의하는 사항은 전문위원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정부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3914억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1580억 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정부가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통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국내여비 중 국회 현안 예산 설명 관련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감액하라는 말이 계셨습니다. 275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3914억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1580억 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정부가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통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국내여비 중 국회 현안 예산 설명 관련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감액하라는 말이 계셨습니다. 275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비는 경직성 예산이고 저희가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금년도 국회 현안 예산 관련 설명 여비는 26만 원이 감액돼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예,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안건.
다음 안건.

다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 사안입니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고, 관서업무추진비 중 전년 대비 산출 방식 변경을 통해 증액한 예산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 사안입니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고, 관서업무추진비 중 전년 대비 산출 방식 변경을 통해 증액한 예산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순증이 아니라요, 업추비 사용 내역을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추비 총액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4억 1000에서 3억 7000으로 4000만 원이나 감액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추비 총액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4억 1000에서 3억 7000으로 4000만 원이나 감액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방식 변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조금 덜 쓴 것들은 줄이고 새로 필요한 것은 올리고 하는 이런 내역을 조정한 거고요, 총액 자체는 4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총액은 4000 감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감액한 예산에서 추가로 더 감액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예, 그러네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윤두현 위원님 그리고 윤창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사건자료 DB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한시적 추경 사업의 지속사업화 지양 및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의 활용 측면의 시급성 그리고 공정위 내부 직원이 요지 작성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 전액 5억 55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계셨고, 김한정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윤두현 위원님 그리고 윤창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사건자료 DB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한시적 추경 사업의 지속사업화 지양 및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의 활용 측면의 시급성 그리고 공정위 내부 직원이 요지 작성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 전액 5억 55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계셨고, 김한정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적인 추경 사업을 한 번 더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사건 처리 지연이라든지 직원들 업무 부담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입력하는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5억 5500만 원에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비전자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저희가 12년까지…… 13년 이전의 사업을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에 내년까지 2년 동안 한 6500건 정도의 요지를 또 한 번 더 외주용역을 통해서 입력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적인 추경 사업을 한 번 더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사건 처리 지연이라든지 직원들 업무 부담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입력하는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5억 5500만 원에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비전자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저희가 12년까지…… 13년 이전의 사업을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에 내년까지 2년 동안 한 6500건 정도의 요지를 또 한 번 더 외주용역을 통해서 입력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저도 정치를 하기 전에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 쓰고 자기가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지금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하다가 마저 못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산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가 지금……

저희가 과거를 소급해서 13년까지만 디지털화가 됐고요, 12년 이전 것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다는 말씀이고요.
신문사도 지금 몇십 년 전 신문도 디지털 스캔 표준으로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정거래 기반 문서들이 왜 그동안에 디지털화가 자꾸 지연됐을까요?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저희가 30만 쪽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 작업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나왔어요?

67만 쪽이, 소급해서 가는데 67만 쪽이 13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당초보다 2배를 했는데도 12년 이전 것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15만 쪽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것은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것들은 저희가 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윤두현 위원님께서 요지 작성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작년 10월부터 이후의 사업들이 지금 요지가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 한 번만 더 내년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시면 내년 11월부터는 공정위 직원들이 문서 생산할 때 바로 요지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요지 작성과 관련한 더 이상의 예산 신청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그리고 윤두현 위원님께서 요지 작성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작년 10월부터 이후의 사업들이 지금 요지가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 한 번만 더 내년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시면 내년 11월부터는 공정위 직원들이 문서 생산할 때 바로 요지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요지 작성과 관련한 더 이상의 예산 신청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시작한 사업 마무리를 하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무리하게 해 주시지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완료할 수 있도록. 대신에……
방금 하신 말씀이 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또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만 윤두현 위원님 지적사항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업 중 기업결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6억 35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시장현황 DB화, 금감원 DART 자료 연계 조회 기능 정도의 추가적 편의 제공에 불과함에도 예산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여서 4억 62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전재수 위원님께서는 서버 이중화를 위한 서버 구입비용 및 솔루션 구입비용 등에 1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께서 시장현황 DB화, 금감원 DART 자료 연계 조회 기능 정도의 추가적 편의 제공에 불과함에도 예산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여서 4억 62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전재수 위원님께서는 서버 이중화를 위한 서버 구입비용 및 솔루션 구입비용 등에 1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면, 서버 이중화 이런 것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윗부분 관련해서, 기업결합시스템 고도화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번이 첫 번째 기능 개선 예산 신청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조금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년에 한 800∼90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심사가 신고되는데 70~80%가 간이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으로 온라인상으로 모든 자료가 신고되고 우리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다 끝내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어서 이것을 해 주시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역량이 좀 더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기능 개선 신청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 윗부분 관련해서, 기업결합시스템 고도화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번이 첫 번째 기능 개선 예산 신청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조금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년에 한 800∼90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심사가 신고되는데 70~80%가 간이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으로 온라인상으로 모든 자료가 신고되고 우리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다 끝내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어서 이것을 해 주시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역량이 좀 더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기능 개선 신청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버 구입은 증액의 요건인데 시장현황 DB 그다음에 DART 자료 연계 조회 기능, 이 정도를 가지고 4억이나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서버와 관련된 게 아니라요 이것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것 다 뜯어고쳐서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서버 보강하는 이중화 이런 것은 지금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이 12억이고 그중에서 6억이 결합시스템 고도화인데 6억 이렇게 많이 들어요, 밑에 DB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 기능 개선 이것도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6억 원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한 4억 그다음에 솔루션 구입비가 한 1억 1800 그다음에 서버 구입비 9900, 이 정도 해서 6억 3500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억 원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한 4억 그다음에 솔루션 구입비가 한 1억 1800 그다음에 서버 구입비 9900, 이 정도 해서 6억 3500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 여기 정보시스템 관련한 업무 효율화 그리고 국민 편익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거니까 근거자료 한번 보시고요, 이것 수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지요.
예, 계속 밀리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상임위를 거치면서 국회가 예산을 알뜰살뜰 살도록 심의한 게 아니라 부풀려서 넘겼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증액할 때는 반드시 깎는 것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역시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업 중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2억 8500만 원짜리입니다.
현 보유 시스템이 있음에도 직원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국민 효용성 등과 인과관계가 낮아 보이므로 2억 8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라는 윤창현 위원님 지적이 계셨고.
그 밑에 전재수 위원님께서는요, 독립 서버 구축을 위한 서버 장비 및 솔루션 구입비용 8200만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 두낫콜 운영 사업 4억 2400만 원은 노후 하드웨어 교체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서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역시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업 중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2억 8500만 원짜리입니다.
현 보유 시스템이 있음에도 직원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국민 효용성 등과 인과관계가 낮아 보이므로 2억 8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라는 윤창현 위원님 지적이 계셨고.
그 밑에 전재수 위원님께서는요, 독립 서버 구축을 위한 서버 장비 및 솔루션 구입비용 8200만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 두낫콜 운영 사업 4억 2400만 원은 노후 하드웨어 교체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서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증액 사업은 주시면 저희들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맨 위에 있는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는 이것은 2000년에 구축한 뒤에 처음으로 하는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처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사건 외로 정책이나 제도, 업무 매뉴얼 또 외국 자료, 논문 이런 것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를 여기에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DB가 구축돼서 다른 직원들이 검색하게 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한 2억 8500 정도를 신청했는데요, 이게 사실 직원들 역량이 늘어나고 또 사건 처리 같은 것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민원업무들을 더 빨리 처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국민들 편의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증액 사업은 주시면 저희들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맨 위에 있는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는 이것은 2000년에 구축한 뒤에 처음으로 하는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처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사건 외로 정책이나 제도, 업무 매뉴얼 또 외국 자료, 논문 이런 것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를 여기에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DB가 구축돼서 다른 직원들이 검색하게 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한 2억 8500 정도를 신청했는데요, 이게 사실 직원들 역량이 늘어나고 또 사건 처리 같은 것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민원업무들을 더 빨리 처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국민들 편의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액하고 감액을 맞추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에 있어서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을 맞추어서 예산 액수에 변동이 없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렇게 맞추어 버리면 이 사업이 죽도 밥도 안 될 우려가 있어서……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될 정도로 된다고……
사업의 성격을 한번 봐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드, 서버 구축, 추가적인 것을 증액하셨는데 위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을 감액을 시키시면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구현해 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위해서, 사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컴퓨터 사 주는 거고요 그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좀, 제가 낭비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내역을 다시 한번 받아 봐서…… 이것은 일단 보류할 테니까 상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좀 방만하게 처리된 것 같아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은 고도화 작업이 2020년도에 완료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 동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보고서가 2017년 9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기능 개선은 3년 주기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억 2100만 원 감액입니다.
그에 반해서 김한정 위원님께서 시스템 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대의견은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은 고도화 작업이 2020년도에 완료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 동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보고서가 2017년 9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기능 개선은 3년 주기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억 2100만 원 감액입니다.
그에 반해서 김한정 위원님께서 시스템 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대의견은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의 7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한 2600개가 여기에 접속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주회사와 관련된 한 4500개 기업이 접속해서 전체 한 7000개의 관련된 기업이 우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편의 개선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이번에 기능 개선 작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왜 3년 주기를 안 지켰냐는 말씀인데 원래 우리가 19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조금 안 끝나서 20년 초에 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19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면 3년 주기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과 관련해서 먼저 편의성 개선할 게, 행안부가 공인인증서 폐지함에 따라서 이 시스템 접속할 때 인증 절차 이런 것 다 고쳐야 되고요. 또 오류에 대한 자동검증 또 다른 기관의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쪽 자료 긁어 와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편의성을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집단이나 지주회사들의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손볼 때 편의성 개선도 같이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의 7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한 2600개가 여기에 접속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주회사와 관련된 한 4500개 기업이 접속해서 전체 한 7000개의 관련된 기업이 우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편의 개선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이번에 기능 개선 작업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왜 3년 주기를 안 지켰냐는 말씀인데 원래 우리가 19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조금 안 끝나서 20년 초에 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19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면 3년 주기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과 관련해서 먼저 편의성 개선할 게, 행안부가 공인인증서 폐지함에 따라서 이 시스템 접속할 때 인증 절차 이런 것 다 고쳐야 되고요. 또 오류에 대한 자동검증 또 다른 기관의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쪽 자료 긁어 와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편의성을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집단이나 지주회사들의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손볼 때 편의성 개선도 같이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다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부처에서 준 총액을 우리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븐(even)은 맞춰야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부가, 부처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 또 위원들이 볼 때 필요한 부분을 늘리면 이게 결국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의 예산지침도 벗어나서.
그러면 부처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가치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것 딱 넣어 놓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뺍니다. 빼 가지고 정부 원안 플러스알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심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큰 원칙, 최소한 상임위에서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증액하는 것 ‘오케이’, 줄이는 것 ‘부동의’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 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도 사실 깎으려고 미리 위장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예산. 그래서 그런 것 좀 양보하시고.
그래서 큰 원칙만 하나 세워 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훈예산 빼놓고는 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이것만 해 주시면 여기저기 하는 것은 다 서로의 가치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가치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것 딱 넣어 놓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뺍니다. 빼 가지고 정부 원안 플러스알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심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큰 원칙, 최소한 상임위에서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증액하는 것 ‘오케이’, 줄이는 것 ‘부동의’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 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도 사실 깎으려고 미리 위장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예산. 그래서 그런 것 좀 양보하시고.
그래서 큰 원칙만 하나 세워 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훈예산 빼놓고는 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이것만 해 주시면 여기저기 하는 것은 다 서로의 가치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 필요한 것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예산은 당연히 감액을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증액해서 예결위 판단에 맡겨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윤두현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예산 심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예산은 당연히 감액을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증액해서 예결위 판단에 맡겨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윤두현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예산 심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할 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이게 3년마다 해야 되는데 2년마다, 물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꼭 2년 만에 해야 될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우리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이 이야기한 서버…… 서버를 2개로 한다, 이것은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것 제대로 안 해 가지고 KT가 얼마 전에 사고도 났고.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한 해 늦추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가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해서 제가 양보를 했지만 사실 자료 전산화 그것도 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원칙에 맞게 하는, 다시 말해서 3년에 한 번씩 바꾸면 되는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처에서 양보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재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독립 서버 구축이라든지 서버 이중화 이런 것은 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이게 3년마다 해야 되는데 2년마다, 물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꼭 2년 만에 해야 될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우리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이 이야기한 서버…… 서버를 2개로 한다, 이것은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것 제대로 안 해 가지고 KT가 얼마 전에 사고도 났고.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한 해 늦추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가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해서 제가 양보를 했지만 사실 자료 전산화 그것도 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원칙에 맞게 하는, 다시 말해서 3년에 한 번씩 바꾸면 되는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처에서 양보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재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독립 서버 구축이라든지 서버 이중화 이런 것은 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을 다각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노후화가 된 것들……
DB 사업도 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하고 기업결합시스템 고도화도 하고 그다음에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도 하는데 이 4개 사업들이 다 보완적이고 서로 연계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총 13개 개별 시스템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셔서 몇 개의 시스템은 고도화했고요.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것들 위주로, 그다음에 법 개정이나 민간의 건의가 강한 것 위주로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만 골라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렇게 고도화를 위한 기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6페이지, 현 보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업무능력 향상하고 또 국민 이익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느냐 하는 지적이 있잖아요. 이것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6페이지, 현 보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업무능력 향상하고 또 국민 이익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느냐 하는 지적이 있잖아요. 이것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지식정보시스템은 2000년에 구축이 돼서 저희가 한 20년 동안 썼는데 시스템 개선은 한 번도 안 됐던 사업입니다.
20년짜리다……

이것은 20년 만에 처음 하는 거고요, 기능 개선을. 그리고 이 시스템은 사건자료가 아닌 정책, 제도, 논문, 외국자료, 판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일하면서 수집한 것들을 다 축적해서 직원들 업무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잘 쓰면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의 민원 처리, 사건 처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단축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그래서 이 정보들을 잘 쓰면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의 민원 처리, 사건 처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단축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가 막힌 게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사회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식정보 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20년 된 시스템을 아직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못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20년 된 낡은, 요즘 20년 된 PC를 누가 쓰고 20년 된 소프트웨어를 누가 씁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또 판례 찾고 뭐 찾고 검색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20년 된 낡은, 요즘 20년 된 PC를 누가 쓰고 20년 된 소프트웨어를 누가 씁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또 판례 찾고 뭐 찾고 검색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좋게 해야 했는데……
저는요 이번에 이런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화 마인드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하고 글로벌 플랫폼들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불균형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의 채택 여부를 떠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이런…… 이 예산 해 봐야 2억․3억. 작은 액수는 아니겠지요. 2억․3억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내놓으면서 지금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의 채택 여부를 떠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이런…… 이 예산 해 봐야 2억․3억. 작은 액수는 아니겠지요. 2억․3억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내놓으면서 지금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7쪽 상단에 있는 겁니다,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2017년도 것인데 그게 보면 3년에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2년이거든요. 이것 내년에 하면 딱 그 용역보고서대로 처리되는 거고, 방금 이야기한 이 4억 빠지면 전재수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되고.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항목이 다른 건데,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건, 한 건 처리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업 중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부분은 정부 원안을, 공정위 원안을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업 중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부분은 정부 원안을, 공정위 원안을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보화 기반 확충이오?
예, 이것은 아까 늘리는 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넘어가서 그다음 사업……
20년 된 시스템을 지금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을 더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32-501항 사업은 정부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습니까?
그다음,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습니까?

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윤창현 위원께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 입장 알려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고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거래법 개정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항목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4억 2100만 원 감액 의견이 나온 부분은 저희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런 것 좀 불편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그동안 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면 조금 더,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사업 자체는 만약에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 부분은 빼고 다음에 하라고 하면 별도로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내후년에 이 사업은 별도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4억 2100만 원 감액 의견이 나온 부분은 저희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런 것 좀 불편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그동안 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면 조금 더,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사업 자체는 만약에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 부분은 빼고 다음에 하라고 하면 별도로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내후년에 이 사업은 별도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7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역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에 고도화 작업이 완료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하냐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상에서 기능 개선을 3년 주기로 하는데 지금 3년 주기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이 원래 1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에 끝났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완료를 못 해서 이게 이월이 돼서 20년 초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 기준으로 하면 22년이 2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당초 예산편성으로는 19년, 22년 하면 3년 주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이 원래 1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에 끝났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완료를 못 해서 이게 이월이 돼서 20년 초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 기준으로 하면 22년이 2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당초 예산편성으로는 19년, 22년 하면 3년 주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정보화 사업을 해야 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통상 범정부적으로 정보화 사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몇 년 단위로 하는가,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맞는가 이런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쭉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기업결합에 관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것…… 여러 가지 항목을 계속 분설하면서 추진하는데 그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이지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정보화 사업을 해야 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통상 범정부적으로 정보화 사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몇 년 단위로 하는가,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맞는가 이런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쭉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기업결합에 관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것…… 여러 가지 항목을 계속 분설하면서 추진하는데 그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이지요.

시스템별로 그 사업을 처음 구축할 때 ISP 사업을 합니다. 그 ISP에서 이 시스템은 큰 개선은 10년 주기로, 작은 기능 개선은 3년 주기로 이렇게 정하는데요, 이 기업집단포털은 3년 주기로, 작은 기능 개선은 3년 주기로 ISP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9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20년 초로 이월이 돼서 그 기준으로 보면 2년인데 당초 사업으로 보면 19년에 끝났고 22년이니까 저희들이 3년 주기는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예산 기준이고 19년 사업이 20년 초로 이월이 되는 바람에 이게 2년 주기로 1년이 줄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9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20년 초로 이월이 돼서 그 기준으로 보면 2년인데 당초 사업으로 보면 19년에 끝났고 22년이니까 저희들이 3년 주기는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예산 기준이고 19년 사업이 20년 초로 이월이 되는 바람에 이게 2년 주기로 1년이 줄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TV를 사려고 돈을 마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구입한 것을 따져 보면 ‘너네 집에 TV 산 지 몇 년 됐냐’ 하면 TV 사려고 돈을 마련한 것을 기준으로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년인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3년 기준대로 하고 서버 이중화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째로 삭감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3년 기준대로 하고 서버 이중화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째로 삭감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위원님, 편의성 개선 차원에서 기업들이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이것 여전히 옛날 시스템으로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각 부처에 새로 권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개선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입력할 때 오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검증되도록 하고 과거에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을 불러다가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년도에 시스템 고도화할 때, 기능 개선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물론 이 편의성 부분을 내후년에 하라는 취지면 저희들이 내후년에 다시 할 수 있는데 다만 시스템의 그런 불편한 점은 개선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이것 여전히 옛날 시스템으로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각 부처에 새로 권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개선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입력할 때 오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검증되도록 하고 과거에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을 불러다가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년도에 시스템 고도화할 때, 기능 개선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물론 이 편의성 부분을 내후년에 하라는 취지면 저희들이 내후년에 다시 할 수 있는데 다만 시스템의 그런 불편한 점은 개선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치명적 불편함도 아니고…… 안 그러면 이게 예결위에 넘어가서 위원장이 예결소위 가서 애먹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정보화 사업에 한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다 정부안을 하는데 윤창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것을 사업비 협의할 때,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넉넉지는 않지만 꼭 달성해야 되는 사업은 기재부하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비 협의할 때,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넉넉지는 않지만 꼭 달성해야 되는 사업은 기재부하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증액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도 하고 싶으나 조금 더 이후에 해도 되는 사업 내지는 조금 축소해도 할 수 있는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보류해 두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서버 이중화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진짜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결위 넘어가서 그게 다시,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예결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최대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님 전부 다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부내역 조정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시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규제 개선 및 경제분석입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인데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하도급 분야 거래행태 개선 사업 중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10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홍보인쇄물 제작비용만 편성하고 컨설팅 관련 예산 전액 8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민병덕 위원님께서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홍보자료 추가 제작 등을 위해서 홍보 예산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인데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하도급 분야 거래행태 개선 사업 중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10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홍보인쇄물 제작비용만 편성하고 컨설팅 관련 예산 전액 8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민병덕 위원님께서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홍보자료 추가 제작 등을 위해서 홍보 예산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자료나 홍보 리플릿 발간 매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한 의견이고요.
그 윗부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 예산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자료나 홍보 리플릿 발간 매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한 의견이고요.
그 윗부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협력이 필요한데 그게 꼭 공정거래위원회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에 따른 이런 제재,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것을 중소벤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중소기업 관련된 협회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는가, 이것이 명확히 납득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처가 오지랖처럼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과도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사안은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에 따른 이런 제재,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것을 중소벤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중소기업 관련된 협회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는가, 이것이 명확히 납득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처가 오지랖처럼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과도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사안은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위가 이 지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허청이 부경법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1년에 30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 연간 한 칠팔백 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내년도에 10개를 처음 하는 건데 사실은 성격이 다르고 대상도 좀 다릅니다. 부경법은 갑을관계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잘 보호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30개사에 불과하고요. 중소기업도 위탁거래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소․중견기업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하도급 거래는 전형적인 갑을관계에 의해서 기술자료가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서 그 부분에 저희가 더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 숫자를 보면 몇백만인데 부처에서 10개, 30개 하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서 이 보호 지원 사업은 여러 부처가 두텁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 구상할 때 다른 부처 사업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이 부경법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1년에 30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 연간 한 칠팔백 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내년도에 10개를 처음 하는 건데 사실은 성격이 다르고 대상도 좀 다릅니다. 부경법은 갑을관계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잘 보호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30개사에 불과하고요. 중소기업도 위탁거래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소․중견기업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하도급 거래는 전형적인 갑을관계에 의해서 기술자료가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서 그 부분에 저희가 더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 숫자를 보면 몇백만인데 부처에서 10개, 30개 하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서 이 보호 지원 사업은 여러 부처가 두텁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 구상할 때 다른 부처 사업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갑을관계법 같은 경우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반독점, 기업결합신고와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일 텐데 갑을관계를 매개로 해서 여러 영역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부득이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른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확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또는 현재 갑을관계법 중에서 일정 부분 조사기능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넘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공정위가 그 부분을 꽉 쥐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계속 확대만 하려고 그러지, 핵심적 기능에 더 집중하려고 안 하고 너무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탈취,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정부적으로 통일적으로 어떤 부서에 에너지를 집중해 주고 거기서 토털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을 더 플러스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반독점, 기업결합신고와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일 텐데 갑을관계를 매개로 해서 여러 영역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부득이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른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확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또는 현재 갑을관계법 중에서 일정 부분 조사기능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넘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공정위가 그 부분을 꽉 쥐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계속 확대만 하려고 그러지, 핵심적 기능에 더 집중하려고 안 하고 너무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탈취,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정부적으로 통일적으로 어떤 부서에 에너지를 집중해 주고 거기서 토털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을 더 플러스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 구상할 때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년도에 10개사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다른 부처 사업에 더 의존, 의지, 그쪽으로 통합하는 게 나을지 판단을 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10개사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다른 부처 사업에 더 의존, 의지, 그쪽으로 통합하는 게 나을지 판단을 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컨설팅 관련 예산에서 이것을 공정위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하는 건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들 산하기관인 조정원에 관련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회사에 가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면 어쨌든 내년 시범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예, 10개 기업을 저희가 조정원 직원하고 전문가가 한 세 번 정도 방문해서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사후 이행 점검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조정원이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과연 연구기관이냐? 그러면 출연기관처럼 그런 특정 정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공정위의 업무를 특화시켜서 위탁받은 업무냐? 그것도 의미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그 경계선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수고하신 분들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을 확장하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가 오해를 안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수고하신 분들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을 확장하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가 오해를 안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떠오른 건데 공정위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고 이게 조정원이 아니라 시도가 갖고 가서 시도에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기술탈취 안 당하게 지원해 주고 또 중기중앙회는 중기중앙회가 자체사업으로 끌고 나가고 하는 이런 협업 모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그런데 내년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세요. 지금 정책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오기형 위원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공정위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예산 4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홍보 예산 정도 살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그것 가지고 누가 이것을 쓸 건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더 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5200만 원 감액 동의하시는 겁니까?

5200만 원 감액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내역사업의 소비자 관련 법률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에 유사 사업이 존재하므로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이 계셨고, 반면에 소비자 및 사업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내역사업의 소비자 관련 법률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에 유사 사업이 존재하므로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이 계셨고, 반면에 소비자 및 사업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저희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자 관련 법률별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8억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라고 해서 4000만 원만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교 교육장에도 쓰고 소비자 교육에도 충분히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8억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라고 해서 4000만 원만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교 교육장에도 쓰고 소비자 교육에도 충분히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 동영상으로 기대하는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내지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시 하나만 들어 봐 주세요. 어떤 콘텐츠……

예를 들어 소비자법 중에 전자상거래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이 뭔지,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법 위반이 있었는지, 피해를 본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 원, 투, 스리, 포, 파이브, 식스 해서 쭉 동영상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도 쓰고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봤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소비자 관련 법 전체적으로 다 만들려고 8억을 신청했는데 단계적으로 가라고 해서 4000만 원만 먼저 했고요. 이 돈이면 아마 1개 법률 또는 잘하면 2개 법률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소비자 관련 법 전체적으로 다 만들려고 8억을 신청했는데 단계적으로 가라고 해서 4000만 원만 먼저 했고요. 이 돈이면 아마 1개 법률 또는 잘하면 2개 법률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겁니까?

소비자들이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콘텐츠를 어떻게 공유시키고 전파합니까?

온라인 동영상이라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 공정위,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하고도 협의해서 교육기관에도 쓸 수 있게 주고요.
그렇다면 공정위나 소비자원과 유사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쪽의 그런 유관기관들한테도 제공하는 서비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별로 만든 것은 처음이어서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꼭 이 증액 없이는 지금 계획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공정위에서는?

4000만 원이면 한두 개 법률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더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더 많은 법률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보고 반응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데이터 분석 고도화 사업 2000만 원은 현행 수기 작업 방식에서 엑셀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입력 방식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단순 데이터 입력 인건비 감액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2000만 원 감액, 김한정 위원님께서 1125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는 1125만 원 감액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내역사업,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데이터 분석 고도화 사업 2000만 원은 현행 수기 작업 방식에서 엑셀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입력 방식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단순 데이터 입력 인건비 감액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창현 위원님께서 2000만 원 감액, 김한정 위원님께서 1125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는 1125만 원 감액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 검증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겨 두고 나머지 입력 인건비는 다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한정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검증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겨 두고 나머지 입력 인건비는 다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한정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액은 하지만 좀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의 청년 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9억 3600만 원 중에서 공정위 사업 및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 등에 따라 전액 9억 3600만 원을 감액하라고 김희곤․박수영․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의 청년 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9억 3600만 원 중에서 공정위 사업 및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 등에 따라 전액 9억 3600만 원을 감액하라고 김희곤․박수영․윤창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한 항목입니다.
다 반복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지금 나와 있고요.
위원님들, 수용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용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 있지요?

예.
저는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과 지금 적용 대상, 사업 추진 목적이 거의 다 일치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사업의 체계화 등을 볼 때는 과기부 사업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 보는데 굳이 동 사업을 부처 간 사업, 중복 승인하는 것을 보면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 지금 과기부에 똑같은 부분, 사업 적용 대상이나 사업 추진 목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사업의 체계화 등을 볼 때는 과기부 사업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 보는데 굳이 동 사업을 부처 간 사업, 중복 승인하는 것을 보면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 지금 과기부에 똑같은 부분, 사업 적용 대상이나 사업 추진 목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기부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점 두고 있는 것은 주로 고령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디지털 기기 사용법, 윈도우 사용법, 모바일 사용법,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저희들 사업은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을 주의하실지 또 뭘 구입하고 나서 반품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런 소비생활에 관련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은 이 교육봉사 사업이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먼저 교육시켜서 중고등학생들과 고령층에 같이 서로 매칭을 통해서 먼저 중고등학생이 소비와 관련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우리 고령층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과기부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데 거기서 초점 두고 있는 것은 주로 고령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디지털 기기 사용법, 윈도우 사용법, 모바일 사용법,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저희들 사업은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을 주의하실지 또 뭘 구입하고 나서 반품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런 소비생활에 관련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은 이 교육봉사 사업이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먼저 교육시켜서 중고등학생들과 고령층에 같이 서로 매칭을 통해서 먼저 중고등학생이 소비와 관련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우리 고령층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과기부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데 과기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예산도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약 900억이에요, 857억. 사실 여기는 4억 9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것이 방금 기기 작동법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금융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또 스마트 오피스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거의 다 유사해요. 중복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또 체계화는 9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한데 굳이 중복 계상을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것이 방금 기기 작동법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금융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또 스마트 오피스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거의 다 유사해요. 중복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또 체계화는 9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한데 굳이 중복 계상을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이 항목을 올해 기획한 이유는 지금 소비에 있어서 큰 변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화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비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고령층은 구매력은 있는데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비생활은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민간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민간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기부 사업은 1997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여기에 더욱더 이것을 홍보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맞는지……

위원님, 과기부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층한테는 이런 기기 사용법이 되고요 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한테는 웹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엔지니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들 사업은 소비생활과 관련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생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엔지니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들 사업은 소비생활과 관련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생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 하는 이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은 17개 지자체와 연계해서 주민센터 그리고 도서관 등 생활공간에서 단계별로 주민들과의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되면?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교육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이고요. 첫 번째 사업이 청년 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소비 업무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고요, 그 리더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고령층하고 매칭해서 고령층에게 교육하는 이런 큰 흐름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은 대학생들이 리더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이 봉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교육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이고요. 첫 번째 사업이 청년 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소비 업무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고요, 그 리더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고령층하고 매칭해서 고령층에게 교육하는 이런 큰 흐름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은 대학생들이 리더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이 봉사……
아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 아카데미를 할 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의 교육 전문기관 같은 것들한테 외부 수주를 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과기부에서 여러 지자체와 같이 주민센터, 도서관, 지역 주민들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해서 민간에 맡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소비자 권익 교육 사업 또 이런 새로운 콘텐츠 제공 사업이 타 유사 내지는 부분적인 다른 부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런 홍보활동과 차별성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번 이 사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른 부처 사업에서는 소비자,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소비할 때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또 피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은 공정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요, 거래할 때. 그 사람들이 갖는 불만은 뭐냐 하면 온라인 사기 피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다음에 쿠팡 환불․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어처구니없이 당했을 때 어디다 호소하고 구제받을 것인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 소비 그다음에 부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방어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비자원에서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어떤 겁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요, 거래할 때. 그 사람들이 갖는 불만은 뭐냐 하면 온라인 사기 피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다음에 쿠팡 환불․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어처구니없이 당했을 때 어디다 호소하고 구제받을 것인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 소비 그다음에 부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방어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비자원에서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어떤 겁니까?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가 보호받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가 보호받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의의 온라인 사기 피해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이 잡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것은 청년층에도 마찬가지고 노년층에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공정위가 하는 장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 애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일정하게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소비자 리더 교육 프로그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발상은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정책 설계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진선미 위원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통합 운영을 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것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비슷한 일을 여기저기서 하면 맞춤형 서비스로써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것과 막 분절시켜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어느 것에 이 효용이 더 높냐 이건데 제가 봐서는 이것 너무 이렇게 잘게 쪼개 놓으면 오히려 효용성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 지금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는 것보다 어차피 내일 오전에 한번, 어떻게 해서 타 부서하고의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는지 이것을 한번……
이게 사실은 이것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비슷한 일을 여기저기서 하면 맞춤형 서비스로써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것과 막 분절시켜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어느 것에 이 효용이 더 높냐 이건데 제가 봐서는 이것 너무 이렇게 잘게 쪼개 놓으면 오히려 효용성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 지금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는 것보다 어차피 내일 오전에 한번, 어떻게 해서 타 부서하고의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는지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아침 다시 오시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오늘 좀 늦게까지 우리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업이라면 공정위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정위 늦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공정위 본연의 업무보다는 조금 부차적인 업무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 소비자 교육, 온라인 사기 피해를 위한 그것은 개인 간의 거래지만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쪽까지 서비스하겠다는 것은 좋다고 보고.
다만 유사․중복 프로그램들이 조금…… 과기부에서 무슨 디지털 배움터 이것은 디바이드의 문제일 거고, 소비자 보호와는 상관없고. 여타 온라인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없다면 이 문제가……
부대의견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내지는 뭐 취지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못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사업이라면 공정위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정위 늦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공정위 본연의 업무보다는 조금 부차적인 업무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 소비자 교육, 온라인 사기 피해를 위한 그것은 개인 간의 거래지만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쪽까지 서비스하겠다는 것은 좋다고 보고.
다만 유사․중복 프로그램들이 조금…… 과기부에서 무슨 디지털 배움터 이것은 디바이드의 문제일 거고, 소비자 보호와는 상관없고. 여타 온라인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없다면 이 문제가……
부대의견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내지는 뭐 취지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못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대의견은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도 정부가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감액과 증감액 연계 사업인데 이것도 정부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부대의견은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도 정부가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감액과 증감액 연계 사업인데 이것도 정부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는 다 했는데 지금 결론 못 낸 부분이 있으니까 2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듣고……
지금 바로 처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처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에 첨언을 좀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타 부처와의 중복뿐만 아니라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됐을 때, 그러면 아카데미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해 놔야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사안을 검토한 후에 그 설명을 포함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사안을 검토한 후에 그 설명을 포함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좀 쉬시겠습니까?
한 10분만 쉴까요? 바로 할까요?
지금 오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나 보지요?
5분 쉬고 하시지요.
10분 정회하고 5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질의가 있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질의가 있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 일반회계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7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79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이에 대해서는 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지정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D-테스트베드 사업과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과의 유사․중복,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의 적정 수준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쪽 일반회계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7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79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이에 대해서는 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지정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D-테스트베드 사업과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과의 유사․중복,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의 적정 수준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미 37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사업들이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은 이미 금년에 75억에서 내년에 25억을 또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5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사실 금년 10월까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저희가 5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 51억도 사실은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정도를 더 감액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이 핀테크 지원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D-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과 유사하지 않냐,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D-테스트베드 사업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실제로 금융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다 테스트해 보는 사업이고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은 예산이 1억입니다. 1억밖에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아이디어만 한번 제출해서 같이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사업 지원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146억 중에서 한 8.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집행지침이나 그런 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실제로 지원센터는 지금 자체 재원도 한 25억 정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미 37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사업들이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은 이미 금년에 75억에서 내년에 25억을 또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5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사실 금년 10월까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저희가 5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 51억도 사실은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정도를 더 감액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이 핀테크 지원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D-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과 유사하지 않냐,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D-테스트베드 사업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실제로 금융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다 테스트해 보는 사업이고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은 예산이 1억입니다. 1억밖에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아이디어만 한번 제출해서 같이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사업 지원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146억 중에서 한 8.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집행지침이나 그런 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실제로 지원센터는 지금 자체 재원도 한 25억 정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 10월까지 얼마 하셨다고요?

그중에서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금 54억 집행을 했습니다.
몇 %이지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75억이니까요,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은 75억 중에 54억을 했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넘는 것으로……
남은 두 달 동안 나머지 다 쓸 수 있어요?

저희가 25억을 감액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5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5억이나 감액을 시켜 버렸습니다.
예산 보면 물론 환경의 변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예측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보해 놓자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핀테크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할 예산 받아 가지고 하면……
지금 핀테크 지원은 어느 정도 된 것 아니에요?
지금 핀테크 지원은 어느 정도 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산을 국회에서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핀테크 업자들이 또 새롭게 창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계속하지만 핀테크업 자체는, 업체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이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을 특히 창업 차원에서 왕성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저희 핀테크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모범사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안 쓰는 부분은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에서 지금 37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삭감보다는 저희 현재 예산안을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또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이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을 특히 창업 차원에서 왕성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저희 핀테크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모범사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안 쓰는 부분은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에서 지금 37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삭감보다는 저희 현재 예산안을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또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부연설명드리면 올해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핀테크 지원 사업이 약간 저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동안 밀렸던 핀테크 업체들을 더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만 지원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통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도의 설명은 좀 보완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차관님, 보통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도의 설명은 좀 보완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테스트베드 사업은 작년에 58건 했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30건 정도 돼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더 수요가 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건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183억에서 146억, 즉 37억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베드 사업은 매년 일상적인 사업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윤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사업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38만 계좌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1년 차 2%, 2년 차 4%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47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타 부처 사업인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나 기재부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사업과 유사하고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며 예비타탕성조사 미실시 등의 이유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이 과거 재형저축 대비 지원 대상이 적고 다른 자산형성 상품보다 가입 유인이 적기 때문에 계좌 수를 절반 정도로 해서 228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려율 수준을 2%에서 3%로 1% 올려서 228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4000만 원 증액된 11억 4400만 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교부를 통해 대부업자나 고금리․불법추심의 피해를 지원하고 부수 사건의 소송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 1500만 원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송달료 등 실비 단가를 실제 집행액에 맞게 한다는 이유로 1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건당 2만 6000원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3200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반영할 때 1억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과 소요 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의견을 내고 저희가 같이 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사업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38만 계좌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1년 차 2%, 2년 차 4%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47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타 부처 사업인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나 기재부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사업과 유사하고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며 예비타탕성조사 미실시 등의 이유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이 과거 재형저축 대비 지원 대상이 적고 다른 자산형성 상품보다 가입 유인이 적기 때문에 계좌 수를 절반 정도로 해서 228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려율 수준을 2%에서 3%로 1% 올려서 228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4000만 원 증액된 11억 4400만 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교부를 통해 대부업자나 고금리․불법추심의 피해를 지원하고 부수 사건의 소송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 1500만 원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송달료 등 실비 단가를 실제 집행액에 맞게 한다는 이유로 1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건당 2만 6000원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3200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반영할 때 1억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과 소요 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의견을 내고 저희가 같이 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대단히…… 현재 청년희망적금의 취지에 맞게 이를 감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을 하되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상품은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사업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만 유사 상품들은, 복지부라든가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대규모 보조금 사업으로서 복지적 성격의 복지사업인 데 반해서 저희 도입 취지는 청년들의 저축 의욕을 고취해서 장기적 자산관리의 행태를 형성시키겠다, 이런 금융사업이라는 말씀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대단히…… 현재 청년희망적금의 취지에 맞게 이를 감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을 하되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상품은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사업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만 유사 상품들은, 복지부라든가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대규모 보조금 사업으로서 복지적 성격의 복지사업인 데 반해서 저희 도입 취지는 청년들의 저축 의욕을 고취해서 장기적 자산관리의 행태를 형성시키겠다, 이런 금융사업이라는 말씀을……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수용․불수용으로만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그러한 설명들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다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증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과 관련해서도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증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과 관련해서도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이게 타 부서에도 비슷한 게 많잖아요. 복지부라고 이야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고 기재부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있고 그런데 자세하게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이 이율이 좀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너무 많으면 소비자가 헷갈리잖아요. 묶어서 한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서 본인이 월 12만 5000원 정액으로 내면 200% 매칭을 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저희와 유사하게 저축성 성격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펀드사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축상품에 대해서 해 주는 상품은 과거에 재형저축만 있었다가 이번에 저희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처음으로 다시 재도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적금형 예금․저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과거 재형저축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를 했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으로 가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 보면 전체의 한 70% 이상 정도가 됩니다, 대상이. 전체 급여소득자의 한 60% 이상 그리고 종합소득 납부자의 한 70%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좀 더 얹어 줘서 저축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서 본인이 월 12만 5000원 정액으로 내면 200% 매칭을 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저희와 유사하게 저축성 성격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펀드사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축상품에 대해서 해 주는 상품은 과거에 재형저축만 있었다가 이번에 저희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처음으로 다시 재도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적금형 예금․저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과거 재형저축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를 했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으로 가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 보면 전체의 한 70% 이상 정도가 됩니다, 대상이. 전체 급여소득자의 한 60% 이상 그리고 종합소득 납부자의 한 70%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좀 더 얹어 줘서 저축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성격의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청년자산형성 상품이 있는데 이것 담당 직원들은 각 부처마다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금융위원회가 내면 은행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기재부의 상품 그것은 또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서 처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처에 따라서 집행권 영역 다툼으로도 보이는데 이런 것을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집행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 그 많은 여러 가지 복지성 상품을 빼고 나서 저축과 관련된 상품들은 한 부처에서 통합해서 하되 그 상품들은 또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유지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쪽에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재부 혹은 중기부 등 부처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흩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느 규모인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비용 대비 효과 분석도 어렵고요 그런 게 있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다든지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데 대해서는 그게 불필요하다든지 그것을 왜 하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처에서 올린 것을 이해하고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해서 정부안대로 가는 데 동의합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다든지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데 대해서는 그게 불필요하다든지 그것을 왜 하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처에서 올린 것을 이해하고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해서 정부안대로 가는 데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동의합니까?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감안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부대의견은 모두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이 부분은 감액은 불수용이고 증액도 불수용이고 원안으로 가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조금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이 부분은 감액은 불수용이고 증액도 불수용이고 원안으로 가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감액 불수용이고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수석전문위원.

4쪽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입니다.
금년도 5100억 원에서 내년도 64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증액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출자가 민간출자 및 실질적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인 상황에서 출자가 적정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 의견과 향후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자금 출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부인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정부의 뉴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감액 시 민간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5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년간 재정 3조 원 투자하고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고 비수도권 투자 등 정책 수요의 반영,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5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입니다.
금년도 5100억 원에서 내년도 64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증액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출자가 민간출자 및 실질적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인 상황에서 출자가 적정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 의견과 향후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자금 출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부인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정부의 뉴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감액 시 민간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5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년간 재정 3조 원 투자하고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고 비수도권 투자 등 정책 수요의 반영,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5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원안 유지 의견에는 수용하고요,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뉴딜펀드 관련 정책출자․민간출자 합한 총 출자 편성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현재까지 4.2조 원이 확약이 됐습니다.
누가 답변하셨지요? 부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4.2조 원 확약이 됐습니다.
그 옆에 누구시지요?

기획국장입니다.
본인 신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뉴딜펀드 5100억 출자해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조기 완료됐고 또 1조 7282억 원 등을 결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정부, 즉 재정 모태펀드 그리고 정책출자―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겠지요―그리고 민간출자 간의 결성액에 불과한데, 실제 출자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정부, 즉 재정 모태펀드 그리고 정책출자―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겠지요―그리고 민간출자 간의 결성액에 불과한데, 실제 출자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정부 출자금 5100억 중에 8월 말 현재까지 실제 출자가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위원장님?

총 투자액은 저희가 3300억…… 현재 실제 투자액은 3300억 원이고요.

3300억이고요.

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3300억이 실제 출자가 됐고 투자 확약이 4.2조 원이 된 것은, 확약이 되면 이것은 파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2조 원이 투자가 다 될 거고.
다만 투자가 늦어지는 건 투자 대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집행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까지는 3304억이 됐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3300억이 실제 출자가 됐고 투자 확약이 4.2조 원이 된 것은, 확약이 되면 이것은 파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2조 원이 투자가 다 될 거고.
다만 투자가 늦어지는 건 투자 대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집행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까지는 3304억이 됐고……
아니, 그런데 정부 출자금 5100억 중에 9월 말 현재까지 실제 출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999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6%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가 자랑하고 있는 민간출자를 포함한 전체 결성액 1조 7282억 원 중에 투자된 금액은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770억, 16%에 불과해요.
11월 달까지 3300억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11월 달까지 3300억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예.
자료가 8월까지니까. 그 8월까지 자료 보면 16%에 불과하다고, 지금.
그런데 국민 세금인 국가재정으로 지금 재정 모태펀드에 5100억을 일거에 투입했는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보면 모태펀드 계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부위원장님?
그런데 국민 세금인 국가재정으로 지금 재정 모태펀드에 5100억을 일거에 투입했는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보면 모태펀드 계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부위원장님?

모태펀드 계정에 산업……
아니, 투자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예, 산업은행……
대부분이 지금 모태펀드 계정에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산업은행 계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모태펀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또 말씀할 수도 있는데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서 빚을 내서 마련한 국민 세금으로 펀드에 출자해 놓고……
부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모태펀드의 특성상 운용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빚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펀드에 출자해 놓고 막상 실제 투자는 몇 년이 소요된다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심각한 혈세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청와대에 계셨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청와대 예산심의하고, 정책실장, 경제수석 다 하고 했지만……
이 내용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청와대 계시다가, 이 뉴딜펀드 하고 지금 부위원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모태펀드의 특성상 운용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빚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펀드에 출자해 놓고 막상 실제 투자는 몇 년이 소요된다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심각한 혈세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청와대에 계셨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청와대 예산심의하고, 정책실장, 경제수석 다 하고 했지만……
이 내용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청와대 계시다가, 이 뉴딜펀드 하고 지금 부위원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전문가이신데.
그래서 기껏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펀드에 출자해 놓고 이것 또 몇 년에 걸쳐서 소요된다는 것은 정말 그냥 혈세 낭비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국회에서 좀 걸러 주지 않으면 국회의 기능은 나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한 보니까 이미 산업은행 출자로 모태펀드에 쌓여 있는 돈도 과도하더라고요. 또 향후 투자 성공 여부도 사실 불투명해요.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6400억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그 위험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4개월 남은 임기지만, 다음 차기 대통령이 여야의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통령이든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보고한다면 양 후보 다 반대한다고 봐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6400억 전체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투자가 다 안 돼서 소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밥을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됐는데 또 6400억을 내년에 달라?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겠어요, 이것?
그래서 기껏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펀드에 출자해 놓고 이것 또 몇 년에 걸쳐서 소요된다는 것은 정말 그냥 혈세 낭비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국회에서 좀 걸러 주지 않으면 국회의 기능은 나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한 보니까 이미 산업은행 출자로 모태펀드에 쌓여 있는 돈도 과도하더라고요. 또 향후 투자 성공 여부도 사실 불투명해요.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6400억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그 위험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4개월 남은 임기지만, 다음 차기 대통령이 여야의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통령이든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보고한다면 양 후보 다 반대한다고 봐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6400억 전체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투자가 다 안 돼서 소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밥을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됐는데 또 6400억을 내년에 달라?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겠어요, 이것?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통상 이런 형태의 정책형 펀드는, 기업구조혁신펀드나 모태펀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지원펀드 다 똑같습니다. 캐피털 콜 방식을 지지하기 때문에 통상 펀드 결성 이후에 한 4~5년 정도를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펀드 존속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혈세를 아무 기업이나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 4~5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편드 결성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뉴딜펀드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다 다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5100억을 정부 예산을 받고 거기다가 추가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자금 받고 민간자금 유치해서 지금 4.2조 원을 확약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모든 펀드들도 이런 정책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결성 이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시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펀드 존속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혈세를 아무 기업이나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 4~5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편드 결성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뉴딜펀드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다 다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5100억을 정부 예산을 받고 거기다가 추가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자금 받고 민간자금 유치해서 지금 4.2조 원을 확약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모든 펀드들도 이런 정책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결성 이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시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의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과거부터 죽 그래 왔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님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고 일반 개인투자자고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6400억의 뉴딜펀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 강박관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하나의 국민이고 또 부위원장님이 하나의 투자자로 볼 때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펀드라는 게 10년 가까이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아까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결성해서 16%밖에 투자 금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펀드라는 게 10년 가까이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아까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결성해서 16%밖에 투자 금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세요?

저희가 원래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최소한 4~5년은, 저희가 당기더라도 2~3년 정도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뉴딜펀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4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로 해서 이 뉴딜 분야, 즉 중소․벤처․중견기업 이런 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받을 데도 없고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뉴딜펀드뿐만 아니라 성장펀드 또 달려라 뉴코리아펀드 등등 많잖아요, 펀드가. 지금 거기에 쌓여 있는 예산만 해도, 펀드 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부 주도 펀드, 지금 돈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통계 자료 있나요? 뉴딜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되고 있는 돈이……
지금 뉴딜펀드뿐만 아니라 성장펀드 또 달려라 뉴코리아펀드 등등 많잖아요, 펀드가. 지금 거기에 쌓여 있는 예산만 해도, 펀드 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부 주도 펀드, 지금 돈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통계 자료 있나요? 뉴딜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되고 있는 돈이……

그걸 지금 제가 통계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위원장님을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입장에서 또 6400억을 한다? 또 사실 내년에 만약 이런 상황을……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 물어본다면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6400억 전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6400억 전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님, 이 펀드의 설계 구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지요.

예.
저희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정부가 6000억, 그때 발표로는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6000억 해서 5년간 총 3조 원을 넣고요,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들이 매칭해서 4조 원을 지원하면 민간자금을 13조를 모아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정부가 6000억, 그때 발표로는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6000억 해서 5년간 총 3조 원을 넣고요,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들이 매칭해서 4조 원을 지원하면 민간자금을 13조를 모아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돈도 남아 있는데 왜 또 6400억을 출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4.2조 원 펀드가 확약이 됐다는 것은 민간에서 이 펀드에 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처는 없지만 여기의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민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 당장 투자처가 없다 하면서 6400억 예산을 또 달라고 하는 것 이건……

아니요, 민간에서 이미 이 펀드가 굉장히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태웠지만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돈이 그들이 투자, 이 펀드가 잘 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들어온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투자처도 없고 그러면 아예 4조가 결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4조가 이미 완성이 됐고 내년에도 저희가 6400억 태우면 4조가 결성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민간에 그만큼 이 펀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투자처도 없고 그러면 아예 4조가 결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4조가 이미 완성이 됐고 내년에도 저희가 6400억 태우면 4조가 결성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민간에 그만큼 이 펀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투자된 것은 8월 말 기준으로 왜 16%에 불과해요? 그건 왜 그래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저희가 통상 결성하고 나서 첫해 저희 목표가 보통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둘째 해에 또 한 이삼십% 하고.
그 대상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기본계획은 4~5년 정도까지 운용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기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조기에 투자처를 찾아서 조기 집행을 여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모태펀드라든가 성장지원펀드라든가 기업구조혁신펀드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10여 년째 이런 펀드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미리 결성하고 그다음에 캐피털 콜 방식으로 실제 투자처가 나타날 때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
그 대상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기본계획은 4~5년 정도까지 운용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기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조기에 투자처를 찾아서 조기 집행을 여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모태펀드라든가 성장지원펀드라든가 기업구조혁신펀드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10여 년째 이런 펀드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미리 결성하고 그다음에 캐피털 콜 방식으로 실제 투자처가 나타날 때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뉴딜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들도 지금 그게 다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부위원장님이 대단히 전문가이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속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만약에 개인투자자이시고 그냥 하나의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지금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 기록에. 지금 이것이 역사에 기록이 다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저는 부위원장님이 대단히 전문가이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속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만약에 개인투자자이시고 그냥 하나의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지금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 기록에. 지금 이것이 역사에 기록이 다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딜펀드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업종은 아시다시피 IT, 대표적으로 IT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위원장님, 그 내용은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나실 때 강민국 위원님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이것 일단은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 이것 일단은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100억 증액된 6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과 장기 주담대 공급을 통해서 가계부채도 완화해 주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00억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와 2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내년도에 37조 달성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100억 감액하자는 거고요.
원안 유지는 적정 배수가 40.7배인데 내년에 41.3배로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니까 적정 운용배수 한도인 40.7배에 맞도록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상승 기조를 고려할 때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와 안정적인 자원을 위해서 2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증액과 감액 혹은 원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100억 증액된 6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과 장기 주담대 공급을 통해서 가계부채도 완화해 주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00억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와 2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내년도에 37조 달성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100억 감액하자는 거고요.
원안 유지는 적정 배수가 40.7배인데 내년에 41.3배로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니까 적정 운용배수 한도인 40.7배에 맞도록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상승 기조를 고려할 때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와 안정적인 자원을 위해서 2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증액과 감액 혹은 원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고요, 증액 또는 원안 유지 의견은 수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금공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이것 국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현실화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가격 한도를, 너무 올라 가지고.
디딤돌하고 보금자리가 5억하고 6억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적격대출과 똑같이 9억으로 하고 소득 요건 1억으로 완화할 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좀 나옵니까?
서면 좀 부탁하려고…… 지금 금방은 안 나오지요?
디딤돌하고 보금자리가 5억하고 6억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적격대출과 똑같이 9억으로 하고 소득 요건 1억으로 완화할 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좀 나옵니까?
서면 좀 부탁하려고…… 지금 금방은 안 나오지요?

예,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면……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서면에 동의……
예, 저는 이것…… 물론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은 또 다른 편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정책모기지 상품의 경우 이 부분은 또 현실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현실화시킨다는 면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정책모기지는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실제 윤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의 구체적인 변화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가계부채 걱정하고 그러는데 가계부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고, 지금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가.
다만 실수요자․서민에 대한 보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정책자금을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맥락에서 이 주금공 출자는 적극적으로, 최소한 원안 유지는 필요하고 또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가계부채 걱정하고 그러는데 가계부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고, 지금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가.
다만 실수요자․서민에 대한 보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정책자금을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맥락에서 이 주금공 출자는 적극적으로, 최소한 원안 유지는 필요하고 또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창현 위원님이 그 말씀 주시고……
윤두현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윤두현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은 괜찮아요? 집이 담보로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기는 뭐라 그러나,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이는 데 해당이 안 되느냐……

저희가 그 원칙이 내년도에 4~5% 정도로 관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실수요자, 특히 서민․실수요자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배려를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모지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현재 나가는 기조를 유지시키고 또 한편으로 전세대출 같은 것들도 최대한 하여튼 실수요자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모지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현재 나가는 기조를 유지시키고 또 한편으로 전세대출 같은 것들도 최대한 하여튼 실수요자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만 거창하게 잡아 놓고 예산 확보에 급급하는 일이 없도록 잘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 배려하는 정책금융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씀 믿고 제가 정부 원안 유지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사업비라기보다는 기본경비성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정책국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4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4800만 원 깎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2200만 원 감액, 3400만 원 증액, 2200만 원 증액,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금융정책국이 임차료․여비 등 당초 편성하지 않은 일반용역비로 4400만 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50%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증액 의견은 금융위원회 증원 인원 13명 대비 본부 기본경비 예산 증가율이 0.3%로 낮아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저희 법을 통과해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간위원 참석․안건 검토 수당 등 2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변인실․금융소비자국․금융산업국․금융그룹감독혁신단․금융안정지원단 등에 대해서도 증원 인원 대비 예산 증가율이 크지 않아 기본경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는,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에 가상자산검사과와 FIU제도운영과 인력 18명이 이번에 새로 충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본경비 비총액 사업도 15명 증액 대비 기본경비가 소액 증가해서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본경비 총액․비총액,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정보화 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본경비 50%를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도 5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증원 대비 기본경비 증가율이 부족하므로 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중재수행 사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야니 가문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러 차례 배상금 지급 방식 마련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이 없으므로 27억 66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는 증감액이 있는데요, 증액 의견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증원 인력 대비 예산 증가율 부족에 따른 1억 5400만 원 증액과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사업 중에서 소송 수행 비용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감액이 아니라 2억 6100만 원을 감액해서 소송 수행 비용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쪽에 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100만 원 플러스 21억 2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회계지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위 행정소송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한 것으로 2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금융정책국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4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4800만 원 깎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2200만 원 감액, 3400만 원 증액, 2200만 원 증액,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금융정책국이 임차료․여비 등 당초 편성하지 않은 일반용역비로 4400만 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50%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증액 의견은 금융위원회 증원 인원 13명 대비 본부 기본경비 예산 증가율이 0.3%로 낮아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저희 법을 통과해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간위원 참석․안건 검토 수당 등 2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변인실․금융소비자국․금융산업국․금융그룹감독혁신단․금융안정지원단 등에 대해서도 증원 인원 대비 예산 증가율이 크지 않아 기본경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는,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에 가상자산검사과와 FIU제도운영과 인력 18명이 이번에 새로 충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본경비 비총액 사업도 15명 증액 대비 기본경비가 소액 증가해서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본경비 총액․비총액,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정보화 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본경비 50%를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도 5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증원 대비 기본경비 증가율이 부족하므로 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중재수행 사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야니 가문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러 차례 배상금 지급 방식 마련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이 없으므로 27억 66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는 증감액이 있는데요, 증액 의견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증원 인력 대비 예산 증가율 부족에 따른 1억 5400만 원 증액과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사업 중에서 소송 수행 비용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감액이 아니라 2억 6100만 원을 감액해서 소송 수행 비용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쪽에 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100만 원 플러스 21억 2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회계지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위 행정소송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한 것으로 2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국제중재수행 경비 감액이라든가 이런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국제중재수행 경비 감액이라든가 이런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선출직 세 번 하면서 부서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이런 일은 잘 안 했거든요. 또 이게 사실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금융정책국에 보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지난 2020년 기본경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을 전용해서 당초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에 편성해서 4400만 원짜리 행사비로 집행했는데 이 행사비 집행 내역은 아시지요?
부위원장님, 저는 선출직 세 번 하면서 부서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이런 일은 잘 안 했거든요. 또 이게 사실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금융정책국에 보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지난 2020년 기본경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을 전용해서 당초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에 편성해서 4400만 원짜리 행사비로 집행했는데 이 행사비 집행 내역은 아시지요?

예.
답변해 주시지요.

행사비 집행은 저희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기관장들과의 어떤 협의……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뉴딜펀드 조성 방안 발표, 뉴딜 전략회의입니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행사를 위해서 행사업체 용역에 집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 행사 관련 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살펴보니까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2020년 금융위원회 예산계획안에도 전혀 없던 돌발 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부서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은 참 그거 하지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첫째는 금융정책국이 일반용역비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비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46조 3항을 위반한 거예요.
둘째는 뭐가 문제냐 하니까 코로나19로 국내외 여비 집행이 어려워 불용액의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산도 받지 않은 세목에다가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행사비로 지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 내지는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부서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은 참 그거 하지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첫째는 금융정책국이 일반용역비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비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46조 3항을 위반한 거예요.
둘째는 뭐가 문제냐 하니까 코로나19로 국내외 여비 집행이 어려워 불용액의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산도 받지 않은 세목에다가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행사비로 지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 내지는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예산집행지침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 간의 전용이 아니고 세목 조정입니다. 그래서 목 밑의 세목 간 조정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행사비용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 과정에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들이 생기게 되면 세목 조정은 어느 부처나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항상 저희가 기획재정부랑 협의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예산집행지침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 간의 전용이 아니고 세목 조정입니다. 그래서 목 밑의 세목 간 조정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행사비용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 과정에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들이 생기게 되면 세목 조정은 어느 부처나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항상 저희가 기획재정부랑 협의합니다.
이것 밑에 직원이 답변을 제대로 안 준 것 같아요. 지금 금융정책국이 일반용역비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46조 3항에 전용할 수 없는 사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지금 삭감 예산은 부동의하고 증액 예산만 동의하고…… 지금 그런 말씀 할 수 있는 이 자리의 자격이 되나요?
이것은 제가 금액의 크고 적고 또 부처의 기본경비 이런 걸 떠나서 국회 예산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4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50%인 2200만 원만큼은 감액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지금 삭감 예산은 부동의하고 증액 예산만 동의하고…… 지금 그런 말씀 할 수 있는 이 자리의 자격이 되나요?
이것은 제가 금액의 크고 적고 또 부처의 기본경비 이런 걸 떠나서 국회 예산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4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50%인 2200만 원만큼은 감액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어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런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도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일반용역비 4400만 원 그것 한 것은?

그런데 통상 목 예산, 목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부위원장님!

예.
자꾸만 ‘국가재정법, 예산편성지침 위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민국 위원님이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재발 방지, 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그렇게 하시면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굳이 이 부분을 끝까지 의견을 유지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위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강민국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앞으로 유념하겠다’라는 말로 끝나 버리면 참 예산심의라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처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저도 뭐 사실 그거 한데……
위원장님, 일단 조금 고민할 시간을 주십시오.
(웃음소리)
그런데 ‘앞으로 유념하겠다’라는 말로 끝나 버리면 참 예산심의라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처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저도 뭐 사실 그거 한데……
위원장님, 일단 조금 고민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이 사항은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강민국 위원님께 재발 방지, 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좀……
자본시장조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그냥…… 얘기라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 제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조단이 2013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140건 정도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처리했고요. 최근에는 30명으로 늘었지만 한 20명의 인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이삼십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방울 CB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조단이 별도로……
자조단이 2013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140건 정도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처리했고요. 최근에는 30명으로 늘었지만 한 20명의 인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이삼십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방울 CB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조단이 별도로……
쌍방울 CB 수사한대요? 어떻게 알아요? 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자조단에서 파악한 바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엉터리로, 내팽겨쳐 놓고 있는 건데 그걸 수사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셔도 돼요?

위원님, 자조단의 저기는……
말씀을 좀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수사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제대로 확인한 거예요?

자조단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서 다 팽개쳐 놓고 있는데 무슨 수사를 한다고…… 공직자께서 그냥 막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금 엉터리로,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서류만 쌓아 놓으면 수사하는 겁니까, 갖다 놓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두고 있는데?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도 뭐 자꾸 핑계만 대면서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기본경비 깎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도 뭐 자꾸 핑계만 대면서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기본경비 깎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저희가 수사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따로 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것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조단의 기능 자체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서 검경이 기소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역할인데 이미 검경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조단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해 가지고 자료를 주면 될 것 아니야, 해 가지고.

예,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필요하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아니, 그 수사에 협조 요청……
적극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조사를 해서, 미공개정보 이용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주라고요. 그것 주면 거기서 잡아갑니까?

위원님, 수사 당국하고 자본시장조사단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도와주겠다, 자료 주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지 말라, 절대로 주지 말라’고 그러면 또 얘기하셔야지요.

수사 당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할 게 없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사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부처끼리?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보 주겠다면 절대로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왜 일을 처리하시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예, 수사 당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제중재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란 다야니 사건하고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융위는 작년부터 ‘외교적 문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동안 금융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란 다야니 사건하고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융위는 작년부터 ‘외교적 문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동안 금융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국제중재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배상 재원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소송 대응과 관련된 비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배상 재원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배상금의 지급 시기라든가 다음에 지급 규모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실의 입장은 그게 확정이 된 이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약 내년에 그런 지급 수요가 있을 경우는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상 재원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일단은 반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재부 의견에 따랐는데요, 만약에 정무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라고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 확정 원리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한 76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금융기관들이 몰취한 돈 있지 않습니까? 몰취금이 620억 정도 되니까 통상 저희가 보기에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의 범위가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현재 쟁점이 저희하고 해당 몰취를 한 금융기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 몰취금을 받아서 지금 그 이자가 계속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자까지 다 받아낼지,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 소송 수행경비 이런 부분도 일부 해당 금융기관들, 몰취한 금융기관들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법률검토도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다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그 규모를 저희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실과 협의를 하니까 예산실에서는 그러면 이것 그냥 이번에는 반영하지 말고 소송경비만 일단 반영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국제중재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배상 재원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소송 대응과 관련된 비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배상 재원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배상금의 지급 시기라든가 다음에 지급 규모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실의 입장은 그게 확정이 된 이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약 내년에 그런 지급 수요가 있을 경우는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상 재원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일단은 반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재부 의견에 따랐는데요, 만약에 정무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라고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 확정 원리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한 76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금융기관들이 몰취한 돈 있지 않습니까? 몰취금이 620억 정도 되니까 통상 저희가 보기에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의 범위가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현재 쟁점이 저희하고 해당 몰취를 한 금융기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 몰취금을 받아서 지금 그 이자가 계속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자까지 다 받아낼지,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 소송 수행경비 이런 부분도 일부 해당 금융기관들, 몰취한 금융기관들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법률검토도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다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그 규모를 저희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실과 협의를 하니까 예산실에서는 그러면 이것 그냥 이번에는 반영하지 말고 소송경비만 일단 반영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제가 작년부터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첫째, 다야니뿐 아니라 론스타 사건 등 국제중재 소송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관련 소송 자료 공개, 둘째 다야니 배상금 지급 방식이나 예산항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니까 규정을 마련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다야니 건의 경우에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단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인데,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급하면 될 사안을 계속 이자만 늘어나도록 예산에도 편성을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당장 내년에 지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돈 어디서 지출할 예정입니까?
첫째, 다야니뿐 아니라 론스타 사건 등 국제중재 소송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관련 소송 자료 공개, 둘째 다야니 배상금 지급 방식이나 예산항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니까 규정을 마련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다야니 건의 경우에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단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인데,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급하면 될 사안을 계속 이자만 늘어나도록 예산에도 편성을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당장 내년에 지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돈 어디서 지출할 예정입니까?

기재부는 금액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게 예산실의 입장입니다.
예비비에서요?

예.
아니, 그 예산을 미리 짜 놓을 수 없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다 내다보고 미리 해 놔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과대 편성이 될 수도 있고요. 협상이 잘 되면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또 좀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기재부 입장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무위에서 만약에 증액 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손해배상금이 확정됐고 지급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자만 늘어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아직도 ……

지급은 저희가 할 수…… 지급도 정부도 우선 일단 선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현재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마련하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렇지만 OFAC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미국 OFAC 쪽에 계속해서 저희가 외교 채널까지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것은 저희뿐 아니고 국조실이 주관이 돼서 저희하고 법무부 다음에 외교부, 기재부까지 다 같이 공동으로 지금 실무협의를 그동안 쭉 해 왔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뿐 아니고 국조실이 주관이 돼서 저희하고 법무부 다음에 외교부, 기재부까지 다 같이 공동으로 지금 실무협의를 그동안 쭉 해 왔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1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알겠다, 알겠다’ 해 놓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기본경비 등에 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강민국 위원님께서 아까 문제 제기해 주셨던 그 부분은 보류하고 여러 가지 증액․감액 의견 균형 있게 고려를 해 볼 때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1쪽,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600억인데 10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강민국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보증공급이 매년 출연금 산정 목표금액 7500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고 품질 수준 도약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600억에 100억 원 추가 출연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대의견입니다.
내년도에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규모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본재산 확충 노력 등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팩토링금융입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며 내년도에 기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금년도 수준인…… 2배로 늘렸습니다. 397억 5000만 원을 늘렸는데 금년 수준으로 다시 39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대의견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현실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수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600억인데 10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강민국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보증공급이 매년 출연금 산정 목표금액 7500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고 품질 수준 도약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600억에 100억 원 추가 출연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대의견입니다.
내년도에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규모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본재산 확충 노력 등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팩토링금융입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며 내년도에 기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금년도 수준인…… 2배로 늘렸습니다. 397억 5000만 원을 늘렸는데 금년 수준으로 다시 39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대의견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현실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수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선 신보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전입금 100억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증 대위변제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부대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팩토링금융과 관련해서 절반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증 대위변제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부대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팩토링금융과 관련해서 절반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한번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이라고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한번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이라고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기보가 400억으로 되어 있고요. 중진공에서 400억이었는데―기금운용계획상―산중위 소위 결과 600억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 2021년에 없고 2022년에 둘이 합쳐서 한 800억이 들어오는데 금융위원회가 또 이렇게 늘려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토링 사업은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컷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납품할 때 생긴 매출채권을 신보가 매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신보가 제일 먼저 금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개의 기관이 같이 공히 시범사업 조로 좀 더 사업을 늘려서 추진하기로 중기부하고 저희하고 기재부랑 또 관련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결국 어음이 지금 76조, 외상매출채권이 400조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납품해 놓고 돈을 못 받을 위험에 항상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링 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하되 중기부가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총괄에 저희하고 기재부가 협의했고.
그래서 사실은 산중위 결과 지금 신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배로 늘린 것은 신보 자체 자금으로 397억 하고 나머지 397억은 자체 자금이 아니고 중기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100억을. 그 100억을 지원받아서 그 100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400억 정도의 추가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팩토링 사업은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컷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납품할 때 생긴 매출채권을 신보가 매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신보가 제일 먼저 금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개의 기관이 같이 공히 시범사업 조로 좀 더 사업을 늘려서 추진하기로 중기부하고 저희하고 기재부랑 또 관련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결국 어음이 지금 76조, 외상매출채권이 400조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납품해 놓고 돈을 못 받을 위험에 항상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링 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하되 중기부가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총괄에 저희하고 기재부가 협의했고.
그래서 사실은 산중위 결과 지금 신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배로 늘린 것은 신보 자체 자금으로 397억 하고 나머지 397억은 자체 자금이 아니고 중기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100억을. 그 100억을 지원받아서 그 100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400억 정도의 추가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400억인데 이게 얼마나 집행이 돼요? 100% 돼요, 집행이?

저희가 400억 목표를 했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16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100억밖에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예, 첫해라 홍보가 좀 안 됐습니다.
지금 100억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는 세 부처 합쳐서 1600억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려 놓아도 되는 겁니까?

그 수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사실은……
대단히 많은데 왜 100억밖에 못 하셨어요?

이게 홍보가 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그런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다음에 위원님, 그런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째 좀……

신보의 대상 업체는 납품업체입니다. 그런데 납품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납품업체를 보는 게 아니고 구매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 기업의 경우에는 신보 혼자서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구매 기업은 기보의 거래 기업일 수도 있고 일반 시중은행 거래 기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본적인 인프라하고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보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보 그리고 중진공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기본적인 인프라하고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보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보 그리고 중진공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협조 관계는 잘 구축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앞으로 팩토링을 좀 더 늘려 보자,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런 목표하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가는 목표하에 지금 부처 간에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돼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내년만 해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데 올해 그렇게 실적이 없는데 막 갑자기 내년에 늘어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100억을 주면, 100억이 한번 나가면 3개월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초에 100억이 있으면 3개월마다 돌아서 400억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6월, 한 7․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100억이 다 나가니까, 이 100억이 3개월 있다 돌아와야 이제 도는 건데. 내년에 100억이 시작부터 시작되면 400억이 돌 수 있다는 거고.
9월 말까지 신보하고 업체 간에 팩토링 계약을 한 게 513억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다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100억을 주면, 100억이 한번 나가면 3개월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초에 100억이 있으면 3개월마다 돌아서 400억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6월, 한 7․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100억이 다 나가니까, 이 100억이 3개월 있다 돌아와야 이제 도는 건데. 내년에 100억이 시작부터 시작되면 400억이 돌 수 있다는 거고.
9월 말까지 신보하고 업체 간에 팩토링 계약을 한 게 513억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다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513억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예산팀장 유태진입니다.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 말 현재 구매 기업 등과 한도 약정 한 금액이 725억 원입니다. 총 35개 업체와 한도 약정을 했고요.
내년도 수요 800억 원에 대응하는 기초수요를 먼저 발굴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2년도에 800억 원 규모의 지출계획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 말 현재 구매 기업 등과 한도 약정 한 금액이 725억 원입니다. 총 35개 업체와 한도 약정을 했고요.
내년도 수요 800억 원에 대응하는 기초수요를 먼저 발굴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2년도에 800억 원 규모의 지출계획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합치면 160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억 정도까지면 몰라도 1600억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저희가 연간 20조 원의 매출채권보험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기초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중에 약 10% 이상 되는 업체들이 팩토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따져도 연간 시장이 2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2000억 규모로 내년도에 팩토링 사업을 늘리더라도 충분히 수요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연장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함께 하는데 그 예산의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보, 중진공과 저희도 개별적으로 기관 간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부처 간에 금년도 6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음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관련된 계획안을 발표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팩토링 매출채권 매입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부처 간 그다음에 관계기관 간 협의 체제는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처 간에 금년도 6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음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관련된 계획안을 발표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팩토링 매출채권 매입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부처 간 그다음에 관계기관 간 협의 체제는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것, 로 데이터로 해서 별도 보고를 의원실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을, 협의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잘 자료를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팩토링금융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이지요?

저희가 혁신금융 사업자로 1차 지정된 부분은 내년도 3월 말이 만기이고요, 연장 심의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은 지금 현재 상정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까지인가요? 돼 있는 게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 버리면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규제 샌드박스는 저희가 통상 지정해서 2년간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자동으로 2년 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무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링 사업을 신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내년 중에라도 혹은 금년 중에라도 법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팩토링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링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 이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팩토링 사업은 계속 늘려 나가는 게 목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중기부하고 저희 금융위가 인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팩토링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를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당초 이 기금운용계획상의 금액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보랑 해서 좀 더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무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링 사업을 신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내년 중에라도 혹은 금년 중에라도 법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팩토링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링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 이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팩토링 사업은 계속 늘려 나가는 게 목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중기부하고 저희 금융위가 인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팩토링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를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당초 이 기금운용계획상의 금액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보랑 해서 좀 더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부대의견,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 부대의견, 정부 측이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강민국 위원께서…… 특별회계전입금 100억 증액하는 부분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강민국 위원께서…… 특별회계전입금 100억 증액하는 부분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팩토링금융은 정부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증감액 및 부대의견 등 총괄적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증액이 1건, 2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감액이 5건 사업에 대해서 3억 3525만 원으로 증감액 합계는 8525만 원입니다.
그 외에 증감액 연계, 비목 변경 등 2건, 부대의견이 5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증감액 및 부대의견 등 총괄적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증액이 1건, 2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감액이 5건 사업에 대해서 3억 3525만 원으로 증감액 합계는 8525만 원입니다.
그 외에 증감액 연계, 비목 변경 등 2건, 부대의견이 5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신 것, 저희들 그대로 다 동의합니다.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새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상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1년 예산과 동일하게 4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 예산 대비 2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931억 6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있는데 정부가 모두 수용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앞의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 수요 증가를 예상해 디지털소통팀 운영 예산 1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1년 예산과 동일하게 4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 예산 대비 2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931억 6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있는데 정부가 모두 수용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앞의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 수요 증가를 예상해 디지털소통팀 운영 예산 1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권익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 불수용 사항만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불수용 사항만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불수용 사항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불수용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의 SNS 위탁관리 등 전문업체 용역 관련해서 디지털소통팀과 SNS 위탁관리 용역 간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권은희 위원과 윤창현 위원께서 3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정문 위원께서는 SNS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이 중요함에도 권익위의 SNS 용역 예산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므로 예산 증액이 7000만 원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불수용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의 SNS 위탁관리 등 전문업체 용역 관련해서 디지털소통팀과 SNS 위탁관리 용역 간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권은희 위원과 윤창현 위원께서 3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정문 위원께서는 SNS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이 중요함에도 권익위의 SNS 용역 예산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므로 예산 증액이 7000만 원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권익위 의견 주십시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위탁 용업 사업은 저희 권익위 외에도 타 부처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3000만 원 부분은 2021년도에는 사업 기간이 8개월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2개월을 예정해서 저희가 최소 인건비로 예산 증액안을 마련했습니다.
SNS 위탁 용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위탁 용업 사업은 저희 권익위 외에도 타 부처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3000만 원 부분은 2021년도에는 사업 기간이 8개월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2개월을 예정해서 저희가 최소 인건비로 예산 증액안을 마련했습니다.
SNS 위탁 용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하고 감액은 하지 않겠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21년도에는 5000만 원이 돼 있었고 2022년도에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인데 지금 의견은 3000만 원 정도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그대로 5000, 3000 해서 8000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7000만 원 증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위원께서 그 사업 자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증액도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정부에서 요청한 정부안대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는 8개월에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었고 내년도는 12개월이니까 8000만 원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네요?

사실 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런 업체들도 조금씩 인상들도 있을 것인데 이걸로 수용이 됩니까? 괜찮습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예산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은……
제가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알다시피 내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SNS 홍보도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홍보용역 평균 사업비가 대략 3억 5000 정도 된다는데 권익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다른 정무위 소속기관도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또 권익위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8000만 원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1억 5000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홍보용역 평균 사업비가 대략 3억 5000 정도 된다는데 권익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다른 정무위 소속기관도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또 권익위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8000만 원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1억 5000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정문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
그런데 감액 의견도 있고 또 양해됐으니까 이것은 정부 원안 그대로 받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감액 의견도 있고 또 양해됐으니까 이것은 정부 원안 그대로 받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중에서……
김희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내역사업,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BPR/ISP 1억 9200만 원과 관련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스템 보급의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1억 9200만 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정문 위원님께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해결 필요성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 감액은 불필요해서 원안 유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중에서……
김희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내역사업,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BPR/ISP 1억 9200만 원과 관련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스템 보급의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1억 9200만 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정문 위원님께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해결 필요성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 감액은 불필요해서 원안 유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권익위 의견.

권익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2019년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온라인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충처리민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에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 집행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저희 정부 원안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2019년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온라인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충처리민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에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 집행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저희 정부 원안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스템과의 차이……
그러면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정부 시스템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스템하고?
그러면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정부 시스템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스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고충민원, 그러니까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그 고충처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저희 시스템과 연계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그 고충처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저희 시스템과 연계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축해서 만들어서 오랫동안 쓴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구축돼서 유지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비슷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나요, 안 그러면 이것을 같이 쓰나요?
이게 이제 구축돼서 유지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비슷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나요, 안 그러면 이것을 같이 쓰나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저희 시스템과 연계해서 저희 쪽에 들어와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수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야, 우리는 우리 것 따로 만들래’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일이 가능한가요, 안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를 그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시스템에 들어와서 각 시고위에 제기되는 그 고충민원이 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시스템에 들어와서 각 시고위에 제기되는 그 고충민원이 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하나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쪽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냐, 예산 낭비다.
그래서 예를 들어 권익위에서 그것을 만들면 부대의견을 넣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들여서 똑같은 시스템을 또 만드는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면 이게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 안 하면 이것은 삭감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2개 존재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권익위에서 그것을 만들면 부대의견을 넣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들여서 똑같은 시스템을 또 만드는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면 이게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 안 하면 이것은 삭감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2개 존재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 말뜻 이해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이해했고요.
일부 울산광역시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울산광역시나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고, 저희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면 저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울산광역시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울산광역시나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고, 저희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면 저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수가 돼도 어차피 다른 데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접수를 받는 창구로써 패스트로 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또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민원인한테 보내 주는, 뭐 그런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를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접수되고 나면 그 접수된 것을 권익위원회에 보내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그 민원처리시스템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고충처리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다르다고? 내용이 달라요?

예, 내용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처리시스템은 일반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처리시스템은 일반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별화를,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서 뭘 입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 들어가서 입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고충민원이 지금 사실……
고충민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기조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의 일반적인 민원 처리는 현재 신문고시스템하고 연결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도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거의 권익위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여기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기존 지자체 시스템하고 달라서 권익위 그 민원처리시스템하고 비슷한 것을 시도 포맷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포맷이 되면 전국 시도고충위원회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중적인 낭비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의 일반적인 민원 처리는 현재 신문고시스템하고 연결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도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거의 권익위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여기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기존 지자체 시스템하고 달라서 권익위 그 민원처리시스템하고 비슷한 것을 시도 포맷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포맷이 되면 전국 시도고충위원회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중적인 낭비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권익위가 말하는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기초 단위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오는, 일종의 재판으로 치면 상급심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시스템을 좀 더 연계해서 서로 호환성들이 좋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또 감안해 있지요, 지금?
권익위가 말하는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기초 단위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오는, 일종의 재판으로 치면 상급심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시스템을 좀 더 연계해서 서로 호환성들이 좋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또 감안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고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고충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게 다 예산이 중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예산 중복도 막고 또 고충민원의 어떤 일관된 처리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감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지금 민원 처리가 너무 밀려 가지고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누적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처리된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뭐 시스템 때문에 늦어지겠습니까? 그 민원의 콘텐츠, 그 민원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우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원 자체가 간단하면 금방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권익위도 받아 갖고 자기가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소관 부서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답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를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나가는 통로인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이 시스템이 신속하다고 무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겠어요? 어렵고 힘든 민원이면 소관 부서에서도 해결해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본적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업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저희도 최대한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는 개념이 그야말로 민원의 콘텐츠를 잘 분석해서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의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충 처리를 하는, 실제로 그 답을 주는 어떤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형식적인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권익위의 업무 확장 방식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민원버스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돌면 그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데 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적으로 버스 두 대, 세 대 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권익위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했다고 국회에다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지금 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로를 종합하고 연결해서 뭘 또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실제 일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권익위의 업무 확장 방식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민원버스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돌면 그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데 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적으로 버스 두 대, 세 대 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권익위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했다고 국회에다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지금 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로를 종합하고 연결해서 뭘 또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실제 일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흐름의 노력과 함께 어떤 걸 처리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리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느냐. BPR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함으로써 1건 했고 시스템이 구축됐으니 뭐가 좋아졌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의사결정의 플로가 돼서 그 사람의 제기된 민원의 콘텐츠를, 진정한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노력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던져 놓고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시로 문의한다든가 이렇게 좀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서 후속 작업, 이런 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하면 이런 시스템하고 합쳐져서 갔을 때 솔루션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던져 놓고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시로 문의한다든가 이렇게 좀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서 후속 작업, 이런 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하면 이런 시스템하고 합쳐져서 갔을 때 솔루션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이런 것 하는 것도 같이. BPR을 좀 해 보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걸 전제로 철회하도록 하지요. 원안대로 가도록 하지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건 남았습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1억 8600만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1억 8600만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랑……
그 당시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협회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권익위 입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민관이 협력해서 반부패 정책을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조금씩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 전액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랑……
그 당시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협회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권익위 입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민관이 협력해서 반부패 정책을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조금씩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 전액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라는 게 대부분 회의 수고비 이런 걸로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 협의회 자체가 민과 관이 같이 협의해서 일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밑에 분과위들이 있고 한데요, 저희 운영 자체를…… 제가 지금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만,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지요.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정부 수용한다고 했는데……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입니다.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청렴연수원 교육동 신축이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병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기재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수용한다고 했는데……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입니다.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청렴연수원 교육동 신축이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병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기재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뒤엣것……
뒤엣것을 안 했어요, 6페이지.
국민권익위 6페이지요? 6페이지 다 수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저쪽이 수용이고 증액이니까……
증액 부분……
전문위원이 얘기를 안 하셨다고.
이것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지요.
증액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공익신고제도 운영비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고 여기 왔네요.
공익신고제도 운영비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고 여기 왔네요.
6페이지 멘트를 아예 안 하셨어.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증액 수용 부분이라서 심사를 해야 돼요. 윤두현 위원님하고 윤창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증액 수용 부분이라서 심사를 해야 돼요. 윤두현 위원님하고 윤창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 예산 수요 증대가 예상되므로 내역사업, 보상금(20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진교 위원님께서…… 1억 5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 예산 수요 증대가 예상되므로 내역사업, 보상금(20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진교 위원님께서…… 1억 5900만 원입니다.
1억 5900 만 원 증액안이 나왔는데 부처에서 2022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빠듯해서 그런 건가요? 더 보태 주니까 무조건 수용인가요? 뭐예요,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기존 몇 년간 추세하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려면 그 법률관계 확정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참작해서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그 대상 법률이 좀 확대돼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참작해서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그 대상 법률이 좀 확대돼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 수요 증대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운영 여부에 따라서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 공익신고제도 운영은 권익위에서 처음에 제출한 예산안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야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대로 하시지요.
예, 원안대로.
증액은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마지막 사항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관련 예산 증액을 권은희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께서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항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관련 예산 증액을 권은희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께서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자문비로 사용됩니까?

예, 자문비입니다.
자문비에 지금 5억 7000만 원 책정해 놨네요. 5억 7000만 원은 산출 기본 근거가 뭐지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충돌방지법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자문비……
그런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자문비……
자문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저희가 전혀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할 때 예산 항목이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같은, 초기 상황에서 전문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료 신청했고요. 청탁금지법도 2016년에 시작될 때 400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있어서 해석 수요를 감당했습니다. 현재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문비가 있었어요?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고, 처음에 만드실 때는 있었고?

저희는 예산 당국에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됐던……
자문비가 제로가 됐다고……
얼마 제출하셨어요?
얼마 제출하셨어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4000만 원?

예.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자문비가 탈락했군요.
탈락하니까 이렇게 됐다……

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문비는 필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논의했던 것과 같이 보훈처가 다 수용했던 것을 하시려고 했더니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보훈처가 수용했던 부분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5% 인상분을 위해서 17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재해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 29억 9800만 원, 또 윤주경 위원은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논의했던 것과 같이 보훈처가 다 수용했던 것을 하시려고 했더니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보훈처가 수용했던 부분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5% 인상분을 위해서 17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재해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 29억 9800만 원, 또 윤주경 위원은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대의견에 보면 정률 인상을 하지 말고 정액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윤주경 위원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3% 추가 인상’,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맞추나요?
부대의견에 보면 정률 인상을 하지 말고 정액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윤주경 위원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3% 추가 인상’,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맞추나요?

윤주경 위원님 부대의견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발견되면 빨리 고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3%p 추가 인상이 나온 부분들이 다른 보상금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상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통해서 보정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의한 겁니다.
이게 보훈대상자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흡족할 만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재원 안에서 할 때 좀 덜 섭섭하게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률 인상으로 해서 이 금액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면 섭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6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보상금 수준을 각 분야별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한 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6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보상금 수준을 각 분야별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한 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증액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서 40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6․25자녀수당에 대해서는 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만 7000원을 추가해서 127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2억 90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서 40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6․25자녀수당에 대해서는 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만 7000원을 추가해서 127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2억 90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증액 의견입니다.
보훈처 의견 듣겠습니다.
보훈처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증액 의견 받아들여서 반영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증액 의견 받아들여서 반영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건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됩니다. 먼저 무공영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4․19공로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월 4만 원 올릴 것인가 3만 원 올릴 것인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는 다 4만 원을 올리자, 두 번째 칸에는 다 3만 원을 올리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영예수당은 4만 원 올릴 경우 51억, 3만 원 올릴 경우 38억 4000만 원,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4만 원 올릴 경우 694억, 3만 원 올릴 경우 521억, 4․19공로수당은 4만 원 올릴 경우 1억 3300, 3만 원 올릴 경우 9900입니다.
이상입니다.
3건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됩니다. 먼저 무공영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4․19공로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월 4만 원 올릴 것인가 3만 원 올릴 것인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는 다 4만 원을 올리자, 두 번째 칸에는 다 3만 원을 올리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영예수당은 4만 원 올릴 경우 51억, 3만 원 올릴 경우 38억 4000만 원,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4만 원 올릴 경우 694억, 3만 원 올릴 경우 521억, 4․19공로수당은 4만 원 올릴 경우 1억 3300, 3만 원 올릴 경우 9900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의견.

무공수훈자나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4만 원 인상안에 동의합니다.
4만 원 증액안하고 3만 원 증액안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훈가족들에게는 잘해 주는 것이……
둘 다 4만 원 증액안으로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10만 원 인상으로 하시지요.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10만 원 인상.
어디에요?
참전명예수당을, 이 세 가지를 10만 원 인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4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오?
예, 10만 원으로 올립시다. 화끈하게 하시지요.
인상하는 건 좋긴 한데 1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또 재정부담이……
어차피 가면 또 깎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참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려면 100만 원으로 인상하지 왜……
아니, 딱 10만 원. 10만 원 인상하고 가시지요.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고 정부 부처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니까, 보훈처에서도 다시 또 10만 원 안에 대해서 검토하려면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검토야 여기에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시간이 필요해요.

위원님,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이군경도 있고 전몰 배우자, 전몰 부모 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공수당․참전수당만 갑자기 10만 원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좀 섭섭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느 분야요?

예를 들자면 7급 상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9만 6000원인데요, 상이가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0만 원 안을 한번, 좀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올리자 이야기도 야당이 잘 안 하는데 이것은 10만 원을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만 원이나 4만 원 인상이 죽 논의됐는데 오늘 10만 원으로 하자고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인상하는 안에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러시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당 그리고 부처가 이 안은 좀 수용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당 그리고 부처가 이 안은 좀 수용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계도 해야 되고 다른 협의를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51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4만 원 인상안이 3건이 올라와 있지요, 증액안이?
4․19공로수당도 같이 주장합니까, 윤두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4만 원 인상안이 3건이 올라와 있지요, 증액안이?
4․19공로수당도 같이 주장합니까, 윤두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예, 세 가지만 좀.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공로수당을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추가 증액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이렇게 인상할 경우의 예산 추계를 새로 해 주시고, 기재부 등 재정 당국과도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수고스럽겠지만 내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4만 원 인상의 경우는 형평성 문제가 없어요?
4만 원 인상의 경우는 형평성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26년까지의 목표 비율 내에서 하는 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4만 원은 형평성 문제가 없고 10만 원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전수당이나 무공수당 이런 분들은 신체적인 상이나 이런 분이 없는데 신체적 상이가 있다거나 고엽제나 이런 분들과 유사한 정도의 보상금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보훈체계 내에서의 균형이 좀 깨지는 측면이,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전수당이나 무공수당 이런 분들은 신체적인 상이나 이런 분이 없는데 신체적 상이가 있다거나 고엽제나 이런 분들과 유사한 정도의 보상금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보훈체계 내에서의 균형이 좀 깨지는 측면이,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와 10의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다?

예, 그게 10%하고 25%의 차이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심사를 오래 하셔서 오늘 많이 힘드실 건데 조금 더 해서,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심사를 오래 하셔서 오늘 많이 힘드실 건데 조금 더 해서,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윤두현 위원하고 윤창현 위원 두 분께서 내역사업인 보훈심사 회의실 정비 사업 전액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윤두현 위원하고 윤창현 위원 두 분께서 내역사업인 보훈심사 회의실 정비 사업 전액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저희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금 삭감 의견이 작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영상회의시스템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면회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집기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협소하여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삭감 의견이 작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영상회의시스템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면회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집기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협소하여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회의실 정비를 안 해 놓으면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 대비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참석 위원 1인당 사용공간이 70㎝고 위원 간 간격을 20㎝밖에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방역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8900만 원이면 공간이 늘어나요?

아닙니다. 지금 책상이 좀 좁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큰 책상으로 이렇게 넓게 간격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회의실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필수경비로 보이니까 정부 원안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원래 윤창현 위원님께서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셨는데 이 부분은 철회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송재호 위원, 전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 신체검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 연구용역비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원래 윤창현 위원님께서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셨는데 이 부분은 철회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송재호 위원, 전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 신체검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 연구용역비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동의합니다.
연구용역비 증액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사업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구회관 재건축 예산을 위해서 60억을 증액하자, 또 하나는 상이군경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하자, 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구회관 재건축 예산을 위해서 60억을 증액하자, 또 하나는 상이군경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하자, 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대구회관 건축 관련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내년에 60억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나 감리비 이 정도만 해서 금액을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한 5억 정도를 편성하고 그렇게 후년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보수비는 현재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내년에 60억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나 감리비 이 정도만 해서 금액을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한 5억 정도를 편성하고 그렇게 후년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보수비는 현재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4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면적이 어떻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6개 시도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4개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보수 소요가 상당히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1년에 아주 급한 한 6개 정도 회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노후된 상이군경회관 재건축 예산 받아 봐야 못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내년에는 착공을 못 한다면서요?

아니, 착공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실시설계나 이런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기 때문에요. 또 지방비 매칭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만 반영하고, 그리고 후년에 하더라도 전체는 71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23년까지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청을 오늘 갑자기 받은 것은 아니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랬으면 기타 관련 사항은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저희가 관련 사항이나 이런 것들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등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방금 지방비 매칭 여부는 확인을 안 하셨고?

이 계획상으로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비가.
불투명하다면서요?

예,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불투명하다는 게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직 그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 당국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항상 이 보훈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재정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저희랑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을 좀 더 하고 해서 이것은 내일로 넘깁시다.
이것도?
지금 전국에 상이군경회 회관이 16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최근에?

현재 가장 오래된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소요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은 아니고요. 대구가 가장 오래되기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건축의 노후 정도나 지금 개선 시급성에서 대구회관이 타당성은 있지만 재건축 준비가 좀 부족해서, 하되 내년에는 설계․감리비만 반영하고 내후년에 필요할 때 예산을 새로 세워서 보고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의견은 우선 설계감리비 5억 반영하고 그 사업이 구체 계획이 서서 본격화됐을 때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이것은 내일로 넘겨 가지고 우리도 확인을 좀 해 보고. 방금 말씀 들어 보면 불투명하다고, 자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것도 보류해서 내일 같이 검토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은 2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2년 사업. 그러면 내년에 5억, 내후년에 55억이라 그게 맞다는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0억 줘도 쓸 수가 없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거의 확실합니까?

아직까지 대부분 그랬습니다.
5억에 55억, 2년 차로.
설계감리야 한번 태우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고 나서 이게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2년 만에 끝내려고 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방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하고 나서 이게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2년 만에 끝내려고 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방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0%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5에 55로 꼭 해야 된다, 이게.

예, 어차피 2023년 완성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5로 해야 된다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추진 현황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는……
그러니까 2년 예산을 1년에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내년에 60억을 전체 반영할 경우에……
내년 후반부에도 안 돼요, 초부터 해도?

초부터 할 수가 없는 게 실시설계나 이런 게 보통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헐고서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겁니다.
그 건물을 헐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훈회관 건립.
그다음에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11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포시 보훈회관 건립 6억 원, 부산 서구 보훈회관 건립 5억 원, 용인시 보훈회관 신축 및 보훈공원 조성 5억 원, 동해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 5억 원, 경북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5억 원, 동작구 보훈회관 5억 원, 함평군 보훈회관의 경우는 5억 원, 2억 5000이 있습니다. 진도군 2억 5000 그다음에 충남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에 2억 2500 그다음에 경기도 동두천시 보훈회관 건립에 50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11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포시 보훈회관 건립 6억 원, 부산 서구 보훈회관 건립 5억 원, 용인시 보훈회관 신축 및 보훈공원 조성 5억 원, 동해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 5억 원, 경북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5억 원, 동작구 보훈회관 5억 원, 함평군 보훈회관의 경우는 5억 원, 2억 5000이 있습니다. 진도군 2억 5000 그다음에 충남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에 2억 2500 그다음에 경기도 동두천시 보훈회관 건립에 50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각각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김포시부터 밑에 함평군까지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또 진도군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안 2.5억 원 추가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현재 07년에 건립돼서 저희 내부적인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잡기 때문에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동두천시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현재 정부 2.5억이 반영돼서 저희 기준 5억을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은 좀 곤란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규 건립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사업 진도상 보이기 때문에 2.5억 원으로 증액 규모를 줄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진도군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안 2.5억 원 추가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현재 07년에 건립돼서 저희 내부적인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잡기 때문에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동두천시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현재 정부 2.5억이 반영돼서 저희 기준 5억을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은 좀 곤란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규 건립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사업 진도상 보이기 때문에 2.5억 원으로 증액 규모를 줄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6억 원, 5억 원은 일단 좀 전에 상이군경회 대구회관에서 말하는 실시설계비 그 정도 돈을 먼저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보훈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억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방비 매칭입니다.
일관되게 지원해 주는 게 5억이라는 거지요, 보훈회관 하나당.
그러면 저 5억 증액이 2.5억 그다음에 6억 반영은 3억 이렇게 되겠네요?

6억도 마찬가지로 2.5억.
6억도 마찬가지로 2.5억으로?

예, 그것도 저희 기준은 5억……
그러면 정부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예, 밑에 2건. 충남하고 경기도 동두천시?

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 이용 지원 사업에 송재호 위원님을 포함해 세 분께서 민영버스 지원 사업이 경영난에 있으니까 3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전해 주자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 이용 지원 사업에 송재호 위원님을 포함해 세 분께서 민영버스 지원 사업이 경영난에 있으니까 3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전해 주자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증액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증액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병원진료 사업입니다.
이정문 위원께서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 시행을 위해서 93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고 윤주경 위원께서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께서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 시행을 위해서 93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고 윤주경 위원께서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둘 다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둘 다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 좀 간단하게……
민영버스에 대해서.
차장님,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 민영버스인 것이지요?
차장님,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 민영버스인 것이지요?

서울도 포함한 전국입니다.
전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 같으면 다 공영화돼 있어서 이런 지원이 굳이 필요 없는 건데 그런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비로 보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중 지원……
보훈가족은 무료로 내고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건가요?
예, 보훈가족은 무료 그리고 정부는 버스회사에 지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보훈가족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보훈가족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버스를 공짜로 해 주고 나서 버스회사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외상값이 엄청나요. 밀린 외상값을 좀 갚으란 얘기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체 100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중에 한 50원, 60원. 올해 저희 목표는 60%로 잡고 있는데요. 20년․21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대중교통 이용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19년 기준 60%로 해서 32억 6000만 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되는데, 하여간 이중 지원 이슈는 없는 거지요?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사업인데요.
윤창현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 중 일상재활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4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사업인데요.
윤창현 위원님께서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 중 일상재활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4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 정부 측 의견은 동의가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지금 신체적 상이로 인해서 신체적 재활이나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뒷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또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금 신체적 상이로 인해서 신체적 재활이나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뒷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또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계속하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곳에 모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현재는 수원에 보훈재활체육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동에는 문제가 없으실 텐데 아마 내년에는 처음 시범사업 개념의 사업이라서 우선은, 그러니까 수원 인근에 있는 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것은 괜찮아요?

예?
한군데 모이는 건 괜찮냐고요.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또 찾아가는 체육강사나 또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기 때문에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 또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 대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또 찾아가는 체육강사나 또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기 때문에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 또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 대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보훈가족들한테 잘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데 한곳에 모이게 하려면 셔틀버스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서 그분들을 차에 태워서 이렇게 모시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오시도록 하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고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으시더라도 차량 운전이나 이런 것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 한번 시행해 보고 그 적정한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 한번 시행해 보고 그 적정한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삭감 의견보다는 저희들이 잘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창현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삭감은 철회하는 걸로……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인데요.
먼저 윤주경 위원님께서 계기별․지역별 기념사업을 위해서 27억 5000만 원 증액, 김한정 위원님 포함해서 네 분께서 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테마 전시관 조성을 위해서 25억 원, 윤주경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주경 위원님께서 계기별․지역별 기념사업을 위해서 27억 5000만 원 증액, 김한정 위원님 포함해서 네 분께서 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테마 전시관 조성을 위해서 25억 원, 윤주경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김한정 위원님께서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사업이 친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추진 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비 6억 8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께서 보훈선양 체험활동 사업이 약간 유사․중복되므로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잡지 발간 사업이 교육연구원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이 잡지 발간 예산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김한정 위원님께서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사업이 친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추진 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비 6억 8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께서 보훈선양 체험활동 사업이 약간 유사․중복되므로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잡지 발간 사업이 교육연구원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이 잡지 발간 예산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관련된 예산 삭감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공정률 고려할 때 6억 8800만 원으로 하더라도 2023년 완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보훈선양 체험활동은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 사유는 국내외 사적지 탐방하고 보훈선양 체험활동은 대상이 다르고요. 보훈선양 활동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희생․공헌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격과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해야 된다 하는, 존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보훈잡지 발간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동의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훈교육 학습자료 개발비가 3억 증액, 그중에 학습자료 개발의 일환으로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를 만든 겁니다. 두 번을 발간했는데요, 학부모나 학교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을 정기간행물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예산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 보훈선양 체험활동은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 사유는 국내외 사적지 탐방하고 보훈선양 체험활동은 대상이 다르고요. 보훈선양 활동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희생․공헌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격과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해야 된다 하는, 존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보훈잡지 발간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동의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훈교육 학습자료 개발비가 3억 증액, 그중에 학습자료 개발의 일환으로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를 만든 겁니다. 두 번을 발간했는데요, 학부모나 학교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을 정기간행물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예산의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잡지를 누가 읽어요?

어린이 나라사랑인데요, 잡지 대상이 각급 학교, 초등학교에 배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것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잡지 자체는 오려서 홍범도 장군 인형을 만든다거나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대상은 어린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지켜 드릴 테니까 차라리 어린이용 모바일 앱 개발을 하든지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보훈정신, 보훈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웹툰을 하든지 디지털 버전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어린이들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 가지고 안 된다면 새로 계상해 갖고 오고, 아니면 그런 사업이 이미 지금 다른 데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고요.

위원장님, 현재 이 잡지는 웹툰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웹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웹으로도, 그건 미디어를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콘텐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권을 발간합니까?

한 번에 6만 부씩 발간했습니다.
월간?

아닙니다, 연 2회.
그러면 각급 도서관 이런 데로 많이 보급하고 공공성이 있는 쪽으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 사업하시도록 하시지요?
웹 기반, 모바일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철회하겠습니다.

예, 향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사적지 탐방 사업입니다.
윤두현 위원님께서 (사)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가 국내외 사적지 탐방 사업을 지원하자고 해서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현 위원님께서 (사)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가 국내외 사적지 탐방 사업을 지원하자고 해서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예산 증액 필요성은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보훈처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부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보훈처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부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증액해 줘도 보훈처가 3억 원을 (사)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정부 직접 수행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네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하게 되면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에서도 들어오는 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2019년 1억, 2020년 3000만 원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아니고요, 참여한……
그러니까 이분들보고 돈을 줘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보훈처 사업에 이 협회 소속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방식으로……
그렇다면 이 수정의견은……
말을 좀 바꾸면 되겠네. 뭐라고 말을 바꿔요? 보훈처가 시행하는 탐방 사업을……

탐방 예산 증액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사적지 탐방 사업 예산은 증액하되 취지는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가 희망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지요.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는 어떤 활동을 해 왔습니까? 회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위원장님,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증액만 시켜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건 보류하고 내일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에 대한 내용과 또 사적지 탐방할 때 주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이 3억 원은 탐방 사업의 어떤 내역으로 소요될 것인지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민병덕 위원 포함 네 분께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묘역 정비와 전시공간 조성, 기념물 설치 등을 위해서 7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선미․홍성국 위원 두 분께서 전남 함평군 현충공원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덕 위원 포함 네 분께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묘역 정비와 전시공간 조성, 기념물 설치 등을 위해서 7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선미․홍성국 위원 두 분께서 전남 함평군 현충공원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홍범도 장군 묘역 정비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함평군 현충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금 어려운데요. 현재까지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민간 주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내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평군 현충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금 어려운데요. 현재까지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민간 주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내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7억은 반영하고 5억은 검토 후에 내년에 검토하기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7억은 반영하고 5억은 검토 후에 내년에 검토하기로요.

다음은 기념관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박수영 위원을 포함해서 세 분께서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평화기념관의 개보수와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17억 8500만 원, 송재호 위원을 포함해 세 분께서 백범김구기념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4억 6200, 송재호 위원, 전재수 위원 두 분께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직원의 기숙사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을 포함해서 세 분께서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평화기념관의 개보수와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17억 8500만 원, 송재호 위원을 포함해 세 분께서 백범김구기념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4억 6200, 송재호 위원, 전재수 위원 두 분께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직원의 기숙사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세 가지 증액안 모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서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김희곤 위원 포함해 세 분께서 내역사업인 기념관 운영사업비로 사이버박물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나 임시정부 소장품은 독립기념관 사이버전시관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19억 52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김희곤 위원 포함해 세 분께서 내역사업인 기념관 운영사업비로 사이버박물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나 임시정부 소장품은 독립기념관 사이버전시관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19억 52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은 동의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념관들도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기념관에 대해서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ISP 말씀이십니까?
ISP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독립 일반에 대한 분야고요. 임정기념관이 생기면서 특히 임정에 대해서 특화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관람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ISP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중간 산출물 검토 요청 후에 정부 내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지난달에 최종 산출물까지 완료했습니다.
ISP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중간 산출물 검토 요청 후에 정부 내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지난달에 최종 산출물까지 완료했습니다.
독립기념관하고 임시정부기념관하고 차이가 뭐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 중에 임정에 특화한 기념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독립기념관 안에 임정관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부분으로 하고, 임정이 우리 독립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 떼지요? 이미 진도가 나간 것, 이러니까 사이버박물관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요. 임정은 독립운동의 핵심인데 그것을 따로 떼어 가지고 하면 독립기념관은 뭐가 들어가요?
그런 논리라면 유관순기념관도 하면 안 되고요, 김구기념관도 하면 안 되고……
그건 다르지요.
독립기념관 안에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분들 다 있으면 되는데 왜 별도의 기념관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임시정부 자체를 격하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임시정부는 헌법정신입니다.
임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이 임정인데 그 임정을 따로 떼어 가지고 해 놓고 이렇게 사이버로 하니까 더욱더 이상하지.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내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지요.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보훈기념행사 사업에 대해서 윤주경 위원께서 정부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독립․호국․민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기념식 개최를 위해서 1억 5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예산 1억 5600만 원 증액이 어떤 것을 위해서 필요한지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이나 행사비 증액 요인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7.7%이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게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 소요를 반영하는……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이나 행사비 증액 요인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7.7%이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게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 소요를 반영하는……
이게 기념식 행사 예산 아닙니까?

예.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그날 행사하고 나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게 민간업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2021년도 예산안에 왜, 이런 행사 비용이 다 예산에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물가지수만 해도 15년 대비 5.42%가 증가를 했고요. 최저임금 상승률이 7.7%, 그래서……
보훈기념행사, 각각 중요한 행사에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 세부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호국보훈의 달 행사 사업에 대해서 김한정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의 상징 달기 사업에 대한 외부용역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 성과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의 상징 달기 사업에 대한 외부용역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 성과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예, 정부 측 동의합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 예산부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내일 검토하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경미한 자구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적당의 전문위원 또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경미한 자구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적당의 전문위원 또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